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Times





필라델피아*Philadelphia 제1049호 koreatimesphila.com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A The Korea Times Phila,Inc. 7827 Old York Rd #202, Elkins Park. PA 19027 대표전화 : 267-446-3356 제보 및 문의 이메일;ktimesedit@gmail.com







재외동포도 한국 건강보험 혜택받는다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고 거소신고가 필수
F4 동포비자 소지자는 입국직후부터 적용대상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전세계에 서 부러워할 만큼 뛰어난 수준으로 평 가받는다. 해외동포들의 역이민 고려 이유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한국의 건 강보험 혜택일만큼 본국 의료제도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은 남다르다. 한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영주권 자 포함)이나 외국인(캐나다 국적자 포함)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 보험 적용(혜택) 대상이 될 수 있다. 다 만 외국인은 한국에 거소신고를 해야 한다. 단기체류자 또는 여행객은 국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따라서
혜택 대상이 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악
용사례 방지를 위해 2019년 7월16일





관련법을 개정·시행했다. 이전에는
한국에 입국한 뒤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가 되면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9년 7월부터는 한국
에 거주한 지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
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된다.
즉,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하고 거소
신고도 해야 한다.
단 재외동포비자(F4) 등을 가진 외
국인은 한국 장기체류자로 간주돼 입
국 즉시 보험 혜택을 받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된 해외국적
자가 한국서 떠나면 1개월 동안은 건
강보험이 유지되나 1개월이 초과하면
자격이 상실된다. 즉, 외국방문 후 1개
월 이내에 다시 한국에 재입국하면 보
험 혜택을 받는다.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했다면 국
민건강 보험공단에 자동으로 가입돼
한국 체류지(거소지)로
건강보험증과
함께 보험료 청구서가 발송된다. 자동
가입이 안된 경우 본인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는 개인의 재산과 소득
에 따라 따르지만 재외동포의 경우 소
득과 재산 파악이 어
려워 한국 국민의 평

균보험료가 책정된
다.
보험료는 작년말

기준 월 12만 원(약 120달러). 보험료
를 체납하면 보험 혜택이 단절되는 것
은 물론 비자기간 연장도 제한된다.
한국에 직장가입자 가족이 있을 경
우, 재외국민·외국인 모두 한국에 입
국한 후 피부양자로 등재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이러한 혜택 수혜자도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
하는 것을 추진중이어서 앞으로 변경 될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의 피부양자 가입 기준은 한 국 거주 내국인과 동일하다. 직장가 입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으로 연 소득 2천만 원(약 2만 달러) 이하 등의 소득수준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내 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관계 없이 피부 양자가 될 수 있다. 한국일보 필라 (ktimesedit@gmail.com)

9월 마지막 주 추석을 앞두고 필라 한인노인회와 몽코한인노인회가 각 각 주최한 추석대잔치가 풍성하게 열려 동포들을 비롯한 시니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 주었다. 몽코한인노인회(회장 박상익)는 지난 15일 몽고메리교회에서 4백여 명이 넘는 동포들이 참석했고, 필라
한인노인회(회장 이동수)는 지난 20 일 엘킨스팍 소재 케네스 유대인 회 당에서 성대한 잔치를 열어 참가자 들을 위로하는 즐거운 시간을 만들
어 주었다. 각 행사장에서는 다양한 민속공 연과 더불어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러가지 선물들을 선사했다.
경 축
송영건 부회장 국민훈장 수훈
해외동포 통일정책 지지기반 구축, 한미협력체계 구축 및 올바른 통일관 확립을 위한
통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 받아

통일부로부터 민간통일운동 유공 정부 포상 전수식에서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훈 했습니다.
제20기 필라델피아 협의회
회장: 성티나



간사: 이은황
부회장: 이봉행, 이종국, 조규철, 문정희
운영위원장: 김명수
감사: 백남석
종합 게시판
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교 교육혁신 가속화 동력 얻어
UNIKA INC법인, 교육혁신을 위한 대규모 후원금 기부
9월을 맞이하여 신학년도 개강을 한 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교(교장 김 정숙)는 지난 5월 MOU협약을 체결 한 UNIKA INC. (법인장 신종민)로
부터 교육혁신을 위한 대규모 후원금 을 기부받았다.
한국 조선업계 회사인 (주)UNI:ON (대표 박진규)의 미국 법인인 UNIKA INC.는 Philly Shipyard에서 건조 중인 National Security Multi-Mission Vessels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성공 적인 한인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교육플랫폼 master k (비상 교육)를 도입하고 어휘, 문법, 활동, 역 사 등 담당 교사들의 교대 강의 방식 도입 등 교육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학 교 측은 이번 후원금으로 학교가 도입 한 시스템과 양질의 수업내용을 결합 하여 재학생들에게는 최상의 교육 경
험을 제공하는데 더욱
힘을 쏟게 되었다고 언 급했다. 신학년도에 17명의 직
원자녀들의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는 유니카의
신종민 법인장은 “이번
기부를 통해 학교가 지
속적으로 발전하고 변
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한국학교를 통해 직원
자녀들이 모국의 언어와
뿌리 문화를 잊지 않고, 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미국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
였다.
학교와 유니카는 지역 사회에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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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등산동호회 산행 안내
산행 일시: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산행지 : 포코노 지역, 뉴욕, 뉴저지 일대 애팔래치안 트레일 (산행지는 산행 예정일 일주일전에 공지합니다)
집결지: 첼튼햄 하이스쿨 주차장 오전 7시까지 (500 Rice Mills Rd, Wyncote. PA 19095)
문의: 총무 610-803-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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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필 필라델피아 라이프 아카데미
일시 : 9월 11일부터 12월 8일까지 13주간
적인 영향을 미치는 협력을 지속할 것 을 약속하며, 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 교의 변화와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영주권 미끼’ 이민사기 여전히 기승
광고 내 수수료 챙기고 연락
한국에 사는 한인 김씨는 취업이민 을 오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 게 된 급행 이민 전문 컨설턴트를 통
해 이민을 준비 중이었다. 컨설턴트가
3인 가족 영주권 수속 대행 비용으로 상담사가 제시한 금액은 계약금 1만
달러, 노동허가 접수 1만달러, 노동허
가 승인 1만5,000달러, 이민국 승인 1 만5,000달러 등 총 5만 달러에 달했 다.
김씨는 곧 영주권을 받게 해주겠다
는 말을 찰떡같이 믿고 돈을 송금했지 만, 이 컨설턴트는 그 후로 차츰 연락 이 뜸해지더니 급기야 번호를 바꾸고
잠수를 타고 말았다. 이처럼 한인들을 포함한 이민자 커
뮤니티를 대상으로 영주권 등을 미끼
로 돈을 받은 뒤 나몰라라 하거나 이
민 단속요원 또는 변호사를 사칭해 돈
을 요구하는 등의 이민 사기를 벌이는
범죄가 최근에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
고 있다.
검찰과 이민단체 등에 따르면 이민
변호사를 사칭해 영주권이나 워킹퍼
밋을 받게 해준다고 속여 돈을 요구하
거나 또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이라고 접근해 돈을 주지 않으면 체포
하거나 추방시키겠다는 사기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
또 800 지역번호로 시작하는 번호
로 전화를 걸어 연방 이민서비스국
(USCIS)이나 ICE라고 밝힌 뒤 돈을

요구하는 수법도 사용되고 있다. 이들
은 전화나 문자로 요구한 금액을 알려
주는 곳으로
전송하지 않으면 ICE 요
원이 체포해 추방 절차에 넘길 것이라
고 협박하고 있다.
이밖에 자신을 이민법 컨설턴트로
소개하면서 이민 법원이나 이민국 관
련 업무를 대신 봐주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가 하면, 이민국에 아
는 사람이 있다며 뒷돈을 요구하거나
현재 신청서를 접수해 놓은
이민자들에게 급행으로 처 리해준다며 추가 비용을 지 불하라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또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이민자들에게 접근해 특별
사면조치를 받을 수 있는 길
이 있다며 개인 정보가 담긴
서류를 제출하라고 강요해
이를 도용하는 사기범들도
있다는 게 검찰의 지적이다.
이민 권익단체 관계자들
은 “연방 이민당국은 어떤
상황에서든 추방 등을 이유
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민자들의 불안감을 악용
▲에스더 곽 수채화 에세이 작가
한 이러한 사기가 곳곳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만큼 주의
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목 및 장소>
영어교실: 화, 목 10-12시(Zoom)
라인댄스: 수, 9 -10시(서재필 강당)
노래교실: 수, 10-11시(서재필 강당)
문의 : 215-224-9528
▶필라 밀알선교회‘2023 밀알의 밤’
강사 : 복음가수 박종호
일시 : 9월 23일(토) 오후 7시, 당일 티켓 구입 가능
장소: 필라안디옥교회(호성기목사)
문의: 이재철목사(215-833-8070)
▶필라한인음악인협회 정기연주회‘한국 가곡의 밤’
일시 : 9월 23일(토) 오후 7시 30분
장소: 영생교회 제1본당
문의: 회장 박혜란(215-499-0320)
▶2023년 필라복음화대회
필라교회협의회는 워싱턴중앙장로교회 류응렬목사를 강사로 초
청, 복음화대회를 갖는다.
일시 : 2023년 9월 25일∼27일 오후 8시
장소 : 필라제일장로교회(강학구목사)
400 N Bethlehem Pike, Ambler, PA 19002
▶범죄 예방 세미나
일시: 2023년 9월 23일(토) 오후 2:00 ∼ 4:00
장소: 피크센터 (606 East Main St. #1003, Lansdale)
강사: 박성호(전 필라델피아 경찰관)
내용: 노인대상 사기범죄 방지대책
문의: 215-362-7432
▶Korean Social Circle 회원 모집
은퇴하신 분으로 오셔서 운동, 오락, 대화 등 가족과 같은 분위
기 속에서 여가를 즐기실 분.
시간: 매주 월∼금(오전 10시 ∼ 오후 2시)
장소: Kleinlife (10100 Jamison Ave., Phila., 19116)
회비: 무료(점심 제공), 문의: 박성운(215-275-6767)
한국일보/The Korea Times Philadelphia


발 행 인 조 인 영 대 표 민 준 편집국장 차 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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