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인사말 영화 <미션임파서블 4>는 2011년 개봉 영화 중 전 세계 흥행순위 10위의 작품입니다. 영화를 보면 세계에서 가장높은 건물인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가 등장하는데, 주인공인 톰 크루즈가 건물 외벽을 타고 첩보액션을 펼치는장면이 압권 입니다. 또한 영화 속 첩보단체 IMF(Impossible Mission Force)는 최첨단 장비와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결코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르즈 칼리파는 우리나라 기업이 건설하였고, 영화에 나오는 놀라운 기술들은 우리가 이미 보유 하고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무역 1조 달러의 위업은 이러한 기술들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첨단 기술에 예술과 인문학이 더해져 <미션임파서블>처럼 부가 가치가 높은 흥행작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산업 현장 곳곳에서 영화 속 첩보단체인 IMF와 같은 불굴의 도전정신을 발휘한다면,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는 국민소득 4만 달러, 무역 2조 달러라는 미션도 멀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이 같은 미션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가 산업기술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인력양성, 국제화 등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산업기술 혁신의 주인공인 여러분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발간되는 <201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안내>에서는 진흥원에서 지원되는 여러 사업에 대해 고객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 여러분께서 보다 많은 사업 정보를 얻고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2 사업안내
Contents Ⅰ. KIAT를 만나면 R&D 국가대표가 됩니다
Ⅱ. KIAT 사업 한눈에 보기
6
10
Ⅲ. KIAT 사업안내 1. 산업기술기반조성 1-1. 전략기술인력양성사업
30
1-2. 기술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
32
1-3. 현장기술인력재교육사업
35
1-4. 기술사업화전문인력양성사업
38
1-5.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
40
1-6. 산업기술인력 수급동향 통계시스템 구축사업
43
1-7. 산업기술인력통합정보망(Tech Force Net) 구축사업
45
1-8. 기술꿈나무육성사업
47
1-9. 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지원사업
49
1-10.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
51
1-11.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54
1-15. 산업기술저변확충사업
67
3-3. 부품소재신뢰성평가기반구축사업
124
5-11.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
192
1-16. 산업기술문화확산사업
70
3-4. 신뢰성기반기술확산사업
127
5-12. 지역발전박람회사업
195
1-17. 산업기술문화공간기획사업
72
3-5. 선진기술국가 공동기술개발사업
130
5-13. 지역발전정책교육 및 홍보사업
196
1-18. 산업융합기반구축사업
74
3-6. CIS권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132
5-14.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사업
198
1-19. 디자인기반구축사업
77
3-7. 소재부품 글로벌파트너쉽(GP) 사업
134
5-15. 대학생 지역기업 교류활성화 사업
200
1-20. 엔지니어링기술진흥사업
79
3-8. 조선기자재 경쟁력강화사업
137
5-16. 광역경제권 거점기관지원 사업
202
1-21. 뿌리사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81
3-9. 소재부품기술상
139
1-22. 성장동력기반구축사업
83
2.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4. 산업기술국제협력 4-1.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144
6. 산업기술혁신관련 정책연구, 중장기 기술기획 등 6-1. 기술혁신 정책기획 사업
208 210
2-1. 기술시장지속성장기반구축사업
88
4-2. 해외기술협력거점구축(Global Tech) 사업 149
6-2. R&D 사업의 종합성과분석 및 관리체계화사업
2-2.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90
4-3. 한영 STIP 협력기반구축사업
6-3. 산업기술 미래정책이슈 발굴 및 확산사업
212
2-3. 글로벌 성과확산 강화사업
94
6-4. 미래유망 산업기술 전략수립 사업
215
2-4. 국가기술자산활용사업
98
6-5. 계량정보분석을 통한 산업분야 통합분석사업
218
2-5. 신성장동력 투자펀드사업 2-6. 녹색인증제 운영사업
101 105
2-7. World Class 300
107
2-8. 기술이전전담조직(TLO) 지원사업
110
2-9.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사업
112
2-10.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114
3.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및 지원
152
5. 광역 및 지역산업육성, 지역산업 혁신지원 5-1.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158
6-6. 산업기술 정책 기초자료 확충사업
220
5-2.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162
6-9. 산업기술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223
5-3.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164
5-4. 기업지원서비스사업
168
5-5. 지역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
171
5-6.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174
5-7. 지방기술혁신사업
178
5-8.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
183
Ⅳ. KIAT 지식 창구 KIAT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어요~ 228
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1-12. 산학협력연계망구축사업
57
1-13.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60
3-1. 소재정보은행구축사업
118
5-9.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186
KIAT 사업참여 길라잡이
1-14. 학교기업지원사업
64
3-2. 소재종합센터 구축사업
121
5-10. 지역혁신센터(RIC)조성사업
189
로봇태권K 창조 프로젝트
232
Ⅰ
Part
KIAT를 만나면 R&D 국가대표가 됩니다
Technology is Art rt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Tecgnology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www.kiat.or.kr
8
9
Ⅱ
Part
2012년 KIAT 사업
“한 눈에 보기” •다분야 종합지원 (기술개발+인력양성+인프라 등) _12 •기술개발 지원 _14 •산업기술인력양성 지원 _16 •기업 컨설팅・마케팅 등 기술 지원 _18 •HW 인프라 구축 지원 _20 •포럼・박람회 등 기술교류 활성화 지원 _22 •인증, 포상 지원 및 산업기술 DB 제공 _24
2012년 KIAT 사업 “한 눈에 보기”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Tecgnology
다분야 종합지원 (기술개발+인력양성+인프라 등) 사업명
주요지원 내용
신청자격
평균 지원기간
과제당 평균 지원금
’12년 공고시기
주관부처 담당과
KIAT 담당부서 (연락처)
본문 페이지
공학교육 혁신센터지원
공학교육혁신을 위해 공과대학 자체 특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등 지원
(전문)대학
5년
200백만원(대학), 100백만원(전문대학)
완료 (4월)
교과부 과기인재정책과
인력사업팀 (02-6009-3231(6))
51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LINC)육성
우수 인력양성 및 공급함으로써 대학・지역산업의 공생발전을 견인하는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
(2년제)대학 등
5년
400백만원
완료 (1월)
교과부 지역대학과
산학협력팀 (02-6009-3264)
54
산학협력 연계망구축
업종별 협회, 단체와 산・학・연 간 지역 산학협력을 위한 프로그램기획・운영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
단체, 협회, 학회, SC, TP 등
5년
300백만원
신규과제 없음
교과부 지역대학과
산학협력팀 (02-6009-3266)
57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
산업단지내 대학 캠퍼스 설치 인가를 받을 대학의 캠퍼스 운영비용 지원 및 산・학 협력프로그램 지원
대학 및 기업・연구소 등
5년
(캠퍼스)1,000백만원 (융합지구)8,000백만원
완료 (5월)
교과부 산학협력과 지경부 지역경제총괄과
산학협력팀 (02-6009-3263)
60
학교기업지원
사업자등록 및 학칙개정에 따라 학교기업을 설치한 교육기관의 학교기업 운영비 및 현장실습 교과과정 운영비 지원
대학, (2년제)대학, 전문계고등학교
5년
200백만원
신규과제 없음
교과부 지역대학과
산학협력팀 (02-6009-3268)
64
지경부 기업협력과
사업화기반팀 WC300지원센터 (02-6009-4321,4,8)
107
World Class 300
광역경제권선도 산업육성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지방기술혁신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 지원, 자금 및 해외 마케팅을 패키지로 지원 광역경제권별 선정된 선도산업 분야의 산・학・연 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 기업지원분야 지원 시・도간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 산・학・연 간 기술개발, 기업지원, 융합분야 등 지원 지역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별 특성화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활동, 클러스터 구축 등을 지원
기업
10년
7,500백만원
완료 (1월)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3년
550백만원
완료 (3 ~ 4월)
지경부 지역산업과
광역선도산업팀 (02-6009-3765)
158
기업, 대학, 지역발전 지원기관, 연구기관 등
3년
2,100백만원
5월
지경부 지역산업과
광역선도산업팀 (02-6009-3762)
162
대학, 연구기관 등
5 ~ 9년
700백만원
신규과제 없음
지경부 지역산업과
지역전략산업팀 (02-6009-3725)
178
지역연고산업육성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지역내 연고(특화) 자원의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내 기업을 지원
기업, 대학, 연구기관, 테크노파크
3년
600백만원
완료 (’11. 12월)
지경부 지역특화팀
지역특화발전팀 (02-6009-3742)
186
지역혁신센터 (RIC)조성
지역전략분야와 대학 강점분야 연구장비의 대학내 구축・기업활용 및 연구개발 지원
대학, 산학협력단 등
10년
700백만원
신규과제 없음
지경부 지역특화팀
지역특화발전팀 (02-6009-3743)
189
완료 (6월)
지경부 미래생활섬유과, 자동차조선과, 반도체디스플레이과, 바이오헬스과, 전자산업과, 기계항공시스템과, 로봇산업과, 정보통신산업과
지역사업지원팀 (02-6009-3784)
202
광역경제권 거점기관 지원사업 (구:지역첨 단부품소재육성사업)
지역의 첨단부품소재분야 육성을 위하여 지역에 연구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선도거점육성 및 기업의 사업화 지원
연구기관, 기업 등
5년
-
2012년 KIAT 사업 “한 눈에 보기”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Tecgnology
기술개발 지원 신청자격
평균 지원기간
과제당 평균 지원금
’12년 공고시기
주관부처 담당과
KIAT 담당부서 (연락처)
본문 페이지
중소・기업, 연구기관, 대학
2년
2,500백만원
완료 (2월)
지경부 산업기술시장과
사업화금융팀 (02-6009-4342)
90
부품소재 분야 기술획득을 위해 선진국가와 국제공동연구개발 지원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5년
600백만원
8월
지경부 부품소재총괄과
신뢰성진흥팀 (02-6009-3928)
130
CIS권 국제공동기술개발
CIS권(동유럽 및 러시아연합) 기초소재 및 가공기술 분야의 국제공동연구개발 지원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3년
300백만원
6월
지경부 부품소재총괄과
신뢰성진흥팀 (02-6009-3928)
132
국제공동기술개발
지식경제 통합기술 청사진 11대 분야 산・학・연 국제공동기술개발 지원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대학
5년
-
완료 (2월)
지경부 글로벌기술전략팀
국제협력기획팀 (02-6009-3183(93))
144
지역산업기술개발
지역별 지정된 지역전략산업분야 기술개발 지원
지역 기업
1년
180백만원
완료 (3월)
지경부 지역산업과
지역전략산업팀 (02-6009-3727)
174
사업명
사업화연계 기술개발
선진기술국가 공동기술개발
주요지원 내용
중소・중견기업, 연구소, 대학의 기 개발된 우수 기술에 대한 추가기술개발 및 사업화 비용 지원
2012년 KIAT 사업 “한 눈에 보기”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Tecgnology
산업기술인력양성 지원 사업명
전략기술 인력양성
주요지원 내용
산업원천분야의 융합형 인력양성을 위해 우수 대학원 실험실간 컨소시엄을 통한 연구활동 지원
기술경영 전문인력 양성
국내 대학에 기술경영(MOT) 대학원을 개설토록 지원
현장기술인력 재교육
전문교육기관이 기업체 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교육과정 지원
기술사업화 전문인력양성
기업 및 연구소 실무인력에 대한 R&D기획, 기술평가, 기술거래, 기술사업화 등 사업화 분야 단기 교육 참여 지원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
중소・중견기업이 석・박사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인력의 인건비 지원
기술꿈나무육성
청소년창의기술인재 센터지원
중고등학생 대상 이공계 체험학습 및 우수 아이디어 선정을 위한 경진대회 참여 지원
중・고등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지원을 위한 대학내 청소년 창의기술인재센터 구축 지원
신청자격
평균 지원기간
과제당 평균 지원금
’12년 공고시기
주관부처 담당과
KIAT 담당부서 (연락처)
본문 페이지
대학원 실험실 간 컨소시엄
5년
80백만원
신규과제 없음
지경부 산업기술기반과
인력사업팀 (02-6009-3235)
30
대학
5년
(일반대학원) 400백만원 (전문대학원) 1,500백만원
신규과제 없음
지경부 산업기술시장과
지식재산전략팀 (02-6009-4362)
32
대학, 연구소, 협회 등
3년
200백만원
5 ~ 6월 (예정)
고용부 인적자원개발과
인력사업팀 (02-6009-3233)
35
전문교육기관, 대학
6개월
(주문형)80백만원 (전략)100백만원 (해외)200백만원
5월
지경부 산업기술시장과
지식재산전략팀 (02-6009-4361)
38
이공계 분야 학ㆍ석ㆍ박사 학위 소지자 중 관련 경력자
3년
15백만원
수시
지경부 산업기술기반과
인력사업팀 (02-6009-3232)
40
중・고등학생
1년
3.6백만원
5월
지경부 산업기술기반과
인력사업팀 (02-6009-3234)
47
대학
5년
200백만원
5월
지경부 산업기술기반과
인력사업팀 (02-6009-3234)
49
2012년 KIAT 사업 “한 눈에 보기”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Tecgnology
기업 컨설팅・마케팅 등 기술 지원 신청자격
평균 지원기간
과제당 평균 지원금
’12년 공고시기
주관부처 담당과
KIAT 담당부서 (연락처)
본문 페이지
해외 현지 사무소 및 법인 보유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1년
100백만원
신규과제 없음
지경부 산업기술시장과
국제협력지원팀 (02-6009-3208)
94
기업
수시
특허료 지원
4 ~ 5월
지경부 산업기술시장과
지식재산전략팀 (02-6009-4372)
98
사모투자전문회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8년
20,000백만원
‘13년 공고예정 (‘12년은 해당사항 없음)
지경부 산업기술시장과
사업화금융팀 (02-6009-4343)
101
연구기관
5년
300백만원
신규과제 없음
지경부 산업기술시장과
사업화기획팀 (02-6009-4303)
110
지역거점별 기술거래기관의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을 위해 정보교류 및 마케팅 지원
기술거래기관
5년
350백만원
신규과제 없음
지경부 산업기술시장과
사업화기획팀 (02-6009-4307)
112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기반구축
기술지주회사의 사업화 역량강화 및 비즈니스 모델확산을 위한 컨설팅 및 기술가치 평가 등 사업화 지원
기술지주회사
3년
270백만원
신규과제 없음
지경부 산업기술시장과
사업화기획팀 (02-6009-4305)
114
신뢰성기반 기술확산
소재부품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소재부품기업, 수요기업, 신뢰성전문기관의 컨소시엄을 지원
기업, 대학, 연구기관
2년
300백만원
완료 (3월)
지경부 부품소재총괄과
신뢰성진흥팀 (02-6009-3926)
127
소재부품 글로벌 파트너십(GP)
소재부품 기업의 글로벌 기술협력,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상담매칭 등 마케팅 지원
소재부품기업
1년
상담회 참여 지원
수시
지경부 부품소재총괄과
국제협력기반TF (02-6009-3941(2))
134
연구기관 등
3년
1,000백만원
신규과제 없음
지경부 글로벌기술전략팀
국제협력기획팀 (02-6009-3193)
149
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 연구기관 등
5년
600백만원
신규과제 없음
지경부 지역산업과
지역전략산업팀 (02-6009-3733(3721))
168
테크노파크 및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
5년
700백만원
신규과제 없음
지경부 지역산업과
지역전략산업팀 (02-6009-3728)
183
사업명
글로벌성과 확산강화
국가기술자산활용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기술이전전담조직 (TLO) 지원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주요지원 내용
국내 우수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전문 컨설팅 제공
기술신탁관리기관을 활용해 기업의 특허권 및 기술을 이관받아 필요기업으로의 기술이전 양도 지원
민・관 공동 펀드 조성을 통해 글로벌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 이전기술의 상품화 및 마케팅 지원
해외기술협력 거점구축 (Global Tech)
해외거점을 통한 기업의 기술상담회, 포럼 등 패키지형 기술협력지원
기업지원서비스
전략산업 관련기업들의 기술지원, 마케팅, 인력양성, 지식서비스 등 기업활동을 위한 S/W적 사업지원
지역혁신거점육성
테크노파크의 연구개발 지원, 창업보육, 사업지원서비스 제공, 기술이전 등 지원
2012년 KIAT 사업 “한 눈에 보기”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Tecgnology
HW 인프라 구축 지원 신청자격
평균 지원기간
과제당 평균 지원금
’12년 공고시기
주관부처 담당과
KIAT 담당부서 (연락처)
본문 페이지
대학, 연구기관, 협회, 단체 등
5년
1,200백만원
하반기
지경부 산업기술기반과
연구기반사업팀 (02-6009-3293)
74
디자인기반구축
지역산업의 디자인경쟁력 강화, 디자인전문기업의 디자인 수출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대상 기관 중 지역디자인센터 및 디자인 관련 연구기관 등
3년
700 ~ 800백만원
상반기
지경부 디자인브랜드과
연구기반사업팀 (02-6009-3291)
77
엔지니어링 기술진흥
해외수주 역량강화, 엔지니어링산업 기반구축 강화, 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기관 등 비영리 공공기관
5년
2,200백만원
신규과제 없음
지경부 엔지니어링・플랜트팀
연구기반사업팀 (02-6009-3297)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지원
주조, 금형 등 분야별 제조공정 Pilot Plant 구축 및 R&D기반 첨단 기술지원시스템 구축으로 기술서비스 품질 고도화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기관 등 비영리 공공기관
5년
6,000백만원
신규과제 없음
지경부 철강화학과
연구기반사업팀 (02-6009-3297)
81
대학, 연구기관, 협회, 단체 등
5년
2,300백만원
상반기
지경부 산업기술기반과
연구기반사업팀 (02-6009-3296~7)
83
사업명
산업융합기반구축
성장동력기반구축
주요지원 내용
5대 전략기술 분야 공동연구개발 및 장비구축 등 기반 구축 지원
대학, 연구기관 등의 장비구축지원 및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연구기반・제조혁신기반 구축 지원
79
소재종합센터 구축
소재 적용가능성 시험, 양산화 공정 시험 등을 위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소재개발 전 주기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
연구기관 등
3년
4,300백만원
신규과제 없음
지경부 부품소재총괄과
신뢰성진흥팀 (02-6009-3927)
121
지역산업기반구축
지역비전 달성을 위한 연구장비 등의 필수 인프라 구축으로 신규 지역특화센터 설립 지원
지자체 협의한 신설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기관 등
4년
1,100백만원
신규과제 없음
지경부 지역산업과
지역전략산업팀 (02-6009-3727)
164
지자체연구소육성
기초지자체(시, 군)와 광역지차체가 연계하여 지역연고산업화를 위한 연구소 설립 지원
지자체 및 지자체 추천을 받은 기관
5년
600 ~ 3,000백만원
신규과제 없음
지경부 지역특화팀
지역특화발전팀 (02-6009-3751)
192
2012년 KIAT 사업 “한 눈에 보기”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Tecgnology
포럼・박람회 등 기술교류 활성화 지원 사업명
주요지원 내용
신청자격
평균 지원기간
과제당 평균 지원금
’12년 공고시기
주관부처 담당과
KIAT 담당부서 (연락처)
본문 페이지
기업 및 유관기관 등
-
-
7월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과
기술문화팀 (02-6009-3285)
67
중・고등학교 및 지자체 등
1년
20백만원
완료 (3월)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
기술문화팀 (02-6009-3282)
70
산업기술저변확충
우수 기술개발자 대상 포상 수여 및 관련 문화행사 개최 등 산업기술주간 운영
산업기술문화확산
중・고등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술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기술시장 지속성장기반구축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웹사이트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수시
-
-
지경부 산업기술시장과
사업화기반팀 (02-6009-4322)
88
조선기자재에 대한 사이버 기술시장 구축을 통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조선해양지가재 기업
-
-
수시
지경부 자동차조선과
신뢰성진흥팀 (02-6009-3928)
137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11개월
20 ~ 25백만원
6월
지경부 글로벌기술전략팀
국제협력지원팀 (02-6009-3203)
152
제한 없음
-
-
9월 박람회 개최
지경부 지역투자과
지역특화발전팀 (02-6009-3744)
195
-
-
-
수시
지경부 지역경제총괄과
지역특화발전팀 (02-6009-3743)
196
조선기자재 경쟁력강화
한영 STIP 협력기반구축
지역발전박람회
지역발전정책교육 및 홍보
영국과 과학기술혁신파트너쉽 양해각서에 근거한 전문가 교류비용 지원 및 R&D타당성 조사비용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업 대상 투자행사, 전시회, 컨퍼런스 등 지역민이 참여하는 지역발전박람회 개최
지자체 공무원 교육 지원 및 지역기업인 정책간담회 등 지역교육・협력 활성화 지원
대학생 지역기업 교류활성화
지역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지역 대학생을 모집하여 상호교류 활동을 통한 일자리 인식전환
제한없음
-
-
-
지경부 지역투자과
지역특화발전팀 (02-6009-3745)
200
산업기술 미래정책이슈 발굴 및 확산
tech+ 포럼을 통해 국내외 다양한 분야 전문가간 지식교류와 정책건의 도출 및 일반인 포럼 참여지원
-
-
-
-
지경부 산업기술정책
지식융합팀 (02-6009-3142)
212
2012년 KIAT 사업 “한 눈에 보기”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Tecgnology
인증, 포상 지원 및 산업기술 DB 제공 사업명
녹색인증제 운영
소재정보 은행구축
주요지원 내용
기업의 특정 기술이나 사업에 대한 녹색기술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녹색인증제 발급 지원
금속, 화학, 세라믹 분야 전문 연구소에 소재정보DB 구축・제공
신청자격
평균 지원기간
과제당 평균 지원금
’12년 공고시기
주관부처 담당과
KIAT 담당부서 (연락처)
본문 페이지
기업
2년
-
수시
지경부 산업기술시장과
사업화기반팀 (02-6009-3981)
105
연구기관 등
5년
1,100백만원
신규과제 없음
지경부 부품소재총괄과
신뢰성진흥팀 (02-6009-3927)
118
부품소재신뢰성 평가기반구축
소재부품의 신뢰성평가를 위한 시설・장비 구축 및 이를 활용한 기업의 신뢰성평가・인증을 지원
지정된 신뢰성 평가센터
1년
2,500백만원
신규과제 없음
지경부 부품소재총괄과
신뢰성진흥팀 (02-6009-3925)
124
소재부품기술상
소재부품산업현장의 기술혁신 및 산업발전 유공자 발굴・포상
기업, 대학, 기관 등에 소속된 소재부품산업발전 유공자
-
-
완료 (3월)
지경부 부품소재총괄과
신뢰성진흥팀 (02-6009-3921)
139
Ⅲ
Part
KIAT 사업안내
1. 산업기술기반조성 _28 2.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_86 3.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및 지원 _116 4. 산업기술국제협력 _142 5. 광역 및 지역산업육성, 지역산업 혁신지원 _156 6. 산업기술혁신관련 정책연구, 중장기 기술기획 등 _206
01: 산업기술기반조성 기업이 요구하는 창의적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재학생 및 재직자 대상의 기업 맞춤형 교육 지원과 우수 인력양성을 위한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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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략기술인력양성사업 개요
•추진절차 - 사업 시행계획공고 →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주관기관선정 → 수정사업계획서 접수・검토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주관기관 사업 착수 및 수행 → 중간(최종)보고서 제출 →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차세대 新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R&D전략과 인력양성을 연계하여 산업원천기술 분야의 연구역량을 보유한 고급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추진일정 지원대상 •14대 전략기술분야
•연차평가 : ’12. 2 ~ 4.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규모 확정 및 협약체결 : ’12. 3 ~ 5.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자격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이 운영 중인 대학원 실험실간 컨소시엄(1개 이상의 기업체 포함)
지원내용 •산업원천분야를 연구하는 우수 대학원 실험실간 컨소시엄을 발굴・지원하여 실험실간 협업 체제에 의한 융합형 R&D기반 인력양성 및 배출 - 석・박사과정생 인력양성지원비, 분야별 인력양성 프로그램개발・운영 경비 등
과제당 평균 지원규모 •80백만원
문의처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과 ☎ 02-2110-520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지원단 인력사업팀 ☎ 02-6009-3234
•최장 5년간(2+3) 지원 : 선정 2년 후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지원여부 및 지원규모 결정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 주관기관 : 단일대학내 2개 이상의 대학원 실험실로 구성된 컨소시엄 - 참여기관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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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및 절차
1-2 기술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체계
지식경제부 (정책기획)
개요 •기술지식(Technology)과 경영능력(Business management)을 함께 갖춘 창의・융합형 석박사
KIAT (사업추진계획수립・평가관리)
인재양성
지원대상
산학관 MOT협의체 (산업계수요연계・융합활동)
•기술경영 국내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중소기업재직자 글로벌 학위과정지원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기간 및 규모
지원내용
수행기관 (’12년)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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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영 석박사 학위과정지원
글로벌MOT 해외 석사학위 과정 지원
고등교육법의 의거 설립된 대학/대학원
중소・벤처기업, 정부투자기관 등 입학요건(어학 등)을 갖춘 제직자
기술경영 우수기업 및 우수논문 발굴・포상 (공모전 개최)
美 조지아텍 內 한국 맞춤형 기술경영 석사과정 개설 (1년 석사과정, 연간 40명 선발)
기업 2개 (장관상, 1천만원) 논문/사례분석 6개 포상 (장관상 등 2천만원)
•전문대학원 : 年15억원 내외, 최대 5년간 지원 •일반대학원 : 年4억원 내외, 최대 4년간 지원 장학금, 교원확보비(해외석학 등), 국내외 인턴십, 커리큘럼 개발비 지원, 인프라구축 비용 등
수업료 전액($31,000), 체재비 일부지원(중소기업 재직자)
•전문대 :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3개大) •일반대 : 부경대 서울대, 성균관대, 전남대, 한기대
美 조지아공과대학
* 학생선발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 수행대학 연차평가를 통해 우수대학에게 예산차등지원
* 선발공고 2월 예정
* 기술전공자 우대
주관기관1
주관기관2
위탁기관
용역기관
전문대학원 3개大
일반대학원 5개大
글로벌(美)MOT석사과정
정책연구추진 등
기반조성・활성화
상장 및 상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경영경제학회 공동)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사업공고
주관대학 선정 *전문대학원은 교과부 설립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
: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평가관리지침 * 모집공고 5월 예정 * 시상식 개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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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1-3 현장기술인력재교육사업 사업공고
■사업공고 및 사업설명회 : 신문, 홈페이지, 전국대학 메일발송 등
개요 사업신청서 접수
■사업신청서 접수 마감
•전문기관을 활용한 재교육 : 전문기술분야 산업체근무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론, 실습 병행)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기술인력 경쟁력 제고
■일반대학원 : 선정결과 발표
선정결과 발표
■전문대학원 : 후보대학 발표 * 전문대학원은 교과부 설립심사 통과 이후 최종 확정
지원대상 •지식경제 산업분야
’12. 5월 ~
협약 및 주관대학 학위과정운영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학생충원 및 현장점검 실시 등 사업관리
신청자격 •전문기관을 활용한 재교육 : 대학, 연구소, 협회 등 공공기관
※ ’10년, ’11년 신규선정된 주관기관 계속지원(’12년 신규선정계획 없음)
지원내용 과제당 평균 지원규모 •전문대학원 1,500백만원 내외, 일반대학원 400백만원 내외
•전문기관을 활용한 재교육 : 교육프로그램개발비(교재개발비 포함), 강사료, 필수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전담인력 인건비, 간접비 등
문의처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 02-2110-539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단 지식재산전략팀 ☎ 02-6009-4362 (해외 MOT 학위과정)국제기술협력단 국제협력지원팀 ☎ 02-6009-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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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일정
•추진체계
•’12. 5 ~ 6월 : 신규공고(예정)
주관부처 (지식경제부) 사업집행보고 평가결과보고 정산결과 보고
사업기본계획 수립
전담기관
과제당 평균 지원규모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위탁정산기관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현황보고
사업협약 및 사업지 지급 사업관리, 현장실태점검
평가위원회
정산서류 제출
주관기관 참여기관 1
•200백만원
문의처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02-2110-7272
참여기관 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지원단 인력사업팀 ☎ 02-6009-3233
•추진절차 사업 시행계획 공고 평가 및 선정 협약체결 교육실시 (주관기관)
•방법 : 언론매체 및 홈페이지 등 •주관기관 선정 - 서류검토, 현장실태조사, 발표평가 등을 통해 결정 •평가결과(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강사 섭외 후 교육실시
현장실태조사 (지식경제부, 전담기관)
•사업운영 현장실태조사
중간평가 (고용노동부, 전담기관)
•당해년도 사업실적 및 차년도 사업계획 평가
결과보고 (주관기관 → 전담기관)
•사업결과보고서,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등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
•정산금 확정 및 최종 반납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현장기술인력재교육사업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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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술사업화전문인력양성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 총괄기관 :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지식경제부(산업기술시장과)
개요 •R&D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업 및 연구소의 기술사업화 핵심역할을 수행할 실무인력 양성을 목표로 단기 기술사업화 교육과정
지원대상 •기술사업화 기업역량향상과정(주문형과정) : 교육수요기업 교육니즈에 맞춘 맞춤형교육과정 •전문코디양성과정(기술전략과정) : 기술사업화 전주기에 대응하는 사례중심 실무교육과정 •기술사업화 글로벌협력과정(해외공동과정) : 해외우수기술사업화 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해외과정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 사업공고 후 선정예정 ※ 관련규정 : (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실시규정 및 운영규칙
추진일정 •2012. 5 사업공고 •2012. 6 평가심의위원회개최 •2012. 6 사업협약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 •2012. 7 ~ 12 인력양성 교육 수행 •2012. 12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신청자격 •교육운영기관은 단기 교육과정 운영경험이 있는 전문 교육기관 및 대학
지원내용 •기술사업화 기업역량향상과정(주문형과정) : 20시간 내외교육, 10,000천원 ~ 20,000천원/회 사업비 지원 •전문코디양성과정(기술전략과정) : R&D기획, 기술평가, 기술거래, 기술사업화 등 4개의 전략 과정을 개설하여 4 ~ 6개월간의 평일 야간 또는 주말과정으로 과정별 100,000천원이내 지원 •기술사업화 글로벌협력과정(해외공동과정) : 국내교육기관과 해외기관 공동으로 지원 200,000천원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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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상이
과제당 평균 지원규모 •50백만원 ~ 200백만원 내외
문의처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 02-2110-5396 •고용노동부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별협의체지원팀 ☎ 02-3271-935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단 지식재산전략팀 ☎ 02-6009-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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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
(단위 : 만원) 구분
석사 1년차
기준연봉
개요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시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급연구인력(이공계 석・박사 또는 경력기술인력)의 일자리 창출 확산
2년차
박사・퇴직기술인력(수도권) 3년차
1년차
2,700
2년차
3년차
경력기술인력(지방) 1년차
3,300
2년차
3년차
3,600
정부지원액
1,350
1,350
1,350
1,650
1,650
1,650
1,800
1,800
1,800
기업부담금
1,350
1,350
1,350
1,650
1,650
1,650
1,800
1,800
1,800
* 기준연봉 : (기본급 + 월정액수당 + 기타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3년간 매년 기준연봉의 50% 균등지원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급연구인력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주관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추진절차
신청자격
구분
시기
내용
사업 공고
매년 3월 중
•방법 :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신청 접수
매년 분기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 접수 (우편, 방문)
중복지원, *NTIS 제재여부 확인 및 지원대상 선정
접수 마감 후
•신청서류 검토 및 보완 •신청기업 및 인력에 대한 중복지원 및 제재여부 확인 •신청기업 및 인력에 대한 평가
협약 체결
접수 마감 후 1개월
•지원기업에 대한 협약체결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접수 마감 후 1개월
•지원금 지급(일괄 또는 분할)
사업설명회
협약기간내
•지원기업 대한 사업설명회 개최
인력활용
협약기간내
•자원인력을 연구인력 등록 및 활용 (연구인력 변경신고)
•석・박사 분야 - 이공계 분야 석・박사 학위 소지자 중, 공고일 기준 미취업 기간이 1개월 이상인 미취업자 - 신청일 이후 지원기업에서 상근 근무가 가능한 자 •경력기술 인력분야 - 이공계 분야 학사 및 석・박사학위 소지자 중 아래 이상의 경력을 가진자 ・학사 : 연구・기술분야 경력 10년 ・석사 : 연구・기술분야 경력 8년 ・박사 : 연구・기술분야 경력 5년 - 신청일 이후 지원기업에서 상근 근무가 가능한 자
지원내용 •지원기간 : 최대 3년(1년 단위로 협약) - 3년간 지원금액(만원) : 4,050(석사), 4,950(박사), 5,400(경력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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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태조사
사업시작 ~ 1차년 종료 1개월전
•계속지원 여부 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
사업 수행 보고
정산보고, 고용활동보고 (중간, 최종)
•정산보고 : 지원금 사용 현황 보고 •고용활동 보고 : 지원인력 활용현황 보고
계속지원여부 평가
1차년 종료 1개월 전
•2차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평가관리지침
1-6 산업기술인력 수급동향 통계시스템 구축사업 개요 •산업기술인력의 현원 및 부족인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산업기술인력 정책의 기본 인프라 구축 - 아울러, 정책 목적별 수요를 반영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여 관련 정책의 기획・실행을 지원 * 산업기술인력 : 이공계를 전공한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으로, 사업체에서 연구개발・기술직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
추진일정 •’12년 3월 : 신규지원 공고 •’12년 6월, 9월, 12월 : 신규지원 선정평가, 협약체결 및 고용지원금 지급 * 모집기간 1기(3. 1 ~ 5. 31), 2기(6. 1 ~ 8. 31), 3기(9. 1 ~ 11. 30)
지원내용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근로자 1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전국의 10,000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 •실태조사 결과의 활용 - 관련통계(교육통계, SC통계 등)와 연계하여 심층 분석 실시
과제당 평균 지원규모 •15백만원
- 국가인력수급 총량 전망과 연계한 산기인력 전망 실시 - 기타 인력 정책 통계 지원 등 •조사결과의 공개, 확산 - 조사결과를 사업홈페이지에 업로드
문의처
- 통계청 통계포털(KOSIS), 지경부 포털 등 외부 사이트 연계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과 ☎ 02-2110-520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합협력지원단 인력사업팀 ☎ 02-6009-3232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총괄 기획 및 진행 총괄 •타 조사와 연계한 정책연구 수행
•실태조사 기획 및 관리 •분석 보고서 작성 등
전문가 위원회 리서치 업체 •실태조사 수행 (조사원 훈련, 조사표 회수 등) •조사 결과 기초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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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구축업체
전문연구기관
•DB시스템 운영 •실태조사 기획 및 표본설계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확산, •통계적 방법론에 대한 검증, 이론적 지원 홍보 등 •결과 보고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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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is A Art rt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Tecgnology
•추진절차 및 일정 주요내용
사업 협약체결
일정
’11. 11 ~ 12월
실태조사 기획 및 준비
’12. 1 ~ ’12. 2월
실태조사 수행
’12. 3 ~ 6월
데이터 검증
’12. 7월
세부 추진내용 •사업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중간보고 및 차년도 계획 평가 •협약체결 •조사수행 용역업체 선정 •통계청 협의 등 •조사원 교육 •방문 면접조사 실시 •데이터 클리닝 및 전화 검증
1-7 산업기술인력통합정보망(Tech Force Net)구축사업 개요 •지식경제부 인력양성사업의 종합 정보제공, 모니터링시스템, 산업기술인력에 특화된 구인 구직정보 제공 등을 위한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정보 Potal 구축
지원내용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인력사업의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인력사업 통합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통계 및 분석 자료집 작성, 발간
’12. 8 ~ 9월
•보도자료 배포 •자료집 발간
조사결과 D/B 구축
’12. 8 ~ 11월
•D/B구축, 홈페이지에서 정보 제공
종합분석 보고서
’12. 8 ~ 11월
•부가조사 실시 및 심층분석보고서 작성
•기술인력의 학력, 경력, 기술분야 등에 대한 세부적인 Profile DB 구축을 통하여 기술인력에 특화된 온라인 채용매칭시스템 구축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중간보고서 작성
’12. 12월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주무부처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지 식 경 제 부(MKE) 정책입안 및 추진내용 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사업규모
전담(주관)기관
•800w백만원
문의처 •지식경제부 산업인력팀 ☎ 02-2110-516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지원단 인력기획팀 ☎ 02-6009-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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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관
(인력기획팀/정보화기획팀) 사업의 행정 평가・관리 기본계획수립 및 위원회 운영
전문위원회 시스템 기획 및 운영에 대한 자문
용역기관(입찰) 시스템 구축
•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수행 ⇒ 결과보고서 작성・평가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평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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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11. 7월 ~ ’12. 6월 : 테크포스넷 2단계 개발(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 시스템 운영 및 홍보
1-8 기술꿈나무육성사업
•’12. 7월 ~ ’13. 6월 : 테크포스넷 3단계 개발(테크포스넷 확대)
개요 사업규모 •800백만원
문의처
•이공계 체험교실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親이공계 마인드 제고 및 기술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시제품 제작을 통해 차세대 공학분야의 인재 양성
•지식경제부 산업인력팀 ☎ 02-2110-516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지원단 산업인력기획팀 ☎ 02-6009-3227
지원내용 •「청소년 미래 상상기술 경진대회」 개최 - 전국 중・고등학생의 창의적인 아디이어 선정 후 이공계 대학 연구실과 연계된 시제품 제작 및 실용신안 또는 특허출원 지원 - 시제품 제작에 참여한 40개팀을 대상으로 본선대회 개최 및 최종 우수팀 선정, 완성된 시제품 사이버 전시관 운영 - 상위 4개 팀 유럽해외연수 기회 및 지경부장관상 등 수여 •「이공계 체험교실」운영 - 중・고등학생 약 250여명을 대상으로 2박 3일 동안 이공계 대학 체험 교실 운영 - 대학 연구실 방문ㆍ체험, 교수 특강, 공대선배와의 대화 등을 통해 이공계 분야의 비전 제시 및 이공계진학 유도 •온라인 접수(매년 4 ~ 5월 경, 전국 중・고등학생 대상) * 진흥원(www.kiat.or.kr) 혹은 사업 홈페이지(www.ntk.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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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및 절차
1-9 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지원사업
•추진체계 지식경제부 기본정책 결정 및 사업계획 승인
개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분야에 대한 청소년들의 흥미유도와 긍정적 마인드 형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및 실행 기반 구축
사업기획 및 사업 추진
참여기관
언론 홍보기관
대학산업기술지원단
신문・방송・인터넷매체
중・고등학생의 산업기술 마인드 확산 및 차세대 공학분야의 인재양성
•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수행 ⇒ 결과보고서 작성・평가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평가관리지침
추진일정 •사업기간 : 2012년 3월 1일 ~ 2013년 2월 28일 - 경진대회 아이디어 공모・접수 : 4 ~ 5월 - 1・2차 심의 : 6 ~ 7월
•참가 학생들의 이공계 관련 진로, 진학과 관련한 지속적 관리 시스템 운영
지원대상 •대학 내 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라는 별도의 조직을 구축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의 기술 친화적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이 가능한 대학교
지원내용 •기술교육 과정 중심으로 한 융합 주제를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시행 - 기술과 문화, 기술과 사회 등 기술이 생활양식 및 사고방식을 변화시킨 사례를 중심으로 이론 및 실습 병행 교육
- 이공계 체험교실 : 7월
* 각 센터당 학기 및 방학기간 활용하여 40시간 이상 교육 시행, 연 200명 이상 교육
- 대학연구실과 연계한 시제품 제작 지원 : 8 ~ 10월
- 기술 관련 체험활동 시행
- 본선대회 : 11월
- 기술교사 등을 위한 별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능
- 시상식 개최 및 사이버전시관 운영 : 12월 - 금상수상팀(4개팀) 해외기술연수 시행 : ’13년 1월
•기술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개발 - 국내외 기술인재육성 우수 사례(정책, 프로그램 등) 또는 자체보고서 제출 - 발굴, 개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차년도 기술교육 과정 설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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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지도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과 ☎ 02-2110-5209
- 멘토 활동 등을 통한 이공계 관련 진로가이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지원단 인력사업팀 ☎ 02-6009-3235
- 이공계 진로설명회 개최 등(대상 : 중・고생, 학부모 및 기술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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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및 절차
1-10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 관리・평가
전북대학교 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
충남대학교 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
개요 •공과대학 스스로 전략 유형별 공학교육혁신을 위한 방향을 수립하고, 산업계 수요 및 각 대학 특성에 부합하는 공학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공과대학의 특성화 유도 ☞ (근거법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및 제20조, 산업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추진절차 - 사업공고 ⇒ 사업계획서 신청 및 접수 ⇒ 선정평가위원회 ⇒ 협약체결 ⇒ 사업수행과정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평가관리지침
지원대상 •4년제 대학중 공과대학(공학계열 포함)이 설치된 대학 및 공학계열이 설치된 전문대학
지원내용 추진일정(안) •주관기관 사업결과 및 차년도 사업계획 평가 : ’12. 8월중
•(공학교육프로그램 고도화) 대학별 혁신 로드맵 수립・운영
•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 사업시행 : ’12. 1 ~ 12월
- 각 공과대학별로 혁신센터 공통의 필수과제와 대학 특성이 반영된 자율특화과제가 담긴 혁신 로드맵 수립・운영
•사업수행 과정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 상시
- 창의・융합 연구센터 신설을 통한 선진 공학교육 방법 연구 및 공과대학에 확산 •(공학교육혁신) 창의・융합형 공학교육혁신 프로그램 개편 및 개발・운영 - 학제 개편, 학위제도 개선, 교수평가 및 보상제도 차별화 등
과제당 평균 지원규모 •160백만원
문의처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과 ☎ 02-2110-520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지원단 인력사업팀 ☎ 02-6009-3234
- 대학별 혁신 로드맵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지역 및 학내외 자원 집중 또는 재 배분 •(산업체 참여협력 강화) 산업체 참여 및 협력 프로그램 개발・운영 - 공학교육혁신센터 내에 산학위원회를 의무설치하고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수 확보 등 산학 협력활성화 유도 - 캡스톤디자인 과목 등을 개설 시 산학위원회 등을 통해 제시된 산업체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공학페스티벌 행사의 일환으로 채용박람회 개최 추진 •(공학교육성과확산) 공학교육혁신 체계 구축 및 성과관리 제고 - 공학교육혁신센터 협의회를 신설하고, 거점센터를 테마별로 신규 재편하여 혁신성과의 체계적 확산 체계 구축 - 정보센터의 허브기능 강화 및 공학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공학교육혁신성과 확산 및 대외 인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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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일정
•추진체계 : 교육과학기술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 추진절차
•’12. 2 ~ 3 : 2012년도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연차평가실시 및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등
시행계획공고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주관기관 공모
•주관기관 공모 및 서류 접수
평가위원회 개최
주관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주관기관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주관기관 확정 및 평가결과 통보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확정 •전담기관 ↔ 주관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공학교육혁신센터 구축 및 운영
•공학교육혁신센터 구축 •공학교육혁신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공학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중간보고서 등 제출 (1차 ~ 4차년도)
•중간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제출
평가위원회 개최 사업비 정산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 (2차 ~ 5차년도)
•’12. 1 :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 신규선정 공고
•’12. 3 ~ 4 : 공학교육혁신센터 신규선정평가 실시 및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등 •’12. 11 : 2012 공학페스티벌(가칭) 개최
과제당 평균 지원규모 •200백만원(대학), 100백만원(전문대학)
문의처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정책과 ☎ 02-2100-623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지원단 인력사업팀 ☎ 02-6009-3231, 3236
•평가위원회 개최 및 후속 조치 (계속지원, 중단, 보완 등) •사업비 정산 및 후속 조치 등 •“계속” 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공학교육혁신센터 확충 및 안정화 •공학교육프로그램 보완 및 개발 등 추진
최종보고서 등 제출
•사업 최종 종료 •최종보고서 및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제출
평가위원회 개최 등 사업비 정산
•평가위원회 개최 및 후속 조치 - 사업비 정산 및 후속 조치 등
※ 관련규정 : 산업인력양성사업운영규정,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 평가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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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 주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사업 총괄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교과부로부터 사업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사업 수행
개요 •대학-기업간 산학협력을 통하여 대학교육 시스템을 개선한 우수인재를 양성・공급함으로써 취업 미스매치 해소 및 대학과 지역산업의 공생발전을 견인하는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LINC) 육성
- 사업관리위원회 :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자문, 지원 대학 선정 및 지원액 확정, 성과평가 및 사업관리 점검 등 주요사항 최종 심의 - 평가위원회 :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사업」 신청대학 선정 평가
•추진절차
지원대상 •권역별 및 전국단위를 대상으로 산학협력 선도형 10개교 내외 지원
< 사업 추진 체계 >
•공학계형 및 비공학계형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집중형 20개교 내외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사업계획 수립 및 주요 의사결정 •지원대학 선정
신청자격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전문대학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유형
대상 대학
산학협력 선도형
2단계 산중사업수행 13개 전문대학 + 선도형 희망 전문대학
현장실습 집중형
전문대학(2단계 산중사업수행 13개 대학 제외), 기능대학
사업기본계획 수립
사업 진행 보고 평가결과 보고
평가 결과 제출
표값 러지 표뮬 , 제공 관리
사업관리위원회 평가위원회
사업비 심의확정
대교협 정보공시센터
사업 집행보고
※ 재정지원 제한 전문대학은 신청대상에서 배제 평가 의뢰
전문 컨설팅단
컨설팅단 구성・운영
사업전문기관
지원내용 •현장실습학점제 등 현장 적응력 및 실무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중심형 인력양성(필수)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도 등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가족회사・산학협력협의회 등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산학협력 선도형 선택)
사업관리
사업수행 사업
대
수행
자문
학
•전문대학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강점을 활용하여 산학협력 브랜드(자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수사례 확산(산학협력 선도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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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1-12 산학협력연계망구축사업
2012년도 추진일정 No
1/4
사업내용 1
1
사업공고
2
지원대학 선정 및 발표
3
1차 현장점검 및 컨설팅
4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5
2차 현장점검 및 컨설팅
6
산학협력 엑스포
7
1차년도 연차평가
2
2/4 3
4
5
3/4 6
7
8
4/4 9
10
11
비고
12
개요 •산학협력 주체들의 애로요인 해결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코디네이팅 역할의 산학네트워크 전담조직 지원・육성
지원대상 •지역산업과 연계된 산학협력이 가능한 전산업분야(공학계열 중심)
신청자격 •전국조직의 직능단체, 업종별 협회, 학회 등 산학협력 단체 및 SC, TP 등 지역별 산학네트워크 관련 단체 또는 개별 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 관련 기관 등이 사업단을 구성 - 광역권별 지역 산업 여건에 따라 주관기관은 타 대학, 연구소, 산업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지원내용 •산학협력 도출
과제당 평균 지원규모 •400백만원 수준
문의처 •교육과학기술부 지역대학과 ☎ 02-2100-669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지원단 산학협력팀 ☎ 02-6009-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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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산업 및 산학협력 주체들(기업, 대학, 연구소, 유관기관 등)의 기술・정보・장비・ 인력에 대한 수요 분석을 통하여 애로요인 및 협력아이템 도출 •산학협력 매칭 - 협력아이템 매칭을 위한 목적・성과지향형 세미나, 연구회, 포럼 등 교류 활동 및 연계망 사이트 운영・지원 •산학협력 지원 - 산학협력 정보 제공 및 컨설팅을 통한 협력아이템 해결 및 후속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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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일정 2012년도 추진일정
•추진체계 사업주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 주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기본계획 수립, 경과파악, 전문기관 지도감독 등
사업진행보고 평가결과보고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세부시행계획 수립, 기관별 예산교부, 주관기관 사업관리, 컨설팅 및 제도개선 등 - 주관기관(11개) : 기관별 산학협력연계망 사업 추진 ※ 관련규정 :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운영규정,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평가관리지침
사업기본계획 수립
산학협력연계망 구축사업 조정위원회 사업공고(공모) 사업협약 체결 사업비 지급
사업집행 보고
사업계획서 제출
1 평가위원회 구성 사업기본계획
2
2/4 3
4
5
3/4 6
7
8
4/4 9
10
11
12
3차년도 연차평가
(평가방안) 통보
평가 위원회
사업 심의 및 확정
사업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4
사업내용
4차년도 협약 및 사업비 지급
평가결과 보고 평가의뢰
3차년도 사업비 회계정산
사업 관리
산학협력연계망 주관기관
주관기관 워크샵
사업추진실적 점검
•추진절차 (1)
4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2)
3차년도 사업결과 및 4차년도 사업계획 평가(컨설팅)
(3)
4차년도 협약체결(사업비 지급) 및 사업수행
3차년도 연차평가
과제당 평균 지원규모 •150백만원 내외
(4)
3차년도 사업비 회계 정산
(5)
사업 워크샵 개최
문의처 •교육과학기술부 지역대학과 ☎ 02-2100-6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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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관별 사업추진현황 점검
(7)
4차년도 사업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지원단 산학협력팀 ☎ 02-6009-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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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신청자격 •(산업단지캠퍼스지원사업) 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 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 대학 :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의 대학, 제2호의 산업대학, 제4호의 전문대학
개요
* 고등교육법 제24조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은 분교도 신청 가능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R&D-인력양성-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 구축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법인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를 생산, 교육, 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근로자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 확대 및 근로생활의 질 향상
- 대학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대학, 제2호의 산업대학, 제4호의 전문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 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
지원대상 •(산업단지캠퍼스지원사업)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캠퍼스 설치 인가를 받을 대학 - 본교 캠퍼스가 위치한 동일 광역경제권역의 산업단지로 이전 - 교지・교사는 소유 또는 영구・장기임대 가능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법인 - 산업단지 내 또는 인접지역에 시설조성이 가능한 토지를 확보할 것 * 산학연 컨소시엄 참여 대학은 해당 토지에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교지・교사를 확보할 것(소유 또는 임차 가능)
- 산학융합지구 내에 대학시설, 기업연구관 등 거점공간 조성에 필요한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 - 일과 학업이 융합된 현장맞춤형 교육 시스템의 선도 모델을 도입할 역량을 갖출 것 - 근로자의「先취업 → 後진학」경로, 학생의 현장맞춤형 교육,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지원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할 것
* 고등교육법 제24조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은 분교도 신청 가능
지원내용 •(산업단지캠퍼스지원사업) 산업단지캠퍼스 운영 및 산학융합연구실 등 프로그램 지원 - 산학융합연구실 : 대학과 기업이 연구실과 인력(학부3 ~ 4학년, 대학원생)을 공유하여 연구 개발・교육을 수행하는 연구실 - 교육과정 개편 : 수요기반 실용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산업수요를 반영하여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등 실습 교육) - Information Center : 기업지원, 연구・교육, 고용연계 등을 위한 지원 창구 역할 수행 및 대학과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지원, R&D 연계 - 자율프로그램 : 산업체 재직자 교육, 장비지원센터 등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는 거점공간 조성, 산학융합형 대학운영체제 도입 및 인력양성-고용-R&D 선순환 체계 구축 - 산학융합 거점공간 조성 : 산업단지캠퍼스 설치・운영, 기업연구관 조성, 근로자/학생 복지・편의시설 마련 - 근로자 평생학습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한 재직근로자 대학입학시 특별전형제도 도입, 중소기업 계약학과 개설, 동업자대학 설립, 비학위과정 개설 등 - R&D연계 현장맞춤형 교육 : 프로젝트 Lab을 통해 현장형 엔지니어 양성, R&D 인턴십 도입, Business Lab 구축
6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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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R&D 역량 강화 : 기업수요 기반의 R&D 프로젝트 활성화 및 석・박사급 연구 인력 양성(산학융합 R&D), 기업연구관 입주 지원 등
추진일정
- 산학융합형 대학체제 개편 : 교원임용시 산업체경력 인정비율 100% 확대, 산업체경력 채용 비율 30%이상 상향, 교원평가시 산학협력 Track 신설 및 확대, 산학협력실적 반영비율 50%이상 상향, 현장실습 및 인턴십 정규교과 반영, 실습과정 위주의 학점으로 학・석사 학위 취득, 프로젝트형 연구실 운영
No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20112도 추진일정 사업내용
1/4 1
1
2
2/4 3
4
5
3/4 6
7
8
4/4 9
10
11
비고
12
사업 공고 (사업설명회 개최)
2
선정 평가
3
결과 통보 및 협약
4
평가지표 개발
5
사업 모니터링
6
현장실태점검
7
사업 워크숍
- 주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 전문/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세부 시행계획 수립, 주관기관 사업관리 등 - 주관기관 : 사업 수행 •추진절차 산업단지캠퍼스지원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기본 계획 수립
기본 계획 수립
사업 진행 및 평가결과 보고
사업 진행 및 평가결과 보고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사업 주요사항 심의・의결
사업 주요사항 심의・의결
사업비 심의 확정
평가결과 제출
사업비 심의 확정
사업 진행 보고
전문기관(KIAT) 사업 위탁 관리 사업 관리
평가의뢰
평가 위원회
주관기관 사업 수행 등
사업평가
평가결과 제출
•산업단지캠퍼스지원사업 : 평균 1,000백만원 내외
사업 진행 보고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 평균 7,000백만원 내외
전문기관(KIAT) 사업 위탁 관리 사업 관리
사업 수행
과제당 평균 지원규모
평가의뢰
평가 위원회
문의처
사업 수행
주관기관 사업 수행 등
사업평가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과 ☎ 02-2100-6735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총괄과 ☎ 02-2110-559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지원단 산학협력팀 ☎ 02-6009-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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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학교기업지원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교육과학기술부 •기본계획수립 사업집행보고 평가관리보고 총괄관리
개요 •산업인력의 현장적합형 인재양성 및 교육기관으로서 학교의 재정충실도 제고를 위해 학교기업 지원사업을 운영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의뢰
사업관리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자문위원회
지원대상
사업효율과 방안 제언, 컨설팅
사업 계획서 제출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공고일 1년이전 학교기업이 설치된 산업교육 기관(4년제 대학교, 2년제 대학 및 전문계 고등학교)
가. 사업공고일 1년이전 사업자등록 및 학칙개정 등 관련절차를 완료한 학교기업(현장실습의 경우 관련 교과목 학생들에게 최소 2학점이상 부여) 나. 민간대응자금(현금)의 확보 •학교기업 신청시 30%이상의 현금대응자금 필히 확보 * 전문계 고등학교는 제외
다. 학교기업 운영규정상 ‘금지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학교기업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조
지원내용 •학교 내 설치된 학교기업 운영 지원 - 교내 기반시설을 이용한 산・학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설치한 학교기업의 기업활동 운영 지원
평가위원회 평가관리
사업 관리
[학교기업]
* 산업교육기관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근거함
신청자격
•사업공고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대 학
전문대학
전문계고
※ 관련규정 : 학교기업지원사업 관리운영지침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교과부
신청요건심사 : 신청요건 심사 및 부적격 배제
전문기관
선정평가 : 신청기관별 발표 및 질의응답 ※ 필요시 현장실사 실시
평가위원회
조정위심사 : 지원대상・지원규모 확정
조정위원회・교과부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전문기관
주관기관 사업수행 및 전문기관 마케팅 지원 등 사업관리
주관기관, 전문기관
결과평가 및 사업비 정산
전문기관
결과통보 및 정산잔액 국고납입
전문기관
•학교기업을 통한 실무중심의 현장실습 교과과정 운영 - 현장밀착형 현장실습 교과과정 운영으로 참여학생의 교육과정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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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주요 사업 및 세부내용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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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15 산업기술저변확충사업
ㆍ2차년도 중간평가 ㆍ신규 선정평가 ㆍ협약 및 사업비 지급 ㆍ주관기관 워크숍, 교육 ㆍ2차년도 사업비 정산 ㆍ심층회계점검
개요 •우수 기술기업 및 기술인 시상식・포상, 기술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를 통한 기술인의 사기앙양 및 대국민 참여 유도 •산업기술인의 자긍심 고취 및 대국민 인식 제고 - 청소년, 일반국민, 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하여 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전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
ㆍ전국학교기업현황조사 ㆍ3차년도 상반기실적점검 ㆍ산학협력엑스포 ㆍ심의위원회 운영 ㆍ거점센터 선정 및 운영 ㆍ차년계획 수립
지원내용 •국내 최고 권위의 산업기술 관련 포상 실시 - 대한민국 기술대상,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산업기술진흥유공자 선정 및 포상 •산업기술주간 운영으로 산업기술 축제의 장 마련 - 대한민국 기술대상 시상식, 테크마니아 페스티벌, 청소년 아이디어 전시회, 기술관련 세미나, 경진대회 및 행사를 통합 개최하는 산업기술주간 운영
[사업(과제) 참여방법]
과제당 평균 지원규모 •216백만원
•우수기술 개발기업, 개발자 및 산업기술진흥 유공자 : 산업기술관련 포상제도(대한민국 기술대상, 10대 신기술 및 유공자 포상) 참여 가능 ※ 7월 공고예정으로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기술문화 홈페이지(T-Star) 참조 ※ 기술문화 홈페이지(T-STAR) : www.tstar.or.kr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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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주간 행사참가 : 기업인, 산업기술인은 물론 학생 등 일반인도 참가 가능
•교육과학기술부 지역대학과 ☎ 02-2100-6947
※ 12월 행사개최 예정으로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기술문화 홈페이지(T-Star) 참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지원단 산학협력팀 ☎ 02-6009-3268
※ 기술문화 홈페이지(T-STAR) : www.tst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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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일정
•추진체계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 3월 •포상 신청공고 및 접수 : 7월 ~ 9월
지식경제부
•포상 평가 : 9월 ~ 10월
기본정책 및 사업계획
•산업기술주간 행사 준비 : 4월 ~ 11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주간 행사 개최 : 12월
사업기획 및 사업추진
•사업결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 : 차년도 3월 기술관련기관
언론 홍보기관
유관기관
기술보증기금
신문・방송매체 인터넷매체 홍보기획사
기업 초・중・고등학교 연구기관 등
문의처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 ☎ 02-2110-517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지원단 기술문화팀 ☎ 02-6009-3282
기술을 확산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기술혁신 인프라 구축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문화팀
사업계획 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총괄팀
사업수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문화팀, 기술보증기금
결과보고작성 및 정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문화팀
사업결과 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총괄팀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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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1-16 산업기술문화확산사업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수행 ⇒ 결과보고・평가 ※ 관련규정 :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통합요령
개요
추진일정
•지속적 기술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기술 친화적 문화 확산
•사업기간 :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 산업기술 문화 대중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추진일정
- 청소년 대상 기술체험 및 교육으로 산업기술 이미지 제고
- 사업계획수립 : 1월 ~ 3월
-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지향하는 사회・문화적 토대 마련
- 사업수행 : 3월 ~ 11월
지원내용
- 완료 및 결과보고 : 12월
•기술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술교재 발간을 위한 기획 및 개발
과제당 평균 지원규모
- 기술공작실 운영 지원 - 테크로드 챌린저 및 테크매니아 페스티벌 운영
•20백만원 내외
[사업(과제) 참여방법]
문의처
•기술공작실 지원, 테크로드 챌린저 및 테크마니아 페스티벌 운영 : 사업공고시 신청(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 ☎ 02-2110-517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지원단 기술문화팀 ☎ 02-6009-3282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지식경제부 기본정책 및 사업계획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기획 및 사업추진
기술관련기관
언론 홍보기관
유관기관
산업기술 관련 공공기관 등
신문・방송매체 인터넷매체 홍보기획사
교육청 초・중・고 전국기술교사 모임 업종별 협회 및 단체
기술을 확산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기술혁신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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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산업기술문화공간기획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지식경제부 기본정책 및 사업계획
개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한민국 산업기술 발전의 역사적 계승 및 기술을 즐기고 꿈꿀 수 있는 기술문화 조성을 위한 산업기술문화공간의 성공적 건립 추진 - 산업기술문화공간 콘텐츠 기획 - 사업 추진 기획 및 준비 - 국내외 자문 및 업무협력
사업기획 및 사업추진
자문위원회
언론 홍보기관
유관기관
건립 준비위원회 분야별 전문가위원회
신문・방송매체 인터넷매체 홍보기획사
산업기술, 경제, 예술 관련 협단체 출연연구소 국책연구소
산업기술 발전의 창조적 계승을 위한 산업기술문화공간의 성공적 건립 추진
지원내용 •산업기술문화공간 콘텐츠 기획 - 산업기술사 조사 및 홍보 - 산업기술유물 조사 및 확보
•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수행 ⇒ 결과보고・평가 ※ 관련규정 :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통합요령
•사업 추진 기획 및 준비 - 산업기술문화공간 건립 세부계획 수립 - 건립 준비위원회 구성 추진 - 공감대 형성 •국내외 자문 및 업무협력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전문가 Pool 구축 및 자문위원회 운영
[사업(과제) 참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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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사업기간 :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 사업계획수립 : 1월 ~ 3월 - 사업수행 : 4월 ~ 11월 - 완료 및 결과보고 : 12월
문의처
•산업기술문화공간 기획 관련 연구 : 용역 공고 및 선정에 참여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 ☎ 02-2110-5175
•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 설명회, 자문위원회 참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지원단 기술문화팀 ☎ 02-6009-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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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산업융합기반구축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개요 •산학연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연구기자재, 시험평가장비, 시험생산설비 등의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고 기술개발의 효율성 제고 •기술개발 등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개별주체가 구축하기 어려운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인프라를 정부지원으로 조성
지원대상 •수송시스템, 산업소재, 바이오의료기기, 산업융합기술, 지식서비스/USN 등 5대 신산업 및 주력산업 분야
신청자격
지식경제부
정책협의회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위원회, 기획위원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운영위원회, 장비도입위원회
참여기관
결과활용기관
•추진절차 수요조사 (Top-Down)
수요조사 (Bottom-up)
기획위원회 (전담기관)
•상위 정책목표, 정책수요, 연구자수요 등 다양한 needs 반영 •국내외 연구기반 동향 조사(용역) •기획위원회에서 수요조사 WG를 구성・운영 •후보 과제의 필요성, 중요성, 정책우선성, 경제성 및 파급효과 등 타당성을 검토
수요조사 결과 검토 및 후보 과제 도출
기획위원회, 수요조사 WG (전담기관)
후보 과제 심의・확정
기획위원회 (전담기관)
지정과제 공고・접수
전담기관
•Bottom-up 방식은 과제와 과제수행기관을 연결시켜서 효율적 공모를 병행
평가계획 수립 및 확정
소관 부서, 전담기관
•사업 및 과제의 지원 내용 구체화
평가위원회 개최
평가위원회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개최
지원 과제 및 기관 선정
평가위원회 (전담기관)
•필요 시, 주관기관 워크숍을 통해 사업설명
•대학, 연구기관, 협회, 단체 등 공공적 성격의 비영리 기관 - 기업은 결과활용기관으로 사업내 참여하며 장비활용 및 공동연구 수행
지원내용 •제안된 사업계획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 학, 연 간 공동개발 및 기반구축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형태로 지원
•후보 과제의 분류와 지원 범위 설정
•소요비용의 75% 이내에서 출연 •총 사업기간은 3 ~ 5년 이내에서 지원하며, 매년 연차평가를 통한 차기년도 지원 및 사업비 조정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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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1-19 디자인기반구축사업
수요조사/연구기획
과제공모 및 접수
신규평가 및 주관기관 선정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12. 3월 ~ 4월
’12년 하반기
’12년 하반기
’12년 하반기
개요 과제당 평균 지원규모 •1,200백만원
•지역디자인 인프라 확충, 포장분야 디자인 인프라 구축, 디자인 관련 정보제공 인프라 및 중소 디자인 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지원
지원대상 문의처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과 ☎ 02-2110-520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단 연구기반사업팀 ☎ 02-6009-3293, 3298
•지역산업의 디자인 혁신, 디자인 전략을 위한 정보개발, 디자인의 수출 지원 등 디자인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디자인 전반
신청자격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대상 기관 중 지역디자인센터 및 디자인 관련 연구기관 등
지원내용 •제안된 사업계획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간 공동연구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형태로 지원 •지역산업의 디자인경쟁력 강화, 디자인전문기업의 디자인 수출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지식경제부
정책협의회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위원회, 기획위원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운영위원회, 장비도입위원회
참여기관
76
위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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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추진 기본계획 수립
지식경제부
지원과제 및 주관기관 선정
전담기관
1-20 엔지니어링기술진흥사업 개요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전담기관 ↔ 주관기관
사업수행
주관기관
•주력산업의 고도화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녹색・신성장 동력 선도를 위해 엔지니어링 산업을 국가 핵심산업으로 육성
지원대상 성과평가 및 보고
전담기관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핵심・원천기술 개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 로드맵 수립, 글로벌게이트 운영 지원, 기술지원센터 지원 등
신청자격
추진일정 추진 기본계획 수립
주관기관 선정
협약체결
’12. 2월 ~
’12. 4월 ~
’12. 5월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기관 등 비영리 공공기관
지원내용 •제안된 사업계획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간 공동연구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형태로 지원
과제당 평균 지원규모 •760백만원
•해외수주 역량강화, 엔지니어링산업 기반구축 강화, 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문의처
지식경제부
정책협의회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위원회, 기획위원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운영위원회, 장비도입위원회
•지식경제부 디자인브랜드과 ☎ 02-2110-510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단 연구기반사업팀 ☎ 02-6009-3291
참여기관
78
위탁기관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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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추진 기본계획 수립
지식경제부
지원과제 및 주관기관 선정
전담기관
1-21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개요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전담기관 ↔ 주관기관
사업수행
주관기관
성과평가 및 보고
전담기관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뿌리기업 공유 R&D 인프라 조성 및 고도기술 지원체제 구축
지원대상 •제조공정의 합리화, 생산성 향상, 제조원가 절감, 자원순환 지원 등
신청자격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기관 등 비영리 공공기관
추진일정 추진 기본계획 수립
주관기관 선정
협약체결
’12. 2월 ~
’12. 3월 ~
’12. 4월 ~
과제당 평균 지원규모 •2,200백만원
문의처
지원내용 •제안된 사업계획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간 공동연구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형태로 지원 •주조, 금형 등 분야별 제조공정 Pilot Plant 구축 및 R&D기반 첨단 기술지원시스템 구축으로 기술서비스 품질 고도화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지식경제부
정책협의회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위원회, 기획위원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운영위원회, 장비도입위원회
•지식경제부 엔지니어링・플랜트팀 ☎ 02-2110-469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단 연구기반사업팀 ☎ 02-6009-3297
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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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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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추진 기본계획 수립
지식경제부
지원과제 및 주관기관 선정
전담기관
1-22 성장동력기반구축사업 개요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전담기관 ↔ 주관기관
사업수행
주관기관
•연구 시설・장비 등 기술기반 조성 및 융・복합, 디자인, 생산성 혁신 등 새로운 기술환경에 맞는 연구기반・제조혁신기반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지원대상 성과평가 및 보고
전담기관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새로운 기술환경에 맞는 연구기반・제조혁신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분야 과제를 중 점적으로 발굴
신청자격
추진일정
•대학, 연구기관, 협회, 단체 등 공공적 성격의 비영리 기관
추진 기본계획 수립
주관기관 선정
협약체결
’12. 6월 ~
’12. 7월 ~
’12. 8월 ~
- 기업은 참여기관 또는 결과활용기관으로 참여하며 장비활용 및 공동연구 수행
지원내용 과제당 평균 지원규모 •6,000백만원
문의처 •지식경제부 철강화학과 ☎ 02-2110-564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단 연구기반사업팀 ☎ 02-6009-3297
•사업내용 - (주력산업기반구축) 희소금속산업육성 인프라구축, High-Tech Mold 허브구축, 해양플랜트 폭발/화재시험 핵심기술개발, 지능형 그린카 파워트레인 부품개발, 서남권 해양레저장비산업 기반구축, 전기차용 경량/감성샤시 부품연구기반구축, 고부가가치 자전거 기술기반구축,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융복합 설계지원센터 등 8개 과제 지원 - (신산업기반구축) 항노화산업 제품화 기술개발, 암진단 핵심기술 상용화기술, 해양로봇 연구거점센터 구축 등 3개 과제 지원 - (정보통신산업기반구축) 차세대 마이크로 레이저 시스템 기반, LED농생명융합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적외선광학렌즈 기술개발 및 산업화 등 3개 과제 지원 - (산업경제기반구축) 중소・중견기업 생산 현장의 프로세스・시스템 등 공정 최적화 및 제조・공정기술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한 한국적 생산 혁신방법(KPS) 개발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부가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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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총 사업기간은 5년 이내이며 연도별 평가를 통해 매년 사업비 조정하여 지원 •지원유형 : 정책지정 또는 지정공모 사업 유형
과제명
희소금속 산업육성 인프라구축(계속)
High-Tech Mold 허브구축(계속)
예산 30억 (출연) 20억 (출연) 15억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융복합 설계지원센터(계속)
(출연)
서남권 해양레저장비산업 기반구축 (계속)
(출연)
15억
사업 기간
주관기관
’11 ~’1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1~’13
주무부서
정책협의회 개최 철강화학과
39억 (출연)
사업자 지정
사업계획서 접수
기계항공
지원 대상사업 공고 또는 사업자 지정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시스템과 ’11~’1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1~’13
중소조선연구원
사업계획 심의・사업자확정 협약체결 자동차조선과
전기차용 경량/감성샤시 부품연구기반구축(계속)
지원대상사업 공고
공고 대상과제 확정
한국금형산업진흥회
정책 지정
수요조사 평가결과 우수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에 대해 적정사업비 규모, 사업방향 등 구체화
사전연구기획
’11~’13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전담기관의 심사, 평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이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 ↔ 사업 주관기관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주관기관
사업추진 점검・평가
전담기관 : 추진상황 정기점검 및 평가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차세대 마이크로 레이저 시스템 기반 (계속)
지정 공모
45억 (출연)
LED 농생명 융합기술개발 및 산업화지원(계속)
30.5억
적외선 광학렌즈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계속)
39억
(출연)
(출연)
해양플랜트 폭발/화재시험 기술개발 기반구축(계속)
60.5억
지능형 그린카 파워트레인 부품개발 (계속)
52.5억
(출연)
(출연)
’11~’15
전남TP
추진일정 ’11~’15
’11~’15
전북대학교
전자산업과
84
8억 (출연)
’11~’15
부산대학교
’11~’14
자동차부품연구원
’10~’계속
과제공모 및 접수
신규평가 및 주관기관 선정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정책지정
’12. 4월
’12. 4월
’12. 5월 ~
지정공모
’12. 4월
’12. 5월
’12. 6월 ~
한국광기술원
엔지니어링 플랜트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과제당 평균 지원규모 •2,300백만원
문의처 자동차조선과
고부가가치 자전거 기술기반구축 (계속)
구분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과 ☎ 02-2110-520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단 연구기반사업팀 ☎ 02-6009-3296, 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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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기술개발이 사장되지 않고 사업화로 연결되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기업 마케팅 및 컨설팅, 기술지원 및 기술개발 등 사업화 촉진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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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술시장지속성장기반구축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기술거래기관・거래사
개요 •기술 이전 및 사업화 과정에서 기술공급자, 중개자, 수요자 등 기술사업화 참여자가 국가기술 자산을 활용하여 실용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웹사이트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 운영, 기술이전설명회 및 유관전시회 개최, 기술평가 모델개발 및 표준화 선도, 기술금융지원 등을 통해 기술 시장 활성화지원
수익발생
기술공급자 대학TLO 연구소TLO 대/중소기업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www.ntb.kr)을 구축・운영하여 국내・외 기술이전사업화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우수기술을 선별하여 온-오프라인 기술마케팅 지원
보 마 케 팅
지역(RTTC) 시장참여
유관기관 NTIS e-R&D
정
정보제공
개인
해외(OTTC)
지원내용
기술발굴
마케팅 지원
활 성 화 지 원
정보수집 DB화
- 시장친화적인 기술평가 모델 개발 및 평가모델의 활용을 위한 기술평가 포럼 개최 •기술공급자와 수요자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회제공을 위해 기술이전설명회 및 유관전시회 개최
[사업(과제) 참여방법]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www.ntb.kr) 에 접속하여 사업화 우수기술 정보 및 평가정보 검색 •기술이전설명회 및 기술전시회 참여 :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www.ntb.kr)에서 일정 확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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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선별 가공・분석
기술이전시스템
기술시장 정보제작
기술평가시스템
수요발굴
정보제공
기 업
기술이전설명회/전시회 기술홍보
상담지원
혁신형 기술금융 자금 지원 기술평가모델 개발/확산 기술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시장참여
기술확보
투자자 (VC, 금융기관)
범국가적 기술시장 운영 기술평가
수익발생
기술평가기관・평가전문가
•인터넷 기반의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표준화된 기술평가 방법론의 보급・확산
•기술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평가 기법 및 모델의 선진화・보급
기술수요자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
- 국내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의 기술정보 제공 및 네트워크 구축
- 각 기관이 보유한 기술, 시장, 산업정보와 평가사례 정보 및 표준재무정보 등 기술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DB구축 및 정보제공
중개알선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사업 평가관리지침
추진일정 •2012년 상시 :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 운영 •2012년 상시 : 기술평가시스템 운영 및 기술평가 인프라 구축 •2012년 상시 : 기술이전설명회 개최
문의처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 02-2110-539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단 사업화기반팀원 ☎ 02-6009-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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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 BA(Business Accelerator) 자격기관 > 사업화전문회사 기술거래기관 테크노파크
개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기술지주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글로벌시장 창출ㆍ선점 가능성이 높은 우수BM(Business Model)의 발굴 및 사업화기획 과정을 지원하고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사업화유망기술에 대한 추가기술개발, 제품성능인증, 시제품제작등 사업화지원을 통해 R&D 성과물의 사업화를 촉진
신기술금융업자
지원유형 및 신청자격 •글로벌공동형(자유공모형) - 글로벌시장을 창출ㆍ선점할 수 있는 사업화대상 핵심기술과 사업화추진역량을 보유한 사업자가 산ㆍ학ㆍ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 2에 따른 중견기업 - (민간투자유치) 공고일 기준 180일 전부터 ’12년 6월 30일까지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 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함 - (참여기관) 기업(수요기업등), 대학, 연구기관 중 1개 이상 반드시 참여 •글로벌공동형(BM기획) -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이 제안한 우수 BM의 사업화에 필요한 핵심기술과 사업화추진 역량을 보유한 사업자가 기술사업화전문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은행 금융투자업자 LLC형 벤처캐피탈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벤처특별법」 제4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한회사
- (참여기관) BA는 1개 이상 반드시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기업(수요기업 등), 대학, 연구기관도 참여기관으로 참여가능 •기관연계형 - 중소ㆍ중견기업에 이전한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국내 출연(연) 및 전문생산 기술연구소, 대학 산학협력단이 수행 ・신청기관 선정평가를 통한 주관기관 확정 후 주관기관이 중소ㆍ중견기업에 이전한 개발 기술을 대상으로 주관기관에서 지원대상 중소ㆍ중견기업 선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고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산학협력단 및 「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최근 3년 이내」 해당여부는 사업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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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유형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금액(과제당)
정부출연금지원비율
글로벌공동형
144억원
2년이내
50억원 이내
총사업비의 60%이내*
기관연계형
81억원
1년이내
1.5억원 이내
총사업비 전액(100%)
혁신기업형
45억원
2년이내
10억원 이내
총사업비의 60%이내
5월 말
5월 말
・BA
해당없음
6월 - 7월 말
<발표평가 : BM기획> ・신청 주관기관 / BA → 평가위원회
해당없음
8월 초
<현장평가> ・기술보증기금 → 신청 주관기관
6월 중
8월 중
평가위원회
<심층평가 : 자유공모> ・주관/참여/투자기관 → 평가위원회
7월 초
해당없음
⑨
최종 선정
<서면평가>평가위원회 / 지식경제부
7월 중
9월 초
⑩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
7월말
9월 중
⑪
민간현금 입금
전담기관 ↔ 주관기관
8월 초
9월 말
⑫
정부출연금 지급
전담기관 ↔ 주관기관
8월 중
10월 초
④
평가위원회
⑤
BM사업화기획
⑥
평가위원회
⑦
기술사업성평가
⑧
비고
신규없음
* 컨소시엄 구성시 중소기업비율이 2/3미만일 경우 또는 대기업이 참여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50% 이내로 함
<발표평가 : 자유공모> ・신청 주관기관 → 평가위원회 <BM평가 : BM기획> ・신청 BA → 평가위원회
* 글로벌공동형(BM기획)의 BM사업화기획예산에 대한 정부출연금지원비율 100% ※ 상기 지원기준은 지원유형별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지식경제부 (총괄관리)
평가위원회
조정위원회
(신규, 중간, 최종평가)
(선정, 예산조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평가・관리)
참여기관
참여기관
(기술보증기금)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신규과제선정 지식경제부
선정과제관리
사업성과분석
사업개선방안
* 기관연계형 : ①사업공고(2월) → ②사업신청서제출(4월말) → ③사전 서류검토(5월) → ④평가위원회 (5월말) → ⑤협약(6월)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추진절차 및 일정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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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사업 평가관리지침
추진기관
일정
일정
(자유공모)
(BM기획)
2월 말
2월 말
①
사업공고
지식경제부 / 전담기관
②
사업신청서 제출
신청 주관기관 → 전담기관
4월 말
4월 말
③
사전 서류검토
전담기관
5월 중
5월 중
문의처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02-2110-539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단 사업화금융팀 ☎ 02-6009-4342, 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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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글로벌 성과확산 강화사업
협력센터 유형
세부 지원내용 •대상 지역 : 중국, 일본, 동남아, 북미 등
글로벌 사업화협력센터
개요 •글로벌 기술이전・거래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확산 네트워크 구축
•지원 내용 : 해외 기술사업화 전문 컨설팅 - 현지 시장 분석(시장동향, 수요분석, 법률 및 인허가제도)
(GCC, Global
- 기술마케팅 지원(세일즈 키트 작성・번역 및 홍보・마케팅)
Commercialization
-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원격 및 상호방문 상담 주선 및 지원)
Center)
•해외 주요국 현지에 글로벌사업화협력센터 (GCC*) 및 EEN** 컨소시엄 지정/운영을 통해 국내 우수 기술보유자들의 해외 기술시장진출을 위한 컨설팅 지원
- 협상 및 계약 지원(법률, 세무, 계약서 작성 등 컨설팅)
* GCC (Global Commercialization Center)
•대상 지역: 유럽
** EEN (Europe Enterprise Network)
•지원 내용: EEN을 통한 대유럽 기술사업화 관련 전문 컨설팅 EEN - KOREA
신청대상 •우수 기술 및 기술기반제품의 해외기술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 연구소, 대학 등 * 국제 특허(PCT)로 출원・등록되어 진출하고자 하는 국외지역에서 해당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술을 우선 지원
(EEN, Enterprise Europe Network)
- 현지수요정보제공(기술사업화, 비지니스협력, 국제공동연구협력) - 기술마케팅 지원(프로파일 작성・번역 및 홍보・마케팅) - 파트너 발굴(원격 및 상호방문 상담 주선 및 지원) - 국제공동연구참가지원(연구파트너발굴 및 FP참가지원) - EEN 주최 비즈니스행사(상담회, 컨퍼런스, 전시회 등) 참가 지원
지원내용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글로벌사업화협력센터 운영을 통한 국내 우수기술의 해외 기술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EEN Korea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유럽 및 선진국 기술이전사업화 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 사업화 협력 확대 추진
[사업(과제) 참여방법] •글로벌사업화협력센터 지정 - 신규 센터 지정 시 우리원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실시 •글로벌기술사업화컨설팅 지원 -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공지사항 및 국가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http://ntb.kr) 참조 *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 › 글로벌사업화지원 › 사업안내 및 제출양식
- 제출방법 :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http://ntb.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 › 글로벌사업화지원 › 컨설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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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일정
•추진체계
•연간 수시 지원
- 총괄기관 : 지식경제부(산업기술시장과) -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규모 < 센터 지정 현황 >
구분
권역 중국
GCC
일본 동남아 북미
•2,200백만원 지정센터 북경미리내 상해대광경영자문차이나
문의처
한국기술벤처재단 (주)코인케 법무법인로고스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 02-2110-548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기술협력단 국제협력지원팀 ☎ 02-6009-3208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EEN-KOREA
유럽
델타텍코리아(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이디리서치(ICT, Solar, LED)
ETRI
•추진절차 신청 접수 (연중 수시)
•글로벌사업화컨설팅지원사업 신청 접수
서류검토 (접수 후 15일 이내)
•신청서류 검토 및 미비 서류 보완 요청
선정 평가 (접수 후 45일 이내)
•현지 시장성평가 통한 기업선정(희망진출지역센터별 실시) 및 기업별 지원 센터 확정
컨설팅 계약 체결 (접수 후 60일 이내)
•기업 ↔ (GCC/EEN-KOREA 센터) 간 컨설팅 계약 체결
컨설팅 추진
사후 관리
•사업화 컨설팅 서비스 제공(현지 시장 분석, 기술마케팅 지원,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협상 지원, 법률・세무・계약 자문 등) •사업화(수출) 계약 후 현지 적응 지원 •만족도 조사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사업 평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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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가기술자산활용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개요 •지재권을 포함한 우수 기술자산의 창출, 활용 및 지재권 침해 대응, 기술가치 고도화 및 지식 재산사업화를 통해 국가기술자산의 창출 및 활용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평가위원회
(총괄관리책임자)
위탁기관(복수)
전 담 기 관 기술신탁전담기관 기부채납관리기관
주 관 기 관
•IP비즈니스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IP인큐베이션 프로그램(IP발굴-매입-개발) 운영을 통해 국가기술자산의 경제・산업적 활용성 제고
•기업・대학・연구소의 기술을 국가로 기부받아, 이전기업을 물색하여 이전(양도, 라이센싱) 계약 체결 등 기술의 공익적 확산 기반 구축
[기술신탁]
전 담 기 관
지원내용
•특허권 및 기술 관리능력이 부족한 원소유자 대신, 기술신탁관리기관이 특허권 및 기술을 이관받아 관리하고, 이전기업을 물색하여 이전(양도, 라이센싱)계약 체결 등을 대행하여 기술료 수입확보
[창의자본]
(기술신탁전담 책임자)
참여기관(복수)
기술신탁관리기관1 (기술신탁관리책임자)
기술신탁관리기관2 (기술신탁관리책임자)
•추진절차 - IP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과제) 참여방법] •해당 사업 수행시 KIAT 홈페이지에 참여 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 게시
IP획득・활용전략 수립
주관기관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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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
우수기술 발굴・매입 IP Pool 확보
주관기관 참여기관
발명의 권리화 및 IPR보강
주관기관 참여기관
국내・외 특허출원
IP 풀 구축
주관기관
적극적인 활용
아이디어, IPR 발굴・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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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신탁・기부채납 기술신탁/기부채납 청사진
지식경제부
기술신탁/기부채납 전담기획
기술신탁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신탁/기부채납 청사진 수립
2-5 신성장동력 투자펀드사업
법・제도 재・개정 지원
기술신탁/기부채납 관리
기술신탁관리기관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지식재산연구원 R&D특허센터) 기부채납 관리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탁특허 특허료 지원
기술신탁전담기관
기술신탁 관리기관 선정 기부채납 발굴・관리 신탁(기부)의향 특허접수 공고 및 접수
개요 •정부의 출자금을 Seed Money로 민간자본을 유도, 민・관 공동의 펀드(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조성을 통해 신성장동력분야 글로벌 기술기업의 육성 지원
신탁(기부)기술 선별평가 특허료지원 신청(신탁관리기관) 특허료지원 대상특허 접수 특허료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지원대상 •글로벌(국제협력)펀드, 지방(지역매칭)펀드, R&BD전용펀드 중 택일하여 신청 - 분야별로 1개 펀드씩 우선 선정 < 신성장동력 펀드 투자분야 >
신탁등록・해지 및 보호 관리
기술신탁/기부채납 관리
기술신탁관리기관 기부채납관리기관
펀드명
신탁 특허료 납부관리 신탁(기부)기술 상품화・이전마케팅 지역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사업 평가관리지침
기반
신성장동력 펀드 투자분야
비고
글로벌펀드
녹색・신성장기술 우위 기업과의 M&A, 우리기업의 글로벌진출, 외국인투자 유치 사업
정부, 외국정부 각 200억원
지방펀드
특정 지역 기반의 녹색・신성장 기술 기업, 친환경・녹색 SOC,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정부, 지자체 각 200억원
사업화연계기술개발・기술이전(기술신탁, 창의자본)기업 등
정부 100억원
R&BD전용펀드
추진일정(기술신탁・기부채납) 연구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기술선정
신탁계약(기부채납) 및 기술 마케팅
’11. 12월 ~ ’12. 2월
’12. 3월 ~ 4월 (각 기술신탁관리기관)
’12. 5월 ~ 6월
’12. 7월 ~ 12월
* 글로벌펀드, 지방펀드의 경우 출자의향서(LOI, LOC) 등 외국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 한함.
신청자격 항목
과제당 평균 지원규모 •특허료 지원(50%, 2년간)
선정 대상 및
문의처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 02-2110-539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단 지식재산전략팀 ☎ 02-6009-4372
100
사모투자전문회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신청 자격*
창업투자조합
세부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에 의한 업무집행사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0조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창업투자회사
* 유한회사 등 기타 선정대상 및 신청자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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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추진체계 및 절차
구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자비율 펀드운용사 의무출자비율 결성규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우선손실충당
주요 내용 •펀드 결성제안금액의 20% 이내
•펀드 결성제안금액의 1% 이상 •최종마감시(Final Closing)의 펀드약정총액은 1,000억원 이상 * R&BD전용펀드는 펀드약정총액 500억원 이상으로 최종마감 가능
•추진체계 - (지식경제부) 사업계획 수립, 관련 규정 검토, 예산 및 공고문 검토 등 전체적인 사업 Frame을 설계・관리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펀드선정, 사후관리 등 실무담당 및 운용委, 평가委, 심의委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 (운용위원회) 펀드관련 연간 ‘운용계획’ 등 펀드 운용상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
•우선손실충당금 없음
- (심의위원회) 평가기준 제・개정, 운용사 제재, 운용성과 평가 등
•투자기간 내 결성액의 50% 이상(단, 펀드약정총액 초과 결성금액은 자율적 투자 허용)
- (평가위원회) 투자펀드 업무집행사원의 평가 및 선정 등
•지역적으로는 국내 기업에 투자금액의 80% 이상 투자 투자의무비율
* 펀드약정총액의 30% 이상이 해외자본일 경우 국내기업 투자의무를 최대 60%까지 하향 * 단, 외국정부의 매칭출자(200억원 이상) 조건으로 글로벌펀드 운용을 희망할 경우에는 해외자본 비율에 관계없이 국내기업 투자의무 비율은 60% 이상 적용
존속기간 출자금 납입방식 출자금 마감방식
< 신성장동력펀드 운영체계도 >
•8년 이상, 사원(조합원) 특별결의로 2년 이내 연장 가능 * 상기와 다른 존속기간 설정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협의 •일시납, 분할납(draw-down), 수시납(capital call) 중 선택 가능
운용계획 승인
지식경제부 운용계획 제출
•추가 증액방식(Multiple Closing) 허용
(구성) (역할) 관리기관장, 운용계획심의, 정부, 산학연전문가 신성장동력분야확정 등
* 최초결성액(1st Closing)이 결성제안금액의 70% 이상인 경우 우선 Launching 가능 출연 및 관리
•결성일부터 투자기간* 이내 : 펀드약정총액의 2.5% 이내 •투자기간 종료 이후 : ①, ② 방법 중 선택 ① 투자잔액(일일평잔 또는 분기평잔)의 2.5% 이내 관리보수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운용위원회
② 펀드약정총액의 2.5% 이내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차감 * 투자기간
운용계획 보고
운용계획 승인
중요사항 보고
신성장동력투자펀드 관리기관
- 존속기간 8년 → 투자기간 4년 - 존속기간 10년 → 투자기간 5년 - 상기와 다른 투자기간 설정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협의 성과보수
수탁회사
•기준수익률 : IRR 5% 이상
지속가능경영 준수 의무 기타
102
운용계획 시달
•기준수익률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수탁 회사로 선정하여 펀드자금 관리 •펀드재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의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
핵심인력
결과보고
•대표펀드매니저(Keyman)는 결성금액의 70% 투자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다른 펀드의 펀드매니저 겸임을 제한 •펀드가 투자하는 기업은 「산업발전법」 제19조에 의거한 지속가능경영 준수의무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선정된 업무집행사원(조합원)과 개별 협의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심의위원회
(구성) 관리기관 임직원, 산학연전문가
(역할) 지침 및 평가기준 제정 및 개정, 제재조치, 신성장동력분야 해당여부 등
신성장동력투자펀드 평가위원회
(구성) 관리기관 임직원, 산학연전문가
(역할) 업무집행사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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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 공고 → 제안서 접수 → 1차 심의(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 2차 심의(발표 심의) → 최종 선정
2-6 녹색인증제 운영사업
※ 관련규정 :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운영관리규정,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운영관리지침
기업당 평균 지원규모 •5,000 ~ 10,000 백만원
문의처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 02-2110-539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단 사업화금융팀 ☎ 02-6009-4343
개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기반구축 일환으로,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자금 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정 기술이나 사업이 녹색분야인지 여부를 입증하는 ‘녹색인증제 (Green Certification)’를 운영함 •녹색인증제는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인증제 운영을 통하여 녹색분야 기술발전을 견인하고 녹색성장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도모함 ※ 근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지원내용 •녹색인증사무국을 설치하여 제도홍보, 녹색인증 신청 접수, 인증서 및 확인서 발급, 민원 업무 처리 등 녹색인증제 운영 - 각 소관 부처별로 녹색인증 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인증평가 업무 수행토록 함 •녹색인증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녹색인증절차를 수행하고, 인증받은 녹색기술・ 사업・전문기업의 정보를 DB화하여 제공 - 인증제 관련 각종 통계 및 분석 자료, 녹색금융 상품을 포함한 지원 정보 제공 ※ 녹색인증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발효일(’10.4.14)에 시행됨. 신청절차 및 평가기준 등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참조)
[사업(과제) 참여방법]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명시된 인증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녹색인증제 홈페이지 (www.greencertif.or.kr)를 통해 제출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10.4.14 고시, 녹색인증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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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및 절차
2-7 World Class 300
•추진체계 지식경제부(총괄),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①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관계부처 합동 고시 ⑥ 조정 및 인증확정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녹색인증심의위원회 녹색인증사무국 (신청접수, 민원처리)
⑤ 인증대상 추천
② 신청
⑦ 녹색인증 발급
신 청 자
③ 평가의뢰
④ 평가
< World Class 기업의 개념 >
◈ 기업 스스로 성장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과 경쟁우위를 확보하며, 거래관계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 거래, 협력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기업 •(양적 규모) 성장 정체를 극복하고 본격적 성장 궤도에 진입한 중견기업
부처 공동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인증기준 및 녹색기업 확인기준 마련
전담기관
•신청기업・기관 등 → 전담기관 - 전담기관에서 신청서 접수
인증 평가
평가기관
•녹색인증 평가기관 - 전담기관에서 녹색인증 평가기관으로 평가의뢰 - 인증평가 실시(서류/현장평가)
녹색인증심의위원회
전담기관
•심의・의결
인증서 발급
전담기관
•전담기관 → 신청기업・기관 등으로 발급
신청서 접수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에 패키지 집중지원을 통해 ’20년까지 300개의 World-Class 기업*으로 육성
평가기관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보증기금 •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해양과학기술진흥원 •환경산업기술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진흥협회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콘텐츠진흥원 •문화관광연구원
•추진절차 인증기준 고시
개요
※ 관련규정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녹색인증제 수행지침
추진일정
•(질적 특성) 지속적 혁신, 거래관계의 독립성 확보, 높은 성장성 - 지속적 혁신 : 제품・기술・공정 혁신을 지속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과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기업 - 거래관계의 독립성 : 특정 고객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 높은 성장성 : 성장잠재력이 큰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 근거 : 산업발전법 제10조의 2
지원내용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World Class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패키지로 공급 - 아래 제시된 기본 패키지 지원 시책 이외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책도 관련기관 협의 등을 통해 최대한 연계 지원 할 예정
•2012. 1월 ~ 12월 : 녹색인증 신청/접수 및 인증서 발급
<선정기업에 대한 기본 패키지 프로그램>
문의처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 02-2110-539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단 사업화기반팀 녹색인증사무국 ☎ 02-6009-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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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 진출 과정에서 지원수요가 큰 R&D, 전문인력, 자금,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 - 기업의 성장전략에 따라 요구되는 정부지원 수요를 특허청,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책금융 공사 등 12개 지원기관의 다양한 시책과 연계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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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업에 대한 기본 패키지 프로그램 > 구분 기술확보
내
•추진절차
용
지원기관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을 위한 핵심・응용기술개발 지원 (글로벌 전문기술 개발사업)
지경부
•지원내용, 신청자격, 평가절차 및 항목 공고
신청서 접수 및 요건심사
지원센터
•업종, 기업규모, 기업특성 등 신청자격 심사, 지원 대상 부적격 기업 선별
분야평가
지원센터
•요건심사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확보, 시장확대, 투자, CEO 리더십・경영혁신 등 4개 분야별 평가
종합평가
지원센터
•비전 및 전략목표의 World Class 수준 부합여부, 성장전략간 정합성, 비전의 달성 가능성, 기대효과를 평가
지정서 발급
지경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총 개발비의 50% 이내에서 3~5년간 지원(연간 15억원 내외) •글로벌화를 위해 기업이 주문한 시책을 KOTRA의 전사적 역량을 투입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원 시장확대
사업공고
- 최장 5년간 年1억원 내외(기업 50% 부담) •국내외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지원하는 부품소재글로벌파트너십 사업 (GP) 자동편입
KOTRA,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내외 전문인력 활용 및 채용 지원 - 출연연 연구인력 파견(기업당 2명, 최장 6년간) 인력확보
산업기술연구회,
- 기술・마케팅 분야 해외 전문인력 채용 지원(기업당 4명, 최장 2년간)
중소기업진흥공단,
- 해외 전문인력 발굴・유치 지원
KOTRA,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공계 대학(원)생 채용 조건부 장학금 지원 (1인당 350만원 지원, 채용박람회 연계) •금융기관별 우수 중소・중견기업 육성 시책 대상에 자동편입 (한국수출입은행-한국형 히든챔피언, 정책금융공사 자금지원
- Frontier Champ, 한국무역보험공사-Trade Champ, 기업은행-수출・기술 강소기업, 산업은행-KDB Global Star 등) •신성장동력분야 World Class 기업 투자상담회 개최
•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컨설팅 지원 컨설팅
- 경영 컨설팅(企銀), 글로벌화컨설팅(輸銀), IPO컨설팅(KRX), 특허 분쟁 및 특허전략 컨설팅(특허청), IP활용전략 지원(발진회) 등
정책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거래소, R&D특허센터,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발명진흥회
•지경부 → 선정기업・기관 등으로 발급
추진일정 •1. 30(월) : 사업공고 •3. 9(금) : 접수마감 •~ 3. 15(목) : 요건검토 •3. 26(월) ~ 4. 13(금) : 분야평가 실시 •4. 23(월) ~ 4. 24(화) : 종합평가 실시 •4. 27(금) : WC300기업 최종 발표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문의처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기업협력과 ☎ 02-2110-563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C300 지원센터
WC300 선정기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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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U
선정기업2
사업지원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단 사업화기반팀 ☎ 02-6009-4321, 4324, 4328
KEIT, KOTRA 등 16개 기관
선정기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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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2-8 기술이전전담조직(TLO) 지원사업
시행주체 지식경제부
전담기관
개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공연구기관 내 기술이전전담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의 민간으로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
주관기관 공공연구소
지원내용 가. 지원유형 구 분 선도형 (독자형) 아웃소싱형 (협업형)
대상 상대적으로 우수한 역량을 토대로 기술개발성과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TLO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기술이전・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TLO
나. 지원내용 •TLO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접비 지원 - 인건비 : 총 사업비의 60% 이내
추진체계 연구소 TLO 단독주관
참여기업 1
참여기업 2
전문거래기관
전문거래기관
추진절차 연차보고서 접수
주관 : 연구소 TLO 참여 : 기술거래기관・특허법인
현장실태조사
연차평가 협약서류 제출 및 협약체결
•2차년도 연차보고서 제출 (주관기관 → 전담기관) •현장실사(서류검토 및 사실 확인) (전담기관 → 주관기관) •평가위원회평가(서류검토 및 심층토의) •사업 협약체결 서류 검토 및 보완 •협약체결 및 출연금 지급 (전담기관 ↔ 주관기관)
’12. 2월 말
’12. 3월
’12. 3 ~ 4월
’12. 4월
- 직접비 : 총 사업비의 40% 이상 •직접비는 이전대상기술의 상품화, 국・내외 마케팅 및 기술교류활동비, 전담인력 교육 훈련비 등으로 편성가능 •특허의 권리화(출원・등록・유지)와 관련한 비용 및 간접비는 산입할 수 없음
과제당 평균 지원규모 •300백만원
문의처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 02-2110-539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획팀 ☎ 02-6009-4303, 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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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2-9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사업
•계속과제 연차평가 실시 및 협약체결 (’12.2월) 연차보고서 접수 마감 (’11. 12월)
개요 •기술거래 수행역량이 우수한 기술거래기관(RTTC, 공공 및 민간기술거래기관 등)을 전국권 및 광역권으로 구분・선정하여, 상호 네트워킹을 촉진
지원내용 •① RTTC와 RTTC ② RTTC와 민간거래기관 ③ 민간거래기관과 민간거래기관간 협력을 통한 네트워킹 활성화 * RTTC가 주관기관인 경우, 민간기관 등의 위탁기관 참여를 의무화(사업비 中 30%이상)하여 정보 제공・ 마케팅 등 아웃소싱 수행을 통한 성과 제고
•사업계획 평가에 의한 우수기관 선정・차등지원 및 연차별 사업성과 평가를 통한 실적 부진 기관 탈락 •주관기관(참여기관 포함)의 기술거래 활동의 소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원 - (인건비) 정부출연금 대비 최대 40%로 함
•2차년도 연차보고서 제출
현장실사 (’11. 12월)
•현장실사(실적확인)
연차평가 (’11. 12월)
•평가위원회평가(서류검토 및 심층토의)
협약서류 제출 및 협약체결 (’12. 2월말)
연차 평가 (’12. 12월)
•사업 협약체결 서류 검토 및 보완 •협약체결 및 출연금 지급(주관기관 ↔ 산업기술진흥원)
•3차년도 연차보고서 제출 및 추진실적 평가
- (직・간접비) 기술이전 정보 발굴・분석, 기술평가 및 마케팅, 위탁기관 지원 등의 사용을 원칙으로 함
과제당 평균 지원규모 추진체계
•350백만원 시행주체 지식경제부
문의처
전담기관 지자체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 02-2110-539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획팀 ☎ 02-6009-4307
주관기관 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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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1
참여기업 2
테크노파크
민관거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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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추진체계 시행주체 지식경제부
전담기관
개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선도적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기술지주회사의 사업화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지주회사의 확산과 정착을 유도하여 공공연구기관 및 국가 R&D의 사업화 선순환 체계 구축
신청자격 •접수일 기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산학 협력기술지주회사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기관
지원내용 가. 지원조건 •지원기간 : 2010년 ~ 2012년(3년간) •과제당 지원규모 :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차등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기관 규모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70% 이내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총사업비의 30% 이상
주관기관 1
주관기관 2
기술지주회사
기술지주회사
추진절차 및 일정 연차보고서 접수 마감 (’12년 3월)
•2차년도 연차보고서 제출 (주관기관 → 전담기관)
현장실사 (’12년 3월)
•현장실사(서류검토 및 사실확인) (전담기관 → 주관기관)
연차평가 (’12년 4월)
•선정평가위원회평가(서류검토 및 심층토의)
협약서류 제출 및 협약체결 (’12년 4월말) 연차 평가 (’13년 4월)
•사업 협약체결 서류 검토 및 보완 •협약체결 및 출연금 지급 (전담기관 ↔ 주관기관)
•3차년도 연차보고서 제출 및 평가
과제당 평균 지원규모
* 단,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금의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함
•270백만원 나. 지원내용 •전담인력 역량강화, 인건비, 사업화컨설팅, 기술가치평가, 사업화타당성 검증비, 시작품 제작비 등 산학협력단 및 기술지주회사 보유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에 지원 * 협약일 기준 자회사에 출자완료 되었거나 이전이 완료된 기술의 검증이나 추가 개발에 관한 지원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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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 02-2110-539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획팀 ☎ 02-6009-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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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및 지원 주요 글로벌 기업과 상시 제휴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우수 부품소재기업으로의 기술지원 연계 및 부품소재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 지원, 국제 신뢰성 인증지원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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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소재정보은행구축사업
지원내용 •소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생성・가공하여 기업, 연구소 등이 요구하는 맞춤형 응용정보를 실시간 보급 * 소재정보 : 소재(금속, 화학, 세라믹)의 물성・공정 정보, 기타 지식정보
개요 •국가정보자원으로서 소재정보(물성, 공정 등)를 수집, 생성, 가공하여 제공함으로 소재의 개발・사업화 촉진 및 이를 통한 국내 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분야 •금속, 화학, 세라믹 3대 분야별 전문연구소(Hub)에 소재정보은행 구축 •지원범위 - 소재정보의 수집・가공・보급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핵심소재원천기술 개발력 확보를 위한 소재 전문인력양성 추진 * 특성화 대학 육성을 통한 차세대 전문인력 양성 및 기업 현장인력 양성
•국내・외 소재전문기관과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 소재정보은행을 중심(Hub)으로 전문연구기관(Spoke)과의 네트워크 및 해외 소재기관과의 MOU 체결 등 협력네트워크 구축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 소재정보 유통시스템의 정비 및 확충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소재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지원
평가위원회
- 소재전문인력에 대한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국내・외 소재전문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소재정보은행(3대 Hub) 재료연구소 | 한국화학연구원 | 한국세라믹기술원
신청자격 •소재정보은행구축 - 주관기관 : 금속, 화학, 세라믹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문연구기관 등 - 참여 및 위탁기관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 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특정연구기관 •소재정보 활용 - 소재를 개발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 연구소 및 학생 등에게 무상 제공 (www.matbank.org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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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Spoke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위탁기관
•주관기관(허브기관)과 위탁계약 체결 •위탁개발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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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평가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작성・신청
평가 및 지원
사업별 당해년도 추진계획 수립
당해년도 평가계획 수립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사업계획 평가 및 당해년도 협약체결, 관리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전담기관
신청기관 → 전담기관
전담기관
3-2 소재종합센터 구축사업 개요 •개발소재의 사업화에 필수적인 적용가능성 시험 및 양산화 공정 시험 등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국내 소재 관련 인프라와 연계하여 소재개발 전 주기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재종합센터』 구축・운영
추진일정 사업계획 수립
평가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접수
연차평가 실시
협약 및 사업비지급
’12. 1월 ~ ’12. 2월
’12. 3월
’12. 7월
’12. 8월
’12. 9월
지원대상분야 •금속, 화학, 세라믹 3대 분야별 전문연구소(Hub)에 소재종합센터 구축 •지원범위
과제당 평균 지원규모 •1,100백만원
- 개발 완료된 소재의 양산화 가능성 검증을 위한 공정설비 구축 지원 - 양산화 공정개발 및 검증을 위한 평가방법 개발 지원 - 기업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지원
문의처
- 소재종합센터 운영 지원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 ☎ 02-2110-550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단 신뢰성진흥팀 ☎ 02-6009-3921, 3927
신청자격 •금속, 화학, 세라믹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문연구기관 등 •소재종합센터 활용 - 소재 개발・수요기업 중심의 컨소시엄, 중소 소재기업
지원내용 •R&D, 원소재 물성데이터 제공, 실증테스트, 신뢰성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인 One-stop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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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절차
•추진체계 지식경제부 •정책수립 및 조정
사업계획 수립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작성・신청
평가 및 지원
사업별 당해년도 추진계획 수립
신규사업 공고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사업계획 평가 및 협약체결, 관리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전담기관
신청기관 → 전담기관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총괄 관리
기업 컨소시엄 •민간투자부담 •요구사항 제안 •테스트베드 활용 •개발소재 선행검증
주관기관
산・학・연 위원회
•테스트베드 환경 구축 •참여기업 컨소시엄 구성 •개발 및 사업화애로지원 •테스트베드 지속 유지
•구축 공정(기술) 검증 •장비 구축 사전협의 •시험항목 및 공정표준화 •쟁점사항 조율 등
추진일정 사업계획 수립
평가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접수
연차평가 실시
협약 및 사업비지급
’12. 1월 ~ ’12. 2월
’12. 3월
’12. 6월
’12. 7월
’12. 8월
과제당 평균 지원규모
소재정보은행 및 신뢰성평가센터 •개발소재의 기초특성 평가 및 물성정보 시험지원 •부품 적용 후 신뢰성 검증, 고장 개선 및 수평평가 등 지원
•4,300백만원
문의처 소재종합센터 One-Stop Service 소재정보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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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 ☎ 02-2110-5507
테스트베드
수요제기
소재 개발
소재 실증・채택
•개발소재 요구수준 분석 •대상소재 수집 정보 제공 •시장동향, 기술정보 제공
•특허정보/회피 전략 제공 •출발소재/공정 선정 지원 •개발소재 물성 DB 구축
•적용가능성 검토 •준양산 규모 실증시험 •표준공정 개발
부품 적용
•시뮬레이션 •양산공정 적용
신뢰성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단 신뢰성진흥팀 ☎ 02-6009-3921, 3927
사업화
•수명 평가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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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품소재신뢰성평가기반구축사업
지원내용 •지원기간 : ’00년부터 (계속, 1년 단위)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75% 이내 •지원대상 : 10개 신뢰성평가센터
개요 •공공연구・시험기관에 부품・소재 분야별 신뢰성평가센터를 지정하여 신뢰성 평가・인증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산 부품・소재의 신뢰성에 대한 객관적 입증을 통한 시장진입 촉진을 지원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지원대상분야
지식경제부
•부품(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및 소재(화학, 금속, 섬유)의 신뢰성 향상 - 신뢰성 평가, 신뢰성 평가기준 개발 및 장비구축 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담기관)
- 가속수명시험법 개발, 선진제품 비교평가 등 S/W적 인프라 구축 지원 등
신청자격 •부품소재전문기업육성을위한특별법에서 지정한 기계 등 8대 기술분야별 지정된 신뢰성평가센터 부품
신뢰성평가기관
소재
신뢰성평가센터
전기
전기연구원, 조명연구원
기초금속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가공금속
생산기술연구원
전자
기계
자동차
전자부품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기계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조선기자재연구원
화학
섬유
분야 분야
기계 기계 부품 부품
자동차 자동차 부품 부품
전자 전자 부품 부품
기초 기초 금속 금속
화학 화학 소재 소재
섬유 섬유 소재 소재
실시 기관
기계 연구원
자동차 부품 연구원
전자부품 연구원
포항 산업과학 연구원
화학 연구원
생산기술 연구원
화학연구원, 화학융합시험연구원,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세라믹기술원 생산기술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의류시험연구원
참여 기관
산업기술 시험원 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화학융합 시험연구원 건설생활 환경시험 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 현재 사업수행중인 기관은 진하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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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기본계획수립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
사업확정
: 전담기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에 보고
: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시행계획에 따라 계획서를 평가하고, 선정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신청
: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담기관의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확정승인 통보
3-4 신뢰성기반기술확산사업 개요 •수요기업과 부품소재기업이 공동으로 완제품 및 부품소재의 신뢰성 향상을 추진하고 수요 기업은 해당 품목의 구매를 확약 - 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신뢰성인프라(장비, 인력, 기술 등)를 활용하여 완제품 및 부품・ 소재의 신뢰성 향상(고장 해결, 내구수명 연장) 지원
사업시행
결과평가 및 정산
: 실시기관 및 참여기관이 사업을 수행
* 수요기업이 신뢰성 스펙을 제시하고 부품소재기업이 신뢰성지원기관과 공동으로 부품소재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면 수요기업은 해당 부품소재를 구매
: 사업실적에 대한 결과평가 및 사업비 정산
지원대상분야 추진일정 •당해 연도 시행계획 수립 : ’12. 2월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금속, 섬유, 화학 등 국내 제조기반을 둔 부품・소재 관련 제조업 전분야 * 국산 부품소재의 필드고장문제(A/S, 필드클레임, 리콜)해결, 내구수명향상 등 신뢰성 향상 지원
•(각 센터별) 계획서 접수 및 평가 : ’12. 4월 •사업비 배정 및 협약체결 : ’12. 5월 •(각 센터별) 결과 평가 : ’13. 4월
신청자격 •국내외 부품소재기업 및 수요기업, 신뢰성 향상을 위한 지원인프라가 구축된 공공연구기관, 대학, 신뢰성 전문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과제당 평균 지원규모 •2,500백만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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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기구축된 신뢰성지원인프라(인력・기술・장비・시설 등)를 활용하여 부품・소재 및 완제품의 신뢰성 향상을 지원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 ☎ 02-2110-5507
•정부출연금 지원 : 사업기간 및 지원규모는 평가에 의해 결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단 신뢰성진흥팀 ☎ 02-6009-3922, 3925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7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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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수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중소기업이 2/3 이상
총사업비의 75%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이 2/3 미만
총사업비의 5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추진일정(안) •상반기 - ’12. 4 : 사업공고 - ’12. 5 : 선정평가 - ’12. 6 : 협약 •하반기
추진체계 및 절차
- ’12. 8 : 사업공고
•추진체계
- ’12. 9 : 선정평가
< 신뢰성 상생협력사업 지원체계 >
- ’12. 10 : 협약
주관기관
과제당 평균 지원규모
•중소중견기업
•300백만원 참여기관 •소재부품기업 (중소중견기업 및 수요기업)
문의처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 ☎ 02-2110-5507
신뢰성지원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단 신뢰성진흥팀 ☎ 02-6009-3923, 3926
•공공연구기관 •신뢰성전문기업 •대학교
•추진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신청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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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위원회) 지식경제부
협 약
정부출연금 지원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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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및 절차
3-5 선진기술국가 공동기술개발사업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규평가위원회
사업계획 공고
신청서 접수/사전검토
사업계획서 평가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식경제부
사업수행
협약체결/정부출연금지원
지원과제 확정
개요 •선진기술국가(미국, 일본, 독일 등)와 국제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녹색성장 및 신성장 동력 분야에 필요한 소재・부품부문의 기술 습득을 위한 사업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국제기술협력 사업 평가관리지침
지원대상 추진일정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분야 부품・소재 (상세 분야는 추후 공지시 별도 안내예정)
•’12. 4말 ~ 5말 : 사업공고 및 접수 •’12. 5중 ~ 6초 : 선정평가
신청자격
•’12. 6중 : 협약
•주관기관 :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기업제외)
•’12. 6말 : 사업 시작
•해외기관 : 해외 대학, 연구기관
과제당 평균 지원규모
지원내용
•600백만원
•외국과의 공동기술개발 자금 지원 지원규모 24억 (과제당 6억 내외)
기간
지원분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기술료
문의처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 ☎ 02-2110-5616
3년(1단계) + 2년(2단계)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분야에 필요한 부품소재
75%1)
비징수1)/징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단 신뢰성진흥팀 ☎ 02-6009-3924, 3928
1) 단, 참여기관으로 국외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를 따르며, 기술료 “징수”를 적용함. 국외기업은 대기업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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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및 절차
3-6 CIS권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규평가위원회
사업계획 공고
신청서 접수/사전검토
사업계획서 평가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식경제부
사업수행
협약체결/정부출연금지원
지원과제 확정
개요 •CIS권* 연구기관이 강점 있는 기초소재 및 가공기술 분야 국제협력을 통해 우리 소재・부품의 고품질화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 동유럽국가(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몰도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루르크메니스탄, 키르키스스탄, 타자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와 러시아가 연합한 15개국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국제기술협력 사업 평가관리지침
추진일정 •’12. 4말 ~ 5말 : 사업공고 및 접수
지원대상 •소재・부품 전분야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참조)
•’12. 5중 ~ 6초 : 선정평가 •’12. 6중 : 협약 •’12. 6말 : 사업 시작
신청자격 •주관기관 : 국내 산・학・연
과제당 평균 지원규모
•해외기관 : CIS권 산・학・연
•250백만원
지원내용
문의처
•외국과의 공동기술개발 자금 지원 지원규모
132
기간
10억
3년
(과제당 3억 내외)
이내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 ☎ 02-2110-5616 지원분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기술료
소재・부품 전분야
75%
비징수/징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단 신뢰성진흥팀 ☎ 02-6009-3924, 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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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소재부품 글로벌파트너십(GP) 사업
•정부사업 연계지원 정부지원사업
전담기관
비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해당 사업의 전담기관에서 별도의 선정평가 실시
글로벌동반성장R&BD(신규)
개요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 소재부품기업(기관)과 해외 글로벌기업(기관) 간 파트너십 상담회 개최 등 상담주선을 통해 국내외 기업(기관)간 전략적 제휴 지원 •기업의 공통된 니즈 도출을 통한 성공적인 매칭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웃소싱 뿐만아니라 기술개발, 신뢰성 등 R&D분야까지 폭넓은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
신뢰성기반기술확산
※ 글로벌 파트너십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 (평가시 가점 부여)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 총괄기관 : 지식경제부(부품소재총괄과)
지원대상 •소재・부품 전분야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참조)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추진절차
신청자격
- 사업안내(공고) → 신청접수(수시, 행사참가는 1개월 전 마감) → 신청서 검토 → 지원대상 확정(행사 개최 2주일 전 개별통보) → 상담회 참가 지원 → 정부 R&D사업 연계 지원
•국내외 소재부품 기업 및 연구기관
추진일정 사업내용 •글로벌 파트너십(GP) 상담회 - 해외 수요기업(기관) 발굴 및 1:1 비즈니스 상담 주선 서비스 - 상담회 참가기업(기관) 통역 지원(英・中・日) •해외 수요기업(기관) 홍보 지원 - 소재부품기업 영문 홍보물 작성 지원, e-브로슈어 제작 지원 •글로벌 시장진출 교육 지원
•행사 개최 일정 기간
국가
도시
대상 분야
5월
스위스
취리히
전자, 기계 부품 등
7월
일본
도쿄
자동차, 기계 부품 등
10월
미국
시카고
상용차, 중장비, 항공 부품 등
11월
한국
서울
부품소재 전분야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행사 이외에도 국내외 기업(기관)간 상담 주선(수시)
- 권역별 진출 전략 수립, 상담스킬, 기술마케팅 역량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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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제) 참여방법 •GP온라인(www.gpkorea.or.kr)에 접속하여 기업(기관)정보(국・영문) 입력 및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해외기업 제공 참고자료) 첨부 후 회원가입 신청
3-8 조선기자재 경쟁력강화사업
•상담회 신청 및 성과 등록도 GP온라인으로 수행
개요 문의처
•세계 최고 수준인 조선기자재 기술을 글로벌 환경에 맞추어 사업화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 수출 및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산업기술 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지원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 ☎ 02-2110-561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기반T ☎ 02-6009-3941, 3943, 3944
지원내용 •조선기자재 글로벌 인프라 구축 - 기술 A/S 네트워크 구축과 엔지니어 교육 등 •글로벌 기술 마케팅 지원 - 조선기자재 On-line 상거래가 가능하도록 사이버 기술시장 시스템 구축 -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 전시회에 참가 등
추진체계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사업시행계획 수립, 예산지원 등
평가위원회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 등의 위원회 운영 •실태점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주관기관 :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사업총괄, 사업 설계ㆍ구성 및 수행 •글로벌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홍보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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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3-9 소재부품기술상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 실시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1. 11월 ~ ’11. 12월
’11. 12월
’11. 12월
’12. 2월 ~ 3월
개요 과제당 평균 지원규모
•소재부품산업 육성시책의 일환으로 지식경제부가 장은공익재단의 재정후원으로 포상하는 국내 산업부문 최고 기술상
•500백만원
•우리나라 소재부품산업에서 창의・융합을 통한 기술혁신과 개방・상생을 통한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문의처
•유공자의 공적을 널리 포상・홍보함으로써 부품소재 분야 종사자의 사기와 기술 혁신의지를 진작시키고,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친밀도를 향상
•지식경제부 자동차조선과 ☎ 02-2110-482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단 신뢰성진흥팀 ☎ 02-6009-3924, 3928
지원대상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경영기획팀 이항길 팀장 ☎ 051-972-6472 부문
분야
지원(추천)자격
부품
국내 부품・소재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기술직 종사자로 부품의 신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통하여 부품소재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 해당 기술분야 :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기술 개발
소재
국내 부품・소재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기술직 종사자로 신소재 개발 및 성능 개선을 통하여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자 ※ 해당 기술분야 : 금속, 섬유, 화학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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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국내 부품・소재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기술직 종사자로 국산 부품・ 소재의 신뢰성 향상을 통해 시장진입 촉진, 기반구축, 저변 확대 등에 기여한 자
산업진흥
국내 부품・소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정부 및 유관단체에 소속된 자로 부품・ 소재산업의 발전과 정부정책의 시행 및 현안 해결에 기여한 자
동반성장
부품・소재 구매, 수급기업간 공동기술개발 등 대・중소기업간 협력 활성화에 기여한 자
국제협력
국내외 부품・소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정부 및 유관단체에 소속된 자로 국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부품・소재산업 발전과 기술혁신에 기여한 자
마이스터
국내 부품・소재 기업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로 특정 기술 분야에 장기간 종사하면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으로 해당 분야의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며 타의 귀감이 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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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포상금 규모
•포상대상
•300 ~ 800만원
- 국내 소재부품산업의 기술력향상 및 산업발전에 현격히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 정부포상 업무지침의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개인) •기본요건
문의처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 ☎ 02-2110-5507
- 해당분야 공적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인 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단 신뢰성진흥팀 ☎ 02-6009-3921
- 2012년 정부포상업무지침 준용 •추천 제한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체 임원,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의 임원 등
포상내용 •포상인원 :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지식경제부장관표창 등 총 ○○명 포상 •’11년 포상인원 및 포상금 (단위 : 명, 천원) 훈격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총리표창
장관표창
계
포상인원
1
2
4
4
20
31
포상금
-
8,000
6,000
5,000
3,000
120,000
* 훈격별 포상금은 1인 기준임
추진절차 및 일정 공고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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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심사 (6월)
현장실사 (7월)
통합심사 (8월)
시상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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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산업기술국제협력 세계 초일류 기술을 보유한 기업, 대학, 연구소와 첨단산업기술을 공동연구하고 우수 기술 개발결과에 대한 기술교류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선진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국내 기술 인력의 글로벌화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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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사업구분
지원유형
지원금액
지원기간
④ EUREKA 다자간 국제공동
연간 3억원 내외
최대 3 ~ 5년
⑤ EU FP 참여지원*
개요
* 아래의 지원 유형은 사전기획과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개방과 융합의 시대에 해외 우수 R&D자원의 활용으로 첨단기술개발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을 통해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
지원대상
- EU FP 참여를 위한 사전활동과제(2천만원 이내) ** 사업별 세부내용은 별첨 참조
추진체계 및 절차
•지식경제 통합기술 청사진 14대 분야중 전력・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자원분야를 제외한 11대 분야(www.mae.or.kr 확인)
•추진체계 : 사업별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수요발굴 및)사업공고
지식경제부
기술개발과제 신청
신청기관
사전검토
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신규과제 확정
지식경제부(조정위원회)
협약체결
(갑)전담기관 ↔ (을)주관기관
진도점검 및 최종평가
전담기관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주관기관, 실시기업
사후관리(추적 평가 및 기술료 징수 등)
전담기관
신청자격 •국내외 산학연 국제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되, 국외기관과 국내기업의 참여 필수 - 주관기관은 국내외 산학연 모두 가능(단, 사업유형에 따라 일부 제한 있음) -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에 한하며(D&B Report기준), 국내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기업에 한함
지원내용 •외국과의 공동기술개발 자금 지원 사업구분
양자간 국제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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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지원금액
지원기간
① 산업전략연계형
연 2 ~ 10억원 내외
3 ~ 5년 이내
② 수요기술개발*
중소형 3억원 내외
중소형 3년이내
③ 글로벌 상용기술개발*
연 3 ~ 5억원 내외
3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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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추진절차
- 상반기 : 7월 중
- 산업전략연계형 Pre-Proposal 접수
공고
1차 서면평가
Full-Proposal 접수
2차 선정평가
협약/과제 수행
- 하반기 : 10월 중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FP, EUREKA 과제의 접수의 경우 수시 접수하되 상ㆍ하반기 각 1회 평가 예정
- 글로벌 상용기술개발 (수요기술개발은 2012년 신규 없음) 사업 공고
과제 접수
문의처
선정 평가위원회
선정
협약
과제 수행
•지식경제부 글로벌기술전략팀 ☎ 02-2110-519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기술협력단
- EUREKA 사업 공고
과제 접수
평가 위원회 개최
유레카 총회 (1, 4, 6, 10월)
FP7과제 참여확정 (Grant Agreement 체결)
완료 및 기술료 납부
승인시
- EU FP 참여지원 사업 공고
협약
과제 수행
과제 접수
평가 위원회 개최
- 양자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 국제협력지원팀 ☎ 02-6009-3205, 3201, 3203, 3209 - 다자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 국제협력기획팀 ☎ 02-6009-3182, 3186, 3192
협약
과제 수행
완료 및 기술료 납부
사업명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국제기술협력사업 평가관리지침 산업
추진일정
전략 연계형
•사업공고 : 2월 중
사업개요
기술혁신성, 파급효과, 시급성이 높은 국제협력 전략기술로 지정된 기술과제를 대상으로 국내기관 주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외연구기관과 공동개발에 필요한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지원 규모
지원내용 •국내 연구기관과 해외 연구기관간 공동 기술 개발자금 지원
106.7억원
•지원대상 : 국내 주도의 (신규, 54.3억원, 국내・외 산학연 계속 52.4억원) 컨소시엄 •지원조건 : 2 ~ 5년이내, 2 ~ 10억원/연
추진일정
•’12. 2월 : 개별사업 공고 •’12. 4월, 9월 : Pre-Proposal 접수 •’12. 6월, 12월 : 신규 평가 •’12. 7월, 12월 : 협약 체결
•과제접수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기술개발자금
- 상반기 : 4월, 6월 - 하반기 : 9월 •신규평가 - 상반기 : 6월, 7월 - 하반기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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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기술 개발
해외 우수 R&D개발 역량을 활용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국외 연구기관 또는 기업과 공동개발에 필요한 기술개 발자금을 지원
161억원 (계속 161억원)
•지원대상 : 국내・외 연구 기관 컨소시엄
•해당없음 (’12년 신규과제 지원 없음)
•지원조건 - 중소형과제는 3년이내 연간 3억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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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글로벌 상용 기술개발 (글로벌 산학 협력형)
사업개요
해외 우수 공과대학을 지정하고 기술기획, 국내 중소기업과 공동기술 개발, 현지 사업화지원 등 전주기적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국내 중소 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촉진하는 사업
지원 규모
지원내용
추진일정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 우수 •’12. 2월 : 개별사업 공고 대학간 공동기술 사업화 •’12. 6월 : 기술개발과제 소요 비용 제안서 접수 88억 •지원 대상 (신규, 15억원, •’12. 7월 : 기술개발과제 :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 계속, 73억원) 제안서 평가 우수 공과대학간 컨소시엄 •’12. 8월 : 기술개발과제 •지원 조건 : 협약 - 3년간 연간 3 ~ 5억원 내외
4-2 해외기술협력거점구축(Global Tech)사업 개요 •국제공동R&D 성과 창출을 위해 국내・외 기술개발 주체간의 원활한 공조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외거점을 운영하고 패키지형 기술협력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EU공동 기술개발
•국내 주도로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수행중인 유레카 과제에 참여 가능
•’12. 2월 : 개별사업 공고 유레카 회원 2개국 이상의 •지원대상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 : 국내 기업 또는 산학연 •’12. 3 ~ 12월 : 수시접수, (EUREKA 개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65억원 컨소시엄 신규평가 2회, 다자간 지원하여 국내기업의 유럽 (신규 15.7억원, 유레카총회 4회 (유럽 연구기관은 해당국 공동기술 시장 진출 및 국제경쟁력을 계속 49.3억원) 정부로부터 지원받음) 갖춘 국내 우수기술 기업 •’12. 3 ~ 12월 : 승인 과제별 개발) 양성 •지원조건 협약 : 5년 이내 연간 5억원 내외 또는 3년 내외 연간 3억원 내외 참여 ①
•(거점운영) 3대 권역 6개국 8개 거점을 운영하여 국제공동R&D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제공, 파트너 및 R&D과제 발굴 등 종합적인 지원 업무 수행 * ’05년부터 K-GIN 5개소, ’08년 7개소, ’11년 8개소로 확대 운영 중
- 추후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거점 확대・운영하고 글로벌기술협력지원서비스 제공
< 주요국과의 협력 현황 > 권역
거점명 EU
EU공동 기술개발 참여 ② (EU FP 다자간 공동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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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FP에 참여가 확정된 과제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FP참여 전 단계의 협력 활동은 참여지원활동을 지원)
EU FP 과제에 국내 기관이 8.8억원 참여하는데 필요한 기술 •지원대상 •’12. 2월 : 개별사업 공고 개발자금을 지원하여 (신규 5.3억원, : 국내 기업 또는 산학연 첨단기술 개발과 선진 R&D 계속 3억원) 컨소시엄(유럽 연구 기관은 •’12. 3 ~ 12월 : 수시접수, 신규평가 2회 네트워크 구축 및 EU 시장 EU 국가별 출연금으로부터 진출 촉진 하는 사업 지원 받음) •지원조건 : 3년 내외 연간 2억원 내외 참여 활동지원 2천만원, 6개월 내외
유럽
주요 미션
공통 업무
FP워크샵, Infoday 개최 공동R&D 프로그램 지원
이스라엘
러시아
원천기술 도입 및 •공동R&D지원 상용화 •정보조사・제공
미(동부)
•네트워크 구축
미주 미(서부)
중국
특성화 업무
시장진출형 R&D 지원 및 인적/기술지도
KE-BIART 수행 등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FP, EUREKA/양자)
기술상담회, 포럼 개최
한이공동기술개발사업
기술설명회・조사단 GITC(애로기술센터)운영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양자, 부품소재)
매치메이킹 지원 등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엔지니어스카페 운영 TechConcert 지원 등
재미한인기술자유치사업
기술설명회 개최 등
중국시장진출 지원
기술설명회 개최 등
일본퇴직기술자유치 이공계인력교류사업
아시아 일본
연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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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온라인 운영) 거점 소재국가 및 권역 정보수집을 통해 국내・외 공동R&D과제, 현지기관 및 기술정책 동향, 우수기술, 인력 등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배포 •(성과확산・홍보) 기술협력 성과 창출 및 사례 보급을 위해 기획보도, 기술상담회 개최 등 온・오프라인으로 추진
추진일정 구 분 채널 구축
1분기 1
2
2분기 3
4
5
3분기 6
7
8
4분기 9
10 11 12
양국간 협력위 개최 및 민간 채널구축 공통업무(공동R&D지원, 정보제공, 네트워크구축) EU
추진체계 및 절차
이스라엘 거점
지식경제부
운영
특화
러시아
업무
Global Tech
미서부 일본
국내본부(평가관리 총괄)
온라인
홍보
GT운영위원회 지경부, 진흥원, 거점소장, 위탁기관 국내담당자
미주권
◈
국제공동 Infoday
◈
한이스라엘 협력세미나
◈
기술협력조사단
◈
◈
기술설명회
◈
◈
GITC(애로기술해결) 미동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FP워크샵
매치메이킹 Techconcert 참여지원
◈
그린기술교류회/기술상담회
◈
기술상담회 등
◈
GT온라인 운영・개선 영문 홈페이지, 온라인 기업홍보관 마련 등 기획보도, NewsLetter 발간 배포 GTday(가칭) 개최(기술매칭)
◈ ◈
◈ ◈
◈
* 상기 일정 및 세부행사는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국제기술협력사업 평가관리지침
유럽권
아시아권
과제당 평균 지원규모 •2,000백만원
미동부 (애틀란타) 산업기술 진흥원
러시아거점
이스라엘거점
일본거점
중국북부
중국남부
(실리콘벨리) (프랑크푸르트) (모스크바)
미서부
(텔아비브)
(동경)
(북경)
(청도)
(재)한일산업 기술협력재단
전자통신 연구원
생산기술 연구원
생산기술 연구원
EU거점 산업기술 진흥원
(재)한이스라엘 산업기술대 산업연구개발재단
문의처 •지식경제부 글로벌기술전략팀 ☎ 02-2110-519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기술협력단 국제협력기획팀 ☎ 02-6009-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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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한영 STIP 협력기반구축사업 개요 •지경부와 英기업혁신기술부간에 체결한 과학기술혁신파트너쉽(STIP)* 양해각서에 근거하여 전문가교류, R&D타당성 조사과제 시행 등 기술협력 기반구축 추진
•KIAT-주한영국대사관 과학기술부(SIN Korea)는 협정과 관련한 세부 수행 사업 운영 방법 및 예산 조율을 위한 실무 회의 개최
[사업(과제) 참여방법] 기업, 대학, 연구소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싶은 경우 어떤 방법과 절차를 통해 참여가 가능한지 명시 요망 ・GT온라인 홈페이지 (www.gtonline.or.kr) 내 국제기술협력사업 › 사업 및 행사에서 온라인 신청
*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artnership(’04년 체결, ’07년 1차 연장, ’11년 2차 연장)
지원내용 < 네트워크심화 >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STIP Hub, UK-Korea Excellence Award 등 한-영간 연구협력 활동 목적이 명확한 컨소시엄을 선별하여 네트워크 심화 단계 연구활동비 지원 •STIP Hub : ’12년 2개(바이오(계속), 그린카, 수소연료전지, ICT 등 총 3개 선발예정) 분야 국내 협회, 연구소와 영국 협회, 연구소, 대학을 매칭하여 각 분야의 네트워킹 허브 창구로 활용 •UK-Korea Excellence Award : 한-영간 연구활동이 활발한 양국컨소시엄 한국측 주관기관의 중기(1 ~ 2년) 연구활동비 매칭 지원(’12년 신규 2개)
지경부
기업혁신기술부(BIS)
총 괄
총 괄
KIAT(국제협력단)
주한영국대사관(SIN)
•자문위원회 •기술전문위원회
기획・전략, STIP포럼 운영, 인력교류, R&D, 정보관리
•STIP Mission : 초기 단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소규모 기술협력 사절단 교환 파견 (’12년 3회 이내)
< 전략수립 >
산・학・연 사업 참가자
사무국
기술협력
기획, 전략, STIP포럼 운영, 인력교류, R&D, 정보관리
산・학・연 사업 참가자
한영과기혁신파트너쉽(STIP)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한 정부간 실무협의회 개최 •지경부-BIS 국장급 위원회 및 한영STIP 포럼 개최(’12.11 예정) •STIP 협정 연장에 따른 향후 5개년 한-영 협력사업 모델 발굴 - 한영 전문가자문회의를 통해 민간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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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 사업 공고 → 사업신청 → 검토 및 유관기관간 협의 또는 위원회 개최 → 시행 → 성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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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echnology is Art
추진일정(’12년) 구분
주요내용
추 진 일 정 (월) 1
2
3
4
5
6
한영 STIP Steering Meeting/포럼 정책전략 수립
KIAT-SIN Korea 실무 회의 한영전문가자문회의 STIP Hub사업
보급확산
UK-Korea Excellence Award STIP Mission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국제기술협력사업 평가관리지침
과제당 평균 지원규모 •25백만원
문의처 •지식경제부 글로벌기술전략팀 ☎ 02-2110-519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단 국제협력지원팀 ☎ 02-6009-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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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9 10 11 12
05: 광역 및 지역산업육성, 지역산업 혁신지원 지역주도의 자립적 발전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분야별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인력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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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5-1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 하기내용은 광역경제권의 산업 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자격조건은 해당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에 문의
•기술개발(R&D) 사업
개요
구분
•광역경제권별로 기업, 대학, 연구소가 서로 협력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제품을 개발함 으로써 기업의 고용ㆍ매출을 확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프로젝트
권역
프로젝트 참여기관
차세대의약, 태양광(부품), 이차전지, 나노융합소재(화학소재기반), 무선통신융합,
풍력부품, 원전설비, 화학융합소재, 동남
반도체, 디스플레이, 동력기반 기계부품
해양플랜트 기자재, 그린선박 조선기자재
태양광(소재), 풍력시스템ㆍ모듈, 바이오식품, 바이오 활성소재, 광부품 및 시스템, 신광원조명, 친환경 차량 및 부품,
강원
스마트 자동차부품, 스마트 모바일,
* 대학, 연구소, TP(특화센터), 기타 비영리전문기관 등
- 기업주도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 1개 기업 단독 수행 불가
전자의료기기, 헬스테인먼트
•산업기술생태계지원(비R&D) 사업
태양광(장비), 연료전지, 의료기기(치료/헬스케어기기), 실용로봇,
- 해당 광역경제권 및 다른 광역경제권(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또는 비영리 법인*
세라믹/비철소재부품, 의생명바이오,
그린ㆍ레저선박
대경
- 창업 후 1년 이상, 채용계획서(확약서 포함) 의무 제출
※ 광역경제권별, 프로젝트별 따라 참여범위가 변경될 수 있음
지능형 기계부품, 친환경 차량부품, 항공,
추진방식 호남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산업기술진흥협회인정서 기준) ※국비지원 금액에 따라 매출액 또는 기 국가R&D 수행 사업규모 대한 제한조건이 있을 수 있음
지원대상
충청
용
- 해당 광역경제권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보유
주관기관
권역
내
구분 제주
내
용
제주형 풍력서비스, 청정헬스푸드, 뷰티향장, 휴양형 MICE
주관기관
- 유망상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해당 광역경제권역내에 소재하는 전문기관(비영리기관)
참여기관
- 유망상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해당 광역경제권역내 또는 다른 광역경제권에(수도권 포함) 소재하는 전문기관(영리 또는 비영리기관)
첨단 금속ㆍ세라믹소재, 하이테크 섬유소재
지원내용 •기술개발과제(R&D) : 프로젝트별 유망품목 관련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자금을 신규 인력 채용을 조건으로 지원(고용창출형 R&D, 채용조건부 R&D) •산업생태계 지원사업(비R&D) : 유망품목 개발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 기업지원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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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일정
•추진체계
신규과제 공고
주관기관 선정평가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사업수행
’12년 3 ~ 4월
’12년 5월 초 ~
’12년 5월 중 ~
’12년 5월 말 ~
지식경제부
과제당 평균 지원규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담기관)
•550백만원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
문의처
프로젝트
프로젝트
..........
프로젝트
주관기관/참여기관
주관기관/참여기관
주관기관/참여기관
주관기관/참여기관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 ☎ 02-2110-559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 광역선도산업팀 ☎ 02-6009-3765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
•추진절차 시행계획수립 및 공고
지식경제부 / 전담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신청)기관 → 선도산업지원단
사업계획서 평가
선도산업지원단
권역
기관명 충청광역경제권
충청권
선도산업지원단 (http://cclio.leading.or.kr) 호남광역경제권
호남권
선도산업지원단 (http://honam.leading.or.kr)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확정 협약체결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전담기관 → 선도산업지원단 선도산업지원단 ↔ 주관기관
동남광역경제권 동남권
(http://dlio.leading.or.kr) 대경광역경제권
주관기관 → 선도산업지원단 대경권
결과(중간, 최종)평가
전담기관 및 선도산업지원단
기술료징수 및 납부
전담기관 및 선도산업지원단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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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산업지원단 (http://dglio.leading.or.kr)
선도산업지원단
사업비 정산
선도산업지원단
강원광역경제권 강원권
선도산업지원단 (http://gw.leading.or.kr) 제주광역경제권
제주권
선도산업지원단 (http://jeju.leading.or.kr)
문의전화
주소
042-934-6196,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6193, 6199, 6197
386-2 대덕테크비즈센터 8층
062-602-7164, 7156, 7161, 7169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58-3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4층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051-629-7692,
산100번지
7592, 7597, 7582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다목적 공학관 4층
053-818-9517, 9513, 9507, 9523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동 300번지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벤처동 4층
033-248-5684,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5686
946번지 강원테크노파크 1층
064-759-7423, 742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176-67 제주벤처마루 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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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추진체계 지경부
지역발전위원회
사업총괄
공동총괄
개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담기관
•광역경제권 시・도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여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제고와 광역경제권 발전 구체화 도모
광역발전위원회 사업발굴 등
지원대상
지자체(16개 시・도) 사업기획, 지방비 대응 등
•해당 광역경제권의 발전전략 구체화를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부문의 시・도간 연계협력 사업 주관+참여기관
주관+참여기관
주관+참여기관
신청자격 •기업, 대학, 지역발전 지원기관*, 연구소 등 2개 이상의 시도, 시군구에 소재하는 기관이 참여 하는 컨소시엄
추진일정
* 시도 소재 테크노파크(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등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사업기획
사업공고
사업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수행
’12년 3 ~ 4월
’12년 5월
’12년 6월
’12년 7월 ~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
•지원내용 : 기존 시도의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서, 산업 내 가치 사슬에 따른 연계 과제 및 지자체간 정책 연계 과제 등을 지원 - 기술개발, 장비구축, 기업지원서비스, 융복합 분야 등 모든 유형의 사업을 포함하되, 소모성 사업,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가급적 배제
과제당 평균 지원규모 •2,100 백만원
•지원조건 : 2개 이상 시도의 지방비 대응 필수 - R&D : 국비 50%이내, 지방비 25%이상, 민간 25%이상 - 비R&D : (시도) 국비 60%이내, 지방비 40%이상 (시군구) 국비 80%이내, 지방비 20%이상 •지원기간 : 3년 이내로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지원여부 결정
162
문의처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 ☎ 02-2110-559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 광역선도산업팀 ☎ 02-6009-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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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협약체결 당사자 : (갑) 지식경제부 장관(업종 담당과) (을) 지방자치단체장 (병) 주관기관장(테크노파크 등)
개요 •지역전략산업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기반 정비, 신규 지역특화센터 설립 등을 통해 기술혁신 인프라 확충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지원대상 •신규구축 또는 기구축된 혁신기관들에 대한 역량분석을 바탕으로 지역별 비전과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 지원
지식경제부 (사업총괄)
•사업별 종합기획 •사업별 종합 평가・관리 •계획지침수립, 지역계획 컨설팅, 지역단위 평가 및 실링조정 등
* 지역별 전략산업 분야와 관련된 지역의 전체 인프라를 분석, 보완이 필요한 분야에 지원 전담기관 (KIAT)
신청자격 •지자체와 협의를 통한 신설기관 설립, 기존 주관기관(TP소속 및 독립센터), 전문생산기술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지방자치단체
지원내용 •지원조건 : 지방비 매칭 - 부지 전액, 건축비의 60 ~ 70%, 장비비의 20 ~ 30%는 지방비로 조달 - 국비로는 건축비의 30 ~ 40%, 장비비의 70 ~ 80% 사용가능
관리기관* (지역산업평가단)
•지원기간 : 9개지역 : ’08년 ~ ’12년 (2단계), 4개지역 : ’09년 ~ ’12년 (3단계)
•평가전문인력DB, 과제이력관리 등 평가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역의 모니터링 및 지역별 개별 사업 평가 결과에 대한 점검 (주기적 성과분석 및 지경부 보고)
•지역내 사업 종합관리 감독 •지역내 전략산업종합계획수립 •지역내 기업지원 제도개선 등
•신청계획서 검토・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사업선정 및 수행 결과 평가 등 위원회 운영 •사업수행, 실태점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수행관리 •문제사업에 대한 환수 및 제재조치 등 •사업 성과관리, 분석, 활용 및 사업화 촉진
- 신규사업(주관기관 신설)인 경우 국비 지원은 4년, 마지막년도는 지방비만 지원 원칙 - 기존사업 보강사업은 국비 지원은 3년 원칙
주관기관 (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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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사업계획수립 등)
(장비구축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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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추진절차 사업시행계획 수립 세부사업시행계획 공고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전담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관리기관
사업계획서 평가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
•종료/계속사업 최종/연차평가 : ’12. 2 ~ 4월 •계속사업 협약체결 및 예산배정 : ’12. 4 ~ 5월 •중간결과보고서 및 차년도(2012년) 사업계획서 접수 : ’12. 11월 •현장실태조사 및 최종평가 : ’13. 1월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확정 협약체결
•지식경제부 → 전담기관 → 관리기관 → 주관기관 •지식경제부/지자체/주관기관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주관기관 → 관리기관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 평가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
과제당 평균 지원규모 •1,172백만원
문의처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 ☎ 02-2110-4739
사업비 정산 및 환수 계속과제 확정 차년도 협약체결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 •지식경제부 → 전담기관 → 관리기관 → 주관기관 •지식경제부/지자체/주관기관
사업수행 및 최종결과 보고
•주관기관 → 관리기관
최종보고서 평가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
사업비 정산 및 환수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
최종결과 확정 성과활용 사후관리(성과활용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 지역전략산업팀 ☎ 02-6009-3727
•지식경제부 → 전담기관 → 관리기관 → 주관기관 •주관기관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
※ 전담기관(KIAT), 관리기관(지역산업평가단)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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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지역산업기술지원, 전략산업마케팅활성화, 지역산업인력양성 - 지원방식 : 국비 60%, 지방비 40% 유지, 지방비와 민자비율은 자율 조정 •지식서비스산업지원 - 지원기간(지원방식) : 3개월 ~ 6개월(국비 70%, 민간부담금 30% 대응)
개요 •지역에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략산업 관련 기업들의 기술지원, 마케팅, 인력양성 및 지식서비스 등 기업활동을 위한 S/W적 사업지원
- 지원방법 : 지역전략산업 기업에게 지식서비스 아웃소싱 이용 바우처* 지급 ・기업당 2개 분야까지 지원, 바우처 당 총 지원한도 최소 10백만원 ~ 최대 5천만원 * 지식서비스바우처 : 지역전략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서비스의 아웃소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증서(기업 부담 30%)
지원대상 •지역산업기술지원 : 기업의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하여 기술지도 및 자문을 통해 기술개발, 시험분석, 품질인증, 기술이전 •전략산업마케팅활성화 :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기반구축, 시장ㆍ판로 개척, 전시회 개최ㆍ참가 지원, 브랜드 창출ㆍ홍보 •지역산업인력양성 : 전략산업 분야 현장기술 인력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정착형 예비기술 인력 양성
추진체계 및 절차 •세부사업별 추진체계
[기술지원 / 마케팅 / 인력양성]
[지식서비스]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전담기관
전담기관
(KIAT)
(KIAT)
관리기관 (지역산업평가단)
관리기관 (지역산업평가단)
주관기관
주관기관
•지식서비스산업지원 : 제조업 중심의 지역 전략산업과 지역의 지식서비스 산업의 동반 성장 지원. 제조업과의 연계성 및 부가가치 유발도가 높은 5개 분야(시험ㆍ분석, 디자인, 이러닝, IT서비스, 컨설팅) 우선 지원
신청자격 •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 연구소 및 기타 기업지원 비영리기관
지원내용 •공통사항 - 지원형태 : 보조금
참여기관
참여기업
수요기업
공급기관(업)
- 지원방식 :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대응자금 방식 - 지원기간 : 총 5년이내(’08년 ~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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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5-5 지역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
지경부
전담기관(관리기관)
지경부/지자체
주관기관
사업기획・시행계획
신규평가
협약체결
사업수행
전담기관(관리기관)
주관기관
지경부/지자체
전담기관(관리기관)
최종평가/사업비정산
사업수행
협약체결
중간평가/사업비정산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추진일정
개요 •산업집적기획기구를 설립하여 지역산업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 - 지역의 R&D 활성화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역별로 설치된 정책 기획단 및 지역산업평가단에 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계속사업 중간평가 : ’12. 2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지원
•계속사업 협약체결 및 예산배정 : ’12. 3월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최종보고서 제출 : ’13. 1월 •최종평가 : ’13. 3월
•지역산업기술지도 작성, 지역산업기술개발과제 발굴, 연구기획 •지역전략산업협의회 구성・운영 등 지역의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방안 마련 •지역전략산업동향・집적현황・혁신자원 조사・분석 및 DB 구축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관련된 사항
과제당 평균 지원규모 •630백만원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등의 평가관리 업무 •지역사업의 추진동향 파악 및 애로사항 지원을 위한 지역사업 모니터링 •기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문의처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 ☎ 02-2110-4739, 5602
[지역전략산업기획단운영사업 업무분장 및 주요 사업내용] 구분
업무 분장 및 주요사업내용 •지역전략산업 중장기 발전전략(RIRM 등), 연차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지원 등 지역산업정책 및 지역전략산업 기획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 지역전략산업팀 ☎ 02-6009-3733, 3721 정책기획단
•신사업 발굴 및 기획 연구, 지역산업 정보시스템 관리, 기술수요조사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 기획 지원 •TP 자체사업 기획 및 재단 경영전략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부서 단위업무 기획・조정 및 TP 기관경영평가 담당 등
(TP부설) 지역산업평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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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R&D평가시스템 구축・운영, 시스템개선 •지역혁신사업 평가 및 상시모니터링 •성과관리 및 성과활용실적 조사 등 지역 사업 평가와 관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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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과제당 평균 지원규모
•지원형태 : 보조금
•900백만원
•지원방식 :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대응자금 방식 •지원기간 : 5년 이내 원칙(9개지역 : ’08 ~ ’12년, 4개지역 : ’09 ~ ’12년) •시행주체 : (재)테크노파크(수도권 제외)
문의처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 ☎ 02-2110-473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 지역전략산업팀 ☎ 02-6009-3724
추진절차 ◈ 사업계획서 및 실적보고서를 접수, 평가위원회 심의평가하여 지원 여부 결정 서류접수
•전담기관
현장실태조사 평가위원회 (신규/중간/최종) •전담기관검토
평가결과 보고 및 통보
•재평가 Y
이의신청
(기각)
•전담기관 (보고서/사업계획서 접수 후 2개월 이내) •전담기관 ⇨ 지식경제부, 주관기관, 지자체 •주관기관 ⇨ 전담기관 •결과통보후 10일 이내
N <최종사업>
평가결과 확정통보
•지식경제부 ⇨ 전담기관 ⇨ 주관기관, 지자체
<신규/계속사업>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확인 협약체결
•주관기관 ⇨ 전담기관 (확정통보후 15일 이내 제출) •주관기관, 지자체, 지식경제부(3자협약) (확정통보후 1개월 이내)
사업수행관리(변경 등) •전담기관 사업비 정산 결과활용 및 사후관리
•위탁정산기관 (당해 협약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주관기관, 지자체, 전담기관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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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 •주관기관은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 전략산업(특화분야)의 기업 •참여기관은 해당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기업,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등
개요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된 지역별 전략산업 (특화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지원내용 •지역별 전략산업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자유공모형과 과제지정형 기술개발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지원대상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 범위 내에서 지원 지역
전략산업 (특화분야)
구분
자유공모형
과제지정형
지원대상
지역기업 주도형 핵심기술개발
지역의 기술기획역량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핵심융합기술개발
지원규모
과제당 2억원/년 이내
과제당 5억원/년 이내
3년 이내
3년 이내
강원
의료기기(전자의료기기), 바이오(생물의약품소재), 신소재・방재(세라믹, 방재소재)
지원기간
경남
지식기반기계(고부가가치기계부품), 로봇(제조용로봇), 지능형홈(지능형홈기기 및 솔루션), 바이오(생물화학)
* 과제지정형은 기업 단독수행 불가(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컨소시엄 구성)
경북
전자정보기기(모바일, 디스플레이), 생물한방(기능성바이오소재), 신소재부품(자동차부품(파워트레인, 샤시, 차체, 금속소재 포함))
광주
광(차세대광기반-융합), 정보가전(디지털생활가전・부품), 자동차부품(금형 및 전장모듈)
대구
섬유(Hightech 섬유소재), 메카트로닉스(전자구동・제어 기계 및 부품, 나노신소재), 전자정보기기(모바일), 생물(기능성바이오소재)
대전
바이오(생물의약), 정보통신(무선컨버전스기기), 메카트로닉스(서비스・국방로봇), 첨단부품 및 소재(나노/화학소재)
부산
기계부품・소재(자동차, 조선기자재), 영상・IT(초정밀융합부품), 해양산업(해양바이오)
울산
자동차(고기능성자동차부품), 정밀화학(특수화학소재), 조선해양(조선기자재부품), 환경(청정생산기술)
전남
생물(건강지향식품(백신포함)), 신소재・조선(기능성경량소재, 중소형조선)
전북
자동차・기계(고기능・경량소재부품 및 친환경부품), 생물(LOHAS지향바이오식품), RFT(RFT이용소재)
제주
바이오(건강뷰티생물), 디지털컨텐츠(통방융합서비스)
충남
전자정보기기(디스플레이 및 소자제조장비), 자동차부품(의장・편의부품), 첨단문화(디지털컨텐츠 및 응용솔루션), 농/축산바이오(가공・자원화)
충북
바이오(생물의약), 반도체(반도체IC 및 소자), 차세대전지(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U-전자부품)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지원기준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중소기업
75%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견・대기업
5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중소기업이 2/3 이상
75%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이 2/3 미만
5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개
2개 이상
※ 연차 또는 최종평가에서 평가결과 “조기완료”,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기술료 납부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율
대기업
총 지원 국비의 40%
중견기업
총 지원 국비의 30%
중소기업
총 지원 국비의 20%
* 신규지원 대상 전략산업(특화분야)은 지식경제부 사업지원공고 및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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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및 일정
과제당 평균 지원규모 •181 백만원
•사업추진절차 사업시행계획 수립 세부사업시행계획 공고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전담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관리기관
사업계획서 평가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확정 협약체결
문의처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 ☎ 02-2110-473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 지역전략산업팀 ☎ 02-6009-3722
•지식경제부 → 전담기관 → 관리기관 → 주관기관
【별표】 지역별 세부사업 안내 및 문의처 : 지역별 관리기관(지역산업평가단)
•전담기관/주관기관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주관기관 → 관리기관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 평가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
지역
지역산업평가단 기관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강원
지역산업평가단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946번지 강원테크노파크 3층(200-821)
033-248-5632, 5636
www.gia.or.kr
경남
지역산업평가단
경남 창원시 팔용동 210-1 경남테크노파크 본관 2층 207호(641-460)
055-259-3403~4
www.gntp.or.kr
경북
지역산업평가단
경북 경산시 삼풍동 300번지 (재)경북테크노파크 409호(712-210)
053-819-3092~3
www.gbria.or.kr
광주
지역산업평가단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3길 107(대촌동 958-3) 광주테크노파크 2층(500-706)
062-602-7410~2
www.gjtp.or.kr
•지식경제부 → 전담기관 → 관리기관 → 주관기관
대구
지역산업평가단
대구시 동구 동대구로 172(신천동 95) 대구벤처센터 7층(701-020)
053-757-3737, 3712
ems.dria.or.kr
•주관기관
대전
지역산업평가단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94번지 대전 테크노파크 지능형로봇센터 207호(305-510)
042-930-4402~3
www.djtp.or.kr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
부산
지역산업평가단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1276번지 (재)부산테크노파크 203호(618-230)
051-974-9121~5
www.btp.or.kr
울산
지역산업평가단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421번지 울산테크노파크 본부동 5층 504호(681-340)
052-219-8582, 8574
www.utp.or.kr
전남
지역산업평가단
전남 무안군 삼향면 오룡길1(남악리 1000) 전남도청 민원동 3층(534-700)
061-286-4387, 4397
www.jina.re.kr
전북
지역산업평가단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818 전북테크노파크 본부동2층(561-844)
063-219-2213~4
www.jbria.re.kr
•신규과제 지원 공고 : ’12년 3월
제주
지역산업평가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1동 2170-1번지 064-720-3002~4 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418호(690-121)
www.jejutp.or.kr
•신규과제 정평가 및 사업비 지급 : ’12년 5월 ~ 6월
충남
지역산업평가단
충남 천안시 직산읍 삼은리 506번지 종합지원관 2205호(330-816)
041-589-0131, 0141
www.cnreia.re.kr
충북
지역산업평가단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685-1번지 충북테크노파크(363-883)
043-270-2231~5
계속과제 확정 사업수행 및 최종결과 보고
•지식경제부 → 전담기관 → 관리기관 → 주관기관 •주관기관 → 관리기관
최종보고서 평가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
사업비 정산 및 환수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
최종결과 확정 성과활용 사후관리(성과활용평가/기술료징수)
※ 과제지정형사업은 공고이전에 기술수요조사 및 연구기획절차 있음 ※ 전담기관(KIAT), 관리기관(해당 지역별 지역산업평가단)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추진일정
•계속과제 연차평가 및 사업비 지급 : ’12년 3월 ~ 4월, 10월 ~ 11월 * 세부 추진일정은 별도 공지(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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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우편번호)
www.cb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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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지방기술혁신사업
신청자격 •지역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하여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지원 - 지역내 연구기관 집적 및 혁신주체간 네트워크 구축을 주도하면서, 전략산업분야의 첨단 기술개발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할 능력을 갖춘 대학, 연구소, 기업 등
개요 •지역의 자생적 성장동력 확보에 장애가 되는 부족한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별 특성화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활동, 클러스터 구축 등을 지원
•지방기술혁신사업은 지역R&D클러스터구축사업과 지자체주도연구개발지원사업 등 2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
지원대상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 범위 내에서 지원 지역 경남 광주 대구
전략산업(특화분야) 지식기반기계(고부가가치기계부품), 로봇(제조용로봇), 지능형홈(지능형홈기기 및 솔루션), 바이오(생물화학) 광(차세대광기반-융합), 정보가전(디지털생활가전・부품), 자동차부품(금형 및 전장모듈)
- 지자체주도연구개발지원사업 : 지자체의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에 의거하여 5년 이내 사업화가 시급한 전략산업분야 및 지역전략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융합 기술개발과제 지원
전자정보기기(모바일), 생물(기능성바이오소재) 기계부품・소재(자동차, 조선기자재), 영상・IT(초정밀융합부품), 해양산업(해양바이오)
강원
의료기기(전자의료기기), 바이오(생물의약품소재), 신소재・방재(세라믹, 방재소재)
대전
- 지역R&D클러스터구축사업 : 연구기관 집적 및 혁신주체간 네트워크 형성에 필요한 산・ 학・연 공동연구개발과제 및 지역의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첨단산업기술개발 지원
섬유(Hightech 섬유소재), 메카트로닉스(전자구동・제어 기계 및 부품, 나노신소재),
부산
경북
지원내용
전자정보기기(모바일, 디스플레이), 생물한방(기능성바이오소재),
[사업 지원 내용] 세부사업
바이오(생물의약), 정보통신(무선컨버전스기기), 메카트로닉스(서비스・국방로봇), 첨단부품 및 소재(나노/화학소재) 자동차(고기능성자동차부품), 정밀화학(특수화학소재), 조선해양(조선기자재부품), 환경(청정생산기술)
전남
생물(건강지향식품(백신포함)), 신소재・조선(기능성경량소재, 중소형조선)
지역R&D 클러스터 구축사업
지자체주도 전북
자동차・기계(고기능・경량소재부품 및 친환경부품), 생물(LOHAS지향바이오식품), RFT(RFT이용소재)
제주
바이오(건강뷰티생물), 디지털컨텐츠(통방융합서비스)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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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지원규모
대응자금
신소재부품(자동차부품(파워트레인, 샤시, 차체, 금속소재 포함))
울산
충남
사업내용
연구개발 지원사업
•연구개발 주체간 네트워크와 클러스터 형성에 필요한 장기・대형 공동연구개발 자금을 지원
•지자체의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에 의거하여 5년 이내 사업화가 시급한 기술개발과제 지원
6 ~ 9년
매년 20억원
국비의
이내
30%이상
매년 5년
6 ~ 10억원 이내
국비의 50%이상
전자정보기기(디스플레이 및 소자제조장비), 자동차부품(의장・편의부품), 첨단문화(디지털컨텐츠 및 응용솔루션), 농/축산바이오(가공・자원화) 바이오(생물의약), 반도체(반도체IC 및 소자), 차세대전지(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U-전자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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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절차
•추진체계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총괄주관기관 → 관리기관
- 지경부 : 사업계획 및 정책방향 제시 ・지역산업지원위원회 : 지역사업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등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 평가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
사업비 정산 및 환수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
・지역산업소위원회 : 사업별 평가결과 및 예산 조정 및 심의 등 - 전담기관 : 사업기획・평가・관리 등 업무수행(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관리기관(지역산업평가단) : 과제별 평가・관리 등 전담기관의 일부 업무대행 계속과제 확정
- 총괄주관기관 : 총괄관리를 수행하는 기관 - 세부주관기관 :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차년도 협약체결
- 참여기관 : 세부사업을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사업수행 및 최종결과 보고
•지식경제부 → 전담기관 → 관리기관 → 총괄주관기관
•전담기관, 지자체, 총괄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 (4자 협약)
•총괄주관기관 → 관리기관
사업총괄
지식경제부
최종보고서 평가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
사업비 정산 및 환수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
지 자 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담기관
최종결과 확정
•지식경제부 → 전담기관 → 관리기관 → 총괄주관기관
관리기관
지역산업평가단
성과활용 과제수행
총괄주관기관
사후관리(성과활용평가/기술료징수)
•총괄주관기관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
※ 전담기관(KIAT), 관리기관(지역산업평가단)
세부주관/참여기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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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주관/참여기관 ②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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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2012. 5. ~ 6. : 지방기술혁신사업 연차평가
5-8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
•2012. 6. ~ 8. : 연차평가결과 ‘계속과제’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012. 8. ~ 9. : 지방기술혁신사업 최종평가
개요 과제당 평균 지원규모 •722백만원
문의처
•기업과 인구가 집중화된 수도권에 비해 낙후된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주도의 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 필요 •테크노파크(TP) 1단계 인프라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TP의 지역혁신육성 거점 기능 강화 및 기업지원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S/W 중심의 2단계 사업지원 -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 ☎ 02-2110-473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 지역전략산업팀 ☎ 02-6009-3725
지원대상 •지역기업 및 (재)테크노파크 입주기업 등
신청자격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TP 및 TP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사)한국테크노파크 협의회
지원내용 •지역산업육성기관간 연계ㆍ조정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거점 기능강화사업”과, •연구개발지원, 창업보육, 기업지원서비스, 기술이전 등을 통하여 지역내 기술기업을 육성하는 “기술기업육성사업”으로 구성 *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필수사업”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선택사업”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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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거점기능 강화사업
필수사업
선택사업
① 지역산업육성자원 조사・분석・DB구축 ② 산・학・연 연계협의회 운영 ③ 모니터링기업군 구축 및 관리
기술기업
④ 입주기업 창업후 보육 지원
육성사업
⑤ 기술경영 통합지원
•기술인프라 활용촉진 •TP-창업보육센터 연계활성화 •기술투자촉진 •기술완성도제고 연구개발 •기타 TP별 특성 등을 반영한 사업
•추진절차 연차별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전담기관
현장실태조사 실시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개최
•전담기관
평가결과 보고 및 통보
•전담기관 → 지식경제부, 사업시행자
추진체계 및 절차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확인
•추진체계
협약 체결
지식경제부 전 담 기 관 (KIAT) 테크노파크 (주관기관)
사업수행관리 및 사업비정산
•사업시행자 → 전담기관 •지식경제부 ↔ 사업시행자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추진일정 •4차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 접수 : ’12. 1월 거점기능강화사업
기술기업육성사업
•평가위원회 평가 : ’12. 2월 •평가결과 통보 및 예산 확정 : ’12. 4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12. 4월
과제당 평균 지원규모 •700백만원
문의처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 ☎ 02-2110-559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 지역전략산업팀 ☎ 02-6009-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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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개요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은 지역 대내외의 산・학・연・관 및 기업지원기관 간의 협력촉진과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발전역량을 결집・확충하여 지역내 연고(특화)자원의 산업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지식경제부
사업계획 수립 지역산업지원소위원회 운영
전 담 기 관 (KIAT)
평가・관리 총괄
거 점 기 관 (시도별 PT)
지역별 사업계획 공고 및 사업별 기획・평가・관리
주관기관1 (참여기관 3개 이상)
주관기관2 (참여기관 3개 이상)
주관기관N (참여기관 3개 이상)
•지역전략산업 이외의 새로운 자원 발굴,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산업분야 (단, 농업, 수산업, 임업 등의 1차산업 중심은 제외)
신청자격
수혜기업
수혜기업
수혜기업
수혜기업
수혜기업
•추진절차 사업공고
시행계획 공고 (추진방향, 지원계획, 추진일정 등)
지식경제부
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
관리기관 (지역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예산확정
지경부, 전담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전담기관 ↔ 주관기관
중간점검 및 모니터링
관리기관
연차평가
관리기관
연차별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전담기관 ↔ 주관기관
중간점검 및 모니터링
관리기관
최종평가
관리기관
성과활용 관리
관리기관
•지역내 연고자원을 산업화 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내외부 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 기업지원기능을 할 수 있는 대학, 연구소, 기업, 기업 지원기관 등 과제선정
지원내용 •지원형태 : 출연금 •지원방식 :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대응자금 방식 •지원기간 : 3년 18억 내외 •사업단구성 : 주관기관 및 3개 이상의 참여기관
수혜기업
협약체결 실태조사 및 평가 협약체결 실태조사 및 평가 성과활용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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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5-10 지역혁신센터(RIC)조성사업
구분
’12년 사업공고
사업신청서 제출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체결
비수도권
’11. 7월
’11. 8월
’11. 9월
’12. 3월
수도권
’11. 12월
’12. 1월
’12. 2월 ~ 3월
’12. 3월
개요
과제당 평균 지원규모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전략분야 및 대학 강점분야의 장비구축・활용, 연구개발 등을 통해 지역혁신역량 제고 및 성장잠재력 확충 - 이를 위해 대학과 인근기업과의 유기적 연계/의사소통을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잠재력이 있는 기술분야의 장비활용을 통한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인력양성, 일자리 창출을 도모
•502백만원
지원대상 문의처
•해당지역의 전략산업분야, 지역연고산업분야, 산업화가 가능한 해당대학의 강점 분야
•지식경제부 지역특화팀 ☎ 02-2110-474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 지역특화발전팀 ☎ 02-6009-3742
신청자격 •대학, 산학협력단 등
지원내용 •센터당 매년 평균 7억원 내외를 최대 10년간 지원 •지원방식 :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대응자금 방식(국비는 총사업비의 75%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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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및 절차
과제당 평균 지원규모
•추진체계
•700백만원 지식 경 제 부
지역산업진흥소위원회
문의처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위원회(중앙평가)
•지식경제부 지역특화팀 ☎ 02-2110-474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 지역특화발전팀 ☎ 02-6009-3743
관리기관(지역산업평가단)
지역평가기관(지역평가)
주 관 기 관
운영위원회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참여기관 A
참여기관 B
•추진절차
사업수행결과 보고 및 평가 실시 (연차, 최종)
협약체결
•지역별로 주관기관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주관기관 → 관리기관) •연차/최종 평가 가이드라인 제시(전담기관 → 관리기관) •연차/최종 평가 계획수립 및 보고(관리기관 → 전담기관 → 지식경제부) * 수도권 평가는 전담기관에서 수행
•지역별로 평가 계획을 토대로 평가 실시 및 결과보고(관리기관 → 전담기관 → 지식경제부) •평가결과확정(지식경제부 → 전담기관 → 관리기관 → 주관기관)
•계속과제에 대해 협약 안내 자료 송부(전담기관 → 관리기관 → 주관기관) •협약서류 및 사업계획서 검토・확인(관리기관) •협약서류 및 사업계획서 최종 검토(전담기관) •완료된 주관기관부터 협약체결 실시(전담기관 ↔ 주관기관)
사업비 지급
•협약이 완료된 주관기관에 사업비 지급(전담기관 → 주관기관)
사업비 정산 및 환수
•사업비 정산(주관기관 → 회계법인 → 관리기관 → 전담기관) •사업비 환수(주관기관 → 관리기관 → 전담기관 → 지식경제부)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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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
•지원기간 : 5년 이내 •대응자금 : 지방(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총사업비의 50% 이상 부담 -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 정부지원금은 연구소 건축비 및 장비구입비에만 사용 가능하며 부지매입비, 기술개발활동비, 인건비 등은 지자체가 부담
개요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 지방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기초지자체(시・군)가 중심이 되어 광역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연고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필요한 산업화 지원 연구소설립을 지원(인프라 중심)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지역특화기술 융복합 연구지원사업) 성장잠재력 있는 지자체연구소간의 특화기술과 지역 R&D유관기관과의 공동R&D를 수행함으로서 지역제품 및 산업 고부가가치화
지식경제부
지역산업진흥소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별 평가・관리 총괄
관 리 기 관 (지역산업평가단)
해당지역/사업별 기획・평가・관리
지원대상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 연구소 건축 및 장비 등 H/W성격의 인프라구축 지원 •(지역특화기술 융복합 연구지원사업) 지자체연구소 중심으로 지역 연고자원 및 기술을 기반으로 융・복합 분야 지원
신청자격 •지역연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화에 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자체 및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기관
주 관 기 관1
주 관 기 관2
주 관 기 관N
지원내용 •지원규모 -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 매년 6 ~ 30억원
참여기관1
참여기관2
참여기관1
참여기관2
참여기관1
참여기관2
- (지역특화기술 융복합 연구지원사업) 매년 2 ~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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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사업수행결과 보고 및 평가 실시 (연차, 최종)
협약체결
•지역별로 주관기관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주관기관 → 관리기관) •연차/최종 평가 가이드라인 제시(전담기관 → 관리기관) •연차/최종 평가 계획수립 및 보고(관리기관 → 전담기관 → 지식경제부) * 수도권 평가는 전담기관에서 수행
•지역별로 평가 계획을 토대로 평가 실시 및 결과보고(관리기관 → 전담기관 → 지식경제부) •평가결과확정(지식경제부 → 전담기관 → 관리기관 → 주관기관)
•계속과제에 대해 협약 안내 자료 송부(전담기관 → 관리기관 → 주관기관) •협약서류 및 사업계획서 검토・확인(관리기관) •협약서류 및 사업계획서 최종 검토(전담기관) •완료된 주관기관부터 협약체결 실시(지식경제부 ↔ 지자체 ↔ 주관기관)
사업비 지급
•협약이 완료된 주관기관에 사업비 지급(전담기관 → 주관기관)
사업비 정산 및 환수
•사업비 정산(주관기관 → 회계법인 → 관리기관 → 전담기관) •사업비 환수(주관기관 → 관리기관 → 전담기관 → 지식경제부)
5-12 지역발전박람회사업 개요 •기 구축된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지를 기반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발현 •국민의 지역발전 관심증대를 통해 지역산업육성 및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연계 등과 연계하는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의 총괄적 의제 제시
지원내용 •개막식 및 부대행사, 성공사례 경진대회, 외국인 투자행사, 전시회, 컨퍼런스, 채용박람회 등을 지역민과 함께 축제의 장으로 진행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 (총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 (예산수립) 지식경제부 - (집
과제당 평균 지원규모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 600 ~ 3,000백만원 •(지역특화기술 융복합 연구지원사업) 200 ~ 300백만원
괄) 지식경제부, 지역발전위원회 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수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지역발전주간) •추진절차 : 본사업 협약(’12. 2월) → 위탁 협약(’12. 4월) → 사업수행(’12. 2월 ~ ’13. 1월) → 사업결과보고(’13. 3월) → 사업비 정산(’13.3 ~ 4월)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추진일정 문의처 •지식경제부 지역특화팀 ☎ 02-2110-474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 지역특화발전팀 ☎ 02-6009-3751
•행사개최기간 / 장소 - 지역발전주간 : 2012년 9월 / 부산 BEXCO 또는 경남 CECO
문의처 •지식경제부 지역투자과 ☎ 02-2110-509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 지역특화발전팀 ☎ 02-6009-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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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지역발전정책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일정 •(세부시행계획 수립) 광역경제권발전계획 수요조사 : ’12년 2월 •(사업협약) 사업협약체결 : ’12년 3월 •(사업추진) 세부과제별로 사업 추진 : ’12년 3월 ~ ’13년 2월
개요 •지역발전정책의 이해도 제고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역 홍보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내용
•(결과보고 및 정산)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 ’13년 3 ~ 4월
총사업비 •1,250백만원
•지역발전정책 경쟁력 제고 - 지역발전정책 홍보, 정책관계자 및 사업 실무담당자 교육, 지역발전사업 편람 제작, 지역 발전정책 관련 계간지 발간 등 •지역산업진흥기관 핵심역량 강화 - 지역투자 확대를 위한 전문교육, 지역산업・경제 활성화 전략방안 제시, 지역-지자체중앙 정부간 지역발전 대토론회 등
문의처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총괄과 ☎ 02-2110-506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 지역특화발전팀 ☎ 02-6009-374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추진체계 - (총
괄) 지식경제부, 지역발전위원회
- (예산수립) 지식경제부 - (집
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수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추진절차 : 사업 협약(’12. 3월) → 사업수행(’12. 3월 ~ ’13. 2월) → 사업결과보고(’13. 3월) → 사업비 정산(’13. 3 ~ 4월)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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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사업
추진일정 •(세부시행계획 수립) 광역경제권발전계획 수요조사 : ’12년 2월 •(사업협약) 사업협약체결 : ’12년 3월 •(사업추진) 세부과제별로 사업 추진 : ’12년 3월 ~ ’13년 2월
개요 •광역경제권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국내ㆍ외 전문가들 의견수렴을 통한 다양한 정책연구 추진 및 신규정책 발굴
•(결과보고 및 정산)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 ’13년 3 ~ 4월
총사업비 지원내용
•700백만원
•광역경제권 정책연구 활동 지원 - 광역경제권별로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회의,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신규 정책과제 발굴 - 지역간 상생발전, 일자리 창출, 지역갈등 관리방안 등 다양한 정책연구 추진 •지역발전제도 구상을 위한 정책지원
문의처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총괄과 ☎ 02-2110-506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 지역특화발전팀 ☎ 02-6009-3743
- 지역발전시행계획 수립,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연차보고서 등 지역경제 발전전략 수립 및 추진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 (총
괄) 지식경제부, 지역발전위원회
- (예산수립) 지식경제부 - (집
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수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추진절차 : 사업 협약(’12. 3월) → 사업수행(’12. 3월 ~ ’13. 2월) → 사업결과보고(’13. 3월) → 사업비 정산(’13. 3 ~ 4월)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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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대학생 지역기업 교류활성화 사업
추진일정 2012년도 추진일정 1/4
사업내용
No
1
2
2/4 3
4
5
3/4 6
7
8
4/4 9
10
11
비고 12
개요 1
사업기획 및 협약
2
학생 및 기업 모집
•지역소재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지역소재 학생들이 그 기업들을 탐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학생과 기업의 상호교류 활성화가 목적 •학생과 지역우수기업간 상호 소통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과 학생들의 일자리에 대한 인식전환 기대
발대식 및
3
지원내용 •(기업홍보) 지역의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지역내를 포함하여 전국에 홍보활동을 하며, 지역 발전주간 시 사업 홍보 전시회 참여 지원
4
5
탐방활동 지역발전주간 참여
취업연계활동
•(학생지원) 발굴된 지역기업의 탐방활동을 지원하며, 지역발전주간 시 취업과 관련한 컨퍼런스, 간담회 개최 등을 지원
총사업비 추진체계 및 절차
•1,600백만원
•추진체계 - (총
괄) 지식경제부
- (총괄주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수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국 TP, 전국 대학 및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추진절차 : 본사업 협약(’12. 2월) → 위탁 협약(’12. 3월) → 사업수행(’12. 2월 ~ ’13. 1월) → 사업결과보고(’13. 2월) → 사업비 정산(’13. 2 ~ 5월)
문의처 •지식경제부 지역투자과 ☎ 02-2110-509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 지역특화발전팀 ☎ 02-6009-3745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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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5-16 광역경제권 거점기관지원 사업
•기반조성 - 주관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의 연구기관, 비영리 재단법인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 사업의 실시기관 등
개요 •지역의 첨단부품소재분야 육성을 위하여 지역에 연구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 함으로써 지역의 선도거점육성 및 기업의 사업화 지원
•탄소소재 분야, 첨단 메디컬 섬유 분야, 그린 전기자동차 분야, 클린 디젤자동차 분야, 감성 터치 디스플레이 분야, 전자 의료기기 분야 등 11개 분야
감성터치플랫폼개발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 첨단메디컬섬유소재 탄소밸리구축 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 수출전략형FGCV연구개발 초광역연계3D융합산업 로봇산업클러스터 실감미디어산업 차세대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 주관기관 : 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 사업의 실시기관 등
지원대상
구분
•기술개발
기술개발 감성터치고기능성 부품소재, 감성터치 공정장비 기술, 감성터치제품화기술 등 IT융합형 의료기기부품소재, 특화분야 기술개발, 상용화 부품개발 등 치료수술용 섬유소재, 헬스케어 위생용 섬유소재 등 탄소소재기술, 탄소소재부품개발 등
기반구축 감성터치 신뢰성 및 인증기반 구축 집적생산단지, 상용화 지원센터 연구센터 테스트베드구축 탄소복합부품성형기술지원기반, 그린카 기술센터, 특화장비구축,
차체/샤시/플랫폼 및 공통핵심부품 분야 등
인프라 운영 및 지원사업 등
동력발생/전달 부품, 전후처리/엔진부대
디젤기술전문센터 및 장비구축,
부품, 차체샤시/경량소재부품 등
핵심부품소재센터 및 장비구축
고안전 경량화기술개발 등
연구센터 기반구축, 실증기반구축 등
3D 기반 자동차, 의료, 엔지니어링,
기술지원센터, 상용화지원센터,
휴대기기, Non-Panel Display개발 등
디스플레이 실용화센터, 기업지원서비스 등
생산공정자동화, 의료로봇,
로봇혁신센터, 시험인증센터,
사회안전로봇, 부품모듈 상용화 기술개발 등
기업지원서비스 등
방송통신, IPTV 플랫폼, 실용화, 표준화 및 품질기반기술개발 등
•지원유형 : 기반조성, 기술개발로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지원하되 세부사업의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 기반조성 : 연구기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부지 혹은 유휴공간에 건축 및 장비를 구축하여 테스트베드, 시험인증 등을 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자금 지원
탄소소재일류화기반, 기반기술 등
모터・구동 분야, 에너지 저장 분야,
상용차 에너지효율향상, EV/HEV 핵심기술,
지원내용
- 기술개발 : 전국단위 공모를 통해 첨단부품소재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자금을 지원 •총 사업기간 : 5년 이내* * 사업별로 상이하며,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할 수 있음
기반조성사업, 성과확산사업 등
대용량 유압, 저탄소 동력, 지능형 제어,
융복합센터, 건설기계부품전용 단지조성,
제제조기술개발 등
종합기술지원 등
※ 기술개발은 매년 과제기획을 통하여 신규과제 도출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업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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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일정
•추진체계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기관1 (주관기관총괄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n
평가위원회
주관기관2 (주관기관총괄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n
주관기관n (주관기관총괄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n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제출
평가위원회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2. 4월
’12. 5월
’12. 6월
’12. 6월 말 ~
※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과제당 평균 지원규모 •500백만원
문의처 사업분야
•추진절차
감성터치플랫폼개발
(홈페이지 및 신문 공고)
시행계획 공고
사업계획서 제출 지원과제 선정 (사업계획서 확정) 민간/지자체 matching 펀드 (사업유형에 따라 상이)
계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지식경제부 •주관기관
지식경제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 02-2110-5683
지식경제부 바이오헬스과
☎ 02-2110-5661
첨단메디컬섬유소재
지식경제부 미래생활섬유과
☎ 02-2110-4907
탄소밸리구축
지식경제부 미래생활섬유과
☎ 02-2110-4907
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
지식경제부 자동차조선과
☎ 02-2110-5633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
지식경제부 자동차조선과
☎ 02-2110-5633
수출전략형FGCV연구개발
지식경제부 자동차조선과
☎ 02-2110-5633
초광역연계3D융합산업
지식경제부 전자산업과
☎ 02-2110-5677
로봇산업클러스터
지식경제부 로봇산업과
☎ 02-2110-5618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과
☎ 02-2110-4813
지식경제부 기계항공시스템과
☎ 02-2110-4819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
•평가위원회 개최(전담기관)
•협약
사업수행 사업종료 후 성과보고서 접수 (연차평가의 경우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
실감미디어산업
사업특성에 따라 지원기업의 자체평가 실시
연차평가, 최종평가 완료사업 사업비 정산
204
문의처
외부전문가의 현장평가, 발표평가 •전담기관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 지역사업지원팀 ☎ 02-6009-3784
205
06: 산업기술혁신관련 정책연구, 중장기 기술기획 등 산업정책 및 중장기 R&D전략수립을 위한 정책기획을 지원하고, 산업간・학문간・기술간 지식교류를 위한 포럼, 세미나를 통한 산・학・연 소통 활성화로 정책 의견수렴 및 확산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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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기술혁신 정책기획 사업
정책연구수행
내・외부 전문가 집단 활용
■외부 연구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현장감과 전문성 있는 정책연구 수행 ■내부 기술전략단과 각 연구분야와 유관되는 타 사업단간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내부 TFT 운영
개요
내부연구원
전문가 DB
•산업기술정책연구의 전문화 및 분야간 연계ㆍ융합을 통해 산업기술정책이 효과적으로 기획ㆍ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
외부전문가
협회/단체
정책기획
미래기술기획
지식융합
성과분석통계
산학연 전문가
타 사업단
추진내용 •정책수요자 기반 정책현안 발굴 및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 수행
•추진절차 및 일정
- (단기현안과제) 상황별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현안 발굴 및 신속한 심층분석 연구 - (전략기획과제) 정책적 니즈 및 기술・환경 트렌드에 대응한 전략적 연구과제 수행
추 진 일 정 (월) 사업추진내용
구분
1
4
5
6
7
8
9
10
11
12
1
2
3
사업기획 및 총괄관리
추진체계 및 절차 2
•추진체계 총괄주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기술전략단) 3
■연구과제의 일부는 직접 수행하되, 가능한 외부 전문가 집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연구체제를
정책연구과제 기획 - 과제기획위원회 운영
정책연구과제 수행 및 관리
구축ㆍ운영 ※ 관련규정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및 결과 평가
과제기획위원회
■세부과제의 선정 자문을 위한 ‘과제기획위원회’를 활용
문의처
■중요하고도 시급한 산업기술정책 관련 이슈 발굴 및 과제 선정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 ☎ 02-2110-517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전략단 정책기획팀 ☎ 02-6009-3102
208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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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R&D 사업의 종합성과분석 및 관리체계화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추 진 일 정 (월)
일련 번호
개요
사업추진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간 (월)
1
성과분석ㆍ평가계획 수립 및 대상사업 선정
2
2
성과정보 입력 및 수집
5
3
종합성과분석 수행
5
4
시범성과평가 실시
4
5
분석・평가결과 정리
3
6
지식경제 R&D성과통계집 발간
6
7
종합성과분석ㆍ평가체계 개선 및 보완
5
•지식경제 R&D 종합성과분석 및 시범성과평가 추진 •지식경제 R&D 성과조사・분석・평가・환류체계 개선 및 정책지원
지원내용 •지식경제 R&D 종합성과분석 및 시범성과평가 추진 - 지식경제 R&D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투자효과 및 사업성과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 - 종합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세부사업에 대한 시범평가 실시 •지식경제 R&D 사업의 성과조사・분석・평가・환류 등 성과분석체계의 고도화 - 지식경제 R&D ‘성과자료관리 개선방안’ 및 ‘종합성과분석・평가체계’ 적용시 드러난 문제점의 개선・보완 - 지식경제 R&D 사업의 투자방향을 연구하고 성과지향적 예산배분 방안 연구 - 성과지향적 R&D 지원 및 프로세스 개선방안 연구
※ 관련규정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문의처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 ☎ 02-2110-5173
•지식경제 R&D 사업의 지원 및 성과통계 작성 - 지식경제 R&D 사업의 지원정보 및 성과정보를 활용하여 R&D성과통계, 이슈도출 등을 조사・분석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전략단 성과분석통계팀 ☎ 02-6009-3160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지식경제부 전문연구기관
전담기관 협의체 KIAT 외부 전문가 패널
210
전문연구기관 전문연구기관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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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산업기술 미래정책이슈 발굴 및 확산사업
추진절차 •tech+ 포럼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다분야 전문가의 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산업기술 생태계 전반의 주요 이슈를 발굴하여 정책건의
개요
Forum
•창조, 융합, 개방형으로 우리나라 R&D의 체질개선(R&D 3.0)을 위해 산업기술, 인문사회, 문화・예술, 경영・경제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지식교류를 활성화(tech+)함으로써
2단계
tech+ 2012 개최
새로운 융합적인 지식을 창출, 소통, 확산하여 정책으로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
(포럼 연차대회) •대국민 참여 및 홍보 •산업기술저변 강화 •기술친화문화 형성
추진내용 •산업기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기술, 사람, 정보의 소통을 통해 기존의 고착된 틀을 탈피하고, 생태계 전체가 고민해야 될 공통이슈나 융합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tech+ 포럼 운영 -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첨단 아이디어(State-of-the-Art)를 발굴 - 지식경제 생태계 주체들의 융합 네트워크를 확산 -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과제 도출과 정책화 추진 기능을 강화
1단계
tech+ 분과포럼 운영 •컨텐츠 발굴 •전문가 커뮤니티 구축 •정책이슈 발굴
확산
3단계 정책건의 및 정책화 •최종보고서 •정책건의서 •이슈의 정책화
① 분과포럼 - 창조, 융합, 개방형으로 산업기술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정책 이슈를 발굴 - 산업기술 뿐만 아니라 경제, 경영, 사회, 문화, 철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지식 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심층적인 토론을 체계화 ② 지역오픈포럼 - 수도권 중심의 첨단지식논의를 지역에 확산하여 창조・융합・개방의 패러다임을 범국가적 으로 확산하기 위한 지역 오픈포럼 시범 개최 추진 ③ tech+ 2012(포럼 연차대회) - 연간 성과를 집대성하는 한편, 국내외 다양한 분야 전문가간의 네트워크 강화와 범국민적 지식 확산으로 산업기술 저변강화 및 기술문화 확충
212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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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책건의 및 정책화 - 분과포럼의 결과물에서 패러다임 전환적 내용을 발췌하여 사례, 통계 등을 보강한 이슈 보고서와 정책건의서 작성 - 새로운 아이디어들의 정책 반영 추진을 통해 tech+ 포럼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실천하는 포럼으로 차별적 위상 구축 ⑤ 기타 - R&D전문가포럼 : 주요 기술정책 이슈별로 정책관련자 및 집행자의 전문화를 위한 학습 조직 - 실시간 정책 수요발굴을 위한 산업기술 간담회, 중간조직을 활용한 세미나 또는 오픈포럼 등 개최
6-4 미래유망 산업기술 전략수립 사업 개요 •‘산업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응하여 산업 트랜드 및 기술 예측을 통해 R&D정책의 선제적 이정표를 제시하는 중장기 산업기술전략 수립
지원내용 •35개 산업별 향후 10년간 유망한 기술을 총망라하고 기술별 R&D개발 전략을 제시하는 ‘산업 기술로드맵’을 수립하여 제시
추진일정 •’12. 1 ~ 3 : 정책이슈보고서 및 정책건의서 발간 •’12. 1 ~ 12 : R&D전문가포럼 운영(격주 1회) •’12. 4 ~ 10 : 7개 분과포럼 월 1회 내외 연중 상설 운영 •’12. 5
: 지역오픈포럼 개최
•’12. 11
: tech+포럼(연차대회) 개최
문의처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 ☎ 02-2110-5176
- 각 유망기술에 대한 기술의 특성분석(선행연구, 핵심개발, 상용화연구 등) 및 R&D 추진 적합 주체(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35개 산업기술간 연관성(공급기술・수요기술・상호 연계 기술), 5년, 10년 후의 제품 등 다양한 분석 제시 •온라인 기획시스템(MAE(Maps for Advanced Era))을 통해 민간과 상시 공유 추진 - MAE(www.mae.or.kr)을 통해 ‘산업기술로드맵’의 수립결과 및 국내외 기지원과제 정보, 특허 및 산업분석 정보 등 기술개발과 관련된 종합 정보 제공 •산업기술로드맵을 바탕으로 국가가 전략적으로 개발해야 할 산업별 융합원천기술(원천성이 높고 장기개발이 필요한 기술)을 발굴하여, 지경부 R&D 사업에 활용 - 산업기술로드맵은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 등 민・관 R&D 기획시 활용 - 차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기획대상과제로 활용(과제 BANK)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전략단 지식융합팀 ☎ 02-6009-3142
[사업(과제) 참여방법] •기획위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MAE(www.mae.or.kr) 시스템’에 가입하여 기술전문가 등록(단, 회원가입시 기획위원 활동여부를 체크) •‘MAE(www.mae.or.kr) 시스템’의 ‘질문 및 제안하기’ 기능을 활용하여 유망기술을 언제나 제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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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일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으로 35개 산업별 산・학・연 전문가로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적의 기술개발전략 수립
•2012 산업 및 IT분야 25개 산업에 대한 중장기 R&D전략 수립 (’12. 3 ~ 8) •2012 에너지 분야 10개 산업에 대한 중장기 R&D전략 수립 (’12. 9 ~ 12)
- 산업별 대내외 환경분석 단계, 유망기술 발굴 단계, 기술별 개발전략 수립 단계를 통해 국가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기술개발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
문의처 [산업원천기술로드맵 추진 절차] ➊ 거시환경 분석(PESTO)
•정책(Politics), 경제(Economics), 사회(Society), 기술(Technology), 옵션(Option) 등 대내외 환경을 총체적으로 분석
➋ 산업동향 분석
•산업별 시장・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유망분야 탐색 •국내외 특허 동향을 분석하여 기술개발 역량 등을 분석(e-Raders 활용)
➌ 산업구조분석
•주력개발 분야에 대한 시장구조를 분석하여 기술개발 영역을 발굴 •산업별 핵심주력 제품군에 대한 시장구조 및 국내외 기업분포 등 구체 적인 가치창출 구조를 분석하여 단계별 기회요인 및 사업화 전략 수립
➍ 기술변화 예측
•시장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 및 제품변화 트렌드를 분석 예측
➎ 중장기 산업목표 수립
•환경분석, 시장분석, 기술변화분석, 보유역량 분석을 통해 도달 가능한 비전 및 목표, 기술개발전략을 제시
➏ 유망기술체계 수립
•국가적으로 R&D지원이 필요한 제품 및 기술을 대-중-소-유망기술로 체계화하여 기술분류표 제시 •각 유망기술별 기술개발 지표 및 목표를 제시하여 민/관의 기술개발 가인드 라인으로 활용
➐ 주력제품군 선정
•유망기술체계를 기본으로하여 주력으로 개발되어야 하는 제품군 및 제품을 선정 제시
➑ 산업융합원천기술 및 세부전략 수립
•선정된 제품별 융합원천기술을 도출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수립하여 제시(연도별 개발전략 및 요소기술등을 제시)
➒ 기반 연계 전략 수립
•산업융합원천기술별 특허 및 표준화 연계 전략을 제시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 ☎ 02-2110-517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전략단 미래기술기획팀 ☎ 02-6009-3123, 3126
※ 관련규정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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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계량정보분석을 통한 산업분야 통합분석사업 개요 •계량정보분석시스템(RADERS)로 산업별 통합분석을 수행, 중장기 R&D 기획에 활용하고 연구주체들에게 2차 정보 제공
•추진 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및 협약 체결
주관기관/참여기관
용역업체선정 (통합분석 수행, 분석데이터 DB구축)
주관기관/참여기관
사업수행 및 관리
주관기관/참여기관/용역기관
사업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주관기관/참여기관
* RADERSTM(Research Area DEtection through R&d information Scanning)는 논문, 특허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는 계량정보분석시스템
입력정보
과학적 분석
2차 정보 생산
•기본분석
•지식의 흐름
•특허정보
•고급분석
•산학연 협력
•논문정보
•인용분석
•기술발전단계
•네트워크분석
•유망연구탐색
활용목표 •기술기획 •산업기술 동향조사
※ 관련규정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추진일정
지원내용 •특허 및 논문 정보를 활용하여 계량정보분석을 수행, 도출된 유망/쇠퇴 기술 등을 산업기술 로드맵 수립 단계에 반영하여 R&D 기획의 과학화 도모 •온라인 계량정보분석시스템 오픈 및 확산 - 계량정보분석시스템을 MAE(www.mae.or.kr, 온라인 기술기획 및 정보제공 사이트) 시스템을 통해 분석 서비스 제공 - R&D 연구주체들이 전략수립에 활용할 정보 제공
추 진 일 정(월) 세부목표
’12. 3
4
5
6
7
8
9
10
11
12
기간 (월)
세부 계획 수립
2
RFP작성/공고/접수/사업자선정
2
- 통합분석 수행 - 분석데이터 DB 구축 결과보고 및 확산
5 1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지식경제부 주관기관 (KIAT) 용역사업자
218
문의처
•사업총괄 •사업추진 방향 설계 •용역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성과품 검수 •통합분석 수행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 ☎ 02-2110-517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전략단 미래기술기획팀 ☎ 02-6009-3127
•분석데이터 DB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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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산업기술 정책 기초자료 확충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 기관]
개요 사업자문단
•국내외 산업기술정책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를 심층분석하여 향후 산업기술 정책전망 및 아젠다 발굴 •산업기술생태계의 기술혁신역량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통계 분석기반 구축
기본 계획 수립
지원내용 < 글로벌 산업기술 정책동향 분석 >
산업기술 정책동향 분석
산업기술 통계지표 종합분석
기업의 R&D 혁신역량 분석
국내외 유관 기관
산업기술 주요 정책보고서 분석
혁신통계지표 재정립
글로벌 리딩 기업 사례분석
외부 전문 기관
산업기술 정책 아젠다 분석
통계수집 및 종합분석
국내외 기업의 R&D 혁신역량 및 경영성과 비교분석
최종 보고서 작성
최종 보고서 작성
최종 보고서 작성
•국내외 산업기술정책 동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주요국가에 대한 산업기술정책 모니터링 실시 - 정책동향에 대한 일회성 조사가 아닌 Follow-up분석을 수행하고 주기적으로 최신자료 확보에 주력 - 국내 및 해외 주요국가의 현지 전문가 및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심층적인 기술정책 조사 실시 - 동향분석 결과는 산업기술정책브리프 및 연구보고서로 작성하여 정보서비스 실시
< 산업기술 혁신역량 및 통계분석 > •산업기술생태계 민간주체인 기업에 대하여 기술혁신 역량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다각적인 조사・분석 실시 -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패턴, 투입, 성과 등을 분석하고, 주요 업종별 경쟁력을 분석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시 설문조사도 실시 •산업기술생태계를 반영하는 통계지표를 재정립하고 산업기술생태계 통계를 종합적으로 조망
종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하는 통계분석 실시 - 산업기술생태계 통계의 분류체계를 재정립하여, 산업기술생태계의 현황, 활동,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단계적으로 분석수준을 확대 및 강화
220
※ 관련규정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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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6-7 산업기술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추 진 일 정 (월)
일련 번호
구분
사업추진내용 1
1 동향
2
분석
3
4
2
3
4
5
6
7
8
기간 (월)
정책동향 모니터링 (브리프)
8월
정책동향 아젠다 분석
8월
동향자료집
2월
개요 •청정생산기술 및 녹색경영의 보급・확산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
글로벌 혁신사례 분석
8월
국외내기업의 R&D 혁신역량 비교 분석
8월
주요이슈 설문조사
4월
•산업기술 정보의 상시적 활용이 가능한 기업간 협업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제조 프로세스 혁신 강화 •산업기술 정책연구 및 중장기 기획, 법령 제・개정 등을 위한 사전 조사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업기술혁신사업 추진 도모
기업 5
혁신역량 및 통계분석
6
지원대상 •[정보화] 청정제조기반구축 : 청정생산기술과 녹색경영의 보급・확산 •[정보화] I-매뉴팩처링(제조업의 지식서비스화) : 제조기업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 •[정책지원] 정책과제 연구 : 지식경제 중장기 정책과제 및 긴급한 정책현안에 대응
문의처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 ☎ 02-2110-517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전략단 성과분석통계팀 ☎ 02-6009-3152
신청자격 •[산업기술정보화]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산업기술정책연구] 정부부처에서 직접수행 * 관련 근거 :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국무총리훈령 492, 2007.3.30)
지원내용 < 산업기술정보화기반구축> •청정생산기술과 녹색경영의 보급・확산을 위한 청정제조기반구축 사업 - 지역에코혁신사업, 화학물질관리서비스 구축사업, 국제환경규제대응 기반구축 사업 등 * 청정생산기술은 28대 중점육성 녹색기술의 하나로 화학물질관리 서비스구축 등 15개 과제 수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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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기업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조업의 지식서비스화 사업(I-매뉴팩처링) - 국제공동기술개발, 중소기업간의 협업을 위한 정보화혁신사업, 제조프로세스 혁신사업 등 * 현재 금형분야 및 자동차분야에서 13개 협업허브를 구축하여 629개 업체가 활용 중
추진일정 <청정제조 기반구축> •’12. 2 : 계속(신규)과제 공모 및 접수
< 지식경제 정책연구>
•’12. 3 : 계속(신규)과제 평가 및 주관기관 선정,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지식경제 중장기 정책과제 및 긴급한 정책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 연구지원 - 新성장동력・녹색성장 등 국책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과제
<i메뉴팩처링> •’12. 3 : i매뉴팩처링 제조혁신 Workshop
* 국정과제, 대통령・총리 지시사항, 규제개혁 사항 등을 중심으로 자료조사・현황분석・정책평가 등 수시 정책과제 연구 지원
•’12. 6 : IT 파트너 기업 모집 및 이용확산 사업추진 •’12. 9 : 협업시스템의 개방형 플랫폼 확장 •’12. 11 : 협업시스템 자립운영을 운영안정화(감리수행)
추진절차 사업기획
지식경제부
사업시행세부계획 수립
<지식경제 정책연구> •미정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자 선정
지식경제부 (전담기관)
과제당 평균 지원규모 신규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3,775백만원
협약체결
문의처 진도관리・중간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추적 평가
전담기관
성과평가위원회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 ☎ 02-2110-517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단 연구기반사업팀 ☎ 02-6009-3298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224
225
Ⅳ
Part
KIAT 지식 창구
KIAT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어요~ _228
Technology echnology is A Art rt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Tecgnology
KIAT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어요~
Tech & Future 목적
•산업기술 종합저널로서 산업기술정책관계자 및 일반국민에게 시의적이고 전문 적인 산업기술 정보 전달 - 국내외 R&D 흐름과 전망, 최신기술 트렌드 및 산업기술이슈 분석 등
tech+ 포럼(www.techplusforum.com)
참여방법
•매월 발간되며, KIAT 홈페이지내 ‘지식-Tech&Future’에서 신청 또는 담당부서(대외협력TF)로 책자 신청 가능
•산업기술 지식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새로운 화두를 발굴하고, 관련 지식을 창출, 공유, 확산하기 위한 포럼
내용
- 전반적인 산업과 기술, 인문, 사회, 문화, 예술을 아우르는 이종 분야간 통섭과 지식융합의 장으로 활용 •포럼을 통해 발굴된 새로운 아젠다를 연차대회를 통해서 대국민 공유
참여방법
•연차대회 참여는 KIAT 홈페이지 행사 안내를 통해 온라인 등록 및 참여 가능
KIAT 뉴스레터 목적 참여방법
•KIAT 주요 수행 사업 이슈 및 행사 정보를 제공 •격주 단위로 이메일로 발송하며, KIAT 홈페이지 ‘알림-뉴스레터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산업기술 로드맵 산업기술종합서비스(IT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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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정책, 기술, 경영, 기술혁신・사업화, 인프라, 지역산업 관련 최신 전문 지식을 확인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산업기술 종합 서비스
참여방법
•산업기술종합서비스(www.itts.or.kr)를 통해 최신 정책 동향 및 사업 자료 등 종합 정보 확인 가능
목적
참여방법
•향후 10년간의 기술과 Global R&D 트랜드를 분석 제시하는 지능형 기술 전략서, Online상에서 기술로드맵을 작성하여,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대응 하는 전략기획 시스템 •매년 연말 KIAT 홈페이지 ‘지식-중장기 산업기술 로드맵’ 또는 중장기 전략 시스템(www.mae.or.kr)을 통해 업데이트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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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Part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KIAT 사업참여
길라잡이 로봇태권K 창조 프로젝트 _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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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태권K 창조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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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발행일 2012년 4월 발행인 김용근 발행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문 의 사업총괄팀 전 화 02-6009-3246 팩 스 02-6009-3259 홈페이지 www.ki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