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NESTY MAGAZINE 앰네스티인 * 2008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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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빛, 우리의 약속 여기 예순 해를 거치며 꺼지지 않는 빛이 있습니다. 삶과 생명을 위하여 밝혀진 서른 가지의 촛불은 이제 우리 양심의 빛이 되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60주년 지금도 여전히 센 바람을 맞으면 사그라드는 지구공동체의 가치가 그 빛을 잃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김호수님은 현재 국제앰네스티 자원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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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님들께 새해인사를 올립니다 2009년은 어느 때 보다 어두운 인권상황 속에서 새 아침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의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으로 많은 민간인 들이 살해당하거나 부상당하고 생존의 기본조건을 박탈당한 채 고통 속 에 처해있습니다. 수단의 다르푸르나 콩고민주공화국에서도 상황이 개선 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인 경 제위기가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대규모의 경제
AMNESTY MAGAZINE 앰네스티인
● 2008
겨울호
2008년 겨울호 통권 제29호 발행일·2009년 1월 8일 발행인·고은태 발행처·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주소·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2045호 홈페이지·www.amnesty.or.kr 전화·02. 730. 4755 편집·사무국 디자인·the DNC 도움주신 분들·박은아, 김현지, 김지은, 허은비
적 어려움은 단순히 경제의 문제일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빈곤에 몰 아넣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지 않는 삶을 강요할 것입니다. 이는 명확 한 인권문제입니다. 경제적 위기 속에 우리 앰네스티가 맞서야 하는 인권
contents
유린은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이 분명합니다. 국내적으로 우리는 지난 일 년간 인권의 보장이라는 것이 때 로는 얼마나 취약하며 급속히 후퇴할 수 있는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가 장 기초적인 인권이라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까지도 위
Imagine 포토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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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news 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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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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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빛, 우리의 약속
협당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힘들게 쟁취한 인권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생 각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자책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동시에 이런 상황
지켜지지 않은 약속
은 우리로 하여금 인권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해주기도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희망은 사람입니다. 함께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정성
Interview 씨줄과 날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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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시간과 돈을 희생하면서 기꺼이 앰네스티의 회원이 되기로 결심
당신이 누려할 권리, 당신이 지켜야 할 권리
과 땀방울에서 우리는 인류에 대한 희망을 봅니다. 2008년 말, 한국지부 는 회원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인권을 위해
세계인권선언 60주년,
Amnesty news 앰네스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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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거래통제조약
하신 분이 이렇게 많다는 것, 그리고 그 회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형제폐지
는 것은 우리가 내일에 대해 희망을 가져보기에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지부활동소식
항상 우리의 든든한 기반이 되는 회원 여러분께서 조금 더 앰 네스티 활동에 참여해 주신다면, 그리고 주변사람들을 설득해서 더 많은 분들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인권에 대한 우리의 희망 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리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투자들이 위기에 처한
Opinion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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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Act now 행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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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명활동
Member zone 회원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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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l box Quiz
지금, 인권에 대한 투자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희망적인 투자가 될 것입니 다. 지금은 바로 인권에 투자해야 할 시기입니다. 2009년 새해, 대한민국과 세계인류의 인권에 어떤 한 해가
Welcome 신입회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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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 news 이사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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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쳐질지 예측하기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노력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모든 사람을 위한 커다란 변화를 이룰 수
Accounting report 회계보고 31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더욱 밝게 빛나는 앰네스티의 촛 불처럼 올 한 해, 인간의 존엄성과 인류의 미래를 위해 더욱 힘차게 노력
함께하는 사람들 Quiz 정답
합시다. 새해 소망하는 일들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저의 소망 하 나는 2009년 올해엔 인권현장에서 더 자주 회원님들의 얼굴을 뵙는 것 입니다.
2009년 새해를 맞으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
고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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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news
2007년 3월 22일 탄원활동 |이란: 사형 위기에 처한 미성년 범죄자
굿뉴스
당신의 서명으로 이란의 어린이들의 존엄한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자비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 지시문서
이란, 아동범죄자 사형집행 종결
교수형에 처해졌다.
는 모든 종류의 범죄행위에 적용된다고 밝혔으
따라서,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당국이 이 지
이란 당국이 이란 내 모든 법정에서 아동 범죄
나, 실제로 보복과 같은 범죄행위에도 적용되
시문서 전문을 공개해야 하며 금지조항으로 되
자의 사형선고를 금지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
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란 당
어있는 살인사건 (e.g.보복)으로 선고된 사건의
부 차관보 호세인 자비 (Hossein Zabhi)에 따
국은 항상 사형이 적용되는 모든 범죄에서 보
경우에도 감형 규정을 적용시킴으로써 국제인
르면 지시문서에는 판사들이 형을 선고할 때
복과 같은 사례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
권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권고한다. 또한, 이란
사 면 과 감 형 위 원 회 (Amnesty and
기 때문이다. 또한, 이란은 2008년 아동 범죄
국회는 이 지시사항을 재검토 하여 서둘러 법
Clemency Commission)의 규정을 적용할
자를 처형한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국가로 아
률로 제정해야 하며 고등입법부는 이 지시사항
것을 명령했다고 한다. 그 규정은 첫 번째 단
동 범죄자는 대개 18살이 되기 전에는 처형되
을 지지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국제앰네스
계로 사형을 선고 받은 아동 범죄자의 형을 종
지 않으나 이란에서는 16살 정도의 아동 범죄
티는 이러한 움직임이 이란의 완전한 사형폐지
신형으로, 그리고 그 다음으로 15년 형으로 감
자들이 처형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 정보에
국가로의 초석이 될 것을 희망한다.
형하는 것이다.
따르면 올해 적어도 6명의 청소년 범죄자들이
튀니지, 저널리스트 가석방
시리아, 양심수 석방
그는 석방 뒤“국제앰네스티와 나를 지지 해 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한다.” 며“우리는
ⓒ Particular
지난 7월 1일, 앰네스티
시리아 정부는 대통령사면으로 아레프 델라일
정의와 민주주의라는 목표를 위한 투쟁을 통
양심수였던 언론인 슬
라 (Aref Dalilah)박사를 석방했다. 델라일라
해 단결했다. 투쟁은 아직 진행 중이다”고
림
보 크 디 르 (Slim
박사는 알레포 대학 (Aleppo University) 경
말했다. 아직도 시리아에는 양심수를 포함한
Boukhdir)가 조건부 석
제학부의 학장이었고, 시리아의 잘 알려져 있
수백 명의 정치범들이 수용되어있다. 국제앰
방되었다. 보크디르는
는 양심수였다. 그는 2001년 9월에 체포되었
네스티는 그의 석방을 환영하는 동시에 아직
2007년 11월 26일, 임
고, 국가안보재판소로부터 불법으로 헌법을
도 남아있는 시리아의 양심수들의 석방을 요
무수행 중인 공무원을 방해하고 국가관리를
개정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0년 형을
구하고 있다.
모욕하였으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했다는 혐의
선고 받고 7년을 복역했다. 다마스커스 스프
로 체포되었고 12월 4일, 1년 형을 선고 받았
링 (Damascus Spring) 시기에 체포된 10명
사우디 아라비아, 부당하게 구금된
었다.
의 저명한 활동가 중 델라일라 박사는 가장
바레인인 8명 석방
보크디르는 주로 런던을 기반으로 한 아라
긴 선고를 받았었다. ⓒ AI
비아 언어권 언론사에 기고해왔는데, 그가 런 던의 위성 TV채널 알 히와르 (Al-Hiwar)와의 인터뷰에서“군중의 쇄도로 7명의 사망자가
>
다마스커스 스프링 Damascus Spring 2000년 6월 하피즈 알 아사드 (Haifz al-
발생한 것에 대해서 콘서트를 계획한 벤 알리
Asad) 대통령의 죽음 이후 시작된 시라아의
(Ben Ali) 대통령의 측근이 책임을 져야 한
정치적·사회적 논쟁이 극심했던 시기를 일
다.”고 말한 이후 당국의 보안담당자로 여겨
컫는다. 1970년부터 아사드 대통령이 죽기
지는 사람으로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전화를
직전까지 아사드 가족 구성원이 시리아를 통
2008년 7월 12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8명의
받아왔다.
치해왔다. 아사드 정권은 시민들의 정치적 활
바레인 인들이 억류당한 지 4달 만에 기소 없
국제앰네스티는 그의 석방을 환영하며, 언
동을 엄격히 제한했으며 반정부 활동이 거의
이 석방되었다. 그들은 바레인에서 사우디아
론인들이 정부로부터의 방해 또는 구금에 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아사드 대통령이 죽고
라비아의 리야드 (Riyadh)로 이동하는 중, 리
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과 국제협약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것을 튀니지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그의 아들이 정권을 이어 받게 되자 시민들 이 정권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고, 이들에 대 한 탄압은 극심했다.
야드에 도착한 4월 28일 공안부대에 체포되 었다. 그들의 가족은 그들에게 연락을 취할 수 없었고 오랫동안 정확한 소재도 알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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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억류당해있는 동안 기소나 재판 없이
승인한 후 잇달아 행해진 것으로 2008년 9월
포로가 되어 독방에 감금되었다. 국제앰네스
5일 아르헨티나는 미주지역에서 조약을 비준
티는 그들이 석방되어 다시 집에 돌아가게 된
한 10번째 국가가 되었다. 이는 8월 7일 아르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
헨티나 의회가 군사재판 법을 폐지하는 법률
당국은 여전히 반정부활동을 한다고 여겨지는
을 만장일치로 승인한 뒤 한달 만에 이루어진
이드 (Idriss Boufa-
사람들을 비밀리에 구금하고 있으며 고문과
것이다. 이로써, 무력 충돌이 있었을 때 행해
yed)가 석방되었다. 리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
진 범죄 및 평화로웠던 시기에 군인들에 의해
비아 국가원수, 무아마
행해진 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르 알 카다피 (Mu’
ⓒ NCLO
파라과이, 성적노예가 된 소녀 들을
리비아 양심수, 석방
제도가 폐지되었다.
이자 리비아개혁조직 (the Libyan Orga-
모로코 블로거, 석방
nization National Union of Reform)의 사무
ⓒ ABC Color
파라과이에서, 스트 에
스
양심수 이드리스 보페
ammar al-Qadhafi)에 대한 거침없는 비평가
구명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 걸음
로
지난 10월 8일, 리비아
네
국장인 보페이드는 2007년 4월 16일 리비아
르
2008년 10월 18일 모로코의 서남부 도시 아
정부에 대항해 평화적 시위를 조직하려 했다
(Stroessner) 독재정권
가디르 (Agadir) 항소 법원은, 블로거 모하메
는 혐의로 체포되었다. 하지만, 그는 2008년
중 성노예가 된 소녀들
드 에라지 (Mohamed Erraji)에게 1심에서
5월 폐암을 진단받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석
을 구명하는 활동이, 한
“국왕에 대한 존경심 부족” 이라는 혐의로 5년
방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보페이드의 석방을
여성의 법정 증언을 시
형을 선고한 판결을 뒤집었다. 법원은 이전
환영하지만 만약 그가 원한다면 의학적 치료
작으로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이를 계기
재판에서 절차상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를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허
로 다른 여성들도 자발적으로 나서 그들의 성
그에 대한 모든 고소를 취하했다. 에라지는
락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노예 생활을 증언하게 되었고 진실과 정의 규
아직도 모로코에서 금지되고 있는 주제인‘군
명 위원회의 활동에 더 큰 무게를 실어주었다.
주제’ 에 대한 생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훌리아 오소리오 가메초 (Julia Ozorio
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첫 번째 블로
Gamecho)는 독재기간 중 자신이 성노예로
거이다.
영국 상원, 42일간 구금법안 부결 테러용의자에 대해 기소 없이 최대 42일까지
서 군에게 어떤 대접을 받아왔는지 자발적으 로 위원회에 증언해 준 첫 번째 여성이었다.
구금을 가능하게 하려는 법안의 통과를 영국
저명한 이집트 언론인, 사면
상원이 거부했다.“오늘의 투표결과는 테러리
위원회는 현재, 1954년에서 1989년까지 스트
즘에 대한 영국의 입장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 AP
로에스네르가 공직에 있을 때 발생한 수천 건 의 권리침해에 대한 규명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집트 대통령 호스니
될 것입니다.”라고 국제앰네스티 영국조사관
무바락( H o s n i
데이빗 에드워즈 (David Edwards)는 말했다.
위원회는 7살 정도의 어린 소녀들을 일반
Mubarak)은 공공이익
그리고“영국 정부는 무고한 사람을 오랜 기간
민가에서 유괴하여 군 고위관리의 시중을 들
과 국가안정을 해치는
동안 잡아 두려 하지 말고 안보를 지키기 위해
거나 하는 등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도 포함
정보를 보도했다는 혐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하여 조사 중이다. 8월 12일 그녀가 한 용기
의로 기소된 언론인 아
것인지 깨달아야 한다. 안보와 인권은 결코 서
있는 증언은 스트로에스네르 독재정권 동안
이브라힘 아이사 (Ibrahim Eissa)를 사면했
로 떼어놓고 생각 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며
행해진 2천 건이 넘는 인권 침해 중 하나일
다. 아이사는 알두스토어 (Al-Dustour)라는
“이번 투표의 결과가 매우 중요하고 환영할 만
뿐이지만 그것이 가지는 영향력은 엄청날 것
일간지의 편집장으로 무바락 대통령의 건강이
한 결과이지만 이 구금연장법안에 대한 관심
이다.
악화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6
을 계기로 테러방지법의 다른 중대한 요소들
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을 무분별하게 통과 시키는 것을 허용하면 안
아르헨티나, 사형제도 폐지
이집트 당국은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된 기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사는 사실이 아닐뿐더러 이런 소문으로 외국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지지하
투자자들의 투자철회로 이집트 경제에 큰 손
는 두 가지 법률이 채택되었다. 이 결단은 다
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
테러방지법 Counter-Terrorism Bill 테러방지법은 영국의회에서 테러에 대응하기
른 국가들이 따를 수 있는 선례가 되었고, 이
국제앰네스티는 아이사의 사면결정을 환영
위해 경찰의 권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으
로써 아르헨티나는 아메리카 대륙들 중 모든
하지만 언론인을 탄압하기 위해 대중이 알아
로 2008년 1월 처음으로 제출되었으며, 6월
인권협약을 채택한 일곱 번째 국가가 되었다.
야 할 사안을 보도하는 것에 명예훼손이라는
11일 하원에서 315:306으로 통과되었다. 국
2008년 9월 2일 아르헨티나는 사형제도 폐
혐의를 적용하여 합법적인 보도를 처벌하는
제앰네스티는 이에 대해“테러 방지를 빌미로
지를 목표로 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언론법의 개정을 이집트 당국에 계속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신체의 안전을 침해 및 박탈하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채택했다. 이것은
요구하는 바이다.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미주인권협약을 정부가
Amnesty International Korea
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정부는 이를 즉 각 철회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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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후 사망에 대한 터키정부의
타의 토지 이용은 환경구역법에 위반되기 때
유럽의회, 수감된 중국 활동가에게
역사적인 사과
문에 논란이 되어왔다.
사카로프상 수여
2007년 10월 21일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 은 노동자 운동단체인 MST (Movimento de
알리 사힌 (Mehmet
Trabalhadores Rurais Sem Terra)와 비아
Ali ¸ Cahin)은 공개성명
깜뻬시나 (Via Campesina)가 항의의 뜻으로
에서 이스탄불의 메트
농장을 점거한 이후 두 명이 살해당했다. 신젠
리스 (Metris) 감옥에서
타는 농장을 지키기 위해 민간치안 업체인
ⓒ Hu Jia and Zeng jinyan
ⓒ Private
터키 사법부 장관 메멧
유럽의회는 중국에서 환경 및 인권활동가로 잘 알려져 있고, 현재 투옥중인 후 지아 (Hu Jia)에게 사상의 자유에
수감된 이후 사망한 엔
NF 세구란차 (NF Seguranc ¸a)를 고용했고
진 체버 (Engin ¸ Ceber)의 사례에 대해 국가
NF 세구란차의 직원 40명은 무장을 하고 불
사카로프상 (Sakharov Prize)을 수여했다. 후
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러한 종류의 공
법적·폭력적으로 MST와 깜뻬시나를 쫓아냈
지아는 아내 젱 진얀 (Zeng Jinyan)과 함께
개성명은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 사힌 장관은
다. 그 결과 MST의 리더인 발미르 모타 데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정
터키 정부를 대신하여 체버의 인척들에게 사
올리베이라 (Valmir Motta de Oliveira-
보를 정기적으로 해외 언론과 인권단체들에게
과했다.
Keno로 알려져 있는)와 보안요원 파비오 페
제공하였다.
체버는 터키 당국이 1년 전에 있었던 페르
레이라 (Fabio Ferreira)가 사망했다.
대한 그의 공로를 인정,
2008년 4월 3일, 그는 국가전복을 선동했
핫 게르첵 (Ferhat Gerc ¸ek)의 총기발포사건
국제앰네스티는 이 사건에 대해 브라질 연
다는 혐의로 3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은 후 베
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의를 제
방정부와 국가기관이 브라질 전역에서 토지소
이징시 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그리고 그의
기하는 시위를 벌이던 중 다른 이들과 함께
유자들과 다국적기업이 불법 보안업체들을 고
아내 젱 진얀 (Zeng Jinyan)과 11개월 된 딸
체포되었고, 이들은 구치소와 교도소에서의
용하여 무장 사병조직으로 활동하게 하는 상
은 여전히 경찰의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다.
감금 과정에서 나체상태로 발로 차이고 경찰
황을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후 지아를 양심수로 판단하고
봉에 의해 지속적으로 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
또한 11월부터 시작될 올리베이라와 페레이라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과 함께 그의 가
려졌다. 체버의 변호사는 그가 10월 7일에 병
의 살해 용의자들에 대한 재판이 국제규범에
족들에 대한 감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원으로 이송되었고, 10월 10일에 구타에 의한
맞게 공정하게 진행될 것을 요구한다.
라이베리아 처키 테일러, 고문으로 유죄선고
부상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사법부 장관의 공개성명을
2007년 3월 22일 탄원사례
환영하며 체버의 사망원인에 대해 독립적이 고 공정한 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질 것을 권 고한다.
브라질 실험용 농장, 브라질 당국에 넘어가다
라이베리아 전 대통령 찰스 테일러 (Charles Taylor)의 아들인 처키 테일러 (Chuckie
여러분의 서명이 짐바브웨의 여성인권활동가에게 자유를, 그리고 여성단체에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Taylor)가 지난 10월 30일 미국 법원에서 고 문 및 관련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는 고문금지연방법에 따라 미국연방법원이 고문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용의자가 미 ⓒ Women of Zimbabwe Arise
ⓒ Private
땅을 소유하지 않은 브 라질의 노동자와 스위 스 다국적기업 사이의 오랜 분쟁이 두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종결되 었다. 농약을 생산하는
국에서 발견되었을 경우 국적 및 범죄가 발생 한 지역에 상관없이 사법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테일러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라이베리아 대통령의 반 테러조 직 (Liberian President’ s Anti Terrorist
´) 기업인 신젠타 (Syngenta)는 빠라냐 (Parana
짐바브웨, WOZA 활동가 보석으로 석방
Unit, ATU)의 대표로 활동했던 시기에 저질렀
주(州)에서의 무력충돌을 종결 지으며 이 지역
짐바브웨의 여성운동단체인 WOZA
던 고문에 대한 혐의로 20년간 복역하게 될
의 실험용 농장을 정부 당국에 건넸다. 또한,
(Women of Zimbabwe Arise)의 지도자
것이라고 알려졌다.
정부는 소규모 농장주들에게 배급할 토착식물
들이 3주 간의 감금 이후 보석으로 석방되
라이베리아 정부는 고문방지협약의 규정에 따
의 씨앗 생산과 허리케인으로 인한 파괴 때문
었다. WOZA의 지도자인 제니 윌리엄스
라 고문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에 빈곤에 허덕이는 지역을 위해 이 땅을 사
(Jenny Williams)와 마고돈가 마란구
데 실패해왔다. 따라서, 국제앰네스티는 미국
용할 것을 약속했다.
(Magodonga Mahlangu)는 식량원조를
의 검찰관들이 고문방지협약에 의거한 책임을
신젠타 는 산타 테레사 도 오에스떼
요구하는 평화적 시위를 이끈 후 10월 16
다하기 위해 라이베리아인들을 상대로 한 범
(Santa Tereza do Oeste) 지역의 127 헥타
일 불라와요에서 체포되었었다. 국제앰네스
죄수사에 착수한 것처럼 라이베리아 정부 또
르 면적의 농장을 유전자조작 농작물의 현지
티는 윌리엄스와 마란구를 양심수로 인정
한 지체 없이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테스트를 위해 사용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농
하고, 이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사를 짓는 사람들의 거주지역이었는데, 신젠
을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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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5일 탄원사례
여러분의 작은 행동으로 62년간의 오랜 기다림 끝에 위안부 여성의 정의실현이라는 세상의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
여성폭력추방캠페인 Stop Violence Against Women campaign의 일환으로‘위안부’사례에 대해서도 활
동을 벌여온 국제앰네스티는 이 권고를 전적으로
유럽인권위원회, 일본정부에 제2차
정상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학생과 일반
세계대전 위안부의 존엄성 회복 촉구시켜야
시민들에게 위안부 사실에 대해 교육해야 하 며, 잘못을 시인하고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희
환영하며 일본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위안부’시스템에 대한 모든 책임을 받아 들여 공식적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시인해야 하
ⓒ AI
며, 생존자들의 존엄성을 회복시켜줘야 한다.
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모두 제재
여성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해 전적으로 사죄해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권고 안은 미국,
한다.
네덜란드. 캐나다를 비롯해 27개 유럽국가에
정부가 직접 생존자와 유가족에게 적절하고 유효
의해 결의된 것이다.
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2차 세계대전 중의 성적 노예 시스템에 대한 정
대만과 한국, 일본정부에 위안부에 대한 유엔인권위원회 (The UN Human Rights
확한 설명을 일본 교육교과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사과요구
Committee)는 일본군 성 노예로 희생된 생존 자들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줄 것을 일본정부에
(Takarazuka) 시의회에서는 3월 28일에 일본
일본 정부가 역사적 책
정부가 위안부 피해 여성에 대한 이슈를 공식
세계대전 때 있었던‘위안부’시스템에 대한
임을 인정하고 위안부
적으로 발표하라는 결의안이 승인되었다. 그리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 를 표명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것
고 6월 25일에는 키요세 (Kiyose) 시의회가 이
하며 그 동안의 조사결과와 권고안을 일본정부
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결의안을 찬성했다. 11월 7일에는 홋카이도의
에 전했다. 유럽인권위원회는“일본은 법적 책
통과시켰다. 또한 한국에
삿뽀로 (Sapporo) 시의회에서도 비슷한 결의
임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전적
서도 일본정부의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10
안이 승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아시아 태평양
으로 사죄해야 한다. 이는 희생자 대다수가 인
월 27일에 승인되었고 미국과 유럽연합, 네덜
국장, 샘 자리피 (Sam Zarifi)는“이 결의안은
정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존엄성을 돌려주어야
란드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2007년 일본 정부
모두 일본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다. 일
하는 것이며, 생존하고 있는 범죄자들은 기소
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위안부 피해 여성들
본 정부는 전 세계가 위안부 피해여성의 고통
해야 한다. 이를 권리의 문제로 인식하여 모든
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한 결의안이
을 잊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조속히
생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즉각적인 행
통과되었다. 이에 앞서 일본 다카라즈카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집트, 고문피해자단체 해산 결정 기각
ⓒ WRFT
11월 11일, 대만 의회는
요구해 왔다. 유엔인권위원회는‘일본이 제2차
메시지다.” 고 국제앰네스티에 밝혔다.
며, 나아가 말레이시아 정부가 정부의 의견에
국제앰네스티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반대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10월 26일, 이집트 카이로 행정법원
이집트 정부가 곧바로 이를 실행할 것을 촉구
이 법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
은 인권과 합법적 원조를 위한 단체
한다. 또한 AHRLA가 다시 정상적으로 활동
다” 라고국제앰네스티 아시아 태평양 담당자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and Legal
하게 하고, 가택수색으로 압수한 자료, 서류,
도나 게스트 (Donna Guest)가 밝혔다.
Aid, AHRLA)를 해산시키려고 했던 정부의 결
컴퓨터를 비롯해 AHRLA의 자금, 재정 기록
정을 기각했다. 2007년 9월, 이집트 정부는
역시 지금 즉시 반환할 것을 요구한다.
AHRLA가 결사 법 - 비정부기구가 정부의 사 전허가 없이 외국자금이나 기부금을 받는 것
말레이시아, 블로거 석방
에 대해 금지하는 법 - 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08년 8월 11일 탄원대상
여러분의 서명으로 중국 인권활동가, 예 궈주가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이 단체를 해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
는 AHRLA가 항소한 이후 내려진 것이었는데,
다는 혐의로 체포된 블로거 라자 페트라
법원은 정부의 결정이 근거 없다고 판결 내림
(Raja Petra)를 석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온
중국의 인권활동가인 예 궈주 (Ye
으로써 AHRLA를 복귀시켰다. AHRLA의 국
라인에서 활동하는 사회 평론가이자 말레이시
Guozhu)는 지난 2004년 12월 베이징 강
장인 타리크 카터 (Tariq Khater)는“지체가
아 투데이라는 뉴스 블로그의 편집장인 페트
제 철거에 항의하는 시위 신고를 한 뒤 체
되고 있기는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이집트 정
라는 9월 12일,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는 이유
포되어 4년 형을 선고 받았다. 2008년 7월
부가 시민 사회 단체의 활동을 존중함과 동시
와 다문화 및 다종교 사회에 긴장을 유발할
26일 석방예정이던 예 궈주는 올림픽을 앞
에 그들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행정·법적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두고 소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절차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회의 명백한
Amnesty International Korea
“국제앰네스티는 페트라의 석방을 환영하
10월 1일 이후로 석방이 미루어져 왔었다.
7
Cover story 특집
UDHR60, 지켜지지 않은 약속 세계인권선언 60주년
소년이 그와 다른 어린이징집자들 앞에서“이들에게 도망을 시 도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맞아 죽게 되었는지 국제앰 네스티에 이야기 했다. “훈련시간에 두 소년이 구덩이에서 끌려 나왔어요. 무장집단의 고급지휘관이 그들을 때리라고 명령했어요. 두 명의 병사와 대위 한 사람이 그들을 진창에 밀어 넘어뜨렸어요. 그들 을 걷어차다가 지치자…… 나무몽둥이로 때렸어요. 처벌은 그들 이 죽을 때까지 90분 동안 계속되었어요.” 이 분쟁에는 여성과 어린이들에 대한 물리적이고 성
콩고민주공화국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적인 학대도 지속되고 있다. 앰네스티의 조사와 증언에 따르면,
DRC)에서는 무장집단이 계속해서 어린이들을 징집해서 전투에
무장집단의 구성원과 정부의 보안군은 지속적으로 여성과 어린
내보내고 있다. 도망치려 했던 어린이들은 살해되거나 고문당하
이를 강간하고 성적으로 학대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남성과 소
는데, 때로는 탈출시도를 막기 위해 다른 어린이들 앞에서 죽음
년들에게도 같은 일이 저질러지고 있다고 한다. 영유아들과 노인
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하기도 한다. 또한 무장집단의 전투원이라
여성들도 희생자들이며, 많은 사람들이 집단강간이나, 한 번 이
는 의심을 받고 정부군에 사로잡힌 어린이들은 군 수감시설에서
상의 강간을 당했다.
고문과 학대를 당하게 된다. 과거 소년병이었던 한 어린이는 어떻게 두 명의 청
강간은 공공장소에서 그리고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들 앞에서 저질러진다. 어떤 여성들은 납치당해 성노예가 되기도 8
Key Moments of the last 60 years
1948
1966
1981
세계인권선언이 유엔총회에서 채택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여성차펼철폐협약 발효
1951
국제규약 / 경제 사회
1984
2006
고문방지협약 채택
무기거래조약의 설립을 위한
1989
결의안 채택
유엔 경체사회이사회가
피터베넨슨에 의해‘잊혀진 수인들’
국제앰네스티에게 협의지위 부여
아동권리협약 채택
이라는 기사가‘옵저버’ 지에
1975
1995
유엔이‘고문 선언’채택
4차 세계 여성대회에서‘여성의
국제앰네스티 넬슨 만델라의
1977
권리도 인권이다’ 라고 천명한
재판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
국제앰네스티 노벨평화상 수상
1964
1978
1990
유엔이 국제앰네스티에게 협의
국제앰네스티 유엔 인권상 수상
지위 부여
1979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채택
1961 실리면서 국제앰네스티가 탄생.
1962
1966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채택
1969
여성차별철폐협약 채택
1998 ‘인권활동가 선언’ 채택
2007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 채택
베이징선언 채택
2007 ‘토착민 권리 선언’채택
2008 유엔에서 무기거래조약의 초안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채택
작성에 착수하기로 결의
1998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을 규정한 로마규약의 채택
모든종류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채택
한다. 많은 경우 성적학대와 강간은 인종적 동기에서 혹은 반대
황에 처한 이들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국제사회와 모
세력을 지원한다는 혐의를 받는 지역사회를 공포에 떨게 하고 사
든 인류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자신들에게 필요
기를 떨어뜨리려는 목적에서 행해진다. 한 16세 소녀는 두 명의
한 최소한의 지원을 호소할 수 있을까? 다양한 국제적 인권기준
군 장교들에게 기지로 납치되어 풀려날 때까지 매일 밤 이 장교
과 기구, 제도들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세계인권선언이 있다.
들 중 한 명에게 강간당했다. 그녀는 지금도 후유증을 앓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 속에서, 특히 유태인을 비롯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올해 8월부터 심화된 분쟁으로
한 소수자들에 대한 독일의 조직적 학살과, 일본에 투하된 원자
인해 적어도 100만에서 160만 사이의 사람들이 살던 곳을 떠나
폭탄을 통해서, 인류는 비참하고 긴급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야 했다. 이들 대부분은 충분한 음식과 물, 약품, 주거가 없는 정
더 이상의 전세계적인 전쟁은 이제 인류의 공멸을 의미하게 되었
말적인 상황에 처해있다. 구호단체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역
다는 것,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서 평화와 인권은 더 이상 사치스
부족이다. 유엔평화유지군이 있지만 치열한 분쟁상황에서 할 수
러운 단어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유지군의 증파
런 깨달음에 기반하여 각국의 정부는 함께 모여 인류를 위한 새
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들을 돕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
로운 출발을 결의했다. 그것이 바로 UN의 설립이며 세계인권선
하지만, 현재로써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언의 선포이다. 따라서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확
이런 참혹한 상황에 처한 이들은, 그들이 속한 가족
인이면서 동시에 벼랑 끝에 서있던 인류를 위한 새로운 출발의
에게서도, 사회에서도, 심지어는 국가에서도 아무런 도움을 얻을
결의였다. 각국 정부가 역사상 최초로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하고
수가 없다. 인간이 생존을 유지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서약함으로써 세계인권선언은 인류의
한 모든 장치와 조직들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다. 이런 극한 상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전진의 디딤돌이 된 것이다.
Amnesty International Korea
9
Facts and Figures All figures from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2008
ARTICLE
07
1948 Promise: 모든 이는 법 앞에서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 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있다.
ARTICLE
01
2008 Reality:
1948 Promise: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에 따르면 적어도 23개국의 국가에서 여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성을, 15개의 국가에서 이주민들을, 14개의 국가에서 소수집단
평등하다.
을 차별하는 법을 가지고 있다.
2008 Reality: 2007년 상반기 동안 이집트에서는 250명의 여성들이 남편 또
ARTICLE
09
는 가족의 폭행으로 사망했으며, 매시간 평균 2명의 여성이 강 간을 당하고 있다. ARTICLE
03 1948 Promise: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 2008 Reality: 2007년 말, 아프가니스탄 바그램의 미국 공군기지에서 600명
1948 Promise:
이 넘는 사람들이 혐의, 재판, 또는 사법 절차 없이 감금되었으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며, 이라크에서는 2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국적군에 의해
2008 Reality:
억류되어 있었다.
2007년, 24개의 국가에서 1,252명의 사람들이 처형되었다. 하 지만 2008년 11월 104개의 국가는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
ARTICLE
10
을 채택함으로 전세계적인 사형집행에 대한 중단에 동의하였다. ARTICLE
05 1948 Promise: 모든 인간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의 혐의를 결정함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편견 없는 법정에서
1948 Promise:
공정하고도 공개적인 심문을 전적으로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
가진다.
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2008 Reality:
2008 Reality:
2008년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54개의 국가에서 불공
2007년, 국제앰네스티는 81개가 넘는 국가에서 고문을 비롯한
정한 재판이 행해지고 있다.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를 범한 사례를 입증하 였다. 10
ARTICLE
11
ARTICLE
19
1948 Promise:
1948 Promise: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
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리는 간섭 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2008 Reality: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국제앰네스티 통계에 따르면, 2002년 1월 관타나모 수용소가
자유를 포함한다.
설치된 이래 800명의 사람들이 구금되어 있었으며, 그 중 270
2008 Reality:
명의 수감자들은 2008년 5월까지도 아무런 혐의나 적법절차
2008년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77개의 국가가 표현과
없이 아직까지 감금되어 있었다.
출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ARTICLE
13
ARTICLE
20
1948 Promise:
1948 Promise: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과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리를 가진다.
2008 Reality:
2008 Reality:
2007년 미얀마 시위 탄압 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체포된 것으
2007년,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웨스트뱅크 (West Bank) 지역
로 알려졌다. 국제앰네스티는 7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아직 억
마을과 동네 사이를 이주하는 것을 제한하고 막기 위하여 550
류되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개가 넘는 이스라엘 군대의 검문소가 설치되고 지역이 봉쇄되
23
었다. 또 최근 가자지구의 봉쇄로 주민들은 생필품과 전기가 끊
ARTICLE
기고 긴급한 수술 등의 의료조치를 차단당하고 있다.
1948 Promise: 모든 사람들은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의 선택권, 공정하고
ARTICLE
18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를 가진다. 2008 Reality: 2007년 콜롬비아에서는 최소 39명의 노동 조합원들이 살해 되 었으며, 올해 초 4개월 동안 22명이 사망했다.
1948 Promise:
25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ARTICLE
2008 Reality:
1948 Promise:
국제앰네스티는 45개의 국가에서 양심수를 구금하고 있다는 것
모든 사람은 자신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
을 입증하였다.
리를 가지며, 특히 모자 (어머니와 자녀)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 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008 Reality: 2007년, 말라위 주민들의 14%는 HIV와 에이즈를 앓고 있으며, 그 중 3%만이 무료 면역제를 받고 있다. HIV와 에이즈와 연관 된 죽음으로 일백만 어린이들이 고아가 되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Korea
11
2008년 국제앰네스티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하며 한 해 동안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모든 권리들이 전세계에서 실현됨을 목표로 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이슈로 캠페인을 전개했다. ⓒ AI
베이징올림픽 캠페인 2008년 중국베이징에서 열린 올림픽의 개최를 앞두고 국제앰네스티는 중국이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던 당시 약속했던‘중국내 인권 증진’ 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국제앰네스티의 회원들은 중국이 사형집행의 중지, 공정한 재판 보장, 인권활동가에 대한 보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존 중으로 올림픽의 유산 (olympic legacy)을 남길 것을 요구하며 글로벌 액션인‘Circle Up Now!’ , 도장찍기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 AI
ⓒ AI
미국 ⓒ AI
뉴질랜드 ⓒ AI 한국
멕시코
말리, 아프리카
Counter Terror With Justice 국제앰네스티는 관타나모를 비롯한 비밀 구금시설에서 자행되는 고문의 즉각적인 중지와 고문가해자에 대한 불처벌을 종식시킬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 했다. 특별히 국제앰네스티는 21세기 고문과 불법구금 시설의 대명사로 알려지게된 관타나모 수용소의 폐쇄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관타나모 수용소 설립 6주년이 되는 1월과 전세계 고문의 희생자들의 지원을 위해 유엔이 정한 6월 26일‘고문 피해자 지원의 날’ 을 맞아 국제앰네스티는 글로벌 행동의 날을 정하 고 고문과 불법 구금을 종식을 요구했다. ⓒ AI
ⓒ AI
ⓒ AI 호주
ⓒ AI
호주
미국
캐나다
ⓒ AI
ⓒ Jason Colston ⓒ Ian Mcdonald
미국
미국
아일랜드
12
ⓒ AI
무기거래통제 캠페인 국제앰네스티는 2008년 한해 동안 무기거래통제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무기 거래조약의 설립에 관한 국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었던 63 차 유엔 총회에서 국제사회가 무책임한 무기거래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는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의 회원들은 9월 13일부터 국 제 행동주간을 정하고 전 세계 전역에서‘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The World is Watching)’는 메시지를 표현했다.‘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국제앰네스티는 선글라스를 활용한 캠페인을 조직했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요구에 63차 유엔 총회에서는 압도적인 표차 베네수엘라, 남미
로 무기거래조약을 설립을 위한 실무그룹의 세션을 개최할 것을 결의했다.
ⓒ AI
ⓒ AI
ⓒ AI/Nikolas Kominis 그리스
폴란드
스페인
활동해왔다.
일본
ⓒ AI
국제앰네스티는 30여년 이상 전세계적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해서
ⓒ AI
ⓒ Chiu Wan-hsing
사형폐지 캠페인
몰도바, 동유럽 ⓒ AI
ⓒ Miha Novina
대만
ⓒ AI
ⓒ AI
ⓒ AI 인도
한국
몽골
슬로베니아
인도
ⓒ Johannes Eisele 국제앰네스티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세계인권 선언을 널리 알리고 그 안에 담긴 가치들을 지키기 세 계시민여권을 제작했다. 세계인권선언 전문과 각 조항이 담긴 이 여권은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독일
Amnesty International Korea
볼 수 있다. www.amnesty.or.kr/UDHR/main.htm
13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 Small Places Tour 2008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해 전 세계에서 개최된 Small Places Tour의 일환으로 한국에서 는 스티브 바라캇의 피아노 콘서트가 개최되었다. 캐나다 퀘백출신의 세계적인 음악가인 바라 캇은 노 개런티로 한국에 내한한 소감을“세계인권선언 60주년은 역사적인 기념일입니다. 음 악과 인권이 만나는 특별한 자리에서 한국의 인권지지자들과 함께 더 나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호흡 하고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2008년 12월 9일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그가 한국지부에 헌정한 곡‘The Beating of a Butterfly’ s Wing’ 을 주제로 한 이 공연에서 바라캇은 세계인권선언의 4가지 테마에 맞게 자신의 연주 곡을 선정 및 각색하고 또한, 인류의 희망을 담은‘Imagine’ ,‘We Are the World’등의 곡을 자신의 목소리를 담아 직접 선보였다. 특히, 기존 공연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바라캇의 인권활동에 대한 개인적 신념과 의지를 연설을 통해 표현하며 앰네스티 회원들에게 적극적인 인권수호 활동을 요청하였으며,‘We Are the World’ 를 공연할 때는 관객들이 가사 의 모든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도록 유도하여 모두가 하나되는 감동을 연출하였다. ‘Small Places Tour’ 는 50년 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지역사회, 학교, 직장 같은‘작은 공 간 (Small Place)’ 에서의 인권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엘리노어 루즈벨트 여사의 연설에서 시작 되었다.‘Small Places Tour’ 는‘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는 앰네스티가 늘 추구했던 가치였으며, 인권을 지지하는 음악가들과의 연대를 기반으로 전세계 인권을 위해 회 원들의 힘을 결합하고자 시도한 프로젝트였다. 스티브 바라캇은 마지막으로“세계인권선언은 인류가 인류를 위해 만든 약속이기 때문에 지 켜져야 할 중요한 약속입니다.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이들이 모여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세상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며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 콘서트를 마친 소감을 밝혔다.
14
세계인권선언은 이후에 제정된 많은 인권관련 조약과 기 준들, 그리고 설립된 수많은 인권관련 국제기구들과 제도들의 출발점이 자 단단한 기반이 되어주었다.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시키 고 각국 정부에 법적인 책임을 부여하며 구제절차를 규정한 국제인권협 약이 태어나게 되었고, 주제별, 지역별 인권보호장치들이 속속 등장하였 다. 최근에는 인권에 대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국제형사재판소도 문을 열었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생명을 얻게 된 60년 전의 세계인권선언 선포 이후 전세계의 인권개념과 인권의식은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장치의 마련과 각국에서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인권보장의 수준 역시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세계인권선
각국 정부가 인류 앞에 약속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이의 즉각적인 이
언이 갖는 세계사적 의미는 물론, 우리 삶 속에서의 의미 역시 비할 수 없
행을 준엄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모든
이 큰 것이다.
체제와 권력자들 앞에서 단호하게‘아니오’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인 간이며,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 받아야 하고, 우리의 삶은 체제의 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의 인권현실은 아직도 세계인권
속품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소중한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선언에서 약속된 미래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수
모두는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들이 인류 앞에서 세계인권선언의 이
단의 다르푸르 (Darfur, Sudan)에서, 전세계 곳곳의 분쟁지역과 각 사회
름으로 행한 약속을 지킬 것을 인권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의 어두운 구석에서 인권은 아직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사람들은
또한 세계인권선언의 이상을 되새기고 이를 국가들의 약속에서 한걸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걸맞은 최소한의 여건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
더 나아가 모든 인류 개개인의 약속으로 강화해야 한다. 국가들이 실패하
다. 많은 경우에 국가들은 아직도 자국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는커녕
고 있는 인권보호의 사명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한 사람
오히려 인권침해의 당사자로서 개개인의 삶을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
한 사람이 직접 인권보호의 주체로 나서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누구나
다. 모든 인간의 존엄함은 수시로 부정되며 인권은 끊임없이 도전 받고
그 존재를 알지만, 사실상 꼼꼼히 읽어본 사람은 너무나 적기에“세계에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우리의 매일의 삶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세계인권
서 가장 잘 알려진 비밀문서” 로 불리는 세계인권선언을 읽고, 그 내용을
선언의 60년간의 역사는 사실상 인류를 위한 희망찬 약속과 고통스러운
마음 깊이 새기는 것이야말로 인권을 우리 삶 속에서 실현하는 첫걸음이
배신의 역사라고 요약할 수 있다.
될 것이다.
Amnesty International Korea
15
2008년은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6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
Interview
이하여 인권 수호를 위해 앞장서서 활동하고 있는 앰네스티 회원들의‘내가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세계인권선언 조항’ 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앰네스티 싸이타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총 158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성실히 답변 해주신 회원님을 개별 인터뷰 하였고, 회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세계인권선언에 대
씨줄과 날줄
해서도 들어 보았습니다.
Yours to Enjoy,
당신이 누려야 할 권리,
권리
당신이 지켜야 할 권리
Yours to Protect Q 세계인권선언을 읽어보셨나요? 그 중 어떤 조항을 가장 감명 깊게 읽으셨나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
항목 1조를 뽑았어요.
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났으며 서로 동포의
인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면서 동시에 당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연한 권리이긴 하지만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나 역시, 다른 누군가를 존중해줘야 한다는 상 읽어는 봤던 것 같은데,
호성과 배려심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
연제헌 회원님
아주 꼼꼼하게 읽지는 않
어서 가장 기본이 된다고 봅니다..^^
A
았던 것 같습니다. 집에 세계인권선언 제1조가 가
다 인권선언이 적혀있는 포스터를 붙여놓았는데,
배수민 회원님
장 인상적입니다.
아직까지는 제1조가 가장
A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존 엄성과 권리가 평등하다
기억에 남네요. ㅋㅋ 가장 첫 조이니까요.
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 세계인권여권을 다운 받
하고 그것을 선언하고 국
김현정 회원님
아서 조항들을 하나하나
가정상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사실이 되는 것은
A
씩 살펴보았는데 저는 가
아니잖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든든한 앰네
장 감명 깊게 읽은 조항
스티가 있어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으로 인권에 대한 모든
내 작은 날갯짓을 폭풍으로 만들어주는 앰네스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티, 고맙습니다!
16
역시 1조가 제일 기억에 남죠. 이 외에 전문 (前
교, 출신이 다른데, 그런
고은태 회원님 文)도 좋아합니다. 읽다 보면 감격적이에요. 모
다른 점 때문에 차별을 당
A
든 인류와 정부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기 위해
하는 일이 수없이 많이 있
꼭 필요한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과 최소한
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인류가 합
의 인종차별, 인도에서 출
의한 문서로써 모든 인권활동의 토대가 된다고
신배경을 따지는 관습, 수 니 & 시아파의 대립이 대표적인 예겠죠. 서로의
생각합니다.
차이점을 인정하고 수용해야지, 그 차이점 때문
제 2조
에 상대를 미워하거나 상대의 자유를 침해하는
1.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제 2조는 국제인권선
의 의견, 국민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이들과 유
언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를 포용할 줄 하는
사한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에
너그러운 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메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나아가 개인이 속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 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는 어떤 주권제한 하에 있든지,
제 12조
그 국가 또는 지역의 정치적, 사법적 또는 국제적인 지위에 근
누구도 자신의 개인적인 일, 가족,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함
거하는 어떤 차별도 받지 않는다.
부로 간섭 받거나 명예 및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공격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저는 굳이 하나를 선택하
송현영 회원님
라고 하면 전반적인 인권
A
보호를 함축하고 있는 제
권리를 가진다. 전 12조가 가장 공감됩니다. 요즘 여기 저기서
2조항을 선택하겠습니다.
김지은 님
사생활 침해가 심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제2조의 내
A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정보를 쉽게
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
검색할 수 있는데, 불필요하게 사람들의 사생활
록 두 문장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당연한 말
이 노출되고 있고, 그걸 악용하는 사례도 점점
이지만,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
많아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점점 정보노출이 쉬
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갖지 못하고 있다
워지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권리를 간과해서는
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동안의 차
안될 것 같아요.
별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 고, 마음의 장애인 아집과 편견으로 인해 많은
제 17조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음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하여 재산을 소유할
의 장애를 갖고 있지 않나, 반성해 봅니다. 또한
권리를 가진다.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과연 그 정의를 실
2. 누구나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지 않는다.
현하고 있는지, 오히려 법으로 인해 인권이 침 전 개인적으로 북한을 생각하다가 든 생각인데
해되진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며, 앰네스티의 일 에 많은 격려를 보냅니다.
류윤교 님
17조가 가장 와 닿네요. 북한 사람들은 재산을
A
소유할 권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 국제앰네스티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김현성 회원님 동아리원 김현성입니다. 맘에 드는 조항은 제 2
능력에 맞게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중요하다고
A
조 입니다. 다른 어떤 조항보다 제 2조가 제 마
생각해요. 누군가 내 재산을 자의적으로 빼앗는
음에 가장 와 닿네요. 세상 사람들은 피부색, 종
다고 생각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네요.
Amnesty International Korea
17
제 18조
결성할 자유가 있고, 저를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비롯한 우리 모두의 이익
이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 단독 또는 타인과 공동
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권
하여 공적 또는 사적으로 포교, 행사, 예배 및 의식을 통하여
리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나 신념을 표명할 자유를 포함한다. 전 18조항이 가장 감명
제 24조
김정웅 회원님
깊습니다. 18조는 저에게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를
A
처음으로 세계인권선언
포함하여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전 24조가 개인적으로 가장 공감이 되네요. 지
주었고, 개인적으로는 제 일 좋아하는 조항입니다. 우리 사회의 경우에는 남과 북의 분단이라는 상
이경원 님
난 여름에 대학 졸업해서 사회생활 경험이 짧은
A
데, 6시가 퇴근시간인데 그것을 정당하게 누리
황을 악용하여 다양한 사상을 가지는 것과 이를
지 못하는 것이 아쉽네요. 그래서 저에게 가장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국가보안법을 통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탄압해 가해 왔습니다. 실질적인 위험을 일으키 전 직장이다 보니깐 24조…왜냐면 회사에서 정
지 않았어도 단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반대 된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범죄시하고 처벌
정순형 님
해진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을 가해왔습니다. 저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A
부여해서 불가피하게 야근을 일삼고 있는데…
이야기한 제 18조를 가장 좋아하고 소중하게 생
이런 권리가 세계인권선언문에 보장되어 있는
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보장 받지 못
지 몰랐거든요. 제한된 근무시간과 적당한 휴
하고 있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는
가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니 괜히 든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앰네스티 회
하네요^^
원으로서 이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제 26조 제 23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적어도 초
1. 모든 사람은 노동할 권리,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공
등과 기초적 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
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확보할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 받
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어
을 권리를 가진다.
야 한며 고등교육은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열려
2. 모든 사람은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있어야 한다.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교육은 인격의 충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3. 모든 노동자는 자신과 가족이 인간의 존엄에 적합한 생활을
강화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나라, 인종적
할 수 있는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고, 나아가 필요한 경우
또는 종교적 집단 상호간의 이해, 관용 및 우호관계를 증진하
에는 다른 사회적 보호수단에 의해 보충 받을 권리를 가진다.
는 것이어야 하고, 평화의 유지를 위하여 국제연합의 활동을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조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직하고 또한 그것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3. 부모는 자녀에게 주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하는 데 있어 우선 적 권리를 가진다.
저는 노동자로서 23조 4항인“모든 사람은 자신 이문열 회원님 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
개인적으로는 26조, 교육의 권한이요. 제가 공
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에 가장 큰 가치를 두
임미정 회원님 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무언가를 배우고 싶은 사
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A
A
람이 당연히 그걸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18
요. 절대빈곤이란, 가난이
세계인권선언 중 맘에 드
대물림 될 거라는 생각인
김주연 회원님
는 조항은... 예전엔 제2
것 같은데 내 자식이 배우
A
조였거든요. 아직도 많은
고 싶은 만큼 배울 수 있
사람들이 단순히 다른 인
다면 바뀌지 않겠나 그런
종, 성, 종교 등을 가졌다
가난의 악순환의 고리를
는 이유로 구별을 넘어선
끊을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이 배우고 싶
차별을 받고 있고... 모든 사람들은 동등한 권리
은 만큼 배울 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를 누릴 자유가 있는데... 근데 이번 설문 덕분에 조항들을 하나씩 다시
제가 세계인권선언에서 눈 여겨 본 것은“ 제 26
읽어보고 있는데... 지금은 가장 마지막의 제30
김민진 회원님 조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입
A
조가 마음에 드네요. ^^
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이어서 그런
왜냐면 29조까지는 정말 전세계인들의 인권을
지 이 조항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교육’ 이
차별이나 강제적인 압력 등이 없이 보호해야 한
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 커다란 권력이기
다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들이 권력자/단체에
에 일부 사람들이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고 위험
의해 자의적 해석으로 왜곡되면 그로 인해 오히
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교육을 바라보는
려 더더욱 인권이 무시되는 결과를 유발할 수도
것은 피상적인 관점인 듯 합니다. 교육은 궁극
있겠더군요.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한 것
적으로 사람의 가치관은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같습니다. 원래 다들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행위입니다. 교육을 통해 당장 가시적인 결과물
해석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가장
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스티브 바
중요한 건 모두가 동등하게 인권을 보호받고 행
라캇의“The Beating of a Butterfly`s Wing” 이
사할 권리가 있는 만큼, 모든 개인/집단이 행복
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킬
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적용되어야 한다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30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선언의
제 27조 1. 모든 사람은 그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
김차연 회원님 어떠한 규정도 선언에 규정된 권리를 파괴하는
을 즐기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A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문화적 또는 예술적 작품
다는 내용인데 1조부터 29조까지 읽어 내려가
에서 생기는 정신적 및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면서 속으로‘맞아, 그래야지, 암!’ 등의 반응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제 30조를 읽고는‘아,
전 개인적으로 27조요. 이유는 공동체 문화에
이 부분을 주의해야겠네.’ 라는 생각이 강하게
임병하 회원님 자유롭게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개
들었습니다. 아마도 저의 그런 달랐던 반응 때
A
인적으로 사진이나 영화 같은 문화생활을 즐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Epilogue
는데…이런 권리는 누구나 즐길 수 있어야 한데
문에 특별히 기억에 남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계인권선언 30조항은 하나하나 큰 의미를 담고 있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제 30조
하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의미의 순서는 아마 다를
이 선언의 모든 규정은, 어떤 나라나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
이 선언에 열거된 권리와 자유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는 회원님들과 선언의 모든 조항을 다시 되짚어 볼
종사하거나 또는 그러한 목적의 행위를 할 권리를 인정한다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Amnesty International Korea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60년 동안 지켜지 지 않은 약속, 여러분이 지켜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19
왼쪽 무기거래통제캠페인의
AMNESTY news
홍보 포스터‘The World is Watching’ .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포스터 속 선글라스는 무기거래조약의 진행과정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오른쪽 위 국제앰네스티는 전세계 곳곳에서 2,000명이 넘는
앰네스티 뉴스
국회의원들로부터 무기거래조약에 대한 지지 서명을 받았다. 2008년 10월 20일 국제앰네스티와 무기거래통제 캠페인은 유엔 총회 제 1위원회 의장인 온두라스 대사에게 국회의원들의 서명이 담긴 책을 전달했다. 오른쪽 아래(좌) 무기거래조약 지지 캠페인, 수단, 국제앰네스티와 무기거래통제 캠페인은 2008년 9월 13일부터 19일까지를 세계 행동주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은 전세계 곳곳에서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the World is Watching)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선글라스를 활용했다. 오른쪽 아래(우) 온두라스 대사에게 국회의원들의 서명이 담긴 책을 전달하고 있다.
유엔, 무기거래조약의 설립에 박차를 가하다! 2008년 12월 24일, 유엔 총회에서는 무기거래조약 (Arms Trade
팜 (OXFAM), 국제소형무기행동네트워크 (IANSA)의 연대로 무기거래통제
Treaty)의 수립에 관한 결의안이 133개국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었다.
캠페인 (Control Arms Campaign)이 출범하면서 시작되었다. 무책임한
지난 2003년 이래로 무기거래조약의 수립을 위해서 전세계적인 캠페인을
무기거래로 인한 심각한 인권 침해가 날마다 발생하고 있었지만 이를 효과
진행했던 국제앰네스티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이번 결의안에
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공통의 기준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대한 반성
는 133개국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단지 1개의 국가 (미국)만이 반대표를 행
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높아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사했다. 이 날 통과된 결의안에서 유엔은 그 동안 국제사회에‘재래식 무
2003년 국제앰네스티는 캠페인을 시작하며 [Shattered Lives : The
기의 수출입과 이송에 대한 공통의 기준의 부재가 무장 갈등과 범죄를 부
Case for Tough International Arms Control]라는 제목의 포괄적인 보
추겨 평화와 안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저해 요소가 되어왔다’ 는 점을 인
고서를 발표하고 각 국 정부가 무기거래조약을 설립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
정하며,‘재래식무기의 수출입과 이송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실제
기 시작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밝혀진 충격적인 통계는 전세계에 큰 반
적인 조약의 수립을 위해서 개방형 실무그룹 (Open Ended Working
향을 일으켰다. 무책임한 무기거래가 불러일으키는 참혹한 인권 침해 상황
Group, OEWG)의 세션을 열기로 결정했다’ 고 밝혔다. 이로써 유엔의 회
들을 국제사회에 알려냈으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공통의 기준이 될 수
원국들은 무기거래조약의 설립을 위한 실제적 준비단계에 들어가게 되었
있는 무기거래조약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다.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실무 그룹 (OEWG)은
첫 캠페인의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2006년 12월, 유엔 총회는 압도적인
조약에 포함되어야 기초 요소들을 논의하기 위해 2009년에 최대 6차례에
표결로 (찬성 153표, 반대 1표, 기권 23표) 무기거래조약 결의안 (61/89)을
걸친 세션을 개최하게 될 것이다. 이 세션의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되어
통과시켰다. 유엔은 모든 회원국에게 무기거래조약의 실현가능성과 조약이
2009년 64차 유엔 총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그 후 조약의 세부사항들에
다룰 범위와 요소에 대한 의견서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대한 협상과 조율의 과정을 거쳐 2010년에는 완성된 조약이 65차 유엔
또한 정부간 전문가 그룹 (GGE)를 창설해 같은 내용을 다루는 의견서를
총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8년까지 유엔 총회에 제출할 것을 결의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캠페인을
무기거래캠페인의 시작
“매일 1,000 명 이상의 사람들이 총 기로
인해
사망한다. 매년
시작한지 3여년 만에 국제사회에서 무기거래조약의 수립 가능성을 놓고 본 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이었다. 2006년 유엔 총회의 결의안 (61/89)에 따
1,000,000 정 이상의 총기가 분실되
라서 100여개의 정부들은 2007년 유엔 총회에 무기거래조약에 관한 의견
거나 도난된다. 여기에 또 매년 새롭게 생산되는 소형무기와 경화기는
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서는 많은 수의 국가가 무기거래조약이‘실현
8,000,000정이다.”
-국제앰네스티 보고서‘blood at the crossroad’
가능’ 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28개의 정부들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간 전
국제 무기거래조약을 설립을 위한 캠페인은 2003년 국제앰네스티와 옥스
문가 그룹 (GGE)도 2008년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무책임한
20
무기거래에 대한 공통의 기준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여론의 합의가 있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2) 이 조약에는 국제인권
을 재확인 해주었다. 본격적인 무기거래조약의 수립 과정에 중요한 논의의
법과 국제인도주의법에 대한 존중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무기거
장이 될 63차 유엔총회를 앞두고 국제앰네스티는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했
래조약이 발효되게 되더라도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힘없는 조약은
다. 국제앰네스티와 무기거래통제 캠페인 (CAC)은 2008년 9월 13일부터
어떠한 무기 거래도 통제할 수 없고,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주의법에 대
20일까지를 세계 행동의 주간 (Global ATT Week of Action)으로 정하고
한 고려가 없는 조약은 무책임한 무기 거래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집중적인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기간 동안 전 세계 60여개국이 넘는 곳에
도움도 주지 못하는 조약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국제앰네스티
서 수 많은 활동가들은‘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The World is Watching)’
를 비롯한 여러 NGO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었다. 실제로 무기거래조약
는 메시지를 가지고 각 국 정부에게 무기거래조약을 지지하고 인권을 중심
을 힘 없는 조약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결의안은 여
에 둔 조약을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 다발적으
러 나라들과의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수정되게 되는데, 최종 결
로 진행된 캠페인은 각 지역 시민 사회와 많은 언론의 관심과 조명을 받았
의안이 나오기까지 중국과 러시아 등 여러 나라들은 계속해서 결의안에
다. 세계 행동의 주간에 국제앰네스티는‘피묻은 교차로에 서서 : 무기거래
포함된 문안을 약하게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NGO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조약의 선례 만들기 (Blood at the Crossroads : Making the Case for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었다. 국제앰네스티의 로비스트들은 각국 정부 대표
the Global Arms Trade Treaty)’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
단과 접촉하고 면담을 요청하고 NGO의 요구사항을 결의안이 반영될 수
고서는 무기거래에 대한 공통의 기준 부재와 그로 인한 무책임한 무기 거
있도록 설득했다. 자국의 실리에 대한 손익계산이 냉혹하게 이루어지는
래가 불러일으킨 인권 침해 사례들을 면밀히 다루었으며 국제사회에 무기
외교의 무대에서 무기거래통제 캠페인의 로비단이 가지는 힘은 바로‘인
거래조약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알려낼 수 있었다.
권’ 이었다.
무기거래조약 결의안 통과와 국제앰네스티
유엔 총회 제 1 위원회에서 무기거래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계에서는 매일 1,0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통제
조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게 되는
되지 않는 무기 거래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 무책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10월, 국제앰네스티는 옥스팜, 국제소
무기의 거래와 수출입에 대한 공통의 기준 부재가 불러일으킨 슬프고도 냉
형무기행동네트워크와 연대하여 NGO로비단을 유엔 본부로 파견했다.
혹한 현실을 드러내고 효과적인 무기거래조약의 필요성을 역설할 때, 아무
NGO 로비단은‘무기거래조약 결의안’ 이 유엔 총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도 무기거래조약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못하게 된다. 사실 그 어느 국가도
모니터링하고 효과적인 결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각 정부 대표단과 접촉해
(이 결의안에 반대표를 행사한 미국과 짐바브웨 조차도) 무기거래가 통제
시민사회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설득하는 일을 했다. 국제앰네스티 브라
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공통의 기준이 필요함을 부인하지는 못한다. 아무
이언 우드 (Brian Wood) 무기거래통제 캠페인 팀장을 비롯해 전 세계 곳
도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드러내놓고 이야기 할
곳으로부터 국제앰네스티 각 지부의 캠페인 활동가들이 모였으며, 한국지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제앰네스티의 강점이 발휘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
부에서도 전략사업팀 캠페인 코디네이터가 로비단에 합류해 활동했다.
이다.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작성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의 주
인권 로비스트, 물타기를 막아라!!
무기거래통제캠페인 로비단이 유엔
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이에 따른 명확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이들 국가
총회의 제 1위원회에서 전달한 주된
의 도덕적 책임감에 호소하기 때문이다. 유엔총회에서 국제앰네스티 로비
메시지는 무기거래조약 결의안이 1)
스트들의 힘은 생각보다 대단했다. 아니,‘평범한 사람들’ 의 목소리가 가진 힘은 생각보다 강했다. 지구 곳곳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인권 유린의 처 참한 현실에 분노하는 이들, 일어나 목소리를 외치고 변화를 요구하는 평 범한 사람들, 이들의 목소리가 만드는 특별한 변화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유엔 총회에서 국제앰네스티가 한 일은 그저 전 세계 곳곳에서 정의를 요구하며 행동하고 목소리를 높여왔던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서 국제 사회에 전달한 것뿐이었다. 지금 당장 이 살육에 대한 책임을 인 정하고 이를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서라고 요구하는 그 목소리를 말이다. 그리고 2008년, 다시 한 번 국제사회는 무기거래조약 설립을 위한 실 무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결의함으로 사람들의 요구에 응답했다. 그러나 아직 승리를 기뻐하기에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 다. 실제로 조약이 체결되고 발효되기까지는 아직도 최소 2010년까지는 기다려야 하며, 이 과정 속에서 조약이 가지게 될 구속력과 힘을 어떻게든 지 약화시켜 무책임한 무기거래로 인한 검은 돈을 계속해서 벌어들이려는 주요 무기 수출국들의 방해 공작도 계속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 앰네스티는 그런 시도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무장 폭력으로 인해 고 통 받는 이들이 무기거래조약으로 인해 진정한 혜택을 맛볼 수 있게 될 때 까지 캠페인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Amnesty Internationa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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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2008년 10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사형폐지의 날 행사에 국제앰네스티 이화여고와 용인외고 동아리 학생들이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동아리 학생들은 하얀 가면을 쓴 사형수를 상징하는 이들의 목에 걸린 밧줄을 가위로 끊어내는 장면을 연출해 내어 이 날 사형제도의 폐지의 염원을 몸으로 표현 해냈다. 오른쪽 2008년 10월 10일, 올해로 6회 째를 맞는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천주교인권위원회, 종교단체 등 한국 내 사형폐지를 위해서 노력해오던 단체들과 힘을 모아 “생명의 길, 우리의 길” 이라는 주제로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기념행사에는 각 정당을 대표해 의원들이 참석해 한국 내 사형제 폐지를 위한 국회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사형제도의 전세계적 폐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결단 “2008년 10월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
2008년 10월 10일, 올해로 6회 째를
로 국가가 사람을 계획적으로 살인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잔인하고 비
맞는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국제
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형벌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람들은 흔히 범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천주교인권위원
죄자들은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한 자들이며 그들은 인간이기를 스스로 포
회, 종교단체 등 한국 내 사형폐지를 위해서 노력해오던 단체들과 힘을 모
기했고 그러므로 인권이 없다고 이야기 하지만 인권은‘모든’사람에게 본
아“생명의 길, 우리의 길” 이라는 주제로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국회 도서
연적으로 존재하는 권리다. 이 권리는 빼앗아 갈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관 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기념행사에는 각 정당을 대표해 의원들이 참석해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박탈할 자격이 없다. 인권은 자격이 있는 이들
한국 내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국회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사람이
특히 이 날 행사에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참석해, 18대 국회에서 사형폐
기에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의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
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사형폐지특별법안이 처리될 것에 대한 기대감
는 1977년 국제앰네스티가 주최했던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을 높여주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위원장, 한국기독교교회연합
16개국이‘사형제도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 를 표명했던‘스톡홀름 선언’
회 (NCCK) 임명규 회장, 마틴 유든 주한 영국대사, 세계사형반대연합의
을 선포한 것으로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스피디 라이스 교수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한국의 사형 폐지에 대한 관
1989년 국제앰네스티는 <When the States Kills...>라는 전세계의 사
심과 염원을 보여주었다.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한국이 지난 해
형제도의 현황과 실태에 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발표하고 사형제도의 폐
12월을 기점으로‘실질적 사형폐지국’ 의 대열에 합류한 것을 환영했으며,
지를 위한 집중적인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해 겨울, 유엔
이제 한국이 법률적으로도 사형을 폐지해 생명의 소중함을 법적으로도 보
총회에서는‘사형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
장할 수 있게 되기를 염원했다. 역시 이 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국제앰네
약 제 2선택 의정서’ 가 채택되어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스티 동아리 학생들의 퍼포먼스였다. 이화여고와 용인외고 학생들로 구성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된 퍼포먼스 팀은 하얀 가면을 쓴 사형수를 상징하는 이들의 목에 걸린 밧
모든 이들의 생명에 대한 권리 보호를 명시했던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줄을 가위로 끊어내는 장면을 연출해 내어 이 날 사형제도의 폐지의 염원
지 꼭 60년이 되는 지금, 세계는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향해서 움직이
을 몸으로 표현 해냈다. 또 한편 이날 아이린 칸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도
고 있다. 1977년 처음 국제앰네스티가 사형제도에 대한 완전한 폐지를 촉
보도자료를 통해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점
구했을 때는 단지 16개의 국가만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폐지했
을 강조하며 아시아의 지도자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하여 생명을 존중하는
지만 지금은 138개의 국가가 법률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사형제도를 폐
국제적 흐름에 동참 할 것을 촉구했다.
지했다. 하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는 수
국제앰네스티가 사형에 반대하는 이유
국제앰네스티는 국가가 사람의 생명
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명에 대한 권리를 부인 당한 채, 죽음의 날을 기
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지는 사형제도
다리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과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서 사형제
는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생명에 대
도가 완전히 폐지되어 이 땅에서 생명의 소중함이 법으로 존중될 때까지
한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라고 여기고 있으며, 사형은 사법정의라는 명목으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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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활동 소식
1976년 이래로 사형을 폐지한 국가
>> 1976 포르투갈,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1978 덴마크,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2008 인권대학
1979 룩셈부르크, 니카라과, 노르웨이,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브라질, 피지, 페루,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1981 프랑스, 카보베르데,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1982 네덜란드,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1983 키프로스,엘살바도르,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1984 아르헨티나,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성공회대학교 아시아시민사회대학 인권평화센터
1985 오스트레일리아,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가 공동 주관한‘2008 인권대학’ 이 지난 9월 19일부터 12월 5일까지 매
1987 아이티, 리히텐슈타인, 독일민주공화국 (동독), 모든 범죄에 대한
주 금요일, 총 11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2008 인권대학은 <인권의 이
사형 폐지
1989 캄보디아, 뉴질랜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1990 안도라, 크로아티아, 체코 슬로바키아 연방 공화국, 헝가리, 아일랜드, 모잠비크, 나미비아, 상투메 프린시페,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1992 앙골라, 파라과이, 스위스,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론><인권의 실제><특강: 인문학과 인권>이라는 3가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 다. <인권의 이론>강의를 통해 인권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변화하는 인권담 론, 더불어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인권의 딜레마’ 에 대해 배우고, 세 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이하여 인권의 현재적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인권의 실제>강의를 통해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에 근 거한 다양한 인권이슈 [사형제도 폐지, 난민의 권리, 다문화사회와 인권, 빈 곤과 인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여성인권, 국제분쟁, 북한인권]를 접하고,
1993 기니-비사우, 홍콩, 세이셸,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국제사회의 인권운동과 한국사회의 인권운동의 스펙트럼을 이해할 수 있는
1994 이탈리아,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강: 인문학과 인권> 강의에서는 법학, 사회과학이
1995 지부티, 모리셔스, 몰도바, 스페인,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주를 이루는 인권분야에서 확대되어 타 학문영역 (인문학)을 통해 새롭게
1996 벨기에,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인권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2008 인권대학을 수강하신 앰
1997 그루지야, 네팔, 폴란드, 남아프리카,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네스티 회원, 성공회대 NGO 대학원 학생, 인권단체 활동가, 국가인권위원
볼리비아,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1998 아제르바이잔, 불가리아, 캐나다,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영국,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1999 동티모르,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라트비아,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2000 코트디부아르, 몰타,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회 직원, 일반 시민 등 총 65명의 수강생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모 든 수강생들이 인권을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강 사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더불어 장소를 협찬해주신 국가인권위원회와 2008 인권대학에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수강하신 모든 분들이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하여, 변화하는 인권개념과 담론을 이해하고, 인권지식과 인권감수성을 함양하여 인권실천능력을 갖춘 리더로서 발돋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바니아,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2001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2008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동아리 방문인권교육
알바니아,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2002 키프러스, 유고슬라비아 (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2003 아르메니아,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2004 부탄, 그리스, 사모아, 세네갈, 터키,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2005 리베리아, 멕시코,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2006 필리핀,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2008년,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하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2개
2007 알바니아, 쿡제도, 르완다,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국제앰네스티 동아리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인권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2008 우즈베키스탄, 아르헨티나, 칠레, 모든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서울 곳곳으로, 경기도로, 부산으 로 찾아가 300여 명의 동아리 회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동아리 회원들은 교육을 통해 국제앰네스티 활동의 근본인 세계
Amnesty Internationa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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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선언의 탄생배경, 과정을 배우고, 최초의 인권선언 이후에도 지속되는
전 세계 곳곳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의와 자유를
인권침해의 그늘을 접하고, 전 인류의 정의와 평등을 위한 인권활동의 의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를 다졌습니다. 교육에서 2008 편지쓰기마라톤에 참여하여 직접 이란의
비록 2008 편지쓰기 마라톤 기간 (12월 6일-14일)은 끝났지만, 개별 사례
여성인권활동가를 위해, 캄보디아의 강제퇴거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 탄원
들에 대한 캠페인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2008 편지쓰기 마라톤
편지를 작성하며,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뿐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권리
에 참여하시지 못한 회원 분들은 12월 초에 우편으로 받아보신 리플렛에
를 위해 몸소 실천한 동아리 회원들에게 응원과 지지의 박수를 보냅니다.
게재된 4개의 사례를 읽고 동봉된 4장의 엽서를 작성, 우표를 붙여서 우체
이번 방문인권교육이 일회성의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 (www.
인권활동에 대한 동아리 회원들의 관심이 깊어지고, 나아가 국제앰네스티
amnesty.or.kr/2008letter)를 방문하시면, 2008 편지쓰기 마라톤 8개 사
한국지부 유스들의 활동이 보다 활성화 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례 전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유스인권활동네트워크 (youthamnesty.cyworld.com)에서 확인해보실 수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만드는 특별한 변화, 지금 당신이 보내는 편
있습니다.
지 한 통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동아리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동아리는 고등학교와 그리고 대학교에 다니는 청소
앰네스티 첫 대중광고 런칭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는 세계
년 (Youth)들이 모여 앰네스티 활동을 함께 하는 모임입니다. 국제앰네스티
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한국지부 동아리활동을 통해 청소년 (Youth)들은 전세계 곳곳의 인권침해 사례를 다른 친구들에게 알리고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대중광고를 시행했습니다. 60년 전
2008년에는 16개 동아리가 활동하였습니다. 2009년에도 국제앰네스티 한
세계지도자들이 모여 인류를 위해
국지부 동아리활동은 계속됩니다. 2009 동아리 모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 약속이 2008년 현재,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피“60년 동안 지켜지지 않은 약속, 당신이 지켜주세요.” 로 앰네스티의
내부 민주주의 강화와 통합전략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첫 대중광고는 지하철 2호선과 4호선에 약 1달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리
현재 국제앰네스티는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 스스로를 변
고, 11월 10일부터 세계인권선언일인 12월 10일까지 광고가 시행되는 동안
화시킴으로써 전세계적인 인권보호의 요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싸이타운에서 이벤트를 진행하여 지하철 광고를 찾아 사진을 찍어보내신
위한 적극적인 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중에서 가장 중
분 3분을 추첨하여 스티브 바라캇 콘서트 티켓을 증정해드렸습니다. 광고
요한 것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앰네스티 운동의 방향을 결정한 통합
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싸이타운 (town.cyworld.com/amnesty)에서 확
전략계획 (ISP)의 초안을 마련하는 일과 앰네스티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을
인하실 수 있습니다.
혁신함으로써 우리의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일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 지 과제에 대해 한국지부 역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8일에는 3
제 11회 앰네스티 언론상 시상식
시간 동안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21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 서 회원들은 진지하게 고민하고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 에는 외부전문가 7명으로부터 솔직하고 깊이 있는 조언과 바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의견수렴은 국제앰네스티에 전달되었으며 앞으로의 논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 국제대의원총회 (8월)까지 계 속 진행될 의견수렴에 회원 분들의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일에 개최된 제 11회 앰네스티
2008 편지쓰기 마라톤
언론상 시상식이 프레스 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올 해 수상작으로는 KBS 시사기획 쌈,‘스포츠 성폭력에 대한 인권보고서,’SBS 스페셜,‘용 서-그 먼 길의 끝에 당신이 있습니까?’한겨례 21‘인권 OTL,’세계일보 탐사취재‘정신장애인 인권 리포트’ 가 선정되었고 특별상으로 동아투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가 선정되었습니다. 세계일보 탐사팀이 지 난해에 이어 연속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으며 SBS 조욱희 PD의 경우 개인 적으로 제 9회 언론상 수상에 이어 2번째 수상의 영광을 잡았습니다. 특별
2008년 12월 6일부터 14일까지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
히 이번 수상식에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 콘서트를 위해 내한한 피
적인 참여 가운데 2008 편지쓰기 마라톤이 진행되었습니다. 편지쓰기 마
아니스트 스티브 바라캇이 참석하여 수상자들을 독려하였습니다. 수상작에
라톤은 매년 12월 10일 인권의 날 (Human Rights Day)를 기념하여 진행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앰네스티 홈페이지 (www.amnesty.or.kr)에서 확인하
되는 전 세계적 탄원편지쓰기 캠페인입니다. 2008편지쓰기 마라톤을 통해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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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인권선언에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Opinion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이야기할 때 세계인권선언으로부터 실마리를 풀어가는 것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일 것이 다. 알다시피 1948년에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에서는 22조에서 27조까지의 6개 조항에서 경제적·사회적 권리 를 규정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오늘 이야기할 주제에 적합한 조항은 22조이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 다.“모든 사람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국가의 자체적인 노력과 여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그 나라가 조직되어 있는 방식에 따라, 또한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형편에 맞추어,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문 화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칼럼
기획연재
빈곤과 인권
세계인권선언 22조는 선언문에 나오는 전체 경제적·사회적 권리들의‘도입부’조항이자, 그 자체로서 독립 된 조항이기도 하다. 22조는 사회보장의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그와 동시에 그 뒤에 따라 나오는 23-27조의 노 동, 휴식, 삶의 수준, 교육, 문화 권리에 대한 원론적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책의 서문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세계인권선언의 앞부분에 길게 나와 있는 각종 시민적·정치적 권리 조항들을 소개하는 원론적 조항은 없는데 왜 유독 경제적·사회적 권리 영역에만 원론에 해당하는 도입부 조항이 붙어 있을까? 당시만 해도 경 제적·사회적 권리가 워낙‘새로운’인권이라고 생각되었으므로 미리 그 개념을 소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것은 오늘날에도 통용되는 이야기이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해선 많은 사람들이
시민적·정치적 권리 조항들을 소개하는 원론적 조항은 없는데 왜 유독 경제적·사회적 권리 영역에만 원론에 해당하는 도입부 조항이 붙어 있을까?
흔히 경제적·사회적 권리는 적극적 권리라고 한다. 국가 또는 공동체가 개개인의 웰빙과 안녕을 위해 적극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경제·사회적 권리는 생소하게 느끼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국가가 개인의 자유에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다 라고 하는 것이 시민적·정치적 권리라면, 경제적·사회적 권리는 개인이 자유와 행복을 누리 기 위해 필요한 물적 조건을 국가가 되도록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22조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가지는 오해가 있다. 경제적·사회적 권리가 보장되려면 일단 어느 정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이 어느 정도나 맞는가? 물론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제공하려면 그 사회가 어느 정도 발전해 있 어야 한다. 정말 모든 시민들이 죽 한 그릇 먹을 수 없는 형편이라면 사회보장은커녕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나가 알 수 있는 상식적인 말이다. 22조는 이런 상식을 넘어서 어떤 사회이든 자기 들의 발전 정도에 맞춰 최대한의 경제적·사회적 권리 보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개도국이면 개도국의 수 준에서, 선진국이면 선진국의 수준에서 자기 형편껏 최대한의 사회보장을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경제 적·사회적 권리는 어떤 절대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 지향성을 규정하는 권리이다. 경제적·사 회적 권리라는 가치를 지향한다고 했을 때 세 가지 파생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첫째, 이러저러한 핑계로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부정하거나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대해 미온적인 세력들은 온갖 핑계를 들이대곤 한다. 지금은 사회보장을 말할 때가 아니다, 우선 경제성장이 중 요하다, 소득 3만불 시대에 진입하면 자동적으로 사회보장이 된다, 등등. 이런 이야기는 언제 어느 때나 등장하 곤 한다. 소득 1000불 시대에도 나왔었고, 소득 만불 시대에도 나왔었다. 이런 주장은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무조건‘미루고 보자’ 는 정직하지 못한 태도다. 둘째, 설령 경제수준이 높은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사회보장에 대해 국가의 의지가 없으면 경제적·사회적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아주 잘 사는 미국사회에서 보편적 의료보 험제도가 없어서 많은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 준다. 셋째, 국가 내에서만 아니라 국제적 으로도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극빈국은 국제사회에 대해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지원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국제사회는 그런 나라를 도와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같은 논리에 기대어 개도 국들이‘발전권’(right to development)을 주장하고 나왔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경제적·사회적 권리는 아 주 본질적인 차원에서 국제적 연대를 실천하라는 지상명령이라 할 수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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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now
국제앰네스티는 피터 베넨슨의 탄원편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탄원편지쓰기 캠페인은 국제앰네스티 캠페인의 중심입니다. 그 중 UA (Urgent Action: 긴급구명활동)는
행동하세요
심각한 인권침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캠페인 입니다. 특별히 사형, 고문, 실종, 의료지원의 미비 혹은 살해위협과 같은 심각한 위험이 예상 되거나,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한 인권침해의 경우 UA를 통해 캠페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UA 역시 탄원편지가 주된 도구입니다. 하지만 일반탄원편지에 비해 UA는 긴급성과 신속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발생 후 최소 72시간 이내에 전 세계의 UA네트워크 회원에게 사례가 전달되면 정해진 시간 이내에 즉각적으로 탄원편지가 발송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UA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Q 편지쓰기로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요? A 다음 이야기는 이와 같은 의문에 가장 확실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Q 얼마나 많은 UA사례가 발생하나요?
1973년 3월의 어느 날, 브라질의 루이스 로시 (Luiz Rossi) 교수는 자택에서 긴급 체포되었습
A 지난 35년 간 진행된 UA 사례
니다. 이 소식을 전해 받게 된 국제앰네스티는 그가 현재 알 수 없는 장소에 구금되어 있고 당
는 1만 건 이상이 되며, 매년 약
시 브라질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던 고문의 위협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400여 건의 새로운 UA가 진행되
곧이어 국제앰네스티는 세계 각국의 회원들에게 그의 상황을 알리고 최대한 신속히 브라질
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사형, 고
정부에 탄원편지를 보낼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보, 우편, 텔렉스 등을 통해 브라질로 회원
문, 살해위협, 혹은 실종 처럼 즉각
들의 탄원편지가 전해지자 그가 구금되어 있는 장소가 공개되었습니다. 당시 브라질 정부의
적인 개선이 필요한 심각한 인권침
한 관계자는 로시 교수를 면회하러 온 교수의 부인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전 세계
해 입니다. UA는 지속적인 조사를
에서 탄원편지가 날아오다니, 당신의 남편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인
통해 상황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가 봅니다.”얼마 지나지 않아 로시 교수는 석방되었고, 그렇게 UA는 시작되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지난 35년 간 UA를 통해 인권침해 생존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는 전체 사
추가정보와 사례의 종결 또한 매년
례의 40%에 다다릅니다. 감형에서부터 처우의 개선, 고문의 중단 그리고 석방에 이르기 까지
약 200여 건이 UA네트워크 회원
UA는 그 역할을 확실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Q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UA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나요? A 현재 전 세계에는 약 10만 여명의 UA네트워크 회원이 있습 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최대한 신속하게 탄원편지를 보낸다 는 점 입니다. 영어, 중국어, 불어, 아랍어, 스페인어, 한국어, 일본어 등 다 양한 언어로 번역되는 UA사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각국 의 UA네트워크 회원들에게 전해집니다. 처음 우편을 통해 서 보내지던 UA탄원편지는 이후 텔렉스, 팩스 등을 거쳐 현재는 이메일에서 SMS 까지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여 좀 더 신속하게 인권침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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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 사례를 통해 바라보는 세상은 참으로 슬픕니다.
“고문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어둠 속에 혼자 있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구금되고 고문 당하는 이
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들, 사형집행을 1주일 앞둔 사형수, 의료지원을 받지 못해 죽어가는
한 것은 국제앰네스티로부터 온 편지들이었습
아이들,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마을 주민들 까지 어느 하
니다. 탄원편지를 쓰십시오! 탄원편지를 쓰는
나 경중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인권침해의 상황에 처해있는
것은 감옥의 창살을 자르는 것과 마찬가지 입
이들입니다.
니다.”
긴급하게 전해져 오는 세계 곳곳의 인권침해 상황을 UA 사례를 통
아브라함 세르파티 (Abraham Serfaty), 모로코
해 매일같이 접하다 보면 익숙해 질 만도 하지만, 가슴 한 구석이 답 답해 져오는 느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탄원편지를 미쳐 보내기
“나에 관한 사실이 공개되자 그들은 더 이상 나
도 전에 사형집행을 당하고, 몇 번씩이나 납치와 고문을 당하는 이
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들을 멀리 한국의 모니터 앞에서 바라보고 있다 보면 때로는 죄책
후 나에 대한 탄압이 약해졌고 상황이 호전되
감이나 무기력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A를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의 상황
루이즈 로시 (Luiz Rossi), 브라질
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전 해지는 석방, 감형, 치료 등과 같은 개선된 상황에 대한 소식은 우리 “저는 탄원편지 덕분에 다른 이들 보다 나은 대
에게 큰 기쁨을 안겨줍니다.
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원편
현재 한국지부사무국은 사례를 한글로 번역하고 네트워크회원들에 게 사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지부 UA네트워크 회원
지는 감옥 안에 있는 저에게 많은 용기를 주었
들은 우편과 이메일, 홈페이지의 UA 게시판을 통해 UA에 참여하
습니다.”
왕 단 (Wang Dan), 중국
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UA 네트워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UA@amnesty.or.kr 혹은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2045호 국제앰네스티 UA담당자 앞으로 성함과 주소,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세요. UA의 진행과정 (Life Cycle of UA)
UA 탄원편지 발송 시 주의하실 점 1. 최대한 빨리 탄원편지를 작성해주세요.
심각한 인권침해 발생 → 국제사무국 사례 입수 → 사례 조사 및 분석
2. 사실만을 언급해 주세요.
→ UA 결정 → 사례 작성 → 전세계 UA네트워크 회원들에게 전달 →
3. 정중하고 호소력 있는 언어를 사용해 주세요.
탄원편지 작성 → 변화에 대한 조사 → 인권침해 상황의 개선
4. 정치적 불편부당성을 유지해주세요. 5. 편지 전반에 걸쳐 생존자의 이름을 언급해주세요. - 유형식님은 현재 국제앰네스티 UA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나의 Urgent Action 참여 후기 송설아 회원님
저는 우연히 앰네스티를 알게 된 후 이제까지 약 6개월 동안 꾸준히 탄원편지와 UA에 참여해왔습니다. 매번 탄원사례에 나와 있는 사례가 너무도 끔찍한 것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중 긴급구명활동이라고 불리는 UA에 참여할 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UA에는 정말 긴급한 사건,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할 인권탄압들이 주제로 선정됩니다.‘과연 이 편지가 빠른 시간 안에 제대로 된 장소에 도착할 수 있을까? 누가 이 편지를 읽어보기라도 할까?’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편지 한 장을 정성들여 쓰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 문에 그나마 탄원편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지구 반대편은 커녕 이웃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도 없었고 특히 다른 나라의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 인권침해가 벌어지면 우리의 진심어린 편지 한 장으로 인권을 침해받는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고 침해하는 들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작은 한 구석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제가 인권을 탄압받는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 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Amnesty Internationa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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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참여 안내 -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Member zone
새로워진 앰네스티인의 다양한 섹션에 회원님의 목소리를 담아주세요. 앰네스티인은 회원이야기를 공유하는 잡지입니다. 보내실 곳은 앰네스티인 편집부 amnestyin@amnesty.or.kr 입니다. 제목에 섹션명을 적어 보내 주세요.
회원공간
eg) [여론]. 원고는 10월 20일 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룹 및 동아리, 회원여러분들의 활동 소식을 사진과 함께 보내 주세요. 분량: A4 반장
AMNESTY news 한국지부 소식
나누고자 하는 회원참여 방법 및 활동방법 소개 글을 보내 보세요. (이번 호 탄원활동 참고) 분량: A4 1~2장
Activism 회원참여
회원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기고하고 싶은 글이 있다면 원고와 회원님 사진 (증명사진)을 함께 보내주세요.
Opinion 여론
주제는 제한이 없습니다. 분량: A4 1장
Member zone
- 인권퀴즈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을 모두 맞히신 회원 중 3분께 앰네스티에서 마련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Mail box: 평소에 인권에 대해서, 앰네스티에 대해서, 또는 앰네스티인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원
회원공간
고를 보내주세요. 분량: A4 5줄 이내 - 내용은 분량에 맞게 편집될 수 있습니다.
Quiz
앰네스티 퀴즈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 인권퀴즈 * 힌트는 소식지 본문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24개의 국가에서 1252명의 사람들이 처형되었다고 한다. 2008년 11월
1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을 채택함으로 전세계적인 사형집행에 대한 중단에 동의한 나라는 몇 개국인가? ❶ 102 개국
❷ 103개국
❸ 104개국
❹ 105개국
보고서에 따르면 적어도 23개국의 국가에서 여성을, 15개의 국가에서 이주민들을 차별하는 2 국제앰네스티의 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소수집단을 차별하는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몇 개국인가? ❶ 11개국
❷ 12개국
❸ 13개국
❹ 14개국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3 자신의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조항은 몇 조항인가? ❶ 13조
❷ 21조
❸ 25조
❹ 19조
4
다음 중 세계사형폐지의 날은 언제인가?
5
다음 중 무기거래조약에 반대한 나라는 어느 나라 인가?
>
❶ 12월 10일
❶ 대한민국
❷ 10월 10일
❷ 일본
❸ 6월 20일
❸ 미국
❹ 12월 1일
❹ 영국
2월 20일까지 보내주시는 정답에 한하여 3분을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발송해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amnestyin@amnesty.or.kr입니다. 보내시는 메일 제목에 [인권퀴즈]를 꼭 붙여주시고, 보내실 때는 성함과 연락처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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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신입회원명단 가재훈 강경국 강경호 강경화 강귀순 강기용 강덕희 강동진 강명화 강미향 강민구 강민규 강민기 강민기 강민서 강민석 강민정 강병현 강보경 강부병 강석산 강석우 강성욱 강세라 강세미 강수민 강수정 강숙경 강순용 강승훈 강연진 강영미 강영희 강원준 강유정 강유진 강윤경 강윤호 강은경 강은미 강은지 강은하 강이선 강일송 강자영 강재현 강정미 강정욱 강정훈 강주현 강주현 강준구 강준영 강준원 강중욱 강창구 강태길 강태원 강태헌 강해솔 강해현 강현숙 강현아 강혜영 강혜원 강후남 강희자 계기복 계정은 고경범 고광민 고귀한 고근석 고기남 고기동 고단비 고만영 고병훈 고상수 고선희 고성미 고수연 고영란
고영선 고영윤 고완규 고용익 고유정 고은영 고은지 고재민 고창환 고춘아 고태훈 고현희 고혜현 고화정 고희경 공기현 공민정 공영강 곽균열 곽동우 곽미정 곽봉근 곽상수 곽성혜 곽수진 곽승화 곽유영 곽은비 곽장미 곽혜진 구경록 구경모 구본일 구은지 구자윤 구준모 구현아 구현정 권광식 권기현 권기현 권도협 권명희 권미정 권민경 권민찬 권민호 권보경 권보람 권보예 권상화 권세희 권수진 권여진 권영돈 권영전 권영희 권오석 권오영 권용기 권용일 권용준 권원길 권은경 권은혜 권종근 권지민 권지은 권철민 권태용 권하늬 권혁빈 권현수 권형균 권혜경 권혜경 권혜림 권혜성 권혜숙 권호하 금용연 기관영 길민수
길은영 김 란 김 선 김 준 김 진 김가연 김가영 김가현 김가희 김가희 김강주 김강해 김건우 김건학 김경건 김경란 김경목 김경미 김경민 김경민 김경수 김경아 김경연 김고은 김구환 김귀선 김귀염 김규환 김근수 김근택 김근혜 김금경 김기남 김기선 김기원 김기정 김기혜 김나연 김나은 김나정 김나현 김나형 김난주 김남희 김다희 김대경 김대기 김대선 김대승 김대옥 김대용 김대훈 김덕수 김도형 김도형 (최선아) 김도희 김동국 김동만 김동수 김동연 김동엽 김동우 김동욱 김동욱 김동준 김동춘 김동현 김동현 김동환 김동환 김동희 김두리 김두송 김명주 김명하 김명화 김명희 김모세 김문규 김문섭 김문식 김문영
김문주 김문희 김미경 김미나 김미령 김미선 김미숙 김미숙 김미숙 김미순 김미원 김미정 김미정 김미향 김미희 김민경 김민경 김민경 김민규 김민규 김민선 김민수 김민수 김민영 김민우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주 김민주 김민지 김민지 김민진 김민혜 김민호 김민회 김범기 김범진 김병근 김병수 김병진 김병하 김보경 김보경 김보라 김보라 김보람 김보람 김보람 김보연 김보현 김봄이래 김봉근 김봉수 김상규 김상명 김상범 김상엽 김새롬 김샛별 김샛별 김샤론 김서영 김서윤 김서혜 김석남 김석홍 김선결 김선경 김선경 김선경 김선미 김선미 김선미 김선비 김선아 김선우 김선우 김선유 김선정
김선홍 김선희 김선희 김선희 김설아 김성민 김성민 김성아 김성애 김성애 김성연 김성은 김성은 김성주 김성준 김성진 김성찬 김성필 김성현 김성현 김성호 김성호 김성환 김성훈 김세림 김세준 김세휘 김세희 김소라 김소미 김소연 김소연 김소영 김소영 김소영 김소현 김수근 김수미 김수미 김수빈 김수연 김수연 김수연 김수연 김수영 김수정 김수정 김수정 김수진 김수진 김수진 김수진 김수호 김숙현 김슬기 김슬기 김슬아 김승현 김승환 김신혜 김신희 김아람 김아련 김안나 김애숙 김양호 김양희 김여진 김여진 김연이 김연정 김연정 김연진 김연하 김연하 김영교 김영규 김영균 김영기 김영란 김영미 김영석 김영선
김영수 김영아 김영인 김영자 김영조 김영진 김영진 김영호 김영화 김영환 김영희 김예나 김예림 김예영 김예은 김예은 김옥현 김완희 김요나 김요셉 김용겸 김용균 김용석 김용언 김용우 김용헌 김용현 김용호 김우곤 김우성 김우종 김우준 김원복 김원석 김원일 김원종 김원철 김유경 김유경 김유나 김유래 김유리 김유미 김유민 김유일 김유정 김유진 김윤정 김윤정 김윤호 김윤희 김윤희 김윤희 김윤희 김융세 김은경 김은경 김은경 김은비 김은성 김은실 김은애 김은애 김은영 김은영 김은영 김은정 김은정 김은정 김은주 김은지 김은진 김은혜 김은혜 김은희 김이수 김이슬 김이환 김인국 김인균 김인선 김인숙 김인아
Amnesty International Korea
김인욱 김인지 김일연 김일용 김일형 김자경 김자영 김자영 김장호 김재학 김재현 김재희 김정국 김정규 김정기 김정리 김정미 김정미 김정선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호 김정환 김정희 김정희 김종균 김종석 김종수 김종숙 김종연 김종진 김종찬 김종현 김종환 김종환 김종효 김종희 김주경 김주리 김주리 김주연 김주연 김주원 김주은 김주진 김주혁 김주희 김준모 김준철 김준형 김지나 김지범 김지선 김지선 김지성 김지수 김지연 김지연 김지영 김지윤 김지윤 김지은 김지은 김지하 김지헌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형 김지혜 김지혜 김지환 김지희 김진경 김진경 김진국 김진미 김진표 김진홍 김찬규 김찬우 김창규 김창남 김청제 김춘경 김춘염 김충현 김치우 김태리 김태수 김태수 김태양 김태영 김태용 김태욱
김태진 김태철 김태향 김태호 김태훈 김태희 김평호 김필중 김하나 김하나 김하늘 김한나 김한집 김해미 김헤옥 김현경 김현미 김현선 김현숙 김현우 김현우 김현욱 김현정 김현정 김현주 김현주 김현지 김현직 김현진 김현태 김현태 김현희 김형미 김형석 김형식 김형원 김형진 김형택 김형호 김혜경 김혜라 김혜린 김혜미 김혜미 김혜성 김혜수 김혜원 김혜인 김혜정 김혜정 김혜진 김혜진 김혜진 김호경 김홍기 김홍모 김환순 김효근 김효린 김효정 김효주 김효진 김효진 김효진 김훈녕 김휴경 김희선 김희숙 김희숙 김희애 김희연 김희진 김희진 나 현 나경균 나빈나 나상민 나소현 나은영 나훈집 남궁영주 남궁윤 남궁임순 남궁호성 남근호 남기웅 남동걸 남보현 남상현 남성수 남세영 남소정 남수진 남승원 남아라 남연주 남연지 남유나
남유진 남윤선 남은영 남인우 남종현 남주희 남지연 남지혜 남창우 남한결 남현정 남호영 노경오 노미리 노상열 노세진 노수산 노시연 노영균 노의복 노주환 노해인 노현경 노혜미 노환희 노희경 도남영 도의정 도태엽 동은조 라은선 라진혁 류기쁨 류수정 류시혁 류익현 류재숙 류철하 류호성 리주란 마수드 셀임 마신혁 맹진영 명기범 문강현 문귀복 문다경 문명선 문병구 문성준 문성현 문성현 문성호 문성환 문소연 문예서 문용선 문유자 문정균 문정선 문정희 문주섭 문지영 문지윤 문지현 문진석 문태진 문희정 민동희 민병화 민병훈 민연경 민원경 박가람 박경근 박경림 박경미 박경선 박경아 박경연 박경호 박경호 박고은 박기리 박나라 박나래 박나리 박다혜 박도택 박동주 박명은 박명철 박미리 박미성 박미영 박민주 박병건
박보연 박봉우 박상배 박상용 박상욱 박상일 박상택 박상혁 박상희 박석원 박석원 박선경 박선란 박선미 박선미 박선욱 박선형 박선호 박선화 박설화 박성근 박성민 박성식 박성원 박성재 박성진 박성찬 박성태 박성혁 박성혁 박성혜 박성희 박성희 박세미 박세영 박세원 박세인 박소연 박소연 박소연 박소원 박소현 박수민 박수일 박수준 박수진 박수진 박수진 박수희 박숙현 박순선 박순영 박순우 박순종 박슬기 박승규 박승순 박승준 박시인 박시철 박시하 박시향 박시현 박양현 박연미 박연희 박영돈 박영미 박영석 박영아 박영원 박영인 박영철 박예숙 박예슬 박예지 박옥서 박옥희 박우기 박우준 박웅배 박유나 박유라 박유미 박유찬 박윤민 박윤이 박윤정 박윤희 박윤희 박은경 박은경 박은미 박은성 박은영 박은예 박은정 박은지
박은혜 박은화 박을영 박인선 박인영 박인희 박자영 박재민 박재우 박재현 박재형 박정림 박정미 박정석 박정순 박정아 박정언 박정은 박정은 박정은 박정은 박종권 박종천 박종화 박주연 박주영 박주은 박주혜 박주환 박죽심 박준마 박준우 박준형 박준호 박지만 박지민 박지석 박지선 박지순 박지예 박지웅 박지은 박지혜 박지혜 박지환 박지희 박진실 박진영 박진영 박진우 박진현 박진현 박찬일 박창훈 박창훈 박충원 박치훈 박태준 박태훈 박태훈 박하경 박하영 박한영 박해인 박해정 박현숙 박현주 박현희 박형준 박형준 박혜란 박혜림 박혜미 박혜선 박호정 박효진 박효진 박희선 박희윤 박희정 박희진 박희현 반명진 반소연 반지현 밝우리 나라 방명희 방성현 방이슬 방정환 방지숙 방지환 방철현 방희경 배 청 배대웅 배영길
배윤상 배윤희 배은성 배재현 배재현 배주형 배준호 배한나 배현봉 배혜진 배희건 백나눔 백나리 백수진 백수진 백승엽 백승지 백윤정 백종환 백지선 백지연 백지연 백진희 백향목 백효진 변기용 변영주 변우리 변인규 변철호 변현주 변혜진 보시에 뮈리엘 봉소윤 부경필 부영진 서 정 서나래 서다솜 서동주 서명춘 서미원 서미주 서민수 서보은 서상일 서선미 서선하 서성일 서승환 서승희 서애지 서영빈 서윤서 서은진 서을구 서인철 서재호 서정식 서정일 서정희 서지안 서지행 서지혜 서진희 서하나 서현수 서혜림 서혜영 석기영 석명윤 석원일 석지원 석현수 선동복 선동현 선순영 선우복희 선혜연 설진용 성경철 성경화 성나래 성민주 성상구 성상수 성시권 성윤정 성정화 성한나 성향순 성화진 손경원 손경화 손권중 손나희 손명환
손미은 손보라 손서란 손석희 손성익 손성하 손슬기 손영미 손영주 손은정 손정민 손제현 손지연 손찬호 손채영 손혁준 손혜령 송 원 송 진 송규봉 송기영 송대권 송미경 송민석 송민영 송민지 송보영 송선영 송설아 송설희 송성아 송승환 송아람 송애경 송영민 송영빈 송영주 송원미 송윤기 송윤선 송은애 송은정 송정호 송주연 송준영 송준호 송준호 송준호 송지선 송지연 송지연 송지영 송지영 송지현 송지훈 송진숙 송진화 송창훈 송채섭 송춘석 송평수 송한나 송한나 송혁규 송현민 송현정 송혜영 송회숙 신경임 신경재 신경희 신노해 신동경 신동철 신명란 신명선 신명진 신명희 신미경 신미숙 신미영 신민재 신보람 신부연 신선옥 신성원 신수임 신수진 신슬기 신승남 신승숙 신승희 신아미 신영인 신영훈 신예지 신용원 신용주
신원철 신유경 신은미 신은실 신의철 신재원 신재철 신재호 신점섭 신정민 신종철 신지영 신지원 신지인 신 진 신진규 신진희 신창주 신필성 신필식 신하영 신해수 신현경 신현기 신혜영 신혜윤 신호균 신효동 신효진 심고성 심규희 심나리 심민자 심상범 심어진 심예리 심재경 심재란 심정희 심주연 심진희 심한나 심현주 심혜리 심화민 심효섭 안 회 안경미 안귀현 안대근 안득이 안병민 안병희 안성은 안성준 안세미 안수미 안승현 안예은 안자영 안장환 안재성 안정은 안준호 안채원 안태연 안혜정 안홍빈 안휘석 안희정 알탕치멕 양경미 양경철 양난정 양동탁 양사라 양석조 양선아 양선화 양세희 양수현 양순철 양시은 양용석 양유진 양윤선 양윤원 양은경 양은석 양은선 양정원 양정윤 양제원 양주현 양지련 양지은 양진실 양진실
양진실 양해윤 양희경 양희아 양희용 어태혁 엄경민 엄미경 엄미정 엄미정 엄선경 엄영진 엄주영 엄주희 엄진용 여경순 여나영 여미영 여인석 여인용 여지은 연규리 연규호 연무중 연상흠 연지수 연지영 염선무 오경은 오경태 오경휘 오달란 오동숙 오범근 오서진 오선주 오수영 오수웅 오수진 오숙연 오승부 오승석 오승은 오신영 오여미 오영진 오원택 오유경 오은정 오재우 오지영 오진우 오창진 오태석 오한나 오혜인 오화석 오효진 우 선 우강훈 우다혜 우대영 우민석 우민영 우상훈 우선제 우수민 우수빈 우용성 우용식 우유리 우정수 우지희 우진우 우태화 우현주 원가희 원종식 원종호 원종희 원충호 원현정 원현준 위상현 위성희 유 빈 유 빛 유 환 유경자 유경희 유길용 유나영 유도경 유동혁 유미나 유미수 유미영 유백수
유사라 유사림 유상민 유상훈 유석종 유선미 유성호 유소연 유승민 유아름 유여경 유연희 유영권 유영상 유영은 유웅석 유은경 유은영 유은정 유인선 유인호 유재환 유정민 유정은 유정화 유종미 유지연 유지영 유지윤 유진아 유찬용 유창호 유채린 유현규 유현정 유형선 유혜성 유혜영 유혜진 유희수 유희영 윤건희 윤관영 윤대용 윤모아 윤미라 윤미영 윤미자 윤민정 윤보희 윤봉진 윤서영 윤성수 윤성아 윤성호 윤소라 윤소윤 윤신아 윤여건 윤영경 윤영기 윤영길 윤영래 윤영선 윤영희 윤예슬 윤은자 윤이나 윤인옥 윤재훈 윤정희 윤종찬 윤주영 윤준영 윤중호 윤지연 윤지현 윤지희 윤진섭 윤진영 윤진희 윤천수 윤철원 윤초롱 윤태식 윤태희 윤 택 윤파라 윤한진 윤향란 윤형현 윤혜영 윤혜원 윤화미 윤효진 윤희경 윤희재 은방희
은효정 이 곤 이가람 이가현 이가혜 이가희 이강덕 이강렴 이건희 이경문 이경미 이경민 이경아 이경인 이경태 이경환 이경희 이관복 이광근 이광수 이교영 이규선 이규영 이규현 이기쁨 이기수 이기향 이기환 이나래 이나래 이나윤 이남경 이남석 이남용 이남희 이노정 이니은 이다솔 이다솜 이다은 이다인 이다혜 이대연 이대희 이덕신 이도영 이동관 이동은 이동익 이동제 이동주 이동주 이동준 이동현 이동현 이동환 이동훈 이두희 이루다 이명옥 이명인 이명직 이명진 이명진 이명훈 이문경 이문섭 이문성 이문영 이미경 이미래 이미선 이미선 이미애 이미애 이미애 이미영 이미영 이미자 이미향 이미현 이미화 이미희 이민경 이민경 이민수 이민아 이민영 이민우 이민정 이민정 이민정 이민정 이민주 이민지 이민행 이범석 이범진
이범천 이병국 이병열 이병욱 이병준 이병탁 이보라 이보람 이보람 이보림 이보미 이보미 이봉준 이사빈 이상근 이상기 이상면 이상미 이상민 이상수 이상순 이상용 이상용 이상주 이상하 이상훈 이새라 이새롬 이서영 이서윤 이석삼 이선경 이선나 이선미 이선아 이선아 이선영 이선주 이선형 이선호 이선홍 이선희 이성규 이성범 이성석 이성술 이성우 이성은 이성일 이성학 이성혜 이성희 이성희 이성희 이세나 이세현 이세희 이소연 이소영 이소운 이수득 이수민 이수연 이수영 이수일 이수정 이수정 이수정 이수진 이수진 이수현 이수희 이숙화 이순업 이순영 이순임 이순임 이순재 이순한 이순형 이순희 이슬기 이슬기 이슬기 이슬지 이승규 이승규 이승왕 이승윤 이승은 이승일 이승주 이승진 이승택 이승훈 이승희 이승희 이신광
이신아 이쌍순 이아리 이아영 이애령 이어랑 이언호 이연규 이연정 이연주 이연주 이열우 이영경 이영매 이영미 이영미 이영섭 이영섭 이영억 이영원 이영주 이영희 이예나 이예솔 이예주 이예지 이예지 이예진 이오갑 이요셉 이용덕 이용범 이우건 이원영 이원직 이유리 이유리 이유미 이유성 이유진 이유진 이유현 이유홍 이윤영 이윤주 이윤주 이윤주 이윤형 이윤호 이은남 이은미 이은별 이은숙 이은영 이은영 이은영 이은용 이은정 이은주 이은지 이은진 이은총 이은총 이은태 이은형 이은혜 이응미 이의진 이이사야 이인순 이인승 이인영 이일로 이자형 이재연 이재영 이재영 이재욱 이재웅 이재윤 이재은 이재임 이재혁 이재화 이재훈 이정란 이정민 이정민 이정빈 이정수 이정은 이정은 이정헌 이정현 이정환 이정희 이정희 이종건
이종걸 이종곤 이종규 이종욱 이종원 이종찬 이주영 이주윤 이주혁 이주현 이주현 이주현 이주훈 이주희 이준상 이준석 이준섭 이지수 이지연 이지연 이지연 이지연 이지열 이지영 이지영 이지영 이지온 이지원 이지원 이지은 이지은 이지은 이지은 이지은 이지헌 이지현 이지현 이지혜 이지훈 이진경 이진구 이진규 이진성 이진숙 이진숙 이진실 이진아 이진영 이진욱 이진이 이진주 이진한 이진화 이진환 이찬민 이창동 이창설 이창아 이창옥 이창원 이창훈 이청아 이초롱 이춘옥 이태영 이태헌 이태호 이태호 이태희 이필화 이하얀 이하얀 이하영 이하용 이한나 이한나 이한나 이한범 이한수 이한울 이해영 이향미 이헌준 이현덕 이현덕 이현복 이현옥 이현의 이현정 이현정 이현주 이현주 이현진 이현철 이형주 이형춘 이혜경 이혜란
이혜령 이혜민 이혜민 이혜선 이혜성 이혜영 이혜원 이혜정 이혜지 이혜진 이호경 이호영 이호은 이호준 이홍근 이홍석 이화진 이효성 이효은 이효진 이희선 이희연 이희우 이희원 이희진 임경민 임광우 임나은 임다해 임대성 임덕철 임도균 임도연 임명은 임명자 임미라 임미란 임미선 임미현 임민주 임민지 임병하 임봉두 임상범 임상은 임상훈 임송이 임수정 임승은 임승환 임아라 임양섭 임영석 임영주 임예지 임유미 임은희 임이슬 임재희 임정선 임정원 임정은 임주은 임준석 임지원 임지은 임지은 임지혜 임태호 임한솔 임현정 임형석 임형은 임형준 임혜민 임호경 임효찬 임휘경 장경선 장광수 장권우 장근희 장금선 장나은 장두미 장미선 장민희 장성규 장성식 장성영 장성희 장세진 장세홍 장수미 장수민 장수영 장승규 장아름
장애리 장연채 장영준 장영훈 장예진 장윤희 장은석 장은정 장은혜 장인정 장인후 장일수 장자윤 장재각 장재영 장재호 장재희 장종호 장중환 장지수 장지연 장진경 장진아 장현숙 장혜영 장효석 장효은 장희경 장희성 전 민 전경석 전경희 전긍주 전명철 전명희 전민구 전선영 전성관 전수재 전수정 전시현 전연홍 전영준 전유진 전은정 전제비 전준기 전준택 전지영 전지은 전지혜 전지훈 전치권 전하리 전혜경 전혜영 전혜원 전혜진 전혜진 정 용 정 영 정 주 정경숙 정광복 정광필 정규헌 정기범 정기영 정기은 정다운 정다은 정담빈 정대건 정동섭 정만현 정명주 정문채 정미영 정미진 정민숙 정민지 정민철 정상은 정상주 정상희 정새무 정선아 정선영 정성보 정성욱 정성준 정세영 정소영 정소영 정소희 정수아 정수인 정수진
정수진 정수현 정수현 정슬기 정신영 정아름 정여진 정연경 정연성 정연수 정연정 정영기 정영란 정영준 정예슬 정예슬 정예진 정옥금 정용혁 정용후 정우열 정우정 정욱진 정원훈 정유경 정유진 정유희 정윤서 정윤하 정은미 정은비 정은주 정은지 정은진 정은진 정은희 정의욱 정의철 정인화 정자영 정재욱 정정주 정정호 정제헌 정종진 정주리 정주영 정주현 정준구 정지연 정지은 정지창 정지현 정지혜 정진미 정진섭 정진옥 정진우 정찬선 정채진 정태준 정하중 정한나 정해영 정해준 정향연 정혜란 정혜린 정혜숙 정혜윤 정혜진 정혜진 정호빈 정호정 정환희 정효정 정훈식 정희영 제민규 조경자 조경훈 조구혜 조규선 조동혁 조문경 조미희 조민기 조병철 조상은 조선량 조선정 조선희 조성경 조성운 조성은 조성태 조성현 조소희
조숙현 조승서 조승화 조아라 조안나 조연호 조 영 조영미 조영진 조영환 조예진 조용범 조용순 조윤경 조윤나 조윤자 조은산 조은서 조은선 조은순 조은아 조은애 조은일 조은정 조은주 조은희 조의행 조인혜 조일동 조재우 조재우 조전숙 조정래 조정숙 조정연 조정현 조종민 조지혜 조진희 조채영 조청란 조한진 조한진 조현주 조현진 조형경 조혜민 조혜선 조혜진 조회수 조희경 조희은 조희전 주경섭 주경호 주관철 주나영 주단비 주미정 주민아 주선희 주숙자 주열아 주윤경 주종득 주철종 주현정 주희성 지민정 지소영 지승곤 지아련 지윤영 지은영 지희용 진명구 진미경 진병남 진영희 진영희 진의림 진익섭 진지혜 진현미 진혜인 차귀순 차두나원 차순철 차영미 차영주 차유정 차윤민 차재영 차홍석 차훈수 차희란 채병훈 채수범
채영희 채장열 채지인 채홍병 채희석 천운기 천은주 최 란 최 율 최 준 최갑인 최건웅 최경림 최경인 최경주 최고운 최고은 최광덕 최광일 최규진 최근혜 최기성 최기웅 최나래 최남규 최대호 최동혐 최동훈 최명선 최명수 최무웅 최문희 최민욱 최병달 최병욱 최보람 최상준 최선영 최선정 최선희 최선희 최성만 최성하 최성현 최송아 최수영 최수영 최수환 최숙명 최순희 최 승 최승영 최승은 최승일 최연수 최영관 최영호 최영희 최예심 최용석 최우석 최우영 최우종 최우태 최원석 최원준 최유석 최유정 최유진 최윤서 최은경 최은수 최은진 최은희 최의순 최자혜 최재욱 최재혁 최재혁 최정민 최정윤 최정인 최정임 최종대 최종문 최종찬 최종현 최종호 최주애 최주연 최주하 최준현 최지민 최지영 최지현 최지혜 최지혜 최지희
최진선 최진영 최진호 최창식 최창우 최태량 최태리 최평암 최한샘 최향미 최혁규 최현경 최현준 최현지 최현화 최형금 최혜리 최혜민 최혜성 최호정 최호진 최홍선 최효옥 최훈민 최희승 최희철 추민호 추희경 태지윤 표동진 표상수 표정환 하누리 하동욱 하미나 하미혜 하석윤 하소영 하옥균 하우철 하혜경 한경민 한경태 한규황 한명근 한문덕 한문영 한미연 한민정 한상희 한성주 한송이 한수지 한승기 한승엽 한승현 한우종 한유정 한유진 한정희 한종범 한주연 한준섭 한준희 한지연 한지윤 한지윤 한지현 한지혜 한지훈 한진희 한창열 한혁재 한호인 한효진 함 별 함수지 함영호 함진주 허고은 허광우 허다연 허병철 허새미 허소연 허승구 허영조 허용만 허윤기 허윤정 허의범 허진 허태영 허형은 허혜영 허호선 현고운 현명호
현수환 현지원 현창훈 호종훈 홍 경 홍기대 홍낙표 홍다솔 홍도일 홍만규 홍민의 홍민주 홍상희 홍선용 홍설이 홍성길 홍성진 홍성진 홍성호 홍수진 홍순미 홍슬기 홍승아 홍승찬 홍은미 홍이표 홍정주 홍정하 홍종하 홍주아 홍지희 홍진미 홍진선 홍 현 홍혜림 황 순 황경남 황경성 황균민 황나래 황덕환 황도연 황명주 황미주 황병일 황성자 황세현 황소희 황수정 황수진 황순택 황시영 황시은 황영식 황예지 황유본 황윤정 황은수 황인선 황인숙 황일민 황재연 황정례 황정인 황지영 황진석 황진성 황찬규 황현유 황희지 BAKTI (밧디) Jesus Vaque ra (헤수스 바케라) Miche -lle Curry Ni Chum Er Pau Khan Thang Solomon Areg -a Deme -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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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앰네스티 회원님,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Board news
한국지부 이사회는 8월 이후에 총 세 차례의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 번의 정기회의를 통해 앞으로 2년 동안 한국지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업들을 점검하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생각했던 만큼 잘 되지 않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이사회는 내 년 총회까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앞으로 계속 점검과 독려를 아끼지 않으려 합니다.
이사회 소식
그래도 지난 몇 달 동안 한국지부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촛불집회가 뜨겁게 타오르던 7월에는 공권력의 정 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관이 파견되어 앰네스티가 전 국민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더 많은 활동과 커뮤 니케이션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홈페이지 서비스도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활동뿐만 아닙니 다. 지금 앰네스티 한국지부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은 한편으로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한 것이면서, 동 시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앰네스티를 알리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너무나 미약한 한국에서의 앰네스티 운동을 더 크게 키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회는 앰네스티 회원 모두가 공동의 비전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회가 생 각하는 공동의 비전은 앰네스티가 안정적인 회원 기반아래에서 인권보호 활동과 인권교육을 대표하는 단 체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회원이 10,000명이 되었습니다. 만 명이 넘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인권활동 단체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 명이라는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을 읽는 때를 생각합니다. 세계인권선언에 새겨진 인간의 모든 권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보장되어야한 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 한켠에 뭔가 뭉클함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2009년 에는 더 많은 회원이 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활동에 참여할 것을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이사회의 주요한 결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 외에도 이사회에서 결의된 안건은 한국지부 홈페이지 회원자료실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009 총회 장소는 서울로 한다. 이사회는 회원참여확대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 소위원회를 이사회 산하에 둔다. 이사회 회의 후 2주내로 한국지부 홈페이지 내 회원자료실에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한다. 이사회는 한국지부의 회원조직 및 활동에 관한 규정을 의결하고, 2009년 총회에서 인준절차를 거친다. - 김영훈님은 현재 국제앰네스티 부이사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Accounting report
수입부 회원회비 기부금 국제지원금
회계보고
7월
10월
69,752,085
71,759,187
83,521
40,000
5,000
40,000
2,988,145 330,600
이자수익
3,834
지출부
9월
66,798,964
물품수익 총수입
8월
79,914,760
83,320,860
7월
11월 71,607,879 300,000 16,690,000
33,700
29,900 110,021
66,872,664
8월
69,897,006
9월
71,799,187
10월
88,597,879
11월
관리인건비
6,276,000
5,850,000
5,850,000
5,850,000
5,850,000
사업인건비
10,392,500
11,722,500
11,672,500
13,327,500
13,227,500
사무관리비
8,622,479
6,810,682
10,019,506
9,602,936
8,589,396
회원사업비
32,306,352
32,491,740
42,001,198
40,976,141
31,869,560
983,410
14,150
351,550
2,486,270
9,915,470
1,617,940
1,199,260
131,850
1,180,340
2,372,150
홍보사업비 캠페인비 사업외비용
6,949,238
2,196,600
4,899,870
3,822,404
총지출
67,147,919
60,284,932
74,926,474
77,245,591
71,824,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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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사람들
앰네스티
테라로사
부분적 공정무역 실천을 통해 커피를 생산하고 있는 테라로사에서 유기농 커피를 후원해주셨습니다.
SKT
인권교육에 선도적인 기업모습을 보여준바 있는 SKT는 앰네스티 인권교육에 필요한 기금을 후원해주셨습니다.
이노션
앰네스티 첫 번째 대중광고 기획과 Creative에 많은 영감을 주셨습니다.
주식회사 주영
앰네스티 충무로 대한극장 사거리 옥외광고를 후원해주셨습니다.
고려대학교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 스티브 바라캇 콘서트를 후원해주셨습니다.
Sony BMG
스티브 바라캇 CD의 판매금액 일부를 앰네스티에 후원해주셨습니다.
QUIZ
가을호 정답
지난 가을호 베이징 올림픽 기념 인권퀴즈의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 중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형집행이 이루어진다고 알려진 나라는? ❶ 중국 2. 다음 중 중국에서 사형에 처할만한 범죄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❷ 간통 3. 중국에서 사형을 집행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❶ 목뒤에서 총살 4. 중국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서명했는가? ❶ 서명했다 5. 다음 회사 중 중국정부의 인터넷 검열 요구에 동의한 회사는 어디인가? ❹ 앞의 모든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야후 )
5문항을 모두 맞히신 회원님께 테라로사 유기농 원두커피를 발송해드렸습니다. 정답자 _ 한성숙 회원님 (경기도 수원시)
Amnesty Internationa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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