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 가는 길
11과. 준법정신과 D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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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준법정신과 DPCW
Section 1 법의 필요성 Section 2 준법정신 Section 3 평화조약 Section 4 DPCW
핵심 요약 (Abstract)
법은 사회 안정, 질서 유지, 구성원 보호, 갈등 해결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준법정신은 스스로의 양 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법과 규정을 지키려는 생각과 태도를 말하며, 법의 가치와 효용은 준법에 달 려있다. 따라서 준법정신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일은 법의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일이며, 사회 질 서 유지와 평화 증진에 도움이 된다. 고대부터 인 류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수많은 평 화 협정을 맺었지만, 대부분 일시적 방 편에 머물렀고,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산업화 이후 개발된 전투기, 탱크, 미사일 등 각종 무기로 인해 전쟁의 규모는 더 커졌고, 급기야 인류는 제1, 2 차 세계대전이라 는 참상을 겪기에 이르렀다. 이후 인류는 전쟁을 불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유엔 헌장 을 토대로 한 유엔 체제는 그 노력의 결실 중 하나이다. DPCW는 유엔 출범 이후 75 년이 지 난 오늘날의 국제 정세를 반영해 작성된 평화 선언문으로, 유엔 헌장을 보완하 고 지속가능한 평화 를 이루는 해법이 될 수 있다.
법이 없는 곳에는 빵도 없습니다. Where there's no law, there's no bread. ㅡ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 정치인, 1706~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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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의 필요성
01 SECTION
Section 1
법의 필요성 # 법은 왜 필요한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동물’로 정 의했다.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회 구성원이 공 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법이다. “사람이 있는 곳에 사회가 있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있는 곳에 법이 있다. (Ubi homo, ibi societas. Ubi societas, ibi ius. Ergo: ubi homo, ibi ius.)”는 라틴어 격언은 사람과 법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법은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일 까? 법의 개념과 역사를 통해 우리 삶 에 법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자.
1. 법의 개념 1) 법의 의미 사회 구성원이 조화롭게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사회 규범이 필요 하다. 사회 규범에 는 관습, 도덕, 법 등이 있다. 이 중 법은 강제력을 수반하는 규범이다. 애덤 스미스 (Adam Smith)는 법을 사회가 합 의한 정의라는 개념으로 설명했고,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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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을 국가 안에서의 공통의 행위 기준으로 설명했다. 오스트리아 법학자에 를리히(Eugen Ehrlich)는 조직된 단체의 내적 질서라는 관점에서 법을 설명했다. 위 모든 설명의 공통점은 법이란 사회 구 성원 모두가 지켜야 하는 규범이라는 것이다.
법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통해서도 법의 의미를 알아볼 수 있다. 법(法)이라는 한자는 水(물 수)와 去(갈 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이처럼 ‘法’이 라는 글자에는 법이 이치에 맞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 가 담겨있다. 영어의 법(Law)은 ‘놓다’는 의미의 고대 노르드어(Old Norse) ‘Lag’에서 온 단어이다.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아래에 놓 인 것(something laid down or fixed)’이다. 법은 인간이 만든 제 도와 체계를 유지하는 근간이다. 이러한 법의 속성을 반영한 단어가 바로 ‘Law’이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Justitia, Lady of Justice)1)의 동상을 보면 눈은 천으로 가리고, 한 손에는 칼을, 다른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다. 눈을 가린 이유는 판단 받는 사람의 외모 나 재산, 신분 같은 겉모습을 보지 않고 공평하게 재판하기 위해서 다. 이는 인간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칼은 ‘법의 심판’을 의미한다. 다른 손에 들고 있는 저울은 ‘형평성’을 상 징한다. 상반되는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엄격하고 세심하게 판 단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정의의 여신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표현 하고자 한 법의 가치는 정의와 법 앞에서의 평등임을 알 수 있다.
1 그리스 신화에서는 정의의 여신 디케(Dike)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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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의 필요성
그림 1-1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
2) 법의 분류 법은 먼저 존재 형식에 따라 성문법(成文法)과 불문법(不文法)으로 분류된다. 성문법은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입법 절차를 거쳐 만 들어진다. 성문법에는 헌법, 법률, 명 령, 규칙, 조약 등이 있다. 불문 법은 문서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법으로 관습법, 판례 법 등이 있다. 인류 사회의 법은 불문법에서 성문법으로 발전되었다. 근대 이후 사 회 가 복잡해지면서 대부분 국가는 국민의 행위를 명시적 법규로 규 정하는 성문법을 선 호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성문법의 비중은 점 점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사회가 급 변함에 따라 법이 규율해야 할 새로운 영역이 나타나고, 이를 규율할 법 조항이 필요 하기 때문이 다. 또 법의 내용이 불분명하면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되므로 법은 점점 세분화, 구체화되고 있다.
법은 형성 과정에 따라 자연법(自然法)과 실정법(實定法)으로 나누 어진다. 자연법은 자 연적 질서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 법으로 시대 와 지역을 초월한 보편타당성을 강조한다. 몽테스키외(Mon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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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eu)는 제1의 자연법은 평화(안전)이고, 제2의 자연법은 먹을 것 을 찾는 욕구(식욕)라고 주장했다.2) 실정법은 입법기관에 의한 입법, 사회적 관습, 판 례 등에 의해 성립되는 인위적인 법으로, 오늘날 법 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실정법만 을 가리킨다. 실정법은 크게 국내 법과 국제법으로 구별할 수 있다. 국내법은 한 국가 내에서 국가와 국민 간 혹은 국민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국제법은 국가 혹은 국 제기구 등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를 규율하는 법이다.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에 있어 서 대부분의 국가는 국제법을 국내법 보다 우 선시하거나 또는 동일시하는 국제법 존 중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법의 역사 1) 고대 함무라비 법전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은 기원전 2350년경에 수메르에서 반 포된 ‘우루카기나 법전(Code of Urukagina)’으로 알려져 있다. 하 지만 이 법전의 존재는 다른 문헌에 인용 되어 있을 뿐 현재 남아 있 지는 않다. 이보다 대중에게 더 잘 알려진 법전은 기원전 1750년경 만들어진 ‘함무라비 법전(Code of Hammurabi)’이다. 바빌로니아 의 여섯 번째 왕인 함무라비 왕은 바빌로니아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강력한 중앙집권 왕국을 만들었 는데, 제국을 안정시킬 방안으로 각 지에 관리를 파견했다. 그는 당시 곳곳에서 일어나 는 절도, 폭행 등 의 범죄에 대해 제국 내 어디서나 왕이 재판하는 것과 동일한 기준 을 적용하고자 했다. 이것이 함무라비 법전이 만들어진 배경이다. 법전의 내용을 둘레 1.9m, 높이 2.25m의 비석에 새기고, 모든 사람 이 볼 수 있도록 신전에 두었다. 함무 라비 법전은 서문, 282개의 조 항, 맺음말로 구성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이 적용된 법 조항에는 ‘자식이 아버지를 때리면 그 손을 잘라버린다.’, ‘다른 사 람의 뼈를 부러뜨리면, 그 사람의 뼈도 부러뜨린다.’와 같이 똑같이 갚아주거나, 피해의 규모만큼 돈으로 보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은 복수법의 상징처럼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
2 Montesquieu, De l'esprit des lois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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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의 필요성
실 그 안에는 백성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당시에 는 감옥 자체가 없는 낙후된 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재판 후 즉각 처 벌할 수밖에 없었 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법전이 없다면, 누가 재판 하느냐에 따라 기준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에 함무 라비 왕은 바빌로니아 전역에 동일한 판결 기준을 제시 해 권력자가 임의로 판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억울한 판결이나 더 큰 복수를 막고자 했다. 이런 함무라비 법전의 취지는 로마법 대전, 나폴레옹 법전 등을 거쳐 지금의 죄형법정주의3)로 이어지고 있다.
2) 고대 로마법 인류 역사상 법이 크게 발전한 시대는 고대 로마 시대이다. 작은 도시 국가였던 로마가 거대한 제국으로 영토를 확장해 감에 따라 로 마의 법도 함께 발전했다. 로마법에는 크게 ‘12표법(Duodecim Tabulae)’과 ‘로마법 대전(Corpus Iuris Civilis)’이 있다. 12표법은 로마법의 기초를 이루는 성문법이다. 로마 초기의 법은 귀족 계급만 그 내용을 알 수 있었고, 그 내용을 모르는 평민에게는 다소 불리하 게 적용되었다. 이에 로마의 평민은 법의 편찬을 요구했고, 기원전 450년경 12표법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동판에 새겨 시장 한가운데 두었다. 사람들이 시장을 오가며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직 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법과 제도가 눈부시게 발전했던 1~3세기 로마에서는 재산, 신분, 거래 등에 관해 문제가 되었던 사례와 그 해결책을 약 2천여 권의 법 률 서적으로 정리해 두었다. 이후 로마가 쇠퇴하면서 방치되어 있던 이 책들을 6세기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주도해 50권으로 편찬 한 것이 바로 ‘로마법 대전’이다. 그래서 ‘로마법 대전’은 전체를 요 약했다는 뜻으로 ‘다이제스트(Digest)’라고도 부른다. 유스티니아 누스 황제의 입법 사업으로 고대 로마법의 많은 부분을 되살릴 수 있 었고, 이후 로마법 대전은 근·현대 유럽국가의 민법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3 죄형법정주의: 죄는 권력자의 뜻대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법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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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 인권선언문 1688년, 영국에서 명예혁명이 발생한 뒤, 영국의 사상가 존 로크 (John Locke)는 주권재민,4) 천부인권,5) 저항권6)에 대한 사상을 정 립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계몽주의 열풍을 타고 장 자크 루소 (Jean-Jacques Rousseau)의 <사회 계약론(Du Contrat Social ou Principes du droit politique)>, 몽테스키외(Montesquieu)의 <법 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이 발표됐다. <사회 계약론>에는 자연 상태의 인간이 사회계약을 통해 사회와 국가를 형성하고 시민 신분 을 갖게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의 정신>에서는 역사상 처음 으로 삼권분립이 제시됐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라 의 권력을 셋으로 분리하여, 세 권력기관이 서로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프랑스는 절대 왕정 체제로, ‘태양왕’이라 고 불렸던 루이 14세(Louis XIV) 시대를 지나 루이 16세(Louis XVI) 시대를 맞이했다. 극에 달한 사치와 부패에 분노한 파리 시민 들은 1789년 7월 마침내 혁명을 일으켰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에 관 한 17개의 조항을 담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을 선포했다. 이 선언문 제1조는 ‘모 든 인간은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갖고 태어났다.’이다. 이 외에도 국 민의 정치적 기본권, 사상과 표현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삼권분립 과 같은 현대적인 법의 내용이 담겨 있다. 프랑스 인권선언문은 독 일과 미국의 헌법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법이 만들어지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3. 법의 필요성 법이 없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몽테스키외의 소설 <페르시아 인의 편지(Persian Letters)>에 나오는 가상의 부족 ‘트로글로다이 트(troglodytes)’의 삶을 통해 법과 질서가 없는 사회가 어떤 모습일 지 예측해보자. 트로글로다이트 부족은 왕과 행정관을 모두 죽인 후 누구의 말도 따르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만 행복하면 되며, 다른 사
4 주권재민: 나라의 최고의 힘인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5 천부인권: 모든 국민은 날 때부 터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지 고 태어난다. 6 저항권: 권력자가 국민의 권리 를 인정하지 않을 때 국민이 힘 으로 권력자를 몰아낼 수 있다.
1. 법의 필요성
람이 불행해도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데 동의했다. 모든 통제에서 벗어난 이 부족은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하지만 이 부족은 법 과 질서 없이 사는 삶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된다. 비옥한 땅을 가진 A가 있었다. B와 C가 함께 그를 집 에서 내쫓고 땅을 가로챘다. 하지만 땅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C가 B 를 죽였다. 그러나 C의 소유 기간도 금방 끝나고 말았다. 금방 또 D 의 공격을 받은 것이다. 트로글로다이트 부족은 목숨과 재산을 지키 기 위해 항상 불안에 떠는 삶을 살아야만 했다.
만약 사회에 법이 없다면, 위와 같은 혼란이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법이 없다면 교통사고 해결은 어떻게 해야 할까? 열심히 일 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은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된다. 이처럼 법은 사회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 구성 원의 권리 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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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여러분은 통치자이자 피지배자, 입법자와 준법자, 시작과 끝입니다. As citizens of this democracy, you are the rulers and the ruled, the law-givers and the law-abiding, the beginning and the end. ㅡ 애들레이 E. 스티븐슨 (미국 정치인, 1835~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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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정신
02 SECTION
Section 2
준법정신 # 준법정신과 평화와의 관계
사회 구성원 모두가 법을 잘 알고 지키면, 서로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이 있어도 아무도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러므로 법의 존재 가치와 효용은 준법에 있다. 준법정신이란 무엇이며, 준법 의식이 높은 사회와 그 렇지 못한 사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1. 준법정신의 중요성 19세기 영국의 총리였던 헨리 존 템플(Henry John Temple)은 어느 날 마차를 타고 웨스트민스터 다리를 건너가던 중 울고 있는 한 소녀를 발견했다. 우유를 사서 집에 돌아가던 길에 실수로 우유통을 떨어트려 바닥에 다 쏟아져 버린 것이었다. 다시 우유를 살 돈이 없 어 하염없이 울고 있던 소녀에게 총리는 우유 살 돈을 주려고 했지 만, 정작 주머니에 돈이 없었다. 총리는 소녀에게 다음날 같은 장소 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다. 이튿날 각료회의를 하던 도중 총리는 갑자 기 소녀와의 약속이 떠올랐다. 그는 양해를 구하고 황급히 다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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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가 소녀에게 약속한 돈을 주었다. 작은 약속이지만 이를 지키고 자 했던 총리의 모습은 많은 영국인에게 귀감이 되었다.
위의 예시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하는 것이 약속이다. 마찬 가지로 법도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구성원 간의 약속이다. 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준법정신이다. 준법정신이 란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법과 규정을 지키려는 생각과 태도를 말한다.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튼튼한 법질서는 사 회 안정, 치안, 평화, 산업 발전, 경제 성장 등의 토대가 된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실제 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법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는 프로그램까지 개발되고 있다. ‘준법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은 기업이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막대한 운영 비용에 비해서 기업의 부정행위 예방 효과는 미미한 편이다. 미국 공인부정조사관협회(Association of Certified Fraud Examiners)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부정행 위로 인한 매출 감소, 벌금 등 경제적 손실은 매해 전체 기업 평균 150만 달러에 달한다.7) 또 언론에 보도되는 기업의 부정행위는 실 제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회계법인 Ernst & Young은 2016 년 글로벌 부정부패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기업 임원 3,000여 명 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약 42%가 재무적인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윤리적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답변했 다.8) 이런 탈법 행위와 도덕적 해이는 사회 내 불신을 조장하고, 사 회 질서를 무너트려 장기적으로 더 많은 복구 비용을 발생시킨다.
2. 준법과 위법의 결과 1) 타이타닉이 침몰한 이유 1912년 4월 10일, 초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Titanic)’는 영국
7 https://acfepublic.s3us-west-2.amazonaws. com/2020-Report-to-theNations.pdf 8 https://hbr.org/2018/03/ why-complianceprograms-fail
2. 준법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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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샘프턴에서 미국 뉴욕을 향해 출발했다. 당시 타이타닉호는 사 우나, 스쿼시 경기장, 수영장 등 온갖 편의시설을 갖추었을 뿐만 아 니라 다양한 안전시설까지 갖추어 ‘침몰할 수 없는 배(Unsinkable Ship)’라고도 불렸다. 그러나 1912년 4월 14일, 타이타닉호는 출항 닷새 만에 북대서양에서 빙하와 부딪쳐 침몰했다. 이 사고로 총 승 선 인원 2,223명 중 1,500여 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목숨을 잃었다.
‘침몰할 수 없는 배’라는 별명까지 붙었던 타이타닉호가 두 동강이 나서 침몰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의 티모시 포엑(Timothy Foecke)은 불량 리벳(Rivet)9)이 타이타닉을 침몰시 킨 주범이라고 설명했다.10) 타이타닉 잔해에서 찾은 리벳을 동시대 에 만들어진 다른 리벳과 비교한 결과, 타이타닉에서 발견한 리벳이 불순물을 3배 이상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불순물이 많 은 리벳은 강도가 약해 충격에 잘 파손된다. 타이타닉을 건조했던 북아일랜드의 할랜드앤울프사(Harland & Wolff Heavy In-dustries Limited)는 당시 타이타닉호 외에 초대형 여객선 두 척을 동시 에 건조하느라 리벳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평소에 사용하던 철강재 대신 등급이 떨어지는 철강재로 리벳을 만들었다. 또 하중이 많이 실리는 선체 중앙에만 강철 리벳을 사용했고, 나머지 부분에는 일반 철로 만든 리벳을 사용했다. 그래서 타이타닉이 빙하와 충돌했 을 때 충격으로 리벳이 부서지면서, 배에 생긴 틈으로 바닷물이 순 식간에 밀려 들어와 배가 가라앉은 것이다. 만약 제대로 된 리벳을 사용했더라면 타이타닉호가 침몰하지 않았거나, 침몰 시간을 늦춰 생존자가 훨씬 더 많았을 수도 있다. 이처럼 규정을 무시하는 안일 한 생각과 도덕적 해이는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와 수많은 인 명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2) 지멘스의 준법 시스템(Seimens Compliance System) 지멘스(Siemens)는 독일에 본사를 둔 유럽 최대의 엔지니어링 회 사로 자동화, 에너지, 전력 발전, 철도, 의료 등 10개의 주 사업 부문
9 리벳: 철판을 서로 연결하는 데 쓰이는 대형 못 10 Jennifer Hooper McCarty, Tim Foecke, What Really Sank the Titanic: New Forensic Discoverie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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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 복합기업이다. 계열사를 포함하면 전 세계적으로 190개 국 가에서 약 48만 명의 사원이 일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대기업인 지멘스에도 큰 위기가 있었다. 2006년에 대규모 부패 스캔들이 터 진 것이다. 독일 검찰은 횡령, 뇌물 수수, 자금 세탁, 탈세 등의 혐의 로 지멘스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간부를 체포했다. 수사 결 과 지멘스는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보안시스템 설치 청탁을 목 적으로 그리스 정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었고, 또 러시아, 나이지 리아, 리비아 등지에서도 각종 사업 청탁 건으로 거액의 뇌물을 뿌 린 것으로 밝혀졌다. 지멘스는 미국과 독일에서 벌어진 재판에서 약 10억 유로라는 사상 초유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기업 이미지는 급 속도로 추락했다.
이후 지멘스는 비위 행위에 관련한 모든 임직원을 해임하고, 경영 진을 전격 교체했으며, 기업 문화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준법 시스템을 도입했다. 지멘스는 ‘오직 청렴한 경영만이 지멘스의 경영 (Our premise is this: Only clean business is Siemens business)’ 이라는 사업 전제를 설정하고,11) 반부패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경영진은 반부패에 대한 의지를 조직 전반에 전달하는 데 역점을 두었고, 부패 위험이 높은 54개국 지사를 직접 방문해 준법 설명회(Compliance Road Show)를 가졌다. 또 전 세계 30만 명 이 상의 지멘스 직원을 대상으로 준법 교육을 실시했고, 준법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해 준법을 장려했다. 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준법 헬프데스크도 운영하고 있는데, ‘Approve it’은 선물이나 접대 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이며, ‘Tell us’는 컴플라 이언스 관련 위반 사항과 조직 내 비위 행위를 익명으로 고발하는 시 스템이다. 이 외에도 지멘스 옴부즈맨 제도(The Siemens ombudsperson), 지멘스 청렴 이니셔티브(Siemens Integrity Initiative) 등을 통해 준법과 윤리경영을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해 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멘스는 사상 최악의 부패 기업이라는 이
11 https://new.siemens. com/global/en/company/ sustainability/compliance. html
2. 준법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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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를 벗고,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준법 시스템을 갖춘 모범 기 업으로 변모했다. 준법 시스템을 갖춘 이후부터 몇 년간 지멘스의 매출과 순이익은 꾸준히 늘어났다. 이 사례는 준법 경영이 오히려 사업 실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실질적 예시가 되었다. 지멘스 외 에도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적 기업도 모두 체계적인 준법 시스템을 갖추는 추세이다. 이제 준법 경영은 국가와 기업이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3. 준법정신을 갖춘 시민 양성 내가 속한 사회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준법정신을 지닌 시민으 로 살아가고 있을까? 아무리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법이 존재하더라 도 사회 구성원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법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반면 법체계가 미약하더라도 준법정신을 갖춘 시민이 많으면, 그 사회는 질서 있고 평화로울 것이다. ‘평화 시민’은 준법정신을 바 탕으로 능동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마치 ‘걸어 다 니는 법’과 같아서 자기 자신도 법을 철저히 지키고, 타인에게도 모 범이 된다.
21세기에 들어 교통과 통신이 비약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현대인 의 활동 반경은 국내를 넘어 해외로, 그리고 온라인 공간까지 확대 되었다. 서로 다른 인종, 종교,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 모든 공 간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려면 준법정신이 필수적이다. 현재 선진국 을 중심으로 국가 교육부와 다수의 학교는 지식 전달과 기술 습득 위 주의 교육만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을 인지하고, 학교 내 시민교육,12) 질서교육, 인성교육, 환경교육 등 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이는 선진적인 준법 시스템을 갖춘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다는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21세기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와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 해서는 준법정신을 갖춘 시민 양성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12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소 개, https://en.unesco.org/ themes/gced
세상은 살기에 위험한 곳입니다. 악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사람 때문입니다. The world is a dangerous place to live; not because of the people who are evil, but because of the people who don't do anything about it. ㅡ 알버트 아인슈타인 (독일/미국 물리학자, 1879~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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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화조약
03 SECTION
Section 3
평화조약 # 평화를 법제화하려는 노력
인류 역사 가운데 대화와 약속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 었다. 바로 국가 간 또는 분쟁 당사자 간 맺은 평화조약이다. 그 중 엔 상호 평등 조약도 있었으나, 일방적으로 한쪽의 입장만을 고수한 불평등 조약도 있었다. 역사 속에서 평화를 위해 체결되었던 몇 가 지 조약을 살펴보자.
1. 인류 최초의 평화조약 지금으로부터 약 3천 년 전, 히타이트 제국과 이집트 제국 사이에 인류 최초의 평화조약이 체결되었다. 당시 히타이트의 수도는 현재 터키의 보아즈칼레(Boğazkale)가 있는 지역이다. 고원 지대인 이곳 의 토양은 철 성분을 많이 함유했고, 강렬한 바람은 풀무13) 역할을 했다. 히타이트는 이를 이용해 인류 최초로 철 제련 기술을 발전시 켜 각종 철기를 만들어냈다. 철의 왕국 히타이트는 이집트와 세력다 툼을 벌였고, 기원전 13세기에 두 제국은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 했다. 양쪽 세력 모두 막강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무려 16년 동안 이
13 화덕에 뜨거운 공기를 불어 넣는 기구
평화로 가는 길
어졌고, 긴 전쟁에 지쳐버린 두 제국은 기원전 1274년에 전쟁을 멈 추고 평화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이 이집트-히타이트 평화조약 (Egyptian–Hittite peace treaty)이다.
이집트-히타이트 평화조약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조약문 의 내용이다. 이 조약에는 상호불가침, 국경선 인정, 제3국 침략에 대한 방위 동맹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또 전쟁 중 탈영한 병사 가 본국에 돌아와도 처벌하지 않으며, 그 가족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세세한 항목도 기록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양국 간에 체결된 평 화조약의 증인으로 1,000명의 이집트 신과 1,000명의 히타이트 신 의 이름을 은으로 된 탁자에 기록했다. 그리고 만약 누구든지 이 조 약을 어기면 그 나라가 멸망하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조약을 지키 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도 적혀 있다.
그림 3-1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소장된 이집트-히타이트 평화조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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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화조약
이 조약은 인류 최초의 평화조약으로, 원본은 현재 터키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과 이집트 카르낙 신전 벽면에 각각 같은 내용이 보존 되어 있다. 양쪽이 조약문을 한 부씩 나눠서 보관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는 평화 실현이라는 염원을 담아 뉴욕 유엔 본부에 이 조약문의 사본을 걸어 두고 있다.
2. 베스트팔렌 조약 신성 로마 제국, 보헤미아,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스페인 등 유 럽 전역의 국가가 참전하고, 약 8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30년 전쟁’은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Peace of Westphalia)이 체결 되면서 끝이 났다. 베스트팔렌 조약은 30년 전쟁을 종식시킨 평화 조약으로서 가치와 의미도 크지만, 조약의 체결 과정과 내용 면에서 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조약의 체결 과정을 살펴보면, 베스트팔렌 조약은 승전국의 입장 을 일방적으로 패전국에 통보하는 형식이 아닌, 참전한 국가의 대표 들이 모여 평화적 외교 합의를 통해 체결했다. 이러한 조약 체결 과 정은 이후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출범에도 참고가 되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베스트팔렌 조약에 명시된 ‘국가의 종교 선택 자유’, ‘국 가 영토 인정’이라는 두 가지 내용은 근대적 주권 국가 개념을 탄생 시켰다고 평가된다. 종교 선택의 자유는 당시 구교와 신교 중 선택 할 수 있는 권한을 각 국가에 위임했음을 의미한다. 구교가 강요되 었던 중세 유럽에서는 영토를 기반으로 한 주권 국가의 개념이 희미 했다. 그러나 종교 선택의 자유 조항으로 인해 국가의 주권이 종교 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또 이 조약은 국가의 완전한 영토 주 권을 인정했으며, 국경 불가침 등의 내용은 현대 국제 관계 원칙의 기원이 되었다. 물론 이 조약 이후에도 유럽에 평화가 정착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는 분명하다. 그러나 국가 주권 개념에 기반을 둔 새로운 국제 질서를 세웠다는 점에서, 베스트팔렌 조약은 근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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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 가는 길
국제법의 시작이라고 평가된다.
3. 평화를 위한 끝없는 노력 17세기 네덜란드의 법학자 휴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는 <전쟁과 평화의 법(On the Law of War and Peace)>에서 주권을 보유한 국가에 의해 시작되는 공식적인 전쟁은 때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대신 전쟁의 폭력성을 고려해 정당화될 수 있는 전쟁의 범위를 최대한 제한해야 하고, 자기방어(self-defense), 피해에 대한 보복(reparation of injury), 처벌(punishment) 이 세 가지는 전쟁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부연했다. 추가로 전쟁을 개시 한 나라에 대해 제3국이 제재를 가하는 경우 이 또한 적으로 간주한 다고 했다. 그로티우스의 이론은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여지를 남겨 놓았고, 이 논리가 적용되어 국제적으로 확대된 전쟁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을 겪은 미국의 법률가 새먼 레빈슨(Salmon Oliver Levinson)은 전쟁을 합법화한 것이 인류 최악의 실수라고 말했다. 어느 국가나 보편적으로 살인을 최악의 범죄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법이 존재한다. 그런데 전쟁을 금지하는 법은 왜 없는 것 일까? 새먼 레빈슨은 전쟁을 없애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전쟁 자 체를 불법화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당시 전쟁을 불법화하자는 그의 사상은 혁명적이었다.
레빈슨의 노력은 1928년 8월 27일, 켈로그-브리앙 조약(KelloggBriand Pact)으로 결실을 맺었다. 이 조약은 파리에서 15개국이 체결한 전쟁 규탄 조약이다. 조약문 제1조에서는 체결 당사국은 국제 분쟁의 해결을 위해 전쟁에 의존하는 것을 비난하고 정치 수단 으로서의 전쟁을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Article 1.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solemly declare in the names of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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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ective peoples that they condemn recourse to war for the solution of international controversies, and renounce it, as an instrument of national policy in their relations with one another.) 이 조약으로 인해 역사상 최초로 전쟁은 불법으로 규정되 었다. 그러나 구속력이 없었던 이 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을 막지 못 했다. 이 때문에 명분만 존재하는 문서라는 비판도 따른다. 하지만 이 조약으로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이 바뀌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까지는 전쟁이 합법이라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했으나, 전 쟁을 불법으로 규정한 후 제2차 세계대전부터는 전쟁을 범죄 행위 로 바라보는 시각이 생겨났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국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기구 유엔이 출범했다. 유엔의 근간인 유엔 헌장은 현재까지 총 193 개국이 비준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면 상대 적으로 국제 사회에 평화가 유지되어온 건 사실이다. 방어 전쟁이나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승인한 전쟁을 제외한 모든 전쟁은 원칙적으 로 불법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 전쟁 불법성의 원칙이 흔들리는 징조가 보인다. 강대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이 전쟁을 벌이거나, 무력 위협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1999년 북대서 양조약기구(NATO)의 코소보 공습,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중국의 남중국해 도서 점령 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폭격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 국가 간 전쟁보다 국가 내 분쟁, 그리고 비국가 집단에 의한 테러 등이 늘 어나는 경향도 보인다. ‘켈로그-브리앙 조약’처럼 강제력 없는 조약 은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어렵다.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구속력 있는 국제법이 절실히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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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저 밤하늘을 쳐다보세요. 얼마나 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지구보다도 더 큰 것도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명체가 있는 이 지구 같은 데는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지구촌을 없애야 하겠습니까? 파괴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옛날 소꿉장난 같은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지구가 날아갈 전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때, 우리는 두 번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장치를 해야 합니다. ㅡ 이만희 (대한민국 HWPL 대표,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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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PCW
04 SECTION
Section 4
DPCW # 전쟁 종식과 지속가능한 평화의 해법
1. DPCW 소개 2016년 3월 14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공표된 ‘지구촌 전쟁종식 평 화 선언문(Declaration of Peace and Cessation of War, DPCW)’ 은 국제법 제정 평화위원회가 작성한 국제 선언문이다. 국제법 제정 평화위원회는 HWPL이 임명한 15개국 국제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평화 보장을 위한 법률적 근간’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유엔 헌장은 단 두 가지 예외 상황14)을 제외하고는 전쟁을 금한다 는 규정을 수립했다는 측면에서 오랜 기간 새로운 국제법 체제의 시 발점으로 일컬어졌다. 유엔 헌장 체제가 그동안 뛰어난 업적을 세운 것은 분명하나, 해당 체제는 1945년 효력 발생 후 75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지구촌 곳곳에는 여전히 여러 형태의 분쟁이 벌어지고 있 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 학계에선 유엔 헌장 체제가 여전히 유의 미하지만, 국제 평화를 유지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DPCW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방안으로 내디딘 첫걸음이
14 예외 상황은 국가 자위의 고유한 권리(유엔 헌장 제51 조)와 국제 평화 및 안보 유지·회복을 위해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가 허용한 국제적 강제조치(유엔 헌장 제7장) 두 가지가 있다.
평화로 가는 길
다. DPCW는 전쟁 및 평화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을 통해 기존의 국 제법을 현 상황에 맞게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에 DPCW는 국가 주체들이 이미 동의한 규범을 토대로 국제법의 진일보를 지향하도록 작성되었다.
2. DPCW 조항 및 설명
그림 4-1 DPCW 조항
전문(前文)과 10조 38항으로 구성된 DPCW는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평화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하 고 있다. 1조에서 7조는 무력 수단의 사용 억제, 우호 관계 증진 등 국제사회의 평화를 조성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다룬다. 8조에서 10조는 종교의 자유, 교육 및 복지 강화, 평화 문화 전파 등 국가뿐 만 아니라 모든 시민 사회의 참여를 강조함으로써 세계 평화 구축은 지구촌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임을 제시한다.
제1조 무력의 위협 및 무력사용 금지 1) 국가들은, 국제법이 허용한 상황 이외의,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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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를 삼갈 것을 엄숙히 재확인하고 침략을 국제범죄로 간주 해야 한다. 2) 국 가들은 국제 관계에 있어 어떤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성에 반(反)하거나, 유엔헌장 또는 보편적 국제법의 목적과 모순된 다른 방법에 의한, 무력의 위협이나 군사력의 행사를 삼 가야 한다. 3) 국 가들은, 그 동기나 목적을 불문하고, 개인 혹은 집단의 범죄 계획을 이루기 위해 발생하는 모든 폭력 행위나 위협을 금해 야 한다. 4) 국가들은 타국의 국내 분쟁에 대한 간섭을 삼가야 한다.
제1조는 무력 사용의 중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분쟁의 형태가 다양해진 오늘날, 국가뿐 아니라 개인 혹은 집단에 의해 일어나는 폭력 행위나 위협을 금지하여 무력으로 인한 분쟁이 없도록 해야 한 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제2조 전력(戰力) 1) 국 가들은 세계 군비 생산의 점진적 축소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2) 국 가들은 대량살상무기인 생화학 및 핵무기, 무차별적이며 광 범위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무기 또는 국제인도 법 규범에 어긋나는 무기의 생산 및 생산 지원, 권장 혹은 유도 를 해서는 안 된다. 3) 국 가들은 현존하는 대량살상무기들과 광범위하고 불필요한 고 통을 유발할 수 있는 무기들, 국제인도법 규범에 맞지 않는 무 기들이 점진적으로 해체 혹은 폐기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들은 가급적 국제 감독 하에 군비 및 비축무기를 감축하는 데에 협력해야 한다. 해체된 무기제조 시설들은 인류에게 유익 한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용도가 변경되어야 한다. 4) 국 가들은 과도한 상비군과 군 기지를 축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5) 국 가들은 점진적 무기거래 감소를 위해 협력하고 비국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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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 가는 길
세력에 대한 소형무기 공급을 줄여야 한다.
제2조는 국가가 군사력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무기를 해체, 민간 목적으로 전환할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무기를 다른 국가 또는 비 국가 단체에 지원,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제3조 우호관계 유지와 침략 행위의 금지 1) 유엔 총회 결의 제2625(XXV)호에 따라, 국가들은 민족 평등권 및 자결권 원칙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우호관계를 발전시키 며 세계평화를 강화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국가들은 민족들로부터 자결권을 박탈하는 모든 강제적 행위 를 삼갈 의무를 가진다. 3) 국가들은 국제법에 반(反)하는 방식의,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 사로 타국의 영토를 불법으로 점령하는 행위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 4) 국가들은 국제법 위반, 특히 제네바 협약 및 추가 의정서에 대 한 심각한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가, 시민, 기업들이 국제법 위반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대 책을 강구해야 한다. 5) 국가의 정치 또는 군사작전을 통제하고 지휘하는 실질적 권한 을 가진 자가 그 성격, 중대성 및 규모로 비추어 볼 때 침략범죄 에 해당하는, 국제법 규범에 명백한 위반행위인 침략행위를 의 도, 준비, 개시 또는 집행할 경우, 국가들은 이를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자국의 국내법에 명시하여 불법화해야 한다. 6) 국가들은, 국가든 그 어떤 다른 행위주체든 그들이 제 3국에 대 한 무력을 행사하는 데, 자국의 영토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 위를 삼가야 한다. 7) 국가들은 국가의 주권 평등의 원칙을 유념해야 하며, 발생할 수 있는 분쟁들을 해결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그것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하여 상호 존중을 전제로 다른 국가들과의 협의를 모색해야 한다. 이 조항은 인간 존엄성 및 인권법을 침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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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범위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제3조에는 1970년 10월 24일, 유엔 총회에서 투표 없이 채택된 ‘국가 간 우호 관계 및 협력에 관한 국제법의 원칙 선언(Declaration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의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제3조에서 설명하는 평화의 원칙은 국가 간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각국의 침략행위를 불법화하며, 국가의 침략 행 위를 국내법에서도 범죄로 규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국가 간 우호 관계 유지가 각국의 노력에 달려있음을 의미한다.
제4조 국경 1) 유 엔 총회 결의 제2625(XXV)호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국제 관계에서 유엔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타 국의 영토보전,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는 군사적, 정치적, 경제 적 또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강압 행위를 삼갈 의무가 있다. 다 만 그러한 강압 행위가 국제간 부당행위의 중지를 유도하기 위 해 정당하게 사용될 경우 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인 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2) 모 든 국가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타국의 기존 국경선을 침범할 목적, 혹은 국제법과 상반된 방식으로 영토 및 국경분쟁 등의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단으로써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갈 의무가 있다. 3) 국 가는 국가 및 국가단체, 국가조직, 무장단체 또는 외국단체나 외부조직이 그 어떤 형태로든 타국의 주권, 정치적 독립, 영토 보전에 반(反)하는 침략행위를 선동, 기획, 준비, 개시 또는 지 시하는 것을 삼갈 의무가 있다.
제4조는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에 있어 각 국가의 영토 보전과 존중 이 중요한 토대임을 명시한다. 그러므로 타국의 국경선을 넘어 침범 할 목적을 가지고 무력을 동원하는 행위를 금한다. 그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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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일어나는 국제사회의 위협이 다양한 행위자에 의한 것임을 고려해 용병을 포함한 비정규군 또는 무장단체를 조직하거나 장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제5조 자결권 1) 모든 국가는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 혹은 정치적 독립을 위협하 는 행위 및 무력행사를 삼가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일국(一國) 의 영토 일부를 분리 독립 혹은 합병시키는 어떤 행위에도 개입 하지 않을 것을 포함한다. 2) 민족자결권에 입각하여, 국가들은 국제법 규칙에 반하는 방식 으로 한 국가를 분단 혹은 분리하려는 어떠한 개입에도 관여해 서는 안 된다. 3) 모든 국가는 어떤 단체나 조직이 국가로서 기능하는데 필요한 특성, 능력, 합법성을 갖출 때까지 다른 국가로부터 분리 독립 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 성급히 인정하는 것을 삼갈 의무가 있다. 4) 본 조항의 규정들에 의거, 국가들은 장기간 외부 및 역사적 요인으로 분단되었으나 민족국가임이 분명한 분단국가들이 협 력 및 대화에 참여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특히 분단된 국민들이 통일 정부를 이룰 수 있는 대책 등 자결권을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 5) 한 개인 혹은 정권이 법으로 정해진 기간 이상으로 권력을 행사 하는 정치체계는 자결권을 명백히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결코 인정될 수 없다.
기본적인 자결권의 정의는 UN 총회 결의에서 언급하는 모든 민족 은 자기 결정권을 가지며, 그 권리에 의해 한 국가 내 혹은 여러 국 가에 있는 민족의 독립, 합병, 분열 등 스스로 정치적 지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자결 원칙이 적용되지 못하고 특정 국가가 개입하여 분쟁을 일으킨 사례들이 존재한다. 본 조항은 한반 도를 비롯하여 오랜 시간 단일한 정체성을 유지해오다 외세의 압력 과 개입으로 인해 분단된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의 평화를 위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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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6조 분쟁의 해결 1) 국 가들은 국제사법재판소, 기타 사법기구, 지역 사법 제도 등 평화적 수단을 통해, 혹은 중재, 중개, 조정 또는 기타 분쟁해결 대안 등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국 제 분쟁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국가들은 사법기구가 내린 판결이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모 든 국가들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 2항에 의거, 분쟁 을 국제법에 따라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보 없이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을 수락할 것을 권고 받는다.
제6조는 분쟁 해결 절차는 당사국이 선택할 수 있으나 수단은 평화로워야 함을 강조한다. 즉, 국가는 분쟁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무력 사용은 불가하며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수단(협상, 조정, 사법적 해결)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제7조 자위권 1) 일 국(一國)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 회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본 선언문의 어떠한 규정도 개별 혹은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 리를 침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2) 자 위권(自衛權)을 행사함에 있어 국가들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치들은 국제 평 화와 안보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를 언제든지 취한다는, 유엔헌장에 의거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7조는 자위권이 국가의 기본적 생존 권리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자위권 행사를 위한 무력 사용 시, 즉각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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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종교의 자유 1) 국가들은 인권, 종교 및 신념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 로, 각 계층의 관용 및 평화의 문화를 증진하기 위해 국제적 포 럼 및 회의를 개최하는 등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2) 국가들은, 종교 또는 신념에 기초한 차별을 근절하는 기본적 인 권의 이행과 보호를 위한 제도들을 활성화시키고 동참해야 하 며, 타인에 대한 폭력행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정부, 단체 혹은 개인이 종교를 이용하는 것을 삼가고 또한 금지시켜 야 한다. 이러한 제도들은 특히 사법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3) 국가들은 종교 단체 회원들이 공개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종 교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들의 예배 장소 및 종교 유적, 묘지와 성지를 보호함으로써, 종교적 자유를 조성해야 한다.
인류 세계에 벌어진 여러 분쟁을 분석해보면 종교가 직간접적으 로 연관된 경우가 많으며, 이는 평화와 종교가 밀접한 연관성을 가 졌음을 증명한다. 따라서 제8조는 종교의 자유와 분쟁과 폭력 행위 의 근거로 종교적 신념을 이용하는 것을 삼갈 것을 강조한다. 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있음을 본 조항은 설명하고 있다.
제9조 종교, 민족 정체성 그리고 평화 1) 국가들은 평화에 위협이 되는, 종교 또는 인종으로 인한 대립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이 취해지도록, 관련 단체 간 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취하고 다양한 종교 나 인종 집단 간의 긴장을 유발하는 상황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 기 위해, 다자 협의에 동참해야 한다. 2) 국가들은 종교적 신념 또는 민족 정체성이 집단적이고 광범위 한 폭력행위(분쟁)의 구실로 이용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 해야 한다. 개인 혹은 단체가 해당 종교의 이름으로 폭력행위 (분쟁)를 저지르거나 가담하는 상황이라면, 국가들은 그러한 행 위에 대한 기소(起訴) 및 처벌이 따르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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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3) 폭 력적인 종교 극단주의가 평화공존을 위협할 수 있음을 인식 하며, 국가들은 종교라는 미명 하에 집단적이고 광범위한 폭력 행위(분쟁)를 저지르거나 가담하려고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 한 법적 조치를 성실히 취해야 한다. 극단적인 경우 그러한 조 치들은 일국(一國)의 영토보존 및 정치적 독립에 배치되는 폭력 행위(분쟁)를 저지르는 신앙 단체(종파 혹은 숭배 집단 등)의 추 방 및 폐쇄를 포함해야 한다.
제9조는 종교와 인종, 민족적 차이가 폭력행위의 구실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여 다양한 집단이 공존할 방법을 명시했다.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는 다자 협의에 동참할 것을 제시했다. 이 조항은 종교적 신념이나 민족 정체성이 폭력행위의 구실로 사용되 는 상황의 빈도수, 규모, 범위가 증가하였기에 국제법 조항에 분명 히 명시될 필요를 인식한 진일보이다.
제10조 평화문화의 전파 1) 국 가들은 전세계적 운동으로서 평화를 추구하는 단체 및 기구 들을 인정하고 연대하여야 한다. 특히 세계인권선언 및 1999년 유엔 평화문화 선언문이 규정한 바에 따라, 그런 단체들의 인권 및 평화 연구에 대한 수업 제공과 같은, 의식 제고활동을 용이 하게 해야 한다. 2) 국 가들은 영속적인 평화 문화 보존을 위해, 평화의 필요성과 가 치에 대한 대중의 의식이 만들어져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이것 과 관련하여, 국가들은 전쟁기념비를 대체하여 평화비를 건립 하는 등의 평화에 대한 대중의식을 이끌어내는 운동, 기념행사, 기획들을 활성화시킬 것을 촉구 받는다. 3) 국 가 원수들과 정부의 수뇌부는 그들이 평화의 문화를 장려할 수 있는 독보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전쟁 종식 실현을 위한 본 선언문을 지지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4) 국 가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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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촉진해야 한다. ⓐ 시민들은 종교나 인종의 차이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국가의 정 치활동에 참여한다. ⓑ 불만 사항들이 공개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언론의 자유가 지켜 진다. ⓒ 다양한 종교적 신념과 인종 집단 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권장 하기 위한 교육이 주어진다. ⓓ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달성을 포함해, 민족들의 발전에 관한 권리를 실현한다. ⓔ 국가들과 국민들 간의 평화 공존 확립을 위하여 여성 및 남성들 이 참여하는 모든 인류의 복지를 보장한다.
제10조는 DPCW의 주요 혁신 중 하나이다. 현 국제사회는 비국 가 행위자의 역할이 커지는 추세이다. 따라서 평화를 이루는 데 국 가와 더불어 비정부기구 및 세계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즉 평 화는 개인이나 특정 국가가 목표가 아닌 지구촌 전체의 공통 과제임 을 인식하고 국제사회 모든 행위자가 협력해야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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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베를린에 히틀러의 동상을 세우는 것은, 나에게는 브뤼셀에 세운 레오폴드 동상과 같습 니다. (For me when you put a statue of Hitler in Berlin, for me, that is like putting up a statue of Leopold in Brussels.)” 벨기에에 사는 콩고인 2세 소년 노아(Noah)는 레 오폴드 2세 왕의 동상을 철거해달라고 청원했다. 레오폴드 2세는 제국주의 시대에 수백만 명 이 학살당한 콩고민주공화국을 식민 통치한 벨기에의 왕이다.15) 고무 산업이 활발했던 19세기 말에는 고무 생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콩고인의 손목을 자르는 만행을 저지 르기 도 했다. 일반적으로 수십 명을 죽인 연쇄 살인범은 정신이상자로 취급하고, 또 국내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을 생각해볼 때, 이런 대학살의 책임자는 어떤 국제 법으로도 처벌받지 않고, 심지어 동상까지 세워진다는 점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16)
제1,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평화와 질서 유지를 위해 유엔이 출범했지만, 이후 국제 사 회의 안보 딜레마, 냉전의 시작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 되었고, 도리 어 살상 무기는 수십 년간 계속 발전했다. 또다시 인류가 제1, 2차 세계 대전과 같은 참상을 겪지 않으려면 구속력 있는 국제법이 필요하다. 유엔 헌장 체제에 대한 보완으로 작성된 DPCW는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DPCW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 해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세계인의 준법정신이다. 한 두 국가의 지도자 또는 일부 계층의 지지만으로는 전쟁 종식과 세계평화를 실현하기 어렵다. 국가의 지도자부터 시 민에 이르기까지 평화를 위한 국제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제법을 준수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때 평화는 꿈이 아닌 손에 잡히는 현실이 될 수 있다.
15 자료에 따라 1000~1500만 명 사이로 추산하기도 한다. 참고로 홀로코스트에서 학살당한 유태인의 수는 약 600만 명 이다. 16 2020년 6월 30일, 벨기에 필리프(Philippe) 국왕은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에게 1885년부터 1960년까지의 식민 통 치에 대해 완곡하게 사과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미지 출처 그림 1-1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0/0e/Berner_Iustitia.jpg 그림 3-1 Smaller tablet of Treaty of Kadesh, locanus, CC-BY 3.0, https://upload.wikimedia.org/ wikipedia/commons/0/0d/Treaty_of_Kadesh.jpg 그림 4-1 https://www.hwpl.kr/en/initiative/lawFor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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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91898-10-1 ISBN 979-11-974584-9-1 (세트) Copyright Ⓒ 2021 Heavenly Culture, World Peace, Restoration of Light.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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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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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ISBN979-11-91898-00-2 979-11-91898-10-1 ISBN (세트) ISBN979-11-974584-9-1 979-11-974584-9-1 %28%EC%84%B8%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