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11
2019년 국방 예산 주요 문제 사업 한반도 평화 정세 고려 없는 막무가내 증액 3축 체계 사업 등 방위력 개선비 대폭 삭감해야 국방비 투자 줄여 복지비로 전환할 시기
발행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담당
|
신미지, 이영아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1
차례
2
요약
3
전반적인 평가
4
문제사업 1. 한반도 평화 정세 역행하는 3축 체계 구축 사업
6
문제사업 2. 비대한 병력, 과도한 장교 규모 유지 위한 전력운영비
10
문제사업 3. 과도한 ‘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 방위비분담금
13
문제사업 4.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업 F-35A 도입
18
문제사업 5. 추락하는 성공 가능성에 혈세 퍼붓는 보라매 사업
21
문제사업 6. 사업 명분 사라진 레이저대공무기 Block-I (R&D)
24
문제사업 7. 파병 타당성 검토 없이 처리되는 해외파병 예산
25
요약
l 본 의견서는 2019년 국방 예산안의 주요 문제 사업에 대해 분석한 의견서로 국회 국방위원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되었음. l 2019년 국방 예산안은 46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8.2% 증가했으며, 전력 운영비 31조 3,238억 원(67.1%)과 방위력 개선비 15조 3,733억 원(32.9%)으로 구성되어 있음.
l 이 중 무기 도입 예산인 방위력개선비는 작년 대비 13.7%나 증가했음. 공격적인 군사 전략에 따른 전력 증강 계획은 한반도 평화 정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문점 선언>의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이라는 합의에도 반하는 것임. l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3축 체계는 북한의 비핵화 진행과 연계해 융통성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관련 예산은 올해도 그대로 책 정되어 있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조기에 3축 체 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은 지금 즉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관련 예산은 삭감해야 함. l 전력운영비의 경우, 비대한 병력 규모 축소와 과도한 장교 숫자 감축 등 군 구조 개혁에 기 반한 예산 편성이 요구됨. l 방위비분담금 규모는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액 전체 규모 하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과도한 미집행액이 발생하고 있는 군사시설개선 예산은 삭감해야 함. 올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제 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경우 과도한 증액, 2년 이상의 유효기간,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 항목 등이 포함될 경우 국회는 협정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함. l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인 F-35A 도입과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함. 사업 추진 명분이 사라진 레이저대공무기 개발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함. l 해외 파병에 관한 예산도 배정하기 전에 매년 관성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해외파병의 타당성 을 재검토해야 함.
3
전반적인 평가
현황 Ÿ
국회에 제출된 2019년 국방 예산안은 46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5조, 8.2% 증가했음. 이는 2008년 이후 최고 증가율임.
Ÿ
국방 예산안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5조 3,733억 원으로, 전체 국방비 중 무려 32.9%를 차지함. 표1>
<
년 국방 예산안
2019
단위: 억 원)
(
구분 국방비 계
2018
예산(A)
43조 1,581
전력운영비
29
방위력개선비
13
정부안(B)
46조 6,971
조
6,378
31
조
5,203
15
출처: 국방부, 보도자료 <국방예산, 전년 대비
Ÿ
2019
8.2%
증감(B-A)
증감률(%)
3조 5,390
8.2
조
3,238
1
조
3,733
1
증가한
조 원>,
46.7
조
6,890
5.7
조
8,530
13.7
2018.8.27.
△
국방부는 2019년 국방 예산안을 ‘ 잠재적 위협까지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위협 대응 능 력 구비와 전작권의 적기 전환을 위한 자체 핵심방어능력을 확보하는 데 우선적으로 예산
△군 구조 개혁에 따른 전력 공백을 보강하여 스마트한 군 육성에 국방예산을 집중 투입 △미래 첨단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실질적인 국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기술 발 전을 견인 △국민의 기대와 사회 수준에 부합되도록 실질적인 장병 복무여건 개선에 집중 투입
투자’ 등을 방향에 따라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음. Ÿ
또한, 국방부는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해 국방개혁 2.0을 추진 중이며, 그 추진 여건 보장을 위해 2019년 국방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히고 있음.
‘새로운 평화의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 Ÿ
국방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과거와 같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과 실체가 모 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군이 요구한 모든 첨단 전력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 특 히 북핵·WMD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사업에 5조 785억 원이 편 성되었음.
Ÿ
4
남북 간의 사실상의 종전 선언, 단계적 군축 합의,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 정세는 급
격하게 변화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군사 전략을 유지하고, ‘첨단 무기체계 획득’ 을 명목으로 한국형 3축 체계를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남북 정상이 선언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임. Ÿ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은 외교적,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서 만 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함. 힘의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군사력 증강은 상대방 역시 군사적 수단에 집착하게 하여 군비 경쟁의 악순환만을 초래한다는 사실은 지 난 역사가 보여주고 있음.
Ÿ
국방부는 ‘잠재적 위협까지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위협 대응 능력 구비’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방어능력 확보’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더 이상 비현실 적인 수준의 억지력 형성에 집착할 필요가 없으며, 모호한 잠재적 위협이나 전작권 환수를 명분으로 한 전력 증강 계획은 중단되어야 함.
군축이 필요한 시기에 국방비는 오히려 증액 Ÿ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2019년~2023년 5년간 270.7조 원이 필요하 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방비의 연평균 증가율을 7.5%로 산정하여 예산안을 편성 하였음. 한국은 매년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지만,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의 위협과 주변국의 위협 역시 매년 증대되고 있음.
Ÿ
남한은 이미 북한보다 국방비와 군사 전력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음. 남한은 수십 년 동안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을 상회하는 군사비를 지출해왔으며, 이는 주한미군의 군사비 는 제외한 수치임. 북한이 핵 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에 집착하게 된 것은 이처럼 도저 히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었음.
Ÿ
한국의 복지비 지출은 미국과 더불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자살률 은 1~2위를 다투고 있는 반면, 국방비는 세계 10위 수준으로 지출하고 있음. 이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한정된 국가 예산을 어디에 투입해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들임.
Ÿ
이제는 예산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지 다시 판단할 시기임. 지난 1년 동안 한반도 정세는 큰 전환을 맞이했음. 정부의 국방 예산도 과거의 정책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복지 확충, 평 화 구축 비용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으로 찾아온 평화의 시대는 군비 축소로 이어져야 함.
5
문제사업 1. 한반도 평화 정세 역행하는 3축 체계 구축 사업 표2> 3축 체계 구축 사업 예산
<
단위: 백만원)
(
구 분
Ⅱ
장보고-
플 랫 폼
Ⅲ 장보고 Ⅲ
년 예산
년 결산
Ⅰ Ⅱ
년
2018
2017
사업명
본예산
증가율
2019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
76,430
52,141
52,141
1,170
1,170
-50,971
-97.8
장보고-
Batch-
261,850
425,306
425,306
306,242
299,092
-126,214
-29.7
-
Batch-
32,645
29,059
29,059
30,487
30,148
1,089
3.7
7,831
56,289
56,289
97,222
50,660
-5,629
-10.0
59
1,000
1,000
109,417
195,831
194,831
19,483.10
960,696
1,302,479
1,302,479
1,399,219
1,556,150
253,671
19.5
176,456
223,087
223,087
515,130
514,684
291,597
130.7
4,369
13,181
13,181
5,507
5,502
-7,679
-58.3
41,106
106,816
106,816
237,919
207,919
101,103
94.7
23,646
23,646
23,646
순증
해상작전헬기
Ⅱ
해상초계기F-35A
광개토-III
Batch-II
차(R&D)
MS-SAR 2
사업(R&D)
425
다출처영상융합체계 (R&D)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
2,165
2,165
59,694
8,234
6,069
280.3
220,338
183,739
183,739
202,500
199,704
15,965
8.7
349
349
13,125
13,125
12,776
3,660.70
14,400
14,400
5,629
5,629
-8,771
-60.9
자항기뢰
34,426
34,426
32,502
20,003
-14,423
-41.9
전술함대지유도탄 (수직형)
20,045
20,045
17,973
17,973
-2,072
-10.3
78,951
78,951
79,257
79,257
306
0.4
500
500
500
순증
(MUAV)
고고도정찰용무인기 (HUAV)
킬 체 인
장거리공대지유도탄2차 (R&D)
전술함대지유도탄 (경사형)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유도폭탄 2차
GPS
46,160
46,160
70,000
32,313
-13,847
-30.0
함대공유도탄
30
222
222
39,311
50,711
50,489
22,742.80
21
170,827
170,827
142,949
136,663
-34,164
-20.0
113,987
93,789
93,789
55,000
54,974
-38,815
-41.4
287,285
375,500
375,500
278,642
278,642
-96,858
-25.8
16,700
16,700
45,000
119,025
102,325
612.7
Ⅱ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L-SAM)(R&D)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 2차
6
4
6
철매- 성능개량 MD
87,977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Ⅱ
KA
38,696
성능개량
CH/HH-47D
153
153
44,296
44,296
44,143
28,851.60
특수작전용유탄발사기
107
107
4,437
8,437
8,330
7,785.00
특임여단능력보강
337
337
10,376
10,001
9,664
2,867.70
78,416
78,416
33,627
33,627
-44,789
-57.1
204
21,362
21,362
24,164
24,164
2,802
13.1
현무2차 성능개량(R&D)
179,349
142,990
142,990
155,450
105,450
-37,540
-26.3
현무2차성능개량
227,138
304,919
304,919
442,654
442,654
137,735
45.2
전용기술(R&D)
428,887
505,418
505,418
553,307
508,307
2,889
0.6
3,145,364
4,300,333
4,300,333
5,036,352
5,078,491
778,158
해성성능개량
KM PR
해성2차성능개량(R&D)
총합 출처: 방위사업청,
Ÿ
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 설명자료(2018.9) 저자 편집
2019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핵·미사일 작전체계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발 사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미사일 전력과 전담 특수작전부대 등을 운용하여 북한 지휘부를 응징 보복하는 대량 응징보복(KMPR)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발표된 적극적 억제 전략의 일부임.
Ÿ
2019년 3축 체계 사업은 총 39개 사업으로 약 5조 785억 원이 책정됨. 전년 대비 7,781억
원, 15.3% 증가한 수치임.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위배되는 공격적인 군사 전략 유지 Ÿ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통해 “현존하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 전력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Ÿ
그러나 한반도 정세가 크게 변화했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진 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공격적인 군사 전략인 3축 체계 구축 사업 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위반되는 것임.
Ÿ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 의 목표를 확인하고,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상호 불가침 합의 재확인,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실현 등을 합의한 바 있음. 이어 <평양공동선언>에 서 한반도 전 지역의 전쟁 위험 제거,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갈 것과 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에 포괄적으로 합의했음.
Ÿ
북한은 대화 기간 동안 핵 미사일 실험 중단을 명확히 했으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대륙 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장 폐쇄, 조립시설 해체 등이 실제로 진행되었음. 동창리 엔진시 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영구적 폐기,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 의지도 밝혔음.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조기에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겠다 는 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함.
7
Ÿ
킬 체인을 비롯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는 것을 공식화한 한·미의 ‘맞춤형 억 제전략’은 선제공격을 금지한 유엔 헌장 51조와 대한민국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을 위반하 는 것으로, 개념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음. 더불어 선제공격론이 야기할 안보 딜레마의 격화 역시 중대한 문제임.
Ÿ
한반도 핵 문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 상태와 군비 경쟁 속에 서 발생했음. 남한은 수십 년 동안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을 상회하는 군사비를 지출해왔 음. 이는 주한미군의 군사비는 제외한 수치임. 북한이 핵 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에 집 착하게 된 것은 도저히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었음. 북한의 핵무 장을 힘의 우위로 굴복시키겠다는 전략은 또 다른 군비 경쟁의 악순환을 초래할 뿐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나 실현 가능성은 낮아 Ÿ
한국형 킬 체인은 북한이 핵·미사일로 한국을 타격할 가능성이 커질 경우, 이런 징후를 조 기에 포착하여 선제공격을 실시한다는 개념으로 국방부는 미사일 도발 징후 포착 30분 이 내에 도발 원점을 선제공격하여 제거하겠다고 밝혀옴. 국방부가 주장하는 킬 체인이 제대 로 구현되려면, 탐지-식별-결심-타격을 위한 수단이 복합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함. 그러나 막대한 군사비 투자에 비해 기술적으로 성취하기는 어렵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임. 한국군은 센서 체계가 절대 부족하며, 전장관리 및 C4(지휘·통제·통신·컴 퓨터,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체계도 미비함. 이에 한국군 단독의 능력만으로는 200대에 달하는 북한의 이동식발사대(TEL)를 탐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고 평가됨. 여러 추가적인 수단 확보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한국형 킬 체인 전략을 수행하 려면 미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Ÿ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역시 실현 가능성에 한계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미군 자산이 반드시 필요함. 사실상 미국 MD의 하위개념으로 기능할 수밖에 없음. 미국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의 ‘공식’ 입장일 뿐, 그동안 실제 한국군의 행보는 미국 MD 편입에 맞춰져 있었음. 다국적 MD 훈련 참여,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한일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체결, 사드 한국 배치 등이 모두 연장선상에 있음. 한·미는 2013년 제45차 SCM에 서 지휘 통제체계의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로 합의한 뒤, 2016년 한국군 탄도탄작전통제소 와 미군 탄도탄작전통제소를 미 전술 데이터 링크로 연결하는 등 한국 KAMD와 미국 MD 와 상호운용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한편 군은 해상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SM-3 요격미사일 도입도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결론 Ÿ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미국 전략자산 전개 및 3축 체 계는 북한의 비핵화 진행과 연계해 융통성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관련 예산은 그대로 책정되어 있음.
8
Ÿ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조기에 3축 체계를 구축하 겠다는 계획은 지금 즉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관련 예산은 삭감되어야 함.
9
문제사업 2. 비대한 병력, 과도한 장교 규모 유지 위한 전력운영비
표3>
<
년 급여정책 프로그램 예산안 현황
2019
단위: 백만원)
(
년 결산
2017
사업명 군 인 인 건 비
년 예산
년
2018
본예산
증감
2019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
장교 인건비
4,152,885
4,301,320
4,301,320
4,327,136
4,327,136
25,816
0.6
부사관 인건비
5,044,735
5,286,240
5,286,240
5,504,410
5,478,808
192,568
3.6
병 인건비
1,025,208
1,816,140
1,816,140
1,984,178
1,691,963
-124,177
-6.8
군무원 인건비
1,605,441
1,641,300
1,641,300
1,825,614
1,809,340
168,040
10.2
공무원 인건비
55,364
58,318
58,318
61,214
61,403
3,085
5.3
274,754
290,458
290,458
303,922
306,006
15,548
5.4
12,158,387
13,393,776
13,393,776
14,006,474
13,674,656
280,880
3.05
건강보험부담금 합계 출처: 국방부,
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확정) 사업 설명자료,
2019
2018.9
대규모 병력 유지는 불필요 Ÿ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서 현재 61.8만 명인 군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하 고,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그러나 이는 충분하지 않으 며, 상비병력과 군 복무기간을 더욱 줄이는 획기적인 병력 감축 계획이 필요함.
Ÿ
4차 산업혁명과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정예화된 부대 및 전력구조를 지향하면서, 대규모
병력 역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서로 부합하지 않는 목표임. Ÿ
이미 1990년대부터 다수의 연구 결과가 한국군 ‘적정병력’ 규모를 30~40만 명으로 추산한 바 있음.
Ÿ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실제 정부와 국회에서도 획기적인 병력 감축안이 다수 제기됨. 1998 년 김대중 정부의 국방개혁위원회에서는(비록 최종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병력을 2015년까 지 40만~50만 명으로 감축하는 안을 검토했으며 이보다 앞선 1997년,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의 정보화특별위원회가 60만 명의 육·해·공군 체제를 20만 명 규모의 통합체제로 단계적으로 감군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 지도부에 건의하려 했음.
Ÿ
군이 비대한 육군 병력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유사시 ‘북한 안정화 작전을 수행하기에 충분 한’ 사단 수와 병력 수를 유지하려는 전략 때문이었음. 이는 북한 비상사태 시 북한을 무력 으로 점령하겠다는 전략임. 그러나 한·미 연합군의 북한 지역에서의 군사행동은 침략 행위 로 간주될 수 있어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비현실적이고 공격적인 계획임.
Ÿ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상호 불가침, 신 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에 합의함. 대규모 육군 병력을 유지하려는 이유였던 북한 점
10
령계획이나 안정화 전략은 변화된 상황에 맞게 수정해야 마땅하며, 추가 병력 감축 계획이 필요함. Ÿ
북한의 비대칭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첨단전력을 확보하겠다는 것 이나, 전면전을 대비하겠다며 대규모 병력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은 수정되어야 함.
장군 수, 장교 수 감축 계획 필요 Ÿ
전력운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인건비로, 전체 국방 예산의 29%에 달하는 13조 6,747억 원이 배정됨. 비대한 병력 규모와 많은 장교 숫자는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이유 중 하나임. Ÿ
비대한 군 구조 개혁을 위해 군 간부 감축은 필수적인 요소임.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2 년까지 현재 436명인 장군 중 76여 명을 줄이는 계획이 이행되어도 한국군 1만 명당 장군 수 (7.2명)은 미군(5명), 프랑스(4명)에 비추어도 여전히 과다함.
Ÿ
<국방개혁 2.0>에는 장교 수 감축 계획은 없음. 한국의 장교의 수는 현재 71,000명, 2022년
목표치 70,000명임. 이는 유럽의 군사 강국들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많은 숫자임. 1990년대부 터 국방개혁을 추진한 유럽과 대만 등은 병력을 감축하면서 고급 장교의 수도 대폭 줄여왔 음. 반면, 한국군의 장교 수는 국방개혁을 논의하던 2005년 6만 5천 명에서 10년 만에 무려 6천 명이 늘어 7만 1천 명이 되었음. 이토록 많은 7만 명가량의 장교 수는 5만 명 이하로
감축되어야 함. 장교 수를 감축하지 않으면, 인사 적체 때문에 결국 장군 수의 획기적 감축 도 어려움. 표4> 군인 인건비 예산
<
구분
인건비(억원)
비율(%)
인원수(명)
장교 장교
71,064 43,271
37.63
12.70
무관후보생
4,510
부사관
118,719
부사관
전문하사
54,788
47.65
8,490
부사관 후보생
373,687 16,919
14.71
65.47
상근예비역 총합 출처: 국방부,
15,992
114,978
100
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확정) 사업 설명자료,
2019
21.83
2,720
병 병
비율(%)
595,182
100
2018.9
11
Ÿ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장교, 부사관 인건비 모두 전년 대비 증액됨. 장교 인건비는 처우
개선 등 명목으로 약 258억 원, 부사관 인건비는 증원과 처우개선 명목으로 1,925억 원이 증액되었음. Ÿ
현재 한국군 규모는 59만 5천 명으로 이중 병이 차지하는 비율은 65.47%임. 병력의 65.47% 를 차지하는 병 인건비는 군인 인건비 중 약 14.71%인 반면, 병력의 12.7% 수준인 장교 인 건비는 군인 인건비 중 약 37.63%를 차지하고 있음.
Ÿ
국방부는 사병 월급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2019년 사병 인건비(병장 기준)는 2019년 최 저임금 대비 23.2%로 여전히 턱없이 낮은 금액임.
결론 Ÿ
비대한 병력 규모를 축소하고 간부 숫자를 줄여 인건비를 절감하는 한편, 사병 월급은 대 폭 인상해야 함. 예산 심사 시 군 구조 개혁을 우선적으로 요구해야 함.
12
문제사업 3. 과도한 ‘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방위비분담금
표5>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년 예산
년
2018
증감
2019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
방위비분담금
902,660
960,191
960,191
978,434
978,434
18,234
1.9
인건비
365,540
371,000
371,000
378,049
378,049
7,049
1.9
군사시설개선
403,046
444,231
444,231
452,671
452,671
8,440
1.9
군수분야
134,074
144,960
144,960
147,714
147,714
2,754
1.9
출처: 국방부,
Ÿ
년 결산
2017
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확정) 사업 설명자료,
2019
2018.9
2019년부터 적용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금’을 결정하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음. 2019년 방위비분담금 예산은 9차 협정 총액 산정 방식 (2018년 총액×2017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준용해 약 9,784억 원을 책정함.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금 전체 규모 고려해야 Ÿ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협정이 시작된 1991년 이후 계속 증가해왔음. 한국은 방위비분담 금 외에도 직·간접지원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최근 국방연구원 (KIDA) 유준형 선임연구원이 조사한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용 현황」에 따르면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총비용은 2015년 한 해에만 5조 원1 에 달함. Ÿ
독일의 NATO 공동방위예산과 직접지원비를 합쳐도 직접지원 비용분담은 한국의 67% 수 준에 불과함. 반면 일본은 한국의 약 5배(488%)에 달하는 금액을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해 당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따지면 한국은 약 0.068%의 직접지원을 제공하지 만 일본은 0.064%로 한국보다 낮고, 독일은 0.016%로 한국에 비해 매우 낮아2 한국의 방위 비분담금 부담 비율이 가장 높음.
Ÿ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액에 간접 지원액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직접 지원액 중에서도 방위비분담금 외 나머지 직접 지원액(카투사 운영비, 민간인 소유 부 동산 매입비용, 미군기지 이전 비용 등)은 제외하고 있음.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방위비분 담금 외에도 부동산 임대료 평가액이나 미군기지 이전 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음.3
1 유준형,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용 현황’,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쟁점과 전망> 자료집, 2018.5.24 2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연구용역보고서, <주요 미군주둔 국가(한국, 일본, 독일)의 방위비분담 비교 연구>,
박휘락, 2013.11.
13
표6> 주한미군 주둔비용 지원 현황 (지속적 비용
4
<
)
단위
(
구분
분류
세분
항목
방위비 분담금 (SMA)
년
‘15
3,490
군사건설비
4,148
군수지원비
1,682
소계
9,320 체계 사용비
C4I
KATUSA
직접 지원
기타
억원)
인건비
美 통신선·연합
국방예산
:
기지주변정비비
153.8
병력지원
(MAGNUM
98.3
탄약고 정비)
81.47
부동산 지원 소계
국방예산
外 지원
82.2
·
기지주변정비비 (주변도로사업 평택지원)
무상공여토지임대료평가 KATUSA
기회비용
기회비용
관세, 내국세, 지방세, 석유수입 및 판매관련 세금 면제 상하수도료, 전기료, 가스사용료, 전화통신료 감면 도로, 항만, 공항, 철도 이용료 면제 소계 간접지원6 합계
·
14,543.4
7,105
936.39
훈련장 사용지원 소계
·
1.4
24,279.17
직접지원5 합계
면세 감면 비용
14,542
공무집행피해배상 소계
간접 지원
415.77
총계
출처: 유준형, ‘주한미군 직 간접 지원비용 현황’,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쟁점과 전망> 자료집,
236
8,277.39
1,134.7
91.61
85.747 1,312.057
9,589.447 33,868.62 2018.05.24.
3 박기학, <트럼프 시대, 방위비분담금 바로 알기>, 한울, 2017 4 지속적 비용 :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및 편의 제공을 위해 주한미군, 기지 및 기지 주변 지역에 지원되는
비용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온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 5 직접지원 :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및 편의 제공을 통한 미군의 주둔비용 분담을 위해 한국 정부의 직접적
인 정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형태의 지원(방위비분담금, 카투사 지원, 사유지 임차료, 기지주변 정비 등) 6 간접지원 :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및 편의 제공을 통한 미군의 주둔비용 분담을 위한 지원이나 직접적인
정부 재정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형태의 지원(토지임대료 면제, 제세·공공요금 감면, 도로·항만·공항 이용료 면 제 등)
14
표7> 주한미군 주둔비용 지원 현황 (한시적 비용
7
<
)
단위
(
구분
분류
항목
·
기지이전특별협정(YRP LPP) 국방예산
직접지원
소계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 총계
·
출처: 유준형, ‘주한미군 직 간접 비용 현황’,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쟁점과 전망> 자료집,
Ÿ
억원)
년
‘15
7,169
반환기지 토양오염정화
外 지원
국방예산
:
84 7,253 13,442
20,695 2018.05.24.
그동안 정부는 한국 측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 총비용(직·간접 비용 포함)에 대한 객관 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거나, 있더라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왔음. 제9차 특별 협정 비준 과정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총비용과 관련 한 공식적인 통계 자료가 없는 점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함께 추후 관련 통계 자료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음.8
Ÿ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방연구원이 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금 총액을 산출·공개한 것은 다행 임. 이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음. 미국이 그동 안 한국이 제공하는 분담금 일부를 사용하지 않고 적립해두었다가,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 업 등에 불법으로 전용하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온 것은 그 증거 중 하나임.
Ÿ
국회는 예산 심사 시 방위비분담금만 따로 분리해 따질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직·간접 지 원 전체 규모를 고려하여 심사해야 함.
미군기지 이전 완료, 미집행액 누적, 군사건설비 대폭 삭감해야 Ÿ
방위비분담금 항목 중 군사시설개선비 예산에서 매년 과다한 이월·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 2012년 약 1,948억 원, 2013년 약 1,320억 원, 2014년 약 380억 원, 2015년 약 340억 원, 2016
년 약 765억 원, 2017년 약 740억 원이 다음 해로 이월되었음. 이월의 이유는 ‘미측 설계변 경 및 지연’, ‘착공 및 준공지연’ 등임. Ÿ
2017년 12월 말 기준 주한미군이 쓰지 않고 남아있는 방위비분담금 미집행액 전체 금액은
약 1조 원에 달함. 명세를 살펴보면 쓰지 않고 남겨둔 미집행 현금 3,292억 원9 , 2011~2017 7 한시적 비용 : 용산기지의 평택이전 등으로 인해 파생된 한·미간 특별협정 비용 및 주한미군 주둔기지 및 주
변 지역 외 지역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비용(YRP·LPP,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 반환기지 토양오염정화 등) 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
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 준동의안 심사보고서」, 2014.4. 9 박기학, <방위비분담금 1조 원이 푼돈? 트럼프의 ‘자가당착’>, 오마이뉴스, 2018.4.10.
15
년 사이 특별협정상의 분담금 배정액보다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발생한 차액(감액분) 5,571 억 원, 2009~2017년 사이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 968억 원10 등 총 9,831억 원이 미 집행액으로 남아있음. 이는 한국이 제공하는 방위비분담금이 남아서 쌓일 만큼 충분하다는 증거로, 증액이 아니라 삭감해야 할 이유임. Ÿ
국회는 미집행액의 처리를 비롯해 전체 방위비분담금 사용내역 관리와 감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하며, 예산 심사 시 전년도 미사용액만큼 삭감하거나 미사용액을 회 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함.
Ÿ
특히 한국이 총사업비 11조 원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도 올해 완료되어 향후 군사시설 건설비용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증액이 아니라 오히려 대폭 삭감해야 할 시점임. 또한 제9차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 의결 당시 국회가 제시했던 부대의견 중 ‘주한미 군 평택기지 이전 사업 종료 시점에 동 사업의 종료 이후 군사건설 사업 소요에 대한 전반 적이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국회 보고’에 대한 이행을 점검해야 함.
사드(THAAD) 운영 유지, 미국 전략자산 전개 비용 방위비분담금 대상 될 수 없어 Ÿ
한·미 정부는 사드 한국 배치를 결정하면서 한국은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은 전개 및 운영비용을 부담한다고 발표했음. 현행 협정상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시설개선 과 군수 분야 예산은 사드 배치를 위한 예산으로 전용될 가능성 있음.
Ÿ
2016년 7월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건설비를
사드 포대 건설에 미군이 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주한미군 측이 그런 소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한 바 있음. Ÿ
올해 4월 13일 국방부는 ‘미, 사드 기지 운영유지에 방위비분담금 사용 관련 입장’을 통해 “미측이 사드 체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방위비분담금 사용을 희망할 경우, 합의된 방위
비분담금 총액 내에서 항목별 규정 범위에 맞게 소요를 제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고 밝혔음. 사드 운영 유지비는 종말 모드의 경우 285억~449억 원, 전방 모드의 경우 688 억~925억 원에 달함.11 이는 2018년 방위비분담금 9,602억 원의 약 3~10%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임. Ÿ
만약 주한미군이 사드 배치를 위해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한다면 이는 또 다른 불법 전용임. 그동안 미군은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 예산을 적립했다가 평택미군기지 건설비로 불법 전용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용인해왔음.
Ÿ
한편, 미국은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내야 한다며 ‘작전 지원’ 항목을 신설해달라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해왔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23090&CMPT_CD=RDAUM&u 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related_news (2018.11.8 검색) 10 위의 기사 11 미 국립아카데미 산하 연구협회, <탄도미사일 알아보기>, 2012
16
이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의 목적에서 명백히 벗어나는 것임. Ÿ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남북 간 적대행위 중지를 합의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위반하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걸림 돌이 될 것임. 더구나 항목 신설은 미래 세대에게 두고두고 부담을 지우는 일로 결코 받아 들여서는 안 됨.
제9차 특별협정 제도 개선 평가와 검증 Ÿ
제9차 특별협정에서 한·미는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교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율 강화 ▷군사건설 분야의 상시 사전 협의 체제 구축 ▷군수지원 분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복지 증진 노력 및 인건비 분야 투명성 제고 ▷방위비 예산 편성 및 결산 환각서를 채택했음. 주요 내용은
과정에 이르기까지 투명성(국회 보고) 강화 등임. Ÿ
그러나 제도 개선 합의가 무색하게도, 제9차 특별협정 당시 한·미 정부가 ‘이면 합의’를 한 사실이 드러났음. 미군의 특정 군사건설 사업을 위해 추가 현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합의한 뒤,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이 사실을 전혀 보고하지 않은 채 별도의 이행약정으로 처리 했음. 이러한 일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는 예산 심사에 앞서 제도 개선 방안이 얼마 나 실효성이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함.
Ÿ
현재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제10차 특별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근거 없이 정부가 임의로 편성한 것임. 국회가 관행대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경우 이후 협정 내용에 따라 수정이 불가피함. 따라서 10차 특별협정 체결과 국회 비준을 거친 후 예산안을 심사· 확정해야 함.
결론 Ÿ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음. 방위비분담금은 한국의 주한 미군 주둔경비 직·간접 지원액 전체 규모를 고려하여 심사해야 함.
Ÿ
특히 상습적으로 불법 전용되어 온 군사시설개선비는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2018년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대규모 건설 사업에 대한 소요가 사라진 만큼 대폭 삭감해야 함.
Ÿ
2019년 방위비분담금 예산은 10차 특별협정이 체결된 후 비준 과정에서 예산을 심의해도 늦지 않으
며, 이에 앞서 9차 특별협정 시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증해야 함. 특히 협정에 과도한 증액, 2년 이상의 유효기간,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 항목 등이 포함될 경우 협정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함.
17
문제사업 4.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업 F-35A 도입 표8>
<
F-35A
도입 예산 단위
(
구분
F-35A
년 결산
2017
960,696
출처: 방위사업청,
년 예산
년
2018
:
백만원)
증감
2019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
1,302,479
1,302,479
1,399,219
1,556,150
253,671
19.5
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 설명자료,
2019
2018.9
Ÿ
F-35A 사업은 총사업비 7조 8천억 원을 들여 2022년까지 F-35A 40대를 구매하는 사업임.
Ÿ
2019년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530억 원(19.5%)이 증액된 총 1조 5,561억 원이 편성됨.
한반도 평화 정세 역행하는 공격형 무기 도입 Ÿ
F-35A는 스텔스 기능 때문에 ‘유사시 북한군 방공망을 피해 내륙 깊숙한 지역까지 은밀하
게 침투해 핵과 미사일 시스템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투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탐지·추적하여 선제 타격하는 작전 개념인 킬 체인(Kill Chain)의 핵심 전력으로 꼽혀왔음. Ÿ
그러나 이러한 군사 전략은 선제공격을 금지한 유엔 헌장과 대한민국 헌법 위반임. 또한 남북이 사실상의 종전 선언을 했고,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단계적 군축에 합의했으며, 한 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형 무기 도입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이유가 없음.
Ÿ
정부는 그동안 F-35A 도입의 기대효과로 ‘북한의 비대칭 전력 대비 적극적 억제능력 구비’ 를 내세워왔음. 그러나 올해부터 ‘주변국 잠재위협 대비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로 기대효과 를 변경했음. 국방부 스스로도 더 이상 북한 위협을 이유로 한 공격형 무기 도입 사업의 명분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모호한 주변국의 잠재 위협을 명분으로 삼아 무조건적인 전력 증강으로 이어진다면, 역내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지속적인 군비경쟁에 서 벗어날 수 없음.
Ÿ
이에 더해 공군은 현재 F-35A 20대 추가 구매를 위한 선행 연구를 하고 있으며, 해군 역시 수직이착륙기 F-35B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지금은 추가 도입이 아니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임.
18
‘꼼수’와 의혹투성이 도입 절차 Ÿ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F-35를 위한, F-35에 의한, F-35의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Ÿ
방위사업청은 차기 전투기 구매를 위한 경쟁 입찰을 진행하여 2013년 보잉의 F-15SE를 선 정했으나, 이후 기종 선정안을 부결하고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렸음. 당시 방위사업추진위원 회 회의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를 두고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발언한 바 있음. 이후 방위사업청은 애초에 탈락했던 기종인 록히드 마틴의 F-35A만 참여 가능하도록 소요와 구 매 계획을 수정해 수의 계약을 체결함.
Ÿ
정부 대 정부의 거래인 대외군사판매(FMS)는 가격 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포함해 구매국이 여러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방식임. 상한가가 없는 계약 방식으로 향후 가격이 어디까지 뛸지 알 수 없으며, 최종적으로 기종 개발에 실패했을 경우 선지급금도 돌려받을 수 없음.
Ÿ
애초 제기된 차기 전투기 소요는 60대였으나 F-35A로 기종을 선정하면서 천문학적인 가격 때문에 40대만 먼저 구매하는 것으로 결정됨. 이는 애초 소요 분석이 적절하지 않았거나, 기종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함. ‘전력 공백 최소화’라는 사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음.
Ÿ
도입 과정에서 정부의 ‘꼼수’ 계약도 드러남. 방사청이 록히드마틴과 F-35A 40대 도입계약 을 유지하기 위해 2016년 11월 3차 수정합의각서(MOA)를 체결하면서 고정가 계약으로 변 경하는 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 방사청은 애초 7조 3418억 원을 들여 F-35A 40대 를 도입하면서 기체 가격이 하락할 경우 하락분을 록히드마틴으로부터 환불받기로 했으나, 고정가격으로 재계약하면서 하락분인 약 8,400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음.
핵심 기술 이전 불가 Ÿ
F-35A 구매를 계약하면서, 국방부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을 위한 25개 기술을 이전받
기로 했다고 발표함. 그러나 2015년 4월 미국 정부가 핵심 기술 4건의 수출 승인을 거부했 다는 사실이 드러남. 계약 당시부터 록히드 마틴은 4대 핵심 기술 이전이 불확실하다는 입 장이었음에도 국방부는 F-35A 구매를 결정했으며, 기술 이전 불가 결정이 나고도 바로 알 리지 않고 침묵해왔음. Ÿ
방위사업청은 마땅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며 F-35A 도입과 KF-X 개발 사업을 그대 로 강행하고 있음. 수조 원을 쏟아붓는 무기 도입 사업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책임은 누 구도 지지 않고 있음.
19
기술적 결함과 성능 문제 Ÿ
F-35A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전투기’로 알려졌지만 여러모로 불완전한 기종임. 2014년 엔
진 화재로 모든 기종의 시험 비행이 일시 중단되었고, 2016년 9월 미 공군은 F-35A에서 발 견된 결함으로 이미 배치된 전투기에 대해 비행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음. Ÿ
이외에도 비상 상황 조종석 사출 실험 실패, 열에 취약한 무기장착고, 연료를 가득 채울 경 우 기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 속도를 마하 1.2로 떨어뜨려야만 무기 발사가 가능한 문제 등 수많은 치명적인 성능 결함들이 제기되어왔음. 스텔스 기능 때문에 오히려 화력과 기동력이 떨어지는 기종이라는 평가도 많음.
Ÿ
또한 올해 6월 5일 공개된 미국 의회 소속 회계감사원(GAO) 보고서는 F-35에서 안전·보안 및 성공적 임무 완수를 지연하거나 제약하는 966개의 공개 결함(open deficiencies)이 발견 됐으며, 이 가운데 180개는 내년 양산 이전까지 개선이 어렵다고 밝힘.12 중요한 사이버 보 안 결함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짐.
Ÿ
올해 9월에는 미국 해병대 비행장으로 복귀 중이던 F-35B가 추락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 하기도 함.
결론 Ÿ
정부는 F-35A 도입 사업의 목적을 ‘북한의 비대칭 전력 대비 적극적 억제 능력 구비’에서 ‘주변국 잠재위협 대비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로 변경했음. 국방부 스스로도 더 이상 북한
위협을 이유로 한 공격형 무기 도입 사업의 명분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게 다가 주변국 잠재위협 대비라는 명분을 앞세워 심각한 기술적 결함이나 기종 선정 절차의 문제들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F-35A 도입을 강행할 이유가 없음. 지금이라도 F-35A 도입 사업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함.
12 중앙일보, <F-35에 900개 넘는 결함 발견...‘미국판 방산비리’?>, 2018.6.7 https://news.joins.com/article/22691878 (2018.11.7 검색)
20
문제사업 5. 추락하는 성공 가능성에 혈세 퍼붓는 보라매 사업 표9> 보라매(R&D) 사업 예산
<
단위
(
보라매(R&D) 출처: 방위사업청,
Ÿ
년 예산
년 결산
년 예산
2018
2017
사업명
303,218
:
백만원)
증가율
2019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
435,362
435,362
601,100
581,391
146,029
33.5
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 설명자료,
2019
2018.9
보라매(R&D) 사업은 총사업비 약 8조 8천억 원을 들여 2028년까지 한국형 전투기(KF-X)를 개발·양산하는 사업임.
Ÿ
2019년 예산액은 전년 대비 약 1,460억 원(33.5%)이 증액되어 5,813억 원이 편성됨.
표10> 보라매(R&D) 총 사업비
<
단위
(
연도
사업기간
사업비
2014~2028
출처: 방위사업청,
까지 기투자액
2016
2017
2018
745.85
694.72
3,032.18
4,353.62
2015
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 설명자료,
2019
안)
2019(
5,813.91
:
억 원)
이후 투자계획
계
38,986.83
53,627.11
2019
2018.9
타당성 없는 개발 사업 Ÿ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KF-X)은 2003년부터 총 7회의 타당성 조사를 거쳤으나,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공군 의뢰로 실시한 건국대학교 무기체계연구소의 조사뿐임13 .
Ÿ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국내 기술 수준이 낮고 비용, 수출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타당성 이 미흡하다’고 분석했음.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개발비가 10조에 이르고 연구·개발비 를 포함한 생산 예산이 최초 예측치인 12조 원보다 3~4배 더 드는 것으로 평가함14 . 국책 연구기관들이 하나같이 타당성 없는 사업이라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업 을 강행하고 있음.
Ÿ
KF-X 타당성 조사에 무려 5번이나 참여한 한국국방연구원 이주형 박사는 2015년 국방위원
13 국회 입법조사처, <한국형 전투기 개발계획: KF-X 사업(보라매사업)>, 2015.9.10 14 국회 입법조사처, <한국형 전투기 개발계획: KF-X 사업(보라매사업)>, 2015.9.10
21
회에 출석하여 “리스크가 높다, 실패할 경우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여될 것이 우려된다” 고 답했음.
핵심 기술 이전 거부로 개발 성공 가능성 불투명 Ÿ
한국형 전투기 국내 개발 성공 가능성은 사실상 불투명하다는 것이 중론임. 우선 작전 요 구 성능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음. 유럽의 유로파이터나 라팔 전투기 개발 사례에만 비추 어보아도 15년 만에 개발·양산하겠다는 계획은 비현실적이며 사업비도 폭증할 가능성이 큼.
Ÿ
애초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이 KF-X 사업의 전제 조건이었음. 그러나 미국이 다기능 위상 배열(AESA) 레이더와 적외선탐색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EO TGP), 전자 파 방해장비(RF 재머) 등 4개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함에 따라 개발 성공 가능성은 더욱 낮아짐. 2017년 6월, 2018년 3월 두 차례 점검위원회의 점검을 거쳐 4개 핵심 기술 중 겨우 하나인 AESA 레이더를 국내 기술로 개발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을 뿐임.
Ÿ
지난해 국회 국방위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KF-X 사업을 초도양산과 후속양산으로 나 눠 각각 2026~2028년까지 40대, 2028~32년까지 80대의 전투기를 양산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바 있음. 일부 기능이 제외된 AESA 레이더를 탑재하고, 미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원래 계획했던 AIM-9X, AIM-120C 공대공 미사일이 아닌 독일제 IRIS-T(단 거리 공대공)와 영국제 미사일 Meteor(중거리 공대공) 무장을 장착한 초도양산 40대는 ‘북 핵 미사일이나 장사정포는 물론, 적 지휘부를 타격할 수 없으며, 적 항공기를 탐지·식별할 수 있는 핵심 기능도 대부분 제외된 깡통 전투기’라고 지적했음.15
Ÿ
게다가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4개 핵심 기술 외의 기술도 제대로 이전되지 않고 있는 것으 로 드러남. 2017년 10월 당시 국방위 소속이었던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공개한 방사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기술 이전과 관련된 21개 전 항목이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남. 기술 전수 인력은 10년간 360명을 지원받도록 했지만 2016년 이후 2017년 10월까 지 파견된 인력은 40명에 불과했음. 50만 쪽에 이르는 기술자료 중에 16만 쪽(32%)만 제공 되었고, 기술보고서는 2016~2023년까지 제공받기로 한 분량이 3만 쪽에 이르는데 1%에도 못 미치는 2백 쪽만 제공된 상황임.
공동 개발도 불투명 Ÿ
보라매 사업의 총사업비는 한국이 국방 예산에서 60%, 인도네시아에서 20%, 국내 외 업체 에서 20%를 각각 부담함.
Ÿ
총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1조 7,338억 원을 분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는 2016년 분담금
15 경향신문, <김종대 “KF-X사업, 전투기부터 만들자는 욕심에 주요 전투 기능 제외하고 양산 계획 수립”>, 2017.10.1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10121145001 (2018.11.8 검색)
22
500억 원과 2017년 상반기 분담금 452억 원만 납부하였고, 2017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분
담금 납부를 하지 않고 있음. Ÿ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쓰나미로 인한 혼란과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이유로 재협상을 요 구하며 “투자금은 깎고 기술 제공은 더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음. 이미 지난 1월부터 인도 네시아가 한·인니 민항기 공동개발 사업으로 지분을 돌리려고 한다는 말도 있었으나, 방사 청은 “이미 낸 분담금이 볼모로 잡혀있으니 절대로 철수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16 하며 안일한 태도를 보여 왔음. 만약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대로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 철수를 선언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음.
Ÿ
이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KF-X 사업 부실화
△국제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의 개발비 미납 및 사업 철수 가능성 △과도한 군 요구성능(ROC)으로 인한 개발 리스크 상승 △다중위상배열(AESA) 레이더 포 함 4개 핵심 센서 개발 불투명 △국내 개발 능력과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은 사업 전략 부 원인 분석 자료’를 통해
재 등 4중고가 사업 발목을 잡고 있다며 “청와대 주관 하에 KF-X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 토 및 사업 성공을 위한 전략 재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17 .
결론 Ÿ
KF-X 사업은 그 타당성부터 핵심 기술 이전이나 자체 기술 개발, 인도네시아 공동개발 등
무엇 하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 F-35A 도입과 함께 보라매 사업 역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함.
16 SBS, <[취재파일] 인니 ‘KF-X 재협상’ 결정과 방사청의 낙관주의> 2018.10.23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83638 (2018.11.8 검색) 17 문화일보, <KF-X 사업 실패 우려.. 전면 수정해야>, 2018.10.8.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100801070430114001 (2018.11.8 검색)
23
문제사업 6. 사업 명분 사라진 레이저대공무기 Block-I (R&D)
표11> 레이저대공무기
<
Block-I (R&D)
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년 예산
년 결산
년
2018
2017
사업명
본예산
증감
2019
추경(A)
요구안
정부안(B)
B-A
레이저대공무기 -
Block-I (R&D)
출처: 방위사업청,
Ÿ
-
-
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 설명자료,
2019
5,454
%)
3,296
3,296
%
순증
2018.9
신규 사업인 레이저대공무기 Block-I 사업은 2019년~2023년간 총사업비 902억 원을 투자하 여 소형무인기 및 멀티콥터 등을 탐지하고 정밀타격이 가능한 레이저대공무기를 연구·개발 하는 사업임.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으로 사업 명분 사라져 Ÿ
레이저대공무기는 고에너지 레이저빔을 표적에 조준, 집속·발사하여 표적을 직접 파괴하거 나(Hard-Kill) 또는 표적영상장비 등 핵심부품 기능을 무력화(Soft-Kill)시키는 무기체계임18 .
Ÿ
국방부는 2016년 9월 28일, “북한의 소형무인기 침투와 무인기를 이용한 테러 위협이 증가 함에 따라 소형 표적을 탐지·추적하고 정밀타격이 가능한 레이저대공무기를 확보할 예정” 이라고 밝힘. 즉, 레이저대공무기는 저고도로 비행하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격추하기 위 한 것임.
Ÿ
그러나 신규 사업으로 레이저대공무기 개발을 추진할 만큼 현재 북한 무인기 위협이 심각 하다고 볼 수 없음. 남북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사실상의 종전 선언을 했으며, 군사 분야 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일체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중단한 상황임. 이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어, 남북한이 운용하는 무인기의 경우 동·서부 각각 군사분계선 기준 15km, 10km 구간에서 비행을 할 수 없음. 군사정찰 목 적으로 북한이 사용하던 ‘기구’ 역시 25km 비행금지구역 적용을 받게 됨. 북한 무인기 위협 은 사실상 현저히 감소했음.
결론 Ÿ
사업 추진 명분이 사라진 레이저대공무기 개발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함.
18 김종국, 변유진, <레이저 대공무기 발전 추세와 획득전략>,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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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사업 7. 파병 타당성 검토 없이 처리되는 해외파병 예산
표12> 해외파병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년 결산
2017
사업명
년 예산
년
2018
본예산
추경(A)
증감
2019
요구안
조정안(B)
B-A
%
해외파병
41,651
44,322
44,322
47,778
46,654
2,332
5.3
다국적군 파병 및 국방교류협력
21,517
20,896
20,896
23,735
22,611
1,715
8.2
20,134
23,426
23,426
24,043
24,043
617
2.6
PKO
파병
출처: 국방부,
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확정) 사업 설명자료,
2019
2018.9
파병 타당성 재검토 필요 Ÿ
해외 파병은 헌법상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넘어서는 예외적인 사 안이며, 국내·외적으로 어떤 의도치 않은 파급 효과를 일으킬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함. 그러나 1965년 베트남 전쟁 파병 이래로 한국군의 해외 파병은 그 렇지 못했음. 국제분쟁에 대해 외교적 예방보다는 군사적 개입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유지 해온 결과 해외 파병이 늘어났음. 중동을 재앙으로 몰아넣은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 쟁 등 다국적군 파병, 원전 수주 대가라는 상업적 목적으로 비분쟁 지역에 군대를 보낸 아 랍에미리트(UAE) 파병, 소말리아 해역에서 미5함대가 이끄는 연합해군사령부에 속해 일본 자위대와도 함께 활동하고 있는 소말리아 파병 등이 그 사례임.
Ÿ
UAE 파병은 시작부터 위헌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2011년 이래 지금까지 타당성 검토 없
이 관성적으로 연장되어왔음. UAE 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나 국제평화 유지 원 칙과는 무관하게 핵발전소 수주를 위한 상업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파병임. 이러한 유례 없 는 파병은 커다란 사회적 논란을 빚었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 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날치기 처리되었음. 이후 국회는 매년 파병 연장 동의안을 통과시켜왔음. 상업적 목적의 파병이라는 문제점 이외에도 UAE에 파병된 아크부대는 예멘 내전 등에 군사적으로 개입하 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원하는 UAE 특전사들을 훈련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 는 UAE 파병이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파병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임. 또한 그동안 국회가 UAE 파병을 연장하면서 부대 의견으로 요구했던 ‘철군 계획 등 파견 기간을 포함한 향후
부대 운용 방안 수립’이 지켜지지 않는데도, 매년 파병이 연장되고 있음. Ÿ
올해 초, 이명박 정부가 국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은 채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 항까지 포함된 군사동맹에 준하는 비밀 군사협정을 UAE와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제 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음. 아크부대는 철군하고 관련 예산은 삭 감되어야 함.
25
Ÿ
소말리아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는 미 5함대가 이끄는 연합해군사령부에 속한 CTF-151의 일원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음. 한국 선박과 선원들을 해적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이,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 일환으로 구성된 연합해군에 참여하는 것까지 자동으로 정 당화하지는 않음.
Ÿ
이에 더해 해적 퇴치 활동이라는 명분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최근 청해부대 활동 양상 은 애초의 목적인 해적 퇴치보다는 연합해군의 해양안보작전 참여, 안전항해 지원 위주로 변화했음. 2012년 이래로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 활동은 급감했으며, 소말리아 내부의 정치 적·경제적 안정을 돕고 무장 갈등을 해소하여 주민들이 해적이 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장기 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임.
Ÿ
레바논과 남수단 파병 역시 파병 연장에 앞서 해당 지역에서 군대가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는지 그 효과성과 타당성에 대한 국회의 충분한 검증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함. 최근의 안보 개념은 국가 안보에서 인간 안보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국제평화를 위해서 군 사 활동보다는 외교적·평화적 활동과 갈등의 예방, 민간 차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파병 연장 동의안 통과 전에 파병 연장 전제로 예산안 통과 Ÿ
해외 파병 기간 연장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청해부대 등 4개 부대의 파견 기간은 2018 년 12월까지로 정해져 있음. 그러므로 해당 부대를 2019년에도 파병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파병 연장 동의가 있어야 함.
Ÿ
그러나 매년 국회의 파병 연장 동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파병 연장을 전제로 한 예산안이 먼저 통과되어왔음. 이러한 절차 문제는 국회 예산정책처, 예결위, 상임위, 국정감사 등에서 숱하게 지적되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음.
결론 Ÿ
파병 연장 심사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아크부대와 청해부대는 즉각 철군하고 관련 예산은 삭감되어야 함.
Ÿ
국회의 파병 연장 동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파병 연장을 전제로 한 예산안 통과는 근절되어 야 함.
참여연대 정책자료 2019년 국방 예산 주요 문제 사업 발행일 2018. 11. 11 발행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담 당 신미지, 이영아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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