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포항이동 마스터플랜 설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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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포레스트파크

마스터플랜 건축설계지침

2010.2

|주|오우재건축사사무소


이동 포레스트파크 건축설계지침

1. 총칙 1.1 포항 이동 전원주택 건축설계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포항시 이동 539-1번지 전체에 적용되며, ‘필지별 건축지침’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지침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제반 법규나 관련 조례에 따른다. 1.3 ‘예시 배치도’는 이 지침이 추구하는 계획목표나 방향에 적합하게 계획된 가설계안으로서 계획시 참고하여 개별 필지에 계획되는 건축물이 단지 전체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1.4 ‘필지별 건축지침’은 개별 필지에 건축물을 계획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명 기한 것이므로 반드시 따라야 한다. 1.5 지침의 내용 중 ‘규제 및 강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권장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킬 것을 권장하는 사항이다. 1.6 ‘General Guidelines' 은 포항 이동 전원주택 단지의 기본적인 성격 및 계획방향에 관한 것 을 정리한 것으로 이하 세부지침의 목표가 되는 사항이다. 1.7 ‘Public Guidelines' 은 도로, 보행로, 가로시설물 등 공공의 영역에 대한 지침으로 공익의 증진, 단지 내 공공성의 확보를 위해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1.8 ‘Site Guidelines' 은 개별 필지 내 사적 영역에 대한 지침으로 전체 주택의 균등한 생활환경 확보, 단지 경관 및 디자인 통일성 등을 위해 준수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규제사항이다. 1.9 단지 내 모든 계획은 General, Public, Site Guidelines 전체를 준수하여야 하며 완화조항은 5 장에 명시한 사항만 적용 가능하다.

2. General Guidelines 2.1 인위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자연적인 요소를 활용한다. 2.2 채광과 조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2.3 건축물을 분절하여 건물이 스스로 드러나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경관요소가 되도록 한다.


3. Public Guidelines

3.1 교통체계 3.1.1 도로 (기부체납) ① 도로(차도, 보도, 보차혼용로)는 단지내 통행로로서 공적 사용을 위해 조성하는 것이므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어떤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다. 3.1.2 공공보행통로 ① 공공보행통로는 지정된 위치에 규정된 폭원 이상으로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것이므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어떤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다. ② 건축물에 부속되는 주차장 및 서비스 공간 등 보행 통행시 장애가 되는 공간과는 간섭이 발생 하지 않아야 하며 통로로서 기능을 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3.2 녹지 및 공공영역 3.2.1 공공녹지 ① 기존 수목을 보존・활용하여 공공녹지를 조성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조성한다. 3.2.2 보존수목 ① 예시 배치도에 표현된 보존수목 10주 식재 중에서 공공영역의 3주는 필수적으로 보존하여야 하며 나머지 7주는 보존하는 것을 권장 한다. 3.2.3 가로수 ① 별도의 가로수를 식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와 개별필지와 접하는 부분에 예시 배치도에 준하여 필지 내 조경을 권장한다. 3.2.4 공공영역 ① 필지 4,5,6,8,11로 둘러싸인 공공영역은 단지내 커뮤니티 확보, 정보공유 등의 목적으로 별도로 조성된 공공의 장소이므로 통행 및 사용에 방해되는 어떠한 것도 설치하거나 적치할 수 없다.

3.3 바닥포장 3.3.1 바닥포장 ① 개별 필지의 바닥포장은 공공보행통로, 공공영역의 재료와 연속성을 가지도록 계획한다. ② 아스팔트콘크리트 및 쇄석은 개별필지의 바닥포장재료로 사용을 제한한다.

3.4 가로경관요소 3.4.1 담장 ① 도로-개별필지간 경계부는 생울타리 등의 조경으로 차폐하는 것을 권장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는 담장을 설치한다. ② 담장은 투시형의 경우 높이 1,2M, 막힘형의 경우 높이 0.3M 두 가지 유형으로만 제한한다.


3.4.2 옥외조명시설 ① 옥외조명시설의 설치위치, 유형 등의 세부사항은 기본계획에 준하여 설치한다. 3.4.3 안내정보체계 ① 개별 주호별 문패 및 우체통 기능의 SIGN BOARD는 기본계획에 준하여 설치한다. 3.4.4 공공시설 ① 쓰레기 집하시설은 기본계획에 준하여 설치한다.


4. Site Guidelines

4.1 건축물, 마당, 주차장의 기준 레벨 4.1.1 건축물 레벨 ① 각 층의 바닥면적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층을 ‘기준층’이라고 정의한다. ② 기준층의 레벨은 필지별 건축지침에 명시된 높이에 따르며 ±1M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다. 4.1.2 기준 마당 레벨 ① 개별 필지내 옥외공간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옥외공간을 ‘기준 마당’이라고 정의 한다. ② 기준 마당의 레벨은 필지별 건축지침에 명시된 높이에 따르며 ±0.5M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다. 4.1.3 주차장의 레벨 및 위치 ① 주차장의 레벨은 필지별 건축지침에 명시된 높이에 따르며 ±0.5M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다. ② 주차장의 진출입 위치는 필지별 건축지침을 따른다.

4.2 건축물의 건축선 4.2.1 건축한계선 (평면적 범위) ① 건축물 및 부대시설은 건축한계선에 안쪽에 위치하여야 하며, 건축한계선의 직교방향으로 1M까 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기준층의 형태는 가설계안에 따라 필지별 건축지침에 예로 제시하였으며 건축한계선 내에서 변 경 가능하다. ③ 건축한계선은 수직면의 돌출에 관한 기준선이므로 건폐율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4.2.2 건축한계선 (높이) ① 각 건축물은 필지별 건축지침 건축한계선 높이 아래로 계획하여야 한다. ② 최고층수 3개층, 최고높이 10M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건축한계선’이라함은 건축물 및 부대시설 지상부의 외벽면 또는 지붕면이 지침에서 정한 선의 수직면을 넘어 돌출할 수 없는 기준선을 말한다.

4.3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4.3.1 건축물의 형태 ① 4.1.1에 정의한 ‘기준층’의 상부층 또는 상하부층 또는 하부층 면적은 기준층 면적의 80%이 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② 2개층 또는 3개층이 연속적으로 입면을 구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매스 또는 면을 분절하여 개 별 건축물의 볼륨감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한다. ③ 필지별 건축물의 형태는 예시 배치도 및 모형을 참고하여 개별 필지에 계획되는 건축물이 단 지 전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3.2 건축물의 외관 ① 건축물의 외관은 단지 전체에 조화롭고 매스를 분절하여 건축물이 스스로 드러나지 않고 아름 답게 구성한다. ② 주차장, 창고 등 부속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경우에는 조립식 철골조, 컨테이너 등 주 건물의 재료가 상이한 간이형 구조물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 건물과 조화로운 외관으로 계획한다.

4.4 건축물의 재료 4.4.1 재료 ① 재료의 물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재료사용을 권장한다. ② PVC, 시멘트 등 기성재 사이딩 일체를 금지한다.

4.5 건축물의 지붕 4.5.1 재료 ① PVC, 시멘트, 아스팔트 등 기성재 루핑 일체를 금지한다. 4.5.2 선홈통 ① 경사지붕에서 처마의 수평방향으로 설치되는 가로선홈통을 제한한다.

4.6 개별 필지내 조경 및 경사면 4.6.1 조경 ① 대지안의 조경에 관한 사함은 건축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포항시건축조례’제16 조 등 기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가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도로, 보행로 등 공공영역과 접한 부분은 식재하는 것을 권장한다. 4.6.2 경사면 ① 개별 필지내 높이차는 경사면으로 처리하며 경사도는 1:2 (높이:길이)이상으로 계획함을 원칙으 로 하며 지형 및 현장 상황에 따라 1:1.5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계획대지 내 모든 부분에 옹벽설치는 불가하다.

5. 완화조항 5.1 단지 내 모든 계획은 General, Public, Site Guidelines 전체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2 현장상황, 단지 전체의 조화로움 등의 이유로 완화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은 ‘필지별 건축설계지침’에 명시한 것으로 한정하며 임의로 완화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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