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NESTY MAGAZINE 앰네스티인 * 2010 봄호
Imagine 포토에세이
거대한 기계가 들어오고 높은 굴뚝이 솟았습니다. 우리 생활과 미래는 몹시 시끄럽고 어두워졌습니다. 글로벌 거인의 확장과 개발에 땅과 삶을 내어준 지구 주변부 사람들 이야기 기업의 책무에서 그들을 향한 양심과 존중의 가치가 진심으로 살아있기를 자본의 논리에 앞서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문화가 진심으로 배려되기를 2
AMNESTY MAGAZINE 앰네스티인
● 2010
봄호
2010 봄호 통권 제34호 발행일・2010년 4월 9일 발행인・김영훈외 5인 발행처・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주 소・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2045호 홈페이지・www.amnesty.or.kr 전 화・02. 730. 4755/6 편 집・사무국 디자인・the DNC
contents Imagine 포토에세이
02
Good news 굿뉴스
04
Cover story 특집
08
들리지 않는 진실: 기업과 인권
Interview 씨줄과 날줄
14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어느 날 갑자기 우리마을에
주철기 사무총장
Amnesty news 앰네스티 뉴스 18
대한민국, 사형제도 없는 세상을 향한 전지구적 움직임에 역행하다. 지부활동소식 회원활동소식
Opinion 여론
23
칼럼
Act now 행동하세요
24
캠페인 한번 해보지 않으실래요?
Member zone 회원공간
26
Mail box Quiz
인도 오리싸 지역의 베단타 알루미나 정제소 From Adam
Welcome 신입회원명단
28
Board news 이사회 소식
29
Accounting report 회계보고 30
-김호수님(peace8@empal.com)은 현재 국제앰네스티 자원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08
18
멕시코, 불공정 재판으로 구금되었던 선주민 석방
Good news
▶ 2010.
1. 6
ⓒ Equipo Indignación
국제앰네스티는 살인혐 의에 대한 불공정한 재 판 이후 10년간 복역한 굿뉴스
멕시코 선주민 남성의 석방을 환영한다. 리카 르도 유칸 체카Ricardo Ucán Ceca는
지난 2000
년 6월부터 복역하였으 며 2009년 12월 31일 석방되었다. 리카르도 유칸은 스페인어를 조 금 알아듣고 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읽거나 쓰지는 못한다. 그럼에
몽골,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선언 ▶ 2010.
도 재판과정에서 통역
1. 14
을 제공받지 못했으며, 지명 받은 국선변호사 역시 적절한 변호를 제공해 주지 않았다. 또 그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유예)을 선언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차키
ⓒ Amnesty International
지난 1월 14일 몽골
정당방위로 이웃에게 총을 겨눴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그가 계획 된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22년 형을 선고하였다. 케리 하워드Kerry Howard 국제앰네스티 미주국 부국장은“멕시코 정부의 이 러한 결정은 리카르도 유칸이 겪은 불의와 차별을 간접적으로 나마 인정
아 엘벡도르지Tsakhia
한 것으로 여겨진다.” 고 말했다. 멕시코 헌법에서는 선주민이‘통역지원
몽골 대통령
받을 권리’ 를 보장하고 있지만, 리카르도의 경우 선주민 신분을 인정받지
Elbegdorj
의 이번 결정을 인권
못했다.
에 대한 강한 의지로 보며 몽골이 완전한
2008년 미주인권위원회가‘리카르도 사건’ 을 받아들여, 멕시코의 인권
사형폐지국가로 가는
단체들이 제시한 리카르도가 겪었던 차별과 불공정한 재판에 대한 증거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를 바탕으로 2009년 11월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멕시코 연방 및
것으로 보고 환영하는
주정부는 인권단체들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결국 사
바이다.
건 해결합의에 동의하여 이번 조기석방 결정이 이뤄졌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리카르도의 유죄판결 이후, 국제앰네스티와 멕시코 인권단체들은 리카르
국제앰네스티 아시
도에게 공정한 재판기회가 주어지고 불의가 바로잡히도록 캠페인을 벌여
아・태평양국 부국장은“몽골 정부가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선언함으로
왔다. 이 사건은 멕시코 형사사법체계에서 선주민들이 받는 차별의 전형
써 인권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아시아 지역
적인 사례로 국제앰네스티가 2007년 발행한 보고서‘정의가 사라진 법
의 다른 국가들도 몽골과 같이 결단하기를 촉구한다.” 고 말했다. 아시아
Laws without Justice’ 에
제시되고 있다.
지역은 세계 나머지 지역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형을 집행해 오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008년 한해 동안 아시아의 11개 국가에서 적어도 1,838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리카르도의 유죄판결은 차별의 결과이다. 멕시코에서 차별은 종종 선주 민 범죄혐의자들이 불공정한 재판과 과도한 형벌을 받는 결과로 이어진 다.” 고 하워드 부국장은 말했다.
전 세계 국가의 2/3 이상이 법적으로든 관습적으로든 사형제도를 폐지했 다. 또한, 2008년 유엔 총회에서는 106개국이‘사형집행 유예 결의안’ 에
국제앰네스티는 선주민의‘공정한 재판’ 과‘법적 보호’ 의 권리를 검사와
찬성했다. 라이프 부국장은“우리는 몽골이 2010년 유엔 총회의 결의를
변호사 그리고 판사가 보장할 것을 멕시코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지해주기를 고대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도 몽골의 선례를
멕시코 당국은 재판과정에서 선주민들이 효과적으로 변론 할 수 있도록
따라주기를 요청한다.” 고 덧붙였다.
통역제공을 보장해야 한다.
4
스리랑카, 언론인 보석으로 풀려나다 ▶ 2010.
1. 12 ⓒ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정부를 비판한 후 테러 혐의로 20년 형을 선고 받고 복 역한 언론인 제이에스 티사이나야감JS
Tissainayagam의
석방을 환영한다.
더불어, 국제앰네스티는 군대에 비판적인 잡지 기사를 실은 후 공중의 불 화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티사가 받은 유죄판결에 대한 파기를 스리랑카 당국에 요구한다. “우리는 티사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 기쁘다. 하지만, 그는 애초 부터 구속되지 말았어야 한다. 티사에 대한 판결은 중대한 오심이며 동시 에 인권침해였다.” 고 욜란다 포스터Yolanda
Forster
국제앰네스티 스리랑카
조사관은 말했다. 티사는 2009년 8월 31일 스리랑카의 엄격한 테러 방 지법에 의해 유죄로 판결되었다.
ⓒ Amnesty International
그는 시민에 대한 스리랑카 군대의 태도를 비판한 기사를 잡지에 게재하 여 발행한 후, 20년 형을 선고 받았다. 또 이 잡지를 발행하기 위해 자금 을 모아 테러행위를 촉진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해 티사는 바 로 항소하였다. 티사의 갑작스런 석방은 스리랑카 대통령인 마힌다 라자팍크세Mahinda Rajapaksa가
전 육군참모총장인 사라스 폰세카 Sarath Fonsenka장군과의 대통
령 경선 중에 이뤄졌다. 타밀족의 표는 경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티사는 먼저 체포된 두 명의 동료를 찾기 위해 테러조사국에 간 2008년 3월 7일 체포되었다. 그는 테러 방지법에 의해 기소되기 전까지 어떤 혐 의도 없이 6개월간 구금되어 있었고, 유죄판결 전 1년을 더 감옥에서 보 내야만 했다. “티사는 그에게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평화롭게 누렸다는 이유 하나로 체포되었고, 언론인으로서 합법적인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티사의 유죄판결을 뒤집고 어떠한 조건도 없이 석방돼야 한다.” 고 포스터
스리랑카, >“표현의 자유” 침해
조사관은 말했다.
스리랑카에서 대선 이후 선거 결과에 의혹을 제 기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마힌다 라자파크세Mahinda
Rajapaksa전
대
ⓒ Private
통령이 합참의장 출신 시라스 폰사카 Sarath Fonseka 후보를 제치고 재선 에 성공한 지난 1월 26일 이후, 부정행위 의혹과 함께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스리랑카 정부는 언론인과 정치 활동가, 인권옹호 자들에 대한 탄압을 가하고 있다. 야당 후보 지지자들과 일부 언론인들 이 체포됐으며, 몇몇 유력 일간지 편집장은 살해 위협을 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언론인들, 정치활동가, 인권옹호자 등에 대한 탄압이 중 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납치나 폭행 등의 사건들에 대한 즉 각적이고 철저하며 독립적인 공정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인권기준을 충족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줄 것을 스리랑카 정부에 요청했다.
Amnesty Internationa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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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nesty International
우크라이나, 양심수 이고르 코크티쉬 2년 반 만에 풀려나 지난 2월 2일, 벨라루스 음악가이자 반정부 활동가인 이고르 코크 티쉬Igor Koktysh가 약 2년 반 만에 우크라이나의 구금소에서 석방되 었다. 코크티쉬가 사회적・정치적 활동을 못 마땅하게 여긴 벨라루 스 당국에 의해 구속되어있는 동안 국제앰네스티는 그를 양심수로 판단하고 긴급구명 캠페인을 벌여왔다. 그는 지난 2월 4일 우크라 이나에서“국제앰네스티와 지지자들의 노력에 감사하다.” 며 직접 메시지를 전해왔다. 코크티쉬는 2001년 친구의 친척을 계획적으로 살인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2002년 2월 살인사건이 있었던 당시에 그가 다른 도시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증명한 후 벨라루스 대법원으로 부터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다. 그 이후 그는 우크라이나로 이 주하였지만 2002년 벨라루스 당국은 우크라이나에 그에 대한 인 도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코크티쉬는 2007년부터 우크라이나에
이집트, ‘징역형’위기에 처했던 블로거 석방 ▶
2009. 11. 6.
구금돼 있었다. 코크티쉬는 2001년부터 벨라루스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구타와 고 문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벨라루스 당국은 그의 자 백을 받아내기 위해 천식을 앓고 있는 그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벨라루스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수사관이 그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국제앰네스티는 블로그에 군대 내 연고주의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상부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사해야 한다
뒤 9년 6개월의 징역형 위험에 처했던 이집트 블로거 아흐메드 모스
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앰네스티에 말하기도 했다.
타파Ahmed Mostafa의 석방을 환영한다. 하지만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석 방이 2009년 3월에 게재된 군대 내 연고주의 비판 관련 게시물을 블
코크티쉬는 2007년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장을 제출하였고, 2009
로그에서 삭제하고 글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년 12월 재판소가 그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번에 석방됐다. 유럽인
우려를 표한다.
권재판소는 우크라이나가 고문과 부당한 대우, 그리고 심지어 불 공정한 재판과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벨라루스로 코크티쉬를 송
이집트에서 블로그 활동과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군사법정에 회부된
환하지 말 것을 판결했다.
경우는 모스타파가 처음으로, 석방 후 그는 글 게시 전에 정보를 점검 하라는 조언을 다른 블로거들에게 남겼다.
ⓒ Private
모스타파의 변호인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석방 당시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정부 측이 사건 파일을 여전히 보관하고 있기 때 문에 이런 일이 향후에 또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카르프 옐 셰이크 대학University of Kafr El Sheikh의 공학 전공자인 모스타 파는 군사학교의 선발과정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와 군사기밀을 온라 인에 유포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그가 블로그에 올린 글은 군 관련 자와 연고가 있는 사람을 부정입학 시키기 위해 어느 한 학생이 군사 학교로부터 자퇴할 것을 강요 받았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앰네스티는 모스파타를 양심수로 보고, 그의 석방을 요구해 왔다.
6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 인질 1명 석방
지난 3월 29일 무장혁명군은 2009년부터 억류해온 군인 조수에 다니엘
▶ 2010.
03. 30
카르보Josue Daniel Calvo를 풀어줬다. 1997년부터 억류 중인 육군 하사 파블
지난 3월 30일 국제앰
2006년 억류 중 숨진 경찰출신의 줄리안 에르네스토 구에바라Julian
로 에밀리오 몬카요Pablo ⓒ APGraphicsBank
네스티는 콜롬비아 게릴 라 조직인 무장혁명군 FARC이
약 1년간 억류 중
Ernesto Guevara의
Emilio Moncayo도
곧 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해도 곧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앰네스티 마르첼로 폴라크Marcelo Pollack 콜롬비아 조사관은“사랑하는
이던 콜롬비아 보안군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된 기쁨으로 아직 억류된 이들과 그 가족들 그리
포로를 석방했다는 소식
고 실종자 가족들의 고통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고 말한다.
을 환영한다. 더불어 무 장혁명군에 납치와 인질
콜롬비아는 최근 납치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준군
극을 즉시, 무조건적으로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바이다.
사 조직과 범죄조직, 게릴라 그룹들이 수 백 명을 납치해 억류하고 있다.
필리핀, 무력분쟁 중 발생하는 여성인권 보호계획 발표 ▶ 2010.
03. 31. ⓒ Amnesty International
지난 3월 26일 필리핀 정부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UN 안전보장이사 회 결의안에 따른‘여성, 평화, 안보를 위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Plan on Women, Peace and Security’ 을
Action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무력 분쟁 및 분쟁 이후 여성인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1325호를 실행하겠다는 필리핀 정부의 이번 결정에 환영하는 바이다. 결의안 1325호는 2000년 10월 채택된 것으로, 회원국들이 분쟁의 예방 과 해결에 있어 여성 참여를 늘리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결의안은 분쟁에 관여한 모든 당사자들에게 재정착 과정 및 분쟁 후 재건 과정에 서 여성과 소녀들의 요구를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 도나 게스트Donna
Guest
부국장은“여러
반군 단체와의 간헐적인 무력 갈등이 발생했던 필리핀의 역사를 고려할 때, 이제는 정부가 국내난민 및 재정착과 관련해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에
>
필리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1,325호 실 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만든 첫 번째 아시아 국가 다.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의 국가행동계획은 다음의 네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초점을 맞춘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때” 라고 지적했다. • 보호와 예방 현재 필리핀의 실향민 여성들은 이미 사람들로 포화된 상태의 캠프에서 출산하는 일이 흔하다. 이들은 남편이 어딘가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동안 캠프나 마을에서 혼자 아이들을 부양해야만 한다. 또 어린 소녀들은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이웃 마을에서 가정부로 일하곤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동과 재정착 과정에서 여성들이 인권침해의 타깃이 되 는 위험한 상황을 우려하며, 이와 관련된 여성 인권 이슈들의 해결을 촉 구해왔다.
무력 분쟁 및 분쟁 이후 여성 인권 보호 및 예방 • 권한확대와 참여 평화 구축, 평화 유지, 분쟁 예방, 분쟁 해결, 분쟁 후 재건 과정 에서 여성의 능동적이고 의미 있는 참여 보장 및 여성권한 확대 • 인권 증진 및 성 주류화 분쟁 예방, 분쟁 해결, 평화 구축 시 모든 측면에서 성 주류화 및 촉진 • 역량 개발, 모니터링 및 보고
게스트 부국장은 필리핀 정부의 국가행동계획에 대해“기대해볼 만한 첫
국가행동계획의 성공적 이행과 목표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 평
번째 발걸음” 이라고 평가하면서도,“그러나 진짜 시험은 이것이 현장에서
가, 보고 관련 감시・보고 체계 제도화
어떻게 실행되는지 이며, 우리는 이에 대해 감시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Amnesty International Korea
7
Cover story 특집
인권존중, 의 시작 성 무 책 업 기
한 주민이 한때 자신의 땅이었던 곳에 들어선 컨베이어 벨트 아래 서있다. 이 시설은 니얌기리산에서 채취한 보크사이트를 베단타 알루미늄 제련소 옮 기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
ⓒ Sanjit Das
“우리는 우리의 땅을 제련소에 빼앗겼습니다.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체포되었고 오염된 물을 마신 가축들이 죽었습니다. 이젠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제련소에서 날아오는 먼지에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해부터 전세계적으로 시작된‘디그니티 캠페인Demand Dignity’에 대한 심층기사 를 4회에 걸쳐 [앰네스티인 매거진]에 연재한다. 이 캠페인은 특정 권리에 대한 침해보다는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즉 빈곤과 인권침해의 악순환적인 상황-에 집중한 다. 앰네스티는 여러 상황 중에서도 슬럼과 산모사망, 기업의 책무성에 대하여 이 문제를 접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호 에는 그간 인권 침해자로 인식되지 않았던‘기업’ 에 초점을 맞추고 왜 기업의 책무성이 대두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전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이 매일 직면하고 있는 빈곤과 인권침해 상황들, 그 가운데 국제앰네스티가 조사하고 발견한 인 권침해 사례를 통해 빈곤과 인권의 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편집자 주>
ⓒ Amnesty International
전통적 삶을 위협받는 동그리아 콘드족 니얌기리산과 그 일대는 수백 년간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 아온 동그리아 콘드족의 신앙적 중심지이자 생계를 이어가는 생 존의 공간이다. 부족민들은 니얌기리산을 신성시 하며 산과 강에 서 얻어지는 동식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전통적인 삶을 고수하고 있었다. 하지만 신성한 산이 파헤쳐지고, 보크사이트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폐기물이 산과 강을 오염시키면서 전통
뉴델리
뭄바이
오리사
콘드족 여성은“우리
ⓒ Amnesty International
베단타 알루미늄 제련소가 보이는 가운데 한
적 삶의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
여성이 근처를 지나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Vamsadhar강에서 식수를 얻기힘들어졌고, 지 금은 베단타에서 제공하는 시추공으로부터 가끔 씩 물을 얻고 있는 형편이다.
의 노래, 춤, 전통은 모두 니얌기리산과 연결되어있습니다. 사람들이 산을 떠나 게 되고 우리는 천천 인도 오리사 니얌기리산에서 시위에참가한
도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 중의 한곳인 오리사Orissa 지역
인
히 우리의 문화를 잃
의 주민은 앰네스티에 이렇게 하소연했다. 그들에게는 대
게 될 겁니다.” 고 말했다. 먹을 것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오염된
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물을 마신 사람들에게선 물집, 종기 등의 피부질환이 발생했고
동그리아 콘드족 여성들
날아드는 먼지에 호흡기 질환을 앓는 사람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 에 시달리고 있다. 이처럼 삶의 터전을 파괴시키는 현재의 제련
문제의 시작-배제된 선주민들의 목소리
소도 모자라 이제 정부와 기업은 공장의 규모를 6배로 늘리려 하 고 있어 부족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지난 2009년 인도정부는 베단타 알루미늄회사와 국영기업인 오 리사 탄광회사에게 알루미늄의 주요원료인 보크사이트Bauxite를 25년간 채취할 권리를 주었다. 이 비극은 인도정부가 오리사 남 서쪽
니얌기리산Niyamgiry Hills에
누구의 책임일까?
알루미늄 제련소를 건설하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동그리아 콘드족Dongria Kondh의 의견을 전혀 반
동그리아 콘드족은 탄광사업으로 부족의 생계와 정체성을 위협
영하지 않고 사업에 착수한 것에서 시작했다.
받고 있다. 부족민들은 자신들의 풍습과 전통을 구현할 공간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으며,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수 없도
제련소가 들어선 니얌기리산은 선주민 부족의 삶에 정신적, 물
록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 책임은 제련소
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장소였음에도 부족민에 대한 고려나 의견
건설 시 부족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정부와, 환경
수렴 과정도 없었다. 몇 번의 공청회가 있었지만 주민들에게 그
을 오염시키고 있지만 이를 시정하지 않는 광산기업에 있다.
사실이 알려지지 않거나 거의 참여하지 못한 채 진행되는 것이
탄광사업을 진행 중인 베단타 알루미늄회사와 인도정부 모두 이
부지기수였다. 정부는 부족민에게“기업은 땅(제련소 부지)을 파
지역에서 사업을 실시하기에 앞서‘선주민 그 밖의 부족민에 관
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겁니다. 그 지역은 전기와
한 ILO조약’ 과‘유엔의 선주민 권리선언’ 에서 제시되고 있는 선
상수도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 봄베이처럼 변할 것입니다.”등의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의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FPIC를 받지 않
이야기로 제련소가 들어섰을 때의 장점만 알려주었지 부정적인
았다. 오리사 주州 오염조절위원회는 베단타 알루미늄회사에 보
영향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다.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조
크사이트 처리시 먼지가 대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하는 방지
차 할 수 없었던 콘드족이 내릴 수 있는 선택은 제련소 부지를
시스템이나 폐수 방출에 대한 온라인모니터링 시스템을 탄광작
정부에게 파는 것뿐이었다.
업의 조건으로 작업을 허가했지만 3년이 지난 2009년까지도 조 10
ⓒ Kadir van Lohuizen
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작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석유매장량을 자랑하는 니제르 델타지역은 석유개발과정에서 매년 수백 건의 석유유출사고로 식수와 농지 오염이 발생하고 있
기업들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69호‘선주민과 부족민 협약
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개발업체와 지역정부는 지역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Convention’ 과
176호‘광산의 안전과 보건에
주민들에게 오염과 그로 인한 위험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관한 협약Safety and Health in Mines Convention’ 등의 국제 기준이나 국제
지 않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광물금속협회International Council on Mining & Metals가 제시한 광산산업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인권침해에 노출된 채로 살아가고 있다.
원칙 역시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기업은 계속되는 환경 오염은 물론이고 이를 중지하고 개선할 방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
니제르 델타 지역은 석유개발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50여 년
다. 그럼에도 이를 단속하고 규제할 인도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간 지속되고 있지만 현지주민에게 개발이익은 물론이고 적절한 보상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상과 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국가나 기업에 의해 억눌리고 무시당하자 최근에는 지
배제, 박탈, 불안, 강요된 침묵 -지구촌의 또 다른 현실
역의 민간 무장단체들이 기물파손, 납치, 살인 등의 극단적인 방 법으로 의사를 표출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 가운데 지 역주민들의 치안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인도 동그리아 콘드족이 직면한 문제는 콘드족 만의 혹은 인도만
인도 동그리아 콘드족이 제련소 문제에 맞닥뜨린 것은 불과 몇
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업들이 사업을 진행
년 되지 않아 아직까지는 큰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는 곳의 현지 주민들은 정책결정에서 배제되거나 안전과 생존
현재 니얌기리산에서의 탄광사업에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에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생계수단이 사라져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 언제든 니제르 델타지역처럼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는 상황
없는 열악한 인권침해상황에 몰리게 된다.
이다. 니제르 델타의 현재 모습은 오리사, 그리고 비슷한 일이 발
나이지리아의 니제르 델타Niger Delta지역도 그 중 한 곳이다. 방대
생하고 있는 다른 많은 지역의 미래 모습이 될 수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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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보호 밖의 사람들, 빈곤의 악순환 기업 활동은 그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민의 오리사 지역과 니제르 델타 지역의 사례를 통해, 단순히 정부만
수입을 늘린다. 이와 같은 경제 발전이 빈곤을 퇴치할 것이라고
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 국경을 넘나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하지만 1992년 이래로 만성적인 기아
기업들의 활동이 현지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
로 고통 받는 많은 사람들은 더 증가해왔다. 2008년 말까지 매
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피해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문제들을 공
일 굶주리는 사람의 수가 9억 6천 3백만 명 이상이라는 것은 경
론화 시키고 책임자에 대한 사법조치를 이끌어내기란 쉽지 않
제성장이 빈곤퇴치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게
다. 법과 규제가 허술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파푸아뉴
한다.
기니의 오크테디Ok Tedi 구리 광산은 수백만 톤의 광산 폐기물을 무단 배출하여, 강을 오염시켜 생태계 파괴를 야기하고, 강 하
단순히 기업활동의 긍정적 측면만 부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기업
류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붕괴시켰다. 하지만 광산의 주요 소유
도 인권침해의 주체가 되고 있다는 것과 그것이 더 많은 인권침
자인 호주・영국계 기업인 BHP빌톤은 2002년 다른 기업에 주
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업활동에 대한 책임을 요
식 보유분을 이전하고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받았다.
구하는 목소리를 내야 할 시기가 왔다. 특히 초국적 경제 활동을 위한 규제완화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지금, 그 무엇보다도
또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이 사법제도에 가까이 갈수 없는
‘기업 활동의 책무성’ 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형편인 경우도 많다. 2008년 유엔개발계획UNDP은 세계 인구의 2/3가 사법제도에 의미 있는 수준의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기업들이 국내 혹은 해외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결론 내리기도 했다. 이점에 비춰보면, 피해 당사자가 사법시스
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었다면 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과 후속
템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현실인지를 짐작할
대책 등의 책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수 있다.
그래야 인권 침해를 저지르면서까지 이윤만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 업관행을, 인권을존중하는책임있는태도로변화시킬수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인권침해에 계속 노출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빈곤한 이들이 더 깊은 빈곤 상황으로 추락한다는 것이 에서는 깨끗한 식수를 마시는 것도‘인권’ 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 예로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면 병에 걸리기 쉽고, 병에 걸리 면 치료로 인한 가계의 부담이 늘 뿐 아니라 경제활동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가계지출을 줄이게 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인권 침해는 더 깊은 빈곤을 만들고, 그러한 빈곤은 취약한 사람 들을 또 다른 인권침해에 노출시킨다. 인권침해의 악순환이자 빈곤의 악순환인 셈이다. 매년 수억 달러의 석유개발 수익을 올 리고 있지만 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인구(약 3천만 명)의 대다수 가 절대빈곤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니제르 델타의 현실은‘기 업-인권-빈곤’사이의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요구하자-기업의 책무성 ▶ 나이지리아 니제르 델타지역, 석유회사 쉘의 작업복은 입은 남성과 한 지역주민 여성이 기름으 로 오염된 숲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 Kadir van LohuizenNOOR
다. 예를 들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앰네스티의 활동, 그리고 참여 디그니티 캠페인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빈곤한 사람들이
존 러기John Ruggie 교수, 유엔 사무총장 선임 ‘기업과 인권에 관한 “기업 책무성은 인권을 존중하는 것에서 특별 대표’
시작한다.”
스스로 목소리를 내게 되고, 더 이상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되
왜‘디그니티’캠페인 일까?
지 않으며, 더불어 그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존엄함을 파괴하는‘빈곤’ 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인류 모두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다.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만행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했던가를 기억해보라. 인류의 양심을 분노케 했던 야만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 세계인권선언 전문 중 -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앰네스티는 이 캠페인의 3가지 주요이슈 중 하나인 ‘기업의 책무성’ 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9월 니제르 델타지역의 오염 상황과 환경영향평가자료를 공개하라
지난 50년간 앰네스티는 억압에 대항하고 정치적 권리를 외치는 시
는 내용의 탄원편지를 세계적인 석유회사 쉘Royal Dutch Shell Group
민들의 시민정치적 권리를 위해 연구 및 조사는 물론 인권증진 캠페
에 보내는 캠페인이 그것이다. 이 캠페인에 동참한 영국지부는
인을 벌여왔다. 감옥에 갇힌 양심수들의 석방과 상황개선을 위한 탄
쉘의 인권침해 문제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시민사회에 알렸고,
원편지 보내기로 대표되는 앰네스티의 활동은 한 개인의 인권침해 사
스위스 지부는 자동차 여행을 하며 대중에게 쉘이 야기한 인권
례에 집중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문제를 알리는 행사를 갖기도 했다.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외에도 사람들은 먹고, 자고, 쉬고, 배우고, 일하며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경제・사회・문화적 권
이처럼 앰네스티는 기업활동으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리)가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전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은 이러한 권리들을
인권침해 현실들을 정확하게 알리고, 보다 많은 사람이 빈곤한
최소한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빈곤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며, 세계인권선언에서 밝혔던 인간의
사람들의 존엄함을 요구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캠페
존엄함이 어느 한 부분의 인권만 개선된다고 해서 보장되지 않는 다
인을 준비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도 올해 디그니티
는 사실(인권의 불가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시민정치적 권리와
캠페인를 시작하며‘인권에 대한 책임 있는 주체로서의 기업’ 을
함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도 증진하는 활동을 펼치겠다는 앰네스티
바라보고 기업과 인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다.
활동 로드맵의 첫 단추가 바로 디그니티 캠페인Demand Dignity이다. 앰 네스티는 캠페인을 통해 배제와 박탈, 불안, 강요된 침묵의 상황에서 빈곤한 사람들의 권리침해문제를 알리고, 이들이 빈곤의 덫에서 빠져 나와 스스로의 존엄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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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책무성 강화를 위한 국제앰네스티의 권고 1. 기업에 대한 불처벌을 종식시켜 기업 책무성을 강화하라 국가는 기업들이 기업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책임지도록, 국내・국제 적 수준에서 더 강력한 법과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활 동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조사, 기업활동에 대한 적절한 규제, 국 가간의 협력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기업활동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당한 이들이 법에 호소할 수 있도 록 보장하라 기업활동으로 인권을 침해 당한 사람들은 이를 법에 호소할 수 있어야 하 고 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가능한 경우에 기업의 본사가 있는 국가에서도 사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지역 공동체가 자신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국가와 기업은 지역공동체와 기업활동의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야 하며 이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의미 있게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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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씨줄과 날줄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는 유엔과 기업의 협조 하에 기업이 보편 적 가치에 입각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 하여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자는 목적 으로 2000년에 발족한 자발적 기업 이니셔티브이다. 국제네트워크의 일 부인 한국협회는 前 주프랑스대사였 던 주철기 사무총장이 외교관으로서 의 임기를 마친 2006년부터 발족준비 를 시작하였고, 그를 중심으로 2007 년 세워졌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한국에서 기업 CEO들을 일일이 만나 글로벌콤팩트 의 가치를 설명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2010년 현재 169개(2010년 3월 현재)의 기업/조직 들이 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였다. 국 제적인 흐름에 한국의 기업들도 동참 하기를 호소하며 기업인들을 설득하 고 있는 주철기 사무총장을 국제앰네 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총장이 만 나 글로벌콤팩트의 역할과 기업의 책 무성에 대해서 들어보았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김희진 사무국장(이하 김) 국제앰네스티가‘빈 곤이 인권문제다’ 라며 2009년 캠페인을 시작하 였습니다. 전세계적인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 개발development뿐 아니라 인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개념을 알리면서 택한 중요한 주제가‘기 업과 인권’ 의 문제입니다.
유럽과 아프리카의
앰네스티 지부에서는 이미 MDG(새천년개발목 표)나 유엔글로벌콤팩트와 관련해서 활동을 시작 했습니다. 한국지부도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무 총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인권을 보호할 책 임이 있는 기업의 역할에 과 글로벌콤팩트를 저 희 회원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첫 질문으로 총 장님께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를 설립하 신 계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주철기 사무총장(이하 주) 전세계는 2000년을 맞이하면서 MDG를 새롭
의 사랑을 받게 되며, 사회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국가적으로도, 세
게 약속하였고 인류사회가 새롭게 발전해나가는데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
계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콤팩트
며 유엔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도해야겠다는 의식 아래 유엔 코피 아
는 4대 분야에 관해 10가지 원칙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원
난 전 사무총장은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출범 시켰습니다. 2000년에 발족
칙이 2개, 노동원칙이 4개, 환경원칙이 3개가 있고, 마지막 부패방지 원칙
을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나라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1개가 있는데, 이 10개 규칙을 기업들이 아예 경영전략에 포함시켜서 경영
의식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반기문 사무총
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이윤창출, 고용창출
장이 취임하기 전부터 이 운동을 한국에도 만들어보자고 했지만, 여러 가
만 하면 국가나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 한 걸로 이해가 됐는데, 이제는 기업
지 사정상 추진이 잘 안되고 있었어요. 제가 2006년 12월에 프랑스 대사
들이 재무적인 가치나 결과물뿐만 아니라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직을 끝냈는데, 그 동안 외교부에서 국제경제를 맡아 일을 많이 했고,
어떻게 경영을 하는가 라는 비재무적 가치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OECD 가입과 관련한 경험도 있고 WTO 대사도 하면서 유엔을 여러 번 경험한 것 때문에 제가 맡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7년 4월부터는
김 글로벌콤팩트의 원칙들 중 부패방지나 환경 쪽은 우리나라의 기업들
본격적으로 한국협회를 조직해서, 기업들을 설득하러 다녔습니다. 그 해
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인권 쪽은 아직은 그런 단
7월에 제네바에서 있었던 유엔글로벌콤팩트 세계 대회에도 참가하고, 이
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 관심 있던 분들과 함께 2007년 9월에 창립총회해서 지금의 한국협회 가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죠.
주 글로벌 기업이 많아지면서, 기업이 미치는 힘과 영향력의 범위가 커 지고 있지요. 우리나라는 민주화를 기반으로 여성 인권과 복지가 많이 개
김 불과 2년이 조금 넘었네요.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를 준비하실 때 한
선이 되고 있는데, 인권원칙도 국내에서만 지킬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세
국에서 이 활동이 잘 될 수 있을까 우려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계에 있는 자회사들과 공급망들까지 서로 연결을 하면서 같은 가치를 공 유해야 한다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기업들도 인권에 적극적인 관
주 국내 기업들에게 글로벌콤팩트를 잘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반
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고, 또 실제로 기업운영을 함에 있어서 본사가 아
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적극적인 주도 하에 설립은 되었지만 우리 사회가
무리 인권가치를 잘 지켜나가도 있더라도, 지사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다
아직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알리
면 바로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있어요. 이제는 글로벌 미디어, 글
느냐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고 기대했죠.
로벌 NGO 등이 상호적으로 감시 감독하기 때문에, 한번 이미지가 나빠지
주철기 사무총장 김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하신 거네요. 이제는‘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라든가‘글로벌콤팩트’ 를 잘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주 그렇죠. 이제 경제계나 관련단체에는 많이 알려졌는데, 아직도 국민 들에게는 좀 더 알려야 합니다. 이것은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 람들에게 알리고 설득하는데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비슷한 일을 하는 분들과 연대해서 일반 시민들을 위한 행사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 보다는 많이 알려졌지요.
김 그럼 간단하게 일반인들에게는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주 한 마디로 요새 많이 강조되고 있는‘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슈 를 유엔이 주도해서 전세계적으로 펼치고 있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권, 노동권, 환경, 부패방지, 이 4대 분야에 걸친 활동을 하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The Ten Principles 인권, 노동, 환경과 반부패에 관한 글로벌콤팩트의 10대원칙은 세계적인 협의 과정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선언과 협약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 •노동에서의 권리와 기본 원칙에 관한 ILO 선언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1) 인권 Human Rights 원칙 1 :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원칙 2 :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2) 노동규칙 Labour Standards 원칙 3 :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원칙 4 :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원칙 5 :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원칙 6 :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3) 환경 Environment 원칙 7 :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원칙 8 :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원칙 9 :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4) 반부패 Anti-Corruption 원칙 10 :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는데요, 기업이 4대 원칙을 잘 준수하면 기업 경영이 투명해지고, 소비자들
Amnesty Internationa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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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노동기준과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에 관한 국 제세미나’ 를 진행했었습니다. 다루기 어려운 이슈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시도를 해 본 거죠. 이런 논의들을 계속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김 그런 심포지엄에서 기업에서 오신 분들 반응은 어떤가요?
주 참가하신 분들은 노동권이나 인권에 이미 어느 정도 인식을 갖고 계신 분 들이죠. 하지만 아직 그렇게 강렬한 반응이 있다고 하기는 조금 부족합니다. 우리 사회가 사회책임경영도 부담으로 생각하잖아요? 부담이 아니라 기업 경 영의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전략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해하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실제로 원칙으로 적용할 정도의 CEO는 아직 우리나라에 그 렇게 많지 않아요. 열흘 전에 제가 인도에서 아태지역 사회책임회의에 갔었는 면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민감해질 수밖에
데 그곳에 온 CEO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사회책임문제를 다루더라고요. 실제
없고, 본사는 물론 전세계 공급망까지 인권 침해가 없도록 관심을 더 가져
로는 카스트 제도, 빈곤문제가 만연한 인도이지만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아주
야지요. 그런 일이 없도록 글로벌콤팩트는 사전에 리스크를 점검하고, 고
과감하고 자유롭게 토의하는 것을 보고 좀 부러웠고, 우리 CEO들도 그런 자
쳐나가고, 매년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이 점을 우리 기업들
세까지 나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력을 더 해야지요.
이 좀 더 인식을 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인권 정책을 경영정책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이 시도에 참여하고 있나요?
김 기업이‘인권’ 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 169개 단체가 한국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에 회원으로 서명을 했습니 다. 169개의 단체 중, 대략 80%가 기업이고 그 밖에 경제단체도 있고,
주 기본적인 근로환경조건이나 경영에 있어서 인권과 노동권은 상당히
학교도 몇 개 있어요. 그리고 그 중 한국협회에 가입한 기업은 135개 정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동환경에서 여성의 문제, 아동착
도입니다. 글로벌콤팩트에 서명한 회사들은 10개의 원칙들을 자발적으로
취문제, 폭력문제 등은 인권침해의 주요 이슈 입니다. 특히 다른 국가에서
이행하고, 점검하고, 지속하도록 하는 보고서를 매년 작성해야 해요. 여기
공장을 운영하거나 지사가 있는 경우를 흔히 접하게 됩니다. 국내라면 일
서 인권, 노동권, 환경, 부패방지 부분에 대한 개선상황을 보고해야 하기
어나지 않았을 인권침해가 해외라는 이유로 발생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내부에서 논의를 하게 됩니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진출하는 지역에 극심한 인권침해가 있을 때 그
다. 만약 서명한 회원단체 중 인권침해를 저지른 곳은 회원에서 제명되기
것을 어떻게 회사정책에 적용시킬지 고민해야 합니다.
때문에 스스로 노력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 기업관계자들을 자주 만나실 텐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이 기업 입
김 그 보고서는 공개되나요?
장에서는 약간 거부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콤팩트가 국제 적으로 지켜야 하는 중요한 가치를 어떻게 홍보하고 알릴 수 있을까요?
주 네, 공개됩니다. 국내외, 회사 홍보를 위해서 공개할 수 있고, 유엔 사 이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로 공개됩니다. 상당히 자발적이지만
주 우리도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조해서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일년에
치밀한 점검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한 두 번 인권관련 세미나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콤 팩트에서 최근에 만든 책임경영교육원칙Principles Education들을
for Responsible Management
경영을 공부하는 MBA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커리큘럼으
김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인 ISO 260001)의 제정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있던데, 그것과 관련해서 글로벌콤팩트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로 만들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대학에서 관련 강좌로 마련되면 좋겠지요. 그리고 인권단체와 함께 연대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확
주 ISO와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앞으로의 발전 방향 등을 같이 협력하게 되
산하는 노력을 부단히 해야겠죠.
어 있어요. 우리가 ISO 26000을 만드는 주요 작업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하 지만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ISO 26000이 전세계적으로 출범이 되
김 지금 유엔글로벌콤팩트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노동권과
면, 그것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으로 포함이 되겠지요.
관련된 세미나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 제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작년 9월에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재단과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국내기업들이 많은
함께‘인권원칙과 인권통합경영에 관한 기업간담회’ 를 개최했고, 한국노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 이런 기업들의 관심을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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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국제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규범적으로 적용이 됐었고, 권장사항이나 가이드 라인 수준이었던 ISO 140002)과는 달리, ISO 26000은 실제적으로 발효가 되면 유럽국가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구 속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사회적 책임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역장벽까지는 아니더라도 EU국가들과 FTA 체결 시라든가 야 우리 기업들도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생깁니다.
김 여러모로 기업의 참여가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만족스럽지는 않으시겠지만, 참여율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관심도 많아진 것 같은데요.
주 우리나라에도 사회책임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잘 인지하고 이해가 높은 기업들이 있죠. 하지만 아직 이런 활동에 전면에는 안 나서고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바꿔야 하죠. 그리고 공기업도 전반적인 경영핵심과 경쟁 력을 높이면서 전반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으나 CEO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부단하게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점이 조금 어렵습니다.
김 정말 기업을 통해서 인권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모회사뿐만 아니라 자회사, 전 세계에 깔린 공급망에까지 다 같은 가치가 확산되는 추세입니 다. 이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고 지금 그 목표를 위해서 공급망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기업들이 사회에 어떻 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한다면, 인권 표준이 존중되고, 그 다음에 회사의 근로자, 근로자의 가족, 가능하다 면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업이 조금씩 변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 앞으로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해주신다면요.
주 품질과 제품을 만드는 기술혁신 수준은 이미 국제적 수준으로 올라와 있어요, 제조 능력이나 기술 능력이 나 재무적인 성과까지도 제법 접근하고 있는데, 비재무적인 측면과 가치를 홍보하는 것은 아직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브랜드, 기업브랜드를 키우려고, 인위적으로 우리가 위원회도 만들어 놓았잖 아요? 근데 사실은 사회책임가치를 잘 지키면 브랜드의 위상은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기업 이 인권, 노동권 문제, 환경, 부패 문제 해결까지 한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최고의 기업이 그런 가치를 받아 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업내부에도 인권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같은 사 람들이 중간에서 인재를 키우는 노력을 많이 해야 해요.
김 아마 기업을 글로벌콤팩트에서 다루고 있다면,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은 앰네스티의 역할인 것 같네요. 앰네스티의 회원과 후원자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 드립니다.
주 이제 우리나라는, 정치적 민주화, 경제 선진화에 거의 접근했고 문화적으로도 우수한 나라입니다. 또한, 세 계적인 공헌도 시작한 나라입니다. 이제는 기업들도 이런 가치를 가지고 경영을 이끌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는 거죠. 기업들도 인권문제를 잘 지키고 잘 해나가야하고, 소비자도 관심을 가지고 기업의 사회적 활동을 권장 해주고 평가해줘야 합니다. 또 기업의 직원들도 회사를 바꿔나가는데 노력한다면 우리 사회는 바뀔 것입니다.
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을 추진중인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 표준. 세계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기후변화협약, 유엔 소비자보호지침, 유 엔글로벌콤팩트 등 각종 국제 지침을 총망라 한 것이 특징. 조직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행동지침으로 기업은 물론, 정부와 NGO에게 △지배구조개선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관행 △소비자이슈 △ 공동체의사회・경제발전 등을 핵심주제로 하고 있다. 2) 기업의 환경경영체제를 평가하여 국제규격임을 인증하는 제도. 환경경영체제에 대한 국제표준화 규격의 통칭으로 기업활동전반에 걸친 환경경영체제를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인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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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 news 앰네스티 뉴스
ⓒ Amnesty International
2월 25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를 비롯해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의 사형 합헌 결정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4의 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여전히 합헌이었다.
도의 위헌성에 대한 참고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
견으로 사형제도가 한국의 헌법에 위배되지 않
고 변론 이후 심리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변호인
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2008년 광주고등법원이
국제앰네스티는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에 대한
단과 협력해 타국의 헌법재판례, 사형의 범죄억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오모씨의 주장을 받
사건을 심리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위헌판결을 촉
제력에 관한 논문 등 연구자료들을 제출했다.
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지
구하며 여러 가지 활동을 벌여왔다. 지난해 6월
약 1년 5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었다. 헌법재판
에 있었던 공개변론에 앞서 헌법재판소에 사형제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소는 이미 96년에 사형제도의 위헌성을 한 번
으로 한국에서 사형제도가 사라지게 될 것을 기
심리한 바 있는데, 그 때에는 7:2의 의견으로 사
대했던 수많은 단체들과 활동가들은 당일 선고
형을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96년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를 합헌이라고 선 언하고 14년이 지났고 그 동안에 38개 국가가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유엔 총회도 지난 2007, 2008년에 과반이 넘는 수의 압도적 지지를 받 아 사형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 결의를 채택하
대한민국,
직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규탄했다. 이날 재판정에는 한
사형제도 없는 세상을 향한 전지구적 움직임에
국천주교 주교회의의 최기산 주교를 비롯해 각 종교・인권・시민단체의 대표들이 자리에 함께
역행하다
했다. 이날 모인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여전히 사형폐지국이 며 앞으로도 완전한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해 힘
고 전세계적 사형폐지를 촉구했다. 2010년 3월
을 모아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말 현재 197개의 국가 중에서 사형제도를 유지
사형이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국가에 의한 사법살인이라는 점을 이제 세계 2/3가 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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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국가는 단 58개뿐이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은 다시 한번 사형집행 재개를 둘러싼 논란에 휩쓸리게 되었다. 부산 여중생 살해 사 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용의자가 검거되면
가들이 인정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비추어 볼
서 흉악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한
때 사형제도의 합헌 결정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인간이기
소식이었다. 14년 동안 시대의 상황은 변했지만
를 포기한’ 사형수들에 대해서 사형집행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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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무부 장관이 사형집행을 시사하는 말을 꺼내기 얼마 전인 3월 11 2009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주목할 만한 사실들 중국에서 사형집행된 사람의 수는 나머지 국가들의 모든 사형집 행의 수를 합친 것보 다도 많다
일, 대만의 왕흥펑 법무부장은 사형제도의 폐지에 관한 소신을 밝히고 자 신의 임기 중에는 사형확정자에 대한 사형집행 명령서에 서명하지 않을 것 이라고 선언했다. 왕 법무부장은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국가 태스크포스팀 이란에서는 대선 이후 8주간 최 소 112명의 사람
사우디 아라비아에 서는 69명이 공개 참수형을 당했다.
설립을 지시했으며 태스크포스팀은 현재 사형의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들이 처형되었다.
또 이에 앞서 있었던 몽골의 사형 모라토리엄 선포 소식도 주목할 만하다. 1월
미국에서 사형을 선 고 받았던 사람들 중 9명이 무죄가 입증 되어 석방되었다.
2008년에는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세 미만 이었던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집행 이 7건 있었다.
14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은 몽골 영토 내에서의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선포했다.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모라토리엄을 선포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58개국이 사형을 존치하고 있다.
“국가에 의해 시민의 생명이 박탈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됩시다. 아니,
2009년 실제로 사형을 집행 한 국가는 18개국뿐이다.
95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 9개국은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 35개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다.
조금 더 정확히 민주주의 국가로서 더 이상 시민이 다른 시민에 의해서 죽 임을 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됩시다. … 나는 몽골이 우리의 존엄성을
2009년 사용된 사형집행 방법은
떨어뜨리는 사형제도를 거부하기를 촉구합니다.”
참수형 투석형 교수형 전기의자형 총살형 독극물주사형이다.
한국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사형집행 재개를 촉구하는 동안에 아시아 의 다른 두 국가들은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었다.
2009년 한 해 동안 사형집행 한 국가는 단 18개뿐, 한국에서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3월 30일 국제앰네스티는“2009 사형집행과 사형선고” 라는 제목의 연례 사형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앰 네스티가 매년 이시기에 발표하는 이 보고서는 한 해 동안 전 세계 각국의 사형제도 운용 실태를 취합?정리해 이를 바탕으로 그 해의 흐름을 정리한다.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뒤이어 몇몇 여당 의원들도 정부에 사형
월 16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청 송교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사형 집행시설 설치를 검토할 것’ 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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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3
했다. 사형집행을 할 것이라는 의미
올해 나온 보고서를 보면 사형제도를 거부하는 국가들이 눈에 띄게 드러난 다.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전 세계를 통틀어 18개국뿐이었다. 한해 동안 토고, 부룬디, 미국의 뉴멕시코 주가 모든 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폐지했 으며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자국 영토 내에서 적용되던 사형 모라토리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형집행을 염두하고 말하는 것’ 이라는 설명도 덧붙 였다. 한나라 법무부의 수장이자 사형집행과 관련한 최고 명령권자인 이귀
현 시대의 흐름은 너무도 명백하다. 인간 생명의 존귀함은 절대적인 것이며,
남 장관의 이 한 마디는 13년 만에 사형집행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누구도 그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단순한 원칙은 세계의
을 시사한 것이어서 그 무게가 상당했다.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재개 발언
수 많은 국가들 사이에서 널리 인정되어 왔으며 그 같은 점은 점점 더 많은
을 두고 각계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례적으로 사형제
수의 국가들이 자국의 법률에서 사형을 폐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더욱
도에 반대한다는 자신의 소신을 밝히며 법무부장관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15년 전인 1995년 세계 197개 국가 중 41개국이 사
판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사형집행 재개를 반대하는 종교・시민・인
형을 집행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2009년,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8
권・학술 단체들은 3월 24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이 같은 태도를
개국1만이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이제는 한국이 결단을 내리고 완전
비판하고 사형제도의 폐지를 촉구했다.
한 사형폐지국의 대열에 합류해야 할 때가 왔다.
정치인들은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여론의 요구에 편승해 사형집행이라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렸고, 정부와 여당이 사형집행 재개를 놓고 여론
는 손쉬운 방법을 선호하지만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집행이 강력범죄에 대한
을 몰아가고 있지만 아직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
해답이 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집행에
되고 있다. 한국을 가리키는 이 명칭에서“사실상” 이라는 수식어가 제거되는
대한 요구가 거세어지지만 우리는 오랜 연구 결과 이러한 요구가 범죄로부
그날까지 국제앰네스티의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터 보호받고 싶은 심리에서 기인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강력범죄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사형집행을 택하는 것은 단지 피상적인 해결책일 뿐이며 범 죄예방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해 문제의 본질을 흐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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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 사형을 집행한 국가들은 중국, 베트남, 일본, 방글라데시, 태국, 싱가포르, 북한, 말레이시아, 미국, 이란, 이라크, 사우디 아라비아, 예멘, 시리아, 이집트, 리비아, 보츠와나, 수 단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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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활동 소식
904번째‘일본군 위안부’정기수요시위 주관
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전국 189개 여성・시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2월 10일‘일본군 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사회・문화・인권 단체가 함께 기획한 행사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부스
904차 정기 수요시위를 주관하였습니다. 1992년 1월부터 시작된 수요시위
를 만들어‘위안부’할머니들을 위한 나비 탄원 엽서쓰기 캠페인을 진행
는 현재 18년째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5
하였습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에서도 20여 명의 회원이
년부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를 시작한 국제앰네스티는 조속한
참가하여‘위안부’여성과 일본군으로 분장한 채 이화여대 캠퍼스 곳곳에
해결에 힘을 보태기 위하여 904차 수요시위를 함께 했습니다.‘위안부’할
서 퍼포먼스를 펼쳐 많은 이들의 관심을 이끌어 냈습니다.
머니들을 상징하는‘나비’ 모양으로 엽서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아, 지난 18년간의 수요시위 사진으로 만든 대형 나비 모자이크로 언젠가 하늘
국제앰네스티 새로운 보금자리로 놀러오세요! 2010 봄 새내기회원모임
높이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기를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http://blog.amnesty.or.kr/
국제앰네스티는‘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지속
지난 3월 27일 토요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신입회원을 대상으로
적으로 활동해 나갈 예정입니다.‘위안부’할머니를
‘2010 봄 새내기회원모임’ 을 진행하였습니다. 약 30여명의 신입회원
위한 탄원은 홈페이지에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들이 한국지부의 새로운 보금자리인 합정동 사무국으로 방문해 주셨 습니다. 한국지부의 간사들도 직접 만든 샌드위치와 맛있는 간식들을 준비해놓고 설레임과 두근거림으로 회원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새 내기회원모임에는 작년 여름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회원, 같은 시기 전 투경찰로 참여했던 회원, 고등학생 회원, 고등학교 교사 회원 등 다양 한 연령과 직업을 가진 회원들이 참여 하셔서 인권에 대한 같은 뜻을 나누는 등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인권을 향한 작은 발걸음은 생 각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올해부터는 2개월에 한번씩 새내기회원모임 이 열릴 예정이니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해주세요!
한국지부, 합정동 시대를 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2월 26일, 그 동안 정든 장충동을 뒤로 하 고 합정동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한국지부가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점점 성장하면서 할 일도 많아지고, 사무국 식구들도 늘어났기 때문입니 다. 새로운 보금자리는 이전보다 더 넓고 편안하며, 회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도 여유롭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큰 유리창 너머 한강을 배경으 로 해가 뜨고 지는 모습이 한 눈에 들어와 더욱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멋진 곳이랍니다. 합정동 시대를 기대해주세요!
여성의 참여로 희망을 현실로!
3월 6일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3・8 세계여성의 날 기 념 제 26회 한국여성대회’ 에
ⓒ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조직위원으로 참가했습니다. 한 국여성대회는 102년 역사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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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활동 소식
티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온라인 모임은 모
국제앰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앰대’
든 회원 여러분께 열려있습니다. 언제든지 온라인모임을 찾아주세요~
club.cyworld.com/amnestyact ‘앰대’첫 정기총회 개최! 앰대의 첫 정기총회가 2월 6일 한양대학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10
부산지역모임
년을 이끌어갈 대표와 부대표, 코디네이터들이 선출되었고, 특히 2010
busanhumanrights.blogspot.com
년에는 액션 코디네이터를 신설, 각 이슈별 코디네이터와 함께 앰대가
부산지역모임은 2010년 1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모임 구성원간 교
인권을 위해 전문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류를 위해 신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통도사의 고즈넉한 분위기도 느끼고 신나게 눈썰매도 탔습니다. 물론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이용해 전 세계
‘위안부’할머니들의 정의실현을 위한 나비를 날려라!
양심수와 인도네시아 양심수 테테리사를 위한 편지쓰기도 잊지 않았습니
앰대는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이하여 3월 6일,‘위안부’할머
다. 한국인, 외국인 모두 편하고 즐겁게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
니들의 정의실현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외국인 그룹인 48그
월 정기모임에서는 한국사회의 근저에 깔려있는 이념갈등의 역사적 배경
룹과 협력하여‘나비탄원엽서’ 에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는 서명
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영화‘태백산맥’ 을 함께 시청하기도 했습니다. 3
받기,‘나비탄원엽서’들고 얼굴서명하기 등의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월에는 새롭게 부산지역모임 참여자들이 돌아가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을 유린당한 여성들을 추모하기 위한 침묵 퍼포
나누는 프로그램을 시도했는데요. 채식주의와 동물, 환경, 기아, 노동인권
먼스도 함께 진행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캠페인 진행
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지역모임은 매월
2시간 만에 총 447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447명의 소중한 의견은 4
마지막 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부산지역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
월에 일본 총리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입니다.
탁 드립니다. ⓒ Amnesty International
2010년 4월부터 12월까지 본격적인 앰대의 날개짓이 시작됩니다. 꾸 준히 정기모임을 통한 인권학습을 전개하고, 특히 액션 코디네이터들 의 주도로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행동을 진행해나갈 것입니다.
ⓒ Amnesty International
예비55그룹
SMamnesty.cyworld.com ⓒ Amnesty International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예비 55그룹 은 2004년 대학교 내의 동 아리로서 첫발을 내디딘 예 비그룹입니다. 지난 3월에 는 새내기 회원모집을 대대 온라인모임
적으로 진행하였는데, 열정
cafe.naver.com/amnesty2238
이 넘치는 새내기 회원들이
2월 온라인모임에서는 전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이린 칸의 저서‘들리
많이 가입 하였습니다. 예비 55그룹은 꾸준한 인권 캠페인을 위해 현재
지 않는 진실-빈곤과 인권’ 이라는 책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교내에서 스터디와 함께 인권영화를 보며 토론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또한 앰네스티가 향후 6년간 전세계적으로 열심히 전개할‘Demand
활동 해야 할지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4월에는 한국지부도 직접
Dignity’캠페인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월 온라
방문해서 새내기 회원들과 함께 앰네스티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볼 예
인모임에서는 앰네스티의 사형폐지관련 동영상, 앰네스티 활동의 힘을 보
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많이 발전해 나아갈 예비 55그룹, 숙명 앰네스티
여주는 동영상을 보았는데요. 보다 앰네스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앰네스
를 기대해주세요!
Amnesty Internationa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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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와 아이티] 재난지역에서 벌어지는 인권문제에 관심을 보여 주세요.
칠레와 아이티를 비롯한 재난지역에는 구호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 다. 재난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혼란 속에서 취약계층은 더욱 인권침해에 노출됩니다. 정부의 무기력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 들이 발생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365일 동안 •80여 개 국가 및 지역에서 120번 이상 조사 방문합니다. •120여 개의 캠페인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칠레와 아이티의 재난으로 인권상황이 더욱 악화
•150여 개 국가들의 인권현황 연례보고서를 발행합니다.
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통해 전
•330여 명의 심각한 위험에 처한 개인들을 위한 긴급구명 활
세계에 그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여 전세계 160개국의 지부와 연대하여 해당 정부와 국제사회에 권고할 것입니다.
동을 펼칩니다. •500여 개의 인권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전세계 국제앰네스티의 지부들은 국제분담금으로 국제연구조
연간 지구촌 곳곳에서 이뤄지는 국제앰네스티의 조사활동에 대해
사활동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하나의 운동’ 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 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앰네스티 해피로그에 콩을 기부해주세요.
조사 및 캠페인 95%
http://happylog.naver.com/amnesty.do
모금 1% 정책 4%
후원계좌 국민은행 009937-04-004696 예 금 주 사)앰네스티한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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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컨설팅그룹( S CG)
Act now 행동하세요
앰네스티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 은 여러 가지가 있죠. 개인적으로 탄원활동이나 후원에 참여하
는 것 이외에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캠페인을 하거나 토론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 이 있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는 회원들과 함께 캠페인을 전개하는 방법 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려볼까 해 요. 많은 일들이 그렇듯, 무언가를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서 함께 하는 것이 더 힘도 나 고 재미도 있거든요.^ ^
국제앰네스티나 한국지부 홈페이지를 보시면 많은 활동 꺼리(?)가 있답니다. 그 중에 관심 있 는 주제를 먼저 정해야겠죠. 보통은 친구들과 함께 캠페인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서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혼자만 그 주제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구요? 앰네스티 안에도 커뮤니티들이 있답니다. 대 학생이시라면 [앰대(앰네스티 대학생 네트워크)] 에 가입하셔서 활동하실 수도 있고, 일반인이시 라면 [앰네스티온라인회원모임]같은 커뮤니티가 있지요. 가서 글 한번 올려보세요.
“우리 이거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그 글에서 이런 답글을 보게 된다면 캠페인을 시작하는 겁니다. “매우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같이 하고 싶어요~” ^^
자~ 이제 준비를 시작합니다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절차가 매우 복잡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간단하거든요. 세계 각지의 인권침해사례에 대해 앰네스티 회원들이 전개하는 캠페인의 대부분은 최대 한 많은 사람들의 서명을 모아 해당국가 정부(또는 기관)에 보내는 겁니다. 따라서 준비하실 것은...
먼저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서명용지와 서명도구 (서명 받을 때 받칠 수 있는 단단한 폴더, 펜 등)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캠페인장소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거나 사례에 관해 설명하기 위 한 플래카드,
현수막, 피켓, 판넬 등을 만들어 이용하면 좋겠죠. 접이식 탁자가 있으면
아주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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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캠페인을 하면서 사람들에게“쉽고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한”멘트를 개발하는 것이랍니다. ^ ^ 물론 여유가 좀 더 있다면 퍼포먼스같은 것도 시도해볼 수 있겠죠. 이러한 준비와 서로의 호흡을 다지기 위해서 캠페인 전에 예비모임을 갖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
불 법어 집허 회 ? 무 슨 말 씀 을 !
캠페인 등의 집회를 하실 때는 관할경찰서에 미리 집회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걸 안 하 면? 요즘 자주 회자되는“불법집회”
가 되는 겁니다. 관할경찰서(예: 서울 명동에서
하는 경우 남대문경찰서)를 확인하고‘정보과’ 를 찾아가면 서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 에 보시면 주최자, 주관자, 대표자, 질서유지인 등 적는 란이 많은데, 주최자 란과
대표자 란에는 한국지부 주소와 대표(이사장) 성함을 적으시고, 질서유지인 란에는 본인 의 인적사항을 쓰시면 됩니다. 주관자 란은 공란으로 두셔도 됩니다.
서류가 하나
더 있는데, 거기에는 행사의 목적을 비롯하여 사용할 피켓 및 플래카드의 개수, 크기 등 각 준비물에 관 한 내용, 행사장 약도 등을 적게 됩니다.
그리고 단체의 대표가 직접 신청하지 않고 회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도 필요합니다. 집회신고 를 하실 때쯤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사무국에서 위임장을 해당 경찰서로 발송해드릴 겁니다.
집회신고를 마치면 신고증이 발급됩니다. 자~ 끝났군요. 그런데 집회신고가 끝났다고 그냥 오지 마시 고, 다음에 또 진행할 캠페인을 위해 정보관님의 명함을 꼭(!) 받아오세요. 한두 번 가셔서 친해지고 나 면 그 이후부터는 팩스로 집회신고를 하셔도 쉽게 받아주신답니다. 서류도 아주 간단하게 처리해주시기 도 하시고요. 앰네스티는 “절대 폭력시위를 하지 않는 국제적인 단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경찰 여러분 들도 좋아하시거든요.
아, 간혹 경찰서 이외에 신고가 필요한 곳이 있어요. 매우 예외적인데, 예를 들면 명동 유네스코회관 앞 같은 경우랍니다. 앞 도로가 좁고 출입이 번거로워질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에는 며칠 전에 관리 사무실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면 자리까지 아주 잘 잡아주신답니다.^^
귀중한 시간을 쪼개 다른 사람들에게 인권침해사례를 알리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서명
을 받는 게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내일의 Good News를 위한 희망임을 느끼는 순간 전혀 힘들지 않은 일이 되어버린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보세요~
피터 베넨슨이 세계최대의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를 만든 것도 글 하나 기고하는 작은 일에서 시작 된 것..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행동을 시작하는 그 순간 순간마다 앰네스티의 촛불처럼 세상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
박김정선님은 현재 국제앰네스티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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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참여 안내 -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앰네스티인 매거진의 다양한 섹션에 회원님의 목소리를 담아 주세요. 앰네스티인은 회원이야기를 공유하는 잡지입니다. 보내실 곳은 앰네스티인 편집부 amnestyin@amnesty.or.kr 입니다. 제목에 섹션명을 적어 보내주세요. e.g.) [여론]
회원공간
Mail box
원고는 5월 20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2009년 이전에 가입한 회원 5,534명을 대상으로‘앰네스티인’소식
지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119명의 회원이 참여한 이번 설문 결과(일부 발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님은 지난 2009년 한해 동안‘앰네스티인’ (이하‘소
소식지에서 잘 읽지 않고 넘어가는 섹션이 있다면
식지’ )를 몇 번 읽어 보셨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Imagine 포토에세이 8명 7%
No Answer 1명 1%
1번 8명 7% 2번 16명 13%
한번도 읽어본 적 없음 0명 0%
Good news 굿뉴스 7명 6% Member zone 회원공간 63명 53%
Cover story 특집 4명 3% Interview 씨줄과 날줄 20명 17%
3번 27명 23% 4번 이상 67명 56%
Amnesty news 앰네스티 뉴스 7명 6% Act now 행동하세요 12명 10% 설문 대상자를 2009년 한 해 동안 소식지를 4번 받아본 회원으로 한정하였고, 응답자의 절 반인 56%가 한 해 동안 4번 이상 소식지를 읽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Opinion 여론 19명 166%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회원들은‘회원공간’ 을 잘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 로는‘씨줄과 날줄’ 과‘여론’ 이 각각 17%와 16%로 나타났다.
소식지를 받으면 어떻게 읽어 보십니까?
현재 소식지는 년 4회 발행되고 있습니다. 발행횟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투를 뜯지 않은 채 보관 하거나 폐기한다.1명 1% 잘 읽지 않는다. 1명 1%
No Answer 1명 1%
1년에 2~3번이 적당하다. 5명 4%
기타 3명 3% No Answer 3명 3%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어본다. 45명 38%
대충 한 두 번 훑어 본다. 26명 22%
만족한다 70명 59% 월간이나 격월간으로 더 자주 나왔으면 좋겠다. 38명 32%
관심 있는 섹션만 골라서 읽어본다. 45명 38% 소식지 발행횟수에 대한 의견은 59%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32%는 월간이 나 격월간으로 발행횟수가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응답하였다.
소식지에서 가장 먼저 읽어보는 섹션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Act now 행동하세요 27명 23% Opinion 여론 11명 9% Amnesty news 앰네스티 뉴스 52명 44%
전체적으로 소식지에 대해 얼만큼 만족하시나요? Member zone 회원공간 7명 6% Imagine 포토에세이 35명 29% Good news 굿뉴스 29명 24% Cover story 특집 62명 52%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0명 0%
No Answer 1명 1% 매우 만족한다. 15명 13%
만족하지 않는다. 4명 3%
만족하는 편이다. 72명 61%
보통이다 27명 23%
Interview 씨줄과 날줄 12명 10% 앰네스티 회원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섹션은‘특집’ ,‘앰네스티 뉴스’ ,‘포토에세이’ , ‘굿뉴스’그리고‘행동하세요’순으로 나타났다.
소식지 전체에 대한 만족도는 약 74%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 한 회원은 3%에 불과했다.
☆ 설문에 참여해주신 회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앞으로 더 나은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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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z‘Demand Dignity’캠페인 연재기념 인권퀴즈
앰네스티 퀴즈
* 힌트는 소식지 본문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1
이번 봄호 특집 기사의 주제는 무엇인가? ❶ 기업의 책무성
❷ 산모사망
❸ 슬럼
❹ 새천년개발계획
오리사 지역의 주민들에게 열악한 인권침해상황과 환경오염으로 생존의 위협을 초래한 사업소는 다음 중 무 2 인도의 엇인가? ❶ 제철소
❷ 발전소
❸ 소각장
❹ 제련소
지역 주민들은 알류미늄 정제과정에서 오염된 물로 인해 발생되는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다. 이들이 겪고 있는 3 오리사 질환은 다음 중 어떤 것인가? ❶ 정신질환
4
앰네스티
❹ 심장질환
❷ 쉘(Shell)
❸ 헬(Hell)
❹ 넬(Nell)
2008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결론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사법제도에 의미 있는 수준의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 수준은 전체 인구의 어느 정도인가? ❶ 1/3
>
❸ 신장질환
니제르 델타지역에서 환경오염을 방치하고 책임을 회피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 세계적인 석유회사는 다음 중 무엇인가? ❶ 델(Dell)
5
❷ 피부질환
❷ 2/3
❸ 3/4
❹ 1/20
5월 20일까지 보내주시는 정답에 한하여 3분을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발송해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amnestyin@amnesty.or.kr입니다. 보내시는 메일 제목에 [인권퀴즈]를 꼭 붙여주시고, 보내실 때는 성함과 연락처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QUIZ
겨울호 정답
지난 겨울호 인권퀴즈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에 법적으로 체류허가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체류기한이 만료되어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해당 국가에 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를 국제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는? ❸ 미등록 이주노동자 2. 2009년 11월 기준 한국에 체류 중인 약 115만 명의 외국인 중 저숙련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❷ 50만명 3. 우리나라 고용허가제는 몇 년도에 처음 시행되었는가? ❹ 2004년 4.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몇 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는가? ❸ 300 5. 고용주는한국과양해각서를체결한국가출신의이주노동자를채용할수있다. 우리나라는몇개국과양해각서가체결되어있는가? ❶ 15
5문항을 모두 맞히신 3분의 회원님께‘바오밥’출판사에서 후원해주신 책을 발송해드렸습니다. 당첨자 _ 신효진 (8301)/ 류혁수 (9952)/ 정오영 (2828) ※ 정답자 추첨 대상은 응모 당시 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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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09.10.01~12.31 신입회원명단
강곤의 강기쁨 강나은 강란희 강병안 강병완 강병준 강상균 강서웅 강선이 강성운 강수연 강수진 강수현 강승권 강승태 강영은 강예은 강원태 강유정 강윤아 강은석 강은영 강은정 강은정 강의송 강정현 강준모 강지원 강지현 강지호 강청은 강태욱 강한솔 강현구 강혜미 강혜원 강혜지 강효경 강효규 경은혜 고경량 고경석 고나경 고동희 고명희 고복미 고샛별 고성윤 고소현 고수연 고영경 고은실 고은주 고이영 고인영 고지혜 고한석 고혁주 공정식 공채원 공혜정 곽명희 곽민수 곽신호
곽영민 곽정혜 곽한결 곽형근 곽호정 구성준 구은경 구정석 구정일 구지혜 구태희 구하은 권경인 권나래 권다은 권미나 권보경 권석원 권성민 권성철 권세훈 권수정 권수진 권순구 권순성 권승연 권영희 권예슬 권예하 권오헌 권오혁 권정승 권창욱 권채령 권혁금 권혁일 권호정 권효철 길연경 김 완 김 현 김가영 김가형 김강산 김건일 김경민 김경아 김경애 김경주 김경주 김경진 김고운 김고은 김고은 김고은 김국희 김권수 김권수 김근범 김기모 김기백 김기복 김기선 김기열 김기원
김기중 김기홍 김나래 김나래 김나윤 김나혜 김나휘 김남경 김다래 김다래 김다솔 김다혜 김다희 김단비 김단아 김대현 김도연 김도영 김도영 김동길 김동률 김동윤 김동주 김동현 김동환 김동희 김만희 김명신 김명주 김명주 김명훈 김무진 김미래 김미성 김미연 김미정 김민경 김민규 김민수 김민수 김민수 김민수 김민영 김민재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주 김민주 김민주 김민지 김민지 김민화 김민희 김범진 김병규 김병열 김병철 김보겸 김보람 김보미 김보미 김보형 김복희
김 빛 김빛나 김사훈 김 산 김상원 김상윤 김상인 김상혁 김상훈 김새나 김서지 김석래 김석희 김선미 김선미 김선아 김선아 김선영 김선진 김선희 김성득 김성민 김성민 김성산 김성아 김성우 김성욱 김성현 김성환 김성환 김세현 김세희 김세희 김소연 김소연 김소연 김소연 김소영 김소현 김송이 김수민 김수민 김수민 김수빈 김수지 김수지 김수진 김수진 김수진 김수진 김숙희 김순자 김슬기 김슬기 김승미 김승용 김승하 김 신 김신영 김신자 김신정 김신종 김애신 김양선 김 연
김연미 김연미 김연수 김연정 김연준 김영란 김영미 김영석 김영우 김영욱 김영이 김영자 김영준 김영진 김영화 김영환 김예선 김예슬 김용호 김우경 김우영 김우중 김우현 김우현 김원경 김원기 김월향 김유경 김유선 김유성 김유원 김유정 김유진 김유현 김유형 김윤진 김은석 김은설 김은성 김은솔 김은옥 김은정 김은지 김은지 김은혜 김의경 김인혜 김인환 김일권 김자연 김재명 김재승 김재은 김재혁 김점숙 김정민 김정선 김정선 김정신 김정아 김정아 김정은 김정은 김정임 김정진
김정현 김정화 김정화 김정희 김종희 김주호 김주희 김준혁 김준호 김지선 김지수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윤 김지은 김지은 김지일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혜 김지혜 김지호 김지환 김지훈 김지희 김진군 김진불 김진숙 김진아 김진영 김진욱 김진희 김찬중 김창근 김충현 김태경 김태연 김태욱 김태진 김태현 김태환 김평수 김하정 김학영 김한나 김한나 김한별 김한솔 김해림 김해미 김해지 김해진 김향자 김향지 김현민 김현석 김현선 김현선 김현수 김현영 김현중 김현지 김현진 김현태 김형구 김형규 김형근 김형섭 김혜경 김혜림 김혜영 김혜은 김혜주 김혜지 김혜진
김혜진 김혜진 김혜진 김호섭 김호암 김호영 김호현 김환표 김효영 김효주 김효주 김 훈 김희선 김희재 김희정 나기운 나사랑 나수정 나종아 나지현 나현선 남궁윤 남기탁 남덕우 남시철 남요셉 남윤도 남윤희 남이레 남주희 남지선 내종호 노경민 노민정 노보연 노수현 노유환 노윤혁 노재희 노충현 노해지 노형섭 노혜정 노훈영 동아리 두현수 류지연 류희곤 마미나 마효원 맹업순 맹주연 명일례 목솔희 문병헌 문석현 문성오 문성필 문소윤 문수진 문여영 문유진 문윤주 문정훈 문지현 문채원 문형주 문혜영 문호석 문희선 민명이 민웅희 민지애 민채연 민태안 박가연 박강우 박경남 박기량
박기성 박기현 박기홍 박다애 박다운 박대원 박동준 박동혁 박두산 박문수 박미선 박미연 박민아 박민정 박민준 박상미 박상민 박상준 박상지 박상진 박상현 박상희 박상희 박상희 박선림 박선민 박선영 박선영 박선영 박선홍 박성경 박성수 박성용 박성은 박성준 박세영 박세영 박세중 박소온 박소윤 박소윤 박소윤 박소정 박소현 박솔이 박송은 박수연 박수정 박수정 박순석 박승섭 박승현 박승호 박신경 박신주 박영광 박영우 박영은 박예지 박용준 박우현 박유림 박유형 박윤주 박은미 박은종 박은주 박은주 박은혜 박장윤 박재복 박재우 박재윤 박재형 박정민 박정민 박정아 박정호 박종숙
박종욱 박주영 박주화 박준호 박중현 박지민 박지영 박지윤 박지혜 박지훈 박진수 박진아 박진영 박진훈 박찬걸 박찬미 박청솔 박초롱 박춘희 박태근 박태영 박태우 박태훈 박하빈 박하연 박한별 박현선 박현실 박현영 박현주 박현희 박형진 박혜민 박효봉 박효선 박효진 박훈민 박휘서 박희경 박희정 박희진 반호경 방민율 방성중 방성훈 방영찬 배가원 배근혜 배송이 배수현 배순희 배승호 배아름 배원표 배은주 배정은 배주윤 배지혜 배태준 배형욱 백록담 백선주 백수경 백승윤 백승은 백원우 백일기 백정현 백종현 백진주 백형희 변근옥 변기범 변상원 변성호 변수진 변재영 변창우 사은진
서경수 서동우 서민우 서세화 서영주 서영화 서 울 서의재 서자영 서정민 서정원 서정화 서지혜 서지희 서진교 서청희 서현숙 서회진 서희채 석성억 석지웅 석지혜 선지훈 설세영 설유선 설지희 성리나 성문식 성봉규 성석봉 성수경 성유경 성윤미 성지연 성지은 성진영 소서하 소성일 소소영 소지선 소희성 손기열 손다혜 손대원 손명하 손병욱 손선해 손수정 손영미 손영희 손육복 손은혜 손정화 손주연 손탐나 손희영 송가림 송경태 송다은 송두리 송명근 송미선 송민정 송보연 송성경 송성현 송승진 송신영 송연화 송요섭 송정민 송정은 송주영 송중관 송지은 송지혜 송차미 송하나 송하나
송한나 송현욱 송현정 송혜승 송호석 신기연 신기영 신난희 신다예 신덕균 신동섭 신디아 신민정 신민철 신상식 신상호 신선이 신선혜 신성중 신성혜 신송학 신수진 신수환 신아란 신영미 신예준 신용영 신용진 신우진 신유진 신은이 신은찬 신정화 신종민 신종창 신주희 신지현 신지혜 신진영 신한나 신현수 신혜란 신혜린 신혜숙 신혜욱 신혜원 신흥식 심민후 심승보 심영은 심영은 심지훈 심현정 안광석 안교진 안나현 안대봉 안도솔 안미진 안민지 안상준 안서영 안선순 안세진 안영아 안우리 안유정 안재성 안정미 안정연 안준식 안지선 안지혜 안초롱 안혜정 안희주 양경연 양선화 양성현
양수정 양승연 양아름 양아름 양 원 양유화 양은영 양준모 양준우 양지웅 양진열 양철은 양태훈 양한결 양혜림 양훈석 양희권 엄보미 엄성식 엄지선 엄희선 연수향 염점순 염해미 예병윤 오가현 오경민 오경원 오경화 오나래 오동림 오민호 오선희 오세관 오송근 오수빈 오승종 오시은 오영석 오요한 오원용 오유리 오유진 오윤숙 오은빈 오은실 오정민 오주연 오지나 오현구 오현식 오현아 오형석 오혜린 왕지강 용경임 우규식 우재호 우지연 우태환 원대한 원도진 원혜진 원혜진 위재성 유말희 유미애 유미진 유민지 유보람 유선경 유선영 유수정 유승오 유승환 유승희 유시찬 유아리 유아영
유영림 유영표 유장미 유재리 유정근 유정우 유정우 유중호 유지민 유지용 유지형 유진영 유진영 유찬주 유창호 유치원 유태일 유태호 유한균 유훈지 유희정 윤건호 윤경희 윤 근 윤길상 윤나영 윤다희 윤민아 윤빛나 윤세라 윤소연 윤수지 윤순용 윤승민 윤영실 윤영한 윤용필 윤용환 윤원희 윤인영 윤인주 윤재식 윤주영 윤주희 윤지선 윤지원 윤초롱 윤치호 윤혜지 윤황주 윤희영 윤희윤 윤희정 윤희중 윤희철 이강산 이강욱 이건원 이경금 이경미 이경민 이경준 이광신 이근수 이기웅 이길범 이다미 이다은 이다은 이다인 이대영 이동명 이동명 이동미 이동석 이동희 이드보라 이만희 이명선
이명선 이명재 이명지 이명화 이문록 이문숙 이문연 이민경 이민정 이민주 이민희 이병현 이보람 이산청 이상석 이상섭 이상수 이상순 이상엽 이상욱 이상주 이상환 이새롬 이성구 이성복 이성실 이성아 이성택 이소라 이소연 이소연 이소영 이소윤 이솔님 이송현 이수경 이수경 이수나 이수연 이수연 이수연 이수정 이수지 이수진 이수현 이숙희 이순기 이슬기 이슬기 이슬기 이슬비 이슬이 이슬후 이승빈 이승수 이승연 이승희 이아름 이아름 이애란 이어진 이에스더 이여운 이영림 이영백 이영주 이영주 이영채 이영희 이예림 이예지 이예지 이예지 이요백 이용우 이용호 이우성 이우제 이우형
이원영 이원우 이원재 이원지 이원호 이유경 이유경 이유라 이유리 이유리 이유미 이유미 이유영 이유진 이유진 이윤미 이윤미 이윤숙 이윤정 이윤행 이은미 이은석 이은수 이은아 이은영 이은재 이은지 이은지 이은혜 이의영 이의환 이인규 이인선 이인우 이자영 이재경 이재만 이재민 이재성 이재영 이재욱 이재원 이재찬 이재필 이재현 이재현 이재홍 이정교 이정민 이정실 이정연 이정연 이정이 이정환 이정훈 이정희 이종민 이종창 이종헌 이주연 이주은 이주현 이준상 이준수 이준우 이준행 이준형 이준형 이준호 이준호 이준희 이지연 이지영 이지영 이지영 이지은 이지현 이지혜 이지혜
이지훈 이진선 이진영 이진일 이진주 이진탁 이차희 이창수 이청담 이춘호 이태숙 이태원 이태화 이하나 이한샘 이한솔 이한진 이해빈 이해인 이현경 이현덕 이현서 이현숙 이현숙 이현순 이현승 이현정 이현정 이현정 이현주 이현주 이현중 이현철 이형창 이혜경 이혜련 이혜리 이혜림 이혜미 이혜선 이혜연 이혜연 이혜진 이혜진 이혜현 이호인 이홍구 이화숙 이화연 이효미 이효삼 이효석 이효윤 이희오 인민영 인오영 인이진 인해리 임다영 임문규 임민수 임선량 임선형 임성수 임수미 임수연 임수영 임아라 임아람 임영주 임유경 임윤환 임은정 임은지 임은지 임정빈 임주원 임지연 임헌정
임 혁 임현아 임혜원 임효진 장근영 장문용 장문희 장미나 장민석 장상수 장석원 장성용 장수정 장승은 장아랑 장아름 장예원 장유리 장은실 장은지 장인기 장인동 장인애 장지현 장진호 장태훈 장형주 전기송 전누리 전동훈 전라미 전민준 전설희 전세영 전소희 전수현 전수환 전수희 전애희 전예지 전은배 전재현 전준호 전지애 전진영 전해리 전현수 전형진 전혜선 전훈식 전희원 정건우 정경운 정광은 정기영 정나라 정다애 정록환 정명훈 정모은 정문선 정미경 정미옥 정민경 정민지 정민희 정병조 정병훈 정보영 정보희 정 봉 정봉진 정상일 정상협 정새롬 정서영 정서희 정선교 정선우
정선이 정성민 정소영 정송이 정수민 정수영 정숙현 정슬기 정승민 정승원 정영주 정옥남 정우림 정우영 정욱현 정원준 정유진 정윤영 정은빈 정은선 정은영 정은이 정은지 정이슬 정인경 정장호 정재우 정재일 정재호 정정우 정종문 정종원 정주영 정중건 정지연 정지영 정지영 정지윤 정지희 정 진 정찬은 정하리 정해숙 정현옥 정현우 정현주 정현주 정혜경 정혜민 정혜선 정혜원 정환욱 정희석 정희영 정희윤 정희철 조가히 조강호 조경은 조곤현 조광희 조난현 조미자 조보영 조상범 조선영 조선영 조선영 조선호 조성민 조성주 조성현 조수경 조수연 조시현 조아라 조아란 조아영 조여상
조영조 조예문 조예슬 조유리 조유진 조윤경 조윤상 조은비 조은아 조은일 조은정 조은지 조재연 조재영 조정철 조진영 조창래 조현덕 조현성 조혜진 조효승 주기철 주민기 주민선 주원미 주은정 주재영 주정림 주정택 주태언 지민정 지성훈 지영은 지은설 진상희 진수미 진정한 진형민 진효주 차보옥 차승환 차예원 차윤림 차재만 차희진 창신애 채귀임 채보미 채어진 채영진 채은주 채종욱 채지예 채희정 천상우 천은아 최규태 최균미 최만세 최미라 최미숙 최미현 최민석 최민욱 최보름 최상준 최서윤 최석현 최성은 최성환 최성환 최세문 최소연 최소연 최송이 최수경 최수진 최승일 최승지
최승희 최신형 최아름 최연경 최영붕 최영일 최영현 최영호 최용근 최용남 최우석 최우재 최우정 최원철 최유리 최유림 최유진 최은미 최은실 최은실 최은정 최인영 최장순 최정선 최정우 최정은 최정인 최정화 최정희 최종욱 최주숙 최지수 최지연 최지원 최지은 최지혜 최지혜 최지희 최창규 최창진 최한나 최한빈 최한솔 최향미 최현미 최현정 최혜숙 최혜영 최혜주 최호형 최효선 최희경 최희영 최희정 추승훈 탁은진 태혜영 편하경 표상기 하선진 하승희 하주현 하희봉 한귀탁 한누리 한문형 한미라 한미희 한보령 한상하 한서현 한서희 한선교 한솔아 한슬기 한승수 한지만 한지민 한지윤
한지은 한현재 한혜정 함은혜 허규현 허세준 허예원 허 웅 허원영 허은희 허인영 허 정 허창일 현마리아 현병두 현보람 현승규 현영석 현용문 현진우 호슬기 홍경화 홍다은 홍다정 홍문현 홍선희 홍성림 홍소연 홍순광 홍순기 홍승경 홍승조 홍연경 홍유리 홍윤기 홍은진 홍정기 홍정후 홍준영 홍지현 홍충석 홍한빛 홍현주 홍현진 홍혜리 황교준 황규옥 황명성 황미정 황복수 황승미 황원태 황윤진 황주현 황주희 황지윤 황초롱 Bolorc himeg chelsea Doug herty Gabriel Bowater Heather Hong JA mi Kim XIAO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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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 news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0년 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가 곧 개최됩니다. 더불어 19기 이사회의 임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08년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19기 이사회는, 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을 대표하여 지난 2 년 간 총 13차례의 정기회의를 통해 한국지부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와 정책들을 검토, 결정해 왔습 니다. 돌아보면 자기 역할을 얼마나 제대로 수행했는지 반성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이사회 소식
쪼개어 한국지부의 앞날을 고민했던 이사회 멤버들과 옵저버와 감사님, 각고의 노력으로 안정적인 지 부운영의 기반을 마련한 사무국의 직원들에게 그동안 수고 많았노라는 격려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19기 이사회는 새로 선출되는 20기 이사회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정리와 준비를 할 것입니다. 20 기 이사회는 한국지부가 지난 몇 년간의 성장을 통해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를 통찰하고, 새롭게 요구받고 있는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한 실천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큰 임무를 가지게 됩니다. 20기 이사 회의 건투를 빌며 회원여러분께는 이 지면을 통해 19기 이사회의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험한 세상에 늘 안녕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 김영훈님은 현재 국제앰네스티 부이사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수고해주신 19기 이사회
박민하 이사
Amnesty International Korea
엄덕수 이사
박남석 이사
연제헌 이사
김차연 이사
김영훈 부이사장
29
Accounting report 회계보고
수입 2010.01.01~03.31
관
항
승인예산
회비수입
1,042,389,355
94,470,260
사업
후원금수입
50,000,000
4,389,740
수입
행사수입
0
0
국제기금
195,593,673
2,498,655
이자수익
1,000,000
223,114
468,000
(46,259)
644,855
0%
0
0
30,000
0
30,000
0%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009년 11월 부터 매월 재정보고를 홈페이지 를 통해 게시하고 있습니다.
단위 : 원
집행예산
사업외 수입
잡이익
총
액
1월
1,288,983,028
2월
3월
누계
(%)
98,391,075 100,105,136 292,966,471 90% 2,590,400
1,674,770
8,654,910
3%
385,000
385,000
0%
0 22,000,000
0
24,498,655
7%
101,581,769 101,479,475 124,118,647 327,179,891 100%
3% 7% 회비수입
회비수입
회원회비 수입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회비 외의 자발적인 후원금
행사수입
행사수입
행사참가회비
국제모금(특정지원금)
국제운동으로 부터 받는 지원금
이자수입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
90%
지출 2010.01.01~03.31
단위 : 원
관
항
집행예산
승인예산 1월
운영비 사업비 사업외 비용
인건비
128,104,633
2월
9,730,118
3월
누계
(%)
8,340,100 18,687,690 36,757,908
사무관리비
102,595,504
4,909,49
사업진행비
587,464,170
28,182,161
32,601,630 53,721,093 114,504,884 36%
기금조성비
378,715,000
32,300,818
29,988,889 54,351,370 116,641,077 37%
국제
121,819,997
0
기타(잡손실)
합
계
0
0
1,318,699,304
75,122,587
16,026,985 27,835,664
12%
48,772,139 15%
0
2,429,539
2,429,539
1%
0
0
0
0%
86,957,604 157,025,356 319,105,547 100%
11% 1% 15% 37%
인건비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사무실 운영비
사업진행비
캠페인, 홍보사업, 회원사업 등 한국지부의 사업진행에 쓰이는 비용
기금조성비
회원 개발, 모금에 쓰이는 비용
국제
국제운동을 위한 분담금, 차입금 상환, 이자비용
36%
목적별 사업비 지출 2010.01.01~03.31
단위 : 원
전략적캠페인 회원모집캠페인
모금
홍보
회원프로그램
41,375,772 133,707,038 14,653,383 13,391,224 27,747,644 18%
57%
12%
18%
6%
6%
6%
12%
거버넌스
270,900 0%
국제
합
계
2,429,539 233,575,500 1%
100%
전략적캠페인 회원모집캠페인
6%
모금 홍보 회원프로그램 58%
30
2010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010년도 정기총회를 4월 24~25일 개최합니다. 총회는 회원들이 한국지부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며 국제앰네스티가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총회는 2010~2015 6년간 실행될 새로운 통합전략계획과 2010~11년 사업계획의 확정, 그리고 새롭게 한국지부를 이끌어 갈 임원의 선출 등 중대한 변화를 만드는 자리입니다. 회원들의 한 표 한 표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총회에 관한 모든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정기총회 블로그를 개설했습니다http://amnesty2010agm.tistory.com 지금 블로그에 접속해 보세요! 블로그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시고 총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4월 24일 총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시 2010년 4월 24일(토) 오후 1시 ~ 25일(일) 오후 4시 장 소 서울 도봉숲속마을 문 의 담 당 : 김성신 간사 전 화 : 070-8672-3390 이메일 : govern@amnesty.or.kr
PROTECT THE HUMAN
ⓒ Amnesty International
나이지리아 니제르 델타지역,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의 손가락이 유출된 기름으로 범벅이 되었다. 기름이 유출되고 나면 복구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