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매나눔재단 10주년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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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나눔재단 10주년 백서 Merry Year Foundation 2007-2016

빈곤을 넘어 자립으로


열매나눔재단 10주년 백서 Merry Year Foundation 2007-2016


인사말

우리 열매나눔재단은 높은뜻숭의교회가 전개하였던 ‘희년 운동’의 일환으 로 10년 전에 설립되었습니다. 열매나눔재단의 영어 이름이 ‘Merry Year

Foundation’(희년재단)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은 50년마다 희년을 공 표하여 모든 노예는 자유를 얻게 되고, 땅도 원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빈민 들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초대 대표이사이신 김동호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재단은 사회적 약자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 다. 많은 후원자의 참여와 기부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지 면을 빌어 먼저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본 재단이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며 백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역이든 반드시 공과가 있을 것입니다. 순전한 취지로 시작한 우리 재 단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

인사말


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10주년을 맞이하면서 과거를 진솔하게 회고하 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수정 보완을 거쳐 더 좋은 재단이 되고 더 나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 백서에는 재단의 설립 취지인 희년 정신을 이어가면서 발전적인 미래를 꿈꾸는 우리의 소박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본 백서를 접하는 분들은 우리 재단에 대해 더 깊은 애정을 느끼실 것입니다. 아울러 유사 재단들에는 타산 지석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 백서가 나오기까지 수고해주신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9월 1일 대표이사 이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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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산에 올라 높고 푸른 하늘을 마주하거나 넓게 펼쳐진 바다를 바라볼 때마 다 가슴 가득히 스며드는 한없는 평화로움을 느낍니다. 평화平和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고 기본적인 세상 이치입니다. 평화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 먹는 쌀禾을 입口에 넣을 때 몇몇 사람에게 치우치 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이平 나누어 먹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높은 뜻을 헤아리기는 쉽지만 정작 실천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더구나 개인보다 단체나 조직이 지속해서 체계적으로 실 천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높은뜻숭의교회는 세상의 평화를 실천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위 기 25장의 희년 정신을 선택하였고 새로운 교회 건물을 짓는 대신 먼저 “보이 지 않는 성전 건축”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실천하는 조직으로 2007년에 열매나눔재단을 설립하고 빈민 자활,

발간사


통일 준비, 인재 양성의 세 가지 기본 틀을 전문 사역으로 하는 법인 형태로 출발하면서 정부와 대기업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한국에 사회적기 업법(2007년 10월)이 처음 입법화되었고 이에 부합하는 가장 선도적인 모델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회적기업의 핵심 원리는 물고기를 나누어주기보다는 잡는 방법을 가르 쳐주어 자립 갱생시키는 경영 체제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보호 기간이 지나면 사회적기업은 일반 기업과의 시장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재단 도 여러 시행착오를 경험하였습니다. 빈민 자활과 탈북자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전통적 구제 사업은 공급 자원 뿐 아니라 사업 역량의 부족으로 후순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해외로 사업 영역을 넓히려는 시도도 하였으나 별도 조직으로 이관하고 재단의 핵심 역량 은 국내 사업에 더욱 집중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수많은 교인과 후원자의 지속적인 성원에 힘입어 도전과 열정, 기업가 정신과 긍정적 사고로 10년을 일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사회적기업 운동의 작은 선진 모델을 이루었다는 보람을 갖게 되었습니 다. 그러한 만큼 새로운 10년을 위해 지난 10년을 제대로 평가하여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할 의무감이 생겼습니다. 이 땅 위의 선한 사업을 이루어가는 수 많은 사람과 단체에 재단의 경험이 디딤돌이 되게 하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 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이 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높은 뜻이 열매나눔재단뿐 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들불처럼 퍼져나가 희년 정신이 삼천리강산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1일 편찬위원 대표 초대이사 신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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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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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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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나눔재단 10년의 시기 구분

제1부 태동기(2003~2006년) 재단의 모태: 높은뜻숭의교회의 밑천나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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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시작: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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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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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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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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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1기(2007~2010년)

취약계층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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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씨앗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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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희망키움뱅크 & 서울희망드림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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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지원센터 위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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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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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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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터민자립지원센터와 희망열매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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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희망기업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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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일부 지정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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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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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로 본 1기 재정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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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사업 전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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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2기(2011~2013년)

취약계층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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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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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토리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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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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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망기업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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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기업 지원사업(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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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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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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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기업 시설・운영비 지원사업(미소금융중앙재단)

51

2.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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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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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나눔인터내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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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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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매나눔인터내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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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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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로 본 2기 재정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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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사업 전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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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3기(2014~2016년)

재단의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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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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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부모 여성가장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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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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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희망키움뱅크 & 서울희망드림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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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지 사각지대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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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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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리메이트(MerryMate),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자립 지원사업

79

2. 메리스타트(MerryStart), 북한이탈주민 창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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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민 사회적기업 지원사업(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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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희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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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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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가) 지원사업

85

1. 사회적기업 시설・운영비 지원사업(미소금융중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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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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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JP모간 글로벌 사회적기업(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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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로 본 3기 재정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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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사업 전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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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회고와

발전 전망

사업에 대한 회고와 발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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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약계층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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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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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기업(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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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운영에 관한 평가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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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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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단 운영상의 문제점과 원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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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단 운영 관련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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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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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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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표로 본 10년간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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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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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사 및 감사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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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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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나눔재단 10년의 시기 구분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이하 열매나눔재단 또는 재단으로 혼용함)에서는 백 서를 발간함에 있어 설립 후 10년의 기간을 4개의 시기로 나누었다. 먼저, 2003년부터 2006년은 재단의 태동기라 할 수 있다. 재단 설립의 모 태가 된 높은뜻숭의교회(이하 높은뜻숭의교회 또는 교회로 혼용함)의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운동, 희년 정신, 밑천나눔운동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재단은 2007년 설립되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1기라 할 수 있다. 2007년 설립 후, 재단은 두 가지 지원사업에 집중하였다. 하나는 취약계층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취약 계층에게 무담보로 소액창업자금을 대출하여 그들의 창업을 지원한다. 국내 에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이하 소액창업지원사업 또는 마이크로크레딧으로 혼용함) 사업이 활성화되기 전부터 재단은 선도적으로 본 사업을 진행하여 한국의 마 이크로크레딧 사업 발전에 기여하였다. 다른 하나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일

열매나눔재단 10년의 시기 구분


자리를 제공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다. 재단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위 한 사회적기업인 희망기업을 직접 설립하여 그들의 자립과 자활을 도왔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를 2기로 구분하였다. 이 시기에 재단은 기존의 취 약계층 지원사업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신규로 사회적기업 (가) 지원사업과 사단법인 열매나눔인터내셔널(이하 열매나눔인터내서널)의 해외

사업을 진행하였다. 사회적기업(가)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직간접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들의 운영지원 및 청년 사회적기업가를 육성 하는 사업이다. 또한 2011년에는 열매나눔인터내셔널 법인을 설립하여 해외 사업을 시작하였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를 3기로 하였다. 2014년 1월 열매나눔인터내셔 널이 재단과 분리되었으며, 재단의 리더십도 교체되었다. 3기에는 재단의 직 접사업인 메리맘MerryMom(한부모 여성가장 지원사업), 메리메이트MerryMate(북한이 탈주민 대학생 자립 지원), 메리스타트MerryStart(북한이탈주민 창업 지원사업)를 시작

하였으며,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으로 구제의 손길을 펼치는 복지 사각 지대 긴급 지원이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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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ry Year Foundation 2007-2016


제1부

태동기 (2003~2006년)


재단의 모태 높은뜻숭의교회의 밑천나눔운동

열매나눔재단은 높은뜻숭의교회의 밑천나눔운동에서 비롯되었다. 높은뜻 숭의교회는 2001년 10월 7일 남산 숭의여자대학 소강당에서 김동호 목사와 99명의 성도가 모여 첫 예배를 드렸다. 2003년 6월 25일, 교회 안에 나눔과 구제를 실천하는 밑천나눔공동체가 결성되어 밑천나눔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총 7명에게 2,100만 원(1인당 300만 원)을 무담보 창업자금으로 대출해줌으로써 그들이 자활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 였다. 밑천나눔공동체는 2004년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자활사업기관 중구자 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밑천나눔공동체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취약계 층 십여 명을 고용하여 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신앙적, 정신적 교육을 통해 자 립 자활을 도왔다. 자동차 외형복원전문점 ‘세덴’과 ‘김밥천국’은 밑천나눔운 동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높은뜻숭의교회는 이웃사랑회를 중심으로 밑반찬 전달, 쪽방 도배와

제1부 태동기(2003~2006년)


어린이 청소년 돌봄 등을 지원하는 독거노인 봉사와 남산 쪽방 사역을 진행 하였다. 당시 쪽방주민이 본인 명의 통장에 300만 원을 모으면 정부에서 700 만 원 전세자금을 연 3퍼센트라는 당시로서는 매우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에 교회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300만 원 중 150 만 원을 모은 사람들에게 나머지 150만 원을 무담보 신용대출을 해주는 쪽방 탈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높은뜻숭의교회 의 구제 정신은 밑천나눔헌금, 이삭줍기헌금, 쪽방헌금 등으로 실천하였고, 많은 성도가 나눔에 동참하였다. 밑천나눔운동을 비롯한 높은뜻숭의교회의 구제 사역은 재단 설립에 모태 가 되었으며, ‘자립 자활’이라는 개념이 재단의 설립 정신으로 자리하는 데 영 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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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시작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운동

2006년 높은뜻숭의교회는 창립 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높은뜻 희년 운동’을 선포하였다. 희년 운동의 목표는 “이 땅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 하고 가난에 포로된 자들과 탈북자들에게 자유를 선포” 하는 것이다.

희년Merry Year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제도이자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는 일곱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칠 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 안 곧 사십구 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 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오십 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김동호, 「미션임파서블」(서울: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 2009), 68.

제1부 태동기(2003~2006년)


그 오십 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피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 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 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레위기 25장 8~12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 려 하심이라.(누가복음 4장 18~19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면서 “땅은 내게 속한 것 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인간들의 생존 바탕은 오직 하나님에 근거한다는 것,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은 일정 기간을 넘어 영구 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특별히 언약 백성들에게서 이것은 독특한 사회제 도나 삶의 양식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희년은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난해, 즉 50년이 되는 해를 가리키며, 하나님의 이 뜻을 실현하는 제도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다. 그러나 5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땅의 소유권은 어떤 사람에게는 더 늘어났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줄어들었다. 심지어 어떤 이는 모든 땅의 소유 권을 잃고 소작농이나 노예가 되어 근근이 연명하였다. 이러한 소유의 불균 형은 자손들에게 대물림되기 시작하였고 끊기 어려운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 인간에게 좋지 못하다 생각하셨다. 그 래서 희년, 50년이 되는 해에는 본래 자기 몫의 땅을 제외한 모든 땅을 다시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하셨다. 이 명령으로 땅의 매매는 소유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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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아니라 사용권의 매매가 되었다. 또한 노비로 팔린 사람도 자유인으 로 신분을 회복해주라는 것이다. 빚을 탕감하고 땅을 무르는 일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사회 질서로 준수하라고 명령하셨다. 이것이 레위기 25장에서 말씀 하신 하나님의 희년법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과 자유를 선포하라는 하나님 의 뜻인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많은 이에게 희망을 주었다. 희년까지 인내하고 버티면 다시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또한 자손에게까지 빈곤이 대물림되지 않게 해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구약의 희년은 가진 자보다는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한 제도인 것처 럼 보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희년이 없다면, 가지지 못한 자들은 다른 출 구(소요, 폭력, 불안, 불신 등)를 통해 사회에 절망을 표출할 것이다.

2006년 높은뜻숭의교회는 희년 정신을 바탕으로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당시 높은뜻숭의교회는 출석 교인수가 4,000여 명을 넘었으나 교회 건물을 신축하지 않았다. 대신 구제사역과 북한이탈주민을 섬 기는 일,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지도자를 키우는 사역, 즉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 데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성도들도 이에 뜻을 모았다.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에는 빈민 자활, 통일 준비, 인재 양성의 세 기둥이 있다. 재단은 이중 빈민 자활과 통일 준비를 실천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가난 한 이들, 북한이탈주민들,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구제보다 더 근원적인 접근법은 무엇일까 등의 고민을 통해 높은뜻숭의교회는 자활과 자

열매나눔재단 홈페이지, http://www.merryyear.org 높은뜻연합선교회 홈페이지, http://www.godswill.or.kr/ 참조.

제1부 태동기(2003~2006년)


재단의 시작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립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일으키는 전문 사역을 담당할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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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설립

1. 설립 과정 높은뜻숭의교회는 교인들의 귀한 마음을 모아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 에 있는, 국가와 정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재 단을 설립하였다. 교회가 자체 사업으로 하지 않고 법인을 세운 것은 나눔과 구제 사역에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재단은 2006년 8월에 서울시에 재단 설립 허가를 신청하였다. 서울시는 2007년 7월 기본자산을 20억 원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의 설 립을 인가하였다. 같은 해 8월 재단은 설립등기를 마치고 높은뜻숭의교회 산 하 조직이 아닌 독립 법인으로서 자활 사업 전문 엔지오NGO로 첫 출발을 하 였다. 높은뜻숭의교회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운동을 위해서 200억 원을 목표

제1부 태동기(2003~2006년)


로 모금을 하였는데 당시 출석 교인 4천여 명이 1년 만에 헌금한 모금액이 약 60억 원을 넘었다. 재단은 교인들이 낸 60억 원을 씨앗 기금Seed Money으로 하 여 나머지 40억 원은 교회 헌금으로, 또 매칭Matching자금 100억 원을 만들어 200억 원을 조성할 것을 구상하였다. 높은뜻숭의교회에서 분립된 4개 교회는 2007년 26억6천4백만 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10억 원, 2012년 4억 1천9백만 원, 총 70억8천3백만 원을 재단에 지원하였다.

2. 재단 소개 •목적 열매나눔재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노인・여성・장 애인・탈북자 등)을 대상으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 자립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통합 교육을 실시하며, 창업에 필요한 소액창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빈민지 원센터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인큐베이팅Incubating 역 할을 맡아 사회적 기회와 자원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 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철학 재단의 표어는 “빈곤을 넘어 자립으로”이다. 재단은 성경의 희년 제도를 자활이라는 개념으로 오늘날에 새롭게 적용하고 있다. 재단의 자활에 대한 개 념은 출발선상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공평한 기회를 주는 사회를 실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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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할 동기를 부여하여 약자들이 스스로 ‘일하게 하자’는 것에 초점을 둔다.

•사업

종류

재단 정관에 명시한 목적과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 자활 자립(개인, 단체)을 위한 소액창업자금 지원사업 2. 저소득층 자활 자립을 위한 탈빈곤 프로그램 운영 3. 저소득층 자활 자립 사업에 필요한 사업 지원 4.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관련 연구, 조사, 세미나, 책자 발간 등 5. 탈북주민 자활 지원 체계 연구 및 지원사업 개발 운영 6. 그 밖에 이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열매나눔재단은 사회양극화 해결을 사명 선언문Mission Statement으로 삼고, 이 를 위해 빈곤층과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물질적, 정신적 자립을 지원하며 이를 교육과 창업자금 지원이라는 통합적 시스템으로 실현하고자 하였다.

재단의 설립 배경에는 높은뜻숭의교회의 밑천나눔운동과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운동이 있다. 높은뜻숭의교회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구제 사역 을 지원하였으며, 한국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을 보다 전문적으로 돕기 위해 열매나눔재단을 2007년에 설립하였다. 재단은 사회 양극화 해결을 사명 선언문으로 삼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정신적, 물질적 자립 과 자활을 위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출범하였다.

제1부 태동기(2003~2006년)


제2부

1기

(2007~2010년)


취약계층 지원사업

1. 씨앗은행 2007년 재단이 사회복지법인으로 가장 먼저 실시한 사업 중 하나는 씨앗 은행이다. 씨앗은행은 저소득층 자활 자립을 위한 무담보, 무보증 소액창업 지원사업으로 높은뜻숭의교회 밑천나눔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재단 지원 기금의 한계와 전문 관리 인력의 부족, 소액창업으로 성공 하기가 매우 어려운 한국 사회의 현실 등으로 2008년까지 23호의 창업 지원 을 끝으로 본 사업은 종결되었다. 재단의 취약계층 소액창업 지원사업은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및 서울시 의 예산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제2부 1기(2007~2010년)


씨앗은행

2. 희망키움뱅크 & 서울희망드림뱅크 재단에서 처음 수행한 정부 취약계층 소액창업 지원 위탁사업은 보건복지 가족부의 희망키움뱅크와 서울시의 희망드림뱅크이다. 2009년에 재단은 두 사업의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재단은 자립 의지, 성공 가능성 등을

희망키움뱅크

서울희망드림뱅크

주관

보건복지가족부

서울시

수행자금

1,347.8백만 원

1,138백만 원

사업 기간

2009. 3. 1. ~ 2016. 11. 17.

2009. 3. 1. ~ 현재

지원금리

연 2%(고정금리)

지원 내용

창업 운영 및 점포자금: 최대 2천만 원

지원 기간 및 상환 방법

점포 전세자금 융자: 최대 2천만 원 ※ 대출금액은 전세자금과 운영자금을 포 함하여 최대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5년 / 6개월 거치 후 54개월 원리금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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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창업자원 지원, 컨설팅, 사후 관리가 연계되 는 창업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희망키움뱅크는 340여 명이 지원하였고 심사를 거쳐 1차에는 22명, 2차에 는 53명, 총 75명을 대상자로 선발하였다. 지원금액은 1,347.8백만 원(전세자 금 750백만 원, 운영자금 597.8백만 원)이다.

서울희망드림뱅크는 2009년, 2010년에 걸쳐 62명의 대상자를 선발하여 1,138백만 원(전세자금 591백만 원, 운영자금 547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3.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지원센터 위탁 운영 2008년 서울시와 재단은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스템 구축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컨설팅, 일거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사 업을 아래 표와 같이 진행하였다.

1차 사업

기간

예산

2008. 7. ~ 2009. 2.

서울시 4.7억 원 열매나눔재단 0.6억 원

2009. 3. ~ 2009. 12.

서울시 4억 원 열매나눔재단 1억 원

(총 5.3억 원)

2차 사업

(총 5억 원)

본 사업의 목적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통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 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이다. 재단에서는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 2차에 걸

제2부 1기(2007~2010년)


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경영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였고 2009년 12월 계약 종료에 따라 사업을 종료하였다.

재단 1기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소액창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씨앗은행’이라는 직접사업을 시행하였고, 2009년부터 희망키움뱅크와 서울희망드림뱅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소액창업 지원) 사업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 재단은 한발 앞서 저소득층에 소액창업자금을 대출해주어 이들이 빈곤을 극복 하고 자립하는 것을 도왔다. 또한 서울시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경영지원센터 를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성공적으로 위탁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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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1.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시작 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정착에는 자립 자활 의지와 안정적 일자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설립 초기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을 수행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자활을 위해 새터민자립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기업과 정 부,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정부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재단은 체 계적인 교육과 자활 자립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사회적기업은 이들의 일자리 를 창출하는 협력형 시스템을 구상하였다. 이 협약은 희망기업의 설립으로 이 어졌다. 희망기업의 1차 목표는 자립 플랫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과 자립을 돕는 것이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단순 생산 기술에서부터 점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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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당 분야 전문기술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며, 자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새로운 취업 기회 제공 및 창업 지원까지 돕는 안이었다. 궁극적 으로는 희망기업 경영이 안정되고 자립이 가능해지면, 기업 경영을 북한이탈 주민들에게 인계하고자 하는 계획이었다.

2. 새터민자립지원센터와 희망열매아카데미 재단은 2008년 봄에 북한이탈주민 밀집 지역인 강서구 방화동에 북한이탈 주민들의 자활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새터민자립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같은 해 6월에 양천지구에 새터민자립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설하였다.

희망열매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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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자립지원센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희망열매아카데미를 열어 수료자들을 희망기업으로 직접 고용하는 등 취업을 알선하였고 북한이 탈주민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들 간의 네트워크 및 협력을 지원하였다. 이를 계기로 열매나눔재단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비 영리법인으로 이름을 알렸다. 2010년에는 통일부로부터 ‘북한이탈주민 사회 적기업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였다.

3. 희망기업 설립 열매나눔재단은 빈곤층의 자립이라는 생산적 사회복지를 지향한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도 반영되어 북한이탈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기업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희망기업은 비영리법인(열매나눔재단), 정부(고용노동부, 통일부), 사회공헌기

업(SK에너지)의 매칭펀드Matching Fund를 통해 세워졌다. 2008년 5월 (주)메자닌 아이팩(이하 메자닌아이팩), 같은 해 12월 메자닌에코원(주)(이하 메자닌에코원)를 설립하였고, 2009년 7월에는 (주)고마운손(이하 고마운손), 2010년에는 (주)고 마운사람(이하 고마운사람)과 사단법인 블리스앤블레스(이하 블리스앤블레스)를 설립하였다.

•메자닌아이팩 재단은 북한이탈주민 1호 사회적기업인 메자닌아이팩을 다음과 같이 설립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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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2008. 12. 11. 위치: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46-12번지(임대면적 338평) 설립 목적: 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 성장 가능한 사회적기업 운영(고용노동부, 2009년 인증) 주요 제품: 두꺼운 종이, 컬러박스 등 종이 재질의 박스 일체 참여 기관: 통일부, SK에너지, 열매나눔재단 초기 투자금: 6억4천만 원(SK에너지 1억5천만 원 + 열매나눔재단 4억9천만 원)

메자닌아이팩은 2008년 12월에 전문경영인으로 박상덕 사장을 영입하 였다. 재고 관리, 제품 개발 및 고정 거래처 발굴이 시급하였으며, 현금 순환 의 어려움, 높은 부채 비율 등으로 자금 문제가 있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 의 기술 숙련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재단에서는 2009년 가을부터 2010년 5월까지 자본증자를 완료하여 메자닌아이팩의 자 본금은 5억 원이 되었다. 메자닌아이팩의 북한이탈주민 채용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메자닌아이팩 북한이탈주민 채용 현황

(연도말 기준, 단위: 명)

연도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2008

6

2

8

2009

17

4

21

2010

12

5

17

2011

11

5

16

2012

8

4

12

2013

8

4

12

2014

11

3

14

2015

6

4

10

2016

6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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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자닌에코원 메자닌에코원은 정부, 비영리, 민간 기업이 파트너십을 이루어 사회취약계 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되었다.

설립일: 2008. 12. 10. 위치: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349-3(임대면적 418평) 기업 형태: 사 회공헌기업(보건복지부 인증 1호),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2009년 인증) 주요 제품: 우드블라인드, 썬스크린 등 친환경 차양시스템 참여 기관: 보건복지부, 통일부, SK에너지, 열매나눔재단 초기 투자금: 10억 원[SK에너지 3억 원 + 보건복지부(사회투자지원재단) 3억5천만 원 + 열매나눔재단 3억5천만 원]

메자닌에코원의 주요 사업 아이템인 우드블라인드는 고가 제품군이라 시 장, 경기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아 지속적인 적자와 자본 잠식이 진행되었다. 2009년 8월, 재단에서는 긴급 경영 진단을 실시하였고, 비상 경영 조치 및 인 사 구조 조정을 하였다. 2010년 재단은 긴급 자금 1억4천만 원을 투입하였고 메자닌에코원은 블라인드 종합 유통회사로 변화를 시도하였다. 새로 부임한 이중석 사장은 제품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면서 대형 블라인드 제조업체 에 납품하는 제조업자개발생산ODM 방식을 택하였다. 메자닌에코원은 2010 년 매출이 15억 원 정도였으며 생산직 30여 명 중 북한이탈주민 및 기타 취약 계층이 50%를 상회하였다. 2011년 3월 경기도 내 우수 사회적기업으로 선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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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손 재단은 북한이탈주민과 저소득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마운손을 설립하였다. 고마운손은 (주)쌈지(이하 쌈지)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가죽 제품 을 생산하였다. 2009년 5월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사회공헌기업 2호가 된 고 마운손은 2010년 5월에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설립일: 2009. 6. 16. 위치: 경기도 부천시 삼정동 254-5 테크노타운(임대 450평) 기업 형태: 사회공헌2호기업(보건복지부), 사회적기업(제2010-19호, 고용노 동부) 사업 영역: 패션 가죽 제품(지갑, 가방, 구두) 생산(쌈지와 제휴) 참여 기관: 보건복지부, SK에너지, 열매나눔재단 초기 투자금 : 8억 원(보건복지부 3억 원 + SK에너지 3억원+열매나눔재단2억 원)

고마운손은 국내 중견 브랜드 쌈지 제품을 생산하기로 하고, 5년 동안 일정 물량을 생산 판매하는 양해 각서를 맺고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쌈지의 경영 상태 악화로 2010년 1월 쌈지상표권을 경매 낙찰받아 독자 운영 기반을 구축 하고자 하였다. 2010년 5월 이후 고마운손은 계속적인 적자로 재정 위기를 맞았고 오형민 대표는 쌈지 브랜드를 활용해 브랜드 유통업을 하고자 고마운사람 설립에 매 진하다가 재정 위기가 심각해지자 사임하였다. 같은 해 10월에 고마운손은 제조와 유통의 계열화로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였으며 재단에서 긴급 운영자 금 1.6억 원을 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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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스앤블레스 재단은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재단빌딩 1층에 희망 카페 블리스앤블레스를 열었다.

설립일: 2010. 3. 24. 위치: 서울시 중구 명동 청어람빌딩 1층 사업 영역: 커피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고용 현황: 북한이탈주민 4명 초기 투자금: 열매나눔재단 약 4천1백만 원(41,656,000원)

재단에서는 카페 사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 공하고 또한 바리스타로 근무하던 점원을 새로운 지점의 점장으로 세우는 과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의 자활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블리스앤블 레스는 2013년부터 사단법인 푸른나눔(이하 푸른나눔)이 운영하였다. 재단은 재단빌딩 1층을 블리스앤블레스에 임대료 무상 지원이라는 형식으로 지원하 였다.

•고마운사람 고마운사람은 브랜드 유통사업(슬로우쌈지)을 위해 2010년 4월 쌈지 브랜 드 17종을 경매 낙찰을 받아 설립하였다. 고마운사람의 쌈지 상표를 활용한 사회 공익 브랜드 유통업을 통해 임가공 위주의 하청 생산보다 더 안정적인 사업 모델을 확보하고자 함이었다.

제2부 1기(2007~2010년)


설립일: 2010. 6. 8. 위치: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임대100평) 기업 형태: 서울형 사회적기업 사업 영역: 핸드백 및 지갑, 잡화 초기 투자금: 열매나눔재단 4억 원

4. 통일부 지정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지원센터 2010년 2월 통일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경제적 자립 및 취업 여건 개선을 위한 민간 기관으로 열매나눔재단을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하였다. 재단은 2010년 3월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지원 센터를 개소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을 전개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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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컨설팅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교육 지원(맞춤형 교육, 설명회, 행사) 북한이탈주민 취업 연계 및 상담 지원

당초 2010년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통일부에서는 2억3천만 원 규모로 본 사업의 위탁 운영을 맡기려고 하였으나 재단은 지역적응센터(현, 하나센터) 와의 업무 중복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과의 협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본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5. 기타 사업 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연구 사업 및 관련 사업을 진행하였다. 2008 년에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 세미나>를 주최하여, ‘북한이탈주민 정 착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및 남한 정착의 현황 을 살펴보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2010년에는 국회헌정 기념관에서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정책 및 발전 방안 모색에 관한 심포지 엄>을 개최하였다. 이 밖에도 탈북자와 함께하는 특별 시사회 <크로싱>, 새터민과 남산 함께 걷기 행사, 희망 공장 설립 기금을 위한 자선 패션쇼, 취업 박람회, 체육 대회 등을 연이어 개최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위로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 을 환기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2009년 『미션임파서블』, 2010년에는 열매나눔총서 『나눔의 기술』을 발간 하였다.

제2부 1기(2007~2010년)


재단은 1기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자활 사업에 힘을 쏟았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메자닌아이팩, 메자닌에코원, 고마운손 등 희망기업을 설립하였고 새터민자립지원센터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통합 교육 시스템을 시도 하였으며 이들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였다. 자 금 지원 위주로 진행되던 기존의 복지 사업과 달리,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 활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재단의 이러한 시도와 노력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 을 일으켰다. 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전문재단이라는 신뢰를 받게 되 며 통일부로부터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의뢰받아 위탁 운영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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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로 본 1기 재정 보고 수입(1기)

4%

3%

15%

후원금 2,639,764,755(15%) 교회약정금 5,664,000,000(33%) 17,480,437,600원 (100%)

33%

정부지원금 7,929,150,813(45%) 기타 694,441,487(4%)

45%

MC상환금 553,080,545(3%)

지출(1기)

운영비 1,308,097,320(7%) 7%

희망공장 3,415,700,875(19%)

26% 19%

위탁사업 5,526,004,505(32%)

17,480,437,600원 4%

(100%)

2%

제2부 1기(2007~2010년)

상환금 278,861,053(2%) 10%

32%

자체사업 1,775,499,951(10%)

기타 716,561,170(4%) 이월금 4,459,712,726(26%)


1기 사업 전개도 열매나눔재단 1기 (2007~2010) 2007

2008

직접

2009

위탁

2010

단계 대상 씨앗은행

희망키움, 희망드림뱅크 사업 시작 / 사후 관리

취약계층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지원센터 위탁 운영 새터민자립지원센터 / 희망열매아카데미 메자닌아이팩(2008.05) 메자닌에코원(2008.12)

북한이탈 주민

고마운손(2009.07) 고마운사람(2010) 블리스앤블레스(2010) 사회적기업 지원사업(미소금융 등)

사회적 기업(가)

(2009~사후 관리)

한국은행 지정기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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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ry Year Foundation 2007-2016


제3부

2기

(2011~2013년)


취약계층 지원사업

1.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재단은 2012년부터 서울시의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위탁받아 수 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소외된 저소득 예비 창업자 및 영세자영업자에게 무보증, 무담보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e으로 우리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한 새로운 운영모델이다.

•사업

내용

지원 자격 창업(희망)지가 서울시 소재이며, 만 20세 이상의 개인사업자로 다음 중 하 나에 해당하는 자

제3부 2기(2011~2013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연소득 3천만 원 이하) 서울희망플러스통장 저축 완료자 또는 서울꿈나래통장 완료자 실직자,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장, 다둥이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

지원 내용 구분

자격 요건

지원 금액

지원 조건

창업자금

예비 창업자 및 창업 6개월 이내

최대 3천만 원

금리 연 1.8%

경영개선자금

창업 6개월 이상

최대 2천만 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지원 절차 최종 상담 서류 현장 보증 ▶ ▶ ▶ 선정 ▶ ▶ 접수 심사 심사 추천 회의 열매나눔재단

•지원

보증서 발급

대출 창업 사후 ▶ ▶ 은행 교육 관리

서울신용보증재단 우리은행

열매나눔재단

실적 2012년

2013년

집행자금

1,065백만 원

1,449백만 원

지원 대상

57명

69명

재단은 지원자의 사업성과 상환 능력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한다. 선발 후 에도​​마케팅, 기술, 홍보, 판로 개척, 고객 관리 등에 대한 교육과 지속적인 사 후 관리와 컨설팅을 통해 지원자들의 사업이 안정되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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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토리머니 재단에서는 P2PPeer to Peer 온라인 금융 모델 을 시도하면서 ‘스토리머니’라 는 브랜드를 창안하였으나 비영리법인이 P2P 온라인 금융사업을 하기에 여 러 현실적 어려움이 발견되었다. ‘스토리머니’ 브랜드는 온라인으로 사용되려 던 당초의 기획의도와 달리 오프라인 긴급 지원사업으로 진행되었다. 2011년 6월부터 9월까지 스토리머니 사업은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금융 소외계 층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소액의 대출자금을 무이자로 지 원하는 사업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다. 한국은행 지정기탁 사업비와 재단 의 자체 기금으로 1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8명의 금융취약계층에게 각각 200만 원을 대출해주었다.

2011년부터 재단은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위탁 수행하며, 금융 소외계 층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 예비창업자와 영세자영업자들은 본 사 업을 통해 자금과 경영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스토리머니’라는 온라인 금융 모델을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본 사업은 긴급 지원사업으로서 오프라인으로 한 시적으로 시행하였다.

은행을 거치지 않고 대출채권자와 대출채무자가 직접 거래하는 방식

제3부 2기(2011~2013년)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1. 희망기업 운영 지원 •메자닌아이팩 메자닌아이팩은 2011년 3월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 공장을 마련하고 기 계 설비를 설치하였다. 2012년 6월 정부의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의 종료 및 사업개발비 환수 조치로 인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메자닌아이팩은 경 매를 통해 2013년 5월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에 새 사업장을 마련하여 그해 9 월부터 작업을 개시하였다. 메자닌아이팩은 2013년 4월 회사의 중장기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미스크 (MYSC, 엠와이소셜컴퍼니, 이하 미스크)에 메자닌아이팩 주식 인수를 통한 투자

참여를 요청하였다. 같은 해 5월 미스크 이사회는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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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30%를 액면가로 인수하여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같은 해 7월 재단은 메 자닌아이팩 보유주식 중 일부인 30,000주(금액 1억5천만 원)를 미스크에 양도 하였다. 재단은 위 주식양도대금 1억5천만 원을 “사업 확장에 따른 공장 이전 및 운영자금 지원” 명목으로 메자닌아이팩에 무상 지원하였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재단은 메자닌아이팩에 총 18억6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메자닌에코원 메자닌에코원은 2009년 보건복지부의 제1호 사회공헌기업으로 설립되었 다. 2012년 10월 자본금 감자를 진행하여 기존 주주 보유주식을 1/10로 병합 하였다. 2013년 상반기에 신라호텔, 전북 소아아동병원, 기술보증기금 본사 및 지점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을 진행하였고 재단에서는 이에 필요한 원자재 구입 비용 5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재단은 메자닌에코원에 2008년부 터 2013년까지 15억5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고마운손 고마운손은 2011년 9월 기존에 진행하던 패션 잡화 관련 사업을 정리하 고 경기도 일산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고마운손은 핸드폰 케이스 생산 및

LED 조명 등 사업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사업이 운영 정상화에 이르 지 못하였다. 재단에서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3억8천만 원을 지원하 였다.

제3부 2기(2011~2013년)


•고마운사람 2011년 상반기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고용인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았다. 쌈지 (전)대표이사였던 천호균 사장이 직접 사업을 진행하여 ‘슬로바이쌈지Slow by ssamzie’라는 브랜드를 출시하고 강남, 홍대, 파주출판단지 등 3개소에 매장을 개설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희망기업

운영에 따른 문제점

2011년 3월 감사원은 정기 감사 중 재단의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과 관 련하여 재단이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한 소명을 요청 하였다. 상속증여세법상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의 지분을 5% 이상 소유할 수 없으며, 다만 성실공익법인은 지분의 10%까지 보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 다. 재단은 또한 임직원 명의로 희망기업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내부 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소할 것을 촉구하였다. 2012년 1월 정기이사회에서 사무국은 희망기업의 재단보유주식을 종업원 지주제 등을 통해서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하였으나 부정적인 의견이 많 아 보류되었다. 한편 재단이 비영리법인으로 희망기업의 운영 지원을 지속하는 데는 한계 가 있었다. 메자닌아이팩, 메자닌에코원, 고마운손 등은 지속적인 자금난을 겪었으며 경영 위기를 수차례 겪었고 북한이탈주민들의 기업 문화 적응, 전문 기술 숙련도 더디었다. 2013년 7월 재단에서는 미스크에 메자닌아이팩의 경영을 일임하였다. 미 스크에서는 유성렬 회장을 메자닌아이팩에 파견하고 재단에서는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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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50%를 지원하였다. 메자닌아이팩 보유 보유주식의 미스크 앞 매각, 미스크의 메자닌아이팩 파 견 임원에 대한 보수지원, 재단의 추가적인 메자닌아이팩 자금 지원 과정에서 이사회의 결의 없이 집행된 부분이 발견되었다. 이사회는 정관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집행된 일부 사항에 대하여 재단 사무국에 지속적인 주의와 재 활 방지를 촉구하였다.

2. 사회적기업 지원사업(한국수출입은행) 재단은 2010년부터 한국수출입은행의 위탁을 받아 사업의 전환기 및 확장 기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자금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사업을 하였다.

2011년~2013년도 지원 기업

2011 2012

2013

기업명

세부 업종

자금 용도

지원 금액(백만 원)

메자닌아이팩

박스 및 샘플북

운영비

10

메자닌에코원

우드블라인드

메자닌아이팩

박스 및 샘플북

운영비

20

메자닌에코원

우드블라인드

희망어패럴

의류 봉제

봉제 설비 구입

15

삼천리의전특수여객

관혼상제 서비스

영업용 기자재 구입

10

온성드림에프엔비

가공식품

홍보비/재료비

합계

제3부 2기(2011~2013년)

10 20

5 90


3. 기타 사업 •산업은행

사랑나눔재단 공모사업

2011년 시행된 이 사업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 적응 교육 프로그램 ‘지 식 나눔’과 직업 적응 교육 프로그램인 ‘직업 나눔’, 차세대 교육 프로그램인 ‘미래 나눔’의 세 가지 주제로 진행하였다.

•해양문화재단

북한이탈주민 해양영토 대장정

이 사업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울릉도, 독도 대장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해양 영토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재단은 북한이탈주민 대상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사 업에 대한 새 지평을 열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 자활의 의지를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한계도 있었다. 첫째, 비영리법인인 희망 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기업 경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둘째, 북한이 탈주민의 영양 상태, 기술, 역량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셋째, 재단은 사 업에 대한 책임감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휼함으로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하 였으나 이 과정에서 재단이사회의 충분한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희망기업운영 지원사업을 통해 재단은 몇 가지 교훈을 얻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고용을 위해 설립한 희망기업의 운영 지원은 일반 기업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였어야 했다. 또한 기업의 경쟁 가운데 희망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 구조 또는 기업 경영에 대한 특별한 연구가 선행 되었어야 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숙련도나 의식 구조를 충분히 감안하여 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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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였어야 함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재단의 이러한 노력은 한국 사회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새 로운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표현이 어 울릴 만큼 많은 지원금과 인력, 에너지가 소모되었지만, 이러한 노력은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경험과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일자리 지원,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정서적, 관계적, 문화 적 부분에서의 지원이 절실하였다. 더 나아가, 출신, 배경, 소속, 나이, 건강, 교육 수준, 북한에서의 직업 경험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재단은 희망 기업 운영지원사업을 진행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진정한 자립, 자활이란 무엇인 가를 돌아보게 되었다. 희망기업의 사례는 향후,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시작 하는 국가와 지자체, 비영리단체에 많은 시사점을 안겨 주었다. 이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접근과 비전, 지속적 연구와 노력은 국가와 우리 사회 전체의 몫이라고 여겨진다.

제3부 2기(2011~2013년)


사회적기업(가) 지원사업

1. 사회적기업 시설·운영비 지원사업 (미소금융중앙재단) 재단은 금융권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회적기업에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자 금으로 시설·운영비를 저리로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였다.

•사업

내용

상환 방법 6개월 거치 후 54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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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사업 계획 타당성, 실현 가능성, 자금 조달 능력, 사업 능력, 상환 의지 및 능력

심사 절차 서류 상담 현장 선정 약정 사후 자금 신청 ▶ ▶ 심사 ▶ ▶ ▶ ▶ 출금 ▶ ▶ 공고 접수 실사 심사 교육 관리 상환 면접

•사업

실적 (단위: 억 원)

연도

2009

2010

2011

2012~13

수행자금

7.5

21.5

14

26

69

지원받은 업체 수

9개

22개

12개

30개

73개

비고

대통령표창 수상

사회적기업 시설운영비로 미소금융재단에서 위임받은 자금은 매년 10~15 억 원 정도였다. 재단은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의 선발 기준으로 ‘기업의 설립 목적과 비전,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지’의 비중을 80%, 재무 구조의 비중을 20%로 보았다. 그러나 지원받은 기업들이 폐업, 휴업 등으로 지원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 을 겪는 것을 보며 재단은 사회적기업가의 사명보다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선 발 지표로 삼았다. 이 사업을 통해 시설운영비를 지원받은 사회적기업들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 하면서 영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 또는 일 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기

제3부 2기(2011~2013년)


업으로서 안정적 운영의 노하우를 가진 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가들에게 비즈니 스 모델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2.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1년부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시작한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 성사업은 사회적기업 창업 및 육성 관련 제반 인프라를 보유한 위탁운영기관 을 통해 청년 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사회적기업 창업에 필요한 인큐베이팅 Incubating

공간, 사업비, 멘토 등을 제공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2년부터 재단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서울권역 위탁운영기관으로

청년 등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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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되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내용

사업 목표 및 범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가 발굴 및 육성 (예비)사회적기업 창업팀 비즈니스모델 수립 지원

사회적기업 창업팀 구성원 역량 강화 창업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네트워크) 구축 지원 창업팀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

지원 내용 창업인큐베이팅 공간 제공(열매나눔빌딩 내) 상근 멘토를 통한 상시적인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지원

창업 교육 지원 사업비 지원: 최대 3,000만 원 내에서 사업 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 열매나눔재단,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의 인적, 물적 자원 연계 (2012년 한시적)

사업 프로세스 창업팀 ▶ 모집 및 선발

제3부 2기(2011~2013년)

소셜미션 및 상용화 시장 진입을 수익창출 및 시장 진입 및 비즈니스 ▶ 서비스 ▶ 위한 마케팅 ▶ ▶ 사업 관리 수익화 단계 모델 수립 구축단계 영업 단계


•사후

관리

재단은 2012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육성한 14개 창업팀이 사회 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그 결과 총 13개 창업팀이 사업자로 등록하고 매출을 발생시키는 실적을 거두었다. 2013 H ​ -온드림 오디션 에서는 2012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재 단이 육성 지원한 4개 창업팀, <Do손컴퍼니>, <마음걸음>, <인디CF>, <토이 시어터>가 치열한 경합 끝에 H-온드림 오디션 본선에 입상하는 열매를 맺 었다.

3. 기타 사업 •한국은행

지정 기탁 사업

2010년 한국은행 지정 기탁 사업을 통해 개인 창업 1명 1천만 원, 예비사 회적기업 2개소 6천만 원, 인증사회적기업 2개소 45백만 원 등 총 5개소에 115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H-온드림 오디션은 사회문제의 혁신적, 창의적 해결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사회적기업가의 발굴 과 육성을 통해 청년들의 새로운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진행하는 ‘청년 사회적기업 창업’ 프로그램이다. 창업자금 및 경영 멘토링 등 다양한 창 업 지원 혜택을 받게 될 청년 사회적기업가를 선발하는 경쟁 오디션으로 현대차그룹, 정몽구 재 단에서 주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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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사회적기업 민간위탁 지원사업

재단은 2011년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민간 위탁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인천 지역에 위치한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선 정되었다. 이 사업은 인천광역자활센터와 컨소시엄consortium을 구성하여 인천 지역에 있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동작구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재단은 2013년 동작구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맺고 동작구 지역 내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동작구 사회적경제센터를 열었다. 이곳에 서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을 준비 중인 창업팀에게 사무 공간을 제공하고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등을 1년간 진행하였다.

•모자란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재단은 사회적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판매와 유통을 협동조합 방식으 로 풀어가기 위해 8개 사회적기업과 함께 모자란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2013 년에 늘장이라는 시장을 기획하고 개장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였다.

제3부 2기(2011~2013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것은 2007년 1월 7일이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이 설립된 것은 2010년 12월 31일이다. 재단은 이보다 앞선 시기부터 취약계층 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 모델을 도입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희망기업을 설립하고,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다. 미 소금융중앙재단의 사회적기업 시설운영비 지원사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공적자금을 통한 사업 운영으로 2011년도 사 회적기업 지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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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나눔인터내셔널

서문 2011년도 정기이사회 김동호 목사님의 개회사 <열매나눔재단이 세워진 목적과 배경 그리고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소고> 중 발췌 요약

우리 열매나눔재단은 3년여 만에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탈북자와 사회 적 약자들, 그리고 정부가 가장 신뢰하는 재단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열매나눔재단은 이와 같은 작은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이것을 발판 삼 아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말라위에 한국대양상선이라는 기업에서 설립한 대양누가병원이 있 습니다. 한국의 코이카KOICA가 3년 동안 20억 원을 투자하여 그 병원을 중심 으로 에이즈 퇴치 사업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사역을 미국 컬럼비아 대학 교Columbia University에서 경제학과 개발학을 전공하는 유학생들이 코이카 프로

제3부 2기(2011~2013년)


포절proposal을 내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라위 사역에 우리 재단도 참여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 다. 에이즈 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치료만 해주지 말고 그것과 연계하 여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진행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그곳에 사회적기업을 세울 수 있다면 그리고 그곳에 학교를 세워 지도자를 키울 수 있다면 말라위 의 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구제를 전문으로 하는 재단과 같이 잘 홍 보하여 새로운 후원을 개발하여 개발을 통한 자립과 자활의 모델을 한국과 세계에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과 역할을 우리 열매나눔 재단이 감당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꿈과 생각입니다. 구 제는 시급하고 중요하지만 때문에 언제나 있어야만 하는 일이지만 구제는 그 자체로서의 딜레마가 있으므로 그다음 단계로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마이크로크레딧과 사회적기업과 같은 개발을 통한 자립과 자활입니 다. 우리 열매나눔재단은 분명한 사역의 선을 긋고 조금 힘들고 위험 부담이 많이 있지만, 자립과 자활 쪽의 사역을 감당하였으면 하는 것이 재단대표로 서의 제 생각입니다.

1. 열매나눔인터내셔널 • 열매나눔인터내셔널의

설립

재단은 2007년 설립 후 3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 사업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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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2010년 5월에 해외 사업 담당 사단법인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해외 사업의 사업 규모가 점차 확장됨에 따라 해외 사업에 대한 재단 내부 감 사의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해외 사업은 재단 정관에 맞지 않다는 이사회의 이의 제기도 있었다. 재단은 서울시 소속 사회복지법인으로 정관에 의해 해외 사회적 기업 설립 및 저소득 빈곤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기가 어려웠다. 재단 이사회는 2011년 1월 21일 해외 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의하였고, 사 단법인 열매나눔인터내셔널을 외교통상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등록하 였다.

•열매나눔인터내셔널의

분리

재단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금 5천만 원을 열매나눔인터내셔널에 기증하 고 열매나눔인터내셔널 설립 후 2개년에 걸쳐 각각 일금 1억 원씩 사업비를 기부하였다. 열매나눔재단과 열매나눔인터내셔널은 법인의 정관상 명시된 목적, 실제 사업 내용과 영역이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인사 조직과 회계, 홈페이지 분리 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준비 단계를 거쳐 2014년 1월에 열 매나눔인터내셔널은 재단과 분리되었다.

2. 사업 내용 열매나눔인터내셔널 설립부터 재단과 분리된 2013년까지의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부 2기(2011~2013년)


• 말라위:

구물리라 밀레니엄빌리지 프로젝트(이하 MVP) 사업 지원 열매나눔인터내셔널은 2011년 7월부터 말라위 구물리라 MVP에 동참하 였다. 또한 열매나눔인터내셔널은 이 사업 수행 기관인 밀레니엄 프로미스 Millennium Promise의 선임고문Senior Advisor으로서 소속 이상진 국장을 현지 자문 활

동에 참여시켰다. 2011년 한 해 동안 현지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한 후 2012년 6월부터는 팀을 파견하여 구물리라 마을에 직접 거주하면서, 주민주도형 프 로그램을 실행하였다. 진료소 개소를 비롯한 보건사업, 교육 환경 개선사업, 우물 개선사업, 화장실 개선사업, 양봉, 축산 등을 통한 부가소득 창출, 유기농 퇴비 개발 및 보급, 농기구 뱅크 개소 등을 진행하였다.

• 베트남:

빈롱시 야시장 상인 대상 마이크로크레딧 프로젝트 열매나눔인터내셔널은 베트남 빈롱시 인민위원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지역 내 저소득 가구의 창업자금을 지원하였다. 2011년 12월 1일 여성가장 위주로 100명을 선별하여 각 250달러를 대출해주었다. 이들 대다수가 원금 및 이자를 성실히 상환하였으며 이자수입으로 21명에게 추가 대출하였다. 2012년 빈롱 1동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성공을 지켜본 빈롱 2동에서 먼 저 재단 측에 사업을 제안하여 가내수공업으로 대나무광주리를 만들어 파는 저소득층 가장 51명을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빈롱시 영세상인들의 경제 관념 및 가계 소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 경제 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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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완다:

학자금 지원 및 COOPAG 협동조합 추진 2011년 8월 르완다 사업의 사전 조사 및 현지 조사를 시작하였다. 2012년 1월 현지 Urwego Opportunity Bank와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중등학교 학자금 대출 상품을 기획하였다. 2013년 10월 기준 르완다 키갈리 주변 지역 중등학생 588명에게 학자금 대출 지원을 완료하였다. 2013년에는 르완다 르와마가나 가헹게리 지역 농업협동조합인

COOPAGCooperative Pour La Promotion Agriculteurs De Gahengeri 지원사업을 진행하였다. 농기구뱅크 및 가공고/저장 창고 건축, 현지인 운영, 농업 기초 교육, 협동조 합원 대상 서베이 등을 실시하였다.

열매나눔인터내셔널_르완다

제3부 2기(2011~2013년)


재단은 2011년부터 해외 저개발국가의 지역 개발 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해외의 지역개발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정관에 명시된 국내 사업이 상대적으 로 축소되었다. 이사회에서는 해외 사업의 진행이 정관에 위배되기 때문에 별도 법인을 따로 세울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재단은 2011년 열매 나눔인터내셔널을 별도로 설립하여 재단에서 분리하였다. 그러나 열매나눔인터 내셔널이 사업, 인력 부분 등에서 재단과 완전히 분리된 시점은 2014년이다. 열 매나눔인터내셔널의 실질적 분리와 함께 대표이사, 사무총장 등의 리더십 교체 가 이루어져 재단은 새로운 분기점을 맞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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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로 본 2기 재정 보고 수입(2기) 전기이월금 4,459,712,726(25%) 임대료 76,758,000(0%)

25%

19%

후원금 3,156,940,102(18%) 4%

0%

18,008,655,293원 (100%)

교회약정금 1,419,000,000(8%) 정부지원금 4,766,301,020(26%)

18% 26%

기타 633,150,269(4%) MC상환금 3,496,793,176(19%)

8%

지출(2기)

8%

운영비 1,516,963,001(8%)

8% 7%

13%

희망공장 1,208,934,252(7%) 10%

18,008,655,293원 (100%)

자체사업 1,850,551,006(10%) 위탁사업 6,715,166,465(37%) 상환금 3,036,060,537(17%)

17%

기타 2,339,504,633(13%) 37%

제3부 2기(2011~2013년)

이월금 1,341,475,399(8%)


2기 사업 전개도 열매나눔재단 2기 (2011~2013) 2011

2012

직접

위탁

2013

단계 대상 희망키움, 희망드림뱅크 사업 시작 / 사후 관리

취약계층

스토리 머니 (2011. 06~09)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서울형 마이크로 크레딧(2013)

(2012)

한국수출입은행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지원사업(2011~2013)

북한이탈 주민

산업은행 사랑나눔재단 공모 사업(2011) 해양문화재단 북한이탈주민 해양영토대장정(2011) 사회적기업 시설 운영비 지원사업(미소금융중앙재단) (2011~2013)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2)

사회적 기업(가) 인천지역 사회적기업 민간위탁 지원사업(2011)

동작구 사회적경제센터 운영(2013~2014) 모자란 협동조합 설립 운영지원(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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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ry Year Foundation 2007-2016


제4부

3기

(2014~2016년)


재단의 재정비

재단 이사회는 사무국에 재단 운영 절차의 정상화를 수차례 요청했다. 2013년 12월 임시이사회 때 사무국이 서울 중구청의 감사보고서를 누락시 킨 사실이 확인되었고, 2014년 2월 정기 이사회에서 사무총장 김범석 목사는 그간의 책임을 지고 사임하였다. 2014년 4월 김동호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와 함께 열매나눔재단의 2대 대표이사로 이장호 목사가 추대되었으며 사무총장 에 김추인 목사가 선임되었다. 그후 희망기업 소위원회를 통해 메자닌아이팩에 대한 이사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자금지원, 푸른나눔을 통한 블리스앤블레스 관련 불공정 양해각서 체결 등의 사실이 발견되었다. 2014년 11월 임시이사회에서 향후 이사회 승인 없는 희망기업에 대한 예산 집행을 불허하기로 결의하였다. 리더십 교체 이후 재단은 재정비 작업에 들어갔다. 우선 재단 사무국 운영 을 재정비하고 재단의 기존 사업을 점검하였다. 재단은 빈민 자활, 즉 “빈곤을

제4부 3기(2014~2016년)


넘어 자립으로”라는 재단의 목적과 정체성에 맞도록 사업을 조정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사업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접 지원사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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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사업

1. 한부모 여성가장 지원사업 •메리맘MerryMom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 지원

메리맘MerryMom(한부모 여성가장 창업 지원, 이하 메리맘)​은 제한된 일자리와 취 업 기회로 인해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생계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도 홀로 부담하는 한부모 여성가장을 돕기 위해 시작되었다. 본 사업은 창업자금(무담 보 무보증 무이자,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과 컨설팅 등을 포함하여 창업에 관해 통

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메리맘의 강점은 1:1 멘토링이다. 재 단의 사업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창업 구상 단계부터 창업 준비, 실전 창업 등 3단계 과정 전체를 밀착하여 지원하는데 이는 본 사업이 재단의 직접 사업 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외에도 창업자금 지원, 창업 과정 전체를 함께함으

제4부 3기(2014~2016년)


한부모 여성가장 지원

로써 재단은 지원대상자의 창업 지속성을 높이며, 이들의 자활을 돕는다. 재단 후원금을 재원으로 지원된 자금은 4년에 걸쳐 분할상환하게 되며 상 환된 자금은 또 다른 여성가장을 위한 창업자금으로 지원되어 한 사람이 자 립하여 다른 사람을 돕는 나눔의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1) 사업 내용 지원 대상 사업장 또는 창업희망지가 서울시 소재이며, 만 20세(맏자녀 기준)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여성가구주 창업 예정자로서 3개월 이내 오픈이 가능한 자(기창업자 지원 불가) 소득 기준: 전체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소득 규모인 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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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여성가구 재산 기준​: 재산 규모가 보건복지부 고시 기본재산 기준의 150% 이하인 한부모 여성가구

지원 내용 자금 지원: 최대 2천만 원 대출 지원(무이자/4년/ 3개월 거치 45개월 원금 분납) 교육 지원: 창업교육 20시간 홍보 마케팅 지원​, 오픈 홍보비 지원 사업 연차별 사후 관리: 지원 후 상환 완료 시까지, 1:1 사업 운영 컨설팅

지원 절차

접수 마감

서류 심사

면접 심사

현장 실사

결과 발표

창업 교육

▶ 협약식 ▶

창업 준비

(2) 사업 결과 2015년 처음 메리맘 사업을 시작하여 2016년까지 총 13명의 창업자를 선 발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였다.

(3) 사업 의의 메리맘으로 선발되면 창업 교육을 통해 사업 계획 구상, 상권 보기, 홍보 마 케팅, 세무 등을 확실하게 배우게 된다. 재단은 메리맘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제4부 3기(2014~2016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사회적 지지망이 약한 여성사업주에게 이와 같은 도움은 필수적이다. 메리맘 중 성실상환 사업자에 한해서는 상환액 감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의지를 독려하고 있다. 창업 후 사업이 안착된 메리맘들은 재단 후원에 참여하여 나눔의 선순환을 시작하였다.

•한부모

여성가장 부채상담 프로그램

열매나눔재단은 메리맘 사업을 진행하며, 가계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는 가계 부채 해결이 매우 중요함을 실감하였다. 이에 재단은 부채전문상담 기관인 희망만드는사람들㈜과 지난 2015년 3월 10일 협약을 체결하고 한 부모 여성가장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2012년부터 재단에서 꾸준하게 진행한 사 업이다. 본 사업은 서울시 지원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및 영 세자영업자들에게 무담보 장기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자금(최대 3천 만 원), 창업 교육,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자립 기반을

지원한다. 지원 실적은 표와 같다. (단위: 천만 원)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집행자금

106.5

144.9

지원대상

57명

69명

114.6

77

95.7

538.7

58명

38명

57명

279명

72

73


3. 희망키움뱅크 & 서울희망드림뱅크 •희망키움뱅크

사업

희망키움뱅크 사업은 2009년에 시작하여 2014년에 종료되었다. 보건복지 부와 협의하여 미납체권은 2016년 11월 17일 중앙자활센터로 이관하였다. 희망키움뱅크 상환 현황 사업장 수

지원금액

상환총액

미납금액

상환율

75개

1,347,800,000원

484,750,451원

863,049,549원

36%

•서울희망드림뱅크

사업

서울희망드림뱅크는 2009년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상환 진행 중이다. 서울희망드림뱅크 상환 현황 사업장 수(개)

지원금액(천만 원)

상환율

2009-1차

17

29.9

51%

2009-2차

15

27.7

57%

2010

30

56.2

49%

62

113.8

52%

희망드림뱅크는 2016년 10월 말 기준 52%의 상환율을 보이고 있다. 재단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지속, 성장가능성을 높이기 위 한 집중 컨설팅을 실시하고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환 일정을 조정하였다. 총 62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경영 컨설팅 및 책임 있는 사후 관리를 진행하였다. 자활 자립의 의지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성실 상환 완

제4부 3기(2014~2016년)


료 후 재도약을 위한 추가자금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과 연계하여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본 사업은 마이크로크레딧 초기 사업으로 제도적, 정책적 부분이 미비하였 으며 사업을 수행한 재단에서도 여러 시행착오를 거쳤다. 이 사업을 발판삼아 더 보완되고 준비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들이 타 정부기 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더 많은 저소득 취약계층이 전국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본 사업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사업은 보증 및 담보 능력 이 아닌 자활 의지 및 성공가능성을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및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다시 한 번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서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성장이라는 의의가 있다.

4. 복지 사각지대 긴급 지원 이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사업으로 재단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 재단은 2014년부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돕는 직접 복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 난방비

지원사업

기초수급자로 선발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한부모 가 정들이 동절기 추위를 이겨 낼 수 있도록 마포구 복지 행정과와 협력하여 마 포구 내 60가정에 난방비 및 난방 텐트를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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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방촌

지원사업

(1) 얼음생수 지원사업 재단은 2015년부터 매년 여름 주거 취약 밀집 지역(쪽방촌)을 대상으로 생 수를 지원하였다. 2015년에는 남대문 쪽방촌 550여 가구 주민을 대상으로 7, 8월 두 달간 매주 화요일 8회에 걸쳐 모두 5,200병의 2리터들이 얼음생수를 지원하였다. 2016년에는 6월부터 9월까지 남대문 쪽방촌 550여 가구와 동대 문 쪽방촌 330여 가구에 10회에 걸쳐 모두 4만 병의 500밀리리터들이 생수 를 지원하였다.

쪽방촌 생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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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방기구 지원사업 서울시 동자동 및 갈월동 일대 주거 취약(쪽방촌) 밀집지역에 거주 중인 75 세 이상 독거노인, 만 60세 이상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 120명에게 겨울철 난방 보조 기구인 전기충전식 핫팩Hot Pack을 지원하였다.

(3) 쪽방 문패 및 공동주택 층별 안내도 설치 지원사업 남영동 주민센터와 협업하여 동자동 및 갈월동 주거 취약(쪽방촌) 밀집지역 52개 건물, 937개 가구에 방문패와 건물 층별 방 호수 안내도를 지원하였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번과 호수가 명확하지 않아 각종 확인 조사(요구 서 류 제출 및 복지 급여, 서비스 안내) 및 방문 모니터링, 긴급 위기 상항에 제때 대응

하지 못해 곤란을 겪는 사례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확한 주소 위치 찾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4) 양말 지원사업 2016년 겨울을 맞아 남대문, 동대문, 서울역, 종로, 동대문, 영등포 총 6개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을 대상으로 겨울용 양말을 지원하였다. 세탁 환경이 용 이하지 않아 발생하는 위생 문제와 겨울철 난방이 취약한 생활 환경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 진행된 이번 사업을 통해 총 2,320명의 쪽방 주민과 노숙인에 게 인당 4켤레씩 총 9,280켤레의 양말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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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 공모사업

소외된 이웃들의 자립, 자활을 돕는 복지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사업을 진 행하였다. 총 67개 단체가 서류 접수를 하였으며,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 쳐 9단체를 선정하여 약 4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지원기관 KARF여성거주시설 나누미 강서희망나눔재단 창신모자원 고양시 여성의 쉼터 우리들 청소년부엌공동체 아지트틴스 나누리의 집 로뎀의 집

•아동

지원사업 알코올 중독 여성의 사회화를 위한 컴퓨터 교육 지원 쪽방촌 도시락 배달 지원 한부모 가정 자녀 생리대 지원 한부모 가정 경제 교육 및 심리 치료 지원 가정 폭력 피해 여성 심리 치료 지원 정신질환자 생활 시설 개선 부엌 환경 개선 장애인 생활 시설 개선 장애인 생활 시설 안전장치 설치

조식 지원사업

2016년 8월 29일부터 12월 23일까지 경제적, 가정환경적인 사유로 아침을 먹지 못하는 서울 후암초등학교 학생 40명에게 조식을 지원하였다.

3기에 들어서며 재단은 한부모 여성가장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강화하였으 며 복지 사각지대의 가정들을 대상으로 필요에 따른 직접 도움의 손길을 뻗고 있다. 1기부터 진행하였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중 희망키움뱅크 사업은 (재)중앙자활 센터로 이관되었으며, 서울희망드림뱅크 사업은 사업 기간이 마감되어 정리 중 에 있다. 2기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저소득층 소액 대출 지원사업에 대한 재단의 전문성을 서울시로부터 인정받아 2017년까 지 사업이 갱신되었다.

제4부 3기(2014~2016년)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1. 메리메이트MerryMate,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자립 지원사업 재단은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며 남한 사회에 새롭게 잘 적응하도록 돕는 메리메이트MerryMate(북한이탈대학생 자 립 지원사업, 이하 메리메이트)를 시작하였다.

서울 소재의 대학을 다니는 북한이탈주민 대학생들에게는 거주비용과 식 대, 학비와 부대비용이 만만치 않아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한다. 재단은 북한이탈대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할 경우, 그 다음 단계인 자립이 어려 워지는 점에 주목하고 본 사업을 기획하였다. 2015년 1월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여학생 기숙사 1개소를 통하여 6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 2월 남학생 기숙사 1개소를 열어 5명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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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였다. 서울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무연고자와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북한이 탈대학생에게 공동 주거와 식생활을 기반으로 한 생활 통합 지원, 진로 멘토 링 및 학습 지도, 상담 및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공동생활 공간, 상주 생활지원교사의 정기적인 상담과 지지를 통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감과 균 형감이 회복되었으며 학습 집중력이 좋아졌다. 균형 잡힌 식단에 따른 규칙적 인 식사로 식습관이 안정되었고 건강 상태 또한 개선되었다. 재능기부자와 전 문가 연계로 학습 지도 및 진로 상담을 진행하였고, 봉사 활동을 통해 관심 분 야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 메리스타트MerryStart, 북한이탈주민 창업 지원사업 메리스타트MerryStart(북한이탈주민 창업 지원사업, 이하 메리스타트)는 북한이탈주 민이 창업을 통해 자립하도록 창업 교육과 무보증, 무담보 대출(마이크로크레 딧)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북한이탈주민 기업가를 발굴하여 운영자금을 지원

하고 있으며, 재단은 2015년 한 해 동안 북한이탈주민 기업가들에게 2천1백 만 원을 지원하였다. 지원업체인 우리ON은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모아 전달하고 소통을 돕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개발 운영하는 업체이다. 재단은 우리ON의 남북 커뮤니티 앱 개발 사업을 무상 지원하였다. (주)요벨은 북한이탈주민 청년의 자립을 위해 청년들이 주인이 되어 지속

가능한 자립 모델을 만들어가는 사회 혁신 전문회사이다. 재단은 북한이탈주

제4부 3기(2014~2016년)


민 자립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요벨의 기업은행 사내카페2호 한남점 오픈 을 지원하였다. 2016년 하반기에는 북한이탈주민 이서연 대표가 운영하는 꼬꼬두마리의 창업자금과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이서연 대표는 JP모간에서 지원한 고려대 탈북주민 창업 취업 아카데미의 1기 수료생이다.

3.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민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한국수출입은행) •사업

내용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민 대표자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기업 내 북한이탈주민 근로자가 30%이상 고용 중인 고용노동부 인증 사 회적기업,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주 사업으로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 회적기업,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지원 내용 임대차 보증금, 시설비 및 운영자금을 무상 지원한다.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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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결과

2014년 사업 결과 기업명

세부 업종

자금 용도

지원금액 (백만 원)

주식회사 커피창고

식품 가공

시설비(커피머신9대)

10

㈜동아무역

의류, 무역

점포 임대(동평화시장)

15

주식회사 플랜트리

인쇄, 판촉, 디자인

시설비(배송용 차량)

15

(사)남북통일예술인협회

극단

시설비(악기, 컴퓨터300만 원) 운영자금(의상500만 원)

8

평양통일예술단

음악, 무용

시설비(음향 기기 500만 원) 운영자금(의상500만 원)

10

합계

58

2015년 사업 결과 지원금액

기업명

세부 업종

자금 용도

㈜온성드림 에프앤비

떡가루 제조, 도소매

임대차보증금

10

㈜커피창고

커피 제조

사업운영자금

10

한사랑 문화사업단

공연, 교육 서비스

사업운영자금

합계

(백만 원)

10 30

4. 희망기업 2014년 2차 임시이사회(2014. 11. 19.)에서 희망기업 소위원회를 결성하기 로 하여 2015년 3월 11일에 1차 소위원회를 열었다. 소위원회는 메자닌아이 팩에 대해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기업 진단을 받아 객관적인 자료를 작성하 도록 하였고, 고마운손의 세금과 미소금융재단 대출금 대납 건에 대해 논의하

제4부 3기(2014~2016년)


였다. 2차 소위원회(2015. 6. 11.)에서 어떠한 형태의 자금 지원도 이사회 승인 을 받아 주주 지분율에 따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였고, 대출금에 대해 재단 의 대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1차 임시이사회(2015.7.15.)에서 소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의결하였다. 2016년 정기이사회(2016. 3. 4.)에서 백서 발간 및 백서편찬위원회(백서집필) 구성과 발전협의회(희망기업 주식 초과 보유 문제) 구성을 결의하였으며, 이후 6 차례 모여서 백서 집필과 재단의 주식 초과 보유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였 다. 재단은 희망기업 주식을 법에 정해져 있는 보유한도를 초과 보유하고 있 어 서울지방 국세청의 지적을 받았다. 발전협의회는 재단보유 희망기업 주식 은 기본 재산에 편입하고, 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희망기업 주식은 희망 기업이 종업원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한다는 내용을 결의하여 이사회에 제안 하였으며, 이사회는 2016년 12월 7일 발전협의회의 제안대로 결의하여 이 문 제를 종결하였다.

5. 기타 사업 •북한이탈청소년

그룹홈 주거 개선 지원

2016년 7월부터 8월에 걸쳐 10명의 무연고 남자 북한이탈청소년이 거주 하고 있는 그룹홈 ‘가족’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였다. ‘가족’은 2006년 6월 에 시작하여 2016년 10주년을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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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교육 재단은 아동 및 청소년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부정적인 태도를 개선하도록 돕고자 시작된 경기도 교육청 ‘유관기관 연계 평화통일교육 사업’ 의 2016년 위탁운영기관으로 선발되었다. 재단은 전문성을 보유한 8명의 북 한이탈주민(제연교육연구소 소속) 강사진을 경기도 내 총 70개교에 파견하여 총 203회 수업을 실시하였다.

3기에 들어서 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신규 사업을 시작하였다. 북한이탈 주민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지원하는 메리메이트 사업과 북한이 탈주민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메리스타트 사업이다. 1기, 2기의 북한이탈주민 지 원사업 경험을 통해 재단은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재단이 가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선정하여 내실을 다지고 있다. 2기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 사업은 3기에 들어서 그 지원 대상이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민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의 또 다 른 취약계층인 다문화민에 대한 한국의 인구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희망기업에 대해서 재단은 3기에 들어서 더 이상의 자금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합법적 인 절차 안에서 희망기업에 대한 재단의 주식 보유 문제를 종결하였다.

제4부 3기(2014~2016년)


사회적기업(가) 지원사업

1. 사회적기업 시설・운영비 지원사업 (미소금융중앙재단) 이 사업은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 적기업 육성을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 및 빈곤계층의 취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총 88개 업체에 79억5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2015년에는 내부 사업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고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일시 중지하였다. 이 기간 동안 재단은 연체 사업체를 대상 으로 한 사후 관리에 집중하였다. 미소금융재단은 2016년 9월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하여 서민의 금융 생활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재단은 2016년에 재개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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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시설・운영비 지원사업에서 1억5천만 원을 사업자금으로 위탁받았으 며, 3개 기업에 각 5천만 원씩 지원하였다.

(단위: 억 원)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6

위탁자금

10

20

15

15

12

9

1.5

82.5

수행자금

7.5

21.5

14

14.3

11. 7

9

1.5

79.5

지원 업체

9개

22개

12개

17개

13개

12개

3개

88개

2.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2014년

사업 내용 및 성과

2014년에는 15개 창업팀을 선발 육성하였다. 사전 교육 이후 총 15개팀 (2014년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선발된 8개 팀과 소셜벤처대회 에서 입상한 7개 팀)이 최종 선발되어 협약을 체결하면서 재단 내 위치한 인큐

베이팅incubating 센터에서 사회적기업가로서 육성을 받았다. 재단은 선발된 15 개의 예비사회적기업(가)에게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비용, 창업 공간, 멘토링,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였다. ​2015년 1월 기준 15개 육성창 업 팀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10개 팀, 개인사업자 2개 팀, 비영리법인 1개 팀 으로 86.7%의 창업률을 보이고 있다. 2015년도부터 재단에서는 본 사업을 글 로벌Global 특화로 진행하게 되었다.

제4부 3기(2014~2016년)


• 2015년

글로벌 특화 사업 내용 및 성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2015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서 글로 벌 특화 부문을 신설하였으며 재단의 인터내셔널 경력을 높게 평가한 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재단 측에 본 사업을 위탁하였다. 이에 열매나눔재단은 ‘2015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글로벌 특화 위탁운영기관’으로서 예비사회 적기업 팀에게 창업비용, 창업공간, 멘토링,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였다. 2015년 1월 기준 15개 육성창업 팀 중 9개 팀(법인으로 보는 단체 4개 팀, 개인 사업자 4 개팀, 비영리민간단체 1개 팀)이 창업에 성공하여 64%의 창업률을 보이

고 있다. 2015년 지원 현황 총 22시간의 의무 교육 제공.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초 지식 습득(법무, 세 교육

무, 특허, 사회적기업 인증 등 실무 교육/및 선배 글로벌 사회적기업가와의 만남/ 워크숍을 통한 사회적기업 현장 방문 등)

① 담임 멘토링(정기적 관리 및 멘토링) : 담임 멘토 3인으로 구성하여 총 184회 멘토링 제공 ② 전문 멘토링(비정기적 전문 분야 멘토링) : 세무, 특허, 법인 설립 관련 전 문 분야 멘토링 총 118시간 제공

멘토링

① 외부 프로그램 연계(WEAVOURS : 2015년 청년 야시장 참여, 크리스마 스 페어 참가/PROJECT254 : 언더스탠드에비뉴 입점 외 다수)

공간 지원 및 자원 연계

② 열매나눔재단 블로그 홍보를 통하여 네이버 메인 등재(세상에 없는 여행, 주식회사 KOA, BEUS)

③ 워크숍 및 행사 장소 제공 (한국국제개발지원단, B&F미디어 등) 사후 관리

① 성과 보고 대회를 통한 자금 지원 ② 멘토 연결(워터팜: 고벤처포럼 이상학 부회장, 에트리카: 이랜드패션리테일 Mixxo 우태식 브랜드장)

• 2016년

글로벌 특화 사업 내용 및 성과

2016년에는 서류 심사와 경쟁 PTpresentation, 면접을 거쳐 사회적기업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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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총 14개 팀이 선발되어 육성되었다. 창업팀으로 선발되면 사회적 가 치를 담은 창업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창업 공간 제공, 최대 5천만 원의 창업비용 지원, 멘토링을 통한 상시적인 창업 경영 자문과 교육, 자원 연계 등 을 지원을 받는다. 2016년 12월 기준, 14개 육성창업 팀 중 14개 팀(법인 단체 9개 팀, 개인사업자 4개 팀, 비영리민간단체 1개 팀)이 창업에 성공하여 100%의 창업률을 보이고 있다.

2016년 지원 현황 총 26시간의 의무 교육 제공.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초 지식 습득(법무, 세 교육

멘토링

공간 지원 및 자원 연계

사후 관리

무, 특허, 사회적기업 인증 등 실무 교육/및 선배 글로벌 사회적기업가와의 만남/ 워크숍을 통한 사회적기업 현장 방문 등)

① 담임 멘토링(정기적 관리 및 멘토링): 담임 멘토 4인으로 구성하여 총 132회 멘토링 제공 ② 전문 멘토링(비정기적 전문 분야 멘토링): 세무, 특허, 법인 설립, 디자인, 국제개발 관련 전문 분야 멘토링 총 110시간 제공 ① 외부 프로그램 정기 안내 및 연계(총 46회) ② 창업팀 간 네트워크 활용(10회 이상) ③ 간담회 및 워크샵 실시를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 도모(총 6회) ④ 열매나눔재단 홍보 채널을 통한 육성사업 및 창업팀 홍보(총 64회) ⑤ 해외 유관기관 연계(총 7회) ① 열매나눔재단 후속 지원 프로그램(JP모건 글로벌 사회적기업가 엑셀러레 이팅) 연계: 1팀(K.O.A) ② 4,5기 창업 팀 홍보: 총 4팀(워터팜, Weavours, 세상에없는여행, Beus(온, 오프라인 홍보)

• 수상

실적

1. 2015 ​H-온드림 오디션: ​2015년에는 2014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을 통해 재단이 육성 지원한 창업 팀 중 ‘에트리카’와 ‘워터팜’이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2. 2015 소셜벤처 경연 대회: 재단 육성 창업 팀 중 개도국 저소득층 자립 을 위한 무역 창출 및 브랜딩 사업을 하고 있는 (주)K.O.A가 2015 소셜벤처

제4부 3기(2014~2016년)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 ‘KOICA 개발벤처상’을 수상하였다. 3. 2016 사회적기업가 페스티발: 2016 사회적기업가 페스티발에서 2015 년도 육성 팀 중 세상에 없는 여행이 ‘대상’을 수상하였다.

3. JP모간 글로벌 사회적기업(가) 엑셀러레이팅프로그램 재단은 2016년부터 사회적기업가를 지원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 였다. ​사업 도약기에 있는 국내 사회적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한 JP모 간 글로벌 사회적기업(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글로벌 금융 회사 JP모간이 재단과 함께 초기단계 사회적기업(가)의 글로 벌 진출 및 비즈니스 안정화를 돕고자 만든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을 통해 사 회적기업들이 더 나은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현지 취약계층의 삶을 개 선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사업은 동남아시아로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국내 사회적기업 또는 소 셜벤처가들의 비즈니스 모델 현지화를 지원하였다. 이를 위해 JP모간은 미화 177,500달러(한화 212,893,500원)을 후원하였다.

•사업

내용

지원 자격 대상 국가(네팔,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에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 비하고 있는 조직 중 아래 기준에 한 가지 이상 해당하면 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진행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수료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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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국내 소셜벤처 대회 입상자로 법인 설립

프로그램

1단계

2단계

Business Modeling Advanced Course(20개사)

Consulting & Field Work

비즈니스 모델링 코스 글로벌 비즈니스 실무 국내 워크숍 업종별 전문 멘토링

•진행

(10개사)

3단계 Following up(5개사)

현지 언어 교육 국가별 맞춤 컨설팅 해외 워크숍

마이크로크레딧 자금 지원 모의 펀딩 대회 투자 연계

1단계 수료자 중 중간 평가를 통해 선발된 10개사

교육 최종 수료자 중 우수 기업 5개사

현황

1차 선발 팀 (주)컴윈 / 주식회사 리움 / (주)더뉴히어로즈 / (주)해온 / (주)프로젝트노아

/ (주)스페이스선 / 주식회사 케이오에이 / 주식회사 아이디아이엠 인터내 셔날 / 주식회사 렌티아 / 플레이플래닛 / 니즈윅 / (주)리베라빗 / (주)하이 사이클

2016년 3월 1일부터 모집을 시작하여 4월에 13개 팀을 최종 선발하였다. 1차 선발 팀에게는 글로벌 리더십, 글로벌 진출 전략, 해외 진출 기업의 세무, 무역 협상, 지식재산권 등의 교육 및 분야별 전문 멘토링, 법률 회계 자문 등 을 공통으로 지원하였다.

제4부 3기(2014~2016년)


2016 JP모간 글로벌 사회적기업(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성과공유회

2차 선발 팀 주식회사 리움 / (주)더뉴히어로즈 / (주)해온 / (주)프로젝트노아 / (주)스페 이스선 / 주식회사 케이오에이 / 주식회사 아이디아이엠 인터내셔날 / 주 식회사 렌티아 / 플레이플래닛 / (주)리베라빗 / (주)하이사이클

2016년 7월, 2단계에서는 중간 평가를 통해 총 11개 팀을 선발하였다. 2단 계에서는 투자자 피칭, 네트워킹, 마켓 테스트, 현지 전문가 세미나로 이뤄진 10일간의 현지 체류 워크숍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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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의 사회적기업(가) 지원사업은 2기부터 꾸준하게 진행하였던 사업들을 재정 비하며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였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사회적기업 시설운영비 지원사업은 2015년에 사업을 일시 중지하고 재정비 후 2016년부터 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청년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2015년 부터 글로벌 특화 부문 창업지원팀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 다. 2016년에는 ‘JP모간 글로벌 사회적기업(가) 엑셀러레이팅프로그램’을 시작하 였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과 JP모간 프로그램의 경우 모두 해외 진출을 준비하거나 저개발국에서 초기 사업 중인 사회적기업(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단의 사회적기업(가) 지원사업은 국내외를 아우르며 사업의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제4부 3기(2014~2016년)


도표로 본 3기 재정 보고 수입(3기)

전기이월금 1,341,475,399(12%)

12% 5% 30%

임대료 548,906,242(5%) 후원금 2,778,375,645(25%)

11,259,086,965원

정부지원금 2,883,373,029(26%)

(100%) 25% 2%

기타 277,456,215(2%) MC상환금 3,429,500,435(30%)

26%

지출(3기)

운영비 1,059,927,521(9%) 16%

9%

2%

1%

희망공장 197,400,000(2%) 11%

11,259,086,965원

자체사업 1,194,291,998(11%) 위탁사업 3,556,160,192(32%) 상환금 3,280,679,413(29%)

(100%) 29%

기타 110,225,130(1%) 32%

이월금 1,860,402,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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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사업 전개도 열매나눔재단 3기 (2014~2016) 2014

2015

직접

위탁

2016

단계 대상 메리맘(MerryMom), 한부모 여성가장 지원사업 (2015~2016)

한부모 여성가장 부채상담 프로그램(2016)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2014~2016)

취약계층

희망키움, 희망드림뱅크 사후 관리(2009~2016) 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2015~2016) 난방비 지원사업, 쪽방촌 얼음생수, 따뜻한 겨울나기, 문패 안내지도 설치 지원사업(2015) 생수 쌀 지원, 겨울양말 지원, 초등학교 조식 지원, 북한이탈 주민 중석식 지원 주거취약계층 보수지원 자립이 필요한 공익단체 지원(2016)

메리메이트(MerryMate), 북한이탈대학생 자립지원사업 여학생 기숙사(2015) / 남학생 기숙사(2016)

북한이탈 주민

메리스타트(MerryStart), 북한이탈주민 창업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민 사회적기업 지원사업(한국수출입은행) 사회적기업 시설·운영비 지원 사업(미소금융중앙재단)(2014)

사회적 기업(가)

사회적기업 시설·운영비 지원사업 (미소금융중앙재단) (2016)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글로벌 특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5, 2016)

JP모간 글로벌 사회적기업(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2016)

제4부 3기(2014~2016년)


제5부

회고와 발전 전망


사업에 대한 회고와 발전 전망 지금까지 10년을 달려오면서 재단은 이 땅의 소외된 이들의 자립을 돕는 일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생각하였다. 취약계층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과 사회적기업(가) 지원사업까지 재단의 모든 사업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이 자신의 힘으로 홀로 서고 이를 지속할 수 있는 자립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였다. 앞으로 진행될 여러 사업 또한 재 단이 지금까지 지켜온 최우선 목표인 ‘자립’을 돕는다는 방향성 안에서 실행될 것이다.

1. 취약계층 지원사업 재단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높은뜻숭의교회의 밑천나눔 사업의 취지를 이어받아 일반 사회복지 영역이 아닌 마이크로크레딧 형태의 소액창업 지원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자립을 도모하였다. 국내에 마이크로크레딧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에 시작된 재단의 소액창업 지원사업은 성공적이라 는 평가를 받고 여러 정부 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수탁받아 양적인 성장을 이 루었다. 그러나 창업자금 대출 규모의 양적인 성장에 반드시 따라야 할 사후 관리 인력과 시스템 보강 등의 변화에는 소극적이었기에 사후 관리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면밀하고 지속적인 사 후 관리는 불가능하였고 지원대상자 개개인의 사업 지속성과 창업자금의 상 환율도 낮았다. 더불어 사업담당자의 교체 또한 잦았기에, 사업을 수행한 햇

제5부 회고와 발전 전망


수 대비 재단 내에 소액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이렇다 할 전문성을 축적하지 못하였다. 이후 사업의 성공적인 지속을 위해서 사업담당자의 전문성과 지원 대상자 사후 관리 사례를 분석하여 적시 적소에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는 시 스템 보강이 대두되었다. 초기 재단의 직접 사업으로 지원하였던 지원자들과 2기 이후 수탁사업의 지원자들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 재단의 직접 사업 당시에는 사업적 측면의 성공가능성보다는 복지적 측면의 필요성이 우선시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반 면 선발 심사와 자금의 대출 상환 관리로 수탁 기관과 은행권의 역할이 분리 되어 이뤄지는 정부 수탁사업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창업 준비도 등에 대한 고려보다는 창업의 절실함을 우선으로 이뤄진 지원이 창업 실패로 이어져 지 원대상자에게 빚으로 남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창업의 지속가능성을 우선 으로 한 지원 경향이 커졌다. 재단은 초심으로 돌아가 창업이 절실하지만 당장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이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 과 탄생한 것이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 지원사업인 메리맘이다. 2015년 시작한 메리맘은 소액창업자금 지원뿐 아니라 한부모 여성가장 가정이 처한 사회복지 영역의 문제를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메리맘은 한 사람의 가장을 살려 그가 속한 가정구성원 모두를 살리는 재단의 대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재단은 정부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본격적으 로 관심을 가지고 대상을 발굴하여 직접 사업 영역을 넓혀가게 된다. 초기 재 단에서 지원하였던 쪽방촌 지원을 재개하고 아동 조식 지원사업을 신규 발굴 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로써 재단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소액창업 지원사업과 복지 사각지대 긴급 지원 사업의 두 개 축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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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업은 한부모 여성가장 가정을 주된 지원대상으로 한다. 2015년부터 시 작한 메리맘과 부채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부모 여성가장의 경제적, 심리적 취약성을 충분히 알고 있고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도 이미 검증한 바 있다. 앞으로 재단은 한부모 여성가장이 소액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실질적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창업 전 준비와 창업 후 지속성을 위해 수반되 어야 하는 자녀 양육과 건강 문제 등 사회 복지 측면의 지원을 함께 고민할 것이 다. 그리하여 한 가정의 자립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 가족구성원 모두가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통합적 가정 자립 지원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여성가장과 그 자녀뿐만 아니라 부자가정, 부녀가정, 조손가정 등을 포함 한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이 제대로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 업 또한 재단이 향후 더욱 관심을 가지고 확대해 나가야 할 분야로 꼽고 있다. 이미 많은 사회복지단체에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 나 지원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재단은 이들에 대한 돌봄과 지 원이 성인이 되어서의 ‘자립’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이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청소년 사례를 조기 발굴하여 지원할 것이다. 더불어 경제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 어떤 지원으로도 지속 가능한 자립을 보장할 수 없는 대상, 예를 들어 고령과 질병의 상황에 있는 쪽방촌 주민에 대 해서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정한 비 중의 예산을 배정하여 지원할 것이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재단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핵심에 희망기업이 있지만 실제 최초의

제5부 회고와 발전 전망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은 새터민자립지원센터이다. 정부에서는 인건비를 지 원하고 새터민자립지원센터에서 자립에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과 자활 자립 프 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일자리를 창출 하는 기업, 정부, 민간 단체가 함께하는 협력형 시스템을 구상하였던 것이다. 새터민자립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과 자 립을 위해 무엇보다 일자리가 우선시 되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이에 2008 년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인 희망기업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 하기 시작하였다. 당시는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이 설립되기 전으로 이 같은 재단의 사업은 큰 이슈가 되었으며 정부와 민간 기 업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 같은 성원에 힘입어 재단은 2~3년 사이 모두 5개의 희망기업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희망기업들은 설립 이후 한 동 안은 사회적기업 지원 제도의 혜택으로 순탄하게 운영되었으나 지원 혜택이 종료된 후 경영효율이 떨어지고 상황이 어려워졌다.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기는 방법으로 보완하였지만 운영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회적기업 지원 제도의 혜택으로 5개의 희망기업을 순탄하게 운영하던 시기에 재단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계속 커졌고 2010년에는 통일부로부터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취업 여건 개선 등 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수탁받아 운영하게 된다. 1년 차의 성과를 인정받아 2년차인 2011년에는 더 큰 규모의 지원으로 센터의 운 영을 제안받았지만 당시 재단 사무국은 새로 시작되는 해외 사업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 확장된 센터 운영에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배분하지 못할 것 으로 판단하여 해당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지금은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대표적 공공기관으로 자리 잡은 남북하 나재단(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이 설립되기도 전에 재단은 3년간 새터민자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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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센터부터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최전선에서 북 한이탈주민을 도왔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을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 참으로 어려운 일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자립지원 센터도 희망기업도 설립 초기의 의지만큼 이후 지속적인 관심으로 운영과 관 리를 해나가지 못하였기에 기대했던 방향으로 결과를 만들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다. 과거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 경제적 자립에 집중하였다면 2014년부터 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정착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남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서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물로 탄 생한 것이 정부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대학생들의 사회 정착과 자립 준비를 돕는 사업인 메리메이트이다. 선발된 메리메이트 장학생 에게는 가정형 기숙사와 식생활 지원은 물론 남한 사회에서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 지원 프로그램과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메리메이트를 기점으로 재단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은 경제적 자립을 넘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실질적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지원 방안 을 사업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시작하였다. 새터민자립지원센터, 희망기업 등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우선 목 표로 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자리를 잡았지만 실제 남한 사회와 남한에서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례를 종종 접해왔다. 이들은 탈북 과정에서 겪은 심리 정서적 문제의 미해결과 남북한 가치관 차 이에서 오는 사회 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 다양한 적응의 문제를 겪고 있었고 그 가운데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 또한 빈번하였다. 향후 재단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은 초기 사업 방향이었던 한 개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넘어 개인 이 속한 가정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사회생활에의 정착과 적응, 즉 사회적 자

제5부 회고와 발전 전망


립을 지원하는 사업에 집중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치유와 회복을 통한 사회적 자립을 목표로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 적응과 정착을 도와 한 사 람의 온전하고 평범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가정 을 발굴하여 생활 정착을 지원하는 ‘가정 통합 돌봄사업 모델’을 만들고 이를 여러 북한이탈주민 밀집 지역으로 확산하고자 한다. 2017년 초 파일럿 사업 을 진행하고 있으며 6개 가정의 사례를 통해 해당 모델의 충분한 가능성을 보 고 있다.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민간 자원이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정착과 사회적 자립을 돕는 데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교회, 비영리 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합적인 민간 지원 방안 또한 모색할 것이다.

3. 사회적기업(가) 지원사업 재단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기 전, 이미 취약계층과 북한이탈주민 의 자립을 돕기 위한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관심으로 5개의 희망기업을 직접 설립한 적이 있다. 이후 2010년 미소금융지원재단의 자금을 수탁받아 2016 년까지 88개의 사회적기업에 79억5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당시 비영리법인 으로는 가장 많은 자금을 지원하였다. 초기 재단의 사회적기업(가) 지원사업 은 소외된 계층의 자립자활 문제를 사회적기업이라는 새로운 시각과 방법으 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소금융중앙 재단의 수탁사업 이후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한 모습을 보였으나 사후 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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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관리 등 질적 측면의 성장에서는 결과가 좋지 않았다. 사회적기업(가) 지원사업의 규모를 계속 늘려가던 2012년 재단은 창업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한 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수탁받게 된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사 회적 문제를 비즈니스모델을 통해 해결하려는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는 사 업이다. 특히 2015년부터는 육성사업 중에서도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가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탁받고 2016년에는 글로벌 금융 회사인

JP모간의 후원으로 글로벌 사회적기업(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진행하 면서 글로벌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재단은 직접 5개의 사회적기업을 설립 운영하고 이후 6년에 걸쳐 88개의 사회적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58개의 국내 및 해외 사회적기업(가) 창 업팀을 육성하는 등 지난 10년 동안 사회적기업(가)를 지원하는 여러 사업을 수행하며 사업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갔다. 사업 영역의 확대와 더불어 재단 의 사회적기업(가) 지원사업의 방향성 또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차원을 넘어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이라는 보다 큰 그림을 그려 가고 있다. 향후 재단의 사회적기업(가) 지원사업은 개별 사회적기업을 지원하여 일자 리를 창출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 축에 기여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도, 취약계층도 사회적 경제 생태계 안에서 지속 가능한 자립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을 견지할 것이다. 글로벌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으로 쌓은 노하우를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을 통 해 해외 진출을 원하는 청년 예비사회적기업가, BAMersBusiness as Mission, 그리 고 시니어들을 위한 단계별 맞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 기관으로 자리할 것이다. 이들을 통해 재단은 소외된 이웃들이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 는 생태계를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하며 희년 정신을 구현하고자 한다.

제5부 회고와 발전 전망


재단 운영에 관한 평가와 제언

1. 서론 노인, 여성, 장애인, 탈북자 등 저소득층을 구제하는 다양한 사업을 해오던 높은뜻숭의교회는 종교기관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 진하기 위해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보이는 교회 건축” 대신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란 캐치프레이즈에 동의한 교인들의 자발적 헌금 이 “마중물”이 되어 재단의 기본 재산을 형성하게 된다. 재단법인의 경우 교회의 후원 외에 정부보조금, 기업 및 개인 후원금 등 재 원이 다양하고 교회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반면 교회 등 종교 단체에 적용되지 않는 각종 법령(사회복지사업법 등)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목적이 선하다 하여 수단과 방법, 특히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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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립해 운영하기로 한 이상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 이라 할 것이다. 열매나눔재단은 설립 초기 교계뿐만 아니라 정부와 언론의 집중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 정도로 우리 사회의 신선한 돌풍을 일으켰다. 탈북민들의 실질 적인 남한 사회 정착을 위한 고용 창출과 빈민 저소득층 자활의 좋은 모델을 보여주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할 점이 있다. 그런데 넘치는 의욕에 비하여 합 리적인 실행을 위한 적합한 행정 절차가 뒷받침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운영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정관, 그리고 내규에 위반하는 사례가 발 생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감사와 주무관청의 수차 지적이 있었음에도 2014 년 초까지 지적 사항이 수정되지 않은 채 새로운 경영진으로 인계된 점은 아 쉬움으로 남는다. 이하에서는 재단 운영상의 문제점과 원인 분석(2.), 재단 운영 관련 대안 제 시(3.), 평가(4.)의 순서로 서술한다.

2. 재단 운영상의 문제점과 원인 분석 •경영진의

임의적 운영

재단 경영진의 임의적 운영은 크게 정관 위반, 법령 위반, 내규 위반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음은 전체를 망라한 것이 아니라 재단 운영에 관한 의견 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든 것이다.

제5부 회고와 발전 전망


(1) 정관 위반 사례 1) 정관 목적 외 사업 치중 및 고유 목적 사업 소홀 재단은 2010년 이래 지속적으로 해외 사업(말라위 구물리라/밀레니엄빌리지 프 로젝트)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정관 제1조(목적) 및 제4조(사업의 종류) 어디에도

해외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특히 재단에 대한 주무관청이 서울시 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더욱 해외 사업은 재단의 목적 사업이 되기 어렵다는 점이 수차례 지적되었다. 재단의 한정된 재원과 인적 자원으로 인해 위와 같은 목적 외 사업 실시는 고스란히 고유 목적 사업의 소홀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었다. 대 표적으로 재단의 고유 목적 사업 중 하나인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구 호비의 예산 집행 실적을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집행부 교체가 이루어 진 2014년 이전에는 긴급 구호비 예산이 책정된 해를 기준으로 미집행률이 최대 100%, 최소 61%인데 반해, 2014년 이후에는 최대 48%, 최소 3%이다. 이로써 집행부 교체 전후로 긴급 구호비 예산 집행률은 현저한 차이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단위: 원) 회계 연도

예산

2007 2008

지출(집행)

미집행률

예산 수립하지 않음 20,000,000

2009

3,820,820

81%

예산 수립하지 않음

2010

예산 수립하지 않음

2011

75,000,000

29,447,600

61%

2012

100,000,000

13,575,000

86%

2013

125,000,000

0

100%

2014

100,000,000

52,250,000

48%

2015

50,000,000

35,244,000

30%

2016

100,000,000

97,777,9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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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계획/예산안에 대한 이사회의 형식적 심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심의 의결 사항이다(정관 제27조제 5호). 한편 정관 제12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

9조, 제10조에 따르면 회계 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감독관청(중구청)에 확정한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재단은 2014년도 예산안 심의를 회 계 연도 개시 전인 2013년 말 이사회에 올리기 전까지 단 한 차례도 적기에 심의 회부를 하지 않았다. 2013년까지 예외 없이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심의를 위한 이사회가 회계 연도가 시작된 1월에, 그것도 결산을 위한 정기 이사회와 같은 날 개최되었다. 참고로 재단 설립 후 2014년까지 예산과 결산을 위한 이 사회 개최 일자는 다음과 같다.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예산심의일

08.1.4 09.1.20

10.1.13

11.1.21

12.1.18

13.1.16 13.12.30

결산심의일

08.1.4 09.1.20

10.1.13

11.1.21

12.1.18

13.1.16

14.2.25

이로써 이사회는 사업 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를 할 기회를 부 여받지 못하고 사실상 집행부 안대로 심의 의결해 왔다. 사업 계획과 예산 수 립 과정에서 이사회의 사전 검토 및 통제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또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은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집행부의 임의적 판단에 의한 정관 목적 외 사업 시행을 가능하게 한 결과로 나타났다.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사업 계획 등을 수립 하고 업무를 추진하였더라면 좋았을 일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결정되고 집행 되는 과정에서 경험 부족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제5부 회고와 발전 전망


① 충실한 심의 부재로 인한 사업 지속성 저하 사업 계획에 대한 이사회 사전 심의 부재는 결과적으로 재단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려 중도 포기하는 사업이 속출되었다. 그 예로 통일부 지정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사업(2010.2. 사업 개시, 같은 해 말 사업 종료), 동작구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사업(2013년 개소, 같은 해 말 사업 종료), 모자란협 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사업(2013.2. 사업 개시, 같은 해 11. 사업 종료) 등을 들 수 있다. 실제 재단이 그간 시행하였던 사업 중에 장기간 진행된 사업이 드물 었다는 것은 재단의 성격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심의를 거쳐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충분히 가능하다.

② 비정상적 운영 반복 사례 1. 열매나눔인터내셔널 설립 관련

이사회의 사전 심의를 거쳤더라면, 정관 외 목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고도 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 밖에 실현가능 성이나 시급성 등을 이유로 부결되거나 더 많은 준비를 해서 하라는 식으로 연기되었을 사업이 무모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사회 심의 부재로 사업 시행 사실을 뒤늦게 안 이사회가 위와 같은 지적 을 하였을 때 집행부로서는 사업을 중단하였어야 하였으나, 이미 진행된 사업 이라는 점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의 지적을 수용하면서도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투명성이나 정 직성에 위배되는 편법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열매나눔인터내셔널 사업을 들 수 있다. 집행부는 목적 외 사업이라는 지적(2011. 1. 16.자 2010년 감 사보고서)을 수용하여 별도로 열매나눔인터내셔널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기에

이른다(2011. 4. 12.). 그런데 별도 법인을 설립만 하였을 뿐, 대표이사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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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상임이사)을 동일인이 맡고 인사/회계 상 분리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 다. 뿐만 아니라 열매나눔인터내셔널의 설립 과정에서 설립자본금을 우리 재 단이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을 해야 하는데, 이런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는 편법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양 재단이 완전히 분리된 것은 2014년이었다. 결국 이 문제는 감독관청의 지 도점검 지적사항[대외협력비 명목으로 법인의 목적사업과 상이하게 사용된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중구청)]으로도 연결되었다. 이처럼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을 편성할 때부터 법령과 정관에 맞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쳤더라면 이와 같은 편법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을, 첫 단추를 잘못 꿴 후 지속적으로 겉으로만 지적사항을 수용하는 것처럼 하였을 뿐 사업을 진행한 것은, 이사회와 법령 및 정관의 각종 절차를 가볍게 여긴 것 으로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남는다.

사례 2. 희망공장 주식의 차명 보유(주식 명의 신탁)

재단은 희망공장 설립 당시 사전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오랫동안 차명 형태로 주식을 보유하였다. 적법한 상태로 돌리라는 수차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잘못된 탓에 시정 조 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 문제는 경영진 교체 후 2016년에 와서 해소 되었다.

사례 3. 메자닌아이팩 주식 매각 및 매각대금 무상 지원

재단 경영진은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 재단 대표이사와 이사가 이사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영리 법인인 MYSC와 거래를 통해 메자닌아이팩 주 식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다시 메자닌아이팩에 무상 지원하는 거래를 하

제5부 회고와 발전 전망


였다. 이는 상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관 위반의 소지도 있었다.

(2) 관련 법령 위반 소지 사례 1) 이사회 회의록 편법 작성 2011년도 추경예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편성하였다. 사단법인 열매나눔인터내셔널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우리 재단이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던 것인데, 추경예산은 이사회 심의 의결 사항이다(정관 제27 조제5호). 이사회 개최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적법하게 개최하여 의결한

것처럼 꾸민 것은 이사회 회의록 위조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이런 상황이 발 생한 것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관에 따른 사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 지 않고 편법으로 해결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인데, 이 경우는 편법의 단계를 넘은 것으로 볼 소지도 있다.

2) 감사보고서 고의 누락 재단 사무국은 주무관청(중구청)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 류인 감사보고서를 최소한 3개 회계연도(2010년, 2011년, 2012년 감사보고서) 동 안 고의로 누락하여 첨부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주무 관청에 전달되지 않게 하였다. 이는 재단 사무국장이 2013. 12. 30.자 임시이 사회에 출석, 자인하여 사실로 확인되었는데, 누락의 이유로 든 “감사의 지적사 항이 너무 많아 이를 지킬 수 없어 누락시켰다”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 는 것이었다. 이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위반일 뿐 아니라, 이사회와 주무관청을 속인 것으로 사무국장은 책임을 지고 사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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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규 사례 직원복무규정 또는 직원보수지급규정에 따르면, 어디에도 안식년 또는 직 원 학자금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런데 재단은 사무총장에 대한 1년간 유급 안식년 휴가와 직원에 대한 대학원 학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있다. 직원 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이와 같은 지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관련 규정 없이 대표이사 독자적 결정 또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예산 지출이 수반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우리 재단은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대표이사를 포 함하여 특정인의 진퇴와 관계없이 존속된다. 따라서 항상성恒常性을 갖춘 법인 체로서 그 운영이 자의적으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규정을 만들고 그 규 정에 따라 운영되도록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4) 이사회 결의에 따르지 않은 사례 지난 2013년 말과 2014년 초 재단 사무국의 주무관청(중구청)에 대한 감사 보고서 누락 보고 등이 드러난 것을 기화로 그간 누적된 부정행위에 대해 재 단 관계자 몇몇이 사임하는 일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는 몇 차례에 걸 쳐 재단이 안정을 되찾기까지 재단의 재산처분행위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 록 하였고, 당시 대표이사도 이에 동의하였다. 그런데 동 기간 중인 2014. 2. 21. 재단 대표이사는 블리스앤블래스의 운영주체인 사단법인 푸른나눔과의 사이에서 “탈북청년 자립사업 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동 각서에 따르 면 재단은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갖게 되고, 특히 계약 해지를 사실상 자유롭 게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매우 불리한 계약이었다.

제5부 회고와 발전 전망


사업의 취지가 아무리 선하다고 하더라도 재단 이사회는 이미 재단 집행부 를 사실상 불신임한다는 의미로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 을 얻으라고 하였는데, 이사회 승인은커녕 사후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은 재 단 이사회의 결정을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한 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이사회 승인을 얻지 않고 처분 행위를 한 사례로 메자닌아이팩에 대한 2014. 3. 3.자 17,400,000원 지원, 2014. 4. 25.자 180,000,000원 지원도 들 수 있다.

•이사들의

역할 수행 미흡

: 이사회 구성의 문제점 2013년 하반기에 오기 전까지 집행부가 올린 안건이 부결되거나 재심의 된 적은 거의 없었다. 이사회가 정관에 기재된 역할을 충실히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재단 경영진과 사무국이 법령과 정관에 따라 업무를 하였기 때문이라 면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사회가 법령과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사회 구성에 따른 문제를 지적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외부 추천 이사 및 감사가 선임되었던 2013. 7. 20. 이전까지 재단의 이사진은 크게 높은뜻숭의교회 출신(이하 “교회 이사”)과 외부 출신(이하 “외부 이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외부 추천 이사”와 구별됨)로 구성되었 는데, 사실상 대표이사가 내정하고 이사회에서 추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점 에서 공통점이 있다. 교회 이사들은 마중물 역할을 한 높은뜻숭의교회의 재단 설립 취지를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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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는 점에서 설립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교회와 교인들의 입장을 적 극 대변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였다는 평가를 받기에 부족하였다. 외 부 이사들은 별첨 임원진 명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로 사회 저명인사들 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우리 재단의 설립 취지를 높이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후원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참가하였으나, 교회 이사만큼 재단의 설립 과정 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재단 경영진의 여러 가지 미흡한 운영에 대한 감독, 견제, 보완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없었던 점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재단 사무국의 이 사회에 대한 태도도 한몫하였던 점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사회가 경영진 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고 할 수 있다.

•감사의

직무 소홀

감사의 직무는 정관 제22조제4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는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 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5부 회고와 발전 전망


재단의 감사들은 정관에 따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점이 있다. 이 사회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감사가 재단의 재산 상황과 회계, 이사 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실제 감사하였는지 의문이 갈 정도로 그 내용이 허술하고 형식적인 경우가 있다. 나아가 감사는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이 사회에 보고하는 것 외에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은 소극적 직무 태도였다고 지적할 수 있다.

3. 재단 운영 관련 대안 제시 •이사회

구성의 정관 적합성

앞에서 이사회 역할 미흡에 대한 원인 분석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상 대표이사가 이사 및 감사를 결정하고 이사회에서는 형식적으로 심의 의결하 는 방식으로는 이사회가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렵다.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 사항이므로(정관 제27조 제4호), 임원 임면에 관한 이사 회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사추천위원회를 만들어 동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임면을 부의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재단과 교회와의 관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사 구 성에 있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높은뜻교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의 정수를 최대 또는 최소의 방식으로 정관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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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관

준수

열매나눔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법인이다. 사회의 실정법이 사실상 적용되기 힘든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가 아니라는 점 을 명심하여 재단의 모든 운영에 있어 법령 및 정관을 준수하려는 확고한 의 지가 필요하다. 나아가 위반 시 제재가 따를 수 있다는 점을 대표이사를 포함 임직원 전체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후원자

등과의 소통 강화

재단은 높은뜻교회 외 여러 기관과 개인 후원자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고, 정부기관을 비롯한 여러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지속적인 후원과 지 원을 위해서는 이들 후원자 및 지원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지(인터넷 공지 포함) 외에 보다 사업 및 회 계 등 재단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알려야 할 것이다.

•치열한

현장성과 관련 단체와의 협력

해마다 성탄절과 연말이 되면 달동네 연탄 나르기 지원이 연례행사처럼 진 행된다. 그런데 그때 지급된 연탄이 떨어지는 2월 말~3월 초 연탄 부족으로 애를 먹는다는 보도가 있었다. 탁상 행정의 전형적 모습이다. 정부나 지자체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단체나 이들을 지원하는 기관들조차 현장성을 잃어버 리면 관료화의 폐해가 드러나게 된다. 정부나 지자체, 나아가 관료화된 사회복지단체의 길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제5부 회고와 발전 전망


서는 현장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재단의 경우에도 직접 사업보 다는 간접 사업에 치중하다 보면 이와 같이 관료화의 길을 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자칫 긴장의 끈을 놓치면 넥타이 차림의 보조금 지급기관만을 바라 보며 제안서 작성에 치중하는 우를 범하게 될 수 있다. 이 점에 유의하여 재단 임직원들이 정례적으로 남산 쪽방촌에 가서 직접 생수 지원을 하거나, 탈북 대학생 그룹홈을 정례적으로 방문하여 그들의 고민을 듣는 등의 현장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치열한 현장성은 강한 책임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 재단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인, 여성, 장애인, 탈북자 등 저소득층의 현장을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 재단 외에 이들을 지원하는 다른 기관과의 책임감 있는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 반드시 재단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단독 사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타 기관을 위한 업무가 지원 대상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라면 조연 역할(협력 사업)도 마다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협력기관의 예로 여 명학교, 탈북민정착지원센터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기관의 발굴과 협력을 위 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재단을 바라보는 후원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 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4. 평가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옛말이 있다. 재정이 풍성해지고 법과 제도가 발전되더라도 정부와 법제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그 늘은 언제나 존재한다.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알려진 비극적 사건 은 당시 법으로는 구제 대상이 될 수 없었다고 한다. 자식이 있어도 돌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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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노인들, 장애로 독립적 생계가 어렵지만 그에 걸맞은 장애등급을 부여 받지 못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 정착지원금을 소진하고 남한 사회의 저변으로 밀려난 탈북민들 등, 이들은 여전히 나라가 구제하기 힘든 곳에 있다. 이들을 직접 지원하거나, 나아가 자립 자활하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열매나눔재단은 그 사업의 성격상 처음부터 실패가 예정된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탈북자들을 직접 고용한 메자닌아이팩, 메자닌에 코원 같은 희망공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는 탈북자 들의 노동생산성을 고려할 때 고용 창출을 넘어 기업으로 독자 생존하는 것 이 쉽지 않은 사업모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재단 사업의 성패는 단순히 회계장부상의 숫자로 논의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 점에서 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재단이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였는가에 있다고 할 것이다. 과거 한국 교회에서 일 찍이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열매나눔재단은 그 자체로 평 가받을 점이 있다. 그러나 그 지향점이 선하다고 해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 하고 절차를 소홀히 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개별 사업의 성패에도 불구하고 투명 경영, 정도 경영이야말로 재단의 설 립 취지와 지금까지 여러모로 재단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귀한 뜻에 부응하 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점에서 금번 백서 발간은 후원자 및 일반에 재단 의 명암을 솔직히 드러내어 평가를 받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투명하고 정직 한 경영 회복의 거대한 첫 발자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5부 회고와 발전 전망


부록 1. 연혁 2. 도표로 본 10년간의 재정 3. 조직도 4. 이사 및 감사 명단 5. 정관


1. 연혁

2016 12월

•취약계층 지원사업_쪽방촌 겨울양말 지원사업 •취약계층 지원사업_사회적 취약계층을 돕는 공익단체 10곳 지원 11월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 지원사업 메리맘 5기 모집 창업 교육 및 협약식 진행 8월

•소셜벤처 경연대회 권역 참여 •취약계층 지원사업_아동 조식 지원 프로그램 시작 7월

•북한이탈주민 창업 지원 메리스타트 협약식_꼬꼬두마리 이서연 대표 •북한이탈주민학교 중석식 지원_여명학교, 해솔직업사관학교 6월

•남산 쪽방촌(550가구), 동대문 쪽방촌(330가구) 생수 및 쌀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_북한이탈주민 가족 그룹홈 주택 개보수 진행 4월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 지원 메리맘 4기 지원 약정 •미소금융중앙재단 사회적기업 지원 수행기관 선정

부록


3월

•북한이탈대학생 자립 지원 메리메이트 남자 기숙사 개소 •경기도 교육청 통일교육 위탁기관 선정 2월

•한부모 여성가장 부채 상담 프로그램 추진 •201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위탁운영기관 선정 1월

•JP모간 글로벌 사회적기업(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시작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 지원 메리맘 3기 지원 약정

2015 9월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 지원 메리맘 2기 지원 약정 •제6차 한국수출입은행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 공헌 사업 약정식 5월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 지원 메리맘 1기 지원 약정 3월

•북한이탈대학생 자립 지원 메리메이트 여자 기숙사 개소 2월

•2015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위탁운영기관 선정 •201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위탁운영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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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월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 개인 창업 교육 협약 체결 및 교육 실시 •2014 소셜벤처 경영대회 전국대회 진출자 대상 심화 멘토링 실시 8월

•제5차 한국수출입은행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 공헌 사업 약정식 3월

•2014 열매나눔재단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센터 개소식 •미소금융중앙재단 사회적기업 지원 수행기관 선정 2월

•201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위탁운영기관 선정 1월

•2014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위탁운영기관 선정

2013 10월

•동작구 사회적경제센터 개소_청년창업팀 입주 6월

•제4차 한국수출입은행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공헌 사업 약정식

부록


4월

•동작구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교육 진행 3월

•미소금융중앙재단 사회적기업 지원 수행기관 선정 2월

•동작구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_동작구청 1월

•2013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위탁운영기관 선정

2012 5월

•제3차 한국수출입은행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 공헌 사업 약정식 •2012 열매나눔재단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센터 개소식 3월

•201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위탁운영기관 선정 •2012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위탁운영기관 선정 •미소금융중앙재단 사회적기업 지원 수행기관 선정

2011 12월

•제2회 미소금융의 날 사회적기업 지원 분야 「대통령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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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저소득 취약계층 긴급자금 지원사업 「스토리 머니」 추진 5월

•제2차 한국수출입은행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 공헌 사업 약정식 4월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사회 적응 프로그램 추진 •미소금융중앙재단 사회적기업 지원 수행기관 선정 2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전문(특화)사업 수행기관 선정 1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 수행기관 선정_인천지역

2010 11월

•제1차 한국수출입은행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 공헌 사업 약정식 10월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진행(총 8회)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심포지엄 개최 •북한이탈주민 취업박람회 개최 6월

•열매나눔재단 제5호 희망기업 「(주)고마운사람」 설립

부록


4월

•미소금융중앙재단 사회적기업 지원 수행기관 선정 3월

•통일부 지정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개소 •서울특별시 희망드림뱅크 사업 위탁운영기관 선정 •열매나눔재단 제4호 희망기업 북카페 「블리스 & 블레스」 설립 1월

•한국은행 지정기탁 사업 수행기관 선정

2009 11월

메자닌에코원(주)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7월

•열매나눔재단 제3호 희망기업 「(주)고마운손」 설립 6월

•미소금융중앙재단 사회적기업 지원 수행기관 선정 5월

•(주)메자닌아이팩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4월

•서울특별시 희망드림뱅크 사업 위탁운영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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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보건복지가족부 희망키움뱅크 사업 위탁운영기관 선정

2008 12월

•열매나눔재단 제2호 희망기업 「메자닌에코원(주)」 설립 6월

•북한이탈주민 자립지원센터 양천지구 개소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지원센터 사업추진 5월

•열매나눔재단 제1호 희망기업 「(주)메자닌아이팩」 설립 4월

•북한이탈주민 자립지원센터 개소 •열매나눔재단/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창출 사업 업무협약 2월

•북한이탈주민 자립교육 프로그램 희망열매아카데미 실시

2007 10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공모, 씨앗은행으로 명칭 변경

부록


7월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 설립 인가

2003 6월

•밑천 나눔 공동체 시작_재단 설립의 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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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표로 본 10년간의 재정 수입(총괄) 2%

임대료 625,664,242(2%) 21%

18%

후원금 8,575,080,502(21%) 교회약정금 7,083,000,000(17%)

4%

40,946,991,733원 (100%)

정부지원금 15,578,824,862(38%) 17%

기타 1,605,047,971(4%) MC상환금 7,479,374,156(18%)

38%

지출(총괄)

8%

운영비 3,884,987,842(9%) 4%

16%

희망공장 4,822,035,127(12%) 9%

자체사업 4,820,342,955(12%) 40,946,991,733원 (100%)

39%

부록

위탁사업 15,797,331,162(39%) 12%

상환금 6,595,601,003(16%) 기타 3,166,290,933(8%) 12%

이월금 1,860,402,711(4%)


3. 조직도

대표 이사

이사회

감사

정부 기업

협력 기관

연구소

사무 총장

연구 위원

NGO

사업팀

모금홍보팀

경영지원팀

☎ 02.2038.8505

☎ 02.310.9508

☎ 02.2665.9507

사무국

사업팀

사무총장 김추인

사무국총괄

경영지원팀

팀장 김성근

총괄

과장 강웅식 취약계층 지원

팀장

김미정

총괄

과장

나인빈

(육아휴직 중)

대리 홍혜진 한부모여성가장 지원

사원

윤소라

회계, 인사, 총무, 시설

대리 변현주

모금홍보팀

북한이탈주민 지원

개인창업 지원(마이크로크레딧)

대리 안혜옥 사회적기업(가) 지원

팀장

서나래

(육아휴직 중)

사원 김한아 사회적기업(가) 육성

과장

김은재

모금 및 후원 관리

전문위원 김상윤 사후관리(사회적기업, 개인창업)

대리

양지혜

홍보

생활지원교사 신미숙 탈북학생 기숙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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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사 및 감사 명단 이사 명단 순

직책

성명

임기

소속

비고 높은뜻

1

대표이사

김동호

2007.07.20.~2015.10.02

높은뜻연합선교회 대표목사

2

이사

변 건

2007.07.20.~2009.09.25

태양매니지먼트 대표

3

이사

이찬수

2007.07.20.~2010.01.13

분당우리교회 담임목사

4

이사

김희진

2007.07.20.~2013.07.20

서울외국어고등학교 교장

5

이사

신헌철

2007.07.20.~현재

대한펜싱협회 회장

6

이사

함준수

2007.07.20.~2013.07.20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7

이사

손혜원

2007.07.20.~2013.07.20

크로스포인트 대표

8

이사

이충노

2009.09.25.~현재

정림건축 대표

9

이사

김수남

2010.01.13.~2014.04.15

서울석유 대표이사

10

이사

김은기

2010.10.25.~2016.02.17

공군본부 참모총장

11

이사

김병연

2010.10.25.~2016.10.24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2

이사

한성동

2010.10.25.~2013.10.25

군인공제회 부이사장

13

이사

윤영각

2010.10.25.~2014.09.15

파인스트리트그룹 대표이사

14

이사

김병삼

2013.07.20.~2016.07.19

영락보린원 시설장

외부추천

15

이사

민경원

2013.11.27.~현재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외부추천

16

이사

김동호

2013.11.27.~2016.11.26

신월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외부추천

17

이사

채정호

2013.12.30.~2014.04.25

가톨릭대학교 의대 교수

높은뜻

18 대표이사

이장호

2014.04.30.~현재

높은뜻광성교회 담임목사

높은뜻

19

이사

김추인

2014.04.30.~현재

열매나눔재단 사무총장

높은뜻

20

이사

윤명상

2014.11.19.~현재

성주그룹 대표이사

높은뜻

21

이사

김성배

2015.12.01.~현재

숭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높은뜻

법무법인 솔루선 변호사

22

이사

강명훈

2016.03.04.~현재

23

이사

채병석

2016.07.20.~현재

서초구 부구청장

24

이사

이윤종

2016.12.07.~현재

아주캐피탈 대표이사 사장

25

이사

이상열

2016.12.07.~현재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높은뜻 높은뜻

외부추천 외부추천

감사 명단 순

직책

성명

임기

소속

비고

1

감사

최용근

2007.07.20.~2013.07.09

법무법인 동서남북 대표변호사

높은뜻

2

감사

김유환

2007.07.20.~2010.01.13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높은뜻

3

감사

남형두

2010.01.13.~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높은뜻

4

감사

양희석

2013.07.10.~2017.07.19

선진회계법인 부대표 회계사

외부추천

5

감사

정영한

2017.07.20.~현재

정진회계법인 이사 회계사

외부추천

선임 또는 연임시 소속임. “외부 추천”은 2013.7.20. 이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임명된 외부 추천 이사 및 감사를 말함.

부록


5. 정관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

정 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노인, 여성, 장애인, 탈북자 등)을 대상으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자립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통합 교육을

실시하며, 창업에 필요한 소액창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빈민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인큐베이팅 역할을 맡아 사회적 기회와 자원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라고 하며, 영문 표기로는 “MERRY YEAR FOUNDATION”로 한다. 제3조(소재지)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 중구 남산동 2가 19-8번지]에 둔다.<2010.1.13. 개정> 제4조(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 자활 자립(개인, 단체)을 위한 소액창업자금 지원사업. 2. 저소득층 자활 자립을 위한 탈빈곤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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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소득층 자활 자립 사업에 필요한 사업 지원. 4.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관련 연구, 조사, 세미나, 책자 발간 등. 5. 탈북주민 자활 지원체계 연구 및 지원사업 개발 운영. 6. 그 밖에 이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법인 이익의 수혜자)

1. 이 법인은 목적 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수혜자의 출생지, 직업, 성별, 기 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2장 자산 및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 체 없이 정관 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③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가액은 「표 1」과 같다. ④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7조(자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 무관청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 수량 및

부록


가액을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인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장기 차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 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법인의 운영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9조(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 수익 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 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10조(회계의 처리)

이 법인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 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사업 계획 및 예산)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 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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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업 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대 표이사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법 인 재무, 회계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 결산상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 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5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장 임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상임이사 1인<2013.12.27.신설> 3. 이사 11인(대표이사, 상임이사 및 외부추천이사 3인 포함)<2010.9.30.개정> <2013.12.27.개정> 4. 감사 2인 제17조(임원의 선임)

①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상임이사는 대표이사가 선임된 이사 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2013.12.27.신설> ③ 이사를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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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 법인은 이사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법인의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21조(임원의 해임)

① 이 법인은 그의 임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 지부장관의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인은 그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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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임원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사무총장을 겸하며,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재단의 업무 집 행 전반 및 사업을 기획, 지휘, 감독한다.<2014.10.21.신설> ③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상임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상임이 사도 유고 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며, 직무 대행 자를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4.10.21.개정>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3조(대표권의 제한)

이 법인의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는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제24조(임원의 대우)

이 법인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임이사에게는 사무총장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 도록 한다.<2014.10.21.개정> 제25조(겸직 금지)

①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이 법인의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 다.<2014.10.21.개정> ②감사는 이 법인의 이사, 시설장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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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의 구성)

①이 법인에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이사회가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27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 계획, 실적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8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 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 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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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 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0조(의결제척사유)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 되는 사항 제31조(이사회 회의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대표이사는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수익사업 제32조(수익사업의 종류)

①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업<2015.08.24.개정>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 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제33조(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법인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 결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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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6장 사무조직 및 운영 제34조(사무국)

①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직원)

①법인사무국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는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인사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7장 정관 변경 및 해산 제36조(정관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 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2013.12.27.개정> 제37조(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 는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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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공고의 방법)

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 간신문에 싣는다. ②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8장 보칙 제40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령 및 민법과 그 밖의 관계 법규를 준용한다. 제41조(운영규정)

본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규정의 제·개정)

① 이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규정의 제・개정 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내용 중 주요규정의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칙<2007.7.3> ①(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본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 된 임원은 본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③ (설립 당시의 임원 등) 이 법인설립당시의 기본재산(붙임1), 임원명단(붙임2), 법인 이 사용할 인장(붙임3)은 별첨과 같다.

부록


부칙<제3조, 소재지 변경, 2010.1.13> ①(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조, 임원정수 변경, 2010.9.30> ①(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기본재산목록 <2015.08.24.개정> <2017.01.09.개정> 구분

소재지

부동산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길 37

주식

메자닌아이팩(주)

주식수: 9,900

49,500,000

주식

메자닌에코원(주)

주식수: 2,720

13,600,000

(주)고마운손

주식수: 4,900

24,500,000

사회복지법인 2008.12.10 열매나눔재단 2009.06.16

엠와이소셜컨설팅 주식수: 10,000

100,000,000

2011.08.08

주식 주식

규모

평가가액

출연자

비고

토지: 817.50㎡ 높은뜻 6,009,986,680 건물: 1748.25㎡ 연합선교회 취득일자 2008.12.11

6,197,586,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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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나눔재단 10주년 백서 발행일 | 2017년 9월 25일 발행인 | 이장호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 편찬위원 | 신헌철 윤명상 김추인 남형두 주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20길 37 열매나눔빌딩 302호 전화 | 02-310-9508 팩스 | 02-310-9504 홈페이지 | www.merryyear.org 페이스북 | facebook.com/merryhouse.merryyear 블로그 | blog.naver.com/merryyear09 이메일 | csmerry@merryyear.org 열매나눔재단은 UN 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특별 협의지위를 획득한 자립개발 NGO이며, 기획재정부가 확인한 성실공익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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