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유엔SDGs와기후변화협약그리고국회의역할 170517

Page 1

세미나 자료집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일시 ㅣ 2017. 5. 17(수) 10:00-18:00 장소 ㅣ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UN

SDGs

공동주최

김경협 의원실

이태규 의원실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 경기여성단체연합,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녹색미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열린네트워크,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한국공정무역협의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인권재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포럼,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환경운동연합 총 21개 단체 및 개인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PROGRAM

개회식 (10:00~10:30) 개 회 사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 격 려 사 정세균 국회의장 환 영 사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이희진 국제개발협력학회장 축

사 김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특별세션 (10:30~11:20) 사

회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

사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엔 SDGs 이행의 주요과제와 국회”

이태규 의원(국민의당)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강화와 유엔 SDGs 이행, 그리고 국회”


제1세션

11:30-12:30

유엔 SDGs의 의의와 추진체계의 발전방향

사회 발표

김영일 정치행정조사실장(국회입법조사처) 정진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유엔 SDGs의 의의와 추진체계” 권용수 교수(건국대) 이성훈 이사(한국인권재단)

종합토론

제2세션

12:30-14:50

유엔 SDGs 경제・사회분야 이행

사회 발표1

임은미 교수(이화여대) 장승권 교수(성공회대) “유엔 SDGs와 협동조합 개발협력” 박차옥경 사무처장(한국여성단체연합) “우리나라 SDGs 성평등 현황과 과제” 임형백 교수(성결대) “유엔 SDGs 시대 농촌개발협력” 이태주 교수(한성대) 김한기 국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규 교수(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발표2 발표3 종합토론

제3세션

15:00-16:20

유엔 SDGs 환경분야와 기후변화협약 이행

사회 발표1

강명옥 글로벌협력실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훈 위원장(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 “유엔 SDGs와 한국의 기후 에너지 정책 현황과 과제” 김은정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협약과 지속가능발전” 정민정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유엔 SDGs 환경 원칙의 국내 입법 방안” 홍혜란 사무총장(에너지 시민연대) 이준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함 태성 교수(강원대)

발표2 발표3 종합토론

16:30-18:00

유엔 SDGs 이행 거버넌스의 주요 이슈

사회 발표1

이희진 교수(국제개발협력학회장, 연세대) 김태균 교수(서울대) “유엔 SDGs 국내・외 이행 거버넌스의 쟁점과 대응전략 : 정부조직을 중심으로” 장은혜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유엔 SDGs 이행을 위한 중앙-지방 거버넌스의 평가제도 :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중심으로” 이창우 이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국가 SDGs 이행에서 시민사회 참여의 의의와 제도화 방안” 강봉준 대표(미국 Olympia Capital Corp. Partner) 권구순 교수(서울사이버대) 신재은 부운영위원장(KoFID, KCOC 정책센터 부장) 유웅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발표2 제4세션 발표3 종합토론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CONTENTS 개 회 사 ··························································································· ⅰ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 격 려 사 ··························································································· ⅱ 정세균 국회의장 환 영 사 ························································································· ⅲ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이희진 국제개발협력학회장 축

사 ···························································································· ⅵ

김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특별세션: 유엔 SDGs의 의의와 추진체계의 발전방향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

1

“유엔 SDGs 이행의 주요과제와 국회” 이태규 의원(국민의당) ····································································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강화와 유엔 SDGs 이행, 그리고 국회”

9


제1세션: 유엔 SDGs의 의의와 추진체계의 발전방향 표

정진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 17

종합토론

권용수 교수(건국대) ····················································· 31

이성훈 이사(한국인권재단) ·········································· 35

제2세션: 유엔 SDGs 경제・사회분야 이행 발

장승권 교수(성공회대) ················································· 37 박차옥경 사무처장(한국여성단체연합) ························· 53 임형백 교수(성결대) ···················································· 65

종합토론

이태주 교수(한성대) ···················································· 79 김한기 국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82 김성규 교수(서울대 아시아연구소) ······························· 85

제3세션: 유엔 SDGs 환경분야와 기후변화협약 이행 발

이상훈 위원장(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 ············ 89 김은정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103 정민정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 117

종합토론

홍혜란 사무총장(에너지 시민연대) ······························· 135 이준서 한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136 함태성 교수(강원대) ····················································· 137

제4세션: 유엔 SDGs 이행 거버넌스의 주요 이슈 발

김태균 교수(서울대) ···················································· 145 장은혜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163 이창우 이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 177

종합토론

강봉준 대표(미국 Olympia Capital Corp. Partner) ············ 197 권구순 교수(서울사이버대) ··········································· 199 신재은 부운영위원장(KoFID, KCOC 정책센터 부장) ···· 201 유웅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 204


개회사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

안녕하십니까. 국회입법조사처장 이내영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내외 귀빈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신정부 구성과 이에 따른 국회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참석해 주신 정세균 국회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세미나를 공동 개최해 주신 김경협 의원님, 이태규 의원님께 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님, 이희진 국제개발협력학 회장님, 김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 그리고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관계자 여 러분을 비롯한 사회와 발표 및 토론을 맡아 주신 여러 전문가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채택되고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지 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엔 SDGs는 경제 및 사회발전은 물론 환경보호라고 하는 매우 포괄적인 목표를 담 고 있으며, 현재의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목표입니다. 대한민국은 유엔 SDGs뿐만 아니라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주요한 모범사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엔 SDGs는 전 행 정부처가 이행해야 하는 목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이의 통합적 이행을 견인해야 하 며, 필요한 법제도를 마련하는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바로 그와 같은 국회의 역할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는 국회, 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을 망라한 고명하신 전문가 분 들을 모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 전문가 여러분들의 열띤 발표와 토론을 토대 로 유엔 SDGs와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한국이 국제사회의 주요한 모범이 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법제도적 방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i

▪▪


격려사 정세균 국회의장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장 정세균입니다. 오늘 ‘유엔 SDGs와 기후변화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뜻깊은 세미나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20대 국회에 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함께 하고 계신 김경협 의원님과 이태규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국회의 입법과 정책개발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주고 계신 국회 입법조사처 이내영 처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사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신 한국법 제연구원 이익현 원장님과 국제개발협력학회 이희진 회장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준영 이사 장님, 그리고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안타까운 정치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숙된 시민의식과 참 여에 힘입어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대통령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들어선 새로운 정부가 대한민국 미래의 번영과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 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와 ‘파리기후변화 협약’은 중요한 지침 중의 하나 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30년까지 전 세계가 함께 해야 할 국 제규범으로서 다음 세대가 열어나갈 새로운 미래의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는 물론 행정부와 시민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전 세계 발전과 번영의 역사에서 선도적인 나라이기에 유엔의 지속가 능발전목표 이행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세미나는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된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 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함께하신 의원 여러분과 학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귀 한 발걸음을 해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열띤 토론으로 대한민국과 인류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과 입법과제가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ii


환영사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장 이익현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회 UN SDGs 포럼, 김경협 의원실, 이태규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국제개 발협력학회와 공동으로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 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서도 격려사로 자리를 빛내주신 정세균 국회의장님, 세미나를 개최하 기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오신 이내영 국회 입법조사처장님, 이희진 국제개발협력학회장 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바쁜 중에서도 축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김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 사장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 9월 유엔이 채택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향후 15년간 세계 번영과 발전 의 방향을 제시한 국제규범으로 경제개발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은 물론, 나아가 평화와 안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SD) 개념은 1972년 스톡홀름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 태동되어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를 통해 국제적 규범으로 정착된 것 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기후변화와 환경의 문제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SDGs와 기후변화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을 논하는 오 늘 세미나는 기후변화를 현실적 문제로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시기적으로나 내용적 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의되는 내용들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 성하고, 또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한 단계 성숙한 사회 형성을 위한 노력의 토대 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SDGs와 기후변화협약을 국내에 규범화하여 수용하고, SDGs의 국내적 이행을 담보할 수 있 으려면 정부의 일방적인 법률과 규정제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시민사회, 중앙・지방정부, 민관협력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이를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고민과 SDGs의 국내 이행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내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세미나를 통해서 국회, 정부, 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 한 논의와 토론을 이어가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iii

▪▪


다시 한 번 오늘 세미나 준비를 위해서 노력해주신 이내영 국회 입법조사처장님과 입법조사 처 직원여러분, 이희진 국제개발협력학회장님, 김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 분들과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 면서 환영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iv


환영사 이희진 국제개발협력학회장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공동주최기관 대표님들과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국제개발협력학회를 비롯해서 국회 UN SDGs 포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특별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엔 SDGs는 대상측면에서 개발도상국을 넘어서서 공여국을 포함하는 보편성, 환경과 더불 어 사회와 경제를 고려하는 변혁성, 그리고 정부중심에서 시민사회와 기업 등이 참여하는 포괄 성을 제고한 그야말로 모든 국가가 이행해야 할 국제적 약속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지난 2년 간 오늘 다루어지는 경제/사회 분야, 환경뿐만 아니라 SDGs 169개의 세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구상하고 제도화하는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행 메카니즘의 구축에 있어 여러 당사자 간 다양한 이견이 표출되고 있고 거 버넌스 체계와 관련해서는 해결이 필요한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 이행주체와 파트 너쉽에 있어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이런 쟁점들을 공론화하고 제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 세미나는 제기되는 현안을 검토해보고 보다 발전적 대안을 구 상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연구증진과 건설적인 정책제언을 해온 저희 국제개발협력 학회는 이미 유엔 SDGs가 많은 분야와 여러 차원에서 이행되는 데 학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 천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오늘 함께한 국회입법조사처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 시너지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v

▪▪


축사 김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미래 지속발전에 대한 희망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한국법제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주최하는 공동학술 세미나에 함께 해주신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여러 국회의원님들, 국제개발 협력학회, 그리고 한국 시민사회 지속발전목표 네트워크 여러분들께 감사 와 경의를 드립니다. 국제적으로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라는 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학계,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경제・인문사회연구 회 소속 연구기관들과 연구진들도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국내 이행과 그 대응방안 등 에 대하여 진지한 연구와 논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특히 법제적인 측면에서 국내 이행체계 구축과 관련한 법제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오늘 개최되 는 한국법제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 등의 공동학술세미나는 유엔 SDGs와 기후변화협약, 국회와 정부부처, 그리고 관련 연구기관과 시민간체간의 협력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국내 이행과 관련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 는 과제 중 유엔 SDGs의 추진체계와 국회의 역할문제, 유엔 SDGs 경제・사회분야 이행 문제, 유엔 SDGs 환경 분야와 기후변화협약 이행 문제, 유엔 SDGs 이행 거버넌스는 가장 중요한 분 야입니다. 이미 2016년에도 한국법제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 등이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관련 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이행과 관련한 이들 이슈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오늘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국내 이행과 관련한 정계, 국책연구원, 학계 등이 참여하는 종합적 인 토론은 앞으로 정책적 방향과 실제 이행과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2017년 한국법제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 등이 개최하는 공동학술세미나의 성공을 기원 하면서 미래 행복한 사회 생태환경을 위한 유엔 SDGs와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에 중요한 모멘텀 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vi


특별세션: 유엔 SDGs의 의의와 추진체계의 발전방향

유엔 SDGs 이행의 주요과제와 국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특별세션: 유엔 SDGs 이행의 주요과제와 국회

유엔 SDGs 이행의 주요과제와 국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논의하고 있어, 국제사회를 위한 공공재 제공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이 약화될 것으로 판단됨. ◦이 같은 국면에서 중견국에 속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할 것임. ◦따라서 전 세계의 발전과 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 한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 2015년 9월 유엔 총회를 통해 채태된 유엔 SDGs 이행을 개시한 지 1년여를 경과 하였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SDGs 이행에 대한 국내 논의가 그리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 으로 느껴짐. ◦이는 최근 전개된 국내정치적 상황뿐만 아니라 북핵문제를 비롯한 국제정세가 매우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어 SDGs 이행 문제가 상대적으로 관심대상에서 소외되어 있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뿐만 아니라 유엔 SDGs가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한 목표로 구성되어 있기에 일반인 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국회내에서도 특별한 관심이 없는 경우에는 다 파 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3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1. 유엔 SDGs 이행 및 점검 체계 마련 필요 2015년 9월 유엔이 SDGs를 채택한 이후 우리나라는 주로 환경부 산하 ‘지속가능발 전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행을 점검하고 있 는데, 유엔 SDGs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는 물론 재원 및 거버넌스 차원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임. 특히 유엔 SDGs 이행에는 대부분의 행정부처 및 기관들(민간 및 시민사회 포함)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 고, 유엔 SDGs 이행의 통합성을 강화하는 법제도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특히 국회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함. ◦이 같은 사항을 입법화 할 경우 입법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인데, 첫번째 방안은 현행법을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으로, 특히 「국제개발협 력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 안임. ◦두 번째 방안은 「유엔 SDGs 이행을 위한 기본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인데, 이는 기존 법률에 우선하는 법을 제정하여 한국의 유엔 SDGs 이행과 관련한 정책결정 (기본계획 마련 포함)과 집행 및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임. 두 입법방식 중 어떠한 방식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회,정부,시민사회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조정하면 될 것이고, 그것에 앞서 우선적으로 “유엔 SDGs 영향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해 볼 필요가 있음. ◦이는 개별 부처의 사업 기획시 그러한 사업이 유엔 SDGs 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를 포함하는 방식임. 예를 들면 고용영향평 가제도나 성별영향평가제도와 유사한 방식임. 물론 기존 영향평가제도의 항목과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가 우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양질의 일자리・도시재생(국내이행)・공적개발원조(국제이행) 유엔 SDGs는 크게 대내적 이행과 대외적 이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대내적 이행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은 우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임. ▪▪

4


특별세션: 유엔 SDGs 이행의 주요과제와 국회

◦특히 일자리 창출의 경우는 신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 에 유엔 SDGs를 언급하지 않더라고 지속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특히, 새정부는 저성장의 뉴노멀(New Normal)시대에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 성장, 양극화(이중화), 일자리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성장전략으로 ‘소 득주도-더불어 성장’을 제1 국정모토로 하고 있음. ◦일자리를 성장률 숫자(ex: 고용률 70%)에서 벗어나 성장의 내용을 중시하고, 분배 냐 성장이냐의 이분법을 넘어 불평등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음. ◦‘소득주도성장-더불어성장’의 핵심과제는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임.일자리 창출 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고,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확대해 내수를 활성화 시키며, 내수확대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음. ◦대내적 이행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의 두 번째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 성(도시재생) 문제임. ◦보육, 문화, 일자리, 관광, 먹거리 등 지역사회 문제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다 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구도심의 균형발전 추진전략은 ‘포 용적인・안전한・회복력 있는・지속력있는 도시와 거주지 조성’ 목표(Goal 11)에 부합 하는 것임.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지난 정부의 실패한 도시정책인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중단된 이후 폐허 수준으로 전락한 노후주거지를 살만한 주거지로 바꾸는 도시재생사업임. ◦저층주거지에도 아파트단지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마을주차장, 작은도서관, 어린이 집, 무인택배센터 등)을 지원하여 열린 단지로 육성하는 저층주거지 재생모델은 일 자리창출, 도시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거주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주거+일자리+보육통합형 - 문화+창작+일자리+주거 통합형 - 관광+먹을거리+지역사회 통합형 등 ◦그러나 그러한 이행이 정부에 의해 자동적으로 실현될 것이라 판단하지는 않음. 국 회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그리고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통해 정 부차원의 실천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5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한편 유엔 SDGs의 대외적 이행의 경우에는 좀 더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라는 판단 임. 특히 국제개발협력정책의 핵심축인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유엔 SDGs 이행은 몇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사항이 있음. ◦첫째, 공적개발원조와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 연계사항임. 공적개발원조는 국제규 범, 특히 유엔 SDGs의 대외적 이행을 위한 중요한 자원 중의 하나임. 그럼에도 불 구하고 그러한 자원이 국내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다면 좋을 것으 로 판단됨. 물론 이 사항은 지난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 으나, 지금까지의 방식은 사업중심이었지, 젊은이들의 삶을 중심으로 진행되지 않았 다는 판단임. 즉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해외에서 좋은 경험을 하더라도 그러한 경험 이 국내외 일자리와 연계되지 못한다면 무의미한 것임.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자 하는 젊은이들의 필요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무의미 할 것임.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 특히 새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ODA사업과 청년지역전문가 양성프로그램 개발’은 ‘일자리정부’라는 새정부의 기조에 맞추어 정권초기 대대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 - 현재 중앙행정부처와 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기관 등에서 진행하고 있 는 대대적인 공적개발원조사업은 단지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음. ODA사업은 결국 인력에게 투자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 데, 지난 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과 결부되어 ‘청년인턴’ 등 나쁜일자리만 양 성했고, 지역전문가 개발에는 소흘했음. - ODA사업을 활용한 청년지역전문가 양성사업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대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새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고, 이와 관련하여서는 국회의원인 저도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임. ◦둘째, 중점협력국 선정방식에 대한 고려임. 현재 24개의 중점협력국이 선정되어 있 는데, 그 기준이 다소 애매모호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결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 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선정과정에서 나름대로 체계적이인 방식을 활용했을 것이 라 판단은 하지만, 과연 그런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러움. 철저한 검토를 토대로 다음 선정시 그 기준을 좀 더 명확하고, 시민사회 등 보다 많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과정을 거쳐야 함.이를 위해 현재 관련법 개정을 준비중임.

▪▪

6


특별세션: 유엔 SDGs 이행의 주요과제와 국회

◦셋째, 보여주기식 사업 개발을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임. 지난 정부 시기 ‘새마을 운동 국제화’이나 ‘코리아 Aid’ 사업은 매우 심각한 사례라고 생각함. 새마을 운동은 한국의 소중한 경험인 것으로 확실함. 그러나 그러한 경험이 다른 나라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움. 또한 코리안 Aid는 국회내에서도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언급한 바 있음. - 국제적 원칙과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보여주기식 ODA사업은 나라를 망치고 국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음. - ‘새마을 운동 국제화’나 ‘코리아 Aid’는 정책의 연속성이나 그 공과에 대한 엄격한 검토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넷째, 시민들이 감시와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우리는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에 분노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던 원동력 중의 하나가 시민 사회의 감시와 참여였음. 이는 국정과제 이행에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하며,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 생각함. 따라서 정부부처에서 시민들의 긍정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민들의 감시와 문제의식에 열린의식으로 받아 들일 필요가 있을 것임. ◦다섯째, ODA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집행문제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보면 표면상으로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대상지역이나 국가가 겹치고 있어 사업 중복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있음. 또한 이로 인해서 행정비용 에 낭비적 요소도 발생할 것임. 이러할 경우 국민세금을 낭비하게 될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이에 대한 국회차원에서 철저히 검토할 것임. 이를 위해서 정부측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은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지역 및 국가별 시행을 통합적 으로 정리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는 것임. - 특히, 연간 2조원에 상당하는 ODA예산이 짧은 예산심의 기간동안에 심의하기에 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ODA사업 전반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참여와 통 제를 강화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7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3. 유엔 SDGs 이행과 시민참여

우리는 잘못된 지도자를 탄핵하고 조기대선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서 새로운 시 대를 열어가는 시점에 놓여 있음. 우리가 함께 열어간 새로운 시대는 바로 국민을 위한 시대이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 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음.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루고 있는 유엔 SDGs 이행의 문제도 그러한 사안 중의 하나로 간주함. ◦저도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임.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훌륭한 제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알려주 시기 바람. ◦여러분의 지지와 참여를 바탕으로 입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조만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음.

▪▪

8


특별세션: 유엔 SDGs의 의의와 추진체계의 발전방향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강화와 유엔 SDGs 이행, 그리고 국회

이태규 의원(국민의당)



특별세션: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강화와 유엔 SDGs 이행, 그리고 국회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강화와 유엔 SDGs 이행, 그리고 국회

이태규 의원(국민의당)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과거의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서는 이견이 없을 것임. 그러나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미·중 관계에서 소위 ‘코 리아 패싱’으로 인해 무기력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자강력 제고를 위한 우리 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실감하고 있음. ◦트럼프 행정부의 파격적인 외교행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동맹국의 자구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임. ◦이 시기 대한민국은 한미관계를 주어져 있는 규범적인 차원으로 조망하는 방식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물론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 그러나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 도 없다”는 냉험한 국제정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우리의 외교력을 강화하여 우리의 이해에 기반한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질 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이와함께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무엇이어야 하며, 그러한 위상을 어떻게 성취할 것 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생각임. ◦이제까지는 강대국과 약소국의 중간에 위치한 중견국이라는 위상을 제시하고 있는 데,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견되는 대한민국을 위한 강소국의 위상도 적극적으로 검 11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토해 볼 수 있을 것임. ◦물론 중견국론과 강소국론이 상호배타적이기 보다는 상보적인 측면도 있음. 그러나 중견국론에 비해 강소국론은 하드파워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대한민국의 하드파워를 좀 더 강화하는 노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드파워를 소프트파워가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강소국의 모습이라 할 수 없을 것임. ◦이미 주지하고 있듯이 영국이나 프랑스 등의 경우에도 자국의 하드파워와 함께 국 제규범을 창출하고 준수하여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결국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이를 선도하 는 노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임. ◦이러한 맥락에서 유엔 SDGs 이행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한편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이는 최근에 보여 준 성숙된 시민의식과 참여를 목도했기 때문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미래가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 해서는 미래에 대한 혜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실천이 뒷받침되 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이를 실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첫째, 유엔 SDGs 이행은 우리의 국익이 될 수 있음. 국내적 이행과 국제적 이행을 포괄하는 유엔 SDGs는 우리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될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품격을 보여줄 수 있음. ◦셋째, 유엔 SDGs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인류의 발전계획이며, 거 의 모든 국정분야를 포괄하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이를 체계적이 고 실질적으로 실행한다면 이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번영된 미래가 성 취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유엔 SDGs를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다 소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

12


특별세션: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강화와 유엔 SDGs 이행, 그리고 국회

◦우선 유엔 SDGs 이행을 위한 추진체계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유엔 SDGs는 경제발전, 사회통합, 그리고 환경보호를 비롯하여 총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음. ◦이 같은 목표는 각자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추진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차원의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하면서 보완하고 실 행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추진체계가 필요함. ◦이에 따라 유엔 SDGs의 또 다른 축으로 ‘거버넌스’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임. ◦따라서 관계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부처간 협력문화를 조성하는 노력 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개정 또는 제정의 문제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국회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며,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주기 바람. 이와함께 한국의 SDGs 이행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유엔 SDGs 관련 정책문서에 따르면 유엔 SDGs는 개별국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이 행되어야 한다는 점임. ◦우리나라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발전모델인데, 이는 양적 측면에 치우쳤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려움.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임. ◦저는 바로 이 같은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유엔 SDGs가 중요한 좌표가 되는 것 이 아닌가 하는 생각임. ◦따라서 한국의 문제를 좀 더 구체화하는 한국적 이행지표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생 각인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국회내에 제대로 보고된 바 없음. ◦물론 이는 행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생각임. 한국의 유엔 SDGs 이행과 관련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유엔 SDGs 이행임.

13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현재 마련되어 있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에 따르면 유엔 SDGs 이행을 핵 심적인 사안으로 삼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 고 있음. ◦우선 유엔 SDGs 시대에 있어서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공적개발원조(ODA)뿐만 아 니라 국내·외 공적재원과 민간재원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유엔 SDGs는 공여국의 공적재원과 민간재원, 그리고 협력국 정부의 재원과 민간 재원의 증대와 활용 등을 통해 이행되어야 하는 것임. ◦그러나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에는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사항만 포함되어 있 지, 그 외의 재원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지 못함. 물론 정부부처 사업을 주요한 대 상으로 하는 계획이기 때문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SDGs 이행을 위한 다른 재원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개입이 있어야 함.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또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되어야 함. 이는 유엔 SDGs 이행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모델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숙된 시민의 참여를 통해 가능했던 것임. ◦따라서 성숙된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현재 유엔 SDGs 이행에 시민들의 참 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가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 한 사항도 마찬가지임. ◦현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민간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정부인사와 함께 하는 회의에서 과연 그 위원들이 독립적인 위상을 가지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의심스러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민간위원회를 제도화하여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독립적으로 국제개발협력정책 마련과 평가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특히 유엔 SDGs의 경우는 범 부처 국정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이미 일반화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유엔 SDGs 플랫폼’을 구축하여 좀 더 개방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14


특별세션: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강화와 유엔 SDGs 이행, 그리고 국회

대한민국은 현재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음. 일본의 20년이라는 암울한 시대로 갈 것인가 아님 한국의 20년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창출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음. ◦전자가 아닌 후자로 가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대한민국을 그려내고 실천해야 할 것임. 이러한 실천에 유엔 SDGs가 중요한 준거점이 될 수 있을 것임. ◦국회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유엔 SDGs 이행에 필요한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에 앞장설 것임. ◦이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전문가 분들, 그리고 시민여러분들의 훌륭한 고견을 기대하는 바임.

15

▪▪



제1세션: 유엔 SDGs의 의의와 추진체계의 발전방향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의의와 추진체계

정진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발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의의와 추진체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의의와 추진체계 정진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1. SDGs의 의의 1) SDGs 채택 경과 및 내용 새천년개발목표(MDGs, 2001~2015년)를 승계하여 2016~2030년간 모든 유엔 회원 국의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지침이 될 글로벌 개발 의제 ◦2015.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공식 채택, 2016.1.1. 이행 개시 - SDGs는 사회, 경제, 환경 분야 17개 목표(Goals)* 및 169개 세부목표(Targets)로 구성 * ①빈곤 종식 ②기아종식과 농업 ③보건 ④교육 ⑤양성평등 ⑥물과 위생 ⑦에너지 ⑧고용 과 경제성장 ⑨혁신과 인프라 ⑩불평등 해소 ⑪지속가능도시 ⑫지속가능소비ㆍ생산 ⑬ 기후변화 ⑭대양・바다・해양자원 ⑮생물다양성・생태계 ⑯평화・제도 ⑰이행수단・글로벌 파트너십

2) SDGs 의의 SDGs는 MDGs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MDGs보다 보편적이고 포괄적이며 포용 적인 목표 제시 ◦(보편성) MDGs는 개도국에 적용되는 목표였던 반면, SDGs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 - MDGs는 기초적인 개발 수요 충족에 초점을 맞춘 개도국에서 실현해야 할 목표 로서, 개발협력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주효한 수단 - SDGs는 기초적인 개발 수요 충족에서 더 나아가 사회, 경제, 환경 모든 분야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지속가능개발 달성을 목표로 설정 - 따라서 SDGs는 기존의 선진-개도국간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 모두에게 적용

19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포괄성) MDGs는 빈곤, 의료, 기초 교육 등 사회 분야 개발에 중점을 두었으나, SDGs는 사회, 경제, 환경 분야의 균형적인 발전 추구 ◦MDGs는 사회 개발 분야 8개 목표 21개 세부목표로 구성, SDGs는 사회, 경제, 환 경 분야 17개 목표 및 169개 세부목표 포함 ◦SDGs는 지속가능개발 실현을 위한 사회 개발, 경제 성장, 환경 보호라는 세 가지 측면에 대한 통합적 접근 요구 ◦(포용성) SDGs는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고(leave no one behind), 모든 지역 및 계층이 개발의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 ◦MDGs 이행 결과 개발의 효과가 지역별, 성별, 계층별로 균등하게 나타나지 못했으 며, 특히 여성과 아동 등 취약계층이 개발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했다는 반성 존재 ◦SDGs는 취약계층과 특수 상황에 처한 국가(최빈개도국, 내륙개도국, 군소도서개도 국 등)의 필요 강조 - 개발의 이익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SDGs 달성을 위한 정책 수 립 및 이행 과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게자의 의견 제시 및 참여 강조 <MDGs와 SDGs 비교> 구분

새천년개발목표(MDGs)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기간

2001~2015

2016~2030

구성

빈곤퇴치 등 사회 분야 8개 목표+21개 세부목표

사회・경제・환경 분야의 17개 목표+169개 세부목표

대상

개도국

분야

빈곤・의료・교육 등 사회 중심

참여

정부 중심

정부・시민사회・민간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 참여

이행평가

관련 메커니즘 미비

유엔 ECOSOC(고위급정치포럼[HLPF])이 핵심 역할

(보편성)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 대상

▪▪

20

(포용성)

취약계층(여성・아동 등), 특수 상황에 처한 국가 등 포함

(포괄성) 사회・경제・환경 통합 고려


발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의의와 추진체계

2. SDGs 후속조치 및 평가 체계 유엔 및 지역 차원의 후속조치 및 평가 체계 ◦개별 국가가 자국의 SDGs 이행 및 평가에 대한 일차적 책임 부담 ※ 주요국의 SDGs 추진 현황은 3쪽 참조

◦유엔 차원에서 매년 고위급정치포럼(HLPF : High-Level Political Forum)을 통해 SDGs 이행 평가 ◦HLPF는 매년 개최되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주관 각료급회의와 2019년 부터 4년 주기로 개최되는 유엔 총회 주관 정상급회의로 운영 ◦HLPF에서 ▲각국의 자발적 국별 평가(Voluntary National Review) 발표, ▲글로벌 SDGs 이행에 관한 연례(유엔 사무총장 작성) 및 4년 주기(독립과학자그룹 작성) 보 고서 제출, ▲목표별 심화 논의 전개 등 ◦또한 유엔에서는 SDGs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유엔개발시스템 개혁 논의 진행 중 - 2016.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4개년 종합 정책 검토(QCPR, Quadrennial Comprehensive Policy Review)」*은 유엔개발시스템의 개혁을 통해 업무 중복 및 비효 율 문제를 해결하고 시스템 전반에 걸친 전략 기획, 이행, 평가 및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 제시 * 향후 4개년(2017~2020년)간 유엔개발시스템의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을 제공하며, SDGs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유엔개발시스템이 준수해야 하는 기본원칙, 기능, 거버넌스, 재원 확보, 평가 등에 관한 지침 포함

- 유엔 사무총장실은 금년 6월 및 12월 유엔개발시스템에 관한 개혁 보고서를 경제 사회이사회 및 제72차 유엔총회 회기에 제출할 예정 ※ 사무총장 보고서는 ▲유엔개발시스템 전반의 기능・역량 정리(mapping) 작업, ▲책임 성・투명성 증진 등 거버넌스 개혁 방안, ▲상주 조정관 제도 개편 방안 등 포함 예정

◦매년 HLPF 개최 전 지역 포럼(regional forum)을 통해 지역적 차원의 SDGs 이행 평가 - 아태지역에서는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 주관의 아태지속가능개발포럼 개최

21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우리나라의 후속조치 및 평가 체계 기여 ◦2015.7월~2016.7월 ECOSOC 의장국으로서 2016.7월 개최된 HLPF를 주재하고, 동 HLPF 계기 처음으로 실시된 자발적 국별 평가에 여타 21개국과 함께 참여

3. SDGs 추진체계 1) 주요국의 SDGs 추진체계 가. 정책 조정 및 총괄 프랑스, 독일, 일본, 핀란드, 멕시코는 총리실이나 대통령실에서 SDGs 정책을 주도 하고, 대다수 국가에 SDGs 정책 조율을 위한 부처간 협업 메커니즘 존재 ◦노르웨이의 경우, SDGs 이행 현황을 예산안과 연계하여 재무부에서 총괄적으로 국회 에 보고 <주요국의 SDGs 추진체계> 구분

▪▪

조정 부처

부처간 협업체계

협의체명

프랑스

총리실

총리 주재 고위급 협의체

지속가능개발 부처간 대표회의 (Inter-ministerial Representative for SD)

독일

총리실

총리실장 주재 고위급 협의체

지속가능개발에 관한 차관급 위원회 (State Secretaries’ Committee for SD)

핀란드

총리실

부처간 협의체

조정 네트워크 (Coordination Network)

일본

총리실

총리실 주재 부처간 협의체

SDGs 추진본부(SDGs Promotion Headquarters)

멕시코

대통령실

대통령 주재 고위급 협의체

SDGs 달성을 위한 고위급 위원회 (High Level Council for the Achievement of the SDGs)

스위스

연방 위원회

연방 부처간 협의체

부처간 지속가능개발 위원회 (Interdepartmental SD Committee)

에스토니아

총리실

부처간 협의체

지속가능개발 부처간 작업반 (Inter-Ministerial Working Group on SD)

노르웨이

목표별 조정부처 및 재무부

외교부 주도 부처간 협의체

부처간 연락반 (Inter-Ministerial Contact Group)

터키

개발부

-

개발부 산하 국가지속가능개발위원회 (National SD Commission)

22


발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의의와 추진체계

나. 국가이행계획 우리나라, 독일, 에스토니아 등은 기존 국가개발전략에 SDGs를 접목하였고, 프랑스, 일본, 핀란드, 노르웨이, 스위스는 별도의 SDGs 이행계획 마련

다. 이해관계자 참여 메커니즘 독일, 일본,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SDGs 이행 관련 논의 에 참여하고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메커니즘 마련 ◦독일 : 미래를 위한 헌장(Charter for the Future) - 2014년 출범 이래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100여개 기관 참여 - 온라인 대화 및 특별행사 등을 통해 진전된 제안을 헌장 형태로 취합하여 총리에 게 제출 ◦일본 : 라운드테이블 회의(Roundtable Meeting) - 정부, 비정부기구, 전문가, 민간 부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에스토니아 : 에스토니아 지속가능개발위원회(Estonian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ssion) - 1996년 설립 이래 비정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며 매년 4-5회 회의 개최 - 지속가능개발 관련 전략행동계획안을 논의하고 정책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 (Focus Report) 발간 ◦핀란드 : 국가지속가능개발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 총리 주도의 파트너십으로 1993년 설립 이래 시민사회, 기업, 의회, 정부 부처, 지방 단체, 교회, 원주민 등 참여 - SDGs 이행 촉진 및 모니터링 역할 ◦스위스 : 2030 지속가능개발 대화(2030 Dialogue on Sustainable Development)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촉진을 위해 2015년 가을 출범 - 연방정부의 SDGs 정책 과정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확보 ◦멕시코 : 지속가능연합(Sustainable Alliance)

23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멕시코 국제개발협력기관 주도로 출범한 협의체로, 80여 개의 멕시코 및 다국적 기 업 참여 - SDGs를 비즈니스모델에 통합하는 방안 및 2030 의제 관련 국제협력사업 설계를 위한 의견 교환 참 고 : 영국의 사례 □ 영국 하원에서는 정부의 SDGs 이행에 관한 질의를 실시하고, 대정부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the UK(2017.4월)” 발표 ㅇ 향후에도 정부의 SDGs 이행을 검토 및 감독해나갈 계획 □ 상기 보고서에 담긴 대정부 권고사항 ㅇ (SDGs 이행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 SDGs 이행을 담당하는 내각 장관 임명 - 영국 정부는 SDGs의 대외 이행에 중점을 두고 국내 이행을 경시하고 있으며, SDGs를 담당하는 국제개발부는 국내 부처간 정책 조율 역량도 한계 노정 ㅇ (전반적인 SDGs 이행계획 마련) 2017년 여름까지 각 부처를 아우르는 일관되고 통합된 SDGs 이행을 위한 보고서 발간 권고 ㅇ (국내 다양한 주체와의 파트너십 강화) 2018년까지 SDGs 담당 내각 장관, 기업, 시민사회, 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SDGs 파트너십 작업반’ 설치 권고

2) 우리나라의 SDGs 추진체계 환경부 주도로 국내 SDGs 이행 체계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진행 중 ◦「지속가능발전법」 등을 근거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1월)에 SDGs를 반 영하고, SDGs 이행에 관한 시민사회-정부간 간담회 및 관계부처회의 등 개최 개발협력정책에 SDGs를 주류화(mainstream)하기 위한 노력 전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5.11월)에서 ‘SDGs 달성 기여’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 ◦개발협력구상* 시행을 통해 개도국의 SDGs 이행 지원

▪▪

24


발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의의와 추진체계

*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구상 -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 : 개도국 소녀의 교육・보건・미래역량 강화 지원 -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Safe Life For All)」 : 개도국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지원 -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혁신(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Better Life)」 : 개도국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창업기반 조성 지원 - 「새로운 농촌개발 패러다임(New Rural Development Paradigm)」 : 개도국의 여건 에 부합하는 보편화․현대화한 농촌개발전략 수립 지원

우리나라 SDGs 추진체계에 관한 시민사회의 평가 (2016.7월) ※ 2016년 우리 정부가 HLPF에 제출한 자발적 국별 평가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입장’ (2016.7월) ㅇ 현재 정부의 체계적인 이행 준비는 매우 미흡한 수준 -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종합적으로 마련한 계획이라기보다 환경부가 협의할 수 있는 영역과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되는 한계 노정 ㅇ ▲시민사회의 광범위하고 포용적이며 예측가능한 공식적인 참여 보장 및 ▲투명하고 혁신적이며 책임있는 모니터링과 평가 추진 제안

우리나라의 SDGs 초기 이행현황에 관한 평가 (2016.7월) ※ 유엔 자문기관인 지속가능개발해법네트워크(SDSN)는 독일 베텔스만 재단과 공동으로 146개국을 대상으로 국별 초기 이행현황 평가 ㅇ 우리나라는 146개국 중 27위를 차지 -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8위), 싱가포르(19위)에 이어 3위, OECD 35개 국가 중에서는 25위 - 세부지표(총77개)별로 총 14개 지표*에 대해 불량(적색신호등) 평가 * 여성의원 비율(16.5%), 남녀임금격차(남성 임금의 36.4%), 재생에너지비중(0.7%), 청년실업률 (15%), 도시 미세먼지 농도(29μg/m3),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11.8tCO2/capita) 등

- ▲인프라(목표 9), 소비・생산(목표 12)은 우량, ▲빈곤 종식(목표 1), 기아 종식과 지속가능 농업(목표 2), 교육(목표 4), 고용과 경제성장(목표 8), 불평등 해소(목표 10) 등 4개 목표는 부족, ▲여타 9개 목표는 불량으로 평가

25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4. 우리나라의 추진전략 방향 검토 1) SDGs 추진방향 SDGs는 사회, 경제, 환경 제 분야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합된 방식으로 달성 하기 위해 국가가 전반적인 SDGs 이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이행하고 주 도적으로 이행 평가를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하는 등 포용적인 접근법을 취할 것을 독려 따라서, 사회, 경제, 환경 제분야를 아우르는 정책을 일관되고 통합된 방향으로 추 진 필요 ◦우리나라의 SDGs 달성을 위한 이행 노력에 더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개발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 병행 필요 ◦SDG 17(이행수단 강화 및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은 글로벌 지속가능개발 달성을 위해 모든 주체들의 참여와 이용가능한 모든 자원의 활용 강조 ◦일관되고 통합된 SDGs 이행을 위해서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소통 및 협업이 필수적이며, 나아가 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 및 조정 기능 필요 아울러, SDGs 정책 수립, 이행 및 평가 등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 여 보장 필요 ◦‘누구도 뒤쳐지지 않는’ 지속가능개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특히 취약계층의 개발 수요를 반영할 필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SDGs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시민사회, 학계,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지식, 자원 및 역량 동원 필요

2) 우리나라의 SDGs 추진전략 제안 가. SDGs 통합 이행체계 마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합적인 SDGs 이행체계 구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년 제정) 및 「지속가능발전법」(2007년 제정)을 2015년 채택 된 SDGs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로 보기에는 부적절 ▪▪

26


발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의의와 추진체계

대통령실이나 국조실에서 총괄・조정을 담당하는 이행체계 구축 ◦SDGs는 거의 모든 정부 부처의 업무와 연계되는바, 정부 전반의 일관된 이행체계 없이 개별 부처에서 소관 SDGs 이행을 추진할 경우 불균형 및 비효율성 발생 우려 - 개별 부처에서 SDGs에 부여하는 중요도가 상이하므로 목표별 이행 수준 불균등 - 부처별 정책효과간 상쇄작용으로 인한 비효율성 발생 가능 ◦따라서, 일관된 방향으로 SDGs를 이행하고 관련 정책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총괄ㆍ조정 기능이 필요 - 이러한 이유로 프랑스, 독일, 일본, 핀란드 등 주요국가에서도 총리실이나 대통령 실에서 SDGs 정책을 총괄ㆍ조정 총괄ㆍ조정기관의 조율 아래 각 목표별 총괄부처, 세부목표별 담당부처 지정 및 부 처간 협업체계 수립 ◦개별부처가 소관 SDGs를 명확히 인식하고 정책에 SDGs를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 도록 부처별 책임 명확화 ◦부처간 SDGs 이행에 관한 정례 협의 추진

나. 종합적인 SDGs 이행전략 수립 상기 이행체계 내 협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SDGs 이행전략 수립 ◦우리나라의 상황 감안, 기달성 목표와 향후 이행해야 할 목표를 구분하고 우선순위 목표 선정 ◦우리나라의 단계별(단기 및 중장기) SDGs 달성 목표 설정 ◦SDGs 이행 평가를 위한 국가 지표 및 평가 메커니즘 마련 - 글로벌 SDGs 지표와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 지표를 개발하고, 동 국 가 지표에 따라 주기적인 평가 실시

27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메커니즘 마련 시민사회, 학계,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정례적이고 안정적으로SDGs 관련 정책 수립, 이행, 평가 등 과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 마련 ◦이해관계자간 정기적인 협의회를 개최하고 협의회 결과는 정부에 제출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 제공 ◦보다 적극적으로는 SDGs 이행전략 수립, 평가를 위한 데이터 마련시 이해관계자들 과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거나, 상기 통합 이행체계 안에 민간 자 문위원을 포함하는 등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방안 검토 가능 -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야심차고 광범위한 SDGs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주체와의 파트너십(multi-stakeholder partnership)에 기반한 SDGs 이행 필요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재원, 지식 및 노하우, 데이터 역량 등은 SDGs 달성에 건설 적으로 기여 가능.

▪▪

28


제1세션: 유엔 SDGs의 의의와 추진체계의 발전방향

종합토론

권용수 교수(건국대) 이성훈 이사(한국인권재단)



종합토론

토론문 권용수 교수(건국대)

1. SDGs의 특징과 우리나라의 이행체계 1) 유엔 SDGs의 특징 SDSs as a Network of Targets ◦유엔이 제시한 17개 SDGs들은 상호간에 연계성이 매우 높음 - SDGs 목표들은 상호 연계되어 있어 복합적・종합적 이행이 필요함 - 유엔 SDSs 이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적 접근이 요구됨 - 예시) Goal no. 2­10­12의 연계성 Goal No.

Content

2

End hunger, achieve food security and improved nutrition and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10

Reduce inequality within and among countries

12

Ensur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우리나라는 국제개발협력정책에 SDGs를 주류화하는 노력을 전개 중 ◦국민생활 전반에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주도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의 참여를 포함한 거버넌스차원의 접근이 필요함

2. SDGs 이행의 기대성과 및 문제점 1) 우리나라의 SDGs 이행을 통한 기대성과 국제발전의 국제적 척도로 활용 ◦사회・경제・교육・환경 등 국가의 모든 분야에 걸쳐 균형적 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국가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함 저개발국가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함으로서 국제적 위상과 외 교력의 발휘에 활용

31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국제사회 기여를 통한 국가위상 제고, ◦2015년 기준, 세계 원조총계 156,263백만$ 중 한국이 1,911백만$로 DAC국가 중 원조금액 상위 14위 글로벌역량 개발의 가이드: 국내 기업 및 인재의 육성 및 활용 ◦국내 민간기업/대학교/연구기관/공공기관들의 사업영역 확대 ◦국가인재(청년 및 은퇴 인재 포함)의 개발 및 국내외 활용

2) 우리나라 SDGs 추진체계의 문제점 SDGs의 이행 총괄기능 미흡 ◦현재 SDGs 이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부조직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실정 ○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은 확대되고 있음 ○ SDGs 이행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관리체계의 미흡 - 범정부차원에서 SDGs 이행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성과평가, 지속성 제고 등을 관 장하는 총괄기능의 부재 - 부처간에 분절적인 SDGs 사업추진 SDGs 기반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상의 투명성・효율성 논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추진방식의 투명성・공정성 미흡 논란 - 정치적 개입가능성과 사업추진상의 투명성 미흡 논란이 제기됨 ◦국제개발협력사업 효과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 미흡 - 개별 사업의 완료이후에 지속적으로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 미흡 - 수원국에서의 사업효과 지속성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원조효과(국가외교력 강화, 기업 및 인재 해외진출, 참여기관의 글로벌협력역량 지속 등)의 지속가능성 제고가 미흡 - 선진국들이 경험했던 ‘원조피로(국내재정악화, 국민정서 악화, 수원국의 원조효과 미흡 등)’현상의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 미흡

▪▪

32


종합토론

총체적 국가역량을 활용한 SDGs 이행 미흡 ◦국회의 SDGs에 대한 관심 및 국제개발협력정책 개발/조정/감시기능의 미흡 ◦SDGs 관련분야에 역량과 경험을 갖춘 기업/대학교/연구소/공공기관 등의 적극적 참여가 미흡하여 소수가 지배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이라는 논란

3. 성공적인 SDGs 이행과 국제개발협력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 1) SDGs 이행관리 및 국제개발협력을 총괄하는 행정위원회 설치 현행 국무총리 소속의 심의기능을 담당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실질적인 국내외 SDGs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위원회(국무총리 소속, (가칭)국제지속가능개발위원 회)로 전환 ◦우리나라 SDGs 이행 관리 및 국제적 협력 주관 ◦SDGs기반의 저개발국가 대상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집행을 통합관리 기능 ◦SDGs 및 국제개발협력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종합적인 성과관리 ◦SDGs 이행보고서 작성 및 유관부처 협의 ◦국회 소관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민간전문가, 시민단체와의 유기 적인 보고・협의・점검 추진 ◦SDGs 이행에 대한 국민적 참여와 이해 증진을 위한 거버넌스활동 ◦국제개발협력기관의 통합을 통한 저개발국가에 대한 SDGs 지원 효율성・효과성 제고 ◦KOICA, 한국수출입은행 EDCF,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의 통합을 통한 효율적인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인재(청년 및 은퇴 인재 포함)의 통합관리・활용

2) SDGs 이행에 대한 융・복합 관리방식 도입 지속가능개발목표들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융・복합 관리방식으로 전환 (Matrix관리방식) ◦지속가능개발목표들간의 연계성 반영을 통해 유관 부처・기업・시민사회・대학교간의 협업 확대 33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SDGs 이행 및 저개발국가 지원을 위한 국제개발협력분야 육성 ◦SDGs 이행 및 국제개발협력 관련 대학협의체 구성・활용 - 대학교별 SDGs 기반 국제개발협력 특성화분야를 중점 육성 ◦SDGs 기반 인재육성 및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들 활용 및 해외진출 확대

▪▪

34


종합토론

토론문 이성훈 이사(한국인권재단)

MDGs에서 SDG로의 전환이 가지는 의의 중 추가로 강조할 점

1. 맥락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시기 (2000-2015)에서 ‘포스트’글로벌금융위 기와‘제4산업혁명’및 글로벌 기후위기 시대 - 지속또는 악화되는 불평등/양극화와 저성 장(고용없는 성장)와 2. 2원2차 (사회+환경) 방정식에 3원3차 고차방정식으로 전환 (사회x경제x환경) 지방-국 가-국제 차원 그리고/또는 정부-기업-시민사회, 따라서 MDGs시대가 흑백TV라면 SDGs는 칼라TV를 넘어 3D TV 로의 전환에 비견, 학술과 기술의 통섭과 융복합에 기 반한 접근법 필요 (예 SDSN의 Nexus Approach, 기아-물-에너지-거버번스 등) 3. SDG 는 유엔이 과거 설정한 수많은 목표 중 하나가 아니라 가장 광범위하고 체계적으 로 중장기적인 목표이자 정책과 시민사회 애드보커시 프레임워크이자 보편적인 언어, 따라서 이를 기존의 환경 또는 빈곤퇴치나 ODA를 넘어서서 보다 다방면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과 실천이 필요함. (예: 세계시민교육, 스포츠 (평창 올림픽), 과학기술, 등) 4. 목표 16이 거버넌스 목표는 분야별 목표가 아니라 17번 이행수단과 파트너십 처럼 범 분야 (cross-cutting) 이슈로 다룰 필요가 있음.

실행을 위한 체계와 로드맵 1. SDGs 추진 체계가 기존의 국정과제 및 이행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방향과 목표를 설정할 ‘국정기획자문위’와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국민인수위원회’에서 SDGs 이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2.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SDGs 연계해서 해석하고 SDG의 내용을 국정방향과 목표 및 과제에 배치할 필요가 있음. (약속 11,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 특히 국제와 35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국내 이행의 기계적 분리가 아닌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의 유기적 연계에 대한 심층적 고민이 필요. (예: 원조와 이주 정책) 3. 이 과정에서 가장 적합한 이행 체계 (대통령 지속 vs. 총리실 등)에 대한 결론이 도출 되어야 함. 4. 국제적으로 HLPF 에서 올해부터 2019년까지 논의하는 특정 주제별 글로벌 논의의 내 용을 국내에 반영하고 국내의 경험을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쌍방향적 소통과 연계가 필 요함. 5. 한편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지속가능발전분야 국별 이행 보고서 관련 보다 투명하고 참여적인 준비가 필요함.

HLPF 현황 국제적으로는 유엔에서 7월 고위급정치포럼(HLPF)의 나라별 자발적 보고 (Voluntary National Review)를 통해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가 취합되고 있음. 한국은 아시아에서 중국, 필리핀과 함께 2016년 시행 첫 해에 보고서를 제출했고 올해는 일본 포함 약 40개국이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정 례검토(UPR)과 형식면에서는 유사) HLPF 동시에 올해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논의를 진행 예정 ◦2017년 Eradicating poverty and promoting prosperity in a changing world 1, 2, 3, 5, 9 and 14 ◦2018년 Transforming towards sustainable and resilient societies - 4, 7, 11, 12 and 15 ◦2019년 Empowering people and ensuring inclusiveness and equality - 4, 8, 10, 13 and 16

▪▪

36


제2세션: 유엔 SDGs 경제・사회분야 이행

유엔 SDGs와 협동조합개발협력

장승권 교수(성공회대)



발제: 유엔 SDGs와 협동조합개발협력

유엔 SDGs와 협동조합개발협력 장승권 교수(성공회대)

1. 서론 1) 연구배경 전세계 10억명 이상의 협동조합 조합원이 260만개 협동조합에 속해 있으며, 2억 5 천만명이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고, 2조 2천억US$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1) ◦국제공정무역기구(Fairtrade International, 2012)에 의하면 전세계 공정무역 생산자 단체의 75%가 협동조합임 유엔은 협동조합을 경제위기에 강한 경제・사회 발전모델로 보고,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International Year of Co-operatives)로 선포함 ◦국제협동조합연맹(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은 2014년 7월부터 SDGs의 설정 절차에 참여하였음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는 협동조합의 SDGs 기여를 강조 ◦‘2016년 세계 협동조합의 날’ 의 슬로건은 ‘협동조합: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행동 하는 힘’이었음 ◦협동조합이 SDGs 달성에 공헌하는 서약을 하고, 진행 과정을 보고하는 캠페인 사 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2) 국제적으로, SDGs와 협동조합의 역할을 논의한 연구는 UN, ILO(국제노동기구)와 ICA등을 중심으로 발표됨(Wanyama, 2014; Gicheru, 2016) ◦그러나 국내에서는 SDGs와 협동조합을 연결한 연구가 많지 않음(송재일, 2016)

1) 2014년 기준(http://ica.coop/en/facts-and-figures) 2) http://www.coopsfor2030.coop/en

39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2) 연구목적 및 연구질문 연구목적 ◦협동조합과 SDGs의 연결점 토론 ◦협동조합이 SDGs 달성에 기여할 내용 토론 ◦협동조합이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할 사업과 전략 토론 연구질문 ◦SDGs와 협동조합은 어디서 어떻게 만나는가? ◦협동조합은 어떤 역할을 통해 SDGs 달성에 기여할 것인가? ◦협동조합은 국내지역개발 뿐 아니라 국제개발협력에도 기여하는가? ◦협동조합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2. SDGs와 협동조합 1) 협동조합 정의와 SDGs 협동조합 정의(ICA)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욕구와 갈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 결사체임3)

3) 국제협동조합연맹 정의(http://ica.coop/en/what-co-operative) ▪▪

40


발제: 유엔 SDGs와 협동조합개발협력

[그림 1] 협동조합의 정의와 SDGs

◦ICA의 협동조합 정의를 중심으로 SDGs와 비교해 보면, 9개 목표(1,2,3,7,8,11,12,16) 에 부합됨

2) 협동조합 목적과 SDGs 협동조합의 목적인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열망의 충족은 SDGs의 목표와 부합함

[그림 2] 협동조합의 목적과 SDGs

41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3) 협동조합 원칙과 SDGs 협동조합의 7원칙도 SDGs와 연결됨

[그림 3] 협동조합 원칙과 SDGs

4) 협동조합 유형과 SDGs 협동조합은 다양하게 유형화 할 수 있지만, 소비자, 생산자, 노동자, 신용, 다중이해 관계자 등 조합원을 중심으로 유형화(Birchall, 2010) ◦소비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학생활협동조합 등 ◦생산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 동조합 등 ◦노동자: 노동자(직원)협동조합 ◦신용: 신용협동조합(신협), 새마을금고 ◦다중이해관계자: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주거협동조합, 에너지협동조합 ◦연합체: 전국,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협동조합연맹 협동조합 유형별로 SDGs를 연결시켜 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 할 수 있음 ◦협동조합의 모든 유형을 검토해보면, SDGs의 17개 목표와 모두 연결된다고 주장 할 수 있음

▪▪

42


발제: 유엔 SDGs와 협동조합개발협력

◦그 이유는 협동조합은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제, 사회, 문화 욕구와 필 요를 충족시키려는 열망에서 출발하고, 이에 따라서 계속 새로운 유형의 협동조합 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임

[표 1] 협동조합 유형과 SDGs SDGs 목표

소비자 생협

농협 수협 임협

노협

신협

1.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2.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 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농업 증진

에너지 협동 조합

주택 협동 조합

협동 조합 연맹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을 증진 ⃝

4.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 성 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 교육 기회 증진 ⃝

5. 성평등 달성 및 여성ㆍ여아의 역량 강화

의료 협동 조합

6. 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 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확립 7.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

8. 지속적ㆍ포괄적ㆍ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및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9. 건실한 인프라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진흥 및 혁신

10. 국가내ㆍ국가간 불평등 완화 ⃝

11. 포용적인ㆍ안전한ㆍ회복력 있는ㆍ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확립

⃝ ⃝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대처하는 긴급 조치 시행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ㆍ바다 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15. 육지생태계 보호와 복구 및 지속

⃝ ⃝

43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가능한 수준에서의 사용 증진 및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대처, 토지 황폐화 중단 및 회보 및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사회 증진과 모드가 접 근할 수 있는 사법제도, 모든 수 준에서 효과적ㆍ책무성 있는 포용 적인 제도 구축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5) SDGs 달성을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 ICA의 협동조합 정의, 목적, 원칙과 SGDs는 연결점이 많음 ◦그러나 협동조합의 유형별로 SDGs 달성에 기여하는 방법과 정도는 다름 □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조합원과 사회를 위한 가치창 출을 하면서 세계 경제에 효과적인 균형을 가져올 수 있음(ICA, 2013) ◦경제 침체기에 신협과 협동조합은행들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었고, 오히려 대출을 늘 렸음(Webb & Novkovic, 2014) 협동조합은 사회-경제 발전에 공헌하고 있으며, 더 평등하게 사회적 응집력을 키우 고 있으며,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녹색 전환에 대해서도 중요한 행위자로 고려되 고 있음. 협동조합의 민주적인 방식은 지속가능한 경제로 나아가는데 적절함(Bajo, 2014)

3. 협동조합을 통한 국제개발협력4) 1) 협동조합을 통한 개발 협동조합이 개발도상국가 개발을 위하여 어떤 기여를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는 많음, 특히 빈곤 퇴치와 식량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빈곤층에 자립을 위한 자금 지원이 용이(SDG 1, 2) 4) 이하 내용은 장승권(2016). 협동조합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전략과 쟁점, 『2016 국제개발협력학회 동계학술대 회』, 발표문을 정리한 것임 ▪▪

44


발제: 유엔 SDGs와 협동조합개발협력

◦공정무역 제품의 75%를 협동조합이 생산(Fairtrade International, 2012) 협동조합은 빈곤지역에서 필요한 경영자와 전문가를 지원하고 양성하여 지역의 자 립에 도움 ◦아프리카(케냐5) 등)와 아시아(말레이시아6) 등) 각국에는 협동조합대학이 설립되어 경영관리자, 신용금융전문가, 그리고 농수산업전문가 등을 양성함 협동조합은 국제적 협력연대에도 기여함(SDG 17) ◦한국의 아이쿱생협7)과 두레생협8) 등은 필리핀의 마스코바도 설탕을 공정무역으로 수입하고, 필리핀 생산자 공동체 개발을 지원하고, 생산자 역량개발사업도 지원 협동조합은 경제발전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SDG 8) ◦케냐 협동조합9)은 케냐 GDP의 45% 정도 매출을 내고 있으며, 총인구의 80%에게 직간접으로 소득창출활동에 기여 협동조합은 여성 임파워먼트에 기여(SDG 5) ◦인도의 여성자영업자연맹(Self-Employed Women’s Association: SEWA10))은 여성 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 ◦우간다 the Bukonzo 커피협동조합연맹의 83%는 여성조합원11) 2) 협동조합을 통한 국제개발과 농촌개발 협동조합은 자조조직, 농촌개발에 필수(Münkner, 2012) ◦협동조합은 빈곤층을 도와주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빈곤층이 함께 일하고 그 들의 자원을 축적하여 빈곤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기회 제공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만드는 것이고, 성공적인 협동조합 개발의 핵심은 장기적으 로 인적자원개발을 하는 것

5) 케냐 협동조합대학(http://cuk.ac.ke/) 6) 말레이시아 협동조합대학(http://www.mkm.edu.my/) 7) 아이쿱협동조합의 공정무역과 공정여행 사업(http://icoop.coop/?p=7339003) 8) 두레생협의 자회사인 APNet의 사업으로 시작함(http://apnet.or.kr/apnet-work/atc/) 9) 케냐협동조합연맹(http://www.cak.coop/about-us.html) 10) 인도 SEWA 조직은 협동조합이 중심이며, 84개 협동조합에 11,610 조합원이 함께 함(http://www.sewa.org/) 11) https://bukonzojointcoffee.com/who-we-are/

45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협동조합이 개발이 필요한 환경을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직접 만들어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협동조합 개발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구축해 주는 것이 협동조합을 지원 하는 이상적이고 좋은 방법 협동조합을 통한 국제개발과 농촌개발은 SDGs 1, 2, 3, 10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

3) 협동조합 개발의 필요 요소 협동조합 개발을 통해 SDGs를 이행하기 위해서 다음 요소 고려 ◦상호신뢰 구축과 사회적 결속을 강화 ◦협동조합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확대 ◦협동조합 운영 및 관리능력을 강화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 ◦경제적 경쟁과 정치적 상황에서 보호받기 위한 제도적 지원 ◦지역 경제상황의 불안정성에 충격을 최소할 수 있는 거버넌스와 비즈니스 역량 강화

4) 전략: 사업요소 협동조합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분류 가능 ◦지원내용은 무엇을 지원하는 사업인가를 분류하는 구분으로 유형자원(자금과 물자 와 같은 물적자원)과 무형자원(제도와 역량과 같은 비물적자원)으로 나눌 수 있음 ◦지원대상은 누구를 지원하는 사업인가를 분류하는 구분으로 개별조직(개별 협동조 합 조직)과 연합조직(협동조합연맹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분류가능 이런 분류모형을 기준으로 실제 지원사업을 배치할 수 있음 ◦유형자원을 개별조직과 연합조직에 지원하는 유형 - 개별조합과 협동조합연맹의 조합원 소득증대사업, 가치사슬개선사업, 신용사업 ◦무형자원을 개별조직과 연합조직에 지원하는 유형 - 협동조합 법, 제도, 정책 개혁, 연합조직네트워킹, 인력개발, 조직개발, 자조역량 개발, 민주역량개발 ▪▪

46


발제: 유엔 SDGs와 협동조합개발협력

◦유형과 무형자원을 연합조직에 지원하는 유형 - 협동조합 교육기관(대학 등)을 지원, 농촌지도사업, 성공사례확산사업

5) 협동조합 개발 목적과 전략 협동조합 개발의 목적을 기준으로 전략을 구분할 수 있음 ◦협동조합 개발 목적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협동조합을 사업체(enterprise)로 보고 경제적 성과를 목적으로 보는 관점과 협동조 합을 공동체(community)로 보고 사회적 성과를 중시하는 관점이 서로 상충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현실 이러한 서로 다른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협동조합 개발 전략 역시 서로 다른 양상 으로 나타남 ◦사업체성과 우선전략은 경제적성과를 중시하는 전략인데 비해서, 공동체성과 우선 전략은 사회적성과를 중시하는 전략임 ◦그러나 실제로 협동조합 개발전략은 사업체/경제적성과 중심과 공동체/사회적성과 중심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현실적임 이렇게 상이한 전략에 따라서, 알서 언급한 실제 협동조합개발 사업요소 역시 분류 가능 ◦사업체성과우선전략에 따른 사업요소는 소득증대와 가치사슬개선사업 등이 있음 ◦공동체성과우선전략에 따른 사업요소는 인력개발과 역량개발 등이 있음 ◦공동체와 사업체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에 따르면, 제도개선, 교육기관개발, 신용사업, 농촌지도사업, 성공사례확산 사업, 협동조합 네트워킹 사업 등이 있음

4. 결론 및 시사점 협동조합은 SDGs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음 ◦협동조합을 통한 개발은 국내 지역개발이나 경제개발 뿐 아니라, 국제개발협력에도 중요함

47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그림 4] 협동조합 개발의 목적과 전략

◦협동조합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은 이미 많은 성과를 낸바 있고, 향후 ODA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음 ◦협동조합간 협동은 협동조합의 7가지 원칙 중 하나이며, 국제협동조합연맹과 개별 국가의 개별 협동조합과 연합체 등이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음 협동조합이라는 경제사회제도는 세계경제를 재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이를 위하여 보편적인 협동조합 제도를 각국 현지 사정에 맞추어 지역화 할 필요가 있음 ◦협동조합이 자신의 사업체 성과인 생산물 등을 글로벌 시장에 접근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을 고민해야함 ◦공정무역 생산자 협동조합을 통해 지역 경제를 다양화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이 가 능함(Restakis, 2010). 빈곤국 생산자협동조합이 공정무역을 통하여 소비국의 소비 자생활협동조합과 거래를 통해서 양측 조합원 모두의 삶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지 역공동체를 만들어 갈수 있음

▪▪

48


발제: 유엔 SDGs와 협동조합개발협력

<참고문헌> 송재일(2016).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한국협동조합의 역할: 우리나라 협동조합법제 의 개정을 덧붙이며. 『한국협동조합연구』, 34(3), 143-167. 장승권(2016). 협동조합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전략과 쟁점, 2016 국제개발협력학회 동계학술 대회, 2016년 12월 9일 한국행정연구원, 서울. ICA. (2013). Blueprint for a Co-operative Decade. (2017년 5월 6일 검색, http://www.ica -ap.coop/sites/ica-ap.coop/files/ICA%20Blueprint%20-%20Final%20-%20Feb%2 013%20EN.pdf) Bajo, C. S. (2014). Is the debt trap avoidable? Webb, T., & Novkovic, S. (Eds.). (2014). Co-operatives in a post-growth era: creating co-operative economics. Zed Books Ltd. Birchall, J. (2010) People-centred Businesses: Co-operatives, Mutuals and the Idea of Membership. London: Palgrave Macmillan. 존스톤 버챌. (2012). 『사람중심 비즈니 스, 협동조합』, 장승권 외(역), 한울. Fairtrade International (2012). Celebrating Cooperatives, (2017년 5월 6일 검색, https://www. fairtrade.net/new/latest-news/single-view/article/celebrating-cooperatives.html) Gicheru, E. (2016). The Role of the co-operative enterprise model in implemen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2017년 5월 6일 검색, http://www.un.org/esa/socdev/egms/docs/2016/Coops-2030Agenda/ Gicheru.pdf) Münkner, H-H. (2012). Co-Operation as a Remedy in Times of Crisis Agricultural Co-Operatives in the World Their Roles for Rural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Euricse Working Paper No. 41/12. Münkner, Hans-Hermann, (2012). Co-operation as a Remedy in Times of Crisis Agricultural Co-operatives in the World Their Roles for Rural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September 1, 2012). Euricse Working Paper No. 41/12. (SSRN: https://ssrn.com/abstract=2145317 or http://dx.doi.org/10.2139/ssrn.2145317) Restakis, J. (2010). Fair Trade and the Empire of Tea, Humanizing the Economy: Co-operatives in the Age of Capital. New Society Publishers. Wanyama, Fredrick O. (2014). Cooperatives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 contribution to the post-2015 development debate. ILO. Wilkinson, R. & Pickett, K. (2014). The world we need. Webb, T., & Novkovic, S. (Eds.). (2014). Co-operatives in a post-growth era: creating co-operative economics. Zed Books Ltd. https://www.un.org/development/desa/cooperatives/what-we-do/meetings-and-wor kshops/egm-coops-2030agenda.html http://www.coopsfor2030.coop/en http://ncsd.go.kr/app/sub02/20_tab2.do 49

▪▪



제2세션: 유엔 SDGs 경제・사회분야 이행

우리나라 SDGs 성평등 현황과 과제

박차옥경 사무처장(한국여성단체연합)



발제: 우리나라 SDGs 성평등 현황과 과제

우리나라 SDGs 성평등 현황과 과제 박차옥경 사무처장(한국여성단체연합)

1. 들어가는 말 유엔지속가능한개발회의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전면적이고 평 등한 참여와 리더쉽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과 북경여성행동강령, 그리고 MDGs에 반영되어 있는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 목표를 지속적으로 실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지속가능개발목표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KOICA, 2015:88) 성평등은 빈곤감소와 경제성장, 민주주의 확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정치적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평화로운 사회가 자동적으로 여성과 여 아의 권리 실현과 성평등 실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님. (UN Technical Support Team 2014:219) 성평등은 17개 목표 중 5번째 독자목표이면서 범 분야에 걸쳐 점검되어야 할 목표임. 특히, 2017년도 고위급정치포럼(HLPF)에서 다룰 SDG Goal 1(빈곤), Goal 2(식량), Goal 3(건강), Goal 5(성평등), Goal 9(산업), Goal 14(해양), Goal 16(평화), Goal 17(이행수단) 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성별 분리통계를 전제로 해야 함. 지표를 성별로 구분해서 검토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별로 구분하는 통계속에서 성별격차가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임. 현재 Goal 5의 세부목표와 글로벌 지표는 한국적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 있음. 한 국사회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여성 개개인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 한 지표가 필요한 상황임. 한국의 여성운동은 지난 30여년간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새롭게 만 들거나 개선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음. 그런데, 지난해 5월에 발생한 강남’여성살해’사건, 리벤지 포르노로 대표되는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공간을 넘어 오프라인에서도 빈번한 Misogyny는 SDGs 지표로 그 상황을 파악하거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어려운 실정임. 여성운동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음. 그동안 여성운동의 성과로 언급되는 각종 법과 제도가 정비되었지만, 여전히 현실의 차별이 개선되는 속도는 더디기만 함. 현재 공유되고 53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있는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성평등의 수준이 높을지라도 사회문화적 차별을 드러낼 수 있는 지표 생성이 가능한지, 지표를 통해 사회문화적 차별을 가시화 할 수 있는 방안 은 무엇인지 등 다층적인 고민이 필요함. 또한, 지표를 통해 드러나는 현실의 변화가 목적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법과 제도가 변해도 개선되지 않는 ‘간극’의 의미는 무엇인가?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도리어 비난하는 분위기 속에서 여성운동은 SDGs를 통해 차별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면서 차별적인 용어와 태도,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궁 극적으로 사회적 규범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임.

2. 현재 활동을 중심으로 1)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Korea SDGs Network) 창립총회 : 2017년 4월 6일(목) ◦2016년 6월에 결성 ◦‘유엔 SDGs 국가평가보고서(VNR)에 대한 시민넷’ 입장 발표(2016.7), 3차례 정부와 간담회 진행, ‘시민사회에서 바라본 SDGs와 앞으로의 과제’ 세미나(2016.11) 등을 통해 현황과 과제 점검 구성 : 총 21개 시민사회단체, 개인 2인 2017 유엔 SDGs HLPF 대응 한국시민사회보고서 발행(2017.4.28.) ◦올해 점검목표인 SDGs GOAL 1(빈곤퇴치), GOAL 5(성평등), GOAL9(산업혁신), GOAL14(해양생태계), GOAL 17(이행수단) 및 SDGs 이행의 대원칙인 포용성과 참 여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참여거버넌스의 관점에서 7개 점검목표 검토. ◦시민사회 관점에서 위 점검목표에 대한 국내이행의 적절성, 유효성, 실현가능성을 점검, 국내 현장 이슈 사례와 함께 우리나라 SDGs 세부 목표 및 지표 수립방향을 제시했음. ◦한국정부가 올해 두 번째 국가보고서 작성계획이 없는 가운데 발표, 국제사회에 반 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연대 제안이 쇄도하고 있음.

▪▪

54


발제: 우리나라 SDGs 성평등 현황과 과제

2) SDGs Goal 5 (성평등)12) 개요 ◦성 불평등은 모든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 여성은 좋은 일자리를 가질 기회를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른 직종 분리와 임금격차 역시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음. 전세계적으로 교육과 의료서비스 기회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고, 다수가 폭력과 차별을 경험. ◦UN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성평등을 5번째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로 채택. 이에 따라 SDG 5는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에게 유해한 관습, 가정 내 역할 분담, 의사결정, 성과 임신에 대한 권리, 경제적 자원에의 접근권, 실용기술에의 접 근권, 그리고 성평등을 위한 정책 및 법 채택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성평등 세부목 표를 갖추게 되었음. ◦현재 UN에서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지표와 이용 가능한 국내 자료는<표 1>과 같음. - 총 14개의 글로벌 지표 중 9개에 대하여 국내 통계포털 등을 통해 한국 상황을 파악함. 국내 현황 파악을 위한 주요 자료는 『성폭력실태조사』, 『가정폭력실태조사』, 『성희롱 실태조사』, 『가족실태조사』, 『인구동향조사』, 『성인지통계』 등 현황 파악 결과 - 여성은 남성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로 성폭력을 경험하고 있음. 강간미수 및 강 간과 같이 아주 심각한 형태의 성폭력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 또한 배우자로 부터 중한 폭력 및 성학대 등의 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압도 적으로 높음. ◦일터에서는 이미 대리급부터 여성 비율이 30%를 넘기지 못하고 있으며, 맞벌이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여성들은 가정에서 남성 배우자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가사 노동에 할애하고 있고, 동시에 자녀 양육의 주 책임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행정구역별 국회의원 여성 당선률은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매우 낮은 수 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영역에서의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온 여성단체들의 노력에 힘입어, 「양성평등기본법」, 「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 12) 이 글은 ‘2017 유엔 SDGs HLPF 대응 한국시민사회보고서’ 제3장 ‘성평등_한국 현황, 과제 그리고 시민운동 사례’(작성:조안창혜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감수:한국여성단체연합)를 정리한 것임.

55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한 활동 역시 활발하게 전방위적으로 진 행되고 있음. [표 1] SDG 5 성평등과 여성 및 소녀 임파워먼트의 글로벌 지표, 정의, 방법론 및 지표에 대한 국내 자료 SDGs 세부목표 모든 곳에서 모든 여성과 5.1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종식

인신매매, 성적 착취 및 다른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 공적・ 5.2 사적 영역에서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제거

5.3

▪▪

56

아동, 결혼, 조혼, 강제결혼,

SDGs 지표

정의 및 방법론

국내 통계자료

>「양성평등 1)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차별 기본법」 성별에 따른 평등 및 차별 철폐 및 성평등 증진을 위한 >「남녀고용 금지를 증진, 강제 그리고 법이 설치되어 있는가, 5.1.1 모니터할 수 있는 법률적 평등과 2) 각 법 조항별로 차별 철폐 일・가정 기반이 준비되어있는지 강화 및 모니터링이 양립 지원에 여부 명시되어 있는지 점검 관한 법률」 1. 육체적 폭력: 밀치기, 잡기, 팔 꺾기, 머리 잡아당기기, 쓰러뜨리기, 차기, 손 및 물건으로 때리기, 불 지르기, >『성폭력실태 흉기 위협 등 모든 종류의 조사』지난 성경험이 있는 15세 육체적 폭력 포함 1년간 성폭력 이상의 소녀 및 여성중 2. 성폭력: 성적 접촉, 강제 정도에 따른 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성행위, 동의 없는 성행위 피해율 성적 파트너로부터 물리적, >『가정폭력 5.2.1 시도, 근친강간 등 모든 성적, 심리적 폭력을 당한 실태조사』 경우 포함 적이 있는 이들의 비율 여성이 응답 3. 정신적 폭력: 정신적 상처를 (폭력의 형태와 연령 한 지난 1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 그룹별) 간 부부폭력 >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발생률(피해) 관계를 맺었던 여성 및 소녀들의 수를 분모로, 위의 1, 2, 3에 해당하는 수를 분자로 한 다음 비율 계산 > 성폭력이란 해롭거나 원치 >『성폭력 않은 성적 행위가 가해지는 실태조사』 15세 이상의 소녀 및 여성 것을 의미. 더 자세한 정의는 지난 1년간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성폭력 피해율 Guidelines for Producing 성적 파트너 이외의 다른 Statistic on Violence against >『성희롱실 5.2.2 사람들로부터 성폭력을 Women-Statistical Surveys 태조사』 당한 이들의 비율(연령 (UN, 2014) 참조. 성희롱 사건 그룹 및 사건 발생 장소별) > 조사 전 12개월 내에 성폭력 발생 건수 및 피해자 을 당한 15세 이상 여성의 성별 비율 5.3.1

15세 이전에 결혼하거나 18세 이전에 동거를

만 20-24세 사이 여성 중, 18세 이전에 결혼한 경험이

>『인구동향 조사』시도/


발제: 우리나라 SDGs 성평등 현황과 과제

그리고 여성 할례와 같은 모든 형태의 유해한 관습 제거

시작한 20-24세 연령 여성 있는 수의 비율 비율 여성 할례를 경험한 5.3.2 15-49세 연령의 소녀 및 여성의 비율(연령별)

초혼 연령별 혼인

만 15-49세 여성 중 여성 할례를 겪은 비율

>『가족실태조 > 물 긷기, 땔감 모으기, 요리, 사』부부간 청소, 타인 돌봄(유아 및 공공서비스, 자녀돌봄 성인) 등의 가정활동과 기반시설, 그리고 분담 정도 지역사회, 환경 등을 위한 사회적 보호정책 >『가족실태조 봉사활동 등 무상활동 등에 을 제공하고, 국가 사』돌봄 투입되는 시간 별로 적절하게 무상 돌봄과 가사노동에 필요가족원의 > 전체 투입시간 대비 무상돌봄 가정 내 가족의 5.4 5.4.1 소요되는 시간 비율(성별, 주 돌봄자 및 활동의 비율 책임 분담을 연령그룹 및 지역별) > > 빈곤과 복지 측면에서 무상 유도함으로써 『가족실태 가사노동 등이 미치는 영향을 무상 돌봄과 조사』 8개 볼 수 있음 가사노동에 대해 가사노동 > 여성의 노동을 시간 환산하여 인정하고 가치를 항목 체감 및 경제에 기여하는 부여 참여횟수 및 바를 분명히 할 수 있음 소요시간

정치, 경제, 그리고 공적 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 5.5 에서 리더십에 대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 인 참여와 동등한 기회를 보장

국회 및 지방정부에서 5.5.1 여성이 차지하는 의석 비율

1) 국회에서의 여성의원의 수 >『성인지 (상하원의 경우, 하원의 통계』국회 여성의원 수) 의원 선거의 2) 지자체 여성공무원의 비율 당선자수, (팀장급 이상) 국회위원선 거의 비례 > 전체 남녀 국회의원/공무원 대표 당선자 수 대비 여성의원, 공무원의 수 비율

여성이 도지사 이상의 직책에 있는 수(Tier1), 여성이 장관급 이상의 직책에 있는 수(Tier1), 관리직에서 근무하는 여성 지방정부 팀장급 이상의 여성 5.5.2 수(Tier3), 여성 국회의원의 수 비율 (Tier1), 여성 판사의 수(Tier2), 일반 사기업 탐장급 이상의 여성의 수(Tier1)

>『여성관리자 패널조사』 정규직 직급별 여성 비율 >『성인지 통계』관리직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현황

성적 관계, 피임제 사용, > 1) 성관계 전 여성이 남편/ 국제인구개발회 의 행동 계획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정보를 파트너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지, 2)피임도구 5.6 베이징 행동 강령 5.6.1 기초로 하여 스스로 의사 및 그 검토 회의 결정을 하는 15-49세의 사용여부가 전적으로 여성 결과 문서 에서 에게 달려있는지, 3)여성이 여성 비율 57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합의한 대로 성 및 재생산 건강과 재생산권 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5.a

58

> 성적 관계 및 재생산 건강 관련 교육을 받는 데, 1) 제3자 (배우자, 후원자, 부모님 등) 없이 혼자 접근할 >「양성평등기 15-49세 여성에게 성적 수 있는지, 2) 연령 및 결혼 본법」 건강 및 재생산 건강에 여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지, >「성폭력방지 5.6.2 대한 정보 및 교육을 보장 3) 청소년기에 관련 정보 및 및 피해자 하는 법률 및 규정이 마련 보호 등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되어 있는 국가의 수 관한 법률」 대해 법/조례 등에서 지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 > 전체 회원국 대상 중앙정부 보고로 집계

a) 농경지에 대한 소유권 > (a)전체 농업인 중 농지 또는 확실한 권리를 소유한 인구 비율, (b)전체 가진 전체 농업인구의 농지 보유 농업인 중 여성 5.a.1 비율(성별), (b) 농경지 비율 국가의 법률에 > ‘땅에 대한 소유권자’를 조사 소유자 또는 토지 의거해 여성에게 하여 성별 및 사회적 불평등 관리권을 가진 사람 중 경제적 자원에 여성의 비율(보유기간별) 수준을 볼 수 있음 대해 동등한 > 농지 소유 및 관리에 대한 권리를 주고, 권리를 여성에게도 동등하게 토지나 다른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있는 형태의 자산에 국가의 비율 대한 소유와 > 조사방법: 0-4점으로 구분 통제, 금융서비스, 토지소유나 통제에 대한 0점: 법적 제도가 존재하지 유산 및 천연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 않음 자원에 대한 5.a.2 하는 (관습법을 포함한) 1점: 정책 준비 중 접근을 제공하기 법률적 기반을 갖춘 국가의 1.5점: 정책이 존재함 위한 개혁에 비율 2점: 법안이 발의됨 착수 3점: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음 4점: 다양한 법안에 명시되어 있음 N/A: 해당사항 없음

여성의 권익 5.b 신장을 위해 실용기술 특히, ▪▪

성적 관계 및 재생산과 관련된 본인 건강관리에 관한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전부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경우 여성이 스스로 성적 관계 및 재생산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분류 > 전체 가임기 여성(만15-49세) 대비 비율

휴대전화를 소유한 개인의 5.b.1 비율(성별)

> 휴대전화(통화, 인터넷 등이 가능한)을 보유한 개인을 성별로 분류한 비율


발제: 우리나라 SDGs 성평등 현황과 과제

5.c

정보통신 기술 이용을 증진

> 정보 접근성을 따질 수 있는 지표 중 하나

모든 수준에서의 성 평등 및 모든 성평등과 여성들의 권익 여성과 소녀의 신장을 위해 공공재원을 권익신장을 위해 5.c.1 할당하고 추적 시스템을 실질적인 정책과 갖춘 국가들의 비율 집행 가능한 법을 채택하고 강화

> 성평등을 위해 예산분배, 실사용처, 공공재원운영 등을 측정, 감시 >「양성평등 > 전 세계 국가 수 대비 여성 기본법」 권익 신장 측정을 위한 시스템을 갖춘 국가 수 비율

국내 지표에 대한 제안 ◦검색 가능한 자료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대해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중 일부는 전국단위로 표본을 추출하여 국내 각 지역의 특징과 차이를 보여주기에는 부족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음. ◦전국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대한 지역별 사회적 인식과 맥락을 파악하 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별 효과적인 전략과 방향 수립을 위한 기반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음. 따라서 인구구성, 산업 혹은 성역할 인식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성평등 지표를 고려하여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각 지역이 갖는 특 수성과 공통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함. ◦여성이 경험하는 수없이 많은 폭력과 차별을 더욱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현재 시민사회에서 생산되고 있는 자료들을 참고해야 함. 매 년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살해당하여 언론에 보도된 여성 집계는 한국여성의전화에 서 발행하는 “분노의 게이지 분석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성 노동자의 모 성권, 성차별 및 성희롱에 대한 정보는 한국여성노동자회가 발행하는 상담통계에서 확인 가능. 또한 장애여성 공감의 상담통계에서는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다양한 폭 력과 차별의 경험을 확인할 수 있음. ◦대규모 조사를 위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평등을 위하여 앞장서고 있는 시민사회의 경험을 참고한다면, 국내 여성들 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을 것임.

59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글로벌 지표에 대한 제안 ◦현재 UN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평등 관련 지표에 대한 주요 제안 사항 중 세부목표 5.2는 “인신매매, 성적 착취 및 다른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 공적・사적 영역에서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제거”할 것을 명시. - 하지만, 지표 5.2.1과 5.2.2는 15세 이상 소녀와 여성의 성폭력 및 기타 심리적・ 물리적 폭력 경험 비율을 요구하고 있을 뿐, 세부목표 앞부분에서 언급한 인신매 매, 성적 착취 및 다른 형태의 착취에 대한 내용은 없음. - 여성 인신매매와 여성 성착취 상황은 성평등 수준의 바로미터임. 특히 한국에는 외국인 여성을 인신매매하여 국내 성산업으로 유입시키고 내국인 여성뿐만 아니 라 이주여성에까지 빚・강압・낙인 등을 이용하여 탈성매매를 막는, 사실상 인신매 매와 다름없는 거대한 성매매 구조가 존재함.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는 여성지위를 증명이라도 하듯, 국내 성매매 산업의 지하경제 규모는 30~37조원에 달함.

13)

성매매 자체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점, 심각하게 여

성 착취적인 성매매 산업이 국내에서 엄청난 규모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SDG 5 에 성매매 상황을 측정하는 지표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 ◦현재 Tier 3에 머무르고 있는 세부목표 5.6(국제인구개발회의 행동 계획과 베이징 행동 강령 및 그 검토회의 결과 문서에서 합의한 대로 성 및 재생산 건강과 재생산 권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은 단순히 자신의 성적 결정을 스스로 내 릴 수 있는지와 성 및 재생산 관련 교육에의 접근성만을 측정하는 대신, 각국에서 임신중절 행위를 형사적으로 제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를 포함하는 것 이 필요. - 현재 전세계 상당수의 국가가 임신중절을 원천 금지하거나 성폭행으로 인한 임 신・산모의 건강 위협을 이유로 할 때에만 허용하고 있음. 재생산권의 가장 주요 한 지표라 볼 수 있는 임신중절 관련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적인 장치 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경우 해당 국가의 현황을 더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 을 것임.

13) 『뉴시스』. 2016.09.21.. “우리나라 성매매 사회적비용 연간 9조8천억... 1년 예산 고작 143억”.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921_0014399386&cID=10201&pID=10200 ▪▪

60


발제: 우리나라 SDGs 성평등 현황과 과제

◦“성평등 및 여성과 소녀 임파워먼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SDG 5는 성평등을 통 한 지위향상의 주체를 여성과 소녀로 한정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다양한 성적 지향과 정체성을 가진 소수자들이 전세계에서 수없이 많은 형태의 폭력, 억압 및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제한적 정의를 확장할 것을 제안함. 이를 통해 이성애 남성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억압을 경험하는 여러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될 것임.

3. 향후 계획 지역 성평등 현황 파악을 위한 활동 ◦지역별 성평등 지표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활동 진행 - 사업기간 : 2017년 5월 - 11월(7개월) - 참가지역 : 전국 8개지역 여성, 시민사회단체 - 주요내용 : 지역별 현황과 국가 현황을 점검, 개선 지표를 제안하기 위한 실태파 악(사회적 맥락 포함) - 기대효과: 지역차원에서 성평등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 확대를 기 대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국제사회 정책활동을 전개할 예정임.

61

▪▪



제2세션: 유엔 SDGs 경제・사회분야 이행

유엔 SDGs 시대 농촌개발협력

임형백 교수(성결대)



발제: 유엔 SDGs 시대 농촌개발협력

유엔 SDGs 시대 농촌개발협력 임형백 교수(성결대)

1. 유엔 SDGs 이전 1) 서양식 농촌개발의 폐해 가. 미국의 더스트 볼(Dust Bowl) Dust Bowl State는 미국 중부 대평원(Great Plains)의 일부분으로, 대략 콜로라도 남동부, 캔자스 남서부, 텍사스의 일부, 오클라호마의 일부, 뉴멕시코의 북동부를 포함 미국 중서부의 농지의 대부분은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까지에 걸쳐 이민자들이 개간 1930-1940년대 이 지역을 Dust Storm Damage라고 부르는 기후 재앙이 강타 원인은 1929년 세계대공황 이후 식량증산을 위한 난개발과 미숙한 토지관리 ◦1933년부터 4년간의 가뭄으로 촉발 초본(Short grass)의 소멸, 흑먼지 발생, 모래 폭풍 발생, 사막화, 주민의 이주, 20만 명의 이재민 발생 미국 내에서는 하나의 고유명사가 될 정도로 20세기 초‧중반 미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사건 ◦존 스타인벡(John Ernst Steinbeck)의 1939년 소설 『분노의 포도(The Grapes of Wrath)』가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 ◦2014년 영화 인터스텔라(Interstellar)에도 오마주(hommage) 됨 농사법의 개량, 1937년부터 가뭄 해소, 연방정부의 지원, 방풍림 조성 등을 통하여 1940년대 초에 이르러 복구 지금도 황폐화에 의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립농업연구소(USDA ARS)의 집중관리대상

65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반면 아시아에서 이주해 온(주로 중국, 일본 그리고 일부 조선인들) 아시아계 농민 들은, 미국 서부의 척박한 땅에서도 전통적 농사법대로 경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 이 적었음 나. 서양에서 말하는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은 무엇인가? 서양은 대안을 찾았는가? ◦서양은 기본적으로 유목민적 목축 농경 체제 ◦지속가능개발이라는 개념은 1987년에 정의되었음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7,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2) 동양식 농촌개발에 대한 관심 가. 동양의 지속가능한 농업 (현대적 개념으로 바라본) 동양의 유기 농업 또는 지속가능한 농업 ◦Franklin Hiram King(1848-1911) - 미국 농림부 토양관리국장, 농학자 - 1909년 한국, 일본, 중국의 농업기술을 답사하면서, 현대의 개념으로는 유기 농업 또는 지속가능한 농업에 해당하는 한국, 일본, 중국의 현지 연구 수행 - 1911, 『Farmers of Forty Centuries, or Permanent Agriculture in China, Korea, and Japan』,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출판 - 진보하는 서구 vs 정체된 동양이 아닌, 유교적 생태철학을 바탕으로 스스로 소비 를 줄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한 조선사회 묘사. 미 개척자 정신(New Frontier Spirit)의 한계를 드러내고 지속가능한 삶의 양식을 동양에서 찾음(장봉희, 2016) 나. 동양에서 말하는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은 무엇인가? 대안을 우리 안에서 찾을 수는 없는가? ◦동양은 기본적으로 농경민적 작물 재배 농경 체제 ▪▪

66


발제: 유엔 SDGs 시대 농촌개발협력

◦지속가능개발이라는 개념은 1987년에 정의되었음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7,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 1987년 이전의 동양 또는 한국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한 원인과 방법의 현대화는 가능한가?

2. 유엔 SDGs 1) 유엔 SDGs의 개념 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지표 40여 년 전에 제기되었고, 이후 기후변화 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등 전 지구적 행동 지침으로 구체화되었으나, 각 국가 간의 이해관계 대립, 기득권 세력의 저항, 정책 의 구체성 부족 등으로 아직 구호수준(임형백, 2016b) MDGs의 빈곤 퇴치라는 기조를 받아들이면서, 여기에 포용성(Inclusiveness), 보편성 (Universality), 평등(Equality) 등의 새로운 기조를 강조하고, 지속가능개발을 경제, 사회, 환경의 3대 분야로 확장(임형백, 2016b) ◦MDGs가 달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한 더 어려운 목표로써의 SDGs SDGs는 전 세계 모든 UN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상황적 한계로 인해 추상적 표 현(외교부, 2015) 100개의 글로벌 지표(Global Indicators)와 국별보완지표(National Complementary Indicators)로 구성(이대섭 외, 2015) ◦특정 나라에만 적용되는 목표도 존재(이수련, 2015) ◦UN은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것을 권고(이수련, 2015) 나. 미완성 지표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위한 기관 간 및 전문가 그룹(IAEG-SDGs: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연 2회 IAEG-MDGs의 선 례를 참고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지표와 지표체계를 개발하여 UNSC에 보고 및 제 67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안을 가장 큰 목적으로, 2030년까지 지표와 모니터링 체계 이행을 위한 기술적 지 원, 정기적인 지표의 방법론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점검, SDGs 이행을 위한 중간보고 서(progress report)의 작성 및 발표, SDGs 통계 관련 각종 역량강화 활동 및 유엔 통계위원회(UNSC) 사무국 주도의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관한 지원 및 대시보드 (dashboard) 활동 점검과 지원 등을 주요 역할(mandate)로 활동 중(김지현, 2016) 6개 핵심요소(essential elements), 17개 목표(goals), 169개 세부목표(targets), 241 개 지표(indicators) 구성체계: 사회개발(SDGs 목표 1-6), 경제개발(8-11), 환경 지속가능성(7, 12-15), 제도 수립(16), 국제사회 협력(17)(허장 외 3인, 2016) 2016년 4월에 개최된 총회에서 IAEG가 제안한 SDGs 성과지표는 229개의 글로벌 지표와 12개의 부속 지표 등 총 241개로 구성되어 있으나, 모든 지표가 공식화되지 않고 있음(허장 외 3인, 2016) 지표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지표체계에 관한 수정(review progress)이 계 속(Dunning and Kalow, 2016)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서 지표를 보완/발전 ◦데이터의 활용과 데이터의 접근성 강화의 출발점 2017년 3월 제48차 유엔통계위원회(UNSC)는 SDGs의 글로벌 지표를 유엔경제사회 이사회(ECOSOC)에서 채택해 줄 것을 건의, 유엔회원국들의 전폭적인 지지속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채택 ◦향후 글로벌 지표는 제51차 유엔통계위원회(2020년) 및 제56차 통계위원회(2025년) 에 다시 리뷰 과정을 거칠 예정 ◦즉 앞으로도 개별지표 및 전체 지표체계에 관한 점검은 계속됨 ◦공식통계가 글로벌 지표 프레임워크의 기초가 될 것과, 국가통계청의 국가통계시스 템의 조정기관(coordinator)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됨 ◦신뢰성 있는 통계가 없어 모형추정(modeled estimate)하는 경우 자료 공표이전에 해당국(통계청)과 협의해야 함. 국제비교가능성과 데이터 정합성 향상을 위한 국제 기구간 커뮤니케이션 필요

▪▪

68


발제: 유엔 SDGs 시대 농촌개발협력

2) 유엔 SDGs 지표 가. 지표의 구성 2016년 3월 UNSC에서 확정된 241개의 지표 ◦Tier Ⅰ : 통계방법론이 수립되어 있고(established) 데이터가 이미 쉽게 얻어질 수 있는(widely available) 지표(UNSC, 2016) ◦이용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표 ◦Tier Ⅱ : 방법론은 수립되어 있으나, 데이터를 얻기 쉽지 않은(not easily available) 지표(UNSC, 2016) ◦Tier Ⅲ : 국제적으로 합의된 방법론(internationally agreed methodology)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not yet been developed) 지표(UNSC, 2016) - 2017년까지 Tier Ⅲ 완성 예정 - IAEG-SDGs는 앞으로도 tier system을 보완하고 2030년까지 지표와 모니터링 체 계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인 지원(김수진, 2016: 106) [표 1] SDGs Tier System 구성 구분

내용

Tier Ⅰ

지표의 개념이 명확하여, 데이터에 대한 획득 방법론 및 국제적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며, 각 회원국들로부터 주기적으로 데이터가 생산가능한 지표

Tier Ⅱ

지표의 개념이 명확하고, 데이터에 대한 획득 방법론 및 국제적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나, 각 회원국들로부터 주기적인 데이터 생산이 어려운 지표

Tier Ⅲ

현재 데이터에 대한 획득 방법론 및 국제적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거나 현재 개발・테스트 중에 있는 지표

자료: IAEG-SDGs, 2016; 김수진, 2016: 81 재인용.

2016년 3월 UNSC에서 통과된 241개 지표(9개는 다목적 지표로 2-3개의 세부목표 에서 반복되므로 실제 지표수는 230개) 안에도 segment가 있어서, 실제로는 1,000 여개의 지표

69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표 2] 목표별 지표 Tier의 구성 목표

목표내용

Tier Ⅰ

Tier Ⅱ

Tier Ⅲ

다중/미정

1

빈곤

25%

33%

33%

8%

2

기아

50%

14%

36%

0%

3

보건

58%

27%

12%

4%

4

교육

30%

40%

20%

10%

5

양성평등

21%

29%

43%

7%

6

55%

0%

45%

0%

7

에너지

67%

0%

33%

0%

8

일자리

59%

35%

6%

0%

9

산업(경제)

67%

8%

25%

0%

10

불평등

36%

0%

45%

18%

11

도시(주거)

13%

47%

40%

0%

12

소비

8%

23%

62%

8%

13

기후변화

0%

29%

57%

14%

14

해양생태계

20%

0%

80%

0%

15

육상생태계(환경)

43%

7%

36%

14%

16

거버넌스

39%

30%

26%

4%

17

파트너십

60%

8%

20%

12%

41%

21%

32%

6%

전체

자료: PARIS21, 2016; 김지현, 2016: 6 재인용.

전체 지표의 41%(97개)만이 Tier Ⅰ에 해당하고, 50% 이상의 지표가 Tier Ⅱ와 Tier Ⅲ에 해당되어 향후 완전히 개발되어 지표로서의 역할을 하기까지 상당한 시간 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김지현, 2016) 아직 개발되어야 하는 지표가 다수 있고, Tier Ⅰ과 Tier Ⅱ 지표 가운데 데이터 접 근성이 제한적인 지표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230개의 지표 세트는 완성 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김지현, 2016) SDGs의 각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이행 정도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230개 지표 전체에 대해 193개 국가 모두 뿐만 아니라 다년간의 충분한 데이터 확 보가 보장되어 언제든지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는(trackable) 체제가 되어야 함 (Dunning and Kalow, 2016)

▪▪

70


발제: 유엔 SDGs 시대 농촌개발협력

3. 유엔 SDGs와 한국의 준비 및 현재 상황 1) 유엔 SDGs 지표의 함의 가. 유엔 SDGs의 국내/외적 함의 국제적으로는 첫째 SDGs가 지향하는 바가 MDGs에 비해 범위가 매우 넓어지면서,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체계를 수립한다는 점, 둘째 ODA의 개념 재정의와 재원 확대 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시도된다는 점(허장 외 3인, 2016) 국내적으로는 첫째 ODA 추진체계의 효율적 조정과 관리, 둘째 재원의 효율적 사용 과 성과관리, 셋째 시민사회 등 민간으로의 이해관계자 범위 확대(허장 외 3인, 2016)

2) 유엔 SDGs 지표와 한국의 상황 가. 유엔 SDGs와 한국과의 정합성 국내에 SDGs 지표는 없음 SDGs는 개념이 모호한 지표 ◦한국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지표 ◦해당 지표가 없으나, 반면 유사한 국내 지표가 존재하는 지표 ◦이행수단과 목표가 혼재된 지표

나. 유엔 SDGs에 대한 한국의 데이터 접근성 국내에 SDGs지표는 없음 ◦반면 유사한 여러 지표가 존재 지속가능발전 지표(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주요 지표(통계청) 삶의 질 지표(통계청) e-나라 지표(정부합동, 정부의 38개 중앙 부처)

71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표 3] 국내 지표의 주요 특성 비교 구분

지속가능발전지표

국가주요지표

e-나라 지표

삶의 질 지표

구성

14개 영역 84개 지표

15개 영역 60개 하위영역 139개 주요지표

15개 영역 65개 하위영역 705개 지표

12개 부문 81개 지표

시작년도

2006

2014

2006

2014

모니터링 주기

2년

수시

수시

분기

모니터링 내용

추세 및 평가

추세

추세

추세 및 평가

자료제공 방법

보고서

보고서/온라인

온라인

보고서/온라인

자료: 박영실, 2016: 59.

UN은 그 어느 때보다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박영실, 2016: 63) 다. 유엔 SDGs에 대한 한국의 책임 주체 한국의 각 위원회의 기능은 중복되는 반면 책임소재는 명확치 않음 ◦각 위원회의 범위가 SDGs와 명확히 일치하지 않음 ◦주도적 위원회 결정, 지위, 관계부처와의 협력, 통계청과의 협력 등 필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4. 유엔 SDGs와 한국의 농촌개발협력 1) 유엔 SDGs 지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 가. 유엔 SDGs와의 연계, 중장기 ODA 전략 수립, 성과 측정 한국의 농촌개발협력과 SDGs의 목표와의 연계 ◦2번째 목표(기아근절, 식량안보, 영양개선, 지속가능한 농업)는 당연 연계 + ? ◦참고로 FAO는 17개의 SDGs 중 농림수산 분야 목표를 목표 2, 5, 6, 12, 14, 15의 6개로 선정(허장 외 3인, 2016: 168) ◦IFAD는 목표 1, 2, 5, 8, 10, 13, 15의 7개로 선정(허장 외 3인, 2016: 209)

▪▪

72


발제: 유엔 SDGs 시대 농촌개발협력

SDGs 달성을 위한 한국의 중장기 ODA 전략 수립 ◦SDGs와 연계 후, 장기적 비전 및 전략, 전략적 목표, 목표 달성 수단, 추진 과제, 성과 측정(대상국의 통계 확보), 성과 확산 등에 대한 로드맵 구축 ◦한국은 아직까지 농림업 분야에서 SDGs를 고려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대한 논의조 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에서 수립한 제2차 기본계획(2016-2020)에 따라 개발협력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는 수준(허장 외 3인, 2016) SDGs와 연계된 성과 측정 ◦통계의 가용성, 신뢰성, 호환성 - 원조수원국의 통계 역량 - 한국과 원조수원국의 격차는 소득 뿐만이 아님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 및 개선 ◦성과 측정 - 2017년 기준으로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 1,200개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자 체평가, 사업별 평가가 대부분이며, SDGs와 연계된 평가는 극히 일부 - 현재로써는 한국의 농촌개발협력이 원조수원국의 SDGs의 달성에 기여했다는 것 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음 - 특성효과(endowment effect) vs 잔차효과(residual effect) 분리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해야 함 2) 유엔 SDGs 지표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제 가. 유엔 SDGs와의 정합성 기존에 제기되어 왔던 한국 ODA의 문제점 해결 ◦한국 ODA의 문제점은 동일하게 한국 농촌개발협력에도 해당됨 ◦한국 ODA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서, SDGs 달성에 기여한다는 것은 모순(적 어도 방법론적 측면에서 지극히 비효율적)

73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한국의 농촌개발협력 수행역량 제고 ◦왜 한국인가? - 규모면에서 한국의 농촌개발협력은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없음 ◦한국의 농촌개발협력의 차별화와 비교우위 확보 - 이왕이면 SDGs 달성 측면에서 차별화와 비교우위 민간과의 협력 강화 ◦재원 확대, 총공적개발지원(TOSSD) 등 ◦민간부문의 전문성 활용 - NGOs, 민간기업, 국민 등 -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적 접근 ◦국제사회의 동향과 추세 파악 - OECD DAC 규범의 적용과 규범수립 과정에서의 선제적인 대응 및 역할 강화를 위한 한국의 방향 도출

3) 사고의 전환 가. 인구의 증가 Ehrlich, P. R. 1968, 『The Population Bomb』. New York: Ballantine Books. 1992년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에서 유엔 사무차장 Maurice Strong도 인구증 가 경고 인류가 구석기 시대의 채집경제로부터 신석기 시대의 생산경제(식량생산)로 발전한, 역 1만 년전의 인구는 약 500 - 1,000만 명 세계 인구는 1815년에 10억 명, 1900년에 16억 명, 2014년에 72억 명 유엔인구국(UNPD)에 의하면, 4.5일마다 100만 명씩 증가 ◦현재 증가추세라면, 21세기 중반에 90-100억 명에 도달

▪▪

74


발제: 유엔 SDGs 시대 농촌개발협력

나. 소비의 증가 Paul R. Ehrlich의 입장 변화-자연친화적 삶 주장 생산함수와 소비함수 생산능력 = 인구 × 생산성 소비능력 = 인구 × 소득

◦미국인 평균수준의 소비생활 유지 = 지구 × 5 다. 한국 농촌개발협력의 사고의 전환과 유연성 확보 원조수원국에 대한 지역 연구(Area Study) 강화 학제적(inter-disciplinary) 접근 ◦지속가능발전의 달성에는 다양한 주체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분야의 지식과 방법 론이 필요함 통념의 편안함이 아닌 역발상의 불편함 유연한 사고(think) ◦한국적이고 원조수원국에 적용가능한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은 무엇인가? ◦농촌에 한정된 한시적인 지속가능개발이어서는 안됨 ◦기술적(technological) 및 경제적 접근에 한정되어서도 안됨 사고(think)의 경계 파괴

75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참고문헌> 김수진, 2016, SDGs 지표 데이터 이용가능성(Data Availability) 분석, 국제개발협력, 2: 79-113. 김지현, 2016, SDGs 지표 체계와 모니터링: 불평등성 완화 논의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2: 3-14. 박영실, 2016,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모색, 국제개발협력, 2: 45-76. 이대섭・최민정・하경진・김동훈, 2015,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채택에 따른 국제농업개발협 력 사업의 성과 관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형백, 2016a, 지역연구를 활용한 국제개발협력, 한국정책연구, 16(3): 19-41. 임형백, 2016b,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에 대응한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대응 방향, 입법과 정책, 8(2): 31-58. 장봉희, 2016, 세네갈 사헬지역 농업변화와 지속가능한 미래, The 4th Keystone Symposium on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Sciences: 생태공학과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세미나 발표자료. 허장‧이대섭‧최은지‧안규미, 2016, Post-2015 대응 중장기 국제농업개발협력 추진 전략 수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unning, C. and J. Kalow, 2016, SDG Indicators: Serious Gaps abound in Data Availability, posted on official website of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CGD)(2016.05.17.). Ehrlich, P, 1968, The Population Bomb, New York: Ballantine Books. IAED-SDGs, 2016, Provisional Proposed Tiers for Global SDGs Indicators as of March 2016. PARIS21, 2016, Agenda 2030: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conference presentation at Agenda 2030 and the SIDS: Strengthening Statistical Capacity and Readiness, May 19-20, Paris.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7,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

76


제2세션: 유엔 SDGs 경제・사회분야 이행

종합토론

이태주 교수(한성대) 김한기 국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규 교수(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종합토론

토론문 이태주 교수(한성대)

1. 총 평 세 분의 귀한 발표와 같이 SDG 이행을 위한 경제, 사회분야 전략에서 협동조합과 양성 평등 및 농촌개발은 매우 중요합니다. SDG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행수단과 책무성 메카 니즘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준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SDG는 주요 이행수단(MOI)으 로 7가지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자원동원, 민간재원, 국제개발협력과 같은 재원동 원 뿐 아니라 국제무역, 채무관리, 과학기술혁신(STI)과 역량개발, 데이터의 역할을 강조하 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사회경제분야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수단 으로서 협동조합을 활용한 개발협력의 가능성과 농촌개발 및 범분야 이슈로서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주지하다시피 SDG는 보편적이고 변혁적인 의제입니다. 특히 ‘우리의 세상을 바꾸 자’(Transforming Our World)라는 타이틀에서 강조되고 있는 바와 같이 SDG는 ‘개발협 력과 원조를 넘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개혁하고, 모두가 공평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하는 변 혁적 의제입니다. 그러므로 SDG와 관련한 모든 논의도 기존의 개발협력의 틀을 넘어서 한국 사회와 개발도상국 모두가 어떻게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개되어야 하며 세부 이행전략도 사회변혁 운동의 차원에서 마련되어 야 할 것입니다. 개발협력이 아닌 변혁운동의 차원에서 볼 때 협동조합 운동은 공동체를 살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조합주의, 생산자 및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며 공정한 무역과 평등한 분배체계 를 통해 빈민들의 삶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가히 변혁적이고 참여적인 사회경제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성평등도 보다 평등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변혁적 의제입니다. 농촌개발도 지속가능한 농 업과 식량안보, 빈곤퇴치와 환경과 영양개선, 불평등 완화와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변혁 의제입니다. 이러한 변혁적 사회운동 의제를 기존의 개발협력이라는 기술적 79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이고 중립적인 틀 안에서 이해하는 것은 논의를 매우 제한적으로 한정하는 결과를 초래하 며 이행 전략의 모색도 운동적 성격이 배제된 기술적 논의로 국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 라서 저는 오늘의 발표에 대하여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까 합니다.

2. 질의와 제안 (1) 한국의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협동조합 운동이 경제사회 발전과 사회변화에 미친 긍정적 영향과 한계는 무엇이었으며,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과 군 부독재, 억압적 정부와 부패 등 거버넌스의 한계와 국가실패 사례를 고려할 때 개발 협력과 같은 외부의 개입으로 협동조합 운동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한 것인지, 그 러한 한계를 극복한 사례는 있는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의 성차별과 양성평등 관련 국제사회의 평가(GGI)는 여타 경제사회 지표에 비해 매우 저조한데 이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의사결정 참여, 경제활동 참여비율과 임 금격차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많은 최빈국과 개발도상 국에서 양성평등 이슈는 여성의 조혼, 여성할례, 모성보건과 유아사망율, 빈곤과 과중 한 가사노동, 토지 등 자원 접근권과 소유권 배제 등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 니다. 양성평등 운동의 관점에서 한국과 개발도상국의 이러한 심각한 젠더 이슈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매우 특수한 문화적 맥락에 맞는 양성평등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와 향후 실천 전략이 무엇인지요?

(3)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농업은 발전했는데 농촌은 심각하게 망가졌다고 이야기 합니다. 농촌이 산업화와 수출지향적 경제체제에 우선적으로 희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한국의 대표적인 농촌개발 모델로서 새마을운동을 세계 에 전파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글로벌 농촌개발사업으로서 새마을운동이 지니는 성과와 한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적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수용가능한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서 한국이 국제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80


종합토론

3. 결론과 요약 변혁의제로서 SDG가 모든 부문에서 국가전략으로 통합되고 내재화되지 않으면 또 다른 개발협력의 수사학에 불과합니다. SDG 논의를 확산하고 이행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시대적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지속가능발전 의제가 무엇인지부터 논의 를 시작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근거해서 국제개발협력 기여와 이행전략으로 확장해야 나 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적 상황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협하는 요인은 1) 분단체제와 군사적 대치 2) 한반 도에서의 핵 위협과 핵 폐기물 처리 3) 대기오염과 황사 및 미세먼지 4) 사회적 불평등 심화 5) 수도권 집중과 도시 과밀화 6) 좋은 일자리와 청년실업 7) 화석연료와 신재생 에 너지 8)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9) 해양과 수질오염 10) 난개발과 문화다양성 파괴 등이 주요 현안일 것입니다. 이러한 우선 순위별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우리나라의 중장기 국가 발전 정책과 전략으로 통합하기 위해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 하고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모든 분야에서 주류화하고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진 정한 발전과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개발협력은 국내 정책과 별개로 추진될 것이 아니 라 이러한 SDG 거버넌스 체계 및 중장기 정책 마련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81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토론문 김한기 국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 <목표 1> 빈곤 퇴치 1) 한국적 의미 ◦(국내 빈곤 현황과 원인) 2014년 OECD에서 발표한 사회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2010년 기준 빈곤율이 14.9%로 OECD 평균 빈곤율인 11.3%에 비해 상당히 높음. 2009년 시장소득 기준 절대적 빈곤율 12.8%로 최고점 기록 이후 서서히 하락하고 있음. (2014년 빈곤통계연보) ◦빈곤율 증가 원인 : 근로소득의 불평등,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높은 격차, 노인가 구와 여성가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제적・인구학적 변화, 빈곤퇴치를 위한 정부의 공공정책의 변화 ◦(인구 유형별 절대적 빈곤 현황) 2013년 현재 노인(49.1%)에 이어 1인가구(41.3%), 여성가구주(26.1%), 한부모가구(12.7%), 취업자(5.4%), 아동(5.3%) 순1)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2014)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13년 12월 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약 135만명(81만 가구)로 전인구 대비 2.6%에 해당함(보건복지부, 2014) ◦(개편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15년 7월부터는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 라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을 급여마다 다른 중위소득의 비율을 적용함.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2) 세부 과제 ◦사회복지급여 : 차상위 계층 지원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 ◦노인 빈곤율 감소를 위한 소득보장정책 강화 ◦근로빈곤층을 위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과 직업훈련 강화

▪▪

82


종합토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

2. <목표 8> 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진 1) 한국적 의미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 성장률에 연연하기 보다는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면서 지 속적인 성장동력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양질의 일자리 : 일자리의 숫자보다는 안정적인 고용, 4대보험, 일정한 소득 이상이 보장되는 곳이거나 개인에게 미래의 발전가능성이 있는 곳 ◦완전고용 : 국가 전반에서 노동을 하고 싶어 하는 개인에게 선택가능한 일자리가 존재하는 상황

2) 세부 과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직문화 혁신 ◦질 높은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현실화 ◦청년 실업률의 감소 ◦안정적인 근로환경 형성

3. <목표 9> 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 1) 한국적 의미 ◦(건실한 인프라 구축) 공공재정을 통한 낙후된 인프라의 보수가 필요하며 자원 및 에너지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회 긴급 ◦(지속가능한 산업화) 대기업 중심적인 성장전략을 지양하고 공공투자 확대 필요

83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2) 세부 과제 ◦인프라 보수 및 시스템 개선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전략 채택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 증진 ◦공공투자 증진 및 민간투자 제도적 정비

4. <목표 10> 불평등 완화 1) 한국적 의미 ◦한국은 OECD 나라 중 정부정책에 의한 시장소득 불평등의 완화가 가장 미미한 나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소득불평등 심화 ◦법인세 인하, 담배세 인상, 노동시장 유연화, 복지 축소 움직임과 같은 불평등 심화 정부정책 지속

2) 세부 과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차별 금지를 통한 시장소득 불평등 완화 ◦조세정책과 사회정책을 통한 불평등 완화

▪▪

84


종합토론

토론문 김성규 교수(서울대 아시아연구소)

1. SDGs 배경과 의의 : 사회, 경제부문 이슈를 중심으로 SDGs는 경제, 사회, 환경, 국제관계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발전패러다임의 전면 적인 전환을 강조하고 있음. 이는 개발의 다섯 가지 기회요인을 강조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함. ① 아무도 소외 되지 않는 포용적인(inclusive), ②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이행해야 하는 보편적인 (universal), ③ 경제, 환경, 사회의 통합을 촉진하는 통합된(integrated), ④ 현지 관 계자와 지역사회가 중심인 현장중심의(local-focused), ⑤ ICT, 데이터, 재료과학, 제조업, 유전학 등 기술변화에 부합하는 기술주도의(technology-driven) 발전 지향. SDGs는 내용과 적용 대상의 측면에서 이전보다 포괄적이고 구체화되었으며, 그 결 과 개도국 지원 시에만 고려하는 기준이 아니라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국 가들이 각 국의 국내 개발 시에도 적용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음. 또한 SDGs는 MDGs에 비해 다양한 개발주체들의 참여를 강조. 따라서 SDGs 설정 은 선택과 집중에 실패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 표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했다는 점에 오히려 의의를 둘 수 있음. 즉, 새로이 설정된 SDGs 17개 목표들 각자가 집중적으로 추구하는 일차 목적이 있 더라도, 이들은 경제, 사회, 환경의 영역을 모두 배려하려는 의지를 보여줌. 결국, 성장의 혜택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골고루 주어지는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이 강조 됨. 여기서 지속성과 포용성은 목표가 경제적 지수 향상 자체(양적인 소득증대)에 있지 않고 사회, 경제, 환경 부분의 가치 회복에 바탕을 둔 사회, 경제발전을 지향 하고 있음을 의미. 예를 들어, 경제성장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목표 8은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하 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의 촉진과 생산적인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라는 구체적 인 지향점을 표방하면서, 경제 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와 환경 부문들까지 고려 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음.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성별, 연령, 국가를 고려한 양질 85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함. 또한 SGD 9는‘회복력 있는 인프라 건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 신 촉진’으로 표현되는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이란 주요 소득원 형성과 모두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고 환경 친화적인 기술적 해결방안이 동시에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

2. 경제, 사회부문 SDGs 이행과 지향성 SDGs 이행 관련 주요 이해 관계자 그룹은 국제기구, 국내 정부기구(중앙정부, 지방 정부, 지방의회), 기업, 시민사회, 학계 등 매우 다양. 국내 수준에서 우선 이행목표 선정, 이에 대한 이행주체 설정과 이행전략의 마련은 국가 발전계획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 경제 사회부문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기구(정부부처 및 위원회 등) 의 이행 방안 마련과 이를 바탕으로 한 기업의 참여, 시민 사회 간의 의사소통이 중 요함. 이 때 각 이해관계자는 주어진 이행 방안의 수동적 담지가 혹은 조력자가 아 닌 규범 마련과 이행을 위한 실질적 행위자로 규정되어야 할 것임. 또한 국내외 규범 및 가이드라인 분석은 결국 국내 이행을 위한 방안 마련과 이행 을 위한 주체설정, 그리고 이들 간의 소통이 국제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지를 탐색해 본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음. ※ 예를 들어, 국제사회 노동 규범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의식과 지향성은 완전 고용을 통한 포용적 경제성 장을 지향하는 SDG 8의 형성 배경이 되고 있음. 설정된 세부 목표는 소외 노동자와 가계를 위한 생계수단 개선, ‘좋은 직업(decent job)’ 비율의 증가, 여성과 청년 고용 확대, 사회보호의 수준과 범위 확대 등이며, 해당 목표 설정의 정도를 평가하는 다양한 지표들이 제시되고 있음. ※ 예를 들어 여성과 청년고용 확대의 지표로 성별 및 연령대 고용현황, 교육을 받지 않거 나 고용되어 있지 않은 청년의 수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사회보호의 수준과 범위 확대 관련 지표는 현금지원을 받거나 정기적 수입을 보전 받는 빈곤층 비율, 노동가능 연령 인구를 대상으로 한 공적 사회보호 투자 정도, 사회보장을 통한 노인 소득 보장, 자녀를 동반하고 있는 가족의 소득 보장 등이 제시되고 있음.

특징적인 점은 고용과 사회보호 개념 간의 유기적 결합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 예를 ▪▪

86


종합토론

들어, 사회보호를 기반으로 한 고용 정책이 장기적으로 높은 효과성을 가질 수 있다 는 것. 또한 사회보호 시스템의 구축은 사회보호 층의 확대를 의미하며, 이와 결합 된 시스템은 경기침체, 경제위기 시에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며, 아울러 합리적 노동력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이를 통한 사회적 갈등과 소모적인 사회적 비용의 절감 또한 언급되고 있으며 이는 SDGs의 사회, 경제부문 목표들이 강조하고 있는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경제성장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논리.

3. 협동조합, 농촌개발과 SDGs 협동조합을 경제위기에 강한 경제, 사회 발전 모델로 간주하며, SDGs 달성과 협동 조합의 역할 간의 긍정적 상관관계 등은 개발협력에서 사회적 경제 부문이 강조되 는 선상에서 주목할 해야 할 논의 임. 발표자의 연구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SDGs 중 9개 목표와 부합됨, 이러한 부합성은 특히 지속가능성, 포용성, 연대성의 측면에서 보다 다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 협동조합의 사회적인 측면, 즉 연대성(사회적 응집력)과 포용성을 강화하 는 기능에 대해서 주목. 이를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의 구축 가능성이 모색 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8번의 국내 이행에 노동자 협동조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킬 필요가 있음. ‘협동조합과 개발’의 측면에서, 향후 연구를 통해 ① 협동조합을 통한 SDGs 이행을 위한 고려 요소, 즉 환경적, 제도적 지원과 거버넌스와 비즈니스 역량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 모색, ② 개발과 협동조합의 두 가지 관점, 즉 협동조합을 사업체로 보는 관점과 공동체로 보는 관점이 절충되고 있는 사례 연구, ③ 개발협력 사업에서 ‘협 동조합 모델 이식’의 한계성 극복과 개도국 커뮤니티 내에 내재되어 있는 ‘협동조합 요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개발협력 방안 모색 혹은 새로운 ODA 전략이 요구됨. 농촌개발 관련, SDGs의 개념이 모호하고 미완성의 지표가 제시되고 있는 것은 동의 될 수 있음. 하지만 동시에 이행의 문제에서 이는 채워져야 할 문제이기도 함. 즉, ‘농촌의 개발’이라는 한정된 틀에서 벗어나 개발협력, ODA 맥락에서 농촌종합개발 (인프라, 협동조합, 소액금융 등의 요소를 종합하는), Community Development 의 87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유형별 사업 현황과 SDGs 와의 접목성 부분이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함. 또한 현실적인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SDGs 이행과 연관이 있는 국내의 관련 가이드 라인, 지표와 모니터링 체계를 점검해보고, 농촌종합개발과 연관될 수 있는 목표의 이슈화와 관련 이해관계자의 참여 공간 마련, 재정 조달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행 주체 설정 관련, 농촌개발 관련 SDGs의 국내 이행주체(책임주체)를 정부 부처, 위원회 등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아젠다를 보다 사회, 경제적인 영역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바탕으로 시민사회, 관련 산업체, 시민사회, 학계 등을 포괄하는 보다 적극적 인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함. 또한 SDGs를 고려한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이들 간 소통 공간을 다양화해 나가야 함.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ODA 수행체계 등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의 해결과 SDGs 이행 전략은 병행해서 사고되어야만 하며, 순차적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 됨.

▪▪

88


제3세션: 유엔 SDGs 환경분야와 기후변화협약 이행

유엔 SDGs와 한국의 기후 에너지 정책 현황과 과제

이상훈 위원장(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



발제: 유엔 SDGs와 한국의 기후 에너지 정책 현황과 과제

유엔 SDGs와 한국의 기후 에너지 정책 현황과 과제 이상훈 위원장(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

1. 유엔 SDGs와 기후 에너지 관련 목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는 17개 목표(Goals)와 169개의 세부목표(Targets)으로 구성되 어 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그 중 자연 및 자원 환경과 관련이 있는 목표를 목표 7, 목표 13, 목표 14, 목표 15로 분류한 바 있는데 이 네 가지 목표는 상대적으로 기후변화 및 에너지와 관련이 많은 목표들이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소개하는 소책자를 참고로 위 네 가지 목표의 의미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목표 7. 구매 가능한 청정한 에너지 : 모두에게 구매 가능한 신뢰성 있고 지속가 능한 현대적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강화 1990년에서 2010년 기간에 전력에 접근하는 인구는 17억 명이 증가하였고 이것은 큰 진전이다. 그러나 세계 인구는 계속 증가 중이고 여전히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과 거리를 밝히고 전화기와 컴퓨터를 사용하며 매일 업무를 하기 위해 저렴한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 다.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방식은 논란 중에 있다. 화석연료와 온실가스 배출은 기후변화 를 유발하고 있고 모든 대륙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반면에 우리는 더 에너지 효 율적으로 변하고 있고 태양광과 풍력 같은 청정에너지 투자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전 력수요를 충족하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길이다. 세부 목표로 2030년까지 저렴하고 신뢰성 있는 현대적 에너지 서비스 전면 보장, 세계 에너지공급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증대, 에너지 효율 개선, 에너지 인프라 및 청정에너지 투자 촉진, 개도국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서비스 공급 촉진 등이 있다. - 목표 13. 기후변화 대응 : 기후변화와 그것의 영향에 맞서기 위한 신속한 행동 세계 모든 국가들이 기후변화의 급격한 영향을 경험하고 있고 일부 국가들은 더 심각하다. 매년 자연 재해로 수천 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 우리는 더 취약한 91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지역을 지원하여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은 갈 수록 악화되고 있고 세계는 더 많은 폭풍과 가뭄, 더 심각한 이상 기상을 겪고 있다. 정치적 의지와 기술적 조치가 있다면 여전히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 혁명 이전에 비해 2℃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 기후변화의 최악의 영향을 회피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각국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세부 목표는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과 적응 역량 강화, 국가 기후변화 대응방안 들의 통합,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대한 역량 강화,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의 녹색기후기금 재원 마련 및 운용 등을 포함한다. - 목표 14. 수중 생명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 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 바다는 인간의 삶을 가능하게 만든다. 30억 명이 넘는 인구가 일상을 해양과 해 안의 다양성에 의존한다. 그러나 세계 어류의 1/3이 남획되고 있고 그것은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이 아니다. 대양은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30%를 흡수하 지만 인류는 전보다 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대양은 더 산성화되고 있다. 제곱 킬로미터당 1만3천개의 쓰레기가 해양을 뒤덥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수중 생명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세부 목표를 설정한다. - 목표 15. 육상 생명 : 생태계의 보전,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지속가능한 숲 관리, 사막화와 토지파괴방지 및 복원, 생물다양성 감소 방지 인간과 다른 동물은 음식, 공기, 물을 위해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써 육상의 다른 생명체에 의존한다. 식물은 인류 식량의 80%를 차지한다. 지구의 30%를 덮고 있는 숲은 공기와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지구 기후 균형을 돕는다. 말할 필요도 없이 땅은 수백 만 동물 종의 서식지이다. 경작 가능한 토지는 과거 에 비해 30~35배 더 빨리 감소하는 중이고 사막은 확대되고 있다. 동물 종은 멸 종되고 있다. 세계는 이런 추세를 바꿀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20년까지 숲, 습지, 건조지, 산 같은 육상 생태계를 보전하고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92


발제: 유엔 SDGs와 한국의 기후 에너지 정책 현황과 과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국내 기본 정책 방향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기간인 2015~2030 년 간의 주요 국가 계획에 연계된 목표 이행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것이다14).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된 주요 국가 계획은 다음과 같다. - 목표 7. 구매 가능한 청정한 에너지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제2차 에너지기본계 획,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 목표 13. 기후변화 대응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국가 기후변화적응대책, 제3 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등 - 목표 14. 수중 생명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 목표 15. 육상 생명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등

2. 한국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 현황15) 한국의 기존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확대,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에 적극 대응 같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 목표와 잘 부합하지는 않았다. 1) 에너지 수급 현황과 국가 에너지 계획 한국은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에너지 소비량의 97%를 수입한다. 2015년 에너지 수입액은 1,027억 달러로, 2005년 수입액 426억 달러에 비해 54% 증가했다. 석 탄,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과 같은 연료의 해외 구입에 지출된 에너지 수입액은 국가 전 체 수입액의 23.5%를 차지했다. 한국은 1차 에너지 소비량 규모에서 세계 9위에 해당하며, 2015년 1차 에너지 공급량 은 287.5백만 석유환산톤(TOE)에 달했다. 원별 비중으로 석유와 석탄 그리고 액화천연가 14) KEI, KEI 포커스,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2015.11.30 15) 이 대목은 환경연합 에너지위원회에서 발표한 관련 보고서 내용을 상당부분 옮긴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시나리오, 2017년 4월 발표

93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스(LNG)가 각각 38.1%, 27.7%, 15.2% 순으로 나타났으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는 4.9%에 불과했다. 부문별로는 산업이 비중이 62.5%로 가장 많았고, 가 정과 상업 16.7%, 수송 18.4% 등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2015년 기간 산업 부문 에 너지소비가 45%나 증가한 반면에 수송은 13.3%, 가정과 상업은 감소(–1.1%)를 나타냈다. 국내 전력 소비량은 2005년에서 2015년 사이 47% 증가했고, 연평균 3.9%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2015년 현재 부문별 전력소비량 비중은 산업부문이 51.6%로 가장 높았으며 2005년 47.7%에 비해 증가했다. 2005년~2015년 동안 상업 부문의 전력 소비량 비중은 27.5%에서 25.3%로, 가정 부문의 경우 15.3%에서 13.2%로 감소하였다. 2005~2015년 동 안 산업 부문의 전력 소비량은 57.3% 증가해 가장 높았고, 상업과 가정 부문은 각각 34.0%와 25.4%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전력소비량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국가이다. 국제 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3년 사이 한국의 전력소비량은 94TWh에서 498TWh로 42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전력소비량은 6,629TWh에서 9627TWh로 45% 증가하는데 그쳤다. 한국의 전력소비량 증가는 회원국 평균 증가율의 약 10배에 달한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 수립하는 최상위 장기 에너지 계획으로, 2014년 1월에 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 발표됐다. 당시 계획은 에너지 소비 의 전력화와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제성 중심의 기존 에너지 정책 을 문제로 인식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했다. 수요관리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 전환,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구축, 환경과 안전과의 조화와 같은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그 럼에도, 2035년까지 최종 에너지가 현재보다 오히려 15.5% 증가하는 느슨한 목표 수요를 설정했다. 사회적 수용성이 낮은 원전을 확대하기로 한 반면, 신・재생에너지 목표는 1차 에너지 중 11%로 잡았다. 2)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감축 정책 2014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690.6백만CO2톤이며, 경제협력기구 회원국 중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6번째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에너지 부문이 총 배출량의 86.3%로 가장 높았고, 1990년 대비 148% 증가해 25 년간 배출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됐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4년까지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에서 한국은 145%를 기록해 칠레에 이어 2번째로 가장 높

▪▪

94


발제: 유엔 SDGs와 한국의 기후 에너지 정책 현황과 과제

았고, 회원국 평균 7.8%에 비해서도 크게 높았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석탄 연료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은 한국이 23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3년까지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36.0백만CO2톤에서 249.3백만CO2톤으로 연평균 8.8% 증가율을 나타냈고(총 배출량 연 평균 증가율 3.9%), 발전 부문의 총 배출량 비중은 12.3%에서 35.9%로 증가했다. 석탄발전소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주도하였다. 2013년 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89백만CO2톤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27.3%을 차지한다. 석탄발전소가 최대의 온실가스 단일 배출원인 것이다.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2013년 동 안 연평균 11.0% 증가율을 나타났고,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에서 76%로 증가했다. 2015년 6월, 한국은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를 37% 감축하겠다는 목표 를 마련했다. 정부는 의욕적인 목표라고 주장하지만, 국제 사회의 상반된 평가를 내린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09년에 한국이 세계에 약속했던 2020년 목표의 달성 시 기를 10년 뒤로 후퇴시키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제 분석기관인 기 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은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한국의 책임 과 역량에 비해 “부적합(inadequate)”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2030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가장 큰 산업부문에 대해 가 장 낮은 수준의 감축률(11.7%)을 설정했다. 2014년에 확정된 온실가스 로드맵에서 산업부 문의 감축목표는 18.5%였다. 산업계가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다른 부문과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발전부문의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원전 추가와 이 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Carbon Capture & Storage) 적용 등이 포함되어 지속가능성 측 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3) 전력 수급 정책 과도한 전력수요 전망에 따른 설비 과잉 정부는 2013년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년), 2015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5년~2029년)을 각각 15년 단위로 수립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6차와 7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에서 전력 목표수요 연평균 증가율을 각각 2.2%, 2.1%로 설정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13년부터 2016년 기간 동안, 정부는 전력 목표수요 증가율을 최소 2.9%에서 최대 4.1%로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 전력수요 증가율은 0.6%~2.8%에 그 95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쳤다. 2014년 전력수요 증가율은 전년에 비해 0.6%를 기록해, 6차 계획에서 전망한 3.4% 에 비해 크게 낮았다. 2016년 전력수요 증가율은 폭염 등 기후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8%를 기록해서 7차 계획에서 전망한 4.1%에 밑돌았다. 6차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설비예비율은 발전기 고장 등에 대비한 최소 15%와 수요・공급 불확실성(7%)을 감안한 22%의 목표를 설정했다. 발전용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력 거래에서 발전단가가 저렴한 발전기부터 가동하는 경제급전 원칙에 따라 원전과 석 탄발전의 가동률은 높게 유지되는 반면, 천연가스발전의 가동률은 저하되는 상황이 발생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천연가스발전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저탄소’‘안전성’ 등 스스로 제시한 원칙 위배 산업통상자원부는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기본 방향과는 달리 기저발전원인 원전과 석탄 발전 중심으로 설비 확대를 계획하였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핵발전 설비용량을 2014년 20,716MW에서 2029년 38,329MW로 85% 증설하기로 하였다. 석탄발전 용량은 2029년까지 무려 18,144MW가 추가되어 2014년 대비 67.5% 늘어날 전망이다. 원전과 석탄발전이 앞으로 15년 이후에도 설비와 발전량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안전성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 원전 세계적 추세에 역행해서 한국은 위험한 에너지 원전을 계속 증설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이 원전 의존을 줄이려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지만 한국은 변함없이 원전 확대를 진행 중이다. 한국은 세계 1위의 원전 밀집도 국가 로 신고리 3호기 포함 총 25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5기의 원전이 건설 중(신고리 5・6 호기는 2016년 하반기에 건설 허가)이며 신한울 3,4호기와 영덕, 삼척 등 신규원전 부지 에 6기를 계획하여 2029년까지 총 35기의 원전이 가동될 예정이다. (2017년 6월 18일, 고리 1호기 폐로 예정) 이 경우 원전의 발전량 비중은 약 30%에서 2030년 40%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다. 또한, 가동 중인 원전은 지진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고 인구 밀집지 주변에 대형 원전단 지가 조성되면서 중대사고시 국가적 재앙이 우려된다. 2016년 9월, 경주 남서쪽 양산단층 대에서 한국 정부가 지진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지진이 발생했다. 리히터 규모 5.8 ▪▪

96


발제: 유엔 SDGs와 한국의 기후 에너지 정책 현황과 과제

의 지진은 원전부지 최대 지진평가에서 고려되지 않은 규모다. 이번 경주 지진으로 한국 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입증되었다. 특히, 월성원전은 경주 지진 발생지에 위치하고 있고 노후화되고 내진설계가 미흡하며 고준위폐기물과 방사능 배출량이 많은 위험한 시설 이다. 고리・신고리 원전단지 반경 30km에 380만 명이 거주하여 중대사고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고리・신고리 원전단지에 10개의 원전을 밀집시키면서도 동시 다 발의 원전사고를 고려한 다수호기 원전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았고 원전사고 시뮬레이션과 대피계획이 전혀 없다. 원자력문화재단 원자력 국민인식조사(2016년 8월)에서 평균적으로 원전 증설에 대해 현 재 수준으로 유지(61.3%)가 우세했고 경주지진 이후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응답자의 74.1%가 원자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응답하여 전국의 2배에 달했다. 부산과학기 술기획평가원 연구에서 44개 메가트렌드 이슈 중 원자력 안전문제가 지진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의 반핵 여론을 고려하여 서병수 부산시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2017년 탈핵 재생에너지 전환 도시를 선포하였다. 석탄발전소 전력계획에 따라 석탄발전소가 급격히 증설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와 미세먼지 오 염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2017년 3월 기준, 석탄화력 59기가 운영 중인데 최근 신규 용 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2016년 5기(4.4GW)가 준공되었고, 2017년에 6기(5.3GW)가 준 공될 예정이다. 2017년 4월 기준, 10기가 건설 중이고 4기가 미착공 단계이다. 국내 발전 량의 39%를 차지하는 석탄화력의 발전량 비중은 2020년이면 50%까지 증가하여 비례적으 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며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발전량의 20%를 넘게 차지했던 가스발전은 원전과 석 탄화력 설비가 증가하여 발전설비가 과잉상태가 되면서 20%가 넘는 설비용량을 차지하면 서도 발전량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030년 10% 미만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석탄발전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27%를 차지하는 최대 배출원이다. 고효율 석탄발 전소라도 동일한 전력을 생산하면서 천연가스발전소에 비해 2배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또한, 석탄발전소는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자 료에 의하면 국가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에서 석탄발전소 비중이 질소산화물의 경 우 11%, 황산화물 19%이다. 미세먼지 직접 배출은 3%로 적지만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97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이 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이라서 황산화물질에 의한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의 1/5이 석탄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석탄발전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 고 있다. 정부가 2016년 7월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수명이 30년에 근접한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설비로 3,345MW 수준이다. 노후 석탄발전소 10 기 폐쇄해도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재보다 52.4% 증가할 것이다. 석탄발전은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조기사망 등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한다. 특히, 미세먼지(PM2.5) 가중농도로 인하여 연간 국내 조기사망자수는 1,144명 으로 나타났다. 발전소 연한을 30년으로 가정할 경우 30년간 34,320여명이 조기 사망할 것으로 예측됐다. 석탄발전소는 대기오염물질 외에도 유해 중금속물질 배출로 인한 건강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메틸수은으로 오염된 물고기를 임산부가 섭취하면 아이의 지 능이 낮아지거나 신경발달이 지연되고 시력과 기억력과 언어에 미세한 영향을 주는 등 발 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와 발전업계는 석탄발전소를 확대하는 가운데 고효율 및 최신 설비 도입과 같은 기 술 방안을 통해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다고 제시해왔다. 석탄 발전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방안은 석탄가스화복합발전이나 탄소포집저장 기술 이 있다. 하지만 기술적 방안을 통한 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 저감은 매우 제한적이고 고 비용으로 현실성이 낮을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계수(발전량당 온실가스 배출량) 는 보일러의 효율별로 아임계압 880 gCO2/kWh 이상, 초임계압 800~880 gCO2/kWh, 초초임계압 740~800 gCO2/kWh 수준이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한 천연가스발전 소의 온실가스 배출계수 362 gCO2/kWh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석탄발전소로 인한 피해와 갈등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충청남도이다. 충남에 전국 석탄 발전 설비의 절반이 집중되어 있어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신규 석탄발전 계획까지 추진되자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충남 당진은 건설 계획 중인 당진에코파워 1・2 호기를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당진 외에도 삼척과 강릉 등 신 규 석탄발전소 지역에서 시민들이 대기오염 건강피해와 환경 파괴를 우려해 석탄발전소 건설 계획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은 정부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 노력에 대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 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2개 분야에 대해서 실시한 2016년 국 민환경의식조사에 따르면, 기후변화 관련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은 5점 척도

▪▪

98


발제: 유엔 SDGs와 한국의 기후 에너지 정책 현황과 과제

평균 2.64점으로 나타나 노력이 부족한 편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5점 척도 평균 3.61점으로 꽤 필요한 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 해 질문한 결과, 충분하다(매우 충분하다+충분한 편이다)는 응답은 5.4%에 불과한 반면, 부족하다(부족한 편이다+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은 53.1%로 나타났다.

4)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한국의 2015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비중은 6.6%로, 전년 4.8%에 이어 원활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2015년 한해 설치된 태양광은 최초로 1천 MW 규모를 넘어섰 고, 풍력도 208MW로 2014년 75MW에 비해 크게 늘었다. 태양광은 수력 발전량을 제치 고, 폐기물과 바이오에너지에 이은 3대 재생에너지원에 포함됐다. 정부는 ‘4차 신재생에너 지 기본계획’에서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1차 에너지 기준 11%, 발전량 기준 13.4% 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하는 국제통계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전체 에너지 공급량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고작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도 1.4%에 그 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25년 동안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제자리 걸음이었다. 다른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을 위 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주요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으로, 전력 부문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가 2012년부터 시행 중에 있다. 이 제도는 500MW 이상의 발전 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2017년 기준 18개의 공급의무자)에 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23년까지 10%의 의무공급량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입찰 경쟁을 통해 공급인증서를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2017년부터는 발전사업자가 20년 동안의 계통한계가격과 공급인증서를 합산한 고정가격을 20년 동안 공급의무자와 계약하는 제도로 변경돼 시행에 들어갔다.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정해진 기준가격으로 장기간 구매를 보장하는 제도로 2002년 도입됐지만 2012년 이후 폐지되면서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제동이 걸렸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가장 보편적인 재생에너지 지원제도로 현재 75개국에서 시행 중이며(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 시행국가 26개국), 국내에서도 소 99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규모 설비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다시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이를 지지하는 여 론이 매우 높다.

3.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의 과제 - 새 정부의 에너지 공약16)의 현실화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는 대선 기간 중에 기존의 공급 위주 에너지 정책을 지속가능성 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임을 공약하고 이를 공약 웹페이지인 ‘문재인 1번가’에 게재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공약은 아래에 요약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공 약집에 수록된 내용과 거의 같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공약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 전환의 방향과 대체로 일치한다. 또한, 새 정부의 에너지 공약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공약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3 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관련 국가 계획에 반영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고 이를 이행하는 에 너지 거버넌스도 새롭게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저탄소 전원인 원자력에서 탈피하려는 정책을 고려한 탓인지 온실가스 감축 목 표와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 탈원전 에너지 전환 로드맵 이 확정될 경우, 이와 연계하여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감축 로드맵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새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이행하면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한다 면 이것은 매 5년 주기로 유엔에 제출하는 새로운 국가별 기여방안(NDC)에 반영될 것이 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2030년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개 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행동의 강화가 구체화될 것이다. 1) 탈원전 정책 - 국민안전과 환경권 강화 -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및 이후의 모든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 -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월성 1호기를 폐쇄 - 국내 원자력발전 진흥정책 폐지 - 원전 제로시대로 이행을 위한 탈핵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고 원전의 내진설계기준 상향 조정 - 사용후 핵연료 관리 정책 전면 재검토

16)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 나라를 나라답게, 2017년 ▪▪

100


발제: 유엔 SDGs와 한국의 기후 에너지 정책 현황과 과제

2)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화력발전 정책 -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원전 재검토 - 가동 중인 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 가동 30년이 지난 노후 석탄화력 10기 조기 폐쇄 및 봄철 일부 석탄화력발전 일 시적 가동 중단 - 가스화력발전의 설비이용률 60% 이상 유지 3)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 20%로 높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 - 소규모 신재생 설비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재생에 너지의무할당제(RPS)를 강화 - 남해안의 풍부한 풍력자원을 이용한 해상풍력에 집중 투자 -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상향 조정 : 한전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친환경에너지 자립도시 시범 추진, 농촌 태양광 등 국민 참여 형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에너지 펀드 조성 - 일자리 창출 효과가 뛰어난 재생에너지 분야에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4) 수요관리 및 요금 등 관련 정책 -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계획 등은 경제성 뿐만 아니라 환경 및 안전 등을 고려 하여 수립 - 원전,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에 대한 전기료 차등 요금제 확대 시행 - 원전, 석탄발전용 연료의 세금은 높이고 친환경 발전 연료 세금은 경감 -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을 통한 산업부문 전력 과소비 억제 - 기후변화, 대기오염, 에너지 등 연관된 정책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 경조직 재편 검토 - 배출권거래제도 전담 부서 조정 검토 : 친환경에너지 확대, 배출권거래제 정상화 등 실효성 있는 기후정책으로 온실가스 배출 증가 억제 -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및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충전인프라 조기 구축 101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 친환경 전기오토바이 보급 확산 지원, LNG 차량의 활용성 향상 및 사용 제한 규제 완화 - 수요 예측에 따라 전력사용량 최적화 실현 - 에너지 제품의 효율향상 등을 통한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관리 - 신규 대형빌딩의 경우 에너지 절감률 1등급 기준 적용 - 소형주택 신축의 경우 패시브하우스 기준 적용

▪▪

102


제3세션: 유엔 SDGs 환경분야와 기후변화협약 이행

기후변화협약과 지속가능발전

김은정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발제: 기후변화협약과 지속가능발전

기후변화협약과 지속가능발전17) 김은정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1. 기후변화협약의 동향 1)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한 국제적 동향 가. 기존 협약의 주요 내용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약속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에 따라 각국의 능력에 맞게 온실 가스를 감축할 것과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따라 협약 부속서 1에 포함된 42개국에 대해서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 시킬 것을 협의 ◦부속서 1에 포함되지 않은 개발도상국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보고, 계획 수립, 이행과 같은 일반적인 의무 부담 ◦부속서 2에 포함된 선진국(24개국)은 개도국의 기화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에 관하여 규정 <부속서 1, 2 국가 구분> 국가 부속서 1국가

벨라루스,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모나코,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 부속서 2 국가 + 유럽공동체

부속서 2국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 유럽공동체

자료: UNFCCC, 외교부, 기후변화협상 홈페이지

17) 동 발제문은 김은정 외2인,「Post-기후변화협정에 대비한 신 에너지시장 환경조성을 위한 법․경제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16)를 바탕으로 작성함

105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선진 국들의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 채택 ◦부속서 1 국가들이 2008~2012년 기간(1차 공약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2% 감축해야 한다고 정함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청정개발제도, 공동이행 제도 도입 ◦선진국과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계기 마련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2007년 열린 제13차 당사국총회에는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 간이 지난 후에 교토의정서에 참여하지 않은 선진국과 개도국까지 참여하는 Post-2012 체제를 제15차 당사국총회(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출범하는 것을 합의 ◦감축목표와 개도국 지원에 대한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간격 을 해소하지 못해, Post-2012 체제는 출범되지 못함 - 이에 중간적 조치로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 선진 국과 개도국들이 자발적으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이행하기로 하는 ‘칸쿤 합의’ 도출 - 개도국 지원에 대한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간격을 해소하 지 못해, Post-2012 체제는 출범되지 못함 ◦2012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의 2차 공약기 간을 2013년에서 2020년까지 설정하는 개정안이 채택 - 기존 교토의정서에 불참했던,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2차 공 약기간에 참여하지 않음 2013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19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지구의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대비 2〫C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 2020년 이후의 ‘국가별 기여방안 (INDC)’을 각국 자체적으로 결정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제21차 당사국 총회 개최 전에 사무국에 제출하기로 합의

▪▪

106


발제: 기후변화협약과 지속가능발전

◦2014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 20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INDC 제출 절차 일정 및 포함 내용 등에 관해 합의함으로써 ‘리마 선언’이 채택되었으며, 파리 협정 전에 신 기후 협상이 타결되기 위한 토대 마련

나.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 2015년 12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는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로 가기 위한 근간이 될 수 있는 파리협정을 통하여 기 후변화 대응을 위한 보편적인 체제 마련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C 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것을 규정 - 파리협정은 모든 국가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단위로 제출 및 이행하고, 선진국은 재원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 - 각국의 능력을 고려하여 유연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기후 행동 및 지원에 대한 투명한 체제를 강화 - 글로벌 장기목표, 감축, 시장메커니즘, 적응, 이행수단지원, 기술 및 혁신 메커니 즘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 중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 주요 내용 글로벌 장기 목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oC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하되, 1.5oC 이하로 제한

감축(Mitigation)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결정한 기여방안을 5년 단위로 제출하고 이행

시장메커니즘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 설립

적응(Adaptation)

각국은 적응 계획을 수립하고 적응 행동을 적절히 이행하며,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이행수단 지원

재원 공급 의무 주체를 설정하고, 재원 지원에 관한 투명성 향상을 규정

기술 및 혁신 메커니즘

장기비전을 공유하고, 기술협력 확대 및 전략 마련을 위한 기틀을 수립

이행점검 및 이행 투명성

2023년부터 시작하여 5년을 주기로 파리협정 이행 전반에 대해 국제적 차원의 이행 및 점검을 실시토록 합의

자료: 외교부 홈페이지

107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자발적인 계획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하게 될 것을 약속하였으나, 파리협정만으로는 인류가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노출을 크게 줄 일 수 없고 기후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 ◦기후변화의 위험에 노출된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파국은 피했으나, 안전을 담보하 지 않는다는 것 - 현재 각국이 INDC를 제출한 것을 토대로 살펴본 감축목표량이 1.5〫C라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감축량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현재 감축목표량으로는 2.7〫 C 가량의 기온 상승이 예상 - 감축목표 계획 수립이나 이행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각국이 정한 자 발적 감축목표를 상향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약하고, 감축목표 불이행시 제재할 수 있는 조항 부재 ◦궁극적으로는 화석연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동의하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 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제적 합의를 한 것으로 평가 - 세계 각국의 정책, 산업, 경제는 저탄소 사회 및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확대와 필 요성에 대해서 공감

2. 지속가능발전의 논의 배경과 현황 1) 지속가능발전의 논의 개요 가. 지속가능발전의 배경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 관하여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부터이며, 개발과 환경의 통합 필요성 제기 ◦1972년 6월 스톡홀름에서는 하나뿐인 지구라는 슬로건 하에서 UN인간환경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and Environment: UNCHE)18)가 개최 - 지구환경 보전이 세계 공동의 과제임이 명시됨과 동시에 UN인간환경선언과 UN 환경계획(UNEP)19)의 만들기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도적 접근이 시작된 것으로 평가 18) ‘오직 하나뿐인 지구’를 표어로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세계의 환경문제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되었기 때문에 스톡홀름회의라고도 함 19) 동 선언문과 계획에는 환경보전원칙에 관한 권고사항을 담고 있음 ▪▪

108


발제: 기후변화협약과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은 1980년대 IUCN(세계자연보호연맹)-UNEP 세계보존전략 (World Conservation Strategy: WCS)에서 공식문서에 처음 등장하면서부터 ‘지속 가능발전’이 사용되기 시작 - “우리의 생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자연자원의 수탁자로서의 임무수행을 위 해서 개발과 보전은 동등한 중요성을 갖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 의 주요 요건으로 생태계․생명계의 유지, 생물종 다양성의 보전, 지속적인 자원이 용의 확보 등을 열거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둘러 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갈등을 화해시키는 노력으로 확대 - 선진국들과 달리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경제성장을 통하여 이미 선도적인 지위 를 점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환경보전 중요성의 강조에 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표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국제적 차원에서의 논의가 요구되는 환경보전 문제는 개별 국가별 경제발전 상태와 향후 계획과 정책에 따라 다르게 표출되기 시작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UNCED(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20)를 개최하였으며, 냉전체제 와해에 따른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범세계적 차원의 행동계획 채택을 위한 논의 ◦동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1972년 스톡홀름회의 이래 20년간 끌어온 지구환경문 제에 대한 종합적 규범체제를 마련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된 책임’을 기본원칙중 하나로 설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선진국과 개 발도상국의 공동노력이 추진력을 얻음 - 환경보호와 사회경제 발전의 시급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논의와 함께 21세기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의제21(Agenda 21)’을 채택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발 전을 국제사회가 추구해야할 구체적 정책 등을 결정 2002년 8월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세계 각국의 정부, 산업단체, 시민단체 등이 모이고 국제연합(UN)이 개최한 국제회의인 WSSD의 성과로 ‘요하네 스버그선언’이 채택 ◦지속가능발전 추진의지 표명 및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빈곤퇴치, 소비․

20)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 또는 개최지의 이름을 따서 리우 정상회의라고도 한다.

109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생산패턴 변화, 자연자원 보호가 지속가능발전에 가장 중요한 목표임을 인지하고, 세계화의 혜택과 비용이 불균등한 배분으로 인하여 개발도상국이 직면하고 있는 어 려움에 대한 부분을 다룸 - 이 밖에 음용수, 위생, 주거, 에너지, 보건, 식량안보, 생물다양성, 재원, 시장 개방, 능력형성, 기술이전, 인적자원개발, 교육 및 훈련 등이 중요하며, 만성기아, 영양 실조, 외국인 점령, 무장분쟁, 마약, 부패, 테러, 증오, HIV/AIDS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 포함

나. MDGs와 SDGs 2000년 밀레니엄 정상회의와 2002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지구정상회의 등에 서는 경제성장에 있어 환경보전을 고려하도록 함 ◦2012년 리우+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부는 ‘가난을 없애는 것이 오늘날 세계가 당 면한 가장 큰 도전이며’, 가난이 경감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결과라기보다는 ‘가난을 퇴치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성명을 발표 - 각국 정부는 또한 새로운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설정에 동의하였으며, 2000년에 이에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채택 (15년 시 효 만료) - 리우+20 정상회의의 기본 주제 가운데 하나인 ‘녹색경제’가 지구의 경제를 근본 적으로 개편하여 경제성장을 지구의 경계와 화해시키고 자연자원을 보호하며, 지 구의 효과적 관리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강화시켰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녹색경제를 지속가능성 추구를 위한 하나의 실천전략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되며, 미래의 새로운 발전과 번영을 위한 수단 2015년 시효가 만료되는 새천년개발목표의 계승 발전이라는 비전을 대체하고, 개발 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공평성, 그리고 거버넌스 체제 마련 등을 위한 이행 수단으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시행

▪▪

110


발제: 기후변화협약과 지속가능발전

2)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가. 우리의 공동의 미래 브룬트란트보고서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개념은 1987년 4월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가 “우리의 공동의 미래”라는 브룬트 란트보고서(The Brundtland Report)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현세대의 개발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미래세대의 개발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개발’을 의미하 는 것으로 사회 전 분야에서 각종 개발에 앞서 환경친화성을 먼저 평가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미래세대가 제대로 보존된 환경 속에서 적절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21)이라고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 - 개발도상국이 세계무역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이 저하되기 때문에 환 경적으로 건전한 정책을 채택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게 자본과 기술을 이전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환경용량 내에서의 개발을 골자로 하 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개념을 제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광의적으로 파악하는 입장(광의설)은 지속가능한 발전 속에 경제 와 환경․생태계를 통합시켜서 지속가능성을 정의 ◦산림, 수자원, 동․식물 등을 총괄하는 생태계의 지속을 의미하는 확장된 의미의 지 속가능한 발전 개념(협의설)과 최협의설에서는 어떤 특정 자원의 총 물량을 감소시 키지 않으면서 그 자원의 증가분만 사용하는 것으로 총량 유지를 원칙으로 자연자 원 사용할 것으로 정의 ◦지속가능발전은 환경보호 없이는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고, 경제적 발전 없이는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인류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 로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함으로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적․경제적 인 지속가능성과 생태적인 지속가능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발전 - 제로 성장(zero growth)과는 별개의 것으로 반성장정책(policy of no growth)과 도 구별22) 21) UN환경계획의 집행이사회(Governing Council)에서도 이와 같이 정의하고 있음 22) Patricia Birnie & Alan Boyle, International Law & the Environment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at

111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3) 주요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운영 현황 가. 독일 국가의 자연환경에 대한 보호의무를 국가목표규정으로서 정의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한 내용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 제20a 조는 “국가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헌법질서의 범위 내에서 입법에 의하여 그리고 법규의 척도에 따라 집행권과 사업권에 의하여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라고 규정 - 미래세대의 이익에 대한 현재세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미래세대에 대한 현재세 대의 책임을 헌법에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방식 - 독일의 경우 기본법에 따라 독일의 모든 국가기관은 입법에 근거해 법을 적용 집 행하여야 하며, 이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적 전략을 수립 - 세대 간 형평, 삶의 질 향상, 국제적 책임 및 재원조달 확보라는 기본 전략을 마 련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정하여야 하며, 이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 현을 위한 중점 과제로 각 분야별 구체적 방침을 정하며, 민관 및 산학 협력을 강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호 협력을 권장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지속가능성실천위원회 운영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다양한 전문가가 모여 조직된 자문조직으로, 환경, 산업, 교육, 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 무역, 교통, 교회, 소비자, 단체 부문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정부와의 소통에 중점 - 지속가능성실천위원회는 독일 연방정부에 정책 및 계획을 제안하고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해 조언하는 기구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사회토론 및 이해당사 자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 담당

나. 스위스 국제환경법의 영향에 따라 1980년대부터 이미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하여 헌법에 규 정하였으며, 1999년 연방헌법개정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등 지속가능성에 관하 여 헌법전에 수용 44-45. ▪▪

112


발제: 기후변화협약과 지속가능발전

◦스위스 연방헌법 전문에서는 “...미래세대에 대한 공동의 성과와 책임을 자각하며... 이하의 헌법을 제정한다”라고 밝히면서 스위스 연방헌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스위 스 연방은 국가의 공공복리, 지속가능한 발전, 내부결속 및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해 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스위스 연방은 국가의 공공복리, 지속가능성의 실현, 내부결 속 및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 - 지속가능한 경제정책・공공서비스, 지속가능한 재정정책, 지속가능한 교육․연구, 구 체적인 개발협력, 지속가능성 평가체제 등을 마련 ◦스위스의 경우에는 1993년 스위스연방차원에서 부처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 - 동 위원회에는 공간개발청 소속으로 국가 정책 분야에 지속가능발전을 통합하며, 지속가능발전 관련 30여 기관의 정책 수립 및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 -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연방 정부의 정책을 조율하는 정부기구간의 협의체로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계획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개발하며, 개인, 민간단체, 정부 간의 관계를 조율하는 기능

3. 기후변화협약의 전망(파리협정 이후)과 지속가능발전 이행 방안 1) EU와 우리나라의 관련 입장 및 계획 가. EU EU 집행위원회는 2016년 3월 2일 파리협정(Paris Agreement) 결과 및 이행에 대한 EU 차원의 자체적인 평가를 발표 ◦지구기온의 상승폭 제한에 대한 목표 실현을 위해 정기적인 이행 점검에 동참하고 각국은 장기적인 탈탄소화 전략을 2020년까지 제시할 예정 - EU는 개도국의 파리협정 이행 지원을 위해 기후외교활동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 에, 기후변화대응에 필요한 국제기금 조성에도 능동적으로 참여 - 2016년 3월 유럽투자은행(EIB)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대응 지원을 위한 ‘녹색 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의 새로운 협력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녹 색기후기금(GCF) 이사회는 유럽투자은행(EIB)을 비롯해 13개의 공공 및 민간기구 를 GCF 사업 이행기구로 추가 승인 - 유럽투자은행(EIB)은 지난 5년간 EU 역내외 기후변화대응 사업을 위해 약 1,000 113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억 유로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2020년까지 개도국에 대한 기후변화대응 관련 투자 대출금 비중을 기존 25%에서 35%까지 확대할 계획 2016년 2월에 EU 이사회는 2016년 EU 차원의 기후분야 외교활동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EU 기후외교에 관한 결론(conclusion)’을 채택하였고, 공공외교, 대외정책수 단, 외교회담에서의 기후변화대응 문제를 강조 ◦EU 및 EU 회원국은 G7, G20 등을 비롯한 파트너국과의 양자 혹은 다자 간 회담을 활용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 규 제와 관련해서 국제민간항공기구 회의,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안 협상에서 국제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 기후변화와 다른 주요 쟁점들(식량안보, 물・에너지 등의 자원 접근성, 이민, 경제・사 회적 안정, 번영 등)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 고자 노력 ◦UN 안전보장이사회, 안보총회(Planetary Security Conference)를 비롯한 국제적 회 의에서 기후・안보분야 정책에 대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 - EU 및 EU 회원국은 기후변화 취약성(climate vulnerability) 분석 내용을 재난위 험 및 취약성․안정성 평가에 포함하고, 리스크 완화를 위해 대외정책수단을 동원 하여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 지원을 위해 기후․안보 관 련 EU-UNEP 이니셔티브 및 공동 프로젝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나.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자립도가 낮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 여건을 최대한 고려하 면서, 인류공동의 과제인 신기후체제 출범에 능동적인 기여를 위한 방안을 모색 ◦선진국으로서의 역사적 책임과 주요 상대국 중 개도국의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하면 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중간자적 입장으로서 신기후체제 확립 및 발전적인 방향으 로의 건설에 기여하려는 노력을 전개 -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통하여 이행평가 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탄소제로섬 모델 확산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114


발제: 기후변화협약과 지속가능발전

파리협정에 제출된 INDC 하에서의 국가감축 목표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 (BAU) 대비 37% 감축’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화석연료의 소비를 감축․통제, 에 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소비절감, 신재생․청정에너지 개발 등을 통해 기존 화석연료 에 기반한 에너지원의 소비 대체 등 - 이는 주로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기존의 전통적 생산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기존의 방식을 통해 생산한 산 업생산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포함하게 됨 (직접적인 산업생산의 위축을 의미) -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신기술의 개발․채택, 지구온난화로 부터 자유롭거나 획기적으로 지구온난화 기여도를 낮출 수 있는 신에너지를 사용 하는 형태로 에너지 소비구조를 전환함으로써 기존 생산방식의 구조변화를 도모 하는 것 (새로운 생산양식으로 산업생산구조를 변화) 파리협정은 기존 생산방식에 의존하는 전통적 에너지산업의 쇠퇴와 함께, 에너지 효 율을 향상시키는 신기술 시장과,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하여 지구온난화 기여도를 혁 신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신에너지 제품에 대한 새로운 시장의 출현 또는 성숙으로 귀결 ◦에너지 신기술․신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의 수는 많지 않을 것 이며, 국가별로 생산규모와 생산비용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 - 에너지신기술․신에너지 등을 충분히 확보․보유하지 못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온실 가스 감축의무 이행에 있어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의 증가는 커질 것이나, 신기술․ 신에너지 등을 충분히 확보․보유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신에너지 시장에서의 성장 을 통한 순편익 기대 및 경제 성장 가능

2) 기후변화협약과 지속가능발전 작금의 경제 현실은 “저성장시대로의 본격적 진입”이라는 표현으로 묘사 ◦일부의 저개발국가를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고령화․저출산 현상이 확산되면서 세계경 제의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고 있으며, 중국경제 또한 연간성장률이 7% 아래로 떨어 115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지는 등 저성장기조가 빠르게 확산 - 이에 대한 원인에 관하여는 자본주의 고도화에 따른 수요 포화현상과 고령사회 진전 및 산업혁명 이후 200여년이 경과하는 동안 자본주의 확산에 따른 범세계적 인 기술력의 평준화와 자원의 희소성에 기초한 개발가능 지대의 부재 기후변화가 인류생존에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생존과 성장을 보 장하기 위해 현재 논의 중인 기후변화 대응방안은 주요한 새로운 규제이면서 잠재 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인류의 생존 차원에서 파리협정에 따른 탄소 등 지구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 이행 에 있어 모든 국가들이 기존의 화석연료에서 새로운 에너지원 및 기술 활용이 요구 - 이는 새로운 경제 성장을 위한 기회임과 동시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적 약 속 이행

▪▪

116


제3세션: 유엔 SDGs 환경분야와 기후변화협약 이행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내 입법 방안: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 제도와 통상조약의 조화 방안을 중심으로

정민정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발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내 입법 방안: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 제도와 통상조약의 조화 방안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내 입법 방안: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 제도와 통상조약의 조화 방안을 중심으로 정민정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119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

120


발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내 입법 방안: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 제도와 통상조약의 조화 방안을 중심으로

121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

122


발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내 입법 방안: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 제도와 통상조약의 조화 방안을 중심으로

123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

124


발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내 입법 방안: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 제도와 통상조약의 조화 방안을 중심으로

125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

126


발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내 입법 방안: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 제도와 통상조약의 조화 방안을 중심으로

127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

128


발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내 입법 방안: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 제도와 통상조약의 조화 방안을 중심으로

129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

130


발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내 입법 방안: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 제도와 통상조약의 조화 방안을 중심으로

131

▪▪



제3세션: 유엔 SDGs 환경분야와 기후변화협약 이행

종합토론

홍혜란 에너지 시민연대 사무총장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함태성 강원대 교수



종합토론

토론문 홍혜란 사무총장(에너지 시민연대)

135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토론문 이준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136


종합토론

토론문 함태성 교수(강원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속가능발전(ESSD)은 초기의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넘어 형평성에 입각한 사회정책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면서 점점 진화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개발과 환경보전, 그리고 형평성에 입각한 사회정책의 조 화와 달성이라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현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이념을 구체화하고 실 천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및 세부계획 들이 필요합니다. 종래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여러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2015년 9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하고 지 구공동체가 함께 번영하기 위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였는바, 이는 지속가능발전 이념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중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SDGs는 2016~2030년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목표 로, 인류가 공통으로 갖춰야 할 삶의 기준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나누어 제시 하고 있습니다. 빈곤퇴치, 보건과 복지, 교육, 양성평등, 에너지, 일자리와 경제성장, 불평 등완화, 환경, 평화로운 사회와 제도 등 전 분야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137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23)

현재 세계 각국은 SDGs의 실현을 위하여 세심한 준비와 이행체계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SDGs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SDGs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분야별 점검과정을 통하 여 우리나라의 현실과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현재의 국가목표와 전략을 재검토하는 기 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시급히 해결해야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당면 과제들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하나의 장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SDGs 대응체 계의 준비과정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23)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ncsd.go.kr/app/sub02/20_tab3.do (2017.5.14. 방문) ▪▪

138


종합토론

오늘 이 세미나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3세션에서는 “유엔 SDGs와 우리나 라 기후에너지 정책현황과 과제”, “기후변화협약과 지속가능발전”, “유엔 SDGs 환경 원칙 의 국내 입법 방안” 이렇게 3가지 주제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주제발표들은 현재 당면 한 우리의 SDGs 대응전략에 많은 시사점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3세션의 주제발표 모두 유엔 SDGs 및 기후변화대응에 있어서 화석연료를 대신할 신재 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 토론자도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정책의 법 적, 제도적 과제들에 대하여 보다 깊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24)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의 의존하고 있고, 이산화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원자력 발전이 전력 공급 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재 생에너지의 확충 및 보급,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도 재생에너지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재 생에너지는 2014년에 전세계 최종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19.2%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4년 세계 최종에너지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비중>25)

24) 이하 재생에너지 관련 내용은 함태성, “재생에너지 산업의 전망과 법적 과제”, 법제연구 제51권(2016) 중에서 관련 내용을 요약한 것임 25) REN21, RENEWABLES 2016 GLOBAL STATUS REPORT(KEY FINDINGS 2016), p.18.

139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그러나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다른 선진국에 비 하여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여전히 화석원료 의존도가 크고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위상이 그다지 높지 않은데에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2012년 기준)>

사견으로는, 유엔 SDGs의 실현을 위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무엇보 다도 국가 에너지 정책 내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의 위상 강화 및 목표의 상향이 중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은 선진국들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편이고, 제4차 신・ 재생에너지기본계획 상의 2035년 목표인 11%를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선진국에 비 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생에너지 자원잠재량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현실화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의 에너지 정책 내에서 재생에너 지가 갖는 위상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핵심 내용은 녹색성장기본법의 ‘국가에너지기본계 획’, 신재생에너지법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기본계획’에 담겨 있는 바, 현재 적용 중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및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원마련 및 재생에너지 지원・육성 관련 내용을 더 욱 강화하고, 재생에너지의 2035년 목표달성치를 현재의 11%에서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봅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EU가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를 27%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적어도 2035년까지 20% 정 도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편, 재생에너지 개발에는 환경적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입 지선정이나 대규모의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의 설치는 그 자체로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나

▪▪

140


종합토론

주변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 등 환경 및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경 파괴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과대할 경우 사회 전체의 총효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므로, 재생에너지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훼손이나 지역사회의 악영향 등과 같은 부(-)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경적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면 재생에너지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확보 가 필요하고, 입법적인 측면에서는 먼저 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법령과 환경법령의 조 화가 요구됩니다. 대형 재생에너지 산업단지 등의 개발에 있어서는 보통 입지선정과정에서 환경문제가 제 기되고 있고, 국가의 재생에너지 관련 계획들의 내용은 주로 에너지의 수요와 공급 부분 에 집중되어 있을 뿐 여기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합니다. 현행 신재생 에너지법을 비롯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공 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산지법, 지하수법, 온천법 등이 재생에너지 개발관련 법률에 해당하는 바, 현실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 증대를 위하여 이들 법률들이 무 분별한 개발의 면죄부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환경법령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예컨대,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등의 적용을 통하여 환경 훼손 및 생태계 파괴 등 환경문제 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환경관련 법령들은 이해당사자가 법정에서 주장할 수 있게 하는 시민소송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관계로, 이들 법령들이 ‘신재생에너지 생산 증가’와 ‘미국의 생물다양성 유 지 및 복원’ 사이의 균형을 잡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26)

26) Daniel Rohlf, “Is “Green” Energy Bad for the Environment? Renewable Energy Generation and Wildlife Conservation in the United States”, 환경법과 정책 제12권(2014.2),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 p44. 이하

141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다음으로,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실현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의 토대가 되는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약한 지속가능성’에서 ‘강한 지속가능성’으로 전화시켜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약한 지속가능성(weak sustainability)과 강한 지속가능성(strong sustainability)의 개념 적 요소와 그 범주 등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전자는 인간중심주 의적(anthropocentric) 입장과, 후자는 생태중심주의적(non-anthropocentric) 입장의 구 분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인간의 복지 또는 인간의 권리에 기초한 전통적인 가치를 지지하고, 환경을 인간의 도구로서 이해하는 반면, 후자는 자연생태계는 인간의 필 요와 상관없는 본질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합니다. 약한 지속가능성과 강한 지속가능 성의 접근방법, 기본원리, 특징, 자연자본에 대한 태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27) < 약한 지속가능성과 강한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성

약한 지속가능성 (weak sustainability)

강한 지속가능성 (strong sustainability)

접근방법

- 국부적・미시적・소극적 - 현상유지적

- 종합적・거시적・적극적 - 사회전환적

기본원리

- 인간중심주의 - 효율성 우선 - 예방의 원칙

- 생태중심주의 - 형평성 우선 - 사전배려의 원칙

- 국가 중심 - 비용・편익분석기법의 활용

- 거버넌스 중심 - 비용․편익분석기법의 제한 또는 배제

- 자연이 인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만이 자연자본 - 총자본(=인공자본+자연자본)이 일정 - 자연자본은 인공자본과 대체가능

- 인간이 사용하지 않는 건전한 생태계 그 자체를 포함 - 자연자본이 일정 - 자연자본의 기능 중에는 인공자본이 쉽게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음

특징

자연자본에 대한 태도

약한 지속가능성의 입장에서는 모든 형태의 자본은 서로 대체가능하므로 자연자본도 기 타 인공자본과 대체가능하다고 봅니다. 즉, 인간이 만든 자원, 자연자원, 인적 자원, 사회 적 자원은 하나의 복합적 총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상호대체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개별자원이 고갈되어도 자원은 대체적이기 때문에 복합적 총체로서의 자원은 시간이 경과 27) 약한 지속가능성과 강한 지속가능성에 대하여는 함태성, “지속가능성과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법적고찰”, 환경 법연구 제33권 3호(2012) 중에서 관련 내용을 요약한 것임 ▪▪

142


종합토론

하더라도 불변입니다. 따라서 약한 지속가능성에 의하면 인간이 만든 자원, 인적 자원, 사 회적 자원이 증가하면 자연자원은 그만큼 감소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연 자본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인공 자본이 그만큼의 양을 채우는 한에는 지속가능한 것이고 발전이 지속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대규모 방조제 사업이나 4대강 사 업 등도 지속가능한 사업이라고 포장됩니다. 반면, 강한 지속가능성의 입장에서는 자원은 서로 보완관계에 있지 대체관계가 아니라 고 주장합니다. 생태계의 변화는 고유한 불확실성과 비가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공 자원을 자연자본으로 대체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즉, ① 자본의 생산과정을 물리 적 측면에서 보면, 인공자본과 자연자본 사이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점, ② 인공자본 은 자연자본으로부터 만들어지며 따라서 더 많은 인공자본의 형성은 더 많은 자연자본의 소모를 요구한다는 점, ③ 자연자본의 기능 중에는 인공자본이 쉽게 대체할 수 없는 것들 (예컨대, 대기중의 오존층의 역할, 원시림의 역할, 내륙습지 및 갯벌의 오염정화기능 등)이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합니다. 여기서는 자연자원의 경우 재식목이나 재활용과 같은 과정을 통해 충족되는 선에서 또는 공동체 질의 향상이나 불평등 감소와 같은 사회적 증대에 의 해서만 그 사용을 허용하고, 오존층과 원시림, 내륙습지 및 갯벌 등 생태적으로 중요한 역 할을 하는 특정 자연자원은 감소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강 한 지속가능성의 입장에 의하면 중요한 각종 자연자원은 적극적으로 보전하여 미래세대에 남겨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유엔 SDGs의 의미와 중요성을 감안할 때,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지속가능성을 강한 지속가능성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규모 방조제 건설, 간척사업, 4대강 사업, 화력발전 중심의 전원 사업 등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약한 지속가능성을 기초로 하여 국가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해 왔고, 이 점은 우리 가 유엔 SDGs 대응에 있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향후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있어서, 그리고 유엔 SDGs상의 원칙들을 국내 입법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유엔 SDGs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를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한 지속 가능성에 기초한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합니다. 유엔 SDGs 시대에 진입하는 이 시기에 입법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이 전 정부에서 ‘강등’되었던 「지속가능발전법」을 다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복권 143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復權)’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 SDGs 대응 방향과 체계를 보다 구조화하고 촉진하면 서, ‘유엔 SDGs 시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입니다(물론 녹색성장의 등장과 함께 꼬여버린 관계 법령들의 체계 및 내용 정비도 필요함).

▪▪

144


제4세션: 유엔 SDGs 이행 거버넌스의 주요 이슈

유엔 SDGs 국내・외 이행 거버넌스의 쟁점과 대응전략: 정부조직을 중심으로

김태균 교수(서울대)



발제: 유엔 SDGs 국내・외 이행 거버넌스의 쟁점과 대응전략: 정부조직을 중심으로

유엔 SDGs 국내・외 이행 거버넌스의 쟁점과 대응전략 : 정부조직을 중심으로 김태균 교수(서울대)

147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

148


발제: 유엔 SDGs 국내・외 이행 거버넌스의 쟁점과 대응전략: 정부조직을 중심으로

149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

150


발제: 유엔 SDGs 국내・외 이행 거버넌스의 쟁점과 대응전략: 정부조직을 중심으로

151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

152


발제: 유엔 SDGs 국내・외 이행 거버넌스의 쟁점과 대응전략: 정부조직을 중심으로

153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

154


발제: 유엔 SDGs 국내・외 이행 거버넌스의 쟁점과 대응전략: 정부조직을 중심으로

155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

156


발제: 유엔 SDGs 국내・외 이행 거버넌스의 쟁점과 대응전략: 정부조직을 중심으로

157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

158


발제: 유엔 SDGs 국내・외 이행 거버넌스의 쟁점과 대응전략: 정부조직을 중심으로

159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

160


발제: 유엔 SDGs 국내・외 이행 거버넌스의 쟁점과 대응전략: 정부조직을 중심으로

161

▪▪



제4세션: 유엔 SDGs 이행 거버넌스의 주요 이슈

유엔 SDGs 이행을 위한 중앙-지방 거버넌스: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중심으로

장은혜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발제: 유엔 SDGs 이행을 위한 중앙-지방 거버넌스: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중심으로

유엔 SDGs 이행을 위한 중앙-지방 거버넌스: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중심으로 장은혜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1. 유엔 SDGs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의 의의 1) 거버넌스와 지속가능발전 가. 거버넌스 개념의 등장 거버넌스(governance)는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개념으 로28) 정부(Government)개념을 중심으로 논해지던 국정 과제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며, 따라서 사회 전반의 관심과 참여가 없이는 더 이상 국가의 정책 과제들이 진행될 수 없다는 시대적 당위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1970년대까지 거버넌스는 국가 차원에서의 정부(Government)와 동일한 의미로 이 해되었으며,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배분과 관련하여 작동하는 공 식적이고 제도적인 체계 및 과정과 관련된 것이었으나, 70년대 말부터 국가중심 관 리체계의 위상과 역할의 한계, 중앙집권화와 관료주의의 폐해 등에 대한 논의가 활 발해짐에 따라 거버넌스 개념은 중앙정부 중심의 통치양식에서 분리・분화되면서 정 부의 역할을 보완 또는 대체하는 개념으로 자리잡게 됨29) ◦거버넌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80년대 중반부터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제3 세계 국가발전관리를 위한 사회통합체계 구축과 국가 관리능력 강화의 방안으로 논 의되었고, 1990년대에는 시민사회의 영역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장시켜 의사결정과 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합의형성을 포함하는 민주주의적 특성이 강조되었음 ◦2000년대에는 거버넌스를 다양한 주체들 간의 단순한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그 주 체들 간에 정책을 조정하여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통치시스템으로, 지역발전을 가져 오게 하는 공공의사결정의 유동적 패턴으로 이해함에 따라 건강, 교육,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범주를 포괄하게 됨

28) 김영/이필용/김남룡/정규식, “마을 만들기 거버넌스 특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 순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21집 제3호, 2008. 12, 89면. 29) 김영/이필용/김남룡/정규식, 앞과 동일.

165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구체적으로, 거버넌스 개념을 등장하게 한 새로운 국가 과제의 대표적인 영역은 환 경 분야임 ◦전통적인 사회문제로 거론되던 노동자 문제, 빈곤문제는 그 해결책 모색이 국가 또 는 정당의 선도로 시작됨 ◦그러나 환경문제는 이와 달리 일종의 시민운동 차원에서, 사회단위의 자극에 의해 정책화되기 시작한 분야라는 특징이 있음30) ◦그에 더해 환경은 기존의 국가과제와 달리 “규범적으로 뿐 아니라 사실적으로 국가 가 처분할 수 없는 공공재”에 해당하기 때문에,31) 전통적 국가과제의 집행구조와는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음 나. 지속가능발전의 규범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SD)은 1972년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 에서 태동되어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를 통해 국제적 규범으로 정착된 개념임 ◦1972년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에서는 ‘하나뿐인 지구’라는 슬로건 하 에 환경보전 원칙을 권고하는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선포하고, 환경보호가 인류복지 와 경제발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 ◦스톡홀름에서 제기된 의제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가 1987년 발 간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일명, Brundtland Report)에서 지 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로 구체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과 지구환 경보전 행동계획인 “의제 21”을 채택하고,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환경적으로 건전하 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으로 구체화 ◦200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적 선언인 ‘요하네스버그 선언문’을 채택하고, 지속가능발전의 세 축인 경제개발, 사회발전, 환 경보호의 통합을 강조하였으며, ‘물, 에너지, 건강, 농업, 생물다양성(WEHAB)’의제 30) 전광석, “공공거버넌스의 공법이론; 구조이해와 기능”, 「공법연구」 제38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10. 2, 175 면. 31) 전광석, 앞의 글, 175면. ▪▪

166


발제: 유엔 SDGs 이행을 위한 중앙-지방 거버넌스: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중심으로

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에 합의함

다. 지속가능발전과 거버넌스의 관계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발전 이 “규범적으로 뿐 아니라 사실적으로 국가가 처분할 수 없는 공공재”를 포괄하면서 확대된 바 있음 따라서 그 이행체계 역시 중앙정부 중심의 역할보다는 중앙・지방 정부, 시민단체 등 의 민・관 공조 거버넌스의 유기적인 소통 및 정책연계가 필요한 분야임 2) SDGs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의 현황 가.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지방의제 21’ 추진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20년동안 지역 풀뿌리 시민사회그룹이 지역의 지속가 능성을 위해 ‘지방의제 21’ 운동을 추진하여, 2016년 현재 243개 지자체 중 100개 지자체의 민관 파트너십기구인 ‘지방의제21 추진기구’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인식제고 및 민관 파트너십 역량을 강화함32) ◦지방의제 21 추진기구들의 역량강화 및 전국적인 지방의제 21 추진 활성화를 위하 여 2000년에 전국 네트워크가 발족되어, 매년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개최, 우수사 례 시상식 등 전국적인 지속가능발전 인식제고 및 실천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 ◦이렇게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와 함께 자발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활동들을 20 년동안 이어온 것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드문 사례로 아래에서부터 위로, 정부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 등 SDGs에서 천명한 기본원칙이 현실적으로 구현된 선도 적인 모범사례에 해당

나. 지속가능발전 이슈의 영역확대 지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운동이 시작된 지 20년이 흐른 현재, 지 속가능발전 운동은 ‘환경’분야를 넘어 ‘사회적 경제’, ‘인권’(노동, 여성, 청소년, 장 애인 등), 도시재생 등 다양한 이슈로의 영역 확장을 시도하고 있음 32) 유엔 SDGs 평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입장, 2016. 7. 1. 10면.

167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2015년 유엔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역시 빈곤퇴치, 기아해 소와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농업 발전, 보건 증진,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향상, 성 평등 달성과 여성역량 강화, 물과 위생 제공과 관리 강화, 에너지 보급, 경제성 장과 일자리 증진, 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도시 구축, 지 속가능소비생산 증진, 기후변화 대응,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 이용, 육 상 생태계 등의 보호와 지속가능 이용, 평화로운 사회증진과 제도 구축,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로 영역을 확대한 바 있음

다. SDGs 국내적 이행 담당 2010년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이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의 컨트롤 타위가 대통령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환경부 소속의 자문위원회인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로 이관 이에 따라 현행법상 SDGs의 국내적 이행은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음 ◦SDGs는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목표를 담고 있는데 현 체계 에서는 환경부가 협의할 수 있는 영역과 내용을 중심으로 국내적 이행이 축소될 가 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SDGs 이행총괄 거버넌스 조직의 위상제고 문제를 고민할 필 요가 있음

라. 현행 체계의 한계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의 ‘지방의제 21’추진, 통합 적 민-관 거버넌스 활동의 유기적인 소통 및 정책 간 연계 구조를 체계화하고 현실 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실행할 거버넌스가 실제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SDGs 의 실제적 이행총괄 거버넌스의 부재,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 시민사회 등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미비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질적 ‘거버넌스’의 의의를 살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168


발제: 유엔 SDGs 이행을 위한 중앙-지방 거버넌스: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중심으로

2.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현행 거버넌스 체계의 한계 1)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가.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개요 관련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3조의2(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교육시설, 문화・체 육시설, 교통시설 등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5.12.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4 제4조의4(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의 평가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7.> 1. 지속가능성 평가기준: 토지이용의 효율성, 환경친화성, 생활공간의 안전성・쾌적성・편의성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인프라 평가기준: 보급률 등을 고려한 생활인프라 설치의 적정성, 이용의 용이성・접근성・편리성 등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 록 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6.5.1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의 지원 등에 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5.17.>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5.1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1.14.] [제목개정 2016.5.17.]

169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730호) 평가 목적 및 범위 등 ◦평가 목적 -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의 평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개선노 력과 건전한 도시정책을 유도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 의 질 개선 목적 ◦평가 범위 - 지방자치단체 ◦평가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나.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연혁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2006년 12월 28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8123호)을 통하여 신설 해당 내용은 현행 「지속가능발전법」이 2007년 8월 3일「지속가능발전 기본법」(법률 제8612호)으로 제정되기 이전에 국토계획법에 신설된 사항으로, 국토계획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사항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사항임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에 대한 내용이 법률에 규정된 이후 실제적으로 지침수준까 지 구체화 된 것은 2014년 1월 17일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334호)이 제정되면서 부터임 이후 201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 훈령에 근거하여 시행 중인 도시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법률 개정(법률 제13681호)이 이루어짐에 따라 현행과 같은 체계를 이어오고 있음

▪▪

170


발제: 유엔 SDGs 이행을 위한 중앙-지방 거버넌스: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중심으로

2)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서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누락 가.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5~2035)에서의 누락 3차 기본계획 중 ‘건강한 국토 환경’ ◦중점 추진 방향, 전략 및 이행과제, 주요 성과지표에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 프라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음 ◦즉, 현행법상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 서 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나.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관련성 미약 지속가능발전목표 11번째는 도시지속가능발전목표로서,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복원 력이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는 SDGs의 구체적 사항들과의 관련성이 미 약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측면이 있음 ◦SDG 11 과 관련하여 이를 위한 이행정책으로 국토교통부의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제도’가 고려될 필요가 있음 3) 현행 SDGs 이행 거버넌스 체계의 한계 가. SDGs 국내적 이행의 축소가능성 SDGs는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목표를 담고 있음 그러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의 컨트롤 타위가 대통령 소속의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에서 환경부 소속의 자문위원회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이관된 현 체계에서 는 환경부가 협의할 수 있는 영역과 내용을 중심으로 국내적 이행이 축소될 가능성 도 있음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의 ‘지방의제 21’추진, 통합 적 민-관 거버넌스 활동의 유기적인 소통 및 정책 간 연계 구조를 체계화하고 현실 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실행할 거버넌스가 실제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171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SDG 11 도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국토교통부의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제도를 SDG 11 및 유엔 해비타트 Ⅲ 새로운 도시 의제의 내용을 반영하여 보완・발전시키는 작업도 필요한데, 이를 위한 정부 부처, 혹은 지방정부, 시민단체 간의 정책 연계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 으로 보임

나. 현행 도시의 지속가능성평가의 한계 국토교통부에서 시행 중인 현행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제도는 국 가 차원의 SDGs 이행과 연계되어 시행되고 있지 못함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 가’ 제도가 연계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현행 제도는 평가결과의 활용에 있어서도, 평가의 결과가 도시재생사업, 보조금 대 상, 도시 대상 등 각종 국가 및 지자체 지원 대상의 선정과정에서 평가요소로 활용 할 수 있음을 규정할 뿐, SDGs 이행을 위한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음 현행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제도가 SDGs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작동의 촉매제가 되지 못하고 있음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가 작동할 수 있으려면, 전통적 국가 과 제의 집행구조와는 달리, 사회 단위의 자극이 필요하고, 평가지표의 수립 및 이행 점검, 각종 의사결정에 시민사회의 참여와 합의형성이 전제되어야 함 ◦그런데 현행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제도는 평가지표에 시민사회 의 참여 절차가 구체화되지 않아, SDGs 이행보다는 법령에 따른 형식적 평가이행 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현행 제도가 형식화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SDGs 이행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해비타트 Ⅲ 새로운 도시의제의 내용을 함께 반영하여 보완하고, 시민사회를 포함한 실질적 거버넌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절차도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

172


발제: 유엔 SDGs 이행을 위한 중앙-지방 거버넌스: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중심으로

3. SDG 11 도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1) SDG 11 도시 지속가능발전목표 가.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복원력이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11.1. 2030년까지 모두에게 적절하고 안전하며 지불가능한 주거와 기초 서비스 제공 및 빈민촌의 재개 발 추진 11.2. 2030년까지 모두에게 안전하고 지불가능하며, 접근성이 높은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제공. 즉, 여 성,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확대와 도로 안전성 개선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적・통합적・지속가능한 인간정주 계획 및 관리 역량 강화 11.4. 세계의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노력강화 11.5. 2030년까지 물 관련 재난으로 인한 빈곤층 및 사회취약계층의 사망 및 피해자 수와 지구 총생산 (GDP)과 관련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대폭 감축 11.6. 2030년까지 대기질 및 폐기물 관리를 통해 1인당 부정적인 도시 환경영향을 저감 11.7. 2030년까지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이고 보편적인 녹지공 간 및 공공 공간의 제공 11.a. 국가개발계획, 광역개발계획을 통해 도-농간 경제, 사회, 환경적 연계 활성화 지원 11.b. 2020년까지 포용성, 자원효율성, 기후변화 저감 및 적응, 재난 복원력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도시의 수를 대폭 확대하고, <2015-2030 재난위기감소 센다이체계>에 따라, 모든 수준에서 종합적인 재난위기관리시스템을 개발・이행 11.c. 지역 현지 재료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하고 복원력있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재정 또는 기술 원조를 통해 개발도상국 지원

나. 지표 11.1.1. 빈민촌, 비공식 주거 또는 부적절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도시인구 비율 11.2.1. 대중교통 접근이 편리한 인구 비율(성별, 연령별, 장애/비장애 구별 통계) 11.3.1. 인구성장률 대비 토지소비율 11.4.1. 모든 문화자연유산의 보호, 보존에 대한 1인당 총지출비용(공공. 민간). 유산의 형태(자연, 문화, 복합, 세계문화유산등록지역), 정부수준(국가/광역/기초), 지출형태(운영지출/투자), 민간재원조달 형태 (기부금, 비영리부문, 후원금)로 구분 11.5.1. 인구 10만명당 자연재해로 사망, 실종, 피해자 수 11.6.1. 도시 총 폐기물 배출량 대비 정기적으로 수거되는 도시 고형폐기물 비율 11.6.2. 도시의 연평균 미세먼지 수준(도시인구비율 고려) 11.7.1. 도심 내 평균 공공 공간 부지 비율(성별, 연령별, 장애/비장애 구별 통계) 11.7.2. 1년간 신체 폭행, 성희롱 피해자 비율(성별, 연령별, 장애/비장애, 발생장소 구별 통계) 11.a.1. 도시규모에 따라 인구전망과 자원수요를 통합하여 수립한 도시 및 광역개발계획을 이행하는 도 시의 거주 인구 비율 11.b.1. <2015-2030 재난위기 감소 센다이체계>에 따라 지역 재난위기감소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하는 지방정부의 비율

173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11.b.2. 국가 및 지역 재난위기감소 전략계획을 수립한 국가 수 11.c.1. 지역 현지 재료를 활용해 지속가능하고 자원효율적이며 복원력 있는 건물의 건설과 개보수를 하려는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재정지원 비율

2) 유엔 해비타트 Ⅲ 새로운 도시의제 가. 의의 유엔 해비타트 Ⅲ 새로운 도시의제는 지속가능발전 도시목표(SDG 11)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으로서의 위상을 가짐 새로운 도시의제는 간결성, 실천중심, 보편성, 공간적 통합성, 지역 다양성 존중, 재 원조달 및 균형있는 국토개발을 위한 국제-국가-지방정부 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을 기본원칙으로 함

나. 이행수단 이행수단으로서의 거버넌스 ◦상호 보완적인 국가-광역-기초 거버넌스 체계 수립 - 국토 및 도시계획/정책의 지방자치분권 존중 원칙 ◦통합적-참여적 국토계획 및 정책 수립 - 토지, 주거, 교통, 역사문화, 공공 공간, 환경통합 ◦수직적, 수평적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보장 - 국가 도시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참여 및 협력 체계 및 플랫폼 마련 - 시민참여 도시계획 및 참여예산, 시민 모니터링 사업

다. 새로운 도시의제의 내용 6대 분야 22개 의제 1. 사회융합 및 형평성 1) 포용도시(빈곤층, 여성, 청소년, 노인), 2) 도시 이주민과 난민, 3) 안전도시, 4) 도시 문화유산 2. 도시 운영체제 5) 도시 법제도, 6) 도시 거버넌스, 7) 지방정부 재정

▪▪

174


발제: 유엔 SDGs 이행을 위한 중앙-지방 거버넌스: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중심으로

3. 공간 개발 8) 도시계획, 9) 도시 토지이용, 10) 도농연계, 11) 공공 공간 4. 도시경제 12) 지역경제개발, 13) 일자리와 생계, 14) 비공식 경제 5. 도시생태와 환경 15) 복원력, 16) 도시생태계와 자원관리, 17) 기후변화와 재난위기관리 6. 주거와 기초서비스 18) 도시인프라, 기초서비스, 에너지 공급, 19) 교통, 20) 주거, 21) 스마트 도시, 22) 비공식 정주

3)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와 거버넌스 가. 현행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지표 도시사회부문 ◦방재안전, 사회복지, 문화 도시경제부문 ◦인구, 경제 도시환경부문 ◦정주 - 전체 가구 수 대비 임대주택 비율, 소득 대비 임대료 수준, 소득 대비 주택가격 수준, 마을만들기 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환경 -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비율, 도시지역 면적비율 대비 상하수도 보급률, 임야 면적 감소비율, 친환경건축물 인증 건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 ◦교통 -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자동차 천 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자동차수 대비 주차면 수, 인구 천 명당 대중교통 운행결손금 지원액, 보행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 한 정책 및 프로그램,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지원체계부문 ◦토지이용 ◦조직역량 및 계획집행 175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 전문분야 위원 참여비율, 미 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계획 및 조직 여부, 미집행시설 면적 감소, 도시계획 관련 평균 교육이수 시간, 도시계획사업 추진 시 지방채 비중 ◦주민참여 활성화 - 주민정보공개 청구실적, 주민제안건수, 주민참여 관련 예산비율 - 자원봉사 참여실적, 시민대학 등 지역사회 교육행사 개최 실적

나.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SDGs 이행 거버넌스 작동을 위한 개선 평가지표 수립에서의 참여절차 보완 ◦매년 평가지표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평가지표 갱신 ◦평가지표 수립 시 공청회 개최 등 참여절차 보장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지표에 도시 거주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거주자 중심 의 평가 수행 ◦입주자 대표회의와 같은 성격의 지역사회 대표를 통한 의견수렴절차 마련, 시민사 회 네트워크 의견 수렴 지역사회 특수성 반영 등

▪▪

176


제4세션: 유엔 SDGs 이행 거버넌스의 주요 이슈

국가 SDGs 이행에서 시민사회 참여의 의의와 제도화 방안

이창우 이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발제: 국가 SDGs 이행에서 시민사회 참여의 의의와 제도화 방안

국가 SDGs 이행에서 시민사회 참여의 의의와 제도화 방안 이창우 이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1. 서론 SDGs에 대한 인식 확산 필요 ◦SDGs에 대한 인식 미흡 - 2015년 9월 제70차 유엔총회에서 193개국 정상은 ‘우리 세계의 변혁: 2030 지속 가능발전 의제’(이하 ‘2030 의제’라 한다)를 채택하고 2030 의제의 핵심 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정함. - SDGs가 채택되고 벌써 2년째가 되었지만 아직도 SDGs가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음. SDGs가 인류와 지구를 구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데도 대다 수 국민은 잘 알지 못함. 국내 기업의 70%가 SDGs에 대해 잘 알지 못함(임소영, 2017) ◦SDGs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 교육 홍보 강화 필요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는 많은 국민이 SDGs를 잘 알 수 있게 관 련 정보와 자료를 생산하는 한편 그들이 관련 자료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 게 해야 함. - 교육과 홍보를 통한 SDGs에 대한 국민인식 확산을 위해서도 시민사회 의 더욱 더 적극적인 활동 기대 SDGs에 대한 통합적 접근 필요 ◦MDGs에서 SDGs로 - SDGs가 2015년에 종료된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하여 2016년부터 2030 년까지 국제사회의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지침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면 사람들은 우선 MDGs를 잘 몰라 당황함. - 2030 의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가 SDGs이며 그 목표가 17개이고 세부목표는 179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169개이며, 글로벌 모니터링 지표가 230개라고 하면 더 어려워함. ◦SDGs, 새로운 도시의제, 파리 기후협정의 통합적 접근 - 2016년 10월 17일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린 해비타트 3에서 채택된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가 지방 차원에서 SDGs를 실천하는 이행계획이 될 것 이므로 이것도 알아두어야 함. -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렸던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파리 기 후협정까지 연계해야 SDGs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음. - SDGs, 새로운 도시의제, 파리 기후협정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중요한 국제적 약속. 지구와 인류를 구할 마지막 기회인 SDGs와 시민사회 참여의 중요성 ◦SDGs의 의의 - SDGs는 빈곤을 종식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며,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전 인류 의 약속 - 2030년까지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230개 지표를 시행하면 위와 같은 원대 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 SDGs ◦SDGs와 시민사회 참여 - 2030 의제의 기본원칙인 포용의 원칙은 MDGs에서 얻은 교훈 MDGs가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는 교훈에서 “leave no one behind”를 2030 의제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천명 - 보편성, 통합성, 변혁성을 핵심으로 하는 SDGs의 특징 중 하나는 SDGs 수립 전 과정에 주요그룹과 이해관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임. - MDGs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2030 의제와 SDGs의 이행에 시 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

180


발제: 국가 SDGs 이행에서 시민사회 참여의 의의와 제도화 방안

2. 국가 SDGs 이행에서 시민사회 참여의 의의 1) SDGs 수립 과정에의 시민사회단체 참여 경과 가. 국제 시민사회단체 참여 동향(KoFID, 2016) SDGs와 국제 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는 전 세계 시민 의견이 SDGs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 ◦국제시민사회단체는 2010년부터 Beyond 2015라는 캠페인 단체 결성 - 시민사회단체가 MDGs를 이어받아 더욱 발전되고, 전 세계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 된 목표를 만들자는 것이 캠페인의 목적. - 2012년부터 Beyond 2015는 유엔의 SDGs 수립과정에서 본격적인 활동 전개 - Beyond 2015는 2015년 기준으로 132개 국가의 1,0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들 이 함께 하는 국제 네트워크 ◦action/2015 - action/2015는 더 많은 세계시민이 기후 변화, 빈곤, 불평등과 같은 전 세계의 문제점에 관심을 가지도록 촉구하기 위해 구성된 시민사회 캠페인 - action/2015 캠페인은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 202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캠페인 네트워크 - Beyond 2015의 목적이 SDGs의 구성에 전 세계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있다면, action/2015는 SDGs뿐 아니라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에도 동참 권유

나. 국내 시민사회단체 참여 동향(KoFID, 2016) SDGs와 국내 시민사회단체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도 SDGs 수립 과정에 참여 ◦2012년 초부터 한국 시민사회가 SDGs 논의 활동 시작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지구촌빈곤 퇴치시민연대(GCAP-Korea)가 ‘Beyond 2015 Korea’를 결성, 활동 전개 - Beyond 2015 Korea는 주요 유엔의 정책 문서를 함께 읽는 강독 프로그램, 공개 토론회 및 뉴스레터 발간을 통해 많은 시민사회단체 종사자와 시민의 참여 조장 181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정부와는 공식/비공식 정책 간담회 정기적 개최. 국내외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 고 정부가 시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 ◦국제적으로는 아시아 여러 국가의 시민사회단체와 논의하는 회의 개최 -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 대표단은 유엔 총회 기간 동안 총회를 참관하고, 2015년에는 SDGs가 합의되는 현장에 동참 ◦2014년 이후에는 KCOC, KoFID, GCAP-Korea가 action/2015 Korea를 결성하고 SDGs 홍보 캠페인 전개

2) SDGs에의 시민사회 참여 근거: SDGs 목표 16과 17 가. SDGs 목표 16 목표 16과 포용적인 사회 ◦지속가능발전과 포용적인 사회 - 목표 16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를 위한 정의 에의 접근 제공,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을 다룸. ◦SDGs 세부목표 16.7 - “모든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이 대응적, 포용적, 참여적, 대의적이 될 수 있도록 보 장한다.” ◦SDGs 세부목표 16.10 - “국내법 및 국제적 합의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한다.” ◦SDGs 세부목표 16.b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규와 정책을 증진하고 강화한다.”

▪▪

182


발제: 국가 SDGs 이행에서 시민사회 참여의 의의와 제도화 방안

나. SDGs 목표 17 목표 17과 파트너십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파트너십 강조 - 목표 17은 이행수단의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를 다룸. - SDGs 달성을 위한 재원 마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기술협력, 평등한 무역, 시 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파트너십과 데이터를 통한 모니터링의 중요성 강조 ◦SDGs 세부목표 17.16 -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지식, 전문성, 기술, 재원을 동원하고 공유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파트너십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보완한다.” ◦SDGs 세부목표 17.17 - “파트너십의 경험과 재원조달 전략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공공 ・ 공공-민간 ・ 시 민사회 파트너십을 장려하고 증진한다.”

3) 국가 SDGs 이행과 시민사회 참여 의의 가. 국가 SDGs 추진 현황과 전망 국내 SDGs 추진 현황 ◦국내 추진체계 - 2016년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에서 발표된, 우리나라의 SDGs 이행현황 자료에 따 르면 SDGs 국내 추진체계는 국무조정실이 전체 조정업무를 맡고, 외교부는 국제 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협상을 하며, 환경부가 SDGs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통계청이 SDGs 지표 관리를 맡는 구조 ◦국토교통부의 새로운 도시의제 추진전략 - 2030 의제의 도시 차원의 이행계획으로 이해되는 해비타트 3 새로운 도시의제는 국토교통부에서 관장 -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해비타트 3 이행계획의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추진을 내세 우고 있음. 183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 스마트시티가 새로운 도시의제 66항에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도시의제 의 핵심이 도시에 대한 권리(도시권)임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추진전략인지는 의문 국내 SDGs 추진 전망 ◦SDGs 국내 이행계획에서 환경 부문이 더욱 중시될 전망 - SDGs 17개 목표 중 7개 목표가 환경 관련 목표 목표 6(물), 목표 7(에너지), 목표 11(지속가능한 도시), 목표 12(지속가능한 소 비와 생산), 목표 13(기후변화), 목표 14(해양생태계), 목표 15(육상생태계) - 새로운 도시의제도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이행계획이라고 볼 때 앞으로 국내 지속가능발전 정책은 환경의 중요성을 더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 로 전망 ◦SDGs 이행에 적합한 정부조직 개편 필요 - 환경부의 위상을 제고해서 환경을 중시하는 2030 의제의 취지를 받아들여 강력 한 추진체제를 갖추는 방안 검토 필요 - 차제에 우리나라 국가와 지방 환경정책의 근본적인 틀 재점검 필요

나. 국가 SDGs 전략의 과제 리우회의 이후 전 세계 지속가능발전 전략 추진 교훈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중심 역할 수행 - 1992년 리우회의 이후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전 세계 100여국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신설 - 세계적으로 볼 때, 수상이나 대통령 직속에 위원회 사무국을 두는 것이 가장 효 과적이었다고 평가 - 우리나라도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었다가 현재는 환경부 장관 자문위원회로 존속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성공 조건(OECD, 2001) -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에 대한 중앙정부의 리더십과 적극 참여 -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보의 적극적인 수용, 합의 형성 노력 등을 포함하여 시민사

▪▪

184


발제: 국가 SDGs 이행에서 시민사회 참여의 의의와 제도화 방안

회단체를 비롯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 사회적 약자 계층과 미래세대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보장 - 새로운 조직과 제도를 만들기보다 기존 조직과 제도를 활용하고 변형하여 효율성 과 효과성 제고 - 현황과 미래 전망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비롯하여 국내외 주요 이슈에 대한 명 확한 분석 - 정부부처별 상호협조적인 협력체계를 통하여 경제, 사회, 환경적 목표의 통합 -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현실적인 세부목표 수립 국가 SDGs 전략의 추진체계 ◦국가 SDGs 전략의 성격 - 국가 SDGs 전략은 통합되고 일관된 틀을 갖추어야 함. - 생물다양성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지구적 과제 와 연관된 각기 다른 국가전략을 서로 조정하고 통합하기 위해서도 SDGs 전략 추진체계의 정비 필요 ◦국가 SDGs 전략의 향후 과제 - SDGs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 SDGs 지표 수립, 측정, 모니터링 - 포용의 원칙에 입각한 데이터 세분화 작업과 데이터 관리 - 다중이해관계자 참여와 파트너십 제고 - 위 모든 사항을 포함한 국가 SDGs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SDGs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모델 작성 및 지원

다. 포용의 원칙 반영과 SDGs 지방화의 과제 포용의 원칙과 시민사회 참여 ◦포용적 과정으로서의 2030 의제와 SDGs - 2030 의제는 지금껏 소외되어왔던 사람들과 관련되어야 하고 그들로부터 인정받 을 때 의미를 지니게 됨.

185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 2030년까지의 15년간 인류와 지구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인 2030 의제를 준비하 는 과정은 한마디로 말해 포용적 과정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그들의 목소리가 광범위하 게 반영되었음. ◦2030의제와 SDGs 협상과정에서 ‘주요그룹과 이해관계자’(MGoS)의 관심이 매우 높 았고 그들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됨. ◦1992년 리우회의 이후의 교훈 -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부문과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교훈 SDGs 지방화와 시민사회 참여 ◦가속화되는 도시화 - 유엔에 따르면 2007년 세계 도시화율이 50%를 넘어섬. 2014년 54%, 2050년 66% 전망 ◦SDGs 이행에 있어서 지방 역할 중요 - SDGs 17개 목표의 약 65%는 지방정부를 비롯한 지방 이해관계자의 직접적인 참 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Obi, 2016) ◦SDGs를 지방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방정부와 지방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를 지원하는 메커니즘 필요

3. 국가 SDGs 이행에서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방안 1)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 강화 가.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기존 법령 통폐합을 통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 통합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2007년 8월 3일 공포되어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 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추진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이 축소되면서

▪▪

186


발제: 국가 SDGs 이행에서 시민사회 참여의 의의와 제도화 방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 -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관련 조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 전 근거법령으로서는 유명무실해짐. -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상위 개념이 녹색성장의 하위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혼란 가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을 통폐합하여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 정 필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서 SDGs 추진전략과 이행계획 수립을 명문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 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 다 이행계획 수립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속가 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각 각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지속가능성 평가 이 경우 기존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와 SDGs의 통합 조정 작업 필요 -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상황과 추진성과가 포함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정기적 으로 작성하여 공포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협치 조항 마련 -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 사회, 산업계, 학계, 다른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는 협치 조항 마련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교육 홍보를 강화 하는 한편, 지속가능발전 실천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187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 강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위상 강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방자 치단체장 직속으로 설치하여 위상 강화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 변경 심의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 작성에 관한 자문 - 이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 - 주요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평가 -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는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2) 이해관계자 참여 플랫폼 구축 가. 포럼 구성 국가 지속가능발전 포럼(윤경효, 2017)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주요 그룹과 이해 관계자의 참여 플랫폼 구축 필요 ◦참여 플랫폼으로서의 포럼은 국가 정책 현안에 대한 주요 그룹과 이해관계자의 공 식적인 입장을 공유하며, 제안 내용을 국가 SDGs 이행에 반영하기 위한 공간 제공 역할 ◦SDGs 이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주체인 유엔 고위급정치포럼에 주요그룹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필요 있음. 지방 지속가능발전 포럼 ◦국가 차원에서와 같은 논리로 지방 차원에서도 지방 지속가능발전 포럼 설치 -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등도 SDGs를 잘 알 수 있게 하고 지구의 미래를 위해 어

▪▪

188


발제: 국가 SDGs 이행에서 시민사회 참여의 의의와 제도화 방안

떤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 수 있게 하는 좋은 수단은 다중 이해관계자 포럼을 열어 자료와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것임.

나. 주제별 참여 플랫폼 구성 빈곤의 친구들, 기아의 친구들, 건강의 친구들... ◦친구 그룹은 특정 주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SDGs 전체 목표에 관심을 기울이 도록 만남과 대화의 기회 제공 - 예를 들어 빈곤의 친구들은 SDGs 목표 1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17개 목표 전부 를 빈곤이라는 관점에서 접근 ◦특정 주제와 관련된 SDGs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230개 지표의 달성 정도를 모니터링하며 정기적으로 평가보고서 작성 ◦다른 주제의 친구들 그룹과 소통과 협력 활동을 펼쳐나감.

다. e-참여 활성화 온라인 서베이 ◦유엔에서 시행했던 My World Survey처럼 온라인으로 SDGs의 중요도 내지 우선순 위에 대한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음. - 2014년 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7백만명이 My World 서베이 참여 ◦서베이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SDGs 홍보를 하는 한편 국가 SDGs 이행계획 을 수립하고 수정하는 데 활용 가능 스마트폰 앱 ‘SDGs in Action’ 적극 활용 ◦SDGs in Action의 개요 - SDGs를 널리 알리고 실천 활동에 적극 참여시키기 위해 개발된 앱 - GSMA와 Project Everyone이 제공 ◦SDGs in Action의 특징 - 세부목표, 관련 동영상 자료, 주요 현황 및 통계수치, 각종 제안을 비롯하여

189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SDGs 17개 목표 각각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 전 세계 지속가능발전 관련 최신 뉴스 제공. 혁신적인 활동들이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이바지하는지 보여줌. ­ 어떠한 특정 목표가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줌. - SDGs 17개 목표에 대한 교육 홍보 자료에 접근 가능 - 앱 이용자가 SDGs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 활동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는 활동과 이벤트에 대한 정보 제공 -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서 계획 중인 새로운 ‘행동’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초대 가능

3) 통계포털 개선과 SDGs 지표 관리 강화 가. 온라인 국가통계포털 개선 및 광역 차원 온라인 통계포털 구축 온라인 통계포털 개선(윤경효, 2017) ◦SDGs 지표와 각 부처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지표들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온라인 통계포털 개선 필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통계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표에 대한 메타데이터와 미가공 데이터 추가 구축 광역 차원 온라인 통계포털 구축(윤경효, 2017) ◦국가통계포털처럼 광역차원의 통계포털 서비스 구축 중요 - 지방 및 광역정부의 체계적인 SDGs 이행과 점검에 필수적 - 통계포털 서비스는 시민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시민이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여

나. SDGs 지표 관리와 시민사회 참여 SDGs 지표와 데이터 세분화 -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데이터 세분화 - SDGs를 관통하는 대원칙인 포용의 원칙은 사회적 약자 계층을 지원의 대상이 아 ▪▪

190


발제: 국가 SDGs 이행에서 시민사회 참여의 의의와 제도화 방안

니라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의 전 단계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 파트너로서 인정 할 것을 요구 - SDGs 이행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SDGs 모니터링 지표의 데이터 세분 화 필요 -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어떠한 계층이 적절하게 대표되지 못하고 있는지를 정확 히 파악하기 위해 데이터 세분화 필요

4) 시민사회의 실질적 참여 보장 가. 시민사회단체의 세분화 ◦시민사회의 실질적 참여 제도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속적 노력 - 중앙정부는 국가 차원의 SDGs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 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 ◦시민사회단체의 세분화 - 주요그룹 및 이해관계자(MGoS: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를 구체 화하고 세분화할 필요 있음. 시민사회단체라고 뭉뚱그릴 것이 아니라 노인, 장애인, 노숙자 등 특정 단체별 로 세분화하여 좀 더 구체적인 참여방안을 논의해야 함. - SDGs의 목표가 17개나 되고, 각 목표가 서로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세분화와 그룹화 필요

나. 정부대표단에 시민사회단체 포함 ◦SDGs 이행과 관련한 각종 국제회의에 시민사회의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실질적 인 참여 보장 필요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을 비롯한 각종 유엔 회의에 정부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석할 때, 시민사회단체 임직원도 대표단에 포함해서 그들이 공식 석상에서 직접 발표도 하고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할 수 있게 보장

191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다. 시민사회 역량 강화 ◦거버넌스 체계 변화에 대응해서 시민사회에서도 많은 준비를 해야 함. ◦활동가의 국제적 안목을 키우고 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 개발

4. 결론 ◦변혁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 필요 - “미친 짓이란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아인슈타인 -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전략, 새로운 방법 필요 - 운동이 행동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Movement is not Action) ◦SDGs 주류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과 역할 기대 - SDGs는 시행 2년째로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음.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과 일부 전문가, 관련 시민사회단체 활동 가 정도만이 알고 있을 정도 - 일반 국민이 MDGs를 잘 알지 못한 채 15년이 지나갔듯이 이대로 우물쭈물 간다 면 2030년까지 10여년이 그냥 지나가버릴 것임. - 국민들이 SDGs를 남의 일로 여기지 말고 이를 숙지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 으로 실천해나가기 위해서라도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이 요구됨. - SDGs 주류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필요 ◦SDGs, 새로운 도시의제, 파리 기후협정의 통합적 접근 - 도시화된 세계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없이 SDGs 목표 달성 불가능 - 기후 위기에 처하여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SDGs와 새로운 도 시의제와 파리 기후협정의 자연스러운 통합 가능

▪▪

192


발제: 국가 SDGs 이행에서 시민사회 참여의 의의와 제도화 방안

<참고문헌>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2016, 알기 쉬운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윤경효, 2017, “제8장 참여 관점에서의 SDGs 통합 점검 현황 및 과제 – 참여 거버넌스”, 2017 유엔 SDGs HLPF 대응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임소영, 2017,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내 기업 인식 현황과 정책 과제”, I-KIET 산업경제 이슈 제8호, 2017. 2. 20. 산업연구원. Dodds, Felix, Ambassador David Donoghue, Jimena Leiva Roesch, 2017, Negotia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Obi, Amos. 2016, The A, B, C & 1, 2, 3 of The SDGs Campaigns: How to Fast-track and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f the UNITED NATIONS through Global Mass Mobilization. KDP. OECD, 2001, The DAC guidelines: Strateg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93

▪▪



제4세션: 유엔 SDGs 이행 거버넌스의 주요 이슈

종합토론

강봉준 대표(미국 Olympia Capital Corp. Partner) 권구순 교수(서울사이버대) 신재은 부운영위원장(KoFID, KCOC 정책센터 부장) 유웅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종합토론

토론문 강봉준 대표(미국 Olympia Capital Corp. Partner)

197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

198


종합토론

토론문 권구순 교수(서울사이버대)

1. 2015년 SDGs의 출범을 전후로 주요목표의 이행과 연계된 다양한 분야의 국제회의가 개최되었고 한국정부는 현안별로 현안보고서 제출, 이행전략수립, 공약을 제시한 바 있음 1) 2015. 3. 제3차 유엔재난경감국제회의(센다이) - Sendai Framework for DRR (2015-2030) 2) 2015. 5. 세계교육포럼(인천) - Incheon Declaration (2015-2030) 3) 2015.11.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파리) - Paris Climate Change Accord (2020~) 4) 2016. 5. 세계인도주의총회(이스탄불) - 5 Core Responsibilities 5) 2016.10. 유엔해비타트Ⅲ(키토) - New Urban Agenda (2015-2030) 2.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연계 거버넌스는 「지방의제 21」과 2000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를 통해 구축됐으나 역대 정부의 국정과제나 관련정책에 의거 법제개정, 조직개편, 축 소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관성과 효과성, 영향력이 반감됨

3. 특히 본 세션의 발제내용을 보면, 현행 SDGs의 국내적 적용 및 이행과 관련한 거버넌 스 체계는 범정부적 접근 혹은 이해관계자(특히 시민사회단체과 민간기업)의 표용성 측 면에서 공히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새로운 정부출범은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4. 제1발제의 국내이행 주체와 파트너쉽과 관련, 중앙․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국회, 시민사 회, 민간기업을 제시하였는데 우선 국회차원에서는 UN SDGs포럼이 있고 시민사회도 KCOC, KOPID를 비롯한 유력단체들을 중심으로 협의체가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음

199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 질문: 그렇다면 또 한 축인 민간기업차원에서는 SDGs이행과 관련, 어떤 자체 거 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지, 만약 없다면 어떠한 형태의 플랫폼이 제시될 수 있는가? 5. 제2발제에서 밝혔듯이 SDGs의 제11번 목표와 유엔 해비타트Ⅲ의 「새로운 도시 아젠 다 (이하 ‘도시아젠다’)」는 상보적 관계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11번 목표는 도시아젠 다의 원칙적인 가이드를 제시하고 반대로 도시아젠다는 SDGs의 맵핑의 역할을 하는 상호연계성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제11번 세부목표는 도시아젠다에서 추구하는 포용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재난회복탄력성(Disaster Resilience)을 갖춘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며 이를 추진하는데 필수적인 기여요소로서 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안전성과 재난회복탄력성에 대해 SDGs의 제11.5번과 제11.b.번 세부목표는 기후변화와 전 지구적 대형재난에 대해 대응차원을 넘어 위험을 경감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전자는 수해를 포함한 재난에 의한 사망자 및 피해이재민을 경감하고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킨다는 다소 규범적 목표인 반면 후자는 2020년까지 ‘재난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Sendai Framework)’와 연계하여 포용과 자원의 효율성, 기후변화의 감소 와 적응, 재난회복탄력성의 통합된 정책과 계획을 이행하는 도시와 정주지의 실제적인 증가(%)를 언급함으로써 기술적 목표성향을 제시함. - 질문: 그렇다면 「국토교통부 훈령 제334호」에 의거한 현행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지침’의 이행과 관련해서 관련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와는 어떠 한 협조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도시사회부분 방재안전 평가지표에서 안전성 과 재난회복탄력성이 어떻게 측정되고 있는가? 6. 제3발제와 관련, 시민사회 참여의 제도화는 SDGs의 이행이 보다 투명하고 포용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포럼을 형성하거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데 동의함. - 질문: 시민사회단체의 실질적 참여보장에서 목표와 대상별로 세분화와 그룹화를 제시했는데 다층적, 다원적, 독립적인 시민사회단체의 특성 상 SDGs의 17개 목표 별로 참여할 수 있는 조직화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

200


종합토론

토론문 신재은 부운영위원장(KoFID, KCOC 정책센터 부장)

김태균 교수님, 장은혜 연구위원님, 이창우 이사님께서 유엔SDGs 이행 거버넌스의 주요 이슈와 관련된 쟁점과 해결방안까지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는 세 분의 발제에 많은 부 분 공감을 하며 발제하신 내용을 다시 SDGs의 기본 가치 및 목표를 바탕으로 되짚어보고 어떠한 노력들이 추가되면 좋을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유엔SDGs 이행 추진체계 구축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치 및 권한을 격상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논의 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이에 동의함. 이와 더불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위치 및 권한에 대해서도 함께 격상할 필요가 있음. SDGs는 국내 및 국제 이행을 포함하 는 의제로, 국제 이행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국제 이행은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 및 달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기존 프로젝트 지원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예산조정과 배분권이 없고 정책 심의・ 의결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 사실상 원조통합을 위한 조정기능이 제대로 발현되 지 못하고 있다고 시민사회는 평가함.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국제개발협력위 원회를 모두 대통령실 직속으로 배치하여야 SDGs 이행에 적합한 추진체계를 마련 할 수 있다고 봄.

2. SDGs 기본 가치 “No One Left Behind”재강조 2000년~2015년 목표인 MDGs에 대한 비판 중 하나가 개별 목표달성에 치중하여 MDGs 목표의 총체적 달성은 미비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음. SDGs는 크게 사회, 환 경, 경제 분야를 아우르며, 다시 주제별 17개 목표로 세분화되어 MDGs보다 더 복 잡하게 연결되어 있음. SDGs 17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개별 목표 달성 에만 치우치지 않는 것이 지속가능발전을 이루는데 키(key)가 될 것임. 그렇다면 무 엇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SDGs 최종 목표는 SDGs 달성을 통해 한 사람도 소외 201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임. 각 목표별 이행계획은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겠다 는 기본 가치이자 최종목표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함. 특히 이 가치는 우리나라의 불평등 이슈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에 SDG10번 불평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이외 16개의 목표에서도 불평등을 기준으로 소 외계층에 대한 이행계획이 마련되어야 15년 후에 SDGs 목표 달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임. 그런 점에서 2016년 한국 정부의 자발적국별평가(Voluntary National Review, VNR)에서 SDGs 이행과 관련성이 높은 정책으로 소개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 계획 및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은 SDGs 기본가치를 중심으로 마련된 정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SDGs 이행 및 실현에 갭(gap)이 있다고 보여짐. 이러한 점 은 VNR에서 발표한 한국시민사회 평가에서도 지적되고 있음. 시민사회는 한국 정 부의 VNR은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 문제 등을 간과 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립과 이행계획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이 미 실효성이 없거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기존 정부 정책들을 자의적으로 SDGs 이 행과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이행준비가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하였음. 이에 SDGs 목표는 뺳No one left behind'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국적 맥락에서 재 정의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 정책을 재검토해야 함.

3. 시민사회의 참여 제도화 필요 이창우 이사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그동안 시민사회는 SDGs 수립 과정에 참여하여 정부와 공식/비공식 정책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전달해 왔음. 그러나 시민사회의 의 견반영 측면에서 보면 시민사회 참여의 성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음. 소외된 사람들과 현장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참여를 제도화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는 시민사회가 SDGs 정책 및 이행계획 수립, 이행, 모니터링 및 리뷰 등 전 과정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참여가 보장되는 것을 포함해야 함. 이와 더불어 SDGs 이행과정을 통해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도 한국 시민사회의 역량 및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함 께 마련되어야 할 것임.

▪▪

202


종합토론

4. 모니터링 및 환류 과정 제도화 필요 SDGs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현 모니터링 및 리뷰 제도를 보완해야 함. 이를 위해 UN의 국제조약 평가 매커니즘, 유엔인권이사회 인권상황 정기검토 매커니즘(UPR), 국제개발협력(ODA) 정책 발전을 위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 동료검토(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Peer Review)를 참고할 필요 있음. 유엔의 국제조약 평가 매커니즘은 각 국가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 견을 수렴하여 최종 권고안을 제시함. 유엔인권이사회 UPR 매커니즘은 검토 대상국 정부가 제출하는 보고서, NGO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보고서, 그리고 유엔인권고등 판무관실(OHCHR)에서 준비하는 보고서를 토대로 검토를 진행함. OECD DAC Peer Review는 정부보고서(메모랜덤)를 검토하는 데,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도 자발적으로 시민사회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DAC은 양 측의 보고서와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최종 권고안을 제시함. 2012년 한국 Peer Review 이후 정부는 「2012년 개발협력 정책∙집행평가(Peer Review) 권고사항 활용계획(안)」 마련하여 권고사항을 이행함. 2016년 VNR의 경우, 정부와 시민사회가 각각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였을 뿐, 시민 사회의 평가에 대한 정부차원의 검토나 환류 하는 과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VNR은 15년 동안 2번 정도 진행되기에 VNR과정이 SDGs 달성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연계점이 미약함. 이에 국가 차원의 정기적인 SDGs 검토 매커니즘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 시민사회의 의견이 공식 전달될 수 있어야 하며, 검토 이후 그 결과를 SDGs 정책 및 이행에 반영하는 과정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함.

203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토론문 유웅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유엔 SDGs 이행 거버넌스와 관련한 선생님들의 훌륭한 발표에 대해서 감사드림. 많 은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며, 관련된 논의를 이해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는데 많은 도 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제 토론은 선생님들의 발표에 대한 이견이라기 보다는 보완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음 첫째, 유엔 SDGs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는 ‘메타 거버넌스’(meta-governance)적인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음 ◦‘거버넌스’를 간략히 정의하면 ‘정책 결정과 집행체계‘를 의미하며, ’메타 거버넌스 ‘는 ‘정부와 거버넌스의 거버넌스’(governance of government and governance)를 의미함 ◦이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약화되는 현상을 인정하면서도 정책을 조정(steering)하 는 측면에서 정부가 핵심적인 행위자임을 강조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유엔 SDGs 이행은 국제규범을 반영하고 이를 거버넌스 차원으로 체계화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메타거버넌스’가 필요함 둘째, 부처 간 협력과 부처별 전문성의 통합이 필요함 ◦한국의 유엔 SDGs 이행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 의 통합체계가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판단함. ◦그러나 이 같은 의견이 실행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음 ◦그 이유는 현행 법명과 법체계를 앞세워 특정부처에서는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임

▪▪

204


종합토론

◦물론 다른 한편으로 특정부처의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이해가는 측면은 있음. 왜냐 하면 한국의 행정부처 들의 사업영역이나 예산 및 인력확보가 바로 그러한 태도와 행위를 통해 보장되고 있기 때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행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국회차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고려할 점은 각 부처의 전문성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음 셋째, 유엔 SDGs에 대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음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판단과 달리 유엔 SDGs라는 단어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워 하는 경우가 많음. 이는 일부 정부부처의 실무자들도 마찬가지임 따라서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넷째, 유엔 SDGs 이행을 위한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시민사회의 활동이 강화되어야 함 ◦유엔 SDGs 이행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타 국정과제에 비해 우선순위가 다소 뒤 쳐짐 ◦이유는 유엔 SDGs에 대한 관심 및 이해부족인 측면도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의 활동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함 ◦오늘 세미나 이후에도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람 ◦이 같은 맥락에서 이창우 이사님이 언급한 유엔 SDGs 이행에서의 시민사회 참여를 제도화하는 여러 가지 방안은 유의미하며, 그와 같은 방안이 좀 더 개발되어 실현 될 수 있어야 할 것임 다섯째, 유엔 SDGs에 대한 사항은 의원외교에서 핵심적인 사안임 ◦의원외교의 주요한 국제기구인 ‘국제의회연맹’(IPU) 의제에서 ‘지속가능발전’은 핵심 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음 ◦또한 믹타 국회의장회의를 비롯한 주요한 의장외교에서도 핵심적인 의제로 지속적 으로 다루어져 왔음

205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여섯째, 북한의 유엔 SDGs 이행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파단함 ◦현재 북한의 도발적 행위로 인해 한반도 정세는 매우 갈등적인 국면인데, 이후 한 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의 정책 및 북한의 대응변화에 따라 의외의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이 과정에서 국제규범에 의거한 북한사회의 발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밖에 없 으며, 이때 유엔 SDGs 이행은 그러한 논의에서 핵심적인 사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함 ◦따라서 이에 대한 선제적인 관심과 연구도 활성화될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206


메모

MEMO

207

▪▪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MEMO

▪▪

208


메모

MEMO

209

▪▪



UN

SDGs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문의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02-788-4550, 한국법제연구원 국제협력실 044-861-0449


Turn static files into dynamic content formats.

Create a flipbook
Issuu converts static files into: digital portfolios, online yearbooks, online catalogs, digital photo albums and more. Sign up and create your flip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