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6대 특권 폐지 경실련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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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NGO담당기자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위원장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치·사법팀(김삼수 팀장, 유애지 간사, 정유림 간사/ 02-3673-2141, 010-5611-0127)

2016. 8. 8(월)

[보도자료] 경실련, 국회의원 6대 특권 폐지 제안서 제출(총 4매)

경실련, ‘국회의원 6대 특권’ 폐지 제안 체포동의안·셀프세비·친인척 보좌진 채용·특수활동비 등 6대 특권 개혁 방향 제시 경실련,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에 국회의원 특권 폐지 제안서 제출 1. <경실련>은 오늘(8일) 반드시 없애야 할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제안서를 국회의원 특권내려 놓기 추진위원회에 제출했다. 2.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나날이 높아지고, 특히 국회의원의 수많은 특권들에 따른 폐해 가 드러나면서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정치권에서 도 앞다투어 특권 내려놓기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 전면적인 특권 폐지로 이어지지 않고 흐 지부지될 우려가 높다. 전대 국회에서도 매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내세웠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정치불신을 해소하고,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을 되새겨 입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 의원 특권을 폐지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경실련은 크게 △불체포 특권 개선 △면책특권 : 국회 윤리위원회 강화 △국회의원 세비 결정방식 개선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 해결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국무위원 겸직 금지 등 핵심 6대 특권에 대한 개혁 방 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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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불체포 특권 개선 면책특권 : 국회 윤리위원회 강화 국회의원 세비 결정방식 개선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 해결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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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체포 특권 : 체포동의안 72시간 내 미처리시 가결된 것으로 간주해야 ○ 현행 법률상 체포동의안은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회기 내에 체포할 수 없고, 사실상 1년의 2/3 이상 회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수사에 차질을 빚는 등 ‘방탄국 회’로 악용되는 일이 많았다.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들을 보아도 과거 몇몇 경 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횡령 및 뇌물 수수 등 비리 관련 혐의로 인한 것이었다. 불체포 특권의 경우 우선 법률적으로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비리 혐의 의원들을 보호하는 방탄국회가 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국회법 제26조)

■ 면책특권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강화 ○ 면책특권의 경우 삼권 분립에 의거하여 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필요한 권한으로 봐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적절하지 않은 발언과 행동은 국회 윤리특위를 강화하여 윤리특위에서 처벌하거나 제재하도록 해야 한다. ○ 그동안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가 징계가 필요한 의원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아 ‘동료 의원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국회의원 윤리 심사의 실효성 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 윤리특위에 외부 인사만으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위의 권고안을 윤리특위가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고, 실질적으로 사전 조사 등의 기능 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윤리조사위원회가 징계수준과 내용을 결정해 권고하면 윤리특위 는 즉시 회의를 소집해 처리해야 하며, 조사위의 구성방식은 교섭단체가 아닌 학계·법조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 ○ 윤리특위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윤리조사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조사에 착수해 징계안을 의 결, 권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윤리특위가 처리를 미루지 못하도록 조사위가 권고 안을 특위에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하도록 해야 한다. 윤리특위가 처리 를 완료하지 못했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해당 권고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 국회의원 ‘셀프세비’, 외부기관이 권고하도록 바꿔야 ○ 국회의원 세비는 법률과 시행령의 재위임 규정을 이용해 국회의장이 국회 내부 규정인 ‘국 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을 고치는 방법으로 정해왔다. 이 때문에 의원 세비를 국 민들은 명확히 알기 어려우며, 언론들도 국회사무처에서 일일이 알아봐야 비로소 의원 세비 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 국회의원 세비의 항목들을 모두 법률로 정해야 하며, 의원에게 지원되는 각종 수당이나 정책개발비 등 복잡하고 혼재되어 있는 명칭을 단순화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명시해야 한다. ○ 국회의원 세비를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 또한 개선해야 한다. 의원 급여와 관련하여 선진국 들 중 급여 수준이나 인상폭을 의원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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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국회의원을 제외한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기구에서 국회의원의 세비를 결정하 고, 이 권고안을 국회가 수용하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위원회는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국회의원을 제외한 외부 인사로 학계·언론계·법조계·종교계·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해야 한다.

■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으로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해야 ○ 현재 친인척 관련 보좌직원 채용 제한 규정이 없어 국회의원이 본인 또는 다른 의원의 친· 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혈세 낭비에 대한 비판이 야기되었 다. ○ 국회의원 수당법(제9조, 제9조의3) 개정 또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통하여 국회의원의 친 인척 보좌진 채용을 법률로 금지해야 한다. 최소한 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은 본인의 보좌진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 본인의 보좌진으로 4촌을 넘어서는 6촌 이내의 친인척을 채용할 때 또는 다른 의원의 친인 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할 때에는 해당 의원이 국회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의장은 이 를 심사해 채용가능 여부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고, 의원은 통보에 따라야 함. 채용될 경우 국회사무총장은 이를 국회 공보와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 쌈짓돈으로 전락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에 준해 지출 규제해야 ○ 특수활동비는 기밀이 필요한 수사나 정보 수집 활동에 지급되는 비용으로 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등이 사 적 용도로 유용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 ‘쌈짓돈’으로 전락했다. ○ 특수활동비는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돈이다. 당연히 업무추진비 에 준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출 역시 공적 업무 수행에 한정해야 한다. 국회의 원은 활동범위가 공개된 직무이며, 의정활동 외에 특수한 비밀 목적의 활동으로 활동비를 사 용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반드시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내역 은 국민들에게 숨김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에게 지원되는 모든 예산내역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상시적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엄격히 금지해야 ○ 국회의원의 겸직을 규정한 국회법 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은 삼권 분립에 위배되며 국회의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금지해야한다. 국무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더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도 위반하는 것으로 겸직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의원들은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하여 국회의원의 직무 성실 수행 의무에도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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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회는 매번 새로운 국회를 개원할 때마다 특권 내려놓기와 정치개혁을 외쳐왔다. 이번에는 부디 말 뿐인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도록 경실련의 이번 제안을 토대로 국회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특권 폐지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또다시 약속을 어기고 특권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 별첨 :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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