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5개년 종합적 반부패 대책(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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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발행일 2018. 3. 21.

정부의 「5개년 종합적 반부패 대책(안) 」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목차

제안 배경

박근혜 정권이 국정농단과 권력형 범죄로 탄핵당한 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고, 국가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대통령 주관으로 관계부처들이 참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음

4월에 예정된 제2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마련한 「5개년 종합적 반부패 대책(안)」이 논의될 예정임. 이에 참여연대는 5개년 종합적 반부패 대책(안) - 5대 분야 50대 추진 과제 중 13 과제에 대해 추가되어야 하거나 보완되어야 할 정책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안함.

목차

1.반부패 청렴 총괄기구 구축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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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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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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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직자 재산등록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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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자 등 인사관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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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업회계 투명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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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불공정 하도급 및 담합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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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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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학비리 근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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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패사범 적발 • 처벌 강화(사면 • 복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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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공재정 누수방지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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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패 •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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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민소송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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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 17-2


1.반부패 청렴 총괄기구 구축 • 운영 1. 현황 2001년 6월 부패방지법 제정과 함께 대통령 소속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2005년 7월 국가청렴위원회로 개칭)가 설립되었으나,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출범하면서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를 출범시킴. 그러나 관련성이 적은 세 기관의 통합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의 명료성과 전문성은 떨어지고 반부패 총괄기구로서의 위상과 의미도 약화됨.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적 반부패기구로서의 ‘국가청렴위원회’ 부활을 공약한 바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독립적인 반부패 기구 설치보다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심판 기능만 분리하고, 부패방지와 고충민원 중심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재설계하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1월 3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함.

2. 과제 ① 정부 반부패 대책(안)에 대한 의견 ●

국민권익위원회는 독립적인 반부패 기구 설치보다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고, 부패방지와 고충처리 기능을 연계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익위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침을 세움.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인 조직 개편만으로 반부패총괄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임.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총괄기구로서 독립적 활동을 보장받기에 한계가 있으며, 조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부패신고 처리에 있어 실질적 권한이 없음. 또한 공직 부패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공직윤리(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업무 통합에 대한 고려가 없음.

② 참여연대 제안 의견 ●

국민권익위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체 정부부처와 입법, 사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기에 한계가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나 감사원과 같이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로 위상을 정립해야 함.

부패방지의 일환이기도 한 공직윤리 업무를 부패방지 전담기구로 일원화함.

부패사건의 정확한 규명과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도 조사권(피신고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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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1. 현황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는 막강한 권력기관이지만, 대통령 측근이나 고위 공직자, 여당 국회의원의 비리나 범죄에 대한 수사나 기소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또한 검찰 내부 부패, 비리 문제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여 비난을 받아옴. 특히 최근에는 검사 내부에서도 정치인이 연루된 대형 비리에 대해 수사외압 및 내부압력 등의 폭로가 나오면서 더이상 공수처 설치를 늦출수 없다는 여론이 높음. 공수처는 권력과 검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전현직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설 독립기구로 공직부패 처벌과 예방을 위해 조속히 도입해야 함. 단순히 ‘검찰 위의 검찰’이 아니라, 검찰과 나란히 존재하여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권력형 부패 사건에 대한 우선적 관할권 및 전현직 판사·검사의 부패에 대해 독점적 관할권을 갖는 기구로 설치되어야 함.

2. 과제 ① 정부 반부패 대책(안)(법무부 공수처 설치 방안)에 대한 의견 ●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만큼 공수처는 강력한 독립성 및 검찰과 대등한 기능적 완결성이 필수적이므로 정부안이 공수처의 독립기관 성격을 명시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한 것은 긍정적 그러나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를 직무범죄 관련 분야에만 한정하는 것은 실질적인 반부패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움. 공직자의 부패가 단지 직무관련성에만 한정되지 않고, 뇌물죄조차도 직무관련성이나 댓가성 입증이 어려워 제대로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생각하면 대상 범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특히 기존 검찰이 고위공직자 및 전현직 검사의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공수처 설치 여론이 급등했음을 감안하면, 공수처는 정치권 및 검찰로부터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필수적임.

② 참여연대 제안 의견 ●

수사대상자의 경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사례에서 보듯이 범행을 저지른 공직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민간인도 포함되어야 하며, 수사대상 범죄 역시 직무관련성을 넘어 고위공직자의 다양한 부패 유형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수준으로 특정해야 함. 검찰의 비리도 수사대상인 만큼 공수처와 검찰은 상호간 인사적으로 독립되어야 하며, 현직 검사는 물론 퇴직한 검사 출신 인사의 임용도 엄격히 제한되어야 함. 공수처 출신으로 퇴직한 검사의 검찰 및 타 공직 임용 역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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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처장의 선출절차와 관련해 처장 후보를 추천할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구성하되,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원⋅고위공직자가 아닌 자로 구성하고, 하나의 원내교섭단체가 과반 이상의 위원을 위원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해야 함.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와 범죄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2017. 9. 11. 소개된 참여연대 입법청원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청원번호 20000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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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운영 1. 현황 새 정부 출범 후 진행된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일부 후보자들이 고위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인사청문회 전 사전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됨. 고위공직자의 자질 논란은 인사청문회 파행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고위공직자 임명 후에도 인사의 신뢰성⋅정당성의 문제가 발생해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개혁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음. 따라서 고위공직자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도덕성, 준법정신, 전문성 및 기타 자질 항목에 대한 구체적 검증 기준 및 검증시스템을 마련하고, 검증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 고위공직자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임.

2. 과제 ① 정부 반부패 대책(안)에 대한 의견 ●

정부의 반부패 대책(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공직사회의 위법⋅부당한 인사행정, 특히 부당 지시에 대한 복종 거부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막고, 위법부당한 인사행정에 대한 신고활성화와 감사를 통한 시정조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인사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부당한 인사행정 방지와 공무원의 신분 보장의 측면 외에도 새로 임명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전 검증과 관련된 방안이 추가로 필요함.

② 참여연대의 제안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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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 후보자 임용 배제 7대 비리(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성범죄) 외에도 고위공직 후보자의 준법정신⋅도덕성⋅이해충돌⋅기타 기본자질 등에 대한 사전검증 항목을 확대해야 하고, 사전검증 항목별로 문제의 심각성과 발생횟수, 그 행위로 인한 징계여부, 시간의 경과 등을 고려해 세부적인 판단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함. 인사검증 항목 및 판단 기준, 검증결과 등을 국민과 국회에 공개해 고위공직자 인사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함. 인사 검증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증시스템 정비가 필요함. 인사검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철저히 사전검증해야 하고,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고위공직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 판단, 인사검증 기준, 제도개선 사항 등 심의에 반영되도록 인사자문회의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인사검증 대상 직위, 검증 가족의 범위, 검증주체 및 운영, 검증사항 등을 법제화하는 안도 고려할 수 있음.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도 장관에 준하는 인사검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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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직자 재산등록 실효성 제고 1. 현황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하고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재산을 공개해야 함. 신고 대상 재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도 포함됨. 그러나 재산등록 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존비속의 재산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고지를 거부할 수 있음. 그에 따라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이 ‘독립생계 유지’, ‘혼인’, ‘타인 부양’ 등 피부양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본인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고지거부하고 있음. 또한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경우에도 재직 당시 부정한 방법을 통해 재산을 획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제도적 헛점이 있어 개선이 요구됨.

2. 과제 ① 정부 반부패 대책(안)에 대한 의견 ●

공직자의 재산등록의 실효성 제고와 관련된 정부대책(안)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자 및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자에 대해 재산형성과정을 신고하거나 소명을 요구하는 근거를 만들고, 거짓소명 등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재산등록 단계에서 고지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 현행 법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② 참여연대의 제안 의견 ● ●

고위공직자의 차명 재산 등 재산은닉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 거부를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함.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전직 대통령을 재산등록과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시켜 전직대통령의 부정한 재산 증식 여부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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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자 등 인사관리 개선 1. 현황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후 취업을 희망하는 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그에 따라 퇴직 전 수행한 공직 업무와 퇴직 후 취업하려는 기관의 업무 간에 관련성이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함에도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음. 또한 법조계에서는 법관이나 검사를 지낸 이후 퇴직하여 개업한 이른바 ‘전관’ 변호사에 의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특혜 등이 오랜 폐해로 지적되고 있어 예방책이 절실함.

2. 과제 ① 정부 반부패 대책(안)에 대한 의견 ●

퇴직자 등 인사관리와 관련한 정부 대책(안)에는 퇴직공직자의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활성화, 일부 정부기관에 대한 취업제한기관 확대, 법조인의 수임금지 기간 연장 등이 제시되어 있지만,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공직자와 민간기관 등의 유착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전관 변호사(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시까지 근무한 법원 및 검찰청 등이 처리한 사건을 수임금지하는 기간(1년)을 관련법(공직자윤리법)에 준하여 연장하는 방안은 긍정적이나, 근본적인 개선책이 되기에는 역부족이고 전관측에 특혜를 제공하는 현직 검사·법관에 대한 엄정 처벌도 필요함.

② 참여연대의 제안 의견 ●

취업제한심사를 비롯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공직윤리 감독과 관련된 심사를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가 관장하도록 이관해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있는 심사제도 운영이 필요함. 전관 변호사의 사건수임금지 기간의 기준을 현행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에서 “퇴직 전 3년부터 퇴직한 때까지”로 연장하고, 변호사 개업도 공직 퇴직 후 3년간 제한하며, 수임제한을 위반할 시 단순 징계가 아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해야 함. 장기적으로는 평생 검사제와 평생 법관제를 도입하여 전관 출신 변호사의 개업 수 자체를 최대한 억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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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업회계 투명성 향상 1. 현황 무려 5조 7천억 원 규모의 회계분식을 통해 감추었던 대규모 손실이 갑자기 드러나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바 있음. 2016년 초에는 감사회사 주식을 불법으로 거래한 회계사들이 대거 적발되면서 회계 업계에 대한 신뢰 문제가 제기되었음. 이처럼 회계사나 회계법인 등 감사인과 감사를 받는 기업 간 독립성 훼손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2017년 11월, 회계개혁 TF 활동 중간 결과를 발표했지만, 당초 회계개혁 입법의 핵심이었던 감사인 지정제는 논의과정에서 크게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2. 과제 ① 정부 반부패 대책(안)에 대한 의견 ●

회계법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을 대폭 확대 하고, 컨설팅 등 비감사용역 수임 제한 강화를 제기하고 있지만,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으로 그쳐서는 안 됨. 대기업의 경우 계열회사별 감사인 선임 및 컨설팅 용역 분배를 통하여 회계법인을 관리할 수 있음. 외부감사인이 어떠한 용역이든지 불문하고 피감사대상 기업집단으로부터 회계감사보수를 초과하는 거액의 수수료를 받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독립성은 훼손될 수 있음.

② 참여연대의 제안 의견 ●

회계법인의 독립성 문제는 형식과 실질을 두루 살펴야 함. 대기업의 경우, 그룹 차원에서 관리하는 회계법인이 있기 때문에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하더라도, 지정된 감사인의 독립성은 훼손될 가능성이 농후함.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감사인 재지정 사유를 추가하거나, 지정감사의 예외 조항을 확대하는 등 예외 조항을 통해 회계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라는 개혁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함. 즉, 지정감사제 전면도입이라는 입법취지가 하위법령의 예외조항에 따라 무력화되지 않도록 해야 함. 또한 지정감사의 경우 해당회사와 관련이 있었던 자의 업무참여를 엄격히 제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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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불공정 하도급 및 담합 근절 1. 현황 하도급거래나 위‧수탁거래의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대기업 또는 소위 갑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해당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단절하고서 해당 기술에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자신의 기술인양 유용하는 즉, 기술편취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제대로 규율할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계속되는 피해에도 불구하고, 관련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와 구제, 피해예방이 사실상 난망한 상황임. 특히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기술편취는 지식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며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창업 등의 경우, 그 가능성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어 관련한 법·제도의 개선이 시급함.

2. 과제 ① 정부 반부패 대책(안)에 대한 의견 ●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을 저해하는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 및 기술유용 등 불공정 행위 조사 및 제재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기술유용, 기술편취 행위는 하도급 거래 계약이 체결되기 전 단계에서 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대책은 제시되고 있지 않음.

② 참여연대의 제안 의견 ●

현재 하도급거래가 체결되기 전 단계의 기술편취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사업자가 될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따라서 하도급거래 전단계나 위수탁거래 전단계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하도급법상의 기술탈취 규정을 적용하여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게다가 대기업이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상품에 대해서 기술을 편취하는 등 다양한 부정경쟁행위의 사안을 해결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 행정청의 조사, 시정권고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또한 부정경쟁행위 유형 전부에 대해 행정청에게 시정권고나 조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현행 목적 조항을 확대 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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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개선 1. 현황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날이 갈수록 지능적이고 복잡해지는 추세임. 최근(3/16)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들이 친인척, 지인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투자하다가 적발되었으며, 2017년에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금융투자회사를 감시·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적발되어 논란이 되었음. 국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2년~ 2017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연루된 위반자는 약 2,400명, 부당이득 규모는 약 1.8조원에 달하고 있음. 하지만 주식 내부자거래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미공개정보이용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징역형 부과 수준을 ‘10년 이하의 징역’ 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음. 하지만 금전적 제재수단인 과징금 부과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음.

2. 과제 ① 정부 반부패 대책(안)에 대한 의견 ●

문제로 지적된 바 있는 기존에 형벌만 부과 가능했던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신설하여 병과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② 참여연대의 제안 의견 ●

불공정거래에 가담할 여지가 열려 있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내부고발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내부고발자 (whistle-blower) 에 대한 보호 강화 및 보상 최저한도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모든 금융관련 법령에 적용되는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 삽입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그 고발로 회수한 또는 절약한 이익의 최소 10% 이상 최대 30% 이내 의무 보상을 명기함. 금융기관 소속 불법행위자가 나오면 그 상급자들은 모두 연대 책임을 지도록 상위 감독자 책임 (supervisor liability) 법리의 도입함. 다만 유효하게 작동하는 준법감시체계가 존재하고, 상급자가 당해 사안이 준법감시체계내에서 잘 통제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한 경우 등은 감경하거나 면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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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학비리 근절 추진 1. 현황 사학비리로 인해 많은 대학들이 학내 분쟁과 재정 악화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내구성원들이 분담해야 하는 상황임.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2009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었으나 60개 학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예외 없이 비리 당사자에게 다시 학교 운영권을 돌려 주는 결정을 하였고, 57개 학교에는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등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학비리와 분규가 재발하는 계기가 되었음.

2. 과제 ① 참여연대의 제안 의견 ●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통해 사학 비리 당사자를 항구적으로 학교 운영에서 배제하고, 비리 당사자의 정이사 후보 추천권을 박탈하여 근본적인 사학비리 근절방안을 마련해야 함. 사학비리 당사자들을 복귀시키는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거나 현장 전문성이 있는 교육계 인사의 비율을 현재보다 확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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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 17-12


10. 부패사범 적발 • 처벌 강화(사면 • 복권 제한) 1.현황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도 법치주의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임. 대통령의 무분별한 사면권 행사는 사법권을 무력화시켜 법치주의 정신을 형해화시키는 것임. 과거 정권에서는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 재벌총수들에 대한 보은식 사면 등 사면권 남용이 심각했음. 2009년 12월 31일 당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조세포탈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단독 특별사면도 있었음.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2015년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음.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19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의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와 야당들의 의지부족으로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2. 과제 ① 정부 반부패 대책(안)에 대한 의견 ●

정부안에서 5대 중대 부패범죄, 재벌 총수 일가의 횡령⋅배임,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사면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한 사면 상신을 하겠다는 의지는 긍정적이나, 대통령의 사면이 국민 법감정과 사회 정의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면법」 의 개정이 필요함.

② 참여연대 제안 의견 ●

특별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한정하는 「사면법」 개정: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권력형 범죄, 배임횡령 등 기업범죄 등은 사면에서 제한함.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를 사면하는 소위 ‘셀프 사면’을 금지함. 형기를 2/3 이상 채우지 않은 자 등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자는 사면을 금지함. 사면심사위원 구성 다양화, 투명성 강화하는 「사면법」 개정: 보다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구성권을 법무부장관 단독에서 국회와 대법원장으로 확대하고, 사면심사위원회 위원회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즉시 공개하도록 함.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결정하기 전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의견을 듣거나 국회에 사전 통지하여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

2018-3-21 정부의 「5개년 종합적 반부패 대책(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참여연대 ​ ​ 17-13


11. 공공재정 누수방지 점검 강화 1. 현황 특수활동비는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에 대한 내용확인을 생략해도 되므로, 증빙⋅감시를 받지 않는 예산이 목적 외 용도로 유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옴. 참여연대가 2017년 조사한 결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기밀유지가 요구된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만 편성되어야 할 특수활동비의 상당수가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는 사업에 불필요하게 편성되었고, 편성된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도 미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해외연수보고서 표절 또는 부실 작성, 낭비성 해외 연수 등 지방의회 등의 예산 낭비 또한 공공재정 누수의 사례로 지적되는 대표적인 문제점들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됨 .

2. 과제 ① 참여연대 제안의견 ●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해 감사원이나 그외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에 의한 정기⋅수시 감사 및 해당 기관의 자체감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반부패대책(안)에 포함되어야 함.

특수활동비를 편성할 필요가 없고 타비목으로 전환해 편성해도 될 사업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특수활동비로 실제 편성되어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었는지를 사후 점검해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안 제출에 반영하여 불필요하게 특수활동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지방의회 등 해외연수보고서 표절 또는 부실 작성, 낭비성 해외 연수 등 예산낭비와 관련해 지방의원들의 연수 사전에 지역주민 또는 시민참여형 기구를 통해 연수계획의 적정성 또는 낭비적 요소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 그리고 연수 결과 사후 보고회를 개최해 연수보고서 작성 등 책임감을 가지도록 유도해야함.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나 규칙 모델을 권익위에서 권고하고 지방의회 등에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18-3-21 정부의 「5개년 종합적 반부패 대책(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참여연대 ​ ​ 17-14


12. 부패 •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1. 현황 국가기관이나 기업 등 조직의 부정부패나 비윤리적 행위 등을 바로 잡는데 있어 공익제보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그러나 현재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공익신고자보호법」과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 있지만 법의 허점과 운영상 미비로 공익제보자 보호 기능은 제대로 작동 하지 못하고 있음. 무엇보다 신고대상 범위가 협소함. 공직자의 부당한 직무처리, 예산 낭비 등은 「부패방지법」상 신고 대상 부패행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익신고 역시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한 279개의 법률 위반사항으로 제한되어 있음. 또한 부패행위, 공익신고 시 실명을 포함해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현행제도는 신고자의 신분노출의 위험성이 존재함. 공익제보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및 생계 보장 방안이 미비한 점도 문제임. 다수의 공익제보자가 제보 이후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보상금이나 포상금은 일시적인 지원일뿐더러 액수 제한이 있어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함.

2. 과제 ① 참여연대 제안의견_부패 •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

「부패방지법」 신고대상에 공직자의 부당한 직무처리, 예산낭비 등을 포함.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신고대상을 법률에 명시된 법률위반 행위만을 인정하는 ‘열거주의’가 아닌 공익침해행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포괄주의로 전환해야 함. 다만 우선적으로는 형법상 횡령죄, 배임죄 등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시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업비리 제보를 공익신고로 인정해야 함.

제보자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해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를 허용해야 함.

상한액을 둔 부분적 비율제로 운영되고 있는 보상 제도를 완전비율제로 전환.

원상회복을 위한 쟁송 등 제보자 피해 회복 목적으로 규정한 구조금 제도를 활성화하여 제보자에 대한 긴급구제를 적극 지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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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 17-15


13. 국민소송제도 도입 1. 현황 MB정부의 자원외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관련 예산 등 국가기관의 위법한 정책으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거나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정부의 예산낭비와 재정 손실은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지만, 막상 이 손해의 최종적인 부담을 지는 국민은 이런 일을 사전에 막거나 사후에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사실상 없는 상황임. 예산낭비를 방지하는데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 있어 예산낭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상당하고, 이는 납세에 대한 연대의식을 훼손함. 이에 위법한 정책추진이나 권한 남용으로 국가 등 공공단체가 재정상 손해를 입었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을 때 국민이 직접 소송 당사자가 되어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국민소송법은 국민에게 소송제기 자격을 부여하여 국민의 참여에 의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에 의미가 있음.

2. 과제 ① 참여연대 제안의견_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 ● ●

국가의 재정건전화와 재정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소송절차를 마련함. 국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중지, 시정시키고 이미 발생한 국가의 손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함. 국가기관 등이 재산상의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원고와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

2018-3-21 정부의 「5개년 종합적 반부패 대책(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참여연대 ​ ​ 17-16


참여연대 의견서 정부의 「5개년 종합적 반부패 대책(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발행일 2018. 3. 21 발행처 참여연대 담당 이은미 행정감시센터 팀장 / 신동화 간사 02-723-5302 tsc@pspd.org ※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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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21 정부의 「5개년 종합적 반부패 대책(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참여연대 ​ ​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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