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캐럴턴 경찰국 연락처
긴급 신고 911
캐럴턴 경찰국 비긴급 신고 972-466-3333
캐럴턴 경찰국 피해자 지원 ............................................................ 972-466-3158
캐럴턴 경찰국 기업 서비스(기록) 972-466-3516
캐럴턴 경찰국 유치장 ...................................................................... 972-466-3335
캐럴턴 경찰국 재산 및 증거............................................................... 972-466-3557
캐럴턴 지방 법원 .............................................................................. 972-466-3348
Graham’s Wrecker Service, Inc. (자동 파운드)........................................... 972-416-6404
지방 검찰청
댈러스 카운티 지방 검찰청 ................................................................................ 214-653-3600
피해자 지원 코디네이터 214-653-3600
보호 명령 214-653-3528
덴턴 카운티 지방 검찰청 ..................................................................................... 940-349-2600
피해자 지원 부서 940-349-2600
보호 명령 940-349-2600
콜린 카운티 지방 검찰청 ..................................................................................... 972-548-4323
피해자 지원 부서 972-548-4435
보호 명령 972-548-4435
치안 판사
(민사 문제 퇴거, 재산 회수 등)
그랜드 프레리 군청(댈러스 카운티 4구역) 214-751-4040 or 214-589-7000
샌디 제이콥스 군청(덴턴 카운티 6구역) .................................................... 972-434-7100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의뢰
아동 학대 핫라인(주 전역) 800-252-5400
성인 보호 서비스(주 전역) .................................................................................. 800-252-5400
가족 폭력 지원
(S = 쉼터 (24시간), CM = 사건 관리자, L = 법률, C = 상담)
The Family Place (S,CM,L,C) ............................................................................... 214-941-1991
Hope’s Door New Beginnings (S,CM,L,C) 972-276-0057
Hope’s Door New Beginnings (S,CM,L,C) ................................................... 972-276-0057
덴턴 카운티 가족의 친구들 (S,CM,L,C) 940-382-7273
텍사스 무슬림 여성 재단 (S,CM,L,C) ............................................................... 972-880-4192
제네시스 여성 보호소 및 지원 (S,CM,L,C) 214-946-4357
모자이크 가정 서비스 (S,CM,L,C) ..................................................................... 214-823-4434
CHETNA DFW (24시간 아님) (CM,L,C)
888-924-3862
Jewish Family Services of Greater Dallas (CM,C) 972-437-9950
전국 가정 폭력 핫라인 .......................................................................................... 800-799-7233
성폭력 지원
(A = 병원/법률/법 집행 지원, C = 상담)
The Turning Point 강간 위기 센터(A,C) ........................................................
800-886-7273
Denton County Friends of the Family(A,C) 940-382-7273
파크랜드 피해자 중재 프로그램 (A,C) 214-590-2926
달라스 강간 위기(A, C) 972-641-7273
타란트 카운티 여성 센터(A,C) 817-927-2737
전국 성폭행 핫라인 ................................................................................................ 800-656-4673
성폭행 법의학 검사
Texas Health Presbyterian Hospital Plano 800-886-7273
Courtney’s Safe Place (예약 시 이용 가능) ................................................. 800-866-7273
Texas Health Presbyterian Hospital Denton 940-898-7059
파크랜드 병원 214-590-8000
메소디스트 댈러스 메디컬 센터 ........................................................ 214-947-8100
메디컬 시티 플레이노 214-550-7975
Out of the Closet (HIV 검사 댈러스)
214-599-2173
정신 건강 지원
(*위기 핫라인)
MHMR Denton County* .....................................................................................
800-762-0157
Metrocare(댈러스 카운티)* 214-689-5196
LifePath Systems(콜린 카운티)* ....................................................................... 972-422-5939
North Texas Behavioral Health Authority* 214-366-9407
자살 및 위기 예방 전화* 988
텍사스 북부 미국정신과협회(NAMI) .............................................................. 214-341-7133
교육 및 지원 정신 질환자 및 가족 구성원 및 간병인
Connect to Care(노인 및 장애인 지원 센터) 888-743-1202
텍사스 북부 외상 지원 서비스 .......................................................................... 972-709-4904
파크랜드 피해자 개입 프로그램 214-590-2926
UTA Life Connections 817-272-9762
Grief & Loss Center(댈러스) .............................................................................. 214-452-3105
Journey 4ward(트라우마 슬픔 지원) 817-999-7784
댈러스 (LGBTQIA+) ................................................................................................ 214-521-5124
정신 건강 영장:
댈러스: dallascounty.org, 덴턴: dentoncounty.gov, 콜린: collincountytx.gov
노숙자 지원
(S = 쉼터/숙소, DC = 데이 센터/식사/의류)
노숙자 위기 헬프라인(S) 888-411-6802
Family Gateway (S) ................................................................................................ 214-823-4500
오스틴 스트리트 센터(S) 214-428-4242
The Bridge (DC, S) 214-670-1507
Union 복음 선교단 (S)
여성 및 아동 214-638-2988
남성 214-637-6117
Our Friend’s Place
여성 임시 생활 센터(18~24 세) 214-520-6268
시티 하우스(S -청소년 0-17세) ......................................................................... 972-424-4626
The Stewpot (DC) 214-746-2785
Our Calling (DC) 214-444-8796
추가 지원 자원
주운전에 반대하는 엄마들 ..................................................................................
(음주 운전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피해자 지원)
Families to Freedom (폭력을 피하기 위한 이동 지원)
877-623-3435
833-903-7273
Operation Kindness (개/고양이 임시 위탁) ................................................ 972-418-7297
Traffick911(청소년)
Unbound Now (인신매매)
법률 지원 자원
텍사스 북서부 법률 지원
817-575-9923
817-668-6462
댈러스 214-748-1234
덴턴 940-383-1406
성폭행 생존자를 위한 법률 지원 ..................................................................... 844-303-7233
텍사스 옹호 프로젝트 800-374-4673
텍사스 법률 서비스 센터 tlsc.org/help
가톨릭 자선단체 댈러스 (이민자) .................................................................... 469-460-0348
재정적 지원
Workforce Solutions Greater Dallas (고용 지원) ...................................... 972-388-5600
Metrocrest Services .............................................................................. metrocrestservices.org
The Friendship House (식료품/재정/ 고용 지원) 972-512-3838
Minnie’s Food Pantry ............................................................................................ 972-596-0253
Salvation Army Dallas 214-424-7050
캐럴턴 경찰국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972-466-3158 | 2025 EAST JACKSON ROAD | CARROLLTON , TEXAS 75006
범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재정적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범죄
피해자에게 형사 사법 제도를 알아보는 일이 감당하기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캐럴턴 경찰국의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은 캐럴턴시 내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은 순찰 경찰관, 형사, 사회 복지 기관 및 지방 검찰청과 협력하여
범죄 피해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기 개입 및 상담 의뢰
• 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 및
• 형사 사법 지원
• 범죄 피해자 보상 지원
• 안전 계획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은 캐럴턴시 업무 시간 동안 운영됩니다. 즉시 또는 업무 시간 이후에 피해자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지원 목록(2~5페이지)에 나와 있는 24시간 핫라인 및 지역 기관에
연락하십시오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은 범죄 피해자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자녀 양육권 및 재산 찾기와 같은 민사 문제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거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와 용의자 간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 긴급 보호 명령을 삭제, 수정 또는 연장하거나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피해자를 대신하여 ‘청구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범죄 피해자의 권리
다음은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간략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전체 권리는 statutes.capitol.texas.gov/Docs/CR/htm/CR.56A.ht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의 권리 (CCP 56.02)
statutes.legis.state.tx.us/Docs/CR/htm/CR.56.htm#56.02
• 검찰 수사 협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및 피해 위협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석 결정 시 치안 판사가 피해자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원 절차에 대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청 시).
• 피고인이 보석을 신청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리 및 형사 사법 제도 절차에 대해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시).
• 보호 관찰 부서에 범죄의 영향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텍사스 범죄 피해자 보상금 및 성폭력 피해자의 건강 검진 비용 지불에 대한 정보를 받고, 다른 유형의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 복지 기관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요청 시).
• 가석방 절차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시).
• 모든 공개 법원 절차에서 별도의 안전한 대기 공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증거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재산에 대한 신속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검사가 법원 절차에서 피해자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고용주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요청 시).
• 피해자/가해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영향 진술서의 사용 및 목적에 대해 고지 받고 형량의 선고 및 양형 거래를 수락하기
전과 수감자가 가석방되기 전에 이 진술서를 고려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특정 범죄의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계속적인 피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피해자의 보호자 또는 사망한 피해자의 가까운 친척은 법원 절차에 출석할 권리가
있으며(판사의 승인에 따라), 위에 나와 있는 동일한 권리 및 이에 대한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요청 시).
중범죄인 경우 피해자는 변호인이 주도하는 피해자 지원 활동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
하나를
성인 성폭행 피해자 안내
타인이 신체적 상해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상해를 입었거나 경찰관이 떠난 후 또는 나중에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되면 조사 경찰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인 위험에 처한 경우, 즉시 911에 전화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1)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폭행 후 120시간 이내에 법의학 검사을 받아 잠재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예방 약물을 투여받을 수 있습니다
2) 사건에서 수집된 각 증거 항목의 상태 및 위치에 관한 업데이트를 익명으로 추적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의학 검사 시 성폭행 프로그램 변호사가 함께 동석할 수 있습니다
4) 법 집행 기관과의 조사 면담 시 성폭행 프로그램 변호사 또는 기타 피해자의 대리인이 함께 동석할 수 있습니다.
5) 현지 검사에게 자신을 폭행한 사람에 대해 형사 고소를 제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법원에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피고가 특정 성범죄, 스토킹 또는 인신매매와 관련된 범죄로 체포된 경우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i. 치안 판사의 긴급 보호 명령 발급 요청
ii. 법원에 영구 보호 명령 신청 (법률 구조 사무소, 검사 또는 개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보호 명령의 신청 , 송달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7) 안전을 위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주거지를 비우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거주지를 비워도 향후 임대료 및 기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책임을
성인 가정 폭력 피해자 안내
이전/현재 가족, 데이트 파트너, 배우자, 룸메이트를 포함한 타인이 신체적 상해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스토킹, 괴롭힘 또는 테러 위협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상해를 입었거나 경찰관이 떠난 후 또는 나중에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되면 조사 경찰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인 위험에 처한 경우, 즉시 911에 전화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1) 현지 검사에게 자신을 폭행한 사람에 대해 형사 고소를 제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
2) 법원에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피고가 가정 폭력과 관련된
ii. 법원에 영구 보호 명령 신청(법률 구조 사무소, 검사 또는 개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보호 명령의 신청 , 송달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안전을 위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주거지를 비우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거주지를 비워도 향후 임대료 및 기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역 가정 폭력 지원은 지역사회 지원 목록(3페이지) 을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기관들은 24시간
안전 계획
성폭행 또는 가정 폭력의 피해자로 폭행이나 괴롭힘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가장 필요한
안전 계획을 세우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전 계획은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아래 제안하는 사항은 가이드일 뿐이며 안전 계획을 위한 필수 항목은 아닙니다 처한 환경과
가해자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본인뿐이며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안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1) 자주 방문하고 가해자가 알고 있는 모든 장소를 목록으로 작성합니다. 자주 가는 장소를
변경하면 일상을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나요? (식료품점, 레스토랑, 쇼핑, 미용실/네일숍, 여가 활동, 종교 행사 등)
2) 회사 및/ 또는 동료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하나요? 근무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회사 주차장에 카메라/조명 시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근처에 주차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차량까지 오갈 때 에스코트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3) 집 배치도를 그립니다 모든 창문, 방, 문을 그려야 합니다 가해자가 집 근처에 접근할 때
어느 복도/방/창문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인가요? 급하게 나가야 할 때를 대비해 중요한 물품이 담긴 가방을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될까요? 경보기 또는 카메라와 같은 가정용
보안 장비를 추가로 설치해도 부담이 되지 않나요?
4) 다른 동이나 아파트 단지로 이사할 경우 부담이 되지 않나요? 다른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를 구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나요?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금전적 불이익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4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5) 내 상황을 알고 있는 이웃, 친구 또는 가족이 있나요? 가해자가 예고 없이 찾아왔을 때 이를 여러분이나 법 집행 기관에 알릴 수 있는 또 다른 눈이나 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 계획에 이들을 포함시킬 수 있나요?
6) 모든 괴롭힘 또는 폭력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날짜, 시간, 법 집행 기관에 신고했는지 여부도 포함됩니다 때로는 괴롭힘이나 스토킹 행위가 여러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러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할 때 증거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 음성 메일, 문자 메시지, 이메일 또는 소셜 미디어 메시지를 저장합니다. 가해자가 나도
모르게 계정에 접속할 수 있으므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8) 가해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나요? 가해자들은 떠난 생존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종종
가정법원 시스템을 악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이용해 여러분의 행동을 계속 통제하거나
반응을 유도할 수 있으니 이를 꼭 유념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는지 자녀의 전자 기기를 확인하십시오 법원에서 자녀 면접교섭 장소
선택을 허용하는 경우 조명이 밝고 카메라가 있는 공공 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안전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 페이지에 나와 있는 성폭행/가정 폭력 기관 24시간 핫라인으로
연락하여 즉각적인 도움을 받으십시오. 또한 업무 시간 중에 캐럴턴 경찰서 피해자 지원팀에
연락하여 지속적인 괴롭힘 또는 스토킹 행위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으로 입건할 수 있는지 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또 다른 항목은 보호 명령 신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보호 명령
가정 폭력, 성폭행, 가중 성폭행, 강제추행, 스토킹, 인신매매, 지속적인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 몇 가지 법원 명령이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피고에게 다음을 명령합니다
1) 피해자에 대한 추가 폭력 행위 금지
2) 직접 또는 제3 자를 통해 위협 또는 괴롭히는 행위 금지
3) 거주지, 학교, 직장으로부터 약 500피트 이내로 접근 금지
대상 범행으로 체포된 후 발부되는 임시 명령(31~91일 사이). 이 기간 동안 피해자는 장기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 일방적 명령
이 임시 명령(15~20일 사이)은 피해자가 판사와 함께 더 영구적인 명령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예정된 법원 심리를 기다리는 동안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도 발부될 수 있습니다 이를
진행하려면 피고가 통지를 송달받아야 합니다. *이 명령은 체포 없이 발부할 수 있습니다. )
보호 명령
장기 명령(보통 2년 이상)은 법원이 폭력이 계속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 심리 중에 발부됩니다 이혼이 진행 중이 아닌 경우에 지방 검찰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체포 없이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진행하려면 피고가 통지를 송달받아야 합니다.
민사:
금지 명령
민사상 발부되는 임시 명령. 이 명령은 법 집행 기관이 집행하지 않습니다. 즉, 피고는 명령을
위반해도 체포되지 않습니다.
보호 명령 신청 단계:
• 범죄가 발생한 카운티의 지방 검찰청에 전화하여 보호 명령 신청을 요청합니다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혐의가 있는 가해자에게 법원 심리 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는 완전한 주소를 확보합니다
• 신청서에 해당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이력을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과거 폭행 날짜 및 정보를 상세히 기록합니다 경찰 신고 번호가 있다면 신청서에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법원 심리 날짜가 명령 확정 날짜로 설정됩니다
• 임시 일방적 보호 명령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피고에게 명령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는 경우 형사상 집행할 수 없습니다
• 혐의가 있는 가해자에게 심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는 통지서가 송달됩니다 가해자가 출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명령이 발부됩니다
• 심리 당일에는 지방 검사보와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하여 심리를 받게 됩니다. 이는 대면 또는
가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판사가 가정 폭력이 발생했으며,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보호 명령이 발부됩니다 판사는 보호 명령 기간을 정하며, 명령 위반 시 법 집행
기관에서 이를 집행하며, 가해자를 추가로 형사 고발할 수 있습니다
중요: 현재 이혼이 진행 중이거나 양육권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담당 변호사를 통해 이혼 또는
양육권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보호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 코드 82.005)
statutes.legis.state.tx.us/Docs/FA/htm/FA.82.htm#82.005
지방 검찰청:
• 대랸슘 칩용틜 , 지방 검찰청 | Frank Crowley Courthouse | 133 N. Riverfront Blvd, 10th Floor | 214-653-3528
• 코릎 칩용틜 , 지방 검찰청 | 2100 Bloomdale Rd, Suite 100 | 972-548-4435
• 덮튱 칩용틜 , 지방 검찰청 | 1450 E. McKinney Street, 3rd Floor | 940-349-2600
퇴거 권리 (임대차 계약 해지)
텍사스 부동산법에서는 가정 폭력(92.016항), 성폭행(92.0161항) 또는 스토킹(92.0161항) 피해자는
남은 임대 기간에 대한 금전적 불이익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서류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 이혼 절차의 일부로 발급되는 임시 금지 명령
• 이전에 발부된 여하한 보호 명령
• 아래 기관에서 발급한 임차인에 대한 가정 폭력, 성폭행 또는 스토킹 피해를 증명하는 문서
- 검사를 받은 면허가 있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 - 검사 또는 감정을 실시한 면허가 있는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자 - 도움을 준 가정 폭력 센터 변호사 가해자가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인 경우에도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아닌 경우 임대인 및/ 또는 아파트 관리인에게 30일 전에 퇴거 통지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 지원(비밀 보장)을 받으려 800-374-4673 (번으로 텍사스 옹호 프로젝트에 전화하거나 texasadvocacyproject.org 을 통해 연락하십시오 운영 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입니다 )
위에 언급한 서류를 발급받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캐럴턴 경찰국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972-4663158)에 문의하십시오
범죄 피해자 보상
범죄 피해자 보상은 텍사스주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으로 폭력 범죄 피해자와 그
직계 가족에게 범죄로 인한 피해 비용을 상환합니다 범죄 피해자 보상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지급됩니다 즉, 보험 및 사회 보장, 메디케이드와 같은 혜택이 먼저 지급된 후 나머지 비용을 범죄
피해자 보상을 통해 지원합니다.
자격 요건
• 범죄가 텍사스 주민 또는 미국 거주자를 상대로 텍사스에서 발생했거나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범죄 피해자 보상 혜택이 없는 다른 주 또는 국가에서 발생한 범죄에서 텍사스 주민이 피해를 당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는 관할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피해자 또는 청구인은 법 집행 기관의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무능력 등)가 입증되지 않는 한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다음에 해당되어서는 안 됩니다. 1) 범죄에 가담, 2) 범죄 당시 불법 행위를 저지름, 3)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를 함, 4) 프로그램에 허위 정보를 제공, 5) 범죄 당시 수감된 상태가
아님 )
적용 대상 범죄
폭행(가족 외) 노인 학대 인신매매
아동 신체적 학대/방치 가족 폭력 납치
아동 성폭행 뺑소니 강도
음주운전/ 차량 살인 성폭행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상 계속..
대상 비용
보험금 청구는 최대 총 $50,000까지 승인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피해자/ 청구인에게
지급되거나 피해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승인되면 범죄와
관련된 다음 비용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원 치료(치과 치료 포함)
• 정신 건강 치료(60회)
• 지원 손실
• 임금 손실(조사, 검찰 및 사법 절차 참여 또는 출석, 이동으로 인한 손실)
• 자녀 및 부양 가족 돌봄
• 장례 및 매장 비용
• 범죄 현장 정리
• 압수된 재산(침구, 시트, 의류, 휴대폰 또는 기타 개인 소유물) 교체
• 청구가 승인된 경우, 범죄 피해자 보상 신청서를 제출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변호사의 합리적 수준의 변호사 비용)
• 가정 폭력, 스토킹 및 성폭행 피해자를 위한 이주 비용(거주지에서 폭행을 당한 경우)
**각 혜택마다 정해진 금액 한도가 있습니다.
보장되지 않는 비용: 범죄로 인해 손상되거나 도난당한 재산, 신원 도용 비용, 통증, 고통, 정신적
고통 및 범죄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닌 모든 비용)
범죄 피해자 보상 신청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면 피해자 변호인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s://www.texasattorneygeneral.gov/crime-victims/crime-victimscompensation-program/overview-crime-victims-compensation-program 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다음 FAQ를 읽어보십시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 지원팀(972-466-3158)에
문의하십시오
신고를 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에 전화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통화 기록은 경찰서
디스패치에 남게 됩니다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민사 문제는 형사 사건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죄로 판단되면 경찰관이 범죄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신고는 경사가 검토하여 형사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사 배정 여부는 피해자 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사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가 최근에 접수되었거나 아직 조사 중인 경우, 현재로서는 제한된 정보만 기재된 신고서 공개
사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캐럴턴 경찰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캐럴턴 경찰국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서 공개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업무일 기준 5~10일 후에 전체
신고서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를 신고했고 경찰관이 체포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관이 범죄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체포할 수
있습니다 학대 사실을 직접 밝히지 않더라도 경찰관이 부상을 목격하거나 사건을 목격한 경우
체포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시점에 체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사를
배정할 필요 없이 기록 부서에서 지방 검찰청으로 사건을 접수합니다. 캐럴턴 구치소에 연락하여
구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소를 원하지 않고 용의자를 구치소에서 석방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타깝지만,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용의자를 석방할 수는 없습니다. 위에서 밝혔듯이
경찰관은 충분한 증거(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체포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기소를 원치
않는다고 기록하지만, 사건 기각 여부는 지방 검찰청에서 결정합니다 캐럴턴 경찰은 체포된 후에는
기소를 기각할 수 없습니다
FAQ 계속..
긴급 보호 명령이 발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 명령은 임시 명령일 뿐입니다 더 오래 효력이 유지되는 명령을 원할 경우 12~1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이사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때 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카운티
판사가 발부하므로 캐럴턴 경찰관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이 명령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명령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올바른 양식을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에게 이를 위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권한도 없습니다. 피해자의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명령 위반으로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CPS 통보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폭력에 노출된 아동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폭력이 심해지면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되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가정에 아동이 있거나 폭행이 발생한 경우, 모든 경찰관은 폭행 당시
아동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에 따라 CPS에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지에서 물건을 꺼낼 때 경찰관이 왜 함께 있을 수 없나요?
이 절차는 '민원 대기'라고도 하며, 피해자가 물품을 포장하고 싣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캐럴턴 경찰국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이 경우 경찰관이 몇 시간 동안 순찰을 돌 수
없으며, 이를 대체할 경찰 인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치안 판사 법원을 통해 민사 대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치안관이 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는 이 사람을 집에서 즉시 내보내고 싶습니다. 왜 경찰에서는 이 사람을 내보내지 않나요?
이 사람이 현재 거주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퇴거를 요청한다고 해서 경찰이 강제로 퇴거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해당 주거지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치안 판사 법원을 통해 퇴거를
신청해야 합니다 퇴거 후에도 계속 찾아오는 경우 형사상 무단 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이사하고 싶지만 임대차 계약에 묶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폭행, 가정 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는 금전적 불이익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법률 상담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지원은 1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성폭행 FAQ
성폭행을 신고해야 하나요?
성폭행을 신고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할 준비가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 성폭력 기관에서 제공하는 성폭력 법의학 검사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은 후 의료진에게 신고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면 됩니다 키트는 텍사스
공공안전부(DPS)에 미신고 항목으로 5년 동안 보관될 수 있습니다 폭행을 신고하지 않는 한
실험실에서는 키트를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신고할 준비가 되면 캐럴턴 경찰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972-466-3333번으로 연락하십시오.
성폭행 법의학 검사를 꼭 받아야 하나요?
검사를 받는 것이 필수는 아니지만, 이를 권장됩니다 이 검사에는 두 가지 구성 요소가 포함됩니다:
1. 의료 부분 - 폭행으로 인한 부상 치료, 성병(STI/HIV/AIDS 포함) 검사/ 예방, 그리고 임신 예방을 포함합니다
2. 법의학적 부분 - 형사 수사 및 기소에 유용한 증거 수집입니다 신고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 법의학적 검사의 결과 및 증거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5년간 보관될 수 있습니다
직접 신고하는 게 두려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텍사스 법에 따라 신고 과정과 후속 조사 면담 시 성폭행 변호사의 입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페이지에 나와 있는 24시간 이용 가능한 지역 성폭행 기관에 연락하거나 업무 시간 중에 캐럴턴
경찰국 피하지 지원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가족 폭력 FAQ
저는 기소를 하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제 배우자를 체포했습니다.
텍사스 주는 관계 폭력에 관한 법률이 더 엄격합니다 경찰관에게 증거(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피해자가 원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우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종종 텍사스 주 정부는
피해자가 결정을 내리는 데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접 기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 폭력 FAQ 계속...
배우자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이 체포되면 판사 앞에서 '기소 인정 여부 절차’를 진행하며, 이때 판사가 긴급 보호 명령을
내리고 보석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법원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보석금을 내고 석방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보석금을 낼 수 없는 경우 법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판사는 일반적으로 피고가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준수해야 하는 보석금 조건을 설정합니다 또 다른
가정 폭력 범죄가 발생하면 피고는 보석금 조건 위반으로 추가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 VINE(vinelink.vineapps.com/search/TX/Person)을
통해 문자 또는 전화 알림을 등록하면 석방될 때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체포를 원치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계 폭력은 피해자의 서적, 재정적,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폭력이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생계가 유지되는 한 그 영향에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위법이며 경찰은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 출동합니다. 피해 지원 기관을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원
센터로 문의하여 24시간 도움을 받으십시오.
제 배우자는 정신 건강 치료가 필요합니다. 경찰관이 치료를 받도록 강요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신 건강과 관련하여 경찰관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험할 수
있는 징후를 보이는 경우, 경찰관이 배우자를 구금하고 정신 감정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동의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있고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병원 직원은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잡아둘 수 없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에서 정신 건강 영장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덴턴: dentoncounty.gov/466/Involuntary-Mental-Health-Commitments
댈러스: dallascounty.org/government/courts/probate/mental-health.php
콜린: collincountytx.gov/County-Clerk/mental-commit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