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건물에너지효율화활성화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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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민간건물의 건물에너지효율화 활성화 방안 연구 2014. 10


목차

1. 연구개요 및 건물에너지사용현황 1) 연구개요

06

2) 서울에서의 건물에너지사용량

06

3) 건물노후도 현황

08

2. 국내 정책 사례 및 현황

11

1) 국토교통부

11

2) 서울시

15

3. 선행연구요약

2

05

18

1) 2011 서울시 ESCO 산업 활성화방안_ 서울시정개발연구원(김묵한, 김민경)

18

2) 건물에너지효율화를 위한 국외의 정보제공활동_건설정책저널(김선숙)

19

3) 경기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건물에너지관리방안 연구_ 경기개발연구원(고재경)

21

중소규모 민간건물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활성화 방안 연구


4. 건물에너지 사용 실태조사 결과

24

1) 설문개요

24

2) 건물설비현황

25

3) 건물주 설문

25

4) 건물관리자 설문

27

5) 지자체 담당자 설문

28

6) 설문결과 비교 및 시사점

30

5. 정책제안

33

6. 건물에너지효율화 사례

37

7. 참고자료

39

1) 설문조사 양식

44

2) 녹색건축물 법, 조례

56

3) 참고문헌 및 사이트

75

목 차

3



1. 연구개요 및 건물에너지사용현황 1) 연구배경 및 개요 도시의 에너지 소비가 건물부문에 집중되어 있어 건물에너지를 줄이는 일이 에 너지수요관리에 매우 중요하나 건물에너지효율화는 아직 시민들에게는 체감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더구나 대형건물, 신축건물은 규제가 가능해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나 규제를 할 수 없는 기존 건물, 중소규모 민간건물인 경우 실효 성있는 건물에너지효율화 방안이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 소 재 100kW이상 계약전력 건물은 모두 13,000여개, 이중 1000kW미만 중소규모 민간건물은 대부분 시민들이 지역내에서 쉽게 이용하는 근린생활시설, 생활편의 시설들이고, 시민들의 생활습관 및 의식이 건물에너지사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 치고 있기도 하다. 반면, 이 건물들의 에너지효율화가 시민들의 에너지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이에 중소규모 민간 상업건물의 에너지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서울에서의 건물에너지사용량 및 건물노후도 현황 을 통해 민간중소규모 건물에너지효율화가 필요한 근거를 찾아보고, 국토교통부 와 서울시의 보도 자료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화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 정책은 신축건물과 기존건물에 대한 정책으로 나눠 요약하였다. 대상 건물주 및 건물관리자, 직접적인 정책수행자인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 로 현장 조사 및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시사점을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로 비교하여 인식차이를 살펴보았다. 주로 에너지성능이 떨어지는 2001년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건 축된 건물들에서 관심을 보였고, 큰 규모의 건물보다는 1000kW 이하 계약전력 의 건물들에서 관심을 많이 보였다. 건물이 노후되면서 에너지 성능 개선 및 에 너지비용 절감에 관심이 높으나 관련 정보는 얻기 어렵고 전문 인력도 없기 때 문으로 짐작된다. 실태조사 건물의 소유구조는 단독소유주 건물, 집합건물, 건물을 다수 소유한 법인소유로 나뉘고 이 소유구조에 따라 건물에너지효율화를 실제 추진시 의사결 정 과정 및 관심갖는 정도도 달랐다. 소유구조에 따라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이 과정을 통해 중소규모 기존 민간건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서울시의 역할, 자치구의 역할로 나누어 정책을 제안했다. 정책제안 방향은 정부는 다소비 건물에 대한 규제강화 및 지자체 및 부처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서울시는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성과관리, 자치구는 건 - 3 -

1. 연구개요 및 건물에너지사용현황

5


물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이다. 이 보고서는 아직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고 있지 않고 활성화가 더 필요한 중소 규모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를 위해 일부 건물을 녹색연합이 정성적으로 실태 조사한 것이고 대상건물도 매우 적어 정확한 통계와 확실한 정책적 효과를 내는 정책제안 연구로 보기에는 많이 미흡하다. 다만, 이 연구를 계기로 이후 보다 면밀하고 제대로 된 중소규모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에 대해 활발한 논의와 연 구, 정책집행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이 보고서를 위해 현장에서 직접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시행하는 여러 전문가 가 자문을 통해 실태조사 내용 및 정책제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주었다. 이 지 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2) 서울에서의 건물에너지사용량 서울의 에너지소비량은 2012년 기준으로 1,556만toe였다. 이는 전국 최종에너 지소비량의 7.5%다. 이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서울전체 에너지사용량 중 884만toe(55%)가 가정, 상업부문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가정, 상업부문은 대개 건물에서 사용한 것이다. 특히 전기는 가정, 상업 등 건물에서 사용하는 비중 이 83%를 차지한다. 서울시에는 2007년 기준으로 66만 7천동의 건물이 있고, 이 중 주거용 건물이 51만 6천동, 상업용 건물이 12만 9천동이 있다. 특히 이 중 100kW 이상의 계 약전력 건물인 1만 3천여동(전체의 2%)의 건물이 가정, 상업부문 에너지 사용 량의 58.2%를 차지하고 있다.1)

1)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연구_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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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민간건물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활성화 방안 연구

- 4 -


< 서울시 자치구 계약전력별 건물현황 >

자치구

3,000kW 이상

1,000kW 이상

500kW 이상

500kW 미만

합 계

1

강남

9

227

671

1,205

2,195

3

강북

4

24

88

111

227

2 4 5 6 7 8 9

10

강동

10

강서

14

광진

12

관악 구로 금천 노원 도봉

15 46 54 21 4

11

동대문

11

13

마포

33

12

동작

14

서대문

16

성동

15 17 18 19

서초 성북 송파 양천

20

영등포

22

은평

21 23 24 25

용산 종로

14

39 39

212

24

102

17 26 34

131 121 76

23

173

32

149

17 24

100 96

61

129

65

139

365

15

19

19 14 30 13

25 35 53 22

65

117

5

15

21 49

45 82

중구

113

138

합계

747

1,293

중랑

156

8

16

113 123 137 211 142 234 114 107 192 256 98

4,296

229 298 208 191 209 139 253 143 223 166 270 141

434 563 371 329 402 303 470 264 415 300 493 298

583

1,152

177

348

209 328 200 301 185 153 274 319 137

6,652

381 622 377 717 365 280 597 826 259

12,988

표 1 100kW 이상 건물 현황

- 5 -

1. 연구개요 및 건물에너지사용현황

7


이 중 2000toe이상의 에너지다소비건물 430동이 가정, 상업부문 에너지사용량 중 28%인 251만TOE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는 2013년부터 에너지다 소비건물의 에너지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사용량을 공개하고 있다. < 서울시내 부문별 에너지다소비사업장 > 단위: 개소 분류 개소 ‘13년

에너지사용량 (천TOE) 개소

‘12년

에너지사용량 (천TOE)

합계

건물

발전

산업

469(100%)

430(91.7%)

1(0.2%)

38(8.1%)

3,803(100%)

2,510(66%)

344(9%)

949(25%)

424(100%)

388(91.5%)

1(0.2%)

35(8.3%)

3,537(100%)

2,154(60.9%)

422(11.9%)

961(27.2%)

표 2 서울시내 2,000TOE 이상 에너지 다소비사업장

※ ‘13년부터 에너지사용량 신고부문에 수송부문이 추가되었으나 ‘12년과 객 관적 비교를 위해 제외(수송부문 포함시 527개)

이 중 상위 100개 에너지다소비건물에서 ‘13년 한 해 사용한 총 전력량은 2,722GWh로, 서울시내 총 전력사용량(46,555GWh)의 5.8%를 차지했다.

2)

3) 건물노후도 현황 우리나라의 건축법에서 건물 단열기준은 크게 네 차례의 강화가 있었는데 1979 년 처음 에너지절약형 단열재 사용을 규정하였으며 1986년에는 에너지절약설계 기준에 따라 고효율기기사용을 의무화하고, 1994년 기존건물의 합리적 에너지사 용을 위한 에너지관리기준을 제정하였다. 2001년에는 건물의 종합적인 에너지효 율제고를 위해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가 도입되었다.3) 그렇기에 2001년 이전 지어진 건물은 그 이후 지어진 건물에 비해 에너지효율성능이 낮다.

2) 서울시 보도자료 2014년 7월 3) 경기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건물에너지관리방안 연구 - 고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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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민간건물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활성화 방안 연구

- 6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연도

에너지소비량

2001년 이전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도입 전)

30L

2001년 이후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도입 후)

17L

저에너지건축물

7L

표 3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도입에 따른 에너지소비량 기준 변화

서울의 68만개 건물 중 지은 지 25년 이상 된 1989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40만동, 59%를 차지한다. 이중 대부분은 500㎡ 미만으로 단독주택이나 작은 건 물이다. 건물이 오래되면 창호, 벽체등의 단열성능이 떨어지고, 조명, 냉난방기기 등의 에너지소비기기도 노후화되어 에너지 성능이 매우 낮아지게 된다. 이 때문에 서 울과 같은 도시의 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후건물의 단열성능을 높이고 에너지설비를 고효율설비로 개선해 에너지성능을 높이는 것이 서울의 에너지사 용량을 줄이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다. <연면적당 에너지소비변화>

- 7 -

2. 국내 정책 사례 및 현황

9


< 건축시기별 단열성능 변화 >4) 건축 특징 1980년

단열재

시멘트블럭조, 단독주택, 단열

이전주택

재 설치 안한 주택이 많다. 연와조,

시멘트벽돌조,

다세

대, 다가구주택 많다.

1981

주로 비드법단열재 사용 (중

~1999년 주택

부지방 외벽기준)

2000

2011년 이후

없음

없음

단열재두께

50mm(외벽) . 80mm(지붕,

87

년 이후) 단열재두께

75(65)mm(외벽),

아파트 중심 신축

~2010년 주택

열관류율

125mm(지붕)

0.58W/

㎡.k(외벽), 0.41W/ ㎡.k(지붕)

열관류율

0.47W/

㎡.k(외벽), 0.29W/ ㎡.k(지붕)

단열재두께

열관류율

190mm(지붕)

㎡.k(지붕)

100(85)mm(외벽) ,

아파트 중심 신축

열관류율

0.36W/

㎡.k(외벽), 0.20W/

기존건물 리모델링 시장성장,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

(100세대이상

2013년

공동주택)

:

190kwh/㎡.y 미만 (연500㎡ 이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단열재두께

열관류율

140(120)mm(외벽)

㎡.k(외벽), 0.18W/

215(180)mm(지붕)

㎡.k(지붕)

건물 :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

열관류율

0.15W/

㎡.k(외벽), 0.11W/

2017년(예정)

㎡.k(지붕), 유리,창

제로에너지건축,

틀 : 0.8W/ ㎡.k

연간에너지

사용과 그에 따른 탄소배출이

2025년(예정)

0이 되어 100%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건축물

표 4 건축시기별 단열성능 변화 <기밀규격> 등급

열관류율(W/㎡k)

기밀성(㎥/㎡h)

1

1 이하

1 이하

2

1 초과 ~ 1.4 이하

1 이하

3

1.4 초과 ~ 2.1 이하

2 이하 (1이하를 포함)

4

2.1 초과 ~ 2.8 이하

없음

5

2.8 초과 ~ 3.4 이하

없음

표 5 창호등급제 : 창면적 1㎡ 이상 프레임과 유리가 결합된 창호 열 관류율, 기밀성능에 따라 등급부여 (1등급 ~ 5등급) 패시브하우스 0.6회/h (n50), 창문으로 자연환기 3회/h (n50)

4) 두꺼비하우징 김미정대표 교육자료 발췌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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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W/

중소규모 민간건물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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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정책 사례 및 현황 1) 국토교통부 2009년 11월 최종 확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BAU 대비 30% 감축)에 따 르면 건물분야에서만 2020년까지 건물온실가스배출전망치 대비 26.9%의 온실가 스배출량을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건물에너지소비를 효율화하기위해 2013년 3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을 제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녹색건축과를 신설했다. 이 법령에 따라 신축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 시 에너지효율등급을 소비자가 확인해 건물거래가격에 에너지효율등급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물 에너지소비효율 증명제도를 진행한다. 2017년 에너지소비증명 제도의 전국 확산을 앞두고 기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건물에 대해서 ‘그린투게 더’ 포털을 사용하여 건물에너지 사용현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건물에너지소비현황을 평가할수 있는 건물에너지평가사도 양성한다. 국가자격으 로 건물에너지평가사 자격제도를 운용해 이들이 건물의 에너지현황을 평가, 에 너지효율을 높이는 주요인력으로 활동하도록 할 예정이다. 2014년 첫 건물에너 지평가사 108명이 배출되었다. 녹색건축 인증제도를 도입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 인증을 주도할 녹색 건축센터를 지정했다. 녹색건축인증제도는 에너지효율인증 1,2급 또는 친환경건축물인증 최우수, 우수

취득시 인센티브로 취득세 5~15%감면, 용적율 4~12% 완화, 환경개선부담금을 20~50% 경감해주는 것이다.

또한, 기존건물의 에너지효율화를 위해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시작했다. 이를 위 해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타를 지정했다. 2014년 발표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5)

신축 건축물 에너지기준 강화

기존 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

냉난방 90% 절감 유도

그린리모델링 금융지원

업무용 건축물 냉방성능 향상

감축량 거래, 에너지관리 개선 등

공공 부문 에너지효율 개선 선도

부처 협업 과제

에너지 효율등급 상향

각 부처 개별 사업 연계

에너지성능개선 의무화 등

지역단위 에너지 관리

5)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4.3.13. “건축물 에너지 절감 생활 속에서 느끼게 된다”

- 9 -

2. 국내 정책 사례 및 현황

11


① 신축건물 □ 목표 : ‘09년 대비 냉·난방 에너지 90% 감축(주택 ’17년, 비주거 ’20년)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

㉠ 냉․난방 에너지 90% 절감 주택 설계를 유도(‘17년 주택)

ㅇ 단열성능은 선진국 수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창호 등에서 에너

지가 새지 않도록 기밀(氣密) 기준을 제정(’14년)

* 창호 : (’08)3.0→(’10)2.1→(’13)1.5→(’15)1.2→(’17)0.8W/㎡k (독일 기준 0.8W/㎡k)

외벽 : (’13)0.27→(’15)0.21 →(’17)0.15W/㎡k (독일 기준 0.15W/㎡k)

㉡ 업무용은 여름철 냉방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설계를 유도(’15년)

* 최근 단열성능이 높은 유리의 경우 겨울철 난방에는 유리하지만 차양기능이 없어 여름철에는 불리(창호 1㎡당 백열전구 60W 10개의 열에너지가 실 내로 유입)

ㅇ 냉방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업무용 건축물은 일사조절 장치 설치 등 냉 방 에너지 절감 설계기준 마련(‘14년)

* 창면적을 줄이는 것(80%→40%)만으로도 냉․난방 에너지 20% 절감하 며, 남측에 외부차양 설치 시 8% 추가 절감 가능

㉢ (에너지 인증)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에너지효율등급 인 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16년) * 현재) 자발적 신청 →

개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은 인증 의무화

② 기존건축물

□ 목표 : 전체 685만동 중 노후도에 따라 정책대상 및 개선방법을 선택과 집중

12

건물연한

15년 미만

15~25년

중점대책

절약유도

그린리모델링

중소규모 민간건물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활성화 방안 연구

- 10 -

25년 초과 신축기준 적용하여 성능향상


㉠ 그린리모델링

- 건축주가 에너지성능 개선 공사비를 은행에서 저리로 대출받게 하고, 공 사완료 후 절감되는 냉 · 난방비로 사업비를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제도

☞ 이자지원: 20억 원(성능개선 정도에 따라 2~4%까지 5년간 이자지원)

☞ 대출한도: 비주거 30억 원, 주택 5천만 원 (공동주택은 세대당 2천만 원)

☞ 지원대상 공사: 단열 및 창호개선, 에너지 절약장치, 신재생에너지 등

- 감축량 거래 : 그린리모델링 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거래6)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참여를 유도(환경부 협업)

- 건축기준 완화 : 냉․난방 에너지 50% 이상 절감시 인센티브7)부여

㉡ 보급형 BEMS8) 모델을 개발하여 활성화를 유도(10% 이상 절감)

㉢ 정보공개를 통한 에너지 절약 및 자발적 에너지 성능개선 유도

ㅇ 건축물 에너지 정보를 부동산 114 등 부동산포털에 공개하여 부동산 거

래 전에 주택가격 정보와 함께 에너지 성능을 확인(’14년)

* 전국 모든 건축물에 대한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에 대한 에너지

DB를 구축 중(‘14년 완료 예정) 이며 이를 활용하여 부동산 포털 등에 정보를 공개

6) 2015년 이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 구축 7) 현재 신축시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건축물에 용적율 완화 적용하는 것을 기존건축물로 확대 8)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은 에너지 계측장비를 설치하고 사용량실시간 모니터링과 최적화 프로 그램을 통해 효율적 관리방안을 찾아 자동제어

- 11 -

2. 국내 정책 사례 및 현황

13


ㅇ 에너지 성능이 건축물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 기준을 마련(‘14 년)하고, 그린리모델링이 시행된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

③ 인력양성 _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고효율 건축물 보급 확대를 위한 건축물에너지효율등 급 인증 평가 업무 및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진행 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자격시험을 주관한다. 2013년 민간자격으로 첫 시행, 2014년 국가자격으로 전환되었다. 제 1회시 험에서 108명이 합격, 배출되었다. 합격자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직무교육(40 시간)을 받아 최종 자격을 취득한다. ④ 건물에너지효율등급 ㉠ 제도개요

ㅇ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로 제공하기 위한 등 급제도

- ’10년부터 국토부ㆍ산업부 공동운영(’01년 산업부 시작)

* (근거) 「건축법」 제66조의2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13.2.23)으로 근거변경 (제17조)

* (해외) 美 Energy Star, 프·영·독 EPC(Energy Performance Certification, 에 너지성능인증)

ㅇ (인증대상) 신축 공동주택(’01) → 신축 업무용(’10) → 신축·기존 모든용도로 확 대 (’13.9.1) (건축주의 자발적 신청)

* (의무대상) 공공기관 발주 건축물(공동주택 2등급, 업무용 건축물 1등급 이상)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산업부)

ㅇ (평가기준) 에너지소요량(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으로 평가하여 10개 등급 (1+++, 1++, 1+, 1∼7등급)으로 구분

ㅇ (평가기관) 에너지관리공단은 운영기관이며 9개 인증기관으로 구성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LH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교

육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감정원 ㉡ 인증실적

ㅇ 공공건축물 의무 인증대상을 업무용에서 모든 용도(연면적 3천㎡ 이상) 로 확대(‘14.9)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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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민간건물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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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건축물은 500세대 이상 및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부터 단 계적으로 의무화(’16년)

⑤ 기타

㉠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사업을 연계하고 통합 지원

- 산업부 ESCO 사업, 교육부 그린스쿨, 환경부 탄소포인트 제도, 농어촌 주택개량사

업, 서울시 BRP(Building Retrofit Project) 등과 연계하여 저비용․고효율 그린리 모델링 확산

㉡ 사용자 중심의 녹색건축자재 정보시스템 구축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 환경친화적이며 에너지 절감형 자재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 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자재 정보시스템을 통합 구축

-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제도, 탄소성적표지제도, 녹색제품정보시스템, 건설 자재 탄소배출계수관리 등

- 관련 부처 인증제도와 협업을 위한 개방형 시스템으로 구축

㉢ 사업설명회 등 국민들을 찾아하는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

- 사업설명회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찾아가는 홍보를 추진하고, 관리비 등 고지서 에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 정책을 홍보

-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설계, 시공사 등 총 171개 등록)를 통하여 녹색건축이 필요한 건축주를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

- 우수성과 홍보 책자(Annual Report)를 제작·배포하고, TV 및 신문 기획 특 집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쉽게 체득할 수 있도록 홍보

2) 서울시의 정책 서울시는 2011년 ‘서울의 온실가스인벤토리 구축 및 감축정책 제안’을 통해 2020년까지 2005년대비 3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어 2012년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을 통해 2014년까지 구체적으로 3개년간 200만 TOE를 줄이기로 하는등 서울시의 온실가스 및 에너지감축을 위한 활동 을 활발히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건물에너지효율화 활동도 어느 곳보다 활발 하게 진행하고 있다. 신축건물에 대해 정부 정책보다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를 달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대규모 건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물에너지 소비총량제를 도입해 신축건물의 에너 지저감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기존건물의 에너지효율화를 위해 정부의 ESCO9)와 별도로 서울시 기후변 화기금으로 BRP10)제도를 진행중이다. 또한 다소비 건물의 에너지소비량 공개 9) ESCO 사업자가 에너지 절약시설을 설치하고 시설설치비를 에너지 절감액으로 상환 10) BRP(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제도 : 단열, 고효율 조명, 고효율 설비등을 설치하려는 건물주 혹은 ESCO 사업자, 사업시행자에게 1.75%의 저리로 자금 융자(사업금액의 100%, 최대 20억, 3년거치 5 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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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정책 사례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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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절감을 유도하고자, 1000kW 이상 계약전력의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전력사용량 공개모니터 설치를 권유해, 약 300여 곳이 설치하였고 에너지다소 비 건물 430개소 및 상위 100개 건물에 대한 에너지사용량을 매년 여름 공개 하며 에너지다소비건물의 에너지사용량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7년까지 서울시 소재 건물의 10%인 6만개소가 건물에너지효율화 에 참여하여 100만 TOE를 절감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2014년 3월11) 발표했다. ① 신축건물 : 정부기준보다 강화된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 - (서울시) 연차별 에너지수요 감축 목표(‘09년 대비) : ‘13년 40% 감축 → ’14년 50% 감축 → ‘16년 60% 감축 → ’23년 100% 감축 - (정부기준)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달성 목표(‘09년 대비) : ‘12년 30% 감축 → ’17년 60% 감축 → ‘25년 100% 감축 -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에너지성능지표 점수(EPI) 강화 : (정부기준) 65점 이상 → (서울시 설계기준) 86점 이상(연면적 3,000㎡ 또는 20 세대이상 건축물 대상) -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 용도별 2천~1만㎡이상 → 500㎡이상 - 건축물에너지 소비총량제 확대 : ‘11년 1만㎡ → ’13년 3천㎡ → ‘14년 2천㎡ → ’16년 5백㎡ ② 기존건물 : 건물에너지효율화(brp) ○ 융자대상 :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 생산을 위해 에너지효율화사업(BRP)을 추진하는 자

- 주택 및 건물소유자(세입자포함), ESCO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업체

○ 대상 시설 : 단열창호, 단열재, 고효율LED조명(고효율인증 또는 KS), 고효 율보일러 등

○ 융자범위 : 사업금액의 100%이내 / 총 융자규모 150억원

- 주택 : 최소 2백만원~최대1천만원(다가구는 층별 1천만원까지)

- 건물 : 최소 5백만원~최대20억원

○ 융자이율 : 연 1.75%, 8년 분할상환(건물은 3년 예치가능)

○ 접수처 : 서울시 환경정책과(건물부문), 주택(기초자치구)

11) 2014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추진계획.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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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민간건물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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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제도 >

○ 추진실적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brp 정책 시행의 결과로 작게는 단열재를 바꾸 는 것부터 크게는 보일러를 고효율로 교체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건물 에너 지 절약에 참여한 서울시내 건물이 작년 대비 79% 늘어났다.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에 대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 일반건물 총 723곳이 참여해서 올 한 해 총 20,670TOE의 에너지를 절감했으며, 이는 1,500cc 승용차 2 만5천대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량에 맞먹는 양이다. 주택에너 지효율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 주택 brp융자 신청건수는 2014년 1,360건에 이른다.

○ BRP활성화 기반 조성 추진계획

에너지소비증명제 단계적 활성화

+

기존건축물 에너지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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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감형 특화단지 조성

+

선진기술 보급 활성화

3. 선행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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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에너지다소비 건물 전략적 관리

소비현황

진단과 연계한

1:1 맞춤형

에너지소비

분석

개선 시스템 마련

컨설팅

성적표공개

3. 선행연구 요약 1) 2011 서울시 ESCO 산업 활성화방안 _ 서울시정개발연구원(김묵한, 김민경) ① 주요관련내용 요약 - 주 정책대상을 대규모 공공건물, 에너지다소비시설, 소형주택으로 보고 ESCO 시행시 감축 잠재량 산정, 10,000㎡ 이상 규모의 공공건물 115개 를 대상으로 진행하면 12,290TOE 절감 에너지다소비시설 328개 단지 시행시 462,000TOE 절감 추정, 소형 단독 주택 10만동 시행시 9,100TOE 절감. 이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시설에 대해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 ㉠ 사업장애 요인 및 활성화수단 - ESCO 기업의 사업장애요인은 인식부족, 신뢰부족, 복잡한 이해관계, 재원 조달의 한계가 지적됨. 세부적으로 보면 ‘ESCO 및 에너지효율시스템에 대 한 인식 및 정보부족 13.9%, 건물소유주, 사용자 분리등 복잡한 이해관계 16.4%, ESCO 서비스 신뢰성부족 15.6%로 나타남. - ESCO 기업의 사업활성화수단으로 인센티브 및 금융지원확대가 주로 선택 됨. 건물소유주의 에너지절약 인센티브가 32.1%, ESCO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확대가 30.1% - ESCO 기업이 아닌 고객의 입장에서는 사업장애요인으로 에너지절약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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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민간건물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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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부족 및 신뢰부족이 24.2%, 정보부족이 16.4%, 자금조달 한계가 13.4%로 나타남. - 활성화방안으로는 홍보 및 정보제공이 42.9%, 재정지원확대도 31%, 시설 비용인하가 16.7%로 나타남. ㉡ 지자체 역할제안 - ESCO 기업이 바라는 지자체 역할은 자체사업시행과 인센티브 제공. 민간 ESCO 시장 보완을 위한 자체사업시행이 26.2%, 건물소유주 및 ESCO 기 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등 지원이 23.8% - ESCO 고객이 바라는 지자체 역할은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정보제공. 37.3%는 지자체가 건물소유주 및 ESCO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공 공부문 시범사업을 통한 시장창출 및 기술테스트베드와 정보제공 및 교육 을 통한 ESCO 중개자 역할이 19.9%로 각각 응답 ② 정책제언 - 교육홍보프로그램 강화 : ESCO와 BRP 관련 실무정보 공유 추진 - 소규모 프로젝트 지원 : 소규모시설 에너지효율화 지원방식 마련 - 국가,지자체 제도보완 : 관련 에너지효율화 정책간 상생구조 조성 - 녹색산업 정책연계 : 서울시 경제/산업정책과의 연계고려

2) 건물에너지효율화를 위한 국외의 정보제공활동 _건설정책저널 2011. 8월_김선숙 ① 주요관련내용 요약 -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ECBCS(Energy Conservation in Buildings & Community Systems)가 제시한 2007-2012 Strategic Plan에서 향후 보다 에너지효율적인 건물 및 커뮤니티를 구축하는데 있어 ‘정보의 부족’이 주요걸림 돌이 될것으로 예측 - 건물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정보제공 유형 및 사례분석 ㉠ 고효율 건물 데이터베이스 : 객관화, 정량화된 자료를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실무자들에게 고효율 건물의 구체적인 실증사례제공, 고효율건물 설 계기법 및 요소기술의 적용사례를 공유. - 미국 High Performancm Buildings Database - 유럽 European High Qualty Low Energy Buildings 4. 건물에너지 사용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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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Labs 21 Energy Benchmarking Tool Database ㉡ 고효율 건물 가이드라인 : 건물의 신축, 리모델링시 에너지효율적인 계획기 법 및 요소기술을 적용할수 있도록 각 지역의 기후특성 및 상황을 고려한 고효율 건물가이드라인을 개발, 제공한다. 상세 기술 정보 및 실행방안, 적 용사례, 적용시 장단점등 각종 정보를 포함해 제시한다.

그림 14 주요 선진국 고효율건물 가이드라인 사례

㉢ 건물 에너지효율화 정보제공 포털사이트 - 유럽 BUILD UP(www.buildup.eu) : 유럽연합이 2009년 개설한 포털사이 트, 건물분야 전문가, 공공기관 담당자, 건축주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건 물에너지효율화 관련 최신정보, 각종 자료, 사례, 정보공유를 위한 블로그 및 커뮤니티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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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민간건물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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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프로그램 및 캠페인 독일을 비롯한 여러나라에서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소비절약의 당위성 을 홍보하고 에너지효율화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홍보프 로그램 및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에너지소비진단 및 개선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및 등급제도 운영, 건물/생활방식 관련 에너지절약방안 및 매뉴얼 제공, 에너지효율향상과 관련된 리베이트, 인센티브등 재정지원제도 안내와 에너지절약자재 및 가전에 대한 정보도 제공. - 호주 Live Energy Smart - 미국 Flex Your Power

3) 경기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건물에너지 관리방안 연구 _ 고재경 ① 연구 배경 및 목적 산업과 달리 가정상업부문의 경우 대형건물을 제외하면 온실가스 배출원 규 모가 작고 다양하게 흩어져 있어 획일적인 규제가 어렵고, 에너지소비가 시 민의 생활양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경기 도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건물에너지 관리방안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건물에너지 관리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 건물에너지사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수요관리방안 -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것 - 자원, 에너지절약적인 토지이용과 교통, 녹지등을 포괄하는 도시계획 차 원의 접근. ② 연구요약 국가부문 건물에너지소비특성을 보면 가정,상업, 공공,기타부문 에너지사용량 이 최종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9%이다. 가정상업부문은 도시가 스와 전력이, 공공,기타부문은 전력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가정부문 은 겨울철 난방에너지소비가 연간 에너지소비의 41%로 가장 많다. 상업,공 공부문은 난방에너지가 가장 많고 조명, 기타용으로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다. 건물에너지 관리정책과 제도는 다섯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건물에너지 관련 인증제도 및 기준 - 고효율기기 및 기자재보급촉진을 위한 제도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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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물에너지 사용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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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부문 참여 활성화 및 인식제고를 위한 지원책 - 집단에너지공급 및 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 위한 사업 <선진국의 정책사례> 국가

내용

EU 의 EPBD

도입 1. 건물에너지성능 인증서 의무화, 공공건물 에너지인증서 부착의무 부과

2. 저탄소건물 프로그램 : 재생에너지 설치 건축주에게 태양광발전, 풍력

영국

터빈, 소수력, 태양열온수, 지열펌프 등 기술에 따라 설치비의 20~50%,

최대 £2,500 지원 지속가능한 주택규정 : 신규주택의 탄소배출을 2016년까지 제로수준으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독일

신축 또는 대규모 개보수 시 최소에너지성능기준 마련, 에너지성능인증서

달성 SCHRI – 재생에너지 시스템 설비 설치시 설치비의 30%를 최대 4천파운 드까지 지원 1. CO2 건물보수프로그램 – 기존 및 신축주택의 재생에너지 투자시 융자 /최대 500만유로, 투자금액 100%까지 가능

2. 패시브하우스 지원 – 냉난방부하가 10W/㎡ 이하인 패시브하우스 건

축시 세대당 5만유로를 장기저리로 지원 1. 시애틀 LEED 인센티브 – LEED 등급에 따라 건물소유주나 개발업자 미국

캐나다 일본

에게 보조금 지원, LEED 실버등급 이상 획득한 일부지역 신축건물은 밀 도인센티브 제공

2. 메릴랜드 및 뉴욕의 세금공제

3. 캘리포니아 – 주거상업용 건물에 대해 효율개선 목표 제시 뉴브런즈윅 – 기존주택효율개선을 위한 융자, 보조금 / 신축주택 고효율

인증시 보조금 지급 / 상업건물 에너지평가비용 및 절감량에 따른 보조금

지원 CASBEE – 건물 환경성능을 평가하는 기준, 지역실정에 맞게 적용, 금융 상품과 연계

③ 결론 및 정책제안 ㉠ 지속가능한 건물기준제정 및 온실가스 저감기반 구축 ○ 경기도 지속가능한 건물기준 마련 - 신축건물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기준]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 준을 결합하여 4가지 등급 제안 - 기존건물 : 기준선 대비 난방에너지절감율을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도 등급구간을 적용하여 3등급으로 제안 - 인센티브 : 지방세 감면,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지원, 기존건물의 에 너지진단비용 지원, 경기도 지속가능한 건물 인정표지 부착, 시공설계 사의 경기도 사업참가시 가점부여, 지속가능건물기준에 따라 용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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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민간건물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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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설치면적, 높이제한 기준완화 인센티브 차등적용 ○ 저탄소형 친환경 도시개발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작성, 이를 통한 개 발사업 유형별 지침 제정 ○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시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제시 ○ 에너지 절약계획서 이행여부 사후관리 강화, 제출대상 확대 ○ 도시숲, 옥상녹화, 벽면녹화 시범사업 및 건물에너지저감 효과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작성 ○ 경기도 건물에너지 실태조사, 용도별 원단위 산정 및 온실가스 사용실태 파악을 위한 D/B 구축 ㉡ 공공건물 온실가스 저감 ○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기준 에너지소비총량제 도입, 시행후 대형건물 로 확대 ○ 경기도, 시군 공공기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 공공건물 에너지성능표시제도 의무화 - 기존 공공기관 에너지사용 합리화 추진실적 공개 - 에너지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을 쉽게 분석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건 물탄소발자국 프로그램 제작, 데이터 축적 -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의무화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기존건물 에너지이용합리화 ○ 소형건물과 주택 대상으로 에너지진단 및 컨설팅 무료지원(기후닥터), 에 너지진단프로그램 개발, 에너지손실요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기술적, 재정 적 지원 ○ 개보수 시 기존건축물의 에너지효율화 사업 지원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및 에너지성능기준 적용, 개보수비용 일부 지원 ○ 에스코 사업 활성화 및 경기도 맞춤형 에스코 사업 개발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 민간부문 참여 및 교육홍보 ○ 실천운동 전개 및 [경기도 저탄소형 생활양식 전환을 위한 실천조례] 제 정 ○ 기후보호 코디네이터와 에너지절감 전문가 양성 : 대학, 에너지다소비건 물에서 고용할수 있도록 장려 ○ 대학캠퍼스 탄소중립 이니셔티브 전개 ○ 호텔의 저탄소 녹색화를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 시행 ㉤ 건물부문 온실가스 저감 수단 연구개발 필요 ㉥ 건물부문 온실가스 저감목표 설정 및 추진체계 구축 - 21 -

4. 건물에너지 사용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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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물실태조사 서울시 소재 건물 68만동 중 2%인 계약전력 100kW 이상의 건물을 대상으로 실태조 사를 실시하였다. 기초지자체를 기준으로 설문조사지를 우편배포하고, 그중 응답이 온 곳을 대상으로 직접인터뷰를 통해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 서초구, 성북구, 노원구 세 곳을 대상으로 100kW 이상의 민간 상업건물에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나 노원구청과 공동으로 진행한 노원구 소재 건물이 응답의 대부분을 차지 하였고 녹색연합 단독으로 설문조사를 요청한 서초구, 성북구 소재 건물은 거의 설문 에 응답하지 않았다. 포털사이트를 통해 수집한 연락처로 건물관리자와 통화를 진행 하였으나 직접 통화로 요청한 경우에도 설문응답을 꺼렸다. 아직 건물에너지효율화의 필요성이나 관련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 기초자치 단체와의 공동 활동이 이 경우 건물의 실태조사에 큰 영향을 발휘함을 알 수 있었다.

1) 설문개요 ① 건물 실태조사 총 21개소의 건물이 응답하였는데 응답건물의 건물주와 건물관리자를 각각 인터뷰하고 설문조사 하였다. 이는 건물주와 건물관리자간 어떤 인식의 차이 가 있는지와 건물리모델링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은 건물주에게, 구체적인 에 너지사용량과 에너지설비에 대한 정보는 건물관리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정보를 각각 파악하기 위해 2종의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응답 21개 건물 중 건물주가 응답한 곳은 18곳, 건물관리자가 응답한 곳은 20곳이었다. 둘 다 응답한 곳은 17곳이었다. ② 지자체 담당자 설문조사 중소규모 건물에너지효율화 정책을 가장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성과를 모니 터하고 사례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단위이며 중소건물의 에너지사용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행정조직이 기초자치구라 판단된다. 이는 노원 구와의 공동주최를 통해서도 그 효과가 증명되었다. 이에 서울시내 25개 자 치구 담당 공무원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13개 자치구 담당자가 설문에 응 답했다. ③ 응답건물 현황(현황을 제출한 20곳 대상) - 건축년도 : 2001년 이전 16곳, 2001년 이후 4곳 (2001년 건물 설계 에너지 효율 기준 제정) - 계약전력 : 1,000kW이상 – 3곳 / 1,000kW~500kW – 14곳 / 500kW미만 -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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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민간건물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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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및 상가 - 13곳 / 종교시설 – 2곳 / 학교 – 2곳 / 주상복합 – 2곳 / 병원 - 1곳 - 냉난방 방식 : 개별 11곳, 혼용 4곳, 중앙 – 5곳 - 2013 연간 전기요금 : 1억이상 12곳, 1억 이하 6곳, 데이터 없음 2곳 * 난방이나 온수용 열요금은 개별난방인 곳이 많고 중앙난방인 곳도 전기난방을 주로 하거나 일부 계절에만 사용해 전혀 요금데이타가 없거나 전기요금의 10-20%수준인 곳이 많았음.(2곳은 난방과 온수 사용량이 많은 곳으로 난방과 온수용 열 요금이 전기사용량 절반수준이었음)

2) 건물 설비현황 - 지난 해 최대전력과 올해 예상 최대전력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16곳, 모른 다는 대답이 4건이었다.

- BEMS를 갖추고 있는 곳은 1곳에 불과했다..

- 조명설비를 개별제어한다고 답한 곳이 18곳, 중앙제어 하는 곳이 2곳이었 다.

- 조명에너지 절감을 위해 조도 조절 조명기구가 설치되어 있거나, 센서 제어 등이 설치되어 있다는 곳은 4곳, 그렇지 않은 곳은 16곳이었다.

- 필요에 따라 부분 조명할 수 있는 점멸회로를 구분설치한 곳은 9곳이었고, 그렇지 않은 곳은 11곳이었다.

- LED 조명의 사용 비율이 10%미만인 곳이 18곳이었고, 10~20%인 곳이 2 곳이었다. 예상 외로 20%이상인 곳은 1곳도 없었다.

- 전기절약을 위해 갖추고 있는 설비에 대한 질문에는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갖춘 곳이 8곳, 고효율변압기를 설치한 곳은 6곳,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한 곳은 3곳, 대기전력차단장치가 설치된 곳은 2곳, 최대수요전력관리장치를

설치한 곳은 1곳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곳도 4곳이었다.

-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는 설치공간이 있다고 답한 경우가 13건, 없다라고 답한 경우가 6건이었고, 1곳은 답하지 않았다.

3) 건물주 대상 설문 건물주 또는 리모델링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관리책임자 19명이 실태조사에 응 답하였다. 설문응답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시설 유지관리비용 중 에너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 평균 36% 2. 에너지비용이 건물운영에 부담이 되는지 묻는 질문에는 부담이 되는 편이라는 - 23 -

4. 건물에너지 사용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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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10건, 부담이 많이 된다는 답변이 4건으로 전체 응답자의 73.7%였다. 보통이라는 답이 3건, 부담이 별로 없다는 답변은 1건에 불과했다. 3. 에너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는 보통과 효율 적인 편이라는 답변이 각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는 답변은 5건으로 비교적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의 원 인을 묻는 질문에는 건물 및 설비의 노후화 9건, 시설 이용객의 인식부족이 8 건, 에너지효율에 대한 정보부족이 6건, 예산 및 전담인력 부족과 건물직원의 인식부족이 각 4건이었다. 경영주의 관심부족은 3건, 초기 설계상의 비효율을 꼽는 답변이 1건이었다. 4. 정부와 서울시가 기존 건물의 에너지절감을 위해 진행하는 ESCO 사업, BRP 융 자지원사업의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는 내용을 잘 모른다는 답변이 10건, 전혀모 른다는 답변이 7건으로 89%가 모른다고 답했으며 잘 알고 있다는 답변은 2건 이었다. 약간 얻은 정보는 지자체의 공문이나 안내문, 인터넷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답변이 각 5건이었으며 설명회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답변 과

중앙부처 및 에너지관련 기관의 공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답변은 각 1건이었다. 5. 건물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는 필요한 편이다가 13 건, 매우 필요하다는 답변이 3건으로 대부분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필요없는 편이 라고 답변한 경우는 2건이었다. 이는 3번 문항에서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효율적 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보통이라고 답변한 것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4번문항에서 에너지효율화사업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답한 것을 미뤄볼 때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짐작할 수 있다. 5-1. 투자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고효율기기로 교체가 11건. 노후설비 교체가 5건이 었고 건물리모델링 4건, BEMS 도입이나 신재생에너지설치는 각 1건으로 매우 낮 게 나타났다. 6. 투자 경제성이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는 유료 정밀진단 또는 에너지절약투자사업 (ESCO)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은 10곳, 없다는 답변이 7곳으로 관심이 높 은 것을 알 수 있었다. 2곳은 응답하지 않았다. 7. BRP나 ESCO 사업을 추진하였거나 검토한 적이 있다는 답변은 5건이었고 검토한 적이 없다는 답변이 13곳이었다. 검토한 계기를 중복답변으로 묻는 질문에는 에 26

중소규모 민간건물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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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절감등 내부적인 필요가 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부나 관련 기관의 제안이 2 건, 관련 업체나 건물관계자의 제안이 각 1건이었다. 8. 건물소유주와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복잡한 것, 자금조달 한계를 장애요인 으로 꼽은 것이 각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사에 따른 불편함은 4곳, 에너지절약 성과 검증부족 및 신뢰부족을 선택한 곳은 3곳이었다. 관련정보, 건물사용자의 에너지이용행태는 각 2건,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은 1건이었다. 9. 건물에너지효율화 투자시 가장 선호하는 인센티브로는 대부분 에너지절약량에 따 른 시설설치비 캐시백을 대부분(14건) 선택했다. 그 외 건물에 대한 홍보(2건(나 친환경건물 인증(1건)은 거의 선택하지 않았다.

4) 건물관리자 설문 1. 시설(건물) 유지관리 비용 중 에너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묻는 질문에는 평균 41.6%로 답하여 평균 37%가 나타난 건물주와는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50% 이상인 경우 5건, 50% 미만인 경우 12건이었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3

건이었다. 무려 80%라는 답변도 있었다. 2. 에너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엔 비효율적 인 면이 있다는 답변이 11건, 효율적인 편이라는 답변이 9건이었다. 비효율의

원인을 중복답변으로 묻는 질문에 11명이 건물 및 설비 노후화를 꼽았고, 시설

이용객의 인식부족이 7곳, 예산 및 전담인력부족과 에너지효율정보부족이 각 6

건이었다. 건물주 및 건물직원의 인식부족을 선택한 경우는 각 4건이었으며 기

타 의견으로 애초 설계상 문제를 꼽은 곳이 1곳이었다.

3. ESCO 사업, BRP 융자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는 건물주 답변과 마찬가지로 잘 모른다는 답변이 11건, 전혀 모른다는 답변이 6건으로 대부분 모 른다고 답했으며 잘 알고 있다는 답변은 2건, 구체적으로 매우 잘 알고 있다가

1건이었다. 정보를 얻는 경로는 인터넷이나 언론이 6건, 지자체의 공문이나 안 내는 5건, 정부 및 에너지관련 기관의 공문이나 홈페이지는 1건이었다. 설명회

나 교육도 1건이었다.

4. 에너지 절약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는 필요한 편이다가 16 건, 필요 없는 편이다가 4건으로 필요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더 많았다.

같은 질문에 건물주 답변은 매우 필요하거나 필요한 편이 16건, 필요없는 편이

2건으로 건물주가 건물관리인보다 에너지절약투자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었다. - 25 -

5.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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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투자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항목을 묻는 질문에는 고효율조명기

기로 교체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물 단열 및 창호개선이 4건, 노후설비(보일 러, 냉동기등) 교체가 3건이었다. 재생에너지설비 설치투자도 3건이었다.

5. BRP나 ESCO 사업을 추진하였거나 검토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검토한

적이 있다는 답변이 7건, 아니라는 답변이 12건이었다. 1곳은 답변하지 않았다.

검토한 계기로는 에너지절감등 내부 필요가 4건, 정부기관의 홍보가 2건, 관련

업체의 제안이나 타 시설의 사례가 각 1건으로 건물주 답변과 비슷했다.

6.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추진시 가장 큰 장애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자금조달 한계 를 선택한 답변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이 5건으로 뒤

를 이었다. 건물소유주와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복잡하다는 답변은 4건이 었는데 건물주 대상 설문에서는 이 항목이 가장 높은 답변을 보였었다. 그리고

공사에 따른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은 3건, 에너지절약성과 신뢰부족과 건물사용

자의 이용행태가 장애요인이라는 응답은 각 2건이었다.

7. 건물 종사자 및 시설이용객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홍보 또는 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안내방송 실시가 6건, 홍보물 부착과 건물종사자 교 육이 각 5건이었으며 아직 진행한적 없으나 진행할 의향이 있는 곳도 4건이었 다. 기타를 선택한 답변도 5건이었는데 제시된 예문외에 어떤 홍보활동이 진행

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건물에서는 에너지절약에 대한 캠페인이나 홍보활동에 비교적 관심이 있었다.

5) 지자체 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 서울소재 25개구 기초지자체 중 13곳의 지자체 담당자가 설문에 응답했다. 건물 주의 설문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비교적 비슷한 문항의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조 사는 설문지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답변을 받았다. 1. 관내 건물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기초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에너지다소비 건물 명단 및 관리자 연락처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11곳으로 가장 많고 관내의 건물명단 및 계약전력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9곳, 각 건물 에너지 관리자 연락처 및 건물에너지효율화 진행 건물 및 내역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각 5곳으로 가장 적었다. 에너지다소비 건물에 대한 정보는 비교적 확보하고 있으나, 반면 관내 중소규모 건물에 대한 정보, 건물에너지효율화 진행내역에 대한 정보는 갖고 있는 비율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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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민간건물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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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내 건물의 에너지비용이 시설(건물) 운영에 얼마나 부담이 될지 묻는 질문에는 부담이 되는 편이다 8곳, 부담이 많이 된다 4곳으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부담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은 1건이었다. 같은 문항에 대한 질문에서 건물주는 총 18건 중 13건, 72%였다. 3. 관내 건물들의 에너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10 명이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고 답변,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답변은 2건, 효율적인 편이라고 답한 담당자는 1건이었다. 비효율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중복답변 3가지 선택) 건물 및 설비의 노후화를 꼽는 답이 11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영주의 관심부족이 9건으로 뒤를 이었다. 예산 및 전담인력 부족이 7건, 에너지효율에 대한 정보부족을 선택한 답변이 4건이었고, 건물직원이나 시 설이용객의 인식부족을 꼽는 답변은 각 2건으로 적었다. 기타의견으로 건물임대 로 인한 주인과 세입자의 관심부족을 적은 의견도 있었는데 이는 건물 소유주와 세입자 간 복잡한 의사결정으로 인한 의사결정의 어려움으로 짐작된다. 4. 정부와 서울시가 기존 건물의 에너지절감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ESCO 사업, BRP 융자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매우 잘 알고 있 다는 답변이 7건,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다는 답변이 6건으로 담당자들의 업무 지식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업무지식은 중앙부처 및 에너지관련 기관의 공문과 홈페이지를 통해 얻었다는 답변이 11건, 인터넷과 대중매체를 통해 얻었 다는 답변과 설명회 또는 교육을 통해 얻었다는 답변이 각각 1건이었다. 5. 관내 건물들이 에너지 절약에 대한 투자를 잘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잘 못한다는 답변이 8건, 전혀 못한다는 질문이 2건으로 투자가 잘 진 행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10건으로 77%를 차지했다. 잘하는 편이라는 답변은 3건 이었다. 6. 관내 건물들이 에너지 절약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는 매우 필요하 다 6건, 필요한 편이다 7건으로 응답자 전원이 투자가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우 선적인 투자항목으로는 고효율조명기기가 4건, 단열, 창호등 건물리모델링이 각 각 4건이었고 보일러, 냉동기등 노후에너지설비 교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도입이 2건, 신재생에너지설치가 2건이었다. 7. 투자 경제성이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전문회사 및 에너지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건물들에게 정밀진단 또는 에너지절약투자사업(ESCO)를 적극적으로 - 27 -

5.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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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10명이 있다고 답했고, 의향이 없다는 답변은 3건이었다. 8. BRP나 ESCO 사업을 구체적으로 상담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있다는 답이 11건, 없다는 답이 2건이었으며 상담자가 상담하게 된 계기는 건물소유주나 임차 인의 문의가 6건, 정부 및 기관의 홍보 2건, 에너지절감등 내부적인 필요가 2건이 었다. 기타의견은 1건이었다. 9. 정책안내시 가장 큰 장애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자금조달 한계가 5건으로 가장 많 고 투자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이 4건, 공사에 따른 불편함이 4건으로 뒤를 이 었다. 에너지절약 성과검증 부족 및 신뢰부족은 2건으로 적었다. 10. 정책실행시 가장 효과가 좋은 인센티브로는 에너지절약량에 따른 시설설치비 캐 시백을 선택한 답변이 1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기타의견으로 ESCO 사업 등록기준 및 사후보증, 평가방식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1건)

6) 결과 분석 및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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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민간건물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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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는 건물에너지비용이 건물운영에 부담된다고 느끼고 있었고 지자체 담당자도 상당히 부담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건물주, 건물관리자 모두 에너지소비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 응답자 모두 설비노후화를 가장 큰 비효율이유로 꼽아 운영상의 문제이거나 인식의 부족보다는 건물노후도 로 인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 비효율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건물주, 건물관리자, 지자체 공무원 모두 건 물 및 설비 노후화를 꼽았으나 두 번째 이유는 모두 달랐다. 건물주는 건물 직원 인식부족을, 건물관리인은 시설이용객 인식부족을, 지자체 담당자는 건물주 인식부족을 꼽아 에너지비효율의 원인을 다른 주체로부터 찾으려는 경향을 보였다.

- 에너지효율화 투자는 모두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나 건물주 및 건물관리 자, 지자체 담당자 모두 고효율 조명 설비 투자가 우선이라고 답했다. 지자 체에서는 고효율조명설비와 더불어 건물리모델링을 같은 비중으로 선택했 고, 노후설비교체는 건물주가, 재생에너지설치는 건물관리자가 더 큰 관심 6. 사례 - 벧엘교회 사례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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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였다.

- 사업 진행시 가장 큰 장애요인은 모두 자금조달 한계를 꼽았고, 두 번째 이 유는 각자 차이를 보였는데 건물주는 건물주와 임차인간 이해관계를, 건물 관리자는 투자필요성의 인식부족을, 지자체 담당자는 투자필요성 인식부족 과 같은 비중으로 공사진행시 불편함을 꼽았다.

- 건물주 및 건물관리인 모두 ESCO 사업이나 BRP 사업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었고 관련 정보는 인터넷이나 지자체 안내를 통해 접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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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민간건물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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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에너지효율화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는 건물주, 지자체 담당자 모두 설비투자 후 에너지 절약결과에 따라 세제감면혜택을 주거나 에너지절약투 자비용을 일부 지원금으로 보조해주는 방법을 선호했다.

5. 정책제안 건물에너지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건물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건물 부문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중이다.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이 제정되고 지자체에서도 녹색건축 관련 조례 등이 제정되면서 건물에너 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각종 사업계획이 쏟아지고 있다. 2014년 국토부가 발표한 사업계획이나 서울시가 발표한 사업계획은 매우 방대하 며 많은 인력과 자금이 필요한 사업을 계획 중이다. 문제는 이 정책들이 효과를 실질적으로 내게 하기 위한 실효성 확보다. 국토부 보도자료에서도 나와있다시피 국토부와 산업자원통상부, 환경부, 교육부, 지자체가 비슷비슷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진행 중이며, 서로의 뚜렷한 역할분담과 연계고리 없이 어떤 정책은 중복되어, 어떤 정책은 빈 공백으로 남아있다. 정부 -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간 정책연계와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 관련 기업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사업들을 재가공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경우 각 사업들을 단계별 접근하고 장기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기반을 조성하는 일에 힘쓰고 있어 비교적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국토부의 경우에 는 부처별 협업구조나 기존건물 리모델링과 같은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매우 단기 적, 단편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된다. 또한 신축건물, 에너지다소비 건물, 주택용 건물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진흥, 규제 정책은 구체적이고 실효성있게 제시되어 있으나 중소규모 민간 상업건물에 대한 정책은 시장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서울시 모두 중소규모 민간 상업건물을 대상으로 건물에너지효율화를 시행토록 할 만한 효과적인 정책 및 인 센티브 방안을 내오고 있지 못하다. 이 보고서에 국토부와 서울시의 관련 사업계획을 모두 싣지 못했지만 방대하고 다양한 사업계획이 발표되어있어 이 보고서의 정책제언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발 표한 사업계획이 지역내에서 중소규모 민간상업건물들의 에너지효율화를 활성화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기로 한다. 또한, 이 보고서의 본래 취지가 민간 상업건물의 에너지효율화 활성화 연구였기 때문에 주택 및 공공부문의 사업내용 및 정책제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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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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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방향 : 지자체와의 연계, 규제정책 강화 ①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적 접근 필요. : 서울시 사업계획 참조 - 민간 부분의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인센티브 및 사후관리(성과검증) 강화 ② 규제정책 강화 - 건물운영규정 또는 관리규정(회계항목)에 에너지관리항목 의무화 - 건물 에너지 자립률 향상 목표 설정(재생에너지 비중, 에너지저장장치 및 자가발전 일정비중 의무화) -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총량제 도입 및 에너지 진단 이후 개선명령 대상 확대 (기존 10%-> 개정 5%)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의무화 : 일정규모 이상 건물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 시 BEMS 의무화,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한전 I-smart가입 의무 도입 등, * 건축 거래시 에너지소비량 확인 근거 : BEMS / 한전 I-smart - 에너지 진단 의무 및 에너지다소비사업자 대상 확대 : 기존 2,000TOE -> 계약전력 1,000kW 이상 ③ 타 부처, 자치단체와의 연계강화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간의 연계강화 - 지자체 특성에 맞는 정책 인정 : 전국 지자체가 조례로 녹색건축 관련하여 기준을 강화하자 국토부가 지나친 규제로 인식, 강제 폐기시킴. 관련지자체 와의 폭넓은 협의를 통해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그린리모델링을 유도해야 할 곳, 신축건물의 에너지효율를 높여야 할곳, 녹지확보가 필요한 곳 등 지 자체별 지속가능 정책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 인정 - 관련 정보의 공유 : 에너지다소비 사업장 진단결과, 진단수행실적 등 건물 에너지효율화 관련 의무보고사항은 관할지자체에게 공동보고. 이를 통해 지 자체가 적극적인 건물에너지효율화 정책을 펼 수 있는 정보 취득 ④ ESCO 제도 개선 - 평가방식 개선 : 재건축, 재개발 건축에 대한 ESCO 투자 효율화 신설 및 건축물 회수 연한 장기화에 따른 인센티브 별도 신설 ⑤ 에너지효율화건물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

- 에너지 절약량에 따른 시설설치비 캐시백(중복 인센티브 제한 또는 차등화)

- 건물에너지효율화 시설 공사 진행시, 에너지절약량에 따라 시설설치 투자 비용 일부를 지원금으로 제공하거나, 세제감면혜택을 주는 것.

* 장점 : 자부담 시공시에도 인센티브 제공, ESCO 또는 BRP 진행시 사 후관리 강화, 시설이용자의 에너지절약 활동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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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민간건물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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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방향 : 정보제공, 성과검증 ① 기존 사례 관리 – 사례공유 : 우수사례의 경제성, 적용기술, 사용자 만족도 등 종합적인 정 보를 제공하여 홍보에 이용. 우수 시범사례 선정 등 - 성과측정 : 장기적으로 (3년이상) 에너지소비량 변화를 연속하여 추적, 성 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② 교육, 홍보 ㉠ 관련 정보 플랫폼 구축 - 에코마일리지 홈피 또는 원전하나줄이기 홈피 보 완, 건물 가입 통합관리, 건물에너지효율화 정보제공, 사례제공, 커뮤니티 기능등 에너지절약과 효율화, 생산에 관련된 정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종 합 정보 플랫폼으로 개선 ㉡ 홍보자료, 매뉴얼 제작 - 사용자, 건물관리인, 건물주별 행동양식, 제도설명 등 (예시, 집주인을 위한 수리매뉴얼) ㉢ 녹색건축한마당(국토교통부 주관) 이용, 서울시 정책 홍보강화, ㉣ 자치구 활동 독려 – 자치구와의 역할분담(1000kW 미만 기초자치구 담당), 자 치구 사업비, 자체사업 지원 등 ③ 기존건물에 대한 각종 정책(규제, 인센티브 등) 마련시 시민의견 수렴 절차 확보

3) 자치구 정책 방향 : 중소규모 건물과의 관계 강화, 자체사업 실시 ① 인식개선 위한 프로그램 가동 – 경진대회, 에코마일리지 가입권유(건물부문 에코마일리지 가입 거의 모 름), 건물주 또는 상인회와의 정기적인 간담회, 시범사업 진행, 집합건물 소유주 및 건물관리자 대상 교육 홍보프로그램 진행 등 * 안산사례 : 안산시 녹색건축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안산 녹색건축전 시회, 시민과 학생 대상 녹색건축 현장체험 등 진행 * 성북사례 1 : 어린이 건축교실, 성인 건축교실 등 건축가들이 민간차원 에서 건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프로그램 진행. * 성북사례 2 : 성북구 에너지절감활동 참여 공동주택(21곳) 관리소장 및 - 33 -

7.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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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들이 네트워크를 구성 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에 너지효율화 정보교환, 관련 교육 진행. ② 관내 인력풀 확보 및 활동기반 마련 – 건물에너지평가사, ESCO기업, BRP 기업 정보취합 및 건물과의 매칭, 협 약 등 -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정책 연계 * 사례 : 노원구 서울과기대 관학협력사업 ‘에너지인력양성사업’ ③ 각 부서간 융합 정책 시행 : 녹색도시재생, 재생에너지 설치, 에너지교육 등 다양한 에너지정책과 연계, 통합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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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민간건물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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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물에너지효율화 사례 1) 수자원공사 본관동, 연면적 3만㎡, 94년 준공12) ㅇ (공사내용) 수자원공사 본관동(대전광역시 소재, 7층)의 단열성능 개선 공사 에 약 10억원(단열 3억, 창호 7억) 투자(‘12.12~’13.2)

- 기존 창에 창틀이 얇은 창을 추가로 설치*하고 중앙에 블라인드를 설치하는 이 중외피* 창호시스템 * 실내 블라인드를 설치에 비해 태양열 2배 차단(냉방부하 저감) 효과

ㅇ (특징) 재실 상태에서 철거를 최소화하여 공사비를 최소 30% 이상 절감하 고 단열성능은 약 40%(창호 35%, 벽체 42%) 개선

《한국수자원공사 본관동 그린 리모델링 경제성 분석》 공사내용

공사비

단열재 보강 및 창호 덧붙이기

10억원

에너지 절감

(냉난방 절감비용) 7천만원/년

투자비 회수기간

금리 3% 적용 (원리금균등상환) 19년

원금 + 이자 3.1억

무이자 14년

* ‘05년 대비 ’12년 가스 사용량은 약 70%가 이미 절감되었기 때문에 민간건 축물에 비해 절감액이 낮음 * 창호 중앙에 차양을 설치할 경우 여름철 냉방부하 절감에도 효과 ** 성능 개선과 더불어 직원들의 거주 만족도 및 업무효율성 증대

12) 국토부 보도자료 2014.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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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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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0 프라자 (용산 이태원동, 연면적 6,491㎡, 지상8층 지하2층, 1986년 준공) ○ 사업기간 : 2010년 9월 27일 ~ 12월 31일 ○ 시설개선 주요내용

- 건물단열 : 외벽 단열재 강화와 단열 창호 교체 / 옥상 녹지화

- 수변전 : 고효율변압기로 교체 공사

- 성과 : 입주환경 최적화로 임차율 증가에도, 공사시행 후 전년대비 년간 1/12 의 전기 사용량 절감

표 17 투자비

사업내용

총 사업비

융자 신청금액

건물단열(창호)

283,000

226,400

고효율변압기

30,500

24,400

313,500

250,800

비 고

단위:천원

표 18 사업성과

구 분

에너지 사용량

에너지 사용금액

38

단 위

사 업 전

사 업 후

절감량 11,707

연료 (가스)

㎥/년

12,994

1,287

전 력

kWh/년

524,037

314,422

TOE/년

126

68

천원/년

9,660

1,077

8,583

천원/년 천원/년

49,261 58,921

35,553 36,630

13,708 22,291

연 료 (가스) 전 력 계

중소규모 민간건물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활성화 방안 연구

- 36 -

(절감율 90%) 209,605 (절감율 40%) 58 (절감율 46%)


7. 참고자료 참고자료 1) 설문조사 양식

건물에너지효율화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건물주용) 안녕하세요. 녹색연합은 건물부문의 에너지사용량 감소를 위해 건물에너지효율

화가 매우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 어떤

제도와 정책이 필요할지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귀 기 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설문조사 개요 - 제목 : 건물에너지효율화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 기관 : (사) 녹색연합 - 설문대상 : 서울시 소재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 책임자 50곳 - 문의 : (사) 녹색연합 에너지기후국 신근정 팀장 (연락처 : 02-747-8500 이메일 :minimu@greenkorea.org)

사업장명

응답자

소유지분

연락처

또는 면적 소 재 지 에너지비용 납부자

☐ 건물주

☐ 세입자 납부형태

- 37 -

☐ 별도고지서

☐ 관리비에 포함

7. 참고자료

39


귀 시설 건물 유지관리 비용 중 에너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 마입니까 약 귀 시설 건물 의 에너지비용이 시설 건물 운영에 얼마나 부담이 된 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부담이 많이 된다

② 부담이 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부담이 별로 없는 편이다 ⑤ 부담이 전혀 없다

귀 시설 건물 은 에너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매우 비효율적이다

로 이동

②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 ③ 보통이다

로 이동

로 이동

④ 효율적인 편이다 ⑤ 매우 효율적이다 귀 시설의 에너지 비효율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위

우선

가지 선택

① 건물 직원의 인식부족

② 건물 및 설비의 노후화

③ 경영주 건물주 의 관심부족

④ 에너지효율에 대한 정보부족 ⑤ 시설이용객의 인식부족 ⑥ 예산 및 전담인력 부족 ⑦ 기타

정부와 서울시는 기존 건물의 에너지절감을 위해

사업

융자지원사업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40

중소규모 민간건물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활성화 방안 연구

- 38 -


① 전혀 모른다

② 들어보았으나 내용을 잘 모른다

③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④ 구체적으로 매우 잘 알고 있다

번으로

번으로

- ESCO 사업 : ESCO 사업자가 에너지 절약시설을 설치하고 시설설치비 를 에너지 절감액으로 상환 - BRP 융자지원 : 단열, 고효율 조명, 고효율 설비등을 설치하려는 건물 주 혹은 ESCO 사업자, 사업시행자에게 1.75%의 저리로 자금 융자 (사업금액의 100%, 최대 20억,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정보를 어떤 경로로 얻으셨습니까 ① 중앙부처 및 에너지관련 기관의 공문 홈페이지

② 지자체의 공문 안내문 홈페이지 ③

관련 협회 및 기업

④ 인터넷 및 대중매체 언론 ⑤ 설명회 혹은 교육 ⑥ 기타

귀 시설 건물 에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한 편이다

③ 필요 없는 편이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귀 사업장에서 에너지절약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고효율 조명 기기로 교체

② 노후설비 보일러 냉동기 등 교체

③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④ 건물 리모델링 단열 및 창호

⑤ 신재생에너지 설치

⑥ 기타 구체적 기재요망 - 39 -

7. 참고자료

41


투자 경제성이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는 유료 정밀진단 또는 에너 지절약투자사업

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나

사업을 추진하였거나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

오 있다면 검토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① 중앙정부 또는 에너지기관의 설명 및 홍보 ② 관련 업체의 제안

③ 에너지절감비용등 내부적인 필요 ④ 타시설의 사례

⑤ 건물소유주 건물임차인등의 문의 또는 제안

⑥ 기타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무엇입니까 ① 정보부족

② 에너지절약성과검증 부족 및 신뢰부족

③ 건물소유주와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복잡하다 ④ 에너지효율 설비 공사에 따른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 ⑤ 에너지절약투자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⑥ 자금조달 한계

⑦ 건물사용자의 에너지이용행태 ⑧ 기타

건물에너지효율화

또는 에너지절약투자사업

에 투자했

을 때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가장 선호하는 것을 선택해주세요 예시 외 인센티브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① 에너지절약량에 따른 시설설치비 캐시백 ② 건물에 대한 홍보 ③ 친환경 건물 인증 ④ 기타

42

중소규모 민간건물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활성화 방안 연구

- 40 -


- 에너지절약량에 따른 시설설치비 캐시백 : ESCO or BRP 이후, 에너지절약량에 따라 시설설치 투자비용 일부를 지원금으로 제공하거나, 세제감면혜택을 주는 것.

- 건물에 대한 홍보 : 시설 개선 및 인테리어 개선, 에너지 효율 강화를 통한 분양시장의 우 위 선점 기능 : 에너지소비증명제도 시행에 따른 거래시 인센티브 획득

- 친환경건물 인증 : 건물에너지절감시설 설치 후 정부의 녹색건축인증 인증 조건을 만족 시키지 못할 경우 보다 낮은 단계별 친환경건물인증 제도를 지자체가 조례로 마련해 인증함으로써 브랜드가치 향상 및 지자체 지원제도 참 가시 우대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 녹색건축인증 : 에너지효율인증 1,2급 또는 친환경건축물인증 최우수, 우수 취득시 취득세 5~15%감면, 용적율 4~12% 완화, 환경개선부담금 20~50% 경감

- 41 -

7. 참고자료

43


건물에너지효율화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건물관리인용) 안녕하세요.

녹색연합은 건물부문의 에너지사용량 감소를 위해 건물에너지효율화 가 매우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 어떤 제

도와 정책이 필요할지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귀 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설문조사 개요 - 제목 : 건물에너지효율화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 기관 : (사) 녹색연합 - 설문대상 : 서울시 소재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 책임자 - 문의 : (사) 녹색연합 에너지기후국 신근정 팀장 (연락처 : 02-747-8500 이메일 :minimu@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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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민간건물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활성화 방안 연구

- 42 -


Ⅰ 일반 현황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대 표 자

대표전화

소 재 지

담 당 자

직 위

핸 드 폰

이 메 일

사업장 건물 일반현황 구

단위

준공년도 주용도 층수

지상

지하

연면적 전력상황

㎡ ① 있다

모니터 설치여부 구조 형태

② 없다 동서남북

주 채광방향

중 택일 ① 있다

외부처마 유무

② 없다

지붕 형태 외장재 종류 창호의 재질 및 형태 현관 출입문 형태 난방방식 냉방방식 일 평균 가동시간

- 43 -

7. 참고자료

45


① 자체관리

건물 관리

외부용역관리 ① 없다 ② 명

에너지 관리자

해당괄호에 체크

③ 부서

계약전력

에너지 사용현황 구분 1월

가동시간 (HR)

전기사용량

사용전력량 (원/kWh)

전력요금 (원)

사용량 (원/N㎡,ℓ )

열사용량(사용연료 : 가동시간 (시간)

단가 (원/N㎡,ℓ )

)

연료비용 (원)

에너지비용 합계(원)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Ⅱ 건물에너지절약 일반부문 해당사항 모두 체크요망 귀 시설 건물 유지관리 비용 중 에너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입니 까

귀 시설 건물 은 에너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46

중소규모 민간건물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활성화 방안 연구

- 44 -


① 매우 비효율적이다

②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

로 이동

③ 효율적인 편이다 ④ 매우 효율적이다

귀 시설의 에너지 비효율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가지 선택 ① 건물 직원의 인식부족

② 건물 및 설비의 노후화

③ 경영주 건물주 의 관심부족

④ 에너지효율에 대한 정보부족 ⑤ 시설이용객의 인식부족 ⑥ 예산 및 전담인력 부족 ⑦ 기타

정부와 서울시는 기존 건물의 에너지절감을 위해

사업

융자

지원사업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들어보았으나 내용을 잘 모른다

③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④ 구체적으로 매우 잘 알고 있다 사업

번으로

번으로

사업자가 에너지 절약시설을 설치하고 시설설치비

를 에너지 절감액으로 상환 -

융자지원 혹은

단열 고효율 조명 고효율 설비등을 설치하려는 건물주 사업자 사업시행자에게

업금액의

최대

년거치

의 저리로 자금 융자 사 년 분할상환

정보를 어떤 경로로 얻으셨습니까 ① 중앙부처 및 에너지관련 기관의 공문 홈페이지 ② 지자체의 공문 안내문 홈페이지

관련 협회 및 기업

④ 인터넷 및 대중매체 언론 ⑤ 설명회 혹은 교육 ⑥ 기타

- 45 -

7. 참고자료

47


귀 시설 건물 에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한 편이다

로 이동 로 이동

③ 필요없는 편이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귀 사업장에서 에너지절약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사항은 무엇입 니까 ① 고효율 조명 기기로 교체

② 노후설비 보일러 냉동기 등 교체 ③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④ 건물 리모델링 단열 및 창호

⑤ 신재생에너지 설치

⑥ 기타 구체적 기재요망 나

사업을 추진하였거나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있다면 검토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① 중앙정부 또는 에너지기관의 설명 및 홍보 ② 관련 업체의 제안

③ 에너지절감비용등 내부적인 필요 ④ 타시설의 사례

⑤ 건물소유주 건물임차인등의 문의 또는 제안 ⑥ 기타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무엇입니까 ① 정보부족

② 에너지절약성과검증 부족 및 신뢰부족

③ 건물소유주와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복잡하다 ④ 에너지효율 설비 공사에 따른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 ⑤ 에너지절약투자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⑥ 자금조달 한계

⑦ 건물사용자의 에너지이용행태 ⑧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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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민간건물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활성화 방안 연구

- 46 -


건물 종사자 건물 종사자 및 시설이용객을 및 시설이용객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에너지에너지 절약 홍보 절약 또는 홍보 교육을 또는 교육을 진 진 행한 적이 행한 있습니까 적이 있습니까 ① 홍보물 ① 홍보물 부착 부착

② 에너지절약 ② 에너지절약 안내방송 안내방송 실시 실시

③ 건물종사자 ③ 건물종사자 직원 임차인 직원 임차인 교육 교육

④ 아직 ④ 진행한 아직 진행한 적이 없으나 적이 없으나 진행할진행할 의향이의향이 있다 있다

⑤ 기타 ⑤ 기타

Ⅲ 설비 Ⅲ 부문 설비 해당사항 부문 해당사항 모두 모두 체크요망 체크요망 귀 사업장은 귀 사업장은 지난 해 지난 최대전력과 해 최대전력과 올해 예상 올해 최대전력을 예상 최대전력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① 안다 ① 안다 ② 모른다 ② 모른다 귀 사업장은 귀 사업장은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에너지사용량을 에너지사용량을 분석하고 분석하고 손실요인을 손실요인을 개선할개선할 수 수 을 갖추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는 별도의 있는 별도의 에너지관리시스템 에너지관리시스템 을 갖추고 ① 갖추고 ① 갖추고 있다 있다 ② 그렇지 ② 그렇지 않다 않다 귀 사업장은 귀 사업장은 어떤 냉난방 어떤 냉난방 열원설비를 열원설비를 사용하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① 보일러 ① 보일러 ② 흡수식 ② 흡수식 냉온수기 냉온수기 ③ 증기 ③ 흡수식 증기 흡수식 냉동기냉동기 ④

⑧구체적 기타 구체적 기재요망 기재요망 전기구동식 전기구동식 냉동기냉동기 ⑥ 개별 ⑥ 에어컨 개별 에어컨 ⑦ ⑦ ⑧ 기타

귀 사업장은 귀 사업장은 냉난방냉난방 설비에설비에 대한 제어를 대한 제어를 어떻게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① 개별 ①기기 개별구역 기기층구역 제어층 제어 ② 중앙제어 ② 중앙제어 ③ 능

제어가능 ③ 제어가능 ④원격제어가 ④원격제어가

기재요망 기재요망 ⑤ 기타 ⑤구체적 기타 구체적 귀 사업장은 귀 사업장은 조명 설비에 조명 설비에 대한 제어를 대한 제어를 어떻게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① 개별 ①기기 개별구역 기기층구역 제어층 제어 ② 중앙제어 ② 중앙제어 ③ 능

제어가능 ③ 제어가능 ④원격제어가 ④원격제어가

⑤ 기타 ⑤구체적 기타 구체적 기재요망 기재요망 조명에너지 조명에너지 절감을절감을 위하여위하여 조도자동조절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를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설치하여 스케줄스케줄 제 제 등을 실시하고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어 센서제어 어 센서제어 ① 제어한다 ① 제어한다 ② 제어하지 ② 제어하지 않는다않는다

- 47 - - 47 -

7. 참고자료

49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 치하거나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① 점멸회로가 구분되어 있다

② 점멸회로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

귀 사업장은 조명기기 중

조명의 사용 비율은 얼마입니까

미만

상 귀 사업장은 전기절약을 위해 어떤 설비들을 갖추고 있습니까 ① 고효율변압기

② 역률개선용 콘덴서

④ 일괄소등스위치

⑤ 대기전력차단장치

⑦ 기타 구체적 기재요망

③ 고효율 조명기기

⑥ 최대수요전력관리장치

귀 사업장에는 음영이 없고 일조량이 양호한 지붕이나 옥상 등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간이 있습니까

용량

적이 필요합니다 ① 있다

50

② 없다

중소규모 민간건물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활성화 방안 연구

- 48 -

설치 시 약

㎡의 설치면


건물에너지효율화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지자체 담당자용) 안녕하세요.

녹색연합은 건물부문의 에너지사용량 감소를 위해 건물에너지효율

화가 매우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 어떤 제도와 정책이 필요할지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귀 기 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설문조사 개요 - 제목 : 건물에너지효율화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 설문대상 : 지자체 담당자 - 문의 : (사) 녹색연합 에너지기후국 신근정 팀장 (연락처 : 02-747-8500 이메일 :minimu@greenkorea.org)

지자체

응답자

담당자 지위

연락처

주관 : (사) 녹색연합

/ 주최 :

- 49 -

7. 참고자료

51


관내 건물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기초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갖고 있는 정보에 모두 √표시를 해주세요 ① 건물명단 및 계약전력

② 각 건물 에너지관리자 연락처

③ 건물에너지효율화 진행 건물 및 내역

④ 에너지다소비 건물 명단 및 관리자 연락처 관내 건물의 에너지비용이 시설 건물 운영에 얼마나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부담이 많이 된다

② 부담이 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부담이 별로 없는 편이다 ⑤ 부담이 전혀 없다

관내 건물들이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비효율적이다

로 이동

②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 ③ 보통이다

로 이동

로 이동

④ 효율적인 편이다 ⑤ 매우 효율적이다 에너지 비효율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택 ① 건물 직원의 인식부족

② 건물 및 설비의 노후화

③ 경영주 건물주 의 관심부족

④ 에너지효율에 대한 정보부족 ⑤ 시설이용객의 인식부족 ⑥ 예산 및 전담인력 부족 ⑦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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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민간건물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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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가지


정부와 서울시는 기존 건물의 에너지절감을 위해

사업

융자지원사업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절차 예산 집행내역 등

① 전혀 모른다

② 들어보았으나 내용을 잘 모른다

③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④ 구체적으로 매우 잘 알고 있다

번으로

번으로

- ESCO 사업 : ESCO 사업자가 에너지 절약시설을 설치하고 시설설치비 를 에너지 절감액으로 상환 - BRP 융자지원 : 단열, 고효율 조명, 고효율 설비등을 설치하려는 건물 주 혹은 ESCO 사업자, 사업시행자에게 1.75%의 저리로 자금 융 자(사업금액의 100%, 최대 20억,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정보를 어떤 경로로 얻으셨습니까 ① 중앙부처 및 에너지관련 기관의 공문 홈페이지

관련 협회 및 기업

④ 인터넷 및 대중매체 언론 ⑤ 설명회 혹은 교육 ⑥ 기타

관내 건물들이 에너지 절약에 대한 투자를 잘 진행하고 있다고 생 각하십니까 ① 잘 하고 있다

② 잘 하는 편이다 ③ 잘 못한다

④ 전혀 못 한다 관내 건물들이 에너지 절약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한 편이다

③ 필요 없는 편이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 51 -

7. 참고자료

53


관내 건물들이 에너지절약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사항은 무 엇입니까 ① 고효율 조명 기기로 교체

② 노후설비 보일러 냉동기 등 교체

③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④ 건물 리모델링 단열 및 창호

⑤ 신재생에너지 설치

⑥ 기타 구체적 기재요망 투자 경제성이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전문회사 및 에너 지관련 기관 과 연계하여 관내 건물들에게 정밀진단 또는 에너지절 약투자사업

를 적극적으로 매칭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나

사업을 구체적으로 상담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있다면 그 사례가 주로 상담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① 중앙정부 또는 에너지기관의 설명 및 홍보 ② 관련 업체의 제안

③ 에너지절감비용등 내부적인 필요 ④ 타시설의 사례

⑤ 건물소유주 건물임차인등의 문의 또는 제안

⑥ 기타

정책안내시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무엇입니까 ① 정보부족

② 에너지절약성과검증 부족 및 신뢰부족

③ 건물소유주와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복잡하다 ④ 에너지효율 설비 공사에 따른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 ⑤ 에너지절약투자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⑥ 자금조달 한계

⑦ 건물사용자의 에너지이용행태 ⑧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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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민간건물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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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너지효율화

또는 에너지절약투자사업

에 투자했

을 때 인센티브를 무엇으로 하면 정책효과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까 예시 외 인센티브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세 요 ① 에너지절약량에 따른 시설설치비 캐시백 ② 건물에 대한 홍보 ③ 친환경 건물 인증 ④ 기타

- 53 -

7. 참고자료

55


참고자료 2)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일반) 044-201-3774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044-201-37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 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28.>

1. "녹색건축물"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 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건축물에너지평가사"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등 건축물의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분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31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을 말한다.

[시행일 : 2015.5.29.] 제2조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 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② 녹색건축물과 관련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등 제6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

56

중소규모 민간건물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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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야 한다. <개정 2013.3.23.>

1.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등의 달성목표 설정 및 추진 방향

3.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8.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 관련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

의한 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

정 2013.3.23.>

④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 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5항의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5.5.29.] 제6조 제6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정부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 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녹색건축물 관련 정보, 기술수요 조사 및 통계 작성

2. 녹색건축의 인증·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사후관리

3. 녹색건축물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4. 녹색건축물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5.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

6. 녹색건축물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

7.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건축자재(이하 "녹색건축자재"라 한다) 및 설비의 성능평가·인증 및 사후관리

8. 녹색건축자재 및 설비 생산·시공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 55 -

7. 참고자료

57


9. 녹색건축자재 및 설비의 공용화 지원

10. 녹색건축센터의 운영 지원

1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실시

12. 녹색건축물 관련 국제협력

13. 녹색건축물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4. 그 밖에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5.5.29.] 제6조의2 제7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녹색건축물 조성

에 관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지역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및 조성된 사업비의 집행·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하려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 위원회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 할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⑤ 그 밖에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 2015.5.29.] 제7조 제8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녹색건축물과 관련 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

다.

②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른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지역건축기본계획과 조 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 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

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 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

58

중소규모 민간건물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활성화 방안 연구

- 56 -


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 대책 제10조(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이하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라 한다)를 개

발·검증·관리하기

2013.3.23.>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때에는 「저탄

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 다. <개정 2013.3.23.>

③ 다음 각 호의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 사

5.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7.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

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 또는 관리단으로부터 건물의 관리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단체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에게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 보체계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 또는 실시간으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하도

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5.2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저감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건

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1. 제1항에 따라 구축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

하여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중 출생년도 및 성별 자료, 「주택 법」 제4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 및 사용량 등 정보의 제공을 해당 정보를 보

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 보안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5.28.>

⑦ 제3항·제4항에 따른 제출 방법·서식, 제5항에 따른 공개 방법·절차 및 제6항에 따른 요청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 57 -

7. 참고자료

59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시행일 : 2015.5.29.] 제10조 제11조(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총량 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건축물 에너지총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및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건축물 부문의 중장기 및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신축 건

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차별로 건축물 용도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허용기준을 제시하여야 한 다. <개정 2013.3.23.>

③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이 제2항에 따른 허용

기준의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에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④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온실가 스ㆍ에너지목표관리에 따른다.

⑤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과 기존 건축물의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①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건축 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 ① 공공부문의 건축물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이라 한다)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

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매 분기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에너지 소비량을 검토한 결과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보고, 공개, 표시 방법 및 에너지 소비량의 적 정성 검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5.5.29.] 제13조의2

60

중소규모 민간건물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활성화 방안 연구

- 58 -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

으며, 그 자문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 정 2013.3.23.>

③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하는 경우 건 축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4.5.28.>

[시행일 : 2014.11.29.] 제14조제3항 제14조의2(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외벽에 창을 설치하거나 외벽을 유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로 하는 경우 건축주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 준에 따라 일사(日射)의 차단을 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소비 절감 및 효

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 및 방습층(防濕層), 지능형 계량기, 고효 율의 냉방·난방 장치 및 조명기구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설비의 종류,

설치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5.5.29.] 제14조의2

제4장 녹색건축물 등급제 시행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활성 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또는 제14 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1.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범위에서 건축기준 완화 기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 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5.28.]

[시행일 : 2015.5.29.] 제15조 제15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 녹색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2조, 제14조, 제14조

의2,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 59 -

7. 참고자료

61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 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 및 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5.5.29.] 제15조의2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 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을 지정하고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 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

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신설 2014.5.28.> [시행일 : 2015.5.29.] 제16조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 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 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 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 여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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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민간건물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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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8. 인증평가에 대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

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신설 2014.5.28.> [시행일 : 2015.5.29.] 제17조

제18조(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건축물의

에너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

지 평가서를 제1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

는 건축물을 중개할 때에는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③ 에너지소비 증명제 운영기관,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의 내용, 공개기준 및 절차 등 건축물 에너지소비

2014.5.28.>

증명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시행일 : 2015.5.29.] 제18조 제19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 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0조(인증의 취소) ①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받 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2. 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한 경우

4.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장 녹색건축물 조성의 실현 및 지원 제21조(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61 -

7. 참고자료

6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 문기관을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사업시행자에게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고용을 확 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2조(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녹색

기술(이하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1.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2. 녹색건축물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3.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4. 녹색건축자재 개발 및 시공 기술의 개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경우 정책시행

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성과의 이용·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 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이용·보급 등에 관한 시

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 : 2015.5.29.] 제22조 제23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

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2. 녹색건축의 인증

3.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를 업무의 내용과 기능에 따라 녹색건축지원센터와 녹색건축사업센터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24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건축

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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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민간건물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활성화 방안 연구

- 62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 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의 적 용,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5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 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 술신용보증기금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

제한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정부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 지원

2.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3.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제6장 보칙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받을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범위 및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종전 제27조는 제35조로 이동 <2014.5.28.>]

[시행일 : 2015.5.29.] 제27조 제28조(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① 시·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 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익금

③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 63 -

7. 참고자료

65


[종전 제28조는 제36조로 이동 <2014.5.28.>] [시행일 : 2015.5.29.] 제28조 제29조(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린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설립하거나 그린리모델링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공

공기관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설립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관련 민간기관·단체 또는 연구 소, 기업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또는 효율 개선 및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2. 그린리모델링 기술의 연구·개발·도입·지도 및 보급

3. 그린리모델링 사업발굴, 기획, 타당성 분석 및 사업관리 4.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6.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을 위한 지원 및 자금관리

7. 그린리모델링 전문가 양성 및 교육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④ 정부는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 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해당하는 시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매 사업연도 개시일까지

2. 사업연도 결산서: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⑥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지정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본조신설 2014.5.28.]

[종전 제29조는 제37조로 이동 <2014.5.28.>] [시행일 : 2015.5.29.] 제29조 제30조(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등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제3항 각 호의 사업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행하려는 자(이하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라 한 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 비, 자산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 및 관리업무를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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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민간건물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활성화 방안 연구

- 64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등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수행을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4.5.28.]

[종전 제30조는 제38조로 이동 <2014.5.28.>] [시행일 : 2015.5.29.] 제30조 제31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등) ①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 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

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7조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업무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아닌 자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 한다.

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등급구분, 응시자격, 검정방법,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자격 관리, 시험절차, 검정 수수료, 경력관리 및 교육훈련의 방법,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및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

2.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3.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경력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4.5.28.]

[종전 제31조는 제41조로 이동 <2014.5.28.>] [시행일 : 2015.5.29.] 제31조 제32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준수사항) ①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공정 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를 하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 65 -

7. 참고자료

67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5.5.29.] 제32조 제33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 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에너지평가 업무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4.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 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건축물에너지평가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 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5.5.29.] 제33조 제34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①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취득 및 시험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

회를 둘 수 있다.

1.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대상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5.5.29.] 제34조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2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국공립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7.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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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민간건물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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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관리를 위한 업무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기관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제목개정 2014.5.28.]

[제27조에서 이동 <2014.5.28.>] [시행일 : 2015.5.29.] 제35조 제3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제공, 해외진출에 대한 상담·지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에의 참가,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

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8조에서 이동 <2014.5.28.>] [시행일 : 2015.5.29.] 제36조

제37조(기본계획 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성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 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 및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9조에서 이동 <2014.5.28.>] [시행일 : 2015.5.29.] 제37조 제38조(국가보고서의 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조성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 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0조에서 이동 <2014.5.28.>] [시행일 : 2015.5.29.] 제38조

제39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 야 한다.

1. 제19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2. 제20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3.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취소

4. 제30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 취소

5. 제33조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

[본조신설 2014.5.28.]

- 67 -

7.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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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5.5.29.] 제39조 제40조(벌칙)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 의 이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 2015.5.29.] 제40조 제41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8.>

1.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3항,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근거자료 또는 에너

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거자료 또는 에 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한 건축주

3.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일사의 차단을 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단열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지능형 계량기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의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6. 제15조의2를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인증 신청서 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7.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녹색건축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

는 첨부한 자

8.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 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자

9.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제31조에서 이동 <2014.5.28.>] [시행일 : 2015.5.29.] 제41조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8>까지 생략

<56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조제3항, 제9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1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70

중소규모 민간건물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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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 제21

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ㆍ

제3항ㆍ제4항, 제27조,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 교통부"로 한다.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7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69 -

7.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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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

[시행 2014.1.9.] [서울특별시조례 제5653호, 2014.1.9., 제정]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02-2133-7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 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신·재생에 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 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 획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7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 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조세 감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 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규정에 대해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적용대상 등) ①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

1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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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민간건물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활성화 방안 연구

- 70 -


또는 신고를 하거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

너지 절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 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기술 적용대상 건축물의 확대와 단위 건

축물당 설치 면적의 확대를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3조에서 정한 기준보다 강화 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기후변화기 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2.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등의 감면

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 다.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4. 공공건축물로서 신축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신·재생에너지 등 설치(신축인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나. 건물단열(단열재 강화, 창호 등) 개선

다. 발광다이오드(LED) 또는 고효율 조명 제품의 설치

라. 건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자동화 제어장치의 설치

마. 열교환 장치, 히트펌프 등 폐열회수설비의 설치

바. 고효율보일러, 냉온수기, 냉동기 등 냉·난방기기의 효율 향상 공사

사. 고효율 수변전 설비의 설치

아.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에너지관리공단 인증) 설치

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기자재의 설치

차.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절약 및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

카. 건축물 적용 가능한 기타 미활용 에너지 이용 설비 및 에너지 절약과 이용효율화를 위한 시설의 교체 또는 신설. 단, 새로 도입된 미활용 에너지절약기술인 경우 국내외 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관련 국내외 인증서 증빙가능 경우에 한함

제10조(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관리)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건축 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규칙으로 설정하여 관리한다.

② 시장은 제8조에 의한 지원을 받은 자(소유자, 시공자 등)로 하여금 연 1회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71 -

7.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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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 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운영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기준 연구 및 개발

3. 녹색건축물의 설계 및 표준화 기술지원

4.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사업의 시행 및 지원

6.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자문 및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탁)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의 녹색건축 센터를 시장이 추진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수당)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의 자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 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5653호, 201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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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민간건물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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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자료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건물에너지 관리방안 연구(2008)

[서울연구원] 서울시ESCO 산업 활성화방안(2011)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2014~2018)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2014)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산업 육성 방안(2013)

[에너지관리공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에 따른 BEMS 활성화 방안(2012)

[에너지관리공단]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교육자료

[국토교통부] 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해설서_(제2013-587호_고시관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녹색건축한마당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과도한 지자체 임의 건축규제 15개 폐지(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건축물 에너지 절감 생활 속에서 느끼게 된다 [서울시] 서울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추진현황과 평가

[서울시 보도자료] 2014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추진 계획

5) 도움주신 분 서울시 에너지효율화팀 장만수 팀장 (주) 에코시안 은종환 대표

(주) 에코시안 엄기현 수석연구원

동호프라자 지인수 과장

두꺼비하우징 김미정 대표

노원구 녹색환경과 강광석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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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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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중소규모 민간건물의 건물에너지효율화 활성화 방안 연구

|

펴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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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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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낸곳

|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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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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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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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9길 15(성북동)

|

전 화

|

02 747 8500

| 홈페이지 |

www.greenkorea.org

| 발간 등록번호 |

01-14-10-03

| 연구책임 |

녹색연합 에너지기후국 신근정

| 연구보조 |

녹색연합 인턴 공혜원

* 이 보고서는 에너지시민연대의 지원으로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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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민간건물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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