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2012
co ntents 인사말 인권보고서
활동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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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s Report 이사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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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ary General’s Essay 국제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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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 Report 대한민국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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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rk Report 북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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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aigns 주요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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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Work 미디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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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교육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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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sm 참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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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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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th 회원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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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Report 재정보고
2011년 8월, 앰네스티 스위스지부가 주최한 시리아를 위한 연대시위에 참여한 소녀. 시리아는 2011년 1월부터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유혈사태로 만 5천 명 이상이 숨졌다. ⓒAmnesty International
Chair’s Report
이사장 인사말
국제앰네스티는 2011년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은 한국지부 가 창립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앰네스티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제인권운동의 역 사를 통해 연대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과 함께 불의 에 맞서 행동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가운데, 2011년은 전세계적으로 ‘희망’의 큰 울림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한 튀니지 젊은이의 절망과 분노가 희망의
희망은 희망 없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
울림을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리비아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무자비한 진압과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희망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해방은 해방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서 비롯되고 희망은 희망 없는 사람들을 위 해 존재한다”는 브라질의 해방신학자 레오나르도 보프 신부의 메시지처럼, 억압 받고 경제적 불평등이 만연한 상황 속에 억눌렸던 사람들이 인권과 인간의 존엄 성에 대한 희망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사회에서도 한진중공업의 희망버스, 쌍용자동차의 희망텐트, 희망나눔과 같은 불씨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들은 평화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했고, 자유와 권리를 위해 일어난 사람들은 정부의 폭력적 대응으로 고문, 실종, 사망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실패했습니다. 특히, 세계의 인권 과 평화를 위해 세계의 리더를 자처했던 서방국가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인권 의 가치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억압적 정권과의 관계를 유지했고, 인권침 해의 실태에는 외면하는 이중성을 보였습니다.
전경옥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
2011년에도 전 세계는 경제불황에서 어느 한 나라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하 지만 세계는 타인 및 타국에 대한 배려를 외면하고, 자기 이익만을 중요하게 여기 면서 복잡한 경쟁 관계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강자와 약자, 그리고 가진 자와 가 지지 못한 자의 간격은 첨예해졌고, 이에 따른 소요사태는 영국과 스페인에서 그 리고 그리스 아테네와 미국 월가 등에서 분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북미지 역의 시위대는 경찰의 물대포와 최루가스 등의 물리력에 집회의 자유를 침해 당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흔히 말해 민주적인 정부조차도 인권을 증진하고 보장 하는데 한계가 명확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방해하는 빈곤은 전 세계에 구체적인 전략마련을 부추 겼지만, 크게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던 경제강국들은 실제로 그럴 의지도 없는 듯 했습니다. 빈곤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해소되거나 해결 되는 흔적조차 보이지 않 았기 때문입니다. 빈곤은 정의를 방해합니다. 빈곤은 물질적 가난과 그로 인한 불 편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빈곤은 질병을 키우고, 생명의 힘을 느낄 기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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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세계는 긴 경제 불황에 빠져있는데 그 불황을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의 무관심과 무능으로 빈곤은 한 개인에게, 나아가 모든 인간에게 품위를 생각할 겨를도 없게 하고, 자신이 누려야 할 인권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도록 합니다. 이뿐 아니라 풍요와 소통을 기대했던 다문화사회는 편견과 차별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 및 그들의 자녀들은 권리의 빈곤을 경험하고 있습니 다.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의 이주노동자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인권이슈가 되었습니다. 한 예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주노동자를 일상생활 공간으로부터 격리시킵니다. 정부가 이 주노동자에게 바깥 세상과의 단절을 의도적으로 고안해내고 있습니다. 찜통 같은 장소에서 일하고 시간이나 장소를 제한하고,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 못하도록 외출을 구조적으로 불가 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울한 사정 속에서도 2011년 한 해, 많은 양심수 및 활동가들이 석방되었고 사형폐지 를 위한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유럽 인권재판소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1년 노벨상 위원회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최초의 아프리카 여성 대통령인 라이베리아의 엘렌 존슨 셜리프Ellen Johnson Sirlaf 대통령, 라이베리아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여성참정권을 얻어내기 위해 여성을 단결시킨 활동가 레이머 보위Leymah Gbowee, 예 멘의 활동가로 2011년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타와쿨 카르만Tawakkol Karman에게 노벨평화상을 수 여했습니다. 이는 한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 여성의 평등한 권리 보장을 위해 싸우는 모든 여성들에 주는 상이라고 봅니다. 여성의 권리는 그 자체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데도 현실 은 아직 여러가지로 변화를 끌어내는 운동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 노벨평화상은 개별 국가 및 집단의 정책패러다임 변화에도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 나라 혹은 한 집단이 감당할 수 없는 인권문제를 연대하여 해결하려는 활동을 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저들의 문제이며 저들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라는 공동의 정의 감을 품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인권문화는 보편성의 이름으로 모든 편견에 대한 도전을 방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원칙과 활동 목표에 대해 보편적 이해를 주장하 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권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권교육을 담당할 리더교육이 필요합 니다.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항상 균형을 잡아주 는 역할을 해야 하는 누군가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평범한 사람들이 공 공선을 향해 각자의 역량과 의지를 모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가진 ‘정의감’ 은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그러나 확실한 힘입니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2012년 인권의 관점에서 세계 각국 정부가 정당한 리더십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지 그리 고 인권보장의 리더로서 그들의 책임을 다하는지 지켜봅시다.
Amnesty Internationa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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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고서 2011년 2월 11일, 30년 내내 비상계엄을 유지하며 철권통치를 휘둘러온 독재자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의 하야 소식을 들은 군중들이 카이로의 타흐리르 광장에서 기뻐하고 있다. ⓒguy martin/panos
Secretary General`s Essay
국제인권보고서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Secretary General of Amnesty International)
거리로 나선
시민들 실패한 리더십에 십에 맞서다
이집트 카이로의 타흐리르 광장에서 진압경찰이 쏜 최루가스를 피해 도망치는 시위대 ⓒAmnesty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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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용기 그리고 분쟁, 이 모두가 2011년을 특징짓는 말들이다. 2011년 한 해 는 세계 곳곳에서 지난 몇십 년간 유례가 없었던 규모로 정부 및 권력자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대는 권력 남용과 책무성 부족, 커져가는 불평등과 빈곤, 정부 각급 기관의 리더십 부재에 저항했다. 권리를 요구하는 시위대의 용기에 비해 이에 부응해야 할 리더십의 실패, 즉 인권을 존중하면서 더욱 강력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 한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할 리더십의 실패는 시위대의 용기와 너무나 극명한 대조 를 이루었다. 처음에는 사회적인 불만과 억압이 뻔히 드러났던 국가에서만 시위와 소요가 있을 것으로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각국 정부의 정의와 안전, 인간존엄성 보장의 실 패로 전 세계에서 시위가 불붙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뉴욕과 모스크바에서 런던 과 아테네까지, 다카와 캄팔라에서 라파즈와 꾸에르나바까까지, 프놈펜에서 도쿄까 지 사람들은 거리로 나섰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는 한 튀니지 젊은이의 분노와 절망이 발단이 되었다. 튀니 지에서는 이 젊은이로 인해 수 천명이 운집한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됐고, 벤 알리Ben Ali
정권이 무너졌다. 시위가 인근 국가로 퍼져나가자 서방 정부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
었다. 서방 국가들은 억압받고 경제적 불평등이 만연해 시위대가 분노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대한 석유와 가스 매장량이 있는 이 전략적 요충지 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억압적 정권과의 ‘특별한 관계’를 포기할 수 없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정부는 평화 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했고, 때로 사망자가 발생 하기도 했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죽고, 다치고, 투옥된 사람의 수 는 계속 증가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떠나야 했고, 어떤 이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 지중해를 건너는 커다란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북아프리카에서 엄청난 수 의 난민이 도망쳐 나오자, 겁에 질린 일부 유럽국가 정치인들이 외국인 혐오발언을 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집트에서는 호스니 무바라크Hosni Mubarak 전 대통령이 물러나고 최고군사위원회 SCAF가
과도정부로서 권력을 장악한 지 1년이 지났다. 최고군사위원회가 폭력사태를
선동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군부가 국가를 장악해야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지금까지 군부가 기소하거나 군사법정에 세운 민간인의 수가 1만 2,000명을 넘어섰고, 이는 30년 간의 무바라크 집권 당시보다 더 많은 수라는 점이다. 시위대의 핵심 요구는 탄압의 주된 도구였던 긴급사태법을 철폐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과도정부는 무바라크 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긴급사태법이 부여하는 특별한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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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정착촌 주민에 대한 강제퇴거도 무바라크 정권 때와 다름없이 이어지고 있 다. 지난 1월 25일 혁명 당시, 대부분의 사망자는 비공식 정착촌이나 슬럼가에 살고 있는 빈민 등 사회 소외계층 출신이었다. 지난 수십 년간 이집트인은 정부가 제시한 안전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더 나은 삶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여성들이 군정 하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2011년 3월, 타흐리르 광장 시 폐허가 된 리비아 타와르가 시의 민가. 인구 3만명의 타와르가 시는 카다피 전 정권에 우호적이었다는 이유로 민병대에 의한 약탈,방화,납치와 고문에 시달리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위에 참여한 여성들이 치안군에게 연행되었고, 군은 시위에 참여한 여성들을 위협하 고 강제 처녀성 검사를 실시했다. 12월, 이집트 행정법원은 처녀성 검사가 불법이라 고 판결하고 수감자들에 대한 강제 처녀성 검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 판결 자 체로는 긍정적이지만, 시위에서 여성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 성의 권리와 성평등을 진일보시키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국제앰네스티가 이집트 의 여러 정당에게 표현 및 집회의 자유, 사형제도의 폐지, 종교의 자유, 차별금지와 양성평등 등 기본적인 인권의 원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으나,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 을 차지한 두 정당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무슬림형제단이 결성한 자유정의당
이집트의 민주화 시위에서 용감한 여성들이 나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나 강제 처녀성 검사라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 ⓒAmnesty International
(47%인 235석 획득)은 국제앰네스티의 요구에 답변을 하지 않았고, 제2정당이자 살 라피스트 정당인 알 누르당(24%인 121석 획득)은 여성의 권리 증진과 사형제도 폐지 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리비아에서는 무아마르 알 카다피Mu´ammar al-Gaddafi가 시위대를 박살내겠다고 맹세 하며 시위에 대응했고, 여러 차례 “쥐새끼들”이라고 불렀다. 카다피와 그의 아들 사이 프 알 이슬람Saif al-Islam(예전에 리비아에서 “개혁을 이끈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은 정 권에 충성을 바치지 않는 모든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유 엔 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이하 유엔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리비아를 회부했는데, 이 전례없는 조치는 책무성이 중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하 지만 리비아는 무력 분쟁에 휩싸이고 말았다. 10월 카다피가 붙잡혀 살해당할 때까지 카다피의 군대는 반대파 병사와 포로 수천 명을 납치하고 고문했다. 수십만 명이 분 쟁을 피해 도망가면서 대규모의 난민이 생겼다. 리비아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과도정부위원회NTC는 리비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며, 고문과 초법적 처형, 그 외 보복 행위와 강제 추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란은 2009년 대통령 선거 이후 시작한 탄압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고, 아흐마디 네자드Mahmoud Ahmadinejad 대통령에 반기를 든다고 지목된 사람이라면 모두 체포하겠다 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언론을 엄격히 통제하고, 신문들은 폐간됐고 웹사이트와 해외 위성방송도 차단됐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는 폭력적으로 해산당하고 정 부를 비판하면 자의적으로 연행되어 수감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이란인 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계속 지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시위와 지독한 탄압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나타났다. 바레인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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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의 막강한 군부지원을 받아 시위대를 진압했다. 바레인 정부가 평화 적인 시위를 잔혹하게 진압하고 야당지도자들을 구금하고 고문했다는 증거가 대거 나 왔는데도, 지난 6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부 장관은 바레인에 대한 지지를 다시금 표 명하면서 바레인 정부를 “중요한 파트너”라고 불렀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바 레인 정부를 비판하지 않은 것은 바레인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더 라도 바레인이 앞으로도 계속 미 해군 5전단에게 모항母港을 제공해주기를 바라는 속 내를 드러낸 것이다. 예멘의 알리 압둘라 살레Ali Abdullah Saleh 대통령도 폭탄 공격에 심각한 부상을 당하면 서도 역시 권력을 내놓으려 하지 않았다.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전국적 시위가 일 어났지만, 압둘라 살레 대통령은 권력 이양에 대한 합의를 하고서도 이를 여러 차례 번복했다. 2011년 11월, 살레 대통령은 마침내 그의 통치 기간과 전국적 시위 과정에 서 발생한 범죄와 관련해 자신을 기소하지 않고 면책특권을 부여해주는 조건으로 사 임했다.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은 압드 랍부 만수르 하디Abd Rabbo Mansour Hadi 부통령 에게 권력을 넘겼고, 하디 부통령은 2012년 2월 선거에서 단독으로 출마하여 새 대통 령으로 취임했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Bashar al-Assad 대통령은 억압적인 통치에 맞서 전국적 대 중 시위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권력을 부여잡고 있다. 시민 수천 명이 죽거나 다쳤고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어 난민이 됐다. 시리아 정부군이 탱 크를 이용해 반정부군의 거점 도시인 홈스Homs를 폭격한 행위는 정부군이 시민의 생 명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시리아 정부군에서 탈영해 국외 로 도주한 군인들은 평화적 시위에 참여한 사람은 물론 길 가던 행인까지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전했다. 유엔 사무총장 직속 분쟁지역 및 아동 특별대표는 시위 과 정에서 어린이 수백 명이 사살당했고, 10살에 불과한 어린이들이 체포되거나, 구금되 고 고문당했다고 2012년 2월 보고에서 밝혔다. 국제사회는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 정의를 세우고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 바레인 시위에 참여한 형제가 ‘인권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쓴 포스터를 들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지금까지도 적절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권력, 책임과 책무성
국제사회는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국제사회가 벌인 논쟁에는 불안과 기회, 위선과 선의가 모두 담겨 있다. 2011년 아랍연맹은 아랍지역 여러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면서 집중 조 명을 받았다.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리비아에 대한 2012년 2월 11일,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서 열린 중동-북아프리카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Amnesty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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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을 통과시키도록 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아랍열맹의 결의안 지지가 중요했 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들이 시위가 자기 나라로 번질 것을 우려하면서 합의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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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아랍연맹은 리비아에서 억압과 만행을 중단시키기 못했다. 시리아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아랍연맹은 시리아로 감시단 파견을 준비했다. 하지 만 아랍연맹이 수단의 군 정보부 전 총수인 모하메드 아흐메드 무스타파 알다비 Mohammed Ahmed Mustafa al-Dabi
장군을 감시단 단장으로 지명하자 감시단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알다비 재임 당시의 수단 군 정보부는 자의적인 구속과 구금, 강제 실종, 고문 등을 자행한 바 있다.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감시단 활동이 불가능해 지면서, 2012년 1월 말에 활동을 유예했다. 그 이후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기 위한 노력 도 있었으나 이 역시 실패했다. 2월 말, 유엔은 코피 아난Kofi Annan 유엔 전 사무총장을 시리아 사태에 대한 유엔-아랍연맹 합동 특사로 임명했다. 아랍연맹이 유엔 안보리에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 구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국가주권의 원칙을 내세우며 폭력사태의 종식과 알 아사 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러시아는 나토 NATO가
리비아에서 민간인을 보호하는 임무 범위를 넘었다고 비판하며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세계평화와 안보를 오히려 뒤집는 데 거부권을 사용 한 전례는 많다. 러시아(그리고 구 소련)와 미국은 대부분의 경우 예기치 않은 정치적 결과를 야기했던 거부권 행사를 무려 200번이나 주고 받았다. 유엔 안보리는 스리랑 카 문제에 개입하지 못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리아 사태에도 효과적으로 대 응하지 못했다. 그 결과 과연 세계평화와 안보를 지킬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기는 한 지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유엔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라면 국제적 의사결정(거버너스) 시스템이 아무런 책무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생 각을 할 수 밖에 없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자신의 행동이 감시 받게 될 경 우, 국가주권 논리를 방패막이로 삼거나 혹은 억압적 정권과 자신의 특수한 (그리고 돈이 되는) 관계에 국가주권을 이용하고 있다.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러시아 국영 무기 거래 회사 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의 무책임한 무기거래를 비판하는 퍼포먼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은 세계에서 재래식 무기를 가장 많이 거래하는 나라들이다. ⓒAmnesty International
인 로소보론엑스포르트Rosoboronexport가 시리아 정부에 전투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무기를 계속 판매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12년 1월에 망명한 시리아 국방부의 전 회계감사는 시리아에서 시위가 발발한 이후 시리아에 대한 러시아의 무기수출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세계에서 재래식 무기를 가장 많이 거래하는 나라 라는 사실은 그다지 놀랍지 않다. 2010년 전세계 모든 주요 무기수출의 30%는 미국 이, 러시아 23%, 프랑스 8%, 영국 4%, 중국은 3%를 차지하는 등, 이 다섯 국가가 전
기관총을 보고 놀라는 소말리아 어린이들. 전쟁ㆍ분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끊임없이 공급되는 국제무기거래의 탓이 크다.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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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무기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이들 국가의 무책임한 무기거래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그 외 심각한 인권침해와 전쟁법 위반이 발생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서방국들과 미국, 러시아가 바레인,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예멘 에 탄약과 군사용품, 경찰 무기공급을 승인하고, 잔혹한 압제정권 당시부터 대중시위 가 발발할 때까지 무기를 공급한 양상을 기록했다. 무기공급 국가들이 중대한 인권침 해에 쓰일 가능성이 있는 무기 수출은 하지 않겠다고 자신들이 선언했던 정책을 이행 했더라면 이러한 무기 수출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앰네스티 스위스지부가 이집트의 민주화시위에 연대하기 위해 ‘타흐리르’ 광장을 표현한 에어리얼아트 ⓒSusanne Keller
여전히 남는 질문이 있다.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동시 에 국제 무기 거래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챙기는 나라들이 과연 세계평화와 안보를 보장 할 것이라 믿을 수 있는가? 이 국가들의 거부권 행사가 절대적인 한, 그리고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정부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막을 강력한 무기거래조약이 없는 한, 평화와 안 전의 보호자라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역할은 실패할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
세계 곳곳에서 실패한 리더십 취재를 막고 있는 러시아 경찰 ⓒTomasz Kizny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대중 시위를 촉발시키고 부채질한 리더십의 실패는 유엔 안보리 혹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반정부 시위는 점차 아프리카의 다른 국가로 확산되었다. 우간다 정부가 2011년 2월 모든 집회를 금지시켰지만, 시민들은 연료비 및 기타 생필 품 값 인상을 규탄하며 전국적으로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무력으로 시 위를 진압했다. 짐바브웨와 스와질랜드 정부도 과도한 무력을 동원해 시위를 진압했 다. 또 부르키나파소나 말라위, 세네갈 등에서는 당국이 시위대에 실탄을 사용하면서 이들 정부가 얼마나 권력에 집착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남미에서도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볼리비아에서는 경제와 선주민 권리 문제 를 둘러싼 시위가 자주 일어나면서 사회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1년 중반, 수백 명이 베니의 트리니다드에서 라파즈까지 580km 행진을 하자 모랄레스Morales 대 통령은 이시보로-쎄꾸레 선주민 보호구역과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도로건설 계획을 철회해야만 했다. 이 계획은 애당초 헌법에 명시된 사전협의의 원칙과 환경보존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경찰이 최루가스와 곤봉을 사용해 행진 도중에 세운 임시 캠프장을 철거하려고 하자 시위대가 이에 저항하면서 수십 명이 다쳤다. 멕시코 시민 들도 폭력과 범죄자에 대한 면책을 규탄하고, 당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군사화하는 과 정에서 민간인 부상자가 점점 많이 생기자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여러 차 례 벌였다. 러시아에서는 부정부패, 연고주의, 그리고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통한 변화추구를 가로막는 거짓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시위로 표출됐다. 야권의 목소리는 체계적으로 묵살당하고 주요 언론을 타지 못하도록 가로막혔으며, 그 결과 대선에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에 실질적으로 대항하는 세력이 없었다. 푸틴은 상처 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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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 뿌리 듯 시위대를 루디야드 키플링Rudyard Kipling의 소설 정글북에 나오는 무법의 원숭이에 빗대어 “밴더로그Banderlog”라 불렀고, 시위대의 상징인 흰색 리본이 콘돔처 럼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시위는 러시아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며, 푸틴 및 주위 인물에게는 새로운 문제를 안겨줬다. 정치 개혁과 인권 존 중에 대한 요구가 명백하게 제기된 상황에서 이들은 이런 요구를 해소할 방법을 모색 티베트의 자유를 요구하며 분신한 승려들을 추모하는 인도의 티베트인들. ⓒGerardo Angiulli / Demotix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중국 당국은 시위를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해 신속히 움직이면서 튀니지식 대중 시 위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지난 2월, 중국은 상하이에서 소규모 집단도 더 큰 무 리가 될 수 없도록 공안을 대대적으로 거리에 배치했다. 중국이 디지털 통신과 정보 의 흐름을 강력히 통제했는데도, 중국 전역에서 (정부 공식 발표에 의하면) 수천 개의 시위가 있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시위의 주요한 이유는 농촌 및 도시 모든 곳에서 있 었던 강제퇴거였다. 그리고 더 엄격하게 통제 받고 있는 티베트에서는 승려 십여 명
2011년 10월 석방된 미얀마의 유명 코미디언 자가나르는 정부가 사이클론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외국의 원조를 막은 것에 저항해 개인 기부운동을 주도해 35년 형을 선고받았었다. ⓒAAPPB
이 분신하면서 저항했고, 2012년 1월에는 중국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면서 시 위대 여러 명이 숨졌다. 미얀마 당국도 대중 소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데 불안감을 드러내면서 새롭고 개혁 지향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하려 노력했다. 정부는 아웅산 수치Daw Aung San Suu Kyi가 이끄 는 민주주의민족동맹이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했으며 일부 해외 망명인사들 이 귀국할 수 있었다. 2012년 1월 중순 경, 정치범 600명이 석방됐고, 이 중 많은 이들 은 야권으로서 활동을 재개했다. 그러나 정확한 숫자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여전히 수 백 명이 수감 중이다. 미얀마 정부가 평화적인 야권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것 은 고무적이지만,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
민주주의와 빼앗긴 권리
중동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표현·집회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다른 여러 나라에서 시위가 발발했을 때, 대다수 민주적인 정부들은 대중의 소요사태가 ‘저 멀리’에서만 벌이지는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사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시위를 보면 민주적인 정부도 인권을 증진하고 보장하는 데 얼마나 많은 한계가 있는지 드러난다. 정치인들은 나쁜 정부와 착한 정부를 구분하려고 하는데, 이는 문제를 과도하게 단 순화한 것이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의 봉기를 통해 인권을 옹호한다고 주장하는 국가가 사실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대외 정책을 구사해왔는지가 드러났다. 그리고 인권을 옹호한다는 국가에서 조차도 장기화되는 경제위기와 점점 심해지는 양 극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국내정책을 보면, 국내인권을 증진하는 데 실패했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주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외국인 혐오증 이 확산되고 있다. 유럽에서 박해와 소외로 오랜 시간 고통 받았던 로마족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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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재건축사업의 피해자들 역시 강제퇴거와 폭력을 당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경제위기에 대응한 방식은 ‘대마불사大馬不死’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구제금융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지에 대한 아 무런 조건 없이 재정을 투입했다. 일자리를 잃고 의료보험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거 나, 주택이 압류돼 홈리스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꼈다. 노벨상 수상자인 조세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교수가 지적했듯이, “은행들은 구제금융을 받 았다. 이 중 일부는 보너스 지급에 사용됐다. 신용 확대에 투입된 금액은 얼마 안 된 다. 결국 은행 관리자들은 자기 앞가림만 하면서 익숙한 대로 행동했다.” 경제위기를 통해 통치하는 정부와 통치 받는 국민 간의 사회계약이 파기됐다는 사 실이 드러났다. 아무리 좋게 말해도 정부는 국민의 걱정거리에 관심이 없었고, 나쁘 게 말하면 권력을 가진 자에게만 관심을 줬다.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이 심해졌다는 사 실을 보여주는 통계를 보면, 정부들이 경제적 및 사회적 권리를 진일보시키고 현실화 하는 자신들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걸 알 수 있다. 여러 유럽 국가에서 경제위기가 더욱 심해지자, 시민들은 긴축 반대를 외치며 거리 로 나섰다. 지난 6월, 그리스 아테네 시위에 관한 동영상이나 사진, 언론 기사와 목격 자 증언에 따르면 경찰은 상당 부분 평화적이었던 시위에 대해 화학물질 등을 광범위 하게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과잉 진압했다. 스페인에서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정 책 변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막기 위해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했다. 유럽과 북미지역에서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책무성, 정의, 평등을 계속해 서 무시하는 정부를 국민이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발을 막다
유럽과 북미지역 시위대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 당했고, 일부 경우에는 경찰이 물대 포나 최루가스 등을 동원해 부당한 물리력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 는 시위대가 더 큰 희생을 치러야 했다. 튀니지와 이집트, 예멘과 시리아에서는 시위 그리스 경제위기가 계속되면서 경찰의 무력진압과 이주민·비호신청인 일제 단속 등 인권침해가 늘고 있다. ⓒAP Photo/Petros Giannakouris
대가 자유를 요구하면서 목숨을 걸었고, 강제실종이나 고문도 감내해야 했다. 홈스에 서도 시위대가 탱크와 저격수, 폭격, 체포,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맞섰다. 현대 기술이 경찰을 제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경 찰 폭력 장면을 촬영하여 소셜미디어에 즉각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했 다. 그런데도 경찰은 최대한 언론취재를 막거나 시위대를 위협하고, 최루탄과 페퍼스 프레이(최루액 분사기), 곤봉 등을 사용했다. 미국 경찰은 한 발 더 나아가, 뉴욕에서 대체로 평화적으로 집회를 하던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금지시키는 18세기 법률을 획기적으로 부활시키기도 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까딸루냐 광장에서 시민을 위협하는 경찰 ⓒREUTERS/Albert G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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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흐리르 광장이나 주코티 공원 혹은 마네쥐나야 광장에서든, 시위는 모두 각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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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평화적 시위를 막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무엇보다 기민하게 움직였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
부상하는 기업 권력
많은 국가의 정부가 거대 기업, 특히 지역사회를 희생양 삼아 이윤을 챙기는 다국 적 기업을 규제하는 데 실패한 것을 보면 리더십 부재가 여실히 드러난다. 나이지리 아 니제르 델타에 진출한 쉘Shell에서 인도 오리사의 베단타 리소시스Vedanta Resources까 지, 정부들은 기업이 최소한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데 실패했다. 채광기업이 여 러 나라에 진출하여 자연 자원을 차지하면서 수십만 명이 강제 퇴거 당하고 있다. 정부가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사생활 보호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근본적으로 불 법적인 법률을 준수하라고 디지털 및 통신 회사들에 요구하자 이들 기업의 행동도 주 목을 받기 시작했다. 페이스북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보다폰, 야후 등 표 면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의사소통에 헌신하는 (그리고 이로부터 이득을 취 나이지리아 니제르 델타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10대 습지, 해양 생태계 중 하나이며 3억 1천만 명의 생활 터전이다. 막대한 석유가 매장돼있는 이 지역에서 수년 동안 다국적기업들이 석유를 채굴, 이에 따른 부는 6천억 달러로 추정되지만 정작 지역민들은 독극물에 중독된 물과 물고리를 먹고 살며 농토는 기름 유출로 오염되었다. ⓒAmnesty International
하는) 많은 기업들이 사실상 이런 인권침해에 가담하고 있다는 증거도 나오고 있다. 인권혁명 과정에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국 제앰네스티는 중국이나 쿠바, 이란 등 여러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이와 관련된 인터 넷 상에서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기록해왔다. 미국 의회와 유럽연합이 최근에 도입한 법률 역시 인터넷에서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정부들이 이런 기업 및 기관에게 최소 수준의 책무성도 요구하지 못하는 것을 보 면, 힘없는 자들에게 권리를 부여하기 보다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지지하는 데 더 욱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의 자바 사발란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마약 소지라는 날조된 혐의로 구속되었다 풀려났다. ⓒPrivate
리더십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지난 일 년간의 불안정함과 과도기, 분쟁 등을 통해 드러난 것이 있다면 국가의 수준 에서 그리고 국제적 수준 모두에서 이상하리만치 리더십이 실패했다는 사실이다. 인권 의 보편성을 거부하면서 인권이란 서구가 자신들에게 강요하는 서구적 가치라고 주장하 던 억압적 정부 관료들의 논리가 가진 허점이 드러났다. 국민들이 아직 “민주주의와 인 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을 믿은 일부 국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정부가 정당한 리더십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첫째, 위선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 어느 국가도 그 나라 국민이 인권이나 참여 적 정부 시스템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없다. 인권옹 호자라 자부하는 국가들은 동맹국이라는 이유로 독재 정권을 감싸지 말아야 한다. 자 유와 정의, 존엄성을 향한 전 세계적인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 다 먼저 모든 국가가 표현의 자유와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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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가 중에서도 특히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유지할 임무를 부여받은 국가들은 국제사회의 행위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강력한 무기거래 조약을 채택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2012년 7월에 유엔 회원국은 무기거래조약 최종문안에 합의하기 위해 모일 예정이 다. 강력한 무기거래조약이 채택되면, 소형무기나 경무기, 탄약과 주요부품 등 모든 빈곤과 도시 개발에 따른 강제퇴거는 전 세계적인 문제다. 강제퇴거를 당하는 세르비아의 로마족 어린이. ⓒAmnesty International
형태의 재래식 무기에 대한 규제가 생긴다. 즉, 수출된 무기로 인권침해나 인도주의 법을 심각하게 위반할 상당한 위험이 있는 나라로 무기를 수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조약에 따르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무기수출을 허가해주기 전에 인권이 위협 받는지에 대해 엄격하고 적극적인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조약이 채택되면 각국 정부가 정치적 편의주의나 무기거래로 취득한 이윤보다 인권과 세계평 화, 안보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무 기거래조약이 현실화되기 일보직전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풀뿌리 시민, 국가, 지 역, 국제적 수준에서 여러 활동가와 인권 옹호자, 개인들이 무책임한 무기거래로 너 무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인권 문제를 정부들이 해결할 것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 을 더욱더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경제위기를 예방해야 한다. 감시가 미약하고 규제가 완화되면서 은행과 모기지 기업들이 국민의 저축예금과 집을 걸고 도박을 하 다 모두 날려버렸기 때문이다. 국가 지도층은 힘이 없는 자를 보호하고 힘이 있는 자를 견제하는 체제, 즉 법치주 의를 기반으로 면책특권을 없애고 적법절차, 공정재판 및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제기 준을 준수하는 체제, 그리고 자국 시민의 이해관계 증진에 복무해야 함을 항상 염두 에 두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이해해야 한다. 모든 시민이 정치 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강력한 제도를 구축한다면 이런 비전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운동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영위하고 존엄성과 권리 를 보장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정부를 비판 할 수 있어야 하고, 인권에 대한 존중 및 보호, 실현을 정부를 상대로 요구할 수 있어 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시위대는 정부에 인권과 정의, 평등과 존엄성을 증진함으로써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요구하면서 정부에 도전 장을 냈다. 세계는 이런 기대치에 못 미치는 리더십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 콜롬비아 ‘산 호세 평화공동체’의 아이들. 산 호세 평화공동체는 마약 카르텔과 내전을 피해 평화를 택한 사람들의 마을이다. ⓒPri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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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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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 of Korea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표현의 자유, 특히 북한과 관련된 논의를 점점 더 제한하고 있다. 당국은 인터넷과 트위터,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네트워크를 밀접하게 감시했다. 사형집행은 없 었다. 이주노동자의 지위는 취약했다. 헌법재판소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횟수제한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정부가 계속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했다.
대한민국 보고서 배경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 10년을 맞았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권고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국내 인권단체가 협력을 거부했다. 국가인권
남한
위원회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적절한 방식으로 반영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8월, 헌법재
(대한민국)
판소는 일본군 성노예제 한국인 생존자 배상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일본과 분쟁해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국가원수 이명박 행정부 수반 김황식 사형제도 사실상 사형폐지국 인구 4,840만 명 평균수명 80.6년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 4.9명 (1,000명 당)
표현의 자유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개인과 단체를 표적으로 삼는 사례가 점점 늘어났다. 3월 프랑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Frank Ra Rue, 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 되고 있다고 지적했
다. 프랑크 라 뤼 특별보고관은 정부에 비판적인 개인들을 기소하거나 괴롭힌 것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201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135명이다. • 5월, 온라인 서점을 운영하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반으로 기소됐던 김명수가 무죄판결 을 받았다. 김명수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해할 의도’를 가지고 책 140권을 판매하고 나머지 180권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 온라인 상에서 평화로이 의견을 개진하고 정보를 소통했던 이들도 기소됐다. 10월 30일 현재 경찰이 ‘북한을 찬양하고 미국과 정부를 비난’해 국가 안보를 위협한 것으로 보이는 게시물을 삭제한 건수는 모두 67,300건으로, 2009년도 14,430건에서 급격히 상승했다. • 7월, 검찰은 공무원 및 교사 244명을 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민주 노동당에 가입해 당비 명목의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였다. • 9월, 경찰은 박정근을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박정근은 사회당 당원으로 북 한에 비판적이다. 박정근은 북한을 조롱하려고 북한 트위터 계정을 리트윗하여 “김정일 만세” 를 게시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3월, 유엔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100명의 사례를 검 토하고, 한국 정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ICCPR 제18조에 의해 보호되는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자유권위원회는 결정을 통해 한국 정부에 이들 100명 에게 배상을 하는 등 실질적인 구제책을 제공하고, 이후에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9월 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가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 에 대한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12월 현재 수감되어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자는 최소 8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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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백종건 변호사가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1월 현재 항소심이 서울중앙지법에 계 류 중이다.
집회의 자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싸움이 계속되면서 많은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당했다. •8 월, 대검찰청은 해군기지건설 반대 싸움을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시위대 여러 명이 해군기지 건설자재를 옮기는 차량을 막았다. 경찰은 해군기지건설 반대 싸움 과정 에서 시위대 133명을 체포했다. • 11월, 노동조합 활동가 김진숙이 부산 한진중공업에서 11개월에 걸친 크레인 고공농성을 마치 고 내려왔다. 김진숙은 한진중공업의 대량 해고에 반대해 싸웠다. 수백 명이 ‘희망버스’를 타 고 김진숙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다. 송경동 시인과 진보신당 소속의 정진우가 ‘희망버스’를 진행하면서 ‘업무방해’를 했다는 혐의로 11월 구속되었으며 이후 기소되었다.
이주노동자 9월부터 시작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이후 이주노동자 수백 명이 체포되어 강제퇴거 됐다. • 2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미쉘 카투이라의 비자를 취소하고 3월까지 한국을 떠나라고 명 령했다. 이주노조MTU 위원장이었던 미쉘 카투이라는 이 처분에 항의해 소송을 냈다. 9월 서울 행정법원은 미쉘 카투이라의 손을 들어 강제퇴거 시도가 국내법 및 국제 인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항소했다. 2005년 이주노조가 설립된 이후 한국 정부는 이주노조 간부 최소 5명을 체포하고 강제퇴거 시켜, 당국이 합법적 노동조합 활동을 가로막으 려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 9월, 헌법재판소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 변경을 3회로 제한하고 있 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07년 당시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 32조에 따라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판 결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 11월, 중국인 이주노동자 한 명이 출입국사무소에 단속된 뒤 단속차량 안에서 사망했다. 당시 함께 체포되었던 이주노동자가 긴급한 대응을 호소했으나 공무원들이 늑장대응을 했고 의료 지원을 하려 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
사형제도 사형제도 폐지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었다. 9월 한국은 사형집행 중단 5000일을 맞았다. 12월 현재 사형수는 60명이다.
국제앰네스티 방문 4월과 11월에 국제앰네스티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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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2월 17일, 북한의 절대 통치자였던 김정일의 자리를 김정은이 승계하면서 2011년이 마무리되었 다. 그러나 북한의 암울한 인권 상황이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북한 주민들은 계속해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 북한 주민 600만 명이 긴급히 식량원조를 필요로 했으 며, 유엔 보고서는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할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 다. 자의적 구금과 강제노동, 고문 및 기타 부당대우가 만연한 정치범 수용소가 여러 곳에 존재
북한 보고서
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공개처형을 비롯한 사형이 이어졌으며 집단 처벌이 흔하게 일어났 다.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침해 당했다.
배경 김정일이 12월 사망하면서 17년간 북한 지도자로서의 삶을 마감했다. 사인은 심장마비로 알 려졌다. 김정일이 아버지인 김일성에게서 지위를 승계 받았던 것처럼, 김정일의 아들인 김정은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원수 김정은(12월 김정일에서 교체) 행정부 수반 최영림 사형제도 존치
이 후계자로 지명됐다.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구성된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활동시한을 1년 간 한 차례 더 연장했다. 6월부터 시작된 폭우로 홍수가 나고, 8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겹치면서 특히 황해도 북부 및 남부에서 피해가 더욱 악화되었다. 그 결과 68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고, 2만 5,000명 이상 이 집을 잃었다.
인구 2,450만 평균수명 68.8세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 33.3명(1,000명 당)
자의적 체포와 구금 1월, 권력이양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안전보위부가 관료 200명 이상을 구금했으며, 일부는 처형 당했고, 또 다른 일부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을 우려가 있다는 미확인 보고가 있었다. 신뢰할만한 보고에 따르면 악명 높은 요덕 수용소를 포함해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 여섯 곳에 최대 20만 명이 구금되었다. 정치범 수용소의 환경은 끔찍했다. 수천 명이 기타 수용 시설 최소 180곳에 구금되었다. 대다수는 재판조차 없이, 혹은 대단히 불공정한 재 판이나 강제자백을 근거로 구금되었다. 고문과 기타 부당대우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는 남성과 여성, 아동이 위험한 환경에서 강제노동을 하는 등 고문과 부 당대우를 받았다. 위험한 강제노동, 식량부족, 구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료지원 및 비위생적 환경이 결부되면서 구금된 이들이 병들었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구금 중 사망하거나 석방 직후 사망했다. 북한은 계속해서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식량위기 1월, 평안남도에서 기아로 인한 사망이 보고됐다. 2010년 4월 이후부터 함경남북도에서 사망 자가 보고됐다. 4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유 니세프UNICEF가 가장 취약한 어린이, 여성, 노인 등 350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을 실시했다. 11월, 유엔 식량농업기구 및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하루 식량 배급이 200그램 이하로 줄어들면서 5월부터 9월 사이 북한 주민 대부분이 오랜 식량부족을 겪 었다. 하루 배급된 식량 200 그램은 1인당 하루 최소 필요 에너지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보고 서는 15세에서 49세 사이 여성 중 4분의 1이 영양실조에 걸렸으며, 전체 영아 중 3분의 1을 조 금 넘는 수가 발육장애를 겪고 있고, 5명 중 1명이 표준체중 이하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소 아병실에 영양실조로 입원한 아동이 전년 대비 50에서 100%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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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식량위기에도 불구하고 국제 식량원조는 지정학적 논리에 좌우됐다. 2월, 보도에 따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North Korea: Political prison camp (ASA 24/001/2011)
르면 북한은 해외 대사관에 주재국 정부에 식량원조를 요청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6월에는 유 럽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는 원조감시단이 북한을 방문한 후, 1,000만 유로 상당의 대북 긴급 구호식량을 지원하겠다고 결정했다. 미국은 배급 감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북한에 식량원 조를 보내지 않았다.
사형제도 7월, 미확인 보고에 따르면 남북대화에 참여했거나 이를 주도한 관료 30명이 총살형에 처해 지거나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당했다. 3월 10일 초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 보고관The Special Rapporteur on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은 2007년에서 2010년 사이 ‘경제관련 범죄’로 37명이 처형됐다는 보고와 관련해 북한 정부에 서한을 보냈다.
표현의 자유 6월, 당국은 AP통신이 평양에 종합지국을 개설하도록 허가했다. 로이터 통신은 당국으로부 터 위성서비스 전송허가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 내 독립언론은 없으며, 외부에 알 려진 독립적인 야당 지도자나 시민 단체도 없다.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과 지도자들은 엄격한 제한을 받으며, 체포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하는 등 처벌을 받는다. 선별된 극소수만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인터넷 접속은 인트라넷을 통한 엄격한 감시를 받는다. 중 국 단둥과 인접한 국경도시 신의주에서 관료들이 중국에서 들여온 휴대전화를 단속했으며 전 화 연결이 중단되었다.
이동의 자유 북한 주민들은 국내외 이동에 심각한 제한을 받는다. 북한 주민 수천 명이 식량과 일자리를 찾아 중국으로 월경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중국 공안 당국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다. 이들은 상습적으로 구타당하고 북한에 도착한 직후 구금되었다. 남한 NGO와 접촉을 한 혐의 가 있거나 남한으로 탈출을 시도한 사람들은 더욱 가혹하게 처벌을 받았다. 7월, 북한 당국이
국제 감시 북한인권특별보고관The
UN Special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나는 주민들을 단속할 것을 명령했다고 시사하는 보고가 있었다. 10월에는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국가안전보위부가 중국 선양에서 북한 주민 최소 20명을 체포했다는 미확인 보고가 있었다.
North Korea이
이들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어 함경도 북부 소재 국가안전보위부 시설에 구금되어 있다.
입국 허가를 받지 못했다. 9
월,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40개 NGO가
난민 및 비호신청인
도쿄에서 국제연대기구를 발족하고 북한
북한 주민 2만 3,500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받았다. 북한 이탈주민 수백 명이 일본에 거
정부가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를 조사하기
주했다. 유엔 난민기구UNHCR가 2011년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0년 호주와 독일, 네덜란드, 영
위한 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5월, 로버
국, 미국에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 북한 출신 비호신청인이 917명 있었다.
트 킹Robert King 미 국무부 대북인권 특사
• 3월, 북한 주민 27명이 북한 해군에게 넘겨졌다. 이들은 2월 농무 속에 남한 해역으로 표류해
는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 식량위기의 심
온 어선에 타고 있던 31명(여성 20명, 남성 11명) 중 일부다. 나머지 4명은 남한에 남기로 했으
각성을 평가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
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미국으로 귀국하는 길에 로버트 킹 특사 는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선교활동’을 이 유로 6개월간 억류되어 있던 전 에디 용수 Jun Eddie Young-su
목사와 함께 귀국했다.
Amnesty International Korea
• 6월, 북한 주민 9명이 소형 선박을 타고 남한에 도착했다. 이후 북한 당국은 국경 지역으로 주 민들이 이동하는 것을 제한했고, 서해안에서 소형 선박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 9월, 일본 이시카와현 해안에서 소형 목선을 탄 아동 3명을 포함한 북한 주민 9명이 발견됐다. 이들은 초기 나가사키에 구금되었다가 남한행이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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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서 2011년 12월 열린 편지쓰기마라톤 레터나잇. 한국지부에서는 6개의 사례에 대해 2만통, 전 세계적으로는 백만통의 탄원편지가 보내졌다. ⓒAmnesty International/ERNEST
Campaigns
주요 캠페인
2011년에는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자유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시위가 폭력적인 진압으로 이어져 수많은 인권침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한국지부는 매달 온라인 탄원과 긴급구명 사례를 발행했고, 12월에는 편지쓰기마라톤 캠페인을 통해 약 2만 통의 탄원편지를 발송하여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국제적 압력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전세계적으로 자의적 구금, 폭행, 불공정한 재판 등 인권을 침해 받은 개인을 위해 총 368건의 긴급구명사례가 발행되었습니다. 한국지부는 인권침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활동
문제에 대한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고 실제 탄원편지를 쓰는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온 라인 탄원으로 진행되던 긴급구명활동 네트워크(이하 UA 네트워크) 사례지를 우편으 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UA 네트워크 회원들은 3월부터 매달 두 차례 탄원할 사례를 받고 편지를 쓰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총 19 개의 사례에 대해서 371통의 탄원편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온라인 탄원의 경우 ‘이달의 탄원’이라는 코너를 신설, 매달 넷째 주 목요일마다 전체 회원에게 뉴스레터를 발송하여 새로운 탄원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1년 12월에는 편지쓰기마라톤을 개최했습니다. ‘인권을 위해 달린다’는 기치 아 래 진행된 이번 편지쓰기마라톤은 한 해 동안 국제앰네스티가 활동해 온 수많은 개인 구명활동 중에서도 특히 회원들의 관심과 활동이 시급히 요구되는 15명의 사례를 선 정하고 집중적인 탄원편지를 보내는 활동입니다. 한국지부는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투옥된 아제르바이잔 대학생, 멕시코의 성폭행 피해자, 살해된 러시아의 여성인권활 동가, 재개발로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한 나이지리아 사람들, 평화시위마저 억압당하는 짐바브웨 여성인권단체, 그리고 터키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등 총 6가지 사례에 대해 활동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약 4,900명의 회원 및 지지자가 참여해 총 2만 1,610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50개국 이상에서 100만 통 이상의 편지 가 인권침해가 발생한 국가의 정부에게 발송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제르바이잔의 대 학생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군인에 의한 성폭행임에도 문제를 회피하던 멕시코 정부 가 책임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인권상황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지부는 다양한 방식의 탄원활동을 통해 개인의 편지 한 통, 한 통이 모여 인권 보호를 요구하는 강력한 국제적 압력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인권 침해로 고통 받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한 탄원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입니다.
2011 편지쓰기마라톤 레터나잇에 참여한 시민들 ⓒAmnesty International/ERN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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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물, 전기, 상하수도…….”
(((나는 존엄하다)))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지만 전세계 10억 명 이상은 이러한 기본 요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지부는 2011년 한 해 동안 (((나는 존 엄하다)))캠페인을 통해 슬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집중했습니다. 특히 세르비아에서 사회적으로 차별 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강제 로 쫓겨나는 문제를 국내에 알리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내외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인 권을 침해하는 개발’이 아닌 ‘인권을 존중하는 개발’을 할 것을 OECD 국가정상에게 외쳤습니다.
한국지부는 2011년 슬럼과 강제퇴거문제를 (((나는 존엄하다))) 캠페인의 주요 활동 주제로 정했습니다. 그 첫 행보로 3월 22일 물의 날을 맞아 인간 생존의 가장 필수적 이고 기본적인 물에 접근조차 할 수 없어 인권을 침해 당하는 슬럼주민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신문기고를 통해 슬럼에 사는 슬로베니아 로마족 아이들이 씻지 못해 학 교에서 차별 받고 따돌림 당하는 상황과 케냐 나이로비 슬럼 여성들이 집에 화장실이 없어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다 성폭행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들을 알렸습니다. 이를 통 해 물이 없다는 것이 단순히 ‘목이 마르고 씻지 못한다’는 생활의 불편한 상황을 넘어, 사회에서 소외되고 때로는 폭력에 희생되는 불안한 삶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극명하 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나이지리아 여성들이 화장실 안전을 요구하는 온라인 탄원 을 진행해 476명이 참여했습니다. 6월부터 10월까지는 ‘집도 인권입니다’라는 구호 아래 안전한 주거의 중요성을 강 조하고 사회의 차별과 소외 속에 세르비아 로마족이 겪고 있는 강제퇴거의 현실을 보 여주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지붕만 있다고 집인가요: 적절한 주거의 권리를 거부당한 세르비아 로마족」 (EUR 70/001/2011) 보고서를 번역 출간하였습니다. 보고 서 출간과 함께 세르비아 로마족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국제캠페인에 동참하여 국내 에서 (((나는 로비단이다)))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회원들이 직접 로비스트가 되어 자신이 사는 지역의 시장과 구청장을 만나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 시장에게 보 내는 인권보호 메시지를 받아오는 캠페인으로, 8월 한달 동안 도봉구, 관악구, 강동구 등 12개 구청장으로부터 서한을 받아 베오그라드 시장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이어 방방곡곡(((나는 존엄하다))) 프로젝트를 통해 광주광역시에서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광주터미널과 충장로, 그리고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주거권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강제퇴거 된 세르비아 로마족의 생생한 삶이 담긴 거리 사진전을 통해 시민들에게 집이 존엄한 삶의 중요한 요소이자 지켜져야 할 인권임을 다시금 강조하 였습니다. 또한 세르비아 로마족을 위한 서명과 함께, 한국의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을 위한 1만인 선언 서명도 함께 받았습니다. 총 1,700장 이상의 서명을 모았고, 10월 3 일 세계주거의 날을 맞아 베오그라드 시장과 연대단체인 강제퇴거금지법제정 특별위 광주에서 진행된 세르비아 캠페인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Korea
원회에 각각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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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aigns
그 외 빈곤문제 해결에 인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나는 존엄하다))) 캠페인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연대활동을 펼쳤습니다. 한국지부는 국제 협력과 원조 가 전세계 빈곤퇴치활동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지만 이들 활동에 인권이 중심적으로 자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인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 포럼과 연대했습니다. 인권 분과활동을 통해 인권적인 개발에 관한 입장문서를 발표 하고 취약국의 원조와 인권문제를 조망하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슈브리 프 6호: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가 개발효과성이다」를 함께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연구활동을 바탕으로 전 세계 30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세계시민사회 포럼(11월 26~28일)에서 이끌어 낸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개발, 인권을 고려하는 개 발이 빈곤퇴치의 핵심’이라는 메시지를 세계개발원조총회(11월 30일~12월 1일, 부산) 에 참가한 OECD국가들에 전달했습니다. 집을 잃은 사람들은 단순히 잠자리만 잃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도, 건강도, 자녀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특히 적법한 절차나 안전조 치 없이 사람을 살던 곳에서 내모는 강제퇴거는 인간의 존엄성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명백한 인권침해이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지부는 한국은 물론 전 세계 모든 곳에서 강제퇴거가 중단되고 빈곤한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을 벌어나갈 것입니다. 세르비아 캠페인을 통해 모은 탄원들 ⓒAmnesty International
성북구청을 방문한 세르비아 로비단 ⓒAmnesty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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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주노동자 캠페인은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에 주목했습니
이주노동자
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2월 미쉘 카투이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이주노 조) 위원장에게 강제 퇴거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당시 노동부)가 이주노조의 법적 지위 를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지 5년째 접어들었지만 대법원은 결론 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는 「거짓약속: 네팔 이주노동자의 착취와 강제노동」 보고서가 발 간되면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만이 아니라 송출국 네팔에서 발생한 인권침 해에 대해 주목하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2011년 이주노동자캠페인은 2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미쉘 카투이라 위원장에 게 강제퇴거 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긴급구명활동, 문자서명 탄원, 트위터 액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카투이라 위원장에 대한 강제퇴거 명령을 취소하라는 캠 페인을 진행했습니다. 9월 서울행정법원12부는 미쉘 카투이라 위원장이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제퇴거 명령을 내린 동기가 이주노조 위원장으로 서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카투이라 위원장의 손을 들어 강제퇴거 명령 등이 위법이며, 체류지위를 회복하라는 판결을 내 렸습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쉘 카투이라 위원장의 체류지위를 회복 시키라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았고,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 다. 현재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5월에는 121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1000명이 함께 외쳐요. 이주노동자에게 마 노동절 진행된 이주노조 합법적 지위인정을 위한 캠페인 ⓒAmnesty International
땅히 노동조합을 허하라>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1,010명이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고 이주노조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하라”는 메시지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문자탄원에 참여했습니다. 한국지부는 7월 노동부를 방문해 탄원 서명을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9월 헌법재판소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것이 직업 선택의 자유 및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서울출입국사무소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미쉘 카투이라 위원장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성명을 내고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명에서 고용 허가제가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있어 고용주에 대한 이주노동자들 의 종속성이 강화되고, 차별과 착취, 인권침해에 더욱 취약한 상태에 놓인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12월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거짓약속: 네팔 이주노동자 착취와 강제노동」이 발간되 었습니다. 송출국인 네팔이 비양심적인 취업알선업체들에게 조치를 취하고 여성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캠페인 영상을 케이블 방송 및 온라인 에 배포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앞에서 진행된 1인 시위 ⓒAmnesty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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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aigns
2011년 9월 8일을 기점으로 한국의 사형집행중단이 5,000일에 접어들면서 한국의 사형폐지에
사형제도 폐지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종교ㆍ인권ㆍ시민사회 단체들이 사형폐지 입법을 위한 활발한 캠페인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회는 사형폐지특별법안 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한 채 한 해를 마감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3개의 사형 폐지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이 법안들은 18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는 2012년 5월에 자동 폐기됩니다. 2011년 12월 말 현재 한국에는 60명의 사형수들이 국가에 생명을 저당 잡힌 채 살아 가고 있습니다.
2011년, 한국에서는 입법운동을 중심으로 사형폐지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2011년 3월 28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010년 전세계의 사형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을 담은 보고서 「2010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발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2010년 한 해 동안 나타난 전 지구적 사형폐지 움직임과 한국의 사형폐지 움직임을 조망했습니다. 한국지부는 매년 더 많은 국가가 자국의 법률에서 사형을 제거하고 있 으며 사형을 존치하고 있는 국가들에서조차 그 적용이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음을 지 적하며 14년간 사형집행을 중단한 우리 정부도 완전한 사형폐지로 나아가고 있는 국 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1월 전략모임을 시작으로 상반기 동안 한국지부는 주요 종교단체들과 함께 사형폐 지 입법에 뜻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로비활동을 활발히 진행했 습니다. 6월에는 사형폐지 입법에 앞장서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국회 내 공감대 형성, 법안 처리를 위한 계기 마련 등 사형폐지 입법전략 모색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하 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사형폐지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라 는 제목으로 열린 이 간담회에는 18대 국회에서 사형폐지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주성 영·김부겸·박선영 의원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를 비롯해 사형폐지운동에 앞장 서고 있는 종교·인권·시민사회 각계 인사들이 함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2012년 5 월에 현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2011년 하반기 내에 국회에서 법률적 사형폐지 라는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우리나라가 사형집행 중단 5,000일을 맞는 9월 8일을 전후로 사형폐지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활동 9월 8일 사형집행중단 5,000일 기념식 ⓒAmnesty International
을 벌일 것을 결의했습니다. 9월에는 사형폐지법안의 본격적 논의를 촉발시키기 위해 세계 각국의 앰네스티 지 부들에 한국의 상황을 공유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탄원활동을 조직했습 니다. 동시에 종교단체들과 힘을 모아 299명의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법안의 통 과를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하는 광범위한 로비활동을 전개했습니다. 2011년 9 월 8일,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그 동안 사형폐지운동에 앞장 서왔던 종교·인권·시
9월 8일 사형집행중단 5,000일 기념식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남영진 이사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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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회단체들과 국회의원들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사형집행중단 5,000일 기념 식>을 개최하고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당 김부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과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려 준비중인 김형오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에서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토마스 코즐로프스 키 대사,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 인권을위한살인피해자가족모임MVFHR 레니 쿠싱 Renny Cushing
사무국장 등의 내외빈이 참석해 국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우
윤근 법제사법위원장은 국제앰네스티의 주도로 연이어 법제사법위원회로 전달되고 있는 서한들을 통해 국제사회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이날 축 사를 통해서 “회기 내 법사위에서 사형폐지특별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라 밝히 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이 유지되고 있는 점을 격려하고 조속히 법률에서도 사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메시지 들이 줄을 이어 도착했습니다. 호주 의회의 93명의 의원, 빌 리처드슨 전 미국 뉴멕시 코 주지사 등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으며 영국 외무부 제레미 브라운 차관, 국제사형반대위원회, 사형반대아시아네트워크 등도 성명을 발 표해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국내외의 요구에도 불구 하고 국회에서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등의 굵직한 정치일정 등을 이유로 사형폐지법 안의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가 정체되는 가운데 한국지부는 10월 10일, 제 9회 세계사형반대의 날을 기념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스터 전시회 <Death is not Justice> 를 개최해 이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전시회 개막식에는 김형오 의원 등 십여 명의 의원들과 알프 덥스 영국 상원의원이 참여했습니다. 국회뿐 아니라 서강도서관, 동대문 구청에서도 진행되어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의 사형폐지를 위한 활동 이외에도 아시아 지역의 사형폐지 움직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지부가 회원단체로 함께 하고 있는 지역 사형 폐지운동 연대체인 사형반대아시아네트워크ADPAN는 지난 12월 6일 「정의가 실패할 때: 수천 명이 불공정 재판 이후 사형집행 당하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조속한 사형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이 보고서 발표를 통해 중국, 인도, 인도네 2011년 10월 10일, 제9회 세계사형반대의 날을 맞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포스터 전시회에서 의원들이 포스터를 살펴보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파키스탄 등 8개국에서 수천 명이 넘는 사람 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 고문이나 기타 부당한 대우 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 권리들은 보장 받지 못한 채 재판을 받고 처형되는 암울한 현 실이 드러나면서 아시아 전역에서 뜨거운 논란을 촉발시켰습니다. 보고서는 아시아 9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아시아 전역에서 동시에 발표되었으며 한국지부도 같은 날 보 고서를 발표하고 보고서에서 다뤄진 8명의 사형수에 대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국회를 통한 입법운동은 사형의 법률적 폐지라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해를 넘기
사형폐지입법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종교, 인권 시민사회 각계인사와 국회의원들이 국회간담회 _사형폐지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진행했다.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Korea
게 되었지만, 한국지부는 2012년에도 한국과 아시아 지역의 완전한 사형폐지를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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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국가보안법 모니터링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캠페인, 국가
국내인권상황 모니터링
인권정책기본계획NAP 대응 등의 인권사안에서 국내 인권단체들과 협력, 연대를 활발하게 진행 했습니다. 안보를 이유로 하는 표현의 자유 제한과 인권침해는 2011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모 니터링 결과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 특히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 상에서의 표현을 문제 삼아 압 수수색을 진행하고 기소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희망버스’ 및 강정 마을 해군기지 저지투쟁에서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 및 경찰력 사용, 기소 및 고발 사례 등에 대해서도 주목했습니다. 2010년에 이어 병역거부권 실현을 위한 캠페인도 이어졌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두 명이 국제 캠페인 사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가인권위원 회 10년을 맞아 독립성과 신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가보안법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국가보안법 기소 사례가 증가 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6월 구성된 국가보안법 긴급대응모임에 참여하면서 국가보안법으로 압수 수색을 당하거나 기소된 사례를 수집, 기록했습니다. 국제사무국 동아시아 담당 라지 브 나라얀Rajiv Narayan 조사관이 11월 말 한국을 방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 를 받거나 기소된 당사자 및 그 가족, 변호사를 인터뷰했습니다. 12월 1일 국가보안 법제정 63년을 맞아 국가보안법 긴급대응모임이 주관하는 <No! 국가보안법, Stop! 국가보안법> 집중행동주간에 참여했습니다. 라지브 나라얀 조사관은 기자회견에 참 석해 “국가보안법이 모호한 조항을 담고 있어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거나 위협하는 도구로 사용돼 왔다”며 “궁극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집 중행동주간인 12월 5일 한국지부는 회원들과 함께 홍제동 대공분실 앞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2011년에도 병역거부권 실현을 위한 활동이 계속되었습니다. 매년 수백 명의 병역 거부자들이 수감되는 한국의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국제사무국과 함께 병역 8월 30일 헌법재판소의 병역거부사건 합헌 결정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에서 박진옥 팀장이 발언하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거부자 문명진씨와 백종건씨의 사례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들의 사례는 앰네스티의 국제캠페인 사례로 선정되어 현재 많은 지부들이 문명진씨와 백종건씨를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병역거부권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과의 연대사업도 활발히 진행되었습 니다. 한국지부는 5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전쟁없는세상을 비롯한 다양 한 단체들과 함께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자전거 행진, 평화난장 등 의 행사를 함께했습니다.
2011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기념행사 참가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성민 전쟁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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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 록 하는 병역법 제88조1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지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헌 법재판소의 결정에 깊은 실망감을 표하고 국회와 정부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조 속히 결단을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앰네스티는 2010년 11월 헌법재판 소에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제공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 라는 요지의 법률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논란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도 진행 되었습니다. 12월 2~4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국제사무국 동아시아팀 라지브 나라얀 조사관과 함께 강정마을을 방문해 시위자들에 대한 공권력 사용의 적절성, 토 지강제수용 문제, 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한 체포·기소 남발 등에 대한 현장 조사활동 을 벌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6월 시민사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대한 권 고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협력을 거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지부도 이에 동참했 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 적인 실태조사, 혹은 1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없다는 점 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대신, 한국지부는 인권운동사랑방, 새사회연대 등 국내 인 권단체와 함께 각 영역별 평가 워크숍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마련된 인권단체 의 견서를 2012년 1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작성하는 주관 부서인 법무부에 제출했 습니다. 11월 국제앰네스티는 국가인권위원회 10년을 맞아 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 원회의 역량과 효과성이 심각하게 줄어 들었고, 독립성과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밝 혔습니다.
기타 인권상황 관련 미디어 활동 NAP 민간위원 추천거부 인권단체 기자회견 ⓒ새사회연대
7월 14일 국제앰네스티는 라지브 나라얀 조사관 명의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 부 지도위원이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 평화 점거하고 이를 지지하는 시위에 대해 논평을 냈습니다. 논평에서 사설 용역을 포함한 한진 중공업 관계자가 식사와 긴급 한 의료접근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진숙을 지지하는 ‘희망 버스’ 시위에 대해 경찰 및 한진중공업 측 용역직원의 모든 행동이 국제 인권기준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촉 구했습니다.
<No! 국가보안법 Stop! 국가보안법> 기자회견 ⓒAmnesty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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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aigns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 캠페인
위기 및 기회대응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 문제(이하 ‘위안부’ 문제)해결을 연대활동을 올해도 계속해 나갔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 주최하고 한국 지부가 주관한 제973회 수요집회를 통해 ‘위안부’ 문제를 전쟁 중 자행된 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12월 14일에 열린 1000회 수요집회에도 함께 참석해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20년이 넘게 외 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할머니들의 활동을 지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지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은 60년이 넘도록 가장 끔찍한 폭력으로 고통 받았다. 나이가 들고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할머니들의 정의요구는 계속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 용감한 여성들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자신의 의무를 이 행해야만 한다.”고 밝힌 살릴 셰티 사무총장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국제적인 연대의지 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지부는 앞으로도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전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이어
1000차 수요시위 ⓒAmnesty International
나갈 것입니다.
미얀마 양심수 구명 캠페인
2011년, 한국지부는 미얀마에 수감된 양심수들의 석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습니 다. 5월 29일, 한국지부는 아시아·태평양유스네트워크APYN와 공동으로 조계사 전통 문화공연장에서 미얀마 인권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개최했습니다. 미얀마의 양심수들 이 처해있는 인권상황을 알리기 위해 열린 이 상영회에서는 미얀마의 유명 코미디언 이자 징역 59년형을 선고 받고 수감중인 양심수, 자가나르Zaganar를 주인공으로 한 다 큐멘터리 영화 <This Prison Where I live > (내가 사는 이 감옥)가 상영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미얀마 전 정치수들도 자리에 함께해 생생한 증언을 들려주어서 미얀마 인권 상황을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날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자가나르는 세계 곳곳에서 진행된 구명운동에 힘입어 10월 14일 석방되었습니다. 이 날 미얀마 당국은 이외에도 한국지부가 구명 캠페인을 벌였던 수 수 네이, 조 텟 코 코를 석방했으며, 이어서 2012년 1월 13일에도 민 코 나잉, 태이 키웨, 우 쿤 툰 우 등 의 양심수를 추가 석방했습니다. 자가나르를 비롯한 미얀마 양심수들의 석방을 위해 활동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기거래조약 캠페인
2011년에도 한국지부는 강력한 무기거래조약의 제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무기거래조약 국제행동주간을 맞아 홍대 걷고싶은 거리에서 열린 ‘죽음의 상인’ 캠페인 ⓒAmnesty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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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부는 6월 13일부터 19일, 무기거래조약ATT 국제행동주간을 맞아 개척자들, 무기제로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군축박람회 준비
위원회와 함께 트위터 캠페인, 게릴라 홍보전, 거리캠페인 <죽음의 상인> 등의 다양 한 활동에 나섰습니다. 한국 외에도 국제행동주간 동안 전 세계 약 60여 개국 이상에 서 강력한 무기거래 규제를 요구하는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국제행동주간을 통해 500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국방부장관에게 강력한 무기거래통제를 촉구하는 엽서서 명에 참여했습니다. 한국지부는 캠페인에 함께한 단체들과 유엔 무기거래조약 3차 준 비회의에 대한 정책제안을 담은 공동서한을 발송하고 향후 조약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강력한 조약 제정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윽고 7월 11~15일 개최된 무기거래조약 3차 준비회의에 국제앰네스티 로비 대표 단의 일원으로 참여해 회의 진행을 모니터링 하고 대정부 로비활동을 벌였습니다. 특 히 한국지부는 아시아 지역 정부들을 대상으로 한 로비활동을 중점적으로 참여했습니 다. 회의에서는 무기거래조약의 이행체제와 투명성 보장방안을 중심으로 조약의 전 체 뼈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비공식 결과문서라 볼 수 있는 의장문서에 국 제앰네스티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강력한 인권규정이 반영되는 등의 성과를 거뒀 습니다. 무기거래조약은 2012년 7월 한달 간 열리는 유엔 무기거래조약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기거래조약에 대한 한국 내 시민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연대사업 참여도 있었습니다. 4월에는 제1회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아 한국의 참여연대 등과 함께 캠페인을 벌이고 시민들에게 무기거래조약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10월 22~23일에는 한국지부 등 17개 단체와 국회의원 33인과 함께 제2회 평화군축박람회 를 주최하고 집속탄, 핵무기 등 비인도무기 문제, 무기거래조약 등의 다양한 주제에 미얀마 인권 다큐멘터리 상영회가 진행되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대한 전시, 강연, 공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인권위기 대응
2011년 1월 25일을 시작으로 이집트 전역에서 정치·사회적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 모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집트 당국은 치안군을 투입해 시위자들을 무력으로 진 압하고, 시위 현장을 보도하던 기자와 활동가들을 체포하는 등 자유를 요구하는 이들 미얀마 인권 다큐멘터리 상영회에서 한국내 친족 활동가가 버마 전통춤 공연을 펼치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의 목소리를 짓밟았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벌어지는 중대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2월 12일을 「이집트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로 정하고 동시다발적인 연대시위를 조직했습니다. 이날 시위는 영국의 트라팔가 광장에서 캐나다 오타와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열렸으며, 한국지부는 2월 12일 오후 5시부터 광화문역 인근 원표공원에서 5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이날 시위와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총 1,368명이 이집트 당국에 보내는 탄
이집트 국제행동의날 ⓒERNEST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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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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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Work
미디어 활동
50년 전 국제앰네스티 시작의 중심에 미디어 활동이 있었습니다. 창립자 피터 베넨슨은 부당함에 공 분하고 함께 행동하기를 촉구하는 글을 신문에 투고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던 것입니 다. 그리고 이러한 미디어 활동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보도를 통해 캠페인의 목표를 달성하고, 대중들에게 인권을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2011년은 대중매체가 대중에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통적인 미디어 형태에서 벗어나 팟 캐스트와 소셜네트워크SNS 등의 마이크로미디어가 부각된 한 해였습니다. 기성 언론이 관심을 갖지 않을수록 오히려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한 소통은 더욱 활발해지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도 2011년 하반기부터 통합 커뮤니케이션 채널관리를 통해 대중과 소통을 강화하고, 언제 어 디서나 앰네스티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새로운 미디어로 급부상한 SNS를 통한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방식에서 통합채널 관리방식으로 전환하여 더 많 은 대중들에게 인권이슈를 알리는데 집중했습니다.
2011 연례보고서 기자회견
2011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Amnesty International Report는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의 전세계 157개국 인권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 장은 기조영상을 통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국제앰네스티는 변화는 불가능한 것 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인터넷을 비 롯한 소셜미디어가 그 어느 때보다 이를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황은 불안합니다. 2011년은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거나 혹은 헛된 기대로 끝나게 될지 기로에 서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라며 2011년의 인권기회를 헛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함과 동시에 새로운 미디어를 통한 변화에 대한 희망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발표된 국내인권상황 보고에서 박진옥 캠페인팀장은 “2010년 발생한 몇 차례 의 남북간 충돌 이후 안보가 긴장된 상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모호한 법 조항을 담은 국가보안법을 사용해 한국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비판의 목소리를 탄압하고 억누르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보에 기반한 접근방식은 공포와 위험에 초점을 맞춥니다. 공포로 인해 불안이 증폭되는 사회는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라는 인권의 관점이 사라지고, 안보를 논리로 하는 공포의 정치가 인권을 위축시키게 됩니다.”라며, 공포가 일상화 되는 시기에 불만과 불평이 건설개발을 통한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방성과 관용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2011 연례보고서발표 기자회견 ⓒAmnesty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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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언론상
2007년부터 14년 동안 이어온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은 국내에서 인권의 현장을 기 록하는 언론인에게 수여하는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제 14회 언 론상은 2011년 10월부터 공모를 시작하여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네 편의 수상작과 특 별상 한 편을 선정했습니다. 단순한 사고사로 치부될 뻔 했던 한 청소노동자의 감전 사망사건을 놓고 이면의 구 조적 문제점을 파헤쳐 반향을 불러일으킨 경향신문 류인하 기자는 취재를 통해 “만 60세 이상의 노동자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할 때 ‘근무 중 사망해도 회사에 책임을 묻 지 않는다’는 각서를 쓴다”는 사실을 밝혀내, 우리 사회 고령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발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사 「은마아파트 청소노동자 감전사」 제 14회 언론상 시상식 ⓒAmnesty International/ERNEST
를 통해 수상의 영광을 거머쥐었습니다. 한겨레21의 김기태 기자는 2010년 11월 성가 복지병원 호스피스에서 자원봉사자로 한 달간 일했던 체험적 기사를 8회에 걸쳐 「생 명 OTL: 빈곤과 죽음의 이중나선」이라는 기획물로 내보내며, 말기암 환자들이 직접 풀어내는 이야기와 중증외상환자의 사연을 통해 ‘빈곤은 곧 죽음’이라는 부조리한 사 회 현실을 실감나게 전달하여 앰네스티언론상 수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MBC 김재용 기자는 얼핏 사소해 보이는 구타의 심각성을 주목하고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믿기지 않는 구타’ ‘공포의 집합’ ‘소년원, 그곳의 도가니’」 시리즈로 실상 을 추적하여 보도했습니다. 특히 잠복취재를 통해 소년원에서 이뤄지는 구타의 실태 를 보도해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이끌어내어 기자로서 사명감과 매체의 사 회적 기능을 곱씹게 한 공로로 언론상을 수상했습니다. KBS 최서희 기자는 지금은 모두에게 잊혀진 불가리아 북한유학생 망명사건을 시사기획10 「평양-소피아-서울, 그들은 아직도 망명중」을 통해 재조명하여, 당시 망명사건의 전모를 쫓으며 생존 3인 망명가의 오늘을 조명했습니다. 1962년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서 유학 중이던 북한 유학생 4인이 평양으로의 소환명령을 거부하고 선언서를 공개하며 망명했던 그들은 북한의 체포공작을 피해 고난의 세월을 이어가다 지금은 한국을 오가며 통일전도사 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불가리아 정부의 미공개 내부문서를 다량으로 입수해 보도함 으로써 추적탐사 프로그램으로서의 성과를 더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별상을 수상한 영화 <도가니>는 공지영 작가의 소설을 영화화하여 2011년 한 해 에 가장 주목 받은 영화로, 장애인 교육기관인 인화학교에서 일어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인화학교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벌어진 부실 수 사와 가해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 사회구조적 문제점을 환기시켜, 당시 사건에 대한 재수사 및 재판결이라는 실질적 성과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이는 장애인 인권을 소재로 하여 여태까지 영화로서 이룰 수 있는 어떠한 현실적 성과보다 크고 값진 것임 을 인정해 영화 <도가니>에 특별상을 수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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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 뉴미디어
2011년 한 해 동안 한국지부 공식 홈페이지에는 총 12만 6,300명, 블로그에는 3만 1,212명이 방문했습니다. 블로그의 경우 전년대비 176% 정도의 방문자수를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손쉽게 서명에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액 앰네스티 한국지부 트위터 계정
션 페이지와 매일매일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F2F 캠페이너들을 소개하는 페이지 가 추가되었고, UA네트워크의 보다 쉬운 이해를 돕도록 UA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또한, 2011년 편지쓰기마라톤과 ‘50주년’ 기념 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했습니다. 한 달에 2번 발송되는 뉴스레터 ‘앰네스티 인사이드’는 정기호가 25회, 비정기 특별 호가 11회 발송되었고, 이달의 탄원은 9회 발송되어 총 45회의 뉴스레터가 이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 페이스북 계정
트위터는 2011년 12월 31일 기준 1만 2,405명의 팔로워를 기록하여 전년의 3,405 명의 대비해 3배 이상의 팔로워가 늘어났습니다. 8월부터는 페이스북 계정 운영을 시 작, 단문 메시지와 무제한 개방형의 트위터에서 다루기 곤란한 내용들을 소화하며 회 원 소통에 있어서 보다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나아가 50주 년을 맞아 앰네스티의 역사와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는 내용도 연재하였으며, 트위 터와 더불어 모바일 액션, 온라인탄원, UA 등의 즉각적인 탄원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2012년에는 상반기 중에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충실한 콘텐츠
개편된 UA페이지 ⓒAmnesty International
를 제공하고 이전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한 접속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더 불어, 새로운 소셜 플랫폼에서의 계정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해 보다 다양한 채널 을 통한 접근성 제고를 꾀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거듭날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인권 콘 텐츠의 보다 효과적인 전달과 참여를 이루어낼 미디어 변화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소셜 미디어 ⓒjhpdesign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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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교육활동
국제앰네스티는 전세계 사람들에게 정의와 평등의 가치,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을 알려 인권침해 를 예방하고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인권교육은 국제앰네스티의 인권보호를 위한 중요한 미션 중 하나로, 한국지부에서는 이러한 인권의식증진 활동의 일환으로 온· 오프라인 인권대학, 인권강연, 학교 및 기관 방문교육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2011년 국제앰네스티 한 국지부는 기존 교육과정을 안정화하는 한편,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했습니다. 인권대학 입문 과정은 4년연속 같은 시기에 진행하며 더욱 안정화되었고, 2010년 웹을 기반하여 처음 시도한 온라인 인권대학은 2011년에는 연 2회에 걸쳐 이주노동자와 사형캠페인 주제와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새롭게 개설한 인권대학 이슈과정은 인권심화과정으로, 강의방식의 교육에서 벗어나 참여와 토론 중 심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올해에는 보다 새롭고 다양한 방식의 인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앰네스티 인권교육의 비전을 수립하고 전문성을 갖추어가고자 합니다.
2011 인권대학 입문과정 「들숨날숨, 인권과 호흡하기」
2011 인권대학 입문과정 「들숨날숨, 인권과 호흡하기」가 지난 9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광화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2008년에 시작되어 4 회째를 맞은 인권대학 입문과정은 총론을 짚는 김희진 사무국장의 첫 강의 ‘변화하는 시대에 변화하는 인권’으로 시작해 범죄자의 인권, 양심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차별, 이주민, 빈곤 등 8가지의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70여 명의 참가자들은 매주 수 업이 끝난 후에도 질문과 토론을 이어가며 인권에 대한 관심과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키웠습니다. 인권대학 입문과정은 학술적인 인권지식보다는 인권침해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활동가를 통해 살아있는 사례와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참가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말로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이후에도 지속적 이고 자발적인 인권의 감시자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2011 인권대학 입문과정 「들숨날숨, 인권과 호흡하기」 1강. 여는 강연 ‘변화하는 시대에 변화하는 인권’
김희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2강. 사형제도 ‘범죄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호중(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강. 양심과 사상의 자유 ‘국가보안법’
이광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4강.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 허용범위’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5강. 빈곤과 인권 ‘빈곤이라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
박진옥(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6강. 차별 ‘차별에 대해 질문하기’
타 리(차별금지법제정연대)
7강. 이주민 인권 ‘이주노동자를 보는 오해와 진실’
이경숙(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8강. 특강 ‘불편한 진실’
고은태(국제앰네스티)
2011 인권대학 이슈과정 「내 안의 차별과 맞짱뜨기!」
2011 인권대학 이슈과정 「내 안의 차별과 맞짱뜨기!」가 11월 18일부터 12월 28일까 지 7주 동안 광화문 사랑의열매 세미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인권대학 이슈과정은 인 권 심화학습 과정으로, 인권의 보편성을 침해하는 차별실태를 점검하고 차별 없는 세 2011인권대학입문과정 ‘들숨날숨,인권과호흡하기’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Korea
상을 만들기 위한 제도 마련에 보다 많은 사람들과 동참하고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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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공동주최했습니다. 1박 2일의 워크숍으로 문을 연 인권대학 이슈과정은 LGBT(성소수자), 혐오범죄, 복합차별 등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서 쟁점이 되는 5개 주제의 강의로 구성되었습 니다. 참가자들은 이주노동자, 가족형태, 성소수자, 낙태를 둘러싼 여성인권, 장애인 접근권 등 같은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진 이들끼리 모둠을 구성해 보다 심도 있는 토 2011인권대학이슈과정 ‘내안의차별과맞짱뜨기’ ⓒAmnesty International
론을 해보는 모둠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각 모둠에서는 인터뷰, 현장답사 등을 진행하고 강의 마지막 주에는 7주 동안 진행한 프로젝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 니다. 이슈과정은 강의자료와 발표자료를 엮어 보고서를 발행하며 모든 일정을 마무 리했습니다. 23명의 참가자와 함께 한 인권대학 이슈과정은 일방적인 강의형식에서 벗어나 토 론 및 조사활동을 통해,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차별은 나쁘다’라는 막연한 인식에서 더 나아가 참가자 스스로가 차별의 주체 또는 대상으로서의 자신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고, 교육과정이 끝난 후에도 자 신의 특정한 경험을 차별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인권대학 입문과정 및 이슈과정의 강의자료와 참가자 발표자료는 인권대학 블로그(humanrightscollege. tistory.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1 인권대학 이슈과정 ‘내 안의 차별과 맞짱뜨기!’ 1강. 차별을 다르게 생각해 보기
박 건(지구지역공동행동)
2강. 차별금지에서 혐오범죄가 갖는 의미
몽(언니네트워크)
3강. 차별금지법의 쟁점, LGBT 바로알기
병 권(동성애자인권연대)
4강. 복합차별 사례를 통한 차별금지의 이해 5강. 대담: 권력관계를 통해 한국사회의 차별보기 8강. 특강 ‘불편한 진실’
진 경(장애여성공감) 신기루(한국여성민우회) 배융호(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박진옥(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고은태 (국제앰네스티)
2011 온라인 인권대학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역과 세대, 장소와 시간의 한계를 극복한 인권의식증 진 활동을 실시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온라인 인권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 인 인권대학은 특정 인권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전할 뿐 만 아니라, 웹을 통해 인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회원들에게까지 인권교육의 접 근을 확대하였습니다. 2011년 1차 온라인 인권대학은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이주노동자들을 보는 오해 와 진실」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사회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알 리고, 이주노동자를 잠재범죄자로 인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주노동자 2011온라인인권대학 ⓒAmnesty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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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보는 오해와 진실」은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총 4회 실시되었으며,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 http://www.amnesty.or.kr/ humanrightscollege/migrants.htm *사형제 http://www.amnesty.or.kr/ humanrightscollege/deathpenalty.htm)
의 형성배경과 한국사회에서의 역할, 이주노동자에게만 예외를 적용하는 한국사회 인식과 제도의 이중성 등 다양한 각도에서 이주노동자 인권상황을 알리기 위한 접근 을 시도했습니다. 2011년 2차 온라인 인권대학은 사형제도를 주제로 한 「우리의 이름으로 죽이지 말 라!」으로 진행했습니다. 2차 온라인인권대학은 한국의 사형집행중단 5000일을 기념 하기 위해 방한한 ‘인권을위한살인피해자가족모임’(이하 MVFHR)의 이야기를 담았습니 다. 「우리의 이름으로 죽이지 말라!」는 10월 10일과 25일에 총 2회 실시되었으며, 1강 레니 쿠싱의 이야기Renny Cushing(MVFHR 사무국장), 2강 제니퍼 비숍-젠킨스의 이야 기Jennifer Bishop-Jenkins(MVFHR 전 이사)로 구성되었습니다. MVFHR 대표단은 영상을 통해 앰네스티 회원들에게 사형제도가 피해자 유가족들의 권리실현과는 무관하며 또 다른 살인일 뿐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온라인 인권대학 강의는 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수강이 가능합니다. 2011 1차 온라인 인권대학 「이주노동자를 보는 오해와 진실」 1강. 그들이 한국행을 선택한 이유
미셸 카투이라(이주노동자노동조합)
2강. 기계가 필요한데 사람이 왔다
이경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3강. 내 안의 이중성
소모뚜 (이주민방송MWTV)
4강. 불법 사람은 없다!
박진옥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2011 2차 온라인 인권대학 「우리의 이름으로 죽이지 말라!」 1강. 레니 쿠싱의 이야기
레니 쿠싱 (인권을위한살인피해자가족모임)
2강. 제니퍼 비숍-젠킨스의 이야기
제니퍼 비숍-젠킨스 (인권을위한살인피해자가족모임)
50주년 기념 인권강연 「변화를 만드는 키워드, 참여」
국제앰네스티 50주년 기념 인권강연 「변화를 만드는 키워드, 참여」가 6월 26일 불 교역사문화박물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1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 다. 한국지부는 회원들과 함께 국제앰네스티 50주년의 의미를 기념하고, 2011년 한국 사회 인권상황을 진단하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고은태 국제집행위원이 앰네스티가 지난 50년 동안 진행한 캠페인을 소개하며 앰 네스티 운동의 원칙과 세계적 영향력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고은태 위원은 회원들의 탄원편지를 통해 개인의 구명활동에 집중해온 앰네스티 활동을 언급 하며 앰네스티 운동의 원칙인 ‘평범한 사람들의 힘’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2부 ‘불안한 시대로부터의 탈출’에서는 고문피해자와 쌍용차 해고노동자 등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의 치유활동으로 유명한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박사와 고은태 위원이 한국사 회 인권상황을 진단하는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정혜신 박사는 인권침해의 가해자가 명확한 과거와는 달리, 새롭고 교묘한 형태로 개인을 공포와 죽음으로 내모는 한국사 회의 현실을 지적하며 불안하고 고립된 개인이 자신의 아픔과 공포의 책임을 사회에 2011국제앰네스티50주년인권강연 ‘변화를만드는키워드,참여’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Korea
요구해 스스로의 가치와 존엄성을 회복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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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sm
참여활동
2011년은 2010년에 수립한 액티비즘 전략에 따라 시범사업인 모바일액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해였 습니다. 1년 동안 모바일액션에 4,000여명의 회원 및 지지자들이 참여해 6,000건이 넘는 문자서명을 받으며 새로운 참여활동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바일액션이 개인의 참여활동 독려에 집 중했다면, 대학생네트워크와 그룹활동은 함께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학습과 캠페인을 해 내었습니다. 그 어떤 해보다 알차게 진행된 1년간의 액티비즘(참여활동)을 만나보세요.
인권, 지금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바일액션>
2011년 50주년을 맞이하여, 액티비즘 전략을 기반으로 한 시범사업 ‘모바일액션’이 출범했습니다. 모바일액션은 휴대폰 문자로 인권보호를 위한 서명에 참여하는 활동 입니다. 문자를 통한 쉽고 신속한 방법으로 회원 및 지지자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11월에는 「인권, 지금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광고영 상을 만들어 배포, 서울역과 필동의 옥외 전광판에도 광고영상을 게재했으며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도 노출되어 모바일액션의 인지도를 제고하는데 주력했습니다. 2011년 말에는 모바일액션 신청자가 4,000명이 넘었습니다. 매월 2회 진행되는 문자서명에 꾸준히 참여하는 열성회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진 행된 모바일액션은 총 6,331건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2012년에도 잊혀진 양심수들을 모바일액션
위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모바일액션은 계속 될 것입 니다. 우리들 개개인의 목소리는 미미하지만, 작은 행동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1961
젊은 그대, 이곳으로! <유스액티비즘>
잠재적인 인권활동가인 유스회원의 활동역량 성장을 위해 결성된 국제앰네스티 대 학생네트워크(이하 앰대)는 다양한 인권이슈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습니다. 캠페인과 대외활동으로는 평화단체들과 연대한 서명운동에서 작은인권영화 제 ‘꽃’ 개최까지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7월 ‘여성과 성소수자’ 주간을 정해 제 978회 수요시위를 주관하였고, 12월엔 제 1000회 수요시위에서 공연을 열었습니다. 모바일액션광고-대학내일 ⓒAmnesty International
한국지부의 다른 활동조직과 함께한 시리아 정부의 유혈진압 중단촉구 서명운동에서 는 하루에 500명의 서명을 받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매 정기모임에서 각기 다른 주제로 학습 및 논의를 진행하고, 외부활동 참관 등 회원 간 교류의 시간도 활발히 가 졌습니다. 친목을 도모하는 MT는 ‘공부하는 MT’의 일환으로 나눔의 집에 방문하는 등 인권침해에 다시금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는 앰대는 인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싶은 유스 회원들을 언제나
모바일액션광고-회원간행물 ⓒAmnesty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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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합니다.
대학생네트워크 활동보고 •대학생네트워크 운영/프로모션 - 운영진 LT (상반기 활동 평가 및 하반기 활동 계획) - 하반기 회원 프로모션: 블로그 글 작성, 페이스북 시작
대학생네트워크, 수요시위주관 ⓒAmnesty International
대학생네트워크MT ⓒAmnesty International
•대학생네트워크 자체활동 - 정기모임: 월 2회 진행 (여성과 전쟁, 학생인권조례, ‘위안부’, 성소수자인권 등 주제로 진행) - 운영회의: 2개월에 1회 진행 - MT : 상하반기 2회 진행 / OT: 1회 진행 (2011년 10월 1일(토) 17:00~19:00) • 대학생네트워크 캠페인/대외활동 - 4.2(토) 국가보안법 관련 캠페인 - 5.5(목), 5.8(일) 학생인권조례 길거리 서명운동 진행 - 5.7(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 참여 - 5.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날 자전거행진 참여 및 평화난장 진행 - 5.19(목) 서울인권영화제 단체 관람 / 6.4(토) 그룹주최 작은인권영화제 ‘꽃’ 참여 - 7.13(수)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주관 - 8.24(수) 연합국제보도사신전 번개모임 / 9.3(토) 이주민영화제 단체관람 - 11.5(토) 게이코러스 G_Voice 정기공연 단체관람 - 11.19(토) 국가보안법 폐지 캠페인 주관 - 12.14(수)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1000차 수요시위 참여
참여활동의 꽃! <그룹 & 모임>
2011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는 새로운 그룹이 조직돼 온·오프라인을 넘나들 며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트위터에서 교류하던 회원들이 조직한 모임인 55그 룹은 4월 30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그룹활동을 시작했고, 앰네스티 캠페인을 통 해서 만난 청소년 회원들도 학내 활동의 한계를 극복해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 을 하고자 그룹을 결성했습니다. 48그룹, 대전모임, 촛불모임, 온라인모임, 고양시가 족모임에서도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며 다양하고 꾸준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활동 조직은 지난 1년 동안 매년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인권학습과 탄원편지쓰기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활동조직들끼리 서로 연대해 ‘작은인권영화제’와 캠페인활동 등을 진 행했습니다. 앰네스티에 대한 안내와 어떠한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한지를 알 수 있는 자리인 새 내기회원모임은 사무국의 주관으로 1년에 4~5회 열리고 있습니다. 새내기회원모임 55(민들레)그룹 ⓒAmnesty International
은 2009년 6월 첫모임을 시작으로 총 13번의 모임을 진행되었으며, 지금까지 약 220 명의 회원과 지지자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새내기회원뿐만 아니라 앰네스티가 궁 금한 기존 회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새내기회원 모임에서는 직접 탄원편지를 써보 는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기존에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회원이 참여해 어떻게 앰네 스티 회원으로 지내고 있는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그룹 및 포럼, 캠페 인 참여 등 회원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새내기회원에서 만난 회원들간의
대학생네트워크·촛불모임의 시리아유혈사태중단캠페인 ⓒAmnesty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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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으로 구성된 ‘촛불모임’은 왕성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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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거버넌스
2011년 한국지부는 대내외적 역량을 견실하게 다지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리더십 역량강화를 위해 인권, 법률, 재정, 언론·홍보의 각 분야별 자문위원 29명을 위촉했습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 50주년을 맞이하며 열린 2011 국제대의원총회에 다섯 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여 국제인권 운동의 방향 에 대해 논의했고, 여기서 결정된 정책들을 더욱 깊이 있게 다루어 보고 다음 ICM을 체계적으로 준비 하기 위한 국제정책모임을 운영했습니다.
2011 정기총회
‘평범한 사람들이 만드는 특별한 변화’라는 슬로건 아래 3월 5~6일 양일간 서울 도 봉숲속마을에서 2011년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를 열기 전에 “정기총 회, 알고 참여합시다” 행사를 통해 총회 본래의 목적인 논의와 의결에 충실한 총회를 만들고자 준비했습니다. 2011 정기총회에서 2010년 사업보고와 2011년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정관 및 회원규정 개정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인권운동 가 박래군씨의 강연을 듣는 시간과 ICM 국제대의원총회 안건에 대한 소개와 위임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사회
20기 이사회는 매 2개월마다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부의 주요 의사결정을 진행했 습니다. 20기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결정된 주요 안건으로는 F2F의 인하우스 In-House,
모바일액션 실시, 50주년행사 촛불의밤 진행, 신임국장 채용, 자문위원 위
촉 등이 있습니다.
국제정책포럼
국제정책포럼은 한국지부가 국제운동의 흐름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회원모임입니다. 모임을 통하여 국제 운동의 흐름과 정책들을 살 피고 이해하며, 한국지부의 정책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건의하고, 앞으로 열릴 ICM국제대의원총회을 준비합니다. 특히 기존 ICM 준비위원회는 매 ICM때마다 모 임을 새롭게 꾸려 해당 연도만 준비하고 마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국제정책포럼 을 개설함으로써 장기적인 안목으로 ICM을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되 었습니다. 이 모임은 2011년 11월에 발족하여, 2011년 ICM에서 결정되었던 정책 내용을 살펴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포럼에서 Gender&Diversity성평등과 다양성의 정책들에 대 하여 심도 있게 다루고, 그 내용을 한국지부 정기총회에서 분임토의를 통해 회원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일회적인 회원모집에 그치지 않고, 추가 회원모집을 통해 더 많 은 회원들이 포럼 모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ICM을 위한 준 국제정책포럼 ⓒAmnesty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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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ICM International Council Meeting 국제대의원총회
ICM은 전 세계 160여 개국의 지부와 구조의 300만 회원 및 지지자를 대표하여 600여명의 대의원이 참석하는 국제앰네스티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입니다. 2년마다 열리는 ICM에서는 국제앰네스티의 운동을 결정하는 주요 정책들을 토론하고 의결하 며, 국제집행위원International Executive Committee, IEC를 선출합니다. 2011년 ICM(8월 13~19일, 네덜란드)은 앰네스티 5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앰네 스티가 인권운동에 끼친 영향과 성공을 축하하는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더욱 노력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ICM에서는 내부적으로 회원에 의한 의사결정 구조, 이에 따른 책무성을 좀 더 보완해 나갈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모았으며 우리의 조직과 재정구조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많은 결정을 하 였습니다. 논의 안건은 인권, 조직, 거버넌스, 재정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한국지 부는 박민하(인권, 거버넌스), 문지현(조직), 윤지현(재정), 남영진 이사장, 자원활동 으로 권연재 회원 등 5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여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공통안건 으로 2010-2015 통합전략계획ISP을 위한 운영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대표단은 10월 15일 실시된 참석보고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ICM에서 논의된 안건과 결의, 국제인권운동의 흐름에 대하여 보고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열린 2011 국제대의원총회 ⓒAmnesty International
2011 정기총회 ⓒAmnesty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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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th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6년 간의 장기계획인 통합전략계획ISP (2010-2015)에서, 지금까지 이룬 성
회원성장
장을 내실화 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활동의 기반을 만들기 위하여 제2의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 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한국지부는 모금 내부역량강화를 위하여 주요모금사업을 인하우스 (In-House)로 전환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2012년은 이를 안정화하고 확대하며, 새 로운 시도를 통해 새로운 지지층을 발굴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회원의 연령, 성별분포 회원 수와 회비수입의 성장
여성
2011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회원 수는 약
남성
4,308
1만 5,000명으로 2010년과 비교하여 1년간 19%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회원의 회비수입 은 약 14억 4천만원으로 한국지부 전체 수입의 84%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2010년 같은 기
2,546
간과 비교하였을 때 16% 성장한 것입니다. 정
2,299
부나 기업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성을 지키 는 엄격한 내부지침에 따라 일시후원은 2%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제앰네스티 50주년을 맞아 진행된 후원의 밤과 네이버 해 피빈을 통해 진행되는 모금을 통하여 전년 대 비 40%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405
253 20대 10대 미만
회원수(명)
회비수입(원)
1,670
2,235
5,517
7,863
2004
2005
2006
2007
69,182,000
105,431,000
282,501,000
548,101,000
회원의 연령분포 성별
(단위: 명)
연령대 1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계
50대 이상
남성
253
2,546
1,913
1,139
516
6,367
여성
405
4,308
2,299
1,073
322
8,407
계
658
6,854
4,212
2,212
838
14,774
연도별 회원수
연도별 회비수입
(단위: 명)
17,500
14억 4천만원
14,946명
15,000
(단위: 백만 원)
1550 1300
12,500
1050
10,000 800 7,500 550
5,000
300
2,500 0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50
2011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913 1,139
1,073
322
516
50대 이상
40대 회원의 연령과 성별 비율 6%
30대
연령 확인이 가능한 1만 4,856명 중 20대가 6,871명(46%)로 비중이
5%
15%
10대 미만
회원의 연령분포
20대 30대 46%
40대 50대 이상
28%
가장 높으며, 30대 4,225명(28%), 40대 2,219명(15%), 50대 이상 842 명(6%), 10대 미만 699명(5%)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30대의 비 중이 전체의 74%로 젊은 회원들의 비중이 많은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 니다. 성별 비율을 보면 여성 회원이 57%, 남성 회원 43%로 여성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회원 중 여성이 63%로 젊 은 여성 회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325
11,778
12,515
14,946
2008
2009
2010
2011
843,741,000
1,025,879,000
1,240,073,524
1,435,964,294
Financial Report
재정보고 수입 2011.01 ~ 2011.12 (단위 : 원)
2011년 관
항
예실대비(%) 예산
수지결산
(%)
1,591,500,000
1,430,613,862
85%
90%
후원금수입
80,500,000
40,407,780
2%
50%
행사수입
6,000,000
6,615,000
0%
110%
국제기금
174,400,000
210,989,093
12%
121%
1,852,400,000
1,688,625,735
99%
91%
이자수익
4,000,000
11,573,477
1%
289%
기타수입
-
314,056
0%
314056%
4,000,000
11,887,533
1%
297%
1,856,400,000
1,700,513,268
100%
92%
회비수입
사 수
업 입
사업수익 소계
사업외 수 입
사업외수익 소계 계
목적별 사업비 지출 2011.01 ~ 2011.12 (단위 : 원)
구분
전략적캠페인
회원모집캠페인
모금
홍보
금액
243,252,939
280,147,984
229,343,418
108,855,026
구성비
20%
23%
19%
9%
구분
회원프로그램
거버넌스
분담금
계
금액
101,762,882
35,460,281
199,592,816
1,198,415,346
구성비
9%
3%
17%
100%
적별 사업비는 예실대비 수입지출현황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외부감사를 통해 작성된 재무제표 운영성과표에 의해 작성 된 것 입니다. *목 (단,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인하여 지출부분의 목적사업비와 금액 (2,357,631)차이가 발생합니다.) 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재정보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46
지출 2011.01 ~ 2011.12 (단위 : 원)
2011년 관
항
예실대비(%) 예산
수지결산
(%)
인건비
57,074,100
52,879,547
4%
93%
사무관리비
114,303,440
101,757,178
7%
89%
일반관리비 소계
171,377,540
154,636,725
11%
90%
사업진행비
1,211,679,587
1,001,180,161
71%
83%
국제분담금
199,592,816
199,592,816
14%
100%
1,411,272,403
1,200,772,977
85%
85%
FIF상환금
56,730,000
56,730,000
4%
100%
지급이자
3,150,000
540,468
0%
17%
기타비용
1,000,000
1,944,872
0%
194%
예비비
65,000,000
-
-
-
사업외비용 소계
125,880,000
59,215,340
4%
47%
1,708,529,943
1,414,625,042
100%
83%
일 반 관리비
목 적 사업비
목적사업비 소계
사업외비용
계
* 수입과 지출은 예실대비 수입지출현황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외부감사를 통해 작성된 재무제표 운영성과표에 의해 작성 된 것 입니다. * 예실대비 수입지출 현황은 총회를 통해 승인, 보고 되었습니다.
수입
지출
1% 12%
4%
4%
목적별 사업비 지출 7%
17%
14%
20%
2% 3% 9%
23%
9%
84%
71%
19%
이자수익
인건비
전략적캠페인
회비수입
사무관리비
회원모집캠페인
후원금수입
사업진행비
모금
국제기금
국제분담금
홍보
FIF상환금
회원프로그램 거버넌스 분담금
국제앰네스티
1977년 노벨 평화상, 1978년 유엔인권상을 수상한 국제앰네스티는 국적, 인종, 신앙의 차이를 초 월하여 활동하는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입니다. 1961년 자유를 위해 건배 한 2명의 포르투갈 학생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에 분노한 영국의 변호사 피터 베넨슨에 의해 시 작된 이후 지금까지 전세계 150개가 넘는 국가에서 300만 회원 및 지지자 그리고 활동가들과 함 께 인권실태 조사와 캠페인을 수행하는 세계최대인권 단체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어떠한 정부나 정치적 이데올로기, 경제적 이익 및 종교로부터 독립적인 단체이 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972년에 창립된 이후 현재 1만 5,000여 명의 회원과 함께 양심수 석방, 사형제도폐지, 이주노동자의 인권 상황개선, 표현의 자유 보장, 무기거래통제 그리고 최근에는 빈곤에 대한 인권적 접근을 시도하며 국제적 연대를 통한 인권보호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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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부 40년, 도약을 향한 새로운 시작
한국지부 40년, 도약을 향한 새로운 시작 2012
2012
2002
2002
1992
1992
1982
1982
1972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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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부 40년, 도약을 향한 새로운 시작
2012
2002
1992
1982
발행일 2012년 5월 21일·발행인 전경옥·발행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홈페이지 www.amnesty.or.kr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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