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금)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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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한인 동포 여러분,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구정을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신뢰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당약국이 되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평안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당약국 패밀리 당규증 회장 드림

‘불법 - 불법 - 불법’으로
‘탄핵’과 ‘구속’

조대현 전헌법재판관― 4가지 이유로 ‘탄핵 각하’ 주장.

첫째,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에서 정한 정족수에 미달돼 부결됐음에도 불구 동일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3일 뒤인 10일 다시 발의해서 14일 가결선포했다. 이는 대통령 탄핵의 엄중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그 효력은 부인돼야 한다. 가결정족수에 미달되면 부결로 확정 된 것으로 가결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표결을 반복할 수 없다.

우원식국회의장은 1차 탄핵소추 당시 부결된 것을 투표불성립이라는 국회법에 없는 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다시 탄핵을 소추해 가결을 선포한 것은 탄핵 각하의 사유에 해당된다.

둘째,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빼면 탄핵심판의 의결정족수도 무너진다. 국회의원 204인이 찬성한 것은 내란의 수괴라는 혐의 때문이다. 내란죄를 빼버리면 탄핵소추 의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각하돼야 한다.

셋째,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내외 모든 정보를 종합해 비상사태라고 판단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계엄선포는 사면권, 긴급조치권, 법률 거부권, 임명권 등과 같은 고도의 통치행위이다. 따라서 각하돼야 한다.

넷째, 탄핵소추는 헌법수호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휘를 탈취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윤대통령 취임이후 200여차례의 대통령 퇴진 집회를 열었고, 수시시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또한 29 명의 장관급 인사를 탄핵하는 등 탄핵소추권을 남용해 국정을 마비시켜 왔다. 헌법질서를 수호한다기 보다는 대통령의 지휘를 탈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각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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