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ud guideline book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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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❷

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유니버설디자인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❷

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유니버설디자인



들어가는 글

최근 누구나 소외받지 않는 인간 존중과 평등의 디자인, 모두를 포용하는 디자인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연령, 성별, 국적,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 는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고, 저마다의 동등한 가치와 삶의 편의를 부 여하는 보편적 디자인입니다. 또한 인권과 환경의 가치로 바라보는 부드럽고 감성적인 시선이기도 합니다. 서울시가 디자인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이 사회에 한 발자국 선듯 나선 것은 아마도 사람’ 과 ‘삶’이라는 가치가 전면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이 추구하는 가치는 단지 물리적인 환경만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다양한 대상의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들의 심리적, 사회적, 정신적인 특징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또한 내 가족이 바로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과 관심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서로의 마음들을 헤아려 보고자 했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이해하는 책으로서, 이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공감하고, 다시 한 번 주변을 세심히 바라보며, 그들의 불편함을 조금이 나마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전미자 사단법인 한국복지환경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자립지원성 스스로 할 수 있고, 하고 싶어지는 환경을 조성하여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디자인

여성시설

종합 사회복지관

노인시설

UNIVERSAL DESIGN for EACH

장애인시설

지속가능성 과거, 현재는 물론 미래의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디자인

어린이집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5원칙

안전성 재해 및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디자인

아동청소년 시설

각 사용자의 특성에 따른 신체, 행동, 상황별 차이를 배려하여 다양한 사용자 모두가 존중받는 사용자 친화의 서울시 복지시설 환경디자인

건강성 신체 및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쾌적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켜주는 디자인 또한 사회적으로도 건강을 도모하는 디자인

인지성 개인의 능력 차이에 의한 차별이 아닌 누구나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디자인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의의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의 요구와 감 성을 디자인을 통해 배려하는 것으로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연령, 성별, 국적,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디자인 복지로서 기능적 하드웨어의 제공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실현하는 디자인 시정의 창조적 패러다임이다. 서울시는 신체, 행동, 상황별 특성을 고려해 이용자 모 두가 존중받는 친화적 복지시설의 기본적 원칙을 본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유하고자 한다.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복지정 책에 있어 그동안 등한시되었던 복지환경디자인이 본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출간을 계기로 활발히 추진되기를 바란다.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은 서울시의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복지 시설 전반에 해당된다.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원칙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이용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모두가 존중 받는 친화복지시설 실현을 위한 5가지 원칙 ‘자립지원성, 안전성, 인지성, 건강성, 지속가능 성’을 기반으로 한다.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활용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과 원리를 적용해 복지시설의 수준 향상 • 소규모 기능보강사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매뉴얼 개발 • 이용자 친화형 복지시설의 필요성을 알리고 나아가 서울의 모든 공공공간 및 시설물에 있어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실현하는 지표로 활용 • 서울시 디자인위원회의 심의기준 • 서울의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시 디자인원칙을 공유하는 도구로 활용 • 서울의 유니버설디자인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의 지침으로 활용


목차

1 2

3

4

들어가는 글

003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004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이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

008

장애인과 함께하는 이에 대한 이해

013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위한 환경 구성

모두를 배려하는 기본 환경

018

장애인을 배려하는 환경

028

지역과 소통하는 환경

035

복지시설 유형에 따른 환경

037

장애인복지관

047

장애인주간보호・단기거주시설

083

지적장애인거주시설

109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25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이용시설

138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생활시설

148

마감재

160

문과 창

167

색채

172

조명

174

사인

176

가구 및 수납

179

유도 및 경보

181

기타 설비

183

법적기준 및 권장사항

184

장애인복지시설의 유형에 따른 세부공간 계획

노인복지시설의 공통 디자인요소



1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이해

1. 장애인에 대한 이해 2. 장애인과 함께하는 이에 대한 이해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존중 받아야 한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거나 사 회적 편견에 부딪혀 꿈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 다. 장애는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 기 때문이다. 헬렌 켈러를 비롯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장애인이 헤아 릴 수 없이 많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님비현상 또한 사라질 것이다. 장애인복지시설이 주축이 되어 보다 많은 장애인이 제대로 된 재활치료를 받고 능력껏 일할 수 있는 사회 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 장애가 덜 불편한 사회가 될 때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진다.


1 ┃ 장애인에 대한 이해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결함에 의해 일상적인 사 회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로 정의한다. 1972년 E. D. Robert는 “장 애인은 장애 그 자체보다도 사회적 편견 때문에 희생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지역사회 내에서 더불어 살아 가야 한다. 단순히 근접해 사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동등한 교육을 받고 동일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며 기타 다른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1-1. 장애의 유형별 정의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 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일컬어 장애인이라 고 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장애손상, 능력저하, 사회적 불리로 장애 를 구분한다. 손상이란 어떤 조직이나 기관에 결함이 생긴 것이며 능력 저하는 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손상과 유사한 개념이다. 사회적 불리는 손상이나 불능으로 인해 지적,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직업적 제반 분 야에서 불리해지는 것을 뜻한다. UN의 국제 장애인권리협약(2006)에서는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완전하고 실질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정신적·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고 정의했다.

1-2. 신체적 장애 신체적 장애 유형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뇌병변 장애가 있다. 범위는 상당히 넓고 다양해 일반적으로 질병이나 외상 등 으로 몸통과 사지의 영구적인 운동기능장애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신체적 장애도 불편한 요소임에 틀림없지만 장애로 인해 위축되어 자존

010

장애인이 함께 편안한 유니버설디자인


[장애유형별 정의] 구분

신체적장애

정신적장애

기준

지체장애인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 함한 2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 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 기능 을 잃은 사람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지체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시각장애인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청각장애인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언어장애인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뇌병변장애인

• 뇌성마비,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지적장애인

•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 하는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자폐성장애인

•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조절ㆍ사회적응기능 및 능력의 장 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신장애인

•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 절ㆍ행동ㆍ사고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이외에도 신장(腎臟) 장애인, 심장(心臟) 장애인, 호흡기(呼吸器) 장애인, 간(肝) 장애인, 안면(顔面)장애인, 장루·요루(腸瘻·尿瘻) 장애인, 뇌전증(腦電症) 장애인이 있다. 출처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감이 낮아지거나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저하시키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동시에 사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역할이 커지는 이유다.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복지 시설이야말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초 석이 될 것이다.

1-3.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

1950년대까지는 정신박약(feebleminded)과 정신결함 등을 지적장애 라 불렀으며 치료 불가능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낙인처럼 인식되었 다. 1960년대 이후부터는 정신지체(mental retardation)라는 용어를

011

1.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이해


많이 사용했다. 2007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정신지체를 지적장애(intellectual disability)로 변경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도 함께 제정되 었는데 ‘지적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말하길 지적장애인이란 ‘정신발육이 항구적 으로 지체되어 지적능력의 발달이 불충분·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 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곤란한 자’라고 설명했다. 즉, 18세 이전 에 정신발달이 불완전해 지능이 평균 이하이며 신변관리와 사회생활 적 응이 곤란한 상태를 말한다.

[지적장애의 등급기준] 장애등급

장애 정도

1급

지능지수가 35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 여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2급

지능지수가 35이상 50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 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지 아 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3급

지능지수가 50이상 70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 한 사람

지적장애인의 행동 특성은 자해와 타해가 동시에 나타난다. 공격적인 행동은 주변 환경에 따라 나타나며 정서적인 영향과 외향 표출형으로 나뉜다. 정서적인 문제는 과민반응, 불안, 화, 우울함이 있다. 외향 표출 형은 공격적이며 파괴적인 행동으로 자기공격, 주의산만, 상황과 관계 없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자해와 타해 뿐 아니라 기물을 파괴하는 행 동도 나타날 수 있다.

정신장애

우리나라는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류체계인 ‘국제질병 분류표 ICD-10’ 에 따라 F20 정신분열병, F25 분열형 정동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및 F33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 정신장애로 판정한다. 정신질환의 일 년 유병률은 18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의 12.9%이다. 199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해 정신장애를 장애 범주에 포함시켰 다. 장애유형으로는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 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등이 있으며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한이 많아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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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함께 편안한 유니버설디자인


[지적장애인의 행동패턴 정의] 패턴 과도하게 자극적인 공격

내용 높은 활동력과 지나친 흥분으로 야기되는 고의적이지 않고, 목표가 불분명한 공격

충동적인 공격

종종 오해로 촉발된 사건에 대응한 싸움이나 도피

정서적인 공격

이전의 학대(욕설)에 원인을 두고 위협이나 적대로 오인된 작은 공격이나 사건들에 과민하게 대응하므로 나타나는 분노한 공격

약탈적인 공격

내재된 위험이나 모요그이 확대 해석은 능력을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들로 부터 거부된(소외된)것에 대한 보상을 성취하기 위해 신중하게 계획된 노력

도구적 공격

공격은 개인적 통제를 유지하는 내면적이고 주된 수단이 되었고, 다른 패턴들에서 인지가능한 위협에 방 어적으로 대응하며 직접적으로 표현

[지적장애인의 행동유형] 패턴

내용

신체적 공격행동

•타인의 움직임을 강제로 일으키거나 억제하기 위한 신체적 접촉, 쥐기, 잡기, 끌기, 밀기 등 •타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신체적 접촉, 차기, 때리기, 물기, 꼬집기, 할퀴기, 발 걸기 등 •타인과 신체적 접촉 없이 타인에게 위협, 모욕, 고통을 주려는 움직임들, 타인을 향해 물건 던지기, 침 뱉기 등 •타인의 물건을 빼앗기 등

언어적 공격행동

•위협하는 말 신체적 고통을 주겠다고 위협하기, 상대방의 소유물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기 •타인이 한 행동이나 외모를 뜯는 말, 놀리기, 비아냥거리기, 나무라는 투로 말하기 •모욕을 주거나 도전하기 위한 말, 별명 부르기, 큰 소리로 이름 부르기, 욕하기 등 •다른 사람과 연합하여 소외 시키려는 말 - 함께 놀지 말자고 말하기 •대장인 척 하며 타인에게 명령하는 말, 때려주라고 명령하기

자폐성장애

유아자폐증, 비정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해 일상생 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을 필 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자폐증의 원인을 정서상의 문제 보다는 신체생리상의 문제로 보고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적 장애, 의사 교환에 있어서 질적 손상, 행동이나 흥미 또는 활동이 제한적이고 반복적이고 판에 박은 증상 등을 보일 때 자폐적 장애로 진단된다. 자폐아의 특징은 의사소통이나 사회적 기술, 인지력 등이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뒤떨어진다. 자해, 수면상의 문제, 음식문제, 눈맞춤이 없 고 고통을 못 느끼거나 과잉행동, 주의력 부족 등 이상행동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관심을 갖는 사물이나 문자, 숫자, 책 내용에 대해 많은 부분을 정확히 기억한다.

013

1.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이해


[정신장애인의 종류와 특성] 구분

특성

정신분열증

• 정신분열증은 성격 내에서 격동이 일어나고 사고, 정서, 그리고 행동을 현실로부터 분리 시키는 격심한 경험 인 정신적 기능들의 분절로 규정된다. • 병인학적 요소들은 유전, 최근 가족 상호작용의 본질 그리고 다양한 발달단계들에 있는 가족 외부의 스트레 스를 포함한다. • 뚜렷한 정신분열 발병의 가장 빈번한 연력은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이며 발병연령은 후기 아동기에서 후기 중년기까지 가능하다. • 낮은 자존감, 자기방어, 자기중심적, 정서적 장애들(기분 및 정서표현), 자기통제력의 상실, 망각, 환각, 우울, 부적절한 죄악감, 무가치함, 건강 염려증 등의 정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동장애

• 정동장애는 조증이든 울증이든 주요한 정서장애로 특징지어지며 감정에 기본적인 장애가 있다. 기분이 너무 좋다거나 너무 우울한 것이 주 증상이다. • 정동장애의 원인은 정신분열증과 마찬가지로 명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대개 유전적, 체질적 소인, 여러 가 지 신경 생리학적 물질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한 가지 형태로만 오는 것을 단극성 장애라고 하고 번갈아 가면 서 오는 것을 양극성 장애라고 부른다. • 여성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고 연령은 여성은 35~45세 사이에서 우울증 발병율이 높고 남자는 55세 전후가 발병률이 높다.

우울장애

• 성인 중에 1명은 일생에 한번 이상 우울증을 경험하며 이런 우울증은 유전적 또는 체질적 원인, 내분비대사나 신경학적 물질의 이상, 스트레스, 비관주의자, 낮은 자존감의 소유자, 강박적 성격이나 의존적 성격을 가진 사 람에게서 흔히 발생한다. • 우울증은 조기에 치료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적절한 치료로 대부분 극복할 수 있다. 증상이 심한 경우 자살 의 위험이 높으므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며 약물 요법으로는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등을 사용한다.

[정신장애인 남녀 현황] (단위 : 명)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7,683

5,629 4,248 2,759

2,762

1,254

8,157

4,082 2,946

2,157

1,354

1,417

637

8,267

1,658

1,878

7,024

3,576 2,683 2,091

1,405

1,345

617

8,390

1,412

1,642

2,348 2,524

525

합계

합계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3,070 3,520 5,036

5,377

5,745

6,886

7,154

1,131

2,688 2,853 3,226 3,805 3,899

606

2,519

3,081

3,255

제주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46,883

54,333

63,642

75,058

81,624

86,624

94,776

95,821

94,739

26,865

30,753

35,442

41,299

44,662

46,665

50,627

50,886

50,160

20,018

23,580

28,200

33,759

37,299

39,959

44,149

44,935

44,579

출처 : 2013, 보건복지통계연보

[정신장애 일년 유병률 비교(성과 연령 보정)] 유병률(증감) 진단

2001년

2006년

2011년 (64세 이하)

알코올사용장애 니코틴사용장애

6.8

5.6 (-1.2)

4.7 (-0.9)

6.7

6.0 (-0.7)

4.1 (-1.9)

정신벽적장애 기분장애

0.5

0.3 (-0.2)

0.4 (+0.1)

2.2

3.0 (+0.8)

3.5 (+0.5) 6.8 (+1.8)

불안장애

6.1

5.0 (-1.1)

섭식장애

0.1

0.0 (-0.1)

0.1 (+0.1)

신체형장애

0.5

1.0 (0.5)

1.2 (+0.2)

모든정신장애

19.0

17.2 (-1.8)

16.2 (-1.0)

모든정신장애(니코틴 제외)

14.4

13.0 (-1.4)

13.7 (+0.7)

모든정신장애(니코틴,알코올 제외)

8.4

8.3 (-0.1)

10.2 (+1.9)

출처 : 조맹제 외(2011). 2011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014

장애인이 함께 편안한 유니버설디자인


2 ┃ 장애인과 함께하는 이에 대한 이해 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히 만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견과 불평등이 너무 많기 때문 에 장애인 자신은 물론 가족들도 제약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지원하는 사람으로는 의 사를 비롯해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사 등이 있다.

2-1. 복지시설 관계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이며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 2,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사회복지학적 지식을 활용한 사회사업 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분석 및 판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 및 실행하는 직업이다. 생활복지사로 나뉘어 불리기도 하는데 이 또한 같 은 의미이다. 사회복지사는 장애인복지관, 복지센터 등에서 일한다. 대 부분의 복지관은 장기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비교적 오래 일할 수 있 지만, 일이 고되고 힘들어 이직이 많고 그만두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사회재활교사/ 시설훈련교사

장애인의 사회·심리 영역의 문제에 대한 진단 및 평가 역할, 장애인의 사회·심리 영역에 대한 치료, 지도 및 교정자, 재활팀 간의 협조자적 역 할, 사회적 욕구와 지원을 연결하는 등 복지관 내에서 장애인의 사회적 응 훈련 등을 지원한다.

의사와 촉탁의사

의사는 의학의 전문가로서 인체와 질병, 손상, 각종 신체 혹은 정신의 이 상을 연구하고 진단, 치료함으로써 인간의 건강을 증진하고 유지하며 회복시키는 일을 수행한다. 대한민국의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와 보건 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촉탁의사는 학 교나 단체 등에서 건강 진단이나 질병 치료 따위를 위촉하고 있는 의사 이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는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전담의 또는 촉탁의를 배치하고 있다.

015

1.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이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를 도우며 환자를 보살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들이 간호하는 대상에는 병든 사람이나 다친 사람은 물론 수술을 받 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 임산부, 신생아 간호, 정신박약자 및 정신병환 자, 노인 등이 포함된다. 오늘날에는 병원의 발달로 모든 중환자들을 병 원에서 돌볼 수 있게 되면서 병원간호가 발전했는데, 병원 밖에서 이루 어지는 간호에는 환자를 집에서 돌보는 가정간호, 산업간호, 야전간호, 조산(助産), 교도소 간호, 신생아 간호, 임종환자 간호, 정신박약자나 정 신질환자 간호 등이 있다. 한편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의사의 진료 보조 및 간호사의 간호를 보조하는 직업이다. 간호사와 혼동할 수 있으나, 간 호사는 4년제 일원화로 정규 간호대학을 졸업한 후 간호사 면허 시험에 서 합격해야 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 학원에서 6개월 이론 및 6개월 실 습 과정을 수료한 후에 간호 조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므로 별개의 직업이다. 간호조무사는 의사 또는 간호사의 감독 하에 치료 또는 간호 에 필요한 물품의 준비, 병실의 정돈, 검사물이나 결과표의 전달, 환자의 입·퇴원 수속 및 그들의 시중을 들어주는 일 등을 수행한다.

2-2. 가족 또는 친지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되고 대처방법을 몰 라 혼란을 겪기도 한다.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가족의 대처능력, 자원활 용 능력, 가족의 기능 등 가족의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공 통적으로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여러 가지 문제 로부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 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가족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의사결정권을 최대화하면서 가족의 강점을 활용하도록 도와야 한다. 긴장과 위기상황 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가족은 상호협동적인 기능과 균형을 유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016

장애인이 함께 편안한 유니버설디자인


2-3.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는 사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사 람이다. 이들의 봉사활동은 보통 비영리단체(NPO: Non-Profit Organization)를 통하는 경우가 많다. 자원봉사자들은 다양한 형태로 보상을 얻는다. 예를 들어 보람이나 경험 등의 정신적 보상이나 교통비 나 식사비, 소정의 활동비 등을 제공받는 경우도 있다. 또한 취업 또는 진학에 도움이 되는 경력을 쌓기 위해 자원봉사를 하기도 한다.

2-4. 지역주민 인간은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다. 장애인은 차별의 대상 이 아니라 조금 더 배려 받아야 할 존재이다. 장애인복지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은 더더욱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봐주어야 한다.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그들을 이해한다면 장애 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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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이해



2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위한 환경 구성

1. 모두를 배려하는 기본 환경 2. 장애인을 배려하는 환경 3. 지역과 소통하는 환경 4. 복지시설의 유형에 따른 환경

그동안 장애인은 오랫동안 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왔었다. 장애인도 어 엿한 사회구성원인 만큼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참여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나가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시설을 탈시설화 하여 가 정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따뜻하고 친근한 디자인으로 건축하고 실 내를 디자인한다. 아울러 불평등과 차별을 제거하고 개인의 권리가 무 시되지 않도록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스스로 자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공동체 생 활을 하면서 치료, 상담, 훈련, 교육 등을 통해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 도록 지원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1 ┃ 모두를 배려하는 기본 환경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쾌 적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교육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이 아 니라 자활과 자립을 비롯해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는 프로그램들 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1-1. 오감이 편안한 환경 신선한 공기질 확보

항상 신선한 공기질을 유지하고 악취가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적 절한 환기를 통해 실내에서 발생하는 악취, 발열, 먼지, 유해가스 등 실 내 환경의 악화 요인을 제거하고 신선한 바깥 공기가 유입되도록 한다. 원활한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창문의 위치와 배치를 결정한다. 악취 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기 흐름을 고려한 공간 및 설비계획이 필요하며 기계식 환기설비를 활용해 쾌적한 공기질을 확보한다. 화장실, 욕실, 부엌 등은 자연환기를 위한 창과 기계식 환기설비를 함께 설치하고 적 절한 습도를 유지한다. 악취 및 탈취에 효과가 있는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 악취 대책을 강구한다.

쾌적한 차음환경 확보

소음발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소음이 발생하는 공간이나 설비에 는 흡음 및 차음성능의 마감재를 사용한다. 바닥과 벽은 물론 외부 개 구부의 방음에도 유의한다. 공간을 배치할 때는 활동에 의해 발생할 소음을 예측해야 한다. 새소리와 물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

환기와 통풍이 용이하도록 반 드시 출입구와 창을 설치 하 고, 소음이 발생하는 공간에는 흡음재 및 차음 성능의 마감재 로 소음을 방지하도록 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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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함께 편안한 유니버설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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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실내정원, 실내연못 등을 설치해 정서적으로 쾌적한 음 환경을 조성한다.

따뜻하고 친환경적인 마감재

친밀감과 따뜻한 느낌을 주는 소재를 사용한다. 외관부터 실내까지 시 설이라는 이미지를 주는 차갑고 딱딱한 소재의 사용을 지양한다. 집처 럼 편안함이 느껴져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목재와 패브릭 등 따뜻하고 자연적인 소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구 및 기구 의 마감재 역시 따뜻함이 느껴지는 친화적인 목재가 좋으며 향균작용이 가능해야 한다. 이동이 용이하도록 가벼운 재료를 사용하고 콘크리트, 타 일, 스테인리스 스틸 등의 소재는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한다.

적절한 자연채광 및 조명

공간의 기능에 충실하면서 자연채광과 조명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채광이 가능한 창을 통해 에너지 효율도 함께 고려한다. 인공조 명은 자연광에 최대한 가까운 것을 사용하고 공간의 성격과 활동, 분위 기에 맞춰 다양하게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명암순응에 둔감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외에서 실내로 들어가는 입구나 현관은 낮에도 밝 게 보이도록 한다.

쾌적한 열환경 확보

공간의 기능에 충실하면서 자연채광과 조명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채광이 가능한 창을 통해 에너지 효율도 함께 고려한다. 인공조 명은 자연광에 최대한 가까운 것을 사용하고 공간의 성격과 활동, 분위 기에 맞춰 다양하게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명암순응에 둔감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외에서 실내로 들어가는 입구나 현관은 낮에도 밝 게 보이도록 한다.

나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충분한

따뜻한 재료

빛을 받을 수 있도록 건물의 향과 창의 위치를 계획하고,

벽돌과 유리

따뜻하고 자연적인 소재와 정 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소재

콘크리트와 금속

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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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위한 환경 구성

차가운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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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함께 편안한 유니버설디자인


1

2

1~2. 목재와 같은 친환경적인 마감재를 사용해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

1-2. 자연 친화적인 환경 자연요소의 유입과 차단

채광과 조망이 좋아야 한다. 활동영역에서 바깥을 볼 수 있도록 낮은 창 을 설치한다. 자연채광이 잘 되지 않는 경우 발코니, 중정, 온실, 천창, 고 창, 열리는 창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햇빛을 실내로 유입한다. 내부로 유입된 자연광은 조명을 대체해 생리적, 심리적으로 만족을 주며 끊임없 이 변화하는 빛을 통해 실내공간의 변화와 활기를 불어 넣어준다. 활동프로그램의 특성 또는 활동시간에 따라 눈부심이나 햇빛의 유입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접이식 차양 등과 같은 설비를 창 바깥에 설치한다. 건물 주변으로 적절하게 식재해 채광과 그림자, 소음, 바람 등의 실내 유입을 조절한다.

실내와 실외의 연결

날씨와 기온에 상관없이 실내와 실외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 다. 이용자 스스로 열 수 있는 문과 실외를 볼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계단이나 경사로, 문지방은 설치하지 않는다. 조망이 좋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이용자의 주된 활동 공간, 휴게소, 담화를 위한 공용공간을 배치한다. 공용공간 전면에는 테라스나 데크 등을 설치해 외부로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실외 공간 조성

정원, 중정, 온실, 실외놀이터 등을 배치한다. 실외 공간은 사회화된 공 간과 프라이버시가 보호된 공간, 안전하고 통제된 환경에서의 휴식 공 간, 다양한 신체활동이 가능한 공간 등 여러 형태로 구성한다. 벤치를 설치해 이동동선에서 떨어져 아늑하고 안전하게 휴식하거나 다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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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위한 환경 구성


휠체어 이용자도 체험할 수 있는 화단이나 작물 재배 공간 마련

테라스공간

실내 공용공간

문턱이나 배수구에 단차 제거

날씨와 기온에 상관없이 실내와 실외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테라스를 설치한다.

공간을 조망 및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벤치 주변에는 휠체어 이용자 와 보호자가 동반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한다. 옥외정원은 휠체어 이 용자도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를 제거한다.

1-3. 안전한 환경 물리적인 위험 시설물을 제거한 환경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들은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장애물에도 큰 어려움과 혼란을 겪을 수 있으며 화재 및 재난 등 비상시에 더 위험하 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한다. 원활한 통행을 위해 물리적 장애를 제거하고, 사고방지를 위해 단차를 없애거나 완화시키며 날카로운 모서리는 둥글게 마감한다. 문의 폭을 충분하게 확보해 휠체어 이용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환경을 조 성한다. 아동과 휠체어 이용자의 높이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돌출물을 제거한다. 현관, 욕실, 화장실 등 물을 사용하는 공간은 특별히 미끄럼 사고에 대비한다. 다양한 이용자가 있는 만큼 내·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와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계획한다.

비상시 안전 확보

화재 등 비상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피난경로와 대피장소를 확보 한다. 장애에 따라 인지할 수 있는 정보가 다르므로 시각, 청각은 물론 다양한 방법을 통해 비상상황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화재 발생시 양방향 피난이 가능한 경로와 안전한 방화구역을 확보하며 가급적 피 난계단이나 옥외발코니로 통하는 피난발코니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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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함께 편안한 유니버설디자인


일상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공간 및 설비계획, 방재계획 을 세운다. 낙상이 주로 발생하는 화장실, 복도, 욕실에는 단차 제거, 손잡이 설치, 불필요한 돌출물 제거, 모서리가 둥근 가구 등을 사용한 다. 섬유제품의 커튼이나 침구류는 방염처리를 하며 스프링클러를 반 드시 설치한다.

안전한 방재계획

마감재, 가연물 등의 화재방지, 연소확대 방지대책을 세운다. 착화물이 될 수 있는 섬유제품의 커튼이나 침구류는 방염처리를 철저히 하고 불 연성능이 있는 내장 재료를 사용한다. 흡연 장소를 제한하거나 금연건 물을 지정한다. 린넨 등 가연물을 보관하는 창고의 잠금장치를 철저히 하는 등 관리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화재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소방 설비를 갖추고 소방기관과의 연계체제를 확립한다. 화재 발생시 자동화 재 탐지설비와 연동해 자동으로 소방기관에 통보되는 비상통보장치는 물론 자력으로 피난할 수 없는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화재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동소화가 가능한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안전한 피난계획

방화구획과 양방향 피난경로를 확보한다. 법적 방화구획 기준(3층 이 상과 지하층의 층마다) 이상으로 방화구획을 설정해 같은 층에서 수평 피난이 가능하고 화재가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화재시 피난경로는 반 드시 양방향을 확보하며 막다른 복도에는 발코니 등을 설치해 피난 탈 출구를 확보한다.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이용자가 많으므로 화재나 연 기로부터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대피 공간을 설치하고 바깥공기 가 유입되는 피난발코니 혹은 옥외테라스와 연결시킨다.

서로 다른 바닥재 연결 부위를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재료분리대로 마감

문틀을 바닥에 매입하여 단차가 없는 문지방

트렌치

미닫이문의 레일이나 문틀을 바닥에 매입하여 단차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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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발코니 등의 출입구에 단차를 없애고 틈이 좁은 트랜치 설치

2.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위한 환경 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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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턱이 없고 안전한 바닥 2. 모서리 보호대와 안전손잡이

피난발코니는 여러 명이 대피할 수 있도록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피 난설비를 갖춰야 한다. 피난경로에는 배연설비를 충분히 갖춘다.

일상적인 사고예방

낙상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장실, 복도, 욕실에는 반드시 불필요 한 단차, 돌출물, 모서리를 제거하고 적절한 위치에 손잡이를 설치한 다. 휠체어 이용자는 20mm의 턱도 쉽게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원 이나 발코니 등 외부로 나가는 출입구에도 단차를 제거한다. 통행에 방 해가 되지 않도록 복도 등 이동경로에는 보행 장애물을 두지 않고 소화 기 등도 매입식으로 설치한다.

1-4.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 기본사항

방화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시설에서는 방화관리 책임 자를 선임하고 관내 비상연락망 유지 및 자위소방대를 조직해 방화관 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한다. 아울러 이용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화요령, 인명대피, 유도요령 등에 대한 소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방염시설도 만든다. 시설 내 층별, 용도별, 방화벽, 방화문, 경계벽 등에 대해 방화구획을 설정하고 내장재의 불연화 시설의 설비 및 커튼, 카 펫, 종이류를 제외한 벽지, 방의 출입문 등 목재시설에 방염처리를 하 는 것이다. 특히 관련 기능 보강사업 신청시 소방시설 및 방염시설 등 시설안전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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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함께 편안한 유니버설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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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가 차단되고 고립된 장소는 범죄나 사고발생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시야 확보를 위한 창이나, 출입구를 만들도록 한다.

유형별 점검사항

소방시설 점검 l 시설은 소화시설(소화기, 자동 탐지기, 소화전, 스프링

클러), 피난시설(미끄럼대, 피난사다리, 유도등, 비상조명), 경보설비(비 상벨,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의 작동여부 및 비상구(복도, 계단, 경 사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기록한다.

전기 및 가스시설 점검 l 시설은 화기 사용시설(난방, 취사), 가연성 가

스시설(LNG시설, LPG시설, 도시가스시설 저장 및 취급), 전기시설(변 전, 발전, 옥내·외 배선, 누전경보시설, 환기시설 등), 냉난방시설(보일 러, 냉동기, 공조기, 각종 배관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하고 점검일지를 기록한다.

시설 노후화 점검 l 시설 노후화에 따른 벽체균열, 파손 및 옹벽, 지지

대와 같은 안전과 직접 관련 있는 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 하고 점검일지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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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위한 환경 구성


DESIGN TIP 01

장애인 거주시설의 소방방재 설비 관련 검토사항

• 국내 건축물에 대한 소방방재 안전기준은 건축법과 소방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건축법에서는 피난안전을 위한 건축물의 구조 및 형태, 출입구, 피난거리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소방법에서는 건축물 내에 설치되 는 소방시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건축법, 소방법 모두 해당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용도분류체계에 의해서 해당 기준의 적용대상을 정하고 있음. •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분류체계(소방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에서는 명확하게 포함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다만 노유자시설(용도)에서 아동관련시설과 노인복지시설로 분류 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있는 있음. 소방법에서는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1)에 “장애인 관련시설”을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건축법 상에서는 이러한 용도체계 상의 모호성으로 인해 노유자시설에 요구되는 법기준의 적용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소방법에서의 용도체계와 같이 명확히 용도분류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현재 소방법에 의해 특정소방대상물인 노유자시설에 해당하는 장애인생활시설은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중증장 애인 용양시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등으로 이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은 다음과 같으며, 이와 함께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소화기구] • 소화기 및 간이용 소화용구 설치 (설치기준 및 세부 사항은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름) [옥내소화전] •연면적 1,500㎡ 이상 •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 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전층 설치) [스프링클러] • 의료시설중 정신의료기관이나 노유자시설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600㎡ 이상인 것 •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 바 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해당층에만 설치) [간이스프링클러] • 제12조제1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시설(제12조제1항 제6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 자 생활시설”이라 한다) • 노유자지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물분무등소화설비] •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 차고 똔느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 발전기실, 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

1)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정의)), 쉽게 설명하면 소방시설의 법적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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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함께 편안한 유니버설디자인


[옥외소화전] •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9,000㎡ 이상 인 경우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경우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비상경보 설비] • 연면적 400㎡ 이상인 경우 또는 지하층 또는 무창 층 바닥면적이 150㎡인 경우

[연결살수설비] • 지하층으로, 바닥면적 합계가 150㎡ 이상인 경우

[비상방송설비] • 연면적 3,500㎡ 이상인 경우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경우 [누전경보기] • 계약전류용량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노유자생활시설은 모두 해당 • 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이 400㎡ 이상인 경우

[비상콘센트설비]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11층 이상인 층에만 설치) • 지하층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 게가 1,000㎡ 이상인 경우(지하층 모두 설치) [무선통신보조설비] • 지하층으로,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경우 • 지하층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 게가 1,000㎡ 이상인 경우(지하층 모두 설치)

[자동화재속보설비] •노유자생활시설은 모두 해당 • 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시각경보기] •노유지시설은 모두 해당 [가스누설경보기] •노유지시설은 모두 해당 [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유도표지] • 특정소방대상물(노유자시설 포함)은 모두 해당 [비상조명등]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 연 면적 3,000㎡ 이상인 경우 •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 우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제연설비] •특별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연결송수관설비] •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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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위한 환경 구성


2 ┃ 장애인을 배려하는 환경 이용자는 장애의 종류에 따라 행동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 에 요구도 달라진다. 각각의 특성을 반영해 환경계획을 수립하 되, 요구가 상충할 경우에는 획일화되지 않도록 융통성을 발휘 해 수용한다.

2-1.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환경 다양한 이용자 배려

장애인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보완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성, 앉은키 높이를 고려해 가구의 형태, 조작버튼의 위치, 시각 정보물의 높이 등을 결정한다. 시각장애인의 경 우 처음 방문하더라도 막힘없이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도록 유도블럭· 점자표기 등을 연속적으로 표시한다. 주출입구,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에는 직원과 연결 가능한 인터폰을 설치해 인적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 다. 그리고 전맹(total blindness)인 보다는 저시력자가 더 많기 때문에 밝기와 색의 대비에 유의한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소리로 전달되는 주요 정보를 놓칠 수 있으므로 위급한 정보의 경우 시각을 통해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렇듯 다양한 장애의 종류에 따라 상충되 는 요구를 융통성 있게 수용해야 한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바 닥면 마감과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바닥면 마감은 상충되는 요구가 있 기 때문에 더욱 유의한다.

이해하기 쉬운 환경

언어, 지적능력, 연령에 관계없이 이해하기 쉬운 사인시스템을 계획한 다. 픽토그램, 그림 등을 적극 이용하되 의미 없고 애매모호한 그림이 나 기호의 사용은 지양한다. 일관된 색이나 패턴을 사용해 일관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통상적으로 ‘빨간색은 뜨겁다·위험하다’, ‘파란색은 차갑다’를 의미하는 것처럼 색이 나타내는 상징적인 뜻을 일관적으로 사용해 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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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함께 편안한 유니버설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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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양한 색상을 활용해 적당한 자극요소를 제공

공간 구성, 설비, 비품 등은 예측 가능한 위치와 구조를 가지도록 한다. 비상구, 비상기기, 화장실 등은 위급한 상황에서 찾기 때문에 멀리서도 쉽게 이해하고 눈에 잘 들어오도록 한다. 안내사인은 어두운 상황에서 도 잘 보여야 하며 대피동선과 방향을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시각요 소 이외에도 청각, 후각, 촉각 등의 오감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다. 따라서 화장실 등 특정 공간임을 알리는 소리, 향기가 있는 식재, 촉 감이 다른 마감재 등을 활용해 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2. 장애인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 인간적인 스케일의 친숙한 환경

환경제어능력과 활동력이 약한 이용자들에게는 넓은 공간보다 친밀감 있고 인간적인 스케일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상생활 중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소수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기 때 문에 친숙함을 주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다. 휠체어 이용자, 시 각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모두가 편의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공간으로 계획

너무 크거나 넓은 규모는 시설을 연상시킨다. 이용자를 압도하지 않는 규모의 건물 및 공간으로 조성한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소이기 때 문에 가정적인 분위기로 편안함을 준다. 개인공간은 물론 공용공간도 일반가정과 같이 소규모로 조성해 친숙함을 준다. 자유로운 행동을 제 어하는 획일적이고 융통성 없는 환경은 지양한다. 침실 등 개인적인 공

031

2.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위한 환경 구성


[색상계획 - 색상별 회복 효과] 색상

회복효과

빨강색

혈액순환 촉진, 우울증 치료에 효과적인 색

주황색

면역력을 높이며, 소화기통, 흉부와 신장병에 도움, 식욕을 돋우고 삶의 의욕을 느끼게 해주는 색

노란색

피부, 신경계통,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며, 호기심을 자극하고 희망, 기쁨의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색

초록색

긴장완화 및 피로감소, 두통, 불면증, 히스테리 감소, 생리기능의 조절로 조화로운 심리상태를 유도 하는 색

파란색

두통, 스트레스, 신경계통에 도움, 긴장을 이완시켜 안정감,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중력 향상에 좋은 색

보라색

시력향상, 눈, 코, 귀의 기능에 도움, 심리적 에너지를 주는 색,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정화시키는데 효과적인 색

흰색

고통 완화 효과, 명상 중 집중력 향상시켜주는 색

간은 이용자 스스로 선택해 생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마감재, 색채, 조명, 가구 등을 이용자가 신체조건에 따라 조절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다. 휠체어 이용자 등 동작이 불편한 이용자를 고려해 이동거리 에 따른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3. 장애유형에 따른 공간 및 장소 이용자들의 단순이동을 포함한 공간 이용시 장애에 따른 불편함을 최 소화할 수 있도록 무장애 공간디자인 계획을 적용한다.

지체장애인 l 안전한 보행을 위한 간단한 편의시설(손잡이, 클러치) 등

을 설치한다. 단차제거와 휠체어 회전 및 통행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며 좌식 생활자들을 위해 온돌난방을 계획한다.

시각장애인 l 촉각 및 청각, 잔존시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마감재료의

변화와 소음차단, 대조되는 색상 등을 고려해 안내계획을 세운다. 주변 상황에 대한 시각정보가 부재하므로 이로 인한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성 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청각장애인 l 안전한 보행을 위해 간단한 편의시설(손잡이, 클러치) 등을

설치하고 실내 이동 동선을 단순화 한다. 모든 정보를 시각에 의존하기 때 문에 안내표시와 충분한 조명 그리고 단순하고 명확한 조형계획을 한다.

032

장애인이 함께 편안한 유니버설디자인


033

2.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위한 환경 구성


034

장애인이 함께 편안한 유니버설디자인


지적, 자폐, 정신장애인 l 지적, 자폐, 정신장애를 가진 이용자는 행동특

성을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을 가장 중요시해야 한다.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전제 아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 보다 장애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부 현관과 계단에 손잡이를 부 착하고 전도와 추락에 주의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보조기구 없이 보행이 가능할 경우에도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미끄럼방지 마감재를 사용한 다. 주택 내의 안전장치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외부인의 무단침입과 도 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해 불안감 대신 안정감을 주는데 주력한다.

2-4. 합리적인 공간 계획 이용자를 고려한 가구 계획

부피가 큰 가구의 경우 동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벽면에 붙인다. 높이가 무릎 이하인 탁자류는 걸려 넘어지기 쉬우므로 수직면이 많이 보이고 상판의 가장 자리를 날카롭지 않게 처리한다. 가구 재질은 거칠지 않고 청소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것으로 선택한다. 각종 장, 선반, 문갑 등은 앞에 최소 900mm 정도의 여유를 주어 활동 공간을 확보한다. 지체장 애인의 경우 수납장 앞의 활동 공간을 1,500mm 이상 확보하며 선반 은 가능한 한 여러 단을 설치한다. 손을 사용하기 불편할 때, 휠체어를 탈 때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충분한 수납공간의 확보

장애보조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충분 한 공간을 확보한다. 벽장 및 창고뿐 아니라 수납공간을 모든 공간의 입구 부분에 충분히 확보해 근접배치 한다. 소규모공간을 다용도로 활 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납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035

2.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위한 환경 구성


DESIGN TIP 02

장애의 특성에 따른 디자인 가이드라인 항목

[지체장애 특성에 따른 디자인 가이드라인] 지체 장애인의 특성

디자인 가이드라인

손이 닿는 범위가 좁고 한정되어 있음

휠체어에 앉은 상태로 손이 닿을 수 있게 책상, 카운터, 작업대, 수납기구 등을 설치

휠체어 이용자의 무릎 등으로 접근이 곤란

싱크대 등의 아래에 무릎공간을 배치

휠체어에서 자동차, 침대 등으로의 이동이 곤란

자동차 시트, 침대 등의 높이를 휠체어 좌면의 높이와 동일하게 유지

시선의 높이가 비장애인 성인에 비해 낮음

시선의 범위 내에 정보가 제시

높은 경사로는 오르기 곤란

실내 경사로는 1:12(높이:길이) 이하로 설계 / 외부 경사로는 1:20(높이:길이) 이하로 설계

심한 단차는 넘기 곤란

단차를 20㎜ 이내로 설계

계단, 육교 등에서는 수직 이동이 불가

엘리베이터 설치

폭이 좁은 통로에서는 통행이 곤란

최소 900㎜이상의 통로 폭을 확보

엘리베이터 내부 등에서는 회전이 곤란

지름 1500㎜이상의 회전 공간 확보

휠체어로는 측면이동이 곤란

지그재그로 이동할 수 있게 충분한 공간 확보

경사로를 내려올 때 휠체어가 가속되어 위험

실내 경사로는 1:12(높이:길이) 이하로 설계 / 외부 경사로는 1:20(높이:길이) 이하로 설계/ 횡단부에 50㎜이상의 추락방지 설치

[시각장애 특성에 따른 디자인 가이드라인] 시각장애인의 특성

디자인 가이드라인

화장품, 약, 식료품 등의 용기 식별이 곤란

더듬어서 파악할 수 있도록 용기 표면에 돌기를 주거나 용기의 형태를 차별화

온도나 시간을 파악하거나 조정하기 곤란

온도나 시간에 대한 정보를 시각 외에 촉각이나 소리로도 제공

액정표시, 터치패널방식으로 제공되는 정보 의 파악이 곤란

푸시버튼을 채택하거나 음성정보 안내를 병행

글자나 숫자를 인쇄한 상태로는 내용 파악이 곤란

글자, 숫자를 돌출시켜서 손으로 만져서 해독할 수 있게 할 것

큰 글자나 긴 문장은 파악이 곤란

글자 크기나 문장의 길이를 적당하게 유지

약시자는 문자나 섬세한 도형을 파악하기 곤란

문자나 도형을 크게 하거나 콘트라스트를 강하게 줄 것

수직이동 시 경사의 시작이나 끝부분을 인식 하기 곤란

경사의 시작과 끝부분에 유도 블록, 핸드레일을 설치

시야협착이 있는 사람은 유도블록이 끊겨져 있으면 길 찾기가 곤란

유도블록을 연속적으로 제공

방향 안내사인을 볼 수 없어 길 찾기가 곤란

사인에서 선택적으로 음성안내를 하거나, 휴대단말기로 음성 안내를 제공

[청각장애 특성에 따른 디자인 가이드라인] 청각장애인의 특성

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고나 에러메세지를 깨닫지 못함

시각적 수단(LED 전광판, 긴급 문자메시지 등)과 진동으로 정보 제공

시야범위 외의 청각정보를 입수하지 못함

시야범위 내에 시각정 정보 유도 수단을 배치할 것

긴급상황을 알리는 소리메세지를 알지 못함

시각적 수단(LED 전광판, 긴급 문자메시지 등)과 진동으로 정보 제공

비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이 곤란

소리 문자로, 문자를 소리로 전환하는 음성인식, 음성합성 기술 등의 활용

036

장애인이 함께 편안한 유니버설디자인


3 ┃ 지역과 소통하는 환경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 뿐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의 이용과 참여를 도모해 소외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계층과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 해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편하게 오가며 머물 수 있는 공간으 로 계획한다.

지역사회에 친숙한 디자인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건물 외관이 병원이나 관 공서를 연상시키는 마감재와 디자인은 지양한다. 지역을 압도하거나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잘 어울리는 마감재와 색채로 외관 을 디자인한다. 건물 입구는 조경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친밀감이 느 껴지도록 한다. 지역의 역사나 축제, 과거의 추억이나 향수 등이 떠오 르는 요소를 디자인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성과 과거 의 기억을 담은 공간과 코너를 통해 지역교류 및 사회적 상호관계를 촉 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공용공간의 지역사회 개방

정원, 카페, 식당 등 지역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으로 조성한다. 갤러리 로비, 커뮤니티 카페, 정원 등을 지역에 개방해 전 시, 장터, 공연 등 다양한 문화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열린 공간과 일상적 환경

이용자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 및 지역을 지원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로 비는 이용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완성한 결과물을 전시하는 갤러리로 사용해 지역에 개방할 수 있다. 일상적인 환경과 지역 정서를 고려해 친근감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또 시설과 지역을 연 결하는 양방향의 다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가족 및 지역주민들의 이용할 수 있는 찻집, 휴게 공간, 식당 등의 설치를 검토한다. 지역거주 자가 시설의 기기 및 설비, 다양한 방문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037

2.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위한 환경 구성


(X)

(O)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못하는 딱딱한 시설의 형태는 지양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포근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집과 같은 형 태의 복지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지역 밀착 서비스의 확대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역의 여건에 따라 규모 및 서비스, 프로그램을 차별화 시킬 수 있는 지역연계 시설이다. 다양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만큼 지역과 가까워야 한다. 다양한 여가 서비스를 통해 지역연계 활동 을 지원하며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다.

지역교류 공간의 확보와 개방

시각, 지적능력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이용자가 편히 사용할 수 있는 공 간으로 구성한다. 화장실, 계단실,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은 층별로 같은 위치에 있어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식사 와 휴식, 놀이 등 이용자 특성에 상관없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용공 간은 중앙에 둔다. 모든 공간에서 쉽게 접근하고 볼 수 있도록 주된 동 선에 인접 배치하는 것이다.

지역성을 반영한 친숙한 디자인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건물 외관이 병원이나 관 공서를 연상시키는 마감재와 디자인은 지양한다. 지역을 압도하거나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잘 어울리는 마감재와 색채로 외관 을 디자인한다. 건물 입구는 조경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친밀감이 느 껴지도록 한다. 지역의 역사나 축제, 과거의 추억이나 향수 등이 떠오 르는 요소를 디자인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성과 과거 의 기억을 담은 공간과 코너를 통해 지역교류 및 사회적 상호관계를 촉 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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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함께 편안한 유니버설디자인


4 ┃ 복지시설 유형에 따른 환경 규모가 클수록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기 힘들다. 비사회화, 소 속감 부재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 게 이용하고 이동할 수 있으며 언제나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소규모 공간으로 구성한다. 장애인과 직원, 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친밀한 환경으로 계획한다.

4-1.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적정한 단위의 규모

편안한 교육과 여가활동이 가능하도록 소규모 공간을 구성한다. 대규 모 시설에서 오는 위화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건물 외부는 일체식 구조 보다는 여러 개의 분절된 공간을 형성해 프로그램과 활동별로 특성화 한다. 인적 단위와 물리적 공간을 소규모로 한다. 클러스터 역시 유사 프로그램 및 활동을 모아 소규모로 구성한다. 각각의 클러스터에는 출 입구와 공용공간을 두어 유사 프로그램 간 연계를 강화한다.

소규모 단위의 공간구성

프로그램 공간과 공용공간은 소규모로 구성한다. 중간에 공용영역을 두고 그 주위에 프로그램실을 배치한다. 공용공간은 보호자 대기실 및 휴게실로 사용할 수 있다. 전시, 정보를 교류하는 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실뿐 아니라 교사실, 자료실, 교육 공간 등으로도 활 용할 수 있다. 장애에 따라 공간을 통합하거나 분리한다.

대비가 있는 공간조성

대비되는 경험을 제공해 흥미를 유발시킨다. 공간의 성격에 따라 ‘안과 밖’, ‘위와 아래’, ‘밝음과 어둠’, ‘거침과 부드러움’ 등 대비되는 공간으 로 조성해 다양하고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때는 서로를 분리시키지만 창, 출입구 등을 두어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사이에 전이공간을 두면 더욱 활기 있는 공간이 된다.

중심이 되는 공용공간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용 공간을 중심에 두어 시설에 활력을 불 어넣어준다. 식사와 휴식, 놀이 등 모두가 이용하는 공용공간이 중앙에

039

2.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위한 환경 구성


있을 때 쉽게 모이고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공간에서 쉽게 접근 하고 볼 수 있도록 주된 동선에 인접 배치한다. 입구에서 시작해 점진 적으로 공용공간을 거쳐 개인적 영역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프로그램 특성에 따른 연결과 분리

이용자들의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라면 교사의 교육활동, 직원의 유지 관리를 위한 관리서비스 공간을 마련한다. 활동이 이루어 지는 모든 공간을 목록화해 연관성 있으면 서로 인접할 수 있도록 한 다. 프로그램의 특성을 분석해 시각, 청각, 후각 측면에서 공간의 접근 과 분리를 면밀하게 계획하는 것이다. 공간의 용도에 따라 자연채광과 환기, 실외 공간과의 접근, 실외 전망 유무 등의 관계를 고려한다. 장시 간 머무는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채광과 전망에 유의한다.

프로그램별 이용자 특성 고려

이용자의 이동 형태를 고려한다. 보행보조기구가 필요한 장애인, 휠체 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 등 프로그램별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해 편 리하고 안전한 동선으로 계획한다. 이용자와 함께 동반하는 보호자의 동선까지 고려해 대기 공간과 휴식 공간을 마련한다.

내·외부 공간의 연속

모든 공간 및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치유적(healing, therapy) 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단조로운 실내 공간만이 아닌 내·외부 공간을 연계해 그 효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성을 확보한다. 확장된 외부 공 간의 확보가 어려울 때는 옥상정원을 통해 단조로움을 없앤다. 옥상정원 설치시 엘리베이터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2~4개의 활동실이 모인 클러스 터로 공간을 구성하여 소규모화 시키고, 클러스터에는 각각의 출입구와 공용공간을 둔다.

040

장애인이 함께 편안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능별 연계와 독립성의 유지

편안한 교육과 여가활동이 가능하도록 소규모로 공간을 구성한다. 가 급적 연관되는 활동 및 프로그램을 근접 배치해 공용공간을 구성한다. 공간의 용도에 따라 자연채광과 환기, 외부 공간과의 연계, 조망의 유 무 등을 고려한다. 기능 및 활동프로그램의 경우 시각, 청각, 후각 측면 에서 공간의 접근과 분리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획한다.

충분한 수납공간의 확보

장애보조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충분 한 공간을 확보한다. 벽장 및 창고뿐 아니라 수납공간을 모든 공간의 입구 부분에 충분히 확보해 근접배치 한다. 소규모 공간을 다용도로 활 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납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직원의 운영관리 특성 고려

직원의 활동을 고려한 동선을 계획한다. 프로그램 접수, 안내 공간, 사 무 공간, 상담실 등의 배치는 이용자가 찾아가기 쉬우면서도 직원이 관 리하기 효율적인 동선이어야 한다. 업무별로 필요한 기자재 및 도구 등 의 수납은 각 소규모 단위 내 혹은 프로그램실 내에 배치해 접근과 이 용에 편리성을 준다. 식자재, 소모품 등의 입·반출이 용이하도록 이를 담당하는 직원의 동선을 고려해 공간을 계획한다.

041

2.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위한 환경 구성


4-2.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복지법) 가정적인 환경

시설의 느낌을 최소화하고 직원과 관리자는 건물의 세팅, 디자인, 장식 을 활용해 가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다음 표는 시설에서 의 디자인 특징이다.

위계가 있는 단계적 공간구성

이용자의 생활과 관리운영 측면에서 생활단위, 관리단위로 구분한다. 생활단위는 가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한다. 침실 등의 개인 공간 (private space), 식당 등의 공용공간, 거실을 중심으로 하는 준 개인적 인 공간(semi-private space), 외부사람들과 연계할 수 있는 준공적 공 간(semi-public space), 지역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공적 공간(public space)으로 구성한다.

소통을 돕고 융통성 있는 공용공간

다양한 그룹 활동 및 프로그램이 가능한 공간을 만든다. 다양한 이용자 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의 핵심요 소인 접근성(Accessible), 수용성(Adaptable) 뿐 아니라 모든 이용자 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성을 확보한다. 이용자의 신체사이즈, 자세, 이동 능력에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치수와 공간을 계 획해 신체장애와 인지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접근, 조 작, 이해, 유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개인영역 (Private)

공적영역 (Public) 전이공간 (Semi-private or Semi-public)

개인영역과 공적영역을 연결하는 전이공간에 식재와 가구등을 배치해 교류할 수 있는 작은 공간들을 계획한다.

042

장애인이 함께 편안한 유니버설디자인


1

2

1~2. 가정과 같은 편안한 분위기의 소규모 단위 공용공간 계획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개인 공간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개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다. 독서, 사색 등 개인 활동이 가능한 공간에서 조용히 휴식하며 머무 를 수 있도록 한다. 컨디션에 따라 잠시 누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요양 실, 편한 자세로 머물 수 있는 평상 등도 배치한다. 다른 사람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든다. 이용자의 기분에 따라 여러 사람과 함 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수동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하 는 것이다.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간

시설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지역사회에 개방되는 경우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간을 반(半)공개적 영역, 반개인적 영역, 개 인적 영역으로 구분한다. 단, 공간 이용성과 디자인 측면을 고려해 문, 엘리베이터, 통로 등을 분리된 동선으로 계획한다. 반공개적 영역이란 지역주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열린 공간이다. 반개인적 영역은 이용자, 직원, 방문객 등 가까운 외부 인들에게만 개방되는 영역이다. 개인적 영역은 허락을 받지 않고는 출입할 수 없는 오직 개인 이용자에 게만 개방된다.

043

2.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위한 환경 구성


거주시설의 경우

이용시설의 경우

침실

침실

욕실

침실 서재

교육실

프로그램실

욕실

화장실

화장실

침실

교육실

프로그램실

서재

교사실

사적영역

거실/식당 작업실

작업실

공적영역

사무실

중심의 공용공간

주방 학부모실

앞서 말한 세 가지 영역은 큰 시설에만 적용되는 반면, 반개인적 영역 과 개인적 영역은 모든 시설에 적용된다. 사생활 보호증진은 이용자가 실제로 밖에 나가지 않고도 바깥세상과 접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동 시에 이것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시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게 하 고 보호한다.

가정과 같은 연속적 공간구성

생활단위와 관리단위로 구분해 가정과 같은 연속적 공간으로 구성한다. 개인 공간인 침실, 공용공간인 식당과 거실, 관리공간인 사무실, 외부 사 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공적 공간으로 구분한다. 공적인 공간에서 개인 적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현관이나 출입문 근처에 사무 실을 인접 배치해 방문객의 출입을 통제한다. 위급시 신속한 대응을 위 해 직원이 상주하는 곳은 생활공간과 근접해야 한다. 침실은 현관, 거실 등과 떨어져 있어 조용하고 복잡한 시선을 피할 수 있도록 하며 생리위 생 공간과 인접하도록 한다. 관리 공간 중 화장실, 세탁실, 욕실 등 위생 관련 공간은 집약적으로 배치해 동선을 최소화한다. 공간의 용도에 따 라 자연채광과 환기, 외부 공간과의 연계, 조망의 유무 등을 고려한다.

중심이 되는 공용공간 구성

일상생활과 재활의 중심이 되는 식당, 세탁실 등의 공용공간은 이용자 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거실은 작은 그룹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해 현관이나 실외 환경에 정원이나 텃밭, 벤치 등을 마련해 이웃주민 및 자원봉사자가 소통하고 교류하도록 한다. 체력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을 계획해 신체적 능력 의 향상을 돕는다.

044

장애인이 함께 편안한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실

공용공간

사회적 활동의 중심

인접 통로

공통 기능들

옥외

프로그램실

중심이 되는 공용공간은 건물의 중앙에 배치하고 주동선과 인접하도록 한다. 그리고 건물의 가운데 있는 연결공간의 일부를 휴식 및 교류를 위한 공용공간으로 만든다.

4-3.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이용시설 (정신보건법)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공간

공동생활과 개인생활의 영역을 구분한다. 시설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 되거나 지역사회에 개방되는 경우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세 가지 영역으로 공간을 구분한다. 단, 공간 이용성과 디자인 측면에 서 문, 엘리베이터, 통로 등은 분리된 동선으로 계획한다. 반공개적 영역이란 지역주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열린 공간이다. 반개인적 영역은 이용자, 직원, 방문객 등 가까운 외부 인들에게만 개방되는 영역이다. 개인적 영역은 허락을 받지 않고는 출입할 수 없는 오직 개인 이용자에 게만 개방된다.

045

2.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위한 환경 구성



3 장애인복지시설의 유형에 따른 세부공간 계획

1. 장애인복지관 2. 장애인 주간보호・단기거주시설 3. 지적장애인거주시설 4. 장애인공동생활가정 5.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이용시설 6.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생활시설

거대하고 획일적인 공간은 차가운 이미지를 주거나 불안감을 줄 수 있으므로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정적인 분위기로 조성해 친근감을 준다.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장애의 유형을 충분히 이해한 뒤 모든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안전하 고 편안해야 한다. 아울러 자립생활, 사회적응 지역사회와의 유대, 가족과의 유대, 여가생활지원, 직업생활지원, 정서안정 등 모든 기능 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분류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종류

내용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같은 장애유형이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 여 장애유형에 맞는 의료, 교육, 직업, 심리, 사회 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 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 일상생활, 지 역사회생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주거, 일상생활, 지역사 회생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 일 상생활, 지역사회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 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

장애인 복지관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교육, 직업, 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 업을 수행하는 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의 체력증진/신체기능 회복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 공하는 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의 문화, 취미, 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 수련을 조장, 지원하고 이 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 조나 그 밖의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수화통역센터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점자 도서관 점자 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재활치료에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한 사람에게 비용을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장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근로사 업장,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시설

장애인 근로사업장

직업능력은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기회제공 등을 통해 고 용시장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진단 또는 판정,치료 등 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의료생활시설

기타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 대행, 상담, 홍보, 정보제공 등 마케팅 을 지원하는 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관계 법령 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다음의 QR코드 링크를 통해 최근 <장 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확인 할 수 있다.

048

장애인이 함께 편안한 유니버설디자인


1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하나로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 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한다. 시설계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따라 크게 지체장애인·지적 장애인·뇌병변·발달장애를 포함하는 복지관과 청각장애인 복 지관, 시각장애인 복지관으로 나눌 수 있다. 각 장애가 모두 다 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장애인복지관의 수행사업 및 프로그램] 지체·뇌병변·지적·자폐·정신 등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재활보조기구 착용훈련, 진료실

청능훈련 및 청력검사, 언어치 료, 재활치료, 진료실

기초재활훈련, 일상생활훈련, 단 기보행훈련

조기교육, 통합교육, 학습지도 (방과후교실, 문자교육, 검정고 시 등), 컴퓨터교육

수화교육, 조기교육, 통합교육, 학습지도, 컴퓨터교육

점자교육, 컴퓨터교육, 방과후 교실

상담지도 기초상담 및 각종검사, 진단을 통한 판정, 장애등록 검진

의료재활사업 장애인의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의료재활서비스 재공

교육재활 장애인에 대한 각종 교육재활 서비스 제공

상담지도

직업재활사업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작업재활 서비스 제공

사회심리재활사업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각종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제공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직업평가, 직업훈련, 현장훈련, 취업 후 지도

재활상담, 심리치료 (놀이치료, 심리운동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장애인가족지원 (부모교육, 자녀지 원 등) 사회적응훈련 (캠프, 방과후 활동, 사회기술훈련 등), 결혼상담, 주간보호서비스/단기보호서비스

재가 장애인복지사업 지역사회장애인의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

기초생활지원, 가족지원,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 인식개선

스포츠 및 여가활동사업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 및 여가활동 지원

체력증진, 스포츠 강습 점자·녹음·전자도서 제작 및 보 급사업,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 생할용구 개발 및 제작사업소프 트웨어 개발사업

정보제공사업 장애관련 정보 제공

출처 : 2010.12, 보건복지부, 2011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049

3. 장애인복지시설의 유형에 따른 세부공간 계획 - 장애인복지관


1-1. 장애인복지관의 공간 구성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소요 공간 및 공간구성은 다음과 같다. 거대하고 획일적인 공간은 차가운 이미지를 주거나 불안감을 줄 수 있으므로 이 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친근감 을 준다. 모든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안전하고 편안하도록 알기 쉬운 공 간으로 계획해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물리적 환경으로 연출한다.

[장애인복지관의 소요공간 및 공간 구성]

시설유형

접근

내부 이동

위생

관리 및 서비 스

장애인종합복지관

지적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주간보호 ·단기거주시설

생활

치유 및 활동

기타

시각

청각

◯ ◯

[장애인복지관 공간 유형에 따른 소요공간] 공간의 유형 접근공간 내부이동공간 위생공간

소요공간 진입로, 주차장, 승·하차공간, 주출입구, 로비 및 안내 복도, 계단, 램프, 엘리베이터, 각 실의 출입문, 안전 및 대피 화장실, 샤워실

관리 및 서비스공간

관리실, 사무실, 관장실, 상담실, 회의실, 자원봉사자실, 식당 및 조리실, 영양사실, 휴게실, 매점, 카페, 미용실, 가족대기실

치유 및 활동공간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체력단력실, 집단활동실, 강당, 옥외정원, 재활 작업장, 치료실(언어, 미술, 음악, 실리, 놀이 등)

시각장애인 공간

점자도서관, 녹음실, 출판실, 전산실

청각장애인공간

영상도서관, 스튜디오, 편집실, 전산실

1-2-1. 접근공간 ㅣ 주차장 필수사항

주차장법 시행령 6조1항 관련 별표1에 의거 부설 주차대수의 2~4%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 단체별 조례에 의거한 비율 이상을 설치한다.

050

장애인이 함께 편안한 유니버설디자인


단, 소수점 이하는 1대로 계산한다. 위치는 출입구와 가깝거나 안전한 출입이 가능한 접근로가 바로 연결 되도록 한다. 주차공간의 크기는 폭이 3,300mm이상, 길이 5,000mm 이상으로 한다. 바닥면은 비에 젖어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한다.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 록 주출입구와 인접한 곳에 승하차 공간을 마련하고, 차 도와 보행로를 분리하여 주 출입구에서 승하차 공간까지

옥외정원

차양시설을 설치한다.

건물

장시간 주차 주출입구

승하차 대기공간 승하차 공간 장애인 주차 단시간 주차

회차로 보행로

주출입구 앞 캐노피는 보행 로와 승하차공간까지 보호할

주출입구 방풍실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로 계

승하차 공간

획한다.

보행로

차양시설 주출입구 방풍실 승하차 대기공간 승하차 공간

통로와의 사이에는 단차를 두지 않는다

고려하여 계획한다.

1200mm 이상

차량 승하차 및 주차 동선을 안전통로

휠체어 사용자용 주차공간 안내판 3,300mm 이상

051

3,300mm 이상

2,500mm 이상

3. 장애인복지시설의 유형에 따른 세부공간 계획 - 장애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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