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erRace Ventus Regulatio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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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VROET CRUZE ONE-MAKE RACE 규정 [제 5 장 쉐보레 크루즈 원메이크 클래스 기술규정] 제 1 조 : 차량 최저중량 1.

드라이버를 제외하고 연료를 포함한 차량의 최소 무게는 1450Kg이다.

2.

최소 중량은 경기 중에 항상 만족되어야(유지되어야)하며 특히 결승선을 통과할 때에도 지켜져 야 한다.

3.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밸러스트(무게 조절 추)로 중량을 맞추어도 된다. 이때 밸러스트는 튼튼한 단일 Block(토막, 덩이)이어야 하고 봉인을 붙일 수 있도록 공구를 쓰는 방법으로 고정하고 기 술위원이 육안으로 볼 수 있고 봉인을 붙일 수 있는 콕피트나 짐칸의 바닥에 자리 잡아야 한다.

제 2 조 : 엔진 1.

실린더 용량 1.1 실린더 용량은 1,998 cm³이하 이어야 한다. 1.2 기통 용적 변경은 금지된다. 1.3 동일 차종내의 엔진 교환은 허용된다.

2.

전자장치 2.1 전자 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Data수정은 지정된 업체의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다. 2.2 엔진의 최대 회전 - 최고 4,500rpm까지 제한 한다

3. 냉각 장치 3.1 라디에이터를 포함한 부속물들은 동일한 본래의 부품으로만 교체 될 수 있다. 3.2 라디에이터 팬 및 팬 커버는 제거 할 수 없다. 3.3 라디에이터 캡은 자유롭게 변경 할 수 있다. 4. 연료와 공기 흡입 에어휠터는 박스를 포함하여 다른 것으로 교체 할 수 있다. 단 장착위치는 엔진룸을 벗어날 수 없다. 5. 배기 장치 5.1 배기 시스템은 순정 라인을 유지한다면 다른 것으로 교체 할 수 있다. 5.2 배기파이프 외경은 최대 65Ø(파이) 이하로 한다. 5.3 매연여과장치(DPF)는 제거는 할 수 있다. 6. 윤활 오일 팬(통)의 Sump(일부를 깊게 만든 부분)에 칸막이를 설치 할 수 있다. 7. 엔진 어떠한 변경도 허용하지 않는다. 8. Turbo System 어떠한 변경도 허용하지 않는다.

제 3 조 : 변속기


1.

기어박스 : 동일한 본래의 부품으로만 교체될 수 있다.

2.

클러치

: 커버, 디스크, 스프링의 변경은 허용된다. 다만 부착방법 및 장수(매수)의 변경은 인 정되지 않는다.

3.

차동장치 하우징 : 동일한 본래의 부품으로만 교체될 수 있다.

4.

LSD의 부착은 금지한다.

제 4 조 : 현가장치 (서스펜션) 1. 앞뒤 현가장치 1.1 동일한 본래의 부품으로만 교체 될 수 있다. 1.2 캠버의 조절은 자유이다. 1.3 조인트 부쉬류는 동일한 본래의 부품으로만 교체 될 수 있다. 1.4 리어 제트링크의 장착은 허용한다. 2. 쇽업쇼버는 수량과 형식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제작된 제품에 한하여 다른 것으로 교체 할 수 있다. 2.1 조절식 쇽업쇼버를 사용할 수 있다. 2.2 댐퍼탱크가 분리된 쇽업쇼버는 사용할 수 없다. 2.3 쇽업쇼버 마운트의 베아링을 교체할 수 있다. 2.4 마운트는 재질 및 형상을 포함하여 다른 것으로 교체 할 수 있다. 3. 스테빌라이져 : 본래의 안티 롤바의 지름 변경은 허용된다. 원래의 형상은 유지 되어야 한다. 4. 간격 확장기(스페이서)는 사용될 수 없다.

제 5 조 : 휠과 타이어 1.

완성 휠 1.1 4개의 림은 18인치 이어야 한다. 1.2 S.O.C.에서 오피셜 휠로 지정할 수 있다.

2.

타이어 2.1 타이어는 국내에서 생산, 시판되는 레디얼 타이어로 한다. 2.2 S.O.C.에서 오피셜 타이어로 지정 할 수 있다. 2.3 경기 중 사용할 수 있는 타이어는 5개로 제한한다. 2.4 검차 시 타이어 트레드는 최소 2mm이상 이여야 한다. 이에 대한 측정은 타이어 센터 그루 브에서 측정한다. 최소 타이어 트레드는 경기 종료 후에도 유지되어야 한다. 2.5 검차 시 마킹된 타이어는 예선, 결승 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2.6 별도의 스페어 타이어는 인정되지 않는다. 2.7 마킹된 5개의 타이어 중 2개 이상 파손으로 인해 주행이 불가능 할 경우 기술 규정에 따라 야 한다 이때 패널티는 예선 그리드 보다 10그리드 뒤에 위치한다. 또한 당초의 그리드 보 다 10 그리드 이내에 최후미 그리드가 있는 경우는 피트 스타트로 한다.

제 6 조 : 제동장치 1.

프론트 및 리어의 브레이크 슈(Brake Shoe), 라이닝 패드(Lining Pad), 브레이크 호스(Brake Hose)의 교환, 변경은 허용된다.


2.

프론트 브레이크 디스크로터는 최대 직경 355mm까지 다른 제품으로 교체 할 수 있다. 프론트 캘리퍼는 4피스톤까지 사용 할 수 있다.

3.

제 7 조 : 연료 공급 장치 어떠한 변경도 허용하지 않는다.

[제 6 장. 쉐보레 크루즈 원메이크 참가차량에 대한 안전규정]

개조 또는 부가물이 부착됨에 따라 안전하지 않은 차량이라고 대회 기술위원장이 판단한 경우 그 지 시에 따라야 한다.

제 1 조 : 배관류 어떠한 변경도 허용하지 않는다.(오일, 연료, 냉각수 라인류) .

제 2 조 : 고정장치 본 네트와 트렁크(짐칸)는 본래의 잠금 장치만 사용 할 수 있다.

제 3 조 : 안전벨트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안전벨트가 의무 장착 되어야 한다. 1.

최소 4점식 이상 고정식일 것

2.

FIA, KARA 또는 S.O.C.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제 4 조 : 소화기 - 소화계통 1. 모든 경주차는 수동 소화기를 한 개 이상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포말 3.3kg, 액체 2.8litter, 분 말 3.3kg이상) 하론소화기는 사용할 수 없다. (국내 소방법에 의거 변동될 수 있다.) 2. 부착 2.1 각각의 소화용기의 부착은 충돌시의 가속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해져도 견딜 수 있도록 부 착해야 한다. 금속 Strap이 붙어있는 Rapid Release Metal(One Touch 잠금장치)의 장착만 용인된 다. 2.2 부착장소 떼어내기 소화기는 선수가 좌석에 앉은 자세에서도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되어야 한다. 2.3 검사 소화기형식 그 용량 및 총 중량을 용기상에 명시해야 한다. 분말소화기의 경우는 분말을 교체 한 년, 월, 일을 명시하고 교체한 후의 유효기간을 1년간으로 한다.

제 5 조 : 롤케이지 1.

최소 4점식의 조립식 기본구조를 가져야 하며 적용되는 파이프의 소재와 규격은 다음과 같다. 재료

최소 인장력

최소 치수

사용


최대0.3%의 탄소를 포함한 냉각압연의

45mm X 2.5mm (1.75" 0.0095") 350 N/nm2

순수한 탄소강

2.

또는 50mm X 2.0mm (2.0mm 0.083")

메인 롤바(4점)

보호 패딩 : 운전자의 신체가 안전 케이지 와 닿을 수 있는 곳에는 보호를 위해 패딩을 설치할 수 있다.

3.

S.O.C.에서 공식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제 6 조 : 조종석(실내) 1.

본래의 운전 시트는 S.O.C의 인증을 득한 4개 이상의 안전띠가 통과하는 경기용 버킷시트를 사 용해야 한다.

2.

사용 기간은 제조자가 Mandatory라벨(제조날짜) 에 표시한 날짜로부터 5년 이내이다.

3.

제조자로 부터 2년 추가연장을 허가 받을 수 있으며 별도 라벨로 표시되어야 한다.

4.

시트는 최소 원래 것 이상 강도를 가진 M8 볼트 4개 이상으로 고정 되어야 한다.

5.

버켓 시트로 인증 받은 경기용 시트 장비의 사용이 권장된다.

6.

조수석의 시트는 제거 될 수 있다.

7.

뒤쪽 시트는 순정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8.

순정 안전벨트와 카페트 뿐만 아니라 절연재나 방음재는 제거할 수 없다.

9.

본래의 에어컨 장치는 순정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0. 화물칸의 방음재와 내장재는 제거할 수 없다. 단, 스페어 타이어는 제거 할 수 있다. 11. 엔진 덮개의 방음재와 엔진 주위의 장식재는 제거할 수 있다.

제 7 조 : Light 1.

본래의 조명장치는 유지되어야 하며 경기기간 중 항상 작동해야 한다.

2.

전조등과 후미등은 비산방지 필름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3.

전조등의 위쪽과 아래쪽 끝 단은 접착 테이프로 덮을 수 있다.

4.

차량의 전방 상단 유리 부분에 한하여 LED 등의 차량 식별을 위한 라이트류를 부착 할 수 있다. 단 다른 드라이버의 시야에 방해를 줘서는 안 된다.

제 8 조 : 배기음량 1.

참가자는 S.O.C.가 정한 배기음량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배기음량은 특별 규칙서로 공시한다.

3.

측정조건 1.1 측정하는 차의 상태 측정을 받을 차는 충분한 난기(예열)운전을 한 후 수동변속기차는 클러치를 접속시킨 상태 에서 중립, 자동변속기차는 중립의 상태로 한다. 측정차량은 참가자에 의해 해당차량 최대출력의 75% 회전수로 4초 동안 무 부하 운전을 계 속하며 그 때 음량의 최대치가 측정된다.


1.2 측정하는 장소 측정장소는 기술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로 한다.

제 9 조 : 견인 장치 모든 차량은 모든 경우에 대비하여 후방과 전방에 견인장치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견인 장치는 잘 보이도록 노란색 또는 오렌지색으로 칠해져 있어야 한다. 견인 장치는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최소 내경 (구멍크기) : 50mm이상. 2. 내경의 각부는 R을 형성하고 있을 것. 3. 금속 판재의 경우 각 부분의 외경 최소 단면적 (부착 부분도 포함) : 1cm² 4. 강철제 환봉의 경우는 최소직경이 10mm이상 5. 위의 장치들은 상단에서 봤을 때 차체보다 돌출되어서는 안 된다. 6. 위의 장치들은 최소 1 Ton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7. 로프나 바 같은 비 금속 재질일 경우 최소 넓이는 50mm이상, 최소 두께는 2.5mm 이상 이어야 한다.

제 10 조 : 보호 그물(윈도우넷) 1.

운전석 의 보호그물은 의무장착 되어야 한다.

2.

보호 그물은 아래의 규정들을 만족 하여야 한다. 2.1 그물은 최소 19mm폭의 Woven fabrics(직조물 띠)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2.2 보호 그물의 격자는 최소 25 x 25 mm이어야 하고 최대 60 x 60 mm이어야 한다. Woven Strip(직조물)은 불연성 소재이어야 하며 교차하는 각각의 지점에서 서로 꿰매어 져야 한다. 단 이 제품은 FIA, KARA또는 S.O.C.인증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3 보호그물은 임시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 윈도우 쉴드 1.

순정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윈도우 쉴드의 선팅은 허용한다.

제 12조 : 안전 장비 1. 레이스전용 헬멧, 수트, 슈즈, 장갑의 착용은 의무이며, S.O.C.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 헬멧은 FIA안전규정에 의거하여 유효기간이 5년이다. 유효기간이 지난 헬멧은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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