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환경적 관점에서 바라본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현황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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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환경적 관점에서 바라본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현황 및 과제

일 시∥ 2018년 6월 11일(월) 오후 4시-6시 장 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406호

주관: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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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세부프로그램

3쪽

□ 사회 §

공석기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

□ 발제 §

국민연금 책임투자 현황 점검 및 향후 발전 방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4쪽

□ 토론 §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26쪽

§

양인목 (성신여대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 교수)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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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프로그램

시간

진행순서 발제 및 토론자 소개

16:00~16:10

사회 : 공석기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발제

16:10~16:40

§

국민연금 책임투자 현황 점검 및 향후 발전방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토론 16:40~17:10

§

이종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

양인목(성신여대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 교수)

17:10~17:40

청중 토론

17:40-18:00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 향후 대응 방안 모색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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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국민연금 책임투자 현황 점검 및 향후 발전방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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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사회책임투자 확산에 따른 시민사회(환경단체)의 향후 대응방향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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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책임투자 확산에 따른 시민사회(환경단체)의 향후 대응방향 이종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1. 지속가능금융 국내외 개요 및 현황 □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중 요한 이슈로 평가됨에 따라, 지속가능금융 또한 확산되고 주류 금 융으로 부상하고 있음. ※ 지속가능금융 :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금 융으로, 전통적 금융이 재무적 보상과 위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과 대조적으로 재무 적, 환경적, 사회적 보상 모두를 고려하는 것임. 최근 EU의 발표처럼 지속가능금융은 두 가지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ESG 요소를 의사결정에 완전하게 통합하여 위험 을 관리하고 투자와 대부 기회를 포착하는 것임. 이는 곧 장기적이고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며 경제와 사회에 더 많은 편익을 가져다 주는 “더 좋은 금융(better finance)” 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요건임. 다른 하나는 좋은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 포용적 성 장, 저탄소 경제로 전환 촉진 등을 추구하는 “더 좋은 발전(better development)”에 기여하는 것임.(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2017년, 지속가능금융 활성화 를 위한 기업 ESG 정보공개제도의 국내외 현황, 주요 사례 및 시사점)

[그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금융 이니셔티브

출처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정리

[그림] 포괄적 접근으로서 지속가능금융

□ 사회책임투자(책임투자), 지속가능투자, 영향투자(임팩트투자) 등이 지속가능금융의 대표적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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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자본투자의 스펙트럼

- 책임투자원칙(PRI)의 경우 현재 1990개의 기관이 서명기관으로 참여. 자산운용 규모는 70조 달러에 육박함. - PRI는 투자대상의 ESG를 고려하는 이니셔티브 중에는 최대의 기관투자자들이 합류하고 있음. [그림] PRI 서명기관 추이 및 자산운용 규모

출처 : P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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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서명기관 수는 금융선진국인 미국과 영국은 물론 아시아 주요국에 비 추어 봐도 매우 적음. (5개임= 국민연금, 안다에셋자산운용, 서스틴베스트, 후즈 굿, ESG Moneta) [그림] PRI 서명기관 국가별 비교

출처 : PRI

- 전세계 사회책임투자 규모는 2016년 말 기준으로 21조9000억 달러임. 우리나라 사회책임투자 규모는 2017년 말 기준으로 7조5천억원대로 추정(공적연기금+공제 회+우정사업본부=72,466억원 / 공모펀드=3,000억원 대 추정*집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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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연기금과 공제회, 우정사업본부 등의 사회책임투자 비중이 96% 정도로 절 대적임. - 국민연금이 국내 사회책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1%에 달함. - 그러나 국민연금의 전체 기금운용 규모 대비 사회책임투자 비중은 2017년 말 기 준으로 1.1%에 불과함. [그림] 국내 공적연기금 등 사회책임투자 규모(2017년 말 기준)

출처 : 각 기관 자료 토대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작성

- CDP의 이니셔티브 중 CDP Climate Change에 서명한 전세계 금융기관 수는 2017년 말 기준으로 803개이며, 운용자산 규모는 100조 달러에 이름. (이중 우리 나라 서명금융기관 수는 31개에 불과함) * CDP는 전세계 금융기관 주도의 이니셔 티브 중 최대 이니셔티브임. • CDP는 기후변화ㆍ물ㆍ산림자원 등 국제적인 환경 이슈와 관련한 전세계 금융기관의 글로벌 정보공개프로젝트 명칭이자 이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의 명칭임. •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주체는 기본적으로 전세계 금융기관이며, 정보공개를 요구받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전세계 주요 상장기업임. • CDP는 전세계 금융기관의 위임을 받아 주요 상장기업에 기후변화ㆍ물ㆍ산림자원 등 환경 이슈와 관련한 경영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이 정보를 분석해 매년 보고서를 발간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투자ㆍ대출ㆍ보험 등에 반영하는 프로세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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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P는 2000년에 설립되었으며,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현재 프로젝트가 수행되 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92개국에 달함 • CDP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음 CDP Climate Change : 기후변화 정보공개프로젝트 CDP Water : 물 정보공개프로젝트 CDP Forest :삼림자원(생물다양성) 정보공개프로젝트 CDP Supply Chain :공급망 정보공개프로젝트(기후변화, 물, 생물다양성 모두 포함) CDP Cities : 도시 기후변화 정보공개프로젝트 CDP Carbon Action : 기후변화 관련 투자자행동

[그림] CDP Climate Change 서명금융기관 추이

출처 : CDP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은 전세계 37개 나라 92개 금융기관이 채택함. 이 중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한국산업은행 1개임. -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전세계 20개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6년 12월 7가지 원칙으로 채택함. • 자율적 채택, Comply or Explain 방식

- 참여기관은 6월 7일 현재 46개, 참여예정기관은 50개임. • 국책은행(예-한국산업은행)의 가산점 정책(도입시 2점, 도입예정시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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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7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로 탄력을 받을 전망임 • 코드 도입 기관 위탁운용사 선정에 반영 예정

[그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국가 현황

출처 : ICGN

[그림]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그림]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및 참여예정기관 수 (출처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참여기관투자자 자산운용사 (PEF

참여예정기관투자자 40

등 포함)

자산운용사 (PEF

48

등 포함)

자문사

2

자문사

-

연기금

-

연기금

-

보험사

1

보험사

1

증권사

2

증권사

1

은행

1

은행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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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금융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최근 변화 □ 사회책임투자 및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 입법 발의 증가(2016년 중반 이후 급증) -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 ※ 시장 규제 강화 [그림] SRI 및 수탁자 책임 관련 입법 발의 현황

※ 기업의 ESG 정보공시법인 자본시장법 올해 통과 전망

- 공적연기금(특히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강화 및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 SRI 확대와 Stewardship code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7월 중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전망 • 사회책임투자위원회 신설 혹은 현재의 의결권전문위원회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의 확대개편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5% 룰 완화 검토 중(금융위원회) • 연기금평가에 사회책임투자를 공공성 평가항목에 포함

- 민간기관투자자로의 사회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 코드 도입기관이 늘어나고, 사회책임투자 공모펀드 등이 다시 생기기 시작함

□ ESG 정보공개 강화 움직임 - 기업의 ESG 정보공개법인 자본시장법 정무위 통과(연내 통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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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 2019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 금융의 힘을 통한 사회변화 모색 - 시민사회 및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에 대한 금융의 힘에 주목함 • 가습기 살균제 사태, 대한항공 갑질 사태 등 • 특히 국민연금의 힘에 주목 -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 수는 280개

3. 지속가능금융의 흐름과 관련한 환경단체의 역할 □ ESG 관련 법제화 혹은 제도화 혹은 정보공개 이니셔티브 참여 촉 구에 관심 - 기업의 ESG 정보공개, 투자자의 ESG 정보공개 제도화 활동 • 특히 기후변화 등과 관련한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정보공개 제도화 예) CDP, TCFD 등

[그림] TCFD 권고안 세부공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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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ETS 또는 목표관리제 기업의 CDP를 통한 정보공개 현황

- ESG 정보공개, 특히 환경 관련 정보공개 지표반영에 적극 노력 [그림] 국민연금의 ESG 기준

구분

ESG 이슈 기후변화

환경 (E)

청정생산 친환경 제품 개발 인적자원관리

사회 (S)

산업안전 하도급 거래 제품 안전 공정경쟁

지배 구조

주주의 권리

정의 탄소배출 관리 수준

평가 지표 온실가스관리시스템 탄소배출량 에너지소비량 청정생산관리시스템 용수사용량 환경유해물질 배출 관리 수준 화학물질 사용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폐기물 배출량 친환경제품 개발 활동 특허 환경 친화적 제품 개발 노력 수준 친환경 친환경 제품 인증 제품 환경성 개선 급여 복리후생비 근로환경과 인권 및 다양성 관리 수준 고용 조직문화 근속연수 인권 노동관행 보건안전시스템 작업장 내 안전성 관리 수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외부 인증 산재다발사업장 지정 거래대상선정 프로세스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력업체 관리 수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협력업체 지원 활동 준 하도급법 위반 사례 제품안전시스템 제품 안전성 관리 수준 제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 제품안전사고 발생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저해 행위 공정경쟁 및 사회발전 노력 수준 공정경쟁 정보보호시스템 기부금 경영권 보호장치 주주권리 보호 및 소통 노력 수준 주주의견 수렴장치 - 35 -


구분

(G)

ESG 이슈

정의

평가 지표 주주총회 공시시기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이사회 구조의 독립성 이사회 구성과 이사회의 독립성 및 충실성 수준 이사회의 사외이사 구성 현황 이사회 활동 활동 보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사보수 정책 적정성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비율 장기 재직 감사 또는 감사위원 비 감사제도 감사의 독립성 수준 중 감사용역 비용 대비 비감사용역 비용 순자산 대비 관계사 우발채무 비 관계사 위험 관계사 부실로 인한 위험성 수준 중 관계사 매출 거래 비중 관계사 매입 거래 비중 중간/분기배당 근거 마련 배당 배당 등 주주가치 환원 노력 수준 총주주수익률 최근 3년 내 배당 지급 과소 배당

□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활용 - 시민사회의 기업관여(Engagement)의 수단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 •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금융기관은 ESG에 기반해 기업관여 등 주주권을 행사 예) 기후변화, 석탄화력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 환경파괴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이슈 제기 및 코드 이행 금융기관에의 관여를 통한 의견 반영 ※ 국민연금이 이에 대한 기업관여 혹은 주주제안 등을 할 수 있도록 요구 ※ 투자배제 보다는 적극적인 기업관여 방식을 요구

□ 사회책임투자 확대 요구 - 국민연금에 사회책임투자 규모 확대 적극 요구 •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규모 매우 미약 ※ 국민연금 용역 결과에 따라 확대한다고 해도 미미함 •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촉구

- 국민연금의 자산군 전체에 사회책임투자 원칙 적용 요구

□ 기업에 RE100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 장려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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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RE100 캠페인

□ 한국판 Push your parents 운동 전개 - 2013년 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처음 시작 • 캠페인 슬로건 : “엄마, 아빠의 연금이 기후변화의 연료가 되고 있다는 걸 아세

요?“ •학생(미래세대) → 부모 → 연기금 등 금융기관 → 기업을 도미노식으로 미는 방 식 • 기후변화, 석탄화력 등에 의한 미세먼지 해결 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에 이 운 동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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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책임투자에 대한 환경단체의 책임과 역할 양인목 성신여대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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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투자에 대한 환경단체의 책임과 역할 양인목(성신여자대학교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 교수)

환경단체는 환경의 중요성에 비해 우리 사회의 대응이 미흡해서 탄생되었다 고 생각합니다. 환경 문제와 피해로 인해 우리는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고, 그 규모와 심각성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대가는 삶의 질에서 건강과 생명, 재산, 가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는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문제의 증가 속 도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하다 보니 환경단체가 만들어졌고 이러한 탄생 배경 에서 환경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정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환경의 중요성에 비해 우리 사회의 대응이 미흡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 저는 크게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하나는 공공재에 대한 인 식이 미흡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서 돈과 경쟁하고 있 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공공재에 대한 인식의 부족은 개인적인 가치 기준이 다르고 환경 피 해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복잡성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부족은 환경의 가치와 환경 문제로 인한 개개인의 피해를 제대로 알리고, 환 경 문제를 예방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해 나간다 면 환경을 자연스럽게 고려하는 문화가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 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기업의 공공재에 대한 인식 부족은 해결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사 실 기업들은 인식이 있어도 실천으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돈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재를 훼손시키면서 돈을 버는 것에 대해 당 연하다고 생각하거나, 문제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분석이라는 도구를 통해 이 해득실을 따져봅니다. 이것을 자연스러운 기업 활동으로 용인해 주는 국가도 적지 않습니다. 기업이 망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더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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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공공재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발상 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면 기업 입장에서 환경이 돈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돈의 친구가 되게 해야 합니다. 환경과 돈이 친구가 되면 기업은 환경을 통해서 발전하고 사회는 공공재의 가치를 지킬 수 있으며, 개개인의 삶의 질이 나아질 것입니다. 여기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이미 환경과 돈이 가까워지고 있 습니다. 2000년 영국을 시작으로 공적 연기금 운용에 환경과 사회 항목이 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2003년에는 환경파괴와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사업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적도원칙이 출범하였고, UN에서는 2006년 투자 철학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통합하는 책임투자원칙인 PRI를 제 정하였습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통합제품정책(IPP)의 핵심은 시장 중심의 제 품환경규제입니다. 이 정책에 의해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제품의 환경성이 시장 경쟁력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친환경 이미지 가 기업 매출과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 역시 꾸준히 나오 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시장적 흐름이 미흡 하고, 글로벌 추세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1985개 기관이 서 명한 UN PRI에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같은 숫자인 5개 기 관이 서명했습니다. 가장 많은 서명기관을 보유한 국가는 368개의 미국이며, 일본 62, 홍콩 23, 중국이 14개입니다. 적도원칙 서명은 1개 기관인데 중국 이 2개입니다. 다른 나라의 기관들이 좋은 의지만으로 서명했을까요? 분명히 경제적 필요성에 대한 전략적 분석이 포함되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환경과 관련된 투자와 소비 시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은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 자유재였던 환경이 희소재로 바뀌어 가면서 당연히 경제적 가치가 올라가고, 각종 협약과 제도를 통해 환경과 시 장이 공조하고 있음을 알아챈 결과입니다. 환경과 관련된 투자와 소비 시장이 변하고 있다면 이를 체계적으로 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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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강력한 변화의 흐름을 이끌어 내는 것도 환경단체의 역할이 될 수 있 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와 소비자 입장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항목을 중심으로 기업의 상황을 평가하여 알리는 활동은 변화의 흐름을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때 환경단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어의 선택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 으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제 생각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환경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관심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 전문가이면 환경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대상에게 이해관계가 형성되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 고전 <대학>에 마음에 없 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환경이 마음에 없으면 사실을 말해도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돈이 될 것인지는 의심해도 법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환경단체는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의 공공재 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환경의 경제적 가치를 알리고 나아가 경제적 가치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책임투자가 인식 개선과 경제가치 창출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의 주범이자 동시에 해결사가 될 수 있 는 기업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에, 환경책임투자연구소 의 설립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연구소가 환경과 책임투자와의 관계를 연구하고, 기업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사회에 알리며, ‘넛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환경단체가 추구하는 환경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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