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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성과 및 개선 방안 최재광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연구관

내 용 목 차 Ⅰ. 들어가면서 Ⅱ.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성격과 운영 성과 1. 제도의 도입 배경과 경과 2.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모형 진화 3.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성격 4. 운영 성과 Ⅲ.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개선 방안 1.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준거들 2.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과제 Ⅳ. 마치면서


Ⅰ. 들어가면서

◦ 학생들의 낮은 교육만족도와 매년 증가하는 사교육비는 공교육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됨 - 15 세 이상 학생의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나아지는 추세이나 여전히 낮은 수준(46.5%, ’10) ※ 만족비율 : 41.3%(’00)→46.5%(’04)→51.0%(’08)→46.5%(`10)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 학생・학부모・교사만족도 공히 상급학교로 갈수록 낮아짐(KEDI, '06.) - 사교육비 지출이 `10 년도에 이르러 3.5% 감소하였으나, 특히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는 여전히 부담 ※10.6 조(’01)→13.6 조(’03)→17.6 조(’05)→20.0 조(’07)→20.9 조(’08)→21.6(`09) →20.9 (`10) (KEDI/통계청) ※소득대비 사교육비 비율: 고소득층(4.3%)<저소득층(4.6%)<중산층(5.6%) (LG 연구원, ’09.3) ◦ 2010 년 9 월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상위 5%의 인재들이 교단에 입문하나, 교직 입문 이후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기제는 필요함. - 현재 우수한 자원이 입직하고 있고 이직률도 낮은 상황으로 교사의 충원 및 유지 이외 “재직 중 능력개발”도 중요하며, - 현 교원에 대한 평가(근무성적평정)가 승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능력개발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2009 년 OECD 교수․학습 국제조사(TALIS)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사의 직업만족도는 보통 수준, 자기 효능감은 조사 대상 국가 중 최하위 ◦ 한편, 최근 국가경쟁력의 핵심과제로 교육개혁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국가경쟁력의 핵심동력인 교육경쟁력 확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그동안 우수한 인재가 교직에 입문하도록 유인책을 제시하는 등 많은 노력이 있었고, 최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양성기관평가, 수업 전문성 중심의 신규 임용 제도 개선, 교원 연수 제도의 선진화, 다양한 임용 방식 개선을 위한 교장공모제,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및 평가결과 활용 맞춤형 연수(학습연구년제, 평가지표별 맞춤형 연수, 능력향상연수)를 추진함. ◦ `11 년에 법제화된 수석교사제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공교육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추진되어야 함

Ⅱ.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성격과 운영 성과

1. 제도의 도입 배경 및 경과

◦ 학생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 저조, 교원들의 자기효능감 부족, 사교육비 증가 등에 대한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교권 추락에 따라 교원평가제 도입의 필요성이 1990 년대 후반부터 부각됨 ◦ 이에 따라 2000 년부터 도입 논의 10 년, 시범운영 5 년, 법제화 논의 5 년을 거치면서 숱한 논의의 과정을 거침 ◦ 2010 년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16 개 시․도교육청에서 안정적으로 시행함 ◦ 시도교육청 및 시도공동연구단의 협조로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평가모형 개선방안을 발표함(`10.12.13) - 이를 바탕으로 전국공통 내용과 시도 및 학교 자율 내용을 담은 시행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교육청에 송부함(`11.1.21) ◦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공포함(제 22676 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11.2.25 공포)

2.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모형의 진화

◦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은 2004 년,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교육평가학회 공동으로 교원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거치면서 탄생하였음


- 해외 사례를 참고하였으며, 교원의 전문성 신장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게 구안되었음 ◦ 2009 년 3,121 교의 선도학교 시행운영을 거치면서 2010 년 전면 시행되기까지 평가 모형의 진화가 계속되고 있음 - 초기 모형에서는 평가 영역을 수업지도 영역으로 한정하고, 교장ㆍ교감도 평가 대상에 포함하며, 학생, 학부모가 평가 과정에 참여하고, 동료교원이 평가하도록 하며, 절대평가 방식으로 하는 등의 기초가 마련되었음 - 이후, 학생․학부모 평가를 만족도 조사로 명명하며, 초등 1~3 학년 학생만족도 조사는 학부모가 학생에 갈음하여 담임의 학급경영에 대한 만족도로 갈음하고, 평가 영역에 생활지도에 관한 영역이 새로이 포함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음 ◦ 전면 시행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의 절차, 방법, 대상, 주체, 시기, 보고서 작성 등에서의 일반화된 안정적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 모든 평가 제도가 그러하듯, 평가의 타당도, 신뢰도, 객관성, 공정성, 정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체계적인 과정이 마련되어야 함 - 참여자인 학생ㆍ학부모 및 교원의 역량 등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ㆍ문화적 환경 요소에 맞추어 평가 모형 역시 보다 정교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전국단일모형(`10 년) → 시도 및 학교 자율 확대 모형(`11 년) → 단위학교 자율 확대 모형(`12 년)

3.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성격

◦ 자기평가를 포함한 평가결과에 대해 스스로 분석하고, 능력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전문성 신장을 위한 맞춤형 연수를 실시 ◦ 사회 및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 학부모 등의 요구 증가, 학생들의 특성 다양화 등에 따라 구성원간의 소통으로 교육의 질 제고 ◦ 개별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구성원(학생, 학부모,


동료교원)이 참여하여 학생․학부모는 수요자적 입장에서 만족도조사 참여, 동료교원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평가 실시 ◦ 교원들이 하고 있는 직무(주로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의 전문성에 대한 도달도에 대한 절대평가 ◦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진단으로, 그 결과를 활용하여 능력개발계획 수립 및 맞춤형 연수 실시

4. 운영 성과

가. 체계적 진단에 대한 가능성 제고

◦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습 및 생활지도 영역, 그 하위의 평가 요소 및 평가지표 등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세분하여 진단하는 기제임 ◦ 절대평가로 이루어진 결과값의 총점이나 평균이 갖는 상대적인 비교치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교원 개개인 또는 학교, 교육청 단위내에서 평가지표 간의 비교를 통하여 우수하거나 미흡한 지표를 찾아 연수에 활용하는 것임 - 본질적으로 교원의 전문성을 진단하는 것으로, 절대평가 결과값의 총점이나 평균은 개인간 또는 학교간을 비교하여 서열화하는 수치로 활용될 수 없음 ◦ 개별교원들은 제각기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확인할 수 있고, 다양한 주체로부터 조언과 격려를 접하게 되며, 교원들은 이를 토대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이 경주되는 것이 중요함 ◦ 교원연수 및 행정기관에서는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학교급별 교원들의 장․단점을 찾아내어 능력을 배양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컨설팅이나 멘토링 등 개별 미흡한 지표에 대한 보완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나. 구성원들간 소통 확대로 긍정적 변화 가능성 제고

◦ 교육주체들간의 소통을 통하여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것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중요한 목적임 ◦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제도화함으로써, 교육수요자들은 피동적인 입장에서 교육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 거듭나게 됨


◦ `10 년 54.24%, `11 년 45.59%의 학부모 참여율은 바쁜 현대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야 하는 학부모 입장을 고려한다면 결코 낮은 참여율이라 할 수 없으며,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 증대할수록 공교육 발전으로 이어질 것임 ◦ 매년 학부모들이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참여하게 되면, 갈수록 공정한 응답을 위하여 보다 많은 학교 교육 활동 정보에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됨 ◦ 학교 또한,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기진단자료를 학부모에게도 제시하는 등 교육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변화는 분명히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교원능력개발평가제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인식조사 결과 긍정적인 응답이 `10 년 대비 교육발전 기여 8%, 전문성 신장 도움 9%, 평가 이후 긍정적 변화 1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교원들의 경우도 긍정적인 응답이 각각 8%, 6%, 12% 증가함(KEDI, `11.12) ※ 교육발전에 기여 43.2%(`11) ← 35.1%(`10), 전문성 신장 도움 50.2%(`11) ← 41.0%(`10), 평가 이후 긍정적 변화 50.0%(`11) ← 38.1%(`10)

Ⅲ.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개선 방안

1.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준거들

◦ 평가의 타당성 -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요소, 지표)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함 - 인기에 영합하는 흥미 위주의 교사 수업이 우수하다고 평가되거나, 엄격한 생활지도를 수행하시는 선생님이 나쁘게 평가되어서는 안됨 - 인간적 친소 관계에 따라 평가하거나, 무조건 온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안됨 - 부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무책임하게 평가해서는 안됨 - 현재의 교사에 대한 18 개 지표, 교장ㆍ교감에 대한 8 개 지표에 대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측정되어야 함 ◦ 평가의 신뢰성


- 동일 피평가자에 대하여 다시 평가를 해도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함 - 1 회적인 관찰로만 평가하거나, 수업에 대한 관찰 노력 없이 평가해서는 안됨 - 많은 판단 정보를 제공하여 정확한 판단을 도울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음 ◦ 평가의 객관성 - 평가자가 달라지더라도 그 결과가 일관된 값을 가져야 함 - 같은 수업을 평가한 여러 평가자들의 값이 지나치게 다른 값을 갖게 되는 경우, 심각한 객관성의 결여라 할 수 있음 - 바람직한 것은 세 가지 평가자들간의 결과값이 유사하게 근접하는 것임. 즉, 교육주체간의 소통을 통하여 좋은 수업, 좋은 교육이란 이상과 목표, 그리고 실제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값이 근접하여야 함 - 선도학교를 3 년동안 운영한 ○○○고등학교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있음. 처음엔 앞서와 유사하게 온정적인 동료교원 평가결과을 보였으나, 현재는 학생의 만족도와 유사하게 근접한 결과값을 갖게 되었다는 ○○○고의 경험은 일반학교에서도 교원능력개발평가가 해들 거듭될수록 점점 평가자의 객관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음 ◦ 평가 처리의 정확성과 편의성 - 평가자, 평가 대상 및 평가 영역이 제각기 다른 까닭에 한 학교에서의 평가는 2,000~5,000 매의 다양한 평가지 또는 조사지로 이루어져, 이러한 방대한 응답결과를 통계처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고, 통계 과정의 오류 또한 배제할 수 없음 - 통계 처리 과정이 정확하지 않다면, 그 결과값을 신뢰할 수 없음은 물론임

2.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과제

◦ 전면 시행으로 나타난 문제점들 -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경우,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익명성 보장에 대한 의구심, 학생의 의견에 종속되는 현상 등에 대한 불만 - 교육과학기술부가 의견수렴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음


첫째, 학부모 평가는 신뢰롭지 못하다는 등의 평가제 본질에 관한 이견임. 이는 제도 도입 자체와 관련된 오래된 논의의 또 다른 제기로서, 전면 시행된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고임 둘째, 익명성이 부족하다거나, 문항의 내용이 어렵다는 등 평가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들임 즉, 참여권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가 마치 신분 노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평가관리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문항의 내용을 수정하고 작성할 수 있음에도 획일적으로 교과부가 제시한 매뉴얼 및 문항 예시안을 그대로 활용한 것이 그 사례들임. 한편, 평가제의 현장 적합성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도 적지 않음. 평가 대상 교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지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구성한 문항들,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학부모 평가와 같이 수업 과정을 관찰해야만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 소규모 학교 등에서 평가 참여자 구성의 어려움, 학부모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도서 ・벽지 지역의 경우 무리한 권장 참여율의 적용 ◦ 평가 개선의 기본 방향 - 평가를 개선하는 것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목적과 성격에 맞추어 평가제의 지속적인 진화를 추구하는 과정임. - 즉,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며,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반성적 성찰의 자기평가, 교육주체간의 소통기제, 3 주체가 참여하는 다면평가, 전문성수준에 대한 절대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진단기제로서의 성격을 다하도록 하기 위함임 - 학교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줄이기 위하여 최소한의 전국공통기준을 조정하고, 지역 여건 및 특색을 반영하되, 실제 평가를 실시하는 학교의 자율 영역을 확대함 - 이는, 평가제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앞서 지적한 평가제의 공정성,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전문가인 교원 스스로가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자발적인 역량 범위내라고 판단하기 때문임 - 다만,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 및 교원 개개인은 자율적인 평가 운영 역량을 스스로 함양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어야 함. ‘동료교원의 평가는 온정적이어서 실효성이 없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교원 스스로가 전문직임을 포기하는 발언임


Ⅴ. 마치면서

◦ 21 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계속 생성되고 있고, 또한, 순식간에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과거와 주입식 교육보다는 창의․인성 교육이 중요함 ◦ 또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교육의 여건도 급격하게 변화되었으며, 학생들의 특성이나 학부모들의 요구도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교육을 이끌어가는 교원들에게는 과거의 이론이나 경험 속에 머물러 있기 보다는 새로운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속적인 능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참고문헌] 교과부(2010),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 개선방안 및 평가결과활용방안 교과부(2011),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2011 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기본계획 교과부(2012),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2012 년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방안 교과부(2012),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2012 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기본계회 한국교육개뱔원(2011)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 연구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2011), 전국 및 시․도별 2010 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성과분석 및 시행절차․모형 개선 연구

[참조] 2012 년 전국공통모형(안) 개요 구분 목적

주 요 내 용 교원 전문성 신장을 통한 공교육 신뢰 제고 국・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재직 교원 (단, 2 개월 미만 재직 교원은 제외)

평가 대상

[시도 자율] 교육행정기관 및 연수기관 소속 및 파견 교사 평가대상 제외 여부 [학교 자율]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강사 등) 평가대상 제외 여부


교장․교감 중 1 인 이상, 수석교사(또는 부장교사) 1 인 포함 5 인 이상 ❋단, 2 개월 미만 재직 교사는 평가 참여자 제외 동료교원

[시도 자율] 비교과교사, 소규모 학교에 대한 예외

평가

❋소규모 학교 전체 상호 평가(단, 강사 제외) [학교 자율] 구체적인 평가 참여자 구성 ❋소규모 학교 인근교원, 퇴직교원, 외부전문가 포함 여부 지도를 받는(은) 학생 → 개별교원 대상(단, 2 개월 미만 재학한 학생은 참여자에서 제외) [시도 자율] 무선표집 적용 여부 및 표집 범위

학생 만족도조사 평가종류/

❋대규모 학교의 교과전담교사, 비교과교사 등은 학급무선표집 가능 [학교 자율] 구체적인 학급 무선표집, 학생 참여 방안, 학생 적정 규모 참여율 확보 방안

평가참여자

❋학생참여율 80% 이상 권장(단,특수학교, 소규모학교 예외) 지도 받는(은) 학생의 학부모 → 개별교원 대상 ❋단, 2 개월 미만 재학 학생의 학부모는 참여자 제외 ❋교장, 담임교사 참여 필수, 교감, 비당임교사 선택적 참여 [시도 자율] 학부모 참여방식 지원방안, 학부모 권장 학부모

참여율 제시 대규모 학교 범위 및 기준

만족도조사

[학교 자율] 학부모 참여 방식, 학부모 적정 규모 참여율 확보 방안 ❋대규모 학교 학부모 권장 참여율 제시( 50% 이상), 소규모 학교 예외 ❋도서․벽지 및 소규모 학교는 학부모 공동 참여단 구성 가능

평가시기

매년 실시 [시도 자율] 평가 종료 시기 [학교 자율] 평가 실시 시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이 평가시행주체, 평가시행

관할 교장・교감, 교육(지원)청 소속 순회 및 파견 교사 등에 대한

주체(주관) 평가시행은 시․도 교육감(위임한 경우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실시 소속 교사에 대한 평가시행은 단위학교장이 실시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수․연구 활동 지원, 학교경영 등) ❋진로진학상담교사는 교과(전담)교사에 해당 교원

[시도 자율] 평가영역 추가(업무수행능력, 교직 인성 등), 필수 평가 지표 지정 [학교 자율] 평가 지표의 추가 학습지도

평가 영역

교사

교수・학습전략수립

등 평가 요소

등 12 개 지표

개인생활지도, 사회생활지도 생활지도

요소

수업준비, 수업실행, 평가 및 활용

※비교과교사의 경우, 담당직무를 평가영역 (‘학생지원’)으로 함

・ 지표

교수 수석

․연구 활동 지원

수업 지원, 연수․연구 활동 지원 ※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영역은 일반교사의 요소와 지표 동일 학교교육계획, 교내장학, 교원인사,

교장・감 학교경영

시설 관리 및 예산운용 ※교감은 시설관리 및 예산운용 지표 제외

가정연계지도 등 6 개 지표(※특수・ 비교과교사는 별도)

교수・학습전략 지원 등 6 개 지표

학교경영목표관리 등 8 개 지표

평가종류별 문항 사전 공개 및 참여자별 의견수렴 후 작성 ❋평가종류별 모든 문항은 2 개 이상의 평가지표 통합 작성 불가 ❋교과(전담)교사의 생활지도 영역은 진로․진학 및 특기․적성 지표 중심으로 구성 평가문항

동료교원평가는 평가지표 중심 구성(13 문항 이상 권장) ❋연차별 주요 평가지표 선택과 심층 문항(1 개 지표에 2 개 문항 이상) 구성 권장 ❋체크리스트 문항 최소 13 문항 이상 및 자유서술식 응답 병행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평가요소별 주요 평가지표 중심 ❋학부모만족도조사는 세부만족도조사(5 문항 이상 권장)로 통합


❋학생만족도조사는 평가요소별 주요 평가지표 중심(5 문항 이상 권장) [시도 자율]기준 문항 수, 문항 예시안, 자유서술식 응답 양식 [학교 자율]구체적 문항 수 및 질문 선정 ❋교과(전담)교사, 비교과교사 등 교사의 특성에 따른 문항 구성

5 단척도 체크리스트 문항(절대평가 방식)과 자유서술식 응답 (종합 의견 개진) 병행으로 객관성 확보 ❋교원의 교육활동 소개자료(자기진단자료) 동료교원, 학생, 학부모 제시 적극 권장 ❋동료교원평가 시 수업참관록 등의 수집 자료 활용 권장 ❋학부모 대상 공개수업, 상담 활동, 수업 동영상 제공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 제공 권장 평가방법

단위학교 학부모 참여방식 결정 후 학부모의 온라인 및 종이설문 선택권 보장 [시도 자율] 종이설문지 처리 지원 방안, 교원의 교육활동 소개자료 양식, 단위학교 학부모 참여 활성화 지원 방안 및 연수 ․홍보 방안, 학부모 정보 제공 방안(공개수업, 상담활동 등) [학교 자율] 구체적인 학부모의 참여 방식 및 연수․홍보 방안, 교원의 교육활동 소개자료 제시 방법, 학부모 대상 공개수업 및 상담활동, 수업 동영상 등 정보 제공 방법 교육감・학교장은 개별교원에게 평가종류별 결과표, 개인별 합산표

결과 통보

통보, 이의 신청 시 원자료(평가종류별 척도단위 결과 및 자유서술식 내용 포함) 열람


단위학교 결과보고서 전체 구성원 공유 및 정보공시 ❋단위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및 문항지는 익년 2 월에 정보공시 평가결과에 따른 맞춤형 연수(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자율연수, 능력향상연수) 등 시․도 교육청은 실태분석을 위해 평가결과 및 결과 활용

기초통계자료, 종합보고서 제출 의무 ❋시․도 교육청 및 단위학교는 행․재정적 지원계획 제시 의무 [시도 자율]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하는 평가결과활용 방안에 따라 시․도교육청 심의 계획 수립 및 평가결과활용 연수 실시 및 지원 [학교 자율] 평가결과 활용 연수 지원, 개별교원의 능력개발계획 지원, 학교평가결과 활용 단위학교 맞춤형 연수 운영 시․도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설치(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 5 인 이상 11 인 이내로 구성) ❋학부모위원은 학부모회, 학운위 학부모위원 추천 등 공개적이고 대표성을 갖게 선정

평가관리 기구

❋평가 시행 과정에서 학부모위원 역할 부여(학부모 대상 참여 안내, 학생 및 학부모 온라인평가 지원 등) [시도 자율] 학부모 포함 외부위원 비율 범위 [학교 자율] 학부모위원 역할 부여 ❋학부모만족도조사

문항

작성

의견

수렴,

학부모

대상

연수․홍보, 학부모 참여 유도, 학생 및 학부모 교내 컴퓨터실 이용 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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