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포럼] 2018
한반도 평화운동 평가와 과제
일시: 2018년 11월 26일 14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후원: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 2 -
[정책포럼] 2018 한반도 평화운동 평가와 과제
1. 개요 • 일시: 2018년 5월 15일(화) 오후 1시-5시 • 장소: 창비 서교빌딩 지하 50주년홀(B2) • 주최: 시민평화포럼 • 후원: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2. 프로그램 1부 (14:00-15:30) 2018 평화운동 부문별 평가 • 사회: 김영순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주제별 발표 - 남북교류협력 활동 평가와 과제 (이혁희 통일맞이 운영위원장) -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 활동 평가와 과제 (이태호 시민사회단 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국방개혁, 한미동맹 현안 대응과 과제 (박석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 동가) - 남북 환경 에너지 협력 현황과 과제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 - 해외 분쟁과 평화운동과의 연대와 과제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2부 (15:40-16:30) 2019 평화운동과 시민평화포럼 활동방향
- 3 -
- 4 -
1부 2018 평화운동 부문별 평가
- 5 -
- 6 -
2018년 남북교류협력 활동 평가와 과제 이혁희 (통일맞이 운영위원장) 1. 2018년 남북교류협력 현황 ❒ 2018년 당국차원의 남북교류 현황 2018년 남북 당국 간 교류 일지
내용
연번 1 2 3 4 5 6 7 8
2.5 北 예술단 선발대 23명 방남 (경의선 육로 이용) 2.6 北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등 예술단 본진 114명 방남 (만경봉-92호 이용) 2.7 北 김일국 체육상 등 민족올림픽위원회(NOC) 관계자,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 단 등 280명 방남 (경의선 육로 이용) 3.5 대통령 대북특별사절단, 평양 방문 (~3.6, 서해 직항로 이용) 3.29 「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 3.29 예술단·태권도시범단 평양공연 선발대 66명 방북 (서해직항로 이용) 3.31 예술단·태권도시범단 평양공연 본진 120명 방북 (서해직항로 이용) 4.27 「2018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채 택(판문점 우리측지역 평화의집)
9
5.4 남북, 2018 탁구 세계선수권대회(스웨덴)에서 여자 단일팀 결성
10
5.26 2018 제2차 남북정상회담(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 6.1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진행(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6.8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추진단 시설점검차 개성공단 방문 6.14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 6.18 남북체육회담 개최(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 6.19 정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보수공사 준비인력을 개성공단에 출퇴근 형식으로 파견 6.22 남북적십자회담 개최(금강산) 6.26 철도협력 회의 6.28 도로협력 회의 6.28 남·북·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2018 아시안게임 3개 종 목(카누, 조정, 여자농구)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 합의 7.4 산림협력 회의
23
7.1 남북, 서해 해상 ‘국제상선공통망’ 운용 정상화 7.3 남북통일농구경기대회(∼6, 평양) 7.14 남·북·러 공동세미나(北 나선시)
24
7.15 北 선수단, 국제탁구연맹(ITTF) ‘코리아오픈(7.17~22. 대전)’ 참가차 방남
21 22
- 7 -
25
7.29 아시아경기대회 단일팀 참가 종목(카누, 조정, 농구) 북한 선수단 34명 방남
26
7.31 제9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 8.3 현대 현정은 회장 등, 故 정몽헌 회장 15주기 추모식 관련 금강산 방문 8.13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 8.18 남북, 아시안게임 개회식 공동입장(인도네시아 자카르타) 8.20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26, 금강산) 8.22 남북, 8.15 73주년 기념 「범민족 평화포럼」 참가(~24, 중국 선양) 9.6 남북,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재개 관련 실무협의(개성) 9.14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개성) 9.18~20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개최 9.20~27 남북, 유도 세계선수권대회 공동 출전(아제르바이잔 바투)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10.1 남북, JSA 및 유해발굴 시범지역 내 지뢰·폭발물 제거 작업 개시 10.15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판문점 평화의집) 10.16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이행을 위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1차회의 개최(판문점 자유의집) 10.19 국회,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 대북 제의(남북공동연락사무소) 10.22 남북,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재개 10.26 남북장성급군사회담(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 <표 1. 출처: 통일부, 2018.11.23. 검색>
❒ 2018년 민간 남북교류협력 현황 2018년 남북 민간교류 일지
연번
남측
북측
1
5.30 세계평화협회 천담스님 방북
8.10 北 노동자 축구대표단 방남(서울)
2
6.20 6.15 남측위 의장단 15명 방북
10.25 제5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축구대회 北 선수단 참가차 방남(춘천·인제)
3
7.8 Jtbc 관계자 방북
11.14-18 아시아태평양 평화협력 국제회의 대 표단 방남 (고양시)
4
7.16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등 5명 방북
5
8.10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참석인원 방북
6
8.30 아시아태평양평화교류협회 방북
7
10.4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평양)
8
10.30 세계태권도연맹(WT) 총재단 및 시범단, 태권도 시범공연차 방북
9
11.4 민화협 대회 (금강산)
- 8 -
10
11.18 금강산관광 20주년 행사 (금강산)
11
11.20 북민협 대표단 방북
8.22 남북, 8.15 73주년 기념 「범민족 평화포럼」 남북 참가(중국 선양) 11.16 아시아태평양 평화협력 국제회의 남북 참가(경기도 고양시) <표2. 출처:통일부,2018.11.23. 검색>
❒ 2018년 남북교류협력 활동 특징 ◦ 과도한 당국 접촉에 비해 비대칭적인 민간 접촉의 ‘일상화’ - 세 번의 정상회담, 4차 고위급회담, 2차례 특사, ‘봄이 온다’ 공연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당국 (주도) 교류에 비해 민간 교류는 당국 간 교류의 부수적 교류처럼 취급되었으며, 현 정부의 목표가 과거 민주정부 시기의 남북관계로 되돌리려는 데 맞춰져 있는 듯 총력을 다한 반면 김대중 정부의 ‘선민후관’이나 노무현 정부의 ‘민간주도 거버넌스 구현’정신만 제자리로 돌아 오지 않은 체‘비대칭성의 일상화’, ‘지체현상의 내면화’가 추세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는 지난 10년 동안 남북교류협력 두절에 따른 시민사회 역량 유실과 기대했던 6.15, 8.15 민족공동행사의 무산 등에 영향 받은 바 크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민간을 파트너로 보지 않는 당국의 인식은 ‘촛불혁명’ 이후에도 여전하며 (이는 통일부 적폐청산의 실패에 기인), 경색된 남북관계가 풀리는 과정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 민간의 ‘선의’에 대한 노골적 왜곡현상 (선의를 민간 자주성의 양보로 오해) 때문임.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 민간 교류 전문가가 배제된 점. - 남북교류에서 민간 교류가 양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10.4 민족대회’ 성사과 정이나 ‘남북 민화협 연대 행사’ 전반에서 볼 때 내용적 즉 질적으로도 매우 좋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정부의 선별 허용 정책의 지속화와 이에 대한 대응 부재 -
6.19 6.15 의장단 회의 참가 신청자 중 5명 불허, 11.1 민화협 연대 및 상봉대회 참가 신청 자 중 4명 불허, 7.27 개성공단 사업자 방북 불허 등 남북교류에 있어 정부의 무분별한 승 인권 남용 사례는 이전 정부와 다르지 않음
- 과거 정부의 적폐로써 민을 통제하는 수단화된 각 종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하라는 요구(“남 북정상회담 이후 과제 - 사회교류분야”김기헌, 통일맞이 주최 ‘시민통일운동대토론회’토론문 참고) 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노력도 없었을 뿐 아니라 정당 차원의 노력도 없음 - 더구나 이에 대해 시민사회 차원의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응 없이 일부의 문제로 치부하므로써 민간 자주성의 약화를 스스로 초래
- 9 -
- 우리 정부의 선별 허용은 북측의 ‘선별 초청’을 용이하게 만들어 남북교류의 굴절 왜곡 현상이 발생되고 민간의 주도성 부식현상으로 나타남 (Jtbc 방북이나 아시아태평양평화교류협회 방북 등) ◦ 민간 통일운동의 무기력과 10.4 공동행사 - 당국 간 협상과 당국 주도 교류가 전개되면서 시민사회의 중요성이 뒤로 밀리거나 제안된 사 업 자체가 유보되는 현상 발생되는 와중에 지난 9월 북측으로부터 제안된 10.4 평양 민족공 동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측 주체인 ‘6.15 남측위’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보다 폭넓 게 준비하고 이완된 자기 조직을 정비하는 계기로 삼았어야 함에도 과도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준비하면서 당국과의 교섭력을 상실하고 민간 통일운동의 난맥상만 드러냄 - 민간 스스로 자율적으로 단일한 의견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교류의 영역까지 정치 (인)가 개입하게 되면서 사실상 정치가 민간을 압도 - 이 상황을 민간 스스로 자초하지 않았는지 냉정한 반성적 평가가 필요 ◦ 북측의 노동, 여성, 청년학생, 농민 등 전통적 부문 교류 지속 의도와 촛불시민 참여 보장이라 는 시대적 요구의 상충 현상 발생 - 북측은 6.15남측위에게 10.4 기념 민족공동행사 제안하면서 부문중심 대회 개최를 요청한 바 있음. - 11월 4일 금강산에서 개최된 민화협 연대 및 상봉대회도 참가단위를 부문 중심으로 제안 - 결국 시대는 변했지만 형식은 여전히 10년 전으로 돌아가버린 상황으로 새롭게 남북관계가 열 리면 새로운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풀뿌리 시민 주체들의 참여로 남북 제 3 영역의 교 류를 통해 남북교류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시대적 사명을 펼쳐 볼 작은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하였음 - 이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새로운 민간교류의 주체들을 담아낼 효과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내 지 못하고, 이 플랫폼에 대한 관의 이해를 높이는 컨센서스도 만들지 못한 결과1)로 보임. 이 플랫폼은 현실을 반영하여 6.15 남측위 등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주체들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건설되어야 함 ※ 촛불시민들의 참여 의지는 매우 높은 상황으로 평양행 철도 서포터즈에 순식간에 1000명 넘는 청년학생들이 응모하고, 남북교류 사업에 참여하고픈 청소년들의 요구가 폭주하는 등 촛불혁명을 만든 새로운 세력들의 참여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 무질서의 지속화 : 무분별한 접촉 신청 및 백화점식 경쟁적 대북제안 - 무분별한 접촉 신청으로 대북접촉 신청 폭주 현상 발생하나 이를 수용할 능력도 여력도 없는 상황이며 거의 600건에 육박하는 대북사업 중에 다수의 중복 사업 존재하는 등 무질서한 현 상 발생. <표 3> - 지자체 등의 정리되지 않은 백화점식 대북제안으로 북측의 냉소적 반응만 커지는 상황으로 1) 북측이 촛불혁명 주체들을 남북교류의 주체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로 이들을 담아내는 다 양한 형식과 내용의 문제로 풀 수 있음
- 10 -
10.4 11주년 기념대회에서 남측 지자체에서 북측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요구하자 북측 관계자 가“머지않아 지자체가 남북 협력에 활발히 참가할 때가 올 것으로 알고 있다.” 정도의 반응을 얻음. <표 4> - 무질서하고 무분별한 대북 사업 러시는 오히려 당국의 ‘통제론’에 빌미로 작용되고 있음.
<표 3. 출처: NK경제 10.11자 검색일 2018.11.23> 최근 지자체 대북제안 내용 지자체 서울
제안내용 경평축구 개최 제안 전국체전 100주년 북측 대표단 참가요청 옥류관 경기분점 요청
경기
평양 국제프로복싱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및 개성-파주 평화마라톤대회 제안 황해도 농립복합형 시범농장 운영 제안 보건위생 방역사업 제안
인천 광주
대전
충북
10.4 선언에서 언급된 ‘서해 경제협력지대’ 이행 요청 ‘가을이 왔다’ 대전 공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참가 요청 카이스트와 김책 공업종합대학과의 교류 대전 프로축구단과 북측 축구단 경기 충북의 바이오 제약산업을 이용한 교류, 결핵약 등 지원. 장기적으로 천연물 관련 공동 연구
- 11 -
2019년 무예 마스터십에 북측 참가 요청 경남
농업분야 교류 재개 및 마라톤 대회 공동 개최 요청 북측 항만도시와 한반도 항만도시 협의체 구성 요청
부산
부산국제영화제와 관련해 남북 영화인 교류 사업 수산 분야 공동어로 연구 제안 <표 4. 이혁희, 2018 남북교류협력 활동 평가와 과제, 시민평화포럼 토론회 >
❒ 2018년 대전환기를 통과하며 얻은 교훈 ◦ ‘촛불혁명’이 만든 판문점선언 시대에 민간을 배제하고 관 주도로 가능하다는 환상에서 벗어나 도록 강력히 대응해 비대칭성을 극복해야야 함. - 대전환기는 ‘정상회담 포퍼먼스’, ‘판문점 포퍼먼스’,‘DMZ 퍼포먼스’등 구사할 수 있는 모든 이벤트가 차려진 가장 화려하고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된 시기였음. 그러나 시민사회는 이 자 리의 주역이 아니라 손님이자 관객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음 -‘봄이 온다’,‘태권도 시범단’,‘농구경기대회’등 대표적인 남북교류의 이면에는 ‘관 주도 - 민간 배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음. 청와대 일각에서는 ‘민간의 아마츄어리즘으로는 더 이상 국민 의 눈 높이를 맞출 수 없다’고 까지 하며 ‘관 주도 세련된 남북교류 대 민 주도 낡고 고루한 남북교류’라는 플레임까지 서슴없이 드러내는 실정. 그러나, 막대한 자금과 화려한 캐스팅으로 하는 남북교류가 지속가능하다고 보는 자체가 비이성적이며 ‘주체의 다양화, 지역의 다변화, 내용의 생활화’되어야 정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교류가 된다는 지난 ‘잃어버 린 10년’의 교훈을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관 주도의 남북교류로는 전체 남북교류의 0.001%로 채울 수 없으며 시민참여 없는 행사식 남 북교류로는 남북연합 진입을 위한 ‘넓고 깊은 남북교류’를 만들 수도 없다는 점을 더 늦기전 에 당국이 인식하도록 해야 할 책무가 시민사회에 있음. 더 이상 시민사회가 관 주도 사업에 들러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시민사회의 자성이 필요 - 남북관계 정상화 시기라는 특수성에 대한 ‘민간의 선의’를 왜곡하여 인식하는 데 대해 계속 ‘선의’로 대응해서 안되며, 민의 생명인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관계 정립이 절실 ◦ 민간의 자주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플랫폼 건설이 절박한 과제 - 1997년, 2000년 정세의 주요 전환기 마다 새로운 ‘대응체’가 출현하였고 강력한 구심력을 발 휘하여 시대의 변화를 시민과 함께 이끌었던 데 비해 판문점선언은 그 규모나 파장은 이전 그 어떤 시기적 계기점보다 컸지만 그에 걸맞은 시민사회의 흐름은 만들어지지 못했음 - 6.15 공동선언 시대를 이끌었던 전통적인 ‘6.15 남측위’의 중심성은 확실히 이완되고 유실되었 음은 확인되었으나 그것을 보완하고 다시 확대하는 대안적 흐름은 현재 없는 미약한 상황으 로 진단됨 - 지난 9월 10.4 공동행사 추진 과정에서 민간은 하나로 단합하지 못하여 사실상 정부의 중재 없이는 공동 행보를 취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을 반성하면서 우선 10.4 공동행사 추진 과정 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필요
- 12 -
- 북측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남북교류에 대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조건(현재 대북 협상 가능한 인력 자원은 다 합쳐야 20명이 체 되지 않는 실정이고 그나마 현역 협상력은 대 부분 50대를 넘고 있음)에서 시민참여 남북교류협력은 플랫폼 없이는 전진이 불가능한 상태. 따라서, 이를 집체적으로 보완할 대안 마련이 시급 - 한편, 6.15 의장단 회의 결의 중 ‘4.27 판문점선언 실천 남북공동위원회’로의 발전에 대한 남 북의 합의가 있었고 이후 ‘6.15 남측위’를 확대 재편하여 ‘4.27 공동위’로의 발전하는 흐름은 하나의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로 되고 있는 바 ‘6.15 남측위’ 차원에서 과감히 기득권을 폐기하고보다 유연한 태세를 갖춘다면 향후 단일 플랫폼 건설에 큰 진전이 있을 것임 ◦ 남북연합 건설이라는 방향성 속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 전개 필요 - 지자체들의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대북제안의 배경에는 ‘임기내 성과 내기’라는 특유의 ‘조급 성’이 반영된 과잉성이 존재 함. 이를 비판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는 것이 시민사회의 지혜가 필요함(이런 측면에서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되거 나, 지자체장 협의 기구가 남북교류협력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 부정적임) - 시민사회가 수립할 장기적 계획의 목표점은 ‘남북연합 건설’이라 할 수 있음. 민간의 남북교류 협력은 남북연합 건설이라는 목적성을 분명히 하여 설계해 나갈 때 본연의 자기 위상과 역할 을 제대로 찾을 수 있음. 이는 ‘1단계 통일로써의 남북연합’은 시민참여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 - 남북연합을 1단계 통일로 규정하고, 판문점선언 이후부터를 ‘낮은 단계 남북연합’ 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면 현재 남북교류협력의 방향은 여기에 조응하여 설계되어야 함. 이런 관점이 반 영되고 시민사회 전체가 합의 가능한 ‘시민참여 남북교류협력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이는 시민평화포럼이 중심이 되어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남북연합으로 1단계 통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한반도 시민들의 기본적 목적이 ‘민족 경제의 균 형적 발전2)과 공동 번영’(판문점선언 1항 6호)과 ‘군사적 긴장완화 및 군비통제’(판문점선언 2항)이며 남북연합의 진입을 위해서는 1단계 남북연합 진입을 위한 시민 인식 전환 2단계 인 적교류, 문화적 교류를 통한 ‘화해‧협력의 확대’등 단계적 발전 목표를 수립할 수 있음 - 시민사회의 남북교류협력은 바로 1단계 ‘시민 인식 전환’과 2단계 ‘화해‧협력의 확대’에 내용이 자 방법 그 자체라 할 수 있음. 대북인도지원이 복잡하고 어려운 개발협력의 영역으로 강화되 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북한 동포 돕기’와 같이 ‘북한 동포와의 동질성 회복’이란 내용과 ‘성금’이라는 간략한 형식으로의 참여가 보장되는 변화된 시대에 맞는 남북교류협력의 시민참 여 방식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시민사회의 남북교류협력은 중요하며, 이것이야 말로 나아가‘촛불혁명’의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통로이자 바탕이 됨 3.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의 활용
2)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은 6,15 공동선언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 이를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구체적으로 ‘남과 북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유무상통의 원칙에 입각하여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며‘ 동시에 ‘남한 자 본의 무분별한 북한 진출로 남한 민중의 삶의 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곧 남북경 협이 남한 경제 부흥을 위한 ‘제2의 중등특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13 -
◦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의 역할에 대한 시민사회의 단일한 이해가 필요 -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는 정부 간 소통의 채녈이기도 하지만, 남북교류협력의 창구이기도 함 - 최근 사)통일맞이가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과 실무접촉을 시도한 결과 충분히 가능 하며 오히려 통일부의 제도적 미비가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원인으로 파악됨 ◦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남북교류협력 가능성 모색 -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의 주된 기능은 남측의 남북교류협력 사업희망자와 북측의 대상자를 연결 시켜주는 역할로 향후 이 역할이 본연의 역할로 규정되어야 함. 현재는 당국간 협력의 창구 역할로 축소되어 있는 상황 -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이용은 평양 방문의 절차상 어려움과 3국을 통한 접촉의 고비용 구조를 해소할 수 있으며 신규 진입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 ◦ 시민사회는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 정부와 협상하고 공동사무소 내에 ‘시 민사회담당관’이 설치되도록 노력해야 함. - 공통되고 단일화된 시민사회의 입장을 바탕으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내 남측 민간 교류 담 당관실의 설치와 민간 인원 배치가 관철되도록 노력해야 함 4. 남북교류협력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찾기 ❒ 민간 자율기구의 건립을 통한 ‘알박기’ ◦ 한강하구 공동관리위원회 - 한강 하구는 정전협정 제5조에 따라 ‘민간 선박에 대해서 통행이 허가’되어 있음. 따라서, 한 강 하구는 민간만이 통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북한군이나 UN군 사령부는 원칙적으로 관 여할 수 없음 - 현재 남북이 이 지역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동 조사 이후에 평화적 이용을 관리하는 ‘남북 한강하구 공동관리위원회’를 민간주도로 설립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민간 기구는 남북관계의 경색과 무관하게 민간 차원에서의 활동은 지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개성공단 공동관리위원회 - 이와 동일한 케이스로 ‘개성공업지구 공동관리위원회’를 들 수 있음.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중단 이후 남북이 합의하여 만들기로 한 ‘개성공단 공동관리위’는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황. 그러나, 이 기구가 북측 민간(민경련)과 남측 민간(개성공단기업협회)의 민간 자율기구였다 면 개성공단 중단과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임. 향후 개성공단이 재개될 경우 ‘개성 공업지구 공동관리위원회’는 남북 당국자간의 기구가 아니라 민간 자율기구로 설치되도록 노력해야 함 ◦ 금강산관광 공동관리위원회 - 금강산관광 재개 시에도 이와 동일한 민간 자율 기구를 건립하여 다시는 남북 당국 간의 대
- 14 -
립으로 민간인이 투자하고 민간인이 유지해왔던 남북공동의 사업이 영향받는 일이 없도록 일종의 ‘알박기’를 해야 할 것임. ❒ 남북교류협력 중간지원조직의 건설 - 시민평화포럼 중심으로 가칭) 남북교류협력 중간지원조직 건설이 필요함. ※ 중간지원조직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을 희망하는 단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류협력 이 무문별하고 경쟁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사전 조율하며,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와의 연결 을 통해 북측 해당 기관과의 협의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조직.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 북측 기관에 대한 기본 정보의 축적과 이에 대한 안내
△ 단체별
로 생성된 자료와 정보의 교환 △ 대북 사업계획서 작성 지도 △ 전문인력 양성 등 임. - 중간지원조직은 남북교류협력의 플랫폼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이 플랫폼을 통해 ‘촛불혁명’ 의 주인인 시민들이 자신의 지향, 요구, 성격, 처지와 조건에 맞는 남북교류협력 프로젝트를 찾고 참여하도록 돕는 허브역할을 수행 - 중간지원조직은 민간 자율 기구로 건설하여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며, 향후 건설된 ‘4.27 판 문점선언 실천 남북공동위원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통해 자기 위상을 잡아가면 될 것임. 시민참여만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끝.
- 15 -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사업 평가와 전망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1. 사회적 대화와 통일협약시민추진위원회
통일협약시민추진위원회는 통일협약시민추진위원회는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시민단체, 종교계, 전문가 그 룹이 함께 구성한 한시적 민간단체입니다. 위원회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비 전에 관해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시민들의 대화와 토론의 공간을 마련함으로 써 보다 건설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통일부와 협력하여 2018년 8월부터 11월까지 한반도 평화⋅통일 비 전을 마련하기 위한 일련의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을 실험적으로 진행합니다. 궁극적으로 초정파적인 대화 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국적 주체를 형성함으로써, 전 국민의 참여와 숙의, 합의와 지지에 바탕을 둔 새로운 한반 도 평화⋅통일 비전을 마련하여 <통일국민협약>으로 공식화하고자 합니다.
통일국민협약은 국민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한 통일정책의 방향과 원칙입니다. 그동안의 통일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당리당략이나 특정이념에 따 라 번복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숙의 에 기반한 합의를 찾고, 이를 국민협약으로 공식화해 지속적이고 안정 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평화통일에 종사하 던 시민단체들은 통일국민협약을 제안했습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이 제안을 수용하여 대선 공약의 하 나로 제시했고, 현재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16 -
■ 활동목표 -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 -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나갈 민간 플랫폼과 주체 형성 - <통일국민협약> 체결의 사회적 주체와 추진력 마련 ■ 주된 활동 - 숙의형 토론회 개최: 4개 권역별 ‘숙의형 토론회’ 총 4회, 미래세대 숙의형 토론회 1회, 보수-진보 시민단체 회원간 숙의형 토론회 1회 등 총 6회 연인원 480명 참여 - 17개 광역별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 토론회 개최 ■ 함께 하는 기관 - 성격: 통일부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한시적인 프로젝트 그룹 - 컨소시엄: 흥사단,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숭실대학교, 닐슨코리아 - 공동주관단체: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조직도
- 17 -
2. 평화 통일 비전 마련 사회적 대화 (2018) 개요
- 18 -
- 19 -
- 20 -
3. 조사결과 1) 조사타당도
- 21 -
2) 숙의 의제 의견 변화
- 22 -
- 23 -
3) 사회적 대화 우선순위
- 24 -
4) 평화∙통일 관심도 변화
- 25 -
4. 만족도 평가
- 26 -
5. 17개 시도 사업 1) 사업명: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 17개 시도별 지역대화 2) 사업기간: 2018년 10월20일~11월 23일 3) 사업목표 ○ 평화․통일 이슈의 전국적인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 ○ 17개 시도 지역 제안자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4) 사업 추진 경과/결과 지역
일정 및 장소
책임단체
1
서울특별시
10.20(토) / 서울YWCA
통추위
2
울산광역시
10.28(일) / 그린하우스 컨벤션
울산흥사단
3
충청남도
10.30(화) / 온양관광호텔
연대회의
4
전라북도
10.30(화) /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연대회의
5
경상남도
11.9(금) / 경남교총
범사련
6
경기도
11.9(금) / 안산시청 강당
연대회의
7
강원도
11.9(금) / 강원대 60주년기념관
강원흥사단
8
충청북도
11.10(토) / 동부창고36
충북흥사단
9
대구광역시/경상북도
11.10(토) / 매일가든
연대회의
10
부산광역시
11.10(토) /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부산흥사단
11
대전광역시/세종시
11.11(일) / 유성경하온천호텔
대전흥사단
12
인천광역시
11,16(금) / 인천YWCA
인천흥사단
13
광주광역시/전라남도
11,17(토) / 광주YMCA
광주흥사단
14
제주도
11.23(금) / 아스타호텔
범사련
- 27 -
6.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전국시민회의(2019-) 1) 개요
- 28 -
2) 발기인 대회 - 11월 1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정당, 종교,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일반 시민 450여명이 참석 - 1,041명(2018년 10월 31일 기준)이 발기인으로 참여 “(사회적) 대화를 주최하신 분들과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셨다”면서, 좁히기 어려울 것 같던 견해 차이가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 생각만큼 크지 않았으며, 나라를 사랑하고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마음은 하나같았다”고 말했다. 또한“오늘 출범의 돛을 올리는 시민회의가 우리들 마음속의 강을 건너서 평화의 바다를 함께 노저어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며, 정부 또한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_ 조명균 통일부장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방법론이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서로를 배제하고, 대화하지 못할 이유가 될 수는 없으며, 흔들릴지언정 우리가 가는 방향은 일관되게 평화와 번영의 길이어야 하며 대화를 통해 차이점을 벌리기보단 교집합을 넓혀가는 것이 필요하다”_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올해 시범적으로 4개 권역 6개 대화를 실시해 본 결과,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통일비전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평가보고서는 오랜 가뭄 뒤 내리는 단비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며, 평화·통일 비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반드시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되고 발전해 나가야하며, 온 국민이 대화를 통해 오해와 갈등을 풀고 평화통일의 한 길에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한다”_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작은 것 하나에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사회적 대화를 꾸준히 진행한다면, 국경이나 체제가 무너지는 통일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억누르고 위협하는 통일이 아니라, 마음을 맞대고 함께 호흡하는 사람들 간의 통일을 만나게 될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가 평화의 봄을 열어내는 큰 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_한은숙 원불교 교정원장 교무 3) 주요 과제 ○ 2018년 - 11월 1일 전국회의 발기인 대회 - 연말까지 회원확대, 준비위원회 전국네트워크 및 사무국 형성 ○ 2019-2020년 목표 - 전국시민회의 발족 및 광역시도, 부문 시민회의 발족
- 29 -
- 지역별/부문별, 의제별/주제별 숙의토론 콘텐츠 및 매뉴얼 개발 - 각종 평화통일 비전 숙의토론 지원체계 구축 - 해외교민 대화, 남북 대화 등 추진 - (가칭)통일국민협약에 관한 정부 용역 계약 및 수행 4) 전국 시민회의 발족 준비 ○ 준비위원회 구성 - 발기인 대회 후 발족 준비위원회(발기인 전원)로 전환 - 준비위 (전국)상임위원회 및 지역별 준비모임 구성 - 준비위 실행위원회와 실행소위(모임), 사무처 구성 ○ 상임위원회 - 약간명의 공동준비위원장 포함 - 전국: 지역,부문, 연령, 성별, 진영 고려 50명 내외 - 지역: 지역별 준비모임 (동일기준) - 발족 총회까지 주된 의사결정 ○ 실행위원회 - 약간명의 공동실행위원장 포함 - 지역,부문, 연령, 성별, 진영 고려 30-40명 내외 - 실행소위: 조직, 의제/대화기획, 운영기획, 홍보 등 - 역할: 전국조직 구성, 운영안 마련, 분야별 대화 매뉴얼 마련, 기술지원, 강사POOL 형성, 여론형성, 통일부 프로젝트 기획 추진 계획 마련 ○ 지역모임 - 지역 주요 단체 대표자, 활동가, 기타 발기인 등으로 구성 - 역할: 준비위원회 확대, 지역 풀뿌리 네트워크 연결, 지역 사회적 대화·숙의토론 활성화 전략 마련, 통일부 프로젝트 공동주관 - 지역: 지역별 준비모임 (동일기준)
- 30 -
한미동맹 현안과 과제 -제5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분석과 평가를 중심으로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박석진 지난 10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5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이하 공동성 명)이 발표되었다. 올 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어 한반도 에 전례 없는 평화정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이 합의한 이번 공동성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이는 이후 전개될 한미동맹의 현안을 파악하는데에도 주요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하에서는 관련한 내용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정리해본다. 총 19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은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개최경과를 담은 1항과 개최국에 대한 사의를 표명한 마지막 항을 빼면 총 17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기 다양하고 구체적인 안보사 안과 관련한 한미 간의 합의내용을 담고 있지만 크게 4가지의 영역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이번 SCM에서 가장 주목받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한미동맹의 지휘구조 개편과 관련된 내용이고 두 번째는 한미동맹의 대북 정책과 관련된 내용, 세 번째는 이후 한미동맹의 지향 내지 범위를 담은 내용, 마지막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진행되어 온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문제와 방위 비 분담금 등 현안 사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나눠볼 수 있다. 우선 이번 SCM에서 가장 주목을 끈 부분은 전작권의 조기 전환 방침에 한미가 합의하며 현재의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미래연합사의 구성 및 체계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공동성명 제6항, 제8항, 제 9항의 내용이 그것인데 요약하면 작년 6월 한미 정상간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 이 조속히 가능토록 한다’는 합의에 기초해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 구조를 지속키로 하고 미래 연 합군사령부에서는 한국군 4성 장성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4성 장성이 부사령관을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관련해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보장하기 위해 공동으 로 발전시킨 ‘연합방위지침’ 및 2015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수정안’, 2013년 작성된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MFR) 개정안’, ‘한국합참-유엔사-한미연합사간 관계관련약 정(TOR-R)’ 등 문서를 승인하고 서명했다. 아울러 내년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기본운용능 력(IOC) 평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이후 구체적 전작권 전환 시기를 판단하기로 했다. 관련 문서들이 다 공개되지는 않아 내용 파악에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공개된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을 보면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과 한국의 방어를 위해 한미연합군사령부와 연합구성군 사령부를 편성하며 연합군사령부는 독립적인 상설기구로 양국 국가통수기구의 공동지침과 군사협 의기구로부터의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 한미 국방부는 유엔군사령부를 지속 유지 지원하며 한국 합참과 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간의 상호관계를 발 전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 31 -
주지하다시피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 간에 합의되었던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 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두 차례 연기되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SCM의 연 기 결정은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 핵, 미사일 위협에 대 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안보환경 등 소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결정으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 결정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한미 국방장관의 전작권 환수를 위한 일련의 결정은 2014년 이후 멈춰졌던 한국의 군사주권 회복 움직임에 다시 시 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관련한 여러 문제들도 보인다. 한미가 합의한 미래 한미연합사령부에서 한국군 장성이 사령 관을 맡는 것은 상징적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실질적인 독자지휘능력의 형성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국방부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미래사의 참모조직 등 지휘구조는 연합사가 거의 같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정보, 작전 등 한미연합사의 핵심 보직은 대부분 미군이 차지하고 있 고 이 구조가 유지될 경우 미래사에서 한국군 사령관의 지휘와 통솔이 가능할지 의문이기 때문이 다. 또한 한국군 연합사령관이 항모, 전략폭격기 등 미군의 전략자산을 실질적으로 지휘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전략자산에 대한 지휘경험이 전무하고 미군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지휘권을 넘겨주 려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미래사의 구성군 사령부 가운데 해군과 공군사령 관의 경우는 미군이 맡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일각의 보도에서 보여지듯 한국군 연합사령관이 라는 직위가 실제로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자칫 ‘종이호랑이’ 될 수 있는 미래연합사령부 한국군 사령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 과정에서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번 SCM에 서 전작권 환수 논의가 본격화된 데에는 작년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간 합의도 있었지만 그 보다 올 들어 급변한 한반도의 평화정세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 언급한 전작권 전환 조건 중 한반도 및 역내 안보상황의 변화 중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과 일련의 실천적 조치로 남북관 계가 진전하고 북미간의 협상이 본격화된 부분이 전작권 전환의 주요 동인을 가져왔다는 의미다. 그러나 북미간의 협상이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에서 그 향배에 따라 전작권 전환도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더 문제는 그 외 전작권 전환 조건의 불명확성이다. 한미연합방위를 주 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나 북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라는 조건은 그 수준을 정하는 기준의 모호함 뿐 아니라 실제 충족하기 불가능한 조 건일 수 있다. 군사적 초강대국인 미국도 위협으로 인식하는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군의 필수대응능력은 어디까지이며, 아울러 미국의 군사력을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군 사능력 확보는 가능한 일인가. 그런 점에서 전작권 환수 문제는 다시 원론적인 의문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필자는 세계 어느 나라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자국 군사주권을 타국에게 넘겨주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 다. 한 나라의 주권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군사주권이며 전시에 자기나라 군대의 지휘권 을 행사하는 것이 군사주권의 핵심적 요소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는 시기와 조건의 문제가 아니
- 32 -
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주권회복의 의지를 가지고 즉각적인 전작권 환수에 나서기 를 바라는 이유다. 전작권 환수 문제, 조건 충족 문제 아냐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동맹의 지휘구조 변화와 관련된 내용 중 또 하나 주목되는 내용은 유엔군사 령부와 관련한 부분이다. 공동성명은 제4항에서 유엔사가 지난 65년간 한반도 정전체제의 수호자 로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해왔다고 ‘특별히’ 언급하고 제9항에서 한 국 합참-유엔사-한미연합사간 관계 관련 약정(TOR-R)을 승인했다고 추가 언급했다. 관련 약정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핵심적 내용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사를 유지한다는 것으 로 알려졌다. 일단 유엔사는 형식적 측면에서 보면 전작권 전환과 직접적 연관성은 적어 보인다. 그러나 유엔군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는 상황과 연관지어 보면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미래연합사의 미군 부사령관을 4성 장군으로 보직키로 한 결정과 관련해 과 거 국방부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를 다뤘던 한 전문가는 “미국 측이 미래사 뿐 아니라 유엔사와 주 한미군사령부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래연합사의 부사령관을 한국군 사령 관보다 낮은 중장으로 했을 경우 겸직하고 있는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사의 권한이 약화될 것을 우려했다는 의미였다. 또 일각에서는 미래연합사 창설시 유엔군사령관을 누가 맡을지가 아직 결정 되지 않았다고 보도되었다. 전작권이 전환되며 형성될 한미지휘관계에서 지금처럼 한미연합사령부 와 주한미군사령부 그리고 유엔군사령부의 수장이 같은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다. 법적인 측면에서 유엔군사령부는 한국전쟁의 수행자, 정전협정 체결권자 그리고 정전협정 관리감독 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한국전쟁은 멈췄고 정전협정에 체결된 상태에서 유엔사에 유일하게 남은 업무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일방 당사자로서 정전협정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일이다. 따라서 현재 진 행되는 남북미 협상이 진전돼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될 경우 군사정 전위원회는 해체되며 유엔사 역시 수행해야 할 업무가 상실되므로 당연히 해체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정세의 진전에 따라 해체될 수도 있는 유엔사의 가치를 강조하고 한미연합사와 한국 합참과의 연결고리로 설정하며 유엔사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의도는 무엇인가. 유엔사 지속시키려는 미국의 의도 유엔사의 법적인 성격과는 별개로 미국은 유엔사를 전작권 전환 이후 나아가 정전협정체제의 변화 이후에도 유지하려는 의도가 감지된다. 그 이유와 관련해 유엔사는 1954년 한미합의의사록 체결 당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이양 받은 주체이며 이후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사령관을 겸직하며 그 권한이 이어졌다. 일본과 오키나와에 있는 7곳의 후방기지 사용의 법적 주체도 유엔사다. 1978 년 11월 유엔사령관은 형식적으로 한미연합사령관에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넘기고 순수한 정전협정 관리기구로 물러나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당시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요구가 공식 화되자 유엔사를 다시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 군부 내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최근 유엔사는 체질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올 7월 처음으로 유엔사 부사령관으로 캐나다 장성이 보직되었다. 그동
- 33 -
안 한미연합사나 주한미군사령부의 고위 간부가 하던 임무를 캐나다나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등 유 엔 참전국에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유엔사의 재활성화’라 표현하기도 하는데 유엔사를 주한미 군사령부와는 별개의 독자적 군사기구로 강화하려는 흐름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 9월, 로버트 에 이브럼스 차기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가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남북 대화 계속 되 더라도 모든 관련 사안은 유엔사에 의해 중개 판단되고 감독 집행되어야 한다”는 발언은 이런 맥 락과 연관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유엔사와 관련한 한미 간 합의가 주목되는 이유 다. 공동성명의 두 번째 영역으로 한미동맹의 대북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이전의 SCM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관련된 내용은 공동성명 제3항부터 제5항에 담겨있는데 우선 한미 국방장관은 한 반도의
비핵화와
관련해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방법(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FFVD)을 통해 달성하기 위해 한미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며 기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준수를 적시했다. 이 같은 부분은 사실 북핵 위기가 고조되었던 지난 몇 년간 반복되어 강조되었던 내용이다. 다만, 기존에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로 지칭되었던 내용이 FFVD로 변경 된 점이 눈에 띈다. 일각에서는 FFVD가 CVID보다 다소 완화된 비핵화라는 지적도 있지만 미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양자가 같은 개념이라는 것이며 북한의 거부감이 큰 CVID라는 용어를 대체 한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는다. 보다 주목할 만한 내용은 양국 국방장관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공약을 건설 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단,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북한의 일련의 조치들에 주목했다는 문구가 삽입된 점이다. 나아가 양국 국방장관은 판문 점선언 및 평양공동선언과 관련한 남북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에 대해 한반도 긴장완화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내용에 기초해 올 12월로 예정되어 있던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실시 유예에 합의했으며 관련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 결정 이) 외교관들이 북한과 협상 쪽에서 선의의 노력을 이뤄낼 기회를 주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 방부 관계자는 “애초 이번 회의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이행되도록 미 국방부의 협력을 확보하는 것이었다”며 중요한 성과임을 내세웠다. 특히 평양선언의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두고 미국 측과 이견이 있다는 보수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제임스 매티스 장관은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미 국방장관의 지지의사 표명 그러나 공동성명 제5항에서 미국이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를 제공할 것이라고 한 내용이나 맞춤형 억제전략 이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은 이전 SCM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된 내용이긴 하지만 한반도의 군사안보정세가 진전하고 있는 현 시점에 서는 우려스러운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정책 지속과 관련해서는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선언한 판문점 선언이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한 평양공동선언의
- 34 -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정책은 핵 우산을 포함하고 있고 남과 북 이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의 핵은 물론 미국의 핵우산도 배제하는 내용이어야 하 기 때문이다. 올 초 미국은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발표하며 핵무기 사용 범위를 대폭 확장하며 핵무기로 공격당하지 않는 상황에도 재래식 무기의 중대한 공격에 대해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 다는 ‘중대한 비핵 전략적 공격’을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은 스스로의 핵무기 사용 영역을 확장하
고 있으면서 북한에는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려울뿐더러 북한의 핵 포 기 의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억제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맞춤형 억제전략과 관련한 한미 국방장관의 합의도 우려스럽긴 마찬가지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2013년 제4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가 공식 승인한 대북공격전략으로 유사시 북한의 핵 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그 시설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 사전략이다. 이 전략은 북한의 핵 위협을 위협단계, 사용임박단계, 사용단계로 구분하고 사용임박단 계에선 한미 양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공격 무기를 총 동원해 북한의 주요 시설을 타격한다는 것으로 전형적인 선제타격전략으로 알려져 있다. 한미 군 당국이 이 전략을 처음 발표할 때에도 그 과도한 공격성으로 문제가 되었던 군사전략을 한반도의 평화정세가 진전하는 지금 상황에서도 한 미 국방장관이 한미동맹의 공식적인 군사전략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은 자칫 북한의 반발을 불 어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확장된 핵 우산정책, 맞춤형 억제전략 등 대북공격전략의 유지 이번 공동성명에서 주목되는 내용 중 하나는 주한미군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다. 양국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65년간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평가하면서 향후에 도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 라고 언급했다. 이전 SCM에서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언급한 부분은 있었 어도 주한미군의 이후 역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내용은 주요하게 읽힌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후 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화 또는 동북아 세력 균형자론 등의 논의는 이 미 2000년대 초반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지역 안정자 또는 세력 균형자로 주둔해야 한다는 주장은 중대한 문제를 갖고 있다. 우선 한미동맹을 유지한 상 태에서 주한미군이 동북아지역에서 안정자 또는 세력 균형자로 존재한다는 것은 성립하기 어렵다. 군사동맹이 현실적 또는 잠재적인 제3의 적을 상정하고 이의 공격이나 방어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 하기 위한 두 나라 이상의 결합을 의미한다고 했을 때 한미동맹의 한 축으로서 미국은 중립자로서 의 세력균형자가 아니라 일방 행위당사자로서의 지위만을 갖게 된다. 또 일각에서 제기하는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후 중국 및 러시아와의 대응을 염두에 두고 주한미군이 세력균형자로 존재해야 한 다는 주장은 중국과 러시아를 잠재적 적국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논리이다. 이는 수 십 년간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평화협정 체결로 극복하자마자 더 거대한 상대를 대상으로 대립관계 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평화적인 주장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언 급한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 관련한 내용이 이후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주목해야 한다.
- 35 -
주한미군 지속 주둔을 위한 사전 포석 이번 공동성명에서 세 번째 영역으로 검토될 내용은 한미동맹의 의미와 지향과 관련된 내용이다. 공동성명 제2항에서 한미는 SCM이 한미동맹의 발전과 역내 안보 및 번영을 위한 양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중추적 협의체로 규정하고 제11항에서는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위협에 대한 효과적 공동 대응 보장과 동맹의 포괄적 대응능력 향상을 언급하고 있으며 제14항에서는 평화유지활동, 대해적 작전, 안정화 및 재건노력, 지역안보협력구상, 인도적 재난 구호 등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동맹의 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고 제15항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지속과 다자간 안보 협력으로의 확대 방안을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공동성명 곳곳에 언급되는 한미동맹의 지향과 내용 은 ‘동맹의 확장성’으로 귀결된다. 한미동맹의 확장성 강화 2009년 한미정상이 한미동맹의 포괄적 전략동맹3)을 선언한 이후 이 같은 내용은 지속적으로 언급 되었으나 이번 공동성명은 그 내용의 구체성과 언급 횟수에서 더 강화시키고 있다. 언급한 유엔사 의 특별한 언급이나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및 지속적 주둔의 내용들이 이를 뒷받침하는데 이는 변 화하는 한반도 평화정세 추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종전선언 후 평화협정 논의 등 한반 도의 평화체제 형성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서 한미동맹이 우선적 임무로 설정되었던 대북방어 이 외의 영역으로 동맹의 역할을 확장해 놓음으로 인해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한미동맹이 활용될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한다. 그러나 동맹이 기본적으로 특정한 적을 상 정한 국가 간의 군사적 협력관계라는 기본 전제를 감안하면 이 같은 한미동맹의 확장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도움이 될 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러시아 국빈 방문을 앞두고 “남북간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전체의 다자평화안보 협력체제로 발전해 나가 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동북아의 다자안보체제가 형성되려면 기본적으로 양자동맹 인 한미동맹이 느슨해지는 효과가 필요하다. 더구나 지금처럼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경제·군사적으 로 날카롭게 맞서는 상황에서는 더욱 더 그런 상황이 요구된다. 대립하는 한 쪽에 밀착해서는 공동 의 목표를 설정하는 집단안보체제 구축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한미동맹의 강화와 확장을 강조한 공동성명의 내용은 이후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한미동맹의 비합리성과 불평등성 드러낸 공동성명 그 외 공동성명은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평택미군기지의 완성을 통해 주한미 군 평택시대가 열린 것을 평가하고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문제에 긴밀히 협력하며 방위비 분담 금의 적기 타결 등 여러 현안과 관련한 문제를 언급하였다.
3) 포괄적 전략동맹은 2009년 6월, 한미정상이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발표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 포함된 내용으로 한미동맹이 그 범위에 있어서 한반도라는 지역적 안보에 국한되지 않고 테러, 대량살상무기, 기후변화, 국 지분쟁, 에너지 안보 등 다양한 국제 사안으로까지 확장해 협력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36 -
이미 미8군사령부의 이전이 완료되고 올 해 안에 대부분의 주한미군 이동이 완료될 것으로 알려진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2002년 한미 간 LPP(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에서 합의된 이후 16년만에 마 무리 되는 사업이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유발시켰다. 대상지였던 평택 대추리와 도두리 주 민의 강제 이주부터 강행과정에서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폭력성과 반민주성 그리고 최근까지 문 제가 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의 기지이전비용으로의 전용문제까지.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한국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한 마디의 사과나 유감표명조차 없이 평택미군기지 완성이 한 미동맹의 굳건함의 상징이라며 자화자찬에 몰두하는 한미의 태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동맹인가 라는 물음을 갖게 한다. 또 용산미군기지 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반환되는 미군기지에서 발생 한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미국은 여전히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거부하고 양측 합의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인된 오염에 대해 단 한 번도 치 유 책임을 지지 않은 미국이 이후 다른 모습을 보일 리는 만무하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 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협상과 관련해 원래 미국이 부담키로 했던 주한미군 기지이전비 용으로 불법 전용한 문제는 외면하고 오히려 주한미군사령관의 융통성을 존중해 준다는 문구를 삽 입해 이후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의 자의적 사용을 허용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한미간 합의는 한미동맹의 비합리성과 불평등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으로 기록될 것이다.
- 37 -
남북환경에너지협력 대책 녹색연합 서재철 전문위원
DMZ평화지대의 환경생태훼손 남북군사합의의 상징적 조치인 DMZ유해발굴과 GP철거사업이 환경생태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진 행하여 우려가 커지고 있음 법 절차를 지키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에도 조급한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DMZ 생태계를 외면하는 환경파괴를 낳고 있음 유해발굴의 경우 소규모환경평가 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국방부는 법절차를 외면하고 사업을 착수하려다가 녹색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와 환경부의 제동으로 뒤늦게 사업에 따르는 환 경생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음 아울러 당초 12m의 노폭으로 길을 뚫으려 했으나 녹색연합의 문제제기로 5m가량의 전술도로를 개설하였는데, 당초 북한과 합의에 의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은 12m가량을 뚫는 생태축 단절을 가 져왔음 유해발굴사업은 기술적으로 폭 2∼3m의 길만 있어도 충분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 지 않고 대외적인 상징성을 부각시키려는 조급증에서 환경파괴를 낳고 말았음 이는 국방부의 유해발굴 사업 자체가 그동안 산림전용절차 등 불법산림훼손이 있었던 배경과 함께 남북의 화해와 평화라는 가치에 경도되어 생태환경이라는 법규와 가치를 외면한 결과 였음 DMZ평화지대화의 시범사업인 GP철거는 절차와 방법에서 환경 및 재해 대책 등의 고려가 미흡함 현재 철거가 진행 중인 국군GP 11개소는 모두 산지의 봉우리 또는 고지에 위치하고 있어, 철거 과 정에서 토사유실 및 산사태 등 산림훼손 우려가 있음 GP는 운영 중일 때는 군사시설이지만 철거하게 되면 입지했던 곳이 물리적으로 산림훼손 현장이 되어 복구 및 복원이 필요함 하지만 철거 과정 및 철거 이후의 산림복구복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 중 GP는 구조적으로 산비탈에 설치되어 있어 철거 과정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파쇄하면서 운반하는
- 38 -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변에서 산림훼손이 불가피함 또한 콘크리트를 들어낸 이후 산림훼손지역이 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산림생태복원 대책이 필요함 그러나 현재 국방부와 육군이 추진 중인 GP철거 사업은 산림생태 복원과 복구의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중임 철거과정에서 복원복구를 고려하여 사업을 할 경우 철거 과정에서도 산림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훼손방지시설의 설치도 함께 실시할 수 있음 원만한 복원복구를 위해서는 철거단계부터 복원에 필요한 설계와 시공을 고려하는 것이 예산의 절 감뿐만 아니라 복원의 공법을 적절하게 반영시킬 수 있음 GP는 현재 기 운용 중인 곳에서도 산사태 및 토사유실 등이 진행 중인 곳이 다수 있음. 늦었지만 시급히 산림청과 환경부 등이 GP철거지역의 실태 파악에 착수하여 산림생태복원을 위한 공법과 시공에 필요한 현황을 파악하고 생태복원의 설계와 시공 방안 등을 비롯하여 복원 이후 모 니터링 방법 등을 마련해야 함 이런 접근을 통해서 GP철거라는 DMZ평화지대화 사업이 DMZ생태계보전도 고려하는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를 위한 DMZ평화지대화가 추진 중이며, 대표적인 사업이 DMZ유 해발굴사업과 GP철거 사업임 그런데 두 사업 모두 환경 및 산림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가운데 DMZ생태계를 보전하는 방법이 검토되지 못하고 추진되어 우려가 큼 향후 추진될 DMZ관련 평화와 교류 등의 사업에서 DMZ생태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환경 및 산림 관련 법 절차가 지켜지는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임
DMZ민북지역의 활용 논란 남북교류의 거점으로 DMZ와 민북지역이 거론되고 있으나, 현행법적 제약과 함께 국제적인 논란 도 있음, 특히 통일부를 중심으로 DMZ일대를 남북교류의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 39 -
박근혜정부에서 제안된 DMZ세계평화생태공원구상을 비롯하여 DMZ일대에서 남북공동 교류협력 시설 조성 및 국제기구 유치 등 황당한 계획이 주를 이루고 있음 DMZ는 국제사회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일체의 인공적인 시설은 조성이나 설치가 불가한 곳으로, 정부차원에서 평화와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내외 많은 논란이 예상됨 개성공단의 경우도 환경평가 및 생태계보전이 생략된 채로 추진되어 많은 훼손이 유발되었음 남북연결 철도와 도로의 경우도 충분하고 구체적인 환경저감방안을 마련하는 전제 위에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경의선 동해선 이외에 DMZ를 관통하는 일체의 도로와 철도는 전면 지하화하는 방안이 DMZ생태 계 보전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접근이 될 것임 남북교류사업의 환경대책 한국사회는 오랜 귄위주의와 개발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수단과 절차 를 간과하는 사회심리적인 분위기 만연되어 있음, 또한 정치문화적으로 상대의 악습까지도 은연중에 닮아가는 경향이 있음 남북의 화해와 평화라는 가치에 압도되어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 절차를 외면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으로 앞으로 남북관계 특히 경제교류와 협력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 됨 과거 경의선 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형식적으로 추진한 결과, 시민환경단체의 반발이 있었 으며, 특히 개성공단의 경우 최악의 환경파괴적인 사업으로 기록되고 있음 북측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및 환경 제도가 미흡한 것을 악용하여 기계, 피혁, 금속 등의 공장이 들 어서는 공단에 난분해성오폐수 처리장을 설치하지 않고 일반 오수만 걸러내는 하수처리장을 건설 하는 등 부작용이 컸음 개성공단의 정책적 실패가 이번 유해발굴과 GP철거 과정에서도 그대로 재연되고 있어 우려가 매 우 큼
- 40 -
남북 에너지 협력 북한의 에너지 문제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며 기본적인 전기의 공급도 평양 이외의 지역은 매우 열악한 상황임 평양 이외의 지역에서 난방, 취사 등에 필요한 에너지의 공급은 여전히 고난의 행군 중임 특히 난방과 취사를 여전히 화목을 통해서 해결할 정도로 앞으로 남한에서 우선하여 협력하고 지 원해야 할 분야임 에너지 문제는 북한이 가장 관심이 큰 분야로, 유엔 제재가 풀리면 1순위로 협력해야 할 사안임 그러나 에너지 분야의 협력에 있어서 현실적인 숙제가 여러 가지 놓여 있음 에너지 분야의 협력은 무엇보다 재원의 조달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협력은 경제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지원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는 상당한 재원 을 누가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임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개성공단과 같은 특구(산업, 관광) 형태의 공간을 개발하면서 사업권을 나누고 이것에 따르는 개발권을 기반으로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배합하는 형태가 초기의 에 너지 협력에서 가장 유력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임 북한이 시범사업에서 지원협력을 요구하는 에너지 분야는 주로 석탄화력으로 3000가구 정도의 전 기를 생산하는 중소석탄발전설비를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미세먼지와 에너지 대책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접근이 원자력과 석탄 화력으로 기후 변화와 미세먼지의 대책을 위해서는 석탄화력은 지양해야 하는 접근임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심각한 고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풍력에 대해서는 북한이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2010년 이후 스위스와 스웨덴 등의 지원으로 일부 북한 당국의 기술자들이 유럽의 풍력현장을 답사하고 기술 연수를 하기도 했으나 북한 당국 의 주요 경제 담당 기관에서는 풍력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 풍력은 북한이 직접 투자를 할 경우, 효율이 괜찮은 접근이 될 수 있으나 초기 투자비용이 매우 큰 부담이 있음
- 41 -
국내의 풍력도 대부분이 상업적인 발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지만 북한은 이런 대규모의 투자를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공단이나 특구의 개발 때 패키지로 접 근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며 개성공단처럼 특구가 조성될 경우 인근 지역 혹은 떨어진 지역에서 풍력을 조성하여 에너지 난을 일부라도 해결할 수 있음 향후 북한의 에너지난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러시아 천연가스와 풍력을 배합하는 방식 이 현실적이며 어떤 경우라도 석탄 화력은 지양하는 접근이 필요함 한반도는 지리지형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본격적인 석탄 화력에 나설 경우 남한의 미세먼지 대책은 실효을 거둘 수 없으며 기후변화 대책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임
- 42 -
2부 2019 평화운동과 시민평화포럼 활동방향
- 43 -
-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