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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3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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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향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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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싱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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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Times

필라델피아*Philadelphia 제 1100호

The Korea Times Phila,Inc. 7827 Old York Rd #202, Elkins Park. PA 19027

신고 · 등록신청, 인터넷 · 공관방문 · 우편 가능

4월 실시되는 한국의 제22대 국회 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들을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진행되 고 있는 가운데 필라출장소(소장 정 대섭)와 필라한인회(회장 김성중)가 힘을 합해 재외선거 신고,신청 방법 을 홍보하고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있 다. 이번 선거를 위해 재외선거 신고/ 등록 마감은 2월 10일까지다. 재외선 거 신고/등록을 마친 후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그 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이며,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주소지 관할 구/시/군청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투표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1일까지며 매일 오전 8시부터 오 후 5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필라출 장소의 경우 투표장소는 필라출장소 와 펜아시안노인복지원(6926 Old York Rd, Philadelphia, PA 19126) 두 곳이다. 펜아시안노인복지원 투표 소는 3월 29일-31일(3일간)까지만 운 영된다. 재외선거 대상자는 외국에서 투표 하길 희망하는 국외부재자 및 재외 선거인이다.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자으로서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의 영 주권자, 상사주재원, 유학생, 여행자

등이 주로 해당된다.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이 되어있 지 않은 18세 이상(2006년 4월 11일 에 태어난 사람까지)의 대한민국 국 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이다. 이 경우는 지난 재외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었다면 별 도의 등록신청 없이 이번 선거에 투 표할 수 있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홈페이지(ova.nec.go.kr)에서 명 부 등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 록 신청때는 유효한 여권번호와 접수 확인증 발송 및 안내를 위한 용도의 본인 명의 이메일이 필요하니 미리 준 비해야 한다. 한편,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필라델피아 출장소에 따르면 재외선 거 유권자 신고 및 등록은 중앙선관 위 홈페이지(ova.nec.go.kr/cmn/ applicationGuide.do)에서 온라인 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또 필라출 장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philly@ mofa.go.kr) 또는 우편 접수(1500 John F. Kennedy Blvd. Ste 1830, Philadelphia, PA 19102)도 된다. 문의: 조범근 영사(267-807-1830)

한국 건강보험 재외국민 자격요건 강화 ‘한국서 6개월 거주해야’… “여전히 ‘먹튀’ 시선 부당”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등에 대 한 한국 건강보험 적용이 더욱 까다 로워진다. 오는 4월부터 외국인과 재 외국민 등은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 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 지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 험법 개정안이 4월3일부터 시행된다” 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과 재 외국민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

추가가 골자이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 로, 현재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소득 및 재산 기준 요건 등 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 시민 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이나 미 영주권 자 등 외국에 살면서 한국 국적을 유 지하는 재외국민의 경우 한국에 가 족이 있더라도 한국 입국후 체류 6개

2024년 1월 31일 수요일 A

대표전화 : 267-446-3356 제보 및 문의 이메일;ktimesedit@gmail.com

재외선거 유권자등록 2.10 종료

▲ 필라출장소 조범근 영사와 필라한인회 봉사자들이 한인동포들을 위해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신고/신청 업무를 돕고 있다.

koreatimesphila.com

월이 지나야 피부양자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 건강보 험 납부자의 친인척인 외국인이나 재 외국민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 요할 때만 잠시 한국내 들어와서 수 술이나 치료받고 출국해버리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3면으로 기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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