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환경영향평가법,이렇게바꾸자
2024.11.26.
공동주최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국회의원김주영,김태선,박해철,서왕진,용혜인,이용우,정혜경 (가나다순)
주관:녹색연합
환경영향평가법,이렇게바꾸자
국가는환경기준의적정성을유지하고자연환경을보전하기위해여러계획과개발사업을환 경적으로지속가능하게수립해야합니다개발사업으로인한환경오염과훼손등여러영향을 예측∙평가하여주변환경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사전예방적정책수단으로환경영 향평가제도가도입되고운영된지30년이지났습니다.그러나환경에미치는영향을제대로조 사및평가하지못한채부실한조사를바탕으로영향저감방안이제시되거나,거짓부실평 가서로판명되었음에도불구하고사업은그대로진행되는등평가제도도입취지는사라진 채오히려논란의중심에서있습니다.
이에환경영향평가를둘러싼논란이해소되지못하는이유가무엇인지,환경영향평가거짓부 실을둘러싼갈등의쟁점과원인을분석하고이를개선하기위한공론의자리를마련했습니다.
발제1
10:10~10:40
발제2
10:40~11:40 지정토론 (각8분)
환경영향평가를둘러싼갈등의쟁점과원인 -거제남부관광단지사례를통해본환경영향평가의문제
원종태생태조사담당(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환경영향평가의객관성,알권리,민주적참여확대를위한 제도개선방안
신지형변호사(녹색법률센터)
전재경대표이사(자연환경국민신탁)
고시온회장(환경영향평가협회)
정수근사무처장(대구환경운동연합)
박중록운영위원장(습지와새들의친구)
이진희사무관(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이혜경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임성희팀장(녹색연합)
11:40~12:00
종합토론 질의응답및토론
김주영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김태선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박해철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발제
환경영향평가를둘러싼갈등의쟁점과원인 -원종태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생태조사담당
환경영향평가의객관성,알권리,민주적참여확대를위한제도선방안 -신지형녹색법률센터운영위원
토론
전재경자연환경국민신탁대표이사
고시온환경영향평가협회회장
정수근대구환경운동연합사무처장
박중록습지와새들의친구운영위원장
이진희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사무관
이혜경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임성희녹색연합그린프로젝트팀장
인사말l김주영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국회환경노동위원회간사더불어민주당경기김포(갑)국회의원김주영입니다
먼저<환경영향평가법,이렇게바꾸자!토론회>를개최하게되어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오 늘자리를마련하기위해애써주신녹색연합을비롯한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와동료 의원님들께감사의인사를전합니다
아울러오늘좌장을맡아주신강호열대천천네트워크대표님과환경영향평가개선을위해한 데모여주신발제자,토론자여러분들께도감사드립니다
어느덧환경영향평가제도가시행된지40년의세월이흘렀습니다.난개발을막고지속가능한 발전을위한환경영향평가는환경을지키는‘최후의보루’로써1977년최초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기대와달리그간환경영향평가에대한문제점과우려는지속되어왔습니다.일부법 개정으로공청회개최를의무화하거나,생태보전가치가높은지역에추진되는사업에의견 수렴범위를확대하는등어느정도의진전은있었지만,여전히거짓․부실문제가끊이질않고 있습니다국민과시민단체가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거짓보고서’로인식하고있을정도로환 경영향평가에대한신뢰도는추락하고있습니다
대표적으로지난해‘거제남부관광단지’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평가업체가식생조사에대한 기초자료일부를허위로기재해1심에서유죄판결을받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또올해국정 감사에서지적했던고리도롱뇽유생집단폐사가추정되는‘양산사송택지개발지구밖사업’ 의자연생태분야현지조사도거짓작성된것으로확인됐습니다환경영향평가서거짓부실 작성에대한업계의안일한인식과해묵은관행이고스란히드러난것입니다.
4대강사업,설악산오색케이블카,제주비자림등수년간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거짓부실작 성의문제점이드러났습니다.그럼에도환경부는‘재평가’등그렇다할후속조치는커녕평가
환경영향평가법,이렇게바꾸자
업체에면죄부를주며오히려제도취지에역행하는등논란의중심에서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개발사업으로인한훼손과환경오염에대한영향을예측․평가해환경피해를 줄이는안전장치로서작동돼야합니다.이를위해서는환경영향평가의객관성을확보하고국민 의알권리를보장해평가과정에누구나쉽게참여할수있는시스템이마련돼야합니다.
이에오늘토론회를통해환경영향평가를방해하는다양한갈등쟁점들을살펴보고,이를해결 할수있도록근본적인제도개선에대해논의하고자합니다환경영향평가가본래의취지에 맞게제역할을할수있도록오늘전문가들께서다양한방안들을모색해주시기를바랍니다
저역시환경노동위원회간사로서오늘주신말씀들이정책과입법으로이어질수있도록적 극뒷받침하겠습니다.
아무쪼록오늘토론회에참석해주신모든분께감사의말씀을전하며,함께해주신여러분들
의가정에건강과행복이늘가득하기를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인사말l김태선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국회환경노동위원회더불어민주당울산동구김태선의원입 니다
환경영향평가는지속가능한미래로나아가기위한핵심적인 제도입니다.우리공동체가자연과조화롭게살아가며,환경을 보존하면서도사회적경제적가치를창출하는기반입니다.그 러나,평가과정에서신뢰성과공정성이반복적으로훼손되며 제도적보완이시급한과제로떠오르고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독립성과객관성강화를위한변화가필요합니다.현재평가대행자가사업자 와종속적인관계에놓여있는구조는평가의신뢰성을저하시킵니다거제남부관광단지사례에 서는초기평가에서생태자연도1등급지역이전체면적의1.7%로평가되었으나,재조사결과 41%로확인된바있습니다
평가의투명성과정보공개도필수적입니다인천영종도준설토투기장사례는정보비공개가
환경갈등을초래한대표적인예입니다관련정보의미공개로지역주민과환경단체의반발이 커졌고,불신은공사지연과갈등으로이어졌습니다
국민과이해관계자의참여확대는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반드시보장되어야합니다가덕도 신공항사례에서는주민과환경단체의의견이충분히반영되지않아법정보호종과서식지저 감대책이미흡하게마련되었습니다.국민참여와의견반영없이는환경보전과사회적합의 를이끌어낼수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단순한규제가아니라,환경과삶의터전을보호하는사회적계약입니다.오늘 논의된내용들이제도의신뢰성을회복하고,개발과환경보전이조화를이루는실질적해결책 을마련하는데기여하길기대합니다저역시국회에서정책적뒷받침이이뤄지도록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토론회의좌장을맡아주신대천천네트워크강호열대표님과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 국연대,녹색연합,그리고김주영,박해철,서왕진,용혜인,이용우,정혜경의원님께깊이감사 드리며,발제와토론에참여해주신모든분들께도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l박해철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더불어민주당안산시병국회의원박해철입니 다.
오늘「환경영향평가법,이렇게바꾸자」토론회개최를진심으 로축하드리며,이뜻깊은자리를마련해주신녹색연합을비 롯한관계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아울러, 바쁘신일정에도함께해주신모든분들께도진심으로감사드 립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환경영향평가는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필수적인제도입니다그러나최근몇년간의사례를 통해우리는환경영향평가가제대로작동하지않아생태계파괴와지역사회의갈등을야기한 여러문제점을목격했습니다
특히,거제남부관광단지사례는환경영향평가가법적제도적으로보완이필요함을명확히보여 줬습니다멸종위기종인대흥란과팔색조의서식지가제대로보호되지못하고,거짓으로작성 된평가서가공식적으로승인되는등이러한문제로인해환경영향평가의독립성과객관성이 크게의심받고있습니다
오늘토론회에서는이러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전문가들의고견과깊이있는논의가있을 예정입니다특히,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독립성을확보하기위한대행자선정기관의제3자 지정과같은방안,거짓·부실평가서작성에대한후속조치강화,그리고국민참여와정보공 개확대를통한민주적의사결정강화와같은구체적인개정방향이논의될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단순히개발과보존의균형을맞추는도구가아니라,기후위기시대를준비하 는핵심적인정책수단입니다.제도가제역할을다하기위해서는협의과정의투명성과독립 성이필수적이며,국민의알권리와민주적참여가보장되어야합니다특히,평가과정에서발 생하는불공정사례를방지하고,이해관계자의목소리를충분히반영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 마련해야합니다.
저또한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으로서환경영향평가의개선과제도적발전을위해입법활 동에최선을다할것을약속드립니다.오늘논의된내용들이향후입법과정에서정책으로구 체화되어,환경영향평가가국민과환경모두를지킬수있는제도로거듭나기를기대합니다
끝으로,오늘토론회가우리사회가직면한환경문제에실질적인해결책을제시하는중요한
이정표가되기를기원합니다다시한번오늘자리를빛내주신모든분들께깊이감사드리며, 앞으로도함께노력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l서왕진조국혁신당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조국혁신당국회의원서왕진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이렇게바꾸자!」토론회개최를진심으 로축하합니다.먼저이뜻깊은토론회준비에힘써주신 김주영의원님,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관계자분 들,그리고귀중한고견을나누어주실발제자및토론자 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국회의원 조국혁신당정책위원회의장
환경영향평가법이제정된지올해로31년,환경영향평가제 도가처음도입된1979년부터는벌써45년이지났습니다환경영향평가제도는대규모개발사 업이환경에미칠부정적영향을사전에조사,예측,평가해이를최소화하기위해도입된중
요한제도입니다이제도는개발과보전의조화를이루고,다양한이해관계자의의견을수렴 하며,지역특수성을고려함으로써지속가능한개발에기여해왔습니다특히기후위기라는전 지구적경고가점차현실화되고있는지금,환경영향평가제도는현세대와미래세대의환경권 을보장하는데중요한정책수단입니다.
그러나현실적으로는제도의본래취지에서점점멀어지고있습니다.환경영향평가가형식적인 절차에그치거나,이미결정된사업을합리화하기위한도구로전락해왔습니다.특히4대강 사업같은국가의대형사업에서부실조사와왜곡된데이터를기반한거짓평가는커다란사회 적문제가되었습니다.이로인해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신뢰가크게떨어졌고,시민사회와전 문가들사이에서제도자체에대한불신이확산되고있습니다
오늘이토론회는이러한문제점들을심도있게짚어보고,단순한문제제기에서그치는것이 아니라실효성있는대안을모색하기위해마련되었습니다환경영향평가제도가본래의목적을 되찾고,객관성과투명성을확보하며,시민의알권리와민주적참여를보장할수있는방향으 로나아갈수있도록많은분들이지혜를모아주시길기대합니다 오늘논의된내용이환경영향평가법의실질적인개선으로이어지고,더나아가우리사회와생 태계보전에긍정적인변화를가져오는계기가되기를바랍니다.저역시국회에서제도개선 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환경을아끼고사랑하는여러분의열정과노력이오늘이자리에서지속가능한환경보전의 새로운출발점이될것이라믿습니다다시한번,오늘의토론회를준비하고참여해주신모 든분들께깊은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인사말l용혜인기본소득당국회의원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국회의원용혜인입니다
오늘환경영향평가제도의개선을위한뜻깊은논의의장을 마련해주신녹색연합과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에감사 드립니다.
환경은우리모두의삶과직결되는문제입니다.그러나그동
용혜인 기본소득당국회의원
안환경보호와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도입된여러제도가제역할을다하지못했던현실을 직시해야합니다.
오늘논의의중심인환경영향평가제도는개발사업이환경에미치는영향을예방하고최소화 하기위해마련된중요한장치입니다그러나제도시행이후30년이지난지금,이제도가본 래의목적을제대로실현하고있는지성찰해야할시점입니다특히환경영향평가를형식적이 고부실하게진행해왔던고질적관행과평가서가거짓으로판명되어도사업이강행되는부조 리는반드시바로잡아야할문제입니다
기본소득당은지난총선에서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와함께환경영향평가제도혁신을 위한정책협약을체결한바있습니다이를바탕으로▲환경영향평가국가책임공탁제도입▲ 부실평가에대한책임대상확대▲투명한정보공개로국민의알권리보장▲민주적의사 결정기능강화를공약으로도제시한바있습니다.
오늘이자리는환경영향평가제도의문제점을심층적으로검토하고구체적인개선책을도출 해내는자리가될것입니다.또한환경영향평가가단순히행정절차에그치는것이아니라환 경을보호하고우리사회의미래를지키는중요한도구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모두의지혜 와힘을모으는자리가되기를기대합니다
기후위기대응과자연환경보전을위한정책은결코타협할수없는중요한가치입니다오늘 토론회에서소중한의견과대안들이앞으로우리사회환경정책에있어중요한이정표가되기 를기대합니다기본소득당은환경영향평가제도의개선과함께지속가능한사회를만드는데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l이용우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인천서구을국회의원이용우입니다
바쁘신가운데<환경영향평가법,이렇게바꾸자>토론회에참 석해주신분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더불어의미있는토론회를함께마련해주신여러의원님과환
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녹색연합관계자여러분들의노 고에감사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는환경에영향을미치는계획또는사업을수립
이용우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ㆍ시행할때에해당계획과사업이환경에미치는영향을미리예측ㆍ평가하고환경보전방안 등을마련하도록하는장치입니다.그러나환경을보전하기위해마련된환경영향평가가단순 히하나의절차에만그치고있습니다이과정에서거짓,부실한환경영향평가결과가나오고, 그결과는고스란히자연의훼손으로이어집니다
저는이번국정감사에서거짓,부실한환경영향평가결과에대해정부가제대로된조치를취 하지않은사례를다수발견하고이를강력히지적했습니다환경부는거짓,부실한환경영향 평가대행업체에대한관리를강화하겠다고답변했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오늘토론회는환경영향평가의객관성과투명성,그리고시민참여확대라는 매우중요한주제를다루고있습니다특히현행환경영향평가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들은 우리사회가진지하게고민하고논의해야할핵심적인과제들이라고생각합니다.
오늘이자리에서귀한말씀들려주신원종태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생태조사담당자님과신지 형녹색법률센터운영위원님,일곱분의토론자분들을비롯한여러분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 립니다.여러분들의다양한의견과사례등을통해우리나라환경영향평가제도가한단계더 발전할수있는토대가마련되기를기대합니다.
저또한이토론회에서논의되는내용을경청하여우리나라의환경영향평가제도가올바른방 향으로개선될수있도록국회에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오늘토론회에참석해주신모든분의 건강을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l정혜경진보당국회의원
안녕하세요비정규직노동자국회의원정혜경입니다
오늘「환경영향평가법,이렇게바꾸자토론회」를준비해주신 녹색연합과함께주최해주신김주영의원님,김태선의원님, 박해철의원님,용혜인의원님,이용우의원님과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전국연대에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윤석열정부는정해진임기의절반을지나면서,환경정책성 과로환경영향평가제도를합리적으로개선한것을들었습니다.그러나,올해9월통과된개정 안에따르면환경영향평가보완,조정사항에대해사업자가이의신청권을가지게되지만,정 작주민들은의견이반영되지않아도이의를신청할수도없는것이현실이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내용은전문적인용어들로쓰여져있습니다아무리공청회나설명회에서내용 을듣더라도,주민들이제대로된의견을내기에는참으로어렵습니다수많은개발사업들이 진행되는과정에서,객관적인환경영향평가가진행되고그과정에서지역주민들의입장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개선되는것이참필요합니다그렇게나아갈때사업추진에따른사회적 갈등을넘어서더나은삶,더나은지역을고민할수있습니다
그렇기에신지형변호사님께서발제문에남기신환경영향평가에대한국민의알권리를보다 강화하고,환경영향평가의독립성과객관성을강화하자는제안에환영하며,보다실제영향받 는주민들의이야기를바탕으로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을모색해나갑시다.
이번환경영향평가법토론회를계기로환경영향평가제도가보다국민을위한방향으로나아 가가기를기대합니다.저도국회에서더노력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영향평가를둘러싼갈등의쟁점과원인
거제남부관광단지사례를통해본환경영향평가의문제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생태조사담당
환경영향평가법,이렇게바꾸자
환경영향평가를둘러싼갈등의쟁점과원인
-거제남부관광단지사례를통해본환경영향평가의문제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생태조사담당원종태
1.거제남부관광단지조성사업개요및경과
●거제남부관광단지조성사업개요
○사업비:4,277억원
○사업위치:경남거제시남부면탑포리,동부면율포리일원
○사업규모
■면적:3,693,875㎡(육지부3,295,622㎡해면부398,253㎡)
■내용:골프장(27홀),호텔,리조트,판매시설등
■연장:5km
○형식:민간투자사업
○사업기간:2020년~2028년
○사업시행자및승인기관:경동건설(주)/경상남도
○협의기관: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협의근거:관광단지개발,산지전용,체육시설설치
●경과
○2017.거제시경남도에거제남부관광단지지정신청
○2018.5.2.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협의완료
○2019.5.16,경남도,거제남부관광단지지정고시 ○2019.6.29환경연합,전략평가거짓부실작성규탄,생태자연도재조사요구 ○2019.8~2021.10.국립생태원,환경부생태자연도수정공고고시(5회) 생태자연도1등급권역당초1.7%(62,500㎡)에서41%(1,357,787㎡)확대
○2020.6.17.낙동강환경청,전략평가서2종작성업체‘거짓작성,의무보관기초자료미보관,위계공무집 행방해혐의’경찰고발
○2020.10.16.경동건설,환경영향평가서초안제출(협의완료20.12.03)
○2022.2.17.부산지검2종업체2016년부터2020년까지5년간150여개의환경영향평가서등을거짓 작성한혐의등으로기소
○2022.3.31.낙동강유역환경청,환경평가서거짓작성(거제남부관광단지등86건)관련‘거짓부실검토 전문위원회’개최,재판중이라는이유로의결유보 ○2022.12.23경동건설,환경영향평가서본안제출
○2023.3환경부,낙동강환경청에현행생태자연도1등급(개발면적의41%)적용하지말라는공문(고시 부칙근거,행정의연속성과신뢰성위해소급적용금지)
○2023.06.19.환경영향평가서본안협의완료(멸종위기종대흥란과거제외줄달팽이골프장계획부지내 추가조사후토지이용계획변경조건)
○2023.7.멸종위기종(대흥란,거제외줄달팽이)경남도,낙동강환경청추천전문가5명공동조사결과골
프장부지내대흥란727개체,거제외줄달팽이22개체확인
○2023.8시민단체,낙동강유역환경청장직무유기혐의로고발,경동건설과환경평가1,2종업체경찰고 발(위계공무집행방해,환경평가법위반)->무혐의(10.31)
○2023.10.14.낙동강환경청,거짓부실전문검토위원회개최,거짓도부실도아니라고의결(동종업체관 계자2명,협의해준낙동강청평가과장참여해불공정,편파시비)
○2023.11.14.부산지법,전략환경평가서거짓작성업체관계자5명결심(대표자징역2년구형등)사 건번호2022고단512(위계공무집행방해환경평가법위반)
○2023.12.14.부산지법,환경평가서거짓작성업체벌금1000만원,대표자징역6월집행유예2년,직 원200~400만원벌금(환경평가법위반인정,위계공무집행방해는무죄)
○2023.12.29.업체는항소안해환경영향평가법위반벌금1000만원확정,피고4명과검찰항소해2심 계류중
○2023.12.22.낙동강환경청환경영향평가본안추가협의의견(727촉중497촉원형보전,230촉이식, 10%23촉시범이식2년간생존여부모니터링,이식가능시잔여개체이식,거제외줄달팽이10개체원형 보전12개체이주,이식이주에전문가그룹판단)
○2024.4.29.개발계획불승인촉구3000명탄원서제출기자회견
○2024.6.3.낙동강청멸종위기종대흥란이식허가(23개체)
○2024.6.18.노자산행동,1118명경남도지사상대거제남부관광단지지정무효소송및허위공문서작성죄 로낙동강청장경찰고발
○2024.6.24.부산지검,단군이례최대환경평가위반사건부실기소규탄기자회견
○2024.7.3.경남도사회대통합위원회,노자산시민행동과현장간담회 ○2024.7.9.경남도사회대통합위원회,현장방문(대흥란,거제외줄달팽이,팔색조둥지확인) ○2024.7.29노자산행동,대흥란이식전면무효성명(비공개,허가개체외대규모훼손) ○2024.7.31.낙동강청,적법하게허가적절하게이식(보도해명자료)
○2024.8.1.노자산행동,1개체이식위해1제곱미터굴취는위법하다논평
○2024.8.6.노자산행동,팔색조둥지11곳(사업자도7개)확인,팔색조번식지보호대책촉구(7개기관), 경남도거제시등사후환경평가반영답변국가유산청보호요청공문발송,낙동강청추가보호대책마련 답변
○2024.8월~10월재판부에엄벌촉구,거제남부관광단지전략평가불법적시탄원서제출 ○2024.9.3.부산지법항소심선고10월22일=>2024.11.26
○2024.9.26.관광단지지정무효소송첫공판(형사재판,거짓부실전문검토위결과확인)
○2024.11.초.경남도사회대통합위원회,도지사에관광단지승인관련‘권고안’보고 ○2024.11.11.대흥란이식관련낙동강환경청장,이식책임교수,업체대표경찰고발
2.거제남부관광단지환경평가문제점
○불법부당한환경평가협의
거제남부관광단지개발예정지는거제도의최남단마지막남은생태계의보고로서,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인 가라산(585m)및노자산(565m)과능선으로연접한남서측사면이다명승2호거제해금강,천연기념물학 동동백숲팔색조번식지와1.1km이격해있고,수산자원보호구역이포함돼있고,미국FDA청정수역과인 접해있다.낙동강환경청은전략환경평가협의의견에서“경사도25도이상이43.7%,보전필요한지역으로 골프장입지는바람직하지않음”,“골프장규모축소,최대한하향”,“핵심시설재정사업추진,민간사업시규
환경영향평가법,이렇게바꾸자
모축소”하라고했으나,환경청은스스로의의견에반하여환경영향평가를협의해주는등위법특혜를내 줌
○전략평가서거짓작성1심유죄판결
협의기관인낙동강환경청이본사업전략환경평가업체를‘거짓작성’등의혐의로부산경찰청에직접고발 하였다1심에서업체는벌금1000만원이확정되었고,업체대표는징역6개월에집행유예2년등실형선 고받았다식생조사에참여하지않은자를참여한것처럼식생조사표를허위조작,5년간의무보관해야할 기초자료미보관,위계공무집행방해가고발이유다
그런데낙동강청은본건이환평법위반으로기소되지않고(5년공소시효도과)위계공무집행방해로기소 돼1심에서무죄가나자판결문에는‘환경평가법위반’사실을인정하고있음에도‘환경평가법위반아니다’ 는취지의보도자료냈다
전략환경평가는고발된식생분야뿐만아니라포유류,조류,어류,양서파충류,무척추,곤충등전분야에 서거짓작성이명확하다법정보호종은삵과황조롱이,거머리말등뿐이라고작성했으나,환경연합조사 결과법정보호종은팔색조,긴꼬리딱새,거제외줄달팽이,대흥란,붉은배새매,애기뿔소똥구리,수달,기수 갈고둥등50여종확인됐고,23년7월낙동강청과경남도의전문가공동조사에서도대흥란이727개체,거 제외줄달팽이22개체가확인됐으며,23년7월문화재청조사에서당해팔색조둥지6개가확인됐다사업 자가제출한환경평가에서도28종의법정보호종이있다고밝힌점등을볼때,전략평가서거짓작성은명 확하다
그러나전례로볼때낙동강청은편파적인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를열어본건을‘거짓도부실도아니’ 라고결정할것으로매우우려되는상황이다
○현행생태자연도미적용
환경단체문제제기를받아들여환경부는생태자연도재조사거쳐당초1.7%였던생태자연도1등급권역을 40%대로확대고시했으나,행정의연속성형평성을이유로10여년전생태자연도를적용하고현행생태자 연도를적용하지않음생태자연도1등급근거가됐던식생보전등급2등급지는국립생태원의조사결과에 따른환경부고시를무시하고,자체조사결과라며3등급으로작성했다1등급권역인멸종위기종서식지 (팔색조,대흥란,긴꼬리딱새)는인정하지않고골프장부지에포함시켰으며,낙동강청은이를인정해줬다 환경영향평가초안제출후생태자연도문제등으로약2년간사업추진을중단했다가정권이바뀐후본 안제출하고6개월만에협의완료됐다환경영향평가가정권입맛에따라달라지고있다
<전략평가때와환경평가때의생태자연도>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불공정
골프장부지에하나도없다고한멸종위기종대흥란과거제외줄달팽이가추가조사에서각각727개체,22 개체확인된점,생태자연도미적용,팔색조번식지(환경연합조사결과팔색조번식둥지36개제시)가아
니라는점,대흥란이식기술이없는데도있다고한점,멸종위기종등조사누락환경영향평가서초안거짓 부실등10여개이유로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개최를요구했다 문제업체가참여하고있는환경영향평가협회,환경평가사회등동종업체관계자와협의해준협의기관인 낙동강청환경평가과장등이위원으로활동해객관성과공정성없는위원회서“거짓도부실도아니다”라 고결정하였다
‘조사는했다,기상상황에따라조사안될수도있다,전화녹취는있다’는등의이유로거짓도부실도아 니라는결정을내림림내용은검토하지않고형식만검토하는거짓부실위무용론이제기된바,객관적이 고공정한위원구성,전문성확보,현장확인등실질적역할이필요하다시민환경단체참여보장,동종 업계관계자제척필요,협의기관의임의적인위원선임 문제를지적하였다
○비과학적저감대책 조사의거짓부실뿐만아니라과학적저감대책을세우라는법령도어기고있다포유류와조류의경우(멸 종위기종또한)이동성이있다는이유만으로저감대책세우지않고핵심서식지파괴를용인하고있다부 생생물로특수한환경에서만개화하는대흥란의경우이식사례없고이식하면살수없다고낙동강청스 스로보완의견등에서수차례제시하고도이식에동의해주었다대흥란군락지,거제외줄달팽이집단서식 지를골프장조성계획에포함시켜이식,이주시키고,오히려논밭을원형보전지로지정기도했다 팔색조의경우1쌍이번식하기위해서는계속주변낮은경사도의먹이터4~7ha가필요하나,산꼭대기원 형보전지인급경사지에큰바위와큰나무를옮기는등‘둥지환경을조성한다’,‘골프장에팔색조주의안 내판을설치한다’는등황당한저감대책에동의해주었다
○위법부당한멸종위기종대흥란이식
낙동강청은대흥란23개체(촉)채취이식을허가를해주었으나,사업자는50개체(촉)를채취,이식했다고 신고하는등관련법을위반했다지금까지5년여간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사업자측이제출한각종 보고서등에는“촉=꽃=개체”라고서술해놓고위법성이문제가되니‘뿌리’라는새개념으로불법덮기에 급급함직무유기,스스로법을어기고있음
환경청과사업자측이대흥란의생태적특성을전혀모르는상태에서대흥란이식을추진한것을여실히 보여준다
이식성공율을높이기위해개체(촉,꽃)가아니라개체군을대규모로이식한것으로판단한다 시민단체참관요구거부하고,대흥란이식성공여부를판단할전문가그룹도제역할못함, 전문가그룹(한국환경연구원국립생태원등4명)참관은채취이식5일중단하루2시간,나머지는깜깜이 채취이식,고양이가생선가게지킨꼴임굴취-이송-이식등모든과정을담은동영상이나사진자료없 음.때문에시료의변형이나교체,오염여부등문제없음이객관적으로확인되지않았으므로,이식성공 여부를신뢰할수있음.자생지이식초기‘젓가락작대기’푯말로자생지대흥란과이식한대흥란이라며 표식을해두었는데,시료가오염되지않았다고누가장담할수있겠는가?
3.거제남부관광단지환경평가사례로본시사점
○환경영향평가역할과기대에대한큰간극
환경평가를난개발로부터환경을지키는최후의보루역할을기대하나환경부는규제로생각하는개발주 의자입장대변.모환경청장은언론인터뷰에서“‘환경청장이어떻게발전을이야기하느냐’며공격하겠지 만‘지속가능한발전’을확실히하지않으면되레편파적인사람이된다”고함.이런인식에서골프장개 발은‘피치못할일’로서,생태자연도1등급,멸종위기종핵심서식지등은무의미하다개발과발전을위한 서비스기관으로전락국민이기대하는환경부의독립성,자율성이없다
○개발주의자에게압도당함
-소나무재선충작업한다며멸종위기종서식지대규모훼손(대흥란팔색조거제외줄달팽이),의도적작업 가능성있으며,민원제기해도재선충은특별법이어서대책없다함 -생태자연도1등급계곡2곳약1000평아름드리활엽수수백그루불법벌목,민원제기해도작업자특정 할수없어제재못함,생태원조사앞두고대흥란7곳300여촉불법훼손한경우도있음 -과학적근거와데이터를제공하며조사요청해도조사하지않는방법으로주요사안을누락(팔색조번식지 조사요청등)하거나,제공한데이터를동의없이평가업체에제공해왜곡되도록함(대흥란서식지네이처 링데이터)
-사업자편의적협의내용해석과적용:‘공사전팔색조조사와추가저감방안마련’의견을‘사업승인이 후조사와사후환경영향평가반영’하겠다는답변
○식생보전등급판정의임의성:생태원이조사하고환경부가고시한식생보전등급2등급(생태자연도1등 급)이3등급이라는사기업연구진에게패배해개발하도록함
○비과학적저감대책,환경청의전문성부족:대흥란이식의경우23촉허가에50촉불법이식,대흥란 의생태현황을전혀모르고이식허가내준경우수년간모든문서에촉=꽃=개체라고했다가문제되자 ‘뿌리’단위라고강변함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의임의적구성(제척대상위원3명포함)과편파성,공정성,비공개,사안별위 촉공정성전문성확보,현장확인등실질적역할필요 거제남부관광단지전략평가의경우환평법위반으로고발했으나공소시효도과로위계공무방해로만기소 ->1심공무집행방해무죄판결->환경청무죄입장,사법부는환평법위반사실인정
○정보비공개->문제제기->사회적갈등확대및장기화전략환경평가등입지확정전공개와충분한사 전검토필요
○사업자가작성하는환경평가주체를국가나제3자등으로바꿔야함
환경영향평가의객관성,알권리,민주적참여
지정토론l전재경대표이사(자연환경국민신탁)
환경영향평가제개선토론문
2024.11.26.전재경(자연환경국민신탁)
1.토론범위
신지형변호사님의발제에관하여약간의의견을보탠다현장의경험을기반으로작성된발제문전체 취지에전반적으로공감한다오늘토론에서는발제문의두번째항목,즉환경영향평가에대한국민의알 권리에관하여서는언급할내용이없다오늘토론은첫번째항목인“환경영향평가의독립성·객관성강 화”와세번째항목인“환경영향평가의민주적의사결정기능강화”에집중한다.발제취지를반박하는내 용은없으며법리상의문제를보다근원적으로해결하기위한대안을모색하는데그친다.
2.신분의혼동문제
한국의환경영향평가제가안고있는여러가지문제의근원에는당초견제와균형의원리를무시하고 사업자와감시자(술래)를한몸에붙여놓은‘신분의혼동’이화근이었다술래잡기에서술래와도둑의관 계처럼‘입장이바뀌어종전과다른행동을취하는사람’을지칭하는‘신분의혼동’은영국에서14세기후 반부터‘사냥터지기로변신한밀렵꾼’(poacherturnedgamekeeper)이라는속담으로전승되었다과거에 잘못을저지른사람[술래]은다른사람[도둑]의잘못을바로잡는가장좋은방법을안다사냥터지기가어 느날밀렵꾼으로변신하는경우두신분중의하나는없어진다
1989년에영국의회는1989년의물법(WaterAct)제정을둘러싸고물사업자의활동으로인한물오염 을우려하면서‘사냥터지기와밀렵꾼’[신분의혼동]이론을꺼냈다토론에나선하워드(Howard)의원은 “밀렵꾼과사냥터지기를절대적으로분리하여야한다”는원칙을강조하였다법안토론을주재한Madam DeputySpeaker의모두발언은1989년의물법을둘러싼관련법령상호간의상세한관계를설명하였 다.
“1974년의오염통제법(theControlofPollutionAct)등물관리법령들에내재하는핵심원칙들을 말씀드립니다첫째는공개성과공공책임입니다두번째핵심원칙은밀렵꾼과사냥지기의절대적분 리(theabsoluteseparationofpoacherandgamekeeper)입니다물관리청1)(NRA)은자체적으로는 (오염물질을)거의배출하지아니하지만,예컨대,양식장에서배출하는것과같이일부에는책임이있 습니다.모든상황으로미루어,NRA외의다른기관이이를재가함이분명히적절합니다.일련의법 령(Regulation)들은물법(theWaterAct)이이러한상황을다룰수있도록요청합니다.”2)
한국의환경영향평가에서는개발사업자나그위탁을받은환경영향평가업자가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기 때문에‘신분의혼동’이일어난다어느사업자가자기사업이환경에미치는영향이부정적인평가를내 리겠는가.개발사업자는환경영향평가가완료되기이전에대부분개발예정비의토지소유권을거의취득 한다.이러한상황에서개발이환경에미치는영향을부정적으로평가하여자기발등을찍을사업자는없 1)1989년에설립되어종전10개의지역물관리청(RWA)들의업무를통합하여수자원관리,수질규제,물 생태계,수생물보전등의업무를수행하였던잉글랜드웨일즈물환경청(theNationalRiversAuthotity: NRA)은1996년에영국환경식품지역부(DEFRA)산하환경청(theEnvironmentAgency)으로흡수되었 다 2)https://api.parliament.uk/historic-hansard/commons/1989/jul/19/water(§407:Mr.Howard)
을것이다
3.환경영향평가의쟁송가능성과경제성분석
환경보전진영이환경영향평가를,비록부실평가를문제삼더라도,언제쟁송으로다툴수있을것인가가 문제된다.환경영향평가를쟁송으로다툼이사실상난공불락이라면대안이필요다.아울러경제성을둘러 싼쟁점이문제된다.환경쟁송을맡은사법부조차도거대한사업비앞에서손에잡히지아니하는경제성으 로망설인다.개발이익과보전편익의형량(interestbalancingtest)이곤란하기때문이다.
먼저환경영향평가의처분성을본다.직설적으로말하자면,우리환경영향평가에는‘평가’라는처분이없 고협의와보완만있어서처분성이없다.협의주체인환경부장관(환경청장)은행정행위의주체가아니다. 우리대법원(2001년판결)은환경영향평가에대하여관대한입장을취한다3)그리고환경영향평가협의는 환경영향평가의적정성이나부실을다투는사람을당사자로보지아니하기때문에원고도없고피고도없 어‘당나귀그림자에대한재판’과같다.환경소송이라는형식이없고민사소송이나행정소송의형식을취 하여환경소송을수행하려니당사자적격이나소의이익등에서난관에봉착한다 환경영향평가자체를대상으로삼는‘내용상’환경쟁송[행정심판+행정소송]이가능하기위하여서는행정 쟁송의요건에해당하는‘처분성’이확보되어야한다즉환경영향평가절차에‘평가’와같은‘처분적’성격 의판단이나조치가있어야처분성이확보될수있다그러나종전환경정책기본법이나환경영향평가법에 서는일련의평가과정에처분적성격의‘평가’(evaluation,assessment또는statement)가있었다고보 기어렵다4)
미국법제에서는사업자가아닌인허가행정청이환경영향평가를실시한다그리고환경영향평가결과가 개발에아무런문제가없는것으로나와도관할행정청은인허가를주지아니할수있다환경영향평가절 차에서현저영향부재확인서(FONSI)가발부되거나환경영향평가서상의사실인정서가관보에실리지도아 니하는,외려비밀정보처럼취급되는,우리나라상황에서환경영향평가자체를다툼은승산이없다대부 분의경우본안행정처분이나이행단계에서“전차거짓부실로인한환경영향평가가인허가에영향을미 쳤으니본처분을취소하라”거나“수행중인환경영향평가에거짓부실이있으니본안의집행을정지해달 라”는다툼이벌어지는모습을볼수있다대안으로환경영향평가제본산인미국의경우처럼처분성문서 를발행함이적절하다고믿는다끝없는협의와반려그리고보완의반복은적법절차(dueprocess)가아 니다
다음에개발사업의경제성분석이라는논점에관하여서는자연자본계정내지생태자연자본계정이도입 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환경영향평가는개발사업이환경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지만생태계와생물다양 성이라는축적자본(stockcapital)만을평가하기때문에환경보전으로얻는이익[혜택]을계량화하지못한
다개발진영은예비타당성평가나투입산출분석을통하여국내총생산(GDP)에대한기여도를자랑하지만 환경생태의보전이익은이러한분석체계를갖추지못하고있다
3)“환경영향평가법에서정한환경영향평가를거쳐야할대상사업에대하여그러한환경영향평가를거 치지아니하였음에도승인등처분을하였다면그처분은위법하다할것이나,그러한절차를거쳤다 면,비록그환경영향평가의내용이다소부실하다하더라도,그부실의정도가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입법취지를달성할수없을정도이어서환경영향평가를하지아니한것과다를바없는정도의 것이아닌이상그부실은당해승인등처분에재량권일탈남용의위법이있는지여부를판단하는 하나의요소로됨에그칠뿐,그부실로인하여당연히당해승인등처분이위법하게되는것이아 니다.”대법원2001.6.29.선고99두9902판결[경부고속철도서울차량기지정비창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취소]
4)이에관한토론자의선행연구는『환경영향평가법연구』(한국법제연구원:1994)및『환경영향평가제 통합법안의과제와방향』(한국법제연구원:2008)을참조
24.11.26 (사)환경영향평가협회
Ⅰ.<제도개선방안>
1.독립성객관성강화
-종속적인관계성립은실무수행과정에대한과거일부행태에대한오해임
-환경영향평가는이들과회의를참여및설계자료를검토하며수행하기때문에사업자 의관여는제한적임
-사업자가평가대행자를관리할수있는것은공정관리위주임.
-초안및본안의보고서작성단계에서일부부족한내용은충분히검토되고반영됨
-현재현황조사의부실은저가발주(품조정,구성)및전문인력부족등이문제임.
-현재는조사의구체적인내용을담은직접경비형태로발주하는것이아니라전체인 건비에포함된포괄적책임제로운영되기때문에사업자는책임을회피할수있으며,평 가대행자가모든책임을부담하도록되어있음
-사업자와승인권자,협의자가평가대행자에게전부책임을부가하는비용구조적한계 와책임구분의모순에서오는폐해임.
2. 거짓, 부실작성에대한후속조치
1) 후속조치강화
-거짓또는중대한과실처분에있어서,행위의정도에맞게처분해야할것임거짓이 아니라허위(의도적으로, 또는속일생각으로거짓작성)로명확히해야함
-현재의거짓은영향예측이나저감대책과도관계없는단순행정미숙을거짓으로판 정하여강하게처분하고있음.
2) 재평가의무규정
-기초자료검증은검토기관에서수행하고있음
-재평가요건을실질적인재평가로환경적가치를얻는등이득이있어야함 예) 허위또는중대한과실로영향이과소평가되어저감대책수립이미진한경우
3) 사업승인취소
-환경영향평가는지원제도역할만으로서,사업승인여부를판정하려면환경영향평가제 도를협의에서인허가제도로전환해야됨 -타부처와협의하여법개정이필요함
3. 정보공개
-정보공개확대는좋은생각임,
-검토기관의의견, 담당자도모두공개하고,평가기술자와충분히논의할수있는구조 로전환하여야함.
-현재도많은양의정보가공개되고있으나,전문적인내용이기때문에분석및이해가 충분하지못함.
-평가종류별정의, 평가프로세스(현황평가, 예측평가, 저감효과평가, 사후이행평가)에대
한정의,평가기술자(총괄, 분야별기술자등)에대한정의등환경현황조사항목, 기간, 횟수등은직접경비로전환하는경우사업자의발주책임과함께평가대행자의실천책 임을모두공개관리할수있음.
4. 의견수렴문제
-용어정립필요현재의공청회는심층좌담회성격임
공청회는필요한경우공공기관이직접주도하여야함.
-일부는환경영향평가가사업반대도구로악용되는점도개선하여야함 - 전략환경평가와환경영향평가의본질적인이해부족에서오는문제인것으로판단됨,
•전략평가의경우당연히계획에대한변경을반영할수있으나,
•환경영향평가의경우저감대책강화를통한피해방지에초점이있는것임.
- 계획변경등이필요한사업은전략평가대상화하여관리하여야함.
-평가준비서의경우평가범위와항목을확정하는것이주목적임.
-주민또는환경단체역할을구체화하여참여여부를결정하여야함 과학적근거에의한의견제시필요하며,현장여건을도외시한작성규정내용그대로
포괄적요구사항등은준비서심의내용을과다하게확대시키거나또는불필요한조사추 가를하게되는경우발생되는실정임.
-준비서심의는기술자중심으로검토해야함.
-전략평가의경우수렴대상확대(광역지자체), 기간확대등필요하나환경영향평가의경 우직접적인평가대상으로정하는것이타당함.(지역주민간위화감조성등문제야기)
5. 환경영향평가협의회
-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평가항목별조사범위및방법, 예측방법등평가방향을결정하 는중요한단계로서항목별전문가들이참여하여논의하여야하는자리임
<공탁제검토>
(1)검토
◦평가대행자의갑을의관계를끊고,평가에필요한적정한비용을지불하게하므로써, 환경영향평가의객관성확보와부실을방지하기위해논의되고있는제도임
◦환경영향평가공탁제도환경영향평가를발주하는사업자와평가대행업체간의공모 가능성을단절하기위해발주전담기관을따로두는것으로평가업무의자율성을확보하고 내실을기할수있도록평가비용을공탁하는제도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는약350개로발주자에비해영세하고수주경쟁이심하다 보니대행업체들이발주자로부터독립성을잃을수있다는게이제도도입을주장하는 하나,현평가제도절차상검토기관과협의기관을거치는과정에서보완,조정, 반려됨으로발주처의요구대로될수없는시스템임
◦반면,사업자의책임의범위가평가비용의공탁에한정될경우예측하지못하는 불확실성에대한책임소지,과다한조사와비효율적인평가서작성,공탁제관리기관에서 최종제출된환경영향평가에대한최종검토및검증을통해정부의책임성증가등의 우려도제기됨
(장점)
-사업자와평가대행자의종속관계단절
(단점)
-평가작성시운활한협의과정유지곤란 -제도의절차간소화어려움
-평가결과에대한책임소재불분명
-사업자의참여제한
-자유시장경쟁체제위반
(2)의견
-제3의기관에공탁할경우책임소재가불분명
-공탁제장점도많지만,평가에필요한자료구축을위해사업자와 대행자의협의는반드시필요하고,제3의기관에공탁할경우 책임소재가명확하게규정되지않는한공탁제시행은현실적으로 어렵다고생각함.
Ⅲ.환경영향평가법제도개선(안)검토의견 구성 주요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전략환경 영향평가
-제2조환경현황조사정의추가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심의사항일부 환경영향평가위원회심의사항으로이관
-제11조평가준비서의견수렴,평가항목 결정등추가
-제12조,제13조제15조초안의견수렴재 수렴대상(주민등->누구든지)확대
-제13조의2이의신청신설
-제14조주민등의의견수렴절차의생략 삭제
-제16조본안의견수렴추가
-제17조전문가검토의견공개,반려사유 (중대한과실로부실작성),재검토거치지 않고반려할수있는경우추가
-제24조평가준비서의견수렴,평가항목 결정등추가
-제25조,제26초안의견수렴재수렴대상 (주민등->누구든지)확대
-제25조의2이의신청신설
▪제3장
환경영향
평가
▪제4장
소규모환
경영향평
가
▪제4장의
2환경영
향평가위
원회(신 설)
-제27조본안의견수렴추가
-제28조전문가검토의견공개,반려사유 (중대한과실로부실작성),재평가요청의 무,재평가요청시승인처분등의소급취 소근거신설등
-제41조재평가사유추가(중대한과실로 부실작성),재평가요청의무,지평가요청 시승인처분등의소급취소근거신설등
-제45조전문가검토의견공개,재검토하지 않고반려할수있는경우추가
-(제49조의2부터제49조의6신설)환경영향 평가위원회설치근거,심의대상,구성, 임기등
환경영향평가작성계획단계에,평가대상범 위와조사항목을선정하는과정으로평가협의 회와평가위원회심의를나누어할경우각위 원들의견해차이로일관성유지가어려우며상 반된논리로조사착수가지연될소지가많음
이의신청에따른사업의지연과행정낭비초 래⇒손배,송사다발
-의견수렴대상사업지정필요함 -의견수렴대상은대상사업지역특성과사업 의종류를고려하여확대검토필요함
-국가정책계획이나개발계획중미공개사 업고지필요함
-현재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대한관계기관과 주민의견수렴(주민설명회및공청회)을하고있 으며,이를검토,반영하여다음단계본안평가 서를작성하여최종협의함 지금도규제개혁위를통해일부절차간소화를 위해서“신속평가제”,“간이평가제”를제기하 는상황에서,단계별의견수렴에따른이의신 청,재평가요청,승인처분취소신청이빈번하게 되면,오히려규제강화가되어일반적인사업 도환경영향평가작성시간이장기간소요될것 으로예상됨
-의견수렴대상은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제2항 의경우외대상사업지역은직접영향권의지 역제한이바람직함
:지역간의주민요구사항이나,상반된견해차 이가클수있음
환경영향평가협의회/환경영향평가위원회/환 경갈등조정협의회과다함⇒단일위원회에서 분회(소위원회)로구분,필요시협의위원과평 가위원을공정하고합리적인비율로구성하여 운영방안
▪제5장-제52조의2심층평가대상결정등절차등내년10월심층평가와신속평가로구분시행
환경영향평가법,이렇게바꾸자
환경영향
평가등에
관한특례
▪제5장의 2중점평 가대상(신 설)
▪제5장의
3환경단
체소송(신 설)
▪제6장
환경영향
평가의대
행
▪제7장
환경영향
을제5장의2중점평가대상을신설하여이 관
-제52조의3신속평가대상결정시의견수
렴대상(주민등->누구든지)을확대하고, 환경영향평가위원회심의를받도록개정 됨
-(52조의3부터제52조의6신설)중점평가 대상,결정절차합동현지조사,환경영 향갈등조정협의회의구성운영,전문가자 문등
-(제52조의7부터제52조의13신설)단체소 송대상,전속관할,소송대리인선임,소송 허가신청,소송허가요건,확정판결의효력 등
-제53조의2환경영향평가대행자선정기관 신설
평가사 -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제6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비공개요건 일부삭제
-제74조중대한과실로부실하게환경영향 평가서등을작성한경우벌칙가능하도록 개정
-제76조과실로부실하게환경영향평가서등 을작성한경우과태료부과가능하도록 개정
:단일위원회에서분회(소위원회)로구분,필요 시협의위원과평가위원을공정하고합리적인 비율로구성하여대상결정방안
내년10월심층평가와신속평가로구분시행 됨
:단일위원회에서분회(소위원회)로구분,필요 시협의위원과평가위원을공정하고합리적인 비율로구성하여대상결정방안
-공탁제도및제3기관위탁제도의장점인종 속관계단절보다단점인책임소재불분명,이 중절차,협의과정의원활한진행난이등으로 현시점시행어려움
제3기관신설및대행업체선정시, 책임소재불분명,평가서작성과정복잡해짐
-고의적허위행위와단순한행정과실을구분 하여거짓,부실판정해야할것임 -경미한과실과국민과자연환경에미치는영 향이미미할경우,과태료등급을구분,처분방 법이바람직함
Ⅳ.<관련항목별의견설명>
환경영향평가법개정배경(2쪽)
환경영향평가는1993년환경영향평가법제정시행으로보전과개발의조화를위해서 그역할을충실히수행하고있음
환경정책,환경행정등과같이환경영향평가효과가단기간에가시적으로나타나지않
는특징으로인하여환경영향평가를부정하는것은합당하지않음
환경영향평가의독립성·객관성강화(현행관계)(4쪽)
승인기관과사업자는환경에미치는계획또는사업을추진할경우사전에환경영향 평가기술자와협의를거쳐환경영향평가등의진행을결정함
이들은사업계획,입지타당성등을검토한후환경영향평가등의진행절차를결정하게
됨.이과정에서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국가정보를활용하여입지타당성,계획의적 정성등을객관적으로검토하여제시하고사업의진행여부에대한의견을제시함.이 러한과정은종속적으로진행되는것이아니라독립적으로진행되는것임
또한,실질적인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도환경영향평가기본원칙에입각하여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를수행하는것이지계약관계라하여사업자에게종속되지않고독립적 으로조사계획수립,계획분야와의협력에의한보고서작성,합리적인협의기관과협의 를진행하고있음
따라서,350여개의환경영향평가업자와4,000명의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환경보전과개 발의조화와지속가능한발전과건강하고쾌적한국민생활을도모하는중추적역할을수 행하고있음
환경영향평가의독립성·객관성강화(대행자선정기관지정)(5쪽)
사업자가환경영향평가등을수행하는단계에서환경영향평가서등의작성기간단축을환 경영향평가업자에게강요할수있다고하나,환경영향평가서등을검토하고협의하는협 의기관은법과규정에따라절차를진행하므로사업자가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일방적으 로작성기간을단축하도록강요또는조기에협의완료를강요할수없는체계임
현재환경민감시설에대한환경영향평가등은4계절조사를완료하고본안이제출되 고있으며,이는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충분한조사와영향예측,저감방안수립,협의 내용이행방안등을수립하고있음
지역개황조사는환경영향평가등의대상지역을중심으로그지역의‘개황’을조사하는 것으로국가D/B(지도,환경보호지역,각종통계등)를활용하고있어객관적이고과학 적으로작성되므로그신뢰도는높음
환경영향평가의독립성객관성강화(대행자선정기관(제3기관)지정)(6쪽) 「환경영향평가법」제1조(목적)는환경에(「환경정책기본법」제2조자연환경과생활환경을의 미함)영향을미치는계획또는사업을수립‧시행할때에환경영향평가등을실시하게됨
환경영향평가를발주하는제3의기관지정운영은제3자의업무범위,환경영향평가에대한 권리및의무를규정하지못하고있음
이는단순히발주자를변경한것에불가하고제3기관은환경영향평가발주업무대행을
또한,환경영향평가등에대한책임의소지는현재와같이환경영향평가서등을작성한환
경영향평가업자에게전가하는방식이므로환경영향평가등의대가하락,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이중,삼중의책임만강요하는방식임
즉,환경영향평가등을하려고하는사업자,대행을주관하는제3기관은환경영향평가에대한
책임있는노력은없이계약기간내환경영향평가등의협의만을목표로할뿐환경영향평가 등의과정에서결정사항이나검토,조정등의책임있는행동은하지아니할것임
환경영향평가의독립성객관성강화(평가서거짓부실작성에대한후속조치강화)(9~10쪽)
개정안제74조(벌칙)제1항제4호에서“거짓또는중대한과실로부실하게작성한자”에 대한책임소재를명확히구분한규정이필요함
환경영향평가발주대행역할을하는제3기관은단순하게환경영향평가등을발주만대 행하고그에따른검토‧조정등의행위를하지않고환경영향평가서등에하자가발생 하면오직작성한환경영향평가업자(제3기관이선정한환경영향평가업자)만을처분의대 상으로삼는불합리한제도의개정이필요함.
만약환경영향평가업자만을규정한다면환경영향평가서등의발주를위한제3기관은 필요없는경제적손실만발생하는자에해당함
또한,환경영향평가서등을완성하기위한자문자(지역환경단체등),검토기관의책임은 없는지에대한법령적심도있는검토가필요함
전문가나검토기관은환경영향평가법의목적달성을위해최선의지식과기술을가지고
있는자이며,법에서도환경영향평가서등을검토할수있는권한을인정한자이므로 이들의책임도함께하여야함
환경영향평가의독립성·객관성강화(재평가요청의무규정)(11쪽)
개정안제41조(재평가)제1항제2호“그작성의기초가되는자료를거짓또는중대한 과살로부실하게작성한경우”에서“그작성의기초가되는자료를작성한경우”의 주체를명확하게법령에서규정되어야함법원판결에서특정항목작성자의합리적이 지못한작성도제1종사업자가모든책임을져야한다는입장임이는제2종사업자 와의연대책임으로
연좌제를시행하는것이라할수있으므로항목별하자를발생하게한자(원인제공자)에 게그책임과처분을하는것에대한명확한규정이필요함 위한수수료를부과하므로실질적인환경영향평가등의대가가낮아지는현상만발생하게 됨5
환경영향평가의독립성·객관성강화(사업승인처분등의취소요청)(12쪽)
타행정기관과의면밀한검토가필요함.(승인취소는환경부이외의행정기관에도상당 한파장이예상됨)
환경영향평가에대한국민알권리강화(정보공개의문제)(13쪽)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5항시행령제10조제1항은환경영향평가협의회결정내용을 공개하도록규정하고있음(14일이상공개)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제43조는환경영향평가설명회를마치고본안보고서를협의기관 과협의전14일이상공개하도록규정하고있음
환경영향평가에대한국민알권리강화(정보공개의문제)(14쪽)
환경영향평가서등은「환경영향평가법」의규정에따라작성되어야하고그과정과내 용에있어하자가발생할경우행정처분이따르는행정문서임
이러한행정문서를“정보와전문성격차로인한갈등의요인”으로규정하는것은환경 영향평가서등의책임과권한을모르는내용임
또한,환경영향평가서등은사업자의사유로비공개를요청하는경우를제외하고모든 환경영향평가서등은해당지자체고시,신문공고(일간·지역)“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 스템”에서모두공개되고있음
환경영향평가에대한국민알권리강화(정보공개범위등확대)(15쪽)
실례로현재진행되는주민설명회등에서주민들은자신의전자기기(핸드폰등)를활용 하여현장에서환경영향평가서등의내용을확인하고그에대한설명을요구함 현장조사는환경영향평가서등을작성하기전환경영향평가협의회심의의견을반영하 여조사를실시하고있음.
또한,환경민감시설의경우는환경영향평가서본안협의전초안검토의견을포함하여4 계절조사를완료하고그내용을중심으로환경영향평가서를작성함 전략환경영향평가와환경영향평가연계되는사업은전략단계의조사와환경영향평가 초안의견등을종합하여모든조사를마치고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작성하고협의 를요청함
환경영향평가에대한국민알권리강화(정보공개범위등확대)(16쪽)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기전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진행하고심의
결과에따른반영여부를공개하고있음그공개내용에는현지조사항목,기간,횟수 및범위를제시하고있음
환경영향평가에대한국민알권리강화(정보공개범위등확대)(17쪽)
환경부및관계행정기관과의논의가필요한사항임 환경영향평가업자는가능한규정이라생각함
현황조사결과는공개가능함다만,사후환경영향조사의조사결과(공사시,운영시)는영 업비밀이포함된조사결과일수있음
환경영향평가에대한국민알권리강화(정보공개범위등확대)(18쪽)
현재「환경영향평가법」은환경영향평가협의회심의결과,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대한 주민의견,관계기관의견등을제시하고있음
다만,검토기관의경우는관계기관의의견에포함되고있으며,모든의견은환경영향
평가서본안협의전공개하고있으며,환경영향평가본안에그내용과조치계획을제 시하고있음
환경영향평가에대한국민알권리강화(비공개정보최소화)(19쪽)
환경부및관계행정기관과의논의가필요한사항임
‘요청’을하여도공개여부는협의기관및관계행정기관이판단
환경영향평가의민주적의사결정기능강화(의견수렴과정의문제)(20쪽)
의견수렴은현행법령에서규정하는모든절차를수행하고있으며,현장에서는추가적 으로많은설명회가진행되고있음 즉,주민들과협의하는경우는다양한방법(일시,장소등)에서진행하고있음
환경영향평가의민주적의사결정기능강화(의견수렴과정의문제)(21쪽)
환경영향평가서등은「환경영향평가법」의규정에따라작성되어야하고그과정과내용 에있어하자가발생할경우행정처분이따르는행정문서임 이러한행정문서를쉽게주민을위한설명요약보고서필요시작성토록함
주민들을위한새로운보고서작성과정에서오류가발생할경우또다른행정문제를 유발할수있음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환경영향평가서등에대한해설을하는‘환경영향평가
해설사제도’의도입을위한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임
(현재환경영향평가는정량화고도화되고있기에,일반주민들이이해하기어려운내용 도있음)
환경영향평가의민주적의사결정기능강화(평가준비서,초안,본안의견수렴추가)(22쪽) 환경영향평가절차는환경영향평가서초안까지는의견수렴절차를가지는것이고,본안부 터는검토및협의권한있는자에의한행정절차를진행하는것임 이에대한의견은환경부와심도있는검토가필요함 매단계별주민의견수렴시사업지연,행정비용이증가됨
환경영향평가의민주적의사결정기능강화(평가준비서,초안,본안의견수렴추가)(23쪽) 개정공포된「환경영향평가법」은‘심층평가제도’를새로이도입함심층평가는환경영
향평가협의회단계에서환경부와협의를거치도록규정하는등협의회의중요성이강 조되고있음
또한,환경영향평가협의회심의의견은환경영향평가서초안접수전공개하도록규정 하고있음현재도평가협의회심의의견은초안접수전공개중임(「환경영향평가법」제 11조–시행령제10조,「환경영향평가법」제24조–시행령제33조;14日이상) 본안에대한검토의견공개는환경부의심도있는검토가필요함
환경영향평가의민주적의사결정기능강화(전국민의견수렴대상확대)(24쪽)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제2항의경우“생태계의보전가치가큰지역,환경훼손또는
자연생태계의변화가현저하거나현저하게될우려가있는지역등으로서대통령령으 로정하는지역을포함하는경우에는관계전문가등평가대상지역의주민이아닌 자의의견도들어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음
다만,모든사업을대상으로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사업대상지역의주민이아닌자의 의견도듣는것은가능함
또한,「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제3항은온라인공청회(설명회)등을규정하므로향후하
위법령이개정되면대상자역이외의자의의견도청취가가능함
환경영향평가의민주적의사결정기능강화(이의신청권제도도입)(25쪽)
이의신청권은환경부에서타부처와고도의정책논의가필요함 다만,이의신청내용의범위와그에따른환경영향평가지연사유에대한책임부과도 필요함
환경영향평가의민주적의사결정기능강화(단체소송도입)(26쪽)
「행정소송법」제45조는“민중소송및기관소송은법률이정한경우에법률에정한자 에한하여제기할수있다.”로규정하고있음
따라서,이는「환경영향평가법」에서인정하여야만가능하므로환경부의법령검토가 필요한사항임
반면,원고적격이아닌자에의한소송은가능한제한되어야함 (의견은누구나제출하나소송지양)
환경영향평가의민주적의사결정기능강화(상설위원회도입)(29~30쪽)
환경부의정책,법령검토가필요함
환경영향평가의민주적의사결정기능강화(중점평가대상결정절차법률규정)(31~33쪽)
「환경영향평가법」개정시행으로제52조의2(심층평가대상결정및절차등)제1항 제52조의2(심층평가대상결정및절차등)제1항
제1호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에생태계의보전가치가큰지역이포함되는등자연환경 에미치는영향이중대할것으로예상되는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 당하는경우
제2호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에어린이,노인,임산부,저소득층등환경유해인자노출에 민감한집단이일정규모이상거주하는등생활환경에미치는영향이중대할것으로예 상되는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경우
심층평가대상으로상기와같이규정하고있고있으며,심층평가는환경영향평가협의 회에환경부장관의의견을듣도록규정함 또한,심층평가는기존의주민설명회가아닌공청회를개최하여야하는등모든제도 를강화하여운영하도록규정하고있음
지정토론l정수근사무처장(대구환경운동연합)
과연누구를위한환경영향평가인가
대구환경운동연합정수근사무처장
환경영형평가라함은특정사업을통해서해당지역의환경에어떠한영향을끼칠지를사전에 알아보는제도라할수있다.따라서보전가치가있는곳의환경영향을제대로평가해그곳의환 경파괴를막고자하는취재로도입된제도라할수있다.
그러나현행환경경향평가는사업자가평가서를준비하는주체로서환경영향이제대로된평가 가목적이라기보다는사업을위한하나의절차로서즉사업을하기위한평가에지나지않은경 우가많다
따라서본격적인환경영향평가전에서사전환경조사(국가혹은민간의조사참조)필요하고환 경영향평가업체를사업자가아닌제3의기관에서선정해제대로된환경영향평가가될수있도 록해야한다
그리고거짓부실로작성된환경영향평가에대한벌칙을특별히강화하고,그런평가에대해서는
반드시재평가해야할것이고,잘못된평가로인한사업승인또한취소가되어야한다그렇게 해야제대로된환경영향평가가이루어질수있다
왜냐하면온전히남은자연환경은갈수록줄어들고있고,새로운개발사업은계속진행중에있 기때문이다.현행과같이환경영향평가가지속된다면더이상보전가치가있는자연환경이남아 나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환경영향평가가제대로될수있도록하는환경영평평가제도개선은 반드시이루어져한다
따라서진지형변호사의환경영향평가의객관성과알권리그리고민주적주민참여확대를위한 제도개선방안전적으로동의된다
아울러환경조사에서도개체수위주의조사가아닌해당종의서식지로서의환경을파악하고해 당사업으로부터서식지훼손이없는지를특별히살필필요가있다환경영향평가를하는이유가 이들야생의존재들을보호하기위함이라서식지훼손은특정종에게아주큰영향을끼치게되 기때문이다.
특히특정사업의평가준비서작성시부터이사업을주민및시민(환경단체등)에게알리고사업
의이해를구할필요가있다.따라서여러차례공청회와주민설명회를통해주민및시민에게 충분한사전설명이될필요가있다.이것은해당지역주민과환경단체등이충분히이해함으로 써불필요한갈등과마찰로인한행정력낭비줄일수있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하나의특별한제안은환경영향평가예외지역지정될필요가있다.국립공원이나보 호지역등은평가대상에서제외돼야한다이곳은생물다양성이풍부한곳으로인간의영역이라 기보다는자연의영역으로남겨둬야할것이기때문이다사전전제는매년이곳의생물종조사 를통해서생물종서식및서식지를지도로만들어놓음으로써개발행위를원천적으로봉쇄할 수있을것이다
불가피하게개발이필요할경우에는특별상설위원회구성(주민,시민단체반드시포함)해서엄밀 한평가를통해야한다이러한내용도제도개선방안에담길수있어야할것이다
다시모두로돌아가서환경영향평가는누구를위한평가인가를잘생각해야한다사업자가사업 을하기위한절차로서의평가즉요식행위가아닌진실로금수강산이라는이아름다운국토환 경을지키고보전해나가기위한장치로서의평가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그래야생물다양성이특히뛰어난거제노자산같은골프장이들어선다거나국립공원에케이블 카건설이추진된다거나국립공원에댐건설계획같은광란의삽질은원천적으로이루어지지 않을것이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대구도심속허파와같은,19종의법정보호종과다양한야생의친구들의집인금호 강팔현습지에도개발바람이게세게불고있다이사업을환경부가주민들이원하는사업이라 는명분으로추진하고있다
그러나이는대구시가추진하려했던사업으로주민들의의지라기보다는대구시가지역개발차 원에서계획하고추진하려했다가국회의원등의힘으로국가사업으로지정돼곧개발이시행될 위기에놓여있다
따라서환경부는대구시의입장과눈치를살피는것이아닌환경부의길을제대로가야한다.환 경부가제대로된판단을통해서진실로도심속마지막야생의공간이온전히지켜질수있도 록해서인간과야생이진정으로공존할수있도록만들어줘야한다.
환경부발삽질인팔현습지보도교사업(정식명칭은‘금호강고모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은지금
이라도반드시철회돼야한다이사업이야말로엉터리환경영향평가로진행된사업으로사업승 인이취소되어야할사업이기때문이다
지정토론l박중록운영위원장(습지와새들의친구)
환경영향평가,허울뿐인법
-낙동강하구문화재보호구역핵심지역관통, 대저대교·엄궁대교·장낙대교환경영향평가를중심으로-
I.배경
1.낙동강하구문화재보호구역
-1966년,동양최대의철새도래지로문화재보호구역(천연기념물제179호)으로지정된한 국대표습지
-거듭된개발로난개발의상징처럼인식되나워낙천혜의자연조건을갖추어현재남은 보호구역의면적(8,728ha)만도순천만의세배,우포늪의10배가넘는,세계자연유산으 로등재된한국갯벌을대표하는곳
2.부산시의교량건설추진현황 -낙동강하구문화재보호구역일원에는현재27개의각종교량가동중 -부산시,에코델타시티건설6)등을이유로문화재보호구역내에서최소16개의신규교량 건설추진중.
3.시민행동의결성과건설철회운동 -16개신규추진교량중대저대교·엄궁대교·장낙대교는문화재보호구역의핵심지역관통· 훼손
-2018년,녹색연합부산환경운동연합한국습지NGO네트워크등전국65개단체,낙동강 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결성.현재7년째철회운동중
-2018년5월이후최소60회의기자회견,131일간의환경청앞농성,38회의각종행 사개최(집회,문화제,토론회개최,청원운동,고발등),87회의현장조사(멸종위기종
5)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공동집행위원장,(사)습지와새들의친구운영위원장
6)4대강사업에수자원공사가8조원월부담한댓가로이명박정부가수공에맡긴개발사업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1409042154395등참조
조사),83일간의1인시위등의활동을펼침.
4.경과
-2001년부산시도시계획으로입안된대저대교,엄궁대교건설계획과장낙대교는한국 을대표하는낙동강하구문화재보호구역의핵심지역을관통하여정상적인환경영향평가 작성을통해서는협의통과가불가능하여평가서작성과정에거짓부실작성이이루어졌 고,
-이로인해대저대교는2020년,엄궁대교와장낙대교는2021년환경영향평가서가반려 됨
-대저대교는2021년환경청이공동조사와평가위원회논의를거쳐현재노선의멸종위 기종큰고니의서식지파편화를인정하고4개의대안노선을제시함
-그러나부산시와2024년환경청장은2021년의결정을무시하고,거짓부실작성된환경 영향평가서를모두통과시킴(2023년9월장낙대교,2024년1월대저대교,9월20일엄궁 대교).
-이후국가유산청자연유산위원회의형식적심의를거쳐내년봄공사를앞두고있음
II.대저대교엄궁대교장낙대교환경영향평가의문제점
1.거짓·부실조사는환경영향평가의기본
가멸종위기종대모잠자리조사누락
-대저대교건설예정지인삼락생태공원의하늘연못일대는국제적으로가장심각한멸종위기종이 자환경부지정멸종위기야생생물II급종인대모잠자리의국내최대서식지로추정되는지역 임
-시민행동의자체조사로대모잠자리서식이밝혀졌고,이에대한대대적인언론보도와시민행동 차원의보고서가발간됨
-그럼에도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이에대한조사가이뤄지지않았으며,환경청은이를누락한 상태에서평가서를통과시킴
-멸종위기종의서식실태를파악하지않은상태에서부산시는대모잠자리서식지를훼손하고대 체서식지를조성하는방안을환경영향저감방안제시함
-이에대한시민행동의문제제기에도불구하고낙동강유역환경청은,멸종위기종서식지를파괴하 는대체서식지조성계획을승인
나농경지구간멸종위기종조사미실시,
-대저대교도로건설예정지의농경지구간멸종위기종조사미실시와거짓부실판정업체,비전문 가참여-
-낙동강하구문화재보호구역은겨울철새도래지로특히이름난곳이며, -도로건설예정지인강서구대저동과강동동의논은겨울철새들의핵심먹이터로기능함
-겨울철내내멸종위기종큰기러기와매큰말똥가리잿빛개구리매같은멸종위기종과각종오리 류,종다리,비둘기류등이농경지에의지해살아감
-대저대교환경영향평가도이를고려하여겨울철무려6차,12일간의동계전문가시민단체합 동조사를실시함7)
-그러나해당조사는거짓환경영향평가서를작성한단체가주도하였으며,조사자로는조류조사와 전혀무관한관변시민단체관계자가참여함
-그결과겨울철이면늘관찰되는큰기러기와맹금류등멸종위기종이강동동농경지의경우는 전혀서식하지않은것으로,대저동은6회조사중1회만소수가서식하는것으로평가서는기 술하고있으며,
-평가서는이곳을이용하는조류의먹이터상실에대해서는어떤평가도,대책도제시하지않았 으며,환경청은그문제지적에대해어떤책임있는조치도취하지않음
2.형식만갖추면통과되는환경영향평가서
가멸종위기종서식지파괴대체서식지조성계획도문제없이협의통과 -환경저감방안으로제시한대저대교·엄궁대교대체서식지조성계획은멸종위기종인대모잠자리, 삵,맹꽁이등의서식지를훼손하나문제없이환경영향평가협의통과 -장낙대교대체서식지조성예정지는민간인이불법점용하던보호구역으로당연히복원되어야 할지역이며,검토기관이그실효성이없다고지적하였음에도협의통과 -시민행동의거듭된문제지적에도환경청은이를통과시킴
→환경영향평가서등에관한협의업무처리규정의환경영향평가보완요청및반려사유“7.사업 지역환경현황이사실가크게다르고이를토대로저감방안을수립한경우,9.사업시행으로인 한영향이분명한사항에대하여영향을예측하지않거나저감방안또는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을수립하지아니한경우”를따르지않음
나공무원들입맛대로자료반영
7)환경영향평가초안에는전문가와시민단체합동조사가동계6차12일,하계2차4일,추계1차2일,총9차에걸쳐 조사가이뤄졌으며이중동계조사는2/3인6차12일에걸쳐이루어진핵심조사임합동조류조사에참여한시민 단체는서부산시민협의회(회장과사무처장)·자연보호사상구협의회(회장)·인간성회복운동영남협의회(회장)·생곡폐기물 처리시설대책위원회(사무국장)·강서일보(국장)임9차18일모두조류조사와전혀관계없는단체와사람들이조사 에참여
(1)공인된자료는배척
-대저대교와엄궁대교건설로인한큰고니의서식지파편화8)여부는환경영향평가의핵심쟁점 임
-이를가리기위해환경청부산시시민행동3자간의공동조사협약이체결되었고,이후60회의조 사와평가기관의평가의견을바탕으로,
-2021년6월낙동강유역환경청은부산시의대저대교계획노선이멸종위기종큰고니서식지를파 편화를초래하여큰고니서식에부정적영향을초래한다는결론과함께4개의대안노선을제시 하며다시환경영향평가협의를받을것을요청함
-이후환경청의서식지파편화결정을뒷받침하는,큰고니의안정적서식을위해서는최소4km 의교량간격이필요하다는2편의학술논문과,이논문의결론을뒷받침하는1편의논문등총 3편의논문이출간됨
-그러나2024년낙동강유역환경청은공인된학술논문의내용은배척한상태에서,큰고니의안정 적서식을위해필요한서식지의크기와는관계없는비행높이등의자료9)를인용함
(2)비공인문헌은용인
-2021년12월장낙대교환경영향평가서는입지타당성,현황조사(현지조사)및영향예측등이매 우미흡하다는사유로반려됨
-이에부산시는2022년6월환경영향평가서를다시환경청에접수함다시제출된평가서는현 황조사는반려된평가서의내용을그대로싣고있으며,영향예측과관련해서는두편의문헌자 료를근거자료로추가제시함
-제시된두편의문헌은부산시고위공무원(환경물정책실장)을1저자로하고계약직공무원을2 저자로하는논문형태를띄고있음
-해당문헌은해당공무원이멸종위기종큰고니가안정적으로서식하기위해서는교량간격이최 소4km는되어야한다는학술논문의내용을극복하고환경영향평가통과를위해학회에투고중 인문헌이었으며,
-학회심사과정에서내용과형식등의문제로등재불가판정등을받음
-현황조사와영향예측이매우미흡하여평가가불가해반려하였다는환경청이,다시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가현황조사는내용이그대로고,영향예측은등재불가판정을받은문헌을싣고있음 에도그대로통과시킴
다.과대포장,혈세낭비사업도무사통과
-낙동강횡단교량은이미인구대비서울한강보다많은수의교량이확보되어있고,현재의교통 서비스수준(LOSD)도안정적이며,2016년이후부산시전체교통량이계속감소하고있으며,낙 동강횡단교량의교통량역시2015년수준에도미치지못하며,예비타당성조사에서예측한교통 량에도10만대이상의엄청난차이가있음
8)도로와교량건설로큰서식지가작은서식지로파편화되어큰서식지를필요로하는생물종이살수없게바뀌는 것을일컫는생태학용어
9)관련자료는내용상의오류와학술윤리문제로현재해당학회에서재심진행중
-설사건설하더라도사상대교우선건설,남해2지선인접건설등기개발된지역을개발하여자 연훼손이적고,교통개선효과와대중교통과의연계성등이뛰어난대안이있는상황에서,그간 바뀐되시환경을고려하지않고20년이더된도시계획을그대로밀어부쳐,
-1조원가량의천문학적혈세를낭비하고국가핵심자연을파괴하는교량건설계획을아무문제 제기없이환경청은통과시킴
3.환경청장입맛대로바뀌는결론
-2020년12월낙동강유역환경청·부산시·시민행동3자는대저대교노선선정을위한겨울철새공 동조사협약을맺고,2020년11월부터2021년3월까지60차례에걸친공동조사를실시함.
-한국환경연구원국립생물자원관등의전문가로구성된공동조사평가위원회는‘부산시의계획노 선은멸종위기종큰고니의먹이터와잠자리가위치하는핵심서식지를관통’하여‘서식지파편화 를초래’한다는결론을내리고1~4위대안노선을제시함.
-2021년6월낙동강유역환경청은이를공문으로부산시에통지하였으며, -8월전국85개단체가참여하는낙동강하구대저대교최적노선추진범시민운동본부결성, -10월박형준부산시장은시민운동본부대표단과의면담에서라운드테이블을통해최적대안노선 을도출하겠다고약속하였으나
-부산시는약속을지키기않았고,새롭게바뀐정권과환경청장은이전환경청이내린결론을뒤 집고기존노선안대저대교건설환경영향평가서를통과시킴
4.있으나마나한법
가.작동하지않는법
-법28조5항은“환경부장관은대상사업을축소조정하더라도사업의추진으로환경훼손또는 자연생태계의변화가현저하거나현저하게될우려가있는경우,국가환경정책에부합하지아니
하거나생태적으로보전가치가높은지역을심각하게훼손할우려가있는경우대상사업의규모 내용시행시기등을재검토할것을승인기관장에게통보할수있다”고되어있으나, -장낙대교환경영향평가서의검토의견서에는,건설예정지를“국제적으로잘알려진한반도남단 최대규모의철새도래지”,“동북아및한반도조류생태측면에서보존적가치가매우높은생태권 역”,“종다양성과종풍부도가매우우수한공간역”,“생태적우수성과보존의필요성”을지닌 지역으로등으로기술하고있어, -법28조에의한재검토통지대상사업이어야하나이를따르지않아한반도를대표하는핵심자 연이훼손되는상황에이름 나말뿐인환경영향평가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법,이렇게바꾸자
-법4조(환경영향평가등의기본원칙)5항은‘환경영향평가등은계획또는사업이특정지역또는 시기에집중될경우에는이에대한누적적영향을고려하여실시되어야한다’고되어있으며
-대저대교엄궁대교장낙대교건설이모두낙동강하구문화재보호구역내에건설되고,2025년같 은시기에건설에들어가나누적적영향은고려되지않음
다있으나마나한행정규칙
-환경영향평가서등에관한협의업무처리규정제8조(중점평가사업)는
-환경영향평가협의와관련하여환경문제로인한집단민원이발생되어환경갈등이있는경우와 「문화재보호법」에따른천연기념물보호구역등환경ㆍ생태적으로보전가치가높은지역에서계 획을수립하는경우등환경적으로중대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사업인경우에는(중점 평가사업으로지정하여)환경에미치는영향을중점적으로검토하여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으나 -낙동강하구문화재보호구역의핵심지역을관통하는대저·엄궁·장낙대교가모두여기에해당하나 환경청은시민행동의농성과계속된요청등에도불구하고이를중점평가사업으로지정하지않 음
라.면죄부발급,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조사를하지않아도,사진을조작해도,학회에서퇴짜받은문헌을인용해도,현지조사표를사 무실에서작성해도,조사표의필적이서로달라도,자료를왜곡해도 -환경청이일방적으로선정한위원들로구성된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는거짓아님판정으로면 죄부발급
지정토론l이진희사무관(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 2024.11.26.
우리나라환경영향평가제도는1977년제정된‘환경보전법’에‘사전협의’라는이름으로개발계 획의초기단계에서환경적측면을고려하기위한사전예방적정책수단으로도입되어,각종개발 사업의친환경적추진에기여해왔다그러나,그간여건변화와기술발전을반영하지못하고절 차적경직성으로인해환경영향이적은사업도동일한절차를거쳐야하고,재난대응등시급히 시행해야할사업이적기시행되지못하고있으며,낙동강대저대교평가서거짓부실등환경영 향평가제도의신뢰성논란도지속되었다.환경부는이런문제를개선하기위해환경영향평가제도 의유연성을높이고,과학적평가기법을개발하여제도의신뢰성을확보하기위해다양한제도개 선을추진하여왔다
먼저,개발사업에차등화된평가체계를도입하는환경영향평가법이개정되어2025.10.23.시행 예정이다현행환경영향평가제도는사업규모를기준으로평가대상에해당하면환경영향정도에 관계없이동일한절차를이행해야해서비효율이발생하였다앞으로는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기 전에사업내용이나입지특성등환경정보를활용하여환경영향정도를추정하고환경영향이클 것으로추정되는경우심층평가대상,환경영향이경미할것으로추정되는경우는신속평가대상 으로분류한다심층평가대상사업은공청회를의무적으로개최하도록하여사업계획에지역주민 등의의견이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하고,환경부가보유한환경정보등을제공하여충실한평 가가진행될수있도록지원한다또한,신속평가대상은평가서작성및의견수렴절차를생략 하고환경보전방안을마련하는등신속하게사업이진행될수있게된다.이를통해환경영향평 가제도의효율성이제고될것으로기대한다.
둘째,신속한재해복구를통해국민의재산과생명을보호할수있도록재해대응사업의환경영 향평가절차를개선하였다.특별재난지역에서재난복구계획에따라추진하는재해복구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긴급한재난및안전관리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여환경부장관과협의한 사업은2025.2.21.부터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제외되었다이때도환경영향을최소화할수있도 록행정안전부장관은환경보전방안등서류를첨부하여협의를요청하여야한다
셋째,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조례에따른환경영향평가대상에편입할수있도록허 용하여지자체가지역특성에맞게조례에따른환경영향평가제도를적극적으로운영할수있도 록하였다조례에따른환경영향평가제도는`97년도입되어현재전국17개시·도중10개시·
도(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제주,경기,강원,경남,전북)에서운영중이나,그간조례에따 른환경영향평가대상에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상을제외하고있어활성화되지못하는측면이 있었다.조례에따른환경영향평가는평가과정에서주민의견수렴절차를거치며,협의이후사
환경영향평가법,이렇게바꾸자
후환경영향조사를실시하는등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비해엄격한절차로진행된다,앞으로소 규모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대한지역주민의참여가확대되고,지역환경특성이반영된환경 영향평가제도운영이활성화될것으로기대한다.
넷째,환경영향평가의신뢰성을높이기위해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한정하여환경영향평가서 등을작성하도록하고,발주청이대행계약을체결하는경우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대행비용산 정기준을반영하도록환경영향평가법을개정(24.10.22)하였다또한,환경영향평가대행비용표준 품셈을마련하고있는등대행비용현실화를위해개선을추진하고있다
마지막으로,ICT를활용한환경영향평가기술과평가절차를개발하고있다공공데이터와환 경영향평가서자료,지역민원등환경영향평가에필요한평가정보빅데이터를구축하여평가서 작성이나검토에활용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또한구축된빅데이터를활용하여중점평가항 목과평가범위등이과학적으로도출될수있는기술을개발하여내년도환경부에서추진하는 사업에대해시범적용할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개발사업의정책결정자,지자체,지역주민등에게개발과환경보전에관한 정보를제공하고합리적인의사결정과합의형성을가능하게하는핵심정책수단이되었다.앞으
로도,환경부는환경영향평가의7가지원칙(①지속가능발전도모,②환경보전방안은과학적 기반하에경제적기술적으로실행가능한범위에서마련,③충분한정보제공과평가과정에주민 참여,④평가결과는간결하고평이하게작성,⑤누적영향고려,⑥환경유해인자의노출에민 감한집단고려,⑦온실가스영향고려)이실현될수있도록다양한이해관계자의의견을충분히 수렴해가면서지속적으로제도개선을추진할예정이다
지정토론l이혜경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토론문)환경영향평가제도의신뢰회복이과연제도개선만으로이루어질수있을까?
이혜경(국회입법조사처)
환경영향평가의제도개선방안을논의하는중요한자리에초대해주셔서감사합니다 “환경영향평가를둘러싼갈등의쟁점과원인”,그리고“환경영향평가의객관성,알권리,민주적 참여확대를위한제도개선방안”발제모두감사히잘들었습니다환경영향평가제도에대한
신뢰가무너지고있다는점이안타까웠고,그럼에도불구하고이러한논의의장이열리는것에서 희망을보게됩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1997년「환경보전법」,1981년「환경영향평가서작성에관한규정(환경청 고시)」,1990년「환경정책기본법」등에서규율되다가,1993년「환경영향평가법」이라는별도의 법적근거가마련되었습니다.동법은2001년「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으로의폐지 제정되었다가,2009년「환경영향평가법」으로의전부개정이이루어졌고,2011년다시한번 전부개정이이루어진이후현재까지17차례의일부개정(타법개정은제외)이이루어졌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가이처럼꾸준히개선되어왔는데도,왜환경영향평가에대한신뢰도는 개선되지않았을까요?
원종태국장님이활동가들과함께현장에서제기해온거짓부실논란은지속적으로이슈가되고 있는반면,우수사례는잘알려지지않고있습니다.만약모두가공감할수있는우수사례가 있다면,같은제도하에서어떻게성공적으로평가가이루어질수있었는지,무엇이실패사례와 달랐는지비교분석해보는것이제도개선을논하기에앞서필요한일이아닌가하는생각이 듭니다하지만,과연많은사람들이동의할수있는환경영향평가의전(全)단계에서의우수 사례는얼마나있을까요?만약대다수가동의하는우수사례를많이찾기어렵다면, 환경영향평가제도의존재의미는어디서찾아야하는걸까요?
신지형변호사님이제안해주신제도개선방안은이론적으로매우타당하지만,위와같은 맥락에서그실효성이보장될수있을지우려되는부분이있습니다.예를들어사업자우위의 현행환경영향평가대행방식의문제점을사업자가아닌제3의독립기관에서환경영향평가작성 용역을발주하는방식으로개정하여환경영향평가의독립성객관성을강화할필요가있다는점에 대해서는깊이공감합니다.그런데독립된제3의기관에서환경영향평가서용역을발주하더라도, 사업자가“환경영향평가등의작성에필요한자료의수집및검토,자연생태환경,환경질등평가 대상지역의현황조사”등에있어불리하게작용할수있는자료에대해적극적으로협조할
환경영향평가법,이렇게바꾸자
추가적인유인이될수있을까요?또한협의를위한상설위원회등을도입하는취지에는 동의하지만,환경영향평가협의회(법제8조)를환경영향평가위원회(안제4장의2)으로개정한다고 하여도실효적으로이행될수있을까요?환경영향평가의공정성과일관성의부재가정말상설 위원회의부재에서비롯된것인지,이름뿐인법정위원회를하나더만들게되는것은아닌가 하는의문은지나친우려일까요?
안타깝게도저도제가제기한다소황당한질문들에대한답을찾지못하였습니다하지만 시민단체,환경영향평가협회,환경부등다양한당사자들이모인이자리에서그해답의 실마리를함께찾아보고싶습니다
지정토론l임성희팀장(녹색연합그린프로젝트팀)
[토론문]
환경영향평가를둘러싼논란,새로운장이필요하다.
1.환경영향평가제도도입취지를다시묻다
임성희녹색연합그린프로젝트팀장
○환경오염및피해를사전에평가하여부정적인영향을회피하거나최소화하며개발사업과정에서
벌어지는갈등을예방하는사전예방적정책수단으로도입되었으나제도취지와달리수십년째
개발사업의면죄부라는오명을들으며,갈등의중심에놓여있다
○수년째,정부,사업자,국회,전문기관,환경영향평가협회,환경영향평가학회,시민단체등 이해관계자들이참여하는가운데개선방안에대한논의를지속하고있고일부개선된점들이있으나, 효율성이라는이유로개발사업자의편익을위한방향으로바뀌고있다는비판아래놓여있다근래 정부의제안으로개정된심층평가/신속평가제도역시심층평가제도로분류될경우,공청회의무등을 보장하고있으나,신속평가로분류될경우환경영향평가서작성을하지않아도된다 -공청회개최는주민의견수렴을위해필요한절차이지만,현재의공청회는사업자가주관하면서형식적, 요식행위로이루어지는경우가대부분이라제도적진일보를거둔것이라평가할수있는지는 의문이다공청회개최문제는요건의문제라기보다,주관,운영의문제이므로,오히려공공기관이 주관하는방식으로달리함과더불어진행/운영방식의변화를꾀해야할것이다
-대행비용산정기준을반영하도록한부분은부실평가의한요인으로지적되던저가대행비용문제
해결에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그러나저가발주문제로만거짓부실평가원인을설명할수는 없다
○22대국회개원전,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142개환경단체및지역대책위원회로구성된 연대조직)는각정당에22대국회의주요입법과제로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을위한정책협약을 제안한바있고,그주내용은1)국가책임공탁제를통한환경영향평가서의객관성및신뢰성확보,2) 거짓부실작성환경영향평가에대한책임대상확대,3)환경영향평가서의투명한정보공개와알권리 보장,4)환경영향평가의민주적의사결정기능강화를골자로한것이었다(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원내진출정당기준)과협약을체결국민의힘은응답하지않았음)
2.객관성,독립성관련우려와긍정적이견
○비용공탁제,발제에서제시한바대로환경영향평가대행자선정기관(제3의기관)이환경영향평가업무 중재역할을위한제도도입이필요하다는것에대해서는발제에서충분히설명하였다고본다반면, 일종의중재플랫폼방식보다제3의기관이환경영향평가전과정을일임하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도 있으며,장기적으로환경영향평가를담당하는새로운조직을구성하기위한법과제도를위한유효한 논의라생각된다다만,현재로서대대적인개편을동반하지않는방식으로서의비용공탁제가평가서의 객관성과독립성을담보하여신뢰도를높일수있는단초를마련할수있다면,이를적극추진할 필요가있다
○참고로녹색연합이2023년일반시만1천명을대상으로실시한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관련설문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이렇게바꾸자
응답자의67.3%는개발사업자가환경영향평가서를작성하면개발에유리하도록부실하거나거짓으로 작성할수있다는의견을,응답자의94.9%는환경영향평가서를별도의독립기관이나공공기관이 작성하는것이적합하다고보았다
○환경영향평가위원회신설및상설화필요성 -환경영향평가거짓부실판단과관련하여현재개별계획이나사업별로,임기도정해져있지않고 회의마다지명되거나위촉되는환경영향평가협의회내별도로구성운영되는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에서결정되고있다현재거짓부실작성여부에대한판단은협의절차뿐만 아니라승인처분이후에도이루어질수있고,원칙과기준없이임의적으로결정된다는비판을면하고 판단의정확성과공정성을기하기위해서는환경영향평가협의회내의전문위원회가아니라일관된 기준에따라판단,결정할수있는상설위원회를설치,운영할필요가있다 -이는정보공개역시마찬가지로,비공개정보에대한문제의식,비공개결정을둘러싼갈등을
방지하기위해서라도비공개기준을마련하고판단할수있는역할을상설위원회가할필요가있다
3.제도의실효를위해필요한거짓부실평가에대한후속조치강화
○환경영향평가서재평가의무화
-평가서작성의기초가되거나거짓또는중대한과실로부실하게작성된경우재평가요청을의무 규정화해야한다재평가가이루어지지않고있는현행제도의한계를인정할필요가있다 ○거짓부실작성을토대로이루어진사업승인처분취소요청
-평가서작성의기초가되는자료가거짓에바탕한것이며,평가서검토당시에인지하지못한채 협의가이루어지고그에따라사업계획승인처분이내려진것이라면,환경영향평가를수행한본래의 취지가사라진것이므로환경부장관이승인처분을내린기관장에게승인처분취소를일부혹은전부 요청하도록의무규정을두는구속력있는장치가필요할것이다별다른사후조치없이거짓부실평가를 바탕으로평가및협의,그럼에도불구하고승인절차가반복되어온관행이환경영향평가제도를 형해화시키고,제도를둘러싼갈등을반복시키는요인중하나이므로일종의제도의효력!을담은 조치가필요하다
4.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은민주적참여기능강화 ○누가주민인가?누가영향권내의주민인가,누가의견을제시할수있는권한과이의제기권한을
갖는가에대한재판단이필요하다.현행은대상사업지역을중심으로원고적격을판단하며,이 경우에만환경상의이익이침해또는침해우려가있다고추정한다.그러나환경피해와오염이 행정으로구획된선으로명확히나눠지는것이아니고,획일적으로경계를구분하여한정된대상지역 주민들에게만원고적격을인정하는것은행정편의적인발상의온존이다 ○유럽을중심으로오르후스협약에가입한국가들은일정요건을충족한경우환경단체소송제기를 보장하는것과도대조적이다독일은환경단체소송이가능하며,요건을갖추고행정청의승인을받은 단체는소송을제기할수있고,외국단체도연방청의승인을통해원고적격을가진다영국도단체의 원고적격을적극적으로인정하며,파충류학회의환경공익소송,방사능폐기물배출허가건에대한 환경단체의원고적격인정사례,지자체광산채굴허가가대규모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대한반대 지역대책위에게원고적격을인정한사례도있다미국의시에라클럽이멸종위기조팔리야와함께 공동원고가되어제소한사건,바다쇠오리와공동으로환경단체가소송을제기했을때원고적격이
인정된사례,중국과프랑스에서도소송자격을단체에주고있는점등을비추어볼때,일정한요건을 가진환경단체에게소송을보장할필요가있다
○소비자단체소송이나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단체소송을보장하고있는것을볼때,단체소송자체에 대한제약이있는법환경은아니라고판단된다그러므로공공재로서의자연환경피해나생태계훼손 문제에대해일정요건을충족한환경단체에게소송권을부여하는입법화가필요하다
5.새로운장을열어,본래제도의취지를되살려줄때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의주요주제로,어떻게하면객관성을강화하여신뢰받는평가서를제시할것인지, 어떻게국민들의알권리를침해하지않고,개발사업과정에서투명하고민주적인절차를강화내낼 것인지에대한질문이여전한이유는다른데있지않다제도개선이불가능한이유만을나열하기 때문이다.일례로공탁제가도입되어거짓부실평가가발생하면누가책임을질것인지?에대한질문은 사실상어떻게하면책임을회피할것인지에대한다른표현이다책임을져야할기관,주체들이각자의 책임과역할을어떻게다할것인지에대해이야기해야한다현행대로환경영향평가제도를온존시킨다면, 앞으로도지속될개발계획과개발사업을둘러싼갈등은해소될수없을것이다이역시개발사업을 둘러싼불필요한갈등을여전히지고가겠다는말의다른표현에다름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