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05. 15.
잰걸음 적폐수사 더딘걸음 검찰개혁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2017. 4. ~ 2018. 4.
차례
차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일러두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Part 1. 문재인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1부 종합평가 1. [종합평가]‘아직도 가야할 길’: 검찰개혁 - 문재인정부 검찰 1년 평가 · · · · · · · · · ·14 2. 문재인정부 1년 주요 검찰 수사 35건 목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2부 검찰 주요 인사 1. 청와대와 법무부·검찰과의 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2. 17개 검찰·법무 핵심 직책 인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 3. 검사장급 이상 검찰·법무 지휘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4. 법무부 중간간부 인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 5. 고검 검사급 인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3부 검찰 윤리 및 검사 징계 현황 1. 징계처분 받은 검사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 2. 문제가 된 징계사건 및 비위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8 3. 징계하지 않고 사표 수리로 봐주기한 사건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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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5.
4부 검찰 주요 수사 Ⅰ. 이명박정부 시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1.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뇌물수수, 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수사 ·95 2. 이명박정부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등의 정치·선거개입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105 3. 이명박정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및 수사방해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4 4. 이명박정부 경찰의 불법 여론조작·정치개입·직권남용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121 5. 국정원 댓글사건 경찰수사정보 누설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3 6.‘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유출 및 공개사건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5 7. 이명박정부 국정원의 정치공작 및 문화연예계·방송 장악 등 수사 · · · · · · · · · · · · · · · · ·128 8. 이명박정부 국정원의 안보교육 명목 정치관여 사건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6 9. 이명박정부의 국정원 지원 어버이연합 관제시위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8 10. 최경환 전 장관 자원외교(석유공사 하베스트 인수) 비리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140 11. 이명박정부의 UAE비밀군사협정 체결 은폐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3 12. 이명박정부 국정원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대북공작금 유용 수사 145 13. 이명박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은폐 위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수사148 14.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자금 사적 유용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 Ⅱ. 박근혜정부 시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15.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4 16. 박근혜정부의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및 관제시위 수사 · · · · · · · · · · · · · · · · · · · · · ·163 17.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참사 청와대 보고 및 대응 조작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170 18.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3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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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박근혜정부의‘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 사건’수사 · · · · · · · · · · · · · · · · · · · · · ·177 20. 박근혜정부 국정원 등의 채동욱 검찰총장 불법사찰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1 21. 우병우 민정수석과 추명호 국정원 국장의 특별감찰관 불법사찰 등 수사 · · · · · · ·183 22. 국회 동의 없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직권남용 혐의 수사 · · · · · · · · · · · · · · · · · · ·188 23. 사드 배치 불법성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0 24.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치 및 가족 비리 등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195 25.‘박근혜정부 국정농단’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불출석 수사 · · · · · · · · · · · · · · · · · · · ·198 Ⅲ. 검찰 ‧ 법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26. 안태근 전 검사장 등 검사들의 성폭력 사건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 27. 이영렬-안태근‘돈봉투 만찬’사건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7 28.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사건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 29. 최인호 변호사 법조비리와 검사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215 30. 양승태 대법원의 법관 사찰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9 Ⅳ. 재벌 ‧ 기업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31.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차명재산 조성 및 세금탈루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3 32. 삼성 노조 와해 전략 문건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7 33. 하나은행의 정유라 특혜성 외화대출 등 정경유착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0 34. 미스터피자의 치즈통행세 등 불공정거래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2 35. 금감원과 감사원이 적발한 은행·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5
부록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검찰 수사 및 재판 경과 부록1.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검찰·특검 수사 일지 · · · · · · · · · · · · · ·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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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5.
부록2.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경과 및 판결 비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3 부록3. 최순실 재판 경과 및 판결 비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3 부록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경과 및 판결 비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0 부록5. 국정농단 관련자 처벌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9
Part 2. 문재인정부 1년 검찰개혁을 말하다 1부 종합평가 1. [종합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6
2부 검찰개혁 이행 현황 1.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관련 공약, 국정과제 및 이행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4 2.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 및 이행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8 3. 검찰개혁위원회 권고 및 이행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9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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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례 [표1] 문재인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 민정수석 - 법무부장관 - 검찰총장 현황 · · · · ·31 [표2] 최근 5년 간(2013~2018.4.) 검사가 맡은 법무부 직책의 연도별 수 · · · · · · · · · · · · · · · · ·34 [표3] 법무부 주요 보직에 임용된 비(非)검사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표4] 최근 5년 간(2013~2018.4.)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의 연도별 수 · · · · · · · · · · · · · · · · · ·35 [표5] 최근 5년 간(2013~2018.4.) 검사가 파견된 외부기관의 연도별 수 · · · · · · · · · · · · · · · · ·35 [표6] 최근 5년 간(2013~2018.4.) 검사 외부기관 파견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 [표7] 법무부 본부 조직 및 검사 보직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 [표8] 기존 검사들이 맡았던 법무부 보직의 최근 현황 (2018.4. 현재까지) · · · · · · · · · · · · ·39 [표9] 검찰(법무) 17개 주요 직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 [표10] 고등검사장급 이상 직책별 인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표11] 검사장급 직책별 인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 [표12] 법무부 중간간부 인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 [표13] 고검 검사급 인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표14] 14명의 징계 내역 (2017.3. ~ 2018.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 [표15] 징계 처분에 따른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 [표16] 징계 사유에 따른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 [표17] 국정농단 관련자 처벌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9 [표18]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관련 공약, 국정과제 및 이행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314 [표19]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 및 이행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8 [표20] 검찰개혁위원회 권고 및 이행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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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5.
일러두기
촛불광장에 모인 시민은 민주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 냈고 박근혜정부는 4년 만에 막을 내렸다. 촛불광장은 적폐청산을 요구하며, 검찰도 국정농단의 ‘공범’으 로 지목하였다.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시기 검찰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며, 수사 할 것은 안하고, 수사 안해야 할 것을 하는 등 검찰권을 오남용해왔기 때문이다. 특 히 정윤회 문건 수사, 국정농단 초동수사의 실패는 사회적 분노를 자아내며, 시민을 광장으로 이끄는 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2017년 5월 문재인정부가 출범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같은 검찰개혁 요구에 조응하며 대선 공약, 100대 국정과제 등에 검찰개혁을 우선과제로 내세우며 이를 추진해왔다. 비(非)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과 법무장관 임명, 소신 있는 수사로 좌천당했던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 상대적으로 ‘정치 검사’가 아닌 검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왔다고 평가받는 문무일 검사의 검찰총장 임명 등 문재인정부의 초반 검찰 인사는 검찰개혁을 향한 유의미한 첫 발로, 검찰개혁에 대 한 국민적 기대감을 높이기에 충분했다. 또한 법무부의 탈검찰화 진행, 법무검찰개 혁위원회, 검찰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세부적인 개혁과제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에 실패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주요 개 혁과제는 총체적인 난국에 봉착하며, 검찰개혁은 결국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 다. 한편, 지난 1년은 박근혜정부에 이어 이명박정부의 당시 불법행위와 비리 사건이 끊 임없이 터지면서 검찰이 적폐수사에 주력한 한 해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 정권의 각종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10년간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정치검찰’의 민낯을 드러낸 동시에 검찰 본연의 역할이 무엇이며, 검찰은 그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이행할 수도 있다는 점을 동시에 드러냈다. 검찰개혁의 성패를 논하기에 지난 1년은 아직 짧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94년부터 검 찰과 법원 등의 권한 남용을 시민의 눈으로 감시해왔다. 검찰개혁을 내세운 문재인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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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에서의 검찰도 예외는 아니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 제도방안을 제안하는 것 과 함께, 검찰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기록하고 평가하는 작업 이 검찰을 바로 세우는 일의 토대가 된다는 믿음으로 검찰의 행보를 꾸준히 감시하 고 이를 기록해왔다. 참여연대는 2003년 김대중정부 5년간의 검찰에 대한 종합 평가를 담은 <검찰백서> 를 시작으로, 검찰권의 오·남용이 극심했던 2008년 이명박정부 때부터 10년째 검찰 의 행적을 기록한 검찰보고서를 연례적으로 발간했다. 이를 토대로 2013년 10월부터 <그 사건 그 검사 DB>1 웹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검찰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특징적인 사항들과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과 인사, 활동 일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검찰개 혁을 주요 과제로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이행현황도 담았다.
l Part 1. <문재인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는 검찰에 대한 평가를 담았다. Ÿ
1부에서는 문재인정부 1년 검찰에 대한 종합평가서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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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에서는 검찰 주요 인사를 담았다. 청와대와 검찰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검사의 청와대와 법무부 및 정부 타기관 파견 현황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검찰· 법무부의 핵심 직책 인사와 검사장급 이상 지휘부, 주요 지검의 고검 검사급(중 간간부)의 보직이동현황을 정리하여 각 시기별로 주요 보직을 맡았던 인물이 누 구인지 기록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대상을 법무부, 대검, 서울, 인천, 수원지검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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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에서는 검찰 윤리 및 검사 징계 현황을 담았다. 검사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 계 현황과 문제가 된 징계 사례들에 대한 기록은 검찰 조직의 비리와 자정작용 의 한계를 확인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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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에서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문재인정부 1년 간 검찰이 수사하였 거나 처리한 사건들 중에서 사회적 관심이 컸거나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서 문제 가 된 사건들 35건을 추려, 사건의 개요와 수사 경과, 담당 검사와 지휘라인, 처 리 결과, 재판 결과 등을 정리하였다. 35건의 사건들은 △이명박정부 시기 불법
1 <그 사건 그 검사 DB> http://www.peoplepower21.org/Case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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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부패혐의 수사(14건), △박근혜정부 시기 불법 및 부패혐의 수사(11건), △검 찰·법조 불법 및 부패혐의 수사(5건), △재벌·기업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5건) 등으로 분류하였다.
l Part 2. <문재인정부 1년 검찰개혁을 말하다>는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를 담았다. Ÿ
1부에서는 문재인정부 1년 검찰개혁에 대한 종합평가서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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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에서는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관련 공약, 국정과제 및 이행현황, △법무검 찰개혁위원회 권고(11건) 및 이행현황, △검찰개혁위원회 권고(10건) 및 이행현황 을 담았다.
보고서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검찰의 공소장, 법무부 인사 발표 보도자 료, 정부 관보, 법률정보웹사이트 로앤비, 검찰청과 법무부,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청구 자료, 사건 관련 판결문, 시민단체들의 활동 자료, 언론 기사 등을 통 해 취합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참여연대는 특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검찰의 수사 지휘 라인을 기록해왔다. 검찰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기록하지 못하고, 기록한 분야에서도 다루어지지 못한 사안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으로부터 검찰권을 부여받은 검찰이 어떻게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주요 사건의 수사 지휘 라인은 누구인지 등 검찰에 대한 주요 사항을 기록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등 검찰개혁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찰보고서 제작비 마련을 위한 <같이 가치 with Kakao> 모금에 참여해주신 시민들에게 가슴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참여연대 검찰보고서가 검찰개혁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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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문재인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1부
종합평가
1. [종합평가]‘아직도 가야할 길’: 검찰개혁 - 문재인정부 검찰 1년 평가 오병두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1. 문재인정부와 검찰개혁 :‘검찰 바로 세우기’의 관점에서 문재인정부는 ‘촛불혁명’을 동력으로, 개혁에 향한 국민적 기대를 안고 2017. 5. 집권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부터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를 강조하였고, 정부는 당연히 초기부터 검찰개혁에 큰 무게를 두고 있었다. 그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았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이 명령하는 바는, 검찰이 그 임무에 맞게‘부패를 척결하고 사법정의 를 바로 세우라는’국민적 위임이며 시대적 과제로서‘적폐청산’이다. 이 ‘적폐청 산’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이중적이다. 검찰은 국민적 요구에 따라 적폐를 청산하 여야 하는 주체이다. 그러나 동시에 스스로 과거 정권의 ‘적폐’로서 개혁 대상이 기도 하다. 현재 검찰개혁은 검찰 내부의 ‘적폐’를 청산하는‘검찰 바로 세우 기’로서의 성격도 갖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재의 검찰개혁은 청와대와 법무부 주도 하에서 진행되고 있 다. 문재인정부는 초기부터 인적인 차원의 개혁적 조치를 단행하였다. 민정수석비서 관을 조국 서울대 교수를 임명하고, 법무부장관을 비검찰 출신이자 검찰 개혁론자인 박상기 교수로 임명하여 인적 차원에서 검찰개혁의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또한 윤 석열 검사 등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검사를 중용하는 파격적 인사를 통해 과거 의 그릇된 인사관행을 바로잡아 가고 있다. 인적 차원을 넘어, 청와대는 수사권 조 정 등 경찰개혁과 함께 수사구조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무부도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이 에 관하여는 이 보고서 <Part 2. 문재인정부 1년 검찰개혁을 말하다> 참조). 청와대, 법무부와는 별도로, 검찰도 스스로 「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혁작 업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이 위원회가 권고한 전향적인 조치들이 신속하게 검찰활동에 반영되면서 검찰의 가시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검찰이 과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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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박근혜정부 시기의 부정비리와 관련된 ‘적폐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되고 비리의혹을 해소되기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어느 정도 부응하고 있다. 반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사건’이나, 검찰의‘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단장 : 조희진 동부지검장)의 조사(결과발표: 2018. 4. 26.) 등 과 같이, 검찰 내부의 비리사건이나 내부의 범죄에 대한 조사·수사에서 구태의연한 행태를 보여주면서 ‘봐주기 수사’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문재인정부 1년간 검찰이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이 러한 검찰의 변화는 개혁적인 정부의 ‘코드’에 맞춘 검찰의 태세전환으로 개혁으 로는 보이는 것은 일종의 ‘착시현상’일 수도 있고, 반대로 근본적인 변화로서 ‘검찰 바로 세우기’로 나아가는 도상(途上)의 과도기적 현상일 수도 있다. 여기 에서 검찰개혁의 관점에서 문재인정부 1년의 변화에 대해 음미하여 그 성과를 평가 하고 향후 과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를 통한 ‘셀프개혁’의 한계 2017. 7. 25. 문무일 제42대 검찰총장이 취임하였다. 그는“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표방하며 “총장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지키는 든든 한 반석과 버팀목이 되겠다.”고 검찰의 독립성 강화의지를 천명하였다. 취임 초기 2017. 9. 19. 대검찰청에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 송두환)를 설치하여 자체개혁 방안을 모색하였다. 외부위원 16명, 내부위원 2명(대검 차장검사, 기획조정 부장)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2018. 4. 6.까지 9차에 걸쳐 권고안을 내 고 있다. 현재까지 나온 권고안은 상당히 구체적이며 다양하다. 간략히 살펴보면, 검찰의 과 거사에 대한 반성(제1차), 검찰수사의 적정성 확보방안(제2차), 검찰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제3차), 형사기록 공개 확대(제4차), 1심·2심 무죄사건에 대한 형사상고 권의 신중한 행사, 재심사유가 명백한 사건에 대한 직권재심 확대, 과거사 국가배상 사건의 신속 실효적인 이행방안 수립 시행(이상 제5차), 재정신청 확대 및 공소유지 변호사제도 도입(제6차), 검찰 내 성폭력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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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의 외부개입 금지 지침 제정,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 통제방 안(이상 제8차), ‘검사장급 검사’에 대한 차관급 예우 폐지(제9차), 검찰 조직문화 개선(제10차) 등이다. 이 권고안에 대해 검찰은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취하였다. 두 가지의 예를 들어보자. 우선, 강기훈 유서대필사건과 관련한 국가배상청구사건에 대해 국가의 항소를 포기 하고(서울중앙지검, 2017. 7. 6), 제1심에서 무죄선고된 2013, 2014년 철도노조 파업 사건에 대한 피고인(47명 전원)에 대한 항소포기 결정하였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7. 9. 1).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은 과거사정리와 관련된 직권재심 청구사건이다. 과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73건의 사건 중 공동피고인들의 재심무죄 판결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일부 피고인들로부터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총 12건(29명)의 사건들을 2차에 걸쳐 직권 재심 청구하고(대검찰청, 2017. 9. 15, 2017. 9. 27), 긴급조치 9호 위반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 중 처벌된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는 132건, 145명에 대해서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대검찰청, 2017. 10. 19). 이와 같은 조치들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보이던 검찰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것 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것이 ‘검찰 바로 세우기’차원에서 ‘개혁’적인 것 인지는 의문이다. 첫째, 검찰의 불필요한 항소포기는 피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바 람직하고 국민 일반의 눈높이에 맞는 것으로 환영할 만한 것이기는 하나, 적극적 개 혁이라기보다는 과거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는 소극적 측면이 크다. 둘째로, 과거사 관련사건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는 현재시점에서 보면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여 정치 적 부담이 적고 이미 공적 기관에 의해 판정된 사안들이 대부분이며, 해당 조치도 이를 절차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의 검찰권 자체에 대한 개혁적 성격 이 부족하고 검찰개혁 차원에서 종래의 과도한 검찰권 행사를 시정하여 ‘과거와의 근본적인 단절’을 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검찰의 자체 개혁행보에 대해 ‘셀프개혁’이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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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의 ‘적폐수사’와 과거의 ‘코드수사’의 차이 현재 과거 정권에서의 ‘적폐수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 이, 이 ‘적폐수사’ 중의 상당부분은 과거에 행한 기존 수사결과와 배치되는 것이 어서 당시의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과거의 ‘부실수사’가 현 재의 ‘적폐수사’의 원인이 된 것이다. 당시에 제대로 수사되어 사법처리 되었더라 면 현재 수사할 이유가 없는 사건이고 그러한 상이한 수사결과에 대해 국민들은 의 문을 갖는 것이다.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적폐수사’가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가령 사건 관련자의 태도변화(내부자의 양심선언, 피해자 등의 고발 등)에 따라 새로운 사실들 이 드러나거나, 다른 사건의 수사결과 기존 자료가 재해석되어 새로운 법적 판단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면 이는 현재 상황에서 새롭게 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있음은 당 연하다. 예컨대, 2017년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와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결과에 따라, 박근혜 대선캠프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공개사건’ 등에 대 한 재수사가 촉발된 경우나 ‘이명박정부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및 수사방해 사 건’과 같이, 과거 관여자의 양심선언이 있었던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인 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검찰은 “청와대의 하명기구”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법 과 정의’에 구속되기보다는 청와대와 집권세력이라는‘윗선의 하명에 따라 움직이 는 조직’이라는 의미였다. 야당 국회의원이나 이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현재 정권 의 ‘코드’에 맞춘 수사, ‘코드수사’가 문제되었다. 그리고 당시의 살아있는 권 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건을 수사하지 않거나 무혐의로 종결하는 ‘부실수사’ 그 리고 정치적 목적에 의한 형사사건화하는 ‘괴롭히기 수사’ 등이 문제되었다. 현재 도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진영이나 일부 야당은 ‘적폐수사’에 대해 검찰이 ‘권력에 편승한 수사’, ‘표적수사’, ‘정치수사’를 하고 있다고 폄훼한 다. 과거와 같은 ‘코드수사’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적폐수사’를 과거 정권 의 ‘코드수사’와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코드수사’와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촛불혁명’으로 촉발된 국민 적 요구에 부합한다는 ‘적폐수사’의 의미와 지향에 있다. 국민적 요구, 현 정부의 입장, 그리고 검찰의 수사방향 등이 일치하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적폐청산’을 위해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지만 ‘검찰을 동원해 부패를 해결하는 것 그 자체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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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라는 모순적 상황에 처해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현재의 ‘적폐수사’는 과거의 수사를 하였던 검찰 등 수사인력에 대한 수 사와도 연결되어 있다. ‘적폐수사’는 상당부분은 문제가 되었을 당시에 적정한 수 사, ‘적시수사’가 이루어졌더라면 현재 문제조차 되지 않았을 사안들이다. 국민적 요구에서 멀어진 권력, 사적 이익과 관련된 세력이 이 ‘윗선’이 되어 공정한 수사 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왜곡하였던 사건이 많다. 그러다보니 현재‘적폐수사’대 상이 된 검사 등으로부터 ‘상부지시’에 따라 ‘시킨 대로 한 검사’에 불과한데 도 수사선상에 오른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고 검찰 내부에서 그에 대한 동정론 도 없지 않다고 한다. ‘상부 지시’에 따른 수사결과에 대해 나중에 정권이 바뀐 이후 다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의 변화와 개혁이 개별 검사의 개인적·인격적 결단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 검사 개 인의 인격적 결단이 아닌, 형사사법체계 전체에 의하여 시민과 우리 사회가 보호되 어야 하고 그러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 검찰활동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4.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에 대한 권력통제 현재의 ‘적폐수사’를 ‘코드수사’로 이해하거나 검찰권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하 는 이들은 검찰이 직면한 개혁필요성을 대부분 검찰이 정치적 독립성을 갖추지 못 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또한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와 같은 개혁적 조치보다 우선 필요한 것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강변한다. 현재의 ‘적폐수사’로 검 찰이 개혁대상이 된 것을 ‘윗선’ 내지 ‘정치적 외압’의 결과이지, 검찰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시각이다. ‘적폐수사’로 드러난 문제들은 개인적 출세욕이 지나 친 일부 검사의 일탈이거나 ‘정치적 외압’의 결과이므로 현재의 검찰 자체를 근 본적으로 바꿀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일부 검사들과 친검찰적 논 자들은 현재의 검찰개혁을 정치적 프레임에 따른 것이라거나 형사사법의 실질에 부 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검찰개혁의 방향으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만을 강 조하면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의 도입 등 검찰권에 대한 권력통제 방안에 대해서 는 반대하기도 한다. 물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검찰권의 ‘공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지 표이다. 그러나 그 자체가 독자적·독립적 절대명제는 아니다. 국가기관의 절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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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과 그 내부논리에 의한 자기정당화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 민주주의 국가에 서 통제받지 않거나 자기목적적인 권력은 없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장이 갖는 위험성이다. 검찰이 정치권의 영향을 받 지 않는다는 것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원하는 것은 검찰 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인사 등을 자기목적으로 판단하는 것, 즉 검찰 의‘자치’, ‘검찰공화국’이다. 그러나 검찰이 이러한 독립성을 갖게 되었을 때, 그 독립성을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만 유지하리라는 것은 순진한 기대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이 어떻게 좌초했는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한 원인 중의 하나는 검찰권의 분산, 권력통제 장치의 확보에 앞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그 자율성을 보장한 것이 검찰권의 비대 화를 초래하였다는 점이다. 검찰에‘정치적 중립성’을 부여함으로써 검찰이 자연스 럽게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순진한 가정에 기초하였고, 검찰의 ‘정치 적 중립성’은 그와 함께, 검찰권의 합리적 통제, 권력분산 등을 수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검찰권이 남용되고 그로 인해 권력과 검찰의 유착이 초래 될 수 있음을 간과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 으로 밝힌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도 검찰권의 근본적 개혁보다는 현상유지를 방 점이 있는 발상이라는 점에서 아쉽다고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5. ‘셀프개혁’과 ‘적폐수사’의 한계와 검찰개혁의 방향 검찰의 자체개혁과 ‘적폐수사’는 ‘검찰 바로 세우기’를 본질로 하는 검찰개혁 의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찰의 자체개혁 은 과거에 있었던 검찰권 남용에 대한 적극적 시정조치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근본 적인 개혁과는 거리가 있는, ‘셀프개혁’의 한계를 그대로 노정하고 있다. 한편, ‘적폐수사’는 상당부분 과거의 부적절하였던 검찰권 행사를 시정하는 것이 사실 이다. 하지만, 검찰권의 구조적·기능적 재편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개별사건의 적절 한 수사결과만을 강조한다면 부당한‘정치적 외압’에 의해 언제든지 과거와 같은 검찰권 남용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개혁보다는 검찰의 ‘정 치적 중립성’을 통하여 ‘정치적 외압’을 차단하면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그것이 검찰의 ‘자치’나 독자적인 ‘검찰공화국’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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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상으로만 보자면, 문재인정부 1년간의 검찰활동은 그 이전의 이명박-박근혜정부 에 비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검찰의 이러한 변화를 유도한 요인으로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의 개혁의지라는 변수와 함께-, 공수처와 수사 권 조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압박감이 상당한 작용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개선이 검찰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검찰권 방어에 그 출발점과 한계가 있고, 그 변화의 동력과 내용은 자생적·자발적이라기보다는 현 재 수준의 검찰권을 지키기 위한 ‘양보’에 가깝다. ‘촛불혁명’으로 검찰의 근본 적 개혁 압박 속에서 검찰이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에 대한 대응 명분을 쌓아가면서, 적극적으로 ‘적폐수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역으로 검찰권에 대한 권력통제 장치의 부재가 검찰권 남용의 원인이었으며, 현재 검찰권을 근본적 개혁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향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6. 검찰개혁 : ‘아직도 가야할 길’ 문재인 정부는 올해 집권 2년차로 접어든다. 검찰 개혁방향이 제대로 잡혀있는지, 초기의 개혁동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지, 향후 어떠한 개혁과제가 있는지 등을 점검하여야 할 시점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인 지난 2017. 1. ‘검찰개혁 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 직선제, ③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와 법무부 탈(脫) 검찰화 추진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③을 제외하면(이에 대해서는 제도화·법제화가 필 요하기는 하지만 현재 어느 정도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이 보고서 <Part 2. 문재인정부 1년 검찰개혁을 말하다> 참조), 검사장 직선제와 같은 민주적 요소 그리고 공수처와 같은 권력분립적 요소를 통해 수사·공소의 영역에서 형사사법권력 내부에 권력통제적 요소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 제안은 현재 에도 여전히 유의미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재인정부 1년간의 검찰활동은 공수처를 도입해야할 필 요성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현시점에서 검찰개혁의 실질적인 첫 단계는 공수처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것이 검찰개혁의 시금석이다. 그런 의미에서 검찰개혁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이며 ‘아직도 가야할 길’의 출발선상에 서 있을 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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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그랬듯이 현재에도 검찰개혁을 이루는 가장 큰 동력은 국민적 관심과 지 지이며, 국민들이 보여주는 관심과 지지만큼 검찰은 개혁될 것이다. 또 다시 공수처 법안의 처리를 위한 국민적 관심이 모아져야 할 때이다.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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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재인정부 1년 주요 검찰 수사 35건 목록
사건명
연도2
담당부서
지휘 라인
이명박정부 시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1
2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 유주 의혹 및 뇌물수수,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수사
이명박정부 국정원 사이버외곽 팀 등의 정치·선거개입 수사
2018
2017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지검장 윤석열 - 3차장 한동훈 – 부장 신봉수(주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지검장 윤석열 – 3차장 한동훈 – 부장 송경호(주임)
다스 횡령 의혹 등 고발 사건 수사팀
팀장 문찬석(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 부팀장 노만석 (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지검장 윤석열 – 팀장 박찬호(2차장) - 부장 김성훈(공 공형사수사부장, 주임)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지검장 윤석열 – 팀장 박찬호(2차장) - 부장 김성훈(공 공형사수사부장), 진재선(공안2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지검장 윤석열 – 3차장 한동훈 – 부장 신자용
이명박정부 사이버사령부의 댓 글공작 및 수사방해 수사
2018
4
이명박정부 경찰의 불법 여론 조작·정치개입·직권남용 수 사
2018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검장 윤석열 – 2차장 박찬호 – 부장 진재선
5
국정원 댓글사건 경찰수사정보 누설 수사
2017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지검장 윤석열 – 팀장 박찬호(2차장) - 부장 김성훈(공 공형사수사부장, 주임)
3
22
2018. 5. 15.
사건명
연도2
담당부서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지검장 윤석열 – 2차장 박찬호 – 부장 임현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지검장 윤석열 – 팀장 박찬호(2차장) - 부장 김성훈(공 공형사수사부장), 진재선(공안2부장)
2017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지검장 윤석열 – 팀장 박찬호(2차장) - 진재선(공안2부 장, 주임)
이명박정부 국정원의 안보교육 명목 정치관여 사건 수사
2018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지검장 윤석열 – 팀장 박찬호(2차장) - 진재선(공안2부 장, 주임)
9
이명박정부의 국정원 지원 어 버이연합 관제시위 수사
2017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지검장 윤석열 – 팀장 박찬호(2차장) - 부장 김영현(외 사부장, 주임)
10
최경환 전 장관 자원외교(석유 공사 하베스트 인수) 비리 수사
2018
서울중앙지검 교통·환경범죄전담부
지검장 윤석열 – 차장 윤대진 – 부장 박철웅 – 주임 김 봉진
11
이명박정부의 UAE비밀군사협정 체결 은폐 수사
2018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지검장 윤석열 – 1차장 윤대진 – 부장 홍승욱 – 주임 이만흠
2018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지검장 윤석열 – 3차장 한동훈 - 부장 송경호 – 주임 박건욱
2018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지검장 윤석열 – 3차장 한동훈 - 부장 송경호 – 주임 단성한
2018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지검장 윤석열 – 차장 한동훈 - 부장 송경호 – 주임 비 공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 록’유출 및 공개사건 수사
2017
7
이명박정부 국정원의 정치공작 및 문화연예계·방송 장악 등 수사
8
6
12
13
14
이명박정부 국정원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대북 공작금 유용 수사 이명박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은폐 위한 국정원 특수활 동비 불법사용 수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자금 사적 유용 수사
2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시기임. 검찰 수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건 발생 시기로 기록함.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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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연도2
담당부서
지휘 라인
박근혜정부 시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15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 비 청와대 상납 수사
16
박근혜정부의 보수단체 지원· 화이트리스트 및 관제시위 수 사
2017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지검장 윤석열 – 3차장 한동훈 – 부장 양석조 – 주임 배성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지검장 이영렬 – 1차장 노승권 - 부장 심우정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지검장 윤석열 – 3차장 한동훈 – 부장 양석조 – 주임검 사 배성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지검장 윤석열 – 3차장 한동훈 - 부장검사 신자용 – 주 임 엄희준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지검장 윤석열 – 팀장 박찬호(2차장) - 부장 김성훈(공 공형사수사부장), 진재선(공안2부장)
2017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참사 청 와대 보고 및 대응 조작 수사
2018
18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활동 방해 사건
2018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지검장 조희진 – 차장 공석 – 부장 박진원(주임)
19
박근혜정부의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 사건’ 수 사
2017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지검장 윤석열 – 팀장 박찬호(2차장) - 부장 김성훈(공 공형사수사부장), 진재선(공안2부장) - 주임검사 김성훈 (부장), 조광환
20
박근혜정부 국정원 등의 채동 욱 검찰총장 불법사찰 수사
2018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지검장 윤석열 – 팀장 박찬호(2차장) - 부장 진재선(공 안2부장)
21
우병우 민정수석과 추명호 국 정원 국장의 특별감찰관 불법 사찰 등 수사
2017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지검장 윤석열 – 팀장 박찬호(서울중앙지검 2차장) 부장 진재선(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22
국회 동의 없는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 직권남용 혐의 수사
2017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지검장 이영렬 - 부장 박재휘 – 검사 박규형
17
24
2018. 5. 15.
특조위
사건명
23
사드 배치 불법성 수사
연도2
담당부서
지휘 라인
한민구 등 고발건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지검장 윤석열 – 1차장 윤대진 – 부장 홍승욱 – 주임 엄재상
김관진 등 고발건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검장 윤석열 – 2차장 박찬호 – 부장 진재선 – 주임 홍희영
2017
24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정농 단 방치 및 가족 비리 등 수사
2017
서울중앙지검 국정농단 2기 특별수사본 부
본부장 이영렬(당시 서울중앙지검장) - 부본부장 노승 권(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 주임 이근수(서울중앙지 검 첨단범죄수사2부장)
25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불출석 수사
2017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지검장 윤석열 – 1차장 윤대진 - 부장 심우정 – 주임 이영남
검찰·법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26
안태근 전 검사장 등 검사들의 성폭력 사건 수사
2018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진상조사단
단장 조희진 – 부단장 황은영(주임)
27
이영렬-안태근‘돈봉투 만찬’ 사건 수사
2017
법무부 ‧ 대검 합동감찰반
총괄팀장 장인종(법무부 감찰관) – 정병하(대검 감찰본 부장) – 오정돈(서울고검 검사)
28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사건 수사
2018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
단장 양부남(광주지검장) - 부단장 황의수(부산서부지청 장) – 부장검사 김양수(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
코스닥상장사 홈캐스트 주가조작 의혹사 건 -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금 횡령 사건 – 서울서부지검
지검장 사검사 지검장 임검사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금 횡령 사건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지검장 이영렬 – 1차장 노승권 – 형사1부장 심우정 – 주임검사 민영현
2016 29
최인호 변호사 법조비리와 검 사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 수사
2015 2017
김진모 – 2차장 조재연 – 수사단장 서봉규 – 수 최희정, 김진호 황철규 – 1차장 이흥락 – 공판부장 송연규 – 주 권순기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25
사건명
30
양승태 대법원의 법관 사찰 수 사
연도2
담당부서
지휘 라인
2018
검찰 및 권력기관 로비 인사 의혹 사건 - 서울고검 감찰부
고검장 조은석 – 부장 이성희 – 주임검사 김형석, 김성 태, 최재만, 진을종
2018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지검장 윤석열 – 2차장 박찬호 – 부장 김성훈 – 주임 이선기
2018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지검장 윤석열 – 4차장 이두봉 - 부장검사 최호영 – 주 임검사 비공개
2013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검장 김수남 – 2차장 윤웅걸 – 부장 김병현 - 주임검 사 장영일
2018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재벌·기업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31
32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차명재산 조성 및 세금탈루 수사 삼성 노조 와해 전략 문건 수 사
지검장 윤석열 – 2차장 박찬호 – 부장 김성훈 – 주임검 사 비공개 지검장 이영렬 / (2017.5. 이후) 윤석열 – 2차장 이정회 / (2017.8. 이후) 박찬호 – 부장 김영현 – 주임검사 비공 개
33
하나은행의 정유라 특혜성 외 화대출 등 정경유착 수사
2017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34
미스터피자 치즈통행세 등 불 공정거래 수사
2017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지검장 윤석열 – 3차장 이동열 – 부장 이준식 – 주임검 사 송정은
<하나은행 – 서울서부지검 기업노동범죄 전담부> <국민은행 – 서울남부지검 기업금융범죄 전담부>
지검장 신유철 – 차장 안성수 – 부장 정영학 – 주임검 사 김상균 지검장 최종원 – 차장 이현철 – 부장 김종오 – 주임검 사 비공개
35
금감원과 감사원이 적발한 은 행·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
2018
<대구은행 – 대구지검 특별수사부> <부산은행 – 부산지검 특별수사부>
26
2018. 5. 15.
지검장 노승권 – 2차장 최태원 – 부장 박승대 – 주임검 사 비공개 지검장 김영대 – 2차장 권순철 – 부장 김도균 – 주임검 사 이윤환
사건명
연도2
담당부서
지휘 라인
<광주은행 – 광주지검 특별수사부>
지검장 양부남 – 차장 윤영준 – 부장 허정 – 주임검사 비공개
<한국서부발전 –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 사부>
지청장 안부진 – 부장 박주현(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수사참여검사 김영식, 전우진
<대한석탄공사 –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 사1부>
지청장 김재옥 – 부장 고필형 – 주임검사 정종원, 김진 우
<한국디자인진흥원 – 수원지검 성남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
지청장 여환섭 – 차장 백용하 – 부장 주용완 – 주임검 사 홍석기
<강원랜드(1차) – 춘천지방검찰청 형사2 부>
지검장 최종원 – 차장 박계현 – 부장 전영준 – 주임검 사 안미현
<강원랜드(2차) -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 련 수사단>
단장 양부남(광주지검장) - 부장 김양수(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27
2부
검찰 주요 인사
1. 청와대와 법무부·검찰과의 관계
A. 청와대 비서실과 검찰 Ÿ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민정수석비서관은 검찰에 막대 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자리임. 민정수석비서관은 검찰과 국세청, 경찰 등 사정 기관을 총괄하고, 법무부장관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검찰의 수사방향 에 대한 정보 수집과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직임. 법무부장관도 장관에 게 부여된 지휘권, 인사권뿐만 아니라 법무부 주요 부서에 파견 중인 검사 등을 통해 검찰의 수사나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음.
Ÿ
지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법무부장관, 검찰 총장 라인을 검찰 고위 간부 출신들로 구성하여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쉽게 행 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 실제로 이명박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이나 내곡동 사 저 불법매입 의혹, 박근혜정부에서의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에 대한 수사, 박근 혜-최순실 국정농단 등에서 검찰의 수사는 매우 미흡하고 제한적이었음. 특히 세 월호 참사 당시 검찰 수사팀이 해경 본청 서버를 압수수색 하려고 하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수사팀에 전화해 압수수색을 막았다는 검찰 간부의 증언이 나오 는 등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영향력이 지속되었음.
Ÿ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종석 전 국회의원, 민정수석비서관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하였음. 비(非)법조인, 비(非)검찰 출신을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한 것은 노무현정부 이후 처음임.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과거 민정수석이 검찰수사를 지휘하고 검찰 인사 에 관여하여 문제가 되었다는 점을 확인하며, 검찰 수사나 인사에 관여하지 않겠 다고 밝혔음.
Ÿ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에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을 내정하였으나 5일 만에 자진사퇴 하여,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하였음.
Ÿ
검찰총장은 김수남 총장 사퇴로 김주현 대검 차장과 봉욱 차장의 직무 대행 체 제 후, 2017년 7월 문무일 부산고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됨.
Ÿ
30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비서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라인에 검찰 간부 출
2018. 5. 15.
신을 기용하여 청와대의 검찰 장악을 유지해왔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달리, 문 재인정부는 검찰 조직으로부터 독립적인 인사를 임명하여 청와대와 검찰이 서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건을 마련하였음. 비(非)법조인, 비(非)검찰 출신인 조국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나 법무부 탈 (脫)검찰화 등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학자로, 이들 임용은 문재인정부가 정권 초 기 검찰개혁 추진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음.
[표1] 문재인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 민정수석 - 법무부장관 - 검찰총장 현황 * 괄호 안은 사법연수원 기수 2017. 5.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전남 장흥 ·서울 용문고 ·한양대 무기재료공학 ·16, 17대 국회의원
민정수석비서관
조국 ·부산 ·부산 혜광고 ·서울대 법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2017. 7.
이금로 (20기) / 직무대행 ·충북 괴산 ·청주 신흥고 ·고려대 법학 ·법무부 차관
박상기 ·전남 무안 ·배재고 ·연세대 법학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주현 (18기) / 직무대행 ·서울 ·서라벌고 ·서울대 법학 ·대검 차장
문무일 (18기) ·광주 ·광주 제일고 ·고려대 법학 ·부산고검장
봉욱 (19기) / 직무대행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법학 ·대검 차장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31
B.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Ÿ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은 검찰청법 제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에 의해 금지되어 있음. 검찰과 청 와대의 관계가 밀착되는 것을 차단하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검사를 통해 검찰 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임.
Ÿ
그러나 그동안 검사가 사표를 내고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하였다가, 청와대 근 무를 마친 후 다시 검사로 임용되어 검찰로 복귀하는 편법이 반복되었음. 박근혜 정부에서는 18명이 검사를 사직하고 청와대에 근무하였다가 이 가운데 15명이 다시 검찰로 복귀한 바 있음.
Ÿ
2017년 3월 2일, 20대 국회는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차단하기 위해 검사 퇴 임 후 1년 간 청와대 임용 금지, 청와대 퇴직 후 2년 간 검사 임용 금지하는 내 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Ÿ
이로 인해 검사 파견을 통한 청와대와 검찰 간 공생관계는 일정 부분 차단되고 있음. 2017년 5월 이후 검사 사직 후 청와대 재임용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2018.4. 기준).
32
2018. 5. 15.
C.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1) 문재인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약속 Ÿ
정부조직법상 검찰청은 법무부의 지휘를 받는 외청(外廳)임. 그러나 오히려 검찰 청의 구성원인 검사 또는 검사 출신들이 장관과 차관, 실장과 국장 등 법무부의 주요 보직을 장악하고 있으며, 검찰 본연의 업무와는 무관한 부서의 주요 직책도 검사들이 대거 장악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었음.
Ÿ
검찰의 법무부 장악으로 인해,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 주요 보직에서 배제되었고 검찰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형사사법상 개혁은 검찰의 벽을 넘기가 어려웠음. 또한 검찰 내부 비리나 권한 남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독립적인 감독과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였음.
Ÿ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18대 대통령 후보, 2017년 19대 대통령 후보 당시 검찰 에 대한 법무부의 견제기능과 법무행정의 전문화를 강조하며 법무부를 탈(脫) 검 찰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음. 또한 당선 이후 2017년 8월 발표한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였음.
Ÿ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2017년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가장 시 급한 과제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꼽았으며, 검사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구성 원의 조직으로 변화하여 법무행정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Ÿ
2017년 8월 1일, 문재인정부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여 법무 부 실․국장 등 고위간부 중 검사만 맡을 수 있었던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 법무 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4개 직 가운데 검찰국장을 제외한 3개 직을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개정하였음.
Ÿ
법무부는 법무․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2017년 8월 9일, 민간위원 17명으로 구 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하였음.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8월 24일, 첫 번째 권고안으로 법무부 실․국장급, 과장급 이상 직위에 검사 아닌 일반직 공 무원 임명을 2018년 인사 시기까지 완료하고, 법무부 법무실과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소속 평검사 또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것을 2019년 인사까지 완 료할 것을 제시하였음.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33
2) ‘법무부 탈검찰화’ 진행 현황 Ÿ
2017년 8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이후, 법무부는 법무실이 설치 된 이후 검사로만 보임했던 법무실장 자리에 이용구 변호사를 임용한 것을 시작 으로, 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정책과장, 국제법무과장 등을 일반 직 공무원 또는 외부 인사로 임용하였음.
Ÿ
2018년 4월 기준,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의 수는 52명으로 확인됨. 이는 박근혜정 부 하에서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 70명~74명에 비하여 20여명 축소된 것임.
Ÿ
문재인정부 하에서 법무부 탈검찰화는 다소 더디지만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직제상 검찰국장은 여전히 ‘검사만’ 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무실장과 기획조정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검사 또 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 검사가 다시 주요 보직을 맡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법무부 국실장급, 부장급 등에서 검사 보임 규정 을 삭제하여 법무부와 검찰 간 견제와 균형을 분명히 해야 함.
[표2] 최근 5년 간(2013~2018.4.) 검사가 맡은 법무부 직책의 연도별 수 연도(연)
2013
2014
2015
2016
2017.6.
2018.4.
개수(개)
71
70
70
70
86
52
[표3] 법무부 주요 보직에 임용된 비(非)검사 현황 부서 법무실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출입국외국인정 책본부
34
2018. 5. 15.
직책
이름
경력
보직일
법무실장
이용구
변호사
2017.8.
국제법무과장
한창완
변호사
2018.4.
범죄예방정책국장
강호성
서울보호관찰소장
2018.4.
보호정책과장 (구 법질서선진화과장)
정소연
변호사
2018.4.
인권국장
황희석
변호사
2017.9.
인권정책과장
오유진
법무부 공무원
2017.11.
여성아동인권과장
김영주
변호사
2018.4.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규근
변호사
2017.9.
3)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Ÿ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법무부 탈검찰화 뿐 아니 라, 검사의 법무부 이외의 정부기관 파견도 축소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음.
Ÿ
문재인 정부 임기 1년이 지난 현재,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현황은 이전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됨. 법무부가 정보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월 기준, 금 융위원회 7명, 사법연수원 6명, 국가정보원 5명 등 총 60명이 36개 기관에서 파 견 근무를 수행하고 있음.
[표4] 최근 5년 간(2013~2018.4.)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의 연도별 수 연도(연)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4.
검사 수(명)
60
63
68
67
62
60
* 2013년~2017년은 각 년도의 12월 기준
[표5] 최근 5년 간(2013~2018.4.) 검사가 파견된 외부기관의 연도별 수 연도(연)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4.
개수(개)
31
34
41
41
37
36
* 2013년~2017년은 각 년도의 12월 기준
Ÿ
법무부 소속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5월 4일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 는 검사의 타기관 파견을 중단하고, △검사 직무와의 관련성, △다른 법률가로의 대체 불가능, △파견기관의 의사 존중 등을 파견의 원칙과 기준으로 명문화할 것 을 권고하였음.
Ÿ
검사의 수사 인력 부족 문제가 늘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역대 정부는 중 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검사를 파견하였음. 타 기관에 파견 된 검사는 해당 조직의 동태 파악, 비위 감시, 정보 수집이 용이하므로 이를 이 용해 검찰 영향력 확대를 꾀할 수도 있으며, 파견기간 중에 형성한 친소관계로 인해 해당 기관 수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봐주기 수사로 수사의 객관성을 훼손 할 우려도 있음.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축소는 박근혜정부도 국정과제로 제시했으나 이행하지 않았음. 문재인정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여 불필요하게 타기관에 파견된 검사들을 복귀시키고, 검사들이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함.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35
[표6] 최근 5년 간(2013~2018.4.) 검사 외부기관 파견 현황 * 2013년~2017년은 각 년도의 12월 기준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4.
국가정보원
4
5
3
3
5
5
법제처
1
1
1
1
1
1
식약청
1
1
1
1
1
1
한국거래소
1
1
1
1
1
1
국민권익위원회
1
2
2
2
2
2
국무조정실
1
2
2
2
2
2
국회
1
1
1
1
1
1
형사정책연구원
1
1
1
1
1
1
여성가족부
1
1
1
1
1
1
외교통상부
1
1
1
1
1
1
감사원
1
1
4
3
2
2
금융위원회
7
7
7
7
7
7
보건복지부
2
0
0
0
0
0
공정거래위원회
0
2
2
2
2
2
방송통신위원회
0
0
0
0
1
1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3
3
3
2
3
3
헌법재판소
4
4
4
4
4
4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0
0
1
0
0
0
금융감독원
1
1
0
1
1
1
법조윤리협의회
1
1
1
1
1
1
통일부
0
0
1
3
1
1
미래과학창조부
0
0
1
1
0
0
환경부
0
0
0
1
1
1
산업통상자원부
0
0
1
1
0
0
국민안전처
0
0
1
1
0
0
문화체육관광부
0
0
1
1
1
1
서울시
1
1
1
1
1
1
경기도
1
1
1
1
0
0
인천광역시
0
1
1
0
1
0
충청남도
0
1
1
1
0
0
부산광역시
1
1
1
1
0
0
외부파견기관
36
2018. 5. 15.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4.
광주광역시
0
0
1
1
0
0
주미국대사관
1
1
1
1
1
1
주LA총영사관
1
1
1
1
1
1
주일본대사관
1
1
1
1
1
1
주중국대사관
1
1
1
1
1
1
주유엔대표부
1
1
1
1
1
1
주제네바대표부
1
1
1
1
1
1
주독일대사관
1
1
1
1
1
1
주네덜란드대사관
0
0
1
1
1
1
주오스트리아대사관
0
0
0
0
1
1
UN ODC마약범죄사무소
1
1
1
1
1
1
UN ODC범죄예방사무소
1
1
1
1
1
1
UN상거래법위원회
1
1
1
1
1
1
국제개발은행(월드뱅크)
0
1
1
1
1
1
사법연수원
15
12
9
8
7
6
합계
60
63
68
67
62
60
외부파견기관
<출처> 법무부 정보공개청구 자료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37
[표7] 법무부 본부 조직 및 검사 보직 현황
장관 장관정책보좌관 대변인
감찰관* 차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기획검사
법무심의관
검찰과장
범죄예방기획과장
운 영 지
정책기획관
형사기획과장
원 비상안전기획관
과 장
형사사법공통시스 템운영단장
보호정책과장 (구 법질서선진화과장)
법무과장
공안기획과장
보호법제과장
국제법무과장
국제형사과장
소년과장
국가송무과장
형사법제과장
보호관찰과장
기획재정담당관
통일법무과장
창조행정담당관
상사법무과장*
시설담당관
법조인력과장
특정범죄자관리과장
정보화담당관
인권국장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정책과장
교정정책단장
출입국정책단장
인권구조과장*
보안정책단장
국적통합정책단장
교정기획과장
출입국기획과장
직업훈련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사회복귀과장
체류관리과장
복지과장
이민조사과장
보안과장
이민정보과장
분류심사과장
외국인정책과장
의료과장
국적과장
심리치료과장
난민과장
인권조사과장 여성아동인권과장
범 례 검사 재직중 보직 개방되어 비검찰 인사 임명된 보직 일반공무원 보직 *법무부 감찰관과 상사법무과장, 인권구조과장은 2018년 5월 현재 외부 인사 공모 중임
38
2018. 5. 15.
이민통합과장
[표8] 기존 검사들이 맡았던 법무부 보직의 최근 현황 (2018.4. 현재까지) * 기존에 검사가 맡았으나 최근 비(非)검사를 임용한 보직은 음영처리 부서
직책 또는 보직
대변인
장차관 직 속 부서
장관정책보좌관
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 검사 감찰관
이름 조상철 김한수 김광수 문홍성 권선영 주혜진 (공석) 이종근 고 흥 윤장석 조종태 심재철 주상용 안장근 (공석) 장인종
전입일
전출일
2013.4. 2014.1. 2015.2. 2017.8. 2013.4. 2015.2.
2014.1. 2015.2. 2017.8. (근무중) 2015.2. 2017.2.
2017.8. 2013.4. 2015.2. 2016.1. 2017.8. 2014.1. 2010.9.
(근무중) 2015.2. 2016.1. 2017.8. (근무중) 2015.2. 2014.9.
2015.3.
2018.4.
2013.4. 2014.1. 2015.2. 2016.1. 2017.8. 2012.7. 2013.4. 2014.1. 2014.8. 2015.2. 2016.1. 2017.8. 2018.2. 2013.4. 2013.12. 2015.2. 2015.12. 2017.8. 2012.2. 2013.2. 2014.1. 2014.1. 2016.1. 2016.8. 2018.2. 2013.4. 2014.1.
2014.1. 2015.2. 2016.1. 2017.8. (근무중) 2014.1. 2014.8. 2015.2. 2016.1. 2017.8. 2018.2. (근무중) (근무중) 2013.12. 2015.2. 2015.12. 2017.8. (근무중) 2014.1. 2014.1. 2016.1. 2016.8. 2018.2. (근무중) (근무중) 2014.1. 2015.2.
검사 보직 인원 1명
1명
1명 0명
(현재 공모 중)
감찰담당관 감찰관 관 할 부서
감찰담당관실 검사
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기획검사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
유일준 윤희식 오인서 서영민 송규종 배종혁 박광배 한정화 신승희 김도완 손상욱 안동완 이진용 봉욱 안태근 진경준 권익환 조상철 김 우 하담미 용성진 권성희 송규영 박은혜 김영준 김봉석 안성수
1명
2명
1명
2명
1명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39
부서
직책 또는 보직
법무실장
법무심의관
법무심의관실 검사
법무실
법무과장
법무과 검사
국제법무과장
국제법무과 검사
40
2018. 5. 15.
이름 전형근 이정수 배용찬 강찬우 정인창 봉욱 김호철 이용구 장영섭 정승면 배용원 홍승욱 이진수 서정민 정용환 김향연 진동균 장준호 이준동 이응철 정지은 박양호 이시전 김현우 조민우 김준선 김도윤 정혜림 고민지 정승면 전성원 김남우 권순정 김윤섭 박혁수 김락현 최청호 김기훈 조영희 신재홍 윤성훈 전승수 김철수 구상엽 이기영 한창완 황우진 나욱진
전입일 2015.2. 2016.1. 2017.8. 2013.4. 2013.12. 2015.2. 2015.12. 2017.8. 2013.4. 2014.1. 2015.2. 2016.1. 2017.8. 2012.2. 2012.2. 2012.2. 2013.2. 2013.2. 2013.8. 2014.1. 2015.2. 2015.2. 2015.2. 2016.1. 2016.1. 2017.2. 2018.2. 2018.2. 2018.2. 2013.4. 2014.1. 2015.2. 2016.1. 2017.8. 2012.2. 2013.2. 2014.1. 2015.2. 2016.1. 2017.2. 2018.2. 2013.4. 2014.1. 2016.1. 2017.8. 2018.4. 2011.2. 2011.2.
전출일 2016.1. 2017.8. (근무중) 2013.12. 2015.2. 2015.12. 2017.8. (근무중) 2014.1. 2015.2. 2016.1. 2017.8. (근무중) 2013.8. 2014.1. 2015.2. 2015.2. 2015.2. 2016.1. 2016.1. 2017.2. 2018.2. 2018.2. 2018.2. (근무중) (근무중) (근무중) (근무중) (근무중) 2014.1. 2015.2. 2016.1. 2017.8. (근무중) 2014.1. 2015.2. 2016.1. 2017.2. 2018.2. (근무중) (근무중) 2014.1. 2016.1. 2017.8. 2018.2. (근무중) 2014.1. 2014.1.
검사 보직 인원
0명
1명
2명
1명
1명
0명
2명
부서
직책 또는 보직
국가송무과장
국가송무과 검사
통일법무과장
통일법무과 검사
상사법무과장
상사법무과 검사
법조인력과장
이름 김종우 조아라 노선균 최태은 김지언 소정수 신동환 김상현 이언호 박주현 이태승 오영신 이상욱 송길대 신대경 이혜은 최태원 김은미 강태훈 최성수 박건우 최기식 주상용 박상진 김정환 최대건 박순배 서경원 이태협 최용보 김정훈 박기태 전수미 서봉규 이준식 홍승욱 이진수 박성훈 안병수 최임열 강상묵 채희만 김봉진 조재철 안권섭 김대현 이영재 차순길
전입일 2012.2. 2012.7. 2014.1. 2014.1. 2015.2. 2015.8. 2017.2. 2017.2. 2018.2. 2018.2. 2013.4. 2015.2. 2016.1. 2017.8. 2011.2. 2013.2. 2014.1. 2015.2. 2016.8. 2017.8. 2018.2. 2013.4. 2015.2. 2017.8. 2012.2. 2013.2. 2013.8. 2015.2. 2016.8. 2016.1. 2017.2. 2017.8. 2018.2. 2012.7. 2014.1. 2015.2. 2016.1. 2017.8. 2012.7. 2013.2. 2014.1. 2016.1. 2016.1. 2017.2. 2012.7. 2014.1. 2016.1. 2017.8.
전출일 2015.2. 2015.8. 2017.2. 2017.2. 2018.2. 2018.2. (근무중) (근무중) (근무중) (근무중) 2015.2. 2016.1. 2017.8. (근무중) 2014.1. 2015.2. 2016.8.이전 2018.2. 2017. (근무중) (근무중) 2015.2 2017.8. (근무중) 2014.8 2016.1 2015.2 2018.2. 2017.8. (근무중) (근무중) (근무중) (근무중) 2014.1 2015.2 2016.1 2017.8. (근무중) 2014.1 2016.1 2016.1 2017.2 2018.2. (근무중) 2014.1 2016.1 2017.8. (근무중)
검사 보직 인원
1명
1명
1명
3명
1명
1명
1명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41
부서
직책 또는 보직
법조인력과 검사
검찰국장
검찰과장
검찰과 검사
형사기획과장 검찰국
형사기획과 검사
공안기획과장
공안기획과 검사
42
2018. 5. 15.
이름
전입일
전출일
반종욱 최재봉 강민정 김승걸 김성원 김주현 안태근 박균택 정수봉 심우정 이선욱 권순정 고필형 박주성 신동원 박세현 임세진 나하나 고필형 나희석 김수홍 권상대 이건표 심우정 이선욱 이준식 박세현 강지성 박승환 김남훈 이동균 김재화 최재훈 안동건 장준호 김진혁 최재순 백재명 김 신 이성규 정진우 이헌주 김종현 박태호 김창수
2013.2. 2014.8. 2015.2. 2015.8. 2017.2. 2013.4. 2015.2. 2017.5. 2013.4. 2014.1. 2015.2. 2017.8. 2011.2. 2011.9. 2013.2. 2013.4. 2014.1. 2015.2. 2016.1. 2016.1. 2017.2. 2017.8. 2018.2. 2013.4. 2014.1. 2015.2. 2016.1. 2017.8. 2012.7. 2013.2. 2014.1. 2014.8. 2015.2. 2016.1. 2016.1. 2017.2. 2018.2. 2013.4. 2014.1. 2015.2. 2016.1. 2017.8. 2012.2. 2013.2. 2014.1.
2014.8 2015.8 2016.8 2017.2 (근무중) 2015.2 2017.5. (근무중) 2014.1 2015.2 2017.8. (근무중) 2014.1. 2015.2. 2016.1. 2015.2. 2017.2. 2018.2. 2017.8. (근무중) (근무중) (근무중) (근무중) 2014.1. 2015.2. 2016.1. 2017.8. (근무중) 2014.1. 2014.8. 2015.2. 2016.1. 2016.1. 2017.2. 2018.2. (근무중) (근무중) 2014.1. 2015.2. 2016.1. 2017.8. (근무중) 2014.8 2014.1 2015.2
박준영
2014.8.
2016.1
권내건
2015.2.
2016.8
검사 보직 인원
1명
1명
1명
4명
1명
2명
1명
2명
부서
직책 또는 보직
국제형사과장
국제형사과 검사
형사법제과장
형사법제과 검사
범죄예방정책국장
범죄예방정 책국
범죄예방기획과장
범죄예방기획과 검사
보호정책과장 (구 법질서선진화과장)
이름 김태훈 최수봉 송봉준 신상우 이선욱 이성규 정진우 이창수 서정민 김창진 조주연 이지형 김태형 신도욱 김형원 김남수 문홍성 박철웅 김태우 변필건 박성민 유태석 권상대 윤원기 서효원 김상민 신희영 한상형 문무일 황철규 오광수 이상호 고기영 강호성 조종태 배용찬 정희원 황병주 정종화 박하영 김형석 이방현 박진성 송준구 최종필 강성기 양요안 나찬기
전입일 2016.1. 2016.8. 2017.2. 2018.2. 2013.4. 2014.1. 2015.2. 2016.1. 2017.8. 2011.2. 2012.2. 2014.1. 2015.2. 2016.1. 2017.2. 2018.2. 2012.7. 2014.1. 2015.2 2016.1 2017.8. 2012.2 2013.2 2014.8 2015.2 2016.8 2017.8. 2018.2. 2013.4 2013.12 2015.2 2015.12 2017.8. 2018.4. 2013.4 2014.1 2015.2 2016.1 2017.8. 2018.2. 2012.2 2013.2 2014.1 2015.2 2016.1 2017.2 2013.4 2015.2
전출일 2017.2 2018.2. (근무중) (근무중) 2014.1 2015.2 2016.1 2017.8. (근무중) 2014.1 2015.2 2016.1 2017.2 2018.2. (근무중) (근무중) 2014.1 2015.2 2016.1 2017.8. (근무중) 2014.8 2015.2 2016.8 2017.8. 2018.2. (근무중) (근무중) 2013.12 2015.2 2015.12 2017.8, 2018.2. (근무중) 2014.1 2015.2 2016.1 2017.8. 2018.2. (근무중) 2014.1 2015.2 2016.1 2017.2 2018.2. (근무중) 2015.2 2016.1
검사 보직 인원
1명
2명
1명
2명
0명
1명
1명
0명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43
부서
직책 또는 보직
보호법제과장
보호법제과 검사
인권국장
인권정책과장
인권정책과 검사
인권구조과장
인권국 인권구조과 검사
인권조사과장
인권조사과 검사
여성아동인권과장
출입국외국 인정책본부
44
2018. 5. 15.
출입국외국인정책본 부장
이름 양중진 박하영 정소연 이철희 정희원 이정환 박찬록 문영권 공봉숙 문지선 손정숙 안태근 한찬식 차경환 권정훈 황희석 이주형 안미영 김준연 이노공 오유진 홍종희 안범진 신호철 강지식 문성인 안희준 이유선 김보성 정가진 윤지원 박소영 김지헌 김양수 한제희 서인선 최두천 이곤호 허지훈 허용준 홍종희 고경순 박현주 김영주 정동민 한무근 김영준 진경준
전입일 2016.1 2017.8. 2018.4. 2012.7 2014.1 2015.2 2016.1 2017.8. 2013.2 2015.2 2017.2 2013.4 2014.1 2015.2 2016.1 2017.9. 2013.4 2014.1 2015.2 2016.1 2017.11. 2013.4 2013.4 2014.1 2015.2 2016.1 2017.8. 2012.2 2014.1 2016.1 2018.2. 2013.4 2014.1 2015.2 2016.1 2017.8. 2012.2 2013.8 2016.1 2018.2. 2014.1 2016.1 2017.8. 2018.4. 2013.4 2013.12 2015.2 2015.12
전출일 2017.8. 2018.2. (근무중) 2014.1 2015.2 2016.1 2017.8. (근무중) 2015.2 2017.2 (근무중) 2013.12 2014.1 2016.1 2017.8. (근무중) 2014.1 2015.2 2016.1 2017.8. (근무중) 2014.1 2014.1 2015.2 2016.1 2017.8. (근무중) 2014.1 2016.1 2018.2. (근무중) 2014.1 2015.2 2016.1 2017.8. (근무중) 2013.8 2016.1 2018.2. (근무중) 2016.1 2017.8. 2018.2. (근무중) 2013.12 2015.2 2015.12 2016.5
검사 보직 인원
1명
1명
0명
0명
0명
1명
0명
1명
1명
0명
0명
부서
직책 또는 보직
이름 김우현 차규근 계
전입일 2016.5 2017.9.
전출일
검사 보직 인원
2017.8. (근무중) 52명
<출처> 법무부의 검찰 인사 보도자료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45
2. 17개 검찰·법무 핵심 직책 인사
l 검찰(법무부 포함) 조직의 간부 직책 중에서 검찰(법무)활동의 방향을 좌우하거나
또는 중요사건을 담당하는 주요 직책으로는 다음 17개가 우선 꼽히며 이들은 다음 과 같은 역할을 수행함.3 Ÿ
법무부 장관 :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한다(정부조직법 제32조).
Ÿ
법무부 차관 : 장관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 며, 장관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정부조직법 제7조 제2항).
Ÿ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 조직진 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변화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집행, 자체제 안제도의 운영 및 민원 관련 제도개선,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조정,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에 관 한 정책의 수립·시행, 운영·관리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차관을 보좌한다(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5조).
Ÿ
법무부 검찰국장 : 검찰행정(인사, 조직 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검찰청 조직 및 정원관리, 검찰 예산 편성 및 배정, 형사사건 관련 검찰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과 검찰사무보고 및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형사사건의 수사・공소유지 등의 지휘・감독, 사면·감형·복권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10조).
Ÿ
검찰총장 :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 무원을 지휘・감독한다(검찰청법 제12조).
Ÿ
대검 차장 :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직무를 대리한다(검찰청법 제13조).
3 중수부 폐지 방침에 따라 2013년 4월 인사부터 중수부장, 수사기획관, 중수1과장, 중수2과장, 첨단 범죄수사과장 등 중앙수사부 고검검사급 보직을 모두 발령하지 않아, 핵심 직책에서 중수부장과 수 사기획관, 중수1, 2과장을 뺌. 2013년 12월 중수부를 대체하는 반부패부 출범. 2016년 1월 검찰 특 별수사 역량 강화를 내세워 전국 단위 대형 부정부패 사건의 수사를 전담할 한시적 ‘부패범죄특 별수사단’ 설치, 단장에는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21기)을, 1팀장에는 주영환 검사(27기), 2팀장에는 한동훈 검사(27기)를 임명
46
2018. 5. 15.
Ÿ
대검 공안부장 : 대검 공안부를 관할하며 공안1과장, 2과장, 3과장을 지휘하고, 대검공안기획관 1인의 보좌를 받는다(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8조).
Ÿ
대검 공안기획관 : 공안업무 기획, 공안사건 수사지도, 공안정세 분석 및 판단, 공안관련 출판물과 유인물의 분석 및 평가,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에 관한 수사 의 기획 및 지원, 공안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대검 공안부장을 보좌한다(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8조).
Ÿ
대검 공안1과장 : 대공사건, 테러사건, 출입국관련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지휘 감독 등을 맡는다(검찰청 사 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
Ÿ
대검 공안2과장 : 선거사건, 정당·정치자금 등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지휘 감독 등을 맡는다(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8 조 제4항).
Ÿ
대검 공안3과장 : 노동 관련 사건, 학원 관련 사건, 사회・종교 등 단체 관련 공 안사건, 집단행동 관련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8조 제5항).
Ÿ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 분석 및 관리에 관하여 대검 차 장검사를 보좌하고, 수사정보정책관 산하에 수사정보1담당관 및 수사정보2담당관 을 둔다. 수사정보1담당관은 부정부패사건·경제질서저해사건, 대공·선거·노 동·외사 등 공안사건, 신문·방송·간행물·정보통신의 공개범죄정보 등과 관련 한 정보 분석, 검증 및 평가, 수사정보2담당관은 부정부패사건·경제질서저해사 건, 대공·선거·노동·외사 등 공안사건 등과 관련된 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하 여 수사정보정책관을 보좌한다(2018.2. 개정,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조 의4)
Ÿ
서울중앙지검장 : 서울중앙지검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 독한다.
Ÿ
서울중앙지검 1차장 : 서울중앙지검의 형사1~9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 하고, 서울중앙지검장 사고 시 직무를 대리한다(2018.2. 개정,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
Ÿ
서울중앙지검 2차장 : 서울중앙지검의 총무부와 공안1, 2부, 공공형사수사부, 외 사부, 공판1, 2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검찰청사무기구 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3항).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47
Ÿ
서울중앙지검 3차장 :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1~4부, 강력부, 첨단범죄수사1, 2 부 및 방위사업수사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검찰청사무기구에 관 한 규정 제12조 제4항).
Ÿ
서울중앙지검 4차장 : 서울중앙지검의 조사1, 2부, 공공거래조사부, 범죄수익환수 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2018.2. 개정,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 정 제12조 제5항),
l 이들 17개 직책에 있었던 인사들의 명단은 아래 <표 9>과 같음.
[표9] 검찰(법무) 17개 주요 직책 인사시점 성명 법무부장관 2013. 3. 황교안 2015. 7. 김현웅 (공석)4 2016.11. 직무대행 (공석)5 2017. 5. 직무대행 2017. 7. 박상기 검찰총장 2013. 4. 채동욱6 (공석)7 2013.10. 직무대행 2013.12. 김진태 2015.12. 김수남 (공석)8 2017. 5. 직무대행 (공석)9 2017. 5. 직무대행 2017. 7. 문무일 대검 차장 2013. 4. 길태기 2013.12. 임정혁 2015. 2. 김수남 2015.12. 김주현 2017. 5. 봉 욱 법무부 차관 2013. 3. 김학의10 2013. 4. 국민수 2013.12. 김현웅 2015. 2. 김주현 2015.12. 이창재 2017. 5. 이금로 서울중앙지검장
48
2018. 5. 15.
출생지
출신고교
출신대학
연수원
이전 직책
서울 전남 고흥
경기고 광주 제일고
성균관대 법학 서울대 법학
13 16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 서울고검장
-
-
-
-
-
-
-
-
-
-
전남 무안
배재고
연세대 법학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
세종고
서울대 법학
14
서울고검장
경남 사천 대구
진주고 대구 청구고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14 16
법무법인 인 고문변호사 대검 차장
-
-
-
-
-
-
-
-
-
-
광주
광주 제일고
고려대 법학
18
부산고검장
서울 서울 대구 서울 서울
동북고 중앙고 대구 청구고 서라벌고 여의도고
고려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5 16 16 18 19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서울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차관 서울동부지검장
서울 충남 서산 전남 고흥 서울 서울 충북 괴산
경기고 서울 대신고 광주 제일고 서라벌고 서울 환일고 청주 신흥고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고려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4 16 16 18 19 20
대전고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부산고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북부지검장 인천지검장
인사시점 성명 2013. 4. 조영곤11 2013.12. 김수남 2015. 2. 박성재 2015.12. 이영렬 2017. 5. 윤석열 법무부 검찰국장 2013. 4. 김주현 2015. 2. 안태근 2017. 5. 박균택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2013. 4. 봉 욱 2013.12. 안태근 2015. 2. 진경준 2015.12. 권익환 2017. 8. 조상철 대검 공안부장 2013. 4. 송찬엽 2013.12. 오세인 2015. 2. 정점식 2017. 8. 권익환 2018. 1. 오인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 2013. 4. 윤갑근 2013.12. 신유철 2015. 2. 전현준 2015.12. 노승권 2017. 8.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2차장 2013. 4. 이진한 2014. 1. 윤웅걸 2015. 2. 이상호 2016. 1. 이정회 2017. 8.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2013. 4. 박정식 2014. 1. 유상범 2015. 2. 최윤수 2016. 1. 이동열 2017. 8.
한동훈
출생지 경북 영천 대구 경북 청도 서울 서울
출신고교 대구 경북고 대구 청구고 대구고 경복고 충암고
출신대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연수원 16 16 17 18 23
이전 직책 대구지검장 수원지검장 대구고검장 대구지검장 대전고검 검사
서울 서울 광주
서라벌고 서울 영동고 광주 대동고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18 20 21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검 형사부장
서울 서울 서울 경북 칠곡 서울
여의도고 서울 영동고 서울 환일고 여의도고 여의도고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19 20 21 22 23
법무부 인권국장 법무부 인권국장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성남지청장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전북 부안 강원 양양 경남 경북 칠곡 서울
전주고 강릉고 창원 경상고 여의도고 서울 동성고
서울대 사범대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17 18 20 22 23
서울고검 차장 대검 반부패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광주고검 차장
충북 경기 대구 대구 충남 청양
청주고 서울 장훈고 서울 화곡고 대구 심인고 서울 재현고
성균관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19 20 20 21 25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서울고검 송무부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대구고검 차장 부산지검 제2차장
경기 전남 충남 경북 전남
화성 해남 논산 상주 광양
서울 영등포고 서울 영등포고 대전 충남고 대구 계성고 순천고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서울대 전남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철학
21 21 22 23 26
대검 공안기획관 서울서부지검 차장 서울남부지검 차장 수원지검 2차장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
대구 강원 영월 경북 금릉 경기 안양
대구 경북고 경기고 부산 내성고 안양 신성고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연세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20 21 22 22
서울
서울 현대고
서울대 법학
27
서울북부지검 차장 대구서부지청장 대검 검찰연구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서울고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
강원 양양
강릉고
서울대 법학
25
서울고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단장
강원 정선 경북 칠곡 수원 경북 영양 서울
건국사대부고 여의도고 수원고 서울 인창고
서울 상문고
한양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고려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23 22 24 25 25
부산지검 형사1부장 인천지검 2차장 서울고검 검사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장 대검 검찰연구관
서울
서울 영일고
서울대 법학
22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서울중앙지검 4차장12 2018. 2.
이두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13 2013. 4. 김영종 2014. 1. 권익환 2015. 2. 고 흥 2016. 1. 정수봉 2017. 8. 권순범 대검 공안기획관 2013. 4. 김창희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49
인사시점 성명 2014. 1. 조상철 2015. 2. 변창훈 2016. 1. 고 흥 2017. 8. 이수권 대검 공안1과장 2013. 4. 송규종 2014. 1. 백재명 2015. 2. 김재옥 2016. 1. 임 현 2017. 8. 양중진 대검 공안2과장 2013. 4. 김 신 2014. 1. 이문한 2015. 2. 임 현 2016. 1. 김유철 2017. 8. 송 강 대검 공안3과장 2013. 4. 이문한 2014. 1. 배용원 2015. 2. 김유철 2016. 1. 송 강 2017. 8. 정영학 김영기14 2018. 2. (金寧基)
출생지 서울 경북 예천 수원 서울
출신고교 여의도고 대구 심인고 수원고 서울 영동고
출신대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연수원 23 23 24 26
이전 직책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부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수원지검 안양지청 부장
전남 고흥 부산 경북 영덕 광주 전북 남원
순천고 부산 동천고 대구 오성고 광주 대동고 전라고
부산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고려대 법학 고려대 법학
26 26 26 28 29
대검 디엔에이수사담당관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대구지검 부부장 대검 공안2과장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
서울 경기 포천 광주 서울 충북 보은
마포고 서울 휘문고 광주 대동고 서울 현대고 서울 휘문고
서울대 한양대 고려대 서울대 고려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27 27 28 29 29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대검 공안3과장 대검 디엔에이수사담당관 대검 공안3과장 대검 공안3과장
경기 포천 경남 순천 서울 충북 보은 부산
서울 휘문고 순천고 서울 현대고 서울 휘문고 부산 해동고
한양대 서울대 서울대 고려대 서울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27 27 29 29 29
대구지검 상주지청장 대검 디엔에이수사담당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수원지검 공안부장
서울
강서고
연세대 법학
30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4 이창재 법무부차관 직무대행 5 이금로 법무부차관 직무대행 6 채동욱 검찰총장의 재임 기간 2013. 4. 4.~2013. 9.30. 7 길태기 대검차장 직무대행 8 김주현 대검차장 직무대행 9 봉욱 대검차장 직무대행 10 김학의 법무차관 재임 기간 2013. 3.15.∼21. 11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기간 2013. 4.∼11. 12 2018년 상반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4차장 신설 13 2018년 2월에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명칭 변경 14 동명이인이라 한자로 구분
50
2018. 5. 15.
3. 검사장급 이상 검찰·법무 지휘부
l 2013년 2월 ~ 2018년 2월 기간동안 검사장급 이상 직책의 검찰 ‧ 법무 지휘부
명단은 다음과 같음. Ÿ
<표10>는 고등검사장급 이상을, <표11>은 검사장급 직책을 담았음.
[표10] 고등검사장급 이상 직책별 인사 인사시점
성명
출신지역
출신고교
출신대학
연수원
이전 직책
법무부장관 2013. 3.
황교안
서울
경기고
성균관대 법학
13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
김현웅 (공석)15 직무대행 (공석)16 직무대행 박상기
전남 고흥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학
16
서울고검장
-
-
-
-
-
-
-
-
-
-
전남 무안
배재고
연세대 법학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채동욱 (공석) 직무대행 김진태 김수남 (공석)17 직무대행 (공석)18 직무대행 문무일
서울
세종고
서울대 법학
14
서울고검장
-
-
-
-
-
경남 사천 대구
진주고 대구 청구고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14 16
법무법인 인 고문변호사 대검 차장
-
-
-
-
-
-
-
-
-
-
광주
광주 제일고
고려대 법학
18
부산고검장
길태기 임정혁 김수남 김주현 봉 욱
서울 서울 대구 서울 서울
서울 동북고 중앙고 대구 청구고 서라벌고 여의도고
고려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5 16 16 18 19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서울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차관 서울동부지검장
소병철 이득홍 임정혁 김희관 김오수
전남 순천 대구 서울 전북 익산 전남 영광
광주 제일고 관악고 중앙고 전주고 광주 대동고
서울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5 16 16 17 20
대구고검장 대구고검장 대검 차장 광주고검장 서울북부지검장
김학의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학
14
대전고검장
2015. 7. 2016. 11. 2017. 5. 2017. 7. 검찰총장 2013. 4. 2013. 10. 2013.12. 2015.12. 2017. 5. 2017. 5. 2017. 7. 대검 차장 2013. 4. 2013.12. 2015. 2. 2015.12. 2017. 5. 법무연수원장 2013. 4. 2013.12. 2015. 2. 2015.12. 2017. 8. 법무부차관 2013. 3.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51
인사시점
성명
출신지역
출신고교
2013. 4. 2013.12. 2015. 2. 2015.12. 2017. 5. 서울고검장 2013. 4. 2013.12. 4. 2013.12.19. 2015. 2. 2015. 7. 2015.12. 2017. 8. 대전고검장 2013. 4. 2013.12. 2015. 2. 2015.12. 부산고검장 2013. 4. 2013.12. 2015. 2. 2015.12 2017. 8. 대구고검장 2013. 4. 2013.12. 2015. 2. 2015.12.
국민수 김현웅 김주현 이창재 이금로
충남 서산 전남 고흥 서울 서울 충북 괴산
서울 대신고 광주 제일고 서라벌고 서울 환일고 청주 신흥고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고려대
임정혁 길태기 국민수 김현웅 이득홍19 박성재 조은석
서울 서울 충남 서산 전남 고흥 대구 경북 청도 광주
중앙고 서울 동북고 서울 대신고 광주 제일고 서울 관악고 대구고 광주 광덕고
김경수 김희관 조성욱 김강욱
경남 진주 전북 익산 부산 경북
김현웅 김경수 이득홍 문무일 박정식
2016. 8. 2017. 8. 광주고검장 2013. 4. 2013.12. 2015. 2. 2015.12 2017. 8.
출신대학
연수원
이전 직책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6 16 18 19 20
법무부 검찰국장 부산고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북부지검장 인천지검장
서울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대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6 15 16 16 16 17 19
대검 공안부장 대검 차장 법무부 차관 법무부 차관 부산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진주고 전주고 경성고 대구 경북고
연세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7 17 17 19
대검 중수부장 부산지검장 광주고검장 의정부지검장
전남 고흥 경남 진주 대구 광주 대구
광주 제일고 진주고 관악고 광주 제일고 대구 경북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고려대 서울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6 17 16 18 20
광주지검장 대전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대전지검장 대검 반부패부장
이득홍 박성재 김경수 윤갑근 (공석)20 직무대행 황철규
대구 경북 청도 경남 진주 충북
관악고 대구고 진주고 청주고
고려대 법학 고려대 법학 연세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16 17 17 19
부산지검장 광주고검장 부산고검장 대검 반부패부장
-
-
-
-
-
서울
명지고
서울대 법학
19
부산지검장
박성재 조성욱 김희관 오세인 김호철
경북 청도 부산 전북 익산 강원 양양 서울
대구고 경성고 전주고 강릉고 영동고
고려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17 17 17 18 20
창원지검장 서울서부지검장 대전고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법무실장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5 2016.11.28. 김현웅 법무부장관 사임 후 이창재 법무부차관이 직무대행 중임. 16 이금로 법무부차관 직무대행 17 김주현 대검차장 직무대행 18 봉욱 대검차장 직무대행 19 김현웅 서울고검장이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면서 공석을 채움. 20 2016년 8월 25일 양부남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직무대행
52
2018. 5. 15.
[표11] 검사장급 직책별 인사 인사시점
성명
법무부 검찰국장 2013. 4. 김주현 2015. 2. 안태근 2017. 5. 박균택 법무부 법무실장 2013. 4. 강찬우 2013.12. 정인창 2015. 2. 봉 욱 2015.12. 김호철 2017. 8.
이용구
출신지역
출신고교
출신대학
연수원
이전 직책
서울 서울 광주
서라벌고 서울 영동고 광주 대동고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18 20 21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검 형사부장
경남 하동 부산 서울 서울
진주고 부산남고 여의도고 영동고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8 18 19 20
경기 용인
서울 대원고
서울대 법학
23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춘천지검장 울산지검장 춘천지검장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광주 제일고 명지고 전주고 대전 충남고 광주 인성고 -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성균관대 행정학
18 19 18 22 23 -
광주고검장 차장 대전고검 차장 대구지검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전지검 차장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장
익산 남성고
성균관대 법학
15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장
-
-
-
-
숭실고
서울대 법학
18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여의도고 서울 영동고 서울 환일고 여의도고 여의도고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9 20 21 22 23
법무부 인권국장 법무부 인권국장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성남지청장 서울남부지검 1차장
부산 금성고 대구 경북고 서울고 서울 환일고 광주 제일고 대구 달성고
고려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고려대 서울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6 17 18 21 22 24
서울서부지검장 창원지검장 창원지검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구고검 차장 법무법인 공존 대표변호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법무부 법무실장 대검 강력부장 울산지검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2013. 4. 문무일 광주 2013.12. 황철규 서울 2015. 2. 오광수 전북 남원 2015.12. 이상호 충남 논산 2017. 8. 고기영 광주 2018. 4. 강호성21 법무부 감찰관 2010. 9. 안장근 전북 김제 (공석)22 2014. 9. 직무대리 2015. 3. 장인종 서울 2018. 4. (공석)23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2013. 4. 봉 욱 서울 2013.12. 안태근 서울 2015. 2. 진경준 서울 2015.12. 권익환 경북 칠곡 2017. 8. 조상철 서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2013. 4. 정동민 경남 양산 2013.12. 한무근 경북 경산 2015. 2. 김영준 전북 군산 2015.12. 진경준 서울 2016. 5. 김우현 광주 2017. 9. 차규근 경남 합천 대검 반부패부장24 2013.12. 4. 오세인 강원 양양 2013.12.19. 강찬우 경남 하동 2015. 2. 윤갑근 충북 2015.12. 박정식 대구 2017. 8.
강릉고 진주고 청주고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서울대 법학
18 18 19 20
김우현
전남 여천
광주 제일고
고려대 법학
22
대검 공안부장 2013. 4. 송찬엽 2013.12. 오세인 2015. 2. 정점식
전북 부안 강원 양양 경남
전주고 강릉고 창원 경상고
서울대 사범대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17 18 20
서울고검 차장 대검 반부패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53
인사시점
2017. 8. 2018. 1. 대검 형사부장 2013. 4. 2013.12. 2015. 2. 2015.12. 2017. 6. 2017. 8.
성명
출신지역
출신고교
출신대학
연수원
이전 직책
권익환 오인서
경북 칠곡 서울
여의도고 서울 동성고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22 23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광주고검 차장
박민표 조은석 안상돈 박균택 양부남
서울 광주 서울 광주 전남 담양
서울 인창고 광주 광덕고 우신고 광주 대동고 담양공고
서울대 고려대 고려대 서울대 전남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8 19 20 21 22
이성윤25
전북 고창
전주고
경희대 법학
23
서울고검 송무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광주고검 차장 광주고검 차장 광주고검 차장 서울고검 검사 (금융위원회 조사기획관)
대구 충북 경북 문경 서울 경남 창원 광주
대구고 청주고 대구 대건고 서울 인창고 마산고 광주 인성고
고려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경북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18 19 18 18 23 23
부산고검 차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광주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안산지청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서울 충북 청주 충북 괴산 전남 해남 서울
서울 환일고 청주 신흥고 청주 신흥고 서울 영등포고 단국사대부고
서울대 서울대 고려대 고려대 서울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9 19 20 21 22
광주지검 차장 광주고검 차장 대전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서울고검 차장
전남 영광 경북 청송 경북 상주
광주 대동고 대구 영남고 대구 계성고
서울대 법학 경북대 법학 서울대 법학
20 22 23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구지검 1차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전남 함평 제주 서귀포 강원 영월 대구 전남 고흥
전주고 제주 제일고 경기고 대구고 순천고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고려대 한양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26 17 21 18 23
창원지검 검사장 의정부지검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광주지검장 부산지검 1차장
경북 영천 대구 경북 청도 서울 서울
대구 경북고 대구 청구고 대구고 경복고 충암고
서울대 서울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6 16 17 18 23
대구지검장 수원지검장 대구고검장 대구지검장 대전고검 검사
전북 전주 전북 부안 서울 서울 서울
전주고 전주고 서울 인창고 여의도고 성신여고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16 17 18 19 19
법무부 법무실장 대검 공안부장 대전지검장 법무부 법무실장 의정부지검 검사장
경북 경산 서울 강원 양양 충북 청주 경북 상주
대구 경북고 경복고 강릉고 청주 신흥고 대구 경북고
한양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연세대
16 18 18 19 21
의정부지검 검사장 전주지검장 대검 공안부장 인천지검장 춘천지검장
대검 강력부장 2013. 4. 김해수 2013.12. 윤갑근 2015. 2. 변찬우 2015.12. 박민표 2017. 8. 배성범 2018. 2. 고기영 대검 기획조정부장 2013. 4. 이창재 2013.12. 김진모 2015. 2. 이금로 2015.12. 윤웅걸 2017. 8. 차경환 대검 과학수사부장26 2015. 2. 김오수 2015.12. 김영대 2017. 8. 이정회 대검 공판송무부장 2012. 7. 이건리 2013.12. 강경필 2015. 2. 유상범 2015.12. 김해수 2017. 8. 송삼현 서울중앙지검장27 2013. 4. 조영곤 2013.12. 김수남 2015. 2. 박성재 2015.12. 이영렬 2017. 5. 윤석열 서울동부지검장 2013. 4. 황윤성 2013.12. 송찬엽 2015. 2. 박민표 2015.12. 봉 욱 2017. 8. 조희진 서울남부지검장 2012. 7. 박청수 2013.12. 이영렬 2015. 2. 오세인 2015.12. 김진모 2017. 8. 최종원
54
2018. 5. 15.
서울대 사범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성명
출신지역
출신고교
백종수 김해수 이창재 김오수 안상돈
경기 양주 대구 서울 전남 영광 서울
인천 부평고 대구고 환일고 광주 대동고 서울 우신고
조성욱
부산
2013.12.
문무일
2015. 2. 2015.12. 2017. 8. 의정부지검장 2013. 4. 2013.12. 2015. 2. 2015.12. 2017. 8. 인천지검장 2012. 7. 2013.12. 2015. 2. 2015.12. 2017. 8. 수원지검장 2012. 7. 2013.12. 2015. 2. 2015.12. 2017. 8. 춘천지검장 2013. 4. 2013.12. 2015. 2. 2015.12. 2017. 8. 대전지검장 2013. 4. 2013.12. 2015. 2. 2015.12. 2017. 8. 2018. 1. 청주지검장 2013. 4. 2013.12. 2015. 2. 2015.12. 2017. 8.
인사시점
서울북부지검장 2013. 4. 2013.12. 2015. 2. 2015.12. 2017. 8. 서울서부지검장 2013. 4.
연수원
이전 직책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7 18 19 20 20
제주지검장 대검 강력부장 전주지검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대전지검장
경성고
서울대 법학
17
광주
광주 제일고
고려대 법학
18
황철규
서울
명지고
서울대 법학
19
공상훈 신유철
대구 경기
대구고 서울 장훈고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19 20
대전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창원지검장 수원지검장
강경필 이명재 김강욱 조희진 김회재
제주 서귀포 서울 경북 서울 전남 여천
제주 제일고 서울 경신고 대구 경북고 성신여고 순천고
서울대 고려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7 18 19 19 20
울산지검장 제주지검장 청주지검장 제주지검장 광주지검장
정병두 최재경 김진모 이금로 공상훈
경남 하동 경남 산청 충북 청주 충북 괴산 대구
부산동고 대구고 청주 신흥고 청주 신흥고 대구고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고려대 서울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6 17 19 20 19
법무부 법무실장 대구지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서울서부지검장
김수남 신경식 강찬우 신유철 한찬식
대구 서울 경남 하동 경기 김포 서울
대구 청구고 진주고 서울 장훈고 서울 성남고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6 17 18 20 21
서울남부지검장 광주지검장 대검 반부패부장28 전주지검장 울산지검장
정인창 공상훈 김호철 최종원 이영주
부산 대구 서울 경북 상주 서울
부산남고 대구고 영동고 대구 경북고 혜화여고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연세대 서울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8 19 20 21 22
대구고검 차장 부산고검 차장 대구고검 차장 고양지청장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이건주 박민표 문무일 안상돈 이상호 권익환
부산 서울 광주 서울 충남 논산 경북 칠곡
인천고 서울 인창고 광주 제일고 서울 우신고 대전 충남고 여의도고
서울대 서울대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서울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7 18 18 20 22 22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대검 형사부장 서울서부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대검 공안부장
오광수 김강욱 조은석 송인택 이석환
전북 남원 경북 광주 대전 광주
전주고 대구 경북고 광주 광덕고 충남고 광주 숭일고
18 19 19 21 21
대구지검 1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대검 형사부장 서울고검 송무부장 제주지검장
고려사대부고
출신대학 고려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법학
서울대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55
성명
출신지역
출신고교
출신대학
연수원
이전 직책
이동열
경기 안양
안양 신성고
연세대 법학
22
서울중앙지검 3차장
최재경 오광수 이영렬 전현준 노승권
경남 산청 전북 남원 서울 대구 대구
대구고 전주고 경복고 서울 화곡고 대구 심인고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17 18 18 20 21
전주지검장 청주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김희관 백종수 정인창 황철규 장호중29 (공석)30 직무대행 김영대
전북 익산 경기 양주 부산 서울 서울
전주고 인천 부평고 부산남고 명지고 장충고
서울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17 17 18 19 21
의정부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부 법무실장 서울서부지검장 전주지검장
-
-
-
-
-
경북 청송
대구 영남고
경북대 법학
22
창원지검장
변찬우 봉욱 박정식 한찬식 박윤해
경북 문경 서울 대구 서울 경북 상주
대구 대건고 여의도고 대구 경북고 서울 성남고 김천고
경북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8 19 20 21 22
서울중앙지검 1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부산고검 차장31 서울고검 차장 서울고검 검사
한무근 김영준 공상훈 유상범 김영대 배성범
경북 경산 전북 군산 대구 강원 영월 경북 청송 경남 창원
대구 경북고 서울고 대구고 경기고 대구 영남고 마산고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경북대 서울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7 18 19 21 22 23
춘천지검장 서울고검 차장 춘천지검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안산지청장
신경식 변찬우 김해수
서울 경북 문경 대구
고려사대부고 대구 대건고 대구고
서울대 법학 경북대 법학 고려대 법학
17 18 18
김회재
전남 여천
순천고
연세대 법학
20
청주지검장 울산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 부산고검 차장
2017. 8 양부남 전주지검장 2013. 4. 이영렬 2013.12. 이창재 2015. 2. 신유철 2015.12. 장호중 2017. 8. 송인택 제주지검장 2013. 4. 이명재 2013.12. 김수창32 2015. 2. 조희진33 2015.12. 이석환 2017. 8. 윤웅걸 서울고검 차장 2013. 4. 김영준 2013.12. 조희진 2015. 2. 한찬식
전남 담양
담양공고
전남대 법학
22
대검 형사부장
서울 서울 경기 서울 대전
경복고 환일고 서울 장훈고 장충고 충남고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고려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8 19 20 21 21
대전고검 차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서울 서울 서울 광주 전남 해남
서울 경신고 고려고 성신여고 광주 숭일고 서울 영등포고
고려대 연세대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8 19 19 21 21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구고검 차장 서울고검 차장 서울고검 감찰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전북 군산 서울 서울
서울고 성신여고 서울 성남고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18 19 21
서울고검 공판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법무부 인권국장
인사시점
2018. 1. 대구지검장 2013. 4. 2013.12. 2015. 2. 2015.12. 2017. 6. 부산지검장 2013. 4. 2013.12. 2015. 2. 2015.12. 2017. 8. 2017.10. 2018. 1. 울산지검장 2013. 4. 2013.12. 2015. 2. 2015.12. 2017. 8. 창원지검장 2013. 4. 2013.12. 2015. 2. 2015.12. 2017. 8. 2018. 1. 광주지검장 2013. 4. 2013.12. 2015. 2. 2015.12.
56
2018. 5. 15.
성균관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부산고검장 직무대리)
출신지역
출신고교
출신대학
연수원
이전 직책
서울 경남 사천
단국사대부고 진주 대아고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22 23
법무부 인권국장 국회 전문위원
서울 충북 괴산 경남 진주
명지고 청주 신흥고 부산 혜광고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19 20 21
안산지청장 대구지검 1차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서울 서울 대구 전남 여천
고려고 서울 영동고 대구 심인고 광주 제일고
연세대 서울대 서울대 고려대
19 20 21 22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고양지청장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부산지검 1차장
-
-
-
-
-
서울
서울 영동고
서울대 법학
20
법무부 검찰국장
대구 대구 전남 여천 경북 금릉 서울 인천
대구고 경북고 순천고 부산 내성고 경복고 인하대 부고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연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교육학
19 20 20 22 18 23
대전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서울중앙지검 3차장 서울중앙지검장 광주지검 차장
충북 청주 서울 광주 전남 담양 강원 영월 서울 광주
청주 신흥고 우신고 광주 대동고 담양공고 경기고 서울 동성고 광주 숭일고
서울대 고려대 서울대 전남대 서울대 고려대 고려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9 20 21 22 21 23 21
부산지검 1차장 수원지검 1차장 대전지검 차장 수원지검 1차장 창원지검장 서울동부지검 차장 청주지검장
전남 화순 부산 서울 광주
광주 제일고 인천고 서울 경신고 광주 광덕고
서울대 서울대 고려대 고려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16 17 18 19
김기동
경남 진주
부산 혜광고
서울대 법학
21
서울북부지검장 대전지검장 의정부지검장 청주지검장 대전고검 차장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2013. 4. 김강욱 2013.12. 정점식 2015. 2. 윤웅걸 2015.12. 이명재 2017. 8. 이동열 2018. 1. 이상호
경북 경남 전남 해남 서울 경기 안양 충남 논산
대구 경북고 창원 경상고 서울 영등포고 서울 경신고 안양 신성고 대전 충남고
서울대 서울대 고려대 고려대 연세대 고려대
19 20 21 18 22 22
인사시점
성명
2015.12. 차경환 2017. 8. 강남일 대전고검 차장 2013. 4. 황철규 2013.12. 이금로 2015. 2. 김기동34 2017. 8 (공석) 대구고검 차장 2013. 4. 김수창 2013.12. 김호철 2015. 2. 노승권 2015.12. 김우현 (공석)35 2016. 5. 직무대리 2017. 5. 안태근 (공석)36 2017. 6. 직무대리 부산고검 차장 2013. 4. 공상훈 2013.12. 박정식 2015. 2. 김회재 2015.12 최윤수 2017. 5. 이영렬 2017. 8. 구본선 광주고검 차장 2013. 4. 김진모 2013.12. 안상돈 2015. 2. 박균택 2015.12. 양부남 2017. 6. 유상범 2017. 8. 오인서 2018. 1. 이석환 사법연수원 부원장 2013. 4. 임권수 2013.12. 이건주 2015. 2. 이명재 2015.12. 조은석 2017. 8.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서울고검 공판부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전지검장
21 실국본부장급에 네 번째 탈검찰화 인선으로, 법무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첫 국장급 임명임 22 안장근 감찰관이 2010년 취임하여 2년 임기를 마치고 연임하여 2014년 8월 31일 퇴임. 이후 감찰 관 직을 공개모집하였으나 적임자를 찾기 어려워 공석 상태로 법무부 검찰국장 김주현(2014. 9.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57
1.~2015. 2. 10.), 안태근(2015. 2. 11.~2015. 3. 15.)이 겸임함. 23 법무부는 2018년 4월 20일 이후 결원인 법무부 감찰관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 공고함. 24 대검의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면서 각급 검찰청의 부정부패수사에 대한 지휘, 감독 등을 수행하기 위해 대검에 반부패부 신설(2013.11.29.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6조 개정) 25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파견 26 검사장급으로 과학수사부장 신설(2015. 2.11.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의 2 개정) 27 2017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이 고등검사장급에서 검사장급으로 하향 조정됨. 28 2014년 7월 24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관련한 검찰 부실수사의 책임을 지고 최재경 인천지 검장이 사임하자, 직무를 대리함. 29 2017년 11월 26일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방해 혐의로 구속됨 30 배성범 대검 강력부장 직무대행 31 2014년 8월 18일 공연음란 혐의로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면직 처분되자, 8월 25일자로 제주지검장 직무대리로 발령 32 2014년 8월 18일자로 면직됨. 33 최초의 여성지검장 34 2016년 1월 신설된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단장을 맡음. 35 2016년 5월 김우현 전 대구고검 차장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전보되면서 권도욱 부장검사가 차장검사 직무대리를 맡음. 36 이종대 대구고검 검사 직무대리
58
2018. 5. 15.
4. 법무부 중간간부 인사
l 법무부 중간간부직 중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이후부터 2018년 현재까지의 검사들
이 임명되어온 직책의 인사 명단으로 국ㆍ실ㆍ본부장과 과장급까지 수록하였음. 본래 검찰이 임명되어오다가 법무부 탈검찰화로 2018년 현재 비검사출신 인사가 임명된 직책은 음영처리하였음.
[표12] 법무부 중간간부 인사 소속직책
대변인
장관정책보좌관
인사시점 2013. 4. 2014. 1. 2015. 2017. 2013. 2015.
2. 8. 4. 2.
2017. 8.
감찰담당관
보호정책과장38 (구 법질서선진화과장)
형사사법공통 시스템운영단장
법무심의관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5. 2016. 2017. 2018.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4. 1. 2. 1. 8. 4. 2. 1. 8. 4 4. 1. 2. 1. 8. 4. 1. 2. 1. 8.
이름 조상철 김한수37
출신지역 서울
출신고교 여의도고
출신대학 서울대 법학
연수원 23
(金翰秀)
서울
숭실고
서울대 법학
24
김광수 문홍성 권선영 주혜진 이종근 (李種根) 유일준 윤희식 오인서 서영민 송규종 양요안 나찬기 양중진 박하영 정소연 김봉석 안성수 전형근 이정수 배용찬 장영섭 정승면 배용원 홍승욱 이진수
경남 고성 전북 군산 제주 서귀포 서울
부산진고 군산제일고 제주 남영고 안양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연세대
25 26 34 35
경북 안동
안동고
서울대 공법학
28
서울 경남 고성 서울 경남 창녕 전남 고흥 제주 대구 달성 전북 남원 서울 서울 경남 고성 인천 인천 서울 서울 경북 영주 대구 경남 순천 강원 동해 서울
영동고 진주고 서울 동성고 창원 경상고 순천고 제주 오현고 대구 대륜고 전라고 여의도고 휘경여고 진주고 인하사대부고 제물포고 서울 남강고 서울 우신고 영주 영광고 대구 덕원고 순천고 서울 오금고 서울 영동고
서울대 법학 건국대 법학 고려대 법학 고려대 법학 부산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경북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국제경제학 중앙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국제경영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공법학 연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연세대 법학 서울대 사법학
21 23 23 25 26 27 28 29 31 39 23 24 25 26 27 25 26 27 28 29
법학 법학 법학 법학
37 동명이인이라 한자로 구분함. 한자가 동일한 경우, 출생년도나 사법시험 회수로 구분함 38 2018년 3월 명칭 변경함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59
소속직책
법무과장
국제법무과장
국가송무과장
통일법무과장
인사시점 2013. 4. 2014. 1. 2015. 2. 2016. 1. 2017. 8. 2013. 4. 2014. 1. 2016. 1. 2017. 8.
이름 정승면 전성원 김남우 권순정 김윤섭 전승수 김철수 구상엽 이기영
출신지역 대구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전북 정읍 광주 서울 충북 청원
출신고교 대구 덕원고 서울 휘문고 서울 우신고 단국사대부고 서울고 전북 호남고 광주 숭일고 서울 휘문고 경기고
2018. 4.
한창완
부산
부산공고
2013. 4.
이태승
경북 성주
2015. 2.
오영신
전남 목포
2016. 2017. 2013. 2015.
이상욱 송길대 최기식 주상용 박상진 (朴祥振) 안권섭 김대현 이영재 차순길 서봉규 이준식 (사38회) 홍승욱 이진수 박성훈 정수봉 심우정 이선욱 권순정 심우정 이선욱 이준식 (사38회) 박세현 강지성 백재명 김신 이성규 정진우 이헌주 이선욱 이성규 정진우 이창수 서정민
경남 경남 경남 경북
서울 서라벌고 목포 마리아회고 부산 내성고 진주 동명고 밀양고 단국사대부고
1. 8. 4. 2.
2017. 8.
법조인력과장
2012. 2014. 2016. 2017. 2012.
7. 1. 1. 8. 7.
2014. 1. 상사법무과장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
공안기획과장
국제형사과장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7. 2013. 2014.
2. 1. 8. 4. 1. 2. 8. 4. 1.
2015. 2.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1. 8. 4. 1. 2. 1. 8. 4. 1. 2. 1. 8.
마산 함양 밀양 경주
경북 칠곡
경북고
전북 남원 경남 남해 전북 남원 경북 예천 대구
전주 완산고 경남 통영고 전주 신흥고 김천고 서울 현대고
경남 김해
출신대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경제학 서울대 연세대 법학 서울대 경영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한국해양대 해사법학 연세대 법학
연수원 26 27 28 29 30 26 27 30 31
서울대 법학
28
연세대 법학 서울대 공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28 30 27 29
서울대 공법학
31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35 26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25 27 28 31 26
경기고
고려대 법학
28
강원 동해 서울 광주 경북 영양 충남 공주 경북 안동 서울 충남 공주 경북 안동
서울 오금고 서울 영동고 광주고 서울 인창고 서울 휘문고 서울 휘문고 단국사대부고 서울 휘문고 서울 휘문고
연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경영학 ․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28 29 31 25 26 27 29 26 27
경남 김해
경기고
고려대 법학
28
경북 구미 전남 영광 부산 서울 충북 청주 경기 평택 대전 경북 안동 충북 청주 경기 평택 서울 대구
서울 현대고 광주 석산고 부산 동천고 마포고 충주고 단국사대부고 한밭고 서울 휘문고 충주고 단국사대부고 서울 대원고 대구 덕원고
서울대 법학 한양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서울대 법학
29 30 26 27 28 29 30 27 28 29 30 31
39 2016년 10월 10일 신설되었으며, 검사 혹은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보직이나 현재까지 검사만
60
2018. 5. 15.
소속직책
형사법제과장
범죄예방기획 과장
인사시점 2012. 7. 2014. 1. 2015. 2. 2016. 1. 2017. 8. 2013. 4. 2014. 1. 2015. 2. 2016. 1. 2017. 8 2018. 2.
이름 문홍성 박철웅 김태우 변필건 박성민 조종태 배용찬 정희원 황병주 정종화 박하영 이철희 (1966) 정희원 이정환 박찬록 문영권 안태근 한찬식 차경환 권정훈 황희석 이주형 (李周炯)
출신지역 전북 군산 전남 완도 서울 부산 인천 경남 함안 서울 대구 전북 익산 전북 진안 서울
출신고교 군산 제일고 여수고 서울 대일고 여의도고 서인천고 마산 중앙고 서울 우신고 부산 중앙고 익산 남성고 전북 완산고 여의도고
출신대학 연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경영학 서울대 경영학 서울대 사법학 서울대 국문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공법학 서울대 법학 한국외대 법학 서울대 국제경제학
연수원 26 28 29 30 31 25 27 28 29 30 31
전주
전주 신흥고
고려대 법학
26
대구 서울 경북 안동 경남 함안 서울 서울 서울 대구 경남 함안
부산 중앙고 여의도고 안동 영문고 금성고 서울 영동고 성남고 단국사대부고 대구 경원고 마산고
서울대 법학 서울대 경제학 서울대 국문학 한양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공법학
28 29 30 31 20 21 22 24 31
대구
대구 경원고
고려대 법학
25
2014. 1.
안미영
강릉
춘천유봉여고
2015. 2. 2016. 1.
김준연 이노공
경북 안동 인천
대구 달성고 서울 영락고
2017. 11
오유진
-
-
2013. 4. 2014. 1. 2015. 2. 2016. 1. 2017. 8. 2013. 4. 2014. 1. 2015. 2. 2016. 1. 2017. 8. 2013.10. 2016. 1. 2017. 8. 2018. 4
안범진 신호철 강지식 문성인 안희준 박소영 김지헌 김양수 한제희 서인선 홍종희 고경순 박현주 김영주
경북 예천 서울 전북 군산 전남 완도 경북 김천 서울 광주 전북 익산 서울 서울 광주 서울 서울 서울
동국사대부고 서울 한성고 군산고 광주 숭일고 김천고 서울여고 광주 숭일고 익산 원광고 서울 양정고 서울 용화여고 전남여고 서울 명일여고 서울 고척고 이화여대부고
서울대 불문학, 법학 서울대 법학 연세대 법학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한양대 법학 연세대 경영학 고려대 법학 고려대 법학 고려대 법학 이화여대 법학 서울대 경영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한국외대 법학 서울대 법학 한양대 법학 연세대 법학 고려대 법학
2017. 8.
최기식
경남 밀양
밀양고
고려대 법학
2012. 7. 보호법제과장
인권국장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1. 2. 1. 8. 4. 1. 2. 1. 9
2013. 4.
인권정책과장
인권구조과장
인권조사과장
여성아동인권과장 북한인권기록보존 소장39
25 25 26 26 26 27 28 30 27 28 29 30 31 29 28 31 34 27
임명되고 있다.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61
5. 고검 검사급 인사
l 박근혜정권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재경지역 지방검찰청에
임명된 고검 검사급 검사 명단 및, 문재인정부 1년간 임명된 전국 지방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의 고검 검사급 명단을 수록함40 . 다만 이 명단에서는 일선청 부장검 사급까지만 수록하였으며, 고검 검사급이더라도 실제 사건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대검 연구관ㆍ고검 검사ㆍ법무연수원과 사법연수원 소속 검사 등은 명단에서 제외함.
[표13] 고검 검사급 인사 대검찰청 2013. 2015. 대변인 2016. 2017. 2013. 2014. 수사정보정책관41 2015. (구 범죄정보기획관) 2016. 2017. 2013. 2014. 수사정보1담당관42 2015. (구 범죄정보1담당관) 2016. 2017. 2013. 2014. 수사정보2담당관43 2015. (구 범죄정보2담당관) 2016. 2017. 2013. 2014. 2014. 과학수사기획관 2015. 2016. 2017.
4. 2. 1. 8. 4. 1. 2. 1. 8. 4. 1. 2. 1 8. 4. 1. 2. 1. 8. 4. 1. 8. 2. 1. 8.
구본선 여환섭 김후곤 주영환 김영종 권익환 고 흥 정수봉 권순범 김관정 조종태 이근수 이영상 예세민 주영환 김남우 송경호 한정화 성상헌 김영대 최성진 이석환 이헌상 안성수 전형근
인천 경북 김천 경남 남해 경북 울진 강원 정선 경북 칠곡 수원 경북 영양 서울 경북 명주 경남 함안 서울 서울 경북 청도 경북 울진 서울 충북 보은 경북 의성 서울 경북 청송 서울 광주 서울 인천 인천
인하대 부고 김천고 서울 경동고 서울 휘문고 건국사대 부고 여의도고 수원고 서울 인창고 서울 상문고 대구 영진고 마산고 여의도고 서울 경복고 대구 오성고 서울 휘문고 서울 우신고 서울 중동고 대구 오성고 서울 영동고 대구 영남고 서울 대성고 광주 숭일고 동성고 인하사대부고 제물포고
서울대 교육학 연세대 법학 동국대 법학 서울대 공법학 한양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국문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사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경제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경북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국제경영학 서울대 사법학
23 24 25 27 23 22 24 25 25 26 25 28 29 28 27 28 29 29 30 22 23 21 23 24 25
40 2016년까지 검찰 인사는 상반기에 대부분 집행되고 하반기에 보충인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2017 년 초 임명권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하여 상반기 인사가 최소화되었고, 그 결과 문재 인 정부부터는 하반기에 대규모 인사를 하고 익년 상반기에 보충 인사를 하고 있다.
62
2018. 5. 15.
법과학분석과장44 (구 과학수사1과장)
디엔에이․화학 분석과장45 (구 과학수사2과장)
과학수사담당관46 디지털수사 담당관 디지털수사과장
사이버수사과장 디엔에이 수사담당관 정책기획과장
정보통신과장
수사지휘과장
수사지원과장
범죄수익 환수과장47
형사1과장
형사2과장
조직범죄과장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2013. 2014.
2. 1. 8. 2. 1. 8. 4. 1.
전남 순천 전남 완도 전남 보성 서울 전북 전주 광주 서울 전남 순천
순천고 여수고 순천고 서울 영동고 전주 상산고 서라벌고 서울 재현고 순천고
중앙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경영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중앙대 법학
27 28 29 29 29 30 26 27
충남 태안
천안 중앙고
고려대 법학
27
2014. 1. 2015. 2. 2016. 1. 2017. 8 2015. 2. 2016. 1. 2017. 8. 2013. 4. 2014. 1. 2013. 4. 2015. 2. 2016. 1. 2017. 8. 2013. 4. 2014. 1. 2015. 2. 2017. 8. 2013.12. 2014. 1. 2015. 2. 2016. 1. 2017. 8. 2013.12. 2014. 1. 2015. 2. 2016. 1. 2017. 8.
신성식 박철웅 이정훈 이진수 형진휘 정진용 김범기 신성식 김영기 (金榮基) 이정호 양석조 신영식 최종무 신응석 양석조 이재승 배용원 임 현 한동훈 신자용 손준성 김남우 이정수 김종필 구자현 권기대 이두봉 조상준 이원석 김남우 김형근 조상준 이원석 박철웅 신응석 박광배
서울 제주 서울 경북 상주 서울 제주 서울 경남 순천 광주 서울 전남 장흥 대구 서울 서울 전남 화순 충북 청주 경북 안동 강원 양양 서울 광주 서울 서울 서울 광주 전남 완도 서울 충남 서산
대광고 제주 오현고 서울 상문고 문경 문창고 영등포고 제주 오현고 서울 숭실고 순천고 광주 대동고 서울 현대고 순천고 대구 경북고 서울 우신고 서울 남강고 담양 창평고 청주고 안동고 강릉고 경성고 서울 중동고 서울 우신고 서울 선덕고 경성고 서울 중동고 여수고 영등포고 서울 배재고
연세대 법학 한양대 연세대 경영학 서울대 공법학 고려대 법학 한양대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한양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경제학 서울대 법학 한양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사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정치학 서울대 경제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정치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중앙대 법학
28 29 29 30 28 29 30 27 28 27 28 29 28 26 27 29 30 25 26 27 28 29 26 27 28 28 29
2018. 2.
김민형
부산
부산 남일고
서울대 법학
31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배재덕 이완식 한웅재 한석리 이정환 강지식 손영배 민기호 강지성 이종혁 유 혁 심재철 김후균 박재억 김태권
부산 경북 영일 서울 강원 영월 서울 전북 군산 경북 칠곡 전남 영암 전남 영광 서울 전북 완주 경북 포항 경남 고성 경남 함안
부산 중앙고 대구 청구고 단국사대부고 제천고 여의도고 군산고 대구 경신고 (검정고시) 광주 석산고 서울 선덕고 서울 선정고 전주 동암고 대구 경원고 진주 대아고 진주 명신고
부산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한양대 법학 서울대 경제학 고려대 법학 연세대 법학 연세대 법학 한양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전자공학 서울대 법학 경북대 공법학 한양대 법학 서울대 사법학
26 27 28 28 29 27 28 29 30 30 26 27 28 29 29
2013. 4.
4. 1. 2. 1. 8. 4. 1. 2. 1. 8. 4. 1. 2. 1. 8.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63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6. 2017.
4. 1. 2. 1. 8. 4. 1. 2. 1. 8. 4. 1. 1. 8.
이철희 (1970) 김후균 박재억 김태권 이승호 심재철 박지영 김남순 한윤경 김창희 조상철 변창훈 고 흥 이수권 송규종 백재명 김재옥 임 현 양중진 김 신 이문한 임 현 김유철 송 강 이문한 배용원 김유철 송 강 정영학 김영기 (金寧基) 이완식 한웅재 한석리 안효정 박억수 김윤상 김훈 장영수 조기룡 김지용 조기룡 이정현 나찬기 형진휘
2015. 2016. 2017. 2014. 2015. 2016. 2017.
2. 1. 8. 1. 2. 1. 8.
이두식 이명순 박순철 이영만 최세훈 오자성 안권섭
2013. 4. 마약과장
피해자인권과장
공안기획관
공안1과장
공안2과장
공안3과장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1. 2. 1. 8. 4. 1. 1. 8. 4. 1. 2. 1. 8. 4. 1. 2. 1. 8. 4. 1. 2. 1. 8. 4. 1. 2. 1. 8.
2018. 2.
공판송무과장
감찰1과장
감찰2과장
울산
울산 학성고
서울대 불문학
27
경북 포항 경남 고성 경남 함안 경북 고령 전북 완주 광주 경북 경주 서울 서울 서울 경북 예천 수원 서울 전남 고흥 부산 경북 영덕 광주 전북 남원 서울 경기 포천 광주 서울 충북 보은 경기 포천 경남 순천 서울 충북 보은 부산
대구 경원고 진주 대아고 진주 명신고 서울 여의도고 전주 동암고 광주 수피아고 울산여고 서울 창문여고 서울 영일고 여의도고 대구 심인고 수원고 서울 영동고 순천고 부산 동천고 대구 오성고 광주 대동고 전라고 마포고 서울 휘문고 광주 대동고 서울 현대고 서울 휘문고 서울 휘문고 순천고 서울 현대고 서울 휘문고 부산 해동고
경북대 공법학 한양대 법학 서울대 사법학 연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연세대 법학 관동대 법학 연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사법학 부산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고려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한양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한양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28 29 29 30 27 29 30 30 22 23 23 24 26 26 26 26 28 29 27 27 28 29 29 27 27 29 29 29
서울
서울 강서고
연세대 법학
30
경북 영일 서울 강원 영월 경북 상주 전남 구례 서울 경북 영천 경북 칠곡 부산 충남 부여 부산 전남 나주 대구 달성 전북 전주
대구 청구고 단국사대부고 제천고 서울 당곡고 광주 석산고 대원외고 대구 영신고 서울 대원고 부산 중앙고 공주사대부고 부산 중앙고 나주 영산포상고 대구 대륜고 전주 상산고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한양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경북대 법학 서울대 경영학
27 28 28 29 29 24 24 24 26 28 26 27 28 29
충북 당진 춘천 강원 인제 전남 화순 부산 대구 전북 남원
천안고 춘천고 서울 남강고 검정고시 부산남고 대구 영신고 전주 완산고
단국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국문학 서울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연세대 법학
21 22 24 20 22 23 25
서울고검 형사부장48
공판부장
64
2018. 5. 15.
송무부장
감찰부장49 부산고검 차장 광주고검 차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50
2차장
3차장
4차장51 인권감독관52 중요경제범죄조 사단 1단장53 중요경제범죄조 사단 2단장
2014.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1. 2. 1. 8. 2. 1. 8.
오정돈 송인택 김창희 최성남 이석환 안병익 이성희
서울 대전 서율 강원 춘천 광주 강원 횡성 충남 홍성
성동고 충남고 서울 영일고 강원사대부고 광주 숭일고 원주고 홍성고
2017. 7.
구본선
인천
인하대부고
서울대 교육학
23
2017. 7.
이석환
광주
광주 숭일고
고려대 법학
21
2013. 4. 2013.12. 2015. 2. 2015.12. 2017. 8. 2013. 4. 2014. 1. 2015. 2. 2016. 1. 2017. 8. 2013. 4. 2014. 1. 2015. 2. 2016. 1. 2017. 8. 2018. 2. 2017. 8.
윤갑근 신유철 전현준 노승권 윤대진 이진한 윤웅걸 이상호 이정회 박찬호 박정식 유상범 최윤수 이동열 한동훈 이두봉 김덕길
충북 경기 대구 대구 충남 청양 경기 화성 전남 해남 충남 논산 경북 상주 전남 광양 대구 강원 영월 경북 금릉 경기 안양 서울 강원 양양 경남 합천
청주고 서울 장훈고 서울 화곡고 대구 심인고 서울 재현고 서울 영등포고 서울 영등포고 대전 충남고 대구 계성고 순천고 대구 경북고 경기고 부산 내성고 안양 신성고 서울 현대고 강릉고 부산진고
성균관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고려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전남대 철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연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부산대 법학
19 20 20 21 25 21 21 22 23 26 20 21 22 22 27 25 26
2016. 1.
양보승
전남 여수(여천)
순천고
한양대 법학
17
2016. 1.
박종기
경북 청송
대구 달성고
고려대 법학
18
2014. 1.
곽규홍 이종근 (李鍾根) 최창호 (사31회) 류원근 방봉혁 이중제 임채원 강길주 권정훈 정수봉 심우정 홍승욱 전형근 이두봉 양요안 이철희 (1966) 박종근
서울
서울 여의도고
고려대 법학
19
경기 파주
경기고
서강대 경제학
22
서울
서울 오산고
서울대 사법학
21
서울 전북 장수 서울 대구 전남 신안 대구 경북 영양 충남 공주 강원 동해 인천 강원 양양 제주
서울 대성고 전주고 용산고 서울고 광주 조선대부고 경원고 서울 인창고 서울 휘문고 서울 오금고 제물포고 강릉고 제주 오현고
서울대 공법학 고려대 법학 한양대 법학 고려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연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22 21 22 19 20 24 25 26 28 25 25 27
전주
전주 신흥고
고려대 법학
26
전남 영광
마산 창신고
한양대 법학
28
2016. 1. 중요경제범죄조 사단 부장
형사1부장
형사2부장
2016. 1. 2016. 2016. 2016. 2016. 2017. 2013. 2014. 2015. 2017. 2013. 2014. 2015.
1. 1. 1. 1. 8. 4. 1. 2. 8. 4. 1. 2.
2016. 1. 2017. 8.
서울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대 고려대 서울대 고려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20 21 22 24 21 22 25
65
2013. 4. 2014. 1. 형사3부장
2015. 2. 2016. 1. 2017. 8. 2013. 4. 2014. 1.
형사4부장
형사5부장
형사6부장
형사7부장
형사8부장
형사9부장54 조사부장55 조사1부장
조사2부장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장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3. 2014.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 1. 8. 4. 1. 2. 1. 8. 4. 1. 2. 1. 8. 4. 1. 2. 1. 8. 4. 1. 2. 1. 8. 2 4. 1. 2. 1. 8. 2. 1. 8. 4. 1. 2. 1. 8. 4.
2014. 1. 총무부장
2015. 2. 2016. 1. 2017. 8.
41 2018년 2월부터 명칭 변경
66
2018. 5. 15.
장영수 조기룡 이철희 (1966) 김후균 이진동 윤장석 이주형 (李周炯) 김관정 신자용 한석리 권순범 안권섭 전승수 최기식 박철웅 곽규택 서봉규 정승면 배용원 박지영 김형렬 송규종 박성근 정순신 손준성 김태철 안범진 이완식 한웅재 주상용 김종근 양호산 장기석 조종태 이진동 나찬기 신호철 정희원 김양수 김홍창 황은영 김덕길 이정현 홍종희 김동주 김영기 (金榮基) 최기식 박지영 김수현
경북 칠곡 부산
서울 대원고 부산 중앙고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24 26
전북 전주
전주 신흥고
고려대 법학
26
경북 포항 서울 서울
대구 경원고 서울 경동고 대신고
경북대 공법학 연세대 생화학 서울대 법학
28 28 25
대구
대구 경원고
고려대 법학
25
경북 명주 전남 장흥 강원 영월 서울 전북 남원 전북 정읍 경남 밀양 전남 완도 부산 대구 대구 경남 순천 광주 전남 곡성 전남 고흥 부산 부산 대구 전북 부안 경북 예천 경북 영일 서울 경북 경주 전남 구례 전남 강진 서울 경남 함안 서울 대구 달성 서울 대구 전북 익산 경북 경주 경북 구미 경남 합천 전남 나주 광주 경남 진양
대구 영진고 순천고 제천고 서울 상문고 전주 완산고 전북 호남고 밀양고 여수고 부산 혜광고 서울 현대고 대구 덕원고 순천고 광주 수피아고 광주 송원고 순천고 부산 혜광고 부산 대동고 대구 경북고 전주 해성고 동국사대부고 대구 청구고 단국사대부고 단국사대부고 순천고 광주 금호고 단국대 부고 마산 중앙고 서울 경동고 대구 대륜고 한성고 부산 중앙고 익산 원광고 김천고 대구 여고 부산진고 나주 영산포상고 전남여고 서울 중동고
고려대 법학 한양대 법학 한양대 법학 고려대 법학 연세대 법학 서울대 경영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연세대 법학 서울대 법학 부산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한양대 법학 한양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국문학 연세대 생화학 경북대 법학 연세대 경영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서울대 공법학 부산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26 28 28 25 25 26 27 28 25 26 26 27 29 25 26 26 27 29 24 26 27 28 29 29 25 26 25 28 28 26 28 29 24 26 26 27 29 26
충남 태안
천안 중앙고
고려대 법학
27
경남 밀양 광주 서울
밀양고 광주 수피아고 관악고
고려대 법학 연세대 법학 서울대 철학과
27 29 30
공안1부장
공안2부장
공공형사수사부장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4. 1. 2. 1. 8. 4. 1. 2. 1. 8. 4. 1. 2. 1.
2017. 8.
공판1부장
공판2부장
공판3부장
특수1부장
특수2부장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4. 1. 2. 1. 8. 4. 1. 2. 1. 8. 2. 4. 1. 2. 1. 8. 4. 1. 2. 1. 8. 4. 1. 2.
2016. 1. 2017. 8. 2013. 4. 2014. 1. 특수3부장
특수4부장56
2015. 2. 2016. 2017. 2014. 2016. 2017.
1. 8. 1. 1. 8.
최성남 이현철 백재명 김재옥 임 현 김광수 김병현 김 신 이성규 진재선 박형철 김동주 이문한 박재휘 김성훈 (1975) 박장우 서영수 이영기 배용찬 이상욱 노정연 백용하 정진기 김지용 김종근 최응규 이노공 김기현 고경순 황종근 정유미 여환섭 김후곤 임관혁 이원석 신자용 윤대진 임관혁 조상준 김석우 (金錫佑) 송경호 박찬호 문홍성 김석우 (金錫佑) 최성환 양석조 배종혁 조재빈 김창진
강원 춘천 경북 의성 부산 경북 영덕 광주 경남 고성 전북 부안 서울 충북 청주 전북 익산 서울 경남 진양 경기 포천 경남 마산
강원사대부고 대구 영신고 부산 동천고 대구 오성고 광주 대동고 부산진고 전주 해성고 마포고 충주고 익산 이리고 서울고 서울 중동고 서울 휘문고 마산고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사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한양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24 25 26 26 28 25 25 27 28 30 25 26 27 28
서울
마포고
서울대 서어문학
30
충북 충주 서울 전북 장수 서울 경남 마산 서울 서울 전남 담양 충남 부여 전남 구례 경북 포항 인천 대구 서울 경북 칠곡 광주 경북 김천 경남 남해 충남 논산 광주 전남 장흥 충남 청양 충남 논산 서울
서울 상문고 재현고 서울 석관고 서울 우신고 부산 내성고 중앙여고 서울고 광주 동신고 공주사대부고 순천고 포항 대동고 서울 영락고 대구 계성고 서울 명일여고 대구 대건고 광주 대광여고 김천고 서울 경동고 대전 보문고 서울 중동고 순천고 서울 재현고 대전 보문고 경성고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연세대 법학 이화여대 법학 서울대 법학 전남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공법학 연세대 법학 서울대 법학 한양대 법학 경북대 행정학 서울대 교육학 연세대 법학 동국대 법학 서울대 사회학 서울대 정치학 한양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사회학 서울대 법학
24 25 25 27 28 25 25 27 28 29 29 26 26 28 28 30 24 25 26 27 28 25 26 26
대구
대구 덕원고
서울대 법학
27
충북 보은 전남 광양 전북 군산
서울 중동고 순천고 군산 제일고
서울대 법학 전남대 철학과 연세대 법학
29 26 26
대구
대구 덕원고
서울대 법학
27
대전 제주 경남 고성 경남 산청 경북 영천
서울 우신고 제주 오현고 서울 양정고 진주 동명고 경북고
국민대 법학 한양대 한양대 법학 서울대 법학 경북대 법학
28 29 27 29 31
42 2018년 2월부터 명칭 변경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67
강력부장
첨단범죄수사 1부장
첨단범죄수사 2부장
2013. 4. 2014. 1. 2015. 2.
윤재필 강해운 심재철
울산 경북 청도 전북 완주
부산대 법학 한양대 법학 서울대 법학
25 26 27
2016. 1.
이용일
전남 고흥
고려대 법학
28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8. 4. 1. 2. 1. 8.
박재억 김영문 서영민 이정수 손영배 신봉수
경남 고성 울산 경남 창녕 서울 경북 칠곡 전북 완주
한양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연세대 법학 건국대 법학 부산대 무기재료공학 서울대 법학
29 24 25 26 28 29
2013. 4.
조재연
전남 진도
2014. 1.
2017. 8.
이정수 김영기 (金榮基) 이근수 황병주 한동훈 이준식 (사38회) 구상엽
천안 중앙고
고려대 법학
27
서울 전북 익산 서울
여의도고 익산 남성고 서울 현대고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28 29 27
경남 김해
경기고
고려대 법학
28
서울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학
30
2018. 2.
구상엽
서울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학
30
2018. 2.
최호영
인천 강화
부천고
고려대 법학
29
2018. 2.
박철우
전남 목포
목포 문태고
서울대 외교학
30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4. 1. 4. 1. 4. 1.
강남일 장영섭 이원곤 김범기 황의수 이선봉
경남 사천 경북 영주 전남 함평 서울 경북 의성 경남 고성
서울대 법학 연세대 법학 고려대 법학 고려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23 25 24 26 25 27
2017. 8.
이용일
전남 고흥
고려대 법학
28
2013. 2014. 2015. 2016. 2017.
4. 1. 2. 1. 8.
김형준 노정환 전성원 강지식 김영현
서울 경남 창녕 서울 전북 군산 서울
진주 대아고 영주 영광고 서울 동성고 재현고 대구 달성고 고성고 광주 살레시오고 배문고 대구 경원고 서울 휘문고 군산고 서울 배명고
서울대 경영학 경찰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25 26 27 27 29
2013 .4. 2014. 1. 2015. 2. 2016. 1. 2017. 8.
노승권 박윤해 이기석 오인서 문찬석
대구 경북 상주 경북 칠곡 서울 전남 영광
대구 심인고 김천고 대구 경북고 서울 동성고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21 22 22 23 24
2017. 8.
강신엽
경북 안동
안동고
서강대 정치외교학
21
2017. 8. 2017. 8.
전석수 최영의
충북 청원 경남 산청
서울 대광고 마산 제일여고
서울대 법학 이화여대 법학
24 28
2015. 2. 2016. 1. 2017. 8. 2015. 2.
공정거래조세 조사부장57 공정거래 조사부장58 조세범죄 조사부장 범죄수익 환수부장 59 금융조세60 조사1부장 금융조세 조사2부장 금융조세 조사3부장 방위사업수사부장
외사부장
2016. 1.
서울
울산 학성고 대구 경신고 전주 동암고 광주 살레시오고 진주 대아고 부산 경남고 창원 경상고 서울 남강고 대구 경신고 전주 영생고 부산 기계공업고 서울 남강고
충남 태안
25 26
서울동부지검
차장
중요경제범죄조 사단장 중요경제범죄조 사단 부장
43 2018년 2월부터 명칭 변경 44 2018년 2월부터 명칭 변경
68
2018. 5. 15.
형사1부장
형사2부장
형사3부장
형사4부장
형사5부장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3. 2014.
4. 1. 2. 1. 8. 2. 4. 1.
배성범 박성진 권순범 김동주 황현덕 김종범 허철호 김재구
경남 창원 부산 서울 경남 진양 경남 사천 전북 임실 경남 진주 강원 인제
마산고 동성고 서울 상문고 서울 중동고 경북사대 부고 전주고 진주고 서울 경문고
23 24 25 26 27 28 23 24
순천고 전주고 서울 경문고 강릉고 서울 석관고 서울 서라벌고 광주 숭일고 영등포고 부산 내성고 전북 호남고 청주 세광고 공주사대부고 서울 현대고 대구 영신고 용산고 부산동고 마산고 정읍고 고성고
서울대 법학 한양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연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시립대 법학 서울대 불문학, 법학 중앙대 법학 연세대 법학 연세대 법학 연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연세대 법학 서울대 경영학 고려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경영학 고려대 법학 한양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한국외대 법학 동아대 법학 서울대 법학 동국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2015. 2.
안미영
강릉
춘천 유봉여고
2016. 2017. 2018.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전남 순천 전북 임실 서울 강원 평창 전북 장수 경북 성주 광주 서울 부산 전북 정읍 충북 음성 충남 서산 서울 경북 의성 서울 경남 남해 경남 마산 전북 정읍 경남 고성
2. 1. 8. 4. 1. 2. 1. 8. 2.
신성식 김종범 안형준 김명희 이영기 이태승 김지헌 신응석 김충우 전승수 이상억 김옥환 김유철 이현철 김호경 장봉문 주용완 박윤석 이선봉 최창호 (사38회) 박세현 성상헌 박진원 유병두 도진호 이봉창 정규영 박은정 윤중현
경남 마산
부산 동래고
한양대 법학
28
경북 구미 서울 경기 화성 서울 경남 산청 전북 익산 서울 경북 구미 전남 강진
서울 현대고 서울 영동고 서울 대원고 대일고 진주 명신고 익산 원광고 경성고 대구 원화여고 광주 대동고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사법학 연세대 법학 한양대 법학 한양대 법학 성균과대 법학 이화여대 법학 고려대 법학
29 30 30 25 27 28 28 29 31
2018. 2.
박은정
경북 구미
대구 원화여고
이화여대 법학
29
2013. 2014. 2015. 2016. 2017. 2015.
4. 1. 2. 1. 8. 2.
박균택 이상호 이명순 조상철 장영수 문찬석
광주 충남 논산 춘천 서울 경북 칠곡 전남 영광
광주 대동고 대전 충남고 춘천고 여의도고 서울 대원고 서울 경기고
21 22 22 23 24 24
2016. 1.
조재연
전남 진도
부산 기계공고
2017. 8.
이현철
경북 의성
대구 영신고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부산대 무기재료공학 고려대 법학
1. 8. 2. 4. 1. 2. 1. 8. 4. 1. 2. 1. 8. 4. 1. 2. 1. 8. 4.
2014. 1. 형사6부장
공판부장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장61 서울남부지검 차장 1차장
2차장62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5 27 28 29 24 25 26 28 28 24 26 26 28 29 25 25 27 29 29 27
25 25
45 2018년 2월부터 명칭 변경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69
형사1부장
형사2부장
형사3부장
형사4부장
형사5부장
형사6부장
공안부장63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장
공판부장
금융조사1부장 64
금융조사2부장 서울북부지검
70
2018. 5. 15.
2013. 2014. 2015.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 2013. 2014. 2014. 2015. 2016. 2017. 2017. 2017. 2017.
4. 1. 2. 8. 1. 8. 4. 1. 2. 1. 8. 4. 1. 2. 1. 8. 4. 1. 2. 1. 8. 4. 1. 2. 1. 2. 8. 4. 1. 8. 2. 1. 2. 8. 2. 8.
이흥락 이형택 김형렬 최성남 송규종 최용훈 김회종 김찬중 고민석 김대현 김현수 김훈 이종환 이노공 박흥준 위성국 김형길 최경규 조호경 오현철 신영식 서영민 김관정 최성환 박승대 이준엽 정진웅 황현덕 이시원 김유철 송 강 강정석 박승대 김종오 강정석 한제희
경북 경주 전북 고창 전남 곡성 강원 춘천 전남 고흥 충북 영동 경남 산청 충북 옥천 대구 경남 남해 서울 경북 영천 강원 정선 인천 경북 영덕 전남 장흥 전남 영암 경기 화성 전남 완도 전남 무안 서울 경남 창녕 경북 명주 대전 서울 대구 전남 고흥 경남 사천 서울 서울 충북 보은 경북 칠곡 서울 전남 순천 경북 칠곡 서울
부산동고 전주 영생고 광주 송원고 강원사대부고 순천고 서울 서초고 진주기계공고 청주 세광고 대구 대륜고 경남 통영고 서울 장충고 대구 영신고 서울 문일고 서울 영락고 대구고 장흥고 광주 제일고 서울 숭문고 목포고 광주 인성고 서울 상문고 창원 경상고 대구 영진고 서울 우신고 서울 상문고 대구 대건고 순천고 경북사대 부고 서울 영동고 서울 현대고 서울 휘문고 칠곡 순심고 서울 상문고 순천고 칠곡 순심고 서울 양정고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부산대 법학 서울대 법학 부산대 법학 중앙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연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조선대 법학 성균관대 한양대 법학 국립경찰대 법학 경희대 법학 연세대 경영학 고려대 법학 고려대 법학 국민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정치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고려대 법학 고려대 법학 한국외대 영어 고려대 법학 서울대
23 24 25 24 26 27 23 24 25 27 28 24 25 26 28 28 24 25 26 29 29 25 26 28 30 29 29 27 28 29 29 30 30 30 30 30
2018. 2.
강형민
경남 마산
마산 성지여고
서울대 법학
29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 2018.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윤춘구 최영운 김춘수 김현진 정연헌 강형민 강대권 박찬호 서봉규 문성인 이진동 박길배 정대정
충북 청주 경남 함안 전북 익산 서울 충북 충주 경남 마산 경남 사천 전남 광양 대구 전남 완도 서울 서울 부산
청주 세광고 마산고 익산 원광고 서울 성동고 충주고 마산 성지여고 진주고 순천고 서울 현대고 광주 숭일고 서울 경동고 경동고 진주고
서울대 법학 한양대 법학 서울대 경영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한양대 법학 전남대 철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연세대 생화학 서울대 법학 연세대 경영학
26 27 28 28 29 29 31 26 26 28 28 29 29
4. 1. 2. 1. 2. 8. 2. 2. 1. 8. 2. 1. 8.
차장
중요경제범죄조 사단장 중요경제범죄조 사단 부장
형사1부장
형사2부장
형사3부장
형사4부장
형사5부장
형사6부장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장
공판부장
2013. 2014. 2015. 2016. 2017.
4. 1. 2. 1. 8.
최종원 이상용 이완규 변창훈 박성진
경북 상주 전남 광산 인천 경북 예천 부산
대구 경북고 광주 진흥고 송도고 대구 심인고 동성고
연세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한양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21 22 23 23 24
2017. 8.
백종우
서울
서울 신일고
연세대 법학
22
2017.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3.
8. 8. 4. 1. 2. 1. 8. 4. 1. 2. 1. 8. 4. 1. 2. 1. 8. 4. 1. 2. 1. 8. 4. 1. 2. 1. 8. 2. 4.
김성렬 최용석 안영규 차맹기 윤재필 노정환 양요안 전강진 박두순 김용정 최용훈 김효붕 김재구 윤중기 김연곤 오영신 이영재 방기태 김덕길 김영익 최성필 정진우 서영수 조호경 손영배 양인철 구자현 권기환 신성식
전남 함평 서울 경남 마산 경남 밀양 울산 경남 창녕 제주 대구 충남 서천 충남 논산 충북 영동 광주 강원 인제 부산 부산 전남 목포 전북 남원 경남 밀양 경남 합천 충남 논산 전남 광양 경기 평택 서울 전남 완도 경북 칠곡 부산 충북 청주 충남 논산 전남 순천
단국대 법학 연세대 행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부산대 법학 경찰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공법학 서울시립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부산대 법학 부산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국립경찰대 법학 연세대 법학 서울대 독문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중앙대 법학
23 24 23 24 25 26 27 23 24 25 27 28 24 25 26 28 28 25 26 27 28 29 25 26 28 29 29 30 27
2014. 1.
이용일
전남 고흥
고려대 법학
28
2015. 2. 2016. 1. 2017. 8.
조재빈 박기동 이동수
경남 산청 대구 강원 원주
동국대부고 진주고 창원고 학성고 대구 경원고 제주 오현고 경북사대 부고 서울 면목고 대전 보문고 서울 서초고 광주 살레시오고 서울 경문고 부산 동인고 부산 배정고 목포 마리아회고 전주 신흥고 밀양고 부산진고 대전 충남고 순천 매산고 단국사대부고 서울 재현고 목포고 대구 경신고 부산 내성고 청주고 대전 보문고 순천고 광주 살레시오고 진주 동명고 대구 영남고 원주 진광고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경영학
29 30 30
2018. 2.
박기종
전남 구례
광주 금호고
건국대 법학
30
2013. 2014. 2015. 2016. 2017.
4. 1. 2. 1. 8.
김종형 고은석 최헌만 채석현 박봉희
경북 구미 전남 담양 충북 청주 대구 경기 화성
대구 서울 청주 대구 창원
성균관대 법학 한양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경영학
27 28 28 29 29
2013. 2014. 2015. 2016. 2017.
4. 1. 2. 1. 8.
윤웅걸 김창희 이흥락 윤희식 안성수
전남 해남 서울 경북 경주 경남 고성 인천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건국대 법학 서울대 국제경영학
21 22 23 23 24
성광고 경신고 운호고 대륜고 경상고
서울서부지검
차장
서울 영등포고 서울 영일고 부산동고 진주고 인하사대부고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71
중요경제범죄조 사단장 중요경제범죄조 사단 부장
형사1부장
2017. 8.
백찬하
경기
서울 대성고
서울대 법학
18
2017.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경남 진주 부산 전북 순창 전북 전주 전남 해남 경북 청도 서울
진주 대아고 경남고 전주고 전주고 광주 제일고 대구 경신고 서울여고
고려대 법학 서울대 공법학 성균관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한양대 법학 이화여대 법학
23 24 23 24 25 26 27
서울
용산고
서울대 법학
24
충남 홍성 서울 광주 광주 충북 청원 제주 전남 영암 전남 담양 경남 창녕 전북 부안 충북 음성 부산 충남 예산 강원 홍천
홍성고 중앙여고 광주 숭일고 광주 대동고 서울 대광고 제주 오현고 부산고 서울 경신고 오성고 전주 해성고 청주 세광고 부산 대동고 천안고 강원고
고려대 법학 이화여대 법학 서울대 법학 한양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국제경제학 한양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연세대 법학 고려대 법학
25 25 27 28 24 25 26 28 28 25 26 27 28 29
대구
대구 덕원고
서울대 법학
27
서울 대구 경남 마산
여의도고 대구 경북고 창원 경상고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28 29 29
서울
서울 강서고
연세대 법학
30
2018. 2.
고병민 유일석 한동영 조남관 김병구 강해운 박소영 김한수 (金漢洙) 이성희 노정연 김철수 나병훈 전석수 변창범 이기선 고은석 류정원 김병현 이상억 정순신 이기옥 이문성 김석우 (金錫佑) 이근수 손준성 김도균 김영기 (金寧基) 정영학
부산
부산 해동고
서울대 법학
29
2018. 2.
오정희
전남 순천
순천여고
고려대 법학
3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 2018.
광주 대전 충남 당진 경북 포항 부산 서울 서울
광주 광덕고 대전 충남고 인천 대건고 포항고 부산 낙동고 서울 경문고 서울 청량고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국제경제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연세대 법학 고려대 법학
27 28 28 29 29 29 31
울산
울산 학성고
서울대 불문학
27
2016. 1. 2017. 8.
김홍태 주진철 송연규 김성문 배창대 안형준 나창수 이철희 (1970) 변철형 이준엽
서울 대구
전주 신흥고 대구 대건고
고려대 경영학 서울대 정치학
28 29
2018. 3.
오정희
전남 순천
순천여고
고려대 법학
30
2013. 2014. 2015. 2016. 2017.
이혁 송인택 안병익 이흥락 김석재
전북 무주 대전 강원 횡성 경북 경주 전남 나주
경희고 충남고 원주고 부산동고 광주 인성고
고려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20 21 22 23 24
8. 8. 4. 1. 2. 1. 8.
2013. 4. 형사2부장
형사3부장
형사4부장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1. 2. 1. 8. 4. 1. 2. 1. 8. 4. 1. 2. 1. 8.
2013. 4.
형사5부장
2014. 1. 2015. 2. 2016. 1. 2017. 8.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장
공판부장
식품의약조사 부장65 여성아동범죄조 사부장 인천지검
1차장
72
2018. 5. 15.
4. 1. 2. 1. 2. 8. 2.
2015. 2.
4. 1. 2. 1. 8.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2013. 4. 2014. 1. 2014. 8. 2차장
중요경제범죄조 사단장 중요경제범죄조 사단 부장
형사1부장
형사2부장
형사3부장
형사4부장
형사5부장
형사6부장66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장
공판송무부장
경북 칠곡 경남 산청 서울
여의도고 진주기계공고 동성고
서울대 법학 부산대 법학 서울대 법학
22 23 23
서울
숭실고
서울대 법학
24
2016. 1. 2017. 8.
권익환 김회종 이헌상 김한수 (金翰秀) 황의수 서영민
경북 의성 경남 창녕
대구 달성고 창원 경상고
고려대 법학 고려대 법학
25 25
2016. 1.
이재구
충남 홍성
충남 홍성고
연세대 법학
20
2017. 8. 2017. 8.
박문수 김충한 김재호 (金載淏) 박근범 김태철 이성희 안범진 명점식 강신엽 권순철 최정숙 변창범 한웅재 이헌상 고민석 박승환 최창호 (사38회) 박흥준 전영준 최경규 박찬호 최영운 이정훈 오현철 조호경 황현덕 박흥준 정대정 민기호 정진용 이주형 (李朱亨)
전북 고창 서울
부산 해운대고 서울 자양고
서울대 사법학 고려대 법학
22 24
충남 논산
대전 대신고
성균관대 법학
29
서울 전북 부안 충남 홍성 경북 예천 전남 고흥 경북 안동 대전 경남 진주 제주 서울 서울 대구 서울
성보고 전주 해성고 홍성고 동국사대부고 광주 금호고 안동고 한밭고 진주여고 제주 오현고 단국대부속고 서울 동성고 대륜고 하동종합고
고려대 법학 한양대 법학 고려대 법학 한양대 법학 서울대 경제학 서강대 정치외교학 고려대 법학 이화여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한양대 법학
23 24 25 26 27 21 24 23 25 28 23 25 27
경남 마산
부산 동래고
한양대 법학
28
경북 영덕 부산 경기 화성 전남 광양 경남 함안 전남 보성 전남 무안 전남 완도 경남 사천 경북 영덕 부산 전남 영암 광주
대구고 부산 금성고 서울 숭문고 순천고 마산고 순천고 광주 인성고 목포고 경북사대 부고 대구고 진주고 (검정고시) 서라벌고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한양대 법학 전남대 철학 한양대 법학 고려대 법학 경희대 법학 경찰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연세대 경영학 연세대 법학 서울대 법학
28 29 25 26 27 29 29 26 27 28 29 29 30
대구
대구 능인고
고려대 법학
30
2018. 2.
오세영
경남 함안
창원고
서울대 국제경제학
31
2013. 2014. 2015. 2016. 2017.
백상렬 손석천 권광현 박은정 오정희 이준식 (사41회)
광주 경북 경주 경남 진주 경북 구미 전남 순천
광주 서석고 구미 금오고 진주 동명고 대구 원화여고 순천여고
고려대 법학 조선대 법학 한양대 법학 이화여대 법학 고려대 법학
28 29 28 29 30
부산
용문고
서울대 사법학
31
2015. 2.
2017. 8.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4. 1. 2. 1. 8. 4. 1. 2. 1. 8. 4. 1. 2.
2016. 1. 2017. 2018.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
8. 2. 4. 1. 2. 1. 8. 4. 1. 2. 1. 8. 2.
2017. 8.
4. 1. 2. 1. 8.
2018. 2.
46 2015년 2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의 2 신설하여 과학수사부 신설, 과학수사1과, 2과,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73
공안부장
특수부장
강력부장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4. 1. 2. 1. 8. 4. 1. 2. 1. 8. 4. 1. 2.
2017. 2013. 2014. 2014. 2015. 2016. 2017. 2018.
8. 4. 1. 8. 2. 1. 8. 2.
박성근 박용기 최성필 윤상호 김 웅 신호철 정순신 변철형 김형근 노만석 정진기 정규영 이형관 박상진 (朴相鎭) 박영빈 임관혁 주영환 이진동 최용훈 김종범 최호영 신승호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5. 2016. 2017. 2017. 2017. 2017. 2018.
4. 1. 2. 1. 8. 4. 1. 2. 8. 1. 8. 8. 8. 8. 2.
황인규 진경준 김창희 이완규 이형택 이천세 이영주 김훈 김현철 김준연 이노공 고은석 류지열 신현성 강남수
서울 서울 서울 인천 전북 고창 충남 논산 서울 경북 영천 경남 진주 경북 안동 인천 전남 담양 부산 충남 보령 전남 목포
서울 대성고 서울 환일고 서울 영일고 송도고 전주 영생고 서울 배문고 혜화여고 대구 영신고 진주 동명고 대구 달성고 서울 영락고 서울 경신고 해운대고 보령 대천고 목포고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5. 2016.
4. 1. 2. 1. 8. 4. 2. 1.
안상돈 김영진 양부남 이헌상 차맹기 차경환 이정회 이현철 이주형 (李周炯)
서울 경북 안동 전남 담양 서울 경남 밀양 서울 경북 상주 경북 의성
서울 우신고 경희고 담양공고 동성고 창원고 단국사대부고 대구 계성고 대구 영신고
고려대 고려대 전남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고려대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20 21 22 23 24 22 23 25
대구
대구 경원고
고려대 법학
25
이수철
전남 화순
충주고
서울대 사법학
22
2016. 1.
외사부장
부산 충남 부여 전남 광양 서울 전남 여천 서울 부산 서울 서울 경남 창녕 전남 담양 서울 경북 경주
부산 혜광고 군산 제일고 순천 매산고 서울 경기고 순천고 한성고 부산 대동고 전주 신흥고 서울 선덕고 대합종합고 광주 동신고 경성고 포항제철고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정치학 연세대 경영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경영학 고려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전남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서울대 법학
26 25 28 29 29 26 27 28 29 29 27 28 29
서울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학
29
경기 부천 충남 논산 경북 울진 서울 충북 영동 전북 임실 인천 강화 서울
부천고 대전 보문고 서울 휘문고 서울 경동고 서울 서초고 전주고 부천고 현대고
고려대 법학 서울대 사회학 서울대 법학 연세대 생화학 서울대 법학 연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사법학
30 26 27 28 27 28 29 29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경제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연세대 법학 한양대 법학 서울대 경제학 중앙대 법학 연세대 법학
20 21 22 23 24 22 22 24 23 25 26 28 29 29 31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
차장
형사1부장 형사2부장 형사3부장 형사4부장 수원지검
1차장
2차장
2017. 8. 중요경제범죄조 사단장
2017. 8.
디지털수사과, 사이버수사과를 두고, 과학수사부장 밑에 과학수사기획관 1명을 둠. 종전의 과학수
74
2018. 5. 15.
형사5부장67
2017. 2. 2017. 8.
박규은 박두순 서홍기 이정회 한상진 최경규 이태승 이근수 위재천 김국일 임용규 이선봉 이시원 최정숙 김용정 노정환 박종근 박세현 이태형 정진기 김종범 이종근 (李種根) 서정식 (徐正植) 양재혁 전양석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장
2018. 2.
박현주
중요경제범죄조 사단 부장
형사1부장
형사2부장
형사3부장
형사4부장
2017. 2017.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8. 8. 8. 4. 1. 2. 1. 8. 4. 1. 2. 1. 8. 4. 1. 2. 1. 8. 4. 1. 2.
2016. 1. 2017. 8.
공안부장
특수부장
강력부장
경기고 서울 면목고 평택고 대구 계성고 공주사대 부고 서울 숭문고 서울 서라벌고 여의도고 광주 대동고 수원 수성고 고성고 서울 영동고 진주여고 대전 보문고 대구 경원고 마산 창신고 서울 현대고 서울 영등포고 광주 동신고 전주고
서울대 사법학 서울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서울대 법학 한양대 법학 한양대 법학 연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전남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서울대 법학 이화여대 법학 서울대 법학 경찰대 법학 한양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전남대 법학 연세대 법학
23 24 24 23 24 25 26 28 21 24 23 27 28 23 25 26 28 29 24 27 28
경북 안동
안동고
서울대 공법학
28
경남 밀양
밀양고
건국대 법학
30
서울 강원 화천
서울 개포고 우신고
중앙대 서울대 사법학
30 30
서울
서울 고척고
연세대 법학
31
경북 안동
안동고
서울대 공법학
28
제주 서울 경남 마산 광주 서울 경남 마산 부산 경북 의성 경남 남해 충남 논산
제주 제일고 서울여고 마산 성지여고 광주 광덕고 대일고 마산고 부산 해동고 대구 오성고 서울 경동고 대전 충남고 광주 살레시오고 서울 중동고 경동고 부산동고 공주사대부고 서울 장충고 제주 제일고 공주대사대부고
중앙대 법학 이화여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동양사학 서울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동국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29 27 29 30 25 28 29 29 25 27
고려대 법학
28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동아대 법학 한양대 법학 고려대 법학 중앙대 법학 서울대 정치학
29 29 27 28 28 29 30
1. 2. 1. 8. 4. 2. 1. 8. 4. 1.
이종근 (李種根) 강종헌 박소영 강형민 이은강 최태원 박재휘 정영학 한정화 김후곤 김영익
2015. 2.
이용일
전남 고흥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송경호 박길배 장봉문 김옥환 김현수 강종헌 이진호
충북 보은 서울 경남 남해 충남 서산 서울 제주 충남 공주
2013. 4. 공판송무부장
대구 충남 서천 경기 평택 경북 상주 충남 부여 경기 화성 경북 성주 서울 전남 장흥 전북 전주 경기 이천 경남 고성 서울 경남 진주 충남 논산 경남 창녕 전남 영광 경북 구미 경남 산청 전남 담양 전북 임실
2014. 2015. 2016. 2017. 2013. 2015. 2016. 2017. 2013. 2014.
1. 8. 4. 1. 2. 1. 8.
수원지검 성남지청
사담당관, 디지털수사담당관, 디엔에이수사담당관 직 없앰 47 2018년 2월 신설됨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75
형사1부장 형사2부장 형사3부장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 2017. 2017.
4. 1. 2. 1. 8. 4. 1. 2. 1. 8. 8. 8. 8.
구본진 노승권 권익환 이기석 여환섭 김우현 김주원 이형택 이두봉 백용하 최성필 김정호 주용완
서울 대구 경북 칠곡 경북 칠곡 경북 김천 전남 여천 경남 창원 전북 고창 강원 양양 서울 전남 광양 인천 경남 마산
세종고 대구 심인고 여의도고 대구 경북고 김천고 광주 제일고 서울 경복고 전주 영생고 강릉고 서울고 순천 매산고 제물포고 마산고
형사4부장
2017. 8.
김선화
전북 순창
성신여고
2013. 4.
서울
지청장
차장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연세대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연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20 21 22 22
충암고
서울대 법학
23
서울
용산고
서울대 법학
24
전남 나주 서울 경북 영천 전남 광주 전남 화순
광주 인성고 대일고 대구 영신고 서울 중동고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정치학 고려대 법학
24 25 24 27 31 21 21 22 23 26
22 23 24 25 25 28 29 29 30
수원지검 여주지청
2015. 2016. 2017. 2017. 2017.
2. 1. 2. 8. 8.
윤석열 김한수 (金漢洙) 김석재 최태원 김훈 이원석 강범구
2013. 2014. 2015. 2016. 2017.
4. 1. 2. 1. 8.
박경춘 유일준 박윤해 전강진 김관정
전남 완도 서울 경북 상주 대구 강원 강릉
광주 서석고 영동고 김천고 경북사대부고 대구 영진고
2017. 8.
장성철
경기 안양
서울 숭문고
8.
이태일
인천
송도고
연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중앙대 법학
4. 1. 2. 1. 8. 4. 1. 2. 1. 8. 8. 2.
김회재 전현준 장호중 배성범 고흥 안병익 김영종 윤영준 김병현 윤재필 변철형 최영운 김재호 (金載浩) 허정수 신은선
전남 여천 대구 서울 경남 창원 경기 수원 강원 횡성 강원 정선 부산 전북 부안 울산 서울 경남 함안
순천고 서울 화곡고 장충고 마산고 수원고 원주고 건대 부고 부산 해동고 전주 해성고 울산 학성고 전주 신흥고 마산고
연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한양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법학 부산대 법학 고려대 경영학 한양대 법학
20 20 21 23 24 22 23 24 25 25 28 27
전북 군산
전북 이리고
고려대 법학
29
제주 강원 강릉
오현고 강릉여고
고려대 국문학 성균관대 법학
30 30
2014. 1. 지청장
부장 수원지검 평택지청
지청장
형사1부장
형사2부장 2017. 수원지검 안산지청 2013. 2014. 지청장 2015. 2016. 2017. 2013. 2014. 차장 2015. 2016. 2017. 2017. 형사1부장 2018. 형사2부장
2017. 8.
형사3부장 2017. 8. 형사4부장 2017. 8. 수원지검 안양지청
30 31
48 2015년 2월 인사에서 검사장급이었던 서울고검 형사부장을 차장급으로 하향 조정하여 전체 검사
76
2018. 5. 15.
4. 1. 2. 1. 8. 4. 1. 8. 2. 1. 8.
한찬식 이명순 이상용 김영종 박장우 김경태 이헌상 김봉석 김홍창 전형근 이영기
서울 강원 춘천 전남 광산 강원 정선 충북 충주 전남 완도 서울 경남 고성 경북 경주 인천 전북 장수
형사1부장
2017. 8.
오영신
전남 목포
형사2부장
2017. 8. 2017. 8. 2018. 2.
박영준 박기종 구승모
2017. 8.
지청장
차장
형사3부장 의정부지검 차장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4. 2015. 2016. 2017.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한양대 법학 서울대 사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21 22 22 23 24 22 23 23 24 25 25
서울대 법학
28
인천 전남 구례 충남 당진
성남고 춘천고 광주 진흥고 건국사대부고 서울 상문고 광주 송원고 동성고 진주고 김천고 제물포고 서울 석관고 목포 마리아회고 부천고 광주 금호고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학 건국대 법학 서울대 사법학
29 30 31
경남 산청
영등포고
고려대 법학
24
충남 태안
천안 중앙고
고려대 법학
27
충남 당진 경남 거제
대건고 동아고
서울대 국제경제학 서울대 국제경제학
28 29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학
29
8. 2. 8. 8.
이태형 김영기 (金榮基) 송연규 옥성대 박상진 (朴相鎭) 이제영 이기영 서봉하 이상진
서울 충북 청원 서울 광주
서울 현대고 경기고 광주광역시 광주고 조선대부속고
서울대 경영대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사법학 고려대 법학
30 31 31 30
8. 8. 8. 8. 8. 2. 8. 2.
김국일 황은영 신명호 손석천 김영준 (代)김은심 정은혜 김은심
전북 전주 경북 구미 경북 상주 경북 경주 전북 익산 서울 경기 파주 서울
전주 신흥고 대구여고 구미고 구미 금오고 익산 이리고 서울 영파여고 인천여고 서울 영파여고
서울대 법학 서울대 공법학 경북대 법학 조선대 법학 서울대 법학 연세대 정치외교학 서울대 사법학 연세대 정치외교학
24 26 28 29 29 31 32 31
8. 2. 8. 8.
김영규 안권섭 박재휘 박광섭
전남 전북 경남 경남
광주 인성고 전주 완산고 마산고 밀양고
고려대 법학 연세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고려대 법학
24 25 28 30
8. 8.
신성식 류국량
전남 순천 경북 안동
순천고 서인천고
중앙대 법학 고려대 행정학
27 31
8. 8. 2.
김재옥 고필형 유동호
경북 영덕 경북 의성 경남 합천
대구 오성고 영등포고 창원고
고려대 서울대 사법학 한국외대 법학
26 31 31
8.
김형수
전남 장흥
전남 광주고
성균관대 법학
30
8.
강정석
경북 칠곡
칠곡 순심고
고려대 법학
30
형사1부장
2017. 8.
형사2부장 형사3부장
2017. 8. 2017. 8.
형사4부장
2017. 8.
2017. 2018. 공판송무부장 2017. 공안부장 2017.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지청장 2017. 차장 2017. 형사1부장 2017. 형사2부장 2017. 2017. 형사3부장 2018. 2017. 형사4부장 2018. 춘천지검 2017. 차장 2018. 형사1부장 2017. 형사2부장 2017. 춘천지검 강릉지청 지청장 2017. 부장 2017. 춘천지검 원주지청 지청장 2017. 형사1부장 2017. 형사2부장 2018. 춘천지검 속초지청 지청장 2017. 춘천지검 영월지청 지청장 2017. 대전지검 형사5부장
담양 남원 마산 밀양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77
차장 인권감독관 중요경제범죄조 사단장 중요경제범죄조 사단 부장 형사1부장 형사2부장 형사3부장 특수부장 특허범죄 조사부장68 공판부장 인권감독관 여성아동조사부장 공안부장 대전지검 천안지청 지청장 차장 형사1부장 형사2부장 형사3부장 대전지검 홍성지청 지청장 부장 대전지검 공주지청 지청장 대전지검 논산지청 지청장 대전지검 서산지청 지청장 부장 부산지검 1차장 2차장 인권감독관 중요경제범죄조 사단장 중요경제범죄조 사단 부장 형사1부장 형사2부장 형사3부장 여성아동조사부장 공판부장 공안부장 특수부장 강력부장 외사부장
78
2018. 5. 15.
2017. 8. 2017. 8.
권정훈 김영익
대구 충남 논산
대구 경원고 대전 충남고
서울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24 27
2017. 8.
이주일
서울
중앙고
고려대 법학
22
2017. 2017. 2017. 2018. 2017. 2018. 2017. 2017. 2018.
8. 8. 8. 2. 8. 2. 8. 8. 2.
박병모 배성효 김욱준 고경순 고경순 정종화 민기홍 김태우 전준철
광주 부산 서울 서울 서울 전북 진안 서울 서울 전남 보성
광주 전남대부고 부산진고 서울 휘문고 서울 명일여고 서울 명일여고 전북 완산고 서울 경신고 서울 대일고 순천고
한양대 법학 서울대 철학 서울대 법학 한양대 법학 한양대 법학 한국외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경영학 한양대 법학
28 29 28 28 28 30 30 29 31
2018. 2.
김욱준
서울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학
28
2017. 2017. 2017. 2017.
8. 8. 8. 8.
노진영 김영익 윤원상 김도형
서울 충남 논산 전남 강진 부산
서울 세종고 대전 충남고 광주 송원고 부산고
한양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서울대 사법학 서울대 사회학
31 27 29 30
2017. 2017. 2017. 2017. 2017.
8. 8. 8. 8. 8.
노정연 백재명 황종근 정연헌 이영림
서울 부산 경북 칠곡 충북 충주 강원 강릉
중앙여고 부산 동천고 대구 대건고 충주고 강릉여고
이화여대 법학 서울대 법학 경북대 행정학 고려대 법학 이화여대 법학
25 26 28 29 30
2017. 8. 2017. 8.
정순신 김 현
부산 경남 진주
부산 대동고 경상대사범대부고
서울대 공법학 서울대 사법학
27 31
2017. 8.
김경수
제주
제주 제일고
고려대 법학
30
2017. 8.
김남순
경북 경주
울산여고
관동대 법학
30
2017. 8. 2017. 8.
안범진 박주현
경북 예천 대구
동국대부속고 대구 달성고
한양대 법학 한양대 법학
26 31
2017. 2018. 2017. 2017.
8. 2. 8. 2.
김재훈 김재구 권순철 박승환
경북 성주 강원 인제 대전 서울
대구고 서울 경문고 한밭고 하동종합고
서울대 법학 서울시립대 법학 고려대 법학 한양대 법학
24 24 25 27
2017. 8.
김용주
울산
부산 금성고
부산대 법학
20
2017. 2017. 2017. 2017. 2018.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이종구 박철완 이선욱 이명신 박현준 양인철 윤진용 김덕곤 김주필 김도균 장동철 조대호
충북 제천 전남 순천 경북 안동 경남 김해 서울 부산 충남 부여 전북 정읍 충남 공주 경남 마산 강원 횡성 전남 순천
충북 제천고 순천고 서울 휘문고 김해고 고려대부속고 부산 내성고 대전고 전주고 대전 충남고 창원 경상고 횡성고 순천고
한양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사법학 서울대 외교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독문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경영학 연세대 법학 서울대 법학 서울시립대 법학 서울대 공법학
25 27 27 29 30 29 30 31 30 29 30 30
8. 8. 8. 8. 2. 8. 8. 8. 8. 8. 8. 8.
부산지검 동부지청 지청장 차장 형사1부장 형사2부장 형사3부장 부산지검 서부지청 지청장 차장
2017. 2017. 2017. 2017. 2017.
8. 8. 8. 8. 8.
김병현 장기석 최성완 이지윤 변필건
전북 부안 서울 서울 대구 부산
전주 해성고 단국대부속고 경기고 대구 원하여고 여의도고
서울대 사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공법학 여화여대 법학 서울대 경영학
25 26 29 30 30
2017. 8. 2017. 8.
황의수 김동주 김성훈 (1972) 이병석 이병대
경북 의성 경남 진주
대구 달성고 서울 중동고
고려대 법학 서울대 사법학
25 26
경남 창녕
부산 동천고
서울대 정치학
29
서울 경북 군위
단대부고 대구 영남고
성균관대 사회학 서울대 공법학
39 30
형사1부장
2017. 8.
형사2부장 형사3부장 울산지검
2017. 8. 2017. 8.
차장 형사1부장 형사2부장 형사3부장 공안부장 특수부장 공판송무부장 창원지검 차장 중요경제범죄조 사단장 형사1부장 형사2부장 공안부장 특수부장 공판송무부장 창원지검 마산지청 지청장 형사1부장 형사2부장 창원지검 진주지청 지청장 형사1부장 형사2부장 창원지검 통영지청 지청장 형사1부장 형사2부장 창원지검 밀양지청 지청장 창원지검 거창지청 지청장 광주지검 차장 인권감독관 중요경제범죄조 사단장 중요경제범죄조 사단 부장
서울
숭실고
서울대 법학
24
8. 8. 8. 8. 8. 8.
김한수 (金翰秀) 정희원 신교임 정원혁 김성주 김형석 윤경원
대구 경북 청송 전북 김제 서울 부산 전남 영암
부산 중앙고 대구 정화여고 전주 동암고 서울 명지고 부산 동천고 순천고
서울대 공법학 한양대 법학 서울대 사법학 서울대 공법학 서울대 서어서문학 서울대 중문과
28 29 30 31 31 31
2017. 8.
김홍창
경북 경주
김천고
성균관대 법학
24
2018. 2.
임용규
경기 이천
수원 수성고
고려대 법학
23
2017. 2017. 2017. 2017. 2017.
8. 8. 8. 8. 8.
최헌만 김완규 김성동 정희도 정광일
충북 청주 전북 남원 경북 경산 서울 충북 보은
청주 운호고 남원 성원고 경산고 청주 금천고
서울대 한양대 고려대 연세대 고려대
28 29 31 31 31
2017. 8. 2017. 8. 2017. 8.
이태승 황성연 서창원
경북 성주 서울 경북 안동
서라벌고 서울 휘문고 안동 경안고
연세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한국외대 법학
26 30 31
2017. 8. 2017. 8. 2017. 8.
김범기 조용한 이덕진
서울 부산 서울
서울 재현고 부산 중앙고 서울 남강고
고려대 법학 고려대 법학 서울대 생물교육과
26 30 31
2017. 8. 2017. 8. 2017. 8.
노정환 김지연 장성훈
경남 창녕 전남 완도 경북 안동
대구 경원고 서울 경희여고 안동고
경찰대 법학 서울대 수학교육학 한국외대 법학
26 30 31
2017. 8.
박현철
경남 통영
통영고
고려대 법학
31
2017. 8.
김도완
경북 의성
대구 오성고
서울대 정치학
31
2017. 8. 2017. 8.
윤영준 정진기 김석우 (金석釪) 김 환 도상범
부산 전남 담양
부산 해동고 광주 동신고
고려대 법학 전남대 법학
24 27
전북 임실
전주 완산고
전북대 법학
22
전남 순천 서울
서울 대신고 용산고
서울대 경제학 고려대 법학
27 29
2017. 8.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8. 2017. 8. 2017. 8.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법학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79
형사1부장 형사2부장 형사3부장 여성아동조사부장 공안부장 특수부장 강력부장 공판부장 광주지검 목포지청
8. 8. 8. 8. 8. 2. 8. 8.
이정현 최성환 배창대 김용규 김석담 허 정 이계한 김봉현
전남 나주 대전 경남 김해 전남 영광 전남 목포 서울 부산 전남 신안
나주 영산포상고 서울 우신고 부산 낙동고 광주 서석고 목포 문태고 서울 남강고 부산 낙동고 목포고
고려대 법학 국민대 법학 서울대 법학 경희대 법학 고려대 연세대 경제학 고려대 법학 한양대 법학
27 28 29 30 31 31 30 31
지청장
2017. 8.
이철희 (1966)
전북 전주
전주 신흥고
고려대 법학
26
형사1부장
2017. 8.
신형식
전북 부안
전주한일고
서울대 사법학
30
형사2부장
2017. 8.
김호삼
서울
서울 우신고
연세대 법학
31
2017. 8.
박영진
서울
숭실고
고려대 법학
31
2017. 2017. 2017. 2017. 2017.
8. 8. 8. 8. 8.
김광수 임관혁 박관수 이상길 박인우
경남 충남 경기 전남 충북
부산진고 대전 보문고 서울 대성고 광주 대동고 청주 세광고
서울대 공법학 서울대 사회학 연세대 법학 전남대 사법학 서울대 법학
25 26 29 30 31
2017. 8.
강성용
전남 광양
순천고
서울대 정치학
31
광주지검 장흥지청 지청장 광주지검 순천지청 지청장 차장 형사1부장 형사2부장 형사3부장 광주지검 해남지청 지청장 전주지검 전주지검 차장 형사1부장 형사2부장 형사3부장 전주지검 군산지청 지청장 형사1부장 형사2부장 전주지검 정읍지청 지청장 전주지검 남원지청 남원지청장 제주지검 차장 형사1부장 형사2부장 형사3부장 청주지검 차장 형사1부장 형사2부장 형사3부장 청주지검 충주지청 지청장 부장 청주지검 제천지청
80
2018. 5. 15.
2017. 2017. 2017. 2017. 2017. 2018. 2017. 2017.
고성 논산 고양 장흥 청주
서울
용산고
서울대 법학
24
2017. 8. 2017. 8. 2017. 8.
김한수 (金漢洙) 백상렬 김경우 김명수
광주 대구 경남 마산
광주 서석고 대구 영신고 마산 중앙고
고려대 법학 고려대 법학 한양대 법학
28 30 30
2017. 8. 2017. 8. 2017. 8.
전승수 최성국 진철민
전북 정읍 전남 무안 광주
호남고 전남고 광주 송원고
서울대 경영학 숭실대 법학 한양대 법학
26 30 31
2017. 8.
양동훈
전남 장성
광주 금호고
전남대 사법학
30
2017. 8.
서정식 (徐政湜)
경북 포항
서울 배문고
고려대 법학
31
2017. 2017. 2017. 2017.
8. 8. 8. 8.
최경규 강종헌 장준희 손우창
경기 화성 제주 경기 이천 경남 창녕
서울 숭문고 제주 제일고 이천고 서울 현대고
한양대 법학 중앙대 법학 서울시립대/행정학 서울대 공법학
25 29 31 31
2017. 2017. 2017. 2017.
8. 8. 8. 8.
김준연 김 신 강수산나 이선혁
경북 안동 서울 서울 전남 보성
대구 달성고 마포고 서울 동명여고 광주 서석고
서울대 사법학 서울대 사법학 한국외대 영어과 서울대 공법학
25 27 30 31
조기룡 주진우
경남 창녕 경남 진주
부산 중앙고 부산 대연고
서울대 법학 서울대 공법학
26 31
2017. 8.
2017. 8. 2017. 8.
제천지청장 충주지검 영동지청 영동지청장 대구지검 1차장 2차장 인권감독관 중요경제범죄조 사단장 중요경제범죄조 사단 부장
2017. 8.
양재혁
서울
개포고
중앙대
30
2017. 8.
이영남
경남 통영
통영고
서울대 심리학
31
2017. 8. 2017. 8. 2017. 8.
김형길 최태원 이선봉
전남 영암 서울 경남 고성
광주 제일고 서울 대일고 고성고
성균관대 서울대 사법학 성균관대 법학
24 25 27
2017. 8.
권도욱
대구
대구 대륜고
고려대 법학
20
2017. 2017. 2018.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이재덕 심재계 김기문 김춘수 김후균 이영상 이창수 유현정 천관영 서성호 박승대 우남준
경기 화성 경북 영천 충남 서천 전북 익산 경북 포항 서울 서울 전북 김제 충북 청주 대구 서울 경북 영주
동대부고 대구 영진고 서울 상문고 익산 원광고 대구 경원고 서울 경복고 서울 대원고 전주 유일여고 청주고 대구고 서울 상문고 대구 대건고
서울대 법학 경북대 사법학 한양대 법학 서울대 경영학 경북대 공법학 서울대 사법학 성균관대 법학 연세대 영문과 서울대 법학 고려대 법학 고려대 법학 고려대 법학
21 24 22 28 28 29 30 31 31 29 30 30
박기동
대구
대구 영남고
고려대 법학
30
울산
울산 학성고
서울대 불어불문과
27
인천
인천고
한양대 법학
31
8. 8. 2. 8. 8. 8. 8. 8. 8. 8. 8. 8.
형사1부장 형사2부장 형사3부장 형사4부장 여성아동조사부장 공판부장 공안부장 특수부장 강력부장 대구지검 안동지청 지청장 2017. 8. 대구지검 경주지청 지청장
8.
이철희 (1970) 황금천
2. 8. 2.
황현덕 남상관 강승희
대구 충북 음성 충남 부여
경북사대부속고 청주고 공주대사대부고
고려대 법학 성균관대 법학 서울대 경제학
27 30 31
8.
박찬록
경북 안동
안동 영문고
서울대 국문학
30
8.
전무곤
대구
대구 경북고
고려대 법학
31
8.
김형록
부산
부산 금정고
서울대 경제학
31
8. 8. 8.
서봉규 윤철민 허인석
대구 경북 울진 대구
서울 현대고 포항제철고 동대전고
서울대 사법학 한양대 고려대 법학
26 30 31
8. 8.
조재연 심우정 김석우 (金錫佑) 이형관 이정봉
전남 진도 충남 공주
부산 기계공고 서울 휘문고
부산대 무기재료공학 서울대 법학
25 26
대구
대구 덕원고
서울대 법학
27
경북 경주 부산
포항제철고 인천 송도고
서울대 법학 연세대 법학
29 30
2017. 8.
부장 2017. 대구지검 김천지청 지청장 2018. 형사1부장 2017. 형사2부장 2018. 대구지검 상주지청 지청장 2017. 대구지검 의성지청 지청장 2017. 대구지검 영덕지청 지청장 2017. 대구지검 포항지청 지청장 2017. 형사1부장 2017. 형사2부장 2017. 대구지검 대구서부지청 지청장 2017. 차장 2017. 형사1부장
2017. 8.
형사2부장 형사3부장
2017. 8. 2017. 8.
장급 인원은 그대로 유지함(2015. 2.11.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11호 삭제). 49 서울고검에 감찰부 신설(2015. 1. 6.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2 개정)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81
50 2017년 8월 인사부터 검사장급이 아닌 고검 검사급으로 조정되었다. 51 2018년 2월 신설됨. 52 2017년 8월에 고검 소재지의 주요 지검(서울중앙,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신설됨. 사건을 배당 받지는 않으나 수사과정의 인권 감독, 내부 구성원 비리 감찰, 피해자 인권 보호 등을 담당. 53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2014년부터 도입되어 2017년에 전국 고검소재 지검까지 확대 도입되었음. 주로 고기수 검사들이 배치되어 인사이동이 적고 신설된 곳이 많기 때문에 이 명단에서는 2018년 현재 각 중경단 재직 중인 모든 검사들을 수록하였음. 54 2018년 2월 신설됨 55 조사부를 조사1, 2부로 개편(2015. 2.11.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3조 개정) 56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에 따른 부정부패 수사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 제4부 신설(2013.11.29.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3조 개정). 57 2015년 2월 인사에서 신설 58 2018년 2월, 기존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로 분리하여 설치함 59 2018년 2월 인사에서 신설 60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전(2015. 1. 6.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3조 13항 삭제) 61 2018년 2월 인사에서 수원, 인천, 서울 동·남·북·서부 등 6개 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함 62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1, 2부의 서울남부지검 이전으로 2차장 검사 신설(2015. 2.11. 검찰청 사무 기구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5 신설) 63 2017년 2월 인사에서 신설((2017. 2. 24.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6 개정) 64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1, 2부를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전 65 2015년 2월 인사에서 식품의약조사부 신설 66 2017년 2월 인사에서 신설(2017. 2. 24.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4 개정) 67 2017년 2월 인사에서 신설(2017. 2. 24.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4 개정) 68 2018년 2월 인사에서 신설
82
2018. 5. 15.
3부
검찰 윤리 및 검사 징계 현황
1. 징계처분 받은 검사 현황
l 2017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검사징계법 제2조의 제2호 제3호에 따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처분한 검사들은 총 14명임. Ÿ
이 중 가장 빈번한 징계사유는 △뇌물 또는 향응 수수 및 공여로, ‘돈 봉투 만 찬 사건’을 포함해 6건(김현진, 박민호, 이영렬, 안태근, 정성윤, 채석현)에 달함.
Ÿ
△재산변동 신고 누락으로 인한 징계 3건, △성희롱‧성추행 등으로 인한 징계 2 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1건 등 법적,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례 가 6건임.
Ÿ
지휘‧감독권을 잘못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지휘‧감독권 행사 로 인한 징계는 3건임. △직무태만 3건, △직권남용 1건, △폭언 등 인권침해 1 건, △사건관계인과 부적절한 관계(특정 변호사 선임 권유) 1건 등 검사로서의 권한을 오남용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다하지 않은 사례가 6건임.
Ÿ
징계 현황 자료는 정부 관보69 를 토대로 작성했으며, 징계처분 시기를 기준으로 함.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의 종료에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됨.
※ 검사징계법 제2조(징계사유) 1. 「검찰청법」 제43조(정치운동 등의 금지)를 위반하였을 때
「검찰청법」 제43조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3.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4.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69 법무부공고 2017-127호(5.16.), 2017-170호(6.29.), 2017-188호(8.2.), 2017-282호(11.2.), 2018-26호(2.6.)
84
2018. 5. 15.
[표14] 14명의 징계 내역 (2017.3. ~ 2018.4.) 처분일
1
2
3
2017.05.02.
2017.05.09.
2017.06.23.
이름 (징계당시 소속)
김현진 (서울고검 검사)
박민호 (서울고검 검사)
이영렬 (부산고검 차장검사)
처분
징계 사유 (당시 소속)
견책
2012.3. 경 대상자가 조사한 사건의 관련자로 부터 99만 원 상당의 만년필 1개 및 31만 원 상당의 홍삼정을 수수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 (서울중앙지검)
해임, 징계부가금 1억
2014.6. 경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와 관련하 여, 담당공무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 수수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 (수원지검 부장검사)
면직
2017.4.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격려금 명목의 금일봉 각 100만원을 지급하고, 위 과장들 및 검찰국장에게 1인당 95,000원 상당의 음식물 을 제공하였으며, 같은 장소에서 대상자가 본 부장으로 있는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 본부 의 부본부장 및 팀장들이 검찰국장으로부터 부적절하게 금품을 수수함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아 법령위반 및 품위손상 (서울중앙지검장)
면직
2017.4.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 본부 부본부 장 및 팀장에게 수사비 명목의 금일봉을 지급 하여 사건처리의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위 장소에서 소속 과장 2명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 터 부적절하게 금품을 수수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하지 않아 법령위반 및 품위손상 (법무부 검찰국장)
견책
2016.2.12. 정기재산변동 신고 시 합계 132,135,000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 (서울중앙지검)
견책
2016.2.27. 정기재산변동 신고 시 합계 13억 4,000만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 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 (법무부 형사기획과)
견책
2016.2.16. 정기재산변동 신고 시 합계 844,239,000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 (창원지검)
2017.06.23.
안태근 (대구고검 차장검사)
2017.07.18.
김정옥 (서울중앙지검 검사)
2017.07.18.
안동건 (대구지검 검사)
2017.07.18.
허성규 (창원지검 진주지청 검사)
8
2017.07.27.
김훈 (서울고검 검사)
정직 1월
2017.4.9.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법령준수의무를 위 반하고 품위손상 (대구지검 경주지청장)
9
2017.07.27.
정성윤
정직 6월,
2014.6.경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하는
4
5
6
7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85
처분
징계 사유 (당시 소속)
징계부가금 7,385,000원
사건에 관하여 사건관계인에게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권유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 2014.6.경부터 같은 해 10. 까지 수사 중인 사 건에 대한 청탁과 함께 합계 3,667,500원 상 당의 향응 수수함으로써 품위 손상 2016.8.경부터 같은 해 12. 까지 불필요한 반 복소환 및 강압적․모욕적 발언 등을 하여 인 권보호의무를 위반하고 품위손상 (서울고검 검사 /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 조사단 2팀 파견)
면직
2016.9. ○○지검 형사부장으로 근무 중 같은 청 소속 실무관에게 반복적으로 사적인 만남 을 제안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발송하여 직 무상 의무 위반 및 검사로서의 품위 손상 2017.5.~6. 위와 같이 형사부장으로 근무 중, 여검사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취지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둘이서 저녁식 사를 한 후 위 여검사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직무상 의무위반 및 검사로서의 품위 손상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김기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
감봉 2월
2017.4. 고양지원 공판 관여 중 부주의하게 구 형을 잘못하여 직무태만 2017.6. 고양지원 공판 관여 중 휴정요청 후 퇴정한 다음 재판에 복귀하지 않아 남은 재판 이 개정되지 못하고 기일 연기되게 하여 품위 손상 및 성실 의무 위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
2017.10.27.
채석현 (대구고검 검사)
정직 2월, 징계부가금 2,958,600원
2015.2.경~8.경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 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합계 986,2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 고,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 (대구지검 포항지청 부장검사)
2018.02.01.
이광우 (의정부지검 검사)
감봉 1월
2016.1. 자체첩보 사건을 인계받고도 13개월간 방치하여 직무태만 (울산지검 검사)
감봉 1월
2017.6. 압수영장청구서 회수 및 그 이후 진행 과정에서 주임검사와 원활하게 소통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지휘․감독권 행사로 주임검사로 하여금 ‘검사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이라는 오해와 불신을 야기하고, 검찰 결정에 대한 공정성, 신중성, 최종성, 완결성에 대한 대내 외적 신뢰를 훼손하는 등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 (제주지검 차장검사)
처분일
이름 (징계당시 소속)
(서울고검 검사)
10
11
12
13
14
86
2017.07.27.
2017.10.27.
2018.02.01.
2018. 5. 15.
강해운 (서울서부지검 검사)
김한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표15] 징계 처분에 따른 구분 징계 종류
인원
비고
해임
1
-
면직
3
-
징계부가금 1억원 (뇌물 수수액 1억원의 1배)
정직 1월 정직
3
감봉
3
견책
4
정직 2월
징계부가금 2,958,600원 (향응 986,200원 상당의 3배)
정직 6월
징계부가금 7,385,000원 (향응 3,667,500원 상당의 약 2배)
감봉 1월 감봉 2월 -
[표16] 징계 사유에 따른 구분 징계 사유
건수
비고
뇌물/향응 수수 및 공여
6
김현진, 박민호, 이영렬, 안태근, 정성윤, 채석현
직권남용
1
정성윤
폭언 등 인권침해
1
정성윤
부적절한 지휘‧감독권 행사
3
이영렬, 안태근, 김한수
사건관계인과 부적절한 관계/직무상 의무 위반
1
정성윤
직무 태만
3
김기윤(2건), 이광우
재산변동 신고 누락
3
김정옥, 안동건, 허성규
음주운전
1
김훈
성희롱, 성추행 등 성폭력
2
강해운(2건)
※ 동일인이 여러 사유로 징계받은 경우 각 유형에 포함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87
2. 문제가 된 징계사건 및 비위 행위
1.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사건, 진 모 전 검사 성폭행 사건 등 검찰 내 성폭력 문제 지난 1월 29일 서지현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10년 10월 30일 장례식장에서 이귀남 당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안태근 당시 검사(법무 부 정책기획단장)가 강제 추행을 했다는 사실을 폭로함. 또한 최교일 당시 검찰국장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였다고 함. 자신은 2014년 사무감사, 2015년 통영지청 전보 등 통상적이지 않은 인사 발령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함. 반면, 안태근 전 검사는 소위 ‘돈 봉투 만찬사건’으로 면직될 때까지 검찰 내 주요 요직을 보임함. 서 검사는 당시 성추행 상황을 말리거나 문제제기를 한 사람이 없었으며, ‘성추행 사실을 문제 삼는 여검사에게 잘나가는 검사의 발목을 잡는 꽃뱀이라는 비난이 쏟 아지는 것을 자주 봤다'라고도 언급함. 비단 안태근 성추행 사건뿐만 아니라 소위 엘리트 집단이며, 공익의 대변자라는 검찰 내에 성폭력이 만연해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적합한 조치나 인식조차 없었음을 드러낸 사건으로 한국사회에 큰 충격 을 안기며 미투(#MeToo)운동을 촉발시킴. 폭로 직후 1월 31일 대검은 신속히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 단’(단장 : 조희진 동부지검장)을 구성하고 안태근 성추행 사건뿐만 아니라 검찰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함. 그러나 조희진 단장이 과거 임은 정 검사가 성희롱, 성추행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침묵한 사실, 2014년 서 검사 의 통영지청 좌천의 근거가 된 서울고검 사무감사가 이뤄질 당시 조희진 단장이 서 울고검장이었다는 점 등으로 셀프조사 논란이 이어짐. 또한 폭로 이후 28일이 지나 서야 안태근 소환 조사가 이뤄지고,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환에 응하지 않아 서면조사만 이뤄짐. 3번의 안태근 조사와 전문수사자문위원회의 등을 거친 후, 4월 5일 조사단은 안태근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8년 1월 신설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을 회부함. 조사단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속 기소 의견에 따라 폭로 77일만에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했으나 기각됨. 이
88
2018. 5. 15.
에 조사단은 4월 25일 안태근을 2015년 8월 경 인사원칙과 기준에 반하여 서지현 검사를 부당전보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하고 활동을 마무 리함. 아울러, 조사단은 진 모 전 검사가 2015년 동료 검사를 성추행, 성폭행을 했고, 이에 대해 검찰 내 감찰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조차 받지 않은 채 의원사직했다 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함. 진 전 검사는 해외체류를 내세워 검찰 소환에 응하 지 않다가 조사단이 여권무효화 조치 수순을 밟자, 자진귀국해 비공개로 조사를 받 음. 조사단은 서울남부지검 근무 당시 성추행 혐의로 진 모 전 검사에 대해 3월 28 일, 4월 10일 두 번째 구속영장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정황이 보이지 않고 도 주의 염려도 없어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함. 이에 조사단은 4월 24일 진 모 전 검사 를 2015년 4월 서울남부지검 재직시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 2명을 강제추행한 혐 의로 불구속 기소함. 한편 조사단은 성폭력 피해 사례 제보를 받아, 2월 12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 모 부장검사를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한 후, 구속기소함. 이후 3월 7일 대검은 법무부 에 김 부장검사 해임을 청구하였고, 검찰은 3월 30일 징역 1년을 구형함. 4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함. 이밖에 김 모 서울남부지검 부장검 사, 검찰청 수사관 3명 등도 조사하여 기소함.
2. 검찰 수사 피의자와 부적절한 교류를 한 정승면 김천지청장 2017년 3월부터 11월까지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던 부곡하와이 경영비리 수사에 대해, 정승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이 부곡하와이 경영진으로 배임수재ㆍ횡령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던 배 모씨를 수차례 만나 검찰 수사에 대해 부적절한 조언을 하고, 배씨의 이름으로 차명 주식투자도 하였다는 것이 알려짐. 이에 검찰은 2018년 3월, 대검 감찰 후 정 전 지청장에 대해 법무부에 면직 징계를 요구함.
3. 제주지검 '영장회수 사태' 2017년 6월 진혜원 당시 제주지검 검사가 신청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서를 김한수 차 장검사가 법원으로부터 회수하는 사건이 발생함. 이에 진 검사는 대검에 감찰을 요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89
청함. 대검은 이석환 당시 제주지검장이 영장 청구 재검토를 지시했지만, 영장 청구 서가 법원에 제출되었고, 이에 김한수 차장검사가 영장을 회수한 것이라고 감찰 결 과를 밝힘. 김 전 차장검사는 신뢰 훼손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이 전 지검장도 2018년 1월 인사에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인사 조치됨. 한편 진 검사 는 이 일로 인해 감찰본부로부터 부적절한 표적 감사를 받았다며 2018년 3월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게시함.
4. 검사적격심사 탈락 검사 퇴직 취소 확정 및 검찰 복귀 2014년 박 모 당시 검사가 검사적격심사제도 부적격 판단을 받고 퇴직당함. 2004년 도입된 이래 퇴직당한 첫 사례임. 박 모 검사는 부적격 결과 통보를 받았을 때 “퇴 직을 명함”이라는 단 한 줄의 공문뿐이었으며 그 사유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함. 평 소 검찰 내부 게시판에 법무부와 견해가 다른 글을 여러 차례 올렸으며, 과거사 재 심사건 때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검사를 지지한 글을 올려서 괘씸죄에 걸린 것이 아이냐는 의혹이 있었음. 이에 박 모 전 검사는 강제퇴직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냈 고, 2018년 3월 3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함으로써 검찰로 복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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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5.
3. 징계하지 않고 사표 수리로 봐주기한 사건들
1. 2015년 진 모 검사 성폭력 혐의 앞서 언급한 진 모 검사의 경우 성폭력 혐의뿐만 아니라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감찰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의원사직 했다라는 의혹도 제기되었음. 조사단은 ‘진 검사 성폭행 사건’의 전말을 확인하고 해당 검사에 대한 적법한 처분을 내리는 것과 동시에, 당시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 내용이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과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전달되었는지, 진 검사의 사직 처리 과정에서 위법한 부분은 없었는지 당시 지휘라인에 대한 조사할 필요가 있었 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바, 검사장 출신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진 검사의 성폭 행 사건에 대한 감찰 조사와 징계가 무산되고 의원사직 처리되었는지도 밝혀져야 할 부분임.
2. 비위 검사 ‘징계 전 퇴직’ 방지 규정 공직자로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사직하여 징 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회피하는 꼼수에 대한 법적 장치가 강화되고 있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143호) 제3조 3항에 따르면 ‘검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담당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그리고 ‘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있음. 또한, 2017년 2월 23일, 퇴직을 희망하는 검사의 경우, 징계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 인하고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을 시 지체없이 징계를 청 구해 의결하도록 검사징계법이 개정됨.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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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징계법 제7조의4(퇴직 희망 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대검찰청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검찰총장(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 은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등이 청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 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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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5.
4부
검찰 주요수사
1. 이명박정부 시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1.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뇌물수수, 기록물관 리법 위반 등 수사
1. 사건 개요 다스의 실소유주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자금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고, 대통령 재임시절 및 그 전후하여 벌인 각종 명목으로 뇌물을 받고 대통령기록물을 무단반출하여 보관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벌인 사건임. 주요 혐의 및 범죄 사실 Ÿ
1994년 1월~2006년 3월 다스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특경가법상 횡령)하여, 조성된 비자금은 자금세탁을 통해 정치자금과 선거자금, 사조직 사무실 운영경 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공소시효 완성으로 비자금 조성에 따른 조세포탈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함) 및 다스 자금으로 자신의 선거캠프 직원 월급을 지급(4억3000여만원)하고, 다스 소유의 자동차 에쿠스를 사적으로 사용(5395만원)하고, 다스의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약 5억7000만원)한 혐의(특경 가법상 횡령)
Ÿ
다스 경리직원이 횡령한 12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31억여원을 포탈 (특가법상 조세포탈)한 혐의
Ÿ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재수 전 LA총영사 등 에게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원을 반환하는 과정에 개입하게 한 혐의와 청 와대 직원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 사망 이후 김씨 명의의 다스지분과 부동산 상속 및 상속세 절감방안을 검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 혐의)
Ÿ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총 67억74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여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Ÿ
김성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 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과 10만달러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국고손 실)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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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공직임명과 사업편의 대가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6230 만원,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4억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으로부터 5억원, 손 병문 ABC상사 대표로부터 2억원, 지광스님으로부터 3억원 등 등 총 36억623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위반)
Ÿ
3402건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영포빌딩 보관 문건)
피의자 및 피고발인 이명박, 전 대통령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다스 등 관련) 이영배, 금강 대표(다스 등 관련)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특수활동비 뇌물 관련) 김성호ㆍ원세훈 전 국정원장(특수활동비 뇌물 관련)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지검장 윤석열 - 3차장 한동훈 – 부장 신봉수(주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지검장 윤석열 – 3차장 한동훈 – 부장 송경호(주임) <다스 횡령 의혹 등 고발 사건 수사팀> 팀장 문찬석(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 부팀장 노만석(인천지검 특수부장)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7-10-13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 장용훈 옵셔널캐피탈 대표 등, 직권남용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 총영사를 검찰에 고발함 Ÿ 장씨 등 투자 피해자들이 주가조작을 저지른 김경준씨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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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5.
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돈을 되돌려 받기 전에 이 전 대통령 측 이 청와대와 외교부 등을 통해 다스가 먼저 140억원을 회수하 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는 의혹 2017-10-16
검찰, 장용훈 대표의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에 배당
2017-10-30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장용훈 대표 고발인 조사
2017-12-07
참여연대, 다스 이상은 대표이사와 성명불상의 실소유주를 특경법 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가법상 조세 등 혐의로, 정호영 전 특검을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
2017-12-22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다스 회장(이상은) 운전기사 김종백 씨(참고 인)등 소환조사
2017-12-26
검찰,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 사건 수사팀(이하 다스 수사팀)’ 발족함
2017-12-28
다스 수사팀, 참여연대 측 고발인 조사,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 참고인 조사
2017-12-30
다스 수사팀, 다스 회장(이상은) 운전기사 김종백 씨(참고인) 및 다 스 전 경리팀 직원 조모씨(참고인), 다스 전 총무차장 김모씨(참고 인) 소환조사
2017-12-31
다스 수사팀, 전 다스 경리차장 정 모씨 소환조사
2018-01-11
다스 수사팀, 다스 본사,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 이상은 다스 회 장 자택, 권승호 전 전무 자택,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이 사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18-01-12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김백준 전 청와 대 총무기획관,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 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김진모, 김희중 소환조사, 김백준은 소환불 응), 김성호 전 국정원장(2008.3~2009.2)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2009.2~2013.3) 소환 조사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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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3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소환조사 다스 수사팀, 다스 협력업체 세광공업 전직 경리직원 이모씨 소환 조사
2018-01-14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국정원 특활비 불법 수수' 김백준 구속영 장 청구(특가법상 뇌물 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
2018-01-17
법원(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 김백준 구속영장 발부
2018-01-16
다스 자금 총괄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에 자수서를 제출했고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 전 대통령에 게 국정원 특활비 상납관련 독대해 대면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했 음이 알려짐
2018-01-17
다스 수사팀, IM 등 다스 협력사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김백준 소환조사(김진모 소환불응)
2018-01-18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김진모 소환조사
2018-01-19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국정원 자금 유용'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및 국정원 관계자 주거지 등 압수수색, 원세훈 전 원장 부인 이모씨 소환조사, 이상후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참고인) 소환조사
2018-01-20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신학수 다스 감스(이명박정부 청와대 총무 비서관, 민정1비서관 재임, 이 전 대통령 국회의원 재직시절 등 총 무역할 맡은 측근 인사) 등 전·현직 임원 주거지 3~4곳 압수수색
2018-01-22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이상득 전 의원 (MB의 둘째형) 압수수색
2018-01-23
다스 수사팀, 'MB 조카' 다스 이동형 부사장 소환 조사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이상득 전 의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소환에 불응
2018-01-25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다스 본사ㆍMB의 처남 고 김재정씨 부인 권영미씨 자택ㆍ다스 협력업체 금강 사무실ㆍ다스 강경호 사장 자 택ㆍ영포빌딩(지하2층 다스 임차 창고) 등 압수수색, 권영미씨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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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5.
환조산 2018-01-26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이상득 소환조사(피의자 신분, 건강상 이유 로 3시간 조사 후 귀가)
2018-01-30
다스 수사팀, 다스 경리직원(120억원 횡령사건) 소환 조사
2018-01-31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 추가 압수수색
2018-02-03
다스 수사팀, ‘다스 부실 수사 의혹’ 정호영 전 특검 소환 조사
2018-02-05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김백준 구속 기소(MB를 주범으로 하여 피의자 입건함)
2018-02-06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정원 특활비 유용(여론조사 사용)' 박재 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사무실 압수수색 및 소환 조사
2018-02-07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박재완 전 정무수석 소환(2차) 조사
2018-02-08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국정원 특활비 공여’ 김성호 전 국정원 장 소환(2차) 조사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삼성전자 사무실 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18-02-10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강경호 다스 사장과 이영배 금강 대표 소 환조사
2018-02-11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불법 여론조사' 장다사로 전 기획관 구속 영장 청구 Ÿ 2008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재직시, 18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 사를 위해 국정원으로부터 10억원대의 특수활동비를 받는데 관 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2012년 청와대 총무기획 관 재직시, 19대 총선 후보 지지도 조사를 위해 용역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청와대 자금 8억여원을 사용하는데 관여한 혐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Ÿ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13일에 영장 기각함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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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MB 금고지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 장 긴급체포(증거인멸 혐의)
2018-02-13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이영배 금강 대표 구속영장 청구(특경가법 상 횡령 및 배임 혐의) Ÿ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을 관리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MB의 ‘사금고’라고도 불리는 MB 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 Ÿ 금강과 하도급 업체 사이 고철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부 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 조성한 혐의와 주주들에게 허위 급여 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 의, 다스의 또 다른 협력업체에 회삿돈을 10억원을 담보 없이 빌려주는 등 회사에도 손해를 끼친 혐의 등 Ÿ 법원(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 20일에 구속영장 발부
2018-02-14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 청구 Ÿ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신이 보관하던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입출금 내역 등이 담긴 관리장부를 파기한 혐의(증거인멸),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전 대통 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장악한 관계사 다온에 40억 가량을 부당 지원하는 등 60억원 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Ÿ 서울중앙지법 엄철 당직판사, 15일에 구속영장 발부
2018-02-15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피의자 소환 조사
2018-02-19
다스 수사팀, 정호영 전 특검 무혐의 처분 Ÿ 120억원 경리직원이 횡령한 것으로 특검 결론과 동일하다고 판 단함, 이상은 다스 회장 몫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억원 추가 확 인 등 추가 비자금 확인된 것 등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병 합수사토록 함 Ÿ 그 외, MB의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을 고철업체 운영 김모 씨로부터 리베이트 자금 6억3천만원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 구속 기소함(2월 초)
100 2018. 5. 15.
Ÿ 다스 수사팀(부팀장 노만석 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및 검사 3 명),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에 합류함(02.22.) 2018-02-24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이명박정부 청와대 제1부속실 김 아무개 행정관 구속영장 청구(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혐의)
2018-02-25
법원(서울중앙지법 김태호 당직 판사), 영장 기각
2018-02-25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MB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 소환조사(참고 인)
2018-02-26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MB 사위 이상주 변호사(삼성전자 전무) 불 법자금 혐의 포착 사무실 및 주거지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
2018-03-01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MB 공천헌금 의혹'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소환 조사(최등규 대보건설 회장도 소환조사했음이 알려짐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MB의 첫째형 이상은 다스 회장 소환조사 (참고인)
2018-03-02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MB 금고지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 장 구속기소(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및 증거인멸 혐의, 대통령기록 물관리법위반 혐의 등) Ÿ 이명박 측, 영포빌딩서 압수된 문건을 대통령기록물관리관으로 이관하라는 취지 행정 소송제기
2018-03-04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이상은 다스 회장 재소환 조사(참고인)
2018-03-05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MB 불법자금 의혹' 천신일 세중그룹 회 장·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송정 호 전 법무부장관 사무실 및 주거지 등 압수수색, 천신일과 최시 중에 대해 소환조사
2018-03-06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및 첨수1부, 이명박 전 대통령 14일 오전 9 시30분 소환 통보
2018-03-07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이상득 전 의원 재소환 조사
2018-03-09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이영배 금강 대표 구속 기소(90억대 횡령·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101
배임 혐의) 2018-03-11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박영준 전 차관·송정호 전 장관·이상주 변호사 소환 조사
2018-03-14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 출석(출석 후 21시간 지난 15일에 귀가)
2018-03-19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및 첨수1부,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 구
2018-03-20
이명박, 구속심사 불출석 결정
2018-03-21
검찰, 구인장 집행 포기, 구인장 법원 반납
2018-03-22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류심사 후 구속영장 발부
2018-03-23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및 첨수1부, 청계재단 영포빌딩(지하 2층) 추가 압수수색(차명재산 및 불법자금 관련 출금전표 등 확보한 것 으로 알려짐)
2018-03-26
검찰(신봉수 첨수1부장), 1차 구치소 방문조사 시도(이명박의 거부 로 조사 무산)
2018-03-28
검찰(신봉수 첨수1부장과 송경호 특수2부장), 2차 구치소 방문조사 시도(이명박의 거부로 조사 무산)
2018-03-29
검찰, 김윤옥 여사 비공개소환 조사(소환 불응에 따라 무산)
2018-03-30
법원, 이명박 구속기한 4월10일까지 연장
2018-03-26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김성호 전 국정원장(2008.3~2009.2 재직) 불 구속 기소(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 Ÿ 2008년 5월 경 국정원 예산 담당관을 통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4원을 제공한 혐의, 뇌물공 여죄 공소시효 만료로 국고손실혐의만 적용함
2018-04-02
102 2018. 5. 15.
검찰(신봉수 첨수1부장과 송경호 특수2부장), 3차 구치소 방문조사
시도(이명박의 거부로 조사 무산) 2018-04-03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 MB 아들 이시형씨 재소환 조사
2018-04-03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특가법상 국고손 실 등, 타 사건으로 구속 수감중) Ÿ 2010년 김백준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에게 2억원을, 2011년 이 전 대통령의 미국순방 전 이 전 대통 령에게 10만달러를 제공한 혐의와 그 외 2011년 이 전 대통령 의 형인 이상득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 김진모 비서관 에게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 포함
2018-04-09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및 첨수1부,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기소
2018-05
5월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씨 등의 국정원 특수활 동비 사적 사용 등 추가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계속 진행 중
4. 재판 경과 및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 2018-05
5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2018고합340) 진행 중
<김백준> 2018-05
5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2018고합130) 진행 중
<이병모> 2018-05
5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 진행 중
<이영배>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103
2018-05
5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진행 중
<김성호> 2018-05
5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 2018고합287) 진행 중
<원세훈> 2018-05
104 2018. 5. 15.
5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 2018고합321) 진행 중
2. 이명박정부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등의 정치·선거개입 수사
1. 사건 개요 2013년에 검찰이 이명박정부 시기 국가정보원의 정치 및 선거개입 댓글공작 사건을 수사한 바 있으나, 국정원 직원 외 이른바 민간인 조력자들로 구성된 사이버외곽팀 을 대규모 운영했다는 사실이 2017년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및 국정원 적폐청산TF 조사를 통해 밝혀짐. 국정원의 수사의뢰를 계기로 검찰이 국정원의 사이버외곽팀 운영을 통한 정치 및 선거개입 활동 및 국정원 예산 유용을 수사한 사건이며, 사이버외곽팀 운영 외 심리 전단의 정치 및 선거개입 활동도 일부 수사한 사건임. 피의자 및 피고발인 (민간인 17명) 송○채, 이○석, 김○식, 유○문, 강○자 이상 외곽팀장 5명(기소일 2017.10.12.) 이상연, 이청신, 노영식 이상 양지회 전직 간부 3명(기소일 2017.10.12.) 차미숙, 조○래, 전○현, 이상 외곽팀장 3명(기소일 2018.01.18.) 차○식, 양○호, 변○환, 박○하, 오승배, 박○준 이상 6명(기소일 2018.02.26.)
(국정원장 및 직원 13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최○탁 전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3팀장 성○영 전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 장○창·문○란 전 국정원 심리전단 파트장 황○정 전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과장 이○열 전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3팀 5파트장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105
김하영 전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3팀 5파트 김기동·박○학 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지검장 윤석열 – 팀장 박찬호(2차장) - 부장 김성훈(공공형사수사부장, 주임)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7-08-14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민간인 댓글부대' 관계자 30명 검찰에 수 사 의뢰
2017-08-21
국가정보원, 사이버 외곽팀장 30명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수 사의뢰(1차) 및 자료제출 Ÿ 전직 국정원 직원(양지회 소속)이나 보수단체 인사들 중심으로 30명
2017-08-22
검찰, 국정원 댓글 사건 본격 수사 착수
2017-08-23
검찰(국정원 수사팀),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관련 첫 압수수색 및 관계자 소환조사 Ÿ 사이버 외곽팀장 가운데 신원과 주거지가 확인된 20여명의 주 거지, 양지회 사무실, 늘푸른희망연대 사무실, 한국자유연합 사 무실 등 30여곳
2017-08-25
검찰,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장 주거지 2곳 추가 압수수색 및 관계 자 소환조사
2017-08-28
검찰, 사이버 외곽팀장 주거지 2~3곳과 사무실 1곳 압수수색(3차), 양지회 노영식 전 기획실장 소환조사(사이버 외곽팀 활동 관련) Ÿ 8월 28일 이전에 차○식 선진미래연대 조직국장과 양○호 육해 공군해병대예비역대령연합회(대령연합회) 회장 소환, 변○환 뉴 라이트전국연합 대변인 등 소환조사
106 2018. 5. 15.
2017-08-30
검찰, 사이버 외곽팀 활동 관련 양지회 회원 10여명 주거지 압수 수색(4차) 및 MB정부 청와대 오승배 전 행정관, 이상연 양지회 전 회장(2004~2010년), 송봉선 양지회 회장(2016년 12월부터) 소환조사 Ÿ 오승배 행정관, 2012년 4월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 근무 전까 지 외곽팀장으로 활동(2017 소환 당시는 뉴라이트단체 민생경제 정책연구소 재직 중) Ÿ 송봉선 양지회 회장은 참고인 조사
2017-09-01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장 18명에 대해 검찰에 추가 수사의뢰(2차) Ÿ 사립대 교수, 대학생, 대기업 간부, 언론계 종사자 등 18명
2017-09-05
검찰, 노영식 양지회 전 기획실장 등 전·현직 간부 2명 구속영장 청구 Ÿ 국정원의 민간인 여론조작팀 ‘사이버 외곽팀’의 외곽팀장 노 영식 양지회 전 기획실장(공직선거법 위반)과 양지회 현직 간부 박○준(증거인멸, 수사 개시 후 회원들의 인터넷 활동기록 삭제) 관련 혐의
2017-09-08
법원(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 노영식·박○준 구속영장 기각
2017-09-08
검찰,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소환조사(사이버 외곽팀 관련)
2017-09-13
검찰, 민병주 전 심리전당장 재소환 조사(사이버 외곽팀 관련)
2017-09-14
검찰,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송○채, 문 모씨 구속영장 청구 Ÿ 사이버 외곽팀 운영 관련 혐의 Ÿ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특가법상의 국고 손실, 위증 등), 외곽팀 장 송○채(2009~2012년 자신이 관리하는 하부 외곽팀장 5명가량 을 두고 민간인 수백명을 동원해 국정원으로부터 총 10억여원 의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벌인 사이버 상 불법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 혐의), 국정 원 심리전단 전 직원 문 모씨(2011년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외곽 팀을 담당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몰래 사용해 외곽팀 장인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이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해 국정원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빼돌린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107
2017-09-19
법원(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 민병주 구속영장 발부, 송○채 및 문 모 구속영장 기각
2017-09-21
검찰,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 소환조사(사이버 외곽팀 운영 관련)
2017-09-22
검찰, 심리전단 전 과장 황○정, 장○창(파트장) 구속영장 청구 Ÿ 사이버 외곽팀 운영 관련 혐의 Ÿ 황○정,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안보3팀 소관 사이버 외곽팀 10 여개를 총괄 관리하였으며,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유령팀' 여러 개를 직접 만들고 다른 팀원들의 외곽팀 허위 보고까지 묵인, 종합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 Ÿ 장○창,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맡 으면서 실적을 위해 외곽팀 여러 개가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 보고한 혐의(10월 12일에 기소된 외곽팀장 송○채는 장씨 가 관리했던 외곽팀 팀장 중 1명으로 팀원이 수백명에 이른 것 으로 알려짐)와 2013년 원세훈 전 원장 사건의 1심 공판에서 자 신의 불법 트위터 활동 사실과 외곽팀 존재를 감추기 위해 위 증한 혐의 등
2017-09-26
법원(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 발부
2017-10-07
검찰,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구속 기소 Ÿ 2010년 12월부터 2년간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 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 대가로 국정원 예산 52억 5천6백만 원을 활동비로 쓴 혐의(국고손실),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사이버 외곽팀 을 몰랐던 것처럼 증언한 위증 혐의
2017-10-12
검찰,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황○정, 장○창, 양지회 회장 이상연, 외곽팀장 송○채 등 10명 기소 Ÿ 사이버 외곽팀 운영 관련 국정원법(정치관여) 및 공직선거법 위 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Ÿ 심리전단 사이버팀 과장 황○정, 파트장 장○창 구속 기소 Ÿ 양지회 전 회장 이상연·이청신, 전 기획실장 노영식(외곽팀 활
108 2018. 5. 15.
동 관여) 불구속 기소 Ÿ 외곽팀장 5명 송○채·이○석·김○식·유○문(양지회 사이버동 회 회장, 전직 국정원 직원)·강○자(양지회 사이버동호회 총무) 불구속 기소 2017-10-18
검찰,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구속영장 청구(정치관여 등 국정원법 위반 혐의) Ÿ 사이버 댓글 게시활동 및 보수단체 동원 관제시위와 시국광고 기획 지원(특가법상의 국고손실 혐의) 혐의
2017-10-21
법원(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유성옥 구속영장 발부
2017-11-15
검찰, 이종명 전 3차장 구속영장 청구 Ÿ 사이버 외곽팀 팅장들에게 수십억 상당의 국정원 예산을 지급 해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특가법상의 국고손실죄)
2017-11-18
법원(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 영장실질심사 후 이종명 구속영장 발부
2017-11-30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 신광렬 수석부장판사), 이종명의 구속적부심 신청 기각
2017-12-07
검찰, 원세훈 전 원장(65억원), 이종명 전 3차장(48억원) 기소 Ÿ 사이버 외곽팀 관련 특가법상 국고등손실 혐의 Ÿ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사건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구속 중이었고, 이종명 전 3차장은 11월 18일 구속영장 발부되어 구 속중 Ÿ 사이버 외곽팀 관련하여 먼저 구속 기소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 장 재판에 병합됨(2018.01.31.)
2018-01-04
검찰, 원세훈 전 원장 재산 추징보전 청구 Ÿ 사이버 외곽팀 국고손실 혐의 관련
2018-01-12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김상동 부장판사), 재산동결 결정
2018-01-18
검찰, 최○탁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3팀장 및 사이버 외곽팀장 3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109
명(차미숙 늘푸른희망연대 대표·조○래·전○현) 불구속 기소 Ÿ 2011.07.~2012.12. 사이버 외곽팀 활동 관련 정치관여와 불법선 거운동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 Ÿ 사이버 외곽팀장이었던 차씨는 약 4억5,000만원, 조씨는 약 3억 8,600만원, 전씨는 약1억8,000만원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혐의 Ÿ 최○탁 3팀장은, 2017년 10월 12일에 기소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황○정의 상관 Ÿ 전○현은 이명박정부 시절 활동한 ‘법치주의국민연대’ 사무 총장으로 추정 2018-01-29
검찰, 김기동 국정원 심리전단 전 직원 체포영장 청구 Ÿ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었던 ‘425 지논’ 파 일(정치 및 선거개입의 지침 기재) 및 ‘시큐리티’ 파일(정치 및 선거개입에 쓴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 기재) 작성자 Ÿ 2017년 8월 이후 5차례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병원에 입원한 후 응하지 않음. 원세훈 전 원장 재판에서 위증 등 혐의
2018-01-29
서울중앙지법, 체포영장 기각
2018-02-01
검찰, 김기동 국정원 심리전단 전 직원 긴급체포
2018-02-02
검찰, 김기동 국정원 심리전단 전 직원 구속영장 청구
2018-02-03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김기동 구속영장 발부
2018-02-20
검찰, 김기동 국정원 심리전단 전 직원 구속 기소 Ÿ 2011년 11월~2012년 12월까지 불법 선거·정치 관여 사이버 활 동을 한 혐의와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재판을 받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 및 정치개입 사실이 없는 것처럼 위증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위증 혐의)
2018-02-26
검찰, 성○영 심리전단 팀장, 차○식 선진미래연대 조직국장 등 11 명 불구속 기소 Ÿ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운영 관련 국정원법(정치관여) 위반 혐의 등
110 2018. 5. 15.
Ÿ 성○영 심리전단 팀장, 문○란 파트장, 이○열 국정원 사이버팀 3팀 5파트장(김하영 상관, 민간인 조력자 이정복의 친구), 박○ 학 심리전단 직원 등 사이버 외곽팀 운영 관련 국정원법 정치 관여 위반 Ÿ 차○식 선진미래연대 조직국장, 양○호 육해공해병대예비역대령 연합회 대표, 변○환, 박○하, 오승배(이상 국정원법 위반 등), 박○준(양지회 간부, 증거인멸) 등 8명 기소 Ÿ 김하영 국정원 직원, 원세훈 전 원장 재판 등에서의 위증 혐의 로 기소
4. 재판 경과 및 결과 <원세훈·이종명·민병주> 2017-10-20
공판준비기일 시작
2017-12-06
공판기일 시작
2018-02-23
민병주 보석 석방
2018-05
5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 병합, 김상동 부장판사) 계속 진행중
<장○창·황○정·송○채·이○석·김○식·유○문·강숙장·이상영·이청신·노영식> 2017-11-06
공판준비기일 시작
2017-12-11
공판기일 시작
2018-04-16
변론종결. 검찰, 국정원 심리전단(파트장) 장○창 징역2년6개월(자격 정지 2년), 황○정 징역 3년(자격정지2년), 외곽팀장 송○채 등 8명 (이○석, 김○식, 노영식, 이상영, 이청신, 유○문, 강○자)에 대해 징역1년6개월~2년, 자격정지 1년~1년6개월) 구형
2018-05
5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2017고합1024, 정계선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111
부장판사) 진행 중. 5월 18일 판결선고 예정
<유성옥> 2017-11-22
공판준비기일 시작
2018-01-10
공판기일 시작
2018-05
5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 2018고합1131, 황병헌 부장판사) 진행 중
<최○탁·차○숙·조○래·전○현> 2018-03-16
공판준비기일 시작
2018-04-20
공판준비기일 종결
2018-05
5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2018고합71, 정계선 부 장판사) 진행 중
<김기동> 2018-03-14
공판준비기일 시작
2018-04-20
공판기일 시작(변론종결). 검찰, 징역 3년 구형(공직선거법 및 국정 원법 위반 혐의 1년6개월, 위증혐의 1년6개월)
2018-04-27
변론재개 결정 및 보석결정
2018-05
5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2018고합173, 조의연 부 장판사) 진행 중
<성○영·박○학·차○식·변○환·박○하·양○호·오○배·박○준> 2018-04-10
112 2018. 5. 15.
공판준비기일 시작
2018-05
5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2018고합192, 정계선 부 장판사) 진행 중
<문○란> 2018-04-10
공판준비기일 종결
2018-05-15
공판기일(예정)
2018-05
5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2018고합193, 정계선 부 장판사) 진행 중
<이○열> 2018-04-17
공판준비기일 시작
2018-05-16
2회 공판준비기일(예정)
2018-05
5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2018고합194, 조의연 부 장판사) 진행 중
<김하영> 2018-05-09
공판기일 시작(예정)
2018-05
5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8부 2018고단1103, 박대산 부 장판사) 진행 중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113
3. 이명박정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및 수사방해 수사
1. 사건 개요 2013년 가을, 국회를 통해 이명박정부 시기 사이버사령부가 당시 국가정보원과 유사 한 방식으로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야당 및 야권 정치인들 비난하는 등 정치적 의견이 포함된 글을 인터넷 상에 유포한 사건이 드러난 바 있 고,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를 통해 수사가 진행된 바 있음. 당시 수사결과 사이버사령부 차원에서의 불법행위로만 결론이 나고 사령관 2명과 사령부 530심리전단장 등 일부 인사가 기소되어 처벌되었음. 하지만 2017년에 과거 사이버사령부에서 근무한 김기현 과장 등의 양심선언으로 인 해 국방부 및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음. 재수사결과, 이명박정부 당시 국방장관과 국방부 정책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대외전 략비서관 등의 지시와 관여 속에 사이버 사령부가 정치 및 대선개입 댓글공작을 벌 였고, 2013~2014년 수사당시 김관진 국방장관 등이 대선개입 행위는 없었다거나 또 는 조직적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수사방향을 지시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려던 수사관 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던 것도 드러남.
피의자 및 피고발인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2014.06. 2014.06.부터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재직)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2011.04.~2013.11)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2012.1~2012.07. 대외전략기획관, 2008.02.~2012.01. 대외전략비서관)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 구속) 권태석 전 국방부 조사본부 산하 수사부본부장(예비역 중령, 구속) 김 아무개 전 국방부 조사본부 산하 수사본부장(대령, 구속, 군검찰 관할)
114 2018. 5. 15.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지검장 윤석열 – 2차장 박찬호 – 부장 김성훈(공공형사수사부장), 진재선(공안2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지검장 윤석열 – 3차장 한동훈 – 부장 신자용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7-09-04
국정원 수사팀, 김기현 전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 총괄계획과 장 소환 조사(참고인 신분)
2017-09-08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 구성함 Ÿ 2010~2012년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에 대한 의혹들이 새로이 제기됨에 따라 구성함 Ÿ TF장은 이수동 대령. 30여명의 군검사, 군검찰수사관, 헌병수사 관 등으로 구성 Ÿ 군검찰 외 민간 검찰과 공조하에 재조사 진행함
2017-09-15
국정원 수사팀,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장 소환 조사 (참고인 신분)
2017-09-21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국방부), 국방부의 인트라넷 (‘국방망’) 압수수색
2017-09-29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국방부), 중간 조사 결과 발표 Ÿ 사이버사령부가 청와대로 보고한 다수 문서를 확인 Ÿ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심리전 대응결과 보고받았는지 여부는 조사 진행 중
2017-10-09
국정원 수사팀,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장 주거지 압 수수색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115
2017-10-11
국정원 수사팀,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주거지 등 압수 수색 및 소환조사,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주거지 압수수색 Ÿ 18대 대선과 2012년 총선을 전후해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활 동 혐의
2017-10-12
국정원 수사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소환 조사 Ÿ 2011년부터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지난 18대 대선과 총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의 댓글공작 결과를 수시로 보고받은 의혹
2017-10-16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국방부), 기무사령부의 댓글활동 의혹 조사 개시
2017-11-06
국정원 수사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재소환 조사
2017-11-08
국정원 수사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및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 실장 소환조사
2017-11-08
국정원 수사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및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 실장 구속영장 청구 Ÿ 김관빈, 2010~2012년 친정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사이버사령 부 산하 530심리전단의 댓글공작 활동을 총 지휘하면서, 현재 재판 중인 연제욱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 의, 정치관여 활동에 추가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 기준으 로 선발하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상향 실시하고, 면접에서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조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 Ÿ 임관빈,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면서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정 치관여 활동에 적극 가담한 혐의,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 부터 매월 100만원씩 2년간 총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 등)
2017-11-11
법원(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김관진 및 임관빈 구속 영장 발부
2017-11-22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 신광렬 수석부장판사), 김관진 구 속적부심 후 석방
116 2018. 5. 15.
2017-11-24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 신광렬 수석부장판사), 임관빈 구 속적부심 후 석방
2017-11-28
국정원 수사팀,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성균관대 교수) 주거지 및 연구실 압수수색
2017-12-04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국방부), 기무사령부 사무실 및 서버 등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조사함
2017-12-05
국정원 수사팀,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소환 조사 Ÿ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정치 관여 활동과 심리전단 요원의 증원 과정을 국방부로부터 보고 받고 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혐의
2017-12-08
국정원 수사팀,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구속영장 청구 (군형법 정치관여 공모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대통령기록물관리 법 위반 등) Ÿ 12.13.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구속영장 기각
2018-01-23
국정원 수사팀, 권태석 전 국방부 수사본부 부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Ÿ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 발부
2018-02-04
국정원 수사팀,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주거지 압수수색
2018-02-05
국정원 수사팀,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소환 조사
2018-02-05
국정원 수사팀,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Ÿ
2013년과 2014년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의혹을 조 사하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책임자로, 권태석 당시 조사본부 수 사본부 부본부장을 수사하던 중 백 전 본부장이 댓글 수사 축 소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포착
2018-02-09
법원(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 발부
2018-02-13
국정원 수사팀, 권태석 전 국방부 수사본부 부본부장 구속 기소(직 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Ÿ 2014년쯤 국방부 수사본부 소속 한 헌병수사관이 사이버사 요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117
원으로부터 '사이버사 산하 530 심리전단이 2012년 대선에 개입 했다'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이 여러분 덕분에 대선을 훌륭히 치렀다고 격려했다' 등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권 부본부장이 대 선 개입이 없었던 것으로 다시 조사하라고 지침을 내린 뒤 이 에 불응하자 해당 수사관을 오히려 전보조치한 혐의 2018-02-14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국방부), 김 모 전 국방부 조사 본부 사이버사 댓글 의혹 관련 수사본부장(2013~2014년, 대령) 구 속 기소 및 4차 중간조사 결과 발표 Ÿ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헌병수사관을 “왜 대 선개입 수사를 하냐”며 질책하고 이후 댓글 수사에서 배제시 키고, 헌병수사관들에게 허위 진술을 받아오도록 지시한 혐의 (직권남용), 사이버사령부의 일부 조직적인 대선개입 댓글 활동 사실을 확인하고도, 2014년 8월 19일 수사결과 보도자료에 “조 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라는 허위 사실 을 작성해 국방부 대변인실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Ÿ 사이버사령부의 블랙펜 분석팀 활동(2011년 초부터 2013년 10월 까지)과 기무사령부의 댓글 활동(2009년 초부터 2013년 초까지) 정황 확인 및 추가 조사 진행 중
2018-02-23
국정원 수사팀 및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주거지 압수수색
2018-02-27
국정원 수사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소환 조사 Ÿ 2013~2014년 국방부가 수사본부를 꾸려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혐의 조사할 당시 사건 축소 및 은폐를 지시했다는 혐의(백낙종 전 조사본부장이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을 구속하겠다 는 보고를 올리자,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점 등) Ÿ 2014년 11월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군 사이버사령부 관련 의혹 에 대해‘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낸 바 있음.
2018-02-28
국정원 수사팀,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구속 기소 Ÿ 2013년과 2014년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의혹을 조사 하는 조사본부의 장(長) 역할을 맡으면서 수사 축소 및 은폐를
118 2018. 5. 15.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국정원 수사팀,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소환 조사 Ÿ 청와대 재직 시절(2013년 하반기)에 국방부 수사 당국 관계자를 만나 수사에 개입하였는지 여부 조사함(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 본부장은 이 전 비서관을 찾아가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등의 구속 문제를 논의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짐) 2018-03-02
국정원 수사팀 및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김관진 전 장관 구속영 장 청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Ÿ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수사 방해 및 축소 의혹 외, 2014년 7월 국가안보실장 재직 시절 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훈령(국가위기 관리 기본지침) 임의수정과 대통령 첫 보고 시점 기록 조작 등 혐의(공용서류 손상 및 직권남용 혐의 등)
2018-03-06
법원(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
2018-03-28
국정원 수사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불구속 기소 Ÿ 김관진,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군 사이버사 사령관 및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상에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야당 및 야권 정치인들 비난하는 등 정치적 의견이 포함된 글 9000여개 를 게시하게끔 지시한 혐의, 2012년 6월 군 사이버사 군무원 신 규 채용 과정에서 임용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지침보다 상 향해 실시하고, 정치 성향 검증 및 특정 지역 출신은 배제토록 한 혐의,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 국방부의 군 사이버사 정 치관여 사건 수사와 관련해 백낙종 당시 조사본부장 등에게 지 시해 수사가 축소되도록 지시하고, 부대원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 등(정치관여, 직권남용 등) Ÿ 임관빈.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군 사이버사 사령관 및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상에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야당 및 야권 정치인들 비난하는 등 정치적 의견이 포함된 글 9000여개 를 게시하게끔 지시한 혐의(정치관여, 직권남용 등), 2011년 7월 부터 2013년 10월 사이 군 사이버사 사령관들로부터 2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119
Ÿ 김태효, 2012년 2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김 전 장관 등의 범행 에 공모해 정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취지의 사이 버 활동을 지시한 혐의(정치관여, 직권남용 등), 2012년 7월 국 가정보원이 생산한 대통령기록물 문건 3건과 합동참모본부가 만든 군사 2급 비밀 문건 1건을 유출해 2017년 11월까지 개인 적으로 보관한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018-03-30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의 조사활동 연장 Ÿ 당초 3월 31일까지 종료예정이었으나,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함 Ÿ 2010~2014년 당시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및 2008년 이 후 기무사령부 정치관여 의혹에 대해 조사진행중(군 관할이 아 닌 민간인에 대해서는 민간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
4. 재판 경과 및 결과 <김관진, 임관빈, 김태효> 2018-04-13
공판준비기일 시작
2018-05-11
2회 공판준비기일
2018-05
5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2018고합297, 김태업 부 장판사)재판 진행중
<권태석, 백낙종> 2018-03-09
공판준비기일 시작
2018-03-30
2회 공판준비기일(종결)
2018-04-25
공판기일 시작
2018-05
5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2018고합166, 211 병합, 김선일 부장판사)재판 진행중
120 2018. 5. 15.
4. 이명박정부 경찰의 불법 여론조작·정치개입·직권남용 수사
1. 사건 개요 2010년~201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 로부터 정부에 비판적인 누리꾼들의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내⋅수사에 활용하고, 정 부정책에 대한 지지 댓글을 직접 게시하는 등 국가정보원과 군에 이어 경찰까지 불 법적인 정치개입과 여론조작에 가담한 사건. 2018년 3월 경찰 내부 문건 공개를 통해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재임하던 2011년부 터 2012년에 걸쳐 경찰청 보안국 중심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거나 정부 비판 게 시물을 색출하고 내․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구체적으로 △사이버보안요원 및 보수단체 회원까지 동원해 댓글을 달아 온라인상 정부비판 여론에 대응하고, △정부․정책 비판 게시물 작성자를 종북사이버세력으로 규정하고 내․수사 등 사법처리를 시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군 사이버사령부로부 터도 국방부 비판, 정부․정책 비판 게시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내․수사에 활용하였 다는 의혹임. 2018년 3월 15일, 참여연대는 위 댓글 공작 당시 경찰청이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비롯해 황성찬, 김용판 전 보안국장, 임국빈 전 보안2과장, 전 사이버보안수사대 대 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이 이를 직접 수 사하지 않고 경찰청 특별수사단에 이첩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 지검장 윤석열 – 2차장 박찬호 – 부장 진재선
3. 수사 경과 및 결과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121
2018-02-14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 레드펜 작전 경찰 공조 정 황 발표
2018-02
경찰청 보안국 산하 진상조사팀 자체 진상조사
2018-03-12
경찰청 특별수사단(단장 임호선 기획조정관) 구성
2018-03-15
참여연대, 서울중앙지검에 조현오 등 직권남용죄로 고발
2018-03-21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경찰청 특별수사단에 이첩, 수사지휘
2018-03-29
경찰, 경찰청 보안국장실 등 보안과 압수․수색
2018-04-17
경찰, 서울·경기남부·부산·광주 경찰청 압수․수색
2018-05-01
경찰,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2018-05-02
경찰, 경찰청 정보국 압수․수색
2018-05
5월 현재 경찰 수사 계속 진행 중
122 2018. 5. 15.
5. 국정원 댓글사건 경찰수사정보 누설 수사
1. 사건 개요 2012년 말 국정원 댓글사건이 드러난 직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였을 때, 수사진행 상황을 국정원 정보관 등에게 알려 수사기밀을 누설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 피의자 및 피고발인 김병찬, 전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지검장 윤석열 – 팀장 박찬호(2차장) - 부장 김성훈(공공형사수사부장, 주임)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7-11-23
검찰, 김병찬 서울용산경찰서장(전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17-11-28
검찰, 김병찬 소환 조사 Ÿ 2012년 당시 국정원 댓글공작 경찰 수사 상황을 국정원에 누설 한 혐의
2017-12-04
검찰, 김병찬 재소환 조사
2017-12-11
검찰, 김병찬 불구속 기소 Ÿ 2012년 12월 15∼16일 경찰의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노트북 분 석 과정에서 아이디 발견 및 정치관여 글 활동이 파악된 사실 과 제한된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분석하겠다는 계획 등 수사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123
상황을 국정원 정보관에게 알려주고,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는 등 국정원 측에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 밀누설 혐의) Ÿ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모해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 로 출석해, 수사기밀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8-03-02
공판준비기일 시작
2018-05
5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 2017고합1259, 정문성 부장판사) 진행 중
124 2018. 5. 15.
6.‘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유출 및 공개사건 수사
1. 사건 개요 2017년 국정원개혁발전위와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조사결과, 2013년 6월 24일에 남 재준 당시 국정원장이 2급 비밀로 국정원에 보관중이던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 록> 전문을 국정원 간부회의에서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해 여당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하였음도 확인되어, 국정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 2012년 말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2007년 남북정 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 선거운동에 활용하였고, 민주통합당은 그 해 10월 정문헌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대선이 끝난 직후 무혐의 처리함. 대선이 끝난 후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여야가 국 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두고 대립하던 2013년 6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등이 긴 급 기자회견을 열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확인한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힘. ‘NLL 포기 발언’ 논 란을 다시 이용하여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을 ‘물타기’하려는 의도가 있었음. 이후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문서로 전환하여 국회 정보 위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하였는데, 이 회의록이 공개되자, 2012년 대선 때 유세장에 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한 발언이 회의록에 적힌 내용과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하다는 것이 확인됨.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민주당이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서 상기 의원, 정문헌 의원 등을 고발하였고, 검찰이 수사에 나섰음. 그러나 검찰은 정 문헌 의원에 대해서만 약식기소하였고,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 함. 2017년 국정원개혁발전위와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조사결과,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새누리 당 의원은 12월 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했던 2007년 남북정상회 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관련 발언 내용은, 국정원이 2009년 5월 4일 작성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125
해 5월 7일 당시 청와대에 보고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제목의 발췌본 보고 서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였음. 또 2013년 1월에 <월간조선>에 게재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제하 문건 역시, 국정원이 청와대에 외교안보수석(김성환) 및 외교안보수석실 소속 김태효 대외전략 비서관에 배포한 발췌본 보고서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음. 2017년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조사결과 국정원이 청와대에 회의록 발췌본을 보고하 고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도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정원이 다시 검찰에 수사권 고하여 검찰 재수사가 벌어졌으나 이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됨. 피의자 및 피고발인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2012.1.~2012.07.)·대외전략비서관(2008.02.~2012.01.) 남재준, 전 국정원장(2013.03.~2014.05.)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2013년 수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지검장 조영곤 - 2차장 이진한 - 부장 최성남 지검장 김수남 - 2차장 윤웅걸 - 부장 이현철 (주임검사) (2014. 1. 이후)
≪2017년 재수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지검장 윤석열 – 2차장 박찬호 - 부장 임현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지검장 윤석열 – 팀장 박찬호(2차장) - 부장 김성훈(공공형사수사부장), 진재선(공안2 부장)
126 2018. 5. 15.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7-11-06
국정원 개혁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 배포된 비밀기록물(‘南 北 정상회담 대화錄 검토’ 보고서)을 월간조선 등 외부에 유출한 정황이 있는 당시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회의록 全文을 공개한 남재준 前원장에 대 하여 「국가정보원직원법」(비밀의 엄수) 위반으로 각각 수사의뢰하 도록 국정원에 권고함
2017-11-16
국정원이 수사의뢰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했다고 검찰이 밝힘. Ÿ 대화록을 바탕으로 2012년 12월 14일 부산 서면에서 열린 18대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발언한 김무성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 총 괄선대본부장은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됨
2018-01-09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김태효 불기소 처분함 Ÿ 공소시효가 종결되는 김태효 전 비서관에 대해서, 유출이 강력 히 의심되나 기소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여 ‘증거불 충분’에 따른 불기소 처분을 내림 Ÿ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2007년 남북정상회 담 대화록 전문공개 사건의 수사는 지속한다고 밝힘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127
7. 이명박정부 국정원의 정치공작 및 문화연예계·방송 장악 등 수사
1. 사건 개요 2017년 국정원개혁발전위와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조사결과, 2013년에 드러났던 이 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과 ‘반값등록금 공격 문건’등은 국정원이 실제 작성하 고 그에 따라 실행한 문건이었으며, 야권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 문성근씨와 김미 화씨등 여러 문화연예계 인사들을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퇴출시킬 것을 기획 하고, 또 MBC 등 방송계를 장악하기 위해 각종 공작을 벌였음이 확인되었음. 이 조 사결과를 바탕으로 국정원이 수사를 의뢰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 피의자 및 피고발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2010.09.~2012.05.) 차문희, 전 국정원 2차장(2012.05.~?)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 팀장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유광년, 전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 김재철, MBC 전 사장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지검장 윤석열 – 팀장 박찬호(2차장) - 진재선(공안2부장, 주임)
3. 수사 경과 및 결과
128 2018. 5. 15.
2017-09-11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박원순 서울시장과 ‘반값등록금 운동’에 대한 문건의 작성 및 심리전단의 비판활동과 관련하여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문화연예계 내 정부 비판세력 퇴출 활동과 관련하 여 원세훈 전 원장 및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을 국가정보 원법상 직권남용 금지 위반 등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국정 원에 권고함
2017-09-14
국정원, 박원순 시장 및 좌파(반값) 등록금 문건사건,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관련 사건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함
2017-09-19
박원순 서울시장, 이명박 전 대통령 및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병 주 전 심리전단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등 10명 고소 Ÿ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하는 온·오프라인 활동을 벌인 것과 관련하여, 형법상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위반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2017-09-20
검찰, 유광년 전 심리전단 팀장 및 팀원 서모씨 구속영장 청구 Ÿ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 합성사진 제작 및 유포 정보통신망 법(명예훼손)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혐의
2017-09-22
법원(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유광년 팀장 구속영장 발부 및 서모씨 영장 기각
2017-09-25
검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 팀장(박근혜정부 시기 국익정 보국장) 및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등 4명의 주거지 압수수색 Ÿ 박원순 제압 문건,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등 정치공작 및 여론 조작 관련 혐의
2017-09-25
국정원개혁위, 국정원에 원세훈 전 원장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권고함 Ÿ 이명박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정치인이나 유명인사들을 비 방하는 여론전을 벌인 혐의 및 이를 위해 보수단체 명의로 억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129
대의 광고비 등을 집행한 등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죄 및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 2017-09-26
검찰, MB국정원 여론 조작 관련 원세훈 전 원장 소환 조사
2017-09-27
검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 팀장 소환조사
2017-09-29
국정원, 원세훈 전 원장 등 검찰에 수사의뢰함 Ÿ 이명박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정치인이나 유명인사들을 비 방하는 여론전을 벌인 혐의 및 이를 위해 보수단체 명의로 억 대의 광고비 등을 집행한 등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죄 및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
2017-10-11
검찰, 유광년 전 심리전단 팀장 구속 기소 Ÿ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 합성사진 제작유포 정보통신망법(명 예훼손)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등 혐의
2017-10-17
검찰, 추명호 전 국익전략실 팀장(박근혜정부에서는 국익정보국장 재직) 소환조사 중 긴급체포
2017-10-18
검찰, 추명호 전 국익전략실 팀장과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유성 옥 전 심리전단장 구속영장 청구(정치관여 등 국정원법 위반 혐의) Ÿ 추명호, 이명박정부 당시 야권 정치인 비판 및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 퇴출(문성근씨 비난 등) 등 혐의, 박근혜정부 당시 정부 비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개입 혐의 등 Ÿ 신승균,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여권 승리를 위한 대책 기획 및 여론조사 비용 국정원 예산 사용 혐의 Ÿ 유성옥, 사이버 댓글 게시활동 및 보수단체 동원 관제시위와 시 국광고 기획 지원(특가법상의 국고손실 혐의) 혐의
2017-10-20
법원(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 추명호 구속영장 기각
2017-10-21
법원(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신승균 및 유성옥 구속 영장 발부
2017-10-25
검찰,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과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구속영장 청구 Ÿ 박원동, 2010~2012년에 국익정보국 업무를 총괄하며 신승균 국
130 2018. 5. 15.
익전략실장과 함께 ‘박원순 제압 문건’ 작성 및 이행, 정부비 판 연예인 퇴출 실행, 전경련과 기업들로 하여금 보수단체들에 게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 Ÿ 김진홍, 검찰 특별수사팀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한 혐의 2017-10-27
법원(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판사), 영장실질심사 후 박원 동 구속영장 발부
2017-10-27
법원(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 영장실질심사 후 김진홍 구속영장 발부
2017-10-30
검찰, 김재철 전 MBC 사장과 백종문 전 MBC 부사장, 전영배 MBC C&I 사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
2017-10-31
검찰, 백종문 전 MBC 부사장과 이우융 전 MBC 라디오본부장 소 환 조사(방송장악 의혹 사건 관련)
2017-11-01
검찰, 추명호 전 국익전략실 팀장(이후 국익정보국장) 구속영장 청구 Ÿ 이명박정부 시절 정부비판 문화연예인 퇴출 공작 및 ‘박원순 제압 문건’ 등 야권 정치인 비난 정치공작, 박근혜정부 시절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공작 및 이석수 특별감찰관 불법사찰과 우병우 민정수석 비선 보고 혐의 등
2017-11-03
법원(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 발부
2017-11-06
검찰, 김재철 전 MBC 사장 소환 조사
2017-11-07
검찰,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구속 기소 Ÿ 보수단체 동원 관제시위와 시국광고 등 오프라인 활동 및 사이 버 외곽팀 운영 관련(특가법상 국고손실(11억5천만원), 국정원법 상 정치관여) 혐의 검찰, 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 청구
2017-11-10
법원(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구속영장 기각
2017-11-09
검찰, 신승균 국정원 전 국익전략실장 구속 기소 Ÿ 이명박정부 시절, 정부비판 성향 연예인 대상 방송하차와 세무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131
조사 기획 혐의 2017-11-14
검찰, 박원동 국정원 전 국익정보국장 구속 기소 Ÿ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등 야권 정치인 제압공작 이행 관련 (국정원법 위반 등)
2017-11-22
검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구속 기소 Ÿ 이명박정부 시절, ‘박원순 제압 문건’ 등 정치공작과 문화연 예계 인사 퇴출 공작, 박근혜정부 시절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공작 및 실행 혐의(국정원법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2017-11-30
염태영 수원시장,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 장,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 최 성 고양시장, 황명선 논산시장, 김정세 의왕시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 11명,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이명박정부 시절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 사찰 의혹으로 검찰 고발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형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Ÿ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공개한 2011년 국정원 작성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 등에 서 야권 지자체장 31명의 동향을 보고하고 제압대상으로 삼은 점이 드러남
2017-12-19
검찰, 김재철 MBC 전 사장 소환조사(국정원 정치공작 및 방송장악 혐의)
2017-12-21
검찰, 원세훈 전 원장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 팀장 소환 조사(국정원 정치공작 및 방송장악 혐의)
2018-01-17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및 김재철 전 MBC 사장 및 불구속 기소 Ÿ MBC 담당 국정원 정보관이 전영배 전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MBC 정상화 문건' 내용을 김 전 사장에게 전달하고, 김 전 사 장은 그 내용에 따라 국정원이 퇴출 대상으로 지정한 김미화, 김여진 씨 등 정부 비판적인 연예인들의 방송출연을 금지시키 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한 기자와 PD 등도 업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한 혐의
132 2018. 5. 15.
Ÿ 원세훈 전 원장,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 Ÿ 김재철 전 사장,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노동관 계조정법 위반 혐의 2018-01-23
검찰, 박원동 국정원 전 국익정보국장 추가 기소(국정원법 위반)
2018-04-17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및 민병환‧차문희 전 국정원 2차장 기소 (국정원법 직권남용 위반,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Ÿ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및 야권 지방자치단체장 사찰 문건(‘야권 지자 체장의 국정운영 저해실태 미 고려사항’) 등 작성과 2011년 서 울시장 보궐선거 전 여당 선거운동 전략 수립 보고서 작성 및 보수단체 자금 지원 혐의 등
4. 재판 경과 및 결과 <유광년> 2017-12-14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3부 2017고단6889, 성보기 판사) 1심 선고(확정) Ÿ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유성옥> 2017-11-22
공판준비기일 시작
2018-01-10
공판기일 시작
2018-03-21
법원, 유성옥 보석 석방
2018-05
5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 2017고합1131, 황병헌 부장판사) 진행 중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133
<신승균> 2017-11-29
공판준비기일 시작
2018-04-02
공판기일 시작
2018-04-17
반성문 제출
2018-05-01
법원, 신승균 보석 석방
2018-05
5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 2017고합1142, 강성수 부장판사) 진행 중
<박원동> 2017-12-06
공판준비기일 시작
2018-04-13
공판기일 시작
2018-05
5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 2017고합1156, 강성수 부장판사) 진행 중
<추명호> 2017-12-19
공판준비기일 시작
2018-02-27
공판기일 시작
2018-05
5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 2017고합1191, 나상용 부장판사) 진행 중
<원세훈·김재철> 2018-02-28
공판준비기일 시작
2018-03-28
2회 공판준비기일(종결)
134 2018. 5. 15.
2018-05
5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2018고합75, 김선일 부 장판사) 진행 중
<원세훈·민병환·차문희> 2018-04-17
사건접수
2018-05
5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2018고합375, 이순형 부 장판사) 진행 중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135
8. 이명박정부 국정원의 안보교육 명목 정치관여 사건 수사
1. 사건 개요 안보교육을 빙자하여 야당과 진보세력을 북한추종세력이라고 공격하는 활동을 벌이 는 등 정치에 관여하기 위해 국가미래발전협의회(국발협)라는 곳을 만들기로 원세훈 국정원장이 지시하고, 국정원이 자금을 지원한 사건. 피의자 및 피고발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전 발협 회장(초대) 이상태, 전 국가미래발전협의회 회장(2대)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지검장 윤석열 – 팀장 박찬호(2차장) - 진재선(공안2부장, 주임)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7-10-30
국정원개혁위, 국정원이 거액의 국가예산으로 국발협을 설립ㆍ운 영하면서 안보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민간인들에게 ‘진보정권 = 종 북’이라는 정치 편향적 교육을 실시한 것은 정치 및 선거개입 의 도가 다분한 바, 원세훈 前 원장ㆍ박승춘 前
국발협 회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 을 국정원에 권고함 2018-01-12
검찰, 박승춘 국발협 초대 회장(전 국가보훈처장) 소환 조사 Ÿ 국발협 회장 당시 국정원과 협력해 국민을 대상으로 정치적으
136 2018. 5. 15.
로 편향된 내용의 안보 강연을 하고, 보훈처장 재직 시절인 2011년 11월 국정원이 제작한 '우편향' 안보교육용 DVD 11장짜 리 세트 1천개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 이 DVD가 국정원이 제작 한 사실을 알고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협 찬을 받아 만든 것이라고 허위 진술한 위증 혐의 등 2018-01-31
검찰, 박승춘 국가미래발전협의회 초대 회장(전 국가보훈처장)과 이상태 국발협 2대 회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불구속 기소 Ÿ 2010년 2월 예비역 장성을 중심으로 국가미래발전협의회(국발 협)을 설립하여 국정원 자금(55억원)을 받아 국정원과 함께 안 보교육을 빙자하여, 야권과 진보 세력을 종북세력으로 몰아 비 판하는 내용의 강연과 교육용 DVD 제작배포 등 ‘우편향’ 정 치개입 활동을 벌인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2013년 국회 국 정감사에서 DVD 제작비용을 국정원이 댄 것을 익명의 기부에 의한 것이라고 위증한 혐의(박승춘) 등 Ÿ 원세훈, 국발협 설립 및 지원을 지시한 혐의(특가법상 국고손실, 국정원법 정치관여 혐의)
4. 재판 경과 및 결과 <원세훈·박승춘·이상태> 2018-02-20
공판준비기일 시작
2018-05-01
4회 공판준비기일(종결)
2018-05
5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 2018고합112, 김상동 부 장판사) 진행 중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137
9. 이명박정부의 국정원 지원 어버이연합 관제시위 수사
1. 사건 개요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이 국정원으로부터 소정의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2009년부터 각종 정치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을 반대 하는 관제시위를 주도하여 검찰이 이를 수사한 사건.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비 판하는 발언을 한 송영길·박지원 의원 규탄 시위, 2011년 5월 야권통합 운동을 하 던 배우 문성근씨를 겨냥한 시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분위기 규 탄 시위 등을 주도하였으며 이를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거액을 지원받음. 또한 CJ 그룹 본사 앞에서 좌편향 기업 규탄 시위를 진행하고, 시위를 중단하는 대가로 CJ 측으로부터 2천 200만원대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음. 보수단체의 관제시위는 박근혜정부에서도 청와대가 전경련을 압박해 보수단체에 69 억원을 지원하며 계속되었고, 이른바 박근혜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수사는 별도 진행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임. 피의자 및 피고발인 추선희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지검장 윤석열 – 팀장 박찬호(2차장) - 부장 김영현(외사부장, 주임)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7-10-17
138 2018. 5. 15.
검찰,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 구속영장 청구(국정
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 2017-10-20
법원(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 추선희 구속영장 기각
2018-01-17
검찰, 추선희 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 불구속 기소70 Ÿ 2010~2013년 사이에,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송영길·박지원 의원 규탄 시위, 2011년 5월 야권통합 운동을 하던 배우 문성근씨를 겨냥한 시 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분위기 규탄 시위, 2013년 8월 CJ그룹 본사 앞에서 좌편향 기업이라고 규정하며 정치풍자 프로그램을 폐지하라고 촉구하는 규탄시위(CJ로부터 현금 1천만원 및 1,200만원 상당 선물세트 갈취 포함) 등 국정 원으로부터 지원받는 조건으로 각종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국 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Ÿ 2009년 4대강 사업을 반대한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당시 교수) 을 규탄하는 시위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현충원 안장을 반 대하는 시위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공소시효 경과로 기 소 혐의에서 제외
70 2017.8.11.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을 불법집 회 등으로 불구속 기소(집시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한 바 있음.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5 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불법집회를 연 혐의이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서 자금을 지원받아 박근혜정권을 옹호하는 관제데모를 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별도 수사함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139
10. 최경환 전 장관 자원외교(석유공사 하베스트 인수) 비리 수사
1. 사건 개요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는 당시부터 부실한 경제성 평가와 공사의 사업영 역을 넘어서는 자산의 인수 등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인수를 강행해 논란이 이어지 고 있는 사건. 이명박정부 들어 자원공기업 3공사(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는 기존에 추진하던 규모의 몇 배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부실 한 사업의 인수 등이 비일비재했음. 특히 석유공사는 2009년 8월 4일 하베스트 인수 를 위해 메릴린치에 하베스트 상류 부문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의뢰하고 50일 간 의 자산실사, 자료 검토 등을 거쳐 2009년 9월 23일 하베스트 상류 부문의 자산을 27억 2,500만 캐나다 달러로 평가하였고 하베스트와 인수대금 28억 5,000만 캐나다 달러 지급 조건으로 상류 부문 자산 인수를 합의하였음. 강영원 당시 석유공사 사장은 2009년 10월 14일 석유공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인 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캐나다로 출국. 그러나 하베스트 이사회에서 상류부문 만 의 매각을 승인하지 않고 더 높은 금액으로 상류 부문을 인수하거나 상류와 하류 (NARL)를 포함해 전체를 인수할 것을 요구함. 2009년 10월 16일 강영원 사장은 하 베스트 인수를 포기하고 하베스트에 항의서한을 보냈음. 그러자 하베스트 사장 존 자하리(John Zahary)가 2009년 10월 21일까지 4일간 하베스트 인수에 대한 독점 협 상권을 제안함. 2009년 10월 18일 귀국한 강영원 사장은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만나 하류 부문인 NARL을 포함한 전체 하베스트 인수 상황에 대해 최경환 장관에게 보고하였 음. 관련해 2014년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강영원 사장은 최경환 장관이 하베스트 인 수를 동의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고 함. 2009년 10월 21일 40억 6,500만 캐나다 달러로 하류부문인 정유시설 NARL과 경영 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하베스트 인수에 합의함. 하베스트 인수 다음해인 2010년부터 NARL은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석유공사는 결국 2014년 8월 1일 9,730만
140 2018. 5. 15.
캐나다 달러에 NARL을 매각했음. 결과적으로 이 인수로 인해 석유공사는 4억 9,100 만 캐나다 달러의 손해를 입었음. 강영원 사장의 배임혐의와 관련해 2012년 감사원의 감사로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뒤 에 국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거쳐 감사원 및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 정의당 이 배임죄 등으로 고발함.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5고합631호로 형사 재판 이 이루어진 뒤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임(대법 원 2016도15524 사건). 그러나 당시 해당 공기업을 지휘하고 감독한 최경환 전 장관 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2018년 3월 30일 강영원 전 사장 과 최경환 전 장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국민소송을 제기하였음. 아울러 최경환 전 장관을 배임 및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음. 또한 자원외교 비리 관련한 이명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촉구서한을 검찰에 전달하였음.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교통·환경범죄전담부 지검장 윤석열 – 차장 윤대진 – 부장 박철웅 – 주임 김봉진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09-08-04
석유공사, 하베스트 인수 위한 경제성 평가를 메릴린치 의뢰
2009-09-23
메릴린치, 하베스트 상류 부문 자산 27억 2,500만 캐나다 달러로 평가 석유공사와 하베스트 28억 5,000만 캐나다 달러로 하베스트 상류 부문 자산 인수 합의
2009-10-14
강영원 당시 석유공사 사장, 석유공사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인수계 약 체결하기로 하고 캐나다 출국하지만 하베스트 이사회에서 더 높은 금액으로 상류부문을 인수하거나 전체 인수(상류와 하류)할 것을 요구
2009-10-16
강영원 사장, 하베스트 인수 포기 및 하베스트에 항의 서한 발송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141
하베스트 존 자하리 사장 10월 21일까지 4일간 하베스트 인수에 대한 독점 협상권 석유공사에 제안 2009-10-18
강영원 사장,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하류 부문(NARL) 을 포함한 전체 하베스트 인수 상황 보고
2009-10-21
석유공사와 하베스트, 40억 6,500만 캐나다 달러로 하류부문인 정 유시설 NARL과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하베스트 인수에 합의
2014-08-01
석유공사, NARL 9,730만 캐나다 달러에 매각(하베스트 인수 관련 해 석유공사는 4억 9,100만 캐나다 달러의 손해를 입은 곳으로 파 악됨)
2014-11-04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 정의당 공동으로 석유공사, 광물자원 공사, 가스공사 전 현직 사장 업무상 배임 혐의, 형법상 직무유기 죄로 고발
2018-03-30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 나라살 림연구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회공공 연구원, 금융정의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바름정의경제연구 소),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강영 원 전 사장,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국 민소송 제기 및 최경환 전 장관에 대해 배임 및 직권남용으로 고 발, 자원외교 비리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촉구서한 발송
4. 재판 경과 및 결과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2016-01-08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김동아 부장판사), 강영원 전 사 장 배임 혐의 무죄 판결
2016-08-26
2심(서울고법 형사8부 이광만 부장판사), 강영원 전 사장 배임 혐 의 무죄 판결
142 2018. 5. 15.
11. 이명박정부의 UAE비밀군사협정 체결 은폐 수사
1. 사건 개요 2017년 12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에 특사로 파견된 배경을 두고 ‘과거 UAE 원전을 수주하는 배경에서 2009년에 양국 정부가 비밀리에 맺은 군사협정이 문제가 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김태영 전 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UAE와 유사시 한국군 자동 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맺을 때 내가 비공개 협약으로 하자고 했다”고 말하였음. 하지만 이런 군사협정에 대해 헌법에 따른 국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비밀로 감춘 것이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참여연대가 이를 검찰에 고발하여 이를 계기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였음. 피의자 및 피고발인 이명박, 전 대통령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2009.09.~2010.11.)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지검장 윤석열 – 1차장 윤대진 – 부장 홍승욱 – 주임 이만흠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8-01-18
참여연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을 직무유기 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함 Ÿ 2009년 UAE와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체결하였으나, 헌법 60조 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143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 2018-02-21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 에 대해 각하 처분 Ÿ 협정 체결 과정에서 절차를 누락한 것은 헌법상 탄핵이나 권한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형법상 직무유기에는 해당하지 않 는다고 판단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 무혐의로 보고 각하하고, 김 태영 전 장관의 경우 공소시효(직무유기죄) 만료로 각하한다고 검찰은 밝힘 Ÿ 비밀협정의 체결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국방부에 검찰이 문의하 였으나, 군사상 및 외교상 기밀을 이유로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힘
144 2018. 5. 15.
12. 이명박정부 국정원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대북공작금 유용 수사
1. 사건 개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풍문을 근거로 뒷조 사를 벌인 이른바 ‘데이비드슨’작전(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과 ‘연어’작전(노무 현 전 대통령 관련)에 대북공작금 10억여 원을 유용하고, 이 돈의 일부를 당시 이현 동 국세청 차장이 받아 뒷조사에 동참한 사건. 피의자 및 피고발인 최종흡, 국정원 전 3차장 김승연, 국정원 전 대북공작국장 이현동, 전 국세청장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지검장 윤석열 – 3차장 한동훈 - 부장 송경호 – 주임 박건욱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8-01-24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시절 대북공작 금 유용 혐의 수사 및 최종흡 국정원 전 3차장 비공개 소환조사했 음이 알려짐
2018-01-29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최종흡 국정원 전 3차장, 김승연 국정원 전 대북공작국장 구속영장 청구(특가법상 국고소실 등 혐의) Ÿ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대북공작금 10억여원을 유용해 김대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145
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가십성 비위를 수집하는 데 사용 한 혐의(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하여서는 ‘데이비드슨’ 작전,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하여서는 ‘연어’ 작전명 부여) 2018-01-31
법원(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 발부함
2018-01-30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DJ 뒷조사 대북공작금 수수’, 이현동 전 국세청장 주거지 및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18-01-31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이현동 전 국세청장 소환조사
2018-02-07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이현동 전 국세청장 재소환 조사
2018-02-08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이현동 전 국세청장 구속영장 청구 Ÿ 국세청 차장과 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뒷조사를 벌인(미국 비자금 의혹) 국정원의 비밀공작 ‘데이비슨’에 가담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수수 및 국고손실).
2018-02-13
법원(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 발부
2018-03-02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최종흡 국정원 전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 공작국장 구속기소 Ÿ 최 전 차장은 2010년 5월~8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대북공작금 약 1억6000만원을 끌어다 '데이비슨 프로젝트' 의혹 을 조사하는 데 사용한 혐의, 김 전 국장은 데이비슨 프로젝트 와 노무현 전 대통령 해외도피자 국내 압송 명목 등으로 대북 공작금 약 6억원을 사용한 혐의. 그 외에도 국내 한 특급호텔에 원 전 원장이 사용할 스위트룸을 빌릴 목적으로 2012년 4월 대 북공작금 28억원을 호텔에 송금하고 집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 한 것으로 알려짐
2018-03-02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이현동 전 국세청장 구속기소 Ÿ 2010.05.부터 2012.04까지 국정원과 공모해 미국 국세청 직원에 게 총5억3500만원 및 미화 5만 달러 제공 혐의, 2011.09.경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은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게 국 세청장 접견실에서 비자금 추적 진행 상황을 브리핑하고 1억
146 2018. 5. 15.
2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2018-05
5월 현재, 이 사건의 주범격인 원 전 원장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진행 중이며 추후 사법처리를 할 방침으로 알려짐.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자금을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중이며, 김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뒷조사 과정에서 대북공작금 일부가 해외 정부 관계자에 대한 로비 등에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4. 재판 경과 및 결과 <최종흡·김승연> 2018-03-12
공판준비기일 시작
2018-04-10
2회 공판준비기일(종결)
2018-05-11
공판기일 시작
2018-05
5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2018고합170, 김선일 부 장판사) 진행 중
<이현동> 2018-03-27
공판준비기일 시작
2018-04-25
3회 공판준비기일(종결)
2018-04-30
공판기일 시작
2018-05
5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2018고합213, 조의연 부 장판사) 진행 중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147
13. 이명박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은폐 위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수사
1. 사건 개요 이명박정부 청와대 및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벌인 민간인 사찰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 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하기 위해, 2011년에 김진모 당시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신승균 당시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에게 요구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제공받고, 이 돈을 장석명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 서관과 류충렬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거쳐 장 전 주무관에게 제공한 사건. 피의자 및 피고발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2009.09.~2012.01)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지검장 윤석열 – 3차장 한동훈 - 부장 송경호 – 주임 단성한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8-01-12
검찰,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소환 조사, 김진모 전 청 와대 민정2비서관 주거지 등 압수수색
2018-01-14
검찰, 김진모 구속영장 청구
2018-01-17
법원(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 발부
148 2018. 5. 15.
2018-01-21
검찰,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소환 조사
2018-01-22
검찰,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재소환 조사
2018-01-23
검찰,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직 권남용, 장물운반 등혐의)
2018-01-25
법원(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장석명 구속영장 기각
2018-01-31
검찰, '불법사찰 입막음'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구속영 장 재청구
2018-02-02
법원(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 장석명 구속영장 기각
2018-02-04
검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을 구속기소함(특가법상 뇌물 수수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 Ÿ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기소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전달하기 위해 신승균 당시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에게 요구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2011년에 수수한 혐의. 이 돈은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류충렬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거쳐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됨 Ÿ 2018.4.11. 진행된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영훈 부장 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2010 년 가을에서 2011년 봄 사이에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있는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안가에서 김진모 당시 비서관을 만나 5천 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고 증언함. Ÿ 김진모 비서관이 국정원에 돈을 요구하기 전, 당시 상급자인 권 재진 민정수석 등에게 보고하거나 민정수석으로부터 지시를 받 은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김 비서관이 함구하여 진상이 밝혀 지지 않았음
2018-04-03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함(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타 사건 으로 구속 수감중) Ÿ 김진모 비서관에게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 및 2010년 김백준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2억원을, 2011년 이 전 대통령의 미국순방 전 이 전 대통령에게 10만달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149
러를, 2011년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에게 1억원을 제 공한 혐의 2018-04-04
검찰,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함(직권남용 및 장물운반 혐의) Ÿ 이명박정부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에 연루되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장진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실 주무관에게, 김진모 당시 청와대 민정2비서관을 통해 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5천만원을 입막용으로 전달(2011.4)할 것을,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지시한 혐의임
4. 재판 경과 및 결과 <김진모·장석명> 2018-03-14
공판기일 시작
2018-05
5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2018고합129, 334 병합, 이영훈 부장판사) 진행 중
<원세훈> 2018-05
5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 2018고합321, 김상동 부 장판사) 진행 중
150 2018. 5. 15.
14.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자금 사적 유용 수사
1. 사건 개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직 중이던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해외 공작비 등 명목 으로 미국에 보낸 국가정보원 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와 함께 국정 원 예산을 들여 강남구 소재 안가를 호화롭게 꾸미고 이를 부인 이병채 씨 등이 사 적 공간으로 사용하고, 또 자녀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국정원 예산을 사용하는 등 국 정원 자금을 원세훈 전 원장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와 관련한 사건. 피의자 및 피고발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병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부인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지검장 윤석열 – 3차장 한동훈 - 부장 송경호 – 주임 비공개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7-11-29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서울구치소 구치감과 국가안보전략연구 원 등 압수수색 Ÿ 2011~2012년 경 해외공작비 200만달러(약 20억원)를 빼돌린 혐의
2017-12-01
검찰, 국정원 소유 건물(안가 또는 펜트하우스) 인테리어 공사업체 압수수색 Ÿ 공간 개조에 10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용 및 원세훈 전 원장과 부인 이병채가 사적으로 활용한 혐의 등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151
2018-01-19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강남구 개포동 자택 및 국정원 관계자 주거지 등 3~4곳 압수수색, 원세훈 전 원장 부인 이병채 소환조사 Ÿ 자녀들의 아파트 매입에 국정원 자금 유용한 의혹, 도곡동 국정원 장 안가 조성 당시 호화인테리어 공사 및 안가 사적 이용 의혹 등
2018-05
152 2018. 5. 15.
5월 현재 계속 수사 진행 중
2. 박근혜정부 시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15.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1. 사건 개요 박근혜정부 기간 내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인사들이 국정원의 특수 활동비를 뇌물로 제공받은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의 예산을 상납받아 사 적인 용도를 비롯해 2016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개입을 위한 불법활동(이른바 ‘진박 감별사’)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ㆍ현기환 정무 수석 등 청와대 인사들도 매월 별도의 자금을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았고,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도 국정원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국정원에게 뇌물을 제공받은 것으 로 드러남. 피의자 및 피고발인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2013.03.~2016.10.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2013.03.~2015.01. 제2부속비서관, 2015.01.~2016.10. 홍보수 석실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2013.03.~2015.01. 제1부속비서관, 2015.01.~2016.10. 부속비 서관) 이원종, 전 비서실장(2016.05.~2016.10.) 조윤선, 전 정무수석(2014.06.~2015.05.) 현기환, 전 정무수석(2015.07.~2016.06.) 김재원, 전 정무수석(2016.06.~2016.10.)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2014.07.~2016.01.) 남재준, 전 국정원장(2013.03.~2014.05.) 이병기, 전 국정원장(2014.07.~2015.03.) 이병호, 전 국정원장(2015.03.~2017.06.)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2013.04.~2017.)
154 2018. 5. 15.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지검장 윤석열 – 3차장 한동훈 – 부장 양석조 – 주임 배성훈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7-10-31
검찰, 남재준 ‧ 이병기 ‧ 이병호 전 국정원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 수석,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주거지 등 10여곳 압수수색.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긴급체포(뇌물수수 혐의) Ÿ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국정원개혁발전위 및 적폐청산 TF 조사와 무관하게 박근혜정부 보수단체 지원 ‘화이트리스 트’ 사건 수사 중 단서 파악.
2017-11-01
검찰,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 Ÿ 11.03.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재만‧안봉근 구속영장 발부
2017-11-13
검찰, 이병기 전 국정원장 소환조사 Ÿ 국정원장 재직시 안봉근 청와대 비서관 등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협의
2017-11-04
검찰,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Ÿ 남재준,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거쳐 박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혐의(특가법상의 국고손실, 뇌물공여) 및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및 재판을 방해(국정원현안TF 구성 등)한 혐의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Ÿ 이병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 등 에게 상납한 혐의 등(특가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 령,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등)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155
Ÿ 11.17.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남재준 구속영 장 발부, 이병호 구속영장 기각 검찰, 이병기 전 국정원장 긴급체포 Ÿ 전날 소환되어 조사받던 중 긴급체포함 2017-11-15
검찰, 이병기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Ÿ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임자인 남재준 국정원장때보다 5천만원 이 더 많은 1억원을 매월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 Ÿ 11.17.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병기 구속영 장 발부
2017-11-19
검찰, 이병호 전 국정원장 재소환 조사 Ÿ 청와대 및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2017-11-20
검찰,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 비서관 구속기소(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 Ÿ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천만원 또는 1억 원씩 모두 33억원(남재준 원장 시설 6억원, 이병기 원장 시절 8 억원, 이병호 원장 시절 19억원)을 받고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 에게 전달한 혐의 Ÿ 안봉근의 경우, 2013년 5월부터 2015년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모두 1350만원을 받아 사적인 용도로 사 용한 별도 혐의 추가 검찰,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전 경제부총리) 의원회관 사무실 및 주거지 압수수색 Ÿ 2014년 박근혜정부 경제부총리 재직 시절 국정원 예산 축소 저 지 로비 명목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이병기 전 국 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받은 혐의
2017-11-21
검찰,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소환조사 Ÿ 2016년 4월 총선을 앞둔 2015년에 ‘친박근혜계’ 지원을 위해 청와대가 벌인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에 특활비로 대납
156 2018. 5. 15.
하도록 요구한 혐의 및 전임 조윤석 정무수석에 이어 매달 500 만원씩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 Ÿ 검찰에 출석은 했으나, 변호인 선임 시간을 요청하여, 실제 조 사는 진행되지 않았음. 2017-11-24
검찰,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재소환조사 Ÿ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장 재가를 받아 청와대에 40억원 이상 의 특수활동비를 전달하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게도 1억원 을 전달한 혐의
2017-11-27
검찰, 김재원 전 정무수석 소환조사 Ÿ 2016년 4월 총선을 앞둔 2015년에 ‘친박근혜계’ 지원을 위해 청와대가 벌인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혐 의
2017-11-28
검찰,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전 경제부총리)에게 11월 29일에 출 석할 것을 재통보함 Ÿ 최경환 의원이 28일 소환조사에 불응함에 따라 즉각 재통보하 고, 최경환측과 검찰측이 출석일자 12월 5일로 협의조정함
2017-12-05
검찰,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전 경제부총리)이 소환에 불응하여, 12월 6일에 출석할 것을 재통보함
2017-12-06
검찰,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전 경제부총리) 소환 조사함 Ÿ 최경환 의원 겸 전 경제부총리, 4번째 출석요구에 응함
2017-12-10
검찰,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소환조사 Ÿ 대기업 압박 후 보수단체 지원 ‘화이트리스트’ 사건 및 국정 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으로 조사
2017-12-11
검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구속영장 청구(특가법상 뇌물수수 혐 의) Ÿ 12.12. 법무부, 국회에 최경환 체포동의요구서 제출, 임시국회 종료로 표결 무산 Ÿ 2018.01.04.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구속영장 발부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157
함 2017-12-22
검찰,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 Ÿ 박근혜정부 정무수석 재직 시, 국정원으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총 5천만원 상납받은 혐의 및 2015년에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 소통비서관실 행정관 등과 공모해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을 압 박해 31개 보수단체들에게 약 35억원을 지원한 혐의,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이 관제데모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 Ÿ 12.28.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 검찰,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 소환조사
2018-01-02
검찰, 김재원 전 정무수석 재소환 조사
2018-01-04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기소(특가법상 뇌물, 국고손실, 업무 상 횡령,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 수감 중) Ÿ 2013년 5월~2014년 4월 안봉근 전 제2부속비서관을 통해 남재 준 전 국정원장에게 매월 현금 5000만원씩 상납할 것을 요구해 총 6억원을, △ 2014년 7월~2015년 2월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 부터 매월 1억원씩 총 8억원을 △ 2015년 3월~2016년 7월 이병 호 전 국정원장에게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해 매달 1억~2억원씩 총 19억원을, △ 2016년 8월 '국정농단' 의혹이 발생하자 특수활 동비 상납을 중단시켰다가 같은 해 9월 안봉근 및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억원을, △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공모해 2016년 6월~8월 이병호 전 국정 원장에게 '비서실장에게 매월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직접 요구해 총 1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Ÿ 상납된 특수활동비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재만 전 비서관과 정호성 전 비서관이 관리함. 이재만 전 비서관은 2013 년 5월~2016년 7월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33억원을 청와대 공식 특수활동비와는 별도로 총무비서관실 내 자신의 개인 금고에 보관하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용함. △ 이재만 전 비 서관이 관리하던 33억원중 15억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 라 안봉근 또는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이영선 전 청와대 행
158 2018. 5. 15.
정관에게 전달되어 최순실씨 등과 사용한 차명폰 요금, 대통령 의 삼성동 사저관리비용, 기치료·운동치료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고, △ 나머지 18억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재만 전 비서관이 대통령 관저 내실에서 박 전 대통령 에게 전달했고 이 중 일부가 최순실씨에게 전달돼 의상실 운영 비로 사용되거나 안봉근‧이재만‧정호성 3인방에게 매월 300 만~800만원 등 총 4억86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되고. 또 이들 3인방에게 휴가비와 명절비 등의 명목으로 1000만~2000만 원 등 4억9000만원을 추가로 지급되는데 사용됨, 2018-01-05
검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재소환 조사함
2018-01-10
검찰,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추가 기소(특가법상 뇌물수 수 및 국고손실 혐의, 이미 구속 수감 중) 및 정호성 비서관 기소 (특가법상 뇌물, 이미 구속 수감 중) Ÿ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후인 2016년 9월 국정원으로부 터 2억원 상납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데 관여한 혐의 추가 기소
2018-01-17
검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추가 소환 조사함
2018-01-22
검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구속 기소 및 추징보전 청구 Ÿ 국정원 댓글 사건,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NLL 대화록 공개 사 건 등으로 인해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감액 여론이 높아지던 2014년에 국정원 예산의 증액 등 예산 편성 및 심의 관련 편의 제공 명목으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장 특별사업 비에서 현금 1억원을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뇌물로 수수한 혐의(뇌물) Ÿ 01.2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추징보전 인용함(재산동결)
2018-02-01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이원종 전 비서실장, 조윤선‧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 장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기소 Ÿ 박근혜 전 대통령, 2016년 4월 총선을 앞둔 2015년에 ‘친박근 혜계’ 지원을 위해 청와대가 벌인 여론조사 관련해 추가 기소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159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 255조 위반,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수감 중) Ÿ 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 2016년 4월 총선을 앞둔 2015년에 ‘친박근혜계’ 지원을 위해 청와대가 벌인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것 관련해 불구속 기소(특가법상 뇌 물, 국고등손실 혐의) Ÿ 이원종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국정원으로 부터 뇌물(이 전 비서실장 2016년 6월부터 3개월간 매월 5천만 원씩 총1억5천만원, 조 전 정무수석 2014년 9월부터 매월 500만 원씩 총 4500만원, 현 전 정무수석 매월 500만원씩 총 5000만 원)을 받은 것 관련해 불구속 기소(특가법상 뇌물 혐의) Ÿ 이병기 전 국장원장,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에게 2014년 10월에 1억원, 조윤선 정무수석에게 48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뇌물공여 혐의,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 수감 중) Ÿ 이병호 전 국정원장,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서 박 대통령에게 21억원, 이원종 비서실장에게 1억5000만원, 현기환·김재원 정 무수석에게 총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건넨 혐의로 불 구속 기소(뇌물공여 혐의) Ÿ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 정원장 특별사업비 중 41억원을 대통령 등에게 전달하고, 남재 준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2013년 10월 현대차그룹에게 대한민 국재향경우회에 25억원 상당을 지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불구 속 기소(뇌물공여 혐의 등) Ÿ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조윤선·현기환 정무수석에게 뇌물을 건네는데 관여하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업무상 횡령 등 혐의)
4. 재판 경과 및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 –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
160 2018. 5. 15.
2018-02-12
공판준비기일 시작
2018-04-24
공판기일 시작
2018-05
5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2018고합20) 계속 진행중
<박근혜 전 대통령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18-02-28
공판준비기일 시작
2018-04-19
공판기일 시작
2018-05
5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2018고합119) 계속 진행중
<안봉근·이재만·정호성> 2017-12-19
공판준비기일 시작(종결)
2018-01-09
공판기일 시작
2018-05
5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2017고합1173, 2018고합43 병 합) 계속 진행중
<최경환> 2018-02-27
공판준비기일 시작
2018-04-02
3회 공판준비기일(종결)
2018-04-16
공판기일 시작
2018-05
5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2018고합81) 계속 진행중
<남재준·이병기·이병호·이헌수·이원종>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161
2017-12-21
공판준비기일 시작
2018-03-15
공판기일 시작
2018-05
5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2017고합1233, 2018고합118 병합) 계속 진행중
<조윤선․ 현기환․ 김재원․ 허현준․ 김기춘․ 박준우․ 신동철․ 정관주․ 오도성 -‘화이트리스트’혐의> 2017-11-27
공판준비기일 시작
2018-01-24
공판기일 시작
2018-02-07
허현준 보석신청 기각
2018-04-23
허현준 보석신청 허가(구속만료시점 05.04.를 고려한 결정)
2018-04-25
조윤선, 김기춘 등 화이트리스트 사건 재판부 재배당, 서울중앙지 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조계선 부장판사)에서 합의28부(재판장 최 병철 부장판사)으로 재배당함.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이 형사합의 27부에 배당된 것을 고려한 결정
2018-05
5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2017고합1114·2018고합116 병합)재판 진행중
162 2018. 5. 15.
16. 박근혜정부의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및 관제시위 수사
1. 사건 개요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가 전경련을 압박해 33개 친정부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 하도록 강요하고, 보수단체에 친정부적 관제시위를 열도록 청탁한 사건. 2016년 4월 경부터 불거져 수사가 시작된 사건으로, 초기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담당하였다 가 박영수특검이 화이트리스트 명단을 발견하여 검찰에 인계, 병합되고 이후 청와대 캐비닛에서 사건 관련 단서들이 발견되어 수사가 가속화됨. 피의자 및 피고발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2013.08.~2015.02.) 박준우 전 정무수석(2013.08.~2014.06.) 조윤선 전 정무수석(2014.06.~2015.05.) 현기환 전 정무수석(2015.07.~2016.06.) 신동철 비서관(2013.03.~2014.06. 국민소통비서관, 2014.06.~2016.04.까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비서관(2014.09.~2016.02. 국민소통비서관) 오도성 전 비서관(2016.03.~ 국민소통비서관) 허현준 전 행정관(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이헌수 국정원 전 기획조정실장(2013.04.~2017.)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지검장 이영렬 – 1차장 노승권 - 부장 심우정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2017. 8 재배당 이후) 지검장 윤석열 – 3차장 한동훈 – 부장 양석조 – 주임검사 배성훈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163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7-04-06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소환 조사 Ÿ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등 보수·극우성향 단체들에 대한 지원 을 전경련 등에 강요하고, 예정된 금액이 지원되지 않으면 '분 기별 이행내역'을 보고하라고 요구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
2017-04-17
검찰,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및 김정문 자유총연맹 전 기획실 장 소환 조사(참고인)
2017-04-19
검찰, 정관주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 소환 조사(화이트리스트 사건 혐의) Ÿ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전경련에 대한민국어버이 연합 등 극우 단체들에 자금 지원을 요구한 혐의 등
2017-04
4월말 또는 5월 초. 검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및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소환 조사(화이트리스트 사건 혐의)
2017-08-18
서울중앙지검, 사건을 기존 형사1부에서 특수3부에 재배당 Ÿ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2016년 4월 어버이연합 등 관제시위 의혹이 드러났을 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허현준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을 형사고발한 사건을 배당받 아 수사중이었음 Ÿ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과정에서 ‘화이 트리스트’ 명단의 존재가 드러나고, 특검팀은 특검수사종료 후 사건을 검찰에 인계하였음(청와대의 요구를 받은 전국경제인연 합회(전경련)가 회원사였던 삼성, LG, 현대차, SK 등 대기업으로 부터 받은 자체 자금 등을 합해 특정 보수단체에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약 68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수사결과 발표함) Ÿ 어버이연합 관제시위 의혹과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연관성 등을 감안해 특검으로 인계받았던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국 정농단 사건의 본류를 맡았던)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부서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한 바 있음.
164 2018. 5. 15.
Ÿ 검찰은 박영수 특검팀에 파견되어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양석조 부장검사가 검찰로 복귀해 특별수사3부장으로 보임된 데에 따른 재배당이라고 설명함 Ÿ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등에 있던 캐비닛에서 8월 24 일에 발견된 박근혜정부 청와대 문건을 수사자료로 전달받아 분석함 2017-08-30
검찰(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김 아무개 삼성SDI 경영지원실 전무 소환 조사(참고인) Ÿ 대기업 자금이 보수단체 등으로 흘러들어간 경위와 청와대 등 정치권의 압력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
2017-09-14~15
검찰, CJ 윤 아무개 상무(14일)와 SK 김 아무개 전 부회장(15일) 소 환 조사(참고인)
2017-09-18
검찰,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소환 조사(화이트리스트 사건 참 고인)
2017-09-26
검찰,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주거지 및 최홍재 바른정당 산하 바른정책연구소 부소장 주거지, ‘시대정신’과 ‘청년이 여는 미 래’(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였음), ‘청년이 만드는 세 상’ 등 10여개 민간단체의 사무실 등 압수수색(화이트리스트 사 건 혐의)
2017-09-26
검찰, 조윤선 전 정무수석 출국금지(화이트리스트 사건 혐의)
2017-10-11
검찰,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주거지 및 애국단체총협 의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 경안흥업(재향경우회의 자회사), 재향경 우회 자회사 경안흥업, 한국경우AMC, 월드피스자유연합 사무실 등 9곳 압수수색 Ÿ 대기업 압박 후 보수단체 자금지원 및 관제시위 주최 혐의
2017-10-12
검찰,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소환조사 Ÿ 박근혜정부시절 한국자유총연맹과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의 관제시위 주도 및 전경련의 자금지원 강요(화이트리스트) 의혹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165
2017-10-13
검찰,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2차 소환 조사
2017-10-15
검찰,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3차 소환 조사
2017-10-16
검찰,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구속영장 청구 Ÿ 10.19.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 발부
2017-10-20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인흥상사 등 경우회 관련 회사 사무실 및 관련자 주거지 압수색
2017-10-23
검찰,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소환조사 Ÿ 삼성이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 10억원 이상을 지원한 경위 조사
2017-10-24
검찰,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소환조사 Ÿ 대한민국재향경우회(경우회) 산하 경안흥업에 수십억원대 일감 을 주도록 현대차그룹에게 압력을 행사한 의혹으로 조사
2017-10-25
검찰,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소환조사 Ÿ 박근혜정부 정무수석 재직 시, 전경련 등을 통해 보수단체를 지 원한 ‘화이트리스트’ 관련 혐의로 조사
2017-11-06
검찰, 허현준 전 행정관 구속 기소 Ÿ 전경련으로 하여금 2014년 21개 단체에 24억원, 2015년 31개 단 체에 35억원, 2016년 23개 단체에 10억원 등 약 69억원 상당을 특정 보수단체에 지원하도록 한 혐의 Ÿ 월드피스자유연합의 안모 대표 등과 공모해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28일까지 국회 앞에서 야당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기 자회견 개최 등 총 20여차례 정치적 시위운동을 기획하고 지 휘·지원한 혐의 Ÿ 2016년 3월에 20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서는 37명의 야당 국회의원 지역구에 한정해 비판 시위를 벌이고 28명의 야당 의 원 낙선운동 등을 기획·실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 Ÿ 2015년 보수단체 지원에 소극적이라며 입사 2년차인 전경련 사 회공헌팀 소속 직원 김모씨를 다른 곳으로 강제전보시키는데 관여하고,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지원금을 결정한 데 대한 전경
166 2018. 5. 15.
련의 반대 의사를 묵살하고, 분기별 집행 현황을 보고하도록 강 요하고 자금을 빨리 집행하라고 독촉하고, 전경련이 일부 보수 단체 관계자가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이에 대한 증빙자 료를 요구하자 이를 묵인하고 계속 자금지원을 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함 Ÿ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공범으로 공소장에 기재함 2017-12-20
검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소환조사 Ÿ 박근혜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요구해 수십 개 보수단체에 총 69억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
2017-12-22
검찰,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 Ÿ 박근혜정부 정무수석 재직 시, 국정원으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총 5천만원 상납받은 혐의 및 2015년에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 소통비서관실 행정관 등과 공모해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을 압 박해 31개 보수단체들에게 약 35억원을 지원한 혐의,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이 관제데모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
2017-12-28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
2018-02-01
검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준우·조윤선·현기환 전 정 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 오도 성 전 국민소통비서관을 ‘화이트리스트’ 사건 관련 불구속 기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 혐의) Ÿ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정부정책에 적극 동조하는 33개의 특정 보수단체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69억원(3 년간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곳은 8억4,800만원 받은 어버이연 합, 다음은 5억6,300만원을 받은 고엽제전우회)을 지원하게 한 혐의 - 2013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김기춘 실장이 좌파세 력 척결을 강조한 후, 같은 해 10월 보수단체 대표들과의 오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167
찬 간담회에서 지원요청을 받고, 2014년 1월경 정무수석실(당 시 박준우 정무수석)에 보수단체 자금지원 방안 마련을 지시 함. 이에 따라 정무수석실은 15개 보수단체들에게 30억 지원 금을 할당한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해 전경련에 전달한 후 주 저하는 전경련을 압박했고, 전경련은 21개 단체에 23억원이 지원됨(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에 해다하는 사단법인 벧엘복 음선교재단 명의 계좌 입금 포함) - 2014년 12월경에도 정관주 당시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 이 31개 단체에 40억원 지원금을 할당한 리스트를 만들어 조 윤선 당시 정무수석을 거쳐 전경련에 전달해 지원을 강요하 고, 2015년 9월(현기환 정무수석)에도 31개 단체에 35억원 자 금 지원을 강요하여 전경련이 실제 31곳에 35억여원을 지원 함(한국대학생포럼, 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차세대문화 연대 등 포함) - 또 2016년 1월에 다시 40개 단체 40억원 지원금 할당할 리스 트를 전경련에 보냈고, 2016년 7월까지 23개 보수단체에 10 억원의 자금이 지원(월드피스자유연합, ‘청년이 여는 미래’ 등)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함 2018-02-01
검찰,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기소 Ÿ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중 41억 원을 대통령 등에게 전달하고, 남재준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2013년 10월 현대차그룹에게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 25억원 상 당을 지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뇌물공여 혐의 등)
4. 재판 경과 및 결과 <이헌수,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이원종>71 2017-12-21
공판준비기일 시작
71 이헌수 제외 4인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기소됨
168 2018. 5. 15.
2018-03-15
공판기일 시작
2018-05
5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2017고합1233, 2018고합118 병합) 계속 진행중
<조윤선 ․ 현기환 ․ 김재원 ․ 허현준 ․ 김기춘 ․ 박준우 ․ 신동철 ․ 정관주 ․ 오도성>72 2017-11-27
공판준비기일 시작
2018-01-24
공판기일 시작
2018-02-07
허현준 보석신청 기각
2018-04-23
허현준 보석신청 허가(구속만료시점 05.04.를 고려한 결정)
2018-04-25
조윤선, 김기춘 등 화이트리스트 사건 재판부 재배당, 서울중앙지 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조계선 부장판사)에서 형사합의28부(재판 장 최병철 부장판사)로 재배당함.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이 형사합 의27부에 배당된 것을 고려한 결정
2018-05
5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2017고합1114·2018고합116 병합)재판 진행중
72 김재원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기소됨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169
17.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참사 청와대 보고 및 대응 조작 수사
1. 사건 개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당시 대통령 및 청와대 대응의 부실함을 감추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초보고한 시점과 박 전 대통령의 최초 지시 시점, 대통령비서실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보고받은 횟수와 시각 등을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부분을 삭제하도록 무단 변경하는 등 각종 문서를 조작한 사건. 피의자 및 피고발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2013.08.~2015.02.)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201.03.~2014.05.)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2014.06.~2017.05.) 신인호,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현역 육군 소장, 군검찰로 사건 이송)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2014.02.~2015.10. 김장수 사임 이후 국가안보실 지휘) 윤전추, 전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지검장 윤석열 – 3차장 한동훈 - 부장검사 신자용 – 주임 엄희준 <국정원 수사팀> 지검장 윤석열 – 팀장 박찬호(2차장) - 부장 김성훈(공공형사수사부장), 진재선(공안2 부장)
170 2018. 5. 15.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7-10-13
청와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 인호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을 세월호 참사 당시 보고 시점 조작 등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등 혐의 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
2017-12-15
검찰(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대통령기록관(세종시) 압수수색 영장 을 통해 세월호 관련 자료 열람 및 분석 중이라고 밝힘
2017-12-20
검찰, 최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윤전추 전 제2부속 실 행정관, 이영선 전 경호관 등 소환조사했음을 밝힘
2018-02-14
검찰, 신인호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현역 육군 장성) 사무 실 압수수색 Ÿ 검찰,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청와대 국가안 보실 근무자 및 비서관과 경호관 등을 조사했다고 밝힘
2018-02-23
검찰(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및 국정원 수사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주거지 압수수색
2018-02-26
검찰(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소환 조사 Ÿ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최초보고 시 각 조작 관련 혐의 등
2018-02-27
검찰(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및 국정원 수사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소환 조사 Ÿ 세월호 참사 관련 최초보고 시점 조작 및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임의 변경 혐의
2018-03-02
검찰(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및 국정원 수사팀), 김관진 전 장관 구 속영장 청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Ÿ 2014년 7월에 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훈령 ‘국가위기관리 기 본지침’ 임의수정(청와대의 컨트롤타워 부분 삭제)한 혐의 및 대통령 첫 보고 시점 기록 조작(참사 당일 2014년 4월 16일 작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171
성 최초 보고문건의 보고시각기재 시각 ‘오전 9시30분’을 2014년 10월 23일에 ‘오전 10시’로 변경) 등 혐의(공용서류 손상 및 직권남용 혐의 등)외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수사 방해 의혹(직권남용 혐의 등) 2018-03-06
법원(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
2018-03-28
검찰(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방문 조사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무산됨
2018-03-28
검찰,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불구속 기소.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기소 중지 및 인터폴 적색수배(미국 체류중) 요청. 신인호 전 청와대 국 가위기관리센터장 군검찰로 사건이송.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불구속 기소 Ÿ 김장수・김기춘・김규현・신인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초보 고시점(오전 10시 19분~20분경)을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것으로 조작, 박 전 대통령의 최초 (전화)지시 시점 10시 22분을 ‘골든 타임’ 이전인 10시 15분이라고 조작, 대통령비서실에서 보고한 시간을 조작(최초 보고 이후 오후 및 저녁 시간 2회 보고한 것 이 전부임에도 실시간으로 20~30분 간격으로 총 11회 서면보고 한 것으로 조작)하는 등, 2014년 6월 말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 출할 보고서 및 답변서, 상황일지 등을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등) Ÿ 김관진,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절차 거치지 않고 해당 부분 삭제하도록 무단 변경 지시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 Ÿ 윤전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참사 당일 오전 10시께 세월호 상황보고서를 전달했다고 거짓 증언 한 혐의(위증)
172 2018. 5. 15.
18.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수사
1. 사건 개요 박근혜정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 고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여 단계별 대응전략을 실행하는 등 특조위에 대한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어 검찰이 수사한 사건. 박근혜정부 하 해양수산부는 특조위의 동향 확인, 정부나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미 리 차단하거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만들었으며, 특히 특조위가 세 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지 못하게끔 방해하였음.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함. 검찰은 특조위 방해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해양 수산부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구속기소 하였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 납 혐의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추가로 기소함. 2018년 5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황전원 위원이 박근혜정부 1기 세월호 특 조위 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진상규명 방해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사과하였음. 피의자 및 피고발인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2015.02.~2016.05.)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2014.06.~2015.05.)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2014.06.~2016.05.)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2015.11.~2017.06.)·해수부 차관(2014.08.~2015.10.)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2015.10.~2017.06.)·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2014.08.~2015.10.) ※ 해양수산부 실・국장급 간부 3명은 기소유예 처분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173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지검장 조희진 – 차장 공석 - 부장 박진원(주임)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7-10-25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 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13명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직권남용 등)
2017-12-15
해양수산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활동 관련 내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Ÿ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의 특조위 활동기간 축소 및 박근혜 대통 령에 대한 조사 관련 대응 방안 마련 등 특조위 활동 방해에 대해 수사의뢰함
2017-12-19
대검찰청, 수사의뢰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배당
2017-12-22
검찰(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차관 등 4명의 주거지와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사무실 압수수색
2018-01-18
검찰,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에 압수수색(필요자료 목록 제시)
2018-01-25
검찰,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으로부터 필요자료 제출받음
2018-01-28
검찰,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소환조사
2018-01-29
검찰,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소환조사
2018-01-30
검찰,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및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구속영장 청구. 박종운 전 세월호특조위 상임위원, 세월호참사 희 생자 유족 유경근씨(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예은이 아 빠’) 참고인 조사
2018-02-01
174 2018. 5. 15.
법원(서울동부지법 양철한 부장판사), 김영석・윤학배 구속영장 발부
2018-02-05
서울중앙지검, 세월호 유가족들의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고발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이송
2018-02-19
검찰,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및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구속 기소 Ÿ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를 위해 해수부 차원의 ‘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여 ‘특조위 예산 및 조직 축소’, ‘특조위 활동에 대한 단계별 대응전략 마련’ 등 총괄 대응방안 마련 지시한 혐의 Ÿ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특조위 내부 동향파악 및 일일상황 실시간 보고 지시한 혐의 Ÿ 특조위의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 업무 적정성 조사 안건’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의결을 방해할 방안 마련 지 시한 혐의
2018-03-29
검찰,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불구속 기소 Ÿ 2015년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 설립단계에 서 대응팀을 구성해 특조위 축소 공모, △ 특조위 파견 해양수 산부 공모원을 통해 특조위 내부 동향 파악 및 보고, △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조사 등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특조위 결 정 사전 차단 지시 등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Ÿ 2015년 1월, 조윤선은 여당추천 세월호특조위원들과 김재원 당 시 여당(새누리당) 의원등을 만나 특조위 활동을 통제할 수 있 도록 만들라는 지시를 내리고, 같은 해 5월 정무수석 사임때까 지 특조위 안건을 보고받음 Ÿ 이병기와 안종범은 2015년 11월 경 세월호특조위가 박근혜 당 시 대통령에 대한 조사 안건을 논의할 때 이를 부결시키기 위 해 기획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것을 해수부에 지시하였음(그후 여당추천 세월호 특조위원들은 문건 내용에 따라 실행하며 특 조위 활동을 방해하였음)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175
4. 재판 경과 및 결과 <김영석·윤학배> 2018-05
5월 현재 1심(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조성필 부장판사) 진행중
<이병기·안종범·조윤선> 2018-05
176 2018. 5. 15.
5월 현재 1심(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3부 오재성 부장판사) 진행중
19. 박근혜정부의‘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 사건’수사
1. 사건 개요 2013년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 및 선거개 입 댓글사건을 수사할 때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내부에 ‘국정원 현안 TF’를 구성, 이 조직을 통해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재판을 조직적으 로 방해한 사건. 피의자 및 피고발인 남재준, 전 국정원장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고일현,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 문정욱, 전 국정원 대정부전복국장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장호중, 전 국정원 감찰실장(파견검사, 부산지검장) 이제영, 전 국정원 법률보좌관실 연구관(파견검사,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하경준, 전 국정원 대변인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지검장 윤석열 – 팀장 박찬호(2차장) - 부장 김성훈(공공형사수사부장, 주임), 진재선 (공안2부장) - 주임검사 김성훈(부장), 조광환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7-10-27
검찰, 장호중 부산지검장(2013년 국정원 전 감찰실장)의 사무실 등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177
압수수색 및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긴급체포 Ÿ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를 위한 국정원 현안 TF 관련 혐의 Ÿ 장 지검장 외, 서천호 국정원 전 2차장,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이 제영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문정욱 국정원 전 국익정보국장, 고일 현 국정원 전 종합분석국장, 하경준 국정원 대변인의 사무실 등 Ÿ 검찰, 이제영 검사(10.27)와 변창훈 검사(10.28.), 서천호 2차장 (10.28), 장호중 지검장(10.29) 등 소환조사 2017-10-29
검찰,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구속영장 청구 Ÿ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를 위한 국정원 현안 TF 관련 직권 남용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 등 혐의
2017-10-31
법원(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 발부
2017-11-02
검찰, 장호중 등 5명 사전구속영장 청구 Ÿ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관련 장호중 국정원 전 감찰실장(파견검 사, 소2017년 부산지검장), 변창훈 전 국정원 법률보좌관(파견검 사, 2017년 서울고검 검사), 이제영 국정원 법률보좌관실 연구관 검사(파견검사, 2017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2017-11-06
변창훈 검사,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투신 자살
2017-11-07
법원(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 발부함
2017-11-15
검찰,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및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구속 기소 Ÿ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 ‘국정원 현안 TF’ 위계공 무집행방해, 국정원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Ÿ 문 전 국장에 대해서는 기업들을 압박해 보수단체들에게 10억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추가(직권남용)
2017-11-26
검찰, 장호중 전 지검장 등 4명 구속 기소 및 김진홍 전 심리전단 장 등 2명 혐의 추가 기소 Ÿ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 ‘국정원 현안 TF’의 장호 중 파견검사(전 부산지검장), 이제영 파견검사(전 의정부지검 부
178 2018. 5. 15.
장검사),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국익전략실장)(이상 위계공무 집행방해, 국정원법 위반, 위증교사, 증인도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서천호 국정원 전 2차장(위계공무집행방해, 국정원법 위 반, 위증교사 혐의) 구속 기소 Ÿ 11월 15일에 먼저 기소된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문정욱 전 국 익정보국장의 혐의 추가 기소(증인도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Ÿ 2013년 4월 30일 경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위장 사무실 을 설치하고, 허위 서류를 급조ㆍ비치하여 압수되도록 하는 등 압수수색 집행을 방해하고, 같은해 5월 10일 경 국정원 직원(감 찰실)들로 하여금 원세훈 前 국정원장의 전부서장 회의시 발언 녹취록 중 정치관여ㆍ대선 개입 관련 부분을 삭제하여 제출하 게끔 하고, 2013년 9월~2014년 4월 경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불법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육하고, 법정 출석 예정 국정원 직원을 업무와 무관하게 해외출장 보내 증인 출석을 방해한 혐의 등 2017-12-11
검찰,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하경준73 전 국정원 대변인 불구속 기소 Ÿ 남재준, 2013년 4월 경 국정원 댓글수사에 대응한 ‘국정원 현 안 TF’ 구성을 지시하며 정권의 명운, 국정원의 존폐가 걸려 있으니 ‘개인 일탈’로 치부하고 반드시 무죄를 받도록 적극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국정원법 위 반, 위증교사 등 혐의 Ÿ 하경준 관련, 2012.12.부터 2013.03.까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심리전단의 활동이 정상적인 대북 심리전의 일환 이라는 점 등이 담긴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4. 재판 경과 및 결과 <남재준·서천호·고일현·문정욱·김진홍·장호중·이제영·하경준> 2017-12-13
공판준비기일 시작
73 ‘국정원 현안 TF’ 사건과 별개이나, 같이 기소되어 재판 중임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179
2018-01-10
2회 공판준비기일(종결)
2018-01-25
공판기일 시작
2018-05-03
결심 공판. 검찰,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구형 Ÿ 남재준 전 원장 징역 5년, 자격정지 2년 Ÿ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징역 3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6개월 Ÿ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 Ÿ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 Ÿ 이제영 전 대전고검 검사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Ÿ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Ÿ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Ÿ 하경준 전 국정원 대변인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
2018-05
5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 2017고합1162, 황병현 부장판사) 진행 중, 23일 선고 예정
180 2018. 5. 15.
20. 박근혜정부 국정원 등의 채동욱 검찰총장 불법사찰 수사
1. 사건 개요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을 청와대의 의중과 다르게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자, 검찰조직을 장악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나서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사생활(혼외자 의혹)에 관해 뒷조사를 벌였음. 이로 인해 결국 채동욱 검찰총장은 사퇴를 하였는데, 그 후 검찰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채동욱 검찰총장 불법사찰 혐의로 관련자들을 수사하였으나 국정원 직원 송 모와 서초구청 직원들만 처벌하는 선에서 그쳤음. 그러나 2017년 국정원개혁발전위와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조사결과, 당시 국정원 간 부들이 송 모의 정보수집 활동 전에 이미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한 첩보를 파악하고 있었던 점이 드러나 국정원 등의 조직적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하게 된 사건임. 피의자 및 피고발인 임 아무개, 서초구청 전 감사담당관 남재준, 전 국정원장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청와대 관계자 등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지검장 윤석열 – 팀장 박찬호(2차장) - 부장 진재선(공안2부장) - 주임 비공개
3. 수사 경과 및 결과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181
2017-10-23
국정원 개혁위, 국정원 정보관 송 아무개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법정보 수집행위에 가담한 성명불상 공범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 뢰할 것을 국정원에 권고함 Ÿ 지난 2014년에 혐의가 드러나 처벌받았던 국정원 직원 송 모씨 가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관련 사찰활동을 하기 전에 국정원 지휘부가 이미 관련 정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국 정원개혁발전위 산하 적폐청산TF가 밝힘
2017-10-31
국정원, 서울중앙지검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사찰) 사건 수사의뢰함
2018-03-29
검찰,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이 수용된 구치소 수용실 압수수색 및 서천호 전 차장에 대한 소환조사(3월말) Ÿ 채동욱 전 검찰총장 불법사찰 혐의
2018-04-03
검찰, 임 아무개 서초구청 과장(전 서초구청 감사당담관) 소환조사 Ÿ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관련 정보를 수집할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던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과 2003년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음 (당시 검찰에 파견근무함). 그리고 채 전 총장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이중희 전 비서관과 통화를 나눴다는 의혹을 받음.
2018-04-27
검찰, 임 아무개 서초구청 과장(전 서초구청 감사당담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Ÿ 서초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 김모씨를 시켜 채 전 총장의 혼외 자 정보를 확인토록 한 뒤 (서초구청장 면담대기실) 전화로 국 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전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018-05-01
법원(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 발부
2018-05
5월 현재 수사 계속 진행 중
182 2018. 5. 15.
21. 우병우 민정수석과 추명호 국정원 국장의 특별감찰관 불법사 찰 등 수사
1. 사건 개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016년에 자신의 비위혐의를 감찰중이던 이석 수 특별감찰관에 대해 뒷조사를 할 것을 추명호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 시하고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2016년 4월 총선 출마예정이던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 의 비위, 정부비판 성향 교육감들의 개인적 취약점과 견제 방안, 과학기술단체총연 합 산하 비판적 단체 현황,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블랙리스트 운영 현황 등에 대해서도 추명호 국장에게 조사(사찰)해 보고하도록 한 사건. 피의자 및 피고발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2015.01.~2016.10.)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2014.08.~2017.02.)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2016.02.~2017.06.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2017. 10. 18 이후)> 지검장 윤석열 – 팀장 박찬호(서울중앙지검 2차장) - 부장 진재선(서울중앙지검 공 안2부장)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7-09-25
국정원 수사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주거지 압수수색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183
2017-09-27
국정원 수사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소환조사
2017-10-16
국정원개혁위, 불법사찰 직권남용 혐의 추명호 검찰 수사의뢰 권 고 Ÿ 민간인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국정원법상 직권남 용 혐의
2017-10-17
국정원 수사팀, 추명호 전 국장 재직 소환조사 중 긴급체포
2017-10-18
국정원 수사팀, 추명호 전 국장 구속영장 청구(정치관여 등 국정원 법 위반 혐의) Ÿ 이명박정부 당시 야권 정치인 비판 및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 퇴출(문성근씨 비난 등) 등 혐의, 박근혜정부 당시 정부비판 문 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개입 혐의 등 Ÿ 10.20.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추명호 구속영 장 기각
2017-10-19
국정원,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해 서울중장지검에 수사의뢰함 Ÿ 박근혜정부 시절 최순실씨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하고도 정식 보고하는 대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하고, 직권을 남용해 민간인·공무원을 사찰했다는 의혹 관련 국정원법상 직 권남용 혐의 등
2017-10-23
국정원 수사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출국금지
2017-10-30
국정원 수사팀,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참고인 소환 조 사 Ÿ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문체부 인사 부당 개입 혐의
2017-10-31
국정원 수사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소환 조사
2017-11-01
국정원 수사팀, 추명호 전 국익전략실 팀장(이후 국익정보국장) 구 속영장 청구 Ÿ 이명박정부 시절 정부비판 문화연예인 퇴출 공작 및 ‘박원순 제압 문건’ 등 야권 정치인 비난 정치공작, 박근혜정부 시절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공작 및 이석수 특별감찰관 불법사찰과
184 2018. 5. 15.
우병우 민정수석 비선 보고 혐의 등 2017-11-03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 발부
2017-11-22
국정원 수사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구속 기소74 Ÿ 이명박정부 시절(국익전략실 팀장), ‘박원순 제압 문건’ 등 정 치공작과 문화연예계 인사 퇴출 공작, 박근혜정부 시절(국익정 보국장)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공작 및 실행 혐의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사찰 의혹(국정원법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2017-11-24
국정원 수사팀, 우병우 전 민정수석 휴대전화 및 차량 압수수색
2017-11-26
국정원 수사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소환 조사
2017-11-29
국정원 수사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소환조사 Ÿ 민간인 및 공무원 불법사찰 지시 혐의
2017-11-30
국정원 수사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구속영장 청구
2017-12-02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
2017-12-06
국정원 수사팀,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참고인 소 환조사 Ÿ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의한 과학계블랙리스트 작성 관련 혐의
2017-12-09
국정원 수사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참고인 소환조사 Ÿ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016년 3월 국정원에 진보성향 교육감의 개인비위 의혹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혐의
2017-12-10
국정원 수사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공개 소환 조사 Ÿ 진보교육감 사찰 및 과학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의혹 조사 및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원장,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 공무원과 민간인의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혐의
74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사건 혐의보다, 이명박정부 시기 국정원 정치공작과 박근혜정부 시기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공작 사건이 중심인 수사 및 기소였음.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185
2017-12-11
국정원 수사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권리행 사방해 혐의)
2017-12-15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 발부
2017-12-2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우철), 우병우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Ÿ 국정원 수사팀, 김승환 전북교육감 참고인 소환조사(진보교육감 불법사찰 피해)
2017-12-18
국정원 수사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소환 조사
2017-12-19
국정원 수사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소환 조사
2017-12-21
국정원 수사팀, 추명호 전 국장 소환 조사
2018-01-04
국정원 수사팀, 우병우 구속 기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및 추명호 구속 기소 Ÿ 2016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우 전 수석의 비위 혐의를 감찰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지시하고 관련 보고를 받은 혐의 Ÿ 2016년 4월 총선 출마예정이던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의 비위, 정부비판 성향 교육감들의 개인적 취약점과 견제 방안, 과학기 술단체총연합 산하 비판적 단체 현황,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 의 블랙리스트 운영 현황 등을 사찰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
2018-01-11
국정원 수사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불구속 기소(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Ÿ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 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뒷조사한 뒤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 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한 혐의 Ÿ 박근혜정부에서 작성·관리된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 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에 명단을 작성케 하고 이를 문체부 에 통보해 실행하도록 한 혐의
186 2018. 5. 15.
4. 재판 경과 및 결과 <우병우, 추명호> 2018-01-30
공판준비기일 시작
2018-04-10
공판기일 시작
2018-05
5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 2018고합29, 나상용 부 장판사) 진행 중
<최윤수> 2018-01-30
공판준비기일 시작
2018-04-03
공판기일 시작
2018-05
5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 2018고합52, 나상용 부 장판사) 진행 중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187
22. 국회 동의 없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직권남용 혐의 수사
1. 사건 개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2012년 이명박정부 당시 밀실에서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음.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국정농단으로 매주 촛불집회가 이 어지던 시기 해당 협정 체결을 갑작스럽게 다시 추진하여, 시민 14,835명이 한일군 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한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한 사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일본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를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함. 해당 협정은 2015년 한일 일 본군‘위안부’ 합의와 연장선에 있는 것이기도 함. 이는 사드 한국 배치, 한미일 연합 MD 훈련 등과 함께 한미일 간의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공유하는 법적 장치까지 갖추어 미·일 MD에 완벽히 편입하겠다는 의미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심각한 사안이었음. 협정 추진 과정 또한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했음. 해당 협정은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 그러나 국방부는 ‘국회 동의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견지 하며 협정 체결을 강행했음.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은 국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 도록 부여받은 직권을 남용하여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헌법을 위반한 채 한일군사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했음. 이는 국회 동의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 을 위협한 행위였으며 대한민국 헌법의 평화주의 원리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었 음. 검찰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이전에 체결된 군사정보호호협정 또는 약정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을 각하했으나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여타의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는 것임. 그러나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불기소 처 분함.
188 2018. 5. 15.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지검장 이영렬 - 부장 박재휘 – 주임 박규형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6-10-27
국방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 발표
2016-11-01
한일 정부, 협정 체결을 위한 1차 실무 협의 개최
2016-11-09
한일 정부, 협정 체결을 위한 2차 실무 협의 개최
2016-11-14
한일 정부, 협정 체결을 위한 2차 실무 협의 개최
2016-11-14
한일 정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2016-11-14
야3당(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한민구 장 관 탄핵 혹은 해임 건의안 공동발의 합의
2016-11-17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안건 차관회의 통과
2016-11-18
고발장 접수
2016-11-22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안건 국무회의 통과
2016-11-23
한일 정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최종 서명
2017-06-09
검찰, 한민구 고발 건 불기소 처분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189
23. 사드 배치 불법성 수사
1. 사건 개요 1) 사드 배치 관련 한민구(국방부 장관), 박재민(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전윤일(국 방부 환경팀장), 유동준(국방부 시설기획과장) 형사 고발 (이하 ‘한민구 등 고 발’) 사건 국방부는 2017년 2월 28일 롯데와의 부지교환 계약을 체결한 직후, 3월 6일 발사대 를 포함한 사드 체계 일부를 오산 공군기지로 반입하며 사드 배치 절차를 강행했음. 이에 헌법을 위반하여 사드 배치 절차를 강행한 행위(직권남용), 사드 배치는 「국 방‧군사시설사업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를 공고하고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할 사업임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은 행위(직무유기) 등 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환경영향평가, 시설 사업을 관장하는 국방부 책임자 들을 형사 고발한 사건. 고발인은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 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임.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 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사드 배치 결정은 그 형식 이 어떠했든 내용상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 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해당함. 사드 배치는 단 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한반도 방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의 일환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상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을 넘어서는 것임. 이에 당시 국회의장을 비롯한 수많은 국회의원이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 것을 정부에 촉구했음. 그러나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은 국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부여받은 직권 을 남용하여,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헌법을 위반한 채 사드 배치 절차를 진행했음.
190 2018. 5. 15.
또한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과 관계자들은 사드 배치가 「국방‧군사시설사업법」 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를 공고하고,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국내법 적용을 배제하여 이를 전혀 실시하지 않 은 채 사드 배치 절차를 진행해 직무를 유기했음. 그러나 검찰은 1차례 고발인 조사 후 사실상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음. 특 히 국방부가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부지 면적을 쪼개서 공여하는 불 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2017년 6월 청와대 조사를 통해 밝혀졌음에도 피고발인 조 사 등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2) 사드 배치 관련 황교안(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김관진(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국방부 장관), 윤병세(외교부 장관) 형사 고발 (이하 ‘김관진 등 고발’) 사건 탄핵 당한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은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대통 령 선거 직전 레이더, 발사대 등 핵심 장비를 성주 사드 부지에 반입하게 했음. 이 에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윤병세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손실),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한 사건. 고발인은 사드배치철회성 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임. 피고발인들은 사드 배치 비용을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일관되게 발언했음.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4월 “사드는 10억 달러짜리 시스템이다.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한국 측에 이미 통보했다”고 밝혔음. 한국 정부는 한미 양국이 사드 비용 부담 원칙에 합의했고, 미국이 사드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을 부 담한다고 해명했으나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재차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적절 하다고 밝힘. 이어 한 언론은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2016년 12월경 트럼프 미 국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로부터 사드 배치 비용 부담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문서 를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했음. 그러나 피고발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은닉한 채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10억 달러라는 막대한 비용 부담 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드 배치를 강행했음.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고손실죄에 해당함.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191
또한 피고발인들은 탄핵 결정 선고일 직전인 2017년 3월 6일, 애초 계획보다 빠르게 사드 장비를 오산 공군기지에 반입하게 했고, 대선 투표일 약 보름 전인 4월 26일 새벽 사드 장비를 성주 골프장에 기습 반입하게 했음. 이는 사드 배치라는 안보 이 슈를 대통령 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각시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제9조, 제85조 제1항, 제255조를 위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함. 이후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김관진 전 국가안보 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사실상 사드 배치 시기를 앞당길 것을 요구했고, 4월 26일 기 습 배치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2017년 10월 드러나기도 했음. 또한 피고발인들은 직권을 남용하여 환경영향평가도,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도 없이 성주 골프장 사드 부지를 굴착하고 사드 장비를 설치했으며, 국유재산 특례제한법을 위반하여 미군에 사드 부지를 공여했음.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123조 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함. 그러나 검찰은 1차례 고발인 조사 후 사실상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음. 사 드 배치는 ▷합의·결정 ▷부지 취득 ▷부지 공여 ▷핵심 장비 기습 반입 ▷환경영 향평가 회피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가 위헌과 불법으로 얼룩져 있고 불투명 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드러난 명백한 위법 행위들에 대해 검찰은 사실상 방관하 고 있음.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2018. 5 현재 기준) <한민구 등 고발건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지검장 윤석열 – 1차장 윤대진 – 부장 홍승욱 – 주임 엄재상 <김관진 등 고발건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검장 윤석열 – 2차장 박찬호 – 부장 진재선 – 주임 홍희영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6-07-08
한‧미 정부, 사드 한국 배치 결정 발표
2016-07-13
국방부, 성주 성산포대 ‘사드 배치 최적지’ 발표, 사드 반대 성
192 2018. 5. 15.
주 촛불 시작 2016-07-13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드 한국 배치 결정과 관련 하여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밝힘
2016-08-04
박근혜 대통령, ‘성주 내 다른 지역 사드 배치 검토’ 발언
2016-08-20
사드 반대 김천 촛불 시작
2016-09-22
정세균 국회의장,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 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
2016-09-30
국방부, 성주 롯데 골프장으로 사드 배치 지역 변경 발표
2017-02-28
국방부, 롯데와 부지 교환 계약 체결
2017-03-01
국방부, 성주 골프장 경계 철조망 작업 완료
2017-03-06
미군, 평택 오산 공군기지에 사드 발사대 등 장비 일부 반입
2017-03-08
한민구 등 고발 건 고발장 접수
2017-04-20
한국 정부, 주한미군에 성주 골프장 부지 공여
2017-04-26
한‧미 정부, 공권력 동원하여 사드 핵심 장비 일부 성주 골프장 반 입 강행
2017-05-01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 공약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발표
2017-05-11
김관진 등 고발 건 고발장 접수
2017-05-16
한민구 등 고발 건 고발인 조사 (성주투쟁위 김충환 위원장) 진행
2017-06-05
청와대,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경위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직무 배제. 환 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부지 쪼개기 공여 드러남.
2017-06-08
김관진 등 고발 건 고발인 조사 (성주투쟁위 김충환 위원장) 진행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193
2017-09-04
대구지방환경청, 사드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발표
2017-09-07
한‧미 정부, 공권력 동원하여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강행
2017-10-11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드 배치 일정이 급속도로 빨라진 것 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시였다는 사실이 드러남
2017-11-21
국방부, 공권력 동원하여 사드 기지 공사를 위한 공사 장비와 자 재 반입 강행
2018-04-23
국방부, 공권력 동원하여 사드 기지 공사를 위한 공사 장비와 자 재 반입 강행. 사드 기지 공사 시작
194 2018. 5. 15.
24.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치 및 가족 비리 등 수사
1. 사건 개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그의 가족들이 연루된 개인비리 의혹과, 이에 대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2016년 9월 경 국정농단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민정수석으로서 조사해야할 직무 를 유기하고 묵인했다는 의혹,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검찰의 해경 상황실 서버 압수수색 방해 의혹 등이 2016년에 불거져 문제가 된 사건. 피의자 및 피고발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민정,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부인 김장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국정농단 2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이영렬(당시 서울중앙지검장) - 부본부장 노승권(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주임 이근수(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7-04-09
검찰, 우병우 구속영장 2차 청구 Ÿ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월에 청구했던 구속영장의 기각 이후 2 차 청구에 해당함 Ÿ 직무유기, 직권남용,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 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불출석) 등 혐의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195
2017-04-12
법원(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 기각
2017-04-17
검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및 우 수석의 부인과 장모, 불구속 기소 Ÿ 2016년 5월 대한체육회와 전국 28대 K스포츠클럽을 감사해 최 순실씨의 사익추구를 지원하는데 직권을 남용한 혐의 Ÿ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7명 좌천성 인사조치 및 2014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로 하여금 CJ E&M에 대한 고발이 필 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 혐의 Ÿ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감찰하지 않고 법률자문을 해주 는 등 직무유기 혐의 Ÿ 2016년 7월부터 자신에 대한 비위의혹을 감찰하던 이석수 특별 감찰관을 위협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Ÿ 2016년 12월 22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세월호 수사팀에 수사외압(해경 전산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중단관련)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 Ÿ 2016년 10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유없이 출석 하지 않은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Ÿ 우병우 부인, 주식회사 ‘정강’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적 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 및 어머니 김장자 씨와 공모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사 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 은 혐의(농지법 위반) Ÿ 우병우 장모, 남편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실 소유한 경기 화성 땅 4천929㎡를 차명으로 보유하고도 2014년 11월 7 억4000만원을 주고 이모씨로부터 한 것처럼 허위로 등기한 혐 의 등(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4. 재판 경과 및 결과 <우병우>
196 2018. 5. 15.
2018-01-29
결심공판(33회 공판기일), 검찰 징역 8년 구형
2018-02-22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이영훈 부장판사), 징역 2년 6개월 선고 Ÿ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 방해 관련(특별감찰관법 위반) 유죄 Ÿ 안종범과 최순실 비리 의혹 감찰 포기 관련(직무유기) 유죄 Ÿ 2016.10.21.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관련(국회증 언감정법 위반) 유죄 Ÿ 공정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CJ E&M 고발 의견제시 관련 강요죄 무죄, 직권남용죄 유죄 Ÿ 문체부 공무원 좌천성 인사조치 관련(직권남용, 강요) 무죄 Ÿ K스포츠클럽에 대한 부당 현장점검 준비 관련(직권남용) 무죄 Ÿ 국회 국정농단특위 불출석 관련(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무죄 Ÿ 국회 국정농단특위 위증(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공소기각
<이민정(우병우 부인)> 2018-05
5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8부 김지철 부장판사) 진행 중
<김장자(우병우 장모)> 2017-05-04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2017고약7508, 이은상 판사), 약식명 령재판 벌금 2,000만원 선고
2017-05-12
김장자, 정식재판 청구
2018-05
5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3부 2017고정1486) 진행 중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197
25.‘박근혜정부 국정농단’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불출석 수사
1. 사건 개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활동한 국회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이들을 국회가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한 사건(2017 년 4월에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청문회 불출석 고발 사건 제외). 피의자 및 피고발인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안봉근, 이재만(전 청와대 비서관) 윤전추(전 청와대 행정관) 박상진(전 삼성전자 사장) 박재홍(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 이성한(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장자(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정매주(박 전 대통령 미용사) 김경숙(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한일(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추명호(전 국가정보원 국장)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지검장 윤석열 – 1차장 윤대진 - 부장 심우정 – 주임 이영남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7-07-12
198 2018. 5. 15.
검찰,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안봉근, 이재만(전 청와
대 비서관), 박상진(전 삼성전자 사장), 박재홍(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 이성한(미르재단 사무총장), 윤전추(전 청와대 행정관), 김장 자(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정매주(박 전 대통령 미용사),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한일(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추명호(전 국가정보원 국장) 총 12명 불구속 기소(국회 증언 및 감 정에 관한 법률위반) Ÿ 2016년~2017년에 열린 국회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 에 불출석한 혐의
4. 재판 경과 및 결과 <윤전추> 2017-11-17
1심 결심공판, 검찰 징역 1년 구형
2018-01-10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선고 Ÿ 징역8개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2018-04-20
2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한정훈 부장판사) 선고 Ÿ 벌금 1000만원
<김장자> 2017-11-17
1심 결심공판, 검찰 징역 1년 구형
2018-01-10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선고 Ÿ 벌금 1000만원
2018-04-20
2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한정훈 부장판사) 선고 Ÿ 벌금 500만원
<이성한·한일·박재홍>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199
2017-11-17
1심 결심공판, 검찰 징역 1년 구형
2018-01-10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선고 Ÿ 모두 벌금 500만원
2018-04-20
2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한정훈 부장판사) 선고 Ÿ 모두 벌금 500만원(원심 유지)
<박상진·정매주·김경숙·추명호> 2017-11-17
1심 결심공판, 검찰 징역 1년 구형
2018-01-10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선고 Ÿ 무죄(2017년 1월 19일 청문회 불출석의 경우, 증인출석 요구 자 체가 국회 특위위원들의 의결없이 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들의 협의만으로 결정된 돼 위법한 요구였다고 판단함)
2018-04-20
2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한정훈 부장판사) Ÿ 무죄(원심 유지)
<우병우, 안봉근, 이재만> 2018-05
200 2018. 5. 15.
5월 현재 별도 재판 진행중
3. 검찰·법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26. 안태근 전 검사장 등 검사들의 성폭력 사건 수사
1. 사건개요 2018년 1월 29일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가 2010년에 안태근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 장(검사)이 자신을 장례식장에서 성추행하였고 서 검사가 사과를 요구하는 등 문제 를 제기하자 검찰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 된 안태근 검사장이 2015년 등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고 폭로한 사건. 검찰은 서 검사에 대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과 인사상 불이익 외에도 다른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하고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상 조사단>을 꾸려, 2018년 3월부터 4월 26일까지 조사단이 수사한 검찰 내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직권을 남용해 추가 피해를 준 사건들임. 이 를 계기로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폭력 사건과 은폐사건이 폭로되고 이는 곧 # 미투 운동으로 이어졌음. 피의자 및 피고발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김 아무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 김 아무개,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진 아무개,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 검찰청 수사관 3인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 검찰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상 조사단 단장 조희진(서울동부지검장) - 부단장 황은영(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 주임)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2 2018. 5. 15.
2018-01-29
서지현 검사,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및 인사보복’ 의혹 폭 로
2018-01-31
검찰,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상 조사단 (이하 조사단)’ 구성
2018-02-02
조사단, 활동 개시
2018-02-04
서지현 검사, 조사단 출석
2018-02-06
조사단, 임은정 검사 참고인 소환 조사
2018-02-08
조사단, 검찰 내부 통신망(이프로스)에 피해사례 신고 공지
2018-02-12
조사단, 김 모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 소환 조사 중 긴급 체포(강제추행 혐의) - 조사단 구성 검찰 내 성폭력 피해사례 신고 공지 후 신고된 사건임
2018-02-14
조사단, 김 모 부장검사 구속영장 청구
2018-02-15
법원, 구속영장 발부
2018-02-13
조사단, 법무부 검찰과 압수수색 - 서지현 검사 인사기록 확보
2018-02-19
조사단, 김 모 부장검사 2차 소환 조사
2018-02-21
조사단, 김 모 부장검사 구속 기소 - 2017년 6월에 노래방에서 검 사 출신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와 2018년 1월 노래방에서 후배 검사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
2018-02-22
조사단, 2015년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 관련 2015년 법 무부 검찰국 소속 현직검사 2명(이 모 부장검사와 신 모 검사) 사 무실 압수수색
2018-02-26
조사단, 안태근 전 검찰국장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2018-03-05
조사단, △안태근 전 검찰국장 2차 소환 조사(비공개), △해외연수 차 미국 체류 중이던 진동균 전 검사 1차 출석요구, 진 전 검사 이에 불응, △피해사례 신고접수 비공개 게시판 개설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203
Ÿ 서지현 검사, 조사단에 2차 피해 수사 필요 의견서 제출 2018-03-06
문무일 검찰총장, 조사단의 ‘구속영장 청구’ 수사보고 받은 후 보강수사 지시
2018-03-07
대검찰청 감찰본부, 김 아무개 부장검사(2월 21일 구속 기소)에 대 한 해임징계를 법무부에 요청
2018-03-09
조사단, 검사 2명 충원(검사 10명 등 총 23명 규모)
2018-03-12
진동균 전 검사, 조사단에 비공개 출석 - 검찰의 여권 무효화 조 치 예고를 받고 3/11 귀국
2018-03-16
조사단, 대한변협 추천 전문수사자문위원 2명 위촉하여 조사단 내 ‘사무감사 조사팀’에 합류
2018-03-24
서지현 검사, 조사단 두 번째 출석
2018-03-26
조사단, 안태근 전 검찰국장 비공개 3차 소환 조사
2018-03-27
조사단(사무감사 조사팀), 전문수사자문위원 1차 회의 및 2014년 여주지청 사무감사 부당성 검토
2018-03-28
조사단, 진동균 전 검사 구속영장 청구(강제추행 등 혐의)
2018-03-30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도망 우려 없으며, 증거인멸 염려 인정하기 어려움)
2018-04-03
조사단, 진동균 전 검사 재소환 조사
2018-04-08
전문수사자문위원, 조사단에 조사결과 제출
2018-04-09
문무일 검찰총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 양창수 전 대법관) 에 안태근 전 검찰국장 사건 기소 여부 심의 검토 요청
2018-04-09
조사단, A 재경 지검 수사관 불구속 기소 - 2014년에 검찰청 직원 을 강제추행한 혐의
2018-04-10
조사단, 진동균 전 검사 구속영장 재청구
2018-04-12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도망 우려
204 2018. 5. 15.
없으며, 증거인멸 정황이 보이지 않음 등 고려) 2018-04-13
검찰수사심의위, ‘안태근 구속영장 청구 및 공소제기 권고’ 의 결
2018-04-16
조사단, 안태근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2015년에 통영지청으로 인사발령한 것에 대해 인사권 남용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10년 10월 발생한 성추행에 대해서는 친고죄 적용 문제로 혐 의에서 제외, △2014년 여주지청 근무 시 사무감사를 통한 검찰총 장 경고가 내려진 일 혐의에서 제외
2018-04-17
조사단, 김 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불구속 기소 및 B 지방 지검 수사관 불구속 기소 △김 모 전 부장검사, 2015년에 소속 부 원인 검사들을 업무상 위력 등 추행한 혐의(회식자리에서 여검사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4건의 범죄혐의, 2015년 남부지검 재직 당 시 아이스크림을 빗댄 성희롱 발언이 물의를 빚어 사직), △B 수사 관, 2014년 검찰청 직원에 대한 준유사 강간 혐의(4/10 구속영장 기각)
2018-04-18
서울중앙지법 하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안태근 구속영장 기각
2018-04-18
조사단, C 수도권 지청 수사관 불구속 기소 △2017년 및 2018년에 직원들을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
2018-04-24
조사단, 진동균 전 검사 불구속 기소 △2015년 4월 서울남부지검 재직시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 - 2015년 당시 여성 검사와 수사관들을 상대로 잦은 성희롱 발언을 했던 김 모 전 부장검사(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의 사례가 적발되면서 진 검사의 행위도 드러남. 당시 피해 수사관들의 신고를 접수한 서울 남부지검이 추가 성폭력 피해 설문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진 전 검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제보를 받았고 대검 감찰1과가 감찰에 착수했음. 하지만 별다른 처벌이나 징계 조치 없이, 사건 발생 다음 달에 사직하고, 같은 해 말 대기업(CJ) 법무팀 임원으로 취직함. 조사단이 진 전 검사에 대한 2015년 대검의 감찰관련 자 료(피해 여검사를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 포함)를 받고 강제추행 혐 의로 진 전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함.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현직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205
검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함 2018-04-25
조사단, 안태근 불구속 기소 및 중간수사결과 발표 Ÿ 2015년 8월 경 인사원칙과 기준에 반하여 서지현 검사를 부당 전보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안태근 기소(조사단 내 직권남용 조사팀) Ÿ 총 4회 압수수색 및 관계자 등 총88명 조사 Ÿ 서지현 검사 인사자료 등을 반출‧누설한 과거 인사 담당 검사 2 명에 대해 대검에 징계건의 Ÿ 2014년 서지현 검사와 관련한 사무감사가 표적감사인지 여부 조 사하였으나, 문제점 없음으로 결론(조사단 내 사무감사 조사팀)
4. 재판 경과 및 결과 <김 아무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 2018-03-16
공판기일 시작(피고인 혐의 모두 인정)
2018-03-30
결심공판. 검찰, 징역 1년 구형
2018-04-11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박주영 판사) 1심 선고. 징역 8개월, 집행 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관할기관 신상정보 제출 (공개는 면제)
2018-04-18
206 2018. 5. 15.
피고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검찰측 항소하지 않음)
27. 이영렬-안태근‘돈봉투 만찬’사건 수사
1. 사건 개요 2017년 4월 21일,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 및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국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이 모 식당에서 가진 만찬에서 이영렬 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이 돈봉투를 서로 나눠준 사건. 국정농단 사건 직후 특수본 검사들과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이 모여 만찬을 가짐. 이 자리에서 이영렬 지검장은 95만원 상당의 식사값을 지불하고 검찰국 과장들에게 각 각 100만원씩 봉투에 담아 주고, 안태근 검찰국장은 특수본 검사 6명에게 각각 70~100만원씩 봉투에 담아 줌. 이에 소위 ‘돈봉투 만찬 사건’이라 불림. 당초 법무부는 “수사비 지원 차원에서 종종 있는 일”이라고 해명하였지만, 법무부 와 검찰이 서로 금품을 주고받는 일에 대해 비판을 받음. 또한 안태근 당시 검찰국 장은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과 천여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병우 혐의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라 여겨졌지만 검찰은 제대로 수사조차 하 지 않았음. 그런데 그 국정농단 수사를 담당했던 특수본 검사들과 안태근이 수사 종 료 나흘만에 만찬 회동을 한 것임. 법무부는 검찰을 관리감독하고 견제해야 곳으로 그동안 법무부 요직을 검사가 독점 해옴으로써 사실상 법무부와 검찰이 한 몸처럼 움직였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 리며 법무부 탈검찰화의 필요성을 반증한 사건임.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은 이영렬이 상급기관인 법무부 과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본 반면, 안태근은 ‘상급 공직자 등'이 주는 금품에 해당함으로 청탁금지법 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봄. 이에 검찰은 이영렬만 기소함. 그러나 현재 법원 1, 2심은 이영렬을 법무부 과장들에 대한 상급공직자로 판단하여 청탁금지법 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함.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 법무부 ‧ 대검 합동감찰반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207
총괄팀장 장인종(법무부 감찰관) – 정병하(대검 감찰본부장) – 오정돈(서울고검 검사)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7-04-21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은 국 정농단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6명과 법무부 검찰국 간부 2명 총 95만원에 이르는 저녁식사를 함. 이 자리에서 안태근은 특수본 검 사들에게 각각 70만~100만원을 수사비 명목으로 주었고, 이영렬은 100만원을 법무부 간부들에게 각각 제공
2017-05-15
‘돈봉투 만찬사건’ 언론보도
2017-05-17
문재인 대통령,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 감찰 지시
2017-05-18
법무부·대검찰청 '돈 봉투 사건' 합동감찰반(22명) 구성 Ÿ 안태근, 이영렬 사의 표명했으나 청와대, 감찰 중이라 사의수리 불가 표명
2017-05-19
합동감찰반, 만찬 참석자 전원에게 경위서 제출 요구 Ÿ 이영렬 부산고검 차장검사, 안태근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전보
2017-06-07
법무부·대검찰청 '돈 봉투 사건' 합동감찰반 감찰 결과 발표 △이 영렬 청탁금지법 및 법무부 예산 집행지침 위반 : 법무부 검찰과 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씩 지급, 1인당 9만5000원 상 당 식사 제공한 점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의뢰 △안태근 청탁금지 법 위반 아님 : 특수활동비의 용도 범위 내에서 수사비 지급, 다만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부하직원들의 부적절한 금품 수수를 제지하지 않고 방관한 것은 부적절, △봉욱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 영렬, 안태근 각각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 청구, 중앙지 검 부장검사와 법무부 검찰국 과장 등 나머지 만찬 참석자 8명 경 고 조치
2017-06-07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 법무부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이영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착수
208 2018. 5. 15.
Ÿ 검찰, 이영렬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 에서 외사부(강지식 부장검사)로 재배당 2017-06-16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이영렬, 안태근 면직 처분 결정 Ÿ 대검 감찰본부 이영렬 불구속 기소
2017-09-15
안태근 면직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에 배당
2017-09-19
이영렬 면직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에 배당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7-11-14
검찰, 이영렬에게 벌금 500만원 구형
2017-12-08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 이영렬 1심 무죄 판결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경우 청탁금지법 처벌 예외사유에 해당)
2018-03-21
검찰, 항소심 벌금 500만원 구형
2018-04-20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우수), 이영렬 2심 무죄
2018-04-26
검찰, 상고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209
28.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사건 수사
1. 사건 개요 2018년 2월 4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검사였던 안미현 검사가 채용비리 수 사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 염동열 의원, 오 모 당시 고검장 등과 관련된 증거를 철 회하라는 지시, 염동열 의원 소환조사 배제 등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언론을 통해 폭로한 사건. 안미현 검사는 2017년 2월 춘천지검으로 발령 받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담당 하게 되자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보완수사를 지시함. 그런데 안미현 검사가 보 완수사에 제대로 착수하지 못한 시점에 최 지검장이 4월 17일 안미현 검사에게 사 건처리예정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18일 김수남 검찰총장을 면담한 후 19일 최흥집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라는 대검찰청의 의견을 전달하며 수사종결을 지시 하였다고 폭로함. 2017년 9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이 다시 불거지자 2차 수사가 시작됨. 안미현 검 사에 따르면 수사팀은 채용비리 핵심 브로커로 지목된 최 모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대검에 사전보고했지만 대검은 이를 반려하였고, 최흥집 전 사장에 대한 구속방침을 10월 두 차례, 11월 한차례 보고했지만 대검은 이 또한 반려함. 2017년 12월 8일 이영주 춘천지검장에게 피고발인 권성동 의원을 소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1차 보고서를 올렸지만 대검은 이를 반려했고, 윗선으로부터 ‘현재까지 조사 결과 권성동 의원은 실제 청탁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인정하기 어 렵다’는 보고서를 올리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함. 안미현 검사는 2017년 12월 13일 염동열 의원만 소환조사하는 것으로 수사계획을 변경하여 2차 보고서를 대검에 제출하였고 2018년 1월 27일 염동열 의원 조사가 이 뤄졌지만 안 검사가 “기수가 낮다”는 이유로 이 과정에서 배제됨. 또한 안 검사는 윗선을 비롯해 여러 경로로 최흥집 전 사장 재판에 제출한 증거 중 최흥집 전 사장 의 대포폰 녹취록 내용 및 통화내역 등 권성동 의원, 염동열 의원, 오 모 당시 고검 장 등과 관련된 증거를 철회하라는 지시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폭로함.
210 2018. 5. 15.
안미현 검사의 수사외압 폭로 직후 춘천지검은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해명자료를 냈지만, 안 검사의 재반박으로 의혹은 더욱 커짐. 이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양부남 광주지검장을 단장으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을 발족시키며, 수사단은 문 총장에게도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함. 현 재 수사단은 4월말 현재까지 안미현 검사를 8차례 소환조사하고, 대검과 법무부, 염 동열, 권성동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채용비리 사건과 수사외압 사건을 조사 중에 있음.
참고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강원랜드 합격자 518명 중 493명이 부정청탁에 의한 것, 2012~2013 채용 청탁 명단에 권성동, 염동열, 한선교, 김한표, 김기선 의원 포함되어 있음.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옛 인턴비서를 포함해 10명 이상을 강원랜드에 취업시키기 위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음. 권성동 의 원은 자신의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강원랜드 관련자들에게 청탁하여 인사팀 직원 들이 인턴비서로 일했던 하 모씨가 지원한 일반직군의 서류전형 합격인원을 부당하 게 늘리도록 함.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에 채용을 부정청탁한 이가 최 소 80여명에 달함. 이는 2012~13년 강원랜드 교육생 1,2차 모집에 응시한 5200여명 의 1.5%이고, 이 가운데 최종 합격 인원은 최소 20~30명 여명으로 강원랜드 내부 감 사 결과 드러남. 권성동, 염동열 의원은 자신의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강원랜드 관련자들에게 청탁하여 인사팀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채용청탁 행위로 강원랜드의 신입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임.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 단장 양부남(광주지검장) - 부단장 황의수(부산서부지청장) – 부장검사 김양수(서울 중앙지검 조사2부장)
3. 수사 경과 및 결과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211
2015
기획재정부 강원랜드 직원 수 정원 초과한 사실 적발
2016-02
강원랜드, 감사결과 바탕으로 춘천지검에 수사 의뢰
2017-02
안미현 검사,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인수인계 받음
2017-04-17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 안미현 검사에게 사건처리예정보고서 작 성 지시
2017-04-18
최종원 춘천지검장, 김수남 검찰총장 면담
2017-04-19
최종원 춘천지검장, 수사종결 지시
2017-04
춘천지검, 최흥집 전 사장, 권 모 전 인사팀장 불구속 기소, 청탁 자들에 대해 ‘불특정 다수’로 지칭하고 기소하지 않음
2017-08
감사원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발표 – 강원랜드 합격자 518명 중 493명이 부정청탁에 의한 것, 2012~2013 채용 청 탁 명단에 권성동, 염동열, 한선교, 김한표, 김기선 의원 포함 감사원, 권성동 의원 비서관인 김 모씨 채용비리 관련 최흥집 전 사장과 당시 인사담당자 등 2명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 뢰
2017-09-20
검찰, 강원랜드와 최흥집 전 사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17-09-25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 직권남용, 업무방해 죄 혐의로 형사고발
2017-10-18
참여연대,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손해배상소송 원고 모집
2017-11-30
검찰, 최흥집 전 사장·염동열 의원 보좌관 업무 방해 혐의 등 구 속영장 청구
2017-12-12
춘천지법, 최흥집 전 사장·염동열 의원 보좌관 박 모씨 구속적부 심 기각
2017-12-20
검찰, 최흥집 전 사장, 염동열 의원 보좌관 박씨, 강원랜드 전 기 획조정실장 A(55)씨,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을 지낸 B(66) 씨, 지역 내 골재업자 C(77)씨, 자영업자 D(54)씨 등 총 6명 추가
212 2018. 5. 15.
기소 2017-12-27
염동열 의원, 검찰 소환 불응
2018-01-05
염동열 의원, 검찰 2차 소환 불응
2018-01-10
염동열 의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2018-01-27
염동열 의원 검찰 출석, 안미현 검사 대면조사에서 배제당함
2018-01-29
안미현 검사, 권성동, 염동열 의원 관련 대포폰 통화 내역 등 증거 목록에서 삭제하라는 지시 받음
2018-02-04
안미현 검사,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폭로
2018-02-06
대검, 서울북부지검에 강원랜드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 구성
2018-02-07
권성동 의원, 안미현 검사 명예훼손죄 등 혐의로 고소
2018-02-12
검찰(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 안미현 검사 12~14일 1차 조사
2018-02-20
검찰, 권성동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압수수색
2018-02-21
검찰, 최종원 전 지검장(현 서울남부지검장) 등 2017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했던 관계자 6명 사무실(춘 천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고검, 인천지검 등) 압수수색
2018-03-06
검찰, 안미현 검사 6~7일 2차 조사
2018-03-08
검찰, 권성동, 염동열 의원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
2018-03-10
검찰,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랜드 카지노본사 사무실, 관련자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18-03-15
검찰, 대검찰청 반부패부과 법무부 검찰국 압수수색
2018-03-16
검찰, 안미현 검사 3차 조사 (7번째 소환조사)
2018-03-26
검찰, 세종시 산업자원통상부와 간부들의 이메일 등 압수수색, 강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213
원랜드 업무 담당한 김재홍 전 산자부 제1차관 참고인 조사 검찰, 안미현 검사가 폭로한 수사외압 의혹 관련 이영주 춘천지검 장 조사 2018-03-30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 198명 채용 취소 (산자부 조사 결과 부정합격자 226명 – 17명 추가 확인 중, 4명 출산휴가 중, 7 명 이미 의원면직)
2018-04-06
검찰, 염동열 의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2018-04-11
검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염동열 의원 구 속영장 청구75
2018-04-18
검찰, 강원랜드에 취업 청탁을 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근로기준법 위반)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전 태백시의원 후 보 김 모(67) 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2018-04-19
검찰, 감사원 압수수색 서울중앙지법,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관련 금품 수수한 혐의로 김모 전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부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2018-04-23
검찰, 안미현 검사 참고인 소환조사 8차
2018-04-27
검찰, 권성동 의원 업무방해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조사
2018-05
5월 현재 검찰수사 계속 진행중
75 회기 중인 현역 국회의원 구속하려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함. 동의 안은 첫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처리
214 2018. 5. 15.
29. 최인호 변호사 법조비리와 검사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 수사
1. 사건 개요 최인호 변호사가 지난 2년간 업무상 횡령, 탈세, 주가조작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구속 기소되는 등 검찰 수사가 미진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 자 검찰이 감찰에 착수한 사건. 최인호 변호사가 수사기관을 포함해 법조계 고위급 인사와 국세청 등에 로비를 하 였다는 의혹과 함께, 서울고검 감찰부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검사가 수사정보를 유출 한 사실이 드러남. 그러나 대형 법조비리 사건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연루된 평검사 2명, 검찰수사관 2명만 기소되면서 검찰 간부 등 소위 ‘윗선’은 건드리지 못했다 는 평가를 받음. 2014년 최인호 변호사가 모 연예기획사에 60억원을 투자했다가 해당 연예기획사 조 모 대표를 서울서부지검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조 대표는 구속 기소되었는데, 조 대표는 2010년 최 변호사가 공군 비행장 소음 소송 승소금을 횡령, 탈세했다고 검찰 에 제보함. 2015년 서울서부지검은 최 변호사 수사에 착수하지만, 2017년이 되어서 야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사건을 이관하고, 서울중앙지검은 최 변호사를 탈세는 제외 하고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 그 와중에 2016년 서울남부지검은 코스닥 상 장사 홈캐스트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최 변호사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 해 수사에 들어가지만 최종 기소 명단에서는 포함하지 않음. 2017년 말 서울고검 감찰부가 최 변호사의 검찰 및 권력기관 인사 로비 의혹에 대 한 감찰에 착수하면서 당시 서울서부지검 추 모 검사(현 부산 서부지청)와 당시 서 울남부지검 최 모 검사(현 춘천지검)가 관련 수사 정보를 최 변호사에게 유출한 사 실이 드러남. 추 검사는 최 변호사가 고소한 조대표 사건 재판을 담당했었음. 추 검사는 직속상관 이었던 김 모 지청장으로부터 최인호 변호사를 작극 도와주라는 전화를 받았고, 6회 에 걸쳐 조 대표와 접견인들의 개인정보 등을 최 변호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남. 서울고검 감찰부는 추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215
구속 기소함. 그러나 김 지청창은 참고인 조사만 받았음. 검찰은 고소인의 사정을 잘 헤아려달라는 취지의 부탁만 있을 뿐 돈이나 향응을 받았다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 지청장을 기소하지 않았다고 함. 최 검사는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했었음. 2016년 7월쯤 제보자들에게 관련 진술조서 등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자신이 수사자료를 주었던 조 모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유출했던 수사자료를 회수해 폐기함. 서울고검 감찰부는 최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금융실명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용서류손상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 검찰이 최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임은정 검사가 최 검사 에 대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 평검사들만 희생양으 로 삼고, 당시 수사 기록 유출을 지시한‘윗선’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 는다는 일선 검사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음. 참고로 최인호 변호사는 2010년 대구 K-2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집단 소 송’사건에서 승소함. 그러나 주민들의 소음피해 배상금에 포함된 지연이자 142억원 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 수임료 등을 축소 신고해 조세 34억원 상당을 포 탈한 혐의로 수사를 받지만, 횡령 혐의로만 2017년 1월 불구속 기소됨. 그러나 2018 년 4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음.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 주가조작 의혹 사건 –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지검장 김진모 – 2차장 조재연 – 수사단장 서봉규 – 수사검사 최희정, 김진호 <최인호 변호사의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금 횡령 사건 – 서울서부지검> 지검장 황철규 – 1차장 이흥락 – 공판부장 송연규 – 주임검사 권순기 <최인호 변호사의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금 횡령 사건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지검장 이영렬 – 1차장 노승권 – 형사1부장 심우정 – 주임검사 민영현 <춘천지검 최 모(46) 검사 사건 – 서울고검 감찰부> 고검장 조은석 – 부장 이성희 – 주임검사 김형석, 김성태 <부산지검 서부지청 추 모(36) 검사 사건 – 서울고검 감찰부> 고검장 조은석 – 부장 이성희 – 주임검사 최재만, 진을종
216 2018. 5. 15.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04
최인호 변호사, 대구 K-2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집단 소 송 사건 대리
2007
집단소송, 서울중앙지법 1심 승소
2010
집단소송, 서울고법 승소 확정
2014
최인호가 53억 5천만원을 투자한 연예기획사 조모 대표 서울서부 지검에 사기 혐의 고소하고, 조 대표는 구속기소됨
2015
구속기소된 조 대표가 최인호의 공군 비행장 소음 소송 승소금 횡 령·탈세 의혹 검찰에 제보하여, 서울서부지검은 최 변호사 횡 령·탈세 혐의 수사에 착수
2016
서울남부지검, 홈캐스트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중 최인호 연루 정황 포착, 횡령, 탈세,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 착수했으나, 최종 기 소 대상에는 불포함
2017-01
서울중앙지검, 서울서부지검서 횡령·탈세 사건 이관받아 탈세 혐 의는 제외하고 최인호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17
조 대표 등 사건 관계인,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최 변호사 정 관계 고위 인사 로비 의혹 등 수사기관·언론 등에 제기, 로비 정 황 음성 파일 등 유포
2017-11
서울고검, 감찰부 중심으로 5명 규모 특별수사팀 구성
2017-11-23
검찰, 서울남부지검 소속 A 수사관, 인천지검 소속 B 수사관을 뇌 물수수 혐의 등으로 체포
2017-12-00
검찰, 수사관 2명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2018-01-08
검찰, 최인호의 주거지, 사무실, 전 운전기사의 주거지, 엔터테인먼 트 회사 전 대표의 주거지, 구치소 압수수색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217
2018-01-31
검찰, 최인호 조세포탈 및 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18-02-06
서울중앙지법, 최인호 탈세 혐의 구속영장 발부
2018-02-21
검찰, 2014년 서울서부지검에서 조 대표 사건 공판 담당한 추모 검사와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 수사 담 당한 최모 검사 수사자료 유출 혐의로 긴급체포
2018-02-22
검찰, 고소인에게 수사 자료 유출한 혐의 등으로 추 검사, 최 검사 등 현직 검사 2명 구속영장청구
2018-02-23
검찰, 최인호 탈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 공항소음 및 선하지 집단소송 수임료 등을 축소 신고하는 등 방법으로 조세 34억원 상 당을 포탈하고, 세무당국을 위해 집단소송 원고 3600여 명에 대한 수임료 약정서와 6800여 장의 은행 입금증을 위조해 제출(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하고, 녹음파일을 불법적으로 취득(개인정보 보호법위반)한 혐의
2018-02-23
임은정 검사, 서울남부지검 최검사에 대한 탄원서 법원 제출
2018-02-24
서울중앙지법, 추검사, 최검사 구속영장 기각
2018-03-00
서울고검 특별수사팀 규모 10명으로 확대
2018-03-05
법무부, 문무일 검찰총장 건의에 따라 추검사, 최검사 2개월간 직무 배제
2018-03-26
서울고검, 추 검사에게 수사자료 유출 지시 의혹 당시 직속상관 김 모 지청장 참고인 조사(김 지청장, 최 변호사 사법연수원 동기)
2018-04-12
서울중앙지법(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 최인호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변조 혐의, 1심 무죄 판결
2018-04-18
서울고검 감찰부 특별수사팀, 부산지검 서부지청 추모 검사, 춘천지 검 최모 검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기밀누설 및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15년경 서울서부지검장과 차장검사 등이 수사라인에 부적절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를 포착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대검에 보고
218 2018. 5. 15.
30. 양승태 대법원의 법관 사찰 수사
1. 사건 개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시절, 법원행정처가 소위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법관들을 관리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남.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이번 사건의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시민단체와 법학자 등이 고발한 사건. 양승태 대법원 하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부 학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축소, 연구회를 와해시키기 위해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이를 거부한 판사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었다는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됨.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블 랙리스트 작성과 인사권 전횡에 대한 비판이 여론이 커지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 원 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음. 그러나, 법원행정처의 반대로 핵심 증거로 지 목된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조사하지 않은 채 ‘법관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론을 내림.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구성된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법원이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인터넷 게시글이나 인터 넷 카페 분위기 등 법관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해 분류하고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 거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됨. 이번 사건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사찰로 법관의 독 립성을 훼손한 것으로, 시민단체와 법학 교수 등 네 건의 고발이 검찰에 접수되었으 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공공형사수사부로 재배당 이후 검찰 수사는 본격화되 지 않음.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지검장 윤석열 – 2차장 박찬호 – 부장 김성훈 – 주임 이선기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219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7-03-06
경향신문, ‘법원행정처가 법원행정처로 발령받은 한 판사에게 국 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축소, 와해시키라는 지시했다’라는 의 혹 제기
2017-04-18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 법원행정처가 국 제인권법연구회 또는 공동학술대회를 견제하기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책임은 있으나, ‘법관 블랙리스트 문건’은 존재하지 않 는다는 조사 보고서 발표
2017-05-02
참여연대·민변,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 재구성 및 전면 재조사 요구 등에 관한 공개의견서 제 출
2017-05-29
내부제보실천운동,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 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직권남용 혐의 로 고발
2017-06-15
투기자본감시센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전·현직 고위 법관 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 발
2017-06-28
양승태 대법원장,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요구 수용 불가 표명
2017-09-22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
2017-09-25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018-01-22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관의 동향이나 성향 등을 파악하여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수의 문서를 발견, 사법행정권을 넘어선 것이라는 조사 보고서 발표
2018-01-24
220 2018. 5. 15.
검찰,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홍승
욱 부장검사)에서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로 재배당 2018-01-26
투기자본감시센터,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장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부적절한 의사소통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현직 고위 법관 14명, 우병 우 전 민정수석 고발
2018-01-29
참여연대, 시민고발인단 1,080명과 함께 법관 사찰 문건의 책임자 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 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직권남용죄 위반으로 고발
2018-02-01
법학교수 및 연구자 120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법원행 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 및 공용서류 등 무효죄로 고발
2018-02-12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3차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구성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221
4. 재벌·기업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31.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차명재산 조성 및 세금탈루 수사
1. 사건 개요 2007년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이 제기되자 조준웅 특검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결국 ‘재벌 봐주기’ 수사라는 평가를 받으며 일단락되었음. 그러나 2017년 언론보도를 통해 차명재산 의혹이 다시 제기되면서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 2007년 10월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가 삼성그룹 비자금 및 불법로비 의혹을 폭로함.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이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 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의혹을 제기함. 이에 2007년 12월 20일 임명된 조준 웅 특검은 2008년 4월 17일 삼성의 비자금 조성, 경영권 승계, 불법로비 의혹 사건 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함. 조준웅 특검팀은 이건희 회장에 대해 경영권 불법 승계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결론짓고 배임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고, 이학수, 김 인주를 포함해 총 10명의 임원에 대해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삼성 SDS 신주 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과정에서의 배임 혐의, 삼성화재 비자금 조성과정에서의 횡 령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함. 그러나 조준웅 특검팀은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및 사 용과 관련된 의혹, 정관계 등 김용철 변호사를 통해서 밝혀진 삼성의 각종 비리 의 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함. 조준웅 특검팀은 삼성 전현직 임직원 등의 명의로 된 3,800여개의 차명‘의심’계좌 중에서 1,199 계좌(486명)만을 차명계좌로 확정했고 이는 삼성이 스스로 제출한 차 명계좌 목록(827개, 401명)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음. 또한 1,199개의 삼성 관련 차명계좌를 적발하고도 계좌 내 비자금의 조성 경위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하고, 오히려 차명주식이 상속자산이라는 이건희 측의 주장대로 관련 의혹을 무혐의 처리 하는 등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음. 결국 비자금의 규모와 조성경위 등 핵심적으로 수사해야 할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밝히지 못해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 수사였 다는 평가를 받음. 그로 인해 삼성 비자금 관련 의혹은 지금까지 청산되지 못하고 우리 사회의 적폐로 남아있음. 2017년 5월 31일 KBS <추적 60분>의‘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보도 를 통해 이건희 자택 등의 공사대금으로 쓰인 수표가 삼성 비자금 계좌와 연계되어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223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에 의해 드러난 이건희 삼성전자 회 장의 차명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았던 국세청, 2008년을 전후하여 이루어 진 이 회장의 차명재산 실명전환 과정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과징금 징수와 이 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도록 감독하지 않은 금융위원회의 책임이 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는 이제라도 이건희의 차명재산 실명전환 과정이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아직도 과징금과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2018년 4월 12일 금융위원회는 10년 만에 이건희 차명계좌에 33.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2018년 2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조준웅 삼성 특검이 발견(1,197개)하거나 금융감독 원이 발견(32개)한 이건희 차명계좌와는 별개로 72명의 삼성 임원 명의로 된 총 260 개의 4천억원대 이건희 차명계좌를 발견하고, 약 82억 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조세포탈 및 약 30억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이건희 회장을 기소 또는 시한부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 검찰은 이건희 차명계좌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산하 조세범죄조사부에 배당함.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지검장 윤석열 – 4차장 이두봉 - 부장검사 최호영 – 주임검사 비공개
3. 수사 경과 및 결과 1993-08-12
금융실명제 시행
2007-10-29
김용철 변호사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 폭 로
2007-11-06
참여연대·민변, 삼성그룹 및 총수일가 ‘삼성 비자금 의혹’ 사 건에 대해, 삼성 이건희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 률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224 2018. 5. 15.
2007-11-08
참여연대, 삼성그룹이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에 불법차명계좌 를 개설해 비자금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않고 있는 금융감독원 항의 방문·금융감독원장 면담 요청
2007-12-20
조준웅 특검 임명
2008-04-17
조준웅 특검, 수사결과 발표
2017-05-31
<추적 60분> ‘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보도 등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총수 일 가의 한남동 소재 자택 공사대금으로 결제한 수표에 대해 비자금 의혹 제기
2017-06-13
참여연대, 국세청에 삼성 비자금 계좌 관련 질의서 발송
2017-07-27
참여연대, 금융위에 삼성 비자금 계좌 관련 질의서 발송
2017-08-03
참여연대, 이건희 회장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
2018-02-08
경찰, 이건희 회장 기소 의견(조세포탈) 및 시한부 기소중지 의견 (업무상 횡령)으로 검찰에 송치
2018-02-03
국세청, 이건희 회장 등 차명계좌에 1,000억 원 이상 차등과세 납 세고지
2018-02-12
법제처,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전환 및 과징금 부과해 야 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 발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는 은행 계좌 96개를 포함해 모두 1,229개며 이 중 97.8%가 실명제 이후 계설된 계좌라고 밝힘
2018-03-02
검찰,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의혹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산하 조세 범죄조사부에 배당
2018-03-05
금융감독원‘이건희 차명계좌의 과징금 기준 자산파악 TF금융실명 제 시행일 기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가액 61억 8천만 원 잠정 확인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225
2018-04-12
금융위원회, 임시회의 열어 삼성증권 등 4개 증권회사에 개설됐던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33 억 9,900만원 부과하기로 의결.
2018-05-02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 금융실명법 개정안 발의
226 2018. 5. 15.
32. 삼성 노조 와해 전략 문건 수사
1. 사건 개요 검찰이 ‘다스 소송비 대납’ 수사를 위해 삼성그룹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 의 ‘노조 와해’ 전략이 담긴 6천여 건의 문서를 확보하고,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 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사건임. 삼성 노조파괴 공작 의혹은 수년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2013년 10월 14일 삼성그 룹이 노조를 와해, 고사시키기 위한 전략과 실제 실행된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되 었음. 이 문건을 바탕으로 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삼 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임직원을 부당노동행위와 불법 미행, 개인정보 무단 수집한 형의 등으로 고소, 고발하였으나 2015년 검찰은 무혐의 처분하여 삼성에 대한 검찰 의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받은 바 있음. 이번 검찰 수사는 과거 검찰이 압수수색이나 삼성그룹 간부 소환 등 적극적인 수사 를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고발인들에게 문건 출처를 밝히라며 시간만 끌다 결국 불 기소 처분했던 사건을 재조사하는 것임. 때문에 검찰이 과거 재벌 봐주기 수사와 달 리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삼성의 반(反)헌법적 범죄 행위를 단죄할 수 있을지 사회 적으로 주목되는 사건임.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2013년)> 지검장 김수남 – 2차장 윤웅걸 – 부장 김병현 - 주임검사 장영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현재)> 지검장 윤석열 – 2차장 박찬호 – 부장 김성훈 – 주임검사 비공개
3. 수사 경과 및 결과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227
2013-10-22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참여연대, 민변, 금속노조 등이 공동으로 이 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14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개 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
2015-01-26
검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2015-02-26
노조와 시민단체, 항고
2015-05-20
검찰, 항고 기각
2018-03-00
검찰, 삼성 노조와해 문건 수사 착수
2018-04-06
검찰,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와 전·현직 임원 3~4명 자택 등 압수 수색
2018-04-11
검찰,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지회장과 노조 간부 참고인 소 환 조사
2018-04-12
검찰, 삼성전자서비스 부산 남부지사와 경원지사와 지사 관계자의 자택 등 압수수색
2018-04-13
검찰, 삼성전자서비스 직원들 참고인 소환 조사
2018-04-18
검찰, 경기 수원삼성전자서비스 본사와 삼성전자서비스 부산 해운 대센터 등 5곳 압수수색
2018-04-20
검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故염호석씨의 부친 참고인 소환 조 사
2018-04-23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민변 노동위, 금속노조, 민주노총, 참여연대 가 공동으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 최지성, 김순택 등 삼성 관계인 38인 고소·고발
2018-04-26
검찰, 2013년~2014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인 각 지역 서비스 센터의 교섭권을 위임받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 단체협상을 벌 인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18-04-30
검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윤모씨와 해운대센터의 전 대표 유모씨, 양산센터 대표 도모
228 2018. 5. 15.
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2018-05-03
법원(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윤 모씨와 해운대서비스센터 전 대표 유모씨, 양산서비스센터 대표 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2018-05-08
검찰,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2018-05
5월 현재 수사 진행 중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229
33. 하나은행의 정유라 특혜성 외화대출 등 정경유착 수사
1. 사건 개요 2016년 10월, 최순실씨 딸인 정유라씨가 강원도 평창 소재 땅을 담보로 하나은행으 로부터 거액의 특혜성 외화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당시 19세의 정유라씨가 소득과 신용거래 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담보능력이 불분명한 임야를 담보로 저금리의 외화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점장 차원이 아니라 하나은행의 최고위 경영층에서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또한 하나은행은 정유라씨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준 당시 독일법인장 이상화씨를 빠르게 승진시키기 위해 이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는데, 이는 하나은행의 대주 주인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와 함영주 하나은행 대표이사가 하나은행의 이 익에 반하여 부당한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임. 이상화 법인장은 비덱 스 포츠 등 최순실씨의 독일 법인 설립에 간여하는 등 최순실씨 모녀의 독일 내 금융 민원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임. 이에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가 김정태와 함영주 대표이사를 은행법 위반 등 혐의 로 박영수 특검과 검찰에 고발하였음. 그러나 박영수 특검은 김정태 대표이사를 참 고인으로 한 차례 소환하는 것에 그쳤음. 김정태 대표이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순실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상화 법인장 승진 여건을 만들기 위해 조직 개편을 지시했다’고 증언했으며, 하나은행의 조직개편과 인사에 개입할 권한이 없 는 김정태 대표이사는 강요의 피해자가 아니라 중간공모자에 해당함. 그럼에도 불구 하고, 검찰은 김정태 대표이사 등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음.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지검장 이영렬 / (2017.5. 이후) 윤석열 – 2차장 이정회 / (2017.8. 이후) 박찬호 – 부 장 김영현 – 주임 비공개
230 2018. 5. 15.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7-02-09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와 함영주 하나은행 대표이사를 은행법 위반으로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의혹 사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
2017-02-25
박영수 특검, 김정태 대표이사를 최순실씨 측근 인사 특혜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으로 소환
2017-06-01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함영주 하나 은행 은행장을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배임 등 혐의로 검찰 고발
2018-02-00
검찰은 하나은행이 정유라씨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외국 환거래법상 관련한 신고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 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함.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231
34. 미스터피자의 치즈통행세 등 불공정거래 수사
1. 사건 개요 MP그룹 정우현 회장이 동생 회사를 끼워 가맹점에 비싸게 치즈를 공급해 부당 이 득을 취하고, 탈퇴한 가맹점주들의 매장 근처에 보복성으로 직영점을 내는 등 미스 터피자의 불공정행위를 수사한 사건. MP그룹은 2005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2년 동안 피자의 주재료인 치즈 유통단 계에 정우현 MP그룹 회장의 동생인 정두현씨의 회사를 부당하게 끼워 넣어 시중 7 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10kg짜리 치즈를 9만원대에 공급하는 식으로 이른바 ‘치 즈 통행세’를 받아 회삿돈 57억 원을 횡령하였음. 또한 가맹점주들이 본사에 지급한 광고비를 유용하고, 미스터피자 탈퇴 가맹점으로 구성된 피자연합 매장 인근에 직영 점을 내고 할인행사를 하는 등 보복출점으로 피자연합 사업 활동을 방해하였음. 이 때문에 피자연합 이종윤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였음. MP그룹의 불공정행위는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이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미 신 고했던 사안들이며, 201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치즈 통행세’ 관련 문제가 지적 되었음에도 공정위가 지난 2년 간 모르쇠로 일관하여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키웠음. 한편,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자유로운 경쟁과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정우현 전 회 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음. 이에 대해 치즈 통행세나 광고비 유 용, 보복출점 등 대표적인 미스터피자의 갑질, 불공정행위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 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지검장 윤석열 – 3차장 이동열 – 부장 이준식 – 주임 송정은
3. 수사 경과 및 결과
232 2018. 5. 15.
2017-06-21
검찰, 미스터피자 본사와 치즈를 공급하는 관계사 2곳 압수수색
2017-06-22
검찰, 정우현 MP그룹 회장 출국금지
2017-06-26
정우현 MP그룹 회장, 대국민 사과 하며 회장직 사퇴
2017-06-28
검찰, 최병민 MP그룹 대표이사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2017-06-29
검찰, 최병민 MP그룹 대표이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2017-07-03
검찰, 정우현 전 회장 소환 조사
2017-07-04
검찰, 공정위에 정우현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고발해 줄 것 요청
2017-07-04
공정거래위원회, 정우현 전 회장 검찰에 고발
2017-07-04
검찰, 정우현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2017-07-06
법원(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정우현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2017-07-25
검찰,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영업방해 등 혐의로 정우현 전 회장 구속 기소. 정 전 회장의 동생 인 정두현씨와 최병민 대표이사, 김 모 비서실장은 불구속 기소
2017-12-22
검찰, 정우현 전 회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횡령 과 배임 혐의에 징역 6년 등 총 징역 9년 구형. 정두현씨에게 징 역 5년, 최병민 대표이사와 김 모 비서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MP그룹에는 벌금 2억원 구형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8-01-23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김선일 부장판사), 정우현 MP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정 전 회장의 동 생 정두현씨와 최병민 대표이사, 김 모 비서실장에게 무죄 선고. MP그룹에 대해 벌금 1억원 선고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233
2018-01-29
검찰 항소
2018-01-30
정우현 회장 등 피고인 항소
2018-04-00
현재 2심 진행 중
234 2018. 5. 15.
35. 금감원과 감사원이 적발한 은행·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
1. 사건 개요 감사원과 금용감독원 등이 2017년 하반기부터 국내 공공기관과 국내은행을 대상으 로 채용비리를 조사하여 검찰에 수사의뢰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 감사원은 2017년 3월 20일부터 한달간 기획재정부 및 한국석유공사 등 53개 공공기 관을 대상으로 채용 업무 관련 100여건의 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 한국디자인진흥 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서부발전, 강원랜드 네 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7월 경 검 찰에 수사 의뢰함. 검찰은 이 사건을 각 관할 검찰청에 배당하여 8~ 9월경 수사 착 수함. 금융감독원은 2017년 12월과 2018년 1월 2회에 걸쳐 11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채 용 업무 현장검사를 실시, 5개 은행(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 행)에서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확인함. 이를 토대로 2018년 1월 26일 검찰에 이첩 하고, 대검이 2월 5일 이를 각 5개 관할 지방검찰청에 각각 이관하여 배당, 수사 착 수함. 금융권과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각 기관의 전현직 임원이나 국회의원부터 고위공무 원, 지역 유지 등 유력자의 친인척이나 지인에 대한 인사 청탁, 특혜 뿐 아니라 성 차별, 출신학교 차별 등 다양한 불법, 부패, 불공정과 갑질 유형이 드러나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국민적 공분이 크게 일어났음. 검찰이 실제로 수사에 착수한 결과 그 규모가 금감원과 감사원이 적발한 것보다 크고 보다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왔음 이 드러나, 일부 은행에 대한 수사는 계속 확대되고 있음. 또한 검찰은 두 기관의 수사의뢰 관련 사건 외에도 한국가스안전공사나 부산항보안 공사 등 공사, 한국국제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 경북영광학교 등 교육기관, 한화케 미컬 공장 등의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 외에 우리은행, 신 한은행 등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수사가 계속 확대되고 있음.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235
주요 혐의 및 범죄 사실 Ÿ
하나은행 : 2013년 신입행원 채용 시 하나은행 내외 유력자들의 추천을 받아 16 명이 특혜 입사하고, 남녀 정원을 4대 1로 차등 채용하여 남성 지원자 2명이 여 성보다 낮은 점수를 받고도 합격했으며, 명문대와 해외 유명대학 출신 우대로 면접조사가 조작되어 14명이 특혜 합격하는 등 채용비리 정황이 발견됨. 추천자 들은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나 전 하나은행장, 하나은행 고위 임원 등이며, 특혜 채용된 이들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비서실장 자녀나 타 금융지주 임원 자녀,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 자녀 등도 포함됨.
Ÿ
국민은행 :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증손녀 등 최고경 영진 친인척에 특혜를 제공하고,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남성 지원자 서류전 형 점수를 비정상적으로 높임.
Ÿ
대구은행 : 2015~2017년에 걸쳐 신입사원 채용에서 박인규 은행장 등 전현직 은 행 임직원과 관련된 지원자들이 부정하게 합격하고, 채용청탁자 이름과 요구사 항을 표로 만들어 관리하는 등 조직적 채용비리를 저지르며 인사부장이 수사에 대비해 인사부 직원들에게 관련문서 파기를 지시하거나 채용 대행업체에 관련자 료 파기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함.
Ÿ
부산은행 : 2015년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딸, 전 은행장의 외손녀, 부산시 전 고위공무원의 아들 등 관내 유력인사 자녀나 관련자들을 점수 조작을 통해 채용하고, 압수수색 직전에 증거인멸을 지시함.
Ÿ
광주은행 : 2015년 채용 당시 은행 부행장보가 자신의 딸의 2차 면접에 면접위 원으로 참여했고, 임원과 중간 간부가 면접관에게 특정인원의 면접점수를 고쳐 달라고 요청했으며 최종합격자 중에도 6명이 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남.
Ÿ
한국서부발전 : 사장 선임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이 서부발전 임원추천위 관계자에게 점수 조작을 지시, 채점이 조작되어 후보 추천 순위가 바뀜.
Ÿ
대한석탄공사 : 2014년 청년인턴 채용 당시 여성 지원자에게만 점수를 낮게 주 고, 서류전형을 통과한 3명에게도 면접위원들이 유독 낮은 면접점수를 주어 탈 락시키고, 사장은 과거 석탄공사 기획관리본부장 재직 당시 전임 사장 조카 등 인턴 6명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토록 지시함.
Ÿ
한국디자인진흥원 : 현직 원장이 전 직장동료의 딸과 전임 원장의 딸 등을 절차
236 2018. 5. 15.
를 무시하며 서류전형 통과시키고, 인적성 검사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정하게 채용함. Ÿ
강원랜드 : 감사원 조사결과 2012년과 2013년 신입사원 518명 전원이 최흥집 당 시 사장,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도·시의원, 중앙부처 공무원, 노 조위원장, 기자 등 유력인들의 취업청탁으로 합격한 것으로 밝혀짐.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하나은행 – 서울서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 지검장 신유철 – 차장 안성수 – 부장 정영학 – 주임 김상균 <국민은행 – 서울남부지검 기업금융범죄전담부> 지검장 최종원 – 차장 이현철 – 부장 김종오 – 주임 비공개 <대구은행 – 대구지검 특별수사부> 지검장 노승권 – 2차장 최태원 – 부장 박승대 – 주임 비공개 <부산은행 – 부산지검 특별수사부> 지검장 김영대 – 2차장 권순철 – 부장 김도균 – 주임 이윤환 <광주은행 – 광주지검 특별수사부> 지검장 양부남 – 차장 윤영준 – 부장 허정 – 주임 비공개 <한국서부발전 –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 지청장 안부진 – 부장 박주현(주임) - 수사참여검사 김영식, 전우진 <대한석탄공사 –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 지청장 김재옥 – 부장 고필형 – 주임 정종원, 김진우 <한국디자인진흥원 – 수원지검 성남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 지청장 여환섭 – 차장 백용하 – 부장 주용완 – 주임 홍석기 <강원랜드(1차) – 춘천지방검찰청 형사2부> 지검장 최종원 – 차장 박계현 – 부장 전영준 – 주임 안미현 <강원랜드(2차) -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 단장 양부남(광주지검장) - 부장 김양수(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237
3. 수사 경과 및 결과 <하나은행> 2018-01-26
금감원,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결과 발표 및 검찰에 이첩 Ÿ 채용비리 정황 22건 중 13건이 하나은행으로 알려짐
2018-02-05
대검찰청, 5개은행 채용비리 사건을 금감원으로부터 넘겨받아 각 관할 지방검찰청에 배당했다고 밝힘
2018-02-08
검찰(서울서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 하나은행 신사옥 내 행장 실과 인사부 등 압수수색
2018-03-07
검찰, 하나은행 추가 압수수색
2018-03-30
검찰, 2015~2016년 인사부장 송 모씨와 그 후임 강 모씨 구속 Ÿ 하나은행 신입직원 채용에서 은행 고위임원 관련 지원자 및 특 정 학교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고, 타 대학 출신 지원자 점 수를 내려 탈락시킨 혐의(업무방해)
2018-04-02
금감원, 최흥식 전 금감원장 연루 채용비리 정황 32건 추가확인 Ÿ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김종준 전 행장과 함영주 행장 등 연루 정황. 청탁인 중 청와대 감사관, 국회정무실, 금감원 인사 등도 연루 정황 드러남
2018-04-24
검찰, 하나은행 3차 압수수색
2018-05
5월 현재 검찰수사 계속 진행 중
<국민은행> 2018-02-05
대검찰청, 5개 은행 채용비리 사건을 금감원으로부터 넘겨받아 각 관할 지방검찰청에 배당했다고 밝힘
2018-02-06
검찰(서울남부지검 기업금융범죄전담부), 국민은행 본점 윤종규 KB 금융지주 회장 사무실과 채용담당부서 등 6곳 압수수색
238 2018. 5. 15.
2018-03-06
검찰, 국민은행 인사팀장 A씨 구속 Ÿ 국민은행 부정 채용 전반에 관여한 혐의
2018-03-14~15
검찰, 윤종규 회장 자택과 임원 및 인사 담당자들 자택 압수수색
2018-03-21
검찰, 여성 지원자들이 불이익 받고 남성 지원자들 서류전형 점수 높아진 사실 확인
2018-04-04
검찰, KB금융지주 HR총괄 상무 B씨 구속 Ÿ 인력지원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부정채용 전반에 관여 혐의(업 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2018-04-26
검찰, 국민은행 전 부행장 이 모씨 구속 Ÿ 국민은행 채용과정 부당 관여 혐의(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2018-05
5월 현재 검찰수사 계속 진행 중
<대구은행> 2018-01-26
금감원,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결과 발표 및 검찰에 이첩
2018-02-09
검찰(대구지검 특별수사부), 대구은행 제1본점 별관, 제2본점 인사 부, 인사담당자 주거지, 박인규 행장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
2018-03-21
검찰,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 C씨와 현직 인사 실무자 등 2명 구속 영장 청구
2018-03-22
법원(대구지법 이준규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 기각
2018-03-28
검찰, 인사 관련자들로부터 채용비리에 임원 등 윗선 지시 있었다 는 진술 확보
2018-03-30
검찰,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 C씨 구속 Ÿ 2016~2017년 채용비리 10여건 연루, 인사부 직원들에게 채용서 류 원본 폐기 등 증거인멸 지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증 거인멸교사)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239
2018-04-09
검찰, 대구은행이 채용대행업체에 자료폐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 확보
2018-04-17
검찰,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 C씨 구속기소
2018-04-23
검찰,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소환 조사
2018-04-30
검찰,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구속 Ÿ 2014년부터 2016년에 걸쳐 15건의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위계 에 의한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및 배임)
2018-05
5월 현재 검찰수사 계속 진행 중
<부산은행> 2018-01-26
금감원,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결과 발표 및 검찰에 이첩
2018-03-20
검찰(부산지검 특별수사부), BNK금융지주 부산은행 본점 압수수색 검찰, 강동주 BNK저축은행 대표 구속기소 Ÿ 사건 당시 부산은행 인사담당 임원으로 2015년 신입 행원 채용 당시 전 국회의원 딸과 전 부산은행장 외손녀 등의 면접점수 조작해 부정 합격시킨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2018-03-27
검찰, 부산시 전 고위공무원 송 모씨 아들이 부산은행 부정채용된 정황 관련 부산시청 세정담당관실 압수수색 검찰, 박재경 BNK 금융지주 사장 구속 기소 Ÿ 강동주 대표와 같은혐의
2018-04-05
검찰, 부산시 전 고위공무원 송 모씨 구속 Ÿ 부산시가 부산은행을 시금고로 선정할 당시 시청 세정담당관실 에 근무하며 부산은행 측에 편의를 제공, 그 대가로 아들을 부 산은행에 합격시킨 혐의(제삼자 뇌물수수, 업무방해교사)
2018-04-23
240 2018. 5. 15.
검찰, 채용비리 관련자들 기소
Ÿ 송 모 전 부산시 세정담당관 구속기소 Ÿ 성세환 BNK금융지주 전 회장 불구속 기소 – 송 모씨 아들이 합 격하도록 다른 면접관을 속이며 전형과정에 개입한 혐의(뇌물공 여·업무방해) Ÿ 부산은행 전 수석부행장 D씨 불구속 기소(업무방해) Ÿ 전 업무지원본부장, 전 인사부장 등 약식기소
<광주은행> 2018-01-26
금감원,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결과 발표 및 검찰에 이첩
2018-02-08
검찰(광주지검 특별수사부), 광주은행 본점 인사부와 광주은행 부 행장보 자택 압수수색 Ÿ 2015년 광주은행 부행장보가 자기 딸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부정하게 개입한 혐의
2018-04-19
검찰, 광주은행 임원 서 모 씨와 중간관리자급 직원 황 모씨 구속 Ÿ 2016년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면접관들에게 지시하여 20여명 면접점수 결과를 조작, 성별 합격 인원과 학교별 채용 인원수 등을 조정한 혐의
2018-05
5월 현재 검찰수사 계속 진행 중
<한국서부발전> 2017-09-20
검찰(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 한국서부발전 본사 인사 부서 압 수수색
2017-11-06
검찰, 한국서부발전 전 기획처장 E씨 구속 기소
2017-11-10
검찰, 산업통상자원부 창조행정담당관실 서기관 F씨 구속 Ÿ 한국서부발전 사장 선임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여 채점을 조작, 사장 후보가 뒤바뀌게 한 혐의 (업무방해)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241
2017-12-07
검찰, 서기관 F씨 구속 기소
2018-01-14
검찰, 서기관 F씨 직속 상관인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G씨 구속
2018-01-00
국장급 공무원 G씨 1월 경 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짐
<대한석탄공사> 2017-12-19
검찰(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 전 석탄공사 사장 H씨와 전 경 영지원실장 I씨, 전 기획본부장·전 사장 J씨 불구속 기소 Ÿ H 전 사장 – 2014년 청년인턴 채용시 여성지원자 서류전형 점 수를 낮게 부여하고, 합격한 여성지원자에 대해서도 면접점수를 낮게 줘 총 142명 여성지원자를 부정하게 탈락시키고, 자기 조 카 및 지인을 점수조작해 합격시킨 혐의 혐의(업무방해) Ÿ I 전 경영지원실장 – 2013년 청년인턴채용시 J 전 사장이 지인 으로부터 청탁받은 지인 아들을 점수조작해 합격시키고, 2014년 청년인턴 채용시 여성지원자를 부당 탈락시키는데 관여하고, 대 신 H 전 사장의 조카와 지인 사위를 점수 조작해 합격시키고, 2014년 청년인턴 채용시 노조지부장으로부터 청탁받아 그의 딸 을 점수조작한 혐의(업무방해) Ÿ J 전 기획본부장·전 사장 - 2014년 청년인턴 채용시 여성지원 자 서류전형 점수를 낮게 부여하고, 합격한 여성지원자에 대해 서도 면접점수를 낮게 줘 총 142명 여성지원자를 부정하게 탈 락시키는데 관여한 혐의(업무방해) Ÿ H 전 사장과 I 전 경영지원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 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짐
<한국디자인진흥원> 2017-11-02
검찰(수원지검 성남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 전 한국디자인진흥 원 원장 등 4인 구속·불구속 기소
242 2018. 5. 15.
Ÿ 전 원장 K씨(구속기소) – 2015년 하반기 신규인력 채용 관련 지 인에게 청탁받은 지원자 3명의 점수를 임의 변경하여 그중 2명 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고, 나머지 1명은 2016년 인턴으로 채용하 여 정규직으로 특혜 전환시킨 혐의(업무방해) Ÿ 전 경영지원실장 L씨(불구속기소) - 2015년 하반기 신규인력 채 용 비리 연루 혐의(업무방해) Ÿ 전 경영지원실 팀원 M씨(구속기소) - 2015년 하반기 신규인력 채용 비리 연루 및 2014년 하반기 채용시 지인 청탁받은 지원 자 3명 인적성검사 점수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Ÿ 인적성검사 대행업체 대표 N씨(불구속기소) – 2014년 하반기와 2015년 하반기 신규채용과정에서 인적성검사 점수 조작 연루 혐의
<강원랜드> 2017-09-20
검찰(춘천지검 형사2부), 강원랜드와 최흥집 전 사장 사무실 등 압 수수색
2017-09-25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 직권남용, 업무방해 죄 혐의로 형사고발
2017-10-18
참여연대,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손해배상소송 원고 모집
2017-11-30
검찰, 최흥집 전 사장·염동열 의원 보좌관 업무 방해 혐의 등 구 속영장 청구
2017-12-12
춘천지법, 최흥집 전 사장·염동열 의원 보좌관 박 모씨 구속적부 심 기각
2017-12-20
검찰, 최흥집 전 사장, 염동열 의원 보좌관 박씨, 강원랜드 전 기 획조정실장 A(55)씨,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을 지낸 B(66) 씨, 지역 내 골재업자 C(77)씨, 자영업자 D(54)씨 등 총 6명 추가 기소
2018-02-04
안미현 검사,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폭로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243
2018-02-06
대검찰청,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구성 발표. 수사외압 의혹과 함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도 재수사할 방침 밝힘
2018-02-20
검찰, 강원랜드 본사와 염동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보좌관 ·비 서관, 브로커 최 모씨 등 압수수색
2018-02-27
검찰, 강원랜드 최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 본사 사무실 인사내 역, 채용자료 등 압수수색
2018-03-08
검찰,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2018-03-26
검찰,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에너지자원실 석탄산업과와 기획조정 실 창조경제행정관실 사무실, 관련 간부들의 이메일 등 압수수색
2018-03-31
검찰, 김재홍 전 산업부 제1차관 참고인 조사
2018-04-11
검찰,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구속영장 청구 Ÿ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모집 당시 보좌관을 시켜 최흥집 전 사장에게 채용청탁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 방해)
2018-04-27
검찰,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소환조사 Ÿ 2013년 11월 비서관 김 모씨를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압력을 넣는 등 10여명을 인사청탁한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 무방해)
2018-05
5월 현재 검찰수사 계속 진행 중
4. 재판 경과 및 결과 <부산은행 - 강동주 전 대표, 박재경 전 사장, 인사담당자 2명> 2018-04-25
법원(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 강동주 전 BNK저축은 행 대표 보석 결정
2018-05
244 2018. 5. 15.
5월 현재 1심(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 진행 중
<한국서부발전 – 산업통상자원부 창조행정담당관실 서기관 F, 국장급 공무원 G > 2018-04-20
1심(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1단독 이정현 판사) 선고 Ÿ 서기관 F씨 – 징역 1년 Ÿ 국장급 공무원 G씨 – 무죄
2018-04-24
검찰 항소
※ 대구은행, 대한석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강원랜드 관련 기소된 피고인들 재판 1심 진행 중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245
부록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검찰 수사 및 재판 경과
1.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검찰·특검 수사 일지
1. 사건 개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과 함께 국정의 주 요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하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에 재벌의 후원을 요구하 며 그 댓가로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사익을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고 그 과정에 서 공무원을 동원하고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사건임. 이 사건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언론을 통해 하나씩 공개되면서 검찰이 뒤늦게 특별수사본부를 결성하여 수사를 시작했으나, 늦장수사와 눈치보기 부실수사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회가 특별 법을 제정,‘박영수 특별검사’가 출범함. 박영수 특검은 2016년 12월 21일 공식 출범, 70일간의 수사기간 동안 관련 수사를 진행함. 신속하고 과감한 수사 진행으로 많은 지지를 받으면서 수사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으나, 특검법 개정을 통한 기간 연장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 산되고 특검법에 명시된 기간 연장은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의 불허로 불발됨. 삼성 총수 이재용을 포함해 상당수의 국정농단 관련자 구속 및 기소 등 많은 성과를 내 었으나, 우병우 등으로 대표되는 검찰 내부의 게이트 연루 의혹 규명 실패, 대통령 의 세월호 7시간 행적 규명 실패,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 등은 한계로 지적됨. 이후 못다한 수사는 다시 검찰 내 2기 특별수사본부로 이관되어 2017년 4월까지 진 행, 주요혐의자를 기소함으로써 마무리되었음. 수사중에 발견된 일부 추가 혐의(새누 리당 공천 개입, 세월호 당일 상황보고 기록 조작, 국정원 특수활동비)기소는 이후 까지 이어짐.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공판 출석 을 거부하는 등 재판 자체를 지연시키는 전략으로 일관하였으나 결국 2018년 4월 1 심 판결로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포기하였음. 일부 무죄난 혐의와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 재판이 계속 진행중임.
248 2018. 5. 15.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76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지검장 이영렬 – 1차장 노승권 – 부장 한웅재(주임검사)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사건 수사팀> 지검장 이영렬 - 1차장 노승권 - 팀장 한웅재(형사8부장) - 김민형 공정거래조세조 사부 부부장
<특별수사본부 1기(2016.. 10. 27)> 본부장 이영렬(서울중앙지검장) - 부장 한웅재(형사8부), 이원석 특수1부), 손영배(첨 단범죄수사1부) ※ 언론에 공개된 검사들 : 고형곤 특수1부 부부장, 김창진 특수2부 부부장, 김태은 검사, 최재순 검사, 조상원 검사 서울남부지검), 배문기 검사(인천지검), 강백신 검사 (울산지검), 김영철(부산지검)
<박영수 특별검사(2016. 12. 21)> 특별검사 박영수 특별검사보 박충근, 이용복, 양재식, 이규철 파견검사 부장검사 한동훈(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 신자용(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장), 양석조(대검 사이버수사과장) 부부장검사 고형곤(서울중아지검 특수1부 부부장), 김창진(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 76 검사의 소속은 임용 당시 기준임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249
평검사 이복현(춘천지검 검사), 박주성(서울서부지검), 김영철(부산지검), 문지석(대 구지검 서부지청), 김태은(서울중앙지검), 이지형(서울중앙지검), 최재순(서울중앙지 검), 조상원(서울남부지검), 배문기(인천지검), 이방현(광주지검), 김해경(광주지검), 강백신(울산지검), 최순호(대검 검찰연구관), 호승진(대구지검)
<특별수사본부 2기(2017. 3. 6.)> 본부장 이영렬(서울중앙지검장) - 부본부장·공보관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부공보관 정순신 형사7부장 - 부장 한웅재(형사8부), 이원석(특수1부), 이근수(첨단범 죄수사2부)
3. 수사 경과 및 결과 1) 검찰(사건 초기~ 1기 특별수사본부) 수사 경과 및 결과 2015-07-24
박근혜 전 대통령 대기업 총수 17명 오찬간담회, 7명 독대
2015-10-27
미르재단 설립, 16개 기업이 총 486억 출자
2016-01-12
최순실, 더블루K 설립
2016-01-13
K스포츠재단 설립, 19개 기업 288억 출자
2016-06-16
참여연대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제일모직 과 삼성물산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로 고발
2016-07-26
TV조선, 미르재단 모금 청와대 개입 의혹 보도
2016-09-03
최순실 독일 출국
2016-09-20
한겨레, 최순실 실세 의혹 보도
2016-09-29
투기자본감시센터,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 안종범, 최순 실 등 뇌물, 배임 혐의로 고발
2016-10-05
250 2018. 5. 15.
검찰,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사건 배당
2016-10-20
검찰, 문체부 국장급 간부 2명을 ‘미르 K스포츠 의혹’의 참고인 신분 조사
2016-10-21
검찰, 수사팀 검사 5명으로 확대. 정동구 K스포츠 초대 이사장·미 르재단 실무자 2명 소환 조사
2016-10-23
시민단체, 최순실 딸 정유라의 이대 입학 및 학사 과정 특혜 의혹 고발
2016-10-24
검찰,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사건 수사팀’이라 명명,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소환 조사
2016-10-24
JTBC, 입수한 태블릿PC 근거로 대통령 연설문 등 문건 유출 의혹 보도
2016-10-25
박근혜 대통령 1차 ‘대국민 사과’
2016-10-26
검찰,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사무실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더 블루K, 최순실 자택 4곳, 차은택 자택 등 압수수색, 조 모 전 더블 루K 대표 소환
2016-10-26
여야, 최순실 게이트 특검에 총론 합의
2016-10-27
최순실, 독일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
2016-10-27
검찰, 15명 검사들로 ‘특별수사본부’ 구성(본부장 이영렬 서울중 앙지검장)
2016-10-27
검찰, 최순실 최측근 고영태 조사, 문체부, 창조경제추진단 등 7곳 압수수색
2016-10-28
검찰, 미르재단 관계자 8명 주거지 압수수색, 이승철 전 전경련 부 회장과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 소환조사
2016-10-29
검찰,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실패.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 제출
2016-10-29
1차 범국민 대회 개최, 광화문 3만여 명 시민 참여.
2016-10-30
최순실, 오전 7시 35분 입국. 검찰 출두 전 31시간 동안 현금 인 출, 말 맞춘 의혹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251
2016-10-30
검찰, 청와대 2차 압수수색, 청와대 임의제출 형식으로 박스 7개분 량 자료 제출
2016-10-31
검찰, 최순실 귀국 31시간만인 오후 3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자 정 직전 긴급 체포
2016-11-02
검찰, 최순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 장 청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피의자 신분 조사, 긴급 체포
2016-11-03
최순실 구속
2016-11-04
박근혜, 2차 대국민담화. “검찰 조사받겠다” 약속
2016-11-04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31명으로 확대. 안종범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및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16-11-04
참여연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박근혜 대통령 등 고발
2016-11-05
검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공무상비밀누설혐의 구속영장 청구
2016-11-06
안종범, 정호성 구속
2016-11-06
검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횡령, 직권남용 혐의로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2016-11-08
검찰, 삼성전자 미래협력단·삼성그룹 미래전략실·대한승마협회 압수수색, 이모 LG 부사장·조모 CJ 부사장·신모 한화 상무·박 모 SK 전무 등 조사,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공동강요 혐의 로 체포
2016-11-09
검찰, 이재만·안봉근 자택 등 압수수색,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 흥원장 뇌물 및 공동강요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16-11-10
검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자택·최순실 하나은행 지점 대여금고 압수수색, 차은택 직권남용·공동강요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송성 각 구속
2016-11-11
252 2018. 5. 15.
검찰, 권오준 포스코 회장 소환조사, 차은택 구속
2016-11-12
3차 촛불집회 - 100만 시민 참석. 법원 청와대 인근 행진 첫 허용
2016-11-12
검찰,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정몽구 현재자동차 그룹회장·김승 연 한화그룹회장 등 소환 조사
2016-11-13
검찰, 박근혜 대통령 15~16일 조사 통보
2016-11-14
검찰,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소환 조사,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자택 압수수색
2016-11-15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삼성전자 이재용과 박근혜 대통령 등 고발
2016-11-15
검찰, ‘장시호 지원 의혹’ 삼성그룹 제일기획 압수수색,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소환
2016-11-15
박근혜 측 변호인, 검찰 대면조사 사실상 거부 방침
2016-11-16
검찰, 김종 전 차관 피의자 신분 조사,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재소환
2016-11-17
검찰, 김종 전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16-11-17
최순실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찬성 210명 반대 4명 기권 11명),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 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이 국회 본회의 통과
2016-11-17
<초유의 국정농단, 비호한 검찰도 공범이다!> 검찰규탄집회 및 행진
2016-11-20
검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 – 최순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죄 등, 안종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강요미수죄 등, 정호성 공무상비밀누설죄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 피의자 정식 입건, 장시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 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 로 구속영장 청구
2016-11-21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배당, 장 시호, 김종 구속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253
2016-11-22
검찰, 박근혜 대리처방 고발건 특수부 배당, 이대 사무실 등 23곳 압 수수색, 이대 교수 2명 참고인 조사, 한국마사회 현명관 회장 조사
2016-11-23
검찰, 11월 29일까지 박근혜 대면조사 요청. 국민연금공단, 삼성그 룹 미래전략실, 민정수석 산하 특별감찰반 압수수색
2016-11-24
검찰, 롯데그룹 정책본부·기획재정부 1차관실·관세청 수출입물류 과 사무실 등 압수수색. 법원,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16-11-24
검찰, 롯데·SK·관세청·기획재정부 등 압수수색, 문형표 국민연 금공단 이사장 조사
2016-11-27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횡령 등 혐의,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공동강요·뇌물·사전 뇌 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2016-11-28
박근혜, 특검을 핑계로 검찰 대면조사 요청 거부
2016-11-29
박근혜 3차 대국민 담화
2016-11-30
박영수 특검 임명, 국정조사 시작
2016-11-30
검찰,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
2016-12-03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발의
2016-12-04
<촛불의 선전포고 -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서울 170만 명, 전국 62만 명, 총 연인원 232만 명 참가
2016-12-08
최순실 조카 장시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김종 전 문화관광체육부 제2차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구속 기소,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16-12-09
국회 탄핵소추안 총 투표수 299표 중 가(可) 234표로 가결 선포, 박근혜 대통령 직무 정지
2016-12-11
254 2018. 5. 15.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최순실 국정개
입 사건 수사 결과 발표,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 추가 입건 Ÿ 검사 44명 등 총 185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 구성, 조사한 인원 총 412명, 150여 곳 압수수색, 73명의 계좌 추적, 214명의 관련 자 통화내역 분석 Ÿ 검찰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장에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 11월 20일 중간수사결과 발표 당시 현직 대통령 피의자로 입건 발표 Ÿ 수사결과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정호성 전 청와 대 부속비서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송성각 전 콘텐츠 진흥원장, 김종 전 문화관광체육부 제2차관, 장시호 등 7명 구 속기소,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4명 불구속 기소
<공소사실> Ÿ
최순실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2016년 11월 20일 구속기소)
Ÿ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2016년 11월 20일 구속기소)
Ÿ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 공무상비밀누설 (2016년 11월 20일 구속기소)
Ÿ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 강요미수, 특가법위반(알선수재) (2016년 11월 26 일 구속기소)
Ÿ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 강요미수, 특가법위반(뇌물), 사전뇌물수수 (2016년 11월 27일 구속기소)
Ÿ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 강요미수 (2016년 11월 27일 불구속기소)
Ÿ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 대표- 강요미수 (2016년 11월 27일 불구 속기소)
Ÿ
김경태 모스코스 이사 - 강요미수 (2016년 11월 27일 불구속기소)
Ÿ
장시호 최순실 조카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2016년 12월 8일 구속기소)
Ÿ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 강요미수 (2016년 12월 11일 불구속기소)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255
Ÿ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2016년 12월 11일 구속기소)
2)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 경과 및 결과 2016-10-26
국회 여야 최순실 게이트 특검 총론 합의
2016-11-15
국회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 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우상호의원 등 209인)’ 발의
2016-11-16
특검법 새누리당 반대로 법사위 처리 불발
2016-11-17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 특검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 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 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
2016-11-30
박영수 특검 임명.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野) 3당 은 특검 후보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과 조승식 전 대검 형사부장 을 복수 추천했고, 박 대통령은 두 사람 중 박영수 전 고검장을 특검으로 임명
2016-12-01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 실무를 총괄 지휘할 ‘수사팀장’으로 영입하는 등 수사팀 구성 작업 돌입
2016-12-04
박영수 특검, 특별검사보 후보 8명을 행정자치부를 거쳐 청와대에 추천
2016-12-05
박충근, 이용복, 양재식, 이규철 변호사 등 4명 특검보로 임명. 특 검이 요청한 현직 검사 10명의 파견도 확정. 수사팀장 윤석열 대 전고검 검사, 한동훈 대검 부패범죄수사단 2팀장, 신자용 서울중앙 지검 형사4부장, 양석조 대검 사이버수사과장 등 현직 검사 10명 특검팀에 합류
256 2018. 5. 15.
2016-12-05
박영수 특검팀 1차 파견검사(10명) 확정. 부장검사 한동훈, 신자용, 양석조, 부부장검사급 고형곤, 김창진, 평검사급 이복현, 박주성, 김영철, 문지석 등 10명
2016-12-08
박영수 특검팀 첫 특검보회의 수사계획 논의
2016-12-08
박영수 특검팀 2차 파견검사(10명) 평검사급 김태은, 이지형, 최재 순, 조상원, 배문기, 이방현, 김혜경, 강백신, 최순호, 호승진 등 10 명.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 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순실 통 화 녹취 등 확인, 탄핵 상황 예의주시 등을 브리핑
2016-12-14
파견검사 축으로 업무분장. 윤석열 수사팀장은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 관련 사건 / 한동훈 부장검사는 미르·K스포츠 재 단 출연금과 추가 지원금 관련 등 기업 사건(대통령 대면조사 포 함) / 양석조 부장검사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사건 / 신자용 부장은 정유라, 장시호 관련 사건 담당
2016-12-14
특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출국금지
2016-12-14
특검, 수사팀 외에 범죄정보 등을 수집하는 ‘수사지원팀’ 별도 구성. 특검에서 범죄정보 수집을 위한 별도팀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검찰이 수사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 일 7시간 행적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 정수석 등 국민적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강화 조치
2016-12-18
특검, 대한승마협회 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삼 성그룹 관계자들 비공개 참고인 조사
2016-12-19
특검, 정식 수사개시에 앞서 삼성 측 인사를 참고인이나 피의자 등 어떤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지 등을 결정하기 위해 대한승마협 회 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사전접촉 형식으로 사 실상 수사 개시
2016-12-19
특검, 최순실이 정부 고위직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최순실 ' 개인 수첩' 압수.
2016-12-20
특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이던 2014년 6월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257
검찰의 ‘세월호’ 사건 수사와 관련해 광주지검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 ‘직권남용 권리행 사방해’ 혐의로 수사할 방침 2016-12-21
특검 사무소 현판식 열고 본격 수사 착수. 지난 1일부터 20일 동 안 인력 확보와 방대한 양의 수사 기록을 검토, 향후 70일 동안 수사 진행. 비공개로 주요 관련자들 10여 명을 사전 접촉해 조사, 삼성 박상진 사장과 장충기 사장 대면 조사함
2016-12-21
특검,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압수수색.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배경을 파헤쳐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맞물린 제삼자 뇌물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전략. 삼성의 최순실 일가 지 원과 합병 성사 사이의 상관관계 및 청와대 개입여부 등 조사
2016-12-23
특검, 최순실 국내외 은닉 재산·역외 탈세 추적. 특검팀은 이를 위해 재산 추적과 역외 탈세에 밝은 이광재 전 국세청 역외탈세담 당관을 포함한 전문 수사인력 확보
2016-12-24
특검, 최순실과 김종 첫 공개소환. 최순실에게 적용된 죄목은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개이며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문구가 여러 차례 언급됨. 박 대통령에게 관련 사안을 부탁하고 박 대통령이 이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의혹. 김종은 최순실 최측근으로 이권 개입 과정에 서 사실상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
2016-12-24
특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 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 비선 진료 의혹 등 조사
2016-12-25
특검, 정호성 전 비서관 기존 공소사실 이외 의혹에 대해 조사. 정 호성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지난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 부터 지난 4월까지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을 포함해 국정문건 180 건을 최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바 있음
2016-12-25
특검, 최순실 일가 이권 챙기기를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종 이틀째 재소환
258 2018. 5. 15.
2016-12-26
특검, 삼성계열사 합병 찬성한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 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2016-12-26
특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자택,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 관 집무실과 자택,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주거지, 김진수 청 와대 보건복지 비서관 주거지 등 10곳 이상 압수수색. 김기춘과 조윤선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문형표와 김진수는 국민 연금에 압박을 가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혐의
2016-12-26
특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을 수사한 검 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의 수사서류 일체를 인계받 은 것으로 확인.
2016-12-26
특검, 김종 전 차관 재소환, 3일 연속 조사. 김종이 김기춘에게 문 체부 고위간부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되도 록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
2016-12-26
특검, 정유라 강제소환을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 발령 요청 및 외 교부에 여권 무효화 신청
2016-12-26
특검, 블랙리스트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업무를 조율했다는 의 혹을 받고 있는 송수근 차관의 휴대전화 압수
2016-12-28
특검, 비선 진료 및 대리 처방 의혹을 받고 있는 차움의원, 서울대 병원, ‘김영재 성형 리프팅실 회사’ 등 관련 병·의원 10여 곳 전격 압수수색.
2016-12-28
특검, 금감원에 ‘최순실 관련자’ 40명 재산내역 조회 요청
2016-12-28
특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을 블랙리스 트 관련 의혹으로 소환 조사
2016-12-29
특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조여옥 대위를 재소환해 7시간에 걸쳐 조사
2016-12-29
특검, 정유라 특혜의혹 관련 이화여대와 대한승마협회 사무실, 최 경희 전 총장·남궁곤 전 입학처장·김경숙 전 체육대학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259
2016-12-29
특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위인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모철 민 프랑스대사(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소환 조사. 김재열에게는 삼성그룹 프로스포츠단을 총괄하면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 까지 장시호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총 16억2800만원 후원을 결정하게 된 과정과 후원의 대가성 추궁. 모 철민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전달책 의혹
2016-12-30
특검, 김종덕, 장시호, 김종, 안종범 등 소환 조사. 문화계 블랙리 스트 관리 의혹
2016-12-31
특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문형표 전 장관 구속.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지 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 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2016-12-31
특검 문형표, 장시호 재소환
2017-01-01
특검, 김희범 전 문체부 차관, 김낙중 LA한국문화원장 조사. 김희 범 전 차관에게는 김기춘의 문체부 인사 개입 의혹, ‘문화계 블 랙리스트’의 작성 및 관리 과정 등 추궁함. 김 전 차관은 2014년 10월께 김기춘으로부터 “1급 실·국장 6명의 일괄 사표를 받으 라”는 지시를 받음. 김낙중은 애초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되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됨. 교육문화수석실 파견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리 과정에 개입했 다는 의혹. 특검팀은 12월 26일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에 본격 착 수한 이래 정관주 문체부 1차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등을 소환 조사함
2017-01-02
정유라 일행 5명 덴마크 올보르서 체포
2017-01-02
특검은 블랙리스트가 정무수석실 주도로 작성돼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에 전달됐다는 사실을 확인
2017-01-02
260 2018. 5. 15.
특검, 최순실 ‘단골’ 병원이었던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의 의료
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 등 압수수색 2017-01-03
특검, 안종범 세번째 소환. 안종범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에게 내렸다는 의혹
2017-01-03
특검, 류철균 (필명 이인화)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구속. 정유라에게 학사특혜를 준 혐의, 업무방해·증거위조교사·사문서 위조교사·위조사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등
2017-01-03
특검, 정호성·차은택·김종 등 게이트 핵심 인물들이 수감된 서 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를 동시에 압수수색. 특검은 이들이 범죄 단서가 될 만한 물품을 숨기거나 소지품을 활용해 입장을 조율하 는 등 증거인멸 또는 말맞추기 정황을 의심
2017-01-03
특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주도한 인물들 계좌 추적.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일가, 채준규 국민연금 리서치팀장 일가, 홍완선 전 본부장이 국민연금 퇴직 뒤 고문으로 재직 중인 프라이머인베스트먼트와 이 회사 대표이사 김 모(58)씨의 법인·개인계좌 거래내역 추적 중
2017-01-03
특검, 최원영 당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비공개 소환, 삼성 합병 의 청와대 개입 여부를 수사
2017-01-03
특검 김종 5번째 소환.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삼성 합병 특혜 의혹 수사
2017-01-03
특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2일 이병기 전 청와 대 비서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후임인 이 병기 전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의혹
2017-01-03
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유동훈 현 문화체육관광 부 2차관 소환
2017-01-03
특검, 구속중인 류철균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소환 조 사. 2016년 1학기 조교에게 정유라 시험 답안 대신 작성하도록 하 고 부당하게 학점을 준 혐의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261
2017-01-04
최순실,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특검 소환 조사 거부
2017-01-04
특검, 덴마크에 정유라 범죄인 인도 요청. 앞서 덴마크 법원은 한 국 정부 요청을 받아들여 정유라 신병을 일단 확보하는 긴급인도 구속 결정
2017-01-04
특검, 지방 문화재단이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어 관리 감독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담은 출처 불명의 문서 ‘시도 문화재단 의 좌편향·일탈 행태 시정 필요’를 확보해 작성자를 파악 중,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만든 ‘블랙 리스트’에 국가정보원이 관여했음을 시사하는 문건으로 알려짐
2017-01-04
특검, 안종범, 장시호 소환조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 연금이 찬성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에게 내렸다는 의혹, 삼성그룹에 압력을 행사해 특혜 의혹 등. 장 시호는 2015년 10월∼작년 최순실, 김종과 공모해 삼성그룹에 압 력을 넣어 자신이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800 만원을 후원받은 혐의
2017-01-04
특검, 정호성 두번째 소환. 청와대 대외비 문건 유출 혐의, 최순실 국정 개입 혐의 외에 구치소 수감 중 ‘말 맞추기’ 의혹 등 조사
2017-01-05
특검, 김진수 청와대 고용복지비서관,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소환조사. 남궁곤은 정유라 이대 특 기자 전형 과정에 개입해 부정입학 주도한 혐의, 2014년 10월 면 접 전형 과정에서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라고 강조하는 등 직접 지시를 했다는 의혹. 송수근은 문 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할 때 ‘건전콘텐츠 TF’ 팀장을 맡아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각 실ㆍ국의 문제 사업을 총괄했다는 의혹
2017-01-05
특검, CJ그룹이 추진하는 1조원대 한류테마파크 ‘K컬처밸리’ 사 업 수사. 박근혜정부의 역점사업이던 문화창조융합벨트 조성에 CJ 가 투자하고 그 대가로 이재현 회장의 사면 등을 약속받은 것은 아닌지 여부 등
262 2018. 5. 15.
2017-01-06
특검,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을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장시호가 운 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800만 원을 후원한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 추궁. 해당 자금은 제일기획 스포츠단을 통해 건 너갔지만 실제는 삼성전자 돈임이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 밝 혀진 바 있음
2017-01-06
특검, 모철민 재소환 조사
2017-01-07
특검, 블랙리스트 관련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재소환
2017-01-08
특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
2017-01-08
특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 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 전환. 또한 김종 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직권남용 혐 의와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2017-01-09
특검, ‘삼성그룹 2인자’로 통하는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 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의 최순실 일가 특혜 지원 의 혹으로 소환조사
2017-01-10
장시호, 최순실 소유의 태블릿PC를 특검에 증거로 제출. 최순실이 삼성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삼성 측 임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 일과 자료들이 포함되어있음
2017-01-10
정유라 입시 비리 관련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업무방해 및 위증 혐의로 구속
2017-01-12
특검, ‘블랙리스트’ 관련 청와대 전 행정관 주거지 등 7곳 압수 수색. 이중 핵심인물로 김기춘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처음부터 주도했다는 의혹, 조윤선은 블랙리스트 작성 당시 청와 대 정무수석을 맡으면서 이 작업에 개입하고 시행하는데 역할을 했다는 의혹. 특검은 이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263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3명 구속 2017-01-12
특검, 정유라 이화여대 학사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을 피의자신분으로 조사
2017-01-12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그룹의 뇌 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함. 22시간 넘게 ‘마라톤 조사’를 받은 후 13일 아침 귀가
2017-01-13
특검 , 구속된 김종덕, 정관주, 신동철 재소환 조사. 문화계 블랙리 스트가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 통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고 조사
2017-01-13
특검, 김경숙 전 이화여대 체육대학장 재소환. 이대가 체육특기자 과목에 승마를 추가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정씨에게 입학 특례를 제공하고, 류철균 등에게 수업 일수가 부족한 정씨의 학사 편의를 봐줄 것을 요구한 혐의
2017-01-13
특검, 우병우 전 수석 계좌 추적, 황두연 전 아이에스엠지(ISMG)코 리아 대표 측 관계자들과 접촉해 관련 자료 요구. 우병우가 변호 사시절 황두연을 변호했고, 그 결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가벼운 처벌이 나왔으나 검사가 항소를 포기하여, 우병우가 외압 을 행사했는지 의혹
2017-01-14
특검 ‘정유라 입학 특혜’ 김경숙 전 학장 구속영장 청구. 업무 방해와 위증 등의 혐의
2017-01-14
특검,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 당시 근무를 시작한 박준우 전 청와 대 정무수석 참고인 조사
2017-01-14
특검, 이병석 전 대통령 주치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박근혜 대 통령이 이병석 주치의에게 세월호 참사 당일을 포함해 수차례 비 선 진료를 받았다는 의혹 조사
2017-01-16
특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어 직권을 남용하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
264 2018. 5. 15.
2017-01-16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 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 원으로 산정. 최순실 지원의 실무를 맡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 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 외담당 사장 등 수뇌부는 불구속 기소
2017-01-018
특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에 대해 블랙 리스트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17-01-19
법원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재용이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줬다는 430억 원대 뇌물의 대가성과 부정 청탁 입증 내용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기각
2017-01-20
특검, 최순실 소유의 독일 현지 회사와 삼성전자 간 계약 관련 황 성수 삼성전자 전무(대한승마협회 부회장)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2017-01-21
법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 구속영장 발 부
2017-01-22
특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해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에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
2017-01-23
특검,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비리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 의로 최순실 체포영장 발부받음
2017-01-23
특검,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소환조사.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이 삼성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 주 전 대표는 삼성합병 에 부정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썼다가 사퇴 압박을 받음
2017-01-24
특검, 구속중인 김기춘과 조윤선 소환조사.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김기춘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짐.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 특히 박 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265
해 집중 조사 2017-01-25
법원(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부장판사), 특검이 청구한 최경 희 구속영장에 대해 ‘소명정도에 비춰 구속사유 인정 어렵다’며 기각
2017-01-25
특검, 정유라 이대 특혜 관련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 장, 김경숙 남편 김천제 건국대 교수, 구속중인 남궁곤 전 이대 입 처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김종 등 소환조사. 김천제 교수 는 정유라 특혜의 댓가로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 낙하 산 위촉 의혹
2017-01-25
특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최순실 상대로 법원이 발부한 체 포영장 집행, 강제구인. 최순실은 이때까지 특검의 소환을 6차례나 거부함. 특검은 12시간동안 최순실을 조사함
2017-01-25
특검, 블랙리스트 관련 조윤선, 모철민, 김종덕, 김종 조사.
2017-01-25
특검, 삼성물산 김신 사장,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김종중 전략1팀장 (사장) 참고인 신분 조사. 대통령-최순실-삼성그룹으로 이어지는 뇌물죄 의혹 조사
2017-01-25
법원(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정유라 학사 특혜’ 관련 최경희 전 이대총장 구속영장에 대해 “최 전 총장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 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함
2017-01-26
특검,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박영수 특검 팀이 최순실을 수사하면서 인권 침해적 강압수사와 불법행위를 하 고 있는 주장에 대해 정례 브리핑에서 “(최순실의) 변호인이 주장 하는 바와 같이 (검사가) 삼족을 멸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전 혀 없다”며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특검과 해당 검사의 신뢰·명 예를 훼손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함
2017-02-02
266 2018. 5. 15.
특검 우병우 수사팀 가동, 아들 보직 특혜 관련 백모 경위 소환 조사.
2017-02-03
특검, 미리 발부받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으로 청와대 비서실장 실, 경호실, 의무실, 민정수석실 등 압수수색 시도. 청와대측은 경 내 진입 막고 임의제출 방식만 수용할 수 있다고 고집, 한광옥 대 통령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 명의로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 서’ 제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규정된 ‘군사상 기 밀’‘공무상 비밀’ 등을 내세우며 압수수색 불허함
2017-02-04
특검, 우병우 전 민정수석 횡령 혐의 관련 우찬규 학고재 대표 참 고인 신분 소환 조사. 우 전 수석이 가족회사 명의를 이용해 구입 한 고가의 그림 거래를 둘러싼 의혹 등 조사함. 해당 미술품은 정 강의 재무제표에는 올라왔지만, 검찰이 지난해 8월 정강 사무실 압수수색을 벌였을 당시 발견되지 않아 탈세 의혹이 불거짐
2017-02-04
특검, ‘비선 의사’ 김영재 부인 박채윤을 안종범 전 수석의 아 내에게 명품 가방 등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함. 뇌물의 댓가로 박채윤이 운영하는 의료용품업체인 와이제이콥 스메디칼이 2015년 의료용 실 개발 과제로 선정되어 정부 지원금 15억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됨
2017-02-05
특검, 우병우 아들 보직 특혜 관련 백승석 경위 재소환. 2016년 이 석수 특별감찰관과 검찰 특별수사팀의 관련 사안 조사 당시 조직 적으로 방해받은 정황 포착. 경찰청이 청와대와 긴밀히 협의하면 서 주요 의혹 대상자들이 특별감찰관실 소환 조사에 제대로 나가 지 못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 백승식 경위는 이상철 당 시 서울경찰청 차장(치안감)의 부속실장으로 재직할 때 우 전 수석 아들을 서울청 운전병으로 직접 뽑은 인물로 특별감찰관실과 검찰 특별수사팀에 모두 소환돼 조사를 받았음
2017-02-06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에 대해 황교안 총리는 “청와 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적법 절차에 따라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거부
2017-02-06
특검, 최순실 딸 정유라에게 입학 및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 된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을 기소함. 최경희 전 이 대총장,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등과 공모해 정유라를 부정합격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267
시킨 것으로 판단. 또한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청문회에서 의혹을 부인해 위증을 한 혐의도 포함됨 2017-02-07
특검, 최순실이 소유 및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억 원대 수표 다발과 강원도 평창 인근의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 최순실 은 닉 재산 일부를 확보함
2017-02-07
특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로 구속기소함. 같은 혐의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도 불 구속기소. 혐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 문화산업진흥원 등을 상대로 정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 및 단체(이른바 블랙리스트)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게 조치할 것 을 강요한 것
2017-02-08
청와대, 특검이 박근혜 대면조사 일정에 대해 언론에 고의 유출했 다는 핑계를 대며 9일로 합의된 대면조사를 거부함
2017-02-09
특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석에 임명되기 전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여러 차례 함께 골프를 쳤다는 관련자 진술 확보. 회 동 장소는 우병우 장모 김장자가 운영하는 기흥 CC이며, 최소 한 차례 이상 김장자도 함께 회동했다는 증언
2017-02-10
특검, 2월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청와대 측이 불승인 한 것에 대 해 이를 취소하고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원에 행정소송 을 접수함
2017-02-13
특검, 정유라 입학 및 학점 관리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최경 희 이화여대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함
2017-02-14
특검, 뇌물 공여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재청 구하고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을 청구. 이재용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 박근혜가 도움을 줬고, 그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 일가에 특혜성 지원을 한 정황
2017-02-15
268 2018. 5. 15.
특검이 청구한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구속영장이 15일 새벽 발부,
구속됨 2017-02-16
법원, 특검이 신청한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의 집행정지에 대하 여 특검은 국가기관이기에 원고 적격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 유로 각하함
2017-02-16
특검, 2월 28일로 예정된 특검 수사기간 종료일 내에 수사를 끝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
2017-02-17
특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이 발부, 17일 새 벽 이재용 구속됨. 함께 청구된 박상진 사장 구속영장은 기각
2017-02-19
특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 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 로 구속영장 청구
2017-02-22
법원, 특검이 적용한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 등의 혐의에 대해 더 밝혀져야 할 부분이 많다며 구속영장을 기각
2017-02-22
특검, 비선의료 의사 김영재의 부인 박채윤을 안종범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김영재는 이날 대통령 안면 시술을 시인. 또 한 비선 의료인을 청와대에 무단 출입시킨 혐의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 발부받음
2017-02-24
특검, 비선의료진을 청와대 출입시킨 것에 일조한 혐의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조사 중, 조사기간 확보를 위해 22일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 체포함
2017-02-26
특검, 체포하여 조사중인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하여 구속영 장 청구
2017-02-27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최종 거부함
2017-02-27
법원, 특검의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함
2017-02-28
박영수 특검 수사기간이 공식 종료됨.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 을 준 혐의로 이재용을 포함해 삼성그룹 관계자 17명 기소, 블랙 리스트 관련 김기춘과 조윤선 등 13명 기소, 정유라 학사비리 관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269
련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 포함 이대 교수 5명 구속기소함 2017-03-03
특검, 수사 자료 일체를 검찰에 이첩
2017-03-06
박영수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특검은 이번 수사에 대해 대통 령이 권력을 남용하여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정경유착을 통해 사적 이익을 노렸다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었다고 규정함. 박근 혜 대통령을 이재용으로부터 뇌물 300억을 수수한 혐의로 피의자 로 지목, 검찰 이첩함. 최순실, 이재용, 김기춘 등 국정농단과 공작 정치, 뇌물, 블랙리스트, 학사비리, 의료농단 등에서 공범 30여명 기소하는 성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및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 우병우 구속 실패, 세월호7시간 규명 실패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 됨. 관련 수사자료는 검찰에 인계하며, 검찰은 특수본 2기를 구성 하여 수사 진행할 예정
3) 검찰(2기 특별수사본부) 수사 경과 및 결과 2017-03-10
헌재가 대통령 탄핵소추를 만장일치로 인용, 박근혜 파면 선고함.
2017-03-15
검찰, 박근혜에게 3월 21일 피의자신분으로 소환조사 통보
2017-03-21
검찰, 박근혜를 소환조사함, 박근혜 오전 9시 24분 서울중앙지검 출석, 22일 오전 6시 55분 귀가함. 신문 주도는 한웅재 검사(서울 중앙지검 형사8부장).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뇌물수 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13개 혐의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박근혜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함
2017-03-27
검찰, 박근혜 사전구속영장 청구.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14개 혐의. 박영수 특검의 수사결과 드러난 혐의에 문화예술계 블랙리 스트 지시, 현대차 등 15개 그룹에게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 강 요 및 대가성 출연 공모 혐의 등 추가. 박근혜가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 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하며, 그 동안 다수의 증
270 2018. 5. 15.
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명시. 법원은 박근혜에 게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석하라는 구인장 발부 2017-03-30
법원(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박근혜 사전구속 영장실 질심사 진행. 박근혜 오전 10시30분가량 출석, 무죄 주장. 이날 심 리는 총 8시간 41분 동안 진행됨.
2017-03-31
법원, 박근혜 사전 구속영장 발부. 박근혜 서울구치소 입소
2017-04-04
검찰, 우병우에게 비선실세와 국정농단을 묵인 및 방조, 무마한 혐 의로 4월 6일 오전 피의자신분 소환 통보. 문체부와 공정위 공무 원 표적감찰, 퇴출 압력 등 혐의도 포함됨.
2017-04-04
검찰, 박근혜 구치소 출장조사. 뇌물수수 혐의 등 세부적 범죄사실 추궁
2017-04-06
검찰, 우병우 피의자신분 소환조사. 기존 제기된 국정농단 묵인방 조, 공무원 표적감찰, 특별감찰관실 해체 의혹, 해경의 세월호 구 조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의혹 등 조사. 우병우는 최순실을 모른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함
2017-04-09
검찰, 우병우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
2017-04-11
법원(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우병우 사전구속 영 장실질심사 진행
2017-04-12
법원(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우병우 구속영장 기 각.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 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검찰의 우병우 관련 수사는 우병우의 지시를 받았을 검찰 수뇌부에 대한 조사가 없어 부실수사로 비판받음
2017-04-12
검찰, 5차에 걸친 박근혜 옥중 대면조사 종료. 박근혜는 계속 혐의 부인
2017-04-17
검찰, 박근혜와 국정농단 부역자들 일괄 기소. 뇌물죄, 직권남용죄,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271
강요죄, 공무상 비밀누설 등 18개 혐의. 뇌물 액수는 롯데에 70억 수수, SK에 80억 요구 등 혐의 추가되어 총 592억. 신동빈 우병우 는 불구속 기소. 롯데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재벌들은 여전히 뇌물 강요의 피해자로 규정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 판사)에 박근혜 사건 배당
272 2018. 5. 15.
2.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경과 및 판결 비평
1. 재판 경과 및 결과 2017-05-23
박근혜 공판 시작. 법원, 박근혜와 최순실 사건 병합 심리 결정
2017-05-29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증언 “삼성 합병 반대하자 윗선서 압력”
2017-05-30
이상영 전 마사회 부회장 증언 “최순실 측근, ‘박근혜가 정유라 아낀다’말해”
2017-06-05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증언. “최순실, 박원오에게 ‘삼성 돈 먹으면 탈없다’ 말해”
2017-06-16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 증언 “K스포츠 추가지원 요구, SK그룹 현안과 관련”
2017-06-19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박근혜 재판서 증언거부
2017-06-22
최태원 SK그룹 회장 증언 “박근혜, 미르-K스포츠재단 협조 당 부”
2017-06-27
검찰, 안종범 수첩 7권 추가 증거 제출
2017-06-30
박헌영 증언 “최순실 수첩, 죽을까봐 땅 속에 파묻었다” 박근혜 어지럼증 호소, 재판 조기 종료
2017-07-1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재판서 증언거부. 박근혜 발가락 부상으로 재판 1회 불출석
2017-07-11
박근혜 발가락 부상으로 재판 2회 불출석
2017-07-13
박근혜 발가락 부상으로 재판 3회 불출석
2017-07-14
박근혜 샌들 신고 재판 출석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273
2017-07-28
박근혜 서울성모병원서 발가락 정밀검사
2017-08-01
박근혜 측 태블릿PC 감정 신청
2017-08-24
박근혜 측 변호인 “김기춘 진술증거 동의”, 검찰 증인 철회
2017-08-31
검찰, 구속기간 내 재판을 마치기 위해 증인 95명 철회
2017-09-07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증언 “블랙리스트 박근혜 지시 있었다”
2017-09-12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증언 “내 퇴직 지시는 장관보다 윗 선”
2017-09-18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박근혜 재판 증언거부
2017-09-26
검찰,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2017-09-28
박근혜 재판에 차은택 증언
2017-09-29
법원, 안종범 업무수첩 '정황증거'로 채택.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증언“박상진 전 사장이 ‘독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시아 연맹 이야기나 합시다. 이건 VIP가 말 사주라고 한 것인데 세상에 알려지면 탄핵감이다’ 이렇게 말했다”
2017-10-10
박근혜 구속 연장에 관한 청문 절차 진행. 박근혜 측 변호인 유영 하 변론“검찰은 차고 넘친다는 증거를 다 어디에 두었나” “피 고인은 재직 기간 중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 “단 한 번 도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았고 원칙의 상징, 피고인의 애국심에 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대는 콜로세움 에 던져진 채 피를 보려는 군중에 둘러싸여 있다” “광장의 순간 적인 분노와 격정이 인민에 의한 재판이 된다는 걸 역사가 증명”
2017-10-13
법원, 박근혜 구속 연장 결정
2017-10-16
박근혜 변호인단 전원 사퇴. 박근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발언
2017-10-19
변호인단 사퇴 후 첫 재판에 박근혜 불출석
2017-10-25
법원, 국선변호인 5명 선임
274 2018. 5. 15.
2017-11-27
박근혜 재판 재개. 박근혜 불출석해 재판 연기
2017-11-28
법원, 궐석재판 진행 결정
2018-01-04
검찰(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양석조 부장검사), 박근혜의 국정원 특 활비 상납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ㆍ업무상 횡령 및 뇌물수수ㆍ국고손실 혐의로 추가 기소
2018-01-25
최순실 증인 1회 불출석
2018-02-01
최순실 증인 2회 불출석. 재판 기일변경 검찰(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양석조 부장검사), 박근혜를 과거 새누 리당 국회의원 공천과정에 불법개입해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 운동)한 혐의로 추가기소함. 박근혜의 혐의는 총 21개로 증가
2018-02-20
최순실 증인 3회 불출석
2018-02-27
박근혜 재판 결심, 검찰 징역 30년 및 벌금 1,185억원 구형
2018-04-03
법원, 박근혜 선고 공판 TV 생중계 허가 결정. 박근혜 변호인, 재 판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
2018-04-05
법원, 재판 생중계 제한 가처분 신청 각하
2018-04-06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2017고합364-1,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서), 징역 24년ㆍ벌금 180억원 선고 Ÿ 안종범 업무수첩의 증거능력 인정, 청와대 캐비넷 발견 문건의 증거능력 인정, 변호인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공소사 실 불특정’ 주장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 Ÿ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ㆍ모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모두 유죄 Ÿ 현대자동차그룹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제품 납품계약 체결 요 구 및 강요 유죄 Ÿ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일부 유죄 Ÿ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분 일부 무죄 Ÿ 박근혜와 안종범의 행위는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일 뿐 직권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275
의 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직권남용 일부 무죄 Ÿ 롯데그룹에게 K스포츠재단 지원 요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와 강요 모두 유죄 Ÿ 포스코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모두 유죄 Ÿ KT 관련 강요는 유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무죄 Ÿ GKL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모두 유죄 Ÿ 삼성그룹의 영재센터 후원 관련 강요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모두 유죄 Ÿ CJ그룹 관련 이미경 부회장 사직 강요 유죄 Ÿ 공무상 비밀누설 일부유죄 Ÿ 롯데그룹 관련 70억 지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 유죄 Ÿ SK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유죄 Ÿ 삼성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은 코어 스포츠 용역대금 36억 3,484만원, 말 3필 및 그 보험료(합계 36 억 5,943만원) 등 합계 72억 9,427만 원 및 차량 4대 무상 사용 이익 부분 유죄, 그러나 뇌물수수 약속 및 위 차량 4대 수수 무 죄(포괄일죄), 영재센터 및 각 재단 관련 특가법상 뇌물 부분 무 죄. 뇌물수수약속의 경우 용역계약서상 표시된 금액은 잠정적 예산의 추정에 불과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가 확 정적으로 합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차량 4대는 소유권이 최순 실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시함. Ÿ 영재센터 및 각 재단 관련 특가법(뇌물) 무죄 Ÿ ‘문화계 블랙리스트’관련 직권남용관리행사방해와 강요에서 노태강 사직요구 관련 모두 유죄, 1급 공무원 사직 요구 모두 유죄,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관련 유죄(일부는 상상적 경합, 포괄 일죄) Ÿ 하나은행 본부장 임명 관련 강요죄 유죄 Ÿ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으로 일부 무죄
276 2018. 5. 15.
2018-04-11
검찰, 무죄부분 및 이로 인한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
2018-04-16
박근혜 측, 항소 포기서 제출
2018-04
4월말 현재 박근혜 추가 혐의(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국고손실과 업무상횡령, 2016년 4.13 총선 새누리당 공천개입 불법여론조사 공 직선거법 위반혐의) 재판 계속 진행중
2. 판결 비평
국정농단 본질은 정경유착, 평등한 법적용으로 끊어야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4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제22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 에서 18개의 혐의사실 중 16개를 인정하면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헌적 권한 남용과 수뢰 등의 범죄행위들을 인정하 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이유로 신임을 준 주권자 국민에 대한 배신과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권한남용을 꼽은 것이다.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주의와 헌법 제67조의 대통령 선거를 통한 대의제에 근거 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선거'라는 신임행위를 통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최순실 등 국민은 알지도 못하는 비선실세들과 공모하여 자신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 국민들로부 터 위임받은 신성한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국민들을 배신했다는 점을 재판부는 분명히 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치주의 부정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277
재판부는 헌법 제66조 제2항이 대통령에게 '헌법수호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사익추 구와 권한남용을 통해 헌법과 법률들을 위반함으로써 법치주의를 비롯한 '헌법상의 기 본원리'들을 훼손한 점도 강하게 질타하였다. 원래 법치주의란 "행정과 사법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행해질 것을 요구하 고 국회가 제정하는 그 법률의 내용도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에 합치할 것을 요구하는 헌법원리"이다. 따라서 이것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준법주의' 가 아니며, 오히려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 행정, 사법 권력이라는 국가권력의 제한원리 이다. 즉, 법치주의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비롯한 공권력 행사 담당자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 재임기간 중 그토록 법치주의를 강조하던 박 전 대통령이 권한남용을 통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심각한 아이 러니를 이번 판결은 확인해 주었다. 대통령 재임기간 중 그토록 법치주의를 강조하던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이후 형사재판을 받으면서부터는 법치주의를 더 철저히 부정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8개의 혐의 사실 전부에 대해 이를 부인하고 법원에 의해 구속기간 연장 결 정이 난 지난 10월 이후부터는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거부했다. 국민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는 고사하고 그 어떤 반성도 찾아볼 수 없다. 반성의 기미 가 없는 이러한 태도가 이번 판결의 양형에도 고려되었다. 상급심에서도 이러한 재판 거 부가 이어진다면 강제구인을 통해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래야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이 중요한 사건 재판과정을 통해 법치주의가 부정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 최순실과 공모해 기업을 대상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에 이 사건 각 재단에 대한 출연을 요구하고 최서원(최순실)이 설립·운영을 주도하거나 최서원(최 순실)과 친분 관계가 있는 회사 등에 대한 광고 발주나 금전 지원, 납품 계약, 에이전트 계약 체결 등을 요구하고, 최서원(최순실)의 지인들에 대한 채용 및 승진까지 요구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였고, 사기업의 경영진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도록 강요하기도 하는 등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기
278 2018. 5. 15.
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우리 헌법은 제23조 제1항 제1문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하여 기업 을 포함한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제질서에 관한 첫 조항인 제119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 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경제에 관한 부분적 규제와 조정을 인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우리 헌법상의 경 제질서로 천명하고 있다. 즉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 로 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경제에의 부분적인 개입만을 인정한다. 기업경영의 자유도 시장경제질서가 우리 경제질서의 근간임을 밝히고 있는 헌법 제119조 제1항으로 부터 도출된다. 판결문이 열거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 하게 침해한 범죄행위들은 따라서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의 근간인 시장경제질서와 이 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보수 정치인들이 앞세우는 자유민주 주의에 위배되는 행위들을 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 정치권과 경제계 사이에서 오래 동안 행해진 '정경유착'을 계속해 시도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제3자 뇌물죄 적용 부분, 과연 평등한가?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 제1문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법 앞에" 평등의 의미는 통설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할 때 법의 제정과 집행이 평 등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법의 '적용'도 평등해야 함을 의미한다. 평등의 의미 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어떠한 차별도 금지하는 '절대적 평등설'이 잠깐 주장된 적이 있 었으나, 지금은 상대적 평등설이 통설이자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이다. 즉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 게' 대우하는 '상대적 평등'이 '평등'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차별이 평등원칙에 위배 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내지는 '자의적인 차별'만 평등원칙에 위배되 게 된다. 형법 제130조는 '제3자 뇌물제공'이라는 제하에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 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279
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하여 제3자 뇌물죄를 규 정하고 있다. 형법 제129조 제1항에 규정된 수뢰죄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와 비교했을 때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관하여" 이 외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재판부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K스포츠재단 70억원 지원과 최태원 SK회장에 대한 디택스포츠 등 89억 원 지원 요구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면서 제3자 뇌물수 수를 인정한 반면에, 삼성에게는 미르 및 K재단 204억원 출연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 터 에 대한 16억여원 지원에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등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제3자 뇌물죄 성립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의 판단 부분에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어 '제3자 뇌물'이 성립한 롯데 및 SK와 달리 삼성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 지 않아 미르 재단, K재단 및 영재센터에 대한 삼성의 출연금 등은 제3자에 대한 '뇌물' 로 보지 않은 것이다. 더 나아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승계작업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제3자 뇌물죄 성립 의 중요한 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판단 부분에서 삼성을 롯데나 SK와 다르게 취급한 것 이다. 물론 '부정한 청탁' 여부와 관련해 삼성이나 롯데 및 SK의 사실관계는 다 다르다. 그러 나 롯데는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라는 현안에 대해 명시적인 부정한 청탁의 근 거는 없지만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은 있었다며 이를 비교적 쉽게 인정했다. 반면에 삼성 은 경영권 승계나 부정한 청탁과 관련될 수 있는 10개가 넘는 현안에 대해 특별히 엄격 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즉, 기준 적용의 엄격성에 차이가 존재하고 그 차이(차별)에 합리적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특히 그즈음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했음은 SBS 등 언론들의 심층탐사보도로 속속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그 시점에 삼성이 '경영권 승계' 협조라는 대가를 바라 고 돈을 건넨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삼성 경영진을 겁박해 이재용 부회장이 그 겁박을 못 이겨 마지못해 204억과 16억의 금액을 미르·K재단과 영재센터에 지원했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에 배치된다. 재판부는 이 대목에서 국민적 상식보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
280 2018. 5. 15.
는 형사재판의 성격을 고려해야 했고 이러한 관점에서 검찰측이 '부정한 청탁'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롯데나 SK에서는 똑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도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는데, 삼성의 경우에만 유독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인가. 판결문에는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증이 부 족해 보인다.
이 사건의 본질은 '정경유착'이다 최순실씨 1심 선고 때와 같이 재판부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 자체의 존재를 인정 하지 않으면서 그에 근거해 묵시적 청탁으로서의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한 것은 '정 경유착'이라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축소한 판결로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 판결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분은 문형표 전 장관 등의 판결과도 상 호 모순된다. 서울고법 형사 10부(재판장 이재영)는 작년 11월에 문형표 전 장관 등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도 록 함으로써 "이 부회장에게 이익을 취하게 했다"고 지적하면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 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문 전 장관 사건 1·2심 재판부 모두 "삼성 합병은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고 일관되게 판시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 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에 도움이 됐고, 국민연금공단이 삼성 합병에 찬성한 배경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이 합병 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문형표 전 장관 등이 일심과 항소심에서 유 죄가 선고되었는데, 승계작업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 판결에서 동일한 판단 대상이 된 부분에 대해 모순되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판결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 즉 헌법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은 문형표 전 장관과 비교했을 때 법원으로부터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우대를 받은 것이다.
평등한 법 적용만이 '정경유착'의 폐습을 끊을 수 있다 형량과 관련해 재판부는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72억 원 중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 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고,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 원은 반환된 점, 전과가 없는 점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281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고 하면서 유리한 정상 참작사유 를 설시하면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선고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따른 막대한 국정 혼란과 국민 들에게 준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결코 무겁다고만 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 롯한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해 이어지는 항소심이나 대법원 판결은 국민적 상 식에 부합하고 법치주의에 부응하는 엄정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들에 대한 엄정 한 사법적 처벌이 정경유착의 폐습을 끊고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권한남용의 기준을 제시하는 기회로 선용되고 우리 정치의 발전과 우리나라의 도약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 기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82 2018. 5. 15.
3. 최순실 재판 경과 및 판결 비평
1. 재판 경과 및 결과 2016-11-20
검찰,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구속기소 Ÿ 전경련 소속 53개 기업에 강요해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 Ÿ 롯데그룹에 복합체육시설 건립 명목으로 774억원 받아낸 혐의 (직권남용 및 강요) Ÿ 정부 고위직 인사나 각종 고위급행사의 대통령 발언자료, 정부 보고문건, 외교문건 등 180여건을 외부(최순실에게) 유출한 혐의 (공무상 비밀 누설) Ÿ 박근혜와 공동정범으로 명시함
2016-12-19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첫 공판준비기일
2017-01-05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정식 공판 시작
2017-01-07
박영수 특검, 최순실 자택·의상실 등 압수수색
2017-01-10
특검, '제2 최순실 태블릿' 확보 발표
2017-02-28
특검, 최순실 '삼성뇌물'과 은행 인사개입, 학사비리 등 추가 기소 Ÿ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 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승마 지원, 한국동계스 포츠영재센터 후원,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 등 430억원대의 돈 을 건네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 Ÿ 미얀마 K-town 프로젝트 관련 이권 확보를 위해 특정인을 한국 국제협력단 이사장으로 앉히도록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청해 성 사시키고 관련업체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혐의(알선수재) Ÿ 박근혜 대통령과 안종범을 통해 하나은행에 특정인을 글로벌2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283
본부장으로 임명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ㆍ강 요, 범죄수익은닉 규제위반) Ÿ 김종 차관을 통해 이화여대 총장, 이화여대 교수 등에게 딸 정 유라의 부정 입학 및 허위 학점 부여 등 특혜를 요구하고 받은 혐의(업무방해) 2017-04-17
검찰(2기 특수본), 박근혜 기소와 함께 최순실 추가 기소 Ÿ 롯데에 K스포츠재단 하남 체육시설 선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 공여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Ÿ 2016년 2월 SK에 K스포츠재단에게 89억원 공여하도록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요구) Ÿ 국회 청문회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혐의(국회 모독죄)
2017-05-23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김세윤 부장판사), 박근혜 전 대 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병합 심리 결정
2017-05-31
최순실 딸 정유라 덴마크서 한국 강제송환
2017-06-23
이화여대 정유라 학사비리 관련 재판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 2017고합189, 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 최순실에게 징역 3년 선고
2017-11-09
법원, 최순실 재판서 태블릿PC 외관 검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태블릿PC 감정 의뢰
2017-11-14
이화여대 정유라 학사비리 관련 재판 2심(서울고법 형사3부 2017 노1980, 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징역 3년 선고
2017-11-20
이대 학사비리 관련 양측 상고
2017-12-14
검찰·특검, 기업 뇌물 수수와 인사개입, 공문서 유출 등 18개 국 정농단 주요 혐의에 대해 최순실에게 징역 25년·벌금 1천185억 원·추징금 77억9천735만원 구형
2018-02-13
1심(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 2016고합1202(검찰), 2017고합184ㆍ 185(특검),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최순실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선고.
284 2018. 5. 15.
Ÿ 기업들에게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유죄, 삼성 뇌물부분만 무죄 Ÿ 현대차그룹에게 차은택 회사(플레이그라운드)와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 발주 요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죄) 중 광고발 주 강요 부분 일부 무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유죄 Ÿ 롯데그룹 K스포츠재단 70억원 지원 요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특가법상 뇌물) 유죄 Ÿ 포스코 펜싱팀 창단 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유죄 Ÿ 포레카 지분 양도 요구(강요미수) 유죄 Ÿ KT에 대해 차은택 회사(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 대행사로 선정 요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 중 직권남용부분 무죄, 강요죄 유죄 Ÿ GKL에 대한 자기 회사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 체결 요구(직 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유죄 Ÿ 포레카 지분 양도 요구(강요미수) 유죄 Ÿ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연구용역비 편취 시도(사기미수) 무죄 Ÿ 측근 통해 컴퓨터 등 증거 폐기 지시(증거인멸교사) 유죄 Ÿ 삼성그룹 영재센터 후원 요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특가 법상 뇌물)중 특가법상 뇌물 부분 무죄, 나머지 유죄 Ÿ GKL에 영재센터 2억 후원 요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일 부 유죄 Ÿ 삼성그룹 정유라 승마 지원(특가법상 뇌물) 일부 유죄 Ÿ 뇌물수수 숨기기 위해 돈 출처와 발생 원인 등 조작(범죄수익은 닉법 위반), 발생원인 조작부분 일부 무죄 제외한 나머지 유죄 Ÿ 하나은행 본부장 특정인물 임명 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 요) 중 직권남용부분 무죄, 강요 유죄, Ÿ 미얀마 K-town 프로젝트 관련 업체에 박근혜를 통해 특혜 주고 댓가로 주식 취득(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 무죄 Ÿ SK에게 89억원 요구(특가법상 뇌물) 유죄 Ÿ 청문회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유죄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285
2018-02-14
최순실 항소
2018-02-19
검찰, 1심판결 무죄부분 항소
2018-04
4월 말 현재, 이대 학사비리 관련 3심(대법원 제2부 2017도19499), 국정농단 혐의 관련 2심(서울고등법원 2018노723) 진행중
2. 판결 비평
국정농단 주범은 엄벌, 재벌엔 관대… 사법부 절반의 심판 김남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우리 국가가 민주공화국인지를 의심케 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재벌대기업으로 하여금 자신이 경영하는 광고회사나 스포 츠 컨설팅 회사에 광고를 몰아주거나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전경련을 통 하여 자신이 설립하는 재단에 수백억 출연을 요구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년 시기 부터 재산과 일상생활 관리를 맡아 왔던 최순실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여 거액의 사 적이익을 챙기려 한 사건이 알려지자 우리 국민들은 경악하였다. 이와 같이 헌정질서가 무너지는데도 검찰과 언론과 사법부가 침묵하자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 대통령을 탄핵하고 무도한 대통령과 그 집사인 최순실을 법정에 세웠다. 이 제 사법부가 준엄한 법의 정의를 들어 심판할 차례가 되었다. 그러나 사법부가 법의 정 의의 이념에 충실하게 심판하였는가는 의문이다.
검찰의 직권남용과 특검의 뇌물범죄 프레임의 경합
286 2018. 5. 15.
1. 검찰의 직권남용 프레임 수사의 한계 박근혜 정권하의 검찰은 위 국정농단 사건을 "직권남용"의 틀(프레임)에 가두어 수사를 하였다. 재벌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겁박에 못 이겨 재단에 거액의 돈을 출연하 게 된 피해자일 뿐이었다.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이니 비난은 받겠지만 처벌수준에서 박 전 대통령도 나쁠 건 없었다. 전경련과 재벌들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심지어 사실상 해외 도피 중인 최순실도 입국하여 수사를 받았다. 촛불혁명 으로 헌정질서를 유리한 정권을 무너뜨린 국민들이 이러한 검찰의 얄팍한 봐주기 수사 를 모를 리 없었고, 국민들의 분노로 국회는 특검을 출범시키게 되었다.
2. 특검의 뇌물범죄 수사 각 재벌들마다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현안들이 있었다. 롯데는 100층이 넘는 월드타워를 건립했지만, 면세점 특허를 취소당해 면세점 특허가 절실하였고, SK는 총수의 사면을 바 라는 입장이었다. 이재용 삼성부회장은 그룹의 주력기업인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의 주식 은 거의 가지고 있지 못했다.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자 경영권 승계의 속도를 내기 위해 자신이 주식을 많이 가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절실할 수밖에 없었다. 삼성물 산 주총결의를 위해서는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지원이 절실하였다. 박 전 대통령은 재벌들의 이러한 현안을 파악하고 자신이 퇴임후 지배력을 행사할 재단 설립에 거액의 출연을 요구하였다. 특검은 이러한 정경유착의 부패범죄 프레임에서 재벌 들의 재단출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고, 삼성재벌의 경우에는 최순실을 직접 만나 승 마지원의 명목으로 70억이 넘는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었다.
사법부 절반의 심판 1. 삼성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 극복 정치권력과 재벌이 유착한 부패범죄는 은밀한 거래로 이루어져 내부의 고발이나 내부에 서 작성된 문서가 결정적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도 박 전 대통령과 이재 용 부회장의 대화를 메모한 안종범 수첩이 중요한 증거로 제출되었다. 수첩에 기재된 두 사람의 대화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증거능력은 없어도, 뒤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대통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287
령의 지시나 대화내용을 가감없이 기재하였다는 안종범의 증언과 결합하여 간접증거는 될 수 있다. 종전 판례나 다른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이러한 법리를 적용하였는데, 이재용 항소심 재 판부는 안종범 수첩의 간접증거로서의 증거능력도 부인하였다. 최순실 1심 재판부는 이 러한 안종범 수첩에 대한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바로잡아 부패범죄 증거의 범위를 다 시 넓히는 판결을 하였다. 또한 이재용 항소심 판결은 승마지원에 대해 말의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만을 넘긴 것이 고 사용권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며 말 구입대금 36억 원을 뇌물과 횡령 액수 에서 제외하였다. 5년 이상,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의 적용을 피하고자 한 의도로 보인다. 최순실 1심 재판부는 종전 판례대로 배타적 사용권 을 넘긴 것을 소유권을 넘긴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말 구입대금과 보험료 36억 원을 뇌물액수에 포함하였다.
2. 절반의 심판 이 사건 판결은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직권남용 범죄에 대해서는 대 부분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리고 롯데의 70억 재단출연과 SK에 대한 30억 재단출연 요 구에 대해서는 뇌물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뇌물죄에 대한 판단은 기계적 나누기를 시 도하였다.
뇌물 직접 받지 않고 재단 설립해 받으면 처벌여부 달라져? 1. 같은 뇌물이어도 승마지원과 재단출연은 적용법리가 다르니 처벌도 달라진다는 결론 삼성재벌에 대해서는, 최순실이 직접 요구하여 지원한 코어스포츠에 송금한 36억원의 용 역대금과 말 구입대금과 보험료 36억원 등 72억원에 대해서는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를 적용하여 뇌물죄를 인정하였다. 하지만 영재센터, 미르, K-sports센터 등 재단출연에 대 해서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면서 부정한 청탁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지원이나 포 괄적인 경영권승계 지원 등의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며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고 직권남용죄만 인정하였다.
288 2018. 5. 15.
승마지원 72억이나 재단출연 270억은 둘다 같은 삼성그룹의 현안에 대한 지원을 묵시적 으로 청탁하며 제공한 것인데, 같은 현안에 대한 청탁을 놓고 연속적으로 이어진 뇌물제 공에서 어떤 법리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다는 것은 일반인의 법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다.
2. 뇌물의 수단으로 재단설립 이용하면 뇌물죄 처벌 면하는 방법 가르쳐 주는 판결 제3자 뇌물죄에서 그 제3자는 공무원이 경제적 지원을 해 주고 싶은 지인이거나 평소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나 사찰 등이어서 단순뇌물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의 엄격 한 증명이 필요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영재센터, 미르, K-Sports 센터 등은 뇌물을 수 령하기 위한 수단으로 급조한 것인데, 이렇게 뇌물을 받는 도구로 재단을 설립하는 경우 에도 제3자 뇌물죄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재단출연을 거래하듯이 하였다는 것은 롯데가 70억 원을 출연하였다가 자신들의 민원이 해결되지 못하자 돈을 돌려받았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재벌들이 일방적으로 겁박당 하여 거액을 출연하였다는 것은 정경유착의 한 측면에 대해서는 애써 눈감는 것이다.
망국적인 정경유착 근절과 사법개혁의 과제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국민을 대표한 대통령이 국익을 위하여 권한을 행사할 것으 로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지만, 특정한 사안을 위하여 권한을 행사했다. 국민주권의 원리 상 대통령이 국민을 위하여 헌신할 것으로 믿었지만 대통령은 특정한 사인의 이익을 챙 겨주기 바빴다. 우리 헌법은 정경유착의 폐습을 척결하고,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위 해 국가의 책무를 다할 것을 천명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특정 경제주체인 재벌들이 요구 하는 민원을 해결해 주며 뒷돈을 거래하였다. 이러한 망국적인 정경유착의 폐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부패범죄를 엄단하려는 사법부 의 의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재벌에 대한 처벌에만 유독 약해지는 사법부의 모습을 보면 서, 부패를 척결하고 맑고 투명한 사회가 될 수 있을지 회의감을 갖게 한다. 사법개혁의 절실함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판결이다.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289
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경과 및 판결 비평
1. 재판 경과 및 결과 2017-02-28
특검, 이재용 구속 기소 Ÿ 경영권 승계 핵심사안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국민연금이 찬성하는 대가로 승마지원, 영재센터 지원 등 430억원대 지원한 혐의(뇌물공여) Ÿ 그룹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위해 삼성전자의 자금을 뇌물로제공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Ÿ 승마 지원 비용과 말 구입대금 등을 최순실 측에 지급한 사실 을 숨기기 위해 말 소유권이 삼성전자에 있고 정유라에게 제공 된 말들은 삼성전자와 전혀 무관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작 성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Ÿ 최순실 측에게 건넬 뇌물을 조성하기 위하여 삼성전자 자금을 자본거래 신고하지 않고 ‘컨설팅서비스’라는 허위 지급신청 을 통해 독일 하나은행 계좌로 이동시킨 혐의(특가법상 재산국 외도피) Ÿ 최순실ㆍ정유라를 모른다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2017-03-0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이재용 부회장 등 사건 배당
2017-03-1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로 사건 재배당
2017-07-04
이재용 재판에서 안종범 전 경제수석 증언
2017-07-05
박근혜 전 대통령, 증인 소환 불응
2017-07-07
이재용 재판에서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증언
290 2018. 5. 15.
2017-07-12
이재용 재판에서 정유라 증언
2017-07-14
이재용 재판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증언
2017-07-19
박 전 대통령, 증인 소환 구인영장 집행 불응
2017-07-26
이재용 재판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 증언
2017-08-02
박 전 대통령, 증인 소환 2차 구인영장 집행 불응
2017-08-07
특검, 이재용에 징역 12년 구형
2017-08-25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2017고합194, 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이재용에게 징역 5년 선고 Ÿ 433억원 뇌물공여 혐의 중 실제로 건네진 승마 지원 비용 73억 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뇌물로 인정, 그 외 뇌물 약속액과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액은 불인정하여 일 부 유죄 Ÿ 위 액수에 따라 삼성전자 자금 횡령 혐의 일부 유죄 Ÿ 위 액수에 따라 범죄수익은닉혐의 일부 유죄 Ÿ 위 액수에 따라 국외재산도피 혐의 일부 유죄 Ÿ 국회 위증 혐의 유죄
2017-08-28
이재용,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2017-08-29
특검, 이재용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2017-09-01
이재용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배당
2017-10-12
이재용 항소심 정식 재판 시작
2017-12-11
최순실 조카 장시호, 이재용 재판서 증언
2017-12-18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이재용 재판서 청와대 추가 독대 증언
2017-12-20
최순실, 이재용 재판서 승마 지원 등 증언
2017-12-27
특검, 이재용에 징역 12년, 최지성·장충기·박상진 징역 10년, 황 성수 징역 7년 각 구형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291
2017-12-05
2심(서울고법 형사13부 2017노2556, 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 이재 용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석방시킴 Ÿ 특검이 제출한 증거인 삼성그룹 승계작업 관련 박근혜정부 당 시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가 작성한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보고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이재용 경영권승계 관련 보고서 등은 외부의 의견에 불과하여 삼성 내부의 승계작업이 있었다는 증거가 될수 없다고 보고, 안종범 업무수첩과 김영한 업무일지의 증거능력은 모두 배척함 Ÿ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로 이어짐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이재용의 승계작업이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으며, 결과적으로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로 이어진 일련 의 작업들의 존재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 작업들의 목적과 순서가 이재용 측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증 거가 없다고 판단함. 이에 따라 이재용의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 자체가 증명되지 않으며, 이를 전제로 한 부정한 청탁 역시 성 립되지 않고, 따라서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가성 지원 및 지원 약속, 영재센터 대가성 지원 16억원(뇌물공여)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판시함 Ÿ 독일 하나은행으로 삼성전자 자금을 이동시켰으나 자신이 훗날 쓰기 위한 용도로 옮긴 것이 아니라 최순실에게 주기 위함이므 로 재산 국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 Ÿ 말 구매 대금 등 승마 지원 비용 중 36억원에 대해서만 뇌물과 삼성자금 유용(횡령), 범죄수익은닉 혐의 인정 Ÿ 인정한 액수에 대해서도 횡령액을 이재용 사비로 회사에 변상 하였고, 박근혜 측의 적극적 뇌물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강요 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감경요소가 있다면서 집행유예 선고 가 능한 형량으로 감형 Ÿ 국회 위증 혐의 유죄 인정
2018-02-08
특검과 이재용 쌍방 상고
2018-04
4월말 현재, 3심(대법원 2018도2738) 진행 중
292 2018. 5. 15.
2. 판결 비평
박근혜 겁박 희생자? 이재용은 국정농단 공범 노종화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제3자 뇌물공여죄 성립 여부가 갖는 의미
이재용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혐의는 '제3자 뇌물공여죄'다. 제3자 뇌물공여죄에 대한 판단은 지난 국정농단 사태에서 이재용의 역할을 사법적으로 규정하는 문제와 직결돼있 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제3자 뇌물공여죄를 인정하지 않 음으로써 국정농단에 대한 이재용의 책임을 사실상 대부분 덜어주었다. 나아가 재판부는 그를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공범이 아니라, 권력자의 겁박을 홀로 감당한 희생자였다고 평가했다.
재판부 판단의 핵심은 '증거불충분'
제3자 뇌물공여에서 핵심 쟁점은 '부정한 청탁'이다(형법 제130조). 공무원이 뇌물을 직 접 받았을 때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만 있으면 뇌물죄가 성립하고(형법 제129조), 뇌물 을 준 사람으로부터 별도로 청탁까지 받았어야 할 필요는 없다. 반면, 이번 사건처럼 재단법인 같은 제3자에게 이익이 간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으로 부터 어떤 현안에 대한 청탁을 직접 받은 사실까지 요구된다. 쉽게 이해하면 공무원이 직접 이익을 받지 않고 제3자가 받은 경우에는 뇌물인지 여부가 상대적으로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보다 확실한 증거로서 '청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뇌물을 직접 받은 것보 다는 제3자에게 받게 한 것이 상대적으로 덜 나쁘다고 이해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 부 당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만, 현재로서는 형법과 법원의 입장이 그렇다. 이번 사건에서 부정한 청탁의 주 내용은 박근혜가 이재용으로부터 '삼성그룹 경영권 승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293
계작업 관련 현안(대표적으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해결'이라는 청탁을 받았고, 이 재용은 그에 대한 대가로 영재센터(16억 원)와 미르·케이스포츠재단(220억 원)에 자금을 출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내용·분량 등 모든 면에서 정독하기가 쉽지 않은 판결문이지만, '증 거불충분'이 판결의 핵심이자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승계작업 자체가 없었다는 재판부, 그러나 재판부만 몰랐던 승계작업
먼저 재판부는 승계작업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청탁의 대상 자체가 부정됐으 므로, 여기서 이미 영재센터 등에 대한 자금 출연이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할 가능성은 없어졌다. 재판부는 승계작업이 부정한 청탁의 주내용인 만큼 "명확하게 정의된 내용으 로 그 존재 여부가 관련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제 한 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승계작업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승계작업은 엄밀한 법적 개념정의가 필요한 법률용어가 아니다. 이건희가 이재용 에게 삼성그룹 지배권을 최소비용으로 승계시키기 위해 갖은 편법을 써왔다는 것은 이 미 1990년대 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사건 때 부터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2015년에 있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큰 주목을 받았 던 것도 합병을 통해 삼성그룹 승계작업이 완성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승계작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요구하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 은 것은 역사적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검은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이재용의 지배권 확보 관련 삼성그룹 지 배구조 개편 보고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작성한 이재용 경영권 승계 관련 보고 서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위 보고서들은 "삼성그룹의 승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추론하여 작성한 의견서에 불과할 뿐이고 그러한 보고서만으로 삼성그룹 이 그와 같은 내용의 승계작업을 추진하여 왔음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 단했다. 즉, 정부가 작성한 보고서라고 해도 삼성그룹 외부에서 작성한 의견서에 불과하므로 충 분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결국 삼성그룹 내부에서 직접 작성한 보고서(사
294 2018. 5. 15.
실상 범행계획서)가 있어야만 승계작업을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까지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다면, 특검은 이재용 측이 직접 작성한 범행계획서, 독대현장의 녹음파일 을 확보해야만 제3자 뇌물공여를 입증할 수 있다.
결과는 있었지만, 의도는 없었다?
한편, 재판부도 이재용이 삼성그룹 지배력 확보에 있어서 유리한 결과를 얻은 사실 자체 는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재용이 얻은 유리한 효과는 "개별 현안들의 진행에 따 른 여러 효과(예컨대 구조조정을 통한 사업의 합리화 등)들 중의 하나일 뿐"이므로, 그 것만으로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즉, 결과는 있었지만 의도는 없 었다는 판단이다. 정부기관과 여러 금융·투자기관들이 모두 승계작업 일환이라고 분석했음에도, 재판부는 증거 출처가 삼성그룹이 아닌 이상 승계작업이라는 의도가 충분히 입증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쯤 되면 오로지 삼성만이 승계작업을 인정할 수 있겠다는 생각마저 든다.
아직 타임머신은 개발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국가권력이 법의 이름으로 인신구속과 같은 처벌을 내리는 과정이므로, 무죄 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범죄가 입증돼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 추정원칙과 국가공권력에 의한 처벌권 남용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무죄라는 의심을 합 리적으로 배제할 정도의 범죄 입증은 모든 형사재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재벌총 수나 대통령이라고 해서 헌법원칙의 보호가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떤 사건이든 범죄사실을 100%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욱이 대가성, 부정한 청탁 등이 문제되는 뇌물범죄는 행위자들이 충분한 주의만 기울이면 – 이를 테면 '독대'와 같이 – 사실상 아무런 물적증거가 남지 않는다. 즉, 이재용이 박근혜 에게 승계작업에 관한 청탁을 한 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로 돌아가 독대현장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지금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295
높다.
승계작업과 부정한 청탁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들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이 이재용을 이건희 후계자로 인정하고 지배구조 개편에 적극 관여 한 사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 지 파악하여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이재용이 경영권 확보과정에서 유리 한 결과를 얻은 사실은 분명하다. 더구나 문형표·홍완선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2심 판결까지 유죄가 인정된 상황이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삼성그룹이 승계작업을 추진했고, 박근혜·이재용 사이에 승계작업 관련 청탁에 대한 묵시적인 이해와 양해가 있었음을 헌법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이 정도면 이재용이 무엇을 원했는지는 굳이 직접 말하지 않았어도 (혹은 직접 말했다는 증거가 없어도) 박근혜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하다. 법원도 부정한 청탁에 대한 완벽한 입증이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 묵시적 청탁' 법리를 인정해왔다. 비록 1심 재판부가 한 대부분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 고 이번 항소심 판결을 이끈 것은 사실상 1심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적어도 1심은 여러 제반사정을 기초로 최소한 영재센터에 대한 자금출연은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 다. 다만, 1심도 미르·케이스포츠재단(220억) 부분은 청탁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다만, 1심도 미르·케이스포츠재단(220억) 부분은 청탁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분만큼은 1심 판결이 우리 사회 보편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했다고 생각한다.
재판부의 고민대상은 무엇이었을까
재판장이었던 정형식 부장판사는 판결 직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리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고 고민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제3자 뇌물공 여가 성립하려면 대가성과 별도로 부정한 청탁이 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판례를 변
296 2018. 5. 15.
경할 권한이 없는 항소심 재판부에게 제3자 뇌물공여에 관한 법리 자체는 명확한 영역 이었음은 수긍할만하다. 그러나 필자는 판결문을 읽을수록 법리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도 큰 고민이 필요 없었겠다'는 생각이 든다. 또는 인터뷰 발언과 달리, 실상 재판부의 가 장 큰 고민대상은 법리였던 것 같기도 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의 구체적 내용은 법적으로 엄밀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법 리'와 엄격한 '사실평가 잣대'를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으로 직접 설정한 다음, 철 저히 그 영역 안에서만 판단했다.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가 설정한 영역 안에서 제3자 뇌물공여의 성립은 애초에 가능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이 배제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 이번 재판부에게는 고민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그러나 사실심인 항소심은 말 그대로 주어진 사실만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 이번 판결 에서 재판부는 오로지 사실만을 평가하기 이전에 이미 판단범위를 스스로 제한했고, 이 로 인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법률용어로 말하자면 '채증법칙 위반'이다.
나가며
제3자 뇌물공여에 대한 무죄 판결은 이재용을 위한 '꽃가마'라는 비판(관련글: "재벌개 혁? 사법부부터 개혁을")까지 받고 있는 이번 판결 중에서도 가장 부당한 결론이자, 박 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국정농단을 청산하는 데 제일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지난 국정농단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국정농단 에서 이재용의 역할이 '권력에 밀착하여 사익을 도모한 정경유착의 공범'이었다고 정확 히 규명해야 한다. 혹자는 현재 형법과 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제3자 뇌물공여죄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 할지도 모른다. "법리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다는 재판장의 발언도 위와 같 은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현행 형법과 법리에 충실하더라도 이미 밝혀진 사실만 으로 충분히 헌법원칙에 어긋남이 없이, 이재용이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번 재판부처럼 스스로 사실판단의 영역을 매우 협소하게 축소하지 않는 한 말이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297
다. 부디 대법원은 항소심의 채증법칙 위반을 바로잡고, 상식과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리기를 바란다.
298 2018. 5. 15.
5. 국정농단 관련자 처벌 현황
[표17] 국정농단 관련자 처벌 현황 * 2018. 5. 10. 현재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대표이사)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문형표 (전 극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장시호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사건
1심
2심
재단 강제모금, 뇌물 등
징역 24년
진행 중
재단 강제모금, 뇌물 등 이화여대 비리
징역 20년 징역 3년
진행 중 징역 3년
재단 강제모금 등
징역 6년
진행 중
박근혜 뇌물
징역 2년6개월
진행 중
청와대 문건 유출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6개월
징역 5년 징역 4년 박근혜 뇌물
3심
진행 중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6개월 진행 중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 진행 중 집행유예 3년
징역 4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 진행 중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개월 진행 중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6개월
징역 2년6개월
진행 중
징역 2년6개월
징역 2년6개월
진행 중
징역 2년6개월
진행 중
징역 3년
진행 중
징역 3년
징역 4년
진행 중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
진행 중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6개월
진행 중
징역 2년
징역 2년
진행 중
진행 중
삼성합병 찬성 압력
영재센터 후원 강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299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우병우 국정농단 묵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 청문회 불출석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류철균 이화여대 비리 (이화여대 교수) 이인성 (이화여대 교수) 이원준 (이화여대 교수) 이경옥 (이화여대 교수) 하정희 (순천향대 조교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광고사 지분 강탈
김홍탁 (전 플레이그라운드 컴즈 대표)
CJ 부회장 퇴진 압박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비선진료 방조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 이임순
비선진료 의혹 연루
300 2018. 5. 15.
징역 1년6개월
진행 중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6개월
진행 중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개월 진행 중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6개월 진행중
진행 중
징역 2년
징역 2년
진행 중
징역 2년
징역 2년
진행 중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6개월
진행 중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 (확정)
징역 1년 진행 중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진행 중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 집 진행 중 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벌금 500만원 (확정)
징역 3년
진행 중
징역 4년
진행 중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무죄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징역 1년6개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징역 1년 징역 10개월
진행 중
진행 중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공소 기각
진행 중 진행 중
(순천향대병원 교수)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확정)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확정)
김영재 (성형외과 의사)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김장자 (우병우 장모)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 정매주 (박근혜 전 대통령 미용사)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안종범 등에 뇌물
징역 1년
징역 1년
징역1년
진행 중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국회 청문회 불출 진행 중 석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 문회 불출석
벌금 1천만원
벌금 500만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벌금 500만원
벌금 500만원
벌금 500만원
벌금 500만원
벌금 500만원
벌금 500만원
무죄
무죄
무죄
무죄
관세청 인사 개입 등 진행 중 알선수재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301
Part 2.
문재인정부 1년
검찰개혁을 말하다
1부
종합평가
1. [종합평가]
문재인 정부가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고 들어섰을 때, 각 언론사들이 행한 각종 여 론조사에서 검찰개혁은 예외 없이 국민들이 바라는 ‘적폐청산’의 제1과제로 선정 되었다. 정치개혁, 경제개혁 등 다른 개혁보다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최우선으로 꼽 았던 것이다. 검찰 권력의 남용과 불공정한 행사에 대해 누적된 국민적 불만이 그만 큼 깊다는 의미이다. 검찰개혁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대선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공약했던 사항이기도 했 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후보시절에 검찰개혁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따라 서 검찰개혁은 공약 이행이라는 관점에서도 적당히 넘어가거나 다른 공약사항들보 다 후순위로 돌릴 사항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에 검찰개혁의 제 도적 방안으로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기소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 사처(이하 공수처)의 도입과 법무부의 검찰 감시기능을 복원하기 위한 법무부의 탈 검찰화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법학자 출신인 조국 전 서울대 교수를 민정수석으 로 임명하고, 박상기 전 연세대 교수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검찰출신 인사 들로 채웠던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 자리를 법학교수들로 채움으로써 검찰의 입김 에서 벗어난 검찰개혁이 있을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또한 검찰총장 인사보다 두 달이나 앞서 윤석열 대전 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는 발탁인사를 통해 검찰개혁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 후 1년의 시간이 흐린 지금,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제도적인 측면에서 검찰개혁 은 대선공약 사항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해서, 전반 적으로 아직도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 다. 공수처 도입을 위한 법안들도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되지도 못한 채 잠자고 있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더딘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검사의 타 정 부기관 파견도 줄어들지 않고 있고, 검찰의 과거사 규명과 청산작업은 아직도 규명 할 사건의 선정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지난 1년 문 재인정부하의 검찰을 되돌아보았다.
306 2018. 5. 15.
1.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준 검찰 공수처 도입은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과 기소권의 일부를 공수처에 분산함으로써 헌 법상의 권력분립론이 지향하는 기관 상호 간의 권력통제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헌 법의 기본원리들 중 하나인 권력분립원리를 국가의 사정기능 수행과 관련해 구현해 내려는 헌법실천적 제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 경찰의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 권, 재판에서의 공소유지권, 유죄판결 이후의 형집행권 등 광범위한 형사사법의 사 정권한들을 독점하고 있다. 재판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형사절차상의 권한들이 검찰 에 주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검찰에의 막강한 권한 집중은 세계적으 로 유사한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이러한 집중된 검찰권의 행사와 관련해 우 리 검찰은 권력형 비리사건들에서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쥔 대통령이나 여당 권력 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다는 비난에 시달려왔다. 이러한 정치적 중립 성 시비와 관련될 수밖에 없는 전직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나누어 가지는 독립 기관을 두자는 것이 바로 공수처 아이디어이다. 사정권한의 분산은 검찰과 공수처 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한 상호 견제를 유도해내고 전체적으로는 사정권한의 합리적 인 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의의 경쟁은 길게 보면 검찰권력의 지 나친 비대화를 막을 수 있고, 정치적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부담을 덜어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검찰 스스로를 위해서도 유익 한 제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국회에는 박범계 의원안 등 3건(박범계·이용주 안, 노회찬 안, 양승조 안)의 의원발의안,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안이 제출되어 있고,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 위원회에서도 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낸 바 있으며 법무부는 이러한 법무·검찰개혁 위원회의 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안을 마련했지만 법안으로 발의하지 는 않았다. 공수처의 설치는 법률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자유한 국당의 전면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를 포함해 사법제도 전반의 개혁을 위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합 의로 구성되었으나 이 역시 출범 4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유의미한 성과나 활동이 전혀 없다. 공수처가 설치될 경우에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도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며 검찰의 비리에 대해 검찰이 스스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307
로 수사하는 모순에서 야기되는 ‘셀프수사’와 ‘봐주기 수사’ 같은 논란도 줄어 들 수 있다. 집권세력의 부패와 불법에 대해 엄정한 수사, 정권 눈치를 보느라 제때 못했던 수사, 검사비리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수처는 꼭 필요한 것이다. 최근에 불거진 검찰 내 성폭력 혐의에 대한 검찰의 셀프수사는 이러한 공수처 도입 의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이 지난 4월 26일에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성추행 및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불구속기소 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참여연대는 그 전 석 달간 검찰 내 수사가 진정성 있게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진상조사단은 안태근 전 검사 장을 사건 착수 한 달이 다 된 2월 26일에서야 소환조사를 했고, 3월 26일 진상조사 단이 대검에 수사경과를 보고했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의 보강 수사 지시를 받았으며, 안태근 성추행 사건 무마 의혹이 제기된 최교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만 실시하는 등 부실수사, 늑장수사라고 비판받을 만한 행보를 보여왔기 때 문이다. 진 모 검사에 대한 수사에서도 진상조사단은 성추행 혐의로만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결과 이렇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되었고, 성추행이 라는 명백한 징계사유에도 불구하고 진 모 검사를 징계 없이 사직하게 한 당시 지 휘 라인에 대한 수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그나마 진상조사단이 긴급체포까지 했던 당시 부장검사가 징역 1년 구형에 크게 못 미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통상적 이유’로 항소를 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도 인사 기록 파일 유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해당 파일 내용이 단순한 인사 내용을 넘어선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지만 진상조사단이 수사를 진척시킨다거나 이관시키는 등의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끝내 무마되고 말았다. 이처럼 검찰 진상조사단의 활동 경과나 결과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으며, 검사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왜 검찰의 셀프수사가 아니라 공수처를 통해 철저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공수처 도입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 논의를 먼저 해야 한다는 주 장도 들린다. 그러나 공수처 도입의 핵심은 오랫동안 철옹성같이 유지되어 온 검찰 의 기소독점권을 깨는 데에 있다. 따라서 기소권이 아닌 수사권과 관련해 검찰의 경 찰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등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문제는 공수처 도입의 전제가 아니다. 공수처 도입과 별개의 사안인 것
308 2018. 5. 15.
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나오는 것 은 시간을 끌면서 공수처 도입 논의를 또 한번 무산시키기 위한 핑계에 불과할 뿐 이다. 1996년에 참여연대가 공수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법을 입법청원한 것이 공수처에 대한 국회 논의의 시작이다. 그동안 관련 법안이 국회에 17차례나 제 출되었다. 22년 동안 논의했으면 논의는 충분히 했다고 본다. 국회의 결단만 남았다. 공수처 도입을 열망하는 많은 국민들이 국회를 주시하고 있다.
2. 더딘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대규모 검찰인사였던 작년 7월 27일의 검사장급 인사와 작년 8월 10일의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를 통한 법무부 인사가 있기 이전에, 현직 검사들이 법무부의 과장급 이상 직책 64개 중에 절반인 32개 직책을 차지하고 있었 고 그중에서 특히 검찰국장을 제외한 실·국·본부장급 이상 7개 직책 중 85.7%인 6개를 현직 검사들이 독식하고 있었다. 가히 법무부는 검사가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닐 정도로 ‘법무부의 검찰화’가 심각했다. 이들 법무부 검사의 대부분은 검 사의 직무나 전문성과 별 관련이 없는 보직을 맡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을 근무 하다가 검찰로 복귀했다. 검찰 입장에서 보면 검사의 인사 관리나 법무부 내의 검찰 입지 강화를 위해 ‘법무부의 검찰화’는 여러모로 쓸모가 많았을 것이다. 과거에 법무부가 ‘대검찰청 과천출장소’로 불린 이유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법무부 장악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초래했다. 첫째, 법무부 는 그 외청의 하나인 검찰에 대해 상급관청으로서 감찰을 위시한 여러 관리·감독 권을 행사해야 한다. 검찰의 권한 남용이나 비리 발생 시 법무부가 검찰을 감찰하고 검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에 감찰관을 두어 검찰청에 대 한 감사를 담당하게 하고, 법무부 검찰국은 검찰행정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 행과 더불어 검찰청의 조직 관리나 검찰예산의 편성과 배정 업무를 맡는다. 그러나 법무부 내의 요직을 검사가 차지하게 되면 검사가 관여된 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 신속한 감찰과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 조치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미온적인 대 응이 나오기 일쑤다. 현직 검사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검사장 출신 전관들에 대한 몇 몇 법조비리 사건들에서 법무부의 미온적 조치에 의아해한 국민들이 이미 많았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무부를 검찰이 장악하게 되면 검찰개혁은 국민의 관점 이 아니라 검찰의 관점에서 추진되기 쉽고, 그러한 검찰개혁은 중도에 추진력을 잃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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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폐기되기 일쑤이다. 고위직 공무원이나 대통령의 친·인척 등의 비리에 대한 수 사와 기소권을 가지는 공수처 신설이 10년째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 한 예다. 검찰에 의해 장악된 법무부가 공수처를 반대하거나 적어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셋째, 검찰의 법무부 장악은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떨어뜨렸다. 검사는 임 관 후 주로 수사와 기소 업무를 맡는다. 따라서 수사와 기소에 대한 경험과 지식은 많지만, 그 이외 행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은 행정공무원이나 행정전문가들에 비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법무부가 하고 있는 행정 각 부처의 법령에 대한 자문, 출입국 이나 외국인 정책에 대한 사무, 국적 이탈과 회복, 민사소송, 상사소송, 행정소송과 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 법령의 제·개정, 사면 등은 수사와 기소 업무를 주로 해 오던 검사들이 전문성을 갖춘 영역이라 보기 힘들다. 검찰업무와 무관한 법무행정의 직책들까지 검사가 차지하는 것은 법무행정의 전문성 강화에 역행한다. 넷째, 법무 부 검사들도 1년이나 2년 단위의 검사 순환근무원칙에 따라 잦은 인사이동을 했다. 1~2년마다 국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는 법무부에서 법무행정의 일관성을 찾거나 장기적인 법무행정의 정책 수립과 추진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공무원들을 위한 부처가 아니며, 1~2년 후에 법무부를 떠나 검찰로 돌아갈 검사들을 위한 부처는 더더욱 아니다. 오직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며 국 민만을 바라보고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할 ‘행정각부’ 중의 하나일 뿐 이다. 이에 법무부는 작년 8월 1일에 법무부 주요 보직들을 검사만 맡을 수 있게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일부 개정을 시작으로 ‘법무부 탈검찰화’의 첫 발걸음을 뗐다.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보호정책과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 인권 정책과장, 여성아동인권과장, 국제법무과장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비검찰화 진행하 기 위해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법무부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을 통해 검찰국장을 제외한 실국본부장 직위 7개에 대해 검사가 아닌 일반직공 무원을 임명 가능하게 했고 추가적인 직제개정으로 검사로만 보임했던 국장급 직위 인 감찰관과 법무심의관을 비롯하여 검사 과장 10개, 일반 검사 27개 등 총 39개 검 사 직위에 대해 일반직공무원도 보임할 수 있도록 복수 직제화 하였으며 이후 주요 보직에 대한 공채 진행 등으로 순차적으로 탈검찰화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법무부 인권국장의 경우에 복수직제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검사 출신 이 이 자리를 거의 독점해온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정책 기조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
310 2018. 5. 15.
검사가 다시 임용되는 탈검찰화의 역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법무부 탈검찰 화의 역진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와 일반직 모두 임명 가능한 복수규정으로 되어 있 는 보직을 검토를 거쳐서 ‘일반직 단수규정’으로 변경해야 하는 이유다. 파견검사를 검사의 정원에 포함하도록 「검찰청법」 제44조를 개정해야 한다. 검찰 청법 제44조는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원으로서 검사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 보수가 더 많은 직위의 보수를 받으 며, 그 겸직 검사의 수는 제36조의 검사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파견검사를 검사의 정원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도 간접적으로 검사의 법무부 파견을 줄이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법무부 탈검찰화는 공수처 도입 등 다른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한 전제라는 점 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검사들로 채워진 법무부가 시도하는 검찰개혁은 곧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얼마 후 검찰로 복귀해야 하는 법무부 검사들이 검찰의 이해관 계를 떠나 대대적인 검찰개혁에 나서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 문이다.
3. 검사의 타 정부기관 파견도 문제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현황을 전면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의 파견을 최소화해야 한다. 지난 5월 4일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사의 타 정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고 파견에 대한 엄정하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11차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검사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업무에 상당수의 검사가 파견되어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문제는 오랜 검찰 개혁의 대상이었다. 18대, 19대 대선 후보 들의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했던 사안이다. 검찰의 독립성을 견지하고 일선 수사검사 의 인력난도 해소하는 위해 검사의 타 정부기관 파견 축소는 꼭 필요하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본연의 업무는 범죄행위를 밝혀내어 기소하 고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검찰청법 5조는 검사로 하여금 법령에 특별한 규 정이 있거나 수사에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소속된 검찰청에서 근무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검찰은 60여 명에 달하는 검사들을 본래 직무와 무관하게 각 종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나 공공기관, 국가신설 재단 등에 파견하고 있다. 독립성이 중시되는 기구인 감사원이나 국정원, 심지어 국회나 헌법재판소 등에도 검사들이 파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311
견된다. 이로 인해 검찰의 영향력이 정부기관 전반에 지나치게 확대되며, 파견기관 과 관련된 수사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수사의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외부기관 파견 근무가 검사들의 승진 코스로 활용된다는 비판도 항상 있어왔다.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들 일부가 국정원의 대 선개입 댓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데 동조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은 상시적인 수사 인력 부족에 시달 리는 일선 검사들의 현실과도 맞지 않다. 2017년 초 법 개정으로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검사 파견이 근절되었던 것처럼, 특히 국정원이나 감사원, 그리고 현재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공수처와 같이 특별히 검찰조직으로부터 독립성이 요구되는 일부 기 관에 대해서는 검사 파견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 마련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 이다.
4. 검찰권 오남용 과거사 철저히 규명되고 청산되어야 작년 9월 29일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에게 과거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 사 건들에 대해 조사하도록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사건 진상조사 위원회(약칭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검찰권 남용 및 인권침해가 확인 된 사건의 경우 적극적인 재심청구를 통해 시정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 내에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일단 검찰과거사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여 이를 중심으로 한 검찰의 과거 사 청산 노력이 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만하다. 그러나 진행이 너무 더디다. 아직도 과거 사건 선정 작업에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과거사 규명 과 청산작업은 속도도 중요하다. 신속하게 검찰권 오남용의 과거사를 철저히 규명하 고 이를 청산하여 이것이 제대로 된 검찰개혁으로 이어지기를 국민들은 간절히 바 라고 있다.
312 2018. 5. 15.
2부
검찰개혁 이행 현황
1.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관련 공약, 국정과제 및 이행현황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권력 눈치 안 보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이라는 △권력기관 개혁 방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 인사 중립성‧독립성 강화, △검찰의 외부 견제기능 강화, △권력기관의 수사방해 행위 제어 등을 제시함. 이 가운데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검찰총장후보추천 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검사 징계 실효성 확보 등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일 부분 논의 진행 중이거나 이행 중에 있음. [표18]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관련 공약, 국정과제 및 이행현황 19대 대선 공약
100대 국정과제 (2017. 8.) 이행현황
권력기관 개혁 – 권력 눈치 안 보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
고위공직자비리수 사처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설치 - 고위공직자 비리행위에 대한 수 사와 기소 전담하는 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 -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 검찰은 기소권과 공소유지를 위
314 2018. 5. 15.
주요과제
국민을 위한 검찰상 확립
주요내용
▴2017년까지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설치 등 관련 법령 제 정
▴2017.9.18.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공수 처 설치 권고 ▴2017.10.15. 법무부 공수처설치법 발표 ▴2017.12.29.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합의 ▴2018.1.14. 청와대 권력기관 개편안 발표 ≫ 관련 법안 국회 계류 중 - 자유한국당 반대로 논의 답보상태
▴2017년까지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 방 안 등과 연계하여 수사권 조정
▴2018.1.14. 청와대, 권력기관 개편안 발표 ▴2018.2.8.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수사 권조정 권고
19대 대선 공약
100대 국정과제 (2017. 8.) 이행현황
권력기관 개혁 – 권력 눈치 안 보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
주요과제
주요내용 안 마련, 2018년부터 수사권 조 정안 시행
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 보유
▴2018.4.5. 청와대, 법무부, 행안부 등과 수사 권조정안 논의 중이라는 입장문 발표 ≫논의 중
▴독립된 검찰총장후보위원회 구 성해 권력 개입 차단 - 검찰총장 국회출석 의무화
검찰 인사 중립성‧독립성 강화
▴2017년부터 검찰총장후보추 천위원회중립성・독립성 확보 를 위한 제도 정비
검찰인사 중립성・독립성 확보 ▴법무부 탈검찰화
▴법무부 탈검찰화
▴2018.3.13. 문무일 검찰총장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논의 확인 안됨 ▴2017.7.19. 비(非) 검사 출신 박상기 교수 법 무부 장관 임명 ▴2017.8.1. 검찰국장 제외 법무부 실국본부장 직위 7개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 임명 가능 하게 직제 개정 ▴2017.10.20. 탈검찰화 이행 현황 및 계획 발 표 - 2018년 인사까지 실국장급 일부, 과장급, 2019년 인사까지 평검사 일부 검사 아닌 일반 직 공무원 임명 계획 ≫이행 중 - 직제 개정 전 실국본부장 8개 중 검사가 독 식해온 7개임(교정본부장 제외). 7개 중 개정 전 직제상 검사도 맡을 수 있는, 그러나 사실 상 검사가 독식해온 직위 2개(인권국장, 출입 국외국인정책본부장) 비검사 임명됨. - 7개 중 개정전 직제상 검사만 맡을 수 있었 던 직위 5개 중 2개(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 장) 비검사 임명됨. 그러나 기획조정실장, 검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315
19대 대선 공약
100대 국정과제 (2017. 8.) 이행현황
권력기관 개혁 – 권력 눈치 안 보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
주요과제
주요내용 찰국장 직위의 탈검찰화 진행사항 전무함. - 과장급, 평검사급 비검사 출신 임명 진행중.
(자세한 내용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1차 권고 안 참고)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억제
▴2018.5.4.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검사 의 타기관 파견 최소화에 관한 권고 ≫논의 중
▴검찰총장추천위원회, 검찰인사위 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검사징계위원회와 감찰위원회 위상 강화해 검사 징계 실효성 확 보
316 2018. 5. 15.
▴2018.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19차 회의 등에 서 논의 중
▴검사 징계 실효성 확보
≫논의 확인 안됨
≫논의 중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재정신청 확대 및 공 소유지변호사 제도 도입 권고, 검찰총장 “적 극 수용”
▴재정신청 대상을 현행 고소사건 뿐만 아니라 고발사건까지 확대 적용, 공소유지변호사 제도 부활 검찰의 외부 견제기능 강화
▴2017년부터 검찰총장후보추 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논의 초기
없음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기소법정 주의 도입
≫논의 확인 안됨
▴검찰의 무리한 기소/불기소 통제 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
≫논의 확인 안됨
19대 대선 공약
100대 국정과제 (2017. 8.) 이행현황
권력기관 개혁 – 권력 눈치 안 보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 권력기관의 수사방해 행위 제어
▴청와대 등 국가비밀 보유 기관 에 대한 압수수색 부당거부 제한
주요과제
없음
주요내용
≫논의 확인 안됨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317
2.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 및 이행현황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7년 8월 9일 법무‧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17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 한인섭 서울대 법전원 교수)를 발족함. 2018년 5월 4일 현재까지 총 11개의 권고안을 발표함. 법무부는 아래와 같은 개혁위 권고사 항을 아래와 같이 부분적으로 이행해옴.
[표19]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 및 이행현황 일시
권고 사항 및 권고 이유
1차 2017.8.24.
신속한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 - 검찰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법 무부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국민 의 신뢰를 받는 전문저긴 법치행 정 구현
318 2018. 5. 15.
세부과제
권고안에 대한 법무부 입장 및 이행현황
“적극 수용”
△추진일정 공표
2017.10.20. 탈검찰화 이행 현황 및 계획 발표
△직제 개정 – 감찰관, 법무심의관 직위에 “검사로 보한다”를 “일 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 다”라고 개정 △시행규칙 개정 - “검사로 보한 다”를 “일반직 공무원 또는 검 사로 보한다” 또는 “일반직 공 무원으로 보한다”라고 지체 없이
△직제 개정 ‣2017.8.1. 직제 개정 – 검찰국장 제외한 실국본부장 직위 7개에 검 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 임명 가능 ‣2017.10.20. 직제 개정 – 지금까지 검사로만 보임하던 국장급 직위인 감찰관과 법무심의관을 비롯하여 검사 과장 10개, 일반 검사 27개 등 총 39개 검사 직위를 앞으로는
비고
일시
권고 사항 및 권고 이유
세부과제
개정
권고안에 대한 법무부 입장 및 이행현황
비고
일반직으로도 보임할 수 있도록 복수 직제화
△실국장급 인사(~2018년 인사 이 전)
△실국장급 인사 ‣인권국장 황의석 변호사 (2017.8.8.)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규근 변호사 (2017.9.4.) ‣법무실장 이용구 변호사 (2017.9.29.) ‣범죄예방정책국장 강호석 전 서 울보호관찰소장 (2018.4.1.) ‣감찰관 채용공고 (2018.5.1.)
- 직제 개정 전 실국본부장 8개 중 검사가 독식해온 7개임(교정본 부장 제외). - 7개 중 개정전 직제상 검사도 맡을 수 있는, 그러나 사실상 검 사가 독식해온 직위 2개(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비검사 임명됨. - 7개 중 개정전 직제상 검사만 맡을 수 있었던 직위 5개 중 2개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비 검사 임명됨. - 그러나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 직위의 탈검찰화 진행사항 전무함.
△과장급 인사 – 대변인, 감찰담당 관, 법무심의관, 법무실, 법죄예방 정책국, 인권국 소속 과장 직위에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 임명 (~2018년 인사 이전)
△과장급 인사 ‣인권정책과장 오유진 인권전문 공무원 (2017.11.16.) ‣국제법무과장 한창완 변호사 (2018.4.9.) ‣보호정책과장 정소연 변호사 (2018.4.1.) ‣여성아동인권과장 김영주 변호사 (2018.1.9.) ‣상사법무과장, 인권구조과장 채 용공고 (2018.4.26.)
- 직제 개정 전 과장급 인사 65개 중 22개가 검사만, 11개가 검사도 맡을 수 있는 직책이었음. - 법무실,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소속 과장 직위 중 10개를 탈검찰 화 진행하기로 함. 이 중 4개 직 위 비검사 출신으로 임명, 2개 직 위 채용 중. - 대변인, 감찰담당관에 대한 탈 검찰화 진행사항 전무함.
△평검사 인사 – 법무실‧범죄예방
△평검사 인사
- 일반 검사가 맡아온 27개 직위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319
일시
2차 2017.9.18.
권고 사항 및 권고 이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 치와 운영 - 기존 제도로는 고위공직자의 권 력형 비리를 방지할 수 없음. 권 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 검찰비리도 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움. 공수처가 검찰 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 적인 제도임.
320 2018. 5. 15.
세부과제
권고안에 대한 법무부 입장 및 이행현황
비고
정책국‧인권국 소속 평검사를 일반 직 공무원으로 충원 (2018년 인 사~2019년 인사)
‣2018.2. 법무실 9개(법무심의관실 A, B, C, 법무과, 국가송무과A, B, 통일법무과, 상사법무과, 인권구조 과) 인권국 1개(인권구조과) 등 평 검사 10개 직위 채용 ‣범죄예방정책국 평검사 직위 2개 에 내부 보호직 공무원 보임
에 대해 탈검찰화 진행하기로 함. 이 중 12개에 대해 비검사가 임명 됨.
△검찰국의 탈검찰화에 관한 논의 계속
없음
- 검찰국의 탈검찰화에 대해 법무 검찰개혁위원회 추가 논의에 대해 알려진 것 없음. - 검찰국의 탈검찰화에 대해 법무 부의 자체 추진 계획 알려진 것 없음.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 및 공소 담당하는 독립적 수사기구
“권고 취지 최대한 반영” - 2017.10.15. 법무부 공수처 설치 에 대한 자체 방안 제시
△고위공직자의 범위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국가공무원 법상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고위 직 공무원으로 규정하되, 대통령 비서실, 국가정보원의 경우에는 3
△고위공직자의 범위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 - 중앙행정기관 등의 고위공무원 단을 정무직공무원으로 축소, 금 감원 제외, 장성급 장교는 군사법
일시
권고 사항 및 권고 이유
세부과제
권고안에 대한 법무부 입장 및 이행현황
급 공무원까지 확대 ‣고위공직자의 직에서 퇴임 후 3 년이 지나지 않은 자도 포함 ‣고위공직자의 가족 범위를 배우 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함 △수사대상범죄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에 공무 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범 죄 외에도 공용서류등무효, 허위 공문서작성, 강요, 공갈, 국가정보 원법상 정치관여,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운동, 국회에서의 위증 범죄도 포함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범죄와 구 분하여,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이 범한 모든 범죄를 ‘수사기관공직자범죄’로 규정,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함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시 수반되는 ‘관련범죄’에 형법상 공범 외에 필요적 공범(뇌물공여 등), 공수처 의 수사 중에 인지된 범죄도 포함 시켜 수사대상으로 규정
원 관할 등 문제로 전직에 한함
△공수처 구성 및 규모 ‣공수처장 1인, 차장 1인, 공수처 검사 30인 이상 50인 이내, 공수 처 수사관으로 구성
△공수처 구성 및 규모 ‣처장‧차장 각 1명, 공수처 검사 25인 이내, 수사관 30인 이내
△공수처장 ‣처장의 자격은 변호사 자격자 중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비고
△수사대상범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기 준으로 조정 ‣재산죄, 문서죄에 ‘직무관련 성’요건으로 추가 ‣검사의 대상범죄 사건은 모두 공 수처로 이관하도록 규정
2인을
추천하면,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321
일시
권고 사항 및 권고 이유
세부과제 15년 이상 법조, 학계 등 경력 필 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2인을 추 천하여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임기 3년, 중임 불가
△공수처장추천위원회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국회에 7 인의 위원으로 구성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 변협회장은 당연직 위원 ‣나머지 4인은 국회에서 추천
322 2018. 5. 15.
권고안에 대한 법무부 입장 및 이행현황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과 협의한 후 1명을 국회에서 선 출하여 대통령이 임명.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국회의장이 그 2명을 대통 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하여 인사청문회를 거 쳐 임명. ‣임기 3년 단임 △공수처장추천위원회 ‣국회에 추천위원회 두고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 장, 국회 추천 4인으로 구성
△공수처 검사 ‣임기 6년에 연임 가능(연임 횟수 제한 없음)
△공수처 검사 ‣임기 3년에 3회 연임
△결격사유 ‣공수처장은 검사의 직에서 퇴직 후 3년, 차장은 검사의 직에서 퇴 직 후 1년이 지나야 임명 가능 ‣공수처 검사는 검사 사직 후 바 로 임명 가능하나, 검사 출신은 공수처 검사 정원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결격사유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2년, 검사 퇴직후 3년(처장) 및 1년(차장) 미 경과 ‣검사는 퇴직 후 별도의 기간 제 한 없이 공수처 검사로 임명 가 능, 검사 출신이 공수처 검사 정 원의 1/2 초과할 수 없도록 함
△공직임용제한 등 ‣공수처장,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공직임용제한 등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2년, 검사 퇴직 후 3년(처장) 및 1년(차장)
비고
일시
권고 사항 및 권고 이유
세부과제
권고안에 대한 법무부 입장 및 이행현황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의 정무직 공무원 임용될 수 없음 ‣공수처장, 차장, 공수처 검사는 퇴직 후 3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음 ‣공수처 검사는 퇴직 후 1년 이내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이 될 수 없 음 ‣공수처 근무자는 퇴직 후 1년간 변호사로서 공수처 사건의 수임을 금지 △수사 ‣ 공수처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다 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 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함 ‣ 감사원,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공정위, 특별감찰관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의뢰 및 고발의무 규정
미경과
△다른 수사기관과 관계 ‣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의 수사에 착수한 경우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수처장에게 통지해야 함 ‣ 공수처장은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 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음 ‣ 다른 수사기관은 강제처분을 행 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공수처장의 이첩 요구에 응
△다른 수사기관과 관계 ‣ 공수처에서 수사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 ‣ 사건이 중첩되면 공수처장에게 이첩받을 권한을 부여하여 공수처 에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기 관간 다툼의 소지를 없앰 ‣ 개혁위는 고위공직자 수사중인 기관에 공수처 통지의무 부과 ‣ 공수처 검사의 범죄혐의 발견시
비고
△수사 ‣ 인지, 고소, 고발 등 수사개시 단서에 제한을 두지 않음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323
일시
권고 사항 및 권고 이유
세부과제 하여야 함 ‣ 공수처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은 그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여야 함 △기소재량에 대한 통제 ‣재정신청 제도 운영
3차 2017.9.29.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및 권한남 용 의혹사건 진상조사위원회>(검 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 과거 검찰이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고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옴. - 법원은 과거사 진상조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한 반면 법무부 및 검찰은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 권 남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거 나 이를 토대로 반성 등을 한 바 도 없음. -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규명, 책임소재 밝히고 대책방안 마련, 국민신뢰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난 날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과 검찰권 남용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조사위원회 설치가 필요함.
324 2018. 5. 15.
△검찰 과거사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용 △9명 이내의 민간위원(최근 3년 이내 검사였던 사람 제외)으로 구 성하고 산하에 조사단을 둠 △조사위원회와 조사단의 독립성 과 공정성 보장(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받지 아니 함) △해결방안, 권리구제 방안 등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보고서로 발 표, 백서 간행 △조사위원회에 수사기록 및 재판 기록 열람 권한 부여, 검사 등에 조사활동에 성실한 협력의무 부여
권고안에 대한 법무부 입장 및 이행현황
비고
관련 자료와 함께 검찰로 통보하 여 수사
△기소재량에 대한 통제 ‣재정신청 제도 운영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 사위원회’ 설치, 불기소 처분 전 사전심사 의무화
“적극 수용, 신속히 설치” △ 2017.12.12. 검찰 과거사 위원회 (위원장 김갑배 변호사) 발족 - 2018.2.6. 1차 사전조사 대상 사 건 12건 선정 및 사전조사 권고 - 2018.4.2. 1차 사전조사 대상 사 건 중 우선 8건 본조사 권고 및 개별 조사사건 5건, 포괄적 조사 사건 1개 유형 등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선정 및 사전조사 권고 - 2018.4.24. 1차 사전조사 대상 사 건 중 3건 본조사 권고
본조사 11건 사건목록 ①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② 형제복지원 사건 ③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④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⑤ 약촌오거리 사건 ⑥ PD수첩 사건 ⑦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 ⑧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 한금융 관련 사건 ⑨ 삼례나라 슈퍼 사건 ⑩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 ⑪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일시
권고 사항 및 권고 이유
세부과제
4차 2017.9.29.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검찰권의 적정한 행사 - 과거사 사건 재심에 임하여 잘 못된 검찰권 행사 및 법적용이 없 었는지 검토하는 등 해야 함에도 소위 백지구형 관행 - 과거의 그릇된 검찰권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바로 잡아야 함
△과거사 사건 재심절차에서 국가 측의 잘못을 적극 시정하는 문제 해결자의 자세로 임하기 △‘무죄구형’에 대한 검사의 소 신 보장 △검사의 이의제기권 관련 명문규 정 마련 및 구체적 보장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무죄 구형 한 검사에 대한 징계 및 불이익 조치 시정
인권보장 강화 위해 인권보호수사 준칙 개정 - 수사관행에서 사건관계인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에 소 홀, 부적절했음. - 인권보호수사준칙 2018.3.25.까지 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규 정
△피의자 출석 요구할 때 최소한 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시간적 여 유(만 3일 이상) 부여, △‘피의자 면담’ 관행 폐지, 수사 중 변호 인 참여 불허, 퇴거 요구 금지, △ 조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 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출석하면 수사기록에 편철, △심야조사 원 칙적 금지, △피의자의 휴식권 실 질적 보장, △피의자의 메모할 권 리 보장, △피의자 등에게 인권보 호수사준칙 주요 내용 사전 고지, △별개의 사건, 타인의 사건을 통 해 피의자 압박 수사 금지, △체 포, 구속, 압수, 수색 과정에서 피 의자의 인권과 명예 훼손 유의, △인권교육 강화, △인권보호수사 준칙 개정안에 위와 같은 내용 반 영
5차 2017.12.7.
권고안에 대한 법무부 입장 및 이행현황
비고
법무부 공식입장 없음.
권고 당일 공식 입장 없었으나 이 행함 △2018.4.30. 인권보호수사준칙 개 정(5.10.부터 시행)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325
일시
6차 2017.12.7.
7차 2018.1.31.
권고안에 대한 법무부 입장 및 이행현황
권고 사항 및 권고 이유
세부과제
반인권적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 가배상 및 소멸시효 - 공권력을 이용한 국가의 반인권 적 범죄는 중대범죄이고, 이로 인 한 국가의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시효로 소멸하지 않음.
△공권력을 악용한 고문‧조작 등 반인권적 범죄를 일체 용납하지 않고, 피해 구제를 위한 종합적 조치를 취할 것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소멸시 효 항변을 하지 않을 것을 정부정 책으로 채택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국가배상 에는 소멸시효 배제하는 법률안 제출 등 입법 노력 △관련 헌법재판에서 소멸시효 적 용 근거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견해를 갖고 임하기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과 대법원 의 소멸시효 단축 판결 등으로 인 해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국 가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률안 제출, 가지급받았던 배상금 을 반환해야 하는 피해자들 상대 로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기
법무부 공식입장 없음.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 명위원회’ 발족해 사건 진상 규 명 △검찰 내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적극 수용, 강력한 대책 마련” △2018.2.13. 법무부 성희롱·성범 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 한 국여성정책연구원장) 출범 - 2018.4.13. 법무‧검찰의 성희롱‧성 범죄 관련 감찰기록의 점검을 위 해 관련 기록 전체에 대해 '특정 감사'를 해줄 것을 법무부 감찰관 실에 요청
검찰 내 성폭력 관련 권고 - 2018.1.29. 서지현 검사가 2010 년 발생한 전 안태근 전 검사장에 의한 강제추행 및 인사상 불이익 폭로 후 긴급 안건으로 논의함.
326 2018. 5. 15.
비고
일시
권고 사항 및 권고 이유
세부과제
권고안에 대한 법무부 입장 및 이행현황
비고
- 2018.5.4.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활 동 결과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 고 제도 개선을 권고
8차 2018.2.8.
검‧경 수사권 조정 - 단순히 수사기관 권한 배분 문 제가 아님.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함. - 효율적 수사체계의 구성, 인권 옹호와 적법절차의 실현, 권한의 집중과 남용을 막기 위한 기관 간 견제와 균형
9차 2018.4.5.
‘검사장’ 관련 제도 및 운용 시 정 - 2004년 ‘검사장’ 직급 폐지되 었으나, 사실상 승진과 관련해 직 급이 유지되고, ‘검사장급 검 사’에게 차량, 사무실 등에서 차 관급 대우를 하는데 법적 근거가
△검사와 사법경찰관 상호협력관 계 △검사의 송치 전 지휘 원칙적 폐 지, 검사의 일반적 지시 및 수사 요구권 인정(검찰에 접수된 사건, 경찰의 송치사건 보완수사, 변사 사건, 경찰 영장 신청시 보완수사) △사법경찰관이 1차적 수사권, 검 사는 2차적‧보충적 수사권 △검사의 1차적 수사권 일부 인정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등)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한 검사 의 심사 유지. 단 사법경찰관 이 의제기권 인정(각급 검찰청에 영 장심의위원회 설치) △직급이 아닌 보직 개념으로 ‘검사장급 검사’ 운영 △전용차량, 집무실 관련 기준과 지침 재정립. 고위직 검사에 대한 과도한 처우, 검사 제반 처우 종 합적 점검
“위원회 권고안 존중, 최선의 노 력” - 청와대 및 정부 수사권 조정 논 의 중
법무부 공식입장 없음.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327
일시
권고 사항 및 권고 이유
세부과제
권고안에 대한 법무부 입장 및 이행현황
불명화하여 고위직 검사에 대한 과도한 대우가 논란이 됨.
10차 2018.5.2.
법무‧검찰의 성평등 증진 - 단순히 현상적인 ‘성차별적 요 인’을 해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 고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성별 균형 인사 실현 – 여성관 리자 임용 목표비율 15% 달성 △‘일‧생활 균형’ 실현 – 평정 기준 재정비, 육아휴직 사용에 따 른 인사상 불이익 여부 점검 및 대체 인력 보충 △실효적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처 방안 마련 △성평등위원회, 성평등정책담당 관실 신설
법무부 공식입장 없음.
11차 2018.5.4.
검사의 타기관 파견 최소화 - 검사의 타기관 파견이 합리적 사유 없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 현재 35개 기관에 60명의 검사 파견(전체 검사 현원의 약 2.8%) - 일선 검찰청의 인력부족과 업무 과중에도 불구하고 타기관 파견이 휴식이나 승진코스가 되어 온 관 행이 없지 않다는 비판이 있음.
△구체적, 특별한 사유 없는 파견 중단 △파견의 원칙과 기준 명문화
법무부 공식입장 없음.
328 2018. 5. 15.
비고
3. 검찰개혁위원회 권고 및 이행현황
대검찰청(검찰총장 문무일)은 2017년 9월 19일 검찰개혁을 위해 16명의 외부위원과 2명의 내부위원 등 18명으로 구성된 <검찰개혁 위원회>(위원장 : 송두환 변호사)를 발족함. 2018년 4월 23일 현재까지 총 10개의 권고안을 발표함. 검찰은 아래와 같이 개혁위 권고 사항을 이행해옴.
[표20] 검찰개혁위원회 권고 및 이행현황 일시
권고 사항 및 권고 이유
세부과제
권고안에 대한 대검(문무일 검찰총장) 입장 및 이행현황
1차 2017.10.30.
검찰과거사 관련, 과거사 피해자 에 대한 검찰총장의 직접 사과 및 조사위원회 설치권고 - 문무일 검찰총장의 과거사 반 성에 따른 후속조치가 조속히 추 진되어야 함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이 고 진정성 있는 사과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 조속한 설치와 실효적 운영
“적극 수용” ▴2018.3.20. 문무일 검찰총장, 박 종철 열사 부친 만나 직접 사과
검찰 수사 적정성 확보 방안 마 련‧시행권고 - 영장청구, 공소제기 등 주요결 정을 검찰내부 의사결정만으로 처리하여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 성에 관한 끊임없는 논란 -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검찰 수 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권이 보장 불충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도입 ▴100명 이상의 전문가로 위원 pool 구성, 비상설 합의체로 운영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 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위 원회는 수사 개시 및 계속, 기소 권 행사, 구속영장 (재)청구, 상소 권 행등의 적정 여부, 검찰총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건의 수사 적정 성 등을 심의 ▴사실상 기속력을 인정하여 검찰
“적극 수용” ▴2018.1.2.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 영지침 시행 ▴2018.4.17. 수사심의위 1호 안건 인 ‘2015, 2016년 기아차 노조 파업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의 견 의결, 검찰 이를 존중
2차 2017.10.30.
비고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329
일시
3차 2017.11.27.
권고 사항 및 권고 이유
검찰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화 방 안 수립‧시행권고 - 검찰의 최종 결정이 주임검사 의견인지 상급자, 대검의 지휘권 행사에 따른 것인지 알 수 없어 책임소재 불명확 - 이의제기권 사실상 사문화
330 2018. 5. 15.
세부과제 총장은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 수 용 △수사과정의 변호인 조력권 강화 ▴변호인은 검사의 피의자신문 도 중 언제든지 ‘조언’ 가능 ▴변호인이 후방이 아닌‘피의자 의 옆 자리’에 앉아 조언 가능 ▴변호인은 물론 피의자도 수기 메모 가능 ▴변호인에게 피의자 신문 일시‧장 소 사전 통지 ▴변호인 신문참여 신청서 양식 간소화, 구속영장 발부 여부 문자 로 즉시 통지 △검찰 의사결정 과정 기록화, 이 의제기 절차 구체화 ▴일선 검찰청의 결제 과정에서 주임검사와 상급자가 이견이 있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각각의 의견 기록 △대검의 일선 검찰청에 대한 지 휘‧지시를 하는 경우 서면,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기록화 △검사의 이의제기권 구체화 방안 수립‧시행 – 서면에 의한 이의제 기, 관련 서류 10년간 보존 △‘검찰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화 방안’관련 대검 지침, 검사의 이 의제기권 관련 대검 지치 제정
권고안에 대한 대검(문무일 검찰총장) 입장 및 이행현황
“적극 수용” ▴2018.1.2.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관한 예규 제 918호 신설, 시행 ▴2018.4.1. <의사결정과정 기록화 지침>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
비고
권고안에 대한 대검(문무일 검찰총장) 입장 및 이행현황
일시
권고 사항 및 권고 이유
세부과제
4차 2017.11.27.
형사기록 공개 확대 및 보존기간 연장 - 신청인 본인 진술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만 열람‧등 사 허용되는 듯 매우 제한적, 소 극적으로 공개되고 있음. 이는 사 건관계인의 알권리를 제약하고 신속한 권익구제를 저해함 - 형사기록 보존이 되어있지 않 아 재심청구 등을 통해 진실 규 명하는데 어려움
△형사기록 공개(열람‧등사) 적극 확대 △형사기록 보존기간 연장, 보존 방법 다양화 △형사기록 공개 관련 업무 개선, 정비
“적극 수용”
5차 2017.12.26.
형사상고‧직권재심 관련 공익적 검찰권 행사 방안 -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에 대해서도 내부기구인 공소심 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상당 부분 상고를 하고 있어, 검찰이 기소취 지에만 치중한다는 지적, 실제 이 경우 대법원의 상고인용률도 매 우 낮음 -2017.9. 부터 검찰은 위법한 수 사나 위헌법령에 기초한 판결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직권 으로 재심청구하고 있으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재심청구로 무죄선고를 받더라 도 그 사람이 국가배상을 받기까 지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설치 ▴항소심을 담당하는 고검, 지검 에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설치해 1, 2심 모두 무죄선고 사건의 상 고여부 심사 △검찰의 직권 재심청구 확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에 대한 직권 재심청구 ▴재심사유가 명백한데도 당사자 에 의한 재심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른 일반사건도 직권 재심 청구 확대 △<국가배상 패스트 트랙> 도입 ▴손해배상책임 성부 및 위자료 액수 산정 관련 자체 기준 수립 ▴수립된 기준에 따라 소송의 조 기 종결 도모 ▴국가배상절차 적극 안내
“적극 수용” ▴2017.7.6. 강기훈 유서대필 관련 국가배상청구사건, 국가항소포기 ▴2017.9.15. 진실화해위원회 재심 권고 사건 중 6건 18명 1차로 직 권 재심 청구 ▴2017.9.18. 과거 인권침해사건 7 건 12명에 대해 2차로 직권 재심 청구 ▴2017.10.19.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132건 145명 직권 재심 청구 ▴2018.1.11.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전국 23개 지검, 고검에 설치
비고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331
일시
권고안에 대한 대검(문무일 검찰총장) 입장 및 이행현황
권고 사항 및 권고 이유
세부과제
재정신청 확대 및 공소유지변호 사 제도 도입 - 고발인의 경우 일부 사건에 한 정해 재정신청 허용하다보니 권 리보호에 미흡 - 애초 불기소처분을 통해 무죄 의 심증을 공표한 검찰이 공소제 기와 유지를 담당하다보니 무죄 구형 하는 등 소극적 자세로 임 한다는 비판
△모든 고발사건으로 재정신청 대 상 확대 ▴현행 고소사건, 일부 공무원 독 직 고발에서 모든 고소‧고발 사건 으로 확대 ▴단 재정신청권자를 피해자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고발인으로 한정 △<공소유지변호사> 제도 도입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 소제기 결정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검사가 아닌 공소유지변호사가 담 당 △검찰총장은 권고취지에 따라 형 사소송법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
“적극 수용”
7차 2018.01.31.
검찰 내 성폭력 진상규명 및 재 발 방지 대책 수립 - 2018.1.29. 검찰 내 성폭력 사건 폭로 - 현직 검사가 성폭력 피해를 입 었음에도 8년간 적절한 도움은커 녕 불이익을 받았다고 폭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1/31출범)에 전문가 참여 보장, 검찰 전체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사실 전수조사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감찰‧수사 등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함 △검찰 내 상설 전담기구 설치하 여 전문가의 상담‧자문 등을 통해 성폭력. 성차별 문제 해결 노력
“권고안 존중”
8차 2018.03.05.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 보 방안(1) -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 휘‧감독권 행사가 정치권력의 외
△검찰 수사에 대한 외부개입 금 를 위한 지침 제정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하여 검찰 외부 인사, 수사지휘‧감독관계에
“권고 취지 존중”
6차 2017.12.26.
332 2018. 5. 15.
비고
일시
권고안에 대한 대검(문무일 검찰총장) 입장 및 이행현황
권고 사항 및 권고 이유
세부과제
압 통로로 악용, 정치권력 등 검 찰 외부 인사가 검찰 내 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검찰 수 사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공정 성 논란
있지 아니한 검찰 내 인사가 전화 를 하거나 방문한 경우 소속 기관 장에게 보고, 검사실마다 관리대 장 마련해 접촉 사실과 취지를 서 면으로 기록, 보존 ▴수사, 징계절차 관련해 필요한 경우 관리대장 공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해 지휘 서면화, 각 검찰청의 장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보고는 대 검을 경유 △검찰총장은 검찰청법, 검찰보고 사무규칙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
9차 2018.04.05.
‘검사장급 검사’에 대한 차관 급 예우 폐지 - 2004년 검사장 직급이 폐지되 었지만 검사장이 검찰의 핵심보 직으로 인식되고 있음 - 40여명의 검사장에게 공용차량 와 운전원 제공되는 등 차관급 예우를 하는 것은 특혜, 부적절
△검사장급 검사에 대한 차관급 예우 폐지 ▴전용차량, 운전원 등 차관급 예 우 폐지 ▴검사장급 검사 정원 적정규모로 축소 ▴차관급 예우를 받음으로 인하여 검사장급 검사에게 적용되거나 적 용이 배제되던 각종 규정 정비
없음
10차 2018.04.23.
검찰 조직문화 개선 - 검찰의 상명하복, 위계질서 등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 검사윤리강령 개정, 내부 의사결 정과정 기록화, 이의제기 절차 규 정 마련 등 수평적 조직문화 조 성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
△검찰 조직 내 인권존중과 성평 등 문화 정착 ▴대검에 <성평등‧인권담당관> 신 설 ▴5개 지검에 설치한 <인권감독 관>을 <성평등‧인권담당관>으로 전 국 18개 지방검찰청에 확대 개편
“권고 취지 존중” ‣2018.4.26. 성평등‧인권담당관에 유현정대구지검 부장검사 임명
비고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333
일시
권고 사항 및 권고 이유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
334 2018. 5. 15.
세부과제 ▴주요보직 인사, 수사, 조직운영 에 있어 성평등 실현 ▴성평등 및 인권교육 강화 △수평적 조직문화 구현 ▴평검사회의, 수사관회의 등 직 급별 회의체 구성, 활동 보장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리더십 교 육 ▴다면평가 결과 인사 반영 당사 자 통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문 화 조성
권고안에 대한 대검(문무일 검찰총장) 입장 및 이행현황
비고
참여연대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 잰걸음 적폐수사 더딘걸음 검찰개혁 발행일 2018. 5. 15. 발행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임지봉 교수) 연락처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jw@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8 ※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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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337
338 2018.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