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20180305 이슈리포트 종부세리포트

Page 1

이슈리포트 발행일 2018.3.5.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가로막는 잘못된 편견들


목차

요약

3

들어가며

4

편견I : 종합부동산세는 세금 폭탄이다

5

편견II : 서울에 있는 주택의 상당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다

7

편견III : 다른 국가보다 우리나라가 부동산 소유에 대한 세부담이 높다

9

편견IV :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소유한 개인이 대부분을 내고 있다

11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필요성

14

참고문헌

16

2018-3-5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가로막는 잘못된 편견들​ 2


요약 심각한 자산 불평등과 무력화된 종합부동산세 ●

한국의 자산불평등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상위 50%가 거의 모든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5%가 자산의 절반을 그리고 상위 1%가 자산의 25%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자산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부동산 보유세 정책이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효율성 및 공평성 측면에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인정하는 이른바 ‘좋은 세금’이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세금 폭탄’과 같은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본 이슈리포트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을 바로잡고자 한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 ●

편견1: 종합부동산세는 세금 폭탄이다

→ 종합부동산세는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1세대 1주택의 경우 약 13.4억 원, 다주택자 경우 약 8.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납부하는 세금이며, 납부해야 하는 세액 또한 주택 가격 대비해 매우 적은 수준으로서 종합부동산세가 세금 폭탄이라는 것은 잘못된 편견이다. ●

편견2 : 서울에 있는 주택의 다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다

→ 다주택자(6억 원)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주택은 서울 공동주택의 10% 가량이며 1세대 1주택자(9억 원) 기준으로는 3.7%이므로, 서울에 있는 주택의 다수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라는 것은 잘못된 편견이다. ●

편견3 :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 OECD 기준 한국의 재산과세 통계에는 미국, 일본에는 존재하지 않는 증권거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산과세가 국제적으로 과도하다는 것은 잘못된 편견이며, 오히려 부동산 보유세 세수 부담은 다른 국가보다 약한 수준이다. ●

편견4 :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이 많이 내고 있다

→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80% 가량은 토지를 대상으로 과세되고 있으며 그 중 80% 이상이 법인 소유의 토지이다. 그리고 2012년 기준 법인의 토지 소유는 상위 1%와 상위 10%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주된 납세자가 개인이라는 것은 잘못된 편견이다.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

최초 세제를 도입한 때 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점을 감안해 과세표준을 상향시킨 현재 상황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자산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낮춘 것은 잘못된 정책 방향이다. 세율을 제도가 도입된 시점의 수준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각종 편견에 매도당한 종합부동산세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방법일 것이다.

2018-3-5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가로막는 잘못된 편견들​ 3


들어가며 한국의 자산불평등은 심각한 상황이다. 국내의 자산 소유 현황을 분석한 김낙년(2015)에 따르면, 상위 50%가 거의 모든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을 그리고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 가량을 소유하고 있다. [표1] 상위 각 %의 소유 자산의 비중 (단위 : %)

연도

하위 50%

상위 5%

상위 1%

상위 0.1%

2000

2.6

48.0

22.2

9.2

2001

2.7

49.8

24.3

8.9

2002

2.3

47.2

22.1

9.2

2003

2.3

49.6

24.0

9.4

2004

2.2

48.3

25.3

12.5

2005

2.2

50.5

27.1

13.1

2006

2.2

43.5

22.0

9.5

2007

1.9

46.7

26.2

13.0

2010

1.3

50.7

25.8

9.0

2011

1.6

46.9

23.8

8.6

2012

1.9

52.7

27.8

10.7

2013

1.9

50.8

26.0

9.2

주 : 2008~09년은 상속세 원자료에 문제가 있어 미채택 자료 : 김낙년(2015)에서 재구성

위의 표는 부동산 자산과 금융 자산을 모두 포함한 추정치이지만 우리나라 가계들의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소유 격차 통계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자산 불평등 중에서 부동산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보유세이다. 현재 부동산 보유세는 모든 부동산에 동일하게 부과하는 재산세와 1세대 1주택 9억원 이상 다주택 6억원 이상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거주를 위해 실제 필요한 공간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 추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토지가격의 상승을 통한 자산격차 심화를 막을 수 있다. 한편 공급량이 바뀌기 어려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경제 효율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금으로 여기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게 설계되었고 운영되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도입 이후 몇 가지의 잘못된 편견에 의해 이른바 ‘세금폭탄’과 같은 부정적 인식을 안게 되었다. 본 이슈리포트를 통해 그러한 편견들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고, 종합부동산세의 정상화를 통해 한국의 심각한 자산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018-3-5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가로막는 잘못된 편견들​ 4


편견I : 종합부동산세는 세금 폭탄이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 첫 번째는 ‘종합부동산세는 세금 폭탄이다’라는 생각이다. 종합부동산세가 마치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막대한 세금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종합부동산세 = 세금 폭탄’이라는 프레임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다. 먼저 전체 주택 소유자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실제로 납부하는 비율을 살펴보자. [표2] 전체 주택 소유자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비율(2016년 기준) 구분

주택소유자

다주택자

1주택자

전체인원(A, 명)

13,311,319

11,331,535

1,979,784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B, 명)

273,555

68,621

204,934

2.1

0.6

10.4

비율(B/A, %) 자료: 통계청(2017), 국세청(2017)

2015년 기준 주택 소유자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비율은 2.1%이며 1주택자로 대상을 좁히면 0.6%에 불과하다. 결국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중 극히 일부만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극소수의 주택 소유자만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막대한 세금부담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경우 세금은 얼마나 될까?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 이상일 경우 납세 대상이다. 편의상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과세 대상별 5천만원 단위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의 20%) 계산하면 아래와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표3] 과세 대상별 종합부동산세 산출액 1세대1주택

9억

세액(년) 주택 가격 대비 세액비율 다주택자 세액(년) 주택 가격 대비 세액비율

9.5억

10억

10.5억

11억

0

124,800원

249,600원

374,400원

499,200원

0%

0.01%

0.02%

0.04%

0.05%

6억

6.5억

7억

7.5억

8억

0

163,819원

328,594원

494,031원

659,944원

0%

0.03%

0.05%

0.07%

0.08%

주 : 세액은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의 20%)만을 합산한 것임

2018-3-5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가로막는 잘못된 편견들​ 5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9억 원, 다주택자의 6억 원이라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기준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 가격인 실거래가를 감안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은 더 높은 가격일 수밖에 없다. [표4]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 부동산 가격(실거래가 반영률 반영) 1세대 1주택

다주택자

공시지가

9억 원

실거래가

13.4억 원

공시지가

6억 원

실거래가

8.9억 원

주 : 참여연대, 2017,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에서 2017년 상반기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67.4% 활용해 산출

즉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 기준 13.4억 원, 다주택자 기준 8.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인 셈이다. 게다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금액 또한 주택 가격과 대비해 매우 적은 금액이다.

2018-3-5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가로막는 잘못된 편견들​ 6


편견II : 서울에 있는 주택의 상당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잘못된 두 번째 편견은 지역적으로는 특히 서울에 있는 주택의 상당수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서울에 있는 주택 중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되는 주택의 수는 매우 적어서 1주택 기준인 9억원 이상의 경우 전체의 3.7%에 불과하다. [표5]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황(종합부동산세 기준) 구분

(단위: 호)

전체

주택 수 전체 대비 비율

6억 원 이상

9억 원 이상

2,403,003

255,140

88,560

100.0%

10.6%

3.7%

자료 :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2017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보> 활용

위 표를 통해, 다주택자(6억 원)1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주택은 서울 공동주택의 10% 가량이며 1세대 1주택자(9억 원) 기준으로는 3.7%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 공동주택마저도, 그 대부분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님을 의미한다. 또한 서울에서도 특정한 지역에 이러한 주택이 몰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6] 서울 자치구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황(종합부동산세 기준) 구분

6억 원 이상

전체 대비 비율

(단위: 호) 9억 원 이상

전체 대비 비율

강남구

79,905

31.3%

36,293

41.0%

강동구

3,812

1.5%

36

0.0%

강북구

12

0.0%

0

0.0%

강서구

2,601

1.0%

0

0.0%

관악구

8

0.0%

0

0.0%

광진구

4,220

1.7%

949

1.1%

구로구

788

0.3%

48

0.1%

금천구

0

0.0%

0

0.0%

노원구

14

0.0%

0

0.0%

도봉구

0

0.0%

0

0.0%

동대문구

3

0.0%

0

0.0%

동작구

2,254

0.9%

18

0.0%

마포구

5,941

2.3%

784

0.9%

519

0.2%

37

0.0%

서대문구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 이상이 기준인데 현재의 통계로는 그에 해당하는 주택과 주택가격을 찾을 수 없음. 따라서 다주택자 통계에 대한 근사치로 6억원을 기준 주택으로 잡았음. 1

2018-3-5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가로막는 잘못된 편견들​ 7


서초구

61,959

24.3%

27,776

31.4%

성동구

3,164

1.2%

542

0.6%

성북구

347

0.1%

87

0.1%

송파구

47,649

18.7%

11,003

12.4%

양천구

14,440

5.7%

2,521

2.8%

영등포구

8,282

3.2%

1,565

1.8%

용산구

15,072

5.9%

6,008

6.8%

은평구

72

0.0%

2

0.0%

종로구

2,283

0.9%

451

0.5%

중구

1,729

0.7%

430

0.5%

66

0.0%

10

0.0%

255,140

100.0%

88,560

100.0%

중랑구 전체

자료 :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2017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보> 활용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 원 이상의 주택은 강남구(31.3%), 서초구(24.3%), 송파구(18.7%) 3개 지역에 70% 이상이 집중되어 있으며, 9억 원 이상의 주택 또한 강남구(41.0%), 서초구(31.4%), 송파구(12.4%) 3개 지역에 80%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이들 지역은 이른바 강남 3구로 불리우며 일반적으로도 높은 부동산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리라 생각되는 지역이기에 이러한 결과는 놀랍지 않다. 관련해 오히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공동주택에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는 주택 수가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즉 서울의 주택이 상당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편견이다.

2018-3-5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가로막는 잘못된 편견들​ 8


편견III : 다른 국가보다 우리나라가 부동산 소유에 대한 세부담이 높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잘못된 세 번째 편견은 한국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과세가 다른 국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생각이다. 이는 재산에 대한 각종 세제의 전체 세수가 다른 국가보다 많다는 데 부분적으로 기인한다. 국제적 비교를 위해 OECD의 재산에 대한 세금(4000, Taxes on property)을 GDP 대비 비율을 기준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7] 재산에 대한 세금(Taxes on property)의 GDP 대비 비율 OECD평균 1.914%

한국

미국

3.043%

2.662%

일본 2.531%

영국 4.194%

프랑스

독일

4.098%

1.064%

주 : OECD 평균은 2015년 기준이며 그 외 개별 국가는 2016년 기준 자료 : OECD

분명 위의 표를 보면 한국의 재산에 대한 세금의 GDP 대비 비중이 다른 국가들 특히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없는 증권거래세가 재산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먼저 한국의 세금 중 어떤 것이 OECD에서 이야기하는 재산에 대한 세금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자. [표8] OECD 재산세 분류(4000, Taxes on property)에 따른 한국의 재산세 구조 국세 /지방세

세목

국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농어촌특별세(종부세분)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주민세(재산분)

지방세

지역자원시설세(부동산분)

4300(상속증여세, Estate, inheritance and gift taxes)

국세

상속세

국세

증여세

4400(거래세, Taxes on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s)

국세

증권거래세

국세

농어촌특별세(증권거래세)

국세

인지세

국세

농어촌특별세(취득세분)

지방세

취득세

지방세

등록면허세(등록분)

OECD분류 4000 (재산과세, Taxes on property)

4100(부동산 보유세, (Recurrent taxes on immovable property)

자료 : 기획재정부(2017), 박상수ㆍ이선화(2014) 참고

2018-3-5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가로막는 잘못된 편견들​ 9


위의 표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증권거래세 부분이다. 전체 재산과세(4000) 중 하위 범주인 거래세(4400) 부분에 포함되는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증권거래세)의 경우 증권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인데 미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는 존재하지 않는 세금이다. 미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는 주식 거래 시 거래세 보다는 주식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즉 많은 경우 주식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세금은 재산세가 아니라 소득세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한국의 재산과세 항목에서 증권거래세를 제외하고 통계를 비교해보면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표9] 증권거래세 재산과세 제외 시 재산에 대한 세금(Taxes on property)의 GDP 대비 비율 한국

OECD평균 1.914%

미국 2.670%

일본 2.662%

2.531%

주 : OECD 평균은 2015년 기준이며 그 외 개별 국가는 2016년 기준 자료 : OECD, 국세통계연보, 지방세통계연감

최초 한국의 재산과세의 GDP 대비 비율이 3.043% 이었지만 증권거래세 제거 시 2.670%까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수치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나라의 재산세 세수는 미국, 일본과 대비해 월등하게 많은 수준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표10] OECD 부동산 보유세(4100)의 GDP 대비 비율 OECD평균 1.121%

한국 0.800%

미국 2.479%

일본 1.870%

영국 3.113%

프랑스 2.649%

독일 0.434%

주 : OECD 평균은 2015년 기준이며 그 외 개별 국가는 2016년 기준 자료 : OECD

게다가 [표10]에서와 같이 전체 재산세 세수 중에서 부동산 보유세만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한국의 보유세 부담은 결코 높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결론적으로 OECD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재산과세가 과도하다는 것은 편견이며,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오히려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8-3-5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가로막는 잘못된 편견들​ 10


편견IV :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소유한 개인이 대부분을 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잘못된 네 번째 편견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이 많이 내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편견으로서 주로 주택 소유자인 개인보다 토지 소유자인 법인이 더욱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고 있다. 일반 국민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비중과 부담액은 그리 크지 않은 것이다. 기본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가 이루어진다. 즉 주택에 대한 과세 외에 토지 부문에 대한 과세 또한 이루어지는 것이다. 최근 5개년 동안 주택부문과 토지부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림1] 2012~16 과세 대상별 종합부동산세 내역

(단위: 백만 원)

자료 : 국세통계연보

주택 부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금액이 토지 부문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단순화해 전체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과 토지가 각각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8-3-5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가로막는 잘못된 편견들​ 11


[그림2] 2012~16 과세 대상별 종합부동산세 구성 비율

자료 : 국세통계연보

최근 5개년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 남짓이다. 즉 종합부동산세의 상당수는 주택 소유자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내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토지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상당수를 법인이 내고 있다. 최근 5개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 대상별, 납세자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1] 2012~16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별, 납세자별 현황 구분

2012

주택

2013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55,911

236,360

231,246

255,226

320,835

개인

193,741

161,480

163,102

183,846

232,414

법인

62,170

74,880

68,145

71,380

88,421

종합합산토지

549,879

619,416

591,787

632,007

653,536

개인

140,721

143,211

140,837

143,531

146,630

법인

409,158

476,205

450,950

488,476

506,906

별도합산토지

436,913

451,648

474,182

520,604

555,419

개인

39,286

40,629

41,693

44,153

46,576

법인

397,627

411,019

432,489

476,451

508,843

자료 : 국세통계연보

이 중 최근 5개년 토지부문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만 개인과 법인이 차지하는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3] 2012~16 종합부동산세 토지부문 납세자별 구성 비율

2018-3-5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가로막는 잘못된 편견들​ 12


자료 : 국세통계연보

즉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80% 가량은 토지를 대상으로 과세되고 있으며 그 중 80% 이상이 법인 소유의 토지라는 것이다. 게다가 2012년 기준 법인의 토지 소유 현황은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표12] 법인 토지 소유 현황 구분

면적(km​2​)

전체 대비 비율

가액(10억 원)

전체 대비 비율

상위 1%

4,809

77.0%

491,142

70.2%

상위 10%

5,862

93.9%

628,727

89.9%

전체

6,245

100.0%

699,439

100.0%

자료 : 국가통계포털

즉 종합부동산세의 대부분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부문에 과세되는 것이고, 법인의 토지 소유는 상위 1% 및 10%에 몰려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종합부동산세는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일부 상위 법인이 대부분을 납부하고 있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내고 있다는 편견은 잘못된 것이다. 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전체 세수의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렇다고 법인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은 아니다. 현재의 종합부동산세는 법인 토지 소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각종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법인들이 실물투자 대신 토지소유에 몰두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추후에 이러한 문제들도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2018-3-5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가로막는 잘못된 편견들​ 13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필요성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최초 세제가 도입된 2005년 대비해 절반 수준이다. [표13] 종합부동산세 연혁 구분

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2005년 과세표준

2006~2008년 세율

과세표준

2009~현재 세율

과세표준

세율

5.5억 원 이하

1%

3억 원 이하

1%

6억 원 이하

0.5%

5.5억 원 초과

2%

14억 원 이하

1.5%

12억 원 이하

0.75%

45.5억 원 초과

3%

94억 원 이하

2%

50억 원 이하

1%

94억 원 초과

3%

94억 원 이하

1.5%

94억 원 초과

2%

7억 원 이하

1%

17억 원 이하

1%

15억 원 이하

0.75%

7억 원 초과

2%

97억 원 이하

2%

45억 원 이하

1.5%

47억 원 초과

4%

97억 원 초과

4%

45억 원 초과

2%

80억 원 이하

0.6%

160억 원 이하

0.6%

200억 원 이하

0.5%

80억 원 초과

1%

960억 원 이하

1%

400억 원 이하

0.6%

480억 원 초과

1.6%

960억 원 초과

1.6%

400억 원 초과

0.7%

세제가 처음 도입된 시점 대비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점을 감안해 과세표준이 상승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자산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인하된 것은 잘못된 정책 방향이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해 과세표준은 현행을 유지하고 세율을 제도가 도입된 시점의 수준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각종 편견에 매도당해온 종합부동산세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길일 것이다. [표14]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비교표 구분

주택

현행 과세표준

참여연대 개편안 세율

과세표준

세율

6억 원 이하

0.5%

6억 원 이하

1%

12억 원 이하

0.75%

12억 원 이하

1.5%

50억 원 이하

1%

50억 원 이하

2%

94억 원 이하

1.5%

94억 원 이하

2.5%

94억 원 초과

2%

94억 원 초과

3%

2018-3-5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가로막는 잘못된 편견들​ 14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15억 원 이하

0.75%

15억 원 이하

1%

45억 원 이하

1.5%

45억 원 이하

2%

45억 원 초과

2%

97억 원 이하

3%

97억 원 초과

4%

200억 원 이하

0.5%

200억 원 이하

0.6%

400억 원 이하

0.6%

400억 원 이하

1%

400억 원 초과

0.7%

960억 원 이하

1.3%

960억 원 초과

1.6%

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할 경우 세수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표15]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적용한 세수 변화 (2016년 기준) (단위: 백만 원) 구분

기존 세율

참여연대 개편안 적용

주택분

320,835

730,745

종합합산토지분

653,536

1,230,305

별도합산토지분

555,419

1,409,908

1,529,790

3,370,958

합계 자료: 국세통계연보, 참여연대 재구성

한국 사회의 심각한 자산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정상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로 인해 종합부동산세가 제대로 부과되지 못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세금 폭탄이라 불릴만큼 많은 세금을 내게 한다는 편견, 서울에 있는 주택의 대부분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라는 편견,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특히 부동산에 대해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편견,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대부분 납부하고 있다는 편견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편견들로 인해 한국 사회의 자산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들 중의 하나인 종합부동산세가 무력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8-3-5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가로막는 잘못된 편견들​ 15


참고문헌

● ●

기획재정부, 2017, 조세개요 김낙년, 2015, ‘한국의 부의 불평등, 2000-2013: 상속세 자료에 의한 접근’, Working Paper 2015-06, 낙성대경제연구소 박상수ㆍ이선화, 2014, ‘과세대상별 재산과세 실효세율 추정’, 한국지방세연구원 참여연대, 2017,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 ● ● ● ●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국세통계연보 (http://stats.nts.go.kr) 지방세통계연감(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 OECD (http://www.oecd-library.org)

● ●

2018-3-5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가로막는 잘못된 편견들​ 16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가로막는 잘못된 편견들 발행일 2018. 3. 5 발행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정세은 교수) 담당 김용원 간사 02-723-5056 kons@pspd.org ※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주소 03036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공식SNS ​트위터​ ​페이스북​ @peoplepower21

2018-3-5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가로막는 잘못된 편견들​ 17


Turn static files into dynamic content formats.

Create a flipbook
Issuu converts static files into: digital portfolios, online yearbooks, online catalogs, digital photo albums and more. Sign up and create your flip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