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서] 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민주적 통제를 위한 개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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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1. 배경·취지 Ÿ

헌법 개정에 대한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들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 음. 그러나 평화적 관점에서 본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나 내용에 대해서 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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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평화주의 원리는 한국 전쟁과 정 전, 그 후의 오랜 남북 대치 상황을 거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여겨져 왔음. 또한 오랜 군부독재 기간을 거치면서 ‘국가 안보’라는 추상적 가치를 내세워 불가침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민주적 절차를 왜 곡하도록 허용하는 헌법 조항이 다수 삽입되어 헌법의 민주 이념 그 자 체를 크게 훼손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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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이러한 훼손이 남북 대치 상황이라는 조건에서 어쩔 수 없는 것 으로 여겨져 왔으나, 대한민국 내부의 민주적 다양성을 억누르고, 기본 권을 침해하며, 국민의 사고와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결코 국민의 안전, 질서 유지, 공공복리에 긍정적으로 기여해왔다고 할 수 없음. 도리어 ‘국가 안보’와 같은 추상적인 가치를 신성시하고 국방·외교 정책 결 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개입을 차단하는 것을 정당화해 온 결과, 국방·외교 정책의 잦은 실패와 정책 당국에 대한 불신을 초래 함은 물론이고, 국민에게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인도적 비용을 부담 시키고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침해하는 역설을 낳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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