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029 (의견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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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견서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의견서

일부개정법률안』 에

○ 의안번호 : 1916781 ○ 발

의 : 정

○ 제안일자 : 2015. 9. 8.

2015. 10. 29

담당

|

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 직통:

070-7438-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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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rouede28@greenkorea.org


1. 들어가며 지난 9월 8일 정부는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6781)을 발의 하여 국회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법안을 접수 하였다.

이 법안은 • 해안관광을 활성화 시키고 민간투자를 확충하기 위해 지정 및 개발에 있어 특 례를 적용받는 개발구역인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며, • 해당 지구에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국립공원위원 회 심의를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며 • 해양관광진흥지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 건폐율 및 건축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 록 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녹색연합은「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 「자연공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공원지역 내에 ‘해양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이 포함된 경우에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공원의 지정 및 보전의 목적과 상관없는 난개발 사업이 전문 적 검토 없이 행정적 편의에 따른 추진 될 수 있다는 것, • 해양관광진흥지구가 지정되고 나서는 대상 지역이 국립공원과 같은 보호구역이 었다 할지라도 대통령령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 건폐율 및 건축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보호구역 지정의 목적과 관리 내용이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는 점, • 또한,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였는데, 국립공원등 공익을 위해 개발 을 억제하고 보전 관리하던 보호구역에 대한 민간기업의 개발을 허용하며 개발 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은 토지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목적을 포기하고 민간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법안의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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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안에 대한 세부 의견 1)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필요성의 문제 제2조제3호 중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이란”을 ““개발구 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해양관광진흥지구”란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ㆍ휴양거점 육성 및 이에 필요한 민 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구역을 말 한다.

○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하 특별법)」은 특별법은 이미 상수원, 보 전산지,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의 입지제한을 넘어서는 42개 법률에 대한 인허 가 의제처리를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토지수용권한의 부여, 실시설계 승인 이 후 국공유지에 대한 매각과 양도를 허용하는 등 규제완화 조치 등이 광범위하 게 포함된 특별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 ○ 또한 이법은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대상으로 제 24조에서 30조 까지

를 통해 첨단과학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양관광산업의 진흥과 문화관 광산업 및 지역 문화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과 지원, 체육시 설 설치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업단지에서 관광시설까지 입지가 가능 하며 이러한 무차별적인 개발사업을 통해 생태계 훼손과 난개발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해양관광진흥구역’의 추가 지정을 주 골자로 담고 있어 관련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2) 해양관광진흥지구 대상지역 국립 공원등 보호구역 포함의 문제

제20조의2(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 에 따라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생략)

⑥ 해양관광진흥지구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 우 해당 공원구역에서의 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의3(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① 해양관광진흥지구에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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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 1.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2.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해양관광진흥지구에 수산자원보호구역, 국립공 원구역(공원자연보존지구 제외), 보전산지(자연환경보전지역)가 포함될 경우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와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 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안 28조의3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의 특례적용)” 는 조항이다. ○ 국립공원을 포함한 보호지역에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는 특례 적용은 자연공원법상 설치 가능한 다양한 공 원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보호지역에 설치되어서는 안 되는 골프 장과 같은 체육시설과 체험관광을 위한 시설, 체류 숙박을 위한 레스토랑이나 호텔과 같은 체제 휴양형 시설을 제한 없이 설치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3) 해양관광진흥지구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생략의 문제 제20조의2(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절차 외에 다음 각 호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자연 공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를 말한다) 심의는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로 갈음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이 법 제8조에 따른 전략환 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협의하여야 하며,「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 른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를 포함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협의

○ ‘해양관광진흥지구’가 자연공원법 상의 국립공원 지역을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지구 내 설치하는 시설의 규모와 용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는 점에서 국립공원의 지정 목적과 관리의 노력을 훼손 하는 시설입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에 있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해상국립공원의 보전과 관리보다 이용과 개발을 위한 조치이다.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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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위원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의 지정부터 관리, 폐지, 공 원계획변경 등 제반 사항을 심의하며 특히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는 사업에 관해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무엇보다 자연공원에 대한 이해와 전문 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국립공원의 관광지 개발을 허용하는 ‘해양관광진흥지 구’를 지정함에 있어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로 생략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라 심의가 진행되거나 정부가 이미 정한 공원개발사업에 관해서는 일방적인 결정을 강행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 이에 녹색연합은 이번 특별법 개정안이 국가의 생물다양성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핵심적인 공간인 국립공원을 포함한 각종 보호구역의 지정 목적과 관리 의 노력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개정안 통과에 반대 의사를 밝히는 바이다

(사)녹 색 연 합 공동대표 : 유경희, 박그림, 유경희, 원정, 김혜애 홈페이지: www.greenkorea.org 주소 : 02879,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9길 15 녹색연합 전화 : 02-747-8500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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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 직통: 070-7438-8529 이메일 : rouede28@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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