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용업주 위생교육 교재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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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17년 붉은 닭의 해 丁酉年(정유년)입니다. ‘절박함 속에서도 궁하면 통한다. 염원은 현실로 닥아온다. 혼이 담긴 계란은 바위도 깬다. 오뚜기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지개를 보려면 억수같은 비를 견뎌야 한다. 내가 아니라 우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다.’ 나는 할수 있고 해야 만 한다. 비틀고 꼬집고 당당하라.
처럼 위기를 기회로 삼은 지난 1년과 임기 3년은 새로운 인식변화와 소통의 문화를 만들어낸 해로 기억 될 것입니다. 모두가 수고 하셨고 감사하고 잘 하셨습니다. 세계적 불확실성속에서 올해는 붉은 닭의 해로 닭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동물이듯이 새벽에 붉은 햇살처럼 눈부신 새 아침과 새 시대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때 보다도 열정과 전력으로 내일을 사랑하고 즐기면서 변화를 체질화 하여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현장에 장인이 되어 리스크를 줄이고 스스로를 눈부시게 자랑스럽게 코디해 나가는 총명한 붉은 닭의 해처럼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누구것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순간 나의 것임을 잊지 마시고 이용인으로 가져야 할 권리와 의무를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가야할 길은 남아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 또한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껏 힘든 시간을 겪을 때마 다 현장에서 보여준 이용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희망을 봅니다. 오랜 전통과 역사를 이어온 이용 산업이 다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환한 웃음을 지을 수 있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부디 올해는 우리 이용사회 곳곳에 희망찬 에너지의 기운이 퍼져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이용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엄격한 흠결 검열과 경청의 낮은 자세로 최선의 책무를 다 하겠습니다. 2017년 우리 모두의 해로 만들어 새롭게 거듭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용인이여, 믿음과 신뢰를 쌓으면서 함께 전진하며 살아갑시다! 2017년 3월 중앙회장 김
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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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05 ┃ 제1편 소양교육(중앙회장 김선희) 21 ┃ 제2편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61 ┃ 제3편 이용NCS 능력단위의 정의 및 능력단위요소 69 ┃ 제4편 이용기술교육(중앙회 기술위원장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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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소양교육
2017년 이용업주 위생교육 교재
소양교육 ❖ 불황속에 필요한 전략 불황일수록 고객에게
1. 기분 좋은 말만 하라
2. 첫인상과 친절 예의가 상품이다.
3. 겸손한 자세로 한결 같아야 한다.(처음과끝)
4.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라.
5. 느끼는 가치를 높여라.
6. 많이 주고 보여 주라.(특권“+@”)
7. 소문에 조심하고 점검을 소중히 하라.
8. I am ok. I are ok.(고객을 이길 필요는 없다)
터닝포인트
성공이냐 실패이냐. 희망이냐 절망이냐 도전이냐 좌절이냐. 도약이냐 포기이냐 승패를 좌우하는 분기점에서 새로운 반환점을 향해 저력의 이용인은 마라토너(41.195km)이다.
❖ 열정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일을 좋아서 하는 사람을 당해 낼 수 없고, 어떤 일을 좋아서 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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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소양교육
그 일을 즐겨서 하는 사람을 당해 낼 수 없다. 열심히 하는 사람! 좋아서 하는 사람! 즐겨서 하는 사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 2%만 채우자. 나는 신발이 없는 것을 한탄 했다. 그런데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용인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 왔다. 인생도 속도가 아니고 방향임을 알고 있다. 살아가는데 만족이란 없다. 그저 부족함이 없었다면 성공이요, 행복이 아닐까 싶다. 이용인이여! 조금만 가슴을 열고 근성의 끈기로 재무장하자.
❖ 변화 (시대흐름에 동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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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용업주 위생교육 교재
국수 청바지 바꾸고 싶다는 잦은 생각을 반복하는 것은 언젠가 기적의 문이 열린다. 변화에 둔감하면 구르밍족을 잡을수 없다.
고객서비스의 원칙
1. 행동=관심
2. 복장=신뢰
3. 화법=경청
❖ 고객에게 호감을 주는 기본요소 1. 바르고 예의있는 자세 2. 정중한 인사 3. 온화하고 밝은 표정 4. 단정한 용모와 복장 5. 부드럽고 상냥한 말씨 첫인상 하나로 재방문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첫인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인상에서 55%를 차지하는 시간적 요소는 표정. 용모. 헤어스타일. 복장. 행동. 태도들이 있습니다. 8
제1편 소양교육
이러한 사항을 통해 고객은 직원과 점포에 대해 첫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바르고 예의있는 자세. 정중한 인사하기. 온화하고 밝은 표정. 단정한 용모와 복장.. 부드럽고 상냥한 말씨. 위의 5가지는 고객에게 호감을 주기에 좋은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한 기본요소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 고객의 감성을 잡아라. 고객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서비스를 위해 ‘나의 감성을 고객에게 전달하라!!! ’ 1. 고객은 내 가족, 친구, 연인이다. 고객을 어떠한 사람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서비스 태도는 달라집니다. 2. 고객의 움직임을 항상 주시하라. 고객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작은 움직임에 민감해 지자! 3. 머리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몸으로 표현하라. 서비스에도‘때’가 있습니다. 고객이 느끼지 못하는 서비스는 서비스라고 할 수 없지요.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여, 고객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내가 고객이라면.. 고객서비스에는‘역지사지’의 마음만 있으면 고객만족은 실현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고객서비스라면 내가 만족할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고!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생각하며 나부터 실천을 해봐야 합니다. 서비스맨의 7가지 화술원칙
(1) 명령형은 무조건 피하고 의뢰형을 사용하라. (2) 가능한 부정의 언어는 사용하지 마라. (3) 고객의 요청에 거절할 때는 의뢰형을 사용한다. (4) 가능한 일방적인 대화보다 손님의 반응을 주시하라. (5) 마이너스 플러스법 (6) 무언가 의미 있는 말을 하라. (7) 경어를 사용한다(격실을 갖춘 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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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용업주 위생교육 교재
❖ 타이밍 서비스의 원칙 1. 대화법 - Professional Service Man은 고객과 무슨 이야기를 주고 받을까? 2. 관찰력 - 작은 발견이 큰 차이를 만든다. 3. 이미지 연출 - 현재 나의 이미지는 몇점인가? 4. 프라이드 - 일류를 지향하고 연출하라. 5. 팀웍 - 최고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팀웍 6. 정보·지식 활용 - 서비스의 시작은 머리로 7. 판단력 - 옳고 그름이 아닌 잘하고 못하는 차이를 알아야 한다. 8. 행동력 -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빈껍데기일 뿐이다.
❖ 고객 만족 서비스 원칙 에티켓이 현재와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베르사이유 궁전의 팻말과 관계가 있다. 궁정의 화원 에 세워져 있는‘화원을 훼손시키지 맙시다’라고 쓰여 있었는데, 그것이 차츰 뜻이 변해서‘마음의 꽃밭을 훼손시키지 맙시다’라는 의미가 되었고, 나아가서는‘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이라는 뜻으로 변했다고 한다. 따라서 고객 만족이란 단순히 형식적인 예의범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이나 입장을 존중하며 그 마음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는 배려와 아량이라고 할 수 있다.
1. 고객을 알아보자. 2. 첫 인상을 좋게 하자. 3.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자. 4. 고객의 수고를 덜어 주자. 5. 고객의 의사 결정을 촉진하자. 6. 고객의 관점에서 보고 다투지 말자. 7. 고객의 시간을 침범하지 말자. 8. 고객이 회상하고 싶어하는 추억을 만들자. 9. 나쁜 경험은 오래 기억된다는 것을 알자. 10. 고객에게 항상 빚지고 있다고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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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소양교육
❖ 제4차 산업혁명에서 빅데이터 혁명으로.(딥러닝-데이터를 통한 기계학습) (제4산업혁명은 누가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는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데이터를 확보할수록 더 정확한 분석과 예측이 가능 곧 기업경쟁력, 국가경쟁력이 된다.) 1. 축적된 데이터가 바꾸는 미래(보물창고) 2. 꿈보다 더 꿈같은 현실(가상현실) 3. 자율주행차와 커넥티드카(자동차) 4. 4차산업혁명의 생산현장 5. 스마트 유통과 바이오 혁명 6. 정보지능 사회의 빛과 그림자
❖ 2020년 경부고속도로에 자율주행차가 달린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량, 3D프린팅,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등 이 일으키는 혁명적인 변화들이다. 인공지능-사람의 뇌를 대신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다할 수 있으며, 학습을 통해서 진화하면서 직관(감이나 촉)을 가지고 있다. 알파고는 1200개의 cpu.dpu.를 가지고 있으며 바둑을 훈수 할 수 있다. 스마트 지팡이는 길을 안내하고 낚시터에 가면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 지를 알수 있다. 집에 들어오면 불이 자동전등되고. 인지능력으로 밥과 음악이 자동으로 움직이며, 도둑도 자동으로 잡아주는 시대다. 인간은 지금부터 기계와 인공지능과 함께 생존할 준비가 필수다. 제4차 산업혁명(인공지능 발전국가 1위 스위스, 미국 5위, 한국 25위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사라지는 직업이 2020년까지 520만개-710만개 일자리가 사라진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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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배달부, 사진사, 소방관, 교도관, 방송인, 군, 벌목군, 신문기자, 사병, 변호사, 판사, 기관사, 택 시기사, 대리기사, 부동산중개업, 설계사, 보험사, 증권사, 비행기조종사, 미용사, 요리사, 카페직원, 위생사, 아나운서, 세무사, 관광가이드, 고속도로 휴게소(올해 초등학교 입학하는 자녀들은 65%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일자리 직종에 종사하게 된다.)
이용인이여! 아무도 잠들지마라. 잠들면 인공지능이 이발관을 차지한다.
❖ 2017 핵심 트렌드 BEST3 ① 지금 이 순간,‘욜로 라이프’ 욜로는 지극히 감각적이고 현재지향적인 소비로 나타난다.“현재를 즐기라”는 의미의 카르페 디엠Carpe Diem이 하나의 삶의 태도에 대한 격언이라면, 욜로는 그러한 현재 지향성의 라이프스타일 버전인 셈이다. 2017년 한국 시장에서 관찰되는 욜로는‘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나‘사고 싶은 물건 지금 사세요’ 와 같은 단순히 충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후회 없이 즐기고 사랑하고 배우라는 삶의 철학이자 현실 을 직시하는 소비와 문화의 트렌드로 폭넓게 퍼져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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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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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N L Y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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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N C E
욜로(YOLO)는 You Only Live Once라는 문장을 줄인 약자, 즉‘한 번뿐인 인생’이란 뜻이다. ② 나는‘픽미세대’ 픽미세대는 어느 세대보다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대한민국의 1997년생부터 1985년생까지, 20대와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30대 초반까지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유년기부터 모바일을 통해 세상에 로그 인한 이들은 아날로그인 기성세대와 확연한 차별성을 갖는다. 사회에 대한 불신이 크지만 나름대로 의 생존 방식을 선택하고 편집하며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이기도 하다. 성인이 되기도 전에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대학에 입학해서도 취업이 잘 되는 학 과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대학에 입학해서도 취업이라는 강박에 사로잡혀야 하는 세대였다. 계속되는 12
제1편 소양교육
경쟁의 악순환을 겪으며 언제 탈락할지 모른다는 초조함은 이들을 지배하는 정서 중 하나가 되었다. 알 수 없는 미래라는 불안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지만 현실의 소소함에서 즐거움을 찾고, 적자생존 과 각자도생이라는 어려운 시대의 가치관을 조롱하면서도 추구해야 할 덕목으로 받아들인다. 자신 의 일상을 끊임없이 전시하면서 타인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때로는‘관태기’에 빠져 혼자만의 굴 을 파는 두 얼굴의 세대이기도 하다. ③ 내멋대로‘1코노미’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 부단히 노력해온 현대인들이 이제는 당당히 타인과의 관계를 최소화하고 나 자신의 행복과 안위를 추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러한‘자발적인 고립’을 통해 무엇이든‘혼자 하 기’를 선호하는 이들을 겨냥한 상품과 서비스들이 잇달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침체된 시장에 새 로운 활로로 부상한 이러한 현상을『트렌드 코리아 2017』에서는‘1인’과‘이코노미Economy’라는 단어를 조합해‘1코노미’라고 명명하고, 그 안에서 자발적으로 혼자인 삶을 즐기는 사람들을‘얼로 너aloner’라고 부르고자 한다. 얼로너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취미나 여가생활 등 자신이 원하는 가 치에 과감히 지갑을 열며 파워 컨슈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어쩌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고립을 택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일 지도 모른다. 따로 또 같이, 느슨하게 헤쳐 모이며 각박하고 치열한 현실에서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대인들의 이러한 행태를 직시함은 물론 사회적 차원의 완충 제도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7년에는 누군가와 잔을 나누기에도 버거운 하루에 지쳐서 혼자 술잔을 든 외로운 현대인의 풍 경 대신 내 멋과 내 맛에 신나 스스로를 응원하는 활력 넘치는 얼로너들의 건강한 에너지가 사회 곳곳에 퍼져나가기를 기원한다.
[ 참조_ 트렌드코리아 2017 ]
❖ 말. 말. 말. 이세돌의 신의 78수 1. 좌절하지 마라. 2. 포기하지 마라. 3. 경쟁에서 이겨라. 저는 그런 말은 하고 싶진 않아요. 좌절할수도 포기 할수도 있죠. 경쟁에서 질수 있죠. 저도 지는데 익숙한 선수인데. 대신 이런말 하고 싶어요.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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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표 어둠은 빛을 이길수 없다. 거짓은 결코 참을 이길수 없다. 남편은 결코 부인을 이길수 없다.
❖ 안주하는 순간 붕괴는 시작된다.(이용업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위기의식 없이 안주하는 따뜻한 항아리 속 개구리 같아(비전상실증후군) 1. 정치 리스크 불확실성 2. 일본 20년 전철을 밟는 불가피한 경고성 3. 퍼펙트 스톱의 우려 4. 가계부채 위험수위. 베스트 메뉴
❖ 먹이가 있는 곳엔 틀림없이 적이 있다. 소비자와 고객의 입맛이 변하는데 우리는 뭘했는가! 고객은 소모품이 아니다. 고객은 변화하지 못한 이용사를 아마추어로 본다.(현대적 감각 필요) 미용사회에 화투패를 다 보여주면서 매뉴얼도 늘리지 못하며,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길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체질을 개선하여 일에 대한 방아쇠를 당기자. 활력을 잃어가는 이용인은 비전이없다. 이용인이여! 창업정신으로 새메뉴얼로 무장하여 전쟁에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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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소양교육
❖ 고통을 거친 기쁨이 진짜 기쁨이다(40여년의 고통은 오뚜기이용사로 변신) 오늘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만든 시간이기에 여러분이 지도하고 관리감독하여, 이시간이 스스로에게 의미있고 알찬시간으로 투자하여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랜기간 쌓고 갈고 닦은 기능인이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생각하시고, 노력하고 애쓴 만큼 인내를 가지고 충분히 결과를 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매순간 순간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 인생의 4막 1막 배움 : 인생을 때우지 말고, 인생대학을 다녀라 2막 채움 : 스펙보다 경험을 쌓아라 3막 나눔 : 개인도 사회적 공헌이 필요하다 4막 비움 : 홀가분하게 욕심도 반을 덜어내자!
❖ 꿈(Dream)의 크기 꿈은 희망과 목표를 갖게 한다.
혼자 꾸는 꿈은 단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꿈은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 크기가 달라진다. 땀도 무게에 따라 지위와 삶이 달라진다. 어항에 물고기를 넣어두었더니 5센티만 자라고 냇가에 물고기를 넣어두었더니 20센티가 자라고 바다에 물고기를 넣어두었더니 1미터가 자라더라. 꿈이 꿈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용인들이여 꼬집고 비틀고 당당하게.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요행을 바라지 말고 과거에 메이지 말고 환경에 맞게 변화하면서 주어진 일을 사랑하고 즐겨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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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적극 고 사
인생
의
목표
꿈 끼 끝
생각하는 지혜 이 일곱가지가 있으면?
꾀
성취의욕
꼴 기본적인 첫인상
끈
깡
꿀 과감 도전 한 의식
서 힘 에 뒤 는 주 어 밀
이 일곱가지가 없으면?
꽝
큰 공은 작은 굴곡들을 쉽게 넘습니다.
큰 꿈 또한 작은 고비들을 쉽게 넘깁니다. 큰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세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처럼 되고 싶어라는 생각은 하지만 어떠한 사람처럼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 는다. 그 사람의 실패마저도 벤치마킹 하세요. 16
제1편 소양교육
❖ 끊임없는 모방 한번의 모방은 짝퉁 그러나 두번, 세번, 네번.... 그것은 여러분 만의 가치를 형성하도록 할 것입니 다. 즉, 『모방+모방+모방+모방 = 창조』가 아닐까 싶네요^-^ 이용의 남성문화도 단정한 용모 거칠고 까칠한 용모 창의적 개성. 구르밍족의 독특한 창조형태로 유 행을 떠나 모방을 통해서 거듭나고 있다. 실수가 유행을 만들고 자신을 튀게 하기 위해 시간적 소모 를 줄이기 위해 만졌던 결과물들이 새로운 시대의 특색을 만들고 유행을 이끌었다. 우리 사회도 모방을 통해서 선진국 문턱에 섰으며 남성 문화도 모방으로 가치를 높일 단계다.
❖ 스스로에게 자극을 던져라. 황금은 불이 시험하고 사람은 역경이 시험한다. 새로운 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용기와 자극을 던져라. 생각을 거듭하면 새로워지고 자신을 위대하다고 위로하면 의욕이 넘쳐 자신과의 약속을 공허한 메아리로 남기지 않는다. 절망의 끝이 희망의 시작이다.
❖ 언어는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상대방을 높여서 말하라. 말의 예절은 몸으로 하는것 보다 윗자리에 있다. 상황파악은 칼날같이 하되 언행은 유연하게 함목적으로 해야한다. 논쟁에서 이기려면 언어를 선점해야한다. 말을 자꾸 빼앗기면 돈을 빼앗기는 것보다 기분이 더 나쁘다.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마라. 모진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 실언이 나쁜 것이 아니라 변명이 나쁘다. 실언을 했을때 곧 사과하라. 적에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그래야 넉넉한 사람이 된다. 핑계라는 놈에게 자주 말할 기회를 주면 그만큼 반성이란 놈이 자주 말할 기회를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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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면 다행 모르면 불행 안되면 어떡하지 안되도 좋고 되면 더 좋고 내가 흐르지 않으면 시간도 흐르지 않는다. 믿음은 마음에서 만들어지고 오해는 미움에서 만들어진다. 당신에 사랑이 자주 흔들리는 이유는 그것이 진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수는 머릿속에 한가지로 가득차 있고 하수는 머릿속에 만가지로 가득차 있다.
❖ 맛대가리 사람들은 대개 프라이팬 위에 파전이나 빈대떡은 곧잘 뒤집으면서 자기에 생각이나 신념은 좀처럼 뒤집으려 들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의 人生은 한쪽면이 타버렸거나 한쪽면이 잘 익지 않아서 맛 대가리가 없다. 世上은 아직도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흐름에 함께 해야 한다고 명령을 하는데도 한계를 정했는지 이용문화를 탈바꿈하기가 여간 힘이드는 것은 나에게 책임이 크다. 의견충돌이 이어지거나 커지면 극단행동이 시작될 것이다.
❖ 짓거리 항상 기뻐하라 그래야 기뻐할 일이 생긴다.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가 되어 있다. 강남의 부자들은 부자로 살 짓거리를 한다.
❖ 만남 한알의 씨앗도 옥토를 만나야 싹이 트고 물고기는 물을 만나야 숨을 쉬고 인간은 인간다운 사람을 만나야 행복해 집니다. 이용인들은 물도 산소도 중요하지만 신뢰를 쌓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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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소양교육
❖ 좋은글 기쁨은 찾는 것이고. 슬픔은 견디는 것입니다. 소망은 쫓는 것이고. 원망은 잊는 것입니다. 건강은 지키는것이고. 병마는 벗하는것입니다. 고민은 제자리 걸음이요. 생각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안은 해소하는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것이다. 사랑은 가질수 있는 것보다. 간직할수 있는 사랑이 좋다. 사람은 행복하다고 생각한 만큼 행복해진다. 이 시간을 좋은 날로 만들려는 사람은 행복의 주인공이 되고. 나중이라고 미루고 시간을 놓치는 사람은 불행의 하수인이 된다. 고수는 머릿속에 한가지 생각으로 가득차 있고 하수는 머릿속에 만가지로 가득차 있다.
❖ 진선미 오늘도 당신을 믿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진이며 자신과 싸우는 사람은 선이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미이다.
우리가 사는 곳에 항상 힘든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르기 힘들때가 있으면 오르고 난후엔 내려가는 편안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늘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부푼 기대와 용기있는 도전만이 쟁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내생에 최고의 날인 듯 최선을 다해 살고. 지금이 생애에 최고인 듯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 주는 걸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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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용업주 위생교육 교재
❖ 폐를 보여주다. 준비된 사람에게 운이 온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온다. 단지 그것을 오랫동안 내 곁에 잡아둘 능력이 필요하다. 아무리 천재의 뛰어난 능력도 기회가 없다면 소용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난 항상 정답을 알고 있다. 막상 답을 써낼 볼펜이 없을 뿐..
❖ 돈에 대한 행운글 1. 부자 옆에 줄을 서라. 산삼 밭에 가야 산삼을 캘 수 있다. 2.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가 되어 있다. 3. 항상 기뻐하라. 그래야 기뻐할 일들이 줄줄이 따라온다. 4. 남의 잘됨을 축복하라. 그 축복이 메아리처럼 나를 향해 돌아온다. 5. 써야할 곳 안 써도 좋을 곳을 분간하라. 판단이 흐리면 낭패가 따른다. 6. 자꾸 막히는 것은 우선멈춤 신호다. 멈춘 다음 정비하고 출발하라. 7. 힘들어도 웃어라. 절대자도 웃는 사람을 좋아 한다. 8. 들어온 떡만 먹으려 말라. 떡이 없으면 나가서 떡을 만들라. 9. 샘물은 퍼낼수록 맑은 물이 솟아난다. 아낌없이 베풀어라. 10. 자신감을 높여라. 기가 살아야 운이 산다. 11. 말이 씨앗이다. 좋은 종자를 골라서 심어라. 12.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 희망만이 희망을 싹틔운다. 13. 값진 곳에 돈을 써라. 돈도 신이 나면 떼지어 몰려온다. 14. 돈 벌려고 애쓰지 말라. 돈을 사랑하기 위해 애를 써라. 15. 여자와 개와 돈은 같다. 쫓아가면 도망가고 기다리면 쫓아온다. 16. 돈이 가는 길이 따로 있다. 그 길목을 지키며 미소를 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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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2017년 이용업주 위생교육 교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16.12.23.] [법률 제13596호, 2015.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2016.2.3.>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 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 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 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 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 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 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 한다. 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7. "건물위생관리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8. 삭제<2015.12.22.>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개정 2005.3.31.>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 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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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공중위생영업자"라 한다)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신설 2005.3.31., 2016.2.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6.2.3.>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한다.<개정2005.3.31., 2008.2.29., 2010.1.18., 2016.2.3.>[전문개정 2002.8.26.] [제목개정 2005.3.31.]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①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 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 를 승계한다. <개정 2005.3.31.>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3.31., 2010.3.31., 2016.12.27.>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소 지한 자에 한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본조신설 2002.8.26.] [시행일 : 2017.3.28.] 제3조의2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①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 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목욕장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개정 2005.3.31., 2008.2.29., 2010.1.18.> 1.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목욕장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등 수질 관 리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위생기준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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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08.2.29., 2008.3.28., 2010.1.18.> 1.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 만을 손님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이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이용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할 것 3. 이용업소표시등을 영업소 외부에 설치할 것 ④ 미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1.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 2.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 만을 손님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미용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할 것 ⑤ 세탁업을 하는 자는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는 세제의 종류와 기계 및 설비의 안 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⑥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자는 사용장비 또는 약제의 취급시 인체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위 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 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 및 감염병환자 기타 함 께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 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3.31., 2008.2.29., 2009.12.29., 2010.1.18.>
제5조 삭제 <2015.12.22.>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①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19., 2005.3.31., 2007.12.14., 2008.2.29., 2010.1.18., 2013.3.23.>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1의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 과를 졸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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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②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개정 2007.12.14., 2008.2.29.,2009.12.29., 2010.1.18., 2015.12.22., 2016.2.3.> 1. 피성년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4.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 5. 제7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 등) ①` 위생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 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위생사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며, 시험과목·시험방법·합격 기준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 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위생사 국가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 격을 무효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은 해당 위생사 국가시험 후에 치러지는 위생사 국가시험에 2회 응시할 수 없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 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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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⑧ 제6항에 따른 면허의 등록, 수수료 및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3.]
제7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16.2.3.> 1. 삭제<2016.2.3.> 2.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한 정한다) 6.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때(나중에 발급받은 면허를 말한다) 7.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때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등을 감안 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제7조의2(위생사 면허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 1. 제6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② 위생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사람에 대하여 다시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2.3.]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 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또는 미용 업무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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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와 이용·미용의 업무보조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2016.2.3.>
제8조의2(위생사의 업무범위) 위생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위생영업소,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2. 음료수의 처리 및 위생관리 3. 쓰레기, 분뇨, 하수, 그 밖의 폐기물의 처리 4. 식품·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 5. 유해 곤충·설치류 및 매개체 관리 6. 그 밖에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본조신설 2016.2.3.]
제9조(보고 및 출입·검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상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 여금 영업소·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 거나 필요에 따라공중위생영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5.3.31., 2015.12.22.>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 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이하 "관 광숙박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 만, 보건위생관리상 위해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2(영업의 제한) 시·도지사는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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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16.2.3.>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3. 삭제<2015.12.22.>[전문개정 2002.8.26.][시행일 : 2016.12.23.] 제10조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 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7.5.25.,2011.9.15., 2016.2.3.> 1.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 업무를 한 경우 6.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 중위생영업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영 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16.2.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16.2.3.> 1.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2.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 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개정 2016.2.3.>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 을 하는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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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제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3.> 1.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2.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영 업자등이나 그 대리인이 당해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때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 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3.>
제11조의2(과징금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 다. 다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각호의 1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한 다.<개정 2013.8.6.,2016.2.3.>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당해 시·군·구에 귀속 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관 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6.2.3.>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본조신설 2002.8.26.]
제11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①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 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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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제11조제1항의 위 반을 사유로 하여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진행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속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8.26.]
제11조의4(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또는 「청소년 보호법」(이 하 이 조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제11조제1항의 폐 쇄명령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9.15.> ②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외의 법률을 위반하여 제11조제1항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③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이 있은 후 1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④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외의 법률의 위반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7.5.25.]
제11조의5(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 누구든지 시·군·구에 이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8.3.28.]
제11조의6(위반사실 공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 제11조 또는 제11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처 분 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 다.[본조신설 2016.2.3.]
제12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 야 한다. 1. 제3조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직권 말소 2. 제7조에 따른 이용사와 미용사의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3. 제7조의2에 따른 위생사의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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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 공중위생관리법
4.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전문개정 2016.2.3.]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① 시·도지사는 공중위생영업소(관광숙박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관할지역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 비스수준을 평가(이하 "위생서비스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5.3.31.>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3.31.>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서비스평가의 주기·방법, 위생관리등급의 기준 기타 평가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따른 위 생관리등급을 해당공중위생영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8.2.29.,2010.1.18.> ② 공중위생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생관리등급의 표지 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개정 2005.3.31.>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 는 영업소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5.3.31.>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별로 영업소에 대한 위생감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와 위생감시의 실시주기 및 횟수등 위생 관리등급별 위생감시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3.31., 2008.2.29., 2010.1.18.>
제15조(공중위생감시원) ① 제3조, 제3조의2, 제4조 또는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 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에 공중위생감시원을 둔다. <개정2005.3.31., 2015.12.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임명·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 ① 시·도지사는 공중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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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용업주 위생교육 교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8.26.]
제16조(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고 그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는 영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17조(위생교육) ①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9.> ②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2.8.26., 2008.2.29., 2010.1.18., 2016.2.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 이 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 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신설 2006.9.27., 2008.3.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제16조에 따른 단체가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3.28., 2010.1.1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신설 2008.3.28., 2010.1.18.>
제18조(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등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 다.<신설2000.1.12., 2008.2.29., 2010.1.18.>[제목개정 2000.1.12.]
제19조(국고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생서비스평가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의2(수수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를 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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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 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의3(같은 명칭의 사용금지) 위생사가 아니면 위생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16.2.3.]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2002.8.26.> 1.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중에 영업 을 하거나그 시설을 사용한 자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 ②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2.8.26.> 1.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 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 수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5.12.22.> 1. 제7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중에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한 사람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
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 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 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3.30.]
제22조(과태료) ①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8.26., 2005.3.31.,2008.3.28.> 1. 삭제<2016.2.3.> 1의2.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0 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33
2017년 이용업주 위생교육 교재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6.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2.8.26., 2016.2.3.> 1. 제4조제3항 각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4항 각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탁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물위생관리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자 6.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③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위생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6.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신설 2016.2.3.>
제23조 삭제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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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12.23.] [대통령령 제27431호, 2016.8.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제2조(적용제외 대상) ①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업에서 제외되 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18., 2005.11.1., 2006.8.4., 2009.12.15., 2011.12.30. 2016.3.22.>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4.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2005.11.1.> 1.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
제3조 삭제 <2016.8.2.> 제4조(숙박업 및 미용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 및 미용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3.9.26.,2014.10.15.> 1. 숙박업 가.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영업 나.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영업 2. 미용업 가. 미용업(일반):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 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35
2017년 이용업주 위생교육 교재
나. 미용업(피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 손질을하는 영업 다. 미용업(손톱·발톱):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 라. 미용업(화장ㆍ분장):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 질을 하는영업 마. 미용업(종합):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전문개정 2012.1.10.]
제5조 삭제 <2003.4.4.> 제6조(마약외의 약물 중독자)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중독자"라 함은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 자를 말한다.
제6조의2(위생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사 국가시험(이하 "위생사 국가시험"이라 한다)을 실시 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및 시험과목 등 위생사 국가시험 시행계획을 시험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장소의 경우에는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② 위생사 국가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실시한다. 1. 필기시험: 다음 각 목의 시험과목에 대한 검정(檢定) 가. 공중보건학 나. 환경위생학 다. 식품위생학 라. 위생곤충학 마. 위생 관계 법령(「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먹는물 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및 「하수도법」과 그 하위법령) 2. 실기시험: 위생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 등의 실기 방법에 따른 검정 ③ 위생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필기시험: 각 과목 총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2. 실기시험: 실기시험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위생사 업무에 대 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에 대해서 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위생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36
제 2 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⑥ 법 제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2.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3. 정보통신기기나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행위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생사 국가시험의 실시절차, 실시방법, 실시비용 및 업무위 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8.2.]
제6조의3(위생사의 업무) 법 제8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소독업무 2. 보건관리업무 [본조신설 2016.8.2.]
제7조 삭제 <2003.4.4.> 제7조의2(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을 감안하 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정지기간에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사업규모ㆍ위반행위의 정 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3.4.4.]
제7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 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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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 징금을 납부할 수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⑥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3.15.>[본조신설 2003.4.4.]
제7조의4(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 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본조신설 2016.8.2.]
제7조의5(위반사실의 공표) ① 법 제11조의6에 따른 공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공중위생영업의 종류 3.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 4.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5.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처분기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의6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인 터넷홈페이지와 공중위생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8.2.]
제8조(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공중위생감시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3.4.4., 2005.11.1.> 1.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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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화학ㆍ화공학ㆍ환경공학 또는 위생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3.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 4. 3년 이상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만으로는 공중위생감시원의 인력확 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하는 자중 공중위생 감시에 관한 교육훈련을 2 주 이상 받은 자를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공중위생감시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1.1.>
제9조(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 법 제15조에 따른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8.2.>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의 확인 2.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상태 확인·검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 생관리의무 및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 3. 삭제<2016.8.2.>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이행여부의 확인 5.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이행여부의 확인 6.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 이행여부의 확인 [전문개정 2003.4.4.]
제9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5.11.1.> 1.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2. 소비자단체, 공중위생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소속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② 명예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1.1.> 1.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대상물의 수거 지원 2.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 제공 3.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한 홍보ㆍ계몽 등 공중위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부여 하는 업무 ③ 시ㆍ도지사는 명예감시원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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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용업주 위생교육 교재
④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개정 2005.11.1.> [본조신설 2003.4.4.]
제10조(세탁물관리 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세탁업자단체는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탁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수수료)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 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1.4.22.> 1.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 5천500원 2.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 3천원 [본조신설 2005.11.1.]
제10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 리할 수 있다. <신설 2016.8.2.> 1. 법 제6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 및 위생사 국가시험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의 취소 및 면허 재부여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도지사는 제5호의 사무만 해당하며, 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6.8.2.> 1. 법 제3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신청 및 면허증 발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7조에 따른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0조에 따른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에 관한 사무 6. 법 제11조에 따른 공중위생업소의 폐쇄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1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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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8. 법 제12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10조의4(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 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개정 2014.12.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 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신설2014.12.9.>[본조신설 2013.12.30.]
제11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0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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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용업주 위생교육 교재
별표1
<개정 2016. 8. 2.>
과징금의 산정기준(제7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이 금액은 영업정지 기간에 다목에 따라 산정한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다.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의를 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연간 총매출액 기준으로 산출한다. 라. 연간 총매출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 에 따라 1년간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액을 환산하여 산출한다. 2. 과징금 기준
42
등급
연간 총 매출액(단위:백만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100 이하 100 초과 ~ 200 이하 200 초과 ~ 310 이하 310 초과 ~ 430 이하 430 초과 ~ 560 이하 560 초과 ~ 700 이하 700 초과 ~ 860 이하 860 초과 ~ 1,040 이하 1,040 초과 ~ 1,240 이하 1,240 초과 ~ 1,460 이하 1,460 초과 ~ 1,710 이하 1,710 초과 ~ 2,000 이하 2,000 초과 ~ 2,300 이하 2,300 초과 ~ 2,600 이하 2,600 초과 ~ 3,000 이하 3,000 초과 ~ 3,400 이하 3,400 초과 ~ 3,800 이하 3,800 초과 ~ 4,300 이하 4,300 초과 ~ 4,800 이하 4,800 초과 ~ 5,400 이하 5,400 초과 ~ 6,000 이하 6,000 초과 ~ 6,700 이하 6,700 초과 ~ 7,500 이하 7,500 초과 ~ 8,600 이하 8,600 초과 ~ 10,000 이하 10,000 초과 ~ 12,000 이하 12,000 초과 ~ 15,000 이하 15,000 초과 ~ 20,000 이하 20,000 초과 ~ 25,000 이하 25,000 초과 ~ 30,000 이하 30,000 초과 ~ 35,000 이하 35,000 초과 ~ 40,000 이하 40,000 초과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단위:원)
9,400 41,000 52,000 63,000 74,000 85,000 96,000 105,000 114,000 123,000 132,000 141,000 153,000 174,000 200,000 228,000 256,000 288,000 324,000 363,000 406,000 452,000 505,000 573,000 662,000 783,000 961,000 1,246,000 1,602,000 1,959,000 2,315,000 2,671,000 2,849,000
제 2 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개정 2016. 8.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분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 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분에 따른 과태 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가. 법 제4조2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욕수 중 원수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 수하지 않은 자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1호 의2
100
나.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욕수 중 욕조수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 수하지 않은 자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1호 의2
70
다. 법 제4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이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1호
50
라. 법 제4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위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2호
50
마. 법 제4조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세탁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3호
30
바. 법 제4조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건물위생관리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킨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4호
30
사. 법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2호
50
아. 법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3호
50
자.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5호
70
차.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르 하지 않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4호
100
카.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위반한 경우 타. 법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한 경우 파.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하. 법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위생사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5호 법 제22조제1항제6호 법 제22조제2항제6호 법 제22조제3항
100 70 20 50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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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23.] [보건복지부령 제428호, 2016.8.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2015.1.30.>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 표 1과 같다. <개정 2005.11.1., 2015.7.2.>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05.6.8., 2007.1.26., 2008.6.13., 2008.6.30., 2011.2.10., 2014.9.1., 2015.7.2.>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교육필증(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삭제<2012.6.29.> 4.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 사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외의 철 도 정거장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 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해당 하는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제3호의2 및 제4호의 경 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7.1.26., 2008.6.13., 2009.5.15.,2010.9.1., 2012.6.29., 2016.8.4.> 1. 건축물대장 44
제 2 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 당한다) 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면허증(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교부하고, 별 지 제3호서식의 신고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1.26., 2008.6.13.,2008.6.30.>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 우에는영업신고증을 교부한 후 15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8.6.30.> ⑤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 거나 헐어못 쓰게 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못 쓰게 된 영업신 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2015.7.2.>[전문개정 2003.6.7.]
제3조의2(변경신고) ①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11.1., 2008.3.3., 2008.6.13., 2010.3.19., 2012.12.11., 2015.7.2.> 1.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2. 영업소의 소재지 3.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4.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5.「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숙박업 업종 간 변경 6. 영 제4조제2호 각 목에 따른 미용업 업종 간 변경 ②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 문서로 된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개정 2005.6.8.,2007.1.26., 2008.6.13., 2012.6.29.> 1.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 지 아니한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제3호의2 및 제4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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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용업주 위생교육 교재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2008.6.13., 2009.5.15., 2010.9.1., 2012.6.29., 2012.12.11., 2015.7.2., 2016.8.4.>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 당한다) 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면허증(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신고증을 고쳐 쓰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사항이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한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 등을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7.1.26., 2008.6.13., 2012.12.11.> [본조신설 2003.6.7.]
제3조의3(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① 법 제3조제2항 본문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 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2016.8.4.>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 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신설 2015.1.5.>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 아 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 다.<신설 2015.1.5.> [전문개정 2008.6.13.]
제3조의4(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①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 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8., 2006.7.3., 2008.6.13.> 1.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다만, 양도인의 행 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한다)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 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 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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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2.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삭제<2008.6.13.>[본조신설 2003.6.7.][제3조의3에서 이동 <2005.11.1.>]
제4조(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 등)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은 별표2와 같다.
제5조(이·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세제의 종류 등)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세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퍼클로로에칠렌(Perchloroethylene) 2. 트리클로로에탄(Thrichloroethan) 3. 불소계용제 4. 석유계 용제 ② 세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세탁 물의 건조시 용제를 회수할 수 있는 세탁용 기계를 설치·사용하거나 세탁물의 건조 시 용제를 회수할 수 있는 기계 또는 설비를 세탁용 기계와 별도로 설치·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업자가 제1항제4호 에 따른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는경우에는 처리용량의 합계가 30㎏ 이상의 세탁용 기계를 설치한 경우 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2.10.31.]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 리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 삭제 <2016.8.4.> 제9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면허 신청서(전 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1.2.10., 20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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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2.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이수증명서 1부 3. 법 제6조제2항제2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 은 호 단서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1부 4. 법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1부 5.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2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6.29.> 1. 학점은행제학위증명(신청인이 법 제6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신청인이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환자를 말한다.<개정 2007.1.26., 2007.11.30., 2008.3.3., 2008.6.13., 2010.3.19., 2010.12.30.>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내용 이 법 제6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면허증을 교부하고, 별 지 제9호서식의 면허등록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11.1., 2007.1.26., 2007.11.30.,2008.6.13.> [전문개정 2003.6.7.]
제10조(면허증의 재교부 등) ① 이용사 또는 미용사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 면허증을 잃어버린 때 또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면허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의 재교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7., 2005.10.17., 2005.11.1., 2011.2.10., 2015.1.30., 2016.8.4.> 1. 면허증 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2. 삭제<2007.1.26.> 3. 삭제<2003.6.7.> 4. 삭제<2003.6.7.> 5.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2매 ③ 면허증을 잃어버린 후 재교부받은 자가 그 잃어버린 면허증을 찾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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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2015.1.30.>
제11조(위생사 국가시험의 부정행위) 영 제6조의2제6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말한다. 1. 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 답안지(실기작품을 포함한다)를 교환하는 행위 3.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4.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실기작품을 포함한다)를 작성하는 행위 5. 미리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6.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6.8.4.]
제11조의2(위생사 면허증의 발급) ①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위생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위생사 면허증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이수증명서 나. 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다.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국의 위생사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라. 법률 제13983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위생업무에 종사한 경력증명서 2. 법 제6조의2제7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 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6조의2제7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된 면허대장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위생사 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발 급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2.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위생사 국가시험 합격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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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허취소 사유 및 취소연월일 5. 면허증 재교부 사유 및 재교부연월일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의 관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8.4.]
제11조의3(위생사 면허증 재발급) ① 위생사는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위생사 면허증 재발급 신 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증 원본(면허증을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분실사유서(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만 해당한다) 3.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2장 ② 위생사 면허증을 잃어버린 후 재발급 받은 사람이 잃어버린 면허증을 찾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그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8.4.]
제11조의4(위생사 면허 등에 관한 수수료)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위생사 면허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수수 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1. 제11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증 발급: 면제 2. 제11조의3 및 제12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증 재발급·재부여: 2천원 3. 위생사 면허에 관한 증명: 500원.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6.8.4.]
제12조(면허증의 반납 등)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② 면허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한 면허증은 그 면허정지기간 동안 관할 시 장·군수·구청장이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제12조의2(위생사 면허의 재부여) 법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위생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4호서식의 위생사 면허증 재부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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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2장 [본조신설 2016.8.4.]
제13조(영업소 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 업무)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6.29., 2015.1.5.>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2.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4.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촬영 직전에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9.4.]
제14조(업무범위)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용사의 업무범위는 이발·아이론·면도·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 및 머리 감기로 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미용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6.30., 2012.1.27., 2012.12.11.,2015.1.30., 2015.11.3., 2016.8.4.> 1.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같은 항 제4호에 따 라 미용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영 제4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영업에 해당하 는 모든 업무 2.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5년 4월 16일까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일반)자격을 취 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 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3. 2015년 4월 17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 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3의2. 2016년 1월 1일 이후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 허를 받은 자: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 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다만, 2016년 5월 31일까지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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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경우에는 얼굴의 손질 및 화장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할 수 있다. 4.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피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 5.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네일)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손톱과 발톱 의 손질 및 화장 6.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메이크업)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얼굴 등 신체의 화장·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용·미용의 업무보조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8.4.> 1. 이용·미용 업무를 위한 사전 준비에 관한 사항 2. 이용·미용 업무를 위한 기구·제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영업소의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4.5.]
제15조(검사의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실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별 지 제11호서식의 수거증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2016.8.4.> 1.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1의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검사기관[전문개정 2003.6.7.]
제16조(공중위생영업소 출입·검사 등) ① 삭제 <2011.2.10.> ②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2003.6.7.>[제목개정 2011.2.10.]
제17조(개선기간) ① 법 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에게 법 제3조제1항·법 제4 조 및 법 제5조의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사항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 등 을 고려하여 즉시 그 개선을 명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2015.1.30., 2016.8.4.> ② 법 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공중위생영업자는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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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 이내에 개선을 완료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5.11.1., 2015.1.30., 2016.8.4.>
제18조 삭제 <2016.8.4.> 제1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주기)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 평가(이하 "위생서비스평가"라 한다. 이 하 같다)는 2년마다 실시하되, 공중위생영업소의 보건·위생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종류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별 로 평가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5.11.1., 2010.3.19.> [제목개정 2005.11.1.]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최우수업소 : 녹색등급 2. 우수업소 : 황색등급 3. 일반관리대상 업소 : 백색등급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의 판정을 위한 세부항목, 등급결정 절차와 기타 위생서비스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① 삭제 <2005.11.1.> ②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생관리등급표를 해당 공 중위생영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6.7., 2005.11.1., 2012.6.29.> ③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소별 위생관리등급을 당해 기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제23조(위생교육) ① 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은 3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1.2.10.> ② 위생교육의 내용은「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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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교육,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대상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제7항에 따른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④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은 업 종과 같은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이하 "위생교육 실시단체"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 이 고시한다. <개정 2010.3.19.> ⑦ 위생교육 실시단체는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⑧ 위생교육 실시단체의 장은 위생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 후 1 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료증 교부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이 상 보관·관리하여야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생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2010.3.19.> [전문개정 2008.6.30.]
제23조의2(행정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교육 실시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으면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또는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수리에 따른 위생교육대상자의 명단(업종, 업소명, 대표자 성명, 업소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교육 실시단체의 장의 지원요청이 있으면 교육대상자의 소 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30.]
제24조(과징금의 징수 절차) 영 제7조의3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 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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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3년이 되 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2014.7.1., 2015.1.5., 2016.1.5.> 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4조 및 별표 2에 따른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 2014년 1월 1일 3. 제5조 및 별표 3에 따른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2014년 1월 1일 4. 제7조 및 별표 4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2014년 1월 1일 5. 제9조에 따른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2016년 1월 1일 6. 제12조에 따른 면허증의 반납 등: 2016년 1월 1일 7. 제13조에 따른 영업소 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 업무: 2014년 1월 1일 8. 제14조에 따른 업무범위: 2016년 1월 1일 9. 제19조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1월 1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 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5.> 1. 제3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3조의2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3. 제3조의3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시 제출 서식의 내용: 2015년 1월 1일 4. 제3조의4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5. 제23조에 따른 위생교육 시간 및 내용: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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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용업주 위생교육 교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11.1 보건복지가족부령 335호, 2012.1.27]
[별표 1] [개정 2016.8.4]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관련) 3. 이용업 가.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 하여야 한다. 나.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영업소 안에는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3] [개정 2010.3.19]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제5조관련) Ⅰ. 일반기준 1. 자외선소독 : 1㎠당 85㎼이상의 자외선을 20분 이상 쬐어준다. 2. 건열멸균소독 : 섭씨 100℃ 이상의 건조한 열에 20분 이상 쐬어준다. 3. 증기소독 : 섭씨 100℃ 이상의 습한 열에 20분 이상 쐬어준다. 4. 열탕소독 : 섭씨 100℃ 이상의 물속에 10분 이상 끓여준다. 5. 석탄산수소독 : 석탄산수(석탄산 3%, 물 97%의 수용액을 말한다)에 10분이상 담가둔다. 6. 크레졸소독 : 크레졸수(크레졸 3%, 물 97%의 수용액을 말한다)에 10분이상 담가준다. 7. 에탄올소독 : 에탄올수용액(에탄올이 70%인 수용액을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에 10분 이상 담가두거나 에탄올수용액을 머금은 면 또는 거즈로 기구의 표면을 닦아준다. Ⅱ. 개별기준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종류·재질 및 용도에 따른 구체적인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4] [개정 2016.8.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제7조관련) 3. 이용업자 가. 이용기구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나.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록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라. 영업소 내부에 이용업 신고증 및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마. 영업소 내부에 부가가치세, 재료비 및 봉사료 등이 포함된 요금표(이하 “최종지불요금표”라 한다) 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의 경우 영업소 외부(출입문, 창문, 외벽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 합하게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지불요금표에는 일부항목(3 개 이상)만을 표시할 수 있다. 56
제 2 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삭제 [2016.8.4]
[별표 6] 삭제 [2016.8.4]
[별표 7] [개정 2016.8.4]
행정처분기준(제19조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 기준에 의하되, 2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 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2.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횟 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3. 위반행위의 차수에 다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처분을 요청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이때 그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후의 재적발일(수거검사에 의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처분청이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4.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행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 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을 때에는, Ⅱ.개별기준 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가. 영업정지 및 면허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나. 영업장폐쇄의 경우에는 3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5.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행정처분기준을 가중하거나 경감하는 경우 1일 미만은 처 분기준 산정에서 제외한다.
57
2017년 이용업주 위생교육 교재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가.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 설과 설비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1)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폐쇄명령 개선명령
2)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가)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나) 이용업소 안에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 치한 경우 다) 그 밖에 시설 및 설비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영업정지 1월 개선명령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15일
영업장 폐쇄명령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1)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2)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영업장 폐쇄명령 경 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면허정지 6월
면허취소
나.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 우 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을 지 키지 않은 경우 1)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1회용 면도날을 2인 이상의 손님에게 사용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경
2) 이용업 신고증 및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거나 업소 내 조명도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마.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정지 및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이용사자격이 취소된 경우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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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법 제7조 제 1항 면허취소 면허정지 3월 면허취소 면허정지
제 2 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5)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나중에 발급받은 면허를 말한다)
면허취소
6)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면허취소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바.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 이용 업 무를 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사.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 제6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아.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경
고
영업정지 10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또는「의료법」 을위 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1)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 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 가) 영업소
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영업정지 3월 면허정지 3월 영업정지 1월 경 고
영업장 폐쇄명령 면허취소 영업장 폐쇄명령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영업장 폐쇄명령
나) 이용사 2) 손님에게 도박 그밖에 사행행위를 하게한 경우 3)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거나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4) 부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차.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카.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 업하는 경우 타. 공중위생영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한 세무서장이 사업 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법 제11조 제2항 법 제11조 제3항 제1호 법 제11조 제3항 제2호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영업장 폐쇄명령 영업장 폐쇄명령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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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이용NCS 능력단위의 정의 및 능력단위요소
2017년 이용업주 위생교육 교재
이용NCS 능력단위의 정의 및 능력단위요소 능력단위
이용사 위생 관리
영업장 위생관리
이용기구 소독
영업장 안전사고 예방
기본 헤어커트
바리캉 헤어커트
싱글링 헤어커트
62
수준
2
2
2
2
2
2
3
정의
이용사 위생 관리란 청결하고 안전한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위생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능력이다
능력단위요소
감염병 파악하기 이용사 위생관리하기 이용사 위생관리 개선하기
영업장 위생관리란 청결하고 안전한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업장 내·외의 위생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능력이다.
공중위생관리법 파악하기
이용기구 소독이란 청결하고 안전한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기구를 소독하여 감염의 위험을 제거하는 능력이다.
소독방법 파악하기
영업장 안전사고 예방이란 청결하고 안전한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업장을 구성하는 직원, 고객 및 시설의 안전관리 및 사고를 예방하는 능력이다.
산업재해 파악하기
기본 헤어커트란 고객의 두발을 대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자르거나 깎고 다듬는 기술의 기초단계로서 이발의 기본기를 완성하는 능력이다.
커트 기초 파악하기
바리캉 헤어커트란 고객의 두발을 대상으로 바리캉을 사용하여 깎거나 다듬는 기술로써 헤어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다.
싱글링 헤어커트란 고객의 두발을 대상으로 가위만을 사용하여 자르거나 깎고 다듬는 기술로서 헤어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다.
영업장 위생관리하기 영업장 위생관리 개선하기 이용기구 소독하기 이용기구 보관하기
안전사고 예방하기 안전사고 대처하기
기본 헤어커트 작업하기 기본 헤어커트 마무리하기 바리캉 헤어커트 절차 파악하기 바리캉 헤어커트 작업하기 바리캉 헤어커트 마무리하기 싱글링 헤어커트 절차 파악하기 싱글링 헤어커트 작업하기 싱글링 헤어커트 마무리하기
제 3 편 이용NCS 능력단위의 정의 및 능력단위요소
능력단위
디자인 헤어커트
기본 면도
응용 면도
여성면도
기본 염·탈색
응용 염·탈색
샴푸· 트리트먼트
기본 정발
수준
정의
능력단위요소
헤어커트 디자인 분석하기
3
디자인 헤어커트란 시대 유행에 따라 트렌드를 반영하여 고객의 두발을 자르거나 깎고 다듬는 기술로서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다.
2
3
기본 면도란 면도 기구를 이용하여 얼굴(면面), 목 부분 등에 있는 불필요한 털을 깎아 사람의 용모를 단정하게 정리하는 능력이다. 응용 면도란 기구를 사용하여 수염을 디자인하고 털을 깎거나 다듬어서 개인의 특성에 맞게 개성을 살려주는 능력이다.
디자인 헤어커트하기 기본 면도 기초지식 파악하기 기본 면도 작업하기 기본 면도 마무리하기 수염 유형 파악하기 수염 작업하기 수정 보완하기
2
여성면도란 면도기구나 실을 이용하여 여성면도 준비하기 얼굴(면面), 목 부분 등의 불필요한 털을 깎거나 여성면도 작업하기 제모를 하여 피부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여성면도 마무리하기 능력이다.
2
기본 염·탈색이란 고객의 버진 모발을 대상으로 작업 목적에 따라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여 염색 및 탈색을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이다.
염·탈색 준비하기 염·탈색 작업하기 염·탈색 마무리하기
3
응용 염·탈색이란 고객의 요구사항과 트렌드를 응용 염·탈색 준비하기 반영하여 모발을 염·탈색하는 기술로서 다양한 응용 염·탈색 작업하기 디자인의 염·탈색 스타일을 작업할 수 있는 응용 염·탈색 마무리하기 능력이다.
2
샴푸·트리트먼트란 고객에게 적합한 샴푸제를 샴푸 트리트먼트 준비하기 선정하여 샴푸하고 트리트먼트하여 두피와 샴푸 트리트먼트 작업하기 모발의 생리적 분비물과 이물질을 제거하고 샴푸 트리트먼트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능력이다. 마무리하기
2
기본 정발이란 고객의 모발을 대상으로 블로 드라이기, 빗과 브러시 등을 이용하여 모발의 볼륨을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고객의 얼굴과 두상의 조화미를 연출하는 능력이다.
기초 지식 파악하기 기본 정발 작업하기 리셋 작업 및 정리 정돈하기
63
2017년 이용업주 위생교육 교재
능력단위
응용 정발
아이론 정발
이용 세트롤러
기본 아이론 펌
응용 아이론 펌
스캘프 케어
두개피관리 상담
탈모관리
64
수준
정의
능력단위요소
3
응용 정발이란 블로 드라이기, 브러쉬, 빗 등의 원리 및 도구 파악하기 기구를 사용하여 모발 형태에 변화를 주어 남성 응용 정발 작업하기 헤어스타일을 멋스럽고 단정하게 완성하는 리셋 작업 및 정리 능력이다. 정돈하기
5
아이론 정발이란 아이론 기구를 사용하여 모발 형태에 변화를 주어 남성 헤어스타일을 멋스럽고 단정하게 완성하는 능력이다.
2
2
이용 세트롤러란 세트롤러 기구를 사용하여 모발 형태에 변화를 주어 남성 헤어스타일을 멋스럽고 단정하게 완성하는 능력이다. 기본아이론 펌이란 펌제와 아이론 등으로 물리·화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모발의 구조와 형태를 변화시켜 퍼머넌트 헤어 웨이브를 완성하는 능력이다.
원리 및 도구 파악하기 아이론 정발 작업하기 아이론 정발 마무리하기 원리 및 도구 파악하기 세트롤러 작업하기 세트롤러 마무리하기 기본 아이론 펌 준비하기 기본 아이론 펌 작업하기 기본 아이론 펌 마무리하기
3
응용 아이론 펌은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여 응용 아이론 펌 준비하기 헤어디자인을 설계하고 펌제와 아이론 및 응용 아이론 펌 작업하기 열펌기구로 모발의 구조와 형태를 변화시켜 헤어 응용 아이론 펌 마무리하기 웨이브와 스트레이트 펌을 완성하는 능력이다.
3
스캘프 케어란 건강한 두개피부 및 두발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상담 및 진단기기·제품을 이용하여 두개피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스캘프 케어 준비하기 진단·분류하기 스캘프 케어하기 사후 관리하기
5
두개피관리 상담 준비하기 두개피관리 상담이란 이용 작업 시 스타일을 완성하기 위한 촉진과정으로 상담의 기본원리를 두개피관리 상담 적용하기 두개피관리 상담 이용한 의사결정 과정이다. 마무리하기
5
탈모관리란 건강한 두개피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두개피 육모처지로 진단기기 및 기구대체 요법 등으로 탈모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능력이다.
탈모관리 준비하기 탈모관리 하기 탈모관리 마무리하기
제 3 편 이용NCS 능력단위의 정의 및 능력단위요소
능력단위
모발관리
패션 부분가발
패션 전체가발
맞춤가발
모발증모
헤어 브레이즈
이용 손·발 관리
수준
3
2
2
5
정의
모발관리는 웨트 또는 케미컬 헤어스타일 연출과 진단에 따른 손상 및 처치를 모발의 물리적, 화학적 지식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
능력단위요소
모발진단하기 모발의 물리적 손상 처치하기 모발의 화학적 손상 처치하기
패션 부분가발은 멋을 내거나 변신하기 위한 고객의 요구사항과 이미지를 분석하여 두상 부분에 어울리는 가발을 디자인하여 관리하는 능력이다.
패션 부분가발 상담하기
패션 전체가발은 멋을 내기 위해서나 변신을 하기 위해서 고객의 요구사항과 이미지를 분석하여 두상 전체에 어울리는 가발을 디자인하여 관리하는 능력이다.
패션 전체가발 상담하기
맞춤 가발이란 고객들의 요구사항과 이미지를 분석하여 두상에 맞는 가발을 제작하고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여 머리형태를 만드는 능력이다.
맞춤가발 상담·패턴제작하기
패션 부분가발 작업하기 패션 부분가발 관리하기
패션 전체가발 작업하기 패션 전체가발 관리하기
맞춤가발 작업하기 맞춤가발 관리하기
3
두발에 인모 또는 인조모를 붙여주거나 엮어서 모발증모 상담하기 모량과 볼륨감, 길이 등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모발증모 작업하기 능력이다. 모발증모 관리하기 레게머리 스타일하기
5
헤어 브레이즈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만으로 질감의 변화를 주어 연출하는 땋기 기법이며 다양한 재료와 땋는 방법에 따라 길이 연장이 가능하고 헤어스타일을 다르게 디자인하여 레게머리, 콘로우, 드레드 등을 연출하는 능력이다. 헤어 브레이즈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만으로 질감의 변화를 주어 연출하는 땋기 기법이며 다양한 재료와 땋는 방법에 따라 길이 연장이 가능하고 헤어스타일을 다르게 디자인하여 레게머리, 콘로우, 드레드 등을 연출하는 능력이다.
손·발 관리 준비하기
2
콘로우 스타일하기 드레드 스타일하기
손·발 관리 작업하기 손·발 관리 마무리하기
65
2017년 이용업주 위생교육 교재
능력단위
이용 바디관리
수준
정의
2
바디관리란 도구 및 손과 손가락을 이용하여 부위별 매뉴얼 테크닉을 이해하고 전신의 혈과 피부를 자극하여 근육을 풀어주고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인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능력단위요소
바디관리 상담·준비하기 바디관리 작업하기 바디 관리 후 마무리 상담하기 클래식 작품 구상하기
클래식 헤어디자인
스트럭춰 헤어디자인
영 패션 헤어디자인
5
5
5
클래식 헤어디자인이란 고전형 드라이 작품으로 그에 필요한 커트, 염·탈색, 헤어스타일링 등의 클래식 작품 제작하기 과정을 거쳐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능력이다. 클래식 작품 세팅하기 스트럭춰 헤어디자인이란 표면에 c와 c를 연결하는 물결무늬 웨이브 드라이를 한 작품으로 그에 필요한 커트, 염·탈색, 헤어스타일링 등의 과정을 거쳐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능력이다.
스트럭춰 작품 구상하기
영 패션 헤어디자인이란 젊은 남성의 트렌디 헤어스타일을 매쉬와 빗질로 머릿결을 잘 표현한 작품으로 그에 필요한 커트, 염·탈색, 헤어스타일링 등의 과정을 거쳐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능력이다.
영 패션 작품 구상하기
스트럭춰 작품 제작하기 스트럭춰 작품 세팅하기
영 패션 작품 제작하기 영 패션 작품 세팅하기 프로그레시브 작품 구상하기
프로그레시브 헤어디자인
크리에이티브 헤어디자인
66
5
5
프로그레시브 헤어디자인이란 역동적이고 진보적으로 디자인 하는 작품으로 그에 필요한 프로그레시브 작품 커트, 염·탈색, 헤어스타일링 등의 과정을 거쳐 제작하기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능력이다. 프로그레시브 작품 세팅하기 크리에이티브 헤어디자인이란 남성의 사각형태 안에서 모발의 흐름과 칼라를 창의적으로 디자인한 작품으로 그에 필요한 커트, 염·탈색, 헤어스타일링 등의 과정을 거쳐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능력이다.
크리에이티브 작품 구상하기 크리에이티브 작품 제작하기 크리에이티브 작품 세팅하기
제 3 편 이용NCS 능력단위의 정의 및 능력단위요소
능력단위
펌 헤어디자인
이용 일러스트레이션
헤어타투
이용 메이크업
이용 코디네이션
이용 교수법
이용 고객서비스
수준
정의
3
펌 헤어디자인이란 로드 또는 아이론을 이용하여 모발에 퍼머넌트 웨이브하여 세팅한 작품으로 그에 필요한 커트, 퍼머넌트 웨이브, 헤어스타일링 등의 과정을 거쳐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능력이다.
3
이용 일러스트레이션이란 얼굴과 머리카락을 세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그리기 도구와 재료를 사용하여 일러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능력단위요소
펌 작품 구상하기 펌 작품 제작하기 펌 작품 세팅하기 기초 드로잉하기 얼굴 일러스트레이션하기 헤어 일러스트레이션하기 응용 일러스트레이션하기
3
헤어타투 준비하기 헤어타투란 모발에 바리캉 또는 면도기를 이용하여 선, 문자, 문양 등을 새겨 넣고 그 위에 헤어타투 작업하기 헤나, 물감 등으로 염색하는 능력이다. 헤어타투 마무리하기
3
이용 메이크업이란 상황에 따른 이미지 메이크업 준비하기 창출을 목적으로 피부표현, 이미지분석, 뷰티메이크업을 습득하여 고객의 얼굴 특성, 메이크업 작업하기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는 베이스, 아이, 아이브로우, 립 & 치크 메이크업에서 마무리 스타일링까지 실행할 실무실기기법을 수행하는 메이크업 마무리하기 능력이다.
3
이용 코디네이션이란 헤어, 메이크업, 의복, 액세서리, 신발을 조화롭게 연출하여 세련된 남성스타일을 완성하는 능력이다.
5
3
이용 교수법이란 이용업의 제반 환경교육과 지도를 통해 효과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필요한 체계적인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능력이다. 이용 고객서비스란 고객의 요구사항과 불만사항을 파악하고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업소의 고객을 유치하는 능력이다.
코디네이션 준비하기 코디네이션 작업하기 코디네이션 마무리하기 이용 교수법 준비하기 직능, 직급별 교육 스펙트럼 구축하기 이용 교수법 강의하기 고객 응대하기 고객 상담하기 고객 관리하기
67
2017년 이용업주 위생교육 교재
능력단위
이용 재무관리
이용창업
이용 인사관리
이용 홍보마케팅
이용 경영 관리
68
수준
정의
5
이용 재무관리란 이용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고정 경비와 유동 경비 관리를 분석하고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절세 방안 등 통합적인 이용업의 효율적 재무와 회계 관리를 능력이다.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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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단위요소
원가 상정하기 영업 자본 및 재무 분석하기 재무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창업 사전 준비 절차 이용창업이란 이용실을 처음으로 개설해서 그 창업 컨설팅 타당성 기초를 세우는 작업으로 창업 준비, 과정, 성공을 분석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능력이다. 인테리어 및 직원 구성하기 이용 인사관리란 이용업에서의 유능한 인재의 선발과 채용을 통한 경쟁력 있는 이용실의 개설과 영업을 위한 관리는 물론 직원의 이직을 줄이고, 근속을 높이는 종합적 관리 능력이다. 이용 홍보마케팅이란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체계적인 경영활동, 시장조사, 상품 계획, 광고, 판매 등을 통하여 이용 고객에게 최대의 만족을 주고 이용업자의 생산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시키기 위한 능력이다. 이용 경영 관리란 이용 서비스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입과 리스크 대비를 위한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는 종합적인 관리 능력이다.
직원 선발과 채용하기 이직률 감소와 장기근속 유도하기 인사관리 법적 절차 준비하기 판촉 및 홍보하기 마케팅 전략 수립하기 현장형 마케팅 반영하기 물적 자원 관리하기 인적자원 관리하기 경영 매뉴얼 구성하기
제 4 편 이용기술교육
자료제공 : (사)한국이용사회 중앙회 기술위원장
김 명 수
2017년 이용업주 위생교육 교재
이용기술교육 전국에 이용회원님들께...... 안녕하세요! 중앙회 기술위원장 김명수입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생교육 교재를 준비하면서 금년도 우리 회원님들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시고 가정에도 좋은 일들이 많기를 바라며 특히 운영하시는 가게에 빛이 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 랍니다. 회원여러분, 요즘 어려운 한국 경제 속에서 얼마나 마음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러나 이럴 때 일수록 긍정의 눈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한 길을 찾아보고 또 그 계기가 위생교육과 기술교육에 큰 발전이 되기를 바라며 한자 한자 적어봅니다. 저는 행동 이전에 “생각”을 바꾸어 보자란 말씀을 강조 해봅니다. 용기 있게 도전을 해 봅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전에 해보지 않으셨던 것 하나부터 시작해 하다보면 변화는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 은 노력과 도전들이 계속 모여진다면 독립성과 지혜롭게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 어느때 보다 지금이 이용업의 상품가치를 올려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미용업계에서도 최근 업소 의 포화상태와 더불어 홈케어 시술이 만연해 지는 상황 속에서 성장이 추춤하는 요즘, 그나마 VIP 남 성고객들 역시 바버샵으로의 유출등으로 미용인들의 고민도 상당한 요즘입니다. 이러한 시기에도 회원님들의 연구하는 노력이 계속 꾸준하며, 그 변화 적용들이 이루어진다면 이 자체 가 이용 산업 현장에 희망이 아닐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이용기술과 더불어 사업현장 개선과 시대흐름 을 압도할 수 있는 정보와 기술의 적용이 절실합니다. 좋은 실내 환경 속에서 가치를 높이는 기술만이 고객을 불러주고 매출에 도움을 주며 고부가성이 높은 매뉴얼 작업만이 우리 회원님들의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 봅니다. 이 방향성에 맞추어 (사)한국이용사 회중앙회 기술위원회가 우리 이용인들의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항상 배우는 자세, 긍정적인 생각, 먼저 적용하고 실천하는 기술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3월 기술위원장 70
김 명 수
제 4 편 이용기술교육
1. 염 색 (1) 일반상식 1) 모발진단 건조한 모발과 유분이 많은 것인지를 먼저 시술하기 전에 진단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건조한 모발 과 유분이 많은 모발의 염색도포하고 대기시간이 똑같지 않습니다. 건조한 모발은 멜라민색소 침투 시간이 길지가 않아서 시간을 단축시켜 주어야합니다. 유분이 많은 모발은 큐티클이 열리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2) 비젼업진세븐칼라 염색약 배합비율 중앙회 비젼업진세븐칼라 염색약은 반드시 5:5 비율은 지켜주어야 합니다. 모발보호와 피부손상에 도움을 주고자 모발영양 강화트리트먼트제를 한 방울 넣고 배합을 하면 트 리트먼트제의 성분이 모발활성화 및 윤기강화에 도움을 주며 약간에 가려움증에 도움을 주며 탈색 및 변색에도 도움을 줍니다. 알러지가 심해서 가려움증이 심하신 분들 중에는 체질적으로 차이는 다르겠지만 가려움증 완화가 있습니다. 염색약배합 참고자료 가려움증 심한분 염색약 응용 배합법 5:5비율은 반드시 지키고 헤어트리트먼 트 1. 덴트롤샴푸 1. 니조랄 1. 비율로 혼합하여 도포 해줍니다. 도포 후 대기시간은 모발에 따라서 20~25분 동안 자연방치합니다. 실험제품은 중앙회염색약 비젼업진세븐칼라 염색약으로만 실험해본 사례를 이야기하므로 타사제품 은 이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을 고지합니다.
3) 염색모 샴푸 염색모 샴푸는 가능한 산성샴푸를 사용하는 것이 손상을 예방하고 모발을 보호합니다. 샴푸 직전에 산성샴푸로 면봉이나 그림붓으로 피부경계 염색부분을 지우고 샴푸하면 염색모 샴푸 가 용이합니다. 염색모는 반드시 온수로 4회~6회 헹굼이 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은 특별한 예외로 소량으로 묻어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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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용업주 위생교육 교재
(2) 얼굴형에 어울리는 헤어칼라 테크닉 메이크업을 할 때 얼굴의 윤곽이나 골격을 기초로 하는 발상은 헤어 칼라에서도 같다고 볼 수 있습 니다. 얼굴의 윤곽을 크게 분류하면 6가지의 타입으로 나눠집니다. 이러한 골격을 기초로 하고 어떤 색으로 그 골격에 맞는 색상을 결정할 것 인가를 그 색채의 기초지식을 배우기로 합시다. 먼저 진출 색과 후퇴 색 팽창 색과 수축 색 등의 원리를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자세로 각각 얼굴의 윤곽에 맞는 하이라이트 방법으로 얼굴의 변화를 줍니다. (윤곽의 6개 타입 중에 계란형이 있습니 다. 계란형은 이상적인 형태로 결점을 숨기고 장점을 살리는 것을 둥근 얼굴의 윤곽과 같으므로 여 기에서는 목이 짧고 두꺼운 경우를 소개합니다.) ●
둥 근 얼굴 염색을 잘못하면 얼굴이 크고 가로로 넓어 보이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얼굴을 호리호리하고 작게 보여주는 것이 테마입니다. 윗부분에는 하이라이트 옆 부분에는 어두운 색을 넣으면 둥근 얼굴형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 예 : 옆부분을 밝게 해 준다면 가로 폭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
사 각 얼굴 샤프하고 개성적이기는 하지만 턱이 밖으로 나온 만큼 얼굴이 크게 보이기도 하고 딱딱한 느낌을 주 기도 하고 길게 보이는 것이 테마입니다. 옆부분에는 어두운 색을 윗부분에 부분적으로만 하이라이 트로 볼륨감을 주게 되면 길이가 강조가됩니다. → 옆부분에 하이라이트 윗부분에 어두운색을 넣으면 가로 폭이 강조가 되어 얼굴이 더사각으로 보 이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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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사각형 얼굴 세로로 길기 때문에 전체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폭을 내어서 얼굴 전체를 누르는 것이 테마입니다. 옆부분에는 하일라이트 윗부분에는 어두운색을 넣으므로 얼굴이 넓어져 긴 얼굴형이 커버가 가능합니다. → 윗부분에 하이라이트 옆부분에 어두운 색을 넣으면 둘 다 길이가 강조가 됩니다.
●
삼 각형 얼굴 아래턱의 바깥 부분이 튀어나온 경우가 많으므로 아래쪽은 부풀어 보이기도 하고 턱의 라인이 잘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테마는 턱의 목과 윗부분에는 하일라이트 뒷부분에는 어두운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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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편 이용기술교육
넣으면 상하의 밸런스가 맞게 됩니다. → 뒷부분에 하이라이트를 넣으면 턱과 목이 강조되어 얼굴이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역 삼각형 얼굴 삼각형과는 반대로 턱이 목보다 이마쪽이 넓은 경우입니다. 계란형에 가까운 경우는 그다지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어딘가 모르게 허전한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테마는 역시 위부분의 목과 턱의 밸 런스입니다. 윗 부분에는 어두운색 뒷부분에는 하이라이트를 넣으면 뒷부분에 볼륨감이 생겨서 볼륨감이 맞춰집니다. → 윗부분에 하이라이트를 넣으면 볼륨감이 나와 아래턱이 너무 뾰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
목 이 짧고 두꺼운 얼굴 삼각형의 얼굴과 공통되는 부분이 있고 목부분이 압박되어 시원한 느낌이 없으며 키가 작아 보이는 경우입니다. 목 언저리를 눈에 잘 띄지 않게 하는 것이 테마입니다. 옆부분부터 윗부분에 하이라이 트를 뒷부분에 어두운색을 넣으면 시선이 윗부분을 향해서 턱의 폭은 작아 보이게됩니다. → 뒷부분에 하이라이트를 넣으면 턱과 목이 강조되어 목선으로 시선이 집중됩니다.
(3) 안정적인 매출창출을 위한방법 지속적으로 업소의 매출과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객 개개인의 특성과 취항을 파악하고 고객 리스트를 작성해서 서비스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의 9가지 실천방법을 지속적인 실행과 검 토가 필요합니다. ●
소의 입지조사를 다시하라. 업 매출이 떨어졌다면 그 원인을 찾아 보아야한다. 그동안에 변한 영업환경에 대한 분석으로 새롭게 변화한 주변환경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소의 고객이 누구인지 파악하라. 업 입지조건 분석후 주된 고객층을 파악한다. 나의 고객은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업소 살리기의 첫걸음이다.
●
소에 대한 고객만족이 어느정도인지를 확인하라. 업 영업의 원칙은 고객이원하는 것을 주어야하는 것이므로 고객이 원하는게 무엇인지를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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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의 강점과 약점을 진단하고 개선된 행동을 수립하라. 업 조사분석한 업소의 강점과 약점을 개선방향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야한다.
●
비스의 동향을 분석하라. 서 업소의 주인은 자신이 취급하는 매뉴얼이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반드시 정확하게 파악해야한다,
●
극적인 홍보. 판촉 활동으로 고객을 끌어 들여야한다. 적 적극적으로 고객을 업소로 유인하기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고객을 향한 다양한 이벤트 등 작게는 업소의 간판을 통해서 크게는 적극적인 홍보행사를 통해서 고객을 유인해야한다.
●
상 업소의 청결상태를 점검하라. 항 청결은 가장 기본적인 영업의 조건으로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되는 사항이다. 간판, 현관, 업소 내부 등을 수시로 점검을 하여서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소주변 시장조사를 수시로 철저히하라. 업 업소를 운영하고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쯤은 자기업소 주변을 걸어 다녀 보아야한다. 내 주변상권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지를 주변에 업종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지를 상권의 경기 흐름이 어떠한지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
쟁력이 좋은 업소를 방문견학하라. 경 영업이 잘되는 업소를 찾아가서 고객들이 왜 선호하는지 정보를 수집하야한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자기업소의 강점 및 약점을 파악할 수있으며 업소를 이용하는 고객이 내 상 권내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내 상권내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인지를 알아야 고 객에게 기술이란 상품을 파는 사업에서나 자신의 인간성, 성실성, 개성,이미지 등 나만의 캐릭터도 함 께 파는 사업이므로 그 대가로 얻는 것은 믿음과 신뢰, 바로 이것이 매출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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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편 이용기술교육
2. 아이론 이론 (1) 서 론 헤어아이언의 기교와 기술의 최초는 프랑스인 인마르셀 그라또씨가 1875년 개발하였다. 그래서 헤 어아이언으로 웨이브 넣는 일을 마르셀식으로 하기로 하였다. 열기구로 웨이브컬 만들기는 헤어 아 이언으로 자연적이건, 드라이로 폈던 직모에 웨이브를 넣고 컬을 만드는 기술이다. 전기로 열을 가 하던 스토프로 가열하던 특별한 손재주가 요구되는 기술이다. 요즈음 나오는 이용 기구들은 모발에 웨이브와 컬을 만드는 방법을 계속 개발시킨 덕분에 현재의 다양한 도구들이 많이 나오면서 지칭하는 이름이 헤어아이언에서 헤어아이론으로 바뀌게 되었다. 헤어아이론은, 헤어스타일링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이다 헤어아이론 기계는 열을 고르게 가할 수 있어서 이 용사들이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 손으로 정교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기 아이론이나 스토브 아이론이나 쓰는 기술은 근본적으로 같다. 아이론은 최고 품질의 쇠로 된것이라야 웨이브 나 컬을 넣는데 온도가 골고루 전달 될 수 있다. 기계의 모양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로뜨(프 롱속에 들어있는 봉 모양)와 셀(그로프 혹은 볼 원형이나 각으로 형성된 금속으로 싸는 부분)이다. ★로드는 완전원형이나 각으로 형성된 쇠로 만든 자루형이다. ★셀은 원형이나 각으로 홈이 파여 있어서 아이론 기계를 느슨하게 놓으면 로드가 셀에 물리게 된다. 그리고 시술자 손쪽에 제일가까운 셀의 가장자리는 이너에지(안쪽가장자리)라고 하고 반대쪽은 아 우터에지(바깥가장자리)라고 한다. 아이론은 소형에서부터 대형에 이르기까지 모양 크기 무게가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다. 대략 세가지 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재래식(일반형) 스토프가열식(-스팀다리미를 연상해본다.) ② 전기가열식 ③ 전기가습가열식 ※ 주의사항 : 전기로 편 모발에는 전기가습가열식 아이론을 쓸 수 없다. ∵전기아이론에서 나오는 수분 때문에 모발 상태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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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기구를 사용해서 모발에 컬과 웨이브를 만들 때, 일정한 온도가 고정되어 있지는 않다. 아이론온 도는 머릿결에 따라-즉, 머릿결이 퍼머나 염색에 의한 손상이 있는 모발은 웨이브를 만들 때 낮은 온도에서 해야하며, 거칠거나 새치머리에는 가는 모발보다 높은 온도에서 해도 무방하다. ※ 주의사항 : 스트레스. 퍼머넌트 모발에는 헤어아이론을 쓸 수 없다. ∵ 아이론 사용시 모발이 끊어질 수 있다. 주의요망,
[ 헤어아이론 테스트 하기 ] 원하는 온도로 아이론 기계를 가열한 후 화장지 조각에 기계를 테스트한다. 방법은 화장지를 가열한 아이론 기계로 집어서 5초 정도 든다. 종이가 눌거나, 갈변하면 온도가 너무 높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사용하기 전에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한다. 그리고 모발을 처음판넬을 시술할 때 달라 붙으면 열이 높으므로 식히고 시술해야됨 판 넬에서 잘빠져 나오면 적정온도입니다!
(2) 아이론펌 기계의 각부 명칭 및 종류 [ 아이론 기계의 종류 ] 핸들 롯드 온도설정다이얼
그로브 그리프(컨크롤)/ 버베이롱 트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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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형 R - 12
6. 오각 L - 12
2. 원형 R - 10
7. 오각 L - 10
3. 원형 R - 8
8. 오각 L - 8
4. 원형 R - 6
9. 오각 L - 6
5. 원형 R -14
10. 오각 L - 4
제 4 편 이용기술교육
[ 아이론 특징 ] 1. 아이론 그리프에 콘트롤 제반 내장에 의한 온도제어 등 온갖 손목에서 조작할 수 있고 경량 컴퓨터이 면서 스피드 아이론 작업이 가능함. 2. 전자온도제어회로와 세라믹 히타의 채용으로 지시온도까지의 상승 스피드와 사용중의 온도 회복스 피드 가능하다. 3. 저온 섭씨 100도엣 고온섭씨 220도까지 무단계 조절되고 온갖 모질의 헤어스타일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 설계 되어있음. 4. 아이론은 세라믹 히타로써 단선 고장이 적고, 롯드 표면은 동합금에 특수 도금 마무리 되어 내구성 우수함. 5. 종래 공기층이 있던 히타와 롯드사이에 실리콘 수치를 봉입해 일체화, 선단에서 뿌리까지 얼룩없이 스므스 가열이 됨.
(3) 빗과 아이론 파마기계 쥐는법 오각아이론
엄지와 검지로 그리프를 잡고 새끼 손가락은 핸들 안쪽으로 잡는다. 원형아이론
노브를 엄지와 검지로 잡고 그리프 부분은 나머지 세손가락으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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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이론 파마기계 사용요령 및 기술방법 [ 아이론 컬 마는 방법 ] 오각아이론
1. 빗으로 모발을 들어주고 모발 끝에 아이론을 넣는다. 2. 넣은 아이론을 90도 정도 회전한다. (모발 끝이 구부러질 때까지) 3. 완성된 컬에 빗을 걸어서 컬의 밑에 아이론을 넣는다. (모발이 길 경우에 중간에 아이론을 넣어 컬이 계속 되도록 한다.) 4. 머리카락 끝이 뒤집어지지 않을 정도로 고정시킨다. 5. 완성.
원형아이론
1. 뿌리에 아이론을 넣고 빗은 슬라이스를 통해 아이론에 고정 시킨다. 2. 1/2회전시켜 아이론이 바뀌게 한다. 3. 부풀게 하면서 천천히 회전 시킨다. 4. 슬라이스가 최후의 아이론의 중심에 감길때까지 약간 부풀게 하면서 회전시킨다.
(5) 아이론 파마 기술 공정 1) 모발 진단 - 손상여부확인 / 1액 시간 설정 / 기계온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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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편 이용기술교육
2) 1액 도포 (전처리) - 먼저 수분도포(샴푸후 1액 처리하면 효과좋음 ) - 두피에서 조금 띄어서 도포하며 염색모, 손상모 건강상태에 따라 시간조절 가능 (건강모 : 6~7분 / 손상모 : 8~10분까지 열처리 상태) 3) 제 1 헹굼 - 모발 연화 확인 / 미온수 사용 / ★ 샴푸나 린스는 사용불가 4) 건조 - 건조시 수분량 = 건강모 10%, 파마모 20%, 염색&손상모 30% 5) 오일도포 - 평균 2~3cc / 모발랑에 따라 조절 가능 6) 사전컷트 - 끝 모발 정리 차원 / 스타일링에 따라 부분컷트도 가능 7) 와인딩 (시술) - 스타일링에 따라 와인딩 컬 방향 시술 8) 중화처리 (고정제 처리)(환원제라고도함) - 5분 간격으로 해줌 9) 제 2 헹굼 - 미온수 사용 10) 마무리 컷트 - 고객 취향에 맞는 스타이링 컷트로 마무리 11) 홈케어 (셀프관리) - 고객의 헤어제품 사용 및 스타일 관리요령 카운슬링
★★★ 아이론 기계 잡을 때 힘을 가하면? 강하면 모발은 납작해진다. 모발의 손상도가 높아지며, 퍼머가 원하는 컬이 나오지 않습니다. 1액도포섹션 1㎝이내이며 사전알카리샴푸도큐 티클다 소열림 도포가용이함. 중화는 물안개 분사법으로 5분간격으로 3회~4회 3회 분사후 핸드링 사용 후 분사을 해준다. 72시간이내는 샴푸는 불가, 꼭 해야할 경우 산성쪽 샴푸 또는 두피 샴푸쪽 민감샴푸는 어느정도 허용함 온도는 100~120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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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발진단 및 열의 작동과 온도 ※흡수성 모발 / 발수성 모발 / 손상모발을 먼저 알아야 한다. 모발진단
제1액 타임설정
수분조정
아이론 온도설정
염색, 심한 손상모
8~10분
30%
80~120℃
손상모
10~12분
25%
110~130℃
건강모
12~15분
20%
110~140℃
강모, 저항성모
15~20분
15%
110~150℃
(7) 모발과 오일 ◆ 아이론 퍼머시술에 필요한 오일 ◆ 아이론 퍼머 시술에 이용되는 오일은 단순히 아이론 열로부터 모발을 보호하거나 아이론 시술조작 을 용이하게 하는 것 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론 퍼머에 이용되는 오일은 모발에 함유한 20~30%의 수분이 자연증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한 것이며, 오일성분에 따라 아이론 퍼머에 적당한 것과 적당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오일의 종류를 크게 분류하면 식물유지와 광물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모발과 오일 모발의 모표피(큐티클)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표피의 에피큐티클은 친유성(기름과 친숙한 성 질)이고 피질은 친수성(물과 친숙한 성질)입니다. 이와같이 유지의 흡수는 주로 모표피의 표면에서 일어납니다만, 그 흡수량은 식물성 유지보다 광물 유 쪽이 현저하게 많으며 그 중에서도 유동 파라핀이 가장 많습니다. 아이론 퍼머시술에 사용되는 오일은 단순히 흡수율의 양부만으로 선택해서는 안됩니다. 아이론의 열에 대한 반응과 아이론 시술 후의 제2액의 침투도 고려해서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2) 오일 선택조건 ① 모피질 안의 수분이 자연 증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② 아이론 열에 반응하지 않아야 한다. ③ 아이론 시술 조작이 용이 해야 한다. ④ 제2액의 침투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80
제 4 편 이용기술교육
(제2액과 잘 어울리는 성질이 있는 것 선택) ⑤ 모발을 손상시킬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⑥ 물러 씻어 헹굴 수 있어야 한다. ⑦ 그 외, 악취 유독가스등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 특히, 제2액과의 화학반응이 아이론의 열과 반응 하지 않는 것 또, 아이론 등을 파손시킬 염려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들수 있습니다만 각 메이커에 따라 여러 가지 오일이 제품화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는 아이론 퍼머 시술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오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일선정에 신중을 가해 주십시오. 또 기술자중에는 제크(기술)와 포말드 등의 정발제를 아이론 퍼머용 오일로 사용하고 있 는 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정발제는 아이론 퍼머시술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8) 아이론펌 용어및 테크닉 1) 용 어 ●
교정각 와인딩 = 뿌리쪽 방향전환할 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연각 와인딩 = 모류방향으로 할 때 훑어만주는 정도
●
다운각 와인딩 = 두상이나 디자인에서 다운시키고자 할때
●
볼륨각 와인딩 = 두상이나 디자인에서 볼륨을 요구할 때 들어서 와인딩 하는법
2) 테크닉 ●
안마름 = 겉에서부터 안쪽으로 말아 들어감
●
겉마름 = 안쪽에서 바깥쪽으로(뱅글이 와인딩시 많이 사용)
●
뿌리작업 = 두피 가까이 작업만 하는 기법
●
컬다림질 = 와인딩 하는 기법(밑에는 뿌리작업만 하고 위는 와인딩 하는 기법)
●
다림질 = 모류 방향따라 훑어만 주는방법
●
볼륨은 = 띄우고자 할때 판넬을 90~120도 들어서 시술방법
◆ 남성퍼머 고객상담 ◆ 남성 고객들은 좋은 결과와 풍성함을 원하는데 이것을 퍼머로 해결해준다. 또한 퍼머는 모발과 모결의 많은 문재를 해결해준다. 뻗는 모발을 잡아주고 다루기 힘든 강한 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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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다 쉽게 스타일링을 연출할수 있도록 도와주며 힘이 없고 빈약한 모발을 풍성하게 보이도록 도와준다. 퍼머기술은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약성분은 비슷하나 테크닉에서 차이가 다르다라고 보면 됩니다. 헤어디자이너 들이나 필요한 고객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 다. 남성들은 손질이 쉬운 퍼머를 너무나 원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고객이 원하는 웨이브의 정도를 이해할수가 있어아 한다.
●
고객의 생활습관 및 모발관리 계획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고객이미지와 관련된 고객의 헤어스타일 관심여부를 파악한다.
●
고객의 사전 퍼머 여부와 만족도가 어떠했는지 확인점검 한다.
일단 상담해야 할 질문들이 무엇이고 그것들을 어떻게 상담해야 하는가를 안다면 단 몇분 내에 고객과의 상담이 이루어 진다. 그러나 시간을 적절하게 잘 써야한다. 왜냐하면 상담은 전문가로서의 신뢰도를 확립하는데 기여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기술적인 능력과 창조적인 능력으로 고객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좀 더 만족스러운 퍼머 경력을 만들어낸다. 고객상담으로 얻을 수 있는 핸드폰번호 등과 같은 퍼머고 객 기록 정보를 잘 관리한다. 기록정보지 양식을 갖추어 고객이 직접 기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것은 피해로부터 디자이너 를 편하게 해주고 어떤 시술 과오에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9) 웨이브 없는 아이론 펌 1. 모발 진단후 1액도포를 해준다(기계온도 및 연화시간설정). 2. 미온수로 헹굼해 준다. 3. 타올드라이 후 사전커트하고 오일 도포까지 한다. 4.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서 스타일에 맞추는 와인딩을 한다. 5. 전체적인 와인딩 및 햄라인까지 해준다. 6. 중화처리 (시간 설정후 5분 간격으로) 도포 해준다. 7. 미온수로 만 헹굼을 해준다. 8. 얼굴과 두상에 맞추어 이미지 커트를 해준다. 9. 모발과 두피에 영양앰풀을 도포해주며 홈케어에 대한 설명을한다. 10. 고객의 얼굴과 두상에 맞추는 홈케어 스타일링 방법을 시현셋팅 마무리 하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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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편 이용기술교육
웨이브 없는 아이롱 펌 완성품
앞면
옆면
뒷면
상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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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용업주 위생교육 교재
❖ 아이론펌 시술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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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론약 1액을 도포해 준다.
2. 아이론 1액 도포를 한다.
3. 헤어밴드를 착용시킨다.
4. 헤어밴드 위에 비닐캡을 씌운다.
5. 기구에 맞게 사전 커트를 해준다.
6. 디자인 구성에 맞도록 사전커트한 다.
7. 정확하게 길이를 커트하여야 함
8. 정확한 길이를 체크해준다.
9. 사이드측면 디자인 사전커트함.
제 4 편 이용기술교육
10. 좌측면도 우측과 동일함
11. 수분조절 때문에 오일 도포함
12. 아이론기계로 와인딩 시작
13. 아이론 와인딩 원리에 따라 시술함
14. 안마름 겉마름 제반 윈리대로 적 용함.
15. 측면 모발은 터주는 형태 와인딩함
16. 백포인트 모발도 뒷모발도 측면 과 동일함.
17. 중화제 도포를 5분간격으로 해줌
18. 마무리 이미지커트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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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용업주 위생교육 교재
❖ 아이론 펌<시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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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우측면
좌측면
뒷면
제 4 편 이용기술교육
3. 커 트 (1) 커트의 목적 사람의 용모에 어울리게 두발을 잘라서 형태를 만드는 것이며, 이용기술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술이다.
(2) 남자 두발형의 분류 장발형, 단팔형, 초장발형, 중장발형
(3) 분배(Distribution) 1) 자연분배 : 두상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져 빗질한다. 2) 직각분배 : 두상에서 90°로 빗질한다. 3) 방향분배 : 한 방향으로 빗질한다. 4) 변이분배 : 두상에서 자연분배, 직각분배, 방향분배 외의 빗질이다.
4) 선(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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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용업주 위생교육 교재
(5) 두부의 구획 및 명칭 두부의 지점(Head point)을 통해 두상에서 두발을 구획 짓는 범위는 블로킹과 섹션닝으로 대별되 며 이를 다시 섹션(subsection, Basesection)으로 파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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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포인트
두부 포인트 명칭
①
C.P 센터 포인트 (Center Point)
중심점
②
T.P 탑 포인트 (Top Point)
두정점
③
G.P 골든 포인트 (Golden Point)
머리 꼭짓점
④
B.P 백 포인트 (Back Point)
뒷지점
⑤
N.P 네이프 포인트 (Nape Point)
목 중심점
⑥
F.S.P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 (Front Side Point)
정면 옆쪽지점
⑦
S.P 사이드 포인트 (Side Point)
옆쪽지점
⑧
E.S.C.P 이어 사이드 코너 포인트 (Ear Side Corner Point)
귀앞지점
⑨
E.P 이어 포인트 (Ear Point)
귀지점
⑩
E.B.P 이어 백 포인트 (Ear Back Point)
귀뒷지점
⑪
N.S.P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 (Nape Side Point)
목옆쪽지점
⑫
C.T.M.P 센터 탑 미디엄 포인트 (Center Top Medium Point)
중심점과 두정점의 중간지점
⑬
T.G.M.P 탑 골든 미디엄 포인트 (Top Golden Medium Point)
두정점과 머리 꼭짓점의 중간지점
⑭
G.B.M.P 골든 백 미디엄 포인트 (Golden Back Medium Point)
머리 꼭지점과 뒷지점의 중간지점
⑮
B.N.M.P 백 네이프 미디엄 포인트 (Back Nape Medium Point)
뒷지점과 목중심점의 중간지점
제 4 편 이용기술교육
번호
두부라인 명칭
두부라인 설명
①
정중선
코의 중심을 통해 두부 전체를 수직으로 나누는 선
②
측중선
E.P에서 T.P를 수직으로 돌아가는 선
③
수평선
E.P에서 B.P를 수평으로 돌아가는 선
④
측두선
F.S.P에서 측중선까지의 선
⑤
페이스 라인 (Face Line)
S.C.P에서 S.C.P를 연결하는 전면부 전체선
⑥
네이프 백 라인 (Nape Back Line)
좌우 N.S.P의 연결선
⑦
네이프 사이드 라인 (Nape Side Line)
E.P에서 N.S.P의 연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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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용업주 위생교육 교재
(6) 형태(Form) 1) 스퀘어(Square) : 사각형으로 커트한다. 2) 그라데이션(Gradation) : 네이프에서 탑으로 길이가 증가하게 커트하며, 무게감이 형성된다. 3) 유니폼 레이어(Uniform layer) : 두상 곡면과 평행으로 커트하며, 동일한 길이가 된다. 4) 인크리스 레이어(Increase layer) : 탑에서 네이프로 길이가 증가하게 커트한다.
(7) U부럭 커트기법 (사진찍는 순서) 1) 충분한 수분도포후 에 눈썹미간 따라 파트를 크라운까지 나눈다. 2) 탑부분 모발을 판넬을 잡고 가이드선 길이를 설정한다. 3) 센타중앙 모발을 탑쪽 모발길이와 연결 시킨다. 4) 탑에서 크라운 모발까지 연결 시킨다.. 5) 상부우측 모발을 가로판넬로 잡고 크라운에서 센타코너 방향으로 내려오면서 가이드선에 맞추어 커트를 해내려 간다. 6) 상부좌측에도 상부우측과 동일한 방법으로 커트를 해준다. 7) 상부모발을 체크컷을 해준다. 8) 사이드 우측 템불에서 이어빽 상부지점까지 버디칼색션으로 그라데이션 각도로 상부 모발과 연 결 커트해준다. 9) 좌측사이드 모발도 우측과 동일한 방법으로 커트를 해준다. 10) 빽포인트에서 크라운중앙까지 그라데이션 각도로 커트를하고 빽중심 양쪽에도 동일한 커트를 해준다. 11) 네이프 중앙에서 빽선까지 연결해 준다. 12) 틴닝질감 커트도 앞서 순서대로 동일한 방법으로 커트를 해준다. 13) 햄라인은 고객과의 길이 상담에따라 정리를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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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편 이용기술교육
❖ U파트 디자인 커트설명 1. 충분한 수분도포후에 눈썹미간폭 따라 파트를 크라운까지 나눈다. 2. 탑부분 모발을 판넬을 잡고 가이드선 길이를 설정한다(1.2.3 번호순서). 3. 센타중앙 모발을 탑쪽 모발길이와 연결시킨다.(1~2연결) 4. 탑에서 크라운 모발까지 연결시킨다.(1~3)연결 5. 상부우측 모발을 가로판넬로 잡고 탑에서 센타코너 방향으로 가면서 가이드선에 맞추어 커트 해 나간다.(4~6까지) 6. 상부좌측에도 상부우측과 동일한 방법으로 커트를 해준다. 7. 상부모발을
체크컷을 해준다.
8. 사이드 우측 템불에서 이어빽 상부지점까지 버디칼색션으로 그라데이션 각도로 상부 모발과 연 결 커트해준다. 9. 좌측사이드 모발도 우측과 동일한 방법으로 커트를 해준다. 10. 빽포인트에서 크라운중앙까지 그라데이션 각도로 커트를 하고 빽중심 크라운까지는 볼륨을 고 려할곳이며 양쪽에는 연결커트를 해준다. 11. 네이프 중앙에서 빽선까지 연결해 준다. 12. 틴닝질감 커트도 앞서 순서대로 동일한 방법으로 커트를 해준다. 13. 발취선 햄라인구께는 고객과의 길이 상담에 따라 정리를 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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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용업주 위생교육 교재
❖ U파트 디자인 커트 시술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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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이드선을 만들기위해서 상부1번 90도각도로 판넬을잡고 모발커트
2. 센타중앙 앞머리까지 가이드선에 맞추어 커트한다.
3. 2번 가이드선에 맞추어 크라운지 점까지 90도 각도로 판넬을 잡고 커트
4. 가이드선에 맞추어 4번 파트를 커 트한다.
5. 5번파트도 동일방법으로 커트한 다.
6. 약간에 볼륨을 요구하는 판넬이므 로 스퀘어각도까지 컷트
7. 4번과 같은 가이드선에 맞추듯이 동일방법 컷트.
8. 5번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9. 6번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제 4 편 이용기술교육
10. 측면사이드 템플기점부터 그라데 이션 각도로 판넬이용 컷트.
11. 이어백 상부 동일방법으로 컷트.
12. 백미디움 볼륨을 줄수있도록 그 라데이션 각도컷트.
13. 좌측 이어백 상부 그라데이션 각 도로 컷트.
14. 이어탑부위도 그라데이션 각도로 상부모발과 연결하여 컷트한다.
15. 좌측측면 사이드 그라데이션각 도로 상부모발과 연결하여 컷트한 다.
16. 사이드코너 그라데이션각도로 컷 트해준다.
17. 사이드 이어쪽에서 템불방향으로 커트한다.
18. 빗방향이 이어탑에서 크라운 쪽 으로 커트해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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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용업주 위생교육 교재
19. 사이드측면 템불지점에서 크라운 방향으로 커트한다.
20. 이어지점에서 템불방향으로 커트 한다.
21. 이어탑지점에서 상부탑미디움방 향으로 커트한다.
22. 크라운방향으로 커트해나간다.
23. 이어탑 상부에서 크라운방향으 로 커트한다.
24. 앞머리를 앞으로내려 판넬을 잡 고 모발끝 정리를 해준다.
시술 후(옆모습)
시술 후(뒤모습)
시술 전(앞모습) 94
제 4 편 이용기술교육
바리캉컷트 자료제공 : (사)한국이용사회 중앙회 기술부위원장
박 해 몽
❖ 바리캉(클리퍼) 스포츠커트 빗질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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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용업주 위생교육 교재
❖ 바리캉(클리퍼) 스포츠커트 시술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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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을 고려할곳(빽에서~크라운부분)
1 .템프 밑에서 크라운 빗에 방향
2. 이어탑에서 빗방향 템불방향
3. 이어백에서 크라운 빗방향
4. 앞에 1번지점빗 대고 컷트함
5. 앞에 2번지점 빗대고 커트함
6. 이어백에서 이어탑 방향빗대고 컷 트함.
7. 네이프 빗대고 싱글링각도로 함
8. 클리퍼 단독터치기법
9. 네이프클리퍼 가이드 라인 설정
제 4 편 이용기술교육
10. 시저스로 마무리 정리해준다.
11. 시저스로 헤어셋팅 마무리정발
❖ 바리캉 컷트<시술 후>
앞면
좌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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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용업주 위생교육 교재
❖ 바리캉 컷트<시술 후>
우측면
뒷면
❖ 바리캉(클리퍼)스포츠 커트순서 1. 모발을 충분하게 수분도포를 해준다. 2. 모발을 모두 세워준다. 3. 상부모발 센타중앙에서 크라운중앙까지 스퀘어각도로 바리캉과 빛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커트를 해준다. 4. 우측 센타 코너에서 크라운 중앙을 향해서 커트를 해준다. 5. 좌측 센타 코너에서 크라운 중앙을 향해서 커트를 해준다. 6. 상부모발을 스퀘어로 정렬 해준다. 7. 사이드 우측모발 각도설정 커트해준다. 8. 사이드 좌측모발도 우측과 동일한 커트를 해준다. 9. 뒤 빽 포이트에서 크라운 중앙선까지 연결해 준다. (이부분은 뒷머리볼륨을 고려해 주어야하는 부분입니다.) 10. 네 이프에서 빽선까지 연결해주고 나서 전체적으로 고저차가 없는 면을 만들어주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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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편 이용기술교육
❖ 유아 스포츠 바리캉 컷트순서
1. 수분도포 후 모발을 모두 세워준다.
2. 가위커트방법과 동일한 빗에 위치
3. 가위커트와 동일한빗의 진행각도는 동일하다.
4. 센타중앙에서 크라운지 점으로 바리캉을 이용 하여 커트 진행한다
5. 센타 좌측코너에서 크 라운지점으로 진행한 다.
6. 센타우측코너에서크라 운지점으로진행한다.
7. 우측코너에서 반복진행 해준다.
8. 우측템불지점에서 우측 센타코너지점을향해서 그라각도로 커트한다.
11. 이어빽에서 크라운 지 점으로 진행한다.
12. 빽 미디움 머리 상부 머리와연결한다.
9. 이어탑에서 센타중앙을 향해서 커트해준다
10. 이어탑에서 크라운지 점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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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용업주 위생교육 교재
13. 사이드코너 템불지점 에서 상부머리와 연결 한다.
14. 상부머리와 연결해준다
15. 이어빽에서 이어탑연 결해준다.
16. 이어탑에서 상부머리 와 연결해준다.
17. 측면머리를 상부와 연 결한다.
18. 빽 포인트와 상부를 연결해준다.
19. 빽 미디움에서 크라운 지점과 연결한다.
20. 네이프 미디움과 빽포 인트와 연결한다.
21. 좌측 네이프 코너에서
100
22. 우측 네이프코너에서 이어빽쪽으로 연결한다.
제 4 편 이용기술교육
❖ 바리캉(클리퍼) 스포츠 커트순서
순서 1
순서 2
순서 3
순서 4
순서 5
순서 6
순서 7
순서 8
순서 9
순서 10
순서 11
순서 12
순서 13
순서 14
순서 15
101
2017년 이용업주 위생교육 교재
❖ 시술 전 모습과 시술 후의 모습
102
시술 전(앞모습)
시술 전(옆모습)
시술 전(뒤모습)
시술 후(앞모습)
시술 후(옆모습)
시술 후(뒤모습)
절 취 선
절 취 선
절 취 선
절 취 선
(사)한국이용사회 이용업주위생교육교재 발 행 인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중앙회 중앙회장 김 선 희
편 집 인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중앙회 사무총장 박차순 대리 김윤아
2017. 3
발 행 일
발 행 처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중앙회 서울 마포구 서강로 132 비에스타워빌딩 12층 전 화 : 02-715-2804 팩 스 : 02-715-2803 E-mail : kbca2803@hanmail.net http://www.kbc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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