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808 경실련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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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의견

2016. 8.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 aejiyu@ccej.or.kr


- 요 약 ○ 본 의견서는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에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국 회의원 특권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임. ○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나날이 높아지고,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 이 큼. 특히 국회의원의 수많은 특권들에 따른 폐해가 드러나면서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 정치권에서도 앞 다투 어 특권 내려놓기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 전면적인 특권 폐지로 이어지지 않 고 흐지부지될 우려가 높음. 이전 국회에서도 매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를 내세웠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정치불신을 해소하고,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을 되새겨 입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는 것이 시급함. 이에 경실련은 크게 △불체 포 특권 개선

△면책특권 : 국회 윤리위원회 강화 △국회의원 세비 결정방식

개선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 해결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국 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등 핵심 6대 특권에 대한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자 함.

1. 불체포 특권 개선 ○ 헌법상 현행범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 되지 않도록 규정한 불체포 특권은 비리 혐의 국회의원의 보호막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많았음.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들을 보아도 과거 몇몇 경 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횡령 및 뇌물 수수 등 비리 관련 혐의로 인한 것이었음. ○ 현행 법률상 체포동의안은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회기 내 에 체포할 수 없고, 사실상 1년의 2/3 이상 회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수사에 차질을 빚는 등 ‘방탄국회’로 악용되는 일이 많았음. 불체포 특권의 경우 우선 법률적으로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비리 혐의 의원들을 보호하는 방탄국회가 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함.(국회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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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책특권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강화 ○ 면책특권의 경우 삼권 분립에 의거하여 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원 본 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필요한 권한으로 보아야 함. 다만 국회의원의 적절 하지 않은 발언과 행동은 국회 윤리특위를 강화하여 윤리특위에서 처벌하거나 제재하도록 해야 함. ○ 그동안 윤리특위가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지면서 징계가 필요한 의원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아 ‘동료 의원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옴. 이에 국회의원 윤리 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윤리특위에 외부 인사만으 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위의 권고안을 윤리특위가 처리하 도록 해야 함. ○ 윤리조사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고, 실질적으로 사전 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 하도록 해야 함. 윤리조사위원회가 징계수준과 내용을 결정해 권고하면 윤리특 위는 즉시 회의를 소집해 처리해야 함. 조사위의 구성방식은 교섭단체가 아닌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임명하도록 해야 함. ○ 윤리특위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윤리조사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조사에 착수해 징계안을 의결, 권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윤리특위가 처리를 미루지 못 하도록 조사위가 권고안을 특위에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 하도록 해야 함. 윤리특위가 처리를 완료하지 못했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해당 권고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함.

3. 국회의원 세비 결정방식 개선 ○ 국회의원 세비는 법률과 시행령의 재위임 규정을 이용해 국회의장이 국회 내부 규정인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을 고치는 방법으로 정해왔음. 이 때문에 의원 세비를 국민들은 명확히 알기 어려우며, 언론들도 국회사무처에서 일일이 알아봐야 비로소 의원 세비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음. ○ 공무원의 보수를 법률로 정하고 관보에 게재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과 같 이 국회의원 세비의 항목들을 모두 법률로 정해야 함. 의원에게 지원되는 각종 수당이나 정책개발비 등 복잡하고 혼재되어 있는 명칭을 단순화하여 국민이 이 해하기 쉽게 정리해 명시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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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세비를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 또한 개선해야 함. 우리나라 역시 국회 의원을 제외한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기구에서 국회의원의 세비를 결 정하고, 이 권고안을 국회가 수용하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위원회는 국회 의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국회의원을 제외한 외부 인사로 학계·언론계·법조계· 종교계·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함. ○ 의원 급여와 관련하여 선진국들 중 급여 수준이나 인상폭을 의원들이 독자적으 로 결정하는 나라는 거의 없음. 의회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의 회는 법에서 규정한 인상률이나 외부 기구의 권고안을 수용함. 심지어 외부기 구의 권장 안이나 법에서 정한 인상폭보다 인상률을 낮추는 경우도 적지 않음.

4.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 해결 ○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혈세 낭비에 대한 비판이 야기됨. 현재 친인척 관련 보좌직원 채용 제한 규정은 없 음. 본인이 직접 친인척을 고용하거나 다른 의원의 보좌진으로 서로 교차 임용 하는 경우가 많음. ○ 국회의원 수당법(제9조, 제9조의3) 개정 또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통하여 국 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법률로 금지해야 함. 최소한 의원 본인과 배우 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은 본인의 보좌진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함. ○ 본인의 보좌진으로 4촌을 넘어서는 6촌 이내의 친인척을 채용할 때 또는 다른 의원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할 때에는 해당 의원이 국회의장에게 신고하 도록 해야 함. 의장은 이를 심사해 채용가능 여부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고, 의원은 통보에 따라야 함. 채용될 경우 국회사무총장은 이를 국회 공보와 인터 넷 등에 공개하도록 해야 함.

5.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 특수활동비는 기밀이 필요한 수사나 정보 수집 활동에 지급되는 비용으로 영수 증 등 지출 증빙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아도 됨. 이 때문에 국회의장단과 상임위 원장, 원내대표 등이 사적 용도로 유용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 ‘쌈짓돈’으로 전 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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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는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돈임. 당연히 업무추진비에 준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출 역시 공적 업무 수행에 한정해야 함. 국회의원은 활동범위가 공개된 직무이며, 의정활동 외에 특수한 비밀 목적의 활동으로 활동비를 사용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반 드시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내역은 국민들에게 숨김없이 공개 되어야 함. 아울러 국회의원들에게 지원되는 모든 예산내역을 공개하고, 국민 들의 상시적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6.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 국회의원의 겸직을 규정한 국회법 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을 겸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국회의원의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은 삼권 분립에 위배되며 국회의원의 독립 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금지해야함. 국무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국무 위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음. 더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도 위반하는 것으로 겸 직할 수 없도록 해야 함(국회법 29조). 또한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의원들은 사 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하여 국회의원의 직무 성실 수행 의무에도 어긋남.

1. 불체포 특권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불체포는 헌법이 보장하는 특권임. 헌법상 현행범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도록 규정한 불체포 특권은 “동료 의원 감싸주기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 체포동의안은 72시간 이내에 본 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회기 중에 의원들을 체포할 수 없어 국회의원들이 개인 비리 범죄 등이 이를 악용하는 일이 많았음. ○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민사사건에만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는 영국과 미국, 그리고 형사사건까지 모두 인정하는 독일과 프랑스로 나뉘고 있음. 일본의 경우 체포에 대해서만 불체포 특권을 보장하고 소추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기 중이라도 불구속으로 형사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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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의견 ○ 제헌국회부터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총 57건임. 과거 몇몇 경우 를 제외하면 대부분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횡령 및 뇌물 수수 등 비리 관련 혐의 로 인한 것이었음. 불체포 특권이 비리 혐의 국회의원의 보호막 역할로 전락한 만큼 시대상황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법률상 체포동의안은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회기 내에 체포할 수 없고, 사실상 1년의 2/3 이상 회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수사에 차질을 빚는 등 ‘방탄국회’로 악용되는 일이 많았음. 불체포 특권의 경우 우선 법률적으로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 도록 해 비리 혐의 의원들을 보호하는 방탄국회가 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함.(국회 법 제26조)

2. 면책특권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면책 특권은 불체포 특권과 함께 헌법이 보장하는 대표적인 국회의원의 권한임. 헌법상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업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국회 내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 임. 그러나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무책임한 언사와 근거 없는 발언이나 인신공 격성 막말 등을 하는 경우로 인하여 면책 특권 역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 됨. 그러나 행정부나 수사기관 등을 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권이라는 반대 의 견도 우세함. ○ 여러 가지 국회의원의 윤리 문제 처벌을 위하여 국회 내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어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19대 국회만 보아도 윤리특위에 수십 여 건의 징계안이 상정되었고, 징계 사유는 성폭행, 폭행, 막말, 명예훼손 등이 었음. 하지만 실제 윤리특위 차원에서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음. 윤리 특위가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동료 감싸기’로 일관해왔기 때문임. ○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자문위원회를 두었으나 강제 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음. 통상적으로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징계안은 윤리 심사자문위로 넘겨져 심사를 거치게 되나 자문위의 징계 의견을 따라야 하는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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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임. 2) 개정 의견 ○ 면책특권의 경우 삼권 분립에 의거하여 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원 본연 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필요한 권한으로 보아야 함. 다만 국회의원의 적절하지 않은 발언과 행동은 국회 윤리특위를 강화하여 윤리특위에서 처벌하거나 제재하도 록 해야 함. ○ 윤리특위가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지면서 징계가 필요한 의원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 아 ‘동료 의원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옴. 이에 국회의원 윤리 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 윤리특위에 외부 인사만으로 구성된 ‘윤리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위의 권고안을 윤리특위가 처리하도록 해야 함. ○ 외부 인사만으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고, 실질적으로 사전 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함. 윤리조사위원회가 징계수준과 내용을 결정 해 권고하면 윤리특위는 즉시 회의를 소집해 처리해야 함. 구성방식은 교섭단체가 아닌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임명하도록 해야 함. ○ 윤리특위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윤리조사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조사에 착수해 징 계안을 의결, 권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윤리특위가 처리를 미루지 못하도 록 조사위가 권고안을 특위에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하도록 해야 함. 윤리특위가 처리를 완료하지 못했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해당 권고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함.

3. 국회의원 세비 결정방식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국회사무처 발간 ‘20대 국회 종합 안내서’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세비가 일반 수당 월 646만 4000원, 입법활동비 313만원을 포함해 월평균 1,149만 6,820원 (연봉 1억 3,800만원)임. 관리업무 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과 함께 설과 추 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총 775만 6,800원)를 포함한 것임. ○ 이에 추가하여 의정활동 경비로 지급되는 금액은 연간 9,251만 8,690원(월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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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만 9,870원)임. 사무실 운영비(월 50만원), 차량 유지비(월 35만 8,000원), 차량 유류대(월 110만원), 정책홍보물 유인비 및 정책자료발간비(한해 최대 1,300만원)와 공무수행 출장비,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의원실 사무용품 비용 등 이 포함된 것임. ○ 국회의원 1인 앞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한해 2억 3,048만 610원에 달하는 셈. 여기에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수령액은 더 늘어남. ○ 국회의원 세비의 법률 근거는「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이에 따른「국 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함. 그러나 현행 법률은 국회의원 수당 101만 4,000원, 입법활동비는 120만원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것은 1988년 12월 29일 개정된 내용임. 1984년에 국회의원 수당법이 개정되면서 국회 규칙으로도 수당 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이 도입되었음. 1987년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 한 규칙’(국회의원 수당 규칙)이 제정됨. 그런데 이 규칙에도 필요한 경우 국회 의장이 국회의원의 수당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재위임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국회는 이 재위임 규정을 악용하여 1988년 12월 이후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수당을 정하기 시작함. 국회의장이 국회 내부 규정인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을 고치는 방법으로 수당을 올려왔음. 이 때문에 의원 세비를 국민들 은 명확히 알기 어려우며, 언론들도 국회사무처에서 일일이 알아봐야 비로소 의 원 세비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음. ○ 2015년 정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1인당 GDP 대비 보 수는 OECD 국가 중 3위에 해당할 정도로 높음. 한국 국회의원들은 1인당 국민 소득의 5.27배나 되는 세비를 받고 있음. 세비의 대폭적인 인상이 가능한 것은 국회 단독 결정이라는 의원들의 급여 결정방식 때문임. ○ 우리나라는 국회가 독자적으로 급여액이나 상승률을 정하는 국회 단독 결정방식을 택하고 있음. 의원들의 자율 규제 및 자기 통제를 그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 틈새를 이용하여 19대에서도 제반 경제상황에 대한 고려보다는 세비 인상을 선택함. ○ 국회의원 보수 가운데 일반수당 등에 대해서는 과세하지만 입법활동비와 특별활 동비는 비과세함. 그 이유는 정기적인 급여가 아니라 입법활동 지원 경비로 보 기 때문임. 국회의원들은 과세 부분 대신 비과세 영역인 두 항목의 수당을 인상 하는 형식으로 편법 혜택을 누리고 있음. 세제 개편 등으로 국민들의 비과세 혜 택은 점점 줄이는 것과 대조적임. 이 때문에 과세항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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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건강보험료도 비슷한 소득의 직장인보다 적게 납부함. 2) 개정 의견 ○ 공무원의 보수를 법률로 정하고 관보에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과 같이 국회의원 세비의 항목을 모두 법률로 정해야 함. 의원에게 지원되는 각종 수당이 나 정책개발비 등 복잡하고 혼재되어 있는 명칭을 단순화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 게 정리해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국회의원 세비를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 또한 개선해야 함. 우리나라 역시 국회의 원을 제외한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기구에서 국회의원의 세비를 결정하 고, 이 권고안을 국회가 수용하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위원회는 국회의장 직 속으로 설치하고, 국회의원을 제외한 외부 인사로 학계·언론계·법조계·종교계·시민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함. ○ 의원 급여와 관련하여 선진국들 중 급여 수준이나 인상폭을 의원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나라는 거의 없음. 의회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의회는 법 에서 규정한 인상률이나 외부 기구의 권고안을 수용함. 심지어 외부기구의 권장 안이나 법에서 정한 인상폭보다 인상률을 낮추는 경우도 적지 않음. 해외 사례로 는 '외부기관 권고'와 '자동조정 방식'이 있는데, '외부기관의 권고'는 법에서 지정 한 외부기구에서 결정하거나(캐나다, 영국 등), 그 안을 의회에 권고(호주, 이탈리 아 등)하는 것임. '자동조정방식'은 공무원 급여나 물가상승률에 자동 연동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프랑스와 미국 등에서 활용하는 방법임.

4.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 해결 1) 현황 및 문제점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의원 1명은 보좌직원으로 4급 상당 보 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6·7·9급 상당 비서 각 1명 등 총 7명을 채용할 수 있고, 국회 인턴은 1년에 22개월 이내로 2명씩 채용할 수 있음. 이들 보좌진 의 한해 보수는 ▲4급 7,750만 9,960원 ▲5급 6,805만 5,840원 ▲6급 4,721만 7,440원 ▲7급 4,075만 9,960원 ▲9급 3,140만 5,800원 ▲인턴 1,761만 7,000 원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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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혈세 낭비에 대한 비판이 야기됨. 현재 친인척 관련 보좌직원 채용 제한 규정은 없음. 본인이 직접 고용하거나 다른 의원의 보좌진으로 서로 교차 임용하는 경 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짐. ○ 최근 서영교 의원이 자신의 딸, 동생, 오빠를 보좌진에 임명하고, 딸이 모 대학 로스쿨 입학과정에서 의원실 인턴경력을 활용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음. 특 히 2013년 10월 딸을 본인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하며 국가로부터 받은 월급 전 액을 자신의 후원금으로 기부함. 박인숙 의원도 자신의 5촌 조카를 5급 비서관 으로 채용하고, 자신의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회계를 맡던 동서를 국회의원실 인턴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밝혀짐. ○ 이군현 의원도 보좌진 급여 중 2억 4,400만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보좌진의 월급을 상납 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함. 서영교 의원 역시 지난해 5월부터 9월 까지 5개월간 보좌진 급여에서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공제하여 후원금으로 기부 받는 등 갑질 논란이 있었음. ○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금지법은 지난 17대~18대 국회에서 각 1건, 19대 국회에 서 3건 발의됨.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금 지,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명한 사실을 국회 공보 등에 알리도록 하거나(배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ㆍ19대), 다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으로 4년 이상 근무한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은 채용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 는(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ㆍ19대) ‘대안법’ 역시 운영위에서 제대로 논의조 차 되지 않았음. 2) 개정 의견 ○ 국회의원 수당법(제9조, 제9조의3) 개정 또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통하여 국회 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법률로 금지해야 함. 최소한 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은 본인의 보좌진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함. 이해충돌 방지 규정에 이미 정부와 국회 등 공적 기관에 가족이 채용 및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한다면 이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음. ○ 본인의 보좌진으로 4촌을 넘어서는 6촌 이내의 친인척을 채용할 때와 다른 의원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할 때에는 해당 의원이 국회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해야 함. 의장은 이를 심사해 채용가능 여부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고, 의원은 통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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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야 함. 채용될 경우 국회사무총장은 이를 국회 공보와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 록 해야 함.

5.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특수활동비는 세비와 별도로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에게 국회 운영 지원 등의 명목으로 주어지는 돈임. 통상 상임위원장의 경우 한 달에 1,000만원, 각 종 특위 위원장은 한 달에 600만원을 각각 받는 것으로 알려짐. 이마저도 정확 한 지급처와 지급 금액은 밝혀지지 않음. 각 당의 원내대표들에게도 원내 활동 지원 명목 예산으로 연간 9억여 원 정도가 지급됨. 홍준표 지사의 경우 과거 한 달에 4~5천여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힘. 국회 예산 및 결산서를 보면 이러한 특수활동비는 매년 평균 80억 원 이상에 달하였음. ○ 문제는 특수활동비가 그 사용처와 지출 금액 자체가 불투명한 돈이라는 점임.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증빙지침에 따라 기밀이 필요한 수사나 정보 수집 활동에 지급되는 비용으로 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아도 됨. 홍준표 지사와 신계륜 의원이 이를 사적 용도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임. 한 마디로 특수활동비는 지출에 대한 제약 없이 사적 용도로 유용해 도 제재를 받지 않는 ‘쌈짓돈’으로 전락한 것임. 정작 세금으로 이를 지급하는 국 민들은 도대체 이러한 특수활동비가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고, 어떤 공적 업무로 사용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음. 2) 개정 의견 ○ 특수활동비는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돈임. 당연히 업 무추진비에 준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출 역시 공적 업무 수행에 한정 해야 함. 국회의원들은 활동범위가 공개된 직무이며, 의정활동 외에 특수한 비밀 목적의 활동으로 활동비를 사용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반드시 지 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내역은 국민들에게 숨김없이 공개되어야 함. 아울러 국회의원들에게 지원되는 모든 예산내역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상시적 감 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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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1) 현황 및 문제점 ○ 국회의원의 겸직을 규정한 국회법 29조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해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더불어 ① 공익 목적의 명예직, ② 다른 법률에 따 라 의원의 겸직이 허용된 직, ③ 정당의 당직 겸직을 허용함. 2013년에 개정 논의 당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겸직 금지에 대한 논의가 보류되었음. ○

19대

국회에서도

이완구(국무총리),

최경환(경제부총리),

황우여(사회부총리)

등 정부의 주요 국무위원들이 19대 국회 현직 의원 신분이었음. 내각의 3분의 1이 집권당의 현역 의원이었던 기간도 있었음. 국무위원 겸직 국회의원들은 겸 직 기간 동안 사실상 국회 회의 출석이나 법안 발의 등 의정활동은 전혀 하지 않아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왔음. 2) 개정 의견 ○ 국회의원의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은 삼권 분립에 위배되며 국회의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금지해야함. 국무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서 공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음. 더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도 위반하는 것으로 겸직할 수 없도록 해야 함(국회법 제29조). 또한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의원들은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하여 국회의원의 직무 성실 수행 의무에도 어긋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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