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jong hakok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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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6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한옥마을

한옥특화 단독주택용지 공

세종특별본부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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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3 HAPPY CITY SEJONG

광역조감도 | 토지이용계획도 행정중심복합도시 SEJONG

1-1생활권

누구나 꿈꾸는 행복도시 세종! 아주 특별한 행복이 시작됩니다 사업개요 | 행 정 구 역 |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금남면, 동면 일원, 공주시 장기면, 반포면 일원 |면 적 | 72.91㎢ | 목 표 인 구 | 50만명 | 인 구 밀 도 | 68인/ha | 지리적특성 | 중심부에 원수산과 전월산이 있고, 금강과 미호천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대전과 청주로부터 10㎞거리에 위치 | 교 통 여 건 | 경부고속철도와 경부선, 경부고속도로가 예정지역의 동쪽을 지나가고, 서쪽으로 당진 ~ 대전 고속도로가 있고 청주 공항이 24㎞ 거리에 위치, KTX 오송역에서 10분 거리에 위치

광역조감도

한옥마을 토지이용계획도

역 KTX 오송

조치 원

광역교통망도

용호리 5-3

❶ 오송역 연결도로 신설 (6차로)_2012년 9월 ❷ 대전 유성 연결도로 확장 (8차로)_2012년 3월 ❸ 테크노밸리 연결도로 확장 (6차로)_2015년 ❹ 정안IC 연결도로 신설 (4차로)_2012년 11월 ❺ 공주시 연결도로 확장 (6차로)_2019년 ❻ 청원IC 연결도로 확장 (6차로)_2015년 ❼ 청주시 연결도로 신설 (4차로)_2015년

정안

IC

한별리

세종필드GC

은하수공원

다솜리

6-2

5-2

산울리 6-3

주 청 남

누리리 6-1

해밀리

합강리

6-4

5-1

원수산

아름동 1-2

고운동

IC

1-1

전월산

도담동 1-4

종촌동 1-3

세종리

어진동

S-1

1-5

공주 IC 서세종

집현리 4-2

수목원

LH공사(현위치)

다정동

금강

2-1

국책연구기관 괴화산

나성동

반곡동

2-4

새롬동

4-1

2-2

소담동 3-3

한솔동

세종시청

2-3

첫마을

가람동 S-2

집단에너지시설

보람동 3-2

금강2교

지구 전 IC 북대 벨트 거점 니스 비즈 과학

대평동 3-1

남세 대전 종 IC

대전-당진 고속도로

※ 상기 조감도 및 교통망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위치도는 향후 관련 계획에 의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토지이용계획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토지이용계획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38차) 2016년 05월분으로 반영했으며, 추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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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 HAPPY CITY SEJONG

조감도 | 투시도 | 단지 내 도로 | 용지별 위치도 행정중심복합도시 SEJONG

1-1생활권 D10 블록 한옥마을

구역별 건축물의 유형 건축물 유형 설정에 관한 사항

한옥마을 조감도

◆ 전통한옥건축의 공간 개념과 디자인을 제약하는 단지계획을 탈피하여, 전통한옥양식을 유지하면서 현대인들의 생활양식이 반영 된 쾌적한 주거환경이 제공되는 현대 한옥의 주거모델을 제시한다. ◆ 커뮤니티의 고유한 영역성과 경관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10개의 구역으로 구성되며, 구역에 따라 3개의 건축물 유형을 제공한다.

C-5 C-4 C-3 C-2 J-2

J-1

D-1

D-4 D-3

E-5

J-3

F-5

J-4

C-1 B-3

D-2

E-4 E-3 E-2 E-1 B-2

F-4 F-3 F-2 F-1

I-3

C-5 C-4 C-3 C-2 J-2

J-1

D-4 D-3

J-3

D-1

H-5 H-2

H-1

G-6

G-5

G-3

J-5

A-6 G-1

G-4

A-4 A-2

I-3

H-5

A-3

일시 • A구역 , B구역, D구역, G구역, H구역

내용

• 대지와의 접지성을 고려한 클러스트형 주택용지

예시도

구역

• C구역, E구역, F구역

내용

• E구역 : 공간의 효율성을 고려한 개별주호형 주택용지 • C구역, F구역 : 대지 내 단차를 이용한 개별주호형 주택용지

개별주호형

예시도

❸ ※ 상기 조감도 및 투시도 등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❹ ※ 상기 구역 위치도 및 이미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H-2

H-1

G-6

G-5

A-5

G-7 G-8

A-6 G-1

G-4

G-3

A-4

A-3

G-2

[ 건축물 유형에 따른 구역 위치도 ]

구비서류

구역

B-1

A-2

클러스트형

❶ 어귀길 조성 예시도 ❷ 안길 조성 예시도 ❸ 샛길 조성 예시도 ❹ 골목길 조성 예시도

B-2

A-1

구역별 건축물의 유형

단지 내 도로 조성 예시도

E-1 F-4 F-3 F-2 F-1

A-7

I-2 H-3

[ 구역에 따른 용지별 위치도 ]

구분

E-4 E-3 E-2

I-1

G-2

한옥마을 투시도

C-1

H-4

A-5

G-7 G-8

E-5 F-5

J-4

클러스터형 개별주호형 근린생활시설용지

B-3 D-2

A-7

I-2 H-3

B-1

I-1 H-4

J-5

BLOCK- A BLOCK- B BLOCK- C BLOCK- D BLOCK- E BLOCK- F BLOCK- G BLOCK- H BLOCK- I・J (근린생활시설용지)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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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HAPPY CITY SEJONG

공급대상 토지 위치도 행정중심복합도시 SEJONG

1-1생활권 D10 블록 한옥마을 [ 공급대상 토지 위치도 ]

[ 공급대상 토지목록 ] 연번

A 구역

A-1

A-3

A-5

1

공급유형

클러스트형 (A구역)

1

a- -2 a -3 a -4 a 5

a- -6 a -7 a

B 구역

A-4

A-6

A-2

B-1 b - -2 b -3 b

2

1

A-7

G-1

B-2

G-2

B-3

C/ E / F 구역

G-8

C-1

G-3

F-2

C-3 E-3

C-4

E-4

C-5

E-5

F-3 F-4

H 구역

H-2 H-4

D-2 I-1

J-3

J-4

※ 상기 도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상세도면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도 등은 행정중심복합도시디자인 홈페이지(http://www.happycity2030.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2

271.0

1111-0004

a-2

11.5

1111-0005

A-3

280.0

1111-0006

a-3

11.5

1111-0007

A-4

280.0

1111-0008

a-4

11.5

1111-0009

A-5

290.0

1111-0010

a-5

11.5

1111-0011

A-6

280.0

1111-0012

a-6

11.5

1111-0013

A-7

301.0

1111-0014

a-7

11.5

1111-0015

B-1

300.0

1111-0016

b-1

11.5

1111-0017

B-2

300.0

1111-0018

b-2

11.5

1111-0019

B-3

285.0

1111-0020

b-3

11.5

1111-0021

C-1

295.0

공급금액(원)

공급방법

299.5

부설주차장 50

50

1층이하

제1종주거전용

1,425,456,500

추첨

301.5

부설주차장

312.5

부설주차장

311.5

부설주차장 50

50

1층이하

제1종주거전용

634,495,500

추첨

50

50

1층이하

제1종주거전용

215,055,000

추첨

296.5

C-2

295.0

295.0

50

50

1층이하

제1종주거전용

215,055,000

추첨

295.0

295.0

50

50

1층이하

제1종주거전용

215,055,000

추첨

6

개별주호형

1111-0024

C-4

295.0

295.0

50

50

1층이하

제1종주거전용

215,055,000

추첨

7

개별주호형

1111-0025

C-5

295.0

295.0

50

50

1층이하

제1종주거전용

216,825,000

추첨

1111-0026

D-1

286.0

클러스트형 (D구역)

개별주호형

1111-0027

d-1

11.5

1111-0028

D-2

285.0

1111-0029

d-2

11.5

1111-0030

D-3

285.0

297.5

부설주차장

296.5 50

50

1층이하

제1종주거전용

802,895,000

추첨

296.5

1111-0031

d-3

11.5

1111-0032

D-4

290.0

1111-0033

d-4

11.5

1111-0034

E-1

322.0

322.0

50

50

1층이하

제1종주거전용

229,586,000

추첨 추첨

부설주차장

개별주호형

1111-0035

E-2

323.0

323.0

50

50

1층이하

제1종주거전용

233,206,000

11

개별주호형

1111-0036

E-3

310.0

310.0

50

50

1층이하

제1종주거전용

223,820,000

추첨

12

개별주호형

1111-0037

E-4

330.0

330.0

50

50

1층이하

제1종주거전용

238,260,000

추첨

13

개별주호형

1111-0038

E-5

320.0

320.0

50

50

1층이하

제1종주거전용

224,320,000

추첨

14

개별주호형

1111-0039

F-1

290.0

290.0

50

50

1층이하

제1종주거전용

211,410,000

추첨 추첨

15

개별주호형

1111-0040

F-2

290.0

290.0

50

50

1층이하

제1종주거전용

213,440,000

16

개별주호형

1111-0041

F-3

290.0

290.0

50

50

1층이하

제1종주거전용

213,440,000

추첨

17

개별주호형

1111-0042

F-4

290.0

290.0

50

50

1층이하

제1종주거전용

213,440,000

추첨

18

개별주호형

290.0

50

50

1층이하

제1종주거전용

216,920,000

추첨

클러스트형 (G구역)

20

클러스트형 (H구역)

1111-0043

F-5

290.0

G-1

300.0

1111-0045

g-1

11.5

1111-0046

G-2

300.0

1111-0047

g-2

11.5

1111-0048

G-3

295.0

1111-0049

g-3

11.5

1111-0050

G-4

295.0

1111-0051

g-4

11.5

1111-0052

G-5

295.0

1111-0053

g-5

11.5

1111-0054

G-6

317.0

1111-0055

g-6

11.5

1111-0056

G-7

310.0

1111-0057

g-7

11.5

1111-0058

G-8

310.0

1111-0059

g-8

11.5

1111-0060

H-1

295.0

1111-0061

h-1

11.5

1111-0062

H-2

295.0

1111-0063

h-2

11.5

1111-0064

H-3

300.0

1111-0065

h-3

11.5

1111-0066

H-4

300.0

1111-0067

h-4

11.5

1111-0068

H-5

315.0

1111-0069

h-5

11.5

311.5

부설주차장

311.5

부설주차장

306.5

부설주차장

306.5

부설주차장 50

50

1층이하

제1종주거전용

1,707,741,000

306.5

추첨 부설주차장

328.5

부설주차장

321.5

부설주차장

321.5

부설주차장

306.5

부설주차장

306.5 311.5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

301.5

10

1111-0044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

C-3

295.0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

291.5

311.5

부설주차장

291.5 291.5

부설주차장

282.5

1111-0022

I-2

자동크린넷 설치 위치

1111-0003

용도지역

1111-0023

H-3

J-5

11.5

지정층수

개별주호형

I-3

J-1

288.0

a-1

용적률(%)

개별주호형

19

D-4 D-3

J-2

H-5

F-5

D-1

d-1 d-2 d-3 d-4

H-1

A-1

건폐율(%)

5

9

G-6

1111-0001 1111-0002

공급

4

8

G-5

면적(㎡) 획지

개별주호형

h-1 h-2 h-3 h-4 h-5

D 구역

G-4

g-1 g-2 a-3 g-4 g-5 g-6 g-7 g-8

E-2

F-1

위치

3

G-7

E-1 C-2

G 구역

클러스트형 (B구역)

예정지번

부설주차장 50

50

1층이하

제1종주거전용

311.5 326.5

※ 상기 도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상세도면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도 등은 행정중심복합도시디자인 홈페이지(http://www.happycity2030.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65,157,500

추첨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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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 HAPPY CITY SEJONG

특화계획 지침 예시도 행정중심복합도시 SEJONG

한옥마을 특화계획 지침사항 구 분 가구·획지

특화계획 지침 예시도

내 용 § 필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단독주택

허용용도 근린생활시설

비고 의무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외 불허 § 건축물 지하층은 주거용도 불허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1), 공공업무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의무

최고 층수 주택유형

단독주택

§ 50퍼센트/50퍼센트

의무

근린 생활시설

§ 50퍼센트/80퍼센트

의무

단독주택

§ 1층 이하

의무

근린 생활시설

§ 2층 이하

의무

§ [6-3-3-1]에 제시된 구역별 건축유형에 따라 건축

의무 권장

§ 대지 단차를 이용하여 하부마당 조성 § 가로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격하여 단차 조성 § 하부마당 면적은 지상층 바닥면적의 50퍼센트 이하로 조성

의무 의무 의무

§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준수 § 차량출입구간은 [1-2-23-5]를 준수

의무 의무

§ 구역별 공동부설주차장 설치 § 가구당 1대에 해당하는 주차면을 공동부설주차장 내 설치

의무 의무

§ 하부마당에 지하주차장 및 외부진입공간 설치 § 주차장 출입구는 대문과 일체화 § 주차장 및 출입구 권장위치 준수

의무 권장 권장

E 구역

§ 지상주차장 설치 § 주차장 출입구는 대문과 일체화 § 주차장 및 출입구 권장위치 준수

의무 권장 권장

I, J 구역

§ 지상주차장 설치

의무

외부공간 C, F 구역 전체 A, B, D, G, H 구역 부설주차장

의무

§ 대지 중심부에 마당을 두고, 마당 상부는 개방 § 토종수목(소나무, 매화나무, 회화나무, 대나무 등) 식재

전체

C, F 구역

§ 평면은 기본모듈 ‘칸’과 한옥 고유의 조형 및 공간감 유지 § 전통방식(마루, 온돌 등)과 현대방식(입식부엌 등)의 조화 된 평면유형

권장 권장

§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의“한옥 건축 기준”에서 제시하는 한옥의 형태, 재료, 성능 등의 기준 준수 § 한식 기와의 지붕선, 목구조의 건축물 외벽, 전통 담장 설치

의무

지붕

§ 한식지붕틀 및 전통한식기와 사용, 원색유약마감 재료의 기와 지양 § 외벽은 목조 기둥선까지 후퇴하고, 처마깊이는 최소 90센티미터 이상 § 지붕·옥상층의 부대시설 불허

의무 의무 의무

구조

§ 기단부 상부의 주요 구조부는 목구조를 원칙으로 함(기단부 이하의 지하부분은 기타구조의 사용 가능)

의무

건축물 내부구조 건축물 외관 및 형태

창호

§ 사고석, 점토벽돌, 와편, 회벽 등의 마감재료 사용 및 외벽과 구조체 위 원색 도색마감 지양 § 지하외벽이 가로변 노출 시 축대석 쌓기 등으로 외벽 재료와 구분

의무 의무

근린생활시설

§ 1층과 2층이 만나는 부분을 평방, 난간, 눈썹지붕 및 수평적인 부재로 구분 § 한옥 입면에 쇼윈도, 출입문 등을 유리로 설치하는 경우 그 유리면 면적은 해당입면 면적의 4/5이하로 함 § 셔터 설치 시 목재, 저채도 색상 재료 사용, 유광재질 사용 지양

의무 의무 의무

담장 및 대문

§ 창살은 전통문양 적용 § 목재 권장, 목재 외 재료 사용 시 목재 무늬 또는 색채 적용

의무 의무

§ § § §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옥외광고물

기타

1.8미터 이하(처마선 중 가장 낮은 부분의 높이 이하로 설치) 꽃담, 화문장, 토담 등 전통 방식 담장 및 담장 상부에 기와 적용 대문은 목재 문틀과 기와지붕 사용, 높이는 3.5미터 이하 대문설치 불허구간 준수 근린생활시설

§ § § §

§ § § §

입체형 간판 설치 목조기둥으로 분절된 간 이내 설치 간판의 누계면적은 가로에 면한 한옥외벽면적의 1/12 이하 한글 표기 원칙(영문 표기 시 한글과 병용)

외벽 및 창호 등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 단열기준 만족 실외기 등 각종 설비시설은 매립 및 차폐시설 계획 수립 야간경관은 원색계열의 조명 지양(간접조명 권장) 한옥의 방재성능 개선(방염처리 권장, 자동소화시설 설치 등)

• 한식지붕틀 및 전통한식기와 • 처마 깊이는 최소 90cm 이상

• 전통한옥 및 신한옥 •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6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한옥 건축 기준”에서 제시하는 한옥의 형태, 재료, 성능 등의 기준 준수

구조

• 기단부 상부의 주요 구조부는 목구조를 원칙으로 함 • 기단부 이하의 지하부분은 기타 구조의 사용가능

• 담장 높이 1.8m 이하 • 기와 얹은 전통 담장

의무

전체 외벽

평면유형

의무

1) 해당용도의 바닥면적 합계 300㎡ 이하인 경우에 한함 건폐율/용적률

지붕유형

권장 의무 의무 의무

전통조경과 정원 • 상부가 개방된 마당 계획 • 전통 조경과 정원 조성을 위한 수목(소나무, 매화나무, 회화나무, 대나무) 식재 권장

창호 및 내외부 요소

대문

• 목조 건축물의 외관 표현 • 마루와 온돌 등 전통 방식과 입식 부엌과 화장실 등 현대 편의성이 조화된 평면유형 적용 권장 • 에너지 절약설계기준과 단열기준을 만족하는 창호와 벽체 시공

• 목재 문틀과 기와지붕을 사용 • 높이 3.5m 이하 • 대문 설치 불허 구간 지정

의무 의무 의무 의무

[ 한옥마을 특화권역 지침 예시도 ]

[ 한옥마을 특화계획 지침사항 ] ※ 상기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www.lh.or.kr

10/11 HAPPY CITY SEJONG

특별건축구역 고시사항 행정중심복합도시 SEJONG

부설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

특별건축구역 고시사항

◆ 부설 주차장의 설치 대수는「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3의 예정지역 내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따른다. ◆ 주차장 바닥은 잔디블록, 석재블록 등 투수성 포장을 권장하며, 불투수성 포장재료 사용 시에도 녹지대 등을 도입하여 투수 면적을 확보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 - 10호 「건축법」제7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3항에 따라 특별 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A-3

A-5

A-4

A구역

B구역

A-7

특별건축구역 지정

G-1

B-2

G-2

B-3

G-8 G-3

C-1

G구역

G-7

E-1 C-2 C-3

C구역 F구역

E-3

C-4

E-4

C-5

H구역

G-4

F-1 E-2

D-1 범

A-2

A-6 B-1

E구역

2016년 6월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1

E-5

F-2

G-5

F-3

G-6

F-4

H-5

H-1 H-2

F-5

1. 지정목적 ㅇ 전통마을의 정체성을 가지며 현 시대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편의성 및 안전성을 갖춘 현대 한옥마을 조성을 목표로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특별계획구역16내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추진코자 함 2. 위치·범위 및 면적 ㅇ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일원 ㅇ 범위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D10BL, 근생9 ㅇ 면적 : 25,083㎡

공동부설주차장 (A구 역) 공동부설주차장 (B구 역) 공동부설주차장 (D구 역) 공동부설주차장 (G구 역) 공동부설주차장 (H구 역) 지하주차장 (C, F구 역) 지상주차장 (E, I, J구 역)

H-4

D-2

H-3

필지번호(유형)

주차장설치권장구간

D구역

차량출입구권장구간

D-4 D-3

I-1

I-2

I구역 I-3

J-1 J구역

3. 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사항

J-2

J-3

J-4

D10 (분양)

주택유형

세대수(호)

최고층수(층)

건폐율(%)

용적률(%)

비고

단독주택

42

1

50

50

근린생활시설

8

2

50

80

저밀 저밀

J-5

4. 특별건축구역내 특례 적용 ㅇ 대지의 조경, 대지안의 공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등 필지별로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 예정임 < 특별건축구역 특례적용> [ 구역별 주차장 유형 및 위치 ]

[ 필지 내 주차장 출입구 권장구간 ]

◆ 클러스터형 주택용지 (A구역, B구역, D구역, G구역, H구역)는 구역별로 공동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가구 수에 따라 가구당 1대에 해당하는 주차면을 공동부설주차장에 설치한다. ◆ 개별주호형 주택용지(C구역, F구역)는 대지 내 단차를 이용한 하부 마당에 지하주차장과 외부 진입공간을 설치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개별주호형 주택용지(E구역)는 필지 내 지상주차장을 설치한다. 또한, 개별주호형 주택용지(C구역, E구역, F구역)의 주차장 출입구는 대문과 일체화되도록 계획하는 것을 권장하며, 주차장 및 출입구 권장위치는 다음과 같다.

구분 대지의 조경 (건축법 제42조) (행복도시 건축고시 제22조)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제58조) (행복도시 건축고시 제25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건축법 제61조) (행복도시 건축고시 제29조)

적용여부

적용배제

적용완화

적용 취지 및 전후 내용 적용목적

§

한옥 내 마당 확보 및 전통 조경기법 구현을 위한 조경관련 규정 배제

지정전

§

대지면적 200㎡ 이상

지정후

§

대지면적의 5% 이상은 한옥과 어울리는 재료(투수성)를 사용하여야 함

적용목적

§ 적정 처마길이, 마당면적 등 한옥특성을 살리는 건축유도를 위해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이격거리 완화

지정전

§

건축선·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지정후

§

건축선·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외벽선을 기준으로 1m이상 이격

§

적정 처마길이, 마당면적 등 한옥특성을 살리는 건축유도를 위해 북방향(행복도시 건축고시 정남방향)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이격거리 완화

적용목적 적용완화 지정전

§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지정후

§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m 이상

5.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ㅇ 민간의 시행분으로 당해 사업 발주시에 결정하며, 특이사항 없음 6.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http://www.macc.go.kr) 자료실>/법령/규정>훈령/예규/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특화경관팀(전화 044-200-31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차도 ]

※ 상기 주차장 구역도 및 주차장 조성 예시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한옥특화 단독주택용지 공급공고 1. 공급대상토지 공급유형

필지수 (구역)

면적(㎡)

공급금액(원)

신청예약금 (원)

개별주호형

15

290 ~ 330

211,410,000 ~ 238,260,000

10,000,000

7(A)

2,070.5

1,425,456,500

70,000,000

3(B)

919.5

634,495,500

30,000,000

4(D)

1,192.0

802,895,000

40,000,000

8(G)

2,514.0

1,707,741,000

80,000,000

5(H)

1,562.5

1,065,157,500

50,000,000

공급용도

단독주택용지 (한옥특화 주거전용)

클러스트형

공급방법

④ 개인의 경우 본인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1필지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 작성 전에 LH청약센터을 통해 대표자선임계 작성 및 공동신청인 전원의 전자서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⑤ 종료시간에 정확히 시스템이 중지되며 신청예약금이 납부시간 이후에 입금 될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대금납부조건

⑥ 단독주택용지는 공고일 현재 1인 1필지(구역)만 신청 가능하므로 1인이 2개 이상의 필지나 구역을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 당첨무효 처리됩니다. ⑦ 추첨 결과는 추첨 당일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공지사항에 게시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⑧ 분양신청의 자세한 참가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매입신청 유의사항 및 LH청약센터 이용약관 등에 관해서는 첨부된 안내자료 및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안내자료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첨분양 (전산추첨)

나. 공급대상자 결정

2년 분할

① 공급대상자 결정방법은 공고된 추첨일시에 필지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산으로 추첨하되, 경합이 없는 필지는 단독신청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합니다.(경합이 있는 필지의 전산추첨에 필요한 난수는 추첨 당일 우리공사에서 수기로 선정하며, 추첨에 참여한 신청자가 없을 경우 LH세종특별본부 토지판매부 책임하에 공사 직원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추첨 시 참관을 희망하시는 신청자는 추첨일자 및 시간을 확인하시어 LH세종특별본부 토지판매부로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산추첨 시 당첨자 외에 필지별로 예비당첨자도 동시에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2순위까지 선정합니다. 당첨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당첨이 무효로 된 경우 예비당첨자 순위에 따라 공급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필지별 세부내역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해당 매각공고”에 첨부된 공급대상 토지목록을 참조하십시오.

③ 이번 공고로 미매각된 필지는 2016.09.6(화)부터 일반실수요자(법인포함)를 대상으로 수의계약합니다.

2. 공급일정 및 장소

5. 신청예약금 납부/반환/귀속

구분

일정

장소

신청접수 및 신청예약금 납부

2016.08.24(수)~2016.08.25(목) 10:00~16:00

LH청약센터

전산추첨

2016.08.26(금) 10:00

당첨자발표

2016.08.26(금) 13:00 이후

계약체결

2016.08.31(수)~2016.09.01(목) 10:00~16:00

(http://apply.lh.or.kr) ※ 신청건별로 입금계좌 별도 부여 LH청약센터 “분양정보의 공지사항”게시 (http://apply.lh.or.kr) LH 세종특별본부 1층 토지판매부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

※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우리공사가 보유한 토지를 매각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우리공사 홈페이지 (http://www.lh.or.kr)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 상기 일정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상의 시스템 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분양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은 변경·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 신청시 매입을 희망하는 필지를 직접 선택하며, 그 대상토지가 경합되는 경우 전산추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전산추첨 결과는 상기 일정에 따라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당첨/낙찰자조회에 서 확인가능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3. 신청자격

가. 신청예약금 납부 ① 신청예약금은 접수증에 기재된 납입계좌에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로 납부일정내 입금(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가능)하여야 하며, 납부일정 이후 입금 및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효처리 됩니다.

신청예약금

납부계좌

신청 접수 시 개별 부여(접수증에 기재되어 있음)

② LH청약센터을 통하여 신청서 작성하여 접수처리 시 건별로 가상계좌가 자동으로 부여되며, 부여된 가상계좌에 신청예약금을 납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③ 분양신청 완료 후에는 변경/취소/철회할 수 없습니다. 나. 신청예약금 반환 ① 당첨자가 납부한 신청예약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어 반환되지 않으며, 당첨되지 않은 신청인의 신청예약금은 신청인이 입력 한 반환계좌로 추첨일로부터 영업일 기준(토, 일, 공휴일 제외) 3일 이내에 반환되며 그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② 반환계좌의 명의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인한 반환 지급오류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신청예약금 귀속 ① 당첨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당첨을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② 신청자격 부적격,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이를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도 계약 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일반실수요자[공고일 현재 1인(법인 포함)이 개별주호형이나 클러스트형 중 1필지 또는 1구역에 한해 신청가능]

6.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4. 신청접수 및 공급대상자 결정

① 계약보증금 납부영수증(공급금액의 10%)

가. 신청접수 ① 분양신청접수는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공고된 공급일정내에 신청서 제출, 신청예약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공고된 공급일정 종료와 동시에 LH청약센터도 마감됨을 유의하시어 신청접수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마감시간이 16:00이므로 신청예약금은 신청접수기간동안 은행마감시간(16:00)내에 납부하셔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체지연 등을 감안하여 마감시간 최소 30여분 일찍 입금하실 것을 권합니다.) ② 필지(구역)를 지정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후 신청자별로 부여되는 계좌에 신청예약금을 납부하여야만 접수 처리되며, 신청접수 처리되면 변경, 철회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신청접수 여부 상관없이 입금된 금액은 취소 불가합니다) ③ 추첨분양 신청 및 대표자선임계 전자서명(공동신청자 전원)을 위해서는 인터넷뱅킹용/증권용/범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기간 전에 금융기관 등을 통해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신청의 경우 반드시 공동신청자 전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보증금 납부계좌

NH 농협은행 301-0005-1735-51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계약보증금은 공급가격의 10%해당액으로, 기 납입한 신청예약금을 제외한 금액만 계약체결 시 추가 납부합니다. ② (개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생략),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③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④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본인 인감날인), 본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모든 서류는 공급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계약체결 시에는 매입신청유의서(유의서 내용은 본 공고와 함께 LH청약센터에 게시된 내용 참조)를 작성(도장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7. 대금납부방법 등

12 기타유의사항

가. 대금납부 방법

대금납부조건 2년 분할(할부이자)

① 매수인은 매입신청 전에 공급공고문, LH청약센터 게시공고문, 매입신청유의사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내용과 지구단위계획내용 및 각종도면 등을 사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고 매입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금납부방법

②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태·형상·고저·암반·법면상태·공사계획평면도 등 토지이용장애사항, 자동크리넷시설(쓰레기 투입구) 및 사업지구내외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금 : 계약체결 시 매매대금의 10% - 잔대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단위로 4회 균등분할납부

나. 할부이자 : 있음 분할납부시는 원칙적으로 할부이자가 부과되며,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일 중 빠른 시점부터 할부이자 (현행 연 4%) 부과 다. 지연손해금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약정일 익일부터 실제납부일까지 연체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총연체일수

총 1개월이내

총 1개월초과 3개월이내

총 3개월초과

지연손해금률

연 7.5%

연 9%

연 11%

※ 대금납부 약정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 수납을 허용하나, 매매대금 연체시 지연손해금은 당초 약정일 익일부터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라. 선납할인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일수에 할인율(현행 연3.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합니다. ※ 이자산정은 평년과 윤년의 구분 없이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합니다. ※ 상기 선납할인율 및 연체이자 등 각종 이자율은 우리 공사의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을 기준으로 기간 계상하여 각각 부리합니다. ※ 선납할인 후 그 매매대금의 납부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토지사용승낙하거나 면적정산하는 경우에는 토지 사용승낙(면적정산)등 할부이자 기산일로부터 당초 납부약정일까지의 할인액을 조정(환수)합니다.

8. 토지사용, 면적정산 및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 가. 토지사용가능시기 ① 토지사용승낙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 한하며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에 가능합니다. 단, 부지조성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토지사용가능시기 : 2017.06.30 이후 나. 면적정산 공급면적은 용지조성사업 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준공 후 확정측량결과 필지 선형변경 및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증감분은 계약체결 당시의 공급단가로 정산합니다. 다.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사업준공 후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가 전부 완료된 후 가능합니다.

※ 획지형 단독주택용지는 자동크린넷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쓰레기투입구(일반, 음식물, 대형)가 단독주택용지 인근 녹지 등에 설치(“자동크린넷 투입구 배치도”참조)될 예정이며, 설치위치는 향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그 내용을 수인하여야 합니다. ※쓰레기(일반, 음식물, 대형)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투입구에 배출하여야 하고, 별도의 쓰레기 수거용기(일반용, 음식물용)는 비치되지 않습니다. ③ 매수인은 본 사업지구 개발계획, 실시계획, 각종 영향평가(교통·환경·재해·인구) 협의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조건, 에너지사용계획상 이행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지구단위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지자체 건축관련조례·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열람·확인·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건축제한 사항이 공고일 이후 법령 또는 조례 등의 제·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④ 향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건축사용에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 우리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⑤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성사업 과정에 문화재시굴, 발굴조사,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재협의 및 협의내용 이행과정 등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에 따라 목적용지(주변토지 포함)의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의 사용이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공급금액은 지구단위계획, 법면발생, 지반상태 등 제반 토지제약요인이 감안되어 평가되었으므로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⑦ 토지사용 장애사항은 현장 및 공사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LH 세종특별본부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⑧ 작업로에 대한 통행시 비산먼지 발생 방지와 주변의 청소, 정리 및 민원발생 등에 대하여 토지사용자가 조치하여야 하며, 우수 등으로 토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토사관리 및 부지내 배수로 정비 등의 조치는 토지사용자가 조치하여야 합니다. ⑨ 건축공사 지하터파기시 토류벽 설치 등을 통하여 도로 및 지하매설물을 보호하여야 하며 도로파괴 및 지하매설물이 파손될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⑩ 우수·오수·상수 분기시설은 건축공사 착공 전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연결하여야 하고, 단지 조성시 우수처리 및 계획고 확보를 위한 일부 법면(배할선)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성공사 현황을 감안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토지사용 중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 시설물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분양계약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경계복원 측량을 실시한 후 건축설계를 하여야 합니다. ⑪ 계약체결 전 도로와 부지 단차발생 및 부지주변 사면 발생현황, 암반 발생현황을 장애사항평면도를 통해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암반의 제거 또는 암반제거에 소요되는 비용과 법면제거비용을 우리공사에 청구(또는 관련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신청 및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⑫ 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사토, 건축폐기물은 분양 받은 자가 처리해야 합니다. ⑬ LH청약센터 용량 관계로 지구단위계획 전체의 내용(설명서, 시행지침, 결정조서, 결정도면)을 게시하지 못함을 알려드리며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디자인 홈페이지 (http://www.happycity2030.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명의변경 한옥주택 건축준공 시까지 전매(명의변경, 매매, 그 밖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가 제한됩니다.

⑭ 토지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공사계획평면도 및 장애사항평면도, 공급필지 세부내역 등은 공고 시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⑮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토지판매부[(044)860-7908, 79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중도금대출 ① 우리공사에서는 매수자의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공사와 중도금대출협약 체결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대출관련 추천서를 발급하고 있으 며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조건 등은 각 은행별 여신 규정에 따라 상이 또는 대출실행이 안될 수도 있으므로 매수자는 먼저 개별은행과 직접 협의하신 후 대출추천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대출관련 추천서 발급은 총 분양대금의 20%이상을 납부하셔야 가능하며, 대출신청 후 중도금 및 잔금 납기 시 대출실행된 금액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직접 입금되므로 납기금액과 입금액의 차액 발생 시 우리공사에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지연손해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매수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특약사항)하여야 합니다.

• 매수인은 한옥마을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는 한옥마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MA자문 및 건축심의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개별주호형은 계약일로부터 3년(클러스트형은 2년)이내에 건축을 착공하여야 하며, 미착공 시 계약해제 및 환매할 수 있습니다. • 공사계획평면도 및 장애사항도면은 추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반드시 현장 확인 후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11. 세금과공과

※ 한옥마을 디자인가이드라인은 2016.6.30.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디자인 홈페이지(http://www.happycity2030.or.kr)게시예정

① 공급토지의 잔금(최종할부금) 납부약정일, 토지대금완납일 또는 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재산세 관련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 잔금납부약정일이 미도래 하였으나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 토지사용 가능시기 이전이라 도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매수자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옥마을 특별건축구역 및 건축심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취득세는 토지대금 완납일부터 60일 이내 관할 과세관청에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간 내 자진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이 있으며 세법 관련 법령은 수시로 변경 되므로 관계법령 확인 및 과세기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16.8월 공포예정)에 따라 한옥건축 시 3천만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자세한 지원 기준·범위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6. 30.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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