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선언문 뛰어라 참여연대 ! 날아라 민주주의 !
박근혜정권 퇴진을 외치며 시작한 2017년, 박근혜 파면 결정과 5월 촛불대선을 거쳐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들었던 촛불은 국정농단의 범죄자들을 법정에 세우고, 권한을 오남용했던 국가기관들과 정부 부처들이 스스로 개혁에 나서 게 했습니다. 전쟁 위기로 치달았던 한반도 정세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대화 국면 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과 차별에 고통 받던 여성들의 #Me_Too 운동으로 오랫동안 억압당했던 저항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주권을 강 화하고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개헌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이 그 싹을 틔우고 있는 지금, 우리는 한국 사회 대전 환이라는 역사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우리가 가야할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공수처 신설과 국정원 개혁법 등 국가기관 개혁은 물론, 정치개혁과 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사회경제 개혁입법은 국회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석방으로 정경유착이라는 적폐 청산에도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헬조선’이라고 자조하게 만들 었던 사회경제적 불평등도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않습니다. 1,060원 오른 최저임금 에 나라경제가 당장 망할 것처럼 딴죽을 걸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미대화를 통 해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도 낡은 색깔론을 들이대며,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이 들도 있습니다. 촛불이 타오르자 숨어들었던 이 땅의 기득권 세력들이 다시 하나 둘 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제24차 총회선언문
지난 해 우리 모두는 시민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을 완전 퇴진시키고 적폐를 청산하 는 데 함께 할 것이며, 다시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가 날개를 달고 날 수 있도록 모 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촛불집회에 함께 참여했습니 다.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박근혜 정권을 완전 퇴진시켰고, 시민의 힘을 모으면 이 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지난겨울 확인했습니다. 겨울이 가면 반드시 봄이 오듯 이 우리는 특권과 반칙 없는 주권자의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 이 대접받는 사회,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한 돌봄과 살림의 사회, 평화롭고 안 전하며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8년 제24차 정기총회를 맞아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남북미 당국의 군사 행동 중단 을 촉구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한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진전을 이루고, 북미간 대화와 협상이 재개되도록 국내외 평화의 목소리와 행동을 조직하겠습니다.
둘째, 촛불시민혁명의 연장선에서 정치개혁을 촉구하고 개헌과 지방선거에 대응하겠 습니다. 개헌은 국가를 개조하는 설계도입니다. 개헌을 통해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사회정의·연대·성평등의 원리를 구현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시민의 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기본권을 확대 강화하고, 분권과 자치의 원리가 반영되는 개헌이 이루어지도 록 앞장서겠습니다. 지방선거 시기에는 지자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제 안하여 참여연대가 제안한 정책이 지방정부까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3
셋째, 한국사회에 만연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 습니다. 보유세 인상 등 재산세제 개편을 통해 자산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 재벌대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제도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정치권을 더욱 압 박하겠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노인빈곤 문제에 직면하여 더욱 절박해진 보육과 노인 요양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넷째,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검찰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 뛰겠습니다. 공수처를 신설 하여 검찰의 권한을 쪼개고, 국정을 농단했던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 게 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삼성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 처벌하도 록 촉구하고, 시민들에게 그 결과를 공개하는 활동도 빼놓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시민과 함께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하겠습니다.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권리를 박탈당한 노동자,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고통 받는 종소상공인,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받는 이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더 많 은 시민들이 참여연대 회원으로 손잡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시민이 만들어 갑니다. 참여연대도 그 길에 함께하겠다는 각오로
년을 시작하겠습니다.
2018
년 3월 3일
2018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참석자 일동
4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제24차 총회선언문
5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자료집 목차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선언문 ············································································ 2
▣
총준위 활동보고
2018
2018 총회준비위원회 활동경과 보고 ······································································· 12
회원토론회 결과보고 ······························································································· 17
▣
년 사업보고
2017
2017년 사업 총평
·································································································· 20
대 중점과제>
<8
중점과제1. 박근혜 정권 퇴진과 책임자 처벌 촉구 활동
······································· 28
중점과제2. 개혁과제 관철과 후보자 검증 위한 대선 유권자 운동 ·························· 30 중점과제3. 유권자의 말할 자유 보장과 선거제도 개혁 캠페인 ······························· 32 중점과제4. ‘바꾸자 정치검찰 쪼개자 검찰권력’ 검찰개혁 캠페인 ··························· 34 중점과제5.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입법 캠페인 ····················································· 36 중점과제6. 사회수당 및 공공인프라 확대, 주거권 보장 운동
································ 40
중점과제7.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 촉구 ·································· 42 중점과제8. 2만 회원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¾) ·············································· 44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
의정감시센터
········································································································· 46
사법감시센터
········································································································· 48
행정감시센터
········································································································· 50
공익제보지원센터 공익법센터
6
·································································································· 52
············································································································ 54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목차
민생희망본부
········································································································· 56
경제금융센터
········································································································· 60
노동사회위원회 ······································································································· 62 사회복지위원회
····································································································· 64
조세재정개혁센터 평화군축센터
·································································································· 66
········································································································· 68
국제연대위원회
····································································································· 70
참여사회연구소
····································································································· 72
아카데미느티나무 청년참여연대
·································································································· 74
········································································································· 76
사무처>
<
국제협력분야
········································································································· 78
시민참여분야 ··········································································································· 80 정책기획분야
········································································································· 82
미디어홍보분야 ······································································································· 84 운영기획분야
········································································································· 86
연대활동 ················································································································· 90
7
년 사업계획
▣
2018
참여연대 2018년 활동 방향 ··················································································· 100 대 중점과제>
<10
중점과제1. ‘바꾸자 정치검찰, 쪼개자 검찰권력’ 검찰개혁 캠페인
······················· 104
중점과제2. 재벌대기업 불공정 근절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 개선 활동 106 중점과제3. 참여민주주의와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캠페인 ······························· 108 중점과제4.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보유세 강화와 재산세제 개편 캠페인 ·········· 109 중점과제5.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 중단과 남북관계 개선 촉구 활동 ··················· 110 중점과제6. 과거 정부와 삼성 등의 불법행위 처벌 촉구와 사건 결과 공개 활동 ·· 112 중점과제7. 인권 기반 아동·노인 돌봄 정책 제안과 공공성 강화 캠페인 ·············· 114 중점과제8. ‘좋은 정책’ 제안 등 지방선거 대응 ····················································· 116 중점과제9. ‘국정원 권한 축소와 민주적 통제 강화’ 국정원 개혁 운동 ················· 117 중점과제10. 2만 회원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4/4) ······································ 118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
의정감시센터 ········································································································· 120 사법감시센터
······································································································· 121
행정감시센터
······································································································· 122
공익제보지원센터 공익법센터
································································································ 123
··········································································································· 124
경제금융센터
······································································································· 126
노동사회위원회 ····································································································· 127 사회복지위원회
···································································································· 128
조세재정개혁센터 평화군축센터
······································································································· 131
국제연대위원회
8
································································································ 130
···································································································· 132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목차
참여사회연구소
···································································································· 133
아카데미느티나무 청년참여연대
································································································ 134
······································································································· 136
사무처>
<
국제협력분야
······································································································· 137
시민참여분야 ········································································································· 138 정책기획분야
······································································································· 139
미디어홍보분야 ····································································································· 140 운영기획분야 ▣
······································································································· 142
살림살이
회계감사 보고 ······································································································· 144 2017년 결산안 ······································································································· 146 2018년 예산안 ······································································································· 152 ▣
조직운영원리
참여연대 정관 ······································································································· 158 조직 기구표_2018. 03. 03. 현재 ············································································· 166 ▣
함께 일하는 사람들
임원선임안 ············································································································ 168 2018년 임원명단 ···································································································· 173 ▣
부록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결과 ················································································· 178 참여연대 창립선언문 ····························································································· 184 참여연대 창립 20주년 선언문
·············································································· 186
8대 중장기 의제와 8대 혁신 과제 ········································································ 190
참여연대 노래 ······································································································· 200
9
10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7년 사업보고 총회준비위원회 활동경과 회원공청회 결과보고 사업 총평 8대 중점과제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무처 연대활동
이렇게 일했습니다
2018 총회준비위원회 활동경과 보고
▣ 2018 총회준비위원회 구성 승인
○ 2017년 11월 4일 참여연대 4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2018 총회준비위원회(이하 2018 총준위) 구성(안)’을 승인하고 위원구성 등 세부사항은 상임집행위원회에 위임
○ 구성(안)에는 2018 총준위 위원장, 안검검토소위 위원장, 임원추천소위 위원장 선임 안과 총준위 회의일정 기본계획이 포함됨
○ 2017년 11월 27일 참여연대 2017년 43차 상임집행위원회에서 2018 총준위 세부구 성원 등 세부사항을 결정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함 ▣ 총회준비위원회 목표
○ 2017년 사업평가 및 2018년 사업계획 수립 ○ 임원선임안 및 정관개정안 마련 ▣ 2018 총준위 구성
전체회의
안건검토소위원회
임원추천소위원회
각 분야별/영역별 평가와 계획 논의를 진행하여 총준위에 보고 혹은 안건으로 올림
임원추천안을 마련하여 총준위에 안건으로 올림
1. 2018
총준위 전체회의
○ 위원장 : 김진욱 공동운영위원장 ○ 전체위원 : 집행위원(35명, 명단은 별도첨부) + 운영위원회 분과별 1명(김은진(조직 운영분과), 이형철(사회경제분과), 김현우(시민감시분과), 맹행일(평화국제분과)) 총 39명으로 구성
12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 2018
총준위 산하 안건검토소위(총
명)
14
○ 위원장 : 김진욱 공동운영위원장 ○ 간사위원 :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 위원 : 김진욱(공동운영위원장), 김경율, 양홍석, 이상희(이상 집행위 부위원장), 이
찬진(상집위원), 조형수(민생희망본부 본부장/상집위원), 임지봉(사법감시센터 소장/ 상집위원), 서복경(상집위원), 이태호(정책위원장), 박근용, 안진걸, 박정은(이상 사무 처장단), 민선영, 박은호(이상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3. 2018
총준위 산하 임원추천소위(총
명)
13
○ 위원장 : 김정인 공동운영위원장 ○ 간사위원 :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 위원 : 법인, 정강자, 하태훈(이상 공동대표), 김정인, 김진욱(이상 공동운영위원장), 김경율, 양홍석, 이상희(이상 집행위원장단), 이태호(정책위원장), 진영종(정책자문위 원장), 박근용, 안진걸, 박정은(이상 사무처장단) ▣ 2018 총준위 전체 활동경과 1. 2018
총준위 전체회의
①
2018 총준위 1차회의(김진욱 외 13명 참석, 20명 위임)
②
2018 총준위 2차회의+임원공청회(김진욱 외 18명 참석, 14명 위임)
③
2018 총준위 3차회의
○ 일시 및 장소 : 2017년 12월 11일(월), 오후 7시, 아름드리홀 ○ 활동내용 : 총준위 구성 및 논의일정 확정, 총준위 논의 주제 토의 ○ 일시 및 장소 : 2018년 1월 15일(월), 오후 6시, 아름드리홀 ○ 활동내용 : 2018 정세전망, 사업방향 발표와 토론 ○ 일시 및 장소 : 2018년 2월 12일(월), 오후 7시, 아름드리홀 ○ 활동내용 - 2018 총준위 안건검토소위 및 임원추천소위 활동보고
13
- 2017년 사업평가 및 2018 사업방향 안건 승인
안건검토 소위
2.
①
안건검토소위 1차 회의(10명 참석)
○ 일시 및 장소 : 12/26(화), 오후 7시, 2층 아름드리홀 ○ 활동내용 - 간사 위원 선정 및 논의일정/논의계획 확정 - 2017 총평 중심 평가 / 2018 사업방향 1차 논의 ②
안건검토소위 2차 회의(12명 참석)
○ 일시 및 장소 : 01/02(화), 오후 7시, 2층 아름드리홀 ○ 활동내용 - 권력감시/사회경제 분야 센터별 2017년 평가와 중기활동방향 논의 - 2017년 활동에 대한 총평 중심의 발표, 중기활동방향 수정 여부 확인, 질의응답 및
의견제시 등으로 진행 ③
안건검토소위 3차 회의(8명 참석)
○ 일시 및 장소 : 01/08(월), 오후 7시, 2층 아름드리홀 ○ 활동내용 - 평화국제/조직운영 분야 센터별 2017년 평가와 중기활동방향 논의 - 팀별로 2017년 활동에 대한 총평 중심의 발표, 중기활동방향 수정 여부 확인, 질의
응답 및 의견제시 등으로 진행 ④
안건검토소위 4차 회의(10명 참석)
○ 일시 및 장소 : 01/29(월), 오후 7시, 2층 아름드리홀 ○ 활동내용 - 조직운영분야 사업계획 보고와 중점과제 논의 - 정책위원회 사업계획보고와 논의 - 공동체TF 중간보고서 보고와 논의 ⑤
안건검토소위 5차 회의(9명 참석)
14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 일시 및 장소 : 02/05(월), 오후 7시, 2층 아름드리홀 ○ 활동내용 - 권력감시/사회경제/평화국제 분야 사업계획 보고와 질의응답 - 중점과제 선정을 위한 논의 진행 3.
①
임원추천소위 임원추천소위 1차 회의(5명 참석)
○ 일시 및 장소 ○ 활동내용
: 12/11(월), 오후 6시, 3층 중회의실
- 임원 임기 현황 보고. 사무처장 추천안 결정에 참여할 간사 2인 추천 요청. - 12/15 전체간회의에서 사무처장 추천과정에 참여할 간사 2인 추천(12/27) ②
임원추천소위 2차 회의(8명 참석)
○ 일시 및 장소 : 1/2(월), 오후 4시, 3층 중회의실 ○ 활동내용 - 간사위원 선임(박근용 위원) - 임원 임기만료자의 연임 및 추천대상 검토와 경과에 대한 공유 ③
임원추천소위 3차 회의(12명 참석)
○ 일시 및 장소 : 1/15(월) 오전 9시30분, 3층 중회의실 ○ 활동내용 - 임원 추천 대상에 대한 의사 확인 경과 보고 - 공동대표단과 공동사무처장단 면담 보고 및 사무처장 추천에 대한 논의 - 운영위원 구성 및 출석율 보고 및 연임대상에 대한 논의 ④
임원추천소위 4차 회의(9명 참석)
○ 일시 및 장소 : 1/23(화) 오전 10, 2층 아름드리홀 ○ 활동내용 - 임원 추천 대상에 대한 의사 확인 경과 보고 - 운영위원 연임 의사 확인 결과 보고 및 신임 추천방식 논의
15
-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의 장 신임, 연임 현황 보고 - 사무처장 후보 면담 ⑤
임원추천소위 5차 회의(5명 참석)
○ 일시 및 장소 : 2/8(목) 오전 10시, 4층 소회의실 ○ 활동내용 - 임원 추천 대상에 대한 의사 확인 경과 보고 - 박근용 공동사무처장의 <사무처장 활동 평가보고서> 검토 - 총준위 임원 선임(안) 보고서 초안 검토 ⑥
임원추천소위 6차 회의(7명 참석)
○ 일시 및 장소 : 2/12(월) 오후 6시, 3층 중회의실 ○ 활동내용 - 임원 추천 대상에 대한 의사 확인 경과 보고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의 <사무처장 활동 평가보고서> 검토 - 총준위 임원 선임(안) 보고서 검토 4.
회원토론회 등 회원의견수렴 철차
①
회원토론회(세부사항 다음 페이지 참조)
②
홈페이지 회원의견수렴 페이지 개설
③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2/7~2/13)
○ 회원공청회를 안내하며 총회 관련 회원의견수렴 페이지 개설(1/16~1/20) ○ 총 21명의 회원이 의견제출 ○ 2017년 사업평가, 2018년 관심분야 및 2018중점과제에 대한 설문 진행
16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회원토론회 결과보고
▣ 행사 개요
○ 행사명 : 2018년 참여연대 회원 토론회 ‘와글와글’ ○ 일시 및 장소 : 2018년 1월 20일(토) 오후 2시~5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참여인원 : 총 59명(회원 40명, 임원/상근자 19명) ○진행 : 발제 진행 후 모듬별 1차토론 진행, 이후 이동하여 2차토론 진행, 회원 토론 결과 공유 및 소감 나눔 이후 마무리
▣ 행사 진행 순서 시간
프로그램
14:00
2017 참여연대 활동 영상
14:03
모임 열기, 서로 인사
14:15
피난 안내 및 인권 약속 확인
14:20
[발제1] 2017년 회원토론회 반영결과 공유, 2017년 주요활동 보고
14:30
[발제2] 2018년 한국사회 전망과 참여연대의 역할
14:40
토론 주제 및 진행 방식 안내
14:50
[1차 토론] 5개 토론 주제 중 선택
15:20
휴식 및 교류의 시간
15:35
[2차 토론] 5개 토론 주제 중 선택
16:10
회원 토론 결과 공유 및 소감 나눔
16:40
감사 인사 및 기념 촬영
17
▣ 토론내용 정리(토론회에서 제출된 키워드를 재정리)
주제1] 적폐청산과 국가기관 개혁을 위해 참여연대가 집중 감시해야 할 국가기관이나
[
대응활동 -
검찰 개혁 : 공수처 설치, 기소권 다양화, 검찰 처분문서 공개, 인사권 독립
-
사법부 개혁 : 조직 개혁, 적폐 청산 및 법관 임명제도 개혁, 판결문 공개
-
국회 개혁, 선거제도 개혁 : 국회 산하 감사원 설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 기타 : 자유한국당 심판, 특활비 감시, 관료 감시, 김영란법 강화 등 부정부패 근절
주제2] 불공정한 사회, 힘겨운 민생. 참여연대가 주목하고 대응해야할 문제나 개혁
[
-
노동권 보장 : 돌봄노동자 휴게권 보장, 건설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특수고용노동자 지위 인정
-
최저임금 :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 개선
-
경제민주화 : 임차상인 보호(임대료 안정, 장기임대차기간 보장), 재벌체제 개혁, 전 경련 해체,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안정화, 불공정거래 근절
-
사회안전망 확대 : 치매환자 돌봄 국가책임 강화, 노후 보장, 공공임대 확대와 전월 세 상한제 등 서민주거안정, 의료비 걱정 없게 건강보험 보장 확대
-
청년세대 지원 : 반값등록금 전면 확대, 청년기본법 제정
- 기타 : 사교육 축소, 장애인 등 소수자와의 연대 강화, 비진학 청소년 관련 지원 정
책, 계층이동이 가능한 공교육, 쌀값 보장
주제3] 개헌과 지방선거에 대한 참여연대의 대응
[
-
시민주도개헌 :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실시,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전제로 한 개헌
-
분권 : 대통령의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임명권 축소, 공수처 등 독립기관의 설립근 거 명시, 지방 분권과 자치 강화
18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
기본권, 사회권 강화 등 : 주민발안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공무원 정치참여 기본권 보장, 토지공개념 강화
-
지방선거 : 기초의회 3~4인 선거구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18세 투표권 보 장, 청년후보 공천확대, 좋은 지역정책 개발과 확산
주제4]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참여연대의 활동
[
-
한반도 평화체제 : 평화협정 체결, 남북관계 개선, 균형외교, 한반도 비핵화, 사드배 치 철회
-
남북교류협력 : 평화마라톤, 남북한 시민 등반대회, 경협 및 관광교류 재개, 철도 연 결, 우편물 교류
-
국제연대 : 공공외교, 평화를 위한 미국 시민단체와의 연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베트남전 중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등 역사정의를 바로세우기 위 한 연대활동
-
평화교육 : 평화와 통일 교육, 통일을 주제로 한 세대 간 소통 교육
주제5] 더 많은 시민, 회원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
-
회원모임 및 소통 확대 : 지역/직종별 모임 조직 필요, 가족회원 참여가능한 프로그 램 강화
-
청소년 프로그램 확대 :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대상상 홍보물 제작
-
홍보 : 티셔츠, 기념품 등 굿즈 제작 판매,투명하게 운영되는 정책전문단체의 이미지 구축, 장애인 웹접근성 높이기
- 운영기타 : 회원으로 지인 추천, 회비 증대 방안 마련
19
2017년 사업 총평
▣
년 4대 활동방향
2017
○ 박근혜 정권 완전 퇴진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주권 강화 ○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과 민생 복지의 새로운 비전 제시 ○ 한반도 군사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 촉구 ○ 시민의 힘 결집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및 사회적 연대의 강화 ,
·
‘
▣ ▣
’
년 슬로건 : 시민의 힘
2017
2017
년 활동전반에 대한 평가
2017
- 참여연대는 2017년 연초부터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독자 및 연대활동을 지속하
여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1차 완성된 촛불시민혁명에 기여함. 5월에 치른 조기 대선을 맞아 후보별 정책비교와 검증, 정책관철 운동을 전개했음.
문재인 정부 정부 출범이후 참여연대는 새 정부에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권력기관 개혁과 재벌개혁을 촉구하는 활동에 집중하였음. 참여연대의 종합정책단행본 <새로 고침 대한민국>을 7월에 발간해 새 정부 개혁의 좌표를 제시하였음. - 문재인 정부의 집권 이후 참여연대가 주장해온 권력기관 개혁과 사회경제정책이 채
택되고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가운데 각 정부 부처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에 참여하여 각 부처의 폐단 청산과 개혁조치를 제안함. 공수처 설치와 법무부 탈검 찰화 등을 비롯한 검찰개혁과 해외정보만을 다루는 국정원으로의 재편 등 권력기관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국회 입법화를 촉구함. 민의를 반영하는 의석배분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등
「공직선거법」
개정을 비롯한 정치개혁을 요구하면서 2018년
개헌에 대응하기 위한 개헌안 마련과 연대기구 조직화를 진행함. - 재벌들에 대한 특혜와 이들의 불법행위를 드러내고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재벌대기
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 중소상인 보호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개선마련을 촉구 하였음. 법인세 정상화와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세제개편 방향을 제시하였음. 비정 규직 등 취약노동층을 위한 노동행정 강화를 요구하는 한편, 돌봄의 공공성과 공적 연금,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음.
20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7년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업보고
- 하지만 일부 정당들과 국회의원들이 권력기관 개혁이나 사회경제분야 개선을 위한
입법을 가로막고 있어 실질적인 제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정당 들과 국회의원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2017년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와 한미 당
국의 군사적 압박이 가중되는 등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고조되었음. 참여연대는 상반 기 박근혜 정권의 탄핵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강행된 사드 배치 를 저지하는 데 힘을 모으는 한편, 한반도에 조성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미 모두의 군사행동 중단과 남북, 북미간의 대화 재개를 요구하는 각계인사와 시민사회 목소리를 모아내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국면 전환에 기여하고자 했음. - 노란리본공작소와 우리동네참여연대 등 시민들과 회원들을 더 많이 만나고 이들의
참여를 더욱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 공익활동가학교와 아카데미 강좌도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연대 방문객도 대폭 늘어났음. 그 밖에 국민주도헌법 개정전국네트워크, 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에 참여하 거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정치개혁, 사드배치, 파리바게뜨 고용 문 제 등 굵직한 현안 대응을 위한 연대활동을 조직하거나 문제해결에 적극 동참했음. - 이러한 2017년 활동은 구체적으로,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검찰청법」개정안
통과,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를 보호대상에 포함시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국회 특수활동비 집 행내역 정보공개 소송 승소(2심), ‘이건희 차명계좌’ 등에 대한 수사, 개인회생 변제 기간 3년으로 단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용산화상
경마장 폐장, 대학입학금 폐지 결정, 법인세 인상과 부양의무제 폐지, 아동수당(90%) 도입,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대한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 도출, 4·16 희생자 추모 행진 불허조치에 대한 손배소송 승소, 세월호와 가습기 관련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관련 대법원 최종 승소, 국가보훈처와 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 폐지, 강정해군기지 구상권 취소,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의 성과를 거두었음. - 이처럼 2017년 참여연대는 초유의 사태인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 정권교체 이후
진행 중인 적폐청산과 개혁조치에 쉴 틈 없이 민첩하게 대응해왔음. 일부 성과나 진 전된 조치에 머물지 않고 과감한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우선순위에 기반한 보다 집 중력 있는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함.
21
▣ 2017년 4대 활동방향에 따른 평가
방향
<
1.
박근혜 정권 완전 퇴진,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주권 강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과 촛불시민혁명에 기여 - 2016년 말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광장의 대규모 촛불이 지속되는 초유의 상
황 속에서 2017년을 맞이한 가운데, 1/4분기는 광장의 촛불을 평화롭게 이어가고,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을 조직하는 대토론회 개최 등의 연대활동을 전개함. 동시에 독자적으로도 정농단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결 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였음.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파면’으로 불의한 권력을 종식시킨 촛불시민혁명에 기여
하였음.
조기 대선에 후보간 정책비교와 검증, 개혁정책 관철 노력 - 대통령 탄핵에 이은 5월 촛불대선에서 정책검증과 개혁정책 관철을 위한 독자 및
연대활동을 전개함. 대선 후보들의 공약 자체가 아닌 참여연대가 중요하다 판단하는 정책에 대한 질의를 통해 각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 평가하는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기사시리즈, 온라인 정책비교와 평가를 위한 사이트 개설 및 운영, 참여연 대가 요구하는 개혁정책에 관한 연속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을 진행함. 시민사회단체 들과 <2017 대선주권자행동>을 조직하여 촛불대선의 의미를 강조하고 개혁정책 채 택을 촉구하는 직접행동 등을 시도함. - 그러나 2017년 조기 대선이 강력한 정권 교체의 열망과 변별력 없는 후보간 공약
제기 등의 상황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들의 단기적 대응이 개입력을 갖 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음. 또한 선거 시기 분야별 핵심과제로 5 대 캠페인을 선정하고 집중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대선을 겨냥하여 참여연대 정책 과제를 총망라한 정책종합단행본 <새로고침 대한민국>을 기획한 것은 긍정적이었으 나 시일에 맞추지 못하고 대선 이후에 하였음. 더불어 선거 시기 대규모 연대기구 구성을 통한 활동이 관성적인 연대에 머물지 않도록 활동방식과 조직화 등에서 실 효성을 높이기 위한 검토가 필요함.
22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7년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업보고
공론화된 국정원·검찰개혁, 막혀 있는 국회 입법 - 정권교체 이후 적폐 청산과 개혁과제로 제기되었던 국정원과 검찰 등 국가기관에
대한 개혁을 집중적으로 제기함. 국정원 공작정치 현황 정리 및 책임자에 대한 소송 제기,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차원에서 국정원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국정원 개혁을 위 한 언론기획,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공론화 활동을 전개함. 또한 검찰 권한 축소를 위한 독립적인 수사기구로서 공수처 설치를 공론화하며 입법청원, 1인 시위 등을 포 함해 다양한 시민참여 및 연대활동을 전개함. 다만 애초 집중하려 했던 검사장 직선 제는 배심원 정책배틀 등의 방식으로 시도했으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 치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2017에는 거의 진행하지 못함. -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개
정하기 위한 캠페인도 시민사회 공동의 정치개혁 요구안 마련, 릴레이 입법청원과 언론기고, 정치페스티벌 등 시민참여 방식으로 활발하게 진행함. - 권력감시 영역의 경우,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법무부의 탈검찰화 조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과 정보수집 범위 제 한 등 정부의 함시킨
「국가정보원법」
「부패방지
개정안 마련,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를 보호대상에 포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통과, 국
회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정보공개 소송 승소(2심) 등의 성과를 거둠.
참여연대 개헌안 마련과 시민사회 개헌 대응 틀 조직화 - 2016년 하반기에 분권자치기본권 연구모임을 구성해 2017년까지 30여차례의 논의를
거쳐, 저항권의 명시, 직접민주주의 도입 등 국민주권과 기본권을 대폭 강화하는 <참여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을 위한 참여연대 헌법개정 시안>을 마련하였음. 이는 2018년 개헌논의에서 시민사회 개헌안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함.. 8월부터는 전국 130여 단체들과 함께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개헌 논의를 위해 <국민주도헌법개
정전국네트워크>를 구성해 시민사회의 개헌에 대한 공동행동을 주도하였음. <국민 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은 10여 차례 연속토론회를 통해 기본권 강화 등 개헌 공론화를 시도하였으나, 시민사회를 배제한 국회의 개헌논의 방식에 제동을 거는 데 는 한계가 있었음.
23
방향
<
2.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과 민생·복지의 새로운 비전 제시>
삼성 일가에 대한 특혜 문제 집중 제기와 수사 착수 성과 - 또 하나 중대한 개혁과제인 재벌개혁 차원에서 삼성 이건희 일가 등 재벌대기업들
과 주요 금융권력 기관들의 박근혜-최순실과의 결탁 문제에 대해 검찰 수사과정과 재판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정경유착, ‘정금유착’ 근절을 요구하는 활동에 집중함. 그 과정에서 이건희 일가의 차명계좌와 비자금 문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및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인테리어 공사 관련 비리 의혹, 나아가 다스 문제와 이 명박 전 대통령 비리 의혹에 대해 고발하고 검경의 수사를 이끌어냄.
불공정 관행 근절과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 견인 - 경제민주화 영역의 경우 정권교체라는 중대한 환경변화로 인해 중점과제를 입법 캠
페인에서 ‘행정개혁’ 캠페인으로 활동방향과 전략을 변경함. 이에 따라 애초 계획한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중점과제에 준하
는 활동을 진행하지 못하고, 대신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개별 행정부 처의 행정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관철시키는 활동에 집중함. 행정개혁을 요구한 활동 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통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종합대책(표준거래계약서 개 정,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실태조사 및 피해예방시 스템 구축, 지자체와 협업체계 구축 등), 소상인공인 종합지원대책 (카드수수료 인하 구간 확대, 상가임대차적용범위 확대 등) 등 여러 정부 정책을 이끌어냄.
아동수당 도입, 법인세 인상 등 사회경제분야 성과 - 사회경제 분야의 경우, 법인세의 부분적 정상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부양의무제
폐지 약속, 규제프리존법 저지, 아동수당 도입(90%),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으로 단 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안 통과, 폐지수순에 들어간 대학 입
학금, 비리사학의 정상화 조치, 5년동안 연대해온 마사회의 용산 화상도박장 전격 폐쇄 결정. 선택약정할인제도 할인율 25%로 상향되어 통신비 추가 경감, 명절 고속 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 등 일부 미흡하지만 참여연대가 요구해왔던 개혁조치들을 이끌어냄 시행됨. 더불어 차별금지법 제정 등 한국 시민사회 요구사항들을 한국 정 부가 수용하도록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끌어냄. 24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7년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업보고
방향3. 한반도 군사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 촉구>
<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 중단, 남북-북미 대화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 전개 - 북한 6차 핵·미사일 실험,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으로 한반도 핵 위기가 심화됨에 따
라 한반도평화회의, 시민평화포럼 등 각계 단체 및 인사들과 연대해 정책토론회, 반 핵평화 집회와 캠페인, 피스몹, 국제서명 등 다양한 남북관계 개선 촉구 활동을 진 행함. 이러한 요구가 올림픽을 앞두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와 남북대화 재개로 이 어진 것은 성과임. - 사드 배치가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왜곡하고 동북아 정세를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판단하여 사드 배치의 문제점을 적극 알리고, 상근자를 현장에 파견하는 등 센터 역 량을 집중했으나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루어진 기습 배치와 문재인 정부의 추가 배 치를 막지 못하였음. 한반도 핵갈등과 군사적 대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활동과 함께 사드 배치 관련 환경영향평가 모니터링과 절차적 위법성 문제 등은 지속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평화국제 분야의 경우, 국방부의 초등학교 안보영상 비공개 조치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승소하였고, 문제가 되었던 국가보훈처와 국 방부의 나라사랑교육의 폐지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함. 또한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 운동 과정에서 정부가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제기했던 구상권 청구의 취하를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함.
방향4. ‘시민의 힘’ 결집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및 사회적 연대의 강화>
<
다양한 영역에서 이슈별 사회적 연대 강화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과 대선 대응을 위한 연대활동 이외 각 분야 이슈별 연대
를 적극적으로 수행함. 국정원 개혁을 촉구하는 연대기구로서 <국정원 감시네트워 크>,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정치개혁 공동행동>으로의 확대개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을 촉구하기 위한 연대기구로서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민주화네트워크를 통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개혁과 기업의 불공정행위 수사 촉 구 활동, 돌봄에 대한 사회공공성 확대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보장성 확대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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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개선를 위한 연대활동, 나라예산네트워크를 통한 예산감시활동, 미조직 영세 노 동자들과의 연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 사드한국 배치 저지와 한반도 군사적 위기 대응을 위한 각종 연대활동, 세월호와 가습기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 정치권의 일방적 개헌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음. 더불어 한국 사회
내 첨예한 갈등적 사안인 차별금지법 제정과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운동 등에도 적 극 참여하여 사회적 연대의 책무를 다하고자 했음.
시민참여 촉진과 회원 접촉 활성화로 시민의힘 결집 - 2017년에도 <노란리본공작소>를 운영하여 다양한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바라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정치페스티벌, 반핵반전 캠페인 등 의 시민참여 캠페인도 진행하였음. <우리동네 참여연대>를 수차례 진행하여 회원들 이 사는 동네에서 직접 회원을 만났으며, 회원공청회, 회원캠프, 통인동 10년 홈커밍 데이 등을 통해 회원과의 접촉면을 넓혀려 노력하였음. 아카데미 강좌 후속으로 이 루어진 다양한 소모임 활동도 활성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전시 등 문화행사를 통해 카페통인을 시민들의 놀이터로 만들기위한 노력도 진행함.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트 위터 등 SNS 활동은 일정하게 성장한 뒤 그 규모와 활동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양 한 활동내용을 소개하는 방식의 크라우드 펀딩이 활발하게 시도되었음.
▣ 한계와 2018년 과제
- 문제제기나 공론화 단계를 넘어 정책과 입법으로 관철시켜야 할 과제들이 상당수 2018년으로 이월되었음. 정세와 환경을 고려한 중점과제 선정과 집중력 있는 활동을
통한 목표관리가 필요함. - 참여연대 개헌 시안과 대응틀인 연대기구를 마련했지만 본격적인 개헌 국면에서 시
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방분권 과 자치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의 일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슈를 어떻게 선 거 의제화할 것인지 전략적 논의가 요구됨. -
「국가정보원법」
개정, 공수처 설치법 제정,
26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공직선거법」
개정 등 국회 입법을
2017년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업보고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함. 수사권 조정 등으로 조직과 권력 비대화가 예상되는 경 찰을 어떻게 개혁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지도 새로운 과제임. 특수활동비 역시 현황 공개를 넘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시해야 함.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이건희, 이재용 등 삼성 일가 특혜와 불법행위 처벌, 이명
박 전 대통령과 다스, 국정원 특활비 수수, UAE 비밀군사협정체결, 자원외교 등에 대한 수사와 적폐청산 대응도 주요한 과제임. - 주거권 보장과 상가임대차 보호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서도록 압박하고, 재산세제 개
편 등 공평과세와 증세를 위한 활동에 본격화되어야 함. - 한반도에서의 군사훈련 등 군사적 대결 지양과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을 지
속적으로 요구하는 평화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국방개혁 추진에 대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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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1. 박근혜 정권 퇴진과 책임자 처벌 촉구 활동
• 사업목표 - 박근혜 정권의 완전한 퇴진과 적폐 청산 -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 책임자 처벌
• 실행부서 - 참여연대 전체(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대응TF)
• 2017년 주요활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과 함께하는 촛불집회 및 퇴진운동
1. <
- 2017년 4월 29일까지 23차에 걸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 특검연장, 이재용 구속,
헌재의 파면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와 기자회견과 직접행동 등 연인원 1,700만명 참여 - 2,000여 명이 참여한 시민대토론 진행(2월) 및 결과를 정리해 <2017 촛불권리선언>
발표 - 3/10 헌재의 탄핵 결정을 이끌어 내고 5/24 퇴진행동 해산선언 및 촛불대개혁 호소 - 해산후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구성되어 촛불1주년 사업을 기획, 진행 - 천만촛불시민 독일 애버트재단 인권상 수상(12월) 2.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와 재판, 탄핵심판 모니터 및 대응
- 사무처 내에 TF를 구성하여 박_최 게이트를 모니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고발(2016)을 진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등 주요 국면에서 참여연대 입장을 확인하고 정리해 발표 - 2월 헌재에 단독 의견서를 제출하여 ‘박근혜 파면’의 근거와 이유를 밝힘 - 특검 수사 및 이후 검찰 특수본의 수사 법원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재판 관련
모니터 진행 -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재판 모니터
28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7년 8대 중점과제 사업보고 3.
공작정치 등 추가 헌정질서파괴 범죄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활동
- 기록기념위원회 6대 긴급현안 과제 및 촛불개혁과제(10대 분야 100대 과제) 점검
평가 발표(10월) - 촛불 1주년 촛불집회 <촛불은 계속된다> 공동진행(6월) - 청와대 공작정치_블랙리스트 사건은 특검이 기소하여 2심 재판 진행중,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구속 - 국정원을 동원한 공작정치는 국정원 과거청산 차원에서 수사/재판 진행중
• 성과 및 보완과제 <연대_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 기록기념위원회> - 박근혜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출하는 촛불민심을 대변하고, 촛불집회를 관리하기
위해 구성된 범시민사회 연대기구로 역사적 소임을 완수하고 5/24 해산. 제시민사회 단체가 모인 연대기구로 연대운동의 새로운 전형을 만듦. 주권자들의 평화적이고 거 대한 운동이 정치적 대의기구들을 강제(국회의 탄핵 의결, 헌재의 탄핵결정)하여 원 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시민사회운동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세계사적 사건임 - 대규모 시민대토론을 진행하고 <촛불권리선언>을 발표한 것 역시 새로운 전형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기록기념위원회가 진행한 촛불 1주년 대회는 청와대 방향 행진을 둘러싸고 일부 논
란이 있었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진을 취소하고, 다양한 자축퍼포먼스 등 을 하며 기념행사를 마무리 함. <참여연대 독자활동> - 참여연대는 퇴진행동의 조직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 매 주말집회와 퇴진운동에
간사, 임원, 회원이 동원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음. - 헌재의 조기탄핵 촉구, 이재용 구속, 헌재에 탄핵 촉구 의견서를 제출, 박근혜 전 대
통령의 구속 촉구 등 각 국면에 적절한 입장을 발표하여 시민사회와 퇴진운동의 방 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담당함. - ‘박근혜퇴진지도’를 홈페이지에 구축하여 각지의 시민운동을 종합하고 정리하고 일
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성과가 있었음
29
중점과제2. 개혁과제 관철과 후보자 검증 위한 대선 유권자 운동
• 사업목표 - 참여연대 19대 개혁과제 관철 - 후보자 검증과 유권자운동 - 개헌 관련 참여연대 입장 마련과 시민주도 개헌 논의
• 실행부서 - 참여연대 전체(대선대응TF 주관)
• 1.
년 주요활동
2017
대선 시기 핵심 개혁의제 공론화 및 채택운동
- 3월 말 참여연대 19대 대선 19대 정책방향 제안 기자회견, 19대 정책방향을 담은 정
책자료집, 소책자 등 제작하여 정책 채택운동 진행 - 4/18일부터 한국일보와 주요대선 후보자 정책을 평가 언론공동기획 <후보에게 묻는
다> 5회 진행 외교안보분야/[공동기획] “위안부 재협상” 한목소리 한일관계 파열음 불가피 정치·권력기관 개혁/ [공동기획] 문재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안철수 “정당명부제 도입을” 경제분야/ [공동기획] 보수자처 유승민 ‘증세’는 문재인보다 전향적 노동일자리 분야/ [ 공동기획] “문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 안 “근로시간 상한제 도입” 교육·복지 분야[공동기획] 대통령 누가 돼도 대학입학금은 없어질 듯
- 공동기획을 기반으로 정책평가 이슈리포트 4개 발간 - 다양한 연대단위와 함께 5번의 공동토론회를 개최하여 및 정책검증사업을 진행 2.
대선 유권자운동과 관권선거 감시 활동
- 전국 384개 시민사회단체의 대선대응공동연대기구인 <2017대선주권자행동> 결성 - #VoteFor 인증샷캠페인, <주권자가 간다> 후보 유세장 또는 방문지에서의 피켓팅,
정책비교평가 온라인플랫폼 <2017대선오디션>을 개설. - “꼼짝마! 국가기관과 관변단체의 불법 선거개입”시민감시캠페인 시작 기자회견 개최 3.
기본권과 분권 확립, 시민참여형 개헌을 위한 대응
30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7년 8대 중점과제 사업보고 - <분권, 자치, 기본권 연구모임>을 지속 운영하여 6~31차 연구모임 진행 - 2차례 공개토론과 내부 논의를 통해 개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참여연대 개헌안
초안을 만듦 - 8/29에 시민사회단체의 개헌 공동대응을 위한 연대기구인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준비위원회를 발족, 126개 시민사회단체와 개헌 관련 연대기구가 참여 - 12월까지 연속토론회를 10회 개최하여 개헌 공론화를 진행하고, <안녕, 헌법> 소책
자를 제작 배포함. 11월에는 개헌 공론화를 위한 <민주주의UP 정치페스티벌>과 주 권자대회 개최 • 성과 및 보완과제 - 참여연대 대선 대응은 언론공동기획과 대선연속토론회 등 정책관철운동과 2017대선
주권자행동을 비롯한 유권자운동으로 나뉘어서 진행됨. 조기대선으로 대선대응을 준 비할 시간이 적었지만 과거와 비교해 무난하게 진행됨 - 한국일보와 진행한 공동언론기획은 후보자의 정책을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한 좋은
기획으로 평가(이후 민언련 좋은보도상 수상), 다음 대선에서도 시도할 만한 기획임. - 참여연대가 제시한 개혁과제들이 주요 대선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되었고,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60여 개 반영되었음. - 조기대선 확정 후 주권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구성한 연대기구인 <2017대선주
권자행동>은 <온라인 대선오디션>, <주권자가 간다>, <촛불 인증샷 캠페인> 등 성 공한 기획도 있었으나, 조기대선이고 후보중심인 대선의 성격과 조직결성을 위한 시 간적 제약 등 내외의 제약이 커서 정책검증캠페인, 관권선거시민감시캠페인 등에서 는 한계를 드러냄.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맞선 시민들의 행동(촛불시민혁명)이 만든 이른바 ‘촛불대선’임이 실종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 촛불인증샷 캠페인을 진행한 점 등은 시
민사회단체들의 기본 역할에 충실한 것이었음. 특히 <주권자가간다>는 후보 중심의 선거판과 유세장에 주권자인 시민을 새로운 주체로 등장시켰다는 점에서 계속 이어 져야 할 새로운 유형의 유권자운동으로 평가함 -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해 국회의 일방적 개헌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기구를 구성, 연속토론회 등을 통해 공동 대응 흐름 형성, 개헌 논의의 파 트너로 인정받지는 못함. 2018년에도 시민사회의 공동대응을 강화해야 함.
31
중점과제3. 유권자의 말할 자유 보장과 선거제도 개혁 캠페인
• 사업목표 - 19대 대선 대응 및 정치개혁 공약화, 20대 국회 정개특위 구성 촉구 및 대응 - 유권자 표현의 자유 피해사례 대응 및 위헌적인
「공직선거법」개정
촉구
- 전국 연대기구 조직 및 의제 확대, 참여단체 연대 활동을 통한 정치개혁 요구
• 실행부서 - 의정감시센터
•
년 주요활동
2017
정치개혁 공동행동> 연대기구 구성
1. <
- 1/24,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을 발
족하였고, 6/8 정치개혁 전반으로 의제를 확대하여 <정치개혁 공동행동>으로 확대 개편함. 현재 전국 56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부산과 울산, 제주, 충남, 전 북, 경기 등 18개 지역 조직이 발족 및 활동을 이어감. - 전국 토론회를 4차례 개최하여
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정치장벽을 깨는 다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등 3대 개혁 방향과 연
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연령 하향 조정, 표현의 자유 보장 등 11개 과제 세부안을 확 정하여 전국적인 활동을 진행함. 2.
대선 대응 및 릴레이 입법청원, 입법로비 활동
- 2월, 대선 후보와 정당, 국회의원에게 3대 개혁 과제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문재인, 손학규, 심상정, 안철수, 안희정, 이재명 등 6명 대선 주자,
「공직선거법」
3대 과제 모두 찬성 입장임을 발표함. - 전국 30여 곳에서
「공직선거법」
개혁 동시다발 집중행동의 날 진행하였으며, 12개
지역과 부문에서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릴레이 입법 청원 캠페인을 이어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원혜영 정개특위 위원장
등 면담을 진행하고 원내 4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의원들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민정 간담회>를 진행하여 ‘비례성 강화’라는 기본 방향 에 공감대 확인함. 32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7년 8대 중점과제 사업보고 - 국회 정개특위와 개헌특위 방청 및 모니터링, 상시 논평, 자유한국당 앞 1인 시위
및 다양한 퍼포먼스, 항의 방문 등 진행 3.
언론 기획 및 대중행사
-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과 공동기획으로 <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칼럼 연재 12회, <정치야 말좀들어!> 칼럼 12회까지 연재 진행함. 선거제도를 주제로 한겨레
기획 연재,
「공직선거법」
주제로 카드뉴스 연속 발행
- 11/11 광화문에서 <민주주의UP, 정치페스티벌>개최하여, 다양한 정치개혁 의제를
알리는 부스 및 주권자대회를 진행함. 4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활동
- 19대 대선을 앞두고 부당한
「공직선거법」
단속을 감시하는
「공직선거법」피해
감시단과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하였음. 다양한 단속사례를 통해
「공직선거법」
을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데 집중하였음. - 2016총선넷, 공천반대 1인시위, 총산참사 유가족 낙선운동 등 선거법 피해사례 대응
및 기자회견, 입장발표, 탄원서 제출 등 진행함. 피해사례를 알리는 스토리펀딩과 온 라인 모금함을 운영하여 1천 6백여만 원 모금함.
• 성과 및 보완과제 - 참여연대는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전국적인 연대체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활동 전
반 기획과 실무를 맡아 진행해옴. 전국적 활동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치개 혁 우선적 과제라는 지위를 획득하는 데 기여한 것은 성과임. - <정치개혁 공동행동>을 통하여 정치개혁을 주제로 시민사회 내 합의 수준과 참가단
체 확대하는 성과, 18개 지역 및 부문별 연대활동 및 협력을 이끌어냄. - 릴레이 입법청원 캠페인을 통해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다양한 주체를 부각시키고 입
법을 촉구함. 또한 선거제도 개편에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들과의 민-정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에 동의하는 원내 그룹을 확인함. - 거리 캠페인과 청원 운동, 서명, 기자회견, 온라인 모금, 대중 행사, 칼럼 기고 등 다
양한 활동 방식으로 공론화하였으며 11월 <민주주의 UP, 정치페스티벌>을 개최 - 유권자 표현의 자유 이슈는 독자사업으로 진행. 대선 전 단속 사례들과 최경환 공천
반대 1인시위 재판, 2016총선넷 재판 등을
「공직선거법」의
문제를 다시 이슈화하
는 계기로 삼았고 선거 시기에 유의미한 시민사회 활동이었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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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4. ‘바꾸자 정치검찰 쪼개자 검찰권력’ 검찰개혁 캠페인
• 사업목표 - 지방검찰청 검사장 18인 주민직선제 도입 공론화 - 독립적 수사기구(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촉구 - 청와대 파견 후 검찰 복귀 제한 입법화 -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사의 타정부기관 파견 근절 입법운동
• 실행부서 - 사법감시센터
• 1.
-
년 주요활동
2017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촉구 「고위공직지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 고위공직자비리수
사처(공수처) 논의를 찬반에서 세부쟁점 논의로 진일보시킴. - 토론회, 정책문서, 의견서, 팟캐스트, 카드뉴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 제시하고 공론화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자체를 보이콧하는 자유한국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반대 논리와 악의적 왜곡을 반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촉구하는 항의 면담 요구, 1인시위, 카드뉴스 발행 등 실행함. - 주요 시민단체들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을 구성하고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
은 공수처’라는 슬로건으로 대시민행동을 전개함. 25명의 릴레이 1인시위, 온라인 서 명, 대규모 행사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필요성 알리는 부스 운영 등 시민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요구를 환기시킴.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수 사처(공수처) 설치 촉구 광고를 위한 모금 운동에 51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함. 2.
청와대 파견 후 검찰 복귀 제한 입법운동
-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가 가시화되자, 청와대 근무 중이던 검사 6명이 검찰로
복귀함. 이를 비판하고 편법파견을 제한하는 법개정 요구함. 2월 국회에서 검사 퇴 직 후 1년 간 청와대 임용 금지, 청와대 퇴직 후 2년 간 검사 복귀 금지하는 내용의
34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7년 8대 중점과제 사업보고 「검찰청법」 3.
개정안이 통과됨.
법무부 탈검찰화 촉구 운동
- 정책자료 <법무부의 탈검찰화 -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근절 및 정상화>, 의견서 <지
금 당장 가능한 검찰개혁 방안> 등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집 중적으로 제안함. - 법무부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법무부 탈
검찰화에 소기의 성과를 거둠. 4.
검찰권 오남용 수사 모니터링
- 82개 주요 사건의 지휘라인, 수사 결과 및 재판 결과 등을 수록한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발간함. 그사건 그검사DB 상시 업데이트함. -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일으킨 ‘돈봉투 만찬
사건’, 재정신청제도 무력화하는 검찰의 구형 포기 등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한 감시 활동 진행함. - 민정수석, 법무장관인사 모니터링, 윤석열 중앙지검장 임명 등 검찰 인사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입장 발표함.
• 성과 및 보완과제 - 연초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장 직선제 공론화를 위해 정책배틀과 같은 새로운
방식을 시도함. 전반적으로 법무부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 등 당면한 검찰개혁 정책 도입이 지연되면서 검사장 직선제 사업은 순연함. - 2월 국회에서 검사 퇴직 후 1년 간 청와대 임용 금지, 청와대 퇴직 후 2년 간 검사
복귀 금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됨. 1997년 청와대 검사 파견이
금지된 후 ‘검사 사직 후 청와대 근무, 다시 검사 재임용’이라는 편법이 행해지자 참 여연대는 이에 대해 지난 20년간 문제제기를 해왔음. 오랜 활동의 결실로 평가함. - 문재인 정부는 참여연대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민정수석, 법무부장관을 비검찰출
신 임명하고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을 추진함.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새정부 출범과 국민의 높은
찬성으로 공수처 도입 가능한 환경이 조성됨.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 하고 교착상태가 지속됨.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하여 공수처 찬성 여론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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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5.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입법 캠페인
• 사업목표 -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문제 해결 - 중소상공인, 청년, 노동자 등 권익 보호와 경제민주화 실현
• 실행부서 - 경제금융센터, 민생희망본부, 조세재정개혁센터
• 1.
년 주요활동
2017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 캠페인
- 재벌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제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공론화하기 위해 금속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현대차의 일감몰 아주기, 내부거래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현대제철·현대글로비스·삼표의 ‘편법적’ 일감몰아주기 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함. - 한진과 한화S&C 사례 등 실제 사례를 분석하는 토론회, 판결비평 등을 진행하며 입
법의 필요성을 강조함. 2.
삼성 등 주요 재벌의 승계과정에 대한 감시와 문제점에 대한 공론화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관련 기자간담회(6/19(월))와 판결비평 토론회를 진행
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을 모니터링하여 재판의 쟁점을 공론 화하고 판결의 문제점 등을 지적함. - 삼성비자금(금융실명제 등)와 관련하여 2008년 삼성특검에서 드러난 차명계좌의 현
재 시점에서의 실명 전환 등과 관련한 국정감사 대응함. 국정감사를 통해 참여연대 가 이건희의 차명계좌와 관련해서 제기했던 문제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 결과로 출 범한 민주당 내에 관련하여 설치된 TF와 관할부처인 국세청, 금융위 등의 이후 활 동을 모니터링 중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자택 공사 대금으로 비자금
으로 추정되는 수표가 사용된 정황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허위 세금계 산서로 은폐 시도하다 발각된 삼성을 비판하고, 수차례 제기된 문제에도 삼성의 비
36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7년 8대 중점과제 사업보고
자금의 전모가 밝혀진 점도 없고, 제대로 된 법 심판이 없었던 문제를 다시 환기시 키기 위한 일련의 사업 진행 3.
경제민주화 입법 캠페인
-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제정 촉구, 복합쇼핑몰 입점 규제방안 논의, 국회 산업통상
자원위원회 국정감사 대응. 19대 대선후보 소비자정책 공약 평가, 캠프 초청 토론회 개최 등(시민단체 공동), 19대 국회에 이어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과 공동 발의. 4.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개혁
- 경제민주화 입법/정책 추진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대표단과 입법간담회. 가
맹점, 대리점, 중소상인, 중소기업 불공정행위 이슈 국정감사 의제화함.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소비자집단소송법」
「중소기업
제정안을 포함한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 13개 입법과제와 19개 행정개혁과제 발표.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 연속 토론회 4회 개최 - 문재인 정부 100일 재벌개혁, 갑을개혁, 공정거래 정책, 일자리, 교육비, 주거비, 통
신비 정책과 공약이행 평가 및 개혁과제 토론하는 전문가 좌담회 진행. 중소기업부 장관에 중소상공인 관련 현장·정책전문가 임명 촉구 입장 발표, 1인시위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개혁: 공정거래위원회 신뢰제고방안 TF 개선안(초)에 대한 의견
제출. 위원회 심의 속기록 공개 및 합의과정 기록, 심의(심사)절차종료제도 개선, 신 고인 이의제기 절차 마련, 신고사건 처리기간 단축 등의 내용. 경제민주화네트워크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간담회. 공정거래위원회 민관거버넌스 구축, 집행체계 개선 및 중소기업·하도급, 가맹점·대리점, 대형마트 등 공정거래 각 분야의 대표적인 불공 정사례와 해결방안 제시, 공정거래위원회 우선 행정개혁과제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신뢰제고 회복을 위한 법집행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리점 거래 의 공정거래위원회 전담부서 신설 및 대리점단체 교섭권 보장, 본사의 부당거래거 절, 영업지역 보장 등 대리점법 개정 촉구 의견서 전달. 경향신문과 공동 언론기획 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관련 신고 사건처리 장기화, 기업담 합 문제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개혁 과제 제시 등 총 4회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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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및 보완과제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대한 모니터링과 재판 등에서 제기되었던 다양한
쟁점에 대한 입장 발표 이어감. 당초 계획했던 주주대표소송은 실제 이행되지 못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합병의 주요한 근거 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통해 합병의 불합리 성, 숨겨진 특혜 등에 대해 공론화함. 당국이 분식회계 등에 대해 조사를 나서는 등 의 성과 있었음. - 일감몰아주기, 재벌의 내부거래와 이를 통한 승계에 대해 문제제기함.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현대를 타겟팅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국감 등 대응사업 진행함. 지속 적인 모니터링과 관련 법(시행령 포함) 개정 등을 이후 과제로 상정하고 있으며 이 를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금속노조 등과 공동대응사업 논의 중. - 국회 일정과 의안처리 흐름 등으로 인해
「상법」
등 주요 법안의 입법 활동 은 적
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음. 입법의 필요성, 현행 제도의 부실과 그에 대한 보완을 강 조하는 맥락의 삼성 등 주요 재벌의 승계과정에 대한 감시와 문제점에 대한 공론화 사업에 집중함. - 경제민주화 영역의 경우 정권교체라는 중대한 환경변화로 인해 중점과제를 입법 캠
페인에서 ‘행정개혁’ 캠페인으로 활동방향과 전략 변경. 이에 따라 애초 계획한 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소비자집단소송법」
「중
제정 관련 중점과제
에 준하는 활동을 진행하지 못하고, 대신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개별 행정부처의 행정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관철시키는 활동에 집중함 - 행정개혁 활동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종합대책(표준거래
계약서 개정,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실태조사 및 피해예방시스템 구축, 지자체와 협업체계 구축 등), 소상인공인 종합지원대책 (카드 수수료 인하 구간 확대, 상가임대차적용범위 확대 등) 정부 정책을 이끌어냄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은 국회에 입법 발의 이후 집단소송제 도입이 대선 공
약화-국정과제로 제시되어 국회와 정부의 추진 상황 모니터링 진행. 현재 법무부에 서 논의 중인 집단소송제 개선 논의와 별개로 민생희망본부 독자 대응 계획이 요구됨
38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에 대한
2017년 8대 중점과제 사업보고
- 국정감사 앞두고 경제민주화-민생살리기 주제로 국회 입법과 공정거래위원회, 중소
벤처기업부 등에 행정방안 도입을 요구하며 국회 간담회, 연속토론회, 언론기획, 기 자회견, 입장발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감 대응. 그 결과 이후 관련 법안의 개정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에 반영됨 - 참여연대, 상인단체의 주요 입법안인
「중소기업
재벌대기업 복합쇼핑몰 진입 규제하는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개
원 초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활동 의원들 중심으로 법안 독자발의. 시민/상인단체는 중복해 법안 발의는 하지 않고, 기 발의된 의원입법 모니터, 입법 촉구 중심으로 활동. 국회 여소야대 상황에서 기존 요구대로 발의된 법안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 어 입법 전략 고민 필요 - 다수 의제가 대선 공약, 국정과제로 채택, 사회적 공감대 확인 : 오랜기간 축적해온
경제민주화 운동 결과, 대다수 대선 후보들이 참여연대와 경제민주화네트워크가 요 구해온 법안과 정책들이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채택 - 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수사, 조사 및 자발적인 행정개혁 움직임 : 경제민주화 운
동 과정에서 연대단체들과 기업의 불공정행위, 담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수 신 고. 이 사건처리과정을 모니터링하며 관련 개선안을 만들어두어 시의성 있게 대응할 수 있었음. 검찰 공정거래조사부에서 가맹본부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 공정거 래위원회도 정부 입법안을 발의하게 됨
39
중점과제6. 사회수당 및 공공인프라 확대, 주거권 보장 운동
• 사업목표 - 아동수당, 상병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고용보험 확대 등 사회수당을 확대 -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인프라 확대를 통
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와 좋은 일자리 확대
• 실행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민생희망본부, 노동사회위원회
• 1.
년 주요활동
2017
사회수당의 도입 및 확대 운동
- 대선 기간 공공성 강화를 위한 후보초청 토론회를 노동계, 시민사회계와 연대하여
개최하여, 문재인 대선후보로부터 ‘부양의무제 폐지’를 공식적으로 약속받는 성과를 거둠. - 국회 예산 협상 과정에서 보편적 아동수당이 상위 10% 제외로 후퇴하여 이를 비판
하는 입장을 내고 적극 대응하였음. 2.
공공복지인프라 확대와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 새로 출범한 정부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 공공인프라 확대를 추진하여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함.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추진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하였으 며, 보육연석회의 단체들과 사회서비스공단 관련 정보 공유와 논의를 요구하는 기자 회견을 개최하고 서울시와 면담을 진행하여 사회서비스공단 추진을 촉구함 - 노인돌봄,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 공공성강화 공대위> 연대체
에 결합하여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 국공립 요양의 확대, 사회서비스공단 추진 등을 요구하는 활동을 연대하여 진행함. -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서비스공단을 요구하는 보육 공대위를 출범하기로 하고
준비 중임. 3.
시민주거권 보장 실현
- 조세정의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6/1), 임대소득과세 개편방 40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7년 8대 중점과제 사업보고
안 이슈리포트(7/13), 부동산 공시가격 정상화 방안 이슈리포트(9/28), 주거복지 증 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이슈리포트(11/3)를 기획, 발간하여, 조세정의와 주 거불평등 개선방안을 제시함 - 홈리스 추모제 준비과정에 함께 연대하고, 주거급여의 낮은 수준을 문제제기하는 이
슈리포트를 발표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문제를 대응함 4.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 감시
- 문재인 정부의 8.2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0.26 가계부채 종합대책 평가.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보유세·임대소득 과 세,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 공공임대주택 확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DTI적용 범위 확대 등 적극적인 집값·전월세 안정에 필요한 혁신 정책 요구 -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담길 세입자 보호정책 마련 촉구 토론회 개최, 청와대
앞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1인시위(1개월), 온오프라인 종교계 등 80개 단체와 개인 1004명 서명 및 선언문 발표
• 성과 및 보완과제 - 대선 전후로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사회수당과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 요양 등 공
공인프라 확대 등 복지 이슈를 공약화하기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였음. 이에 일부 내용을 새 정부 과제에 반영됨. 그러나 정부 정책 이행이 추진이 느리거나 아 동수당 상위 10%를 제외하는 국회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후퇴하여 감시와 이행촉구 활동을 계속하고 있음. - 종부세 정상화 방안, 임대소득과세, 부동산 공시가격 정상화 방안 등 재산과세 형평
성 강화를 위한 활동이 언론에 보도되어 부동산과세 문제가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는 성과를 이룸 - 국토교통부 등 행정부에서 추진할 서민주거안정 행정개혁과제 발표. 직접적인 행정
개혁 활동을 진행하였지만 실제 이행 의지와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임. 정부 나 국회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등 주거/시민단체들이 중점적으로 요구한 세입자 보호 대책은 후순위로 미루거나 계획이 부재함.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추진되지 않고 국회 입법도 수월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고민됨 - 단체 차원에서는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진행할 주거복지로드맵에 담길 주거부동
산 정책을 점검/정리하는 계기 마련. (주거단체 연대) 41
중점과제7.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 촉구
• 사업목표 - 남북 대화와 교류 복원, 남북관계 개선 촉구 - 동북아의 군사적 갈등과 군비 경쟁의 위험성, 한반도 평화체제의 필요성을 알림
• 실행부서 - 평화군축센터
• 1.
년 주요활동
2017
남북관계 개선 촉구
- 한반도 핵위기 해소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정책 제안, 평화행동 모색을 위해 <한
반도 평화회의>를 재개함. 모아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후속대응 지속. - 북한 핵실험, 미사일 시험 발사, 한미연합군사훈련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행동
중단,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입장 지속적으로 발행.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앞 두고 피스몹 진행. 트럼프 방한 앞두고 ‘전쟁반대 평화협상’ 촉구하는 집회 진행. - 시민평화포럼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 관련 정책포럼 3회, 월례 평화정책세미나 4회
진행. - 개성공단 재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사회적 협약 위한 간담회 2회 진행. - 무장갈등예방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GPPAC) 차원에서 진행하는 민간6+1 회담 <울
란바토르 프로세스> 3차 회의 참여. 한반도 핵문제와 군사적 긴장 해결을 중심으로 각국 시민사회, 연구자 간 대화 진행 및 의견을 모은 출판물 발행함. 2.
군사적 긴장 고조 완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필요성 공감대 확산
- 사드 배치와 관련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성주·김천·원불교와 더불어민
주당 당사 농성, 의원 면담, 국회 토론회 등 진행. 국회 권한쟁의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요구하며 시민 서명 제출. 국방부와 롯데의 부지 교환 계약 중단을 요구하는 대응 활동 진행. -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드 배치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행정소송, 국방부 고발 등 각
종 법률 대응. 사드 배치 협의, 결정,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사드 배 42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7년 8대 중점과제 사업보고
치 부지 제공과 관련하여 특검에 롯데그룹 수사 촉구 의견서 제출. - 성주 소성리 현장 상황실에 합류하여 사드 장비 반입 저지 활동. 평화캠핑촌 등 다
양한 프로그램 기획·진행.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과 평화버스 6회 진행. - 사드 배치 관련 입장 발표, 칼럼 발행 지속. 신문광고 게재. 사드 배치, 남북관계 개
선, 국방개혁, ‘위안부’ 합의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차기 정권 주요 과제에 대해 대 선 후보자 질의와 분석. “VoteforPeace” 캠페인 진행. 새 정부의 통일 외교 안보 정 책 제안 국회 토론회 <이게 시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다!> 개최.
• 성과 및 보완과제 - 북한 6차 핵·미사일 실험,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으로 한반도 핵 위기가 심화됨에 따
라 한반도평화회의, 시민평화포럼 등 각계 단체 및 인사들과 연대해 정책토론회, 반 핵평화 집회와 캠페인, 피스몹, 국제서명 등 다양한 남북관계 개선 촉구 활동을 진 행함. 이러한 요구가 올림픽을 앞두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와 남북대화 재개로 이 어진 것은 성과임. - 변화의 시기였던 만큼 정책 토론회를 꾸준히 진행하는 등 대선 시기와 새 정부 출
범 이후 종합적인 정책 제안 활동을 진행한 것은 유의미했음.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 제를 촉구하는 등 시민의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컨텐츠 생산은 하지 못함. 시민참여 를 활성화하기 어려운 분야이지만,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취지에서 새해에는 시민들 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보다 다양하게 기획하는 것이 필요. - 급변하는 정세에서 ‘동북아비핵지대’,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효적인 대안으로 제시하
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연중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 - 사드 배치가 동북아 정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요인이자 위협이라는 판단으로 사
드 배치 저지 활동에 현장 파견을 포함하여 센터 역량을 집중했으나 박근혜 정권 말기 기습 배치, 문재인 정부의 추가 배치를 막지 못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하는 안보 논리라는 한계에 부딪힘. 장기적인 활동 방향을 수립하고 이슈 를 이어가는 것이 과제임.
43
중점과제8. 2만 회원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¾)
• 사업목표 - 참여연대 지지층 확대를 통해 보류회원 증가, 언론환경 악화, 진영논리가 강화 등으
로 악화되고 있는 내․외부환경 극복. - 2018년까지 2만 회원(2016.1 기준 순증회원 5천명) 달성을 통해 ‘회비에 의한 100%
재정자립’ 달성.
• 실행부서 - 참여연대 전체/시민참여팀 주관
• 1.
년 주요활동
2017
연중 회원확대 캠페인 진행
- 촛불집회 시기 주요 이슈와 참여연대 활동이슈를 결합한 온오프라인 홍보물 배포 [홍보물 배포] - ‘정치를 바꾸기 위한 3가지 제안 - 정치를 바꾸려면, 선거법부터 바꿔요’(1~3월) -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 -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박근혜-최
순실 게이트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1~3월) - ‘촛불승리! 세상을 바꾸는 건 바로 우리!’(3월) - 참여연대 회원확대키트<촛불이 모이면 세상을 바꾼다>(4월~) - 촛불1주년 집회 ‘촛불은 계속된다’(10월) [온라인] 검찰을 감시하는 유일한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거리캠페인] - 집회 현장 등 거리 캠페인을 통해 180여 명 회원 가입 - 4월 <23차 범국민행동의 날>, 5월 <사람사는 세상 시민문화제> - 6월 <6월항쟁 시민한마당>, 7월 <서울광장 퀴어퍼레이드>, 10월 <촛불 1주년 집회> - 노동조합 회원 가입 캠페인 통해 70여 명 회원가입
44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7년 8대 중점과제 사업보고
2.
미디어 활용의 개선(미디어홍보팀과 공동주관)
- 참여연대 활동과 회원가입 내용을 담은 교환광고(참여사회와 맞교환) 진행, 참여연대
발행 카드뉴스 맨 뒤에 회원가입안내 페이지 신설, 매주 SNS에 2~3회 가량 주요 활 동성과 포스팅과 함께 회원가입 메시지 포스팅 등 회원가입 메시지 노출 확대 노력 - 참여연대 주요 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시민의 참여와 후원을 확대하기 위한 크라우
드펀딩을 진행. 3.
대면접촉 강화
- 매월 서촌지역 상점 50여 곳에 참여사회를 꾸준히 배포하고 있음. - 지인 가입추천 회원에 대한 감사 매뉴얼을 정비하고, 연 2회(9, 12월) 감사 선물/편
지 발송, 감사 전화작업 진행
• 성과 및 보완과제 - 2017년 한 해 동안 1,213명이 가입하여, 연간 회원가입 기본 목표치인 1,200명 가입
은 달성하였음. 5월 대선 이후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여 러 회원가입 캠페인이 집중된 5~8월 사이에 월 평균 140명 이상이 가입함 - 회원가입에 있어, 기타 이유를 제외할 경우 권유와 캠페인에 의한 가입이 전년 대비
→
7% 25%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캠페인의 경우, 주요 행사장에서의 회원 확대 캠
페인과 노조 조합원들의 가입이 영향을 미쳤음. 대신 팟캐스트 ‘참팟’ 시즌 종료와 상근자들의 주요 팟 출연에도 불구하고 팟캐스트 주 청취자들의 반응이 낮아지면서
→
→
팟캐스트를 통한 회원 유입 수와 유입율 모두 낮아 졌음(192 59, 17% 6.5%). 2015 년부터 4개년 계획을 통해 장기간 연락이 닿지 않는 회비 미납회원들에 대한 정리 를 진행해왔음. 2017년에도 9월 1,044명(2016년 1,161명)을 임의정리하였음. 전체 회 원 수는 감소. 회비납부율 상승 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 - 12월까지 탈퇴 회원은 1,414명으로 이중 임의정리를 제외한 탈퇴회원은 365명임. 일
반탈퇴 회원 365명은 2015~16년 평균 280여명에 비해 약간 증가한 수준임. 보수정부 시기 민주주의 후퇴를 막고자 참여연대를 지지하고 후원했던 가입층들의 지속적인 회원가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조건임. 이전 시기 가입이 어려웠던 교사/공무원 등 우호그룹에 대한 접촉면을 늘리고 가입권유를 홍보할 예정임
45
의정감시센터
• 중기
(2017-2018)
목표와 방향
-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국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및 공론화 - 국회 의정활동 모니터링 사이트 ‘열려라국회’의 콘텐츠 다양화
•
년 주요활동
2017
1.
중점과제 <유권자의 말할 자유 보장과 선거제도 개혁 캠페인> 실행
2.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요구
- 2015년에 제기한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비공개 취소소송에서 1
심, 2심 승소하였음(현재 대법원 계류 중). 지난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뿐 아니라 관 련 제도 개선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것을 요구함. 3.
획정위 회의록 공개 소송 승소 및 선관위 개편안 마련
- 20대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취소소송에서 승소함. - 실행위원회 세미나와 회의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 개선 방안(유권자의 정치표현의
자유를 강화하고, 선거관리의 본래 정의에 맞도록 기능 개선하는 방향)을 마련함. 4.
의정모니터링 사이트 <열려라 국회> 운영
- 국회의원 재산목록과 고액후원금 내역, 정치 타임라인 업데이트 등을 진행함. - 의정활동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며 안정적으로 운영함.
• 성과 및 보완과제 - 20대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독립적이고 권한이 크게 강화한 위원
회였음. 획정 결과 뿐 아니라 과정 자체도 유권자의 공적 관심사로, 투명하게 공개 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성과임. 1차~30차 회의록 분석을 통해 추후 선거 구획정위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46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7년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업보고
- <열려라 국회> 일상적인 사이트 운영은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정치개혁 연대
사업 활동에 대부분의 역량을 집중하여 의정활동 모니터링 콘텐츠는 별도 기획하지 못 함. 새정부 출범 초기 인사청문회에서의 의원 발언을 일부 수집하였으나 양적/ 질적으로 충분치 않아 발행하지 않음. 별도의 콘텐츠 기획을 위해 우선순위 조정이 함께 논의되어야 하겠음. - 시행령 통제 등 행정부 견제와 관련한 사업은 진행하지 못함. 적정한 시기와 정세를
고려하여 추후 진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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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센터
• 중기
(2017-2018)
목표와 방향
- 권한 오남용 검사 감시와 검찰권 행사 견제 활동 지속 - 법원 감시 수단 및 시민참여 수단 발굴과 실험 -사법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의제 발굴과 시민사회의 역할과 대안 탐구
• 1.
년 주요활동
2017
법관인사 모니터링
- 헌법재판소 소장 김이수 후보자 임명 촉구와 부결에 대한 입장 발표. 10개월여 만의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임명시 헌법재판소의 정상화 촉구 입장 발표. - <우리는 어떤 대법원장을 기대하는가 - 양승태 대법원 평가와 차기 대법원 과제 모
색> 좌담회를 개최하고 한겨레21과 공동기획 기사를 발행함. 기수, 관행을 탈피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이상훈 대법관, 박병대 대 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로 김선수 변호사를 공개 천거함. 2.
양승태 대법원 감시 및 법원개혁 방안 모색
-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지시 의혹,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촉구, 법원개혁의 시급성을
말해준 법관들 설문조사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함. ‘법관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 및 사법개혁 촉구 기자회견 및 의견서 제출함. 양승태 대법원의 실태를 고발하고 대안 을 모색하는 토론회 <법원개혁의 좌표 찾기>를 개최함. -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고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법
관 인사 이원화 의지 밝혀 환영하는 입장 발표함. 3.
판결비평
- 선거기간 동안
「공직선거법」과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해석, 판단에 대해 짚어보는
‘표현의 자유 선거법 특집 판결비평’을 5회 진행함. - 양승태 대법원장 9월 퇴임을 앞두고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양승
태 대법원’의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판결비평을 7차례 진행함. -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대표와의 주식거래가 ‘지음(知音)’ 관계라는 판결,
48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7년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업보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 삼성반도체 노동자 산재인정 판결, 총선넷 유권운동 유죄판결 등 시민운동 과정에서 쟁점이 된 판결에 대한 비평 진행하는 총 18회 연재함. 4.
법조계 전관비리 대응
- 2016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면서 ‘전관’임을 홍보한 전직 부장검사의 징계 요청
한 바 있음. 징계 개시 상황을 집요하게 요청한 끝에 1년 2개월만에 서울변호사회가 징계 요청을 인용하기로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요청하게 함. 5.
경찰개혁
- 검찰개혁에 경찰개혁도 수반된다는 점에서, 경찰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모니터링을
시작함. 검경 수사권 조정과 무관하게 경찰을 인권친화적이면서 민주적 통제를 받는 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경찰개혁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발행하고 경찰개혁위원회에 제출함. 경찰 의 국정원 국내정보파트 인수 계획에 대해 중단 요청함.
• 성과 및 보완과제 - 대법원장 등 법관인사가 많은 한 해였음. 기수 및 관행을 탈피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등 진일보한 인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헌재, 대법원 인사 과정에서 그 역할과 자질을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함. -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을 앞두고 법관 블랙리스트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김명수 취임에 맞춰 시민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 방향을 제시하였음. 향후, 지 지부진하게 개혁이 진행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견인해야 하겠음. - 새롭게 화두로 떠오른 사법평의회(사법행정위원회)와 법원개혁 과제 논의는 거의 이
루어지지 않음. - 판결비평은 비정기적으로 발행되던 것을 시리즈 기획을 통해 발행을 정례화음. 양승
태 대법원장의 퇴임, 대선 등을 계기로 양승태 대법원 평가,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 등을 시리즈로 진행함. 의도했던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함. - 경찰개혁과 관련하여
△중앙집권형 조직 분산, 권한 축소 및 민주적 통제, △집회
시위 현장 등에서의 인권침해 행위 금지 등 개혁의 방향과 기본 입장을 발표.
- 로펌 감시, 사법행정서비스 개혁 방안 모색 등 새로운 의제 연구는 이행하지 못함.
49
행정감시센터
• 중기
(2017-2018)
목표와 방향
- 꼼꼼히 기록하고 시민과 공유하는 권력감시 - 시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고 비민주적인 권력에 대한 감시와 구조개혁 - 권력유착과 특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활동
• 1.
-
년 주요활동
2017
국정원 감시 및 개혁 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일지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황과 관
련해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고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등 활동을 진행함. -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조사기구 설치를 요구,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정 원 적폐리스트 15가지를 발표,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과 조사가 미진한 내용에 대 한 추가조사도 적극 요구함. -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내부입장을 최종 확정함. 이를 바탕으로 국정원
감시네트워크 제단체들과 공동으로 국정원개혁 정책의견서를 발표하고, 국정원개혁 발전위원회 및 여당 원내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정책 반영을 요구함. - <국정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오마이뉴스 연속 기고 <국정원 이렇
게 개혁하자> 9회 진행 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위한 활동
-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사법감시센터 주력사업으로 대응 3.
새 정부 내각구성에 따른 인사검증 모니터
- 청와대에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항목과 검증결과 공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
출하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 등의 인사청문회를 모니터링함. -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의 문제점 진단과 해법을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 인사청문회 과
정에서 드러난 인사검증 문제점 평가와 개선방안이 담긴 의견서를 청와대에 제출함. 4.
부정부패와 비리를 막기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50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7년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업보고 - 상반기에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와 반부패 12대 정책과제를 대선후보들에게 전달 -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를 후보들에게 공약화할 것과 국정기획
자문위원회 정책화 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 진행 -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정부관계자 면담 등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국정기획자문위
원회와 청와대에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함. - 박범계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감사원 개혁 방안 토론회를 개최, 감사원 조직 개편,
감사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의제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함.
⋅
⋅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발표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1주년을 맞아 일부 품목 예
외 인정 및 금품수수 허용금액 기준 상향 요구 등 시행령 완화 주장 반박. 5.
특수활동비의 관리·감독 현황 모니터링 및 감축 요구
-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자체감사 내역, 부정사용 적발
내역, 증빙서류 제출 현황 등을 파악해 공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
결과보고서’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특수활동비 지출의 관리 감독 부실과 불투명성을 비판하는 활동을 전개함. - <2018년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를 발표함. 6.
대선대응
- 국정원, 국가보훈처,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 등 감시대상 5개 기관에
경고 공문 및 선관위, 검찰, 경찰에 감독 요구 공문을 제출함.
• 성과 및 보완과제 -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및 국정원 내부개혁방안 등 참여연대의 입장을 최
종확정.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국정원의 적폐청산과 제도개혁을 요구해 국정원 및 여당의
「국가정보원법」개정안
내용을 이끌어냄.
- 청와대가 새로운 고위공직 검증 질문서를 공개하고, 12월 중 인사자문회의 구성을
발표하는 등 성과가 있었음. - 반부패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했으나 의제화되지는 못함. - 특수활동비 예산의 집행, 예산편성 실태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문제점을 비판
하는 활동을 전개하여 특수활동비 문제름 공론화하고 제도개선의 계기를 만듦.
51
공익제보지원센터
• 중기
(2017-2018)
목표와 방향
- 공익제보의 가치와 제보자 보호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 - 공익제보자 지원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 늘이기 -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제도 개선
• 1.
년 주요활동
2017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
-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를 신고 및 보호대상으로 포함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
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개정 환영 입장 발표.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마련, 국정농단 사태 1주년 <부당한
지시 거부할 수 있는가?> 토론회 개최 하는 등 등 공익제보로 신고 대상 범위 확 대, 보호 제도 개선 활동 전개. - 상반기에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와 반부패 12대 정책과제를 대선후보들에게 전달
하고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를 후보들에게 공약화할 것과 국 정기획자문위원회 정책화 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 진행 -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정부관계자 면담 등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국정기획자문위
원회와 청와대에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함. 2.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사업
- 2016년도에 이어 2017년에도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
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4개 단체가 2017년 공익제보 자 생활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14명의 공익제보자에게 총 1억3천5백만원의 생계 비를 지원함. 심리상담(집단상담/개인상담)과 법률지원(변호사 상담)도 지원함. - 사업 추진 단체와 공익제보자간 유대감 형성을 위해 식사모임 <지지, 연대 그리고
함께하는 밥 한끼-밥 한 번 먹어요> 진행 3.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
- 12/1(금) 2017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을 개최함(5인 시상)
52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7년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업보고 4.
공익제보자에 대한 지원활동 유지
- 9개 개별사건 공익제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국민권익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법
원 등에 의견서 등을 제출 5.
공익제보 및 공익제보자 인식 개선
- 네이버 해피빈에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한 모금함 <당신이 옳았습니다. 공익제보자를
응원해주세요>를 개설해 운영함. - 다음 스토리펀딩 <여기, 평범한 의인이 있습니다>를 기획해 의인상 수상사례를 소
개하는 글을 연재함. 6.
기타
-
국정농단 사태 공익제보자 탄압 대응
-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 진상규명 과정에 협조한 직원을 징계
하려 한 K스포츠재단을 비판, - 최순실의 해외원조사업(ODA) 의혹에 연루된 코이카(KOICA) 이사장이 내부제보자
색출 지시를 한 것과 관련해 항의 공문 발송, 이사장 해임 요구함.
• 성과 및 보완과제 -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를 신고 및 보호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부패방지법」개정안이
국회 통과함. 참여연대의 오랜 제도 개선 촉구 활동의 성과임. -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신고대상 범위 확
대와 관련해 ‘부당지시를 거부해도 불이익조치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 설 정도 적절했다고 평가됨. - CBS 라디오 광고 등 적절한 홍보로 2차년도 사업으로 진행된 공익제보자 생활지원
프로젝트의 사업인지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른 신청 증가 등 성과가 있었음. 공익제 보자 생활지원 사업은 국민권익위로 하여금 공익신고기금 설치 논의를 촉진시킴. - 8회째를 거듭하면서 의인상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져 많은 의인상 후보 추천
으로 이어졌고, 적극적인 참여 독려로 공익제보자들의 참여도 확대됨. - 개별 공익제보자 지원사건 중 4개의 사건이 원직 복직이 이루어지는 등 성과가 있
었음. 참여연대가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공익제보자 개별지원은 성과도 있지만 한계가 분명함. 개별지원의 규모 재검토, 센
터 실행위원의 역할 확대 및 변호사 충원, 법률지원단 구성 등이 필요함.
53
공익법센터
• 중기
(2017-2018)
목표와 방향
- 공익소송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집행과 제도개선 - 집회와 시위의 자유, 권리 옹호 및 확장 -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벌어지는 고의, 반사회적 불법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와 충분
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징벌적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 1.
년 주요활동
2017
집회의 자유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 집회장소선택의 자유를 제약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개
정 촉구활동으로 국회 앞 입법촉구 기자회견, 정책자료 발간, 의원실 면담 등 진행 - 청와대 앞 집회 금지통고 취소소송 및 위헌제청신청, 촛불행진 금지통고 취소소송,
국회 앞 세월호 기자회견 「집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반
국민참여재판 등
제12조 관련 공익소송을 연중 지속함.
- 스토리펀딩 <촛불행진 둘러싼 법정스토리> 를 통해 공익법센터의 성과와
시위에 관한 법률 2.
」개정
「집회
및
필요성을 홍보하고 공익소송기금 300만 원 가량을 모금함.
표현의 자유 확장
-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대해 표현의 자유, 평등권 침해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제기
하고, 블랙리스트 개선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1심 형사판결에 대한 판결비평 토론 회 등을 공동개최하고 발제, 토론 참여함. - 20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행사가
「공직선거법」
로 기소된 사안들에 대해 공익변론 지원함. 최경환 후보 공천반대 1인시위
위반으
「공직선
거법」위반 형사재판을 공익변론하여 무죄판결 이끌어내고(국민참여재판), 총선넷의 낙선기자회견과 온라인투표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재판도 공익변론 지원함.
- 국가나 대기업의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당사자 및 시민사회가 꾸린 모
임에 결합하여 활동함. 토론회 2회 공동개최, 국민인수위 정책제안, 법무부장관 면담 요청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최근 강정마을 주민 상대 구상권 청구소송에서는 정부 가 법원 조정결정 받아들이는 성과가 있었음. -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돌마고) 연대활동으로 회의참석, 광화문 1인시위, 매주 54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7년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업보고
금요일지지문화제 참석 등의 활동을 전개함. 3.
프라이버시 등 개인정보보호
- 빅데이터 산업활성화를 명분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는 비식별가이드라인 및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대응활동을 전개함.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5차 연속 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기업들이 보유한 고객정보 3억 4천만 건을 제공받아 결합한 비식별 전문기관 및 기업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동고발함. - 국가정보원 패킷감청 헌법소원 공개변론 수행, 통신자료무단수집 헌법소원에 국제인
권단체 의견서 번역 및 제출, 개인영상정보보호법, 범죄예방기반조성법 등 개인정보 의 수집, 활용 관련 법안에 대해 의견서 제출 등의 활동 전개함. 4.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 국회 정무위원회가
「제조물책임법 」에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 의견서 등을 제출하고, 법적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법안을 박주민의원과 공동발의
• 성과 및 보완과제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
집회장소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점과 관련하여
시민홍보, 집시법 개정촉구, 공익소송 등 활동을 연중 진행하였음. 입법개선을 이뤄 내지는 못하였음. 다만 경찰개혁위 인권분과에서 공익법센터 소장의 참여를 통해 집 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제시하고 이를 경찰이 수용하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음.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헌법소원과 총선넷 형사변론 등 공익소송, 국가손배대응모임,
돌마고 연대활동 결합을 통한 표현의 자유 보장 활동을 전개하였음. 다만 사업이 병 렬적이어서 의제의 범위 조정이나 우선순위 명확화 등이 필요함 - 새 정부 하에서도 산업활성화를 이유로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 규제완화의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 공익법센터가 2017년 이 분야와 관련해 내부 논의와 입장 정 리, 공동성명과 고발 참여 등 예전보다 다소간 활동이 진전. 독자적인 활동보다 시 민사회 공동대응에 참여하는 방식임.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전문성 확대, 자체 사업과 의제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3
월 국회 본회의를 갑작스레 통과한 상황에서 당장 상한 없는 징벌배상법 제정이 현 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일단 사업을 유보함.
55
민생희망본부
• 중기
(2017-2018)
목표와 방향
-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등 가계부담 해소를 위한 민생개혁 정책/입법 추진 - 재벌대기업 규제를 통한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 소비자 권익 실현
• 1.
년 주요활동
2017
경제민주화·중소상인
- 중점과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입법 캠페인> 실행 - 가맹대리점 분야의 갑질 횡포 피해사례 발표, 입법·행정개혁과제 발표 - 미스터피자, 피자에땅 가맹본부의 가맹점주협의회 단체 방해행위, 가맹점주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등 업무방해, 명예훼손 행위 등 검찰 고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무국 운영 : 민생희망본부가 진행하는 경제민주화 입법
캠페인, 행정개혁 과제 요구 활동, 국회 간담회, 기자회견, 토론회 개최 등 공동 주 최 및 주요 실무 수행 2.
주택세입자 보호와 서민주거안정 정책 마련
- 중점과제 <사회수당 및 공공인프라 확대, 주거권 보장 운동> 실행 - 19대 대선 후보 5대 정책 질의 평가 활동(1.임대주택 정책 개혁 2.주거취약계층 주거
복지 확대 3.민간임대시장: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 실시 및 보증금 보호 강화 4. 실 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분양 제도 개선 5. 주택 금융 및 주택 관련 세제 정상화) - 주거·부동산 정책의 대안을 모색하고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강화 위한 <주거도
시정책포럼> 2기 출범. 2018년 6월까지 월 1회 정기 포럼 운영. 2017년 12월까지 문 재인 정부의 주거도시정책, 8.2대책과 주거정책에서의 정책수단, 수도권 주택시장 수 급분석과 정책영향분석(1995~2017), SH공사 운영 경험과 대안, 주거정책의 변화와 주거복지로드맵 평가, 청년주거운동단체인 민달팽이협동조합 주택운영 토론 진행
56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7년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업보고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 19대 대선정책 의제화 촉구 활동. 토론회, 기자회견, 정책 과제 발표 - 서촌 지역에서 쫓겨나는 상가임차인 지킴이 연대 활동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토론회 개최. 법무부에 상가임대차행정 추진 상황
질의 및 평가. 주택/상가임대차 행정개혁 과제 발표 4.
고등교육비 부담 해소
- 19대 대선후보에 국가장학금 증액 및 입학금폐지 등 교육 관련 공약 채택을 촉구
⋅
- 대학 입학금 폐지 촉구 캠페인을 청년참여연대 대학생 단위와 진행해 입학금 단계
적 폐지 결정.
⋅
⋅
- 고려대 연세대 건국대에 민자기숙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일부 승소 - 제4회 등록금캠프 개최. 매년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대학총학생회 임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하는 학생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단체의 등록금 운동 소개, 학생 간 네트워크 강화 역할. 청년참여연대와 공동 진행
⋅
- 상지대 수원대 사학비리 문제 해결 및 해직 교수 복직 촉구 활동 5.
이동통신비 인하
- 19대 대선후보 소비자정책 공약 평가발표, 캠프초청 토론회 개최등 시민소비단체와
공동대응 - 기본료폐지 정책이 문재인대선후보 공약으로 담겨 통신3사 앞 기본료 폐지 1인시위,
이슈리포트 발행 등 공론화 활동 - 국정기획자문위 정책협의회에 참여해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촉구(20%->25%로 상향).
⋅
정부가 발표한 보편요금제 대안 제시 및 저소득층 고령층 요금감면 촉구 -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담합 의혹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 단말기유통법 시행 3년 평가 정책자료발행 - 2017년 11월부터 과기부 주관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에 참여해 통신비 절감 정책
협의 중
57
6.
소비자권리
- 19대 대선 후보 소비자정책 공약 평가 발표, 캠프 초청 토론회 개최 등 시민단체들
과 공동 대응. 집단소송법제 도입 등 소비자권익 확대 정책이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 로 제시됨 - 카드사(롯데,국민,농협) 고객정보 유출 피해 소송 2심 중(1심 승소 2016. 10월). 홈플
러스 고객정보 불법판매(2015년 6월)62명 원고 모집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 현재 1 심. 같은 소송을 제시하는 시민.소비자단체들과 같이 소송보고회 진행 - 명절, 휴가기간 등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촉구 회견, 입장 발표 - 중점과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입법 캠페인>에서
「소비자집단소송법」
관련 입
법 활동보고 7.
민생침해 이슈 대응
- 주거환경·교육환경 훼손하는 용산 화상경마장 폐장 활동(연대) : 도심 내 학교 인근
에 있어 교육환경,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친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 결정. 2017년 말까지 운영하고 폐장하는 협약식 진행(8월). 2018년 1.4 폐장 기념 협약 제막식
⋅
- 친환경 무상급식 안전급식 실현 활동(연대) : 고교 무상급식 및 GMO 없는 안전 급
식 확대 촉구 8.
민생희망본부 출범
주년 행사
10
-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민생고 없는 세상을 위한 민생희망운동 10년, 시민권리찾기 20년>토론회 개최 2017. 11. 22. 참여연대 민생희망운동 성과와 개혁과제 제시 - 전현직 임원, 간사, 자원활동가 초청해 홈커밍데이 개최
• 성과 및 보완과제 - 5년여 기간 투쟁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2017년 12월 말로 폐쇄 결정 -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근거가 마련되는
「유로도로법」개정안이
통과되어
(12.29) 2019년부터 시행 -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이슈는 대선 공약으로 선거 후 사회 쟁점이 되었으나 결과적
으로 반영되지 않아 재공론화 등 추진 계획 검토 중. 선택약정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되어 부족하지만 통신비 경감 효과 이룸. 통신3사 데이터 중심요금제 담
합 의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58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7년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업보고
- 국공립대 대학은 2018년부터, 4년제 사립대학은 순차 인하하여 2022년에 입학금 폐
지가 결정됨. 학생당사자의 입학금 실태 보고서 발행과 여론화 활동, 학생단위들이 참여하여 입학금반환청구 소송, 서명운동, 대선공약 촉구 등 다양한 활동방식의 결 과로 평가 - 꾸준하게 교육공공성 강화 정책을 제시해온 결과, 학자금대출 이자는 2017년 2학기
부터 2.5%에서 2.25%로 소폭 인하, 2018년 국가장학금은 전년대비 499억 원 증액된 3.68조 원 편성 - 교육부의 수원대 감사 결과 110억 대 회계부정 확인, 회계부정 관계자와 법인 이사 8명 중 7명 해임요구 등 수원대 사학비리 해결에 진전을 보임. 상지대는 이사 전원
해임과 임시이사 파견으로 정상화 됨
- ‘뉴스테이’ 특혜 폐지, 공공임대주택 확충, 임대차등록제, 민간 준공공임대 확대정책
도입 등 참여연대와 주거시민단체들이 요구한 정책 과제 다수가 새 정부의 국정과 제로 채택 또는 일부 반영. 하지만 세입자 보호책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2020년 이후로 유보됨.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의 경우 행정개혁과제 촉구 활동을 통해 환산보증금
적용 기준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이 2018년 상반기 내 가능할 것. 10년 임대기간 보장, 퇴거보상제 도입 내용의 법개정 운동도 병행해야 할 것 - 가맹점 대리점 등 불공정 사례를 다시 공론화시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12.29). 자영업자 부채 실태 분석은 카드수수료 실태 분석 등 초벌회의를 진행하였으나 후순위로 밀려 진행하지 못함 -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 사업은 입법 과정에서 협업할 의원실을 찾아
「영화
및비
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발의 계획. - 참여연대 민생운동 10년, 시민권리찾기 운동 20년 기념 사업 진행. 2016년 9월 <입
에 풀칠도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고함> 단행본 출간에 이어, 올해 민생희망본부 10 주년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삶과 사회 제도를 개선한 민생희망운동 성과를 정리해 보는 기회가 됨
59
경제금융센터
• 중기
(2017-2018)
목표와 방향
-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문제 해결 - 가계부채 대책 마련 및 금융소비자 보호 운동
• 1.
년 주요활동
2017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 캠페인
- 중점과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입법 캠페인> 실행 2.
금융권력 감시 및 금융정책 모니터링
- 인터넷전문은행/금산분리 관련 대응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
가?> 토론회 개최, 케이뱅크의 은행법상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문 제제기. 의원실과의 공조를 통해 국정감사 대응 등 활동 이어감. 국정감사를 통해 주주간계약서 등을 공개하고 인가 과정의 특혜 의혹과 그 정황을 지속적으로 공개 함. - 금융실명제 관련 등 : 다스와 관련해서, 성명불상의 실소유주 등을 횡령·조세포탈 등
으로 고발함. 관련하여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함. 검찰 고발과 함께
▲국세청에 <다스와 실소유주에 대한 탈세제보서> ▲금융위에 <다스 차명계좌
의혹 진상조사·시정조치 요청서> 제출. 공소시효 등의 문제제기에 따라 추가의견서 를 검찰에 제출함. 3.
가계부채 관리 대책 마련과 채무자 친화적 채무조정제도로의 제도 개선
- 가계부채와 관련하여,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됨
60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채무자
회
2017년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업보고
• 성과 및 보완과제 -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의 문제, 주주의 적격성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함. 국정감사를 통해 주주간계약서 등 주요한 자료가 공개되고 그동안 주장해온 다양한 문제제기가 사실로 드러남. 당국은 ‘인터넷전문은 행의 지방은행화’ 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제기하기에 이름.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니고 대주주의 재무 건전성 문제가 있어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함. 인가 과정에서 특혜를 위해 삭제된 시행령 규정의 복원을 다음 과제로 상정하고 있음. - 판례와 금융감독기관의 지난 행정에 대한 추적으로 2008년 특검에서 드러난 차명계
좌가 실명전환되지 않았음을 밝혀냄. 향후 금융실명제의 재정립, 삼성의 금융실명제 농락 등의 방향으로 사안을 접근하고자 함. 이건희의 해외은닉재산과 관련하여. 해 외계좌 신고 내역의 진실성과 완전성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함 - 가계부채 관련한 입법이 일정한 성과를 냄.통 과된 법안의 후속 사업 을 포함하여
가계부채의 입법 과제를 재정비하고자 다음 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 내년에는 금융, 가계부채 관련 시민단체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법안의 재정비, 추가적 인 입법 활동 진행하고자 함. - 채권자·정부 주도 기업구조조정 대응과 정책금융 역할의 재정립 관련 사업은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계획의 발표가 늦어지는 등의 정세로 인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업 은 없음.
61
노동사회위원회
• 중기
(2017-2018)
목표와 방향
- 노동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확대를 위한 노동행정 개선 - 비정규직, 저임금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 1.
년 주요활동
2017
임금체불
- <임금체불보고서: 근로감독,신고사건과 체불근절을 위한 제안> 발표함. - 피해노동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근로기준법」
개
정 등과 관련한 국회의 논의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임금체불을 적발하고 관리하는 고용노동부 행정의 변화를 요구하는 활동 진행함. 2.
최저임금
-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에 ‘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해소 위한 원·하청 간의 공정
한 거래질서 확립’ 관련 정책질의서 발송(11/29),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미지급 시 의 처벌조항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 관련 질의(11/7) 등 최저임금 위반 건수와 함 께, 최저임금 위반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함. 더불어 최저임금 미지 급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처리 내역과 행정조치의 개선을 요구하는 다양한 모니터링 진행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함. 3.
현안대응
- 택배노동조합 : 택배노동자와 대리운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폭로하기 위한
기자회견, 노동조합 설립촉구 활동 등을 진행함. 택배노동조합은 설립필증 부여받음. - 파리바게뜨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 6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파리바게
뜨 불법파견 해결과 노동조건 확보를 위한 연대체를 구성하여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건에 적극 대응함. 자회사 방식의 고용, 처우개선 등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 도출함. - 특성화고 현장실습 문제 대응 관련 연대체 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현장실습과 관련
하여, 이슈리포트
「2016년
근로감독 결과로 본 현장실습실시업체의 임금체불 실
태」보고서 발표. 교육부, 고용노동부의 허술한 관리감독을 지적하고 근로감독 형태 의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활동 진행함.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HIFIVE)을 기반으로 62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7년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업보고
한 교육부의 현장실습 관리체계·내용에 대해서, 실습생의 노동권을 조사하지 못함을 실증적으로 밝혀내고 전문성있는 조사를 위해 근로감독의 형태로 전수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와 질의서 등을 발표함. 교육부의 현장실습 관련 조사방식과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
• 성과 및 보완과제 - 택배노동자, 대리운전노동자, 제빵기사 등 비정규직, 청년 등 취약계층노동자의 현안
에 적극 연대함. 파리바게뜨 지부 등과 함께 불법파견 해결을 위한 연대체를 구성하 고 간사단체의 역할을 수행 중. 가맹점주, 노동조합, 국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특정 계층/노동자 집단을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실태를 드러내자는 의견 있었음. -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그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책을 확인하는 실증적인 자료를 마련
함. 그 심각성에 대해서 막연하게 문제제기하기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제도의 사각지대와 정부의 역할을 드러냄. -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그동안 ‘위반건수와 그 조치 내역’을 쟁점화한 결과 단호한 처
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도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적극적 으로 대응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반에 대해 2017년 8월 현재 예년의 3 배가 넘는 규모로 사법처리하고 있음 . 다음 단계의 대응방안으로, 대폭 인상된 최 저임금에 대해 단순한 위반건수를 쟁점화하기보다 위반의 원인이 되는 사회경제적 인 구조를 드러내기로 함. 우선, “원하청” 간의 불공정한 이익배분의 문제를 공론화 하기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타겟으로 원하청 간의 하도급대 금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고자 함. - 일자리 로드맵 발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업 등 정부의 정책 발표에
대한 입장을 마련하고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세부자료를 수집 중. 공공부문 비정 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업은 다양한 당사자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드러나고 있어 사 업의 이행에 대한 장기적이고 세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
63
사회복지위원회
• 중기
(2017-2018)
목표와 방향
- 복지확대와 공공성 강화 - 보건의료제도와 공적연금제도의 보장성, 공공성 확대 - 보육, 노인장기요양 등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전달체계 개선 - 보건복지정책, 입법 감시와 행정기관 감시 - 월간 복지동향 안정적 발간 및 복지콘텐츠 확산
• 1.
년 주요활동
201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민영화 저지
- 규제완화법인 규제프리존법 저지를 위한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연대체 발족, 국회
감시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규제프리존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였음 - 개인건강정보를 유출한 심평원에 대한 규탄 성명과 빅데이터 관련 토론회 개최로
의료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함 -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입장발표,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에 따른
보장성 강화 요구 논평을 발표하는 등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하여 감시 및 이 행촉구 활동을 진행함 2.
빈곤정책 개선
- 새 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 이행 촉구를 위한 활동을 연대체 차원으로
진행함 3.
보육, 노인장기요양 등 돌봄의 공공성 강화
- 장기요양, 보육 분야 연대체를 통하여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 활동을 진행함 4.
공적연금 강화를 통한 노후보장
-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선방안 연구, 시민 연금교육을 위한 교안 작업을 진행함 5.
복지문제에 대한 콘텐츠 제작 및 확산 활동
- 복지동향을 안정적으로 발간하고, 복지동향 컨텐츠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페이스북
64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7년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업보고
페이지 ‘복동이’를 운영함 6.
예산결산 대응 및 복지재정 문제
- 2016년부터 진행한 2060 정부 장기재정전망 문제점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국회 토론회 ‘정부 2060 장기재정전망의 문제점과 대안적 재정의 모색’을 개최하여 복지확대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촉구함 - 2016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보고서, 2018년 보건복지분야 예산분석보고서를 발간
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음 7. UN
사회권위원회 대응
- UN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에 한국 사회권의 현황에 대한 NGO 보고서를 여
러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작업하여 제출하고, 제네바 현지에서 열리는 한국정부 심 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로비를 하여, 한국 사회권 현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UN 사회권 위원회의 최종권고를 받는 성과를 거둠. 이후 이행방안을 모색하는 국
회 토론회, 사회권 규약의 개헌 반영을 촉구하는 토론회 등을 개최함 8.
기타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분권 방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정리하였음. 연구자, 변호
사들과 사회권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인권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 하였음.
• 성과 및 보완과제 - 새정부 출범 이후, 보육, 노인요양, 보건의료, 연금, 빈곤 등 각 연대체와 함께 주요
복지정책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진행함. - 보건복지분야 예산, 결산 분석 작업을 진행하여 복지분야의 예산 관련 운동을 안정
적으로 진행함 - UN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부 심의 대응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의미있는 최종권고를
이끌어 냈으며, 사회권 실현 연구를 진행하여, 사회권 분야에 대하여 시민사회의 의 견을 모아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진행함 - 복지분권 연구결과 발표, 장기재정전망 연구결과 토론회 개최, 비판대안을위한사회
복지학회와 공동포럼 진행 등 복지분야의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작업을 진행 - 보육, 노인요양, 보건의료, 연금, 빈곤, 주거권 등 여러 분야에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
고 있으나, 대내외적 요구로 인하여 활동이 분산되는 측면 있음 65
조세재정개혁센터
• 중기
(2017-2018)
목표와 방향
-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조세재정체계 정립 - 정부의 조세정책과 집행에 대한 감시와 대안 제시 - 국민소송법」 입법화와 예결산 감시운동 - 시민참여 조세재정 운동의 확대
• 1.
년 주요활동
2017
조세정책 개선활동
- 임대소득과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 부동산 공시가격 정상화 방안 이슈리포트를 발
표하여 자산과세의 공평성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함 -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경실련과 공동으로 세법개정안 평가토
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의 조세정책을 감시하고 적극적 재정정책을 촉구함 - 법인세율 인상시 실제 법인세 부담과 사내유보금의 비교를 통해 기업들의 세부담
여력이 충분함을 보여주는 이슈리포트를 발표, 카드뉴스 발표 등 법인세율 인상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하여 법인세율이 인상되는 성과를 거둠 -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철회 촉구 성명 등 과세형평성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함 2.
재정 관련 제도 개선 활동 및 복지확대를 위한 재정대안 제시
- 2016년부터 진행한 2060 정부 장기재정전망 문제점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국회 토론회 ‘정부 2060 장기재정전망의 문제점과 대안적 재정의 모색’을 개최하여 복지확대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촉구함 -
「국민소송법」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슈화시켰으며, 박주민 의원실과 공
동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함 3.
시민과 함께 하는 예산 운동
- 나라예산네트워크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여 약 3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예산분석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시민의 눈으로 2018년 예산을 분석하는 제5회 나라 예산토론회를 진행함
66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7년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업보고
소세지’ 등 세금, 재정에 대한 시민 참여 활동
4. ‘
- 소득-세금-재정지출 자료를 최신 자료로 수정하여 소세지 사이트 업데이트를 발표함 5.
자원외교 관련 대응
- 자원외교 관련 지속적인 감시와 입장발표를 통하여 자원외교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
를 감시하고 있으며, 김용원 간사가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하여 자원외교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함
• 성과 및 보완과제 - 이슈리포트 발간, 시민참여 예산대응, 언론 대응, 국회 대응, 현안에 대한 입장 등
여러가지 면에서 활발한 활동력을 보임. 간사와 실행위원들의 의욕도 매우 높아 센 터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이 긍정적.
- 임대소득과세 개편방안, 부동산 공시가격 정상화 방안 이슈리포트를 통하여 자산과
세 공평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언론의 주목을 받음 - 나라예산토론회를 기획하고 준비하여 시민참여 예산감시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함 - 세법개정안, 종교인 과세 유예 시도 등 조세정책 현안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법인세 인상을 촉구하기 위하여 기업의 세부담 여력을 분석한 이슈리포트 를 발표하여 주목을 받고 법인세가 인상되는 성과를 거둠(과표 3천억 이상 기업 22%
→ 25%)
67
평화군축센터
• 중기
(2017-2018)
목표와 방향
- 평화국가를 위한 평화·군축 정책 마련과 공론화 - 국방·외교 분야의 민주적 통제 강화 - 평화운동 주체 형성, 국내외 평화 네트워크 강화
• 1.
년 주요활동
2017
한반도/동북아 군비경쟁 감시
-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으로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을 진행하고 연속칼럼 6회 발행. 기
지 건설 이후 미국 군함들의 입출입과 합동군사훈련 등이 계속됨에 따라 이를 비판 하는 기자회견 등을 개최함.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에서 강정 후원주점을 개최. 부 당한 구상권 청구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철회 촉구활동 진행 - 무기거래 관련 영화 상영, 강연회 진행. 무기전시회(ADEX) 대응 캠페인. 입장 발표,
칼럼 발행, 기습 피켓팅, 퍼포먼스, 대중강연, 전시장 앞 관람 안내서 배포와 ‘무기 거래의 진실’ 전시, 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활동 진행. 2.
국방외교 분야의 민주적 통제와 국방개혁 촉진
- 국방개혁과 관련해 국민인수위와 국방부에 ‘국방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
서를 제출하고 외교안보실, 국방위원회 의원 등 면담 진행. - 안보교육 영상 정보 비공개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 -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홍정훈 활동가 재판 지원과 다양한 공론화 활동 진행. 대
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의견서 발표, 각 부처에 정책 제안 지속. 3.
평화운동 주체 형성과 국내외 평화 네트워크 강화
- 평화 주제로 칼럼 13회 기획, 발행. -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연장에 대해 국방부에 공개 질의 - 국군 해외파병법 제정 공청회 공술인으로 참석, 반대 입장 진술. - 용산기지 오염문제 공론화 및 정보비공개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 지혜기금 지원 사업으로 평화활동가대회 <평화에게 기회를> 11/3~4일 진행. 약 60
여명 참석함. 68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7년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업보고
• 성과 및 보완과제 - 제주해군기지 감시 운동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지 사용 모니터링 등 활동을 모색하
였으나, 안정적 모니터와 내용 분석 작업이 미흡해 보고서 발행 등 결과물을 내지는 못함. 제2공항과 연결된 공군기지 건설 등의 이슈가 있는 만큼 앞으로 꾸준한 모니 터링 필요함. 지속적인 노력으로 구상권 취소를 이끌어낸 것은 성과임. - 무기전시회(ADEX) 대응 캠페인은 한정된 시간과 인력 하에서 무난하게 진행되었음.
연속 칼럼 조회수 3만 건을 비롯해 웹페이지, 영상, 사진 전시물 등 다양한 컨텐츠 를 제작한 것, 새로운 사람들이 꾸준히 함께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임. 기업 조사 등 에 더 집중하여 내용을 업데이트 할 필요 있음. - 군복무기간 단축, 군 규모 등 국방개혁 공론화는 관련 사업을 진행하지 못함. 새 정
부에 국방개혁특위 구성에 대한 의견과 국방개혁 7가지 방향을 제시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정부의 국방개혁특위 구성 및 담당자 임명 지연 등으로 후속대응이 기대만큼 이뤄지지는 못함. 2018년 4월 국방부가 준비한 국방개혁안이 제시될 예정 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한 준비와 기획이 필요. - 국내연대 : 무기전시회, 평화활동가 대회 등 기획 프로그램과 시민평화포럼, 사드배
치 저지, 일본군‘위안부’ 합의 대응 등 사안별로 연대활동이 있었음.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더욱 절실해졌지만 사드 저 지 연대체를 비롯해 계기별 현안 대응에서도 의견 조율에 많은 시간이 투여됨. 관련 단체들과의 입장차를 좁히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청년참여연대와의 협력 사업은 올해 여건 상 연속사업으로 진행하지 못함. - 국제연대 : GPPAC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연례회의에 더해 출판작업도 진행. 동북아
평화연대를 위한 국제회의 참가 등도 있었음. 올해 핵무기금지조약 협상, NPT 검토 회의 준비회의 등의 중요한 국제회의에는 참가하지 못함. 2020년 NPT 검토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비핵지대 이슈를 의제화하기 위한 장기적 사업계획이 필요 - 올해 지혜기금 지원 사업들 중 일부는 기존 사업비로 대응하던 영역의 활동이어서
기금지원 사업의 장기적인 방향을 재정비 할 필요 있음. 올해 계획 중 평화백서 작 업은 전체적으로 순연되어 예정했던 1년 지원 기금 총액을 다 활용하지 못함.
69
국제연대위원회
• 중기
(2017-2018)
목표와 방향
- 아시아 인권, 민주주의, 개발 이슈 공론화 및 개선을 위한 연대 - 공적개발원조 정책 및 집행에 대한 감시 역량 강화와 시민감시 메카니즘 마련
• 1.
년 주요활동
2017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연대
- 아시아 인권 및 민주주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국내에 알리는 사업의 일환으로 아시
아생각 칼럼 총 7회 발행, 미얀마 소수민족인 로힝자(로힝야) 탄압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대응활동으로 집담회, 대중 강연회 및 탄압중단 기자회견 진행. 아시아 이슈를 알리는 아시아팟 총 6회 진행. - 아시아평화활동가대회는 ‘아시아평화연합 상상하기’를 주제로 참여연대, 피스모모 공
동주최로 국제워크숍을 진행함. 2.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감시와 제언활동
- 공적개발원조(ODA)관련 연대활동으로 국제개발협력(ODA)분야 정책과제 제안 및
관련 토론회 진행. 원조통합방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 추진체계 문제점 파악, 타 공여국 사례 등을 살펴보는 세미나 3차례 진행. - 청와대와 최순실 등 코리아에이드 개입 사실 은폐 지시한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
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감사원 감사 완료됨
• 성과 및 보완과제 -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가 전무한 상황에서 아시아팟 시도는 긍정적. 새로운 채널을
보유하게 된 것에 의미가 큼. 월 1회 안정적으로 발행하고 있음. 주로 동남아 이슈 로 주제를 선정해 진행하였으나, 이슈손님 및 주제폭이 협소해 내년에는 범주를 확 대해 시도하는 것도 고려 필요.
70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7년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업보고
- 미얀마 로힝자(로힝야) 이슈는 공동 대응 단위를 꾸려 다양하게 활동함. 그러나 그
외 아시아 인권, 민주주의 이슈들에 대해서는 연대성명 이외에 대응활동을 하지 못 함. 아시아 이슈를 시의성있게 공론화한다는 취지로 계획된 이야기마당 사업도 진행 하지 못했음. 내년에는 연대사업과 단독사업을 구분하여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 하여 대응하고 관련 전문가 풀을 확보할 필요 있음.
∙
∙
- 아시아평화연합 상상하기 국제워크숍은 동남아 동북아 지역, 평화 인권 운동 분야
등 다양한 배경의 활동가들이 모여 아시아평화연합의 상을 그리는 시간 가짐. 시민 사회 아이디어를 모으는 장이었던만큼 하나의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향후 연구과제 와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자리로 의의가 컸음. 기존의 지역기구 연구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논의가 후속으로 필요함. - 2016년부터 이어진 코리아에이드와 새마을 ODA에 대한 문제제기 및 모니터링 활동
의 결과로 무상원조 수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 2018년도 두 사업을 폐지한다고 밝히는 성과를 얻음. 그러나 이후 코리아에이드 일부 예산 삭감에 그치거나 새마을 ODA의 경우 국회에서 명칭이 되살아나는 등의 과정에 개입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
71
참여사회연구소
• 중기
(2017-2018)
목표와 방향
- 연구사업 및 출판 등 기본·일상 사업 강화 - ‘참여민주주의’, ‘시민정치’, ‘평화복지국가’ 등 연구소 고유 주제에 대한 연구 심화와
관련 사업 확대
• 1.
년 주요활동
2017
연구소 운영 체계 안정화
- 매월 운영위 및 <시민과 세계> 기획/출판 시기에 맞춰 편집위 실시 2.
연구기금 지원 사업
- 상반기(촛불광장에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읽다)에 5개 연구과제, 하반기(민주주의 30
년 경제와 복지를 진단하다)에 4개, 총 9개의 연구과제 지원 3.
출판사업 내실화
- <시민과 세계> 2017년 상반기호(통권 30호)와 하반기호(통권 31호)를 발행 - 2015년 하반기호(통권 27호)부터 착수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형태로 2년차
진행, 2018년 상반기 신청예정. -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 (2016)이 2017년 우수학술도서로 선정 - 2018년 초에 4.
『평화복지국가
입문서』발간을 위한 기획/준비 중
한국사회 주요 담론과 정책 관련 대응
- <참여사회포럼>은 분기별로 1회(1월-공공부문일자리, 5월-대선평가, 9월-새정부 대북
정책, 11월-촛불1주년) 총 4회 실시 - <시민정치시평>(칼럼)을 주1회 <프레시안>에 지속적 발행(총 50편 발행)
72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7년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업보고
• 성과 및 보완과제 - <시민과 세계>는 2017년 상·하반기호 모두 차질 없이 진행·발행되었고 2018년 한국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신청이 준비되고 있음. 한국연구재단의 등재기준 등에 미흡한 부분을 연중 보완하는 과정을 거침(연구윤리개정 및 투고시스템 보완) - <참여사회포럼>은 인력의 감소 등으로 분기별로 실시됨. 기획위원회의 활동이 사실
상 중단된 상태로 대체로 사무처 중심으로 진행함. 애초 외부개방형으로 개최하기보 다는 참여연대 구성원의 이해와 성찰, 학습의 장으로 기획하였으나, 내외부 행사의 혼재된 방식으로 진행되어 2018년부터는 <중점연구사업>의 세부주제를 공유하고 논 의/소통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임. - <시민정치시평>은 연구소가 현안에 대해 일상적으로 논평하고, 대응하면서 주 1회
안정적으로 발행되었음. 기획/섭외 등에 들이는 노력에 비해 담론의 확산력이 부족 하여 퀄리티를 제고하는 개편을 진행할 예정임.
73
아카데미느티나무
• 중기
(2017-2018)
목표와 방향
- 한국사회 변화와 시민교육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 아카데미느티나무 시민교육의 질적 성장과 역량 강화 - 아카데미느티나무의 배움의 문화 확산과 공동체성 강화 - 시대 변화에 맞춘 홍보 활동 및 효과적인 소통 전략 강화
•
년 주요활동
2017
개 시즌별 강좌 진행
1. 4
- 겨울, 봄, 여름, 가을 학기 등 시즌별 강좌(총 61개 강좌, 368개 강의, 1,256명 수강)
를 안정적으로 진행함. 2.
시민교육의 질적 성장과 내부 역량 강화
- <참여민주주의와 직접행동 5기(애드보커시 학교)>와 <민주적 진행자 워크숍 7기, 8
기, 심화과정>은 각 주2회 4주간, 토요일 종일 2~3주간 집중 프로그램으로 안정적으 로 진행함. 지역 및 마을 활동가, 시민단체 상근자, 교사 등 활동가 교육 프로그램으 로 추천받아 참여한 사람들이 다수로 확인됨. - 2016년 후반기에 시작된 촛불혁명의 내용과 참여 주체의 변화 및 성장 등을 반영한
새로운 기획(혁명에서 배우는 역사, 낮은 자들의 근현대사, 촛불혁명 이후의 사회운 동론, 20세기 혁명 소설 읽기 등)을 다수 진행하였음. - 2달여 개인 삶의 변화를 사회 변화로 이끌어내는 프로그램을 <’좋은 삶, 유쾌한 변
화’ 와하(Why&How) 학교>를 집중 기획해 가을 학기에 진행함. - <낮은 자들의 한국근현대사>는 역사문제연구소와 공동주최
–
- 타 부서와 협력 기획한 <나는 왜 쓰는가 세상을 바꾸는 다른 글쓰기> 강좌 진행 3.
배움의 문화 확산과 공동체성 강화
- 수강생이 독서서클, 월례특강, 심화과정,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교차 참여하
거나 한 분야의 여러 프로그램에 집중 참여하는 등 배움이 확산되고 있음. - 강좌 이후에도 후속모임이나 뒤풀이 모임, 번개 모임 등을 통해 교류를 진행중. - 드로잉 소모임 <그림者> 역사답사모임<굴렁쇠> <느티나무 시민연극단> <도시의 노 74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7년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업보고
마드 춤서클> <노년배움서클> 등 강좌 후속모임들이 월 1~2회씩 정기모임을 하며 안정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 드로잉 소모임 <그림者>와 <노년배움서클> 등은 서울시 지원 동아리로 선정되는 등
보다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음. - <느티나무 시민연극단>은 성북마을극장에서 세 번째 정기공연 ‘지금은 너밖엔 아무
것도 없지만’을 공연함. 4.
시대 변화에 맞춘 홍보 활동 및 효과적 소통 전략 모색
- 페이스북 광고(유료)와 구글 애드워즈(무료) 등을 통해 일상적인 온라인 홍보를 계속
하고 있음. - 모바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홈페이지 개편을 완료함.
• 성과 및 보완과제 - 봄 대선 이후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강의에 대한 관심과 참가가 감소하고 있음. - 여름학기(7~8월) 에는 시의성 있는 주제(한반도 평화, 역사관 등) 들로 특강 강좌를
다수 진행했으나 예년에 비해 참여자가 감소함. 동일한 비정규 시즌이지만, 겨울철 과는 다른 여름철 휴가 시즌의 특수성을 반영한 강좌 세팅이 필요함.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지원법과 정부 차원의 민주시민교육법 추진 등 정부가 지원하
는 시민교육의 장이 질적, 양적으로 성장중. 아카데미느티나무가 독립적 시민교육기 관으로서 지속성 안정성 자생성을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 시민단체로서의 독립적 컨 텐츠(주로 민주주의학교)를 새롭게 시도하고 실험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시민들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계획임. - 인문 학교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기관 등과의 차별성 및 참신성
확보의 과제가 있음. - 배움의 공동체 문화가 서서히 확산되고 있음. 독서서클, 공동체서클(세미나), 다양한
워크숍 진행 등 서로배움의 가치와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강좌들을 지속적으로 개설 하고 있음. - 강좌 참여자들로 구성된 소모임은 월례모임, 자체 프로그램 등을 기획 및 자체 진행
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노년배움서클>은 ‘나의 인생사 전시’를, <그림 者>소모임은
‘보다, 그리다, 다시 보다 - 반려동물전’ 전시를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지원 동아리로 선정되어 진행했음.
75
청년참여연대
• 중기
(2017-2018)
목표와 방향
-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는 대선 대응활동 진행 - 청년의 삶을 개선하는 다양한 청년정책 도입 - 청년참여연대 회원 확대 및 안정적 운영
• 1.
년 주요활동
2017
소통과 배움, 즐거움이 가득한 청년참여연대 공동체
- 정기적인 회원 소통과 일상적인 배움을 위해 행사·집회·토론회 등 회원참여형 프로
그램 연간 30회, ‘평화·젠더·정치·경제·대학문제’ 등을 주제로 한 분과모임 연간 80여 회 진행. 구성원들 내 갈등 조정기구인 ‘회복적정의위원회’ 운영안 마련, <인권과 다 양성, 평등과 존중의 공동체를 위한 청년참여연대의 약속(문)> 발행 및 활용 - 청년공익활동가학교 19, 20기 진행 및 청년교육프로그램 10년 기념 홈커밍데이 진행 - 청년참여연대 활동 홍보 및 회원소통 활성화를 위해 ‘청년참여연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 페이스북 등 SNS 활용 2.
대선을 넘어 새로운 사회를 꿈꾸고 만들기 위한 활동
- 청년참여연대 회원으로 이뤄진 청년참여연대 대선대응팀 구성 및 활동 - 청년단체들과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을 결성해 대선대응 연대 활동 진행 3.
청년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 제안 및 도입 촉구 활동
- 고등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학내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한 활동 진행. 입학금 폐지
라는 성과를 이룸.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드러난 ‘공공기관 부정채용’ 관 계자 고발 및 책임자 처벌 촉구 활동 -
「공직선거법」
개정 요구, 선거연령 18세 확대 등 청소년과 청년의 정치참여를 확
대하는 캠페인과 세미나 진행. 청년이 주체가 된 정치제도 개혁운동 연대체 <정치개 혁 청년행동> 구성, 청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사표 없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활동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 진행 -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청년기본법
연석회의> 연대 활동 진행
76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7년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업보고
4.
청년참여연대 내외의 평화․젠더감수성을 높이는 활동
- 세월호 3주기 추모행사, 탈핵 캠페인, 사드 배치 저지 직접행동, 양심적 병역거부 토
크 콘서트, 무기박람회 개최 반대 직접행동 등 평화 담론 확산과 핵 없는 세상을 위 한 다양한 연대 활동 진행 - 젠더감수성 확장을 위한 페미니즘 정기세미나, 페미니즘 집회·캠페인 참가 등 다양
한 활동 진행
• 성과 및 보완과제 - 기자회견 12회 진행, 성명 및 논평 10회 발행, 고발 1회 등 꾸준하게 청년의 목소리
를 대변해왔음. 민생팀과 함께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입학금 문제가 폐지 수순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큰 성과이지만, 새로운 청년 이슈 발굴이 필요해보임. - 회원 분과 간 정기적인 소통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따라 청년참여연대 회원 전체가
참가할 수 있는 행사, 집회, 토론회 등 회원참여형 프로그램을 총 30회 진행했음. 인 권약속문 활용 등을 통해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조직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음. - 촛불대선을 만들어낸 주역 중 하나가 청년인 만큼, 대선기간에 청년문제와 청년정책
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왔음. 청년참여연대 회원들과 대선대응팀을 꾸려 청소 년 참정권 확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등의 활동을 이어 나감. 연대활동인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을 통해 청년단체들이 요구하는 청년정책을 이슈화시키 고 청년정책과 관련해 공론의 장을 열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 청년참여연대 활동 홍보 및 회원소통 활성화를 위한 ‘청년참여연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음. 이후 각 분과 SNS 채팅방 참가자는 2배가량 증가함. 하지만, 온라인 참가자 증가에 비해 오프라인 모임 참가자 증가 수치가 낮은 편이어서 오프 라인 모임 참가자 확대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10년에 걸친 운영으로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높고 진행이 안
정적이며 참가자들의 만족도도 좋은 편임. 공익활동가학교의 문화로 자리 잡은 ‘평 등문화’의 기조를 유지하고, 지금처럼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제를 프로그램 내용으로 구성할 예정임. 단, 수료생들이 지속적으로 참여연대 멤버십을 가지고 청년참여연대 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프로그램을 세밀화할 필요가 있음.
77
국제협력분야
• 중기
(2017-2018)
목표와 방향
- 정보 제공과 관련 교육을 통해 참여연대 각 센터의 국제 애드보커시 경험과 능력을
증대 - 국내 인권상황 관련 한국 시민사회의 유엔 내 애드보커시 활동 지원 - 유엔 협의지위,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 인권 및 민주주의 이슈 국제사회 공
론화 지속
• 1.
년 주요활동
2017
국제 애드보커시 통한 국내 인권개선 기여
-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한국 심의 앞두고 77개 NGO 보
∙
고서 공동 작성. 정부측 보고서에 대한 정부 시민사회 간 간담회 진행. 유엔 심의 를 위한 시민사회 로비문서 작성 및 대응.
-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에게 백남기 농민 사건 수사를 촉구하는 국제인권단체의 서한
을 이끌어 냄. - 스텔라데이지호 등 여러 국내 인권 현안에 대해 국제 애드보커시 전략을 조언함. 2.
참여연대 국제연대 지원
- 인권단체 공동으로 진행하는 신입 인권활동가 교육에서 국제 메커니즘 활용에 대한
강의 진행. - 참여연대 일본어 브로셔 발행. 영문 브로셔 내용 업데이트 후 추가 인쇄함 3.
해외 파트너 단체 안정적 관리
- 일본시민단체 등 외국 단체 및 기관, 언론사 등이 참여연대를 방문해 한국 인권, 민
주주의 상황에 대해 알리는 계기 삼음.
78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7년 사무처 사업보고
• 성과 및 보완과제 - 그동안의 노력과 경험으로 국제인권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역할 분담을
효율적으로 하게 된 덕택에 UPR 공동대응 활동이 원활히 진행됨. 최종 심의 결과 각국이 시민사회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여 사형제 폐지,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군 형법 92-6조 폐지 등 다양한 권고들이 제시된 것은 성과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정
∙
부 시민사회 간 간담회에도 불구하고 정부 최종 보고서에 의견 반영된 부분이 적 어 정부와의 대화를 실효성 있게 진행할 방안 필요함. - 그동안 국제협력 전담 활동가가 정보 제공, 국제 네트워크 관리, 교육훈련 등의 역
할을 맡아 국내 여러 인권이슈에 대한 국제연대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내는 것은 물 론 참여연대 전체차원의 국제연대 역량 강화를 이끌어왔음. 그러나 현재 부재상태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20주년에 제시되었던 ‘Global 참여연대’ 등 장기적인 계획 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79
시민참여분야
• 중기
(2017-2018)
목표와 방향
- 회원 확대 및 회원 공동체성 강화 - 참여연대와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더 많은 회원, 시민들의 참여 유도 - 미래세대인 청년, 청소년 사업 확대 - 공간을 통한 ‘시민의 놀이터’ 문화사업 확대
•
년 주요활동
2017
1.
중점과제
만 회원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실행
2.
회원들과 소통 및 만남 확대
<2
- 연간 25회 회원행사(신입회원 만남 6회, 우리동네 참여연대 8회, 지역회원 모임 6회,
총회, 회원소통 행사 등)에 700여 회원과의 소통과 만남을 진행함 3.
시민의 리더십 강화
- 7월 말부터 회원과 함께 언론 정상화 촉구 돌마고 집회 참가 - 노란리본공작소에 연간 682명 회원시민 참가하여 노란리본 13만개 제작, 전국/해외
각지로 9만개 발송하였고,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시즌3 사업을 통해 서촌 가게 76 곳(19개 가게 후원 52만원)에 노란리본 7천개 비치 배포함 - 자원활동 : 총 45명이 각 부서에서 정기 자원활동 진행 4.
청소년 사업
- 탐방/방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58기관, 1,395명의 청소년/시민에게 참여연대와 시
민운동에 대해 소개함. 2016년에 비해 9건(18.4%), 640명(84.8%)이 늘어남 5.
안정적 회원관리 및 서비스 진행
- 회원가입 감사, 지인 가입추천 감사 매뉴얼 등 각종 문의 대응 매뉴얼 정비 진행
• 성과 및 보완과제 - <신입회원 만남의날>, <우리동네 참여연대>, <지역회원 만남의날>, 총회, 오픈하우
스, 회원캠프 등 25회의 주요 회원행사에 700여명의 회원이 행사에 참여하여 회원과 80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7년 사무처 사업보고
의 일상적인 접촉면을 유지하고 있음. - 오픈하우스나 회원캠프 등의 행사는 가족단위 참가자 중심으로 참여를 이끌어 내면
서 참여연대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접촉면을 넓힌 효과가 있었음 - <우리동네 참여연대>는 기존의 월례 회원모임의 변화를 모색하여,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회원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월 1회 진행하였음. 일상의 생활공간에서 참여연대와 의 접촉면을 늘리고, 지역의 다른 회원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반응을 얻 고 있음. 참석 회원의 가게를 <참여사회> 생활광고 회원의 가게로 소개하는 후속 작업도 진행하고 있음. 다만, 저녁 시간대 진행으로 남성 회원 중심의 모임으로 진 행되는 한계도 있어, 새로운 형식과 회원 대상층에 맞는 지역 모임 시도를 고민중. - <지역회원 만남의날>의 경우, 상반기 4대 광역시도 모임에 이어, 하반기에는 중소도
시로 원주제천, 제주 지역모임을 진행함. 특히 원주제천 모임의 경우 평일 저녁 시 간대에 오히려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였음. 제주 지역모임도 지역의 의제를 이야 기 나누는 모임으로 진행하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냄 - 7월말부터 진행된 언론정상화 집회에 매주 회원 참여를 독려하면서, 시민참여팀 간
사 1인 이상이 참여하였음. 회원들의 관심이 높은 이슈의 집회참여를 통해 일상적인 회원의 사회 참여기회를 늘려낸 점이 의미가 있었음. - 세월호 관련 노란리본공작소는 시민회원 자원활동가의 일상적인 참여와 크라우드펀
딩을 통한 시민 후원으로 이루어진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음. 서촌길노랗게 물들이기 캠페인도 시민, 회원, 지역과 함께 참여연대가 진행한 캠페 인으로 호응을 이끌어냄. - 자원활동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탐방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방문 건수와 탐
방자 수가 작년에 비해 증가함. 기존의 시민사회/시민단체에 대한 이해를 넘어, 직 업으로서 시민활동가에 대한 이해 교육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자유학년제 시행 등으로 탐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탐방 수요와 대상에 맞는 콘텐츠 개발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81
정책기획분야
• 중기
(2017-2018)
목표와 방향
- 참여연대 중장기 전략 수립과 정책위원회 안정적 운영 - 시민참여와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대응 - 참여연대 중점 연대과제 수행 - 참여연대 활동의 효과성 제고와 소통 강화를 위한 다양한 평가·연구 목표설명
• 1.
년 주요활동
2017
참여연대 중장기 전략 수립과 정책위원회 안정적 운영
- 2017정책위원회 운영 : 연구모임 중심으로 운영, 정책소위를 구성해 일부 논의를 진
행했으나 20주년 중장기의제와 혁신과제 이행계획 마련은 순연됨 - 정책위원회가 구성한 ‘분권, 자치 및 기본권 연구모임’ : 6차- 31차 회의 진행하여 ‘개헌’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논의, 참여연대 개헌안 초안 마련 2.
참여연대 중점 연대과제 수행
- 416연대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신고리5,6호기 백지화시민행동, 국민개헌넷 등 주요
참여연대 주요 연대사업 지원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사무국 역할을 정책기획실에서 담당(사무국장 신미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광화문 서명전 진행(10/11~12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 - 법안정책팀 및 세계인권선언일 맞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대회 집회기획팀 지원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 7/27 발족식,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이 시작되
면서 전국 9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연대체로 상황실, 조직팀, 집회 기획 등 을 지원. 공론화 이후 해산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월 1회 집행위원회(2017년은 총 9회 개최) 개최하여 연대체를 안정적으로 운영 - 하계워크샵, 발족 20년 홈커밍데이 진행. 20년사 자료집 <함께 걸은 20년> 발간
82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7년 사무처 사업보고
-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지역정당 설립 등을 요구 4.
「공직선거법」개정안
입법청원
참여연대 활동의 효과성 제고와 소통 강화를 위한 조정 및 다양한 평가연구활동
- 목표관리를 위해 ‘부서,센터 활동 및 운영 평가’틀을 개발 2017년 평가부터 적용 - <회원모니터단> 2017년 1차-3 설문조사 진행, 5월, 회원모니터단 운영 평가 및 개
혁방안 모색(임원, 상근자 등), 4기 회원모니터단 신규 508명 구성 5.
정책기본사업의 안정적 진행
- 1월 임시국회, 대선시기, 6월 새정부 출범후, 9월 정기국회 시 참여연대 정책을 종
합하여 입법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자료집 작성 - 참여연대 각 부서 정책기본문서 정기 업데이트 완료(12월)
• 성과 및 보완과제 - 정책위원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함. 정책위원회는 기본권 연구모임과
새로고침발간소위를 중심으로 운영. 하반기 중장기전략논의를 진행했으나 마무리 짓 지 못함. 2018년에는 20주년 비전 점검 중간보고서를 우선적으로 논의할 예정. - <새로고침 대한민국>을 7월 발간함. <새로고침 대한민국> 발간을 통해 참여연대의
정책 청사진을 종합 정리하는 성과를 거둠. - <2017대선주권자행동>,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차
별금지법제정연대>, <국민개헌넷>,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416연대> 등 참여연 대의 주요 연대사업을 담당하여, 적절하게 관리 지원하고 있음 -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3차례 안정적으로 진행했으며, 4기 모니터단을 새로 구성
했음. 회원모니터단 제도 운영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내부 평가를 진행하여 개선책을 마련 - 정부와 국회에 개혁과제의 입법을 촉구하는 활동을 연초, 대선 및 새 정부 출범, 정
기국회 시기 정기적/안정적으로 진행하였음. [홍보물] 참여연대 2016활동보고서(2월), [소책자] 이게 나라다_참여연대 대선 정책 소책자(4월), [정책자료] 문재인 정부와 국
회가 추진해야할 90개 입법정책 개혁과제(6월), [소책자] 안녕, 헌법_국민개헌넷 개헌 소책자(11월) 발간
83
미디어홍보분야
• 중기
(2017-2018)
목표와 방향
- 알기쉬운 참여연대 : 단체/사업/활동을 친근하고 알기 쉽게 홍보 - 유통하는 참여연대 :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폭넓게 콘텐츠 유통 - 소통하는 참여연대 : 홈페이지, 뉴미디어 등 온라인에서 시민참여, 소통을 지향 - 홍보사업의 전문화를 위한 발전방향 모색
•
년 주요활동
2017
1. SNS
- 채널 전체적으로 팔로워는 국정농단과 대선 이후 상승세가 다소 완만해 졌고, 채널
중 카카오플러스친구 팔로워가 큰 폭으로 늘어남. 4월부터 UTM코드를 사용해 SNS 접속 현황 분석을 시작했고, 카카오플러스친구에서 홈페이지로 유입되는 비율이 높 았음.
모바일 접속률이 50% 선까지 늘어 모바일 이용자에게 적합한 컨텐츠 제작
및 홍보 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임. - 5/18(목) 인스타그램을 개설해 시범운영 기간을 가졌고, 9월 평가를 통해 운영을 지
속하기로함. 향후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채널을 개 설했고, 팔로워 수를 점차 늘려가고 있는 상황임(690명). 채널 특성에 맞게 자세한 정보전달 보다는 10~30대 젊은층에게 참여연대를 알리는 용도로 이용. 2.
구글문서 도입
- 6/1(목) 문서도구로 구글문서 도입하여 8월까지 시범실시 기간을 가졌고, 현재 각종
회의자료 및 논평/성명/보도자료/이슈리포트 등을 구글문서로 작성하고 있음. (정 책기획실과 공동주관) 3.
크라우드 펀딩
- 2017년 스토리펀딩 3개, 같이가치프로젝트모금함 3개, 같이가치기념일모금함 9개(총 18개), 해피빈기본모금함 1개, 해피빈 프로젝트모금함 2개를 개설하여 운영함. 같이
가치 모금함은 총 9,210명이 참여해 12,411,000 원 모금(12/18 기준), 스토리 펀딩은 1,184명이 참여해 7,358,131(실제 모금액 20,230,901)원 모금, 해피빈 모금함은 1,035
명이 참여해 총 2,772,300원이 모금되었음. 같이가치프로젝트모금함 중 노란리본 프 84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7년 사무처 사업보고
로젝트는 2017년 모금함 탑10에 선정됨.(운영기획팀, 시민참여팀과 공동주관). 4.
월간 <참여사회>
- 7~8월호부터 온라인 서점 알라딘 판매를 시작함. 7~8월호는 프로모션을 함께 진행
해 227권 판매 되었고, 이후에는 판매망만 열어 두어 월 10권 내외로 판매되었음. 서촌지역 상점 60여 곳에 참여사회 배포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5.
팟캐스트
- 6/21(수) 첫방송을 시작으로 국제연대위원회와 함께 ‘아시아팟' 제작을 시작해 지금
까지 월 1회 업로드 하고 있고, 책사이다도 월 1회 업로드 하고 있음. 11월부터 ‘참 팟' 시즌 3를 시작했고, 권력감시(검찰, 법원, 국정원)를 주제로 선정함. 6.
홍보 일반
- 참여연대 23주년 창립기념식을 맞아 초청장, 영상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고, 홍보
작업을 진행함.
• 성과 및 보완과제 - 참여연대SNS 채널을 추가했고, 전체적으로 팔로워가 증가세는 완만해졌지만 안정적
으로 운영되고 있음. 발생하는 위기상황이나 대응 메뉴얼을 보완하고 점차 더 많이 요구받는 시민소통에 대한 계획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올해 시범적으로 참여사회 온라인 판매를 시작함. 판매 부수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회원을 넘어 일반 시민과의 접촉면을 넓힐 수 있는 방안으로는 의미가 있어 도서관 배포 캠페인과 함께 더 효과적인 판촉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에도 진행하기로 함. - 홈페이지 콘텐츠 분석을 위한 기초 통계 자료를 축적하고 있음. 시민들이 어떤 플랫
폼에서 참여연대 콘텐츠를 많이 접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 앞으로도 지속하기로 함. 모바일 접속자가 늘어나 모바일에 적합한 콘텐츠 제작에 더 신경쓰기로 함. -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시민들에게 참여연대 사업을 알리고 모금도 알릴 수 있었음.
창립기념식 모금이나 노란리본 만들기 같은 경우 기획이 잘되어 모금의 호응이 좋 았음. - 인력부족으로 팟캐스트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나, <책사이다>가 참여연대를
알리는 좋은 채널로 자리잡고 있어 <아시아팟>이나 <참팟>에서 참여연대 사업을 알릴 수 있도록 기획할 예정임.
85
운영기획분야
• 중기
(2017-2018)
목표와 방향
- 참여연대 공동체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 마련 - 상근자 교육의 안정적 진행 - 회원 정보 관리 안정화 - 공간을 통한 ‘시민의 놀이터’ 문화사업 확대 - 주, 월, 분기, 연 단위 조직 운영 및 관리 시스템 안정적 유지
• 1.
년 주요활동
2017
참여연대 공동체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 마련
- 참여연대 의사결정 집행 구조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회원(운영위원), 임원,
간사로 참여연대 공동체TF를 9월 구성함. - 2018년 2월 중순까지 총 17차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참여연대 거버넌스 운영원리에
대한 공유, 회원 참여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함. 임원 역할 및 참여 강화, 간사 역할 및 참여 강화, 각 기구(회의)의 위상 및 관계 점검과 기능 강화, 사무처장 인선 절차에 대한 논의를 거쳐 총준위 등에 참여연대 공동체 강화를 위한 방안 중간보고 를 진행함. - 남은 논의를 위해 2018년에도 공동체TF 회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임. 2.
상근자 교육의 안정적 진행
- 3월, 신입간사 교육 진행 - 11월, 2017년 교육은 법정의무교육 외 전체교육을 최소화하고 3년차 이하 간사를 대
상으로 한 직무교육 계획 마련하고, 교육을 진행함. - 기타 외부교육신청 및 보고서 등 관리 진행함.
86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7년 사무처 사업보고 3.
회원 정보 관리 안정화
- 개인정보보호법을 검토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내부관리계획, 전체 메뉴얼을 마
련하는 등 정책점검. 이에 기초해 12월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을 진행함. §
개인정보처리 방침 점검 및 개정(5월 15일, 12월 18일 두 차례 개정)
§
온라인 회원탈퇴시스템 추가 (5월)
- 두 차례 회원정보갱신 정기캠페인을 통해 회원정보 관리의 내실을 기함.
§
회원정보 갱신 캠페인 진행 (5월)
§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 수집 (11월~12월)
- 누적 장기미납관리 4개년 계획 중 3차년도 계획을 진행 (10월)
2018년까지 4차년
계획 실행 후 2019년부터는 누적 장기미납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관리 예정 4.
공간을 통한 ‘시민의 놀이터’ 문화사업 확대
-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늘리기 위해 월 1~2회 문화행사(북토크, 콘서트, 경매전, 원데
이클래스 등 총 16회) 진행함. - 갤러리 전시는 총 19회 진행하였으며, 가죽공예, 의상전시, 도자전시 등 다양해짐. - 공간대관을 개방해 시민들의 소모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함. - 참여연대 및 시민사회 활동을 알리는 게시판을 설치해 간접적으로 활동을 접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함. 5.
주, 월, 분기, 연 단위 조직 운영 및 관리 시스템 안정적 유지
- 각종 회의체 운영, 재정 및 회계 관리, 기타 건물·재물 관리 등 안정적으로 유지함. - 의사결정기구 및 집행기구 회의
§
정기 운영위원회 : 분기별 1회 정기 운영위 4회 개최함. 정기회의 외 3월 신임임원 OT, 5월 운영위원MT 진행
§
(확대)집행위원회 : 분기별 1회 개최. 11월 이후 2018총준위 체제로 개편
§
상임집행위원회 : 매주 월요일 개최, 12월 26일 현재 총 47회, 안건논의 및 주간활 동보고
- 창립 23주년을 맞아 튼튼재정캠페인, 창립기념행사(9월), 통인동 살이 10년 오픈하우
스(9월) 진행
87
- 재정 및 회계보고
§
월별(상집, 참여사회, 홈페이지 제출용), 분기(운영위 제출용) 재정보고서 작성·보고
§
11월 참여연대 재정현황 보고서 상집 제출
- 건물 및 재물관리 관련 매뉴얼 정리함.
• 성과 및 보완과제 - 참여연대 공동체TF는 계획보다 늦게 구성되었으나,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17차 회의를 통해 참여연대 3주체인 회원, 임원, 간사의 역할 점검 및 활동강화 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음. 논의 결과로 정리한 방안을 중 간 보고 형식으로 2018 총회준비위원회와 상임집행위원회에 회원 활동 활성화, 회원 의 의사결정기구 참여 강화, 임원 활동 활성화 등의 개선 제안을 한 것은 성과임. 이후 남은 과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2018년에 활동을 지속하고, 최종 보고서를 마련 하기 위한 후속 계획을 제출함. - 상근자 교육은 박_최 게이트 여파로 2016년 하반기에 예정했던 상근자 정기교육을 2017년에 순연하여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상근자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에 부합하는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하반기 법정의무교육 외 집체교육은 최소화해 계획함.
정국의 급변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기 좋은 조건은 아니었으나, 적극적 인 기획을 하지 못한 점은 주체의 평가로 남음. 2018년 교육기획과 교안마련을 위한 활동에 역점을 둬야할 것으로 평가함. - 회원 정보 관리 안정화 사업은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내부 계획, 처리방침, 매뉴얼을
정비해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했으며, 회원정보를 갱신하 고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정책을 법령에 맞게 보완, 회원정보 내실화에 성과가 있었음. - 공간을 통한 ‘시민의 놀이터’ 문화사업 확대 관련, 카페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우호적
인 시민들과 만나는 공간, 다양한 문화행사, 전시와 소모임 등 활용성이 높아졌으며, 카페갤러리도 아마추어 작가들의 활용도가 높아진것은 성과임. 문화행사 기획을 적 극화하는 방향으로 참여연대 및 시민사회 활동을 좀 더 드러내고, 특성을 부각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할 것으로 평가함.
88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7년 사무처 사업보고
- 운영위, 집행위, 상집 회의 등 주, 월, 분기 단위의 정례회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창립기념식 행사와 함께 튼튼재정캠페인을 진행하였고, 재정운영관련 정부제출문서 등 회계보고 등 정례적으로 집행해야할 업무를 안정적으로 진행함. - 특히 창립기념식과 튼튼재정캠페인은 유관팀 TF를 구성해 6월부터 기획회의에 착수, 7월 말 상집에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등 예년보다 준비가 일찍 진행했고, 9/14 창립
기념행사는 ‘우리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슬로건 아래 적절하게 진행되었다고 평가 함. 튼튼재정캠페인은 누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계획을 마련하고 임원, 회원들께 참 여 요청을 했음. 종합적으로 행사와 모금 모두 원활하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함. - 통인동 살이 10년을 맞아 오픈하우스를 진행함. 서촌투어, 타로카페, 옥상 재즈공연
과 밥상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참석자 규모는 예상보다 적었으나, 참석한 분 들의 만족감이 높았음.
89
연대활동
▣ 2017 주요 연대활동 보고
•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박근혜정권 퇴진을 위해 구성된 시민사회 연대기구인 박근혜정권퇴진비상행동에 2016 년 10월 발족시부터 2017년 5월 해소시까지 상황실장과 대변인을 비롯 10여명의 상근 자를 파견하여 연대활동을 진행함. 퇴진행동의 운동기조 수립, 촛불집회 준비는 물론 촛불권리선언 등에 퇴진행동 활동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함. 회원, 임원, 상근자들은 매주 촛불집회에 참여하여 손피켓 나눔, 촛불, 질서유지, 모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 여함. 이후 기록기념위원회에도 참여하여 후속사업에 연대하고 있음. <박근혜정권퇴진비상행동>에 대한 자세한 평가는 중점과제1 참조
• 세월호 참사 가습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연대 /
참여연대는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연대 활동을 이어갔 음. 2016년 참여연대와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이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를 결성해 활동을 시작했고, 2017년 1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제정되었음. 6월부 터 연말까지 피해 가족들과 함께 옥시 한국 본사 등 주요 가해 기업들은 물론, 정부와 국회를 향해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24차례에 걸쳐 진 행했음. 2017년 9월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서명운 동 등 활동을 진행했고 11월 24일 특별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음.
• 화상경마장 폐쇄와 민생살리기를 위한 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중소상인살리기 경제민주화와 민생 살리기를 위한 입법 과제를 국회에 제시하고 촉구하는 활동은 물론, 5월 대선 시기에는 각 후보들에게 경제민주화 와 민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질의서, 토론회 등을 통해 제안하는 활동을 진행했음.
90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7년 연대활동 사업보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새로 취임한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언론기획, 기자회 견, 위원장 간담회를 통해 개혁과제와 요구를 끊임없이 전달하였고, 미스터 피자 등 갑질을 일삼는 가맹본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하였음. 9월에는 국회에서 가맹대리분 야 갑질,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화분야 불공정,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을 주제로 경제민 주화 연속토론회를 진행하여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환기시켰고, 그 결과 12월엔 가맹점 법, 대리점법 등이 일부 개선되는데 힘을 더했음. 용산 주민들이 끈질긴 추방 운동을 벌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지상18층 규모로 학 교 앞 215m에 위치해 있었음.. 2010년 마사회가 허위의 도박장 이전승인신청서를 농 림부에 제출했고, 승인을 얻자 주민 몰래 건축을 시작. 용산 주민들은 교육환경보호를 위해 2013년부터 5년간 주말 집회와 매일 농성을 이어나감. 참여연대도 다수의 기자회 견은 물론, 감사청구 2회, 형사고발3회, 행정신고 5회를 제기하며 주민들에게 힘을 보 탬. 그 결과 2017년을 마지막으로 마사회는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운영을 중단했고, 주 민들이 집회를 했던 곳에는 기념 조형물이 설치되는 성과를 거두었음.
• 규제프리존 반대 등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연대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정권 하에서 지역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추진되었으나 보건의 료, 환경 개인정보 등 여러 영역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규제를 특정 지역 안 에서 무력화 시키고 재벌 대기업의 청탁에 따라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 고 있음. 이에 참여연대는 여러 시민사회, 노동 단체와 연대하여 규제프리존법의 폐기 를 위한 활동을 전개함. 규제프리존법이 재벌총수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에게 전달한 뇌물의 대가임을 알 수 있는 여러 근거를 제시하고 고발하였으며, <규제프리 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을 출범하고, 법의 문 제점을 알리고 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개최를 하는 한편 국회 면담, 국회 회의 방청 등 국회 감시활동을 밀착해서 진행하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 지 않도록 하는 활동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음.
• 사드 배치 반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연대 2016년 2월 한·미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빌미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협
의를 시작했고, 같은 해 7월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함. 이에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부추길 사드 배치를 저지하기 위해 2016년 8월 전국 100여 91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을 발족함. 참여연대는 공동집행 위원장 단체를 맡아 정책팀, 사무국 등의 역할을 함. 2017년 사드저지전국행동은 박근 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 중 강행된 사드 기습 배치(4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강행된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9월)를 막기 위해 시민들을 조직하고 평화행동을 이 어감. 특히 사드 추가 배치 당시에는 성주·김천 주민, 평화활동가들과 함께 비폭력 직 접행동을 조직하여 8천여 명의 경찰력에 저항하고 사드 반입을 막기 위한 현장 싸움 을 펼침. 주민들의 목소리를 한·미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 위한 여러 활동도 진행함. 더불어 사드 배치 절차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드러내기 위해 책임자 고발, 행정소송 제 기, 헌법소원 청구, 국민감사청구 등 법률 대응을 이어감. 언론기획, 신문광고 게재, 토 론회 개최, 평화집회, 유인물 배포 등 사드 배치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 도 펼침.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안보 논 리에 부딪힌 점은 한계로 남음. 앞으로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연대 활동이 극복해야 할 부분임. 이후 장기적인 활동 방향을 수립하고 이슈를 이어가는 과제가 남음.
• 정치개혁공동행동 등 정치개혁을 위한 연대 1월부터 활동해온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대선 이후 6월, 정치개
혁 전반으로 의제로 확대하며 <정치개혁 공동행동>으로 확대 개편함. <정치개혁 공동 행동>의 전국 56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벽을 깨는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정치장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등 3대 개혁
방향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연령 하향 조정, 표현의 자유 보장 등 11개 과제 세부 안을 전국 토론회를 통해 확정함. 릴레이 입법청원 캠페인과 칼럼과 서명, 온라인 모 금, 대중 행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을 전개함. 정치개혁 세부 요구안에 대한 노동, 시민사회 내 합의 수준을 높이는 성과가 있었으며, 지역 및 부문별 연대활동 및 협력 을 이끌어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치개혁의 우선적 과제라는 지위를 획득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함.
• 국민개헌넷 등 국민주도 헌법개정을 위한 연대 참여연대는 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진보연대, 흥사단 등 시민사회단 체들을 비롯하여 국민주권개헌행동,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등 개헌관련연대기구 등 전 국 130개 시민사회단체들과 개헌 논의를 국민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 92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7년 연대활동 사업보고
는 연대기구를 8월부터 준비했습니다. 10월 12일 본 조직을 발족시키고, 국회 개헌 논 의과정에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개헌에 대한 공론화를 위한 10번이 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11월에는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민주주의 UP 2017 정치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개헌은 나라의 기본 규범을 다시 정하는 것으로 촛불시민 혁명의 완성입니다. 2018년에도 참여연대는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와 함께 국민들이 개헌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돕고, 시민사회의 개헌에 대한 다양한 의견 이 개헌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 신고리
호기 백지화국민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
5,6
신고리5,6호기 건설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후 고리1호기 영구정지행사에서 건설 재개/중단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발표함. 이에 7월 환경단체를 비롯해 9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
기 백지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을 결성하고 대응 활동을 시작했음. 참여연대도 법인 공동대표가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정책실에서 상황실, 조직팀, 집회 기획 등의 활 동을 지원했음. 울산과 서울 2차례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고 기자회견, 워크샵, 자전거 행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으나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됨. 그 과정에서 운동단체들의 한계와 전략적 미숙함이 드러나기도 했으나,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시민들이 에너지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계기였고 전 국민이 핵발전 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음. 향후 공론화 등 숙의 민주 주의에 대한 시민사회의 고민과 준비가 필요함. 11월 30일 공식 해산함. 2011년 출범해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벌여온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가 2017년 3월 23일 재출범을 선언하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반차별에 대한 사회
적 공감대 확산, 평등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활동을 시작함. 현재 114개 시민사회단체 가 함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참여연대도 집회기획 등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 고 있음. 2017년에는 법 제정을 촉구하는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법 제정 운동의 공감 대를 높이기 위한 내/외부 간담회, 법안을 소개하는 소책자 발간, 세계인권선언일 기 념 집회 개최, 차별스터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음.
•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 위원회
93
2017년 9월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노동자 등 5,300여 명을 직접고용하
라고 시정지시한지 두 달 후인 11월,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60여개의 시민사회단 체가 모여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 회단체 대책위원회>를 발족함. 시민대책위는 수차례의 기자회견과 간담회, 입장발표, 1인시위 등을 통해 파리바게뜨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활동을 펼침. 또한 불법파견
해결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파리바게뜨 본사, 가맹점주, 양대 노동조합, 국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여 자회사 방식의 고용, 처우개선 등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도 출하는데 기여하였음.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검찰개혁과 반부패운동을 해온 6개 단체들이 모여 9월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을 발족함. ‘2017년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라는 캠페인 슬로건과 함께 국정감사 기 간 피감기관 앞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촉구 1인시위 진행, 자유한국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논의 촉구 등 국회입법운동을 진행함. 동시에 고위공직 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론화하는데 주력함. 촛불1 주년광화문집회 사전행사 부스와, ‘민주주의 UP 2017 정치페스티벌’에서 “PRODUCE 공수처” 부스 참여해 홍보물 배포와 시민참여프로그램 진행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 촉구 광고 모금운동에 약 5100명이 참여함. 자유한국당의 몹쓸드립 모
음 제작 및 항의행동,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촉구 페이스북 릴레이 인증 샷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함.
• 시민의 눈으로 예산을 감시하는 나라예산네트워크 활동 국회의 2018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여러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이 모여 2018년 예산 문 제 사업을 발표하는 나라예산토론회를 개최함. 토론회를 통해 자원외교 사업의 당사자 인 자원공기업에 대한 예산과 실질적인 예산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복지분야 사업 등 50여 가지의 문제 사업에 대해 발표하였음. 토론회 이후 해당 내용을 예결위 의원 들에게 전달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음.
94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7년 연대활동 사업보고
▣ 연대기구 가입현황 - 2018.03.03. 현재 국내연대 76개 단체, 국제연대 7개 단체 가입
국내연대
-
상설연대기구(12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최저임금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6.15공동선언실천을위한민족공동위원회남측위원회
민족민주노동열사허세욱정신계승사업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서울지역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국내연대
-
한시적 연대기구(64개, 기구명/가입년도/주무부서)
로힝자(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 제주를 제주답게 제주 제2공항 저지 전국네트워크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 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2018 2018
국제연대위원회 평화군축센터
2017
평화군축센터
2017
사회복지위원회/경제금융 센터
2017
노동사회위원회
2017 2017
청년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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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국민개헌넷) 집배노동자 사망대책 마련 국민대책위 416연대 산하 스텔라데이지호 지원 특위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가칭) CJ대한통운블랙리스트의혹진상규명대책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 범국민위원회 정치개혁 공동행동 2017 (前 민의를반영하는선거법개혁공동행동)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2016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2016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 자본 처벌! 한광 2016 호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 2016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삼성·SK·LG·태광·씨앤앰 기술서비스노동자 2016 권리 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투쟁본부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수사 대책위 2016 한일'위안부'합의 무효화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2016 전국행동 백남기농민국가폭력진상규명책임자처벌투쟁본부
사법감시센터 정책기획팀 정책기획실 노동사회위원회 정책기획실 시민감시2팀 노동사회위원회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 의정감시센터 평화군축센터 시민참여팀 노동사회위원회 행정감시센터 노동사회위원회 정책기획실/참여연대전체 평화군축센터
2015
시민감시2팀
2015 2015 2015 2015 2014
정책기획실 노동사회위원회 민생희망본부 사회복지위원회 시민감시2팀
2014
민생희망본부
2014
2014
정책기획실 평화군축센터/사법감시센 터 민생희망본부
2014
민생희망본부
2014 2014 2014
정책기획팀 평화군축센터 노동사회위원회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약칭, 형 2013
사회복지위원회
(구. 백남기농민쾌유와국가폭력규탄범국민대책위원회)
설악산국립공원 지키기 공동행동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주거권네트워크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MBC를 국민의 품으로 공동대책위원회 교육재정파탄위기극복과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국민 운동본부 좋은농협만들기정책선거실천전국운동본부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군인권공동행 동)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대학구조조정 공동대 책위 먹거리안전과 식량주권실현을 위한 범국민 연대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공정사회파괴 노동인권유린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
96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4
2017년 연대활동 사업보고 제복지원대책위) 친환경무상급식·안전한먹거리서울연대 민주교육수호와전교조탄압저지긴급행동 FTA대응범국민대책위원회(약칭FTA범대위) 나라예산네트워크 국정원등국가기관의총체적대선개입및박근혜정부의 수사방해진상규명을위한시민사회시국회의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철도공공성시민모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쌍용자동차희생자추모및해고자복직범국민대책위원 회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KTX민영화저지와철도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대책 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구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공동행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ADEX 저항행동 (구 평화군축박람회 준비위원회) 식품안전과광우병위험감시를위한국민행동 국제인권네트워크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활동종료 등으로
2013 2013 2013 2013
민생희망본부 노동사회위원회 경제금융센터 조세재정개혁센터
2013
행정감시센터
2013 2013 2012 2012
평화군축센터 민생희망본부 민생희망본부 사회복지위원회
2012
노동사회위원회
2012
평화군축센터
2012
민생희망본부
2012 2011 2011
행정감시센터 민생희망본부 민생희망본부
2011
평화군축센터
2011 2010 2010 2010 2010 2009 2003 1999
의정감시센터 사회복지위원회 민생희망본부 평화군축센터 민생희망본부 국제연대위원회 평화국제팀 사법감시센터
년 해소/탈퇴가 확인된 연대기구(12개)
2017
-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 -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 2017대선주권자행동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97
-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도개선을위한연대회의 - 6월민주항쟁 30주년기념사업추진위회 - tvN‘혼술남녀’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 비정규직 법제도 폐기·상시업무 정규직화·진짜사장 책임 장그래살리기 운동본부 -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대책마련 및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범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 LG유플러스고객센터현장실습생사망대책회의
국제연대(7개) ANFREL The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 CIVICUS 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
세계시민단체연합 FORUM-ASIA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포럼아시아 GPPAC Northeast Asia 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the Armed Conflict 동
북아무장갈등예방글로벌파트너십 ROA Reality of Aid
국제원조네트워크 SDMA Solidarity for Democratic Movement in Asia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 FIDH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국제인권연맹
98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8년 사업계획 2018년 활동방향 10대 중점과제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무처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99
참여연대 2018년 활동 방향
• 정세와 환경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권력기관, 삼성 등 재벌의 불법행위에 관한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다스 실소유 의혹, 자원외교, 핵발전소 수 주와 UAE 비밀군사협정 체결, 당시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정치개입과 댓글 공작,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등 부패행위 뿐만 아니라 외교국방분 야에서의 국정농단이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음.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강행했던 정책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그리고 과감한 권력기관 개혁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해야 함.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검찰, 경찰 등 3대 권력기관 개혁을 핵심과제 제시, 그 내용은 참여연대가 주장해왔던 대로 국정원을 대북·해외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 재편하고 검 찰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안임. 국정원과 검찰 개혁 실현을 위해 국회 입법과정에 밀 착대응해야 함. 한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과 검경 수사권 조정, 안보수사처(가칭) 설치 등으로 경찰 권력의 비대화가 예상되는바 경찰 감시 활동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극심한 사회 불평등과 불공정 구조에 실업이 늘어나고 여러 계층의 민생고가 가중되 고 있음. 논란 속에 일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 에서 일자리 마련과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 관련 지원책, 주거복지로드맵 마련, 주택임대소득 과세와 부동산 보유세 등 중장기 조세정책,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재벌개혁에 반대하는 경제계의 낡은 논리가 더 이상 먹히지 않 을 정도로 재벌 특혜와 경제력 집중,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민생 해결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상당히 높으나, 아동수당 도입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둘러싼 논 란에서 확인되었듯 복지, 임금, 일자리 확충 관련 보수 정치세력과 언론, 재벌대기업의 반발과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임. 참여연대는 정부의 노동권 보호와 복지 확대, 공정 거래위원회 개혁 등의 정책기조가 유지, 강화되도록 하고, 재벌개혁과 세제개편, 복지 재정 확충 등을 통해 사회경제 구조의 실질적인 체질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함. 100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8년 활동방향
개혁입법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으나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개혁입법 논의 거부 로 일관할 것임. 검찰·경찰 개혁 사안을 다룰 국회 사법개혁특위 활동이나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청와대는 6·13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진행하며, 정부가 나서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 선거제도 개혁은 지방선거와 개헌 시기를 놓치면 동력을 살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회 개혁입법을 압박하고 관철시킬 전략을 마련해야 함.
전쟁위기로 치달았던 한반도 정세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간 대화 국면으로 전 환됨. 평창올림픽 이후 한미의 연합군사훈련 재개와 북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 을 포함한 군사적 대결 상황을 배제할 수 없어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과 북미간의 대화와 협상을 촉구하는 광범위한 활동이 이어져야 함. 향후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로의 전환이라는 과제는 한미동맹 유지 및 군비증강 기조와 병행되기 어려운 갈등관계에 있을 수 있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반핵평화운동 차 원의 로드맵과 전략을 준비해야 함. 또한 남북 민간교류와 협력 사업의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국 시민사회 내 반핵평화진영의 대응 틀을 새롭게 조직해야 함.
문재인 정부 시기에 참여연대가 요구해 온 정책들이 제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 는 반면,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운동을 통한 문제해결 요구나 기대는 낮아질 것임. 방 송 등 언론 정상화에 따라 개혁정책을 둘러싼 논의 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또한 시민단체의 역할과 효능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개혁을 주도하는 정부 하 에서 시민운동의 입지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정부에 우호적인 세력이라는 평가, 미디어 환경 변화, 운동조직을 통하지 않으려는 자발적 시민 그룹들의 등장 등의 대외 적 환경을 극복하고, 권력감시와 정책대안, 사회적 연대와 시민참여 등을 핵심 축으로 하는 참여연대의 포지션과 역할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임.
101
•
년 활동기조와 주요 과제
2018
2017년에 이어 2018년 참여연대는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개혁 의제들을 관철시키고, 개
혁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해야 함. 개혁과제들이 현 정부와 국회 등에서 수용, 반영, 관철되도록 중단 없는 적폐청산과 개혁을 견인하 는 감시와 정책제안 활동을 이어가야 함.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정부 정책을 저지 하고 방어하는 것이 급선무였다면, 이제는 더 많은 민주주의와 참여, 기본권 보장과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제안하고 압박하는 역할을 해야 함.
정권 교체 이후 참여연대가 제기했던 각 의제들이 구체적으로 입법과 행정조치 등을 통해 실현되도록 해야 함. 핵심적으로 국가기관 개혁의 대표적 사례로 국정원 재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입법 관철, 과거정부 적폐 청산 모니터링과 책임자 처벌 촉구, 한국 정치개혁과 지방 자치와 분권, 기본권 강화를 기치로 한 개헌 과 지방선거 대응, 재벌대기업의 특혜, 불공정 행위 등 이익 독점 해소하고 중소상공 인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안 관철, 보육과 노후 등 돌봄 강화와 주거안 정, 취약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 촉구, 부동산 보유세, 임대소득과세 등 세제 개편과 재정 확충 촉구,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 중단과 남북관계 진전 등을 촉구하는 평화행동 확대 등에 나서야 함.
핵심과제에 대한 집중력 있는 활동을 위해, 대내외적 환경과 조건 하에서 달성 가능하 거나 평가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기본적인 입장표명이나 모니터링 수준을 넘어서 광 범위한 공론화와 의제 관철을 위한 캠페인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 그 과정에 참여연대 회원과 청년, 시민의 참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 조직 전체적으로는 집중해야 할 분 야에 대한 과감한 선택과 활동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부서 중기 목표 와 활동계획 수립이 이 이루어져야 함. 한편 주로 청와대와 중앙 정부, 여당 등에게 집중되었던 정책감시 활동은 모든 영역에서 개혁입법 논의를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 보수 정당의 입장 변화나 거짓 주장 등을 적극 알리고 심판하는 활동과 병행되 어야 함.
102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8년 활동방향
조직 내적으로는, 한국 사회 구조 변동과 미래사회를 전망하는 가운데 현행 참여연대 의제를 점검하여 더 발전시킬 것과 과감히 내려놓을 것을 구분하고, 미래 의제와 운영 개선 준비에 착수해야 함. 당장 조직과 권한이 집중되는 경찰에 대한 감시와 제도적 대안 마련도 과제 중 하나이며,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조치 대응, 생활 과 노동현장에서의 안전문제, 이주민, 성소수자와 성별 차별 해소, 국제협력과 연대 강 화 등 20주년 중장기 의제로 채택되었던 사안들에 대한 종합적인 이행 점검과 검토가 필요함. 달라지고 있는 한국 사회 갈등구조에 대한 분석과 지속가능한 참여연대 운동 을 위한 연구와 토론도 진행해야 함.
103
중점과제1. ‘바꾸자 정치검찰, 쪼개자 검찰권력’ 검찰개혁 캠페인
1
• 사업배경 - 청와대 검사 편법파견 근절, 법무부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공론화
등 검찰개혁을 이끌어냄. 그러나 여전히 검찰 내 수사 무마 외압, 검찰 내 성폭력 문제 덮기 등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과거 검찰권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 한 검찰의 권한 분산과 민주적 통제 강화, 성역없는 수사를 위한 검찰 개혁의 필요 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은 여전히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입법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공수처 및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요구를 더욱 결집시켜 검찰 개혁을 한층 더 실현해야 함.
•
년 목표
2018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 - <검찰보고서> 발간 및 검찰권 행사 견제 활동 - 중단없는 검찰개혁 이행 촉구
• 실행부서 - 사법감시센터
• 1.
년 주요 과제
2018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촉구
- ‘국민 80%가 찬성하는 공수처, 내가 80%다’ 공수처 설치촉구 1만인 서명운동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입법 촉구 장기 기고 <공수처 활동가 수첩>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촉구를 위한 다양한 직접행동 전개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국회통과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모니
터링
1 2018년 중점과제의 우선순위는 500인회원모니터단설문조사, 운영위원회, 총회당일참석자의 투표로 결정 했습니다. 104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8년 10대 중점과제 사업계획
2.
성역없는 수사 촉구 및 검찰권 오남용 감시
- 강원랜드 수사무마 외압 등 검찰권 오남용 사건 상시 대응 - <그사건 그검사> DB 상시 업데이트 - 공소유지변호사제도 도입 등 재정신청제도 개선 -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발간 3.
검찰의 권한 분산 등 검찰개혁 가속화
- 법무부 탈검찰화 역진 방지
「검찰청법」
개정 운동
- 검찰총장추천위원회 운영 개선 - ‘국민을 위한’ 수사권 조정 방향 제시 - 검찰개혁 1년 평가 토론회 등
105
중점과제2. 재벌대기업 불공정 근절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 개선 활동
• 사업배경 - 갑질·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방자치단
체의 권한 강화가 필수적임.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정 책 모니터링과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경제민주화·민생 정책 도 입을 촉구하는 캠페인이 필요함. -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비정규 노동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진행해온 경제민
주화 운동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맞물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됨. 국회 입법과 정부정책만큼이나 재벌대기업·카드사·가맹대리본사 등의 상생정책이 중요한 시점임.
•
년 목표
2018
-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 입법·정책 도입 -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의 불공정행위 개선 행정 강화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경제민주화·민생 정책 도입
• 실행부서 - 민생희망본부
• 1.
년 주요 과제
2018
중소상인 보호 정책 캠페인
-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 안정화 등 중소상공인살리기 정책 요구안 마련 - 중소상인단체의 교섭권 보장 및 상생협약 촉구 캠페인 2.
경제민주화·민생입법 도입 활동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절차 및 법집행 개선안을 담은
관한 법률」 개정안 청원 - 유통·가맹점·대리점 분야의 갑질·불공정 사례 공론화
106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2018년 10대 중점과제 사업계획
3.
공정거래·중소상인 분야 행정개혁 이행 상황 점검
-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불공정행위 개선 정책 모니터링 강화 - 가맹점, 대리점, 유통 분야,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체계 등 행정개혁 이행 점검보고
서 발간 4.
지방선거 정책 캠페인
- 경제민주화·민생 정책 약속운동 및 후보초청 토론회
107
중점과제3. 참여민주주의와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캠페인
• 사업배경 - 2016-2017 촛불시민혁명은 나라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헌을 통해 완성될 수
있고, 참여연대가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음 -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시민들의 개헌 논의과정 참여가 쉽지 않아 시민들
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음 - 개헌 국면을 참여연대가 창립 이래 주창해온 참여민주주의의 강화, 기본권 강화를
공론화하는 계기로 활용
•
년 목표
2018
- 개헌 논의 과정에 시민참여 확대 - 참여연대 개헌안과 시민사회 개헌 의견의 확산 및 공론화
• 실행부서 참여연대 전체(정책위원회 주관) • 년 주요 과제 :
2018
1.
참여연대 개헌안 마련과 확산
- 분권·자치·기본권 연구모임 운영과 참여연대 개헌안 마련 - 회원 행사, 참여사회, 팟캐스트 등을 통해 참여연대 개헌안에 대한 회원 의견 수렴
과 공론화 진행 - 참여연대 개헌안을 알리기 위한 토론회, 언론기획 등 추진 2.
국민개헌넷과 함께하는 개헌 운동
- 시민사회 공동 대응을 위한 국민개헌넷 사무처 운영과 연대활동 - ‘개헌+정치개혁’ 달성을 위한 참정권 패키지 제안과 관철 운동 - 국민개헌넷 자체 개헌입장과 소속단체 개헌입법청원운동(권리선언) 3.
개헌 논의 시민참여 활성화
- 개헌 논의 과정에서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시민참여를 활성화 - 국민개헌넷 차원에서 전국토론회, 집회 개최
108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8년 10대 중점과제 사업계획
중점과제4.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보유세 강화와 재산세제 개편 캠페인
• 사업배경 - 전 세계적으로 자산불평등을 해소가 화두로 떠올랐으나 현재 세제는 자산 양극화를
완화하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다주택자 과세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는 이명박 정 부 이후 세율과 과세 대상이 크게 축소되어 누진적 과세 기능이 유명무실해짐 -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열악한 주거현실과 임대소득을 추구하는 다주택자 사이의 자
산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불공정한 과세 체계를 바로잡고 주거권을 보장 하기 위한 재산세제 개편이 시급한 과제임
•
년 목표
2018
-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및 세율 인상을 통한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
적 과세 강화 - 부동산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인상 등 보유세 과세 체계 정상화 -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를 통한 불로소득 과세 실시
• 실행부서 조세재정개혁센터 • 년 주요 과제 : -
2018
1.
종합부동산세 개정 운동
-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입법청원 및 입법로비 활동 - 종합부동산세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정리한 이슈리포트 발간 - 보유세 정상화 방안 토론회 개최, 언론기획 등 공론화 활동 2.
공시가격 정상화 등 보유세 과세 체계 정상화
- 공시가격 문제점에 대한 이슈리포트 발간 - 실거래 미반영 표준공시지가에 대한 시민참여 이의신청 - 공시가격 정상화방안 관련 토론회 개최 3.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촉구
- 다가구주택 문제 개선방안 제시 -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촉구 언론기획 등 공론화 활동
109
중점과제5.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 중단과 남북관계 개선 촉구 활동
• 사업배경 - 북한의 6차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한미의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 등 남·북·
미의 무력과시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이름. 대북 제재와 압박 중심의 정책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데 실패했다는 것이 이미 명백한 상 황에서도 국제사회는 미국 주도의 ‘최고의 압박’을 강화하는 추세임.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가 재개되고 군사 핫라인이 복구되는 등
평화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지금의 해빙무드가 올림픽 이후에도 남북 관계 개 선, 긴장 완화, 신뢰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음. -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하고 교류협력 재개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시민사회 중
심의 민간 교류 협력 틀을 모색할 필요성 대두. - 2009년 이래 6자회담이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급속도로 발전해
최근에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기에 이름. 한반도 핵 위기에 대한 한미의 접근법에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변화된 조건과 정세를 반영한 시민사회의 평화정책 마련이 절실함.
•
년 목표
2018
-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대화 지속과 북미 대화, 다자협상 개시 공론화 - 시민사회 중심의 남북 민간 교류 협력 틀 마련 - 한반도 평화체제 로드맵 제시
• 실행부서 - 평화군축센터
110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8년 10대 중점과제 사업계획
• 1.
년 주요 과제
2018
남북 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 촉구 활동
-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북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 남북 관계 개선, 북미 대화 촉구하는
시민사회 각계 입장 표명과 평화행동 조직 - 미 행정부와 의회 등에 서한 전달, 방문 등 국제연대 활동 추진 - 남북 민간 교류협력을 대비한 반핵평화시민운동 대응 틀 마련 2.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평화체제 수립 촉구 활동
-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평화체제 수립에 관한 로드맵 제안하는 <한반도평화정책보고
서> 개정판 발간, 한미 정부와 국제사회에 전달하고 확산 - 무장갈등예방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GPPAC)의 민간 대화틀 <울란바토르 프로세
스> 회의 참가 등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비핵지대화 공론화 - 한국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촉구 캠페인 진행. 국내 시민사회단체 ICAN(국제핵무기
철폐캠페인) 공동 가입, 핵확산금지조약(NPT) 준비회의 참가를 통해 핵무기금지조 약, 동북아 비핵지대화 공론화
111
중점과제6. 과거 정부와 삼성 등의 불법행위 처벌 촉구와 사건 결과 공개 활동
• 사업배경 - 새 정부 출범이후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불법과 범죄행위가 드러나고 있고, 이에 대
한 처벌 촉구와 그 과정의 모니터링이 요구됨 - 권력을 돈으로 지배해온 삼성의 권력유착을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하기 위한 활동
이 필요함
•
년 목표
2018
- 이명박·박근혜 정권 불법행위 수사와 처벌 촉구 - 삼성의 권력유착과 특혜 의혹 규명과 처벌 촉구 - 적폐청산 현황 정리와 시민 정보 공개 활동
• 실행부서 - 참여연대 전체(정책기획실 주관, 행정감시센터, 사법감시센터, 평화군축센터, 경제금
융센터)
• 1.
년 주요 과제
2018
이명박·박근혜 정권 불법행위 수사와 처벌 촉구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불법행위 처벌 모니터링 지속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의혹, 자원외교, UAE 비밀군사협정 체결,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 등에 대한 수사와 처벌 촉구 -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 기무사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모니터링 지속 - 법관 사찰(블랙리스트) 진상규명과 처벌 촉구
112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8년 10대 중점과제 사업계획
2.
삼성의 권력유착과 특혜 의혹 규명과 처벌 촉구
- 삼성의 이재용 3세 승계 등을 위한 권력유착 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 촉구 - ‘이건희 차명계좌’와 비자금 조성 등 불법행위 수사와 처벌 촉구 - 삼성 특혜에 눈감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 조사 촉구 3.
적폐청산 현황 정리와 시민 정보 공개 활동
-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불법행위 수사와 재판 결과 정리 -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조사결과, 검찰 수사 모니터링 및 사건결과 정리 - 각종 사건 수사 현황과 결과를 집적, 시민이 정보 접근할 수 있는 아카이브 구축
113
중점과제7. 인권 기반 아동·노인 돌봄 정책 제안과 공공성 강화 캠페인
• 사업배경 -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심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인 아동돌봄,
노인돌봄의 대안을 모색하고 아동, 노인 인권과 교사, 부모의 인권 및 노동권에 기 반한 돌봄의 대안 제시가 필요함 - 아동돌봄, 노인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단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운동이 필요함
•
년 목표
2018
- 아동인권, 부모 및 교사의 노동권에 기반한 돌봄 분야 대안 모색 활동 -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보육교사 노동권 개선, 적절한 보육
공간 확보 등 아동, 교사, 부모의 인권에 기반한 보육 정책과제 및 로드맵 제시 - 노인돌봄 정책과제 및 로드맵 제시 - 지방선거에서 돌봄 분야 정책제안 활동 -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현실화 운동
• 실행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 1.
년 주요 과제
2018
아동인권에 기반한 보육공대위 출범 및 활동
-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 보육노동자, 부모를 대변하는 연대체 ‘보육 더하
기 인권 함께하기’ 구성 - 아동인권, 부모의 노동권과 돌봄권, 교사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보육정책 대안 마련
과 제시 - 보육대안 모색 언론기획과 토론회 등 진행
114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8년 10대 중점과제 사업계획
2.
지방선거 대응 정책제안 및 촉구
-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인권과 보육 실태 파악, 문제점 공론화 활동 - 아동인권, 노인인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정책 제시 및 채택 촉구 활동 3.
노인돌봄 대안 마련과 노인요양공대위 활동
- 공공재가돌봄의 확대, 지역사회에서 나이들어가기 등 노인돌봄의 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하는 활동 -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와 종사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대위 활동 4.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동
- 공공성과 좋은 돌봄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 방향제시 및 입법청원 - 돌봄 공공성 실현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촉구 활동
115
중점과제8. ‘좋은 정책’ 제안 등 지방선거 대응
• 사업배경 - 지방선거를 참여연대가 주장해 온 좋은 정책을 지방선거를 계기로 제안하고 사회적
으로 확산시켜 약속을 받을 기회로 활용 - 지방선거의 유권자인 시민들이 모니터단을 구성해 선거에 참여하는 새로운 유형의
시민모임을 조직하여 시민의 자구수단 확대
•
년 목표
2018
- 지방선거에서 참여연대의 ‘좋은 정책’ 확산 - 새로운 유형의 시민 정치참여 활동 진행
• 실행부서 - 참여연대 전체(정책기획실 주관)
• 1.
년 주요 과제
2018
지방선거 ‘좋은 정책’ 제안 활동
- 지방자치단체가 채택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민생/복지/반부패(공익제보)/노동/자치
분권 등 분야의 정책 마련하여 ‘좋은 정책’으로 제안 -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좋은 정책’ 약속운동 2.
우리동네 지방선거 모니터단(가칭) 활동
- 시민 정치참여 모임인 '우리동네 지방선거 모니터단' 조직 - 지방선거 이슈 분석과 선거 모니터링 방법 등 사전 교육 진행 - 실제 우리동네 후보의 공약과 이슈 조사 진행, 관련 활동 홍보 통해 시민의 정치참
여 활동 알리기, 실제 우리동네 후보의 공약과 이슈 조사 및 모니터링 3.
선거법 피해 사례 수집과 대응
- 지방선거 전후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신고센터 운영 - 유권자 피해 사례 보고서 발행, 헌법소원 등
116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활동
2018년 10대 중점과제 사업계획
중점과제9. ‘국정원 권한 축소와 민주적 통제 강화’ 국정원 개혁 운동
• 사업배경 -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국정원은 수사권, 정보수집권 등을 남용해 국내정치개
입과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권력사유화에 복무해왔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제도 개 혁이 필요함. - 2017년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조사활동으로 국정원이 저지른
적폐가 드러남에 따라 국정원을 순수정보기관으로 개편하고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 적 공감대 형성
•
년 목표
2018
-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국정원의 권한 축소 등 개혁 촉구
• 실행부서 - 행정감시센터
• 1.
년 주요 과제
2018
국정원 개혁을 위한 입법운동
- 범죄수사권 이관, 국내정보수집 금지 등 국정원 권한 축소와 국회 정보위원회 기능·
⋅
역할 강화, 국회 내 정보기관 감독기구 대통령 소속 정보감찰관 신설 등 민주적 통 제 강화 방안이 포함된 국정원 개혁 법안 입법 촉구운동 - 국정원법 개정을 촉구하는 온라인 시민행동, 기자회견, 의원실 면담 등 진행 -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위원 입장 모니터링 및 대응 2.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보수집 근절을 위한 활동
- 국정원 보유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운동 진행 3.
국정원 불법행위 진상조사와 수사 결과 정리와 공개 활동
-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 TF’의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검찰수사 결과 정리
117
중점과제10. 2만 회원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4/4)
• 사업배경 - 창립 20주년(2014년)을 맞아 ‘회비에 의한 100% 재정자립’을 앞당길 것을 결의하고, 2018년까지 회원을 2만 명으로 확대하는 중기 목표를 세웠음 - 2015년부터 진행된 장기미납회원 정리로 회원 수는 정체 상태이지만, 회원 확대 노
력에 따라 회비납부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내실있는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임의정리 제외할 경우, 순증 회원 수는 3,060여 명)
•
년 목표
2018
- 회원 가입을 통한 참여연대 지지층 확대 - 회원 확대(연간 1,200명)로 회비에 의한 재정기반 확충
• 실행부서 - 참여연대 전체(시민참여팀 주관)
년 주요 과제
2018
1.
연중 회원확대 캠페인 진행
- 노조/교사/공무원 등 우호그룹을 대상으로 가입권유 확대 - 회원의 가게를 중심으로 한 회원확대 캠페인 진행(하반기 이후) 2.
미디어 활용 개선(미디어홍보팀과 공동주관)
- 참여연대 활동성과를 알리는 홍보물 제작(웹이미지, 교환광고 인쇄물)하여 SNS 등
다양한 경로로 회원가입 유도 - 매체 교환광고 기획과 팟캐스트 등을 통한 회원가입 홍보 3.
대면 접촉 강화
- 지인 가입추천 회원에 대한 관리, 감사 프로그램 진행 - 집회나 행사를 활용한 거리 회원가입 캠페인 진행
118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8년 10대 중점과제 사업계획
119
의정감시센터
• 중기
(2018-2019)
목표와 방향
-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연대활동 - 유권자 피해사례 공론화 및 표현의 자유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활동
- 의정감시 관련 시민강좌 등 시민참여 확대
• 1.
년 주요 과제
2018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촉구
-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과 개헌을 위한 연대조직 활동 지속 -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에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및 대응
- 정치 다양성을 위한 기초의회 3~4인 선거구 확대 요구 활동 2.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활동
- 낙선운동과 유권자 캠페인으로 기소된 2016총선넷 등
「공직선거법」
피해사례 재
판 모니터링 및 후속 대응 -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 발행, 헌법소원 등을 통한 공론화,
「공직선거법」
개정 촉
구 활동 - 지방선거 전후
「공직선거법」
피해사례 신고센터 운영
대 국회 상반기 평가와 청원제도 강화
3. 20
-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주요 현안에 대한 국회 활동, 청원안 심의 현황
등 20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 평가 - 국민의 청원권 강화를 위한 국회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 요구 4.
국회/지방선거 관련 강좌와 모임 등 시민 참여 활동 강화
- 국회의 이해와 활용 등 의정활동 관련한 강좌 개설 - ‘우리동네 지방선거’ 모니터링 활동 관련 시민 네트워크 구축과 콘텐츠 생성
열려라 국회> 사이트 운영
5. <
- 효율적인 DB 업데이트 방안 모색 - 2018년 국회의원 재산과 고액후원금 등 DB 업데이트 지속 및 안정적 운영 120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8년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업계획
사법감시센터
• 중기
(2018-2019)
목표와 방향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권한 오남용 검사 감시와 검찰권 행사 견제 - 법원 감시 강화 및 시민참여 수단 발굴 - 정보경찰 개혁 및 ‘인권친화적‘ 경찰 개혁방안 모색
•
년 주요 과제
2018
1.
중점과제
바꾸자 정치검찰 쪼개자 검찰권력’ 검찰개혁 캠페인> 실행
2.
법관 사찰(블랙리스트) 진상 규명 및 사법행정권 개혁 방안 제시
<’
- 시민고발인단과 함께 법관 사찰 책임자 고발 - 법관 사찰의 엄중함 드러내고 대안 제시하는 칼럼, 토론회 등 공론화 - 사법행정권 분산 및 견제 위한 개혁방안 제시 3.
시민의 사법 참여 및 감시
- ‘재판 방청 - 판결문 청구 - 판결문 읽기’ 등으로 시민참여형 법원감시 실행 -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 운동 - 판결비평 사업 정례화 및 웹DB 게재 등 확산 모색 4.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사 공론화
- 대법관 역할과 자질에 대한 시민 공론화 및 ‘국민이 바라는’ 대법관 임명 요구 - 헌법재판소 5기 재판관 임기만료에 따라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문 비평 - 사회적 다양성 반영하도록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추천 및 임명 절차 개선 운동 5.
정보경찰 개혁 및 ‘인권친화적‘ 경찰 개혁방안 모색
- 정보경찰 축소 및 경찰 정보수집권 견제 - 경찰개혁 이행현황 모니터링
121
행정감시센터
• 중기
(2018-2019)
목표와 방향
- 국정원 등 비민주적 권력기관의 권한남용 감시와 구조개혁 - 권력유착과 특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활동 - 정부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확대를 위한 감시 활동
•
년 주요 과제
2018
1.
중점과제
국정원 권한 축소와 민주적 통제 강화’ 국정원 개혁 운동> 실행
2.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제도 운영 감시 및 제도개선
<‘
-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요구 - 이해충돌심사, 퇴직 후 취업제한심사 제도 운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및 모니터링 - 국정농단 및 부패사건에 대한 기록 사업 진행 3.
정부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활동
- 국무회의 및 심의·의결 정부위원회 회의록 공개 운동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청원안 제출 및 입법운동 -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모니터링 및 감사원의 정기감사, 기관 자체감사 등 요구 - 2019년도 예산안 중 특수활동비 예산편성 분석, 보고서 발행 4.
고위공직자 인사 모니터링 및 인사검증 요구
- 지방선거 후 새로 임용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인사검증 요구
122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8년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업계획
공익제보지원센터
• 중기
(2018-2019)
목표와 방향
- 공익제보의 가치와 제보자 보호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 - 공익제보자 지원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 늘이기 -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제도 개선
• 1.
년 주요 과제
2018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개선
-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도 불이익 받지 않는’ 내용을 포함한 신고범위 확대, 신고자
보호 강화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
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상반기에 입법청원 및 입법운동 2.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
- 공익제보자의 밤과 의인상 시상식 이원화를 통해 각 행사의 내실화 강화 검토 - 공익제보자의 밤(상반기), 의인상 시상식(하반기) 진행 3.
공익제보자 지원활동
- 불이익처분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공익제보자 지원 - 시민과 함께하는 공익제보자 지원활동 진행 - 공익제보자 지원 체계 강화 : 법률지원단 구성 및 검토 절차 간소화 4.
공익제보자 인식 개선 캠페인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worst 기업/기관 선정 및 발표 5.
공익제보자 정보 재정비
- 공익제보자 최신 정보 업데이트 등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사람들> 책자 재정비 진
행
123
공익법센터
• 중기
(2018-2019)
목표와 방향
-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 규제완화 대응 - 공익소송을 통한 정보인권 실태파악과 공론화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집행과 제도의 개선
• 1.
년 주요 과제
2018
개인정보보호 규제완화 흐름에 대응
- 정부의 빅데이터 활용 추진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 개인정보 규제완화 법개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활동 - 정부추진 정책과 입법개정안에 대해 분석한 정책자료 발간 2.
정보인권 관련 공익소송
- 정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축적 및 결합 실태 파악 위한 정보공개소송 - 정부, 기업의 개인정보수집 활용, 제공과 관련된 연속적 공익소송 기획 3.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인권이슈 공론화
- 정보인권 전문가 간담회 개최 - 내부 공부모임 운영 - 시민친화적 컨텐츠 제작 4.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법집행과 제도 개선
- 경찰의 집회시위보장방안 이행 관련 모니터링 및 의견개진 -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위한
124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공직선거법」조항
헌법소원
2018년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업계획
민생희망본부
• 중기
(2018-2019)
목표와 방향
- 주거비·교육비·통신비 등 가계부담 해소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생개혁 정책·입법
촉구 -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갑을개혁, 중소상인 살리기 활동
•
년 주요 과제
2018
1.
중점과제 <재벌대기업 불공정 근절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 개선 활동> 실행
2.
주거·상가 세입자 보호 정책 및 입법 활동
- 세입자 보호 정책 및 주택임차대보호법 개정 - 임대차등록제, 공적임대주택 정책 등 모니터링 및 정책대응 - 참여연대 회원 및 세입자 단체와 함께 하는 세입자 캠페인 시도 - 환산보증금 폐지·퇴거보상제 도입·임차계약기간 10년 보장 등 상가건물임대차제도
개선 3.
이동통신비 인하
- 기본료 폐지, 보편요금제 도입, 단말기 분리공시제 도입 등 제도개선 4.
고등교육비 부담 해소
- 학자금대출 무이자 정책 도입, 국가장학금 질적 개선, 졸업유예제도 개선 등 고등교
육비 경감 정책 제시 5.
소비자 권익 보호
- 카드 3사 및 홈플러스 고객정보 유출 피해 관련 집단소송 대응 6.
지방선거 정책 캠페인
-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경제민주화-민생 공약 제안 캠페인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협업행정 강화 :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 지방자치단체 불공정개선 행정 강화 : 광역별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신설, 조사권 도
입등
125
경제금융센터
• 중기
(2018-2019)
목표와 방향
-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문제 해결 - 채무자 친화적인 가계부채 대책 마련 및 금융소비자보호 운동 -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 마련과 관치금융 해소
•
년 주요 과제
2018
1.
중점과제 <과거 정부와 삼성 등의 불법행위 처벌 촉구와 사건 결과 공개 활동> 실행
2.
재벌의 불·편법적 승계 방지 및 경제력 집중 문제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활동
- 삼성·현대 등의 공익법인 및 자사주를 악용한 대주주 지배력 강화 및 승계 방지 대응 -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적극 대응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시장독점 및 내부거래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수직계열화 모니터링 및 공론화 3.
가계부채 관리 대책 마련과 채무자 친화적 채무조정제도로의 제도 개선
- 서민금융 6법 보완 등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 채무자 권리 보장을 위한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 개선 방안 마련 -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이행상충 문제 대응 및 개선방안 모색 4.
채권자·정부 주도 기업구조조정 대응과 정책금융 역할의 재정립
- 정부의 구조조정방안 방안에 대한 대응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연장 저지 등 채
권자·정부 주도 기업구조조정 관련 점검 및 국회 대응 5.
금융권력 감시 및 금융정책 모니터링
- 금융감독체계 개편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 은산분리 원칙 유지 및 케이뱅크의 불·편법 인가 문제 대응과 관련 법·제도 개선 운동 -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삼성생명 등 문제 대응과 관련 법·제도 개선 운동 - 삼성, 다스 비자금 등을 통해 드러난 금융실명제도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고발 건 대응과 론스타 관련 정부대응의 감시와 비판
126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8년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업계획
노동사회위원회
• 중기
(2018-2019)
목표와 방향
-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확대를 위한 노동행정 개선 -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관련 노동자 권리구제 위한 법제도 개선 -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 1.
년 주요 과제
2018
고용노동부 노동행정/정책과제 이행 모니터링
- 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관련 근로감독 행정 모니터링·개선안 마련 - 고용노동부 예산 모니터링 - 고용노동부 정책이행 모니터링 - 국제노동기구 87호, 98호 협약 비준을 위한 정책과제 이행 모니터링 2.
사회안전망
- 정부발의
「고용보험법」
, ‘한국형 실업부조’ 등 국회논의 과정 모니터링-대안제시
- 실업급여 적용 대상 확대와 실업부조 도입 위한 제도 개편 논의 3.
원·하청 집단교섭
- 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근절 위한 원·하청 공정거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모니터링 - 원·하청 구조 하에서 노동조합의 교섭구조 변화, 노동조합, 원·하청 기업 간의 집단
교섭 도입 등에 대한 공론화 4.
비정규직
- 노동조합 설립, 부당노동행위 관련 근로감독 등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부
노동행정 개선방안 모색 -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사업> 이행과정 모니터링 - 택배, 프랜차이즈 산업 관련 비정규직노동조합에 대한 활동 연대
127
사회복지위원회
• 중기
(2018-2019)
목표와 방향
- 보건의료, 공공부조 및 공적연금의 보장성, 공공성 확대 - 보육, 노인돌봄 등 돌봄의 대안 모색, 공공성 강화와 전달체계 개선 - 보건복지 분야 거버넌스 개선 및 정책 모니터링 - 월간 복지동향을 포함한 복지콘텐츠 확산 - 보건복지 분야 연대의 확대 및 강화 - 문재인 정부 복지분야 과제 로드맵 마련
•
년 주요 과제
2018
1.
중점과제 <인권 기반 아동·노인 돌봄 정책 제안과 공공성 강화 캠페인> 실행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민영화 저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감시 및 이행 요구 활동 - 건강보험 개선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연대 활동 - 의료민영화 저지 활동 3.
빈곤 정책 개선
- 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부양의무제 폐지 촉구 활동 -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보장 수준 개선 촉구 - 주거 복지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 및 국제연대(UN 주거권 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4.
공적연금 강화를 통한 노후보장
- 민주적 대표성, 투명성을 개선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대안 입법 활동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사각지대 개선 대안 마련 -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대응 및 연금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활동
128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8년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업계획
5.
복지동향 및 복지콘텐츠 개선
- 복지동향 20주년 기념호 발간 - 복지동향 SNS 활동 등 복지컨텐츠 활성화 6.
사회복지 분야 거버넌스 개선 및 예결산 감시
- 복지분야 예산분석 보고서, 결산분석 보고서 발행, 국회 예산심의 대응 - 복지분야 정부위원회(중앙생활보장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 국
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등)의 민주성 및 투명성 강화 입법 활동 7.
사회권 실현을 위한 보편복지 모색, 복지 로드맵 작성
-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분담 대안 제시 및 지방선거 공통공약 개발, 제시 - 기본소득 연구서 발행 - 복지포럼 및 사회권 연구 모임 진행 - 형제복지원 특별법 입법 촉구 활동 - 정권교체 1년 평가 및 복지로드맵 마련
129
조세재정개혁센터
• 중기
(2018-2019)
목표와 방향
-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조세재정체계 정립 -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보유세 강화 등 재산세제 개편 - 정부의 조세정책과 집행에 대한 감시와 대안 제시 -
「국민소송법」
입법화와 예결산 감시 운동
년 주요과제
2018
1.
중점과제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보유세 강화 등 재산세제 개편 갬페인> 실행
2.
조세정책 개선 활동
- 상속세, 증여세 등 공평과세 촉구 활동 - 소득세, 부가가치세 분야 개선 방안 모색 - 조세지출 감시 등 조세제도 모니터링 및 대안 제시 3.
재정 관련 제도 개선 및 재정감시 활동
-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추궁을 가능하게 하는
활동 및 기획소송 - ‘MB 자원외교’ 문제 등 재정낭비 감시 및 문제제기 - 재정운용전략 대응 등 재정 관련 제도 모니터링 및 대안 제시 4.
시민과 함께 하는 예산 운동
- 언론기획 등을 통한 시민참여 나라예산 토론회 기획 및 진행 5.
재정 분권에 대한 대안 제시
- 재정 분권에 대한 대안 모색 및 제시 활동
130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국민소송법」
입법
2018년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업계획
평화군축센터
• 중기
(2018-2019)
목표와 방향
- 평화국가를 위한 평화·군축 정책 마련과 공론화 - 국방·외교 분야의 민주적 통제 강화 수단 마련 - 평화운동 주체 형성, 국내외 평화 네트워크 강화
년 주요과제
2018
1.
중점과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 중단과 남북관계 개선 촉구 활동> 실행
2.
국방・외교 분야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국방개혁 모니터링과 현안 대응
- 참여연대 국방개혁안(군 구조 개혁, 방위산업 개혁, 국방 분야 민주적 통제 방안) 마
련, 공론화 - 정부 국방개혁안 이행 모니터링 - 아랍에미리트(UAE) 군사협력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 조약 체결·비준의 민주화와 투명성을 위한 ‘조약체결절차법’ 제정 운동 3.
한미동맹 현안 대응
- 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모니터링 - 사드 임시 배치 관련 대응 및 사드 철회 촉구 4.
평화운동 주체 형성과 국내외 평화 네트워크 강화
- 평화기행, 아시아역사평화연대 기행 등을 통한 국내 평화운동 주체 형성 지원 - 평화활동가 대회 개최 - 베트남 전쟁 한국군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제주해군기지, 군
비축소, 탈핵, 반핵, 국제 분쟁 이슈 등을 다루는 국내외 평화단체 네트워크와의 연 대활동 지속
131
국제연대위원회
• 중기
(2018-2019)
목표와 방향
- 아시아 인권, 민주주의, 개발 이슈 공론화 및 개선을 위한 연대 - 공적개발원조 정책 및 집행에 대한 감시와 대안 제시 역량 강화
• 1.
년 주요 과제
2018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연대
- <아시아 생각> 칼럼, 아시아 뉴스 팟캐스트 ‘아시아팟’ 정기 발행 - 로힝자(로힝야), 캄보디아 민주주의 이슈 집중 대응 - 아시아 인권 및 민주주의 관련 현안 대응 2.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감시 강화
- 원조 통합 체계안 마련과 촉구 활동 - 공적개발원조(ODA) 투명성, 책임성 강화 촉구 활동(필리핀 할라우댐 유상원조 사업
모니터링, 세이프가드 이행 촉구 활동) - 코이카 혁신과제 이행 모니터링
132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8년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업계획
참여사회연구소
• 중기
(2018-2019)
목표와 방향
- 한국 사회의 새로운 변화 양상 포착과 시민사회운동의 방향성 모색 - 논문 공모전 등 연구기금을 활용한 새로운 시도와 기획 - <시민과 세계>의 안정적 발간과 등재후보지 인정 및 일상사업 운영
• 1.
년 주요 과제
2018
중장기 연구과제 수행 및 연구기금 지원사업
- 신규 중장기 연구과제 A : 포스트-신자유주의 시대의 민주주의(다층적 갈등구조 분
석, 민주주의 담론 발굴) 기획 및 1년차 연구 수행 - 신규 중장기 연구 과제B : 참여연대 운동 연구(새로운 시민사회운동 방향성 모색)
기획 및 1년차 연구 수행 - 신진 연구자 발굴과 지원을 위한 대학원생 논문공모전 시범 사업
시민과 세계> 발간 및 출판사업
2. <
- <시민과 세계>의 안정적 발행(6, 12월) - <시민과 세계>의 학술등재후보지 신청 및 인정(상반기) - <시민과 세계> 단행본 발행(상반기) 3.
참여사회연구소의 일상사업 운영
- <참여사회포럼>의 정례적 개최(격월): 참여연대 내부 구성원들의 논의・소통의 장,
연구소의 연구성과 공유의 장 - <시민정치시평>의 안정적 발간 지속. 필진 강화와 확산력 제고 4.
연구소 운영 체계 안정화
- 운영위원회 내외부 실행력 강화를 위한 운영위원 충원 - 운영위원회-연구위원회를 중심축으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네트워킹 활성화
133
아카데미느티나무
• 중기
(2018-2019)
목표와 방향
- 사회 변화와 시민교육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통합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 아카데미느티나무 시민교육의 질적 성장과 역량 강화 - 아카데미느티나무의 배움의 문화 확산과 공동체성 강화 - 시대 변화에 맞춘 홍보 활동 및 효과적인 소통 전략 강화 - 아카데미느티나무 10주년(2019년) 기획사업 계획 및 실행
•
년 주요 과제
2018
개 시즌별 강좌 진행
1. 4
- 겨울, 봄, 여름, 가을학기 강좌의 안정적 진행 2.
시민교육의 질적 성장과 내부 역량 강화
- 민주주의학교 활동가교육(Training Of Trainers) 프로그램의 질적 성장 및 양적 확대 - 민주주의학교를 비롯해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새로운 내용과 방식의 교육 개발, 강사
발굴 - ‘좋은 삶, 유쾌한 변화’를 추구하는 와하(Why&How)학교의 다양한 주제별 운영 및
평가를 통한 대표강좌로의 정립 - 변화하는 시민교육 사례와 연구에 대한 조사, 학습 3.
통합적 시민교육, 배움의 문화 확산과 공동체성 강화
- 앎과 삶, 행동과 놀이, 만남이 함께하는 배움의 문화 형성 - 독서서클, 월례특강, 심화강좌, 후속모임, 교육진행팀, 느티나무지기 등 다양하고 유
연한 참여와 연결 확산 지속 - 강좌 후속 모임의 사회 참여와 서로 배움 활동 적극 지원
134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8년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업계획
4.
시대 변화에 맞춘 홍보 활동 및 효과적 소통 전략 모색
- 교육 참여자들에 대한 맞춤 강좌 제안 및 자발적인 지인홍보 동력 강화 - SNS(페이스북), 구글애드워즈 등을 활용한 시대 맞춤 홍보 강화 - 모바일 환경에서의 보다 손쉬운 접근을 위한 개선활동 5.
아카데미느티나무
주년(2019년) 기획사업 계획 수립
10
- 아카데미느티나무 교육 성과와 방향에 대한 체계적 정리 시작 - 10주년 기획 사업 계획 수립
135
청년참여연대
• 중기
(2018-2019)
목표와 방향
- 청년의 삶을 개선하는 다양한 청년정책 도입 - 청년참여연대 내외의 평화 젠더감수성을 높이는 활동 - 청년참여연대 회원 확대 및 안정적 운영
• 1.
년 주요 과제
2018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청년참여연대 공동체
- 정기적인 회원 행사와 회원모임 활성화 - 일상적인 배움의 공간 마련과 평등문화를 위한 회원 놀이 프로그램 진행 - 청년공익활동가학교의 안정적 운영 2.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정책 애드보커시 활동
- 종합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 촉구 활동 - 고등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학내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활동 - 청년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고, 사표 없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한 활동 - 최저임금 1만 원 도입과 청년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활동 3.
청년참여연대 내외의 평화 젠더감수성을 높이는 활동
- 젠더 감수성 확장을 위한 페미니즘 세미나 및 캠페인 진행 - 평화담론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직접행동 진행
136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8년 사무처 사업계획
국제협력분야
• 중기
(2018-2019)
목표와 방향
- 유엔 등 국제협력 매커니즘을 통한 국내외 인권이슈 공론화 및 문제해결 능력 강화
• 1.
년 주요 과제
2018
국제 애드보커시 통한 국내 인권개선 기여
- 유엔 주거권 특보 방한 대응 사업 지원 - 국내 인권 현황 대응 위한 국제연대 사업 2.
국제 네트워크 안정적 관리
- 국외 연대하는 단체 및 개인들에 대한 기록 및 네트워크 관리 - 참여연대 소개 영문, 일문 브로셔 업데이트 및 발간
137
시민참여분야
• 중기
(2018-2019)
목표와 방향
- 회원 확대 및 회원 공동체성 강화 - 참여연대와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더 많은 회원, 시민들의 참여 유도 - 안정적 회원 관리 및 서비스 진행
•
년 주요 과제
2018
1.
중점과제
만 회원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실행
2.
회원과의 소통 및 만남 확대
<2
- 신입회원 만남의 날, 지역회원 만남, 총회 등 정기 회원행사의 안정적 진행 - 회원 캠프, 우리동네 참여연대에 더한 다양한 형식의 회원 소통 모임 확대 진행 3.
시민의 리더십 강화
- ‘서촌노란리본공작소’ ‘서촌길 노랑게 물들이기’ 등 세월호를 기억하는 다양한 시민
참여형 캠페인 진행 - 사업부서의 회원시민 참여사업(시사회 등)에 대한 지원 확대 4.
탐방/자원활동 프로그램
- 청소년 탐방 확대, 안내 컨텐츠 리뉴얼 - 자원활동 프로그램 안정적 관리 진행 5.
안정적 회원 관리 및 서비스 진행
- 온라인 회원가입 절차 개선 - 개인정보보호 지침, 회원 데이터 관리 등 담당자 내부 교육 진행
138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8년 사무처 사업계획
정책기획분야
• 중기
(2018-2019)
목표와 방향
- 시민참여와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대응 - 참여연대 20주년 비전 실현을 위한 계획/점검/평가 방안 마련 - 참여연대 목표관리 및 평가체계 개편 - 정책기본사업의 안정적 수행
•
년 주요 과제
2018
1.
중점과제 <참여민주주의와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캠페인> 실행
2.
중점과제
3.
중점과제 <과거 정부와 삼성 등의 불법행위 처벌 촉구, 사건 결과 공개 활동> 실행
4.
참여연대
좋은 정책’ 제안 등 지방선거 대응> 실행
<‘
주년 비전 실현을 위한 계획/점검/평가 방안 마련
20
- 계획-점검-평가 방안 마련 및 PME 체계 구축 - 20주년 비전보고서 중간(점검)보고서 작성(정책위원회 주관) 5.
참여연대 목표관리 및 평가체계 개편
- 참여연대 목표관리를 위한 주기적(분기별) 점검 진행 - 평가 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개편 논의 진행 6.
정책기본사업의 안정적 수행
- 총회자료집 및 정기활동보고서 발간 -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의 안정적 운영(2,6,10월) - 참여연대 연대사업의 체계적 관리 - 4대 자료실의 정기적 업데이트와 관리 - 구성원 간 소통을 위한 논의 기획 및 진행(1월 집중논의, 전체 상근자 회의 등) - 정책기본문서 정기적 점검과 업데이트(6, 12월)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이행 모니터링
139
미디어홍보분야
• 중기
(2018-2019)
목표와 방향
- 알기쉬운 참여연대 : 단체/사업/활동을 친근하고 알기 쉽게 홍보 - 유통하는 참여연대 :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폭넓게 콘텐츠 유통 - 소통하는 참여연대 : 홈페이지, 뉴미디어 등 온라인에서 시민참여, 소통을 지향 - 홍보사업의 전문화를 위한 발전방향 모색
년 주요과제
2018
1.
시민에게 친근하고 알기쉽게 참여연대 이미지 홍보
- 참여연대 홍보를 위해 마련된 각각의 채널을 최대한 활용, 참여연대 사업 홍보/광고 - 미디어활용으로 연중 회원확대 캠페인 진행(시민참여팀과 공동주관) : 중점과제 <2만 회원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의 일환 2.
집중사업 알리기
- 사업을 적극 알리고 시민의 참여와 후원을 확대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사이트(같이
가치/스토리펀딩/해피빈)를 연중 계획 속에서 체계적으로 활용 - 상근자에게 홍보 관련 정보제공 및 매뉴얼 교육 강화 : 문서작업 효율화를 위한 구
글문서 활성화, 미디어 활용 방법 공유, 웹포스팅 매뉴얼 업데이트 3.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하고 소통하기
-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플러스친구/카카오스토리채널/인스타그램/유튜브 등 소
셜미디어 채널에 맞는 운영 전략 마련 - 월간 참여사회 : 합본호에서 대중성 있는 기획 시도, 2015년부터 시작한 전국 공공
도서관(지자체/교육청 운영) 기증 캠페인에 대한 평가와 안정화 진행 - 월간참여사회 컨텐츠 유통 채널 확대 - 팟캐스트 : 책사이다/아시아팟을 중심으로 진행, 참여연대 주요이슈에 대한 호외제
작
140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8년 사무처 사업계획
4.
홍보사업의 전문화를 위한 발전방향 탐구
- 홈페이지/SNS/팟캐스트/참여사회/뉴스레터 등 팀 내에서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공
유를 통해 각 매체를 유기적으로 활용하여 콘텐츠를 생산하는 방안 마련 - 홍보/데이터분석에 대한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지속 - 유튜브 채널의 적극 활용방안 모색
141
운영기획분야
• 중기
(2018-2019)
목표와 방향
- 참여연대 공동체 강화를 위한 개선 계획 추진 - 상근자 교육 체계 마련 및 강화 - 회원 정보 관리 안정화 - 공간을 통한 ‘시민의 놀이터’ 문화사업 확대 - 주, 월, 분기 연 단위 조직 운영 및 관리 시스템 안정적 유지
• 1.
년 주요 과제
2018
참여연대 공동체 강화를 위한 개선 계획 추진
- 공동체TF 논의 결과에 따른 계획 마련 및 진행 - 임원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회의 안정적 운영 2.
상근자 교육 체계 마련 및 강화
- 상근자 교육 체계 마련 및 기본교육의 안정적 진행 - 활동축적을 위한 교안 및 교육과정 연구 - 부서별 교육(OJT) 프로그램 점검 및 개선방향 마련 3.
회원 정보 관리 안정화
- 회원 예우 정책 검토 및 개선 - 회원 데이터 관리 정책 검토 및 개정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관리강화 4.
공간을 통한 ‘시민의 놀이터’ 문화사업 확대
- 카페통인 문화행사 다양한 실험 및 확대 5.
운영관리 정책 점검과 개선
- 총람(정관, 내규, 지침, 매뉴얼) 검토 및 개정사항 종합점검 - 상근자 데이터 및 임원 데이터 관리 정책 점검 및 개선
142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살림살이
2017년 결산안 및 2018년 예산안 회계감사보고 2017년 결산안 2018년 예산안
살림살이
회계감사 보고
◯ 회계감사보고 : 박형주 감사 (회계사) ◯ 회계기간 :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제24기)
▣ 총평 - 2017년(제24기) 회계연도 참여연대의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감사 결과, 전기(제23
기)에는 123백만 원 순이익이었으나, 당기(24기)에는 65백만 원의 순손실입니다. 따 라서 전기(제23기) 대비 순손실이 188백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 전기 대비 회비수입이 168백만 원 증가하였으나, 직원 3인에 대한 임신출산여성 고
용안정지원금 25백만 원의 감소 등으로 순수입증가는 152백만 원입니다. - 판매비와 관리비는 전기 대비 345백만 원 증가하였는 바, 주요 증가원인은 인건비 214백만 원과 퇴직급여 62백만 원의 증가와 사업비 지출액 36백만 원, 지급수수료 28백만 원의 증가입니다.
144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살림살이
▣ 권고사항 1)
재원마련
- 사옥 건축 관련 차입금 원금 5억 원의 만기가 매년 연장되고 있습니다. 동 차입금의
상환을 위한 재원마련 등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 또한 직원들의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퇴직금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을 활용하여 외부에 적립할 것을 권고합니다.
2)
회계통합
- 관리회계 목적으로 각 센터별로 비용을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회계가 예산 및 비용 통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다면, 회계 관리 비 용 감소를 위하여 회계처리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 2월 2일
회계감사 박 형 주
145
2017년 결산안
손익계산서(예산대비)
제24기 2017년1월1일부터 2017년12월31일까지 과목
Ⅰ.매출액 회비수입2 정기후원금수입 부정기후원금수입3 사업수입4 카페사업수입
Ⅱ.매출원가 Ⅲ.매출총이익 Ⅳ.판매비와관리비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전력비 세금과공과금 감가상각비 임차료 수선비 보험료
(단위: 원)
2017 년 결산
2017 년 예산
금액
2,065,774,110 9,420,000 337,564,448 121,118,292 80,609,956 1,555,385,204 189,924,496 142,142,021 13,254,958 25,664,990 4,177,345 24,422,970 20,194,310 37,533,117 7,315,000 2,802,200 2,231,670
금액
2,614,486,806 2,614,486,806 2,663,028,819
2,082,000,000 10,000,000 290,000,000 95,000,000 84,000,000 1,584,000,000 193,171,752 158,400,000 15,000,000 30,000,000 5,000,000 25,000,000 20,000,000 37,533,117 7,000,000 10,000,000 3,000,000
2,561,000,000 2,561,000,000 2,648,604,869
2 전년대비 6.2% 증가, 예산대비 0.8% 감소했습니다. 3
튼튼재정캠페인, 창립기념축하금,인터넷후원금(크라우드펀딩) 등 소액다수 부정기 후원금으로 예산대비 16% 가량 증가했습니다.
146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살림살이
차량유지비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회의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5 건물관리비 잡비 사업비6 발송비 카페통인재료비
Ⅴ.영업이익(손실) Ⅵ.영업외수익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잡이익
Ⅶ.영업외비용 이자비용 기부금 잡손실
Ⅷ.법인세차감전이익(손실) Ⅸ.법인세등 Ⅹ.당기순이익(손실)
1,803,900 16,028,070 6,439,384 32,376,299 2,570,673 27,195,681 105,835,868 9,835,800 157,500 398,057,055 11,394,180 26,286,128 10,202,672 14,000 7,565,176 17,566,381 16,500,000 160,016
(48,542,013) 17,781,848
34,226,397 (64,986,562) 0 (64,986,562)
2,000,000 10,000,000 5,000,000 30,000,000 5,000,000 35,000,000 75,000,000 10,000,000 500,000 350,000,000 8,000,000 30,000,000 7,000,000 0 0 17,200,000 20,000,000 500,000
(87,604,869) 7,000,000
37,700,000 (118,304,869) 0 (118,304,869)
4 아카데미강좌수입, 참여사회광고수입, 도서 저작권료 및 판매수입, 대관수입, 그 외 기념품 판매수입 등 5
회비CMS결제수수료, 신용카드수수료, 회원관리프로그램사용료, 소프트웨어사용료, 외주웹관리수수료, 회계기장료, 상표출원료, 각 종 소송비용 등
6 참여사회/시민과세계/복지동향/활동보고서 등 제작발송비, 아카데미사업비, 팟캐스트진행비, 청년사업비, 공익제보 자지원사업비, 평화국제협력사업비, 연구사업비, 총회/창립기념식/토론회 등 행사진행비, 연대사업비, 홍보물제작비, 그 외 각 센터사업비
147
손익계산서(전기대비)
제24기 2017년1월1일부터 2017년12월31일까지 제23기 2016년1월1일부터 2016년12월31일까지
(단위: 원) 제 24(당)기
과목 Ⅰ.매출액 회비수입 정기후원금수입 부정기후원금수입 사업수입 카페사업수입 Ⅱ.매출원가 Ⅲ.매출총이익 Ⅳ.판매비와관리비 급여7 퇴직급여8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전력비 세금과공과금 감가상각비9 임차료 수선비 보험료
제 23(전)기
금액
2,065,774,110 9,420,000 337,564,448 121,118,292 80,609,956 1,555,385,204 189,924,496 142,142,021 13,254,958 25,664,990 4,177,345 24,422,970 20,194,310 37,533,117 7,315,000 2,802,200 2,231,670
금액
2,614,486,806 2,614,486,806 2,663,028,819
1,902,425,476 9,480,000 354,845,475 82,129,078 1,341,753,791 127,310,619 143,906,312 12,954,980 27,102,260 4,228,671 23,728,120 20,328,760 37,151,191 6,589,000 9,070,600 2,474,690
7 인건비(급여/복리후생비)의 경우 전년대비 14.3% 증가했습니다. (2017년 말 기준 상근자 56.5명, 2016년 말 기준 상근자 53.5명) 8 퇴직급여는 1억 9천만 원 중 실제 지급된 퇴직금은 2천 8백만 원이며 1억 6천 2백만 원은
148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446,013,022 2,446,013,022 2,318,408,893
살림살이
차량유지비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회의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10 건물관리비 잡비 사업비 발송비 카페통인재료비 Ⅴ.영업이익(손실) Ⅵ.영업외수익 이자수익 배당금수익11 잡이익12 Ⅶ.영업외비용 이자비용 기부금 잡손실 Ⅷ.법인세차감전이익(손실) Ⅸ.법인세등 Ⅹ.당기순이익(손실)
1,803,900 16,028,070 6,439,384 32,376,299 2,570,673 27,195,681 105,835,868 9,835,800 157,500 398,057,055 11,394,180 26,286,128 10,202,672 14,000 7,565,176 17,566,381 16,500,000 160,016
(48,542,013) 17,781,848
34,226,397 (64,986,562) 0 (64,986,562)
1,856,079 8,386,390 4,589,520 36,066,489 3,537,619 23,391,983 75,078,253 10,253,800 504,450 361,961,649 6,115,510 30,068,157 7,768,462 0 25,833,893 17,061,649 20,791,400 314,182
127,604,129 33,602,355
38,167,231 123,039,253 7,835 123,031,418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적립되었습니다 9 건물(40년/정액법/2007년8월취득), 차량운반구(5년/정율법/2012년10월19일취득) 계상액 10
회비증가로 인한 결제수수료와 상표출원(2건) 및 각 종 소송비용(안보교육영상정보공개소송, 중앙선관위정보공개 청구소송 등) 지출로 지급수수료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11 매도가능증권 주식(삼성전자 1주)의 당해년도 배당금 수익입니다. 12 안보교육영상 정보거부처분취소송 승소에 따른 임의변제청구비 684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49
재무상태표
제24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제23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과목
(단위: 원) 제 24(당)기
제23(전)기
금액
금액
자산
Ⅰ.유동자산
1,144,361,734
1,009,383,730
(1)당좌자산
1,144,361,734
1,009,383,730
현금
1,221,740
4,063,890
보통예금
829,999,215
674,195,457
미수수익
8,208,000
7,695,088
미수금13
1,556,230
1,174,645
상근자교육기금
1,102,807
8,015,854
연대기금
556,269
555,717
도시락기금 사회복지위원회
0
0
13,662,585
20,689,781
의인기금
141,719,089
147,798,627
공익소송기금
2,382,877
3,652,658
연구기금
58,601,775
51,066,111
평화국제협력기금
85,351,147
90,475,902
Ⅱ.비유동자산
3,689,741,630
3,725,020,537
(1)투자자산
2,254,210
0
매도가능증권14
2,254,210
0
상근자교육기금
13 미수금은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의 환급예정액입니다. 14 2017년 5월 22일 주식(삼성전자 1주)을 매입하여, 취득원가로 투자자산에 반영했습니다.
150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살림살이
(2)유형자산
3,687,487,420
3,725,020,537
토지
2,634,664,824
2,634,664,824
건물
1,415,558,436
1,415,558,436
감가상각누계액
(362,736,840)
1,052,821,596
(327,347,880)
1,088,210,556
26,614,810
26,614,810
(26,613,810)
1,000
(24,469,653)
2,145,157
자산총계
4,834,103,364
4,734,404,267
부채
Ⅰ.유동부채
515,513,029
513,248,434
예수금
14,184,420
11,408,350
부가세예수금
1,328,609
1,840,084
단기차입금15
500,000,000
0
유동성장기차입금
0
500,000,000
Ⅱ.비유동부채
696,262,692
533,841,628
퇴직급여충당부채
696,262,692
533,841,628
부채총계
1,211,775,721
1,047,090,062
자본
자본총계
3,622,327,643
3,687,314,205
당기순이익(손실)
당기: (64,986,562)
전기: 123,031,418
부채및자본총계
4,834,103,364
4,734,404,267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15 전기 유동성장기차입금은 당기 상환 후 단기차입금으로 재차입 되었습니다.
151
2018년 예산안
예산 손익계산서
제25기 2018년1월1일부터 2018년12월31일까지 과목
Ⅰ.매출액
(단위: 원) 제 25(차)기 금액
2,594,000,000
2,130,000,000
10,000,000
부정기후원금수입
270,000,000
사업수입17
100,000,000
84,000,000
Ⅱ.매출원가
Ⅲ.매출총이익
2,594,000,000
Ⅳ.판매비와관리비
2,663,970,014
1,580,000,000
퇴직급여
159,581,054
복리후생비
158,000,000
여비교통비
15,000,000
통신비
30,000,000
5,000,000
전력비
25,000,000
세금과공과금
20,000,000
감가상각비19
35,388,960
임차료
7,000,000
수선비
5,000,000
보험료
2,500,000
회비수입16 정기후원금수입
카페사업수입
급여18
수도광열비
16 전년도 12월 회비⨉12개월, 매월 100만원씩 회비증가(회원확대캠페인/1년=1,200명) 17 아카데미강좌수입, 참여사회광고수입, 도서 저작권료 및 판매수입, 대관수입, 그 외 기념품 판매수입 등 18 상근 인력 57명 기준(신입간사, 단기간사, 안식년자 포함) 19 건물(40년/정액법, 2007년 8월 취득) 계상액 152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살림살이
차량유지비
2,000,000
교육훈련비
5,000,000
도서인쇄비
5,000,000
35,000,000
5,000,000
소모품비
20,000,000
지급수수료20
85,000,000
건물관리비
10,000,000
500,000
412,000,000
발송비
12,000,000
카페통인재료비
30,000,000
Ⅴ.영업이익(손실)
(69,970,014)
Ⅵ.영업외수익
28,500,000
이자수익
12,000,000
잡이익22
16,500,000
26,300,000
18,000,000
8,000,000
300,000
(67,770,014)
0
(67,770,014)
회의비 사무용품비
잡비 사업비21
Ⅶ.영업외비용 이자비용 기부금 잡손실 Ⅷ.법인세차감전이익(손 실) Ⅸ.법인세등 Ⅹ.당기순이익(손실)
20 외주웹관리수수료, MRM(회원관리프로그램) 사용료 및 각 종 소프트웨어구입비 등 21 참여사회/시민과세계/복지동향/활동보고서 등 제작발송비, 아카데미사업비, 팟캐스트진행비, 청년사업비, 공익제보자지원사업비, 평화국제협력사업비, 연구사업비, 총회/창립기념식/각 종 토론회 등 행사진행비, 연대사업비(연대회의 급여지원 포함), 홍보물제작비, 그 외 각 센터사업비 22 정보공개청구소송임의변제청구비 600만원,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1,044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153
예산재무상태표
제24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과목
(단위: 원) 제25(차)기 금액
자산
Ⅰ.유동자산
1,272,548,705
(1)당좌자산
1,272,548,705
현금
1,000,000
보통예금
997,700,705
미수수익
8,000,000
미수금23
1,848,000
상근자교육기금
0
연대기금
0
도시락기금
0
13,000,000
의인기금
127,000,000
공익소송기금 연구기금 평화국제협력기금
5,000,000 43,000,000 76,000,000
Ⅱ.비유동자산
3,654,352,670
(1)투자자산
2,254,210
사회복지위원회 상근자교육기금
매도가능증권24
23 미수금은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의 환급예정액입니다. 24 2017년 5월 22일 주식(삼성전자 1주) 매입 취득원가 154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254,210
살림살이
(2)유형자산
3,652,098,460
토지
2,634,664,824
건물
1,415,558,436
감가상각누계액
(362,736,840)
1,017,432,636
26,614,810
(26,613,810)
1,000
자산총계
4,926,901,375
부채
Ⅰ.유동부채
516,500,000
예수금
15,000,000
부가세예수금
1,5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500,000,000
Ⅱ.비유동부채
855,843,746
퇴직급여충당부채
855,843,746
부채총계
1,372,343,746
자본
자본총계
3,554,557,629
당기순이익(손실)
당기: (67,770,014)
전기: (64,986,562)
부채 및 자본총계
4,926,901,375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155
참여연대 정관 기구표
조직과 운영원리
157
참여연대 정관 참여연대 정관
제1장
총
1994.9.10.
(제정)
1995.3.23.
(1차 개정)
1996.3.13.
(2차 개정)
1997.9.10.
(3차 개정)
1998.9.27.
(4차 개정)
1999.2.6 .
(5차 개정)
2000.2.19.
(6차 개정)
2001.2.10.
(7차 개정)
2002.2.23.
(8차 개정)
2003.3.15.
(9차 개정)
2005.3.12.
(10차 개정)
2006.2.25.
(11차 개정)
2006.9.13.
(12차 개정)
2007.3.3 .
(13차 개정)
2011.3.5 .
(14차 개정)
2012.2.25.
(15차 개정)
2013.2.23.
(16차 개정)
2014.3.8 .
(17차 개정)
2015.3.7.
(18차 개정)
2016.9.6.
(19차 개정)25
칙
제1조 [명칭] 이 모임은 ‘참여연대’라 한다. 제2조 [목적] 참여연대는 각계각층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참여연대는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 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25 2016.9.6. 임시총회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했음. 정관 제36조 [예산과 결산] ③ 집행위원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 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158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참여연대 정관
제4조 [사업]
①
참여연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
개한다. 1. 민주사회를 바르게 세우며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방법에 관한 연구와
토론 그리고 시민들의 의사 형성을 위한 사업 2.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기관의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 3. 인권을 옹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노력 4.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각 분야의 비리와 부정을 고발하여 사회정의와 공
익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 행동 5.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교육 6. 기타 참여연대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 연대 활동과 필요한 사업 ②
참여연대는 제2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
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소재] 참여연대의 사무소는 서울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방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제6조 [회원 가입]
①
회
원
참여연대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②
가입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제7조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참여연대의 운영과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2. 참여연대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8조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참여연대의 정관과 내규를 지킬 의무 2. 참여연대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 [자격 상실]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참여연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 원에 대해서는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모임협의회]
①
참여연대 회원은 사무처와 협의하여 회원모임을 결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159
②
회원모임의 활성화와 모임 상호간의 협력을 위하여 회원모임으로 구성된 회원모임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회원모임협의회는 자치적으로 회장과 부회장을 둘 수 있고, 참여연대의 목적과 사
업의 취지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④
회원모임과 회원모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내
규로 정한다. 제3장
기
구
제1절 총회 제11조 [지위] 총회는 참여연대의 최고의결기구로서 공동대표 전원의 명의로 소집한 다. 제12조 [소집] 정기총회는 연 1회 열며,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1/10 이상의 요구나 운 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권한과 의결사항]
①
총회는 참여연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토의하고 결정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1. 정관의 개정 2. 공동대표의 선출 3. 운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직 운영위원의 선출, 당연직 운영위원의 승인 4. 고문의 추대와 감사의 선임 5. 결산, 예산과 사업 계획의 승인 6. 기타 ③
필요한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④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에서의 토의, 의결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내규로 정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4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때까지 참여연대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 기구이다. 제15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선출직 운영위원과 정관에 정한 당연
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160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참여연대 정관 ②
당연직 운영위원은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정책위원장, 정책자문위원장, 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 각 회원모임의 대표로 한다. 단, 회원모임의 대표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주관한다.
제16조 [임기] ②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선출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소집하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 1/5 이상의 요구나 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하는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8조 [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권한] 운영위원회는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직 집행위원, 정책위 원장, 정책자문위원장을 선출하며, 집행위원장이 제청하는 각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의 장을 임명하며, 각 회원모임에서 선출된 회원모임 대표 및 회원모임협의회 대표를 인 준한다. 제3절 집행위원회 제20조 [지위] 집행위원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정관에 명시 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상설 기구이다. 제21조 [구성]
①
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선출직 집행위원과 당연직 집
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집행위원은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활동기구의 장, 각 부설기관의 장, 정책위원장, 정책자문위원장, 사무처 장, 협동사무처장, 회원모임협의회 대표로 구성한다. 단, 당연직 집행위원으로 하는 각 활동기구와 부설기관의 장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③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이 소집하며 주관한다.
제22조 [임기]
①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
다. ②
선출직 집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 [권한]
①
집행위원회는 참여연대의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각 활동기구
를 조직․관리하며,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이를 위해 사무처를 설치․운영한다. ②
집행위원회는 정책위원회와 각 부설기관의 활동을 지원한다.
161
③
집행위원회는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집행위원회를 둔다.
④
상임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절 공동대표, 고문, 감사 제24조 [공동대표] ②
①
공동대표는 참여연대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공동대표는 5인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 [고문]
공동대표, 운영위원장단, 집행위원장단 등으로 활동한 전직 임원 등
①
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6조 [감사] ②
①
참여연대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약간 명의 감사를 둔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절 정책위원회, 활동 기구, 사무처
제27조 [정책위원회] ②
①
정책위원회는 참여연대의 정책과 연구 사업을 담당한다.
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에 관하여는 내규로 정한다.
제28조 [정책자문위원회]
①
참여연대의 정책을 비롯한 모든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
견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에 관하여는 내규로 정한다.
제29조 [활동기구]
①
참여연대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
결에 따라 활동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각 활동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③
각 활동기구는 참여연대의 목적과 집행위원회가 정하는 전체 사업취지의 범위 안
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30조 [사무처]
①
참여연대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 산하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1조 [사무처장] 사무처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며 임 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2조 [협동사무처장] 사무처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약간 명의 협동사무처장을 둘 수 있고, 그 인준절차와 임기는 사무처장과 같다. 162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참여연대 정관
제6절 지역조직, 부설기관 제33조 [지역조직] 참여연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 결에 따라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제34조 [부설기관] 참여연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 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장
재
정
제35조 [회계 연도] 참여연대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 [예산과 결산]
①
집행위원장은 다음 해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당해 연도 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②
집행위원장은 회계 연도 경과 2개월 내에 예산회계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
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 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제37조 [수입] 참여연대의 수입은 회원 회비, 후원금, 특별 모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 제5장
해
산
제38조 [해산 사유] 참여연대는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①
설립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②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③
기타 설립 취지에 따른 단체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
제39조 [해산 절차] ②
①
전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의 의결로 해산을 결정한다.
해산 결정과 함께 청산에 필요한 업무 처리를 위해 총회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한
다. 제40조 [잔여 재산의 귀속] 참여연대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참여연대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 에 귀속시킨다.
163
제6장 제41조 [정당활동 등의 제한]
①
보
칙
주요 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공직에 취임할 경우
또는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임하여야 한다. ②
주요 임원의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제42조 [준용 규정]
①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내규에 따른
다. ②
내규는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창립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5년 3월 2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6년 3월 1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7년 9월 10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8년 9월 27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9년 2월 6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0년 2월 19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1년 2월 10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2년 2월 2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3년 3월 15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5년 3월 12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6년 2월 25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164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참여연대 정관
부칙 이 정관은 2006년 9월 13일 임시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7년 3월 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1년 3월 5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2년 2월 25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3년 2월 2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①
(효력발생) 이 정관은 2013년 2월 2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②
(고문의 임기 적용례) 2013년 2월 22일 현재 구성되어 있는 고문단은 2013년 총회에서 새
로 추대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정관은 2014년 3월 8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5년 3월 7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6년 9월 6일 임시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165
조직 기구표_2018.
166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03. 03. 현재
임원 선임 임원선임안 2018년 임원 명단
함께 일하는 사람들
임원선임안
1.
공동대표 선출의 건 (임기 2년) [연임] 하태훈 (고려대 교수, 2016-2017 참여연대 공동대표)
2,
고문 추대의 건 (임기 2년) [신임] 김 균 (고려대 교수) [신임]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 [신임] 이석태 (변호사)
3.
감사 선임의 건 (임기 2년) [연임] 박형주 (회계사, 2016-2017 참여연대 감사)
4.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임기 2년) [연임] 김정인 공동운영위원장 (춘천교대 교수, 2016-2017 공동운영위원장) [연임] 김진욱 공동운영위원장 (변호사, 2016-2017 공동운영위원장)
5.
선출직 운영위원 선출의 건 (임기 1년)
○ 일반 선출직 운영위원 (50명)
[연임] 강찬호 (지역활동가, 2008년 회원가입, 2015~2017 운영위원) [연임] 김동한 (회사원, 2008년 회원가입, 2015~2017 운영위원) [연임] 김상균 (언론인, 1999년 회원가입, 2003~2017 운영위원) [연임] 김성제 (직장인, 2012년 회원가입, 2013~2017 운영위원) [연임] 김세경 (서양화가, 2011년 회원가입, 2014~2017 운영위원) 168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함께 일하는 사람들
[연임] 김영수 (자영업, 2010년 회원가입, 2013~2017 운영위원) [연임] 김영수 (과학자, 2004년 회원가입, 2006~2017 운영위원) [연임] 김용기 (자영업, 2000년 회원가입, 2013~2017 운영위원) [연임] 김태엽 (자영업, 2003년 회원가입, 2012~2017 운영위원) [연임] 김현우 (청년, 2016년 회원가입, 2017 운영위원) [연임] 김효정 (직장인, 2011년 회원가입, 2015~2017 운영위원) [연임] 맹행일 (자원활동가, 2001년 회원가입, 2004~2017 운영위원, 2005~2006 회원
모임협의회 대표) [연임] 민선영 (학생, 2016~2017 운영위원, 2016~2018 청년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연임] 박여라 (직장인, 2007년 회원가입, 2015~2017 운영위원) [연임] 박은호 (청년, 2013년 회원가입, 2017 운영위원, 2017-2018 청년참여연대 공동
운영위원장) [연임] 박희경 (직장인, 2001년 회원가입, 2014~2017 운영위원) [연임] 소재학 (직장인, 2010년 회원가입, 2015~2017 운영위원) [연임] 신용태 (사회복지사, 2008년 회원가입, 2015~2017 운영위원) [연임] 신종범 (두 아이 아빠, 2000년 회원가입, 2015~2017 운영위원) [연임] 오종철 (자영업, 2009년 회원가입, 2011~2017 운영위원) [연임] 유상모 (직장인, 2014년 회원가입, 2016~2017 운영위원) [연임] 유영석 (회사원, 1999년 회원가입, 2015~2017 운영위원) [연임] 윤형준 (직장인, 2004년 회원가입, 2007~2017 운영위원) [연임] 이봉섭 (디자이너, 2008년 회원가입, 2014-2017 운영위원) [연임] 이선영 (직장인, 2011년 회원가입, 2015~2017 운영위원) [연임] 이영기 (가락수산시장 중매인, 2000년 회원가입, 2012~2017 운영위원) [연임] 이재천 (자영업, 2009년 회원가입, 2015~2017 운영위원) [연임] 이혜정 (중앙대 교수, 2006년 회원가입, 2013~2017 운영위원) [연임] 임상웅 (자영업, 2010년 회원가입, 2011~2017 운영위원)
169
[연임] 장정아 (자원활동가, 2000년 회원가입, 2009~2017 운영위원) [연임] 정헌원 (시민, 2002년 회원가입, 2016~2017 운영위원) [연임] 조룡상 (직장인, 2005년 회원가입, 2007~2017 운영위원) [연임] 조은제 (시간강사, 2010년 회원가입, 2013~2017 운영위원) [연임] 채명묵 (시민, 2003년 회원가입, 2009~2017 운영위원) [연임] 한명희 (자영업, 2003년 회원가입, 2004~2017 운영위원) [연임] 홍천희 (자원활동가, 2004년 회원가입, 2007~2017 운영위원) [연임] 황미정 (주부, 2009년 회원가입, 2013~2017 운영위원) (이상 37명)
[신임] 강서영 (학생, 2017년 회원가입) [신임] 강지나 (교사, 2000년 회원가입, 2016-2017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신임] 권현숙 (작가, 2000년 회원가입, 2016-2017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신임] 김민주 (학생, 2015년 회원가입) [신임] 김성순 (사회복지활동가, 2014년 회원가입, 2016-2017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신임] 김연 (학생, 2017년 회원가입) [신임] 김원태 (퇴직교사, 1996년 회원가입) [신임] 김희태 (직장인, 2007년 회원가입, 2016-2017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신임] 박정민 (청년, 2017년 회원가입) [신임] 이승호 (화물노동자, 2002년 회원가입, 2016-2017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신임] 이은주 (평화활동가, 2009년 회원가입) [신임] 정상덕 (원불교 교무, 2012년 회원가입, 2014 운영위원) [신임] 정랑기 (교사, 2008년 회원가입) (이상 13명)
170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함께 일하는 사람들
○ 추첨으로 선임하는 선출직 운영위원 (40명) [연임] 강지헌 (NGO활동가, 2014년 회원가입, 2017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연임] 김상열 (회사원, 2001년 회원가입, 2017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연임] 김성택 (공무원, 2010년 회원가입, 2017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연임] 김은진 (직장인, 2010년 회원가입, 2017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연임] 김 일 (직장인, 2005년 회원가입, 2017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연임] 미영철 (다혜아빠, 2015년 회원가입, 2017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연임] 박현주 (주부, 2002년 회원가입, 2017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연임] 성현주 (교육자, 2009년 회원가입, 2017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연임] 안일권 (사진 찍는 사람, 2014년 회원가입, 2017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연임] 오세은 (청년, 2007년 회원가입, 2017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연임] 윤태호 (평범한 시민, 1999년 회원가입, 2017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연임] 이태희 (직장인, 2008년 회원가입, 2017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연임] 이항주 (회사원, 2000년 회원가입, 2017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연임] 이형철 (공무원, 2008년 회원가입, 2017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연임] 이혜욱 (직장인, 2003년 회원가입, 2017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연임] 이효건 (평범한 시민, 2000년 회원가입, 2017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연임] 장은석 (회사원, 1996년 회원가입, 2017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연임] 정동수 (초빙교수, 2001년 회원가입, 2017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연임] 조수연 (주부, 1997년 회원가입, 2017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연임] 조숙위 (프리랜서, 2011년 회원가입, 2017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연임] 조진희 (청년, 2013년 회원가입, 2017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연임] 최선영 (공무원, 2007년 회원가입, 2017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연임] 최성신 (국정을 감시하는 사람, 2000년 회원가입, 2017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연임] 허지혜 (직장인, 2014년 회원가입, 2017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171
(이상 24명)
[신임] 김지양 (자영업자, 2004년도 회원가입) [신임] 김지훈 (회사원, 2009년도 회원가입) [신임] 김충곤 (민간인, 2005년도 회원가입) [신임] 박홍근 (사회학 연구자, 2007년도 회원가입) [신임] 백수진 (두 아이 엄마, 2016년도 회원가입) [신임] 시순영 (주부, 2014년도 회원가입) [신임] 신양수 (직장인, 2014년도 회원가입) [신임] 은수정 (주부, 2008년도 회원가입) [신임] 이동훈 (프리랜서, 1998년도 회원가입) [신임] 이장성 (직장인, 2009년도 회원가입) [신임] 이재원 (직장인, 2001년도 회원가입) [신임] 인태연 (자영업자, 2013년도 회원가입) [신임] 이하영 (사회심리 공부하는 연구원, 2007년도 회원가입) [신임] 이해은 (피아노 선생님, 2008년도 회원가입) [신임] 장현민 (공중公衆, 2012년도 회원가입) [신임] 정경록 (사회복지사, 2014년도 회원가입) (이상 16명)
6.
당연직 운영위원 승인의 건 하태훈(공동대표, 연임) 김정인(공동운영위원장, 연임) 김진욱(공동운영위원장, 연임) 이찬진(공동집행위원장, 신임) 김경율(공동집행위원장, 연임) 이상희(집행위 부위원장, 연임) 양홍석(집행위 부위원장, 연임) 이태호(정책위원장, 연임) 박정은(사무처장, 신 임) 이동교(회원모임 ‘산사랑’ 대표, 연임), 맹봉학(회원모임 ‘마라톤모임’ 대표, 연임), 장남일(회원모임 ‘참좋다’ 대표, 연임)
172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함께 일하는 사람들
2018년 임원명단
공동대표 법인(해남 대흥사 수련원장) 정강자(인하대 초빙교수) 하태훈(고려대 교수)
감사 박형주(회계사)
고문 김균(고려대 교수) 김중배(언론인) 명진((재)진실의힘 고문) 박호성(서강대 명예교수) 박진도(지역재단 이사장)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양길승(원진직업병관리재단(녹색 병원) 이사장) 이삼열(2017민주평화포럼 상임대표) 이석태(변호사) 이선종(원불교 은 덕문화원 고문) 임종대(한신대 명예교수)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장임원(민주 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원로교수모임 대표) 청화(청암사 주지) 최영도(변호사) 홍성 우(변호사)
운영위원회
○ 공동운영위원장 : 김정인(춘천교대 교수) 김진욱(변호사) ○ 부위원장 : 주은경(시민교육전문가) ○ 당연직 운영위원 (16명) 26
법인(공동대표) 정강자(공동대표) 하태훈(공동대표) 김정인(공동운영위원장) 김진욱 (공동운영위원장) 주은경(운영위 부위원장) 김경율(공동집행위원장) 이찬진(공동집행
위원장) 양홍석(집행위 부위원장) 이상희(집행위 부위원장) 이태호(정책위원장) 박순 성(정책자문위원장) 박정은(사무처장) 이동교(회원모임 ‘산사랑’ 대표) 맹봉학(회원모 임 ‘마라톤모임’ 대표) 장남일(회원모임 ‘참좋다’ 대표)
26 당연직은 참여연대 직책을 표기 173
○ 선출직 운영위원 - 일반 선출직 운영위원 (50명)
강서영(학생) 강지나(교사) 강찬호(지역활동가) 권현숙(작가) 김동한(회사원) 김민주 (학생) 김상균(언론인) 김성순(사회복지활동가) 김성제(직장인) 김세경(서양화가) 김연 (학생) 김영수(과학자) 김영수(자영업) 김용기(자영업) 김원태(퇴직교사) 김태엽(자영
업) 김현우(청년) 김효정(직장인) 김희태(직장인) 맹행일(자원활동가) 민선영(학생) 박 여라(직장인) 박은호(청년) 박정민(청년) 박희경(직장인) 소재학(직장인) 신용태(사회 복지사) 신종범(두 아이 아빠) 오종철(자영업) 유상모(직장인) 유영석(회사원) 윤형준 (직장인) 이봉섭(디자이너) 이선영(직장인) 이승호(화물노동자) 이영기(가락수산시장
중매인) 이은주(평화활동가) 이재천(자영업) 이혜정(중앙대 교수) 임상웅(자영업) 장 정아(자원활동가) 정랑기(교사) 정상덕(원불교 교무) 정헌원(시민) 조룡상(자유인) 조 은제(시간강사) 채명묵(시민) 한명희(자영업) 홍천희(자원활동가) 황미정(주부)
- 추첨 선출직 운영위원 (40명)
강지헌(NGO활동가) 김상열(회사원) 김성택(공무원) 김은진(직장인) 김일(직장인) 김 지양(자영업자) 김지훈(회사원) 김충곤(민간인) 미영철(다혜아빠) 박현주(주부) 박홍근 (사회학 연구자) 백수진(두 아이 엄마) 성현주(교육자) 시순영(주부) 신양수(직장인)
안일권(사진찍는 사람) 오세은(청년) 윤태호(평범한 시민) 은수정(주부) 이동훈(프리 랜서) 이장성(직장인) 이재원(직장인) 이태희(직장인) 이하영(사회심리 공부하는 연구 원) 이항주(회사원) 이해은(피아노 선생님) 이형철(공무원) 이혜욱(직장인) 이효건(평 범한 시민) 인태연(자영업자) 장은석(회사원) 장현민(공중公衆) 정경록(사회복지사) 정동수(초빙교수) 조수연(주부) 조숙위(프리랜서) 조진희(청년) 최선영(공무원) 최성신 (국정을 감시하는 사람) 허지혜(직장인)
집행위원회
○ 공동집행위원장 : 김경율(회계사) 이찬진(변호사) ○ 부위원장 : 양홍석(변호사) 이상희(변호사) ○ 당연직 집행위원 27
174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함께 일하는 사람들
법인(공동대표, 참여사회편집위원회 위원장) 정강자(공동대표) 하태훈(공동대표) 김정 인(공동운영위원장) 김진욱(공동운영위원장) 주은경(운영위 부위원장, 아카데미느티 나무 운영위원장) 김경율(공동집행위원장, 경제금융센터 소장) 이찬진(공동집행위원 장) 양홍석(집행위 부위원장, 공익법센터 소장) 이상희(집행위 부위원장) 이태호(정책 위원장) 안진걸(시민위원장) 박순성(정책자문위원장) 박정은(사무처장) 김형종(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남찬섭(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민선영(청년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박은호(청년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박흥식(공익제보지원센터 소 장) 서보혁(평화군축센터 소장) 서복경(의정감시센터 소장) 윤재식(재정기획위원장) 임상훈(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임지봉(사법감시센터 소장) 장유식(행정감시센터 소 장) 장은주(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정세은(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조형수(민생희망본 부 본부장) 이동교(회원모임협의회 대표)
○ 선출직 집행위원
박근용(전 사무처장) 박용대(변호사) 이남주(성공회대 교수)
정책위원회
○ 위원장 : 이태호(전 사무처장) 시민위원회
○ 위원장 : 안진걸(전 공동사무처장) 정책자문위원회
○ 위원장 : 박순성(동국대 교수) 사무처
○ 사무처장 : 박정은 27 당연직은 참여연대 직책을 표기 175
176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결과 참여연대 창립선언문 참여연대 창립 20주년 선언문 8대 중장기 의제와 8대 혁신과제 참여연대 노래
부록
177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결과
회원이 본 2017년 참여연대, 회원이 그리는 2018년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2017년 참여연대 활동과 2018년 사업방향에 관해 회원님의 의견을 수렴 하고, 주요 현안인 개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4기 회원 모니터단 494명 중 311명(응답률 62.9%)이 2018년 2월 7일부터 2월 13일까지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회원모니터단 : 참여연대 회원 중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500명을 추첨하여 모니터단을 구성합니다. 회원모니터단의 임기는 2년이며, 연3회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합니다. 현재는 4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하고 있으 며, 임기는 2019년 3월까지입니다.
1. 2017년 참여연대 활동 전반 평가
178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부록_회원 설문조사 결과
“참여연대는 2017년 상반기 조기 대선 시기에 후보 정책평가와 관철 운동을 진행했
고, 하반기에는 국정원, 검찰 등 권력 기구 개혁, 재벌개혁, 아동수당 등 복지 정책 도입, 한반도 긴장완화 등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의 2017년 활 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문하였습니다. 그 결과,
『만족』
한다는 평가가 92.9%('약간 만족' 6.8% + '대체로 만족' 59.2% + '
매우 만족' 27.0%)로 압도적이었습니다. 7점 척도 환산점수는 5.98점으로 지난 2017 년 2월 실시한 조사결과인 5.98점과 동일한 수치입니다. 한편, 『불만족』응답은
『보통』응답은
3.5%,
3.5%였습니다. 불만족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함량 미달의 야당 및
국회의원에 대한 압박 활동이 부족하다”, “조금 더 쉽게 활동 소식을 접했으면 좋겠 습니다. 메일 문자 카톡 등” 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 참여연대 활동 만족도의 변화 추이
점 척도 환산점수)
(7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2017년 만족도는 2016년 만족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5.3점 수준에서 2016년과 2017년에는 7점 척도 환산 점수가 거의 5.98점으로 6점에 육박하였습니다. 이는 박근혜정권 퇴
진과 정권교체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79
2. 2017년 참여연대 활동 양적 평가
예년대비 2017년 참여연대 활동이 ‘활발했다'는 응답이 60.5%로 높았습니다. '예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37.9%이였으며, '활동이 저조했다'는 응답은 1.6%에 그쳤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활동이 활발했다'는 응답은 69.4%에서 60.5%로 약간 하락했습니다.
3. 2017년 참여연대 활동 사회적 영향력 평가 2017년 참여연대 활동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응답이 54.3%로 과반을 넘
었습니다. '큰 변화 없다'는 응답은 38.6%였으며,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는 응 답은 7.1%에 그쳤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응답은 53.9%에서 54.2%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4. 2016년 참여연대 활동 분야별 평가
2017년 참여연대활동에 대한 평가를 7점척도 평균점을 기준으로 분야별로 비교해보
면, 권력감시 5.94점 > 사회경제 5.78점 > 평화국제 5.46점 > 시민참여 > 5.41점 순
180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부록_회원 설문조사 결과
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5. 2018년 참여연대 주력 활동
2018년 참여연대가 주력해야 할 활동(복수응답 2개)에 대해, '재벌대기업 불공정 근
절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 캠페인'(43.7%)과 '검찰개혁 캠페인'(40.8%)이 비슷 한 수준으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음. 다음으로 '보유세 강화와 재산세제 개편 등 자
181
산불평등 개선 캠페인' 28.6%, '참여민주주의와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캠페인' 25.1% 등의 순으로 높게 응답하셨습니다.
'재벌대기업 불공정 근절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 캠페인'이라는 응답은 영남
권(61.3%), 남성(49.2%)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검찰개혁 캠페인'이라는 응답은 2001-2007년(46.0%) 및 2014년 이후 회원가입층(46.9%)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습니
다.
6. 개헌 시기와 개헌 우선 반영 내용 개헌 국민투표 진행 시기에 대해 질문한 결과,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 표'라는 응답이 70.4%로 압도적으로 높았음. '2018년 연말 또는 1-2년 후 장기적으로 추진'은 24.8%였음. 그 외, '개헌에 반대한다' 2.9%, '기타' 0.3%, '잘 모르겠다' 1.6% 등으로 응답하셨습니다.
182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부록_회원 설문조사 결과
개헌 우선 반영 내용(복수응답 2개)에 대해, '비례성 보장하는 선거제도, 결선투표 등 정치개혁'이라는 응답이 44.1%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주거권, 환경권, 사회보 장수급권, 노동권 등 사회적 기본권 강화와 확대'(36.7%)와 '직접민주주의(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제도 도입'(36.3%)이 비슷한 수준으로 비중이 높게 응답하셨습 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신 회원모니터단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 응답자
명) 기본 정보
(311
성 별
연 령
여성
남성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124명
187명
50명
155명
106명
(39.9%)
(60.1%)
(16.1%)
(49.8%)
(34.1%)
183
참여연대 창립선언문
참여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를 함께 열어갑시다
지금 우리는 시대적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경제성장이라는 구실을 내걸며 30년 이 넘는 긴 세월동안 국민 위에 군림하던 군부정권은 마침내 국민의 결집된 힘 앞에 굴복했습니다. 소련과 동유럽 공산권 의 붕괴를 계기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경쟁이 가 속되면서 세계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피땀 속에 출범한 문민정부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한 채 개혁의 과제를 표류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김일성 주석의 사망 후에 우리 사회에 서 일고 있는 경색된 공안정국의 분위기는 우리의 민주주의적 토대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시점에 선 우리는 민주주의의 알맹이를 채우고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 의 의지와 지혜를 모아가야 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에 변화를 거듭해 온 현실을 직시하면서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 정 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대의 깃발을 들고자 합니다. 80년대까지는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행동은 최루탄 연기가 자욱한 길거리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 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참된 민주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행동은 사회와 정 치무대의 한복판에서, 그리고 국민의 일상생활의 과정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민주주의란 문자 그대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지금까지는 주인이 머슴처럼 취급받고 국민의 공복에 불과한 사람들이 주인 위에 군림하는 시대착오적인 현상이 만연해 왔습니다. 누가 권력을 잡든 이러한 본말전도적 현상을 스스로 개선하려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 스스로 의 참여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투표를 함으로써 나라의 주인의
184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부록_참여연대 창립선언문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실상부한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는 매일매일 국가권력이 발동되는 과정을 엄정히 감시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 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인간성의 존엄이 실현되고 인권보장을 으뜸의 가 치로 삼는 정치이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비인도적, 반인권적 권력에 맞서 싸 우면서 자유롭게 말하고 평화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자 힘써 왔 습니다. 그러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확보하는 과제는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 습니다. 새로운 세기의 도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수많은 사회문제, 인권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소외된 자, 억압받는 자에 대한 무관심은 동료시민으로서의 신성한 의무를 방기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기필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만들어 가야하겠습니다. 지난 몇 달에 걸쳐 우리는 지방자치와 남북통일, 복지사회의 미래상과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 가슴을 열고 논의를 펼쳐 왔습니다. 각계 각층의 인사들 이 토론의 장에 참여하였습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시민운동과 인권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 뜨거운 정열이 넘쳐흐르는 청년학도들, 권력에 의해 부당한 피해를 받았다고 느끼면서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하소연할 곳을 찾지 못하던 시민 들이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벌였습니다. 오랜 산고 끝에 우리는 새로운 사회의 지향점을 '참여'와 '인권'을 두 개의 축으 로 하는 희망의 공동체 건설로 설정했습니다. 우리는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약칭 참여연대)'가 여러 시민들이 함께 모여, 다같이 만들어 가는 공동체의 조그만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 참여와 인권의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년 9월
1994
일
10
참여연대 회원 일동
185
참여연대 창립 20주년 선언문
모두가 주권자로 참여하는 민주사회, 모두가 존엄한 인권의 공동체를 시민의 힘으로 열어가겠습니다 1994년 9월 10일, 참여연대는 ‘참여와 인권을 두 개의 축으로 하는 희망의 공동
체’를 실현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권력남용과 기회독점을 감시하고 고발 함으로써 시민의 민주적 참여에 바탕을 둔 법의 지배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 해왔습니다. 구성원 모두에게 인간다운 삶이 권리로서 보장되도록 수많은 정책 과 대안을 제안하고 제도화하는데 전념해왔습니다. 정의와 평화를 위해 행동하 는 모든 시민들과 기꺼이 연대하고 국경을 넘어 동료애를 발휘해왔습니다. 회원 과 시민들의 회비와 후원에 기초한 자립재정은 참여연대의 큰 자부심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의 힘은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수많 은 기념비적인 시민행동이 일어나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는 참여연대의 믿음이 옳았음을 입증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렵게 쟁취한 제도와 권리 도 시민들이 부단히 참여하고 연대하여 지켜내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 나 쉽사리 후퇴한다는 것 역시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부패와 특권의 사슬, 냉전의 유산과 분단의 벽,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물결에 가로막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습니다. 갈등을 심화시키는 이념적, 정치적 편 가르기, 다양성을 부정하는 적대와 차별, 공론의 형성을 방해하는 정보 불균형과 언론매체의 독점도 큰 장애물입니다. 시민의 권 리는 더디게, 시장의 자유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
186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부록_창립 20주년 선언문
회는 극단적인 경쟁사회, 소수에게 권력과 기회가 집중되는 양극화 사회, 나날 의 안전이 위협받고 생태가 파괴되는 위험사회로 전락해왔습니다. 최근에 일어 난 세월호 참사는 영리추구를 다른 가치보다 앞세우는 부패한 사회체제가 얼마 나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의 공공기능을 약화시키는지 충격적으 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했던 남북관계는 상호 불신과 군사대결 의 덫에 갇혔고, 한반도 정전체제는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에서 거세지고 있는 군사주의와 새로운 패권경쟁은 이 지역 주민들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2014년 오늘, 우리사회와 지구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과 정의와 평화를 향한 인
류의 오랜 노력들은 큰 시련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고 장 난 사회체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다짐과 행동도 도처에서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탐욕과 특권을 정당화하고 대다수를 불행 으로 내모는 거꾸로 선 가치기준과 사회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참여하고 연대하 고 있습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참여연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와 시련과 변화를 거듭 해온 역사를 직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시민의 파수꾼이자 대변자로서 주어진 사명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의 주권을 옹호하는 것은 참여연대의 한결같은 사명이며 지난 20년의 활동과정에서 확인된 존립근거입니다. 권력의 남용과 부패를 감시 하고 고발하는 참여연대의 고유한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외교안보영역까 지 시민의 감시를 확대하겠습니다. 첨단 정보화 시대의 정보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187
국가와 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경제민주화와 모두를 위한 복지를 실현하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의 경 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확립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참정권과 자치권의 실현을 가로막는 정치구조를 개혁하고 일상의 모든 영역에 서 시민의 의사표현과 행동수단을 확대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가 온전히 뿌리내 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방적인 편 가르기를 경계하고 편견과 차별에 맞서겠습니다. 사회의 약자들과 소수자들의 고통을 대변하고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대화와 소통을 촉진하겠 습니다. 이기심과 경쟁 대신 시민의 공감과 연대에 바탕을 둔 사회 대안을 모색 하겠습니다.
국경을 넘어서는 시민의 참여와 연대를 더욱 촉진하겠습니다. 한반도와 동아시 아에 평화와 화해가 정착되도록 시민의 교류와 협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시민의 동반자, 시민연대의 징검다리가 되도록 더욱 혁신하겠습니다.
시민의 참여와 연대는 사회변화의 수단이자 새로운 공동체의 기본 원리입니다. 혼자 앞장서기보다 시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성숙한 시민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동반자이자 더 나은 세상을 여는 시민연대의 징검 다리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향상하고 각계각층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참 여를 촉진하는데 참여연대의 미래를 걸겠습니다.
현장으로 찾아가 당사자들과 함께 해결의 길을 찾겠습니다. 시민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시민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겠습니다.
188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부록_창립 20주년 선언문
젊고 활기찬 참여연대를 만들겠습니다. 참여연대를 시민운동의 미래세대를 위한 문턱 없는 놀이터, 깨어있는 시민들을 위한 학습과 치유와 훈련의 도장으로 만 들겠습니다. 회원들이 보다 주도적인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참여연대를 개방하겠 습니다.
자립재정을 바탕으로 나눔과 협력의 재원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우 리보다 어려운 여건에서 행동하는 시민들의 짐을 나누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 습니다. 활동가들의 역량을 계발하고 시민운동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투자하겠습 니다.
행동하는 시민을 위한 믿음직한 변화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참여와 연대 20년, 청년 참여연대가 시민과 함께 가꾸어온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성찰과 쇄신의 신발 끈을 고쳐 맵니다. 더 새롭고 성숙한 모습으로, 더 따뜻하 고 굳세게, 행동하는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가 주권자로 참여하는 민 주사회, 모두가 존엄한 인권의 공동체를 시민의 힘으로 열어가겠습니다.
2014. 9. 10.
참여연대 회원 일동
189
8대 중장기 의제와 8대 혁신 과제
참여연대는 창립 2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활동비전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 2013년 3월
19차 정기총회에서 성찰과비전위원회(공동위원장 : 김균, 임종대, 정현백, 이석태)를 구성 하여 2014년까지 1년 6개월간 운영했습니다. 성찰과비전위원회 산하 평가비전위원회(위원 장 : 이석태)는 10차례의 회의와 2차례 비전워크숍, 회원과 국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그 리고 회원 공청회를 주관하여 참여연대 역할과 사명, 8대 중장기 의제와 8대 혁신과제 등 을 마련했습니다.
1. 참여연대의 역할과 사명의 재확인
○ 시민의 파수꾼 ·
권력과 부의 독점과 오남용에 대한 밀착 감시와 견제
·
초정파적이고 독립적인 일관된 권력감시
○ 시민의 대변자 ·
시민권의 옹호와 정책적 대안제시
·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실현에 바탕을 둔 사회발전 전망과 대안 제시
○ 시민의 동반자 ·
고통과 갈등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공감의 연대
·
국경을 초월한 시민의 참여와 연대
○ 시민 참여와 연대의 징검다리 ·
사회변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시민 소통과 협력의 징검다리
·
시민들의 놀이터, 시민 주도 학습/치유/훈련의 전당
190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부록_8대 중장기 의제와 8대 혁신과제
2. 8대 중장기 의제
○ 권력유착과 부정부패 척결 - 권력에 대한 시민의 감시는 지난 20년 동안 확인된 참여연대의 존립근거입니다. 특
히 부정부패와 권력유착을 감시하고 국가권력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촉구하고 정착시키는 것은 권력감시 운동의 기본과제입니다.
<주요과제> ·
전관예우, 부정청탁, 회전문 인사 등 권력유착 감시와 공직윤리 개선
·
입법 사법 행정 권력간 견제와 균형의 확보, 국가기구의 투명성 확보
·
사법권력, 관료권력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
검찰과 경찰, 감사원, 금융위-금감원, 공정거래위 등 사정기구 감시와 개혁
·
인사제도와 행정평가제도의 민주적 개선
·
공익제보의 보호
○ 공공성의 강화 - 지난 20년간 권력의 특성이 변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
되고 국가기관의 공적 기능이 위축되는 환경 속에서 참여연대의 권력감시운동은 과 공공정책, 공공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확보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 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요과제> ·
공공정책 결정과 집행에 대한 시민 참여와 민주적 통제
·
조세·재정 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와 복지 재원 확보
·
공공 서비스와 공공시설 운영의 사영화(민영화), 영리화, 외주화 제한
·
공공기관 개혁, 규제 개혁의 공공성 확보와 시민참여
191
○ 경제민주화와 모두를 위한 복지 - 극심한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조건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확대
는 시대의 요청입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활동은 시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 리를 위한 운동과 긴밀히 연결되어야 합니다.
<주요과제> ·
사회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종합대책
·
모두를 위한 복지 제도 확대
·
재벌·대기업 불공정 거래와 갑을 관계 개혁
·
금융 공공성 확보와 금융 소비자 보호
·
좋은 일자리 확충과 노동권 보장·강화
·
주거불안 해소와 가계부담 완화
·
이주민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차별철폐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 세월호 참사 이후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은 더 이상 세월호 이전처럼 살 수 없다
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인간성과 생태를 파괴하고 특권과 탐욕을 정당화하는 거꾸 로 선 가치기준과 우선순위를 다수 시민의 행복과 안전, 그리고 지속가능한 삶으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주요과제> ·
과로체제의 해소와 노동시간의 단축
·
산업현장 및 공공시설 안전규제의 강화, 안전평가·환경영향 평가 실질화
·
군사비의 축소와 시민안전과 재난예방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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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 단계적 폐지, 지속가능한 대체에너지 개발과 이용
192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부록_8대 중장기 의제와 8대 혁신과제
○ 시민참여 시민자구 수단의 확대 ·
-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정치구조를 개혁하고, 시민의 일상 모든 영역
에서 주권자로서, 주민으로서, 납세자로서, 소비자로서, 노동자로서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참여수단과 자구수단이 확대되어 참여민주주의가 뿌리내리도록 해 야 합니다.
<주요과제> ·
유권자 참정권 강화와 선거/정당 제도 등 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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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분권과 자치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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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예결산(재정) 참여, 주민발의, 주민소환 등 시민/주민 참여 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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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와 결사의 자유, 행정 강제에 대한 시민자구 수단과 불복종의 자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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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리, 납세자 권리, 유권자 권리 등 사문화된 시민권리 실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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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업책임 추궁 수단 강화
○ 외교안보권력 정보권력의 민주화 ,
- 외교안보통상 분야는 해당 관료와 군, 정보기구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지만 세계
화 시대를 맞아 통일을 앞두고 이 분야의 권력남용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첨단 정보화 시대를 맞아 정보의 독점, 통제, 오남용과 이로 인한 인권침해도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성역처럼 여겨졌던 외교안보통상 권력과 정보권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민주적 통제장치 를 마련해야 합니다.
<주요과제> ·
안보·외교·통상 등 행정독점분야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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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권력의 여론조작과 언론통제에 대한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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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의 감시와 검열로부터 프라이버시 보호, 표현의 자유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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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과 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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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 /
- 한반도 정전체제는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과 동아시아에서 자원, 영
토, 역사인식을 둘러싼 갈등도 새롭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군사주 의와 패권대결정책으로는 평화의 해법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시민이 한반도의 평 화통일, 동아시아 공동체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상생의 비전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요과제> ·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과 점진적 단계적 통일의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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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동북아에서 핵위협의 제거와 군비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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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화해협력(갈등해소)과 인권개선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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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협력안보체제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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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심의 영토·역사 분쟁을 완화할 시민교류·협력과 이해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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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권(평화적 생존권)의 존중
○ 진영논리의 극복과 사회적 연대 - 일방적인 편가르기는 공론의 형성을 가로막고 민주주의를 훼손합니다. 대립의 평행
선이 지속되는 사회적 난제에 대해 시민사회 구성원간의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 는 공론장을 형성해야 합니다. 승자 아니면 패자로 나뉘는 이기심과 경쟁의 질서 대신 시민사회의 공감과 연대에 바탕을 둔 사회 비전과 대안, 참여민주 절차를 모 색해야 합니다.
<주요과제> ·
시민사회 내의 성찰과 연대 의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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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세대, 지역, 계층간 이해, 소통, 협력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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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논리에서 자유로운 생활밀착형 풀뿌리 운동과의 협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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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원,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의 난제에 대한 사회적 연대와 합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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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와 협동의 원리에 기초한 사회 비전과 대안, 참여민주 절차의 모색
194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부록_8대 중장기 의제와 8대 혁신과제
3. 8가지 혁신과제
○ 현장성 -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합니다. 현장과 유리된 시민운동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습
니다. 특히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가 활성화되고 시민 스스로의 문제해결 능력이 향 상되고 있는 조건에서 시민운동의 역할은 당사자들과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그들을 도와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더불어 권력이 작동하는 현장과 해법이 논의되는 현장에 대한 밀착 감시와 개입을 강화하는 것 역시 권력감시 운 동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개선과제> ·
현장(분쟁현장, 권력작동 현장) 밀착형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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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연대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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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가․기획자로서의 활동가 능력 향상, 활동가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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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의 현장 지원․연대 체계 개선
○ 전문성 - 참여연대는 전문성을 갖춘 권력감시단체로 자임해왔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의 전
문성은 상대적으로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쟁점이 구체화되고 전문가들에 대 한 사회적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날이 갈수록 지식사회가 자본과 권력에 촘 촘히 포획되고 있어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발언하고 참여할 공간이 점점 협소해지 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추세는 전문가들의 자원활동에 크게 의존하는 참여연대의 전문성과 활동의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함께 활동 할 젊고 진취적인 실천적 전문가층을 적극 발굴하고, 내부의 정책 협력 체계와 활 동목표 관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나아가 억압받는 학문사상의 자유를 개선하고 지식사회의 독립적인 비판기능과 사회참여를 되살리기 위한 사회운동에도 적극 연 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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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제> ·
전문가 임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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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활동목표 관리체계, 부서간 정책 협력체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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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함께하는 실천적 전문가․지식인․문화예술인 네트워크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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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운동 활성화 방안, 전문가 사회참여 촉진 방안 모색
○ 소통 능력 - 참여연대가 생산하는 모니터 보고서나 정책 자료들은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지만
대개 딱딱하고 어려운 용어로 생산됩니다. 주로 정책입안자들이나 감시대상 권력을 상대로 작성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것은 결국 시민의 힘입니다. 앞으로는 시민을 향한 정보와 메시지를 개발하고 소통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 이겠습니다. 자칫 딱딱하고 어려운 참여연대 활동을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성과 및 보완과제의 내용과 형식을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온라인 소통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개선과제> ·
활동 의제와 행동수단의 시민친화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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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상 시청각 콘텐츠 생산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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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 발전과 매체의 발전을 반영한 온라인 소통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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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안미디어 형성
196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부록_8대 중장기 의제와 8대 혁신과제
○ 시민 리더십 - 시민을 대행하는 시민운동의 역할은 줄어드는 반면, 참여민주주의의 주인이 될 시
민리더십을 발굴하고 훈련하는 일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시민교육활동은 종합적인 시민운동단체로서 참여연대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지역과 부문으로 찾아가는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과 시민활동가 교육(Training of Trainers)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전문가 중심의 활동기구와 구분되는 시민참
여형 활동기구를 단계적으로 신설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마음껏 상상력을 펼칠 수 있고 사회변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청년 참여연대를 우선 발족하겠습니다.
<개선과제> ·
참여연대 아카데미 강화, 지역과 부문으로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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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청소년, 노동자와 연금생활자, 여성을 위한 맞춤형 참여·교육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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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활동가, 시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Training of Trainers) 코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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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적 전문가 중심의 활동기구와 구분되는 시민참여형 활동기구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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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참여연대 우선 발족
○ 변화의 공간 - 참여와 연대는 주로 공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참여연대 건물은 활동가들의 공간
이자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참여연대가 만나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참여연대 건물을 시민의 놀이터로 만들겠습니다. 참여연대 건물의 공적기 능 확대하여 주민과 시민에게 열린 복합 교육․문화공간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개선과제> ·
사무 공간의 축소와 시민참여 공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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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1층, 2층을 주민과 시민에게 열린 복합 교육․문화 공간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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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기획과 운영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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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참여연대 - 세계화는 국가단위로 분리된 공동체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장이
나 정부간 기구는 국경을 넘어서 형성되는데 반해 시민의 삶의 터전이나 권력 감 시 운동은 좀처럼 국경을 넘어서지 못해 민주적 통제의 공백이 발생하고 인권의 후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활동 범위를 국경을 넘어 확대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인권․평화․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구범위의 시민연대를 더욱 강화 하겠습니다. 활동가뿐만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는 국제시민협력을 본격화하겠습니 다.
<개선과제> ·
시민사회간 국제협력 및 파트너십 확대, 국제 권력감시 운동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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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자와 임원, 회원의 국제 이해 교류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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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국제연대 가능 상근인력․자원활동 인력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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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형 국제교류(지구촌 좋은 이웃되기) 프로그램
○ 나눔과 협력의 재정 - 참여연대의 가장 큰 자부심은 회원과 시민의 소액다수 후원으로 재정자립을 이루
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립재정을 넘어 나눔과 협력의 재정으로 나아가겠습니 다. 회비에 의한 100% 재정자립 조기에 실현하겠습니다. 살림은 알뜰하게, 연대와 협력의 비용은 보다 적극적으로 지출하겠습니다.
<개선과제> ·
회비에 의한 100% 재정자립 조기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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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 미래세대 형성, 현장지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대비 재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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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와 협력, 인력양성을 위한 목적형 기금의 확대
198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부록_8대 중장기 의제와 8대 혁신과제
○ 참여연대 공동체 - 참여연대의 가장 큰 자산은 지난 20년간 사회변화를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참여연
대를 지탱해온 회원과 임원, 활동가들입니다. 세대교체를 앞두고 있는 참여연대 구 성원들 간의 세대 간 유대를 강화하고 각급 공동체를 강화하겠습니다. 회원 자치를 더욱 활성화하고 회원 중심의 의사결정 집행참여구조를 더욱 견고하고 알차게 발 전시키겠습니다. 전현직 임원과 전현직 활동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세대를 이어 가도 경륜과 정체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근역량 강화와 교육에 힘쓰 겠습니다.
<개선과제> ·
회원 자치의 확대와 회원 공동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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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시민모니터단 등 회원 의사결정/소통구조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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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임원/활동가 네트워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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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 역량 강화와 복지 확대, 활동가의 교육훈련을 위한 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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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노래
200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2018년, 더욱 힘차게 활동 하겠습니다_참여연대 임원, 상근자 일동>
참여연대 자료집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자료집 발행일 2018. 03. 03. 발행처 참여연대(공동대표 : 법인, 정강자, 하태훈) 담 당 이재근 정책기획실장 02-725-7105 forr2018@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8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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