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p20110214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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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 6월 3일, 경찰차벽으로 막힌 서울광장을 열기 위한 6

동시다발 1인시위 중인 참여연대 활동가 2. 2009년 6월 8일, 광장개방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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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9년 6월 24일,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시작 기자회견 퍼포먼스

3. 2009년 6월 10일, 수임인(서명운동원) 모집 표지판을 들고 있는

6. 2009년 7월 14일, 제1차 수임인대회에 참가한 한 시민

자원활동가

7.

4. 2009년 6월 10일, 잠깐 열린 서울광장에서 서명중인 시민들

2009년 7월, 편지와 함께 도착한 한 시민의 서명용지

8. 2009년 8월, 거리에서 서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4


9.

2009년 7월 25일, 미디어악법 반대 집회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는 참여연대 활동가

10. 2009년 9월 18일, 제2차 수임인 대회에 참석해 발제를 하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 11. 2009년 9월 10일, 한 시민이 보내준 글씨 12. 2009년 7월 31일, 야구장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참여연대 대학생 인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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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09년 9월 18일, 제2차 수임인대회에 참석한 시민들 14. 2009년 8월 22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제에서 서명을 하고 있는 시민들 15. 2009년 12월 10일, 스노우보드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광화문광장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참여연대 활동가 16. 2009년 12월, 지하철에서 서명을 받고 있는 참여연대 활동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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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10년 3월 23일, 주민발의된 조례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18. 2009년 12월 12일, 서명용지와 함께 도착한 한 시민의 편지 19. 2009년 12월 18일, 1000장에 가까운 서명용지를 보내온 천주교 문정동 성당 20. 2009년 12월 12일, 서명운동을 일주일 남겨놓은 시점에 쏟아져 들어온 우편 서명용지

2009년 12월 21일~23일 모아진 10만 서명용지를 분류하는 시민들과 각 동별로 분류된 서명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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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 목차 환영사  11 12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시민들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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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서울시의회가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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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만들어준열린 광장 서울을 맞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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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소통의 상징으로 만들어가자

[기고문 모음] 이명박 시대, 광장 찾기의 의미  19 20

광장과 촛불, 그리고 조례개정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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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의 경과와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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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밀실엔 없고 광장에만 있는 것

2009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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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의 전설은 끝나지 않았다

10만 서울시민들의 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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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을 떠들썩하게 하라 - 갈등의 진보정치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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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나지 않은 광장찾기 - 서울광장조례소송에 대하여

서울시에 전달하는 서울시민들과 야당 의원들

[진행과정] 474일의 기록  39 40

광장찾기 474일의 기록 : 2009. 5. 23 ~ 2010. 9. 30

시민들의 행동  49 50

광장조례개정캠페인단 온라인 카페 글 모음 http://cafe.daum.net/ope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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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무관심 속에서 피어난 진정성의 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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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수임인이자 공익로비단 단장 이용길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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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생각하는“광장은 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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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으로 참여해주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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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용지와 함께 보낸 시민들의 응원 메세지

기타자료  81 82

[광장을 열어라] 오마이뉴스/참여사회연구소 공동기획 2009. 7. 29 ~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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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2009. 0. 0 참여연대·참여사회연구소 공동주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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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모음] 2009. 7. 7. ~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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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논평, 보도자료, 기자회견 자료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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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및 기사

홍보물  305 306

조례개정운동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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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용지, 전단지, 수임인 안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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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카드, 선전 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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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품 - 웹배너, 회신봉투, 홍보물, 명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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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잡지 광고


환영사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시민들의 힘 임종대 / 참여연대 공동대표

지금도 그 때의 감동이 잊혀 지지 않습니다. 2009년의 겨울, 서울시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부터 드러난 불통행정과 공안시절로 돌아간 듯 시민들을 탄압하고

경찰버스가 막아버린 서울광장을 되찾기 위해 모인 10만 서울 시민의

기본권을 공공연히 침해하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에 우리들은 절망했습니다. 민생복지예산 삭감과 부자감세, 대다수

서명을 서울시에 전달하던 날은 하얀 꽃가루 같은 눈이 내렸습니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강행되는 4대강 사업, 표현의 자유 탄압,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옥죄기,

사실, 저는 제출일을 한 달 남겨놓은 시점에 목표치의 반밖에 서명을

민간인 사찰 등 이명박 정부는 우리들을 수없이 좌절시켰습니다. 그러나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을 통해 시민들은

받지 못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만해도 이런 결과를 기대하지

작게나마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시민들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한 달 동안 시민들과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이 90%가 넘었던 지난 제7대 서울시의회는 10만 시민들의 열정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서울광장조례개정 주민발의안을 끝내 폐기시켰습니다. 서울시를 견제하고 시민들의 편에서 의견을 전달해야 할

서명운동 마감일이 한 달 앞으로 바싹 다가왔으나 서명이 턱없이 부족하자

의회가 서울시의 거수기가 된 것에 분노한 시민들은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 서울시의회의 구성을 바꿨습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특단의 대책으로 지하철 서명운동을 결정했습니다.

제8대 서울시의회의 민주당 의원 숫자가 2/3를 넘어선 것입니다. 절망을 또 다시 희망으로 바꾼 것입니다. 민주당

활동가들은 하루 종일 지하철을 타고 서울의 끝에서 끝을 오가면서

의원들은 폐기되었던 주민발의안을 되살려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을 다시 만들어 의원발의하였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민들을 설득하고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서명을 받는 도중에

재의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게 쫓겨 다니기도 했고, 의견이 다른 노인들의 원색적인 비난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한 거대한 스키점프대가 설치된 광화문광장과 지하철역 등에서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지나가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서명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 곳이 길거리든, 작은 동네의 가게 앞이든, 교회나 절이든 가리지 않고 쫓아다녔습니다. 그 노력에 화답이라도 하듯 시민들의 서명이 담긴 우편물이

비록 현재 오 시장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통과된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의 무효소송을 내놓은 상태이지만, 저는 늘 그래왔듯 이번에도 시민들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인 김수영은 그의 시에서 민중들을 거센 바람에도 뿌리 뽑히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풀로 비유했습니다. 저는 이번 서울광장조례개정을 통해 그 풀과 같은 시민들의 힘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물밀 듯이 쏟아져 들어왔고, 방문이 줄을 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나 동네 사람들의 서명을 모아 보내준

이 기록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희망의 증거입니다. 다시

시민도 있었고, 성당 수녀님 전원의 서명을 모아 보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은 활동가들이 먹을

한 번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백서의 발간을 환영합니다.

간식이며 선물 등을 서명용지와 함께 들고 방문해주신 시민들로 그야말로 참여연대의 문턱이 닳는 듯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서명이 모이자 이번에는 10만장이나 되는 서명을 구와 동별로 분류해야 했습니다. 이 만만치 않은 작업에 급하게 일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나가자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 강당이 꽉 차도록 자원활동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원활동가들은 며칠 동안 밤늦은 시간까지 서명용지를 세고, 동별로 분류해서 박스에 담아 포장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열정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서명용지가 서울시에 전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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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백서

환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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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뜻 이어받아

서울광장, 서울시의회가 찾아오겠습니다 허광태 / 제 8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열린 광장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누리려는 서울 시민들의 열망이 담긴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백서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백서는 시민들에게 닫혀 관제 광장으로 죽어가던 서울광장을

지난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에는 민주당도 적극 동참했습니다.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은

열린 광장으로 되살리고, 서울시의 거수기 노릇이나 하던 시의회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문화제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할 수 없도록 경찰차벽으로 막은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제 역할을 하도록 바로세운 위대한 서울 시민의 의지와 노력이

이 운동을 통해 서울시민들은 서울의 광장들이 그동안 관제 광장으로 이용되고 편파적·자의적으로 운영되어 온

고스란히 담겨있는 귀중한 역사의 기록입니다.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시민단체와 함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서울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반면 시민들은 그에 걸 맞는 대접을 받지 못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저는 2010년 9월 27일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장 직권으로 <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습니다.

서울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유수의 광장 중 천안문 광장을 제외한 광장들이 집회·시위를 명문화해 보장하고

6.2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된 제8대 서울시의회는 제7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대한민국 국민의 집회·시위·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광장이라고

서울시의회가 끝내 폐기시켰던 서울광장조례 개정 주민발의안의

다르지 않습니다. 한편에서는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 신고제로 운영하면 광장이 무질서하고 소란스러운 공간으로

내용을 그대로 살려 민주당 의원 전원발의로 개정안을 제출했고,

변할 것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현재 야간집회가 허용되고 서울광장이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우려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의요구에 따라 재의결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울광장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뜻 깊은 장소로 시민들은 군부독재에

오 시장은 개정안 공포를 거부하고 개정안에 대한 무효소송까지

항거하기도 하고, 월드컵에서 한국팀의 승리를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이미 역사적 경험을 통해 광장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과정에서 보여준 서울

지혜롭게 사용해 왔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시민의식과 자율성을 의심해 서울시와 시장이 편파적·자의적으로

시민의 뜻을 제8대 서울시의회가 살려내긴 했으나 아직은 절반의

사용을 허가하는 식으로 광장을 소유하는 것은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성공인 셈입니다.

제8대 서울시의회는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이 완전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을 지켜내 시민들의

제8대 서울시의회는 진정 시민들이 만들어주신 의회입니다. 이미 민주적 시민의식이 자리 잡기 시작한 서울시민들은

기본권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또한 방만한 서울시 재정 상태를 바로잡고, 전시성 토목 건축 사업 등 불필요한 사업을

더 이상 겉모양 꾸미기에 연연하지 않고,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에 시 예산이 쓰이고 서울시의 행정적

정리해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등 시민들의 삶과 복지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역량이 투입되길 원합니다. 또한 서울 시민들은 시의회가 서울광장조례, 무상급식조례 등과 같이 시민들의 기본권과

무엇보다 과거의 의회들에서는 하지 못했던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통해 민주적이고 정치적으로 올바른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입법 활동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민주적 시민 요구가 분출하는 도화선이

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서울시민들의 열린 광장과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된 것이 바로 서울광장조례개정 운동이라 생각합니다.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백서의 출간을 축하드리며 운동을 진행하고 기록을 남기는 등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참여연대에도 격려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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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백서

환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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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만들어준 열린 광장 서울을 맞이하며 신언직 / 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서울 시민들의 힘으로 마침내 6년 동안 서울시의 앞마당 노릇을 해왔던

서울시는 언제부턴가 서울 시민에 대해 시민 고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울시가 만들어놓은 것을

서울광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의 주인이면서도 주인대접을 받지 못했던 우리 서울

일방적으로 얻어다 쓰는 소비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울시의 주인은 시민이고 따라서 서울시는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들이 제대로 주인노릇을 한 셈입니다.

것을 할 의무가 있으며, 그것을 하지 못할 경우 그들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일부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런 중대한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민주주의의 공무원이 아니라 관료 계급사회의 첨병일

진보신당은 이미 서울 시민들과 함께 이루었던 급식조례 주민발의운동의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100명의

뿐입니다.

서울시의원들에게 맡겨진 권력이 사실은, 주인이 직접 행사해야 하는 위임권력임을 확인해주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급식은 일부 단체 혹은 일부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보편적으로 합의하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시민들이 열어놓은 광장을 바로 그 시민들의 이야기로 채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전히

복지국가의 첫 걸음을 상징하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김수영 시인의 시에서 표현된 풀이 이 땅의 민초를 상징하듯이

서울 시민의 양심을 짓누르는 용산 참사의 기억을 새로운 혁신의 자양분으로 승화시켜야 하며, 시민들의 편익대신

언제나 서울 시민들은 우리 사회에 불어 닥치는 바람에 앞서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광장을 둘러싼 논란이

재벌기업 배불리기에 불과한 각종 민간투자사업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주차관리, 도로청소, 쓰레기

융통성 없는 법리에 맡겨져 있지만, 결국에는 무상급식과 같이 사회가 함께하는 상식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수거와 같이 시민들의 구체적인 필요와 연관된 직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않습니다.

합니다. 무엇보다 각종 개발사업으로부터 오염되고 있는 한강을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 다음 세대로 넘겨주기 위한 세대의 책임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진보신당은 이런 이야기들로 열린 광장이 채워질 수 있도록

진보적인 서울을 만들고자 하는 진보신당으로서, 이번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 년에 수억 원씩 돈이 드는 잔디가 아니라, 구체적인 서울 시민들의 고민과 새로운

뼈아픈 각성의 시기이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초반에 동요했던 비관론을 깨쳐준 것도 서울 시민 여러분이었고,

서울을 만들기 위한 지혜가 광장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후반에 자기도 모르게 새어나오던 한숨을 할 수 있다는 기합으로 바꾸어 준 것도 바로 서울 시민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대안적인 사회, 그리고 새로운 서울은 하늘에서 공허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열린 광장운동 시즌2를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민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에 함께 해주셨던 서울 시민 속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고민하고 함께하겠습니다.

과정에서 힘 있는 기관차 역할을 해주신 참여연대 등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노고도 기억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시민이 열어준 광장을 출발로 해서, 이제까지 닫혀 있는 수많은 서울의 빗장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시민권을 얻지 못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권과 한강운하보다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서민들의 생존권을 어떻게 하면 열려 있는 광장에 벌여 놓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지난 연말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전히 서울시는 서울시장을 위해 존재하는 장식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은 미래를 위한 고뇌어린 결정이고, 다수의 서울시민이 원하면 포퓰리즘이 되고 마는 그들의 천박한 말장난을 그만두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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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백서

환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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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의 힘으로 되찾은 서울광장,

참여와 소통의 상징으로 만들어가자 김종민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서울에서는 지난 10년간 주민발의로 조례가 제정·개정된 일이 단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2004년에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실시하자는 학교급식 조례였으며 2010년 9 월 27일 서울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중심으로 한 서울광장 개정 조례입니다. 먼저 서울광장 개정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선포되기 까지 2009년 6월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을 선포하고 6개월 만에 서울시민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내는데 가장 헌신적으로 활동한 참여연대의 여러 활동가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야5당이 공동으로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을 진행했으나 2009년 6 월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선포부터 2010년 9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광장 개정 조례가 선포되기 까지 1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보여준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야5당이 힘을 모아 서울광장 개정 조례를 통과 시켰으나 불통의 상징인 MB의 아바타 오세훈 시장은 대법원에 광장조례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끝까지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로 일관하고 있으며 여전히 광화문 광장, 청계광장, 서울광장 등 서울시내 중심가의 주요 광장에서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공권력에 의해 철저히 유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야5당이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한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확인한 서울시민들의 한결같은 민심은 보편적 복지를 확대시키고 소통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과정에서 한마음으로 뜻을 모은 시민사회단체와 야 5당이 서울광장 조례 개정의 성과를 이어서 서울시민들을 믿고 불통의 상징인 MB의 아바타 오세훈 서울시장의 횡포에 맞서서 무상급식을 현실화 시켜내기 위한 공동의 활동을 더욱 열심히 펼쳐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야당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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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모음] 이명박 시대, 광장 찾기의 의미


광장과 촛불, 그리고 조례개정운동

그러나 광장 봉쇄와 민주주의 후퇴에 분노하는 시민의 힘을

명 용지와 격려의 글들을 보며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주의

하나로 결집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는 점, 서

를 지키고 일궈가려는 시민들의 열망과 에너지를 온 몸으로

울시의회가 아무리 한나라당 일색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결

체감할 수 있었다.

집된 시민의 힘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 이 있었기에, 결코 쉽진 않겠지만 한번 해보자는 결의가 모

김민영 / 참여연대 사무처장

아지게 되었다.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동참하 여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2009년 6월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착수했다. 그로부터 6개월, 무수한 난관과 어려움이 있었지 만 10만의 서울 시민이 이 운동에 동참했으며 2010년 1월

광장이 제 구실을 잃고 경찰차벽으로 막힌 것은 2008년 '

시민의 힘으로 광장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터

서울시의회에 당당히 조례개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물론 예

촛불항쟁' 이후였다. 그 이후 광장은 관제 행사나 유흥의 장

져 나왔다. 하지만, 공권력을 앞세운 정권 앞에서 시민들의

상했던 바이지만 제7대 서울시의회는 10만이 넘는 서울 시

소로 사용될 경우가 아니고서는 늘 봉쇄되어 있었다. 촛불

아우성만으로 가로막힌 광장을 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조례개정안을 부결시켰다. 그러나 서

을 들었던 시민에게는 광장이야말로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었다. 참여연대가 서울광장조례를 바꿔 평화적 합법적으로

울 시민의 의지는 지방선거를 통해 다시 한 번 강렬하게 표

무대이자 민주주의를 몸으로 느끼고 배우는 살아있는 교육

광장을 열어보자는 제안을 했던 것이 이즈음이었다. 그러

출되었고 결국 2010년 8월 제8대 서울시의회가 새로운 광

장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에게는 광장은 정권을 위협하

나 이 역시 주민발의를 위해 8만여 명의 서울 시민의 동참

장조례를 통과시켰으며 9월 조례를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는 세력들의 폭력난동의 공간이라 여겨졌기에 반드시 봉쇄

을 끌어내야 하는데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며, 서명

광장을 열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했던 시민운동이 1년

해야 할 위험지대일 뿐이었다. 어쩌면 이 정권에게는 촛불의

을 받아낸다 해도 결국 조례개정은 서울시의회의 권한이라

3개월여 만에 커다란 결실을 얻게 된 것이다.

광장은 깊은 정신적 외상, 트라우마였을 것 이다. 반복적이

는 점에서 그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당

고 폭력적인 광장 봉쇄는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정권의 비정

시 서울시의회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 일색이었으며 조례

상성을 여실히 드러내 주었다. 결국 이는 전직 대통령의 추

개정에 동의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었다.

서울광장조례개정을 위한 시민운동은 몇 가지 점에서 그 의

모제조차 경찰력을 동원해 가로막는 반민주 몰상식의 행태

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로 드러났다. 도를 넘는 정권의 행태를 보며 시민의 인내심

도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은 정당과 시민단체간의 협력을 통해 성공을 이끌어낸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을 만 하다. 서울광장조례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 민주당, 민주노 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의 지역 조직들의 분투는 정말 높이 살만 한 일이다. 또 하나 눈여겨볼만한 일은 역시 시민운동 단체의 역할이 아닐까 한다. 시민운동은 이명박 정권 들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거만큼의 활동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받는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봉쇄된 광장을 열기 위한 현실가능한 방법론을 제시 한 것, 또 이를 위한 조직을 꾸려 마지막까지 운동을 지속해 냈던 것은 시민단체들이었음은 기억해야할 것이다. 도저히 어려워만 보였던 서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하철 서명활 동과 같은 헌신적인 방식을 강구하여 막판 서명운동 열기를 고조시켜낸 것, 생활 곳곳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시민네트 워크와의 협력을 끌어내 바닥에서 서명운동을 확산해낸 것

첫째는, 민주주의와 광장의 의미가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확인했다는 것이다. 10만이 넘는 시민들이 주민발의 서명에 동참했으며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의원선거에서도 광장을 열자는 호소는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제8대 서울 시의회가 개원 후 가장 먼저 서울광장조례를 처리한 것도 그러한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관심과 성원 때문이었다.

등은 분명 시민단체의 공로라 할 만하다. 2009년 부터 2010년 까지 1년여 넘게 이어진 서울광장조 례개정운동과 서울시의회의 노력에 힘입어 이제 서울광장 에서의 시민참여형 집회와 행사들이 조금은 자유롭게 열리 고 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전히 조례공포 거부, 소송 등의 형태로 이를 방해하고 있다. 겨울 내내 스케이트 장을 개설한다거나 관제행사를 우선하는 행태도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광장을 광장답게 만드는 일, 시민의 뜻에 맞는 광장운영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광

둘째는, 시민참여가 갖고 있는 강력한 힘을 다시금 확인했

장을 열고 민주주의를 열기 위한 우리 운동이 여전히 현재

다는 점이다. 사실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이 순탄했던 것은

진행형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아니다. 서명운동 종료 시점을 한 달 앞둔 2009년 12월까

지 서명목표인 8만여 명의 절반정도인 4만여 명의 서명만을 확보했을 뿐이었다. 실패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 도 있었지만 막판에 쏟아져 들어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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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백서

이명박 시대, 광장 찾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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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을 열기위한 시민행동 결의 하지만 6월 10일 예정된 6월 항쟁 22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경찰은 금지통고로, 서울시는 사용신청 거부로 광장에서 시민 들이 모이는 것을 방해했다. 광장을 여는 것이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대치선이 된 것이다. 6월 8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5개 정당과 10여개의 시민단체는 서울광장을 개방시키기 위한 시민행동을 선언하고 '서울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 페인단'을 결성하기로 결의한다. 6월 9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수십 명이 노숙을 하며 서울광장을 지켰고, 6월 항쟁 22주년 기념행사는 경찰과 서울시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이 모여 평화롭게 서울광장에서 치러진다. 한편 서울광장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의 경과와 의의1

조례개정 캠페인단은 6월 10일 서울광장의 자유로운 이용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광장사용조례개폐청구서를 서울시에 접수 시켰다. 이렇게 '서울광장조례개정 주민발의청구운동'은 시작되었다.

이재근 / 참여연대 행정감시팀 팀장

열린 광장은 민주주의의 상징 열린 광장은 민주주의 상징이다. 광장은 우리 역사 속에서 항상 민주주의가 숨 쉬는 곳이었다. 서울시청 앞 광장은 1987년 6월 항쟁의 중심지였고, 2004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촛불로, 작년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

8월의 서울광장과 5월의 서울광장 지난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서울시는 19일 서울광장을 분향소로 개방하였다. 서울의 중심광장에 국장으 로 치러지는 전 대통령의 분향소가 설치된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시민추모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서울광장에서 김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행사도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약 세달 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서울시와 경찰의 태도는 전혀 달랐다. 우선 경찰이 나서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둘러싸 버렸다. 서울광장을 둘러싼 경찰버스는 이 정부의 불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서울시 역시 시민추모제를 열겠다는 시민추모위원회의 요구를 행정안전부

하는 촛불로 서울광장이 가득 찼었다. 역사의 굽이굽이 시민들이 모여 민주주의를 외치는 그곳이 바로 광장이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광장이 다시 닫히고 있다. 서울광장과 청계천광장의 운영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는 문화행사 이외에 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고 있으며, 문화행사에 대해서도 그 주최자를 자의적 기준에 따라 선별하여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에 대해서는 사용을 불허하고 있다. 심지어 시민사회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개최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문화제도 행정안전부 에 책임을 떠넘기며 사용허가를 주저했다. 노동자들이나 시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위해 집회를 하겠다는 사용신청 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로 책임을 떠넘기며 결국 허용하지 않아 추모제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정동길에서 약식으로 진행되었다. 경찰은 이미 4월부터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공공연하게 밝혀왔었다. 4월 16일 민주노총의 대전 시위 이후 서울광장에서 열려고 했던 노동절 대회나 촛불 1주년 기념집회는 불허되었다. 5월 2일 촛불 1주년 기념집회에서 는 경찰과 집회 참가자 수십 명을 연행하기도 하였다. 서울시 역시 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행사'에만 서울광장을 사 용한다며 시민단체나 정당의 광장사용신청을 거부하였다.

광장에서 시민은 구경꾼으로 전락 이제 서울 광장은 단지 서울시가 진행하는 축제나 문화행사만 진행되는 일개 시설로 전락했으며, 시민들의 자유로운 접근 과 이용이 가능한 광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새로 만들어진 광화문광장 역시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용은 불가능 하다. 광화문광장에는 분수와 꽃밭을 만들어버려 광장이 아닌 광장이 되어 버렸다. 기자회견을 비롯한 모든 집회는 허용되

경찰의 서울광장 봉쇄는 노 전 대통령의 노제가 있었던 5월 29일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이에 항의하여 참여연대 간사들은

지 않았고, 8월 3일에는 광화문광장의 자유로운 이용을 바라는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관계자 10여 명을 연

6월 3일 서울광장을 열어달라며 서울광장 곳곳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경찰의 근거 없는 광장 봉쇄에 대한 비판

행하기도 했다. 시민들이 광장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이자 구경꾼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여론이 높아지자 경찰은 6월 4일 철수하였고 서울광장은 다시 열렸다.

경찰은 더 나아가 경찰버스로 지난 5월 23일부터 서울광장과 청계천광장을 둘러싸고 시민들의 출입과 통행은 금지했다. 추모제는 물론 어떠한 집회도 불가능하게 완전 봉쇄해 버린 것이다. 서울광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제 때인 29일 잠깐 열렸다가 시민사회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6월 4일에야 마지못해 개방되었다. 하지만 언제든지 광장은 다시 봉쇄될 수 있

1

이 글은 8월 31일 문화연대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한 '광화문광장 개장 한달, 과연 공공의 공간인가? 서울시의 사유지

안가?' 토론회에 토론문으로 제출된 글을 수정 및 추가한 글입니다.

는 상황이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집회의 목적이나 주최단체에 따라 다시 광장을 봉쇄 할 수 있다는 지극히 자의적인 기준 을 다시 한 번 언급한 바 있다. 경찰의 광장 봉쇄 행위는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가지지 못한 공권력 남용이다. 불법시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추측과 예단 만으로 서울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대규모 광장을 모두 원천 봉쇄하는 것은 최소한의 정당성도 갖지 못한다. 경찰은 광장 봉쇄의 근거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거론하나 법률의 어떤 조항에도 그와 같은 행위를 정당화시켜줄 근거는 없다. 경 찰의 광장 봉쇄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자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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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백서

이명박 시대, 광장 찾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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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수단체의 유령집회신고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서울광장 이용이 제한받고 있다는 것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되

서울광장사용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4

었다.2 유령집회신고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가로막는 치졸한 행위이다. 또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이 지난 3년 동안 열린 광장이 아니라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관변 광장'으로 운영돼온 것으로 나타났다.3 2009년에는 서울광장 사용의 60%가량을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관변 행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1.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으로 한정된 사용목적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광장 사용조례)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 번째 문

광장의 주인되기 위해 서울광장조례개정에 나선다

제점은 서울광장의 사용 목적을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으로 규정한 제 1조에 드러나 있다. 광장은 단지 여 가선용과 문화 활동의 공간만은 아니다. 자유롭게 시민들이 모이고 소통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적 발언을 위

정부가 맘대로 열고 닫는 광장은 광장이 아니다. 정부만 사용하는 광장은 광장이 아니다. 왜 광장 사용을 서울시와 경찰이

한 집회나 시위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그곳은 광장이라 부를 수 없다. 서울광장의 사용목적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

허가받아야 하는가? 광장의 주인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온 이 땅위의 시민들이다. 이제 시민들이 나서 서울시와 경

가 있다. 허가의 근거가 되는 사용목적 규정을 없애거나 합법적 집회와 시위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사용목적이 규정되어야

찰이 가져가버린 광장의 권리를 되돌려 받고자 한다.

한다. 캠페인단의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진행과 공익적 행사 등을 광장사용 목적에 포함시켰다.(안 제1조)

서울광장조례개정 캠페인단은 서울시가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부정한 헌법을 무시하고 만든 서울광장사용조례에 대 한 개정운동을 시작했다. 누구라도 자유롭게 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행사 등으로 한정된 사용목적을 확대하고 허가 제를 신고제로 바꾸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를 바꾸는 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경찰의 불법적인 광

시민의 힘으로 바꾸려는 서울광장 조례안 비교표

장 봉쇄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률적 대응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지난 5월 시민추모위원회의 추모행사를 방해하고 행

내용

현행조례

개정조례안

사차량을 감금한 경찰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경찰의 서울광장 원천봉쇄행위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용신청

허가제(허가신청)

신고제(신고수리접수)

원고를 모아 7월 2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용목적

시민의 여가선용 및 문화생활

여가선용 및 문화생활은 물론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와 다양한 공

광장은 열려있을 때 광장이라 부를 수 있다. 광장의 주인인 시민이 나서 광장을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려야 한다. 서울

사용허용판단

시장 및 서울시 재량

광장조례개정 청구운동은 단지 광장을 개방하는 운동이 아니다. 광장을 다시 찾아오는 것은 거꾸로 가고 있는 민주주의를

사용허용변경

익적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부득이한 사유'로만 명시

회복시키는 첫 걸음이다.

시민위원회 설치하여 시민의견 반영토록 함 '부득이한 사유' 시민의 생명 등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으로 구 체화, 시민위원회의 의견 반영토록 함

사용자 차별금지

없음

연령ㆍ성별ㆍ장애ㆍ정치적 이념ㆍ종교 등을 이유로 광장사용에 대 한 차별금지

2. 헌법을 위반한 광장 사용허가제 2

뉴시스 2009-10-1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

d=0002907383&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국회 행안위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5 월말까지 서울광장 사용과 관련해 신고 된 집회 건수는 총 346건이며 이 중 328건이 특정 3개 집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들 3개 단체는 보수단체이며 이들이 신청한 집회 건수는 전체 95%에 달한다"고 설명하고 "신고한 집회 시간을 일수로 환산하면 모두

현행 서울광장 사용조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광장을 사용할 때 서울시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조항이다(5조). 광장사 용을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 21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항이다. 조례가 헌법을 위반 하고 있는 셈이다.

515일이며 이중 494일을 3개 단체가 집회를 열겠다고 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실제 집회를 한 날짜는 단 하루였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사용허가제를 신고제로 개정하여야 한다. 캠페인단은 현행 조례상의 광장 사용허가제를 사용신고제로 변경하고, 사용신고

단체가 신고한 집회 내용은 대중교통 캠페인 등"이라며 "열리지도 않은 유령집회들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 시위를 벌일 수

기한도 집시법처럼 시간을 병기하고, 역시 집시법처럼 48시간 전까지 신고가 가능하게 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였다.(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제5조) 또한 사용허가와 제한의 검토사항을 사용신고 수리 여부로 개정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민주사회의 우월적

3

한겨레 2009-10-09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80922.html 서울시는 서울광장에서의 진보

적 집회와 추모행사는 대부분 불허하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관변행사는 대부분 허용했다. 김유정 의원(민주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서울광장 사용 신청 403건 가운데 357건의 행사가 열렸다. 서울광장에서 열린 357건의 행사 가운데 '하

기본권인 집회를 우선순위로 고려하게 하였고, 제11조를 신설, 시민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사항을 존중하게 하였다.(안 제6 조, 안 제11조) 기존 조례에는 없는 신고에 대한 처리 시한을 명시하여, 신고절차를 명확히 하였다. (안 제7조) 현재 서울광 장에서 집회를 열려고 하는 경우 서울시의 허가를 받는 것은 물론 경찰에 집회신고를 해야 한다. 이중규제가 아닐 수 없다.

이서울 페스티벌' 등 서울시의 홍보 행사는 138건으로 전체의 38.7%에 이르렀다. 정부와 지방정부의 홍보 행사도 36건으로 10%를 차

24

지했다. 이런 관변행사는 174건으로 전체 사용 건수의 48.7%에 이르렀다. 연도별로는 2007년 45.3%, 2008년 49%, 2009년(7월까지)

4

59.6%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올해 서울시의 서울광장 운영을 보면, 전체 47건의 행사 가운데 서울시 행사가 44.7%(21건),

울시장이 광장을 관리함에 있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아니라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

중앙정부 행사도 14.9%에 이르러 전체의 59.6%에 달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행사', '6월 항쟁 계승 민주회복 범국민문화제'

다(3조), 더 나아가 허가사항 변경 조항(8조)에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공익을 위하여 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와 '시민의 안전확보 및

등 진보적 성격의 행사 9건을 비롯한 14건의 행사는 불허했다.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넣어 사실상 시민들의 광장사용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다.

2009-201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백서

광화문광장 조례는 서울광장 조례보다 더욱 문제가 많다. 기본적인 문제점은 비슷하지만 여기에 더해 광화문광장조례에는 서

이명박 시대, 광장 찾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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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장 사용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시장의 재량권 과다 현행 서울광장 사용조례의 또 다른 문제점은 서울광장 사용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시장의 재량권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서 울시는 사용허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사용신청이 광장조성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6조) 결국 서울시 와 서울시장 마음대로 서울광장의 사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캠페인단의 개정안은 광장의 "사용자" 정의를 개정하고, "시민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광장 사용이 신고에 의해 운영됨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였으며, 광장 사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광장의 사용신고에

* 2009년 7월 16일 : [토론회] 서울광장조례개정의 헌법적 근거와 민주주의 * 2009년 7월 22일 : 서울광장 봉쇄에 대한 손배소송 및 헌법소원 제기 * 2009년 8월 03-18일 : '광장을 열어라' 공동 캠페인 기사 12회 연재 * 2009년 8월 20-22일 : 서울광장 집중 서명 * 2009년 8월 25일 : 약 23,000명 청구인 서명(서명기간 약 40일) * 2009년 9월 18일 : 2차 수임인 대회

대한 불수리사유를 시장이 판단하기 위하여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하는 시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시민

* 2009년 9월 30일 : 약 35,000명 청구인 서명(서명기간 약 65일)

위원회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다.(안 제2조 3, 4항)

* 2009년 9월 21-10월 16일 : 명동거리 서명(매일) * 2009년 10월 20일 현재: 약 43,000명 청구인(서명기간 약 85일)

4. 부득이한 경우에만 신고 내용 변경 가능

* 2009년 12월 19일 : 서명마감. 80,958명 서명시 조례개폐청구 발의 가능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허가사항의 변경 사유를 '부득이한 사유'라고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일방적으로 변경 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다.(8조) 사실상 서울시나 서울시장의 마음대로 이미 허가된 사항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캠페인단은 허가사항 변경을 신고수리내용 변경으로 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의 내용을 '시민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명백하

2. 조례개폐청구(주민발의)의 절차와 사례

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로 구체화하였으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만들어 시장의 재량권에 일정한 제한을 두

주민조례개폐청구(주민발의)는 선거권을 가진 19세 이상 주민이 주민총수의 일정 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었다.(안 제8조)

조례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5를 말한다.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 제도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주민이 직접 조례를

5. 서울광장의 사용신청자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 신설 서울광장의 운영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은 서울시와 서울시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광장사용의 허가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청구 요건과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 조례개폐청구의 절차

이다. 최근 서울시는 시민의 여가생활과 문화활동을 위한 경우에만 서울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과

1. 청구인 대표자 선정하여 조례개폐청구서와 조례개정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접수

거 이명박 시장 시절에는 '수도이전 반대 궐기대회'등에 사용된 전력이 있다. 사실상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별이

2. 지방자치단체의의 대표자 확인과 공표 (2주 소요)

다. 캠페인단은 개정안에서 서울광장 사용신청자의 연령ㆍ성별ㆍ장애ㆍ정치적 이념ㆍ종교 등을 이유로 광장 사용과 사용신

3. 수임인(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의 수임

고수리 등의 처리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안 6조 ③항 신설)

4. 자치단체 주민에게 서명받기(주민번호, 주소, 서명, 서명날짜가 포함된 양식에 서명) 5. 6개월간(광역의 경우) 서명을 받아 연서 요건(서울의 경우80,958명)을 넘을 경우 청구인명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6.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 청구요건 심사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의 경과와 의의

7. 보정기간

1.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경과

8. 지방의회 부의 및 의결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은 2009년 5월 23일 서울시의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문화제와 6월 8일 6.10 항쟁 22주년 기념행 사 불허에 맞서 조례를 바꿔 시민들이 서울광장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시작되었다. 그 경과를 일

서울시의 인구는 천만이 넘는다. 서울시에 주민발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과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의 입법에 관한 조례』 23조6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 8,095,733여명의 서울시민 중 1%인 80,958명의 서명7을 6개월 안에

<서울광장 조례개정운동의 경과>

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5

* 2009년 6월 08일 : 20여개 단체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캠페인단 구성 결의 * 2009년 6월 10일 : 김민영 사무처장을 대표자로 한 '조례개폐청구서' 서울시에 접수 * 2009년 6월 10일 : 수임인(서명권 위임자) 모집 시작, 첫날 600여 명 모집 * 2009년 6월 18일 : 홈페이지 개설 www.openseoul.org * 2009년 6월 22일 : 조례개폐청구 대표자 등록증 수령 * 2009년 6월 24일 : 서울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 발족 및 서명운동 시작 * 2009년 7월 14일 : 1,556명 수임인 등록증 교부 및 1차 수임인 대회, 본격적 서명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4.1> 6

제6장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23조(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라

주민이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連署)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7

서울특별시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요건 공고 (2009.01.08)

19세 이상 주민총수

연서하여야 할 19세 이상 주민수

8,095,733명

80,958명

비고

※이 주민수는 2009년 10월 7일 거소신고인과 외국인등록자를 포함해 81,292명으로 늘었다. 26

2009-201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백서

이명박 시대, 광장 찾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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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만 가능하다. 특히 서울의 경우 실제 조례개폐청구(주민발의)를 위한 서울시의 주민발의는 단 한번 성공한 적이 있다.

광장은 광장을 지켜온 주민과 시민들의 것이다.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장을 마치 제 것인 냥 사용허가권을 휘두르

현재 진행 중인 서울광장조례개정 주민발의를 제외하고 이제까지 접수된 6개의 조례청구안 중에 지난 2003년 진행된 서

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서울광장을 진정한 주인인 서울 시민에게 돌려주는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은 헌법 1조의 '대한민

울특별시학교급식조례가 청구인숫자를 채워 청구됐을 뿐만 아니라 2005년 의결(수정가결)되었다.

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운동이다. 주민의 뜻과 다른

당시에는 서울시에 주민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14만 명의 청구인서명을 필요로 했다. 당시 조례개정운동을 진행한 서울 시학교급식조례재정운동본부는 1081명의 수임인(대표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명요청인)들이 5개월 동안 서울시민 14 만 6,258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였고 이중 24,476명의 무효처리결과를 통보 받았다. 보정기간동안 무려 61,121명의 서명을 받아 다시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서울 시민 20만 명의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고서야 주민발의를 성공시 킬 수 있었다.

법률과 조례를 직접 주민이 나서 개정에 나선 운동이기 때문이다.. ② 서울광장조례개정 캠페인은 주민자치운동 이 운동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주민발의 제도에 기초하여 직접 서울 시민 8만 천명의 서명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 하는 것이다. 광장을 개방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라는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맞서 시민들 이 직접 나서 조례를 바꾸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제주도에서 진행된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운동과 그 궤를 같이한다. 국민

조례개폐청구 연서는 주민번호와 주소를 기입하고 서명이나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의 대리인인 정치인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 주민이 나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자율과 자

있어 일반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서명지를 돌려서 받을 수 없다. 서명 요청 역시 대표자와 수임인만 할 수 있다. 엄청난 시

치의 운동인 것이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수만의 시민들이 참여한 조례개폐청구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방식이다. 요즘같이 발달한 시대에 19세기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공인인증서를 활 용해 인터넷으로 주민발의 서명을 가능하게 한다면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을 고려하고 고민하는 정치인이나 행정 관료는 없다. 주민발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손질이 필요하다.

③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운동 이 운동은 누구의 지시나 강요가 아니라 광장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뜻과 힘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 표자의 권리를 위임받아 직접 서명을 받는 수임인은 자발적 참여로 모였다. 또한 그 비용의 대부분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 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시작하였지만 전체적인 운동의 진행은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야당 등 상당

3.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과정에서 각성하는 시민 ①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 서울광장조례개정에 대한 신문기사가 실리는 날이면 행정감시센터 사무실은 바빠진다. 서울조례개정청구 운동에 동참하

수의 정치권에서 참여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은 독립적이고 자 발적인 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새로운 의미의 민주주의 회복 운동

겠다는 전화가 빗발치기 때문이다. 수임인이 되거나 서명운동에 동참하거나 각종 비용에 대한 모금에 동참하겠다는 전화

광장은 열려있을 때만 광장이라 부를 수 있다. 광장은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시민의 것이기 때문이다. 봉쇄된 광장은 민주

들이다. 수임인들이 보내준 청구인 서명용지가 동봉된 편지만 수백 통이다.

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광장의 주인인 시민이 직접 나서 광장을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이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지난 7월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거리서명을 나가면 시민들의 호응도 나쁘지 않았다. 특히 서울광장이 열렸던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기간(8월 18일 - 8월 23일)에는 서울광장에서만 7,000여명의 시민

되찾아 오는 이 캠페인은 단지 광장을 여는 운동이 아니다. 광장을 넘어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 는 운동인 것이다.

들이 조례개폐청구에 동참했다. 수임인들의 참여와 청구인들의 참여 등 한 명 한 명의 참여로 주민발의를 위한 8만 여명의 청구인단이 모이고 있는 것이다. ② 일반 시민에서 각성한 활동가로

결론을 대신하여 정상적인 사회라면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은 불필요하다. 처음부터 이 따위 엉터리 조례가 만들어질 수도 없겠지만 처음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평범한 시민들의 활약이다. 조직된 활동가가 아님에도 수임인 중 한분은 주변

에 잘못 만들어졌더라도 문제가 확인되었을 때 서울시장 또는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바꾸면 될 일이다. 하지만 현재의 서울

가족과 동료들의 서명을 모아 백여 장을 보내준 경우도 있다. 자신의 가게에서 손님들을 설득해 서명을 받고 보내주는 수임

시는 시민들의 이런 의견을 전혀 수렴하려 하고 있지 않다. 비록 8만 천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가 성공하더라도 서울시

인들이 생겨났다. 또한 수임인들끼리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서 동네 전철역이나 행사장에서 서명을 진행해 수백 장을 모아

장이나 서울시의회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다. 주민발의를 거치더라도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이를 부결시킬 수

보내주기도 하였다. 또한 거리서명운동과 서명용지의 분류 등 손발이 필요한 활동에는 헌신적인 자원활동가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 시민 수 만 명의 서명을 받은 이 조례개폐청구안을 서울시장과 서울시가 허투루 다룰 수는 없

있다. 평범한 일반 시민에서 서울광장조례개정청구운동을 하면서 각성한 활동가로 변모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을 것이다.

분들이야말로 조례개정운동의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비하면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은 거창한 의의를 가진 운동은 아니다. 하지만 이 과정 을 통해 광장이 시민들의 것이라는 것임을 시민스스로 깨닫고 행동하기 시작했다. 주민발의라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체

4.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의 의의 ① 서울광장조례개정 캠페인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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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백서

험하게 되었다. 또한 광장을 되찾기 위해 각성하고 스스로 나서고 있으며 조직화하고 있다. 실제 조례의 개정 여부를 떠나 수많은 시민들이 광장의 의미를 깨닫고 광장을 되찾기 위해 나섰기에 이 운동은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역행에 맞서 민주 주의를 회복시키는 운동이자 이미 성공한 운동이다.

이명박 시대, 광장 찾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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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밀실엔 없고 광장에만 있는 것 신진욱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밀실엔 없고 광장에만 있는 것은 □□□□다. 그런데 광장혐오 혹은 광장공포 세력이 이 나라의 정치권력

하지만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움직인 힘은 눈에 보이

을 쥐면서부터 시민들은 '광장(廣場)의 정치'를 금지 당하고

는 낙관이 아니라, 가슴이 말하는 열망이었다. 변할 것 같지

'폐장(閉場)의 정치'를 강요받았다. 서울광장은 서울시민이

않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이런 작은 열망들을 모아 큰

아니라 서울시청의 것이 됐고, 방송매체의 광장은 공익광고

강물을 만드는 시민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이 운동은 분

장이 됐고, 인터넷 여론광장은 검경의 감시장이 됐다. 이 모

명히 보여줬다. "광장을 열어라!"라는 집단적 열망이 바로

든 광장폐쇄 조치는 민주주의를 위축시키는 보다 포괄적인

광장을 여는 힘이 됐다. 이 열린 광장들은 여전히 숨 막히는

감시와 억압 체제의 징후들이다. 민주주의는 단지 민주적

이 나라와 한반도의 현실 속에서 민주주의의 생명력을 끈질

민주주의는 또 다른 의미에서 밀실에는 없고 광장에만 있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간다. 밥 먹고,

선거가 왜곡되거나 부정될 때만 훼손되는 것이 아니다. 일단

기게 되살릴 자유의 공간, 평화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일하고, 돈 벌고, 고지서 오면 세금 내고, 아프면 병원 가고, 가계재정도 관리하고, 집 문제, 애들 교육, 노후 대비, 연로하신

정권만 잡으면 무엇이든 맘대로 할 수 있다는 망상, 뽑아줬

부모님 돌보는 일 등등 고민도 많다. 보통 우린 이런 일상에 '치여서' 산다. 사는 게 쉽지 않다. 그런데 이런 일상의 일들 가

으니 모두 조용히 따르라는 오만, 그것도 민주주의라는 착

운데 정치와 무관한 게 없다. 나와 내 가족의 삶의 환경을 좌우하는 결정을 내리는 일이니 말이다. 만약 모든 사람이 그런

각이 문제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하여

환경을 바꿀 수 없는 걸로 여기고 저만 살려 한다면, 제각각 저만 살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만인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진다.

시민들의 입을 막고 눈을 가리고 발을 묶으면서부터 이 나

그래서 밀실에서 나와야 한다. '함께 사는' 방안을 광장에서 찾아야 한다. 그게 광장의 정치다.

라 민주주의의 숨통은 점점 더 막혀갔다. 서울광장 폐쇄는

답은 '민주주의'다. 밀실 정치는 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없다. 소수의 권력층이 담합해서 나랏일을 결정하는 그런 정치는 민 주주의일 수 없다. 그들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사람들일지라도 그렇다. 정치는 정치공동체의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 의 정책과 제도를 정하고, 공동의 자원을 배분하는 행위다. 정치는 '공적'(public)인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말할 것이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치과정에 반영돼야 한다.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을 말 하는 표현의 장, 그것이 광장이다. 거기서 사람들이 동네일과 나랏일을 토론하고 상의하고 주장하는 것, 그게 광장의 정치 다.

광장의 정치는 현대 민주주의 제도가 정말 민주적이 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현대 복잡사회에서 민주주의 제도의 기둥은 대의민주주의다. 대의(代議)는 '대표'(representation)하여 '의논'(deliberation)하는 것이다. 정부와 정당들은 자신이 대표해

2009년 여름에 시작된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이 높은 장애

야 할 민의(民意)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야 하고, 서로 다른 민의를 대표하는 정당들이 의논하여 공동의 결정에 도달해야

물들을 헤치고 드디어 민의를 표출할 작은 숨통을 텄다. 말

한다. 그런데 이들이 대표자로 선출된 것을 무슨 대단한 권력으로 착각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군림하려 들면, 정치

하고 행동할 자유를 갈구했던, 지역사회와 나라의 주권자로

본연의 역할은 무너진다. 선거는 민의를 전할 일꾼을 뽑는 제도가 아니라, 임기제 군왕과 귀족을 뽑는 제도가 된다.

서 발언하고 싶었던 1만여 서울 시민과 여러 시민단체들, 정

민주주의가 그런 몰골이 되어선 안 되겠기에, 오늘날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선 시민들이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정치적 기본 권과 시민적 권리를 폭넓게 부여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정치적 결사와 정치행동의 자유 등 이다. 각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런 권리들은 권력자원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대다수 시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정치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이 통로가 막히면 민주주의는 다수당 전제주의로 전락한다. 지배하려는 권력자 들과 주인이고자 하는 시민들 간에 충돌이 반복된다. 이 통로가 뚫리고 넓어져야만 민주주의가 활기와 생명을 얻는다. 선출 된 자들과 선출하는 사람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30

한국 민주주의의 호흡곤란을 상징했다.

2009-201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백서

당들이 함께 했다. 그리고 이들의 뜻을 모은 조례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처음엔 될 성 싶지 않은 시도로 보였다.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아 보였다. 시민사회의 힘이 제대로 모일 수 있을지, 시민들이 과연 얼 마나 호응하고 참여할지, 지방선거에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불투명했다.

이명박 시대, 광장 찾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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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의 전설은 끝나지 않았다 한명숙 / 정치인, 전 국무총리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처 우리측 해상에서 해군 초계 함인 천안함이 침몰했다.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해군 병사 40여명이 사망했고, 6명이 실종됐다. 정부는 천안함 침몰원 인을 규명할 민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했고, 합동조사단은 5 월 20일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것으로 공 식 발표했다. 대한민국 영해에서 우리 군인들이 죽어갔지만,

범야권단일후보의 제1과제, "광장을 되찾아오라"

또 다시 시작된 북풍, 해법은 광장

6·2 지방선거는 광장에서 시작돼, 광장에서 끝난 선거라

천안함 사건이 있기 전부터 6·2지방선거는 광장을 둘러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촛불 시민들의 저항에서부터 노무현

민주세력과 독재세력의 한판 승부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이르기까지 광장에서 표출됐던 민주

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민의는 아랑곳하지 않는

주의의 염원과 시민의 권리를 되찾아 오는 것이 지방선거

일방주의로 일관했고, 터져 나오는 국민의 불만을 봉쇄하

의 가장 큰 목적이었고, 범야권단일후보에게 부여된 최우

기에 급급했다. 서울광장에서부터 광화문광장에 이르기까

선의 과제임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시작한 선거였

지 뜨겁게 분출됐던 촛불민심을 바리케이트를 치고 물대포

다. 때문에 선거자금의 모금도 '광장분양'이라는 아이디어

를 뿌려대며 잠재우려고만 했다. 오세훈 시장도 다르지 않

광장은 우리 현대사와 함께 진보해 왔다. 4·19혁명, 5·16

로 출발하게 되었고, 시민들의 반응도 생각했던 것 이상으

았다.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둘러싸고, 시민의 혈세를 54

군사쿠데타를 비롯해 87년도 6·10 민주항쟁까지 역사의

로 뜨거웠다. 시민들의 정성 하나, 하나가 모일 때마다, 그들

억 원이나 들여 조성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의 출입과 집

고비마다 그 중심에는 광장이 있었고, 광장을 장악하는 세

의 격려와 호소를 볼 때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

회를 가로막고 연행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것도 모

력은 그 이후의 역사를 지배하는 세력으로 남았던 치열한

리하여 이들의 염원을 기필코 이뤄내야 한다는 결의를 다

자랐는지 이명박 정부는 공식 선거일정이 시작되자마자 천

사투와 저항의 장이기도 했다. 6·2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압

지곤 했다.

안함 발표를 강행했다. 또 다시 북풍의 망령을 일으키려 시

도적인 승리를 안겨 준 공간도 광장이었다. 하지만, 광장을

도한 것이다.

가득 메웠던 시민들의 소망과 바람은 아직 미완의 상태로

책임을 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국방장관도 제 자리를 보전했고, 군의 수뇌부도 자리를 보전했다. 우리 영해에서 우리 아들들이 수십 명이나 죽어간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 음에도 책임자들은 멀쩡했고, 발표 시점은 공교롭게도 6·2 지방선거가 시작되는 시점이었다.

지지 대신 평화를 호소하다 각종 미디어에서 발표되는 지지율 격차는 이미 20%를 넘 어섰고, 선거 열기는 차갑게 식어 갔다. 모든 언론에서 지방 선거는 실종된 지 오래였고, 국면을 돌파할 선거 전략은 세 워지지 않았다. 유일하게 남은 방법은 평화를 호소하는 것 뿐이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유일한 돌파구는 광장으

과거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었던 북풍이라는 악재에 저

서울시의회는 물론 대부분의 구의회도 야권이 다수를 장악 하는 결과를 낳았다. 광장의 힘이 발휘된 선거였고,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결과였다.

끝나지 않는 승리를 위해

남아있다.

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민과 직접 소통하고 호소하

불통의 정치를 고수하고 있는 MB정부의 위세가 사그라지

한나라당의 오세훈 후보와 범야권단일후보인 한명숙이 바

는 방법뿐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집회가 끝

지 않고 있고, 전쟁을 획책하는 보수세력의 발호는 여전하

라보는 광장에 대한 관점은 출발점부터 달랐다. 오세훈 시

난 이후 서울광장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매일 저녁 서울광장

다. 이 같은 정세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광장을

장의 광장은 폐쇄적인 도시 미화의 도구에서 출발하고 있었

에서 '생명과 평화를 위한 서울마당'을 촛불시민과 함께 하

중심으로 시민의 뜻을 모아나가는 길뿐이다. 열린 공간으로

다면, 한명숙의 광장은 시민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소통과 화

면서 선거유세가 아닌 평화를 기원하는 대국민캠페인을 진

서의 광장을 되찾고 시민의 뜻이 올곧게 정책에 반영될 수

합의 공간에 있었다. 오세훈 시장에게 광장은 도시미화의

행해야만 했다.

있는 소통과 화합의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도구일 뿐이었고, 공무원의 허가를 받아야 사용이 가능한

오세훈 시장이 시민사회단체와 서울시 의원 다수가 만들어

서울시의 소유물일 뿐이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부터 광장을 되찾아오는 것은 설득과 타협으로는 불 가능한 일이었다. 오로지 압도적인 시민의 힘으로 되찾아오 는 길뿐이었다.

20%의 격차가 0.6%까지, 광장의 힘을 보다

낸 서울광장조례를 거부하며 달가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조 례가 내포하고 있는 가치와 폭발력이 자신들의 생존에 치명

처음엔 광장 유세를 낯설어하던 시민들도 시간이 갈수록 관

적일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인 것이다. 때문

심을 보였고, 참여의 폭도 넓어졌다. 아이를 데리고 나온 주

에 우리 야권과 시민사회단체 또한 단순한 조례제정의 의미

로 돌아가는 것뿐이었고, 시민들에게 평화를 호소하는 것

광장은 우리 현대사를 이끌어온 역사적 공간이고, 고비 때

부에서부터 직장인까지 남녀노소가 모두 모여 촛불유세에

를 넘어 광장을 통해 실현해야 할 우리들의 가치와 신념, 향

뿐이었다. 나를 지지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마다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곳이다. 이런 역사성과 문화적

동참했고, 평화를 외쳤다. 광장유세라는 새로운 유세문화가

후 정치적 영향력까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계획을 도출하고

를 위해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전쟁을 막아달라고 호

상징성을 올바르게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은 광장을 시민에게

만들어진 것이다. 비록 여론조사의 격차는 컸지만, 승리를

그에 입각한 행보를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할 때이다. 그것을

소했다. 그 날 이후 선거가 끝날 때까지 유세의 마무리는 촛

돌려주는 것이라 생각했고, '광장사용 시민위원회'를 구성하

예감할 수 있는 희망의 불씨를 볼 수 있었다.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광장의

불 시민들과 함께 광장에서 이뤄졌다. 투표일까지 불과 10

여 광장의 운영과 관리 등 제반 사항을 자치 정신에 입각해

여일 앞 둔 시점, '한반도 평화를 위한 10일 행동'은 이렇게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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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의 광장 vs 한명숙의 광장

결과를 이뤄냈다. 구청장 25곳 중 21곳을 야권이 휩쓸었고,

2009-201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백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약속(공약)을 준비하기도 했다.

6월 2일 투표 당일, 서울시장 선거결과에서는 졌지만 불과

민주주의 광장의 소통구조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10여 일만에 20%의 격차를 0.6%까지 줄인 기적 같은 선거

이명박 시대, 광장 찾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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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을 떠들썩하게 하라 - 갈등의 진보정치를 위하여

이런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을 보는 서울시가 착각을 하는

그런 점에서 서울광장의 자유로운 공기는 청계천을 거쳐서

게 있는데, 서명에 참여한 10만 명의 서울 시민들이 집회에

광화문을 넘어 저기 청와대 앞마당까지 통할 수 있도록 하

참여하기 위해 서울광장조례개정에 서명했다고 보는 것이

는 것이 필요하다. 청계천 들머리에 세워진 정체불명의 조

그렇다. 실제로 서울시의회에서 시민들이 내놓은 조례안이

형물을 보수하기 위해 매년 들어가는 돈이 50억 원 정도다.

통과되었을 때 서울시는 '정치집회를 허용하는 조례에 반대

한철 깔려 있다 스노우보드 대회를 위해 치워진 플라워 카

한다'는 대변인 논평을 내놓았다. 하지만 우습게도 10만 명

펫의 꽃값만 1억 원이 넘는다. 그런데 그곳에서 행사를 하

의 서울시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서울시 앞마당으로 전락한

려면 서울시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인권운동사랑방이 매

서울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달라는 주인의 요구였을 뿐이

년 개최해온 인권영화제는 다른 행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서

다. 그런데 시민들의 재산을 받아서 관리를 하는 머슴이 '정

울시가 보기에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허가와 반려가 반복되

치집회'운운하면서 주인의 행사를 폄하하는 꼴이라니 그 천

었다. 광화문 광장은 미국 대사관 등 주요기관이 있어서 아

박한 인식에 한숨만 나올 뿐이다.

예 집회나 시위는 안 된다. 서울시가 말하는 광장의 문화적

김상철 /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기획국장

선용이라는 것은 그저 서울시가 주최하는 행사를 관람하거 나 아니면 서울시가 꾸며놓은 조경물을 쳐다보는 것이지 시

광장은 원래 시끄러운 곳이다. 그래서 광장은 '넓은 곳'일 뿐이지 잔디니 동상이니 플라워카펫이 주인인 곳이 아니다. 그곳 을 오가는 사람들과 그곳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인이고 이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을 타인에게 말할 자유를 가 진다. 그래서 광장은 민주주의의 공간적인 징표다. 하지만 광장의 자유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간다. 언론에서든 제도에서든 목소리를 얹을 수 없는 소수가 다수의 대중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그렇다. 우리는 광장을 통해서 걸러지지 않는 날 것의 목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래서 광장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된다. 진보정치를 표방하는 진보 정당이 광장의 정치를 추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진보신당은 문화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과 함께 당초 광장을 둘러싼 세 개의 조례를 모두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서울시가

조례가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이지만 어쨌든 서울광장은 열

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언론이나 제

렸다. 그래서 매년 전태일 열사의 기일에 맞춰 개최되는 전

도에 의해 무시되고 감춰진 사실들에 분노하는 것은 포함되

국노동자대회가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성과를 낳았다. 이

지 않는다.

후에 작고 많은 소소한 행사들이 서울광장에서 열렸지만, 조례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매일 야 간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은 바 없다. 광장이란 이런 곳

따라서 광장운동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들은 시민들이 4

이다. 사회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유무형의 광장에 모

년에 한 번씩만, 5년에 한 번씩만 정치적이길 원하지만 우리

인다. 페이스북이니 트위터니 하는 것이 무형의 광장이라

는 그들이 4년 동안, 5년 동안 하는 정치에 대해 말할 수 있

면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서울광장은 무형의 광장이라

는 자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문

는 점만 다를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생각의 차이

제를 스스로 제기하고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살아

를 확인하고, 때론 얼굴을 붉히고 때론 멋진 논쟁을 벌이기

있는 정치의 공간이 열려야 한다. 진보정당이 광장정치에 목

도 한다.

을 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지고 있는 광장에 대한 권리는 시민들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관리자의 책임이지 광장을 시민에 우선해 사용할 소 유자의 권리가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2004년 서울광장이 개장되고 나서 광장의 주인은 서울시였다. 실제로 서울시의 행사 는 시민의 행사보다 우선했다. 서울시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나, 실제로는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의 권 리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언제나 후순위였다. 게다가 현재의 서울광장은 매년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시설관리공 단이라는 곳에 위탁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제 손으로 광장을 관리하지도 않으면서 관리권을 빙자해서 사용권을 독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2009년 말까지 700여개의 행사 중에 서울시의 행사만 50%가 넘었다.

서울시가 두려운 것은 자신들이 하는 행정이 광장으로 나오 는 것이다. 이제껏 비판받지 않아온 온실 속의 서울시 행정 이 시민들로 부터 직접 평가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다. 한 마디로 서울시가 아직 유아기적인 행정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진보신당과 같은 진보정당이 추구하는 정치는 모두 다 합의하는 정치 이전에 모두 다 합의할 수 있는 장

이 과정에서 조례 폐지가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광장을 관리하고 책임지자는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이 시작되었다. 진보신 당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사회당 등 진보정당에서는 당연히 참여했다. 우리는 서명용지를 들고 서울시민들을 만났다. 지역 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홍보활동을 하면서 서울광장조례개정 서명을 받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직접 당사로 와서 서명을 하고 가는 직장인 당원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10만 명의 기적을 달성했다. '예측'했던 불 가능이 시민의 힘으로 '기적'처럼 가능해진 순간이었다.

을 만드는 정치다. 광장의 자유로운 공기는 그들만의 행정 이 수십 년 동안 누려온 특권의 썩은 내를 날려버릴 수 있 다. 오래된 것이 좋고, 편한 것이 최고라는 보수의 안락함 대 신 미래를 위한 변화와 새로운 가치의 발견을 할 수 있는 것 도 광장의 시끌벅적함에서다. 그래서 서울광장조례개정에 대해 그들은 반대했고 우리는 찬성했다.

34

2009-201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백서

이명박 시대, 광장 찾기의 의미

35


아직 끝나지 않은 광장찾기 - 서울광장조례소송에 대하여 박주민 /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

서울특별시의 주장에 대하여 서울시의회는 2010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광장조례")를 재의결하고, 같 은 달 27일 서울시의회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울특별시는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서울광장조례

서울특별시가 내세우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해 간단하게 살피겠다. 먼저 '서울광장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여 서울시장의 권

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광장조례의 운명이 대법원의 판단에 달리게 된 것이다.

한을 침해하였는지'이다. 서울광장도 공유물 중의 하나라는 점, 그리고 공유물관리법이 공유물의 사용에 대해 '허가'하도록 하고 있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울광장은 공유물 중에서도 원래부터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공공용 물'이다. 그리고 공유재산법은 공유물의 사용에 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적 측면에 대한 관리'를 주로

서울광장조례소송제기에 대한 평가

규율하고 있는 법으로, 서울광장의 사용에 대한 관리에 이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공공용물의 사용 중 일반적인 사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설이 그 공공용물을 관리하는 단체의 장에게 기속재량(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가

서울광장조례에 대한 소송의 쟁점 등을 살피기 전에 우선 이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싶다. 서울특별시

를 당연히 해야 하는 것)만이 인정된다고 보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행 서울광장조례의 신고(수리)제는 상위법에 위반

는 이번 소송의 제기가 의회에 대한 정당한 견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서로

한 것도 아니고,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도 아니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장이 서울광장사용신고에 대해

견제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기본방식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제는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시민들 전체의 이익

불수리할 경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지만, 의견을 들을 뿐 그에 기속되도록 한 것이 아니기에 이 역시 서울특

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서울광장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

별시장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럴 때마다 시민들은 서울광장이 보다 시민들에게 개방되고, 시민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방향으로 힘을 실 어 주었다. 서울 시민 103,330명의 구체적인 요구, 그리고 서울시의회의 109개의 의석 중 79석을 민주당에게 부여한 것은

다음으로 '집회나 시위를 서울광장의 사용목적에 추가하고, 이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한 것이 일반 시민들의 서울광장이용

모두 그러한 예일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 역시 위와 같은 서울 시민의 의사 내에서, 그리고 그를 반영하기 위하여 의

을 침해한 것인지'이다. 그러나 서울광장에서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곧 서울주민의 복지와 배치되는 것

회와 다투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 이번 제소는 서울 시민의 전체적인 이익과 의사를 무시하고 이루어진 것으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지는 가치를 무시하고, 집회시위를 불온시하는 것으로 헌법적으로

로 보인다.

용인될 수 없는 주장이다. 특히, 집회시위가 민주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우월적 위치로 인해 우리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 우리 헌법이 집회시위로 인해 주위의 사람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이에 대해 수인의무를 부과하고 있 다'고 보고 있는 것에 비추어보면 더욱 그렇다.

서울특별시의 주장 서울특별시가 서울광장조례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핵심적인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이다. 그 중 하나는 광장사용에 있어 허가

마치며

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제5조), 원칙적으로 신고를 수리하되 불수리할 경우 반드시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점(제6조 제1항)이 상위법인 공유물관리법에 위반하여 자치단체장인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침해하였다

이렇게 서울특별시가 서울광장조례에 대해 제기하는 문제들은 사실상 합리적이지 않을뿐더러 헌법적 가치관과 맞지도 않

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광장의 사용목적에 '집회와 시위의 진행'을 추가하고(제1조), 집회신고를 마친 집회나 시위를

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이 실제로 어떤 판단을 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특히, 대법원이 그 동안 정치적으

우선수리의 대상으로 추가한 점(제6조 제2항 제2호)이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사용을 막는다는 것이다.

로 편향된 판단을 하였다는 의심을 받은 적도 많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결국 소송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과 많은 시 민들이 처음 조례가 제정될 당시만큼 아니 그 이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진인사대천명인가?

36

2009-201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백서

이명박 시대, 광장 찾기의 의미

37


[진행과정] 474일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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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백서


광장찾기 474일의 기록 : 2009. 5. 23 ~ 2010. 9. 30

도대체 서울광장, 어떻게 사용되고 있었을까요?

회(%, 소수점 이하 반올림)

사용신청인(단체)

2004 (개장이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4/11까지)

서울시(서울문화재단,복지재단, 시의회 포함)

30(38)

35(31)

25(20)

45(30)

53(36)

39(35)

0

국가기관/지자체

5(6)

14(13)

12(10)

21(13)

22(15)

11(10)

4(27)

기업

9(11)

5(4)

6(4.8)

12(7)

13(9)

5(5)

1(7)

정당

0(0)

0(0)

0(0)

0(0)

0(0)

0(0)

0(0)

언론/방송

6(8)

5(4)

13(10)

14(9)

13(9)

4(4)

1(7)

학교

1(1)

2(2)

2(2)

2(1)

3(2)

2(2)

0(0)

단체 개인 문화/교육/봉사/복지/종교 등

21(26)

43(38)

64(51)

64(40)

39(26)

47(42)

8(53)

단체 개인 개인/시민단체/국민운동단체 등

8(10)

8(7)

3(2)

3(2)

5(3)

3(3)

1(7)

80(100)

112(100)

125(100)

161(100)

148(100)

111(100)

15(100)

2009년 5월 23일 경찰, 경찰버스로 서울광장 봉쇄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일을 기점으로 약 15일간 서울광장은 경찰차벽으로 봉쇄되었습니다.

6월 2일 참여연대, 서울 시청광장 봉쇄의 법률적 근거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 참여연대는 2009년 6월 2일, 경 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서울광장 봉쇄의 법률적 근거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6월 3일, 서 울광장 개방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 사용신청허가 기준 (사용일수와는 차이가 존재함) ※ 출처 : 서울시정보공개 자료, 2010년의 경우 서울시 사용 현황이 없으나 5월 이후 서울문화축전 등 본격적으로 서울시의 사용이 시작됨.

서울광장 연도별 불허/취소 현황 (괄호안은 서울시가 제한대상으로 판단하여 불허한 수)

40

2009-201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백서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불허

1(1)

2

8

6(1)

7(2)

22(17)

3(3)

취소

14

13

4

3

10

21

3

광장찾기 474일

41


6월 10일 서울광장조례개정 청구 운동 시작 그래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야4당은 서울광

왜 주민발의운동을 시작했나요?

장조례개정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을

조례개정은 의원발의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시 제7대 서울시의회의 구성은 90%이상이 한나라당 의원으로 야

주민발의로 제출하기 위해선 서울시민 1%인 8만 958명의

당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시의원 수가 10명이 채 되지 않아 의원발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서명이 필요했습니다.

서울광장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1. 사용목적: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포함 2. 사용허용판단: 서울시장 판단 → 시민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의견 반영 3. 사용허용변경: 부득이한 사유로만 명시 → 부득이한 사유를 시민의 생명 등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으로 구체화 및 시민위원회의 의견반영 4. 사용자차별금지: 규정 없음 → 연령·성별·장애·정치적이념·종교 등을 이유로 광장사용에 대한 차별 금지

광장조례개정캠페인단은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민주당서울시당, 민주노동당서울시당, 진보신당서울시당, 창조한국당서울시당, 사회당서울시당, 공공성강화를위한 서울시민연대, 민변, 강동시민연대, 민주공무원노조서울시지부, 서울노동광장, 서울시민네트워크, 서울여성회, 서울 예수살기,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서울청년단체협의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KYC, 민주노총서울본부, 한국진보연 대, 참여연대

거리서명, 이렇게 진행 되었습니다

7월 14일, 제1차 수임인 설명회 개최

장소

내용

서울광장

6.10 민주항쟁 기념

수임인 600명 전체간사

성공회대학교

노 전대통령 추모콘서트

수임인 500명 간사, 자원활동가 5명

시청, 여의도

첫 거리서명: 민주노총

비고 2009/06/10

257명 간사, 자원활동가 10여명

2009/06/24

<힘내라민주주의>

서울시민 8만명의 서명을 받기 위해선 무엇보다 시민들의 힘 조계사

훈내나는 바자회

530명 간사, 자원활동가, 개념찬언니들 15명

2009/07/04

서울역광장

범국민대회

660명 전체간사, 인턴, 자원활동가 20여명

2009/07/19

집했고, 2차례에 걸쳐 서명운동을 위한 설명회도 개최했습

서울역광장

언론악법 원천무효 선언

700여명 간사, 수임인 등 20여명

2009/07/25

니다.

대학로

거리서명

100여명 간사, 인턴 약 10여명

2009/07/28

홍대역

거리서명

50여명 간사, 인턴 약 10여명

2009/08/04

대한문

거리서명

100여명 간사, 인턴 약 10여명

2009/08/06

대한문

거리서명

200여명 간사, 자원활동가 5명

2009/08/15

서울광장

김대중 전 대통령 분향소

목동

관악광찾사 거리서명

200여명 2009/09/05 600여명 간사, 인턴 10여명

2009/09/06

30여명 행정팀간사 3명

2009/09/19

이 필요했습니다. 서명운동을 위한 도우미인 수임인들을 모

7000여명 간사, 자원활동가, 인턴, 수임인 총동원

2009/08/20~23

운동장

탐탐한바자회

봉은사

초하루법회

명동

거리서명

500여명 전체간사, 인턴, 수임인

2009/09/22~10/16

성공회대학교

다시바람이분다

230여명 행정팀간사, 인턴 5명

2009/10/09

암사동

암사축제

310여명 시민참여팀, 회원

2009/10/11

이화여고

신영복강연

110여명 행정팀간사

2009/10/23

여의도

노동자대회

과천역

공공운수연맹 대규모집회

400여명 간사 5명

2009/11/17

7월 ~ 8월

과천역

공공운수연맹 대규모집회

700여명 전체간사

2009/11/28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갔습니다. 범국민대회 등 대규모 집회는 물론이고, 멋진 여성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개

향린교회

념찬 언니들>과 함께 <훈내나는 바자회>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도 했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제에서도 서명을 받았 습니다.

2009-201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백서

1000여명 전체간사, 자원활동가, 수임인, 인턴

300여명 행정팀간사

지하철 내 및 역사

거리서명

성미산

거리서명

광화문

아이리스, 스노보드대회

합계

42

서명인 숫자 동원인력

11,900명 전체간사 140여명 행정팀간사, 회원 2명

2009/11/7~8

2009/11/29 2009/11/26~12/19 2009/12/05

2000여명

거리서명을 통한 수임인 신청자 1,100명 / 청구 서명자 28,017명

광장찾기 474일

43


7월 16일 '서울광장 조례개정의 헌법적 근거와 민주

8월 3일 광화문광장 기자회견 도중 10명 강제 연행

주의' 토론회 개최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을 진행하는 중에 또 다른 서울의 광

서명을 받는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 스스

장인 광화문 광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개장한

로가 공공의 공간인 '광장'이 오롯이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광화문광장의 조례는 서울광장의 조례보다 심하게 시민들

어야 하며 그 곳에서 표현의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

의 광장사용을 막을 수 있도록 되어있었고, 경찰은 공공연

장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히 집회 제로 공간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증명이

2009년 7월 16일 참여연대와 참여사회연구소는 '서울광

라도 하듯, 문화연대와 참여연대를 비롯한 단체들이 진행한

장 조례개정의 헌법적 근거와 민주주의' 토론회를 개최했

광화문 광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기자회

습니다.

견을 하던 도중 10여명이 강제 연행 되었습니다.

7월 20일, 서울시장의 서울광장 사용불허처분 및 경

8월 27일 서울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15명 발

찰의 서울광장 차벽봉쇄에 대한 헌법소원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표 서울시는 3개 광장(서울, 청계, 광화문광장)의 운영방향,

서명운동을 진행함과 동시에 2009년 7월 20일 참여연대는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서울시장의 서울광장

연간계획, 전반적 기준 설정 등에 대한 심의 및 결정기능을

사용불허처분 및 경찰의 서울광장 차벽봉쇄에 대한 헌법소원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담당시키겠다며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15명을 발표했

7월 29일~ 오마이뉴스·참여사회연구소 공동기획 '광장을 열어라' 시작 시민들에게 광장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오마이뉴스와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는 공동언론기획 '광장을 열어라' 시작했습니다.

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발표된 위원회의 구성이 서울시 공무원, 한나라당 의원이 5명이나 되고, 서울시의 영향력 아래 있는 단체장들이 포함되는 등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광장운영을 견제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운영위원의 구 성과 역할을 더 민주적으로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9월 10일 서명 마감 100일 전, 서울시민 2,800여명 서명

오마이뉴스·참여사회연구소 공동기획 ‘광장을 열어라’목차 * 공권력에 포위된 40분...난 피가 말랐다/ 김명곤 전 문화부 장관 * '강부자 공화국' 과시하자고 만든 건가/ 홍성태 상지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집행부위원장 * '광장'만 늘리면 뭐하나, 국민 설 곳이 없는데/ 박주민 민변 변호사 * 광장이 대통령과 서울시장 사유지인가?/ 최규식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 서울시는 철창에 갇힌 '광장'을 꺼내라/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 MB가 '상전' 만든 서울광장 시민은 돈내고, 시는 공짜로 쓰다니/ 심재옥 전 서울시의원

9월 18일, 광찾사(광장을 찾는 사람들) 중간결산 모임 개최 수임인을 비롯한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에 열성적으 로 참여하고 계신 광찾사들의 중간점검 회의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서로 지역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서명을 더 많이 받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9월 22일 참여연대 활동가, 회원, 인턴 거리서명 총 출동 10월 14일 서명 마감 68일 전, 서울시민 41,000명 서명

* 세상 들썩인다고 바뀔까? 환상을 버려라/ 신진욱 중앙대학교 교수, 참여사회연구소 부소장 * 김일성 허수아비 태웠던 시절로 가나/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수

11월 23일 조례개정 집중행동 시작

* 정부의 불법집회 타령, 도둑이 제 발 저린 탓/ 오동석 아주대학교 교수

서명 제출일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으나 서명은 목표치

* 감히 조례 따위가 헌법에 대들어?/ 류제성 민변 변호사

의 반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지하

* 행동하는 시민만이 '광장'을 살릴 수 있다/ 하승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철, 대학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총력전을 펼

* 집시법이 헌법에 우선할 수 있나/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

쳤습니다. 또한 참여연대 회원 중 서울에 사는 회원들게 서

* 시민들 자발성 틀어 막는 '광장 죽이기'/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명용지 5장과 반송봉투를 함께 보내드리고 서명을 요청하 는 전화를 드렸습니다.

44

2009-201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백서

광장찾기 474일

45


11월 27일, 서울시의원 100명에게 질의서 발송 참여 연대는 이미 5만여명의 시민이 서명한 서울광장조례개정

2010년

에 대한 찬반입장 여부와 의원발의를 요청하는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절반인 51명만 답을 보내왔고, 그 중 찬성의원 은 고작 8명이었습니다.

12월 8일 한겨레신문에 지면광고와 서명용지 동봉

1월 25일

캠페인단은 조례개정운동 서명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는

광고를 한겨레 신문에 실었습니다. 또한 서명용지를 신문에 삽입해 독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12월 11일~13일 스노보드 대회가 열린 광화문광장

서울시, 조례개정청구 수리 (유효서명 85,072명)

3월 11일 서울시, 서울광장조례개정 주민발의안 서울시의회에 제출 3월 12일 캠페인단, 서울시의회 여야 의원 전원에게

에서 거리서명 진행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민들에게는 1인 시위 조차 허용되지 않던 광화문광장에

개정청구안에 대한 찬반 입장 공개질의

서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을 하고, 기업의 스노보드 대회

3월 23일 서울시의회 221회 임시회의 시작 개회에 맞춰

가 열리는 것에 불합리함을 느낀 서울시민들의 반응은 폭

서울광장조례개정안 의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및

발적이었습니다.

조례개정요구 공익로비운동 시작 : 서울시의회에

12월 17일 이그나이트 서울(Ignite Seoul)에서 서울

제출된 서울광장조례개정 주민발의안의 통과를

광장 조례개정운동의 의의 공유

촉구하기위해 결성된 '공익로비단'은 회의모니터, 1인 시위, 지역구의원에게 문자보내기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이번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방식을

(오른쪽 상단 사진)

시도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한국에서 2번째로 개 최된 이그나이트 서울에서 250여명의 네티즌들을 대상으

3월 25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울광장조례개정 주민발의안 본회의 상정 보류

로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12월 18일 서명자 8만 명 돌파

3월 29일 서울광장조례개정 주민발의안 심사회피 규탄 및 본회의상정 촉구 기자회견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민들의 서명이 담긴 우편 물이 쏟아지고, 직접 방문전달을 해주시는 시민들의 발길

5월 27일 서울광장조례개정 주민발의안 무시한 서울시장, 구청장, 서울시의원 출마자 6인에 대한 명단공개 및

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낙선운동 : 기어이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제출한 조례안의

12월 19일 서명참여자 100,300명으로 서명운동 마감 12월 21일~24일까지 참여연대 활동가, 회원, 자원활 동가들 서명용지 취합 및 정리 작업 서명운동이 끝나고 모아진 서명용지는 구와 동별로 분류 하여 제출해야 했습니다. 자원활동가들은 약 4일간 밤늦 은 시간까지 서명용지를 세고, 분류하여 상자에 담았습니 다.(사진15)

심사를 회피하고도 지방선에 출마한 책임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쳤습니다. (오른쪽 하단 사진)

6월 2일

6.2지방선거를 통해 야당의원들 대거 당선

6.2지방선거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바로 '광장' 이었습니다. 시민들은 감시와 견제라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거수기 노릇만 하던 의회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10명도 안되던 야당의원의 수를 2/3 이상으로 늘려 서울광장 운영을 비롯해 서울시의 오만한 행정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6월 24일 제7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울광장조례개정

12월 29일 10,300여명의 유효서명 서울시에 제출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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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안 폐기

광장찾기 47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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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 참여연대, 제8대 서울시의회에 서울시 4개 광장(서울, 광화문, 청계, 세운초록띠)을 통합하는 <서울특별시 열린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위원회의 권한 및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출 8월 9일

서울시 민주당의원 79명 전원의 이름으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8월 11일 제출된 두 조례안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가결 8월 13일

제출된 두 조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9월 6일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의회에 두 조례안 재의 요구

9월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만 재가결 9월 19일 오세훈 서울시장, 통과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거부 9월 27일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9월 30일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효소송

* 2011년 1월 현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로 구성된 서울시의회변호인단이 무효소송 대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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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행동


광장조례개정캠페인단 온라인 카페 글 모음 http://cafe.daum.net/ope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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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무관심 속에서 피어난 진정성의 열매 배경헌 / 고려대학교 학생, 참여연대 4기 인턴 2010년 12월

이제 와 얘기지만 난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다. 8만 여장이 필요하다는 서명은 너무 거대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어폰을 꽂고 걸어간다는 사실을 그 때 처음 알았다. 마치 나는 이미 지쳐 있고 나와

숫자로 보였고, 실제로도 서명 용지는 더디게만 쌓였다. 아마 우리가 한창 인턴 활동을 하던 여름에 이 광경을

무관한 일에까지 끼어들 여유는 없다는 듯 한 표정. 나는 우리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대해서, 다른

지켜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거리 서명 두 시간에 보통 50장쯤? 그러니까 통계상,

사람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랐다. 광장이 누구에게나 자유로워야 한다면 그건

혹은 정황상, 또 그냥 기분상 이건 질 수 밖에 없는 경기 같았다. 어차피 민주주의 같은 건 실종된 하수상한 시절에

그런 이유에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바람은 너무 추상적이고 생활의 노곤함은 직접적이어서, 나는 그 사람들

살고 있으니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코앞에 있는 서울광장이 그들의 삶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설득할 자신이 없었다.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는 건 아닐 테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 곳 저 곳으로 서명을 받으러 나갔다.(물론 언제나 불평불만을 앞세우는 나는 가장 소극적이었다.) 명동으로, 홍대로, 대학로와 광화문으로 인파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 호의적이지

잘 알려진 대로 그 뒤의 이야기는 상당히 극적이었다. 필요한 청구인들을 다 모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나는

않았다. 오히려 적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열에 하나쯤(“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무관심한 사람이 일곱(“전

그 말이 곧이들리지 않았다. 그 무관심과 먹고사니즘의 삭막한 풍경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런 거 몰라요”), 가까스로 관심을 보이거나 호의를 갖는 쪽이 나머지 두 명이었다.(그나마도 그 소중한 두 분

마냥 놀라웠다. 그것은 아마도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길 기대하진 않지만, 그마저 없다면 밥조차 못 먹는 이들이

중 한 명은 꼭 지방에 거주하셨다!) 그런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서명을 받거나 피켓을 들고 이런저런

생겨날 거라는 어떤 공동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일이었을 것이다. 덕분에 나는 몇 달간 이어진 나의 회의와 불신을

구호를 외쳐야 하는 일은 늘 쑥스러웠다. 무관심은 무엇보다 두려운 경쟁 상대였다. 민주주의나 광장은 너무 거창한

기분 좋게 떨쳐낼 수 있었다.

단어 같았고, 지나치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일들로 바쁜 것 같았다. 아쉽게도 우리가 주민발의한 청구안은 결국 여당이 장악한 시 의회에선 빛을 발하지 못했다. 투표로 권한을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광화문에서였다. 겨울바람이 완연한 저녁이었고, 그래서 지나가는

위임 받았다고는 하나, 시 의원 백여 명의 힘이 시민 8만 명의 그것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회사원들은 하나 같이 회색이나 검은색 외투를 걸치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바쁘고, 또 지치고, 우울해 보였다.

현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어딘가 부조리한 일일수도 있다는 것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모든 것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나는 우리가 만들어 낸 것들에 어떤 힘과 진정성이 있었다고 믿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수많은 무관심들에 호소해 얻어낸 것들이었다. 그것은 우리가 숱한 무관심과 무관심들 사이에서, 오로지 몸으로만 정직하게 일궈낸 관심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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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나는 오히려 참여연대 활동가들에게 감동을 받았어요. 안될 것 같았고, 이러다가는 포기하겠다.. 했는데 참여연대가 끝까지 했잖아요. 진짜 감동이었어요. 간사들하고 같이 전철도 탔었는데, 전철 타니까 희망이 보이더라구.

Q: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개정안이 폐기되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A: 낙담했죠 뭐. 쌍욕이라도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법정싸움까지 갔으니 끝까지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수임인이자 공익로비단 단장 이용길님 인터뷰

지켜봐야죠.

Q: 선생님, 그렇다면 이번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으로 시민들이 광장의 가치, 표현의 자유, 시민들의 기본권 등 그런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을까요? A: 아주 많이 생각할 순 없더라도, 적지 않은 파장은 주었을 것이라고 봐요.

서울광장조례개정 청구 운동의 수임인(서명운동원)으로 참여를 시작해 서명운동의 끝까 지 참여연대 활동가들과 함께 서명을 받았으며, 서울시의회에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에는

Q: 보수신문이나 반대쪽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광장이 열리면 데모가 난무하고 무질서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서울시의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회의방청, 1인 시위, 낙선운동 등 '공익로비단' 활동까지 함께한 열혈시민 이용길님을 2010년 12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 인터뷰했습니다.

A: 아직 광장들이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지난번 야간집회 허용 판결이 났을 때, 시민들이 그런 예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또 우리 동네에서 목요일마다 촛불집회를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것도 신고를 하거든요. 근데 신고를 하건 안하건 소요가 일어나거나 하지 않아요. 과격시위는 손바닥이 마주쳐야 생기는 일입니다. 일방적으로 시민들이 과격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평화적인 집회를 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Q: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에 어떻게 참여하셨고, 끝까지 함께 하시게 되었나요?

과잉대응을 하니까 과격해지는거죠. 전 시민들을 믿습니다.

A: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기에 했는데 그게 수임인 서명이더라구요. 처음엔 수임인이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광장을 자꾸 막고 사용 못하게 하니까 이게 옳은일이다 생각해서 거침없이 서명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수임인 서명이었던거죠. 수임인 설명회 듣고 비로소 좀 알았지. 현 정부의 실정이 맘에 안들어 가만히 있을수가 없었는데, 마침 판을 깔아줬다고나 할까요?

Q: 이후에도 이런 ‘시민운동’을 계속 하실 예정이신가요? A: 제가 하는 것이 시민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한번 시작하니 계속해야 겠더라구요. 자꾸 감시해야 할 것, 시정해야 할 것 들이 보이거든요. 이런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정치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해요.

Q: 선생님께서는 서명운동이 끝나고 서울시의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기 위한 1인시위 등 공익로비단 단장으로 활동하시기도 했는데, 그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A: 사실 현 정부에 대한 반감 때문이예요. 우리가 서명 받으면서 엄청 고생을 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장례식 날은

Q: 서울광장조례개정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또 얼마나 더웠어요. 그런데도 덥다는 생각을 못하고 할 정도로 정부에 대한 반감이 컸죠. 난 대중공포증도 있고,

A: 오세훈 시장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오 시장도 임기 끝나고 돌아가면 시민입니다. 시민들이 한 두명이 한

성격상 앞에 나서서 하는 걸 잘 못하는데 끝까지 앞에 서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에 대한 반감이라고 생각해요.

것도 아니고, 10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간신히 이기셨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이겼다는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소송 취하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에게도 한 마디 하고 싶어요. “그 놈이 그 놈이다” 라고들 하는데 그렇다고 포기하고 그냥 내버려둔다면, 그건 국민이

Q: 사실 저희도 서명운동 마감 한 달전에는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기적같이 성공을 했습니다. 역시

아닙니다. 우리 모두 조금 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시민들의 힘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자주 만나는 선생님께서는 어떠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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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생각하는“광장은 000이다” 2009년 6월 ~ 12월 서명운동 당시 우편접수된 서명용지에 시민들이 적어주신 글입니다.

광장은 민주주의다

광장은 만남이다

광장은 모든시민에게 열린공간이다

광장은 놀이터이다

광장은 현대판신문고 이다

광장은 내마음대로 말하고 움직일 수 있는 곳이다

광장은 우리땅이다

광장은 자유의 광장이다

광장은 민주주의 상징이다

광장은 대한민국 국민의것이다

광장은 자유이다

광장은 참여하는 꽹과리이다

광장은 5일장이다

광장은 물꼬(물이 넘어 흐르게 만들어 놓은 어귀)이다: 시민

광장은 시민의 열린마당이다 광장은 자유공원이다 광장은 언제나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다 광장은 시민의 한마음 나눔터 이다 광장은 시민의 것이다 광장은 민주주의 시작이다 광장은 열려있어야 광장이다 광장은 민주주의의 실현장소이다 광장은 국민의재산 이다 광장은 뒷동산이다 광장은 나의것이다

의 욕구가 넘쳐날 때 흐르게 만들어주는 역할, 시민은 발산! 위정자는 수렴! 광장은 시민의 것이다 광장은 시민의 삶의 자리이다 광장은 모든시민의 몫이다 광장은 열린생각이다 광장은 내집앞 마당이다 광장은 소통과 배려이다 광장은 내꺼다! 이다 광장은 열린공간이다 광장은 시민의 휴식공간이다 광장은 보자기이다: 큰것도 작은것도 담을 수 있고 어떤 종

광장은 서울시민의 것이다

류도 담을 수 있으니까

광장은 최소한의 열린공간이다

광장은 민주주의의 마이크이다

광장은 국민소통의 장이다

광장은 놀이터이다

광장은 소통하는 곳이다

광장은 우리들 마음이다

광장은 모든시민의 것이다

광장은 만남이다

광장은 진짜 소통이다

광장은 소통이다

광장은 개방이다

광장은 天下同人이다

광장은 민주주의의 인큐베이터이다

광장은 시민의마당이다 광장은 명박이 장례식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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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은 서울시민이 주인이다

광장은 국민의것이다

광장은 시민의 것이다

광장은 열린민주광장이다

광장은 소통의 공간이다

광장은 문지기가 없는 곳이다

광장은 마당이며 신문고이다

광장은 앞마당이다

광장은 열려있어야 광장이다

광장은 비움이다

광장은 민주주의의 꽃이다

광장은 타는목마름이다

광장은 옛날의 금잔디이다

광장은 자유토론장이다

후원으로 참여해주신 분들 기간 : 후원금 총액 : 7,668,660원 (중복 명단 포함)

<계좌입금 후원> 총액 2,283,100원, 58건 2010년 후원금(전액개인후원) 756,000원, 21건 : 고유련 김기대 김동한 김말자 김애자 나현영 박광애 박종춘 샤 신근식

광장은 신고제이다

광장은 우리들마음이다

안병선 오춘상 은종복 이소연 이안영 이희영 정승희 최미연 황완

광장은 아크로폴리스이다

광장은 희망이다

2009년 후원금(전액개인후원) 1,527,100원, 37건 : 고정아 권기태 길위에서응원합 김기화 김말자 김서호 김수영

광장은 민주의 풀밭이다

광장은 강강수월래이다

광장은 우리집정원이다

광장은 집회사용장이다

광장은 우리모두의 광장이다

광장은 인권이다

광장은 서울시민 공공용지이다

광장은 우리꺼이다

광장은 개인보다 나라를 생각하는 국민의 것이다

광장은 민중의 소리를 듣는 곳이다

광장은 대화의 장이다

광장은 행복한 곳이다

<인터넷 후원> 1,103,000원

광장은 편안한 만남이다

광장은 해방이다

고혜경 김경아 김남수 김대영 김선자 김유정 김인혁 김일권 김재연 김지숙 김지영 김지원 김창진 김현정 김효경 김희진

광장은 열림이다

광장은 서울시장 것은 아이다

광장은 다함께 하는곳이다

광장은 소리샘이다

광장은 우리의 것이다

광장은 나눔이다

광장은 맘껏소리쳐보는 곳이다

광장은 평화이다

광장은 허파이다

광장은 mb의 곶감이다

광장은 울아버지 등목이다

광장은 외침이다

광장은 왁자지껄이다

김양순 김재기 김지혜 김태일 노광선 박영희 박정희 서원명 서창용 안병선 양실장 유상진 이규행 이모영 이미경 이상호 이소연이은영 이춘우 임영일 작은정성 장정욱 최병호 표경나 하인숙 허수경 betty

<거리모금 후원> 2009년 6월~12월 1,329,760원, 10건 <단체모금 후원> 2009년 6월~12월 583,000원, 4건 : 민주당 서울시의원 협의회 민주당 지방의원협 신석초전교조분 향린교회모금

도은정 류대열 박미연 박선미 박성구 박세훈 박소영 박종현 배옥희 손수정 송민진 신송희 양승렬 염은주 우형순 유영은 윤순택 윤영준 윤종현 이남진 이두영 이승희 이용미 이윤이 이정민 이종환 이주영 이중재 이현숙 이호섭 이화은 이효선 장종호 장지현 전주용 정성일 정승헌 정승희 정영숙 조미란 조영문 조완옥 조용학 조은정 조현경 차지선 최규섭 최선희 최지나 황지은 Jean

<네이버 해피빈 광장모금함> 2,369,800원 ?풍크 ?행 ^.^ ^^ ☆ ♡100원 나눔 의 행복♡(3회) ♥하트뿅뿅♥ 0 01033634052 090818 0단순0 1030joy 1204kys 1825 2U없는형 31415park 4차원친구 4whom 6843hd 7259401(2회) 7979chan 83ti88iaq 88(2회) 8thwizard 98jinwook 가갸갸갹 가결화야 가람 가림토 가무치(2회) 가브리엘 가시나 가을까치 가을내음 가을단풍 가이드(2회) 가정교사 가지 간달프 간서치 간신 간지재잘요슈아 간혹 갈치야옹(2회) 감사해요 감자 감자머리 감자튀김 갑돌이 강바람군

광장은 식혜이다 광장은 시민의 목소리이다

강변살자 강원도 강정희(2회) 강혜선 개나리 개나새나 개미 개미귀신 개붕어 개소리 거니거니 거머리 건 걷자웃자 검은달 검은엔젤 게낭파 게리거스 게임매냐 게임사랑 겨울눈물 겨울달빛 경험 고3햇님 고개너머(52회) 고구마 고구마군 고냥이 고냥이의콩저금통 고다(2회) 고돌이 고마담(2회) 고슴도치 고양이 고양이새댁 고운맘 고잉메리 고치의콩저금통

광장은 야구장이다

곧지나가리라 곧휴가철이네 골드문트 곰(4회) 곰돌이 곰돌이푸 공상가 과로씨 과자요원 과학쟁이 관호맘 광개토 광벽 괴도키드 구준표 구라여왕 구락(2회) 구룡이 구르는곰 구름 구리 구미호법(2회) 구미호법군은 콩이 없어 허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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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제스 구방 구스타보 구우 구자구자 구티에레스 군계일학 굴나비 굴림 굿데이 굿스 궈궈씽 권수정(2회) 귀골개골 귀니

바람이 바르작 바바 바보돌이 바시미 바우카우 바쥬 바쿠시키 박가수동 박로즈 박믹키쵸 박세니 박재현 박쥐 박창훈

귀신 귀여운고은 귀염댕이 귀차너 귀찮아요 균 귤라 귤신 그날 그날오면 그냥 그니(7회) 그람시 그렌 그로 그림사랑

반세아 반유연 발전기 발칸뚱이 밝은하늘 밤밥(2회) 밤뷔 밥(2회) 밥풀 방황둥이 배고픈짐승 배너티(2회) 배너티F 배추도사

그성적에잠이옵니까 금감위원 금위군(2회) 금희냥 급애급애 기름차구함 기본기 기쁨 기준 기타쟁이이현석 기호 긴여행

백군 백설기 백설언니(2회) 뱅하트 뱌쿠야 버밍엄 버베나 버스군 버찌(10회) 베 베르테르(5회) 베어 베이직 벨라 벨벳 벼르

길래 길마 김 한기 김경아 김기홍 김달성 김랜서 김리옹 김모군(2회) 김미 김민제(5회) 김박사 김수로 김씨(2회) 김애교

벼리 변순정 별난사람 별다를벗 별명없음 별밤(3회) 별빛새벽 별빛속에 별사탕 별이된소년 별이빛난다는 별하나에

김야지 김영엽 김유진 김전민 김정민씨 김줄 김채린 김케이 김현학 까마귀(2회) 까미 까실이 까치루 까칠핼토리의콩저금통

보고싶다 보노(5회) 보노보노(3회) 보라(2회) 보라도리 보름달(2회) 보물상자 보박 보배아빠 보승만세 보아해돌(6회) 보안관

깐돌맘 깜동(2회) 깜장고양 깜찍한효리 깡쓩 깡총이(7회) 껌맨 꼬꼬마 꼬마(2회) 꼬마강씨 꼬마샘 꼬마아리(6회) 꼬마진희

보윤맘 보현(2회) 복뎅이맘 복숭아(4회) 봄 봄날 봄날불곰 봄소녀 봄이 봄이다 봄하늘 봉순이 부농 부농 부들이 부르마블

꼬마천사 꼬마a 꼬맹이 꼬무인간 꼴보최고V최고 꼴찌생각 꽁이왕자 꽃슨니 꽃남F4프린스송 꽃들에게희망을 꽃문 꽃을단

부수림 부엉이(2회) 부이 북량(2회) 북문최강 북홀릭혜원 불감자 불꽃여인 불사신김시노 불의전차 불타는한쌤 불평불만

15 꽃향수 꾀꼴 꾸꾸왕꾸 꾸냥 꾸러기얌 꾸리꾸리 꿀토끼 꿈꾸는제니리 꿈꾸는곰 꿈꾸는인 끼돌이 ㄴ변재욱ㄱ ㄴㅇㄹㄴㅇ

붐업신 붓꽃(2회) 붕어낚이 붜려 뷰렛 뷰렛 브로그씨 블랙 블러드(2회) 블렉나이트(2회) 블루 블루레이디 블루의콩저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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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내가 찾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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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miler OzeUbiee p6167 P짱(3회) pㅊㅊ padosori60(3회) paniceen(2회) parang0410 parkbob2 parkjo5767 pch5850 pcjoong peacebut Phantasm photobusan pig2361927 pikik9900 pinkbook25 plath popbee Pope J porkyj(2회) PP Premist president0h psh1054 purplebooks(3회) putter7(2회) pzf3 Q실버 qkrdmstjs74 R라파엘로 Ran Revolution rjsdntkwk rkgus9742 rla970805 rlaeoghddl rnfjrltmdwns Roc Z Ez rookie0605 roseex roseun44 rubenruben2 ruechan ryderbay Samantha samidawn saraku30 scorpio04 scs1016 sea secondyb Seibe seihui seneda session22 SEUL sfryu077 sg1772 shanna0107 sharp ShineeGirl(2회) sho7820 shrheey shyeshin siames(2 회) Siccu sil11777 siren717 sixever sjhjhs12 skey1047 sksrkqu skydoctor2 Skylar SLK slpㅡyoon(3회) smile

서명용지와 함께 보낸 시민들의 응원 메세지

smile7405 smilesun3 smtown91 songserrise Sophie soya sugarray99 sunayaki sunlazenca(3회) sunshine sunwoots(2회) superwoofera(2회) suprlucky surgident SweetBabe sy TaㅡB taiin13 talesdahaka TalesRunner taxi1476 terioc8u text92 tgthoo Thanatos The Blogging Bug thejack9 think throat8131 tjdud7157 tkddk211 tlatkddbs1 tmdghk49 To호이 trashkim78 Tstudy ttal24(2회) Twinkle twins737 tyro u2 uki0523 underrosa(2회) uniform101 USA vanyakim vmffkdnj1797 vnvkvk91(2회) vwi729ay vyehxrjatk what what2ver whckgus1 white White Ren whitepeach(4회) widetent willhunting wis4282 with U wiver wjdalscjf118 wjdxotjd121 wkdbfqkseo wkdtkdgus60 wlals1839 wlsgml wlsgml7026 wlsgud747(2회) wnfuwjsck wnsgl72 wonhyeon0501 woroddl wvo01rawo wy975 ximxi3 ycj2924 Yellow Yena(2회) yeonyyeoby yjb0111a yjj8282(6회) YJMc yoonto12 yosun89 yu_ji_won yxman04(3회) z zenovelist zii918 zorgi zymkiii zz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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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내가 찾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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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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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을 열어라] 오마이뉴스/참여사회연구소 공동기획 2009. 7. 29 ~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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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료: 언론기획, 토론회자료집, 뉴스레터, 논평/성명, 칼럼 및 신문기사, 홍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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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2009. 0. 0 참여연대·참여사회연구소 공동주최 토론회 순서 발제1 광장의 시민정치, 민주공화국의 동력 / 신진욱 발제2 헌법상의 집회의 자유와 서울광장 조례 / 임지봉 발제3 서울광장과 법치, 그리고 헌법 / 류제성 발제4 잔디광장은 임시광장이었고, 조례는 개정을 전제로 했었다 / 심재옥 발제5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 이종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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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료: 언론기획, 토론회자료집, 뉴스레터, 논평/성명, 칼럼 및 신문기사, 홍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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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모음] 2009. 7. 7. ~ 8. 16.

수임인과 서명에 동참한 서울시민들, 지지서명을 해 준 타 지역 시민들에게 조례개정운동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총 21회 광찾사(광장을찾는사람들) 이메일 뉴스레터를 발송했습니다.

1호(2009.07.07) 수임인은 광찾사의 '꽃' 입니다 2호(2009.07.17) 두둥!본격적인 서명운동 돌입! 3호(2009.07.29) 헌법소원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습니다 4호(2009.08.10) '무늬만 광장' 광화문광장 개장 5호(2009.08.25) '행동하는 양심'이 된 1만 5천 시민들! 6호(2009.09.10) 이제 딱 100일 남았습니다! 7호(2009.09.28) '광장'찾기 문제 없습니다! 8호(2009.10.14) '드디어 4만장을 돌파했습니다 9호(2009.11.04) D-45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10호(2009.11.30) 열열(1010)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11호(2009.12.08) 2009년, 서울광장 조례개정 서명운동 성공으로 마무리합시다! 12호(2009.12.14) 서울 시민여러분~ 정말 힘들지만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13호(2009.12.22) 서울 시민 여러분여러분의 '승리' 입니다 14호(2010.01.08) 2010년, 광장찾기는 계속됩니다 15호(2010.01.27) 서울시, 결국 서울광장조례개정 청구안 수리 16호(2010.03.15) 광찾사 2.0 '공익로비단'이 뜹니다 함께해주세요! 17호(2010.03.22)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함께해주세요! 18호(2010.03.27) 주민발의 조례개정안 보류? 19호(2010.04.05) 광장조례개정 '공익로비'에 참여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20호(2010.05.28) 서울광장조례개정안 무시한 서울시의원 출마자를 알립니다! 21호(2010.08.16) 서울광장, 드디어 시민들에게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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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료: 언론기획, 토론회자료집, 뉴스레터, 논평/성명, 칼럼 및 신문기사, 홍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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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료: 언론기획, 토론회자료집, 뉴스레터, 논평/성명, 칼럼 및 신문기사, 홍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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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료: 언론기획, 토론회자료집, 뉴스레터, 논평/성명, 칼럼 및 신문기사, 홍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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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료: 언론기획, 토론회자료집, 뉴스레터, 논평/성명, 칼럼 및 신문기사, 홍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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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료: 언론기획, 토론회자료집, 뉴스레터, 논평/성명, 칼럼 및 신문기사, 홍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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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료: 언론기획, 토론회자료집, 뉴스레터, 논평/성명, 칼럼 및 신문기사, 홍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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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료: 언론기획, 토론회자료집, 뉴스레터, 논평/성명, 칼럼 및 신문기사, 홍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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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료: 언론기획, 토론회자료집, 뉴스레터, 논평/성명, 칼럼 및 신문기사, 홍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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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논평, 보도자료, 기자회견 자료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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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료: 언론기획, 토론회자료집, 뉴스레터, 논평/성명, 칼럼 및 신문기사, 홍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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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료: 언론기획, 토론회자료집, 뉴스레터, 논평/성명, 칼럼 및 신문기사, 홍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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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료: 언론기획, 토론회자료집, 뉴스레터, 논평/성명, 칼럼 및 신문기사, 홍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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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료: 언론기획, 토론회자료집, 뉴스레터, 논평/성명, 칼럼 및 신문기사, 홍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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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료: 언론기획, 토론회자료집, 뉴스레터, 논평/성명, 칼럼 및 신문기사, 홍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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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료: 언론기획, 토론회자료집, 뉴스레터, 논평/성명, 칼럼 및 신문기사, 홍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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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료: 언론기획, 토론회자료집, 뉴스레터, 논평/성명, 칼럼 및 신문기사, 홍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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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료: 언론기획, 토론회자료집, 뉴스레터, 논평/성명, 칼럼 및 신문기사, 홍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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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료: 언론기획, 토론회자료집, 뉴스레터, 논평/성명, 칼럼 및 신문기사, 홍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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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료: 언론기획, 토론회자료집, 뉴스레터, 논평/성명, 칼럼 및 신문기사, 홍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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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료: 언론기획, 토론회자료집, 뉴스레터, 논평/성명, 칼럼 및 신문기사, 홍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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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백서

기타 자료: 언론기획, 토론회자료집, 뉴스레터, 논평/성명, 칼럼 및 신문기사, 홍보물 등

247


248

2009-201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백서

기타 자료: 언론기획, 토론회자료집, 뉴스레터, 논평/성명, 칼럼 및 신문기사, 홍보물 등

249


250

2009-201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백서

기타 자료: 언론기획, 토론회자료집, 뉴스레터, 논평/성명, 칼럼 및 신문기사, 홍보물 등

251


252

2009-201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백서

기타 자료: 언론기획, 토론회자료집, 뉴스레터, 논평/성명, 칼럼 및 신문기사, 홍보물 등

253


254

2009-201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백서

기타 자료: 언론기획, 토론회자료집, 뉴스레터, 논평/성명, 칼럼 및 신문기사, 홍보물 등

255


256

2009-201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백서

기타 자료: 언론기획, 토론회자료집, 뉴스레터, 논평/성명, 칼럼 및 신문기사, 홍보물 등

257


칼럼 및 기사

20090611 한겨레칼럼 20090608 경향칼럼

20090612 경향칼럼 20090604 경향칼럼 258

2009-201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백서

기타 자료: 언론기획, 토론회자료집, 뉴스레터, 논평/성명, 칼럼 및 신문기사, 홍보물 등

259


20090612 한겨레칼럼 20090613 경향칼럼

20090613 한겨레칼럼

260

2009-201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백서

20090613 한겨레칼럼

기타 자료: 언론기획, 토론회자료집, 뉴스레터, 논평/성명, 칼럼 및 신문기사, 홍보물 등

261


20090616 국제신문칼럼

20090616 내일신문칼럼

20090616 내일신문칼럼 262

2009-201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백서

기타 자료: 언론기획, 토론회자료집, 뉴스레터, 논평/성명, 칼럼 및 신문기사, 홍보물 등

263


20090710 오마이뉴스칼럼

264

2009-201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백서

20090810 시민사회신문칼럼

기타 자료: 언론기획, 토론회자료집, 뉴스레터, 논평/성명, 칼럼 및 신문기사, 홍보물 등

265


20090902 한겨레칼럼

266

2009-201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백서

20091013 오마이뉴스칼럼

기타 자료: 언론기획, 토론회자료집, 뉴스레터, 논평/성명, 칼럼 및 신문기사, 홍보물 등

267


20091208 오마이뉴스칼럼 20091130 오마이뉴스칼럼

268

2009-201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백서

기타 자료: 언론기획, 토론회자료집, 뉴스레터, 논평/성명, 칼럼 및 신문기사, 홍보물 등

269


20091210 오마이뉴스칼럼

270

2009-201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백서

20091214 시민사회신문칼럼

기타 자료: 언론기획, 토론회자료집, 뉴스레터, 논평/성명, 칼럼 및 신문기사, 홍보물 등

271


20091216 오마이뉴스칼럼

272

2009-201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백서

20091217 미디어오늘칼럼

기타 자료: 언론기획, 토론회자료집, 뉴스레터, 논평/성명, 칼럼 및 신문기사, 홍보물 등

273


20100316 오마이뉴스칼럼

274

2009-201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백서

20100317 오마이뉴스칼럼

기타 자료: 언론기획, 토론회자료집, 뉴스레터, 논평/성명, 칼럼 및 신문기사, 홍보물 등

275


20100405 참여연대

276

2009-201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백서

20100528 오마이칼럼

기타 자료: 언론기획, 토론회자료집, 뉴스레터, 논평/성명, 칼럼 및 신문기사, 홍보물 등

277


20100720 한겨레칼럼

20101225 경향칼럼

20101005 내일신문칼럼

278

2009-201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백서

기타 자료: 언론기획, 토론회자료집, 뉴스레터, 논평/성명, 칼럼 및 신문기사, 홍보물 등

279


20100907 내일신문칼럼

280

2009-201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백서

20100927 오마이뉴스칼럼

기타 자료: 언론기획, 토론회자료집, 뉴스레터, 논평/성명, 칼럼 및 신문기사, 홍보물 등

281


20090606 한겨레

20090609 경향신문

282

2009-201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백서

20090609 한겨레

20090613 국민일보

기타 자료: 언론기획, 토론회자료집, 뉴스레터, 논평/성명, 칼럼 및 신문기사, 홍보물 등

283


20090623 경향신문 20090625 한겨레

20090623 한국일보

284

2009-201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백서

20090625 한국일보

기타 자료: 언론기획, 토론회자료집, 뉴스레터, 논평/성명, 칼럼 및 신문기사, 홍보물 등

285


20090716 한겨레

20090717 내일신문

286

2009-201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백서

20090717 한겨레

기타 자료: 언론기획, 토론회자료집, 뉴스레터, 논평/성명, 칼럼 및 신문기사, 홍보물 등

287


20090803 한겨레

20090805 내일신문

20090804 경남도민일보

20090908 한겨레

288

2009-201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백서

기타 자료: 언론기획, 토론회자료집, 뉴스레터, 논평/성명, 칼럼 및 신문기사, 홍보물 등

289


20091120 세계일보

20091209 내일신문

20091214 경남도민일보

290

2009-201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백서

20091208 한겨레

기타 자료: 언론기획, 토론회자료집, 뉴스레터, 논평/성명, 칼럼 및 신문기사, 홍보물 등

291


20091218 경향신문

20091215 세계일보

20091217 한겨레

20091221 한겨레

292

2009-201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백서

기타 자료: 언론기획, 토론회자료집, 뉴스레터, 논평/성명, 칼럼 및 신문기사, 홍보물 등

293


20100324 내일신문

20100324 한겨레

20100126 서울신문

294

2009-201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백서

기타 자료: 언론기획, 토론회자료집, 뉴스레터, 논평/성명, 칼럼 및 신문기사, 홍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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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4 한겨레신문

20100403 경향신문

20100402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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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백서

20100814 한겨레

기타 자료: 언론기획, 토론회자료집, 뉴스레터, 논평/성명, 칼럼 및 신문기사, 홍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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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0 한겨레

20100604 경향신문

298

2009-201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백서

20091217 오마이뉴스

기타 자료: 언론기획, 토론회자료집, 뉴스레터, 논평/성명, 칼럼 및 신문기사, 홍보물 등

299


20091219 오마이뉴스 20091218 오마이뉴스 300

2009-201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백서

기타 자료: 언론기획, 토론회자료집, 뉴스레터, 논평/성명, 칼럼 및 신문기사, 홍보물 등

301


20100928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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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백서

20101001 오마이뉴스

기타 자료: 언론기획, 토론회자료집, 뉴스레터, 논평/성명, 칼럼 및 신문기사, 홍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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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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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백서


조례개정운동 QnA

A. 서울시 법제사무규칙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서명이 당해 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인지, 중복서명 및 서명요 청기간내의 서명인지 등 유효서명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서명이 정자가 아닌 경우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 문입니다. 실제로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이전의 주민발의운동의 경우 필요한 숫자보다 많은 서명을 제출했으나 상당수 유효하지 않다고

Q. 왜 주민발의를 했죠? 조례발의는 의원들이 하는 것이 아닌가요? A. 서울시의회의 경우 의원 10명의 서명이 있어야 조례안의 발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7대 서울시의회는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로 한나라 당을 제외하고는 10명의 시의원 조차 없었습니다. 즉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조례는 발의조차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서울광장조례의 경 우도 많은 시민들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시의원의 발의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1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 일정수 이상의 연서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수할 수 있도록 하

판단해 규정된 숫자에 미달하여 보정기간을 통해 서명을 보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Q. 서명요청기간이 끝났는데도 서명을 다 못받았거나 숫자를 채웠지만 무효서명이 확인되면 어떻게 하죠? A. 서명요청기간이 끝날 때까지 서명을 다 받지 못했다면 조례청구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서명을 받았으나 무효 등으로 인해 청구요건 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시도의 경우는 5일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3일 이내의 보정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 있습니다. 서울광장조례처럼 시민들이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원하지만 시의회가 발의조차 하지 않는 경우 의회에 논의를 강제하 는 제도입니다. Q. 주민발의가 되면 바로 개정이 되나요? A. 아닙니다. 주민발의는 시민들이 뜻과 달리 의회에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가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것을 일정수 이상의 연서로 논 의를 강제하는 것으로 주민발의가 성공하더라도 의회의 논의와 표결을 통해 부결되거나 의회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조례안은 폐기됩니다. 실제로 서울광정조례의 경우 7대 서울시 의회가 논의와 표결을 미룬 끝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개정된 조례는 8대에서 의원 발의로 재 상정되어 개정된 것입니다. Q. 왜 10만명 서명을 받았나요? A. 조례안 주민발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과 자치단체조례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과 시 행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필요한 숫자를 조례로 정하고 매년 필요한 청구인 숫자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발의 운동 시작 당시 서 울의 경우에는 서울시 유권자의 1%에 해당하는 청구인 80.958 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중복서명과 주민번호등 정보의 미비, 타지역주 민의 서명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10만 명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10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 나 80,958명이라는 숫자는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과 서울에 거소를 둔 타지역 주민 등을 제외하고 파악한 것으로 서울시는 2009년 10월 7일 변경공고를 통해 주민발의를 위해 필요한 청구인 숫자를 81,292명으로 변경했습니다. Q. 서명기간은 없나요? 또 서명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시 도의 경우는 6개월 이내 시군 자치구의 경우는 3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공직선거기간에는 서명운동을 진행할 수 없고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또, 서명은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폐지를 청구한 대표자와 그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인만이 요청할 수 있고 조례안의 사본과 위임신고증 등을 소지하여야 하는 등 제한이 있습니다. Q. 수임인은 뭔가요? 수임인을 하겠다고 하면 누구나 할수 있나요? A. 19세 이상의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선거권이 없는자 제외)라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임인이 되려면 서울시에 위임신고 서를 제출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신고증을 즉시 발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제출후 길게는 10 여일 후에 발급하기도 했습니다. Q. 왜 서명용지에는 한 장에 한명씩 서명을 받았나요? 종이낭비 아닌가요? A.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청구인명부는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작성하고, 시ㆍ도의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읍ㆍ면ㆍ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장에 여러명의 서명을 받는 경우 청구인명부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한 장에 한명의 서명만을 받아 동별로 구분하여 청구인명부를 만들었습니다. Q. 왜 다른 서명운동과 다르게 주민등록번호를 받았나요?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요? A.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19세 이상의 주민은 청구인명부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 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의 서명운동이 주장을 위해 동의를 표시하는 것이라며 주민발의서명은 자신이 청구인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개정을 청구하는 행위로 법과 시행령이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번호의 기 재등은 민감한 개인정보의 기재로 인한 거부감과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등을 생각할 때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시행 령의 개정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Q. 서명은 왜 정자로 해야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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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8 A4 size

서명용지, 전단지, 수임인 안내지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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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5 수임인 안내문 지하철서명용지유인물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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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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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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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인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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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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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서명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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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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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카드, 선전 피켓 서울 광장 사 용 권리 되찾기 주민조례개정 서/명/운/동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

www.openseoul.org

서울광장 사용권리 되찾기 주 민 조 례 개 정 서/ 명/ 운/ 동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

www.openseoul.org

“광장을 열자 조례를 바꾸자”

서울광장 사용권리 되찾기 주민조례개정 서명운동 민주주의에 날개를 다는 서울시민의 1%가 되어주세요

열려라 광장! 힘내라 광찾사!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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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조례개정운동 광찾사대회 일시 2009. 9. 18(금) 오후 7시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

www.openseoul.org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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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입맛대로 열고 닫히는 광장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는 NO 김대중 전 대통령 분향소는 YES

행동하는 양심으로 광장을 되찾아 주세요 openseoul.org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보고대회 및 제출식 2009. 12. 29(화) 2시 서울시청광장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서거를 가슴 깊이 애도합니다

서울광장사용권리되찾기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 www.openseoul.org 공공성강화를위한서울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강동시민연대 민주공무원노조서울시지부 서울노동광장 서울시민네트워크 서울여성회 서울예수살기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서울청년단체협의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KYC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당서울시당 민주노동당서울시당 진보신당서울시당 창조한국당서울시당 사회당서울시당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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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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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이룬 값진 쾌거입니다

www.openseou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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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은 서울시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한 <서울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청구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서울광장조례개정 주민발의 성공!

9만 시민의 힘으로

조례를 바꿔 광장을 시민품으로

한 “기꺼이 서명에 동참 당신이 희망입니다”

행동하는 서울시민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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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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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품 - 웹배너, 회신봉투, 홍보물, 명찰 등

수임인들에게 발송한 문고리모양 홍보물

온라인 홍보용 웹배너와 서명용지 회신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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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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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자보와 어깨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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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유권자 시정참여사업

'서울광장'사용 조례개정서명 근거법률

지방자치법 제15조

소속

수임인

이태호 * 위 사람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명작업을 위임받았습니다.

지하철 서명시 간사들이 착용했던 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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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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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잡지 광고 8

종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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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군의문사위 발족.

2006년 김훈 중위 사망사건 재조사.

2008년 군의문사위 연장 합동위령제.

2009년 ‘여호와의 증인’ 사망 국가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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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ݕ‬䦆ፕ 䓁ᯡ ⏡Şᓉ ‫⋡ܱࢹݍ‬i ᖖྜྷ ั

䒽 㺣ั䔩ั 䒽 㺣䖹䣶 䑉⎾⌎ᒉ‫ ס‬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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䫖 䖶মଅ ɶᓉ ๆ ⋝䙹ፕ 䗕⋡ᓹ ଅᗶ⋝

䒽 䑉ᐹõ 䒽 ፕ ⋹ລ ṅู䊕䔾

ู⋡ 䶞䖹੺ࢹ ⏝䔆ຶ ั‫ݢ‬䶟 䒽 ᓁ‫ ס‬ɡ

䒽䶟 ɶ 䒽 ᓅ 䢥䣶 䶞ᝉๆ䘥ࠊ ଍䫧䶟 䓹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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ձ䣮i ᝉๆ䘥ࠊ 䓹ᖚᓹ 䣚ᝅ ዏᓅ ั䒽

ᓹ 䣮i 䖹ᓝࢽัᒉ 䕉䔍ᔕ䫖 䶠ᗵั 䗕⋡ᓹ

䀹ᒩᑕᚖ 䖹ᓝࢽัᒉ ᒉᑕᔪᓅ ᔁ 䙹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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ॽⓦ⋹ ᗵั‫ ܁‬䒹ଅ⋥ 䔆ᐵ ‫ݑ‬ᑕ ᓹ⋝

ᝉᖚัㆥ ᨝ܱ ⎉⏮ 타살로 확인

17

진 상 규 명 공무상 질병 (246건) 사고사

22

각하

19

취하

186

진상규명 불능

48

기타

3

600

ᝉᖚัㆥ ㇡ᖚ ั⋲ᓝ ⑉༒ᗵ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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ᓉ ᨝ܱ⌍䔩 Ꮁ ⋡⋹ ⏡Ş 䙹⋡ᓹ ፵ᔪ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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ࢽມ䫖 ྜྷ᝖⋥ ྜྷ ፋፍi䶡䔩 䔩ᬮᓉ ‫⌍ݕ‬i

ᓝࢽัᒉፕມ ঠዉɩᓽ 䙹䑊 䒽䊕

䀹䖹ᓝࢽัᒉ䫖 ⏡Ş ᘊّᏅ ⋭䜠 ᓹࠊচ

구분(순직 인정여부)

䶠ᓹq ᔁᓉ 䙹ᖕᓁ‫ ס‬䦆䑍ፕ 䓁ᯡ ⏡Ş

ᓹ ଅଉᓉ ᦭ᝅ⌍i

Ἲ‫־‬ፕ䓕 㺣䖹 ੺ࢹᚖ ั‫ ⋡ݢ‬䖹ᓽᓝ ࠊ

국방부

䀹䖹ᓝࢽัᒉ䫖 ‾┍ _ 䦆 ᘊ䖙

ᎍ␑੺ 㺣ᒥ䑉ᗶ ⋁⋹ ੹ๆ 㺣䖹ྜྷั 䕅ᖚ

ᓉ 䔾ၢ ᘊّ⋝䓕 ƕi䶡䔩 ‫⌍ݕ‬i

167 98

߹ມ ࠭Ǖ 䒽ᓉ ᨝ܱ⋥ ྜྷ ᔍፍi䶡ߵ

경찰청

䀹䖹ᓝࢽัᒉ䫖 䒽ᓝ 䶞䖹䣶 ᓝࢽั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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ᓝ ᾱࠊຶ䊕ᖉࢽຶ ⏚੹ 㺣䖹ᓝࢽัፕ

법무부

䒽 䑉ᐹõ ᫡ᘊᖆᓁ‫ ס‬䒽ᓝ ᝉๆᓉ ঢ

ᓽ䶟 ၥᔕɩᓹ ࢹᔕ௉⋡ ⅲ֪ Ε䫖 䑉⎾⌎

⋡ ั␑䖵ຶᑕᓝ ᓽၢ 䔩᭭ ɶᓉ ᒉ⋡ 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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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ᓉ 䒽ᓝ⋥ ᎍᖚᓹi

䫧 䓹ᖚᓉ ⌍i ᝉๆ䘥ࠊ⋡ 䒽ᓅ 䙹ᗹ

ᓁ‫ס‬ມ ᨝ᓑᓁ‫ ס‬䖶䑉ᓝ ᧊ᔉᓉ ᓽᖚ⋝䫖

인정

6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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䑉ƭፕ ʵԁ 䑥੉䙹ፊ 䦺ᗵ‫ס‬ລ ⎖ๆᓝ

2

1

2

47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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䀹ঁᚁ⏙੹ๆ ၱᓝᒉ䑉 ᔌʵԁ 䙹ᗹ 䓹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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䀹ঁᚁ⏙੹ๆ ၱᓝᒉ䫖 䦆 ᑙ 䶞ঁ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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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ᚁ⏙੹ๆ ၱᓝᒉ ᒉᑕᔪ 䚉ຶ䙹 䑉 ᝅ

⋡ ਚ‫ۥ‬䶟 ঁᚁ⏙ᐹŞ ੹ๆਚ ፕ ʵԁ ডᗶ

ᖉ 䓹ᖚᓉ ȩ᝖䫖 䓌ᓅ ၱᓝᒉᓝ ᒉๆ䕅 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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ᝅ ࡀ⋡ ๆṡ䶡ԁ䔩 ঢ⎙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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䔾䑥ơ ⋞๢ɩᓅ ᝅ䣞⋹ ມᐽ ⏝䔆

ᒉᑕᔪ ᖚዉࢹ䑥 ክ䑉 䦆 ঁᚁ⏙ᐹ

䣵䔩 ᔍi 䶞ঁᚁ⏙ᐹŞ ᖚၥ䔍ှ 䖶ঁ፵

ƕᓁߵ ଅଉ ੹ྜྷ ๎ᧉ䑉 ᝞i䫖 ⅎ䑉‫ ܁‬

䶠ছፕມ ੹䙹ፙ 䑢ᓅ ั䒽ᓹᝅ‫ ݑ‬䣶ᐮ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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ውᖉᑕፕມ ᝉ⌎⋡ ⏝䔆ውᖉ䖙ᒦᓉ ྜྷ

Ş 䕉֭ᔕ‫ ס‬ᓽᖚᓉ ঠዝ䙹 ˑࢽᓹ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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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䫖 䔾Ἲᖕᓹ ᔍi ມᐽ 䫖 ⏝

䶟 䔍ှ፵ 䫖 ᔁ 䶠Şᎆዑ‫ॽ٭‬䫆 ั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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ᔕຽ┍ ੹߹ ᗵ䙑ኮ qԁ 䓹‫ץ‬ᓹ ঙ䡔䫖 䔆

䔩 䖶ᖡ䙹ᚅፕ ᒉঝơi䫖 ᝅᖆᓹ ᔍጹ

፱ᝅ䑉 ᚉጹɩ 䑉䫧ຶᓹ ᱩᗑi ṅᔉᎩ

䀹䙁ձ䣚 ঁᚁ⏙੹ๆ ၱᓝᒉ䫖 ᝅ䣞 ᑙ

ɶ 䦆䚔ᝅ ঁᚁ⏙ ᐹŞ 䕉֭ຶᓉ ᓽᖚ

ơ 䚉ຶ䙹 ᒉᑕᔪ Ἲ‫ ־‬ᬙᨡ䊕ਚࢹਚᓽ

ᐵʼn ᔍi䶡䔩 ঢ⎙i

ዣᓁ‫ ס‬䦾ԅᓝ ଍ክ䑉 ƥ 䑉䫧ຶᓹ ᷱi

⊉ᖡ‫ ݑ‬mŊᓁ‫ ס‬ၡ⌎ƥ 䔆ᐵ 䖙າ֪ᓹ

ᓹ਍ ၥᨲፕ ⋹ລ 䶞ঁᚁ⏙ ᐹŞᓹ ዉ䬊

ঠዝÝ ั䒽ɩፕ ⋹ ᝅ䣞⋹ଅẵ ᔌʵԁ

ၥᐵ ⇡ ᓅ ᝅ䙑ʼn ੹ྜྷmᨹᓽ 䶞ঙ‫␑ั۽‬

䀹⋡ℽ ᖉ፱Ꭺ ⋡䣚ԁ~ ᓝᑕ ɶᓹ 䙁Şው

䀹ᓹᧉ⋉ 䦺Şଅ 䙹␒ᗵᖚၩᔪᓅ ᔁ 䦺

ແ 䦺ᗵ䫖 ัᡂ䕅ᓝ ⎖ๆፕມ ᒥ䙒 䙅‫ס‬

i䶟ԁ䔩 䓹ᖚ⌍i Ǖ ัԑᓅ ࠭Ǖ 䦆

䶞䕉֭ຶᓹ ፋi䶟䫖 䓹ᖚᓹ 䣚Ꭹ䔩 ᔍi䶡䔩

ၡঁ␑ᓝ䶟 䔾Ş ⇡ᓉ ‫ݦ‬䔩 ᔍᓁߵ ᝅ䣞⋹

ᓝ 䶞ຶ䕅䶟‫ ྜྷ ⋥⏙֪ࢹ ܁‬ᔍ䫖 ঁᚁ⏙ᐹ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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ঢ⎙i 䔍ှ፵ 䫖 ᓹյ ั‫ סׅ‬㺣 ⋡䕚

ᑙ ᔉࠊơ ውຶ⎽ ᒉᑕ Ἲ‫ ־‬ᬙᨡ䊕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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䶠䦺ัᖚᓹ 䔾Ş ၩṡᗵั‫ ܁‬਑፱ ᖆ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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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ᖉ ᓝᑕᓅ ၱᓝᒉ ᔱՎᓹ䣚 ᖡ ᔕᓝ ၥ

ᖉᔉᔕ ྜྷ 䙹ᚅᓉ ᖚ⋝䔩 ᓹ‫ ܁‬䙹ᚅᓁ

ມ ṅᔉᎩ⊉ ๆ⋡ᖡ䫖 䙹ፊ 䦺ᗵ‫ ܁‬䓱

䑊䑊 䦆⎚ᓉ ລ䔩ঠዝi ᎍᖉፙ 䶞䔆ᦵ䕅

䖙੹ ั䒽 ɶᓉ ᬙ䑉‫ ס‬䞅ዝi

༑䶟 ༑ᔪᓹi 䦆 ᔉ䙹ᓝ ੽ᒉᑕ ࠊᓅ

ᨲᓁ‫ ס‬䙹ᗹ ၱᓝᒉ 䓹ᖚᓉ ȩ᝖ᓉ ྜྷ ᔍ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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䔆ውᖉᑕᓹ 䑊 m䕅 ⋞ፕ ྜྷّᔕ 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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䤧⋡ 䓌ᓹԁ䫖 ଉຢᓹ ᐵຽ⋝i ࣁ‫ ץ‬ᚖ

␑ั䑉 ⋮ᔖ⋹ 䦺ᗵ‫ ܁‬ṉዚ⋡ õ ⋡ ᖅ

䀹ᔉᎆྡ 䔍ှ፵ ᓽ䗕ัፊ䖶ᔪᓅ 䶠Ş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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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䫖 䣶ᐮᓝ 䑥ᖚውᓉ ডᓝ⋹ 䧕䔩 ᔍi

਍⎽䑉 ᝅ䣞 ᑙ ᪍ଅẵ ᓹ䣢䚔ᝅ 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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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䙹ፊ 䦺ᗵ ፲ၡ ᖉᔉᔕ ᬚ༑䑉 ଍䑉⋁

⋲䶟ᓹԁ䔩 ઩ᓁ䣚 ᓹ਍ፙ 䶞mྡ 䦺ั䑑ɶ䶟

ั䒽ᓹ ଍ᓽᖚƝ߹ມ ঁᚁ⏙੹ๆ ၱᓝᒉ

ࠊ⋡i

qᓹ 䥚ʼn‫ ע‬䔾䑥Ɓ ᔍፍi ᓹ ัᓹ‽

ᨲ⌍ᝅ‫ ݑ‬䑥ᓽᖚ੹䫖 ዉᝆ 䙁 ‫ ס‬䣪

⋥ 䓌ᓁ‫ ס‬ᎍๆơi ṅᔉᎩ⊉ ๆ⋡ᖡ䫖

᜽⧪ಚᮝಽ Ƚᱶ ‫ם‬௡ࢁॐ

䫖 ፱ձ 䣚ԁᓝ 䓕ᔉ ัᓹ‽‫ ܁‬ው䣶⋝

ዉ ᔍi ᓹ ˑࢽፕ ⋁⋹ ⋞๢ɩᓝ ⋲ᓝ

ᒥ䙒䙅‫ ס‬ၡ䑍ᓝ ๆ⋡ລᓉ 䘥ᖚ⋡ 䓌ᓹ

߹ມ ᐵܱ䣚ԁ 㹉䓕ᔉ ัᓹ‽ 䑉ᔊ ᐙ

ʼn 䒹ຽᝅ䔩 ᔍi ࠊᓝ‫ ܁‬ʼnᐮ~⋡ 䚉

䀹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ᝅ 䙁‫ݑ‬ḁᓉ ࢹᗵ䒽 ੹ᔪ⋹ᚁ䫖 䓌ᓅ ዉ ‫ ס‬䑥੉ ัፊᔪ 䦺ั䑉 ⎖ๆᓉ ਑ᓹ䓕 ƥ

䬊䙹 ˑࢽᓹi

䓌䶡ᓹԁ䔩 ຩࠊ⌍i

䀹ṅᔉᎩ⊉ ๆ⋡ᖡ‫ ܁‬Ἲ⋹ 䦺ᗵ ᖉᔉᔕ

䀹䦺ัᖚ 䔾Ş ၩṡᗵั䫖 䣶䦆 ᑙ䚔ᝅ

ྜྷ‫ั ܁‬ၩๆ 䘥ᖚ⋡ 䓌ʼn 䦾ԅᓝ ๆᓹ

ᓹ‫ډ‬ᝉi 䦺ᗵ ᖉᔉᔕᓝ ⏡Şၡ䑍ᓉ ଉ

i 䖶ᖡ䦺Ş䙹䖵 *-0 䶞䓹ัᓝ ᔕᒥ ᒉ

ຢ⋹ ṅᔉᎩ⊉ፕ ⋹~⋝䫖 䦺ั 䔾Ş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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፱ ั⋲ᓹ ƥ ྜྷ ፋᓁߵ 䦺ั䑉 ᔕᒥ‫ײ‬

ঙ‫ ~⋹ ס‬ⅹԅɡ ัᓹ‽ፕ าᖡ‫ ܁‬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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Ǒᯙ ᯱᔕᦵ᜽ ɡ ႊ⊹

ᓹ ℝᓹᝅ ዉԝ qܵ 䙉ፕ ມᐽ ๢

ձ ᦭‫ࢽ ׅ‬ᖡᖡ䙹‫⌍ ܁‬䫖õʼn ᖆ䙂

㩽ǎa ᮁ᳒ᨱ ႑ᔢ⦹௝㩾

䖶 ัᓹ‽ፕ 䑉ᔊ⋥ ˑ ࠊᓝ‫ ܁‬ʼnᐮ⋝

䀹ມᐽ ᖚ੹⏙੽ଅ ᖚ੹੹ው₅ 䕉

ʼn‫ ע‬Ś䙹 ᒉ⋡ 䓌ᓁ‫ ס‬ᬙᖚơi

䔍ᔕ䫖 䶠⋁⋹ ⋞๢ɩፕ䓕 ⋁⋹ ၥ䔩

䀹ၩᖡ 䚉ዉࢹ䑥 ክ䑉 㹉䓕ᔉ ั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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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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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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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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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와 사무실 폐쇄를 규탄하며 “모든 국민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의 헌법적 권리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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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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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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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 심의중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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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군복무 환경성 사망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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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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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백서

김민경 기자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䀹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ᖆᓹ ଉࠊ⋝ᝅ ዏᓅõi ᏽଅᓽᓝ ᯭᔊ ⓙ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홍보물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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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945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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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만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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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만 1천

167만 7천 2005년

2006

2007

2008

200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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㡊ྕ ᔢɪ᜾ ᪽łᅕࠥ ᵲ݉ᮥ㡋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소비자주권국민 캠페인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태평로 <조선일보>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친환경 무상급식 왜곡보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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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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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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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2009-201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백서

“서울시민인데 아직 서명 못했어요”

지혜로운 국민의 슬기로운 해법

불통 정부의 닫힌 광장, 답답하셨죠

332

서울광장 조례개정운동으로 광장을 시민품으로!

괜찮습니다.

김소연 기자

전교조 우리교육 잡지

민주노총 <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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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금액

서울청년단체협의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KYC,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당 서울시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진보신당 서울시당, 창조한국당 서울시당, 사회당 서울시당,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外

ክ䫖 䒽䑞੹⍝ّ ᨹ䣫ዦᓹ ‫ݑ‬ᑕᓹ䣚 ơ

가구(사업장 포함) 204만9000가구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176만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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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 공공성강화를위한서울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강동시민연대, 민주공무원노조 서울시지부, 서울노동광장, 서울시민네트워크, 서울여성회, 서울예수살기, 서울지역대학생연합,

230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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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daum.net/openseoul

체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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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6만3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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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1조7152억원

사업장수

ᔪ䊕ଅŞี ዚ‫ ۝‬ɶᓁ‫ ס‬ᨹ䣫ᔕɩᓅ ᓹᚖ

www.openseoul.org

체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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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사용권리 되찾기 주민조례개정운동

직장

198만6000가구

서울시민이라면 꼭 동참해주세요.

지역

가구 수

ࠊᓹ䣚 ơi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2009년 12월까지 81,000명의 청원서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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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333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광고

참여연대 블로그 광고

“고맙습니다! 정 청구인 개 례 조 장 광 울 서 10만명 돌파”

값진 쾌거입니다 룬 이 가 여 참 시민의 자발적 2009년 12월 29일 102,741명의 조례개정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2010년 6월 안에 서울시의 서명 요건에 대한 검증과 서울시 의회의 의결을 넘어서야 합니다.

10만의 서울시민의 참여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서울광장사용권리되찾기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 www.openseoul.org 공공성강화를위한서울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강동시민연대 민주공무원노조서울시지부 서울노동광장 서울시민네트워크 서울여성회 서울예수살기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서울청년단체협의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KYC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당서울시당 민주노동당서울시당 진보신당서울시당 창조한국당서울시당 사회당서울시당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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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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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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