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Taesung Brochur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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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ung

Your Trusted Partner

Accounting Corporation

Foreign Company Establishment

TAESUNG

Accounting Outsourcing

Assurance

Taxation


주요 서비스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립

회계 및 세무 아웃소싱

태성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립에

고객사의 역량을 사업에만 집중하도록 기장 대리를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 투자가의 국내 방문 없이 자회사, 지점, 연락 사무소 등 모든 유형의 회사를 10일 이내에 설립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계장부 기장대리 급여대장관리 (사대보험 및 원천세 신고) 자금관리 (지급 대행) 월간 재무제표 검토

자회사

지점

연락사무소

국세청 제출용 재무제표 및 IFRS/US GAAP에 따르는 재무자료 작성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대리

02


Taesung Accounting Corporation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가치 창조 태성회계법인은 태성회계법인은 서울 소재 중견 회계법인으로, 국내 유수의 회계법인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성은 다국적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계 및 세무 아웃소싱, 회계감사, 세무 및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고객사의 이익 및 발전에 부응하기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회계감사 및 회계 서비스

세무 및 경영컨설팅

재무 성과 및 사업 운영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공하고

태성은 다양한 통합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년간 축적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통찰력과

또한 대외적으로 공시될 재무 보고서 검토 및 국내 규정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탁월한

및 지침에 따른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내실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세무실사 서비스 법정 감사

임의 감사

인수합병, 사업 양수도 등 컨설팅 조세불복 및 세무조사 지원

내부 감사

내부 통제 시스템 설계

법인세관련 세무진단 국제 조세 컨설팅

03


국내소재 외국 기업의 투자 유형 외국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방법은 외국인투자법인(자회사), 지점, 연락 사무소의 3가지로 존재하며 여기서 외국인투자법인만이 외국인 직접 투자(FDI)로 분류됩니다. 사업 목적, 현지법인 설립에 따르는 비용, 납부하여야 할 세금, 자금 송금 방식, 기타 요소를 고려 하여 가장 적합한 투자 방식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자회사)

근거법령

외국인 투자 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법인형태

내국법인

외국법인

승인된 범위 내 영리 활동 *

경영 활동 범위 최소 필요 자본

납세의무의 범위

1억원

비영리 활동 해당사항 없음

법인세: 과세소득의 10~22%

법인세: 과세소득의 10~22%

주민세: 법인세의 10%

주민세: 법인세의 10%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매입세액

법인세, 주민세, 부가가치세 과세 없음.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거, 고도 기술수반산업 사업자는 조세감면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없음

외부 감사

직전 사업연도 총 자산 120억원이상의 법인은 법률에 의거하여 외부감사 대상

외부 감사 의무 없음

국내 대출

신용등급에 따라 가능

대출 어려움

세금 감면 및 공제

외국인 직접 투자 (FDI) 분류 여부

* 단, 지점의 경우 동일한 상호와 업종만 등록가능

04

연락 사무소

지점


외국인 투자법인(자회사) 설립 절차

지사 (지점,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

1

외국인 투자신고 코트라, 외국환은행

2

투자 자금 송금 외국환은행, 세관휴대반입

3

법인 설립 등기 법원 등기소

(2-3일 소요)

4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관할세무서

(4-5일 소요)

5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외국환 은행

6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최초 신고 기관

1

지사 설치신고 외국환 은행

2

지점 설치 등기 * 법원 등기소

(2-3일 소요)

3

지사 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관할세무서

(4-5일 소요)

4

법인 계좌로 자금 송금 외국환 은행

(즉시) (2-3일 소요)

(즉시)

(즉시)

(즉시)

(즉시)

* 연락사무소의 경우 해당 사항 없음

Taesung Accounting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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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세목 및 세율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의 10%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종합 소득세 과세표준

1천200만원 이하

06

세율

6%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

72만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천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천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비즈니스의 성공에 기여하는 태성회계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율

국내 매출

수출

10%

0%

사회보장 보험료

고용주 부담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4.50%

3.06%

0.90%

0.7%~34%

접대비 한도

1천200만원 (중소기업은 2천400만원) + 수입금액 총액 x 적용율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

적용률 총수입금액 X 0.002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X 0.001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X 0.0003

Taesung Accounting Corporation

07


태성회계법인 K-큐브 타워 3F

태성회계법인 김 민 정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25길 35 (역삼동, K-큐브타워 3층)

Tel 82-2-561-6513 Fax 82-70-8795-3192 E-mail mjkim@tsac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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