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비타트 최종보고서 한국민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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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UN- 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참가단 활동 백서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

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 발 간 사 ━ 새로운 도시의제, 향후 20년 동안의 도시 발전 비전 2016년 10월 17일~20일, 에콰도르 키토에서 20년 만에 열린 ‘제3차 유엔 해비타트(UN Habitat III) 회의’가 4일간의 대장정 끝에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를 채택하며 성공적으로 마 무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시의제’는 향후 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하고 변혁적인 도시 발 전을 이끌기 위한 국가 간 합의문건이자, 2015년 유엔에서 채택한 ‘도시 지속가능성 목표(SDG 11)' 의 달성을 위한 이행 과제이자 실천계획입니다. 전 세계 167개국 30,0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지난 20년 동안 해비타트 II 의제였던 주거 권 실천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대책 논의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제, 사회, 환경, 지방자치분권, 민관파트너십 등 인간 정주문제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으로 의 미있는 진전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세계 인구가 2016년 현재 54.5%로 절반을 넘었고, 지난 20년 동안 기후 변화, 자원고갈, 성장의 한계, 빈부격차 심화, 이주민 및 난민 등 경제, 사회, 환경 문제가 ‘도시’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 증폭되고 있는 세계적인 현상이 반영된 결과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현재 90%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니, 해비타트 III의 ‘새로운 도시의제’는 우리 의 당면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한국 시민사회도 20년만의 역사적인 회의를 맞아, 지난 2016년 7월, 주거, 지방의제, 환경, 장애 인, 여성그룹 등 4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해 ‘해비타트III 한국민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발족식 을 시작으로, 국내 주거권 문제 현황과 해비타트 III 의제에 대한 토론회, 세계주거의 날 행사 등 국내 에서의 다양한 학습과 조직 활동에 이어, 50여명의 활동가들이 에콰도르 키토로 날아가, 유엔 해비타 트 III 시민사회원탁회의와 정부간 회의에서의 한국민간위원회 입장발표, 세계민중사회포럼에서 청년 주거를 주제로 한 회의 개최,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 간담회, 유엔 회의장에서의 생명평화 100배 퍼 포먼스 등 국제사회와 활발한 교류 활동을 펼쳤습니다. 장거리 비행과 해발 3,000미터 고지에서 고산 병 증상으로 모두들 최상의 컨디션은 아니었지만, 하나라도 더 알아가고, 세계시민사회와 교류하기 위 해 키토 전역을 돌아다니고, 매일 함께 나눌 뉴스레터 기사를 밤새 작성하면서, 세대와 영역이 다른 활동가들이 민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서로 에너지를 나누고 동지애를 느낀 경험은 다시 쉽게 갖기 어 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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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이 보장되는 포용과 참여도시, 탈원전 안전도시를 위하여 한국민간위원회는 10월 11일 입장발표를 통해, 향후 20년 동안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새로운 도시의제’로, ① 주거권이 보장되는 도시, ② 참여적 도시계획을 통해 공간을 직접 설계할 권리가 보 장되는 도시, ③ 탈원전 등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 권리가 보장되는 도시, ④ 안정된 일자리와 생계 그 리고 맘 편히 일할 권리가 보장되는 도시를 제시하였습니다. 주거권 보장은 20년 전 해비타트 II의 핵심 이행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나 라나 여전히 실질적인 이행이 이루어지지 못해, 이번 회의에서 많은 비판에 직면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의 경우, 2015년에야 주거권을 명시한 주거기본법이 통과되면서 마침내 기존의 ‘주택공급’ 정책이 ‘주 거복지’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해비타트 II의 주거권이 거의 20년 동안 별 진전이 없었다는 사실은 새로운 도시의제의 이행이 얼마나 험난하고 지난할 지를 가늠케 합니다. 다행히, 2015년 유엔 SDGs가 채택된 이후 SDGs를 중심으로 유엔 거버넌스가 재편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올해 대선을 맞아, 새 정권과 더불어 ‘지속가능발전’ 법제도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도시의 제 이행 기반을 논의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좋은 기회를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한국민간위원 회는 2016년 12월 말까지로 공식 활동을 마치지만, 한국민간위원회의 새로운 도시의제는 주거권네트 워크와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를 통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본 보고서는 한국민간위원회가 결성되기까지의 배경부터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까지의 논의 내용 과 활동뿐만 아니라, 국내외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핵심 과제들을 정리한 백서로써, 후속활동을 위 한 주춧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땀과 열정이 없었다면 2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가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글을 보내준 집필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지난 8개월 동안 한국민간위원회가 원 활하게 움직이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열심히 뛰어준 사무국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17년 2월 13일 해비타트III한국민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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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I.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i.

발족 선언문

ii.

준비부터, 마침까지

7 9 11

iii. 함께한 사람들

14

iv. 입장문서 (국/ENG)

16

II. FROM QUITO

31

i.

UN-Habitat III 공식 회의 개요

33

ii.

UN-Habitat III 공식 회의 외

35

iii.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참가단

37

iv. 10월 16일 – HIC 총회

40

v.

10월 17일

42

vi.

10월 18일

64

vii. 10월 19일

84

viii. 10월 20일

98

ix.

추싞 – 남겨진 이야기

112

4


III. POST UN HABITAT III, TOWARDS HABITAT IV

119

i.

시민사회단체의 과제 – 류중석

121

ii.

시민 참여 도시계획 – 윤희철

131

iii. 주거권 운동 – 해비타트 III 주거권 운동 참가단

137

iv. 청년 – 임경지

144

v.

여성 – 제2회 아시아여성네트워크포럼 권고문

150

vi.

환경 – 이경희

153

vii. 생태교통 – 오용석

159

IV. 부록

165 i.

보도자료

167

ii.

행사 스케치

181

iii. 언론 속의 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191

iv. 발간 자료

194

v.

청년주거세션 – “청년의 주거권과 사회적 약속” 발표문

197

vi.

새로운 도시의제

(국)

203

(ENG)

227

viii. 제2회 아시아 여성포럼네트워크 권고문 (ENG)

265

vii. 새로운 도시의제

5


사진 :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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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 발족 선언문 - 준비에서 마침까지 - 조직도/구성단체 - 입장문서 (국/EN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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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I.

기록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i.

발족 선언문

지난 1996년 <유엔 해비타트 II 회의>(이스탄불)에 이어, 오는 2016.10.17.(월)~10.20(목) 20년 만에 <유엔 해비타트 III 회의>가 에콰도르 키토(Quito)에서 개최됩니다. 1976년 첫 <유엔 해비타트 I 회의> 이래, 지난 40년 동안 유엔 해비타트의 핵심의제는 주거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정주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 도시인구가 54.5%로 증가하고 도시의 영향력이 광범위하게 커지면서, 올 해 10월에 개최되는 <유엔 해비타트 III 회의>에서는 ‘도시’를 단순한 정주 공간이 아닌 생산과 소비 주체로서 바라보고, 저성장 지구환경위기 시대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서 ‘새로운 도시 의 제(New Urban Agenda)’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시문제를 경제, 사회, 환경 등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특징과 더불어, 국가 주도의 개발 정책으로 파생된 도시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국가 중심 접근방식에서 지역 중심 접근방식으 로 관점을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지속가능사회에 대한 기대를 접게 하는 구조적인 위기 상황과 여러 현안들에 봉착해 있습니다. 특히 시민안전 문제(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고엽제 오염 군기지, 탄저균 등 반입 및 실험, 메르스 등 질병, 근무 환경의 안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산업구조와 경제 침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청년실업률/노인빈곤률/가계부채, 전월세 폭등과 서민주거 안정에 는 매우 미흡한 임대주택 공급 수준, 공평과세와 동떨어진 서민증세 위주의 조세 정책,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처우, 대기업 특혜 위주 경제 산업정책, 정부의 정보접근 차단과 통제,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수집과 감시,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시민의 기본권 제약, 사법정의에 대한 깊은 불신, 남북간의 대결로 인한 일상적 평화에 대한 위협과 이념적 갈등, 에너지(석탄화력 발전소와 원전 증설 계획), 미세먼지, 투수율 저하, 그린벨트해제 등 규제완화 등 많은 문제점들 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의 파급영향이나 시민의 요구는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경제, 사회, 환경, 역사문화 여건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문제들을 이제는 더 이상 국가 주도의 하드웨어방식으로 해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역 주도의 섬세하고 유연한 대책과 이를 지지하고 보완하는 국가적 차원의 조정 역할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현재 도시 거주인구 비율이 90% 이상으로, 도시의 변화가 곧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난 20년 동안 진보적인 여 러 도시들이 생태도시, 사람중심도시, 인권도시 등을 표방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공동체를 만들기 9


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기록

위해 노력해 왔으나, 국가 중심의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9월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채택, 2016년 <새로운 도시 의제> 채택 등 도시 지속가능성 정책 촉진을 위한 우호적인 국제환경이 조성된 이 시점에, 우리나라 정부의 주거, 교 통 등 근대적인 도시개발정책 기조를 새롭게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 운동을 도모하는데 적기가 아 닌가 합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거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분야 시민사회그룹들 이 함께 참여하는 <유엔 해비타트 III 한국 민간위원회>를 결성하고자 합니다. 민간위원회는 새로 운 도시 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국제동향을 공유하고, 지역 중심의 참여적 도시 정책 수립 및 이 행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국내외 시민사회와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삶의 현장에서 도시 문제와 맞서 싸우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전환’의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6년 7월 19일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경제정의실천연합,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나눔과미래,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대구지속가능 발전협의회, 맑고푸른시흥21실천협의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 유니온, 민달팽이주택협동조 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사회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성 남의제21실천협의회,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흥갯골사회적협동조합, 씨닷(C.), 아시안브릿지, 아현동쓰 리룸, 안산환경재단, 여성환경연대, 오늘공작소, 우리동네사람들, 전국세입자협회, 주거연합, 집 걱정없는 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한국도시연 구소, 한국장애포럼, 한국주거복지협회, 한국주민운동교육원(CONET),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해외주민운 동한국위원회(KOCO), 홈리스행동,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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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I.

기록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ii.

준비부터, 마침까지

„15/ 4월 ~ „15/9월 „15/ 9월 4일

- 해비타트 III 한국 민간위원회 (준) 사전준비회의 (주거그룹) -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 (지방의제 그룹) “ 유엔 SDGs와 도시의 역할”

„15/ 10월 5일

- 해비타트 III 한국 민간위원회(준) 구성 제안 토론회 (주거그룹)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

„15/ 10월 21, 22일 „15/ 12월 5일

- 해비타트 III 아시아 지역 회의 참석 (자카르타) - 6차 주거복지 컨퍼런스

“해비타트 III 세션 운영”

„16/ 4월 4일

- 민간위원회 (준) 월례세미나

“해비타트 3차,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16/ 4월 29일

- 인간도시 국제포럼 1차 사전워크숍 (지방의제 그룹)

“도시! 사람의 향기를 품다.”

„16/ 5월 2일

- 민간위원회 (준) 월례세미나

“해비타트 III, 주거권 운동의 요구와 방향”

„16/ 6월 24일

- 대한지리학대회 “해비타트 III 특별 세미나” 운영, 공동 주최

„16/ 6월 27일

- 민간위원회 (준) 공개세미나

“대만 시민사회의 선거를 통한 주거권 강화 운동”

„16/ 7월 2~4일

- 동아시아 강제퇴거 법정 참석 @타이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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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16/ 7월 19일

기록

-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및 기념세미나 (주거+지방의제 네트워크)

“모두를 위한 도시, 도시에 대한 권리”

„16/ 7월 25~27일

- 해비타트 Prep Com3 참석 @수라바야

„16/ 9월 9일

- 정부 간담회

„16/ 9월 9일

-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전체 워크샵

“SDGs와 도시: UN-Habitat III 논의를 중심으로”

„16/ 10월 3일

- 주거의 날 행사

„16/ 10월 6일

- 주거권 보고서 토론회

“Habitat II 이후 20년, 한국 주거권의 목소리”

„16/ 10월 11일 -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입장문서 발표 및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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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기록

„16/ 10월 17~20일 - UN-Habitat III 본회의 및 대안 포럼 참석

„16/ 11월 30일

-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활동평가 보고회

„16/ 12월 23일

-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최종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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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I.

기록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iii.

함께한 사람들

유영우 (사)주거연합 공동운영위원장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신남균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한국도시연구소 (대외협력) 윤경효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국제교류) 정남진 민달팽이유니온 (뉴스레터) 김수나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총무)

사무국

고석동 전국세입자협회 (총무) 홍종원 해외주민운동한국위원회 (KOCO) (총무) 허광진 환경운동연합 (통역/번역 : 한-영어) 이진선 선문대 통번역대학원 (통역 : 한-영어) 장경진 자원봉사자 (통역 : 한-스페인어)

환경 (4) 장애인 운영위 단체

(1)

(32)

지방의 제 (7)

환경운동연합

http://kfem.or.kr/

안산환경재단

http://www.eg21.kr/

시흥갯골사회적협동조합

http://shggcoop.org/

부산그린트러스트

http://www.bgt.kr/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http://sadd.or.kr/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http://ecopa21.or.kr/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http://d21.or.kr/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http://greengj21.or.kr/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http://ggag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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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기록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http://suwonagenda21.or.kr/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http://shag21.or.kr/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http://kicsd.re.kr/

경제정의실천연합

http://ccej.or.kr/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https://www.facebook.com/mamsangmo

민주노총

http://www.nodong.org/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http://minbyun.org/

빈곤사회연대

http://antipoor.jinbo.net/

서울세입자협회

http://tenants-seoul.net

아시안브릿지

http://www.asianbridge.asia/

전국세입자협회

http://tenants-kor.net

주거연합

http://kchr.or.kr/

주거

(사)주거연합

(20)

집걱정없는세상

http://www.krhabitat.org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http://poor.or.kr/

(사)한국주거복지협회

http://www.khowa.or.kr/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한국주민운동교육원(CONET)

http://conet.or.kr/

해외주민운동한국위원회(KOCO)

https://www.facebook.com/koco2coa

홈리스행동

http://homelessaction.or.kr/

한국도시연구소

http://kocer.re.kr/

민달팽이유니온

http://minsnailunion.tistory.com/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녹색서울시민위원회

http://cafe.naver.com/ecoseoulpeople https://www.facebook.com/Korea-

한국장애포럼

일반 참가 단체 (12)

Disability-Forum-345523648869263

여성환경연대

http://ecofem.or.kr/

자원순환사회연대

http://waste21.or.kr/

(사)나눔과미래

https://www.yesnanum.org/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http://saesayon.org/

천주교인권위원회

http://www.cathrights.or.kr/

씨닷(C.)

http://www.cdot.asia

아현동쓰리룸 오늘공작소

todaymaker.com

우리동네사람들

jjh515@naver.com

용산참사진상규명및

http://mbout.jinbo.net/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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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I. iv.

기록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입장문서 (국/ENG)

배경 오는 10월(10/17~20) 유엔 해비타트Ⅲ회의(제3차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가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Quito)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향후 20년간 주거와 지속 가능한 도시에 관한 지구적 책임을 논의하며,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채택하게 된다. 이 ‘새로운 도시 의제’는 도시 공간 내에 주거, 경제, 환경, 거버넌스 등 포괄적인 도시 의제를 제시하며 ‘도시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City)’로 담론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도시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도시화의 다양한 긍정성을 통해 새로운 지속가능 발전의 동력을 찾고자 하는 모색이다. 해비타트Ⅲ 회의 준비를 위해 구성된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는 주거, 장애, 여성, 청년, 환경, 지방의제 등 42개 시민사회단체와 민관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거와 도시에 관한 권리들을 모아가는 준비모임을 거쳐 7월 19일 공식 발족하였다.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는 해비타트Ⅲ를 계기로, 한국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사회문제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과 제안을 한국정부에 전달하고, 해비타트Ⅲ에 참여하는 세계 시민사회와 공유할 것이다.

한국의 도시화와 도시에 대한 권리 해비타트Ⅲ회의가 도시문제에 대해, 포용과 참여의 적극적인 권리 담론인 ‘도시에 대한 권리’를 제시하며 그 이행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 중이지만, 한국정부는 한국의 급속한 도시화를 성공모델로 제시하며 세계에 알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 해 우려스럽다. 특히 한국정부는 향후 국제사회가 지향해야할 새로운 도시 모델의 하나로 ‘스마트 시티 1 ’를 제시하고 있다. 해비타트Ⅲ 의제에서도 스마트 시티가 첨단 정보통신(ICT)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1

지난 8.10일 대통령 주재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세계 선도형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이 선정되었다. 국토부는 ‚우리의 강점인 도시개발 경험과 우수한 ICT를 연계한 핵심기술 개발로, 전 세계 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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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기록

그러나 해비타트Ⅲ에 임하는 한국정부의 스마트 시티에 대한 접근 방식이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개념은 배제하고, 정보인권과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한 논의도 생략 한 채, 기술적 혁신성만 강조하며 스마트시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마케팅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급속한 성장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도시화로 인해, 현재 한국 사회와 도시는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노동안전 문제로 인한 잇따른 죽음 등 시민안전 문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청년실업, 노인빈곤, 가계부채 증가 등 사회경제문제 그리고 도시민들의 삶과 생존의 공간을 위협하는 전월세 폭등과 도시개발, 젠트리피케이션 등 주거와 공간문제,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등 불안정한 노동문제, 에너지, 미세먼지, 그린벨트해제 등 생태환경문제 등 많은 문제점들은 도시에 대한 권리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 경찰의 시위진압 과정에서 물대포에 맞고 사망한 농민 백남기님에 대한 정부의 책임회피는, 국가폭력이나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농촌의 착취를 기반으로 한, 도시 성장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문제들과 그 연장선상에서의 사회문제들에 직면해 있는 시점에서, 이번 해비타트Ⅲ를 계기로 도시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참여, 그리고 새로운 접근과 이행 전략의 구체화를 통해 한국의 근대적인 도시발전 정책 기조를 새롭게 전환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에 <해비타트Ⅲ 한국민간위원회>는 주거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입장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가 보장된 도시를 제안한다.

도시계획에의 참여로, 공간을 직접 설계할 권리가 보장된 도시 2014년 9.1 부동산 정책 이후, 국가 중심의 대규모 도시개발 및 정비 정책이 지방정부 중심의 중소규모

수요맞춤형

도시재생정책으로

방향이

전환되면서,

도시재생사업이

지방정부의

도시계획수립에 있어 핵심정책이 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은 기존의 개발이익과 물리적 공간변화에만 주목한 전면 철거방식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반성이며, 지역 커뮤니티 재생 중심의 근본적인 페러다임 전환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 하다. 그러나 규모만 작아졌을 뿐, 여전히 단편적이고 물리적이며 개발이익에 기댄 기존의 도시정비사업 방식에 그칠 우려가 있다. 이는 도시 재생에 대한 경제, 사회, 환경 통합적인 관점의 목표와 방향이 부재한 것에 기인한다. 또한, 주민참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나,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에 불과하고,

도시재생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17

최종

심의,

평가하는

도시재생위원회

또는


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기록

의사결정단위에서는

배제되어

있다.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등 여전히 시장자본논리에 따른 또 다른 사회적 약자 배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반증이다. 도시계획과 설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시민들의 주거, 건강, 생계,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의사결정과정에서 도시공간의 생산과 소비주체인 시민들은 배제되어 있다. 특히, 여성, 청소년,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그룹의 목소리는 거의 보장되고 있지 않다. 현대 인간의 생존과 생산의 터전인 도시를 어떻게 만들고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 권리이다. 시민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및 재생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이행, 평가과정까지 전 의사결정과정에 공식적인 시민참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도시를 직접 설계할 권리가 보장된 도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이행을 촉구한다.

1. 도시계획위원회 등 국가 및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방향을 설정하고 심의하는 위원회에 유엔이 지정한 9개 주요그룹 2 및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 체계 마련과 참여 보장. 그리고 민간위원의 대표성 확보. 2. 정부의 도시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설정 및 평가과정에 유엔이 지정한 9개 주요그룹 및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협의체계 구축. 3. 정기적인 도시지속가능성 보고서(국가 및 지방정부) 발간 및 보고서 작성과정에의 9개 주요그룹의 참여 보장 체계 구축.

국민동의와 참여 보장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2011년 3월,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목격했다. 땅과 바다는 오염되고 사람들은 각종 암과 건강피해에 시달리고 있지만 수습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2016년 9월 경주를 진원지로 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고, 지금 이 순간까지 여진의 공포가 이어지고 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란 사실을 국민 모두가 목도하고 경험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부산, 울산, 경주가 위치한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는 무려 60여개의 활성단층이 위치해 있다. 특히 8기가 있는 고리 원전은 이미 캐나다의 브루스 원전과 함께 세계 최다 원자로(기) 밀집 단지라는

2

유엔 9개 주요그룹: 여성, 청소년, 노동자 및 노동조합, 농민, NGOs, 지방정부, 기업, 과학기술계, 원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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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반경 30㎞ 이내 인구도 380만 명에 이른다. 전 세계에서 원전이 6기 이상 몰려 있는 단지 중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 중의 하나임에도 정부는 지난 6월,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승인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산림과 녹지에 대한 규제 완화의 연장선에서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발효될 예정이다. 도시계획 지정 후 10년 내에 공원조성이 안 될 경우 자동적으로 지정 해제되어 개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예정대로라면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전국의 많은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그 면적은 서울 면적의 96% 수준이며 전국 359개소, 23㎢에 달한다. 공원과 녹지의 증설과 확대는 기후변화체제에 있어 지속가능한 지구촌의 당면한 과제이다. 또한, 공원과 녹지가 가공할 위력의 자연재해나 각종 재난의 피난처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공원 일몰제의 전면적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과 도시공원 일몰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에서 삶을 향유할 시민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따라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위한 국가적 예산의 반영과 국민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이행을 촉구한다.

1. 위험시설 노후 원전의 폐쇄와 신규건설 허가 취소. 2. 도시 내외 원전 등 중요 위험시설의 입지에 대한 국민투표 제도 도입과 민간의 참여

보장. 3. 도시공원. 녹지의 확충과 도시국가공원에 대한 전액 국가예산 투입.

안정된 일자리와 생계, 맘 편히 일할 권리가 보장되는 도시 한국은 경제위기 이후에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실업과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2016년 8월 현재, 이제 막 경제활동 인구에 편입된 20대들이 얻는 일자리 중 64%가 비정규직 일자리이고, 전체 임금근로자의 32.5%에 달하는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실업과 저임금, 불안정 고용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시장의 불안함에서 기인한 한국 사회 자영업자 비율은 OECD 평균 2배(2012년 기준 한국 28.25%, OECD 평균 18.5%)에 육박한다. 평균 상가임대차 기간 또한 1.7년이 보여주듯, 한국의 상가 세입자의 현실은 참담하다. 2002년 법 제정 이후,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바뀌었으나 여전히 상가 세입자의 권리는 침해당하고 있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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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건에서 노점상은 도시에서 빈민들이 갖는 대표적인 비공식 일자리 중 하나이다. 서울에서만 8천 명을 넘는 이들이 노점상을 하고 있고, 이들의 가족까지 더한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노점을 통해 생계를 꾸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각 지방정부는 노점상을 불법으로 간주해, 용역을 동원한 단속과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노점상을 하는 이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다른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얻을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러한 생계의 문제를 무시한 채 강제퇴거로만 일관하는 것은 도시의 빈곤문제를 심화시킬 뿐이다. 또한 정부와 각 지자체가 빈곤층의 일자리 대책으로 내놓는 공공일자리들은 대부분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근로는

급여수준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며, 각 개인의 실제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배치로 인해 일자리 참여가 어렵다. 홈리스를 대상으로 하는 노숙인 특별자활근로의 경우도 임금수준이 턱없이 부족하며, 기간이 짧아 안정적인 생계를 꾸리기 힘들다. 도시에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에서부터 건강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맘 편히 일할 권리가 보장된 도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이행을 촉구한다.

1.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비공식 고용의 대폭 축소와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조 할 권리 확대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닌 ‘노동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2. 자영업자들의 마음 편히 장사할 권리를 위해, 임대 기간 보장, 임대료 인상 제한, 영업가치 약탈 방지 등에 대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 3. 노점상을 도시에서 살아가는 빈곤층의 정당한 일자리로 인정. 4. 제대로 된 좋은 일자리를 공공에서부터 확충. .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도시 ‘주거권’은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이슈이다. 지난 1996년 해비타트Ⅱ 이후 한국 정부는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 했지만, 집행력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주거권’을 법적으로 명문화 한 주거기본법이 2015년에야 제정되었지만, 그 역시 권리 실현의 정책수단이 부재한 선언적인 수준으로 제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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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 정책은 2000년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가 유일하다. 그러나 2015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정∙시행되기 전까지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했기 때문에, 사실상 주거급여의 시행은 이제 겨우 1년이 되었을 뿐이다. 그마저도 선정기준이 까다로워 정책대상이 한정적이고,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어렵게 선정되더라도, 보장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낮아 실제 빈곤층이 부담하는 임대료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홈리스,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설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어 홈리스, 장애인이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시설에 입소하고 있다. 특히 전월세 문제 등 폭등하는 주거비와 짧은 임대차 존속 기간의 문제는, 도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부담 가능하고 적절한 주거의 공급이라는 해비타트 회의의 주거권 이행 목표에 역행하고 있다. 부담 가능한 주거는 적절하지 못하고, 적절한 주거는 부담 가능하지 않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를 위한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공공임대주택의 전체 재고량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최근 신규 공급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중은 5% 수준으로 OECD 평균(12%)에 한참 못 미쳐, 임대료 상승 억제, 주거안정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의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역대 정부는 전체 재고주택의 10%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현 정부 들어 공공임대주택 승인 실적은 급감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한국은 여전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개발로 인한 폭력적인 강제퇴거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갈등과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이 보장된 도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이행을 촉구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규제 도입 등 민간임대 시장에 대한 적절한 통제 시스템 구축. 2.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정부의 재정 책임 강화, 비영리민간 주체 등에 의한 사회주택 공급 확대. 3. 빈곤층 대상 주거지원정책의 확대와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의 현실화. 4. 홈리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시설중심정책을 주거중심정책으로 전환. 5. 강제퇴거 금지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의 법제화. 퇴거가 불가피한 경우 거주민의 재정착 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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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는 오는 해비타트Ⅲ의 참여를 통해, 도시에 대한 권리 담론을 한국 사회에 확장해 가고, 더욱 적극적인 권리이자 요구로 만들어 갈 것이다. 도시공간이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삶의 공간으로 변화하도록 요구하고, 노력해 갈 것이다.

도시에서 삶을 영유하는 우리들이 어느 누구도 소외되고 배제되지 않고, 도시의 중심부에서 밀려나지 않는, 가능성으로서의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다.

2010. 10. 11.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3

3

해비타트Ⅲ 한국민간위원회 참가단체 현황 (42개 단체)

<운영위 단체 30개> (환경 4) 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재단, 시흥갯골사회적협동조합, 부산그린트러스트 / (장애인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지방의제 7)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수원지속 가능발전협의회,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 (주거 19) 경제정의실천연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서울세입자협회, 아시안브릿지, 전국세입자협회, 주거연합,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천 주교 빈민사목위원회, (사)한국주거복지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한국주민운동교육원(CONET), 해외주민운동한국위원회(KOCO), 홈 리스행동, 한국도시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일반 참가 단체 12개>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한국장애포럼,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나눔과미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천주교 인권위원회, 씨닷(C.), 아현동쓰리룸, 오늘공작소, 우리동네사람들,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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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 paper of Korea Civil Society Network on Habitat III1 October 11, 2016

Background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ousing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Habitat III) is to convene in Quito, the capital of Equador on October 17 to 20. This conference aims to discuss the global responsibility for sustainable cities for next 20 years with member states and to adopt “the New Urban Agenda.” The New Urban Agenda suggests a comprehensive urban agenda, such as housing, economy, environment, governance in urban areas and expands the discourse to ‘Right to the City.’ Above all, despite the crisis of the various problems that arise in the process of rapidly expanding urbanization around the globe, it is to seek a new engine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a variety of positivity of urbanization. Korea Civil Society Network on Habitat III(KCSN-Habitat3), consisting of 42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public-multi-stakeholder partnership organizations in the areas of women, youth, the physically challenged, housing right, environment, and participatory governance, is officially launched on July 19 to respond to the New Urban Agenda and Korean government after a series of seminars and dialogues among groups interested in housing right and urban sustainability for a year. KCSN-Habitat3, taking the opportunity of the Habitat III, will deliver the stance and suggestions of civil society on th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problems caused by the rapid urbanization in South Korea, and share with global civil society in the Habitat III.

Urbanization in South Korea and the Right to th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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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 신주운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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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concerned that Korean government seems to focus on promoting the rapid urbanization experience of South Korea neglecting human rights and environment as a successful model, while the Habitat III has encouraged the concept of ‘the right to the city’ as a social right. Recently, Korean government proposes the ‘Smart City’2 as one of new urban models that the international society should be oriented toward in the future. The ‘Smart City’ is presented in the Habitat III agenda as a means to solve urban problems such as traffic congestion and environmental pollution using state-of-the-ar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clean energy and technologies, and innovative transport technologies. However, we worry about Korean government’s approach to ‘Smart City’ without consideration of ‘inclusiveness’ and ‘sustainability’, only emphasizing technological innovation, which seems to be a market-oriented in manner. There is not even enough deliberation of the right to Information and privacy rights in our society. Due to the urbanization of South Korea on the basis of rapid growth, the Korean society and cities are facing a threat to sustainability. The right to the city in Korea has been threatened by: public safety issues such as Sewol ferry tragedy,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and continued deaths one after another caused by poor occupational safety; social and economic issues such as the youth unemployment hitting record high, the poverty of the elderly, and increasing households debt; housing and space issues such as soaring rental deposit/monthly rent and urban development that threaten the space of urban residents‘ life and survival, and gentrification; unstable labor issues with increasing temporary jobs and discrimination at work; ecological issues such as energy, fine dust, and lifting greenbelt areas. In particular, death of a farmer, Mr. Nam-ki BAEK who was in a coma for 317 days after being struck by high-powered police water cannons and the avoidance of responsibility of his death by the government clearly show not only state violence and the violations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embly/association but also the structural problems of rapid urban growth based on the exploitation of rural areas. To address these multiple and complex problems and issues we face, Korean urban development paradigm based on modernism should be changed newly through the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approach to the city and civil engagement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this regard, the Habitat III can be a good chance for the transition of Korean urban development. Thus, KCSN-Habitat3 proposes a city that guarantees rights as below: 2

World Leading Smart city Initiative’ was selected as one of 9 national strategic projects in a meeting of th science and technology strategy chaired by president on August 10 2016.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nounced that “through developing a technology based on the linkage of Korean urban development experience and world competitive ICT, the smart city initiative will be a chance to preoccupy the emerging smart city market in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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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ity ensuring the right to design the urban space by citizens’ participation in urban planning

Since the real estate policy announced in September 1, 2014, the nation centered large-scale urban development and maintenance policy have been switched to the local centered small/medium-sized, tailor-made urban renewal policies. So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s a key policy in the urban planning process of local government. Regeneration of old town and revitalization of community economy along the alleys actively promoted by local governments are prime examples. In addition, participatory urban planning tried ambitiously by several progressive cities such as Seoul, Suwon, Siheung, and Jeonju is quite welcomed in such context. However, many projects are merely downsized in scale and still fragmentary and physical. They are not far from the former urban maintenance projects in favor of development profit. This is due to the absence of the goals and direction with integrated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perspective on the urban regeneration. In addition, although participatory urban regeneration projects have been promoted, the participation is largely nothing more than a public hearing or a public round-table. Citizens’ participation is exclud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such as setting up the basic direction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committing the final review and assessment where a real influence exists. It is evidence that by gentrification wher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ere conducted, another social weakness is created due to market capitalism. Housing, health, livelihood, and social relations are considerably influenced by the urban planning and design. Nevertheless, citizens as main agents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in the urban space are excluded in the urban planning decision-making process. Especially, the voice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groups such as women, youth,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are scarcely guaranteed. It is a basic right of citizens to decide how to create and make use of the city for human survival and production.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 of citizens to the city, it should establish a formal citizen participation system in all decision-making processes from establishment of the urban planning and regeneration planning to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process.

For the city ensuring the right to design the city directly, we are calling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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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tablish the participation system in the urban planning committee setting the direction of the urban planning of national/local governments, ensuring participation of 9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designated by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was adopted by UN in September, 2015, and ensuring their representation of each stakeholder group 2. Form the engagement and consultation system in the process of the establishment and evaluation of national urban sustainability indicators, ensuring participation of 9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3. Publish a regular report on urban sustainability at national and local level and to ensure the engagement of 9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in the reporting process

A City ensuring the right to live safe and pleasant based on public agreement on building additional nuclear power plants

We witnessed the Fukushima nuclear disaster in March 2011. Both land and sea were contaminated by radioactivity and people are suffering with cancer and other diseases after the accident. However, a solution is still a long way off. In September 2016, the largest earthquake in Korea history occurred in Gyeongju city, South Korea and many residents have trembled with fear of aftershocks until now. Korean people now recognize that Korean peninsula is not safe anymore from earthquake. According to Korean geologists, there are around 60 capable faults located in the south-east region where 2 metropolitan cities(Busan and Ulsan) and 1 world heritage city(Gyeongju) are located. In particular, Kori nuclear power plant, one of the largest nuclear power plant in the world, is also located in the region where more than 3,800 thousand people live within 30 ㎞ from the plant. Despite the increasing of anxiety about nuclear disaster caused by earthquakes among people, Korean government approved to build two additional nuclear reactors in Kori in June, 2016. Since 2013, the present government has relaxed regulations on forest and green belt increasingly. In the same vein, ‘city park sunset regulation’ will go into effect in 2020. If a city park is not developed in 10 years after planned, the land will be allowed to be developed by landowners automatically. Under this condition, it is expected that 359 city park sites across the country will be on the brink of disappearing, which is around 23 ㎢, equal to 96% of the entire area of Seoul. To expand green space is an urgent task for sustainable global society facing climate change. Considering its role as a shelter from natural disasters, it is required to sweeping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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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of city park sunset regulation. Energy policy centered on nuclear power plant and city park sunset regulation violates citizens’ rights to enjoy a safe and pleasant life in their habitats.

For the city ensuring the right to live safe and pleasant, we are calling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following: 1.

Close old nuclear power plants and cancel building additional nuclear power plants

2. Introduce a national referendum system to decide a site for critical dangerous facilities such as nuclear power plant in or outside city, and guarantee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3. Increase city park and green belt, and allocate full national budgets for national urban park

A City ensuring stable jobs and livelihood, and the right to work with mind at ease

South Korea is facing increasing unemployment, low wages, and insecure jobs as the structural adjustment continues after the economic crisis. According to the government statistics, as of August, 2016, just 64% of jobs that young people in their 20s get are temporary jobs. In addition, 32.5% of the total paid workers are temporary and are on line of unemployment, low wages, and unstable employment. The rate of the self-employed is nearly half times the OECD average due to the unstable labor market(South Korea 28.25% as of 2012, the OECD average of 18.5%). As shown that the average period of commercial building lease is 1.7 years, the reality store tenants into is terrible. Since enacted in 2002 for the first time,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has been revised in 2013 and 2015 for improvement. However, the right of store tenants is still being neglected. Street vendors are one of the typical informal jobs that the poor obtain in the city. Over 8,000 people are street vendors only in Seoul, and considering their family members, more people’ livelihoods are dependent on street stalls.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consider the street vendors as illegal, and enforce forced eviction and crackdown. Most street vendors are the elderly, difficult to expect to get an income from other jobs. Wit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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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ing such livelihood issue, compulsory eviction deepens the p overty of the city. In addition, the public jobs for the poor the government provides are not decent. The salary of self-supporting recipients under the protection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is less than the minimum wage level. The provision of jobs without considering the individual‘s ability to work makes it difficult for workers to perform their jobs. In the case of the special self-supporting recipient for the homeless, the wage is far from enough and it is impossible to maintain stable livelihood due to its short period employment. In order to address the poverty problem in the city, it is necessary to make decent jobs from the public sector.

For the city ensuring the right to work with a mind at ease, we are calling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following 1. Make a ‘good city to work’ rather than a ‘good city to do business’ through dramatically reducing unstable informal employment, considerably increasing the minimum wage, and expanding the right to organize trade unions for all workers 2. Revise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in order to guarantee the lease period, limit the increase of rent fee, and protect operating value of store tenant in perspective of the right to work with a mind at ease 3. Recognize the street vendor as a legitimate job of the poor living in the city 4. Increase decent jobs in the public sector

A City ensuring the adequate housing for all and the housing right as the basic human rights

‘Housing rights’ is still an important issue in the ‘right to the city.’ Although Korean government has enacted the Minimum Standard in Housing after Habitat II in 1996, it is little more than a name because of the lack of executory power. The Housing Act stipulating ‘Housing right’ was established in 2015, however, it is only declaration without any means of execution. As a housing support policy for the poor, the housing expense aid since 2000 is the only one policy that has benefited from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However, it has not been implemented until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in July 2015. Since its standards of selection are high, recipients are limited, which makes a wide range of blind a rea. Even if selected, the recipients have quite low level of assistance that does not reflect the actual rent cost. Particularly, the policies for the homeless and the disabled focus on the facilities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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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mmodating the homeless and the disabled away from a community. The problem of soaring housing expenses such as rental deposit/monthly rent and short lease duration threaten the lives of citizens. In addition, it is going against the one of goals of the Habitat III, the right to housing, to supply affordable and adequate housing. It is a phenomenon that inexpensive housing is not adequate housing and adequate housing is not inexpensive housing. The public rental housing has been steadily suggested as a policy for the adequate housing for all. The total stock of public rental housing has increased, but new supply is reducing recently. The proportion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stock in Korea is 5%, which is below the OECD average (12%). With such low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it is difficult to expect a positive policy effect to control the rise of rent fee or housing stability. Former governments have promoted a policy to achieve 10% of public rental housing out of the total existing housing stock. However, as the number of approval of public rental housing by government has drastically dropped since 2013, it is doubt that the present government has a political will to promote the policy of public rental housing. In addition, conflicts and risks caused by compulsory eviction and gentrification through urban development in major cities still remain.

For the city ensuring the rights to housing as the basic human rights, we are calling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following: 1. Establish appropriate control systems for the private rental market such as the introduction of the right to claim contract renewals and the restrictions on private housing rental fees 2. Increase supply of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strengthen the financial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and expand social housing supply led b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3. Expand housing support policy for the poor, and reflect reality in the selection criteria and the level of assistance 4. Change facility-centered policies to housing-centered policies in order for the homeless and disabled to live in a community 5. Legislate the international guidelines on protection from eviction, and strengthen the measures of resettlement for the residents if the eviction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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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above positions, we will spread the discourse of the right to the city in Korean society. Taking the opportunity of the Habitat III, we will demand our rights more actively. We will also raise a question of making use of our urban areas in favor of market, and demand and try to change our space of life that coexists with a variety of different values.

We will create a sustainable city where no person in a city is left behind and is pushed out from the city center.

Korea Civil Society Network on Habitat III

Member Organisations of KCSN-Habitat3

(Women) Korean Women's Environmental Network(EcoFem) (Youth) MinSnail Union (The physically challenged) Korean Disability Forum(KDF),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SADD) (Environment) Ansan Evergreen Foundation,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KFEM), Korea Zero Waste Movement Network(Zero Waste Korea), Siheung Gaetgol-Coop (Participatory Governance) the Citizens' Commission for Green Seoul(Green Seoul), the Executive Council for Green City Busan Agenda 21(Green city Busan), the Daegu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Daegu CSD), the Gwangju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Gwangju CSD), the Action Council for Green Gyeonggi-do Agenda 21(Green Gyeonggi), the Suwon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Suwon CSD), the Siheung-si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Siheung CSD), the Korea Institute Cen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KICSD) (Housing) Ahyeondong 3 Rooms, Ansan Social Cooperactive & Self-sufficiency Center(ASCSS), Asian Bridge, C., Catholic Human Right Committee, Homeless Action Korea, Korea Union Tenants(KUT), Korea Organization for a world with accessible housing for all (KOWAH), Korea Committee for Overseas Community Organisation(KOCO),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KCTU), Korean People's Solidarity against Poverty (KPSP), Korea Community Organization Network for Education & Training (CONET), Korean Coalition for Housing Rights(KCHR), Korea Housing Welfare Association, Korea Center for City and Environment Research(KOCER), Lawyers for Democratic Society, Mamsangmo (shopkeepers' union for not losing their shops), Our Neighborhoods,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Seoul Union Tenants(SUT), Sharing for Future, the Committee of Urban The poor Ministry, the Institute for New Society, Today Workshop, the Civil Truth Commission on Yongsan Eviction(Yongsan Eviction), the Citizens Coalition of Economic Justice(CCEJ), the Association for Housing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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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From Quito

- UN-Habitat III 회의개요 - 공식 UN 회의 외 외부 프로그램 - 10월 16일 Newsletter - 10월 17일 Newsletter - 10월 18일 Newsletter - 10월 19일 Newsletter - 10월 20일 News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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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뉴스레터

II.

From Quito i.

UN-Habitat III 공식 회의 개요

A. . UN-Habitat III 개요 정식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명칭

Housing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회의

유엔 지속가능발전 도시 목표(SDG11)의 구체적인 이행계획 으로써 향후 20년간의 ‘새로

목적

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 채택

핵심 의제 회의 일정

포괄적, 포용적인 도시계획, 지방재정 확충 방안, 적절 한 도시 법제도 2016. 10.17(월)~10.20(목), 4일 에콰도르 키토(Quito)

장소

- 주요행사장 : Casa de la Cultura Ecuatoriana ‚Benjamín Carrión‛(CCE) 에 콰도르 문화센터

참가 대상 참조

정부(국토부), 지방정부, 의회, 시민사회, 학계, 기업계 등 http://www.habitat3.org Assemblies (4) Plenary Meetings (8)

주요 행사

High-Level Roundtables (6) Side Events (209) Parallel Events (29)

이해 당사자 그룹 중 NUA (새로운 도시의제)의 적용에 관해 논의핛 수 있는 회의 참여 그룹 : 세계 시장단, 비즈니스, 여 성, 청소년 회원국가 및 인증된 참관인의 입장이 허용되는 본 회의 (이하, 정부갂 회의,로 표기)

NUA의 다양핚 주제를 가지고 실제 적용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담 1시갂동안 정부, 시민사회, 연구기관, 이해관계그룹 등이 지속 가능핚 도시 및 주거에 관련하여 발표 컨퍼런스 장외 프로그램으로 Habitat III 사무국의 파트너들이 NUA의 적용을 이야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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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뉴스레터

Networking Events (118) Stakeholders Roundtables (16) Special Sessions (22) Dialogues (10) Training Events (14) Urban Talks (3) Urban Library (39) Urban Future (26)

전세계 도시갂 지속가능핚 도시발전 및 이행을 위핚 노력 등 을 나누고 파트너쉽 강화.

HabitatIII를 이끌어 오는 데 주요 역핛을 핚 그룹들 갂의 미팅 (이하, 이해당사자 회의,로 표기)

HabitatIII 이슈페이퍼 주제와 관련되는 새로운 도시 의제 이행 과 관련된 다양핚 세션을 UN에서 계획 중 HabitatII I정책보고서 10가지 주제 및 이행방법에 관핚 고위급 관료들의 논의의 장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을"어떻게"실행 핛 것인가에 대핚 핵심 적인 방법제안 도시 학자, 경제학자 등의 기조 강연

단체별 자료 발표 및 공유 시갂 현대 도시 거주자를 위핚 첨단 기술,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 어, 책 등의 발표회 해비타트 회원국, 기관, 시민 사회 단체 등의 새로운 도시 의

Exhibition (144)

제를 위핚 발표 및 전시회장 - 장소 : Asamblea Nacional del Ecuador - 주요 부스 : A-10 서울시, A-13수원시, B-29 도시 연합, F122 핚국관 - 전시장 지도 첨부

One UN Pavilion (73) Habitat Village (42) 주요 성과물

-지속가능핚 도시 발전을 위해 UN 산하 기구들의 전시 및 이 벤트 장. - 장소 : Parque del Arbolito 16 야외 공갂에 해비타트 주제와 관련 되어 여러 기술, 어플리케 이션, 설치 작품 등을 전시 - 장소: La Mariscal & La Floresta

1. 협약문 채택 2. 22개 이슈보고서 3. 10개 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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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뉴스레터

II.

From Quito ii.

UN-Habitat III 공식 회의 외

B. 해비타트3 대안포럼 (민중사회 포럼) 일정 장소 주관 주요 활동 프로 그램 언어 참가국 연락처

2016. 10. 17(월)~20(목) 에콰도르 중앙대학(Universidad Central del Ecuador), 이침비아 문화센터(Centro cultural Itchimbia) 우리 땅을 위한 민중위원회 (the People‟s Committee for Our Territories) 세계시민사회 조직화 및 문화교류, 숙식 및 의사소통 등 방법론 결정 세션, 야외 행사, 문화행사, 영화 상영 등 모든 언어 사용 가능 (동시통역 가능 여부는 미정) (현장에서는 대부분 스페인어로 진행)

대한민국, 독일, 멕시코, 미국, 벨기에, 볼리비아, 브라질, 스페인,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우루 과이, 이탈리아, 콜롬비아, 페루, 푸에르토리코, 프랑스 등 (가나다순) frenteahabitat3quito@gmail.com 일자별 활동 주제

10/17

강제 퇴거에 대한 국제 조사위원회 / 생태적, 민주주의적 건축 (

10/18

연대, 영역(territory) 그리고 생태 / 전원과 도시

10/19

지역 (Neighborhood) / 주거권

10/20

문화와 거리의 표현 민간위 관련 주요 일정

10/16

HIC 총회 (Habitat International Coalition)

10/17

국제 강제 철거 법정: 강정마을 사례발표

10/18

‘제주의 가슴이 미어지다’ 다큐상영

10/19

‚청년의 주거권과 사회적 약속‛ 주제 세션 (민달팽이유니온, 오늘공작소, 우리동네사람들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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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뉴스레터

C. 지방정부포럼 지속가능도시캠퍼스 (Sustainable Cities Caompus) 일시

2016. 10. 16 ~ 19

장소

Quito Sustainable Cities Campus (Eugerio Espejo)

주관

키토시

주요 행사 언어

생태교통의 날, 회복력 도시의 날 등 스페인어, (영어) 온라인을 통한 별도 프로그램 공지 없이, Eugerio Espejo 건물에 직접 가야 당일 프로그램을

메모

알 수 있었고, Eugerio Espejo에 에콰도르 현지 지역공동체, 단체들의 전시가 주를 이루었 음.

생태교통의 날 일시 장소

2016. 10. 16 ~ 19. Auditorio de Facultad de Arquitectura Diseño y Artes, The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l Ecuado

주관 의의

이클레이 생태교통연맹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에서의 혁신을 공유하고 지방, 광역, 중앙 정부들이 새로운 도시 의제의 이행을 촉진할 예정 일자별 주제 지속가능한 도시 이동성을 위한 생태교통연맹 도시들의 노력

10/16

SDGs의 틀 안에서 도시 이동성을 확대하기 위한 재원 마련 2016 국제 스마트 모비프라이즈 시상식

10//17

지속가능한 도시 이동성을 위한 도시정부들의 노력 SMART Multi-Modal Systems Mapping Session 도시 이동성의 미래

10/18

도시안에서의 친환경 차량과 맑은 공기 라틴아메리카 도시들의 지속가능한 대중 교통 안전한 통학로

10/19 10/20

서비스로서의 이동성 (Maas, Mobility as a Service) 우리 도시 안에서의 이동성 도시 이동성 트레이닝 세션

* 여타 국제회의와 다르게 UCLG, ICLEI 측에서 별도의 장을 만들기 보다는, UN 공식 행사 내 주관으 로 함께 참여하여 별도의 지방정부들만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장이 열리지는 않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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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뉴스레터

II.

From Quito iii.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참가단

주활동영역

단체명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대

거버넌스(협치)

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

회,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맘편히장사하고 픈상인모임,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빈곤사회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

단체 : 28개 주거

세상, (사)주거연합, 한국주거복지협회/금천주거복지

참가단

센터, 한국주민운동교육원(CONET), 해외주민운동한

규모

국위원회(KOCO), 홈리스행동, 한국도시연구소, 용산 참사진상규명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지역 복지

사회적협동조합 경기안산지역자활센터 (재)안산환경재단, 부산그린트러스트, 시흥갯골사회적

환경

협동조합, 환경운동연합 성비

여 : 41%

남 : 59%

인원 : 52명

연령대 분포 30대 : 15%

40대 : 40%

50대 : 34%

60대 이상: 11%

1. 각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입장 발표에 대한 모니터링 2. 각종 도시의제 토론 참석 참가

3. “이해관계자 라운드테이블 – 시민사회(18일) : 참석 및 의견 발표

목적

4. 세계 주거연맹 (HIC) 총회 및 40주년 기념행사 참석 (주거권 운동 국제연대 강화) 5. 민중사회포럼 참석 6. “청년세대를 위한 저렴주택 포럼” 진행

홈페 이지

http://habitat3.tistory.com 10/14 (금)

- 민갂위 의제 그룹 출발

주요 일정

- 민갂위 주거그룹 출발

10/15 (토)

- 세계 주거연맹 총회 참석 - 해비타트 참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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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뉴스레터

10/16 (일)

- 해비타트 참가등록 - GAP 총회 참석 - 개막식 모니터링 - 정부간 회의 모니터링 - 스페셜 세션 (주택, 도시계획, 기후변화, 거버넌스) 참석 - 민중사회포럼 “강제퇴거법정-강정마을사례” 진행 - 키토 지속가능도시캠퍼스 방문 통역 주택 (Housing)

10/17 (월)

도시계획 (Urban and Spatial Planning and UN 스페셜 세션

Design) 기후변화 (Cities and Climate Change and Disaster Risk Management) 거버넌스 (Urban Governance, Capacity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비공식주거 (Informal Settlement)

이진선 허광진 허광진 이진선 이강훈

- 시민사회 라운드테이블 참석 및 발표 - 정부간 회의 모니터링 - 스페셜 세션 (공공공간, 스마트시티) 참석 - 네트워킹 이벤트 (스마트시티, 지속가능도시교통 키토이행계획, 서울 시) 참석 - 민중사회포럼 강정마을 다큐 상영 - 생태교통의 날 참석 통역 UN – 이해 관계자 10/18 (화)

시민사회그룹 라운드테이블 - 민간위 의견 발표 : 윤경효

허광진

회의 UN-

공공 공간 – Public Space)

허광진

스마트시티 (Smart Cities)

이진선

스페셜 세션 UN네트워 킹 이벤트 생태 교통의 날

스마트시티 (Smart City Strategies and Data Revolu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진선

지속가능도시교통 키토이행계획 (Quito Action Plan on Sustainable Urban Mobility) – 시흥시 발표 도시 이동성의 미래, 중남미에서의 지속가능한 대 중교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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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나


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뉴스레터

- 정부간 회의 모니터링 - 스페셜 세션 (포용도시, 안전도시) 참석 - 민중사회 포럼 “청년세대를 위한 저렴주택포럼” 개최 - 민중사회 포럼 : 키토마을공동체 방문 - 생태교통의 날 참석 10/19 (수)

통역 UN-스 페셜세 션 생태교 통

포용도시

허광진

안전도시

허광진

Mobility as a Service (MaaS)

김수나

- 정부간 회의 모니터링 및 민간위 입장문서 발표 - 스페셜 세션 (일자리와생계, 도시생태) 참석 - 이해관계자 라운드테이블 (여성그룹, 청소년/청년그룹) 참석 - 강정마을 생명평화 100배 퍼포먼스 진행 10/20 (목)

- 의제 그룹 일부 귀국 통역 UN-

일자리와 생계 (Jobs and Livelihood)

이진선

도시 생태

허광진

스페셜 세션 10/21 (금)

- 주거 그룹 귀국

10/24 (월)

- 의제 그룹 귀국

1. 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입장문서 발표 (정부간 회의회의 및 이해관계자회의) - „포용,‟ „지속가능성,‟ „참여,‟ 등 „새로운 도시의제‟의 지향점과 동떨어진 한국 정부의 „스마트시티‟등 도시 정책에 대해 비판, 국가 및 지방정부의 도시 계획 및 정책 의사결정과 정에 이해관계자 참여체계 구축 요구 등 2.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과의 간담회 후, 특보의 2017년 한국 방문 약속 주요 성과

3. 유엔 회의장에서 강정마을 주민과 함께한 “생명평화 100배”퍼포먼스 및 원전 안전문제 제기로 에콰도르 중앙언론 보도 등 국제사회 이목 집중 4. 강정마을 사례 공유, 청년 주거문제토론, 젠더관점에서의 도시문제, 원전안전성 등을 세계 시민사회와의 다양한 교류 및 연대활동을 통해 해비타트 관련 국제네트워크 강화 5. 주거권, 기후변화, 복원력, 도시생태, 도시거버먼스, 도시게획, 공공공간, 포용력, 안전 도시, 스마트 도시 등 주요 도시의제들에 대한 국제논의 동향파악과 사례조사 등 활동가 역량강화 활동 전개 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하여 국가 및 지방 정부의 도시계획 및 정책 의사결정

향후

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 체계 구축을 위한 활동 전개 예정

계획

2. 유엔 해비타트 4년주기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 모니터링 및 보고사이클에 맞춰 시민사 회의 활동 보고서 및 입장 발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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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뉴스레터 Vol. 00

II.

2016. 10. 16. Sun

From Quito, 한국민간위원회 뉴스레터 iv.

09:00 ~ 14:30

10월 16일 – HIC 총회

HIC(세계주거연맹) 총회

HIC 총회에 참석핚 세계 각국의 활동가들

핚국 민갂위원회를 소개하는 이원호 사무국장

2016년 10월 16일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된

Human Rights-driven Market Regulation

Habitat International Coalition(국제주거연맹,

and Market Alternatives in Housing도 현장

약칭 HIC) 총회에 7명의 한국 해비타트3 민간

에서 같이 배포되었다. 배포된 문건 초안은 모

위원회 주거그룹 참가자들이 참석했다. 총회는

든 사람의 주거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

HIC의 역사를 증언하는 시니어 활동가들에 대

기 위해 효율적이고 적절한 시장에 대한 규제

한 환영행사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날 HIC의 대

와 시장에 대한 대안을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륙별 주요 지역조직의 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었 는데 인도를 제외하고 아시아 퍼시픽 지역의 활 문건은 국제공동체와 정책 결정자들이 1)

동 보고가 없었던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HIC 조직의 지역 활동보고는 남미, 아프리카, 인도

인권상의 의무를 저렴한 주거, 토지, 물, 위생,

등 개발도상국이 중심이었다.

건강, 음식, 교육과 더른 팔요한 모든 지역 서비 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제력있는 권리로 해석 할 것과 2) 자산과 토지의 사용에 대한 효율적 이고 민주적인 통제를 제도화할 것, 3) 토지와

이날 행사의 핵심은 HIC의 선언을 채택하 는 것이었다. 점심 식사전 초안 발표후 열띤 토

주택에 대한 시장 체제에 대한 민주적 및 지속

론도 선언의 내용에 집중되었다. 선언의 내용

가능한 대안을 형성할 것 4) 부동산투기,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정책 편중, 공간과 생계수단에

과 맥을 같이 하는 The Quito Call for 40


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뉴스레터 Vol. 00

2016. 10. 16. Sun

대한 권위주의적 지배 등을 중단 할 것 등을 요

상태에서 이번 해비타트3의 어젠다에 대해 어떤

구하였다.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정부 그룹과 특히 주거 관련 민간 그룹이 유엔 해비타트3 어 젠다에 대해 상당히 다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문건은 유엔해비타트3의 신도시의 제에 대하여 인권에 기반한 사회적으로 포용적 이고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개발을 위 해 필요한 국제적로드맵이 될 수 없다는 비판

HIC총회가 끝나기 전에 HIC 멤버는 아

적 견해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HIC의 입장은

니지만 참석한 한국 주거그룹을 대표해 이원호

주거권 등의 권리를 강제력 있는 권리로 해석

국장이 한국 해비타트 민간위에 대한 소개와

하고 시장에 대한 규제와 시장에 대한 대안에

해비타트3에서의 활동에 대해 소개를 했고 많

대해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각국 정부의 입장

은 각국 활동가들이 관심을 보였다. 향후 귀국

과 충돌한다. 정부들은 지속할 수 있는 경제적

하여 HIC와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인지 논의하

성장에 대한 집중된 관심을 갖고 있고 과거의

고 HIC에 연락을 하겠다고 했다. 이후 주거그

경험이나 도시에 대한 권리에 대해 제대로 이

룹의 국제연대활동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

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로 보인다.

유엔 해비타트3 어젠다에 대한 매우 우려할만한 대목이다. 유엔 해비타트의 가장 저명한 민간 그룹이 이와 같은 비판적 견해를 제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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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뉴스레터 Vol. 01

II.

From Quito, 한국민간위원회 뉴스레터 v.

10월 17일

공공공간 주택 도시와 공간계획과 디자인 UN -스페셜 세션

2016. 10. 17. Mon

도시거버넌스 도시와 기후변화, 재난 대응체계 비공식정주

공공공간의 질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될것이다 지금의 주거문제는 전에 없던 새로운 문제들이다. 심각 한 문제들이다. 주요 논점은 통합적인 참여계획이었고, 지속가능하고 탄 력 있는 도시로 가는 길을 이야기했다. 사회통합과 포용적 도시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의 기초가 되는 것이 거버넌스다. 도시 의제에 있어 기후변화와 재난대응에 관한 논의는 지구온난화의 심화와 함께 향후 그 중요성이 증가할 것 이다. 비공식적 정주(Informal Settlement)는 빈민들이 도시 등에서 무허가로 정착지를 형성하여 거주하는 것을 뜻하

류중석 김영준 윤희철 오용석

김광훈

이강훈

는 용어이다.

UN -사이드 이벤트 대안 포럼

도시에 대한 인권, 거주에 대한 인권

제 5회 국제 강제철거법정

‘국제강제철거법정’에서는 전 세계에서 87개 사례를 미 리 접수하였으며, 그 가운데 7개의 사례가 선정되어 민 간법정에 회부하였다

키토지속가능도시캠퍼스

키토 지속가능 도시캠퍼스에서는, 20일까지의 위의 상 시 전시 외에도 10월 19일 RUAF재단이 ‘지속 가능한 도시 식량 시스템’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회복력있는 도시의 날’은 키토시, 독일 경제협력개발부 등이 오후 2 시부터 5시까지, 바스크선언-회복력 도시로의 변화를 위 한’을 스페인 바스크 광역정부 환경국토정책부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클레이 유럽 사무국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세션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방 정부 세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로 되돌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해야 한다"

42

홍정훈

윤애숙, 김기태

김수나


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뉴스레터 Vol. 01

2016. 10. 17. Mon

Special Session – 공공공갂 (Public Space) ■ 토의 내용 요약 ■ 시사점

1. 공공공갂(공원,광장 도로 듯)은 다양핚 도 슸홗동(휴승, 이동, 산챀, 욲동, 사색 듯)을 가 능하게 하므로 슺도슸의제에서 공공공갂의 중 요성이 어느때보다 크게 대두되고 있다.

1. 주거권이 도슸권으로 확대되면 공공공갂의 양과 질이 도슸의 경쟁력과 품격을 결정하는 중요핚 요소가 될 것임.

2. SDGs의 Goal 11번이 공공공갂에 곾렦됨. ▴ SDGs Goal 11 > http://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 /cities/

2. 공공공갂의 질이 슸민든의 삶의 질을 결정 하게 될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도슸정챀은 공공공갂을 릷이 확보하고 홗성화 슸키는데 주앆젅을 두어야 핚다.

3. 공공공갂은 읶종, 성별, 나이, 종교를 불문 하고 슸민 누구나 사용핛 권리가 부여되어야 핚다. 4. 따라서 모듞 도슸에서는 공공공갂을 확충 하기 위핚 법제도를 정비하고 재정을 확충해 야 핚다. 5. 공공공갂이 개선되면 필엯적으로 젞트리피 케이션 혂상이 읷어나게 되므로 이에 대핚 적 젃핚 대처를 해야 핚다. 6. 공공공갂을 확충하고 공갂의 질을 향상슸 키기 위해서 중았정부와 지방정부갂에 긴밀핚 협력체계의 구축과 적젃핚 역핛분담이 필요하 다.

◆기록: 류중석(경실렦 도슸개혁섺터 이사장) 43


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뉴스레터 Vol. 01

2016. 10. 17. Mon

Special Session – 주택 (Housing) 용핚지 생각해봐야 핚다.

Leilani Farha, UN 주거권 특별보고 관

O Geoffrey Payne(사회자)

- 도슸에서는 모두가 평듯핚 기회를 보장받아 야 핚다. 도슸에 릷은 문제가 있지릶 그 중에서 도 주거 문제가 가장 슸급하다. -지금의 주거문제는 젂에 없던 새로욲 문제든이 다. 심각핚 문제든이다. - 어디에 사느냊에 따라 사회적으로 낙읶이 찍 히고 있다. - 투자자, 부동산 업자 듯 도슸에는 새로욲 그 룹 듯장했고, 그든은 돆과 힘이 있다. 이든 때문 에 주택이 상업화 되고 있다. 집이 투자를 위 핚 재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든이 쫓겨난다. 쫓겨난 이든은 범죄자 취급 당핚다. - 또다른 문제. 이주민든 난민든. 10억명. 타읶 으로 여겨져서 받아든여지지 안고 있다. - 비공승 거주지가 릷이 생겨나고 있다. 취약계

- 나는 백읶 영국 사람으로, 읶도에서 주택문제 에 대핚 읷을 했었는데 읶도 사람든이 받아든이 기 어려워했다. 제3세계의 문제에 선짂국의 방승을 슸도하려 는 슸도, 자슺의 삶을 자슺이 컨트롟 핛수있다 는 측면에서 봐야함. 즉, 가난핚 사람든릶의 문 제가 아니다. 중산층도 주거에 대핚 권리 를 다 보장받는걲 아니다. - 두 가지 위기: 1998녂 금융위기(부동산투 기, 주택의 상업화), 2008녂(주택문제. 단 하나 의 나라가 문제) : 가난하듞 부자나라듞 주거의 문제가 있음. 범 위를 넓혀서 봐야 핚다. - 좋은 선렺나 아이디어가 부족핚게 아니다. 문 제가 생기는 속도에 해결이 따라가지 못핚다. - 슸장주의. 정부가 힘을 잃고 있고, 슸장과 기업 이 릷은 것을 좌지우지핚다. 그 와중에 정부 는 규제완화를 완화해, 토지는 젅젅 경제적 파 워가 있는 소수가 소유하고, 자본의 속성상 이윢 을 추구하기 릴렦이다. - 따라서 정부의 역핛이 중요하다. 정부 민갂 슸 민사회가 어떻게 협력해야 핛지가 남은 과제다.

층읶 여성, 장애, 노읶든을 힘든게 핚다. - 이는 읶권의 문제로 읶승을 하지 안기 때문이 다. 정챀의 실패가 아니다. 앞으로는 읶권의 문 제로 읶승을 해야핚다. -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번 슺도슸 아젞 다에 답이 있다. 여러분이 그 내용을 찿워주 길 바띾다. - 주거권이띾 사람이 살면서 졲엄을 가지고 앆 젂하고 평화롡게 살수 있는 권리이다. - 어려욲 읷이다. 여러분의 용기가 필요하다. - 모듞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주거권을 기초 로 해서 결정해야 핚다. - 예를 든어 노숙읶을 볼때, 저사람은 약물 때 문이 아니라 집이 없어서 저렂게 되는거구나 라 고 생각해야 핚다. - 상업화 문제 심각하다. 바뀌어야 핚다. - 국제읶권법에 이럮 내용이 담겨야 핚다.

O 아프카니스탄의 문제와 정책 - 주택문제가 최우선 과제중 하나다. 주택문제 는 주택릶의 문제가 아니라, 도슸에서 읷어나 는 총체적읶 문제다. - 경제, 읷자리의 중요핚 핚 축으로 보고 있 음. 주택곾렦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다. - 슬럼과 같은 비공승 주거지 릷아, 비공승 주거 지를 업그렃이드 하려고 핚다.

- 다리, 지하첛 듯을 걲설핛 때 이게 누구핚테 유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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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17. Mon

- 100릶명에 이르는 난민 문제도 심각하다.

고 했으면 좋겠다. - 2015녂 난민 7릶명이 이주했을 때 어떻게 해 야 핛지 고민이 깊었다. ; 처음부터 사회에 통합슸키는 게 중요하다 생 각. 여러 지역에 분산해서 거주하게 핚다. ; 그래도 잘핚거 같다. 난민 가구 아이든 대부 분 학교에도 다니고 있다. - 주택을 슸장에릶 맟기면 앆됨. 공공부분 역핛 이 크다.

O 프랑스의 정책 - 혁슺을 통해 옦실가스 죿여야 핚다. 에너지 문 제도 역슸. - 개발을 핛때도 칚홖경적 방법을 검토핚다. 걲 축을 핛때 옦실가스나 탂소를 배춗하지 안는 방 승을고려핚다. - 혂재 프랑스에서는 '리노베이션 프로그램' 있 다.

- 각 도슸가 경험을 공유하는게 굉장히 중요하 다고 생각핚다. - 기다리지 말고 지금 행동하고, 같이 경험을 나 누자! - 도슸를 살수있는 공갂으로 나누자!

: 도슸외곽 사람든 교통이 없는 문제도 개선핛 것이다. - 주거권과 주택에 젆귺에 있어서 규제가 중요 하다. - 법을 통해, 렌트(월세)를 낮춖다. - 파리, 리용 같은 대도슸에서 월세가 치솟는 건 릵기 위핚 법이다. - 월세가 비싸지면 사람든이 결국 살고싶어하 지 안기 때문에 이럮 정챀이 필요하다.

*질문: 다양성 문제; 다양성이 중요하다. *젂체에게 질문: 학교 같은 소셜읶프라에 곾렦 된 도슸의 역량이나 문제

- 질문: 지방정부가 이럮 것을 핛 수 있는 힘 이 있는가?

*질문(노숙문제):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그렂 지 안다.

: 슸정부에릶 맟기면 소셜투자 앆하기 때문 에, 국가정챀으로도 해야 핚다.

*질문: 소셜하우짓 공급량 너무 작고 앆락핚 곳 이 아니다. 조명 물 공갂이 부족. 에콰도르 같 은 경우에도 어떤 규모 기죾이 없다.

O Michael Muller(베를릮 시장)

*대답(독읷): 노숙문제-주택공급핛 수 없는 사

- 이제 정챀을 슸행핛때; : 도슸가 젂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커지고 있 다. 사회 계층이 나누어지고 있다. : 정챀을 세우지 안으면 분쟁이 발생 더 큰 문제 가 발생핛 수 있기 때문에 - 아파트 값을 비싸지 안게 공급해야 핚다. - 가난핚 사람든이 외곽으로 쫓겨나지 안게 해

람든 위해 쿼터를 지정, 공기업이 곾리하고 있음. *대답-대춗 듯이 어렩다. 정부가 지원(크래딧)

<세션2>

야핚다 - 주거공급슸 학교 읶터넷 보걲슸설 듯을 고려해 야 핚다. - 따라서 주택정챀은 종합적이어야 핚다. - 나는 유엔이 각국에 이럮 것든을 슸행하라

- 주택공급 양적 질적 차이가 있다. - 사회적 배제 문제 심각. - 주택문제는 단독으로 핛수없고 종합적읶 젆귺 이 필요하다. - 결과를 릶든어내기 위해서는 행동을 해야핚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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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17. Mon

다.

이 자꾸 외곽으로 밀려나고 귺데 외곽엔 읷자리

- 정부(정치)가 바뀐다고 해서 주택정챀이 바뀌 어서는 앆된다. - 민갂에 끌려가지 안고 민갂을 효과적으로 이 용해야 핚다 - 슸갂이 오래건리고 힘듞 읷이나 자슺은 옧바 른 방향으로 될수있다고 믿고 있다. - 읶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릶, 국가경제에 아 주 중요핚 문제이기도 하다.

가 없다. 그럮데 도슸와 외곽을 엯결하는 교통릴 저 연악하다. - 성별 나이 듯 모듞 것에 상곾없이 주거권 을 누릯수 있어야핚다. - 자슺의 경험으로 슬럼가에서 소액 대춗을 통 해 지역을 홗성화슸키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토지에 대핚 젆귺권이 정말 중요하다.

'소득대비 주택가격'이라는 것을 잘 고민해 야 핚다. - 주택을 공급하는데 있어 규제가 큰 역핛을 핚 다. - 대춗이 어려욲 사람든에게 소규모의 대춗 을 해주어야 핚다. - 주택과 곾렦된 문제. 개도국읶 경우 자력으 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안다. : 혂재 개도국과 선짂국 사이에 갭이 크다. - 토지와 곾렦된 정챀을 혂명하게 사용해야 핚 다. - 읶포멀 읶컴읶 사람든에게는 슺용대춗이 공급 이 앆되는데 해주어야 핚다. - 아프리카는 70%가 읶포멀핚 읶컴을 얻는 사 람든로 구성되어 있다. 도움이 된다. - 강조: 정챀과 규제가 중요하다. 토지 이용 에 있어서 기초 기반슸설이 필요하다.

O Jane Katz - 유엔 해비타트 성과가 있다. 죾비단계릶해 도 주거권이 제대로 반영되지 안앗는데 그때보 다는 릷은 성과가 있었다. - 다른 분든처럼 총체적읶 젆귺법이 필요하다. - 혂재 읷자리는 도슸에 있는데 도슸 거주민

◆기록: 김영죾 (젂국세입자협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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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17. Mon

Special Session - 도시와 공갂계획과 디자인 (Urban and Spatial Planning and Design)

△ special session : 도슸와 공갂계획과 디자읶

스피커 세자르 부사토(포르토 앉렃그렃 슸), 엘렌 헤 밀턲(월드뱅크), 가우티에르 미뇽(국가정부), 헤르릶 피에나르( 요하네스버그), 라프 투츠 (유엔 헤비타트)가 발제를 했다.

집중하는 문제, 3. 비공승 거주지의 증가를 설 명했다. 특히, 계획 구역의 감소, 비계획구역의 증가로 읶해, 비공승 주거지의 지속적으로 늘 어나고, 장기적으로 볼 때 지속불가능성의 문 제를 야기핚다고 주장했다. 4. 공공공갂이 증가 하지 못하는 문제도 지적했다.그는 이러핚 혂 상을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통합, 경제 중젅, 홖경

주요 녺젅은 통합적읶 찭여계획이었고, 지속가 능하고 탂력 있는 도슸로 가는 길을 이야기했 다. 특히 슺도슸의제의 이슈페이퍼 8번에서 다루는 새로욲 슺도슸의제로의 젆귺, 도슸공갂 으로의 젆귺을 이야기했다.

적 요소 – 에너지 효윣성, 기후변화의 3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실행의 수단으로 공갂 계획, 거버넌스, 중요, 정챀 부문의 중요 듯 역량강화를 통해 자격을 갖춖 계획가와 개발자가 필요하고, 계획의 수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유엔 헤비타트의 라프 투츠는 슺도슸의제의 몇가지 녺젅을 다음과

행을 위핚 구체적읶 가이드라읶의 정릱해야 핚다고 말했다.

같이 설명했다.

1. 도슸토지의 소비 증가, 2. 3.3배 읶구가 도슸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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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17. Mon

두번째 발제자읶 포르토 앉렃그렃 슸의 세자

하는가를 결정핚다고 주장했다. 계획과 실제

르 부사토는 네델띾드의 사렺를 설명하면서 정부의 역핛과 리더십의 종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도슸가 복잡성이 커지고, 위 험, 불확실성과 함께 기회도 늘어났기 때문이 다. 그는 우리가 터닝포읶트에 살고 있고, 5녂 이내에 변화가 슸작된다고 말했다. 네델띾드 의 경우 좋은 정부, 강핚 엯합에 중젅을 두고 짂행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체계적읶 젆귺,

도슸개발의 큰 격차가 큰데, 문제는 계획이 지 속적으로 성장을 견읶핚다고 말하면서 동슸에 제핚된 계획 역량이 문제임을 밝혔다. 또핚 주요 이해당사자와 함께 핚 젂략적 엯계도 부 족하다고 지적했다.

네번째 발제자읶 요하네스버그의 헤르릶 피 에나르는 요하네스버그 도슸개발에 대핚 방 법롞을 이야기했다. 공공찭여의 중요성과 정치 적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안아야 핚다고 주 장했다. 즉, 슸장이 바뀌더라도 슸민의 합의로 릶든어졌기에 다른 누굮가에 의해 바뀔 수 없 도록 해야하는데, 여기에서 슸민찭여의 중요성 을 설명했다. 요하네스버그가 다핵도슸로 변 화 중읶데, 사람든의 찭여의 과정을 통해 계 획이 이행되어야 하고, 아무리 좋은 계획이 좋 더라도 실행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핚 이행을 위해서는 적합핚 주거가 필요하고, 공갂계획의 가이드라읶 듯이 죾비되 어야 핚다. 이를 위핚 중요요소로써 젂문가, 메커니즘, 툴, 방법롞 듯이 필요하다. 또핚 파 트너십도 중요핚데,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이 뤄져야 핚다고 이야기했다.

제도적 역량, 포용적읶 결합이 중요하다고 주 장했다. 릴지릵으로 슺도슸의제는 문화와 곾렦 되어 있고,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 제임을 역설했다.

세번째 발제자읶 월드뱅크의 엘렌 헤밀턲은 어떻게 도슸 성장은 변화하는가를 이야기하면 서, 낮은 소득 수죾의 빜른 도슸화가 짂행 중 임을 말했다. 빆곢이 증가하는 도슸에 대핚 우 려를 표명하면서, 특히 동아슸아는 80%의 도 슸화윣을 보이고, 아프리카는 2014녂에 1읶당 국민소득 1첚달러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이 로읶핚 비공승 주거도 증가핚다고 말했다. 그 리고 도슸의 지속가능성은 어떻게 토지가 사용

◆ 기록 : 윢희첛(광주광역슸지속가능발젂협의회 기획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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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17. Mon

Special Session - 도시거버넌스 (Urban Governance)

그린1. 스페셜 세션9 - 도슸 거버넌스 발표자

2016녂 10월 16읷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 된 스페셜 세션9에 핚국해비타트3민갂위원회 찭가자든이 10명 가량 찭석했다. 스페셜 세션 9의 주제는 도슸 거버넌스(Urban Governance) 다. 거버넌스는 지속가능핚 도슸와 새로욲 도 슸의제를 위핚 중요핚 이슈다. 도슸는 다양성 과 곾용을 릶드는 곳이다. 특히, 사회통합과 포용적 도슸를 릶든기 위핚 새로욲 도슸의제

하다. 중았정부-지방정부-기초지자체로 엯결 되는 수직적 거버넌스와 함께 슸민사회-기업풀뿌리 자치조직 사이의 수평적 거버넌스가 모두 새로욲 도슸의제 달성을 위해 중요하다. 도슸는 혻로 졲재하지 안는다. 그래서 협력곾 계가 반드슸 필요하다. 또핚 데이터와 정보의 충분핚 공유를 통해 국 가자원 배분의 형평성을 높이고 도슸 거버넌 스를 강화핛 수 있다. 도슸 거버넌스는 SDGs 11번과 SDGs 16번의 지속가능발젂목표 달성 과 곾렦 있는 주제다. 도슸 거버넌스 패러다

이행의 기초가 되는 것이 거버넌스다. 좋은 거버넌스를 위해 지방정부와 중았정부의 투명성과 챀무성, 슺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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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17. Mon

임이 바뀌지 안으면 17개의 지속가능발젂목표

다.

달성은 불가능하다. 이 세션에서 주로 녺의하 고자 핚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앆정적 세원을 확보해 재정 걲젂성을 높 이고 충분핚 재정을 확보해 기반슸설 구축과 기초 서비스 제공을 통해 슸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핚다. 셋째, 챀무성을 가져야 핚다. 정보에 대핚 젆 귺성 강화를 통해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제고 해야 핚다. 부패는 지방정부에 대핚 슺뢰를 무너뜨

첫째, 지방정부와 중았정부가 새로욲 도슸 의 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 요핚가? 둘째, 새로욲 도슸 의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이해곾계자든은 지역과 세계 수죾에서 어떤 파트너십을 구축핛 수 있나? 셋째, 사회통합 촉짂을 위핚 포용, 챀임, 투명 성에 대핚 도슸정챀과 젂략을 어떻게 이끌어

려 지방정부의 약화로 이어짂다. 넷째, 슸민찭여를 강화해야 핚다. 읶갂개발 곾 젅에서 슸민은 도슸 번영에 기여하는 주체로 도슸 발젂의 수단이자 목적이다. 슸민이 적극적으로 찭여핛 수 있도록 해 야 핚다.

가야 하나? 넷째, 데이터와 지승의 수집 및 공유를 어떻게 확대핛 수 있나? 다섯째, 이해곾계자든은 새로욲 도슸의제와 2030 지속가능발젂목표든을 지역 단위에서 어 떻게 이행하고 풀어낼 수 있을까?

각 도슸든릴다 다양핚 과제든을 앆고 있지릶, 지역 여걲에 맞게 이해곾계자든을 조직하고 함께 도슸의 문제를 녺의해 욲영하는 것이 중 요하다.

피스빌딩 대표, 미국

Emilia Sáiz(Deputy Secretary Genera,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Spain)

도슸 거버넌스는 도슸의 문제를 함께 곾리하고 계획하는 것이다. 효윣적읶 공공 서비스를 제 공하려면 지역 단위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젂 제되어야 핚다. 도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 방정부의 재량권과 챀임성을 강화해야 하 고 슸민사회의 찭여와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도슸 거버넌스에서 투명성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새로욲 도슸의제가 릷은 권리와 좋은 아이디 어를 담고 있다. 하지릶 구체적읶 이행방앆이 제슸되지 안으면 그럮 것든은 그저 희망사항에 불과핛 것이다. 글로벌 거버넌스와 도슸 거버넌스는 완젂히 다르다. 거버넌스를 이야기핛 때 지방과 도슸 는 늘 보조적읶 개념이었다. 유럽에서도 이럮 부분에 대핚 고민이 릷다. 혂장과 주체든을 얶급하는 것릶으로는 부족하다. 그든의 구체적 읶 역핛을 제슸해야 핚다. 지역 거버넌스가 홗 발히 이뤄지지 안으면 글로벌 거버넌스는 이 행될 수 없다. 지역 거버넌스의 홗성화를 위해 서는 재정지원 방앆에 대해 구체적으로 녺의

도슸 거버넌스의 중요핚 원칙이 몇 가지 있 다. 첫째, 평듯해야 핚다. 슸민 누구나 의사 결정 과정에 찭여핛 수 있어야 하며, 교육, 주거, 물과 위생 듯 기초 서비스에 대핚 보편적 젆귺권을 가져야 핚다. 둘째,자원과 재정이 충분해야 핚다. 도슸경제 홗성화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향상슸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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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17. Mon

해야 핚다.

민든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도슸 거버넌스의 핵심은 권핚을 분산하는 것이 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안은 읷이다. 도슸 거버 넌스를 통해 지역간듯과 분쟁 듯의 불확실성 에 대처핛 수 있다. 좋은 도슸 거버넌스는 슸

그린2. 이띾 슸장의 발표

그린3. 청중든과의 질의응답 다. 사회 취약계층과 소수자 집단의 역량을 강화 하고 지역사회 주체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어렩지 안다. 누가 소수자 그룹읶지 잘 찾아내는 것이 훨 씪 더 어려욲 읷이다. 이와 같은 주민 찭여는 도 슸곾리에서 매우 중요하고, 결국 주민든의 삶의 질을 향상슸킨다. 두 번째 지표는 투명성이다. 투 명성을 높여야 주민든의 찭여모델을 성공적으로 욲영핛 수 있다.

Mohammad Bagher Ghalibaf(Mayor Of Tehran, Municipality Of Tehran, Iran) 테헤띾의 거버넌스는 지역 거버넌스 모델이라고 핛 수 있다.

Quazi Baby(Executive Director, Participatory Development Action Program, Bangladesh)

테헤띾에 200녂 된 지역 공동체가 있는데, 지방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춗했다. 이후 그든은 스 스로 도슸를 변화슸켰다. 사실, 이 지역 공동체는 충분핚 지역 자원이 없었지릶, 정부, 사회, 민갂이 협력해 슸민 삶의 질을 높읷 수 있다. 10녂 젂 8 개 지표를 도입했는데, 주민찭여, 효윣성, 투명성, 효과성 듯이 그 내용이다. 8개 지표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문제든을 해결해 사회문제를 최소화하 고자 했다.

방글라데슸 다카 행동계획 사렺에 대해 발표했다. 슬럼가나 농촌 지역은 더 나은 삶을 누릯 기회가 없다. 빆민층 여성과 청소녂을 대상으로 리더십 훈렦을 짂행했다. 기본 생졲에 필요핚 물을 구하 는 데 상당핚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게 방글라데 슸의 혂실이다. 도슸로 유입되는 농촌 주민든의 주거권은 불법으로 취급되고, 기초 서비스가 제공 되지 안는 듯 슸민권이 읶정되지 안고 있다.

도슸 곾리에서 주민 찭여를 위핚 사회제도는 매 우 중요하다. 의사결정과정에 주민든이 찭여해야 하고, 소수의견과 취약계층의 목소리도 담아야 핚 51


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뉴스레터 Vol. 01

2016. 10. 17. Mon

SDGs11과 새로욲 도슸의제는 도슸 공동체에 상

게 정치적 형평성을 달성핛 수 있는지 물었고, 도

당히 좋은 정챀 수단든이고, 이를 통해 도슸빆민 문제 해결의 실릴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러나 지방정부 혺자 이 모듞 읷을 다 핛 수는 없 다. 다양핚 이해곾계자든이 도슸계획 듯 의사결정 과정에 찭여해야 새로욲 도슸의제 이행이 가능핛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챀이나 의제도 실행되지 안으면 의미가 없다.

슸는 슸민의 것이기 때문에 다양핚 목소리를 담 아야 하고 다양성이 졲중되는 사회발젂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핛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어제 슸장총회에서 릶난 릷은 슸장든은 새로욲 도슸의제 찿택을 홖영하며, 변화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줬다. 그든은 새로욲 도슸의제 이행을 위해 더욱 구체적으로 실행하고자 핚다.

WEGO 네트워크 관계자 슸민든이 권리를 갖고 있지릶 정작 당사자든은 그 권리에 대해 잘 읶지하지 못 하고 있으며 어

젂세계 읶구의 50%가 종사하고, 종사자 중 50% 가 여성읶 비공승 경제부문을 공승화핛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비공승부문 을 합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는 지방정 부가 충분히 핛 수 있는 읷이다.

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 그럮 젅 에서 슸민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발표를 릴칚 후 청중든의 코멖트와 질의응답이 이 어졌다. 국제세금노조의 대표는 국가세금으로 고통받고, 읷핛 의욕을 잃은 사회적 취약계층든을 위해 세 금제도도 도슸 거버넌스 차원에서 녺의되어야 핚 다고 주장했다. UCLG의 찭가자는 새로욲 도슸의제에 지역 민주주 의에 대핚 내용이 빜져 있는데, 지역 민주주의가 도슸 거버넌스이기 때문에 이는 슸민의 권리에 대 핚 얶급이 없다는 젅을 강조하고 싶다고 주장했 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오슺 분은 도슸 거버넌스 변혁을 어떻게 슸작해야 하는지 물었는데, 도슸 거버넌스 변혁의 슸작젅은 슸민사회가 정부 투명 성 문제(정보공개, 의사결정 찭여 듯)에 찭여핛 수 있도록 해야 핚다는 답변이 나왔다. 콜론비아에서 오슺 분은 도슸 거버넌스에서 어떻

◆ 기록 : 오용석(대구지속가능발젂협의회 사무처장)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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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17. Mon

Special Session - 도시와 기후 변화, 재난 대응 체계 (Cities and Climate Change and Disaster Risk Management) 당사자 발표에서는 이와 같은 대응체계 수릱 이 얼릴나 효과적읷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UN Habitat의 지원 아래 대피섺터 설릱, 슺속 핚 승량, 의약 젂달 체계 수릱, 재난대피 방송 듯 재난대응 체계를 릶듞 사렺가 발표되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사무실을 릶든고 네트워크 구축 및 재난 대응에 대핚 지역사회 역량강 화를 실슸핚 이후 사상자가 발생하지 안는 결 과를 보여주었다. 재난 대응에 있어 중요핚 것 은 협업체계를 릶드는 것이며, 과거 중았아메 리카의 재난 사렺가 보내는 메세지는 도슸의 재난앆정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10월 17읷 오후 4슸 National Library에서는 도슸와 기후변화, 재난대응체계를 주제로 스 페셜 세션이 연렸다. 도슸 의제에 있어 기후변 화와 재난대응에 곾핚 녺의는 지구옦난화의 심화와 함께 향후 그 중요성이 증가핛 것이다. 따라서 ‘도슸와 기후변화, 재난대응체계’ 세션 에서는 해비타트3 의제 이행과정에서 기후변 화에 대핚 대응과 재난곾리 프로그램에 대핚 다양핚 추짂 방앆이 필요함을 읶승하는 녺의 가 짂행되었다.

기초기후변화와 재난은 릵대핚 읶명손실과 경 제적 피해를 주고 있으며, 물리적읶 피해 이외 에도 피해자든에게 감정적읶 영향까지 미치게 된다. 발제에서는 이미 젂세계적으로 재난 예 방을 위해 릵대핚 사회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릶 이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핛 2가지 지젅을 이야기 하였다. 하나는 경제성장 과정 에서 반드슸 도슸 구성원의 앆정적읶 정주와 재난 방지를 위핚 투자가 동반되어야 핚다. 두번째는 급증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 난에 체계적 대응을 위해 ‘재난위기 젃감프로 젝트2030(가)’를 도슸 및 지역차원에서 슺설 하고 2020녂까지 구체적 젂략을 수릱하는 것 이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해 계량화하 고 위험에 대해 예측하면서 각 지역에 맞는 대응체계 수릱 및 투자가 이루어지지 안는다

기후변화 및 재난 대응에 있어 재정문제 또핚 매우 중요하다. ‘월드뱅크(The World Bank)’는 발제를 통해 이를 위핚 다양핚 방앆을 가지 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재난으로부 터의 도슸 복원력을 높이기 위핚 읶프라 구성 을 위해 쓰이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향후 기후변화와 재난대응을 위핚 지춗은 더욱더 증가핛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기후변화와 재난은 젂세계적으로 큰 영 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승량문제, 재난에 의핚 난민의 발생 듯은 단숚히 개별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듯 문제가 매우 복잡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핚국의 경우도 이번 경주 지짂을 통 해 더 이상 대규모 재난의 앆젂지대가 아님을 확읶하였으며, 홖경에 대핚 슸민든의 곾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세션에서 녺의된 내용처

면 향후 더 큰 위험에 노춗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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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17. Mon

럼 핚국도 중았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재난 대응체계를 릴렦하는 핚편, 장기적으로 기후변 화에 대비핛 수 있는 정챀 수릱과 투자가 필 요하다.

◆ 기록 : 김광훈(광주에코바이크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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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17. Mon

Special Session -비공식 정주(Informal Settlements)

10월 19읷 오후 4슸, 해비타트Ⅲ 스페셜 세션 (Special Session)에서는 비공승적 정주

에 곾핚 국가정상급 녺의에서 항상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문제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Informal Settlement)를 주제로 세션이 짂행 되었다. 비공승적 정주(Informal Settlement)는 빆민든이 도슸 듯에서 무허가로 정착지를 형 성하여 거주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이다. 정부 고위곾계자, 슸민사회, 당사자 듯으로 이루어 짂 10명의 발표자는 해당 주제에 곾해 다양 핚 의견을 개짂하였다.

Lindwe Sisulu(Minister of Department of Human Settlement)는 프리토리아 선얶 (Pretoria Declaration on Informal Settlement) 을 그 예슸로 든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적젃핚 주거’에 대핚 규정을 헌법에서 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이어 급격핚 경제성장이 짂행되는 동앆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루어졌음 에도 동슸에 비공승 정주가 또핚 증가핚 것에 심각핚 문제의승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 하기 위해 중았정부와 지방정부의 즉각적읶

비공승적 정주와 슬럼(Slum)에 대핚 문제는 새로욲 도슸의제(New Urban Agenda)의 실행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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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17. Mon

대응을 강조하였다.

프리토리아 선얶 찭조 : https://goo.gl/JlvKim Leilani Farha(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곾)는 세계 의 릷은 비공승 정주지역을 방문하면서 그곳 의 연악핚 상황을 보고 이는 읶권의 문제라고 규정하였다. 릷은 사람든이 자슺의 처핚 상황 에 분노하고 있음과 동슸에 혂실을 정확히 읶 지하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혂재에 상황에서 탃춗핛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Shivani Chaudhry(Execusive Director, Housing and Land Right Network) 는 비공승 정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개혁이 수반된 토지와 주거의 앆정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비공승 정주의 합법화· 적젃핚 정챀과 예산배분·부동산 투기 금지 듯 복합적읶 젆귺과 유엔 읶권 슸스템과 엯계된 모니터릳이 필요함을 이야기 하였다. Leilani Farha 유엔 읶권 특별보고곾의 얶급처 럼 새로욲 도슸의제의 성공적읶 이행을 위해서 는 비공승정주 문제의 해결에 집중해야 핚다. 이 과정에서 중요핚 것은 비공승 정주 거주자 든이 정챀 결정 과정에서 자슺의 요구를 주장 핛 권리가 있다는 젅이다. 핚국에서도 여젂히 쪽방·고슸원·판자촌 듯 연악핚 주거홖경에 놓 읶 수릷은 이든이 있으며, 도슸개발과 거주지 홖경개선이띾 명목으로 대챀 없이 더욱 연악 핚 주거지로 밀려나는 것이 혂실이다. 핚국정 부도 새로욲 도슸의제 이행과정에 있어 비공 승 정주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든의 목소리의 귀를 기욳이고 당사자의 의견이 정챀에 반영 될 수 있는 찭여구조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핚 적극적읶 노력이 필요핚 때이다.

◆ 기록 : 이강훈 (찭여엯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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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17. Mon

Side Event - 도시에 대한 인권, 거주에 대한 인권 (Human Right to the City, Human Right to the Habitat)

<2016.10.17. UN-Habitat III Side Event에서 발얶 중읶 Leilani Farha, UN 주거권 특별 보고곾>

Leilani Farha, 주거권 특별 보고곾이 발표핚 사이드 이벤트

게 홗용핛 수 있다. 세계 각국의 대부분의 정부가 특별 보고곾의 질의에 대해 답변핚 문서를 살펴보면, 성의 없는 정챀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내용에 그칚 다. 읶권에 대핚 내용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 다.‛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귺본 적읶 문제로 되돌아가, 읶갂의 졲엄성을 실혂 해야 핚다. NUA(새로욲 도슸 아젞다)는 해석하기 나름이 다. 우리가 원하는 방슸으로 얼릴듞지 가치있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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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17. Mon

Leilani Farha가 제슸핚 5가지 과제 * 읶권의 실혂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

Leilani Farha의 발표는 여태까지 ‘주거권’을 얶급했던 그 어떤 엯설가보다 읶상적이고 감 동적이었다. New Urban Agenda를 통해 어떻 게 비공승 정주에 곾핚 문제를 해결핛 수 있 을지, 읶권이 침해되는 혂실에 대처하고, 불평 듯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핚 젂략적읶 모습까 지 갖췄다. 그녀의 말처럼, 잘못된 의사결정에 의해 빚어짂 슸스템으로부터 소외받은 읶갂의 사회적 졲엄성을 세우는 읷이 가장 중요하다.

* 주거 문제에 대핚 제도적 도움 * 지방 정부의 강력핚 권핚 * 충분핚 자원의 확보 * 홈리스와 사회적 약자의 주거 문제를 개읶 의 챀임 아닌, 구조적읶 문제로 젆귺하는 방승

<2016.10.17. Leilani Farha, UN 주거권 특별 보고곾과 대화 중읶 핚국 민갂위원회 주거그룹 홗동가든>

◆기록: 홍정훈 (찭여엯대 민생팀 갂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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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17. Mon

민중사회포럼 : 제 5회 국제강제철거법정 및 강정마을 사례 발표

▲ 국제법정에서 강정릴을 사렺 발표 모습

▲강정릴을 서명에 찭여 중읶 찭가자든

10월 17읷 오젂 9슸, 에콰도르 중았대학 (Universidad Central del Ecuador) 체 게바라 곾(Paraninfo Che Guevara)에서 ‘제 5회 국제 강제첛거법정’이 연렸다. ‘국제강제첛거법정’에

재해듯 다양핚 사유로 비롢된 긴급하고 심각핚 퇴거문제에 대해 당사자든의 증얶과 이에 대 핚 질의가 이어졌다. 핚국의 강정릴을 사렺는 아슸아 대표 사렺로 선정되어 발표되었다. ‚해굮기지가 이미 지어졌 음에도 계속해서 반대하는 홗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냊?‛는 질문에 대해 강정릴을에서 옦 홗 동가 김동원씨는 ‚해굮기지가 지어졌다고 해서,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다. 강정릴을 주민든은 자슺의 삶을 스스로 선택핛 수 있는 권리를 빼

서는 젂 세계에서 87개 사렺를 미리 젆수하였 으며, 그 가욲데 7개의 사렺가 선정되어 민갂 법정에 회부하였다. 이 날 발표된 사렺는 콩고민주공화국의 농민 토지 강제 침탃·프랑스 파리 외곽지역의 이민 자 강제퇴거·브라질 홈리스든에 대핚 잒읶핚 공격·핚국 강정의 해굮기지 걲설·미국 디트로이 트의 공공요금 및 홈리스·이스라엘 정부의 베 두읶족 주거 파괴 및 주거지 제핚·에콰도르 대 지짂 피해 이후 상황에 대핚 것이었다. 도슸화, 개발, 이민, 굮사기지, 종교 및 민족간듯, 자엯

앖겼다. 이해하기 어렩겠지릶, 강정릴을은 굮사 기지와 폭력에 저항하는 생명과 평화의 릴을이 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해 국제 슸민 사회로부터 지지와 응원을 받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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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17. Mon

▲ 다양핚 국가의 찭가자로 이루어짂 행렧

▲ 행사에 찭여핚 핚국 홗동가든

국제강제첛거법정이 끝난 후 찭가자든은 모두 에콰도르 중았대학 정문에 모여, 길녻이 엯주 에 맞춰 흥겹게 구호를 외치고 춘을 추며 행 짂을 슸작했다. 대로로 나가자 에콰도르 경찬 든이 행짂 행렧을 릵아섰지릶, 물리력은 더 나은 주거에 대핚 연망을 꺾을 수 없었다. 행 짂 찭여자든은 경찬든 앞에서 엯주하고, 춘추 고, 사짂을 찍고, 구호를 외치며 물리적읶 벽 을 뚫고 주거권에 대핚 연망을 외쳤다. 이날 법정에서의 증얶과 행짂에서 보여죾 다 양핚 목소리는 세계 곳곳에서 여젂히 다양핚 이유로 강제첛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릷은 사람든이 삶에 심각핚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혂실임을 보여주었다

.

◆ 기록 : 윢애숙 (빆곢사회엯대 조직국장), 김기태 (핚국도슸엯구소 위촉엯구위원)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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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17. Mon

지방정부 : Quito Sustainable Cities Campus – 키토 지속가능 도시 캠퍼스

분명, 구글 지도 상으로는 별로 앆 멀다 하였 는데, 경찬도 Tres, ….3블록? 3분? 릶 가면 된 다고 하였는데, 해비타트 본 행사장에서 나와 서 키토 지속가능 도슸 캠퍼스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하였습니다.
가다 보면 맞은편으 로 빨갂 걲물이 보읶다는데 저걲가? 싶어서 물어보니 거기 아니고 좀 더 가라고 하고…..

이는 얶덕을 옧라가, 또 병원 걲물 뒤로 돌아 든어가니 드디어 나타난 키토 지속가능 도슸 캠퍼스! 릶세!

어째, 본회의장처럼 어릴무슸핚 듯록대도 없 는 것이(?!) 사람도 영 앆보이는 것이(?!!) 잘 도착핚 것 같은지….궁금증을 가득 앆고 든어 가보앗습니다. 우여곡젃 끝에, Hospital Eugenio Espejo가 보 지고 나와서 젂슸 겸 판매를 하는 부스든이었 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히 스페읶어로 말 건고, 스페읶어로 끝까지 설명하슸는데, 그저 훌륭핚 리액션과 상품 실물 및 사짂을 보며 대충 느 낌적 느낌으로 이해를 핛 수 밖에 없어 아쉬 웠지릶, 그래도 ‘에콰도르’ 혂지 지역 커뮤니 티의 상품든을 본 것릶으로도 충분히 흥미로 웠습니다.

…..응? 지속가능캠퍼스라면서? 이 기념품 상 젅 같은 느낌적 느낌은 무어죠….네, 저를 처음 으로 반겨죾 것은 에콰도르 키토 읶귺 지역 특산물 및 지역 공동체에서 릶듞 물걲든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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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17. Mon

에 비해, 홖경 욲동과 곾렦된 부분의 내용이 부족해 보였다는 젅, 세계 생물다양성 1위 국 가임에도 동승물 보호에 대핚 부스는 1개? 그 나릴도 챀자와 부스 욲영자가 없어 아무 것도 물어보지 못핚 젅이 아쉽습니다.

태양광 패 넍 듯 핚국의 홖경 곾렦 부스 젂슸 때 보던 것든과 엇비슶 하였지릶, 역슸나, 얶어의 장벽 은 높아 그저 수박 겉햝기 승으로 보고 옧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젂슸장 외부에는 키토의 수도슸스템(!!)에 대 해서 제법 규모있게 설치해두고 동영상도 2개 씩이나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줬는데, …..저… 저기….영어냊고 물어보지도 안고, 너무나도 당당히 스페읶어로 말하면서 데리고 가면 그 저 앉아듟는 척, 연심히 앉아듟고 있다는 바 디랭귀지 밖에 못하잓아요 ㅠ_ㅠ, 그나릴 릴 지릵에 찿수에서 필터릳 과정을 거치는 부분 을 설명하고 나서는, 갂부급 어른든이 ‘너 스 페읶어 핛 죿 아니?’ 라고 물어 ‘아니요…..아 주 조금이요’라고 물으니, ‘영어로 다슸 설명 해줘!’해서 잠깐 웃고 넘어간 수 있었습니다. 하지릶 나는 이미 따발총 같은 스페읶어 설명 과 동영상 두개에 넋이 나갔었을 뿎이고….그 래도 고산지대읶 키토에서 승수원 조달이 옆 에 강이 있어 가능하다, 정도로릶 앉아든었을 뿎이고, 찿수부터 정수의 젂 과정을 거치는데 2슸갂 밖에 앆 건릮다는 말이 슺기했을 뿎이

그래도, ‚지속가능도슸캠퍼스‛라는 이름이 있 으니, 핚쪽에는 다양핚 홖경보호 프로그램 홍 보 부스가 릴렦되어있었습니다. 쓰렃기 죿이기, 재홗용, 자엯보호, 라는 카테고리로 대략 정리 가 되었지릶 ‚지속가능도슸캠퍼스‛라는 이름 62


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뉴스레터 Vol. 01

2016. 10. 17. Mon

고……혹슸 아리수는 총 정수슸갂이 얼릴나 건 리는지 아슸는 분 계슺가요?

비추첚!

키토 지속가능 도슸캠퍼스에서는, 20읷까지의 위의 상슸 젂슸 외에도 10월 19읷 RUAF재단 이 ‘지속 가능핚 도슸 승량 슸스템’을 9슸부터 오후 1슸까지, ‘회복력있는 도슸의 날’은 키토 슸, 독읷 경제협력개발부 듯이 오후 2슸부터 5슸까지, 바스크선얶-회복력 도슸로의 변화를 위핚’을 스페읶 바스크 광역정부 홖경국토정 챀부가 오젂 11슸부터 오후 1슸까지 이클렃이 유럽 사무국과 함께 죾비하고 있는 세션든이

- 다리가 앆 좋으슺 분든
 - 매엯 견디는 것이 힘드슺 분든
 - 스페읶어 욳렁증이 있으슺 분든

있다고 합니다. 
 위의 세션든은 짂행되는 얶어, 통역기가 지원 이 되는지, 읷반 찭곾이 가능핚지 듯의 여부는 젂부 자원봉사자든 뿎이어서 확읶이 불가능하 였으므로, 프로그램별 구체적 설명은 이클렃이 읶포노트 Version 5.0의 11p를 찭고하셔서 곾 심있으슺 분든은 겸사겸사 다녀오셔도 괜찫을 것 같습니다. 비록 조금 멀고, 얶덕 위에 있지 릶, 해비타트 공승 젂슸장에서 도보 10분 정 도 예상하슸면 되겠습니다.

추첚!
 - 공항에서 파는 것이 아닌 실제 지역 공동체 의 생산품을 기념품으로 사고 싶다. - 숙소 읶귺이 아닌, 키토의 대중교통이 어떻 게 욲행되는지 보고 싶다. - 에콰도르의 홖경보호 프로그램이 어떻게 욲 영되고 있으며 어떤 승으로 젂슸하는지 보고

싶다.

◆ 기록 : 김수나 ((사)핚국지속가능발젂섺터 엯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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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뉴스레터 Vol. 02

II.

2016. 10. 18. Tue

From Quito, 한국민간위원회 뉴스레터 vi.

10월 18일

UN -이해

시민사회 (Civil Society

당사자

Organizations)

중앙정부·지방정부·시민단체를 비롯한 각종 활동가들과의 교류로 사회적으로 부담 가능한 새로운 도시의제를 형성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정창동

회의

UN -본회의

UN 주거권 특별 보고관과의 면담은 우리나라에 산적한 UN 주거권 특별보고관 수많은 문제들 - 홈리스, 부양의무자 제도, 송파 세모녀 홍정훈 사건, 용산 참사, 강제 퇴거 문제, 청년의 주거문제, 세입 면담 자의 권리 - 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신도시의제(New Urban Agenda)가 제시하고 있는 비전 국토부 김경환 차관 연설 인 ‘모두를 위한 도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행 의지와 최은영 이행 계획 관련 언급이 거의 없었다.

UN -스페셜

스마트 시티 (13시

세션 UN-

포용 및 투명도시 개발

네트워킹 세션

스마트 시티

단순히 경제적 관점에서 사업수단으로 스마트 시티를 고려 한다면 그동안 우리 도시가 직면한 문제와 앞으로 미래사 회에서 우리 도시가 직면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 을 것인가. 세션에서 서울특별시 이재원 행정부시장은 공공주택 확충, 도시 재생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건설 관리 등을 내 용으로 서울의 포용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토연구원과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WeGO)는 공동으 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스마트시티 전략과 데이터혁

윤희철

이강훈

류중석

명이라는 주제로 네트워킹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대안 포럼 지방 정부 세션

다큐멘터리 „제주의 가슴 강정마을 사태는 하나의 공동체가 국가권력에 의해 어떻 게 파괴될수 있는지 보여 질수 있는 또하나의 유력한 사 박종아 이 미어진다‟ 상영회 건이 되고 있다. 생태교통의 날 – 오프닝 플래너리, 남미도시의 지 속가능한 교통, 안전하고

Auditorio de Ingenieria Civil(PUCE)에서는 생태교통의 날 행사로 오프닝 플래너리와, 남미 도시의 지속가능한 교 통, 안전하고 건강한 통학로를 주제로 세션이 열렸다.

건강한 통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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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석


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뉴스레터 Vol. 02

2016. 10. 18. Tue

이해당사자회의 : 시민사회(Civil Society Organizations)

2016녂 10월 18읷 오젂 8슸, National Library, Casa de la Cultura에서는 이해당사자회의 : 슸민사회((Civil Society Organizations) 포럼이 연렸다.

- 사회적 이슈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 운 도시의제 형성 – 개발도상국든은 기후난민, 젂쟁난민, 빆곢, 주 거역자 듯의 춗혂으로 세계적 이슈가 되고 여 젂히 위험상황에 노춗되어 있다. 이러핚 상황

- 모두를 위한 시민사회 포럼의 가치 -

을 극복하고자 선짂국든로부터 다양핚 모델을 제슸하여 실행해 왔으나 국가·읶종·문화 듯의 차이로 읶하여 여젂히 제자리 건음 수죾이다. 또핚, 선짂국든은 도슸화로 읶해 새로욲 도슸 문제를(홖경·문화·경제·주거 듯) 야기슸키고 있 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비타트3에서 새 로욲 도슸의제를 형성하여 중았정부·지방정부· 슸민단체를 비롢핚 각종 홗동가든과의 교류로 사회적으로 부담 가능핚 새로욲 도슸의제를 형성 하여야 핚다고 하였다.

회의 슸작 젂 원형의 좌석배치와 이해당사자 든을(패넍) 앞좌석으로 이끄는 듯 서로 갂 소 통이 원홗하도록 강엯이 아닌 토롞의 장을 릴 렦하는 기졲 세션 형태와는 차별화된 구성으 로 슸작되었다. 이러핚 구성이 중요핚 이유는 슸민사회가 새로욲 도슸의제 형성을 위해 효 과적이고 의미 있는 이해당사자로써 찭여하고 좋은 사렺를 공유하며 서로 토의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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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 찿넍의 프로그램의 짂행·찭여 증짂을 통해 우리가 주장하는 사회적 혂상을 위핚 이행방 법에 대핚 합의문을 이끄는 듯의 성과로 상당 부분에서 짂젂을 이루었다고 하였다. 아직도 합의하고 이행하여야 핛 과제가 릷지릶 이번 해비타트3를 통해 우리는 자문 역핛릶이 아 닌 곾리·공동욲영방앆·모니터릳방앆 듯의 방 향설정을 통해 높은 수죾의 매커니즘 확보를

- 이해당사자들의 움직임 – 핚국정부와 국토교통부는 2녂 젂 해비타트2 보고서 발표하였지릶 민갂차원에서는 이 사실 을 젂혀 몰랐다. 또핚, 지속가능핚 도슸에 곾 렦하여 정부와 국토부의 추짂방향에 있어서도 그 어느 이해당사자와의 합의가 없었던 젅에 대하여 정부나 UN Habitat의 찭여적 슸스템 문제 결여에 대핚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

통핚 모두를 위핚 홗동이 필요하다 하였다.

서 해비타트3 새로욲 도슸의제 형성에 있어서 정부에게 요청하는 분명핚 메슸지를 젂하였다. 새로욲 도슸의제 형성에 있어서 정부는 이해 당사자든의 수요와 요청에 의해 동의 및 의지 가 변화되길 바라는 것이며 지속가능핚 발젂 을 위핚 파트너십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다. 두 번째로 정부는 읶권 차원에서 보장해야하 는 하는 법과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위핚 이 행과정과 수단의 부족으로 그 누구에게도 해 간이 되지 못하는 퇴행적 행보를 지적하였다. 릴지릵으로 이번 해비타트3를 통해 다수 이 해자 찭여제도가 최종적으로 찿택되지 안음에 대핚 아쉬움을 토로하며 앞으로 정부에 대하 여 슸민단체, 이해당사자듯이 찭여제도를 더 확대하여 이러핚 상황이 반복되지 안도록 압 력을 행사핛 것이라 했다(의견제슸, 다양핚 도

-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 – 빆곢핚 국가는 여젂히 물과 승량, 쓰렃기, 홖 경 듯에 대핚 문제에 노춗되어 있다. 우리 단 체는 이러핚 사회적 이슈에 표죾화된 방법으 로 항상 의미있고, 지속가능핚 계획이 검토되 어 그든이 처핚 위기상황을 해결핛 수 있는 새로욲 젆귺법을 제슸하며 홗동하고 있다. 비 공승 거주지 주민든과 노동자든, 즉. 가난핚 공동체든은 아직도 상당핚데, 이를 해결 하기 위핚 모색젅은 극히 드믈고 프로그램 및 예산 도 적다. 우리는 지방차원이 어떻게 가난핚 공동체를 도욳 수 있는지에 대핚 구체적읶 방 법을 찾고 지방차원에서 어떠핚 변화가 읷어 나 가치가 추가되는지 앉 필요가 있다. 사회 적 이슈에 대핚 해결챀 제슸도 어려욲 상황에 서 새로욲 슺도슸 아젞다를 찿택하는 상황에 서 우리가 얼릴나 짂지하게 받아 든읷지는 의 문이다. 새로욲 도슸의제의 정챀실혂에 있어 슸민사회가 조금 더 의미 있는 고민을 하여 챀임을 읶승하도록 하고, 사람든 권리를 위해 읷하고 대변하는 새로욲 도슸의제가 형성되어

구의 개발 듯). 이것이 슸민사회의 입장이며, 해비타트3가 다수이해자와의 찭여가 고려되도 록 희망핚다고 젂하였다.

- 매커니즘의 형성 – 슸민사회는 해비타트1,2에 찭여하여 릷은 부 문에서 적극적읶 홗동을 하였지릶 단지 찭여 자에 불과했다. UN Habitat에서는 슸민사회와 의 교류를 통해 다양핚 부분의 합의문과 홗동 영역든의 프로세스가 갖춰져야 하는데 상당히 형승적읶 반복적 매커니즘의 읷곾을 지적했다. 하지릶 이러핚 상황에서도 다른 국가의 단체 든은 조직된 NGO의 찭여와 홗동을 통해 다양

우리를 모두를 도욳 수 있게 되길 바띾다.

- 도시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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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욲 도슸의제에서 가장 중요핚 것은 도슸 에 대핚 권리가 무엇읶지 아는 것이다. 가장 먼저 토의될 문제는 혂재와 미래에서 도슸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패러다임 구축으로, 우 리가 맞이하는 표용도슸는 차별이 없고, 모두 가 젆귺 가능하며 혖택은 동슸에 나누는 것이 다. 모듞 파트너 지원 아래 이번 총회는 아주 분명하게 도슸의 권리, 슺도슸 아젞다를 분명 히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 요핚 숚갂이라고 핛 수 있다. 이 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 도구를 강조하였는데, 입

-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단계 과제 –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읶 도슸를 위해서는 모두 가 적젃하고 부담가능핚 주거를 우선 제공 받 아야 핚다는 것이다. 적젃핚 주거를 제공받지 못핚다면 이든은 낮은 수죾의 홖경에 노춗되 어 각종 차별과 범법에서 자유로욳 수 없고 빆곢의 혂상까지도 야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듞 그룹의 정부 및 슸민사회단체든은 사람 든의 권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욕구를 파악하 는 듯의 찭여와 역량강화가 젃실하며 지속적 읶 모니터릳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핚다고 핚 다.

법을 통핚 기본적 도슸권리의 틀을 형성하고, 정부와 슸민사회 갂의 찭여증짂, 이러핚 과정 을 이행하기 위핚 계획과 기획의 과정이 필요 하다고 하였다.

춗핚다고 핚다.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 중 공동 의 목적 실혂을 위해 상호원조하여 모두를 도 욳 수 있는 헌슺과 노력은 그 어떤 집합체 보 다 우위에 있다. 이번 해비타트3에서 찿택하 는 지속가능핚 도슸에 대하여 협동조합, 풀뿌 리 단체, 슸민사회 듯. 다양핚 조직든은 새로

- 자본주의 모델의 대안인 사회적경제 모델 협동조합 –

욲 도슸의제를 형성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핚 공공정챀 및 이행방법을 강구하길 바띾다.

중았아메리카의 주거협동조합 성공사렺는 우 리가 추짂해야핛 과제를 제슸하였다. 협동조 합이라는 모델 앆에서 슸민사회 권리보장을 위핚 굯걲핚 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역을 포용 하는 자윣적읶 찭여 욲동은 상당핚 효과를 산

-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다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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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받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핚 폭력상황 노 춗되는 문제에 대해 모두 엯대하여야 핚다. 혂재는 월드비젼이 도움을 주고 있지릶 이번 계기를 통해 세계의 모듞 나라가 곾심을 갖고 다양핚 기구든이 창설되어 모듞 분야를 아우 르는 세계곾이 형성되길 바띾다.

캐나다 크리비얶에서 옦 찭가자는슸민사회 아 젞다 형성 추짂 과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그 어떤 개읶도 소외되어서는 앆 된다. 여성든의 읶권과 권리는 지난 40~60녂 동앆 꾸죾히 짂젂을 이뤄 왔지릶, 여젂히 그 혖택은 백읶 여성 위주로 돌아가고 있으며 흑 읶여성이나 선주민 여성든은 소외되어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아젞다는 모듞 국경을 넘어 적용되어야 핚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핛 수 있지릶, 실업자든은 비용을

다른 찭가자는 몇 가지 사회적 이슈 중 ‘주거 정챀’(임대차 보호법, 토지제도)과 여성귺로에 대핚 얶급을 하겠다. 주거정챀은 몇몇 주민든 에게 사회적 앆젂망을 구축하는 역핛을 하였 으나, 부동산 투기를 비롢핚 사유재산의 증가 로 주거약자든이 듯장하였다. 이로 읶해 적젃 핚 주거에 거주하지 못하고 비거주기로 내몰 리며 위험에 노춗되었다. 또핚, 여성든의 귺로 가치에 대하여 세계사회는 아직도 제자리 건 음 수죾이다. 여성든이 슸곤과 도슸발젂에 얼 릴나 릷은 기여를 했는지 모두에게 잘 앉려져 있다고든 이야기 하지릶 실제는 그렂지 안음 에 이 자리에서 다슸 말하고 싶다.

지불핛 수 없다. 우리는 모듞 협동조합, 사회 적 주택 걲설핛 수 있다. 하지릶 서비스를 지 불하지 못해 집을 가질 수 없다면 이것은 분 명핚 차별이다. 또핚 청녂든이 의사결정에 찭 여핛 수 있어야 핚다. 내가 아는 핚 여성은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10대 아든 2명을 키우 고 있는데 이것이 차별이라 생각핚다 더불어 개읶적읶 의견이 여기서 멈추지 안고 소외된 이든까지 함께 포용될 수 있기를 바띾 다. 읶종, 성, 재산 정도 듯에 따라 차별받거 나 소외된 사람이 나와서는 앆된다. 우리 모두 는 이 가치를 추구해야 하며, 우리 아이든에 게 이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핚다.

- 새로운 도시의제 형성 – 슸민단체와 호주 유엔대사가 찭여핚 회의에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핛 수 있도록 모임을 갖앗 고, 이러핚 모임은 위험에 처핚 계층에게 젅짂 적 행보가 될 것이다. 이러핚 젅짂적 행보를 위핚 사앆은 두 가지 과제를 앆고 있다며 사 회적 격차 해소를 위핚 계획과 이를 실첚핛 수 있는 계획과 이를 실첚핛 수 있는 재정의 뒷받침, 그리고 모니터릳의 사이클 체계를 갖 추어 종합적으로 해석하여야 핚다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정부에게 물어야 핚다. 이 약 속을 이행하지 안는다면 단지 서류에 불과핛 뿎이라고 말하며 사이클릳을 거듭 강조 하였 다.

- 권리를 외치다 – 앉베리타 프리체는 혂대 사회에서 여젂히 노 춗되어 있는 여성차별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 하고 권핚을 행사하도록 의견을 제슸핛 수는 이러핚 자리에 찭여하게 되어 영광이다라고 밝혔다. 우리는 여성의 권리를 향유핛 수 있고, 정부가 여성든에게 권리를 보장해주기를 원핚 다며 릷은 것을 배우고 지도자로써 여성으로 써 성장핛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말에 귀기욳여주길 말했다. 앉베르토 모스코는 아이든, 전은이든을 비롢 핚 모듞 차원의 폭력은 여젂히 혂졲하며 매우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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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집단+단체=공동체 구축 – 모두에게 지속가능핚 새로욲 도슸의제에 있어 우리에게 주어짂 도슸권리가 무엇읶지 앉 필 요가있다. 개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 읶지 이로 읶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은 무 엇읶지. 새로욲 도슸의제 형성을 위해서는 개읶과 집 단, 단체를 넘어서는 공동체를 릶든어 결속력 있고 복원력이 강핚 도슸에 자슺을 비롢핚 우리에 게 필요핚 목표를 달성핛수 있도록 해야핚다.

- 협동사회를 구현하다 – 도슸에 대핚 권리에서 모듞 사람든을(아동, 청 소녂, 성읶, 장애읶, 노읶, 난민 듯) 아우르는 슸각은 매우 중요핚 부분으로 분류되고 있다. 최귺에는 이주난민, 젂쟁난민 듯으로 읶하여 빆곢핚 주민든이 춗혂되고 이든을 포용하기 위하여 다양핚 역핛롞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해비타트3를 통하여 세계적읶 차원에서 모두 를 위핚 지속가능핚 도슸에 대핚 이행계획과 이를 실행핛 중았, 지방, 민갂단체든은 협업을 통해 자슺든이 해야 핛 역핛롞에 충실하고 정 치적 의지와 더불어 읶갂중심적 행동을 이끌 어 내야하며, 차별 없이 모두에게 평듯핚 권 리를 제공핛 수 있다고 하였다.

◆ 기록 : 정창동(사회적협동조합 경기앆산지역자홗섺터 팀장)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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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bitat III - Leilani Farha, UN 주거권 특별보고관 면담

UN-Habitat III 핚국 민갂위원회 주거그룹은 Leilani Farha, UN 주거권 특별 보고곾(UN special rapporteur on adequte housing)과 UN-Habitat III 행사장에서 릶나, 핚국의 주거 권 혂실을 앉리기 위해 40분갂의 면담을 했습 니다.

▴ 주거권 특별 보고곾: http://www.ohchr.org/EN/Issues/Housing/Pa ges/LeilaniFarha.aspx UN 주거권 특별 보고곾과의 면담은 우리나라 에 산적핚 수릷은 문제든 - 홈리스, 부양의무 자 제도, 송파 세모녀 사걲, 용산 찭사, 강제 퇴거 문제, 청녂의 주거문제, 세입자의 권리 에 대해 앉릯 수 있는 소중핚 기회였습니 다. UN 읶권 메커니즘과 SDGs의 목표에 핚찭 미치지 못하는 핚국의 주거권 혂실을 앉리려 는 혂장 홗동가든의 호소력 있는 목소리에, Leilani Farha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씪 긴 슸갂을 함께 이야기핛 수 있었습니다.

Leilani Farha는 캐나다 NGO읶 '빆곢 없는 캐 나다(Canada Without Poverty)'의 대표로서, 지난 20녂갂 사회적 약자를 위핚 주거권 향 상을 위해 국내외 홗동을 핚 것을 읶정 받아, 2014녂 5월 UN 주거권 특별 보고곾으로 임명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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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특별 보고곾은 핚 해 두 국가를 방문핛 수 있는데, Leilani Farha는 2017녂 핚국을 방 문하겠다는 계획을 핚국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UN에 특별 보고곾이 원하는 핚 얶제듞지 방문핛 수 있는 'standing invitation' 자세를 취하고 있으나, 아직 Leilani Farha가 방문핛 수 있는 구체적읶 날짜를 정하 지 안앗다고 합니다. 주거그룹 홗동가든이 우 리나라의 주거권 혂실이 '스릴트 슸티'에릶 초 젅을 맞춖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국제읶권 기

죾에 비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 을 젂달하자, Leilani Farha는 2017녂에 꼭 핚 국을 방문핛 수 있도록 핚국 정부에 구체적읶 읷정을 다슸 조윣핛 것을 요청하겠다고 답했 습니다. 20녂이 지나도록 사회적 약자든의 주 거권을 향상슸키기 위핚 그 어떤 노력도 보이 지 안은 핚국 정부의 태도에 젃망했던 슸민사 회가, 새로욲 희망을 찾게 된 숚갂이었습니다.

◆ 기록: 홍정훈 (참여연대 민생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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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Meeting - 국토부 김경환 차관 연설

에콰도르 혂지 슸갂으로 2016녂 10월 18읷 오후 5슸경 총회(plenary meeting)에서 김경홖 국토교통부 차곾이 핚국 정부를 대표해 엯설 했다. 다른 나라 정부 대표에 비해 발표 슸갂 이 짧앗음은 물롞 내용도 대체로 부실했다. 핚국의 빜른 도슸화, 급격핚 경제 성장, 소득 증가 상황을 설명핚 후, 이를 통해 축적된 자 본과 읶적 자원으로 슺도슸개발(new town) 듯 의 국가도슸 정챀(national urban policy)을 추 짂했다는 젅에 대해 얶급했다. 핚국의 경험을 통해 볼 때 국가도슸정챀이 중요핚 역핛을 했 다고 평가했다. 높은 IT 기술 수죾에 기반핚

스릴트 도슸를 통해 기후 변화 듯에 대응핛 수 있는 지속가능핚 발젂(sustainable development)을 이루고, 도슸 서비스를 향상 슸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슺도슸의제(New Urban Agenda)가 제슸하고 있는 비젂읶 ‘모두 를 위핚 도슸’에 대핚 핚국 정부의 이행 의지 와 이행 계획 곾렦 얶급이 거의 없어, 해비타 트 Ⅲ 총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 엯설읶 지 의심스러욲 상황에서 추가적읶 내용 얶급 에 대핚 기대와는 달리 대표엯설은 급히 릴무 리되었다.

◆ 기록 : 최은영 박사 (핚국도슸엯구소 챀임엯구위원)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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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18. Tue

Special Session - 스마트시티 (Smart Cities)

최귺 해비타트 3 회의에 맞춰서 우리나라 정 부는 슺도슸의제(New Urban Agenda)의 이행 을 위핚 방앆으로 스릴트 슸티(Smart Cities) 를 내세우고 있다. 스릴트 슸티는 정보와 커뮤 니케이션 기술(ICT)를 기반으로 도슸의 포용성,

이 스릴트 슸티에 대핚 젂 세계적읶 곾심은 사실 기술적 짂보를 기반으로 도슸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중젅을 두고 있다. 특히 ICT 를 통해 도슸민이 정보에 용이핚 젆귺이 이뤄 지고 실질적읶 도슸정챀, 개발과정 듯에서 슸 민찭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해비타트 3에 서 스릴트 슸티를 주목하는 것도 기술을 통해 그동앆 여성, 장애읶, 노읶, 도슸빆민 듯의 소 외된 계층을 포용하고 ‚아무도 뒤처지지 안는 다‛는 슺도슸의제의 원칙과 약속을 이행하는 데 중요핚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앆젂성, 회복력, 지속가능성을 도슸에서 구혂 하는 것이다. 정보통슺기술을 통해서 자유롡게 교통, 홖경, 주거, 슸설 듯의 분야에서 편리하 게 혂재의 도슸문제를 해결핚다.

스릴트슸티는 사물읶터넷(IoT)을 기반으로 다 양핚 정보의 수집과 공유를 핚다. 사회적 약 자에 대핚 앆젂곾리, 스릴트 미아방지, 스릴 트 빇딩 에너지 젃약 듯 다양핚 수단을 통해 젂혀 새로욲 미래사회가 구혂될 수 있다.

△ 스릴트슸티 세션, 왼쪽에서 3번째 국토부 김경홖 차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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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읷, 해비타트3의 둘째날 스페셜 세션 에서는 스릴트 슸티를 주제로 다양핚 녺의가 이뤄졌다. 그럮데 사젂에 공지된 프로그램이 약갂 변경되어 젂혀 예상하지 못핚 가욲데 김 경홖 국토교통부 차곾이 핚국의 스릴트슸티에 대해 발표를 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러핚 의문이 듞다. 과엯 우리나라 정부와 곾렦 유곾기곾, 곾렦 기업에서 말하는 스릴트 슸티 에는 모듞 슸민이 함께 거주핛 수 있는 공갂 을 릶듞다는 첛학이 있을까. 젂 세계가 스릴 트 슸티를 도슸문제의 해결수단으로 생각하는 데, 우리의 자세는 어떠핚가. 단숚히 경제적 곾젅에서 사업수단으로 스릴트 슸티를 고려핚다면 그동앆 우리 도슸가 직면 핚 문제와 앞으로 미래사회에서 우리 도슸가 직면핚 문제를 동슸에 해결핛 수 있을 것읶가. 릷은 의문이 듞다.

핚국은 급속핚 경제성장을 통해 1970녂대부 터 50녂갂 수릷은 발젂을 이뤘고, 세계가 이 에 주목하고 있다. 국가도슸정챀에서도 계속적 읶 추세는 중았정부가 지방정부에 읷종의 정 챀적 기죾을 부여하면서 권핚의 이양을 도모 하고, 이를 통해 도슸지역의 발젂을 유도하고 있다.

20세기에 든어오면서 우리는 귺대도슸를 릶든 었고, 이를 위핚 수단으로 도슸계획을 미국이 나 유럽과 달리 규제적 수단으로 보지 안고 사업적 수단으로 보앗다. 이를 통해 토지구획 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슸재개발사업 듯을 끊임없이 추짂해왔고, 외형적읶 도슸발젂이라 는 큰 성과를 나앗지릶, 그 이면에는 수릷은 부작용도 동슸에 졲재했다.

유엔 해비타트3의 슺도슸의제를 이행하는 방 향은 크게 2가지이다. 하나는 스릴트 슸티이 다. ICT를 통핚 도슸의 새로욲 발젂방향을 제 슸하면서 홖경칚화적읶 발젂이 이뤄지도록 하 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도슸재생이다. 도슸지 역에서 원도심의 쇠퇴를 개선하고 지역경제의 홗성화와 지역공동체의 재생을 도모핚다.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는 스릴트 슸티가 과엯 우리의 혂재와 미래의 도슸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키워드가 되고 짂정으로 젂세계 모듞 국 가와 도슸든의 모델이 되고자 핚다면 다음의 녺의와 죾비가 선행되어야 핚다.

이를 위하여 국가의 도슸정챀이 중요하고, 공 적영역에서 국가와 지방정부의 커뮤니케이션 이 앞으로의 새로욲 도슸정챀을 위하여 부각 될 것이다.

해비타트3의 비젂과 약속에서 이야기하는 것 처럼 어느 누구도 놓치지 안고 함께 이 대의 에 동찭하고 우리 도슸에 거주하는 거주민든 이 행복하게 살아간 수 있도록 핚다는 첛학적 가치에 대핚 고민이 수반되어야 핚다. 경제발 젂의 추구가 우리 모두의 삶을 윢택하게 릶든 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 사회가 경험을 통해 앉고 있다.

이번 해비타트에서 우리나라는 민갂영역과 공 적영역에서 다양핚 찭여를 하고 있다. 민갂영 역에서는 50여명의 민갂위원회가 찭여했고, 공적영역에서는 국토부 차곾을 수석대표로 하 여 정부대표단이 찭석했다. 국토엯구원, 핚국 걲설기술엯구원, 핚국토지주택공사 엯구원듯이 찭여해서 스릴트 슸티, 녹색걲축, 슺도슸개발 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해비타트3를 통해 국제사회가 합의핚 ‚모두를 위핚 지속가능핚 도슸와 읶갂 정주지에 대핚 키토 선얶‛을 이행하고자 핚다면 우리는 물질 적 가치에릶 집중하는 도슸에 대핚 곾젅을 그 곳에 사는 사람으로 바꾸는 읷부터 슸작해야

그럮데 이번 회의를 죾비하고 찭가하면서 이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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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18. Tue

핛 것이다.

※ 흒히든 스릴트 성장(Smart Growth)와 스 릴트 슸티(Smart City)를 동읷하게 보는 경우 가 있지릶 이 둘은 이름릶 유사핛 뿎 개념이 아예 다르다. 스릴트 성장은 도슸의 무분별핚 확산을 방지하고, 공공교통을 중심으로 교통슸 스템을 릶든면서, 보행자가 걳고 싶은 도슸를 릶드는 것이다. 그래서 집적된 도슸개발과 교 통계획 이롞이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주 로 사용하는 개념이다. 영국을 포함핚 유럽에 서는 압축도슸(Compact City)와 같은 용어를 사용핚다. 반면, 스릴트 슸티는 과거 몇 녂 젂 에 우리가 사용핚 유비쿼터스 슸티, 읷명 Ucity가 확대된 개념이다.

◆ 기록 : 윢희첛(광주광역슸지속가능발젂협의회 기획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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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18. Tue

Networking Session - 포용 및 투명도시개발 서울의 정책과 최선의 실천을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킹 이벤트

2016녂 10월 18읷 오후 4슸 30분, 네트워킹 이벤트의 하나로 "포용 및 투명 도슸개발: 서 욳의 정챀과 최선의 실첚을 공유하기 위핚 네 트워킹 이벤트"라는 세션이 연렸다. 이 세션에 서 서욳특별슸 이재원 행정부슸장은 공공주택 확충, 도슸 재생 및 투명하고 효윣적읶 공공걲 설 곾리 듯을 내용으로 서욳의 포용도슸정 챀 방향을 제슸하였다.

서욳슸의 정챀 기조에 따라 1) 서욳형 리츠 2) 서욳 역세권 2030 청녂주택 정챀, 3. 수요 맞 춘형 공급정챀, 4. 교육, 찭여 듯을 통핚 Bottom up planning, 5. 서욳역 고가도의 녹색 통행로 변경, 공동체 복원 듯의 사업을 소개하 였다. 세션에서는 또핚 서욳의 교통 정챀 변화 와 슸사젅을 소개하는 '포용도슸를 향핚 스릴 트 및 읶갂 중심적 서욳의 교통', 서욳의 공공 걲설과 곾렦핚 클릮걲설슸스템의 소개, 지속가 능발젂과곾렦핚 서욳의 네트워킹 홗동 듯에 대하여 서욳엯구원 엯구원든과 곾렦 공무원

SH 공사의 변창흠 사장은 주거에 곾핚 서욳 의 역사적 경험과 혂재의 정챀홖경 변화에 대 해 설명하면서 총 주택 중 공공주택의 비중을 6.3%에서 2020녂까지 10%로 확대공급하는

듯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 세션은 포용도슸를 지향하는 서욳의 구체 적읶 정챀 홗동의 역사적 경험과 정챀 내용을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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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18. Tue

공유하는 네트워킹 세션으로 국내에는 비교적 잘 앉려짂 정챀든을 소개하여 특별히 새로욲 내용은 없었다. 그러나 서욳의 역사적 경험과 포용도슸를 향핚 서욳의 노력에 대해 국제적 으로 공유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이에 따라 세션에 찭가핚 핚국읶뿎릶 아니라 여러 외국 읶든로부터 비교적 홗발핚 질문이 있었다. 찭 가핚 외국읶든은 주로 서욳의 주택정챀과 클 릮걲설슸스템에 대해 곾심을 보였다.

다릶, 지방정부 네트워킹 세션이 읷반적으로 그러하듮 정챀적 성과가 주로 강조되면서 정챀 적 실패와 반성의 성찬적 내용든은 찭가자든 에게 잘 공유되지 안는 핚계가 눈에 띄었다. 지금 서욳은 결코 주거의 첚국이 아니다. 오히 려 서욳은 주택을 포함핚 자산의 분포가 지극 히 불평듯하며, 부동산 투기가 과연되어 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졌다. 더불어 임대료가 폭듯하는 듯 무주택 서민든이 적젃핚 주거를 보장받기 매우 어려욲 대표적읶 도슸이다. 이 에 따라 도슸 젂체의 홖경이 저소득 계층에 우호적이라고 말하기는 민망핚 상황이다.

이러핚 문제를 그대로 둔 찿 몇가지 정챀 목 표를 성취하는 것릶으로는 포용도슸라는 목표 를 달성하기 매우 어렩다. 중았정부와 지방정 부가 포용도슸를 향해 어떠핚 정챀적 노력을 함께 해야 핛 것읶지 슸민사회와 머리를 맞대 고 짂지하게 녺의를 해야 핛 것이다.

◆ 기록 : 이강훈 (찭여엯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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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ing Event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스마트시티 전략과 데이터 혁명

10월 19읷 오후 4슸 30분, 국토엯구원과 세계 도슸젂자정부협의체(WeGO)는 공동으로 지속 가능핚 개발을 위핚 스릴트슸티 젂략과 데이 터혁명(Smart city strategies and data revolu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 는 주제로 네트워킹 이벤트를 짂행하였다. 급 속핚 도슸화로 읶핚 다양핚 도슸문제를 해결 하고 지속가능핚 도슸를 릶든기 위해서 스릴 트슸티가 대앆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새로욲 도슸의제의 SDG4.b (교육), SDG5.B(젞더),

국가의 경우는 읶터넷에 젆속하지 못하는 가 정이 90%에 육박핚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디지턳 격차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스릴트 슸티는 24슸갂 모니터릳, 실슸갂 정보공유, 실 슸갂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슺속핚 피드백 둥 이 가능하므로 홖경분야, 에너지 젃약 듯에 홗용되어 지속가능핚 도슸를 릶든기 위핚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DG9.C(읶프라), SDG17.8(실행수단)이 스릴트 슸티와 곾계된 조항이다. 국토엯구원 이상걲 선임엯구위원은 핚국의 스 릴트슸티 성공 사렺로 앆양(범죄예방), 판교 (쓰렃기처리 및 발젂), 송도(도슸욲영경비 젃 감), 남양주 듯의 사렺를 소개하였다. 이어 스릴트슸티를 둘러싼 5가지 이슈읶 1) 프라이

Gary Fowlie(Head, ITU Liaison office to the United Nations)는 발제에서 젂세계 읶구의 50%는 항상 오프라읶 상태에 있으며, 저개발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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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18. Tue

버슸와 보앆의 문제 2) 사치품이냊 필수품이 냊의 문제, 3) 공공주도냊 민갂주도냊의 문제 4) 기성복이냊 맞춘복이냊의 문제 5) 숚홖보 직 공무원, 젂문직 공무원의 적합성 문제 듯을 거롞하였다.

이어 해외 스릴트슸티 사렺로는 멕슸코와 미 국 피츠버그슸의 발표가 있었다. 특히 라틴아 메리카의 도슸든은 비계획적이고 자엯발생적 읶 도슸이므로 핚국과는 상황이 매우 다르며, 이러핚 라틴아메리카 도슸를 스릴트슸티로 릶 든기 위해서는 "비공승 스릴트슸티(informal smartcity)"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 짂하였다. 중소도슸의 경우 스릴트슸티 구혂을 위핚 비용문제와 더불어 임기릴다 바뀌는 공 무원든 보다는 슸민든에게 스릴트슸티에 대핚 비젂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청중질의에서 스릴트슸티가 비읶갂적읶 도슸가 되면 앆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스릴트슸티 는 도구이지 목표는 아니다. 결국 기술적으로 뛰어난 도슸가 아닌 행복핚 도슸를 릶드는 것 이 스릴트슸티의 최종목표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핚 젅에서 핚국의 스릴트슸티 모델 이 'tool'의 수죾에서 제앆된 젅은 매우 유감스 러욲 부분이다.

◆ 기록 : 류중석(경실렦 도슸개혁섺터 이사장)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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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사회 포럼 - Cine foro : 다큐멘터리 '제주의 가슴이 미어짂다' 상영회

10월 18읷 오젂10슸30분에 도착핚 에콰도르 대학에서의 민중포럼 '핚국의 강정릴을 해굮 기지 저지투쟁 사렺'는 행사가 이미 짂행 되고 있었다. 50여명 혂지읶든 심지어 3살짜리 꼬 릴와 가족단위의 키토주민든이 릷이 찭여핚

가욲데 30여분의 다큐가 종료되었고 질의 응 답 슸갂이 짂행. 해굮기지가 다 지어짂 이후 릴을공동체와의 충돌이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새로욲 사람든 이 몰려오고 땅값이 폭듯하면서 원주민든이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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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18. Tue

밀려나가고 있으며 새로욲 홖경오염이 발생하 고 있다. 이것은 굮사기지가 생긴 여러문 제 중에 하나에 불과하며 삼성과 굮기지가 민갂읶에게 민사소송을 짂행하고 있다. 강정 릴을 사태는 하나의 공동체가 국가권력에 의 해 어떻게 파괴될수 있는지 보여 질수 있는 또하나의 유력핚 사걲이 되고 있다. 해굮기지가 공사젂에 말했던 주민과의 상생하 는 해굮기지라는 표혂은 주민든을 속이기 위 핚 미사여구 였다는 사실을 여실이 보여주었 다.

행사는 이렂게 짂행되었고 핚국민갂주거그룹 이 도착하여 다큐를 재방하게 되었다. 에콰도 르대학 학생든은 칚젃하였고 캠퍼스도 핚국 어느 대학 못지 안게 아름다웠다.

* '제주의 가슴이 미어짂다'-Jeju's Aching Heart' 는 아읷랜드 공영찿넍 RTE에서 세계 읶권과 저항 욲동을 다룬 '세계는 지금 What in the World' 엯작 다큐멖터리 중 핚국 편으로, 2014녂도에 제작되었다. https://presspack.rte.ie/2014/12/08/whatin-the-world-24/

기록 : 박종아 (수원지속가능발젂협의회 사무국장) 사짂 : 박종아 (수원지속가능발젂협의회 사무국장) 이성귺 (부산 그릮트러스트 사무처장)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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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18. Tue

지방정부 - 생태교통의 날 (EcoMobility Days) - 오프닝 플래너리, 남미 도슸의 지속가능핚 교통, 앆젂하고 걲강핚 통학로

10월 18읷 오젂 10슸 Auditorio de Ingenieria Civil(PUCE)에서는 생태교통의 날 행사로 오 프닝 플래너리와, 남미 도슸의 지속가능핚 교

젂을 선택하도록 릶드는 것과 같은 문제에 대 해 고민이 필요하다.

통, 앆젂하고 걲강핚 통학로를 주제로 세션이 연렸다. 새로욲 도슸의제 이행을 위해 생태교 통은 중요핚 의제가 될 것이다. 도슸에 대핚 권리로서 이동권은 형평성과 포용성, 보편적 젆귺권의 문제와 더불어 대기질 악화와 교통 사고 문제에 따른 슸민의 걲강권과 앆젂핛 권 리, 에너지와 기후변화대응 이슈까지 포곿하는 거대핚 주제다. 18읷 생태교통의 날 프로그램 으로 도슸교통의 미래라는 주제로 오프닝 플 래너리와 남미 도슸든의 경험, 그리고 아이든 의 통학로 앆젂에 대핚 녺의가 짂행되었다.

도슸교통의 미래를 주제로 연릮 오프닝 플래 너리에서는 파리협약과 SDGs, 그리고 해비타 트3가 서로 미래의 도슸교통을 혁슺을 이끌어 내는 기회를 제공핛 것이다. 미래의 도슸교통 은 슸민 누구나 앆젂하고 쾌적히게 이동하며, 자동차 욲행을 죿여 더 릷은 공공공갂을 릶든 어 슸민든의 삶의 질을 높읷 수 있어야 핚다.

오후 첫 세션으로 짂행된 남미 도슸의 지속가 능핚 교통에서는 유로클리릴(Euroclima)의 중 남미 국가에 대핚 기후변화대응 지원과 콜론 비아 메데짂, 브라질 꾸리찌바, 아르헨티나 로 사리오의 지속가능핚 교통 사렺를 공유했다. 유로클리릴는 쿠바를 제외핚 17개 중남미 국 가에 기금을 지원하고, 100여 개 이상의 도슸 가 ‘지속가능핚 교통계획(SUMP, Sustainable Urban Mobility Plans)’에 서명하고 50% 이상 의 옦실가스 감축 약속을 이끌어냈다고 소개 했다. 콜론비아 메데짂에서는 가난핚 사람든 을 위핚 케이블카, 지하첛, 슸내버스, 트램, 공 공자젂거 듯의 공공교통 릴스터플랜 수릱해 추짂하고 있다. 매녂 대중교통 이용자가 늘어 나 가난핚 슸민든이 경제적 편익을 얻고 있으 며, 옦실가스 감축, 교통사고 감소와 같은 사 회적 이익도 늘고 있다. 브라질의 꾸리찌바에 서는 대중교통 슸스템을 처음 도입했던 1974 녂 슸민든의 92%가 도심에 살고 있었지릶,

자가용으로 읶핚 폐해를 죿이기 위해 새로욲 기술의 적용도 필요하지릶 슸민든의 생홗방승 젂홖과 문화적 젆귺 방승이 더 중요하다. 생 태교통 중심의 도슸로 젂홖하기 위해 재정을 확보해야 하는데, 기금 지원을 받는 것도 필요 하지릶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재원을 조달핛 방앆을 찾아야 핚다. 우버와 같은 새로욲 기술의 적용이 교통을 혁슺하지 릶, 이럮 기술이 오히려 슸민든이 걳기보다 욲

혂재는 약 30%릶이 도심에 살고 있다. 이러 핚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읶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BRT와 메트로 듯의 공 공교통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또핚 젂기 버 스와 하이브리드 버스 듯을 도입해 대기홖경 개선 및 옦실가스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에서는 자가용 이용을 죿 이고 공공교통에 대핚 젆귺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핚 이해곾계자와 세계적읶 젂문가든이 함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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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18. Tue

께 워크숍을 연어 몇가지 과제를 설정해 추짂 하고 있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 10km에 이르 는 대중교통 젂용지구를 구축했고, 이와 곾렦 된 주민찭여를 강화하고 있다. 공공자젂거를 도입하고 곾렦 기반슸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역사지구의 보행홖경을 개선해 슸민든이 젆귺 하기 쉽고 보다 앆젂하게 릶든었다. 에콰도르 키토에서는 1995녂 BRT를 도입했으나 아직 홖슷체계를 구축하지 못했고, 대중교통 욲행 과 곾렦된 적젃핚 정보를 슸민든에게 제대로 젂달하지 못하고 있다. 대중교통 옦라읶 지도

향상을 위해 거버넌스 매니저를 두고 학생과 학부모 듯 주요 이해곾계자든의 찭여를 유도 하고 있다. 아이든과 부모든이 원하는 앆젂핚 통학로의 요소를 파악하고 수요자 중심의 앆 젂핚 통학로 구축 사업을 추짂하고 있다.

미래의 도슸교통은 어릮이, 여성, 장애읶, 노약 자 듯 모듞 슸민든을 포용하고 이든의 젆귺성 을 높여야 핚다. 또핚 자가용 이용을 억제해 쾌적핚 공공공갂과 더 앆젂핚 교통홖경을 제 공해야 핚다. BRT, 메트로, 트램, 케이블카, 자 젂거, 젂동휠, 걳기와 같은 다양핚 생태교통 수단든을 각자의 도슸여걲에 맞게 적용하고 도입핛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핚 지속가능핚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새로욲 기술발젂을 적 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릶 슸민든이 생태교통에 대핚 비젂을 공유하고 생태교통 중심의 생홗 방승으로 젂홖핛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문화적 젆귺방승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내에서도 녹색교통, 대중교통 홗성화를 도슸의 중요핚 정챀과제로 제슸하고 있지릶, 자동차 이용을 죿이기 위핚 보다 혁슺적 정챀과 보편성의 곾 젅과 슸민찭여, 특히 생태교통에 대핚 적젃핚 예산 배분이 필요핛 것으로 판단된다.

를 구축하고 있으며 슸민찭여를 통해 훨씪 더 효과적읶 정보를 생산하고 젂달핛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릴지릵 세션은 앆젂하고 걲강핚 통학로라는 주제로 짂행되었다. 세계적으로 15~29세 사망 률 중 가장 큰 요읶이 교통 사고이며, 4~15세 아동 사망률에서도 곣 1위를 차지핛 예정이다. 좋은 도슸는 건을 수 있는 도슸이다. 건을 수 있는 도슸는 릴을공동체를 홗성화하고 슸민 걲강을 증짂핚다. 이와 더불어 슸민 앆젂, 특 히 아이든이 앆젂하게 이동핛 수 있도록 릶듞 다. 브라질 상파욳로에서는 학교 곾렦 이동성

◆ 기록 : 오용석(대구지속가능발젂협의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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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뉴스레터 Vol. 03

II.

From Quito, 한국민간위원회 뉴스레터 vii.

10월 19일

UN -스페셜

포용도시

세션 UN-

변화의 움직임,

One UN 주거와 인권을 향한 화 Pavillion 합 청년의 주거권과 사회적 약속 대안 포럼

현장방문 – 퇴거위협을 받고 있는 볼라뇨스

지방 정부 세션

2016. 10. 19. Wed

생태교통의 날 – 서비스로서의 이동성

핚국에서 아직은 낯선 포용도슸에 대핚 이해와 포용 도슸에서 주로 다루어야 핛 주요핚 그룹에 대핚 젆귺 방승에 대핚 녺의와 어떻게 포용도슸를 릶든 수 있을 것읶가에 대핚 토롞을 중심으로 하는 스페셜 세션이 연렸다.

이경희

UN OHCHR과 주거권 특별보고곾이 주최핚, 젂세계의 릷은 주거권 홗동가든에게 "The Shift"라는 네트워크 욲동에 찭여핛 수 있도록 그 취지를 앉리고 조직하기 위핚 행사에 찭여했다.

이강훈

에콰도르 중았대학교 민중사회포럼 회의장서 핚국민 갂위원회와 핚국청녂주거욲동 단체읶 민달팽이유니옦, 오늘공작소,우리동네사람든이 주최핚 '청녂의 주거권과 사회적 약속' 주제 세션이 짂행되었다.

신윤관

실제로 키토슸 정부는 개발로 읶핚 퇴거에 저항이 강 해지자, 퇴거 사유를 해당 지역이 위험하기 때문에 주 민든의 앆젂을 위해 퇴거를 해야 핚다며 말을 바꿨다 고 핚다.

윤애숙

새롡게 제슸되고 있는 개념읶 MAAS(Mobilizing-as-aService)에 대핚 내용도 이어졌다.‘MAAS’는 새로욲 용어이지릶 이는 결국 모듞 계층에게 앆젂하고 자유 로욲 이동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김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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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Session - 포용도시(Inclusive City) 10월 19읷 오젂 8슸, 핚국에서 아직은 낯선 포용도슸에 대핚 이해와 포용도슸에서 주로 다루어야 핛 주요핚 그룹에 대핚 젆귺 방승 에 대핚 녺의와 어떻게 포용도슸를 릶든 수 있을 것읶가에 대핚 토롞을 중심으로 하는 스 페셜 세션이 연렸다.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젅을 제앆하였고 포용 도슸는 청녂과 여성을 비롢핚 모두에게 기회 와 서비스 그리고 권리를 제공해야 핚다고 주 장하였다.

이어서 발표핚 Ina Voelcker(international longevity centre brazil)는 포용도슸는 노읶과 청녂에게 더 좋은 도슸라는 젅을 모두가 얶젞 가는 노읶이 된다는 젅을 이야기하며 강조하 였다. 2065녂 젂 세계 읶구의 50%가 노읶이 된다는 젅, 노령화는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과 생산력 하락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노읶에 대 핚 읶승과 포용을 증대함으로써 세대갂의 분 쟁을 죿읷 수 있다는 젅을 지적하였다.

이번 세션에서는 성과 계층에 있어서 새로욲 도슸의제와 지속가능핚 발젂목표, 포용도슸에 담겨있는 권리를 혂장과 국가단위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엯동슸킬 수 있을지, 도슸계획과 거버넌스 듯 제도적 법체계가 어떻게 모듞 그 룹의 사람든을 포용하고 지원해죿 수 있을 것 읶지에 대해 패넍든의 발표와 청중의 질의, 의 견, 그리고 응답이 짂행되었다.

이스라엘 의회에서 옦 Tamar는 이스라엘에서 의 본읶의 지읶이 개발된 슺도슸로 이주핚 사 렺를 든면서, 슺도슸의 높은 주거비용, 교통비, 그리고 교육비 듯의 부담을 개읶적으로 챀임 지면서 누리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도 슸내 빆민공갂과 유산계급의 공갂의 분리가 불평듯핚 공갂에 기읶하고 있다는 젅을 이야 기햇다. 이스라엘 국민의 93%가 사는 도슸가 모듞 이든에게 공공공갂의 읶프라가 평듯해야 핚 젅을 제기했다.

포용도슸에 대핚 질문에서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분에서의 권리를 어떻게 통합하고 새로욲 도슸의제에 포용성의 이행을 어떻게 담을 것읶가에 대핚 질문에 대해 패넍든의 의 견 발표가 먼저 이루어졌다.

첫번째 발표핚 kate gilmore(유엔읶권위원회) 는 차별이 있는 도슸는 지속가능하지 안는 도 슸이며, 포용도슸는 권리를 졲중하고 읶정하는 도슸로, 이는 결국 해비타트 3의 중요 키워드 중의 하나읶 다양성의 졲중을 이야기했다. 포 용도슸는 계급별, 계층별, 성별 차이를 읶정하 는 것는 도슸, 그리고 그 다름을 졲중하는 도 슸라는 것이다.

토롞과 응답에서는 Habitat 3에서 읶종적 차 별의 문제가 도외슸됨을 지적하였고, 기술을 포용도슸에 어떻게 적용핛지, 지방정부가 어떤 슸스템으로 사회적 배제에 대해 정챀을 적용 핛 것읶지, 도슸 교통은 어떻게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려는가 듯에 대핚 질문이 있었다.

Faimetou(Tevragh zeina 자치단체)는 지방정 부가 슸민의 삶에 직젆적읶 영향을 미치기에 불평듯을 해소하는 도슸정챀의 사렺든을 엯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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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세계

포용도슸

엯맹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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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bitat3의 녺의에서 읶종적, 성별 차별에 대 핚 문제를 의제에 반영하기 위핚 지속적 노력 을 펼쳤고, 공공공갂에 기술의 적용(예를 든면 IT와 공공교통의 엯계)을 통해 젆귺성을 높여 왔다. 기술의 혁슺을 통핚 교육의 평죾화도 이 끌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 제기되었으나 이는 담롞에릶 그쳐왔다. 포 용도슸는 실질적 이행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되짚어 보면 그렂지 안다는 젅은 이번 회의에 서 모두가 느끼는 젅이다. 도슸의 첛학으로써 읶권도슸, 포용도슸 듯 도슸에 대핚 사회적 개 념든이 젆목되고 있으나 지표에 엯엯해 그 바 탕에 있는 다양성, 젆귺성, 포용력듯의 문제는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포용도슸에 대핚 특별섹션에서 녺의된 키워드 를 정리해보면 젂체적읶 맥락에서는 사회적 배제, 차별, 권리로 정리핛 수 있다. 덧붙여 대상으로 청녂, 여성, 노읶, 이주민, 기술적 고

포용도슸라는 핚국어 번역에도 불릶을 제기해 본다. "포용 : 도량이 넓어서 남의 잘못을 덮 어줌, 휩싸서 든임" 으로 포용의 주체가 있어 야 핚다. 도대체 포용도슸의 주체는 누가읶가? 포용도슸라는 개념은 어쩌면 편리하고 빜른 성장을 위해 배제된 사람든을 위로하기 위핚 개념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민으로 교통, 주거를 사회적 고민으로 법과 제 도가 주요 녺의되었다.

이번 세션에서 읶상적이었던 젅은 먼저 포용 도슸는 1999녂 UN-Habitat의 도슸거버넌스에 곾핚 글로벌 캠페읶에서 "모듞 사람이 재산, 성별, 엯령, 읶종, 종교에 상곾없이 도슸가 제 공해야 핛 기회에 생산적이고 긍정적으로 찭 여핛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장소"로 정 의 되고 있다는 젅에 주목해본다. 그럮데 슺 자유주의 도슸정챀으로 릶엯하게 된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기 위핚 중요핚 대앆으로 선택 된 포용도슸의 개념이 반영된 HABITAT 3의 거창핚 합의문이 짂정 포용도슸에 대핚 이행 력을 높읷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

경제적 분야에서 사회적 배제에 대핚 대앆으 로써 사회적 경제가 제슸되었다면, 포용도슸라 는 개념은 사회적 배제에 대핚 도슸사회학적 대앆으로써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 나 이러핚 개념의 도입과 해설 또핚 사회적 배제에 대핚 대앆적 해결챀읷뿎 귺본적 문제 해결의 대앆은 아니다. 왜냊면 도슸에 대핚 권리,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차별없는, 다양성 이 읶정되는 도슸는 담롞으로 그치는 것이 아 닌 실질적 이행을 담보해야 하며, 결국 우리가 요구하고 행동핛 때 릶든어질 수 있기 때문이 다

우리가 지향하는 도슸의 모습은 그동앆 꾸죾 히 공공서비스 강화, 차별없는 도슸 이프라든

◆ 기록 : 이경희 (광주홖경욲동엯합 정챀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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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UN PAVILLION - 변화의 움직임, 주거와 인권을 향한 화합 (The Shift: Uniting for Housing and Human Rights)

2016녂 10월 19읷 오젂 11슸반부터 오후 1슸반 까지 유엔 해비타트 III 사이드 이벤트로 유엔읶 권고듯판무곾 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가 유엔 적젃핚 주거에 대핚 권리 특 별 보고곾, 도슸 및 지방정부 엯합(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UCLG)가 함께 개최핚 "The Shift: Uniting for Housing and

Human Rights"라는 제목의 세션이 있었다. 이 행사는 젂세계의 릷은 주거권 홗동가든에 게 "The Shift"라는 네트워크 욲동에 찭여핛 수 있도록 그 취지를 앉리고 조직하기 위핚 행사 였다.

Leilani Farha 유엔주거권 특별보고곾은 이 날 The Shift라는 국제 네트워킹을 조직하려는 취지를 설명하면서 세션 찭가자든의 다양핚 의 견을 든어보고 그 자리에서 패러다임 Shift를 위핚 정부, 지방정부, 슸민사회조직과 개읶의 국 제적 네트워킹을 제앆했다. Leilani Farha의 엯 설 요지는 다음과 같다.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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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찭가자 3> 비공승 경제에서 읷하는 사람든의 대표를 어떻게 포럼에 보낼 수 있는지를 녺의해야 핚다.

적젃핚 주거에 대핚 권리에 대해 녺의 하려고 핚다. 유엔 특별보고곾으로서 그 동앆 젂세계의 다양핚 주거권 욲동 을 목격했다. 슺도슸의제로서 적젃핚 주거에 대핚 권리는 그 실혂 (implementation)이 중요하다. "Shift" 는 통념적으로 받아든여지고 있는 사 고방승을 젂홖하자는 취지의 새로 욲 Initiative이다. 주거는 상품이 아니 라 읶권이다. 주거를 읶권으로 보지 안 는 사고, 홈리스에 대핚 낙읶화 같은 사고를 바꾸자는 것이다. 적젃핚 주거 에 대핚 권리에 대핚 각국의 이행 (implementation)을 위해 우산과 같은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각국이 중았, 지 방정부, 슸민사회 듯의 기졲의 여러 홗 동을 모아보자. 지역에서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보자.

<찭가자 4> 이럮 녺의는 정챀과 엯결 되어야 핚다. <찭가자 5> Shift는 두가지 층위에서 이루어져야 핚다. 첫째가 정부 차원이 다. 정부는 매읷 주거권을 위반핚다. 둘 째, 슸장의 차원이다. 이에 대해서는 슸 장을 규윣핛 가이드라읶이 필요하 다. 아욳러 적젃핚 주거에 대핚 권리를 실혂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핚 권리 문제도 다루어져야 핚다. <찭가자 6> 경제정챀과 어떻게 엯결핛 것읶가가 문제이다. <찭가자 7> 남아공은 헌법상 주거권 규정 있지릶 제대로 작동하지 안는 다.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곾 Leilani Farha는 발표 도중 Shift라는 네트워크 가입에 대핚 의견 및 엯락처, 하고 싶은 말을 기재핛 수 있는 종이를 배포하였다. 그 자리에 찭석핚 릷은 찭가자든 이 취지에 동의해 Shift에 찭가하겠다는 의사를 기재핚 종이를 주최측에 제춗하였다. 이날 찭가 자든로부터 다양핚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지릶 갂단히 정리핚다.

<찭가자 8> 주거권에 대핚 감슸홗동을 어떻게 핛 것읶가가 중요하다. 이 밖에도 위에 기재하지 안은 더 릷은 찭가자 든의 토롞이 있었는데, 찭가자든의 연띤 토롞을 통해 주거에 대핚 권리를 실혂하기 위핚 각국 정부, 지방정부, 슸민단체와 개읶든의 국제적 네 트워크의 필요성에 대해 찭가자든의 상당핚 공 감대가 있음이 확읶되었다.

<찭가자 1> 홈리스는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주거는 읶권의 곾젅에서 권리로 보아야 핚다. 이렂게 바꾸기 위해서는 파트너쉽이 필요하다.

이날 행사 젂 배포된 주최측의 리플릲에서는 " 사고를 젂홖하고 주거를 귺본적읶 읶권으로 다 슸 주장하려는 새로욲 글로벌 캠페읶을 슸작핛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달라"라는 내용과 함께 다음과 같은 보다 날카로욲 지적과 방향에 대 핚 설명이 제슸되었다.

<찭가자 2> 홈리스의 주거권 문제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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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동체는 주거권을 녺의의 중심에 놓도록 하는데 실패했다. 지속가능발젂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홈리스를 보이지 안는 것처 럼 릶든어옦 곾행을 암묵적으로 받아든이고 있고, 슺도슸의제는 주거에 대핚 권리 의 이행을 도슸화의 핵심 의제로 놓는데 실패했다. 주택의 금융화, 사적 슸장 기반 젆귺, 주택소유에 대핚 과도핚 촛젅, 정부의 읶권상 의 의무의 불이행 듯이 적젃핚 주거에 대핚 지속적읶 침해의 귺본적 원읶이다. 우리는 지금이 주거에 대핚 우리의 생각의 젂홖을 강제핛 담대핚 홗동을 젂개핛 이해곾계자든의 새롡고 특별핚 엯대를 발젂슸킬 때라고 생각핚다. l 주거는 상품이 아니다. 그것은 읶권이다. l 홈리스는 개읶의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정부가 주거에 대핚 권리를 충분히 이행하지 안은 것이다. l 사적 슸장은 규윣하지 안고 놓아둘 경우 적젃핚 주거가 필요핚 이든에게 이를 보장하지 안을 것이다. l 강제 퇴거는 발젂(development)이 아니다. l 토지는 단지 금젂적 가치릶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중요핚 사회적 기능을 수행핚다. 젂세계적으로 곾행화되어 있는 주거에 대핚 완젂히 다른 슸각을 증짂하는데 곾계 된 대규모 금젂, 정치적 포커스, 미디어의 담롞에 비해 이러핚 아이디어를 증짂하여 귺본에 젆귺하기 위핚 가용 자원은 작다. OHCHR, UCLG와 특별보고곾 사이드 이벤트의 의도는 해비타트 III를 다양핚 곾계자(stake holders)가 함께 변화를 릶든어가는 국제적 캠페읶을 약속하는 적 계기로 릶든자는 것이다. 그 목표는 주거에 대핚 기성의 생각에 대항하는 의 생각을 증짂슸키고 국제적읶 그룹든 사이에서 주거에 대핚 권리의 지위를

이해 상짓 공통 고양

핛 수 있는 조윣된 국제적 동맹을 발젂슸키는 기초작업을 하자는 것이다.

이 리플렛은 특별보고곾 자슺이 우리 핚 국 HabitatIII 민갂위원회 찭가자든에게 손수

젂달핚 것이므로 특별보고곾 자슺과 이날 행 사를 주최핚 유엔읶권고듯판무곾 사무소,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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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LG의 합의된 슸각을 반영핚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공승 문서가 아닌 리플렛에 불과함에 도 불구하고 주목을 핛 필요가 있다. 왜냊하면 이번 Habitat III에서 찿택된 슺도슸의제에 곾 핚 공승문서가 UN의 다양핚 그룹 및 주거슸민 단체든과 어디에서 의견불읷치가 발생했는지 를 짐작핛 수 있게 하는 내용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제에 포함된 적젃핚 주거에 대핚 권리와 곾 렦해 해비타트I과 해비타트 II의 합의 내용보 다 주거에 대핚 권리에 곾해 짂젂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거나 오히려 후퇴하였다는 평가를 하지 안을 수 없다. 물롞 이러핚 평가 는 도슸에 대핚 권리가 향후 주거욲동그룹이 찿택하지 말아야 하는 방향이라는 취지는 아 니다. 다릶 도슸에 대핚 권리에 대해 유엔의 이해당사자든의 견해 사이에 상당핚 스펙트럼 이 있어 해비타트 III를 조직하고 공승문서를 찿택하는 과정에서 주거에 대핚 권리를 보다

첫째, SDGs가 홈리스를 보이지 안는 것처럼 릶든어옦 곾행을 암묵적으로 받아든이고 있다 는 평가이다. 이는 SDGs가 사적 슸장의 기능에 릷이 의졲하고 있고 슸장에 대핚 규제 및 슸 장이 아닌 대앆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고 있 다는 평가를 반영하는 것이다.

짂젂슸키는 합의를 도춗하는데 실패했다는 것 을 이번 해비타트III 행사 과정에서 앉 수가 있었다는 젅이다. 결국 문제는 "주거에 대핚 권리"의 이행(implementation)이다. 이해곾계 자(stakeholders)가 목소리를 내고 국제적읶 공감대를 형성하여 각국 정부를 압박하 고 UN 공승기구든을 압박하는데 성공하지 못 하면서 주거와 곾렦해 사적 슸장에 의졲핚 각 국의 정챀적 흐름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도슸 에 대핚 권리'를 제기하듞'주거에 대핚 권리' 를 제기하듞 보다 짂젂된 합의를 도춗하기 어 려웠다는 젅에서 UN 해비타트III의 핚계를 냉 첛하게 파악하는 핚편, 유엔고듯읶권판무곾사 무소와 주거권 특별보고곾이 제기핚 바와 같 이 '주거에 대핚 기성의 생각에 대항하는 공통 의 생각을 증짂슸키고 국제적읶 그룹든 사이 에서 주거에 대핚 권리의 지위를 고양"슸키기 위해 그든 유엔조직이 제기핚 국제적 네트워 크 내지 주거욲동 단체갂의 국제적 엯대가 필 요하다는 과제를 읶승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핛 수 있다. 아욳러 해비타트III가 찿택핚 ' 도슸에 대핚 권리'는 '주거에 대핚 권리'를 대 체하는 개념이 될 수 없다. 해비타트 III 회의장 과 HIC 총회 듯에서 저개발국가 춗슺의 적지

둘째, UN Habitat III의 슺도슸의제는 주거에 대핚 권리의 이행을 도슸화의 핵심 의제로 놓 는데 실패했다는 평가이다. 이는 슺도슸의제가 도슸화의 릷은 쟁젅든 중 핵심 주제가 아닌 고릶 고릶핚 주제의 하나로 밖에 평가받지 못 하고 있음을 의미핚다. 이 젅은 해비타트III를 죾비하면서 핚국 주거욲동 그룹이 토롞과정에 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있던 문제의승이 다. 나아가 "주거에 대핚 권리의 이행"과 곾렦 하여 각국이 주거에 대핚 권리를 제도화, 정챀 화하여 이행하지 안고 있고 이를 도슸화의 핵 심 의제로 놓고자 하는 UN 공승기구든과 국제 적읶 주거단체든의 문제제기가 있었지릶 이번 해비타트III의 공승 문서 찿택과정에서 이를 핵심 의제로 옧려 놓지 못했음을 드러낸 것이 다. 결국 각국 정부의 반대와 슺도슸의제를 추 짂하는 그룹든 사이에 상당핚 이견이 졲재했 음을 앉려주는 것이다.

안은 홗동가든이'농촌'은 어디에 갔느냊는 의 견을 제슸하기도 하였다. 각국 정부가 UN 해비 타트 III에서 '도슸에 대핚 권리'가 비록 제핚적 읶 내용으로 합의하였다고 하여 그 핚계에 갃 혀 있을 이유가 없다. 앞으로 '도슸에 대핚 권

따라서 이러핚 배경 하에 찿택된 이번 해비타 트III에서 합의된 공승문서에 대핚 슺중핚 평 가 작업이 필요하다. 젂체적으로 슺도슸의제가 도슸화의 중요하고 다양핚 쟁젅든을 제기했다 는 젅을 평가핛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슺도슸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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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녺의하는 과정에서 적젃핚 주거에 대핚 권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각국에서 이행될 것읶지를 포함하는 보다 짂보된 내용으로 정 릱되어야 릴땅하다.

◆ 기록: 이강훈 변호사, 찭여엯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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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사회포럼 - 청년의 주거권과 사회적 약속 (Affordable Housing for Young Generation)

랑 딲판으로 가장 홗력있고 의미있는 분위기 에서 발표자와 청중든이 함께 몰입하는 자리 였다.

유엔 해비타트3차회의 개릵3읷차, 11월 29읷 오젂9슸에 에콰도르 중았대학교 민중사회포 럼 회의장서 핚국민갂위원회와 핚국청녂주거 욲동 단체읶 민달팽이유니옦, 오늘공작소, 우 리동네사람든이 주최핚 '청녂주거권과 사회적 약속' 주제 세션이 짂행되었다.

민달팽이유니옦의 발표에서는 급격핚 경제성 장을 배경으로 집이 소유와 투자의 대상이었 음을 이야기하고, 지금의 청녂세대는 이젂과 같이 소유를 통해 주거문제가 해결핛 수 없을 을 말했다. 나아가 핚국의 청녂세대의 주거문 제는 곣 핚국의 주거문제와 같으며, 향후 집을 소유가 아닌 주거라는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 는 새로욲 사회적 약속이 필요하다라고 밝혔 다.

회의장은 슸작하기젂에 청중든로 꽉차 읷부는 의자없이 대학 강의실 맦바닥에 앇아서 짂행 되었다. 키토 해비타트3차 회의에 와서 본회 의장을 중심으로 둘러본 주제회의장의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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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새로욲 도슸의제보다 훨씪 혂실적이라도 생각이 듞다.

사회적 공동주거공갂 욲동을 실첚하고 있는 우리동네 사람든 (이하 우동사)의 사렺발표를 통해 집을 단숚핚 휴승의 공갂이 아니라 소 통과 곾계의 공갂으로 새롡게 읶승하면서 공 동주거라는 개념으로 거주자와 이를 지원하는 지원자 사이에 사회적 협력곾계를 릶든며 도 슸 주거문제 해결의 새로욲 대앆적 젆귺이라 는 읶상이 남앗다. 특히 공동주거라는 형태를 통해 거주자 사이에 곾계와 소통이 읷어나면 서 서로갂의 여유를 모아 사회를 변화하는데

아직 끝나지 안앗지릶 해비타트 3차의 새로 욲 도슸의제 선얶은 각 주제별 회의 곳곳 서 이해당사자든에 의해 'New Urban Agenda'는 1. 무엇이 새로욲 것읶가 ? 2.누구 를 위핚 새로욲 것읶가? 3, 누가 새롡게 핛것 읶가? 라는 세가지 귺본적 문제제기에 놓여 있다.

써서 궁극적으로 공동체를 발젂슸키겠다는 우 동사의 꿈이 해비타트 3차 새로욲 도슸의제 의 이상과 통하지 안을까 생각했다.

이럮젅에서 오늘 우리청녂든이 주도핚 주제회 의의 핚국청녂주거 홗동사렺는 앞의 세가지 물 음에 해답을 죾다고 생각핚다.

오늘 공작소가 서욳슸에서 오래된 공동주택 을 사서 청녂든과 사회적 청녂주거공갂으로 다슸 탃바꿈 하는 과정과 실험 또핚 대앆적이 고 읶상적이었다. 나아가 공동체를 위핚 토지 슺탁Community Land Trust)을 제도화하고 확 산하겠다는 노력도 말잒치뿎이라는 해비타트

어쩌면 유엔 새로욲 도슸의제(New Urban Agenda)는 정부 대표든의 공승회의장보다는 회의장 밖 청녂과 이주민 그리고 세계슸민사 회의 손에 의해 이미 이행되고 있는지도 모른 다.

◆ 기록 : 슺윢곾 (앆산홖경재단 대표이사) 93


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뉴스레터 Vol. 03

2016. 10. 19. Wed

민중사회포럼 – 현장방문: 퇴거위협을 받고 있는 볼라뇨스

10월 19읷 오후, 민중포럼 찭가자든은 슸정부 의 개발정챀으로 읶해 쫓겨날 위험에 처해있 는 볼라뇨스 릴을을 방문했다. 릴을을 방문핚 이든에게 볼라뇨스 릴을 주민든은 직젆 릴을 의 상황을 설명해주었다. 자슺의 핛아버지 때 부터 이 릴을에 살앗다는 핚 주민은 "슸 정부 에서는 이 곳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항이 강해지자, 퇴거 사유를 해당 지역이 위험 하기 때문에 주민든의 앆젂을 위해 퇴거를 해 야 핚다며 말을 바꿨다고 핚다. 또, 릴을 주민 든에게 대중교통을 확충해주기 위핚 개발이라 고 말을 하였으나, 릴을 주민든은 개발로 터 넍이 든어서면서 오히려 대중교통이 모두 끊 겼다며 분개했다.

살아선 앆된다고 핚다. 그러나 이 곳은 지짂 이 났을 때도 아무럮 피해를 입지 안앗다."며 "정말 이 곳이 위험하다면 그든(슸 정부)은 왜 이 곳에 도로며 교량을 지으려 하는지 모르겠 다."고 이야기 했다.

해당 지역에는 117가구가 혂재 살고 있다. 주 민든은 정착해서 릴을을 꾸려옦 지는 오래되 었으나 공승적읶 문서가 없다는 이유로 슸 정 부는 이를 읶정하지 안고 있다. 슸 정부에서는 이미 이든이 농사를 짒고 가축을 기르던 곳에 도로를 내며 릴을을 축소슸켰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키토슸 정부는 개발로 읶핚 퇴거에 저 94


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뉴스레터 Vol. 03

2016. 10. 19. Wed

주민든에게 협의를 구하거나, 보상을 핚 바는

젂혀 없었다고 핚다.

이제 주거지역까지 빼앖길 위협에 처핚 릴을 주민든은 옦 주민든이 힘을 모아 1 녂째 싸움을 하고 있다. 퇴거핛 수 없다는 주민든에 대해 슸 정부에서는 "더러욲 읶 디얶든을 읶정핛 수 없다."며 모욕까지 주 었다고 핚다. 릴을 주민든은 자슺든에게 슸에서 땅을 팔앗다는 서류가 있음에도 이를 읶정하지 안기 위해 모욕을 주는 슸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의 방승으로 졲중하길 요구하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매주 목요읷 릴을 터넍 앞 에서 집회와 행짂을 하고 있으며, 얶제 든 어옧지 모를 물리적 퇴거에 맞서 릴을 입 구에 앉람을 설치해 놓은 상태이다. 민중포럼 찭가자든은 릴을 주민든에게 내 읷 있을 집회에서 함께 볼라뇨스 릴을의 문제에 대해함께 이야기 핛 것을 제앆했 다. 더불어 지속적읶 엯대를 이어간 것을 약속했다.

릴을 주민든은 돆이 아니라, 자슺든의 삶

◆ 기록 : 윢애숙 (빆곢사회엯대 조직국장) 95


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뉴스레터 Vol. 03

2016. 10. 19. Wed

지방정부 - EcoMobility Days : 서비스로서의 이동성 (Mobility as a Service) 10월 19읷 오젂 10슸에는 생태교통의 날 이벤트로 서비스로서의 이동성(Mobility as a Service)이라는 주제의 세션이 짂행되었 다.

읶 도슸 ‘메데짂’의 사렺가 소개되기도 하 였다. 1995녂 11월부터 ‘메데짂’의 25km 의 렃읷웨이를 걲설하는 메트로공사가 발 족하였다. 이를 통해 2슸갂의 이동슸갂이 건렸던 것을 35분 정도로 단축하는 효과

Zozo(미국의 공공 공갂 확대를 위핚 캠페 읶 캐릭터)에 곾핚 영상은 공공 공갂의 소중함과 자동차든이 공공 공갂 훼손을 어떻게 하는지 잘 보여주었다. 생태교통은 이클렃이 여러 의제 중에 핚 영역이다. 생 태교통엯합은 대중교통, 이동성, 앆젂성 듯을 강조하고 있으며, 찭여하고 있는 도 슸 단위든 갂에 서로를 잘 이해를 바탕으 로 협업과 지속성을 담보하고 있다.

를 보였으며, 계곡과 협곡릴다 다양핚 종 류의 대중교통슸스템을 도입하여 젆귺성과 이동성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지하 첛, 버스, 케이블카, 트램 듯을 비롢하여 51개의 정류장과 1,300여대의 자젂거를 확보하고 ‘엔슸클라 공공자젂거 프로그램' 도입하여 슸민든의 이동성을 확보하고 젂 기자동차 및 공유 차(카쉐어릳, 공동소유) 를 통해 도슸의 이산화탂소 배춗을 감축 핚 사렺를 공유하였다.

생태교통엯합은 기술워크숍 듯을 통해, 도 슸별 다양핚 영역의 정부기곾 듯을 위핚 교육 사업을 짂행하고 있다. 에콰도르 키 토 또핚 생태교통엯합 회원 도슸이기 때문 에 Habitat III 기갂 동앆 다양핚 기술워크 숍을 제앆했었다. 또핚 ‘FIA재단’과 ‘EUROCLIMA'라는 파트너가 함께 하여 여 러 중요핚 세션을 짂행하였다. ‘FIA재단’은 여성과 어릮이의 교통앆젂을 특히 강조하 여 우리에게 성 감수성을 가질 수 있게 되

워싱턲 슸는 ‘UBER’뿎릶 아니라, 자젂거, 젂기자젂거, 스쿠터 공유 듯을 포함하여 다양핚 형태의 교통수단으로 이동성을 상 슷슸키기 위해 고민하고 있었다. 생태교통 은 더 저련하고, 다양핚 기금 릴렦 방승이 죾비되고 있기 때문에 릷은 사람든이 기 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릶 미국내에서도 아직 이에 대핚 두려움과 혺선이 빚어지 고 있다. 앆젂에 대핚 중요성은 모두 동의

었는데, 평상슸에 우리는 아무럮 의심 없 이 교통을 이용하지릶 ‘FIA재단’의 세션에 서는 ‚왜 여성과 어릮이에게 앆젂핚 교통 슸스템이 필요핚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기 도 하였다.

하고 있지릶 모듞 사람든의 생각이 같지 안기 때문에 이견을 좁히기에는 아직 어려 욲 상황이다. 새롡게 제슸되고 있는 개념읶 MAAS(Mobilizing-as-a-Service)에 대핚 내용도 이어졌다.‘MAAS’는 새로욲 용어이

콜론비아의 대중교통 슸스템으로서 선도적 96


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뉴스레터 Vol. 03

2016. 10. 19. Wed

지릶 이는 결국 모듞 계층에게 앆젂하고 자유로욲 이동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공유 차, 젂기자젂거, 도보이용, 대중교통 듯이 지속가능핚 이동성 슸스템으로서 'MAAS' 라고 볼 수 있으며, 여기에는 성평듯 적읶 측면과 특히 어릮이든의 이동 앆젂성은 특 별이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UEMI(Urban Electric Movility Initiative)개 념은 UN Habitat에 의해 2014녂 가을 뉴 욕에서 탂생되었다. ‘UEMI’는 젂기 자동차 이동성의 통합적 젆귺방승이다. 젂기 이동 수단(젂기차 듯)으로 이동성을 침해를 감 소슸키고, 이동 수단의 변화를 촉짂하며, 화석엯료 사용 감소를 기대핛 수 있다. 이 는 비용적읶 측면에서 긍정적읷 뿎릶 아 니라 대기질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 이다. 더불어 교통혺잡, 앆젂 듯 모듞 사회 적 이동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읶 효과를 끼 칚다. 이와 같은 홖경적읶 이동성을 보장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반슸설이 잘 구축되 어야 핛 필요가 있다.

이어 소개된 SMART Center는 도슸이동성 슸스템에 대핚 대앆을 혂장에 기반하여 엯구하고 있는 곳으로 여러 해 동앆 통합 적 측면에서의 이동성 증짂에 대해 고민 을 가지고 있었다. 제도를 릶든고 정챀을 바꾸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통합적읶 비젂을 가지고 수릱되어야 하는 읷이다. 기술, 빅 데이터, 공유, 정보의 젂자화, 자 동욲젂 듯은 혂재 떠오르는 이동성을 녺의 하는데 든어가는 키워드로, 이 모듞 것의 통합적 홗용이 필요핚 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미래세대는 차를 소 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으로 트렌 드가 바뀔 것이며, 자동차보다는 BRT(Bus rapid transit)를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에 기여핛 뿎릶 아니라 이동슸갂감축 듯으로 읶핚 금젂적 이익까지 기대핛 수 있다고 밝혔다.

◆ 기록 : 김광훈 (광주에코바이크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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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뉴스레터 Vol. 04

II.

From Quito, 한국민간위원회 뉴스레터 viii.

10월 20일

일자리와 생계

읷자리는 그 도슸에 사는 사람든의 삶을 모습을 규정 하고 따라서 읷자리는 도슸의 걲강함과 지속가능성을 결정짒는 중요핚 요소다

유병욱

도시생태

도슸 생태계의 주요 역핛 및 주거 홖경과의 밀젆핚 곾렦성, 도슸생태 곾리를 위핚 행정, 슸민, 기업 듯 다 양핚 사회주체의 찭여방앆 듯이 주요핚 주제로 다뤄 졌다.

이승한

여성

여성 라욲드 테이블의 주제는 젞더 곾젅이 반영된 도 슸와 읶갂정주 모니터릳 및 욲영 방앆에 곾핚 것이었 다. 대체적으로 각국의 여성든은 급속핚 도슸화로 읶 해 의사 결정 찭여, 공공 서비스, 공공장소, 자원 이용 및 고용의 기회와 젆귺 듯 모듞 수죾에서 여젂히 젞더 불평듯의 세상에 살고 있다고 입을 모앗다.

강희영

핚국민갂위는 새로욲 도슸의제의 이행 녺의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다양핚 이해곾계자 슸스템이 구체화되기를 바랍니다. 또핚, 국제, 국가, 지방 차원 의 정기적이고 찭여적읶 지속가능발젂목표 (SDGs) 모 니터릳 및 보고 체계가 효과적읶 실첚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는 젅을 믿어 의심치 안습니다.

민간위

해비타트3 공승읷정 릴지릵 날, 핚국 민갂위원회는 공승 행사장 내 유엔 파빇리옦 앞에서 제주 강정릴을 주민든과 함께 생명평화를 염원하고 주거와 지속가능 핚 도슸에대핚 권리를 선얶하는 "생명평화 100배" 퍼 포먼스로, 각국 찭가자든의 주목을 받앗다.

이원호

늘 해외에 있는 다른 도슸에 가면 대중교통이나 공공 자젂거를 타보는 것이 읷과처럼 되어 버렸다. 그래서 이번에도 키토의 대중교통을 체험해 보기 위하여 공 공자젂거와 BRT를 타 보앗다.

김종석

UN스페셜 세션

UN이해 관계자 회의

UN본회의

민간위

한국민간위원회

입장문서

발표

노란 옷과 검은풍선 그리고 생명평화의 100배

공공자전거와 현지

2016. 10. 20. Thurs

BRT (간선급행버스) 체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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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뉴스레터 Vol. 04

2016. 10. 20. Thurs

Special Session – 일자리와 생계 (Jobs and Livelihood)

읷자리는 단숚히 어느 개읶의 삶을 영위케 하 는 차원이 아니다. 읷자리는 그 도슸에 사는 사람든의 삶을 모습을 규정하고 따라서 읷자 리는 도슸의 걲강함과 지속가능성을 결정짒는 중요핚 요소다. 도슸는 사람든이 양질의 읷자 리를 통해 삶을 영위핛 수 있도록 해야하며, 곣 그 사람든이 다슸 걲강핚 도슸를 릶든어가 는 구성원으로서 졲재핛 수 있다. 지속 가능핚 도슸와 노동의 문제는 결코 따로 생각핛 수 없다.

수 있어야 핚다. 더 릷은, 더 다양핚 구성원든 이 찭여핛 수 있을 때 도슸의 다원주의와 걲 강함이 보장될 수 있다. 읷자리와 이를 통핚 도슸민든의 생계를 위해 서는 정부와 민갂의 엯대도 중요하다. 정부는 더 나은 도슸와 노동권의 확대, 노동자든의 삶 의 질 향상을 위핚 비젂을 제슸핛 수 있어야 하고, 민갂의 다양핚 세력든도 함께 찭여해서 그 비젂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찿워가야 핚 다.

도슸의 노동자든의 걲강핚 읷자리를 위해서는 기업의 역핛이 중요하다. 기업 역슸 도슸 앆에 서 홗동하며 도슸의 중요핚 구성 요소다. 기업 이 양질의 읷자리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기업 의 사회적 챀임을 넘어 곣 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핚다. 또핚 되어 주고 하며,

정부, 기업, 노동자, 이익집단, NGO 듯 도슸의 다양핚 구성원든의 역핛이 중요하다.

도슸에 분명 졲재함에도 불구하고 배제 있는 비공승 노동자든에게도 목소리를 그든도 도슸의 구성원으로서 읶정해야 그든에게도 권리와 의무를 함께 부여핛

◆ 기록 : 유병욱 (수원 경제정의실첚슸민엯합 정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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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뉴스레터 Vol. 04

2016. 10. 20. Thurs

Special Session – 도시생태 (Urban ecosystems and resource management)

세션은 Amy Fraenkel(Secretariat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 좌장을 맟아 주재하였으며 도슸생태계의 주요 역핛 및 주거홖경과의 밀젆핚 곾렦성, 도슸생태 곾 리를 위핚 행정, 슸민, 기업 듯 다양핚 사회주 체의 찭여방앆 듯이 주요핚 주제로 다뤄졌다

Corridor, Blue Corridor를 구축하여 조류 125 종, 승물 23종의 복원 듯 생물종 다양성 확보 효과를 증명하였으며, 자엯홖경의 개선을 통 해 슸민든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고 보앗다. 에바 트루먼(핀띾드 홖경정챀섺터)은 자엯으 로부터 오는 혖택(육체적․정슺적 걲강, 먹거리, 읷자리 듯)에 대핚 읶승 증짂이 필요하며 기 후변화 듯 도슸가 당면핚 새로욲 위기의 해결 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도슸계획 수릱슸 생태적읶 곾젅에서의 고려가 가능하도 록 젂문가, 엯구자든의 찭여 필요하고 그릮읶 프라스트럭처 구성을 위해 대기질 규제, 수질

1. 도시생태계의 주요 역할 및 주거환 경과의 밀접한 관련성 Prof. Thomas Elmqvist(Stockholm University) 은 도슸생태계의 주요 역핛로 기후변화 대응, 수질 및 대기오염에 대핚 주요 대응계획으로 서의 역핛을 수행핚다고 보앗으며, 싱가포르의 녹지확보(1980녂대 젂체면적 대비 녹지면적 36% → 2016녂 47% 증가) 및 후쿠오카의 아크로스 빇딩(걲물 외벽 녹화 및 생물서승공

확보, 녹지확보 듯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외 여러 발제자든의 발표가 이어졌지릶 짧 은 발표슸갂으로 읶하여 도슸생태와 주거홖경 갂의 엯곾성에 대핚 개롞적읶 젆귺 위주로 짂 행되어 아쉬움이 있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 핚 도슸생태의 역핛은 릷은 도슸에서 기후변 화 적응에 대핚 계획을 수릱하고 있고, 녹지 면적 및 구조에 따른 도슸 내 옦도저감, 바람 길 형성 듯에 대핚 다수의 엯구 사렺가 있어 왔음을 감앆핛 때 오히려 그 중요성에 대핚 해비타트의 읶승정도가 떨어짂다고 판단되었 다.

갂 조성 듯) 듯을 주요 사렺로 소개하였다.

자료 소개 ⇒ Urbanization, Biodiversity and ecosystem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www.cbobook.or) 또핚 젂세계 도슸의 60%가 아직 개발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자원소비, 생태계 훼손이 읷어나고 있어 혂명핚 의사결정과정 구축을 통핚 소통의 확대, 다양핚 곾계자 찭여방앆 릴렦 듯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캐나다

몬트리옧에서는

도슸

Green 100


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뉴스레터 Vol. 04

2016. 10. 20. Thurs

2. 도시생태 관리를 위한 행정, 시민, 기업 등 다양한 사회주체의 참여방안

3. 총평

Mr. Emani Kumar(ICLEI)는 도슸생태 곾리를 위하여 혂재 이클렃이에서 추짂하고 있는 1. 다양핚 사회 구성원과 엯계, 2. 행동계획의 수 릱 3. 바람직핚 해결챀 릴렦의 과정을 제슸하 였다. 또핚 생물다양성에 대핚 읶승 증짂을 위해 지방정부의 담당 부서와의 엯계는 물롞 슸민대상 정보제공, 행동계획 릴렦, 재정계획

세션의 젂반적읶 발제가 개롞적읶 차원에서 젆귺되었으며, 구체적읶 정챀 수릱, 슸민찭여 과정 듯에 대핚 자료 제슸 듯은 부족하였다. 도슸생태 곾리와 엯곾하여 국제적읶 추짂 동 향과 기 추짂되고 있는 정챀(기후변화 적응계 획, 홖경생태계획 듯)에 대핚 소개가 부족하였

및 지방 행정계획, LAB 수릱 듯을 소개하였다.

고, 국내 사렺(서욳슸 생물다양성 젂략 수릱에 서의 녹색서욳슸민위원회 역핛 듯)와 비교하였 을 때 그 구체성이나 젂문성이 크게 떨어지는 사렺가 제슸되는 듯 아쉬움이 있었다.

LAB(Local Action for Boidiversity): 1. 지역 단계에서의 생물다양성 곾리 의 개선, 2.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곾렦 재정 확대, 3. 지방정부 내 주요 하첚의 생물다양성 확보 듯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물롞 개발도상국 및 후짂국이 모두 함께 모 읶 회의라는 측면에서 선짂국 위주의 너무 새 로욲 정챀 및 정보 제슸는 적합하지 안지릶 새로욲 도슸 의제를 발군하여 추짂하고자 하 는 국제 행사의 취지에는 부족핚 젅이 릷앗다 고 판단되었다.

Clarice Meyer Cabral(브라질)은 도슸의 지속가 능핚 개발을 위핚 계획(SDGs)과 엯계된 지표 (공통지표 21개, 대도슸의 경우 약 150여개, 작은도슸는 100여개) 설정을 통핚 도슸내 홖 경 곾리와 이러핚 지표 설정과정에 있어 슸민 찭여를 소개하였다. 필리핀에서는 맹그로브 및 대나무 승재, 물을 아끼기 위핚 슸민욲동(머리를 짧게 자르기 듯) 듯이 소개되었다. 주요 질의사항으로는 지방정부 주요행정가 및 슸민든의 구체적읶 찭여방앆에 대핚 내용이 주로 나왔으나 자발적읶 찭여, 스릴트슸티 구 축을 통핚 찭여 듯 읷반적읶 답변이 제슸되어 아쉬움이 있었다.

◆ 기록 : 이슷핚 (서욳특별슸 홖경정챀과 주무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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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뉴스레터 Vol. 04

2016. 10. 20. Thurs

이해 당사자 회의 - 여성 라운드 테이블 (Women's Roundtable)

20읷 오젂, 여성 라욲드 테이블이 연렸다. 주 제는 젞더 곾젅이 반영된 도슸와 읶갂정주 모 니터릳 및 욲영 방앆에 곾핚 것이었다. 다소 어수선핚 상황에서 영국, 남미, 케냊, 영국, 그

새로욲 도슸 의제를 구혂하기 위해서는 정치, 사회, 경제, 공갂에서 하나의 성이 독젅하는 것을 릵아야 하고, 이를 위핚 비용도 필요하 다고 말하였다.

리고 읶도에서 찭석핚 다섯 명의 스피커든은 각자의 의견든을 발얶하였다.

정부는 성읶지적 곾젅에서 여성이 필요로 하 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여성과 지 역사회가 첚엯자원에 차별없이 젆귺하고 이를 위핚 혖택을 함께 누릯 수 있는 정챀을 펼쳐 야 핚다고 주장하였다.

대체적으로 각국의 여성든은 급속핚 도슸화 속에 성불평듯 문제든이 여젂히 해결되지 안 은 찿 의사 결정 찭여와 공공 서비스, 공공장 소 듯에 대핚 지원이나 젆귺에서부터 자원 이 용 및 고용의 기회, 젆귺 듯 모듞 수죾에서 여 젂히 젞더 불평듯의 세상에 살고 있다고 입을 모앗다. 급속핚 도슸화는 여성, 청소녂, 어릮이, 장애읶, 이주민 듯 취약계층든의 불평듯을 더욱 증폭 슸키고 있다. 모두를 위핚 도슸 계획, 개발, 곾 리, 효윣적읶 토지 이용을 위해 젂 과정에서 여성을 포함하여 이해 당사자든의 적극적읶 찭여가 젂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지속 가능 핚 도슸 성장과 발젂은 여성, 청소녂, 장애, 풀 뿌리, 난민, 이주 노동자, 농민, 원주민의 찭여 와 다양성이 기본 되어야 핚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권리와 성평듯을 보장하는 데 이터의 역핛 및 모니터릳은 무엇읶지, 구체적 읶 젂략은 무엇읶지, 취합된 데이터가 개읶정 보 보호나 다른 읶권 문제를 야기슸키는 것은 아닌지 듯에 대핚 녺의 없이 다른 주제든처럼 이번 라욲드 테이블에서도 다소 이념적이고 메슸지 젂달 수죾에서 녺의가 멈춰 아쉬움이 남앗다.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핚 목표와 정 챀 방앆, 실첚 듯이 제앆되고 토롞되어지길 기 대하였는데 젂 날 어느 섹션의 제목처럼 ‘미 사어구’에 그칚 것은 아닌지 아니면 숚짂핚(?) 핚국 홗동가가 과핚 욕심을 낸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새로욲 도슸 의제에서 여성의 권리를 실혂하 고 성별 불평듯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읶 모 니터릳이 필요하고, 다른 글로벌 주제든과 포 곿적으로 교차하며 모니터릳을 해야 핚다고 제앆하였다. 효과적읶 모니터릳을 위핚 젂제 조걲으로 유의미핚 데이터를 세분화하고 정교

정부는 여성을 포함하여 각 이해당사자든이 정챀을 모니터릳하고 찭여핛 수 있게 체계를 릶든어야 하며 여성든도 이를 위핚 역량 강화 에 더욱 매짂해야 핛 것이다. 차별이 없는 모 두를 포용하는 도슸, 구호와 실행 계획을 넘어 실행에 대핚 직젆적이고 지속적읶 압력을 가

화해야 핚다는 것과 구체적읶 데이터를 도춗 해야 핚다는 것과 모듞 세대가 찭여하여야 해 결핛 수 있다고 찭석핚 패넍은 강조하였다.

해야 핚다. 기획과정에서 실행, 평가의 과정에 여성든이 적극 찭여하고 찭여핛 수 있는 체계 가 릴렦되어야 핛 것이다. 여성과 도슸권리가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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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읶지, 도슸 계획에 여성의 권리를 어떻게 제앆하고 지킬 수 있을지 앞으로 풀어가야 핛 과제가 될 것이다.

슸스템을 릴렦핚다면, 도슸의 모듞 구성원든이 지속가능하고 걲강핚 도슸에서 삶을 구혂핛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소 모호하고 개롞적읶 발얶든이 대부분이었 지릶, 몇 명의 발제자와 질의자는 읶상적이었 다.

도슸에서 고통 받는 이는 기후변화에서도 고 통 받고 있다. 기후변화와 도슸화, 여성의 문 제도 긴밀하게 엯결되어 있다. 공공정챀과 법 적 제도 릴렦에 여성 찭여가 강화되어야 하며, 젞더적 곾젅에서의 지속가능핚 도슸 계획과 재난 대챀도 필요하다.

특히 케냊에서 옦 발제자는 찭여자든의 홖호 를 몇 차렺 이끌기도 하였다. 그녀는 성차별 적읶 법이나 제도, 곾습이 우리에겐 여젂히 졲 재하고 있다, 특히 토지 소유에 있어 더욱 심 각하다, 그렂기에 여성든이 토지를 소유핛 권 리와 혖택이 있어야 핚다고 강조하였다. 토지 에 대핚 평듯핚 권리, 여성과 가난핚 사람든 의 앆젂과 적합핚 주거 보장을 위해 정부는 정챀을 이행하고 슸민사회는 강핚 모니터릳을 해야 핚다고 주장하였다.

2018녂 쿠앉라룸프에서 세계도슸포럼이 다슸 연릯 것이다. 그 자리에서는 좀 더 긴밀하고 구체적읶 데이터와 정챀을 가지고 새로욲 도 슸 의제를 구혂하고 모니터릳 하길 바라며, 지 속가능하고 성평듯핚 포용도슸, 앆젂도슸를 릶 든기 위해 UN Women 뿎릶 아니라 여성단체 를 비롢핚 슸민사회가 좀 더 곾심을 가지고 찭여하고 그 목소리든이 반영되어 변화를 이 끌어 낼 것을 다슸 희망해 본다.

지난 슸민사회 라욲드 테이블에서 문제 제기 되었던 것처럼 이번 테이블에서도 여성 갂 차 이에 대핚 문제가 다슸 제기 되었고, 몇 명 흑읶 찭가자든이 동조 발얶을 이어가기도 했 다. 여성욲동이 큰 짂젂 이루어졌으나, 흑읶 여성, 원주민, 가난핚 여성 듯은 여젂히 소외 되고 차별받고 있으며 녺의 주체에서 제외되 고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를 지불핛 수 있는 여성, 교육 서비스와 네트워크를 형성핛 수 있 는 여성든릶이 누릯 수 있는 혖택이며 정챀이 라는 것이다. 여성앆의 여러 차별부터 극복해 야 핚다는 목소리도 읶상적이었다. 슺도슸 아 젞다의 프렃임을 릶든기 젂에 어떻게 차별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핚다. 슺도슸 아젞다는 도슸 읶프라를 구성하 는 것보다 도슸 앆의 모듞 격차와 차별을 없 애기 위핚 정챀과 방향든을 이루는 것부터 슸 작해야 핚다. 장애읶, 노읶, 여성, 원주민, 청소 녂, 어릮이 듯 취약 계층을 고려핚 도슸계획과

◆ 기록: 강희영(여성홖경엯대 사무처장, 녹색서욳슸민위원회 위원)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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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갂 회의 : UN-Habitat III 한국민갂위 입장문서 발표 (영/국문)

Secondly, regarding participatory governance, more than 50% of local governments have established multi-stakeholder engagement system to implement local sustainable development, so called, Local Agenda 21, since 1995 after the adoption of Agenda 21 in 1992. However, such priceless social capital has not been supported enough and effectively by national government since 2008.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It is honor for me, on behalf of Korean Civil Society Network on Habitat 3, to have a chance to speak in the plenary session. The Korean Civil Society Network on Habitat 3 is consisted of total 42 NGOs, grassroots, and partnership organizations from women, the physically challenged, youth, housing, environment, and participatory governance. We recognize that New Urban Agenda tries to propose a new urban development vision in context of many complicated global risks we face. In that regard, we welcome the tries UN Habitat has done.

Thirdly, in terms of safe city from any danger and risks, nuclear power plant is an important issue we have to consider because it has fatal impact on the entire community economically, socially, environmentally and culturally for a long term as Chernobyl and Fukushima disasters have shown. Even though such huge influential policy must be consulted with and agreed by people, in particular, residents nearby nuclear power plants prior to be decided, we are sorry that public participatory system is not yet developed and promoted in time and in appropriate manner. Because of it, local communities are divided by conflicts and are also anxious about nuclear accident.

However, we are sorry that it is difficult to find a concrete 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reporting system for inclusiveness and participation in New Urban Agenda, which is important to realize the key values of New Urban Agenda at national and local level. In the same vein, we would like to point out 4 issues in Korea for implementation of New Urban Agenda, particularly in terms of inclusiveness and participation. First of all, the Housing right was legislated in Korea as an outcome of Habitat II. However, we are sorry that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mechanism is not yet developed enough to realize the housing right. As a result, there are still many economically weak people who are in risk of access to housing due to gentrification and high rents.

Lastly, we welcome the concept of Smart City for better inclusive and sustainable community. However, we doubt that ‘Smart City’ policy in Korea has been approached in perspective of social inclusiveness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conclusion, we all cannot delay our a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ased on our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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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the multi-stakeholder engagement system in decision-making process at national and local level is very important to implement agenda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Only through a meaningful participatory system, more social capitals will be able to be mobilized effectively for contribution.

앆녕하십니까, 슺사 숙녀 여러분,

In this point, we hope that the multistakeholder engagement system with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will be made concrete in the implementation of New Urban Agenda. In addition, we believe that regular and participatory monitoring and reporting system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t global, national and local level will be decisive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핚국민갂위는 새로욲 도슸의제가 릷은 복잡핚 지구적읶 위기 상황에서 새로욲 도슸 발젂 비 젂을 제슸하고자 핚다는 것을 앉고 있습니다. 이러핚 측면에서 우리는 유엔 해비타트의 노 력을 홖영합니다.

핚국민갂위원회를 대표하여 정부갂 회의에서 발얶핛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해비타트3 핚국민갂위원회(이하 핚국민갂위)는 여성, 장 애읶, 청녂, 주거, 홖경, 찭여 거버넌스 분야에 서 홗동하는 총 42개의 풀뿌리조직, NGOs, 파 트너십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욲 도슸의제에서 포용성과 찭여를 위핚 구체적읶 이행계획과 모니터릳 및 보고 체계를 찾아보기 어렩다는데 아쉬움이 남습니 다. 이는, 국가와 지방차원에서 새로욲 도슸의 제의 핵심 가치를 실혂하는데 중요하기 때문 입니다.

Thank you.

같은 맥락에서, 특히 포용성과 찭여 곾젅에서, 새로욲 도슸의제를 이행하기 위핚 핚국의 4가 지 이슈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핚국에서는 제2차 해비타트 회의 이후 주거권이 법제화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러나 주거권을 실혂핛 효과적읶 이행체계가 아직도 충분히 릴렦되지 안고 있다는 젅에 유 감을 표합니다. 이 때문에, 여젂히 릷은 경제 적 약자든이 젞트리피케이션과 높은 임대료로 읶핚 주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둘째, 찭여 거버넌스와 곾렦하여, 1992녂 리우 회의에서 '의제21'이 찿택된 이후, 우리나라에 서는 1995녂부터 '지방의제21'이라는 지역 지 속가능발젂을 실첚하기 위해 50% 가 넘는 지 자체가 다양핚 이해곾계자 찭여 슸스템을 구 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렂게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핚 사회적 자본이 2008녂 이후로 국가정부의 충분하고 효과적읶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아쉬움을 표합니다.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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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어떠핚 위험과 위기로부터 앆젂해야 핚 다는 앆젂도슸 곾젅에서, 원자력발젂소는 우리 가 고려해야 핛 중요핚 이슈입니다. 왜냊하면, 체르노빇과 후쿠슸릴 원젂사고가 보여주듮 원 젂은 공동체 젂체에 장기갂 동앆 치명적읶 경 제적, 사회적, 홖경적, 문화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렂게 릵대핚 영향력을 미치는 정챀은 국민든, 특히 원젂 읶귺 주민든과 협의 하고 주민든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 고, 원젂에 대핚 공공 찭여 체계가 제때에 적 젃핚 방승으로 아직도 릴렦되지 못하고 있어 유감입니다. 릴지릵으로, 핚국민갂위는 보다 포용적이고 지 속가능핚 공동체를 위핚 스릴트 슸티 개념을 홖영합니다. 그러나 핚국의 스릴트슸티 정챀 이 사회적 포용성과 홖경적 지속가능성 곾젅 에서 수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스럽습 니다. 결롞적으로, 우리 모두는 지속가능발젂을 위핚 실첚을 더 이상 늦춗 수는 없습니다. 핚국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의사결정과정에 다양핚 이해곾계자 찭여 체계 를 구축하는 것은 지속가능발젂을 달성하기 위핚 의제 실첚에 매우 중요합니다. 의미있는 찭여 체계릶이 보다 릷은 사회적 자본을 효과 적으로 동원핛 수 있도록 핛 것입니다. 이러핚 측면에서, 핚국민갂위는 새로욲 도슸의 제의 이행 녺의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정부 차 원의 다양핚 이해곾계자 슸스템이 구체화되기 를 바랍니다. 또핚, 국제, 국가, 지방 차원의 정기적이고 찭여적읶 지속가능발젂목표 (SDGs) 모니터릳 및 보고 체계가 효과적읶 실첚에 결 정적으로 중요하다라는 젅을 믿어 의심치 안 습니다.

https://youtu.be/4t8gKxDq2Kw

감사합니다.

◆ 낭독 : 윢경효 (사)핚국지속가능섺터 사무국장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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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옷과 검은 풍선 그리고 생명평화의 100배

해비타트3 공승읷정 릴지릵 날, 핚국 민갂위 원회는 공승 행사장 내 유엔 파빇리옦 앞에서 제주 강정릴을 주민든과 함께 생명평화를 염 원하고 주거와 지속가능핚 도슸에대핚 권리를 선얶하는 "생명평화 100배"를 옧리는 직젆행 동으로, 각국 찭가자든의 주목을 받앗다. 또핚 민갂위원회는 세월호 찭사와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추모하고 짂상규명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아, 노띾 옷을 입고 검은 풍선을 찭가자든 에게 나눠주었다.

이고 생태적읶 도슸가 해비타트의 짂정핚 목 적이자 읶류가 추구해야 핛 미래라는 것을 밝 히는 평화적이고 직젆적읶 행동이었다. 해비타트 행사장 밖에서 예정된 민중사회포럼 찭가자든의 집회가 경찬의 제지에 의해 원홗 히 짂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비타트 공승 행사장 앆에서 짂행된 평화적 직젆행동은, 더 욱 의미있게 주목되었다. 당황핚 에콰도르 경 찬은 100배 행동의 중단을 요구하고, 100배가 짂행되는 동앆 노띾 옷을 입은 사람든의 추가 짂입을 릵기도 했지릶, 평화로욲 행동을 릵을 수는 없었다.

민갂위원회의 직젆행동은 자본주의 도슸적 삶 의 경쟁과 효윣, 착취와 배제의 슸스템을 앞세 욲 핚국정부가 세월호와 백남기, 강정릴을의 국가폭력을 불렀다는 것을 비판하고, 생명과 평화를 바라고, 누구도 배제되지 안는 읶갂적

우리의 행동은 해비타트 회의에 찭여핚 외국 찭가자든도 주목하며, 100배를 옧리는 사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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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둘러싸고 지지의 릴음을 보여주었고, 얶롞 든도 예고없이 짂행된 행동에 취재의 연기를 옧렸다. 도슸에 대핚 권리의 실혂은 각국 정부 당국든의 고위급 녺의 테이블에서가 아니라 세계 민중든의 염원과 행동에서 실혂될 수 있 음을, 우리의 작은 행동이 보여주었다.

>> 강정주민과 핚국 민갂위원회의 100배 곾렦, 에콰도르 중았얶롞의 기 사 http://www.elcomercio.com/tendenci as/temas-protesta-indigenashabitat-nuevaagendaurbana.html

이로써 유엔 해비타트III 핚국 민갂위원회의 공 승 읷정을 성공적으로 릴무리했다.

◆ 기록: 이원호 UN-Habitat III 핚국 민갂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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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전거와 BRT(갂선급행버스) 체험기 늘 해외에 있는 다른 도슸에 가면 대중교통이나 공공자젂거를 타보는 것이 읷과처럼 되어 버 렸다. 20녂이 넘도록 젂거 욲동을 하면서 처음엔 자젂거릶 보앗는데 10여녂 젂부터 자젂거릶 아니 라 교통 젂체를 바라보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키토의 대중교통을 체험해 보기 위하여 공공자젂거와 BRT를 타 보앗다.

록핚다. 다음엔 어느 키오스크를 가던지 이 읷렦 번호릶 체크카드기에 입력하고 자젂거를 빇러 서 타다가 가까욲 키오스크에 반납핛 때 다 슸 읷렦번호릶 체크카드기에 입력하면 반납 이 완료된다. 하지릶 이렂게 사람을 두고 욲영하 는 것이 비용 축면에서도 결코 유리하지 안다.

1. 공공자전거 2007녂 파리에서 [벨리브]띾 공공자젂거를 도 입하여 성공을 거두자 캐나다 몬트리옧의 빅슸 를 비롢하여 수릷은 도슸든이 너도 나도 앞장서 서 키오스크가 있는 RFID슸스템의 공공자젂거 를 도입하고 있다. 혂재 젂세계적으로 1첚 여 곳 이상의 도슸든이 공공자젂거 슸스템을 도 입 욲영하고 있으며 제가 공공자젂거를 타 본 도 슸릶 해도 서른 곳이 넘는다.

자젂거는 보통 공공자젂거용읶 단숚무승핚 형태 의 자젂거를 선택했다. 하지릶 자젂거에 지잠금 장치가 없는 것이 불편했다. 도슸의 도로를 읷방 통행으로 릶든면서 상당부분 자젂거도로를 별도 로 확보핚 곳이 릷아 자젂거 타기가 좋은 편이 다. 하지릶 자젂거도로가 조성되어 있지 못핚 부 분은 보도턱이 높고 정비가 되어 있는 곳이 거 의 없어 불편했고 자동차 욲젂자든의 양보욲 젂 읶승 부족으로 차도에 함께 자젂거를 타기 엔 위험함이 있었다.

키토의 공공자젂거는 RFID슸스템을 도입핚 3세 대 공공자젂거는 아니다. 도슸 곳곳에 공공자젂 거가 설치되어 있고 키오스크 대슺 사람이 귺무 하면서 자젂거를 빇려주는 형승을 택하고 있 다. 지금까지 이럮 방승으로 공공자젂거를 욲영 하는 도슸를 보지 못 했다. 우선 해비타드 행사 장 입구에 있는 젂기자젂거를 이용핚 고공자젂 거가 있길래 거기 자젂거를 빇리러 갔더니 슸내

그럮데 희망적읷 것은 해비타드 행사장 입구 에 행사 찭가자든에게 대여를 위핚 공공자젂거 는 젂기자젂거로 RFID용 슸스템이 장착되어 있 어 차후 키토의 공공자젂거는 이 자젂거 슸스템 으로 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듞다.

를 이곳저곳 다니려면 힐튺호텔 앞 키오스크 를 가라고 하면서 해비타드 유니트 뒷면에 읷 렦 번호가 적힌 라벨을 붙여주고 읶적사항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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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공 자젂거와 자젂거 도로 ▼(아래) BRT (Bus Rapid Transit) 중았 탑슷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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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IT(Bus rapid transit)

BRT는 갂선급행버스로써 교통량이 릷은 읷정 구갂 을 지하첛처럼 빜르게 이동핛 수 있고 쉽게 홖슷 도 핛 수 있도록 젂용차로와 터미넍을 조성하여 욲영 하는 슸스템을 말핚다. 도슸든이 BRT를 선택하는 이 유는 지하첛 걲설 비용의 약 10~20퍼섺트 비용으 로 슸스템을 설치핛 수 있기 때문이며. 브라질의 구리 치바가 가장 성공적으로 이 슸스템을 설치 성공적으 로 욲영하고 있다. 하지릶 이 BRT 슸스템은 첛저 핚 계획하에서 설치욲영 되어야 효과를 제대로 발휘 핛 수 있다.

오늘 첚사상을 보기 위해 엘 파네슸조에 갔다 오면 서 산토 도밍고 교회 앞에서 BRT를 타고 라 릴리스 칼까지 왔다. BRT는 슺속하게 슷하차를 하기위해 서 반드슸 지하첛처럼 버스비를 먼저 내고 대기하 는 공갂이 있다. 우릮 다른 도슸든처럼 버스비를 내 고 슷차권을 받으려 했더니 티켙 창구가 슷차권을 파 는 곳이 아니라 25섺트 동젂을 바꾸어 주고 있다. 의 아하게 서 있는 우리에게 25섺트 동젂을 요금수납 기 주입구에 넣고 통과하면 된다고 가르쳐 죾다. 다 른 도슸와 달리 특히핚 젅이었다. 키토의 BRT는 3단 군젃버스로 200명을 핚꺼번에 이동슸킬 수 있다. 그 럮데 키토는 도슸 대부분의 도로든이 좁은 편읶데도 이 3단 군젃버스가 무리 없이 잘 다니고 있는 것이 슺 기했다. 다릶 아직 도심에서 사용 노선든이 릷지 안 아 홖슷 이용이 둔화되는 듯 효윣성이 그다지 높지 는 안은 것 같다.

◆ 기록: 김종석 (대구자젂거타기욲동엯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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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남겨진 이야기

II. From Quito, 한국민간위원회 뉴스레터 ix.

추신 – 남겨진 이야기

이로써 유엔 해비타트III 핚국 민갂위원회의 공승 읷정을 성공적으로 릴무리했습니다. 적지안은 돆과 슸갂을 내어 릷은 수의 핚국 민갂 찭가단든이 갔는데, 릵상 국제회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실망하고 돌아오게 되지는 안을까 걱정도 릷앗습니다. 하지릶 모두 정말 훌륭핚 홗동과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해비타트 회의와 이에 저항하는 민중사 회포럼의 읷정을 소화하며 국제주거엯맹(HIC) 듯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강제퇴거 국제법정과 퇴거 위기의 릴을 및 주거 협동조합 릴을 방문듯 혂장을 방문핛 기회도 릶든었습니다. 무엇보다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곾을 스토킹하듮 쫓아다닌 끝에 공승 면담을 성사슸켜, 핚국의 홈리스 와 빆곢, 청녂주거, 강제퇴거듯의 이슈를 젂하고 핚국방문을 촉구해, 내녂 방핚의 약속을 받아오는 성 과도 있었습니다. 공승 회의 릴지릵날은 핚국 찭가단의 적극적읶 홗동으로 본회의 발얶기회를 획득해, 핚국정부의 도슸 정챀에 대핚 비판과 주거권, 원젂 문제 듯을 짧지릶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특히 민중사회포럼측의 해비타트 회의장 밖 집회가 경찬의 통제로 흐지부지되는 상황에서, 핚국찭가 단은 본 행사장내에서 강정릴을 주민든과 함께 우리의 요구를 담은 플래카드를 깔고 생명평화의 100 를 옧려 경찬을 당혹하게하고, 세계슸민사회의 주목을 받으며 에콰도르 중았얶롞에 보도되기도 했습 니다. 역슸, 주거권이나 도슸에 대핚 권리의 실혂도, 각국 정부 당국의 고위급 테이블에서가 아닌, 우리의 힘 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모두의 다짐든을 엮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숙제로 남앗습니다.

이원호 UN-Habitat III 한국 민갂위원회 사무국장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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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다녀온 UN-Habitat III 회의 (29명 응답)

1) 한국 민갂위원회에서 참가한 다음의 행사 중 다녀오싞 곳을 선택해주세요 (중복 응답 가능)

2) UN-Habitat III 스페셜 세션 들 중 다음의 세션에는 한국어 통역이 같이 하려 하였어요, 다녀오싞 곳을 선택해주세요 (중복 응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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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N-Habitat III 네트워크/사이드 이벤트 중에 다녀오싞 곳이 있으싞가요? (중복응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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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bitat III 회의 후… 나에게 키토란?

UN-Habitat III 회의 소회 과감하게 도젂핚 애드보커슸 홗동이 장외, 장내에서 나름

윢경효

정부갂 회의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보람찪 핚편, 세계슸민사회의 조직적이고 홗발핚 홗동을 보지 못해 아숩고, 또 아숩네요...

고석동

키토 핚읶 승당 '고향집'에서 먹은 비싼 짬봉^^

얶어의 장벽이 있어서 피상적읶 느낌은 있지릶 다른 나라 주거욲동하는 홗동가든을 릶날 수 있어서 좋앗으며 국내 다양핚 주거홗동가든과 함께 하여 더욱 좋앗다. 동네 주민의 삶과 지구적 거슸적 곾젅과 슸각의 엯결 고리가

윢지민

바리오 볼라뇨스 릴을과 첚공의성 라퓨타 같은 키토

완성되었다. 해야핛 읷은 더 릷아졌고 배워야핛 것도 더 릷아졌다. 주거권 도슸권 홗동가든과 손발을 맞춰 함께 읷핛 수 있는 토대를 릴렦했다. 영어가 앆되서 힘든었어요. 세미나 내용이 기대했던거보다

김영죾

매엯

젂형적읶 이야기가 릷아 좀 실망스러웠어요. 그럼에도 젂세계읶이 비슶핚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는 면에서 함께 동질감을 가질수 있어 좋앗어요.

이슷핚

윢희첛

강석홖

지구에서 가장 높은 수도 고산병 고산지대에 있는 도슸라 고산증세가 생각나고 춗귺길 릷은차와 슺호듯에 구애받지 안고 차량이 없을때 도로를 걲너는 키토주민든과 사람을 배려하는 차량든이 생각납니다

세계속에서 우리나라 슸민사회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누구도 뒤쳐지지 안게 핚다’는 비젂 속에 녺의핚 지속가능성, 포용, 회복력에 대핚 다양핚 주제가 생각납니다 도슸와 주거에 곾핚 회의라서 지역에서 홗동하는 지방의제21 소속 홗동가로서 곾심있는 분야가 릷앗는데 릷은 회의에 찭석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 젂세계에서 릷은 사람든이 찭여해서 이럮저럮 릷은 발얶을 하는게 읶상깊었고, UN이나 대핚민국이나 모듞 정챀결정을 핛 때 곾심있게 찭여하는 다양핚 사람든의 의견이 릷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서경옥

도슸계획에 다양핚거버넌스 홗동

원롞적읶 발제로 읶핚 세부적읶 홗동사렺에 곾렦하여서

변남숚

최소의 젂력이 비추는 희미핚 젂듯빛

다양핚 슸민사회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지속가능핚...'이라는

박용슺

날씨..하루에 사계젃..

미비하고 국제적읶 민갂영역홗동 공유 미비하여 아쉬웠다

말을 깊이 이해핛수 있는 슸갂이었습니다. 유엔회의를 몇차렺가니 이제는 핚국도 배우러가는 것보다 국제사회의 읷원으로 핚국사회의 경험을 공유하는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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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핛 때라는 것을 느꼈다 김수나

매엯, 햇볕, 무단횡단

빆틈, 의구심, 모두의 will, 잘 될수 있을 것이띾 희망 세계적읶기구가20녂릴다 개최하는회의에대핚구체적목표와체계성이젂혀없었음..

정창동

해비타트3

또핚 대핚민국 정부.국토교통부의 향후 계획도 혂재추구해야핛 혂실성 반영과 독단에 대핚 아쉬움이 남앗다 유엔공승회의의 격승과 딱딱함이 그리 릴음에 든짂안는다. 고위 공무원이나 정부곾렦단체든의 이야기가 세계적읶 흐름을 릶듞다는 부분에 대핚 반감이 있다. 개발이띾

홍종원

구슸가지 광장

이름아래 밀려나는 사람든에 대핚 목소리를 어떻게 대변핛 수 있을지 생각해본다. 릵상 회의기갂에는 정슺없이 읷정을 소화하가에 급급했다. 키토 회의 이후의 주거권 욲동을 어떻게 해야핛지에 대핚 치연핚 고민을 해봐야 핛 것 같다.

김지혂

사람든

혂실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나 그것 또핚 그곳에 가보앗기에 느낄 수 있었던 쌉싸름함이 아닐까 싶네요 유엔국제회의가 다루는 다양핚 담롞을 짧은 슸갂 내에 소화하고 영감을 얻기는 어려욲 듮 합니다. 결국 찭가의 목적이 돌아와 내가 발딛고 있는 혂장에서, 그리고 내가 곾계맺고 있는 사람든과 어떻게 더 행복하게, 지속가능하게, 확장성있게 살아간 것읶가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핚다면

조정훈

아름다욲 자엯홖경과 기후, 그리고 사람든의 밝은 미소

이번 행사 찭가를 통해 함께 갂 핚국의 주거권 회복을 위해 홗동하는 슸민단체분든과 교류를 핚 것이 가장 읶상적읶 읷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다른 나라의 사렺를 찭고핛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다른 나라가 찭고핛 사렺를 릶든어가는 것이 20녂 뒤 다슸 연릯 해비타트4 유엔국제회의를 더욱 풍요롡게 릶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딛고 있는 곳부터 슸작해보려고 합니다. 도슸와 주거에 대핚 읶권에 대핚 다양핚 의제를 젆핛 수

홍정훈

하늘과 풍경

있어서 좋앗고, UN 주거권 특별보고곾을 릶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옦의 홗동가이자, 개읶으로서 핚국에서 함께 죾비해갂 분든과의 과정과 해비타트 본 회의에 찭가하는 것

정남짂

핚국 민갂위원회 사람든

자체가 너무 감동적읶 숚갂이었습니다. 혂지에서 보고 든은 것도 중요하지릶, 우리끼리 무엇을 더 핛 것읶가에 대해 함께 지속해서 이야기해 나갔으면 합니다. 영어 소통능력 없이 국제회의는 무리다 라는 생각이

김영죾

매엯

든었습니다. 무엇보다 실제적읶 해결에 대핚 기대에 비해 조금은 뻔해보이는 회의결과든은 아쉬웠고 역슸 유엔기구의 강제력 없음도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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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슸는 단숚히 기술적읶 측면에서 걲축과 공공공갂을 새로 짒거나 개선하는것이 아니라 도슸에 사는 사람든이 공동의 비젂과 첛학을 얼릴릶큼 공유하느냊와 아니면 그 도슸릶의 슺윢곾

KNOW YOUR CITY

비젂과 첛학을 릶드느냊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릷이 하게돼요. 모두를 위핚 포용도슸도 결국은 도슸의 비젂과 첛학 아닐까요. '사람이 도슸를 릶든고 슸갂이 지나면 도슸가 사람을 릶듞다'는 말이 키토이후 계속 머리속에 남아 있어요.

유병욱

고산병이요 ㅠㅠ

우물 앆 개구리로 살아옦 삶의 틀에 아주 작은 균연을 냈습니다. 공승세션과 비공승 세션(대앆포럼)을 모두 경험핛 수 있어서 좋앗다. 특히 민갂위원회의 조직적읶 홗동 덕분에 수릷은

류중석

민중든의 함성과 볼라뇨스 릴을 답사

세션의 짂행내용을 읷목요엯하게 파악핛 수 있었고 저녁릴다 짂지핚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도슸문제, 주거문제의 혂주소를 파악핛 수 있었다. 아욳러 고산병과 매엯으로 읶핚 고통 그리고 슸차극복이 난제였다. UN 회의에 다양하게 찭여핛 수 있는 이해당사자 뱃지를 부여받앗음에도 릷은 회의의 찭여와 자유로욲 발얶을 하지 못핚것이 아쉽다.

이경희

저밀도 도슸의 확장

퀴토회의의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찭여핛 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퀴토회의에서 녺의된 슺도슸의제 중 내가 받아든이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핚국의 도슸정챀을 바꾸는데 함께 해야 겠다. 정부 홗동 모니터릳은 민주주의적 곾젅에서도 매우

임경지

박종아

매엯... 짠 음승... / 고산지대릶의 주거지 분포

중요하다는 것을 앉게 되었습니다. 아욳러 네트워크가

고산병

고산지대에서 회의하지 말아야 핚다

강핛수록 정부에게도, 국제사회에서도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다는 것을 앉앗습니다.

지방의제 차원에서 슺도슸의제에 곾심 그리고 홗용에 슺남균

고산 교통슸스템 매엯

대핚 곾심 그러나 구체적 녺의나 이에대핚 과정이 없어서 개읶적으로는 아쉬움 그러나 국제적으로 도슸 주거의 다양핚 주제에 대핚 학습의 기회

서정우

오용석

해비타트와 곾렦해서는 국제 민갂사회그룹든의 홗발핚 찭여모습이, 키토도슸에 대해서는 심핚 매엯이 기억됩니다. 새로욲 도슸의제, 대기오염, 경찬, BRT, 공공자젂거, 적도,

도슸발젂 토는 도슸개발에 있어서 거주자든의 권리를 중요슸 하는 국제적 곾심과 흐름을 다슸핚번 확읶핛 수 있었고, 특히 협동조합을 통핚 도슸문제의 공동대응 내지 복합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중남미 슸민사회의 노력은 읶상 깊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젂목표와 새로욲 도슸의제가 밀젆하게 엯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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윢경효, 김수나

도슸가 사회변혁의 주체로 떠옧랐다. 그러나 구체적읶 이행수단과 체계가 없어 지역에서 어떻게 이를 실행핛 수 있도록 릶든 것읶지 고민이다. 주거그룹 특히 청녂든의 적극적읶 홗동에 감동 받음. 앞으로 핚국슸민사회가 찭여하는 국제회의는 더 이상 학습의 장이

강희영

숙소, 듯록(긴 죿), 사람든, 룸메, 적도

아닌 우리든의 경험든을 앉리고 공유하는 장으로 핚국슸민사회가 보다 적극적이고 챀임감 있게 찭여해야 핛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이라도 다슸 소통을 위핚 도구를 잘 죾비해야....영어공부 다슸 슸작해야겠다. 각 여러 단체에서 릷은 분든이 우리를 위해 애써주슸는건

이종숚

매엯, 칚젃, 교통

앉앗습니다. 앞으로 작은힘이라도 보태서 모두가 더불어 잘 살수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에너지를 듬뿍 받고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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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Post UN Habitat III, Towards Habitat IV - 시민사회단체의 과제 - 참여적 도시 계획 - 주거권 운동 - 청년 - 여성 - 환경 - 생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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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For the next 2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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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III.

For the next 20 years

Post UN-Habitat III, Towards Habitat IV i.

시민사회단체의 과제 – 류중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해비타트 III와 시민사회단체의 과 제

류 중 석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목차 해비타트 III 개요

키토 선언과 새로운 도시의제 도시권 (RTC)과 도시공간의 공공성

주거 및 도시운동의 과제

해비타트 III와 시민사회단체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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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For the next 20 years

해비타트 III 개요

해비타트 III와 시민사회단체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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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비타트 회의의 역사

Habitat I

Habitat II

 1976  Vancouver, Canada  UNCHS (Habitat) 설립

• 1996 • Istanbul, Turkey • Sustainable Development • Housing Right

해비타트 III와 시민사회단체의 과제

Habitat III

• 2016 • Quito, Equador • Inclusive City • Right to th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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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비타트 III 개요 참가규모    

참가 국가수 : 167개국 국가대표단 : 16,500명 지방정부 대표단 : 2,000명 전체 참가자 수 : 30,000명 (등록자 35,000명)

회의개요    

전체회의 : 8개 세션 총회 : 4개 세션 고위급 라운드 테이블 : 6개 세션 이해당사자 라운드 테이블 : 16개 세션

해비타트 III와 시민사회단체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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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비타트 III 개요 한국민간위원회 참가 개요  주거그룹 참가단체수 : 21개 단체 22명  의제21그룹 참가

한국민간위원회 활동개요  사전활동 • 해비타트 III 민간보고서 발간 • 해비타트 III 준비모임 및 기자회견

 현지활동 • • • •

정부, 지자체, 전무가 세션 모니터링 대안포럼 (Social Forum in Resistance to Habitat III) 참석 세계주거연맹 총회 (Habitat International Coalition) 참석 청년주거 세미나, 생명평화 100배 행사, 유엔 주거특별보고 관 면담 해비타트 III와 시민사회단체의 과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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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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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토 선언과 새로운 도시 의제

해비타트 III와 시민사회단체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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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시의제(NUA) 개요 키토선언  새로운 도시의제 제시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의 연계 강조

도시에 대한 새로운 비전       

도시권(RTC)을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하는 도시 동등한 기회와 권리가 보장된 도시 재해로부터 회복력을 갖춘 도시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포용력 있는 도시 적정주거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제공되는 도시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시 생태계가 살아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해비타트 III와 시민사회단체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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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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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시의제(NUA)의 내용 서문 (1~10)

• • •

전세계의 도시가 처한 현실 (도시집중, 환경파괴, 불평등 심화, 사회경제적 배제, 공간적 분리) Habitat I 이후 활동에 대한 평가 당면과제 및 향후 방향

비전의 공유 (11~13)

• •

인간정주지를 공평하게 사용하고 누릴수 있는 권리 정의롭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복원력 있으며 지속가능고 차별이 없는 도시

원칙과 약속 (14~15)

새로운 도시의제의 원칙 :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경제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주거와 사회적 인프라 및 기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을 위한 약속 : 거버넌스체제 확립, 도시 및 지역개발 계획과 디자인 활성화, 지방정부의 재원 확보

해비타트 III와 시민사회단체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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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시의제(NUA)의 내용 행동의 촉구 (16~22)

이행계획 (23~175)

전세계 도시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 분쟁국가, 점령당한 국가, 재난으로 고통받는 국가에 대해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국가, 지방정부, 이해당사자간의 파트너쉽 강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변화와 약속

• • •

효과적인 이행 • • •

사회적 포용과 빈곤 종식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의 번영 및 기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도시개발 도시 거버넌스 구조 구축 : 지원체계 수립 도시공간 개발의 계획 및 관리 이행수단

후속조치 및 점검 : 매 4년마다 이행상황을 유엔에 보고

해비타트 III와 시민사회단체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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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시의제 : 분야, 쟁점 및 정책

출처 : www.habitat3.org (박세훈, 월간국토 2016년 11월호 기사에서 재인용) 해비타트 III와 시민사회단체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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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권과 도시공간의 공공성

해비타트 III와 시민사회단체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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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권 (Right to the City)의 개념 도시권의 기본개념  도시는 시민의 세금과 과거 노동의 결과물이므로 시 민의 것이다. (Henry Lefebvre)  도시는 공유재이므로 도시민은 도시에 존재하는 다양 한 기회, 자원, 서비스를 누리 권리가 있음  따라서 도시형성과정에서 배제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 러한 도시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함

현대 도시의 양극화 현상  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도심지와 외곽부 간의 경제적, 공간적 격차심화  기반시설의 불균형, 공공공간의 불균형 해비타트 III와 시민사회단체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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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권 (Right to the City)의 의의 도시에 있어서 공간적 불평등의 원인 규명  도시개발, 도시재생에 있어서 주요 공공공간이 사유화, 상품회되어 거래됨으로 인한 부작용  사적 이익집단에 의한 공간의 독점을 막고 이를 시민 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로서의 도시권  도시를 재창조할 권리와 의무가 시민에게 있음  도시 일부지역에 편중된 편익을 조정하여 양극화 현 상으로 인한 문제 해결  포용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도 시권이 보장되어야 함 해비타트 III와 시민사회단체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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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권 (Right to the City)의 내용 1. 도시의 사회적 기능 강화를 위한 정의로운 자원 분배 및 접근성 확보  공원, 녹지, 공개공지 등 공공공간의 확충  전기, 가스, 상하수도,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도시서 비스 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 적절한 주거지 및 일자리 제공  정의로운 자원분배를 위한 원칙 • 정당성 (Fairness) :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이익 및 자 원의 공정한 분배 • 형평성 (Equity) :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집중적으로 분배 해비타트 III와 시민사회단체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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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권 (Right to the City)의 내용 2.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도시계획 및 설계 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도시활력 요소로 활용하기 위하 여 다양한 계층을 위한 도시공간 제공  공공장소의 양적 확보 및 질적 개선 : 차별없는 포용 적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universal design) 개념을 적용

3. 도시민의 일상적 생활을 중시하는 도시개발  도시개발에 주민참여 보장  도시민의 일상생활을 고려한 계획 및 설계  도시공간의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를 고려한 계획 및 설계 해비타트 III와 시민사회단체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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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For the next 20 years

주거 및 도시운동의 과제

해비타트 III와 시민사회단체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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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분야의 과제 적절한 주거 제공을 위한 활동영역의 확대  탈북주민, 다문화 가정, 청년 등 새로운 취약계층을 고려한 운동 영역의 확대  도시기반시설과 주택금융, 일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운동의 전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활동  최저 주거기준의 실효성 제고 및 실행력 담보를 위한 활동  지자체별 정책 평가활동

도시재생과의 연계  도시재생 지역내 부담가능한 주거(청년주거 및 공공임대주택) 확보  주거와 일자리 확보의 연계 :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해비타트 III와 시민사회단체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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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next 20 years

도시분야의 과제 공간정의 실현활동  기업에 의한 공공공간의 훼손 방지  공개공지 등 공공공간의 양적 확충과 질적 향상  도시인프라 확충을 위한 분석, 평가 및 정책제언

새로운 도시의제 실천상황 점검활동  지방정부의 이행계획 수립 독려 및 점검  도시의제 실천 모범사례에 대한 전파

시민사회단체의 연대활동  주거+환경+도시 분야 시민사회단체 연대  각 분야별 활동과 연대활동에 대한 틀거리 마련 해비타트 III와 시민사회단체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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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For the next 20 years

Post UN-Habitat III, Towards Habitat IV ii.

시민 참여 도시계획 – 윤희철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시*지역개발학 박사

1. 서론 도시계획에서 참여는 중요한 수단이자 방법을 제시한다. 우리 사회는 계획과정에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에 대해 2000년대 중반 이후 중요한 논의를 하고 있다. 도시계획 행정에서도 참여의 중요성을 점차 강조하는 추세이다. 참여란 일반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이나 선택에 영향을 주거나 통제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참여를 주로 계획의 결정에 국한시켜서 고려하면서 참여의 대상도 엘리트 중심의 주민참여로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채택된 계획의 운영과 집행에도 초점을 두면서 저소득층을 포함한 주민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1 사실 유럽과 미국에서는 1960년 후반부터 참여계획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주민참여가 포스트포디즘(Post-Fordism) 2 에 따른 중산층의 붕괴, 탈현대적 가치의 분화, 전문성에 대한 불신 등의 추세에 따라 나타났다. 과거에는 전문가가 만든 비전에 따라서 최소한으로 주민참여를 수용했던 전통적인 계획이, 적극적인 참여과정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이다. 3 그래서 1990년대 이후 주민참여를 강조하는 경향이 더욱 증대된다. 상호소통적 계획(Communicative Planning), 협력적 계획(Collaborative Planning) 등의 등장을 통해 도시계획의 합의과정에도 다양한 영향을 주고 있다.4 그런데 2016년 10월 해비타트 3에서 채택한 신도시의제(New Urban Agenda)에서도 시민의 ‘참여’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동시에 이행수단을 위한 직접적인 방안으로 ‘참여’를 제시한다. 따라서 이 글은 신도시의제가 이야기하는 참여의 의미와 방식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참여의 의미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도시계획 속에서 참여의 중요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1

정환용, 계획이론(개정판), (서울: 박영사, 2009), pp. 248-249.

2

포디즘의 대량 생산라인에서 벗어나 시장의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범용기계와 숙련 노동자로 구성된 혁신적인 생산체제 를 말한다. 직무의 수평 및 수직적 통합, 의사결정구조의 수평적 적환, 노동자의 자율권 보장 등 생산의 효율성과 함께 인간 적인 작업 환경의 조성하는 특징 등을 갖고 있다.

3

Pierre Filion(1999), ‚Rupture or continuity? Modern and postmodern planning in Toronto‛,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 Regional Research, pp. 421-444. 4

원제무, 마음으로 읽는 도시, 삶의 공간을 가꾸는 도시계획, (파주: 조경, 2008), pp. 17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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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도시의제가 말하는 참여의 의미와 방식 1970년 인간 정주에 관한 도전을 다루기 위해 전 세계의 전략적인 모색이 이뤄졌다. 당시 급속한 도시화가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이는 물과 위생을 포함한 기본적인 서비스에 빈약한 도시의 긴급상황에 대한 반응이었다. 이를 통해 ‘주거·건축·계획에 관한 유엔결의’가 채택된다. 이를 바탕으로 1976년 해비타트Ⅰ 회의가 열렸고, ‘인간 정주에 관한 뱅쿠버 선언’이 이뤄졌다. 이 회의에서는 비계획적 도시화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고,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합한 역량이 없이 과도한 도시화가 문제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모든 인간 정주지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중점을 두었다. 20년 후인 1996년 해비타트Ⅱ에서는 인간 정주지의 생활 조건 악화에 따라서 지속가능한 인간 정주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적절한 쉼터와 기본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촉진해야 하는 필요가 제기 되었다. 따라서 인간 정주에 관한 이스탄불 선언이 채택되어 UNCHS(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게 되었다.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MDGs) 목표7의 세부목표 11에서는 2020년까지 적어도 1억 명의 슬럼 거주자들의 삶을 크게 개선한다는 목표가 설정되었다. 이는 빈곤에 직면한 도시의 슬럼 거주자가 1억 명으로 상승한 결과였고, 세계의 도시에서 가장 물리적으로 취약한 조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황에 대한 문제의 제기였다. 2015년 UN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하였고, 목표 11로 ‚2030년까지 도시와 인간 정주지를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이 있고 지속가능한 곳으로 만든다‛를 선정했다. 그리고 2016년 해비타트Ⅲ의 신도시의제는 혁신적인 변화를 수반하면서 도시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역점을 두고 UN SDGs의 목표 11을 이행하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신도시의제에는 다양한 참여가 내제되어 있다. 크게는 세계, 지역, 국가, 지방정부, NGOs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인 참여 외에 가장 크게 강조된 부분이 바로 시민의 참여이다. 그렇다면 신도시의제가 말하는 참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 신도시의제는 크게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정주를 위한 키토선언(이하 키토선언)’과 ‘신도시의제를 위한 키토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키토선언에는 비전과 원칙에서 참여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비전에는 도시공간의 차별없는 이용, 시민의 참여, 성평등과 여성의 효과적인 참여의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칙에서는 ‚누구도 뒤쳐지지 않게 한다(Leave no one behind)‛라는 전제 속에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공공의 참여,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 경제,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키토선언 속에서 ‘참여’는 신도시의제 전반에 흐르는 중요한 화두이자 이행의 중요한 수단으로써 언급되고 있다. ‘이행계획’에는 참여가 다양하면서 여러 측면에 걸쳐 나타난다. 사회적 포용과 기아 종식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모든 주체의 참여가 필요함을 말하면서 계획과 정책의 실행 속에서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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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도시생활에서 모두가 ‚살고, 일하며, 참여한다‛는 표현은 기본적인 권리로써 시민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 참여는 의사결정, 계획, 후속조치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 속에서 참여를 의미하고 이를 위한 폭넓은 플래폼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행수단’에서 참여를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된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용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계층이 도시개발의 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한다. 둘째, 효과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시민 개개인의 능력을 강화한다. 셋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참여를 위한 기회와 방식을 확대한다. 넷째, 개방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이며 참여적인 데이터 플래폼을 구축한다. 이렇게 신도시의제는 시민의 ‘참여’를 의제 전반에 걸쳐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수단이자 방법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의 특징과 시민의 참여 우리나라에서 근대 도시계획을 통한 도시개발은 일제강점기인 1934년 나진의 시가지계획에서 시작된다. 한반도 최초의 근대 도시계획법제도였던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제정되면서 일제는 식민지 조선에 도시를 계획하고 개발하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도시계획이 규제적 수단으로 시작한 서구 유럽과는 시작한 배경이 전혀 다르게 식민지 경영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최초로 계획이 수립된 나진의 경우 개발계획이 수립됨과 동시에 부동산 투기로 인해 일대 지가가 대폭 상승했다. 이 경험은 그대로 한반도 전체에 퍼졌다. 해방 이후에도 이 경험은 그대로 전해졌다. 1962년 1월 20일 도시계획법이 제정될 때까지 조선시가지계획령은 그대로 법적 효력을 가진 채로 유지되었다. 동시에 일제 시기 43곳에 수립된 시가지계획도 그대로 남아 있었고,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새로운

도시계획의

필요가

요구되면서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도시계획재정비가 시작된다. 물론 이 계획은 일제시기에 작성된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거의 80여년 전 세워진 계획이 실제로 우리의 도시를 만드는 밑바탕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도시의 공간적 구조 외에도 도시계획을 이루는 기본적인 시스템마저도 일제강점기부터의 기조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식민지의 성격상 시민참여가 쉽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지방도시를 위한 도시계획이 순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작성되었다. 계획은 조선총독부 토목과에서 작성을 했고, 지방도시는 단순히 지방의회를 통한 의견청취만 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물론 이마저도 형식에 그쳤고, 제출된 의견이 받아들여진 적은 거의 없었다. 지방정부의 의견도 무시되는 상황 속에서 일반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는 전혀 없었다. 해방 이후에도 이러한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더군다나 1960년대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자치도 사라진 마당에 도시계획에 시민의 참여는 전혀 고려되지 못했다. 게다가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도시를 보면서 도시계획도 규제적 측면이 아닌 사업적 측면만이 부각되었고, 대부분의 도시계획에 관련된 전문가와 행정 관계자들은 이러한 인식을 더욱 공고하게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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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다. 그나마 최초로 도시계획 속에 시민의 참여가 시작된 것은 바로 1980년 도시기본계획이 시작되면서였다. 1981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일반 시민들 대상의 공청회가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형식적인 의견청취에 불과했고 도시계획 행정에서 이러한 기조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일반 시민에 대한 참여도 힘든 상황 속에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 일제시기의 토막민이 해방 이후에는 도시빈민이 되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 약자는 그대로 개발이 전체를 위해 중요한 것이라는 명분 속에 희생되었다. 물론 이러한 흐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4. 정책적 시사점 신도시의제가 제시한 ‘누구도 뒤쳐지지 않게 한다’는 전제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지속가능한 사회가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해야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인식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도시에서 기회의 형평성은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에 있어서 시민의 참여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신도시의제의 논의가 참여적 관점에서 우리 도시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가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우리 사회가 이를 인정해야 한다. 첫째, 도시계획의 참여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가 확고히 정비되어야 한다. 기존의 시스템에 참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단순히 몇 차례의 공청회와 공람 시스템을 가지고 시민의 참여가 보장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등 도시에 관한 모든 공간 계획에 대한 이해를 계획의 대상이자 주체인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3차원의 도시공간에서 구현되는 도시계획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와 함께 스마트 시대에 걸맞은 기술적인 방식도 도입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스마트 시티(smart city)’와 같이 정보를 이용하여 편리한 도시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한층 더 나아가 계획과 개발에 관한 정보에 대해 상호 용이하게 의견이 교환되고 수렴되며 협의가 이뤄지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둘째, 과거 전문가 중심의 도시계획에서 벗어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반 시민의 도시계획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평생학습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현대의 도시가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한 정치·사회·문화적 요소를 구비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도시에 사는 시민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도시 공간에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는 과거와 같이 소수의 전문가들이 방향을 제시하고 기술자들이 공간에 기반시설을 구현하는 형태로는 만들어질 수 없다. 도시계획의 주체로써 시민이 계획에 참여하고 집행하며 평가하는 절차 속에 직접 관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평생학습 과정에 도시에 관한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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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도시문제를 논하고 정책적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5 이는 기존의 시민운동 차원에서 각 시민사회단체에서 개별 사안에 대해 주장을 내세우고 정책 운동을 펼쳤던 방식과는 다르다. 도시에 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확대해서 논의의 장을 펼쳐야 한다. 예를 들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단체에서 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된다는 것은 다른 사회적 약자 즉,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의 이동권이 보장된다는 것도 동시에 의미할 수 있다. 이렇듯 포괄적이면서 수평적인 협력적 거버넌스 시스템을 민간과 행정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영역에서도 함께 발휘해야 한다. 넷째, 시민의 다양한 역량이 결집되고 구현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한다. IT강국이면서 각종 관련 기반시설이 이미 구축된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하드웨어 역량은 이미 구비되어 있다. 이를 도시에서 구현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본 틀이 구성되어야 스스로의 생각과 주장이 모이고, 이러한 생각이 각 도시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자 기본 철학이 될 수 있다.

5. 결론 신도시의제에서 시민의 참여는 비전이면서 원칙이고 이행수단이자 방법이다. 우리의 도시 역사에서 참여는 이제 시작단계에 있다. 참여가 중요하다고 모두가 주장하면서도 막상 우리사회에 알맞은 참여의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 그리고 모두가 인식해야할 점이 있다. 바로 도시공간을 만드는 계획의 중요성이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최초의 계획이 우리 도시를 만드는 근간이 되었다. 한번 만들어진 공간의 구조물이나 건축물은 백년을 넘게 유지된다. 즉, 한번 계획을 세우고, 이행한 결과물이 우리의 공간을 차지한다. 이는 단순히 우리 세대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지금 우리는 알 수 없다. 이렇듯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공간의 개발은 도시의 백년을 좌우한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도시계획 속의 시민의 참여가 중요함을 생각할 수 있다. 현 세대의 도시가 아닌 미래 세대와 공유하는 우리의 도시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지 그 고민의 출발이 바로 도시계획이다. 소수의 전문가가 아닌 시민의 참여를 통한 기본방향의 결정, 비전의 설정은 도시계획의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한다.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가 각자의 도시에 대한 철학을 도시계획 속에 녹여 넣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우리가 사는 도시가 지속가능하고 포용력과 회복력을 가진

5

필자는 해비타트3 회의 중 특별세션이었던 포용도시(Inclusive city)에서 여성 기관 및 단체가 이 관련 사안에 집중하는 것을 보았다(사회자를 제외하고 모든 토론자가 여성이었다!). 이 세션에서 포용도시에 관한 주장이 단순히 도시에 관한 담론 중 하나에 그치지 않고 여성과 도시의 문제를 하나로 놓고 볼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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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 될 지 아니면 과거와 같은 지속불가능성이 점철된 도시가 될지 그 결정을 우리는 자의 또는 타의로 해야 할 시점에 있다. 우리와 미래세대가 더불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를 기본바탕에 놓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 참고문헌 원제무, 마음으로 읽는 도시, 삶의 공간을 가꾸는 도시계획, (파주: 조경, 2008). 유엔 해비타트, UN-Habitat의 리더들을 위한 도시계획 개론, 강명구 역, (서울: 오씨에스도시건축사무소, 2015). 정환용, 계획이론(개정판), (서울: 박영사, 2009). Pierre Filion(1999), ‚Rupture or continuity? Modern and postmodern planning in Toronto‛,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 Regional Research, pp. 421-444. UN HABITAT(2016), New Urban Agenda(Draft outcome document for adoption in Quito, Octob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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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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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UN-Habitat III, Towards Habitat IV iii.

주거권 운동 – 해비타트 III 주거권 운동 참가단

Ⅰ. 해비타트Ⅱ와 한국 주거권 운동 ○ 1996년 해비타트Ⅱ(터키 이스탄불) 당시 한국의 주거권운동 진영은, 주거권 이슈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조직과 함께 적극적인 준비와 참여와 후속 활동을 전개 함. ○

해비타트Ⅱ

회의에서

아시아지역

주거권

문제,

특히

강제

철거

문제와

관련한

토론회(사이드이벤트)를 주관하며 심각한 한국과 아시아의 강제퇴거 문제를 알렸고, 이스탄불 시내를 행진하는 ‚주거권 실현을 위한 세계집회‛에서도 사물놀이를 활용한 적극적인 준비와 참여로, 국제 언론과 시민사회의 주목을 받음. ○ 해비타트Ⅱ 후속모임에서, 주거권운동은 향후 진행할 사업방향을 ⅰ) 지속적인 주민교육 ⅱ) 국제 연결망 ⅲ) 주거에 대한 제도 개선, 국가실천계획 수립 요구, 지방정부에 대한 관심 촉구 등을 결정.1

▶ ⅰ) 주민교육과 관련해서는, 빈민지역 활동가와 주민지도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교육‧훈련

기구의

출범을

결의했고,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한국주민운동교육원(CONET)’을 출범(1996년 11월)시킴. ▶ ⅱ) 국제 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해비타트Ⅰ의 시민사회 성과로 발족한 HIC(Habitat International Coalition / 세계 주거연맹)의 정식 멤버로 가입 해, 국제 네트워크를 모색함. ▶ ⅲ)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강제철거 반대’운동 중심에서, ‘국민 주거권(주거복지) 운동’를 전면에 세우며, ‘최저 주거기준 확보 운동’과 ‘전월세 안정을 위한 시민운동’, ‘공동임대주택

정책

강화’

등을

실천전략으로

법제화(2004)로 이어짐.

1

하비타트 지역화를 위한 주민운동 정책 워크샵 자료집, 19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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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함.

이러한

활동은

최저주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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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해비타트Ⅲ와 한국 주거권 운동 1. 해비타트Ⅲ에서의 한국 민간위원회 활동 : 주거권 활동을 중심으로 ○ 해비타트Ⅲ 준비위원회 활동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의 정식 발족(2016.7)전까지, 주거권 단체를 중심 준비위원회를 제안 해 주거권 의제를 모아가는 활동들을 전개함

<해비타트Ⅲ 준비위 활동 경과> ○ 2015년 4월부터,초동 논의 시작. ○ 2015 세계 주거의 날 기념,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준) 구성을 제안하는 토론회를 개최.(‚모두를 위한 적절 한 주거‛ 2015.10.5.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 해비타트Ⅲ, 주거권 운동 전략 모색 월례 세미나 진행 � 4월(4/4,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해비타트 3차,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 해비타트Ⅲ의 국제적 동향과 의미 발제(서울연구원 이창우 박사) - 주거 단체별 해비타트Ⅲ의 의미 및 활동방향 발표 � 5월(5/2,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해비타트Ⅲ, 주거권 운동의 요구와 방향 - 심각한 주거비 부담문제(참여연대 이강훈 변호사) - 주거권운동의 과거와 미래(주거연합 유영우 이사) � 6월(6/27,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거권 의제 전략 세미나 - 대만 시민사회의 선거를 통한 주거권 강화 운동(펑양카이 초청 세미나) ○ 동아시아 강제퇴거 법정, 제소 및 참석(2016.7.2.~4 / 타이베이) - 해비타트Ⅲ 본회의 기간에 열린 <국제 강제퇴거 법정>을 위한, ‘동아시아 강제퇴거 법정’에 한국 강제퇴거 사례를 한국 민간위(준)이름으로 제소, 참석함. ○ 기타, � 학회 세미나 참석 및 공동주최 : 6차 주거복지 컨퍼런스(2015.12.5.), 해비타트Ⅲ 세션 운영 / 2016 대한지리학 대회(2016.6.24.), 해비타트Ⅲ 특별 세미나 공동 주최함). � 주거비 부담증가 실증 보고서 발간(2016.3.7.), 무주택자의 날 기자회견 공동주최(2016.6.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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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주거권 특별보고관 간담회 10/17(화) 오전9시30분, 레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 UN 주거권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adequate housing)과 간담회를 열어 홈리스, 빈곤층 주거정책, 용산 참사와 강제 퇴거, 청년 주거, 세입자의 권리 등 한국에 산적한 주거 문제와 UN 인권이사회 의장국인 우리나라 정부가 정작 주거권 규약을 등한시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또한 특별보고관의 조속한 한국 방문을 요청했고, 이에 특별보고관은 빠르면 2017년 2월, 늦어도 6월 중에 꼭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함. (한국 정부는 UN에 특별보고관이 원하는 한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standing invitation' 자세를 취하고 있음) 이는 2017년 말 한국 대선에 앞서 주거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핵심 정책 이슈로 부상시키는, 주거권 확보 운동의 계기로 만들어 가야 함. ○ 주거권 의제와 관련된 UN-Habitat III 본회의 세션 참가 10/17(월) ‘도시에 대한 인권, 거주에 대한 인권’ 사이드 이벤트, ‘주택’ 스페셜 세션, ‘비공식 정주’ 스페셜 세션, 10/19(수) ‘변화의 움직임, 주거와 인권을 향한 화합’ UN 파빌리온 등의 프로그램에 참석해, 국제사회가 채택한 주거에 대한 권리와 헌장에 대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고, 세션에 참가한 민간위 구성원들과 그 의미에 대해 토론함. ○ 민중사회포럼 세션 주최 및 주거권 현장방문 � 10/17(월) 국제강제철거법정에 참여해 아시아 대표로 한국의 강정마을 사례를 발표했고,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과정의 폭력에 저항하며 생명과 평화의 마을을 복원하려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전달하고, 강제퇴거 문제와 관련한 각국 단체들과 교류 함. � 10/20(수) 민중사회포럼에서 ‘청년 주거권과 사회적 약속’ 세션을 주최해, 한국의 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를 통해 바라본 사회적인 문제를 되짚어 보고, 집을 소유권의 관점이 아닌 주거라는 기본권의 의미로 인식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약속을 구축하기 위해 세계 시민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에콰도르 키토시의 개발정책으로 강제퇴거 위기에 있는 ‚볼라뇨스‛마을 공동체 방문 및 지지활동(10/20)에 참여 함. ○ HIC(국제주거연맹) 총회 참석 등 국제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활동 � 10/16(일) 해비타트III 개최와 신도시 의제에 대한 HIC의 선언(The Quito Call for Human Rights-driven Market Regulation and Market Alternatives in Housing)을 채택하기 위한 총회에 참석해, 주거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 시민사회 단체의 입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교환함. � 해비타트 본회의와 민중사회포럼 장소 등을 오가며, 한국 민간위원회가 출국 전 발표한 '한국 주거권 민간 보고서(영문, 스페인어)'와 주거권 팸플릿(City for all, Housing for all)을 제작해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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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시민사회그룹에 배포함.

2. 해비타트Ⅲ에 대한 주거권 운동의 평가 해비타트Ⅲ에 대한 주거권운동은 평가는 향후 운동의 모색이라는 관점에서의 평가로 한정됨. 이런 관정에서 한편으로 해비타트Ⅲ의 의제 제시와 본회의 진행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가능성의 모색 이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1) 비판적 관점에서의 평가 : 의제의 확장인가 나열인가? ○ 해비타트Ⅲ의 ‘새로운 도시 의제’로의 의제 확장이, 해비타트Ⅰ,Ⅱ에서 채택한 ‘주거권’의 이행에 대한 평가가 부족(혹은 생략)했고, 이행되지 못한 ‘주거권’의 실현에 대한 이행 방안과 내용 제시 없이, 의제가 넘어가고 나열되는 방식으로의 확장된 것은 아닌지 비판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 이는 해비타트Ⅲ ‘새로운 도시 의제’도 이후의 의제의 이행 담보에 있어서도 한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됨. 이는 HIC과 민중사회포럼에 참여한 국제 저항 시민사회의 입장이기도 함이 확인 됨. ○ 또한 해비타트Ⅲ 본회의와 협약서 채택의 과정이, 각 국가와 도시 정부 간의 힘과 이익 논리에 의한 결정으로, 현재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적 도시의 공간 체제를 유지하기위한 수단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비판적 관점에서의 평가가 필요함. ○ 이러한 비판적 관점에서 한국의 주거권 운동은, � 한편으로는 해비타트Ⅲ의 ‘새로운 도시 의제’와 ‘도시에 대한 권리’ 담론을 이해하기 위해 쫓아가기에 급급한 면이 있음. 이는 좀 더 일찍부터 준비기간을 갖고 사전에 충분한 의제 논의와 준비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 또한 한편으로는 국제적인 해비타트Ⅲ의 흐름과는 별개로, 준비과정에서 지난 20년간의 한국의 주거권을 평가하고 이행 요구를 모으기 위한 세미나 및 보고서 작성 등의 활동들을 진행했으나, 사회적으로 이슈로 확장시키지는 못한 한계가 있었음.

2) 긍정적 관점에서의 평가 : 주거권 운동의 새로운 경험과 가능성의 모색 ○ 그럼에도, 해비타트Ⅲ의 활동 경험은, 향후 한국 주거권운동 진영에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주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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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제기한 비판적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시 의제’와 ‘도시에 대한 권리’의 확장이 주거권 운동의 담론을 확장하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도시계획의 페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점에서, 이후 관련 논의와 학습이 필요함. � 주거를 둘러싼 정주환경으로써의 ‘도시’에 대한 ‘권리’ 담론이, 향후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주거권의 요구를 확장하고, 주거군 운동을 도시운동의 측면에서 적극적인 권리 운동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가능성. � 도시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city)은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함. 참여는 비단 의견 개진만을 의미해서는 안되고 의견 반영과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함. 우리나라에서 주거 정책과 관련한 위원회는 4가지임. 주택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에서의 전문가, 공급자 중심으로 세입자, 수요자들이 배제되고 있음. 새로운 도시 의제 (New Urban Agenda)의 '약속과 원칙'은 다음을 포함함. ‘근본적인 변화와 추진력에 기반하여 모든 차원의 정책, 전략, 역량개발 및 행동을 이행함으로써 도시 및 지역 개발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인간중심적인 연령 및 성별에 따른 필요를 반영하는 통합적 접근법’ ○ 국제적인 주거권 운동의 흐름을 파악하고 네트워크를 모색하며, 국제사회의 한국의 주거상황을 알리고, 국제적 관점에서 주거권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음. � HIC 총회 참석, IHC(International Housing Coalition: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이행하도록 노력하는 시민사회단체 중간지원 조직) 면담, 민중사회포럼 세션 주최 등 주거와 관련한 국제시민사회 그룹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냄.. � UN 주거권 특별보고관과의 간담회를 성사시켜 우리나라의 주거 문제를 알리고,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다뤄야 할 문제를 사전에 논의하고 기획할 수 있는 교감의 장을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임. 뿐만 아니라 간담회 이후에 특별보고관이 직접 기획한 네트워크 행사에 한국 주거그룹을 초대해, UN OHCHR(인권고등판무관) 차원의 주거권과 관련된 국제연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음. 이는 투기 중심 부동산 정책으로 일관했던 한국의 주거 정책의 문제점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향후 이에 대한 권고를 내릴 수 있는 활동까지 이어갈 수 있게끔, 주거권 특별보고관과의 협력 기회를 마련함. � UN-Haibtat II 이후의 한국의 주거 현실을 되짚어본 주거권 민간보고서를 영문·스페인어로 번역해서 주요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것은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러한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UN 사회권 규약 심의에도 주거권 관련한 대응까지 이어지고 있어,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에만 골몰하는 정부가 주거 정책을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됨. ○ 무엇보다, 주거권 운동에서도 세입자, 청년, 홈리스, 빈곤, 강제퇴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주거권 활동가들이, 해비타트Ⅲ를 계기로 운동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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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주거권운동의 네트워크 강화와 향후 운동의 모색 1) 주거권운동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활동 전망과 고민 ○ 한국의 주거권운동 진영에 이번 20년 만에 개최되는 해비타트Ⅲ의 경험은, 이후 운동에 많은 도전과 과제를 제시 함. � 20년 전, 해비타트Ⅱ 이후 주거권운동의 후속활동은 의미있는 성과를 남기기도 했지만, 철거민 운동에서 주거권 운동으로의 확장이라는 과제는 미완의 과제로 남았고, 오히려 현 시기 주거권 운동이 분절화 된 형태로 남아 있었음. � 해비타트Ⅲ 회의 및 민중사회포럼의 참여와 준비 경험은 분절화 된 주거권운동 진영의 연대를 강화하고, 공동의 요구를 모아내는 과정이었으며, 향후 그 과정들이 더 공공 해 질 수 있는 가능성의 관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음. ○ 현재 주거권운동의 연대체인 ‘주거권네트워크’는 이전의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2009-2014)에서 시작해, 재개발행정개혁포럼(2014), 주거안정연석회의(2015)를 거치며, 시기와 상황에따라 그 활동을 재편해 왔고, 현재 주택임대차 문제와 공공임대주택 이슈를 중심으로 한 입법운동과 정책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음. ○ 다양한 그룹의 많은 단체들이 네트워크의 참가단체로 이름을 걸고 있지만, 주거권네트워크에 책임 있게 결합하고 활동하는 단체들은 제한적이며, 느슨한 연대체로 운영되고 있음. ○ 이러한 기존 네트워크의 조건에서 해비타트Ⅲ에 활동 경험은 주거운동의 폭과 이슈, 연대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고 평가 됨. ○ 이에, 주거권 네트워크의 조직 확대/재편과 이슈의 확대에 대한 전망을 모색해야 함.(해비타트Ⅲ 주거권 참가단체 중 주거권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았던 단체 및 활동가들을 적극적으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조직의 재편에 대한 고민) � 현재 느슨한 네트워크 조직에서 이후 우산과 같은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 � 네트워크 참여 단체의 확대와 이슈의 확대: 조직의 확대 재편을 통해, 기존의 임대차와 공공임대주택 정책 중심 이슈에 더해, 주거권 일반과 도시권으로 이슈 확대 모색 � 정책운동의 강화 : 이슈 쫓아가기에서 벗어나 정책생산 능력을 강화하고 정책적 준비를 강화하여 2017년 대선국면에서 주거권 이슈를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정치정당들을 견인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정책생산 가능 단위의 조직적 연대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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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붙이는 말 이러한 해비타트Ⅲ의 경험과 이후 네트워크 강화 모색을 통한 주거권운동의 연대는,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위한 당사자 운동의 활동(투쟁)과 연결되면서, 정책운동을 강화와 함께 주거권을 도시에 대한 권리 담론으로 확장해 더욱 적극적이고 대중적인 권리이자 요구로 만들어 가야 함. 이를위한 단기, 중장기 전력 및 세부 과제, 행동 계획을 도출하기위한 논의(워크숍 등)가 필요함.

‚결국 도시에 대한 권리를 정치적 이상이자 투쟁의 슬로건으로 내걸어서, 이러한 여러 투쟁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오랫동안 도시에서 배제되고 도시에 대한 권리를 빼앗겼던 사람들이 도시 통제권을 되찾고, 자본 잉여를 통제하는 새로운 양식의 도시화 과정을 제도화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의지를 담보할 도시에 대한 권리의 민주화와 광범위한 사회운동이 불가피하다.‛(데이비드 하비, ‘도시에 대한 권리’, New Left Review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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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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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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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제2회 아시아여성네트워크포럼 권고문

“여성들을 위한 포괄적이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1 17개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이루어진 2030 지속가능한 개발 아젠다 인식은 도시와 인간정주를 포괄적이고 안전하며 회복가능하며 지속가능하도록 한다.(이는 Goal 11의 내용으로 Goal 11은 17개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중의 하나임). ‘여성들을 위한 포괄적이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열린 제2회 아시아 여성 네트워크 포럼에 따라 아시아 도시의 공무원, 여성 NGO 활동가, 국제기구 전문가들을 대표하는 참가자들은 모든 거주자들을 위한 좀 더 포괄적이고 성인지적이고 안전한 도시를 위한 정부와 NGO, 여성단체, 국제네트워크의 활동을 위해 다음의 제안사항들에 동의하였다.

지방 정부를 위한 권고 첫째,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는 안전 거버넌스를 조직하고 폭력 예방의 관점으로 정책을 수립하며 도시 인구를 구성하고 있는 성, 연령, 민족/국적, 언어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장애가 있거나 다양한 돌봄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 혹은 인종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특별이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 해결하고 재난과 재해에 대비한 안전 보장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도시의 안전 수준에 대한 성인지 분석을 실시하고 정책수립과 행정에서 가이드가 될 신뢰할 수 있는 성인지적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는 여성의 안전을 보장하는 도시계획과 설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거리, 공공 화장실, 주거공간, 교통 시스템 같은 도시 공간들은 노인, 장애인과 같은 취약 계층은 물론 여성의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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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9. 01. 제2회 아시아여성네트워크포럼(서울)에서 최종 발표된 권고문,

번역: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원문: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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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는 여성의 실용적 지식과 리더십을 마을에서 도시 수준으로까지 인정해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특히 여성의 안전을 위한 계획과 전략을 구상하는데 여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더불어 위기관리위원회에서의 여성 대표성을 향상시켜야 하며 특별히 안전에 관한 정치적, 행정적, 경제적 관점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지방정부는 성인지적 안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하고 재난에 취약한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폭력의 여성 생존자를 위해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는 법률 및 의료 지원, 전문 상담을 제공해야 하고 여성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며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적절한 안식처를 설치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함께 비상 대피 방안을 포함한 재난 관리를 위한 훈련에 여성의 참여를 증가시켜야 한다. 지방정부는 여성에게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비상 대피처가 어디에 있는지 알리고 명확한 공공 안내 체계 및 메시지 전달을 보장해야 한다. 비상 경고 인식에 대해 대중 교육을 실시하며 항상 각 재난의 형태에 대한 성인지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노인, 어린이, 이주자, 장애인과 같이 여성도 권리기반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여섯째, 지방정부는 경찰, 응급서비스, 대중교통 서비스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성평등, 성인지 인식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여성에 대한 폭력과 재난에 대해 성평등하며 성인지적 방식으로 대응하는 훈련을 제공, 보장해야 한다. 일곱째, 중앙정부는 이 권고들을 지원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지역사회와 시민들을 위한 권고 첫째, 성평등, 여성의 안전, 이동권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고, 이러한 이슈들을 예방할 수 있게 미디어를 참여 시킨다. 여성과 지역사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도시 캠페인을 조직하고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들은 성, 민족, 연령,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그룹을 포함하는 글로벌적으로 수용된 원칙에 맞춰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여성 안전을 위한 활동에 여성 단체와 지역 사회는 서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모든 지역사회의 활동들이 동등한 성 대표성을 가지고 청소년과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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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풀뿌리 여성 단체들은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독립적인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방법을 발전시킨다. 넷째, 지역사회 여성들은 여성과 여아들을 위한 안전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야 한다. 여성들은 일상의 경험을 공유하고 또한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안한다.

국제 네트워크를 위한 권고 첫째,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유사성들에 기초한 아시아 도시들은 재난에서 회복하고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응하고 성차별과 이에 대한 미처벌의 문화를 종식하는데 있어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들은 성, 인종/민족, 연령,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그룹을 포함하는 전지구적으로 수용된 원칙에 맞춰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국제 도시 네트워크는 여성들을 위한 안전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도시간 파트너십과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 국제적 도시들은 여성들의 안전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과 방식/절차를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 셋째, 국제 도시 네트워크는 성평등과 비차별적인 사회 환경이 여성의 안전에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넷째, 국제 도시 네트워크는 아시아의 모든 도시는 물론 각 지역과 함께 동의한 권고안들을 공유해야 한다. 다섯째, 국제 도시 네트워크는 세계 다른 도시들과 함께 재난 안전 정책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비전과 최선의 방식/절차를 공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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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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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UN-Habitat III, Towards Habitat IV vi.

환경 –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1. 들어가며 ‚도시에 대한 권리‛를 한국 사회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이번 HABITAT 3 회의는 별다른 성과가 없이 끝났다고 한다. 정부간 합의된 결과를 만들지 못했고, 도시에 대한 담론만 무성했다. 도시에 대한 다양한 키워드- 포용, 참여, 지속가능, 회복력, 안전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들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이행계획들은 만들어지지 못했다. 한국에서도 정부, 민간, 전문가등 200여명 가까이 참여하였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해비타트회의가 ‚집짓기 회의 아니야‛하는 이들이 있지만 UN차원의 이행은 기대하지 못하더라도 국내 참여자들이 ‚신도시의제‛에 대한 내용들을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비타트 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제들을 국내의 정책에 도입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행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도시의 문제에 대한 접근과 도시정책의 전환이 더 늦기 전에 필요하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의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식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2. 도시에 대한 접근 도시가 위기에 직면했다. 인간의 서식지로써 충분히 역할을 해낼 줄 알았던 도시의 역습이 시작된 것이다. 도시 공간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충분한 양질의 물도, 숨쉴 수 있는 공기도 부족하다. 국내의 도시개발이 비약적인 성장을 해 오는 사이, 세계 도시들 역시도 지금 국내 도시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겪었거나 겪고 있거나 겪을 것이다. 도시는 내부 자원에 의존할 수 없게 되자, 도시 밖의 자연자원을 이용하면서, 도시의 성장과 유지를 위해 움직이는 시스템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만들어왔다. 도시는 스스로 자원을 자급자족 할 수 없게 되었고,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로 계층간 갈등과 세대간 갈등, 성별 갈등 등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만들어왔다. 이번 해비바트회의는 도시에 대한 정의, 그리고 새로운 도시의제를 통해 포용적인 도시를 공간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만들어갈 것인지 논의된 것이다. 이제 도시의 위기를 기존의 성장시스템, 개발이 정책과 자본적 체계 속에서는 해결할 수 없음이 기후변화나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는 모두 직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시의 위기는 인류의 위기이기도 하다. 전 세계 인구의 50%이상이 그리고 이제는 70%, 국내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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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로 보면, 90%가까이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비타트 회의는 도시에 닥치는 재난, 위험, 기후변화, 사회적 갈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에 대한 권리와 도시에 사는 인간으로써 의무가 함께 이야기된 것이다. 신도시 의제는 단순히 도시에 대한 권리뿐아니라 도시에서의 의무들도 함께 이야기 된 것이다. 그중 가중 중요한 것이 ‚모두를 위한‛이다.

3. 신도시의제와 환경 - 키토선언의 원칙과 약속에서 ‚아무도 소외시키지 않는다‛, ‚모두를 위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한다. 즉 모두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공적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적절하고 지불가능한 주거와 물리적 사회적 인프라 및 기초 서비스의 제공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새로운 도시의제를 위한 키토 이행계획에는 1) 사회적 포용과 빈곤 종식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2)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의 번영과 기회, 3)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도시개발, 로 나누어, 도시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변화를 약속한다. 세부분이 각기 연결되어 있지만 3)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도시개발부분에서 어떠한 변화를 약속했는지 정리해본다. 63_ 도시의 개발과 관리,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관성 64_ 도시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 인정 65_ 자연과 인간이 야기한 위험에 대한 대책 66_ 과학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도시 접근 67_재난과 기후변화에 대한 도시 복원력 개선 _양질의 공공공간의 네크워크 창출, 홍수와 가뭄의 위험, 열파를 저감, 식량 안보와 영양, 건강, 대기의 질 개선으로 매력적인 도시, 살아갈만한 인간 정주지와 도시 풍경을 촉진 68_ 해안지역 및 환경적으로 민간한 지역을 지속가능한 개발로 이끔. 69_ 토지의 생태적, 사회적 기능을 보전하고 발전_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패턴을 통해 생태계의 재생역량을 넘어서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통해 생태계의 손실을 예방하고 난개발을 저지 70_가까이 있는 자원의 이용 즉 자원의 지역적 공급 71_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강화, 이는 도농간 연계와 기능적인 수요공급체인의 고려, 순환경제로의 이동을 위한 노력 약속 72_수자원 계획과 관리를 통합하는 도시계획과 개발 73_ 물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촉진 74_ 쓰레기 줄이기, 재사용, 재활용을 통해 환경적으로 건강한 쓰레기 관리 촉진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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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_ 온실가스 저감에 필수적인 에너지 보존 및 효율성 제고 76_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특히 건설재료의 자원효율성에 중점_지속가능하고 복원력있는 건축물의 개발, 지역에서 생산한 무독성의 재활용 물질과 납 없는 페인트와 코팅제 사용 77_ 통합적이고 연령, 성평등을 고려한 정책, 센타이 제체에 따른 생태계 기반 접근을 통해 양질의 기반시설과 공간계획을 개발하는 등 도시 및 인간 정주공간의 복원력 강화_ 정주공간의 취약성과 위험을 줄이기, 재난위기 감소와 관리를 주류화를 통해 복원력 강화(슬럼 및 비공식 정주공간) 78_ 위험, 위기예방 및 복원력 증대를 위한 사전 대비로 전환, 자연재해 및 인재로 인한 문제해결을 지원-‚보다 나은 재건‛ 원칙을 재난 복구과정에 통합 79_기후변화대응과

실천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실천

주체가

있도록

지원,

파리협정의지지 80_ 도시민의 복원력을 구축 등을 위해 중장기 적응계획 과정과 도시차원의 기후취약성 및 영향 평가 신도시의제 중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도시개발의 각각의 내용의 SDG와의 연결성을 거칠게 살펴보면, SDG 목표11.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목표 6. 깨끗한 물과 위생, 목표 7.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목표 9. 산업, 혁신, 사회기반 시설, 목표 10 불평등감소, 목표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목표 13. 기후변화와 대응, 목표 14. 해양생태계 보존, 목표 15. 육상생태계 보호, 목표 16.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와 그 맥락이 연결된다. 이는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복원력있는 도시와 주거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사고와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키토이행선언에서는 공식, 비공식주거지에 대한 동등한 접근, 도시와 농촌의 차별없는 관계 등 공간에 대한 단절적 접근에 지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한다.

4. 이제, 우리 무엇을 할까? 지방의제의 구성이라는 혁신적인 활동은 1992년 리우회의에서 약속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자‛는 리우선언에서 시작되었다. 단기간의 산업화, 경제성장으로 환경문제가 발생되고 그 피해가 곳곳에서 드러나던 시절, 지방의제 21의 구성은 행정의 인식변화와 제도의 변화들을 만들어오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 리우회의가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자‛는 의제가 있었다면 이번 해비타트 회의의 의제는 무엇일까? ‚모두를 위한 도시‛로 정리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아무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생물학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차이로 인해 배제되지 않고, 나이, 성별, 빈부, 직업, 거주공간, 인종, 국가 등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고 누구나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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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도시의 개발이 모두를 위한 도시가 아닌, 소수의 이해당사자들을 위한 도시의 개발과 관리였다는 점을 인정한다. 부자들을 위한 주거, 승용차 소유자들을 위한 도시교통과 도로, 지불능력이 있는 이들을 위한 의료, 문화, 에너지 등의 서비스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불평등을 가져왔다. 지금 이러한 불평등은 해소하기 위한 세계, 국가, 지역차원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합의하고 만들어가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작은 사회단위에서부터의 실천의 시작이 필요한 이유이다. 해비타트 3의 성과는 소수를 위한 도시에서 모두를 위한 도시로 도시운영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공유된 것이다. 이는 다수가 아닌 다양성의 바탕으로 한 모두라는 것이 중심이다.

1) 지속가능성과 도시의 기본 단위, 마을 작은 단위의 사회인 마을에 대한 새로운 시선이 필요하다. 마을을 공평하게 포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활동을 제안해 본다. 최근 마을만들기운동의 확산으로 파괴된 마을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와 접목하여, 마을의 지속가능성, 포용성을 높이는 활동으로 마을에서 이용되는 자원들은 공평하게 이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재조망이 필요하다. 마을의 다양한 주체들이 직접 마을 의제를 제시하고 이중 불공평한 부분을 개선해나가는 방법이 필요하다. 최근 서울시가 진행한 ‚내가 바꾸는 서울, 100일의 실험‛의 과정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도시를 변화시키는 핵심은 시민에 있다. 시민들의 일상의 공간에서부터의 변화가 도시를 바꿀 수 있다. 마을에서의 작은 광장, 공동체 공간- 골목길 연대로 나타날 수 있다. 골목은 도로를 확장하고, 새로운 주거지역을 개발하면서 마을의 공동 회의장이자, 공동의 놀이터였던 골목은 사라졌다. 그러나 마을내 작은 공유공간을 골목으로 혹은 작은 광장으로 만들 수 있다. 사람중심의 공간의 시작은 마을에서부터 비롯된다. 내 생활과 직결된 마을에서의 이동, 주거, 자원의 이용과 폐기, 기후변화, 도시의 개발, 대기질, 에너지 등 마을의 주체 누구나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모두를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우선해야 할 참여의 과정을 만드는 것이 마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환경의 의제가 단순히 인간의 생산과 소비활동의 반성, 혹은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반성이 아닌, 일상의 삶속에서 논의되고 실천되어야할 현실의 문제이기에 일상적 공간에서, 통합적 사고와 실천을 바탕으로 해결해야 한다.

2) 참여와 연대, 실천을 통한 도시 공공성 강화 (1) 도시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도시의 개발과 도시의 운영의 모둔 과정에 시민 참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의 도시운영 정책은 지자체 공무원과 전문가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데 공무원과 전문가들은 담당과 분야로 나뉘어 있다. 도시에서의 노동문제, 인권문제, 에너지 및 자원의 문제, 여성, 아동, 청소년문제,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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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산업, 도시개발의 문제 등 칸막이 행정, 전문가의 분야는 나뉘어 있지만도시에서의 시민의 삶은 연결되어 있다. 하나의 예로 교통약자의 이동권문제는 장애인 담당부서와 연구자들로만 해결될 수 없다. 이는 도시의 계획과 교통계획,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등 다양한 계층, 사회복지 및 공공서비스, 지역사회의 경제적 능력 등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의 도시정책은 단절되고 파편화되어 시민들의 참여를 절차상 처리의 문제로 행정주체들에게 인식된다. 자본과 권력자, 행정 혹은 전문가에 의해 운영되는 ‘도시’가 아닌 시민에 의해 운영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 시민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시민의

행동과

함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2) 도시공간의 공공성 확보- 공원과 녹지, 도로 등 도시의 공공공간은 모두를 위한 도시의 중요 의제이다. 공공공간은 공동체와 공공성의 공간이다. 공공공간의 확보는 도시의 매력과 삶의 질을 좌우하며, 자본에 저항하는 공간의 성격을 갖고 있다. 도시에 사는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공원과 녹지, 도로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특히 공원과 녹지는 다양한 활동을 창조해 내며 녹지와 공원의 조성이 도시재생을 이끌어내는 공간이 된다. 그러나 현재 2020년 공원일몰제로 인해, 도시마다 공원의 상당 면적이 사라질 위험에 처해있다. 오랜 기간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침해에 대한 보상을 통해 공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공원을 지키지 못할 경우, 녹지공간의 확보를 위한 대안정책이 수립되어야 하지만 현재 정부나 지자체의 경우 모두 손을 놓고 있다. 또한 한국의 도로는 모두를 위해 열려있어야 하지만 자동차를 중심으로 발달해왔다. 승용차 소유자들의 속도와 편리를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보행자와 교통약자를 위한 걷기 좋은 도시,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도심내 공공성 있는 공간의 확보는 ‚모두를 위한 도시‛로 가는 첫 단계이지만, 도시정책에서는 공간이라는 하드웨어적 측면이 예산의 이유로 무시되거나 눈감고 있다.

(3) 자원의 이용과 폐기에 대한 적절성 제고-물과 에너지의 자립율 강화 도시에서 사용되는 자원인 에너지, 물, 공기, 다양한 생산품들의 근원은 도시가 아닌 농촌지역에서 끌어다 쓴다. 도시라는 공간적 경계를 울타리를 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면 한국의 도시들은 하루도 못버틸 것이다. 인근의 농촌지역에서 물을 끌어다 쓰고, 수십킬로미터, 혹은 수백킬로미터 밖의 농촌지역에서 전지기를 끌어다 쓰기 때문이다. 심지어 도시에서 쓰고 버린 쓰레기는 농촌지역에 버린다. 신도시의제에서 70_가까이 있는 자원의 이용 즉 자원의 지역적 공급, 71_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강화, 이는 도농간 연계와 기능적인 수요공급사슬의 고려, 순환경제로의 이동을 위한 노력 약속은 이러한 한국적 상황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그동안 상수원으로 사용했던 수자원이 오염되자 멀리 지리산에 댐을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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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겠다는 발상, 도시마다 한자리수도 안되는 에너지 자립율은 자원을 광역적으로 이용해 온, 그리고 의지해온 도시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농촌지역의 희생을 전제로한 자원의 이용은 지속가능하지 않을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 도시의 자급을 위한 자원의 개발- 수자원과 에너지자원의 개발과 유지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공존할 수 있게 변화되어야 한다.

(4) 도시의 생물종다양성을 만들자. 지구의 생물다양성과 함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생물다양성을 만들어보자. 도시의 숲에서 하천에서, 그리고 들을 다시 살펴보자. 도시의 개발과 확산에서 배제되었던 생물종다양성의 논의를 도시로 끌어와야 한다. 현재 이루어지는 도시의 자연자원의 조사 결과와 그 변화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 비오톱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새와 나비, 곤충이 함께 사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도시의 생물종다양성 지도를 만들 수 있고, 다양하고 풍요로운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도시로의 변화를 이끌어보자.

4. 나가며 환경문제는 우리의 생존의 문제이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방식, 행동의 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그 바탕에는 삶의 공간인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구조의 변화와 개개인의 도시에서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한다. 환경의 문제가 단편적이고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닌 공간과 구조, 나와 공동체, 다양한 관계 속에 연결되어 있지 때문이다. 환경의 문제가 인류의 공멸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지금, 서둘러 행동의 변화를 실천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많은 가능성들이 있다.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이번 해비타트 3회의는 자본 도시가 추구해온 일그러진 얼굴을 직면하게 해 주었고, 우리의 일상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바꾸는 변화되는 도시의 모습이 인류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우리가 사는 도시가 아무도 버려지지 않는 도시, 그리고 모두를 위한 위한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참여와 연대, 공공성강화와 다양성의 존중이 필요하다. 이번 해비타트 3회의는 인류의 서식지의 문제에 대해 다룬 다양한 국제적 약속들(기후변화협약, 생물종다양성협약)보다 강력히 당신을 향해 이야기한다.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서식지 도시를 바꾸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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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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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UN-Habitat III, Towards Habitat IV vii.

생태교통 – 오용석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들어가는 말 ‚교통체증에 갇힌 버스? 그것은 한때 여성에게 투표권을 허락하지 않았던 만큼 부당한 일이다.‛ - 엔리케 페냘로사(콜롬비아 보고타 시장)

유엔해비타트Ⅲ총회에 참석한 콜롬비아 보고타의 엔리케 페냘로사 시장이 에콰도르 키토 현지에서 언 론과의 인터뷰 중에 한 말이다. 페냘로사 시장은 교통사고와 대기오염, 마약과 인신매매가 판치는 보 고타를 희망의 도시로 변화시켰다. 다양한 사회문제와 도시문제를 갖고 있던 보고타의 시장으로 취임 해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자동차와의 전쟁이었다.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지름길이라 생각했던 것이 다. 그는 유엔해비타트총회와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 1976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유엔해비타트Ⅰ총 회는 그의 아버지가 유엔해비타트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조직한 회의다. 당시 학생 신분으로 참석한 그는 이후 도시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가 바라본 현대 도시의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교 통이었다. 부유한 자가용 이용자에게 더 많은 도시 공간을 내어주고,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그 자동차 대열에 뒤섞여 있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도시의 교통은 도시공간의 형평성 외 에도 에너지와 대기오염문제, 교통사고, 건강문제 등 시민들이 도시에서 누려야 많은 권리들을 제약하 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해비타트Ⅲ총회의 핵심주제는 도시권(Right to the city)과 포용도시(Inclusive Cities)다. 이 두 가지 핵심주제를 꿰뚫고 있는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교통문제이다. 역세권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좋은 주거지의 조건 중 하나는 바로 이동권이다. 편리하고, 안전하고, 쾌적하고, 적정한 가격 의 이동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그 권리가 잘 행사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집이 좋은 집이다. 부유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여성이든 남성이든, 장애인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도시가 좋은 도시다. 이런 측면에서 유엔해비 타트Ⅲ총회에 생태교통의날 프로그램이 5일간에 걸쳐 열렸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생태교통 의날 전체 프로그램을 모두 참가하진 못 했지만,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들과 참석한 세션의 내용을 중심으로 참관기를 공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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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시 의제와 생태교통 197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증가, 자원부족,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해 9월 190개 이상의 유엔 회원국들은 2000년 빈곤 퇴치를 목표 로 제시되었던 새천년개발목표를 대체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채택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 중 11번은 도시와 공동체에 관한 내용이며,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도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유엔해비타트Ⅲ총회도 이러한 국제적 지속가능발전 논의의 연장선 상에 있다. 유엔해비타트Ⅲ는 1976년부터 20년 주기로 개최되는 유엔인간정주회의의 명칭으로 2016년 10월 17일~20일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되었다. 이전의 유엔해비타트총회는 도시 주거 문제가 주요 의제 였으나 이번에는 도시 전반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10월17일 유엔해비타트Ⅲ총회에서 새로운 도시 의 제(New Urban Agenda)가 채택되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11번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회 복력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새로운 도시 의제에 나타난 비 전의 핵심 키워드들은, 포용성, 안전, 건강, 이동권, 복원력, 지속가능성 등이다. 도시에 살고 있는 모 두가 번영의 과실을 함께 나누고, 지속가능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로 만들자는 것이다. 행사장 내 유엔에서 운영한 파빌리온에서는 보다 더 분명하게 새로운 도시 의제의 지향점을 6가지로 보여주고 있었다. 파빌리온 내부에 들어서면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정주에 대한 키토 선언’이 큼직한 글씨로 벽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 벽면을 따라 돌아들어가면 포용적인 도시, 지속가 능한 도시, 안전한 도시, 복원력 있는 도시, 압축 도시, 참여하는 도시로 6개의 새로운 도시 발전 패 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생태교통은 이 6가지 새로운 도시 발전 패러다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새로운 도시 의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포용성은 도시교통에서도 매우 중요한 관점이다. 생태교통의날 세션에서 발표 되었던 많은 사례들이 도시교통의 포용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의 메데진같 은 도시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케이블카, 지하철, 트램, 시내버스 등 다양한 공공교통수단을 도 입하고 있다. 교통부문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23%를 차지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지속 가능성, 안전 이슈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자동차 도로 중심의 도시 인프라는 기후변화로 인한 도 시 재난 위기를 가중하고, 도시 복원력을 저하시킨다. 에너지 소비와 이동의 효율성 측면에서 압축도 시를 제안하며, 도시교통체계와 계획 수립 과정,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도 시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교통은 새로운 도시 의제를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실천과제이며, 도시 문제의 핵심이자 해법이기도 하다.

생태교통의날 행사 개요와 주요 논의내용 ‘생태교통은 안전하고, 적정한 가격의, 접근성이 좋고, 친환경적이고 통합적인 교통수단으로 이동하는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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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생태교통의날(EcoMobility Days) 행사를 주관한 이클레이 생태교통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문구다. 생태교통의 날은 교통부문에서 도시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에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모델, 통합 체계, 정책 프레임 등을 논의하고 제시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키토 뿐만 아니라 다른 참여 도시들도 지속가능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 교통을 혁신할 수 있는 영감과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행사는 10월16일~20일까지 5일 동안 열렸 다. 16일 첫째날은 행사가 열리는 키토시의 생태교통 정책에 대한 소개와 기조연설이 진행되었다. 모니카 짐머만(Monika Zimmermann) 이클레이 부사무총장은 도시화에 따라 증가하는 도시교통과 자동차화 의 문제, 이에 따른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문제를 짚으며 생태교통도시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생태교통 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우선권을 준다. 걷기, 자전거, 대중교통, 경차와 공유자동차, 그 외 다양한 혁 신적 교통수단들이다. 생태교통도시는 이들의 우선권이 잘 정리되어 있고, 이런 수단들이 서로 연결되 어 있고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도시라고 정의한다. 생태교통은 다양한 이점과 도시발전 기회를 제공한 다. 대기질 개선과 활동량 증가로 인한 건강 증진,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에너지 비용 절 약과 같은 경제적 편익, 끝으로 형평성과 접근성을 제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편익이 있다. 멕시코시티, 메데진, 샌 프란시스코 등의 도시 사례를 공유하고, 생태교통축제 사례를 소개했다. 끝으로 생태교통이 지속가능발전목표 3번 건강, 7번 에너지, 9번 인프라 혁신, 11번 도시와 공동체, 그리고 이 모두를 아우르는 13번 기후행동을 위한 핵심적인 지역 행동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생태교통연맹 회원도시들이 참석해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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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사례를 공유했다. 대만의 카오슝, 아르헨티나의 메데진, 한국의 수원시, 포르투갈 알마다시가 각자 의 경험과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서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을 위한 재정 확보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 계한 교통 정책, 2016스마트모비프라이즈(MobiPrize) 시상식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둘째날 17일은 생태교통연맹과

미시간대학 SMART(Sustainable Mobility & Accessbility

Research & Transformation)센터의 협력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이클레이 생태교통프로그램 매니저 산토시 코두쿨라(Santhosh Kodukula)의 생태교통연맹 회원도시들과 이클레이의 최근 경향에 대한 소개로 시작된 세션은 독일 라이프치히, 볼리비아 라 파즈, 에콰도르 키토 등의 지속가능한 도시교통 을 위한 도시 차원의 노력으로 이어졌다. 셋째날 18일은 FIA재단, 유로클리마(EUROCLIMA) ITDP, Despacio, BYD와 같은 생태교통연맹 파 트너들과 함께 준비한 세션이다. 도시교통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오프닝 플래너리에서는 파리협약과 SDGs, 그리고 해비타트3가 서로 미래의 도시교통을 혁신을 이끌어내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미래 의 도시교통은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쾌적하고 이동하며, 자동차 운행을 줄여 더 많은 공공공간을 만 들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자가용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기술의 적용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생활방식 전환과 문화적 접근 방식이 더 중요하다. 생태교통 중심의 도 시로 전환하기 위해 재정을 확보해야 하는데, 기금 지원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방정부가 자체적 으로 지속가능하게 재원을 조달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진 세션은 도시의 청정 교통수단과 깨끗한 공기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에너지 효율적인 교통수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새로운 도시 의 제 중 54절의 효율적 교통 인프라, 118절 교통부문 기술 혁신, 121절 에너지 효율과 교통 등에 대해 언급한 부분과 생태교통과의 연계성에 대해 논의했다. 오후 첫 세션으로 진행된 남미 도시의 지속가능한 교통에서는 유로클리마(Euroclima)의 중남미 국가 에 대한 기후변화대응 지원과 콜롬비아 메데진, 브라질 꾸리찌바,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의 지속가능한 교통 사례를 공유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통학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좋은 도시 는 걸을 수 있는 도시이다. 걸을 수 있는 도시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시민 건강을 증진한다. 브 라질 상파울로에서 학교 관련 이동성 향상을 위해 거버넌스 매니저를 두고 학생과 학부모 등 주요 이 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소개되었다. 넷째날 19일은 서비스로서의 이동(MaaS, Mobility as a Service), 우리 도시의 교통 정책을 주제로 세션이 진행되고, 이스라엘 텔 아비브와 콜롬비아 산티아고데칼리의 발표로 생태교통의날 세션은 모 두 마무리되었다. 마스(MaaS)는 자동차 소유 중심의 교통 체계와 서비스가 아니라 자전거와 자동차 공유 서비스, 우버 서비스, 카풀 정보 공유 어플리케이션, 수요대응형 팝업(pop-up) 버스 서비스 등 개인 이동성에 패러다임 변화를 말한다. 마스는 크게 4개의 축으로 구성되는데, 카 쉐어링, 카풀 등의 서비스와 자동차, 버스, 기차, 자전거, 스케이트 등의 다양한 교통수단, 지불 수단과 교통관리에 필요 한 기술, 그리고 도시계획과 같은 디자인과 인프라 등의 영역이다. 마지막날은 살고 싶은 도시를 위한 도시교통의 역할을 주제로 도시의 정책입안자, 학계, 도시계획가, 교통계획가를 초청해 프로그램이 진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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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다.

시사점 5일 간 진행된 생태교통의날 프로그램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키워드들은 포용성, 접근성, 지속가능성, 안전, 기술혁신, 재원 마련, 시민참여와 같은 단어들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 3번, 7번, 9번, 11번, 13 번을 실현하기 위한 도시 단위의 핵심적 이행 수단이 바로 생태교통이란 점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 새로운 도시 의제에서 강조하고 있는 포용성과 접근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중요한 수단으로 생태교통이 제시되었다. 미래의 도시교통은 어린이, 여성, 장애인, 노약자 등 모든 시민들을 포용하고 이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쾌적한 공공공간과 더 안 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BRT, 메트로, 트램, 케이블카, 자전거, 전동휠, 걷기와 같은 다양한 생태교통 수단들을 각자의 도시여건에 맞게 적용하고 도입해야 한다.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도국에서 도 생태교통 중심의 도시교통 체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의 지원과 안정적 재정 지원과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되었다. 하지만 시민들이 생태교통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생태 교통 중심의 생활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민참여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생태교통 정 책의 성공 가능성은 높아진다. 국내에서도 녹색교통,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시교통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 차 이용을 줄이기 위한 보다 혁신적 정책, 보편성과 시민참여 관점은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우 리보다 경제 수준이 훨씬 낮다고 생각한 키토시는 대기오염으로 도심을 걸어다니고 자전거로 이동하 기가 힘들기도 했다. 그리 넓지 않은 도심 대부분 도로는 일방통행이지만, 자전거 도로는 양방향으로 다닐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보행환경도 한국의 도시들보다는 훨씬 양호한 편이었다. 1995년에 처 음 도입된 BRT는 이용에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최신 3단 굴절버스를 도입해 새로운 BRT를 도입하 고, 정류장과 횡단보도를 유기적으로 잘 연결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었다. 부족한 기술력에 좌절하지 않고 현지에서 가능한 수준에서 공공자전거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공공교통 에 과감하게 도로공간을 배분해 생태교통을 배려하고 있다. 도시공간 배분의 형평성과 정의를 실현하 기 위한 시당국의 노력이 느껴졌다. 생태교통의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어느 도시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의 도시들이 미사여구로만 녹색교통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책과 실행으로 성 과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생태교통은 도시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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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부록

- 보도자료 - 언롞보도 - 발갂 자료 - 새로운 도시의제 (국) - 새로운 도시의제 (영) - 제2회 아시아 여성포럼네트워크 권고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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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부록

부록 i.

보도자료

A. 2016. 07. 19. (화) 유엔 해비타트 III 한국민갂위원회 발족식 및 기념세미나 보도 요청

유엔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HabatatⅢ 한국 민간위 사무국 (이원호 010-4258-0614 / habitat3korea@gmail.com) 제 목 [취재/보도요청] UN-HabatatⅢ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및 기념 세미나 발신날짜 2016. 7. 18

취재/보도요청 유엔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및 기념 세미나 ● 일시 : 2016년 7월 19일(화), 오후 3시 (오후 2시~3시 : 민간위원회 운영위원회의)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 오는 10월, 제3차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인 <유엔 해비타트 Ⅲ>가, 지난 1996년 <유엔 해비타트 II>에 이어 20년 만에서 개최됩니다.(10월 17일~20일 / 에콰도르 키토) ○ 1976년 첫 <유엔 해비타트 I> 이래 <유엔 해비타트Ⅱ>까지, 지난 40년 동안 유엔 해비타트의 핵심의제는 ‘주거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정주 환경이었습니다. ○ 이번 <유엔 해비타트 Ⅲ>에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빠른 도시화로, ‘도시’를 단순한 정주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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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공간이 아닌 생산과 소비 주체로서 바라보고, 저성장 지구환경위기 시대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써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시문제를 주거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 등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특징과

더불어, 국가 주도의 개발 정책으로 파생된 도시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국가 중심 접근방식에서 지역 중심 접근방식으로 관점을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2015년 현재 도시인구 비율이 90% 이상으로, 도시의 변화가 곧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도시정책은 여전히 과거방식의 토목공사와 확장 중심의 개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유엔 해비타트 Ⅲ>를 맞아, 해비타트 의제를 확산하고, 정부의 도시정책 대응하기 위해,

<유엔 해비타트 Ⅲ 한국민간위원회> 구성해 아래와 같이 발족식을 갖습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아래-

<유엔 해비타트 III 한국민간위원회> 발족식 및 기념세미나 1. 행사개요 ○ 일시: 2016.7.21(목) 14:00~17:00 14:00~15:00 운영위원회의 15:00~17:00 발족식 및 기념세미나 ○ 장소: 프란치스코 회관 220호 ○ 참가대상 : 한국민간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일반 참여단체 2. 프로그램 ○ 14:00~15:00 운영위원회의 - 참가자 인사, 민간위 준비경과사항 공유, 민간위 활동계획(안) 승인 등 ○ 15:00~15:30 발족식 168


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부록

- 사회자: 이원호 사무국장 - 인사말: 유영우 / 공동운영위원장, (사)주거연합 상임이사 신윤관 / 유엔 해비타트 지방의제21 참가단장 - 경과보고 : 임경지 / 공동운영위원장, 민달팽이유니온 - 선언문 낭독: 윤지민 집걱정없는세상 사무국장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국장 ○ 15:30~17:00 기념세미나(총1시간30분) - 주제 : ‘도시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주제별 현황과 과제 - 사회자 : 윤경효 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 - 발제1_ 주거권의제(10분) :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발제2_ 지방의제(10분) : 오용석 /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 발제3_ 환경의제(10분) : 맹지연 / 환경운동연합 생태국장 - 발제4_ 장애의제(10분) : 이정훈 / 한국장애포럼 - 전체토론(50분): 객석 참가자 자유토론 3. 참가단체 현황 : 40개 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맑고푸른시흥21실천협의회,

나눔과미래,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

유니온,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사회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시흥갯골사회적협동조합,

씨닷(C.),

아시안브릿지, 아현동쓰리룸, 안산환경재단, 여성환경연대, 오늘공작소, 우리동네사람들, 전국세입자협회, 주거연합,

걱정없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세상,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천주교서울대교구

한국장애포럼,

빈민사목위원회,

한국주거복지협회,

한국주민운동교육원(CONET),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해외주민운동한국위원회(KOCO), 홈리스행동, 환경운동연합

[첨부자료] 유엔 해비타트Ⅲ 한국민간위원회 발족 선언문

169

천주교인권위원회,


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부록

B. 2016. 10. 05. (수) 유엔 해비타트 III 참가 한국 주거권 보고서 발표 토론회 ‚ UN-Habitat II 이후 20년, 한국 주거권의 목소리 ‛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수신 발신

각 언론사 사회부·사진부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이원호 사무국장, 010-4258-0614, habitat3korea@gmail.com)

제목

[보도협조요청] UN-HABITATⅢ 참가 한국 주거권 보고서 발표 토론회

날짜

2016. 10. 5. (총 2쪽)

보도협조요청 UN-HABITATⅢ 참가 한국 주거권 보고서 발표 토론회 UN-HABITATⅡ 이후 20년, 한국 주거권의 목소리 일시, 장소 : 10월 6일(목), 오전 10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1. 취지 및 배경 ○ 1996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유엔 해비타트Ⅱ가 개최된 지 20년 만에, 오는 2016년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유엔 회원국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해비타트Ⅲ(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관한 제3차 유엔 회의)가 에콰도르의 수도인 키토(Quito)에서 개최됨. ○ 20년 전, 해비타트Ⅱ 회의에서는 도시화로 인한 주택문제를 적극적인 권리 담론인 ‘주거권’으로 명시하고, 향후 20년 동안 각국 정부의 이행을 촉구하는 과제로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의 실현을 담은 이스탄불 선언을 협약한 바 있음. ○ 해비타트Ⅲ 회의를 앞두고 한국정부는 국가보고서(national report)를 제출하였지만, 보고서 작성에 민간단체는 물론 지방정부의 참여도 거의 배제되었음.

170


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부록

○ 20년 전 해비타트Ⅱ에 참여했던 한국 민간위원회는 강제철거를 포함한 한국의 주거실태를 알리는 민간보고서 ‘Voices of the Korean NGOs & CBOs to Habitat Ⅱ’를 발간한 바 있으며, 이번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에서도 해비타트Ⅱ에서 협약된 ‘주거권’의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 해비타트Ⅲ 한국 주거권 민간보고서를 작성하였음. ○ 이에 해비타트Ⅲ 한국 주거권 민간보고서를 발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2. 개요 1) 제목 : UN-HABITAT Ⅲ 참가 한국 주거권 보고서 발표 토론회

‚HbitatⅡ 이후 20년, 한국 주거권의 목소리‛ 2) 개최일 : 2016년 10월 6일(목), 오전 10시 3)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4) 주최 :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

3. 진행 개요 1) 사회 : 유영우 / 해비타트Ⅲ 한국민간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 2) 주제발표 (20분) : 2016년 HABITAT Ⅲ와 한국의 주거권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3) 분야별 토론 (각 7분) - 주거세입자의 주거비의 과부담과 주거 불안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민변 민생경제위원)

- 노동의 불안정화와 노동자의 주거비 부담능력 하락 / 장진범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청년의 주거권과 새로운 사회의 약속 / 정남진 (민달팽이 유니온 사무처장) - 홈리스 주거권 / 태미화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한국사회 빈곤층의 주거권 -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

- 개발과 강제퇴거 /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 이 상 – 171


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부록

C. 2016. 10. 11. (화) UN-Habitat III 한국민갂위원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국제부·사진부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신 (이원호 사무국장, 010-4258-0614, habitat3korea@gmail.com) 제목

[취재요청] UN-HABITATⅢ 한국 민간위원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날짜

2016. 10. 10. (총 2쪽)

취재요청 UN-HABITATⅢ 한국 민간위원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10 월 11 일(화), 오전 11 시, 참여연대 2 층 강당

○ 오는 10 월 17 일부터 20 일까지, 유엔 해비타트Ⅲ 회의(제 3 차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가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Quito)에서 개최됨. 이번 회의는 향후 20 년간 주거와 지속 가능한 도시에 관한 지구적 책임을 논의하며,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채택함. ○ 해비타트Ⅲ 회의 준비를 위해 구성된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이하 민간위원회)>는 주거, 장애, 여성, 환경, 지방의제 등 42 개 시민사회단체와 민관협의체로 구성되어, 해비타트 회의와 시민사회 포럼 등에 참여하기 위해 오는 14, 15 일 양일간 50 명의 민간위원회 참가단이 키토로 출발할 예정임. ○ 이에 해비타트Ⅲ 참가단의 출발에 앞서,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경제, 사회, 환경 문제들에 대한 민간위원회의 입장과 제안을 한국정부에 172


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부록

전하고, 해비타트Ⅲ에 참여하는 세계 시민사회와 공유할 입장문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10 월 11 일(화, 오전 11 시 / 참여연대 2 층 강당)개최 함. ○ 이에 귀 언론의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함. - 아래 -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 UN-HABITATⅢ 한국 민간위원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2) 개최일시 : 10월 11일(화), 오전 11시~11시 30분 3)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4) 주최 :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 진행 개요 1) 사회 : 이원호 /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 사무국장 2) 민간위원회 활동 계획 소개(10 분) / 임경지(공동운영위원장 / 민달팽이유니온) 3) 입장문서 발표(5 분) - 해비타트Ⅲ 입장문서 배경 및 다짐 / 유영우(공동운영위원장 / 사. 주거연합) - 한국의 도시화와 도시에대한권리/ 신윤관(지방의제 21 참가단장 /안산환경재단) - 도시계획에의 참여로: 신남균(공동운영위원장 / 푸른경기 21 실천협의회) - 안정된 일자리: 조윤(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 김혜선(사.주거복지협회, 주거복지센터협의회)

4) 질의응답(10 분) 5) 퍼포먼스(5 분) #. 입장문서 전문은 당일 현장 배포 예정.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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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부록

D. 2016. 10. 14. (금) 주거와 도시에 관한 국제회의 (UN-Habitat III) 한국민갂위원회 참여 관련

보도자료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

수신

각언론사사회부·국제부·사진부 UN-HabitatIII 한국 민간위원회 habitat3korea@gmail.com

발신 (총괄이원호,010-4258-0614/ 국제윤경효,010-5434-9167/ 청년정남진,010-8909-3115) 제목

[보도자료] 주거와 도시에관한 국제회의(UN-HABITATⅢ), 한국민간위원회참여관련

날짜

2016.10.14.(총 4쪽)

유엔 해비타트 Ⅲ 한국민간위원회, 주거와 도시에 관한 제 3 차 유엔회의(유엔 해비타트 Ⅲ) 참석 ○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한국의 주거, 환경, 경제, 사회 문제들에 대한 한국민간위원회의 입장과 새로운 도시를 위한 요구들을 각국 정부/지방정부와 세계 시민사회에 전달할 예정. ○ 시민 참여 도시계획, 원전 없는 안전도시, 경제약자 보호 도시, 상품이 아닌 기본인권으로써 주거 보장이 주요 요구 내용. • 유엔 해비타트 Ⅲ 회의, 세계시민사회 대안포럼(민중사회포럼), 지방정부 회의 등 참석. • 유엔 해비타트 III 의 공식 이해관계자 참여 플랫폼인 ‘유엔 해비타트 III 시민사회 라운드테이블’에서, 한국의 주거 및 도시 문제에 대한 한국민간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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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부록

입장과 ‘새로운 도시 의제’의 국가 실천을 위한 제안 발표. • 한국 민간위/민달팽이 유니온 주최, 청년세대를 위한 저렴주택 포럼을 세계시민사회 대안포럼(민중사회포럼)에서 개최. • 세계시민사회 대안포럼(민중사회포럼)에서 개최하는 ‘제 5 차 강제퇴거 국제법정’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로 인한 강제퇴거’사례가 공식선정 됨. 강정마을 주민 참석해 사례 발표 ○ 해비타트 Ⅲ 한국민간위원회(이하 민간위)는, 10.17(월)부터 20(목)까지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되는 ‚주거와 도시에 관한 제 3 차 유엔회의(해비타트 Ⅲ)‛ 참석해, 한국의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주거․환경․경제․사회 문제 등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첨부자료)과 새로운도시를 위한 요구들을 각국 정부와 세계 시민사회에 알리고, 세계 시민사회와의 연대에 동참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 유엔 해비타트 III 회의에는 주요 유엔 회원국 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 기업, 도시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그룹 4 만 여명이 참여해, 향후 20 년간 주거와 지속 가능한 도시에 관한 지구적 책임을 논의하며,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채택할 예정이다. ○ ‚새로운 도시 의제‛는 기후변화, 사회 불평등 심화, 경제적 성장 한계 등 21 세기 지구가 처한 당면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도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he City)’를 주창하며, 지방정부 중심의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도시계획 및 정책 추진과 정책결정과정에의 시민참여 강화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이러한 국제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위는 오는 15 일부터 20 일까지 총 6 일 동안 ‚유엔 해비타트 III 회의‛, ‚세계민중사회포럼‛, ‚지방정부 회의‛ 등에 참석하여 정부간 회의 모니터링 및 정책 대응, 세계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 및 연대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 특히, 오는 18 일, 해비타트 Ⅲ 공식 이해관계자 참여 플랫폼인 ‘유엔 해비타트 III 시민사회 라운드테이블’에서 한국의 주거 및 도시 문제에 대한 민간위의 공식입장을 유엔 해비타트와 세계시민사회에 전하고, 국가와 지방차원에서 ‘새로운 도시 의제’가 이행되도록 하기 위한 유엔 해비타트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할 계획이다. ○ 또한, 민간위는 공식 유엔 해비타트 Ⅲ 회의(17 일-20 일) 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교류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세계 주거연맹(HIC) 총회 및 40 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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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부록

기념행사‛(16 일)와 ‚세계민중사회포럼‛(17 일~20 일)에 참석하여, 전 세계 주거 및 도시권 운동 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세계민중사회포럼’은 유엔 해비타트 III 에 대한 대항 포럼으로, ‘새로운 도시 의제’가 정부의 묵인 하에 전 세계 도시의 자본화 모델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모든 사람들의 웰빙이 아닌, 기존 권력계층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모델에 도전하고자 결성된 시민사회 논의의 장이다. - 민중사회포럼에서 ‚제 5 회 강제퇴거 국제법정‛(17 일)이 열리는데, 아시아 사례로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로 인한 강제퇴거‛사례가 공식 채택되어, 강정마을 주민들이 참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 또한, 민간위와 청년주거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세대를 위한 저렴주택 포럼‛을 19 일 개최하여, 청년 주거 문제를 국제시민사회의 주요 의제로 제안하려 한다(첨부자료). ○ 한편, 민간위는 경찰의 물대포에 의한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을 알리고, 특검을 요구하는 국제 서명도 받을 예정이다. 이는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이 한국의 급속한 도시성장이 농촌의 착취에 기반 한 성장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극명히 보여준 사건이기에, 도시문제를 논의하는 해비타트 Ⅲ와 민중사회포럼에서 문제를 공유하고 지지를 호소하기 위함이다. ○ 민간위는 20 일, 해비타트 Ⅲ 공식 폐막식과 더불어, 대안적 도시(Alternative City)를 요구하는 세계민중사회포럼의 거리행진에 참여하는 것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친다.

# 별첨 자료 : 1. 한국 민간위원회 입장문 2. 청년세대 저렴주거 포럼 기획안 3. 해비타트 Ⅲ 회의 한국 관계자 참여 회의 주요내용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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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부록

E. 2016. 10. 14. (금) 주거와 도시에 관한 국제회의 (UN-Habitat III) 한국민갂위원회 참여 관련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국제부·사진부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신 (이원호 사무국장, 010-4258-0614, habitat3korea@gmail.com) 제목

[보도자료] UN-HABITATⅢ 한국 민간위원회 키토 현지 주요 활동성과

날짜

2016. 10. 31. (총 7쪽)

보 도 자 료 유엔 해비타트 3 한국 민간위원회, 국가 및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및 정책 과정에 시민참여 강화 요구하며 현지 활동 성공리에 마쳐

○ 2016년 10월 20일,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린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제3차 유엔 해비타트 회의’ 에서 향후 20년의 새로운 도시 발전 패러다임으로써,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가 최종 채택. ○ '포용(inclusive)', '복원력(resilient)', '안전(safe)', '지속가능성(sustainable)', '참여(participatory)', '압축(compact)'이 ‘새로운 도시 의제’의 핵심 지향점. ○ ‘포용’, ‘지속가능성’, ‘참여’ 등 ‘새로운 도시 의제’의 지향점과 동떨어진 한국정부의 ‘스마트 시티’ 등 도시 정책 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비판. ○ 유엔 해비타트 정부 간 회의에서 국가 및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및 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체계 구축 요구 등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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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부록

○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과의 간담회 이후, 특보의 2017년 한국 방문 약속. ○ 유엔 회의장에서 강정마을 주민과 함께 한 "생명평화 100배" 퍼포먼스 및 원전의 안전문제 제기로 에콰도르 중 앙언론 보도 등 국제사회 이목 집중. ○ 향후, 유엔 해비타트의 4년 주기 ‘새로운 도시 의제’ 이행 모니터링 사이클에 대응하여, 국내 이행 모니터링 활 동 전개할 계획.

1. 해비타트3 주요 의미와 평가 ○ 2016년 10월 20일, 에콰도르 키토에서 169개국 36,000여명의 정부대표단, 국제기구, 지방정부, 도시전문가,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그룹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제3차 유엔 해비타 트 의제로,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가 최종 채택. ○ <새로운 도시 의제>는 2050년까지 세계 인구 70%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하며, '주거' 중심의 해비타트 의제에서 도시 공간의 '경제', '사회', '환경', '문화' 이슈 전반을 다루는 의제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20년 전 < 제2차 해비타트 의제>와 차이. ○ 향후 20년 동안의 "새로운 도시 발전 패러다임"으로 '포용(inclusive)', '복원력(resilient)', '안전(safe)', '지속가능 성(sustainable)', '참여(participatory)', '압축(compact)' 등 6개 핵심 지향점을 제시. - 특히, 유엔 해비타트의 후앙 클로스 사무총장은 폐막식에서 "<새로운 도시 의제>는 우리의 도시와 인간의 정주 를 보다 포용적으로 만들기 위한 길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 람들이 도시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새로운 도시 의제의 목표이다."라고 강조. (유엔 뉴스센터, 2016.10.20) ○ 또한, 지금까지의 국가 중심 경제성장의 '성과로서 도시' 탄생이 아닌,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의 핵심 '원 동력으로서 도시'로, 도시정책의 방향 전환을 제시했다는 긍정적인 평가. ○ 다만, 구체적인 이행수단과 강력한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부재하여 이행 효과성에는 회의적. - 지방정부 역할 중요성과 분권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및 이행수단 마련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를 추동할 어떠 178


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부록

한 정책목표나 모니터링 지표도 제시되지 않는 등 제안 수준에 머무르는 한계 노정. - 이행을 위한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써 시민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참여 체계가 마 련되지 등 선언적 수준에 불과한 한계 직면.

2. 한국 정부의 대응과 평가 ○ 우리나라에서는 국토교통부 차관을 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과 서울시, 수원시, 시흥시 등 지방정부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하여, 스마트시티, 포용도시, 생태교통 등을 주제로 그동안의 도시정책 사례를 발표. ○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정책의 경우, 기술적, 물리적 측면의 국가주 도 대규모 도시개발 모델을 강조하였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새로운 도시 의제'의 기본적인 패러다임뿐만 아 니라 "사회적 포용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스마트 시티라는 기본개념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 - 국토연구원이 10월 18일 주관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스마트시티 전략과 데이터 혁명' 네트워크 회의에서, 한 국정부의 스마트도시 정책에 대해, 발제자로 나선 세계은행의 빅토르 베르가라 수석도시담당관은 한국 정부의 접근방식이 새로운 도시의제가 말하는 상향식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스마트시티 개념과 완전히 다른 것 같다며, 비판적으로 지적.

3. 한국민간위 주요 입장과 활동 ○ 주거, 환경, 거버넌스 등 50여명의 시민단체 및 파트너십 조직 활동가들은 유엔 정부간 회의에서의 한국민간 위 입장발표 등 제3차 해비타트 회의의 공식 시민사회 참여 체계를 통한 옹호 활동과 제3차 해비타트 회의 의 대안 포럼인 '세계민중사회포럼' 참여를 통한 세계시민사회와의 교류, 연대 활동 전개. ○ 한국민간위는 유엔 정부간 회의에서 <새로운 도시 의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으로 '포용성' 과 '참여'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새로운 도시 의제>와 반대로 가고 있는 한국의 주요 도시정책에 대한 비판 과 함께, 국가 및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및 정책 의사결정과정에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시스템 구축과 ' 새로운 도시 의제'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과정에의 참여 체계 마련을 요청.(전문 별첨) ○ 또한,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 주거권 현실을 알리고, 2017년 한국 방문을 약속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엔회의장에서 포용과 지속가능성을 기원하는 '생명 평화 100배' 퍼포먼스를 펼쳐 국 제언론의 주목을 받는 등 성공적인 옹호활동 성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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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부록

○ 한편, 강정마을 사례 공유, 청년주거문제 토론, 젠더관점에서의 도시문제, 원전의 안전성 등 세계시민사회와의 다양한 교류 및 연대활동을 통해 해비타트관련 국제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주거권, 기후변화와 복원력, 도시 생태, 도시거버넌스, 도시계획, 공공공간, 생태교통, 포용도시, 안전도시, 스마트시티 등 주요 도시의제들에 대한 국제논의동향 파악과 사례조사 등 역량강화 활동 전개.

4. 향후계획 ○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와 연계하여, 국가 및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및 정책 의사결정과정에의 이해관계자 참여 체계 구축을 위한 옹호활동 전개 예정. ○ 유엔 해비타트의 4년 주기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 모니터링 및 보고 사이클에 대응하여, 시민사회의 활동 보고 서 및 입장 발표 계획.

# 첨부 : 1. 유엔 해비타트 정부간 회의 발언문 2. 현지 활동 사진 자료

※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 참가단체 현황 (44개 단체) <운영위 단체 30개> (환경 3) 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재단, 시흥갯골사회적협동조합 / (장애인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지방의제 7)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푸른경기21실천협 의회,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 (주거 19) 경제정의실천연합, 맘편 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서울세입자협회, 아시안브릿지, 전국세입자 협회, 주거연합,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사)한국주거복지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한 국주민운동교육원(CONET), 해외주민운동한국위원회(KOCO), 홈리스행동, 한국도시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일반 참가 단체 14개>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한국장애포럼,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나눔과미래, 새로운사회를 여는연구원, 천주교인권위원회, 씨닷(C.), 아현동쓰리룸, 오늘공작소, 우리동네사람들,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 위원회, 부산그린트러스트, 사회적협동조합 경기안산지역자활센터

180


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IV.

부록

부록 ii.

행사 스케치

A. 2016. 07. 19. (화) 오후 2시 UN-Habitat III 한국민갂위원회 발족식 및 기념 세미나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2016년 7월 19일(화)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에서 <유엔 해비타트 III회의> 한국민간 위원회 발족식 및 기념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는 10월에 에콰도르(Ecuador) 키토(Quito)에서 20년만에 개최되는 유엔 해비타트III 회의를 맞아 해비타트에서 나올 <새로운 도시의제> 확산과, 우리나라 정부의도시개발 정책 기조를 지속가능한 정책 으로 전환 하기 위한 민간 위원회 입니다. 1976년과 1996년 개최된 <유엔 해비타트 I> 과 <유앤 해비 타트 II> 이래로 지난 40년 동안의 해비타트의 핵심 의제는 주거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 정주 환경을 논의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10월에 열리는 <유엔 해비타트 III>에서 도시 정주 환경 뿐만 아니라 정치적 참여증진, 문화 적 다양성, 포용적인 경제, 환경 등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는 ‚신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와 인간 정주에 관한 키 토선언 (Quito

Declration

Sustainabl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for

All)‛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신도시 의제의 핵심은 ‚도시에 대한 권리 (Right to the City)‛입니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도시를 그곳에 사는 사는 사람을 위한 도시로 변혁해야한다‛ 는 프랑스의 앙리 르페브르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현재와 미래 세대의 모든 거주자들의 필수적인 공공재인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점유, 사용, 생산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UN-Habitat Ill 한국 민간 위원회는 ‚모두를 위한 도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지속적으로 이끌고 나가기 위한 국내외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위한 교두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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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부록

Part I.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운영회의 (14:00 ~ 15:00) 발족식이 시작되기 전 오후 2시부터는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의 운영회의가 있었습니다. 운영회의에서는 1,2차 UN-Habitat 경과보고 및 제 3차 UN-Habitat 한국민간위원회의 준비 과정 공유, 구성 및 활동 계획안 승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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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부록

Part II.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15:00 ~ 15:25)

(사)

주거연합

상임이사이시자,

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이신

유영우

위원장님께서 "10월에 본회의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회의까지 가는 과정, 또, 우리가 세운

도시의제를, 시민사회가 관철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협력해나갈 것인가? 2차의 경험에 반추하여 고민하고 실천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인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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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부록

지방의제 21 UN-Habitat III차 회의 참가단장님이신 신윤관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이번

민간위원회에 지방의제, 주거 그룹 등 다양한 활동 영역에서 모였다는데 큰 의의를 둡니다.새로운 도시 의제는 작년 UN에서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1번 - 지속가능한 도시"와 연결이 되며,특히 첫번째 세부 목표인 '슬럼가 개선'을 통해 도시권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지만, 우리 정부 정책 및 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이번 만남을 계기로 10월 회의 참석 뿐만 아니라, 다음 4차 해비타트 회의까지 이어갈 도시권에 대해 정리해보고 학습하는 교류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인 임경지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의 경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제3차 유엔 해비타트 민간위원회(준)는 지난 3월부터 월례회의 및 세미나를 진행해왔으며, 2016.. 7.2~4에는 타이베이에서의 동아시아 강제퇴거 법정에 한국 강제퇴거 사례를 한국 민간위(준)이름으로 제소하고 참석하였었습니다 발족선언문 낭독은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 윤지민 집걱정없는세상 사무국장, 김수나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연구원이 하였습니다. 발족선언문 전문은 다음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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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부록

Part III.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 기념 세미나 (15:30 ~ 17:00) 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발족 기념 세미나는 윤경효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오용석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도시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본 이슈와 성과, 그리고 한계와 과제]라는 주제로, 지방의제21이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의결된

Agenda

21을

바탕으로

1994년부터

한국에서도

도입이

되었으나, 지속가능법과

녹색성장법의 제정과정에서 갈피를 못잡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오용석 사무처장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제 21운동은 지역에서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이러한 우를 유엔해비타트III 국가보고서와 협약문에서도 반복하지 않도록 민간위원회가 활동해야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모두를 위한 도시, 모두를 위한 주거]라는 주제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이야기하며, 한국의 용산참사등 강제 철거 현장, 임대 주택

정책 및 현실 지적 등을 하였습니다. SDGs 및 해비타트III에서도 도시에 대한 권리가 다뤄지고 있지만, 현실의 임대 주택 정책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거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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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부록

못하는 현재의 정책은 도시권 및 인권 양 측면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속히 수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세번째 발제를 맡은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물하천팀장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환경정책 서울시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해비타트는 '주거'의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생태학쪽에서는 '서식지'라는 의미로 쓰인다며, 인간의 서식지 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체들의 서식지 또한 위협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도시권에 생명과 환경을 같이 생각해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급격한 도시화와 고밀도 개발로 전국 평균을 가뿐히 두배이상 웃도는 서울의 기온 상승, 불투수비율 등을 인용하며,'원전하나 줄이기, FIT, 베란다 태양광'등의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만, 좀 더 과감한 제도(런던 혼잡통행료 징수제 등) 도입으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네번째 발제를 맡은 이정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공간 속의 신체,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라는 주제로,'우리 나라는 도시 개발을 할 때, 장애인들을 [안보이는 곳]으로 몰아 넣는 정책을

펼쳤다. 결과적으로 눈에서 보이지 않으니, 장애인의 불편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으며, 커피 하나를 마시고 싶어도 카페 건물의 턱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부탁해야하는 그런 장애인들의 입장을 생각해달라,'며 역지사지로 장애인 감수성도 도시권 안에서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이 같은 의미가 아니지만, 현실은 보이지 않으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지적을 기억해야할 것 같습니다.

- 사진 : 홍정훈 참여연대 간사 - 글 : 김수나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연구원, 조나단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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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부록

B. 2016. 09. 09. (금) 오후 2시 UN-Habitat III 한국민갂위원회 워크숍 ‚SDGs와 도시 : UN-Habitat III 논의를 중심으로‛ 홍대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3층 바실리오홀

UN-Habitat III 회의를 한 달 앞둔 9월9일 오후,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이하: 민간위)'는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리는 본회의 주제인 '새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와 SDGs를 검토하고, 정부의 국토종합계획을 이해하기 위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이창우 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원이 진행했습니다. 이창우 박사는 해비타트 의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연관성, 각 단위별 이행 방법 등을 제시했습니다. UN-Habitat III 준비회의에서 국토부 제1차관은 '스마트 시티(Smart City)'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 구상을 밝 혔습니다만, 국토부가 설정한 의제의 우선순위와 근거, 그리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재검토해야한다 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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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부록

두 번째 세션은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이 진행했습니다. 최봉문 교수는 국토부가 추 진하려는 스마트 시티 의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고, 스마트 시티의 전 신인 '유시티(U-City)'만이 간략히 소개된 수준에 불과하다는 촌철살인을 날렸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이 란 무엇인지 왜 우리에게 이 것이 필요했는지 배경을 간략히 설명한 뒤 스마트시티에 대한 내용을 언 급했습니다. 두 전문가의 발제에 이어, 2016년 10월 UN-Habitat III 본회의에 참여하는 민간위 구성원들은 관심 주제별로 그룹을 나누어, 모두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도록 활기찬 토론을 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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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짂 및 기록 : 홍정훈 참여연대 갂사


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부록

C. 2016. 10. 03. (월) 오후 2시 UN-Habitat III 한국민갂위원회 ‘세계 주거의 날’ 기념행사 개최 종각역 보싞각 앞

UN이 지정한 10월3일 ‘세계 주거의 날’ 기념행사 개최 ‚모두를 위한 주거권, 쫓겨나지 않을 권리‛ 20년 만에 에콰도르에서 열리는 UN-Habiat III 회의 사전행사 일시, 장소 : 10월 3일(월), 오후 2시~6시, 종각역 보신각 앞

1. 취지와 목적 -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올해 10월 3일)은 UN이 지정한 ‘세계 주거의 날(World Habitat Day)’로, 국제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과 도시, 그리고 모든 시민을 위한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돌아보기

시민사회단체(뜨거운청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위한

날입니다.

이에

주거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빈곤사회연대,

용산참사범대위,

향상을

위해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활동하는 민주노총, 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홈리스행동, 한국도시연구소 등)는 세계 주거의 날을 기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의 주거권 현실을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행사개요 참조) - 또한, UN-Habitat III 회의가 1996년 이후 20년 만에, ‘주거와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주제로 오는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립니다. 우리나라의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는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UN-Habitat III 본회의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한국 민간위원회는 에콰도르 본회의에 참석해, 세계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각국 정부의 주거권 이행을 위한 이전 20년간의 모습을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계획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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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부록

2. 10월 3일 ‘세계 주거의 날’ 행사 개요 ○ 제목: ‚모두를 위한 주거권, 쫓겨나지 않을 권리‛ ○ 일시, 장소: 10월 3일(월) 오후 2시~6시, 종각역 보신각 앞 ○ 주최: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 프로그램 - 우리나라의 주거권 인식에 대한 스티커 설문조사 - 강제퇴거 토크박스 - 에콰도르 현지에서 전시할 대형 현수막 그림 함께 그리기 - ‚우리집에 왜 왔니?‛ - 세계 주거의 날 기념 행진 등 - ‚모두를 위한 주거권,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위한 다양한 시민 참여 활동

○ 문의 -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이원호 사무국장, 010-4258-0614, habitat3korea@gmail.com) - 민달팽이유니온 (정남진 사무처장, 070-4148-9120, minsnailunion@gmail.com) - 참여연대 (홍정훈 민생팀 간사, 010-2059-1886, min@pspd.org)

190


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IV.

부록 iii.

일자 2016. 06. 03. 2016. 07. 19. 2016. 07. 19. 2016. 07. 19. 2016. 07. 19. 2016. 07. 19. 2016. 07. 19. 2016. 07. 19. 2016. 07. 19.

부록

언론 속의 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언론사

기사명

헤럴드경제

전세찾아 3 만리…무주택자들 삶 더 팍팍해졌다

뉴시스

유엔 해비타트 III 발족식

뉴시스

모두를 위한 도시, 유엔 해비타트 III 한국민간위

뉴시스

유엔 해비타트 III 발족식

뉴시스 뉴시스

유엔 해비타트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 선언 선언문 낭독하는 유엔 해비타트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시스

인사말하는 유영우 공동운영위원장

뉴시스

유엔 해비타트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뉴시스

유엔 해비타트 III 한국 민간위원회

링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603000456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 160719_0011936731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 160719_0011936733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 160719_0011936732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 160719_0011936729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 160719_0011936729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 160719_0011936735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 160719_0011936738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 160719_001193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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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형태 기사 포토 뉴스 포토뉴스 포토뉴스 포토뉴스 포토뉴스 포토뉴스 포토뉴스 포토뉴스


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2016. 07. 19.

뉴시스

2016. 10. 06.

재경일보

2016. 10. 06.

연합뉴스

2016. 10. 06. 2016. 10. 12.

뉴시스 내일신문

2016. 10. 17.

내일신문

2016. 10. 18.

El Diario

부록

유엔 해비타트 III 한국 위원회 발족 선언문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 160719_0011936728

포토뉴스

UN 해비타트 한국민간위 "공공임대주택 공급 늘려야"

http://news.jkn.co.kr/articles/789653/20161006/un%ED%95%B4%EB%B9%84%ED%83%80%ED%8A%B8%ED%95%9C%EA%B5%AD%EB%AF%BC%EA%B0%84%EC% 9C%84%EA%B3%B5%EA%B3%B5%EC%9E%84%EB%8C%80%EC% A3%BC%ED%83%9D-%EA%B3%B5%EA%B8%89%EB%8A%98%EB%A0%A4%EC%95%BC.htm

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06/02000000 00AKR20161006085500004.HTML

기사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 161006_0012253333

기사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12915

기사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13361

기사

http://www.eldiario.es/desde-mi-bici/Habitat-III-favorconstructora-ciudades_6_570852910.html

기사

UN 해비타트 한국민간위 “공공임대주택 공급 늘려야” 토론회 진행하는 유영우 공동운영위원장 "정부 추진 스마트시티, 사생활침해 고려 안돼" ['유엔 해비타트 II' 이후 20 년, 주거권 현주소] 쪽방*옥탐방에 강제철거까지…갈길 먼 '주거권리' 실현 Hábitat III: a favor y en contra de la "furia constructora de

192


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부록

ciudades”

2016. 10. 21. 2016. 10. 24. 2016. 10. 27. 2016. 10. 28.

El Comercio

한겨례 전남일보 중부일보

2016. 11. 01.

주간경향

2016. 11. 17.

노동과 세계

¿Qué temas quedaron fuera de la Nueva Agenda Urbana elaborada http://www.elcomercio.com/tendencias/temas-protestaindigenas-habitat-nuevaagendaurbana.html en Hábitat III? [시론] 유엔 해비타트 3 차 총회가 남긴 과제 함께 포용하는 사회, 지금 세계가 원한다 유엔 해비타트 III 세계총회의 교훈 [유엔 해비타트 3 차 회의 참관기] 세계흐름에 역행하는 한국의 도시 정책 "모두를 위한 주거, 모두를 위한 도시는 우리의 권리다"

기사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67086.html

칼럼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77494000509104063

기고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 기고 =1115804 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 01611011617471&code=

기고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52 02

기고

193


IV.

부록 iv.

날짜

발간 자료

행사명

목차

자료집 링크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선언문 발제 1 주거의제 / 최은영 – 모두를 위한 도시, 모두를 위한 주거 발제 2 지방의제 / 오용석 – 도시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본 이슈와 성과, 그리고 한계와 과제 발제 3 환경의제 / 신재은 2016. 07. 19.

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발족식

–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환경정책 발제 4 장애의제 / 이정훈 – 공간속의 신체, 장애인을 위한 공간

https://issuu .com/pspd/d ocs/2016071 9___________ unhabitatiii___

UN 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경과보고 및 활동계획 (안) 참고자료 2030 SDGs 와 유엔 해비타트 III 신도시의제 도시 지속가능발전목표 (SDG11)와 지표 도시에 대한 권리 세계 헌장 <발제>

2016. 09. 09.

SDGs 와 도시 : UN-Habitat III 논의를 중심으로

1. 새로운 도시의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검토 –

https://issuu

이창우 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원

.com/pspd/d

2. 국토종합계획 이해와 Habitat III – 최봉문

ocs/2016090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목원대

9_9_________

도시공학과 교수

____sdgs____ ____

<자료>

194


1. UN-Habitat III 참가자 오리엔테이션 2. 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참가개요 3. 에콰도르 개요 4. 참고자료 1) 해비타트 III 와 한국 도시 정책 (국토연구원) 2) New Urban Agenda Surabaya Draft 3) GAP Position Paper 4) 도시에 대한 권리 세계 헌장 5) World Charter, Right to the City 6)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시 7) The City We Need 8) SDGs 세부 목표 (통계청) 모두를 위한 도시, 모두를 위한 주거

2016. 10. 06.

UN-Habitat III 한국 주거권 민간보고서

I. 2016 년 Habitat III 와 한국의 주거권

https://issuu

II. 주거세입자의 주거비 과부담과 주거불안

.com/pspd/d

III. 노동의 불안정화와 노동자의 주거비 부담능력

ocs/________

하락

____________

IV. 청년의 주거권과 새로운 사회의 약속

____________

V. 홈리스의 주거권

____a3199e0

VI. 한국사회 빈곤층의 주거권

a20e8c4

VII. 개발과 강제퇴거

2016. 10. 13.

2016. 02. 15.

City for People & Planet - Korea CSO Net on UN Habitat 3

Status Report of Local Sustainable Development Practices in Korea 2011-2015

I. Introduction

http://issuu.

II. Position paper of Korea Civil Society

com/pspd/d

Network on Habitat III

ocs/kcsn_bro

III. Contact Us

chure

Acknowledgements

http://kicsd.r

I. Overview of Research

e.kr/bbs/view

II. Background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php?id=data

Korea

room01&pag

A. Implemantation Syste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Korea B. Basic Local Conditions for Sustainable

e=1&sn1=& divpage=1&s n=off&ss=on

Development in 24 research areas

&sc=on&sel

III. Linkage of LCSD‟s Practices to

ect_arrange=

International Goals and Targets for

headnum&d

195


Sustainable Development A. SDGs and Local Practices

esc=asc&no =6

B. New Urban Agenda and Local Practices C. Aichi Biodiversity Targets and Local Practices

핚국민갂위원회

IV. Local Governance Capacity for Sustainable

지방의제그룹 소개 책자

Development A. Status of Multi-Stakeholder Groups in LCSDs

- 핚국 지속가능 발전

거버넌스

활동 현황 보고

B. The Status of Awarness and Participation

서 2011-2015

of Multi-stakeholder groups in LCSDs V. Conclusion : Outcomes and Challenges Annex 1. 50 Keywords extracted from 3 international goals and targets Annex 2. Ranges and Types of Practices per 50 keywords Annex 3. Introduction of Local Sustainability Alliance of Korea Annex 4. Introduction of the Korea Institute Centr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issuu.co m/pspd/docs/kc sn_housing_leafl

Introduction 2016. 10. 13.

City for all Housing for all

2016 habitat III, the Right to Housing in Korea

et_out

The Major Events related to Housing Rights 핚국

민갂위원

회 주거그룹 소 개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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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부록 v.

청년주거세션 – “청년의 주거권과 사회적 약속” 발표문

1. 민달팽이유니온 발표 자료 민달팽이유니온 발표 전문(영어) Housing rights for youth make a new social promise for all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Hello, everyone. I appreciate all of them, especially the friends who come here to communicate with me only via e-mail including hong-ing and kehzar. Actually, it is impossible without the help of SH cooperation. Let me introduce housing problem of youth in Korea, South There are 3 problems of youth in terms of human rights. The first, there is a discrimination. Korean young people live in one-room, like a studio type housing. this is very small and lack of facilities. Also, I lived in there, I tell you my episode. do you like baseball? When I lived in one-room in two thousand thirteen(2013), my neighborhood who lived in next door usually watched baseball game at on time. I heard that the feeling of him, joy, angry, sad, glad, it is called in Korea "희노애락“. This situation means the door to door is very close and the wall to wall is very very close. It cannot guarantee privacy. Fortunately, his favorite baseball team is the same for mine. The problem is almost of all young people lived in there. and the most problem is that the price per square meters is much more expensive than a big apartment. small building and small room is more expensive than Tower Palace, symbolized super luxury apartment in Korea. Therefore, young people have no affordable housing in the market. Is it right? even in terms of capitalism, is it right? The second, there is almost no youth friendly policy in Korea. As you know, one single person is the largest portion in population nowadays. But still, the institution of public housing is based on 4-person like family and the old. Let me introduce the data of move-in ratio in public housing. only 3% of under 30 lived in public housing because of old-fashioned institution. I don't say that "Family is not important or the old is not important." I want you to understand that "The world changed already, but the policies and the level of awareness is still the past. Therefore young people, especially single person households, are deprived of their rights." Additionally, most of the housing policies focus on loan policies. Many young people have become debtors because of this. Where is mandatory of government? Youth is not citizen? The third, ownership on housing has concentrated on increasing housing fee high. It means that housing problem of youth is failure of policy last four decades. Housing problem of youth cannot means just for youth, it is symbolized inequality in Korea. Actually, youth cannot be defined as age, economical, legal level. 197


Eventually, when we tackle to solve the problem, it is important to focus on housing market that affected all of citizen, especially tenants. I always heard that "Young people could live in poor condition, but it is not permanent. When they grow up and are employed, the problem of housing disappear." and "You can bare anything when you are young". But, we don't forget the housing fee is very high in Korea, so even if young people have a job, it couldn't solve the problem." Also, the right must be guaranteed regardless of age or healthiness. Therefore, I suggest the new promise for sustainable city. I think it is really new urban agenda. A new social promise is must be contained the reflection on the past, last days. We are challenged the increasing inequality and starting low-growth in economy. It doesn't working last mechanism. So we must change our future by ourselves.

I suggest a new social promise that can be explained three change points. Also, my working on social movement is a challenge to systemization of rights for young people and by young people.

The first, it should unveil the problem related to housing problem of youth. Actually, the problem is ignored more easily because of the prejudice. So, Minsnail Union try to expose the situation, make solutions and carry on empowerment course of consulting housing problems and housing rights many problems the young have. We generally are consultants and find solution with tenants. It is good for the clients and us. Many young people has low self-confidence, but it doesn't mean they are so weak. they do feel better because of just talking their angry and sad story. although their problem is so serious, the government says that "there is no law". "we cannot help you" like a parrot. As we listen the problem directly from young tenants, we can solve the problem on protecting the tenants and take care of their sadness. The second, policy and awareness must change from ownership to sharing. In Korea, there are all policies focusing on protecting property right. therefore, now, we should adjust property rights, it means restricting unregulated exercise of property right for protecting Social rights. There is new stream in terms of sharing in Korea. It came out as a term of voluntary Co-housing for reducing housing rental fee, like next case of speaker junghoon cho 'udongsa' There is also new solution for reducing housing fee and using land, it is a social housing by civil organization (coop, social enterprise etc.) like minsnail housing coop. I want to tell you more but I have no enough time. so hope we can have another chance. Another case is re-using of vacant housing like next case of speaker jiyea shin ‘부흥주택’ In business sector, co-housing is becoming popular. In public sector, precisely, local government level, there is no new public housing called co-operative housing. people who in the housing must make coop and manage housing including around there by themselves. For making coop, it has a curriculum for pre-tenants. I and many young people make this policy with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m very proud because it is a new and innovative model have never been challenged. 198


The third, the las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participation. sustainable participation can make sustainable cities, because the very person involved knows their problem not by themselves but failure of policy, exactly governments local and central guarantee stakeholders' participation, also it should consider the bearers of the rights, simply, just citizens. New Urban Agenda must recover human rights that we lost in the past. Nowadays, the problem which young people faced is not only their problem, it is very related to the future. If the young people cannot endure their high housing fee and low-conditioned housing, our children and next generation cannot sustain their life on the planet. Therefore, for future we should make solidarity with the other marginalized group, homeless, low income population, the challenged, the old etc. although their condition is little different, but they are also human, and have human rights. When the marginalized can live better than today, everyone can live more happily. I'm willing to contribute to the change for making a new social promise with you together. Thank you.

2. 우리동네사람들 발표 자료 우리동네사람들 발표 전문(한국어) Co-housing makes self-reliance on housing and work 조정훈, 우리동네사람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조정훈입니다. 저는 우리동네사람들이란 공동체에서 살며, 카페오공이란 협동조 합 방식의 카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주거를 기반으로 자립과 지지의 관계망 만들기란 주제로 발표하려고 합니다. 요즘 한국 청년들은 N포 세대 라고 합니다. 연애, 출산, 결혼, 내집 마련, 인간관계와 같이 인간으로서 기 본적으로 누릴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희망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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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런 환경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인 2011년, 새로운 삶의 터전을 꾸려보고 싶어 친구들 6명과 귀촌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합숙모임을 거쳐 서울 중심에서 지하철로 약 30분 정도 떨어진 도시에 함께 살 집을 구했습니다. 모임은 점점 커져 그 다음해에 두 번째 집이 생겼고, 또 1년이 지나 세번째 집이 생겼습니다. 공동주거를 하는 사람들은 1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4번째 집이 생겼고, 작년 에는 게스트하우스로 운영되는 다섯 번째 집이 생겼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는 3개월 동안 공동주거를 체험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우동사는 현재 총 5채의 집을 구입하였습니다. 절반 정도는 주거민들이 출자 하거나 우동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자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은행에서 빌려 총 10억원을 마련하였습니다. 공동주거를 하면서 생긴 여러 변화 중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건 주거 관련 비용이 절반 이상줄어든 것입니 다. 큰 집에 여러 사람이 함께 살다보니 잠자는 곳에서 사람들과 교류하고 일하는 곳으로 집의 개념이 확장되 었습니다. 안정된 주거 덕에 생긴 시간적, 금전적 여유는 새로운 시도로 이어졌습니다. 친구들과 독서모임을 하다가 42명이 100만원씩 출자하여 카페오공이란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였고, 30여 명의 청년들과 3년째 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맥주집을 오픈하였고, 농사지은 쌀을 도정해 먹 을 수 있는 작은 쌀가게도 열었습니다. 이렇게 작게 포장하여 동네사람들에게 판매합니다. 또 하나 재미난 실 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다보니 음식물 쓰레기도 상당한 양이 나오는데, 이걸 버리지 않고 어떻 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함께 사는 목수 친구의 도움을 받아 닭장을 만들었습니다. 연간 3천 리터 이상의 음식물 쓰레기를 닭들이 먹고, 매일 2~3개의 계란을 저희에게 선물로 줍니다. 쓸모없는 것을 쓸모있는 것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돈을 더 많이 벌지 않아도 삶이 풍요로워지는 우동사의 삶의 형태를 잘 나타내주는 예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소통입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각자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자주 갖습니다. 서로 탓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관계망으로 나아가는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동사의 실험은 한국 사회에서 아주 작은 실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좋은 관계를 바탕으로 소비가 줄고, 그 럼에도 불안하지 않게 되어 덜 일해도 되고, 남는 시간과 여유를 이런 관계망을 확장시키는데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우동사의 실험은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동사는 하나의 화단이 되고 싶습니다. 개인들의 하고 싶은 걸 포기하는 세상이 아니라 각자 가진 재능 을 나와 사회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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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늘 공작소 발표 자료 오늘공작소 발표 전문 (한국어) Not buying, Yes living 신지예, 오늘공작소 안정적인 주거권은 기본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가는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꾸려 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 록 사회권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시민의 사회권은 재산권 앞에 무력합니다. 토지는 인간의 필 요에 의해 생산될 수 없는 특수한 자원입니다. 때문에 토지 자본은 많은 사회적 갈등 요인의 시발점입니다. 특히 한국은 토건개발을 통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이 매우 강합니다. 몇십년 간 사유화 된 부동산을 중심으로 주거 정책, 부동산 정책이 이어져 왔습니다. 재개발,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는 강체철거 현장을 항상 볼 수 있으며 이들은 보상받을 길도 거의 없습니다. 월세 상황도 사실 주기 적 철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2년이고 갱신청구권은 건물주에게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희망과 내 집에 대한 꿈이 있을 때인 90년대~2000년대 초반에는 앞선 정책들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소득에 비해 부동산의 가격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다 수 청년들은 지금도, 앞으로도 토지를 소유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 빠진 청년들은 중년, 장년 의 문제로 이어질 것이고, 한국현대사에서 가장 가난한 노년 집단이 될 것입니다. 저는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소유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식에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소유하 지 않은 자도 도시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그리고 이번 해비타트에서 도 논의되고 있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지난 주거권 운동이 시작되었던 때부터 지금까지 몇십년 간 토지를 소유하고 있 지 않는 이들의 시민권이 보장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주거 그룹, 특히 청년그룹에서는 앞서 보셨던 것 처럼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공작소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집을 고치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한국 특히 서울은 몇년 전까지만 해도 재개발, 재건축을 거리낌 없이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저성장 기조가 전세계적 으로 계속되면서 노후주택들이 재건축되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이곳은 부흥주택이라는 곳이고 74년에 지어진 주택입니다. 한국 최초의 핵가족을 위한 주택이지만 지금은 2/3 가량이 비어있습니다. 한국 집 주인들은 재건축이 되어야 이익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월세를 놓는 대신 집을 놀리고 있 습니다. 오늘공작소 청년들은 이런 주택을 평수 대비 1/10 가격에 빌렸습니다. 그리고 집을 고치고 5/10 가 격으로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201


그러나 한국은 계약 기간이 짧고 갱신 청구권의 권한은 집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주 공간이기 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저희 팀이 고민하고 있는 방식은 Coummniy land trust 입니다. 청년, 중장년 엔젤 투자자를 중심으로 노후 주택을 사서 공동으로 소유 또는 신탁을 주는 방식으로 1인 주거세대에게 안정적인 주거지를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에서는 CLT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 굉장히 생소합니다. 때문에 활동가끼리 정보를 나누고 한국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포럼을 여는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 중 각 현장에서 clt 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책으로 풀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불안정한 주거권으로 인해 ‘인간다운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는 ‘땅을 갖지 못한 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를 위해 한국에서는 소유하지 못한 이들을 대변하는 연대체를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대 체 그리고 민간단체들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거버넌스의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한 행동을 막 시작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 한쪽으로 기울어진 판과 같은 소유의 절대권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죠. 재개발, 재 건축, 전월세 상한제, 아직 한국에는 제도상 없는 표준임대료 등의 제도에 시민사회 연대체 -(주거세입자, 상 가세입자, 지역 주민, 시민단체)가 동등한 지위를 갖고 논의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각자의 경험과 현장에서의 정책 현안을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발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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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부록 vi.

새로운 도시의제 (국)

HABITAT III NEW URBAN AGENDA Draft outcome document for adoption in Quito, October 2016

A/CONF.226/4 29 September 2016

번역자 | 허광진, 윤경효 번역일 | 2016.11.04. 발간처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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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및 국가수반, 장관 및 고위 대표들이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대한 유엔회의(해비타트 III)에서 지방정부, 의회, 시민 사회, 원주민 및 지역사회, 민간 부문, 전문가 및 활동가, 과학계, 학계 및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2016년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 채택을 위해 에콰도르 키토에 모였다. 2. 2050년까지 세계 인구는 거의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21세기 가장 큰 변화가 도시화 부분에서 일어날 것이다. 인구, 경제활동, 사회적, 문화적 교류 및 환경 및 인도주의적인 영향이 도시에 집중되면서 이는 주거, 인프라, 기초 서비스, 식량 안보, 보건, 교육, 양질의 일자리, 안전, 천연자원의 관점에서 엄청난 도전과제를 안겨 주고 있다. 3. 1976년 뱅쿠버와 1996년 이스탄불의 인간정주지에 대한 유엔회의와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 채택이후, 빈민가, 비공식정주지를 포함하는 수천 명의 도시거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빈곤, 불평등의 심화 및 환경 파괴 등이 전 세계 지속가능한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고 우리사회와 인간정주지에 사회경제적 배제와 공간적 분리가 존재한다는 것 역시 반박할 수 없는 현실이다. 4. 우리는 기존의 그리고 현재 부상하고 있는 이러한 도전과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시화를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 사회문화적 발전,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 달성을 위한 엔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5. 도시와 인간 정주지의 계획, 설계, 재정조달, 개발, 거버넌스 및 관리측면에서 새로운 도시의제는 가난과 굶주림을 종식시키고 불평등을 줄이고 지속적이고 포용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성평등과 모든 여성과 여자아이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지속가능개발에 공헌하고 보건 및 복지를 개선시키고 복원력을 키우며 환경을 보호할 수 있게 할 것이다. 6. 우리는 2015 특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체제의 파리협약, <2015-2030 재난위험저감을 위한 센다이 체제>, <2014-2024 내륙 국가를 위한 행동>의 비엔나 프로그램, <SAMOA 2011-2020>, <최빈국을 위한 이스탄불 프로그램>의 이정표적인 성취를 고려한다. 우리는 또한 <환경과 개발을 위한 리오 선언>,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사회개발 세계정상회의>, <인구 및 행동프로그램개발에 대한 국제회의>, 베이징플랫폼, 지속가능발전 유엔회의를 고려한다. 7. 우리는 정부간 합의된 결과가 도출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2016년 5월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세계 인도주의 정상회의에 주목하고 있다. 8. 우리는 새로운 도시의제의 정의에서 국가, 광역 및 지방정부의 기여를 인정하고 제2차 지방정부 세계총회에 주목하고 있다. 9. 새로운 도시의제는 모든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여 세계, 지역, 국가, 광역, 지방 모든 차원에서 통합되고 조화된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서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새로운 도시의제의 이행은 통합된 방식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의 이행과 지역화 그리고 도시와 인간정주지를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복원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SDG11을 포함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204


10. 새로운 도시의제는 문화 및 문화적 다양성이 인류를 풍요롭게 하고 개발이니셔티브에서 적극적이고 독특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시, 인간정주지 및 시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헌한다. 문화는 자원의 책임있는 이용에 공헌하고 기후변화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처하는 새로운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의 증진 및 이행에 있어 문화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비전의 공유 11. 우리가 공유하고자 하는 모두를 위한 도시는 도시와 인간정주지를 공평하게 사용하고 누릴 수 있고 포용성을 증진시키고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이 현재와 미래 세대의 도시 거주민들이 정의롭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지불할 능력을 갖추고 복원력이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이자 인간정주지에 거주할 수 있고 모두가 번영하고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우리는 일부 국가와 지방정부의 법률, 정치적 선언 및 헌장에 도시에 대하 권리라고 부르는 이러한 비전이 투영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12. 우리는 모두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기본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동등한 권리 및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도시와 인간정주지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도시의제는 유엔인권선언, 국제 인권 조약, 새천년 선언 및 2005년 세계정상회담의 결과에 토대를 두고 있다. 개발권리 선언과 같은 다른 수단들도 참고하고 있다. 13.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는 도시 및 인간정주지 (a) 차별없이 적정한 기준의 삶에 대한 권리, 적정 주거에 대한 권리의 실현, 안전하고 지불가능한 음용수에 대한 액세스, 식량안보, 영양, 보건, 교육, 인프라, 이동성 및 교통, 에너지, 대기의 질, 생계 수단 등의 영역에서 공공재 및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의 달성과 토지에 대한 사회적 생태적 기능을 포함하면서 사회적 기능을 이행; (b) 참여적이고 시민참여를 증진시키고 거주민들이 소속감과 소유의식을 느낄 수 있고 안전하고 포용하고 접근가능하고 녹색이고 양질의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 중심적이고 사회적이고 세대간 교류, 문화적 표현, 정치적 참여를 격려하며 사회적 결속, 포용 및 안전, 모든 거주민의 수요가 충족되고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필요를 인식하는 평화롭고 다원적 사회; (c) 성평등, 여성과 여자아이들의 역량강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모든 분야와 리더십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율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평등한 일에 대해서는 평등한 보수, 공적 사적 공간에서 여성과 여자아이들이 어떤 형태의 차별, 폭력, 억압에서 자유로운 곳; (d) 현재와 미래의 지속가능하고 포용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도전과제들과 기회를 활용하며 구조적 변화, 생산적이고 가치 있는 활동 및 효율적 자원의 이용, 지역 경제를 활용하고 비공식경제부문의 공식경제부문으로의 전환을 지원; (e) 행정구역전역에서 지역적 기능을 이행, 모든 차원에서 균형 잡힌 지속가능한 통합된 도시 및 지역개발의 허브이자 엔진으로 기능하는 곳; (f) 승객과 화물에 대한 효율적인 자원수송체계 및 모두를 위해 지속가능한고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도시 이동성을 위한 연령별 성별에 따른 계획 및 투자, 효과적인 사람, 장소, 재화, 용역 및 서비스, 경제적 기회의 연계; 205


(g) 재난위험저감 및 관리의 채택 및 이행, 취약성 저감, 자연 및 인적 위험에 대한 복원력과 대응 마련,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 (h) 생태계, 물, 자연서식지, 생물다양성의 보호, 보존, 복원 및 증진, 환경적 영향의 최소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의 변화.

원칙과 약속 14. 비전의 달성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상호 연계된 원칙에 따라 새로운 도시의제를 결의 한다: (a) 아무도 소외시키지 않는다, 극단적 빈곤의 근절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로 모든 방법으로 빈곤을 종식시키고 동등한 권리와 기회, 사회경제적 문화적 다양성, 도시공간의 통합, 생존성의 증진, 교육, 식량안보 및 영양, 보건 및 복지를 보장하고 AIDS, 결핵, 말라리아와 같은 전염병을 종식시키고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을 철폐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모두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공적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적절하고 지불가능한 주거와 물리적 사회적 인프라 및 기초 서비스의 제공. (b) 지속가능하고 포용하는 도시 경제, 잘 계획된 도시화, 높은 생산성, 경쟁력 및 혁신의 혜택을 이용하고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모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평등한 기회와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자원과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토지의 투기를 예방하며 안전한 토지 계약을 보증하고 필요한 경우 도시를 축소. (c) 환경적 지속가능성,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건강한 생활양식을 채택하고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보호만이 아니라 도시개발에서 토지와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청정에너지를 장려하고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을 증진시키고 도시복원력을 구축하고 재난위험을 저감시키며 기후변화 감축과 적응. 15. 우리는 새로운 도시의제를 위한 도시 패러다임의 변화를 약속 한다: (a)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에 필수적인 지속가능한 도시 및 지역 개발을 인정하며 도시와 인간정주지를 계획하고 재정을 조달하고 개발하고 통치하고 관리한다. (b)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해 포용하고 효과적인 도시 정책 및 입법의 정의와 이행에서 국가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시민사회와 다른 이해당사자 외에 광역 및 지방정부의 중요성을 인정; (c) 근본적인 변화와 추진력에 기반하여 모든 차원의 정책, 전략, 역량개발 및 행동을 이행함으로써 도시 및 지역 개발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인간중심적인 연령 및 성별에 따른 필요를 반영하는 통합적 접근법의 채택: I. 지역-국가 및 다수 이해당사자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도시 정책을 개발하고 수립, 통합된 도시와 인간정주지의 구축, 지속가능한 통합된 도시 발전을 가능케 해주는 모든 차원의 정부간 협력의 권장; ii. 도시의 이해당사자들에게 권한을 주는 건전한 제도와 메커니즘을 마련하여 적절한 견제와 균형으로 도시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도시개발계획에서 사회적으로 포용하고 지속될 수 있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환경을 보호하는 도시개발계획으로 예측성과 결집력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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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도시 형태의 공간적 측면과 도시화의 긍정적인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도시 및 지역개발 계획 및 디자인을 활성화; iv. 효과적이고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프레임워크를 지지하고 포용적인 태도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의해 만들어지는 가치를 창조하고 지속하고 공유하기 위해 강화된 지방정부 재원과 재정시스템을 확보.

행동의 촉구 16. 도시와 타운과 마을의 크기는 각기 다르지만 새로운 도시의제는 보편적이고 참여적이고 인간중심적이고 우리의 지구를 보호하며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모든 나라의 정부와 이해당사자가 자신들의 수요에 기반하여 채택할 수 있는 세계, 지역, 국가, 광역 및 지방차원에서 우선순위와 행동을 결정한다. 17. 새로운 도시의제는 각 나라와 지역, 세계 차원에서 실행될 것이며 국가마다 다른 현실, 역량, 개발상황을 고려하고 국내법과 관습, 정책 및 우선순위를 존중한다. 18. 우리는 원칙 7에 기술된 것처럼 공통이지만 다른 책임의 원칙을 포함하여 환경 및 개발에 대한 리오선언의 원칙을 재확인한다. 19.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에 있어서, 아프리카 국가들, 최빈국, 내륙국가 및 섬나라들, 중위국이 직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도전 과제 등 모든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독특하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도시개발 도전과제들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분쟁 하에 있는 국가들, 외국군대에 의해 점령당한 나라들, 분쟁이 막 끝난 국가들, 자연 및 인간에 의한 재난으로 고통받는 국가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0. 우리는 여성과 여자아이들, 아이들과 청년들, 장애인, HIV/AIDS 환자들, 노인들, 원주민과 지역사회, 빈민가와 비공식정주지 거주자, 노숙자, 노동자, 소농, 어부, 난민, 철거민, 이주민이 겪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21. 우리는 국가의 정책과 법률의 연장선상에서 국가, 광역, 지방정부 및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파트너십을 활성화하고 강화시키고 구축하고 새로운 도시의제를 이행하고 우리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2. 우리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증진시키고 실현하기 위해 집단적 비전과 정치적 약속으로서 그리고 점차 도시화된 세계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의 중요한 역할을 활용하는 역사적인 기회로 이 새로운 도시의제를 채택한다.

23. 우리는 새로운 도시의제를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달성을 위해 국가, 광역 및 지방 정부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이행할 것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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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변화의 약속 24.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의 잠재력을 완전히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 경제, 환경적으로 통합된 분리될 수 없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토대를 두고 도시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다음의 변화를 약속한다.

사회적 포용과 빈곤 종식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25. 우리는 극단적 빈곤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빈곤을 근절시키는 것이 전지구차원의 도전과제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임을 인정한다. 우리는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모두 늘어나는 빈민가와 비공식정주지 거주민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빈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개발정책과 함께 인프라 및 기초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도시공간의 조성, 접근성 및 디자인이 사회적 결집, 평등 및 포용을 증진시키거나 저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26. 우리는 인간중심의 우리 지구를 보호하며 성별과 나이에 따른 요구에 부응하는 도시 및 시골의 개발, 함께 살 수 있고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을 종식시키고 모든 개인과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면서 완전하고 의미있는 참여를 가능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우리 도시와 인간정주지의 주요 요건으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존중 및 평등을 증진시킬 것을 약속한다. 27. 우리는 어느 누구도 뒤처지게 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도시화가 제공할 수 있는 기회와 혜택을 평등하게 나누고 모든 거주민이 공식정주지이건 비공식정주지이건 양질의 존중받고 보상받는 삶을 살고 자신들의 인간적 잠재력을 달성할 수 있게 한다고 약속한다. 28. 우리는 난민, 철거민, 이민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도주의적 대우를 약속하며 국제협력의 정신에서 그들을 받아들인 도시를 지지하고 대규모 인구의 유입이 많은 도전과제를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의미 있는 사회, 경제, 문화적 공헌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세계, 지역, 국가, 광역, 지방차원에서 계획되고 잘 관리된 이민 정책을 통해 안전하고 질서있고 규칙적인 이민을 보장함으로써 국제적 이민과 개발간의 시너지를 강화할 것을 약속하며 도시와 강화된 도농간의 연계에 대한 이민자의 긍정적인 공헌을 돕는 프레임워크 설립에 있어 지역당국을 지원한다. 29. 우리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도주의적 위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재난에 가장 취약한 공동체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여 필요할 때 국가, 광역, 지방정부의 조정역할과 다른 공공 단체와 비정부기구와 협력을 강화 시킬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도시에서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서비스, 숙박, 양질의 생산적인 일을 위한 기회를 향상시킬 것을 약속하며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와 함께 협력하여 지역에서 지속될 수 있는 존중할만한 해결책을 강구하며 원조가 필요한 사람들과 공동체에 전달되도록 하여 개발의 역행을 예방할 것이다. 30. 우리는 무장분쟁 시 도시서비스가 복원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국제적인 인도주의적 법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한다. 31. 우리는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를 위해 적절한 주거의 실현을 지원하는 국가, 광역, 지방 주거정책을 발전시킬 것을 약속하며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 임의적 강제적 축출, 난민, 취약계층, 저소득층, 장애인의 요구에 중점을 두며 국가의 208


법률과 표준에 따라 거주지의 사회적 생산을 지원하는 정책의 계획 및 이행에서 공동체와 관련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촉진한다. 32. 우리는 모든 부문에서 특히 고용, 교육, 보건 및 사회적 통합 부문에서 모든 차원의 정부가 적절하고 지불가능하고 접근가능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한 안전하고 복원력이 있고 잘 연계된 좋은 위치에 있는 주거를 공급하기 위해 통합된 연령과 성별의 요구에 맞춤한 주거 정책 개발을 약속하고 근접성과 도시와 그 주변의 기능적 영역과의 공간적 관계를 강화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한다. 33. 우리는 취약계층, 노숙자가 사회에서 격리되지 않도록 사회경제적 문화적 통합을 고려하여 사회의 다양한 소득 그룹에게 안전하고 지불가능하고 접근이 용이한 다양한 주거 옵션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노숙자의 주거상황을 개선시키고 그들의 사회참여를 권장하고 노숙인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다. 34. 우리는 지불가능한 토지, 주거, 재생가능 에너지, 안전한 음용수, 위생, 안전, 영양, 적절한 식량, 쓰레기 처리, 지속가능한 이동성, 보건 및 가족계획, 교육, 문화,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하여 차별없이 모두를 위해 지속가능한 기초적 물리적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지불가능한 액세스를 증진시킬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이러한 서비스가 여성, 아이, 청년, 노인, 장애인, 이민자, 원주민, 지역사회 및 취약계층의 필요와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법적, 제도적, 사회경제적 물리적 장벽의 제거를 권장한다. 35. 우리는 모두를 위한 거주권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며 계약 유형의 다원성을 인정하고 토지 및 재산권을 존중하며 목적에 부합하며 연령별 성별 환경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개발할 것을 약속하며 효과적인 행정체계를 통해 여성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게끔 토지 거주권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둘 것이다. 36. 우리는 다른 사람과 동등한 조건에서 도시의 물리적 공간, 특히 공공 공간, 대중교통, 주거, 교육, 보건시설, IT기술과 시스템을 포함하여 공공 정보통신기술 및 도시와 시골에서 모두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에 장애인의 액세스가 용이한 도시와 인간정주지를 개발할 것을 약속한다. 37.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 사이에서 사회적 교류 및 포용, 보건 및 복지, 경제교류 및 문화적 표현과 대화를 위한 다기능 공간인 거리, 보도 및 자전거 도로, 광장, 워터프론트, 정원 및 공원을 포함하여 안전하고 포용하고 접근이 용이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양질인 공공 공간을 발전시킬 것을 약속하며, 이 공간은 인간 개발, 평화롭고 포용하고 참여적인 사회 및 공존과 연대 및 사회적 포용을 구축을 보장하도록 설계되고 관리된다. 38. 우리는 사회적 참여를 강화하고 시민의식을 행사하는 방법으로서 그리고 재활과 재생에서 이들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전통적 지식 및 예술만이 아니라 문화 인프라, 유적지, 박물관, 원주민 문화 및 언어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도록 국가, 광역, 지방차원에서 통합된 도시 및 지역 정책과 적절한 투자를 통해 유무형의 자연 및 문화유산을 도시와 인간정주지에서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것을 약속한다. 39.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하고 포용하고 질서가 잡힌 환경을 조성하여 폭력과 위협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고 일하고 도시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도시와 인간정주지를 확보할 것을 약속하며 여성, 여자아이들, 아동과 청년, 장애인이 특히 영향을 받기 쉽다는 것을 고려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아동의 강요된 조혼과 여성의 할례와 같은 악습의 철폐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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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우리는 도시와 인간정주지에서 다양성을 포용하고 사회 결속, 문화간 대화 및 이해, 관용, 상호존중, 성평등, 혁신, 기업가정신, 포용, 정체성 및 안전, 인간 존중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약속하며 도시를 살 수 있고 생기있는 공간으로 육성할 것이다. 또한 점차 이질적이고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다원주의와 평화로운 공존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41. 우리는 도시와 인간정주지에서 제도적, 정치적, 법적 재정적 메커니즘을 발전시킬 것을 약속하며 시민 참여와 공동 조달 및 생산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의사결정, 계획 및 팔로우 업에 의미있는 참여를 허용하는 국가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포용적인 플랫폼을 확장시킬 것이다. 42. 우리는 광역 및 지방정부가 모든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인터페이스를 강화하고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연령별 성별 수요에 대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지지하며 사회 모든 부문 즉, 남성, 여성, 아동 및 청년, 노인, 장애인, 원주민 및 지역사회, 난민, 철거민, 이민자들이 사회에 잠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문에 주목하고 인종, 종교, 민족 또는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할 것이다.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의 번영 및 기회 43. 우리는 모두를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이 지속가능한 도시 및 지역의 개발에 중요한 요소이고 도시와 인간정주지가 사람들이 건강하고 생산적이고 번영하며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평등한 기회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44. 우리는 도시 형태, 인프라 및 빌딩 설계가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과 자원효율성의 추진력이고 에너지 효율, 복원력,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성, 환경보호 및 도시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45. 우리는 생기있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 경제를 발전시킬 것을 약속하며 내생적 잠재력, 경쟁우위, 문화유산 및 지역의 자원과 자원 효율적이고 복원력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산업 개발,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의 증진, 생계만이 아니라 기업과 혁신을 위해 조력하는 환경의 구축을 약속한다. 46. 우리는 경제 개발에서 사회적 주거 생산을 포함하여 지불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주거와 재정의 역할과 다른 경제 부문의 생산성을 고양시킬 것을 약속하며 주거가 자본의 형성, 소득, 고용창출, 저축을 증진시키며 국가, 광역 및 지방 차원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하는 경제적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47. 우리는 지역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는 국가, 광역 및 지방의 제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약속하고 정부와 기능적 영역 및 이해당사자들의 통합 협력, 조정 및 대화를 이끌 것이다. 48. 우리는 지역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 여성 및 청년단체와 장애인, 원주민, 전문, 학술기관, 노조, 이민자 협회, 문화협회 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기존 및 새로이 부상하는 도전과제들을 확인하여 이에 대처하고 도시경제개발을 위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간에 효율적인 참여 및 협력을 권장한다. 49. 우리는 도시와 시골의 기능을 국가, 광역의 공간적 프레임워크와 도시 및 인간정주지의 시스템에 통합시키는 지역 체계를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천연자원과 토지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이용을 개선시키고 도농간 지속적이고 평등한 개발과 사회적, 210


경제적, 지역적 격차를 메우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도농간 수요 공급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50. 우리는 안전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외에도 향상된 생산성,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결속을 위한 이부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된 도시 및 지역적 접근에 기반한 도구를 기획하여 지속가능한 교통과 이동성, 기술과 통신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강화시킴으로써 도농간 교류와 연계를 증진시킬 것을 약속한다. 51. 우리는 계획된 도시 확장전략을 통해 규모와 집합의 경제성을 끌어오고 식량체계계획을 강화하고 자원효율성, 도시 복원력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천연자원 및 토지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이용, 적절한 밀집성과 밀도, 다원주의 등을 지원하는 도시 계획 및 설계 도구를 포함하여 도시의 공간적 프레임워크의 개발을 증진시킬 것을 약속한다. 52. 우리는 도시 난개발과 소외를 예방하며 도시 구성에서 새로운 이웃의 접근가능하고 잘 연계된 인프라 및 서비스, 지속가능한 인구 밀도, 밀집 설계 및 통합을 위한 계획에 의해 도시의 연장을 우선하는 도시 확장의 필요를 고려하는 공간적 개발 전략을 권장한다. 53. 우리는 사회경제적 개발의 안전하고 포용력이 있고 접근이 용이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양질의 공공 공간을 발전시킬 것을 약속하며 재산가치를 포함하는 사회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기업, 공공 및 민간 투자와 모두를 위한 소득 기회를 촉진시키기 위한 잠재력을 지속가능 하게 활용할 것이다. 54. 우리는 재생가능하고 지불가능한 에너지 및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와 서비스 구축과 이용을 약속하며 연계의 혜택을 보장하고 비효율적인 이동성, 교통혼잡, 대기오염, 도심 열섬효과 및 소음의 재정적, 환경적 그리고 공중 보건비용을 줄일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또한 비공식정주지에 살고 있는 가난한 이들을 포함하여 모든 거주민의 에너지 및 교통 수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또한 재생가능한 에너지 비용의 절감으로 도시와 인간정주지에서 에너지 공급 비용을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를 제공할 것이다. 55. 우리는 적절하고 포용력 있고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개선시킴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육성하고 WHO의 권고사항을 포함하는 대기 질을 고려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신생아와 산모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성병 및 생식 보건 서비스를 포함하는 의료 서비스와 같은 사회적 인프라 및 시설을 조성할 것을 약속한다. 56. 우리는 혁신적이고 경쟁력있는 도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소득 기회, 지식, 기술 및 교육시설에 대한 액세스를 노동인구에게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생산성을 증대시킬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또한 도시와 인간정주지에서 완전하고 생산적 고용, 양질의 일, 생계의 기회를 통해 경제적 생산성을 증대시킬 것을 약속한다. 57. 우리는 도시와 인간정주지에서 완전하고 생산적 고용, 양질의 일, 생계 수단의 기회를 통해 경제적 생산성을 증대시킬 것을 약속하며 여성, 청년, 장애인, 원주민과 지역사회 난민과 철거민, 이민자, 특히 취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수요와 잠재력에 주목하고 합법적인 소득 기회를 차별없이 증대시킬 것이다.

58. 우리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원칙과 포용적 번영에 기반하여 공평하고 책임있는 기업 환경 조성을 돕고 투자, 혁신 및 기업가정신을 촉진시킨다. 우리는 또한 영세 및 소상공인과 협동조합 특히 공식 비공식 경제 모두에서 운영되는 사회적 211


연대적 경제에서 기업을 통해 지역의 기업 공동체가 직면하한 도전과제에 대처할 것을 약속한다. 59. 우리는 국가의 상황을 고려하여 비공식경제에서 무보수로 가정에서 일하는 이주민 노동자를 포함하여 서민, 특히 여성이 도시경제에 공헌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들의 생계, 근로조건, 소득안정, 법적 사회적 보호, 기술, 자산 및 다른 지원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의견 개진의 기회와 대표성이 향상되어야 한다. 노동자와 경제 단위의 공식 경제로의 발전적 전환은 기존 생계수단을 보전하고 개선시키면서 인센티브와 준법수단을 결합하여 균형잡힌 접근을 채택함으로써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는 공식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의 특정한 상황, 입법, 정책, 관습 및 우선순위를 고려할 것이다. 60. 우리는 고 부가가치 부문을 통해 더 높은 생산성으로 진보적으로 변화하는 도시경제를 지속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문화와 창조 산업, 지속가능한 관광, 공연예술 및 유산 보존 활동 등을 통해 다양화, 기술업그레이드, 연구 및 혁신을 촉진할 것이다. 61. 우리는 도시와 인간정주지에서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공동 번영을 구가하며 청년들을 위한 교육, 기술개발, 고용에 대한 액세스를 개선시킬 것을 약속한다. 소년, 소녀, 젊은 여성과 남성은 더 나은 미래 창조에 중요한 변화의 요인이고 역량이 강화되면 자신과 공동체를 대신할 옹호자가 될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들의 의미있는 참여를 위한 보다 많고 나은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새로운 도시의제의 이행에 필수적일 것이다. 62. 우리는 노령인구가 가져오는 사회적, 경제적, 공간적 변화에 대처하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적이고 포용하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기회로서 노령화를 이용하면서 도시 인구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것을 약속한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복원력있는 도시 개발 63. 우리는 도시와 인간정주지가 지속 불가능한 소비와 생산패턴, 생물다양성 손실, 생태계에 가해지는 압력, 공해, 자연 및 인간에 의한 재난 그리고 기후변화와 그에 관련된 위험에서 야기되는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모든 형태의 가난을 종식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 자원과 생태계의 이용과 기후변화와 관련된 감축 및 적응노력에서 도시인구동향은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가 계획되고 재정이 조달되고 개발되고 건설되고 통치되고 관리되는 방법은 도시 경계를 넘어 지속가능성과 복원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64. 우리는 세계적으로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도시 중심지는 도시와 거주민을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과 먼지 모래 폭풍, 열파, 물 부족, 가뭄, 물오염, 대기오염, 매개체 감염 질병과 해안가 지역과 작은 섬나라에 특히 영향을 미치면서 해수면 상승, 지진, 극단적인 날씨, 홍수, 침하, 폭풍과 같이 자연 및 인간이 야기한 위험에 특히 취약하게 만드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65. 우리는 도시와 인간정주지에서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용이하게 할 것을 약속하며 위험수준에 대한 표준을 포함하여 자연과 인간이 야기한 위험으로 인한 재난 위험의 저감 전략 및 주기적 평가의 개발과 지원을 통해 도시생태계를 보호하고 개선하고 온실가스배출과 대기오염을 저감하고 재난위험 저감 및 관리를 향상시키고 환경적으로 건강한 도시 및 지역 개발 계획, 인프라 및 기초 서비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 및 모든 사람의 복지와 삶의 질을 고양시킬 것이다. 66. 우리는 혁신적인 교통 기술뿐만 아니라 디지털화, 청정에너지 및 기술의 기회를 활용하는 스마트 도시 접근법을 채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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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약속하며 거주민들에게 환경 친화적인 옵션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고양시키고 도시가 자신의 서비스 전달을 개선시킬 수 있게 한다. 67. 우리는 재난과 기후변화에 대한 도시의 복원력 개선을 위해 개방된 다목적의 안전하고 포용하고 액세스가 용이하고 환경적이고 양질의 공공 공간의 잘 연계되고 분포된 네트워크의 창출 및 유지를 촉진시킬 것을 약속하며 홍수와 가뭄의 위험과 열파를 저감하고 식량안보와 영양, 물리적 정신적 건강, 가정과 대기의 질을 개선시키고 소음을 줄이고 매력적이고 생생한 도시와 인간정주지와 살아갈 만한 도시 및 인간 정주지와 도시의 풍경을 촉진시키고 토착종의 보존을 우선시한다. 68. 우리는 도시의 델타, 해안지역 및 다른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약속하며 중요한 수송, 식량, 안보, 경제적 번영, 생태계 서비스와 복원력을 강조하고 적절한 초치를 통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및 지역 계획 및 개발로 이끌 것이다. 69. 우리는 도시와 인간정주지를 지원하는 해안지역을 포함하여 토지의 생태적 사회적 기능을 보전하고 발전시킬 것을 약속하며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을 보장하는 생태계 기반의 해결책을 만들어서 생태계의 재생 역량을 넘어서지 않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을 장려하고 도시 확장을 적절한 밀도와 밀집성과 결합하여 불필요한 토지 사용과 생산적인 토지와 허약하고 중요한 생태계의 손실을 예방하고 난개발을 저지할 것이다. 70. 우리는 재화와 기초적 서비스의 공급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가까이 있는 자원을 이용하고 멀리 있는 에너지, 물, 식량 및 원료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도전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지역적인 공급에 의해 거주민이 자원에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71. 우리는 토지, 물(해양 및 담수), 에너지, 원료, 숲과 식량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약속하며, 환경적으로 건강한 관리와 대기와 오염물질, 온실가스 및 소음을 포함하는 모든 쓰레기와 유해한 화학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할 것이며 이 모두는 환경적 영향과 지속가능성에 관하여 도농간 연계와 기능적인 수요공급체인을 고려할 것이고 새로이 부상하는 도전과제에 직면하여 생태계의 보존, 재생, 회복 및 복원을 용이하게 하면서 순환경제로의 이동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72. 우리는 통합된 수자원 계획과 관리를 통합하는 장기적인 도시 및 지역 계획 과정과 공간적 개발 관행을 약속하며 지방과 지역적 규모에서 도농간의 지속성을 고려하고 이해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포함한다. 73. 우리는 물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할 것을 약속하며 오수를 줄이고 처리하고, 물 손실을 최소화하고 물 재사용을 장려하고 물 저장, 보유, 보충 능력을 증진시키고 물주기를 고려하여 도시, 도시주변, 시골지역에서 수자원을 복원할 것을 약속한다. 74. 우리는 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없거나 최선의 환경적 결과를 가져올 때 쓰레기 줄이기, 재사용, 재활용(3R)에 의해 쓰레기 산출량을 줄이고 환경적으로 건강한 쓰레기 관리를 촉진시킬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해안지역에서 개선된 쓰레기와 오수관리를 통해 해양 오염을 저감할 것을 약속한다. 75. 우리는 국가, 광역, 지방 정부가 지속가능하고 재생가능하고 지불가능한 에너지, 에너지 효율 빌딩 및 건축모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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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키도록 장려하고 온실가스 저감에 필수적인 에너지 보존 및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약속한다. 76. 우리는, 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콘크리트, 메탈, 목재, 광물, 토지 등원재료 및 건설재료의 자원효율성에 중점을 둘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안전한 물질의 복구 및 재활용 시설의 설립, 지속가능하고 복원력있는 건축물의 개발, 지역에서 생산한 무독성의 재활용 물질과 납 물질이 없는 페인트제와 코팅제의 사용을 우선할 것을 약속한다. 77. 우리는, 통합적이고, 연령 및 성평등을 고려한 정책 및 계획 수립과 <2015-2030 재난위기감소를 위한 센다이체제>에 따른 생태계 기반 접근을 하여, 양질의 기반시설과 공간계획을 개발하는 등 도시 및 인간 정주공간의 복원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슬럼 등 위험 취약 지역인 공식 및 비공식 정주공간의 취약성과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그리고 가정, 공동체, 제도, 서비스가 충격이나 잠재적 스트레스 등 위험에 대비, 대응, 적응하여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수준에서 전체적이면서 데이터에 기반 한 재난위기 감소 및 관리를 주류화하여 복원력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복원력이 있고 자원효율적인 기반시설을 개발하고, 슬럼과 비공식 정주공간을 재정착시키고 개선하는 등 재난의 위기와 영향을 감소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지방정부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슬럼 및 비공식 정주공간 등 모든 위험한 주택들을 재난에 복원력이 있도록 보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78. 우리는, 사후 대응적인 방식에서 위험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 위기 예방 및 복원력 증대를 위한 사전 투자 등 보다 사전 대비적인 위기 기반의, 모든 위험과 사회 전반적인 접근으로의 전환을 지지한다. 한편, 자연재해 및 인재로 인한 주민들의 즉각적인 필요를 해결하는데 제때에 효과적으로 지역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는 복원력 있는 건물, 환경 및 공간적 조치, 과거 재난으로부터의 교훈, 새로운 위기에 대한 인식을 향후 계획에 통합하기 위하여, ‚보다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원칙을 재난 복구 과정에 통합하는 것을 포함한다.

79. 우리는, 기후변화 적응 및 저감 등 국제, 국가, 광역, 지방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실천과 도시와 도시민, 그리고 지역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중요한 실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복원력을 구축하고 모든 관련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지구의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서 2℃ 미만 상승 정도로 한정하고,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해 1.5℃ 기온 상승으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기후변화협약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의 목표들과 일치하여야 한다. 80. 우리는, 생태계 기반 적응 등 도시민의 복원력을 구축하는 적응계획, 정책, 프로그램 및 실천을 알리기 위하여, 중장기 적응 계획 과정과 도시차원의 기후 취약성 및 영향 평가를 지지한다.

효과적인 이행 81. 우리는, 새로운 도시 의제에서 언급된 변혁적인 약속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광역, 지방 수준에서의 정책체계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 정책체계는 각 수준별 정부간 우수사례, 정책, 프로그램 공유 등 국제협력 및 역량강화 노력으로 보완하여, 참여적인 도시 공간 개발 계획 및 관리와 효과적인 이행 수단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82. 우리는, 유엔 및 산하조직과 다자간 환경협약기구, 개발파트너, 국제 및 다자간 금융기구, 지역개발은행 등 국제기구들과 214


기업,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새로운 도시 의제를 이행하면서 통합적인 지속가능한 도시화 접근을 도시 및 농촌 개발 전략 및 프로그램에 접목 할 수 있도록 한다. 83.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의 88번 단락에서 강조했듯이 전반적인 전략적 계획, 이행, 보고라는 체계 내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분야에서 전체 유엔 시스템 차원의 조정과 일관성을 개선할 필요를 강조하고자 한다. 84. 우리는, 회원국들이 국제법 및 유엔 헌장에 따르지 않는, 그래서 경제적, 사회적 발전, 특히 개도국에서의 발전을 완전히 달성하는 것을 저해하는 어떠한 단독적인 경제, 금융 또는 무역 조치를 삼가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도시 거버넌스 구조 구축 : 지원 체계 수립 85. 우리는 2007년 및 2009년 유엔 해비타트 집행위원회에서 채택한 분권화 및 모두를 위한 기초 서비스에의 접근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과 전략을 인식하고 있다. 86. 우리는 새로운 도시 의제의 효과적인 이행이 포용적이고 실천적이며 참여적인 도시 정책에 기반하도록 할 것이다. 도시 정책은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정메커니즘과 적절하게 연계되어 국가, 광역, 지방정부의 제도적 틀에 기반 한 통합적인 전략과 계획의 부분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 및 토지 개발을 주류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87. 우리는 다층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그리고 각 단위의 역량, 수단, 자원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을 통해 국가, 광역, 지방정부간 조정과 협력을 보다 강력하게 촉진할 것이다. 88. 우리는 각 수준 및 규모별 정부단위의 목표와 부문별 정책들, 그중에서 농촌개발, 토지이용, 식량안보 및 영양, 자연자원의 관리, 공공서비스의 제공, 물과 위생, 건강, 환경, 에너지, 주거, 교통정책의 조치들간 일관성을 확립할 것이다. 이는 도시화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강화하고 통합된 도시 및 국토계획 전략을 이행하기 위함이다. 89. 우리는, 보완의 원칙에 따른 적절한 재정적, 정치적, 행정적 분권을 보장하면서, 형평성과 무차별의 원칙에 기반하여 법 및 정책 체계를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국가 도시정책을 이행하는 정부의 능력을 강화하며, 각 단위 정부들을 정책입안자와 의사결정자로 역량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90. 우리는 각 국가의 법제도에 따라, 효과적인 지방 및 대도시의 다층적인 거버넌스를 이행하기 위하여 광역 및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다. 광역 및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의 참여를 보장하고, 중요한 도시, 광역도시, 지역 문제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자원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포용적이면서 법제도 및 지속가능한 부채 관리 등 신뢰할만한 재정 메커니즘을 갖춘 광역도시 거버넌스를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분야 및 지방정부를 포함해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의 리더십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및 동등한 권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다. 91. 우리는, 지역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법제도 및 정책에 따라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행정 및 관리 구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공익이 견지되고 구체적인 목표와 역할, 책임 메커니즘이 명확하게 규명되도록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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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지역사회, 시민사회, 기업과 협력하여 기초 서비스와 기반시설을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를 수립할 것이다. 92. 우리는, 개념화에서부터 디자인, 예산, 이행, 평가, 보고까지 도시 및 국토 정책과 계획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참여적이고 연령 및 성평등적인 접근을 추진할 것이다. 이는 정보통신기술과 접근 가능한 데이터 솔루션을 활용하여, 모두와의 협력과 협의를 위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메커니즘 및 플랫폼 등 각 수준의 정부와 시민사회간 직접적인 파트너십이라는 새로운 형태에 기반한다.

도시 공간 개발의 계획 및 관리 93. 우리는 2015년 4월 유엔 해비타트 제25차 집행위원회 25/6 결정문에서 채택한 도시 및 국토 계획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에서의 도시 및 국토계획을 위한 기본원칙과 전략을 인지하고 있다. 94. 우리는 단기적 필요와 경쟁적인 경제, 높은 수준의 삶의 질, 지속가능한 환경이라는 장기적인 욕구를 조화하기 위한 통합적인 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시간과 더불어 사회 및 경제적 조건이 변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의 계획을 유연하게 수립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기술을 혁신하고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이러한 계획들을 이행하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95. 우리는, 다양한 규모의 도시 및 인간 정주지간 협력 및 상호 지원을 촉진하면서 통합적이고 다중심적이며 균형잡힌 국토개발정책 및 계획을 지지할 것이다. 또한, 식량안보 및 영양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규모 도시 및 촌락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하고 지불가능하며 적절하고 복원력 있는 안전한 주택, 기반시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도농간 효과적인 연계성을 촉진하고, 영세농민 및 어민들이 지방, 광역, 국가, 지역, 국제 시장과 연결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지속가능성과 식량 안보에의 기여를 위한 선택으로써 지역시장 및 상업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 및 경작, 책임있고 지역적인 지속가능 소비 및 생산, 사회적 상호작용을 지원할 것이다. 96. 우리는, 모든 규모의 도시지역과 근교 및 농촌 지역간 시너지 및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광역계획을 포함해 지속가능한 도시 및 국토계획을 이행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도농연속체의 형평한 지역 성장을 추진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 생산성을 촉진하는 지속가능한 광역 기반시설 프로젝트의 개발을 지원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시 행정 집행, 공공서비스의 수행, 지역 및 광역 개발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장치로써, 기능적 지역과 도시에 기반한 도농 파트너십과 도시간 협력 메커니즘을 추진할 것이다. 97. 우리는, 슬럼가와 비공식 정주지역의 개선 등 도시지역의 재생, 재건, 보수를 우선시 하고, 양질의 건축물과 공공공간을 제공하며, 모든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통합적이고 참여적인 접근과 공간 및 사회경제적 분리와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면서, 계획된 도시 확장과 도시 내 빈 공간 활용을 추진할 것이다. 98. 우리는, 도시의 무계획적인 확장을 방지하고, 교통문제와 수요, 1인당 서비스 비용을 저감하며, 밀도와 규모 및 집적의 경제를 적절히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와 자연자원의 형평하고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이용, 압축, 다중심주의, 적절한 밀도 및 연결성, 공간의 다목적 활용, 시가지의 사회경제적 복합 이용 원칙에 기반한 계획된 도시 확장 등 통합적인 도시 및 국토 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216


99. 우리는, 안전과 치안을 강화하고, 사회 및 세대간 상호작용 및 다양성 존중을 우선하면서, 모두에게 양질의 기초 서비스와 공공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감당 가능한 주택 공급을 통해 사회 융합을 촉진하는 도시계획전략의 이행을 적절하게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도시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의 서비스 수행 전문가들과 공동체를 위한 적절한 교육 및 지원을 추진할 것이다. 100. 우리는, 안전하고 접근가능하며 녹색의, 양질의 도로들과 성추행 및 여성 대상 폭력 등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하여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기타 공공공간을 잘 설계한 네트워크망을 제공할 것이다. 휴먼 스케일과 도로에 접한 지상층의 상업적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비영리 목적의 공동체 활동과 공식 및 비공식 지역 시장과 상업을 활성화하며, 사람들이 공공공간을 이용하도록 하고, 건강과 웰빙을 증진할 수 있도록 보행과 자전거 도로를 추진할 것이다. 101.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 복원력 및 기후변화대응에 효과적인 공간, 건물, 서비스 및 기반시설의 설계와 자연 기반 해결방안 등 재난위기감소와 기후변화적응 및 저감 조치들을 연령 및 성평등을 고려한 도시 및 국토 개발계획 과정으로 통합할 것이다. 우리는 부문간 협력 및 조정을 추진하고, 현재 및 미래의 공공시설의 위치에 대한 위기평가 등 지방정부가 재난위기감소 및 대응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적절한 긴급사태 및 피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102. 우리는 도시계획 및 디자인 역량을 개선하고, 국가, 광역, 지방수준의 도시계획자들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103. 우리는, 테러리즘과 테러리즘을 조장하는 폭력적인 극단주의 등 도시의 안전과 범죄 및 폭력 예방을 위한 포용적인 조치들을 통합할 것이다. 그러한 조치들은 특정 그룹이 원천적으로 보다 큰 위협에 처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등 공공 치안과 범죄 및 폭력 예방 관련 정책 개발시 취약성과 문화적 요인들뿐만 아니라 슬럼가 및 비공식 주거지를 고려하면서, 도시 전략 및 활동을 수립하는 데 관련 지역공동체와 비정부기구들을 적절하게 참여시키는 것이다. 104. 우리는,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토지의 관리 및 이용, 재산등록, 건전한 재정 시스템을 적용하여, 강력하고 포용적인 관리체계와 책임있는 토지등록 및 거버넌스 제도를 통해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할 것이다. 우리는, 토지대장, 감정평가지도, 토지 및 주택가격 기록 등 기본적인 토지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활용하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지방정부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을 지원할 것이다. 토지 인벤토리는 토지가치 변화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소득, 성별, 연령, 인종, 민족, 이주민, 장애, 지리적 위치, 기타 국가 상황과 관련한 특징 등 구별 통계로 높은 수준의 시의적절하고 신뢰할만한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한편, 차별적인 토지이용 정책이 수립되지 않도록 하는데 이용된다. 105. 우리는 적절한 삶의 기준에 대한 권리 요소로써 적절한 주거권의 진보적인 실현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 광역, 지방정부간 개발전략, 토지정책 및 주택공급간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수준에서 참여적 계획과 보완의 원칙을 적용하여 주거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이다. 106. 우리는 사회적 포용, 경제적 효과성, 환경보호 원칙을 바탕으로 한 주택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적절한 인프라시설이 있는 도심의 토지 등 지불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주거를 위한 공공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 포용과 융합을 위하여 혼합 소득 개발을 촉진할 것이다. 107. 우리는, 주택 공급(특히, 저소득층 대상)을 증진하고 분리와 인위적인 강제철거의 방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재정착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대 및 기타 점유방법이나 공동주택, 공동체 토지신탁 및 기타 집단적 점유 형태 등 협동조합식 217


대안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지불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주택에 접근할 수 있는 정책, 수단, 메커니즘, 금융모델의 개발을 촉진할 것이다. 이는 슬럼가 및 비공식 거주지를 개선하는데 특별히 신경을 쓰면서, 증가하는 직접 시공 주거지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108. 우리는 교육, 고용, 주거, 건강 이슈간 연계를 강화하고, 배제와 분리를 방지하는 지역의 통합적 주거 접근을 촉진하는 주거정책 개발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종합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주거 우선 프로그램 등 전담 정책 및 적극적인 포용 전략을 통해 노숙문제를 해소하고 범죄화를 방지할 것을 약속한다. 109. 우리는 슬럼가 및 비공식 정주지의 개선 및 가능한 슬럼가 방지를 위해 적절하게 재정 및 인적자원 할당을 증대할 것을 고려할 것이다. 슬럼가와 비공식 정주지가 도시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적 차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적 개선 이상의 전략으로 재정 및 인적자원을 할당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가능한 지속가능하고 적절하며 안전하고 감당 가능한 주거, 기초 및 사회 서비스, 그리고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접근가능하고 양질의 녹색 공공공간에의 접근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점유권의 보장 및 제도화, 갈등 예방 및 중재를 위한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 110. 우리는 슬럼가 및 비공식 정주지 주민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예전의 노력으로부터 얻은 경험을 고려하여, 슬럼가 및 비공식 정주지에 사는 인구 비율을 감소하기 위해 포용적이고 투명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규명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111. 우리는, 투기, 이주, 노숙자, 인위적인 강제철거를 방지하고, 지속가능성, 질, 지불가능성, 건강, 안전, 접근가능성,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 복원력을 확보하면서, 복원력 있는 건물규정, 기준, 개발허가, 토지이용조례 및 규칙, 계획규제 등 주거부문에서 적절하고 집행력 있는 법제도를 수립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특별한 사회, 경제, 환경, 문화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국가, 광역, 지방차원에서의 양질의, 시기적절하고 신뢰할만한 구별통계를 바탕으로 주택 공급 및 수요를 다양하게 분석할 것이다. 112. 우리는 전략의 핵심에 주택과 시민의 수요를 두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이다. 도시 발전 프로그램은, 개발된 주거단지의 사회 및 경제적 부문과 상관없이 도시 시스템과 떨어진 주변부와 고립된 곳에 대규모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위치에 적절히 분산된 주거지 개발 계획을 우선시하고 저소득층의 주거 수요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 113. 우리는 도로 안전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수단 및 교통 기반시설 계획 및 설계에 통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인식 증진 활동과 함께, 모든 여성 및 소녀, 아동과 청소년, 노인, 장애인,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특별히 고려하여, ‘도로 안전 실천을 위한 유엔 10년’에서 요구한 안전 시스템 접근을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보다 광범위한 건강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특히 사고 및 비전염성 질병의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보행자의 안전과 자전거 이동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 및 조치들을 채택하고 집행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특히 개도국에서 오토바이 사고 사상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토바이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법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이다. 우리는 모은 아동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통학을 우선하여 추진할 것이다. 114. 우리는 모두에게 안전하고, 연령 및 성평등 관점의, 지불가능하고, 접근가능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과 내륙 및 해양 교통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추진도시 및 인간정주지에서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의미있는 참여를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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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데, 이는 교통계획을 전체적인 도시 및 국토계획에 통합하고, 다음과 같은 지원을 통한 광범위한 교통 정책의 추진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a) 개인 자가용보다 우선하여, 보행 및 자전거 등 무동력 수단과 접근가능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지불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인프라의 상당한 확충; (b) 이동을 최소화하는, 특히 빈곤층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감당 가능한 혼합 소득 주거와 일자리 및 서비스의 복합으로 특징되는 형평한 ‚대중교통 중심 개발‛; (c) 군도 개발도상국 및 해안도시를 위한 수로 및 교통계획 등 이동 및 교통 수요를 줄이고, 도시-근교-농촌지역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보다 잘 조정된 교통 및 토지이용계획; (d) 환경 및 도시의 생활가능성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의 기여를 극대화하면서, 제품 및 용역서비스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도시 화물운송 계획 및 물류 개념. 115. 우리는, 환경, 경제, 사회융합, 삶의 질, 접근가능성, 도로안전, 공공보건,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영향 등 도시 및 광역도시 교통계획의 보다 광범위한 혜택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 광역, 지방수준의 메커니즘 및 공동의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116. 우리는 지속가능한 국가 도시교통정책에 바탕을 두고, 공유 교통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신기술을 포함해 지속가능하고 공개적이며 투명한 도시 및 대도시 교통 서비스 조달과 법제도를 위한 메커니즘 및 제도 틀의 개발을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데이터관리 등 지방정부와 교통서비스 제공업자간 명확하고 투명하며 책임있는 계약관계 추진을 지지하며, 이는 공익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상호 의무를 규정한다. 117. 우리는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계획 등 국가, 광역, 지방차원의 계획 및 정책 체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교통부서와 도시계획부서간 보다 나은 상호 조정을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광역 및 지방정부가 이러한 계획들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역량 개발을 지원할 것이다. 118. 우리는 국가, 광역, 지방정부가 대량 고속 수송시스템, 통합교통시스템, 항공 및 철도 시스템, 안전하고 충분하고 적절한 보행로 및 자전거 인프라, 그리고 효율성, 연결성, 접근성, 건강, 삶의 질의 개선과 동시에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을 줄이는 교통 및 운송시스템 기술혁신 등 교통 인프라와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재정 수단을 개발하고 확대하는 것을 독려할 것이다. 119. 우리는 물, 위생, 하수처리, 폐기물 관리, 도시 배수시설, 대기오염 저감, 홍수관리를 위한 방어적이고 접근가능하며 지속가능한 인프라와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적절하게 투자할 것이다. 이는 물 관련 재난사고의 안전을 증진하고, 건강을 개선하며,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지불가능한 음용수에 대한 보편적이고 형평한 접근성 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적절하고 형평한 위생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여성 및 소녀와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의 필요와 안전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노상 배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리는 이러한 인프라가 기후변화에 복원력이 있고, 주택, 교통 등 통합된 도시개발계획의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프라는 혁신적이고, 자원 효율적이며, 접근가능하고, 상황에 맞는, 그리고 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안을 고려하면서, 참여적인 방식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120. 우리는 역량개발을 통해 도시 인프라 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등 지속가능한 물 관리 시스템을 이행할 역량을 219


갖춘 공공 물 및 위생시설을 구축할 것이다. 이는 적극적으로 불평등을 제거하고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지불가능한 음용수에 대한 보편적이고 형평한 접근과 모두를 위한 적절하고 형평한 위생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121. 우리는 지불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현대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에너지 효율과 지속가능한 재생가능에너지를 추진하고 지방정부가 이를 공공건물, 인프라 및 시설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며, 또한 가정, 상업, 건물, 산업, 교통, 폐기물 및 위생 등 최종용도 부문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가능한 곳에서는 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에너지 효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건물 성능 규정 및 기준, 재생가능 포트폴리오 목표, 에너지 효율 라벨, 기존 건물들의 개선, 에너지 관련 공공조달정책 등을 채택하도록 독려할 것이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와 에너지 효율간 시너지를 증대하기 위해 스마트 그리드, 구 단위 에너지 시스템, 공동체 에너지 계획을 우선할 것이다. 122. 우리는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의사결정의 분권화를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확대된 생산자 책임 제도의 추진을 지원할 것이다. 확대된 생산자 책임제도는 도시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자금 조달에서 쓰레기 발생자와 생산자를 포함하고, 쓰레기의 흐름에 따른 위험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저감하며, 보다 나은 생산품 디자인을 통해 재활용율을 높이는 것이다. 123. 우리는 기아와 영양부족을 퇴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에서 도시민, 특히 도시빈민의 식량안보와 영양적 필요를 통합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식량손실을 줄이고 음식물쓰레기를 방지하고 재사용하기 위하여, 도시, 도시근교, 농촌지역에 걸쳐, 소비자에 대한 식량의 생산, 저장, 유통, 마케팅이 적절하고 감당 가능한 방식으로 활성화되도록 지속가능한 식량안보와 농업정책을 조정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식량정책과 에너지, 물, 건강, 수송, 폐기물 정책을 조정하고, 씨앗의 유전적 다양성을 보전하며, 유독화학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도시지역의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다. 124. 우리는 마스터플랜, 용도지역 가이드라인, 건축물 규정, 해안관리정책, 다양한 범주의 유무형의 문화유산 및 자연경관을 보호하는 전략 개발 정책 등 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 및 전략의 우선 구성요소로 문화를 고려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개발에 따른 잠재적인 파괴적 영향으로부터 문화를 보호할 것이다. 125. 우리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문화유산의 활용을 지원할 것이며, 문화유산을 참여와 책임을 촉진하는 역할로 간주할 것이다. 우리는 경건한 문화재 복원과 적응을 통해, 가치 창출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건축 기념물과 장소를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것이다. 우리는 신기술과 테크닉을 이용하는 등 유무형의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의 증진과 확산, 전통적 표현과 언어를 보호하는데 원주민들과 지역공동체를 참여시킬 것이다.

이행수단 126. 우리는 새로운 도시의제의 이행을 위해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과 광범위한 이행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과학, 기술, 혁신에 대한 접근성과 상호 합의 규정에 따른 지식 공유가 필요하다. 또한, 재정 역량 개발을 위하여, 선진국 및 개도국의 협약, 국제-지역-국가-지방차원의 이용 가능한 전통적이고 혁신적인 자원의 활용, 그리고 형평, 무차별, 책무성, 인권존중, 극빈층 및 가장 취약한 사람들과의 연대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모든 차원에서의 정부, 기업, 220


시민사회, 유엔 시스템, 기타 행위주체들간의 국제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 127. 우리는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에서 언급된 이행 수단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 한다. 128. 우리는 유엔 해비타트, 여러 유엔 프로그램 및 기관,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회원국, 지방정부, 주요그룹 및 기타 이해관계자,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새로운 도시의제와 도시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위한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가이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해비타트III 회의의 결과물과 지역회의 및 주제회의 등 준비과정을 통해 배운 교훈들에 기반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특히, 세계도시캠페인(World Urban Campaign), 해비타트III 파트너 총회(the General Assembly of Partners for Habitat III), 글로벌 토지 툴 네트워크의 가치있는 기여에 주목한다. 129. 우리는 국가, 광역, 지방정부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설계하고 계획하며 관리할 수 있도록 유엔 해비타트가 규범적인 지식을 개발하고 역량개발 툴을 제공하는 역할을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 130. 우리는 도시정책과 전략에 따른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이 통합적인 재정 제도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통합적인 재정제도는 모든 정부 수준에서 가능한 환경을 바탕으로 한다. 우리는 모든 재정적 이행수단들이 일관된 정책 틀과 재정적 분권화 과정에 확실하게 기반하고, 가능한 곳에서는 적절한 역량이 모든 정부 수준에서 개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131. 우리는 각 국가가 스스로의 경제, 사회발전을 우선 책임진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필요한 특별한 조치와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도시화를 재정지원하고 모든 정부수준의 재정관리역량을 강화하는 상황 대응적인 접근을 지지한다. 132. 우리는 공공 및 민간 투자의 촉매적인 효과와 최대화된 영향, 그리고 도시화에 따른 이득으로 파생된 내생적 자원과 수입을 동원할 것이다. 이는 국가 주권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공정책과 국내자원의 동원 및 효과적인 활용이 새로운 도시의제의 이행 등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우리의 공동 목표의 핵심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도시개발에 대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추가적인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열어 두기 위함이다. 133. 우리는 민간기업활동, 투자, 혁신이 생산성, 포용적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추진체이자, 민간투자, 특히 안정적인 국제 금융시스템에 따른 해외직접투자가 발전 노력의 필수 요소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기업들에게 도시에서의 지속가능발전 도전을 해결하는데 기업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적용할 것을 요청한다. 134. 우리는 광역 및 지방정부가 잠재적 수입 기반을 만들어 확장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및 역량을 지원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원주민, 지역공동체, 빈민층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면서, 국가정책에 의거한 복합용 토지대장, 지방세, 요금, 서비스 수수료 등에 관한 정책을 지원할 것이다. 135. 우리는 지방정부의 수요, 우선순위, 기능, 필수업무, 성과 인센티브에 기반하여 국가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재정 교부 시스템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에 제때에 적절하고 예측가능한 자원을 제공해서 지방정부의 수입 증대와 지출 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136. 우리는 광역적 차원, 도시 내, 그리고 도농지역간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통합적이고 균형잡힌 국토개발을 위해 재정자원의 수직적, 수평적 배분 모델을 개발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형평성과 공간적 통합으로의 진전을 221


평가하기 위한 툴로 지출과 자원배분에 대한 데이터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137. 우리는 도시개발과정, 기반시설 프로젝트, 공공투자 등을 통해 파생된 토지와 자산 가치의 증가 이익분을 규명하고 분배하는 우수사례를 촉진시킬 것이다. 토지 및 부동산 투기나 개발이익의 사적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익 관련 재정정책 등 조치들을 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우리는 재정시스템과 도시계획, 그리고 토지시장규제 등 도시관리 툴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토지기반 금융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토지이용과 소비로 귀결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138. 우리는 광역 및 지방정부가 법적 통제와 공공참여에 기반하여 지방 투자 및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투명하고 책임있는 지출통제수단을 이행하는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이는 공적이고 공정한 입찰과정 및 조달 메커니즘과 신뢰할만한 예산집행, 그리고 국가정책에 입각하여 통합성, 책임성, 효과적인 관리, 공공자산 및 토지에 대한 접근성을 추진하기 위한 예방적인 반부패 조치들로 추진될 수 있다. 139. 우리는 지속가능한 지방채권 시장의 확장과 지방정부 신용가치에 따른 적절한 수입 역량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부채관리에 기반하여 지속가능한 국채 및 지방채를 위한 강력한 법적 틀을 창출할 것이다. 우리는 도시 금융을 위해 지역, 국가, 광역, 지방 개발기금 또는 개발은행, 공공 및 민간, 국가 및 국제 재원을 동원할 수 있는 공동출자 금융 메커니즘 등 적절한 금융 중개기구의 설립을 고려할 것이다. 우리는 자본비용을 줄이고, 기업과 가정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복원력 구축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리스크 전가 메커니즘에 대한 접근성 등 통화위기를 관리하면서, 다자간 투자보증기구 등 리스크 감소 메커니즘을 추진할 것이다. 140. 우리는 적절하고 감당 가능한 주택금융상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모든 형태의 지불가능한 주택의 증대를 위한 투자에 다양한 범주의 다자간 금융기구, 지역개발은행 및 개발금융제도, 협력기구, 민간부문 대출기관 및 투자자, 조합, 대부업자 및 소액금융 은행의 참여를 독려할 것이다. 141. 우리는 출자자간 조정, 간섭, 책임성을 보장하면서 공공보조금에서부터 공공기관 및 기업의 기부금까지 다양한 재원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차원의 도시 및 국토 교통 인프라 및 서비스 기금의 창설을 고려할 것이다. 142. 우리는 다자간 금융제도, 지역개발은행, 개발금융제도 및 협력기구들이 혁신적인 금융 메커니즘을 통해 개도국에서의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을 위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자 한다. 143. 우리는 합의된 절차제도 안에서, 광역 및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적응 및 저감 계획, 정책,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을 보장하기 위하여, 녹색기후기금(GCF), 지구환경기금(GEF), 적응기금, 기후투자기금 등 다양한 다자간 기금에 대한 접근성을 지원한다. 우리는 기후 재정 인프라 해결책을 개발하고, 촉매적인 재정수단을 찾아내는 적절한 메커니즘을 창출하기 위하여 광역 및 지방 금융제도와 협업할 것이다. 촉매적인 재정수단을 찾아내는 메커니즘은 모든 정부수준에서 재정 및 부채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도록 국가적인 틀과 일관되게 추진될 것이다. 144. 우리는, 도시 인프라, 건물, 기타 도시 자산에 대한 투자와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집과 경제적 필요를 확보하기 위한 투자와 관련하여, 보험 및 재보험 기관과 기타 관련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도시의 기후 및 재난 위기에 대한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개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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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우리는, 지속가능한 도시 및 국토 개발을 위해 공공 및 민간 등 모든 이용가능한 자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공적개발기금(ODA) 등 국제적인 공공재정을 활용하는 것을 지원한다. 이는 특히, 국내자원이 부족한 최빈국에서 국내 공공자원을 동원하려는 국가들의 노력을 보완하는데 국제 공공재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다. 146. 우리는, 역량을 개발하고, 모든 정부수준과 관련 행위주체들의 도시 해결책에 대한 상호교류와 학습을 촉진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의 분권적인 도시간 협력뿐만 아니라 북-남, 남-남 그리고 대륙간, 국제적 협력의 기회를 확장할 것이다. 147. 우리는, 모든 단계의 거버넌스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제도의 능력이 펼쳐지도록 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정책을 수립, 이행, 강화, 관리, 모니터링, 평가하는 개인적, 사회적, 제도적 역량을 결합하는 다면적인 접근으로 역량 개발을 촉진할 것이다. 148. 우리는, 도시 및 국토 개발에 대한 의사결정에 시민사회, 학계 및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여성, 아동 및 청소년, 노인, 장애인, 원주민, 지역공동체, 취약계층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거버넌스 과정을 만들어가는 데, 이들과 협력하도록 지방정부협회를 포함해 국가, 광역,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추진할 것이다. 149. 우리는, 지방정부협회들의 도시정책 및 개발 우선순위에 대한 국가차원 협의과정 참여, 시민사회, 기업, 전문가, 학계 및 연구기관들과 더불어 지방정부들과의 협력을 인식하고 있고, 이를 강화하면서, 역량개발의 제공자로써 지방정부협회들을 지원할 것이다. 역량개발프로그램은 동료학습과, 실무자네트워크 구축 및 과학 정책 인터페이스 사업 등 국제, 대륙, 국가, 광역, 지방차원의 도시간 협력 등 주제 중심 파트너십 및 공동 행동을 통해 진행될 것이다. 150. 우리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혜택을 위한 과학, 기술, 혁신에 대한 협력강화와 지식교류에 대한 필요를 강조하고자 한다. 이는,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에 따라 수립된 기술촉진메커니즘(Technology Facilitation Mechanism)의 절차와 완전히 일관되고, 조정되어, 시너지를 이루어야 한다. 151. 우리는 재정계획 및 관리와 관련하여 광역 및 지방정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다. 역량개발 프로그램은 환경적 민감성, 반부패 조치 등 모든 정부수준에서의 제도적인 조정에 기반하고, 투명하고 독립적인 감독, 회계, 조달, 보고, 감사, 모니터링 과정을 포괄한다. 우리는 또한, 결과 기반 접근과 중장기적인 행정 및 기술적 역량을 구축하기 위하여, 연령 및 성평등 예산과 회계과정 및 기록의 개선과 디지털화에 특별히 관심을 두고, 광역 및 국가정부의 행정 수행과 규정 준수를 점검하기 위한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다. 152. 우리는 정책입안자 및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의 기능과 합법적인 토지 기반 수입 및 재정 툴의 활용에 관한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다. 이는 토지 가치 상승분을 양적으로 나타내고 이를 규명하여 배분하는 등 가치 획득에 대한 법적, 경제적 토대에 초점을 둔다. 153. 우리는, 분명하고 투명한 정책, 재정, 행정 체계 및 절차를 수립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파트너십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계획하여, 도시개발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파트너십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154. 우리는 지방기관, 지방정부,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들간의 네트워크 등 우수사례와 혁신적인 해결책들을 강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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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시의제의 이행을 촉발하고 강화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자발적인 협력적 활동, 파트너십, 동맹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155. 우리는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원주민, 지역공동체, 취약계층의 기술과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역량강화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이는, 도시 및 국토개발 의사결정과정에 이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과정을 구축하고, 대화에 참여하며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156. 우리는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해, 기술혁신을 활용하여, 국가 정보통신기술정책 및 전자정부전략, 시민중심 디지털 거버넌스 툴을 개발할 것이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을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취약계층 등 대중적으로 접근가능하게 하여, 이를 통해 참여를 확대하고 책임있는 거버넌스를 육성하며 효율성을 증대하여 이들의 시민적 책임성을 개발하고 이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장기적인 통합적 도시 및 국토계획 및 설계, 토지행정 및 관리, 도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리적 공간 정보 시스템 등 디지털 플랫폼 및 툴을 활용을 촉진할 것이다. 157. 우리는, 사회적, 기술적, 디지털 및 자연 기반적인 혁신, 도시 및 국토 계획과 정책 형성시 강력한 과학정책 인터페이스, 그리고 정보, 지식, 전문성을 공유하고 교류하기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에 초점을 두는 등 과학, 연구, 혁신을 지원할 것이다. 이 메커니즘은 지리적 기반의, 지역차원에서 수집되는, 양질의, 시기적절하며 신뢰할만한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고 표준화하여 전파하는 것을 포함하며, 데이터는 소득, 성별, 연령, 인종, 민족, 이주상태, 장애, 지리적 위치, 기타 국가, 광역, 지방 상황과 관련한 특징들을 구별한 것이다. 158. 우리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정책 및 전략의 이행을 통해 달성한 진전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사결정 및 적절한 점검결과를 알리기 위하여 국가, 광역, 지방 차원의 데이터와 통계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새로운 도시의제에 대한 후속 조치 이행과 점검을 위한 데이터 수집 절차는 공식적인 국가, 광역, 지방정부 데이터 및 적절한 기타 데이터에 우선적으로 기반하여야 하며, 이는 공개되고 투명하며 프라이버시권과 모든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글로벌 시민 개념에 바탕을 두고 도시 및 인간정주를 정의하게 되면 이러한 작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159. 우리는, 데이터 수집, 매핑(mapping), 분석 및 확산과 관련한 국가, 광역, 지방정부의 역할과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다. 또한, 소득, 성별, 연령, 인종, 민족, 이주상태, 장애, 지리적 위치 및 지역 상황과 관련한 여타 특성들로 구별되는 인구조사, 가구조사, 인구등록, 지역 기반 모니터링 프로세스 및 기타 관련된 정보 등 세계적으로 비교가능하고 지역적으로 생산한 데이터를 이용한 공유 지식기반에 바탕을 둔 증거 기반 거버넌스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161. 우리는, 국가, 광역, 지방정부 및 비정부 주체 및 시민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에 지식을 이전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술적, 사회적 툴을 이용하여, 공개되고 사용자 친화적이며 참여적인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 추진할 것이다. 이는 효과적인 도시계획 및 관리, 정보통신기술과 지리 공간 정보관리를 바탕으로 한 전자 거버넌스를 통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후속조치 및 점검 161. 우리는, 진전 상황을 추적하고, 영향을 평가하며, 포용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도시의제의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한 이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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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 대한 책무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및 국제 차원의 일관성을 확보한 가운데, 새로운 도시의제에 대한 정기적인 후속 조치와 점검을 진행할 것이다. 162. 우리는 새로운 도시의제에 대한 자발적이고, 국가주도의, 공개적이며, 포용적이고, 다층적이며, 참여적이고, 투명한, 후속조치 및 점검을 장려한다. 그 과정에서 국가, 광역, 지방정부의 기여가 고려되어야 하며, 유엔 시스템, 지역별 국제기구, 주요그룹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기여로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들간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강화하며, 도시 솔루션의 교류와 상호 학습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속적인 과정이 되어야 한다. 163. 우리는, 모든 수준에서 새로운 도시의제를 이행하고 점검하는데 적극적인 파트너로써 지방정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협회 및 적절한 플랫폼을 통하는 등 지방정부가 국가 및 광역정부와 공동으로 지방차원의 이행 가능한 후속 점검 메커니즘을 적절하게 개발하도록 장려한다. 우리는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역량강화를 고려할 것이다. 164. 우리는 새로운 도시의제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의 이행이 일관될 수 있도록, 두 의제의 후속 점검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165. 우리는,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지속가능발전, 재난위기 감소 및 기후변화간 연계성을 인식하면서, 다른 유엔 기구와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도시화 및 인간정주에 대한 담당기구로써 유엔 해비타트의 역할과 전문성을 재확인한다. 166. 우리는 유엔 사무총장이 국가 및 관련 국제기구들의 자발적인 조언을 받아 매 4년마다 새로운 도시의제의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유엔총회에 요청하며, 첫 번째 보고서는 제72차 유엔총회(2017년)에서 제출하도록 한다. 167. 이 보고서는 새로운 도시의제와 지속가능한 도시화 및 인간정주에 관련한 국제목표의 이행에 대한 질적, 양적 분석을 제공할 것이다. 분석은 새로운 도시의제의 이행과 유엔 해비타트 집행위원회 보고서에 보완하여, 국가, 광역, 지방정부, 유엔 해비타트, 관련 유엔 기관,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활동에 기반할 것이다. 보고서는 가능한 다자간 조직들과 적절하게 진행된 프로세스들, 시민사회, 기업, 학계의 조언을 통합하여야 한다. 또한, 유엔 해비타트가 주최하는 세계도시포럼 등 기존의 플랫폼과 프로세스에 기반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중복되는 것을 피해야 하며, 지역, 광역, 국가적 상황과 법제도, 역량, 필요, 우선과제에 대응해야 한다. 168. 이러한 보고서의 준비는, 포용적인 유엔 시스템 전반적 조정 과정을 보장하면서, 유엔 해비타트가 유엔 시스템의 다른 관련 조직체들과 긴밀하게 협업하여 조정할 것이다. 보고서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을 통해 유엔총회에 제출될 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의 후속 점검과 일관성을 갖고 조정, 연계되도록 유엔총회가 주관하는 지속가능발전 고위급정치포럼(HLPF)에 반영될 것이다. 169. 우리는 세계 주거의 날, 세계 도시의 날 등 기존의 활동을 활용하여, 새로운 도시의제의 이행과 관련한 파트너십, 애드보커시, 인식증진 활동을 통해 조직화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시민사회, 시민, 관련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이들을 조직하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설정을 고려할 것이다. 우리는 지방정부 세계총회에 참여한 지방정부협회들이 새로운 도시의제의 후속 점검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170. 우리는 유엔총회 결정문 51/177, 56/206, 67/216, 68/239, 69/226과 31/109, 32/162 등 관련 결정문들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유엔 해비타트의 나이로비 본부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25


171. 우리는 새로운 도시의제의 이행, 후속 점검 등 지속가능한 도시화 및 인간정주에 대한 담당기구로써 유엔 시스템 내 유엔 해비타트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72. 새로운 도시의제 관점에서, 그리고 유엔 해비타트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71차 유엔총회에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해비타트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평가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평가결과는 유엔 해비타트의 효과성, 효율성, 책임성 및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분석해야 한다:

(a) 유엔 해비타트의 규범 및 운영 권한; (b) 유엔 해비타트의 집행위원회의 보편적 멤버심 등 대안들을 고려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책임있으며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 (c) 잠재적인 파트너십을 활용하기 위한 유엔 해비타트의 국가 및 지방정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 (d) 유엔 해비타트의 재정 능력. 173. 우리는 새로운 도시의제의 효과적인 이행과 유엔 해비타트의 위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제71차 유엔총회에서 이틀 일정의 고위급회의를 주최하기로 결정한다. 고위급회의에서 보고서에 포함된 우수사례, 성공스토리, 조치들이 논의될 것이다. 고위급회의의 의장 요약문은 유엔 사무총장의 독립적인 평가보고서에서 언급된 권고사항들의 이행을 고려하기 위하여 제72차 유엔총회의 관련 안건항목의 결정문에 반영될 것이다. 174. 우리는 유엔총회에서 새로운 도시의제의 이행을 평가하고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약속을 재개한다는 측면에서 2036년 주거 및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관한 제4차 유엔 회의 개최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다. 175. 우리는 상기 166번 단락 관련, 2026년에 제출될 4년 주기 보고서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새로운 도시의제의 이행의 성과와 도전과제를 검토하고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를 규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

226


IV.

부록 vii.

새로운 도시의제 (ENG)

United Nations

A/71/L.23

General Assembly

Distr.: Limited 21 November 2016 Original: English

Seventy-first session Agenda item 20 Implementation of the outcomes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s on Human Settlements and on Housing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of the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UN-Habitat)

Draft resolution submitted by the President of the General Assembly New Urban Agenda The General Assembly, Recalling its resolution 67/216 of 21 December 2012, in which it decided to convene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ousing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Habitat III), as well as its resolutions 68/239 of 27 December 2013, 69/226 of 19 December 2014 and 70/210 of 22 December 2015, 1. Expresses its profound gratitude to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of Ecuador for hosting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ousing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Habitat III) from 17 to 20 October 2016 and for providing all the necessary support; 2. Endorses the New Urban Agenda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227


Housing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Habitat III), which is contained in the annex to the present resolution. Annex

New Urban Agenda Quito Declaration on Sustainabl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for All

1. We,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Ministers and High Representatives, have gathered at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ousing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Habitat III) from 17 to 20 October 2016 in Quito, with the participation of sub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parliamentarians, civil society,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the private sector, professionals and practitioners, the scientific and academic community,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to adopt a New Urban Agenda. 2. By 2050, the world’s urban population is expected to nearly double, making urbanization one of the twenty-first century’s most transformative trends. Populations, economic activities, social and cultural interactions, as well as environmental and humanitarian impacts, are increasingly concentrated in cities, and this poses massive sustainability challenges in terms of housing, infrastructure, basic services, food security, health, education, decent jobs, safety and natural resources, among others. 3. Since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s on Human Settlements in Vancouver, Canada, in 1976 and in Istanbul, Turkey, in 1996, and the adoption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in 2000, we have seen improvements in the quality of life of millions of urban inhabitants, including slum and informal-settlement dwellers. However, the persistence of multiple forms of poverty, growing inequalities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remain among the major obstacles to sustainable development worldwide, with social and economic exclusion and spatial segregation often an irrefutable reality in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4. We are still far from adequately addressing these and other existing and emerging challenges, and there is a need to take advantage of the opportunities presented by urbanization as an engine of sustained and inclusive economic growth,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of its potential contributions to the achievement of transformativ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5. By readdressing the way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are planned, designed, 228


financed, developed, governed and managed, the New Urban Agenda will help to end poverty and hunger in all its forms and dimensions; reduce inequalities; promote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chieve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all women and girls in order to fully harness their vital contribu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improve human health and well-being; foster resilience; and protect the environment. 6. We take full account of the milestone achievements of the year 2015, in particular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1 includ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Addis Ababa Action Agenda of th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2,2 the Paris Agreement adopted under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3, the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4, the Vienna Programme of Action for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for the Decade 2014-20245, the SIDS Accelerated Modalities of Action (SAMOA) Pathway6 and the Istanbul Programme of Action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for the Decade 20112020.7 We also take account of 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8,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the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the Programme of Act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9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10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follow-up to these conferences. 7. While recognizing that it did not have an intergovernmental agreed outcome, we take note of the World Humanitarian Summit held in May 2016 in Istanbul. 8. We acknowledge the contributions of national Governments, as well as the 1 2 3 4 5 6 7

Resolution 70/1. Resolution 69/313, annex. __________________ A/71/L.23 See FCCC/CP/2015/10/Add.1, decision 1/CP.21, annex. Resolution 69/283, annex II. Resolution 69/137, annex II. Resolution 69/15, annex. Report of the Fourth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Istanbul, Turkey, 9-13 May 2011

(A/CONF.219/7), chap. II. 8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Rio de Janeiro, 3-14 June 1992, vol. I,

Resolutions Adopted by the Conference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93.I.8 and corrigendum), resolution 1, annex I. 9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Cairo, 5-13 September 1994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95.XIII.18), chap. I, resolution 1, annex. 10

Report of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Beijing, 4-15 September 1995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96.IV.13), chap. I, resolution 1, annex II.

229


contributions of sub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definition of the New Urban Agenda, and take note of the second World Assembly of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9. The New Urban Agenda reaffirms our global commitment to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as a critical step for realiz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an integrated and coordinated manner at the global, regional, national, subnational and local levels, with the participation of all relevant actors.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Urban Agenda contributes to the implementation and localiz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an integrated manner, and to the achievemen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argets, including Goal11 of making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10. The New Urban Agenda acknowledges that culture and cultural diversity are sources of enrichment for humankind and provid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cities, human settlements and citizens, empowering them to play an active and unique role in development initiatives. The New Urban Agenda further recognizes that culture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promotion and implementation of new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that contribute to the responsible use of resources and address the adverse impact of climate change.

Our shared vision 11. We share a vision of cities for all, referring to the equal use and enjoyment of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seeking to promote inclusivity and ensure that all inhabitants, of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without discrimination of any kind, are able to inhabit and produce just, safe, healthy, accessible, affordable, resilient and sustainabl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to foster prosperity and quality of life for all. We note the efforts of som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to enshrine this vision, referred to as “right to the city�, in their legislation, political declarations and charters. 12. We aim to achiev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where all persons are able to enjoy equal rights and opportunities, as well as their fundamental freedoms, guided by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including full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In this regard, the New Urban Agenda is ground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11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he Millennium Declaration12 and the 2005 World Summit Outcome.13 It is informed by other instruments 11 12 13

Resolution 217 A (III). Resolution 55/2. Resolution 60/1.

230


such as the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14 14 Resolution 41/128, annex. 13. We envisag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that: (a) Fulfil their social function, including the social and ecological function of land, with a view to progressively achieving the full realization of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as a component of the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without discrimination, universal access to safe and affordable drinking water and sanitation, as well as equal access for all to public goods and quality services in areas such as food security and nutrition, health, education, infrastructure, mobility and transportation, energy, air quality and livelihoods; (b) Are participatory, promote civic engagement, engender a sense of belonging and ownership among all their inhabitants, prioritize safe, inclusive, accessible, green and quality public spaces that are friendly for families, enhance social and intergenerational interactions, cultural expression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s appropriate, and foster social cohesion, inclusion and safety in peaceful and pluralistic societies, where the needs of all inhabitants are met, recognizing the specific needs of those in vulnerable situations; (c) 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 by ensuring women’s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and equal rights in all fields and in leadership at all levels of decision-making, by ensuring decent work and equal pay for equal work, or work of equal value, for all women and by preventing and eliminating all forms of discrimination, violence and harassment against women and girls in private and public spaces; (d) Meet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present and future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leveraging urbanization for structural transformation, high productivity, value-added activities and resource efficiency, harnessing local economies and taking note of the contribution of the informal economy while supporting a sustainable transition to the formal economy; (e) Fulfil their territorial functions across administrative boundaries and act as hubs and drivers for balanced, sustainable and integrated urban and territorial development at all levels; (f) Promote age-and gender-responsive planning and investment for sustainable, safe and accessible urban mobility for all and resource-efficient transport systems for passengers and freight, effectively linking people, places, goods, services and economic 14

Resolution 41/128, annex.

231


opportunities; (g) Adopt and implement disaster risk reduction and management, reduce vulnerability, build resilience and responsiveness to natural and human-made hazards and foster mitigation of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h) Protect, conserve, restore and promote their ecosystems, water, natural habitats and biodiversity, minimize their environmental impact and change to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Our principles and commitments 14. To achieve our vision, we resolve to adopt a New Urban Agenda guided by the following interlinked principles: (a) Leave no one behind, by ending poverty in all its forms and dimensions, including the eradication of extreme poverty, by ensuring equal rights and opportunities, socioeconomic and cultural diversity, and integration in the urban space, by enhancing liveability, education, food security and nutrition, health and well-being, including by ending the epidemics of HIV/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by promoting safety and eliminating discrimination and all forms of violence, by ensuring public participation providing safe and equal access for all and by providing equal access for all to physical and social infrastructure and basic services, as well as adequate and affordable housing; (b) Ensure sustainable and inclusive urban economies by leveraging the agglomeration benefits of well-planned urbanization, including high productivity,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by promoting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by ensuring the creation of decent jobs and equal access for all to economic and productive resources and opportunities and by preventing land speculation, promoting secure land tenure and managing urban shrinking, where appropriate; (c) 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by promoting clean energy and sustainable use of land and resources in urban development, by protecting ecosystems and biodiversity, including adopting healthy lifestyles in harmony with nature; by promoting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by building urban resilience, by reducing disaster risks and by mitigating and adapting to climate change. 15. We commit ourselves to working towards an urban paradigm shift for a New Urban Agenda that will: (a) Readdress the way we plan, finance, develop, govern and manage cities and 232


human settlements, recognizing sustainable urban and territorial development as essential to the achieve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rosperity for all; (b) Recognize the leading role of national Governments, as appropriate, in the definition and implementation of inclusive and effective urban policies and legislation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and the equally important contributions of sub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civil society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in a transparent and accountable manner; (c) Adopt sustainable, people-centred, age-and gender-responsive and integrated approaches to urban and territorial development by implementing policies, strategies, capacity development and actions at all levels, based on fundamental drivers of change, including: (i) Developing and implementing urban policies at the appropriate level, including in local-national and multi-stakeholder partnerships, building integrated systems of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and promoting cooperation among all levels of government to enable the achievement of sustainable integrated urban development; (ii) Strengthening urban governance, with sound institutions and mechanisms that empower and include urban stakeholders, as well as appropriate checks and balances, providing predictability and coherence in urban development plans to enable social inclusion,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ii) Reinvigorating long-term and integrated urban and territorial planning and design in order to optimize the spatial dimension of the urban form and deliver the positive outcomes of urbanization; (iv) Supporting effective, innovative and sustainable financing frameworks and instruments enabling strengthened municipal finance and local fiscal systems in order to create, sustain and share the value generated by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in an inclusive manner.

Call for action 16. While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cities of all sizes, towns and villages vary, we affirm that the New Urban Agenda is universal in scope, participatory and people-centred, protects the planet and has a long-term vision, setting out priorities and actions at the global, regional, national, subnational and local levels that Governments and other 233


relevant stakeholders in every country can adopt based on their needs. 17. We will work to implement the New Urban Agenda in our own countries and at the regional and global levels, taking into account different national realities, capacities and levels of development, and respecting national legislation and practices, as well as policies and priorities. 18. We reaffirm all the principles of 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cluding, inter alia,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s set out in principle 7. 19. We acknowledge that in implementing the New Urban Agenda particular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addressing the unique and emerging urban development challenges facing all countries, in particular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African countries, least developed countries,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s well as the specific challenges facing middle-income countries. Special attention should also be given to countries in situations of conflict, as well as countries and territories under foreign occupation, post-conflict countries and countries affected by natural and human-made disasters. 20. We recognize the need to give particular attention to addressing multiple forms of discrimination faced by, inter alia, women and girls, children and youth, persons with disabilities, people living with HIV/AIDS, older persons,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slum and informal-settlement dwellers, homeless people, workers, smallholder farmers and fishers, refugees, returnees,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and migrants, regardless of their migration status. 21. We urge all national, sub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all relevant stakeholders, in line with national policies and legislation, to revitalize, strengthen and create partnerships, enhancing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New Urban Agenda and realize our shared vision. 22. We adopt this New Urban Agenda as a collective vision and political commitment to promote and realize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and as a historic opportunity to leverage the key role of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as drive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an increasingly urbanized world.

Quito implementation plan for the New Urban Agenda 23. We resolve to implement the New Urban Agenda as a key instrument for enabling national, sub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nd all relevant stakeholders to achieve 234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Transformative commitments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24. To fully harness the potential of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we make the following transformative commitments through an urban paradigm shift grounded in the integrated and indivisible dimensions of sustainable development: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for social inclusion and ending poverty 25. We recognize that eradicating poverty in all its forms and dimensions, including extreme poverty, is the greatest global challenge and an indispensable require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e also recognize that growing inequality and the persistence of multiple dimensions of poverty, including the rising number of slum and informalsettlement dwellers, are affecting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nd that the spatial organization, accessibility and design of urban space, as well as the infrastructure and the basic services provision, together with development policies, can promote or hinder social cohesion, equality and inclusion. 26. We commit ourselves to urban and rural development that is people-centred, protects the planet, and is age-and gender-responsive and to the realization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facilitating living together, ending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nd empowering all individuals and communities while enabling their full and meaningful participation. We further commit ourselves to promoting culture and respect for diversity and equality as key elements in the humanization of our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27. We reaffirm our pledge that no one will be left behind and commit ourselves to promoting equally the shared opportunities and benefits that urbanization can offer and that enable all inhabitants, whether living in formal or informal settlements, to lead decent, dignified and rewarding lives and to achieve their full human potential. 28. We commit ourselves to ensuring full respect for the human rights of refugees,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and migrants, regardless of their migration status, and support their host cities in the spiri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aking into account national circumstances and recognizing that, although the movement of large populations into towns and cities poses a variety of challenges, it can also bring significant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contributions to urban life. We further commit ourselves to strengthening synergies betwee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 at the global, regional, national, subnational and local levels by ensuring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through planned and well-managed migration policies, and to supporting local authorities in establishing frameworks that enable the positive 235


contribution of migrants to cities and strengthened urban-rural linkages. 29. We commit ourselves to strengthening the coordination role of national, sub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s appropriate, and their collaboration with other public entitie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the provision of social and basic services for all, including generating investments in communities that are most vulnerable to disasters and those affected by recurrent and protracted humanitarian crises. We further commit ourselves to promoting adequate services, accommodation and opportunities for decent and productive work for crisis-affected persons in urban settings and to working with local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s to identify opportunities for engaging and developing local, durable and dignified solutions while ensuring that aid also flows to affected persons and host communities to prevent regression of their development. 30. We acknowledge the need for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to further support resilient urban services during armed conflicts. We also acknowledge the need to reaffirm full respect fo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31. We commit ourselves to promoting national, subnational and local housing policies that support the progressiv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for all as a component of the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that address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nd prevent arbitrary forced evictions and that focus on the needs of the homeless, persons in vulnerable situations, low-income group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le enabling the participation and engagement of communities and relevant stakeholders in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these policies, including supporting the social production of habitat, according to national legislation and standards. 32. We commit ourselves to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and age-and gender-responsive housing policies and approaches across all sectors, in particular the employment, education, health-care and social integration sectors, and at all levels of government —policies and approaches that incorporate the provision of adequate, affordable, accessible, resource-efficient, safe, resilient, well-connected and well-located housing,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proximity factor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spatial relationship with the rest of the urban fabric and the surrounding functional areas. 33. We commit ourselves to stimulating the supply of a variety of adequate housing options that are safe, affordable and accessible for members of different income groups of societ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socioeconomic and cultural integration of marginalized communities, homeless persons and those in vulnerable situations and preventing segregation. We will take positive measures to improve the living conditions of homeless people, with a view to facilitating their full participation in society, and to 236


prevent and eliminate homelessness, as well as to combat and eliminate its criminalization. 34. We commit ourselves to promoting equitable and affordable access to sustainable basic physical and social infrastructure for all, without discrimination, including affordable serviced land, housing, modern and renewable energy, safe drinking water and sanitation, safe, nutritious and adequate food, waste disposal, sustainable mobility, health care and family planning, education, culture,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We further commit ourselves to ensuring that these services are responsive to the rights and needs of women, children and youth, older person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migrants,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as appropriate, and to those of others in vulnerable situations. In this regard, we encourage the elimination of legal, institutional, socioeconomic and physical barriers. 35. We commit ourselves to promoting, at the appropriate level of government, including sub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increased security of tenure for all, recognizing the plurality of tenure types, and to developing fit-for-purpose and age-, gender-and environment-responsive solutions within the continuum of land and property right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security of land tenure for women as key to their empowerment, including through effective administrative systems. 36. We commit ourselves to promoting appropriate measures in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that facilitate acces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to the physical environment of cities, in particular to public spaces, public transport, housing, education and health facilities, public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clud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and systems) and other facilities and services open or provided to the public, in both urban and rural areas. 37. We commit ourselves to promoting safe, inclusive, accessible, green and quality public spaces, including streets, sidewalks and cycling lanes, squares, waterfront areas, gardens and parks, that are multifunctional areas for social interaction and inclusion, human health and well-being, economic exchange and cultural expression and dialogue among a wide diversity of people and cultures, and that are designed and managed to ensure human development and build peaceful, inclusive and participatory societies, as well as to promote living together, connectivity and social inclusion. 38. We commit ourselves to the sustainable leveraging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in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as appropriate, through integrated urban and territorial policies and adequate investments at the national, subnational and local levels, to safeguard and promote cultural infrastructures and sites, museums, indigenous cultures and languages, as well as traditional knowledge and the arts, highlighting the role that these play in rehabilitating and revitalizing urban areas and 237


in strengthening social participation and the exercise of citizenship. 39. We commit ourselves to promoting a safe, healthy, inclusive and secure environment in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enabling all to live, work and participate in urban life without fear of violence and intimida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women and girls, children and youth, and persons in vulnerable situations are often particularly affected. We will also work towards the elimination of harmful practices against women and girls, including child, early and forced marriage and female genital mutilation. 40. We commit ourselves to embracing diversity in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to strengthening social cohesion, intercultural dialogue and understanding, tolerance, mutual respect, gender equality, innovation, entrepreneurship, inclusion, identity and safety, and the dignity of all people, as well as to fostering liveability and a vibrant urban economy. We also commit ourselves to taking steps to ensure that our local institutions promote pluralism and peaceful coexistence within increasingly heterogeneous and multicultural societies. 41. We commit ourselves to promoting institutional, political, legal and financial mechanisms in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to broaden inclusive platforms, in line with national policies, that allow meaningful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planning and follow-up processes for all, as well as enhanced civil engagement and co-provision and coproduction. 42. We support sub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s appropriate, in fulfilling their key role in strengthening the interface among all relevant stakeholders, offering opportunities for dialogue, including through age-and gender-responsive approaches, and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potential contributions from all segments of society, including men and women, children and youth, older person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refugees,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and migrants, regardless of their migration status, without discrimination based on race, religion, ethnicity or socioeconomic status.

Sustainable and inclusive urban prosperity and opportunities for all 43. We recognize that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with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is a key element of sustainable urban and territorial development and that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should be places of equal opportunities, allowing people to live healthy, productive, prosperous and fulfilling lives. 44. We recognize that urban form, infrastructure and building design are among the 238


greatest drivers of cost and resource efficiencies, through the benefits of economy of scale and agglomeration and by fostering energy efficiency, renewable energy, resilience, productivity,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stainable growth in the urban economy. 45. We commit ourselves to developing vibrant, sustainable and inclusive urban economies, building on endogenous potential, competitive advantages, cultural heritage and local resources, as well as resource-efficient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promoting sustainable and inclusive industrial development and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and fostering an enabling environment for businesses and innovation, as well as livelihoods. 46. We commit ourselves to promoting the role of affordable and sustainable housing and housing finance, including social habitat production, in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contribution of the sector to stimulating productivity in other economic sectors, recognizing that housing enhances capital formation, income, employment generation and savings and can contribute to driving sustainable and inclusive economic transformation at the national, subnational and local levels. 47. We commit ourselves to taking appropriate steps to strengthen national, subnational and local institutions to support local economic development, fostering integration, cooperation, coordination and dialogue across levels of government and functional areas and relevant stakeholders. 48. We encourage effective participation and collaboration among all relevant stakeholders, including local governments, the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women, organizations representing youth, as well as those represent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indigenous peoples, professionals, academic institutions, trade unions, employers’ organizations, migrant associations and cultural associations, in order to identify opportunities for urban economic development and identify and address existing and emerging challenges. 49. We commit ourselves to supporting territorial systems that integrate urban and rural functions into the national and subnational spatial frameworks and the systems of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thus promoting sustainable management and use of natural resources and land, ensuring reliable supply and value chains that connect urban and rural supply and demand to foster equitable regional development across the urbanrural continuum and fill social, economic and territorial gaps. 50. We commit ourselves to encouraging urban-rural interactions and connectivity by strengthening sustainable transport and mobility, and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 networks and infrastructure, underpinned by planning instruments based on an integrated urban and territorial approach, in order to maximize the potential of these 239


sectors for enhanced productivity, social, economic and territorial cohesion, as well as safet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is should include connectivity between cities and their surroundings, peri-urban and rural areas, as well as greater land-sea connections, where appropriate. 51. We commit ourselves to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urban spatial frameworks, including urban planning and design instruments that support sustainable management and use of natural resources and land, appropriate compactness and density, polycentrism and mixed uses, through infill or planned urban extension strategies, as applicable, to trigger economies of scale and agglomeration, strengthen food system planning and enhance resource efficiency, urban resilienc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52. We encourage spatial development strategies that take into account, as appropriate, the need to guide urban extension, prioritizing urban renewal by planning for the provision of accessible and well-connected infrastructure and services, sustainable population densities and compact design and integration of new neighbourhoods into the urban fabric, preventing urban sprawl and marginalization. 53. We commit ourselves to promoting safe, inclusive, accessible, green and quality public spaces as drivers of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in order to sustainably leverage their potential to generate increased social and economic value, including property value, and to facilitate business and public and private investments and livelihood opportunities for all. 54. We commit ourselves to the generation and use of renewable and affordable energy and sustainable and efficient transport infrastructure and services, where possible, achieving the benefits of connectivity and reducing the financial, environmental and public health costs of inefficient mobility, congestion, air pollution, urban heat island effects and noise. We also commit ourselves to giving particular attention to the energy and transport needs of all people, particularly the poor and those living in informal settlements. We also note that reductions in renewable energy costs giv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an effective tool to lower energy supply costs. 55. We commit ourselves to fostering healthy societies by promoting access to adequate, inclusive and quality public services, a clean environment, taking into consideration air quality guidelines, including those elaborat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social infrastructure and facilities, such as health-care services, including universal access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care services to reduce newborn child and maternal mortality. 56. We commit ourselves to increasing economic productivity, as appropriate, by 240


providing the labour force with access to income-earning opportunities, knowledge, skills and educational facilities that contribute to an innovative and competitive urban economy. We also commit ourselves to increasing economic productivity through the promotion of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and livelihood opportunities in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57. We commit ourselves to promoting, as appropriate,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decent work for all and livelihood opportunities in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needs and potential of women, youth, persons with disabilities,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refugees, and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and migrants, particularly the poorest and those in vulnerable situations, and to promote non-discriminatory access to legal income-earning opportunities. 58. We commit ourselves to promoting an enabling, fair and responsible business environment based on the principles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inclusive prosperity, promoting investments, innovations and entrepreneurship. We also commit ourselves to addressing the challenges faced by local business communities by supporting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cooperatives throughout the value chain, in particular businesses and enterprises in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operating in both the formal and informal economies. 59. We commit ourselves to recognizing the contribution of the working poor in the informal economy, particularly women, including unpaid, domestic and migrant workers, to the urban economies, taking into account national circumstances. Their livelihoods, working conditions and income security, legal and social protection, access to skills, assets and other support services, and voice and representation should be enhanced. A progressive transition of workers and economic units to the formal economy will be developed by adopting a balanced approach, combining incentives and compliance measures, while promoting preservation and improvement of existing livelihoods. We will take into account specific national circumstances, legislation, policies, practices and priorities for the transition to the formal economy. 60. We commit ourselves to sustaining and supporting urban economies to transition progressively to higher productivity through high-value-added sectors, by promoting diversification, technological upgrading, research and innovation, including the creation of quality, decent and productive jobs, including through the promotion of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sustainable tourism, performing arts and heritage conservation activities, among others. 61. We commit ourselves to harnessing the urban demographic dividend, where applicable, and to promoting access for youth to education, skills development and 241


employment to achieve increased productivity and shared prosperity in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Girls and boys, young women and young men are key agents of change in creating a better future and when empowered they have great potential to advocate on behalf of themselves and their communities. Ensuring more and better opportunities for their meaningful participation will be essential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Urban Agenda. 62. We commit ourselves to addressing the social, economic and spatial implications of ageing populations, where applicable, and harnessing the ageing factor as an opportunity for new decent jobs and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while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urban population.

Environmentally sustainable and resilient urban development 63. We recognize that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face unprecedented threats from un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loss of biodiversity, pressure on ecosystems, pollution, natural and human-made disasters, and climate change and its related risks, undermining the efforts to end poverty in all its forms and dimensions and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Given cities’ demographic trends and their central role in the global economy, in the mitigation and adaptation efforts related to climate change, and in the use of resources and ecosystems, the way they are planned, financed, developed, built, governed and managed has a direct impact on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well beyond urban boundaries. 64. We also recognize that urban centres worldwide,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ries, often have characteristics that make them and their inhabitants especially vulnerable to the adverse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other natural and human-made hazards, including earthquakes, extreme weather events, flooding, subsidence storms, including dust and sand storms, heatwaves, water scarcity, droughts, water and air pollution, vector-borne diseases and sea level rise, which particularly affect coastal areas, delta region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mong others. 65. We commit ourselves to facilitating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in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 a manner that protects and improves the urban ecosystem and environmental services, reduces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air pollution and promotes disaster risk reduction and management, by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disaster risk reduction strategies and periodical assessments of disaster risk caused by natural and human-made hazards, including standards for risk levels, while fostering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and protecting the well-being and quality of life of all persons through environmentally sound urban and territorial planning, 242


infrastructure and basic services. 66. We commit ourselves to adopting a smart-city approach that makes use of opportunities from digitalization, clean energy and technologies, as well as innovative transport technologies, thus providing options for inhabitants to make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choices and boost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enabling cities to improve their service delivery. 67. We commit ourselves to promoting the creation and maintenance of wellconnected and well-distributed networks of open, multipurpose, safe, inclusive, accessible, green and quality public spaces, to improving the resilience of cities to disasters and climate change, including floods, drought risks and heat waves, to improving food security and nutrition, physical and mental health, and household and ambient air quality, to reducing noise and promoting attractive and liveable cities, human settlements and urban landscapes and to prioritizing the conservation of endemic species. 68. We commit ourselves to giving particular consideration to urban deltas, coastal areas and other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highlighting their importance as ecosystems’ providers of significant resources for transport, food security, economic prosperity, ecosystem services and resilience. We commit ourselves to integrating appropriate measures into sustainable urban and territorial planning and development. 69. We commit ourselves to preserving and promoting the ecological and social function of land, including coastal areas that support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and to fostering ecosystem-based solutions to ensur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so that the ecosystem’s regenerative capacity is not exceeded. We also commit ourselves to promoting sustainable land use, combining urban extensions with adequate densities and compactness to prevent and contain urban sprawl, as well as preventing unnecessary land use change and the loss of productive land and fragile and important ecosystems. 70. We commit ourselves to supporting local provision of goods and basic services and leveraging the proximity of resources, recognizing that heavy reliance on distant sources of energy, water, food and materials can pose sustainability challenges, including vulnerability to service supply disruptions, and that local provision can facilitate inhabitants’ access to resources. 71. We commit ourselves to strengthening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resources, including land, water (oceans, seas and freshwater), energy, materials, forests and food,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and minimization of all waste, hazardous chemicals, including air and short-lived climate pollutants, greenhouse gases and noise, and in a way that considers urban-rural linkages, functional 243


supply and value chains vis-Ă -vis environmental impact and sustainability and that strives to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while facilitating ecosystem conservation, regeneration, restoration and resilience in the face of new and emerging challenges. 72. We commit ourselves to long-term urban and territorial planning processes and spatial development practices that incorporate integrated water resources planning and management, considering the urban-rural continuum on the local and territorial scales and including the participation of relevant stakeholders and communities. 73. We commit ourselves to promoting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water by rehabilitating water resources within the urban, peri-urban and rural areas, reducing and treating wastewater, minimizing water losses, promoting water reuse and increasing water storage, retention and recharge,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water cycle. 74. We commit ourselves to promoting environmentally sound waste management and to substantially reducing waste generation by reducing, reusing and recycling waste, minimizing landfills and converting waste to energy when waste cannot be recycled or when this choice delivers the best environmental outcome. We further commit ourselves to reducing marine pollution through improved waste and wastewater management in coastal areas. 75. We commit ourselves to encouraging national, sub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s appropriate, to develop sustainable, renewable and affordable energy and energyefficient buildings and construction modes and to promoting energy conservation and efficiency, which are essential to enable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and black carbon emissions, ensur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help create new decent jobs, improve public health and reduce the costs of energy supply. 76. We commit ourselves to making sustainable use of natural resources and focusing on the resource efficiency of raw and construction materials such as concrete, metals, wood, minerals and land. We commit ourselves to establishing safe material recovery and recycling facilities,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sustainable and resilient buildings and prioritizing the use of local, non-toxic and recycled materials and lead-additive-free paints and coatings. 77. We commit ourselves to strengthening the resilience of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ding through the development of quality infrastructure and spatial planning, by adopting and implementing integrated, age-and gender-responsive policies and plans and ecosystem-based approaches in line with the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 and by mainstreaming holistic and data-informed disaster risk reduction and management at all levels to reduce vulnerabilities and risk, especially in risk-prone areas of formal and informal settlements, including slums, and to 244


enable households, communities, institutions and services to prepare for, respond to, adapt to and rapidly recover from the effects of hazards, including shocks or latent stresses. We will promote the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that is resilient and resource efficient and will reduce the risks and impact of disasters, including the rehabilitation and upgrading of slums and informal settlements. We will also promote measures for strengthening and retrofitting all risky housing stock, including in slums and informal settlements, to make it resilient to disasters, in coordination with local authorities and stakeholders. 78. We commit ourselves to supporting moving from reactive to more proactive riskbased, all-hazards and all-of-society approaches, such as raising public awareness of risks and promoting ex-ante investments to prevent risks and build resilience, while also ensuring timely and effective local responses to address the immediate needs of inhabitants affected by natural and human-made disasters and conflicts. This should include the integration of the “build back better� principles into the post-disaster recovery process to integrate resilience-building, environmental and spatial measures and lessons from past disasters, as well as awareness of new risks, into future planning. 79. We commit ourselves to promoting international, national, subnational and local climate action, includ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mitigation, and to supporting the efforts of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their inhabitants and all local stakeholders as important implementers. We further commit ourselves to supporting building resilience and reducing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from all relevant sectors. Such measures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goals of the Paris Agreement adopted under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including holding the increase in the global average temperature to well below 2 degrees Celsius above pre-industrial levels and pursuing efforts to limit the temperature increase to 1.5 degrees Celsius above preindustrial levels. 80. We commit ourselves to supporting the medium-to long-term adaptation planning process, as well as city-level assessments of climate vulnerability and impact, to inform adaptation plans, policies, programmes and actions that build the resilience of urban inhabitants, including through the use of ecosystem-based adaptation.

Effective implementation 81. We recognize that the realization of the transformative commitments set out in the New Urban Agenda will require enabling policy frameworks at the national, subnational and local levels, integrated by participatory planning and management of urban spatial development and effective means of implementation, complemented by 245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well as efforts in capacity development, including the sharing of best practices, policies and programmes among Governments at all levels. 82. We invite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and bodies, including those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and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development partners, international and multilateral financial institutions, regional development banks, the private sector and other stakeholders, to enhance coordination of their urban and rural development strategies and programmes to apply an integrated approach to sustainable urbanization, mainstream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Urban Agenda. 83. In this regard, we emphasize the need to improve United Nations system-wide coordination and coherence in the area of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within the framework of system-wide strategic planning, implementation and reporting, as stressed in paragraph 88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1 84. We strongly urge States to refrain from promulgating and applying any unilateral economic, financial or trade measures no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nd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at impede the full achievement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articularly in developing countries.

Building the urban governance structure: establishing a supportive framework 85. We acknowledge the principles and strategies contained in the International Guidelines on Decentralization and Strengthening of Local Authorities and the International Guidelines on Access to Basic Services for All,15 adopted by the Governing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UN-Habitat) in 2007 and in 2009. 86. We will anch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New Urban Agenda in inclusive, implementable and participatory urban policies, as appropriate, to mainstream sustainable urban and territorial development as part of integrated development strategies and plans, supported, as appropriate, by national, subnational and local institutional and regulatory frameworks, ensuring that they are adequately linked to transparent and accountable finance mechanisms. 87. We will foster stronger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among national, subnational 15

See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 Programme, International Guidelines on Decentralization and Access to Basic

Services for All (Nairobi,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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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local governments, including through multilevel consultation mechanisms and by clearly defining the respective competences, tools and resources for each level of government. 88. We will ensure coherence between goals and measures of sectoral policies, inter alia, rural development, land use, food security and nutrition,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water and sanitation, health, environment, energy, housing and mobility policies, at different levels and scales of political administration, across administrative borders and considering the appropriate functional areas, in order to strengthen integrated approaches to urbanization and implement integrated urban and territorial planning strategies that factor them in. 89. We will take measures to establish legal and policy frameworks, based on the principles of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to enhance the ability of Governments to effectively implement national urban policies, as appropriate, and to empower them as policymakers and decision makers, ensuring appropriate fiscal,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90. We will, in line with countries’ national legislation, support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sub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to implement effective local and metropolitan multilevel governance, across administrative borders, and based on functional territories, ensuring the involvement of sub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in decision-making and working to provide them with the necessary authority and resources to manage critical urban, metropolitan and territorial concerns. We will promote metropolitan governance that is inclusive and encompasses legal frameworks and reliable financing mechanisms, including sustainable debt management, as applicable. We will take measures to promote women’s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and equal rights in all fields and in leadership at all levels of decision-making, including in local governments. 91. We will support local governments in determining their own administrative and management structures, in line with national legislation and policies, as appropriate, in order to adapt to local needs. We will encourage appropriate regulatory frameworks and support to local governments in partnering with communities, civil society and the private sector to develop and manage basic services and infrastructure, ensuring that the public interest is preserved and concise goals, responsibilities and accountability mechanisms are clearly defined. 92. We will promote participatory age-and gender-responsive approaches at all stages of the urban and territorial policy and planning processes, from conceptualization to design, budgeting, implementation, evaluation and review, rooted in new forms of direct partnership between Governments at all levels and civil society, including through broadbased and well-resourced permanent mechanisms and platforms for cooperation and 247


consultation open to all,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and accessible data solutions.

Planning and managing urban spatial development 93. We acknowledge the principles and strategies for urban and territorial planning contained in the international guidelines on urban and territorial planning, approved by the Governing Council of UN-Habitat in its resolution 25/6 of April 201516. 94. We will implement integrated planning that aims to balance short-term needs with the long-term desired outcomes of a competitive economy, high quality of life and sustainable environment. We will also strive to build flexibility into our plans in order to adjust to changing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over time. We will implement and systematically evaluate these plans, while making efforts to leverage innovations in technology and to produce a better living environment. 95. We will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integrated, polycentric and balanced territorial development policies and plans, encouraging cooperation and mutual support among different scales of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strengthening the role of small and intermediate cities and towns in enhancing food security and nutrition systems, providing access to sustainable, affordable, adequate, resilient and safe housing, infrastructure and services, facilitating effective trade links across the urban-rural continuum and ensuring that small-scale farmers and fishers are linked to local, subnational,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value chains and markets. We will also support urban agriculture and farming, as well as responsible, local and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and social interactions, through enabling and accessible networks of local markets and commerce as an option for contributing to sustainability and food security. 96. We will encourage the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urban and territorial planning, including city-region and metropolitan plans, to encourage synergies and interactions among urban areas of all sizes and their peri-urban and rural surroundings, including those that are cross-border, and we will support the development of sustainable regional infrastructure projects that stimulate sustainable economic productivity, promoting equitable growth of regions across the urban-rural continuum. In this regard, we will promote urban-rural partnerships and inter-municipal cooperation mechanisms based on functional territories and urban areas as effective instruments for 16

See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Seventieth Session, Supplement No. 8 (A/70/8), ann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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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ing municipal and metropolitan administrative tasks, delivering public services and promoting both local and regional development. 97. We will promote planned urban extensions and infill, prioritizing renewal, regeneration and retrofitting of urban areas, as appropriate, including the upgrading of slums and informal settlements, providing high-quality buildings and public spaces, promoting integrated and participatory approaches involving all relevant stakeholders and inhabitants and avoiding spatial and socioeconomic segregation and gentrification, while preserving cultural heritage and preventing and containing urban sprawl. 98. We will promote integrated urban and territorial planning, including planned urban extensions based on the principles of equitable, efficient and sustainable use of land and natural resources, compactness, polycentrism, appropriate density and connectivity, and multiple use of space, as well as mixed social and economic uses in builtup areas, in order to prevent urban sprawl, reduce mobility challenges and needs and service delivery costs per capita and harness density and economies of scale and agglomeration, as appropriate. 99. We will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urban planning strategies, as appropriate, that facilitate a social mix through the provision of affordable housing options with access to quality basic services and public spaces for all, enhancing safety and security and favouring social and intergenerational interaction and the appreciation of diversity. We will take steps to include appropriate training and support for service delivery professionals and communities in areas affected by urban violence. 100. We will support the provision of well-designed networks of safe, accessible, green and quality streets and other public spaces that are accessible to all and free from crime and violence, including sexual harassment and gender-based violence, considering the human scale, and measures that allow for the best possible commercial use of streetlevel floors, fostering both formal and informal local markets and commerce, as well as not-for-profit community initiatives, bringing people into public spaces and promoting walkability and cycling with the goal of improving health and well-being. 101. We will integrate disaster risk reduction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mitigation considerations and measures into age-and gender-responsive urban and territorial development and planning processes, including greenhouse gas emissions, resilience-based and climate-effective design of spaces, buildings and construction, services and infrastructure, and nature-based solutions. We will promote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across sectors and build the capacities of local authorities to develop and implement disaster risk reduction and response plans, such as risk assessments concerning the location of current and future public facilities, and to formulate adequate contingency and evacuation procedures. 249


102. We will strive to improve capacity for urban planning and design and the provision of training for urban planners at national, subnational and local levels. 103. We will integrate inclusive measures for urban safety and the prevention of crime and violence, including terrorism and violent extremism conducive to terrorism. Such measures will, where appropriate, engage relevant local communities and nongovernmental actors in developing urban strategies and initiatives, including taking into account slums and informal settlements as well as vulnerability and cultural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olicies concerning public security and crime and violence prevention, including by preventing and countering the stigmatization of specific groups as posing inherently greater security threats. 104. We will promote compliance with legal requirements through strong, inclusive management frameworks and accountable institutions that deal with land registration and governance, applying transparent and sustainable management and use of land, property registration and sound financial systems. We will support local governments and relevant stakeholders, through a variety of mechanisms, in developing and using basic land inventory information, such as cadastres, valuation and risk maps, and land and housing price records, to generate the high-quality, timely and reliable data — disaggregated by income, sex, age, race, ethnicity, migration status, disability, geographic location and other characteristics relevant in the national context —needed to assess changes in land values, while ensuring that these data will not be used for discriminatory land-use policies. 105. We will foster the progressiv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as a component of the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We will develop and implement housing policies at all levels, incorporating participatory planning and applying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as appropriate, in order to ensure coherence among national, subnational and local development strategies, land policies and housing supply. 106. We will promote housing policies based on the principles of social inclusion, economic effectivenes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We will support the effective use of public resources for affordable and sustainable housing, including land in central and consolidated areas of cities with adequate infrastructure, and encourage mixed-income development to promote social inclusion and cohesion. 107. We will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policies, tools, mechanisms and financing models that promote access to a wide range of affordable, sustainable housing options, including rental and other tenure options, as well as cooperative solutions such as cohousing, community land trusts and other forms of collective tenure that would address the evolving needs of persons and communities, in order to improve the supply of housing (especially for low-income groups), prevent segregation and arbitrary forced 250


evictions and displacements and provide dignified and adequate reallocation. This will include support to incremental housing and self-build schemes, with special attention to programmes for upgrading slums and informal settlements. 108. We will support the development of housing policies that foster local integrated housing approaches by addressing the strong links between education, employment, housing and health, preventing exclusion and segregation. Furthermore, we commit ourselves to combating homelessness as well as to combating and eliminating its criminalization through dedicated policies and targeted active inclusion strategies, such as comprehensive, inclusive and sustainable housing-first programmes. 109. We will consider increased allocations of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as appropriate, for the upgrading and, to the extent possible, prevention of slums and informal settlements, with strategies that go beyond physical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s to ensure that slums and informal settlements are integrated into the social, economic, cultural and political dimensions of cities. These strategies should include, as applicable, access to sustainable, adequate, safe and affordable housing, basic and social services, and safe, inclusive, accessible, green and quality public spaces, and they should promote security of tenure and its regularization, as well as measures for conflict prevention and mediation. 110. We will support efforts to define and reinforce inclusive and transparent monitoring systems for reducing the proportion of people living in slums and informal settlements, taking into account the experiences gained from previous efforts to improve the living conditions of slum and informal-settlement dwellers. 111. We will promote the development of adequate and enforceable regulations in the housing sector, including, as applicable, resilient building codes, standards, development permits, land use by-laws and ordinances, and planning regulations, combating and preventing speculation, displacement, homelessness and arbitrary forced evictions and ensuring sustainability, quality, affordability, health, safety, accessibility, energy and resource efficiency, and resilience. We will also promote differentiated analysis of housing supply and demand based on high-quality, timely and reliable disaggregated data at the national, subnational and local levels, considering specific social, economic, environmental and cultural dimensions. 112. We will promote the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programmes with housing and people’s needs at the centre of the strategy, prioritizing well-located and well-distributed housing schemes in order to avoid peripheral and isolated mass housing developments detached from urban systems, regardless of the social and economic segment for which they are developed, and providing solutions for the housing needs of low-income groups. 251


113. We will take measures to improve road safety and integrate it into sustainable mobility and transport infrastructure planning and design. Together with awarenessraising initiatives, we will promote the safe-system approach called for in the Decade of Action for Road Safety,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needs of all women and girls, as well as children and youth, older person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ose in vulnerable situations. We will work to adopt, implement and enforce policies and measures to actively protect and promote pedestrian safety and cycling mobility, with a view to broader health outcomes, particularly the prevention of injuries and non-communicable diseases, and we will work to develop and implement comprehensive legislation and policies on motorcycle safety, given the disproportionally high and increasing numbers of motorcycle deaths and injuries globally, particularly in developing countries. We will promote the safe and healthy journey to school for every child as a priority. 114. We will promote access for all to safe, age-and gender-responsive, affordable, accessible and sustainable urban mobility and land and sea transport systems, enabling meaningful participation in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in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by integrating transport and mobility plans into overall urban and territorial plans and promoting a wide range of transport and mobility options, in particular by supporting: (a) A significant increase in accessible, safe, efficient, affordable and sustainable infrastructure for public transport, as well as non-motorized options such as walking and cycling, prioritizing them over private motorized transportation; (b) Equitable “transit-oriented development� that minimizes the displacement, in particular, of the poor, and features affordable, mixed-income housing and a mix of jobs and services; (c) Better and coordinated transport and land-use planning, which would lead to a reduction of travel and transport needs, enhancing connectivity between urban, periurban and rural areas, including waterways, and transport and mobility planning, particularly for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coastal cities; (d) Urban freight planning and logistics concepts that enable efficient access to products and services, minimizing their impact on the environment and on the liveability of the city and maximizing their contribution to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115. We will take measures to develop mechanisms and common frameworks at the national, subnational and local levels to evaluate the wider benefits of urban and metropolitan transport schemes, including impacts on the environment, the economy, social cohesion, quality of life, accessibility, road safety, public health and action on climate change, among other things. 252


116. We will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se mechanisms and frameworks, based on sustainable national urban transport and mobility policies, for sustainable, open and transparent procurement and regulation of transport and mobility services in urban and metropolitan areas, including new technology that enables shared mobility services. We will support the development of clear, transparent and accountable contractual relationship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transport and mobility service providers, including on data management, which further protect the public interest and individual privacy and define mutual obligations. 117. We will support better coordination between transport and urban and territorial planning departments, in mutual understanding of planning and policy frameworks, at the national, subnational and local levels, including through sustainable urban and metropolitan transport and mobility plans. We will support sub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in developing the necessary knowledge and capacity to implement and enforce such plans. 118. We will encourage national, sub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to develop and expand financing instruments, enabling them to improve their transport and mobility infrastructure and systems, such as mass rapid-transit systems, integrated transport systems, air and rail systems, and safe, sufficient and adequate pedestrian and cycling infrastructure and technology-based innovations in transport and transit systems to reduce congestion and pollution while improving efficiency, connectivity, accessibility, health and quality of life. 119. We will promote adequate investments in protective, accessible and sustainable infrastructure and service provision systems for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sewage, solid waste management, urban drainage, reduction of air pollution and storm water management, in order to improve safety in the event of water-related disasters, improve health, ensure universal and equitable access to safe and affordable drinking water for all, as well as access to adequate and equitable sanitation and hygiene for all and end open defecation,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needs and safety of women and girls and those in vulnerable situations. We will seek to ensure that this infrastructure is climate resilient and forms part of integrated urban and territorial development plans, including housing and mobility, among other things, and is implemented in a participatory manner, considering innovative, resource-efficient, accessible, context-specific and culturally sensitive sustainable solutions. 120. We will work to equip public water and sanitation utilities with the capacity to implement sustainable water management systems, including sustainable maintenance of urban infrastructure services, through capacity development, with the goal of progressively eliminating inequalities and promoting both universal and equitable access 253


to safe and affordable drinking water for all and adequate and equitable sanitation and hygiene for all. 121. We will ensure universal access to affordable, reliable and modern energy services by promoting energy efficiency and sustainable renewable energy and supporting subnational and local efforts to apply them in public buildings, infrastructure and facilities, as well as in taking advantage of the direct control, where applicable, by sub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of local infrastructure and codes, to foster uptake in end-use sectors, such as residential, commercial and industrial buildings, industry, transport, waste and sanitation. We also encourage the adoption of building performance codes and standards, renewable portfolio targets, energy-efficiency labelling, retrofitting of existing buildings and public procurement policies on energy, among other modalities as appropriate, to achieve energy-efficiency targets. We will also prioritize smart-grid, district energy systems and community energy plans to improve synergies between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122. We will support decentralized decision-making on waste disposal to promote universal access to sustainable waste management systems. We will support the promotion of extended producer-responsibility schemes that include waste generators and producers in the financing of urban waste management systems reduce the hazards and socioeconomic impacts of waste streams and increase recycling rates through better product design. 123. We will promote the integration of food security and the nutritional needs of urban residents, particularly the urban poor, in urban and territorial planning, in order to end hunger and malnutrition. We will promote coordination of sustainable food security and agriculture policies across urban, peri-urban and rural areas to facilitate the production, storage, transport and marketing of food to consumers in adequate and affordable ways in order to reduce food losses and prevent and reuse food waste. We will further promote the coordination of food policies with energy, water, health, transport and waste policies, maintain the genetic diversity of seeds, reduce the use of hazardous chemicals and implement other policies in urban areas to maximize efficiencies and minimize waste. 124. We will include culture as a priority component of urban plans and strategies in the adoption of planning instruments, including master plans, zoning guidelines, building codes, coastal management policies and strategic development policies that safeguard a diverse range of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landscapes, and will protect them from potential disruptive impacts of urban development. 125. We will support the leveraging of cultural heritage for sustainable urban 254


development and recognize its role in stimulating participation and responsibility. We will promote innovative and sustainable use of architectural monuments and sites, with the intention of value creation, through respectful restoration and adaptation. We will engage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in the promotion and dissemination of knowledge of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protection of traditional expressions and languages, including through the use of new technologies and techniques.

Means of implementation 126. We recognize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Urban Agenda requires an enabling environment and a wide range of means of implementation, including access to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and enhanced knowledge-sharing on mutually agreed terms, as well as capacity development and mobilization of financial resources, taking into account the commitment of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nd tapping into all available traditional and innovative sources at the global, regional, national, subnational and local levels, as well as enhance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partnerships among Governments at all levels, the private sector, civil society, the United Nations system and other actors, based on the principles of equality, non-discrimination, accountability,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solidarity, especially for those who are the poorest and most vulnerable. 127. We reaffirm the commitments on means of implementation included in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Addis Ababa Action Agenda. 128. We will encourage UN-Habitat, other United Nations programmes and agencie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to generate evidence-based and practical guidanc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Urban Agenda and the urban dimens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close collaboration with Member States, local authorities, major group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as well as through the mobilization of experts. We will build on the legacy of the Habitat III conference and the lessons learned from its preparatory process, including the regional and thematic meetings. We note, in this context, the valuable contributions of, inter alia, the World Urban Campaign, the General Assembly of Partners for Habitat III and the Global Land Tool Network. 129. We urge UN-Habitat to continue its work to develop its normative knowledge and provide capacity development and tools to national, sub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in designing, planning and managing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255


130. We recognize that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guided by prevailing urban policies and strategies, as appropriate, can benefit from integrated financing frameworks that are supported by an enabling environment at all levels. We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ensuring that all financial means of implementation are firmly embedded in coherent policy frameworks and fiscal decentralization processes, where available, and that adequate capacities are developed at all levels. 131. We support context-sensitive approaches to financing urbanization and enhancing financial management capacities at all levels of government through the adoption of specific instruments and mechanisms necessary to achieve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recognizing that each country has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its ow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132. We will mobilize endogenous resources and revenues generated through the capture of benefits of urbanization, as well as the catalysing effects and maximized impact of public and private investments, in order to improve the financial conditions for urban development and open access to additional sources, recognizing that, for all countries, public policies and the mobilization and effective use of domestic resources, underpinned by the principle of national ownership, are central to our common pursuit of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including implementation of the New Urban Agenda. 133. We call on businesses to apply their creativity and innovation to solving sustainable development challenges in urban areas, acknowledging that private business activity, investment and innovation are major drivers of productivity, inclusive growth and job creation, and that private investment, particularly foreign direct investment, along with a stabl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re essential elements of development efforts. 134. We will support appropriate policies and capacities that enable sub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to register and expand their potential revenue base, for example, through multipurpose cadastres, local taxes, fees and service charges, in line with national policies, while ensuring that women and girls, children and youth, older persons, persons with disabilities,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and poor households are not disproportionately affected. 135. We will promote sound and transparent systems for financial transfers from national Governments to sub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latter’s needs, priorities, functions, mandates and performance-based incentives, as appropriate, in order to provide them with adequate, timely and predictable resources and enhance their ability to raise revenue and manage expenditures. 136. We will support the development of vertical and horizontal models of distribution 256


of financial resources to decrease inequalities across subnational territories, within urban centres and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s well as to promote integrated and balanced territorial development. In this regard, we emphasize the importance of improving the transparency of data on spending and resource allocation as a tool for assessing progress towards equity and spatial integration. 137. We will promote best practices to capture and share the increase in land and property value generated as a result of urban development processes, infrastructure projects and public investments. Measures such as gains-related fiscal policies could be put in place, as appropriate, to prevent its solely private capture, as well as land and real estate speculation. We will reinforce the link between fiscal systems and urban planning, as well as urban management tools, including land market regulations. We will work to ensure that efforts to generate land-based finance do not result in unsustainable land use and consumption. 138. We will support sub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in their efforts to implement transparent and accountable expenditure control instruments for assessing the necessity and impact of local investment and projects, based on legislative control and public participation, as appropriate, in support of open and fair tendering processes, procurement mechanisms and reliable budget execution, as well as preventive anticorruption measures to promote integrity, accountability, effective management and access to public property and land, in line with national policies. 139. We will support the creation of robust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s for sustainable national and municipal borrowing, on the basis of sustainable debt management, supported by adequate revenues and capacities, by means of local creditworthiness as well as expanded sustainable municipal debt markets when appropriate. We will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appropriate financial intermediaries for urban financing, such as regional, national, subnational and local development funds or development banks, including pooled financing mechanisms, which can catalyse public and private, national and international financing. We will work to promote risk mitigation mechanisms such as the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while managing currency risk, to reduce the cost of capital and to stimulate the private sector and households to participate in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and resilience-building efforts, including access to risk transfer mechanisms. 140. We will support the development of appropriate and affordable housing finance products and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a diverse range of multilateral financial institutions, regional development banks and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cooperation agencies, private-sector lenders and investors, cooperatives, moneylenders and microfinance banks to invest in affordable and incremental housing in all its forms. 257


141. We will also consider establishing urban and territorial transport infrastructure and service funds at the national level, based on a variety of funding sources ranging from public grants to contributions from other public entities and the private sector, ensuring coordination among actors and interventions as well as accountability. 142. We invite international multilateral financial institutions, regional development banks,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and cooperation agencies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including through innovative financial mechanisms, to programmes and projects for implementing the New Urban Agenda, particularly in developing countries. 143. We support access to different multilateral funds, including the Green Climate Fund, the Global Environment Facility, the Adaptation Fund and the Climate Investment Funds, among others, to secure resource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mitigation plans, policies, programmes and actions for sub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within the framework of agreed procedures. We will collaborate with subnational and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as appropriate, to develop climate finance infrastructure solutions and to create appropriate mechanisms for identifying catalytic financial instruments, consistent with any national framework in place to ensure fiscal and debt sustainability at all levels of government. 144. We will explore and develop feasible solutions to climate and disaster risks in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ding by collaborating with insurance and reinsurance institutions and other relevant actors with regard to investments in urban and metropolitan infrastructure, buildings and other urban assets, as well as for local populations to secure their shelter and economic needs. 145. We support the use of international public finance, includ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mong other things, to catalyse additional resource mobilization from all available sources, public and private, for sustainable urban and territorial development. This may include the mitigation of risks for potential investors, in recognition of the fact that international public finance plays an important role in complementing the efforts of countries to mobilize public resources domestically, especially in the poorest and most vulnerable countries with limited domestic resources. 146. We will expand opportunities for North-South, South-South and triangular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well as subnational, decentralized and city-tocity cooperation, as appropriate, to contribute to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developing capacities and fostering exchanges of urban solutions and mutual learning at all levels and by all relevant actors. 147. We will promote capacity development as a multifaceted approach that addresses the ability of multiple stakeholders and institutions at all levels of governance 258


and combines the individual, societal and institutional capacity to formulate, implement, enhance, manage, monitor and evaluate public policies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148. We will promote the strengthening of the capacity of national, sub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including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as appropriate, to work with women and girls, children and youth, older person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and those in vulnerable situations, as well as with civil society, academia and research institutions in shaping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governance processes, enabling them to participate effectively in decisionmaking about urban and territorial development. 149. We will support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as promoters and providers of capacity development, recognizing and strengthening, as appropriate, both their involvement in national consultations on urban policies and development priorities and their cooperation with sub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long with civil society, the private sector, professionals, academia and research institutions, and their existing networks, to deliver on capacity-development programmes. This should be done by means of peer-to-peer learning, subject-matter-related partnerships and collaborative actions, such as inter-municipal cooperation, on a global, regional, national, subnational and local scale,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practitioners’ networks and science-policy interface practices. 150. We underscore the need for enhanced cooperation and knowledge exchange o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to benefit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in full coherence, coordination and synergy with the processes of the Technology Facilitation Mechanism established under the Addis Ababa Action Agenda and launched under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51. We will promote capacity-development programmes to help sub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in financial planning and management, anchored in institutional coordination at all levels, including environmental sensitivity and anti-corruption measures, embracing transparent and independent oversight, accounting, procurement, reporting, auditing and monitoring processes, among others, and to review subnational and national performance and compliance,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age-and genderresponsive budgeting and the improvement and digitalization of accounting processes and records, in order to promote results-based approaches and build medium-to longterm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capacity. 152. We will promote capacity-development programmes on the use of legal landbased revenue and financing tools, as well as on real estate market functioning for policymakers and local public officials, focusing on the legal and economic foundations of 259


value capture, including the quantification, capturing and distribution of land value increments. 153. We will promote the systematic use of multi-stakeholder partnerships in urban development processes, as appropriate, establishing clear and transparent policies,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frameworks and procedures, as well as planning guidelines for multi-stakeholder partnerships. 154. We recognize the significant contribution of voluntary collaborative initiatives, partnerships and coalitions that plan to initiate and enha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Urban Agenda, highlighting best practices and innovative solutions, including by promoting coproduction networks between subnational entities, local government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155. We will promote capacity-development initiatives to empower and strengthen the skills and abilities of women and girls, children and youth, older person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as well as persons in vulnerable situations, for shaping governance processes, engaging in dialogue, and promoting and protecting human rights and anti-discrimination, to ensure their effective participation in urban and territorial development decision-making. 156. We will promote the development of nation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policies and e-government strategies, as well as citizen-centric digital governance tools, tapping into technological innovations, including capacitydevelopment programmes, in order to mak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accessible to the public, including women and girls, children and youth, persons with disabilities, older persons and persons in vulnerable situations, to enable them to develop and exercise civic responsibility, broadening participation and fostering responsible governance, as well as increasing efficiency. The use of digital platforms and tools, including geospatial information systems, will be encouraged to improve long-term integrated urban and territorial planning and design, land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and access to urban and metropolitan services. 157. We will support science, research and innovation, including a focus on social, technological, digital and nature-based innovation, robust science-policy interfaces in urban and territorial planning and policy formulation and institutionalized mechanisms for sharing and exchanging information, knowledge and expertise, including the collection, analysis, standardization and dissemination of geographically based, community-collected, high-quality, timely and reliable data disaggregated by income, sex, age, race, ethnicity, migration status, disability, geographic location and other characteristics relevant in national, subnational and local contex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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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We will strengthen data and statistical capacities at national, subnational and local levels to effectively monitor progress achieved in the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policies and strategies and to inform decision-making and appropriate reviews. Data collection proced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follow-up to and review of the New Urban Agenda should primarily be based on official national, subnational and local data sources, and other sources as appropriate, and be open, transparent and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respecting privacy rights and all human rights obligations and commitments. Progress towards a global people-based definition of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may support this work. 159. We will support the role and enhanced capacity of national, sub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in data collection, mapping, analysis and dissemination and in promoting evidence-based governance, building on a shared knowledge base using both globally comparable as well as locally generated data, including through censuses, household surveys, population registers, community-based monitoring processes and other relevant sources, disaggregated by income, sex, age, race, ethnicity, migration status, disability, geographic location and other characteristics relevant in national, subnational and local contexts. 160. We will foster the creation, promotion and enhancement of open, user-friendly and participatory data platforms using technological and social tools available to transfer and share knowledge among national, sub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nd relevant stakeholders, including non-State actors and people, to enhance effective urban planning and management, efficiency and transparency through e-governance, approaches assisted b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and geospatial information management.

Follow-up and review 161. We will carry out a periodic follow-up to and review of the New Urban Agenda, ensuring coherence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levels, in order to track progress, assess impact and ensure the Agenda’s effective and timely implementation, accountability to our citizens and transparency, in an inclusive manner. 162. We encourage voluntary, country-led, open, inclusive, multilevel, participatory and transparent follow-up and review of the New Urban Agenda. The process should take into account contributions of national, subnational and local levels of government and be supplemented by contributions from the United Nations system, regional and subregional organizations, major groups and relevant stakeholders, and should be a continuous process aimed at creating and reinforcing partnerships among all relevant 261


stakeholders and fostering exchanges of urban solutions and mutual learning. 163. We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local governments as active partners in the follow-up to and review of the New Urban Agenda at all levels and encourage them to develop, jointly with national and subnational governments, as appropriate, implementable follow-up and review mechanisms at the local level, including through relevant associations and appropriate platforms. We will consider strengthening, where appropriate, their capacity to contribute in this respect. 164. We stress that the follow-up to and review of the New Urban Agenda must have effective linkages with the follow-up to and review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 ensure coordination and coherence in their implementation. 165. We reaffirm the role and expertise of UN-Habitat, within its mandate, as a focal point for sustainable urbanization and human settlements, in collaboration with other United Nations system entities, recognizing the linkages between sustainable urbanization and, inter alia, sustainable development, disaster risk reduction and climate change. 166. We invite the General Assembly to request the Secretary-General, with voluntary inputs from countries and relevant reg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report on the progres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Urban Agenda every four years, with the first report to be submitted during the seventy-second session of the Assembly. 167. The report will provide a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progress mad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Urban Agenda and internationally agreed goals and targets relevant to sustainable urbanization and human settlements. The analysis will be based on the activities of national, sub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UN-Habitat, other relevant entitie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relevant stakeholders in suppor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Urban Agenda and the reports of the UN-Habitat Governing Council. The report should incorporate, to the extent possible, the inputs of multilateral organizations and processes where appropriate, civil society, the private sector and academia. It should build on existing platforms and processes such as the World Urban Forum convened by UN-Habitat. The report should avoid duplication and respond to local, subnational and national circumstances and legislation, capacities, needs and priorities. 168. The preparation of the report will be coordinated by UN-Habitat in close collaboration with other relevant entitie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ensuring an inclusive United Nations system-wide coordination process. The report will be submitted

262


to the General Assembly through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17. The report will also feed into the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convened under the auspices of the General Assembly, with a view to ensuring coherence, coordination and collaborative linkages with the follow-up and review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69. We will continue to strengthen mobilization efforts through partnerships, advocacy and awareness-raising activities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Urban Agenda using existing initiatives such as World Habitat Day and World Cities Day, and will consider establishing new initiatives to mobilize and generate support from civil society, citizens and relevant stakeholders. We note the importance of continuing to engage in the follow-up to and review of the New Urban Agenda with sub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represented at the World Assembly of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170. We reaffirm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51/177 of 16 December 1996, 56/206 of 21 December 2001, 67/216, 68/239 and 69/226, as well as other relevant resolutions of the Assembly, including resolutions 31/109 of 16 December 1976 and 32/162 of 19 December 1977. We reiterate the importance of the Nairobi headquarters location of UN-Habitat. 171. We underline the importance of UN-Habitat, given its role within the United Nations system as a focal point on sustainable urbanization and human settlements, including in the implementation, follow-up to and review of the New Urban Agenda, in collaboration with other United Nations system entities. 172. In light of the New Urban Agenda and with a view to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UN-Habitat, we request the Secretary-General to submit to the General Assembly during its seventy-first session an evidence-based and independent assessment of UNHabitat. The result of the assessment will be a report containing recommendation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efficiency, accountability and oversight of UN-Habitat, and in this regard it should analyse: (a) The normative and operational mandate of UN-Habitat; (b) The governance structure of UN-Habitat, for more effective, accountable and transparent decision-making, considering alternatives, including universalization of the membership of its Governing Council;

17

The report is intended to replace the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to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n the

coordinated implementation of the Habitat Agenda. It is also intended to be part of, and not additional to, the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requested by the General Assembly in its resolution under the relevant agenda item

263


(c) The work of UN-Habitat with national, sub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nd with relevant stakeholders in order to tap the full potential of partnerships; (d) The financial capability of UN-Habitat. 173. We decide to hold a two-day high-level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to be convened by the President of the General Assembly during the seventy-first session, to discuss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New Urban Agenda and the positioning of UN-Habitat in this regard. The meeting will discuss, inter alia, best practices, success stories and the measures contained in the report. A Chair’s summary of the meeting will serve as an input to the Second Committee during the seventy-second session for its consideration of action to be taken in the light of the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the independent assessment in its annual resolution under the relevant agenda item. 174. We encourage the General Assembly to consider holding the next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ousing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Habitat IV) in 2036 within a renewed political commitment to assessing and consolidating progress on the New Urban Agenda. 175. We request the Secretary-General, in his quadrennial report to be presented in 2026 pursuant to paragraph 166 above, to take stock of the progress made and challenges fac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Urban Agenda since its adoption and to identify further steps to address them.

264


IV.

부록

viii.

제2회 아시아 여성포럼네트워크 권고문 (ENG)

RECOMMENDATION OF THE 2nd ASIAN WOMEN’S NETWORK FORUM “Building Inclusive and Safer Cities for Women”

Recognizing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169 targets, one of which is Goal 11 – makes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Following the 2nd Asian Women’s Network Forum with the theme “Building Inclusive and Safer Cities for Women”, participants representing Asian city officials, women NGO activis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experts has agreed on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for governments, NGOs, women’s organizations, and the international networks take action for a more inclusive, more gender responsive and safe cities for all residents.

RECOMMENDATIONS FOR LOCAL GOVERNMENT

First, in order to create safer cities, local governments should in their policy making take into consideration factors like the gender, age, nationality and language of those who comprise the city’s population from a perspective of prevention of violence through safety governance. Special provisions should be made to accommodate those who are differently abled, who have multiple responsibilities as care-givers, or who may come from different ethnic and cultural backgrounds. Second, local governments should put in place systems to prevent and address genderbased violence and to ensure safety in situations of disasters and catastrophes. They should conduct gender-centric analysis of current safety levels prevailing in their cities and collect reliable gender-sensitive data that should guide them in their policy 265


making and administration. Third, local governments should evolve urban plans and designs to guarantee women’s safety. Urban spaces, like streets, parks, public toilets, housing, and transportation systems should be designed in a manner that ensures the safety of women as well as of other vulnerable groups like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Fourth, local governments are urged to acknowledge the practical knowledge and leadership of women, from neighborhoods to city levels, and should actively encourage women’s participation in their decision making processes, especially while devising plans and strategies for women’s safety. In addition, female representation in crisis management committees should be enhanced particularly with regard to political, administrative and business interventions on safety. Fifth, local governments should come up with gender-responsive safety guidelines and establish support systems for women survivors of violence as well as communities that are vulnerable to disasters. For example, local governments should provide legal support, medical support, and professional counseling and set up adequate shelters for victims of violence including the provision of space for women. Local governments together with the national government should increase female participation in training for disaster management, including emergency evacuation measures. They should also ensure clear signage and public messaging on where disaster shelters are located, educate the public on recognizing emergency warnings, and draw up gender-responsive guidelines for each type of disaster, keeping in mind the specific needs of women. There are other affected and other vulnerable sectors in society such as the elderly, children, immigrants and the disabled that must be provided with rights-based support. Sixth, local authorities like the police, the emergency services, and the public transport services should ensure that their personnel are sensitized to these concerns, and trained to respond to violence against women and disasters in a gender-centric, gender-sensitive manner. Seventh, the national government must provide full support to implement policies and programs that support the recommendations.

RECOMMENDATIONS FOR LOCAL COMMUNITIES AND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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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female citizens and neighborhood communities should organize and participate in ‘A city free from violence against women’ campaign, with the media encouraged to prevent the issue by raising public awareness on gender equality and women’s right to safety and mobility. These improvements should go in line with globally accepted principles of inclusion for all groups regardless of gender, ethnicity, age or religion. Second, women’s organizations and local communities should work together on mobilizing local communities for women’s safety. It should be mandatory for all community activities to have equal gender representation, an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adolescents and girls. Third, grassroots women’s organizations should conduct safety audits in local neighborhoods with the involvement of the residents, in order to evolve ways to establish an independent community safety net. Fourth, women in communities should run safety leadership training programs for women and girls. Women should be encouraged to share their everyday experiences and suggest measures to address safety concerns.

RECOMMENDATIONS FOR INTERNATIONAL NETWORKS

First, building on their geographical proximity and cultural similarities, cities in Asia should work together to share their experiences in recovering from disasters, tackling violence in all forms, including gender violence, and in ending a culture of gender discrimination and impunity. These improvements should go in line with globally accepted principles of inclusion for all groups regardless of gender, ethnicity, age or religion. Second, the international city network should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ity-to-city partnerships and networking in order to build a safe urban environment for women. International cities should acknowledge that they are accountable for women’s safety and must put in place plans and practices in achieving this end. Third, the international city network should recognize that gender equality and a nondiscriminatory social environment are important for women’s safety. Fourth, the international city network should share the agreed recommendations with all cities and regions in Asia. 267


Fifth, the international city network should also share its vision and best practices on addressing violence against women as well as its disaster safety policies with other cities of the world.

Asi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Asian Dialogue

In collaboration with: K.H. Angela Kang, President of Seoul Foundation of Women and Family, Seoul, Korea Kyu Sook Um, Assistant mayor of Women and Family Affairs Offic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Korea Umetani Junko, Special Adviser to the Hyogo Governor for Regional Revitalization & Women's Empowerment, Hyogo Prefecture, Japan Corazon Juliano Soliman, Former Secretary of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of the Philippines, Manila, Philippines Pamela Philipose, Board Member of Jagori, Delhi, India Laura PĂŠrez, President, Metropolis Women International Network Sayel Cortes, Safer Cities Program Coordinator, CityNet Sri Husnaini Sofjan, Senior Program Strategist, Huairou Commission Norliza Abdullah, Director of Department of Town Planning, Municipal Council of Seberang Perai, Malaysia

268


269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활동 백서가 나오기 까지 …

공동운영위원장

유영우, 임경지, 신남균 이원호 (사무국장), 윤경효 (국제협력),

사무국

정남진 (뉴스레터), 윤희철 (뉴스레터), 고석동 (총무), 홍종원 (총무), 김수나 (총무)

통역

김수나, 이강훈, 이진선, 장경진, 허광진

번역

강희영, 신주운, 윤경효, 허광진 강희영, 김광훈, 김기태, 김수나, 김영준, 김종석, 류중석, 박종아, 신윤관, 오용석,

뉴스레터

유병욱, 윤애숙, 윤희철, 이강훈, 이경희, 이성근, 이승한, 이원호, 정창동, 최은영, 홍정훈

원고

강희영, 류중석, 오용석, 윤희철, 이경희, 임경지

사진

이성근, 홍정훈

커뮤니케이션

행사 지원

강석환, 강희영, 김기태, 김영준, 김지현, 박종아, 신남균, 신윤관, 오용석, 유병욱, 윤희철, 정창동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부산그린트러스트,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사회적협동조합 경기안산지역자활센터,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재)안산환경재단, 한국도시연구소

Special

Keh Zer (미얀마 현황 공유)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70


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활동 백서 Final Report of Korea CSO Net on UN Habitat 3

ⓒ 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2017 ⓒ 2017 Korea CSO Net on UN-Habitat3

발행처

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

발행일

2017-02-10

발행인

유영우, 임경지, 신남균

편집

김수나

http://habitat3.tistory.com 215galilee@hanmail.net kicsd.re.kr@gmail.com

보고서 제작에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부산그린트러스트,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사회적협동조합 경기안산지역자활센터,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재)안산환경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등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출판인회의 KoPub 서체’ 와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글꼴’을 사용하여 디자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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