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의 사회환경 비용과 에너지전환 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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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한민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토론회

석탄화력발전의 사회환경 비용과 에너지 전환 방안

Program

행사개요 ○ 일

시 : 2017. 7. 19.(수) 14:00 ~ 16:30

○ 장

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지하 1층)

○ 주최/주관 :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탈핵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 환경운동연합 ○ 참석인원 : 약 300여명 ○ 프로그램 - 주제발표(50분) 1. 석탄화력발전의 사회 환경 비용과 저감방안(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2.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집중문제와 시민중심의 에너지 전환(김홍장 당진시장) - 지정토론(50분) ・ 좌

장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토론자(6명) : 제종길 안산시장

홍동곤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여형범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진행순서 시

소요(분)

비 고

14:00~14:05

5′

◦ 개회 및 국민의례

14:06~14:10

5′

◦ 참석자 소개

14:11~14:25

15′

◦ 축사, 인사

14:26~15:15

50′

◦ 주제발표

2명

15:16~16:05

50′

◦ 지정토론

7명(좌장, 토론자 6)

16:06~16:30

25′

◦ 질의응답

사회자 단체장, 국회의원 등



새로운 대한민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토론회

석탄화력발전의 사회환경 비용과 에너지 전환 방안

Contents

인사말 제종길 에너지정책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장 ······························································· 1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3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4

발제문 석탄화력발전의 사회 환경 비용과 저감방안 ············································································ 7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집중문제와 시민중심의 에너지 전환 ··················································· 25 김홍장 당진시장

토론문 제종길 안산시장 ··············································································································· 39 홍동곤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 ······················································································ 43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45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51 여형범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55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 59



인사말 제종길 에너지정책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장

안녕하십니까? 협의회장 제종길입니다.

최근 우리 국민들은 때 이른 폭염과 최악의 가뭄, 평년보다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하는 무더위에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상 기후 증상의 이유를 블로킹(blocking)이라 불리는 대기 동맥 경화 현상에서 찾고 있으며, 블로킹의 가장 유력한 원인 중 하나로 지구 온난화를 꼽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많은 국가에서 원전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펼친 것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과거 우리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핵심 기조는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으로, 원전과 석탄 화력발전소를 확대하여 산업 경쟁력 향상에만 주력해 왔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은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발전 단가가 낮지만 이는 투자비와 연료비 등만 산정한 비용이며,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사회적 손실 비용을 포함하면 비용 효과 장점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우리 안산을 비롯한 24개의 지방 자치단체는 이러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 1


문제점 등을 건의하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하여『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이후 수차례에 거쳐 에너지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협의회 차원에서 새 정부에 대한 에너지 정책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새 정부에서도『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과『탈 원전 등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국가정책 전환』이라는 변화된 에너지전환 정책 기조 아래,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와 신규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를 추진하겠다는 공약 등 친환경적 대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협의회에서 지향했던 국민안전과 환경 등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것과 그 방향이 일치하는 것으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국가 석탄 화력발전 에너지정책, 원전 관련 정책 등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부터 환경보전의 가치를 우선시 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지역특성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주민들의 의견이 국가 에너지계획에 대폭 반영되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에 대한 각종 연구 및 홍보활동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협의회가 앞으로 새 정부와 함께‘에너지 가격 지상주의’에서 벗어나‘국민 건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고려하며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가 발전해 가도록 협조하여 주신 내‧외빈 여러분과 방청객 등 모든 분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7. 7. 19. 안산시장 제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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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미세먼지는 봄날의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빈발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작년 6월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내놓았지만, 올해 1~3월 중 전국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는 총 130회로 오히려 전년 동기 76회 대비 72%나 늘었습니다. 이중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발령 횟수는 86회로 전년 동기대비 82.9% 증가하였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겪는 일상적인 불편을 넘었고, 특히 초미세먼지는 여러 건강상 문제까지 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기존 화력발전소로 인해, 뇌졸중, 심장병, 폐암, 폐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자수가 일 년에 최대 1,600명으로 추정됩니다. 예정된 신규발전소가 완공되면 추가로 매년 최대 1,200명이 조기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 시 이루어지는 경제성 평가에서 건강영향비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은, 비소, 크롬, 니켈과 같은 유해중금속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비용, 송전탑 건설과 관련한 갈등비용까지 고려하면 석탄은 결코 깨끗하지도, 경제이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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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둔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과감하게 친환경에너지 중심, 신재생에너지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중심으로 한 공급 확대 위주의 정책은 환경과 기후변화에 큰 기로에 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수요관리체제로 전환해 가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발전원별 가격에 환경 및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체계를 수립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힘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좋은 제안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7. 19.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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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은 거대한 전환을 맞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 탈원전과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정책 기조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본격적인 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값싼 에너지 공급 중심의 낡은 에너지 패러다임에 여전히 묶여있습니다. 현재 발전 비중의 70%를 차지하는 원전과 석탄화력은 가격지상주의에 갇힌 전력 정책의 결과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최하위에 머물렀고, 원전 사고 위험과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으로서 막대한 사회 환경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기저발전의 지위를 유지하며 높은 가동률과 수익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력 공급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해 지난 정부는 신규 건설 확대를 강행했고, 이로 인해 기후변화 정책의 후퇴와 사회갈등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새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이라는 기조 아래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와 신규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 등을 공약했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국민 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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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역적으로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공중보건 영향을 일으키고 지구적으로는 기후변화를 악화시켜 막대한 사회비용을 발생시키는 석탄화력의 ‘진짜 비용’을 제대로 반영한다면, 석탄은 결코 값싸지 않습니다. 탈석탄, 탈핵 그리고 에너지전환을 위한 에너지 비용 재산정과 세제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요구됩니다. 투명하고 열린 토론은 모두에게 유익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전환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와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협력과 연대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발표와 토론을 맡은 발표자 및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7. 7. 19.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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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석탄화력발전의 사회 환경 비용과 저감방안 이창훈_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석탄화력발전의 사회 환경 비용과 저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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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한민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토론회 석탄화력발전의 사회환경 비용과 에너지 전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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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의 사회 환경 비용과 저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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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한민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토론회 석탄화력발전의 사회환경 비용과 에너지 전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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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의 사회 환경 비용과 저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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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한민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토론회 석탄화력발전의 사회환경 비용과 에너지 전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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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의 사회 환경 비용과 저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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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한민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토론회 석탄화력발전의 사회환경 비용과 에너지 전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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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의 사회 환경 비용과 저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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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의 사회 환경 비용과 저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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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한민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토론회 석탄화력발전의 사회환경 비용과 에너지 전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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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의 사회 환경 비용과 저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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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한민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토론회 석탄화력발전의 사회환경 비용과 에너지 전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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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의 사회 환경 비용과 저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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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집중문제와 시민중심의 에너지 전환 김홍장_당진시장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집중문제와 시민중심의 에너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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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한민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토론회 석탄화력발전의 사회환경 비용과 에너지 전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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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집중문제와 시민중심의 에너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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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한민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토론회 석탄화력발전의 사회환경 비용과 에너지 전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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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집중문제와 시민중심의 에너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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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한민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토론회 석탄화력발전의 사회환경 비용과 에너지 전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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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집중문제와 시민중심의 에너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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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한민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토론회 석탄화력발전의 사회환경 비용과 에너지 전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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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집중문제와 시민중심의 에너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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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한민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토론회 석탄화력발전의 사회환경 비용과 에너지 전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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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지정토론 제종길_안산시장 홍동곤_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 이상민_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이상준_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여형범_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지언_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토론문

토론 1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제성 평가에 따른 에너지정책 전환 제종길_안산시장

1. 탈석탄·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현정부 정책 ○ 지난 5월 15일 현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경제성 중심에서‘환경을 우선시하는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탈석탄·탈원전정책 등을 가시화했음. - 30년이상 석탄화력발전소 10기중 8기 6월 한달동안 가동중지 - 2018년부터 미세먼지 많고 전력수요 낮은 3~6월 노후발전소 셧다운 정례화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2022년 모두 폐쇄 - 건설중인 화력발전소 공정률 10%미만 9기 원점 재검토 - 원자력발전소 고리1호기 영구 정지 - 신규 원전 6기 건설계획 취소 -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일시중단’ 및 공론화위원회 통해 결정 - 노후 월성1호기 폐쇄와 설계 수명 다하는 원전 즉각 폐쇄 - LNG발전 비중 현재 18.8%에서 2030년 37%로 증가 -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증가 - 제8차 전력수급계획(2017~2031)수립 연내 확정 ○ 지난 해 안산시를 비롯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의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경제성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환경 중심 정책으로 바꾸기 위해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였음. ○ 이 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환경보전의 가치를 가장 우선시함으로써 석탄 화력발전소의 증설 억제, 안전한 원전 운영,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국가에너지계획 관련 법령과 ▪▪ 39


새로운 대한민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토론회 석탄화력발전의 사회환경 비용과 에너지 전환 방안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 현 정부에서 경제성 위주 급전방식에서 환경 및 안전도를 고려한 환경급전 방식을 적용하는 정책으로 변화시킨 성과를 이루었음.

2.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사회환경적 비용 ○ 석탄화력발전소는 다른 발전원에 비해 발전단가가 싸다는 장점으로 많이 건설되어왔음. 이 낮은 발전단가는 투자비, 연료비, 운영비 등의 비용만을 산정한 장점이며, 오염물질배출로 인한 외부비용 즉 환경을 고려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음. ○ 고려대학교 조용성 교수에 따르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20기를 건설하여 2035년까지 90.7%의 가동률로 운영 되는 경우 초기투자비 18조, 가변비용 127조, 환경비용 120조로 예상되는 총비용은 265조이며 여기서 환경비용은 45%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함. ○ 또한 IMF(2014년) 보고서에서 국내 발전부문 1·2차 발생 초미세먼지 (PM2.5)의 오염물질배출량 및 사회비용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연간 5.6조원, 가스복합이 연간 1.2조원을 유발한다고 함.

3. 해외 주요국 탈석탄·탈원전 추세 ○ 해외 많은 나라들이 석탄발전소를 줄이거나 폐쇄하고 있는 추세임. E3G 연구에 의하면 G7국가 중 6개국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개발을 중단하고 있다고 하며, OECD 국가 중 벨기에는 2016년에 석탄화력 발전소 ZERO화를 실현했음. ○ 또한 중국 국가에너지국(NEA)은 건설예정이거나 건설중인 석탄발전소 103여개의 건설사업을 취소해 석탄에 기반을 둔 발전량을 120GW(기가와트) 축소하기로 올 1월에 발표하였음. 이번 건설계획 취소로 중국은 2020년까지 석탄발전량을 1천100GW 미만으로 제한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풍력, 태양광, 원자력 등 신규에너지가 부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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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4.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시 경제성 평가 문제 - 건강영향비용 미반영 -

○ 2016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60년까지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2010년 대비 한국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고령화로 인한 미세먼지 등 취약계층 증가에 따라 건강피해 및 의료 비용은 증가될 추세이며, 미국 EPA(2013년) 보고에 의하면 화석연료 발전소로 인한 건강영향비용은 천연가스 발전소보다 16배 높다고 함. ○ 화력발전소 증설계획시 이루어지는 경제성평가에서 건강영향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가장 큰 문제임.

- NOx 및 SOx의 미세먼지 2차생성에 대한 기여도 미반영 -

○ 2016년 6월 발표된 정부 미세먼지특별대책에 따르면 발전소에서 배출된 초미세먼지 (PM2.5)는 NOx 및 SOx가 전환되어 2차 생성된 것임. ○ 두 오염물질의 초미세먼지 전환비율을 산정하는 어려움 때문에 전환률을 감안한 피해비용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동안의 석탄화력발전의 위해성 및 외부비용은 실제보다 과소평가 되었음. ○ 1차 및 2차 생성된 초미세먼지에 대한 발생비율의 연구가 필요하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논의되고 있는 발전설비 믹스의 설비구성을 결정할 때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임.

- 수도권에 대한 환경비용 미산정 -

○ 이화여대 김용표 교수 등 연구진은 제6차 전력수급계획 경제성평가에서 환경비용 산정 시 국내 주요 발전소가 수도권 근처에 위치한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였고, 수도권 인구를 고려할 경우 환경 비용은 초기산정비용의 23배가 증가한다고 하였음. ○ 충남 등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는 수도권에 초미세먼지가 최대 28%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2016년 감사원 자료에 보고되어 있음. ▪▪ 41


새로운 대한민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토론회 석탄화력발전의 사회환경 비용과 에너지 전환 방안

○ 화력발전소에 대한 영향권 위치 특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환경비용 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5. 에너지 전환으로의 정책 방향 ○ 올해 말 수립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환경 및 안전도를 고려한 에너지 환경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함. ○ 초기 건설단계 석탄화력발전소를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체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발전량 믹스의 환경영향을 여러 시나리오를 통하여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함. ○ 기상여건 및 대기확산모델링을 통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친환경 에너지 발전설비를 결정하고,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배출량이 높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우선적으로 제한 하여야 함. ○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건강영향비용, 2차 생성되는 초미세먼지 발생도, 수도권 등 지역 영향권 확대 등 다각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석탄 화력발전소의 운영의 경제성 등을 되집어보아야 함. ○ 본인은 6월 22일 현 정부의「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 정부 에너지 정책 전환에 대한 강력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음. 이처럼 정부에 국가에너지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적극 요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우리「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최선을 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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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토론 2 홍동곤_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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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한민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토론회 석탄화력발전의 사회환경 비용과 에너지 전환 방안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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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토론 3 화력발전 외부비용을 내부화 할 수 있는 구체적 에너지 세제 개편 방안 이상민_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1. 발제문에 대한 의견 ○ 화력발전의 환경비용과 저감방안(이창훈 부원장): 에너지 외부비용을 산출하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된 좋은 자료를 소개해 주었음. 각 발전 방법 별 경제성 평가에는 사적비용(Private cost)은 물론 공적비용(social cost) 까지 포함해야 하는 것은 상식적임. 문제는 구체적 방법론으로 공적비용을 정확하게 추정해 내고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 것임. - 환경에너지세제 개편 방향에서 외부비용에 비례하여 과세 하는 방안과 비수송용연료 과세 강화를 점진적으로 인상하자는 제안은 찬성. - 다만, 세수는 고용창출 및 환경보전에 활용하자는 방안은 찬성하기 어려움. 재정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특정 사용처가 고정된 목적세는 좋아하지 않음. 목적세는 국가가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의 우선순위에 대한 사전적인 평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재원 배분을 법 형식을 통해 가로막는 재정의 칸막이로 작용할 수 있음. - 추가되는 세수를 환경보전이나 고용증진 보조금, 4대 보험료 인하 등에 사용하여 고용창출에 활용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맞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음. - 그러나 고용증진이 중요한 것만큼 장애인, 실직자, 청년, 아동, 노인, 빈민 등 국가예산 사업에 중요하지 않은 분야는 없음. 저출산 문제나 장애인 문제보다 고용증진에 더 고정된 예산(칸막이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재정적, 논리적 근거는 찾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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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한민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토론회 석탄화력발전의 사회환경 비용과 에너지 전환 방안

○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집중문제와 시민중심의 에너지 전환(김홍장 당진시장): 시정을 책임지는 위치에서 지역시민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와 대응방안을 발표하는 것에 큰 감명을 받았음. 수도권 전력수급을 위해 특정지역이 미세먼지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시장으로서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임. - 특히, ‘시민 중심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언’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과제들 전원개발촉진법 폐지, 분권형 에너지 정책, 지역 중심 에너지 수급계획, 민관연 협의체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로 보임.

2. 바람직한 에너지 세제 개혁 방안 1)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 이유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유류 관련 과세체계를 너무 복잡하고 조악하게 만듦. 특히, 도로건설 등 교통 쪽 SOC에 과도하게 많은 재원이 배분되어 불필요한 도로건설 사업이 진행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함. - 이에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세율 인상보다는 개소세 세율을 인상하여 추가재원을 일반회계에 편입하는 것이 더 재정 운용 원칙과 실질에 부합함. - 또한, 원자력 과세의 이유는 중대사고의 발생위험 및 발전소 폐쇄 비용을 마련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현재 타 에너지 발전에 대한 형평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함. 원자력발전에만 세제적 특혜를 줄 만한 논리적 근거는 전혀 없음. <각 에너지원별 동일 열량(KWh) 대비 조세 및 준조세액 비교> (단위: 원/KWh)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프로판

부탄

LNG

유연탄

개별소비세

-

6.61

-

1.57

1.09

21.66

4.39

4.70

교통에너지환경세

61.43

-

38.14

-

-

-

-

-

교육세

9.21

0.99

5.72

0.23

-

3.25

-

-

자동차세

15.97

-

9.92

-

-

-

-

-

수입부과금

1.86

1.68

1.63

1.47

-

-

1.77

-

안전관리부담금

-

-

-

-

0.35

0.35

0.29

-

판매부과금

-

-

-

-

-

4.91

-

-

46 ▪▪

원자력


토론문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프로판

부탄

LNG

유연탄

원자력

-

-

-

-

-

-

0.15

0.12

0.40

지역자원시설세1) 원자력기금

0.48

사업자지원지원비

0.10

동일열량(KWh)당 조세 및 준조세

88.5

9.3

55.4

3.3

1.4

30.2

6.60

4.82

0.98

* 법제처 2017년 기준 각 세법 및 에너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에너지열량환산기준’에 따라 환 산한 값

○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안은 이미 지난 2008년도 발의되어 원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음. 그러나 수차례에 걸쳐 폐지법의 폐지 시한이 연장되다가 지난 2015년 말 2018년까지 폐지 시한이 연장되었음. 즉, 2018년도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폐지될 예정임.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 연도 연장> 법안 통과 연도

폐지시점

폐지법률안 통과

2009년

2010년 1월 1일

1차 연장

2009년

2013년 1월 1일

2차 연장

2012년

2016년 1월 1일

3차 연장

2015년

2019년 1월 1일

- 정부가 제출한 폐지법률안은 정부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 정부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했음.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심사보고서도 폐지가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함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안 국회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이와 같은 세출구조를 갖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거양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1) 지역자원시설세는 연료소비단계가 아니라 전력생산단계에서 화력발전은 KWh 당 0.3원, 원자력발전은 1원씩 부과되는 지방세의 일종임. 이를 LNG발전, 석탄발전, 원자력 발전의 효율을 각각 0.5, 0.4, 0.4 으로 간주하고 연료자체가 가진 열량을 도출하였음. ▪▪ 47


새로운 대한민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토론회 석탄화력발전의 사회환경 비용과 에너지 전환 방안

-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가 국회에서 컨센서스를 이룬 이유는 첫째, 한정된 재원이라는 재약하에서 우선적인 예산지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상관없이 법형식적으로 특정 칸막이로 정해진 분야에 재원이 지출되는 목적세의 단점이 지닌 문제가 있음. - 둘째, 사업성과와 무관하게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가 된다면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유인효과가 결여되어 비효율이 발생 가능함. - 셋째, 도로, 철도 등에 경직성의 예산을 투자할 만한 이유가 없음.

2) 교통에너지환경세 사용처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도로, 철도 등 교통에 쓰이는 예산이 80%를 초과함2). 이는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사용용처를 정하지 않고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서 실질적 사용용처를 정하다 보니 생긴 부처 이기주의라고 해석할 수 있음.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입 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80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교통· 에너지·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

-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는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우선적 으로 배분됨. - 특히, 고통시설특별회계에 배분된 내역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 처가 정해져 있음. 국토교통부가 자의적으로 정한 배분비율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쓰일 필요는 없음.

2)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되는 80% 외에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 등 다른 회계로 전입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상당부분은 도로 등 SOC 사업에 사용 가능함.

48 ▪▪


토론문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2조(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 기준 및 방법) 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 특별회계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 비율(회계 각 계정의 총 합계액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범위에서 매년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도로계정: 1천분의 430 이상 490 이하 2. 철도계정: 1천분의 300 이상 360 이하 3. 공항계정: 1천분의 70 이하 4. 항만계정: 1천분의 70 이상 130 이하 5. 교통체계관리계정: 1천분의 100 이하

3) 개별소비세 인상을 통해 에너지 세제 강화해야

○ 현재 에너지 관련 세제는 너무 복잡하고 조악함. 교통에너지환경세 같은 목적세에 교육세, 자동차세 같은 부가세(surtax)가 추가로 과세되는 구조임. 에너지 관련 세제가 교육에 쓰여야 할 논리적 연관성은 전혀 없으며 교통 관련된 세수가 교통관련 예산에 쓰이고 있는 것은 논리적 연관성은 있으나 재정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난 지출일 뿐임. ○ 결국, 복잡한 에너지 관련 세제를 통폐합하는 노력이 있어야 함. 구체적으로는 개별소비세 인상을 통해 기존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흡수할 수 있음. ○ 최근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유연탄 개별소비세가 올해(2017년)부터 인상되어 Kg당 30원3)이 되었음. 이는 단위 열량대비 기준으로 LNG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는 의미가 있음. 그러나 유연탄 발전은 LNG 발전에 비하여 미세먼지 등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외부비용을 내부화하고자 한다면 LNG 보다 더 많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임. 특히, LNG 및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되고 있는 수입부과금이 유연탄에는 부과되지 않아 준조세를 포함한 공적부담은 오히려 유연탄에 특혜를 주고 있는 실정임. ○ 또한, 현재 개별소비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아 에너지원별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에 개소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임. 최소한 LNG 발전에 부과되는 단위 열량당 전체 세금 등 공적부담에 상응하는 개소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나 이후 폐로비용 및 안전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부과되는 세금액수를 정해야 할 것임. 3) cf. LNG 발전 개별소비세는 Kg당 60원 ▪▪ 49


새로운 대한민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토론회 석탄화력발전의 사회환경 비용과 에너지 전환 방안

개소세 부과 방식은 우라늄 등 핵연료에 부과될 수도 있으나 생산되는 전력에 부과하는 것이 간편함. ○ 한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폐지된다면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교부세가 큰 폭으로 상승함4). 교부세로 내려 보내는 재원은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임. 물론 전반적인 지방과 중앙 재원의 관계를 동시에 정비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4)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방에 보내는 교부세의 재원은 목적세를 제외한 내국세의 19.24%를 지방에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즉, 기존의 교통에너지환경세같은 큰 규모의 목적세가 내국세로 편입되면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교부세가 큰 폭으로 증가됨.

50 ▪▪


토론문

토론 4 석탄화력발전의 사회환경비용과 에너지전환 토론회 토론문 이상준_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실

□ 우리나라에서 전력부문에서 에너지전환에 대한 관심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

○ 에너지 이용에 따른 대기오염 등의 외부성을 적절히 반영한 에너지 세제 개편

○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선도 필요 ⇒ 에너지수급 구조를 개선시키고 합리적인 시장가격 시스템 상에서 전원믹스를 구성할 필요

□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화석연료 연소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환경비용과 기후변화 유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 사회 전반에서 에너지 가격체계의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

○ 기존 에너지 세제에 관한 많은 연구는 에너지 가격체계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에너지원의 사회적 비용, 에너지 수급의 안정, 사회적 형평성(에너지 복지), 산업의 국제경쟁력, 에너지 접근성 등을 고려 강조

○ 특히 사회적 비용(외부효과)에 따라 가격체계를 조정할 것을 강조 ⇒ 다만 사회적 비용에 대한 국내 연구가 아직 부족한 실정으로 파악됨(자료의 빈곤) ⇒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을 통해 사회적 비용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정교화 할 필요가 있으며 美 EIA와 같이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발전 비용에 대해 공개를 추진 ▪▪ 51


새로운 대한민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토론회 석탄화력발전의 사회환경 비용과 에너지 전환 방안

□ 우리나라 에너지 세제의 가장 큰 특징은 수송용, 산업용, 가정용 에너지원 사이의 조세 불균형이 크다는 점

○ 수송용 연료의 세율이 가장 높고, 난방과 산업용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

○ 두 차례의 세제개편(2001, 2005)를 통해 휘발유와 경유간의 상대가격 격차를 줄여 자원배분의 왜곡을 다소 감소하는 효과는 거두었으나,

○ 수송용 유류와 다른 에너지원간의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됨

○ 현재의 에너지 가격 체계는 소비세가 적용되지 않는 석탄과 전기에 대해 적정수준 이상의 과소비를 유발

□ 수용성 측면에서 현재 세재의 틀속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방향을 바람직

○ 세금 신설은 수용성 면에서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존 세금의 세율 조정이 현실성이 높음 ⇒ 점진적으로 비과세부문을 축소하고 과세부문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높음

○ 에너지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론화 노력이 필요

□ 장기적인 세율 조정 로드맵을 작성하여 시장에 사회적 비용이 큰 연료의 가격이 점차 높아질 것이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

○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은 에너지 소비 행태의 변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명확한 가격 신호는 중요

52 ▪▪


토론문

○ 에너지 세수의 지출을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의 명분)

○ 다만,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의 역진성 문제는 고려 필요: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53


새로운 대한민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토론회 석탄화력발전의 사회환경 비용과 에너지 전환 방안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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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토론 5 탈석탄 에너지전환 시대를 위한 준비 여형범_충남연구원

1.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 패턴의 변화(가뭄, 폭염, 폭우 등)로 인한 피해,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피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전 세계적 요구 등으로 인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됨

2. 행정,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 발전사, 협력사, 노조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합의 또는 공감의 수준은 상이할 것임 ①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더 많은 조사‧모니터링‧연구도 필요함) ② 석탄화력발전을 비롯한 발전원이 특정 지역에 집중됨으로써 발전소 건설‧운영으로 인한 피해가 발전소 주변지역에 집중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③ 사회적 비용에 비추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충분히 엄격하지 않으며,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된 특정 지역에 석탄화력발전소가 추가 건설중 또는 계획중에 있음 ④ 현재,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가격체계에 온전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음 ⑤ 사회적 비용이 가격체계에 온전히 반영될 경우, 석탄화력발전의 경제성은 크게 떨어질 것임(상대적으로 LNG발전,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의 경제성 확보) ⑥ 사회적 비용을 가격체계에 온전히 반영하기 전이라도,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전력수급체계를 개선해야 함(환경급전, 석탄화력발전 조기 폐쇄 및 건설 중단, 석탄발전량총량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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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한민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토론회 석탄화력발전의 사회환경 비용과 에너지 전환 방안

⑦ 전력생산의 사회적 비용을 온전히 반영하거나 정책적 수단을 강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편익은 공정하게 부담-향유하여야 함

3. 새 정부의 탈석탄 로드맵이 구체화되기 전, 운영 중, 건설 중,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갈등 및 대안 모색이 지역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 ①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은 석탄화력발전의 환경오염시설 추가 설치‧운영을 통한 오염 저감뿐만 아니라 발전량 자체의 감축(석탄화력발전량 총량 제한)과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요구 ②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는 지역은 석탄화력발전 건설 중단, LNG 발전으로 전환, 대안 사업 진행(재생에너지밸리 등)을 요구(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③ 석탄화력발전소가 계획 중인 지역은 계획 중단을 요구(LNG 발전으로 전환 또는 대안 사업 진행을 요구는 확인 필요)

4.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석탄화력발전의 사회적 비용을 온전하게 반영할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역 차원에서 석탄화력발전의 피해를 줄이고 에너지 위기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및 송전설비 주변지역이 입는 피해는 지금보다 늘어나면 안 되며, 더 나아가 타 지역 수준으로 줄어들어야 함(석탄화력발전 집중 지역의 대기오염 총량제 도입, 석탄화력발전량 총량제 도입 등) ② 전력자립률이 100%를 밑도는 지역의 전력자립률 증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전력자립률에 따른 전력요금 차등화 또는 에너지 예산 차등 배분 등) ③ 운영, 건설,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 중단, 취소될 경우 발생하는 지역 경제‧사회적 영향을 대비해야 함(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역할 필요) ④ 에너지 위기에 대한 회복력이 매우 낮은 에너지다소비산업 의존 (지역)경제구조를 탈피해 에너지 위기에 대한 회복력이 높은 지역산업구조, 지역경제구조로 전환이 필요함(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역할 필요)

56 ▪▪


토론문

5. 국가뿐만 아니라 석탄화력발전 관련 지자체, 발전사, 금융, 기업 차원의 탈석탄 비전 및 로드맵 마련이 필요함 - 충청남도는 2017년 12월까지 탈석탄 시나리오 및 로드맵을 담은 ‘에너지전환 비전’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수립하고 있음 - 당진시는 지역에너지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으며, 서천군은 신서천화력의 대안 마련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임 - 시‧군, 발전공기업, 에너지다소비기업, 에너지관련 기관의 탈석탄 에너지전환 비전 및 로드맵 마련을 통해 탈석탄 에너지전환 시대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6.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거나 폐쇄하고 대신 에너지절약과 재생에너지 확충을 통해 에너지(전력)를 공급하고자 하는 탈석탄 지자체, 발전사, 금융, 기업 등에 대한 조사‧연구 및 교류‧협력이 필요함 - 충청남도는 ‘탈석탄 국제에너지컨퍼런스’를 기획하고 있음(2017.10.24~26 예정) - 탈석탄 추진 국내‧외 사례(지자체, 발전사, 금융, 기업)를 발표‧토론하고 앞으로의 과제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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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한민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토론회 석탄화력발전의 사회환경 비용과 에너지 전환 방안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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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토론 6 석탄발전의 사회환경비용 반영해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 재검토해야 이지언_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국장

◇ 에너지기본계획의 “사회환경비용 반영” 과제, 유연탄 소비세 과세에 그쳐

- 2014년 1월 확정한 국가 최상위 에너지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6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전환”을 제시하고, 세부 과제로 에너지 상대가격조정과 전기요금 체계 개선 등이 높은 순위의 정책과제로 제시됨 -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전력 생산 과정에서 유발되는 환경․사회적 비용 등이 전기요금 원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도 소비왜곡의 한 요인”으로 진단하면서도 석탄화력의 대기오염,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사회환경비용에 대한 포괄적 산정과 반영으로 이어지지 않음 - 다만, LNG에 대한 유연탄 상대가격 조정 수준으로만 정책 과제가 제시됨. 그로인해 2014년 이후 유연탄 개별소비세가 두 차례 인상됐지만(㎏당 24원에서 30원으로 인상), 이는 석탄발전에 대한 사회환경비용 과세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원전 관련해서도 “사후처리 비용은 객관적 절차를 통해 지속 재평가, 안전관련 시설 투자강화와 사고대응 경비 등도 합리적으로 재산정”하겠다고 제시됐지만, 역시 미이행됨. 석탄과 원전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환경비용의 재산정과 반영이 단행되지 못 했고, 결국 이는 정부의 정책의지 결여를 반영한 것

◇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의 사회환경비용 평가, 왜 없었나?

- 발제를 맡은 이창훈 부원장의 평가를 보면, 보수적인 산정을 하더라도 사회환경 비용을 반영한 석탄화력발전의 발전단가는 LNG와 유사하거나 또는 오히려 높은 것으로 평가됐음 ▪▪ 59


새로운 대한민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토론회 석탄화력발전의 사회환경 비용과 에너지 전환 방안

- 이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는 발전원에 대해 사회환경비용을 반영한 공식 산정 평가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최소한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이며, 더구나 이런 평가가 정부의 정책 결정으로 재반영되지 않고 있음 - 특히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의 증설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정책 실패로 국내외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아왔음. 파리협정 발효 관련 국제 기후변화 대응평가기관으로부터 ‘기후 악당’으로 선정

◇ 석탄의 사회환경비용 반영을 위한 장기적 방안

- 석탄화력발전의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사회환경 비용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이를 실제 어떻게 발전단가에 반영할지에 대한 단기적, 중장지적 정책 신호가 마련돼야 함. 특히 현재 경제 지상주의에 갇힌 전력수급체계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석탄(그리고 원전)에 대해 사회환경 비용을 재산정해 발전단가에 반영하고 ‘오염자 부담 원칙’을 이행해야 함 -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도, 신규 석탄발전소 준공에 따라 현재 석탄발전량이 계속 증가한 추세이며 당분간 전력비중의 최대를 차지할 것. 이는 노후 석탄발전소의 셧다운 또는 조기폐쇄에도 불구하고 그럴 것이며, 당장 석탄발전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 따라서, 석탄발전에 대한 사회환경 비용 평가는 궁극적으로 석탄발전소 설비, 발전량, 비중 관련 총량을 가급적 억제하고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초점에 맞춰져야 함 - 현재 정부 석탄발전소 관련 정책은 노후 설비(30년 이상) 폐지나 미세먼지 관련 임시적 조치(셧다운)에 초점에 맞춰져 있음. 석탄발전량 축소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에 대한 새로운 과세와 환경규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발전 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 도입을 통해 석탄발전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음.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청정발전계획(Clean Power Plan)에서는 석탄발전에 대해 500kg CO2/MWh의 배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한 바 있음. 미국에서 가동되는 석탄발전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약 800kg CO2/MWh 수준임을 감안하면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방안으로 평가됨 - 중국의 경우, 석탄 소비량 감소 추세에 있으며, 석탄 소비 총량제를 도입해 2030년까지 60 ▪▪


토론문

48억 톤까지 상승한다는 전망 아래 2020년까지 석탄 소비량을 41억톤까지 줄일 것으로 제한하는 목표를 설정. 석탄화력발전의 발전 효율 기준을 도입해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선 석탄 평균 소비량을 310g/kWh을, 기존 발전소에 대해선 315g/kWh 미만의 기준 적용 - 정부는 2016년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통해 신규 석탄발전의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공식 선언함. 하지만 이런 선언에도 불구하고, 공적금융(산업은행, 국민연금, 수출입은행 등)은 여전히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음. 최근 분석 결과, 2013~2015년간 주요국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보면, 한국이 연 89억 달러로 G20 중 3위를 차지했음. 따라서 정부의 탈석탄 선언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공적금융에 대해서 신규 석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 기준을 마련해 저탄소 투자원칙을 확립해야 함

◇ 석탄의 사회환경비용 반영을 위한 단기적 방안

- 단기적으로 석탄발전에 대한 사회환경 비용 반영 방안으로, 배출부과금 현실화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함.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까지 대기오염 배출부과금 대상에서 빠져있던 질소산화물을 새롭게 추가할 방침 - 하지만 대상 대기오염물질의 추가에도 불구하고, 배출부과금 요율이 매우 낮아 과연 석탄화력발전 사업자에게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작동되는지는 매우 회의적. 따라서 배출부과금을 전면 현실화(요율 인상 및 감면 최소화)하자는 과제에 대해 적극 동의하고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함

◇ 차기 에너지 전력 계획 수립 논의에 반영해야

- 사회환경비용 평가의 의미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사회적 편익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용 평가를 통해 적절한 에너지믹스 목표를 제시한다는 의미.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행동계획은 청정발전계획의 시행에 따른 편익으로 수만 개의 녹색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최대 3,600명의 조기사망과 9만 명의 어린이 천식 질환을 줄일 것으로 추산하면서 2030년 건강과 기후 편익은 연간 약 540억 달러(54조원)에 달할 것으로 제시함 ▪▪ 61


새로운 대한민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토론회 석탄화력발전의 사회환경 비용과 에너지 전환 방안

- 정부 차원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에너지비용 산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에너지, 전력 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함. 이번 8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화석연료와 원전에 대한 사회환경비용 평가 및 발전단가 반영 계획이 여전히 빠져있는 것으로 보임. 늦어도 내년에 예정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이전에서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제대로 반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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