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C20181012_자료집_한국사회포럼청년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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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한국사회포럼X청년기본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Refresh 청년정책: 청년기본법

일시

| 2018

장소

|

주최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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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 오후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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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경의선공유지 그라운드폴 한국사회포럼/ 청년기본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프로그램

15:30

사회

15:35 발표1

이정민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 지역청년활동의 경험으로 본 중앙정부 청년정책 방향과 과제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15:50 발표2

청년기본법 제정운동의 현재와 입법방향 송효원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16:05

지정토론

강보배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사무국장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차해영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16:50

종합토론

17:1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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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1 지역청년활동의 경험으로 본 중앙정부 청년정책 방향과 과제

/

엄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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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2 청년기본법 제정운동의 현재와 입법방향

/

송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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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1 지역 격차가 만드는 청년 삶의 격차

/

강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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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2 입학금 폐지 경험과 앞으로의 청년 (교육)의제 토론3 낯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낯선 시도

/ /

조희원 차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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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엄창환

지역청년활동의 경험으로 본 중앙정부 청년정책 방향과 과제1) 엄창환 /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새로운 청년운동, 청년활동의 흐름 우리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근로소득만으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회 구조에 놓여있다. 하지만 과학 기술의 발전, 4차 산업 등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 장과, 일자리 쪼개기로 인한 불안정한 일자리의 확산, 프리랜서와 같은 비전형 노 동의 확대 등 일자리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거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근로소 득이 보장된다는 것은 이미 예전의 이야기가 되었다.

평생직장이라는 것이 당연하고, 누구나 사회에 진출하면 적절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고 있는 것이다. 이전과 같은 환경은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예전의 이야기로, 다음세대에게는 단 한 번도 접하지 못한 꿈에서나 나오는 이야 기로 들릴지도 모른다.

1)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를 통해 기고한 기고문을 활용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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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흐름을 인지하지 못한 제도는 교육과정을 마친 청년에게 빠른 일자리 로의 이행만을 주문했을 뿐, 이행이 힘든 청년에게 자산형성의 기회가 박탈된다 는 것,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겪는 감정적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 뒤쳐진 교육환 경으로 인해 진로설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등을 이해하지 못했다.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세대 간 부의 격차 역시 마찬가지이다. 부모세대에게는 인 생의 목표이자, 부의 상징인 아파트가 현 청년세대에게는 높다란 장벽이 되고 있 다.

사회 환경은 변하지만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제도의 한계, 현실과 제 도의 불일치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상의 불 안정, 그리고 교육과정을 마치고 사회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이 모든 문제를 복합 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청년세대가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주어진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선을 찾아가던 청년세대에게는 이기적인 세대, n포 세대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세대 간 부 의 격차와 사회적으로 부가 분배되지 않은 상황에 놓여 건국 이래 부모보다 못사 는 세대이자 출산을 하지 않음으로 사회가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의 원 인이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다.

이 흐름 안에서 청년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다.”고 외치며 변화를 이야 기하였고, 이 흐름이 청년기본조례와 청년정책 도입운동의 시작인 것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 시작된 청년운동과 청년활동은 이기적인 청년세대가 하는 스스 로를 위한 움직임도 아니고 단순 청년 개인을 위한 노력도 아니다. 신라시대에는 화랑도운동이 있었고, 일제강점기의 민족해방운동, 민족통일운동, 민주화운동까지 그 시대를 관통하는 청년들의 움직임이 있었듯이 현 시점의 청년운동도 사회 변 화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움직 임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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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활동을 통해 바라본 대표성과 전문성의 새로운 관점 이 새로운 흐름을 주도한 전국 각지의 청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하거나 목 소리를 내고 있다. 시흥에서는 청년들이 직접 조례 제정운동을 결성하여 주민청 구발의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전주에서는 청년활동가들의 네트워크인 ‘청년들’에서 전주 청년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전주 청년 실 태조사를 발표하면서 청년이 겪는 사회문제는 청년 당사자가 전문가라는 관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서울에서는 미조직 시민으로 해석되는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잘 청취해야 하는 행 정과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행정의 자원과 권한을 민간에 분배하는 방식으로 참여기구(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처음 시도하였고, 이는 곧 전국으로 확산된다.

광역지방정부 심의/참여기구 비교 (2018.1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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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심의기구(명)

참여기구(명)

참여기구 조례표기

서울

청년정책위원회(20)

청년정책네트워크(300+)

x

경기

청년정책위원회(20)

-

x

인천

청년정책위원회(20)

청년네트워크(30)

x

대전

청년정책위원회(20)

청년정책네트워크(100)

o

충북

청년위원회(20)

청년광장(100)

x

충남

청년정책위원회(20)

청년네트워크(170)

x

세종

청년정책위원회(30)

-

x

광주

청년정책위원회(25)

청년위원회(50)

o

전북

청년위원회(20)

청년정책포럼단(80)

o

전남

청년발전위원회(40)

청년의목소리(200)

o

청년정책네트워크(100/청년온)

o

대구

청년정책심의위원회(20)

청년위원회(30)

x

경북

청년정책위원회(20)

청년정책참여단

o

경남

청년정책위원회(20)

청년네트워크(60)

x

부산

청년위원회(70)

청년정책네트워크(100)

x

울산

청년정책위원회(20)

청년정책네트워크(50)

o

강원

-

-

x

제주

청년정책심의위원회(30)

청년원탁회의(52)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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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구 별도 지원체계 사무국

사무국

지원단

지원단


자연스럽게 청년세대에게 이전에는 없었던 ‘현장’, ‘민간주체’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다. 취업, 스펙, 문화예술, 취미, 봉사활동을 넘어 당사자 활동,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이 등장하며 청년활동의 폭도 넓어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 한 활동의 조직방식은 또 기성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느근한 네트워크, 다양성의 보장, 대표성이 크게 강조되는 것에 대한 견제와 같은 것들이 특징이라 할 것이다.

기성 시민사회는 결사체의 의지로 무언가를 돌파하기 위해 강력한 대표성을 형성 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를 보냈지만 현 청년세대가 구상하는 시민사회의 경우 시 민이 단일하지 않다는 관점, 문턱이 낮고 넓은 장을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한 민 주주의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이전의 관점으로 청년활동을 바라본다면 결사 체의 의지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거나, 조직화가 느슨해 보여 정확한 판단이 어려 울 수 있다.

현 청년세대는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보다 조금 늦고 복잡하더라도 다양한 의견 이 반영될 수 있는 방식의 의사결정구조를 선호하며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는 대 표성은 존중되지 않는다. 대표성은 대변인의 성격을 포함하며, 대표성을 활용한다 는 것은 동시에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장을 만든다는 것과 유사한 의 미가 되기도 한다.

중앙정부 청년정책의 방향과 과제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광화문 1번가 청년포럼과 청년 1번가 등 청년정책 도입을 위한 논의자리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전국적 견지의 관점에서 진행되었는지, 실 제 당사자 주도원칙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히 있었는지는 미지수이다.

행사 중심의 의견청취는 행정과 행사대행업체의 관계를 뚫고 청년 당사자들이 직 접적으로 참여하기 힘들었고,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되는 대화의 장은 자연 스럽게 지역청년들을 배제하는 효과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중앙정부 청년정책은 ‘단일하지 않다.’고 말하는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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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여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계층별, 분야별 다양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형태로 협치과정을 설계해야 하며, 행사를 대행하는 업체와 협력하는 방식이 아니라, 청 년을 대변하는 다양한 분야별 현장주체와 협력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에서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인하는 방식도 변해야한다. 조 직화의 정도를 법인격으로 판단한다면 대다수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사 라질 것이다. 아무도 접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학력으로 대표되는 전문성보다는 당사자성이 곧 전문성이라는 것도 증명되고 있다. 위원회 등 협치기구를 설치하더라도 그 위원회는 무언가를 심의/의결하는 회의체의 성격 과 동시에 더 많은 청년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할 수 있는, 대표성을 인 정받거나 확대할 수 있는 행위가 가능한 실무체의 성격을 갖춰야 효과적일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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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송효원

청년기본법 제정운동의 현재와 입법방향

송효원 /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1. 청년기본법 입법 상황 실종된 청년정책 찾기,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시작합시다!

청년들에게 취업하러 해외로 나가라는 정권은, 청년을 구조조정 논리에 가져다 쓴 정권은, 청년정책을 정략 적 이유로 가로막았던 정권은 이제 없다. 하지만 촛불을 들었던 청년의 현실은 아직 달라진 것이 없다. (중략) 사회 진입 과정에서 청년들이 겪는 현실에 반응하는, 동등한 기회와 시간의 보장을 위한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한 채, 새 정부는 몇 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청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듯이 이야기한 다. 지난 5년간 청년 일자리 예산은 3배 가까이 증가하였지만, 청년실업률은 계속해서 악화되었고, 청년들이 느끼는 정책 체감도도 달라지지 않았다. 청년정책은 사실상 실종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청년의 문제를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면 해결될 문제로 보아서는, 단순히 취업률을 높이면 되는 문제로 보 아서는 해결될 리가 없다. 청년의 삶을 중심에 놓고, 청년의 시민된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지난 4년 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청년정책이 시도되어왔다. 이제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균형적이고 종 합적인 청년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단순히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자’로 정의 하여 지원하는 것으로는 청년들이 사회 진입 과정에서 겪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 결성 기자회견문 중(2017.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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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기본법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가 결성되었다. 전국 40여개의 청 년단체들이 참여한 연석회의는 기본법 제정 1만인 서명운동과 지역별 캠페인, 국 회와 청년이 함께 만드는 청년기본법토론회 (23인의 여야 국회의원 공동주최)등 활동을 진행했다.

지난시기 연석회의 활동의 주요한 1차적 목표는 청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 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여론 확산을 통해, 20대 국회에서 7개나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는 ‘청년기본법’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었다. 법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상정일

청년기본법안

신보라의원

16.5.30

16.11.3

청년기본법안

박주민의원

17.4.13

17.11.10

청년발전지원기본법안

강창일의원

17.7.3

17.11.10

청년기본법안

채이배의원

18.2.19

미상정

청년정책기본법안

박홍근의원

16.8.17

16.11.17

청년기본법안

이원욱의원

16.8.24

16.11.17

청년발전기본법안

김해영의원

16.12.2

17.2.21

비고

기재위 회부

여가위 회부

연석회의에 함께한 단체들은 대부분 지난 4년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기본조 례를 제정하고 독자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도입을 위해 활동해 왔다. 당사자들 의 이러한 노력으로 지방정부의 경우 서울시를 시작으로 올해 2월 인천을 마지막 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청년기본조례 도입이 완료되었다.

지방정부의 청년기본조례가 보여준 제도적 변화는 1) 정책 대상으로서의 청년의 정의가 기존의 ‘미취업 청년’에서 ‘연령 기준(15-39세 등)’으로 보편화 되었다는 점, 2) 정책 목표가 기존의 ‘고용촉진’이라는 특수목적에서 ‘사회참여, 자립기반 확대, 권익증진’ 등으로 일반화 되었다는 점, 3) 정책 과제가 참여, 고용, 일자리 질, 주거, 부채, 생활, 문화, 권리 등으로 종합화 되었다는 점 4) 협력적 거버넌스 (심의기구 및 참여기구)를 추진체계로 삼고 있다는 점 등으로 요약 된다.

지방정부의 변화에 비해 그동안 지방정부에 비해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은 요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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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었는데, 청년당사자들의 움직임과 요구로 작년 말에 국회에 청년미래특별위 원회가 구성되고, 8차례 전체 회의와 2차례 법안검토소위원회, 2차례 공청회를 거쳐서 지난 5월 24일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지난 2년간 제대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했던 청년기본법의 여야합의안이 마련된 것은 커다란 진전이다. 청년기본법 여야합의안은 현재 입법예고를 마치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상임위 에 배정되어 국회 법률 심사를 앞두고 있다.

청년기본법 통과를 두고는 여야 합의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중앙정부 기본법 도 입에 미온적인 태도, 최근 미투운동과 성평등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면 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이 산적한 상황등으로 인해 쉽지 않은 조건이다. 올 하반기 국회통과를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당사자들의 힘과 목소리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특정한 정책대상을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은 한국사회에 서 여성과 청소년이 유일하다. 청년기본법 통과가 이토록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 는 불쌍한 청년, 어려운 청년에 대한 지원의 필요는 인정하지만 누구나 살면서 겪게 되는 청년들의 시민권을 보장하고, 정책 시행등의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행해야 하는 책무를 규정해야 하는 필요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합의도가 높지 않 기 때문이다. 청년의 사회경제적 위기가 심각해면서, 한국사회지속가능성을 위협 하고 있다는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는 높지만, 여전히 기존 정책의 벽은 견고하고 시스템의 변화는 느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년과 관련 된 유일한 법령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청년은 ‘취업을 원하는 자’로 정의되고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수단은 미취업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에 한정되어 있다. 문재인 정권 출범직후 광화문 1번 가, 청년1번가등을 통해 청년참여를 위한 노력을 일부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그마 저도 중단되었고, 이후 발표되는 청년정책 역시 청년고용문제에 한정된 정책범주 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재난수준의 고용대란이 온다.’ 정부가 청년일자리 추경 3.9조를 편성하면서 강조 했던 말이다. 청년실업문제가 이토록 심각한데 ‘청년에 대한 정책은 일자리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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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아니냐.’는 인식인데, 이는 역설적으로 독자적 청년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 한 반증이다. 지금의 청년세대가 겪는 일자리의 위기등으로 인한 소득영역에서의 격차는 자산·주거·교육·문화·건강 등 다층적 영역에서 단단하게 맞물려 회복 불가 능한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함께 지역격차, 학력격 차, 수저격차 등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정책 대안이 시급하다.

발의된 기본법 상의 주요한 쟁점 중 하나는 청년정책 담당부서였다. 국회의 청년 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등, 각 부처별로 진행 되는 청년대상 사업들을 통합 조정하는 ‘종합적 컨트롤 타워 기능의 부재’에 대한 필요를 인정하고 소관 부서가 국무총리실로 합의를 보았지만, 담당 주무부처에 대한 것은 여전히 미확정 상태로, 국회입법이후 과제로 남겨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청년정책을 누가 담당할 것이냐를 두고 부처들이 핑퐁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지방정부 청년정책을 처음 도입할 때와 비슷한 양상이다. 현재는 담당부처로 여성가족부가 유력하게 거론되 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여성가족부는 여성 정책실, 청소년 정책실, 가족 정책실만 존재하는 조건에서 청년정책을 담당할 부서의 규모와 위상 등에 대한 것 역시 향후 청년정책 시행과정에 주요한 과제이다.

공론장 형성 ․ 청년기본법제정을 위한 연석회의 구성(39개단체) ․ 서명운동 10,459명 ․ 청년기본법제정국회 토론회(`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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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특위구성 ․ 국회청년래특위구성 (간사:김병관,신보라) ⇒ ․청년기본법공청회(`18 0223) ․청년정책토론회(`1804 05)

국회 의결(ing)

후속과제

․ 청년기본법 여야합의안 미래특위 의결(0523) ․ 하반기 국회 여가부 상임위 배정

․ 중앙정부 청년정책 방향과 과제 생산 ․ 청년정책 담당부서,전달체계, 거버넌스 방안마련 ․청년단체의견수렴등


2. 청년기본법 여야 합의안 검토 및 입법방향 1) 합의안 검토 청년단체 연석회의는 1) 독자적, 종합적 청년정책의 제도적 기반마련 2) 지방정 부의 청년조례 및 정책을 존중하고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의 제정 3) 당사자주도, 청년참여의 원칙 주요하게 요구하였고, 현재 발의된 청년기본법은 청녀당사자들 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하였다. 구분

주요내용

목적, 이념, 권리와 책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청년정책의 기본사항, 청년의 권리보장, 민주시민의 책무,

청년연령

상한선: 34세, 하한선: 19세 -단, 다른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정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국무총리가 매 5년마다 수립,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청년정책 심의조정기구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 각 시·도지사 소속으로는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별도 설치

청년 주요시책

①고용촉진, ②창업지원, ③능력개발, ④주거지원, ⑤복지증진, ⑥금융지원, ⑦문화생활지원, ⑧국제협력, ⑨자원봉사 등

청년단체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 - 청년의 참여 촉진 또는 청년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함.

청년기념주간

청년의 날

청년친화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 노력의무 및 지원 근거 등

청년수당

교육훈련비원금, 창업자금지원,

청년 참여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해야 함 - 청년정책을 다루는 각종위원회의 청년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위원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함

청년기본법 여야합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입취지에서 청년들에 대한 체계적이 고 종합적인 지원의 필요를 인정하고,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며, 종합적인 정책수 립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을 그 취지로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기존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청년을 29세 이하의 미취업청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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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했던 것을 34세 청년으로 일반화 하였고, ▲청년의 권리보호 및 참여확대 ▲ 고용확대▲창업지원▲능력개발 ▲주거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지원 ▲문화활 동지원 ▲국제협력지원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청년정책의 범 위를 종합적으로 확대했다.

국무총리실이 청년정책의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가 설치되며 지방정부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에 근거한 청년정책위원회등의 설치를 명문화 했다. 청년참여의 경우, 청년들의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에서 참여의 의무를 담았다.

2) 쟁점 및 입법방향 구분 [나이]

제1장 총칙

하안 연령 조정 [청년단체 ] 기준 현실화

청년기본법안

수정 의견(안)

제3조(정의)

제3조(정의)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 한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5. “청년단체”란 청년의 참여 촉진 또는 청년지원 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중 대 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청년단체”란 청년의 참여 촉진 또는 청년지 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를 말한다.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장 청년정 책의

[청년참여확 대]

총괄· 조정

청년참여 기구 명시

제00조(청년참여기구) ① 국무총리는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 참여기구를 둔다. ② 청년참여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중략)

1.청년참여기구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① 중 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2.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중략) ⑤ 국무총리는 청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점검을 위해 청년 정책 전문가와 다양한 청년들의 참 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청년문제 발굴, 조사, 개선 방안 모색 4. 개발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5. 국내외 청년 단체·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6.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의 상호 협조 ③ 그 밖에 청년참여기구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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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실효성 제고

제16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관의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 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 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청년정책에 관 한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제16조(청년정책책임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관의 청년정 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 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두고, 필요한 경우 청년정책에 관한 전담 전문 인 력을 둘 수 있다. 제00조. (청년의 권리보호 및 참여확대)

제4장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① 국가와 지방

청년의 권익

자치단체는 청년이 능력ㆍ재능ㆍ기술 등을

증진을 위한 시책

[청년수당 ] 지급 근거 명확화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관을 확충하 고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ㆍ재능 ㆍ기술 등의 개발을 위하여 교육훈련비용 지 원금 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참여를 확 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 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 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 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나이] 하안 연령 조정 현재 발의안에서는 청년의 정의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년의 나이 통상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연령은 보통 만 19세이나, 생일이 지난 여부에 따라, 만 18세인 경우도 있어 청년의 연령을 19세로 규정할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더불어 성인의 기 준을 민법과 선거법상 만 19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군입대, 혼인신고가능 연령 기준은 만 18세이다. 청년의 나이를 18세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청년단체 정의] 지원 기준 현실화 청년단체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항. 단체가 작고 활동경력이 짧은 청년단체의 특성상, 우’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하게 될 경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등으로 기준이 높아, 다수의 청년활동을 하는 단체

가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법인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 는 것을 말한다.”를 삭제하고, 청년단체”란 청년의 참여 촉진 또는 청년지원을 주 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등의 최소기준만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참여확대] 청년참여기구 명시

청년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

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중 앙부처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청년단체 대표등 약 30여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이는 심의의결위원회에 청년 의무적 참여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으나, 이외에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되고, 이것이 중앙정부 청년정책에 반영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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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참여기구 구성 운영이 필수 적이다.

[청년정책 담당부서] 정책시행의 실효성 제고

청년정책의 효과적 수립 시행을

위해서는 독립적 사무를 실행하는 담당부서가 필수적임. 현행 발의된 법령으로는 청년정책임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 청년정책을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분명한 조항으로 수정 필요하다.

[청년수당] 지급 근거 명확화

대표적인 청년정책인 서울시 청년수당이 전국적

으로 확대되면서 청년들에게 직접지원하는 정책이 가능해진 것은 중요한 진전이 다. 하지만 서울시 청년수당이 중앙정부 시행되는 과정이 보여주듯, 정책취지가 ‘취업준비’등에 한정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조건이다. 이에 청년에게 사 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청년 안전망 ’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 는 수당지급을 비롯한 다양한 청년지원사업의 법정근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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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강보배

지역 격차가 만드는 청년 삶의 격차

강보배 /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사무국장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로’라는 옛말처럼 우리는 서울 중심에 사회에 살고 있 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 격차가 청년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지역 격차란 둘 이상의 지역 간에 사회적, 경제적 발전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자본, 노동력, 기술의 차이, 자연 및 인간자원의 불균등한 분포로 인해 당연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상이다. 그러나 경제성장과정에서 모든 지역을 고르게 성 장할 수 없어 유리한 환경을 가진 지역에 자원을 집중하고, 이렇게 성장한 지역 은 또 다시 규모의 경제효과로 그 격차가 계속 심화되고 있다. 특히 처음에는 경 제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격차가 벌어졌으나 이후 사회적, 문화적 요인의 격차까 지 확대됐다. 자연히 시설 인프라가 안정적인 지역, 문화향유가 더 원활한 지역으 로 인구가 끊임없이 몰려들었고 이는 주로 수도권과 지역 거점 도시들로 집중됐 다. 게다가 이제는 지역 거점 도시들도 수도권에 밀려 쇠퇴하고 있는 형국이 됐 다.

이러한 과정에서 직격탄을 맞은 것이 상대적으로 인구이동성이 높은 청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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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청년기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교육영역의 격차가 크다. 가장 기본적으로 대학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대학의 수는 수도권이 115개, 비수도권이 224개로 양적으로는 비수도권이 수가 많지만 좋은 대학이라 불리는 경우는 대다수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특히 대학원의 경우는 수 도권이 600개, 비수도권이 595개로 절대수에서도 수도권이 앞서는 상황이다. 또 한 일자리를 갖는데 필요한 직업교육, 훈련에서도 수도권의 비수도권의 격차는 크다.

시도

학원수

정원

강사수

강의실 수

학원수 비율

정원 비율

강사수 비율

강의실 비율

서울

2,235

814,096

19,934

7,644

29.79%

45.08%

47.16%

37.13%

부산

607

148,030

3,063

2,295

8.09%

8.20%

7.25%

11.15%

대구

444

24,593

2,211

1,430

5.92%

1.36%

5.23%

6.95%

인천

308

28,943

1,676

914

4.11%

1.60%

3.97%

4.44%

광주

442

90,498

1,726

1,072

5.89%

5.01%

4.08%

5.21%

대전

307

95,874

1,675

814

4.09%

5.31%

3.96%

3.95%

울산

169

27,152

592

270

2.25%

1.50%

1.40%

1.31%

세종

13

185

30

31

0.17%

0.01%

0.07%

0.15%

경기

1,157

300,339

5,319

2,136

15.42%

16.63%

12.58%

10.37%

강원

166

25,225

410

158

2.21%

1.40%

0.97%

0.77%

충북

179

13,081

639

396

2.39%

0.72%

1.51%

1.92%

충남

208

38,236

665

609

2.77%

2.12%

1.57%

2.96%

전북

354

71,659

1,267

938

4.72%

3.97%

3.00%

4.56%

전남

176

24,219

450

376

2.35%

1.34%

1.06%

1.83%

경북

276

31,274

930

534

3.68%

1.73%

2.20%

2.59%

경남

414

65,906

1,539

837

5.52%

3.65%

3.64%

4.07%

제주

47

6,539

139

134

0.63%

0.36%

0.33%

0.65%

표 1 2017년 17개 광역시도 사설 평생직업교육훈련 관련 통계 정리(출처: 통계청)

표 1과 같이 사설 평생 직업교육, 훈련은 수도권이 압도적 우위를 갖고 있다. 특히 강사수에서 서울이 47.16%로 절반에 가까운 상황이다. 경기 12.58%, 인천 3.97%를 합칠 경우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63.71%로 인구를 고려해도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교육과 일자리를 갖기 위한 경험을 쌓기 위해 선 청년들이 수도권을 향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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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뿐만이 아니다.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는 지표들을 보면 문화산업종사자수, 연 구인력수, 지적재산권등록건수 등 지식, 문화 격차가 커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지표들은 미래사회에 주요 산업군으로 여겨지는 영역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선 수도권으로 가야만 하는 환경인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으로 향한다 해서 청년들의 삶이 좋은가하면 그렇지 않다. 가장 큰 부분은 집값이다. 청년들의 서울살이 주거비용이 얼마나 크고, 이로 인한 청년 들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실제 국토부의 지난해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 정도 를 보여주는 월소득 대비 임대료비율(RIR)은 서울이 28.9%로 전국에서 가장 높 다. 경기도(21.3%)를 제외하고 모두 10%대 수준이었다. 이는 비용만을 들여다 본 결과고, 주거환경은 더 안 좋은 상황이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인구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청년주거빈곤율을 분석한 결 과, 주거빈곤 상황은 서울이 전국보다 심했고, 혼자 사는 가구일수록 더했다. 청 년 가구의 주거빈곤율은 전국 17.6%, 서울 29.6%로 큰 차이를 보였고, 1인 청년 가구는 전국 22.6%, 서울 37.2%였다.

심리적인 부분도 좋지 않다. 보건복지 부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 는

20대

환자는

2013년

1만2545명,

2014년 1만2638명, 2015년에 1만3824 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20대 우울증 환 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 강남구(1101명), 관악구(969명),

송파구(948명)가

꼽혔

고, 대다수 지역이 서울을 중심으로 나 타났다.

이렇듯 지방은 부족해서, 수도권은 과 해서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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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지역 간 동일한 기 준에 의해 모든 지역을 비교, 평가하여 일정한 수준으로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 이제 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 청년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환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 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격차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격차를 서로 어떻게 도와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함께 해결할지 전략을 만들어내야 한다. 서울이 우 위를 가지고 있는 교육, 문화, 지식 분야를 어떻게 지역에 공유하고 함께 나눌 수 있 을지를 고민해야하고, 지역은 자신들의 유효공간과 자원들을 통해 서울에 과밀로 인 한 주거, 환경 등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함께 찾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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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조희원

입학금 폐지 경험과 앞으로의 청년(교육)의제

조희원 /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1. 청년참여연대 입학금 폐지 운동의 경험 청년참여연대는 “청년이 만드는 즐거운 변화, 지속가능한 세상”을 모토로 2015년 10월에 창립한 참여연대 부설기관임. 대외적으로 청년참여연대는 대학 입학금폐 지, 졸업유예제 폐지 등 청년들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활동으로 매스 컴에 알려져 왔음. 그러나 청년참여연대를 드나드는 모든 청년들이 교육비 문제 에만 관심있는 것은 아님. 청년참여연대는 산하에 성평등분과, 정치분과, 경제분 과, 평화다양성분과, 대학분과를 두고 청년들이 관심있는 주제의 분과에서 활동하 고 있음.

그 중에서도 특히 고등교육비 문제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당사자성 때문이었음. 최근 1, 2년 사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나 예술대학생등록금네트워크가 생기는 등 다시 학생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그 전의 대학사회는 권리 주체로서 의 목소리가 거의 없는 곳이나 다름없었음. 90년대 이후 학생운동 소강, 학생회 는 ‘축제기획단’ 등으로 불리며 학생자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음. 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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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반이후의 학생운동을 이끈 등록금 투쟁도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소강상태였음. 학생들도 학생회의 회원으로서 학교운영에 주체적으로 참가하기보다는 학교에 등 록금이라는 비용을 내는 소비자로서만 존재했음.

이러한 대학사회 분위기에서, 입학금 사업은 높은 고등교육비 부담을 낮추자는 반값등록금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한 것도 맞지만, 잊고 살았던 ‘학생의 권리’를 되찾자는 취지로도 진행되었음.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상의 불합리를 학생사회 전반의 불합리로 끌어올리고, 그 권리를 되찾는 데서 시민권의 회복이 실천된다는 취지였음. 청년참여연대 대학분과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참여연대 민생팀과 함께 입학금 폐지 운동을 시작했음.

청년참여연대 대학분과가 처음부터 입학금폐지만을 목표로 활동(사업)을 시작한 분과는 아님. 입학금의 부당함을 이슈화하기 전에, 위의 취지에 비추어, 대학사회 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청년들이 모여 본인이 느낀 학교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 좁혀가는 과정이 있었음. 의무등록 졸업유예제, 총여학생 부재의 문제, 캠퍼 스내 상업화의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한 바 있음.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고, 불편을 느끼는 정도도 달라 위의 의제는 학교밖 민간단체인 청년참여연대가 다루기 어려 웠음. 그런 와중에 입학금은 모든 학교가 받고 있었고, 학교마다 비용이 다른 점 또한 또 다른 부당함의 포인트가 됐음. 입학금은 입학 시에만 내야 하는 비용으 로, 학부생이 되기 전에 한 번 내고 마는 비용이므로 의문을 갖기도 어려울뿐더 러, 의문을 가졌다하더라도 문제제기하기 쉽지 않음. 학교밖 민간단체에서 전체 대학의 천차만별한 입학금 비용을 문제제기하기 적절했음. 이와 같은 이유로 청 년참여연대는 입학금 폐지 운동을 사업의제로 선정함.

입학금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입학금 실태조사와 부당함에 동의하는 학생사회 전반의 목소리가 필요했음. 청년참여연대 대학분과는 각 대학에 입학금 예결산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여 정보공개청구 보고서를 만드는 한편, 각 대학 학생회는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재학생 연서명을 받고, 입학금 반환 소송을 함 께 진행했음.

이후 대선 후보들이 모두 입학금 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2017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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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정부가 입학금 폐지에 합의하는 쾌거를 이룸. 입학금 폐지의 성공은 보고 서 발행, 법안 발의 등 전문가 중심, 서면 중심의 제도개선 요구보다 당사자가 전면에 나서 끊임없이 문제제기 했기 때문에 가능했음.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청 년이 겪는 일상의 불합리에서 시작해 손에 와닿는 구호를 정책 대안(제도 개선 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효과적이었음. 실질적 천차만별 입학금의 초기 문제제기 (캠페인, 보고서 발행, 피케팅 등)를 진행한 청년참여연대와, 이후 의제 대응과정 에서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교육부-사립대-대학생 간 삼자 협의체에 참가한 대 학생 당사자들이 큰 역할을 했음.

2. 입학금 폐지 운동 평가와 이후 학생사회의 반응 청년참여연대의 보고서 발행이후(2016년 2월), 입학금 제도 개선을 위해 사립대 -대학생-교육부 간의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가 결성됨. 입학금 협의체에서는 입학금 폐지를 합의함(2017년 11월). 이 합의안은 입학금폐지의 실현과 함께, 학 생-대학-교육부 협의체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와 정부가 원만히 합의를 이루었다 는 점에서 높이 평가함.

입학금 폐지 사업 시 참여연대와 긴밀하게 네트워크를 맺던 고려대학교 총학을 필두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발족함. 청년참여연대가 발행한 입학금 보고서를 참고해 예대등록금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홍익대 예술대를 중심으로, 예술대학 생등록금네트워크 발족함. 두 단체 모두 학생 당사자들이 모여 만든 단체임. 전대 넷은 학생자치를 주제로 총장직선제에 힘쓰고 있으며, 예대넷은 예술대학생 차등 등록금의 부당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청년과 대학생당사자가 문제제기하고 의제 사업을 이끌어갔던 입학금 폐지 운동의 경험이 대학사회에 일으킨 긍정적 영향임.

입학금폐지 사업은 고등교육비 부담의 해결뿐만 아니라 학생 당사자의 권리를 일 깨우는 데 일조했음. 또한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소강상태에 있었던 학생운동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는 데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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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값등록금 운동에서 본 청년기본법 이후 청년 교육의제 설정, 청년운동 방향성 시사점 국가장학금 도입과 입학금 폐지 합의를 이뤄내며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은 많이 줄어들었음. 고등교육비 부담은 상당부분 해소됐기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할 당사 자 조직이 어려운 상황임. 그러나 아직 문제는 산재해있음. 국가장학금 지급 시 성적기준, 학자금대출 이자부담, 형식적 등록금심의위원회, 사학자본의 대학 사유 화 등이 그 예일 수 있음.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대학사회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님. 이후의 대학문제는 고등교육비에서 더 나아가 학생자치 강화, 대학생당사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대학사회와 정부가 제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해야함.

2016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립대 등록금 전액면제 결정 발표 이후 시립대 학생회가 반발한 바 있음. 면담 내용을 보면, 무상등록금 자체에 대한 반발보다 학생회와의 협의 없이 진행된 데 반대 의사를 표했음. “학생들은 등록금보다 주 거 공간, 교육시설 투자, 일부 시민의 무분별한 캠퍼스 이용 등의 문제를 더 고 민하고 있다”며 소통을 제안했음.

교육부는 사립대총장협의회와 사학발전협의회를 만드는 등 사학과 대학사회의 발 전을 위해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학평가에 사립대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음.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안다는 청년문제 해결의 원칙 아래, 중앙 정부는 제도적으로 학생회와 이야기하는 창구를 만들 필요가 있음. 학생회와 소통하고 고등교육정책에 학생 목소리를 반영하는 상설회의체를 제안해볼 수 있겠음. 청년 기본법에 교육비지원을 위한 근거조항을 포함하되, 교육에 대한 지원이 경제적 부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기 위한 학생 당사자의 권리적 측면을 이 야기하기 위해서도 기본법은 중요한 역할을 함.

시립대-박원순 시장과의 면담 중 한 목소리, “내가 낸 세금으로 왜 네가 학교를 다니냐고 하더라.” 이후 청년기본법을 전제로 한 청년정책 수립, 홍보 시 수혜 당 사자(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하고 전체 사회를 위해 함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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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진다는 생각의 확산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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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차해영

낯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낯선 시도 -서울 청년들의 참여, 거버넌스 경험

차해영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서울에서 포착되는 청년의 문제는 청년시기에 누구나 잠시 겪는 것으로 여겨졌 다. IMF 이후, 한국의 고용, 노동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재편되면서 청년문제 역시 본격적으로 두드러지기 시작했지만, 사회는 ‘실업’이라는 단면에만 주목했다. 이 실업 상태로 인한 여러 가지 생활의 불안정성이 임시가 아닌 만성적인 구조적 문제라고 깨닫기까지 십수년이 걸렸다. 2003년 청년실업해소 특별대책,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이후 2009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까지,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청년문제는 ‘일자리’의 문제였으며 ‘특별’하게, 즉 한시적으로 다뤄지는 문 제였다.

그러나 청년문제, 그 중에서도 서울의 청년문제는 적어도 일자리만의 문제는 아 니었다. 서울이라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성장주의, 개발주의 패러다임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이 시점에 누적된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결 과가 청년문제다. 길어지는 구직 기간, 낮은 임금과 긴 노동시간은 물론 계획해서 일할 수 없는 불안정한 일자리,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부모세대에겐 주거 사다 리가 되어준 전세도 구하기 힘든 형편은 청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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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사회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들은 더욱 더 첨예하게 이 문제를 느낄 수밖에 없으며, 지금의 청년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들이 나이가 들고 나서 추후 장년 문제, 노년 문제로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이는 곧 청년시기를 거칠 새로운 세대 는 더욱 심화된 문제를 겪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결국 청년이 겪고 있 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일이며, 미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서울-청년, 거버넌스를 시작하다 ‘이 미래는 누가 결정해야 할까?’ 이 질문에서 서울시와 청년의 거버넌스는 시작 되었고 이제까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문제를 두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머리 를 맞대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청년의 목소리를 사회가 듣게끔 하는 것이었다. 2012년 청년명예부시 장을 중심으로 ‘청년 암행어사’ 활동으로 청년의 다양한 삶의 문제를 조망하기 시 작하였고, 2013년도에 시작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매년 진화하며 청년의 시 정참여를 위한 교육, 활동, 포럼, 컨퍼런스, 캠페인 등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2014년 말에는 청년기본조레가 제정되었고, 서울시에 청년정책담당관이 설치되는 등 행정도 발을 맞춰가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기 시작하였 다.

특히 2015년부터 시작된 서울청년의회는 서울청년거버넌스의 백미라 할 것이다. 단순 청년 민간과 행정의 협치를 넘어 시민인 청년을 대변해야 할 서울시의회와 의 관계가 형성되고 민간, 행정, 의회 3주체의 협치가 시작된 것이다.

물론 서로 언어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른 청년과 행정과 의회가 만나는 일 자체 는 많은 우여곡절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갈등과 이해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며 서 로 포기하지 않고 신뢰를 쌓아온 긴 과정이 우리의 가장 큰 성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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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구의 등장으로 시작된 서울 청년거버넌스 서울시 청년 거버넌스 관련 제도와 운영은 정책결정과정과 정책집행과정으로 나 누어 살펴 볼 수 있다. 기존제도로 본다면 서울시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주체는 청년정책위원회와 서울시 행정부 담당기구-청년정책담당관, 서울시의회다. 그러 나 서울시 청년정책의 경우 당사자 조직으로서 청년정책네트워크와 청년의회가 청년 당사자들의 이해와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투입함과 동시에 이미 결정된 정책 집행에 연계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청년은 언제나, 또 어디에나 존재했지만 동시에 어느 곳에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였다.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커뮤니티이자 플랫 폼인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정책은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된다.”라는 기조로 청년문 제를 사회적 문제로 이야기 하고,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당사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입각하여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분과별 논의 를 통해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또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피드백하며 청년의 일상에 정책이 가닿게 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다. 그 와 함께 청년 당사자가 시정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문턱을 최소화하 기 위해 운영사무국, 운영지원단, 정책지원단 등의 실행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일 상의 문제의식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 이다.

또 다른 낯선 시도인 중앙정부 청년거버넌스 그동안 중앙정부 정책은 적어도 국민의 것이 아니었다. 정부 정책수립과정에 참 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전문가들 위주로 그쳤고, 그러다보니 국민들과 정책의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곤 사후적으 로 민원을 접수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었다. 이는 곧 정책은 만들어지지만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괴리와, 중앙정부와 국회의 불신으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당사자 주도 원칙이 강조되는 청년정책을 중앙정부에 도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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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에서 시도되고 있는 청년 거버넌스의 모델을 연구, 분석하 여야 한다. 중앙정부의 상황에 적절한 모델을 찾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선언을 넘 어 실제 청년의 삶에 가닿게 될 것이다.

이미 많은 지역에서 청년정책을 도입하고 참여기구를 통한 청년 거버넌스를 시도 하고 있다. 지역의 상황에 따라 청년정책은 다양하게 도입되고 있고, 지역별 청년 거버넌스의 조건도 다른 상황이다.

하지만 전국적 차원에서 이 모델을 살펴본다면 자연스럽게 지방정부 청년정책의 발전과정에서 경험한 실수와 시도를 확인함과 동시에 중앙정부 청년 거버넌스를 빠르게 안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현실에 구현하는 제도는 행정조직의 합리적 설계만으로 완성되지 않 는다. 법령과 지침, 정책과 사업은 시민들의 합의와 참여가 뒷받침 될 때 비로소 생명력을 갖고 작동하기 시작한다.

서울시 청년 거버넌스의 사례에서 시민은 적극적 참여와 숙의를 통해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은 신뢰를 바탕으로 권한을 나누고 시 민들의 대안을 직접 실행에 옮겼다. 이러한 시민과 행정의 협업은 여전히 양자 사이에 갈등과 불신이 팽배한 우리사회에서 매우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라고 생각 한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첫 번째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일정 정도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청년문제’를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독자적 문제 로 인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었다. 이 를 토대로 ‘청년정책’이 독자적인 예산과 사업으로서 만들어졌고 청년정책을 전담 하는 부서가 신설되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문턱 낮은 시민참여의 장이 열릴 수 있었고, 이렇게 구축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청년 거버 넌스의 민간 주체인 ‘청년시민’들이 등장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참여한 청년 상호간의 소통과 대안마련을 위해 진행된 숙의과정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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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스럽게 참여한 당사자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학습을 제공하였다. 참여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교육으로서 기능하면서 당사자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안 을 제시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등장한 시민들에게 권한이 부여된 공론장이 형성되어 행정과 비교적 대등한 소통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서울청년의회와 같이 당사자-입법 부-행정부가 함께 자리한 공론장을 통해 청년들은 대등한 위치에서 당사자의 목 소리를 전할 수 있었다.

물론, 서울시 청년수당 도입 후에 겪은 사회적 갈등처럼 서울의 거버넌스 과정에 는 시행착오도, 난관도 존재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버넌스 자체를 부정적 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한 판단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행정과 시민이 함께 발맞추어 만들어가는 변화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에 비하면 매우 적은 비용 이다.

중앙정부 청년정책 도입은 모두에게 또 다른 낯선 시도가 될 것이다. 진부하고 전형적인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까지 경험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사실이다. 새로운 시도를 통해 중앙정부 청년정책에서도 당사자 주도 원칙이 구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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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resh 청년정책: 청년기본법 발행일 2018. 10. 12 발행처 청년기본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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