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3호
4월2호 이란의 사형수 모아레피를 위한 탄원답글이 16개 , 참여한 모든 분들은 꼭 답글을 남겨주세요!
중국: 경찰의 탄압으로 구금되어 있는 “재스민 혁명” 활동가들 피해자 이름: 란 윤페이(Ran Yunfei), 딩 마오(Ding Mao), 천 웨이(Chen Wei) 리 하이이(Li Haiyi), 후아 춘휘
배경정보 노동교화소 전경
(Hua Chunhui)
© Voice of America 표현의 자유
공정한 재판
자의적 구금
중국 당국은 2월 19일 이래로 “재스민 혁명”으로 고무된 시위 자들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 내 100여명의 활동가들을 구금하거 나 감시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현 재 구금된 5명의 활동가들이 고 문이나 기타 부당한 대우를 받을 위험에 놓여있습니다.
19일 자정 작가이자 블로거 란 윤페이가 쓰촨성 청두에서 “국가전복선동” 혐의로 구금되었 습니다. 그는 4만명 이상의 트위터 팔로워를 가진 블로거 입니 다. (블로그 주소: www.bullogger.com/blogs/ranyunfei) 같은날 딩 마오 역시 같은 혐의로 쓰촨성 미안양시에서 구금되 었습니다, 20일에는 천 웨이 이 집을 수색 당한 뒤 ‘차 한잔 하자‘는 경찰의 요구로 동행했다 구금되었습니다. 딩 마오와 천 웨이는 1989년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활동가 입니다. 이들 세 명의 가족이 받은 통지서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가까운 시일 내 에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도 2010년부터 자유와 인권을 위한 적극 적인 활동을 계속 해 온 블로거 리 하이이(별명: 먀오샤오)가 지 난 2월 19일 지방 제2구치소에 구금되었습니다. 그녀는 외국 웹사이트 QQ(중국의 유명한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에 “재스민 혁명”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답변했다는 혐의로 “국가전복선동” 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리 하이이는 현재 아무런 기소 없이 구금되어있습니다. 후아 춘휘는 2월 21일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는 혐의로 장쑤 성 우시시(市)에서 구금되었고 18개월의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 았습니다. 그는 @wxhch64라는 계정으로 재스민 혁명에 대한 메시지를 보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후아 춘휘는 체포당시 우시시 내의 탄두치아오 구치소에 구금되었으나, 현재는 행방 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참고: 재스민 혁명 튀니지의 국화인 재스민의 이름을 딴 반정부 민주화 혁명. 튀니지의 시위가 예멘, 이집트, 바레인 등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여러 나라로 퍼 져나가 ‘재스민 혁명’은 튀니지 혁명만을 일컫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시민혁명을 말하는 보통명사로 사용되고 있음. 원문:http://www.amnesty.org/en/library/info/ASA17/010/2011/en
©Kensington College
2월 17일 미국소재 중국 뉴스 웹 사이트 ‘복선’(Boxun) 에 2월 20일 중국 전역에서의 시위(일명 재스민 혁명)를 촉구하는 익명의 호소문이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는 먹을 것, 일할 곳, 살 곳, 그리 고 공의를 원한다‛고 선언할 것 을 촉구한 이 호소문은 최근 북아 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일어난 시위들과 튀니지의 ‚재스민 혁 명‛에 영향을 받았으며 이에 대 한 뉴스는 블로그, 트위터, QQ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New York times
또한 현재 중국에 서는 공안 이 ‚차 한잔 마시자‛며 활동가들을 부른뒤 그들의 활동에 대해 심문하 고 앞으로의 활동을 중단할 것을 경고해 온 것에 빗대어, ‚차 마시 기‛라는 단어가 활동가들에 대 한 탄압을 일컫는 은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교화소는 1950년대 중반부 터 기소나 법원의 판결 없이 징벌 적인 행정구금의 형태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피의자를 노동교화소에 보낼지에 대한 결정은 경찰의 검 중국 당국은 웹사이트와 블로그 증되지 않은 자의적인 판단에 따릅 를 폐쇄하고 중동의 시위에 대한 니다. 정보를 담은 모든 글과 ‚이집트‛ 공인된 법률관련 신문은 노동교화 등의 관련 검색어 모두를 차단했 형을 ‚범죄와 오류 사이 어딘가‛ 습니다. 2월 19일부터는 수십의 에 속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라고 저명한 인권변호사와 트위터 및 표현한 바 있습니다. 노동교화형 블로그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활 에 합당하는 행위가 어떠한 행위인 동가들을 포함한 100여 명의 활 지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은 법 조 동가들을 공안이 감시하거나 구 항들은 평화적으로 자신의 기본권 금시켰습니다. 을 행사하는 이들을 경찰이 자의적 국제앰네스티에 보고된 정보에 으로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 따르면 대부분의 체포가 정식 절 니다. 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변호사나 중국 안팎에서 노동교화형 폐지에 가족의 접근도 금지되어 이들의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음에도 정확한 행방조차 알 수 없다고 합 불구하고, 현재 수백 명의 사람들 니다. 이 노동교화소에 구금되어있는 것 ‚국가전복선동‛혐의는 최고 5 으로 알려졌습니다. 년 징역형까지 구형될 수 있으나 법원의 판단에 범죄의 죄질이 무 겁다고 판단되면 더 길어질 수 도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3년 까지 노동 교화소에 구금될 수 있고 필요에 때라 형이 일년 더 늘어 날 수 있 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 중국어, 영어, 또는 한국어로 5월 23일 까지 탄원편지를 작성해주세요. 한글로 편지를 쓸 때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UA네트워크 소개지의 한글편지 예시를 참고하세요!) 1. 2. 3.
후아 춘휘를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하고, 또한 란 윤페이, 딩 마오, 천 웨이, 리 하이이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합당한 근거를 보여 줄 수 없다면, 그들을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 할 것을 촉구해 주세요. 당국에 이들의 가족과 변호사, 혹은 그가 필요로 하는 의료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과, 구금 중 어떠한 고문이나 다른 잔인하고 비 인도적 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당국에 촉구해 주세요. 중국 헌법과 중국 정부가 서명하고 비준 하기로 선언한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실질적으 로 보호할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해 주세요.
영어 편지를 쓸 때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1.
2. 3.
Call on them to release Hua Chunhui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and to release Ding Mao, Ran Yunfei, Chen Wei, Li Haiyi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unless the authorities can show reasonable grounds for suspecting them of having committed an internationallyrecognizable criminal offence; urge the authorities to ensure that the five have immediate and ongoing access to family, legal representation of their choice, and any medical care they may require; and guarantee that the five will not be tortured or ill-treated; urge the authorities to take effective measures to guarantee freedom of expression, association and peaceful assembly in line with China’s Constitution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which China has signed and declared an intention to ratify.
영어편지 예시
수신인 주소
Your Excellency (혹은 Dear Sir) My name is
(영문이름)
and I am a
(직업 )
from South Korea.
First and foremost, I am deeply concerned that five activists: Ding Mao, Ran Yunfei, Chen Wei, Li Haiyi and Hua Chunhui are at risk of being tortured or ill-treated. I urge you to release Hua Chunhui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and to release Ding Mao, Ran Yunfei, Chen Wei, and Li Haiyi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unless the authorities can show reasonable grounds for suspecting them of having committed an internationally-recognizable criminal offence. In the mean time, please ensure that the five have immediate and ongoing access to family, legal representation of their choice, and any medical care they may require. Also please protect them from any torture or different types of ill-treatments while held in custody. Lastly, I would like to urge you to take effective measures to guarantee freedom of expression, association and peaceful assembly in line with China’s Constitution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which China has signed and declared an intention to ratify.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on this matter. I hope to hear from you in the near future.
멍 젠주 공안부 부장 Minister of Public Security MENG Jianzhu Buzhang 주소
Gong'anbu, 14 Dongchang'anjie Dongchengqu, Beijingshi 100741 People's Republic of China
호칭
Your Excellency 우 아이잉 사법부장 Minister of Justice WU Aiying Buzhang
주소
Sifabu, 10 Chaoyangmen Nandajie Chaoyangqu, Beijingshi 100020 People's Republic of China
팩스
+86 10 65292345
메일
pfmaster@legalinfo.gov.cn
호칭
Your Excellency
Yours sincerely, ______(서명)
< 단어로
배우는 UA>
시민적 · 정치적 권리 (Civil & Political Rights)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인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 입니다. 시민적 ㆍ정치적 권리에는 법 앞에 평등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및 참정권 등이 있습니다. 이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ICCPR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을 비롯한 수많은 국제 인권문헌에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강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는 각국정부가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을 준수하는 지를 감시하고 이를 위반한 국가에 책임을 묻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인권의 상호 연관성과 불가분성을 항상 인식하고 있으며 모든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 왔지만, 국제앰네스티 활동의 주요 초 점은 전통적으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수임사항이 2001년 국제대의원총회에서 채택되어 활동영역이 확장되었습니다. 이후 2009 년 “나는 존엄하다(Demand Dignity)”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시민적ㆍ정치적 권리는 물론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와 관련된 모든 인권침해에 대해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