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인 2013년 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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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 MAGAZINE 앰네스티인 * 2013 * 002호


editorial cartoon 앰네스티 만평


Chair’s letter

행복지수와 인권

전경옥 이사장

최근 삶의 질이 경제성장보다 중요하다

입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갤럽에서 실시한 국가별 행복도 설문조사에

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를

서 행복지수는 148개 국가 중 97위였고, 영국 신경제재단(NEP)의 발표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 행복지수를 높이

에서는 63위였습니다. 국가의 삶의 질은 상위권인데 국민의 행복감은

기 위한 방법과 조건, 그리고 이것을 증진

왜 떨어질까? 행복지수는 국민 총생산이라는 단순한 척도가 아니라 주

시키기 위한 국가의 능력에 관한 논의들이

관적 삶의 만족도와 미래에 대한 기대, 주거 환경, 교육, 정치 참여, 건

이뤄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부

강, 치안, 일과 여유의 균형, 일자리, 공동체 소속감 등 생활 만족도와

탄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정신적 풍요로움을 반영하는 척도입니다.

로 소개되어 우리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국토는 한국의 5분의 1 정도, 인구는 약 70만, 1인당 국민소득은 2000

단순히 지수를 통한 순위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과

달러에 못 미칩니다. 반면에 인구가 5000만에 육박하고 국민 소득이

제가 더 있습니다. 소수의 부가 다수의 빈곤을 가릴 수 있고 소수의 고

2만 달러 시대에 들어 선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이며 대기

위직이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다수의 현실을 덮을 수 있는 상

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청년실업, 범죄율 증가, 높은 노인 빈곤

황을 외면하는 이런 지수들이 많은 인권 문제를 가리고 있다는 것을 밝

율, 비정규직 문제 등 불평등의 골은 깊어지고 국민의 행복감은 낮아지

히는 역할까지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보이지 않거나 왜곡되는 문제

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들어 선 한국 사람들은 부탄

영역,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약자의 소외감과 박탈감을 외면하고 물

사람들보다 10배는 더 행복해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전혀 다른 상황 속

질적 풍요의 겉모습을 과대 포장하는 현실 뒤에 가려진 취약한 인권에

에 살고 있습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균의 행복감을 목표로 삼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지수들은 무엇을 중요한 가치로 선택했는지 밝혀내고, 실질

OECD 회원국들은 경제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불평등, 자살

적인 복리보다는 법이나 제도의 존재 여부에만 평가를 국한시켜 임금

등 사회적 문제를 줄이고 국민을 행복하게 해 주는 가치가 무엇인가에

격차나 직업에서의 분리구도, 도시빈곤, 성차별 등을 실질적으로 개선

대한 고민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7월 기준 34개 회원국의 행

하는 것 같은 데는 소홀하지 않았는지, 또 문화라는 이름으로 가부장적

복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사회망의 안정성(34위), 빈곤율(28위), 소수자

인간관계를 묵인하고 있는 건 아닌지 등 우리의 인권 현실을 점검하고

에 대한 관대성(28위), 여성차별(20위), 인생만족도(28위), 주관적 건강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데 직접 기여할 인권 감수성을 더 많이 반영한 평

상태(32위) 등에 근거하여 24위로 평가받았습니다. 경제발전 수준에 국

가 척도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리 없는 다수를 지나쳐 오지 않았

한하지 않고 다른 삶의 가치들을 감안했을 때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 자주 멈추고 보아야 합니다. 눈부신 4월을 특별하게 여기지 못하는

국가들 가운데서 한국은 국민을 그리 행복하게 해 주는 나라가 아닌 것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08 04 Human Rights Report 인권 보고서

14

Interview 앰네스티가 만난 사람

Special Features 특집

06 Act Now 행동하세요 18 잔학행위에 쓰이던 무기여, 잘 있거라

Opinion 여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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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 news 활동소식

Member story 회원이야기

Culture zone 문화공간

Welcome 신입회원명단

Accounting report 회계보고

신영복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

※ 앰네스티 매거진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amnesty.or.kr/2013년-소식지-설문조사

Am n e s t y Inter national Kor e a


Human Rights Report 인권 보고서 4065_DP Stats_Cov_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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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제앰네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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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사형현황

copy 2013-04-09

오오 6:29 Page 2

보고서

2012 사형선고와 사형집

국가명칭뒤에 “+”가 있을 경우, 이는 국제앰네스티가 추산한 숫자가 최소치임을 의미한다. 숫자 없이 “+”만 있을 경우, 해당 국가가(한건 이상) 사형을 선고 또는 집행했으나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다.

2012 사형집행국 “사형을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우려” 2012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 사형폐지 흐

식적으로 인정한 사형집행 건수만 해도 314명이

름에 역행했다. 인도와 일본, 파키스탄은 장기간

고,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형집행도 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다가 2012년 사형집행을 재개

고 보고된 바 있어 실제 사형집행을 당한 사람의

했다. 일본은 20개월 동안 중단되었던 사형집행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을 재개해 7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은

미주대륙에서 사형을 유일하게 집행한 국가는

2012년에도 역시 전 세계의 사형집행 수를 모두

미국이다. 2012년에도 2011년과 같이 43명에게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처형했다. 하지만

사형이 집행 되었지만 2011년 13개의 주에서 사

중국은 사형을 국가기밀로 하고 있어 정확한 수

형을 집행한 것에 비해 2012년에는 9개의 주에서

치를 확보하지 못했다.

만 사형이 집행되었다. 코네티컷 주(州)는 사형을

그러나 베트남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고, 싱

폐지한 17번째 주가 되었고, 캘리포니아에서 사형

가포르는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준수했으며, 몽

폐지에 대한 주민 투표가 있었지만 적은 차이로

골은 사형폐지를 위한 핵심 국제조약에 가입하는

성사되지 못했다.

등 긍정적인 발전도 있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사형제도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란, 사우디

폐지를 향해 점점 나아가고 있다. 베냉에서는 사

아라비아, 이라크, 예멘이 이 지역 전체 사형집행

형관련 조문을 삭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했

의 99퍼센트를 차지했다. 특히 이라크의 사형제

고, 가나는 새로 만들어질 헌법에 사형폐지의 내

도 운용은 놀랄 만큼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11년

용을 담을 예정이다. 시에라리온에는 더 이상 사

에 68명에게 사형을 집행한 것에 비해 거의 두

형수가 없다. 하지만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수

배가 넘는 129명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란은

단과 감비아에서 사형선고 건수가 높아, 이 지역

2011년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의 사형선고가 상당히 증가했다.

번째로 사형집행을 많이 한 국가이다. 당국이 공


연례사형현황 보고서 발표 감비아에서는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9명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올해 일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이나 정황, 가해

에 대해 사형집행이 있었다. 빗발치는 국제적인

부 국가가 보여준 퇴행은 실망스럽다. 그러나 이

자의 특성과 유무죄 여부, 국가가 사용하는 사형

비난에 야햐 자메(Yahya Jammeh) 감비아 대통

러한 일부에서의 역행이 사형폐지를 향한 세계적

집행 방법이 무엇이든 예외 없이 모든 사형을 반

령은 범죄율이 증가할 경우 ‘자동적으로 무효화

흐름을 뒤바꾸진 않는다. 세계 곳곳에서 사형은

대한다.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하며 궁극적이고

되는’ 조건부 모라토리엄을 선포했다. 수단에서

이제 과거의 일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이다.

는 최소 19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199명 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셰티 사무총장은 “전 세계 국가의 10분의 1만 이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사형존치국 지도자들

벨라루스는 유럽 및 중앙 아시아에서 여전히

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

사형을 집행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벨라루스는

벌을 왜 아직까지도 운용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비밀을 엄격하게 유지한 채 사형을 집행하며,

물어봐야 한다.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진짜 이유

2012년 최소 3명에게 사형을 집행했다. 2012년

는 다른 데 있는 것 같다. 2012년 우리는 사형을

라트비아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군법상 범죄를

포퓰리즘의 한 방법으로, 또는 노골적인 탄압의

법에서 삭제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도구로 정치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목격했

97번째 국가가 되었다.

다. 이것에 또 다시 큰 우려를 느낀다”고 전했다.

이 지도는 경계와 관할권에 대한 일반적인 위치만을 표시할 뿐이며, 영토 분쟁이 있는 지역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국제앰네스티가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이집트와 시리아에서 이루어졌을 사형집행 또한 제외할 수는 없다.

2012 사형집행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8개국


Act Now 행동하세요

사형집행을 즉각

© Private

일본 정부에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보내 주세요

권투선수 출신의 일본 최장기 사형수 하카마다 이와오를 위한 캠페인


2011년은 일본에서 19년 만에 처음으로 사형이 집행 되지 않은 해였습니다. 그러나 사형이 없는 시간은 그 리 길지 않았습니다. 2012년 3월 일본은 20개월 만에 일곱 명에게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베 신조 총리가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 은 올해 3월, 사형수 세 명에게 또 다시 사형이 집행되 었습니다. 지난 12월 새 정부 취임 이후 사형이 처음 집행되면서 아베 총리 집권기 동안 사형 집행 건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 사형폐지를 향한 세계적 흐름에 동참해 사형집행을 즉각 중단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주 세요.

온라인액션 참여하기 http://amnesty.or.kr/6840


Special Features 특집

표지설명: 총알을 내보이고 있는 수단의 어린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수단 다르푸르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30만 명이 사망했다. 희생자 대부분은 민간인이다. ⓒUN Photo/Albert Gonzalez Farran

잔학행위에 쓰이던 무기여, 잘 있거라 2013년 4월 2일, 오전 11시를 조금 넘긴 뉴욕.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유 엔 총회장을 가득 매웠다. 유엔총회 특별 세션에서 압도적인 지지(찬성 155표, 반대 3표, 기권 22표)로 무기거래조약 체결이 성사된 것이다. 이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자행될 수 있는 무기의 잘못된 유입을 막을 수 있는 국제적인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무기거래 조약이 치명적인 허점을 가지고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러한 비판에도 무기거래조약이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국 제앰네스티가 진행해왔던 무기거래조약 캠페인을 통해 되짚고자 한다. [정리: 최하늬 캠페이너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더 이상, 잔학행위에 사용되는 무기는 없다 국제앰네스티가 강력하고 엄격한 인권규정(Golden Rules)이 담긴 무기거래조약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아 줄기차게 외치던 구호, ‘더 이상 잔학행위에 사용되는 무기는 없다! (No Arms For Atrocities)’ 우리의 메시지는 간단하고 명료하다. 이전되는 무기가 중대한 인권 침해를 사용될 위험성이 크다면 이러한 무기의 공급을 중단하라는 것 이다. 그리고 이를 명문화하기 위해 조약을 제정하고, 이 조약에는 인 권규정 - 중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할 위험에 있거나,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쓰이는 무기거래를 중단해야 한다는 © AmnestyInternational

것 - 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국가도 치명적인 범죄에 사용되는 무기의 공급, 판매, 이전 을 정당화하지 않지만, 이를 당장 규제할 국제적인 규범을 만들자는 것에는 쉽사리 동의하지 못했다. 이렇게 국가의 협상이 지연될수록, 국제사회가 무기로 인한 인권침해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동안 수십만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가족을 잃고, 자신들의 집을 잃 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01


© AmnestyInternational

© Amnesty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무기거래조약 캠페인을 통해 국제사회, 정부, 시민사회에 요구했다.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무 책임한 무기거래를 중단하고, 이를 규제하는 조약을 제정하자. 그 리고 이와 같은 요구가 이번 최종협상에서 타결된 것이다.

01 멕시코지부의

모형탱크 02 미국대사관

02

Am n e s t y Inter national Kor e a

앞에서 열린 무기거래조약 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무거거래조약은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부재했던 무기거 래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약이며, 더욱이 시민 사회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만들어진 ‘아래로부터의 변화’이다.


무기거래조약, 무엇이 담겼나 무기거래조약 제정에 국제앰네스티의 요구는 크게 3가지로 ‘엄격한 인권규정의 원칙을 포함할 것, 모든 종류의 무기와 탄약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통제목록을 가 질 것, 투명한 보고체제를 갖출 것’이었다. 그렇다면 체결된 조약에는 이런 국제앰 네스티의 요구와 ‘인권’이 어떻게, 얼마나 적용되어 있을까. 제 6조(금지) 제 6조 제 2항, 당사국이 국제협정에 의거하여 국제적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특히 불법 거래에 재래식 무기, 탄약/군수품, 부품/부속품이 사용될 경우, 재래식 무기의 어떠한 이전도 금지한다.

제 6조 제3항, 당사국은 “학살(Genocide), 전쟁 범죄(War Crimes), 인도에 반한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제네바 협약(1949)에 위반한 행위, 국제 협정이 규정한 다른 전쟁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재래식 무기 이전을 금지한다.

무기거래조약 Arms Trade Treaty

국은 제 6조에 언급된 범죄 형태에 조약에 적용되는 재래식 무기의 사 용을 엄격히 금지하게 되며, 특히 국제앰네스티는 학살이나 전쟁범 죄 이외에도 특정 민간인을 공격하 는데 사용되는 무기의 이전 등을 금지하는 등의 항목을 넣는 등 더 포괄적인 범위를 넣기 위해 각 국

통제범위 전차, 장갑차, 전함, 공격헬기, 전투기, 박격 포, 미사일/미사일 발사 장치, 소형•경무기 국제이전 조약에서 ‘이전’은 무기의 수출, 수입, 전이, 중개, 환적 모두를 의미한다.

© UN Photo_Eskinder Debebe

목표와 목적 무기거래조약은 ‘재래식무기 국제거래 규제 의 엄격한 국제공통기준 설립 또는 규제 향 상’과 ‘재래식 무기의 불법거래와 전용 예방’ 을 목표로 한다. 또한 ‘지역적 및 국제적 평 화, 안보, 안전에 기여하며 인권침해를 줄이 고, 재래식 무기 국제이전에 있어 당사국의 협력,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임으 로써 당사국 간의 신뢰를 구축할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이 금지 조항으로 인해 각 당사

가들을 대상으로 치밀한 로비를 벌 여왔다. 실제로 몇몇 국가들이 포 02

괄적인 금지 조항 제정에 많은 부 담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폭넓 게 해석될 수 있는 ‘국제 협정이 규 정한 다른 전쟁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재래식 무기 이전’이란 문구를 금지 조항에 넣음으로써, 엄격한 인권규정을 국제기준에 제시하려 했다. 제 7조(수출 및 수출 평가)

위반되는 가능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 (제 7조 제 1항)”

© Pierre-Yves Brunaud.jpg

“무기 수출당사국은 재래식 무기, 탄약/군수품, 부품/부속품이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에

제7조로 인해 국가들은 무기거래 전에 비합법적인 처형(Extrajudicial Executions), 고문(Torture) 그리고 강제실종(Enforced Disappearance)과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에 대해서 평가할 의무가 생겼다. 다시 말해, 중대한 인권 침해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무기 수출국은 평가를 거쳐야 하

03


© Emi Messina

며, 이런 잠재성이 확인될 시에는 즉시 무기수출을 중단해야 한다. 무기거래조약 이 제 7조를 포함함으로써, 무기수출국이 잔학 행위를 부추기는 대가로 이윤을 얻 었을 때 이 같은 혐의가 재판에 회부될 수 있을 것이다. 제 6조와 제 7조의 포괄적이고 엄격한 인권규정이 포함된 조항은, 현재 시리아 와 같은 분쟁 상황에 놓여있는 국가에 유입될 수 있는 무기이전을 중단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무기거래조약 체결이 지금껏 부재했던 국제 공통의 무기거래 규제의 초석을 마 련한 것은 확실하지만 우리가 요구했던 모든 인권규정이 포함되지는 못했다. 어떤 이들은 물음표를 던진다. 과연 이 무기거래조약이 진정으로 무책임한 무기거래를 중단하고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하고. 01

가장 아쉬운 것은 탄약이 끝내 재래식 무기 통제범위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점 이다. 탄약이 포함될 수 있을지는 최종 무기거래조약 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뜨 거운 감자’였다. 세계 최대 무기수출국인 미국 정부는 자국 내 탄약의 수출입을 규 제하고 있음에도 보고하기에 까다롭고 민감하다는 이유를 들어 탄약을 통제목록 01 과일보다 허술했던 국제무기거래, 아르헨티나지부 02 무기거래조약을 지지하는 전세계 62만명의 탄원 서명을

전달받고 있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03 프랑스지부의 무기거래조약 캠페인 04 주요 무기수출국의 정상들을 비판하는

에 포함시키는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실제 2012년 7월 무기거래조약 협상이 진 행되었을 때도 미국 정부는 탄약이 통제범위에 포함되는 것에 반대의사를 표명했 으며, 결국 이번 최종 통제범위에도 미국의 입김은 모든 재래식 무기와 탄약을 포

퍼포먼스,

스페인지부 05 스위스지부의 무기조약거래 캠페인

함하는 통제목록을 갖추는 데에 큰 타격을 입혔다. 지난해와 달리 조약 체결에 긍 정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미국이었으나, 국내정치적 상황과 크게 결부된 ‘탄약’의 규제대상 포함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 Amnesty International

무기거래조약 체결이 성사되었다고 해서 무기거래조약 캠페인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각 국가가 조약에 서명 및 비준을 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조약은 2013년 6월 3일부터 열릴 유엔 총회에서 국가들이 서명을 할 수 있으며 50개국이 비준하면 발효된다. 조약 체결에는 지지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약을 비준할지는 각 국가의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들을 내 놓고 있다. 미국 상원에서는 조약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미국 정부가 조약에 가입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무기거래조약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

04

했었다. 한국 정부도 조약 체결에는 지지했으나 어떤 수준에서 이 조약을 비준할 © Valerie Chetelat

것인지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거친 뒤에야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언급한 두 가지를 제외하고도, 무기거래조약 속에는 취약점들이 숨어 있다. 당 사국의 무기거래 및 이전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내용이 공개되지 않

02

고, 핵·생화학 등 첨단무기가 통제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 기 때문이다. 05

Am n e s t y Inter national Kor e a


무기거래조약이 탄생하기까지 걸린 20년 <1993년 – 2003년, 무책임한 무기거래 문제점을 진단하다> - 1993년: 국제앰네스티와 몇몇 NGO 단체가 인권과 국제법을 존중하는 무기거래에 대한 법 을 제정하고자 영국의 캠브리지와 에섹스(Essex) 대학교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법 초안 작성 - 1995년~1999년: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NGO들과 오스카 아리아스를 포함한 몇몇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무기이전에 관한 행동규범’ 초안을 작성, 각 국 정부에 이를 수용할 것을 요구 - 1998년: 무기수출에 대한 유럽연합 행동규범(EU Code of Conduct on Arms Exports) 제정 - 1999년: 미국 국제무기판매에 관한 행동지침(International Arms Sales Code of Conduct Act) 의회에서 통과 <2003년 – 2013년, 세계적 무기거래조약 캠페인을 진행하다> - 2003년: 국제앰네스티, 옥스팜(Oxfam), 소형무기국제행동네트워크(IANSA)의 공동 무기거 래통제 캠페인(Control Arms Campaign) 출범 - 2006년: 백만인 얼굴서명탄원 코피 아난 사무총장에게 전달, 유엔총회에서 153개 국가의 지지로 무기거래조약을 논의하겠다는 결의안 통과(유일하게 미국 반대표 던짐) - 2009년: 2012년 유엔 무기거래조약 회의 개최 결정 - 2012년: 7월 무기거래조약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마지막 날 미국이 체결 연기를 요구하면 서 러시아와 중국 등이 체결 연기를 지지함 - 2013년: 3월 유엔 무기거래조약 최종회의 개최. 유엔 특별세션에서 155개국의 찬성으로 무 기거래조약 체결 성사.

브라이언 우드의 낡은 넥타이 박승호 전 캠페이너, 무기제로 활동가

유엔 무기거래조약의 채택을 알리는 뉴스가 타전되던 지난 4월 3일 이른 새벽, 나는 낡은 넥타이를 매고 기뻐할 브라이언의 모습이 떠 올리며 남모를 웃음을 지었다.

지난해 7월, 미국의 반대로 4주간의 유엔 무 기거래조약 회의가 조약의 채택 없이 끝나버 린 그날도 브라이언은 그 낡은 넥타이를 매고

무기거래조약은 ‘만병통치약’이 아닌 ‘예방접종’

있었다. 허탈한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와 사무 실에 모인 앰네스티 로비단 활동가들은 모두

많은 협상과 논의가 그러하듯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조약에 포함시킬 수는

말을 잃은 채 앉아있었다. 그때 앰네스티 로

없었다. 결과적으로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비단을 이끌고 있던 브라이언이 자신이 매고

성취했는가에 대한 의미를 흐려서는 안될 것이다.

있던 넥타이에 얽힌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핵·생화학 등 첨단무기가 인권침해에 자행될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브라이언의 이야기는 십수 년 전으로 거슬러

을 배제할 수 없지만, 국제앰네스티의 연구에 따르면 인권침해에 사용되는 60%

올라간다. 1990년대 중반의 어느 날 브라이언

이상이 재래식 무기에 의한 것이며, 더 자세히 말하자면 소형무기에 따른 것이었

은 그날 자신이 오스카 아리아스 코스타리카

다. 또한 탄약이 통제목록에 포함되지는 못했지만 이를 규제할 ‘국가통제체제’를

전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미처 알지

마련하라는 조항이 있으며, 앞으로 조약이 개정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전 세계 무기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영국,

못했다. 하필 그날 브라이언이 입고 있던 옷 은 격식을 차리는 자리에 어울리는 옷이 아니 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가까운 옷 가게를 찾

프랑스, 중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이 조약을 비준하고 각 항목들을 잘 준수할지

아 양복 한 벌에 넥타이, 구

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만, 반대로 이제부터 이들의 무기이전을 판단할 수 있는 기

두까지 통째로 사 입었다.

준과 잣대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오스카 아리아스, 국제앰 네스티 등 노벨상 수상

무기거래조약이 모든 인권침해 상황을 중단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자들을 주축으로 지금의

그러나 현재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는 수십 억 명이 더 안전하게, 인권을 보호받으 며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국제적인 밑바탕이 될 것이며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 던 무기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규범이 탄생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기뻐 할만한 일이다. * 본문에 나오는 조약의 각 조항들은 편의상 요약되었음을 일러둡니다. 조약의 전문은 유엔 웹사이트(www.un.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 우드 국제앰네스티 ‘무기와 인권’ 팀장


무기거래조약의 시초격이라 할 수 있는 국제

래조약을 만들자고 각국에 요구하기 시작했

않았던 수많은 거래들이 결국 얼마나 처참한

무기거래 행동강령(International Code of

을 때 많은 정부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결과를 낳았는지 여실히 드러나 있었다. 우리

Conduct)이 만들어지던 그날에 대한 브라이

정부 부처를 찾은 활동가들은 정부 관계자들

는 저 담장 너머의 진짜 현실에 근거해 강력

언의 기억이다. 그 뒤로 거의 20년이 흐르는

의 조소를 마주해야 했다. “그런 것은 가능하

한 인권규정을 포함시킬 것을 각국에 끊임없

동안 브라이언은 앰네스티에서 무기 문제에

지 않다. 그런 조약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

이 요구해왔고 결국 우리의 요구가 반영된 조

전념해오며 무기거래조약 캠페인을 주도해왔

는 것은 ‘지극히 이상적인 NGO의 생각’”이라

약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는 무기거래조약과

고 말이다.

관련된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마다 그날 양복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무기거래 규제를 요구

단언컨대, 무기거래조약의 탄생은 어느 날 갑

과 함께 구입했던 넥타이를 매기 시작했다.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고,

자기 정부들이 의기투합해 만들어낸 성과가

2006년 유엔 총회에서 최초로 무기거래조약

곧 몇몇 정부들이 무기거래조약을 지지한다

아니다. 이 조약은 세계 곳곳에서 무책임한

결의안이 채택될 때에도, 2012년 무기거래조

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렇게 하나둘씩 뜻을

무기거래로 삶을 짓밟혀 온 이들의 절규로부

약 회의 개최를 결정한 유엔 총회 결의가 채

같이하는 정부들이 나타나면서 2006년 10월

터 시작되었으며, 세계 시민사회가 끊임없이

택되던 그 순간에도 그는 어김없이 그 넥타이

‘무기거래조약을 향하여’라는 제목의 첫 유엔

각국 정부에 요구하고 또 요구한 끝에 일구어

를 맸다. 그에게 그 넥타이는 무기거래조약의

결의에 153개국이 찬성표를 던졌다. 불가능을

낸 ‘아래로부터의 국제법’이다. 세계 시민들이

시작을 기억하게 하는 일종의 상징이자 매개

가능케 한 시민사회의 첫 승리였다.

먼저 앞장서서 고삐 풀린 무기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

물이었다. 2012년 7월 27일, 역사적인 조약의 채택을 기대하며 맸을 그 넥타이를 매만지며

공식적으로 조약 체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

브라이언이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는

면서도 현실과의 싸움은 계속되었다. 자국의

물론 무기거래조약의 미래에 장밋빛 전망만

이 운동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국익을 대변하는 외교관들이 모인 협상장에

이 있는 것은 아니다. 조약이 실제로 이행되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서, 많은 국가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내세우

기까지는 아직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협상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가 그날 들려준 이야기

며 어떻게든 조약의 통제범위를 좁히고 적용

장에서 만났던 아시아의 한 외교관은 그는 이

는 실패감에 젖어있던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기준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숨기지 않았다. 그

조약이 과연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인권침해

되었다.

곳에서 앰네스티 로비스트들에게 맡겨진 과

가해자들의 손에 무기를 쥐어주는 것을 차단

제는 바로 회의장 바깥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조약의 실효성에

사실 돌이켜보면 무기거래조약의 체결은 처

이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이었다. 앰네스티가

대한 짙은 회의감을 내비쳤다. 국제법 위에

음엔 결코 이루어질 것만 같지 않던 큰 꿈이

세계 곳곳에서 수행한 조사활동을 통해 작성

군림하는 초강대국이 존재하는 현실을 지적

었다.

된 수많은 보고서에는 통제되지 않은 무기거

하는 그에게, 나는 그때 만족할 만한 답변을

앰네스티가 무기통제 캠페인을 공식 출범했

래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을 짓밟아 왔는

주지 못했던 것 같다. 그의 지적대로 미국을

던 2003년, 세계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무기거

지, 각국이 행정적 부담을 이유로 규제하지

비롯한 세계의 강대국들은 지금도 각종 무기 금수조치와 규제들을 우회하며 곳곳에서 벌 어지는 잔학행위에 사용되는 무기를 공급하 고 있으며 이 같은 현실이 무기거래조약의 채 택으로 하루아침에 변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 이다.

하지만, 혹여 다시 한번 그 외교관을 만나게 된다면 나는 그에게 브라이언의 넥타이 이야 기를 들려주고 싶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 기는 했지만 우리는 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라 던 무기거래조약 체결이라는 꿈을 현실로 만 들어냈다고, 그리고 이제는 이 조약이 담고 있는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 낼 때까지 우리의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다. 앰네스티 로비단, 유엔 본부 앞에서

Am n e s t y Inter national Kor e a


Interview 앰네스티가 만난 사람

신영복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

20년. 갓난아이가 스무살 청년이 되고, 혹은 그 청년이 마흔의 중년이 되는 긴 시간이다. 이 시간 동안 언제 나갈지 기약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쉽게 상상조차 안되는 일이다. 자의적인 법적용으로 구속되어 1,2심에서 사형까지 선고 받고 양심수로 복역한 신영복 선생님은 앰네스티 탄원활동의 대상이 되는 인권침해 피해자 중에서도 가장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월 늦은 밤, 신영복 선생님이 앰네스티 정기총회를 찾아 ‘공부란 무엇인가’ 들려주었다. 감옥에서조차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그가 말하는 ‘공부’가 도대체 무엇인지, 미처 총회에 오시지 못한 분들과 지면을 통해 나누고자한다.

2013 정기총회 강연

공부란 무엇인가 오직 신영복 교수의 강연에서만 맛볼 수 있는 즐거움은 그의 서화(書畵)를 함께 보는 데에 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로 잘 알려진 유홍준 교수는 신영복 교수를 귀양살이 중에 서체를 완성한 서예의 대가 다산 정약 용과 추사 김정희 등에 비하며 그의 서체를 극찬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신영복 교수가 서사적으로 형상화한 그림들을 “우 리 시대의 살아있는 문인화(文人畫)”라고 표현했다. 세상에 대한 신영복 교수의 개인적인 성찰을 담은 그림을 만나는 것은 현란하고 세련된 디지털 이미지로 가득찬 여느 숱한 강연들에서는 느낄 수 없는 정갈함이다.

© 신영복

Shin Young bok

그의 강연은 농기구를 잡고 있는 사람 그림으로 시작했다. 농사짓고, 사냥하고 때로는 전쟁을 하는 모든 행위들이 생산과 연관되어 있으며,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이 바로 공부’라는 정의로 첫 운을 떼었다. ‘공부’의 한자어 풀이에는 하늘과 땅을 이어 통합적으로 이해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세계와 인간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이 바로 공부라고 하였다.

신영복 교수는… 숙명여자대학교와 육군사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다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되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1988년 특별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그의 저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은 지인들에게 보냈던 옥중서신을 묶은 책이다. 독창적인 경지에 오른 서예가로서도 이름 높으며 ‘더불어숲’과 ‘처음처럼’ 등의 서체가 널리 알려져있다. 현재는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하며 인간과 사회의 성찰에 대한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


© Amnesty International

한국 사회가 불행한 까닭 중 하나는 교육이 획일화된 성공의 기준에 맞추어 한 줄 세우기 를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다른 이들이 미처 생각해내지 못한 특별한 방법으로 달걀을 세운 ‘콜럼버스의 달걀’은 한국 사회에서 ‘발상의 전환’의 대명사처럼 통하며 많은 기업에서 혁신 모델로 이용되었다. 많은 아이들이 콜럼버스를 ‘신대륙을 발견한 위대한 탐험가’로 인 식하고 있다. 그러나 신영복 교수는 여기에 질문을 던진다. “다른 사람들은 왜 달걀을 세우 지 못하였을까요?” 신영복 교수는 다른 사람들이 발상의 전환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생명에 대한 잔혹한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자기의 정체성을 강화하겠다는 원리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자기의 존재를 배타적으로 강화해 나와 다른 것들을 흡수하는 제국주의와 근대주의의 원리 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콜럼버스의 달걀’에 대한 새로 운 ‘발상의 전환’을 요구한다. 콜럼버스가 죽을 때까지 ‘인도’로 알고 있었던 그곳이 실은 ‘신 대륙’이 아닌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간과하고 있다.

갖기보단 불안한 미래에 초조해 스펙쌓기에 몰두할 수 밖에 없는 각박한 현실로 내몰았 다. 신영복 교수는 이런 현실에 대해 “한 사람이 세속적 의미에서 훌륭한 성공을 했다고 하 더라도 청년시절이 없다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며 사회의 청년시절로 비유할 수 있는 대학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꿈과 이상을 창조하는 공간이라기보다, 취업관 문의 역할 밖에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꿈과 이상(理想)에 불 타는 청년시절의 부재는 절망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Am n e s t y Inter national Kor e a

© 신영복

어떻게든 달걀을 세워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증은 청년들을 삶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감옥이란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은 갇히지 않았다는 착각을 가지게 하는 정치적인 공간’ 즉, 우리에게 갇혀있는 공간을 보여줌으로 당신들은 갇혀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신영복

신영복 교수의 ‘공부론’은 어쩌면 <죽은 시인의 사회>와 통하는 지점이 있는지 모 르겠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밑줄을 긋고 암기하는 것이 공부가 아니라 책상 위에 올라 멀리 그리고 넓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럼 왜 넓게 보아야 하는가?” 우린 누구나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은 갇히지 않았다는 착각을 가지게

© 신영복

미셸 푸코는 ‘감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감옥이란 감옥 바깥 하는 정치적인 공간’ 즉, 우리에게 갇혀있는 공간을 보여줌으로 당신 들은 갇혀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 고 이를 통해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기준들을 바라보게 된다. 신영복 교수는 감옥에서 만났던 30대 초반의 ‘대의’라는 이름의 친구 에 대한 일화를 들려주었다. 이름을 듣기로는 부모님께서 큰 뜻을 이루라고 지 어주신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 “부모님께서 지어준 이름 같은데 이렇게 살아서 쓰냐” 며 누가 이름을 지어주셨냐고 물었더니, 화를 내며 자기는 고아에 불과했고 단지 버려진 장소가 광주 ‘대의동’의 파출소였다고 한다. 편견과 감옥, 둘 다 갇혀 있다는 의미로 본다면 동일하다. 신영복 교수는 이것이 언어적 편견에 기반해 무언가를 읽으려고 하는 ‘먹물’ 특유의 관념이었다고 자기반성을 한다. 이를 깨뜨리는 것이 바 로 진정한 변화라고 그는 말한다. 오랫동안 면회가 없던 재소자가 한 명이 있었다. 어린시절 그의 어머니는 돈을 벌 어오겠다며 나간 뒤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나중에 알고보니 어머니는 재혼한 상태 였다. 이를 참지 못하고 뛰쳐나와 도시를 전전하다 나쁜 짓을 일삼고 감옥에 갇히 게 되었다. 어머니가 재가한 곳은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남매가 있던 집. 그에게 면회를 온 사람은 바로 재가한 어머니 밑에서 커 온 자식이었던 것이다. “왜 내 속을 뒤집으려고 왔냐”고 분노했던 그의 말에 면회 온 남자는 대단히 미안해하며 “만약 당신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당신 자리에 있지 머리로 다른 사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공감과 애정을 가지고 바라 보는 것, 그것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고 진정한 공존을 이뤄내는 것이 바로 공부이다.

© 신영복

않았겠느냐. 그래서 올 수 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 Amnesty International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그림자를 추월해야 하는 절박함 속에서 자기 착취를 반복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진정한 사랑을 투여하지 못하고 언제 떠나더라도 별로 상처 받지 않을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로 맺어진 수많은 사람들만 우리 곁에 있는 상태 라며 사회구조 속에 인간의 뚜렷한 실상이 없다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우리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대부분의 기쁨, 아픔이 관계로부 터 온다. 관계 속에서 겪는 수많은 사건들과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내 속에 들어와 나를 만든다. 그는 세상을 숲에 비유했다. 큰 나무와 작은 나무, 잎이 넓고 좁은 나무 와 같이, 이렇듯 다양한 나무들이 모여 숲을 이루듯 함께 어울려 지속 가능한 숲을 만드는 것이 바로 공부가 추구하는 목적이라고 말한다.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잘 읽고 인식한 다음 세상에 잘 적응하려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을 자기에게 맞출 수 없을까, 세상을 보다 인간적인 가치에 맞출 수 없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다. 역설적인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우직함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공부는 바로 세상을 인식하는 것에서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켜 숲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말처럼, 신영복 교수는 여럿이 함 께 만드는 좋은 세상을 꿈꾸며 ‘얼굴’ 이란 단어의 옛 의미를 알려주는 것으로 강연을 마무리 지었다. “‘얼굴’ 이란 단어의 옛 말은 ‘얼꼴’ 이라고 합니다 ‘얼’은 영혼을 뜻하고, ‘꼴’은 모양을 뜻합 니다. 공부는 이 얼굴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 신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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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여론

칼 럼

아, 중국의 동조로 체결이 보류되었고 이후 유엔총회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무기거래조약, 전쟁 없는 정치를 위한 첫발을 내딛다 갈상돈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못해 올해 최종회의를 통해 결판을 보기로 해서 열린 회의였다. 분쟁국이나 내전상태의 국가, 인권탄압에 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국가에 대한 무기 공급을 금지하자는 것이 조약의 핵심 내용이다. 살상에 쓰일 것이 명백해 보이는 분쟁국가나 정당한 시위나 집회를 탄압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될 가 능성이 높은 인권탄압국에 대한 무기공급을 규제한다면 분쟁의 조기해결을 유도하거나 국제인권법 혹은 국제인도법을 준수하도록 압박할 수 있을 것 이다. 무기거래의 이면에 정치가 사라진 지는 오래였다. 국제앰네스티 조사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세계무기의 67%가 미국(35%), 러시아(15%), 영국 (15%), 중국(6%), 프랑스(4%)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에 의해 공급되고 있고 이들 국가들 대부분은 분쟁지역이나 내전국, 인권탄압으로 악명 높은 국가들에게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앰네스티가 입수한 명 단으로는 3만 3천명, 지난 2월 유엔의 발표로는 7만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내전상태의 시리아에 대한 최대 무기공급국은 러시아였다. 러시아

전쟁론의 대가인 클라우제비츠가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라고 했지만 사

는 내전 중인 시리아에 추가적인 무기를 공급했다는 의혹을 해소하려는 노

실 전쟁의 이면에서 정치를 읽어내기란 쉽지 않다. 2차 대전 이후에도 이념

력을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리아 정부군의 공습이 강화되기 직전인

이나 종족 갈등 혹은 인종분쟁으로 전쟁 없는 시절은 한시도 없었지만 그

2012년 6월 공격헬기를 시리아에 인도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최

것은 ‘정치의 연장’이 아니라 ‘정치의 실종’이 불러 들인 결과에 가깝다. 지

대의 무기수출국인 미국은 예멘, 이집트, 바레인, 콜롬비아 등 인권침해가

금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란 것도 오로지 상대에 대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국가들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중국은 내전 중인

한 적대감으로 똘똘 뭉쳐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증오가 분쟁을 지

수단과 리비아, 짐바브웨에 무기공급을 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

속시키는 연료를 제공하고 서로를 전쟁상태로 몰아 넣고 있는지 모른다. 전

국과 프랑스 또한 분쟁국에 대한 무기공급국이란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 내부에도 정치가 실종된 지는 오래고 그런 전쟁을

있는 상태다. 무기거래에 최소한의 상도의(商道義) 조항을 갖도록 세계시민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제3국의 무관심 또한 전쟁방관

사회가 정치적 압력을 가해온 이유다.

자란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무력분쟁이나 정부군의 무장폭력으로 1명 사망할 때 그 28배나 되는 사

무력 분쟁 혹은 무장폭력으로 희생되는 군인, 어린이, 여성, 민간인 등

람들이 부상당하고 전세계 2600만 명이 무력분쟁으로 고향을 등지고 난민

전쟁 사망자가 1분당 1명, 하루 1500명, 연간 최소 50만 명에 이른다지만 너

으로 떠돌아 다니고 있다. 전쟁으로 사회기반시설이 파괴되고 빈곤이 영속

무도 일상화된 참상에 동정이나 연민도 말라버린 건 아닌지 묻게 된다. 지

화되는 등 삶이 파괴된 생활이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다. 무기거래조약체결

난 3월 18일부터 28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된 ‘무기거래조약에 관한 유엔 최

운동은 분쟁과 탄압으로 평범한 일상조차 파괴된 그들이 최소한의 삶의 희

종회의’는 실종된 정치를 복원시키려는 국제사회의 ‘염치’가 영영 사라지지

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세계인이 보여 주는 연대의 몸짓이자 인류 양심의 작

는 않았다는 최소한의 양심을 보여준 징표였다. 1993년부터 국제앰네스티

은 목소리였다.

와 옥스팜 등 국제단체가 무기거래규제에 관한 국제기준을 마련해 보자는

아쉽게도 유엔 최종 회의에서 무기거래조약은 시리아, 북한, 이란이 만

취지에서 시작된 움직임은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처음으로 각국이 국

장일치의 채택을 막는 바람에 체결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총회의에서 합의

제적인 재래식 무기 거래 통제에 대한 가능성, 범위 그리고 한도에 대해 논

에 이르지 못하면 총회를 열어 표결처리하기로 한다는 지난해 합의에 따라

의하는 데 동의했다. 그리고 첫 움직임이 있은 지 20년이 흘러 지난 3월, 역

이어 열린 유엔총회에서 3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54개국의 찬성으로

사적인 무기거래조약 체결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역사적인 조약체결로 마무리됐다. 정치의 복원이 가져다 준 인류의 축복이

지난해 7월부터 한 달간 개최되었다가 막바지에 미국의 논의 유보와 러시

되도록 끝까지 지켜보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글은 지난 3월 20일 한겨레에 실렸던 필자의 글을 재구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법치와 인권, 그리고 경범죄처벌법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지난 3월 11일 박근혜정부가 첫 국무회의를 통해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알몸노출을 처벌한다는 얘기에 유신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았다. 하지만 박근혜정부가 경범죄처벌법에 관하여 직접 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2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통과시켰을 뿐이다. 게다가 개정된 경범죄처벌법도 시대착 오적인 범칙행위 몇 가지를 삭제하고 범칙금 통고 대상을 늘렸으니, “기존보

3배로 급증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법질서 강화’ 정책에 따른 결과이고, 2012

다 처벌절차가 간소화 되고 단속규정이 완화된 것”이라는 경찰 측의 해명도

년 갑자기 절반으로 떨어진 것은 성과평가에서 정량요소가 제외되었기 때문

일면 타당하다. 오히려 지난해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될 때는 찬성표를 던졌

이라고 한다 (세계일보). 정권교체나 경찰관 직무평가방법의 변화에 따라 단

다가, 이번에 시행령이 통과되자, “박근혜 정부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

속건수가 이렇게 심하게 변할 정도라면 이미 법의 기본을 상실한 것이나 다

령안 전면 재검토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민주당의 진

름없다.

짜 입장이 무엇인지가 더 궁금하다. 더욱이 경찰이 경범최처벌법에 규정된 모든 범칙행위를 물샐틈없이 단속 경범죄처벌법을 둘러싸고 다소 소모적인 논란이 계속된 이유는 바로 경

하는 것도 아니다. 범칙행위 중 연간 10건도 처벌되지 않는 것들도 수두룩하

범죄처벌법이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를 그대로 둔 채 변죽만 울렸기 때문이

다. 국민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경찰은 수수방

다. 경범죄처벌법은 본래 일제가 조선인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

관하다가 가끔 단속을 하는 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쩌다가 걸린 시

어온 ‘경찰범처벌규칙’이 해방 후 ‘경범죄처벌법’으로 제정되어 지금까지 이

민들은 ‘재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의 권위와

어진 것이며, 실제로 권위주의 정권은 경범죄처벌법을 시민통제의 수단으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기 마련이다. 규제가 강할수록 효과가 좋은 것도

빈번히 활용하곤 했다. 민주화 이후에는 몇몇 독소조항이 삭제되는 등 나름

아니다. 형사처벌은 사회통제의 최후의 수단으로 반사회성과 비난가능성이

대로의 개선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도 그 본질까지 달라진 것은 아니다.

중대한 행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때 효과를 볼 수 있다. 경미한 기초질서 위반행위에까지 경찰력과 형사처벌이 남발되면 오히려 범죄에 대한 경각심

경범죄처벌법의 기본적인 문제는 기초질서위반행위까지 가장 강력한 공

이 낮아지고 형사처벌에 무감각해져 버린다.

권력인 경찰력을 동원해서 통제하겠다는 발상에 있다. 물론 사회질서의 유 지를 위한 공권력의 일정한 개입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모든 질서위반행위

우리 시민들이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합의한 국가운영의 대원칙 중 하나

에 대해 경찰력을 발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민의 자율에 맡기거나 조

가 바로 ‘법치주의’다. 국가공권력의 가동범위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직·공동체의 자치규범에 맡겨야 하는 경우도 있고, 민사적 규율로 충분한

를 통해 시민이 법의 적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그만큼 더 자유로울

경우도 있다.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더라도 행정제재 정도로 충분한 경우와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경범죄처벌법 앞에 법치주의는 무력하

국가형벌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대한 불법행위를 세심하게 구분해

기만 하다. 법이 공권력의 의지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고, 그

야 한다. 국가가 형벌권을 과도하게 동원할 경우 시민의 자유가 그만큼 침해

만큼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물론 국가공권력이 시민의

될 우려가 커진다. 시민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빈번하게 저지르는 기초질

삶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그 개입은 꼭 필요한 영

서 위반 행위까지 경찰이 통제에 놓이게 되면 시민들의 일상 자체를 경찰이

역에 적절한 방법으로 집행될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 꼭 경찰력을 발동해야

지배하게 될 수 있다.

하는 일이 아니라면 한 발 물러서 다른 사회적 기제들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 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경범죄처벌법의 실제 운용과정에서 경찰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매우 크다. 문제가 되었던 과다노출뿐만 아니라, “함부로”, “이유 없

결국 경범죄처벌법의 전면적인 해체와 재구성이 불가피하다. 일단 거짓

이”, “몹시 거친”, “마음을 홀리게”, “떠들썩하게”, “험악한”, “지나치게 크게”,

광고나 업무방해처럼 기존 형법으로 처벌 가능한 행위는 폐지하고, 법적 제

“올바르지 않은”, “귀찮게”, “억지로”, “장난한 경우” 등 쉽게 그 의미를 짐작

재 자체의 필요성이 의심되는 문신노출이나 미신요법 등은 아예 규율대상에

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너무 많다. 판례가 쌓이거나 경찰이 내부지침을 만든

서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외에 쓰레기투기, 노상방뇨 등 기초질서

다고 해결될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전체 단속건수만 봐도, 2007년 103,401

위반행위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제재(과태료 등) 대상으로 전환하는 한편,

건, 2008년 307,912건, 2009년 137,717건, 2010년 124,321건, 2011년 113,540

스토킹 같이 중대한 범죄행위는 오히려 별도의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

건, 2012년 58,002건으로 들쑥날쑥하다. 경찰측에 따르면, 2008년에 갑자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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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론


AMNESTY news 활동소식

지부활동소식

우리가함께 해냈습니다, 무기거래 조약체결!

지난 3월 18일부터 28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는 유엔 무기

해 미국정부가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종회의 마지

거래조약 최종회의(UN Final Conference on Arms Trade

막 날인 28일에는 또 한번 미국대사관 앞에서 회원들과 지지자

Treaty)가 열렸습니다. 3월 한달 간 전세계 국제앰네스티 회원과

들이 촛불문화제에 모여 조약 체결에 대한 우리의 희망과 의지

지지자들은 이번 최종회의에서 반드시 강력한 무기거래조약이

를 촛불에 함께 담아 보여주었습니다.

체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페인 의 포커스는 세계 최대의 무기수출국인 미국정부를 향한 탄원과 로비였습니다.

최종회의 결과, 시리아와 북한, 이란의 반대로 무기거래조약 은 ‘합의(consensus)’되지 못한 채 체결이 무산되었으나, 4월 2일에 열린 유엔총회 특별세션에서 155개국의 압도적인 지지로

한국지부는 회의가 시작하는 날인 3월 18일 회원들과 함께

엄격한 인권규정을 포함한 무기거래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미국 대사관 옆 KT건물 앞에서 강력한 무기거래조약 체결을 촉

조약의 실효성 및 각 국가들의 조약 비준이라는 과제가 남아

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평화단체 ‘평화바닥’과 국내에

있지만, 무기거래조약 체결은 국제적으로 부재했던 공통의 무기

거주하는 시리아인들이 함께 참석해 무기거래조약 체결 지지발

거래 규범을 역사상 처음으로 탄생시켰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

언을 하고, 모든 참가자들과 함께 할렘쉐이크(Harlem Shake) 퍼

다. 캠페인에 참여하고 활동한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포먼스를 통해 무기거래조약 체결의 염원을 보여주었습니다.

일입니다. 무기거래조약 체결, 우리가 그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3월 27일에는 한달 간 모은 총 3,257통의 탄원엽서와 온라인·

고맙습니다.

모바일 탄원을 미국대사관으로 보내며 무기거래조약 체결을 위

© Amnesty International

ATT 캠페인 촛불문화제


한국지부는 어린이 인권교육 교사지도서 <Me, You, Everyone: Rights and Responsibility>의 한글 번역본 발행을 앞두고 교재를 활용한 시범교육 프 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Me, You, Everyone: Rights and Responsibility>는 국제앰네스티 아일랜 드지부·영국지부·아일랜드전국교사모임(The Irish National Teachers’ Organization)이 공동기획 하고 아일랜드 교육부의 후원을 받아 제작한 교재

긴급행동(UA), 봄맞이 새단장 © Amnesty International

어린이 인권교육 지도교재시범 교육프로젝트

긴급행동(UA) 네트워크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2013년을 맞아 활동안내서와 발송용 봉투, 그리고 사례지를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특히 발송용 봉투는 어두운 감옥을 콘셉트로 봉투를 개봉하지 않아도 투명한 창을 통해 긴급행동이 필요한 오늘 의 사례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권침해 피해자의 얼굴을 바로 확인하여 네트워 크 활동회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특히 봉투를 여

로, 10~1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교사지

는 행위, 즉 편지를 쓰는 행위만으로도 감옥문을

도서입니다.

열고 인권침해 피해자를 구출할 수 있다는 메시지

시범교육 프로젝트는 아일랜드와 영국에서 제

를 담아 더 많은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획되

작한 교재를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교과과정

었습니다. 이제 한 달에 두 번, 편지 봉투를 열고 어

수준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습

두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위해 펜을 들어주

니다. 시범교육은 지역아동센터 ‘아름다운행복한홈

세요. 당신이 봉투를 열 때마다, 전 세계 곳곳의 어

스쿨’에 다니는 초등학교 1~3학년과 4~5학년 2개

두운 감옥 문이 조금씩 열리게 될 겁니다.

학급으로 분리해 총 25명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 부터 올해 2월까지 13주 동안 실시했습니다.

긴급행동(Urgent Action) 참여하기

교재는 권리와 정체성, 책임, 젠더, 다양성 등 인

amnesty.or.kr/ua

권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가치들을 중심으로 10 개의 단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단원에서는 어린 이들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가치의 의 미를 생활 속 놀이나 대화를 통해 찾는 방법을 제 안하고 있습니다. 시범교육은 교재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액티비즘 패키지 활용한 교육이나 국내 인권 이슈에 대한 사례 학습을 추가하기도 했 습니다. 교재발행과 시범교육 프로젝트는 다양한 연령 대를 아우를 수 있는 한국지부 인권교육의 내부역 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번 역본은 오는 5월 발행될 예정이며, 웹사이트를 통 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3 온라인 인권대학 ‘무기와 인권’ <무기거래조약, YES YOU MUST>

2013 온라인인권대학 ‘무기와 인권’<무기거래조 약, YES YOU MUST>가 허술한 무기거래를 통해 일어나는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무기거래조 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이번 온라인인권대학 ‘무기와 인권’은 텍스트를 최소화 하고 시리아를 비롯한 내전국가에서 무기거래로 인해 고통 받는 민간인들의 현실과 무기거래조약 을 위한 활동에 대한 이미지를 중심으로 제작해 온 라인매체의 집중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한국지부는 서울지역 중심의 인권의식증진 활 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온라인 인권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기와 인권’뿐만

영향력 있는 캠페인 기획을 위한, 캠페인 기획에서 실행까지

「영향력 있는 캠페인 기획을 위한 ‘캠페인 기획 에서 실행까지’」가 2월 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행사는 로버트 고든(Robert

아니라 국가보안법, 사형제, 이주노동자, 빈곤과 인 권 등 다양한 주제를 웹과 모바일을 통해 누구나 만나볼 수 있습니다.

Godden)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지역 캠페인 코디네이터와 함께 한국지부 회원들의 캠페인 활 동력을 강화하고 참신하고 설득력 있는 캠페인을 만들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캠페인 기획에서 실행까지’에서는 캠페인의 목 적과 필요성, 기발하고 성공적인 캠페인 사례를 공 유하고, 모둠을 구성해 이슈토론과 캠페인 기획까 지 진행했습니다. 3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행사 에는 한국지부 활동조직 회원 및 활동가들 30여 명 이 참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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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인권대학 amnesty.or.kr/edu-online


<무기거래조약 YES YOU MUST> 액션패키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3월 한 달 동안 새로운 액션패키

서 액션패키지를 알리고 참여해주신 분들, 인권을 침해하는 사

지 <무기거래조약 YES YOU MUST>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액

람들의 손에 무기가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서명

션패키지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에게 강력한 무기거래조약을

에 적극 동참해 주신 분들, 오바마 대통령 가면과 판박이 스티

지지할 것을 요구하는 액션자료(소개자료, 서명엽서, 오바마

커를 착용하고 트위터와 블로그에 멋진 참여인증 사진을 남겨

가면과 판박이 스티커)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신 분들,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2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액션패키지에 참여해주었고 보내

이번 조약의 체결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우리의 꿈

주신 서명엽서는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세

전달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드디어 유엔에서 역사적

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액션하라! 액션패키지>는 계속됩니다.

무기거래조약이 채택되었습니다. 학교와 회사 등 각종 모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Private

무기거래조약 액션패키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2013 정기총회

2013년 정기총회 의결사항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2013년 정기총회가 3월 15일부터

가. 2013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16일까지 서울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안건 번호 AGM-13-A001

제출자

“교류와 연대의 장”

안건 내용 2013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첫째 날은 앰네스티의 거버넌스, 캠페인, 국제운동, 회원활

의결 결과 가결

동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던 ‘앰네스 설명

TEA 숨쉬는 이야기 카페’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신영복 교수의 강연을 통해 인생과 공부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이사회

의결번호 AGM-13-D001

2012년도 사업보고를 이사회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의결회원 57명 중 54명의 찬성으 로 승인됨.

나. 2012년 결산 및 2013년 예산 승인의 건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숨쉬는 이야기 카페가 다시 한 번 진행되어 앞

안건 번호 AGM-13-A002

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날의 마지막 프

안건 내용 2012년 결산 및 2013년 예산 승인의 건

로그램인 앰네스티人 파티 때는 사무국원과 회원이 한데 어울

의결 결과 가결

려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설명

“의결의 장”

제출자

이사회

의결번호 AGM-13-D002

2012년 결산 및 2013년 예산을 이사회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의결회원 57명 중 54 명의 찬성으로 승인됨.

다. 정관개정의 건

둘째 날, 2012년 사업보고 및 2013년 사업계획 발표를 시작 으로 본격적인 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안건들 중에서도

안건 번호 AGM-13-A003

특히 올해는 회원의 구분과 이사회 교차 선출제 도입 등을 주

안건 내용 정관개정의 건

요 내용으로 하는 정관개정안에 대한 논의와 의결이 이루어졌

의결 결과 가결

습니다. 분임토의를 거쳐 나온 수정안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새로운 정관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지부 거버넌스의 강화를 기

설명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국제대의원총회(ICM) 한국

제출자

이사회

의결번호 AGM-13-D003

분임토의에서 통과된 제 1수정안에서 “제 6조 1항 연 회비를 총회의 의결로 정하되, 2014년의 경우에만 이 사회의결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제 2수정안이 의결회원 59명중 54명의 찬성으로 승인됨.

지부 의견 위임, 회원조직 활성화, 사무국 인턴제도 개선 등의 안건들에 대해서도 분임토의 및 의결을 진행했습니다. 긴 시간

라. 2013년 국제대의원총회(ICM) 한국지부 의견 위임의 건

동안 이어진 회의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이 끝까지 열띤

안건 번호 AGM-13-A004

논의와 토론에 참여해 주셨고, 이를 통해 회원의 자발적이고

제출자

이사회

안건 내용 ICM 한국지부 의견 위임의 건

적극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총회가

의결 결과 가결

되었습니다.

설명

의결번호 AGM-13-D004

© Amnesty International

2013년 8월에 개최되는 국제대의원총회(ICM) 한국지 부 대표단에게 한국지부의 의견 제시와 의결을 위임하 고자 함. 의결 회원의 압도적인 지지(박수)로 승인됨.

마. 회원조직 활성화의 건 안건 번호 AGM-13-A005

제출자

연제헌 회원

안건 내용 회원조직 활성화의 건 의결 결과 가결 설명

의결번호 AGM-13-D005

한국지부 발전에 꼭 필요한 회원조직의 활성화를 위 한 지속적인 노력 및 이를 위한 단기, 중기, 장기 전략 수립이 의결회원 58명 중 48명의 찬성으로 승인됨.

바. 한국지부 사무국 인턴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건 안건 번호 AGM-13-A006

제출자

여지우 회원

안건 내용 인턴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건 의결 결과 가결

설명

Am n e s t y Inter national Kor e a

의결번호 AGM-13-D006

이사회가 인턴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회원, 사무 국, 이사회, 전·현직 인턴으로 구성된 인턴제도개선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에서 상정한 개선 안을 이사 회에서 최종 의결한다는 내용의 제 2 수정안이 의결 회원 51명 중 찬성 28명 과반으로 승인됨.


회원활동소식

활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온라인모임

‘활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한국지부 활

온라인모임은 1월 정기모임에서 바레인에서 트

동조직 대표자모임의 주최로 1월 12일 사무국에서

위터에 글을 남겼다가 감옥에 갇힌 4명을 위한 탄

열렸습니다. 한국지부의 회원활동조직은 그룹, 네

원편지를 쓰고 난민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습

트워크, 비공식 모임 등이 있으며 이날 회의에는

니다. 어떤 국가에도 소속되지 못한 난민들이 겪는

55그룹, 56그룹, 예비(청소년)그룹, 예비(촛불)그룹,

인권 침해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제대로 이

대학생네트워크, 온라인모임 등 각 활동조직 대표

뤄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NGO가 어떤 역할을

자 및 회원 13명과 이사회, 사무국 담당자들이 참가

할 수 있는지 토론했습니다.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조직별 운영현황과

2월 모임에서는 러시아의 성소수자 차별 법안에

영국지부의 활동조직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활동

대한 UA탄원 편지를 쓰고 ‘담배와 건강권’을 주제

조직을 함께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로 토론했습니다. 러시아의 성소수자 차별 법안은

활동조직 대표자모임은 지난 2012년 정기총회

‘동성애 선전’을 금하고 있는데 자의적인 법 적용으

분임토의를 계기로 구성되었으며 회원활동을 더

로 성소수자들을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욱 활성화하고 활동조직의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3월에는 한국지부 총회

자 3차례 정도의 내부회의를 가졌습니다. 대표자

에 참석했습니다.

모임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이사회, 사무국과 함께

앰네스티 온라인 모임은 인권문제에 관심 있는

활동조직 역량강화의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논의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정기모임은 매달 셋째 토

내용을 바탕으로 그룹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요일 오후 6시에 진행됩니다.

오는 12월에 <활동조직 활성화 자료집>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55그룹

cafe.naver.com/amnesty2238

예비(촛불)그룹

55(민들레)그룹은 1월 정기모임에서 동성애자인

예비(촛불)그룹은 보다 많은 회원들간의 친목도 만

권연대의 비상임활동가 형태님을 모시고 성소수자

들고자, 올해로 4년째 이어오고 있는 작은인권영화

의 인권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2월에

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작은인권영화제에서는 평

는 책 <벼랑에 선 사람들> 중 1장 ‘근로 빈곤의 현장’

소 접하기 어려운 인권영화·다큐멘터리를 엄선하

을 읽고 한국의 근로 빈곤의 현실에 대해 토론했으

여 상영합니다. 2013년 작은인권영화제의 일정은

며, 3월에는 한국지부 정기총회와 무기거래조약 캠

다음과 같습니다. 관심있는 많은 회원들의 참석 바

페인에 참석했습니다.

랍니다.

55그룹은 매월 넷째 토요일 오후 5~7시에 서울 신촌에 모여서 인권에 대해 공부하고 탄원편지도

제 목 제4회 작은인권영화제 ‘꽃’

쓰고 있습니다.

일 시 5월 18일(토) 오후 3시~6시 장 소 조계사 전통문화공연장 상영작 미정

@amnestykr55 cafe.naver.com/injeamo

예비(촛불)그룹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들이 © Amnesty International

함께 만든 모임으로, 매달 셋째주 토요일 오후7시 강남역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온라인 카페를 운영 하며 지속적인 세미나와 공개강연, 인권활동에 참 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풍성하고 유익한 회원 모임을 만들어갈 촛불모임에 많은 관심과 참여부 탁드립니다.

@amnesty2nd facebook.com/amnesty2nd amnesty2nd.tistory.com cafe.naver.com/amnesty2nd


함께하는 사람들

대학생네트워크

참 고맙습니다

국제앰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이하 앰대)는 청 년들이 모여 다양한 인권 이슈를 배우고 캠페인 활

싱그러운 봄바람이 불어오는 거리에서 거리회 원모집 캠페인은 오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을 하는 조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인권에 대해 알리

2013년 초, 앰대는 ‘노동과 여성’ 그리고 ‘무기거

려면 목이 아플 것 같다며 음료수와 사탕을 두고

래조약’에 관한 다양한 학습과 캠페인을 진행했습

서둘러 떠나신 시민 등 관심을 가져주신 많은 분

니다. 노동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인권의 관점

들 덕분에 캠페이너들은 활기차게 시민들을 만날

으로 노동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

수 있었습니다.

으며, 인턴의 노동문제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자리 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앰대는 일본군 ‘위

캠페인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소

안부’ 문제 해결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전시 성

제공에 협조해주신 개봉, 관악, 구로, 남영, 동인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

천, 석계, 역곡, 영등포, 온수(이상 1호선), 시청, 아

관’을 단체관람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현, 합정(이상 2호선), 경복궁, 구파발, 녹번, 동대

위한 제1060차 정기수요시위를 주관하기도 했습니

입구, 잠원, 종로3가(이상 3호선), 삼각지, 상록수,

다. 앰대 회원뿐 아니라 많은 회원들의 자발적 참

수유, 정부과천청사, 평촌(이상 4호선), 마천(5호

여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연대의 마음을 전할

선) 역에 감사 드립니다. 또한 물품보관 장소를 제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3월에는 여성혐오발화에 관

공해주신 성균관대학교 앞 태월식당, 시청 주차

한 학습을 진행하고, 강력한 무기거래조약 체결을

장, 사랑의열매, 카페 트립티에 감사의 말씀을 전

위한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합니다.

지난 2월에는 한 해를 시작하는 총회를 개최하

앰네스티 거리캠페이너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여 2013년 앰대 활동방향을 결정하고 앰대를 이끌

는 매주 웹사이트에 공지됩니다.

어갈 운영진을 선출했습니다. 또한, 4월 6일에는 새로운 회원들에게 앰대를 소개하고 교류하는 오

amnesty.or.kr/f2f

리엔테이션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앰대는 © Amnesty International

국가보안법과 제주 4.3 사건에 대해 학습할 예정이 며, 인권 기본서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를 함께 읽는 소모임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앰대의 학습과 캠페인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 다.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회원들을 기다립니다.

@amnestyact facebook.com/amnestyact cafe.naver.com/amnestyact aikoreastudent@gmail.com

© Amnesty International

Am n e s t y Inter national Kor e a


Member story 회원이야기

사람과 사람 ‘사이’를 노래하는 ‘유기농 펑크 포크’ 가수 사이 2013 정기총회와 무기거래조약을 지지하는 촛불문화제에 덥수룩한 수염에 우쿨렐레 하나를 달랑 멘 가수 ‘사이’가 등장했다. ‘젠틀맨’ 도 아니고 ‘강남스타일’과도 거리가 멀지만 탄탄한 매니아층을 가진 사이는 가내수공업으로 만든 비공식 음반이 2천장 이상 팔리고 2010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한 실력파 뮤지션이다. 가수 사이가 무슨 사연으로 국제앰네스티의 무대 위에서 노 래를 하게 되었는지 듣기 위해 서울 부암동의 간판도 없는 작은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기농 펑크 포크의 창시자이며 슈퍼백수이자 떠돌이 뮤지션 사이입니다. 충북 괴산에 살고 있어요. 사이라는 닉네임은 90년대 초반 처음 네티즌이 됐을 때 사용했던 이름입니다. 당시엔 뭔가 특별한 의미 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질 않네요.

국제앰네스티에 어떻게 가입하게 되었나요? 2011년 9월에 여느 때처럼 서울에 잠시 올라왔다가, 홍대입구역에서 거리캠페인 하는 분들을 만나 충동적으로 가입했습니다. 후원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고, 지금도 유일하게 후원하는 곳이 앰네스티입니다. 기부, 후원 이 런 거에 익숙하지 않아요. 예전에 환경단체에서 일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후원하는 곳이 없었거든요. 십일조 처럼 1할은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하지 않냐며 한 소리를 들은 적도 있었죠. 결국 후원하고 있는 곳이 국제앰네 스티입니다.

국제앰네스티를 알고 계셨나요? 부산에서 살 때 아는 누님이 앰네스티 탄원 편지를 쓰셨어요. 그렇게 앰네스티를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죠. 그때 는 편지 쓰는 것이 무슨 힘이 있겠나 싶었는데, 그 편지들이 실제로 변화를 만들더라고요. 풀려난 사람들도 많 고요. 굶주린 아이들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앰네스티의 방향에 공감하고 있어요.

왜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10년 전 명동성당에서 하던 이주노동자 농성투쟁에서 1주일에 한 번씩 밥을 배식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사람들 중에도 힘든 사람 많은데 왜 이주노동자를 위해 싸우냐’는 말을 들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해 봤는데 5분 만에 답이 나오더라고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주노동자 문제도, 노동 문제도, 굶주리 는 아이들도 모든 문제가 연결되어있어요. 상관없는 것이 없습니다. 인권과 빈곤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잖아요. 빈곤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걸 바꾸기 위한 노력 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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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계기로 앰네스티에 재능기부를 시작하셨나요? 인권재단 공연 때 앰네스티 공연을 꼭 하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앰네스티에서 전화가 왔어요. 증액을 요청하는 전화였는데, 내가 노래하는 사람이고 재능기부를 할 수 있다고 몇 번이나 말을 했지만 연락이 없더라 고요. 그러다 잘못 들어간 술집에서 앰네스티 캠페이너를 우연히 만났던 거죠. 그것을 인연으로 총회에서 공연 을 할 기회를 갖게 됐어요. 이어서 무기거래조약 체결을 요구하는 촛불문화제도 함께하게 됐어요. 생각해보니 우연의 연속이네요.

홍대에서 음악 활동을 하다가 귀농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연히 석유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석유문명)를 보고 귀농을 생각하게 됐어요. 귀농은 마음의 문제가 90%라고 생각해요. 여건, 나이, 성별 등은 작은 부분이에요. 제가 처음 경남 산청으로 내려갔을 때는 냉장고, TV, 휴대전 화 없이 살았어요. 전기세가 한 달에 1천 6백 원이 나왔었죠. 그렇게 2년 생활을 하다가 괴산으로 이사하면서 일 반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괴산에서 살면서 딱히 불편한 건 없어요.

왜 연대활동을 하게 되었나요? 한국 사회에서 산재해 있는 문제들을 보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부분이 답답해서요. 전 운동권도 아니었고, 대학 도 나오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은 마땅히 인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 세계인권선언이나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있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이러한 대원칙이 쉽게 무시되는 듯해요. 권력관계에 놓인 것이 아니라 이웃 간이었다면 적어도 농성천막을 무자비하게 철거시키진 않았을 거에요. 만약 시골 사람들이었다면 천막 철 거하는 것을 보며 ‘쯧쯧’ 혀를 찼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쉽게 잊어요. 기억의 힘은 무서운 겁니다. 많 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기억하고,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순순히 풀리게 두고 보지만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주노동자 문제도, 노동 문제도, 굶주리는 아이들도 모든 문제가 연결되어있어요. 가수 사이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be2in 지금 회원님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가장 소중한 건 가족입니다. 아내와 아들 느티가 가장 소중하죠. 느티가 지금 여섯 살인데 학교 진학이 아니라 다른 선택 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학교를 보내기보단 같이 여행을 다니고 싶은데, 본인이 학교를 가겠다고 하면 보낼 거에요. 대안학교를 보내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것도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앰네스티 회원으로서 앞으로는 그 동안 쓰지 않았던 탄원편지를 좀 써보려고 합니다. 내가 쓰는 작은 편지 한 통이 세상을 변 화시킬 수 있다면, 꼭 써야죠. 그리고 올해 안에 신곡 앨범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회원님들도 저의 신곡을 한번 들어 봐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앰네스티에서 또 뵙겠습니다. 또 만나게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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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Culture zone ••••••••••••••••••••••• •• ••••••••••••••••••••••• 이 두 가지 경우를 보면서 어떤 경우가 더 옳지 않을까 하는 ••••••••••••••••••••••••••••••••• 생각을 했다. 필자가 보기에 후자보다는 전자가 분명히 옳지 ••••••••••••••••••••••••••••••••• 못했다. <그 겨울, 바람이 분다>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우리가 ••••••••••••••••••••••••••••••••• 세계 최초 가지고 있는 오래되고 끈끈한 편견에 파열음을 냈다. 장애인은 ••••••••••••••••••••••••••••••••• 시각장애인 뉴스 앵커와 ••••••••••••••••••••••••••••••••• 원래 남성이나 여성적 섹슈얼리티나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이 ••••••••••••••••••••••••••••••••• 없을 것이라고 간단하고 편하게 간주해버리는 우리의 화석화 드라마 ••••••••••••••••••••••••••••••••• 된 믿음에 도전을 했다. 장애인을 마치 거세된 존재인양, 인간 <그 겨울, 바람이 분다> ••••••••••••••••••••••••••••••••• 이 가질 수 있는 수 없이 많은 생물학적, 사회적, 문화적 욕구 ••••••••••••••••••••••••••••••••• 사이에서 와 욕망이 없는 존재인양 묘사하거나 그렇게 대해왔던 우리의 ••••••••••••••••••••••••••••••••• ‘비장애인적 정상성’의 시각에 일침에 가하는 드라마의 면모를 ••••••••••••••••••••••••••••••••• 보이기도 했다. ••••••••••••••••••••••••••••••••• 그런데 KBS가 시각장애인 뉴스 앵커 채용을 늘리지는 못할 ••••••••••••••••••••••••••••••••• 망정 1년 동안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스스로 앵커로서 성장 •••••••••••••••••••••••••••••••••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왔던 앵커를 급하게 계약해지한 이유를 문화공간

이영주 존엄사회연구소장, 언론학 박사

© Private

정확히 알 수도 없고 또 동의하기도 어렵다. 또 KBS가 자신들 의 말 그대로 ‘세계 최초의’ 시각장애인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시도하고 축적했던 기술적 노하우나 2011년이었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창훈씨가 세계 최

조직적 팀워크를 너무 간단한 문제로 치부하고 있지 않은가 하

초로 지상파방송 뉴스 앵커로 채용됐다. 당시 KBS는 “시각 장

는 생각이 들었다. 장애인 단체나 다른 몇몇 언론에서 비판했

애인이 뉴스의 고정 코너를 진행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던 것처럼 생색내기 홍보용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실제 장애인

찾기 어렵다”고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1년이 지난 2012년

앵커를 추가 채용하는 듯한 광고를 내놓고 결국은 기존의 앵커

그는 계약 해지 되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그는

를 대체해 버리는 꼼수는 참으로 옳지 못하다. 그것도 단 1년짜

앵커로서 요구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다른 누구보다 훨씬 더

리 계약서를 가지고 말이다. 1년짜리 계약은 생색은 내야겠고

고통스럽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KBS 또한 시각 장애인

계속은 못 쓰겠고 다른 앵커들과 동일한 처우도 하지 않겠다는

앵커의 원활한 뉴스 진행을 위해 다각도의 기술적, 조직적 노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력을 했다. 그런데 이 두 당사자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을 뉴스 앵커로 채용한다는 소식을 듣

는 것이 더 안타깝다. 또 텔레비전 뉴스를 장애인 앵커가 진행

고 KBS의 선택에 박수를 보냈다. 역시 공영방송사는 다르구나

할 수 있다는 매우 ‘정상적’이지만 ‘놀라울 수 밖에 없는’ 우리의

하고 생각도 했다. 하지만 지금 KBS는 그 어떤 박수나 지지를

새로운 경험이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고 좌절되는 것 같아 더

받을 수 없다. 오히려 무엇인가 속았다는 생각을 가지게 할 뿐

속상하다. 누가 후임자로 왔는가에 상관없이 지상파방송의 그

이다.

많은 뉴스 프로그램을 고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애인의 몫 은 딱 한 자리다. 그 딱 한 자리마저도 우리는 감사해야 할지 얼마 전 종영한 SBS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의 시각

© KBS

모르겠다. 장애인 오영(송혜교)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보통 우리가 생각 하는 시각장애인의 모습과 달리 그녀는 신비하기까지 했다. 그 녀는 자기의 몸매를 가꾸고 화장을 하며 하이힐을 신고 아름다 움을 추구한다. 여기저기서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시각장애 인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아름다운 배우를 내세워 시각장애를 오히려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었다.

일러두기 KBS는 이창훈 앵커의 계약해지에 대한 논란 끝에 2TV 교양 프로그램 ‘사랑의 가족’의 고정 코너를 맡긴다고 밝혔기에 알려둡니다.


© SBS

•••••••••••••••••••••••••••••••••• •••••••••••••••••••••••••••••••••• •••••••••••••••••••••••••••••••••• •••••••••••••••••••••••••••••••••• 그동안 장애인을 위한 미디어 정책에 대한 논의들이 끊임없 •••••••••••••••••••••••••••••••••• 이 있었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이나 화면해설방송 •••••••••••••••••••••••••••••••••• 정책을 포함하여 모든 장애인이 자신이 가진 어떤 장애에 상관 •••••••••••••••••••••••••••••••••• 없이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다른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정치, 경 •••••••••••••••••••••••••••••••••• •••••••••••••••••••••••••••••••••• 제, 사회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보편적 권리 •••••••••••••••••••••••••••••••••• 에 대한 논의들이 꽤 성숙해지고 있다. 광범위한 의미에서 책, ••••••••••••••••••••••••••••••••••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광고 등 제반 미디어의 ••••••••••••••••••••••••••••••••••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조장하거나 고착된 •••••••••••••••••••••••••••••••••• 정상성의 시각의 폭력이 재생산되지 않도록 미디어 생산자들 •••••••••••••••••••••••••••••••••• 의 노력도 점점 확장되고 있다. •••••••••••••••••••••••••••••••••• 그동안 이 같은 미디어 정책은 전체적으로 ‘장애인을 위해 ••••••••••••••••••••••••••••••••••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해주기’라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전개되 •••••••••••••••••••••••••••••••••• 었다. 대부분의 정책 담론들 또한 “장애인을 위해 무엇을 해주 •••••••••••••••••••••••••••••••••• 고 그럴 만한 경제적, 기술적 여유가 되는지”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 하지만 이같은 소극적인 장애인 미디어 정책은 여전히 장애인을 어떤 배려나 지원의 대상 정도로만 간주하게 만든다. 장애인 또한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에 대한 기대를 키 워나가는 것에 익숙해졌다. 장애인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사 회적 범주로 접근하지 못했다. 를 내세워 무엇인가 엄청나고 선한 일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모든 인간이 미디어와 관계를 맺는 방식은 역사적이고 사회

증거 정도로 활용하지 않고자 한다면, 방송에서 더 많은 장애

적이다. 즉, ‘항상’, ‘원래’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인들이 더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조건들을 확보하는

든지 달라질 수 있다. 장애인과 미디어가 맺는 관계 또한 그렇

데 그 누구보다 앞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 지금까지 장애인과 미디어의 관계가 미디어 접근성과 같은 복지적 차원이나 편견 조장의 방지와 같은 윤리적 차원에서 형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동화책이나 어른들의 이야기들, 텔레

성되었다면, 이제 미디어는 장애인을 그냥 다른 사람들과 동일

비전 등을 통해 장애에 대한 고착된 의식을 형성해 간다. 이 과

한 존재로 관계맺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겨울, 바람이 분

정에서 형성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적 의식들은 놀라울 정도

다>처럼 그냥 한 인간으로서 장애인의 삶과 욕망, 사랑과 사회

로 강력하고 오래 지속된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많은 미디어가

적 관계들을 그려낼 수 있는(물론 이 드라마가 이것을 목적으

장애를 어떤 식으로 묘사하고 이미지화하는지 그리 많은 관심

로 한 드라마는 아니었지만) 노력을 하듯이, 미디어 종사자들

을 기울이지 못했다. 심지어 장애인을 돕고자 제작되는 자선

이 장애인과 동등한 관계맺기의 훈련을 해야 한다. 이 같은 차

광고와 같은 것들이 장애인에 대한 또 다른 편견의 통로이기도

원에서 본다면, KBS는 장애인이 앵커의 자리든, 배우의 자리

하다. 불쌍하고, 무력하고, 의존적이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든, 토크쇼의 진행자의 자리이든 그 어떤 자리와 역할을 수행

는 생존하기조차 버거운 이미지들이 자선 광고에 가장 많이 있

할 수 있는 존재임을 부정하지 않아야 하고, 장애인에게 무슨

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전히 이 문제는

엄청난 선행을 베풀듯이 생색내려는 일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성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 중 하나이다.

찰이 필요하다. 장애인 작가 폴 헌트(Paul Hunt)가 1996년 이

동시에 장애인이 거세되고 무능력한 존재로서 단지 복지의 대

러한 말을 했다. “우리 장애인들은 사람들로부터 무엇인가를

상 정도로만 인식되지 않고 동등한 시민으로서 다양한 미디어

끌어내기 위해 어떤 통계치로서, 어떤 사례로서, 놀라울 정도

와 예술의 영역에서 그들이 가진 능력과 재능들을 표출할 수

의 용기있는 존재로서, 그리고 동정심을 유발하는 대상이 되는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 봄, 장애인과 미디어의

것에 너무나 피곤함을 느낀다.” KBS가 혹시 시각 장애인 앵커

관계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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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신입회원명단 © Amnesty International

2013.1.1~ 2013.3.31 (총571명)

Angella

권힘찬

김영우

김태운

민웅희

백은록

신아영

오형종

이다한

이유희

임수현

조성민

한기석

Kim

기산의료 김영인

김태윤

민정민

백재예

신우리

오혜영

이다훈

이윤호

임승호

조성창

한다솜

Brian

김가람

김영자

김하영

민지홍

백진희

신유준

오혜인

이대성

이은경

임영주

조성철

한문숙

Newsom

김건희

김영혜

김하은

민혜인

변다희

신인아

옥영진

이동곤

이은비

임재희

조윤아

한병철

CARL

김경남

김예란

김향신

박 강

변신철

신종환

왕승재

이동원

이은영

임하수

조창아

한상철

ATTENIESE 김경옥

김예린

김헌용

박구영

변은경

신중익

우인규

이명원

이은정

임혜정

조한비

한상효

Damari

김경주

김예슬

김현수

박기헌

서나영

신지원

원혜진

이명익

이은주

임희영

조항길

한소정

Mcbride

김경화

김옥향

김현정

박남수

서다해

신지현

위서정

이문석

이은지

장누리

조현미

한송이

Eiukeni

김경희

김완원

김현지

박동운

서동준

신혜정

유 미

이문원

이은혜

장민우

조혜원

한아름

Rose

김고자

김용규

김현태

박미나

서소원

심규나

유선우

이문혁

이은희

장병윤

조홍준

한지윤

LEEJUHI

김광혁

김용순

김형구

박민욱

서수현

심규보

유연성

이미림

이은희

장보윤

주영익

한현봉

LeeJun-

김규림

김원중

김혜민

박병규

서정규

심효섭

유영조

이미영

이인숙

장연정

주우현

허유진

Seok

김규원

김유경

김혜원

박상희

서정민

안가영

유영준

이미영

이재성

장윤정

주지원

허 윤

MIN KIM

김기민

김유래

김혜원

박상희

서종건

안계상

유예담

이민선

이재원

장은석

지 수

형소연

parkeun- 김난경

김윤성

김혜인

박선민

서준수

안기석

유재영

이병주

이정민

장정윤

진주영

홍선혜

sun

김다온

김윤영

김혜진

박선정

서지형

안도솔

유주현

이병철

이정숙

장준혁

진혜인

홍승숙

강민주

김다현

김윤철

김혜진

박선주

서지혜

안미숙

유지나

이빛나

이정아

장지은

차미리

홍정숙

강영민

김동민

김은정

김호종

박성일

서지희

안바라

유혜정

이상민

이주연

장희영

차선호

황규연

강영선

김동진

김이슬

김효신

박성효

서한빈

안상언

유희선

이샘나

이주은

전광옥

천경준

황다은

강정옥

김문희

김인혜

김효정

박성희

선나리

안세린

윤보한

이선용

이준영

전선주

천지호

황덕연

강필종

김미경

김정민

김희영

박소영

선지심

안예빈

윤새하

이선웅

이준우

전수경

최낙현

황선진

강현성

김미나

김정우

김희정

박소희

설유빈

안준상

윤서하

이선호

이준헌

전임구

최반야

황수진

강희연

김미진

김정하

김희주

박시정

성새롬

안준현

윤석준

이성민

이준희

정기진

최병진

황의창

고대영

김민경

김정현

나동훈

박연주

성솔빈

안지선

윤선혜

이소망

이지용

정미리

최상범

황정희

고동민

김민정

김종관

나언성

박원재

손민선

안현장

윤성연

이소연

이지우

정민재

최서희

황혜영

고명심

김민주

김종국

나유리

박유승

손성규

안혜원

윤수영

이수란

이지원

정병화

최성용

고우경

김바울

김주영

남승범

박익수

손애경

양다미

윤유경

이수빈

이지현

정아름

최송이

고유성

김보영

김주현

남혜지

박정원

손영건

양선주

윤재연

이수아

이지흔

정유선

최승준

공진홍

김보윤

김준우

노성민

박정현

손영무

양송이

윤재은

이수연

이진규

정유정

최아리

곽기아

김복숙

김중철

노정아

박종현

손준희

양예슬

윤지현

이수정

이진리

정윤석

최예선

곽명철

김상은

김지선

도은교

박지수

손진환

양익준

윤지현

이수지

이진실

정재웅

최예솔

곽서연

김선국

김지숙

류재구

박지연

손태민

양지혜

윤하은

이승은

이채은

정주연

최용훈

곽승훈

김성민

김지안

류한종

박진수

송광희

양태영

윤혁준

이승현

이철주

정지연

최원석

곽온별

김세영

김지영

마리우스 박진옥

송기호

양해송

윤호준

이승현

이평세

정지혜

최유현

곽요한

김소영

김지원

마용현

박 청

송미경

염민주

이경민

이승훈

이하영

정지호

최은아

구자승

김수용

김지원

명혜련

박초록

송수영

염선녀

이경민

이승희

이하영

정진선

최지은

권경희

김수윤

김지윤

문지숙

박현웅

송윤혁

오광식

이경영

이아름

이한솔

정찬영

최진명

권미향

김수정

김지은

문지윤

박현정

송은별

오미정

이경진

이안빈

이현규

정해리

최한울

권성민

김승환

김지현

문진영

박현정

송주현

오성미

이경태

이영세

이현수

정해영

최혜영

권성수

김아름

김진규

문혜경

방서연

송혜원

오송이

이고은

이영숙

이현수

정혜연

최희종

권아람

김연지

김진래

민경국

방승환

신건우

오수미

이공주복 이영환

이현숙

정회빈

추승훈

권유지

김연희

김진명

민경남

배수현

신경철

오예림

이관호

이예나

이현정

정희애

탁수진

권채혁

김영민

김창균

민다홍

배진성

신기용

오은주

이규원

이용범

이혜우

조경란

탁영주

권철현

김영순

김채은

민소정

배현주

신대식

오정민

이근열

이용웅

이호준

조 남

태가람

권현아

김영승

김청한

민승기

백가을

신륜해

오학준

이다영

이원호

임명묵

조두용

하은영

권혜민

김영신

김태연

민신희

백영미

신서원

오현석

이다은

이유나

임미선

조민주

한규창


Accounting report 회계보고

단위 : 원

수입 2013.01.01-03.31

2013년 승인예산 (1-3월)

사업수입

집행예산 1월

2월

정기기부금

400,300,000

128,184,062

3월

131,367,814

누계

133,796,295

(%)

393,348,171

(84%) (2%)

일시기부금

8,000,000

6,534,800

969,900

2,017,500

9,522,200

행사참가회비

4,300,000

545,000

1,830,000

1,200,000

3,575,000

(1%)

국제기금

64,000,000

64,000,000

-

-

64,000,000

(13%)

이자수익

11,000,000

-

-

8,943

8,943

(0%)

-

1,980

727

523

3,230

(0%)

487,600,000

199,265,842

134,168,441

137,023,261

470,457,544

(100%)

사업외 수입

기타

84% 정기기부금 2% 일시기부금 1% 행사참가회비 13% 국제기금

단위 : 원

지출 2013.01.01-03.31

2013년 승인예산 (1-3월)

항 정기기부금

운영비 사업비

8,593,788

집행예산 1월 153,297

2월

3월

2,092,863

1,992,863

누계

(%)

4,239,023

(2%)

일시기부금

40,122,000

9,067,136

6,391,034

12,638,447

28,096,617

(11%)

행사참가회비

288,747,003

17,479,081

78,252,570

81,332,129

177,063,780

(68%)

국제기금

48,720,000

48,723,409

-

-

48,723,409

(19%)

이자수익

4,000,000

-

-

-

-

(0%)

150,000

-

-

-

-

(0%)

65,000,000

-

-

-

-

(0%)

455,332,791

75,422,923

86,736,467

95,963,439

258,122,829

(100%)

사업외 비용

기타 예비비

2% 인건비

인건비

운영을 위한 인건비

11%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사무실 운영비

68% 사업진행비

사업진행비 캠페인, 홍보사업, 회원사업 등 한국지부의 사업진행비

19% 국제분담금

국제분담금

국제운동을 위한 분담금

국제

FIF 차입금 상환, 이자비용

단위 : 원

목적별 사업비 지출 2013.01.01-03.31

캠페인

액티비즘

모금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회원프로그램

거버넌스

분담금

합계

39,711,684

6,385,847

57,127,982

32,976,810

22,396,731

18,464,726

48,723,409

225,787,189

(18%)

(3%)

(25%)

(15%)

(10%)

(8%)

(21%)

(100%)

18% 캠페인

캠페인

일반 대중들에게 앰네스티를 알리고 참여를 권유하는 캠페인

3% 액티비즘

액티비즘

회원과 지지자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캠페인

25% 모금

모금

각종 모금 행사 및 위원회 구성, 기업모금

15%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연례보고서, 기자간담회, 언론상, 광고 등 홍보행사 10% 회원프로그램

회원프로그램

8% 거버넌스

거버넌스

총회, 이사회 등 국제앰네스티와 한국지부의 정책결정에 회원들의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

21% 분담금

분담금

국제적 활동을 위한 지부의 기여금

소식지, 기부금영수증 등 회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amnesty.or.kr/재정보고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m n e s t y Inter national Kor e a


2013 * 002호 통권 제46호 발행일·2013년 4월 24일 발행인·전경옥 발행처·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편집인 및 편집장·갈상돈 주소·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2045호 홈페이지·amnesty.or.kr 페이스북·@AmnestyKorea 트위터·@AmnestyKorea 전화·02. 730. 4755 편집·장덕현 디자인·the D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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