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20180214 자료 이재용등삼성그룹의뇌물공여및횡령죄등에 대한1심판결문(2017고합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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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판 결 사

2017고합194

가. 뇌물공여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 외도피)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1. 가. 나. 다. 라. 마. 이○용 (68-1), 삼○전자 부회장

2. 가. 나. 다. 라. 박○진 (53-1) 무직[전 삼○전자 대외협력사장(대한승마협회 회장)]

3. 가. 나. 다. 라. 최○성 (51-1) 무직(전 삼○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4. 가. 나. 다. 라. 장○기 (54-1) 무직(전 삼○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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