제5회 알록달록등록금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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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순서 및 자료집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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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

13:45

14:00

3p

개회 및 인사말씀

[1강] 등록금인하 운동의 성과와 과제

13p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집행위원장

사진촬영 & 휴식

[2강] 대학 재정 및 대학의사결정구조의 이해

59p (국공립대)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사립대)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15:30 휴식

15:45

16:45 휴식

17:00

18:00 폐회

[3강] 등록금심의위원회 경험 사례 김태구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준) 공동의장

85p

121p

[4강] 등록금심의원회 준비를 위한 지역별 네트워크 모임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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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내자 다르게 쓰자


인사말

인사말

국회교육희망포럼 대표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 중랑구갑

안 민 석

서 영 교

반갑습니다. 국회교육희망포럼 대표 안민석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로운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서영교입니다.

한해를 준비하는 뜻깊은 행사에 함께해 주신 대학생 여러분과 관계자분들께 감 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제5회‘알록달록 등록금캠프’를 공동주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바

매년 학생대표가 바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과 헌신으로 자치활동을 이 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항상 기억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치활동이

인사를 드립니다.

대학생들의 삶을 바꾸고 대학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길 당부드립니다. 청년이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대학생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학생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상한제, 국가장학 금 도입,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입학금 폐지, 졸업유예제 개선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대학생 여러분과 시민단체 그리고 국

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또한 오늘 토론회를 함께해주신 김해영 의원님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참여연 대, 청년참여연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가장 비싼 학교가 한 해 1,000만원에 이르며 4년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4,000만원에 달하는 목돈이 필요해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고 학업에 매진해야할 시간에 다음학기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 바이트를 하는 등 대학의 과도한 등록금 문제는 아주 오래된 문제로 지적되어

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 이뤄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왔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포기하지 않고 한걸음 한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 대학의 발전이 곧 우리 대학생들의 성장으

이 같은 과도한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 상한제와 등록

로 이어지고, 대학생 여러분들의 정당한 권리가 제도적으로 더욱더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학생 자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지

수 있을 뿐 등록금 인하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원할 것입니다.

금심의위원회의 법제화한 바 있지만 이 같은 노력으로는 등록금 인상을 억제할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재정운영을 등록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과도한 등록금 인하는 대학의 재정악화를 불러와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대학을 대학답게 만드는데 언제나

의 존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과 동행할 것입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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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이에 저는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OECD 평균 수준인 국내총생산 대비 1.0%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법률로 정하고, 대학에 교 부해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고등교육재 정교부금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반값등록금은 그 동안 정치권에서 진보와 보수를 떠나 수 없이 내세웠던 공약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부산 연제구

으로 학업에 전념해야할 학생들이 금전적 부담에서 벗어나 오로지 공부에 전념

김 해 영

하도록 하는 것이 학생 개인 뿐만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에 발전을 가져오는 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연제구 출신,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김해영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등록금캠프를 통해서 그동안의 반값등록금 도입 성과를 살펴보 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올바른 추진방향이 도출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행사를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참석하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에 참여해주신 대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 합니다. 요 몇년간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의 사회를 이끌어나갈 청년, 대학생 여러분의 어려움에 대해 점점 사회적으로 무덤덤해져가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 운 마음이 큽니다. 그 중에서도 대학생 여러분에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등

감사합니다.

록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대학교의 1년 등록금 평균은 2018년 기준으로 국·공립대의 경우 약 420만원, 사립대의 경우 743만원에 달하는 큰 금액입니다. 이처럼 큰 부담이 되 는 대학 등록금에 대해 학생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부 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와 학생대표의 참여가 법제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학 운영의 구조적 특징과 한계 등으로 인해 학생 여러분의 제대로 된 목소리가 반영되기는 여전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마련된 「알록달록 등록금캠프」는 대학 운영과정에서 학생 여러분의 목 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함께 공부 해보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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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참석하신 모든 학생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가 대학의 재정과 의사결정구조를 충

/

변호사

이 명 헌

분히 이해하고, 학생 여러분의 목소리가 제대로 등록금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 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알록달록 등록금캠프」를 함께 준비해주신 국회 교육희망포럼, 서영교

등록금캠프에 오신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국회의원님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청년참여연대, 반값등록금국민본부에도

등록금캠프가 5회째를 맞이했습니다. 2008년 결성된 등록금넷(등록금 대책을 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시민사회단체전국네트워크)은 학생, 학부모와 함께 치열하게 등록금인하운동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학생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을 벌였습니다. 그 성과 중 하나로 2010년 등록금심의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었습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하지만 대학본부는 심의위원들에게 등록금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그 결과 대학본부가 의도한대로 등록금이 책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4년부터 학생 여러분이 대학본부가 대학 재정을 어 떻게 운영하는지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고자 등록 금캠프가 마련되었습니다. 2018년도 평균등록금은 671만원(사립대 평균등록금 743만원, 국공립대 평균등록 금 420만원)입니다. 지난 몇 년 반값등록금운동의 성과로 등록금이 동결되었지 만,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등 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군분투하는 현실은 여전 합니다. 반면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을 겪고 있다며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들은 등록금을 교육 목적으로 제대 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법인전입금 납부 등 학교 법인으로서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을까요? 실상은 여전히 많은 사립대학들 이 수천억 원의 적립금을 쌓아놓고 대학 예산을 부풀려 책정하면서 학교법인의 재정지원 의무는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도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대학진학률은 69.7%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 교육은 보편교육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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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학생 여러분이 대학의 예·결산과 재정 집행을 꼼꼼히 살

민생경제연구소장/상지대초빙교수/반값등록금국민본부 집행위원장

펴 등록금이 적정하게 책정되고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해 주시길 기

안 진 걸

대합니다. 매번 등록금캠프 강의를 맡아주신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집행위원장님과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임은희,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님, 그리고 귀중한 등심위 경험사례를 발

교육이 백년지대계이고, 어느 나라나 국가가 기본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가장 공

제해 주실 김태구 고려대 총학생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등록금캠프를

공적인 영역이라면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고등교육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주최해주신 국회 교육희망포럼 관계자 여러분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서영교

부담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연말 시간을 쪼개어 참석해 반값등록금실현 및 교육공공성강화 국민본부(이하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2011

주신 학생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년부터 우선적으로는 '살인적인 등록금'의 절반이라도 줄이자는 운동을 전개해 왔고,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고, 특히 사립대학들에서 발생했던 크고 작은 사학비리를 추방해서 대학 운영의 투명성을 실현하는 운동 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등록금 책정에 직접 참여하고 그 집행을 감시하는 등록 금심의위원회와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가 도입되고, 대학 무상장학금(국가장학금 제도) 예산이 대폭 신설되었으며,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도 도입되었고, 학자금도 취업 후 상환하는 제도(학자금 취업 후 상환제)도 도입되었지만, 여전이 대학 등록금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율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2%까지 인하되었지만, 언젠가는 이자율 제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과도한 고등교육비용

문제를 해

결하고, 반값등록금을 완벽하게 실현하고,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실현하는 운동 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등록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미국에서도 교육만큼은 정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학 무상교육이 실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12.9일 대학생 단체들이 대학교육 무상화 본부를 출범시키고 본격적 인 활동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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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2014년부터 매년 등록금캠프를 운영해 등록금심위원회를 통해 얻은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보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등 록금심의위원회를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등록금캠프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 다.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를 주최해주신 국회 교육희망포럼 의원님, 더불어민 주당 김해영, 서영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의를 맡아주신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덕원 연구원님, 김태구 고려대 총학생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등록금 캠프에 함께해주신 학생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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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의 행정편의주의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학생의 경우 위에

1강

설정한 1차 신청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기간에 신청이 가능할 뿐이데, 여러 사정으로 1차 신청기간을 놓쳐서 그 귀중한 국가장학금을 한 푼 도 받지 못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무려 10만명에 가까운 대학생 들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기한을 놓쳐서 국가장학금을 한 푼도 못받은 것으로 드러난

[그동안 등록금 투쟁의 역사와 성과, 그리고 과제]“한국 사회에서 가장 치열했고 꾸준했던 등록금 문제 해결 운동, 이제는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더 나은

것입니다. 이는 지금 당장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장학금의 모든 대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리고, 1·2차 신청기한을 더 늘리고, 혹시라도 1차에 신청 못한 대학생들도 2차에 신청해서 자격이 되면 국가장학금을 꼭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복지 실현·교육공공성 확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현재 대학생 절반 이상이 국가장학금을 단 1원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성적기준·소득기준부터 바로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이제는 고등교육

근본적으로는 장학금 신청을 따로 받지 않아도 매 학기 등록한 대학생 100%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 하는 것으로 바뀐다면 신청기한 문제나 몰라서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는 바로 해결될 것입니다. 이명 박 정권이 대학생들과 국민들의 폭발적인 반값등록금 투쟁에 밀려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학자금‧생활비만큼은 누구나 무이자로 대출받게 해주어야

성적기준·소득기준 등을 엄격하게 설정하는 바람에 대학생들이 일일이 신청을 해야 하고 행정당국

- 집집마다 막대한 교육비 고통과 부담을 덜어주어야 소득층‧서민‧중산층들의 소득

은 그 신청에 의거해 자격 기준을 일일이 따져야 하는 막대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마 치,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아동수당 문제와 비슷합니다. 아동수당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상위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소득주도형 경제성장론)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계층 10%를 제외하는 바람에 모두가 일일이 신청을 해야 했고, 또 행정당국은 이를 개별적으로 모두 조사하고 선별해야 하므로 1천억이 넘는 막대한 행정비용과 시간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상지대 초빙교수/반값등록금실현및교육공공성강화국민본부 집행위원장)1)

범국민적 비판이 일자 자유한국당이 결국 태도를 바꿔 2019년부터는 별도의 선별없이 만 7세 이하 아동 100%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올해 9월부터 소득 하위 90%인 만 0~5세 아동에 월 10만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이 내년 1월부터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대상 아동에게 지급하 고, 나아가 내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 아동 전체로 확대됨)

1. “국가장학금”단어가 때마다 1년에 몇 번씩은 꼭 포털 실검 1위에 오르는 이유는? 실제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011년 서울시장에 당선된 후 2012년부터 전격적으로 서울시립대에 올해 12월 중순에도 어김없이 “국가장학금”이라는 단어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

서 반값등록금을 실행할 때 소득기준·성적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고 시립대 학생 전원에게 등록금

습니다. 전국의 대학생이 300만이 넘고, 집집마다 가장 무섭다는 ‘등록금 고지서 1천만원 시대’이

고지서 상의 등록금을 정확하게 절반을 내려서 탈락자가 아예 없고, 행정비용도 추가로 전혀 들지 않

다 보니 국가장학금 제도(2011년 반값등록금 투쟁의 결과로 2012년부터 국가가 대학생들에게 무상으

는 매우 보편적인 반값등록금 제도를 구현한 바 있고, 이 제도는 지금도 서울시립대에서 계속 훌륭하

로 국가장학금 지급하기 시작함)는 가뭄 끝 단비와 같은 큰 도움이 되기에 많은 국민들께서 국가장학

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 신청 기한 및 신청 기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국가장학금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것입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이고, 어느 나라나 국가가 기본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가장 공공적인 영역이라면 이 또, 국가장학금 신청기한이 매우 중요하기에 실검 1위에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즉, 2019년 1학기에

제는 국가가 나서서 고등교육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입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2018.11.20(화) 9시~2018.12.17(월) 18시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이

니다. 이것이 소득주도형 경제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렵게 번 돈이 교육비로 엄청나게

신청기한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들 검색을 하셨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가장학금 제도는 매우 훌륭하

빠져나가서 각 가계의 소비여력이 확 줄어들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어찌 서민들의 소득

지만, 55%에 달하는 대학생들과 100%의 대학원생들은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는 큰 문제점이 있습

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또, 태어났을 때의 불평등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교육

니다. 대학생들 55%는 성적기준, 소득기준, 직전학기 수강학점 기준이 엄격해서(직전학기 12학점 이상

과정을 거쳐서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선만큼은 이제는 실로 공평하게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평균 B학점 이상/소득계층 8분위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함) 못 받고 있는 것이고, 대학원생들에겐 아 예 국가장학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처럼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바로 하

이미 고등교육 기관까지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유럽이나 사회주의권 나라들을 넘어 등록금이 세

지는 못하더라도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충분한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신속히 개선되어

계에서 가장 비싼 미국에서도 교육만큼은 정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학

야 할 것입니다.

무상교육이 실제로 확산되고 있고, 가까운 일본에서도 12.9일 대학생 단체들이 대학교육 무상화 본부

1) 이 강연 및 발표 자료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교육‧시민단체 들의 연대기구인 반값등록금국민본부의 그동안 활동에 근거하여, 민간싱크탱크 대학교육연구소 등 의 연구 활동 결과 및 최근 정책상황까지 포함하여 종합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안진걸 010-2279-4251, ahn851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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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사회로 진출한 이후에는 일정한 선의의 경쟁과 일부 격차가 불가피하더라도, 자신의 경제력이 없는 아동·청소년·학생들에게만큼은 국가가 전면적 으로 교육 기회와 비용, 공정한 사회 진출을 보장해야 진짜 선진국, 나라다운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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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금‧국가장학금‧학자금‧기숙사 문제 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반 자녀 국가장학금 지급 자격(외국 학생, 대학원생은 모두 제외)>

1) 다자녀가구 3인에서 2인으로 기준 변경하면 2인 자녀 가구 국가장학금 대폭 상향됨 - 자녀들이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셋째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 에게 다자녀가구 국가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바뀌었음. 이어 2019년부터 다자녀가구 기준이 2인 이상으로 바뀌기에 아래처럼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의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대폭 향상되 는 효과가 발생함.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구간(분위) 이하, 1988.1.1. 이후 출생자인 다 자녀 가구 대학생으로써 성적기준 충족자(미혼에 한함). 다자녀 가구(자녀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 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 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대상대 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다자녀 국가장학금 액수> 구분

다자녀

I유형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 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 소시 재심사 가능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수혜횟 장학금(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수혜 수는 누적관리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 (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재단 횟수 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포함) 정보 심사 등록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휴학 복학 첫학기 지원 불가 재학생 단, 재학 중 1회에 한해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 1차 국가장학금 지원(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 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신청 불가)

소득구간(분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260만원

520만원

1구간(분위), 차상위계층

260만원

520만원

2구간(분위)

260만원

520만원

3구간(분위)

260만원

520만원

4구간(분위)

225만원

450만원

2) 경기도,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을 모든 계층 대학생과 대학원생들까지 확대

5구간(분위)

225만원

450만원

- 경기도가 내년부터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작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대상을 3160여명

6구간(분위)

225만원

450만원

늘림. 대학원생은 국가장학금 지원에서 100% 배제되어 있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대출도

7구간(분위)

225만원

450만원

8구간(분위)

225만원

450만원

불가능한 상황에서 좋은 정책이 시행되는 것임. - 경기도는 김현삼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개정 조례안’이 지난 12.17일 해당 상임위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대학원생에게도 대학생과 동일하

<일반 자녀 국가장학금 액수> 구분

신입생, 편입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입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 성적 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 기준 점 기준) 재학생 •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 분위점수) 미적용 • C학점 경고제: 1~3구간(분위)는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 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중복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지원

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힘. 이에 따라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직계존속이 있는 대학원

소득구간(분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260만원

520만원

1구간(분위), 차상위계층

260만원

520만원

2구간(분위)

260만원

520만원

3구간(분위)

260만원

520만원

4구간(분위)

195만원

390만원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지원기간을 확대했음. 소득과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

5구간(분위)

184만원

368만원

도록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한정한 ‘소득 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기간도 재학 중인 대학

6구간(분위)

184만원

368만원

생에서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했음. 그에 따라 도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7구간(분위)

60만원

120만원

은 당초 1만5000명에서 1만7000여명으로 2000여명 늘어났고, 이들에게 지원된 학자금 대출이자는 9

8구간(분위)

33.75만원

67.5만원

억8000여만원에 달함. 거기에 내년부터 연간 3160여명의 대학원생들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생은 누구나 소득 수준이나 재학 여부 등에 관계없이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음. 대학원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임. - 경기도는 앞서 민선7기 공약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를 위해 2018년 하반기부터

전망됨. - 경기도는 앞으로 도내 대학·대학원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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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내자 다르게 쓰자


3) 일본의 대학 무상교육화 운동본부 출범 및 활동 개시

일 이상 필요하다고 하는 등 96.6%가 11일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음.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교육

- 미국에서도 지난 대선 버니샌더스 돌풍을 계기로 대학 무상교육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

부장관에게 한국장학재단으로 하여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등 홍보를 강

도 대학생단체들이 최근 12.9일 고등교육 무상화 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함.

화하고 충분한 신청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함.

- 12.9일 출범식에서는 한국의 무상교육을 위한 연대 메시지들도 일본어로 번역되어 현장에서 낭독도 되고 배포도 됨.

- 또한, 감사원 감사 결과, 2017년 한 해 일반상환 대출자 38만여명의 재학 중 이자부담액은 465억원 이고, 재학 중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인한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가 2017년 말 기준 3만6104명, 장

※ 일본 12.9일 집회 상황 공유(일본 무상화 본부에서 보내온 자료임)

기연체자 중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학생도 2017년 말 기준 1만148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

- 2018년 12.9일(일) 일본 도쿄 신주꾸 거리 야외에서 집회 진행

으로 나타남. 또 장기연체로 인한 지연배당금도 시중은행 가산금리보다 최대 3.8%P 높은 연 9%의

‧ 대표 인사말

단일금리를 적용받아 일반상환 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부담이 높다고 감사원이 지적함. 그래서 감사

‧ "학비 · 장학금 실태 조사 '결과 책자의 배포 · 발표

원이 2018년 일반상환 대출 6개월 이상 연체자 3만 6천여 명에게 시중은행 가산금리를 적용해 계

‧ 학생의 연설

산한 결과 이들은 20억원가량의 이자를 더 내는 것으로 산출됐음.

‧ 변호사 단체 응원 연설 ‧ 찬동 메시지 소개

- 동시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대출(생활비) 대상자가 일반상환 대출을 선택해 무이자 혜택을 보

‧ 모아진 학생의 목소리의 전시를 실시해, 음악, 장식의 힘도 있어서, 총 100 명이 넘는 참가가 있었

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 교육부가 2016년 2학기부터 일반상환 대출 대상을 9분위

습니다.

이상자에서 모든 분위로 확대해 2017년 8분위 이하자 중 8만6000여명이 일반상환 대출을 이용하고

‧ 특히 젊은 사람들이 걷다 멈춰 많이 모은 의견들의 전시를 읽고 "자료를 주세요 " "나도 괴롭다"등

있었는데, 감사 결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을 받으면 연체로 인한 불이익이 없어 신용유의자가

많은 공감 의견을 줬습니다

될 여지가 없는 대학생 98명이 일반상환 대출을 선택해 단기간 내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것으로

‧ 당일은 도쿄 신문이 보도를 하고 그 동영상 조회수는 몇 만번이되었습니다. 또한 사립 대학 야간부

나타났음. 또 소득 3분위 이하자 4만4000여명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제도를 통한 생활비 대출

학생의 연설을 촬영 한 동영상이 10 만번 가까이 재생되어 크게 사회적 주목을받게 되었고, 우리의

을 선택하면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러한 혜택을 몰라 일반상환 생활비 대출을 선택해

운동이 시작하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자 약 9억800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우리가 이번 행사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찬동 해주신 많은 분들의 협력에 의한 것입니다. 진 심으로 감사합니다.

- 그에 따라,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게 향후 만 35세 이하 대학생에 대해서는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취

‧ 향후 우리의 활동으로는 실태 조사를 계속 모아서 보다 상세하게 분석하고 사회에 널리 알리고, 의

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연배당금률 인하 등 개선방안을 마련

원-정당에 문제제기를 할 것입니다. 고등교육 무상화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

할 것을 통보했음. 교육부도 이에 대해서는 일단 연체 이자율은 3%를 초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음.

드립니다. ※ 교육부의 학자금 대출제도는 모든 소득분위(1∼10분위)의 만 55세 이하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빌 4) 국가장학금, 학자금제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요약 : 이 부분에 대한 개선부터 집중적으로 요 구해야 함. 일단 쉽게 개선할 수 있는 것부터라도 학생‧학부모들을 위한 활동 절실

려주는 일반상환 대출과 소득 8분위 이하이면서 만 35세 이하 대학생에게 빌려주는 취업 후 상환 대 출이 있음. 취업 후 상환 대출은 취업 등으로 연간 1천856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뒤에 원리금 상환

- 감사원이 국가장학금‧학자금 제도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진행하고 그 감사 결과를 12.13일 발표함. 교

의무가 있고, 연체하더라도 신용유의자 등록 등 불이익이 없음.

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의 홍보 부족으로 국가장학금 신청방법과 기간 등을 몰라 정당한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자 다수가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감사원은 대학생 학자금 지 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통해 총 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함.

- 감사원은 또 교육부가 소득분위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신청자별 가구원 수의 차이를 반 영하지 않고,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지난해 446만원)만을 사용해 모든 가구의 소득분위를 구분한 것도 지적함. 예를 들면, 지난해 5인 이상 가구의 학생 2만9천여명이 4인 가구 기준을 적용받는 바

- 감사원이 2015~2017년 신입생 중 2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자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이들이 급격한 소득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직전학기인 1학기에도 지원 대상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1학

람에 장학금을 받지 못한 문제가 발생함.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국가장학금 지급과 관련, 가구 원 수를 반영해 소득분위를 결정하라고 역시 통보함.

기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미수혜자가 9만3000여명인 것으로 확인됨. 미수혜자 중 등록금 전액(국가장학금 1년 520만원) 지원대상인 저소득층 4만8000여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 감사원 감사결과를 종합해, 국가장학금 신청기한이 너무 짧은데다 신청기한 내 신청 못하면 한 푼

77.2%가 국가장학금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기간과 방법을 몰라 신청을 못했다고 답변했다고

도 못 받는 문제(1,2차 신청기한 기간을 늘리고, 둘 중 하나에라도 신청만 하면 되게 바꾸어야), 모

감사원이 밝힘.

든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로 통합하는 문제, 소득분위 산정 개선 문제, 학자금이나 생활비 연체이자율을 금융기관들처럼 3%를 초과하지 않게 개선하는 것 등은 교육부가

- 또, 신입생의 경우 대학입시 일정을 감안하면 신청기간이 짧아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

바로 진행해야 할 것임.

고 지적함. 2017년 2차 신청기간은 11일이었는데, 설문조사 결과 45.2%가 21~30일 이하, 22.5%가 31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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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내자 다르게 쓰자


5) 2019년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 상 각 대학 등록금 인상율 상한선 2.25%로 공시 - 대학들이 내년도 대학등록금을 최대 2.25%까지 올릴 수 있어서 혹시라도 대응이 필요함. 교육부가

8) 터무니없이 비싼 민자 기숙사비 책정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 대법 승소

고등교육법 상 대학등록금 인상율 법정 상한선을 2.25%로 지난 12.2일 공고함. 현행 고등교육법상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논평 요약) 대법원이 2018년 11.29일, 참여연대가 건국대와 연세대에 제기

대학 등록금 인상율 상한선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로, 지난 2016년 이후 3년

한 민자기숙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2심 판결에 대한 건국대와 연세

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5%고, 이것의 1.5배는 2.25%임.

대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민자사업이라 하더라도 경영, 영업상의 비밀보다 공익성과 공공성

- 다만,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연 400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지 못하게 되므

이 우선하고,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

로, 실제로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주의와 대응이 요망됨.

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손을 들어주었다.

평균등록금은 학부와 대학원을 구분해 산출함. 평균등록금은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대학별 등

연세대와 건국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즉시 관련 정보들을 공개하고, 민자기숙사의 공공성을 제고

록금의 평균 값을 의미하므로 계열과 학년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음. 또, 학사제도 유연화(다학기제,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각 대학들은 민자기숙사의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생들이 부

유연 학기제, 수업연한 단축 등) 적용 시에도 평균등록금 인상률이 적용됨.

담 가능한 수준의 기숙사비를 책정하여 대학생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 또, 각 대학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9학년도 등록금을 책정한 후 10일 이내에 그 회의

- 민자기숙사는 청년들의 심각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수 대비 낮은 기숙사 수용률을 높이기

록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통계조사 시스템에 제출해야 함. 전국 대학별

위해 도입되었지만, 정작 학생들은 주변 월세보다 더 비싼 기숙사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균등록금 및 계열별 평균등록금 등 세부 현황 정보는 내년 4월 말 대학에 대한 정보공시를 통해

서울의 한 대학의 경우 소송제기 직전인 2013년 기준으로 직영 기숙사비의 4배에 달하는 민자기숙

(대학알리미 사이트/www.academyinfo.go.kr) 발표될 예정임.

사비를 받아 지나친 폭리를 취하기도 했다. 이에 2015년 10월, 반값등록금국민본부 · 민달팽이유 니온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연세대학교총학생회 · 건국대총학생회는 민자기숙사 비용이 가장

6) 등록금을 환불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음.

높은 연세대, 건국대 고려대의 민자기숙사 주요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하

- 학교재정이 넉넉한데도 질 나쁜 교육환경을 제공했다면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등

지만 각 대학이 민자 기숙사 설립과 운영 원가를 파악할 수 없도록 대부분 비공개 처분을 내렸고,

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됨. 대학이 적립금을 지나치게 많이 쌓아놓은 것이 교육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7년 3월, 1심 승소에 이

여건 악화로 이어졌다고 인정한 판결로, 학교 쪽 잘못에 대해 등록금을 환불하도록 한 첫 판례임.

어 2018년 7월, 2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로 고등법원의 2심 판결이 확정되면

2018년 7.20일 대법원은 수원대학교 쪽의 상고를 기각해 학생 1인당 30만원에서 90만원씩의 등록금

서 다소 늦었지만 ‘민자기숙사 설립과 관련된 실행예산’, ‘민자기숙사 설립 후 회계연도 재무제

을 환불하라고 선고한 1·2심 판결을 확정함.

표 및 부속명세서’, ‘민자기숙사 운영을 맡고 있는 업체와 계약서, 운영지침’ 등의 정보공개 자

- 이번 판결은 교육환경 개선을 뒷전으로 둔 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적립금을 쌓는 데 급급한 대학

료를 통해 민자기숙사비가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다른 대학에도 파장을 미칠 전망임. 수원대는 전국 사립대학 중 4번

- 대법원의 상고 기각은 당연하다. 건국대, 연세대가 상고이유서에 밝힌 정보공개거부 이유는 상식적

째로 많은 4000억원 가까운 적립금과 이월금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등록금 환원율’(학생들의 등

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건국대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이 건국대와 같은 교육기관에 투자했다는

록금 가운데 교육비로 쓰는 비용의 비율)이 100%를 상회하는 대부분의 학교와 달리 70% 정도에 그

사정만으로 자신들이 취할 편익이나, 계약을 노하우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면 건국대에 투자할

쳤고,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았음.

이유가 없다”며 민간 투자 유치 실패는 학생들이 누릴 편익의 축소 및 불이익으로 귀결될 것이며,

- 이에 학생들과 수원대 교협이 지난 2013년 ‘학교재정이 매우 양호한데도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

법리오해, 사실 오해 등을 상고 이유로 제시했다. 또한 연세대는 민자기숙사(SK국제학사)가 교환학

아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0만~400만원의 등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고, 결국 최종 대법원에

생에게 언어, 체험 등을 제공하는 특수성이 존재하며, 기숙사 운영으로 적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했

서 까지 승소한 것임. 부실-비리 교육 환경에 대한 일대 경종을 울린 판결이고, 수원대 학생들과

다. 이는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가지는 공공성을 외면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과 같은 관

교협의 끈질긴 투쟁이 만들어낸 매우 뜻 깊은 판례라 할 것임.

점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

7) 기성회비 반환 청구 공익소송에까지 양승태 대법원 일당이 개입한 의혹-천인공노할 일

게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며, 당연한

-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청구 공익 소송은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음. 그런데 박근혜 정권 시절 양 승태 대법원에서 시간을 끌더니 너무나 석연치 않게 패소 판결을 해버렸음.

판단이라고 하겠다. - 이번 판결은 민자기숙사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비추어 볼 때, 대학구성원인 학생은 물론 시민들의

- 최근 밝혀진 것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 대가로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

감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있는 판결이다. 민자기숙사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지원과

등에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이 드러남. 천인공노할 일이 아닐 수 없음. (대법원 법원행정처 작성 자

정부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료 중, 그동안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연세대와 건국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즉시 관련 정보들을 공개하고 민자기숙사의 공공성을 높이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 -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배상 제한 등),

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민자기숙사와 관련된 정보공개 자료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 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

를 통해 민자기숙사비가 높게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민자기숙사의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④노동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나아가 민자기숙사비를 합리적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포함해 민자기숙사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 (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

운영이 학생들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해나갈 것이다. 끝.

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와 BH에 힘을 보태 옴)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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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내자 다르게 쓰자


9) 왜 특정 계열 대학생들이 더 많은 등록금을 내야 할까? 예술대학생 등록금 대책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전개 중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마감일 12월17일은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므로 12월15일 이전에 신청 하는 것이 좋다. 마감 날에는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고, 접속이 늦어져 신청시간을 넘길지라도 신

- 예술대학 학생회와 교육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예술대학생등록금대책위'가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예

청하지 못한 본인만 손해이다.

술대 학생들이 등록금을 훨씬 더 많이 내고 있는 문제, 예술대 학생들의 졸업 행사를 위한 예산 미

배정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음.

▶2019학년도 신(편)입생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 예술계열 대학생들은 각 대학의 등록금에 대비해보면, 사립대는 매학기 104만원, 국립대는 매학기

2019학년도 신입생, 편입생과 재입학생도 지금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특히 신입생과 편입생은 성적

5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차등적으로 더 많이 납부하고 있음. 그럼에도, 졸업필수 요건인 졸업전시

기준이 없다. 대학교에서 받은 성적이 없기에 누구든지 신청하고 소득인정액만 맞으면 국가장학금을

회 등 졸업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학교에서 예산 배정하고 있지 않아서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고

받을 수 있다. 신입생과 편입생에게 국가장학금은 입학 선물이므로 지금 신청하기 바란다. 아직 대학

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음.

교가 결정되지 않았어도 신청하면 향후 최종 대학교에 맞추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 그에 따라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대학들이 계열별 차등등록금 산정근거를 매년 의무적으로 공시하

2019년 3월에 대학교에 (편)입학한다면 지금 신청하기 바란다. 지금 신청하면 해당 대학교에서 등록

도록 하는 '대학등록금 산정 근거 공개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함. 그동안 대학 계열별 차등등

금을 고지할 때 국가장학금만큼 공제한 후에 고지서를 낸다. 만약 등록금을 낸 후에 신청하면 2019년

록금은 정확한 산정근거 없이 인문·사회계열을 기준으로 1.2배, 1.3배 등 관행적으로 책정하고 있

5월이나 6월에 국가장학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왕이면 지금 신청하여 등록금의 부담을 줄이는 것

는데, 계열별 차등등록금이 책정되는 근거를 공개하고, 또 예술계열 등이 근거도 없이 더 많은 등

이 좋다. 신입생이나 편입생도 지금 신청하면 등록금 마련 부담을 확 줄일 수 있고, 2차 신청기간에

록금을 내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임.

신청하면 등록금을 모두 내고 몇 달이 지난 후에 장학금을 통장으로 받는다.

10)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운동도 계속되고 있음.

▶연간 520만원까지 받고, 다자녀가구는 많이 받는다

- 법 제정안은 이 자료 맨 아래에 따로 첨부되어 있음.

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은 연간 5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소득인

-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더라도 각 대학의 예산이나 재정 운영이 축소되어서는 안 될 것임. 등록금은

정액이 낮은 사람은 520만 원(학기당 2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높아지면 장학금은

반드시 절반으로 낮춰야 하고 언젠가는 무상으로 가야 할 것임. 하지만, 그것이 대학 발전에 방해

조금씩 줄어든다. 소득계층을 10등급으로 나누어서 하위 1-3구간은 연간 520만 원(학기당 260만 원)까

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오히려 대학 전체 예산은 정부의 재정 지원확대를 통해 반값등록금 시행

지 장학금을 받고, 4구간은 연간 390만 원(195만 원), 5-6구간은 연간 368만 원(184만 원), 7구간은 연

이전 예산보다 획기적으로 늘어나서 각 대학기관 발전과 전체적인 고등교육 수준 향상에 나서야

간 120만 원(60만 원), 8구간은 연간 67만5000원(33만75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학생이 내야 할 등

할 것임.

록금 총액이 장학금의 한도액보다 낮으면 장학금은 등록금만큼 받을 수 있다. 즉 어떤 대학생이 국가 장학금을 학기당 2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등록금이 300만 원이면 260만 원까지 받고, 등록금이

11) 국가장학금에 대한 쉽고 친절한 설명 자료임 : 널리 함께 공유바람(출처 : 광주대 사회복지학과 이용교 교수님 기고문)

250만 원이면 장학금도 250만 원이다. 국가장학금은 셋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더 받을 수 있다. 소득계층이 1-3구간인 대학생은 장학금을 연간 52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4-8구간은

- 원문 보기 :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9&uid=492257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가구에게 주는 국가장학금은 첫째부터 모두 적용된다. 3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은 등록금이 싼 국립·공립대학교를 사실상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

▶모든 대학생은 일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바란다.

2019학년도 1학기에 대학교에 다닐 재학생은 무조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것이 이익이다. 2019년에

▶최상위계층이 아니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가구 소득인정액이 연간 1억1072만원 이하이고 성적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대학생 국가장학금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대한민국의 최상위계층 약 20%에 속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

2018년 12월에는 2학기 성적이 아직 나오지 않기에 일단 신청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성적이 좋아도 기

다. 국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하에 속하는 모든 가구 대학생이 신청하면

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고 신청하지 않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는 신청자

받을 수 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고등학생만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 아닌 한국장학재단이 계산하기에 대한민국 최상위 20%에 속하지 않는다면 일단 신청하기 바란다.

것에 비교할 때, 대학생 국가장학금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매우 높은 편이다. 가구 소득인정액을 계산

하는 것은 한국장학재단이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 관련 공적 기록(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보고 계

▶국가장학금은 신청한 대학생만 받는다

산한다. 가구 소득인정액은 대학생이 미혼이면 자신과 부모의 소득과 재산으로, 기혼이면 자신과 배

2019학년도 1학기 대학생 국가장학금은 재학생의 경우에 2018년 12월17일까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우자의 소득과 재산으로 계산된다. 국가가 대학생 가구의 소득과 재산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정보제

수 있다. 2019학년도 대학교 입학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2차 신청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재학생

공 동의서’를 온라인으로 동의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과 인증은 간단하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

은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한번만이라도 2차 기간에 신청한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

지를 클릭하고 학생의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은 후에 ‘학생 본인 은행 계좌번호’를 기록한다. 부

을 해야 한다. 2018년 2학기에 편입학한 사람도 재학생이기에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기 바란다. 다만,

모나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 혹은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로 각 가구원의 동의를

2019학년도 1학기 휴학·자퇴 예정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학생 등은 신청 대상자가 아니고,

받으면 된다. 부모나 배우자의 동의는 한번 인증하면 변동사항이 없을 때에는 계속 받은 것으로 간주

2018학년도 2학기에 12학점 미만을 이수한 사람도 장학금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가장학금은 본인이

되기에 한번은 인증받아야 한다. 2015년 이후 국가장학금 신청 시 이미 동의를 완료했고 이후 가족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안드로이드, iOS 가능)을 통해

계 변동이 없다면 또 거칠 필요는 없다.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수많은 대학생이 장학금을 받지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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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내자 다르게 쓰자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부모 혹은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는 상황이다.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12월20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하면 된다. 거주 지와 가족관계 등의 정보가 행정자치부와 대법원의 공적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학생은 별도로 가족관

그러나, “1년 등록금 천만원 시대, 다른 교육관련 비용까지 하면 1년 교육비 2천만원 시대”의 무게

계증명서 등의 서류제출을 해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는 민원24 또는 대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값등록금 실현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여러 제약과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하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해서 매 학기마다 실제 등록하는 대학생들 중 절반이 넘는 대학생들이 한 푼의 국가장학금 지원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성적기준과 소득기준 문제로 대학생 절반 이상이 국가장학금 지원을 전혀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1599-2000)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신분증을 갖고 방문해 동의를 표할

못받고 있기에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은 성적기준(평점B 이상 학생들만 자격 부여)과 소득기준(가

수도 있다.

계소득 8분위 이하 학생들만 자격 부여하고 1~8분위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을 신속하게 폐지 또

는 완화하기 위해 지금 당장 나서야 할 것이다. 또 33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대학원생들은 전체가 한

▶국가장학금은 평점 80점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푼의 국가장학금도 받지 못하고 있고,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 Income Contingent Loan, 든든학자

국가장학금은 전학기 성적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는 70점 이상이면 받을

금 제도)도 아예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 대학원생들에게도 든든학자금 제도는 이용할 수 있게

수 있다. 쉽게 말해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은 학교만 잘 다니면 국가장학금을 탈 수 있다는 뜻이

해야 할 것이고, 국가장학금 지원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다. 등록장애인은 최소 이수학점과 성적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애인 대학생은 학기당 12학점 미 만을 이수하고 성적이 낮더라도 신청하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대학교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또한 그동안 100만원까지 치솟아 있는 대학과 대학원의 입학금 문제 역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받으려면, 12월 17일 18시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2019년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2차 신청기

고통과 부담이 되어 왔다. 다행히 입학금 문제는 2018년부터 국공립대를 시작으로 사립대까지 순차적

간에 내도 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한국장학

으로 폐지하기로 했지만(국공립대는 2018년 전격 폐지‧사립대는 2021년까지 순차적 인하를 통한 폐

재단 http://www.kosaf.go.kr)

지),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고등교육에 있어서 반값등록금의 완전한 실현과 교육비 부담 해소 의 과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설령 향후 반값등록금이 온전하게 실현된다고 해도, 나머지 절반 은 개개인이 내야 해서 각 가계의 고등교육비 고통과 부담 문제는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 이제는 등록금․학자금 등 고등교육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이고, 어느 나라나 국가가 기본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가장 공공적인 영역이라면 이 1) 아픈 만큼 치료 받는 사회, 필요한 만큼 교육 받는 사회

제는 국가가 나서서 고등교육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아픈 만큼 치료 받을 것인가? 아니면 돈 낸 만큼만 치료받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백이면 백,

경제에서 태어났을 때의 불평등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교육 과정을 거쳐서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선만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고 답할 것이다. 최근 문재인 캐어는 위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큼은 이제는 실로 공평하게 보장해야 하지 않겠는가. 사회에서 일정한 선의의 경쟁은 피할 수 없다하

건강보험 보장율을 70%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교육에 대해

더라도, 자신의 경제력이 없는 학생들, 청소년들에게만큼은 국가가 전면적으로 교육 기회와 비용을,

서도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교육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진전이 꼭 필요할 것이다. 고등교육에

공정한 사회 진출을 보장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대한 지원과 고등교육비용 문제 해결이 동시에 추진된다면, 나라와 사회의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주권 자인 우리 국민들 개개인의 발전을 동시에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도

UN 세계인권규약이나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서도 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과 교육기회에 대

유럽처럼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해서 돈 낸 만큼만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만

한 국민의 공평한 권리 보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문재인 정부는, 최우선적으

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보자고 얘기하고 있다. 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로 국가장학금 제도의 전면 개선과 함께 등록금 문제 해결 예산 확충을 포함해 고등교육 발전과 고

청년과 학생들이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선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아동복지·교육복지 실현이

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의 재정책임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필수이고 핵심이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지금 당장의 심각한 양극화·민생고·불평등·불공정 문 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도 각 가계에서 가장 큰 고통과 부담이 되고 있는 교육비 문제부터 해결하는

2) 등록금액 1위의 나라, 미국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대학 무상교육

데 집중해야 한다. 유럽 대륙의 여러 나라들, 그리고 사회주의권 나라들만 대학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 것 아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공정하고 고통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나라로 가자는

자본주의의 종주국이고 등록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미국도 교육만큼은 정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

합의나 공감대가 해마다 성숙하고 있는 것이다. 불과 2011년까지만 해도 대학생 국가장학금이라는 제

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미국 사회에서도 지금 대학 무상교육이 실제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미

도 자체가 없었지만, 이제는 대학생 국가장학금 제도는 복지제도의 상징 중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고,

국 대선에서도 버니 샌더스 민주당 경선 후보의 대학 무상교육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상징하는 성숙한 제도로 나아가고 있다. 2011년 반값등록금 투쟁을 통해서 2012년부터 보편적인 성격의 대학 국가장학금 제도가 시행되었고, 이후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에는

먼저, 2017년 2학기부터 뉴욕 주가 관내 공립 대학에 대한 무상교육을 시작했다. 뉴욕주 의회가 ‘엑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해마다 관련 예산이 증액되고, 제도적 결함도 하나씩 하나씩 보완되어 가고 있

셀시어 장학금(Excelsior Scholarship)’을 통과시켰고, 쿠오모 주지사가 이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이 다. 이는 뉴욕주립대(SUNY)와 뉴욕시립대(CUNY) 등 공립대학에 적용된다. 뉴욕주에 거주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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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10만달러(1억1430만원) 이하인 가정의 대학생 자녀라면 무상 교육 대상이 된다. 94만 가구의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조속한 시일 안에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

자녀들이 이 조건에 해당되며, 대학생을 둔 전체 가구의 80%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무상 교

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대학·사립대학 지원 방안 및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 도입안 등

육 적용 대상은 내년엔 연소득 11만달러, 2019년엔 12만5000달러인 가정으로 범위가 확대된다.(출처 :

이 서둘러 함께 논의되고 통과된다면, 고등교육의 공공성의 제고와 함께 대학교육의 획기적 발전의

연합뉴스 보도 등)

토대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 미시간주립대(Michigan State University)가 뉴욕주에 이어 두 번째로 4년제 대학교 학비를 무상으

- 그런데, 고등교육기관, 특히 사립대학들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고등교

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지난 2018년 2월에는 미국의 위스콘신주립대(University of

육기관 및 사립대학들의 투명성·민주성·책임성·진취성 구현이 동반되어질 때 고등교육에 대한 재

Wisconsin)가 “버키의 수업료 약속”(Bucky 's Tuition Promise)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총 가구소

정 지원 확대 및 고등교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 구축에 대한 사회적·국민적 설득력을 높일 수 있

득이 5만6000달러(6100만원) 이하인 주내 거주 학생을 대상으로 4년간의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발표

을 것이다. 즉,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사학비리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하고, 이를 2018년 가을학기 신입생부터 적용 예정이라고 한다. 소득 조건 외 별도의 자격 요건은 없

지난 정부 때까지만 해도 사학비리가 넘쳐나고, 상당수 사학족벌 재단들과 일부 대학본부들의 전횡과

고, 학생들은 학비 외에도 주거비 등의 추가 재정보조도 받을 수 있다. 테네시 주, 오리건 주, 미네소

반교육적·반민주적 행태가 끊임없이 계속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 대대수가 대학 및 고등

타 주, 켄터키 주에서도 이미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기관들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확대에 선뜻 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당연히 대학에 대한 국민들과 사회의 기부 증가에도 한계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대학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며,

한편, 미국의 사립대학들 중에도 쿠퍼유니온대학(안타깝게 최근 등록금을 받기 시작했다고 함), 브리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진취적으로 운영할 때 국민들과 사회적 기부도 지금보다 늘어나고, 또한 국

검영 대학 등 여러 대학들도 오랜 세월동안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화제가 된 바가

가와 지자체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에 대한 국민들과 사회의 공감대도 확산될 것이다.

있다. 또, 2014년 3월에 취임한 칠레 바첼레트 대통령은 2016년부터 무상교육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 표했었고 실제로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일본의 야당들도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모든 교

- 종합하면,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하고, 국민 개개인의 자기실현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고등교

육의 무상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육의 혁신과 발전이 필수적이고, 그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반값등록금 실현 및 무상교육 지향, 대학생들이 공부와 학문에만 전념할 수 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대학 무상교육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경찰대, 카이스트, 사관학교, 포항공대(포

는 환경 조성 등 고등교육비 문제의 완전한 해결, △고등교육기관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민주성·책

스텍), GIST(광주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UNIST(울산과학기술원) 등 일부 고등교육기

임성·진취성 실현,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안정적이고 제도적인 재정지원의 확립과 재정지원

관들도 무상교육이나 무상교육에 근접한 학비제도를 이미 오래 전부터 실시해온 것이다. 최근에는 서

의 획기적 확대가 반드시 전제되거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울시립대가 완벽한 반값등록금을 실현했고(저소득층 대학생들은 여기에 국가장학금을 축가로 받고 있 어 절반 이상이 무상교육), 강원도립대학도 사실상 무상교육에 가까운 학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왜

4)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야할 또 하나의 이유 : 최근 서남대 사례 등

이런 대학들은 무상교육이나 무상교육에 가까운 지원을 받고 있는데, 다른 국공립대, 특히 사립대는

※ 2018.2.28일 사립학교법 개정 무산에 대한 한국대학교육연구소의 2018.3.5일 논평 참조

‘등록금만 1년 천만원 시대, 교육비까지하면 1년 2천만원 시대’에 시달려야 하는지 지금 우리 국민 들은 강하게 따지고 있는 것이다. 3) 반값등록금 실현과 사학비리 척결, 대학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 확대가 대학 공공성과 고등교육 발 전을 위한 3대 조건 반값등록금은 아직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예산안에서도 일반 재정을 투입하고 있어 향후 안정적으로 고등교육 발전을 추진하고, 반값등록금의 완전한 실현 또는 미래의 무상교육의 나아갈 수 있는 재정적 토대는 매우 가변적이고 취약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반값등록금 의 온전한 실현과 안정적인 재정 토대 마련을 위해서도 고등교육을 위한 안정적 재정 지원제도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대학교육연구소 등과 민주당·정의당, 그리고 대학생·학부 모 단체들이 줄기차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을 주창하고 추진해왔다. 19대 국회에서는 참여연 대 등이 정식으로 입법 청원해서 국회 교문위에 상정했으나 법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폐기되 었지만(당시 국회 입법청원안 별첨), 20대 국회에서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현재 민주당 안민

비리를 저지른 대학운영자가 법인을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제한을 두도록 한 일명 ‘비리사학 먹튀방지 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지난 20일, 28일 두 차례에 걸쳐 국회 법제사법위 원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위헌소지가 있다’는 야당 소속 위원의 반대로 통과시키지 못한 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넘겨 재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립학교 법인 임원 또는 운영자가 교육관계 법령을 위반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학교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제한을 둔다 는 것이다. 그 제한이란 정관에서 학교법인 잔여재산 귀속자로 지정된 자가 일정 조건(해산한 학교법인 설립 자 등과 친족 관계에 있는 법인, 재정 보존 시정 요구 미이행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잔여재산 귀속을 불허한 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제기된 계기는 서남대 폐교다.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설립자 이홍하의 횡령 및 불법 사용액 333억 원 회수 등 시정요구 사항 미이행, 정상적인 학사운영 불가능 등을 이유로 서남대 학교폐쇄 및 법인해산 명령을 내렸다. 서남대 학교폐쇄로 대학구성원들은 배움터와 일터를 잃고, 지역사회는 동력을 상실했는데 서남학원 정관에 따 르면, 서남학원 잔여재산은 이홍하가 설립한 또 다른 학교법인인 신경학원(신경대)와 서호학원(한려대)에 귀 속하게 되어 있어 부실운영의 책임자인 이홍하는 재산상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남대 폐교 후 잔여 재산은 모두 800억 원 정도로, 이 가운데 체불한 교직원 임금과 밀린 공사 대금 등을 제외하면 잔여재산이 최대 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며 “현행 사립학교법대로라면 고 스란히 이씨 일가에게 재산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석·서영교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관련 3개가 발의되어 있음)이 3개나 발의되어 있기에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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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운영의 책임자가 재산을 가져가는 것은 피해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될 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부실을 낳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2000년, 교육부는 이홍하가 설립한 대학 중 광주예술대에 폐쇄명 령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 학교 폐쇄로 광주예술대 학생 200명은 학교 밖으로 쫓겨났지만 광주예술대 잔여재 산은 이홍하가 설립한 서남학원(서남대)에 귀속됐다.2 이홍하는 서남대를 비롯한 자신이 설립한 학교에서 또 다시 공금을 횡령했으며 결국 2016년 구속됐다. 2000년 당시 이번 개정안과 같은 내용이 사립학교법에 담겨 있었거나 보다 엄격한 법 집행으로 대학운영에 대한 이홍하의 개입을 막았다면 지금과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4. ‘교육 백년지대계’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확실한 지원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부실운영의 책임자에게 잔여재산이 고스란히 귀속된 사례는 서남대뿐만 아니라 이미 폐교된 다른 대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친인척 중심의 대학운영, 교비횡령 혐의 등으로 몸살을 앓다가 2013년 자진 폐교한 경북외 국어대의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설립자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무열교육재단(대구 대원고 운영)으로 귀 속됐다.

신의 경제력이 없는 학생들, 청소년들에게만큼은 국가가 전면적으로 교육 기회와 비용을, 공정한 사

학교는 폐쇄됐지만 법인은 해산명령을 받지 않아 잔여재산을 법인이 활용하거나 동일법인 산하 교육기관으로 귀속시킨 사례도 있다. 2012년 감사원 감사결과 십수억원의 손실을 충당하지 못해 자진 폐교한 건동대는 학 교법인인 백암교육재단이 건동대 부지활용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안을 안동시에 제안해 대학부지를 사설 공무 원학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2011년 학교폐쇄명령을 받은 명신대의 잔여재산은 동일법인 산하 목포성신고등학 교로 귀속됐다.5 명신대는 교육부 감사결과 교비횡령, 학위장사 등이 적발되어 68억 원의 횡령금 회수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문을 닫았다.

한 국민의 공평한 권리 보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문재인 정부는 등록금 문제

2014년 폐쇄된 벽성대 역시 학교법인인 충렬학원이 광성 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잔여재산의 손실을 보 지 않았다. 교비회계 횡령·불법사용액 379억여원 회수, 체불임금 333억원 지급 등을 이행하지 못한 채 지난 해 폐교가 결정된 한중대의 잔여재산은 아직 청산중에 있으나 학교법인 광희학원이 운영하는 동해 광희중·고 등학교에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전문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자진 폐교한 대구미래대는 법인을 해산하지 않은 관계로 학교부지 5만 평과 현금성 자산 80억원이 동일법인 산하 창파유치원에 통합될 것으로 전망돼 대학구성원들로부터 의도된 ‘흑자 부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과 개정안은 학교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에 관한 사항만 다루고, 법인 해산없이 동일법인 산하 교육기관만 폐쇄할 경우의 사항은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부실운영으로 대학 문을 닫게 만든 당사자에게 교육기관 운영의 책임을 계속 부여하는 것이 합당한지 이 또한 짚어봐야 할 점이 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 위원은 이 개정안이 ‘전체 사학을 준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는 해묵은 논리를 내세워 법안통과를 반대했다. 이 법안의 적용대상은 매우 제한적이다. 교육관계법을 위반한 학교법인 중에서도 관할청이 재정적 보전을 하라는 시정요구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해산하는 학교법인만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전체 사학이 긴장할 일이 아니며, 깨끗하 고 투명하게 대학을 운영한다면 더더욱 문제될 것이 없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 무산의 후과는 대학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기본역량진단’으로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평가에 따른 정원감축 정책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평가에 따른 정원감축 정 책은 ‘대학운영이 부실하면 폐교도 각오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사례에 비춰봤을 때 대학운영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대학운영자에게 이러한 엄포가 통할지 의문이다. 잔여재산을 보존할 수 있는 현행법이 계속 유지되면 ‘폐교’해도 손해될 게 없기 때문이다. 대학구성원들만 피해를 입을 뿐이다. 교육부와 여당도 이번 개정안이 무산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한 김상곤 교육부 총리와 여당 소속 위원은 사학비리 근절이라는 원론적 주장만 반복했으며 결국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의 회부를 막지는 못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이 김진태 의원이고 제2소위가 이른바 ‘법안 무덤’이라고 불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 개정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대로라면 사학비리 근절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비리사학 먹튀 방지’ 관련 사립학교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리사학 먹튀 방지법’도 어디까지 나 사후조치다. 무엇보다 비리를 저지른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정비리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 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의 청사진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출처: http://khei-khei.tistory.com/2215 [대학교육연구소])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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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백년지대계이고, 어느 나라나 국가가 기본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가장 공공적인 영역이라면 이 제는 국가가 나서서 고등교육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태어났을 때의 불평등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교육 과정을 거쳐서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선만 큼은 이제는 실로 공평하게 보장해야 할 것이다. 사회에서 일정한 선의의 경쟁은 불가피하더라도, 자 회 진출을 보장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UN 세계인권규약이나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서도 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과 교육기회에 대 해결 예산을 포함해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국가의 재정책임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고등교육 기관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들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함께, 동시에 사립대학들의 투명성·민주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및 사학비리의 완벽한 척결 등 의 조치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며, 사립대학 구성원들의 신청과 지역 발전 정책과 연동된 ‘공영형 사립대학’제도의 도입도 서둘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지자체, 국가와 사회가 “교육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백년지대계”라고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국가 및 사회운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공적 영역이라는 철학과 사회적 책임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가진 것은 사람 밖에 없다고 다들 말하면서 정작 사람과 교육에 대해서 이토록 투자와 지원을 꺼리고 있는 모순은 반드시 타파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해서 국회는 신속하게 반값등록금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국가장학금 제도 전면 개선, 공영형 사 립대학 제도 도입,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사립대학들의 투명성·민주성·책임성 구현을 위 한 사립학교법 개정 등에 나서야 한다. <한국일보 2018.3.7일> 상지대 “내년 3월 공영형 사립대 출범”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상지대가 내년 3월 공영형 사립대 출범을 추진한다. 정대화 상지대 총장 직무대행은 7 일 교내 학술정보원 1층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이사 체제 전환과 상지영서대학과 통합, 재정자립 실현을 바탕으로 국내 공영사학 1호 대학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학교 측은 우선 2학기 시작 이전에 8월까지 정이사 체제 전환을 마무리하고, 상지영서대학과의 통합에 나선 다. 통합을 위해 이달 말 실무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내년 3월 통합대학을 발족한 뒤 2020년 통합대학의 신 입생을 선발한다는 구상이다. 상지대는 올해를 또 공영사학 지원금을 비롯해 사회적 기금과 학생 충원율을 높 여 재정자립도를 높여 나가는 해로 정했다. 상지대는 지난해 8월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임시이사를 선임하면서 2007년 이후 이어진 10년간의 학 내 분규가 마무리됐다. 학교 측은 새 도약을 위해 공영형 사립대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2017.10.17일> 2800억 지원 ‘공영형 사립대’ 만든다 교육부가 발전 가능성이 큰 지방의 사립대를 ‘공영형 사립대’로 선정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800여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실 대학을 구제하는 방식으로 공영형 사립대를 운영하지는 않을 방침도 정했다. 교 육부가 이런 내용의 공영형 사립대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그러나 재정을 지원 하는 조건으로 대학 재단의 학교 운영 자율성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로도 읽혀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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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내자 다르게 쓰자


공영형 사립대는 정부로부터 국공립대에 준하는 지원을 받고, 기초학문 연구를 비롯해 소외계층 교육과 지역 우수 인재 육성 등 국공립대의 역할을 일부 담당하는 대학을 가리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새 정부 10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을 목표로 대학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 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내용 가운데 공영형 사립대를 단계적으로 육성,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3)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 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교육부는 예산 규모를 4년간 매년 720억원씩 총 2880억원으로 추산했다. 또 대학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역할을 다르게 설정하는 방향을 세웠다. 전문대학은 지 역 직업 공동체 복원, 직업 교육기회 양극화 해소, 지방 균형발전 등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학으로 육성할 계 획이다. 다만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학 일각에서는 공영형 사립대가 부실 대학을 국고로 연명하게 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부 실 대학이 퇴출을 피하기 위해 공영형 사립대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9년부터 시작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이른바 ‘부실 대학’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을 고려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4) UN의 세계인권선언문(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 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① 모든 사람에게는 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교육은 최소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단계에서 무상 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초등 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기술 교육과 직업 교육을 일반 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능력에 따라 누구나 동등하게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② 교육은 인격을 완전하게 발달시킴과 동시에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경심을 강화하는 방향 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나 인종이나 종교 집단 사이에 이해와 관용과 우의를 증

5. 국가의 교육책임을 명시한 국내외 제반 규정도 함께 살펴 봅니다.

진해야 하며,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 연합의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1)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6. 한국 사회 등록금 문제 해결 운동의 역사와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남은 문제들에 대 한 해결을 위해 함께 매진해 나갑시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2) 유엔 인권A규약(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2) 제13조

1) 2008년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 출범 전후부터 지금까지의 주요 성과와 변화

①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교육이 인

- 등록금넷은 2011년 대학생‧학부모들의 폭발적인 반값등록금 투쟁 전개를 계기로 반값등록금 실현

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 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당사국은 나아가서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민족간에 있어서나 모든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및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본부로 확대‧재편되었다. - 현재도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전국의 대학생‧학부모‧교육시민단체들 등 과 함께 연대 활동 전개 중이다.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 △ 등록금 폭등 저지 및 등록금 동결 촉구 운동

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 도입

② 이 규약의 당사국은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a)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무상 의무교육으로 실시된다.

△ 반값등록금 공론화 및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

(b) 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중등 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 등록금 심위위원회 설치 및 등록금 심위위원회 관련 규정 개선 추진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 추진 및 온전한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및 한국장학재단 출범(등록금 전액 대출에, 졸업 및 취업 후 일정한

(c) 고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능력에 기초

기준 소득 발생하면 상환 시작) △ 지자체의 학자금 이자 지원 제도 확산(학자금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

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된다. (d) 기본교육은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초등교육의 전기간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 경기도는 2019년부터 대학원생까지 이자 지원 △ 등록금 뿐만 아니라 생활비 대출 제도 실시(1학기에 150만원까지 생활비 대출 : 역시 취업 후 일

위하여 가능한 한 장려되고 강화된다. (e) 모든 단계에 있어서 학교제도의 발전이 적극적으로 추구되고, 적당한 연구·장학제도가 수립

정한 기준 이상 소득 발생하면 상환 시작) - 생활비대출 금리도 2018년 1학기부터 2.20%(변동금리)로 인하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

되며, 교직원의 물질적 처우는 계속적으로 개선된다.

층, 소득 4구간 이하자의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 생활비 대출은 무이자 적용 2) 또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안은 B규약이라고 합니다. 1966년 12월 16일 국제연합 제21회 총회에서 채택, 1976년 1월 3일 발효되었다. 한국은 1990 년 7월 10일 발효.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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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이자율 2017년 2학기부터 2.25%로 인하 및 2018년 1학기는 2.2%로 추가 인하됨. 기존 고금 리 대출 저금리 전환 촉구, 학자금 및 고등교육관련 생활비 무이자 대출 촉구 30

알고 내자 다르게 쓰자


△ 서울시립대의 완벽한 반값등록금 실현 및 강원도립대 사실상 무상교육 실시 △ 등록금을 통한 대학 적립금 적립 금지 △ 대학 적립금 투자 및 손익현황 내역 공개 등 대학관련 정보공개 운동3) (공공기관정보공개법/교육기관정보공개법/대학알리미 제도) △ 전국 대학 등록금 문제와 불투명한 예결산 문제에 대한 감사원의 종합 감사 △ 대학 기성회비 문제점 공론화 및 대학 기성회비 폐지 운동4) △ 대학 공공기숙사 문제 공론화, 대학생‧청년 주거권 운동 전개 △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대학 구조조정 강행에 대한 문제 제기5) △ 대입 전형료 인하 △ 대학 입학금 폐지 공론화(2018년부터 국공립대 입학금 전격 폐지, 사립대학들도 순차적 폐지 추진, 강릉원주대 경우는 대학원 입학금도 전격 폐지 등) △ 세 자녀 이상 가계의 경우, 세 자녀 전부에게 국가장학금 지급 대폭 확대 △ 전국의 사학비리 척결 추진, 상지대‧덕성여대 등 정상화되고, 수원대‧경주대 등도 교육부 사학비리 감사 진행을 통한 정상화 진행 중. 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 출범 및 활발한 활동 △ 사립학교법상 개방형 이사(공익이사)제도 도입을 넘어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 향후 등록금액상한제 도입,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OECD 평균 이상의 고등교육 예산

2) 역사적으로 과거의 등록금 투쟁은 개별 학교와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률을 두고 협상하는 방식으로

확보, 등록금 문제 완전 해결과 대학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립학교법‧고등교육법 개

진행되어왔다. 등록금이 너무 많이 오르니 등록금 폭등을 저지하거나 인상율을 인하시키는 방식이

정이 필요하고, 유럽형 대학 무상교육과 고등교육 관련 추가비용·주거비·생할비 지원(학생수당)

바로 그것이었지만, 그렇게 투쟁을 해도 등록금이 대폭 오르는 악순환은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않

까지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았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2007년 대선에서의 이명박의 ‘반값등록금 공약’이 나오게 된 것이다.

△ 최근에는 졸업유예 시 등록금 징수 문제 공론화를 통한 졸업유예시 등록금 징수 금지 법안을 제정

그즈음 대학생‧교육시민단체들은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어 등록금 문제와 고통이 국민들 사이에

함. 2018년 3.30일 국회 본회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안민석 의원 법안). 이 역시 대학생‧학부모‧교육

서 보편화 된 상황에서, 등록금이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값등록금이

시민단체들과 뜻있는 정치인들의 공조와 공동투쟁을 통해 만들어낸 중요한 성과이자 올바른 변화임.

실현되어야 할뿐 아니라 등록금과 관련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국의 대 학생‧교육시민단체들은 대규모 연대기구인 ‘등록금문제해결을위한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을 결

3) 2008년에 참여연대는 연세대학교 학생들과 ‘사립대학의 적립금 사용내용과 등록금 인상근거’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생‧학부모의 알 권리 실현과 대학 운영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 서 제기한 이 소송은 2009년 12월 17일 1심에서 승소했으며, 2011년 1월 19일 항소심에서도 원 고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연세대 측의 상고에도 불구하고, 2013년 11월 28일 대법원은 해당 소 송에 대해 원심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4) 2011년 11월 15일 국‧공립대 학생들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 대해 2012년 1월 27일 서 울중앙지법은 기성회비 징수에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학생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결했고 항 소심에서도 이 판결은 유지되었다. 국‧공립대 등록금은 2000년부터 10년 동안 83%나 인상되었는 데, 국‧공립대 등록금 수입의 85% 이상이 기성회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등록금넷은 기성회비 를 폐지하고, 고등교육 예산을 늘려 국‧공립대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대법원 은 학생들이 기성회비 반환 소송 3심에서 2015년 6월 25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박근혜 정 권은 기성회비를 명목으로만 없애고 수업료에 인상하는 꼼수 조치로 정부의 공적 교육에 대한 책 임을 끝내 외면하고야 말았다. 5) 등록금 문제와 사립대 비리가 붉어지면서, 대학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이유로 ‘부실대학 퇴 출’을 통한 대학구조조정을 실시했다. 그러나 취업률‧정원충원율과 같은 지표만으로 대학을 평가하 다보니 지역사회의 대학들이나 예‧체능 중심의 대학 등이 불리한 평가를 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사 립대 문제는 김영삼 정부 시절 대학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하면서 사립대가 난립하는 과정과 그동안 사립대학의 부실과 비리를 방치한 몇몇 정권들의 책임에서 발생한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다. 이에 대학구조개혁은 80%가 사립대인 현실을 개선하고, 청년실업‧대학서열화‧등록금부담‧학령 인구 감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부실‧비리 대학들이 자율구 조개선 과정을 거쳐 국‧공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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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등록금을 학생‧학부모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고, 부족한 고등교육재정을 경제협력개 발기구(OECD) 수준으로 확보하면서, 반드시 ‘반값등록금’ 제도가 도입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3) 이때 등록금넷 소속 단체였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등록금 가계 부담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기 도 했고, 등록금넷은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을 통해 기자회견‧논평‧1인 시위‧집 회‧공모전‧언론 기획 등 대중 캠페인을 활발히 진행했다. 등록금넷은 2011년에는 대학교육연구소‧참 여연대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 문제에 대한 실상과 대안을 밝힌『미친 등록금의 나라』 를 출간했다. 또, 등록금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등록금액 상한제, 소득연계형 등록금 후불제, 대학 적립금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 청 원하고, 국회의원 면담 및 국회 토론회, 국회 앞 집회 등 국회 안팎에서의 직접 행동을 활발하게 진행했다. 그 결과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등록금 후불제)과 고등교육법 개정안(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등록금인상률 상한제 도입 : 등록금인상률이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인상률의 1.5배를 초 과하지 못함. 등록금액을 가계 수준의 일정 범위 이하로 묶는 등록금액 상한제는 아직까지 통과되 지 않고 있지만, 폭등하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적 규제 장치로서 등록금 인상률 상 한제가 통과된 것도 큰 의미가 있음)이 발의되고 통과돼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일부 제도가 도 입되는 성과가 있었다. 4) 반값등록금 운동은 2011년 황우여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반값등록금 재추진 선언, 반값등록금 32

알고 내자 다르게 쓰자


요구 집회에 참여한 대학생들 연행 사건 등을 계기로 대중적인 사회 이슈로 자리매김했다. 국민들 은 대학생, 교육시민단체들의 반값등록금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고, 결국 드높아진 사회적

7. 이명박 정권의 집요했던 반값등록금 방해 공작과 음해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압박에 이명박 정권은 2012년부터 직접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인 '국가장학금'제도를 시행하 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등록금인상률상한제와 국가장학금 2유형(등록금을 인하하는 대학의 재학

1)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인 반값등록금 실현 정책마저도, 자신은 공약한 적이 없다는

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실시를 통해 2012년 등록금은 2011년 보다 4.3% 인하됐고 2013년에는

거짓말로 전국의 대학생들과 학부모,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집권 내내 반값등록금을 거부하

0.46% 인하되었다. 더불어 국가장학금 예산도 2012년부터 꾸준히 증가했다(2012년 1.8조→2013년

고 회피하기 위해 반사회적인 행태도 마다하지 않았다.

2.8조→2014년 3.3조(다자녀장학금 제외금액) 등). 그러나 국가장학금은 △성적기준(B학점 이상, 다 만 소득수준 기초~3분위를 대상으로 2회에 한해 C학점인 경우에도 국가장학금 지급), △비현실적

2) 2013. 5. 19.자 한겨레신문 보도를 통해 확인된 ‘左派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

인 장학금액(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함에 따라 특정 소득분위는 1년 100만 안팎의 국가장학금

단’이라는 제목의 국정원 문건(2011. 6. 1. 작성)과 최근 2017. 11. 20.자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확

만 지원 받기도 함. 국가장학금 평균 금액은 288만원 정도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원이 확대되

인된 ‘반값등록금 시위 관련 보도 협조결과(방송)’관련 문건(2011. 6. 9. 작성) 등의 내용에 따르

어 평균 금액도 조금 늘어났을 것이지만, 1년 등록금 1천만원·교육비용 2천만 시대에 비춰보면

면, ① 당시 국정원은 주요 정치현안이었던 반값 등록금 문제에 불법적으로 적극 관여하였으며,

반값등록금은 아직 멀었음)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수강 기준 △소득기준 및 대학원생 원천 배제

② 나아가 국정원 관계자들은 지상파 및 보도전문 주요방송사들의 보도 부문 고위간부들에게 반

(소득 9·10분위는 학부생이더라도 단 한 푼의 국가장학금 지원이 없고, 대학원생은 전원이 국가

값 등록금 시위 관련 보도에 대해 국정원이 요청하는 방향으로의 보도협조나 보도자제를 요청하

장학금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음) 등의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대학사회 전반에 불합리

였고, ③ 위 방송사 간부들은 국정원이 협조요청한 보도방향을 반영하여 관련 뉴스를 보도하거나,

한 등록금 책정 및 집행, 그리고 대학재정의 불투명한 운영과 사학비리 문제도 여전히 매우 심각

아예 보도자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있으며, ④ 이러한 내용이 국정원 상부에 보고되

한 상황이다.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첨부 제1, 2 문서 참조) 3) 국정원법은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와 직권남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방송법에서는 방송사 보도의

5) 최근 가장 진전된 고등교육비 정책 : 2018년부터 대학 입학금 전격 폐지 시작

객관성과 방송종사자의 제작자율성 및 방송의 독립보장을 위하여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을 엄격하

※ 2017.11.28.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청년참여연대 논평 참조

게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정원 직원들이 당시의 정치현안인 반값등록금 문제에 불법적으로 “대학 입학금 폐지 환영한다!”

관여하고, 이러한 행위의 일환으로 언론보도 내용까지 통제하였던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각 방송

- 즉시 폐지 아니라 4~5년 걸리고, 전문대⋅대학원생 입학금 논의 되지 못한 점은 아쉬워 - 국회는 조속히 합의안 이행을 위한 법률안으로 통과시켜야

사에서 보도와 관련하여 주요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있던 보도부문 고위간부들과 협조하여 각 방 송사의 보도부문 종사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해 정부와 국정원이 바라는 보도방향이 반영된 뉴스기

사립대‧대학생‧교육부 간의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이하 “입학금 협의체”)에서 입학금 폐지를 합의했다. 참 여연대는 입학금 폐지를 환영한다. 국회는 입학금 협의체의 합의안 이행을 위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입학금 협의체는 4~5년에 걸쳐 입학금의 80%를 감축하고 나머지 20%를 등록금에 산입하되, 국가장학 금 2유형을 지급하여 2022년 이후에는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은 학생-대학-교육부 협 의체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와 정부가 원만히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과 학생 부담을 0원으로 했다는 점에서 높 이 평가한다. 그러나 즉시 폐지가 아니라 4~5년에 걸쳐 유예기간을 갖기로 했다는 점, 전문대와 대학원생 입학금은 논의되 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입학금 폐지를 위해 참여연대는 연대단체와 함께 여러 활동을 했다. 19 대 국회였던 2015년 9월 입학금 개선 법안을 발의한 이후, 입학금의 산정근거와 집행내역이 불분명하다는 것 을 밝혀낸 정보공개청구 보고서를 발행했으며, 입학금 불공정성을 공정위에 신고했고, 대학생 1만 여명과 함 께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지원을 하고 있다. 시민단체, 학생들의 노력으로 지난 대선에 주요 대선후보가 대학 입학금 폐지를 공약하기에 이르면서 사회적 합의로 확인됐다.

사가 제작되도록 하다. 이같은 행위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정치관여죄(제18조)와 직권남용죄(제19 조 제1항)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주요 방송사 보도국 간부들이 그 지위나 위세 를 이용하여 보도부문 종사자들의 보도업무를 방해한 것임과 동시에 각 소속 방송사의 보도업무 를 방해한 것으로서 이는 방송법 위반이자, 형법상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할 것이다. 4) 특히, 살인적인 교육비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들과 함께 절박한 심경으로, 적극적으로 반값등록금과 교육복지 확대 운동을 펼쳤던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대학생 및 학부모들은, 위와 같은 국정원과 언론사 고위간부들의 어이없는 일탈과 종북좌파 공작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 뿐만이 아니었다. 국정원은 추명호 전 국장과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등을 통해 반값등록금을 지 지하는 연예인들에 대한 방송 하차 또는 소속사 세무조사 요구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최근의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기도 했다. 대학생·학부모들과 우리 국민들의 과도한 교육비로 인한 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값등록금 운동에 함께한 연예인들에게 박수는 치지 못할망정, 오히려 그 연예인들을 공격하고 음해하고 실제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괴롭혔던 공작 행위 역시 중대한 반사회

입학금 폐지 운동은 반값등록금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국민들이 대학 입학금 폐지에 열망을 기울인 이유는 여전히 등록금 부담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효과적인 등록금을 낮춰 학생과 학부모의 가계부담을 해소해야 한다. 또 국회는 이번 입학금 협의체의 합의안을 조속히 법률안으로 통과시켜 야 한다. 사립대는 이월⋅적립금을 해소하는 등 대학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에 적

적 범죄행위라 할 것이다.

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끝.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33

34

알고 내자 다르게 쓰자


첨부 1 : 한겨레신문 2013. 5. 15.자 기사 중 국정원 문건

8.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반값등록금은 여전히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1) 반값등록금이냐, 국가장학금이냐? 정답은 반값등록금의 완전한 실현과 함께 저소득층‧서민계층 학 생들에게 국가장학금 추가 지급 현재 전국의 대학 중에 강원도립대학은 무상교육에 가깝게 등록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립대 는 완벽한 반값등록금(소득수준이나 성적기준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고지서 상 반값등록금만 납부)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전국의 대부분 대학은 반값등록금과는 거리가 먼 국가장학금 제도만 적용받 고 있다. 서울시립대 학생들은 현재 반값등록금 실현 하에 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장학금도 받고 있기 에(등록금 범위 내에서) 서민, 중산층 가계 상당수가 사실상 무상교육을 적용받고 있다. 문제는 위에 서 지적한 것처럼 전국의 대부분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 가장학금 마저도 대학생 절반 이상이 아예 한 푼도 못 받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제는 반값등록금을 넘어 대학 무상교육화를 실현하자는 호소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미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경찰대, 사관학교, 카이스트 등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보면 그 역시 무리한 주장은 아닐 것이지만, 전국의 대학 생들은 일단은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실현이라도 하루빨리 이루어져야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좀 더 현실적으로는 서울시립대처럼 고지서상의 반값등록금을 이루어 내기 위해 국가장학금 제 도를 대학생 모두가 현 등록금의 절반만 납부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방정부도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 서울시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외면한 반값등록 금 실현을 위해 서울시 산하 서울시립대에 2012년부터 전격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한 것처럼, 또 강원도가 강원도립대에 사실상 무상교육에 가까운 등록금 제도를 운용하는 것처럼 지자체 산하 공립 대학들에서부터 반값등록금이나 무상교육을 실현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기에 중앙정부의 조치를 기다

첨부 2 : 경향신문 2017. 11. 20.자 기사 중 국정원 공작 내용 발췌

MBC 고위간부

리지 말고 선도적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책임을 구현하는 데 나서야 할 것이다. 또, 서울시 등

“대학생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으나 종북좌파·야당 등이 연대, 내년 총선·대선정국까지 끌고 가려 는 것이 확실하다” “<뉴스데스크>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지 말도록 지시하는 등 예의 주시해왔다” “금일은 (나) 자신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보도하겠지만, (국정)원의 요청대로 선동적·자극적 장 면을 철저히 배제하고 종북좌파들의 ‘무조건 반값 인하’ 주장이 갖는 허구성을 비판하는 등 해결 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구성하겠다” “정부·여당에서는 이번 시위가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을 것’이라고 속단하지 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KBS 중간간부

“시위 양상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는 일방적인 대정부 비판으로 흐르는 등 문제점이 많다” “금일 뉴스에서는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겠다”

SBS 고위간부

“등록금 문제는 중요 현안일 뿐 아니라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해 과격한 촛불시위 장면·정권퇴진 주장 피켓 문구 등 자극적·선정적 내용은 배제하도록 조치하겠다”

YTN 중간간부

“무조건적인 시위만이 능사가 아니고 점진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 도 있는 만큼 관련 내용 보도 시 (이를) 반영해 균형 보도토록 하겠다”

MBN 간부

“시위진압 등 자극적인 장면은 보도에서 배제하는 등 간략하게 보도할 방침”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여러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자금 이자 지원 제도도 주목할 만한 내용인데(최근 도입된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 국가장학금 제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한국장학재단제도와 함께 가장 주목할 만한 고등교육비 관련 제도가 학자금이자 지원 제도일 것이다), 이 역시 전국의 지자체가 모두 관련 조례 를 제정하고 실시해야 할 제도 일 것이다. 2) 2018년 1학기 기준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의 현황 ① 국가장학금 지원자격6) •

I‚ II유형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단, Ⅱ유형은 대학 자체기준으로 선발)

다만,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E등급 신입 및 편입생은 I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 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속 지정된 경우는 계속 지원을 배제함

6)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용을 요약 수록했다.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은 해마다 관련 예산이 확대되 는 대로 그 금액이 증액되고 있다. 35

36

알고 내자 다르게 쓰자


II유형은 '16학년도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D등급 및 대학 구조개혁 평가 미 참여 대학의 신·편 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16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D등급 대학에 입학한 신·편입생은 당해 연도에 지원 배제하고, 연속 지정된 경우는 계속 지원을 배제함.

다자녀 가구(세자녀 이상)의 경우는, 세 자녀 모두에게 소득분위에 따라 최소 450만원에서 최대 520만원까지 장학금 지원 <표3>7) 구분

②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소득구간(분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260만원

520만원

1구간(분위), 차상위계층

260만원

520만원

재학생(복학생)

2구간(분위)

260만원

520만원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3구간(분위)

225만원

450만원

기초~3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

4구간(분위)

225만원

450만원

5구간(분위)

225만원

450만원

6구간(분위)

225만원

450만원

7구간(분위)

225만원

450만원

8구간(분위)

225만원

450만원

다자녀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단, II유형 수혜 가능 여부는 대학별 지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소속대학의 최저이수학점 규정이 12학점 미만이면 소속대학 기준에 따름

장애인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신입생, 편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 ④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 제도 현황

적용. 재입학생은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 대출금리 : 2018년 1학기 2.20%(변동금리) -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표1> 한국장학재단이 밝히고 있는 국가장학금 지급 자격과 기준 구분

심사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 최소 대출 금액 : 학자금도 생활비도 10만원 이상부터 대출 가능 - 대출 한도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상환방법 :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 이전: 원금과 이자의 납부를 소득발생 이후로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성적 기준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유의사항

C학점 경고제 : 기초~3구간(분위)는 직전학기 70~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장애인 :이수학점 기준 없이 직전학기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1) 박근혜 정권과 교육부가 지난 2015년 11.26일(목) 보도자료를 발행하며 반값등록금 정책을 완성했

소득 분위별로 학기당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지원

국가장학금 관련 2017년 예산 총액은 3.63조, 2018년 예산안은 3.68조

I 유 형

원천징수함

9. 지난 시기 박근혜 정권의 ‘반값등록금 완성’강변에 대한 반박도 소개합니다.

③ 국가장학금 지원금액(2018년 기준) <표2>

구분 소득구간(분위))

유예할 수 있음.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이후: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국세청에서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다고 주장하였으나8),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전혀 이를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장학금액의 양 과 수혜 학생 수를 고려해볼 때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간 최대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260만원

520만원

1구간(분위), 차상위계층

260만원

520만원

2) 현재 사립대학 평균등록금은 연간 734만원에 이르고, 수도권 주요대학에서는 입학금만 100만 가까

2구간(분위)

260만원

520만원

이에, 등록금이 천만 원을 넘는 경우도 허다하다.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이 되려면 평균 등록금액

3구간(분위)

260만원

520만원

에 비추어 봐도 적어도 367만원의 국가장학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그 정도 국가장학금을 지급 받

4구간(분위)

195만원

390만원

는 대상은 소득 1분위(기초생활수급권자 포함)~3분위 계층 학생들뿐이고, 4분위 이상은 반값등록금

5구간(분위)

184만원

368만원

에 현저히 모자라는 금액만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도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 계획9)에서

6구간(분위)

184만원

368만원

7구간(분위)

60만원

120만원

8구간(분위)

33.75만원

67.5만원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7) 2017년 2학기 가지는 세 자녀 학생들 중 셋째 자녀인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이 제도가, 2018년 1학기부터는 세 자녀 학생 전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발전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잘 한 조치 중 하나일 것이다. 8)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087187 정부 정책브리핑 자료 37

38

알고 내자 다르게 쓰자


1인당 연간 평균 지원액으로 288만원을 추정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국

<표4> 2014년 2학기 대비 2015년 1학기 소득분위별 학자금대출 증감현황

가장학금 예산을 4조원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했지만, 2017년까지 국가장학금 예산은 3.6조원대에 불 과해 공약을 이행하지도 않았다. 박근혜 정권과 교육부는 반값등록금 완성을 주장하기 전에 공약 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

구분

14-1학기(A)

14-2학기(B)

15-1학기(C)

증감 (D=C-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기초

30,292

41,049

25,361

31,917

30,217

37,239

4,856

5,322

1분위

118,405

164,977

115,371

139,772

125,959

150,983

10,588

11,211

2분위

91,013

129,698

91,559

130,298

93,921

112,132

2,362

-18,166

3) 2015년 전체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 숫자는 대학원생까지 포함하여 총 36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

3분위

58,138

92,189

56,716

86,841

55,853

83,381

-863

-3,460

다. 그 중에서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는 학생을 125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10), 전체

4분위

41,529

72,482

39,299

65,560

36,443

60,537

-2,856

-5,023

5분위

34,654

66,656

34,635

63,232

27,300

50,665

-7,335

-12,567

재적 학생 숫자의 1/3에 불과하고 실제 매학기 등록하는 학생 수에 비해서도 1/2에도 미치지 못하

6분위

30,518

62,928

31,943

62,160

21,934

44,000

-10,009

-18,160

고 있는 것이다. 대학원, 특수대학원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지원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7분위

29,032

63,573

27,373

56,530

19,878

42,692

-7,495

-13,838

반값등록금이 우리나라의 미래 인재인 고등교육 재적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임을 고려해볼 때,

8분위

23,943

51,337

25,154

50,936

17,541

38,235

-7,613

-12,701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과 대학교육연구소가 함께 분

9분위

21,617

51,455

22,162

50,959

14,253

34,177

-7,909

-16,782

10분위

23,580

55,938

26,010

59,813

14,128

33,876

-11,882

-25,937

기타*

15,591

28,180

3,766

5,423

16,771

34,746

13,005

29,323

대학원생

77,514

석한 ‘반값등록금 시행 방안 연구’를 보면 2014년 2학기에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전체 등록 대학 생(재적 중인 대학생에서 실제 재학 중인 대학생) 232만 명 중 41.7%밖에 되지 않아 10명 중 6명 은 국가장학금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거기에 위에서 지적한 대로 대학 등 록금의 절반을 국가장학금으로 지급 받고 있는 학생이 소득 1분위~3분위 계층 학생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의 국가장학금은 결코 반값등록금이 아니고, 다수가 배제되어 있는 결정적 문제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234,626 74,167 222,003 77,222 239,687 3,055 17,684 1,115,08 1,025,44 합계 595,826 573,516 551,420 962,351 -22,096 -63,090 9 1 * 출처 : <올해 1학기 학자금대출 전체적으로 줄었으나, 기초‧소득1분위 저소득층과 대학원생 대출은 늘어> 2015.10.01. 정의당 정진후 의원 보도자료 * 자료 :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5) 국가 지원을 넘어 등록금을 낮출 여력이 충분한 대학들

4)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는 소득1분위~3분위 학생들에게 2회에 한해 c학점 경고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립대학들은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등록금이 동결되자, 그동안의 행태에 대한 반성은커녕 재정 악화

(평점 b미만인 경우는 국가장학금을 못 받지만, 소득 1~3분위 학생에 한해서 b미만인 경우 2차례

를 이유로 반값등록금 정책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11). 그러나 등록금이 인하·동결된 3년간 전

구제해주는 제도), 소득 4분위계층 이상 학생들에게는 b학점 미만의 학점을 받을 때에는 국가장학

체 대학의 절반 이상 적립금이 증가한 점12)을 보면 대학들의 재정악화 운운은 전혀 설득력이

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현재 대학가는 엄격한 상대평가를 적용하고 있어서 b학점 미만의 비

없다. 2014년 전국의 사립대학 적립금은 8조 855억 원으로 2011년 대비 2,744억 원이나 증가했

율을 최소 25%에서 최대 35%까지 강제 배정하고 있다. 전체 학생 중에서 그만큼의 학생들이 국가

고, 재단 적립금까지 합하면 2013년 기준으로도 전국의 사립대학들은 총 11조원이 넘는 적립금

장학금에서 원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은 등록금과 주거비·생활비 마련을

을 보유하고 있다. 재정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비교육적으로 부를 늘려나가고 있는

위해서 부득이 알바 노동 및 부업, 휴학 등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보니 자칫하면

것이다. 그리고

b학점 미만을 취득하게 되어 국가장학금도 못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됨을 감안하면 현행 성적 기준은 반드시 폐지하거나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은 소득분위별 학자금 대출 증감현황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표4 참조> 기초생활수급권자~1분위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건수와 금액

2016년 대학 결산 결과를 보면, 전국의 사립대학들이 7,062억 원이나 집행하지 않고 이월금으로 남겼

이 크게 늘고 있는데, 이는 소득분위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급하여 저소득층에게 더 큰 혜

는데, 이것만 봐도 사립대학들은 등록금을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택을 주려는 정책적 목표가 실패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아주 가난한 사립대학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이 엄청난 금액의 적립금과 이월금으로 돈을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반값등록금 탓을 하며 엄살을 부리고 있는 것 이다.

교육부는 이런 대학들에게 국가장학금 유형2를 활용하여 대학 차원의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을 독려해야 할 텐데, 국가장학금 유형2 예산은 계속 5천억 원에 머물러 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 9)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저소득층

등록금

부담

줄어든다.>

2015.1.6.

교육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298&aid=000014942

금 유형2 예산을 확대하여 등록금 인하를 추가로 유도할 수 있고, 대학 지원 사업에 등록금인 하 노력을 반영하여 대학들이 더욱 등록금 인하를 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계속 기울어야 할

4 ※ 국가장학금 예산 : (’12) 1.75조원 → (’13년) 2.775조원 → (’14년) 3.4575조원 → (’15년) 3.6조 원 ※1인당 평균 지원액(1,2학기 통합수치) : (’12) 103만명, 169만원 → (’13) 117만명, 223만원 → (’14) 122만명, 273만원 → (’15년 예상) 125만명, 288만원 10)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저소득층 등록금 부담 더 줄어든다.> 2015.1.6. 교육부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11) <반값등록금으로 인해 재정위기? 서울총장포럼 열려> 2015.03.28. 21세기대학뉴스 12) <등록금 인하·동결한 최근 3년간 전체 대학의 절반이상 적립금 증가> 2015.09.01.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 보도자료

39

40

알고 내자 다르게 쓰자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를 넘어 등록금액 상한제도 반드시 제도화할 것을

(http://khei-khei.tistory.com 한국대학교육연구소 홈페이지에 가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음.

고민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등록금 인상율만 직전 3개년 동안의 물가인상율의 1.5배 이상은 등

대학 및 고등교육과 관련된 권위있는 민간 싱크탱크인 대학교육연구소의 후원회원이 되어서 대

록금을 인상할 수 없게 제한되어 있지만, 더 나아가 전국의 서민 가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

학교육연구소의 좋은 연구를 응원해주시기 바람.)

준으로 등록금액을 상한하는 등록금액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등록금액 상한제로 인한 대학들의 등록금 손실분은 지금의 국가장학금과 같은 형태이든, 다른 형태이든 국가가 각 대학에 교부하여 손실을 메워줄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대학들이 적립금과 이월금을 통해서 스

10. 2017년 등록금 예산도 매우 부족했고, 2018년 등록금 예산도 소폭의 증가에 그쳤는

스로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대학재정의 건실화를 꾀해나가는 것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데, 문재인 정부의 분발도 촉구하고 호소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값등록금은 아직 멀었고, 대학들은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2015년 말, 박근혜 정권과 한국장학재단이 반값등록금 완성이라고 선언하자 큰 논란 이 일어난 것이다. 심지어 사립대학들은 이제 반값등록금 정책 폐지와 등록금 자율 책정을 부 르짖고 있는 상황이다. 어쩌면 박근혜 정권이 아직 학생과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정책이 실현되지도 않았는데 사립대학들에게 불필요한 빌미를 제공한 면도 있다. 문재 인 대통령과 교육부는 공약대로 반값등록금 완성을 위해 국가장학금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서 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전체 대학생들에게 조건 없이 고지서 상의 등록금 절반을 실현하고, 그 이후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는 추가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형태)을 우선적으로 완수해야 할 것 이다. 사립대학들도 비양심적이고 반교육적인 주장을 중단하고 자체적인 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재정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1) 2017년 등록금 관련 예산안에 대한 비평13) 교육부는 정말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생각하는가? 교육부는 2017년 교육 예산안으로 60조 7,572억 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예산을 3.9조 원(근로장학금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 로는 3.6조 원 수준)으로 2016년 예산에 이어 내년에도 동결을 예고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참여 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7년 예산안을 반값등록금 실현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교육부와 정부 당국을 규탄한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과 연계되어 있고, 성적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전체 약 230만 명(매학기 실 제 등록학생) 대학생 중에서 167만 명만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있고, 이중 114.6만 명만 수혜를 받고 있다14). 전체 대학생의 절반만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국가장학금 지원금 최대 액(520

<표5>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의 적립금 현황 : 2016년 현재, 사립대학(대학+법인) 누적 이월・적립금 현황 을 살펴보면, 홍익대가 7,430억원으로 가장 많은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어 이화여대

만 원, 기초~2분위)을 받아야 그나마 1천만 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의 절반 수준에 겨우 이를 수 있다. 수혜 인원과 수혜 액을 고려한다면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려면 아직 먼 것이다.

6,737억원, 연세대 5,307억원, 고려대 3,569억원이었다. 이외에 수원대, 계명대, 청주대, 동덕여대 등 18개 대학이 1천억원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출처: 2017.10.08. <4년제 사립대학

그런데 교육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면서 2015년에 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고 선언했다. 정부의 완

2016년 누적적립금 총액 8조 82억원>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국감자료)

성 주장을 수차례 반박한 바 있으나, 여전히 정부는 2016년 예산안에 이어 2017년에도 국가장학금 예 산을 3.9조 원에서 증액을 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상당한 등록금 부담 때문에 대학생의 55.3%가 2학 기 등록금을 학자금 대출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학자금 대출로 인한 채무자 및 연체자도 꾸준

<표5> 2016년 1000억원 이상 누적적립금 보유 18개 대학 현황 학교명 홍익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수원대학교 계명대학교 청주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영남대학교 세명대학교 을지대학교 대구대학교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경남대학교 인하대학교

규모 대규모 대규모 대규모 대규모 대규모 대규모 대규모 중규모 대규모 대규모 대규모 중규모 중규모 대규모 대규모 대규모 대규모 대규모

당기인출금액 1,038,062 83,861,731 70,128,986 39,056,725 20,000,000 1,045,812 43,085,099 20,395,405 15,018,314 25,972,495 57,608,600 18,458,449 1,077,997 19,547,728 10,841,989 18,035,956 7,804,211 12,740,282

당기적립액 26,768,931 50,868,634 79,865,035 52,145,582 12,246,257 11,563,141 1,354,385 6,700,420 13,564,171 42,999,457 51,264,000 15,616,373 18,925,690 5,070,510 23,778,733 24,141,272 3,304,589 7,865,901

기타증감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2,771,200

히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가 반값등록금 실현의지를 보이지 않는 동안 “학생들은 빚이 있어야 파이

당기말누계액 742,983,390 673,663,591 530,722,463 356,855,092 351,069,179 258,220,203 250,020,313 229,401,955 211,813,564 207,185,697 145,286,703 140,139,747 129,922,013 123,547,060 117,637,421 116,819,829 107,370,367 104,036,950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팅 한다”라는 망언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와 성적제한 철폐, 소득분위 기준 폐지, 대학원생에게도 국가장학금 및 든든학자금대출 지원 자격 부여를 실시하여 모든 학생이 등록금 절반 수준의 부담으 로 배움의 길을 이어나갈 수 있는 진정한 반값등록금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등록 금 상한제를 실시하여 등록금이 가계소득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 2) 2018년 등록금 관련 예산안에 대한 비평 2017년 5.9일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교육 예산 13)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국가장학금 예산 동결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2016년 말 참여연대와 반값등 록금국민본부가 발표한 논평. 14) 2016.08.16. 교육부. <비싼 등록금에 문턱 높은 장학금, 결국 빚더미 앉는 대학생들’보도 관련> 41

42

알고 내자 다르게 쓰자


중에서 국가장학금 금액은 2017년 3조 6300억 원에서 499억원 증액된 3조 6800억원으로(2018년) 배정

◦ 또한, ’18년 추경을 통해 신설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주경야독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됐다. 교육부는 등록금의 절반 이상 지원하는 범위가 기초~소득3분위에서 소득4분위까지 확대되며,

여, 고졸 재직자들이 학비 부담 없이 후 학습을 통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5년간 총 1조 원을 추가 투입하여 가구 소득이 낮은 대학생부터 단계적 반값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예산을 거의 늘리지 않았던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는 전향적이지만, 이 역시 충분

(’18) 288억 원 → (’19) 576억 원(+288억 원) ◦ (행복기숙사) 대학생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의 공공기금(주택도시기금

하지는 않다.

및 사학진흥기금)을 지원하여,

’22년까지 대학생기숙사 5만 명 확충을 위하여 사학진흥기금에

서 수행하는 ’19년 소요분을 반영하였다. (’18) 1,116억 원 → (’19) 1,180억 원, 신규 9개 (+64 전국의 대학들의 등록금 총액은 14조 원쯤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장학

억 원)

금 3조를 감안한 등록금 총액이 11조 쯤이라고 했을 때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위래서는 총 5.5조 의 예산이 배정되어야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장학금 예산이

<2019년 국가장학금 관련 예산안 현황 및 증감 추이(단위 : 백만원)(출처 : 교육부/국회)>

2018년에도 3조 6800억 원에 그치고 있고, 대학의 자발적인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는 국가장학금 유형 구

Ⅱ(대학자체노력 연계 지원)도 전혀 증액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거듭 밝히고는 있지만, 지금의 예산으로는 등록금 부담 완화의 효과는 매우 미

2017결산

2019예산안 (B)

증 감 (B-A)

%

3,933,259

3,995,772

3,998,603

2,831

3,612,097

3,684,541

3,605,140

△79,401

△2.2

당연히 고등교육 예산이 등록금 문제 해결 예산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지만, 2018년 예산안, 그리고

-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 3,379,374 금

3,421,600

3,218,981

△202,619

△5.9

앞으로의 정부 예산안에서도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확대와,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국가의 재

- 다자녀 장학금

229,802

260,000

383,204

123,204

47.4

정투입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은 날로 그 중요성

- 사업운영비

2,921

2,941

2,955

14

0.5

273,651

262,939

287,366

24,427

9.3

263,756

253,016

277,423

24,407

9.6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6,750

6,750

6,750

0

0.0

- 사업운영비

3,145

3,173

3,193

20

0.6

18,910

19,688

19,690

2

0.01

미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큰 폭의 보완이나 증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더해가고 있고, 개개인의 배움과 공정한 사회 진출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도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2018예산 (A)

○ 국가장학금 지원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의무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3) 2019년 국가장학금 관련 예산 최종안에 대한 약평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12,988

12,988

12,988

0

0.0

예산안이 올해보다 6조9000억원(10.2%) 늘어난 75조2052억원으로 편성된 것임. 전년 대비 교육예산

-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2,240

2,240

2,240

0

0.0

증가액도 역대 최대 규모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으로, 올해보

- 드림장학금

3,178

3,953

3,953

0

0.0

다 11.3% 늘어난 59조8011억 원이 배정됨.

- 사업운영비

504

507

509

2

0.4

28,601

28,604

86,407

57,803

202.1

28,080

28,080

85,680

57,600

205.1

521

524

727

203

38.7

- 교육부 2019년 예산, 올해보다 6조9000억원이 늘어 역대 최대치가 확보되었음. 즉, 교육부 2019년

- 인문100년 장학금

0.1

-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교육 예산은 9조9537억원으로 올해(9조4987억원)보다 4550억원 증가했고, 이는 최근 5년 내 최대 규모의 증가율(4.8%)임.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확대는 매우 바람직 한 일이지만, 국가장학금 예산안에는 문제가 있음. - 고등교육 예산 중 가장 큰 비중(40%)을 차지하는 국가장학금 예산은 올해 3조9958억원에서 3조9986 억원으로 28억 증가하는 데 그쳤음. 아래는 교육부 설명 자료임.

중소기업취업연계(희망사 다리)장학금 지원

- 희망사다리 장학금 - 사업운영비

11. 부당한 입학금 및 졸업유예 시 등록금 징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이제 대 부분 해결되었습니다.15) 1) 대학 입학금은 등록금과 함께 신입생과 학부모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적게는 한

※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부담 경감 ◦ (맞춤형 국가장학금) 내년에도 약 4조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대

학기 등록금의 1/5, 많게는 1/3에 달하는 금액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각 대학에서 입학금을 그렇게 산정하게 된 구체적인 비용 추계자료나 산정근거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

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다. 그렇다보니 각 대학들이 거둬들이는 입학금도 0원에서부터 100만 원대까지 학교 별로 천차

◦ (’18) 3조 9,958억 원 → (’19) 3조 9,986억 원(+28억 원) ◦ 특히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절반이상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의 교내근로 단가 인 상* 및 교외근로 선발인원 확대**를 통해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 교내근로 시간당 단가 : (’18) 8,000원 → (’19) 8,350원 ◦ 교외근로 선발(예정) 인원 : (’18) 4.0만 명(추경 포함) → (’19) 4.6만 명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43

15) 입학금은 위에서 밝힌 것처럼 2018년부터 국공립대학은 전격 폐지되었지만, 오랫동안 부당하게 학생‧학부모들에 거액을 징수해왔고, 사립대학들은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현재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각 대학 학생회들이 주도한 입학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이 진 행되고 있기에 입학금 문제에 대한 내용도 수록하였다. 44

알고 내자 다르게 쓰자


만별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이유는 그동안 교육부가 입학금의 과다 책정을 묵인하고 있고,

보고 있는 실정이다. 홍익대학교 2015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입학금 산정 근거를 묻는 학생

대학이 신입생을 상대로 거래상 또는 관계상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의 질문에 홍익대 대학본부 측은 “관련 법규는 없다”라고 하면서 “신입생들은 과거 선 배들이 이룩해 놓은 여러 가지 유무형의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입학금을 내는 것”이라고까지

2) 입학금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① 적절한 세부지침을 내려야할 교육부가 질의‧회신집을 통해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오히려 대학들이 임의적으로 입학금을 산정·집행하도록 묵인·방조한 점 ② 여기에 따라 대학 들은 입학 행정 사무 비용보다 더 많은 입학금을 책정하고 일반 등록금 회계에 산입하여 용처 도 모르고 징수한 점을 꼽을 수 있다. [ 2010.12.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사례집

6)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교육부가 제대로 된 행정지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국회도 입학금 관련 규정을 개혁하지 않은 것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

/ 과학기술

및 고등교육분야

칙」을 보면 입학금은 수업료(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와 별개의 금원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

입학금은 징수시기·방법, 학기 개시(신입생은 입학일) 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반환이

대학 입학금 부과기준 및 용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수업료’와는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다. 그리고 입학금이 무엇인지 법

질의

률이나 행정규칙에 정의 규정이 아예 없다. 그렇다면 교육부가 입학금(入學金)이라는 문언 해석

○ 대학 입학금은 등록금은 동결하더라도 편법적으로 신입생 입학금은 슬그머니 올려 사립대학 경우 무려

과 일반인의 합리적인 상식으로 비추어 보아 입학 사무에 필요한 금원으로 판단하여 각 대학에

만원이 넘기기도 한다.

100

○ 문제는 입학금의 용처가 분명하지 않고 학교별로 책정기준도 없이 그저 관례적으로 수업료와 구별

행정지도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대로 교육부 입학 사무뿐만 아니라 대학의 일반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도대체 입학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는지, 부과기준 어떠한지, 부과

재원으로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오도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입학금은 천정부지로 올라 현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재 고려대가 103.1만원까지 오르게 된 것이고, 입학금 90만원을 초과하는 학교도 34개 대학에 이르게 된 것이다.

회신

대학장학지원과]

2010. 4. 7. [

○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에 규정하고 있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며, 입학금은 동 조항의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하는 등록금의 구성요소 중하나입니다.

제4조(징수방법)

○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의 수입과 합산되어 교직원 인건비,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학기별

학생복리비, 시설비, 장학금 등 학교운영 전반에 사용됩니다. ○ 정부는

①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의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년도부터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를 공시하고 있으며, 등록금을 “수업료

2010

와 그 밖의 납부금”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등록금 인상 관리 체계 하에서 입학금을 관리하고 있습

[별표]

니다.

등록금의 반환기준(제6조 제2항 관련)

○ 특히, 각 대학에 교직원․학생․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등록금 및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소득, 등록금 의존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등록금을 산정토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록 하고,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

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

1.5

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습니다.

3) 실제로 대학들은 입학금 산정자료 및 기준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청년참여연대가 34개 대학을 상 대로 입학금 산정 자료와 집행 내역을 정보 공개 청구한 결과 정보공개에 응답한 28개 학교 중 26개 학교가 입학금 산정 자료 및 기준이 없다고 회신한 것이다. 그리고 28개 학교 중 20개 학

학기 학기 학기 학기

개시일부터 개시일에서 개시일에서 개시일에서

반환사유 발생일 30일까지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90일이 지난 날

등록금의 등록금의 등록금의 반환하지

반환금액 6분의 5 해당액 3분의 2 해당액 2분의 1 해당액 아니함

교는 입학금 지출 내역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7) 이미 국민권익위도 이와 같은 입학금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 ‘대학 4) 그나마 입학금 지출 내역을 공개한 한신대 사례를 보면, 입학금의 과다 책정은 엄청난 수준이다. 한신대는 2015년 학생 1인당 92.6만 원씩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고, 정원 내 입학자 수가 2015년 1,186명이므로 109,823.6만 원의 입학금 수익을 걷고 있다. 그런데 한신대는 2015년 입학 행정 사무 결산으로 학생증 발급에 177.7만 원, 입학식 개최에 210.1만 원을 지출했을 뿐이다. 입학 사무에 387.8만 원만을 지출하여 무려 109,435.8만원(99.6%)을 과다 징수한 것이다.

등록금 책정의 합리성 제고 방안’에서 ‘입학금 산정근거 및 사용기준의 불명확성’을 개선하 라고 교육부에 권고한바 있다. 그런데 4년이 지나도록 교육부는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가, 문재인 정부가 입학금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자 최근에서야 입학금을 폐지하거나 인하하 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들의 입학금 수준은 미국, 중국 대학과 비교를 통해 더욱 그 부당성이 잘 드러난다. 수업료가 상당히 비싸다고 알려진 미국의 IVY 리그 명문대라 하더라도 입학금이 연간 수업료 대비 2%를 넘지 않고, 중국의 명문 대학들도 3% 내외를 넘지

5)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대학 측은 오히려 입학금을 입학사무 비용을 넘어서 그릇된 시각으로 바라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45

않는데, 우리나라의 일부 대학은 14%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46

알고 내자 다르게 쓰자


<표7> 2015년 입학금 현황 (상위 15개 대학)

<표6> 국가별 주요 대학 입학금 비교 국가명

미국

중국

한국

대학명

구분

수업료(연간)

수업료 대비 입학금 비중

입학금

Chicago

사립

$ 45,324

$ 250

0.6%

Columbia

사립

$ 46,846

$ 416

0.9%

<사립대학> (단위 : 만원) 순위

학교

입학금

1

고려대학교

103.1

2

고려대학교(세종)(분교)

102.8

3

동국대학교

102.4

4

한국외국어대학교

99.8

5

홍익대학교

99.6

Cornell

사립

$ 28,900

$ 400

1.4%

Northwestern

사립

$ 28,990

$ 400

0.9%

Duke

사립

$ 45,620

$ 925

2.0%

북경

국립

27,200RMB

400RMB

1.5%

칭화

국립

26,000RMB

600RMB

2.3%

6

홍익대학교(세종)(분교)

99.6

상해교통

국립

24,800RMB

800RMB

3.2%

7

인하대학교

99.2

고려대(본교)

사립

819.9만원

103.1만원

12.6%

8

세종대학교

99

동국대

사립

793.6만원

102.4만원

12.9%

9

연세대학교

98.5

한국외국어대

사립

711.7만원

99.8만원

14%

10

연세대학교(원주)(분교)

98.5

홍익대

사립

818.3만원

99.6

12.2%

11

중앙대학교

98

인천대

국립대법인

475.4만원

39.2만원

8.2%

12

중앙대학교(제2캠퍼스)

98

한국과학기술원

특별법법인

686.6만원

35.3만원

5.1%

13

금강대학교

97.8

14

한양대학교

97.7

15

한양대학교(ERICA)(분교)

97.7

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미국,중국) 2015.2., 대학알리미(한국)

자료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국공립대학>

(단위 : 만원) 순위

학교

입학금

1

인천대학교

39.2

2

한국과학기술원

35.3

3

울산과학기술대학교

30

4

충남대학교

18.1

5

공주교육대학교

17.9

6

청주교육대학교

17.9

7

춘천교육대학교

17.9

8

광주교육대학교

17.8

9

부산교육대학교

17.8

10

대구교육대학교

17.7

11

진주교육대학교

17.7

12

경인교육대학교

17.5

13

서울교육대학교

17.1

14

창원대학교

17.1

15

금오공과대학교

17

8) 입학금 총액은 매년 약 6,3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더라도 사립대학 적립금 81,872억 원(2014년)과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이월금 7,530억 원(2014년)만으로

11) 대학생 학자금 대출 및 학자금 지원제도도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

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입학금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 정부 당국이 가져야 할 의지의 문제이며, 교육의 기회를 능력과 재능에 따라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입학금과 등록금을

학자금 대출 채무자가 330만이나 되고, 부채로 시달리는 청년 개인, 청년 가계가 급증하고 있다면17),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인 조건으로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우리 사회의 가치판단에 대한 문

대학생 또는 청년실업자, 청년 빈곤층 채무자의 부채를 감면하거나 탕감해주는 정책, 그리고 경우에

제이기도 하다.

따라서는 회생 및 파산을 돕는 정책들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좀 더 근본적이고 입체적인 대책이 절실 한 상황이다. 현재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2.5%로서 기준금리나 물가상승율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

9) 또 입학금은 각 대학이 신입생을 상대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입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학 을 불허하는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대학들의 입학금 징수행위는 입학실무 내지 입학금 거래와 무관한 사실상의 기부금 또는 협찬금을 강요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 2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과도한 입학금 납부의 고통을 호소하며 공정위에 신고하기에 이 른 것입니다. 현재 대학생들과 청년·학부모·시민단체는 공정위 신고 뿐만 아니라 입학금 환 불소송도 제기해 진행 중이다.

10) 현재 입학금을 폐지·경감 하는 내용으로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고, 전체 대학에서 입학 금 폐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입학금 문제 해결의 대안은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서 입학금을 전격적으로 폐지하는 것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17년에는 등록금 대비 15%, 2018년에는 10%, 2019년부터는 5% 이하로 책정되는 방안을 제시했고, 노웅래 의원은 입학금을 폐지하되, 입학금 폐지로 인한 손실을 국가 및 지자체가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국회에서는 입학금 폐지를 위해 고등교 육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할 것이다.16)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47

16) 2017.12.12. 한겨레 기사 참조 : 강릉원주대,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학원 입학금 폐지. “교육비 부담 덜어주려는 정부 교육정책 동참 위해” 강릉원주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학원 입학금을 폐 지하기로 했다. 전국 국공립대와 일부 사립대가 잇따라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강원 도에 있는 강릉원주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학원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강 릉원주대는 최근 열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전국 대학원 가운데 처음으로 2018학년도 대학원 신 입생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강릉원주대는 지난 8월 2018학년도 대학 신입생 입 학금 폐지도 결정한 바 있다. 강릉원주대 2017학년도 대학원 신입생 입학금은 17만9000원으로 이번 대학원 입학금 폐지 결정에 따라 대학 세입은 5200만원 정도 줄어든다. 앞서 대학 입학금 폐지로 연간 3억40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줄어드는 등 강릉원주대는 대학·대학원 입학금 폐지 결 정으로 연간 3억92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선섭 강릉원주대 총장은 “대 학 세입 감소라는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수하더라도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 입학금 폐지로 대학·대학원생의 학습의욕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국공립대학과 일부 사립대가 대학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지만 입 학금 폐지 논의가 대학 위주로 진행돼 대학원 입학금 폐지 요구가 제기돼 왔다. 국회 교육문화체 육관광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전국 213곳 일반대학원의 입학금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학원 평균 입학금은 45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고려대가 11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성균 관대도 113만원을 내는 등 입학금이 100만원을 웃도는 대학만 17곳에 이르렀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17) 최근,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된 2009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총 326만 8853명의 학생들 이 학자금 대출 지원을 받았고, 이중 2만여명이 신용유의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48

알고 내자 다르게 쓰자


준일 뿐만 아니라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청년·대학생들에게 과도한 빚을 안고 사회에 진입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더욱 낮춰야 하고, 나중에 원금+이자로 갚는데도 불구하

12) 마지막으로 졸업유예 시 등록금 징수도 완전 금지해야 한다.

고 성적제한을 두는 규정도 삭제해야 하며, 대학원생들에게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든든학자금 제도)을 적용하게 하는 등 더 많은 학생들에게, 더 부담 없는 학자금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반

취업이 안 되어 어쩔 수 없이 대학에 적을 두고자 졸업유예 제도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매 학기 마

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대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다. 나라 전체가 양극화와 민생고

다 60만원 안팎의 추가 등록금액을 징수하거나, 강제로 학점 이수를 하게 해 관련 비용을 징수하는

가 심화되고 있는 이럴 때일수록 청년·대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절실하다.

것은 매우 반교육적이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졸업 요건을 다 갖추었지 만, 단지 취업 문제로 졸업을 유예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도 추가 등록금을 징수할 수 없게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규모는 2015년 1학기에만 551,420건 9,623억 51,00만원에 달하고 있고,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활동을 진행한 끝에, 2018년 3월 30일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역시 학

대학생들은 1인당 175만원씩 빚을 지고 있다. 그런데 더욱 더 심각한 문제는 취업난·비정규직 취업

생‧학부모‧교육시민단체들의 공동 투쟁의 성과이다.)21)

으로 인하여 안정된 수입을 얻고 있는 졸업생이 적어서 학자금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졸업 생들이 많다는 것이다.

<표8> 2014년 1학기 ∼ 2015년 1학기 학자금 대출 현황 14-1학기 구 분

건수

14-2학기 1인평균

금액

(만원)

건수

금액

12. 이제는 반값등록금을 완전히 실현하고, 나아가 무상 고등교육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15-1학기 1인평균 (만원)

건수

금액

1인평균

사회가 결단해야 합니다.

(만원)

든든등록금

230,842

442,181

192 213,685

379,493

178 192,746 311,737

162

지금 당장은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실현과 학자금과 대학 생활비의 무이자 대출, 그리고 국가장학

든든생활비

208,846

275,820

132 218,480

288,919

132 193,620 255,632

132

금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지만, 나아가 무상 고등교육이라는 결단을 우리 사회가 내려야 할

일반등록금

93,913

337,298

359

83,502

301,436

361

333

때가 다가오고 있다. 무상 고등교육 문제를 대학가를 중심으로 공론화하고 이를 추진해야할 상황이라

일반생활비

62,225

59,790

96

57,849

55,593

96

62,517

96

는 것이다. 다만, 대학가와 학생사회, 그리고 국민들의 공론장에서 그러한 합의와 공감대를 일궈나가

179 551,420 962,351

175

합 계

595,826 1,115,089

187 573,516 1,025,441

99,731 332,465 65,323

는 것이 시급히 선행되어야할 과제일 것이다.

* 자료 : 교육부, 한국장학재단18)

2010학년도~2013학년도 졸업자(졸업후 1년 ~ 4년)의 2014년말 기준 취업후 학자금 대출을 미상환하고 있는 인원 비율은 31.7%(금액 기준 79.2%)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상환 인원은 84,061명이고, 미상환 금액은 1조 6,126억이나 되는 수준이다. 졸업 후 4년이 경과한 2010학년도 졸업자 중에서도 39.6%나 되는 학생들은 2014년말 기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9) 현재 우리

등록금 투쟁의 역사는 등록금 인상률 인하에서 시작해서, 이후 등록금 동결->등록금 인하->반값등록 금 실현 촉구->국가장학금 제도 개선->반값등록금의 완전한 실현과 함께 학자금 무이자 및 국가장학 금 확대 요구로 이어지고 있고, 그것은 향후 무상 고등교육 요구로, 나아가 선진국들이 실현한 것처 럼 무상교육+대학생 생활비 무상 지원(학생수당)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청년들은 대학을 나온다 하더라도 졸업 후 4년이 되도록 최저생계비도 못 버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 은 상황이다. 통계청이 최근(2015년 4월 기준)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2%로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00년 이후 4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주기도 했다. 또 한 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20)에서

청년(15~29세) 체감 실업률을 27.9%로 추정한다고 발표하기도 했

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청년·대학생들을 사회가 더욱 잘 지원해야 할 것이다. 청년 대 학생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안정된 직장을 얻지 못한다면 출산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이어 나갈 수도 없을 뿐더러, 숙련된 기술을 연마하여 새로운 경제 활동을 이끌어갈 역량을 갖출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학자금 대출은 현재의 예산 상황을 보고 난색을 표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과 배려가 수반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 유럽의 나라들처럼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일본처럼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궁극적으로는 둘 다 그렇게 가야하 겠지만) 학자금 이자율을 인하하고, 나중에 원금 및 이자로 갚을 테니 적용 대상을 확대하라는 것이 어떻게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있겠는가. 18) <15년 1학기 학자금대출저소득층대학원생 늘어> 2015.10.1.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 19) 출처 : 2015.10.06. 이한구 의원실 20) <고학력 청년층 체감실업률 추정과 노동시장개혁의 필요성> 2015.10.25. 한국경제연구원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49

21) [에듀동아, 2018.3.31일 기사]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일 명 졸업유예생 등록금강제징수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안은 졸업 유예자의 근거를 신설하고 수강 의무화를 금지하는 한편, 대학정보공시 대상에서 재학생으로 보지 않아 대학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2월 교육부에서 1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졸업유예 학생 수 및 총 등록금 현황에 따르면, 졸업유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103개 대학에서 졸업유예학생 수는 12만 명이 넘었고 수업료 2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65%에 이르는 67개 대학에서는 졸업유예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수강신청을 강요하고 있었다. 현재 졸업유예의 운영도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어, 등록금 징수 방식 및 규모가 대학마다 제각각 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은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학생들에게 불합리한 졸업유예제 문 제에 대해 집중 제기했고, 참여연대와 대학생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개선 법안을 발의했 다. 하지만 법안은 19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으나, 20대 국회 때 재발의 되어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통과로 극심한 취업난으로 졸업을 미루는 학생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 수업료 를 낼 수밖에 없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학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졸업 유예생들 대부분이 취업을 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졸업유예를 선택한 학생들이다” 며, “이런 학생들에게 강제로 수강 신청을 하도록 하고 수업료를 징수 하는 것은 취업난에 허덕이 는 대학생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입학금 폐지는 물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도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대학생 교육비 절감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말했 다.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50

알고 내자 다르게 쓰자


동시에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커다란 장애요인이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핵심적으로 파괴

※ 별첨 : 19대 국회 참여연대‧반값등록금국민본부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입법 청원안

하고 있는 사학비리를 척결하는 운동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 자체적으로도 무상교육 또는 그 것에 준하는 교육이 가능함에도 천정부지로 쌓아놓기만 하고 있는 적립금을 통한 등록금 추가 인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및 장학금 확충 운동, 대학 예‧결산의 투명성 제고와 학생들의 대학 예‧결산 운용 및 대학 운영에 대 한 전면적인 참여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제안이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고지서상의 반값등록금 실현.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중 공공부문의 투자규모는 2008년 기준 GDP 대비 0.6% 수준으로 OECD

시의 정책적 결단으로 고지서상에 모든 서울시립대생들에게 정말 반값등록금으로 찍혀 나왔는데 인

평균인 1.0%에 크게 못 미치고, 매년 예산으로 정하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불안정하여 대학의 경

문계열 등록금이 100만원대임)을 목표로 하고, 거기에다가 대학들이 적립금이나 국가장학금 유형 2를

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 재정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한편, 세계2위 수준으로 천정부지로 치솟은 대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10~20%를 인하하고, 이후 서민,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는 추가로 국가장학금 및 대학장학금을 지급한다면 등록금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것이고, 그렇게 한 후에도 납부해야할 등록금

학등록금을 인하하기 위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대학경쟁력 강화 와 대학등록금의 인하를 위한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하여 내국세분의 일정비율을 고등교육재정교부금

과 생활비·주거비 등 여타 고등교육비용에 대해서는 취업 후 상환 무이자(2018년 기준 현행 학자금

으로 확보하여야 함.

대출 금리 2.2%) 대출을 실시한다면 등록금 문제는 대부분 해결될 것이다. 물론, 위에서도 계속 언급한 것처럼 프랑스‧독일‧덴마크 등처럼 아예 대학교육을 무상교육으로 하고

또한, 국가장학금 방식으로 지급되는 등록금 인하지원 재정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납부하는 등 록금의 직접적 인하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 등록금 인하를 위한 재정지원을 교부금 교부방식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해법일 것이나, 대한민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해

하되, 정부는 교부금을 신청하는 사립대학과 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상한액을 포함하는 “교부금

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불필요한 입학금은 아예 받을 수 없게 하거나 최소한의 입학식 및 입학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가 실질적인 학생들이 부담하는 등록금 인하로

관련 실비 비용만 징수할 수 있게 법제도의 개정이 시급하다. 대학생․학부모, 관련 교육․시민단체들이

귀결되도록 해야 함.

줄기차게 촉구하고 있는 이 방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책임있게 정책적 결단을 내리고, 국회도 민의 를 제대로 대변해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의 공공성, 고등교육이 차지하고 있는 사회발전‧국가 발전의

반값등록금으로 표출되고 있는 등록금 인하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고등교육정책의 주요 정책

기여 몫을 감안한다면 고등교육은 교육복지의 차원에서도, 사회공공성의 차원에서도, 사회와 국가 발

목표로 하여 국・공립대학 및 교부금 협약을 체결한 사립대학은 등록금표준액의 범위에서만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하고, 등록금표준액은 직전 3개 연도 전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전의 차원에서도 지금보다 훨씬 더 획기적인 지원과 국가책임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가계의 소득으로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등록금을 낮추어야 함. 한편, 인구감소와 대학지원 학생수의 감소로 퇴출되거나 구조개선조치가 필요한 부실경영 사립대 학이 늘어나고 있고,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조차 부담하지 않고 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으로만 운 영하는 부실경영 사립대학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데,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가 이러한 부실경영 사립대학 지원자금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부실경영 사립대학에 대하여는 재정교부금의 교 부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되, 부실경영 사립대학이 대학의 재정과 인사에 관한 권한을 담당하는 대학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재정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대학경쟁력 강화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재정마련 고등교육기관을 설립・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고등 교육의 공공성 확대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고등교육비용을 경감하도록 함(안 제1조). 국내 총생산(GDP)의 1.0%를 고등교육기관에 투자하기 위하여 내국세분 교부금의 교부율을 2013년 6%, 2014년 6.5%, 2015년 7%, 2016년 7.5%, 2017년 8.4%로 단계적으로 인상함(안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2 조). 고등교육재정의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1.0%에 도달한 이후에도 경제성장률 등의 변동에 맞추어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국세분 교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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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부금의 신청과 교부

법률 제

보통교부금은 국・공립대학의 경우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해 필요한 경비를 매년 산정하여 교부하고, 보통교부금협약을 체결한 사립대학의 경우, 당해연도 등 록금표준액의 범위 내에서 그 등록금표준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당해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등교육기관을 설립・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

연도 재학생 수로 곱한 금액을 교부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보통교부금은 사용항목을 특

원하여 국민의 고등교육비용 경감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및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한 교부금과 특정하지 않은 교부금으로 구분하여 교부할 수 있고 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5조 제3항 및 제4항) 고등교육기관의 특성화, 교육환경 개선, 연구능력 제고, 통․폐합 및 구조조정 촉진, 해외교류사업, 산학협력,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사업 등에 사업교부금을 교부하도록 함(안 제6 조제1항 및 제2항).

1. “고등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등록금”이란 「고등교육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자・경영자가 받는 수업 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말한다. 3.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법」제2조 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을 말한다.

다. 보통교부금 협약

4. “법인전입금”이란 사립고등교육기관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해당 사립고등교육기관에 지 원하는 금원을 말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보통교부금의 교부를 신청한 학교법인

5. “법인전입금비율”「사립학교법」제29조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중 법인전입금

과 등록금의 상한에 관한 사항, 교부금의 사용내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보고할 의무 및 회계감사

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에 관한 내용, 법인전입금의 규모 등을 포함한 “보통교부금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7조 제1항)

제3조(교부금의 재원 및 구분)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교부금(이 하 “교부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당해연도의 내국세(목적세와 종합부동산세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라. 경영부실, 법인전입금 전입부실 대학 등에 대한 보통교부금 교부조건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당해 금액을 제외한다) 총액의 1천분의 84에 해당하는 금액으 로 한다.

사립대학의 경영이 부실하거나 학교법인의 법인전입금비율(사립대학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② 교부금은 보통교부금・사업교부금으로 구분하여 교부한다.

중 학교법인이 해당 사립고등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금원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경우 등 정당한 거절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교부금 교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결

③ 보통교부금은 국・공립고등교육기관과 제6조 제1항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협약(이 하, “보통교부금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립고등교육기관에 교부한다.

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사립대학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④ 국가는 국립고등교육기관의 시설 신축․보수 등의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

보통교부금협약관이나 법령,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대학운영위원회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교부금 외의 금액을 따로 증액 교부할 수 있다.

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제2, 3항)

제4조(교부율의 보정) ① 국가는 전년도 국내총생산의 규모 및 그 성장률을 고려하여 고등교육기관 지원 예산이 국내총생산의 100분의1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3조제1항에서 정한 교부율을 보정하여야

마. 등록금액 상한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부율을 보정하여야 하는 경우 그 교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국.공립대학 및 보통교부금협약을 체결한 사립대학은 등록금표준액의 범위에서만 등록금을 책정

령으로 정한다.

하도록 하되(안 제8조 제1항), 사립대학의 경우 일정한 시설, 교원 기준을 충족하고 중앙등록금책정위원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국ㆍ공립고등교육기관에 대한 보통교부금은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인건

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록금표준액의 1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감안하여 매년 산정하여 교

에서 등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8조 제2항). 등록금표준액은 직전 3개 연도 전국 가구당 월평균 소

부한다.

득액, 경제사정,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② 제7조 제1항에 따른 보통교부금협약을 체결한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고등교육기관에

고시하도록 함(안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전공 계열별로 등록금표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이

대한 보통교부금은 보통교부금협약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당해연도 재학생 수로

경우 가장 높은 등록금표준액이 가장 낮은 등록금표준액의 1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 제3항)

곱한 금액을 교부한다. 다만 보통교부금협약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9조에 따른 당해연도 등록금표준액 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교부금에 관한 회계보고

③ 보통교부금은 사용항목을 특정한 교부금과 특정하지 않은 교부금으로 구분하여 교부할 수 있 다.

교부금을 교부받은 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하여 교부금에 관한 회계 보고의무와 자 료 제출의무를 부담함(안 제12조).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교부기준 및 절차 등과 제3항의 항목을 특정한 교부금과 특정하지 않은 교부금의 비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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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교부금의 교부) ① 사업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교부할 수 있다.

여 등록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해당 사립고등교육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교원 및 수

1. 고등교육기관의 특성화를 위한 사업

익용기본재산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중

2. 고등교육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앙등록금책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등록금표준액의 100분의 110

3. 고등교육기관의 연구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받을 수 있다.

4. 고등교육기관 간 통․폐합 및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사업

제9조(등록금표준액)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의

5. 고등교육기관의 해외교류사업을 위한 사업

심의를 거쳐 다음 학년도 등록금표준액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6. 고등교육기관의 산․학협력을 위한 사업

② 등록금표준액은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직전 3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육성을 위한 사업

개연도 전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사정,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정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고등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업

③ 등록금표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공 계열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표준액을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교부금을 교부하기 위한 사업의 선정기준, 교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

전공 계열별로 달리 정하는 경우 가장 높은 등록금표준액이 가장 낮은 등록금표준액의 100분의 150

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보통교부금협약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사립고등교육기관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제10조(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 ① 등록금표준액의 결정, 제8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른 등록금 승인

보통교부금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부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통교부금의 교부를 신청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를 둔다.

한 학교법인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의 구성과 경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은 교육과학기술

1. 제5조 제2항에 따른 재학생 1인당 교부금액에 관한 사항

부장관이 위촉하는 교육행정가 또는 교육전문가, 학생 및 학부모 대표, 회계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한

2. 해당 사립고등교육기관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들로부터 받을 등록금의 상한에 관한

다. 다만, 학생 및 학부모 대표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넘어야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

사항

선한다.

3. 보통교부금의 사용내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보고할 의무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제11조(교부금심의위원회) ① 교부금의 교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

4. 사립고등교육기관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법인전입금의 규모 등에 관한 사항

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교부금심의위원회를 둔다.

5. 기타 보통교부금의 교부방법, 사용처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교부금의 교부금액에 관한 사항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제1항의 보통교부금 교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2. 교부금의 교부금조정에 관한 사항

1. 사립고등교육기관의 경영이 부실한 경우

3. 교부금의 감액 및 환수, 제외 대상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법인의 직전 5년 동안 법인전입금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치지 못한 경우

4. 제7조 제1항의 보통교부금협약에 관한 사항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교부금의 교부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교부금 교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립고등교육기관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② 교부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결하는 권한을 가지는 대학운영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1항의 협약의 내용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제12조(결산보고와 교부금의 조정) ①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교부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__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월 __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사립학교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 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부금을 교부한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2. 사립고등교육기관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 교부금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

3. 기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나 법령,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④ 제3항의 대학운영위원회는 사립고등교육기관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추천하 는 자, 학생, 직원, 교원의 각 과반수로 조직된 학생회, 직원회, 교수회 등 있는 경우에는 그 학생회, 직원회, 교수회 등이 추천하는 자, 없는 경우에는 학생, 직원, 교원의 각 과반수가 추천하는 자와 대 학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3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대학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교부금 사용내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검사하는 일 ③ 교부금이 그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착오 또는 거짓으로 부당하게 교부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 부장관은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연도의 교부금 중에서 감액한다.

제8조(등록금의 상한) ① 국ㆍ공립고등교육기관의 설립자·경영자는 제9조에 따른 등록금표준액의 범 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등록금을 받을 수 없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감액한 금액을 사업교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13조(예산 계상)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5조 제2항에 따라 보통교부금을 교부받는 학교법인은 제9조에 따른 등록금표준액을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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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예산이 교부금의 교부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 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명령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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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내국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증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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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발생한 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연도의 국가예 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14조(교부금의 보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__월 __일까지 교부금의 배분기준․배분내역․배분금 액, 그 밖에 보통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__년 __월 __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는 20__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국세분 교부금의 교부율에 대한 특례) 내국세분 교부금의 교부율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는 내국세 총액의 1천분의 60으로, 2014년도에는 내국세 총액의 1천분의 65로, 2015년도에 는 내국세 총액의 1천분의 70으로, 2016년도에는 내국세 총액의 1천분의 75로, 2017년도에는 내국세 총액의 1천분의 84로 한다. 제3조(이 법 시행 최초 학년도 등록금표준액의 결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최초 학년도 등록금표 준액은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등록금상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제1항에 따른 보통교부금협약을 처음으로 체결하는 학교법 인은 제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금협약 체결 당시 해당 사립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에 대하여 해당 학생이 수료 또는 졸업할 때까지 해당 학생으로부터 받던 등록금의 2분의 1의 범위 에서 등록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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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강 국공립대학 재정 및 의사결정구조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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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희 /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국립대 회계, 어떻게 구성되나요?

☞ 대학회계(법인회계), 발전기금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등으로 구분

Ÿ

대학회계 : 국고보조금, 등록금 등을 관리하며, 인건비, 장학금 등 대학 운영 전반에 사용.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와 인천대는 법인회계로 운영

1

국립대 회계・재정 관련 법률은 무엇인가요?

Ÿ

발전기금회계 : 발전기금(기부금), 수익사업전입금 등을 관리하며, 교육과 연 구 활동 지원, 장학사업, 시설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 목적에 주로 사용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대학회계법) 등 Ÿ Ÿ

산학협력단회계 : 산학협력과 관련한 정부 지원 연구비, 산업체 지원 연구비, 지식재산권 수입 등을 관리

2015년 3월 13일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같은 해 6월 11일 동법 시행규칙이 제정 됨. 국립대는 「국립학교 설치령」 에 근거를 둔 정부조직으로서의 국립대 성격은 유지하되, 회계 및 재정에 관

<표 1> 국립대학 주요 회계

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됨

Ÿ

구분

대학회계

발전기금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법인회계

회계주체

국립대

발전기금재단

산학협력단

국립대학 법인

주요세입

국고보조금, 대학자체수입(등 록금 등)

발전기금, 수익사업전입금

국고보조금, 산업체기부금(연 구목적)

등록금수입, 국고보조금 등

주요세출

인건비, 장학금 등 대학 운영 전 반에 사용

연구비, 장학사 업비, 기금교수 운용비 등

인건비, 연구활 동비, 장학금 등

인건비, 장학금 등 대학 운영 전 반에 사용

서울대․인천대 : 서울대는 2012년, 인천대는 2013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

회계연도

3월1일~2월 말

1월1일~12월31일

3월1일~2월 말

3월1일~2월 말

국립대 법인화는 독자적인 법인격을 부여하여 국가의 행정조직에서 분리된

전입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국립대학회계법」 골자는 △일반회계와 기성회계 통합 △총액지원 △재정 위원회 도입 등. 「국립대학회계법」이 도입됨에 따라 일반회계와 기성회계 는 대학회계로 일원화되고, 품목별 재정지원방식은 총액재정지원방식으로 전 환되었으며, 재정위원회가 예산편성 권한을 갖게 됨

Ÿ

것을 말함. 법인화된 국립대는 국립대학의 자산이나 재정권, 인사권에 대해 정부가 아닌 학교가 권한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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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 2> 2017년 부산대 예산 편성 일정

대학회계 예산은 어떤 절차를 거쳐 편성하나요?

☞ 총장이 예산안을 편성하고, 재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Ÿ

교육부 장관, 대학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지침 관련 사항을 대학에 통보

Ÿ

총장, 2018년 12월 11일(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예산편성 지침 확정

Ÿ

Ÿ

총장, 2019년 1월 20일(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재정위원회에 제출

재정위원회, 2019년 2월 19일(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심의․의결

Ÿ

총장, 2월말까지 예산 확정하고 3월말 이내에 대학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개

Ÿ

회계연도 시작 전 까지 재정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의결될 때까지 교원‧강사‧조교‧직원 등의 보수, 국가지원경비, 교육‧연구에 직접 사용되 는 경비 등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

업무

일정

주체

1) 예산편성 지침 작성

2016.10.28.

재무과

2) 총액배분 vs 자율편성 및 총액배분기관과 업무협의

2016.10.31.

관련부서

3) 예산담당자 교육 - 예산편성 주요사항 안내, 기관별 운영비 배분총액 통보, 수입대체경비 목표할당제 통보

2016.11.2.

전 부서

4) 사업요구서 작성‧제출

2016.11.2.~11.11.

전 부서

5) 사업요구 현황 보고

2016.11.14.~11.18.

재무과

6) 사업요구서 책자 제작

2016.11.14.~11.18.

재무과

7) 사업요구 사항 검토 - 사업요구 분석자료, 주요검토사항 작성

2016.11.21.~12.16.

기관별 면담

8) 예산편성 초안 작성 - 예산편성 개요(안), 예산편성(안), 신규/계속/종료 사 업 현황 등 작성

2016.12.19. ~ 12.30.

재무과

9) 기획처 검토

2017.1.2.~1.13.

기획평가과

10) 기획처 검토사항 수정‧보완

2017.1.16.~1.18.

재무과

11) 재정위원회 심의요청

2017.1.19.

재무과

12) 재정위원회 심의

2017.1.20.~2.17.

기획평가과

13) 재정위 심의사항 수정‧보완

2017.2.17.~2.19.

재무과

14) 대학회계 예산(안) 확정

2017.2.20.

재무과

15) 예산담당자 교육

2017.2.22.

재무과

16) 각목명세서 작성 및 제출

2017.2.22.~2.24.

전 부서

17) 예산 확정 및 배정

2017.2.28.

재무과

18) 예산서 인쇄

2017.3.17.

재무과

19) 예산성립 보고

2017.3.24.

교육부

※ 자료 : 부산대학교, 2017학년도 대학회계 예산편성 지침, 80~81쪽,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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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립대 세입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5

☞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 53.5%, 자체수입금 46.5%

정부지원금은 충분한가요?

☞ ‘國立’ 임에도 정부지원금 절반에 불과

Ÿ

2017년 국립 세입 총액은 4조 6,302억원(일반대 27교)

Ÿ

국가지원금 2조 4,608억원(53.1%), 지자체 169억원(0.4%)

Ÿ

입학금, 수업료, 계절학기 수강료 1조 4,098억원(30.4%)

Ÿ

그 외 평생교육기관등의 수업료,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논문심사료 등은 대

Ÿ

2017년 국립 세입 총액 4조 6,302억원 중 국가지원금 2조 4,608억원(53.1%), 지자체 169억원(0.4%)

① 법적근거

부분은 수입대체경비로 관리하며, 세입을 초과해 집행하지 않아야 함 ※ 국립대학회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과 노후시설 및 실험·실습 기자재 교체 등 교육환 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표 3> 2017년 국립대 세입 내역 내역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

자체 수입금

금액(억원)

비율(%)

국가지원금

24,608

53.1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169

0.4

소계

24,777

53.5

입학금, 수업료, 계절학기 수강료

14,098

30.4

최고경영자과정 수강료

105

0.2

평생교육기관 등의 수업료

725

1.6

전형료

187

0.4

논문심사료

22

0.0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1,739

3.8

불용용품 매각수입

6

0.0

이월금

2,342

5.1

다른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55

1.2

이자수입

65

0.1

무형자산 및 도서매각대금 등 수입

11

0.0

그 밖의 수입

1,671

3.6

소계

21,525

46.5

46,302

100.0

세입 합계

② 국가는 종전의 각 국립대학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각 국립대학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을 매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내역 Ÿ

인건비 : 공무원 보수

Ÿ

경상적경비 : 기본경비,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조교 연구성과금 지원, 실험실 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특수목적대학 실습지원, 시간강사 처우개선 지원 등

Ÿ

시설확충비 : 시설확충 사업비, BTL 정부지급금(기숙사) 등

Ÿ

그 밖의 지원금 : 국가근로장학금, 고교교육정상화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육성사업 등 특수목적지원사업 지원금

③ 지급방식 Ÿ

총장이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 → 교육부가 검토한 뒤, 월별로 지급

주) 대상 : 국립 일반대 27교

Ÿ

※ 자료 : 대학알리미

대학의 대표 재무관이 대학의 총 자금소요를 조사하여 매월 자금 소요액을 정부에 신청 → 일반회계 예산과목별로 소요액을 대학회계 지정계좌로 정부 가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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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정부 일반회계 회계연도(1월1일~12월31일)와 대학회계 회계연도(3월1일~2월28 일)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2019년 1, 2월 정부지원금은 2018학년도 대학회계에 편성

6

국립대 등록금수입은 얼마인가요?

☞ 2017년 국립대 등록금수입(입학금, 수업료, 계절학기 수강료) 1조 4,098억원, 세입에서 30.4% 차지

④ 정부지원금이 충분한가? Ÿ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국립대 인적경비 중 정부부담은 65.8%(2016년 기준), 자 Ÿ

산적경비의 68% 부담 등(2016년 기준)22) Ÿ

「국립학교 설치령」은 ‘이 영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제20조)’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거한다면 국립대학 운

대학본부가 교육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살펴보고, 대학

영비는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함. 그러나 2017년 국립대 등록금수입은 1

본부가 교육부에 요구한 자금소요액과 실제 지급액을 비교하여 △국고지원금

조 4,098억원, 전체 재정의 1/3 차지

규모와 내역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국고지원금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음 Ÿ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 국립대 기성회비가 폐지되었지만 수업료에 통합 돼, 등록금부담은 줄어들지 않음

Ÿ

2018년 국립대 학생 1인당 연 평균 등록금은 424만원. 의학계열 775만원, 예 체능 465만원, 공학 451만원 등

<표 4> 2018년 국립대 학생 1인당 연 평균 등록금 (단위 : 만원) 계열 수업료

인문사회 354

주) 대상 : 국립 일반대

22) 임은희, 국공립 대학 재정 및 대학의사결정구조의 이해, 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자료집, 2017, 50쪽,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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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 432

공학 451

예체능 465

의학 775

평균 424


7

발전기금과 산학협력단 등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이 있나요?

8

☞ 2017년 555억원, 세입 총액의 1.2%

Ÿ

국립대 세출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 인적경비 47.4%, 장학금 8.9%, 건설비 13.9% 등

발전기금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 소비자생활협동조합회계 등에서 2017년 555

Ÿ

2017년 국립 세출 총액 4조 3,320억원(일반대 27교)

억원 들어 옴. 세입 총액의 1.2%

Ÿ

인적경비 2조 554억원(47.4%), 교육·연구·학생지도 및 장학비 8,076억원 (18.6%), 자산적경비 7,808억원(18.0%) 등

Ÿ

다른회계 ⇒ 대학회계, 대학회계 ⇏ 다른회계 <표 5> 2017년 국립대 세출 내역

Ÿ

내역

발전기금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 재원 일부를 대학회계에 전출할 때에는 교

금액(억원)

비율(%)

육・연구・학생지도 및 장학비, 운영비, 자산적 경비에 따른 지출 목적을 특

인건비(공무원, 대학회계직원, 일용직 등)

17,477

40.3

정해야함(「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제21조)

복리후생비

463

1.1

실비변상 인적경비

433

1.0

강의료

1,919

4.4

법정고용부담금

262

0.6

소계

20,554

47.4

장학금

3,845

8.9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등

3,469

8.0

학생활동지원비

762

1.8

소계

8,076

18.6

토지매입비

29

0.1

건설비

6,010

13.9

자산취득비

1,768

4.1

소계

7,808

18.0

소계

6,794

15.7

90

0.2

43,320

100.0

인적경비

Ÿ

「국립대학회계법」 도입 이후 대학자체수입이 강조됨

① 발전기금 Ÿ

발전기금이 주요 재정 확대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대다수 국립대 발전

교육·연구 학생지도 및 장학비

기금이 영세하고,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 기대도 어려운 실정 Ÿ

2017년 30개 국공립대 기부금 약 1,500억원 중 서울대 750억원(50.2%), 강원대 115억원(7.7%), 50억원 이상 4곳, 10억~50억 13곳, 10억 미만 11곳 자산적경비

② 산학협력단 Ÿ

국고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역시 국립대의 안정적인 재원 확충 방안이 되기 어려운 실정

운영비 예비비 및 기타 세출 합계

주) 대상 : 국립 일반대 27교 ※ 자료 : 대학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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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Ÿ

국립대 교직원은 공무원이니, 정부가 인건비를 부담하나요?

공무원 인건비 정부 부담률도 89.1%에 불과. 나머지 10.9%는 대학 자체수입 으로 충당. 이는 과거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로 운영되었을 때 입학금과 수업 료를 정부에 납부한 뒤 정부 지원금형태로 돌려받았었는데, 이 때 돌려받은

☞ 인건비 중 정부부담은 65.8%(2016년 기준)

입학금과 수업료에서 공무원 인건비로 지출하던 내역임. 대학회계로 전환되

① 내역 : 인적경비에는 공무원인건비, 대학회계직원인건비, 계약직원 인건비, 일

었음에도 공무원 인건비를 정부가 아닌 대학자체수입으로 부담하는 것은 문

용임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강의료(시간강사 등) 등이 포함됨

공무원 인건비 : 국립대학회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② 국가는

<표 6> 2016년 국립대 인적경비 세출 및 국가지원금 현황

종전의 각 국립대학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인건 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대학회계직원 인건비 : 국립대학회계법 제29조(대학회계직원의 채용) ① 국립대학

(단위 : 백만원, %) 구분

인적경비(세출)

인건비 국가지원금(세입)

부족액

지원율

전체 인건비

2,117,302

1,392,639

724,663

65.8

1,562,626

1,392,639

169,988

89.1

의 장은 대학 운영상 필요한 경우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으로 경비를 부담하는 국

공무원 인건비

가공무원 이외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대학회계직원의 임용, 보수 및 복무 등

주) 대상 : 국립 일반대 27교, 교육대 10교

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대학의 장이 정한다.

※ 자료 : 임은희, 국공립 대학 재정 및 대학의사결정구조의 이해, 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자료집, 2017, 50쪽.

② 지급방식 Ÿ

공무원 인건비 : 교원 및 직원 등에 대한 보수로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 및 「공무원보수규정」 적용

Ÿ

대학회계직원 인건비 : 대학회계 및 계약직직원 임금협약서에서 명시하는 지 침 기준 적용

Ÿ

그 밖의 계약직원 인건비 : 초빙교원, 강의전담교원, 석학교수, 석좌교수 등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서에 근거해서 지급

Ÿ

일용임금 :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를 뜻하며, 지정 통계기관이 최근 공표한 노임단가, 전년도 집행단가 및 당해연 도 예산안 등을 고려해 지급

③ 국립대 인적경비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은 65.8%에 불과함(2016년 기준) Ÿ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부가 국 립대 교직원 정원을 배정하고 이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배정정원이 부족해 국립대 자체 재원으로 직원을 임용하고 있음

Ÿ

국립대 인적경비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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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립대 교직원은 법정 기준이 있나요?

11

☞ 법정 기준이 있으나 미준수, 국립대 전임교원확보율 78%(17년 기준)

Ÿ

2017년 제주대 97.2%, 전남대 90.8%, 경상대 90.7%, 강릉원주대 87.9% … 서

‘시간강사법’시행에 따른, 예산 지원은 충분한가요?

☞ 국립대 시간강사료 70% 내외 지원

Ÿ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2019년 8월 시행). 주요내용은 △교원에 강사포함

울과기대 60.2%, 한경대 58.5%

△임용기간 1년 이상 △근무조건을 서면계약으로 임용 △방학 중 임금지급

Ÿ

국립대 중 서울대만 유일하게 118.8%

Ÿ

국립대 전임교원 배정정원 부족 탓

Ÿ

국립대 시간강사 인건비의 경우 정부가 70%를 지원하기 때문에 국고부족분 30%는 대학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음

<표 7> 2017년 국립대 전임교원 현황 구분 내역

전임교원 수(a) 14,443

(단위 : 명, %)

법정교원 수(b) 18,492

확보율(a/b) 78.1

배정정원(c) 14,145

< 시간강사료 지원 기준 > ’19년 시간강사료 지원 = {[(대학 시간강사 강의료 소요 총액 - 대학 자구노력 반영 조정

부족인원(b-c)

액) + 퇴직금 등)] × 국가부담률(70%)} + 인센티브 지원액

4,347

◦ 자구노력 반영 조정 : 비전임교수강의율, 교수미충원, 교수면제(안식․연구년․제7호 파

주1) 대상 : 국립 일반대 27교 주2) 재학생 기준

견), 최소수강인원 강의 초과분 패널티 반영

※ 자료 : 대학알리미 및 대학교육연구소 DB

Ÿ Ÿ

시간강사법 시행에 따라 국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예산 71억원이 책정됐 지만 부족하다는 의견

국립대 직원, 대학회계직과 계약직이 절반 차지 : 2018년 국립대 직원 10,294 명 가운데, 대학회계직은 1,779명(17.3%), 계약직 3,102명(30.1%) 등. 정부가 예 산 지원을 통해 공무원으로 고용해야 할 국립대 직원을 학생 등록금으로 임 용하고 있는 실정

<표 8> 2018년 국립대 직원 현황

<표 9> 2019년 국립대 시간강사 예산 구분

'18예산

'19정부안

국회 증감

'19예산

국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1,123억

1,123억

71억

1,194억

(단위 : 명, %)

구분

일반직

기술직

대학 회계직

계약직

기능직

교육 전문직

별정직

총계

인원

3,270

2,067

1,779

3,102

47

24

5

10,294

비율

31.8

20.1

17.3

30.1

0.5

0.2

0.0

100.0

주) 대상 : 국립 일반대 27교 ※ 자료 : 대학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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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장학금과 교육비 지출은 충분한가요?

기존처럼 ‘급여보조성’ 경비로 지출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규정함

※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제22조(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① 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교직원에게 지급할

☞ 장학금 3,845억원(8.9%), 교육연구학생지도비 등 3,469억원(8.0%), 학생활동지원비 762억원(1.8%)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총지급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대학 회계의 운영 원칙에 따라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으로 편성할 것. 이 경우 이전 회계연도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예산의 결산액 범위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① 장학금 Ÿ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재원에 교외(국가, 지자체, 사설및기타)와 교내장학금으로 구분 : 대학알리미

2. 교육·연구·학생지도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담당 업무 실적을 기준으로 각 영역별 지급 기준을 정할 것

에서 구체적인 내역 확인 할 수 있음 Ÿ

학비감면 : 등록금 수입 총액의 10~30%를 면제하거나 감액해야 함.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 이상이 되

3. 교육·연구·학생지도 등을 위한 계획서와 그 계획서에 따른 실적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인별로 차등지급할 것 4. 통상의 업무 수행은 실적으로 인정해서는 아니 되며, 급여보조성 경비로 지급하지 아

어야 함(「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3조 (등록금의 면제ㆍ감액)) Ÿ

니할 것

교내장학금은 성적장학금, 저소득층장학금, 근로장학금 등으로 구분

②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등 Ÿ

「국립대학회계법」제정 이전에 기성회계에서 국립대 소속 교직원들에게 법률 에 근거하지 않은 인건비성 수당으로 ‘급여보조성 경비’를 지급해 논란이 됨

※ 국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그 보수나 수당을 「공무원보수규정」 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므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보수나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할 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회회계에서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급여보조성 경비가 지급됨. 급여보조성 경비는 연구실적과 무관하게 인건비성 예산으로 편성돼 정액 방식으로 지급되는 등 목적 외로 사용돼 논란이 됨. 이에 2013년 9월부터 기성회회계에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던 급여보조성 경비를 폐지했으며, 「국립대학회계법」이 제정돼 기성회비가 폐지되면서 급여보조성 경비는 전면 폐지됨

Ÿ

대학회계가 도입되면서 급여보조성 경비가 없어진 대신 교육・연구 및 학생 지도에 관한 비용을 별도로 명시함. 대학별로‘○○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 지도비 지급지침’ 참고

※ 국립대학회계법 제28조(교육·연구비 등의 지급) ① 국립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대학 회계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부령 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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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국립대 시설・설비비는 정부가 지원하나요?

☞ 원칙적으로 이월할 수 없으나, 내역이 명시된 경우에 한해 이월 가능

☞ 2016년 68% 부담, 부족액은 국립대 자체적으로 부담

Ÿ

쓰고 남은 예산을 이월할 수 있나요?

국립대가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지, 교사, 도

Ÿ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 할 수 없음. 그러나 「국립대학회계법」제20조 에 명시된 사항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가능

서, 실험실습기자재 등을 충분하게 갖춰야함. 이와 같은 국립대 시설‧설비는 국가 자산으로 귀속되므로 토지매입비, 건설비, 자산취득비 등은 정부가 부담 해함

Ÿ

2017년에 사용하고 남아 2018년으로 이월된 금액 2,982억원으로 세입총액의 6.4% 차지. 2017년 사립대 이월금 비율 3.6%와 비교하면 약 2배에 달함23)

Ÿ

그러나 국립대가 2016년 자산적경비로 지출한 금액은 7,061억원이었는데, 국 고 시설확충비는 4,803억원에 불과해, 부족액 2,258억원을 국립대 자체적으로

<표 11> 이월금 내역

부담한 것으로 분석됨

Ÿ

구분

대학 자체적으로도 과도한 자산적지출을 줄이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도서 확충 등 학생 교육 활동에 직접적인 지출을 늘리도록 예산을 운영해야함

세계잉여금

내용 사고 이월금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 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재이월 불가)

명시 이월금

회계연도 안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취지를 세 출예산에 명시하여 재정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비

계속비 이월금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 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해 미리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받 아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음

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사용잔액으로, 보조기관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

순세계 잉여금 (불용액)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 이월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순 수한 세계잉여금

<표 10> 2016년 국립대 자산적경비 지출 및 정부지원금 (단위 : 억원, %) 자산적경비 구분

토지 매입비

금액

19

건설비

자산 취득비

4,977

2,066

소계(A)

국고 시설확충비 (B)

부족액 (A-B)

지원율 (B/A)

7,061

4,803

2,258

68.0

이월사업비

주1) 대상 : 국립 일반대 27교, 교육대 10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의 사업기간 미종료로 인한 사용 잔액

주2) 토지매입비 : 매입, 보상, 매입수수료 등, 건설비 :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등, 자산 취득비 : 기계장치, 실험실습기자재, 도서, 사무용기기, 차량 등 ※ 자료 : 임은희, 국공립 대학 재정 및 대학의사결정구조의 이해, 제4회 알록달록 등록 금캠프 자료집, 2017, 54쪽.

23) 대학교육연구소, 사립대학 재정 현황 및 개선 방안 - 1주기 구조조정 기간(2013~2017년) 재 정 운영을 중심으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국회의원 박경미, 2018,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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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내자 다르게 쓰자


15

등록금심의위원회, 역할은 무엇인가요?

16

☞ 「고등교육법」 제11조 및 「국립대학회계법」 제8조에 따라 등록금 산정

Ÿ

등록금 책정 때, 검토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 2019년 등록금 산정근거, 예산편성 지침, 예산안 등

법적 근거 :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 국립대학회계법」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함. 이 법 규정

Ÿ

2015~2017년 대학회계 결산 : 우리대학 재정 파악

Ÿ

2018년 대학회계 예산 및 추정결산 : 19년 예산편성 시 기준 자료

Ÿ

2019년 등록금 산정근거 : 등록금 책정 절차, 등록금 책정 기본방향, 등록금

에 명시된 내용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함

Ÿ

역할 : 등록금 산정 심의기구로,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 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의존율 등을 감안해 등록 금을 적정하게 산정.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등심위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

책정 고려요소, 국공립대학 세입 및 세출 내역, 등록금 인상 및 인하 결정

중해야 함 ※ 2019년 등록금 인상률 :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됨(교육부 발표). 인상률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산출(학부와 대학원 구분

Ÿ

2019년 대학회계 예산편성 지침 : 예산편성 방향, 예산 작성기준, 일정 등 수 록

산출) ※ 국립대 등심위는 대학회계 예・결산에 대한 심의 권한이 없어 등록금에 대한 논의가 제한 적임. 이후 등심위에서 예・결산 심의가 병행될 수 있도록 법 개정필요

Ÿ

2019년 주요사업 계획서

심사・의결을 거쳐야 함.24)즉, 사립대는 등심위가 예・결산에 대한 심의 권한을 지님으로

Ÿ

2019년 대학회계 예산안 : 산출근거 있어야

써 등록금 책정논의와 예・결산 검토가 병행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음

예> 등록금 수입 : 인문사회계열 125명(학생수) * 2학기(등록학기수) * 100%(등록률) *

※ 사립대는 총장이 예산안을 편성하고, 대학평의원회 자문과 등심위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 심사・의결로 확정 됨. 결산 역시 회계연도 종료 후 대학평의원회 자문 및 등심위

2,000,000원(등록금)

Ÿ

구성 : 7인 이상으로 구성.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해당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외)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부모 동문을 포함할 수 있음. 학생위원은 위원 정수의 30% 이상 돼야 함

Ÿ

자료 요청 : 등심위는 등록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총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Ÿ

회의록 공개 : 등심위 회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을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

24)「사립학교법」 제31조 제3항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77

78

알고 내자 다르게 쓰자


17

18

2019년 예산안, 어떻게 검토하나요?

☞ 국고가 충분한지, 교육여건 등 지출 내역은 합리적인 검토

Ÿ

☞ 국립대 관련 예산 3조 4,608억원으로 2,711억원(8.5%) 증액

일반적으로 등록금은 세입・세출 전망에 따른 세입 부족액을 추정하는 과정에

① 주요 정책

서 결정됨. 전년보다 늘어난 세출 예산을 등록금을 제외한 세입 예산으로 대

Ÿ

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의 고등교

록금 인상률이 산출됨

육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을 통해 국립 대학이 지역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2018.8, 교육부 2019

원 감소한다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100억 원이 등록금 인상분으로 제시됨

년 예산안 자료)

따라서 등록금 산정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예산안의 세출 증감내역,

Ÿ

세입 증감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함

Ÿ

국립대학 고유의 발전모델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기획․추진함으로써 전체 국립

체할 수 없을 때 이 부족분이 등록금 인상분으로 제시되며, 이를 근거로 등

예>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70억 원 증가하는데, 등록금을 제외한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30억

Ÿ

2019년 국립대 관련, 예산 및 주요 정책은?

국립대학 육성사업 예산 증액,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 시간강사 처우개선 예산 등

국립대는 정부가 설립・운영 주체이므로 국고지원금 확대가 관건. 앞서 살펴 보았듯이 △국립대 세입에서 정부지원금 비율이 절반에 불과하고 △이로 인

② 국립대 관련 예산 Ÿ

예산 총액 3조 1,897억원 → 2019년 3조 4,608억원으로 2,711억원(8.5%) 증액

Ÿ

국립대 인건비, 기본경비 등 운영지원 예산 2조 5,224억원 → 2019년 2조

해 인건비・공공요금부족분・시설확충비 등을 대학자체재원으로 부담하고 있으 며 △사립대와 비교해 예산 규모가 절대적으로 영세한 점 등을 지적하며 국 고지원금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함

7,017억원으로 1,793억원(7.1%) 증액 - 수익형민간투자사업(BTO) 소송 관련 지급금 제외 시 2조 5,224억원 → 2조 6,167억원으로

Ÿ

더불어 지출 내역 중에 불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장학금과 교육여건개선비는

943억원(3.7%) 증액

충분한지, 과도하게 부풀려진 예산은 없는지 등을 살펴봐야 함 Ÿ

국립대학 육성사업 예산 증액

억원

800

억원

1,504

- 대학 자율성을 바탕으로 국립대 공공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고등교육 전반의 질을 제고 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거점 국립대 9교×99억, 지역중심 국립대 등 30교×20억)

Ÿ

ACE, CK, PRIME 등 폐지(4,447억원)

→ 대학혁신지원사업

- 자율협약형 지원(I유형) 120교×45억원, 역량강화형 지원(Ⅱ유형) 12교×19억원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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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알고 내자 다르게 쓰자

억원

5,688


<표 12> 2019년 국립대 관련 교육부 예산

19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왜 필요한가요?

(단위 : 억원, %)

증감 내역

2018년

☞ 고등교육 재정확충, 정부 책임성 강화 위해 제정해야

2019년 증감액

증감율

인건비

15,618

16,204

586

3.8

기본경비

1,392

1,411

19

1.3

실험실습 기자재확충

595

535

-60

-10.0

시설확충

5,230

6,093

863

16.5

교수 보직수행경비 지원

193

193

0

-0.2

Ÿ

조교 연구성과금 지원

20

20

0

-2.3

- 우리나라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 부담 정부34%, 민간66%. (OECD 평균 민간부담율 30%)

시간강사 처우개선

1,123

1,194

71

6.4

노후 선박건조 및 승선실습지원

961

424

-537

-55.9

특수목적대학 실습지원

92

93

1

1.2

수익형민간투자사업 소송 관련 지급금

0

850

850

-

<소계A>

25,224

27,017

1,793

7.1

<소계a>

25,224

26,167

943

3.7

서울대학교 출연 지원

4,371

4,576

205

4.7

인천대학교 출연 지원

862

880

18

2.1

Ÿ

국립대병원 지원

640

631

-9

-1.3

- 초중등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72년 1월 1일 시행) 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

<소계B>

5,873

6,088

215

3.7

- 내국세의 20.27% +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서 정하는 금액 제외

국립대학 육성사업(구 포인트)(C)

800

1,504

704

88.0

국립대 지원 총액

31,897

34,608

2,711

8.5

교육부 예산 총액

683,946

749,163

65,217

9.5

고등교육 부문 예산 총액

95,617

100,806

5,189

5.4

Ÿ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 열악

- 2017년 중앙정부 고등교육 재정규모 13조 465억원, GDP의 0.8% (OECD 국가 평균 1.1%)

국립대 운영 지원 ①

국립대 운영 지원②

- GDP의 1.1% : 1,730조 3,985억원의 1.1% 19조 334억원, 약 6조원 증액

Ÿ

정부의 고등교육 책임성 강화

학령인구감소, 등록금 동결 등으로 대학 재정 부족 심화 돼 정부 지원 확대 필요

Ÿ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학 재정 확대해야,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등 록금 동결 등으로 대학 재정 수입 감소

- 대학 교육여건 열악, 2018년 4년제 대학 183교(일반대, 산업대) 중 156교 미준수(85%)

고등교육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한 금액

주) 2018년 예산은 추경 기준, 2019년 예산은 국회 심사 결과 기준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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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알고 내자 다르게 쓰자


20

Ÿ

국립대 의사결정 구조, 무엇이 있나요?

자료요청 : 재정위원회는 등심위와 달리 세입・세출 예산안 외 자료에 대한 위원회의 자료요구 권한과 총장의 자료제출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 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이 ‘재정・회계규정’에 이와 관련된 규정을 두지 않

☞ 등심의, 재정위, 대학평의원회 등

① 등록금심의위원회

③ 대학평의원회 Ÿ

② 재정위원회

법적근거 :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대학평의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되,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Ÿ

법적근거 : 「국립대학회계법」 및 동법 시행규칙

Ÿ

역할 : 대학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대학회계 예산 및 결산, 교육・연구비 등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함

의 지급, 주요 사업 투자계획, 재정・회계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그 밖에 재

Ÿ

- 심의 :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에

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국립대학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 는 사항 등 심의・의결

역할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자문 :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총장은 대학회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의결 결과를 반드시 따라 야 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는 최대한 존중해야함

Ÿ

구성 :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 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Ÿ

구성 :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그 정수는 대학별 재정・회계규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음.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

정하며, 당연직위원과 일반직위원으로 구성(일반직위원을 과반수로 함)

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됨

- 당연직위원은 대학별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함 - 일반직위원은 △교원, 직원, 재학생 △대학 발전에 기여한 사람 △그밖에 학교경영에 필요

Ÿ

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총장

작성하고, 회의 개최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

이 임명 또는 위촉. 단, 교원, 직원, 재학생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해야 함

Ÿ

회의록 :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개해야 함

회의록 : 개의ㆍ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안건, 의사, 출석한 위원과 교직원 의 성명, 표결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10일 내

Ÿ

자료요청 : 심의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 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요청을 받은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에 학교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비공개사항(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은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개해야 하며,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등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 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함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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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알고 내자 다르게 쓰자


2-2강 사립대학 재정의 이해와 등록금 심의

있음. 부속병원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 역시 수익금의 일부분을 교비회계로 전출할 수 있으며, 이는 교비회계의 부속병원전입금과 산학협력단전입금으로 기록됨. 이렇게 되면 교비회계에서 등록금 외의 수익이 증대하여, 등록금 인

연덕원 /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상요인을 그만큼 줄일 수 있음. Ÿ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일상적으로 말하는 대학 예·결산서를 일컫는 것이 바 로 교비회계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단,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 환하는 경우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I . 사립대학 재정 구조의 이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는 제외. Ÿ

교비회계에서 타 회계로 전출하거나, 법인운영비를 지출한다면 불법임. 그러 나 감사원 감사와 교육부 감사에서 교비로 법인운영비를 부담한 사례가 적발

1. 사립대학 회계 구조

되는 일이 비일비재함. Ÿ

❮그림❯ 사립대학 회계 구조

럴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를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서 교비가 학교법인 업무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함.

학교법인 OO학원

Ÿ 법인회계

일반업무 회계

O O 빌 딩

O O 출 판 사

기 타

교비회계

등록금 회계

비등록금 회계

구분

부속병원 회계

O O 병 원

교비회계는 또한 등록금을 주요 수입으로 하는 ‘등록금회계’와 그 외 수입 을 포괄하는 ‘비등록금회계’로 구분됨.

산학협력단 회계

학교회계

수익사업 회계

일부 대학에서는 대학 소속 직원이 학교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음. 이

교비회계 O O 치 과 병 원

O O 한 방 병 원

Ÿ

성격

등록금회계

등록금 재원으로 구성된 회계

비등록금회계

등록금 이외 재원으로 구성된 회계

등록금회계의 수입은 크게 등록금수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 계정과목(미사용전기이월자금, 교육외수입과 고정자산매각수입)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됨. 지출에 있어서도 입시관리비 및 투자와 기타자산지 출, 부채상환은 안 되는 등 제한이 있음.

Ÿ

사립대학 회계는 학교회계(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와 법인회계(일반업무회계,  등록금회계에서 토지와 박물관유물 매입금지.

수익사업회계), 산학합력단회계로 구분됨. Ÿ

 등록금회계에서 토지 이외의 자산적 지출(건물매입비+건설가계정)은 등록금 회계 수입총액의 10% 이내에서만 가능

사립대학의 회계 종류는 다양하며 모두 등록금 책정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 침. 예를 들어, 법인수익사업회계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법인일반회계로

 등록금회계에서는 적립금 적립금지. 단, 건물감가상각비 해당액을 건축적립 금으로 전출 할 수 있음(비등록금회계로 전출해서 적립)

전출하고, 법인은 이를 다시 교비회계(학교입장에선 법인전입금)로 전출할 수

 등록금회계를 상환 회계로 하는 부채상환을 위해 비등록금회계로 전출 가능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85

86

알고 내자 다르게 쓰자


2) 결산 Ÿ

비등록금회계는 등록금수입을 제외한 모든 수입을 재원으로 하며, 지출 항목 의 제한도 없음.

① 자금계산서 자금계산서

2. 재무제표

(

1) 예산 - 자금예산서 Ÿ

부터

.

해 동안 과목별 수입․지출이 어떻게 예정(계획)되어 있는지, 전년도와 비교해

까지)

예산액

결산액

증감액 (예산-결산)

비고

자금수입총계

어떤 과목의 수입․지출을 증감할 계획인지 알 수 있음. 계정과목(관/항/목) : 수입과 지출의 구체내역으로, 과목별 해설은 「사학기관

2. 지출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별표1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를

(단위 : 원)

과목

예산현액

참조하면 알 수 있음. 관

Ÿ

.

(단위 : 원)

과목

당해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 계획을 살펴볼 수 있음. 예를 들어, 2018년 자금

재무․

.

1. 수입

예산서(또는 예산안)라고 하면,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한

Ÿ

.

예산액

산출근거 : 당해 연도 목별 예산에 대한 근거를 작성함. 2014년부터는 교육부

예비비 사용액

전용 증감액

차감액

결산액

증감액

비고

에서도 ‘사립대학 예산편성 유의사항 및 제출 안내’를 통해 “예산 산출근 자금지출총계

거를 명확히 하여 예산서를 공개”할 것을 강조하며 교비회계 예산의 산출근

주) 차감액=예산액+예비비사용액±전용증감액

거 작성예시까지 제시함. 하지만 여전히 일부 대학은 이를 제대로 작성하지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않고, 과목에 따라서는 교육부 예시 자체가 부실한 한계가 있음.

(

.

자금예산서 . 부터 . .

까지)

Ÿ

당해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 내역을 예산과 비교해서 보여주는 재무제표임.

Ÿ

예를 들어, 2018년 자금계산서라고 하면, 2018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

(단위 : 천원)

과목 관

예산 (당해연도)

예산 (전년도)

증감

일까지 계획했던 수입, 지출 예산액은 얼마였고, 실제 집행한 결산액은 얼마

산출 근거

인지 보여줌. Ÿ

자금수입(지출)총계

자금계산서 양식은 위와 같으며 구체적인 계정과목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 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1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에 나와 있음.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지 제1호 서식]

② 대차대조표 Ÿ

자금계산서가 1년간의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재무제표라면, 대차대조표는 당 해 회계연도 말일 기준으로 현재 자산(부채+기본금) 규모를 보여주는 재무제 표임.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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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내자 다르게 쓰자


③ 운영계산서 대차대조표 (당기 :

.

.

현재)

(전기 :

.

.

현재)

Ÿ

함. 자금계산서 수입 중에서 자산 감소나 부채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자금

1. 자산

증가 내역만을 반영하고, 지출 중에서 자산 증가나 부채 감소를 수반하지 않

(단위 : 원)

과목 관·항

운영수익과 운영비용을 파악하기 위한 재무제표로 기업의 손익계산서와 유사

당기말

전기말

금액

금액 관·항

는 자금 감소 내역만을 반영함. 관·항

<예시> 운영수익 반영항목 : 등록금수입 〇, 토지매각수입 × 운영비용 반영항목 : 장학금지출 〇, 건물매입지출 ×

자산총계 2. 부채 및 기본금 과목 관·항

Ÿ

(단위 : 원)

비영리기관인 대학에서 운영계산서를 통해 운영성과를 측정하기란 부적합함.

당기말

전기말

기업의 경우 매출액‧이자수입 등은 수익을 증가시키고, 매입비‧급료 등의 비용

금액

금액

은 수익을 감소시키므로 증감 요인을 대비해서 손익계산을 할 수 있음. 반면

관·항

관·항

대학은 수입과 지출을 수익여부와 직결된 기업의 수익․비용과 동일하게 해석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계산서 상의 당기 운영차액은 기업회계의 당기순이익

원금보존적립금

과 그 성격이나 내용이 다름.

원금보존연구적립금 … 임의적립금

II . 사립대학 재정 톺아보기

임의연구적립금 … 부채 및 기본금 총계

1. 사립대학의 수입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지 제4호 서식]

1) 개괄 Ÿ

대차대조표에서는 기준일 현재 학교법인과 대학이 보유한 적립금 규모를 알 수 있음. 대차대조표의 ‘부채 및 기본금’에서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

Ÿ

입, 투자와 기타자산수입, 고정자산매각수입, 고정부채입금, 기본금, 미사용전

금(재평가적립금 제외)을 합산한 금액이 사립대학이 보유한 ‘누적 적립금’

기이월자금으로 구성됨.1)

임. Ÿ

대차대조표 양식은 위와 같으며 구체적인 계정과목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

교비회계 수입은 크게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전입 및 기부수입, 교육외 수

Ÿ

2017년 사립대학 교비회계 수입총액은 18조 7,153억원으로, 내역별로 살펴보 면 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 및 수강료수입이 10조 4,975억원(56.1%)로 가장

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2 대차대조표 계정과목 명세표]에 나와 있음. 대차

비중이 큼. 이어 국고보조금 2조 8,666억원(15.3%), 기금인출수입 1조 350억원

대조표 양식에서 당기말이란 당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시점을 뜻하며, 전기말 은 직전 회계연도가 끝나는 시점을 뜻함. 예를 들어 2017년 대차대조표 상의

(5.5%), 법인전입금 8,462억원(4.5%), 전기이월금 7,066억원(3.8%), 기부금수입

당기말은 2018년 2월말 현재, 전기말은 2017년 2월말 현재를 의미함.

4,301억원(2.3%)순임. 1) 항목별 세부내역과 설명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별표1] ‘자금계산서 계 정과목 명세표’ 참조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89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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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될 전망. 다만, 실비용(입학금의 20%)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되어 학생들의 부담은 낮아짐.

< 2017년 사립대학 교비회계 수입 현황 > (단위 : 억 원, %) 내역 등록금 및 수강료수입

전입 및 기부금 수입 교육부대수입 교육외수입

금액 104,975 학부생입학금 (2,390) 49,415 법인전입금 (8,462) 기부금 (4,301) 국고보조금 (28,666) 9,420 2,797

3) 법인전입금(출연금 포함)

비율 56.1

(1.3)

Ÿ

26.4

는데, 이를 ‘법인전입금’이라고 함. 구체적으로는 △인건비, 관리·운영비,

(4.5) (2.3) (15.3)

연구·학생경비 등 경상비용으로 받는 ‘경상비전입금’ △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각종 법정부담금(연금·의료보험 등)으로 받는 ‘법정부담전입금’ △토

5.0 1.5

투자와기타자산수입

10,863 기금인출수입 (10,350)

(5.5)

고정자산매각수입

771

0.4

유동부채입금 고정부채입금 기본금 미사용전기이월자금

4 1,683 159 7,066

0.0 0.9 0.1 3.8

자금수입총계

187,153

100.0

지 및 건축물이 아닌 자산을 전입하거나 토지 및 건축물이 아닌 자산을 취득

5.8

할 목적으로 받는 ‘자산전입금’ △토지와 건축물에 상당하는 ‘법인 출연 기본금’으로 구분됨. Ÿ

이에 대해 감사원도 “학교법인이 부담할 학교시설 건설비를

교비에서 부담하는 관행이 일반화되었고, 수익용기본재산 수익금이 있는데도 학교운영경비 부담에 소극적이며, 법인의 최소한 의무인 법정부담금마저 교 비에 전가하고 있다”3)고 지적할 만큼, 학교법인의 재정지원 의무는 제대로

주2) 2017년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지켜지지 않고 있음.

주3) 법인전입금은 전입 및 기부금 수입의 법인전입금과 기본금의 출연기본 금 법인을 합산한 금액임

※ 법인전입금 톱아보기

2) 등록금 수입 2017년 사립대학 교비회계 수입 중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은 56.1%에 달함.

Ÿ

국가장학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등록금의존율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지만,

법인전입금은 법인이 대학교육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얼마만큼의 기 여를 했는지 확인시켜주는 척도가 됨.

2010년부터 도입된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로 등록금 인상이 억제되고, 2012년 Ÿ

2017년 교비회계 기준 법인전입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상비전입금 4,981억 원, 법정부담전입금 2,967억원, 자산전입금 및 법인 출연 기본금 514

여전히 사립대학 수입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이상임. Ÿ

그러나 2017년 사립대학 수입총액에서 법인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5%로 매우 부족함.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 및 산업대 150교

Ÿ

학교법인은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 대학운영경비를 부담해야 하

억 원으로 총 8,462억원(4.5)에 불과함.

이 같은 학생 등록금 중심의 재정구조는 고액 등록금 문제를 낳은 원인 중 하나로, 사립대학들의 재정난을 극복하기에도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Ÿ

한편, 지난해 말 사립대학 입학금(학부생)의 단계적 폐지가 확정되면서, 올해 입학금이 축소된 바 있음. 2021년 또는 2022년 까지 매년 입학금은 16~20% (전문대학 13.4%) 씩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임.2) 이에 따라 입학금 수입도 축

2) 이와 관련하여 2018년부터 입학금이 평균(77.3만원) 미만인 4년제 대학(95교)은 2021년까지 입 학금의 20%(실비용)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매년 20%씩 감축함. 입학금이 평균(77.3만원) 이상 인 4년제 대학(61교)은 2022년까지 입학금의 20%(실비용)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매년 16%씩 감축함.(전문대학은 실비용(33%)를 제외한 나머지를 5년간 매년 13.4%씩 감축) 입학금의 실비용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91

은 감축이 완료되는 '21년(4년 간 감축) 및 '22년(5년 간 감축)까지는 입학금에 대한 국가장학금 으로 지원하고, '22년 이후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산입하되, 해당 등록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 원하여 학생 부담을 해소함. ※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제3차 회의 결과, 2017. 11. 3) 감사원, 『대학재정 운용실태 주요 감사결과』, 2011.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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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비회계 법정부담금 대비 법정부담전입금 부담 현황>

< 2017년 사립대학 법인전입금 현황 > 내역 경상비전입금 법정부담전입금 자산전입금 기본금(출연기본금 중 법인) 소계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 및 산업대 150교

(단위 : 억 원, %) 비율 2.7 1.6 0.2 0.1 4.5

금액 4,981 2,967 355 159 8,462

산재· 고용보험 2,555

법정부담금(B)

311,283

26,640

155,424

16,490

49,671

559,507

부담률(A/B)

70.6

16.3

26.8

15.5

57.4

53.0

주2) 2017년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Ÿ

그나마 2012년 1월 ‘사학연금’에 한해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어 교비에서 부담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학교경영기관의 재정 상태를

사립대학 법인은 법령4)에 따라 사학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

고려해서 승인하도록 해당 법규가 개정됨. ‘승인’을 받고자 하는 학교법인

등의 일정 부분을 ‘법정부담전입금’으로 부담해야 함. 학교법인이 교․직원

은 재정여건 개선계획 등을 제출해야 하며, 승인받은 학교법인은 다음 회계

의 사학연금과 의료보험부담금 등의 법정부담금을 규정대로 부담한다면, 교

연도에 재정여건 개선계획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함.

비회계 수입의 법정부담전입금과 지출 보수 항목의 교원법정부담금과 직원법

Ÿ

이로 인해 2017년 사학연금 법인부담률은 70.6%로 다른 법정부담금에 비해

정부담금 합계가 일치해야 함.

높은 수준임. 그러나 그 외 법정부담금은 감독 장치가 없어 부담률이 매우

2017년 교비회계 법정부담금 대비 법정부담전입금 부담률은 53.0%에 그침.

낮음.

이는 관련 법령에 법인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

Ÿ

건강 보험 41,680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 및 산업대 150교

① 법정부담전입금

Ÿ

법정부담전입금(A)

국민 연금 4,331

구분

주2) 2017년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Ÿ

(단위 : 백만원, %) 퇴직 합계 수당 28,509 296,699

사학 연금 219,623

Ÿ

한편,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부담으로 ‘승인’신청한 대학이 해마다

에는 그 부족액을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기 때

늘어, 2017년 87개 사립대학법인(전체 151개 사립대학법인 대상)이 ‘승인’

문임.

신청을 해 절반 이상의 대학(57.6%)이 신청했음.

그나마 2012년 1월 ‘사학연금’에 한해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수

Ÿ

더욱이 ‘승인’을 신청한 87개 법인 모두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음. 2014

없어 교비에서 부담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학교경영기관의 재정 상태를

년부터 ‘승인’신청을 한 법인은 모두 ‘승인’을 받고 있는 상황임. 2012

고려해서 승인하도록 해당 법규가 개정됨. ‘승인’을 받고자 하는 학교법인

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6회)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을 받은

은 재정여건 개선계획 등을 제출해야 하며, 승인받은 학교법인은 다음 회계

58개 법인임.5)

연도에 재정여건 개선계획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함. ② 자산전입금 Ÿ

「사립학교법」 6)상 대학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출 책임은 법인에 있는 만 큼 원칙적으로 사립대학의 교지․교사 확보 비용은 법인이 부담해야 함. 그러 나 법령에는 법인이 부담해야 할 자산전입금 규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

5) 대학교육연구소, 사립대학 재정 현황 및 개선 방안 - 1주기 구조조정 기간(2013~2017년) 재정 운영을 중심으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국회의원 박경미, 2018. 6)「사립학교법」 제5조 제1항 ① 학교법인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 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4)「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등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93

94

알고 내자 다르게 쓰자


아 현재 사립대학 자산적 지출(토지, 건축물, 구축물매입비, 건설가계정)의 대

Ÿ

Ÿ

그러나 2017년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국고보조금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 국고

부분을 대학이 부담하고 있음.

보조금의 비중은 44.2%를 차지함. 이들 10개 대학 중 8개 대학이 서울지역

2017년 교비회계 자산적지출 대비 자산전입금 비율은 8.3%로 법인이 1/10도

대규모 대학임.9) 국고보조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 간 부익부 빈익빈

부담하지 않고 있음. 더욱이 2017년 사립대학 150교 중 자산적 지출이 있는

문제가 심각함.

117교 중 법인의 자산전입금이 있는 대학은 16교에 불과함.  우리대학의 국고보조금 파악하려면? - 국고보조금 총액 : 교비회계 국고보조금 + 산학협력단 현금흐름표 국고보 조금(지원금 수익의 정부연구수익과 교육운영수익, 간접비수익의 지원금수

<2017년 교비회계 자산적 지출 대비 자산전입금 현황> 구분 자산전입금 자산전입금 출연기본금(법인) (A) 소계 토지 건축물 자산적지출 구축물 (B) 건설가계정 소계 비율(A/B)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 및 산업대 150교

(단위 : 백만원, %) 금액 35,512 15,860 51,372 53,199 71,977 4,819 491,863 621,859 8.3

익 중 연구수익과 교육운영수익) - 수입총액 대비 국고보조금 비율 : 교비회계 국고보조금 + 산단회계 국고보 조금 / 교비회계 수입총액 + 산단회계 수입총액(현금흐름표 상 현금유입액 + 기초의 현금)

5) 기부금 Ÿ

기부금수입은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일반기부금’ △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한 ‘지정기부금’ △외부 연구기관 및 기업

주2) 2017년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목적으로 받는 ‘연구기부금’으로 구분됨. 또한 용도 별로 기업, 단체, 개인이 기증하고 있음.

4) 국고보조금 Ÿ

Ÿ

국고보조금은 정부 부처 및 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을 말함. 국

의 2.3%에 불과함.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해 기부금 확대 방안10)이 논의되곤

고보조금은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로 나뉘어 들어오는데, 교비회계는 교

하지만, 뚜렷한 정책이나 성과가 나오지는 않고 있음.

육부 장학금을 비롯한 일반 지원 성격의 보조금이, 산학협력단회계는 재정지 원사업비, 연구비 등 연구・교육 사업 지원금이 중심을 이룸. Ÿ

Ÿ

그나마도 2017년 기준 기부금 수입 상위 10개 대학의 기부금 수입이 사립대 학 전체 기부금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8%에 달함.11)(교비회계+산학협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고등교육 기준)은 0.9%로 OECD

력단회계 합산기준)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이들 상위 10개 대학 중 1교를

평균(1.1%)에 미치지 못함.(2015년 기준)7) 반면 우리나라 GDP 대비 민간부담

제외하고는 서울지역 대학임.

공교육비 비율(고등교육 기준)은 0.9%로 OECD 평균(0.4%)의 약 2배가 넘음. Ÿ

2017년 교비회계 기준, 사립대학의 연간 기부금은 4,301억 원이며, 수입총액

Ÿ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고등교육 예산이 약 1조원 확대되고, 2012년 이명박

한편, 학교법인에서도 대학과 별개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음. 하지만 「사립 학교법 시행령」 상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은

정부가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사립대학 수입총액에서 국고보조금 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함. Ÿ

2017년 교비회계 기준 수입총액 대비 국고보조금 비율은 15.3%며, 이는 대부 분 국가장학금이라고 볼 수 있음. 산학협력단회계를 포함해 국고보조금을 산 출하면, 총 수입대비 국고보조금 비율은 22.7%임.8)

7)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 2018」 결과 발표, 2018.9.11.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95

8) 박경미 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사립대학 재정현황 및 개선방안』, 2018. 10. 9) 박경미 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사립대학 재정현황 및 개선방안』, 2018. 10. 10) 2015년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소액 기부 세액공제, 기부금 운용・집행 방식의 투명성 제고 등 기부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신탁기금(Education Trust Fund) 조성 방안을 연구하 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교육부,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2015년 교육부 업무계획, 2015, 26쪽. 11)박경미 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사립대학 재정현황 및 개선방안』, 2018. 10. 96

알고 내자 다르게 쓰자


교비회계 세입으로 처리하도록 규정(제13조)하고 있음. 따라서 기부자가 장학

Ÿ

금 지급목적으로 기부금을 학교법인에 지급했더라도 이는 실질상 학교 교육 목적이므로 교비회계 지정기부금수입으로 처리해야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증가한 데에는 보유액이 증가하기도 했지만, 기준 액이 줄어든 탓도 있음. 2015년 7월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등의 개정으로 기준액에 해당하는 운영수익총액 산출방식이 변경됐기 때문임.15)

함12). Ÿ

여기에 더해 학생 수 감소로 등록금수입이 줄면서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액도

 기부금 수입 관련 교육부 감사 지적 사례13)

같이 감소함. 앞으로 학생 수가 더 줄어들게 되면,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액이

- 학교법인 ○○학원은 구내식당과 자동판매기를 임대하고 받은 기부금을 법 인회계에 편입했다가 법정부담금전출금 및 경상비전출금 명목으로 대학에 전출

낮아져 자동적으로 확보율이 상승할 수 있음. Ÿ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또한 낮음. 2017년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률은 3.1%에 불과함.

- 학교법인 △△학원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학교매점 임대수입을 법인회계 기 부금으로 받아 법인운영비로 사용

Ÿ

수익률의 법정기준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 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임. 이는 2017년 4월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 으로 3.5%인 수익률 기준을 변경한 것임.

6) 수익용기본재산 Ÿ

<2017년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기본재산 내역별 현황>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 법인이 대학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 해 보유하는 재산으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음

수입액

(단위 : 백만원, %) 수익률

62.2

53,071

0.9

21.5

180,026

9.3

618,610

6.9

18,570

3.0

신탁예금

799,318

8.9

13,232

1.7

기타재산

50,906

0.6

14,472

28.4

합계

9,017,380

100

279,372

3.1

구분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 제1항, 제3항 ①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 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 다...<중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 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의 예금은행 가중

평가액

평가액 비중

토지

5,606,102

건물

1,942,444

유가증권

주1) 대상 : 사립대학법인 145개 ※ 박경미 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사립대학 재정현황 및 개선방안』, 2018. 10, 30쪽, 재구성

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8조 제1항

Ÿ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립·경영하는 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 로 충당하여야 한다.

으로 계산해 보면 수입액은 1,632억 원에 불과함. 이는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5,595억 원의 30%에도 못 미치는 금액임. Ÿ

Ÿ

그러나 저축성 수신금리는 2017년 1.81%(12월 기준)16)로 이를 2017년 평가액

또한 수익용기본재산 내역을 보면 수익률이 0.9%에 불과한 토지가 전체 수익

그러나 사립대학 법인의 2017년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은 61.7%(145개 법인)

용기본재산의 62.2%를 차지하고 있음. 교육부조차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성

에 불과함. 그나마 2013년 49.8%에서 2017년 61.7%로 11.9%p 증가한 수치이

제고를 위해 토지의 매각이나 용도 변경 등을 권고하고 있지만 사립대학 법

지만, 여전히 법정기준에 한참 모자람.14)

인의 토지보유 면적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임.

12)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2013, 270~271쪽. 13)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2013, 272~273쪽. 14) 박경미 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사립대학 재정현황 및 개선방안』, 2018. 10, 28쪽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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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변경 이전의 운영수익총액은 사립대학 운영수익총계에서 전입금수입 및 기부금수입만을 제외했 으나, 변경 이후에는 전입금수입 및 기부금수입과 더불어 국고보조금까지 제외해 기준액이 낮아 짐. 16) 한국은행, 보도자료, 2017년 12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2018.1.30.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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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비의 지출 비율을 다른 항목과 단순히 비교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하거나 객관적인 적정 비율을 찾는 것은 무리가 있음. 2. 사립대학의 지출

Ÿ

에 없으며, 반대로 인건비 비율이 너무 낮을 경우 해당 대학의 교·직원이

1) 개괄 Ÿ

하지만 인건비의 비율이 턱없이 높을 경우 대학 재정 운용에 부담이 클 수밖 부족하거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음.

2017년 사립대학의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교․직원 보수가 7조 7,628억 원으로 41.5%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크고, 이어 연구학생경비가 5조 9,237억 원으로

 법인회계 자금계산서에 인건비가 없는 경우도 있나요?

31.7%를 차지함. 다음으로는 관리운영비 1조 9,808억 원(10.6%), 고정자산매입

- 이는 대학 소속 직원을 학교법인 직원으로 파견하거나, 겸직시키고 학교에 서 이들의 봉급을 지급하는 경우로 볼 수 있음. 이는 불법임. 이럴 경우 해당

지출 1조 1,183억 원(6.0%), 투자와 기타자산지출 1조 271억 원(5.5%), 차기이

직원의 급여를 법인회계에서 집행해, 교비가 학교법인 업무에 사용되지 않도 록 해야 함.

월금 6,691억원(3.6%) 등으로 구성됨. < 2017년 사립대학 교비회계 지출 현황 >

 임상교수 인건비는 어떻게 부담하나요?

(단위 : 억 원, %) 내역

- 사립대학 의과대학 교수는 크게 미생물학, 생화학 등 강의를 하는 ‘기초

금액

비율

77,628

41.5

3,655(시간강의료)

2.0

- 부속병원 임상교수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부속병원에서 전액 지급해야 함. 「

관리운영비

19,808

10.6

연구학생경비 교육외비용 전출금

59,237 644 14 10,271 기금적립지출 (10,143) 11,183 427 1,251

31.7 0.3 0.0 5.5

사립학교법」 제29조에서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를 구분하고, 「사립학 교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부속병원회계 세출경비에 ‘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라고 명시, 임상교수 인건비를 부속병원회계에서 부담하도 록 규정하고 있음.

보수

투자와 기타자산지출 고정자산매입지출 유동부채상환 고정부채상환

의학교수’와 대학 부속병원 의사를 겸직하는 ‘임상교수’로 나뉨.

- 한국사학진흥재단도 “임상교수 인건비를 교비회계 학교급여에 포함하는 것은 우선 대학 내 보수규정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학생 등

(5.4) 6.0 0.2 0.7

미사용차기이월자금

6,691

3.6

자금지출총계

187,153

100.0

록금 재원으로 부속병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힌바 있 음.17) - 또한 이전에는 임상교수 인건비가 부속병원전입금으로 들어왔음. 그러나 2018년부터 임상교수 인건비를 부속병원전입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교비회 계에서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급여 지급 시는 예수금의 감소로 처리하도록 함.18)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 및 산업대 150교 주2) 2017년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 따라서 임상교수인건비를 대학과 병원이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 고, 임상교수인건비는 최대한 부속병원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함.

2) 인건비  시간강사 강의료는 얼마나 되나요?

Ÿ

교·직원 보수는 재직 중인 교·직원 수와 이들의 직급 및 호봉, 연봉 등에

교비회계 계정과목 중 시간강의료는 정규 교육과정의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 에게 지급하는 각종 강의료임.

의해 그 규모가 결정되는 경직성 경비로 통상 대학 지출 예산에서 가장 큰

2017년 사립대학의 보수는 총 7조 7,628억 원으로 이 중 시간강의료는 3,655 억 원임. 지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불과함. 교원보수에서 차지하

비중을 차지함. Ÿ

그러나 인건비 비율에 따라 채용 교·직원 수의 많고 적음을 가늠하기는 어 려움. 대학마다 채용된 교·직원의 직급 및 호봉이 다르기 때문임. 따라서 인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99

17)한국사학진흥재단 학교경영제원센터 질의회신 2005.4.12. 18)한국사학진흥재단, ‘2018년 사립대학(법인) 예·결산 작성 유의사항 ’, 2018.4. 100

알고 내자 다르게 쓰자


는 비중도 6.0%임.

<2017년 교비회계 교육여건 관련 지출 현황>

특히 시간강의료는 시간강사뿐만 아니라 겸임교원 등 다른 비전임교원에게 지급되는 강의료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시간강사에게 드는 비용 은 더 작을 수 있음. 「고등교육법」개정으로 2019년 8월부터 △교원에 강사포함 △임용기간 1년 이상 △근무조건을 서면계약으로 임용 △방학 중 임금지급 등을 해야함. 그러 나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대량해고 한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음. 물론 정 부차원에서 법 개정에 따른 재정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함. 그러나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법인도 시간강사를 줄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법인전입금 확대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3) 장학금 및 교육관련 지출 Ÿ

구분 연구학생경비 총계 학생경비 총계 교외장학금

금액 5,923,692 5,315,427 2,352,401

(단위 : 백만원, %) 비율 31.7 28.4 12.6

교내장학금

2,197,355

11.7

실험실습비

193,660

1.0

고정자산매입지출

1,118,344

6.0

유형고정자산매입지출 기계기구매입비 도서구입비 자금지출총계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 및 산업대 150교

1,115,163 291,058 128,332 18,715,278

6.0 1.6 0.7 100.0

주2) 2017년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보수 다음으로 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연구학생경비’임.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은 ‘장학금’임. 장학금은 대학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교내장학금’과 국가장학금, 기부금 등 대학 외부 재원으로 지급

Ÿ

3.4%에 불과함. 더욱이 이들 지출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

하는 ‘교외장학금’으로 구분됨. Ÿ

그러나 실험실습비, 기계기구매입비, 도서구입비 합산 금액은 지출총액의 임.19)

2017년 사립대학 지출총액 대비 교내장학금 비율은 12.6%, 교외장학금 비율 은 11.7%임. 정부의 각종 평가에서 장학금지급률이 주요 평가지표로 포함되

 장학금 및 실험실습비, 기계기구매입비도 산학협력단회계에서 지출되는 부분 이 있어,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 금액을 합산해야함. 2017년 산학협력단회계의 장학금은 교비회계 장학금에 비해 약 2% 수준이며, 실험실습비는 약 10%, 기계기구매입비는 약 45% 수준임.

면서 교내장학금이 늘고, 2012년 국가장학금 도입으로 교외장학금 또한 크게 증가함. Ÿ

교외장학금은 국가장학금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비회계 국고보조금수입 (항) 중 교육부(목) 금액과 큰 차이가 없음. 교내장학금은 대학별로 각기 다른 만큼 장학금 종류별 기준의 적절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Ÿ

4) 자산적 지출

교비회계에서 교육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로 연구·학생경비의 장학 금, 실험실습비 등과 유형고정자산매입지출에 포함된 기계·기구매입비, 도서

Ÿ

자산적지출이란 교지․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고정자산매입 지출 항목 중 토지매입비, 건물매입비, 구축물매입비, 건설가계정(건축물 등의

구입비 등이 있음.

건설기간 중 공사비․설계비․인허가비․설계용역비 등)을 합한 것을 말함. Ÿ

한국사학진흥재단의 ‘2018년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교 예·결산서 작성 유의 사항’에서도 “대규모시설투자를 지양하고, 무리한 시설투자로 인한 재정악 화 방지”를 예선편성 방향 중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음.

Ÿ

2017년 교비회계 자산적지출은 총 6,216억 원으로 지출 총액의 3.3%임. 예년 에 비해서 금액과 비율이 줄고 있20)지만, 법인지원 없이 지속되고 있는 무리

19)박경미 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사립대학 재정현황 및 개선방안』, 2018. 10, 68쪽 20)박경미 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사립대학 재정현황 및 개선방안』, 2018. 10, 74쪽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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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내자 다르게 쓰자


한 외형확장과 호화건물 건립 등 과도한 자산적 지출은 사립대학 재정운영에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 은 해당 회계연도의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 이월금을 최 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큰 부담이 되고 있음.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교육기관의 이월금이 재정규모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 는 이월금을 줄이기 위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017년 교비회계 자산적 지출 현황>

토지 매입비 53,199

건물 매입비 71,977

자산적 지출 구축물 매입비 4,819

건설가 계정 491,863

(단위 : 백만원, %)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2조

지출총액 (B)

비율 (A/B)

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중 경비의

합계(A) 621,859

18,715,278

3.3

성질상 당해연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비와 불가피 한 사유로 그 연도안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익년도 예산에 이월 계상하 고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 및 산업대 150교

②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2 년이상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계속비로

주2) 2014년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서 2년이상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Ÿ

교육부는 2014년 예산부터 등록금회계에서 지출되는 건물매입비 및 건설가계 정의 합계액은 해당연도 등록금회계 수입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지출할 것

 <2018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교 예・결산서 작성 유의사항>

을 권고하고 있음. 또한 기숙사 신축, 학교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금

-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은 ‘잉여금 처리 원칙’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할 것

회계에서 이를 초과하여 지출할 경우, 반드시 별도 안건으로 등록금심의위원

- 미사용차기이월자금 최소화

회의 심사․의결을 거치도록

함.21)

하지만 비등록금회계에서 이뤄지는 자산적

지출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음.

Ÿ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은 당해연도에 사용되지 않고 차기연도로 이월되는 자금을 말함.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은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기타이월금으로 구분됨.

5) 이월금 Ÿ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은 사립대학들이 2017년 사용하지 않고 2018년으로 이월

 명시이월금 : 세출예산의 경비 중 그 성질 또는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 유로 인해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 그

한 금액으로 총 6,691억 원으로 지출총액의 3.6%임. 2013년 「사립학교법」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 하여 사용하는 것

개정으로 교육부가 과다한 이월금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미 사용 이월금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임.

 사고이월금 :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 급 부진 등의 사고로 공사 등이 연도 내에 완성되지 못해 지출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 사고이

※ 이월금 톺아보기

월이 되기 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 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

① 관련 법령 Ÿ

 기타이월금 : 이월금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제외한 기타 자금

사립대학의 이월금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구체적 이월금 확인 방법

 「사립학교법」 제32조의4 제1항·제2항

-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 적립금 명세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지 제4호의15서식]

21)교육부,「사립학교법」및「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개정 관련 유의사항 안내 (안), 2013, 3쪽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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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내자 다르게 쓰자


Ÿ

사립대 이월금 처리기준22)

<2018년 2월말 현재 교비회계 누적적립금 현황>

 결산 시 사고‧명시‧기타이월의 구분 명확화  2018년 이후 당해연도 등록금회계 기타이월금은 등록금회계 수입총액(자금 계산서 기준)의 1.0% 이내 준수(‘16년 1.7%, ‘17년 1.4%)

(단위 : 백만원, %) 특정목적 합계

구분

연구

건축

장학

퇴직

금액

754,026

3,685,625

1,417,065

79,629

2,013,457

7,949,803

비율

9.5

46.4

17.8

1.0

25.3

100.0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 및 산업대 150교

- 기타이월금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과도하게 증가한 대학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주2) 2017년 교비회계 대차대조표 기준(원금보존적립금+임의적립금-재평가적립금)

 외부회계감사 시 이월금에 관한 사항 검토 철저  잉여금 처리원칙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준수

※ 적립금 톺아보기 Ÿ

잉여금 처리원칙23) ① 적립금 관련 법령 Ÿ

 잉여금 개념 : ‘18회계연도 결산상 차기이월자금(등록금회계)과 ‘19회계 연도 본예산에서의 전기이월자금(등록금회계)의 차이  잉여금처리원칙 : ‘18회계연도 등록금회계 예산집행 후 사업집행잔액 등 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잉여금(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이월자금)에 대하 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여 사용방안 마련

 「사립학교법 제32조의 2」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 은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改修)·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 예시 : 등록금회계의 잉여금을 직접교육비로 활용, 장학금 지급 등 등록금 인하 부문에 사용 등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 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잉여금 처리 원칙은 본예산수립 시 매년 검토를 통해 등심위에서 새롭게 심의·의결해야하며,‘18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확정된 잉여금은 등록금심 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정한 잉여금처리원칙에 따라 ’19회계연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사용

② 적립금은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성격에 따라 연구 적립금·건축적립금·장학적립금·퇴직적립금 및 그밖에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특정목적적립금으로 구성한다. ③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 한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6) 적립금 Ÿ

적립금은 특정목적을 위해 별도로 적립하는 기금으로, 원금보존 여부에 따라

1.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 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취득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됨. 원금보존적립금은 적립원금을 사 용하지 않고 원금에 대한 과실만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이며, 임의적립금은

2. 적립금의 10분의 1 한도에서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 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일정기간 후 원금을 사용하는 적립금임. 또한 적립금은 적립목적에 따라 연

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구·건축·장학·퇴직·특정목적 적립금으로 구분함. Ÿ

사립대학의 적립금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④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 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적립금 투자 대상이 해당 대학교육기관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투자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7년 사립대학의 누적적립금은 7조 9,498억 원임. 2013년 대비 2017년 사립 대학의 누적적립금은 약 2천억 원 정도 줄었지만24), 누적적립금 규모에 비해 서는 매우 미미한 수준임.

⑤ 교육부장관은 해당 대학교육기관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 법인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적립 규모, 적립 기 간 및 투자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2) 2018년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예・결산서 작성 유의사항 23) 2017년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예・결산서 작성 유의사항 24)박경미 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사립대학 재정현황 및 개선방안』, 2018. 10,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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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내자 다르게 쓰자


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을 각각 총장과 이사장으로 규정하고, 위원들

⑥ 제1항 단서의 감가상각비 산정방법과 제4항에 따른 투자결과의 보고 시기 및 방법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을 교원, 직원, 학생, 외부 전문가,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있음. 기금운용심의회의 실제

 「사립학교법 제32조의 3」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해 봐야겠지만, 실제 학생 등 대학 구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 은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성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지 의문임. Ÿ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적립할 때에는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도록 ‘기타적립금’을 ‘특정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목적적립금’으로 변경함. 이에 대학들은 ‘기타적립금’을 연구, 건축, 장학,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퇴직 등으로 변경해 재적립 하거나, 구체적인 목적을 정해 ‘특정목적적립 금’25)으로 변경했음. 무분별한 적립금 적립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목적

④ 그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 정한다면 적립이 가능해, 적립금 적립을 축소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 <2018년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교 예・결산서 작성 유의사항>

③ 등록금 적립 정당화, 감가상각제도

- 사립대학이 적립금을 적립할 때에는 반드시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도록 하 며 무분별한 적립금의 적립 지양

Ÿ

2010회계연도부터 ‘감가상각제도’가 도입되고, 등록금회계에서 적립할 수

-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금 적립 용도 및 한도 준수

있는 적립액 규모를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제

- 무분별한 투자로 인하여 적립금 투자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립금 투자

정됨. 감가상각은 기업이 사용하는 기물이나 설비 등(토지 제외)은 해마다 소

지침서를 마련하고 자금운용규정과 기금운용심의회를 두어 안정적으로 운 영하도록 함

모되는데, 이러한 가치의 감소분을 보전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함. Ÿ

하지만 이미 학생들은 대학의 시설․설비를 확충하기 위한 자산적 지출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만큼 감가상각 비용의 책임까지 전가하는 것은 이중으

② 적립금 합리적인 운영 가능한가? Ÿ

한편, 2016년 12월,「사립학교법」제32조의2 개정으로, 사립대학이 적립금을

로 부담을 주는 일임. 뿐만 아니라 건물 감가상각비만큼 등록금회계에서 적

사립대학들은 적립금 적립 및 사용계획을 명시한 ‘적립금 용도별 운용계

립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오히려 사립대학의 적립금 축적을 정당

획’을 작성하고 교육부에 보고해야 함. 하지만 정보공개 관련 규정은 없어

화 함.

대학구성원은 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또한 대다수 대학들이 운 용계획과 달리 인출은 덜 하고, 적립은 더 많이 해 운용계획서가 있으나마나

Ÿ

또한 정보공개의 한계로 감가상각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립대학이 감가상각비를 명분으로 적립금 쌓기에 나설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음. 「

한 실정임.

사립학교법」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은 감가상각비 적용 대상, 산정 방법에 대해 명시하고는 있으나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22조의2에 따르면,‘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노후교실의 개축·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기타 관할청이 특히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Ÿ

확인할 수 있는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명세서’26)는 고정자산의 유형별 합 계액만 나와 감가상각비를 부풀린다 해도 확인할 수 없음27).

2017년 말 「사립학교법」개정으로 법인과 대학은 적립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해야함. 그러나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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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특정목적적립금은 구체적인 목적 및 대상, 용도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추상적이고 용도가 불 분명한 기금 조성은 안 됨(예 : 학생복지기금, 교직원복지기금, 국제협력기금, 우수교원초빙기금, 창업지원기금, 〇〇기자재확보기금, 〇〇선교기금, 학생취업장려기금 등). 26)「사학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지 제5의3호 서식] 27)대학교육연구소, 사립대학 회계 정보 공개 확대해야, 『대교연 현안보고』통권 6호, 2015.6.2. 108

알고 내자 다르게 쓰자


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감사원, 대학재정 운용실태 주요 감사결과, 2011.) 29)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4조 ①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한다. 다 만, 토지, 박물관의 유물 및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다.

 감사 적발 사례30): 2010회계연도부터 2012년도까지 당해연도 착공이 불가 능한 건물의 신축공사비를 3년 연속 예산을 편성하는 등 세출예산을 과대 편성하여 907억 원의 이월금이 증가하고, 적립금 사용계획 수립 없이 669 억 원의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함.

②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적용한다 ③ 고정자산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별표4에 따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한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표시하고,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무형고정자산에

Ÿ

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한다.

수입․지출 내역을 정확히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사립 대학들의 축소․뻥튀기 예산 편성은 그 규모로 볼 때 단순한 예측 실수라기보

⑤ 그 해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그 해 건축적립금에 적립할 수 있다.

다 오래된 관행으로 볼 수 있음. Ÿ

④ 위험성 큰 적립금 증권 투자 Ÿ

로 줄어들었음. 하지만 여전히 대학별로 각기 다른 형태의 문제점이 나타나

사립대학은 2007년 12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으로 적립금의

는 만큼 검토가 필요함.

50% 한도에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 증권 △증권예탁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됨. 이후 2011년 「사립학교법」 개

최근 등록금 동결․인하가 지속되면서 축소․뻥튀기 예산 편성 규모는 전반적으

Ÿ

2017년 사립대학의 축소·뻥튀기 현황을 살펴보면, 수입은 축소편성이 없었

정으로 등록금회계에서 지출된 적립금으로는 증권 취득이 불가능하도록 제한

던 반면, 실지출액 예산은 결산보다 1조 350억 원 많이 편성했음. 그 결과 이

됨. 하지만 비등록금회계에서 지출된 적립금 또한 등록금에 영향을 미치는

월금은 5,608억 원 증가하고, 적립지출액이 당초 예산보다 4,083억 원 증가했

교비회계 재원일 뿐만 아니라 등록금회계 분리 이전에 누적된 적립금의 대부

음.

분은 사실상 등록금 재원으로 축적된 것임. Ÿ

2017년 기준 사립대학 중 적립금을 증권에 투자한 대학은 42교로 그 총액은

<2017년 교비회계 축소․뻥튀기 예산 편성 현황>

1조 2,483억 원임. 그러나 이들 대학의 수익률은 0.8%에 불과함.28)대학별로는 구분

증권투자 현황을 알기위해서는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 중 하나인 ‘적립기금

수입총액(a) 실지출액(b) 축소 및 뻥튀기(a+b) 미사용차기이월자금 이월·적립 적립지출액 금 증가 이월·적립금 증가액(c+d)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 및 산업대 150교 축소 및 확대

유가증권 투자 명세서’를 보면 파악할 수 있음.

3. 예·결산 축소·뻥튀기 편성 Ÿ

2017 결산으로 대학 재정의 특성과 문제점을 개괄적으로 파악했다면, 2017

1,082 6,060

(단위 : 억 원, %) 결산 차액 187,153 -658 170,319 10,350 9,691 6,691 5,608 10,143 4,083 9,691

주2) 2017년 교비회계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 기준

예산과 비교해 뻥튀기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Ÿ

예산 187,811 180,669

주3) 실지출액 = 지출총액-원금보존기금적립-임의기금적립-미사용차기이월자 금

감사원은 “사립대학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지출은 늘려 잡고, 등록금 외 수 입은 줄여 잡아 등록금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 다음 연도의 지출 소요 가운 데 등록금 이외의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이 등록금으로 채워지는 구 도에서, 지출은 늘려 잡고 등록금 이외의 수입은 줄여 잡게 되면 등록금 상

28) 박경미 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사립대학 재정현황 및 개선방안』, 2018. 10, 85쪽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109

29)감사원 감사 결과, 교비회계 지출 예산은 보수․관리운영비․연구비․학생경비․고정자산매입비 등 5개 항목에서 실제소요(결산액)보다 연평균 4,904억 원(대학별 평균 140억 원) 상당 더 계상했고, 등 록금 외 수입 예산은 수강료․기부금․교육부대수입․전기이월자금 등 4개 항목에서 실제수입(결산액) 보다 연평균 1,648억 원(대학별 평균 47억 원) 상당 적게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30)교육부, 학교법인 ○○학원 및 ○○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 2014. 110

알고 내자 다르게 쓰자


III. 등록금심의위원회 준비 Ÿ

지출 내역별로 살펴보면, 보수는 예산에 비해 결산 집행률이 97.7%, 관리운영 비 92.4%, 연구학생경비 95.9%, 고정자산매입지출 76.0%로 예산과 결산의 차 1. 사립대학 예·결산 편성 시기 및 공개

이가 있음.

1) 예산

<2017년 교비회계 주요 지출 내역별 예·결산 차액 현황>

구분 보수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예산 79,431 21,430 61,778

결산 77,628 19,808 59,237

차액 1,803 1,622 2,541

고정자산매입지출

14,719

11,183

3,536

(단위 : 억 원, %) 비율 97.7 92.4 95.9 76.0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 및 산업대 150교 주2) 2017년 교비회계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 기준

법인 회계

주3) 실지출액 = 지출총액-원금보존기금적립-임의기금적립-미사용차기이 월자금

학교 회계

구분 예산편성 요령통보 <당해 회계연도 70일전> 예산편성 요령결정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 예산(안) 이사회제출 <매 회계연도 개서 50일전> 예산(안) 심의‧확정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학교의 전출금 등 내역통지 <매 회계연도 개시 35일전> 심의‧확정된 예산을 공개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 법인‧학교예산 교육부에 제출<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 학교장이 예산편성요령 결정<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 및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후 예산(안) 이사회 제출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 예산(안) 심의‧확정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전> 심의‧확정된 예산을 공개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 법인‧학교예산 교육부에 제출<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

기관

기한

교육부장관

12.20까지

이사장

12.31까지

이사장

1.9까지

이사회

1.19까지

이사장이 학교의 장에게

1.24까지

이사장

2.23까지

이사장

2.23까지

학교의 장

12.31까지

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학교의 장

1.29까지

이사회

2.8까지

학교의 장

2.23까지

이사장

2.23까지

관계법령 특례규칙 제4조 특례규칙 제4조 특례규칙 제6조 특례규칙 제6조 특례규칙 제6조 법 제31조 시행령 제14조 특례규칙 제6조 특례규칙 제4조 법 제29조 특례규칙 제6조 특례규칙 제6조 법 제31조 시행령 제14조 특례규칙 제6조

※ 자료 : 한국사학진흥재단,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예·결산서 작성 유의사항』, 2018, 5쪽

Ÿ

사립대학의 예산은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 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공개하고 있음.(회계연도 개시 일은 3월 1일임)

2) 결산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111

112

알고 내자 다르게 쓰자


Ÿ

사립대학 결산도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편성하고 공개함.(회계연도 종료일은 2월 28일임)

구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결산서 작성(감사보고서 첨부) 법인 이사회에 제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결산 심의‧확정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심의‧확정된 결산을 공개

기관 이사장 학교의 장

기한

관계법령 특례규칙 제42조

4.19까지

-

-

이사회

4.30까지

이사장 학교의 장

5.31까지

2) 자료 검토 ① 2019년 교비회계 예산(안) Ÿ

사립대학은 예산총계주의가 적용됨. 모든 수입과 지출이 예산에 포함됨. 따라

법 제31조

서 사립대학 자금예산은 한 해 동안의 모든 자금흐름계획을 알 수 있음. 예

특례규칙 제42조 법 제31조 시행령 제14조

산(안)에는 대학이 2019년 과목별 수입·지출을 어떻게 예정(계획)하고 있으 며, 예산의 산출근거에는 해당 수입(지출) 과목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를 살 펴볼 수 있음.

※ 자료 :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2014, 55~56쪽  과목(관/항/목) : 수입과 지출의 구체내역으로, 과목별 해설은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별표1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를 참조하면 알 수 있음.

2. 등록금심의위원회 준비

 당기 회계연도 : 2019회계연도 예산(안)이라고 하면 2019회계연도를 의미함.

1) 자료 확보 Ÿ

 전기 회계연도 : 2019회계연도 예산(안)이라고 하면 2018회계연도를 의미함.  산출근거 : 해당 과목의 예산금액이 왜 그렇게 계획되었는지에 대한 구체 적인 근거를 말함. 2014년부터는 교육부에서도 ‘사립대학 예산편성 유의사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결산을 심사·의결하고, 등록 금을 산정함. 따라서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산정 관련 법규정을 확인하

항 및 제출 안내’를 통해 “예산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예산서를 공 개”할 것을 강조하며 교비회계 예산의 산출근거 작성예시까지 제시함. 하 지만 여전히 일부 대학은 이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과목에 따라서는 교 육부 예시 자체가 부실한 한계가 있음.

고, 예·결산과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검토해야함. Ÿ

자료제출 관련 법령

자금예산서

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중략>... 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

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1.9.15.>

.

.

부터

.

.

까지) (단위 : 천원)

과목 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2(등록금 자료의 제출)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적정 하게 등록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등록금 산정 근거자료, 학교 회계운영 현황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

당기 회계연도

전기 회계연도

증감

산출 근거

자금수입총계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서식 1]

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등록 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2018년 교비회계 추정결산(가결산)

③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 청할 수 있다.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Ÿ

사립대학은 전년도 추정결산 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해 야 함.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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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내자 다르게 쓰자


추정결산서(가결산서) 양식 사례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조 제3항

( . . 부터 . . 까지)

③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전년도 추정결산 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하 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단위 : 천원) 과목

 <2018년 사립대학(법인) 예·결산 작성 유의사항>

예산 (A)

집행액 (B)

집행예정액 (C)

결산총액 (D=B+C)

잔액 (A-D)

집행률 (D/A)

- 예산편성 과정에서 학내구성원(학생, 교직원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 - 예산편성 절차 이행(예산편성 사전통제 및 조정기능 강화) - 대학평의원회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로 학내 구성원 의견 반 영

자금수입(지출) 총액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서식 1]

- 전년도 추정결산 및 대학중장기 발전계획 등을 반영한 합리적 예산 편성 -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전년도 추정결산 등의 합리적 자료 및 대학의 중장 기 발전계획은 물론, 주요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 재원조달 방안, 문제점

Ÿ

행액과 남은 기간의 예산 잔액을 계정과목별로 살펴보면, 부풀려 편성된 항

및 대책, 투자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

목을 알 수 있기 때문임. 이를 통해 당해 연도 예산편성 시에는 해당 과목을

- 월별·일별 자금집행 내역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자금 수요 예측을 통한 자금계획 수립

Ÿ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추정결산이란 계정과목별로 일정시기까지 집행한 금액과 남은 기간 집행예정

 2018년 12월 31일자 추정결산의 관리운영비 집행률이 예산에 비해 크게 낮 다면, 애초에 관리운영비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책정되었음을 의미함. 따라 서 2018년 예산에 대비해 2019년 예산을 편성할 경우 뻥튀기 예산편성이 반복될 가능성이 큰 만큼 2018년 실제 집행액을 반영해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액과 예산잔액을 나타낸 것으로 ‘가결산’이라고도 함. 예를 들어 2018년 12 월 31일 기준 추정결산이라면, 2018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한 금 액과 남은기간(2019년 1~2월) 집행예정액과 예산잔액을 알 수 있음. Ÿ

예산을 편성할 때 추정결산을 기초로 하게 한 이유는 일정시기까지 실제 집

추정결산 양식은 법령으로 정해놓지 않아 대학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③ 2019년 등록금 산정근거

대략 다음과 같음.

Ÿ  예산 : 본예산인지 추경예산31)인지 확인해보고, 각각의 경우 함께 비교해보 는 것이 좋음.

2019년 ‘등록금 산정 근거’는 2019년 4월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시되는 자료로, 등록금 심의 시에도 위원들에게 기초자료로 제출해야 함. ‘등록금 산정 근거’는 다음과 같은 내역으로 구성됨.

 집행액 : 회계연도 시작일부터 일정 기준일까지 집행된 수입․지출액  집행예정액 : 일정 기준일부터 회계연도 말일까지 예정돼 있는 수입․지출액  결산총액 : 집행액과 집행예정액을 합산한 금액

 등록금 책정 절차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 잔액 : 본예산에서 결산총액을 뺀 금액으로 회계연도가 끝날 때까지 집행

 등록금 책정의 기본 방향(원칙)

되지 않은 예산액이 얼마인지 추정할 수 있음.

 등록금 책정 고려 요소 : 물가상승률,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소득, 전년도 평균 등록금 수준, 최근 5년간 등록금 증감률, 인건비 증감률, 기본 운영비 증감률, 주요 사업비 증감률, 기타

 집행률 : 본예산 대비 결산총액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집행률이 높을수록 예산에 가깝게 집행되었음을 뜻함.

 등록금 산정 세부 내역 : 재원부담(환원) 주체별 수입(지출) 전망, 부족액 추정 등 수지분석 결과, 수입 및 지출 세부내역, 등록금 인상 및 인하 결정 등

31) 추가경정예산의 준말로, 대학은 예산(본예산)을 확정한 후에 발생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추경예산은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8조(추가경정예산)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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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내자 다르게 쓰자


Ÿ

Ÿ

Ÿ

Ÿ

일반적으로 등록금은 수입/지출 전망에 따른 수입 부족액을 추정하는 과정에

Ÿ

그런데 교비회계 중 등록금회계만을 기준으로 주요 수입 및 지출 증감 추정

서 결정됨.

근거를 작성하도록 함.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등록금회계는 등록금

지출 증감 요인 부분에서는 전년보다 지출 소요예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수입 이외에는 수입 내역이 거의 없음. 반면 지출은 교직원 보수, 관리운영비,

원인들이 제시됨. 예를 들면, 물가인상률, 인건비인상률, 신규 교‧직원 채용과

연구비 및 학생경비, 교육외비용, 건설비 등 대부분 항목을 지출할 수 있음.

퇴직, 신규사업과 종료사업 등이 이에 해당함. 그런데 상당수 대학들이 지출

물가인상률만을 반영하더라도 대부분 지출 항목 예산은 전년과 비교해 증가

감소 요인은 없이 증가 요인만을 제시하며 이러한 지출 증가 요인은 등록금

할 수밖에 없는데, 등록금회계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출 증가분을 전적으로

인상의 주요 근거가 됨.32)

등록금수입으로 감당해야 해 ‘등록금 인상’으로 귀결되는 문제가 있음.

수입 증가 요인 부분에서는 전년보다 법인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이자

Ÿ

따라서 등록금 산정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등록금회계에 국한

수입 등 등록금을 제외한 기타 수입예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원인들이 제

시키지 말고, 교비회계 전체 예산을 기준으로 수입, 지출 증감 요인을 살펴봐

시됨. 그런데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 이외 수입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야 함. 별도의 수입, 지출 증감 요인 자료가 없다하더라도, 교비회계 예산(안)

감소할 것으로 전망해 등록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음을 주장함.

이 있다면 이를 통해 전년 대비 수입‧지출 증감 요인을 파악해 볼 수 있음.

전년보다 늘어난 지출예산을 등록금을 제외한 수입예산으로 대체할 수 없을

Ÿ

주로 살펴볼 사항은 △지출 증가요인 중 불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지출 감

때 이 부족분이 등록금 인상분으로 제시되며, 이를 근거로 등록금 인상률이

소요인은 없이 증가요인만 과도하게 반영되지는 않았는지 △지출증가 요인이

산출됨. 예를 들어, 지출예산은 전년보다 70억 원 증가하는데, 등록금을 제외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금 이외의 수입 증가요인은 없는지 △법인은 책임을 다

한 수입예산은 전년보다 30억 원 감소한다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100억 원이

하고 있는지 등임.

등록금 인상분으로 제시되어 인상률이 산출되는 것임. 따라서 등록금 산정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출 증감내역, 수입 증감내역을 구체적으로 살 펴봐야 함. Ÿ

④ 추정결산 자료가 없다는 학교 Ÿ

학교는 등심위에서 요청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함.

대학알리미에 공시되는 등록금 산정근거는 이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임. 산 정근거 공시자료를 보면, 등록금을 산정하기 위해 수입/지출 전망에 따른 수

 「고등교육법」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중략>...

지분석 결과 등의 자료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아래의 양식과 같이 ‘주요

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수입 및 지출 증감 추정 근거’를 제시한 다음 ‘등록금 인상 및 인하를 결 정’하도록 함.33)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의2(등록금 자료의 제출)

< 주요 수입 및 지출 증감 추정 근거 > 관점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적정 하게 등록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등록금 산정

주요 수입 증감 추정 사유 주요 지출 증감 추정 사유

학생부담 관련

근거자료, 학교 회계운영 현황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 다.

대학운영부담 관련 대학의 투자증감 관련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등록 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 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2) 대학교육연구소, 『사립대학 예산 분석 실무 <증보판>』, 2008, 80~81쪽. 33)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 대학정보공시 계획 및 지침서(대학 및 대학원용), 2018, 162~177쪽.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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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내자 다르게 쓰자


Ÿ

- 교비회계에서 소송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할 것

추정결산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학교가 법령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 ‘학사,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학교 운영 업무’ 관 련 소송경비 및 자문료는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 가능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님.

 개별 사안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관련 소송경비는 교비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하나, 법적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름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조(예산편성요령) ③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전년도 추정결산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Ÿ

 교육부 또한 ‘사립대학 예산편성 유의사항’을 통해 “전년도 추정결산

이 밖에도 감사원 감사와 교육부 감사에서 교비로 법인운영비를 부담한 사례 가 적발되는 일이 비일비재함.

및 대학중장기 발전계획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 고 있음.34) < 불법적인 교비 지출 사례 >  ○○○○○대는 학교법인이 부담해야할 교직원 사학연금 합계 982,218천원 을 교육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교비회계에서 지급(학교법인 ○○○○○대 종

⑤ 법인회계도 봐야하는지 Ÿ

합감사결과, 2015)

대표적으로 불법적인 교비 지출 사례가 없는지 살펴볼 수 있음. 교비회계에

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교수 해임취소 소송비용(8건, 93,500천원), 이사회 개 최비용(14건, 7,018천원) 및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협찬비(1건, 6,900천원)를 교비회계에서 지급(학교법인 ○○학원 및 ○○○○○○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 2015)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35) Ÿ

예를 들어, 법인 직원 인건비는 법인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함. 따라서 법인일 반업무회계에서 인건비 지출이 없거나 법인 직원 수에 비해 금액이 너무 적

 2012회계연도부터 2014회계연도까지 교내 134개 입주업체로부터 수납한 대 학시설 임대보증금과 사용료 2,472,184천원을 법인회계에 세입처리한 후 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명목으로 교비회계에 전출(학교법인 ○○학

다면 문제가 있는 것.

원 및 ○○대학교 회계부분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 2015)

 ○○대학교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5명에서 7명의 학교 소속 직원 을 학교법인으로 파견 등 인사발령을 내어 법인의 업무를 전담하게 한 후 이 기간 동안 인건비 18억 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함.36)

Ÿ

⑥ 기타

교비회계에서 지출되는 소송비·자문료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경우에

Ÿ

이 외에 추가․보완 자료로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대략 다음과 같음.

한함.37)  해당 연도 이전 교비회계 예․ 결산서  교비회계와 연관이 있는 법인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부 속병원회계 등의 재무제표

 대학 운영관련 소송비 지출은 법인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에서 집행 할 수 있으며, 이 중 교비회계 지출 허용여부는 해당 원인이 ‘학교 교육 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38)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예산 부속서류 : 이사회회의록 사본, 대학평의원회 자문 내용 사본 및 등록 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학년별/학과별 학생수명세서, 등록금/인건비명세

34)교육부, 2016회계연도 사립대학 예산편성 유의사항 및 제출 안내(안), 2016. 35)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단,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 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는 제외. 36)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2013, 290~291쪽. 37)한국사학진흥재단, ‘2018년 사립대학(법인) 예·결산 작성 유의사항 ’, 2018.4. 38)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5.2.26.,선고, 2014도15182 판결 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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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등 예산부속명세서「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0조  결산 부속명세서 및 부속서류(이사회 회의록 사본, 대학평의원회 자문 내용 사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감사보고서 등)「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0조, 제41조  법인전입금, 적립금, 장학금, 기부금, 건설비 등 필요 항목별 세부 내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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