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考: 현 시기 사법농단사태에 위한 진단과 전망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1) 사무차장, 변호사)
1. 현 사태의 본질
이번 「사법행정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보고서」에 드러난 사실과 진 실은 어쩌면 누구나 믿기 어렵고, 믿기 싫은 일들로서, 그 충격과 분노를 담을 수 있 는 적절한 표현을 찾기조차 어렵다.
특별조사단 의혹조사 사안 목록 및 문서
사안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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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모 모임2) 동향파악 및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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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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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 성향분석과 추천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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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파악 및 자발적 폐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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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에 대한 성향동향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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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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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사건 재판부 동향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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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거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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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손해배상 판결
구체적 사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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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사건 관련 (전합회부의견, 비례대표지방의원)
부당한 관여와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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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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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 제소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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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대국민담화의 영향분석과 대응방향 검토
[광의의 사법행정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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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관련 BH 대응문건들
대법원의 직무범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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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검토
1) 본 발제문의 내용은 모임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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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사법행정남용] 법원행정처의 법관에 대한 부당한 사찰과 통제
현재까지 조사단의 결과보고서에 나타난 의혹/사안들은 크게 15개 내외인데 이를 다소 거칠지만 세 가지 정도로 성격 분류가 가능할 것 같다. 먼저 협의의 사법행정남용이다. 즉, 법원행정처의 법관들의 연구활동을 비롯하여 자 율적인 움직임 뿐 아니라 개인적인 신상 및 활동에 이르기까지 불법부당한 감시와 사 찰이 은밀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원행정처 등이 부당한 관여와 개입을 했다 는 정황이 드러났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관하여 판결 선고 전 또는 후에 비법 리적인 부분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되거나, 하급심 판결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의 일이 일어났음을 알게 되었다. 세 번째로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전혀 관여할 이유가 없는 월권적 업무가 자행 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상고법원 추진 등 대법원장 등이 추진하는 사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과 논리 개발이 재판 결과나 진행 경과 등과 연계하면서까지 고려되고 문건이 작성되고 이에 따른 업무추 진이 이뤄졌다는 점이 밝혔다. 이렇게 거칠게 필자가 세 가지로 나눠서 성격규정을 했지만 공통점이 있다. 모두 위헌이고 불법이라는 사실이다. 역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도 모두 불법이 다.
이렇게 밝혀진 조사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작년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을 때 그리고 1차 조사 및 2차 조사결과가 발표되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인식을 필요 로 한다. 지난 1-2차 조사 결과 발표 때까지는 비록 그 조사결과 자체는 미진했지만 그 논의와 인식의 범위는 대개 ‘협의의 사법행정남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 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사법부가 운 영되었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우리의 인식과 대응도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협의의 사법행정남용’정도로 문제가 인식되었을 때의 진단은 1) 대법원과 법원 행정처 내에 법관들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억압하는 위헌적 경향이 존재해왔다는 점 2) 법원 안에서 법원행정처의 권한이 강력하며, 그 바탕에는 법원행정처 보직이 일종
2)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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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Royal Road로 왜곡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 3) 재판 결과에 따른 다소간의 코드 인사가 만연해왔다는 점 4)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법관에 대한 상시적인 동향보고 시스템이 아라는 불법적인 관행이 있어왔다는 점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대응방향은 대개 법원행정처 개혁, 법관인사시스템의 개혁을 큰 두 축으로 삼 아서 그 구체적인 개혁방안이 논의될 필요성이 있는 정도였다. 그러나 이조차도 사안 의 중대성과 절박성이 크게 인식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법원내의 문제점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는 사회적 인식이 주 류적이었고, 이 때문에 사법개혁의 우선순위에서 법원은 다소 후순위로 분류되었던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3차 조사결과를 통해서 드러난 사법부의 민낯은 우리에게 기존의 진단 과 처방이 턱없이 부족한 것임을 깨닫게 했다. 이제 모든 시민들은 재판결과의 공정 성 및 법관의 독립성에 대하여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판사의 독립 성 및 재판의 공정성을 흔든 것이 외부정치권력 뿐만이 아니라, 사법부 수장 및 고위 법관과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 이른바 엘리트법관들에 의해 스스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조사보고서에서 드러난 정황은 단순히 일부 고위 법관의 일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체계적이었다는 점에서 현 사법부와 사법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이 점에서 볼 때 우리사회 자체가 사법부를 제대로 세우기 위하여 많은 힘을 쏟아 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지난 1년간 우리사회는 법원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지켜왔다. 법원의 자정능력 등을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온 것이다. 그러 나 더 이상 개혁의 대상에게 개혁의 주체 역할을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이 명약관화해 졌다. 이번 조사보고서의 실천적 교훈이 하나 있다면 그것뿐이다.
2. 더 명확해져야 할 진실규명: 대상과 주체
조사보고서 별지를 통해서 현출된 문건 중 2015.7.에 작성된 <현안말씀자료>는 조사 단의 조사가 결코 끝이 아님을 말해준다. 해당 자료는 법원이 내린 주요한 판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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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통령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웅변하고 있다. ‘과거사 정 립’,‘자유민주주의 수호’.‘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노동개혁’,‘교육개혁’ 을 위하여 사법부가 재판을 했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들의 재판결과가 충실한 심리를 통해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정치적 고려 속에서 사법부가 판결을 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합리적 의혹이 있는 대법원 판결들
선고일자 / 사건번호 대법원 2013.5.16. 2012다202819
1
과거사 사건 중 국가배상 제한 판결들
대법원 2015.1.22. 2012다204365 대법원 2015.4.17. 2014다234155 대법원 2014.10.27. 2013다217962
2
대통령 긴급조치 사건
3
이석기 내란선동죄 사건
대법원 2015.1.22. 2014도10978
4
전교조 교사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대법원 2013.3.28. 2010도12836
5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
대법원 2013.12.18. 2012다89399 전합
6
키코사건
대법원2013.9.26. 2011다53683 전합
7
철도노조 설립등기 사건
대법원 2013.12.17. 대전지방법원
8
KTX 승무지부 사건
대법원 2015.2.26. 2012다96922
9
콜텍 정리해고 사건
대법원 2012.2.23. 2010다3735
10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
대법원 2014.11.13. 2012다14517
11
철도노조 업무방해죄 사건
대법원 2014.8.20. 2011도46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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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대법원 2012.4.19. 2010도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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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대법원 2015.6.3. 2014무548호
대법원 2015.3.26. 2012다48824
아마도 이에 대해서 예상되는 반론은 ‘재판은 법리에 충실한 것이었으나, 대법원 이 상고법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권의 기호에 맞는 판결결과들을 모아서 자료로 가 공한 것에 불과하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함께 조사보고서 별지에 일부 공개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 정지 관련 검토>라는 대외비 문건을 보면, BH와의 교감 및 예상반응 등을 재판선고 전에 검토한 정황이 있는 것을 보면 그 반론은 설득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원세 훈 재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과정도 유사하다. 따라서 오히려 해당 판결들에 관 한 더 많은 문건이 없는지, 그 문건들의 전체내용은 무엇인지가 조사되고 공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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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아울러 조사단에서 제목만 공개한 파일들의 경우도 불법적 징후가 뚜렷한 문건들이 적지 않다. 비공개 파일 중 불법의 징후가 있는 제목 보유 파일 1
(140901)대한변협압박방안검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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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29)민변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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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03)조선일보 상고법원 기고문(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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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17)대한변협대응방안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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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27)조선일보홍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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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06)조선일보방문설명자료
7
(150813)대한변협회장 관련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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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05)BH민주적 정당성 부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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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20)조선일보 보도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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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31)조선일보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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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30)VIP거부권정국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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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23)한명숙 판결 후 정국전망과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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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05)세월호사건관련적정관할법원및재판부배당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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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30)문제법관 시그널링 및 감독방안(인사조치추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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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19)4월총선 이전 국회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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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27)제20대 국회의원 분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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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08) 이탄희 판사 관련 정리
비고
정보공개청구 중
따라서 여전히 우리는 더 철저한 진실규명의 과제를 갖고 있다. 그런데 추가 진상조사를 법원에게 더 맡길 수 있을까? 이제 법원 자체 조사단을 통 한 조사방식이 더 이상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비록 3차 조사에 임한 조 사단이 적지 않은 사실을 새롭게 발표했지만, 한계도 분명했기 때문이다. 충분히 불법 적 사실이 추정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부적절성만 지적할 뿐 형사상 조치에 대한 입 장을 의도적으로 보류한 점도 지적되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조사대상과 방식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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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해서는 서면조사에 그친 점, 컴퓨터 파일도 검색어를 통 해서 추출한 방식이었다는 점 등의 한계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강제수사 권이 없는 법원, 스스로 동료들에게 엄정하지 못한 태도 등을 보이고 있는 법원에 대 하여 그 조사능력과 의지 및 권한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더 이상 법원에 맡길 수 없다면, 이 사안을 검찰(경찰)에게 맡길 것인지 아니 면 별도의 특검 또는 특별진상조사위원회의 설치를 고려할 것인지 등 향후 진실규명 을 위한 조사 및 수사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할지에 관해서 함께 숙의할 필요가 있 다. 다만 이에 앞서서 대법원은 최소한 우선적으로 조사단에서 확보한 400개 넘는 파일 을 일괄하여, 시민들에 공개해야 한다. 특히 조사단에서 일부 공개하거나 의혹과 관계 되었다고 적시한 파일들, 그리고 비공개가 되었지만 제목만 보아도 꼭 공개가 필요해 보이는 문건들이 우선적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는 어떠한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구제와 심판에 대한 고민들
금 번 사태는 사법부의 존재 이유 자체를 흔들리게 만든 것이다. 따라서 분명한 피 해자에 대한 구제와 책임자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현실적 난점 이 존재한다. 우선 피해자 구제방안이다. 우선 사법 피해당사자들이 입은 손해가 현재 구조로서 는 재심을 통한 것이 될 터인데, 사법부에 의해서 일어난 피해를 다시 사법부에 의하 여 해결하는 방안이 옳은 것인지 질문해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과거사 사건의 경우 사법피해자들이 사법부에 의하여 피해회복을 도모하다가, 다시 한 번 피해를 입었다 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이런 방법을 택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할지 질문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사법적 구제의 방식이 실제로 소요하는 시간적 부담, 개인적인 소송비용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입법을 통한 특별한 방식을 다시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또 사법행정 농단 등에 의하여 법관들이 입은 직간접적 불이익 등은 어 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책임자 처벌이다. 원칙적으로 또는 종국적으로 책임자에 대처벌 역시 법 원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흘러갈 개연성이 크다. 또 주요 당사자들이 법률가 출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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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매우 지난한 소송이 동반될 개연성이 크다. 그러면 벌어질 광경들. 압수수색영장 의 허가도 법원에서 내려야 하고, 개별 법관들에 대한 처벌 등도 법원에 의해서 이뤄 져아 하는 기묘한 풍경이 그려진다. 그런데 과연 그 결과들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 이다. 이 때 그렇다면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비상한 입법적 조치는 필요하지는 않을는지, 책임자 처벌의 한 유형으로 법관 탄핵을 고려할 필요는 없는지 국회의 고민이 깊어져 야 할 이유다. 다른 한 편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시민들을 위해서 법원이 선제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각종 농단사태에 관여한 이들이 계속 일선 재판업무에서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의혹 사건 관여 대법관들의 자진사퇴까지 법원이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사안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4 제도개혁방안의 방향성
기존의 사법부가 운영되어온 원리와 구성원을 배려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관점에 서 좋은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개혁과 변화가 요구된다.3)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비대화된 권한을 전면적으로 분산하고 민주적인 사법이 이 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법원행정처의 대대적인 개혁(축소 및 사법행정위원회로의 전환, 사법행정기구이 탈판사화). 법관 인사 제도의 개혁(고등부 장 승진제도 폐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인사의 전면적 이원화), 법관 파견의 금지, 대법관 숫자의 증원(2배) 및 다양성 확보 방안 마련(비법관 출신 의무 임용), 법관 인 사를 전담하는 기구의 민주성 및 독립성 확보(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및 대법관추천 절 차의 개혁)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가 또다시 법관 또는 법관출신들에 의하여 맡겨져서는 안 되며 시민들의 공론을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 서 현재 법원에서 출범시킨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 현직 판사들은 전
3) 특별조사단이 제안한 것은 1) 사법부 관료화 방지책 추진, 2) 사법행정 담당자가 지켜야할 업 무 기준 마련 3) 재판 독립이 침해된 경우 시정장치 마련 4)재판 독립을 논의할 수 있는 프로 그램 마련 5) 의혹관련자들에 대한 인적 조치 전에 의견수렴이다. 모두 필요한 사안이지만, 의 아할 정도로 낮은 수준의 조치와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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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후퇴하는 것도 대법원이 고려하길 바란다. 아울러 시민들의 법원 개혁에 관한 공론의 목소리가 형성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 체와 각종 법률가단체 그리고 국회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법엘리트들 에게 법원의 운영과 법원의 개혁을 모두 맡겨서는 비극은 반복될 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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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의견
박근용(참여연대 집행위원)4)
1. 사태의 성격 특별조사단 총평(보고서 182~183쪽) 중 아래 부분이 이번 사태의 성격을 적절히 보여줌 “재판과 관련하여 특정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 것이나 사 법정책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하였다는 점만 으로도 헌법이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위해 선언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 는 가치를 훼손하려는 것” “일선 재판 현장에 있는 판사들을 지원하여야 할 행정처에서 판사들이 판결로써 말하고자 하면 징계권이나 직무감독권을 내세워 재갈을 물리려고 하였고, 아무리 보고서에 불과하더라도 판사라면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보고하기도 하였음”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 흔적들이 반결되었음” “주권자인 국민이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을 기대하며 사법부에게 부여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장치를 사법부 자신이 부인하려고 하 였다는 점에서 스스로 그 존재의 근거를 붕괴시킨 것”
2. 이번 사태가 더 충격적인 이유 지난 십수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동안에도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의미하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만큼 충격을 준 일은 없었음.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함 4) 참여연대 선임간사, 참여연대 전 사법감시팀장 및 전 공동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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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치인 또는 법관이 아닌 공무원에 의해 주도되거나 기획된 일이 아니라, 법관들 스스로 재판 및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일을 주도하고 기획했다는 점과 함께 다수의 법관들이 조직적으로 진행했다는 점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제외하더라도,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전 기획조정실장)과 이민걸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 임위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김민수 심의관, 정다주 심의관, 임효량 심의관, 시 진국 심의관, 박상언 심의관, 사법정책실 김종복 심의관, 문성호 심의관, 사법지원 실 박성준 사법지원심의관 등이 관여되어 있음 이 많은 법관들이 왜 중간에 문제제기를 하지도 않고 사법농단에 부응하였는지, 2017년 초 이탄희 판사의 문제제기가 있을 때까지 내부에서 제어를 하는 이가 없 었다는 게 충격적임
둘째, 특정 사안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사안에 걸쳐 사법농단이 전개되었고, 전체 적으로도 매우 장기간 사법농단 행위들이 이어졌다는 점 특별조사단 보고서만을 기준으로 보아도,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영향 분석 문건을 작성한 것을 시작으로, 전교 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집행정지 재항고 사건에 대한 문건을 작성하고, 원세훈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를 예상하며 대법원의 대응방침을 세우는 문건을 작성하였 으며, 통합진보당 해산 후 소속 의원관련 소송제기를 검토하는 문건을 만들고, 법 관인사제도 등에서 대법원장 등의 견해와 다른 법관들에 대한 사찰이나 동향조사, 법관들의 연구회 운영과 학술활동, 판사회의 의장 선거와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 천 법관 선별, 법관들의 익명게시판 커뮤니티 운영 등에 간섭하는 등 사법농단 행 위가 전개된 사안의 종류가 일부에 한정되지 않고 다방면에 걸쳐 있음 특별조사단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거나 재판 및 법관 의 독립에 영향을 줄 행위가 처음 벌어진 시점이, 통상임금 판결 관련한 2013년 하반기이며, 사태의 일단이 드러나 사법농단 행위가 멈추어진 것이 2017년 연초였 음. 즉 최소 사법농단 행위가 3년 반 이상 이어졌음을 알 수 있음. 물론 양승태 대법원장의 취임이 2011년 9월이며, 이번 사태에서 핵심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된 것이 2012년 8월인만큼 2013년 하반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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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특정 사안들의 경우에는 사법농단 행위가 1~2회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 반복적으로 전개되어 ‘집요함’을 드러내기까지 하였음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이 연구회의 소모임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이하 인사 모)>의 활동을 감시하고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행위는, 2015년 7월, 박병대 당시 행정처장의 지시에서 시작하여, 2015년 7월 21일자 문건(인사모 1차 예비모임 관 련), 8월 11일자 문건(인사모 2차 예비모임 관련), 8월 19일자 문건(인사모 2차 예 비모임 관련), 8월 24일자 문건(2차 예비모임 결과 관련), 9월 14일자 문건(인사모 1차 정식모임 관련), 2016년 3월 7일자 문건, 3월 8일자 문건, 3월 10일자 문건, 3월 15일자 문건, 3월 25일자 문건, 4월 7일자 문건 3종, 5월 31일자 문건 작성 으로 이어지는 등 10개월동안 최소 14개의 문건이 작성되고 보고될만큼,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음.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파악 및 폐쇄 유도 행위의 경우는, 2015년 2월 14 일자 문서5), 2월 15일경 문서6), 2월 15일경 문서7), 2월 26일경 문서8), 3월 2일 경 문서9), 3월 3일경 문서10), 3월 9일경 문서11), 4월 6일경 문서12), 7월 24일경 문서13), 8월경 문서14) 작성 등 7개월동안 걸쳐 진행되었음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개입 및 사법행정위원회 운영 자율성 침해 관련 행위 역시, 2016년 2월 2일자 문서(문서명 ‘송○○ 판사 건의문 검토’), 2월 24일 자 문서(문서명 ‘사법행정위원회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3월 28일자 문서 (문서명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 4월 2일자 문서(문서명 ‘사법행정위 원회 위원 추천 취합결과’), 4월 4일자 문서(문서명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결 과 보고’), 4월 4일경 문서(문서명 ‘사법행정위원회 추천법관 검증’), 4월 5일경 문 서(문서명 ‘사법행정위원회 안건제출 활성화 관련 보고’), 4월 8일자 문서(문서명 ‘사법행정위원회 향후 운영계획’) 작성으로 이어지는 등 2개월에 걸쳐 최소 8개의 문건이 작성되고 보고될만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음
5) 시진국 심의관 작성, <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 카페 현황보고> 6) 박상언 서울중앙지법 판사 작성,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검토> 7) 박상언 서울중앙지법 판사 작성,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추가 검토> 8) 정다주 판사(전 심의관) 작성, <이사야...우리가 스스로 지켜봐요...> 9) 정다주 판사(전 심의관) 작성,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동향 보고> 10) 정다주 판사(전 심의관) 작성,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동향 보고> 11) 박상언 심의관(전 서울중앙지법 판사), <인터넷 익명게시판 추가 대응방안 검토> 12) 박상언 심의관, <이사야 익명 카페 동향 보고> 13)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작성 <익명카페 설득논리 및 대응방안 검토> 14) 박상언 심의관, <법관 익명 카페 개설자와 소속 법원장 면담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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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몇 가지 진단
첫째, 대법원장의 역할 또는 위상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함 대법원장은, 사법부 최종심 판결을 하는 이의 1명이고,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존재 하는 각각의 법관과 재판부의 총합으로서 사법부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인사이 자, 법관들과 사법부를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지켜주는 최종책임자인가 아니면 자신이 세운 경영목표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경영자이듯이 자신이 설정한 사법행정목표에 따라 사법부를 운영하는 경영자인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이번 사법농단 사태를 보면, 대법원장 그리고 그의 지휘를 받는 법원행정처 조직 은 사법부를 운영하는 ‘경영자’라고 자신들을 규정한 것이 명백해보임. ‘경영’에 ‘번거로운 것’들은 절차적이든 내용적이든 모두 배척 또는 제거, 억압의 대상으로 보았다고 생각함. 이런 대법원장의 모습은 폐기되어야 할 모습임
둘째, 객관적으로 불이익을 주었느냐, 재판거래가 있었느냐는 ‘차후’의 문제임 이번 사태에서, 개별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느냐 말았느냐에만 매몰되는 것은 사태의 진상을 미궁에 빠뜨리고 혼선을 야기시키는 것임 물론 실제 불이익까지 주었다면 그 책임과 제재의 강도는 더 커져야 함. 하지만 불이익을 실제 주었지는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존재하는’ 법관을 사법행정권자가 제어 및 통제하려 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었음. 블랙리스트의 의미를 협소하게 해석하면서, 불이익을 줄 법관 명단을 ‘종합적’ 또 는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서가 없다며 사태의 성격을 왜곡하려는 것은 손으로 하 늘을 가리는 격임 재판거래 의혹 역시 마찬가지임. ‘재판거래’ 여부를 밝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임. 어쩌면 숱한 영구미제 사건처럼 의혹상태로 남아버릴 수도 있음. 어쩌 면 특별한 재판거래 시도를 구체적으로 할 필요도 없이, 재판거래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판결들이 이미 보수성향의 대법원으로 바뀐 상황에서 묵시적 합의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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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레 나올 판결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임. 그러나 그러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여, ‘재판거래 의혹’을 불러온 여러 행위들의 중대성을 무시해서는 안 됨. 이미 상식을 가진 이들이 재판거래 의 심을 심어줄 만한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함. 따라서 이 사건을 ‘재판거래’ 실체 규명, ‘법관 인사 불이익’ 실체 규명으로 좁혀 가려는 시도는 사건을 미궁에 빠뜨려 사안의 본질은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릴 수 있 는만큼 경계해야 함
셋째, 청와대의 의중을 살펴보고 그 의중에 맞추어 재판일정을 짜는 것을 상상하 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일 청와대의 의중을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어떤 재판의 진행 방향이나 진행속도를 결정하려는 발상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임. 원세훈 사건 항고심 판결을 전망하면서, 청와대가 기대하는 것보다 나쁜 판결이 선고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신경쓰고, 청와대가 관심을 두고 있는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치 사건 등 관심 사법 현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원세 훈 사건 상고심에서 항소심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선고하여 청와 대의 곤혹스러운 상황을 빨리 해소해주며, 특정 사건들의 재판진행 계획을 청와대 의 관심여부에 따라 정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 침해 임 한편, 특별조사단의 보고서를 보면, 원세훈 사건 항소심 사건 판결 선고 전후에 걸쳐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에 정보와 의견을 주고받기한 것과 관련하여, 조사 단에서는 행정처가 청와대에 향후 내부 동향을 알려주기로 한 것이 아니라, 청와 대 법무비서관이 향후 행정처에 청와대의 내부 동향을 알려주기로 했다는 것이라 고 밝힌 후, 이러한 것에 대해 별다른 평가를 남기지 않았음 사법부가 먼저 나서서 청와대에 특정 재판에 대한 의견을 묻거나 또는 법원내부 사정을 청와대에 전달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중차대한 반 헙법적 행위임 반면 특정 재판에 대해 청와대가 자신들의 견해나 분위기, 동향을 사법부에 전달 하는 행위 역시 외부에서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는 행위임. 그런데 이런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청와대로부터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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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접수하는 것은 외부에 의한 사법부, 즉 재판과 법관의 독립 침해 상황을 방치하는 것임.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 법관을 파면해야 한 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청와대가 법원행정처에 단순히 전달했다는 것만 으로도 적절했는지에 대해 법원 내에서 논란이 된 바 있음. 이와 비교했을 때, 청 와대가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사건의 재판에 대한 청와대의 동향을 법 원행정처에 전달하는 것은 100배, 1000배 더 심각한 문제임. 따라서 특조단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원세훈 사건에 대해 청와대의 동향을 전 달하겠다는 취지의 문장(“법무비서관 ⇨ 법원행정처 입장을 BH 내부에 잘 전달하 기로 함. 그리고 향후 내부 동향을 신속히 알려주기로 함”)일 뿐이라고 문제의 문 건15) 내용을 판단하더라도 이를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넘어가서는 안 됨.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통해 특정 재판에 대한 청와대 동향을 받은 임종헌 법원행정 처 기조실장의 행위를 문제적 행위로 규정해야 함
넷째, 사법농단 행위를 보고받았으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던 상급자들의 책임 이 상당함 법원행정처 처장이었던 박병대 대법관이, 임종헌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부 터 재판에 관여하는 문건을 보고받고도 이를 질책하지 않은 것 역시 문제적 행위 로 규정해야 함. 임 실장은, 원세훈 항소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청와대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판결 이 나올 경우에는 청와대가 관심을 갖는 다른 사건(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 력 집행정지 재항고 사건)의 조속한 처리와 원세훈 사건 항소심 결론이 바뀔 가능 성이 있으면 대법원이 조속히 심리 후 선고하여 청와대의 부담을 들어주자는 내용 의 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2015.2.8.작성)을 박 대법관 겸 행 정처장에게 보고하였음(조사단 보고서 146쪽) 하지만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따르면 박병대 대법관 겸 법원행정처 처장은 이 대응 방향을 듣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만 함. 즉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개입에 대해 질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즉 공모나 지시자의 역할이 아니었다하더 15)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세훈 원장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법 2014노2820) 선고 다음 날인 2015년 2월 10일 작성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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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사법농단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조했던 것만큼은 분명함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던 임종헌 기조실장(2015년 8월부터 행정처 차장)이 수년 간 사법농단 행위를 직접 또는 법원행정처 소속 심의관(법관)들에게 지시할 수 있 었던 배경에는, 그 상급자인 양승태 대법원장 뿐만 아니라, 박병대 대법관 겸 법 원행정처장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임. 그 외에도 2013년 9월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 등이 예정되어 있을 때, 법원행정처가 <통상임금 경제적 영향 분석> 이라는 문건 (2013.8.22.)을 작성하여 대법원의 통상임금 범위 판단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관 한 재계 및 노동계의 주장을 각각 검토하였는데, 이 문건을 차한성 당시 대법관 겸 법원행정처 처장에게 보고되었는데(임종헌 기조실장의 진술), 이 때 차 대법관 겸 행정처장이 사법행정권의 남용이자 재판개입 행위로 질책을 하지 않았다면, 사 법농단이 지속된 것에는 차 대법관의 방조도 있었다고 평가됨
4. 향후 방향에 대한 의견 특별조사단의 보고서에 수록된 제안내용을 바탕삼아,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다음 과 같은 의견임. 아래부터 글상자 안의 부분이 특조단의 제안사항16)임 첫째, 제도적 개선 관련하여 법원조직법 개정 등으로 이어져야 함
16) 이 글에서는 특별조사단의 제안사항 가~마 중에서 가,나,마에 대해서만 필자의 의견을 밝힘. 특조단 제안사항 ‘다’와 ‘라’는 다음과 같음 다) 재판의 독립이 침해된 경우 이를 시정할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임. 따라서 일선 법관 들의 재판상 독립이 침해된 경우 이를 다투고 시정할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지난 2009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개입 파문이 있은 후 설치할 것이 검토된 바 있는 ‘재판독립 위원회’에 관하여 보다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이 과정에서 일선 재판현장에서 재판의 독립을 지켜나가야 할 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제안함 라) 재판의 독립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 ○ 이번 조사를 통해 사법부 내부에서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려는 시도들이 적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 었음. 그럼에도 재판의 독립에 관해서는 법관들 사이에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지 않 았던 것이 현실임 ○ 법관연수 등을 통해 재판의 독립에 관해서 자율적으로 토론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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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법부 관료화의 방지책이 추진되어야 함 ○ 이번 사태의 배경은 사법부의 관료화가 심화되었다는 데에 있음. 대법원장 의 인사권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상고법원의 입법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 여 행정처의 의사결정 구조는 더욱 수직적으로 변하였음 ○ 사법부 주요 정책의 결정은 수평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오 류가 줄어들고 더욱 단단해지는 것이며, 하급심의 풍요롭고 다양한 판단을 통 해 대법원 판례는 사회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것임 ○ 앞으로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조직문화 자체가 바뀌 어야 하는 것이고, 현재 사법부 관료화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이번 사태와 유사한 일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은 필수적임17) 법원행정처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임명에 관한 법원조직법 168조를 개정하여, 대법 관이 법원행정처 처장을 맡을 수 없게 규정을 바꾸고(2005년 12월에 대법관이 법 원행정처장을 맡도록 한 조항을 없앴지만, 2년 후인 2007년 12월에 원래도록 회 귀한 바 있었음), 법원행정처 차장 역시 판사 중에서 임명한다는 규정을 폐지해야 할 것임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추진되고 있듯이 법원행정처의 탈법관화도 필요함. 법원은 재판을 하는 곳임. 하지만 법원을 운영하기 위해 재판말고 행정업무도 꼭 필요함. 법관들의 임용이나 전보발령 등의 인사업무, 재판관련 제도 정비, 법관들 의 비위나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 등 법관윤리업무 등의 재판 본연의 일과는 별개 인 행정업무가 있음. 보통 사람들이 법관을 떠올릴 때, 그들의 일로 생각하지 않 는 것들임. 그런데 법관들중에는 이런 일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 음. 이런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들이 바로 그들임. 이들은 법관인가 행정공무원인가 혼란이 발생함. 행정업무는 자유로운 토론이나 법관 개개인의 독립이 아니라, 위계구조에 의한 일 사분란한 집행이 필요한 영역임. 일반 공무원들이 부서장의 지휘를 받듯이 법원행 정처에 근무하는 법관들도 각 부서의 위계구조에 따라 상급자의 지휘를 받음. 행 정처의 심의관은 실장의 지휘를, 실장은 차장의 지휘를, 이들 모두는 법원행정처 장의 지휘를 따라야 함. 종국적으로는 법관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법원장의 지휘 를 받음.
17) 아래 법원행정처 개혁 및 법관 인사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은, 한겨레21 제1178호(2017년 9월 11일 자)에 실린 필자의 기고글 <무너져야 마땅한 ‘욕망의 피라미드’>에 내용을 가다듬어 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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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사법행정업무 종사자 중에는 입법과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들과 접 촉해야 하는 이들도 있음. 예산을 따내야 하고 입법통과나 저지를 위해 정치인들 과 접촉해야 하고 그들과 친해져야 함. 그 과정에서 로비스트가 되어야 함. 로비 스트가 되는 순간 원하는 것만 받는게 아니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신경써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하는 것을 제공해야 할 상황까지 몰리게 됨. 이번 사법농단 사 태의 배경에도 이같은 정치권력과의 불가피한 접촉이 있었음. 법원장이라는 직위는 법원별로 소속 법관을 통제하는 직위가 되어서는 안되며, 일 종의 승진코스가 되어서는 안됨 법원장 선임 방식도 함께 바꾸어야 함. 다른 법관들의 보직발령 등 인사권도 그렇 지만 법원장도 대법원장이 임명함. 그래서 법원장이 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과 사 이가 틀어져서는 안됨. 법관들로 하여금 대법원장을 의식하게끔 만든다. 법원장이 라는 자리를 승진 단계로 취급하지 않게 해야 함. 일정한 수준의 경험을 가진 법 관들 중에서 순번제로 맡거나 각 법원의 법관들이 호선하면 됨. 이는 법원조직을 가급적 수평적 조직으로 만드는 방안이 될 것임 그 외에도 사법제도의 대폭적 개선이 필요할 것임
둘째, 반면교사의 사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태에 대한 자료를 꼼꼼히 기록 으로 남겨 교재로 삼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그 진상을 볼 수 있는 자료를 최 대한 공개해서 경계의 대상이 될 수 있게 해야 함
나) 사법행정 담당자가 지켜야 할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법행정권 남용사례를 분석하여 사법행정 담당 자가 지켜야 할 실체적 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사법행정 담당자가 준수하여야 할 권고의견을 제시할 것을 제안함
이번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행정권자 또는 사법행정 업무 종사자의 업무의 한계와 행동양식의 한계를 정립하는데 중요한 교범이 되어야 함. 반면교사의 사례로 영원히 기록되어야 하고, 이번 사건의 진상과 유형을 최대한 상세히 자료로 만들어 사법행정 업무를 맡은 이들의 기본 교육자료와 행동규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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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되어야 함. 그리고 제대로 된 교범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진단 부분에서 언급한 몇 가지 사 항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임(상급자 또는 동료법관들의 방조, 청와대로부터 오는 특정 재판에 대한 동향 전달 미차단) 그리고 사법농단 행위로 반복해서는 안될 사건의 진상을 누구나 볼 수 있게하여 항상 경계할 수 있게 해야 함. 법관들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나 사법농단 행위 가 담긴 문건들이 공개되도록 하여 두고두고 경계의 대상으로 삼게 해야 함 물론 분명한 징계와 처벌 등 책임추궁과 병행할 때, 잘못된 문화와 인식은 빠르게 변화할 것이며, 애써 마련한 규범 역시 살아있는 규범으로 정착될 것임
셋째, 법원 내부적 징계, 법원 외부적 형사책임 부과와 법관 탄핵 등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걸맞는 법적, 사회적 책임추궁이 필수적임
마) 의혹관련자들에 대한 인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음 ○ 특별조사단은 조사대상이 된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에 대하여 형사적 구성 요건 해당성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조치와 관련 한 직권남용죄 해당 여부는 논란이 있고, 인터넷 익명게시판 게시글과 관련한 업무방해죄는 성립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그 밖의 사항은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함 ○ 특별조사단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의혹에 관련된 행위자 별로 관여 정 도를 정리하여 징계청구권자 또는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예정임 ○ 특별조사단의 조사는 과거 잘못에 대한 청산의 의미를 가지는 한편 치유와 통합을 통해 사법부의 미래를 함께 개척하자는 의미도 가짐. 이를 위해 대법 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원 감사위원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들은 후 적절한 조치로 나아갈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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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안팎의 의견 수렴이, 신중함을 가장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법 원 내부의 자체 해결에만 의존하는 방식을 선택하기 위한 환경 조성용이어서는 안 됨 법원내부적 조치로, 징계청구권자가 법원에 남아 있는 이들을 징계청구대상으로 올려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함 더 나아가 이번 사법농단에 관여한 이들 중 현직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징계심 의가 끝날 때까지 의원사직처리를 해서는 안 됨. 내부의 징계를 피하거나 후술한 국회에서의 탄핵절차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의원사직을 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됨 법원 외부적 조치로 검찰 또는 특별검사를 통해 이미 밝혀진 행위를 토대로 형사 기소(직권남용 등)를 해야함, 물론 아직 의혹으로 남아 있는, 양승태 당시 대법원 장 등의 관여 여부와 실제 재판거래 의혹 여부 등도 수사되어야 함.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최소한 이미 참여연대 등 시민 사회단체에 의해 접수된 고발사건이 있는 만큼 검찰의 수사에 협력하겠다는 것을 천명해야 검찰의 수사 착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함. 만약 법원이 이를 거부하거나 또는 검찰 역시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 또는 법무부장관이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검에 의한 수사가 개시 되도록 해야 할 것임 또 다른 법원 외부적 조치로, 국회 차원에서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탄핵소추(헌법65조 1항과 2항18))를 의결해야 함. 다만 탄핵소추는 현 재까지 재직 중인 법관에만 해당할 것이므로, 이미 법관이 아닌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기소 절차가 반드시 필요함. 특히 탄핵의 경우에는 엄격한 증명과 구성요건을 요하는 형사재판과 달리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한 것만 으로도 탄핵사유가 될 수 있는만큼 형사처벌과 별개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중대한 법관 및 재판 독립 침해행위를 한 법관은 탄핵대상이 된다는 선례를 남기 는 것이야말로 재발방지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임/끝.
18)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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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해고승무원 사건
■ 철도공사의 승무사업 위탁과 정리해고 □2004년 철도청은 KTX승무사업이 위탁불가능하다는 노동부의 의견에도 불구 KTX 승무원을 자회사 외주위탁. □2006년 3월 1일 KTX 여승무원 370명은 사용자인 철도유통(현 코레일유통)이 승무 사업 위탁관리를 철도공사에 반납함에 따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 철도 공사는 이를 거부하고 2005년 감사원으로부터 부실기업으로 지적되어 청산 요구를 받은 KTX관광레저(현 코레일관광개발)로 승무사업을 재위탁 함. 입사 이후 2년 간 자 회사의 중간착취와 안전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절감한 여승무원들은 자회사 정규직화 방안이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며 관광레저로의 이적을 거 부함. 철도공사는 2006.05.19.일을 최종시한으로 통보한 후 이적을 끝내 거부한 여승 무원 280명을 2006.05.21.일자로 정리해고 함. □철도공사의 성급한 승무사업 재위탁 결정은 여승무원들로 하여금 철도공사의 필요 에 따라 언제든지 사업권이 회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오히려 고용 안정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켰음. 또한 파업 중인 여승무원을 대체할 인력을 관광레 저가 신규 채용함으로써 여승무원과 철도공사 사이에 벼랑 끝 대치와 공공기관으로서 는 초유의 대량 정리해고 사태를 불러왔음.
■ 2007년 노사합의 □2007년 11월 철도노조의 파업이 무산된 이후 여승무원들은 투쟁의 장기화에 따른 고통 가중과 철도노조 지도력의 공백 사태에 따라 파업투쟁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 단하고, 승무원이 아닌 철도공사 계약직 역무원으로 직접고용 하겠다는 공사 측의 제 안을 수용키로 결정함. 몇 차례 교섭을 통해 2007.12.14.일 노사합의서를 작성함으로 써 1년 10개월 간 지속되어 온 파업투쟁이 막을 내리는 듯 했으나, 합의서 승인을 차 일피일 미루던 이철 사장은 2007.12.27.일 노사합의를 파기함. □ 2008년 승무원측과 철도공사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면서 1심판결이 나면 그대로 따르겠다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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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대법원의 판결 □2년 6개월 동안 파업투쟁을 계속해온 34명의 해고승무원들은 2008년 10월 1일 철 도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가처분소송을 제기하고, 2008.11.26.일 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함. 여승무원들이 제기한 가처분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008.12.02.일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 자임을 인정하고 본안판결이 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2008카합3449결정)을 내림. 이어 2010.08.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본안소송에서 철도공사가 해 고된 여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 판단하고 직접 고용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 (2008가합118219판결)을 내렸음. □그러나 철도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고 서울고법 민사15부는 2011.08.19.일 다시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에 대해 실질적 사용자라고 판단하였음(서울 고등법원 2010나90816판결). 철도공사는 법원 판결을 수용하라는 사회적 요구를 거 부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결국 대법원은 2015년 2월 26일 여승무원들의 파업투 쟁과 관련된 일련의 형사사건 판결과 해당 소송의 서울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의 판 결에서 인정한 철도공사와 승무원들의 직접 근로관계를 부정하고 원심 파기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음.(대법원 2011다78316 판결) □2015년 11월 27일 서울고법 민사1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1심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여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이에 따라 해고 여승무원 34명은 가처분소송 판결을 통해 지급받은 임금 1인당 8,640만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 에 놓이게 되었음.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조계는 다수의 법원들에서 실질적 판단의 근거로 삼은 수 많은 증거를 무시한 판결이며,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려놓고 자신의 판단재 량을 남용한 판결로써 3심제의 헌법적 가치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한 판결 이라고 규탄했음.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2015.03.16.일 해고 여승무원 1명이 세살배기 딸을 남겨둔 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으며, ‘민주사회 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대법원의 판결을 2015년 최악의 판결 중의 하나로 선정했음. □2018.01.16.일 종교계의 중재안을 철도공사와 KTX 해고승무원 양측이 수용하고 법 원이 조정결정을 내림으로써 해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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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변호사 (긴급조치 피해자 소송대리인)
1.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소송에서 소멸시효 6개월 적용
의 근거는 무엇인지? (대법원2013.12.12 선고
2013다201844판결)
<사례>
○ 영화
<7번방의
선물>의 모티브 사건인 ‘정원섭 목사(춘천살인
사건)사건’의 경우, 국가배상소송에서 형사보상결정일로부터 6개월 20일이
경과한 후 배상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1심에서
26억원
배상으로 승소한 판결이 항소심에서 패소함
○
‘진도간첩단사건’의
경우,
1심에서
승소하여 배상금의 일부가
가집행된 상황에서 대법원이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패소하였고, 현 재 가집행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된 상태임
○ 이 외에도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국 가배상이 인정되는 판결이 이어지다가 느닷없는 대법원의 시효적 용으로 인해 패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2.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소송에서 재판상화해에 의한
각하판결을 하고 있는데, 재판상화해는 보상이지 배상 이 아니지 않은가?
(2014.3.13.
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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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45603판결)
○
‘7,80년대
노동기본권 등 인권침해사건’ 및 ‘문인간첩단사건’ 등
에서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을 지급받았다는 이 유로 재판상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이 어짐
○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거나 권리를 적극 행사한 사람 이 국가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는 역차별의 문제 발생
○
이에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례 및 민
주화운동보상법이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국가배상청구권,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 이 제기되기도 함
3.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소송에서 과잉이자라며 지연이
자 기산일을 불법행위시에서 변론종결일로 변경하였는 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
(2011.6.13.
선고
2009다72599판결)
<사례>
○
대법원은 ‘민족일보사건’, ‘아람회사건’, ‘인혁당재건위사건’ 등
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상고심판결에서 지연이자 기산일을 불 법행위시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변경하였는데, 이와 같은 판결 에서
“장기간의
세월”,
“상당한
변동”을 이유로 하였는데 그 근거
가 명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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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혁당재건위사건’의
경우 국가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한
후 배상금의 일부가 가집행되었으나, 대법원의 지연이자 기산일 변경으로 인해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이 이어졌고, 현재 일부 가족들 의 재산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4. 대통령긴급조치에 대한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 는 근거는 무엇인지?
○
대법원(2010.10.16.선고
(2014.10.27.
선고
2010도5986판결)
2013다217962판결)
과 헌법재판소(2013.3.21.선
고2010헌바70결정)가 공히 긴급조치가 위헌무효임을 선언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긴급조치 위반자의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수 사과정상 명백한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국가의 불법행 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오히려 법원행정처는
2015년 10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검 토)
○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등 피해자들은 국가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함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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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 김형태 변호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사건 관련 사법권 남용 피해사례 변호사 김세은 (법무법인 해마루)
1.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경과
2013다61381
2013다67587
(피고 : 신일철주금 주식회사)
(피고 :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 2005. 2. 28.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2000. 5. 1.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2008. 4. 3.
1심 원고 청구기각 판결 선고
- 2007. 2. 2.
1심 원고 청구기각 판결 선고
- 2009. 7. 16. 2심 원고 항소기각 판결 선고
- 2009. 3. 6.
2심 원고 항소기각 판결 선고
- 2012. 5. 24.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선고
- 2012. 5. 24.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선고
- 2013. 7. 10. 환송 후 2심 원고청구 일부 인
- 2013. 7. 30. 환송 후 2심 원고청구 일부 인
용 판결 선고 - 현재 : 재 상고심 진행 중
용 판결 선고 - 현재 : 재 상고심 진행 중
2.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보고서 내용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보고서 169쪽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법원 행정처 시진국 심의관은 2015. 3. 26. 임종헌 기조실장의 지시를 받아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이라는 문서를 작성함. - 특별조사단은 위 문서 중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이 재판과 관련해 부적 절한 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함. 즉, 이병기 비서 실장이 자신의 최대 관심사인 한일 우호관계 복원을 위하여 대법원에게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사건(대법원 2013다61381, 20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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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87 사건)에 대하여 청구기각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해 줄 것을 요구 한 것이 아니냐는 것임.
3. 대법원의 판단 지연과 그로인한 피해
- 이 사건은 선행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함. 재 상고심에서의 쟁점은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될 당시의 쟁점과 동일하고, 대법원은 위 파기환송 판결 당시 각 쟁점에 관해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대한 입장을 이미 충분히 밝혔음. - 통상적으로 대법원은 동일한 쟁점에 관하여 판단한 선행 대법원 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 취지에 따라 판단을 내리고, 만일 그와 다른 판단을 내려 야 하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여 판례를 변경하는 절차를 거침. - 그런데 대법원은 5년여의 기간 동안 선행 판결의 취지에 따른 상고 기각 판결을 하지 않았고,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지도 않았음. - 대법원이 위와 같이 이 사건에 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는 합당한 이 유를 찾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지연이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대법원에서 아무런 절차진행을 하지 않아 원고 들의 권리구제가 지연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원고들은 피해를 입 고 있음. -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 송이 하급심 법원에 계류 중임. 하급심 법원은 대법원의 재상고심 판결 결과를 보기 위하여 변론기일 진행을 중단하고 있어, 대법원이 판단을 지 연함으로 인하여 해당 사건의 당사자 뿐 아니라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 의 권리구제까지 지연시키는 파급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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