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보 '함께사는세상' 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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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실천하는 새로운 노동운동 http://publicunion.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회관 907호 전화 (02) 6277-2189 팩스 (02) 6277-2190 / 발행인 겸 편집인 _ 박해철 / 담당 _ 교육선전실 / 제작 _ (주)나눔커뮤니케이션

주 요 기 사

2017년 3월 31일 금요일 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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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종합

기획특집

오피니언

노동존중 사회건설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이 답이다

연맹정책제안 대선공약화 활동

대선국면 일자리 논쟁

연맹 임원 보궐선거 박해철·이경호 압도적 당선 대선국면, 공익수호·사회개혁 주체로서의 역할 재정립하겠다

우리연맹 임원보궐선거에서 ‘박해철(前수석부위 원장)ㆍ이경호(前사무처장) 후보조’가 찬성률 90%를 넘는 압도적 투표결과를 보이며 당선됐다. 우리연맹의 임원 보궐선거를 위한 제1차 임시대의 원대회가 지난 28일(화) 오후 2시부터 한국노총 13 층에서 열렸다. 그동안 우리연맹은 지난 1월 24일 한 국노총 정기선거인대회에서 김주영 前연맹위원장이

한국노총위원장으로 당선된 이후, 박해철 수석부위 원장의 위원장직무 대행체제로 전환해 운영해왔다. 이번 보궐선거에는 박해철 위원장ㆍ이경호 사무처 장 후보조가 단독 입후보했다. 이는 앞서 우리연맹 중 앙위원ㆍ중앙집행위원 연석회의에서 단독후보를 추 대하겠다는 결의에 따른 결과다. 앞서 우리연맹은 지 난 3월 15일 연석회의를 통해 “대선국면 친노동자정권

수립과 공공부문 적폐청산을 위해 일관된 정책수립과 안정된 연맹, 단결된 연맹의 모습이 반드시 요구된다” 면서 “지난 3기 임원선거때와 같이 보궐선거에서도 단 독후보를 추대한다”는 의견에 뜻을 모은 바 있다. 박해철・이경호 후보조는 총투표수 152표중 찬성 138표, 반대 13표, 무효 1표로 참석대의원중 90%가 넘 는 찬성률을 보이며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이날 투표 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연맹선거관리규정 제6장 제 32조(당선결정 및 확정공고) 1항, 제7장 제35조(보궐 선거) 3항에 따라 당선즉시 시작되며 임기종료는 전 임집행부의 잔여임기인 2019년 9월 30일까지다. 박해철 위원장은 “우리연맹은 그동안 박근혜 부패 재벌정권의 공공노동자 탄압과 시시각각 옥죄어오 는 정부와 사측의 견디기 힘든 압박속에서도 오직 서 로를 믿고 견뎌내왔다”면서 “위기속에서 확인했던 동지애를 가슴에 담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단결하 며 발전해온 우리 연맹의 역사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지도부가 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대선국면을 맞아 광범위한 공공부문의 적폐 청산과 공공부문을 바로세우기 위한 활동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망가진 공공부문 노동운동을 복 원하고 공공이익의 수호자이자 사회개혁의 주체로 서 우리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지지후보, 반드시 대통령으로 당선시킨다 한국노총이 제19대 대선 지지후보를 전조합원 총투 표로 결정하고 당선을 위한 조직적 역량을 결집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문재인․이재명․유승민․심상정 등 대선예 비후보들은 ‘친노동자 정권’을 위한 적임자임를 자처하 며 한국노총이 나서 도와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국노총은 22일(수) 오후1시 30분 잠실학생체육관 에서 전국단위노조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19대 대통 령선거에서 노동악법과 반노동정책을 폐기하고 친노 동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전 조직적 활동을 전개한다 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지지후보를 결정하기 위 한 전조합원 총투표 과정과 방식 등을 전국의 단위노조 대표자들과 함께 공유했다. 이날 대회에서 마련된 ‘응답하라! 대선후보’ 행사에 는 문재인, 이재명, 유승민, 심상정 등 대선예비후보자 들이 찾아왔다. 이들은 그동안 후퇴해온 노동에 대한 참혹한 현실에 공감을 표시하고 ‘친노동자 정권’에 관 한 소신을 밝히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지난 9년간 철저 히 사용자편에 섰던 정권은 2천만 노동자들의 생존권 을 박탈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철저히 배제해

왔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력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 업규칙 변경 등으로 ‘쉬운 해고’라는 칼자루를 사용자 에게 넘겨주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자와 국민의 촛불혁명으로 비민주적 정권 을 끌어내린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며 “우리 노동자와 서민대중의 힘으로 반노동자 정권을 끝장내고,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노동자들을 존중하는 친노동자 정권 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선예비후보들을 바라보며 “세계에서 가장 발 달된 복지국가인 스웨덴을 만든 에를란데르 총리의 파 트너이자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스웨덴 노총이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 줄 것”을 당부하고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많은 공약이 나오고 있지만, 핵심 은 일자리라는 점을 분명히 상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자본이 노동을 몰아내고 일자리를 뺏는 정책 이 아니라 IT와 노동의 협업과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노정간의 상시적 대화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법률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한 대선예비후보들의 노동 정책과 소신에 관한 발표도 이어졌다. 문재인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민주통합당을 언 급하며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의 뿌리고 민주통합 당을 저와 함께 만든 동지”라 강조하고 “1982년부터 30 년간 동지들과 인연을 맺어온 1세대 노동변호사로서 노동자의 편에서 노동자의 눈으로 정책을 만들어 실천 하고, 경제성장을 이유로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 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부문과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을 점 차 정규직화 할 것”이라며 “상시지속적, 생명, 안전과 관련된 일자리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동일 사업장 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활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재명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친노동을 넘어 노동자가 이나라의 주인이 돼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노동정권’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정부는 노동탄압 이 아닌 노동지원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노동시 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노동소득을 많이 가져 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수석부위원장도 “황폐화된 공공부문 노사 관계의 복원은 물론 연맹내부적 차이를 탄탄한 연대 와 지원으로 극복해가는 연맹을 만들겠다”면서 “단 기 성과중심 경영평가제도, 에너지산업 기능조정, 자 산매각과 분사, 경쟁체제 등 민영화 중심 정책을 전 면 폐기하는 투쟁에 앞장서며 고용안정과 차별철폐 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부위원장겸 사무처장에는 여인철 한국남동발전노 조 위원장이 선출됐다. 연맹 선거관리규정 제1장 제3 조(선출) 3항에 따라 보궐선거 직후 이어진 추천위원 회를 통해 여인철 위원장이 추천되었고 투표수 138표 중 찬성 131표, 반대 7표, 무효 0표로 선출이 확정됐다. 신임 집행부는 친재벌정권 9년간의 반노동정책으 로 망가진 노동을 복원하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공약을 내걸었다. 핵심내용을 살펴보자면, ① 현장이 우선입니다. 회 원조합이 연맹의 주인입니다 ▲회원조합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정책 수립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국 회/유관부처 소통채널 확보 ▲회원조합 투쟁 적극결 합 및 법률ㆍ노사정 관계 지원 ▲노동교육, 연대사업 지원 등 회원조합 역량강화 ▲소외ㆍ소수조직 고용 안정 및 차별철폐(외주업무, 무기계약, 비정규직 등) ▲조합원 복지향상 위한 다양한 복리후생제도 제안

② 힘있게 투쟁하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성 과연봉제, 강제퇴출제 등 노동개악정책 총력 저지 ▲ 일방적 임금체계 개편, 기능조정 빙자 민영화 분쇄 ▲ 노ㆍ정 직접교섭 및 실질적 협상채널 확보(예산편성 지침, 집행지침 등) ▲경영평가제도, 공공기관운영위 원회 전면 개편 요구 ▲대정부ㆍ대국회 활동 및 정치 세력화, 정치역량 강화를 통한 공공부문 정책실현 ▲ 시민사회 연대강화, 노조의 사회적책임 실천 통한 협 력체계 구축 ③공공부문의 대표로 우뚝서겠습니다 ▲공공부문 통합, 조직확대 통한 공공부문 노조 대표성 확보 ▲ 단계별 산별노조 건설위한 로드맵 수립 및 실천 ▲중 장기 조직발전 계획 수립 ▲지역본부ㆍ분과위원회 활성화 ▲양대노총 공대위, 공기업정책연대 주도적 활동 ▲공공부문 국제단체와의 공조 및 연대체계 확 립 등을 주요공약으로 내걸었다. 한편,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우리연맹 대선기획 단장인 이영우 상임부위원장이 ‘공공노련 제19대 대 선관련 정책제안서 전달 및 공약화 경과, 더불어민주 당 국민경선 참여 및 노동위원회 활동내용, 한국노총 100만 조합원 총투표 대선지지후보 결정’ 등에 관하 여 설명하면서 대의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 을 강조해 많은 공감을 얻었다.

이어 “성장의 결과물을 자본이 모두 독차지하는 구 조를 벗어나 노동의 몫을 늘려 가계소득이 늘어나 구 매력을 바탕으로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예비후보(바른정당)는 “우리경제에서 재벌 이 지배하는 경제를 어떻게 고치고 노동자와 중소기업 에 정당한 목소리를 찾아줄지를 평생 고민한 사람”이 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되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5년 임 기를 바치겠다”면서 “업종별, 회사별로 비정규직 비 율이 다르지만 비정규직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일자리에 비정 규직 채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대기업, 공기업, 금융에 적용할 것”이라면서 “퇴근후 돌발 노동 금지와 초과 근무시 야근수당 지급, 최소 휴식시간 보장”등을 약 속했다. 심상정 예비후보(정의당)는 “앞서 두 번의 정권교체 가 있었지만 변한 것이 없다”며 “보수정부나 민주정부 나 모두 친재벌 정부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비용으로 취급하고 노동자들을 뒷전으로 모는 노동홀대 정책을 끝내야 한 다”며 “그것을 이룰 사람은 진짜 뼈 속 깊이 노동자 후 보인 심상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제 한국노총 동지들과 함께 친노동개혁정 부를 만들어 돈이 실력인 사회가 아닌, 땀과 노동이 실

력인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다”면서 “정권교체는 이미 시민들이 다 이뤄놨는데, 이 판에 숟가락만 올리는 후 보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날 대회에 참석한 3,500여명의 대표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19대 대선에서 노동을 이해하고 노동 의 가치를 구현하는 친노동자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하 나된 목소리, 단결된 실천으로 100만 조합원 총투표를 반드시 성사시킬 것 △한국노총의 지침에 따라 전 조 직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된 대선 지지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전개할 것 등을 결의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4월 10일부터 25일까지 각 단위노 조별 현장 총투표를 진행하고 투표결과에 따른 지지후 보와 정책협약식을 진행하며 당선을 위한 조직적 활동 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단위노조는 총투표 공고, 진행상황, 결과 즉시 연맹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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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31일 36호

공공기관 개혁, 이해당사자 중심 지배구조 개혁이 답이다 공공부문 적폐청산 및 공기업지배구조 혁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박근혜표 공공기관을 다시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 으로 되돌리기 위해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폐 기와 ‘이해당사자 중심으로의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 혁’이 필수적이라는 데 야당과 노동조합이 한 목소리 를 냈다. 지난 10일 오후 2시 「Restart공공정책! 무엇을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 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국회 기재위 의원(더불어민주 당 김현미, 박광온, 박영선, 김태년)과 국토위 의원(더 불어민주당 최인호), 환노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용 득, 정의당 이정미)이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 원장 박해철), 공기업정책연대(의장 박해철)와 정책토 론회를 공동개최하고 이와 같은 의견에 뜻을 모았다.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대한민국을, 그리고 공공부문 정책을 어떻게 바꿔나 갈 것인가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후 처음으 로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되고 있다”면서 “그동안 왜곡되어온 공공부문 정책부터 바로잡아 대한민국 개혁에 힘을 보태고 노동자와 국민들이 원하는 더 괜 찮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노광표 소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은 공공기관을 개혁하기 위해 필요한 10가지를 제시했 다. 개혁을 위한 세부과제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및 저성과제 퇴출제 전면 폐기 ▴공공부문노조의 경 영참여 및 노동이사제 도입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 전면 개정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방지 ▴공공기관 중앙 단체 교섭(협의)보장 및 실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상시지속적 업무 비정규 채용 금지 및 간접고용 축소 ▴노사정위원회 전면 개편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사회적책임 및 내부혁신 등을 꼽았다. 노 소장은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폐기를 통해 공공기관 본연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과주의 임 금체계와 일방적인 퇴출제가 공공기관에 적합하지 않다는 숱한 비판과 사례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정부 지침을 강행하는 것은 공익에 반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관한 변화는 필수적 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상당 수가 공공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 만큼 공공기관 운 영에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해 공공기관 경영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 투명성, 공공성을 담보 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토론자들도 이러한 방향에 공감을 표시했다. 김주일 교수(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노 소장의 발 제에 전체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변화의 물결이 공공 부문 노사, 공공부문 사회적 대화를 통하여 인식의 공 유와 함께 이를 바탕으로 주고받기 식의 도입이 아니 라 단계적으로 민주적, 공공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성국 위원장(매일노동뉴스)은 이날 제시된 개혁

박해철 위원장, 현안해결·대선정책 관철활동 집중 박해철 위원장은 지난 30일, 장신철 서울지방고용 노동청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조정식 의원을 차례로 만나 노동현안 및 정책에 관한 논의자 리를 가졌다. 먼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우리연맹 소속 고용노동부상담직노조(위원장 김송 주)의 현안사항인 ‘전일제-시간제 양방향 전환’에 관 하여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연도별 전일제-시간제 상호 전환인 원 자료와 최근 전환을 희망한 인원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니, 고용노동부상담직노조에서 제시한 요구사 항이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보인다”면서 “당초 고용 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서 걸림돌로 지목한 예산상의 문제가 앞서 언급한 자료를 살펴보면 이미 해결된 것 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가 사라진 만큼 고용노동부상담

직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장신철 청장은 “현 시점에서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 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감이 있지만, 노조에서 주장하는 요구안의 반영이 검토해볼 수 있는 수준이 라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시기적으로 조금 여유를 두고 점차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에서 노조와 충분한 대화를 진행하고 원만하게 결론을 지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핵심이슈인 대선국면을 지켜보며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정책변화도 무시할 수 없는 고려사항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상담직노조 김송주 위원장은 “일·가정 양립이라는 것은 전일제와 시간제 간 원활한 전환이 가능해야 의미가 있다”면서 “전일제-시간제 양방향 전환에 대한 결정을 지난 7년간 기다려왔으며 기재부 가 말하는 걸림돌이 사실상 사라진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앞으로 노조와 긴밀한 관계 를 유지하면서 요구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 겠다는 뜻을 내비쳤으며 우리연맹은 담당자를 통한 상시적 모니터링 및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해철 위원장은 미팅을 마친뒤 곧바로 국회본청 을 방문해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 의원과 만나 간 담회를 이어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리연맹이 그 동안 준비한 관련의제에 관하여 설명하는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의 관심과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국민생활과 국가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 는 국토교통분야 공공기관이 우리연맹에 많이 소속 되어 있다”면서 “공공부문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 국의 시작을 외치는 지금 공공노련과 국토교통위의 소통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맹이 준비한 의제와 제안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활발한 논의를 통 해 실제 정책적 개선방안의 실행과 제도화로 이어졌 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위원장은 “앞으로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 있어 당의 역할이 커지고 있기에 활발한 정책적 논의 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본다”면서 “공공노련에서 준 비한 다양한 제안사항을 당에도 전달하는 한편, 국토 교통위에서도 면밀히 검토하며 보조를 맞춰가겠다” 고 밝혔다. 이어 “박해철 위원장이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 하며 앞으로 노조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박 위원 장께 거는 기대도 크다”면서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 지 않고 앞으로 자주 마주하며 의논하고 좋은 결과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우리연맹은 대선국면을 맞아 준비한 제안사항의 대선공약화와 더불어 국회내 각 상임위의 공감과 이 해를 돕는 등 실제 정책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 발한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과제들을 공공부문 지배구조 개혁과 노사관계 혁신 을 위한 시금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 은 발제에 대한 전적인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다양한 개혁방안이 많은 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지금 실제 이 행을 위해서라도 노동계가 개혁방안에 대한 우선순 위 결정과 추진전략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강 조했다. 과제이행의 책임을 정치권과 정부의 몫으로만 남 겨둘 것이 아니라 노동계 스스로가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축소 등과 같은 개혁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공공부문을 향한 이중적 여론지형과 정치공간 속에서 주도적으로 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과제별 우선순위, 추진전략 등을 중심으로 ‘개혁방안 의 이행’에 집중된 고민을 해야한다는 취지다. 안진걸 사무처장(참여연대)은 사회공공성의 확대와 강화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에 이를 가 로막는 공기업 낙하산과 견제력 행사권을 상실한 이 사회, 사외이사 문제 등을 반드시 개혁해야 하며, 공공 노조의 경영참여 및 노동이사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 하다면서 발제문에 대한 적극적 공감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광장에서의 촛불민심은 사회경제적 양극화 를 해소하고 국민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제2의 경제민주화와 제대로 된 재벌개혁이라는 점을 강조 하면서 요즘이 노동조합의 귀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좋은 때인 만큼 정당, 노조, 뿔뿌리NGO, 시민사회의 연대와 연계강화가 뒤따라야 한고 강조했다.

이영우 상임부위원장(공공노련)은 발제문 항목별 내용에 대한 첨언과 함께 정부의 부실정책을 예방하 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정책 실명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그동안 낙하산 기관장이 부실정책을 그대로 수 용하고 임기이후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행태를 바 로잡기 위한 예방조치는 설명이다. 그동안 정권내 치적 달성 또는 기관장 임기에 따른 무분별한 부실정책 실행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이 본 연의 설립목적을 잊은채 공공성을 훼손해온 것은 물 론 기관자체가 부실화되어 국민피해로 돌아가는 악 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자는 취지다. 김병수 위원장(한국석유공사노조)은 MB정부시절 해외자원개발의 실패를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문제사 례로 소개하며 하베스트인수 등 M&A실패와 석유공 사 부실화과정을 설명하면서 운을 뗐다. 이어 우리나라의 현행 공공기관 지배구조와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비교와 함께 지배구 조문제를 내외부로 구분하여 견해를 밝혔다. 특히 공 공기관의 소유권과 감독권 분리에 대한 기계적 접근 으로 인한 현실적 제약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독 립성, 자율성 확보 실패에 따른 문제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정부의 공공정책은 방만과 비효율 의 혁신이라는 부정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기존의 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편익의 증대를 위한다는 긍정적 신호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당면과 제의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공의 열쇠라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별 역할 고민할 때 박해철 위원장 기재위원장 만나 국회역할 주문 박해철 위원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인 조경태 의원을 만나 ‘공공노련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리연맹이 그동안 공공부 문을 바로세우기 위해 준비해온 정책제안을 설명 하는 한편 앞으로 국회 기재위의 관심과 역할을 주문했다. 박해철 위원장은 “오늘날 우리사회는 일자리를 기술이 대체해가는 흐름속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역삼각형 인구피라미드, 청년실업, 일자리 ・ 소득 양극화 등의 문제가 함께 상존하는 커다란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변화에 의한 충격을 일 정부분 완화하고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 해 공공부문이 해야 할 역할이 많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위원장은 “성장을 거듭해온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차츰 정체를 보여왔고 장기화가 예상 된다”면서 “어려운 국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공공 부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노동조합이 선도적으로 나선다면 큰 힘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부터 정년 65세를 보장하고 공 공비정규직의 처우를 선도적으로 개선하는 등 산 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공공노련의 정 책제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우리연맹은 앞으로도 그동안 준비해온 정책제 안 내용을 대선예비후보자들이 공약화 할 수 있도 록 총력을 집중하는 한편 국회내 각 상임위의 공 감과 이해를 돕는 등 실제 정책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식 일·가정 양립 실현위해 성별, 연령, 고용형태별 차별해소 시급

공공기관 운영, 노동자-시민의 참여·감시 기능 필수적 지난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 서는 ‘공공기관 운영법 전면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우리연맹을 포함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5개 연맹 이 함께하는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더불어민 주당 김종민, 김현미, 박광온, 윤호중, 최인호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발제를 비롯해 패 널로 참여한 전문가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공공기 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 운영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해철 연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들을 위해서 더욱 봉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 해서라도 공운법 전면개정이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법 개정의 방향으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민영화 방 지, 관치경영 철폐,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방지, 공공 기관의 민주적 운영, 돈벌이평가 폐지 등을 제시했 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상당수가 공공기관을 통 해서 이루어진 상황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 감시할 수 있어야한다는 의견이다. 이 는 정부 일반 재정의 1.5배에 이르는 예산을 집행하

는 공공기관을 이대로 일부 관료와 부적절한 권력형 낙하산이 사유화하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와 같은 발제문 내용에 대하여 토론자들도 공 감을 표시했다. 먼저 김진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는 공공기관에서 노동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 는 법 개정과 노정교섭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 다. 이어 김남희 변호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는 법 개정안을 넘어선, 공공기관의 장기적 발전 방향 및 개혁방안에 대한 몇가지 비전을 제시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공공기관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라영재 박사 (조세재정연구원)는 낙하산 방지, 수익성 중심의 경 영평가제도의 개혁 등에 공감한다고 밝히면서, 발 제자가 제안한 개정안의 보완방안에 관한 의견도 제시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강갑용 정책실장(한국 노총 공공연맹)은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이 오히려 공공기관을 정권의 사유물로 전락하는데 법률적 정 당성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 서, 노동조합이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참여할 수 있 는 방안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노총 13층 컨벤션홀에서 ‘제109주년 3.8 세계여 성의 날 한국노총 기념식’이 개최됐다. 김주영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아직 이 땅에서 여 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커더란 차별의 벽에 맞서야 하는 투쟁의 과정”이라며 “노동의 현장에서 여성은 나 쁜 일자리와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고 워킹맘에게 주어진 일가정 양립은 풀지 못할 숙제와도 같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여성, 노동, 보육 정책을 완전히 뜯어 고치지 않고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도, 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수도, 나아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수도 없다”면서 “여성 만을 대상으로 정책을 설계해서는 여성이 겪고 있는 차별과 격차를 줄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롭게 시작하는 한국노총 위원장으로서 남성과 여성, 고령자와 청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 별을 시정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속에 여성노동자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노동현실을 만드는데 앞장서 겠다”면서 “탄압받고 핍박받는 이 현실을 깨고 노동존 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찬 단결과 강력한 연대의 힘 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노동 과 삶의 균형을 위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육아휴 직사용 및 노동시간단축 등 제도개선 추진 ▴보육, 요 양 등의 사회적 돌봄체계의 공공성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정책과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를 강화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것 등을 결의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한국노총 선배위원장과 집행부 동지들, 산별연맹의 많은 여성동지들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한정애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한편, 우리연맹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노조 장현 숙 위원장이 한국노총 여성노동자상을 수상하는 영예 를 안았다.


기획특집

2017년 3월 31일 36호

03

새로운 대한민국, 재벌·노동개혁을 위한 첫걸음 우리연맹에서는 대선국면 공공부문 노동자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제19대 대선관 련 공공부문 정책제안서’를 발간했다. 정책제안서에서는 박근혜표 공공기관을 다시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돌려놓기 위한 첫 걸음으로써 공공부문의 적폐를 청산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핵심 카테고리를 ‘공공부문 주요정책’과 ‘공공산업별 주요 정책’, ‘기타정책’ 등으로 구분해 세부내용을 담았다. 공공부문 주요정책으로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및 저성과자 퇴출제 전면 폐기 ▲공공 기관 노조의 경영참여 및 노동이사제 도입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 전면 개편 ▲공공 기관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한 제도 방안 도입 ▲공공기관 중앙단체교섭의 보장 및 실현 ▲ 공공서비스 관련정책에 대한 대정부 정책실명제 시행 ▲공공부문 일자리 대폭 창출 ▲경제 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전면 개편 등이 담겼다. 공공산업별 주요정책 카테고리에서는 ①전력·에너지자원·발전산업정책 부문에서 ▲ 전력 판매시장 민간개방(민영화) 철회 ▲에너지자원 정책 개선방안 ▲원자력, 화력 발전설 비 정비산업 안전확보 및 공공성 강화 등이 ②국토교통정책 부문 ▲민자고속도로 투자 최 소화로 국민부담 경감 ▲고속도로 공익서비스의무(PSO) 보상제도 국고보전 ▲국가재정고 속도로의 건설사업 국고 보조비율 개선 ▲미래환경 변화대응 EX-Oil 에너지 Hub 구축 등이 제시됐다. 이어 ③수자원정책 부문에서 ▲물복지/물안보/물산업 강화형 국가 통합물관리 구축 ▲ IoT기반 지능형 물관리 스마트 도시 구축 ▲자연환경형 안전한 물에너지(수상태양광/수열/ 조력)개발 ▲인권·평화·통일(+경제)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대북사업 시행 ▲‘안전건강-공익’ 국민 수돗물 표준화 ▲기후변화 대비 권역간 물이동 및 수재해 대응 강화 ▲가 족·연인들의 행복공간 국민 힐링 친후 休공간 조성 ▲댐 상류지역 개발 및 시화지구 명품 수변도시 조성 ▲사람과 물, 자연을 잇는 ‘한강-서해 Renovation Project’ ▲지진·풍수해로 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국민 등을 제안했다. ④주택토지정책 부문에서는 ▲새로운 통합형 임대주택 도입 등 연간 18만호 수준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재고율 10%(220만호) 달성 ▲민간-공공을 포괄하는 「공공관리주 택」개념도입으로 생애 맞춤형 주거종합서비스 제공 ▲지역특성에 맞는 구도심 리노베이션 으로 지역경제 부흥 ▲일자리 기반의 지역 신성장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 ▲제4차 산업혁명 에 대응한 Smart산업 생태계 조성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⑤소상공인진흥정책 부문에서는 ▲소상공인 성공창업 및 성장기반 구축 ▲소상공인 지원체계 강화 ▲소상공인 안정망 확충 등을 담았다. 끝으로 기타정책 카테고리에서 ▲대국민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외주용역 발주제도 개 선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지역발전거점 기능 강화 ▲공공기관 직원의 참 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추진 등을 제안했다. 한편, 발간된 책자는 회원조합 및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발송됐으며 추가신청은 우리연맹 교육선전실(02-6277-2187)을 통해 가능하다. 아울러 연맹홈페이지(www.publicunion.kr)에 서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PC또는 모바일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연맹에서 발간한 정책제안서 전달 및 간담회에 응한 대선예비후보 캠프의 시각을 지 면을 통해 확인해보자.

문재인 대선예비후보

공공부문 적폐청산은 재벌・노동개혁의 시작 ‘공공기관 제자리 찾기 위해 함께 고민하자’ 문재인 대선예비후보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 장’의 부소장인 조대엽 교수(고려대학교)를 지난 24일 만났다.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제19 대 대선관련 공공노련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심층검 토를 주문하는 한편 세부내용의 보충설명을 이어갔다. 박해철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과 노 동개혁은 이명박근혜정권 9년간 쌓인 공공부문의 적폐 를 청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면서 “새정 부에서는 무너진 사회정의 회복은 물론 공공성 복원을 위한 올바른 공공부문 정책이 시작되길 바란다”는 말과 함께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내용을 설명했다.

조대엽 부소장은 “문 후보가 여러번 밝힌 바와 같이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 폐기는 물론 공공기관이 제자 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정책제 안서가 잘 정리되어 있어 대선공약 수립과정에서 반영 하기에 한 결 수월할 것”이라 말했다. 특히,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폐기는 문 후보 가 선언한 만큼 당연하다”면서 “노조의 경영참여 및 노동 이사제에 관한 내용과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 정책실 명제와 같은 제안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당내경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기에 경선 이후 본격적 대선준비에 관한 구상도 필요하다”면서

“경선 승리이후, 본격적인 대선전을 준비하는 과정에 서 공공부문 정책에 관해 공공노련과 많은 부분을 함 께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안희정 대선예비후보

공공노련 정책제안 적극 반영하겠다 기재부 권한 분산, 정책실명제 등 제안내용 면밀히 반영

지난 15일 안희정 대선후보자 캠프에서 정책을 총 괄하고 있는 조승래 의원과 표대중 정책전문위원은 우리연맹의 정책제안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해철 위원장은 이날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는 자

리에서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지나오며 공공 기관은 경쟁과 효율, 이윤만을 중시하는 기재부에 의 해 공공성은 파괴되고 노동기본권은 후퇴해왔다” 면 서 “한편으론 검증되지 않은 낙하산 사장의 임기내 치적 한 줄을 채우기위해 국민의 공공기관이 철저히 유린되어 온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공공부문의 적폐 청산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제19대 대선관련 공공부문 정책제안서 를 준비했다”면서 “공공기관이 제자리를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바란다”고 뜻을 전했다. 조승래 의원은 “정책제안서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 고 검토하겠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만으로도 좋은 정책제안이 많다”면서 “특히, 제안서 내용중에 일정규

모 이상의 공기업 사장은 국회 상임위별 청문회를 통 해 검증하자는 제안과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분산하고 공운법을 개정하는 내용, 그리고 정책실명제 도입 등 의 제안은 눈길이 많이 가는 대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시 시작하는 대한민국은 그동안 잘못된 부 분을 고쳐나가야 하는 것은 물론 미래를 위한 준비가 병행돼야 한다”면서 “공공노련의 정책제안서를 안희 정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대선정책에도 적극 반영하 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표대중 정책전문위원도 “먼저 내건 공약들과 괴리 감이 없는 제안들이니 만큼 공공노련의 제안내용을 공약으로 추가하거나 먼저내건 공약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방법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선예비후보

발간사 공공노련 제19대 대선관련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며

박해철 전국공공산업 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공공부문 적페청산과 지배구조 개선이 ‘Restart! 공공정책‘의 시작입니다. 정책제안서는 ‘세계 최악의 사례’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공공부문 성과연봉 제 및 이와 연계한 강제퇴출제의 문제점을 재 차 조명하고 해당 제도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폐기를 차기 대선 후보자들에게 촉구하기 위해 준비됐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노동자로써 공공 부문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고민하고,보다 공정 하고 자율적인 지배구조로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이번 정책제안서 발간을 통 해 후보자들의 공공부문 정책을 검증하고 공유 하기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의 기획의도를 이해 해 주시고 함께 고민을 해주실 대선 후보자들 및 국회의원, 정당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우리는 지금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체가 되어 부정하고 부패한 권력을 몰 아내고, 정의가 바로서고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정의와 노동정책의 상식은 아직 요 원하기만 합니다. 이미 밝혀진 대로, 재벌들은 수백억의 뇌물이 오간 뒷거래를 통해 노동개혁

을 청탁했습니다. 정권은 이에 부응하여 복지축 소,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강제퇴출제, 기능 조정을 빙자한 민영화까지 일사천리로 강행하 며 노사관계를 황폐화 시키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침탈은 물론 공공기관의 존폐마저 위협하 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와 강제퇴출제는 탄핵된 부패권력 의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왜곡된 공공기관의 지 배구조를 악용해 정부정책을 강제하고, 노사관 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강압적·불법적으로 도입한 해당 정책은 이미 그 정당성을 상실했으 며, 공공성과 공익을 훼손하는 정책이라는 것이 국내외의 연구자료와 선행사례로 증명되었습 니다. 아울러 ‘공공성 강화를 통한 보편적 공공 서비스 제공’이라는 공공기관 존재의 가치를 등 한시 한 채, 이윤창출과 효율화라는 시장논리에 편승한 현재의 지배구조와 평가체계의 전면적 인 개선도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노동존중 세상 만들기 위한 파트너십 이어가자 노동자의 경영참여로 노동자가 살맛나는 세상 만들자 박해철 위원장은 지난 21일 이재명 대선예비후보 캠프의 정책총괄위원장인 이한주 교수(가천대학교) 와 김기준 前국회의원, 조계원 조직실장 등이 함께하 는 자리에서 ‘제19대 대선관련 공공노련 정책제안서’ 를 전달하고 심층간담회를 가졌다. 박해철 위원장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면서 “낙하 산 사장의 성과 한 줄과 승진을 향한 기재부 공무원들 의 치적용 숫자만들기에 국민의 공공기관이 유린되 어 온 것이 현실”이라면서 “다음 정부의 공공부문 적 폐 청산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책제안서를 준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다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선예비후보와 함께 면밀히 검 토하고 반영해주기를 희망한다”고 주문했다. 이한주 정책총괄위원장은 “공공기관경영평가단 활

동을 오랜기간 이어오면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 입 등 이해당사자의 경영참여 필요성을 주장하다가 눈밖에 났다”면서 “예산 규모로만 보자면 정부의 배 에 이르는 공공기관을 기획재정부는 사실상 국회의 직접적 감시ㆍ통제도 받지 않는 ‘쌈짓돈’쯤으로 생각 하는 수준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찾아볼 수 없는 지금 의 공공기관을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면 서 “비단 이번 대선정국 뿐만아니라 당락여부과 관계 없는 노동파트너십을 공공노련과 가져갔으면 좋겠 다”고 말했다. 이날 이재명 캠프측은 “성과연봉제 폐기와 노동이 사제 도입,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은 이미 공약화한 내용”이라 강조하고 “공운법 개정과 경영평

가 개편, 정책실명제, 최고가치낙찰제 등 공공노련의 제안서 내용을 반드시 공약에 포함하겠다”고 약속했 다. 아울러 “대선국면의 결과에 상관없이 이재명은 영 원한 노동자의 벗”이라면서 “앞으로 노동이 존중받 고 노동자가 살 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파트너십 을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심상정 대선후보

정권교체는 시민들의 힘으로 이미 이뤄졌다 ‘문제는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친노동정부 설립’ 박해철 위원장 및 사무처 간부들은 24일 정의당대 표실(국회본청 223호)을 찾아 ‘제19대 대선관련 공 공노련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심층간담회를 가졌 다.심층간담회에는 정의당 이병렬 부대표와 김용신 정책위원회 의장, 양성윤 노동위원회 위원장, 명등용 정책연구전문위원 등이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우리연맹과 정의당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강제퇴출제, 임금피크제 등의 이슈에서

▲ 제19대 대선관련 공공노련 정책제안서 (총 102page)

각종 절차상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의견에 크게 공감 하는 한편, ‘공공성을 배제한 채, 경쟁과 효율이란 그럴듯 한 명분으로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인 사회공공성을 부정 해온 이명박근혜정부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심상정 대선후보의 공약에 우리연맹 의 정책제안서 내용을 면밀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해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공부문의 실질 적 사용자인 정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기획재정부에 집중하면서 의사결정 주체로서의 권한을 남용해왔지 만, 문제가 생기면 책임주체로서의 모습은 온데간데없 었다”면서 “이명박근혜 정권을 지나오며 기획재정부의 권한은 도를 넘어있었고 이로 인한 낙하산사장의 충성 경쟁, 경영평가 맛사지 등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적폐는 계속해서 쌓여온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만을 위한 현행 관계법령과 지배구 조의 정상화는 시급한 과제”이며 “고용절벽을 해소하 고 양질의 일자리 확대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서라도 공공부문이 맡아야 할 역할이 많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우리연맹이 건넨 정책제안서에 대해 “정 의당의 슬로건인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와 당의 기본 원칙인 ‘노동이 우선가치로 인식되는 사회’에 부합하 는 정책제안”이라면서 “공공노련의 제안내용이 정의 당의 대선공약에 최대한 반영되고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미 정권교체는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놓 은만큼, 51대 49를 보여온 그동안의 대선국면과는 전 혀 다르다”면서 “그동안 정권교체를 위해 소수정당으 로서 겪어야 했던 단일화 압박에서 벗어나, 친노동정 부가 바로세워질 수 있도록 대선에서 역할 할 것”이 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이 기준삼는 공공부문의 정책은 보다 장기 적 과제로 꾸준히 가져가야 한다”면서 “대선정국이 종 료되더라도 공공노련과 공공부문의 각종 핵심사안별 로드맵을 공유하는 등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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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17년 3월 31일 36호

기고

유선용의 ‘그것이 알고싶다’

대선주자들의 일자리 논쟁 엿보기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독자고충처리위원회

공공 vs 민간, 이분법적 낡은 사고 벗어날 때...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바야흐로 ‘일자리’ 대회전이다. 조기 대선이 점쳐지 면서 대선후보들이 앞다퉈 일자리 정책을 제안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방증이다. 지난 3년간 경제 성장률은 2%대에 불과했고, 올해도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촉발 된 탄핵정국은 정치적 불확실성 마저 키웠다. 한국경 제의 앞날은 비관적이다. 그래서인지 대선주자들의 공약 1순위는 일자리 정책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불을 당겼다. 차기 정권이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야 한다 는 주장이다. 소방관·경찰·사회복지 공무원 등 81만개 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제안했다. 공공부문 일자리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 평 균이 23.1%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7.6%에 불과하다. 국 제기준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에서 신규 일 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문 전 대표의 구상은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와 유사하다. 문 전 대표는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꾼다는 만·나·바를 제시했다. 과거와 달라진 점이라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전략적으로 부각시킨 것이다. 문 전 대표의 제안은 당 안팎에서 비판을 불렀다.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재정부담 측면이다. 문 대표의 제안을 실현하려면 수십조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돼 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부채는 약 500조원이며, 공공 기관 부채(500조원)를 포함하면 국가부채는 약 1천 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금융시장을 개방 한 터라 정부의 재정불균형은 자칫 금융불안을 초래 할 수 있다. 공공부분 일자리 순증은 정부부채를 증 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을 고려하면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반대 주장은 수긍할 수 있 다. 이것은 문 전 대표가 자초한 비판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따른 재원마련 방안을 제대로 얘기하 지 않은 탓이다. 반면 정부가 돈을 쓴만큼 세수를 걷어들인다면 충

분히 유효한 정책이다. 이를테면 이명박 정부 이래 감 면해 준 기업 법인세를 원상회복한다면 세수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지난해 10대 재벌기업이 적립한 사내 유보금만 600조원, 30대 기업까지 포함하면 1천조원 에 달한다. 30대 재벌그룹이 제대로 세금을 낸다면 일 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확보는 일정부문 이뤄질 수 있 다. 정부재정 우선 순위를 조정하면 일자리 창출을 위 한 재원은 확보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 개발과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정부예산이 투입됐다. 하 지만 일자리 창출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러한 엉뚱한 정책은 남발됐다. 다른 나 라에 비해 부족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비 효율적인 것이 아니다. 멀쩡한 강바닥을 파거나, 신기 루 같은 해외자원 개발에 혈세를 쏟아 붓는 것보다 훨 씬 낫다. 세금만 제대로 걷어도, 재정투입의 우선 순위 만 바꾸어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충분히 가능하 다. 심각한 재정불균형을 초래하지도 않는다. 두 번째 비판은 오랫동안 논쟁을 해 온 주제다. 일 자리 창출의 주체는 누구여야 하느냐다. 즉 공공부 문은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부문이 일자리 창출의 주체라는 주장이다. 대선주자 간의 논쟁에서도 이러 한 의견은 표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민 간이 일자리 창출의 주체이고, 정부는 사회적 기반 을 마련하는데 일조해야 한다”며 문 전 대표의 제안 을 비판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이러한 의견에 동조했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 정확하게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국한해야 한다는 식이 다. 이것은 전형적인 ‘이분법적 사고’다. 시장의 주체 를 민간과 공공부문으로 나누고, 민간 우선 논리를 적용하는 사고다. 이는 신자유주의 경제철학에 근거 한다. 정부규제 완화, 작은정부, 공기업 민영화와 공 공부문 축소라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도 여기서 출 발한다. 이분법적 사고는 낡은 것이 된 지 오래다. 신자유 주의 경제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자 세계 경제에 재앙이었음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정부 역할을 확대하고, 시장에 개입하면서 침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려 애쓰고 있다. 정부가 일 자리 창출을 선도하면서 재정투입을 확대하는 것은 낯선 것이 아니다. 이를테면 산업 구조재편 과정에서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해 실업자를 흡 수하는 것은 북유럽 나라에서 보편화한 방식이다. 사 회안전망 확충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북유럽의 ‘적극 적 노동시장 정책’은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면 민간기업이 알아서 한다 는 것은 신기루와 같다. 기업이 성장하면 그 과실이 나눠진다는 낙수효과도 깨졌다. 시장의 두 주체인 공 공과 민간을 가르는 이분법적 사고의 종말이다. 세계 여러나라들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잇는 선순환 의 고리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즉 공공부문이 일 자리를 만들어 새로운 투자를 자극하고, 민간기업은 뒤따르거나 혁신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정부 역할의 확대는 필수다. 대선주자들의 일자리 논쟁도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래야만 일자리 논쟁은 생산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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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목) 16:30 중앙정치위원회 4월 7일(금) 10:30 제3차 대선기획단 전체회의조직담당 자 회의 4월 10일(월)~25일(화) 조합원 총투표 4월 12일(수) 14:30 노총위원장 인천본부 현장순회 4월 27일(목) 조합원 총투표 결과 발표 5월 1일(월) 중앙위원회 개최 및 지지후보 정책협약식 체결

성과연봉제 효력정지가처분 인용판결에 대한 소고 ■ 들어가며 016년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이 발 표된 지 1년 만인 2017년 1월 31일 법원이 일부 공공기관이 신청한 성과연봉제 효력정지가처 분 신청에 대하여 인용판결을 내림에 따라 5개 의 공공기관이 노조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사 회 의결만으로 변경한 성과연봉제의 시행에 제 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노조들이 집단으로 같은 취 지의 가처분소송을 제기하여 기각판결을 받은 것과 달리 법원이 이를 인용한 것은 이번이 처 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본 판결이 갖는 의미는 어떤 것 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성과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각 기관에서는 성과연봉제의 도입이 취업규 칙의 불이익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 만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성과연봉제 의 도입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 그 도입에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성과연봉제의 도입과 관 련하여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것이 불이익한 변경인가 아닌가에 있습니다.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의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종전의 취업규 칙을 개정하여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 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부과하여 근로자의 기득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과 연봉제가 도입됨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기득 이 이익이 박탈된다면 그것은 불이익변경에 해 당될 것이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하 ‘근로자집단’이라 한다) 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판례에서는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급여 규정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그러한 변경 에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 되어야 할 것이고, 개정에 의하여 근로자 상호 간의 이·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 는 그러한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 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근로자집단 의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이루어진 급여규정 의 개정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5.14. 선고93다1893). 기관들은 성과연봉제의 도입만으로는 근로 자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 하지만, 성과연봉제는 결국 제로섬의 게임으 로 한정된 재원 안에서 고성과자와 저성과자가 나누어 갖는 모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과평가에 따라 고성과자들에게는 기존의 임금협약을 통해 인상되던 임금인상분 이상의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으나, 저성과자 들에게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호 봉의 상승 및 임금협약을 통해 임금인상을 받 을 수 있었던 기득이익을 잃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함으로 인하여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인 근로자 상호간에 이·불 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바 성과연봉제 도 입을 위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최근 가처분인용판결에서 도 취업규칙의 변경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전 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단정적으로 평 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6.28. 선고 2010

다17468),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3.27. 선 고 91다3031판결)는 판결을 기초로, 성과연봉 제 도입으로 인해 등급별 기준급 인상률 차등 적용대상 및 그 인상률 차등 폭이 확대되고, 3 급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 폐지, 앞선 수당을 합하여 승진 기준 급을 산정하던 당초 기준 폐지, 성과연봉제 확 대 대상중 3급 이하 직원에 대한 성과연봉 차등 폭의 확대 등 해당 취업규칙의 개정으로 소속 근로자들은 임금액이나 임금 상승률에서 불이 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근로조건의 불이익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의 개정으 로 등급별 기준급 인상률 차등 적용대상 및 그 인상률 차등 폭이 확대되고, 3급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이 폐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종래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합하여 승진 기준급을 산정하 던 당초 기준도 폐지되었고, 성과연봉제 확대 대상 중 3급 이하 직원에 대한 성과연봉 차등 폭도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판결에서 는 근로자들은 취업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임 금액이나 임금 상승률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 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각 기관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으 로 인한 근로자들의 임금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고, 임금은 해마다 인상될 것이며, 단지 인상률 에 있어서만 차등이 존재하는 것 뿐 이라는 주장 을 부정하는 판단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3. 추가적 불이익 성과연봉제의 도입에 따라 등급별 기준급의 차등뿐만 아니라, 경영평가성과급의 차등폭이 더 커지게 되고, 내부평가급의 경우도 기존보다 차등폭이 커지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내부평가급의 경우 전년도의 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그 임금의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확정되는 점에서 임금의 고정성이 인정될 가 능성이 큽니다. 이와 관련한 다수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판결에서도 해당 내부평가급이 정기성 고정성 등을 갖추어 통상임금에 해당 한다고 하여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 로 시간외근무수당액을 산정하도록 결정한 사 례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성과연봉제의 도입이 임금인상률 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 변 동과 더불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가 산수당지급액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수규정상 평균임금의 산정시, 내부평 가급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성과연봉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최저기준에 해 당하는 저성과자의 경우 평균임금의 저하와 함 께 이를 기초로 산정하는 퇴직급여액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성과연봉제의 도입은 근로자의 기본급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 및 평 균임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파생임금전체에 추가적인 불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불이익변경인 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이고 신중한 판단이 필 요할 것입니다.

유선용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MK 대표

합 자신의 단체교섭권 내지 동의권 침해를 이 유로 취업규칙개정의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 항 위반을 다툴 이익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는 점에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개정은 근로자의 기득이익의 침해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이 존재한다 할 것입 니다.

■ 과반수 노조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 익 변경의 효력 1. 동의를 받지 못한 불이익 변경의 원칙적 무효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상의 근로자집단 의 동의를 거치지 못하면, 취업규칙 변경으로서 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 그 변경에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집단의 동의 없이 이사회의 승 인만으로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취 업규칙 변경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한 성과연봉제의 시행은 법 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2.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적용여부 종전 판례는 예외적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회통념 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 판1989.5.9. 88다카4277 등).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근로기준법이 불이 익변경의 요건으로 규정한 근로자집단의 동의 를 해석을 통하여 배제한 것으로 사법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는 문제점이 있으며, 최근 의 판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사 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이므로 제한적으로 엄격하 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2010.1.28. 2009다32362). 따라서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은 엄격하 고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부 의 권고에 따른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하여 근로자측의 불이익의 정도와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를 시행해야하는 회사측의 변경 필요성 의 내용과 정도, 변경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 당성, 대상조치를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 선상화, 근로자대표와의 교섭경위 및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이며(대판 2001.1.15, 99다80846), 앞으로의 본 안 소송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인정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향 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심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됩니다.

4. 단체교섭권의 침해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에게 근로조 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 권 및 단체행동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근 거하여 노동조합은 회사와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교섭권을 가집니다. 만약 성과연봉제가 도입됨으로 인하여 근로 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임금이 회사가 시행 하는 성과평가를 통해 일률적으로 결정되게 되 는 경우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단체교섭권인 임 금협약권을 침해받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의 인용판결에서도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의 개정에 대하여 노동조

■ 마치며 행인의 옷을 벗긴 것은 거센 바람이 아닌 따 뜻한 햇살이었습니다.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성 과연봉제의 미도입에 따른 불이익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도입을 추진하기보다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노사간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 는 것이 도입 이후의 잡음을 줄이고 노사화합 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2017년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대립과 갈등이 아닌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재구축되기를 기 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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