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Message
인/사/말 “공직자라면 응당 백공(百工)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기예론(技藝論)>에 나오는 말로, 공직자들의 기술개발 의지가 국가 발전에 얼마나 중요 한 일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인재, 기술, 지식의 경쟁력 제고에 주도 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2009년 5월 발족되었습니다.
기술 수요자이자 공급자인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산·학·연 주체들이 보다 쉽게 기술을 개 발하고 발전시키도록 도와줌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산업기술 강국으로 올라서는데 있 어 그 주어진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융합(Convergence), 창조(Creativity), 개방(Open)의 자세로 산업기술정책의 기획에서 실행 까지 고객중심에서 창조적인 생각들을 교류하고 연계하여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발행하는「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안내」 는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술정책의 기 획에서 실행까지 단계별 사업에 대해 고객들이 좀 더 쉽게 알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내용을 담아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그 역할 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Technology is Art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목차 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안내
…………………………………………………………………………………
01
1. 산업기술기반조성
…………………………………………………………………………………………………… 1-1. 전략 기술인력 양성사업 ……………………………………………………………………………………………… 1-2. 기술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 ………………………………………………………………………………………… 1-3. 현장 기술인력 재교육사업 …………………………………………………………………………………………… 1-4.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 1-5. 고급 연구인력 활용 지원사업 ………………………………………………………………………………………… 1-6. 산업기술인력 수급동향 통계시스템 구축 ………………………………………………………………………… 1-7. 산업기술 인력통합 정보망구축 ……………………………………………………………………………………… 1-8. 기술 꿈나무 육성사업 ………………………………………………………………………………………………… 1-9. 미래기술 인재육성센터 지원사업 …………………………………………………………………………………… 1-10.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 1-11.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사업 ………………………………………………………………………………………… 1-12. 2단계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 1-13. 2단계 산학협력 중심전문대학 육성사업 …………………………………………………………………………… 1-14. 산학협력 연계망 구축 ………………………………………………………………………………………………… 1-15. 산업단지 캠퍼스 및 산학 융합지구 조성사업 ……………………………………………………………………… 1-16. 학교 기업 지원사업 …………………………………………………………………………………………………… 1-17. 산업기술 저변 확충사업 ……………………………………………………………………………………………… 1-18. 산업기술 문화 조성사업 ……………………………………………………………………………………………… 1-19. 산업원천 기반 구축사업 ……………………………………………………………………………………………… 1-20. 공동연구 기반 구축사업 ……………………………………………………………………………………………… 1-21. 디자인 기반 구축사업 ………………………………………………………………………………………………… 1-22.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사업 …………………………………………………………………………………………… 1-23. 성장동력 기반 구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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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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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기술시장 지속성장 기반 구축사업 ……………………………………………………………………………………… 2-2.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사업 ……………………………………………………………………………………………… 2-3. 글로벌 성과확산 강화사업 …………………………………………………………………………………………… 2-4. 국가기술 자산 활용사업 ………………………………………………………………………………………………… 2-5.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 2-6. 녹색인증제 운영 ……………………………………………………………………………………………………… 2-7. World Class 300 ……………………………………………………………………………………………………… 2-8.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원사업 ………………………………………………………………………………… 2-9. 기술거래 촉진네트워크 사업 ……………………………………………………………………………………… 2-10.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 ……………………………………………………………………………
3. 부품 ・소재산업의 육성 및 지원
…………………………………………………………………………… 87 3-1. 소재정보은행 구축사업 ………………………………………………………………………………………………… 89 3-2. 부품소재 신뢰성 평가 기반 구축사업 ………………………………………………………………………………… 91 3-3. 신뢰성기반 기술확산사업 ……………………………………………………………………………………………… 94 3-4. 선진기술국가 공동기술 개발사업 …………………………………………………………………………………… 96 3-5. CIS권 국제공동기술 개발사업 ………………………………………………………………………………………… 98 3-6. 부품소재 글로벌 파트너쉽(GP) 사업 ………………………………………………………………………………… 100 3-7. 조선기자재 경쟁력 강화사업 ………………………………………………………………………………………… 102 3-8. 소재 종합센터 구축사업 ……………………………………………………………………………………………… 104 3-9. 부품소재 기술상 ………………………………………………………………………………………………………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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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기술국제협력
109 111 115 118 120
5. 광역 및 지역산업육성, 지역산업 혁신지원
125 127 131 133 137 140 142 147 151 154 157 160 162 164 166 168
6. 산업기술혁신관련 정책연구, 중장기 기술기획 등
173 175 177 179 181 184 186 188 190 192
…………………………………………………………………………………………………… 4-1. 국제공동 기술개발사업 ……………………………………………………………………………………………… 4-2. 해외기술협력 거점구축(Global Tech) ……………………………………………………………………………… 4-3. 한영 STIP 협력기반구축 …………………………………………………………………………………………… 4-4. 글로벌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
…………………………………………………………… 5-1.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육성사업 ……………………………………………………………………………………… 5-2.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 …………………………………………………………………………………………… 5-3. 지역산업 기반 구축사업 ……………………………………………………………………………………………… 5-4. 기업지원 서비스사업 ………………………………………………………………………………………………… 5-5. 지역전략 산업기획단 운영사업 ……………………………………………………………………………………… 5-6.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 5-7. 지방기술 혁신사업 …………………………………………………………………………………………………… 5-8. 지역 혁신거점 육성사업 ……………………………………………………………………………………………… 5-9. 지역 연고산업 육성사업 ……………………………………………………………………………………………… 5-10. 지역 혁신센터(RIC) 조성사업 ………………………………………………………………………………………… 5-11.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 ……………………………………………………………………………………………… 5-12. 지역발전 박람회사업 ………………………………………………………………………………………………… 5-13. 지역발전 정책교육 및 홍보사업 …………………………………………………………………………………… 5-14.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사업 …………………………………………………………………………………… 5-15. 지역 첨단부품소재 육성사업 …………………………………………………………………………………… ………………………………………………… 6-1. 지식경제 산업기술정책기획 지원사업 ……………………………………………………………………………… 6-2. 지식경제 R&D 성과분석 및 제도 개선 …………………………………………………………………………… 6-3. 미래 선도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술정책 수요 발굴 ……………………………………………………………… 6-4. 산업기술 중장기 전략 수립 ……………………………………………………………………………………… 6-5. 미래지능형 신인프라 기획사업 …………………………………………………………………………………… 6-6. 산업 융합 비즈니스 맵 ………………………………………………………………………………………………… 6-7. R&D연구기반조성을 위한 계량정보분석 시스템(e-RADERS) 구축 ……………………………………………… 6-8. 산업기술 동향분석 및 생태계 경쟁력 분석 ………………………………………………………………………… 6-9. 산업기술 정보화 및 정책지원 ………………………………………………………………………………………
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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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안내 1. 산업기술기반조성 2.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3. 부품 · 소재산업의 육성 및 지원 4. 산업기술국제협력 5. 광역 및 지역산업육성, 지역산업 혁신지원 6. 산업기술혁신관련 정책연구, 중장기 기술기획 등
산업기술기반조성 기업이 요구하는 창의적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재학생 및 재직자 대상의 기업 맞춤형 교육과 산ㆍ학ㆍ연 대상의 인프라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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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1-1
전략기술인력양성사업
1. 개 요 ■ 차세대 新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R&D전략과 인력양성을 연계하여 산업원천기술 분야의 연구역량을 보유한 고급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2. 지원대상분야 ■ 14대 전략기술분야
3. 신청자격 ■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이 운영 중인 대학원 실험실간 컨소시엄(1개 이상의 기업체 포함)
4. 지원내용 ■ 산업원천분야를 연구하는 우수 대학원 실험실간 컨소시엄을 발굴ㆍ지원하여 실험실간 협업체제에 의한 융합형 R&D기반 인력양성 및 배출 - 분야별 인력양성 프로그램개발ㆍ운영 경비, 석ㆍ박사 과정생 인력양성지원비 등 ■ 최장 5년간(2+3) 지원 : 선정 2년 후 중간평가를 통해 계속지원여부 및 지원규모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주관기관 : 단일 대학내 2개 이상의 대학원 실험실로 구성된 컨소시엄 - 참여기관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 추진절차 - 사업 시행계획 공고 ➝ 사업계획서 신청ㆍ접수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주관기관 선정 ➝ 수정 사업계획서 접수ㆍ검토 ➝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주관기관 사업 착수 및 수행 ➝ 중간(최종)보고서 제출 ➝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 제출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평가관리지침
6. 추진일정 ■ 연차평가 :‘11. 7~8.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규모 확정 및 협약체결 :‘11. 8~9.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11년 지원규모(안) : 32억원 8.‘11년 중점추진방향 ■ 성과중심의 평가강화를 통한 우수과제 지원확대 및 부진과제 탈락 추진
5
Technology is Art
9. 3년간 주관기관 지원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평균 정부출연금
-
150백만원
80백만원
* 2010, 2011년 신규과제 선정 계획 없음
10.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과 ☎ 02-2110-5206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지원단 산학협력사업팀 박가람 연구원 ☎ 02-6009-3235
6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1-2
기술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
1.개요 ■ 기술지식(Technology)과 경영능력(Business management)을 함께 갖춘 고급 기술경영 (Management of Technology) 전문인력 양성
2. 지원대상분야 ■ 기술경영 국내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개설ㆍ지원
3.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기술경영(MOT) 일반대학원 개설ㆍ지원
세부사업
기술경영(MOT) 전문대학원 개설ㆍ지원
지원대상
고등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대학
고등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대학 및 대학원대학
지원기간
최대 4년간
최대 5년간
지원액
연간 4억원 내외
연간 15억원 내외
지원규모( ‘11年)
5개 대학
3개 대학
지원내용
장학금, 교수진 운영, 국내외 인턴쉽 프로그램, 교재 커리큘럼 개발 비용 등
장학금, 해외석학 초빙 등 교수진 운영, 국내외 인턴쉽 프로그램, 산학 프로젝트 운영비, 교재ㆍ커리큘럼 개발, 인프라 구축 등
4.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정책입안, 법ㆍ예산 지원 ●기본계획수립 및 관리 ●협조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주무부처 (지식경제부)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관리 및 평가 ●MOT 기반 활성화
주관대학 1
주관대학 2
일반대학원(5개 대학)
전문대학원(3개 대학)
■ 추진체계 사업계획 수립
●지식경제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대학 선정
●지식경제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대학원은 교과부 설립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평가관리지침
7
Technology is Art
5.‘11년 추진일정 ●사업공고 및 사업설명회: 신문, 홈페이지, 전국대학 메일발송 등
‘11.2.16
사업공고
~ ‘11.3.28
사업신청서 접수
‘11.4.19
선정결과 발표
●사업신청서 접수 마감
●일반대학원 : 선정결과 발표 ●전문대학원 : 후보대학 발표 * 전문대학원은 교과부 설립심사 통과 이후 최종 확정
‘11.5월~
협약 및 주관대학 학위과정운영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학생충원 및 현장점검 실시 등 사업관리
6.‘11년 지원규모 : 82억원 7.‘11년 중점 추진사항 ■ 기술경영(MOT) 석ㆍ박사 학위과정 개설ㆍ지원 - 기술경영 일반대학원 : 부경대, 성균관대, 서울대, 전남대, 한국기술교육대 - 기술경영 전문대학원 :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 기술경영 기반 활성화 - 기술사업화 논문공모전, 기술경영 전문교재 개발, 기술경영 국제 컨퍼런스 운영 등
8. 3년간 주관기관 지원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정부출연금
2008년
2009년
연간 4억원 ~ 6억원 내외
2010년 4억원~10억원 내외
*‘10년도부터 기술경영 전문대학원 학위과정 개설·지원
9.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02-2110-5399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단 지식재산전략팀 유경인 선임연구원 ☎02-6009-4363 (해외 MOT 학위과정)국제기술협력단 국제협력지원팀 임지현 선임연구원 ☎02-6009-3212
8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1-3
현장기술인력재교육사업
1. 개 요 ■ 전문기관을 활용한 재교육 : 전문기술분야 산업체근무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론, 실습 병행)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기술인력의 경쟁력 제고 ■ 중소기업 사내기술교육과정 지원 : 중소기업이 주체가 되어 직접 해당 업종의 필요전문기술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외부전문가 초청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2. 지원대상분야 ■ 지식경제 산업분야
3. 신청자격 ■ 전문기관을 활용한 재교육 : 대학, 연구소, 협회 등 공공기관 ■ 중소기업 사내기술교육과정 지원 : 기술인력이 10인 이상인 중소기업
4. 지원내용 ■ 전문기관을 활용한 재교육 : 교육프로그램개발비(교재개발비 포함), 강사료, 필수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전담인력 인건비, 간접비 등 ■ 중소기업 사내기술교육과정 지원 : 교육과정 설계, 교육과정 운영(강사료, 원고료, 인쇄비 등), 외부 위탁교육 수강료 등 교육에 사용되는 직접비용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சւऀళ ਐլ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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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echnology is Art
■ 추진절차 사업 시행계획 공고
●방법 : 언론매체 및 홈페이지 등 ●주관기관 선정 - 서류검토, 현장실태조사, 발표평가 등을 통해 결정
평가 및 선정 협약체결
●평가결과(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강사 섭외 후 교육실시
교육실시(주관기관) 현장실태조사(지식경제부,전담기관)
●사업운영 현장실태조사
중간평가(지식경제부,전담기관)
●당해연도 사업실적 및 차년도 사업계획 평가
결과보고(주관기관→전담기관)
●사업결과보고서,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등
사업비 정산(전담기관)
●정산금 확정 및 최종 반납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현장기술인력재교육사업 운영지침
6. 추진일정 ■‘11. 6 : 상반기 중간평가 ■‘11. 7 : 하반기 중간평가 ■‘11. 7 : 전문기관을 활용한 재교육 공고
7.‘11년 지원규모 : 121억원 8.‘11년 중점 추진사항 ■ 비교평가제를 도입하여, 우수과제에 지원을 확대하고 부진과제에 지원을 축소하는 상호경쟁을 통한 성과도출 체계 확립 ■ 통합 이러닝 시스템 구축ㆍ운영을 통해 교육수요자 중심의 편의성 향상
9. 3년간 주관기관 지원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정부출연금
300백만원
250백만원
200백만원
10.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과 ☎ 02-2110-5209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지원단 산학협력사업팀 이택수선임연구원 ☎02-6009-3232
10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1-4
기술사업화전문인력양성사업
1. 개 요 ■ R&D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업 및 연구소의 기술사업화 핵심역할을 수행할 실무인력 양성을 목표로 단기 기술사업화 교육과정
2. 지원대상분야 ■ 기술사업화 주문형과정 : 교육수요자 교육니즈에 맞춘 맞춤형교육과정 ■ 기술전략과정 : 기술사업화 전주기에 대응하는 사례중심 실무교육과정 ■ 해외기술사업화 공동과정 : 해외우수기술사업화 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해외과정
3. 신청자격 ■ 교육운영기관은 단기 교육과정 운영경험이 있는 전문 교육기관 및 대학
4.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 주문형과정 : 20시간 내외교육, 10,000천원~20,000천원/회 사업비 지원 ■ 기술전략과정 : R&D기획, 기술평가, 기술거래, 기술사업화 등 4개의 전략과정을 개설하여 4~6개월간의 야간주말과정으로 과정별 100,000천원이내 지원 ■ 해외기술사업화 공동과정 : 국내교육기관과 해외기관 공동으로 지원 200,000천원이내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총괄기관 : 지식경제부(산업기술시장과)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 사업공고 후 선정예정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평가관리지침
6. 추진일정 ■ 2011. 5 : 사업공고 ■ 2011. 6 : 평가심의위원회개최 ■ 2011. 6 : 사업협약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 ■ 2011. 7~12 : 인력양성 교육 수행 ■ 2012. 1~2 : 사업결과보고서제출 및 최종평가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상이
7.‘11년 지원규모 : 11억원 8.‘11년 중점 추진사항 ■ 새로운 교육수요대응 및 교육의 질적 수준제고를 위해 기술사업화전주기에 대응하는 전문가양성을 위한 기술전략과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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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is Art
9. 3년간 주관기관 지원 평균 정부출연금 사업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주문형과정
정부출연금
37백만원
66백만원
79백만원
해외과정
정부출연금
-
252백만원
205백만원
10.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02-2110-5399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단 지식재산전략팀 백대우 수석연구원 ☎02-6009-4361
12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1-5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
1. 개 요 ■ 중소ㆍ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시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급연구인력(이공계 석ㆍ박사 또는 경력기술인력)의 일자리 창출 확산
2. 지원대상분야 ■ 중소ㆍ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급연구인력을 채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3. 신청자격 ■ 석ㆍ박사 분야 - 이공계 분야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 중, 공고일 기준 미취업 기간이 1개월 이상인 미취업자 - 신청일 이후 지원기업에서 상근 근무가 가능한 자 ■ 경력기술 인력분야 - 이공계 분야 학사 및 석ㆍ박사학위 소지자 중 대기업 및 공공연구기관에 아래 이상의 경력을 가진자 ‣ 학사 : 연구ㆍ기술분야 경력 10년 ‣ 석사 : 연구ㆍ기술분야 경력 8년 ‣ 박사 : 연구ㆍ기술분야 경력 5년 - 신청일 이후 지원기업에서 상근 근무가 가능한 자
4.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최대 3년(1년 단위로 협약) - 3년간 지원금액(만원) : 4,050(석사), 4,950(박사), 5,400(경력기술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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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봉 : (기본급 + 월정액수당 + 기타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3년간 매년 기준연봉의 50% 균등지원
13
Technology is Art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주관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추진절차 구분
시기
내용
사업 공고
매년 12월 중
신청 접수
매년초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 접수(우편, 방문)
중복지원, *NTIS 제재여부 확인 및 지원대상 선정
접수 마감 후
●신청서류 검토 및 보완 ●신청기업 및 인력에 대한 중복지원 및 제재여부 확인 ●신청기업 및 인력에 대한 평가
협약 체결
접수 마감 후 1개월
●지원기업에 대한 협약체결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접수 마감 후 1개월
●지원금 지급(일괄 또는 분할)
사업설명회
협약기간내
●지원기업에 대한 사업설명회 개최
인력활용
협약기간내
●지원인력을 연구인력 등록 및 활용(연구인력 변경신고)
현장실태조사
사업시작~1차년 종료 1개월전
●계속지원 여부 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
사업 수행 보고
정산보고 고용활동보고 (중간, 최종)
●정산보고 : 지원금 사용 현황 보고 ●고용활동 보고 : 지원인력 활용현황 보고
계속지원여부 평가
1차년 종료 1개월 전
●방법 :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2차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평가관리지침
6. 추진일정 ■‘11년 4월 : 신규지원 공고 ■‘11년 7월, 10월, 12월 : 신규지원 선정평가 * 모집기간 1기(4.1~6.30), 2기(7.1~9.30), 3기(10.1~11.30)
7.‘11년 지원규모 : 120억원
14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8. 추진실적 고용실적 (명) 구분
예산 (억원)
비고 인력
기업
‘04년
100
711
598
‘05년
80
423
352
‘06년
60
534
473
‘07년
60
430
389
‘08년
130
793
699
‘09년
160
1,097
966
‘10년
160
1,100
1,013
합계
590
5,088
4,490
9.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과 ☎02-2110-5209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합협력지원단 산학협력사업팀 박태희 선임연구원 ☎02-6009-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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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is Art
1-6
산업기술인력 수급동향 통계시스템 구축
1. 개 요 ■ 산업기술인력의 현원 및 부족인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산업기술인력 정책의 기본 인프라 구축 - 아울러, 정책 목적별 수요를 반영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여 관련 정책의 기획ㆍ실행을 지원 * 산업기술인력 : 이공계를 전공한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으로, 사업체에서 연구개발ㆍ기술직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
2. 사업내용 ■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근로자 1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전국의 11,000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 ■ 실태조사 결과의 활용 - 관련통계(교육통계, SC통계 등)와 연계하여 심층 분석 실시 - 국가인력수급 총량 전망과 연계한 산기인력 전망 실시 - 기타 인력 정책 통계 지원 등 ■ 조사결과의 공개, 확산 - 조사결과를 사업홈페이지에 업로드 - 통계청 통계포털(KOSIS), 지경부 포털(EDW) 등 통계사이트 연계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சւ׆ւ ֝ॺડ׆২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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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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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및 일정 주요내용
일정
세부 추진내용
사업 협약체결
‘10. 11~12월
● 사업 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중간보고 및 차년도 계획 평가 ● 협약체결
실태조사 기획 및 준비
‘11.1~ ‘11.3월
● 조사수행 용역업체 선정 ● 통계청 협의 등
실태조사 수행
‘11. 4~6월
데이터 검증
‘11. 7월
통계 및 분석 자료집 작성, 발간
‘11. 8~9월
● 보도자료 배포 ● 자료집 발간
조사결과 D/B 구축
‘11. 8~10월
● D/B구축, 홈페이지에서 정보 제공
종합분석 보고서
‘11. 8~11월
● 종합분석 보고서 작성
최종보고서 작성
‘11. 12월
● 조사원 교육 ● 방문 면접조사 실시
● 데이터 클리닝 및 전화 검증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4.‘11년도 지원규모(안) : 8억원 5.‘11년도 중점추진사항 ■ 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사 결과에 대한 심층분석 강화 - 통계 데이터를 외부 연구자에게 공개하여 다양한 분석 및 아이디어 도출 - 과거 축적된 데이터의 시계열 분석 등을 통해 종합분석보고서 작성
6.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인력팀 ☎02-2110-5167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지원단 산업인력기획팀 박상아 선임연구원 ☎02-6009-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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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is Art
1-7
산업기술인력통합정보망(Tech Force Net)구축
1. 개 요 ■ 지식경제부 인력양성사업의 종합 정보제공, 모니터링시스템, 산업기술인력에 특화된 구인구직 정보 제공 등을 위한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정보 Potal 구축
2. 사업내용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인력사업의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인력사업 통합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기술인력의 학력, 경력, 기술분야 등에 대한 세부적인 Profile DB 구축을 통하여 기술인력에 특화된 온라인 채용매칭시스템 구축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சࡿऀ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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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수행 ⇒ 결과보고서 작성ㆍ평가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평가관리지침
4. 추진일정 ■‘11. 6월 : 테크포스넷 1차개발 완료 및 오픈 ■‘11. 7월 ~‘12. 6월 : 테크포스넷 2단계 개발(전문가상담시스템 구축 등), 시스템 운영 및 홍보 ■‘12. 7월 ~‘13. 6월 : 테크포스넷 3단계 개발(테크포스넷 타부처 연계 및 확대)
5.‘11년도 지원규모 : 8억원 6.‘11년도 중점추진사항 ■ 지경부 인력양성사업 통합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지경부 인력양성사업 전담기관 간 시스템 연계 구축(2단계 사업) ■ 산업기술인력 및 지경부 인력양성사업 DB 구축 ■ 테크포스넷 홍보방안 수립
7.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인력팀 ☎02-2110-5165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지원단 산업인력기획팀 강주석 선임연구원
18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02-6009-3224
1-8
기술꿈나무육성사업
1. 개 요 ■ 이공계 체험교실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親이공계 마인드 제고 및 기술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시제품 제작을 통해 차세대 공학분야의 인재 양성
2. 사업내용 ■ 「청소년 미래 상상기술 경진대회」 개최 - 전국 중ㆍ고등학생의 창의적인 아디이어 선정 후 이공계 대학 연구실과 연계된 시제품 제작 및 실용신안 또는 특허출원 지원 - 시제품 제작에 참여한 40개팀을 대상으로 본선대회 개최 및 최종 우수팀 선정, 완성된 시제품 사이버 전시관 운영 - 상위 4개 팀 유럽해외연수 기회 및 지경부장관상 등 수여 ■ 「이공계 체험교실」운영 - 중ㆍ고등학생 약 250여명을 대상으로 2박 3일 동안 이공계 대학 체험 교실 운영 - 대학 연구실 방문ㆍ체험, 교수 특강, 공대선배와의 대화 등을 통해 이공계 분야의 비전 제시 및 이공계진학 유도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ਐլ୪ऀ ࣭׆୨థ է୨ ࢫ ॷડծ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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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수행 ⇒ 결과보고서 작성ㆍ평가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평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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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is Art
4. 추진일정 ■ 사업기간 : 2011년 3월 1일~2012년 2월 28일 - 경진대회 아이디어 공모ㆍ접수 : 5월 - 1ㆍ2차 심의 : 6~7월 - 이공계 체험교실 : 7월 - 대학연구실과 연계한 시제품 제작 지원 : 8~10월 - 본선대회 : 11월 - 시상식 개최 및 사이버전시관 운영 : 12월 - 금상수상팀(4개팀) 해외기술연수 시행 :‘12년 1월
5.‘11년도 지원규모 : 6.4억원 6.‘11년도 중점추진사항 ■ 산업기술 우수 아이디어 40건을 선정하여 이공계 대학연구실과 연계된 시제품 제작 지원 및 실용신안 출원 지원 ■ 이공계 대학 체험 및 진로 상담을 위한 이공계 체험교실 운영(‘11. 7월 예정) ■ 산업기술주간에 맞춰 시상식 개최 - 지식경제부장관상, 중소기업청장상, 특허청장상 등 40개팀 상장 수여 ■ 수상작품을 3D로 구현하여 미래상상 전시관을 통해 상시 전시
7. 사업(과제) 참여방법 ■ 온라인 접수(매년 5월 경, 전국 중ㆍ고등학생 대상) * 진흥원(www.kiat.or.kr) 혹은 사업 홈페이지(www.ntk.or.kr) 참조
8.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과 ☎ 02-2110-5209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지원단 산학협력사업팀 이은령 연구원 ☎ 02-6009-3234
20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1-9
미래기술인재육성센터 지원사업
1. 개 요 ■ 기술분야에 대한 청소년들의 흥미유도와 긍정적 마인드 형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실행 기반 구축 ■ 참가 학생들의 이공계 관련 진로, 진학과 관련한 지속적 관리 시스템 운영
2. 지원대상 ■ 대학 내 미래기술인재육성센터라는 별도의 조직을 구축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의 기술친화적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이 가능한 대학교
3. 운영 프로그램 내용 ■ 기술교육 과정 중심으로 한 융합 주제를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시행 - 기술과 문화, 기술과 사회 등 기술이 생활양식 및 사고방식을 변화시킨 사례를 중심으로 이론 및 실습 병행 교육 * 각 센터당 학기 및 방학기간 활용하여 40시간 이상 교육 시행, 연 200명 이상 교육
- 기술 관련 체험활동 시행 - 기술교사 등을 위한 별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능 ■ 기술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개발 - 국내외 기술인재육성 우수 사례(정책, 프로그램 등) 또는 자체보고서 제출 - 발굴, 개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차년도 기술교육 과정 설계 ■ 진로지도 - 멘토 활동 등을 통한 이공계 관련 진로가이드 - 이공계 진로설명회 개최 등(대상 : 중·고생, 학부모 및 기술교사 등)
4. 추진체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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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is Art
■ 추진절차 - 사업공고 ⇒ 사업계획서 신청 및 접수 ⇒ 선정평가위원회 ⇒ 협약체결 ⇒ 사업수행과정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평가관리지침
5. 추진일정(안) ■ 사업계획서 신청ㆍ접수 :‘11. 7월 초~8월 초 ■ 선정평가 및 결과 통보 :‘11. 8월 중 ■ 사업개시 :‘11. 9월 ■ 사업수행 과정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 상시
6.‘11년 지원규모 : 4억원 (2개 센터 내외) 7.‘11년 중점 추진사항 ■ 운영 프로그램의 내실화 제고 - 기술 및 타분야의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의 체계 구축 ■ 참가학생 관리 시스템 구축 - 청소년들의 이공계 진로 및 진학 관련 상담 창구 마련
8.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과 ☎02-2110-5203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지원단 산학협력사업팀 이은령 연구원 ☎02-6009-3234
22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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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1. 개 요 ■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에게 양질의 현장적응형 전문교육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산업현장수요와 이공계 교육 간의 질적ㆍ양적 불일치(mismatch)를 해소하고, 청년실업문제에 적극 대처
2. 지원대상 ■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전문대졸 및 대학원졸 포함)로서, 만 32세 이하 ■ 교육 인프라를 확보하고 전문적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률 70%이상 달성할 수 있는 기관
3. 신청자격 구분 연수생
연수기관
지원자격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전문대졸, 대학원졸 포함)로서, 공고일 기준 만 32세이하 인자 (197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우대대상 : 장애자, 기초생활수급자, 보훈대상자, 2년이상 장기실업자, 여성인력 □정부출연기관, 국ㆍ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지방자치단체(기업, 연구기관, 산학협력단 등과 공동 수행) □기타 전문 기술인력양성 비영리 기관 및 단체 ‣ 기업은 주관기관이 될 수 없으며 주관기관의 협력기관(공동수행기관)으로만 가능 ‣ 기타 전문 기술인력양성 비영리 기관 중“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미적용 기관은 협약 시 정부출연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 의무 가입 ‣ 주관기관은 사업 운영조직을 갖추고, 사업 운영 인력으로 최소 3인 이상을 지정ㆍ운영 ‣ 연수분야는 이공계 분야 심화 교육과정(카티아, 3D모델링, 에너지기술 등) * 단순 기능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은 참여 불가(포토샵 기본과정 등)
* 제외 대상 연수생 및 기관
■ 연 수 생 : 정부 실업대책 지원금을 수혜 중인 자, 동 사업에 참여하여 연수수당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자 또는 참여 중인 자, 대학원 재학 중인 자 ■ 연수기관 : 정부사업 참여제한 기관, 신용거래 불량기관,‘09년(추경포함),‘10년 사업“실패” 기관
4.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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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is Art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சւऀళ ֗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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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 사업공고 ⇒ 사업계획서 신청 및 접수 ⇒ 실태조사(신규기관) ⇒ 선정평가위원회 ⇒ 협약체결 ⇒ 사업수행과정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 관련규정 :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사업비 및 연수생관리지침
6. 추진일정 ■ 사업계획서 신청ㆍ접수:‘11. 2월 초 ■ 선정평가 및 결과 통보 :‘11. 2월 말 ■ 사업개시:‘11. 3월 초 ■ 사후관리 및 상시모니터링:‘11. 3~ ‘11. 12월
7.‘11년 지원규모 : 80억원 (3,500명 내외) 8.‘11년 중점 추진사항 ■ 사업규모 축소, 주관기관 선정방법 변경 및 주관기관별 연수인원을 축소함으로써 우수기관 선정을 통한 취업률 제고 등 사업의 내실화 기여 - (사업규모 축소)‘10년 154억(3,500명) →‘11년 80억(1,810명) - (선정방법 변경)‘10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지역적 할당 →‘11년 지역구분 없이 IT분야와 비IT분야로 구분해 우수기관 선정 노력 - (연수인원 축소) 최소연수인원 축소에 따른 연수생 모집 미달 기관 방지 *‘10년 최소 50명, 최대 300명 →‘11년 최소 40명, 최대 300명
9. 3년간 주관기관 지원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정부출연금
8,000백만원
14,000백만원
15,400백만원
10.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기반과 ☎02-2100-6865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지원단 산학협력기획팀 이경 책임연구원 ☎02-6009-3261, 허자인 연구원 ☎02-6009-3267
24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1-11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
1. 개 요 ■ 공과대학 스스로 전략 유형별 공학교육혁신을 위한 방향을 수립하고, 산업계 수요 및 각 대학 특성에 부합하는 공학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함으로써 공과대학의 특성화 유도 ☞ (근거법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및 제20조, 산업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2. 지원대상 ■ 4년제 대학중 공과대학(공학계열 포함)이 설치된 대학 및 공학계열이 설치된 전문대학
3. 사업내용 ■ 공과대학의 유형별 중장기 특성화 전략 수립 - 공과대학은 대학의 비전 및 강점, 지역산업 여건 및 지역사회의 수요 등 제반 현황을 분석하고 학내외 의견을 수렴하여 전략유형별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특성화 전략과 적합성을 가진 공학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 학제 개편, 학위제도 개선, 교수평가 및 보상제도 차별화 등 - 중장기 발전전략 및 공학교육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지역 및 학내외 자원 집중 또는 재 배분 ■ 산업계 수요지향적인 공학교육시스템 구축 - 대학 주도의 공학교육 개발 및 운영에서 탈피하여 산업계의 요구가 공학교육에 반영될 수 있는 교육시스템 구축 - 정부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학 가이드라인 범위안에서 세부프로그램을 자율 시행 ■ 각 센터(주관대학)와 거점센터(거점대학)간 연계체제 구축 - 각 센터를 유형별ㆍ권역별로 연계ㆍ운영하는 거점센터를 구축, 공동프로그램을 통해 공학교육혁신 시너지 창출 ※ 5개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 2개 이공계융합교육거점센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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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교육과학기술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 추진절차 시행계획공고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주관기관 공모
●주관기관 공모 및 서류 접수
평가위원회 개최
주관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주관기관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주관기관 확정 및 평가결과 통보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확정 ●전담기관 ↔ 주관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공학교육혁신센터 구축 및 운영
●공학교육혁신센터 구축 ●공학교육혁신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공학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중간보고서 등 제출(1차~4차년도)
●중간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 작성ㆍ제출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제출
평가위원회 개최 사업비 정산
●평가위원회 개최 및 후속 조치(계속지원, 중단, 보완 등) ●사업비 정산 및 후속 조치 등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2차~5차년도)
● “계속”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공학교육혁신센터 확충 및 안정화 ●공학교육프로그램 보완 및 개발 등 추진
최종보고서 등 제출
●사업 최종 종료 ●최종보고서 및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제출
평가위원회 개최 등 사업비 정산
●평가위원회 개최 및 후속 조치 ●사업비 정산 및 후속 조치 등
※ 관련규정 : 산업인력양성사업운영규정,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 평가관리규정
5. 추진일정 ■‘11. 4 :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주관기관 신규 선정 ■‘11. 4~5 : 2011년도 공학교육혁신센터 연차평가실시 및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등 ■‘11. 11 : 2011창의적종합설계경진대회(CapstoneDesignFair2010)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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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년 지원규모(안) : 총 150억원 ■ 60개 공학교육혁신센터 계속(5차년도) : 200백만원 × 60개 = 12,000백만원 ■ 5개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 계속(5차년도) : 200백만원 × 5개 = 1,000백만원 ■ 2개 이공계융합교육연구센터 (신규) : 200백만원 × 2개 = 400백만원 ■ 10개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신규) : 100백만원 × 10개 = 100백만원 ■ 2011 창의적종합설계경진대회 개최 등 : 400백만원
7. 3년간 주관기관 지원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정부출연금
12,700백만원
14,000백만원
14,000백만원
8.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양성과 ☎02-2100-6236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지원단 산학협력사업팀 신형갑 책임연구원, 유경아 연구원 ☎02-6009-3231, 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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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1. 개 요 ■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학체제를 산학협력 중심으로 개편하고 기업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을 추진을 위하여 지역 산학협력의 거점(Hub) 기능을 수행할 17개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
2. 지원대상분야 ■ 일반대학 공학계열 중심으로 주관대학별 사업 프로그램에 따라 경영, 디자인계열 등 관련 분야가 참여
■ 주변 산업 여건 및 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ㆍ자율적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대학 고유의 브랜드 모델로 발전
3.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대학(단, 캠퍼스는 제외) ■ 산학협력단 명의로 신청, 산학협력단이 계약 및 관리주체로서의 역할 수행
4. 지원내용 ■ (산학중심형 대학체제 개편) 산학협력형 대학체제 개편, 기업체 수요를 반영한 특성화학과(전공) 운영, 현장실습학점제, 캡스톤디자인 등 재학생 실무능력 향상
■ (산학연계 기업지원 강화) 가족회사/산학협력협의회 운영을 통한 산학간 접촉점 확보, 지역기업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지도, 대학내 기 구축된 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기업지원, 산업체 재직자 재교육 등을 통한 산업계 인력양성
■ (산학협력 브랜드(자율) 프로그램) 주변 산업 여건 및 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ㆍ자율적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대학 고유의 브랜드 모델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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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주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세부시행계획 수립, 주관기관 사업관리 등 - 주관기관(17개 대학) : 대학별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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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년 지원규모 : 310억원(교과부 180억원, 지경부 130억원) ■ 17개 일반대학, 평균 18억원 내외 정부출연금 지원
8.‘11년 중점 추진사항 ■ 성과지표 개발 연구 - 2단계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존 사업성과지표를 보완하고 신규 사업성과 지표 개발 ■ 2차년도 단계평가 및 3차년도 협약 - 동 사업 17개 주관대학들에 대한 2차년도 사업결과 분석 및 컨설팅 위주의 평가를 추진하여 우수한 성과창출 도모 - 주관대학들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 및 동기 부여를 위하여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별 사업비 일부 조정 가능 ■ 2011 산학협력엑스포 개최 - 동 사업 17개 주관대학들의 산학협력 우수성과를 전시하여 산학협력에 대한 홍보ㆍ파급효과 증대 도모
9. 3년간 주관기관 지원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정부출연금
-
2,000백만원
2,000백만원
*‘09년 주관기관 신규 선정ㆍ지원
10.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지역대학과 ☎02-2110-6946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과 ☎02-2110-5204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지원단 산학협력기획팀 김영규 선임연구원 ☎02-6009-3266
30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1-13
2단계 산학협력중심전문대학육성사업
1. 개 요 ■ 산업체 수요에 맞는 창의적이고 현장 적응력 높은 인재양성 및 지역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산학협력으로 특성화를 추구하는 13개 전문대학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공학계열 중심으로 주관대학별 사업 프로그램에 따라 경영, 디자인계열 등 관련 분야가 참여 ■ 주관대학별 특성에 맞도록 세부분야를 설정하여, 자율적으로 산학협력 프로그램 제시
3.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의 전문대학(캠퍼스는 제외) ■ 산학협력단 명의로 신청, 산학협력단이 계약 및 관리주체로서의 역할 수행
4. 지원내용 ■ 현장실습학점제, 캡스톤디자인 등 현장 적응력 및 실무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중심형 인력양성(필수) ■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도 등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가족회사ㆍ산학협력협의회 등 산학협력인프라 구축 (필수) ■ 전문대학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강점을 활용하여 산학협력 브랜드(자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수사례 확산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주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기본계획 수립, 경과파악, 전문기관 지도감독 등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세부시행계획 수립, 대학별 예산교부, 주관기관 사업관리,
컨설팅 및 제도개선 등 - 주관기관(13개 대학) : 대학별 사업 추진 ॷડசւऀছ ֗ଖր׆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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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is Art
6. 추진일정 ܑڂଵ୨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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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년 지원규모 : 80억원 ■ 13개 전문대학, 평균 6억원 내외 정부출연금 지원 * 총 15개 주관대학중 단계평가 결과 2개 주관대학 중단, 11개 주관대학 계속지원
8.‘11년 중점 추진사항 ■ 성과지표 개발 연구 - 2단계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존 사업성과지표를 보완하고 신규 사업성과 지표 개발 ■ 2차년도 단계평가 및 3차년도 협약 - 동 사업 15개 주관기관들에 대한 2차년도 사업결과 분석 및 컨설팅 위주의 평가를 추진하여 우수한 성과창출 도모 - 주관대학들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 및 동기 부여를 위하여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별 사업비 일부 조정 가능 ■ 2011 산학협력엑스포 개최 - 동 사업 13개 전문대학의 산학협력 우수성과를 전시하여 산학협력에 대한 홍보ㆍ파급효과 증대 도모
9. 3년간 주관기관 지원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정부출연금
-
500백만원
500백만원
*‘09년 주관기관 신규 선정ㆍ지원
10.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지역대학과 ☎02-2110-6946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지원단 산학협력기획팀 박주현 선임연구원 ☎02-6009-3264
32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1-14
산학협력연계망구축
1. 개 요 ■ 산학협력 주체들의 애로요인 해결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코디네이팅 역할의 산학네트워크 전담조직 지원ㆍ육성
2. 지원대상분야 ■ 지역산업과 연계된 산학협력이 가능한 전산업분야(공학계열 중심)
3. 신청자격 ■ 전국조직의 직능단체, 업종별 협회, 학회 등 산학협력 단체 및 SC, TP 등 지역별 산학네트워크 관련 단체 또는 개별 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 관련 기관 등이 사업단을 구성 - 광역권별 지역 산업 여건에 따라 주관기관은 타 대학, 연구소, 산업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4. 지원내용 ■ 산학협력 역량 및 수요분석 - 지역 산업 및 산학협력 주체들(기업, 대학, 연구소, 유관기관 등)에 대한 역량 및 수요 분석을 통하여 산학협력 수요 발굴 ■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 산학주체들간의 인적, 기술적 교류를 위한 목적ㆍ성과지향형 교류회, 연구회 등 운영을 통한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 산학협력 코디네이팅 - 핵심정보ㆍ인재ㆍ기술을 중개하여 산학협력 대상 및 아이템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대학 등 수요자들에게 제공 - 산학협력 코디네이터 양성ㆍ지원, 기업의 애로기술ㆍ사업 지원, 효과적 산학 연계를 위한 DB 구축 및 제공 등 다양한 산학연계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ॷડசւऀছ ֗ଖր׆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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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is Art
- 주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기본계획 수립, 경과파악, 전문기관 지도감독 등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세부시행계획 수립, 기관별 예산교부, 주관기관 사업관리, 컨설팅 및 제도개선 등 - 주관기관(11개) : 기관별 산학협력연계망 사업 추진 ■ 추진절차
1
3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2
2차년도 사업결과 및 3차년도 사업계획 평가(컨설팅)
3
3차년도 협약체결(사업비 지급) 및 사업수행
4
2차년도 사업비 회계 정산
5
사업 워크샵 개최
6
기관별 사업추진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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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년도 사업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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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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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년 지원규모 : 30억원 8.‘11년 중점 추진사항 ■ 사업 추진방향 및 목표를 고려하여 핵심 프로그램 중심으로 개편 - 성과 지향적인 프로그램 구성 및 산학연 협력과제 도출-매칭-지원 등 세부사업간 연계를 통해 산학협력 네트워크 강화 ■ 2차년도 단계평가 및 3차년도 협약 - 11개 주관기관들에 대한 2차년도 사업결과 분석 및 컨설팅 위주의 평가를 추진하여 향후 체계적 사업관리 도모 ■ 사업실무자의 사업 이해도 증진을 위해 실무자 교류ㆍ협력을 위한 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 실무자 대상 전문교육 실시 등 ■ 선택과 집중에 따라 주관기관별 특성화를 고려하여 불필요한 프로그램 조정 등 사업예산 효율화 ■ 주관기관 협의회 및 전문가 특강 등을 통해 기관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사업간 정보 공유 및 사업관련 지식 습득 도모
9. 3년간 주관기관 지원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정부출연금
-
364백만원
364백만원
10.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지역대학과 ☎ 02-2100-6946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지원단 산학협력기획팀 정완기 연구원 ☎02-6009-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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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1. 개 요 ■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R&D-인력양성-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 구축 ■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를 생산, 교육, 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근로자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 확대 및 근로생활의 질 향상
2. 지원대상 ■ (산업단지캠퍼스지원사업)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캠퍼스 설치 인가를
받을 대학 - 본교 캠퍼스가 위치한 동일 광역경제권역의 산업단지로 이전 - 교지ㆍ교사는 소유 또는 영구ㆍ장기임대 가능 ■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산학연 컨소시엄 - 산업단지 내 또는 인접지역에 시설조성이 가능한 토지를 확보할 것 * 산학연 컨소시엄 참여 대학은 해당 토지에「대학설립ㆍ운영규정」 에 따라 교지ㆍ교사를 확보할 것 (소유 또는 임차 가능)
- 산학융합지구 내에 대학시설, 기업연구관 등 거점공간 조성에 필요한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 - 일과 학업이 융합된 현장맞춤형 교육 시스템의 선도 모델을 도입할 역량을 갖출 것 - 근로자의 「先취업→後진학」 경로, 학생의 현장맞춤형 교육,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지원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할 것
3. 신청자격 ■ (산업단지캠퍼스지원사업) 대학,「한국과학기술원법」 ㆍ 「광주과학기술원법」 ㆍ 「대구경북과학
기술원법」 에 의해 설립된 법인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대학, 제2호의 산업대학, 제4호의 전문대학 * 고등교육법 제24조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은 분교도 신청 가능 ■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산학연 컨소시엄은 다음 기관으로 구성하되 대학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산학연 컨소시엄이 법인이 아닌 경우 컨소시엄 참여기관 중 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대학, 제2호의 산업대학, 제4호의 전문대학 * 고등교육법 제24조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은 분교도 신청 가능 - 기업 및 연구소 : 정부출연연구소,「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 각호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단체 포함) - 기타 : 지방자치단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공단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를 조성 운영하는 자(테크노파크),「한국과학기술원법」 ㆍ 「광주과학기술원법」 ㆍ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 - 법인이 아닌 산학연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산학연 컨소시엄은 민법상 비영리 법인을 구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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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내용
■ (산업단지캠퍼스지원사업) 산업단지캠퍼스 운영 및 산학융합연구실 등 프로그램 지원 - 산학융합연구실 : 대학과 기업이 연구실과 인력(학부3~4학년, 대학원생)을 공유하여 연구개발
교육을 수행하는 연구실 - 교육과정 개편 : 수요기반 실용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산업수요를 반영하여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등 실습 교육) - Information Center : 기업지원, 연구ㆍ교육, 고용연계 등을 위한 지원 창구 역할 수행 및
대학과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지원, R&D 연계 - 자율프로그램 : 산업체 재직자 교육, 장비지원센터 등
■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는 거점공간 조성, 산학융합형
대학운영체제 도입 및 인력양성-고용-R&D 선순환 체계 구축 - 산학융합 거점공간 조성 : 산업단지캠퍼스 설치ㆍ운영, 기업연구관 조성, 근로자/학생 복지
편의시설 마련 - 근로자 평생학습 :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 졸업한 재직근로자 대학입학시 특별전형제도 도입,
중소기업 계약학과 개설, 동업자대학 설립, 비학위과정 개설 등 - R&D연계 현장맞춤형 교육 : 프로젝트 Lab을 통해 현장형 엔지니어 양성, R&D 인턴십 도입,
Business Lab 구축 - 중소기업 R&D 역량 강화 : 기업수요 기반의 R&D 프로젝트 활성화 및 석ㆍ박사급 연구인력
양성(산학융합 R&D), 기업연구관 입주 지원 등 - 산학융합형 대학체제 개편 : 교원임용시 산업체경력 인정비율 100% 확대, 산업체경력 채용비율
30%이상 상향, 교원평가시 산학협력 Track 신설 및 확대, 산학협력실적 반영비율 50%이상 상향, 현장실습 및 인턴십 정규교과 반영, 실습과정 위주의 학점으로 학ㆍ석사 학위 취득, 프로젝트형 연구실 운영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주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 전문/전담기관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세부 시행계획 수립, 주관기관 사업관리 둥 - 주관기관 : 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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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년 지원규모 : 270억원(교과부 30억원, 지경부 240억원) ■ 산업단지캠퍼스지원사업 : 3개 기관, 평균 10억원 내외 정부출연금 지원 예정 ■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 3개 기관, 평균 80억원 내외 정부출연금 지원 예정
8.‘11년 중점 추진사항 ■ 신규 사업 공고 및 사업설명회 개최 ■ 주관기관 선정 및 협약 - 신규 주관기관 선정평가 및 1차년도 협약 ■ 평가지표 개발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사업 모니터링 및 현장실태점검) ■ 사업(주관기관) 워크숍 개최
9.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과 ☎02-2100-6735 ■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총괄과 ☎ 02-2110-5593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지원단 산학협력기획팀 이기환 선임연구원 ☎02-6009-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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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학교기업지원사업
1. 개 요 ■ 산업인력의 현장적합형 인재양성 및 교육기관으로서 학교의 재정충실도 제고를 위해 학교기업지원 사업을 운영
2. 지원대상분야 ■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공고일 1년이전 학교기업이 설치된 산업교육기관 (4년제 대학교, 2년제 대학 및 전문계 고등학교) * 산업교육기관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근거함
3.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1년이전 사업자등록 및 학칙개정 등 관련절차를 완료한 학교기업 (현장실습의 경우 관련 교과목 학생들에게 최소 2학점이상 부여) ■ 민간대응자금(현금)의 확보 -학교기업 신청시 30%이상의 현금대응자금 필히 확보 * 전문계 고등학교는 제외
■ 학교기업 운영규정상‘금지업종’ 에 해당되지 않는 학교기업 ; *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 관련
4. 지원내용 ■ 학교 내 설치된 학교기업 운영 지원 - 교내 기반시설을 이용한 산ㆍ학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설치한 학교기업의 기업활동 운영 지원 ■ 학교기업을 통한 실무중심의 현장실습 교과과정 운영 - 현장밀착형 현장실습 교과과정 운영으로 참여학생의 교육과정 활성화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ଖր׆২ऀ ࣭׆ծฏࠩ ॷ׆ડுෘ࣪ճ ඌԧէր࣪ճ փւࠤ ඌԧฎ ֜ন ࢫ ඌԧ 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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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교과부
신청요건심사 : 신청요건 심사 및 부적격 배제
전문기관
선정평가 : 신청기관별 발표 및 질의응답(※ 필요시 현장실사 실시)
평가위원회
조정위심사 : 지원대상ㆍ지원규모 확정
조정위원회·교과부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전문기관
주관기관 사업수행 및 전문기관 마케팅 지원 등 사업관리
주관기관·전문기관
결과평가 및 사업비 정산
전문기관
결과통보 및 정산잔액 국고납입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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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년 지원규모 : 110억원 8.‘11년 중점 추진사항 ■ 학교기업 발전 단계별 특성에 따른 성과관리 체계 확립 - 교육중심형, 수익중심형 성과평가 지표 차별화 등 관리방안 개선 ■ 학교기업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내실화 - 학교기업 현장실습 매뉴얼 개발을 통해 가이드 제시 및 현장실습의 질적 관리 강화 (학점인정/비인정 현장실습 구성안, 근무지도안, 평가관련 각종양식, 학교급별/업종별 특이 사항 등 반영) - 학교기업 현장실습의 기준 제시를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현장실습 실시 유도 ■ 성과 중심의 사업관리 정착 - 성과평가를 통해 실적에 따른 사업비 차등지원 - 회계부문 현장점검을 통한 사업관리 강화 (학교기업 대상으로 회계사, 전문기관 사업담당자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사업비 집행내역, 매출액 관리 등에 대한 심층 회계점검) ■ 홍보 강화를 통한 매출 증대 지원 - 산학협력 EXPO 참여, 홍보 리플렛 제작 및 배포 - 학교기업 간 MOU 체결 확대 ■ 학교기업의 자립화 기반 확대방안 마련 - 영업 수익 등으로 자립화가 가능한 학교기업에 대하여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전환 유도 ■ 학교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 -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기업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기준안 마련 (교육과정(또는 특정학과)과의 연계 기준, 현장실습 기준, 제한 업종, 학교 밖에서의 운영 기준 (건물 임대 여부) 등 마련 필요 - 매년 전체 학교기업 현황조사 실시 (업종, 학과연계성, 현장실습 유형, 매출액 등 년 1회 조사(4월 기준))
9. 3년간 주관기관 지원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정부출연금
219백만원
213백만원
218백만원
10.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지역대학과 ☎02-2100-6947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지원단 산학협력기획팀 최준호 선임연구원 ☎02-6009-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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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산업기술저변확충사업
1. 개 요 ■ 우수 기술기업 및 기술인 시상식·포상, 기술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를 통한 기술인의 사기앙양 및 대국민 참여 유도 ■ 산업기술인의 자긍심 고취 및 대국민 인식 제고 - 청소년, 일반국민, 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하여 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전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
2. 사업내용 ■ 국내 최고 권위의 산업기술 관련 포상 실시 - 대한민국 기술대상,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산업기술진흥유공자 선정 및 포상 ■ 산업기술주간 운영으로 산업기술 축제의 장 마련 - 대한민국 기술대상 시상식, 테크마니아 페스티벌, 청소년 아이디어 전시회, 여성공학기술인 심포지엄 등 기술관련 세미나, 경진대회 및 행사를 통합 개최하는 산업기술주간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ਐլ୪ऀ ࣭׆୨థ ࢫ ॷડծ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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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문화팀
사업계획 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총괄팀
사업수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문화팀, 기술보증기금
결과보고작성 및 정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문화팀
사업결과 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총괄팀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4. 추진일정 ■ 사업기간 : 2011년 4월 1일 ~ 2012년 3월 31일 -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 3월 - 포상 신청공고 및 접수 : 7월 ~ 9월 - 포상 평가 : 9월 ~ 10월 - 산업기술주간 행사 준비 : 4월 ~ 11월 - 산업기술주간 행사 개최 : 12월 - 사업결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 : 차년도 3월
5.‘11년도 지원규모 : 10.79억원 6.‘11년도 중점추진사항 ■ 포상 권위 강화 - 우수기술/ 유공자 추천 확대를 위해 산업별ㆍ규모별 협회와의 협력강화 - 유공자 제출서류, 접수 과정 개선 및 수상 선정 및 취소규정 마련 ■ 산업기술주간의 확대, 통합 - 행사 정례화, 행사 Concept 및 로고의 지속적인 관리로 행사의 권위 확보 - 유관기관 행사연계 및 홍보협력 강화로 행사간 연계성 확보
7. 사업(과제) 참여방법 ■ 우수기술 개발기업, 개발자 및 산업기술진흥 유공자: 산업기술관련 포상제도 (대한민국 기술대상, 10대 신기술 및 유공자 포상) 참여 가능 ※ 7월 공고예정으로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기술문화 홈페이지(T-Star) 참조
■ 산업기술주간 행사참가 : 기업인, 산업기술인은 물론 학생 등 일반인도 참가 가능 ※ 12월 행사개최 예정으로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기술문화 홈페이지(T-Star) 참조
8.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 ☎02-2110-5105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지원단 기술문화팀 이후영 책임연구원 ☎02-6009-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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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문화조성사업
1. 개 요 ■ 지속적 기술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기술 친화적 문화 조성 - 산업기술 문화 대중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청소년 대상 기술체험 및 교육으로 산업기술 이미지 제고 -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지향하는 사회ㆍ문화적 토대 마련
2. 사업내용 ■ 기술친화적 인프라 조성 - 산업기술관 구축을 위한 기획, 조사 ■ 기술체험, 교육 프로그램 확대 - 기술교재 발간을 위한 기획, 개발 - 기술공작실 지원 - 테크로드 챌린저/테크매니아 페스티벌 ■ 매체홍보를 통한 기술중요성 확산 - 산업기술 커뮤니티/미디어 공동기획 - 여성공학인 심포지움 및 성공사례 보급 - 녹색기술대상/아시아 그린비즈니스 IT 포럼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ਐլ୪ऀ ࣭׆୨థ ࢫ ॷડծ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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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수행 ⇒ 결과보고ㆍ평가 ※ 관련규정 :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통합요령
4. 추진일정 ■ 사업기간 : 2011년 1월 1일~2011년 12월 31일 - 사업계획수립 : 1월~3월 - 사업수행 : 4월~11월 - 완료 및 결과보고 : 12월
5.‘11년도 지원규모(안) : 42억원 6.‘11년도 중점추진사항 ■ 학생과 일반대중이 쉽게 기술을 접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국민적인 親기술문화 형성을 위해 산업기술문화 기반 조성 기획 ■ 주입식인 현 교과과정에서 탈피하여 중ㆍ고등학생들에게 창의적인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체험위주, TEAMS융합교육 기술교재를 개발 ■ 기술 실습ㆍ체험 기회가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기술교육장을 이용해 기술교재와 관련한 다양한 실험ㆍ실습 기회 제공 ■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산업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및 산업기술 성과 확산 ■ 기술적 성과와 경제적 효과가 뛰어난 우수녹색기술을 개발한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 연구개발조직을 선정하여 포상 ■ 우수한 여성 공학인과 여성인재의 가치를 인정하며 공학계 여성을 핵심인력으로 활용하는 기업 (기관)을 발굴 및 격려 ■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지역 11개국의 대표단이 참여하여 선진기술동향 및 발전 전략을 공유하는 그린비즈니스IT 포럼 및 국제 심포지엄 개최
7. 사업(과제) 참여방법 ■ 산업기술문화공간 조성, 기술교재 개발 : 용역 공고 및 선정에 참여 ■ 기술공작실, 테크로드 챌린저, 테크마니아 페스티벌 : 사업공고 신청 (중고등학교 학생)
8.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 ☎02-2110-5176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지원단 기술문화팀 정용욱 선임연구원 ☎02-6009-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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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원천기반구축사업
1. 개 요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산업소재, 바이오의료기기 등 5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ㆍ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구축 지원을 통해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주력기간 사업의 경쟁력 제고
2. 지원대상분야 ■ 수송시스템, 산업소재, 바이오의료기기, 산업융합기술, 지식서비스/USN 등 5대 신산업 및 주력산업 분야
3. 신청자격 ■ 대학, 연구기관, 협회, 단체 등 공공적 성격의 비영리 기관 - 기업은 결과활용기관으로 참여하여 장비ㆍ시설기반 활용 및 공동연구 수행
4. 지원내용 ■ 제안된 사업계획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ㆍ학ㆍ연간 공동개발 및 기반구축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형태로 지원 ■ 소요비용의 75% 이내에서 출연 ■ 총 사업기간은 3~5년 이내에서 지원하며, 매년 단계평가를 통한 차기단계 지원 및 사업비 조정
5. 사업절차 ■ 추진체계ㆍ시설기반 활용 및 공동연구 수행 ୨థଭ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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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상위 정책목표, 정책수요, 연구자수요 등 다양한 needs 반영 ●국내외 연구기반 동향 조사(용역)
수요조사 수요조사 (Top-Down) (Bottom-up)
기획위원회(전담기관)
수요조사 결과 검토 및 후보 과제 도출
기획위원회,수요조사 WG (전담기관)
후보 과제 심의・확정
기획위원회(전담기관)
지정과제 공고・접수
전담기관
평가계획 수립 및 확정
소관 부서(전담기관)
●사업 및 과제의 지원 내용 구체화
평가위원회 개최
평가위원회(전담기관)
●평가위원회 개최
지원 과제 및 기관 선정
평가위원회(전담기관)
●필요 시, 주관기관 워크숍을 통해 사업설명
●기획위원회에서 수요조사 WG를 구성ㆍ운영 ●후보 과제의 필요성, 중요성, 정책우선성, 경제성 및 파급효과 등 타당성을 검토 ●후보 과제의 분류와 지원 범위 설정 ●Bottom-up 방식은 과제와 과제수행기관을 연결시켜서 효율적 공모를 병행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6. 추진일정 수요조사/연구기획
과제공모 및 접수
신규평가 및 주관기관 선정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11. 3월∼4월
‘11. 5월∼6월
‘11. 6월
‘11. 6월
7.‘11년 지원규모 : 437.3억원(신규 61.6억원, 계속 375.7억원) 8.‘11년 중점 추진사항 ‘10.6)」에 따라“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중 기반구축 ■ 지식경제부의 「지식경제 R&D사업 체계개편( 성격의 과제를 분리하여 지원키로 결정 ■ ‘11년부터 산업원천기술 5대 분야 ( ①수송시스템, ②산업소재, ③바이오ㆍ의료기기, ④산업융합기술, ⑤지식서비스/USN )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 - 계속과제는 비교 평가를 통해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고 신규과제는 과제기획을 통해 지원성과를 극대화
9. 3년간 주관기관 지원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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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백만원
10.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과 ☎02-2110-5207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품소재단 연구기반사업TF 김형석 책임연구원 ☎02-6009-3292
48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1-20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
1. 개 요 ■ 산학연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연구기자재, 시험평가장비, 시험생산설비 등의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고 기술개발의 효율성 제고 ■ 기술개발 등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개별주체가 구축하기 어려운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 인프라를 정부지원으로 조성
2. 지원대상분야 ■ 14대 산업원천기술분야 이외에 신산업분야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분야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 - 기술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고 기술 Life-Cycle 등을 고려하여 지원분야의 다양성 및 전문성 제고
3. 신청자격 ■ 대학, 연구기관, 협회, 단체 등 공공적 성격의 비영리 기관 - 기업은 결과활용기관으로 참여하며 장비활용 및 공동연구 수행
4. 지원내용 ■ 소요비용의 75% 이내에서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지원 ■ 총 사업기간은 5년 이내 이며 연도별 평가를 통해 매년 사업비 조정하여 지원 ■ 지원대상 : 해당사업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필요공간 및 시설 등을 확보한 기관
5. 사업절차 ■ 추진체계 ਐլ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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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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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8.‘11년 중점 추진사항 ■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력 향상이 절실하지만 연구개발 투자규모가 적을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하부구조가 매우 취약함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의 기술기반 확충을 위하여 대학의 산학협력단, 출연 연구소, 단체 등에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산학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기자재, 시험ㆍ평가장비 등의 설치 및 구입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09년부터 14대 산업원천기술분야가 동사업에서 분리되면서 산업원천기술이외의 신산업 분야에서 기술경쟁력 확보와 기술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투자 및 확대가 필요함
9. 3년간 주관기관 지원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정부출연금
854백만원
900백만원
800백만원
10.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과 ☎02-2110-5207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품소재단 연구기반사업TF 류우성 선임연구원 ☎02-6009-3296
51
Technology is Art
1-21
디자인기반구축사업
1 .개요 ■ 디자인 관련 최신 트렌드 정보, 장비, 인력, 디자인 경영 혁신 지원 등을 통한 국가 산업의 디자인 브랜드 역량 강화
2. 지원대상분야 ■ 산업 디자인 전반
3. 신청자격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대상 기관 중 지역디자인센터 및 디자인 관련 연구기관 등
4. 지원내용 ■ 디자인 혁신 기반 사업비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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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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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6. 추진일정 추진 기본계획 수립
주관기관 선정
협약체결
‘11.1월 ~
‘11.2월 ~
‘11.3월 ~
7.‘11년 지원규모 : 53.8억원 8.‘11년 중점 추진사항 ■ 지역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디자인센터(RDC)등을 중심으로 디자인 인프라 확충 및 디자인 R&D 지원하기 위한 지역디자인혁신사업 추진 ■ 기업의 디자인혁신에 필수적인 최신 디자인 트렌드, 전략 등 디자인 산업정보를 분석ㆍ 제공하기 위한 디자인 전략 정보개발 사업 추진 ■ 디자인전문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기지원, 개도국 수출거점확보 및 시장개척단 운영 등을 통한 해외 수출 지원 사업 추진 ■ 패키징산업의 인프라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패키징인프라구축사업 추진
9. 문의처 ■ 지식경제부 디자인브랜드과 ☎02-2110-5103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품소재단 연구기반사업TF 장시영 연구원 ☎02-6009-3298
53
Technology is Art
1-22
엔지니어링기술진흥사업
1. 개 요 ■ 글로벌 엔지니어 진출 기반 구축 및 엔지니어링 기반응용기술개발을 통한 엔지니어링 산업을 `
수출 주도형, 해외시장 개척형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
2. 지원대상분야 ■ 엔지니어링산업 전분야
3. 신청자격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기관 등 비영리 공공기관
4. 지원내용 ■ 국내 엔지니어링 핵심 기술수준 제고와 수주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주력기술의 개발과 수주역량 선진화 기반 사업비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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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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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6. 추진일정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과제수행
‘10. 12월 ~
‘10. 12월 ∼
‘11. 1월 ~
‘11. 1월 ∼
7.‘11년 지원규모 : 49억원 ■ 엔지니어링 산업진흥 강화(계속) : 3,900백만원 ■ 엔지니어링 기술역량 강화(계속) : 1,000백만원
8.‘11년 중점 추진사항 ■ 엔지니어링 산업진흥 강화 : 타당성 조사 등 수주활동 지원 및 종합정보 지원포털정보사이트 구축, 기업활동 지원, 엔지니어링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 엔지니어링 기술역량 강화 : 국내외 엔지니어링 기술 수준 분석 및 선진화 전략 수립, 엔지니어링 핵심·원천기술 자립화 기반 구축, 국내 엔지니어링 현장 애로기술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등
9. 3년간 주관기관 지원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정부출연금
-
2,600백만원
4,400백만원
10. 문의처 ■ 지식경제부 엔지니어링·플랜트팀 ☎02-2110-4696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품소재단 연구기반사업TF 장시영 연구원 ☎02-6009-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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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is Art
1-23
성장동력기반구축사업
1. 개 요 ■ 연구 시설ㆍ장비 등 기술기반 조성 및 융ㆍ복합, 디자인, 생산성 혁신 등 새로운 기술환경에 맞는 연구기반ㆍ제조혁신기반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2. 지원대상분야 ■ 새로운 기술환경에 맞는 연구기반ㆍ제조혁신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분야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
3. 신청자격 ■ 대학, 연구기관, 협회, 단체 등 공공적 성격의 비영리 기관 - 기업은 참여기관 또는 결과활용기관으로 참여하며 장비활용 및 공동연구 수행
4.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주력산업기반구축) 희소금속산업육성 인프라구축, High-Tech Mold 허브구축, 해양플랜트 폭발/화재시험 핵심기술개발, 지능형 그린카 파워트레인 부품개발, 전기차용 경량/감성샤시 부품연구 기반구축, 고부가가치 자전거 기술기반구축,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융복합 설계지원센터 등 7개 과제 지원 - (신 산업기반구축) 항노화산업 제품화 기술개발, 암진단 핵심기술 상용화기술 등 2개 과제 지원 - (정보통신산업기반구축) 차세대 마이크로 레이저 시스템 기반, LED농생명융합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적외선광학렌즈 기술개발 및 산업화 등 3개 과제지원 - (한국적 생산혁신 방법 개발) 중소ㆍ중견기업 생산 현장의 프로세스ㆍ시스템 등 공정 최적화 및 제조ㆍ공정기술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한 한국적 생산 혁신방법(KPS) 개발을 통해 중소·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부가가치 창출
56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 총 사업기간은 5년 이내 이며 연도별 평가를 통해 매년 사업비 조정하여 지원 ■ 지원유형 : 정책지정 또는 지정공모 사업 유형
과제명
예산
희소금속 산업육성 인프라
10억
구축(신규)
(출연)
High-Tech Mold 허브구축
10억
(신규)
(출연)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융복합
5억
설계지원센터(신규)
(출연)
정
서남권 해양레저장비산업
10억
책
기반구축(신규)
(출연)
사업 기간
주관기관
주무부서
‘11∼ ‘1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철강화학과
‘11∼ ‘13
금형산업진흥회 기계항공 시스템과
‘11∼ ‘1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1∼ ‘13
중소조선연구원
지 정
자동차조선과 전기차용 경량/감성샤시
5억
부품연구기반구축(신규)
(출연)
차세대 마이크로 레이저
20억
시스템 기반(신규)
(출연)
LED 농생명 융합기술개발 및
20억
산업화지원(신규)
(출연)
적외선 광학렌즈 기술개발 및
10억
산업화 지원(신규)
(출연)
해양플랜트 폭발/화재시험
10억
기술개발기반구축(신규)
(출연)
‘11∼ ‘13
경북그린카진흥원
‘11∼ ‘15
전남TP
‘11∼ ‘15
전북대학교
‘11∼ ‘15
한국광기술원
‘11∼ ‘15
부산대학교
‘11∼ ‘14
자동차부품연구원
전자산업과
엔지니어링 플랜트팀
지 정
지능형 그린카 파워트레인
10억
공
부품개발(신규)
(출연)
자동차조선과
모 고부가가치 자전거
8억
‘10∼ ‘
기술기반구축(계속)
(출연)
계속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7
Technology is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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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기술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가기술DB화, 기업지원 마케팅 및 컨설팅, 기술지원 및 기술개발 등 기술사업화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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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2-1
기술시장지속성장기반구축사업
1. 개 요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과정에서 기술 공급자, 중개자, 수요자 등 기술 사업화 참여자가 국가기술자산을 활용하여 실용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함 ■ 국가기술사업화 DB 운영, 기술이전 및 투자유치설명회, 전시회 개최, 기술평가 모델개발 및 표준화 선도, 기술금융지원, 기술교류의 장 마련 등을 통해 기술 시장의 형성 및 운영을 지원함
2. 사업내용
■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www.ntb.kr)을 구축·운영하여 국내·외 기술이전사업화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우수기술을 선별하여 온라인 기술마케팅 지원 - 2만개 기업, 8만여 명의 기술수요자 네트워크 확보, 110개 대학 및 연구소, 천여 개의 기업 등 기술공급자 네트워크 구축
■ 인터넷 기반의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표준화된 기술평가 방법론의 보급·확산 - 각 기관이 보유한 기술, 시장, 산업정보와 평가사례 정보 및 표준재무정보 등 기술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DB구축 및 정보제공
■ 기술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평가 기법 및 모델의 선진화·보급 - 시장친화적인 기술평가 모델 개발 및 평가모델의 활용을 위한 기술평가 포럼 개최
■ 기술공급자와 수요자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 협력 기회제공을 위해 기술이전 및 투자유치설명회, 전시회 개최 지원 - 사전 기술수요자를 발굴하여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을 중점 추진
61
Technology is Art
3.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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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২ඌԧ׆ւÂඌԧୢࢂԧ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사업 평가관리지침
4. 추진일정 ■ ‘11. 1 ~ 12 :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 개편, 운영 ■ ‘11. 1 ~ 12 : 기술평가시스템 운영 및 기술평가 인프라 구축 ■ ‘11. 1 ~ 12 : 국내 및 해외(아시아권, 유럽권) 기술이전설명회 개최 ■ ‘11. 5 : 기술이전 사업화 전시회 개최
5.‘11년도 지원규모 : 38억원 6.‘11년도 중점추진사항 ■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www.ntb.kr)을 기술공급자-수요자간 기술협력 지원을 강화하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 ■ 기업기술력등급평가모형 개선, 혁신형 기술금융 지원 등 기술평가 인프라 구축 ■ 수요자·중개자 중심의 국내외 기술이전설명회 개최(연간 23회, www.ntb.or.kr 참조)
7. 사업(과제) 참여방법 ■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www.ntb.kr) 에 접속하여 사업화 우수기술 정보 및 평가정보 검색 ■ 국내외 기술이전설명회, 전시회 개최 :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www.ntb.kr)에서 일정 확인후 신청
8.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 02-2110-5396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단 사업화기반팀 이현영 책임연구원 ☎02-6009-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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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1. 개 요 ■ 국제경쟁력을 갖춘 신상품ㆍ신사업 창출을 위해 국내ㆍ외에서 개발된 우수ㆍ유망 기술에 대한 추가기술개발, 시제품제작 등 개발기술의 사업화과정을 지원함으로써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혁신형 중소ㆍ중견기업 육성
2. 지원유형 및 신청자격 ■ 혁신기업형개발사업 - 신성장동력분야 등 사업화대상 핵심기술(이전기술 포함)과 그 기술의 사업화개발을 추진할 핵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설립 7년 이하의 중소기업 □「법인설립 7년 이하」 해당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글로벌공동형개발사업 - 글로벌 시장을 창출ㆍ선점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분야 등 사업화대상 핵심기술(이전기술 포함)과 그 기술의 사업화개발을 추진할 핵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설립 7년 이상의 중소ㆍ중견기업 (산ㆍ학ㆍ연 中 1개 이상의 참여기관 필수) □「법인설립 7년 이상」 해당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민간투자유치) 지원후보과제 선정후 「민간투자유치성사」 를 조건으로 최종 지원 □ 후보과제 선정 후 별도의 민간투자유치기간 부여(4개월)
■ 기관연계형개발사업 -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에 이전한 개발기술의 사업화개발을 지원하고자 하는 국내 출연(연)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신청기관 선정평가를 통한 주관기관 확정 후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에 이전한 개발기술을 대상으로 전담기관에서 지원대상 중소기업 선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최근 3년 이내」 해당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63
Technology is Art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지원유형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금액(과제당)
정부출연금지원비율
혁신기업형
210억원
2년 이내
10억원 이내
총사업비의 60%이내
로벌공동형
50억원
2년 이내
50억원 이내
총사업비의 60%이내*
기관연계형
40억원
1년 이내
1.5억원 이내
총사업비 전액(100%)
비고
자유공모
* 컨소시엄 구성시 중소기업비율이 2/3미만일 경우 또는 대기업이 참여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50% 이내로 함
4.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ਐլ୪ऀ փւ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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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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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일정 일정 (혁신기업형) (글로벌공동형)
추진기관
1
사업공고
지식경제부ㆍ한국산업기술진흥원
‘11.1월
‘11.1월
2
사업신청서 제출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1.3.4일
‘11.3.4일
3
사전 서류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1.3월
‘11.3월
4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신청기관 → 평가위원회
‘11.3월
‘11.3월
5
기술사업성평가
6
투자심사
7
평가위원회
8
지원과제(기관) 선정/확정
9
(현장평가) 기술보증기금 → 신청기관
‘11.3월~4월‘11.3월~4월
(투자심사)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해당없음 ‘11.5월-8월
(심층평가) 신청기관, 투자사등 → 평가위원회
해당없음
‘11.9월
(서면평가) 평가위원회 / 지식경제부
‘11.5월
‘11.9월
협약 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11.6월
‘11.9월
10
민간부담금(현금) 입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11.6월
‘11.9월
11
정부출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11.6월
‘11.9월
※ 기관연계형 : ①사업공고→ ②사업신청서제출→ ④평가위원회 개최→ ⑧지원기관 선정/확정( ‘11.4월) → ⑪정부출연금 지급( ‘11.4월) ※ 상기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사업 평가관리지침
65
Technology is Art
5.‘11년 지원규모 : 300억원(신규 140억원, 계속 160억원) 6.‘11년 중점 추진사항 ■ R&BD사업 성과분석 ▷ 2006년도 주관기관(7개과제), 2007년도 주관기관(12개과제), 2008년도 주관기관 (14개)의 과제 종료 후 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화 성공여부를 조사 ▷ R&BD 사업의 성과를 조사하여 사업화 성공여부,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 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분석 ■ R&BD사업 개선방향 도출 ▷ 기술사업화기획 추진 - 공공 ㆍ 민간의 기술개발 성과물을 점검, 중견기업의 글로벌진출 및 성공가능성이 큰 분야 ㆍ 과제에 대한 사업화방법론 연구조사 실시 ▷ 2012년도 R&BD 사업 추진계획 수립 - 글로벌공동형과제 개선방안 도출 및 적용 - 기관연계형 내실화방안 ▷ R&BD사업 중 ㆍ 장기 발전계획 수립 - 타 사업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 ■ R&BD 후속단계(3단계) 지원 실시 ▷ 민간자금 투자유치 지원 - R&BD 사업 종료 및 수행중인 주관기관 중 민간자금의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여 민간자금 투자유치를 지원
7. 3년간 주관기관 지원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정부출연금
886백만원 / 2년
767백만원 / 2년
742백만원 / 2년
* 기관연계형 제외
8.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02-2110-5399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단 사업화금융TF 신희균 선임연구원 ☎02-6009-4342
66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2-3
글로벌 성과확산 강화사업
1. 개 요 ■ 글로벌 기술이전ㆍ거래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확산 네트워크 구축 ■ 해외 주요국 현지에 글로벌사업화협력센터 (GCC*) 및 EEN 컨소시엄 지정/운영을 통해 국내 우수 기술보유자들의 해외 기술시장진출을 위한 컨설팅 지원 * GCC (Global Commercialization Center), EEN (Europe Enterprise Network)
2. 사업내용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거점 운영을 통한 국내 우수기술의 해외 기술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 EEN Korea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유럽 및 선진국 기술이전사업화 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사업화 협력 확대 추진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총괄기관 : 지식경제부(산업기술시장과) -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참여기관 : 북경미리내, 회계법인 대광, 한국기술벤처재단, (주)코인케, 법무법인로고스,
KOTRA, ETRI, (주)델타텍, (주)이디리서치, 중소기업진흥공단 ■ 추진절차 - 사업안내(공고) → 서류접수 → 사업평가 → 최종 지원대상 선정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사업 평가관리지침
4. 추진일정 ■ 연간 수시 지원
5.‘11년도 지원규모 : 20.5억원 6.‘11년도 중점추진사항 ■ 글로벌사업화협력 센터 및 EEN-KOREA 컨소시엄 운영 - 기술기반 국내 기업의 진출수요가 많은 주요권역(일본, 중국, 동남아, 북미, 유럽 총 5개권역)에 기능과 역량이 강화된 컨소시엄 형태의 글로벌사업화 종합지원기관 지정 운영 ■ 글로벌기술사업화컨설팅 지원 - 해외 진출을 희망 국내 기술보유자 및 기관에게 전략적인 글로벌 사업화를 위한 패키지형 컨설팅 서비스 무료 지원
67
Technology is Art
협력센터 유형
지원내용 ▣ 대상 지역 : 중국, 일본, 동남아, 북미 등
글로벌 사업화협력센터 (GCC, Global Commercialization Center)
▣ 지원 내용 : 해외 기술사업화 전문 컨설팅 - 현지 시장 분석(시장동향, 수요분석, 법률및인허가제도) - 기술마케팅 지원(세일즈 키트 작성ㆍ번역 및 홍보ㆍ마케팅) -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원격 및 상호방문 상담 주선 및 지원) - 협상 및 계약 지원(법률, 세무, 계약서 작성 등 컨설팅)
▣ 대상 지역: 유럽 ▣ 지원 내용: EEN을 통한 대유럽 기술사업화 관련 전문 컨설팅 EEN-KOREA (EEN, Enterprise Europe Network)
- 현지수요정보제공(기술사업화,비지니스협력,국제공동연구협력) - 기술마케팅 지원(프로파일 작성ㆍ번역 및 홍보ㆍ마케팅) - 파트너 발굴(원격 및 상호방문 상담 주선 및 지원) - 국제공동연구참가지원(연구파트너발굴 및 FP참가지원) - EEN 주최 비즈니스행사(상담회,컨퍼런스,전시회 등) 참가 지원
7. 사업(과제) 참여방법 ■ 글로벌사업화협력센터 지정 - 신규 센터 지정 시 우리원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실시 ■ 글로벌기술사업화컨설팅 지원 -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공지사항 및 국가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http://ntb.kr) 참조 *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글로벌사업화지원>사업안내및제출양식
- 제출방법 :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http://ntb.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글로벌사업화지원>진출희망권역선택>컨설팅신청
8.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02-2110-5480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기술협력단 국제협력지원팀 김은정 선임연구원 ☎02-6009-3208
68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2-4
국가기술자산활용사업
1. 개 요 ■ 지재권을 포함한 우수 기술자산의 창출, 활용 및 지재권 침해 대응, 기술가치 고도화 및 지식재산 사업화를 통해 국가기술자산의 창출 및 활용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2. 사업내용 ■ IP비즈니스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IP인큐베이션 프로그램(IP발굴-매입-개발) 운영을 통해 국가기술자산의 경제ㆍ산업적 활용성 제고 ■ 특허권 및 기술 관리능력이 부족한 원소유자 대신, 기술신탁관리기관이 특허권 및 기술을 이관받아 관리하고, 이전기업을 물색하여 이전(양도, 라이센싱)계약 체결 등을 대행하여 기술료 수입확보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ఢ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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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 IP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사업계획서 접수 IP획득⋅활용전략 수립
주관기관흥원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수요조사
우수기술 발굴·매입 IP Pool 확보
주관기관 참여기관
발명의 권리화 및 IPR보강
주관기관/참여기관
국내·외 특허출원
IP Portfolio 구축
주관기관
적극적인 활용
아이디어, IPR 발굴·매입
69
Technology is Art
○ 기술신탁 기술신탁 청사진
지식경제부
기술신탁 청사진 수립
기술신탁전담기획
기술신탁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법ㆍ제도 재ㆍ개정 지원
신탁의향 특허접수 공고 및 접수
기술신탁 관리
기술신탁관리기관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지식재산연구원 R&D특허센터)
신탁특허 특허료 지원
기술신탁 전담기관
기술신탁 관리기관 선정
신탁특허 선별평가 특허료지원 신청 특허료지원 대상특허 접수 특허료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신탁등록ㆍ해지 및 보호 관리
기술신탁 관리
기술신탁 관리기관
특허료 납부관리 신탁특허 상품화ㆍ이전마케팅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사업 평가관리지침
4. 추진일정(기술신탁) 연구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기술선정
신탁계약 및 기술 마케팅
‘10. 12월~ ‘11. 1월
‘11. 5월~6월 (각 기술신탁관리기관)
‘11. 5월~6월
‘11. 9월~12월
5.‘11년도 사업규모 : IP인큐베이션(336억원), 기술신탁(12억원) 6.‘11년도 중점추진사항 ■ 법·제도 개선 건의를 통한 IP 비즈니스 육성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전략기술 분야별로 차별화된 IP획득⋅활용전략 수립 및 국내⋅외 IP Pool 확보, IPR보강을 통한 ‘강한특허’창출 지원 ■ 기술신탁제도를 통해 산학연의 미활용 우수특허 발굴 및 패키징, 포토폴리오를 통한 특허가치 Up-Grade ■ 특허료 지원 및 적극적인 상품화ㆍ이전마케팅 수행으로 연구소ㆍ대학ㆍ기업의 신탁특허의 이전 거래(양도, 라이센싱) 지원
7. 사업(과제) 참여방법 ■ 해당 사업 수행시 KIAT 홈페이지에 참여 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 게시
8.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02-2110-5399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단 지식재산전략팀 길창민 선임연구원 ☎02-6009-4367
70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2-5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1. 개 요 ■ 정부의 출자금을 Seed Money로 민간자본을 유도, 민ㆍ관 공동의 펀드(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조성을 통해 신성장동력분야 글로벌 기술기업의 육성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글로벌(국제협력)펀드, 지방(지역매칭)펀드, R&BD전용펀드 중 택일하여 신청 - 분야별로 1개 펀드씩 우선 선정 < 신성장동력 펀드 투자분야 > 펀드명
글로벌펀드 지역 기반 지방펀드
R&BD전용펀드
신성장동력 펀드 투자분야
비고
녹색 · 신성장기술 우위 기업과의 M&A,
정부, 외국정부
우리기업의 글로벌진출, 외국인투자 유치 사업
각 200억원
특정 지역 기반의 녹색 · 신성장 기술 기업,
정부, 지자체
친환경 · 녹색 SOC,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각 200억원
사업화연계 기술개발 · 기술이전
정부 100억원
(기술신탁, 창의자본)기업 등 * 글로벌펀드, 지방펀드의 경우 출자의향서(LOI, LOC) 등 외국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 한함.
3. 신청자격 항
목
세부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사모투자전문회사 법률」제272조에 의한 업무집행사원 선정 제268조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대상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청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격* 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0조에 의한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유한회사 등 기타 선정대상 및 신청자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협의
71
Technology is Art
4. 지원내용 구 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자비율 펀드운용사 의무출자비율 결성규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우선손실충당
주요 내용
▣펀드 결성 제안 금액의 20% 이내 ▣펀드 결성 제안 금액의 1% 이상 ▣최종마감시(Final Closing)의 펀드약정 총액은 1,000억원 이상 *R&BD전용펀드는 펀드약정총액 500억원 이상으로 최종마감 가능
▣우선손실충당금 없음 ▣투자기간 내 결성액의 50% 이상(단, 펀드약정 총액 초과 결성금액은 자율적 투자 허용) ▣지역적으로는 국내 기업에 투자금액의 80% 이상 투자
투자의무비율
존속기간 출자금 납입방식
* 펀드약정총액의 30% 이상이 해외자본일 경우 국내기업 투자의무를 최대 60%까지 하향 * 단, 외국정부의 매칭출자(200억원 이상) 조건으로 글로벌펀드 운용을 희망할 경우에는 해 외자본 비율에 관계없이 국내기업 투자의무 비율은 60% 이상 적용
▣8년 이상, 사원(조합원) 특별결의로 2년 이내 연장 가능 * 상기와 다른 존속기간 설정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협의
▣일시납, 분할납(draw-down), 수시납(capital call) 중 선택 가능 ▣추가 증액방식(Multiple Closing) 허용
출자금 마감방식
관리보수
* 최초결성액(1st Closing)이 결성제안금액의 70% 이상인 경우 우선 Launching 가능
▣결성일부터 투자기간* 이내 : 펀드약정 총액의 2.5%이내 ▣투자기간 종료 이후 : ①, ② 방법 중 선택 ① 투자잔액(일일평잔 또는 분기평잔)의 2.5%이내 ② 펀드약정 총액의 2.5% 이내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차감 * 투자기간 - 존속기간 8년 → 투자기간 4년 - 존속기간 10년 → 투자기간 5년 - 상기와 다른 투자기간 설정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협의
성과보수
▣기준수익률 : IRR 5% 이상 ▣기준수익률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
수탁회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수탁 회사로 선정하여 펀드자금 관리 ▣펀드재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의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
핵심인력
▣대표펀드매니저(Keyman)는 결성금액의 70% 투자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다른 펀드의 펀드매니저 겸임을 제한
지속가능경영 준수 의무 기타
▣펀드가 투자하는 기업은「산업발전법」 제19조에 의거한 지속가능경영 준수 의무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선정된 업무집행사원(조합원)과 개별 협의
72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지식경제부) 사업계획 수립, 관련 규정 검토, 예산 및 공고문 검토 등 전체적인 사업 Frame을 설계ㆍ관리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펀드선정, 사후관리 등 실무담당 및 운용委, 평가委, 심의委 관련 위원회 구성ㆍ운영 ■ (운용위원회) 펀드관련 연간‘운용계획’등 펀드 운용상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 ■ (심의위원회) 평가기준 제ㆍ개정, 운용사 제재, 운용성과 평가 등 ■ (평가위원회) 투자펀드 업무집행사원의 평가 및 선정 등 < 신성장동력펀드 운영체계도 > ծ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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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 공고→ 제안서 접수→ 1차 심의(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2차 심의(발표 심의)→ 최종 선정 ※ 관련규정 :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운영관리규정,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운영관리지침
6. 추진일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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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 18(금)
제안서 접수 마감
17:00 도착분에 한함
‘11. 4월
최종 선정결과 발표
개별 통지
‘11. 9월
펀드 결성 완료
최종 선정일로부터 5개월 이내
* 세부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3
Technology is Art
7.‘11년 지원규모 : 500억원 이내 8.‘11년 중점 추진사항 ■ 투자협력네트워크 운영 - 우수한 기술 등을 보유한 피투자기업의 발굴 및 글로벌화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이 서로 협력 - R&D관리기관, 출연硏, KOTRA, 테크노파크, 산단공 등 관련 전문기관이 펀드자문에 참여하여 투 자기업 발굴 및 가치제고 지원 < 신성장동력펀드 투자협력네트워크 구성 > <ॺડ֞>ડஂ ฎ ࢫ ఼ۚ ۩׆ડ ணե׆ડ റୀକ౿ റୀ۩ঃ ׆ડ ࢳ֠ ॺ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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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투자협력네트워크 활성화 - 펀드운용사 및 피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투자자포럼 참가, 선진국 산업단지 등을 방문하여 글로벌 투자협력네트워크 형성 및 산업기술동향 파악 등 ■ 우수 투자대상기업 발굴 지원 : Tech-Biz Plaza 정례화 - 지역TP, 산단공, 한국거래소, 산업별 협단체 등을 활용하여 기업발굴 ⇨ 펀드설명회 및 기업 IR ⇨ 기술금융포럼으로 확대 ■ 투자협력네트워크 실무 간담회 지원 - 투자협력네트워크 실무자 간담회를 통한 발전방안 모색 ■ 체계적 기업성장 지원프로그램 구축 - 피투자기업의 기술보증 우대(기보 등), 기술지원ㆍ활용(R&D관리기관, 출연연) 및 무역금융 (무보 등), 글로벌진출 지원(KOTRA 등) 강화 등
9. 3년간 주관기관 지원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정부출연금
-
22,000백만원
20,000백만원
10.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02-2110-5397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단 사업화금융TF 이호훈 선임연구원 ☎02-6009-4341
74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2-6
녹색인증제 운영
1. 개 요 ■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기반구축 일환으로,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자금 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정 기술이나 사업이 녹색분야인지 여부를 입증하는‘녹색인증제 (Green Certification)’ 를 운영함 ■ 녹색인증제는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인증제 `운영을 통하여 녹색분야 기술발전을 견인하고 녹색성장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도모함 ※ 근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 사업내용 ■ 녹색인증사무국을 설치하여 제도홍보, 녹색인증 신청 접수, 인증서 및 확인서 발급, 민원 업무 처리 등 녹색인증제 운영 - 각 소관 부처별로 녹색인증 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인증평가 업무 수행토록 함 ■ 녹색인증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녹색인증절차를 수행하고, 인증받은 녹색기술ㆍ 사업ㆍ전문기업의 정보를 DB화하여 제공 - 인증제 관련 각종 통계 및 분석 자료, 녹색금융 상품을 포함한 지원 정보 제공 ※ 녹색인증제는‘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의 발효일( ‘10.4.14)에 시행됨. 신청절차 및 평가기준 등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참조)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ਐլ୪ऀ փ ׆ฏ୍୨ऀ ֗ଖր׆২ऀ ࢂฃ఼ଖւֈऀ ࠨړॺਐඨऀ ฅլऀ ֝ഠැઑऀ ࢺധฎ 1 ڌআஹ୪ ઽ૬ߡ ւծऀళ ܛճ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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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Technology is Art
■ 추진절차 인증기준 고시
부처 공동
●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인증기준 및 녹색기업 확인기준 마련
신청서 접수
전담기관
● 신청기업ㆍ기관 등 → 전담기관 - 전담기관에서 신청서 접수
인증 평가
평가기관
● 녹색인증 평가기관 - 전담기관에서 녹색인증 평가기관으로 평가의뢰 - 인증평가 실시 (서류/현장평가)
녹색인증심의위원회
전담기관
● 심의ㆍ의결
인증서 발급
전담기관
● 전담기관 → 신청기업ㆍ기관 등으로 발급
※ 관련규정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녹색인증제 수행지침
4. 추진일정 ■ 2011. 1월 ~ 12월 : 녹색인증 신청/접수 및 인증서 발급
5.‘11년도 예산규모 : 19.98억원 6.‘11년도 중점추진사항 ■ 녹색인증 대상범위 확대 및 인증기준 개선 ■ 녹색인증제 전반에 대한 총괄ㆍ지원 ■ 녹색인증 신청접수 및 발급 창구 운영 ■ 녹색인증 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 녹색인증제 정책ㆍ제도 개선 및 홍보
7. 사업(과제) 참여방법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명시된 인증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녹색인증제 홈페이지 (www.greencertif.or.kr)를 통해 제출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10.4.14 고시, 녹색인증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참조
8.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02-2110-5397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단 사업화기반팀 녹색인증사무국 ☎02-6009-3981
76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2-7
World Class 300
1. 개 요 ■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ㆍ중견기업에 패키지 집중지원을 통해‘20년까지 300개의 World-Class 기업으로 육성 < World Class 기업의 개념 > 기업 스스로 성장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과 경쟁우위를 확보하며, 거래관계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 거래, 협력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기업 □(양적 규모) 성장 정체를 극복하고 본격적 성장 궤도에 진입한 중견기업 □(질적 특성) 지속적 혁신, 거래관계의 독립성 확보, 높은 성장성 - 지속적 혁신 : 제품ㆍ기술ㆍ공정 혁신을 지속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과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기업 - 거래관계의 독립성 : 특정 고객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 높은 성장성 : 성장잠재력이 큰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 근거 : 산업발전법 제10조의 2
2. 사업내용 ■ 글로벌 시장 진출 과정에서 지원수요가 큰 R&D, 전문인력, 자금,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 - 기업의 성장전략에 따라 요구되는 정부지원 수요를 특허청,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책금융공사 등 12개 지원기관의 다양한 시책과 연계하여 제공 < 선정기업에 대한 기본 패키지 프로그램 > 구분
내
용
기술확보
▪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을 위한 핵심ㆍ응용기술 지원 - 총 개발비의 50% 이내에서 3∼5년간 최대 100억원 지원
시장확대
▪ 글로벌화를 위해 기업이 필요한 시책을 지원기관(KOTRA)의 전사적 역량을 투입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원 - 최장 5년간 年1억원 내외에서 종합지원(기업 50% 부담)
인력확보
▪ 기술개발, 글로벌화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인력 활용 및 채용 지원 - 출연연 연구인력 파견지원(기업당 2명, 최장 6년간) - 기술·마케팅 분야 해외 전문인력 채용 지원(기업당 4명, 최장 2년간)
투자
컨설팅
▪ 시설투자, 운영, 해외투자, 무역 등 성장에 필요한 자금지원 ▪ 금융기관별 우수 중소·중견기업 육성 시책 대상에 편입(輸銀-한국형 히든챔피언, 정책 금융공사-Frontier Champ, 貿保-Trade Champs Club, 企銀-수출·기술 강소기업 등) ▪ 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컨설팅 지원 - 성장전략 보완(산업기술진흥원), 경영 컨설팅(企銀), 글로벌화컨설팅(輸銀), IPO컨설팅(한국거래소), 지식재산권 분쟁 컨설팅(특허청) 등
77
Technology is Art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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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사업공고
지경부
● 지원내용, 신청자격, 평가절차 및 항목 공고
신청서 접수 및 사전평가
지원센터
● 업종, 기업규모, 기업특성 등 신청자격 심사, 지원 대상 부적격 기업 선별
분야평가
지원센터
● 사전 평가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확보, 시장확대, 투자, CEO 리더십·경영혁신 등 4개 분야별 평가
종합평가
지원센터
● 비전 및 전략목표의 World Class 수준 부합여부, 성장전략간 정합성, 비전의 달성 가능성, 기대효과를 평가
지정서 발급
지경부
● 지경부 → 선정기업․기관 등으로 발급
4. 추진일정 ■ 2.21(월) : 사업공고 ■ 3.31(목) : 접수마감 ■ ∼ 4.12(화) : 요건심사 및 사전평가 ■ 4.18(월) ∼ 5. 4(수) : 분야평가 실시 ■ 5.19(목) ∼ 5.20(금) : 종합평가 실시 ■ 5.24(화) : WC300 지정서 수여
5.‘11년도 예산규모 : 보조금 2.7억원(센터운영), 기술료 8억원(컨설팅 등) 6. 신청요령 ■ 신청서류(성장전략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11. 2. 21(월) ∼ 3. 31(목) 18:00까지 ■ 양식 교부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전산 등록 기간 : 2011. 3. 21(월) ∼ 3. 30(수) 18:00까지 ■ 전산 등록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pms.kiat.or.kr)
7. 문의처 ■ 지식경제부 기업협력과 ☎02-2110-5636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단 사업화기반팀 ☎02-6009-4321,4,8
78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2-8
기술이전전담조직(TLO) 지원사업
1. 개 요 ■ 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내 기술이전전담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의 민간으로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
2. 사업내용 ■ 지원유형 구분
대상
추진체계
선도형 (독자형)
상대적으로 우수한 역량을 토대로 기술개발성과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TLO
대학, 연구소 TLO 단독주관
아웃소싱형 (협업형)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기술이전․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TLO
주관: 연구소 TLO 참여: 기술거래기관·특허법인
컨소시엄형
독자운영이 어려운 TLO들과 전문기관의 협업을 통한 기술이전 업무 활성화
기술거래기관․특허법인, 4개 내외 대학 TLO
■ 지원유형 - TLO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접비 지원 · 인건비 : 총 사업비의 60% 이내 · 직접비 : 총 사업비의 40% 이상
- 직접비는 이전대상기술의 상품화, 국·내외 마케팅 및 기술교류활동비, 전담인력 교육훈련비 등으로 편성가능 - 특허의 권리화(출원․등록․유지)와 관련한 비용 및 간접비는 산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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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Technology is Art
4. 추진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1
사업설명회
2
사업계획서 제출
3
사전검토
4
현장실태조사(필요시)
5
평가위원회 개최
6
7
추진기관
일정
전담기관
‘11.3.29
주관기관 → 전담기관*
~‘11.4.18
전담기관 (신청자격 등 제출서류 심사)
‘11.4월 말
전담기관 → 주관기관 (서류심사 및 사업평가관련 사실 확인)
‘11.4월 말
전담기관
‘11.4월 말
평가결과 통보
전담기관 → 주관기관
‘11.4월 말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약체결
주관기관 → 전담기관
‘11.5월 초
* 총괄관리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며, 대학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에 위임
5.‘11년도 지원규모 ■ 선도형 : 평가결과에 따라 3등급(A~C)으로 구분하여 예산차등 지원 ■ 아웃소싱형 : 참여기관 사업비 편성을 50%이상으로 의무화 ■ 컨소시엄형 : 4개 대학(TLO)과 1개의 전문기관(4+1)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구분 선도형
대학
연구소
22개 기관, 등급별 1.5~3억 원 내외
12개 기관, 등급별 2~3.5억 원 내외
아웃소싱형
-
3개 기관, 2억 원 내외
컨소시엄형
2개 컨소시엄별 5.5억원 내외 - 참여대학별 0.5억 원 내외
-
80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6.‘11년도 중점추진사항 ■ 기관별 추진성과 및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지원유형 세분화 (선도, 아웃소싱, 컨소시엄) ■ 자체수입 기술료를 활용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매칭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지속성장 기반마련 ■ TLO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에 국한한 인건비 지급
7.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02-2110-5399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획팀 민재웅 선임연구원 ☎02-6009-4303
81
Technology is Art
2-9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사업
1. 개 요 ■ 기술거래 수행역량이 우수한 기술거래기관(RTTC, 공공 및 민간기술거래기관 등)을 전국권 및 광역권으로 구분․선정하여, 상호 네트워킹을 촉진
2. 사업내용 ■ ① RTTC와 RTTC ② RTTC와 민간거래기관 ③ 민간거래기관과 민간거래기관간 협력을 통한 네트워킹 활성화 * RTTC가 주관기관인 경우, 민간기관 등의 위탁기관 참여를 의무화(사업비 中 30%이상)하여 정보 제공· 마케팅 등 아웃소싱 수행을 통한 성과 제고
■사업계획 평가에 의한 우수기관 선정․차등지원 및 연차별 사업성과 평가를 통한 실적 부진기관 탈락
3. 추진체계 및 지원내용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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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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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주관기관(참여기관 포함)의 기술거래 활동의 소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원 - (인건비) 정부출연금 대비 최대 40%*로 함 * 기관 운영비 지원 비판을 감안, 기존 60% → 40%로 조정
- (직․간접비) 기술이전 정보 발굴·분석, 기술평가 및 마케팅, 위탁기관 지원 등의 사용을 원칙으로 함
4. 추진일정 ■ 계속과제 연차평가 실시 및 협약체결 ‘11.1월) ( 연차보고서 접수 마감 ‘10.12월) (
● 1차년도 연차보고서 제출
현장실사 ‘11.1월) (
● 현장실사(실적확인)
연차평가( ‘11.1월)
● 평가위원회평가(서류검토 및 심층토의)
협약서류 제출 및 협약체결 ‘11.1월말) (
연차 평가 ‘12년) (
● 사업 협약체결 서류 검토 및 보완 ● 협약체결 및 출연금 지급(주관기관↔산업기술진흥원)
● 2차년도 연차보고서 제출 및 추진실적 평가
5.‘11년도 지원규모 : 26억 (계속과제 8건 대상)
6.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02-2110-5399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획팀 정재학 선임연구원 ☎02-6009-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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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1. 개 요 ■ 선도적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기술지주회사의 사업화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지주회사의 확산과 정착을 유도하여 공공연구기관 및 국가R&D의 사업화 선순환 체계 구축
2. 사업내용 ■ 신청자격 - 접수일 기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기관 ■지원조건 - 지원기간 : 2010년 ~ 2012년(3년간) □ 과제당 지원규모 :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차등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기관 규모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70% 이내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총사업비의 30% 이상 * 단,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금의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함
■지원내용 - 전담인력 역량강화, 인건비, 사업화컨설팅, 기술가치평가, 사업화타당성 검증비, 시작품제작비 등 산학협력단 및 기술지주회사 보유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에 지원 * 협약일 기준 자회사에 출자완료 되었거나 이전이 완료된 기술의 검증이나 추가 개발에 관한 지원은 제외함
3.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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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일정 사업 공고 ‘11.7월) (
신청서 접수 마감 ‘11.8월) (
● 지식경제부 및 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 주관기관이 산업기술진흥원에 사업신청
현장실사 ‘11.9월) (
● 현장실사(서류검토 및 사실확인)
선정평가 ‘11.9월) (
● 선정평가위원회평가(서류검토 및 심층토의)
협약서류 제출 및 협약체결 ‘11.10월말) (
연차 평가 ‘12년) (
● 사업 협약체결 서류 검토 및 보완 ● 협약체결 및 출연금 지급(주관기관↔산업기술진흥원)
● 당해 연도 사업내용 평가
5.‘11년도 지원규모 : 32억 (계속과제: 26억, 신규과제 6억)
6.‘11년도 중점추진사항 ■신설된 기술지주회사의 운영활성화 지원
7. 문의처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02-2110-539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획팀 김한준 선임연구원 ☎02-6009-4302
85
부품ㆍ소재산업의 육성 및 지원 주요 글로벌 기업과의 상시 제휴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우수 부품소재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 및 글로벌 마케팅, 국제 신뢰성 인증,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7
Technology is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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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3-1
소재정보은행구축사업
1. 개 요 ■ 국가정보자원으로서 소재정보(물성, 공정 등)를 수집, 생성하고 가공하여 제공함으로 소재의 개발 사업화 촉진 및 이를 통한 국내 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
2. 지원대상분야 ■ 금속, 화학, 세라믹 3대 분야별 전문연구소(Hub)에 소재정보은행 구축 ■ 지원범위 - 소재정보의 수집ㆍ가공ㆍ보급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소재정보 유통시스템의 정비 및 확충 -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소재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지원 - 소재전문인력에 대한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국내ㆍ외 소재전문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3. 신청자격 ■ 소재정보은행구축 - 주관기관 : 금속, 화학, 세라믹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문연구기관 등 - 참여 및 위탁기관 : 대학,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 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특정연구기관 ■ 소재정보 활용 - 소재를 개발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 연구소 및 학생 등에게 무상 제공 ww.matbank.org 접속)
4. 지원내용 ■ 소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생성ㆍ가공하여 기업, 연구소 등이 요구하는 맞춤형 응용정보를 실시간 보급 * 소재정보 : 소재(금속, 화학, 세라믹)의 물성ㆍ공정 정보, 기타 지식정보
■ 핵심소재원천기술 개발력 확보를 위한 소재 전문인력양성 추진 * 특성화 대학 육성을 통한 차세대 전문인력 양성 및 기업 현장인력 양성
■ 국내ㆍ외 소재전문기관과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 소재정보은행을 중심(Hub)으로 전문연구기관(Spoke)과의 네트워크 및 해외 소재기관과의 MOU 체결 등 협력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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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ւ ֝ॺડ׆২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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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6. 추진일정 사업계획 수립
평가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접수
연차평가 실시
협약 및 사업비지급
‘11. 1월 ~‘11. 2월
‘11. 3월
‘11. 7월
‘11. 8월
‘11. 9월
7.‘11년 지원규모(안) : 36.27억원 8.‘11년 중점 추진사항 ■ DB구축에 집중되었던 사업방향을 구축정보의 고급화로 전환 ■ 정성적 성과지표 도입 및 기업참여 활성화로 성과 확산 제고
9. 3년간 주관기관 지원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정부출연금
2,333백만원
2,333백만원
1,500백만원
10. 문의처 ■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 ☎02-2110-5508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품소재단 신뢰성진흥팀 최재혁 선임연구원 ☎02-6009-3925
90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3-2
부품소재신뢰성평가기반 구축사업
1. 개 요 ■ 공공연구ㆍ시험기관에 부품ㆍ소재 분야별 17개 신뢰성평가센터를 지정하여 신뢰성평가ㆍ인증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산 부품ㆍ소재의 신뢰성에 대한 객관적 입증을 통한 시장진입 촉진을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부품(기계, 자동차, 전기ㆍ전자) 및 소재(화학, 금속, 섬유)의 신뢰성 향상 - 신뢰성 평가, 신뢰성 평가기준 개발 및 장비구축 지원 - 가속수명시험법 개발, 선진제품 비교평가 등 소프트웨어적 인프라 구축 지원 등
3. 신청자격 ■ 부품소재전문기업육성을위한특별법에서 지정한 기계 등 8대 기술분야 별 지정된 신뢰성평가센터 (8개 실시기관 및 9개 참여기관) 부품
전기
신뢰성평가기관
전기연구원, 조명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전자
기계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기계연구원
소재
신뢰성평가센터
기초금속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가공금속 생산기술연구원
화학
화학연구원, 화학시험연구원,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세라믹기술원
자동차
자동차부품연구원, 조선기자재연구원
섬유
생산기술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의류시험연구원
* ▒ 색상으로 표시된 기관이 각 분야별 실시기관
4. 지원내용 ■ 지원기간 :‘00년부터 (계속, 1년 단위) ■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7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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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지원대상 : 신뢰성평가센터 (6개 실시기관 및 5개 참여기관) ਐլ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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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기본계획수립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
전담기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에 보고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시행계획에 따라 계획서를 평가하고, 선정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신청
사업확정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담기관의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확정승인 통보
사업시행
실시기관 및 참여기관이 사업을 수행
결과평가 및 정산
사업실적에 대한 결과평가 및 사업비 정산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92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6. 추진일정 ■ 당해 연도 시행계획 수립 :‘11.2월 ■ (각 센터별) 계획서 접수 및 평가 :‘11.4월 ■ 사업비 배정 및 협약체결 :‘11.5월 ■ (각 센터별) 결과 평가 :‘12.4월
7.‘11년 지원규모 : 150억원 8.‘11년 중점 추진사항 ■ 국산 부품소재 신뢰성의 질적 성장을 위해 가속시험법개발, 선진제품 비교평가 등 소프트웨어적 인프라 구축 ■ 소프트웨어적 인프라 성과물에 대한 기업전파 및 성과활용 활성화
9. 3년간 주관기관 지원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정부출연금
1,525백만원
1,529백만원
1,487백만원
10. 문의처 ■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 ☎02-2110-5508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품소재단 신뢰성진흥팀 임현주 선임연구원 ☎02-6009-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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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신뢰성기반기술 확산사업
1. 개 요 ■ 수요기업과 부품소재기업이 공동으로 완제품 및 부품소재의 신뢰성 향상을 추진하고 수요기업은 해당 품목의 구매를 확약 - 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신뢰성인프라(장비, 인력, 기술 등)를 활용하여 완제품 및 부품ㆍ 소재의 신뢰성 향상(고장 해결, 내구수명 연장) 지원 * 수요기업이 신뢰성 스펙을 제시하고 부품소재기업이 신뢰성지원기관과 공동으로 부품소재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면 수요기업은 해당 부품소재를 구매
2. 지원대상분야 ■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금속, 섬유, 화학 등 국내 제조기반을 둔 부품ㆍ소재 관련 제조업 전분야 * 국산 부품소재의 필드고장문제(A/S, 필드클레임, 리콜)해결, 내구수명향상 등 신뢰성 향상 지원
3. 신청자격 ■ 국내외 부품소재기업 및 수요기업, 신뢰성 향상을 위한 지원인프라가 구축된 공공연구기관, 대학, 신뢰성 전문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4. 지원내용 ■ 기구축된 신뢰성지원인프라(인력ㆍ기술ㆍ장비ㆍ시설 등)를 활용하여 부품·소재 및 완제품의 신뢰성 향상을 지원 ■ 정부출연금 지원 : 사업기간 및 지원규모는 평가에 의해 결정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75% 이내 참여기업 수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중소기업이 2/3 이상
총사업비의 75%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이 2/3 미만
총사업비의 5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41&$ ୪ਏ ඌֹࡣ ճୋଘ ݊ ֜࠻ ค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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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상생협력사업 지원체계>
94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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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6. 추진일정(안) ■‘11. 3 : 사업공고 ■‘11. 5 : 선정평가 ■‘11. 6 : 협약
7.‘11년 지원규모 : 191억원 8.‘11년 중점 추진사항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수요대기업의 현금부담을 확대 * 대기업 현금부담은 확대(20→30%), 중소기업 부담은 축소(10→5%)
■ 해외 수출이 어려운 신뢰성 우수 부품소재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국내 부품소재 산업의 성장기반 확충 ■ 부품소재의 자립화를 위해 수입대체 부품소재에 대한 지원 확대 ※ 창의 융합 개방적 평가지표 (평가시 주요 고려사항) ▪융합적인 지표 : 산업간ㆍ기술간 이업종 컨소시엄 여부 및 참여기업 수, 소재·부품융합형 컨소시엄 과제 ▪개방적인 지표 : 외국 수요기업의 참여, 대기업의 민간현금부담비율 높은과제, 국내형의 경우 수입대체 효과가 높은 과제 ▪창의적인 지표 : 부품소재기업과 수요기업간 신규거래 여부, 구매확약서 기준 수출예상액 (국내기업은 구매예상액)이 높은 과제 ▪준비된 R & D : 컨소시엄이 사전에 기획되어 체계적으로 준비된 과제
9. 3년간 주관기관 지원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정부출연금
300백만원
276백만원
323백만원
10. 문의처 ■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 ☎02-2110-5508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품소재단 신뢰성진흥팀 이희석 선임연구원 ☎02-6009-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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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is Art
3-4
선진기술국가 공동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선진기술국가(미국, 일본, 독일 등)와 국제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녹색성장 및 신성장 동력분야에 필요한 부품ㆍ소재부문의 기술 습득을 위한 사업
2. 지원대상분야 ■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분야 부품ㆍ소재 (상세 분야는 추후 공지시 별도 안내예정)
3. 신청자격 ■ 주관기관 :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 (기업제외) ■ 해외기관 : 해외 대학, 연구기관
4. 지원내용 ■ 외국과의 공동기술개발 자금 지원 지원규모
기간
12억 (과제당 6억 내외)
3년(1단계) + 2년(2단계)
1)
지원분야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분야에 필요한 부품소재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기술료
75%1)
비징수1)/징수
단, 참여기관으로 국외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를 따르며, 기술료“징수” 를 적용함. 국외기업은 대기업으로 분류
5. 추진체계 및 절차 ਐլ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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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국제기술협력 사업 평가관리지침
6. 추진일정 ■‘11. 8월초~9월중순 : 사업공고 및 접수 ■‘11. 9월말~10월초 : 선정평가 ■‘11. 10월말 : 협약 ■‘11. 11월초 : 사업 시작
96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7.‘11년 지원규모 : 53.15억원(신규 12억원, 계속 41.15억원) 8.‘11년 중점 추진사항 ■ 신성장동력, 녹색성장 부품ㆍ소재 관련 미래 유망분야 원천기술 선제적 확보
9. 3년간 주관기관 지원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정부출연금
-
960백만원
825백만원
10. 문의처 ■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 ☎02-2110-5616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품소재단 부품소재기반TF 윤소미 연구원 ☎02-6009-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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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is Art
3-5
CIS권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CIS권* 연구기관이 강점 있는 기초소재 및 가공기술 분야 국제협력을 통해 우리 부품ㆍ소재의 고품질화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 동유럽국가(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몰도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루르크메니스탄, 키르키스스탄, 타자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와 러시아가 연합한 15개국
2. 지원대상분야 ■ 부품ㆍ소재 전분야 (부품ㆍ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참조)
3. 신청자격 ■ 주관기관 : 국내 산ㆍ학ㆍ연 ■ 해외기관 : CIS권 산ㆍ학ㆍ연
4. 지원내용 ■ 외국과의 공동기술개발 자금 지원 지원규모 4.5억 (과제당 3억 내외)
기간
지원분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기술료
3년 이내
부품소재 전분야
75%
비징수/징수
5. 추진체계 및 절차 ਐլ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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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국제기술협력 사업 평가관리지침
6. 추진일정 ■‘11. 6초~7중순 : 사업공고 및 접수 ■‘11. 7말~8초 : 선정평가 ■‘11. 8말 : 협약 ■‘11. 9초 :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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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년 지원규모 : 18.85억원(신규 4.5억원, 계속 14.35억원) 8.‘11년 중점 추진사항 ■ CIS권의 기초소재 및 가공기술을 국내 부품ㆍ소재 기업 및 연구기관에 접목하여 국내 부품ㆍ 소재분야의 고품질화 및 생산성 향상
9. 3년간 주관기관 지원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정부출연금
275백만원
275백만원
254백만원
10. 문의처 ■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 ☎02-2110-5616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품소재단 부품소재기반TF 윤소미 연구원 ☎02-6009-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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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부품소재 글로벌파트너십(GP) 사업
1. 개 요 ■ 선진 및 신흥시장의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 부품소재기업과 해외 글로벌기업 간 파트너십 상담회를 개최하여 국내외 기업간 전략적 제휴 지원 ■ 기업의 공통된 니즈 도출을 통한 성공적인 매칭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웃소싱 뿐만아니라 기술개발, 신뢰성 등 R&D분야까지 폭넓은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
2. 사업내용 ■ 글로벌 파트너십(GP) 상담회 - 해외 수요기업 발굴 및 1:1 비즈니스 상담 주선 서비스 - 상담회 참가기업 통역 지원(모든 언어) ■ 해외 수요기업 홍보 지원 - 부품소재기업 영문 홍보물 작성 지원 ■ 글로벌 시장진출 교육 지원 - 비즈니스 모델설계, R&BD 전략수립, 지재권 관리전략, 기술마케팅 역량강화 등 ■ 정부사업 연계지원 정부지원사업
글로벌파트너십신뢰성사업
전담기관
비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해당 사업의 전담기관에서 별도의 선정ㆍ평가 실시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공동주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글로벌 파트너십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총괄기관 : 지식경제부(부품소재총괄과)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추진절차 - 사업안내(공고) → 신청접수(행사 개최 1개월 전 마감) → 참여기업 검토 → 지원대상 확정(행사 개최 2주일 전 개별통보) → 상담회 참가 지원 → R&D사업 연계 지원
100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4. 추진일정 ■ 행사 개최 지역 일자
국가
도시
대상 분야
3월 6일
이스라엘
텔아비브
항공, 방산부품
5월 30일
인도
뉴델리
모바일 부품
6월 14일
독일
함부르크
풍력, 태양광 부품
6월 16일
스위스
취리히
전자, 기계부품
6월 22일
미국
디트로이트
자동차 부품
7월 13일
중국
광저우
디스플레이 부품
8월 25일
베트남
호치민
자동차, 이륜차 부품
9월 6일
일본
동경
자동차, 전기전자 부품
중국
상하이
자동차, 기계부품
시카고
상용차, 중장비 부품
실리콘밸리
반도체장비 부품
멕시코
멕시코시티
전기전자(백색가전) 부품
대만
타이페이
모바일, 디스플레이 부품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
자동차 부품
11월 1일
한국
서울
부품소재 전분야
1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자동차 부품
9월
미국
10월
5.‘11년도 중점추진사항 ■ 주요 선진시장에서 신흥국 시장으로 상담회 개최 확대 -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 뿐만아니라 BRICs, ASEAN 등 신흥국 시장으로 상담회 개최를 확대하여 부품소재기업이 세계시장을 선점하도록 지원 ■ 온라인제휴지원시스템을 운영하여 온라인상에서 상담회 신청 및 참가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각종 정보를 공유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실시간 지원 ■ GP상담회로 발굴된 국내 부품소재기업과 해외 수요기업간 공동 R&D를 부품소재기술개발, 신뢰성사업 등과 연계 지원하여 R&D 성과를 수출로 연결
6. 사업(과제) 참여방법 ■ GP온라인(www.gpkorea.or.kr)에 접속하여 기업정보(국·영문) 입력 및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기타 해외기업 제공 자료) 첨부 후 회원가입 신청 ■ 상담회 신청 및 성과 등록도 GP온라인으로 수행
7. 문의처 ■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 ☎02-2110-5616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품소재기반TF 박경호 책임연구원 ☎02-6009-3942 김성열 선임연구원 ☎02-6009-3943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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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조선기자재 경쟁력강화사업
1. 개 요 ■ 세계 최고 수준인 조선기자재 기술을 글로벌 환경에 맞추어 사업화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 수출 및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산업기술 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지원
2. 사업 내용 ■ 조선기자재 글로벌 인프라 구축 - 기술 A/S 네트워크 구축과 엔지니어 교육 등 ■ 글로벌 기술 마케팅 지원 - 조선기자재 On-line 상거래가 가능하도록 사이버 기술시장 시스템 구축 -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 전시회에 참가 등
3. 추진체계 சւऀళ ਐլ୪ऀ ॷડਏෘծฏ ࠩ ુ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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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4. 추진일정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 실시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1. 1월 ~‘11. 2월
‘11. 2월
‘11. 3월
‘11. 4월 ~ 5월
5.‘11년 지원규모 : 10억원
102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6.‘11년 중점 추진사항 세부 사업명
사업 내용 ▪ 조선기자재 기술 사업화 A/S 네트워크 구축
기술사업화 글로벌인프라 구축
- 5대륙 31개 국가 44개 항구 네트워크 구축 - 국내 기술개발업체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 기술 사업화 엔지니어 기술교육 - 국내외 기술엔지니어 교육실시
▪ 사이버 기술시장 구축 글로벌 기술 마케팅 지원
- 국내 조선기자재 기술 및 제품 전시 상담 ▪ 전시 및 상담회 - 해외바이어 초청 및 해외조선소 방문 수출상담회
7. 문의처 ■ 지식경제부 자동차조선과 ☎02-2110-4826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품소재단 부품소재기반TF 송학현 수석연구원 ☎02-6009-3941
103
Technology is Art
3-8
소재종합센터 구축사업
1. 개 요 ■ 개발소재의 사업화 촉진에 필수적인 적용가능성 시험 및 양산화 공정 시험 등을 위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국내 소재 관련 인프라와 연계하여 소재개발 전 주기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는『소재종합센터』 구축ㆍ운영
2. 지원대상분야 ■ 금속, 화학, 세라믹 3대 분야별 전문연구소(Hub)에 소재종합센터 구축 ■ 지원범위 - 개발 완료된 소재의 양산화 가능성 검증을 위한 공정설비 구축지원 - 양산화 공정개발 및 검증을 위한 평가방법 개발 지원 - 기업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지원 - 소재종합센터 운영 지원
3. 신청자격 ■ 금속, 화학, 세라믹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문연구기관 등 ■ 소재종합센터 활용 - 소재 개발ㆍ수요기업 중심의 컨소시엄, 중소 소재기업
4. 지원내용 ■ R&D, 원소재 물성데이터 제공, 실증테스트, 신뢰성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인 One-stop 서비스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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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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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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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Technology is Art
3-9
부품소재기술상
1. 개 요 ■ 부품ㆍ소재산업 육성시책의 일환으로 지식경제부가 장은공익재단의 재정후원으로 포상하는 국내 산업부문 최고 기술상 ■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에서 창의·융합을 통한 기술혁신과 개방·상생을 통한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 유공자의 공적을 널리 포상·홍보함으로써 부품소재 분야 종사자의 사기와 기술 혁신의지를 진작시키고,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친밀도를 향상
2. 지원대상분야 부문
기술 개발
분야
지원(추천)자격
부품
국내 부품·소재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기술직 종사자로 부품의 신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통하여 부품소재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 해당 기술분야 :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소재
국내 부품·소재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기술직 종사자로 신소재 개발 및 성능 개 선을 통하여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자 ※ 해당 기술분야 : 금속, 섬유, 화학
신뢰성
국내 부품·소재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기술직 종사자로 국산 부품·소재의 신뢰성 향상을 통해 시장진입 촉진, 기반구축, 저변 확대 등에 기여한 자
산업진흥
국내 부품·소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정부 및 유관단체에 소속된 자로 부품·소재산업의 발전과 정부정책의 시행 및 현안 해결에 기여한 자
동반성장
부품·소재 구매, 수급기업간 공동기술개발 등 대·중소기업간 협력 활성화에 기여한 자
국제협력
국내외 부품·소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정부 및 유관단체에 소속된 자로 국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부품·소재산업 발전과 기술혁신에 기여한 자
마이스터
국내 부품·소재 기업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로 특정 기술 분야에 장기간 종사하면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으로 해당 분야의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며 타의 귀감이 되는 자
공헌
3. 신청자격 ■ 포상대상 - 국내 부품ㆍ소재산업의 기술력향상 및 산업발전에 현격히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 정부포상 업무지침의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개인) ■ 기본요건 - 해당분야 공적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인 자 - 2011년 정부포상업무지침 준용 ■ 추천 제한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체 임원,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의 임원 등
106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4. 포상내용 ■ 포상인원 :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지식경제부장관표창 등 총 5개 훈격으로 ○○명 포상 훈격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총리표창
장관표창
계
포상인원(명)
2
1
3
4
22
31
포상금
-
8,000천원
6,000천원
5,000천원
3,000천원
112,000천원
* 훈격별 포상금은 1인 기준임 * 총 포상금은 전년도 기준이며, 실제 공적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추진절차 및 일정 վճ ࢫ 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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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년 지원규모(포상금)(안) : 1.12억원 7.‘11년 중점 추진사항 ■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포상이 될 수 있도록 포상 분야 재정비 ■ 부품소재기술상의 인식 및 위상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추천접수의 양적확대 및 수준향상을 위한 유공자 추천제 강화 ■ 창의, 개방, 융합 R&D 촉진을 위한 평가체계·서식 재정비
8. 3년간 평균 포상금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포상금(장은공익재단 출연)
94백만원
126백만원
112백만원
9. 문의처 ■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 ☎ 02-2110-5507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품소재단 신뢰성진흥팀 김동립 책임연구원 ☎ 02-6009-3921
107
산업기술국제협력 세계 초일류 기술을 보유한 기업, 대학, 연구소와 첨단산업기술을 공동연구하고 우수 기술개발결과에 대한 기술교류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선진 교육기관을 활용한 국내 기술인력의 글로벌화를 지원합니다.
Technology is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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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4-1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개방과 융합의 시대에 해외 우수 R&D자원의 활용으로 첨단기술개발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을 통해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
2. 지원대상분야 ■ 지식경제 통합기술 청사진 14대 분야중 전력ㆍ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ㆍ자원분야를 제외한 11대 분야(www.mae.or.kr 확인)
3. 신청자격 ■ 국내외 산학연 국제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되, 국외기관과 국내기업의 참여 필수 - 주관기관은 국내외 산학연 모두 가능(단, 사업유형에 따라 일부 제한 있음) -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에 한하며(D&B Report 기준), 국내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기업에 한함
4. 지원내용 ■ 외국과의 공동기술개발 자금 지원 사업구분
양자간
지원유형
지원금액
지원기간
① 전략기술개발
연 7억원 내외
5년 이내
② 수요기술개발*
중소형 3억원 내외
중소형 3년이내
③ 글로벌 상용기술개발*
5~6억원 내외
3년이내
연간 3~5억원 내외
최대 3~5년
국제공동
다자간
④ EUREKA
국제공동 ⑤ EU FP 참여지원* * 아래의 지원 유형은 사전기획과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글로벌 상용기술개발중 사전활동 과제(3천만원 이내) - EU FP 참여를 위한 사전활동과제(2천만원 이내) ** 사업별 세부내용은 별첨 참조
111
Technology is Art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사업별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수요발굴 및) 사업공고
지식경제부
기술개발과제 신청
신청기관
사전검토
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신규과제 확정
지식경제부 (조정위원회)
협약체결
(갑)전담기관 ↔ (을)주관기관
진도점검 및 ㆍ최종평가
전담기관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 (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주관기관, 실시기업
사후관리(추적 평가 및 기술료 징수 등)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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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국제기술협력사업 평가관리지침
112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6. 추진일정 ■ 사업공고 : 2월 1일 ■ 과제접수 - 상반기: 5월 23일 ~ 5월 27일 - 하반기: 9월 1일 ~ 9월 7일 ■ 신규평가 - 상반기: 6월 중 - 하반기: 9월 중 ■ 협약 - 상반기: 7월 중 - 하반기: 10월 중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UREKA는 수시접수, 평가는 유레카총회 (2월, 4월, 6월, 10월) 개최 약 1개월 전 실시
7.‘11년 지원규모(안) : 442억원(신규 150억원, 계속 292억원) 8.‘11년 중점 추진사항 ■ 사업계획서 등 각종 서식은 영문 작성 원칙 ■ 공동연구 및 결과물 공유에 대한 해외기관과의 사전 협의(MoU 등) 체결 필요 ■ 지재권 보고서 작성을 통해 확보 가능한 지재권 및 실시권 전략 제시
9. 3년간 주관기관 지원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정부출연금
213백만원
320백만원
545백만원
10. 문의처 ■ 지식경제부 국제공동연구지원팀 ☎02-2110-5192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기술협력단 국제협력기획팀 - 양자간 국제공동: 전유덕 책임연구원 ☎02-6009-3183, 3185, 3186 - 다자간 국제공동: 최홍열 선임연구원 ☎02-6009-3193, 3189, 3192
113
Technology is Art
사업명
사업개요
지원규모
전략기술
기술혁신성, 파급효과, 시급성이 높은
80억원
개발
국제협력 전략기술로 지정된 기술과
(신규, 20억원,
제를 대상으로 국내기관 주도로 세계
계속 60억원)
최고수준의 국외연구기관과 공동개발
지원내용 ■국내 연구기관과 해외 연구기관간 공동 기술개발자금 지원 ■지원대상: 국내 주도의 국내ㆍ외 산학연 컨소시엄
에 필요한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추진일정 ■‘11.5월: 개별사업 공고 -지원대상분야(RFP) 게시예정 ■‘11.9월: 신청 접수 ■‘11.9월: 신규 평가
■지원조건:5년이내 연간 7억원 내외 ■‘11.10월: 협약 체결
수요기술
해외 우수 R&D개발 역량을 활용하고
160억원
개발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기술을 개발하
(신규, 16.6억원,
공동개발하기 위한 기술개발자금
■‘11.5월: 기술개발과제 제안서 접수
기 위해 국외 연구기관 또는 기업과
계속 143.4억원)
■지원대상: 국내ㆍ외 연구기관 컨소시엄
■‘11.6월: 기술개발과제 제안서 평가
■지원조건
■‘11.7월: 기술개발과제 협약
공동개발에 필요한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53억원
기술개발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데 필요한 자금
(신규,
①
을 지원하여 해외시장 창출과 직결되
18억원,계속 35억원)
는 기술개발 사업
개척형)
■해외 대기업의 수요 제품을 공동 ■‘11.2월: 개별사업 공고 개발하기위한 기술개발자금 ■지원대상: 국내 기업과 국외 대기 업간 컨소시엄
■‘11.5월: 기술개발과제 제안서 접수 ■‘11.6월: 기술개발과제 제안서 평가 ■‘11.7월: 기술개발과제 협약
■지원조건: 3년간 연간 6억원 내외
글로벌 상용 해외 우수 공과대학을지정하고 기술
37억 (신규,
기술개발 ② 기획, 국내 중소기업과 공동기술개발,
16억원, 계속,
(글로벌산학 현지 사업화지원 등 전주기적 개발에
21억원)
협력형)
■‘11.2월: 개별사업 공고
-중소형과제는 3년이내 연간 3억원 내외
글로벌 상용 국외 수요기업에서 요구하는 제품의
(해외시장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기술을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국내 중소기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 우수대학간 공동기술 사업화 소요 비용 ■지원 대상: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 우수 공과대학간 컨소시엄
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촉진하는 사업
■지원 조건:
■‘11.2월: 개별사업 공고 ■‘11.5월: 기술개발과제 제안서 접수 ■‘11.6월: 기술개발과제 제안서 평가 ■‘11.7월: 기술개발과제 협약 * 하반기(9월) 사업도 추진
- 3년간 연간 5억원 내외 EU공동기술 유레카 회원 2개국 이상의 연구기관 개발 참여
①(EUREKA 한 자금을 지원하여 다자간 공동기술
73억원
■국내 주도로 신규 프로젝트를
■‘11.2월: 개별사업 공고
필요
(신규 45억원,
추진하거나 수행중인 유레카
■‘11.3~12월: 수시접수,
국내기업의 유
계속 28억원)
과 공동으로 기술개발 하는데 럽시장진출 및 국제경쟁력을
갖춘
과제에 참여 가능 ■지원대상: 국내 기업 또는 산학연
국내 우수기술기업 양성
컨소시엄(유럽 연구기관은 해당국
개발)
신규평가 4회, EU 총회 4회 ■‘11.3~12월: 승인 과제별 협약
정부로부터 지원받음) ■지원조건: 5년 이내 연간 5억원 내외 또는 3년 내외 연간 3억원 내외
EU공동
EU FP 과제에 국내 기관이 참여하는
15억원
기술개발
데 필요한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여
(신규 7억원,
기술개발자금 지원 FP참여 전 단계의 협력활동은 참여
참여
첨단기술 개발과 선진 R&D
계속 4억원,
② (EU FP
네트워크 구축 및 EU 시장 진출
참여활동지원
다자간 공
촉진 하는 사업
동기술개발)
4억원)
■EU FP에 참여가 확정된 과제의
지원활동을 지원) ■지원대상: 국내 기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유럽 연구 기관은 EU 국가별 출연금으로부터 지원 받음) ■지원조건: 3년 내외 연간 2억원 내외 참여 활동지원 2천만원, 6개월 내외
114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11.2월: 개별사업 공고 ■‘11.3월: 참여활동과제 신청접수 ■‘11.3~12월: 수시접수, 개별평가
4-2
해외기술협력거점구축(Global Tech)
1. 개 요 ■ 국제공동R&D 성과 창출을 위해 국내ㆍ외 기술개발 주체간의 원활한 공조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외거점을 운영하고 패키지형 기술협력지원 서비스 제공
2. 사업내용 ■ (채널구축) 대상국과 실효성 있는 민ㆍ관 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전략적인 기술협력 프로그램 발굴· 체계화 【주요국과의 협력현황(~ ‘11.5)】 협력정도
국가
비고
제 4차 한ㆍ독 과학산업기술협력위 개최 예정( ‘07~, 매년개최) - 실무위원회를 통해 공동Cluster 프로젝트, 공동 전략로드맵 작성 등 *‘06 민간위원회에서 정부간 위원회로의 격상 합의
전략국 3위
프랑스
한ㆍ프랑스 산업협력위( ‘10.12) 기술협력 의제 발의 - 후속조치로 KIAT-OSEO MOU 체결( ‘11.5)
전략국 4위
미국
한ㆍ미 산업협력위원회( ‘10.7) 기술협력 의제 발의
전략국 1위
기타
스페인, 러시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 브라질, 콜롬비아 등
독일 성장기
태동기
추진 현황
■ (거점운영) 3대 권역 6개국 8개 거점을 운영하여 국제공동R&D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제공, 파트너 및 R&D과제 발굴 등 종합적인 지원 업무 수행 *‘05년부터 K-GIN 5개소, ’ 08년 7개소,‘11년 8개소로 확대 운영 중
- 추후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거점 확대·운영하고 글로벌한 지원서비스 제공 【주요국과의 협력현황(~ ‘11.5)】 권역
거점명 EU
유럽
주요 미션
아시아
중국 일본
연관 사업
FP워크샵, Infoday 개최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프로그램 지원
KE-BIART 수행 등
(FP, EUREKA/양자)
기술상담회, 포럼 개최
한이공동기술개발사업
원천기술 도입
공동R&D지원
및 상용화
정보조사·제공 GITC(애로기술센터)운영 네트워크 구축 매치메이킹 지원 등
미(동부) 미(서부)
특성화 업무
공동R&D
이스라엘 러시아
미주
공통 업무
기술설명회·조사단
시장진출형
엔지니어스카페 운영
R&D 지원 및
TechConcert 지원 등
인적/기술지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재미한인기술자유치사업
기술설명회 개회 등
일본퇴직기술자유치 이공
기술설명회 개회 등
계인력교류사업
■ (GT온라인 운영) 정보수집을 통해 국내·외 공동R&D과제, 현지기관 및 기술정책 동향, 우수기술, 인력 등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배포 ■ (성과확산·홍보) 기술협력 성과 창출 및 사례 보급을 위해 기획보도, 기술상담회 개최 등 온· 오프라인으로 추진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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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체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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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 및 세부행사는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국제기술협력사업 평가관리지침
5.‘11년 지원규모(안) : 22억원 6.‘11년도 중점추진사항 ■ (국제기술협력) GTday 개최를 통해 국내에서 업종별로 7개국가 기업 및 연구소와의 기술협력 기회 제공 ■ (공동R&D지원) 기술매칭을 통한 공동R&D 지원 ■ (인력교류ㆍ활용) 현지우수인력발굴ㆍ활용 및 DB화 추진 및 국내 초청·유치 지원 ■ (기술정보) GT Online(www.gtonline.or.kr)상에 지속적으로 기술협력관련 정보 축적 ■ (상시지원) 정부ㆍ유관기관 및 기업의 현지지원 요청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
7. 문의처 ■ 지식경제부 국제공동연구지원팀 ☎02-2110-5192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기술협력단 국제협력지원팀 이승혜 선임연구원 ☎02-6009-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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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is Art
4-3
한영 STIP 협력기반구축
1. 개 요 ■ 지경부와 英기업혁신기술부간에 체결한 과학기술혁신파트너쉽(STIP)* 양해각서에 근거하여 전문가교류, R&D타당성 조사과제 시행 등 기술협력 기반구축 추진 *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artnership ‘04년 ( 체결,‘07년 2차 연장)
2. 사업내용 【네트워크심화】STIP Hub, UK-Korea Excellence Award 등 한-영간 연구협력 활동 목적이 명확한 컨소시엄을 선별하여 네트워크 심화 단계 연구활동비 지원 ■ STIP Hub : 4개(바이오,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LED) 분야 국내 협회, 연구소와 영국 협회, 연구소, 대학을 매칭하여 각 분야의 네트워킹 허브 창구로 활용 ■ UK-Korea Excellence Award : 한-영간 연구활동이 활발한 양국컨소시엄 한국측 주관기관의 중기(1~2년) 연구활동비 매칭 지원 ■ STIP Mission : 초기 단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소규모 기술협력 사절단 교환 파견 【전략수립】한영 과기혁신 파트너쉽(STIP) 협정 3차 연장 및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한 정부간 실무협의회 개최 ■ STIP 협정 연장에 따른 향후 5개년 한-영 협력사업 모델 발굴 - 한영 전문가자문회의를 통해 민간 의견 수렴 ■ KIAT-주한영국대사관 과학기술부(SIN Korea)는 협정과 관련한 세부 수행 사업 운영 방법 및 예산 조율을 위한 실무 회의 개최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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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 사업 공고 → 사업신청 → 검토 및 유관기관간 협의 또는 위원회 개최 → 시행 → 성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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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국제기술협력사업 평가관리지침
5.‘11년 지원규모 : 4억원 6.‘11년도 중점추진사항 ■ 기술분야별 전문가 워크샵, UKEA 추진 후 R&D 과제가 도출되고 국내외 공동연구자금(양자, 다자공동기술개발사업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 예정
7. 사업(과제) 참여방법 * 기업, 대학, 연구소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싶은 경우 어떤 방법과 절차를 통해 참여가 가능한지 명시 요망
■ GT온라인 홈페이지 (www.gtonline.or.kr) 내 온라인 참가신청 메뉴 활용 - UK-Korea Excellence Award (UKEA) : GT온라인 홈페이지 > (기술협력프로그램 > 한영산업기술구축기반 > UKEA) - STIP Mission : GT온라인 홈페이지>(기술협력프로그램>한영산업기술구축기반>행사참가신청)
8. 문의처 ■ 지식경제부 국제공동연구지원팀 ☎02-2110-5192 (www.mk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단 국제협력지원팀 박세희 선임연구원 ☎02-6009-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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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글로벌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1. 개 요 ■ 목표 : 한·아시아 및 한ㆍ미 기술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추진전략 1). 아시아 R&D 네트워크 - 구축 방안을 바탕으로 정부 간 실무협의(국장급) 등 정부측 간 협의를 통해 Umbrella 역할을 담당 할 아시아 R&D 네트워크 수립 (Top-Down Approach) - 민간 기업의 정책세미나, 산학연 포럼들을 통해 수요 도출 및 R&D 기반구축 (Bottom-Up Approach) - 양자 간 긴밀한 기술협력을 바탕으로 다자간 기술협력 추진 2). UKC 2011 및 한미산업기술협력포럼 ▷ 한미 산업협력위원회의를 통한 기술 협력 촉진(Top Down Approach) - R&BD 전문 인력 교류 프로그램, 한ㆍ미 산업기술협력 포럼 공동 개최, 정부 R&D 프로그램의 상호 참여 확대 제안 ▷ 재미과학자 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기술협력 추진(Bottom up Approach) - 한미 심포지움 및 포럼(US-Korea Conference, UKC) 개최를 통해 첨단지식의 확산과 관련 전문가 연계·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
2. 사업내용 1). 아시아 R&D 네트워크 ■ 동아시아 산업기술협력 포럼 ▷ 목적 : - 중국, 일본, 한국 정부 및 R&D 지원기관을 초빙하여 각국 산업 R&D 정책발표ㆍ토론을 통해 주요 정책 정보 공유 - 아시아 R&D(지원기관) 협의체 창설 제안ㆍ협의를 통해 주요국 참여의사 유도 ▷ 일시 및 장소 : 하반기, 중국 베이징 예정 ■ 주한 아시아 대사관 네트워킹 구축 ▷ 목적 : - 아시아 대사관 소재 기술협력 담당관과 국내 연구자간 자연스런 네트워킹의 장 유도 - 아시아국가 R&D 정책발표를 통한 한국과 대상국과의 협력 방안 제시 - 아시아 R&D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국내외 사례 발표를 통하여 이해도 증진 및 참여가이드 제공 - 주한 아시아 대사관 과학 담당관을 통해 KIAT와 아시아 각 국의 R&D 지원기관과 협력 체제 구축 - 중장기적으로 아시아 R&D 지원기관 협의체 설립 ▷ 일시 및 장소 : 하반기, 한국 서울 예정
120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2). UKC 2011 및 한미산업기술협력포럼 ■ 개요 ▷ 목적 : 한미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네트워크를 토대로 현지 과학·산업기술계 전문가 R&D 네트워크와의 연계 강화 ▷ 주제 : 새로운 세계를 위한 녹색기술(Green Technology for a New World) ▷ 일시 : 2011. 8. 10(수) ~ 14(일) ▷ 장소 :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The Canyon Resorts ▷ 주제 : 한미과학기술자 정상회의(US-Korea Summit on Science and Engineering) ▷ 구성 : 산업기술협력포럼, 13개 기술분과 및 채용박람회 등 ▷ 주요 참석자 - 한국측 : 지경부, 교과부, 국회의원, 대학, 연구소 및 기업체 등 - 미국측 : 노벨상 수상자 등 국제적인 석학, KSEA소속 과학기술자, 미국정부 관계자 및 미국 기업체 등 1,000여명 참석 * 주요 연사 - Mario R. Capecchi 교수( ‘07년 노벨의학상) - Sylvester J. Gates 교수(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 - 김필립 교수(그라핀연구 선구자)
[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 미국내 유학생과 재미과학자들의 학문적 교류를 위한 비영리 전문기관으로 1971년에 설립된 약 6,000여명의 대학, 연구소, 기업 및 유학생, 한인 2세 등으로 67개 지부와 14개 기술그룹으로 구성
3. 추진체계 및 절차 1). 아시아 R&D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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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KC 2011 및 한미산업기술협력포럼 ࣭׆ծฏࠩ ొ׆ୀ߹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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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년 지원규모(안) : 5억원 5.‘11년도 중점추진사항 1). 아시아 R&D 네트워크 ▷ 동아시아산업기술협력포럼과 주한 아시아 대사관네트워킹 정례화 ▷ 정부간 MOU를 통한 양자협력 구축 ▷ 양자 협력의 사업의 시범실시(한·중 공동기술개발사업 착수 등) ▷ 아시아 R&D 네트워크에 관한 제안ㆍ협의를 통해 주요국 참여의사 반영한 수정안 도출 2). UKC 2011 및 한미산업기술협력포럼
▷ KSEA 회원을 중심으로 DB구축 및 UKC개회를 위한 Task Force를 구성하고 UKC 2011에 참여토록 하여 의견 수련 및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을 추진 ▷ 문헌조사 및 기존 자료 등을 통해 녹색성장을 위한 관련 연구 및 기술 동향을 파악하여 관련 가장 적합한 전문가 파악 시도 ▷ 체계적인 DB관리를 통해 기 구축된 이력 현황을 취합정리하고 신규 구축될 DB에 대한 체계적인 틀을 마련 ▷ 자문위원단 운영을 통해 UKC전반에 대한 의견수렴 및 성공적인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전문가 중신의 워크샵을 마련하여 전문가간 의견 공유 추진
6. 사업(과제) 참여방법 122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 공개홍보를 통한 사업신청접수(국내 기업, 연구소, 기관 등 대상)
7. 문의처 ■ 지식경제부 국제공동연구지원팀 ☎02-2110-5192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기술협력단 - 국제협력지원팀 문수연 책임연구원(아시아 R&D 네트워크) ☎02-6009-3201 - 국제협력지원팀 임창하 선임연구원 ☎02-6009-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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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및 지역산업육성, 지역산업 혁신지원 지역주도의 자립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분야별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 및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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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5-1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1. 개 요 ■ 광역권별로 지역의 신성장동력과 연계한 지역산업육성을 통해 시ㆍ도간 연계ㆍ협력 및 규모의 경제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광역경제권별로 1~2개 선도산업을 대표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 - R&D부터 생산, 판매에 이르는 전ㆍ후방산업이 동반 발전하여, 권역내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
2. 지원대상분야 권역
선도산업 NEW IT
충청권 의약바이오 신재생에너지 호남권 친환경부품소재 수송기계 동남권 융합부품소재
프로젝트
권역
차세대 무선통신 그린반도체 의약바이오 허브 연계
선도산업 그린에너지
대경권 IT융·복합
신약실용화 태양광 풍력 광기반 하이브리드카 그린카 해양플랜트 기계기반 안전편의
프로젝트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실용로봇 의료기기
의료융합
의료융·복합
의료관광
의료관광
물산업
물산업
관광레저
MICE
강원권
제주권
3. 신청자격 ※ 하기내용은 광역경제권의 산업 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자격조건은 해당 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에 문의
■ 기술개발(R&D) 사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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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산업기술진흥협회인정서 기준) ※ 국비지원 금액에 따라 매출액에 대한 제한조건이 있을 수 있음
추진방식
● 기업주도 컨소시엄(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 1개 기업이 참여기관 없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음 ※ 1개 과제에 주관기관을 포함하여 2개 이상 기업참여 권장
참여범위
● 광역경제권역내 시ㆍ도에 소재하는 (상품 및 부품을 제조ㆍ판매하는) 기업 또는 기관 ※ 광역경제권별, 프로젝트별 따라 참여범위가 변경될 수 있음
■ 산업기술생테계지원(비R&D) 사업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해당 광역경제권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원분야(프로젝트) 관련 기업지원 기관, 연구소, 대학 등
127
Technology is Art
4. 지원내용
■ 지역자율성과 선택과 집중을 원칙으로 권역내 합의를 거쳐 12개 선도산업ㆍ20개 프로젝트를 선정ㆍ지원 * 경쟁력 원천에 근거한 통합적 사업계획으로서의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에 적합한 세부사업들로 구성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기술개발사업(R&D)은 3년 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유망상품, 부품소재, 핵심기술 등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상품(End Product, 유형&무형, 제품&서비스, 완제품&부품소재) 개발에 주력 - 산업생태계 지원사업(비R&D)은 유망상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지원, 기업지원, 인력양성, 국제협력, 네트워킹, 수입규제 대응 등 기업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기능제공에 초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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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 추진절차 사업기획 및 발굴
지원단 평가 및 협약체결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결과보고 및 평가 (중간,최종)
정산 및 기술료 납부
사후관리
기본계획수립
지식경제부
프로젝트 사업계획 수립 (수요조사 및 지원대상사업 발굴)
지원단 → 전담기관 (기술위원회)
프로젝트 사업계획서 접수
지원단 → 전담기관
프로젝트 사업계획서 평가
전담기관
프로젝트 사업 및 예산 확정
지식경제부
협약체결
전담기관 ↔ 지원단
프로젝트 시행계획수립 및 공고
지식경제부
프로젝트 세부사업계획서 접수
주관(신청)기관 → 지원단
프로젝트 세부사업계획서 평가
지원단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확정
지식경제부
협약체결
지원단 ↔ 주관기관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주관기관 → 지원단 → 전담기관
결과(중간,최종)평가
지원단(주관기관평가), 전담기관(지원단평가)
사업비정산
주관기관 → 지원단 → 전담기관
기술료징수 및 납부
주관기관 → 지원단 → 전담기관
성과활용보고 및 사후관리
주관기관 → 지원단 → 전담기관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 광역경제권 선도
6. 추진일정 ָր୪ վճ 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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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is Art
7.‘11년 지원규모 : 2,850억원 (신규지원 : 약 200억원) 8.‘11년 중점 추진사항 ■ 1단계 성과달성을 위한 프로젝트 및 과제에 대한 성과목표 집중 관리 ■ 1단계 사업분석과 2단계 사업기획을 위한 통한 사업의 안정적 연속성 확보 ■ 그간의 사업 추진성과에 대한 홍보 및 성과발표회 개최
9. 3년간 주관기관 지원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정부출연금
-
578백만원
685백만원
10. 문의처 ■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총괄과 ☎02-2110-5069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 광역선도산업팀 민남기 책임연구원 ☎02-6009-3763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 문의처 권역
충청권
기관명
지원분야(프로젝트)
차세대 무선통신 충청광역경제권 그린 반도체 선도산업지원단 (http://cclio.leading.or.kr) 의약바이오 허브연계 신약실용화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태양광 호남광역경제권 풍력 선도산업지원단 (http://honam.leading.or.kr) 하이브리드 카 광기반 동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 (http://dlio.leading.or.kr)
대경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 (http://dglio.or.kr)
문의전화 042)934-6192 042)934-6193 042)934-6197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386-2 대덕테크비즈센터 8층
042)934-6199 062)602-7164 062)602-7156 062)602-7162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58-3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4층
062)602-7169
그린카
051)629-7692
해양플랜트
051)629-7592
기계기반
051)629-7582
안전편의
051)629-7597
태양광
053)818-9517
수소·연료전지
053)818-9523
의료기기
053)818-9513
실용로봇
053)818-9514
강원권
강원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 http://gw.leading.or.kr)
의료 융·복합
033)248-5684
의료관광
033)248-5686
제주권
제주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 (http://jeju.leading.or.kr)
제주워터
064)759-7423
MICE
064)759-7426
130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100번지 부경대학교 용당 캠퍼스 다목적공학관 4층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동 300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벤처동 4층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 리 946 강원테크노파크 1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176-67 제주벤처마루 501호
5-2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
1. 개 요 ■ 시ㆍ도간 분절된 지역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시ㆍ도간 연계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해당 광역경제권의 발전전략 구체화를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부문의 시ㆍ도간 연계ㆍ협력 사업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지자체, 지역발전 지원기관*, 기타 비영리 연구기관 등 광역시도 소재 기관 및 2개 이상 기관이 참여한 컨소시엄 * 지역특화센터의 법인, 테크노파크(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SW진흥원 등 ** 단, 인프라, 기업지원서비스 분야는 기업 등 영리단체를 제외
4. 지원내용 ■ 광역경제권 발전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장비구축, 기술개발, 기업지원서비스, 기획 및 네트워킹 등 모든 지원유형의 세부사업 포함 - 단, 기관운영경비 등 소모성 사업비, SOC, 건물 신축 등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가급적 배제 - 20개 선도산업 프로젝트 간의 연계ㆍ협력 사업 등 이미 부처에서 지원중인 사업과 중복성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5. 추진체계 փઽ લࢳୢฎ ਏෘச఼ ਐլ୪ऀ ୢۡ׆ւ ֝ॺડ׆২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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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131
Technology is Art
6.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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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년 지원규모 : 1,000억원 (신규지원 : 약 500억원) 8.‘11년 중점 추진사항 지역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기업 이전 등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큰 사업 우선 지원
9. 문의처 ■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총괄과 ☎02-2110-5592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 광역선도산업팀 현만석 책임연구원 ☎02-6009-3762
132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5-3
지역산업기반 구축사업
1. 개 요 ■ 지역전략산업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기반 정비, 신규 지역특화센터 설립 등을 통해 기술혁신 인프라 확충
2. 지원대상분야 ■ 신규구축 또는 기구축된 혁신기관들에 대한 역량분석을 바탕으로 지역별 비전과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 지원 * 지역별 전략산업 분야와 관련된 지역의 전체 인프라를 분석, 보완이 필요한 분야에 지원
3. 신청자격 ■ 지자체와 협의를 통한 신설기관 설립, 기존 주관기관(TP소속 및 독립센터),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4. 지원내용 ■ 지원조건 : 지방비 매칭 - 부지 전액, 건축비의 60~70%, 장비비의 20~30%는 지방비로 조달 - 국비로는 건축비의 30~40%, 장비비의 70~80% 사용가능
■ 지원기간 : 9개지역 :‘08년~ ‘12년 (2단계), 4개지역 :‘09년~ ‘12년 (3단계) - 신규사업(주관기관 신설)인 경우 국비 지원은 4년, 마지막년도는 지방비만 지원 원칙 - 기존사업 보강사업은 국비 지원은 3년 원칙
■ 협약체결 당사자: (갑) 지식경제부 장관(업종 담당과) (을) 지방자치단체장 (병) 주관기관장(테크노파크 등)
133
Technology is Art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지식경제부 (사업총괄)
●사업별 종합기획 ●사업별 종합 평가ㆍ관리 ●계획지침수립, 지역계획 컨설팅, 지역단위 평가 및 실링조정 등
전담기관 (KIAT)
지방자치단체
●평가전문인력DB, 과제이력관리 등 평가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역의 모니터링 및 지역별 개별 사업 평가결과에 대한 점검 (주기적 성과분석 및 지경부 보고)
●지역내 사업 종합관리 감독 ●지역내 전략산업종합계획수립 ●지역내 기업지원 제도개선 등
●신청계획서 검토ㆍ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사업선정 및 수행 결과평가 등 위원회 운영 관리기관* ●사업수행, 실태점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수행관리 (지역산업평가단) ●문제사업에 대한 환수 및 제재조치 등 ●사업 성과관리, 분석, 활용 및 사업화 촉진
주관기관 (사업수행)
운영위원회 (사업계획수립 등)
134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장비구축계획 등)
■ 추진절차 사업시행계획 수립 세부사업시행계획 공고
● 지식경제부 ● 지식경제부/전담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 관리기관
사업계획서 평가
●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확정 협약체결
● 지식경제부→전담기관→관리기관→주관기관 ● 지식경제부/지자체/주관기관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 주관기관 →관리기관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 평가
●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
사업비 정산 및 환수
●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
계속과제 확정 차년도 협약체결 사업수행 및 최종결과 보고
● 지식경제부→전담기관→관리기관→주관기관 ● 지식경제부/지자체/주관기관 ● 주관기관→관리기관
최종보고서 평가
●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
사업비 정산 및 환수
●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
최종결과 확정 성과활용 사후관리(성과활용평가)
● 지식경제부→전담기관→관리기관→주관기관 ● 주관기관 ●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
※ 전담기관(KIAT), 관리기관(지역산업평가단)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135
Technology is Art
6. 추진일정 ■ 종료사업 최종평가 :‘11.3~4월 ■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평가 :‘11.3~4월 ■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협약체결 및 예산배정 :‘11.6~7월 ■ 중간결과보고서 및 차년도(2012년) 사업계획서 접수 :‘11.11월 ■ 현장실태조사 및 중간평가 :‘11.12월
7.‘11년 지원규모 : 495.52억원 8.‘11년 중점 추진사항 ■ 지역특화센터의 유연화와 체계정비를 통해 사업화 전문기관으로 특화 ■ 센터별 특성에 맞는 운용계획 수립과 자율적 성과분석을 통해 내실성 강화 - 성과중심의 평가실시와 장비운용 효율성 확대를 위한 시스템 정비
9. 3년간 주관기관 지원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정부출연금
1,793백만원
1,651백만원
1,765백만원
10. 문의처 ■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 ☎02-2110-4739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 지역전략산업팀 우승철 선임연구원 ☎02-6009-3722
136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5-4
기업지원 서비스사업
1. 개 요 ■ 지역에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략산업 관련 기술지도 및 자문, 마케팅, 지식서비스, 인력양성 등을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지역산업기술지원사업 : 기업의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하여 기술지도 및 자문을 통해 기술개발, 시험분석, 품질인증, 기술이전 등을 지원 ■ 전략산업마케팅활성화사업 :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기반구축, 시장 및 판로 개척, 전시회 개최 및 참가 지원, 브랜드 창출 및 홍보 등을 지원 ■ 전략산업연계지식서비스산업지원사업 : 제조업과의 연계성이 높고 부가가치 유발도가 높은 디자인, 시험 · 분석, 이러닝, IT서비스, 컨설팅 분야 등 5개 분야 ■ 지역전략산업인력양성사업 : 현장기술인력 및 예비기술인력 양성과 사업기획 및 사업간 네트워킹을 지원
3. 신청자격 ■ 지역내 대학, 연구소, 지역특화센터 및 기타 기업지원 비영리기관
4. 지원내용 ■ 공통사항 - 지원형태 : 보조금 - 지원방식 :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대응자금 방식 - 지원기간 : 총 5년이내( ‘08년~ ‘12년)
■ 전략산업마케팅활성화사업 - 지원방식 : 국비 40%, 지방비 60% 유지, 지방비와 민자비율은 자율 조정
■ 전략산업연계지식서비스산업지원사업 - 지원기간(지원방식) : 3개월~6개월(국비 70%, 민간부담금 30% 대응) - 지원방법 : 지역전략산업 기업에게 지식서비스 아웃소싱 이용 바우처* 지급
기업당 2개 분야까지 지원, 바우처 당 총 지원한도 최소 5백만원~최대 5천만원 * 지식서비스바우처 : 지역전략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서비스의 아웃소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증서(기업 부담 30%)
137
Technology is Art
5. 추진체계 및 절차 ■ 세부사업별 추진체계 ׆২ ࠬಧ൝ ߚઑ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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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6. 추진일정 ■ 계속사업 중간평가 :‘11.4월 ■ 계속사업 협약체결 및 예산배정 :‘11.5월 ■ 중간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 접수 :‘11.11월 ■ 현장실태조사 및 중간평가 :‘11.12월
138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7.‘11년 지원규모 : 588.38억원 (전액 계속과제 지원) 8.‘11년 중점 추진사항 ■“2011 지역산업진흥계획” 에 따라 113개 과제( ‘10년)가 104개 과제( ‘11년)로 기능별(통합)ㆍ 산업별(분리) 조정되어 추진될 예정
9. 3년간 주관기관 지원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정부출연금
318백만원
306백만원
525백만원
10. 문의처 ■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 ☎02-2110-4739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 지역전략산업팀 김동욱 선임연구원, 이민진 연구원 ☎02-6009-3728, 3729
139
Technology is Art
5-5
지역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
1. 개 요 ■ 산업집적기획기구를 설립하여 지역산업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 - 지역의 R&D 활성화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역별로 설치된 정책기획단 및 지역산업평가단에 보조금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지원 ■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지역산업기술지도 작성, 지역산업기술개발과제 발굴, 연구기획 ■ 지역전략산업협의회 구성ㆍ운영 등 지역의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방안 마련 ■ 지역전략산업동향ㆍ집적현황ㆍ혁신자원 조사ㆍ분석 및 DB 구축 ■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관련된 사항 ■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등의 평가관리 업무 ■ 지역사업의 추진동향 파악 및 애로사항 지원을 위한 지역사업 모니터링 ■ 기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지역전략산업기획단운영사업 업무분장 및 주요 사업내용> 구분
업무 분장 및 주요사업내용 ·지역전략산업 중장기 발전전략(RIRM 등), 연차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지원 등 지역산업정책 및 지역전략산업 기획
정책기획단
·신사업 발굴 및 기획 연구, 지역산업 정보시스템 관리, 기술수요조사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 기획 지원 ·TP 자체사업 기획 및 재단 경영전략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부서 단위업무 기획ㆍ조정 및 TP 기관경영평가 담당 등
(TP부설) 지역산업평가단
·지역 R&D평가시스템 구축ㆍ운영, 시스템개선 ·지역혁신사업 평가 및 상시모니터링 ·성과관리 및 성과활용실적 조사 등 지역 사업 평가와 관련한 사항
3. 지원내용 ■ 지원형태 : 보조금 ■ 지원방식 :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대응자금 방식 ■ 지원기간 : 5년 이내 원칙(9개지역:‘08‘12년, 4개지역:‘09‘12년) ■ 시행주체 : 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수도권 제외)
140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4. 추진절차 사업계획서 및 실적보고서를 접수, 평가위원회 심의평가하여 지원 여부 결정 서류접수
●전담기관
현장실태조사 평가위원회(신규/중간/최종)
●전담기관 (보고서/사업계획서 접수 후 2개월 이내)
기각
평가결과 보고 및 통보
●전담기관 ⇨ 지식경제부, 주관기관, 지자체
●전담기관검토 ●재평가
Y
이의신청
● 주관기관 ⇨ 전담기관 / ●결과통보후 10일 이내
N 최종사업
평가결과 확정통보
● 지식경제부 ⇨ 전담기관 ⇨ 주관기관, 지자체
신규사업계속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확인
협약체결
사업수행관리(변경 등)
사업비 정산
결과활용 및 사후관리
● 주관기관 ⇨ 전담기관 (확정통보후 15일 이내 제출) ●주관기관, 지자체, 지식경제부(3자협약) (확정통보후 1개월 이내)
●전담기관
●위탁정산기관(당해 협약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주관기관, 지자체, 전담기관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5.‘11년도 지원규모 : 120.42억원 6. 문의처 ■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 ☎02-2110-5603, 4739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 지역전략산업팀 강희동 선임연구원 ☎02-6009-3726
141
Technology is Art
5-6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정된 지역전략산업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2. 지원대상분야 ■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 범위 내에서 지원 지역
전략산업(특화분야)
경남
지식기반기계(고부가가치기계부품), 로봇(제조용로봇), 지능형홈(지능형홈기기 및 솔루션), 바이오(생물화학)
광주
광(차세대광기반-융합), 정보가전(디지털생활가전ㆍ부품), 자동차부품(금형 및 전장모듈)
대구
섬유(Hightech 섬유소재), 메카트로닉스(전자구동ㆍ제어 기계 및 부품, 나노신소재), 전자정보기기(모바일), 생물(기능성바이오소재)
부산
기계부품ㆍ소재(자동차, 조선기자재), 영상ㆍIT(초정밀융합부품), 해양산업(해양바이오)
강원
의료기기(전자의료기기), 바이오(생물의약품소재), 신소재ㆍ방재(세라믹, 방재소재)
경북
전자정보기기(모바일, 디스플레이), 생물·한방(기능성바이오소재), 신소재부품(자동차부품(파워트레인, 샤시, 차체, 금속소재 포함))
대전
바이오(생물의약), 정보통신(무선컨버전스기기), 메카트로닉스(서비스ㆍ국방로봇), 첨단부품 및 소재(나노ㆍ화학소재)
울산
자동차(고기능성자동차부품), 정밀화학(특수화학소재), 조선해양(조선기자재부품), 환경(청정생산기술)
전남
생물(건강지향식품(백신포함)), 신소재ㆍ조선(기능성경량소재, 중소형조선)
전북
자동차ㆍ기계(고기능ㆍ경량소재부품 및 친환경부품), 생물(LOHAS지향바이오식품), RFT(RFT이용소재)
제주
바이오(건강뷰티생물), 디지털컨텐츠(통방융합서비스)
충남
전자정보기기(디스플레이 및 소자제조장비), 자동차부품(의장ㆍ편의부품), 첨단문화(디지털컨텐츠 및 응용솔루션), 농·축산바이오(가공․자원화)
충북
바이오(생물의약), 반도체(반도체IC 및 소자), 차세대전지(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U-전자부품)
* 신규지원 대상 전략산업(특화분야)는 지경부 사업지원공고 및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42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3. 신청자격 ■ 해당 지역 소재 기업, 연구기관, 대학, 지역특화센터 등(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4. 지원내용 ■ 자유공모형 : 지역 기업주도형 핵심기술개발 지원(1~2년, 과제당 2억원/년 이내) ■ 과제지정형 : 지역의 기술기획 역량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핵심융합술개발을지원 (2년이내, 과제당 5억원/년 이내) * 과제지정형은 기업 단독수행 불가(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컨소시엄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구분
자유공모형
과제지정형 지역의 기술기획역량을 활용하여 고부가
지원대상
지역기업 주도형 핵심기술개발
지원규모
과제당 2억원/년 이내
과제당 5억원/년 이내
지원기간
2년 이내
2년 이내
가치 핵심융합기술개발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지원기준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중소기업
75%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견ㆍ대기업
5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중소기업이 2/3 이상
75%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이 2/3 미만
5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개
2개 이상
※ 연차 또는 최종평가에서 평가결과“조기완료” ,“성공” 으로 평가된 경우,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기술료 납부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율
대기업
총 지원 국비의 40%
중견기업
총 지원 국비의 30%
중소기업
총 지원 국비의 20%
143
Technology is Art
5. 추진절차 및 일정 ■ 사업추진절차 사업시행계획 수립
세부사업시행계획 공고
● 지식경제부
● 지식경제부/전담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 관리기관
사업계획서 평가
●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확정
● 지식경제부→전담기관→관리기관→주관기관
협약체결
● 차전담기관/주관기관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 주관기관 →관리기관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 평가
●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
계속과제 확정
사업수행 및 최종결과 보고
● 지식경제부→전담기관→관리기관→주관기관
● 주관기관→관리기관
최종보고서 평가
●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
사업비 정산 및 환수
●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
최종결과 확정
성과활용
사후관리(성과활용평가/기술료징수)
● 지식경제부→전담기관→관리기관→주관기관
● 주관기관
●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
※ 과제지정형사업은 공고이전에 기술수요조사 및 연구 기획 절차 있음 ※ 전담기관(KIAT), 관리기관(해당 지역별 지역산업평가단)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144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6. 추진일정 구분
수요조사 및 연구기획
공고(접수)
신규평가
협약 및 사업비지급
자유공모형
-
1월(2월), 8월(9월)
3월, 10월
4월, 11월
과제지정형
2월~4월
8월(9월)
10월
11월
7.‘11년 지원규모 : 1,182억원 ■ 자유공모형 : 769억 (계속과제 280억, 신규과제 489억) ■ 과제지정형 : 413억 (계속과제 294억, 신규과제 119억)
8.‘11년 중점 추진사항 ■ 지역의 자율적 과제기획 및 예산배분, 사업간 예산운용의 수요자 지향성 강화 ■ 계속과제 연차평가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20% 이내에서 정책적 중단 조치
9. 3년간 주관기관 지원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정부출연금
176백만원
160백만원
186백만원
10. 문의처 ■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 ☎02-2110-5598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 지역전략산업팀 한승석 선임연구원 ☎02-6009-3727
145
Technology is Art
【별표】 지역별 세부사업 안내 및 문의처 - 해당 지역별 관리기관(지역산업평가단) 지역산업평가단
지역 기관명
홈페이지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경남
(재)경남테크노파크/ 경남지역산업평가단
경남 창원시 팔용동 210-1 경남테크노 파크 본부동 207호(641-460)
055-259-3400~5
www.gntp.or.kr
광주
(재)광주테크노파크/ 광주지역산업평가단
광주광역시 북구 과기로 333번지 재단법인 광주 062-602-7400~3 테크노파크 2층 지역산업평가단( 500-706)
www.griea.or.kr
대구
(재)대구테크노파크/ 대구지역산업평가단
대구시 동구 신천동 95 대구벤처센터 7층(701-020)
ems.dria.or.kr
부산
(재)부산테크노파크/ 부산지역산업평가단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1277번지 (재)부산 051-974-9122~6 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 4층 (618-230)
www.btp.or.kr
강원
(재)강원테크노파크/ 강원지역산업평가단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946번지 강원테크노파크 3층(200-821)
033-248-5632, 5636
www.grea.or.kr
경북
(재)경북테크노파크/ 경북지역산업평가단
경북 경산시 삼풍동 300번지 (재)경북테크노파크 308호(712-210)
053-819-3004, 3090~3098
www.gbria.or.kr
대전
(재)대전테크노파크/ 대전지역산업평가단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94번지 대전테크노파크 1층(305-510)
042-930-3230~4
www.djtp.or.kr
울산
(재)울산테크노파크/ 울산지역산업평가단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421번지 울산테크노파크 본부동 5층(681-340)
052-219-8723, 8574
www.uria.or.kr
전남
(재)전남테크노파크/ 전남지역산업평가단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번지 전남도청 민원동 3층(534-700)
061-286-4388, 4387
www.jina.re.kr
전북
(재)전북테크노파크/ 전북지역산업평가단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723-1 전북테크노파크 본부동2층(561-844)
063-219-2211~5
www.jbria.re.kr
제주
(재)제주테크노파크/ 제주지역산업평가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1 첨단 과학기술단지 스마트 빌딩 418호(690-140)
064-720-3000~ 3006
www.jejurie.or.kr
충남
(재)충남테크노파크/ 충남지역산업평가단
충남 천안시 직산읍 삼은리 506번지 충남테 크노파크 천안밸리 본관 2205호(330-816)
041-589-0111, 0123
www.cnriea.re.kr
충북
(재)충북테크노파크/ 충북지역산업평가단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685-1번지 충북테크노파크(363-883)
043-270-2710~ 2714
www.cbtp.or.kr
146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053-757-3737, 3712
5-7
지방기술혁신사업
1. 개 요 ■ 지방의 자생적 성장동력 확보에 장애가 되는 부족한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별 특성화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활동, 클러스터 구축 등을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 범위 내에서 지원 지역
전략산업(특화분야)
경남
지식기반기계(고부가가치기계부품), 로봇(제조용로봇), 지능형홈(지능형홈기기 및 솔루션), 바이오(생물화학)
광주
광(차세대광기반-융합), 정보가전(디지털생활가전ㆍ부품), 자동차부품(금형 및 전장모듈)
대구
섬유(Hightech 섬유소재), 메카트로닉스(전자구동ㆍ제어 기계 및 부품, 나노신소재), 전자정보기기(모바일), 생물(기능성바이오소재)
부산
기계부품ㆍ소재(자동차, 조선기자재), 영상ㆍIT(초정밀융합부품), 해양산업(해양바이오)
강원
의료기기(전자의료기기), 바이오(생물의약품소재), 신소재ㆍ방재(세라믹, 방재소재)
경북
전자정보기기(모바일, 디스플레이), 생물한방(기능성바이오소재), 신소재부품(자동차부품(파워트레인, 샤시, 차체, 금속소재 포함))
대전
바이오(생물의약), 정보통신(무선컨버전스기기), 메카트로닉스(서비스ㆍ국방로봇), 첨단부품 및 소재(나노ㆍ화학소재)
울산
자동차(고기능성자동차부품), 정밀화학(특수화학소재), 조선해양(조선기자재부품), 환경(청정생산기술)
전남
생물(건강지향식품(백신포함)), 신소재ㆍ조선(기능성경량소재, 중소형조선)
전북
자동차ㆍ기계(고기능ㆍ경량소재부품 및 친환경부품), 생물(LOHAS지향바이오식품), RFT(RFT이용소재)
제주
바이오(건강뷰티생물), 디지털컨텐츠(통방융합서비스)
충남
전자정보기기(디스플레이 및 소자제조장비), 자동차부품(의장ㆍ편의부품), 첨단문화(디지털컨텐츠 및 응용솔루션), 농/축산바이오(가공ㆍ자원화)
충북
바이오(생물의약), 반도체(반도체IC 및 소자), 차세대전지(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U-전자부품)
147
Technology is Art
3. 신청자격 ■ 지방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하여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지원 - 지역내 연구기관 집적 및 혁신주체간 네트워크 구축을 주도하면서, 전략산업분야의 첨단기술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할 능력을 갖춘 대학, 연구소,기업 등
4. 지원내용 ■ 지방기술혁신사업은 지역R&D클러스터구축사업과 지자체주도연구개발지원사업등 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 지역R&D클러스터구축사업 : 연구기관 집적 및 혁신주체간 네트워크 형성에 필요한 산ㆍ학ㆍ연 공동연구개발과제 및 지역의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첨단산업기술개발 지원 - 지자체주도연구개발지원사업 : 지자체의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에 의거하여 5년 이내 사업화가 시급한 전략산업분야 및 지역전략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융합기술개발과제 지원 【사업 지원내용】 세부사업
사업내용
지역R&D
연구개발 주체간 네트워크와 클러스터
클러스터
형성에 필요한 장기ㆍ대형 공동연구개발
구축사업
자금을 지원
지자체주도
지자체의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에
연구개발
의거하여 5년 이내 사업화가 시급한
지원사업
기술개발과제 지원
사업기간
9년
5년
지원규모
대응자금
매년
국비의
20억원
30%이상
매년
국비의
6~10억원
50%이상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 ● ● ● ● ● ●
지역산업지원위원회: 지역사업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등 지역산업소위원회: 사업별 평가결과 및 예산 조정 및 심의 등 전담기관: 사업 기획·평가·관리 등 업무수행(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리기관(지역산업평가단): 과제별 평가 ·관리 등 전담기관의 일부 업무대행 총괄주관기관: 총괄관리를 수행하는 기관 주관기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참여기관: 세부사업을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위탁기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부터 일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연구용역개념)
148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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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 총괄주관기관 →관리기관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 평가
●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
사업비 정산 및 환수
●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
계속과제 확정 차년도 협약체결 사업수행 및 최종결과 보고
● 지식경제부→전담기관→관리기관→총괄주관기관 ● 전담기관, 지자체, 총괄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 ● 총괄주관기관→관리기관
최종보고서 평가
●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
사업비 정산 및 환수
●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
최종결과 확정 성과활용 사후관리(성과활용평가/기술료징수)
● 지식경제부→전담기관→관리기관→총괄주관기관 ● 총괄주관기관 ●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
※ 전담기관(KIAT), 관리기관(지역산업평가단)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149
Technology is Art
6. 추진일정 ■‘11. 6. ~ 7. : 지방기술혁신사업 연차평가 ■‘11. 8. ~ 9. : 연차평가결과‘계속과제’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7.‘11년 지원규모 : 157.18억원 8.‘11년 중점 추진사항 ■ 사업단별 세부과제를 사업화 위주의 기업주도과제로 전환 ■ 세부과제간 연계․통합 추진을 통한 성과중심의 R&D 추진
9. 문의처 ■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 ☎02-2110-5598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 지역전략산업팀 나미숙 연구원, 조상동 책임연구원 ☎02-6009-3725, 3723
150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5-8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
1. 개 요 ■ 테크노파크(TP) 1단계 인프라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TP의 지역혁신육성거점 기능 강화 및 기업지원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S/W 중심의 2단계 사업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지역산업육성기관간 연계ㆍ조정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거점 기능강화 분야” 와 테크노파크가 연구개발 지원, 창업보육, 사업지원서비스 제공, 투자촉진, 기술이전 등을 통하여 지역내 기술기업을 육성하는“지역기술기업육성 분야” 로 구성
3. 신청자격 ■ 재단법인 테크노파크 및 사단법인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
4. 지원내용 ■ 공동으로 수행하는“필수사업” 과 지역특성을 고려한“선택사업” 으로 구분하여 지원 구분
필수사업
선택사업
거점기능 강화사업
①지역산업육성자원 조사ㆍ분석ㆍDB구축 ②산ㆍ학ㆍ연 연계협의회 운영 ③모니터링기업군 구축 및 관리
기술기업 육성사업
④입주기업 창업후 보육 지원 ⑤기술경영지원 통합지원
· · · · ·
기술인프라 활용촉진 TP-창업보육센터 연계활성화 기술완성도제고 연구개발 기술투자촉진 기타 TP별 특성 등을 반영한 사업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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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Technology is Art
■ 추진절차 연차별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 전담기관
현장실태조사 실시
●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개최
● 전담기관
평가결과 보고 및 통보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확인
● 전담기관→지식경제부,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전담기관
협약 체결
● 지식경제부↔사업시행자
사업수행관리 및 사업비정산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6. 추진일정 ■ 3차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 접수 :‘11.2월 ■ 평가위원회 평가 :‘11.4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예산 확정 :‘11.5월 ■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1.5월
152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7.‘11년 지원규모 : 145억원 ■ 지원금 : TP별 평균 700백만원 예정 *공동재원 : 경영실적평가 인센티브 500백만원 예정
■ 지원형태 : 출연금 ■ 지원방식 : 지방비+민간부담금 매칭(국비 : 지방비 = 1 : 1)
8.‘11년 중점 추진사항 ■ 공통인센티브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테크노파크 경영실적 평가( ‘11.8월 완료)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예정
9. 3년간 주관기관 지원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정부출연금
861백만원
950백만원
638백만원
10. 문의처 ■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 ☎02-2110-5596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 지역전략산업팀 구태형 연구원 ☎02-6009-3721
153
Technology is Art
5-9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1. 개 요 ■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산ㆍ학ㆍ연ㆍ관 및 기업지원기관 간의 협력촉진과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혁신역량을 결집ㆍ확충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증대 및 자립형 지방화 목적
2. 지원대상분야 ■ 산ㆍ학ㆍ연ㆍ관 및 기업지원기관 등 지역발전 선도 주체들이 공동 참여하여 추진하는 지역특화 지연(地緣)산업과 향토산업 등(지역 전략산업은 제외) 지역의 경제발전과 자립화를 위한 사업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지역혁신역량을 보유하고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관
4. 지원내용 ■ 지원형태 : 출연금 ■ 지원방식 :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대응자금 방식 ■ 지원기간 : 3년 18억 내외 ■ 사업단구성 : 주관기관 및 3개 이상의 참여기관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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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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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 사업시행기획·공고
● 지경부, 중앙(전담기관)
사업계획 접수·평가
● 접수 : 주관기관→관리기관 ● 평가계획 수립 : 총괄(중앙), 세부(관리기관)
과제확정·협약체결
● 확정요청 : 관리기관→중앙→지경부 ● 협약 : 중앙↔(지역)↔주관 * 협약서류 검토 및 확인: 관리기관
사업수행·결과보고·평가
사업비정산
년차과제 확정
● 협약변경 : 주관→관리기관→중앙→지경부 ● 결과보고 : 주관→관리→중앙 * 승인기준 및 승인기관 : 관리지침 별표9 참조
● 주관→회계법인→관리기관→주관기관 통보(전담기관 보고)
● 관리기관→중앙→지경부
*중앙 : 전담기관, 지역 : 관리기관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6. 추진일정 사업공고
사업신청서 제출
과제별 선정평가
결과통보 및 협약체결
‘11. 11월
‘11. 12월
‘12. 1월
‘12. 3월
*수도권 사업 기준
155
Technology is Art
7.‘11년 지원규모(안) : 586억원 (신규과제 110억원, 계속과제 476억원) 8.‘11년 중점 추진사항 ■ (지역주도 운영체제 정착) 지역 스스로 세부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기능 수행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12년 사업을 지역에서 기획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기획역량을 배양하고 지역주도 사업추진 체계의 안정화 도모 ■ (중앙 컨설팅 강화)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구속력이 있는 중앙 컨설팅으로 추진하여 부실· 중복사업의 선정 지양
9. 3년간 주관기관 지원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정부출연금
842백만원
782백만원
630백만원
10. 문의처 ■ 지식경제부 지역특화팀 ☎02-2110-4748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 지역특화발전팀 박선영 연구원 ☎02-6009-3742
156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5-10
지역혁신센터(RIC)조성사업
1. 개 요 ■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전략분야 및 대학 강점분야의 장비구축ㆍ활용, 연구개발 등을 통해 지역혁신역량 제고 및 성장잠재력 확충 - 이를 위해 대학과 인근기업과의 유기적 연계/의사소통을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잠재력이 있는 기술분야의 장비활용을 통한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인력양성, 일자리 창출을 도모
2. 지원대상분야 ■ 해당지역의 전략산업분야, 지역연고산업분야, 산업화가 가능한 해당대학의 강점 분야
3. 신청자격 ■ 대학, 산학협력단 등
4. 지원내용 ■ 센터당 매년 평균 7억원 내외를 최대 10년간 지원 ■ 총 현금사업비 중 40% 이상을 장비구축 용도로 사용함을 원칙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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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Technology is Art
■ 추진체계 사업시행 기획 및 공고
● 지식경제부/전담기관(이하 중앙)
신규사업 신청 및 선정
● 주관기관 → 지역산업평가단(이하 지역) - 접수결과 지역에서 중앙으로 보고 ● 평가계획수립 - 총괄(중앙), 세부(지역) ● 평가 및 확정요청 - 지역(결과보고) → 중앙(확정요청) → 지식경제부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협약변경
사업수행결과 (연차, 최종) 보고⦁평가
사업비 정산 및 환수
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
● 중앙 ↔ 주관기관 - 협약서류 검토 및 확인 : 지역
● 중앙 → 주관기관
● 주관기관 → 지역 → 중앙→ 지식경제부 - 협약변경 서류 검토 및 확인 : 지역
● 접수 : 주관기관 → 지역 ● 평가계획 수립 : 총괄(중앙), 세부(지역) ● 평가 및 확정 요청 - 지역(결과보고) → 중앙(결과확정요청)→ 지경부(확정)
● 사업비 정산 : 주관기관 → 회계법인 → 지역 → 주관기관 통보/중앙 보고 ● 사업비 환수 : 주관기관 → 지역 → 중앙→ 지경부
● 주관기관/지역/중앙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6.‘11년 지원규모(안) : 310.18억원 7.‘11년 중점 추진사항 ■ 계속 사업으로 45개 센터 지속 지원 ■ 사업간 경쟁 및 수요 지향형 사업 추진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 ■ 지역혁신주체간 교류 및 사업 홍보를 위한 혁신네트워크 활동 지원 등
158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8. 3년간 주관기관 지원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정부출연금
750백만원
598백만원*
752백만원
* 종료센터 성과활용사업비 지원 포함
9. 문의처 ■ 지식경제부 지역특화팀 ☎02-2110-4747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 지역특화발전팀 장현규 연구원 ☎ 02-6009-3743
159
Technology is Art
5-11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
1. 개 요 ■ 지방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기초지자체(시ㆍ군)가 중심이 되어 광역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연고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필요한 산업화 지원 연구소설립을 지원(인프라 중심)
2. 지원대상분야 ■ 연구소 건축 및 장비 등 H/W성격의 인프라구축 지원
3. 신청자격 ■ 지역연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화에 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자체 및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기관
4.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과제별 매년 6~30억원 ■ 지원기간 : 5년 이내 ■ 대응자금 : 지방(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총사업비의 50% 이상 부담 - 정부지원금은 연구소 건축비 및 장비구입비에만 사용 가능 - 부지매입비, 기술개발활동비, 인건비 등은 지자체가 부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협약체결 : 지식경제부 ⇔ 지자체 ⇔ 주관기관 - 협약변경 : 지식경제부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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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6.‘11년 지원규모(안) : 115억원 ■ (시범사업) 기술융복합연구지원 4개 예정, (계속) 연구소 육성 7개
160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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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년 중점 추진사항 ■ 사업의 체계 확립을 위한 주관기관 총괄ㆍ실무 책임자 역량강화 교육 - CEO 소양 및 사업관리 교육실시 ■ 사업실적 및 체질개선을 위한 주관기관별 컨설팅 및 현장실사 실시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여 사업 추진 및 연구소운영에 활용 ■ 사업신청서류 및 평가지표 정비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 ■ (시범사업)유사 분야 연구소간 네트워크를 구축,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융복합 기술 연구지원 강화
8. 3년간 주관기관 지원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정부출연금
1,860백만원
1,950백만원
1,811백만원
9. 문의처 ■ 지식경제부 지역특화팀 ☎02-2110-4746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 지역특화발전팀 장현규 연구원 ☎02-6009-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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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지역발전박람회사업
1. 개 요 ■ 기 구축된 지역발전정첵에 대한 대국민 인지를 기반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역발전 정책발현 ■ 국민의 지역발전 관심증대를 통해 지역산업육성 및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연계 등과 연계하는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의 총괄적 의제 제시
2. 사업내용 ■ 개막식 및 부대행사, 성공사례 경진대회, 외국인 투자행사, 전시회, 컨퍼런스, 국제포럼 등을 지역민과 함께 축제의 장으로 진행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총괄) 지식경제부, 지역발전위원회 - (예산수립) 지식경제부 - (집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수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지역발전주간) ■ 추진절차 ࣭ॷડ ઊ 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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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4. 추진일정 ■ 행사개최기간 / 장소 - 지역발전주간 : 2011년 9월 4일 ~ 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 지역발전국제컨퍼런스, 지역발전국제포럼 동시 개최
5.‘11년도 지원규모 : 28.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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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년도 중점추진사항 ■ 사전행사 개최 - 지역의 우수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의 우수기업 발굴을 위한“대학생·지역우수기업 희망이음 프로젝트”추진
■ 지역발전주간 개최 - 대국민 지역발전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한 종합행사의 속성을 유지하면서 지역발전정책의 최고 발현의 장으로 확산 - 글로벌 규모로 박람회를 격상하여 글로벌 차원에서 지역 간 협력활성화를위한 장 형성 - 행사구성 : 개막식, 공연행사, 박람회, (국제)컨퍼런스, 국제포럼, 외국인 투자설명회, 기타
이벤트 등으로 구성
7. 문의처 ■ 지식경제부 지역투자과 ☎02-2110-5093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 지역특화발전팀 김용섭 선임연구원 ☎02-6009-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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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지역발전정책교육 및 홍보사업
1. 개 요 ■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이해도 제고와 공감대 확산
2. 사업내용 ■ 광역경제권 등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교육 - 지자체 공무원 등 교육, 지역기업인 정책간담회, 지역발전정책 홍보책자 발간, 국제 교류 및 협력 사업 ■ 지역산업진흥기관 역량강화 교육의 질 제고 - 지역 기업지원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업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직무교육 확대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총괄) 지역발전위원회, 지식경제부 - (예산수립) 지식경제부 - (집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교육수행)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 추진절차 ॷડ ઊ 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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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4. 추진일정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지역위 및 지경부 지역발전정책교육 수요 파악 :‘11년 4월 ■ 사업협약 : 진흥원-지경부 사업협약체결 :‘11년 5월 ■ 사업추진 : 교육수행기관별로 사업 추진 :‘11년 5월~ ‘12년 4월 ■ 결과보고 및 정산 : 지경부에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12년 5~6월
5.‘11년도 지원규모 : 7.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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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년도 중점추진사항 ■ 지역발전정책 수행의 효율성 제고 - 지역의 정책수행자(공무원)들의 기획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정 개발 및 시행 ■ 대국민 홍보 역량 강화 - 지역발전정책을 통해 지역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경쟁력 향상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홍보 ■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 지역-중앙정부간의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해 지역경제뉴스레터 발간, RP워크샵, 지역경제 대토론회 등을 추진
7. 사업(과제) 참여방법 * 기업, 대학, 연구소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싶은 경우 어떤 방법과 절차를 통해 참여가 가능한지 명시 요망
■ 지경부 및 지역위에서 실시하는 교육수요조사시 교육과정 수립 요청 ■ 교육수행기관의 교육실행계획 수립시 교육과정 반영 요청(해당기관별)
8. 문의처 ■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총괄과 ☎ 02-2110-5069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 지역특화발전팀 손문희 연구원 ☎02-6009-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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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사업
1. 개 요 ■ 국내ㆍ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지역발전전략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역발전정책 사업의 추진전략 수립
2. 사업내용 ■ 광역경제권 정책연구 활동 지원 - 광역경제권별로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회의,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발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구 ■ 지역발전제도 구상을 위한 정책지원 - 지역 맞춤형 정책대안 모색을 위한 지역발전 토론회, 지역발전정책 포럼 등을 개최하여 지역산업발전 정책 개발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총괄 : 지역발전위원회 - 예산수립 : 지식경제부 - 집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수행 : 산업연구원, 산업단지공단, 기타 연구용역기관 ■ 추진절차 ॷડ ઊ 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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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4. 추진일정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지역위 및 지경부 지역발전 정책 수립 -‘11년 4월 ■ 사업협약 : 진흥원-지경부 사업협약체결 -‘11년 5월 ■ 사업추진 : 교육수행기관별로 사업 추진 -‘11년 5월~ ‘12년 4월 ■ 결과보고 및 정산 : 지경부에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12년 5~6월
5.‘11년도 지원규모 :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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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년도 중점추진사항 ■ 광역경제권 연계협력기반 및 모델링 연구 - 개방형 광역경제권 및 거대경제권 형성을 위한 협력방안과 모델화 방안 ■ 지역발전정책 사업 추진전략 마련 - 지역전문가, 연구용역 등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사업의 추진전략 마련 ■ 권역별 자문위원 포럼, 지역발전 토론회 등 광역경제권 정책연구 활동 지원
7. 사업(과제) 참여방법
* 기업, 대학, 연구소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싶은 경우 어떤 방법과 절차를 통해 참여가 가능한지 명시 요망
■ 지경부의 지역발전 정책 수립 ■ 해당 정책과제별로 경쟁입찰 또는 위탁사업 수행(해당기관별)
8. 문의처 ■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총괄과 ☎02-2110-5069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 지역특화발전팀 손문희 연구원 ☎02-6009-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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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지역첨단부품소재육성사업
1. 개 요 ■ 지역의 첨단부품소재 육성을 위하여 지역에 연구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선도거점육성 및 기업의 사업화 지원
2. 지원대상분야 탄소소재 분야, 첨단 메디컬 섬유 분야, 그린 전기자동차 분야, 클린 디젤자동차 분야, 감성터치 디스 플레이 분야, 전자 의료기기 분야 등 6개 분야 구분
기술개발
기반구축
감성터치 플랫폼개발
감성터치고기능성 부품소재, 감성터치 공정장비 기술, 감성터치제품화기술 등
감성터치 신뢰성 및 인증기반 구축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IT융합형 의료기기부품소재, 특화분야 기술개발, 상용화 부품개발 등
집적생산단지, 상용화 지원센터
첨단메디컬 섬유소재
치료수술용 섬유소재, 헬스케어 위생용 섬유소재 등
연구센터 테스트베드구축
탄소밸리 구축
탄소소재기술, 탄소소재부품개발 등
탄소복합부품성형기술지원기반, 탄소소재일류화기반, 기반기술 등
그린전기자동차 차량부품
모터․구동 분야, 에너지 저장 분야, 차체/ 샤시/플랫폼 및 공통핵심부품 분야 등
그린카 기술센터, 특화장비구축, 인프라 운영 및 지원사업 등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
동력발생/전달 부품, 전후처리/엔진부대부 품, 차체샤시/경량소재부품 등
디젤기술전문센터 및 장비구축, 핵심부품 소재센터 및 장비구축
※ 기술개발은 매년 과제기획을 통하여 신규과제 도출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업공고문 참조
3. 신청자격 ■ 기반조성 - 주관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의 연구기관, 비영리 재단법인*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기술개발 - 주관기관 : 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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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내용 ■ 지원유형 : 기반조성, 기술개발로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지원하되 세부사업의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기반조성 : 연구기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부지 혹은 유휴공간에 건축 및 장비를 구축하여 테스트베드, 시험인증 등을 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자금 지원 - 기술개발 : 전국단위 공모를 통해 첨단부품소재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자금을 지원 ■ 총 사업기간 : 5년 이내* * 사업별로 상이하며,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할 수 있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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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진일정 사업공고
사업신청서 제출
평가위원회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1. 6월
‘11. 7월
‘11. 7월말
‘11. 8월 ∼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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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년 지원규모 : 190억원(전액 신규과제 지원) 지원분야
2011년 예산(억원)
감성터치플랫폼개발
20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
20
첨단메디컬섬유소재
30
탄소밸리구축
50
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
30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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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지원분야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8.‘11년 중점 추진사항 ■ 신기술 수요 반영과 경쟁 유도를 통한 과제 선정 ■ 수요처 연계를 통한 사업성과 극대화 ■ 기술개발 후 사업화를 위한 민간투자 적극 유도
9. 문의처
사업분야
문의처 지식경제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 02-2110-5685
지식경제부 바이오헬스과
☎ 02-2110-5666
첨단메디컬섬유소재
지식경제부 미래생활섬유과
☎ 02-2110-4907
탄소밸리구축
지식경제부 미래생활섬유과
☎ 02-2110-4907
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
지식경제부 자동차조선과
☎ 02-2110-5633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
지식경제부 자동차조선과
☎ 02-2110-5633
감성터치플랫폼개발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 지역전략산업팀 탁영지 선임연구원 ☎ 02-6009-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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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관련 정책연구, 중장기 기술기획 등 산업정책 및 중장기 R&D전략수립을 위한 정책기획 및 산업간·학문간·기술간 지식교류를 위한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한 소통의 장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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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6-1
지식경제 산업기술정책기획 지원사업
1. 개 요 ■ 정책수요자 기반의 정책현안 발굴 및 전문가 활용을 통한 현장중심의 지식융합형 연구 추진 ■ 개방형 정책연구를 통한 산업기술정책의 효과적 연구수행 및 정책수립 지원
2. 사업내용 ■ 정책수요자 기반 정책현안 발굴 및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 수행 - (단기현안과제) 상황별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현안 발굴 및 신속한 심층분석 연구 - (전략기획과제) 정책적 니즈 및 기술ㆍ환경 트렌드에 대응한 전략적 연구과제 수행 ■ 산업기술정책건의서 발간 - 다양한 정책연구보고서의 핵심정책과제 도출 및 산업계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 정책건의서의 과제선정은 정책실현성, 시의성, 구체성 등 중요 항목을 검토한 후 반영 ■ 산업기술정책연구 총람 작성 배포 - 연구제목 및 저자, 목차, 연구내용 요약(3p∼5p), 당해연도 및 기존 연도 발행물 리스트 등 주요 연구결과물의 발행실적 및 주요내용 제시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총괄주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기술전략단) - 연구과제의 일부는 직접 수행하되, 가능한 외부 전문가 집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연구체계를 구축ㆍ운영 ▶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및 결과 평가 □ 과제기획위원회 - 세부과제의 선정 자문을 위한 과제기획위원회를 활용 - 산업계 전문가를 50% 수준을 확대 구성 - 중요하고도 시급한 기술 정책 관련 이슈 발굴 및 과제 선정 ▶ 정책연구수행 □ 내ㆍ외부전문가 집단 활용 - 외부 연구기관의 적극 활용하여 현장감과 전문성 있는 정책연구 수행 - 내부 기술전략단과 각 연구 분야와 타 사업단간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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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식경제 R&D 성과분석 및 제도 개선
1. 개 요 ■ 지식경제 R&D 종합성과분석체계 수립 ■ 지식경제 R&D 심층성과분석 프로세스 개발 및 시범분석
2. 사업내용 ■ 중장기 종합성과분석 마스터플랜 수립 - R&D 평가ㆍ관리기관간 역할 등 거버넌스 구축 방안 - 성과조사ㆍ분석ㆍ활용ㆍ환류 등 성과분석 전 과정의 체계화 - 성과정보 통합 관리 및 통계분석 시스템 구축 방안 ■ 성과분석 표준 프로세스 구축 - 핵심성과지표 및 측정방법론 등 성과분석모형 개발 - 성과측정 기준, 절차, 방법 등 성과분석 프로세스 표준화 마련 ■ 지식경제 R&D 성과통계 조사 및 DB 구축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시스템(NTIS) 등을 토대로 지식경제 R&D 사업의 조사분석 실시 - 사업목적별, 산업기술분야별 및 주체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른 성과 분석 실시 및 산업기술 R&D 성과통계집 발간 ■ 단위․세부사업에 대한 종합 성과분석 시범 실시 - 사업규모, 시의성, 분석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선정 및 분석 추진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ਐլ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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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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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4.‘11년도 지원규모(안) : 14억원 5.‘11년 중점 추진사항 ■‘환류’ 를 전제로 한 성과분석 프로세스 개발 및 환류 메커니즘 정립 ■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성과분석 연계 강화 ■ 기존 성과평가·분석체계와의 연계·시너지 확보
6.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 ☎02-2110-5174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전략단 성과분석통계팀 박정희 선임연구원 ☎02-6009-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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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미래 선도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술정책 수요 발굴
1. 개 요 ■ 창조, 융합, 개방형으로 우리나라 R&D의 체질개선(R&D 3.0)을 위해 산업기술, 인문사회, 문화·예술, 경영·경제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지식교류를 활성화(tech+)함으로써 새로운 융합적인 지식을 창출, 소통, 확산하여 정책으로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
2. 사업내용 ■ 산업기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기술, 사람, 정보의 소통을 통해 기존의 고착된 틀을 탈피하고, 생태계 전체가 고민해야 될 공통이슈나 융합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tech+ 포럼 운영 -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첨단 아이디어(State-of-the-Art)를 발굴 - 지식경제 생태계 주체들의 융합 네트워크를 확산 -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과제 도출과 정책화 추진 기능을 강화
3. 추진절차 ■ tech+ 포럼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다분야 전문가의 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산업기술 생태계 전반의 주요 이슈를 발굴하여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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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과포럼
- 다분야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 소통, 확산하여 정책으로 연결 - 창조, 융합, 개방형으로 산업기술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7개 분과포럼 구성/운영 - 산업기술 뿐만 아니라 경제, 경영, 사회, 문화, 철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지식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심층적인 토론을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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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tech+ 2011(포럼 연차대회)
- 연중 상시 운영되는 분과포럼의 성과를 집대성하는 한편, 국내외 다양한 분야 전문가간의 융합 네트워크 강화와 지식 확산하여 심도있는 지식 정보의 장으로 활용 ③ 정책건의 및 정책화
- 분과포럼의 결과물에서 패러다임 전환적 내용을 발췌하여 사례, 통계 등을 보강한 이슈보고서와 정책건의서 작성 - 새로운 아이디어들의 정책 반영 추진을 통해 tech+ 포럼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실천하는 포럼으로 차별적 위상 구축 ④ 기타포럼
- R&D전문가포럼 : 주요 기술정책 이슈별로 정책관련자 및 집행자의 전문화를 위한 학습조직 - 실시간 정책 수요발굴을 위한 산업분야별 간담회, 중간조직을 활용한 세미나 또는 오픈포럼 등 개최
4. 추진일정 ■‘11. 5∼10 : 7개 분과포럼 월 1회 내외 연중 상설 운영(분과별 5회~8회 개최) ■‘11. 5∼12 : R&D전문가포럼 운영(격주 1회) ■‘11. 11 : tech+포럼 연차대회(11/9~10, 경희대 평화의 전당) ■‘12. 1∼3 : 정책이슈보고서 발간
5.‘11년도 사업규모(안) : 27억원 6.‘11년도 중점추진사항 ■ 지식경제 생태계의 공통적인 키워드인 융합과 시스템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포럼 구축 ■ 국내 포럼의 패러다임을 바꾼 국내 최초 혁신포럼에서 세계 일류 혁신포럼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조성 ⇒ tech+ 브랜드 정착 ■ tech+포럼의 글로벌화를 위해 국외 파트너와 공조, 분야별 글로벌 명사 섭외, 외국 언론에 대한 홍보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 ■ 사업성과를 정책건의로 연계하여 정부와 국민여론의 지식 가교역할 수행
7.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 ☎02-2110-5176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전략단 지식융합팀 전계영 팀장 ☎02-6009-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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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산업기술 중장기 전략 수립
1. 개 요 ■‘산업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에 대응하여 산업 트랜드 및 기술 예측을 통해 R&D정책의 선제적 이정표를 제시하는 중장기 산업기술전략 수립
2. 사업내용 ■ 17대 산업원천분야의 유망기술을 총망라한 향후 10년간의‘지경부 R&D전략지도’ 인 산업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e-TRM’ 시스템을 통해 민간과 상시 공유 - 각 유망기술에 대한 기술의 특성분석(원천성, 시장성, 국제협력성 등), 35개 산업기술간 연관성 (공급기술ㆍ수요기술ㆍ상호연계 기술), 5년, 10년 후의 제품 제시 - 국가R&D전략의 온라인 기획시스템(www.mae.or.kr) 활용을 통해 Paper-less 기반의 기획방식 효율화 ■ 산업기술로드맵을 바탕으로 국가가 전략적으로 개발해야 할 산업별 융합원천기술(원천성이 높고 장기개발이 필요한 기술)을 발굴하고, 상세개발 전략을 제시 - 산업기술로드맵은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 등에 활용 - 차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기획대상과제로 활용(과제 BANK)
3. 추진체계 및 절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으로 17 전략분야 35개 산업별 산학연 전문가로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적의 기술개발전략 수립 - 산업별 대내ㆍ외 환경분석 단계, 유망기술 발굴 단계, 기술별 개발전략 수립 단계를 통해 국가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기술개발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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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is Art
■ 산업원천기술로드맵 추진 절차 ● 정책(Politics), 경제(Economics), 사회(Society), 기술(Technology), 환경(Environment) 등 대내외 환경을 총체적으로 분석
1
거시환경 분석(STEEP)
2
산업동향 분석
● 산업별 시장․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유망분야 탐색 ● 국내외 특허 동향을 분석하여 기술개발 역량 등을 분석
3
산업구조분석
● 주력개발 분야에 대한 시장구조를 분석하여 기술개발 영역을 발굴 ● 산업별 핵심주력 제품군에 대한 시장구조 및 국내외 기업분포 등 구체적인 가치장출 구조를 분석하여 단계별 기회요인 및 사업화 전략 수립
4
기술변화 예측
● 시장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 및 제품변화 트렌드를 분석 예측
5
중장기 산업목표 수립
● 환경분석, 시장분석, 기술변화분석, 보유역량 분석을 통해 도달 가능한 비전 및 목표, 기술개발전략을 제시
6
유망기술체계 수립
7
주력제품군 선정
8
산업융합원천기술 및 세부전략 수립
9
기반연계 전략수립
● 국가적으로 R&D지원이 필요한 제품 및 기술을 대-중-소 유망기술로 체계화하여 기술분류표 제시 ● 각 유망기술별 기술개발 지표 및 목표를 제시하여 민/관의 기술개발 가인드 라인으로 활용
● 유망기술체계를 기본으로하여 주력으로 개발되어야 하는 제품군 및 제품을 선정 제시
● 선정된 제품별 융합원천기술을 도출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수립하여 제시(연도별 개발전략 및 요소기술등을 제시)
● 산업융합원천기술별 특허 및 표준화 연계 전략을 제시
※ 관련규정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182 _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4. 추진일정 ■ 2011 산업 및 IT분야 25개 산업에 대한 중장기 R&D전략 수립 ‘11.2~7) ( ■ 2011 에너지 분야 10개 산업에 대한 중장기 R&D전략 수립 ‘11.7~12) (
5.‘11년도 지원규모 : 21억원 6.‘11년도 중점추진사항 ■ 기술수요조사에 기반한 산업기술로드맵을 수립하여 수요기반형 기술전략 발전하기 위해 기획 추진절차 개선 ■ 산업기술로드맵(MAE)의 기술예측 및 특허․산업 분석 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식경제 R&D 전략의 종합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제공
7. 사업(과제) 참여방법 ■ 기획위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MAE(www.mae.or.kr) 시스템’ 에 가입하여 기술전문가 등록 (단, 회원가입시 기획위원 활동여부를 체크) ■‘MAE(www.mae.or.kr) 시스템’ 의‘질문 및 제안하기’기능을 활용하여 유망기술을 언제나 제안 가능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KEIT, 5월중 시행)를 통해 산업융합원천기술 제안 가능
8.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 ☎02-2110-5174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전략단 미래기술기획팀 지영규 선임연구원 ☎02-6009-3123 장영수 선임연구원 ☎02-6009-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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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미래지능형 신인프라 기획사업
1. 개 요 ■ 미래 산업 트랜드에 대응하여 국가가 주도하는 R&D성과를 실증하고, 이를 효과적인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통합형 (기술개발+Test bed) 기반구축 사업
2. 사업내용 ■ 사회․경제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신기술 기반의 인프라로 시대의 다양화 및 복합화 흐름에 부응하는 Intelligent형 신인프라 기획 - 기존 태양광, 로봇 등 부문별 단기 현안해결 위주의 접근개념을 탈피하여 ‘사업설계 → 구축 → 활용’등 전주기적 개념의 인프라 기획 추진 - 국가차원의 선제적 지원이 요구되는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해 유관 부처간 협력 방안, 비즈니스 전략 등 제시 -‘산업경쟁력 제고’ ,‘삶의 질 향상’ ,‘선행 R&D역량 강화’등으로 유형별 목표를 구분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차별화
3. 추진체계 및 절차 ■ 지경부 정책과 총괄하에 KIAT 및 출연연 등이 합동 추진하되, 기획의 효율화를 위해 총괄위원회와 신인프라 기획 TF를 구성·운영 ■ 미래 유망인프라 선정 절차와 결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기관 및 전문가 그룹의 폭넓은 의견 수렴 ■ 미래지능형 신인프라 기획 추진 절차
1
신인프라 TF 구성·운영
● 프로젝트 선정, 기획방향 조정 * KIAT를 중심으로 사전검토, 세부기획 추진
2
신인프라 프로젝트 기획
● 기존 도출결과 검토 보완 * 필요시 신규 Agenda 추가 발굴 ● 사업 타당성 검증(외부 용역)
3
외부 공개 평가
4
10대 프로젝트 선정
● 신인프라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평가 * 경제성, 기술적 우위, 기대효과 등
● 프로젝트별(지경부 단독, 부처 협력) 추진유형 검토 * 지경부 주도형은 독자적인 예타 대응 추진 * 부처 협력형의 경우 국가위 안건 상정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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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일정 추진 절차
주요 내용 ● 세부 추진계획안 수립 - 신인프라 총괄위원회 및 T/F 구성 - 신인프라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세부기획안 수립
사전준비 (4~5월 중)
● 기 도출 프로젝트의 중복성 검토 - 부처별 추진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활용 가능성 파악 ● 글로벌 신인프라 추진정책 Benchmarking - 성공사례, 정책지원 방향 등 조사, 시사점 도출 ● 미래지능형 신인프라 프로젝트 후보군 발굴 - 신인프라 프로젝트의 적합성 여부 검토 - 사전검토 결과 기반 후보테마 선정
신인프라프로젝트 선정(6월 중)
● 선정 후보군별 타당성 평가(외부 용역) - 실현 가능성, 경제적 가치, 파급효과 등 ● 미래지능형 신인프라 기획 프로젝트 선정 - 중복성, 타당성 평가결과 종합하여 평가
세부기획(9월 말)
공청회및 최종보고 (10월 말)
● 선정된 신인프라 프로젝트별 세부 실행방안 도출 - 지역 연계성, 추진방식, 기대효과 등 ● 선정 프로젝트별 타당성 검증을 위한 의견 수렴 -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외부의 의견 반영 ● 미래지능형 신인프라 프로젝트 선정결과 보고 - 신인프라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과위 안건 상정
5.‘11년도 지원규모 : 20억원 6.‘11년도 중점추진사항 ■ 10대 미래지능형 신인프라 프로젝트 선별 및 상세기획 추진
7.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 ☎02-2110-5176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전략단 미래기술기획팀 임병혁 선임연구원 ☎02-6009-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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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산업융합 비즈니스 맵
1. 개 요 ■ 유망 융합신산업 별로‘비즈니스 창출’ 을 위한 사업화 모델·기술·정책 등을 망라하여 종합전략 수립
2. 추진방향 ■ 융합신산업 유망 테마의 기획 및 테마 별 제도적 지원방안 및 시범사업 연계 등의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을 위한 기반조성 및 실행전략 수립 ■ R&D 지원현황·기준과 지원효과 분석을 통하여 융합 R&D 사업 기반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 기획, 유망 융합신기술 발굴 ■ 기술 중심의 기존 로드맵을 보완하여, 산업·기술 간 융합의 트랜드 및 정부 정책 목표를 고려한 시장중심의 목적 지향적 산업융합 비즈니스 맵(통합형 로드맵) 수립
3. 추진절차 및 주요내용 ●“산업융합” 에 대한 정의 및 거시 환경(PEST)분석을 통한 유망 융합아이템 도출
1
융합산업 분석
2
비전 및 전략수립
3
비즈니스 모델후보 도출 및 선정
● 후보 비지니스 모델 도출 및“유망 비지니스 모델”선정
4
산업융합 비즈니스맵 전략도출
● 선정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미래상 수립(Storytelling) ● 각 영역별 세부 전략 도출(비즈니스 전략도출, 기술개발 전략도출, 정책연계 전략도출)
5
산업융합 비즈니스맵 수립
●“융합아이템 산업” (이하 융합신산업) 정의 및 국내외 산업 환경 분석, 산업 가치사슬(Value-Chain) 분석, 경쟁력 분석(SWOT분석)을 통한 비전, 목표, 추진전략 수립
● 도출된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산업융합 (통합형)비즈니스 맵 수립
※ 관련규정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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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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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융합 아이템 발굴/선정 ‘11.4~5월) ( - 4대분과 22개 융합아이템풀(09.9월 생기원, 딜로이트)을 기반으로 전략위원회가 최종 아이템 선정 ■ 2단계 : 융합아이템별 전략수립 ‘11.5~10월) ( - 융합아이템별 비즈니스, R&D 정책전략이 접목된「통합형 로드맵」 을 수립하고 전문가 의견 청취 ■ 3단계 : 산업융합 비즈니스 맵 발표 및 DB 구축 ‘11.11~12월) ( - 산업융합 비즈니스 맵 수립 결과 발표 및 보고서 작성 - 산업융합 비즈니스 맵 DB구축 검토
5.‘11년도 지원규모 : 3.4억원 6.‘11년도 중점추진사항 ■ 융합아이템 발굴 및 제품개발 기반조성을 위해 유망 융합신산업 별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한 산업융합 로드맵 수립
7. 문의처 ■ 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정책과 ☎02-2110-5378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전략단 미래기술기획팀 최진영 선임연구원 ☎02-6009-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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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R&D 연구기반조성을 위한 계량정보분석 시스템(e-RADERS) 구축
1. 개 요 ■ 정책의 과학화(Policy Science) 관점에서 R&D 기획 고도화를 위한 R&D 계량정보분석 시스템 (e-RADERS) 개발 및 활용
2. 사업내용 ■ RADERS 분석기능 고도화 및 계량정보 온라인 조회 시스템 구축 ◎ 사용자 기반 결과물 제공을 위한 분석기능 고도화 - 분석 결과물에 대한 최종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를 정립하고 시스템 구축 시 반영 - 분석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검증 프로세스 제공 - 데이터 정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상세 방안 마련 - 산업기술트렌드 및 연관지도 등 View 기능 고도화 ◎ e-RADERS 구축을 위한 기반 서비스 구축 - 온라인 조회 시스템 인프라 구축 정보분석 결과 온라인 서비스 제공 - 정보분석, 웹 기반 조회, RAW 데이터 관리 등 각종 요소 기술들이 유기적으로 구현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필수 기능 구현 ■ 계량정보분석 시스템의 검증 및 활용 ◎ 지식경제 R&D 핵심기술에 대한 통합분석 수행 및 분석보고서 발간 ◎ 로드맵 등과의 연계를 통해 R&D 기획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요소 기술 확보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지식경제부
주관기관 (KIAT)
용역사업자
● 사업총괄
● 사업추진 방향 및 시스템 구축방안 설계 ● 용역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성과품 검수
● RADERS 시스템 고도화 ● 온라인 조회시스템 설치, 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 통합분석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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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절차 1
사업계획서 접수 및 협약 체결
● 주관기관/참여기관
2
용역업체선정(시스템 구축/통합분석 수행)
● 주관기관/참여기관
3
사업수행 및 관리
4
사업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주관기관/참여기관
5
추진성과 조사
● 주관기관/참여기관
6
평가
● 주관기관/참여기관/용역기관
● 평가위원회
※ 관련규정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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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년도 지원규모 : 10억원 6.‘11년도 중점추진사항 ■ 시스템 고도화 및 R&D 기획 연계 활성화 - 계량정보분석 결과의 시각화 기능 개선 - 계량정보분석을 활용한 산업기술생태계 통합분석 수행 ■ 유관시스템 연계 방안 확보 - 로드맵 등 유관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을 검토하여 시너지 창출
7.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 ☎02-2110-5176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전략단 미래기술기획팀 박정규 선임연구원☎02-6009-3124 김영미 선임연구원☎02-6009-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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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산업기술 동향분석 및 생태계경쟁력 분석
1. 개 요 ■ 국내외 산업기술정책 동향분석 체계 구축 및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산업기술생태계의 기술혁신역량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통계 분석기반 구축
2. 사업내용 ■ 국내외 산업기술정책 동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주요국가에 대한 산업기술정책 모니터링 강화 - 정책동향에 대한 일회성 조사가 아닌 Follow-up분석을 수행하고 주기적으로 최신자료 확보에 주력 - 국내 및 해외권역별로 주요국가의 현지 전문가 및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심층적인 기술정책 조사 실시 ■ 산업기술생태계 민간주체인 기업에 대하여 기술혁신 역량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다각적인 조사ㆍ분석 실시 -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패턴, 투입, 성과 등을 분석하고, 주요 산업별 경쟁력을 분석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시 설문조사도 실시 ■ 산업기술생태계를 반영하는 통계지표를 재정립하고 산업기술생태계 통계를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통계분석 실시 - 산업기술생태계 통계의 분류체계를 재정립하여, 산업기술생태계의 현황, 활동,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단계적으로 분석수준을 확대 및 강화
3. 추진체계 및 절차 ֝ॺડ׆২ๅ ࢺ࣭׆ේ ࠩ ॷડ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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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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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년도 지원규모(안) : 17억원 6.‘11년도 중점추진사항 ■ 산업기술정책 동향분석 강화 - 산업기술 정책동향 브리프 및 뉴스레터 발간 확대 ■ 산업기술생태계 통계지표 재정립 및 종합분석 실시 - 산업기술생태계 통계를 재정립하고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종합분석보고서 발간
7. 사업(과제) 참여방법 ■ 자문위원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할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개별적인 연락 필요, 유사 사업 또는 통계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우선적으로 자체 선발 ■ 컨설팅 업체나 리서치 업체 등에서 본 사업의 용역기관으로 참여하려면 KIAT홈페이지의 용역공고를 참고하여 용역제안서 신청
8.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 ☎02-2110-5176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전략단 성과분석통계팀 이영석 책임연구원 ☎02-6009-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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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산업기술정보화 및 정책지원
1. 개 요 ■ 청정생산기술 및 녹색경영의 보급․확산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 ■ 산업기술 정보의 상시적 활용이 가능한 기업간 협업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제조 프로세스 혁신 강화 ■ 산업기술 정책연구 및 중장기 기획, 법령 제ㆍ개정 등을 위한 사전 조사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업기술혁신사업 추진 도모
2. 지원대상분야 ■ [정보화] 청정제조기반구축 : 청정생산기술과 녹색경영의 보급․확산 ■ [정보화] I-매뉴팩처링(제조업의 지식서비스화) : 제조기업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 ■ [정책지원] 정책과제 연구 : 지식경제 중장기 정책과제 및 긴급한 정책현안에 대응
3. 신청자격 ■ [산업기술정보화]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산업기술정책연구] 정부부처에서 직접수행 * 관련 근거: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국무총리훈령 492, 2007.3.30)
4. 지원내용 < 산업기술정보화기반구축> ■ 청정생산기술과 녹색경영의 보급ㆍ확산을 위한 청정제조기반구축 사업 - 지역에코혁신사업, 화학물질관리서비스 구축사업, 국제환경규제대응 기반구축 사업 등 * 청정생산기술은 28대 중점육성 녹색기술의 하나로 화학물질관리 서비스구축 등 15개 과제 수행 중
■ 제조기업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조업의 지식서비스화 사업(I-매뉴팩처링) - 국제공동기술개발, 중소기업간의 협업을 위한 정보화혁신사업, 제조프로세스 혁신사업 등 * 현재 금형분야 및 자동차분야에서 13개 협업허브를 구축하여 629개 업체가 활용 중
< 지식경제 정책연구> ■ 지식경제 중장기 정책과제 및 긴급한 정책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 연구지원 - 新성장동력․녹색성장 등 국책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과제 * 국정과제, 대통령ㆍ총리 지시사항, 규제개혁 사항 등을 중심으로 자료조사ㆍ현황분석ㆍ정책평가 등 수시정책과제 연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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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절차 사업기획
지식경제부
사업시행세부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자 선정
지식경제부 (전담기관)
신규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관리ㆍ중간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단계ㆍ최종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추적 평가
전담기관
성과평가위원회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6. 추진일정 <청정제조 기반구축> ■‘11. 6 : 신규과제 공모 및 접수 ■‘11. 7 : 신규평가 및 주관기관 선정,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i메뉴팩처링> ■‘11. 5 : IT 파트너 기업 모집 및 이용확산 사업추진 ■‘11. 9 : 개방형/보급형 협업서비스 운영(협업서비스 2.0) ■‘11. 10 : IT 파트너 기업 활성화 보고 및 전시회 참가 <지식경제 정책연구> ■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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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년 지원규모 : 99.04억원 8.‘11년 이후 중점 추진사항 <청정제조 기반구축> ■ 지역소재 중소기업 대상으로 컨설팅기업과 지자체가 연계하여 청정생산기술 및 녹색경영 도입을 지원하는 지역에코혁신체제 구축 확대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녹색경영”정의에 부합하는 녹색경영체제 인증제도 도입 및 확산기반 구축 ■ 화학물질관리서비스 등 새로운 녹색경영기법의 개발 및 보급 확산 <i메뉴팩처링> ■ 자동차, 전자, 기계산업 등 주력산업의 지속적 경쟁력 확보는 물론 각 산업별 세계수준의 제조기업 협업네트워크 구축 ■ 중소제조기업에 필요한 정보화 혁신 유도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해외 기업주도의 정보화 시장의 독자기술확보 ■ 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지식경제 정책연구> ■ 산업정책 개발 및 법령정비 등을 위한 중장기 정책연구 및 긴급 현안대응을 위한 수시정책 연구 과제를 발굴․지원 ■ 부처 수요조사, 타당성 검토 및 용역 사후관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이행 관리
9. 3년간 주관기관 지원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정부출연금
-
2,845백만원
3,430백만원
10.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 ☎02-2110-5176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품소재단 연구기반사업TF 류우성 선임연구원 ☎02-6009-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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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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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산업기술생태계의 융합과 발전을 선도하는 일류 산업진흥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09년 5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기술정책,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산업기술기반조성,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산업기술진흥기관입니다.
2011년 부문별 사업 및 예산(총액: 1조2,21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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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09. 200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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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설립 R&D지원기관 설립위원회 설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 공포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의거 산업기술분야 R&D지원기관 개편· 재편 추진(지식경제부)
* 舊 기관들(산업기술재단, 산업기술평가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을 정책목적별로 기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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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 : 2본부, 7단, 1실, 25팀, 4TF 총 25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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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산업기술생태계의 융합과 발전을 선도하는 일류 산업진흥기관으로써 새로운 기술과 학문 및 인재의 융합, 산업기술생태계의 새로운 생각과 창조, 세계최고의 기술과 인재들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개방의 환경 조성을 위 한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핵심가치
내 용
Planning
산업기술 생태계의 미래를 설계합니다.
Networking
창의적인 지식의 교류를 활성화합니다.
R&D Infra
R&D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축합니다.
Culture
기술을 중시하는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Global
R&D의 글로벌 협력을 지원합니다.
Local
지역산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합니다.
■ 산업기술 생태계의 미래 설계를 위해 창조·융합형 산업정책 및 중장기 R&D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창의적인 지식 교류 활성화를 위해 산업간·학문간·기술간 지식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장을 열고 있습니다. ■ R&D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인력양성, 기술사업화, 부품소재산업 지원, 공동연구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술을 중시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기위해 생활 속에서 쉽게 기술을 즐기고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기술을 중시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R&D의 글로벌 협력을 위해 전세계 기술인들과 첨단산업기술을 공동연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역산업의 광역화 및 글로벌화를 추진하여 지역특성화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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