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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은 끝이 아닌 시작!
제대로 알고 활용하기
Contents
01 IRP와 퇴직급여 수령‥‥‥‥‥ 2
●
실전가이드 ‥‥‥‥‥‥‥‥ 32
IRP로만 받을 수 있다고? ‥‥‥‥‥ 2
작은 기업에서 근무하는 37세 ‘돌쇠’‥ 32
IRP의 종류 ‥‥‥‥‥‥‥‥‥‥‥ 5
퇴직연금가입자 42세 ‘용식씨’ ‥‥‥ 33
수령방법 : 일시금과 연금 ‥‥‥‥‥ 7
얼마 전 퇴직한 60세 ‘스크루지’‥‥‥ 34
02 IRP의 다양한 세제혜택‥‥‥ 11
●
특별코너 ‥‥‥‥‥‥‥‥‥ 35 1> 나의 퇴직급여는 얼마인가? ‥ 35
IRP의 세제혜택 ‥‥‥‥‥‥‥‥‥ 11
퇴직금과 DB형 ‥‥‥‥‥‥‥‥ 36
벌써 급여통장으로 퇴직금을 받았다면?‥ 16
03
목차
DC형과 기업IRP ‥‥‥‥‥‥‥ 38
2> 종류별 IRP 세제혜택 총정리 ‥ 39
금융상품 IRP ‥‥‥‥‥‥‥ 17
퇴직IRP ‥‥‥‥‥‥‥‥‥‥‥ 39
IRP는 어떤 금융계좌일까? ‥‥‥‥ 17
적립IRP ‥‥‥‥‥‥‥‥‥‥‥ 40
IRP의 구조와 비용 ‥‥‥‥‥‥‥‥ 19
기업IRP ‥‥‥‥‥‥‥‥‥‥‥ 41
04 IRP의 선택 ‥‥‥‥‥‥‥‥ 22
●
핵심요약 ‥‥‥‥‥‥‥‥‥ 42
금융회사 선택하기 ‥‥‥‥‥‥‥‥ 22
1. 퇴직급여의 체계 ‥‥‥‥‥‥‥‥ 42
금융상품 선택하기 ‥‥‥‥‥‥‥‥ 24
2. 퇴직급여의 수령과 세제혜택 ‥‥ 43
IRP 가입절차 ‥‥‥‥‥‥‥‥‥‥ 27
3. 적립IRP와 추가적립에 대한 세제혜택 ‥ 44
05 노후와 IRP 활용 전략 ‥‥‥ 28
4. IRP 적립금의 수령 ‥‥‥‥‥‥‥ 44 5. IRP 관련 비용 ‥‥‥‥‥‥‥‥‥ 45 6. IRP의 선택 ‥‥‥‥‥‥‥‥‥‥ 46
연금설계 ‥‥‥‥‥‥‥‥‥‥‥‥ 28
7. IRP의 연금수령 ‥‥‥‥‥‥‥‥ 47
IRP 연금신청 ‥‥‥‥‥‥‥‥‥‥ 30
8. 퇴직급여의 계산 ‥‥‥‥‥‥‥‥ 4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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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와 퇴직급여 수령
01
IRP와 퇴직급여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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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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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와 퇴직급여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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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와 퇴직급여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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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와 퇴직급여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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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와 퇴직급여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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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와 퇴직급여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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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의 다양한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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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의 다양한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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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의 다양한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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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의 다양한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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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의 다양한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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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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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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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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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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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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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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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와 IRP 활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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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와 IRP 활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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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 퇴직급여의 체계 - 퇴직급여제도란 1주일에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근로유형에 상관없이 근속연수 1년마다 30일분 이상(12분의 1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로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로 나뉩니다.
퇴직급여제도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 제도
DB형 (확정급여형)
DC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IRP
IRP
기업형 IRP
•퇴직금 : 회사가 사내에 퇴직급여를 준비해 두었다가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함 •퇴직연금 : 외부의 금융기관에 퇴직금 재원을 적립하고,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함 ① DB형(확정급여형 : Defined Benefit) : 퇴직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미리 퇴직급여가 정해져 있으며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한 금액은 회사의 책임으로 운용하므로 발생하는 손실이나 수익은 모두 회사에 귀속됨 ② DC형(확정기여형 : Defined Contribution) :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금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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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부담하면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 등을 선택하여 그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결정됨
핵심요약 ③ IRP(개인형 퇴직연금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개인 이름으로 개설된 퇴직연금계좌 (i) 개인형IRP : 퇴직급여의 수령 및 추가적립이 가능한 계좌 - 퇴직IRP : 퇴직급여를 넣어두는 계좌로 금융회사에 따라 추가적립도 가능 - 적립IRP : 퇴직연금가입자만 개설할 수 있는 계좌 (ii) 기업형IRP :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회사가 DC형 대신 활용하는 연금제도로 회사는 DC형처럼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가 선택한 IRP 계좌에 넣어줌
2. 퇴직급여의 수령과 세제혜택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반드시 개인형IRP로 퇴직급여 일시금을 받아야 함 (단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이거나 퇴직급여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계좌로 받아도 됨) •IRP에 퇴직급여를 넣은 경우 계좌를 해지하기 전까지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납부하므로 절세효과가 있음
퇴직급여
IRP에 넣으면
돈 찾을 때까지 퇴직소득세 부과 안 함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납부 발생 수익 등에는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 (3.3~5.5%)부과
- 퇴직금제도 가입자도 개인형IRP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미 다른 계좌로 퇴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형IRP를 만들어 퇴직급여를 이체시키면 이미 냈던 퇴직소득세를 다시 환급 받을 수 있음
I R P 제 대 로 알 고 활 용 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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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3. 적립IRP와 추가적립에 대한 세제혜택 - 퇴직연금가입자는 언제든지 적립IRP를 별도로 개설하여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추가 적립을 할 수 있음(연 1,800만원까지 불입 가능) •매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 줌 :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16.5%를 세액공제 해주고, 이를 초과하면 13.2%를 세액공제 해줌 - 퇴직금 가입자는 적립만을 위한 IRP를 개설할 수 없으나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 IRP를 개설한 경우 해당 IRP에 추가적립이 가능하며, 위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누림
근로소득 연 5,500만원
초과하면 13.2% 세액공제
종합소득 연 4,000만원
이하이면 16.5% 세액공제
4. IRP 적립금의 수령 <IRP로 일시금 수령> - 전액 해지만 가능하고 부분 인출(중도 인출)은 불가능함 •IRP를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받으면 납부하지 않은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고 수익 등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됨 •단, ‘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②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③회생절차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개시 결정이나 파산산고를 받은 경우, ④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해지(중도 인출)가 가능함 - 여러 개의 IRP를 개설하여 자금 유동성 높이기 •한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를 여러 IRP에 나누어 가입할 수는 없으나 이직을 할 때마다 다른 IRP를 개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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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IRP로 연금 수령> - 만 55세 이상이기만 하면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한데, 매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해야 세제혜택 (퇴직소득세의 70%만 납부, 수익 등에 연금소득세(3.3~5.5%) 부과)이 유지됨
IRP계좌의 연금평가액 × 1.2
= 1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돈 (매년 연금수령 한도) (11 - 연금 수령 연차 ) 1)
1) ‘연금 수령 연차’란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해’로 부터 몇 년이 지났는지를 의미함. 예를 들어, 연금수령 첫해인 경우 1년 차임. 2013년 3월 1일 이후 IRP의 연금 수령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그 이전 가입자(5년간 나눠 수령)의 경우 연금 수령 첫해를 6년 차로 하여 계산함.
•그러나 IRP를 의료비 계좌로 지정하여(1인 1계좌) ①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목적(3개월 이상의 요양)으로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수령한도 적용을 하지 않으며(의료비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증명서류 제출), 그 밖에 ②천재지변, ③사망 또는 해외이주, ④ 파산 ・회생 ⑤ 금융회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있다면 연금수령한도 이상의 금액을 인출해도 세제혜택이 유지됨
5. IRP 관련 비용 - IRP에 가입하면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으며, 펀드 등 별도의 운용 보수 등이 발생하는 상품의 경우, 해당 비용도 부담해야 함 (정확한 비용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하므로 판매직원 등에 문의)
I R P 제 대 로 알 고 활 용 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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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6. IRP의 선택 ① 금융회사 선택하기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회사가 업권에 상관없이 IRP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타 회사상품도 취급)에 저축 및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가입 가능한 상품 살피기 ・금융회사를 방문・상담하여 누릴 수 있는 서비스 비교하기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비교하기 ② 금융상품 선택하기 - 주식형 펀드 등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으므로 포트폴리오 구성 시 유의해야 함 - 채권형, 채권혼합형 펀드는 원리금 비보장 상품이지만 100%까지 투자 가능함 ・자신의 위험성향 살피기 ・위험성향에 알맞은 금융상품을 골라 포트폴리오 짜기 ・투자제한비율 지키기
③ IRP 가입절차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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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IRP :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IRP 계좌개설* → 직장에 IRP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 퇴직급여 지급 신청 *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금융회사에서는 온라인으로도 개설 가능
- 적립IRP : 퇴직연금가입확인서* 준비 → 확인서를 가지고 적립IRP를 가입하고 싶은 금융회사에 가서 IRP 계좌 개설 *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해당 금융회사에서 발급
핵심요약 7. IRP의 연금수령 - 금융회사에 연금개시신청을 한 후, 연금수령 방법을 선택해야 함 ・금융상품의 환매 순서를 정하는 방법과 연금지급전용 상품으로 갈아타는 방법이 있음 - 연금수령방법으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나오는 ‘종신형’(생명보험사에서만 취급)과 ‘확정형’이 있으며, 확정형은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과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정기형’으로 나뉨
8. 퇴직급여의 계산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 ①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1년 동안의 상여금, 1년 동안의 연차수당’을 기준으로 지난 3개 월간의 1일 평균 임금을 계산 ② 근속연수를 계산 : 몇 년, 몇 개월, 몇 일 근무했는지 다 반영 ③ 지난 3개월 간의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연수 = 퇴직급여 고용노동부의 ‘e-자가진단’ 사이트에서 계산 가능
<DC형 퇴직연금과 기업IRP> ①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해 줌 ② 퇴직할 때까지의 매년 적립금 X 운용수익률 = 퇴직급여 •매년 임금 변화에 따른 적립액과 운용수익률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계산이 불가능하며 퇴직연금 운용관리회사에 문의하거나 사이트 접속하여 현황 확인 가능
I R P 제 대 로 알 고 활 용 하 기
47
는 노후!” “IRP와 함께 준비하
IRP 제대로 알고 활용하기 인쇄일
2016년 3월 31일
발행일
2016년 3월 31일
발행처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www.invedu.or.kr)
발행인
장용성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전화
02-761-5100
제작
(주) 광문당
*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에 있으며 활용을 원하시면 재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매품
ISBN 978-89-97687-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