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i-Corruption Act 2008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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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 [시행 2008.2.29] [법률 제8857호, 2008.2.2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7.21> 1.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정부조직법에 의한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다.

국회법에

의한

국회,

법원조직법에

의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2. "공직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3. "부패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3조 (공공기관의 책무) ①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교육ㆍ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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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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