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폭행당해도 신고조차 못하는$ 교권 사각지대의 눈물
교원지원법의 교권침해신고 대상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으로 한정
방과후강사 등 비정규직은 빠져
기간제 교사는 신고할 수 있지만
고용 불안해 적극 대응 쉽지 않아 “법률지원 등 구제 대책 마련해야”
작년 말, 한 중학교 예술강사가 학생 에게 심한 폭행을 당했으나 피해 사실 을 신고조차 못 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사건 이후 가 해 학생과 피해 강사의 분리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 초등학교 교사의 교내 극단 선택에 대해 사회 충격이 큰 가운데 교권침해신고 대상조차 되지 못한 교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보 호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온 다.


25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학비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라도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예술 수업 강사인 40대 여성 A씨가 한 학 생의 돌려차기에 맞아 쓰러졌다.
수업 도중 떠드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교단으로 돌아가다 발차기에 맞 았는데 몸이 2, 3m 밀려날 정도였다.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행 을 당한 A씨는 학교에 도움을 요청했 지만 소용이 없었다.
학교 측은“예술강사는 교권침해 행
위 대상이 아니다”며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학생에게 명백히 폭행을 당하고도
A씨가 아무 대응도 못한 건 법적으로
교원 신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서다.‘교원지위법’은 교권침해신고 대
상을‘교육활동 중인 교원’으로 명시

하고 있다. 여기서 교원은‘유아교육법’
과‘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근무
하는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으로 한정
된다.
일선 초중고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
는 예술강사나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
포츠강사, 운동부 지도사, 방과후강사, 전문 상담사 등 12만 명에 달하는 비 정규직 근로자들이 교권 보호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현주 학비
노조 예술강사 분과장은“피해 강사
는 생계를 위해 지금도 자신을 때린
학생이 있는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
다”고 안타까워했다.
학부모로부터‘갑질’에 가까운 피해
를 입어도 역시 마땅히 호소할 곳이
없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위(Wee)
클래 스(학내 상담실)’ 전문상담사로

근무하는 김모(43)씨는 7년 전 다니던 학교에서 겪은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울화가 치민다.
당시 한 학부모는“김 선생이 인권
을 침해했다”는 얘기를 듣고 학교로
찾아와 진위 여부는 따지지도 않은 채
다짜고짜 사과를 강요했다.
김씨가 계약직 신분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교감에게“김 선생 이력서 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찾은 학생과 학부모가 교내에서 극단 선택으로 숨진 교사를 위한 추모 메시지를 읽고

져와 봐라”“아예 자르라”고 폭언까 지 퍼부었다. 이 일로 정신과 치료까
지 받은 김씨는 학교에 교권보호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역시 교원 신분이
아니란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는“마
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한 학교와 관
할 교육청마저 억울함을 들어줄 수
없다고 해 더 절망스러웠다”고 토로
했다.
교육부 집계를 보면 교권침해 건수
는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
다. 하지만 학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피해는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교권피해신청
을 할 수는 있지만 역시 취약한 상태
에 놓여 있는 건 마찬가지다. 비정규
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고용이 불안
한 신분이라 적극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이다.
이번 서초초등학교 교사 사망 후 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
장에선 한 남성이“사립 기간제 교사 였던 딸이 서이초 교사처럼 교권 침해 문제를 겪고 사망했다”고 오열하기도 했다. 박정호 학비노조 정책실장은“비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폭 언과 폭행 피해를 입어도 구제 신청도 못 한채 홀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이들이부지기수”라며“정교사와 똑같 이 법률지원 등 피해 구제 방안이 보 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구 기자
열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들’서 계속 학부모를 제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 다. 학생에게는 교내 봉사, 출석정지,
여 건이지만 교보위에 가지 않은 채 원단체들의 설명이다. 교육부도“피해 교사 98%는 교보위 심의까지 가지도
“피해 교사가 요청하면 교보위 열 수 있도록 법개정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