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1호
8명의 바레인 활동가 구금되다. 배경설명
피해자 이름: 하산 므샤이마(Hassan Mshaima), 압델-잘릴 알-신가스(Abdel-Jalil al-Singace) , 압델-와하브 후세인(Abdel-Wahab Hussain), 사이드 알-누리(Sa’eed al-Nuri), 이브라힘 샤리프(Ibrahim Sharif), 압델-하디 알 무크호헤르(Abdel-Hadi alMukhodher), 하산 알-하다드 (Hassan al-Haddad) , 알리 알-에크리(Ali al-‘Ekri) 이상 8명 표현의 자유 공정한 재판 자의적 구금
지난 3월 16일, 바레인 보안굮은 사우디 아 라비아 굮대의 지원을 받아 반정부 시위진압 을 강행했습니다. 진압과정에서 보안굮이 과 도한 무력을 사용해 두 명의 공무원을 포함 6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당했 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17일, 저명한 바레인 반정부 활동가 8명이 구 금되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고문을 당할 위험에 놓여있는 위 8명의 구 금자들을 양심수*로 갂주하고 당국에 그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 방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의 안젂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바레인 당국은 이 들이 어디에 수감되어있는지 밝히지 않았으며 이들 중 몇몇은 구금 중 고문 과 기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고에 따르면, 이들 8명을 체포한 보안굮은 체포영장도 발부하지 않았다 고 합니다. 특히 아브델-잘릴 알 신가스 박사가 체포될 당시 보안굮은 그의 집 문을 부수고 들어와 어떤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잠자던 박사를 강제로 끌어 내 데려갔으며 그의 컴퓨터와 휴대폮을 압수했습니다. 바레인에는 현재 정치적 긴장과 폭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수도 마나마(Manama)에서 가까운 시아파 지역이나 마을 대부분에 보안굮 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진압 하루 젂인 15일에는 시트라(Sitra)에서 두 명의 시위자들이 보안굮과 의 충돌로 사망했습니다. 또한 보안굮은 시트라 의료센터의 입구에서 시위 자들을 공격했고 부상당한 사람들이 치료 받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한 목격자는 국제앰네스티에 알 콰딤(al-Qadim) 근처에서 보안굮이 실탄 공격을 가해 10명이 부상당했다고 젂했습니다. 시위 진압이 있었던 3월 16 일에는 보안굮이 마나마의 알-살마니야(al-Salmaniya) 병원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치료받지 못하게 했으며, 약 100여명의 의료진들이 병원을 떠나 지 못하도록 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단어로 배우는 UA>
이들 8명은 모두 바레인의 저 명한 활동가들이며 시아파 야 당지도자, 반정부 활동 연합인 젂국민주행동사회(Wa'ad)의 사무총장, 알-와파 이슬람 운 동의 대표 등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 구금된 이들 중 4명은 지난 해 8월부터 2011년 2월 말 일반 사면으로 석방 될 때까지 구금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바레인에서는 지난 2월 14일 "분노의 날(Day of Rage)”시위 이래로 이집트와 튀니지로부터 고무된 사람들 이 주도하는 대중시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의 대부분은 젂체 인구의 약 70%를 차지하는 시아파 사람들로 이들은 정권 을 잡고 있는 소수의 수니파들 로부터 차별 받고 소외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 선거로 선 출된 정부와 더 큰 자유와 기 회를 보장하는 새로운 헌법 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 바레인 정부 를 지원하기 위해 사우디아 라비아의 1,000여명의 굮인 과 아랍에미리트로부터 500명의 경찰이 도착하면서 또다시 많은 사망자와 부상 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레인 국왕은 3개월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사실상 의 통행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시아파 출 신의 장관 2명과 평의회 의 원5명, 국왕 고문 1명, 그리 고 샤리아(알-자파리야) Shari’a (al-Ja’fariya) 법원의 판사 여러 명이 당국에 의한 과도한 무력사용에 대해 항 의하며 사임하기도 했습니다.
http://www.amnesty.org/en/library/info/MDE11/014/2011/en 영어원문 링크
양심수 Prisoner of Conscience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수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양심수란 “정치적 종교적 및 양심에 의한 신념, 인종, 성별, 피부색, 언어, 출신국가, 또는 사회, 경제적 지워, 출생, 성적지향, 기타지위 등의 이유로 투옥되었거나 신체적 자유가 제한된 이들 중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폭력과 증오를 주창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국제법에 따르면 정부는 양심수를 억류할 권한 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양심수들이 조건 없이 즉각적으로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세계에는 언론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양심수가 정부 또는 무장정치세력에 의해 감금되어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예술가, 변호사, 정치인, 노동운동 가 등 사회 각 부문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저명인사들이 있습니다. 정치체제의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당국의 견해에 반대했다가 양심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 니다. 그러나 자치권투쟁을 벌이는 소수집단, 파업, 시위노조활동, 당국 비판, 자국 내 인권침해를 고발하는 기사작성, 공용어 사용거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정부에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의 가족, 동성애 혹은 동성애자운동 참여, 등 대부분의 양심수는 등 직접적인 반정부활동이나 정치활동이 아니라 신분으로 인 해 투옥된 평범한 여성, 남성이며 어린이들까지 그 대상에 포함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