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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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발행일 2019. 9. 19.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참여연대,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 과제 입법 촉구 무분별한 규제완화, 노동권 후퇴법안 반대


목차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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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치·선거제도 개혁과 표현의 자유 위한 입법과제 과제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참정권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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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2. 국민이 주인되는 국회, 일하는 국회 위한 「국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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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3. 청와대, 국회 앞 집회시위 보장 위한 「집회시위에관한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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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 위한 입법과제 과제4. 기소권 분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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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5.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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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6. 사법농단 재발방지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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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7.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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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8.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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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민생 살리기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9. 서민 주거 안정과 세입자 보호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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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10. 가계통신비 부담 낮추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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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11.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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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12.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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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13. 채무자 형평성, 권리보장 위한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채권추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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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14.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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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 위한 입법과제 과제15.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 위한 「보험업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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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16.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 행위 규제 위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40 과제17.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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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18. 고용보험 모성보호 급여비용의 정부 부담 명문화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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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19. 택배노동자 등 처우 개선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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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복지국가 위한 입법과제 과제20. 적정 노후소득 보장•국민신뢰 제고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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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21.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공공인프라 확충 위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51 Ⅵ. 한반도 평화와 인권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22.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역행하는 공격적인 군사전략과 무분별한 무기 도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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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23.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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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24.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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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25. 투명하고 책임있는 ODA를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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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무분별한 규제완화 & 노동권 후퇴 입법 반대과제 반대과제1.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상업적 판매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안 등 ‘데이터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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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과제2.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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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과제3.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 개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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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바란다

● 여야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일정을 파행 끝에 합의했습니다. 임기 내 산적해 있는 민생 법안과 개혁 입법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정감사와 법안 심사, 예산안 심의 등을 수행하는 정기국회는 1년 국회 일정 중 가장 핵심적인 의사일정입니다. 여야 정당의 정치적인 이해 때문에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상황이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국민들은 20대 국회를 ‘일 안하는 국회’, ‘최악의 국회’로 꼽고 있습니다. 여야 정당이 이러한 국민적 평가에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낀다면 정기국회 동안만이라도 국민이 가장 원하는 민생⋅개혁 과제 처리에 마지막 소임을 다하길 바랍니다. ● 참여연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6대 분야 25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우선, 정치⋅선거제도 개혁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선거제 개혁을 내년 총선 일정이 본격화 되기 전에 처리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에게 견제받지 않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 특혜와 특권에 젖어있는 국회를 바꾸는데 참여연대도 힘을 다할 것입니다. ● 국가기관 권한남용 근절을 위해 검찰개혁, 국정원 개혁 등 국가기관 개혁 입법을 마무리하는 것이 20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입니다. 희대의 사법농단 사태 관여 법관을 국회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합니다. ● 민생 살리기 입법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개정,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계부채의 위험을 낮추고 채무자 회생과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규제도 경제민주화를 위한 해묵은 개혁과제입니다. 노동권 강화를 위한 노동권 보장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택배노동자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도 시급합니다.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공격적인 군사전략, 무분별한 무기 도입 중단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안이 논의된다면 이를 분명히 반대하고, 헌재의 결정대로 내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기 위해 국회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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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둘러야 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징벌적 안을 폐기하고, 합리적이고 인권 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벌과 산업자본의 이익만을 우선한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국회가 제동을 걸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행정안전위에서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노동권 후퇴시킬 입법 논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장시간 노동과 임금 저하 등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법안 철회를 촉구합니다. 임금 불평등 심화시킬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도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 국회에 대한 효능감이 제로라는 말이 나오는 지경입니다. 국회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자초한 것은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 자신입니다. 부디 민생 개혁 평화를 위해 소임을 다하길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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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참정권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1인 2표제로 단순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는 지역구 선거와 정당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 선거로 진행되고 있음. 승자독식 지역구 선거제도 하에서는 의석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표(死票)가 다수 발생하고,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 간 불일치가 크게 나타남. 득표가 의석으로 바로 전환되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보완되어야 하지만, 300석 중 47석(15.6%)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제도적 효과를 내기 어려움. 여성,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계층의 다양성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0대 총선을 기준으로 보면, 국회의원 1명이 17만 2천 여 명이 넘는 인구를 대표하는데 이는 제헌국회나 13대 국회(1988년 총선)에 비하면 인구 대표성이 크게 낮아진 것임. 한편, 13대 국회와 19대 국회를 비교하면 국가 예산은 22배 증가했고 법률안은 19배 증가했지만, 국회의원 수는 단 1명 늘었을 뿐임. 국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때임. ● 선거 시기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정치 참여는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행 선거법은 수많은 조항 나열을 통해 선거운동의 주체·방법·시기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유권자들의 정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이 시급함. 현재 OECD 34개국 중 33개국은 18세 국민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유지하고 있음. 만18세가 되면 병역의 의무가 생기고,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으며, 직업활동을 통해 세금을 내는 국민인데도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음. 선거연령을 최소한 18세로 하향 조정해야 함. ● 2019년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여 ‘권역별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조정 등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이 안은 지난 8월 2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임. 2. 입법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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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8. 24. [20000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청원, 진선미의원 소개) ● 2017. 9. 13. [20000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정치개혁공동행동 청원, 천정배 의원 소개)외 다수의 의원 발의안 계류 중. ● 2017. 6. 27.~2017. 12. 3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원혜영) ● 2017. 12. 29.~2018. 6. 30.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경) ● 2018. 7. 26.~2018. 12. 3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2019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 연장(위원장 심상정), 8월 30일까지 재연장(위원장 홍영표) ● 2019. 4. 30.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 18세 하향, 석패율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199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7인)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

현행 선거법의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93조 1항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2소위원회에서 논의중이었으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음.

● 2019. 8. 29.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법 개정안 표결 처리, 현재 법사위 계류 중. 3. 입법⋅정책과제 1)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 배분하는 온전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 정당이 득표한 것에 비례해 각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방식 도입 ● 비례대표 의석을 편의적으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법률에 명시, 비율은 1:1이 바람직하며 최대 2:1을 넘지 않도록 함. 2)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알 권리 제약하는 독소조항 폐지 및 개정 ●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93조1항 등 삭제 ● 언론과 단체의 정당 혹은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 비교, 평가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조항 삭제(108조의3) ● 후보자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풍자를 위축시키는데 이용되는 「후보자 비방죄」 관련 조항 삭제(251조)하고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처벌 범위를 엄밀히 규정(230조) 3) 국회의원 의석수 산정 기준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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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의석수는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를 법제화하여 산출하도록 함.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1988년의 13대 총선에서 적용된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명’ 수준으로 함. ● 이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수는 360명이 적정 4) 선거연령 하향 조정 등 참정권 확대 ●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미성년자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미성년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 보장 ●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등 투표율 제고 방안 마련 5) 여성 정치할당 제도 개선 ●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 조항을 ‘추천하도록 한다’로 개정하고 의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수리거부 및 등록무효 조항 신설 6) 공정한 선거구 획정 위한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임기 4년의 상설 기구로 설치하고 위원 대폭 확대, 사무국은 중앙선관위, 통계청, 국토해양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 회의록 공개 법률에 명시 7)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대통령 및 지자체장 선거에서 1차 투표 과반 이상 득표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 다수득표순 1위와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인 결정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행정안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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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2. 국민이 주인되는 국회, 일하는 국회 위한 「국회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공수처 설치법 등 국민적 요구가 높은 주요 개혁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회의를 방해하는 등 법 위에 군림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이 컸음. 그 후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조사마저 거부하고 있는 실정임.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은 소위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장외투쟁을 이어가며 국회법상 당연히 열려야 하는 임시국회 개회 여부를 협상 수단으로 삼아 개혁입법과 추경안 처리 등이 지연됨. 특히 국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하면서도 세비만 받아가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음. ● 국회의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권한을 위임한 국회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법과 국회의원 수당법 등의 개정이 시급함. 2. 입법경과 ● 2016. 6. 21. [200038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등 국회 윤리위원회 관련 다수의 의원 발의안 계류 중 ● 2018. 1. 22. [201149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18. 11. 6. [201636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등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에 대한 의원 발의안 계류 중 ● 2019. 2. 1. [201847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등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의원 발의안 계류 중 ● 2019. 3. 12. [2019149]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외 다수의 의원 발의안 계류 중 ● 2019. 4. 5. [2019611] 전자청원제도 도입, 상임위 상설소위 설치, 법안심사소위 개최 정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과 3. 입법⋅정책과제 1) 온라인 입법청원제도 실질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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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심사의 국회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회법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90일의 심사기간 연장, 추가 연장 등 모호한 예외규정 삭제. 90일 이내 심사하지 않을 경우 자동 상정, 그 뒤 일정 기간 내에 심의 일정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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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사 과정에서 청원인에게 진술기회 부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공청회 개최, 이를 국회방송으로 중계하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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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규칙안에 제시되어 있는 청원 요건인 10만명 서명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최소 절반 수준인 5만명 이상이 청원에 서명하면 처리 결과 공개, 청원 처리 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 발간

2) 의회윤리법 제정 및 국민윤리심사청구제도 도입 ● 의회윤리법 제정 -

국회의원과 국회공무원 대상 국회 윤리, 이해충돌 방지 등을 포괄하는 독자적인 의회윤리법(가칭)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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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및 보좌관 등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직무관련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제도, 사적인 이해관계를 등록, 공개하는 제도 등 도입, 이해충돌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독립적인 위원회 구성함.

● 국민윤리심사청구제도 도입 -

의회윤리법 위반자에 대해 국민 일정 수(예 : 1만명)가 청원하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되도록 하고, 윤리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심의 결정을 하도록 함.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실질화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외부인사 과반수 참여 보장(예 : 검사징계위원회, 법관징계위원회 7명 중 3명이 외부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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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조사권, 심사권, 자료제출요구권 등 실질적인 조사 권한 부여함.

3) 국회의원실 회계의 제도화와 투명화 ● 국회의원이 직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수당을 봉급으로 변경하고 수당, 봉급을 ‘보수’로 일원화함.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항목 삭제하고 기본 봉급에 포함해 과세함. 여비, 수당 등 국회의원 보수와 관련하여 혼재되어 있는 규정들을 국회의원 보수 등에 관한 법률로 통폐합하며, 국회의원 봉급에 대해 100% 과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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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Independent Parliamentary Standards Authority 같은 국회의원의 봉급, 연금, 사업비(보좌진 월급 등)를 책정하고 회계감사를 이행하는 독립적인 기구 구성함. 4) 국민의 자유로운 국회출입 및 회의공개 ● 국회의사당 정문을 국회의원 외에 일반 국민들도 이용 가능하게 하고, 원칙적으로 시민에게 국회 공간을 개방하고 출입 통제 사유를 예외 규정으로 함. ● 국회 앞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2020. 1. 자동 폐기 ● 본회의,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회의 등 국회 내 각종 회의 방청 시 필요한 허가사항 삭제(소개의원 제도 폐지), 방청 신고만으로 방청 가능하게 함. 5) ‘제대로’ 일하는 국회 ● 예결특위 개혁 -

예산결산특위를 상임위로 변경, 예산결산특위의 업무는 기획재정부, 감사원을 소관으로 하고, 다른 상임위 간 겸임을 제한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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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회의마다 업무보고, 분기별 이전용 현황 등 재정 관련 각종 보고 및 예산 집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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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는 소소위 운영 제한, 지역구 챙기기 쪽지예산 관행 근절

● 법사위 월권방지 : 법사위 개혁(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국회 사무처 법제실 등으로 이관하고 고유의 소관 업무만 담당하는 사법위원회로 전환

● 상시적인 국회운영 -

임시회/정기회 개최 유무와 상관 없이 상시적으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가동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국회 운영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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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3. 청와대, 국회 앞 집회시위 보장 위한 「집회시위에관한법률」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청와대, 국회, 법원 앞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음(집시법 제11조). 집회의 자유는 장소를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며 장소는 집회의 내용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임. 그럼에도 절대적 집회 금지구역을 두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 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 31일, 7월 26일 각각 국회, 법원 앞 100미터 이내 예외없는 집회 금지는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함.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법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이 없는 한 집회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요지임. ●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 소통을 위해서도 관할경찰서장이 집회를 금지할 수 있음(집시법 제12조).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까지 5년간 경찰청에 신고된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가 내려진 사유 중 40% 이상이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교통소통 방해가 예상된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지난 박근혜대통령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탄핵요구 집회가 서울 도심 주요도로에서 연인원 230만명의 참여자가 33회 이상의 집회와 행진을 개최하였음에도 도시 기능이 마비될 정도에 이르는 교통 소통 방해 없이 진행되었음을 상기할 때, 그동안 집회신고에 대한 교통 소통을 이유로 한 경찰의 금지통고는 경찰의 형식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판단에 따른 집회의 자유 제한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법원은 박근혜대통령국정농단에 대한 집회 금지통고에 대해, 6회 이상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시위로 인해 어느 정도의 교통불편이 예상된다하더라도 이는 국민들이 수인할 수 있으며 교통 소통의 공익보다 해당 집회의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천명함. 즉, 이는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헌법재판소 또한 2003년 10월 30일 결정을 통해, 평화적 집회 그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되며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고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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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금지가 아닌 제한통고 등 집회의 자유와 교통소통은 조화가 가능함.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고 나서 경찰의 과잉대응, 금지통고 남발이 없음에 따라 수많은 집회가 도심 주요도로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문제는 다시 이명박, 박근혜정부와 같이 집회시위를 불온시하고 교통소통을 우선하는 집회관리행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로서 확립되어야 할 것임. 2. 입법경과 ● 2016. 11. 9.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 정강자, 하태훈)는 국회,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인근이나 세종로 등 주요도로에서의 집회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개정안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개로 입법청원함[청원번호2000035​] ● 2019. 7. 1. [2021234]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사실상 경찰청이 제시한 안을 받아 집시법개정안 발의함. 현재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 주요 내용은 법원, 청와대, 법원 앞 100미터 집회 금지 유지하되 예외적 허용 조항 신설함.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교통소통이유로 한 집회 금지조항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3. 입법⋅정책과제 1) 청와대, 법원, 국회의사당 등 주요기관 앞 집회 시위 절대 금지 개혁 ●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의 폐지, 축소 ● 집회의 자유 제한 최소화 ● 경찰의 자의적 판단 여지 축소 2) 교통소통을 위한다는 이유로 집회 시위 금지 폐지 ● 교통소통 이유로 한 집회시위의 금지통고 조항 삭제 ● 교통질서를 위한 조건은 주최자와 협의하도록 함.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행정안전위원회 / 경찰청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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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4. 기소권 분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지난 4월 3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020029)」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2020037)」을 국회법 제85조의 2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함. ● 공수처 설치는 지난 수년간 가장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아온 개혁과제였지만,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검찰과 검찰 출신 정치인들의 반발, 특히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식 발목잡기로 번번히 설치에 실패함. 늦게나마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여야 4당이 두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함. 하지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두 건의 공수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협상 과정에서 그 위상과 권한, 조직 독립성이나 민주적 구성원리 등에 있어 많은 부분이 후퇴한 것임. ● 두 법안은 공수처가 검사, 판사, 경찰(경무관급 이상)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하고, 나머지는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여 수사대상의 신분에 따라 일부 제약된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전례를 찾기 힘든​ ​형태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 해소, 검찰 권한 분산 및 고위공직자 부패 근절이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적용될 때 혼선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 개선하여 하나의 단일한 법안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 ● 그 외에 검찰 출신이 공수처 내에 과도하게 유입되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방안이 부족하고,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역시 국회가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는 구조임.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공수처의 우선수사권 보장, △엄격한 퇴직 후 행위제한, △공수처의 독립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특별검사의 신분 보장,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은 법조경력보다 소신, △국회 및 시민의 견제 방안 도입 등이 보완되어야 함. 2. 입법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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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7. 21. [2001057]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노회찬의원 대표발의) 발의 ● 2016. 8. 8. [200146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범계의원 대표발의) 발의 ● 2016. 12. 14. [2004379]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발의 ● 2017. 9. 13. [2000089]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청원 ● 2018. 1. 12. ~ 2018. 6. 30.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 구성 ● 2018. 7. 26. ~ 2018. 12. 31.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구성. 2018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 연장(3월 위원장 이상민으로 교체), 8월 30일까지 재연장(위원장 유기준) ● 2018. 11. 13. [20165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발의 ● 2019. 4. 26. [20200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발의 ● 2019. 4. 29. [2020037]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발의 ● 2019. 4. 30. 사개특위, [2020029] 백혜련 의원안 · [2020037] 권은희 의원안 각각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8.31. 사개특위 활동기한 만료로 법사위에 계류 중 3. 입법⋅정책과제 1) 공수처 수사대상 전체에 대한 온전한 기소권 보장 ●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수사하지만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공수처가 모든 수사대상 고위공직자에 대해 직접 기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검찰로부터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 ● 현재 백혜련 의원 법안에는 공수처 처장과 차장에 대해서만 검사 출신의 임명을 제한하고 있지만, 검찰로부터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현직 검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처장, 차장, 검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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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백혜련 의원 법안에는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의 수가 공수처 검사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4분의 1 수준으로 강화해야 함. ●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수사협조는 받을 수 있으나 검사 파견은 요청할 수 없도록 함. 3) 공수처장의 법조인 자격 삭제 및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 공수처장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외압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인 만큼 굳이 법조인 자격을 요구해야 할 필요가 없음. ● 추천위원회는 국회 의결을 거쳐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를 위촉하거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추천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위촉할 수 없도록 해야 함. ● 하나의 원내 교섭단체가 과반 이상의 위원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4) 엄격한 퇴직 후 행위제한 ● 현재 백혜련 의원과 권은희 의원 안이 공수처 처장, 차장, 검사의 퇴직 후 공직 임용 제한 기간을 각각 2년, 3년으로 두고 있으나, 보다 강화해 5년간 제한해야 함. ●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처장, 차장, 검사는 퇴직 후 5년 간 주요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을 수 없도록 함.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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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5.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1. 현황과 문제점 ●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전현직 판사 14명을 기소1했고, 총 66명의 비위법관 명단을 대법원에 통보함. 2019년 5월, 대법원은 통보받은 지 65일만에 비위법관 66명 중 10명에 대해서만 징계 청구함. 사법농단 상당수가 2016년 3월에서 4월 사이 일어난 것으로, 대법원이 징계 의지만 있었더라면 더 많은 비위 법관들에게 징계가 청구됐을 것인데, 늑장 청구로 인해 면피한 것임. 징계위원회는 재판을 이유로 현재 이들에 대한 징계 결정을 연기함. 이보다 앞서 대법원은 10명의 법관들에 대해 사법농단 가담 책임을 물어 징계처분을 함. 그러나 가장 심한 중징계조차 정직 6개월에 불과하는 등 솜방망이 징계, 제식구 감싸기라는 거센 비판이 있었음.2 ● 검찰이 기소한 전현직 법관들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 중 극히 일부분이며, 나머지 법관들에 대해서 대법원은 징계시효 도과 등을 이유로 징계절차를 거의 착수하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만 하며 면죄부를 준 실정임. 또한 기소된 법관들도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음. 이처럼 헌법을 유린한 전례 없는 사법농단 사태가 밝혀진지 2년 반이 지나도록 사법농단 가담 법관들 가운데 상응하는 책임을 진 사례는 찾아보기 힘듦. 이에 시민사회는 국회가 나서서 사법농단 법관들을 탄핵할 것을 촉구해왔지만 국회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임. ●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적극 추진해야 함. 탄핵은 대상자가 형사상 범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형사상 범죄로 인한 법률 위반이 아니더라도 중대한 헌법과 법률위반을 한 관련자에 대한 탄핵 소추가 가능함. 이미 법원에서 자체 조사한 3차 조사보고서와 검찰 수사와 기소를 통해 탄핵 소추 요건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상 전직 법관 6명),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이상 현직 법관 8명) 2 사법농단 관련 징계처분 현황 2017. 8. 17.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규진 감봉 4월 2018. 10. 12.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성근 견책 2019. 1. 11. 대법원 사법농단 연루 법관 13명 중 8명에 대해 징계처분함. 2명은 불문, 3명의 무혐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김민수 감봉 4월(⅓ 감액), 서울남부지법 판사 문성호 견책, 창원지법 부장판사 박상언 감봉 5월(⅓ 감액), 대전지법 부장판사 방창현 정직 3월,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시진국 감봉 3월(⅓ 감액),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규진 정직 6월,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민걸 정직 6월, 울산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감봉 5월 (⅓ 감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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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갖춘 상태인 만큼, 국회는 신속히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여야 함. ● 법관 탄핵은 사법농단을 실제로 수행했던 법관들 중 현직에 남아있는 자들을 파면하는 것으로, 법관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탄핵 대상 법관들이 상사의 지시, 강요에 따른 피해자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재발방지 효과도 기대됨. 무엇보다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이 징계 후 다시 재판업무로 복귀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국민적으로 납득할 수도 없으며 재판의 외관상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임. 2. 입법경과 ● 2018. 10. 30. 양승태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 1차 탄핵 대상 법관 6인 명단 발표 및 탄핵소추안 공개 제안 ● 2019. 1. 31.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 2차 탄핵 대상 법관 10인 명단 발표 및 탄핵소추안 공개 제안 ● 2019. 2. 14. 정의당, 탄핵 대상 사법농단 관여 법관 10명 선정, 명단 발표 ● 2019. 3. 11. 양승태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백혜련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공동기자회견 개최,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3. 입법⋅정책과제 1) 사법농단 가담 법관 중 현직 법관 탄핵 대상 13인 탄핵소추안 발의 및 의결 ● 법관 해외파견 댓가로 강제징용 소송 선고 지연, 통상임금 선고 청와대와 사전 모의 의혹 권순일 대법관(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한 사법농단에 가담하여 재판에 회부된 현직 법관 이민걸 · 김민수 · 박상언 · 정다주 · 나상훈 · 문성호 · 시진국 · 신광렬 · 이진만 · 임성근 · 조한창 · 최희준 등 13인 탄핵소추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2019-09-19 참여연대​ 정책자료​ ​ 67-18


과제6. 사법농단 재발방지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사법농단의 핵심 원인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사법행정권,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판사의 관료화, 판사 서열화를 강화하는 인사구조 등 관료적 사법행정구조에 있음. 사법농단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관 관료화를 해소하는 제도적 개혁이 수반되어야 함. 특히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임명, 연임, 퇴직, 승진, 보직, 전보, 배치부터 평정, 사법정책, 사법지원 등 사법행정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권한을 갖고 있음. 이에 심의, 의결 권한을 가진 총괄기구, 이른바 사법행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대법원장에게 독점된 사법행정권을 분산시켜야 함. ● 그러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원 개혁 논의가 전무한 실정임. 특히 국회에서의 법원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대법원은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출범시킴(2019. 9. 9.). 그러나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자문기구에 불과해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분산과 견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대법원의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가 총괄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법원개혁의 필요성을 대체할 수 없음. 국회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ㆍ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명문화ㆍ고등부장 제도 전면 폐지 등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관료적 사법행정의 구조적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함. 2. 입법경과 ● 2018. 9. 20. [201568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발의 (대법관 수 증원,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폐지 등) ● 2018. 10. 1. [201580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발의 (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 및 고등법원 대등재판부 명문화) ● 2018. 11. 7. [2015683] 법원조직법 개정안(안호영), 사개특위 상정 ● 2019. 1. 15. 참여연대 · 민변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 발표 ● 2019. 3. 11. [2015809] 법원조직법 개정안(백혜련) 사개특위 상정 ● 2019. 7. 5.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안’ 입법예고, 참여연대 · 민변, 대법원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2018. 8. 5.)

2019-09-19 참여연대​ 정책자료​ ​ 67-19


● 2019. 8. 19.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안’ 공포 ● 2019. 9. 9.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 3. 입법⋅정책과제 1) 심의·의사결정 및 집행 등 총괄권한을 갖는 합의제기구(사법행정위원회) 설치 ● 사법행정위원회가 사무처를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법원장이 아닌 사법행정위원회가 법원사무처장을 임명하도록 함. ● 민주적 통제와 견제,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하기 위해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에 있어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위원 중 3분의1 이상은 상근하는 구조를 둠. 2) ‘관료 판사 양성소’로 전락한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및 폐지 ● 법원행정처는 해체하고 단순한 재판 지원기관인 법원사무처(가칭) 설치 ● 법원사무처에 상근법관이 임명되지 않도록 탈판사화를 법으로 명문화, 법원조직법 제71조 제4항 개정안에 ‘판사’ 근거조항 삭제 3) 서열식 인사구조의 핵심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전면폐지 ●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폐지 법에 명시 ● 법관의 특수보직이나 파견직 등 특혜·선발성 인사 축소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2019-09-19 참여연대​ 정책자료​ ​ 67-20


과제7.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해외 및 대북 정보 뿐만 아니라 국내보안정보 수집 권한도 보유하고 있음. 국내보안정보는 국정원법 제3조에 따라 대공, 방첩, 대테러와 같은 정보로 제한되어있지만, 이 규정은 광범위한 국내정보 수집과 민간인 사찰의 근거로 악용되고 있음. 게다가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수사권까지 행사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간첩조작 등과 같은 탈법·위법 행위가 드러난 바 있음. 또한 정부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다른 정부기관의 상급기관의 역할을 하거나 그들 기관의 고유업무를 통제하고 있는 것도 문제임. ● 반면, 국정원에 대한 국회 또는 타 정부기관에 의한 통제 및 감독제도는 유명무실한 수준임.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외에는 국정원을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실효적인 권한과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함. 국회 정보위원회 조차 국정원의 광범위한 자료제출거부 및 증언거부권,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감독인력 지원 부재 등으로 인해 국정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조직쇄신TF」, 「적폐청산TF」를 운영해, 국정원이 저지른 의혹사건에 대해 진상조사, 국내정보수집 담당관제(I/O) 폐지와 국내 정보 수집 부서 폐쇄 등 조직개편 등을 진행함. 그러나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내부개혁조치 뿐만 아니라 제도개혁이 병행되어야 함. 국정원 개혁을 법제화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언제든지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 2. 입법경과 ● 2017. 11. 29. 국정원(서훈 국정원장), 대외안보정보원 명칭의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정보위원회 발표 및 보고 ● 2018. 1. 15. [2011386] 국가정보원전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85인) ● 2018. 1. 31.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 진행 ● 2018. 1. 31. [201168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 2017. 7. 5. [2007780]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천정배의원 등 11인) ● 2017. 6. 27. [200761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8인) ● 국가정보원법 총 14건, 국가정보원직원법 총 5건이 국회에 계류 중.

2019-09-19 참여연대​ 정책자료​ ​ 67-21


● 상임위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2018년 초 축조심사도 진행. ● 2019. 3. 12.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 원내대표가 국정원법을 제외한 선거법,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하면서 국회 내 국정원법 개정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고 있지 않는 상황임. 3. 입법⋅정책과제 1) 국정원 기능 재편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 국정원의 범죄수사권을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을 타 정부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을 해외정보 수집기관으로 개편하고 국내정보 수집 권한 금지 : 국정원법 제3조1항1호 개정 “국외정보 및 대북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개정 ● 정보수집 임무를 뛰어넘는 ‘심리전’ 기능 및 조직 폐지 ● 국정원의 비밀보호 정책수립과 신원조사 및 보안측정권을 타 정부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 타 부처로 이관 : 사이버보안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보안실, 국가정보통신망 및 기반시설의 사이버보안과 국정원 산하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행정자치부 산하로 이관해야 함. 2)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강화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 국회 정보위원회 외에 국회 소속의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와 대통령 소속의 「 정보감찰관」등 신설 ●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보유자료 및 답변 요구권 강화 : 국정원법 13조를 개정하여 국정원장이 자료제출 및 답변을 거부한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 의결로 재요구시 반드시 응하도록 함. ●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의 지나친 비공개 개선 ● 국정원 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정원법 12조 개정 및 예산회계특례법 폐지 ●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결산 심사 후 예결위 심사면제조항 폐지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정보위원회 / 국가정보원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2019-09-19 참여연대​ 정책자료​ ​ 67-22


과제8.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s)은 공직자가 수행해야 할 공적 의무가 개인의 사적 이해와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함. 이해충돌 그 자체가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해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부정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큼. ●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방지 의무(제2조의2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를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는 사실상 ‘선언적 조항’에 불과함. 또한 공직자윤리법 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직무관련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제도 등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일부 운영하고있으나 이러한 소극적인 제도로는 다양한 형태의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기에 매우 한계가 있음. ● 이에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부정청탁금지와 함께 이해충돌 방지 규정 입법화가 추진되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모호성 등의 이유로 결국 무산됨. 그러나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반드시 입법화해야 함.

2. 입법경과 ● 2016. 8. 1. [200132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등 17인) ● 2018. 4. 3. [201286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등 10인) ● 2019. 1. 21. [201844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등 10인) ● 2019. 2. 11. [2018565]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채이배의원 등 13인) ● 2019. 7. 19.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입법예고 3. 입법⋅정책과제

2019-09-19 참여연대​ 정책자료​ ​ 67-23


1)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 및 회피, 기관장은 직무배제 등 조치 ● 공직자에게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것을 알게 된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회피나 기피를 신청하게 하고, 기관장은 그 공직자를 직무배제 등 조치하도록 함. 2)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명단 공개 ● 고위공직자는 직무범위가 포괄적이고 영향력이 큰 만큼, 모든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공개(의무화)해야 함. 3)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 및 직무수행 제한 ● 고위공직자는 임용되기 전 3년 간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공개(의무화)해야 함. ● 임용 전 재직했던 법인⋅단체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제한 4) 직무관련 미공개정보의 이용 금지 및 처벌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함.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와 공직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제3자를 처벌해야 함. ●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직자와 제3자에게는 경제적 이득에 징벌적인 벌금 부과함(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 부과). 5) 퇴직공직자와 직무관련 사적 접촉 제한 ● 퇴직공직자가 전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현직 공직자는 전관예우 및 퇴직 후 재취업 등을 이유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직자와 소속 기관의 퇴직자의 직무 관련 사적 접촉을 제한함. 접촉시 서면 신고.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정무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2019-09-19 참여연대​ 정책자료​ ​ 67-24


과제9. ​서민 주거 안정과 세입자 보호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민 절반이 주거 세입자인 상황에서 자가점유가구의 계속거주기간이 10.7년인데 비해 임차가구는 3.4년에 그쳐 주거안정성이 매우 떨어짐. 가구당 평균이사비용도 100만원이 넘어 주거세입자들의 부담이 높은 상황임. ● 1989년 주택임대차의 최소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 이후 약 30년 동안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도입되지 않고 있음. 5%의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도 계약기간 내로 한정되다보니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거나 급격한 월세 전환이 이루어지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심각해짐. ● 정부는 우선 등록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 주거세입자 보호 정책을 시도하고 2020년 이후 단계적으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등록임대주택이 다주택자들의 세금절감·투기수단으로 변질되고 정작 세입자 보호에는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미룰 명분이 없는 상황임. 2. 입법경과 ● 2017. 3. 16. [200621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1인) 등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등 15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중. ● 2016. 12. 28. [2004662] 참여연대, 주거권네트워크, 박주민 의원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박주민의원 등 12인) 공동발의. ● 2017년 여야가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민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 등을 진행했으나 이후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음. 3. 입법⋅정책과제 1) 계약기간에 제한이 없는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 고의적인 주택 파손, 장기간의 차임 연체 등 임차인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2019-09-19 참여연대​ 정책자료​ ​ 67-25


2) 전월세상한제 도입 ● 계약기간 내에서만 적용되는 5%의 임대료 증액 청구 상한을 계약 갱신시까지 확대하는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 도입 3) 표준임대료 제도 및 전월세 신고제 도입 ●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산정·고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기준으로 삼음. 또한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여 임대차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함.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 법무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2019-09-19 참여연대​ 정책자료​ ​ 67-26


과제10. 가계통신비 부담 낮추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의 가구당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통신비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2013년 15만 2천원이던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가 정보의 통신비 감면 정책에 따라 2016년 14만 4천원까지 떨어지다가 2016년 16만 7천원으로 다시 증가하였음. ● 2019년 4월, 5G 서비스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되면서 기존 LTE서비스에서 3만 3천원이던 최저요금제 구간이 5만 5천원대로 크게 인상되었고, 평균 데이터 사용량도 큰 폭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계통신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음. ● 문재인 정부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을 사실상 폐기하고, 1위 사업자에게 취약계층 및 서민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저가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보편요금제 법안을 2018년 7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음. 2. 입법경과 ● 2016. 10. 24. [2002843] 참여연대,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우상호의원 등 39인) 공동발의 ● 2018. 6. 21. [2013978]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해당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음. 3. 입법⋅정책과제 1)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1만 1천원 폐지 ● 이동통신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료의 경우 사업 초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전기통신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되었으나 현재 망구축이 완료된 2G, 3G, LTE 서비스의 경우 기본료를 존치할 실익이 없으므로 기본료를 폐지해야 함. 2) 보편요금제 도입 ● 통신소비자들이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 함.

2019-09-19 참여연대​ 정책자료​ ​ 67-27


3)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 현재 과기부는 이용약관 심의 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요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없어 민간 자문위원들의 구성 및 소속, 회의록이 비공개되거나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상 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인가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함.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2019-09-19 참여연대​ 정책자료​ ​ 67-28


과제11.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최근 대형유통재벌들이 대형마트, 소매점, 쇼핑센터, 영화관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도심 내에 앞다투어 출점하면서 골목상권 뿐만 아니라 지역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음. 일부 지자체는 대형유통점이 지역상권과 주거 환경, 도시 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유통재벌들의 개발계획서에 근거하여 복합쇼핑몰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음. ● 현행 유통법 상 영업시간이나 의무휴업 제한이 있는 대형마트, 일부 준대규모점포와는 달리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음. 이에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의 경우 입점업체들에 365일 영업을 사실상 강제하고 백화점도 휴업일이 일정하지 않아 서비스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노동권 침해 또한 심각한 상황임. 2. 입법경과 ● 2017. 1. 12. [200506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1인) 등 상권영향평가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도시계획 입안단계에서의 대규모점포 입지규제 마련 등을 위한 다수의 유통법 개정안 산자위 계류 중 3. 입법⋅정책과제 1) 의무휴업 일수 및 적용대상 확대 ● 원칙적으로 모든 대형유통매장에 의무휴업을 도입하고 현행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월 4회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상권영향평가의 실효성 강화 ● 대형유통점의 상권영향범위가 인접 지자체에 미칠 경우 인접지역의 지자체장 및 인접지역 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상권영향 평가의 피해범위(10-15km)내 다양한 업종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한 시행지침을 마련해야 함.

2019-09-19 참여연대​ 정책자료​ ​ 67-29


3) 도시계획단계에서의 입점규제 강화 ● 입점단계에서의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아예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바닥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초대규모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업지역에만 출점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이하의 경우 규모에 따라 출점가능지역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2019-09-19 참여연대​ 정책자료​ ​ 67-30


과제12.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가계부채 총량과 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요구됨. 가계부채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1,540조원(2019년 1분기 가계신용기준)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규모를 고려하면, 우선 이자부담을 절감하여 가계부채 증가세를 누르고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소득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상황에서 고소득·고신용은 저금리로, 저소득·저임금은 고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소위 ‘빚의 양극화’ 역시 양극화 문제의 고착화와 취약차주들의 경제 상황 악화에 일조하고 있음. 정부가 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정책금융상품 공급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지만 정책금융이 아닌 시장에서 중금리대출의 확대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최고금리를 인하하여 대출금리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함. ● 2018년 2월, 대부업과 이자제한법 상의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었지만, 여전히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취약차주는 물론 서민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고리대 근절을 위해 모든 이자의 최고수준을 일원화하고 제한된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함. 2. 입법경과 ● 2016. 6. 8. [2000149]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등 7건의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2016. 8. 24. [200179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4인) 등 4건의 개정안 국회 계류 중. 3. 입법⋅정책과제 1) 최고 금리 일원화를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2019-09-19 참여연대​ 정책자료​ ​ 67-31


● 모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으로 일원화하고, 최고이자율도 선진국의 수준(미국 각주 8%~18%, 일본 20%, 대만 20% 등)을 고려하여, 연 20% 이내로 제한해야 함. ● 불법고리대를 근절하기 위하여 제한금리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의 경우, 이자약정을 전부 무효로 하여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고, 제한금리의 2배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을 한 경우에는 대부계약 자체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고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해야 함. ● 「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두 법 모두 최고이자율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행령상의 최고이자율을 모두 20%로 낮추는 것으로도 고금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 정무위원회/금융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2019-09-19 참여연대​ 정책자료​ ​ 67-32


과제13. 채무자 형평성, 권리보장 위한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 채권추심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경제전반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의 채무부담 증가는 가계부실을 초래하고 채무자의 경제활동을 막아 가정파탄 등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는 다시 국민경제 전반에 걸친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위기상황에서 파산상태에 처한 가계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2017.11.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 통과되었지만, 2017.12.12. 법 개정과 2018.6.13. 법 시행일 사이에 경과 규정이 촘촘하게 마련되지 못하여 비슷한 시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간 최대 24개월의 변제기간 차이가 발생함. 2018.1.8. 서울회생법원은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지침’을 제정해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접수된 인가 전 사건 및 인가 후 사건 전부에 대해 변제기간 3년 단축을 허용한 바 있으나, 2019.3.19. 대법원이 법 개정 시행 전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사건의 변제기간 상한 단축은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음. 그 뒤 2019.3.26. 서울회생법원은 지침을 폐지했고 그간 변제기간 단축 신청을 하거나 신청 후 인가를 받은 채무자들의 변경 인가결정이 취소되거나, 신청 기각이 이어지고 있음. 이는 개인회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회생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 개선이 필요함. ● 한편, 현재 개인회생절차는 담보물건이 매각되는 방식이라 채무자들이 거주 상실 등 가정파탄을 우려하여 개인회생을 회피하고 있고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가압류, 강제집행 등에 무방비로 노출됨으로써 파산절차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 또한 채무불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이 채무자에게 전가되는 반면,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확대 등 채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은 요원한 것이 현실임. 2. 입법경과

2019-09-19 참여연대​ 정책자료​ ​ 67-33


● 2016. 7. 21. [2003255]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등 12인) 등 대부업체에 한정되었던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범위를 폭넓게 개선하기 위한 3건의 개정안 법사위 계류 중 ● 2016. 11. 8. [2003377] 파산절차의 대심구조 전환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등 16인) 법사위 계류 중 ● 2019. 5. 14. [2000183] 참여연대 등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3년 적용으로 확대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위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입법 청원 ● 2019. 6. 5. [202084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박주민의원 등 24인) 법사위 계류 중 3. 입법⋅정책과제 1) 신속한 채무조정절차 마련과 채무자의 주거안정 보장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 채권자가 이의 없는 사항의 경우, 법원에서 신속하게 채무조정절차가 진행되도록 개선하고, 개인파산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면제재산과 면책채권의 범위는 확대하고, 당연면책 제도를 도입함. 당연회복기간을 단축하여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함. ● 가계부채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마저 상실할 경우 채무자의 가정파탄은 물론 더 이상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의 경우 주택을 상실하지 않고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2) 불법적·강압적 채권추심 근절 위한 「채무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 2014년 도입되었으나 사실상 대부업체에 한정되었던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범위를 폭넓게 개선함. 3)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 3년 적용을 법 시행 전 신청한 채무자에게도 확대하여 채무자 간 형평성 도모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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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3년(기존 5년)으로 축소하는 채무자회생법(법률 제15158호, 2017. 12. 12., 일부개정) 개정 이후, 면책(免責)이나 폐지(廢止)로 인해 종료되지 않은 동법 시행 전 회생신청 건에 대해서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동일하게 적용함.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 법무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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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14.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17개 광역지자체가 모두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데 반해, 청년의 기본적인 권리, 정부·지자체의 역할과 권한, 정책의 장기적인 방향과 법적근거를 제시해 줄 청년기본법 제정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여전히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제외하고 청년에 대한 법률은 전무한 상황. 그 결과 청년을 정책의 시혜대상으로 좁게 해석하거나 일자리만을 중심으로 둔 불균형한 정책이 시행되는 한편, 협소한 예산에 기인한 지자체 차원의 생색내기형 청년정책이 계속되고 있음. ● 청년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시민이자 정책의 주체로 인정하고,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청년참여기구를 보장하는 기본법을 제정해야 함. 아울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해 각 기관 간 역할과 권한, 협력행정체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 여야 대치 국면에서도 국회는 청년미래특별위원회까지 조직하며 2018년 5월 5개 정당 공동으로 청년기본법안을 발의하는 성과를 이뤘음. 그러나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음. 여야 간 이견없는 법안인만큼 청년 정책의 종합적 지원근거가 되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됨.

2. 입법경과 ● 20대 전반기에 청년기본법 포함 청년 관련 법안 7개 발의 ● 2017. 11. 9. 구조화, 장기화되고 있는 청년문제의 대책마련을 위해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조직 ● 2018. 5. 18. 청년미래특위 제8차 전체회의에서 활동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청년 관련 7개 법안의 대안 성격의 ‘청년기본법안’ 공동발의의 건을 의결함. ● 2018. 5. 21. 이명수의원 등 여야 5당 18인이 청년기본법안(2013684) 공동발의 ● 2018. 8. 30. 국회운영위에서 여성가족위원회를 청년기본법 소관위원회로 결정 ● 2019. 6. 27.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 내 청년정책 총괄 업무 소관부처가 국무조정실로 정리된 것을 고려해 해당 법안을 정무위원회로 반송하기로 함. ● 2019. 7. 29. 정무위원회 소관으로 현재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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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법⋅정책과제 1)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세대간 상생 협력을 목적으로 해야함. ●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청년참여기구로서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되, 부처 간 실질적 역할분담에 있어 현장성 강화를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 등의 설치도 고려. ● 일자리 일변도의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청년 당사자가 청년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책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당사자 비율의 확대 등 청년의 참여확대를 규정해야 함.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정무위원회 / 국무조정실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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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15.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 위한 「 보험업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그 자회사의 채권 및 주식을 총자산의 3% 이상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회사가 소유한 채권 및 주식의 금액(분자)은 취득 원가로, 보험회사의 총자산(분모)은 공정가액(시가)으로 평가하고 있음. 분자와 분모에 서로 다른 가치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총자산은 계속 증가하는 한편, 보험회사가 소유한 채권 및 주식은 취득 원가로 평가하여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규제하기 위한 보험업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 실제 이 규정으로 인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총자산의 3% 초과한 8.51%보유(2019.6.30.기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기형적인 감독규정에 기대어 고객 자산 운용이라는 보험회사의 본래 사업 목적을 벗어나, 소수 지분만을 가진 이건희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임. 금융위원회 고시에 불과한 보험업감독규정 별표상의 규정을 이용하여 상위 규범인 보험업법의 입법취지 자체를 무력화하고 삼성만을 위한 특혜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요구에 대해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음. ● ‘위험을 분산하여 고객 자산을 건전하게 운영’하라는 보험업법 취지를 위배한 채 보험계약자가 자산운용을 위해 보험회사에 맡긴 돈으로 보험회사가 특정 계열회사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여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모두의 개선이 시급함. 2. 입법경과 ● 2016. 6. 22. [200039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등 11인) 등 2건의 개정안 정무위 계류 중 3. 입법⋅정책과제 1)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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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여 보험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유가증권(분자)과 총자산(분모)을 모두 공정가액(시가)로 평가하게 함. 2)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보험회사가 보유한 계열사의 유가증권 평가 시 시가평가 원칙에 따라 평가하게 함. 보험사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정무위원회 / 금융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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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16.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 행위 규제 위한 「상법 」 「공정거래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재벌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넘어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재벌총수가 경영권을 승계시키는 과정에서 다종다양한 불·편법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작은 계열사 등에 총수일가 2, 3세 지분을 몰아주고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기업 규모를 키운 뒤, 합병 등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는 방식은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형화된 공식이 되었으며, 편법적 승계를 위한 다양하고 복잡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으나 법·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재벌총수일가의 전횡에 의한 주식가치 훼손 등 소수주주의 피해에도 소수주주가 지배주주 및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미약하기만 함. 총수일가가 소수지분으로 지배권을 남용하는 기형적 경영 행태를 견제하기 위해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되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소극적 제도 운영 등으로 인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대다수의 기업 이사회가 총수의 불법지시에 대한 거수기가 되어온 현실에서 기업지배와 승계, 재벌총수의 사익추구 등을 위한 재벌총수일가의 불·편법적인 행태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도입을 위해 기본적인 입법 개선이 시급함에도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함. 2. 입법경과 ● 2016. 6. 7. [2000111]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10인) 등 6개 개정안 정무위 계류 중 ● 2016. 6. 7. [2000106 ~ 7] 상법,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 등 10인) 등 8개 개정안 국회 법사위, 정무위 계류 중 ● 2016. 7. 4. [200064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인의원 등 122인) 등 7개 개정안 법사위 계류 중 ● 2018. 11. 30. [2016942]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017년 2월, 여야 4당의 원내 수석부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일부 처리를 합의했지만 재계 반대 등으로 무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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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법⋅정책과제 1)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권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 대다수의 기업 이사회가 본래 목적인 경영진 및 총수일가 감시·견제 역할에 충실하기 보다는 총수일가를 위한 거수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소액주주·노동자에 의한 기업 감시·견제 및 독립적 이사회 구성을 통해 기업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해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독립적 사외이사제도 구축,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해야 함. ● 또한 대표소송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상장회사의 경우 1주만 보유해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단독주주권제도를 도입하고, 총수 일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동이사제 도입이 요구됨. 2) 지주회사, 공익법인, 자사주 등을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지 위한 「상법」, 「 공정거래법」 등 개정 ● (지주회사) 지속적인 규제 완화 결과 지주회사는 적은 지분을 가진 총수일가의 계열회사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이에 현행 (손)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및 부채비율 기준 200%인 지주회사 규제를 1999년 도입 당시와 동일한 (손)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부채비율 기준 100%로 강화하고, 손자회사에 대한 지배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함. ● (공익법인) 총수일가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을 계열사 지배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백지신탁 등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특히, 정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따르면 ‘상장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15% 한도 내까지만 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겠다’고 했으나, 전면적 의결권 제한이 필요함. ● (자사주) 회사 분할 시 분할신설회사에 자사주 신주를 배정하거나, 존속회사 보유 자사주에 대한 신설회사 신주 배정을 통해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분할 시 ▲분할신설회사 보유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존속회사 보유 자사주에 대한 신주발행 및 자기주식 교부 금지, ▲의결권 제한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 3)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켜 중소기업 등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함은 물론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규제대상 계열회사의 지분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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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상장사, 비상장사 각 30%,20%→20%로 단일화)하고, 규제 대상을 총수일가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간접 지배하고 있는 회사까지 확대해야 함.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 법무부, 정무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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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17.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 위한 「근로기준법 」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됨. 이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가 노동시간 제한, 연차유급휴가,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노동법에 규정된 기본적인 법적 권리들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의 의무가 없어 노동자가 상세한 노동조건을 알기 어려운 상황임. ● 근로기준법상 지나치게 넓은 경영상 해고 개념으로 인하여 경영권이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하게 대량해고가 이뤄지는 문제가 있음. ● 노동자가 직접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사건 기준, 2018년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는 35만 1천 명, 임금체불액은 1조 6천 5백억 원임.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임금체불, 신고되거나 근로감독을 받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한다면 임금체불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임.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액은 일본의 9~10배, 임금체불피해 노동자수는 7~8배라는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 ● 2019.1.17.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대신 국가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 개선,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 대상 확대, 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을 발표하였음. 하지만, 사후구제 관련 대책만 제시되어 있고, 사전근로감독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음. 또한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을 현행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근로기준법상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입법경과 ● 2017. 3. 6.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006004, 이정미의원 등 12인)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 ● 2016. 12. 1. 경영상 해고 개념의 명확화, 사용자의 고용노력에 대한 구체적 명시, 노사협의 절차의 강화, 재고용 시 같은 업무뿐만 아니라 그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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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 등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004053, 대표발의: 이용득의원 등 16인) 등 다수의 법안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 ● 2017. 3. 16. 체불임금 등의 3배 이하의 부가금 지급(의안번호 : 2006198, 이정미 등 20인), 2017. 1. 26. 상습임금체불 시 가중처벌,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 발생한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 지급(의안번호 : 2005317, 강병원의원 등 16인) 등 다수의 법안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 3. 입법⋅정책과제 1)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국가인권위(2008. 4. 30.)는 고용노동부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한다는 권고를 한 바 있고, 법제처(2018. 6. 12.)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차별법령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전체 사업장에 적용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안 마련이 시급함. 노동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조사 관련 조항은 기본적인 노동조건이므로 우선적으로 전면 적용해야 함. ● 취업규칙 작성 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규모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함. 2) 해고 요건 강화 ● 사용자 일방의 해고를 규제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함.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사유를 ‘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등으로 제한하고,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서는 해고에 대한 행정적 통제를 강화해야 함. 3) 임금체불 근절, 빠른 구제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 현행 제도 하에서는 체불신고처리과정, 근로감독 과정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거나 노동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업주는 임금체불에 대한 어떠한 법적 처벌도 받지않음. ● 반의사불벌조항 폐지로 고액·상습체불사업주 등에 대해 임금체불 처벌조항이 실제 적용되도록 하여 「근로기준법」의 규범력을 높여야 함. ● 임금체불 행위를 근절하고 체불임금이 빠르게 지급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체불임금 외에 체불임금의 1~3배 정도의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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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해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금’ 제도 도입,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에 대해서도 체불임금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현행 지연이자제도를 바꾸어야 함.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환경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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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18. 고용보험 모성보호 급여비용의 정부 부담 명문화 위한 「 고용보험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출산전후 휴가급여, 유산사산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계정과 일반회계임. ● 현행 고용보험법은 국가가 매년 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고,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19년 모성보호지원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1,400억으로 모성보호지원사업 예산(1.45조) 대비 분담율은 9.6%로 매우 낮은 상황임. ● 2001년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 적용확대를 위한 촉구 결의안」에서 “산전후휴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형편상 고용보험이 부담토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소요비용의 일정부분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도록 촉구”한 바 있음. 이후 국정감사와 기금운용 평가, 결산심사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모성보호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음. 2. 입법경과 ● 2017. 9. 27. [DD005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3. 입법⋅정책과제 1) 모성보호 급여비용의 정부 부담 명문화 위한 「고용보험법」개정 ● 출산·육아에 대한 사회공동책임을 실현하고, 고용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성보호지원사업에 대한 사회부담이 현재보다 더 커져야 함. 국가가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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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2017. 9. 27.)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임.이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시급함.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환경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2019-09-19 참여연대​ 정책자료​ ​ 67-47


과제19. 택배노동자 등 처우 개선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택배와 퀵서비스 등으로 대표되는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은 지난 10년 동안 2배 이상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제도가 미비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음. ● 제도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 보호가 어려웠던 택배기사, 택배분류 노동자, 이륜차 배달기사 권익을 향상시키고, 종사자 안전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 제정이 필요함. 2. 입법경과 ● 2019. 8. 2. [202183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박홍근의원 등 22인)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중 3. 입법⋅정책과제 1) 택배·퀵·배달대행 분야 등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제정 ● 2019. 3. 8. 국토교통부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택배·퀵·배달대행 분야 등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을 발의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으며, 2019. 8. 2.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이 입법예고되었음. ● 국회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을 조속히 논의하여 제정하고, 정부는 법의 목적에 맞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함.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국토교통위원회 / 국토교통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2019-09-19 참여연대​ 정책자료​ ​ 67-48


과제20. 적정 노후소득 보장•국민신뢰 제고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발표 이후,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시점이 앞당겨진다는 추계결과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심화됨. 국민연금은 제도가 성숙하면서 지나치게 많이 쌓인 기금을 자연스럽게 연금액으로 지급하고, 매년 걷는 보험료와 세금으로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바꾸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임.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조차 법제화하지 않고 사실상 존재하지 않을 기금고갈을 내세워 소득대체율을 성급하게 깎아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음. ●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2008년 5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줄어 2028년에 40%까지 축소될 예정임. OECD 공적연금의 평균소득대체율 52.1%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임. 은퇴 전 생활수준 유지와 노후빈곤의 방지라는 두가지 목적의 달성을 위해 국민연금 급여수준 인상과 적정보장을 위한 보험료율 조정은 불가피함.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으나 계류 중임. ●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좌초되었으며 당시 정부는 국민연금 국가지급을 입법화하면 충당액이 국가채무로 잡혀 국가 신인도가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반대한 바 있음. 그러나 관련 회계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가 충당부채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며, 공적연금의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임. 따라서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2. 입법경과 ● 2017. 5. 26. [200703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1인), 2017. 9. 11. [200923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1인) 발의 ● 2017. 4. 13. [200673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200673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1인) 국회 계류 중 3. 입법⋅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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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보장 : 2017년 이후 기본연금액을 소득대체율 상수 1천분의 1천350을 곱한 금액으로 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을 보장하도록 함. ●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 연금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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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21.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공공인프라 확충 위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한국 사회의 사회적, 인구학적 변화로 인하여 보육,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적,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사회서비스는 수요자가 취약한 상태에서 필요로 하여 수요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기 어려우며, 모든 인간의 존엄한 삶의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편적이고 감당 가능한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함. 정부는 그동안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왔으며,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과도한 민간 경쟁과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서비스의 질 또한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임. ● 정부는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관련 법안도 통과되지 못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운영을 책임지는 사회서비스공단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제정되어야 함. 2. 입법경과 ● 2018. 5. 4. [2013464]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계류 중 ● 2018. 10. 16. [2015984]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계류 중 3. 입법⋅정책과제 ● 보육,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등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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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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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22.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역행하는 공격적인 군사전략과 무분별한 무기 도입 중단

1. 현황과 문제점 ● 지난 8월 14일 국방부는 ▷방위력개선 분야 ▷전력운영 분야 ▷부대계획 분야 등에 관한 「2020~2024 국방중기계획」 주요 내용과 소요 재원으로 향후 5년간 290조 5천억 원을 책정한 내용을 발표함. ● 그러나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은 지난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일체의 적대 행위 중단과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등 변화된 한반도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체가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군사력 확장에만 초점이 맞춰져있음. ● 특히, 무기 도입 예산인 방위력 개선 분야에 103조 8천억 원을 책정하고, 3축 체계 구축을 포함해 핵·WMD 위협 대응에 34조 1천억 원을 책정하였음. ​북한의 전력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한 전자기펄스탄 개발 등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하고 선제 타격을 위한 핵심 전력인 F-35A 도입에 이어 F-35B 도입을 염두에 둔 항공모함급 군함까지 제작할 계획임. 이와 같은 대규모 전력 증강과 군비 확장 계획은 남북의 단계적 군축 합의에 어긋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어렵게 하고, 군비 경쟁의 악순환만 초래하게 될 것임. ● 한편,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2년 말까지 상비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고, 현재 7만 1천명인 장교수를 2024년까지 6만 7천명으로 감축할 계획임. 그러나 이는 매우 소극적인 계획으로 한국군 ‘적정 병력’에 대해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주장해온 30만 명 수준도 넘어서는 것임. 북한 점령이나 안정화 작전 등 비현실적인 전략을 위해 유지해온 대규모 상비 병력과 다른 군사 강국들과 비교해도 과도한 장교수는 더 많이 감축해야 하고, 징병제 국가 중에서도 매우 긴 군 복무기간 역시 과감한 단축이 필요함. ● 이에 따라 국회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국방 정책이 수정되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과도하게 요구된 국방 예산은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해야 함. 2. 입법⋅정책과제 1) 공격적인 군사 전략에 따른 무분별한 무기 도입 예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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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적인 군사 전략이나 대북 공세적 작전 개념,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계획 등은 전면 수정되어야 하며, 북핵·미사일과 주변국 위협을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격형 무기 도입 사업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삭감해야 함. 2) 추가적인 상비 병력 감축,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국방개혁법」, 「병역법」 개정 ● 군 상비 병력 30만 명 감축, 군 복무기간 육군 기준 12개월로 단축, 장군 정원 추가 감축, 장교 정원 감축 등 과감한 병력 감축 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해야 함. 3) 국방정책과 국방 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 방안 강화 ● 국방부의 문민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함. ● 국방기본정책서를 비롯한 안보 전략, 국방정책과 관련된 문서의 의회 보고와 승인 등 민주적 통제를 실질화 할 방법을 마련해야 함. 3.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국방위원회 / 국방부, 방위사업청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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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23.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1. 현황과 문제점 ● 지난 7월 미국 정부는 한국에 이란 호르무즈 해협 ‘군사 호위 연합체’ 파병을 요청함. 이에 한국 정부는 ‘항행의 자유’와 ‘우리 선박 보호’ 등을 이유로 파병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구체적으로 소말리아 아덴만 지역에 파견된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함. ●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임. 미군 주도의 ‘군사 호위 연합체’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위한 것으로, 이는 헌법에서 명시한 국제평화 유지 원칙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임. ● 나아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행동 참여는 이란을 자극하여 갈등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임. 일례로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호르무즈 호위 연합’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음.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선박 보호와 에너지 자원 안보상 사활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이란은 한국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이나 조치를 취한 적이 없으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의 선박에 대한 그 어떠한 구체적인 위험도 보고된 적이 없음.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조치라 할지라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행동은 보충성(다른 대안이 없을 때), 최후성(위험이 급박한 때에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성(최소한의 군사적 행동에 머물러야 함), 비례성(상대국이나 집단에 지나친 위해를 가해서는 아니됨)의 원칙에 반하는 것임. ● 한편, 정부는 2018년 청해부대 파병 당시 ‘유사시 우리 국민의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까지 작전 지역으로 동의를 받았다며, 청해부대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해적 퇴치를 명분으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임무나 활동 목적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작전 지역을 변경해 파병을 강행하려면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 파병의 타당성과 위헌성 등을 검토받아야 함. ●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민간 선박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파병 등 군사적 개입보다는 비군사적 수단, 즉 갈등을 예방하고 분쟁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정책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 호르무즈 해협 갈등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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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과의 핵협정을 무효화하고 이란의 원유 수출을 봉쇄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군사행동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보다 갈등을 더욱 부추길 수 있음. ● 국회는 한국군 해외 파병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한국 정부가 평화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함. 2. 입법·정책과제 1)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 국회는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안이 제출된다면 반대해야 함. ●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되어 있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할 경우 국회는 이를 반대해야 하며, 군사적 개입보다는 평화적인 수단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견인해야 함. 3.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국방위원회, 국방부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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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24.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가 없는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더불어 “입법자(국회)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회의 입법 의무를 확인했음. ● 이에 따라 국회는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병역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해야 함. 지난 4월 29일 정부가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했으나 이 안은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의 2배, 숙박은 합숙복무를, 복무영역은 교정시설로 단일화한 내용이었음. 또한, 심사기구의 독립성 문제까지 존재하는 ‘징벌적인’ 안으로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또다시 차별하고 배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음. ● 국방부는 내년부터 대체복무를 시행하려면 늦어도 올해 10월까지 입법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나, 국회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았음. 올해 말까지 대체복무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내년 1월부터 병역법 제5조 1항의 법률적 효력이 사라져 병역 소집 자체가 불가능함. 국회는 하루빨리 논의를 시작하고 헌재 결정 취지를 살려 합리적이고 인권 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 함. 2. 입법경과 ● 2019. 4. 29.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을 위해 [202003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2020021]「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함. 2019년 8월 현재 정부안 외에도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9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1건,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등 총 13건이 계류 중임.3 ● 각 법안은 심사기구 관할, 복무기관, 복무 분야 등에서 차이가 있음.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 국회 국방위원회, 2019.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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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법⋅정책과제 1) ‘합리적이고 인권 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등 관련 법률 제⋅개정 ●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 복무기간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함. 헌법재판소는 앞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대체복무의 기간이나 고역의 정도가 과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하더라도 도저히 이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징벌로 기능하게 할 수 있으며 또 다른 기본권 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 만약 현재와 같은 징벌적 대체복무제 입법이 이루어지면 다시 위헌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무엇보다 헌재의 결정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기본권 실현”이라는 것인데 현재 정부안은 기본권 실현을 제약하려는 것임. 국제사회는 대체복무의 기간이 현역 육군 복무의 1.5배 이상이면 인권침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최대 1.5배라는 명확한 조건을 제시한 바 있음. 특히 합숙복무를 전제로 할 경우 현역 육군 복무의 1.5배 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이 정한 평등권(현역 병사와의 평등) 위반임. 현역 복무 기간에 비해 장기간으로 운용되는 전문연구요원(36개월), 산업기능요원(34개월) 등은 출퇴근 복무에 별도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합숙복무와 장기간 대체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현행 병역제도의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것임. ● 대체복무 영역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야 함.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는 양심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함. 대만 등 다른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시행 중이며 한국에서도 이미 전환복무로 시행 중인 소방 분야를 비롯해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나 치매노인 간병 등 ‘합숙 시설’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고안할 수 있는 다양한 복무 분야가 있음. ●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을 담당할 위원회는 군으로부터 철저히 독립되어야 함. 유엔 인권이사회와 자유권위원회는 대체복무 신청과 심사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군 당국의 통제 하에 있어서는 안 되고 군과 완전히 분리된 민간 행정의 관할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국방위원회, 국방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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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25. 투명하고 책임있는 ODA를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은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갈지자 행보를 보여왔음. ​빈곤 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원칙과 가치, 규범은 퇴색하고 ‘자원외교’, ‘기여외교’, ‘실용과 국익’을 중시하는 대외원조 정책과 전략이 부상했음. ● 그동안 정부는 부처 간 이견과 실질적 통합의 어려움을 이유로 유·무상 통합과 무상원조 집행기관 일원화는 유예하고, 총리실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외교부 산하에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하여 심의·조정 역할을 부여해 왔음. 그러나 유·무상 원조 연계는 원활하지 않았고 실무 부처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사실상 원조 통합을 위한 조정 기능은 제대로 발현되지 못했음. ● 최근 정부는 ODA 추진 체계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개위 기능을 강화하는 추진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였고 이석현 의원이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음. 그러나 이원화된 구조를 그대로 두고 국개위만 강화해서는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원조 통합은 실현하기 어려움. 유·무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원조 집행 체계를 통합하고, 산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상원조 집행 기관을 일원화해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함. ●

한국 개발원조의 투명성 부분도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요구를 받고 있음. 국제원조투명성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는 한국 무상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 투명성 지수를 전 세계 45개 기관 중 38위로 ‘하위’그룹으로 분류함. 정부는 지난 2016년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을 확정하고 IATI기준 38개 항목 중 13개 필수항목을 공개하였으나 여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이 포함될 뿐, ODA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예산, 집행계획, 사업결과, 구속성 현황 등의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빠짐.

한편, 국제사회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미치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역시 세이프가드를 마련했지만 일부 사업에 한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행 책임을 협력대상국에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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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경과 ● 2017. 6. 29. [200769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2018. 11. 30. [201696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의원 등 12인) 등 다수 외통위 계류 중 3. 입법⋅정책과제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 유·무상으로 이원화된 한국 ODA 집행 체계를 하나로 일원화하는 통합 기구 설치 ●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과 책무성, 효율성 증진을 위해 유·무상 원조 사업 관련 정보를 국제기준(IATI 정보공개 기준 38개 항목)에 맞춰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함. ● 사업 결정과 집행 관련 회의의 계획과 안건을 사전에 공개하고, 회의록도 전면 공개토록 해야 함. ● 유·무상 원조 사업 이행에서 세이프가드 전면 도입 및 관리 감독을 의무화 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함.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기재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 기재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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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과제1.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상업적 판매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안 등 ‘데이터3법’ 1. 현황과 문제점 ● 2018년 11월 15일 당정협의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신용정보보호법안,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안 등 이른바 데이터3법안이 제출됨. 이들 법안들은 개인정보주체의 처분권을 포함한 정보인권 일반을 축소하고, 동의없이 건강정보, 신용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인정보 처리(이용 제공 포함)를 하여 상업적·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임. ● 특히 국가 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개인정보 처리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은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의 안전장치의 하나로 가명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명정보이기만 하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며,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도 가능하게 하고 있음. 이는 정보주체의 관리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데이터 산업 활성화 명목의 산업계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임. ●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개인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개인의 신원 확인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를 기반으로 한 대량의 개인정보가 빈번히 유출되어 사실상 전국민의 개인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통제권이 미치지 않는 가명정보가 어떻게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재식별되거나 오남용될지는 가히 예측하기 어려움. ● 또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능과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업무는 합리적 근거없이 여전히 금융위원회에 남겨두는 등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일원화라는 명분에 못 미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대통령직속기구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현재보다 격하시키고 있으며 위원 임명도 대통령에게 일임함으로써 감독기구로서의 독립성을 보장하기에 미흡함. ● 즉, 이들 법안들은 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조화를 이루겠다는 취지와 달리 개인정보주체의 처분권을 포함한 정보인권 일반을 축소하고, 동의없이 건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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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여 상업적·산업적으로 이용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따라서 법안들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것임. 2. 입법경과 ● 2018. 11. 15. [16621]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외 14인), [2016636]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외13인), [20166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노웅래의원 외 10인) 등 이른바 데이터(경제)3법 발의됨. ● 이들 법안들은 각각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임. ● 2019. 8. 12. 참여연대, 국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 개인정보보호법안 등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 2019. 8. 22.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재근 의원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대해 우려 의견 표명. 주요 내용은 가명정보의 동의 없는 활용범위 등에 대한 우려 및 보완 필요성, 개인정보보호 기능과 권한 일원화 및 독립성에 대한 개선 요구임. ● 이들 법안들에 대한 산업계의 통과 요구가 높고, 정부도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법제도라며 통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도 처리 계획을 가지고 있음. 3. 입법⋅정책과제 1) 현재 계류중인 인재근 의원 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의 폐기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662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제16622호),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제16620호),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제16636호) 국회 통과 반대 2)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 마련 등 대안마련 ● 동의의 실질화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통제장치 마련 ● 가명정보의 무분별한 활용 통제장치 마련 3) 사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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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기업 등의 책임 강화 ● 징벌적배상 및 집단소송제 도입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행정안전위원회 /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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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과제2.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확대하는 「 근로기준법」 개정안

1. 현황과 문제점 ●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는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내지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 내지 6개월로 확대하고,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를 법령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법안 등 유연근무제 전반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음. ● 탄력근로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주일 40시간, 하루 8시간 노동시간보다 더 길게 일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면 주 52시간 상한제가 무력화될 수 있고, 12주 연속 ‘1주 평균 60시간 이상 노동’이라는 과로사 기준을 초과하는 노동이 가능해지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생겨 노동자의 임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정산기간 동안 정해진 총 노동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 노동시간을 노동자의 결정에 맡기는 제도인 선택적 근로시간제,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합의로 정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인 재량근로제는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져 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2. 입법경과 ● 2019. 3. 8. [201906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21인) 등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다수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 ● 2019. 1. 21. [2018273]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를 법령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11인)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 ● 2019. 8. 1. [20218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등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 정산기간을 확대하는 다수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 3. 입법⋅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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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개정안 철회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재량근로제 업무 대상 확대 등 유연근무제 확대는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임금 저하 등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킨다는 문제가 있음.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확대하는 「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함.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환경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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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과제3.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 개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1. 현황과 문제점 ●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규모별·연령별 등에 따라 차등적용하거나 유급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최저임금 제도를 개악하는 다수의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의되어 있음.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양극화가 심각한 한국 사회의 임금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유급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면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손실을 가져올 것임. 2. 입법경과 ● 2018. 8. 10. [2014827] 최저임금을 사업의 규모별·종류별로 구분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4인) 등 지역별·업종별·규모별·연령별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거나 유급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등 다수의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 3. 입법⋅정책과제 1)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 개악하는 「최저임금법」개정안 철회 ●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거나 유급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손실 및 임금 양극화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임.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를 개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함.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환경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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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책자료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행일 2019. 9. 19. 발행처 참여연대 정책기획국 담당 이지현 국장, 이선미 선임간사 02-723-0808 pp@pspd.org ※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온라인 회원가입​ 02-723-4251 주소 03036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커뮤니케이션 채널 안내(SNS·뉴스레터·보도자료 수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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