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C20190307_이슈리포트_학자금대출무이자제도도입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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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발행일 2019. 03. 07.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 - 사례로 보는 학자금 대출 실태 - 대출 무이자와 대학원생까지 확대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제안


차례 차례

2

요약

3

배경과 취지

5

I. 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인가?

6

II. 학자금 대출 현황과 실태

9

III. 학자금 대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

1. 불합리한 학자금 대출 소득분위 기준과 불필요한 성적기준

13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에서 제외된 대학원생

17

3. 미취업 기간 동안 불어나는 학자금 대출 이자

19

IV. 결론 및 제언

22

참고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23

참고2. 학자금 대출 경험자 사례조사

26

참고문헌

28

2019-3-7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 ​ 29-2


요약 가정의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누구나 고등교육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국가는 학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학자금 대출은 결국 청년들의 부채가 되므로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함. 청년들이 이자가 연체되어 신용유의자가 되지 않도록, 또 이자 부담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함. 2010년에 도입된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은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긴 뒤에 이자와 원금을 갚을 수 있도록 상환을 유예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부채 부담을 일정기간 덜어주고 있으나, 여전히 문제점이 있음. 첫째, 취업후상환 대출의 자격요건(소득분위, 연령, 성적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점임​. 2018년 취업후상환 대출 소득분위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일반상환 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5만여 명임. 또한 신청자의 소득분위 확인에만 평균 39.8일이 소요되고 있어 시간적 제약으로 일반상환 대출을 우선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둘째, 대학원생은 취업후상환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임. ​2018년 일반상환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은 9만여 명이며 1인당 학자금 대출 평균 금액도 489만 원으로 학부생보다 더 높은 수준이지만 취업후상환 대출을 이용할 수 없음. ​셋째, 취업 준비 기간은 물론 적은 소득으로 상환을 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이자가 누적되어 부채가 커진다는 점임. 현재 청년 실업자는 41만명1, 평균 취업 준비 기간은 12개월에 달하며 장기 미상환자의 수도 증가추세임. 구체적으로는 대학 재학 8학기 동안 매번 300만원씩 대출을 받고, 1년의 구직기를 둔 청년의 경우 이자만으로 200만 원 이상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임. 이처럼 이자만으로도 부채가 상당부분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이자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한국의 고등교육비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2018년 기준 등록금 평균은 국공립 대학 419.6만원, 사립대학은 742.7만원임. 반값등록금 실현은 더디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지난 해 62만 7천여 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부채를 안고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 학자금 대출의 총액과 인원은 장학금의 확대로 감소 추세였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8년 1조 8,077억 원으로 2017년 1조 7,437억 원 대비 640억 원이 증가함. 1인당 평균 학자금 대출금을 살펴보면 1학기에 305만 원, 2학기에는 271만 원으로 전년대비 1인 평균 금액은 소폭 증가함. 또 전년대비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생활비 대출 역시 증가함. 특히 대학원생의 경우 2018년에는 생활비 대출 금액은 766억 원으로 2017년 대비 261억 원이 급증함. ​가계가 체감하는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학자금 대출의 금리부터 획기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음.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이지만, 현재 학자금 대출 금리는 2.2%로 여전히 한국은행 기준 금리(1.75%)보다 높은 편임. 또한 2017년 기준 ​국가가 청년들에게 거두는 이자 상환 수익은(2,415억 원) 늘어난 반면, 이자 지원금액(이차보전, 75억 원)은 매년 줄어들고 있음​. 지자체의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금이 증가 추세이긴 하나, 2017년 기준 37억

1 e-나라지표 청년고용동향 2018년 평균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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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불과하여 폭넓은 지원을 하기엔 부족한 실정임. 또한 시·도·군마다 대상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수혜의 형평성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취업후상환 대출이 도입된 지 10년이 되어가는 지금, 국가의 소극적인 이자 지원과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불리한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 제한을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개선해야 할 시점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의 경우에는 캐나다, 칠레, 일본, 노르웨이, 폴란드 등은 졸업 전까지 금리를 면제해주고 있음. 이에 높은 실업률, 저소득·고비용 구조, 자산 형성의 어려움을 복합적으로 겪는 청년 시기에 평등한 교육권을 누릴 수 있도록 누구나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받게 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제안함​.

<이슈리포트 사례 조사 설명> ●

2018년 10월~12월 동안,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는 2-30대 대학생,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56명에게 학자금 대출 상세 내용 및 대출로 인한 어려움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그 중 익명으로 3개 사례를 본문에 실음. <용어 및 숫자의 표기>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일반상환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취업후상환 대출

<표>의 대출 금액의 경우 기준에 맞춰 반올림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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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과 취지

“학생 때 학자금 대출을 받아 충당했는데, 졸업하니 고스란히 그 금액과 이자가 빚이 되네요” “상환을 시작하니 소득이 없어서 이자 갚기가 힘들었어요” “이자 연체돼서 하루종일 전화와요” “하고 싶은걸 하기에 걸림돌이네요” ●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기 위해 청년참여연대가 실시한 사례 조사에서 들은 말들이다. 56명의 사례자들은 저마다 학자금 대출을 갚아나가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을 호소했다. ● 청년참여연대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7년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이슈리포트, 입학금 반환소송 등을 주도해 단계적 입학금 폐지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입학금에 이어서 ‘없어도 되는 것’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주목하게 되었다. ● 최근 청년층의 부채 증가는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학자금 대출을 포함해 청년 대상 대출 제도를 정비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소득이 적은 청년 시기에 학자금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은 자산 형성을 어렵게 만들고, 이는 결국 또 다른 생활 부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부채의 악순환이 이어진다. ● 반값등록금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학자금 대출을 받고 갚아나가는 청년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청년들이 부담해야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 비용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20대는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한달에 10, 20만원을 상환하기도 힘들 시기이다. 그런 와중에 소득이 없는 미취업 기간에도 쌓이는 학자금 대출 이자는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심각한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이자라는 부담을 덜도록 지원함이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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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인가? ❏ 세계 최고 수준의 고등교육비 가계 부담 ● 2018년 기준 4년제 일반 대학 등록금은 연평균 671만 원임. ​국공립 대학 419.6만 원, 사립대학은 742.7만 원 수준. ​사립대학이 전체 대학의 84%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수의 학생들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는 셈임. <표1> 2017년-2018년 등록금 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17년

구분

전체 등록금 평균 등록금 (백만 원) (만 원)

학생정원

전체 (185개교) 국․공립 (30개교) 사립 (155개교)

‘18년 전체 등록금 평균 등록금 (백만 원) (만 원)

학생정원

1,304,203

8,720,943

668.7

1,280,331

8,593,298

671.1

288,416

1,204,667

417.7

283,236

1,188,313

419.6

1,015,787

7,516,276

740.0

997,095

7,404,985

742.7

* ​출처 : 2018년 4월 교육부, 대학정보공시 발표 자료 가공

​<표2> 2015년-2018년 학자금 대출 현황

(단위 : 명, 억 원)

1학기

2학기 1인당 대출액 (만원)

1인당 대출액 (만원)

9,436

13.2%

275

2,591,552

327,096

8,907

12.9%

272

2,534,777

302

308,743

8,125

12.5%

263

2,477,847

12.6%

305

318,246

8,633

12.9%

271

2,458,209

1.28%

0.94%

3.08%

6.24%

3.90%

3.07%

-0.79%

대출인 원 (명)

2015년

369,552

11,818

14.3%

320

343,127

2016년

329,743

10,222

13.0%

310

2017년

308,120

9,312

12.4%

2018년

309,585

9,444

17’-18’ 증감율(%)

0.48%

1.42%

대출액 (억 원)

재학생 수 (명)

대출자 비율 (%)

연도

대출자 비율 (%)

대출인원 (명)

대출액 (억 원)

* 증감율(%)은 2017년 대비 2018년의 증감 수치임. * 대출자 비율(%) = 대출 인원 / 재학생 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합계임 * 출처 : 2019년 1월 한국장학재단 정보공개청구, 18'년 통계는 11월 말 기준임.

● 이처럼 높은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로 이어지고 있음. 한국장학재단이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18년을 기준으로 1학기에 학자금 대출자는 30만 9천여 명으로 1인당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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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만원을 대출 받음. 2학기에는 31만 8천여명으로 1인당 271만 원을 대출받음.2 한 학기 평균 등록금이 약 335만 원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부분이 등록금 및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대출로 충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또 학자금 대출 총액은 감소 추세였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며 2018년 1조 8,077억 원으로 2017년 1조 7,437억 원 대비 640억 원이 증가하였음.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 ● 문재인 정부는 ‘17년 8월 <100대 국정 과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대학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18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및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추진키로 하였음.3 또한 자유한국당도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6.13 지방선거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도입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음. ● 그동안 정부는 학자금 대출 금리로 인한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펼쳐왔음. 19년도 현재 학자금 대출 금리는 2.2%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은행 기준 금리인 1.75%보다 높은 수준임. ● 한편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 수익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자차액보전 지원금은 매년 줄고있음. ‘17년을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 금액은 2,415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국가의 이자차액보전 지원금은 74억 원으로 축소됨. 가정이 체감하는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보다 획기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음.

<표3> 국가 학자금 대출 금리 추이

(단위 : %)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학기

1

2

1

1

1

1

1

1

1

1

금리

5.7

5.2

2

4.9

2

3.9

2

2

2.9

2

2.7

2

2.5

2

2.25

2

2.2

*출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지자체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의 한계 ● 이렇듯 국가 지원이 있더라도 고등교육비가 고스란히 개인의 부담이 되는 구조에서 정부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충분하지 못함.4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1월 한국장학재단 정보공개청구, ‘18년 2학기는 11월 말 기준임. 학자금 대출 이자 경감은 더불어민주당의 제19대 대통령 선거 정책(나라를 나라답게) 공약이었음. 4 정부는 현재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무이자 지원, 군복무 이자 지원, 소득 1~4분위까지 생활비 대출에 한하여 특정 대상에게만 무이자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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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규모 역시 매년 증가 추세임. 그러나 그 규모가 ‘17년도 37억 원 정도에 불과해 폭넓은 이자 지원을 실시하기엔 부족한 수준임. ● 2018년 말을 기준으로 42 군데5 시도군에서 자체적으로 신청 기준을 마련해 이자를 지원해주고 있음. 이 중 소득분위 기준이 있는 지자체는 13 군데이며, 소득분위 기준이 없는 곳은 29 군데임. 대학원생 이자 지원이 아예 없는 지자체도 35 군데임. 이렇듯 지자체 이자 지원은 대상과 자격 요건이 제각각이라 형평성이 떨어짐. 또 학생이 지자체의 이자 지원 사실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함.

<도표1> 이자 상환금 및 이자 지원금 추이

​(단위 : 백만 원)

<표4> 국가와 지자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현황 구분

'10년

'11년

​(단위: 명, 백만 원)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인원

10,367

15,089

81,979

75,886

14,451

32,592

39,774

53,139

금액

177

441

3,298

3,213

1,557

2,718

2,518

3,741

1,074,282 1,069,739 570,327

357,433

256,198

151,780

75,513

59,490

105,955

67,141

31,890

14,718

7,406

지자체

국가 (한국장 학재단*)

인원 금액

176,767

167,382 140,400

* 한국장학재단의 경우 이자 차액 보전 지원임.(군인 이자 면제 제외) * 출처 : 2018년 한국장학재단(김해영 의원실 제공)

2018년 말 기준 42 군데 시도군에서 이자를 지원했으나, 2019년도에는 인천, 전라북도, 전라남도가 새로 이자 지원 사업을 개시해 45 군데가 됨. 2019년 현재 17개 광역시도 중 이자 지원이 없는 곳은 강원도 한 곳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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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학자금 대출 현황과 실태 ● 현재 학자금 대출 제도는 일반상환 대출과 취업후상환 대출로 이루어져 있음. 일반상환 대출의 경우 대출 다음 달부터 이자를 내야 하며, 거치기간 이후에는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함. 취업후상환은 일정 기준의 소득이 생길때까지 이자와 원금 상환이 유예됨. ● 일반상환 대출은 6개월 연체시 재학생이더라도 신용유의자가 될 위험이 있음. 이에 2010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도입해 재학생이 학업에만 집중하도록 보장하고 있음. 다만 취업후상환 대출은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만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어, 전체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표5> 학자금 대출 제도 현황(2018년 기준) 구분

일반상환대출

대상자

모든 소득분위, 만55세이하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이자및 원리금 상환방식

원리금 연체 효과 금액(대출액)* 한도

취업후상환대출(든든학자금 대출) 소득8분위 이하, 만 35세 이하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취업 후 소득(연간1,856만원이상)발생시 ▪ 소득 유무와 무관하게 상환의무 발생 의무상환 개시 ▪ 대출 다음 달부터 즉시 이자 상환 ▪본인 의사에따라 자발적 상환가능 ▪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10년)후 원리금 ▪​소득 4구간 이하자의 경우, 의무상환 개시 균등상환(10년) 가능 전 생활비대출 무이자 원리금 6개월 이상 연체 시 신용유의자로 등록

연체 개념이 없음

0.83조 원(등록금: 0.7, 생활비: 0.13)

0.9조 원(등록금: 0.48, 생활비: 0.42)

학비 : 등록금 부족분 전액, 생활비: 학기당 150만 원

학비: 등록금 부족분 전액, 생활비: 학기당 150만 원

* 대출 금액은 2017년도 기준임. * 출처 : 2018년 11월 감사원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 및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절반 이상의 학생은 장학금으로 인한 학자금 부담 완화 혜택 못받아 ● 학자금 대출 금액은 2012년 2조 3,265억 원에서 2017년 1조 7,437억 원으로 감소하였음. 대출 인원도 2012년 72만 7,667명에서 2017년 61만 6,863명으로 줄어듦. 최근 학자금 대출의 감소는 2012년부터 도입된 국가 장학금이 매년 확대되어 학자금 대출 축소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국가 장학금은 2012년 1조 7,527억 원에서 2017년 3조 5,742억 원으로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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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2> 2012년~2017년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추이

​(단위 : 억 원, 명)

* 학자금 대출의 금액은 일반상환 대출과 취업후상환 대출의 합계임. 학자금 대출 인원은 1,2학기 단순 합계 인원임. * 출처 : 2019년 1월 한국장학재단 정보공개청구

● 그러나 작년 2018년도 1학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가 장학금 수혜를 받은 학생 비율은 40.7%로 재학생의 절반이 되지 못함(88만 7,550명). 등록금의 절반 이상 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29.5%(64만 4,348명)에 지나지 않음.6 현행 국가장학금의 신청 대상을 성적기준(B학점 이상)과 소득구간 8구간까지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임. ● 반면, 같은 학기를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은 30만 9,585명이 이용했음. 현행 제도가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장학금이 부족할 경우 학자금 대출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장학금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대출 상환의 압박을 받는 청년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일반상환 소득분위 기준 폐지로 해당 대출은 증가 추세 ● 2010년 취업후상환 대출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해당 대출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의 일반상환 대출을 상당 규모 대체하였음. 그러나 2016년도부터는 일반상환 대출이 7,145억 원에서 2018년 9,698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함. 2016년 정부가 취업후상환 소득분위 제한은 그대로 두고,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분위만 ​기존 9분위 이상에서 → 모든 소득분위 대학생​으로 확대했기 때문으로 추정됨7.

2019년 1월 한국장학재단 정보공개청구, ‘18년 1학기를 기준으로 재학생 수는 2,179,317명으로 장학금 수혜자는 887,550명임. 절반 이상 수혜받는 소득분위 6구간(연간 최대 368만 원)까지의 학생은 644,348명임. 7 정부는 재학 중 상환 선택권 보장을 이유로 8분위 이하 대학생들에게도 일반상환을 받고 있지만, 취업후상환 대출도 고정금리,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언제든 자발적 상환이 가능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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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취업후상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8분위 이하 학생들도 일반상환 대출을 선택하는 경우가 다수 나타남. 이미 언급했듯이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재학생 때부터 이자를 갚아야 해 상환 압박이 있으며,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될 위험도 있음. 현재 일반상환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 수도 1만 1,649명에 이르고 있음.8 <도표3, 4> 취업후상환 대출 및 일반상환 대출 현황

​(단위 : 억 원, 명)

❏ 증가하고 있는 생활비 대출 ● 한편 등록금 대출 외에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생활비 지출 목적의 대출이 증가하고 있음. 현재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로 일정 금액 이내에서 생활비 명목의 대출을 제공하고 있음.

● 특히 일반상환 대출만 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경우 2018년에는 생활비 대출 금액이 766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며9 전년대비 261억 원이나 급증하였음. 이는 2018년에 일반상환 생활비 대출 한도를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렸기 때문으로 추정됨. 한도를 증액하자 생활비 대출 총액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은 대학원생들이 등록금 외에도 교재비, 교통비, 기숙사비 등 생활비를 대출로 충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부담이 된다는 의미임. <표6> 대학생 및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현황 구분

대학생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362,351

582,694

622,646

585,749

557,030

505,276

554,099

인원

382,959

465,881

488,100

456,742

428,173

396,708

398,350

1 인당 평균금액 8 9

(단위 : 백만 원, 명)

0.95

1.25

1.28

1.28

1.3

1.27

2018

1.39

2018년 11월 기준 2019년 1월 한국장학재단 정보공개청구, 2018년 1학기 기준

2019-3-7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 ​ 29-11


대학원생

금액

48,060

53,871

57,753

56,421

53,632

50,514

76,598

인원

49,404

55,335

59,361

58,091

55,237

51,992

53,393

0.97

0.97

0.97

0.97

0.97

0.97

1.43

1 인당 평균금액

*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합계임. 2018년 2학기 공급액 및 인원은 11월 말 기준임. * 출처 : 2019년 1월 한국장학재단 정보공개청구

❏ 늘어나는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1인당 부채 규모 ● 학부(대학 및 전문대학 포함)와 대학원 모두 대출 잔액 인원은 증가추세임. 학부생의 대출 잔액을 살펴보면, 2015년 8조 4,654억 원에서 2018년 8조 5,321억 원으로 증가했음. 대학원생 대출 잔액의 경우 1조 4,536억 원에서 1조 7,806억 원으로 증가함. ● 주목할 점은 2018년이 되면서 대학생의 1인당 대출 잔액은 684만 원으로 소폭 감소한 반면,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1,119만원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라는 점임. 국가장학금 혜택도, 취업후상환 대출도 받지 못하는 대학원생의 경우 1인당 부채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표7> 2015~2018년 대학, 대학원의 학자금 대출 잔액 및 인원

(단위 : 명, 백만 원) 합계

구분

대학 및 전문대학

대학원

연도

대출잔액(a)

잔액인원(b)

1인당 대출잔액(a/b)

2015

8,465,438

1,163,079

7.28

2016

8,581,815

1,193,304

7.19

2017

8,558,030

1,213,204

7.05

2018

8,532,168

1,247,497

6.84

2015

1,453,682

133,722

10.87

2016

1,583,865

142,511

11.11

2017

1,666,999

149,152

11.18

2018

1,780,643

159,148

11.19

* 출처 : 2019년 2월 한국장학재단 정보공개청구 * 저금리전환대출제외, 부실제외, 인원은 중복 제거

2019-3-7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 ​ 29-12


III. 학자금 대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불합리한 학자금 대출 소득분위 기준과 불필요한 성적기준 사례1. J양은 총 6번에 거쳐서 취업후상환 대출과 일반상환 대출을 번갈아 받았다. ​J양은 ​어떤 학기에는 취업후상환이 되고, 어떤 학기에는 안되어 일반상환을 받았는데 왜 인지 알 수 없었다. ​졸업 후에 취직을 했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취업후상환만 유예하고 있다. ​월급 180만 원을 받으며 15만원씩 상환을 하고 있지만 생활 부채가 쌓이며 매달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J양은 하루라도 빨리 상환비용을 줄이고 싶지만, 원금을 갚으면 이번달 이자가 연체되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 취업후상환 대출 선택지가 없는 대학생 5만 3천명 ● J양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취업후상환 대출을 받고 싶어도, 이유를 알지 못 한 채 일반상환 대출을 받기도 함. 소득분위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취업후상환 대출 선택권이 없기 때문임. 현행 취업후상환 대출 제도는 자격요건을 가정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소득분위 기준 때문에 학자금 대출 필요성이 높은 가계일지라도 취업후상환의 선택지가 없는 경우가 발생함. ● 소득분위가 비교적 높은 편인 9~10분위로 산정된 경우라도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도 다수 확인됨. 2018년을 기준으로 취업후상환 대출에서 제외되어 일반상환 대출을 받은 9~10분위 대학생들의 수도 5만 3,038명이나 됨.10 이들은 소득분위 국가 장학금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1인당 대출 평균 금액도 다른 소득분위에 비해 가장 높은 313만 원임. J양의 사례처럼 일정 기간 가계의 소득 수준이 변동했다는 이유로 취업후상환 대출이 꼭 필요한 상황임에도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10

2019년 1월 한국장학재단 정보공개청구, 2018년 11월 기준임.

2019-3-7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 ​ 29-13


<표8> 2018년 소득구간 분위 대출조건 정보별 학자금 대출 현황 구분 기초생활 수급자 1분위

2분위 대학생 3분위

4분위

5분위

대학원

총합계 금액

70,191

인원

33,559

금액

270,703

인원

119,882

금액

140,981

인원

62,203

금액

122,408

인원

54,405

금액

128,405

인원

49,930

금액

56,863

인원

21,935

금액

455,453

인원

93,133

1인당 평균 금액

구분

2.09

6분위

2.26

7분위

2.27

8분위 대학생

2.25

9분위

2.57

10분위

2.59

기타

4.89

​(단위 : 백만 원, 명)

합계 (대학생+대학원생)

총합계 금액

98,744

인원

37,939

금액

126,487

인원

43,289

금액

135,167

인원

45,836

금액

104,151

인원

32,447

금액

62,025

인원

20,591

금액

36,049

인원

12,682

금액

1,807,629

인원

627,831

1인당 평균 금액 2.6

2.92

2.95

3.21

3.01

2.84

2.88

* 전체 인원은 등록금+생활비 중복 제거인원임. '18년 공급액 및 인원은 11월말 기준임. * 출처 : 2019년 1월 한국장학재단 정보공개청구

❏ 모르고 선택한 일반상환 대출로 부담한 이자만 9억 8천만원 ● 취업후상환 대출이 가능한 소득분위에 충족되지 않아 피해를 받는 것은 9~10분위 대학생과 대학원생 뿐만이 아님. 소득분위 기준이 서로 다른 두 가지 대출 제도는 대출을 선택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혼란과 불이익을 줌. ● 문제는 어떤 대출을 받았느냐에 따라 이자 상환 압박의 차이가 크다는 점임. 취업후상환 대출의 경우, 이자가 발생하지만 일정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자와 원금 모두 상환을 유예해주고 있음. 또한 소득 4분위 이하의 경우에는 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함.11 반면 이자 유예가 안되는 일반상환 대출은 재학 중에도 이자를 납부해야 하며 연체의 위험도 있음. 또 장기 연체시 시중은행 가산금리보다 최대 3.8%포인트 높은 연 9%의 단일금리로 지연배상금을 내야함.12 여러모로 일반상환 대출은 취업후상환 대출보다 불리한 조건이지만, 교육부는 소득기준 구분으로 두 가지 대출제도를 운영하면서 소득8분위 이하 대학생이 대출 제도를 알아서 선택하도록 두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일부 학생들은 잘 모르고 선택한 일반상환 대출로 인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이자를 내야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음. 2018년 11월 감사원은 <교육부의 학자금 지원 제도 11 1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4구간 이하자의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대출이 무이자임. 2018년 11월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내용

2019-3-7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 ​ 29-14


감사결과>를 통해 취업후상환 대출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일반상환을 선택해 생활비 대출 무이자 혜택을 받지 못한 3분위 이하자가 4만 4,497명13이라 발표함. 이들은 생활비 대출 이자 9억 8천여만 원을 부담한 셈임.

❏ 소득분위 산정에만 39.8일 걸리는 취업후상환 대출 ● 취업후상환 대출의 소득분위 기준으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 낭비가 생기는 문제도 있음. 취업후상환 대출은 신청자의 소득분위14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확인하는 데에만 평균 39.8일이 소요되는 실정임. 등록금 납부 기간까지 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일반상환 대출을 받도록 하고 있어, 추후 취업후상환 대출로 전환 대출 신청 과정을 거쳐야하는 학생들의 불편도 큼. ● 이에 감사원은 지난 11월 ‘소득분위에 따라서 대출 제도를 양립함이 대학생에게 불리하므로, 35세 이하 대학생은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취업후상환 대출 제도로 일원화’하도록 교육부에 통보한 바 있음. 이런 실정인만큼 교육부는 취업후상환 대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소득분위 제한 없이 일원화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제도’를 대학생과 대학원생 모두에게 지원하고 있는 영국과 호주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 있음.

❏ 외국에는 없는 학자금 대출 성적기준과 학점기준 불필요해 ● 학자금 대출의 성적기준 및 학점기준, 연령기준 또한 불필요함. 학자금 대출 자격을 제한하는 학점 및 성적 기준은(성적 70점 이상 취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누구나 폭넓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음. ● 반면 취업후상환 대출 제도가 있는 호주, 영국, 뉴질랜드의 경우 학점이나 성적기준이 없음. 또한 일본, 미국, 영국, 호주의 경우 연령기준도 두지 않아 폭넓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음. ● 2014년 한국장학재단의 패널조사에 의하면 일(아르바이트)과 학업 병행의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 약 60%가 ‘어렵다’고 응답함. 이처럼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저소득층일수록 장학금과15 학자금 대출의 혜택이 더 절실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성적기준에 미달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음.

‘16년 2학기~’17년 2학기까지 인원으로 전체 104,380명 대비 42%. ​한국장학재단은 취업후상환 대출 대상(8분위 이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한 대학생 본인·부모·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대학생이 속한 가구의 소득분위를 산정‧확인하고 있음. 15 장학금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B학점 이상의 조건이 있음. 13 14

2019-3-7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 ​ 29-15


<표9> 국가별 학자금 대출 제도 기준 비교 국가

한국

일본

구분

취업후상환

대상 성적 기준

직전학기 직전학기 소속대학 소속대학 최저 최저 이수학점(또 이수학점(또 는 12학점 는 12학점 이수), 이수), 성적 성적 70/100점 70/100점 이상(C학점) 이상(C학점)

일반상환

1종 일반 상환

2종 일반 상환

미국 취업 후상 환

일반 상환

영국

뉴질랜드

호주

취업후상환

취업후상환

취업후상환

-

-

없음

없음

없음

대상 연령 기준

만 35세 이하

만 55세 이하

없음

없음

없음 (생활비는 2016년 기준 60세까지)

55세 미만

없음

대상

대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모든 대학생, 대학원생

모든 대학생, 대학원생

모든 대학생, 대학원생

모든 대학생, 대학원생

모든 대학생, 대학원생

재원 조달

채권발행

채권발행

정부예산

정부예산

정부예산

정부예산

정부예산

재량소득 발생시 (빈곤선의 150%↑)

기준소득 이상 소득 발생 시(‘18년 기준)

상환 방식

상환기준소 *매월 제1종: 재학중 득 이하일 상환방식 무이자 경우 원리금 *원리금균등 제2종: 재학중 상환 유예, /원금균등 이자 발생하나 초과 시 분할상환 중 납부유예, 의무상환 선택 졸업 후 상환 개시

기준소득 기준소득 이상 발생시 소득 발생 시 (NZD (AUD 51,957, 19,084,’17년 ‘18년 기준) 기준)

* 출처 : 2019년 1월 한국장학재단 정보공개청구

→ 제안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불합리한 소득기준, 성적기준, 연령 등 자격요건을 없애 대학생·대학원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함.

2019-3-7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 ​ 29-16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에서 제외된 대학원생 사례2. K군(익명 설문)은 대학과 대학원을 다니는 동안 등록금과 신학기 책값, 기숙사비가 부족해 1800만원 이상의 학자금과 생활비​ ​대출을 받았다. ​대학원을 졸업한 이후 취업 준비를 해야하지만 일반상환 대출의 이자를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했다.​ 고정수익은 월 30만원인데 그 중 20만원을 학자금 상환하는데 썼다. “취업 준비를 해야하는데 돈이 없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나중엔 연체되어서 독촉 전화가 매일 올때는 살기가 싫었어요.”

❏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대학원생의 부담 가중 ● 2011년 정부가 학부생의 등록금을 법정 한도 내에서만 인상하도록 권고한 이후로16 학부생이 아닌 대학원생의 등록금 인상이 두드러지고 있음. 특히 사립대학원의 경우 등록금은 눈에 띄게 증가 추세임. ● 2010년 대비 2017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학부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은 국립 22만 원, 사립 14만 원이 감소한 반면, 일반대학원생 석사과정은 사립대 106만 원, 국공립 31만 원이 인상됨. 또한 박사과정은 사립대 76만 원, 국공립대 89만 원이 증가함. 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의 경우 사립이 396만 원, 국공립이 119만 원으로 크게 인상됨. 2011년 대비 2017년 증감 추세를 살펴봐도 사립대학 등록금은 각각 눈에 띄게 인상되어 대학원생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추세임.

<표10> 2010년 대비 2017년 학부 및 대학원생 1인당 평균 등록금

​(단위 :명, 만원, %) 증감

구분

2010

대학 국공립 (학부) 사립 석사 일반대 학원 박사

석사 전문대 학원 박사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7-’10

‘17-’11

444

440

419

420

418

418

421

422

-22

-18

754

769

739

736

734

734

737

740

-14

-28

국공립

513

557

548

533

535

543

542

544

31

-13

사립

945

1,035

1,028

1,035

1,043

1,047

1,049

1,051

106

16

국공립

519

576

585

597

601

608

608

608

89

31

사립

970

1,036

1,037

1,042

1,044

1,041

1,041

1,045

76

9

국공립

750

1,036

1,055

923

895

873

887

869

119

-167

1,072

1,361

1,380

1,446

1,478

1,510

1,541

1,468

396

107

국공립

667

682

711

690

662

652

663

668

1

-14

사립

955

968

984

1,003

1,008

985

1,012

1,008

53

41

사립

* 대학원 연간 등록금= 평균 학기 당 등록금 x2

* 출처 : 2017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16 2011년,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고등교육법(제 11조 7항)을 개정함.

2019-3-7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 ​ 29-17


❏ 대학원생의 누적 학자금 대출금은 증가 ● 고액의 등록금을 반영하듯 대학원생의 학자금 대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2018년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누적 인원은 15만 9,148명에 달하며 대출 잔액은 1조 7,806억 원임. 같은 해 대학원생의 1인당 대출 잔액은 1,119만 원으로 매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사립대학원생의 학자금대출 누적 인원은 12만 6,312명(79%), 대출 잔액은 1조 4,718억 원에 달함. 사립대학원 재학생의 경우 1인당 평균 489만 원을 대출받고 있으며, 대출 이용 비율은 16.4%로, 6명 중 1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실정임.17 ● 문제는 이처럼 많은 수의 대학원생이 학자금 대출을 필요로 하지만 대학원생은 취업후상환 대출 대상에서 아예 배제되어 있어 일반상환 대출로 몰리는 실정이라는 점임. 이는 곧 학업 기간 중 이자 납부 등 상환 압박을 계속해서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대학원생의 경우에도 상환 압박을 줄이기 위해 취업후상환 대출을 이용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함. <표11> 2012-2018 대학원 학자금대출 누적 인원 및 잔액 현황 전체(등록금+생활비) 구분

사립

국공립

합계

17

잔액

인원

2012

729,878

2013

(단위 :명, 백만 원, %)

등록금

1인당 잔액

잔액

인원

71,515 10.21

658,762

70,589

898,286

84,905

1056

798,834

2014 1,051,796

97,285

1081

930,433

생활비 1인당 잔액

1인당 잔액

잔액

인원

9.33

71,116

39,225

1.81

83,533

9.56

97,452

50,032

1.95

95,337

9.76

121,363

59,641

2.03

2015 1,190,856 106,677 11.16 1,050,465 104,286

10.07

140,391

66,753

2.1

2016 1,302,495 114,607 11.36 1,148,724 111,857

10.27

153,770

71,861

2.14

2017 1,378,231 118,298 11.65 1,215,867 115,215

10.55

162,364

74,093

2.19

2018 1,471,812 126,312 11.65 1,285,690 122,458

10.50

186,122

78,717

2.36

2012

147,445

18,260

8.7

125,525

17,813

7.05

21,920

11,473

1.91

2013

184,153

22,034

8.36

153,424

21,287

7.21

307,209

14,899

2.06

2014

214,740

24,956

8.61

176,193

23,915

7.37

38,644

17,724

2.18

2015

241,740

27,556

8.77

196,859

26,365

7.47

44,881

19,927

2.25

2016

258,201

28,897

8.94

209,509

27,565

7.6

48,692

21,102

2.31

2017

288,768

31,862

9.06

233,979

30,027

7.79

54,789

23,458

2.34

2018

308,831

34,011

9.08

244,810

31,528

7.76

64,021

24,993

2.56

2012

877,323

89,775

9.77

784,286

88,402

8.87

93,037

50,698

1.84

2013 1,080,439 106,939

10.1

952,258 104,820

9.08

128,181

64,931

1.97

2014 1,266,633 122,241 10.36 1,106,626 119,252

9.28

160,008

77,365

2.07

2019년 1월 한국장학재단 정보공개청구 결과, 2018년 11월 기준

2019-3-7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 ​ 29-18


2015 1,432,596 134,233 10.67 1,247,324 130,651

9.55

185,272

86,680

2.14

2016 1,560,696 143,504 10.88 1,358,233 139,422

9.74

202,462

92,963

2.18

2017 1,666,999 149,152 11.18 1,449,846 144,308

10.05

217,153

96,910

2.24

2018 1,780,643 159,148 11.19 1,530,500 152,910

10.01

250,143 102,947

2.43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저금리 전환대출 제외, 부실채권 제외), 인원은 중복인원 제거 * 출처 : 2019년 2월 한국장학재단 정보공개청구

→ 제안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함. 상대적으로 고액 등록금인 대학원생에게도 안전망을 마련함.

3. 미취업 기간 동안 불어나는 학자금 대출 이자 사례3. S양은 대학에서 생활비 대출을 포함해 5번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1100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다. 거주지가 인천이라 지자체 이자 지원을 신청할 기회는 없었다(당시 인천시는 이자 지원을 하지 않음). 구직 기간 동안에 빨리 빚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수입 70만 원 중 10만 원 정도로 상환을 개시했지만, 곧 이자 비용을 감당 못해 연체가 되었다. “​이자가 연체돼서 하루종일 전화와요. 정말 너무 비참하고 막막하고, 이자도 많이 내야 하니까 사채도 아니고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 평균 취업 기간 12개월, 장기 미상환자 늘어나는 취업후상환 대출에도 제도적 지원 필요해 ● S양의 사례에서처럼 상당수의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만으로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 취업후상환 대출 제도는 연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상환 유예가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재학기간과 취업 준비 기간에도 이자가 계속 누적되어 부채가 커진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음. 특히 현재 청년들의 생애 첫 취업 준비기간이 평균 12개월에 이르고18 청년 실업자 수도 41만명19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긴 미취업 기간으로 인해 졸업 후 3년 이상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장기 미상환자의 수도 매년 증가 추세임. <도표5>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18년 2만 5,070여 18 통계청, 성별/첫 취업 소요기간 및 평균소요기간(졸업/중퇴 취업유경험자) 자료로 15세~29세 기준이며 2017년 5월 데이터임. 19 e-나라지표 청년고용동향 2018년 평균 수치

2019-3-7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 ​ 29-19


명으로 작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 소득이 없는 장기 미상환 기간 동안에도 이자는 계속 누적됨.

<도표5> 취업후상환 대출 장기 미상환자 현황

❏ 의무상환 기준 소득에 미달하여 상환하지 못하는 청년 비율 59.4% ● 취업후상환 대출을 받은 청년 중, 졸업 후에도 의무상환 기준 소득에 미달해 상환을 개시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수도 상당함. 취직을 한다해도 청년들은 낮은 급여,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저임금 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큼. 2017년 기준 근로 중이지만 소득이 적어 상환을 시작하지 못한 청년들은 27만 9,550명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의 59.4%에 달함. ● 문제는 이렇듯 청년들이 구직 중이거나, 의무상환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동안에도 이자는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다는 사실임. 이자 누적과 대출금에 대한 부담으로 청년들은 ‘묻지마 취업’ 그리고 잦은 이직으로 인한 연체, 대출 돌려막기, 신용유의자 순으로 사정이 악화될 위험도 큼.

<표12> 의무상환 기준 소득 이하 자 현황 소득 귀속연도

총급여 환산기준 상환기준소득*

(단위 : 만원, 명)

근로소득 발생자(A)

상환기준소득 이하자(B)

비율 (B/A*100)

'12

1,728

172,530

118,579

68.7

'13

1,795

237,928

176,079

74.0

'14

1,856

313,238

225,661

72.0

'15

1,856

382,328

273,692

71.6

'16

1,856

436,528

282,632

64.7

'17

1,856

470,594

279,550

59.4

* 2018년 상환기준소득(총급여 환산기준) : 2,013만원

2019-3-7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 ​ 29-20


* 근로소득 발생자는 ICL 대출자 중 의무상환액 산정 당시 상환이 완료된 자는 제외한 인원임. * 출처 : 2018년 12월 국세청 정보공개청구

❏ 8학기간 300만원씩 대출 받은 학생, 이자 누적만 200여만 원 ●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확인하기 위해 매 학기 300만원(1인 학자금대출 평균 금액)씩 총 2,400만원의 대출을 받고 졸업후 12개월의 구직기를 두었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본 결과 학자금 대출 이자만으로 ​200만원 이상이 누적​되었음. 1년의 미상환 기간을 추가로 둔 경우 1인당 이자 금액만 250만원 이상 누적되었음. ●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 상환의 부담을 덜수 있다고는 하지만 취업후상환 대출 역시 이자 누적의 부담은 무시할 수 없음. OECD 회원국의 경우 약 절반이 이미 졸업 전까지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해주고 있음. 벨기에의 프랑스어권 지역, 캐나다, 칠레,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및 슬로바키아가 이에 해당됨.20 <표13> 8학기 동안 300만원씩 대출을 받은 학생의 이자 누적 금액 년도 학기

13년(1학년)

14년(2학년)

15년(3학년)

16년(4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이자율 (%)

2.9

2.9

2.9

2.9

2.9

2.7

2.7

2.5

대출 (만원)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이자대상 대상원금

300

600

900

1,200

1,500

1,800

2,100

유예이자

4.4

8.7

13.1

17.4

21.8

24.3

28.4

상환 원리금 총액

​(단위 : 만원) 17년 (구직기)

18년(취업, 저소득)

2.5

2.25

2,400

2,400

2,400

30

30

27

(상환개시일 이전 원리금)

2.2

2.2

2,400 2,400 26.4

19년 부터 상환

26.4

2,400

257.9 2,657.9

* 취업후상환 대출로 매학기 변동금리, 단리 계산

→ 제안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무이자로 함. 이자 지원을 통해 미취업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완화함.

20 2018년,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조사 가용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2019-3-7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 ​ 29-21


IV. 결론 및 제언 ● 이처럼 이자 증가의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제도가 실현되지 않는 것은 학자금 대출금과 이자 상환의 압박을 받고 있는 청년들의 실태를 정책입안자들이 외면하고 있기 때문임. ● 금리를 0%로 내리는 것을 반대하는 측은 ‘장기 채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제시하지만, 취업후상환 대출은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원천징수 하도록 하고 있어, 상환을 무기한 유예할 수 없는 구조임. 청년들은 높은 실업률, 저소득·고비용 구조, 자산 형성의 어려움을 복합적으로 겪고 있음. 청년 시기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형평성있는 금리 지원으로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업후상환 대출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못하던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경우에도 취업후상환 대출을 받도록 선행하여, 이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함. ● 첫째, 대학생에게 불합리한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의 소득분위와 성적 등 자격 요건을 폐지해야 함. ​2016년 정부가 일반상환 대출의 소득분위 기준을 없애면서 일반상환 대출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반면 취업후상환 대출에는 자격요건을 그대로 두어 필요한 대학생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자격요건 제한이 없는 다른 나라의 취업후상환 대출 제도를 참고해 소득분위, 연령, 성적기준을 폐지하고, 교육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이 마땅함. ● 둘째,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의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해야 함. ​대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등록금을 내며, 학자금 대출 비율이 더 높은 대학원생의 경우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허용해 안전망을 마련해야함. ● 셋째,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함. ​취업후상환 대출은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 납부를 유예해주지만, 무이자는 아니라서 이자는 고스란히 빚이 되고 있음. 청년들은 취업이 늦어질수록 이자가 누적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실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이라도 완화되어야 함. ● 이에 청년참여연대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참고1과 같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제시함. 부채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려운 청년들이 평등한 교육권을 누릴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폐지하고,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하는 개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함. 끝.

2019-3-7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 ​ 29-22


참고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21

1. 개정안의 요지

주요 내용 가. 자격요건을 폐지하고 등록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재학 중인 모든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대출을 하도록 함(안 제9조 삭제). 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대상을 대통령령에서 정한 대학원생으로까지 확대함(안 제3조 제1호, 제4호) 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무이자로 함

법률 제 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중 “대학생에게”를 “대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에게”로 하고, 제4호 중 “학생(외국인 및 대학원생은 제외한다)”을 “학생(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8조 중 “대학원생”을 추가하고, “다만 대학원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로 한다. 제11조(대출 금리)를 전부 삭제한다. 제16조의2(이자의 면제)를 전부 삭제한다. 제17조(대출원리금의 계산)를 전부 삭제한다. 제18조 중 “(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① 채무자는 수시로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수 있다.”를 “(대출금의 상환원칙) ① 채무자는 수시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 제10호 및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내지 제21조, 제23조 내지 제34조, 제40조 각 항 중의 “대출원리금”을 “대출금”으로 한다.

2. 신·구조문 대비표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5. 17., 2014. 5. 14.>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5. 17., 2014. 5. 14.>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에게 학자금을

2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성안함.

2019-3-7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 ​ 29-23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대출하고 그 원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1의2. 내지 3. (생략)

1의2. 내지 3. (생략)

4.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외국인 및 대학원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외국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5. 내지 9. (생략)

5. 내지 9. (생략)

제8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생으로 한다.

제8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자격요건) ①교육부장관이 대학생에 대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구소득분위 및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학점, 성적 석차, 연령 및 신용등급 등의 자격요건을 정하여 고시한 후 그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삭 제>

② 교육부장관은 전환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가구소득분위 및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학점, 성적 석차, 연령 및 신용등급 등의 자격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한 후 그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10. "장기미상환자"란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채무자 또는 상환(자발적 상환을 포함한다)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인 자를 말한다.

10. "장기미상환자"란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채무자 또는 상환(자발적 상환을 포함한다)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금의 100분의 5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11조(대출 금리)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는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삭 제>

②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 교육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대출원리금의

2019-3-7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 ​ 29-24


상환율 등을 고려하고 재원 조달 금리를 감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금리는 「국채법 」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채무자가 「병역법」 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복무하는 경우 해당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개정 2013. 6. 4.>

<삭 제>

1.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제17조(대출원리금 계산) ① 채무자가 상환하여야 할 등록금 대출원리금은 등록금 대출잔액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제11조에 따른 대출 금리를 등록금 대출잔액에 매 학기 단리(單利)로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에 따라 상환이 개시된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삭 제>

②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상환유예 중인 대출원리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매 학기의 기간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채무자가 상환하여야 할 생활비 대출원리금의 계산방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① 채무자는 시로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다.

제18조(대출금의 상환원칙) ① 채무자는 수시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②, ③ (생략)

②, ③ (생략)

제3조 제10호 및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내지 제21조, 제23조 내지 제34조, 제40조 각 항 중의 “대출원리금” 부분

“대출금”

2019-3-7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 ​ 29-25


참고2. 학자금 대출 경험자 사례조사 * 학자금 대출로 인한 어려움, 이자 지원에 대한 경험 전체 56개 사례 중 21개 사례를 선정해 실음. (사례 전체 보기 https://bit.ly/2TdFFf6) 사례자 구분 / 학자금 대출 금액

학자금 대출로 인한 고충과 경험

지자체, 적절한 학자금 공무원연금공단 대출 이자 지원 등에서 지원하는 기간에 대한 무이자 혜택 여부 의견

직장인, 900~1200만원

감당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서 전반적인 생활부채랑 섞여서 점차 신용대출로 부채가 쌓인다. 원금을 빨리 갚아서 총 상환비용을 줄이고 싶은데 이미 상환이 시작되었고(상환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으니까) 원금을 갚으면 이번달 상환이 연체되어서 원금을 줄일 수 없다ㅠㅠ 학교 다닐 때, 빨리 갚으려고 과외하면서 상환을 한달에 40-50만원씩 했는데 중간에 멈출 수 없고 너무 힘들어서 이후로는 최대한 월부담을 줄여서 상환하고 있는데 사실 포기상태다. 현재도 취업후상환에 해당하는 대출은 최저기준선이 안돼서 상환을 안하고(유예하고?) 있는 중. 근데 어떤 학기 건은 자동으로 취업후상환이 되고 어떤 건은 또 안되고 그래서 잘 모르겠다. 어차피 안다고 해도 낼 수 없으니까.. 포기!!!

없음. 대학생 많이 알아봤는데 서류 완전 무이자 뺑뺑이만 돌다가 어차피 안됐음.

대학생, 900~1200만원

이자 연체돼서 하루종일 전화와요 정말 너무 비참하고 막막하고 이자도 많이 내야하니까 사채도 아니고 너무 개같다고 생각했어요

없고 인천지역은 이자지원 없어졌어요.

완전 무이자

대학생, 1200~1500만원

주말에 노가다를 하고 끝나면 바로 야간 쿠팡물류센터일을하고 끝나고 바로 학교식당 세척알바를 하는 생활을 했는데 정말 지옥같았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렇게 일해도 등록금을 벌지 못해서 빌려야하는 상황이 왔다. 분납으로 납부중이엇는데도.

없다. 그런게 있는지 모른다

완전 무이자

대학생, 1800만원 이상

앞날을 생각하면 막막해요...

인천시 왜 안하냐~~~!!!

완전 무이자

직장인, 900~1200만원

학자금 상환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된적

아뇨.몰랐습니다

취업할 때까지만(유예 기간동안) 무이자

직장인, 1800만원 이상

대학원 다닐때, 학부 시 빌린 돈을 갚았다. 소득이 없는데도. 이자 갚기가 힘들었다.

아니오

완전 무이자

취업준비생, 1800만원 이상

취업준비해야하는데 돈이 없어서 밖에 나가지도 정보를 접해보지 못하고, 나중엔 연체되서 독촉전화가 매일 올 때 살기 못했습니다. 싫었어요.

대학생, 600~900만원

지방에서 올라와서 학자금이 단순히 등록금뿐만이 아니라 생활비 교재비 등도 포함인데 시험 전날에도 계속 알바해야 생활을 유지할수 있는것

없음/학교 다닐때 거주 지자체 무이자정책이 없었음

취업할 때까지만(유예 기간동안) 무이자

직장인, 1800만원 이상

취업해도 돈을 못 모음

공무원연금공단

완전 무이자

취업준비생, 1800만원 이상

등록금알바와 휴학으로 인해 취업이 늦어지고 있어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완전 무이자

대학생,

등록금 벌기 위해서 계속 휴학하고, 그 와중에 스펙도 없습니다. 잘

완전 무이자

취업할

2019-3-7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 ​ 29-26


900~1200만원

쌓아야하니 돈 적게 주는 인턴같은 거 하면서 하느라 겨우 생활비만 벌어쓰고 다시 학자금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학자금도 학자금이지만 학비가 지나치게 비싼 것 같아요.

몰랐습니다.

때까지만(유예 기간동안) 무이자

대학생, 1800만원 이상

등록금을 벌기 위한 휴학

아니요. 몰랐습니다.

완전 무이자

대학생, 600~900만원

나는 빚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때. 저 빚을 갚는데 얼마나 걸릴까라는 생각이 들때. 졸업후 대학원을 고민할때에 빚걱정할때. 1학기 추가학기를 다니고 싶은데 빚 쌓이는게 부담될때.

경기도 이자 지원 정책은 올해 처음 들었고 지원하여 이자지원을 받았습니다

취업할 때까지만(유예 기간동안) 무이자

대학생, 300~600만원

아르바이트 해야 해서 조별과제 할 때 시간이 안된다고 말하다보니 같이 과제하는 조원분들께 미안한 마음이 커요. 학기 중 일급이 쎈 알바가 나와 학교를 빠지면서 이주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이번에 신청 했어요.

취업할 때까지만(유예 기간동안) 무이자

대학생, 1800만원 이상

등록금은 학자금대출로 해결할 수 있으니 괜찮았지만 생활비 대출로는 생활비가 부족하여 돈을 벌기 위해 서울시 무이자 휴학을 해봤습니다. 패스트푸드점 야간 아르바이트도 지원 혜택을 받고 해봤습니다. 학교 생활도 하고 싶고, 공부에도 있습니다. 집중하고 싶은데 시험 기간에도 야간 알바를 나가야해서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완전 무이자

알바를 병행해야 한다는사실

있는지 몰랐습니다

취업할 때까지만(유예 기간동안) 무이자

직장인, 1800만원 이상

취업하자마자 돈도 못 모으고, 적금을 부어도 어차피 학자금에 부을 거니까 다 사라질 돈이란 생각이 들어요.

네. 인천은 제가 대학생일 때 그런 정책이 없었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해당자가 아니래요.

완전 무이자

직장인, 600~900만원

학자금 대출이 거의 처음으로 시작됐을 때 대출 받았습니다. 일찍 취업했고 매달 상환하려했으나 그 당시에는 개인에게 통보도 없이 회사로 급여에서 징수하겠다고 통보됐습니다. 학자금대출이 흔하지 않던 시절이라 회사에 가난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던 경험이 있네요. 또한 이 학자금때문에 출발자체가 많이 늦었다는 생각도 했고 학자금 상환하느라 저축을 많이 못해 결혼도 일찌감치 포기했고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완전 무이자

직장인, 1800만원 이상

월 상환액이 최고 65만원 상당 되어 박사과정 공부, 관심 기관 인턴직 등에 지원하지 못하고 바로 기간제근로자로 취업해야 했음

해당없음 / 정책이 도입된 것은 알았으나 시기가 맞지 않거나 자격요건이 맞지 않았음

취업할 때까지만(유예 기간동안) 무이자

직장인, 900~1200만원

등록금을 벌기 위해 휴학하고 알바를 했고, 학기 중에도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있는지 몰라서 받지 못했습니다

완전 무이자

직장인, 900~1200만원

소득이 작은데, 학자금대출이 있어서 은행권 대출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햇살론을 받거나 하면 이자가 급등해서 계속 부담이 되었어요.

아니요, 있는지 몰랐습니다.

완전 무이자

직장인, 300~600만원

2019-3-7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 ​ 29-27


참고문헌 ● (2018년 10월~2019년 2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현황 정보공개청구 자료 ● 2019년 1월 국세청 정보공개청구 자료 ● 국회의원 도종환​▪​대학교육연구소, 201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국회의원 유은혜​▪​대학교육연구소, 2017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8년 4월 대학교육연구소 홈페이지, <학자금 대출> 통계 ● OECD DATA : spending on tertiary education (​https://data.oecd.org/eduresource/spending-on-tertiary-education.htm​) ● 2018 OECD 교육지표 ● 참여연대, 2018년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경제민주화․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자료집 ● 2018년 11월 감사원,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 청춘희년네트워크, 이행기 청년의 금융지원 모형 개발 연구보고서 ● 2018년 4월, 6월 교육부 대학정보 공시발표 ● 한국장학재단, 대학알리미, e-나라지표 홈페이지 ● 장학재단 제1차 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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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슈리포트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 발행일 2019. 03. 07 발행처 청년참여연대 담당 장소화 간사 02-723-4251 ​youth@pspd.org ※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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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7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 ​ 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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