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5 정부 예산안
(2014-15 Federal Budget) Part A
지난 주, 호주 정부는 2014-15’ 회계연도 호주정부 예산안을 발표 하였으며 여러가지 대중매체를 통해 많은 분들이 발표된 내용에 대해 확인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번주 칼럼에서는 발표된 예산안과 세금 관련 변동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지난 회계연도 부터 호주정부의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세금누수를 줄이는 정책은 변동없이 지속적으로 유지 하여 올 회계연도 작년과 같이 극심하게 변동되는 사항은 없다.
1. 예산적자
세금 (Budget Deficit Levy)
2014-15 회계연도부터 3년동안 적용될 임시 예산 적자 세금이 $180,000이상의 고소득층을 대상으 로 2%가 적용된다. $180,000을 초과하는 소득부분에 대하여 2%를 세금으루 부과하며 전체 소득이 $300,000인경우 납부해야하는 예산적자 세금은 $120,000의 2%에 해당하는 $2,400이 된다.
기존의 개인 소득세금의 세율은 동일하나 이와관련하여 Fringe Benefit Tax 는 2%가 증가하여 동일 한 기간동안 49%의 세율이 적용된다.
2. 의료보험료
인상 (Medicare Levy)
작년부터 공지되었던 사항으로 현재까지 소득의 1.5% 적용이 이루어지던 의료보험료가 2014년 7월 1일부터 2% 로 인상 된다. 이는 장애인 지원금 충담을 위한 것으로 올해 $3.3 Billion 이상의 자금 확보가 예상 된다. -
가족 의료세면제 기준 변동 (Medicare Levy thresholds for families) 기존 $33,693이던 가족을 대상으로한 의료세 면제 소득기준이 올해 회계연도부터 $3,4367로 증가하였으며 자녀하나당 증가되는 소득은 $3,156(기존$3,094)으로 증가되었다. 해당기준은 2013년 7월 1일부터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하여 올해 2014회계연도 부터 적용이 되므로 유의하도록 하자.
3. Dependant spouse tax offsets (DSTO) 2014년 7월 1일부로 대부분의 DSTO는 폐지될 것이며, 이로인하여 1952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인 depandant나 Zone Tax Offset, Oversea Civilians Tax Offset, Overseas Force Tax Offset 적용이 가능한 납세자 depandant 의 나이에 관계 없이 DSTO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다른 종류의 모든 depandant offset 또한 납세자가 위의사항 적용이 가능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보호와 간병등으로 인하여 일을 할수 없는 경우에만 Dependant invalid carer tax offset 적용이 가능하다.
이처럼 작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세금누수를 줄이기 위한 규정들이 확인이 되며 이로 인하여 상당한 변동이 확인되는 Family Tax Benefit 의 수급요건을 포함한 다른 사항들에 대하여 다음주 칼럼에서 자세히 알아보도 록 하자.
2014-15 정부 예산안
(2014-15 Federal Budget) Part B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Family Tax Benefit 수급 요건 변경사항 및 다른 몇가지 변동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1. Family Tax Benefit 기존 FTB 지원금은 2년동은 물가연동과 관계 없이 동결시켜 동일하게 지속될 예정이며, 이로 인하 여 4년동안 $2.6 Billion 의 예산절약이 예상된다. -
FTB Part B의 기존 소득 제한인 최대 $150,000에서 $100,000으로 감소 되었으며, 가장 어린 자 녀가 6살 이하인 가정에만 혜택이 주어지도록 2015년 7월 1일부터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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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FTB Allowance로 4년동안, 자녀가 6세 에서 12세인 한부모 가정에 Part B 적용이 불가 할때부터 한자녀당 $750을 2015년 7월 1일 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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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일부터 FTB Part A적용시 자녀마다 $3,796 씩 증가하던 소득기준 적용은 취소될 예정이며 $94,316의 전체소득 금액은 변동이 없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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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적용되던 End of year Supplements 를 수정하여 2015년 7월 1일부터 연간 FTB Part A 자녀에게는 $600을 FTB Part B 가정에는 $300을 제공할 예정이다.
2. Deductible gift recipients 기부금에 대한 공제 적용이 가능한 기관으로 Minderoo Foundation Trust가 2014년 1월 1일부로 그 리고 East African Fund (School of St Jude) 가 2014년 7월 1일 부로 등록 되었다.
3. Mature age worker tax offset (MAWTO) 작년 변동으로 인하여 2013-14회계연도 1957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중 최대 $500주어지던 세금 감면 혜택이 2014년 7월 1일부로 폐지된다.
4. 실업
수당
2015년 1월 1일부터 Newstart Allwances 와 Youth Allowance 등 30세 미만의 실업자들에 대한 수당에 있어서 수당 수령 이전 6개월동안 구집활동에 대하여 설명을 해야하며, 6개 월 이후에 수급자는 매주 25시간씩 실업수당을 위해 일을해야 한다. 2015년 7월1일부터 기존수급자 또한 동일하게 해당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그러나 수급자중 자녀양육 및 교 육등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만 일을할수 있거나 Disability Employment Service 혹은 Job Service Australia Stream 3, 4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의 부분에서 면제된다.
이처럼 개인 및 복지관련 부분에서 세금사용을 더욱 규제하여 재정적으로 경제상황 완화를 위한 여러가지 사항들이 확인이 되고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따른 변동사항 적용을 확인하도록 하자.
해외 소득의 신고납부 얼마 전 한 고객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국세청에서 우편물을 받았는데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세금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라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우편물을 전달받아 내용을 살펴보니, 해외에서 호주 계좌로 송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소득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호주는 대부분의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호주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고, 호주 거주자가 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해외 소득까지도 모두 과세를 하는 조세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납세자가 해외 소득에 대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한, 해외 소득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은 해외에서 호주 국내 계좌로 송금되는 내역을 분석하여, 그 금액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거나 혹은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송금되는 경우 예금주에게 관련 송금 내역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다. 해외에서 송금 받은 내역이, 한국 등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자산을 보낸 것이라면 과세를 하지 않지만,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받는 것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앞서 말한 대로 호주 거주자는 모든 해외 소득을 신고해야 하므로, 한국 등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과세 대상 소득인 경우 호주에서 발생한 소득에 합산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해외에서 이미 해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 했다면, 비록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호주에서는 그 금액만큼 세액 공제를 해 주므로, 세금 납부한 자료(원천징수영수증 등)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호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징수된 세금은 호주에서는 공제해 주지 않고 있다. 참고로 한국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공제가 가능한 국가이며, 조세조약이란 납세자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간에 맺은 조약으로 한 국가에서 납부한 세금은 다른 국가에서 추가 부과를 하지 않는 제도이다. 그러나 국가간 세율의 차이로 타 국가에서 낸 세금이
호주에서 내야 할 세금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금액은 호주에서 돌려주지는 않는다. 즉, 타 국가에서 납부한 세금은 호주 세법상 납부할 금액을 한도로 공제 적용을 해 준다. 위의 고객의 경우, 한국에서 송금 받은 금액 내역은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송금을 해준 내역으로 해외 이주를 하면서 그 동안 적립된 국민연금을 송금 받은 것이다. 국민연금은 호주에서는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이므로 결국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만약 송금 받은 내역이 과세소득이 아닌 경우, 국세청에 전화 등으로 해당 송금 내역에 대해 알려주면 국세청에서는 그 내용이 특별히 의심스럽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과세를 하지 않고 종결하게 된다. 그러나 국세청에 별도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과세를 하게 되므로 해당 우편물을 받게 되면 반드시 국세청에 연락을 해야 한다. 국세청에 송금 내역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신고 대상 소득이 아닌데도 자칫 말 실수 등으로 과세가 될 수도 있으므로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대응 하는 것이 좋다.
Medical Expense 이번주에는 개인 소득신고 진행 시 상당한 혜택의 적용이 가능한 의료비용 공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이는 기본적으로 가족 현황과 소득에 따라 청구가 가능한 공제 항목으로 적용이 되는 대략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Family status 개인 (회계연도 만료일에 부양 자녀가
ATI threshold $84,000 이하
없는 개인)
$84,000 이상 가족 (회계연도 만료일에 배우자가 있거
$168,000* 이하
나 회계연도 동안 혹은 만료일에 부양자녀가 있는 가족형태)
$168,000* 이상
What can I claim? $2,120 이상인 순수 의료지출에 대해 20% $5,000 이상인 순수 의료지출에 대해 10% $2,120 이상인 순수 의료지출에 대해 20% $5,000 이상인 순수 의료지출에 대해 10%
위의 형태로 의료비용 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가족형태의 경우 전체 소득 기준이 자녀 하나당 $1,500 씩 증가되며 청구가 되는 금액의 최대제한은 없다. – 여기에서 확인되는 순수 의료지출이란 지출된 모든 비용에서 Medicare 혹은 의료보험회사로 부터 환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발생한 지출부분만 합산된 금액으로 산출이 된다. 의료 비용의 지출은 자신 혹은 배우자, 부양 가족(자녀, 배우자 혹은 자신의 부모님 등) 로부터 발생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해외 여행중에 발생한 의료비용 부분 또한 모두 포함이 가능하나 자신과 부양가족은 모두 세법에 한하여 호주 거주자로 분류가 가능해야 한다. 의료세부분에 대한 지출 공제는 소득에서 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납부해야하는 소득세금에서 직접적으로 공제가 되는 Offset 으로 공제 적용시 혜택이 일반 소득 공제인 Deduction 보다 상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세 비용 공제 적용을 위하여 부양 가족의 형태와 전체 소득, 지출 내역 등 모든 사항의 확인이 필요하며 상당한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더욱 정확하게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의료관련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항상 담당 회계사와 상의 후 진행하기를 권하는 바이다.
Clothing related Expenses
D3 의복 관련 공제 이번주에는 일을 하는 개인의 소득신고 진행시 직업 혹은 일하는 상황에 따라 유니폼 혹은 의복 의 세탁 비용에 대하여 공제 적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의류관련 비용에 대해서 공제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일과 관련한 의류에 다음 세가지 특성 중 적어도 하나에 충족되어져야 하며 충족하는 경우에는 의복 및 세탁 비용에 대하여 공제 적용 이 가능하다.
우선 기부를 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 공제 적용을 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구체적인 직업 확인이 가능한 의류 평상시의 상황에서 착용이 불가능하며, 일반인이 쉽게 직업을 확신할수 있는 의복으로 예 를 들어 요리사의 체크무늬 하의 등이 있다. 여기에서 일을할때 입는 모든 의복이 고용주 에 의해 요청이 되어 정장이나 검정바지 혹은 셔츠등을 입는 경우에는 고용주의 요청이 있었더라 하더라도 공제적용이 어려우므로 주의하도록 하자.
2. 작업 보호복 일을 하는 활동이나 환경이 부상 혹은 병이 발생할수 있는 상황에 노출된 경우에 보호를 목적으로 착용되는 의료 혹은 신발, 장비등에 대하여 공제적용이 가능하다. 이같은 보호 복으로 분류되기 위해서 해당 물건이 위험으로부터 충분한 보호가 가능해야 하며 보호성 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의복으로 분류되어 비용 공제적용이 어렵다. 예를들어 방화복, 방호용 피복, 미끄럼 방지 간호사신발, 안전모, 장갑 에서 기존의복 손상의 보호를 위한 앞치마, 작업용 덧옷 등에 대하여서는 작업 보호복으로써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3. 유니폼 특정한 기관의 유니폼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고용주가 해당 의복 을 제작 혹은 디자인 하거나, 의복에 로고가 부착되어 있는 등 평상시 착용이 어려운 의 복은 유니폼으로 분류가 되며, 색상, 디자인, 유형등에 따라 신발, 양말, 스타킹 등 관련한 모든 조건들이 특정 유니폼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모두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민 무늬 유니폼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비용의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유의하도록 하자.
위의 조건중 최소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지출에 대하여 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해당 영수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세탁 비용의 경우 드라이클리닝이 아닌 경우에는 영 수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표등을 기록하여 세탁 횟수에 따라 비용을 산출하여 청구가 가 능하다. 이처럼 일을 하기위해 발생하는 지출에대해서는 개인 소득신고시 여러가지 항목으로 공 제 적용이 가능하므로 항시 보다 효율적인 소득신고 진행을 위해 자세한 사항은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기를 귄하는 바이다.
연금과 세금 요즘 고객들로부터 연금 납부와 그에 따른 세금 관계에 대해 자주 문의를 받는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연금에는 세금이 부과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복지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라 세금을 부과 하지 않는 다고 생각 하시는 것 같다. 그러나 연금에도 분명히 세금이 부과 되며, 이를 잘 이용하여 절세 대책을 수립할 수도 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Gross income의 9.25%(2013.7.1 이후)를 고용주가 연금으로 납부해 주고 있으며 이때 15%의 Contribution tax가 부과 된다. Contribution tax는 연금회사에서 납부를 해주므로 연금에 대해 특별히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를 모르시는 경우도 있다. 고용주 가 납부 하는 종업원의 연금은 법에 따라 반드시 납부해야 하지만, 고용인이 직접 자유롭게 자신 의 연금을 납부할 수도 있으며, 이를 이용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고용주가 납부하는 연금 외에 개인이 추가로 직접 연금을 납부하는 경우 일정 금액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득 공제에 따른 절세 금액과 15%의 Contribution tax 납부 금액의 차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대상
소득공제 한도
한도 초과 시 적용 세율
60세 미만
$25,000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되므로 개인 소
60세 이상
$35,000
득에 합산하여 세금 부과
즉, 개인 소득 세율은 19%~45%로서 Contribution tax의 15%를 초과 하므로, 개인이 직접 연금을 납부하고 소득 공제를 받는 경우, Contribution tax 15% 납부금액이 개인 소득세 납부금액보다 적 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두어 한 도 금액을 넘는 경우 소득 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개인 소득세율이 적용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절 세 방법은 당장은 세금 납부 금액은 줄일 수 있지만 납부한 연금은 즉시 사용할 수 없는 자금이 므로 어느 정도 자금의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가능한 절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연금을 납부하는 고용주는 작년에 국세청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고용주의 연금 납부율이 매년 상승함을 잊지 말고 올해 7월 이후부터 새로운 납부율(9.5%)이 적용 됨을 확인하여 종업원 연금 납부에 실수가 없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시행일
현행
2014.7월
2015.7월
2016.7월
2017.7월
2018.7월
2019.7월
납부율
9.25%
9.5%
10%
10.5%
11%
11.5%
12%
* 납부율 : 고용주가 연금 납부 시 적용하는 비율로 통상 고용인의 세전 소득(Gross income)에 해당 비율을 적용함.
국세청 점검대상 업종발표
(Hair/Beauty 업종)
국세청에서는 주기적으로 특정 업종을 지정하여 적정한 세무신고 및 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 점검을 한다. 얼마 전에도 점검 대상 업종 및 점검 항목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이번에 점검할 대상 업종은 교민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는 업종인 Hair and Beauty Industry 로 발표 하였다. 주로 미용실이나 네일 아트, 피부 관리 등의 업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점검 항목으로 우선 Small Business Benchmarks를 이용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Small Business Benchmarks란 비교적 사업체 규모가 크지 않는(일반적으로 연간 매출액 2 Million 이하)의 업종 평균 수치를 말하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Small Business Benchmarks를 이용한 점검 방법은 기존에 집계된 업종 평균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인건비, 렌트비 등 각종 세무신고 항목들의 비율을 산출한 뒤, 해당 업체의 세무신고 내역과 비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Small Business Benchmarks 수치를 이용하면, Beauty 업종의 경우 매출액이 $ 400,000을 초과 하 는 경우 매출원가(재료비 등)는 매출액의 약 17% - 23%이므로 점검 대상 업체의 매출원가가 해당 구간에 해당 되는지를 점검을 하고, 만약 해당 구간을 벗어 난다면 그 이유를 파악 하며, 점검 과 정에서 비 정상적인 세무처리가 확인되면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하게 된다. 반대로 각종 비용항목들을 고려 했을 때 매출액 수치가 적은 경우, 매출을 과소 신고 한 것은 아 닌지 조사를 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직접 매장에 나와 일정 기간의 실제 매출액을 확인 후 연간 매출로 환산하여 신고한 매출액과 비교 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점검 항목으로는 종업원의 인건비 및 연금 부분이다. 위의 사례처럼 Small Business Benchmarks를 이용하여 매출액 대비 인건비 지출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만약 업종 평균에 비해 인건비가 적은 경우,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가 있었는지, 반대로 인건비가 과다 신고되었다고 판단하면 실제 인건비가 모두 지급 되었는지 지급 내역을 일일이 조사 하기도 한다. 인건비 조사 는 항상 연금 납부에 대한 조사가 병행이 되며, 지급된 인건비에 해당하는 연금이 납부기한 내에 빠짐없이 납부가 되었는지 점검을 한다. 의외로 많은 사업체가 인건비는 제대로 지급하면서 연금 의 납부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연금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Penalty가 부과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유의 해야 한다. Hair 및 Beauty 업종을 점검한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해당 업체를 조사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일반 적으로 세무 신고 내역이 업종 평균과 많은 차이를 보이는 업체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랜덤 하게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누구나 점검 대상 업체로 선정될 수 있기 때 문에 해당 업종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과거 신고내역 및 종업원 인건비와 연금 납부 내 역을 확인한 후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여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Sales of Business & GST(사업체의 판매와 부가세) 이번주에는 사업체를 판매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Capital Gain Tax)의 발생 여부 와 부가세(GST) 적용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업체를 판매하게 되면,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재고품, 가구, 장비, 영업권, 빌딩등 각각의 자산 을 판매는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며, 부가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도 따져 보아야 한다.
우선,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재고품(Trading Stock)들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는 양 도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현재 시장가치가 자신의 소득에 포함되게 되며, 가구, 장비등의 판매시에는 판매가격과, 현재 자산가치의 차액이 자신의 소득에 포함되게 된다. 영업권, 건물, 대지 등의 대부분의 항목들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적용 되며, 해당 자산을 1년이상 보유하였다면 해당 소득을 50% 차감하여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체를 판매할 때는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사업체를 판매하는 쪽에서는 10%의 부가세를 국세청에 납부하고, 사업체를 구매하는쪽에서는 해당 부가세를 환급받게 된다. 다만, 사 업체의 매매가격이 높다면 구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10%의 부가세가 부담스러울 수 있으며, 인지세(Stamp Duty)는 부가세를 포함한 전체가격으로 책정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사업체 매매시 부가세가 포함되게 되면 인지세로 납부해야 할 액수또한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구매자가 GST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 조건에 합당하며, 사업체의 판매자가 인수인계가 끝나는 날 까지 사업체를 운영하고 매입자가 해당 사업체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건물, 각종 장비, 권리금, 광고 등 모든 필요요소를 제공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운영되어 온 사업체 (Going Concern)로 인정되며, 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부가세 면제를 받게되면, 사업체 구매시 면제받은 부가세를 초기자본금으로 더 활용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부가세 면제로 매매가가 낮아지면서 Stamp Duty 또한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 다. 그러므로 보다 효휼적이고 정확한 향후 계획을 위해 자세한 사항은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기
를 권 한다.
Australian Taxation
호주의 세금 호주에서 거주를 하고 일을 하시는 경우에는 모두가 소득신고인 Tax Return을 해야하며, 소득신고 를 통해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 납부를 하거나 미리 징수된 세금에서 해당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 받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는 일을할수 있는 임시거주 비자의 형태인 워킹 홀 리데이와 학생비자, 457 비자 등 비자형태와 관계 없이 호주에서 거주하며 일을 하시는 분들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자국에서 일을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금이 발생하며 이러한 세 금으로 나라에서는 사회에 대중교통, 전기, 수도, 도로, 치안 등과 같이 거주자들을 위하여 여러가 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소득신고 및 세율 적용은 각 나라의 세법에 따라 상이하며, 한국과 호주에서 외국인에게 적용되 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는 한국 국적을 소지하지 않는 경우 모두 외국인으로 분류하여 단일세율과 누진세율중 선택이 가능하며, 2014년부터는 17%로 지난해보다 2%로 상승된 세율을 전체 소득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다르게 호주에서는 국적이 아닌 세법상의 거주자와 비거주 자를 분류하여 다른 세율이 적용이 되며 비거주자의 경우 32.5%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거주자 분류에 있어서 국적이나 비자상태와 같은 방법이 아닌 호주 세법에 따라 세법상의 분류가 이루어 진다. 다음은 2014년 기준 한국과 호주의 세율이다. 호주의 세율 변동으로 인하여 소득이 증가하는 경 우 적용 세율은 증가 하였으나 호주에서는 저소득층에게 보다 많은 세제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소득이 $40,000이하인 경우 한국과 비교하여 낮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소득이 낮아질수 록 훨씬 더 낮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호주의 세율 (2014년 기준)
한국의 세율 (2014년 기준)
소득액
세율
소득액
세율
0 - $18,200
0%
1,200만원 이하
6%
$18,201 - $37,000
19%
1,200만원 – 4,600만원
15%
$37,001 - $80,000
32.5%
4,600만원 – 8,800만원
24%
위와 같이 어느나라에든 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금을 납부하는것은 사회의 유지를 위해 당연한 사 항이나, 각나라의 세법에 따라 세율, 국적, 공제 적용형태 등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실제로 부담해야하는 세금은 차이가 있을수 있다. 따라서 호주에서 소득신고(Tax Return)시 환급액 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개인의 상황에서 최대한의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호주공 인 세무법인의 회계사와 상의를 하기를 권한다.
Home Office Expenses 최근에는 거주지인 자택에서 개인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일과 관련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거주지를 이처럼 소득창출 활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소득신고 진행시 이와 관 련한 지출 비용의 (Home Office Expenses)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주에는 이러한 Home Office Expenses 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자.
우선 거주지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출 Home Office Expenses 의 적용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해당 거주지가 주된 사업장이거나 소득창출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피아노, 미술 등과 같은 교육 관련활동으로 거주지의 일부분에서 수업이 이루어진 경 우 Home Office 로 여겨져 지출부분의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개인 사업이 아닌 고용인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도, 직업의 특성 혹은 상황으로 자택에서 일을 하는 경우 Home Office 적용이 가능하 다. 이러한 Home Office 관련 지출은 크게 다음과 같다. 1. 운영비용(Running Costs) 소득활동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 발생한 비용에 대해 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 은 부분들이 대표적이다. -
$300미만의 컴퓨터, 프린터, 전화기와 같은 용품 구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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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이상의 물건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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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활동과 관계되어 사용되어진 전화사용료 및 대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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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청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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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및 부품 등의 수리비용
2. 시설비용(Occupancy Expenses) 렌트비 혹은 주택 융자금의 이자, Council Rate, 주택보험료와 같은 주택과 관련한 지출에 대해 Home Office 로서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Home Office 의 경우 집의 일부분이 사업장 혹은 소득활동이 사용되는 경우로, 전체 비용이 아닌 소득창출과 관련하여 사용되어진 정도만큼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만약 거주지가 주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시설 비용을 포함하여 Home Office 관련 모든 비용의 공제가 가능하나 차후 자산판매 시 발생하는 세금부분 면제 혜택에 영향을 미칠수가 있다. 그러나, 거주지가 주된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일부 운영비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거주지를 일과 관련하여 사용을 한 경우에는 이처럼 여러가지 부분의 지출 적용이 가능하다, 그 러나 올바른 Home Office 지출 적용을 위해서는 개인의 소득활동과 관련하여 정확한 확인이 필 요하므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기를 권하는 바이다.
Gift or Donation related Deductions
기부 관련 소득 공제 많은 개인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사회환원을 위해 Red Cross 혹은 World Vision과 같은 사회복 지 기관을 통하여 정기적인 기부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개인 소득시 기부를 통해 적 용 가능한 소득공제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기부를 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 공제 적용을 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4. 기부는 반드시 세금 공제 기부금의 수령이 가능한 단체인(Deductible gift recipients-DGRs) 로 이루어 져야 한다.
5.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형태의 기부로, 기부를 통하여 개인에게 물질적인 이득이나 이점이
없어야 한다.
6. 기부는 반드시 단 하나의 기부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현금, 재산, 주식 등이 있으며 보통 현금 형태의 기부금이 가장 보편적이며, 공 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2 또는 이상을 기부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재산 형 태의 기부일 경우에는 Cultural Gifts Program 혹은 The National Trust 로 부터 승인된 2명 이상의 감정사로부터 가치평가를 받아야 하며, 기증자산의 가치가 $5,000 이상인 경우에 는 Australian Valuation Office(AVO)로부터 가치평가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기부형태 에 따라서 적절한 기관으로부터 금액에 대한 확인을 하여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7. 기부하는
곳의 조건에 따라야 하나, 조건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어떤
DGRs 에서는 소득세법이 적용되어 해당 기관에서 수령하는 기부의 형태에 추가조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인소득신고 진행시 해당 비용에 대하여 공제 적용이 가능 하다. 따라서, 학교건물 증축을 위해 학비증가 등으로 강제적인 기부금이 발생하거나 별도의 기부 를 통해 자녀의 학비가 감소하거나, 초콜릿을 받는 등 사소한 이득이 발생한 경우 에는 공제 적 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사회복지 단체 등의 회원 가입비 혹은 해당기관에서 진행하는 전시회 등 의 입장료, 사탕, 연필 과 같은 물건의 기부 와 같은 부분은 공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 호주 세법에서는 기부자가 순수한 기부의 목적으로 사회환원을 위해 기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이 와 같은 활동에 대해 공제를 적용해주는 것으로 합법적인 공제 적용을 위하여 위와같이 언급된 부분 이외에도 여러가지 규정이 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부분이 잘못 악용되어 세금 탈루로 사 용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벌금 과 이자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기부와 함께 합 당한 소득공제 적용을 위하여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여 공제적용 받기를 권하는 바이다
Date & Payment Standard
고용주의 연금 납부 간편화 호주에서 고용인을 둔 사업자는 고용인의 급여가 월 $ 450 이상인 경우 고용인의 연금을 납부해줄 의무가 있으며, 호주 전체 약 80만개 업체가 연금 납부 대상이 된다. 고용인의 입장에서는 연금 납부 금액도 부담이지만, 매 분기에 늦지 않게 그리고 고용인 각각의 연금회사에 연금을 납부해주는 것이 상당히 귀찮은 일이다. 호주에서는 적지 않은 연금 회사가 있으며, 각 연금회사별로 납부 방법이나 절차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고용인 개개인의 연금을 납부해 주는 것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나름대로 비중있는 업무에 속하게 된다. 기존에 호주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인이 19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 자(Small business entities)의 경우 연금을 대신 수납하여 해당 연금 회사로 전달해주는, Small Business Superannuation Clearing House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 미리 고용인 정보를 등록만 해 놓으면 간편하게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이다.
호주 정부는 현재 운영중인 이 제도를 보다 발전시켜 Data & Payment Standard, 즉 고용 주의 연금 납부 간편화 제도를 2014년 7월부터 고용인 20명 이상 업체와 2015년 7월 에는 20명 미만의 업체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새로운 제도는 일종의 전산 시스템에서 종업원의 연금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며, 연금의 신고와 납부 창구를 단일화 하여 각 연금회사에 일일이 연금을 납부해줄 필요가 없게 된 다. 따라서 고용주는 신고, 납부의 간소화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연금회사는 연금 관 리비용이 절감 되며, 연금 가입자는 개인 연금계좌 분실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어 모 두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판단 된다.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현재 사용중인 Payroll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하여 시스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아 직 구체적인 진행 절차 등이 확인 되지 않아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가적으로 발표가 있 을 것으로 예상 된다. 종업원
19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기존의
Business Superannuation Clearing House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해도 무방하므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부담스러운 경우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 할 수 있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므로, Payroll officer나 회계사, 그리고 시스템 개발자와 협의하여 준비 해야 할 것이다.
Travel Expenses 많은 고객님들게서 개인 소득신고 진행시 일과 관련하여 발생한 여행 비용에 대한 지출의 세제 혜택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다. 이에 따라 이번 주에는 어떠한 지출들이 Travel Expenses 에 해당 되며 세금신고를 할 때 공제가 적용 되는지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일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사용된 교통비용의 지출은 Travel Expense 로 분류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과 관련하여 트럭, 밴, 혹은 오토바이와 같은 자동차를 제외한 특수한 용도의 운행 비용이나 차량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Travel
Expense 로 분류되어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일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지출들은 여행경비로 분류가 된다. -
대중 교통비용 (택시, 비행기, 버스, 기차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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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혹은 렌탈 차량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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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Toll) 및 주차(Parking)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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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이상의 출장업무로 인하여 발생된 음식값 및 숙박비
만약 위와 같은 지출에 개인적으로 사용된 부분적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 지출로 해당이 되 며 일과 관련하여 사용된 부분만큼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일과 관련한 지출들이 고용주로 부터 이미 제공되어진 경우에는 공제 적용이 어려우며, 개인이 지출한 비용에대해서만 적용이 가 능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과 관련한 지출로 여겨질수 있으나 세법상 소득 창출을 위해 사 용된 부분이 아닌 개인적인 비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
출퇴근 목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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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한번이상 집에서 직장을 오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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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에 대중교통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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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업무로 수행하기 위해 발생된 지출 (예: 회사 혹은 집에 가는길에 우편물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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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고용주의 부름에 언제든지 이동해야하는 직업을 가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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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외에 추가근무를 한 경우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일과 관련한 지출 비용의 적용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은 경 우에는 탈세로 여겨져 적용된 금액에 비례하여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유의하 여 합법적인 선에서 개인이 지출한 비용만큼 공제 적용 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 회계사님과 상의하여 올바르게 진행 하기를 권하는 바이다. 호주의 연금 (Superannuation) 모두가 노후를 위해 여러가지 대비를 하는 것처럼 호주에서는 정부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연금을 장려하고 있으며, 일정 기준 을 정하여 연급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혜택을 제 공하고 있다. 고용주는 호주 정부에서 발표한 Superannuation Guarantee Law 에 따라서 나이와 관계 없이 매월 전체 소득이 $450이상 인 고용인에게 연금납부해 줄 의무가 있으며 현재 2014회계연도 기준으로 개인 전체 소득의 9.25% 연금을 납부 해 주어야 한다. 이는 상향 조정된 연금납부율로 매년 증가하여 2019년에는 12%로 조정될것으로 발표 되었다.
이러한 의무적인 연금 납부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연금 추가적인 납부가 가능하며, 고용인이 아닌 Sole Trader 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연금 납부가 가능하다. 개인이 개별적으로 연금 납부를 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만큼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므 로 절세 및 투자의 일환으로 연급의 납부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연금 납부시에는, Contribution Tax 로 15%의 세금만 일정하게 부과 되기 때문에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납입하여 개 인 소득 세금의 절세가 가능하다. (현재 2014회계연도 기준으로 개인의 최소 과세율은 19% 이며 최대 45% 이다.) 그러나 2014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간 납입 금액 이
$35,000을
초과하는
경우(50세
이상은
$50,000) 31.5%의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므로 해당 한도를 넘지 않는 법위에서 납부해야 하며 일정 나이가 되기 전까지 인출이 어려우므로 납 부 금액 선정시 부담이 없는 범위에서 납부 금 액을 결정하는 것을 권하는 바이다. 이러한 연금잔액은 일정 나이가 되어 잔액의 일정 금액(최대 잔액의 10%)을 정기적으로 수령하거 나, 연금 잔액의 인출이 가능하다. 연금 잔액의 금액을 Claim 하는 경우에는 출생년도, 나이 및 Claim 금액에 따라 세금이 상이하게 부과되며 최소 0% 에서 46.5%까지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만약 병과 같은 신체적인 상태로 인하여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위와 같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호주의 영구 출국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연금 잔액의 조기 환급 진행이 가능하다. 호주 정부에서 연금법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을것이라고 발표한 것처럼 올해에도 연금 납부율 및 납입 세금 기준금액 등이 연금과 관련한 몇가지 사항들의 변동이 있었다. 또한, 연금은 호주에 거 주하시는 모든 개개인의 입장에서 중요한 노후 대책이며 동시에 좋은 절세 방안으로 환용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올바르고 효율적인 연금 전략을 수립하기를 권하는 바이다.
Capital Allowance System
자산 관련 지출 공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세무조사를 피하고 싶어 할 것이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 능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지만, 절세와 탈세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한 줄 타기를 하시는 사장님들은 국세청 세무조사가 아무래도 싫은 건 사실이다. 사실 한국과 비교하여 호주의 세무 행정은 납세자를 상당히 신뢰하는 편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호주와는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호주의 ABN)을 거래 건 별로 모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거래상대방의 신고내역과 자신의 신고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시 국세청에서 소명을 요구 받기 때문에 단 한 건의 신고내역 누락도 적발 할 수 있다. 그러나 호주 국세청은 이처럼 엄격하게 규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탈세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즉, 납세자를 신뢰하는 것은 좋지만 국세청의 다소 느슨한 세무 관리를 이용 하여 탈세를 저지르기가 쉽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납세자를 신뢰하는 정책을 펴지만, 만약 납세자가 고의로 탈세 행위 를 저지른 것이 확인될 경우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한 가혹한 대가를 요구 한다. 주로 Penalty(가 산세)가 부과 되며, 죄질이 안 좋은 경우 형사 고발을 하기도 한다. 가산세의 적용은 다소 탄력적 으로 운용하는 편이며, 탈세 금액이나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 실수 는 용서해 주지만 고의적인 탈세는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 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본격적인 세무조사를 하기 전에 먼저 Review 단계를 거친다. 이는 세무조사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며, 납세자의 단순 실수가 있는 경우 올바르게 정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Review는 주로 담당 회계사가 있는 경우 회계사와의 전화 또는 인터뷰로 진행이 되며, Review를 통해 수집한 정보와 실제 신고내역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가 실시 된다. 일반적으로 Review는 40일에서 90일 사이에 마무리 된다. Review를 통해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Audit)가 실시 되며, 세무조사는 그 형태에 따라 90일부터 최대 250일까지 실시한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동종업계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비율, 인건비 비율, 수익율, 기타 각 비용 항목의 매출액 대비 비율 등을 이용하여 해당 업체가 신고한 자료의 적정성을 판단한 후 의 심스러운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 한다.
만약 조사과정에 해당 업체 외에 Director나 파트너, 주주 등의 개인 소득세나 혹은 거래 상대방 업체의 탈세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추가로 적발된 납세자에게도 소정의 조치 가 취해진다. 세무조사는 비교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이 되지만, 만약 납세자가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지 않 으면 결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아무리 마음씨 좋은 조사관을 만났다고 해도 증빙자 료가 없으면 세금 추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평소 자료 관리가 중요하다. 담당 회계사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겠지만 소득자료, 비용 영수증, 각종 계약서 및 기타 세무관련 모든 자료들은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물론 자료를 분실한 경우에도 조사 관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을 하지만 아무래도 납세자에게 불리한 건 사실이다. 따라서 세무 관련 자료는 연도별, 항목별로 잘 정리를 하여 항상 세무조사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Capital Allowance System
자산 관련 지출 공제 이번 주에는 개인소득신고 진행 시 일과 관련된 사용을 위해 소액 자산 형태의 물건 구매 비용에 대해서 공 제 적용이 이루어지는 Capital Allowance System 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자. 우선 개인 소득신고의 지출 관련 적용을 위하여 해당 자산은 개인의 소득 (Income)창출을 위해서 사용 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일과 관련한 사용을 위해 소액 자산을 구매한 경우에는 Capital Allowance로 분류하여 해당 자산이 일과 관련하여 사용된 비율로 하여, 해당 회계연도 하락한 가치만큼 지출의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업무 중 개인 자산인 I-pad, Galaxy Note 등과 같은 Tablet PC 를 사용하는 경우, 일과 관련하여 사용된 비율만큼 의 공제 적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구매 비용은 그대로 전체 공제될 수 없으나, 해당 자산의 사용으로 자산이 하락한 가치만큼 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나머지 금액은 그 다음 회계연도에 지속적으로 적 용이 이루어진다..
소액 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하여 지출 금액 혹은 자산의 가치는 $1,000 이하 이 어야 한다. 구매 비용에 따라 소액 자산(Low Cost Asset)으로 분류되는 경우 공제 가 적용되는 첫 해 감가상각의 비율은 18.75% 이며, 자산의 가치(Low Value Asset)로 하여 적용 되는 경우에는 체감 감가상각법(Diminishing Method)으로 비 용이 발생한 첫 해, 37.5% 의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자산의 형태는 Capital Allowance 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다. 1.
이전 회계연도 일정한 비율로 하여 감가상각의 공제 적용이 이루어진 자산
2.
소규모 사업체의 형태(Small Business Entities)로 하여 감가상각으로 공제 적용이 가능한 자산
3.
원예 식물
4.
즉시 전액 공제 적용이 가능한 $300 이하의 자산
여기에서 $300 혹은 이하의 자산 구매 비용 혹은 가치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 전액 즉시 공제 적용이 가 능하며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300 혹은 이하의 자산
2.
사업체의 운영이 아닌 개인 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산
3.
다른 전체 자산의 한 부분에 속한 형태로 하여 해당 회계연도 추가 구매 비용이 $300 미만이 아닌 자산
4.
해당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다른 자산과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자산으로 합산된 지출이 $300이상이 아닌 자산
이와 같이 일과 관련한 개인의 공제 적용 시에도 지출에 관련한 형태에 따라서 일반 지출이 아닌 자산으로 분류가 되어 공제 적용 금액이 상이 하다. 더욱이 작년 회계연도 부터는 올바르지 못한 지식으로 인하여 잘 못 소득신고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취소되는 것 뿐만 아니 라 부주의로 인하여 벌금도 함께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올 해에는 개인 소득신고 진행 시 더욱 더 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합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주의 해야 하며 이처럼 여러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고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회 계사와 상의하기를 권한다.
Phishing
피싱 Phishing이란 단어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단 어였지만, 이제는 각종 백과사전에도 등재될 정도로 사실상 공인된 단 어라고 볼 수 있다. Phishing의 어원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나 Private data + Fishing = Phishing, 즉 개인 정보를 낚시질 한다는 의미 에서 파생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유력하다. 일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수백억 통의 피싱 메일이 발송이 되며, 피해자 및 피해 금액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한다. 요새는 피싱이 전화를 이용한 보이 스 피싱(Voice phishing), 이용자의 PC에 악성 코드를 감염시키는 파밍(Pharming),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해킹 방법인 스미싱(Smishing) 등으로 진화하여 갈수록 금융 사기 수법이 교묘해 지고 있 다. 피싱의 원조 격인 피싱 메일은 금융 기관 등에서 보낸 메일로 가장하여 각종 금융 정보를 캐내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Phishing을 구분할 수 있다. 최근 ATO를 가장한 메일이 대량 발송이 되고 있 는데, 구체적인 환급액을 안내하면서 세금 환급이 가능하니 지정된 링크 또 는 첨부파일을 열어 세금 환급 신청을 하라는 내용이다. 사실 세금 환급액은 개인별 공제 사항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세금 환급액을 미리 산출하여 알려 줄 수가 없지만 세금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 이를 알 수 없으며 심지어 발송된 메일 주소가 실제 ATO가 사용하는 @ato.gov.au로 표기가 되어 있으니 대부분의 일반 이용자의 경우 속기 십상이다. ATO에서는 사업 자가 아닌 일반 개인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메일을 받으신 경우 피싱 메일이라고 보아도 된다. 피싱 메일에서 한 단계 진화된 파밍의 경우 이용자의 PC에 악성 코드를 심어 즐겨찾기 또는 포탈 검색을 통해 금융회사의 주소 등을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 는 방법이다. 피싱 메일의 경우 워낙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심성 있는 사 람들에게는 잘 통하지 않지만 파밍의 경우 사용자가 아무리 도메일 주소나 URL주소를 잘 살펴본다고 해도 Phishing 사이트 여부를 구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Phishing에 비 해 피해 규모가 더 큰 경우가 대부분이다.
파밍과 더불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금융 사기로 스미싱이 있다. 스미싱이란 SMS + Phishing의 합성어로서 문자 메시지를 통한 새로 운 모바일 해킹 기법이다. 웹 사이트 링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트로이 목마 등의 바이러스가 주입 되어 해당 모바일 폰을 통제할 수 있거나, 혹은 모바일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얼마 전 돌잔치 안내문을 문자 메시지로 대량 발 송하여 모바일 이용자로 하여금 링크를 클릭하게 하여 소액 결제를 유도한 방법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3대 금융 사기에 대처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우선 피싱 메일로 의심되는 메일을 받게 되면 절대로 첨부파일이나 메일에 있 는 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하고, 금융기관 등에 접속을 할 때에는 직접 주소 창에 주소를 입력 하는 방법이 안전하다. ATO에서 환급관련 레터 등을 받는 경우 담당 회계사 등에 해당 메일을 전달하거나 혹은 전화로 문의 하여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윈도우나 백신 프로그램은 항상 최신 버전이 업데이트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백신 프로그램은 실시간 감시 기능을 작동 시키는 것이 좋다. 최근 모바일용 백신 프 로그램도 보급되고 있으니 백신 프로그램을 모바일에 설치하여 스미싱을 방지할 수 있고 문자 메 시지로 받은 출처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도록 한다. 금융 사기 방법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사항은 항상 회 계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안전한 금융 거래를 해야 할 것이다.
Tax File Number (TFN)
택스파일넘버(TFN) 2014년 새해가된 만큼 올바른 세무관련 개인 정보 사용을 위해 Tax File Number(TFN)에 대하여 알 아보도록 하자. TFN은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개인이 소지하는 번호로 호주에서 이는 개 인의 신원확인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정보이다. 일반적으로 일을 시작하거나 은행계좌 개설 혹은 정부 혜택을 신청할때 필요한 정보로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한다.
TFN은 9자리 숫자로 조합된 번호로 호주 국세청으로부터 발행이된 단 하나의 개인 고유 TFN은 여러번 신청을 하거나 주소와 같은 정보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발부된 번호의 변동은 없다. 다만 이름과 같은 개인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으로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호주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만 TFN 요청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 우선 호주 국세청에서 세무기록 확인시 요청이 가능하며, Centrelink 혹은 Child Support Agnecy와 Australian Federal Police같은 정부 기관에서 요청이 가능하다. 또한, 일을 시작한 이후 고용주로부터, 연금회사와 교육기관, 호주공인 세무법인, 사무 변호사, 회계사, 은행 혹은 금융기관으부터 TFN 확 인 요청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외에 TFN과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분실 혹은 도용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보관하도록 하자.
만약 이러한 TFN이 분실 혹은 도용당한것으로 확인이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호주 국세청으로 신고하여 새로운 TFN을 발급 받아야 한다. 새롭운 정보는 고용주, 은행, 금융기 관, Centrelink 등 기존에 TFN이 제공된 모든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도용 혹은 분실이 정확하게 확인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TFN발급이 이루어지나, 단순 한 실수 혹은 잘못신고된 부분으로 확인이 되면 기존 TFN의 보안 상태만 강화되어 기존 번호가 그대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안이 강화된 TFN은 호주 국세청과 관련한 모든 서류처리 과 정에서 일반 경우와 달리 까다롭게 확인 되기 때문에 최초 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 야 한다. 특히나 도용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하지 않은 일이나 사업 등에 대하여 호주 국세청으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의무사항이 도용 사실 증명 이전까지 개인에게 주어지므로 더욱 주의하도록 하자. zs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세무관련 지능적인 여러가지 사기로 인하여 TFN제공 및 보관시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교민분들 모두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이 사항은 국세청이나 담당회계사와 상의하는것을 권하는 바이다.
Rental Properties Part 1
거주지 임대 소득신고 많은
분들께서
수리비, 전기세, 물세 등은 모두 임대소득과 관
투자의 목적으로
련하여 발생한 지출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가
기존 거주지
가능하다.
에 새로운
외 주택
만약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자산의 임대를 하
을 구매하여 임대를 주어 투자의 소득이 발생 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서도 신고를 진행 해야 하며 이때에 확인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 해 알아 보도록 하자. 개인 소득신고 시 자산의 임대로 발생한 소득 은 모두 개인소득으로 분류가 되며, 이러한 소 득이 발생하기 위한 지출 부분은 임대자산 소 득에서 지출처리가 된다. 이렇게 확인된 임대 자산의 전체 순 이익/손해 부분이 개인의 소득 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만약 투자임대자산에서
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소득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의 전체 소득을
및 지출에 대해 확인이 가능한 은행의 Bank
차감하여 줄수 있어 Negative Gearing 상태가
Statement 혹은 영수증을 모두 보관해두어야
발생하여 세제 혜택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하며, 지출의 경우 영수증에서 지출내역에 대 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처럼 소득
우선 해당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과 지출부분의 정확한 확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개인의 소득으로 분류가 된다. 일반적으로 부
에는 모두지출 적용이 가능하며 부동산을 통해
동산을
임대소득이 발생하시는 경우와 동일하게 개인
통해 임대를 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Statement를 통해서 전체 소득 확인이 가능하 다.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고려해야하는 부분은 지출 부분이기 때문 에 합법적으로 적용가능한 임대소득과 관련한 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소득부분과 동일하게 임대부분이 부동산을 통하는 경우에 는 대부분의 지출관리가 부동산을 통해서 이루 어지기 때문에 Statement에서 확인이 가능하 다. 예를들어, Body Corporate, Council Rate, 광 고, 청소, 보험, 부동산 비용, 우편물비용, 주택
의 임대소득 신고가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투자 임대 자산으로 주택을 구매
전 구매를 위하여 집을 확인하기 위해 지출된
한 경우에는 주택 구매를 위해 빌린 자금에 대
경비에 대해서도 지출 적용이 가능하다.
한 이자 부분은 지출로 분류가 된다. 그러나 은행에서 대출을 한 경우 상환금액에는 항상
다음주에는 주택의 임대소득신고와 관련하여
이자와 원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환금액
작지 않은 금액의 비용 처리가 가능하나 많은
전부 지출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이 중 원금을
분들께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임대 소
제외한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지출적용이 되므
득이 발생하는 자산의 건출비용 및 감가상각
로 이점을 유의하도록 하자. 또한, 주택 구매
지출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Rental Properties Part 2
거주지 임대 소득신고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는 거주 지의 임대 소득 신고시
중요한
지출 비용에 대 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자.
거주지의 임대 소득에 대하여 항상 발생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모두 임대 소득에서 공제 적 용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지출들은 다음과 같 다. 임대를 위한 광고비용, Body Corporate 및 Council Rate와 같은 정부 등록 비용, 임대거주 지 청소 및 관리비용, 보험료, 부동산의 수수료, 주택 수리 및 유지비, 우편물 비용, 전기세, 물 세 등등이 있다. 이러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지출 외에,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주택에 대하여 매년 감소하는 주택과 내부 가구에 대해서도 하락한 가치 비 용만큼의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해당 자산이 $300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즉시 공제 가 가능하며, 자산이 $1,000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 자산으로 보다 첫 해 에 보다 큰 금액의
추가적으로 주택내 자산 외에 해당 주택, 즉 자산의 건축비용에 대해서도 25년 혹은 40년 에 걸쳐 지출 적용이 가능하다. 건출 비용에 대한 적용을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거주지의 경우 1985년 7월 17일 이후 건축되 어졌어야 하며, 거주지가 아닌 경우에는 1982 년 7월 19일 이후 에
건축되어졌어야
한다. 만약 단기 숙 소와
같은
유형인
경우에는 1979년 8 월 21일 이후의 건 축물이어야 한다. 위의 건축비용 공제는 건축비용 외에도 1992 년 2월 26일 이후 자산을 증축공사가 시작된 경우에도 지출 적용이 가능하다. 건축비용은 공사가 모두 완료된 이후부터 적용이 가능하며, 만약 이전에 적용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의 조 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호주 공식 건축 견적 사로부터 발행된 세무 감가상각 보고서가 있는
경우에는 지출 적용이 가능하다. 보고서 준비
이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자산에 따라서는 상
과정에서 견적비용 수수료와 소요기간이 약 한
당한
달 ~ 두달 정도 발생하지만, 한번 발행된 보고
Negative Gearing 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서는 해당 자산의 가치가 모두 감소될때까지
있다.
지출
비용으로
개인
소득신고의
재 발행 없이 적용이 가능하며, 발행된 다음 회계연도 임대자산 소득으로 발생한 지출 처리
그러나 이와 같은 부분의 적용을 위해서는 전
가 가능하다.
문적인 자료 및 신고 절차가 요구되어지기 때 문에 자산을 보유중이며, 자산에 대한 투자계
이처럼 부동산 혹은 임대자산과 관련한 일반적
획이 있으신 경우에는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여
인 지출 비용 외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서 임대
보다 효율적인 투자 및 계획을 하는 것을 권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지출적용이 가능한 부분
는 바이다.
Interest Income
이자 소득 신고 해당 이자 소득에대해서도 동일하게 세금이 부 최근 호주 국세청에 서 발생하는 내부적 인 세무감사를 통하 여 가장 많이 확인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 은 개인의 이자 소득 이다. 호주에서는 은행에서 개인의 예금 부분 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서 소득으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자소득 부분에대한 신고가 개인 소득신고 시 함께 진행이 되어야 한다.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은행에서는 해당 회계 연도의 이자 소득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서류 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접 은행에 방문 하거나 Online Bank 에 로그인 하여 회계연도 마다의 이자 소득의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확인된 이자소득은 개인 소득으로 분류되며, 개인 소 득이 세금이 부과되는 구간에 있으신 경우에는
과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회계연도 신고 시 이자 소득부분 이 추가되지 않은 채로 진행이 되어, 전체 소 득이 실제 전체 소득보다 낮게 신고가 되는 경 우가 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보다 납게 계산이 되어 환급액이 커지 게 된다. 이렇게 실제로 수령가능한 환급액보 다 더 많은 세금 환급액을 미리 수령하였으나 차후 확인되는 이자소득이 포함되어 소득부분 이 호주 국세청에서 자체 정정되어 다시 계산 이 되어지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차액 부 분을 다시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A씨는 2013회계연도
만약 이러한 이
$20,000 소득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금이 없기
자
때문에, 미리 납부된 세금 $2,500을 전액 환급
소액으로
확인
받았다. 그러나 사실 A씨에게는 2013회계연도
이
되지
않는
이자 소득 $1,000이 있었다. 차후 호주 국세청
경우에는
호주
의 자체 정정으로 A씨의 소득이 $21,000으로
국세청에서 이러한 부분이 의도적인 소득누락
확인이
으로 여겨 신고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벌금이
되었으며,
이
경우에
의료세인
소득부분이
Medicare를 포함하여 A씨가 납부해야하는 실
발생할 수 도 있다.
제 세금은 $132.80이 된다. 따라서 실제로 A씨
일반적으로 회계연도가 끝난 이후 은행에서 호
가 수령했어야 하는 세
주 국세청으로 개인의 이자소득 부분에 대한
금
$2,367.20
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무법인에서는 국
이나 기존에 신고를 통
세청 자료를 조회하여 진행이 가능하나 이러한
하여 $25,000을 수령하
신고가 차후에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조회가
였기
해당하는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진행 전에 이러한 부
차액인 세금 $132.80를
분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 및 상담 후 진행하기
다시 납부해야 한다.
를 권한다.
환급액은
때문에
Substantiation and Keeping Records
세금환급 관련 증빙자료 및 보관 매년 호주 국세청에서 조사가 진행 되고 조
호주의 세금신고 제도는 자발적인 방법으로 각
사과정이 약간씩 변동
각 개인에게 해당 신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되면서 이전보다 신고
에 대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때
내역에 대한 증명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
때로는 서면자료의 요청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
히 많아졌다. 이에, 해당 금액에 대한 증명자료
문에 각종 소득 및 공제사항들에 대한 자료 보
를 보관하는 것의 중요성 및 관심이 증가하고
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영수증과 같은 서면 자료는 구입날짜,
게 된다.
구입장소, 구입내역, 가격, 공급자의 이름과
일반적으로 세금환급이 신청된 날로부터 5년
ABN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금액
이내에는 언제든지 호주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만이 표기되어있는 간이 영수증 보다는 상세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세금환급 신청일로
역 확인이 가능한 Tax Invoice를 발급받는 것을
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자료들을 모두 보관하
습관화 하는 것이 좋다. 다만, 각각의 구입가격
여야 한다. 이 때, 영수증 및 출력물은 시간이
이 $10 이하인 경우 구입내역을 다이어리에
지날수록 잉크가 흐려지기 때문에 호주 국세청
기입함으로써 $200까지는 영수증을 대체할 수
에서는 해당 서류를 스캔하여 컴퓨터상에 보관
있다.
하는 것을 권장한다.
세법상에는 은행이자 및 투자소득을 포함한 모 든 수입에 대한 서류와, 환급신청시 적용하는
호주 국세청에서는 위와 관련한 많은 안내 자
일과 관련된 소득공제가 모두 합쳐 $300 이상
료들을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자
일 경우 모든 내역에 대하여 증명자료를 보관
료보관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
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자료가 손상 혹은 훼
해서는 차후 문제 발생시 단순한 부주의와 전
손된 경우는 복사본 서류가 동일한 서류 역할
문지식 부족으로 인하여 참작이 어렵다고 공지
을 하며 복사본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되고 있으므로 추후 정확한 소득신고와 세무조
납세자가 서류보관을 위해 주위를 기울였으며
사 대응을 위하여 서류를 적절히 잘 보관하도
대체서류 확인이 어려운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록 하자.
만 해당 내용으로 신고된 부분이 진행 가능하
회사(Company)의 설립 호주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
간편한 세무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
형태를 결정해야 한다. 개인 사업자인 Sole
면, 개인 소득세율이 적용 되어 소득에 따라
trader, 동업 관계인 Partnership, 위탁 운영 형
최대 45%의 세율이 부과 되는 단점이 있어 사
태인 Trust 그리고 Company 형태가 있으며,
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경우에는 Sole
Sole trader와 Company가 비교적 흔한 형태이
trader보다는
다. 일반적으로 많이 선택하는 Sole Trader는
Company를 설립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소규모 개인 사업을 할 때 선택하며, 비교적
30%
단일
세율이
적용되는
Company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Company name을 결정해야 한다. 회사 이름은 비즈니스의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실질적인 회사 소유자임 을 감안하여 지분 관리를 해야 한다.
중요한 요소로서 상
품 가치가 있는 이름은 미리 선점을 하기도 하
회사 명, 대표자, 주주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며,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분쟁의 소지
완료 되면 ASIC에 회사 설립 신청을 하여
가 있으므로, 설립 신청 전에 원하는 이름이
ACN을
ASIC에 이미 등록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Company의 Tax File Number와 ABN을 각각 등
보아야 한다. 만약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 이름
록 해야 한다. Company도 사람과 같이 하나의
이 문제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ASIC에 회사
납세 단위 이므로 고유의 TFN을 가지게 되며,
등록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회사 명
GST 및 PAYG 등록도 고려해야 한다.
은
2~3개
정도
생각을
해야
하며,
발
급
받게
되며,
이후
ATO에
별도
Trading name을 법적으로 보호받고자 한다면
Sole
ASIC에 소정의 사용료를 내고 등록이 가능하
Company까지 어느 형
다.
태가 내 사업에 유리한 지는 회사
trader부터
사업
참여자,
명을
Sales 규모 등에 따라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회사
사업 형태에 따라 운영
대표자를
방법 및 세무 적용이 달라진다. 수익 규모가
결정해야
크지 않은 경우 Sole trader가 적합하며, 비교
한다. 회사 대표는 한 명이 할 수도 있지만 두
적 수익 규모가 큰 경우에는 Company를 설립
명 이상이 할 수도 있다. 회사 대표자는 회사
하는 것이 세율 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사업
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이므로 일반적
형태를 결정할 때 세율 외에도 수많은 고려사
으로 회사 소유자로 등록을 하지만, 전문 경영
항이 있으므로 어떤 사업 형태를 갖출 것인지
인을 앞세워 소유와 경영을 분리할 수도 있다.
는 반드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회계사와 상
주의 할 것은 회사 대표자의 Tax File Number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고, 이미 사업을 하고
에 문제가 있는 경우 회사 설립은 가능하지만
있는 Sole Trader도 Company로의 전환도 가능
나중에 회사 ABN 발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
하므로 상담을 통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결정한 에는
으므로 세무상 문제가 없는 사람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대표자 결정 후, 회사 주식을 결정해야 하며, 누가 몇 주를 가질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소 유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주식을 1주만 발행 하는 경우도 있으나 향후 회사 지분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도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는 10주~100주 이상 발행하여 회사 지분의 관 리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좋으며, 주식의 50%
다중 사업체 운영 최근 호주 내 소비 지수가 증가하고 있고,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소식과 더불어, 다양한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다. 한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분야의 사업을 함 께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여러 분야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각기 다 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하나의 사업체를 여러 분야의 사업에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에 대하여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우선, 하나의 사업체로 여러 분야의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체가 소규모 일 때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각기 다른 분야에 대한 사 업체를 따로 소유하고 있다면, 모든 사업체를 각각 따로 관리하여 주어 야 하며, 자금 유동성에서도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할 때 보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사업체의 규모가 작고, 각각 사업체가 운영된다면 모든 사업체가 따로 세무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회계 비용 또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하나의 사업체로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호주 국세청에서 는 규모가 작은 사업체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혜택들로 인하여 상당한 양의 세 금 및 업무를 줄일 수 있다. 만일 사업체의 규모가 커지고, 각기 다른 분야의 사업이 하나의 사업 체로 운영 된다면, 모든 분야에 대한 수입이 하나의 사업체로 모이게 되며, 소규모 사업체로 분류 가 될 수 없고 소규모 사업체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비용 및 시간 절감을 위하여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하지만 세금을 해당 비용보다 더 많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장을 여러 군데에서 운영하실 계획인 있으실 경우에는 어 떠한 사업체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여야 하겠다.
조기 환급 (Early Tax Return) 일반적으로 세금환급(Tax Return)이란 매 회계연도 1년 동안의 개인 소득을 호주 국세청으로 신고하여 개인 소득 세금에 대해 정산을 하는 것이다. 호주의 회계연도는 한국과는 다르게 매년 7월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6월30일까지 이기 때문에 회계연도 가 끝나는 7월1일 이후부터 그 전 회계연도에 대한 소득신고를 통하여 세금환급이 이루어 진다. 예를 들어, 2013년 7월1일 ~ 2014년 6월 30일 까지의 소득신고는 2014회계 연도로 2014년 7월 1일 이후 진행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회계연도 가 끝나기 이전 호주를 출국하여 해당 회계연도에 호주에서 더 이상 소득 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세금환급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조기 환급 (Early Tax Return)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일반적으로 조기 세금환급은 호주에서 모 든 일을 마치고 출국하기 이전에 신청이 되며, 진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누적 된 전체 소득 및 원천 징수 세금의 확인이 가능한 마지막 Payslip 혹은 PAYG Payment Summary 가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조기환급은 일반 세금환급 신청과는 다르게 수기로만 진행이 가능하며, 호주 국세청에서도 일일 이 직접 확인이 이루어져 진행이 되는 것으로 환급 완료까지 일반적으로 약 6~8주 정도의 시간 이 소요되어 일반환급 보다 길게 진행이 이루어진다. 또한, 호주에서 세법상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세금 혜택 중 하나인 세금 감면 구간(Tax Free Threshold)가 낮아지기 때문에, 호주에 해당 회계연도 동안 모두 거주한 신청자와 비교하여서는 환급액이 상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거주기간과 관련된 부분으로 조기 환급 진행 혹은 일반 환급 진행 시에도 동일한 환급액이 계산되며, 접수 시기로 인한 차이점은 없다. 작년 회계연도 세율의 큰 변동과 함께 명확한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 은 Tax Free Threshold계산과 호주 국세청 내부에서 잘못 적용된 Tax Free Threshold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서 피해를 보았으나 현재는 모 든 시스템이 정상화 되었다. 그러나 조기 세금환급의 경우 매년 회계 연도가 마치기 이전에 진행이 되는 것으로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세 법의 변동 부분에 대하여서도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조기 세금환급의 경우 다소 길게 소요되는 진행 기간과 차후 세법의 변동으로 인하여 추
가적인 진행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기 세금환급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보다 정확한 정보 를 가지고 차후 부분까지 책임지고 진행을 하는 회계사와 상담하여 이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하 기를 권한다.
호주의 의료보험료 (Medicare levy) 호주가 살기 좋은 국가로 보여지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호주 정 부에서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는 호주 거주자에게 제 공하는 무상 의료 혜택 (Medicare) 이다. 이러한 의료 혜택을 통해 서 General Practitioner (GP)를 만나는 모든 비용과 병원에 내진하 였을 때의 85%, 외진 비용의 75%를 지원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무상 의료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에서는 이와 관련한 세금을 별도 로 징수하며 운영하며, 호주의 경우Medicare 를 운영하기 위해 의 료 보험 비용(Medicare Levy)를 부과하고 있다. 호주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대상으 로 부과 되며, 일정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1.5%를 Medicare Levy로 징수 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경우 의료혜택을 받더라도 의료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현재 적용되는 연간 총 소득기준 은 개인을 대상으로 $20,542 이다. 개인의 연간 전체 소득이 $20,542 ~ $24,167 인 경우에는 약간의 감소된 의료세가 부과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소득의 1.5%가 의료세로 부과된다. 반면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전체 소득 기준이 $33,693으로 증가하며, 자녀 한 명당 $3,094의 소득이 한도 금액에 추가되어 자녀가 많은 가정일 수로 의료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저 소득층에게 의료세를 부과하지 않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 처럼 호주의 고소득자에게는 1~1.5%의 추가적인 의료 보험료인 Medicare Levy Surcharge가 부과된다. 그러나 병원 비용까지 관리되는 개인 의료 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에 가입되어 있다면 추가 의료세는 면제가 가능 하며 이는 전체 소득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Surcharge납세 대상자들은 병원 비용 관리가 가능한 Hospital Cover 가 가능한 보험을 가입하여 보다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Medicare levy 가 부과되는 소득 금액 기준은 일반적인 세 금 계산시 적용되는 소득과는 달리 실질적인 전체 소득으로 계산 이
된다.
따라서
고용주로부터
별도의
Fringe
Benefit
혹은
Reportable Superannuation Contribution을 제공받은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으로 개인 소득 세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 만 의료세가 부과되는 기준에는 포함되므로 더욱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Medicare의 의료 혜택은 호주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소지한 거 주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워킹 홀리데이, 학생 비자 등 호주에서 의 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세금환급 신청 시 자동으로 부과되는 의료세금에 대해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단, 면제 신청을 위해서는 Medicare Australia 로 부터 해당 회계연도의 면제 확인서인 Medicare Levy Exemption Certificate를 발급 받아야 하며 확인서를 통해서 의료세금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더욱이 이러한 부분은 세금환급이 모두 완료되어도 차후 5년 동안 언제든지 서류 요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요청 후 호주 국세청으로 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 감사를 통해서 이미 수령 한 Medicare Levy 부분에 대하여 다시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 호주에서는 모든 세금이 과세징수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합법적인 정확한 세무지식 없 이 세금환급 신청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
문에 개
인에 상황에 맞는 자세한 사항은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여 진행하기를 권한다.
조세조약 (이중과세 방지협정) 만약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투자자가 호주에서 투자 수익이 발생 하였다면, 호주에서 발생한 투 자 수익에 대한 과세 권한은 한국 국세청에 있을까 아니면 호주 국세청에 있을까? 수익이 발생한 곳은 호주이므로 호주 국세청에서 과세 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반면 한국 국세청은 투 자 수익의 귀속자가 자국의 세법상 거주자이므로 당연히 한국 국세청에서 부과 해야 한다고 주장 할 수 있다.
이처럼 과세 소득이 발생한 장소와 과세 소득 귀속자 의 거주지 국가가 상이한 경우 국가간 조세 마찰이 생길 수 있다. 각국의 국세청은 세수 확보를 위해 가 능한 서로 세금을 부과 하려 할 것이고, 반면 납세자 는 현행법 상의 허점을 찾아 가능한 두 곳 모두 세금 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을 찾으려 할 것이다. 이러다 보니 경우에 따라 납세자는 양쪽 국가에 모두 세금을 납부하거나, 혹은 두 국가 모두 세금을 부 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이는 두 국가 및 납세자 모두에게 손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는 조세조약, 이른 바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맺고 있으며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세조약은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납세자의 범위, 세목(세금의 종류) 및 세목 별 한도 세율 그 리고 발효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한국과 호주의 경우도 1982년 7월 캔버라에서 협약을 체결하여 1984년 1월 1일 부터 조세조약이 발효 되었다. 이른바 한호 조세조약은 한국의 소 득세, 법인세 및 주민세에 대하여, 호주의 경우 Income Tax, Corporation Tax 및 Inhabitant Tax에 대해 조세조약을 체결하였으며, 각 세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호 조세조약의 적용 사례로, 현재 한호 조세조약의 배당 소득은 15%의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한국 거주자가 호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또는 반대로 호주 거주자가 한국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을 지급하는 국가에서는 15% 이상으로 세금을 원천징수(Withholding)할 수 없다는 말이다. 배당 소득자는 총 배당 소득을 포함하여 거주지 국가에 세금 신고를 하여 세금을 납부하되, 소득 발생국가로부터 원천 징수된 15%의 세금은 기 납부세액(Tax credit)으로 인정 되어 배당 소득자가 거주지 국가에서 세무 신고 시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 된다. 결국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을 두 국가에서 조세조약에 따라 일정 부분 나누어 징수하게 되어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실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가 이자, 배당 소득과 같은 투자 소득 외에,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등이 있으며, 소득금액의 지급 시 세금을 얼만큼 원천징수(Withholding)해야 하는 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하다. 만약 세금을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세율 이상으로 공제한 경우 소득자는 초과로 징수된 세금만큼 손해를 볼 수 있으며, 반대로 규정 세율 이하로 공제한 경우 적게 징수한 차액을 원천징수 의무 업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소득의 발생지와 소득 귀속자의 거주지 국가가 다 른 경우 원천징수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하며,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세무상 불이익이 없도록 해 야 할 것이다.
Sales of residential property
주택의 판매
많은 분들이 여러가지 형태로 투자를 하기 이전에 투자로 인한 소 득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한 문의가 있어 이번 주에는 주택 구입 후 판매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 와 관련한 세금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기본적으로, 주택이 렌트 혹은 사업과 같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활 동에 사용되지 않고 자신과 가족의 거주를 위해서만 사용이 되었다 면 해당 주택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호주에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 분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의 주택만 거주지로 지정이 가능하며 다른 집 들을 판매할 경우에는 초기 구입비용과 판매비용의 차액에 해당하는 순 양도 이익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보다 편한 이해를 위하여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A는 골드 코스트와 시드니에 2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으며, 두 집 모두 렌트를 내 주지 않고 시드 니에 거주하며 골드 코스트 주택은 비워 두었다. 이 경우 골드 코스트 집을 판매할 때, 소득활동 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골드 코스트 주택 또한 주 거주지로 지정이 가능하며, 이 후 해당 주택 판 매 시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서 골드 코스트의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 동안은, 시드 니 주택에 사실상 실제로 거 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시드니 주택 판매 시 세금의 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시드니 주택의 총 소유기간 중 골드 코스트의 주택을 소유하였던 기간 비율만큼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만약, A가 시드니 거주하고 있으며 골드 코스트의 집을 구입 이후 렌트를 주어 판매 전까지 소득 창출에 이용되었다면, 해당 주택은 최초 구입가와 판매가의 차액이 개인 소득으로 분류 되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 된다. 이와 유사하게, 골드 코스트의 집을 구입하여 소유한 4년의 기간 중 2년은 소득창출에 사용이 되고, 2년은 비워두어 거주지로 사용 후 판 매하였다면, 총 4년중 2년의 수익활동이 사용되어 양도 소득의 50%가 소득으로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이처럼 양도 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부분은 개인의 주 거주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최근, 주 거주지 관련한 양도 소득세의 면제 조건에 해당하나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여 세금 면제를 받지 못하고 납부한 경우에 대한 사례 도 확인되고 있으며 주 거주지로 분류되는 부분이 상황에 따라 여러 조건이 있기 때문에 주택을 통한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은 담당 회계사와 다시 한번 정확히 상담하여 합법적을 세금 관련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야 하겠다.
Goods and Services Tax (GST) Part 1 호주에서 Australian Business Number (ABN)을 등록하여 개인 사업자 등록 번호를 소지하고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사항에 따라 Goods and Service Tax(GST) 인 부가 가치세 등록을 할 수 있 기에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세법적으로는 연간 소득이 $75,000이상이거나 택시 사업자의 경우 에는 반드시 GST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조건이 아니더라도 사업체의 특성에 따라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GST를 등록할 수 있다. GST 등록을 하게 되면, GST부과가 되지 않는 GST-Free 항목을 제외 한 모든 소득 활동에 대하여 GST 10% 를 포함시켜야 하며, 소득활 동을 통하여 수령한 10%의 GST는 사업활동 보고서인 Business Activity Statement (BAS)의 신고와 함께 호주 국세청으로 납부를 하 여야 한다. 여기에서 소득활동을 위해 사업상 지출한 내역에 포함된 GST부분은 환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세금환급과 유사한 방식으로,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GST 금액 보다 환급 받을 수 있는 GST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두 금액의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체의 GST 포함 전체 소득이 $22,000 이며, GST 를 포 함한 전체 지출이 $33,000일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GST는 $2,000이며, 환급 가능한 GST 는 $3,000이 된다. 따라서 두 금액의 차액인 $3000(환급 가능액) - $2,000(징수액) = $1,000 의 GST 환 급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GST를 등록한 사업자는 이러한 GST 관련하여 BAS신고를 해야 하며, 신곡 방법에는 1년에 한번 신고를 하는 Annual방법, 1년에 총 4번 분기마다 신고가 이루어지는 Quarterly방법, 혹은 매달 신 고가 이루어지는 Monthly 방법이 있다. GST 등록 시 신청하는 신고 방법에 따라서 BAS신고를 진 행해야 한다.
따라서, GST 가 포함된 모든 매출에 대하여서는 세금계산서(Tax Invoice)를 발행하여야 하며 고객 이 요청할 경우에는 28일 이내에 발행해 주어야 한다. 또한, GST가 포함된 모든 지출에 대하여서 도 구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호주 국세청에서는 모든 신고 내역 에 대하여 5년 이내 언제든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자료는 최소 5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이러한 GST부분의 신고는 소득신고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사항으로 소득신고가 진행 될 때 GST부 분은 모두 제외되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체 소득에서도 GST부분은 제외가 되며, 지출의 공제 적용 시에도 GST 부분은 제외가 된다. 기존에 GST 등록은 ABN 신청 시 간단히 등록 가능한 절차였으나, 이와 관련한 잘못된 사용과 정 보들로 인하여 현재는 별도의 추가 절차를 통하여 GST등록이 가능하다. GST 와 관련한 부분은 소 득세의 신고 진행보다 더욱 호주 국세청의 강제성이 요구되며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준비 된다. 따라서 올바르고 보다 효과적인 GST 사용을 위하여 담당 회계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하는 바이다.
Goods and Services Tax (GST) Part 2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는 GST의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GST 의 신고 및 납부 방법은 Monthly, Quarterly, Annually 로 크게 세가지로 분류가 되며, 연간 소득이 $75,000 이상이거나 택시사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GST 등록을 하여 신고를 해야 하나 이하인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GST등록부분에 대해 선택할 수 있다. 1. Annual GST reporting (연간 GST 신고) GST신고를 일년에 한번 Annual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 이 $75,000 미만이거나 (비영 리 단체의 경우 $150,000미만) 택시 사 업자 혹은 세법상의 비 거주자인 사업자의 경우 이어야 한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GST등록을 하는 사업체에서 보통 연간 GST 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회계 연도부터 연간 GST 신고를 진행할 수 없으며, Quarterly 혹은 Monthly 방법으로 변경을 해야 한 다.
연간 GST 신고 기한은 해당 사업체의 소득 세금 신고(Income Tax Return)과 동일하며, 만약 소득 세금신고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끝난 이후의 2월28일 이다.
2. Quarterly reporting 연간 총 4번 각 3개월의 분기마다 신고가 이루어지는 Quarterly 방식은 가장 많이 진행되는 방법 으로 다음과 같이 3가지의 진행 방법이 있다. 2-1. 분기마다 계산하여 신고 매 분기마다 BAS신고를 진행하고 GST부분에 대하여 납부를 한다. 2-2. 분기마다 계산하여 연간 신고 연간 소득이 $20 million 이하인 경우에 선택이 가능하며, 분기마다 GST의 수령 및 지불 금액만 신고를 하며, 나머지 모든 GST의 신고는 소득세금 신고진행 시 연간으로 신고를 한다. 2-3. GST는 분납하며 연간 신고 연간 소득이 $20 million 이하인 경우에 선택이 가능하며, 예상되는 각 분기의 GST를 미리 분납한 후, GST의 연간 신고를 한다. 각 분기의 BAS 신고기한은 각각 10월 28일, 2월28일, 4월28일, 7월28일 이며, 신고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3. Monthly reporting 연간 총 12번 매달 신고가 이루어지는 Monthly 방법으로 연간 소득이 $20 million 이상의 사업체인 경우에는 반드시 Monthly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 이러한 매달 진행 되는 GST신고의 경우 온라인 포탈을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하며 매월 신고는 다 음달의 21일 까지 이며 해당 날짜가 주말 혹은 공휴일일 경우 에는 그 다음 업무 날짜가 신고 및 납부 기한이다. 위와 같은 GST의 신고 방법은 연간 사업체의 소득과 특성에 따라 진행이 가능하므로 사업체에 따른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GST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회계사와 상 의하는 것을 권하는 바이다.
Goods and Services Tax (GST) Part 3 지난 주 GST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면 이번 주는 사업체에 주어지는 GST신고와 관련한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이와 같은 GST신고를 진행하기 위하여 모든 거래내역과 관련한 자료를 보관하고 기록화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최소화 하고 보다 효율적인 신고를 위하여 호주 국세청에 서는 연간 매출이 $2 million이하인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출 비용 중에는 사업체에서도 사용되지만 개인적인 목적으로도 이용하는 항목이 있다. 이 경우 호주 국세 청에서는 모든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사업체에서 이용 하는 비율과 개인적인 사용 비율을 계산하여 일과 관련 하여 사용된 비율만 지출처리가 가능하며 GST부분 또 한 해당 비율만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부분을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이 “연간 개인사용비율의 선정”을 통하여 모든 항목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적용하여 GST 환급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사업체의 종류에 따라 편의점, 베이커리 등등 음식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GST 부과 항목과 GST-Free 항목의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구입 및 판매 비율을 일괄적으로 적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호주 국세청에서 건강 식품점 혹은 식료품점의 경우 평균적인 GST-Free 항목의 구입 및 지출에 대하여 총 매출액과 지출액의 35%로 정해 두었다. 따라서, 총 매출액이 $100,000일 경우, GST가 부과 되지 않는 GST-Free 항목은 총 매출의 35%인 $35,000이 된다. 위와 같은 일정 비율이 확인되지 않는 식당과 같은 사업체의 경우에는, 4주간의 매출 및 지출에 대하여 GST-Free 항목과 전체 부분에 대한 비율을 계산 후 해당 비율을 1년간의 회계연도에 적용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한달 총 매출이 $10,000 이고 이 중 $4,000이 GST가 부과되지 않는 GST-Free 소득일 경우 40%의 비율로 확인이 되며 이 비율로 해당 회계연도의 총 매출액에서 GST-Free 매출액을 계산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된 일정비율이 지정된 사업체의 경우에도 이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인 사업체의 비율 을 계산할 수는 있으나, 만약 계산된 비율과 호주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비율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세무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GST를 등록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활동 보고서인 BAS 를 통하여 GST부분의 신고 및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중소기업체의 경우 위와 같은 GST-Free 항목의 비율을 계산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체의 매출 및 지출 부분과 관련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 법의 선택으로 계산하여 최소한의 GST 납부 혹은 최대한의 환급이 이루어질수록 담당 회계사와 상담하기를 권하는 바이다.
Medicare levy and surcharge 매년 살기 좋은 국가 순위가 발표될 때 마다 호주는 항상 상위권에 포함 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 의료 혜택(Medicare)이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무상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복지 국가의 척도로 평가 되는 중 요한 항목 이지만 막대한 예산이 수반 되기 때문에 세수가 충분치 못한 나라의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제도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무상 의료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는 그 만큼 세금을 많이 징수하는 편이며, 납세자도 무상 의료에 대한 세금이므로 크게 불만 없이 납부를 한다. 호주의 경우 Medicare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Medicare levy라는 세금을 별도로 부과 하고 있다. Medicare levy 는 Medicare 혜택을 받는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 부과 되며, 일정한 소득 금액 을 초과 하면 1.5 %의 세금이 소득세에 추가하여 별도로 부과 된 다.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Single의 경우 소득 금액이 $ 20,542를 초과하게 되면 부과가 되며, $ 24,167까지는 $ 20,542를 초과한 금 액의 10%를, $ 24,167을 초과하게 되면 총 금액의 1.5%를 부과 한 다. 반면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 33,693을 초과 하는 경우에 부과가 되며, 자녀 한
명당 $ 3,094의 금액이 한도 금액에 가산 되어 자녀가 많을 수록 유리하다. 조세평등주의, 즉 누구나 자신의 담세력(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과 해야 한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에 따라 Medicare levy도 누진세를 적용하며, 고소득자의 경우 기본
세율
1.5%에
추가하여
1~1.5%를
Medicare
levy
surcharge로 납부 해야 한다. Surcharge가 부과 되는 이른바 고소득의 기준은 Single의 경우 $ 88,000 Family의 경우 그 두 배인 $ 176,000이며,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최고 1.5%의 세금이 추가 부과 되어, 총 3%의 Medicare levy가 부과 되 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Public Hospital의 집중을 완화하고 Private Hospital 의 활성화를 위해 Private Health Insurance를 가입한 사람에는 Surcharge를 부과 하지 않는다. 다만 Private insurance 중 Hospital cover 의 경우만 대상이며, Extra 옵션만 선택한 보험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Surcharge 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들은 Hospital cover가 가능한 보험을 가입하여 절세를 할 수 있다. Medicare levy 부과가 되는 소득 금액 기준은 일반 세금 계산 시 적용하는 Gross income과는 달리 실질 소득으로 계산한다.
즉,
고용주로부터
Fringe
benefit이나
Reportable Superannuation contributions을 제공 받은 경 우,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
만 Medicare levy 부과에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을 산정할 때는 포함한다. Medicare levy는 실질 소득을 근거로 부과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를 부과 하기 위한 기준 소득과 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상담한 한 고객의 경우 총 소득 금액은 약 $ 60,000 정도였 지만, 고용주로부터 Fringe benefit 받은 금액이 약 $ 30,000 정도 되어 Surcharge가 부과되었다. 이 고객은 Fringe benefit 은 기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었으며, 약 $ 900의 추가 세금을 납부 하였다. 만약 이 고객이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미리 Hospital cover가 되는 Private insurance를 가입여부를 고려하여 개인 사보험에 따른 혜택 및 절세 효과 까지도 준 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Medicare levy 도 세금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소이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신에 소득에 따른 절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ABN 신청 및 발급 거부 점점 더 많은 분들이 개인 사업 시작 혹은 일을 하기 위하여 이전보다 Australian Business Number 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최근 문의가 증가한 ABN 신청 혹은 발급 거부에 대하여 알아보자. 우선 ABN 은 Australian Business Number 의 약자로 호주의 사업자 등록 번호 로서, 호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납세를 위해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는 고유 번호이다. ABN이 필요하신 분들 중에는 정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경우도 있으나, 고용주의 요청으로 ABN을 발 급받는 사람들도 있다. 많은 분들이 ABN을 개인적으로 신청하기 위하여 무작정 신청을 진행 하거나, 온라인 상에 무분별하고 배포된 ABN신청 방법을 단순히 따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확인 없이 동일 하기 무작정 따라 해서는 호주에서 사업자 등록을 위한 ABN번 호를 정상적으로 발급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
ABN은사업체 등록을 신청하는 것으로 개인의 Tax File Number 신청과는 확연히 다르다. TFN은 호 주에 거주하시는 모든 개인이 신청하는 개인의 고유 납세 번호로 신청 과정이 어느 정도 획일화 가 되어있으며 모두에게 유사하다. 그러나 ABN의 경우 각각의 사업체에 따라 선택하여야 하는 문항이 약간은 상이할 수 있으며, 신청 과정에서 올바른 접 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사업을 운영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ABN 발급이 거절 당하게 된다. 호주 국세청(ATO)로 접수된 대부분의 신청 내용은 취소가 불가능하며 이러한 ABN 신청이 거부되신 내용 또한 취소가 불가능하며 계속 ATO의 자료로 남아있게 된다. 따라서 한번 거절된 ABN신청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재 신청을 하여도 이미 거부가 되어 기존의 내용의 문 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 거부가 되며 이러한 무분별한 반복적인 신청으로 차후 ABN 발급이 더욱 어려우실 수 있다. 이렇게 거부된 ABN 신청은 온라인으로 다시 재 신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기존에 신고된 정 보에 대한 ATO의 거부 판단에 대해 이의제기(Objection)을 진행하셔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체
운영과 관련한 증빙으로 인하여 일반 ABN최초 신청 시 보다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게 된 다. 이와 관련한 문의 증가로 인하여 저희 오케이택스 공인 세무법인에서도 ABN신청을 진행 후 거부 되신 고객님들께서 참고하여 진행하셨다는 온라인 상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안내된 과정 자체에 서 잘못된 정보로 신청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이 변경된 호주 세법을 고려하지 않은 예전 자료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무분별한 온라인 정보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닌, ATO 를 통한 자료를 확인하여 호주의 세법과 세법 관련한 영어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하신 후에 ABN 신청을 개인적으로 진행 하시거나, 대부분의 호주 공인 세무법인에서는 ABN 신청을 적은 비용으로 위와 같은 문제 없이 진행하고 있으므로 개인적인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법인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일 것 같다.
ABN, Sole trader tax return
개인 사업자 소득신고 최근
많은
분들께서
월급
등
자신의
직업이
있으나
이외에
별도로
Australian Business Number인 개인 사업자 등록 번호를 소지하시고 소규모 사업을 하시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러한 경우 소득신고 진행 시 유의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소득신고 진행 시 가장 먼저 확인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개인의 전체 소득 Taxable Income이 다. 이러한 전체 소득에는 ABN으로 발생한 소득과 TFN으로 발생한 소득이 모두 합산된다. 여기 에서 TFN소득은 미리 납부된 세금 Tax Withheld를 포함한 전체 Gross이며, ABN소득은 Income 에 서 ABN관련 Expense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소득으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하여 개인의 전 체 소득을 확인이 이루어지면 개인의 일과 관련한 지출 부분의 공제 Deduction적용이 이루어지 며 해당 소득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 계산이 이루어진다. 위와 같은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 (Tax Payable)이 계산되는 소득 (Taxable Income)이 산출되 는 방법을 보다 간단한 형식으로 보자면 다음과 같다.
TFN Income + ABN Net income (ABN Income – ABN Expense) – Deduction = Taxable Income 여기에서 ABN지출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 부분이 ABN소 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모두 사용 되어야 하며, 만약 모두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된 정도의 비율만큼 지출 적용이 가능하다. 특 히 차량, 휴대전화, 인터넷 등등 개인 용무 혹은 사업 등 모든 용도 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공제 적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더욱이 이러한 사용부분에 대해 더욱 주의하여 적용해야 한다. 간혹 이러한 개인 신고 진행 부분과 관련하여 개인의 주된 직업에서 발생하는 월급과 같은 많은 소득이 있으나, 세금혜택을 위해 사업을 운영하며 손실 부분을 자신의 주된 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하여 보다 적은 과세를 받고 많은 환급액을 수령하려 하고 있다. 이에 호주 정부에서는 손실이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으로 인한 무분별한 세금회피를 막기 위하여 Non-Commercial Loss(비 상업적 손실)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업의 손실 부분이 항상 개인 의 소득을 낮추어주는데 이용할 수는 없다. 이처럼 소규모 사업을 소지하고 계신 경우에는 소득신고 진행 시 개인의 소득공제 부분과 사업운영 부분의 지출 적용에 있어서 분류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출 내역에 따라 적용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상이하며 잘못된 신고 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탈세와 같은 부분으로 분류되어 벌금이 부과되실 수도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에 대해 담당 회계사와 상의 후 진행하여야 하 겠다.
Self-Education Expense 개인 소득신고 진행 시에 개인적으로 큰 지출이 발생하여 상당한 세무 적인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정확한 세무처리의 적용이 어려운 Self-Education Expenses 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학비 지출 공제 적용을 위하여서는 호주 정부에서 교육기관으로 인정된 것에 등록한 비용이 포함되며 소득에 대한 공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 과정이 현재 직 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간호사로 근무를 하던 개인이 개인적인
관심 분야인 디자인에 대한 교육 과정을 등록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은 학비 사용 내용이 일과 관련이 없어 소득 공제 적용을 할 수 없다. 반면, 직장 동료인 다른 간호사는 본인의 소득을 상승 시키고자 추가 간호 과정을 등록하고 학비를 지출 하였다. 이 같은 후자의 경우에는 소득신고 시 학비 관련 지출 부분을 공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위와 같은 학비 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교육 내용은 납세자 본인이 지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 과정은 본인의 현재 업무 분야와 관련한 능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지출 내역은 납세자 본인의 지출이어야 하며 해당 교육을 통하여 본인의 소득 창출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은 Full-time 형식으로 발생하여야 하며, Youth Allowance, Austudy 와 Abstudy 수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마지막 항목은 만약 직장이 없는 납세자라 하더라도 위의 국 가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신고 시 학비 공제 적용이 가능하 며 직장인의 경우에는 Full-time 학생이 아니어도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 만 2012년6월27일부터, 호주 정부에서는 이러한 국가 과세 지원금과 세 금이 부과되는 형태의 지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발표하였으니 이 같은 점을 유의하도록 하자. 위와 같은 실질적은 교육과정 비용 외에 교육을 함에 있어 부수적으로 필요한 지출 내역 또한 공 제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교과서 및 서적, 전문 간행물, 박람회 혹은 세미나 참석 비용 및 이와 관련된 숙식비와 같은 경비, 교통비 등등이 있다. 이러한 지출 비용 중 컴퓨터와 같은 자산 류 품목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가치하락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며, 만약 교육을 위한 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의 이자부분에 대한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이처럼 개인의 직업 혹은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부분에서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 의 소득신고 진행 시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교육 비용 공제 적용 시 한도가 없었으나, 2014년 7월1일부터 시작되는 2015 회계연도부터 이러한 개인 교육비용 공제가 $2,000 까지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매 회계연도 여러 가지로 변화하는 세 법 규정 공제 적용을 위하여 전문 회계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올바르게 진행하기를 권 한다.
ATO Investigation
세금환급 지연 및 세무조사 일반적으로 세금환급 신청 후 약 2~3주 이내 세금환급이 완료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세금환급과 관련하여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이 되는 고객 분들의 수가 올해 상당히 증가하였다. 더욱이, 이 러한 세금환급이 지연되어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세무조사의 종 류 및 담당자에 따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환급 신청자 분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이러 한 세무조사에 대한 이유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기본적으로 세무조사는 ATO의 관린 시스템을 바탕으로 신고 내역에 따라 직업별, 소득별 평균 데이터를 정리하여 이러한 평균 치를 크게 벗어나는 신청자들을 위주로 세무조사가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청 시 환급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득공제 부분에 대하여 직업과 관련하여 공제 적용 이(Deductions) 많이 이루어졌다 거나, 호주 내 체류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상의 거주자 (Resident for tax purpose)로 환급 신청을 하였다면, 평균적인 환급액보다 환급액이 커지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에 추가적으로 PAYG Payment Summary Statement가 제출되지 않아 개개인의 소득 및 세금에 대해 상세히 파악이 어려워 이에 대한 세무조 사가 진행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고용 주 신고내역과의 일치 확인을 위하여 세무조사 외에 약간의 지연이 발생하 기도 한다. 위와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기준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지정되고 있으며 개인마다 다양한 부분의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세무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ATO에서 우선 해당 세무조사관이 지정되며 이후 세무 조사관이 서류 를 검토한 후 조사진행 내역 및 환급 진행을 위한 추가서류를 요청하게 된다. 이러한 세무조사관 지정 및 서류확인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사항이 개인에게 전달되기 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ATO에서 정확히 언제 세무조사관이 지정되어 이와 관련한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지 를 정확히 파악하여주고 있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세무조사관련 서류요청 후, 호주 세법에서 적절한 서류의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된 내역으로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소득신고가 진행 된 다. 이러한 경우 환급액이 상당히 감소하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세무조사 및 환급 지연의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정확하고 올바른 소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가와 정확한 세무상담을 통하여 세금환급 신청이 접수가 되었을 때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진행이 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합당한 세금환급액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다.
Objection
이의 신청 최근 호주 국세청(ATO)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세무조사(Investigation)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러한 세무조사 혹은 호주 국세청에서 확인하고 내려진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는 Objection(이의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호주 세법상으로 납세자(Taxpayer)가 ATO의 판단에 대해 동의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으며, 일반 세금환급을 포함한 ABN(사업자 등록 번호), GST(부가 가치세), 이자 및 벌금, Fringe Benefit Tax(부가 혜택세) 등 호주 국세청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에는 기간의 제한이 있다. 일반적인 개 인 세금환급에 대한 결정은 호주 국세청의 결정이 내려진 날 즉 Assessments 발행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의 제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미납 세금 에 대한 이자, 벌금, 사업자 등록번호 발급 거부 등 대부분의 경우에는 호주 국세청의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지만 이의제기를 신 청하고 싶다면, 이의 신청과 함께 기한의 연장 신청 서류를 함께 제출하 여야 한다. 함께 제출되는 기한 연장 신청서에는 왜 이러한 지연이 발생 하였는지에 대한 적절한 사유와 함께 증빙 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기한연장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 제기 진행이 어려우며 승인이 되는 경우 동일하게 이의제기 신청이 되었다고 가정하여 이의제 기가 진행 된다. 이의 제기 신청 후, 기존 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담당자가 배정이 되며, 최초 내용과 함께 이의 제기 신청 서류를 모두 검토하여 추가적인 설명이나 자료가 필요한 경우 에는 납세자(Taxpayer) 혹은 대행인에게 연락을 주어 확인이나 추가 서류요청이 된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호주 국세청에서는 최초 판단 내용을 수정 하여 이의신청 내용에 따른 결과를 재 통지하며, 만일 수정된 결과에 의해 추가적인 세금환급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금액과, 납부가 지연된 기간 동안 의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이 된다. 이의신청을 통해 잘못 판단된 호주 국세청의 결정을 조정할 수 있지만, 위에서 확인 가능하듯 상 당한 소요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무신고 진행 시 정확하고 올바르게 신고를 하여 이러 한 진행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겠다.
Working Holiday Visa Holders 이번 주에는 워킹 비자를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많이 궁금 해 하시는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지금 대부분의 호주 거주자 분들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일반 세금환급이란 2012년 7월1일 ~ 2013년 6월 30일까지의 소득신 고를 통하여 세금환급을 진행하는 것이다. 호주에서 세무신고는 위와 같은 1년 단위의 회계연도마다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올해 회계 연도는 2012/13으로 2013회계연도로 분류가 된다. 따라서 이 기간 외에 다른 기간에 일을 하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13회계연도 세금 환급으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별개의 다른 세무신 고가 진행이 되며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일한 기간 회계 연도
2011/12
2012/13
2013/14
2011년7월1일
2012년7월1일
2013년7월1일
~ 2012년 6월 30일
~ 2013년 6월 30일
~ 2014년 6월 30일
2012회계연도
2013회계연도
2014회계연도
여기에서, 2013회계연도 이전의 경우 모든 회계연도 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금환 급 진행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2014회계연도의 경우, 아직 회계연도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 문에 일반 세금환급 진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2014회계연도 기간 종료 전 호주를 출국 하여 해 당 기간에 더 이상 추가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2014회계연도 조기 세금환급을 진행하여야 한다. 일반 세금환급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고 진행이 되며 환급 완료까지 약 2~3주 정도 소요되고 있다. 그러나 조기 세금환급의 경우 회계연 도 중간에 진행이 되며 환급 완료까지는 약 6~8주 정도 소요되는 부 분이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일반 환급을 진행하는 것 보다 조기 환급으로 진행 시 환급 액과 관련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다. 사실 상, 조기 환급으로 진행 가능하나 이 러한 오해로 인하여 귀국 후 회계연도가 끝나기를 기다리셨다가 일반환급으로 진행을 하시는 경 우가 있으나, 실질적인 환급액은 서류접수시기와 관계 없이 항상 동일하다. 세금환급을 진행하는 경우 환급액은 해당 회계연도 동안의 전체 소득과 미리 납부한 세금 그리고 거주 기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조기 환급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조기 귀국을 하여 해당 회 계연도 내 모두 호주에 거주하지 않아 거주기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액 환급이 가능한 상한선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서류접수 시기와는 별개의 사항이다. 이처럼 조기 환급이라고 해서 특별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부분은 개인의 상황에서 적절하고 올바르게 세무신고를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 여 개인에게 적합한 세무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Overdue Tax Returns & Penalty
세금환급 미 신고 및 벌금
최근 호주 국세청에서는 세금환급 및 GST신고를 정해진 기한 내에 하지 않 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신고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신고되지 않은 하나의 내역당 최대 $850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금 까지는 호주 국세청에서 해당 벌금을 자주 부과하지는 않았으나, 지난 주 호주 국세청 담당 자와 미팅을 가지면서 확인해 본 결과, 앞으로는 제때 신고되지 않은 택스리턴, GST신고에 대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벌금을 부과할 것이며 벌금 면제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 많은 분들이 소득이 있고, 환급 받을 금액이 있을 때만 택스리턴을 신청하면 되는 줄 알고 있지 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호주에 잠시 머무는 Working Holiday Visa 혹은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으 신 분들뿐만 아니라, 영주권,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TFN을 신청 하였다면, 소득이 전혀 없 더라도 매년 택스리턴을 신청 하여야 한다. 최근 소득이 없어 택스리턴을 신청하지 않고 계신 분들 중, Centrelink에서 받으시는 Family Tax Benefit등 각종 지원금이 중단 된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택스리턴을 신청하 지 않았기 때문에, Centrelink에서 해당 인원의 총 연간 소득을 확인할 수 없기에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택스리턴과 GST신고 는 언제까지 완료 하여야 할까? 일반적으로 1년간의 총 소득 및 세금 납부액을 신고하게 되는 택스리턴은 매년 10월 31일 전까 지 완료 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진행하는 GST신고는 매 분기가 끝난 후, 28일 이내에 신고 및 금 액 납부를 완료 하여야 한다. 만일 정식으로 등록된 Tax Agent에 고객등록이 되어 있다면 위의 기 간은 약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처럼 소득이 없어도 택스리턴 및 GST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2012/13 회계연도 택스리턴 시에는 예전에 완료되지 않은 택스리턴이 있지는 않은지 담당 회계사와 상담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금이 부과되어 미납 세금이 생성되지 않았는지 확인 해 보아야 할 것이다.
PAYG Payment Summart Statement 많은 분들께서 세금환급을 신청하실 때 사용하시는 소득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가 끝나고 고용주로부터 PAYG Payment Summary를 수령하셨으리라 예상된다. 그렇다면, PAYG Payment Summary 가 아닌 PAYG Payment Summary Statement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PAYG Payment Summary Statement란 이름과 동일하게 한 회사에서 한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PAYG Payment Summary가 기재된 서류이다. 호주에서는 고용인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불할 때, 소득에서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미리 징수한 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PAYG Payment Summary는 한 회사에서 각각 개인의 전체 소득과 원천 징수 세금의 확인이 가능 한 서류이며, PAYG Payment Summary Statement는 한 회사 전체의 급여내역과 원천 징수 세금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이다. 고용주의 PAYG Payment Summary Statement 원칙적으로 매년 8월14일까지 호주 국세청으로 원본 서류가 제출되도록 되어있다. 서류 제출 후 해당 내용이 호주 국세청 내부 Database로 업데이트 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업데이트가 모두 완료되는 경우 개인의 세무신고 내역과, 고용주의 신고내 역의 Matching을 이루어 세금환급 혹은 세무감사 등이 진행 되기도 한다. 이렇게 호주 국세청으로 신고된 정보는 호주공인 세무법인으로써 해 당 Database에 접근하여 각각 개인정보로 등록된 소득 및 납부 세 금 등 신고가 이루어진 모든 사항의 확인이 가능하다. 호주 국세청에서 Tax return진행과 관련하여 매년 상당히 많은 수의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잘못된 소득신고가 우려되는 개인에 한하여 바로 즉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2013년 9월 6일까지 해당 소득신고 내역을 보관(Hold)하였다가 차후 이러한 정보 일치 를 확인 후 소득신고를 완료하여 세금환급을 진행하거나, 해당정보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에는 소득신고 내역 확인을 위한 간단한 추가 자료 요청 혹은 세무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되 고 있다. 소득신고인 Tax Return의 경우 간단한 진행으로 보이지만 한 회계연도마다 각 개인이 한 번 진행 하는 세무신고로 일반적인 환급 처리가 되는 경우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가 많이 있다. 따라서 서류접수 완료 후 환급이 완료될 때까지 호주 국세청의 요청에 따른 전문적인 응대가 가 능한 세무법인의 회계사를 통해서 세금환급을 진행하기를 권하는 바이다.
TFN 도용과 대처방법 Tax File Number(TFN)는 호주에 와서 일을 하기 전 가장 먼저 만드는 것으로서 호주 국세청에 등록된 일종의 ID 역할을 한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로 한 번 만들게 되면 평생 사용하게 되며, 매년 세금 환급 신고할 때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개 인별 고유 번호이다. TFN은 9자리의 숫자로 조합된 번호로서 세금 관리를 위해 발부가 되고, 세금 환급 신고 뿐 아니 라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연금 환급을 신청할 때 등 세금과 관련된 모든 부문에 필요하다. 따라서 TFN 없이 호주에서 일을 하거나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 TFN은 개인 고유의 ID인 만큼 보안 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타인의 TFN 정보를 이용하여 세금 환급을 받아 내는 행위는 매년 빈 번이 발생하며, 주로 호주 임시비자 방문자들인 워킹홀리데이비자 또 는 학생 비자 소지자들의 TFN이 도용 되는 편이다. 일반적으로 TFN과 영문 이름, 성별 및 생년월일을 알면 도용이 가능하며, 타인 명의로 환급을 신 청하여 환급이 되면 다행이고, 안 되도 그만 이라는 식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 국세청에서는 정상적인 세금 환급 신청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부당 신청내역에 대 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당 행위가 적발 되면 환급은커녕 막대한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되어 도용된 피해자의 국세청 계좌에는 많은 금액의 납부할 금액이 쌓이게 되는 것이다.
TFN 도용은 개인도 모르게 은밀하게 이루어 지며, 회계사나 세무 대리 인 등의 전문가가 관리해 주지 않으면 일이 발생 후 한참 후에 알게 되 어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다. 일단 도용 사실을 확인하면 즉시 국세청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한 후 도용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 고 도용되었다는 사실만 확인 되면 금전적인 피해는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도용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하고 세금 환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TFN을 발급해 주기도 하는데, 새로 발급 받은 TFN는 기존에 제출한 금융기관에 반드시 통보를 해야 한다. 이처럼 TFN도용은 간단한 정보만 있으면 누구나 도용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정보는 절대로 남에 게 알려 주어서는 안 된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고용주에게 제출하는 개인 정보 자료도 타인에 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호주에서 사귄 친구라고 해서 함부로 본인 정보를 알려 주어 서는 안 된다. 만약 도용 사실이 확인 된 경우 지체 없이 세무 전문가의 도 움을 받아 국세청에 신고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하고, 가능한 새로운 TFN을 발급 받아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세금 환급 신청을 회계사와 같은 세무 전문가를 통해 진행을 하게 되면, 도용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TFN 신청 시 잘못 기재한 이름 철자나 생년월일 또는 성별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여 빠른 대처를 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회계사와 세무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전액 세금 환급 기준 급여를 받을 때 공제된 세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총 소득 금액(Gross Income)과 업무관련 비용 지출 금액(Deduction) 및 해당 회계기간의 호주 거주기간에 따라 결정 된다. 전액 환급이 가능한 소득금액 기준은 년도 별로 달라지며, 이번 회계 연도(2012-13)의 소득금액 기준은 아래와 같다.
해당 회계기간의 호주 거주 기간
전액 환급이 가능한 과세소득금액 한도
1개월
$16,201
2개월
$16,595
3개월
$16,990
4개월
$17,385
5개월
$17,779
6개월
$18,174
7개월
$18,569
8개월
$18,963
9개월
$19,358
10개월
$19,753
11개월
$20,147
12개월
$20,542
1. 해당 회계기간의 호주 거주 기간 이번 회계연도는 2012.7월 ~ 2013.6월까지로 이 기간 동안 호주에 거주하신 기간에 따라 환급 기 준이 달라 진다. 해당 월에 하루라도 호주에 거주한 경우 거주한 것으로 인정한다.
[사례] - 2012년 8월 1일 입국 하여 현재까지(2013.7월) 호주에 거주하는 경우: 11개월(2012.8 ~ 2013.6) - 2012년 12월 31일 입국하여 현재까지(2013.7월) 호주에 거주하는 경우 : 7개월(2012.12 ~ 2013.6) - 2012년 7월 이전에 입국하여 2013. 4월 1일 호주를 출국한 경우 : 10개월(2012.7 ~ 2013.4)
2. 과세소득금액 계산 Payment Summary 또는 Payslip에 Gross Income이 세금을 공제하기 전 총 소득금액이며 해당 금 액이 과세 대상 소득이 된다. 만약 업무관련 지출 금액 (예:Q-fever 주사 비용)이 있고 관련 영수 증이 있으면 해당 금액만큼 과세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사례] Gross Income $ 22,000 이며, Q-fever 주사비용 $ 300을 지출한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과세 대 상 소득은 $ 22,000 - $ 300 = $ 21,700으로 계산 된다.
3. 전액 환급 가능한 과세 소득 금액 계산 [사례 1] 2012.8.15일 호주에 입국한 홍길동 씨는 농장에서 일하며 Gross Income $ 20,000을 벌었고 $ 3,000의 세금이 공제되어 $ 17,000을 지급 받았으며, 일과 관련되어 지출한 영수증은 따로 보관 하지 않았다. - 호주 거주 개월 수 : 11개월 (2012.8 ~ 2013.6) - 과세 소득 금액 : $ 20,000(Gross Income) - $ 0 (Deduction) = $ 20,000 - 전액 환급 가능한 과세 소득 금액 한도 : $ 20,147 (위 표 참조) 홍길동 씨의 과세 소득은 한도 이내 이므로 기존에 공제된 세금 $ 3,000은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사례 2] 2012.9.1일 워킹 할리데이 비자로 호주 입국한 김희정 씨는 고기 공장에서 일하며 Gross Income $ 25,000을 벌었고 $ 4,000의 세금이 공제되어 $ 21,000을 지급 받았으며, Q-fever 영수증 $ 350을 보관하고 있다. 김희정 씨는 2013.5.31일 호주를 출국 하였다. - 호주 거주 개월 수 : 9개월 (2012.9 ~ 2013.5) - 과세 소득 금액 : $ 25,000(Gross Income) - $ 350 (Deduction) = $ 24,650 - 전액 환급 가능한 과세 소득 금액 한도 : $ 19,358 (위 표 참조) 김희정 씨의 과세 소득 금액은 전액 환급 가능한 한도를 초과하였으므로 기존에 공제된 $ 4,000 의 세금은 전액 환급이 되지 않는다. 해당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 된
다. - 한도 초과 소득금액 : $ 5,292 ($ 24,650 - $ 19,358) - 적용 세율 : 19% (세율은 과세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 합니다) - 납부할 세액 : $ 1,005.48 ($ 5,292 * 19%) - 기존에 공제한 세액 : $ 4,000 - 세금 환급액 : $ 2,994.52 ($ 4,000 - $ 1,005.48) 위 사례는 모두 세법상 거주자(Resident)를 가정하여 예상 환급액을 계산하였으며, 각 개인별 상 황에 따라 환급액은 달라지므로 보다 정확한 환급액 상담은 전화 또는 환급 신청서 작성하여 보 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가능 합니다.
Resident Vs. Non-Resident
거주자 Vs. 비거주자 매년 세금환급 기간이 시작되고 호주에 거주하고 계시는 임시 거 주비자(Temporary Resident)를 소지하고 계신 워킹 홀리데이 혹은 학생비자 분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거주자(Residnet)와 비 거주자(Non-resident)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기본적으로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세금환급을 받는다는 것은 세금환급 신청 시 거주자로 분류가 가능한 상황에서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비 거주자는 세금환급을 무조건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호주에서는 거주자에게만 여러 가지 감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며, 비 거주자로 분류되시는 경우에는 이러한 감세 혜 택 없이 단 $1의 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세금환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추가적인 세금 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2/13회계연도 전체 소득이 $20,000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호주에서 거주자 로 분류되시고 해당 회계연도 내 호주 모두 거주 시 감세 혜택의 적용으로, 납부하신 세 금은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 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올해 변동 된 비거주자 세율 32.5%의 세금이 부 과되어 실질적으로 $6,500 의 세금 부담이 발생하며, 이보다 적은 세금을 납부하신 경우 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감세혜택을 적용 받기 위하여 임시 거주비자 소지자들 이 어떠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주자로 분류되어 세금환급을 진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호주의 거주자 분류 기준에는 다양한 조건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알려진 거주자 분류 조건은 183일 테스트이다. 호주의 한 회계연도 내 한 지역에서 183일 이상 거주 시 거주 자로 분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거주자 분류를 위한 절대적인 방법 혹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거주자로서의 형태 를 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호주 외 국가로의 장기간 출입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보다는 여행자의 특성을 띨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비 거주자로 분류가 될 수 있다. 만약 호주에서 6개월 이상의 집 렌트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학원 혹은 학교 등을 등록한 경우에는 한 회계연도 상에서 183일을 거주하지 않아도 호주 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할 의사(Intention)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거주 자로 분류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이처럼 거주자로서 호주 생활을 보여줄 수 있는 도서관 회원카드, 종교활동 확인서 등 또한 거주자 분류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듯 거주자 분류는 절대적인 하나의 조건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급 진행 전 자신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 분류에 대하여 담당 회계사에게 문의하여 보아야 하겠다.
2013년도 개인 세금환급(Individual Tax Return) 변동 사항 어느덧 2012/13 회계연도의 세금환급을 신청할 시기가 한달 앞으로 다가 왔다. 최근 세법과 관련하여 많은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세금환급 을 신청할 때 주의하여야 할 변동사항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다. 1. 세율의 변동 지난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제일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역시 세율이다. 지난 회계연도에는 $6,000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며, $37,000 까지는 15%의 세율이 적용되었었지만, 이번 회계연도에는 $18,200까 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18,200 이상, $37,000 이하의 소득에는 19%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소득이 적은 인원에게 주어지던 “저소 득층 세금 감면 혜택(Low Income Tax Offset)”이 최대 $1,500에서 $445로 낮아지며, 이 수 치는 다음 회계연도에는 $300로 다시 한번 감소하게 된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금액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높아진 세율과 다른 혜택의 감소로 실질적 혜택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은행 계좌 정보 이번 회계연도부터는 세금환급 서류 접수 시, 반드시 은행 계좌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계좌정보는 본인의 계좌이거나, 정식으로 등록된 에이전트의 계좌이어야만 하며, 최초 신 청 시 수표로 발행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 해 졌다. 3. 고 소득자 의료보험 부담 상승 지난 회계연도에는 소득이 $80,000 이상이고, 개인 의료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1%의 추가적인 의료보험(Medicare levy)을 납부하였다. 이번 회계연도에는 $84,000 - $97,000에는 1%, $97,000 - $130,000에는 1.25%, $130,000이상은 1.5%를 부과하여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비율의 의료보험을 납부해야만 한다.
4. 배우자 세금 혜택 제한 (Spouse Offset) 지난 회계연도에는 배우자가 1971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 이어야만 배우자 세금 혜택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 회계연도에는 제한이 한층 강화되어 배우자가 1952년 7월 1일 이전에 출생자 이어야만 해당 혜택이 주어진다. 5. 의료비 지출 세금 혜택 (Net medical expenses tax offset) 기존에는 $2,120 이상의 의료비 지출에 대하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감면 해 주는 혜택이 전 소득층에 대하여 적용되었으나, 개인 소득 이 $84,000이 넘게 되면 $5,000 이상의 의료비 지출에 대하여 10%의 세 금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소득 제한이 생겼다. 이 외에도 개인 세금환급과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올 해 세금환급 신청 시 에는 자신에게 변동사항이 적용되는지 잘 확인하고 환급 신청을 하여야 하겠다.
Record keeping for small business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창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호주에서의 사업은 결코 쉽지 않다. 새로운 창업자 중 상당수가 기대한 수익이 나지 않 아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전문가 들은 문을 닫는 주요 원 인 중 하나가 잘못된 의사 결정에 있다고 보고 있다. 아무래도 낯선 땅에서의 사업이다 보니 해당 비즈니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자들은 올바른 의사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들을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사업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먼저 Sales Tax invoice를 잘 보관해야 한다. 소득신고 및 GST 신고자 료를준비하는 데 가장 기본 자료이며,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자는 소 득 신고를 현금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금 날짜도 잘 관리해 야 한다. 지출자료 또한 아주 중요하다. 지출 자료는 현금과 같은 존재로 소득세 및 GST 납부 금 액을 줄여 주며, 현금 기준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사업자는 Sales 자료와 마찬가지로 현 금 지급한 날짜를 잘 기록해 두어야 한다. 매출, 매입과 관련된 입출금 내역 관리는 은행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Bank statement를 은행으로부터 받아 잘 보관 해야 한다. 회계 연도 말에 챙겨야 할 서류도 있다. 회계 종료일 현재 채권, 채무관련 서류를 정리하 여 받아야 할 금액이나 지출해야 할 금액을 만기일 기준으로 정리하여 적절한 자금 계획 을 세워야 한다. 또한 해당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수입 및 차량 할부금 지출내역 등 을 요청하여 보관하고 세금 신고 시 포함해야 한다. 종업원이
있다면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와
공제한
세금(PAYG
Withholding Tax) 및 연금 지급내역도 정리해야 하며, 종업원이나 Contractor 들과의 계약서도 잘 관리해야 한다. 또한 Fuel tax credit을 $ 300 이상 청구하는 사업자는 관련 자료를 반드 시 보관해야 한다. 해당 자료를 잘 정리하여 담당 회계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만들면 수입 및 지출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현금회전에 문제가 없는지,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지, 추가 투자의 여력이 있는지 등의 판단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거래선별 손익을 계산하여 수익성 낮은 거래선을 정리할 수도 있다. 이처럼 각종 증빙 자료는 세금 신고 목적 외에 사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모든 증빙자료를 잘 분류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가산세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기한에 맞추어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기한에 맞추 어 정확한 액수를 납부만 해 준다면 국세청에서는 더 바랄게 없을 것이 다. 그러나 대부분의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줄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며, 경우에 따 라 세법의 범위를 뛰어넘는, 이른바 탈세를 저지르기까지 한다. 한해 국세청에서 이러한 탈세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등의 행정업무에 따른 비용 지출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개 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납세자에게 자발적 성실 납부를 유도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든다고 해도 탈세 행위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가산세 제 도를 운영한다. 가산세는 미납 금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 되거나 혹은 Unit 단위 로 부과가 되며, 탈세 정도가 심할수록 보다 많은 Unit이 부과 된다. 2012년도 12월 28일 이전 까지는 한 Unit이 $ 110 이었으 나 현재는 $ 170으로 상향 조정 되어 탈세에 대해 강력히 대처 하겠다는 국세청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가장 흔히 부과되는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납부기한에 맞추어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는 했으나 세무상 이익을 얻고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부과 가 되며, 불성실 신고로 인해 적게 납부한 세액의 25%에서 최대 75%까지 부과 된다. 또한 세무조사나 이의제기(Objection) 진행 과정 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국세청에 제공한 경우 20 unit($ 3,400)에서 최대 60 unit($ 10,200)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짙을수록 많은 가산세가 부과 된다. 신고는 제대로 했으나 납부를 제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연 이 자가 부과 된다.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율은 매 분기별로 갱신이 되며 2013년 4~6월 현재 연 9.95%이 이자를 일 복리로 계산을 한다. 이자율이 그리 높지 않다고 납부를 늦추다간 일 복리로 계 산이 되는 높은 이자 금액에 놀랄 수도 있으니 주의 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항상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정황, 즉 납세자의 과거 체납현황, 고의성 여부 및 불가항력 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산세를 면제해주기
도 하므로 가능한 가산세가 부과 되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미 가산세가 부과 되었다면,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여 가산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아야 할 것이다.
연금 제도 변경사항 얼마 전 ATO에서는 고용인의 권익 증진 및 연금 제도의 간편화를 위해 연금 제도 변경안을 발표 했으며 주요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Super guarantee(고용주의 연금 납부) 납부율 증가 – 2013.7월부터 단계적 증가 2. 저소득층 연금 지원금 (Low income super contribution) – 즉시 시행 3. 연금 납부의 연령 제한 폐지 – 2013.7월 시행 4. 새로운 연금 계좌 신청(My super) – 2013.7월 도입 / 2014.1월 적용
우선 이번 변경 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고용주의 연금 납부율 증가이며 현재 9% 에서 2019년까지 12%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시행연도
현행
2013.7월
2014.7월
2015.7월
2016.7월
2017.7월
2018.7월
2019.7월
납부율
9%
9.25%
9.5%
10%
10.5%
11%
11.5%
12%
* 납부율 : 고용주가 연금 납부 시 적용하는 비율로 통상 고용인의 세전 소득(Gross income)에 해당 비율을 적용함.
저소득층 연금 지원금은 총 소득 금액이 $ 37,000 이하의 고용인이 해당이 되며,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고, 정부에서 ATO의 소득 신고 내역을 조회하 거나 연금계좌 기록을 조회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연 $500의 연 금을 추가로 불입해 준다.
또한 이번에 연금 납부에 연령 상한이 폐지 되었다. 기존에는 70세 까지 만 연금을 납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용인의 연령에 상관 없이 소 득이 있다면 계속 연금을 납부해 주어야 하므로 고용주들은 해당 사업장 에 70세 이상 고용인이 있다면 2013.7월부터 연금 납부가 누락되지 않도 록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목할만한 변경 내역은 My super라는 새로운 연금 계좌가 도입 되었다. 지정연금계좌(Default super account), 즉 고 용인이 자신의 연금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고용주가 지정한 연 금 회사의 연금 계좌로 고용인의 연금을 불입해 주는 계좌가 앞 으로 My super 로 대체될 예정이다. 2013.7부터 도입이 되지만, 2014.1월 이후 적용되며 고용인이 연금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 면 고용주는 자신의 지정연금계좌가 아닌 My super 로 고용인의 연금을 납부해 주어야 한다. My super의 가장 큰 특징은 저렴한 운용 수수료이며, 기존의 연금 가입자 들도 각 연금회사에 개설 예정인 My super 로 연금을 넘길(Rollover) 수 있다.
2012-2013 Small Business 사업자의 감가상각특례 연간 매출액이 2 Million이 넘지 않으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호주 세법상 Small Business 사업자로 분류되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그 중 Small Business 사업자에게 부여되던 감가상각 특례가 2012-2013 회계연도에 개정 되었다.
우선, 구입한 자산을 내용 연수에 따라 비용화 하는 감가상각 절차 없이 해당 연도에 전액 비용화 할 수 있는 즉시 감가상각 가능한 금 액이 기존의 $ 1,000 에서 $ 6,500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예를들어,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구입한 업소용 냉장고의 가격이 $ 3,000인 경우 2012.6.30 이전에 구입하였다면 감가상각을 통하여 연도별로 나눠서 계산된 감가상각비 로 손금산입(deduction)이 가능하였으나 2012.7.1 이후 구입을 하였다면 새로운 개정세법 이 적용되어 전액($ 3,000) 구입한 연도에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개정 세법에는 차량 구입비용에 대한 특례가 추가 되었다. 투자 촉진 을 통한 경기부양 및 Small Business 사업자의 지원을 위해, Small business 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한 경우 $ 5,000의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즉시 공제가 가능하며, $ 5,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추가로 해당 연도에 비용 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즉, Small Business 사 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 14,000에 구입을 하였다면 기본 $ 5,000에 $ 5,000 초과 분 $ 9,000 ($ 14,000 - $ 5,000)의 15%인 $ 1,350을 추가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 5,000 + $ 1,350 (($ 14,000 - $ 5,000) * 15%) = $ 6,350 만약 업무용 차량 가액이 $ 6,500 이하인 경우 즉시상각의제가 적용 되 어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 14,000인 차량을 개인 용도로 60%, 업무 용도로 40%로 사용을 한다면, $ 14,000 * 40 % = $ 5,600을 구입한 연도에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기존에 Small Business 사업자의 감가상각 자산을 내용 연수가 짧은 자산과 긴 자산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상각율으로 감가상각을 했으나 2012-2013 회계 연도부터는 두 그룹을 하나의 그룹으로 통합하여 감가상각을 허용함으로써 Small Business 사업자의 감가상각을 더욱 간편하게 하였으며 또한 더 많은 감가상각비용의 공 제를 가능하게 하여 Small Business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되었다. 호주 정부는 지속적으로 경기부양 및 Small Business 의 지원을 위해 여러 가지 세법 개 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전문적인 세무지식을 갖춘 회계사와 상의하여 보다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