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탈석탄에너지전환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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ㅕㅕㅕㅕ ‘탈석탄에너지전환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목 차 발제 1. 한국의 탈석탄을 위한 사회적 논의 의제 ························································1 황인철(녹색연합 기후행동팀 팀장) 2. 해외 탈석탄 법제화 사례와 국내 법제화 과제······ ········15 박지혜(기후솔루션 이사, 변호사) 3. 탈석탄에너지전환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33 이헌석(정의당 기후정의일자리특위 위원장) 토론 1. 성원기(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47 2. 이태성(발전비정규노조 대표자회의 간사)·················· ········52 3. 박창신(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57 4. 강은빈(청년기후긴급행동 공동대표)·································································59

황인철(녹색연합 기후행동팀 팀장) 한국의 탈석탄을 위한 사회적 논의 의제 발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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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기후솔루션 이사, 변호사) 해외 탈석탄 법제화 사례와 국내 법제화 과제 발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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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석(정의당 기후정의일자리특위 위원장) 탈석탄에너지전환법의주요내용과쟁점 발 제 3

‘탈석탄에너지전환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35 ‘(가칭)탈석탄에너지전환법’의 주요 방향3 이헌석(정의당 기후정의·일자리특위 위원장) 1. 기본 문제의식 : 기후위기 시대, 전력산업 진흥 위주의 제도 정비 필요성 ○ 1961년 조선전업, 경성전기, 남선전기 등 3개 전기회사가 통합되어 1961년 7월 한국전력 주식회사가 발족하면서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본격적인 궤도 에 올라가게 된다. ○ 1961년 11월, 전원개발 5개년 계획이 발표되고 그해 12월 전기사업법이 제 정·공포되면서 우리나라의 전력 정책은 ‘전기사업의 발달을 도모’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 1961년 제정된 전기사업법 제1조(목적) : 본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여 전기 사업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공공의 복리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처럼 전력 공급 위주의 전력 정책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법률이 ‘전원 개발에 관한 특례법(전특법, 현 전원개발촉진법-전촉법)이다. ※ 1978년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유 :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증대 및 농어촌전화 에 따라 전력수요가 연평균 70% 이상 급신장하였고, 앞으로도 중화학공업화 및 국민생활의 향 상으로 계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전원설비의 계속적인 확충과 신속 한 건설이 요망되나 건설입지 확보상의 많은 제약과 번잡한 인·허가절차 및 막대한 자금소요로 원활한 전원개발추진이 곤란하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 1970년대를 경과하면서 급격히 늘어난 전력수요를 감당하고, 1970년대 말 부터 본격적으로 건설이 시작된 핵발전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촉법은 지금도 18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를 산 업자원부 장관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과 변경 절차만으로도 얻은 것

국회의원 류호정 자료집 36 ╻ 으로 보는 의제(擬制) 조항을 갖고 있다. - 이때 전원개발사업이란 발전, 송전, 변전 설비를 설치하거나 개량하는 사업 뿐만 아니라,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건물,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 사용권의 취득과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포괄적인 내 용을 담고 있어 지난 수십 년 동안 전력 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와 전원개 발사업을 반대하는 이들의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 특히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한전에게 독점적인 지위를 부과하던 ‘발전부문 전력산업 진입규제’가 철폐되면서 현재 전체 발전량의 27.4%(2020년 기준)가 비한전계열사에서 생산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과거 공공적인 성격의 전원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책이 이제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로까지 지적되는 것이 현실이다. ○ 이런 상황에서 최근 ‘탄소중립’과 ‘탈탄소사회’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관행적 으로 진행되어 온 전력산업 진흥 및 전력 수급 중심의 전력 정책이 근본적인 변화를 맞아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민간 발전사업자의 전력시장 시작되자마자, 최초의 민간석탄화력발전소인 동부발전당진의 매각 논의가 시작되는 등 사업권만 따놓은 민간 발전사업자 들이 지분을 매각하는 형식으로 이익을 취하는 일이 계속 발생. * 2014년 9월, 포스코 에너지는 동양파워 지분 100%(1,180만 주)를 4,311억 원에 인수. 회사명 을 포스파워로 변경.(현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 2014년 10월, SK가스와 산업은행이 동부건설 보유한 동부발전당진 지분 60%를 2,010억 원에 인수. (SK가스 45%, 산업은행 15%, 동서발전 40% ) * 2014년 10월, 전기사업법 개정 및 2015년 1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 발전사업권 양도·양 수절차 강화(산업부 장관 인가 추가) - 뒤늦게 전기사업법과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발전사업권의 양도·양수절차 에 대한 규제를 신설했으나, 이들 기업들이 얻은 이익에 대한 회수 등은 제 대로 논의되지 않은 채 양도·양수 절차가 완료되었다. - 최근 탄소중립을 둘러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논란 역시 비슷한 양상이다. 공익적 측면에서 발전소 건설과 전력 수급을 고려해서 여러가지 혜택을 주

‘탈석탄에너지전환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37 었다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 등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발전소 폐쇄 절차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이는 그동안 각종 법률이 ‘효율적인 발전소 건설’과 ‘전력수급’을 중심으로 마련되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기도 하다. - ‘탄소중립’과 ‘탈탄소사회’를 앞둔 현시점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멈추기 위 한 법제도 정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2. ‘(가칭) 탈석탄에너지전환법’ 개요 ○ ‘(가칭) 탈석탄에너지전환법’ - 내년 9월 시행을 앞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에너지전환을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반을 기후위기 대응(온실가스 감축, 기 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활 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환경성ㆍ안전성ㆍ에너지안보ㆍ지속가능성을 추 구하도록 전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제2조 제10호) - 흔히 ‘에너지전환’의 정의에는 탈석탄 이외에도 탈핵 등도 포함되어 있으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논의과정에서 탈핵과 관련한 내용이 삭제되었다. -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까지의 핵발전소만 건설하고 이후 계획 중인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할 계획을 하고 있다. 또한 핵발전소의 설계 수명에 따라 단계적으로 핵발전소를 폐쇄하여 최종적으로 모든 핵발전소가 운영 중 단되는 시점을 2080년대 초반으로 보고 있다. - 핵발전소는 원자력법상 ‘설계수명기간’을 정해놓고 있으며, 이 기간이 만료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 기준 2~5년 전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 반면 석탄화력발전소는 법률에 별도의 수명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산업부 의 ‘발전소 수명관리지침’을 통해 발전설비 관리를 진행하고 있음. - 이 법은 탈석탄과 에너지전환, 정의로운 전환의 기본원칙과 석탄화력발전소 의 폐쇄 시점과 해외 투자 금지를 다루는 법이다. 또한 화력발전소 수명 개

국회의원 류호정 자료집 38 ╻ 념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사회적 수명(social & legal life)’의 개념을 확장 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 또한 화력발전소 석탄 이외에도 국내 석탄 광산 및 연탄 제조, 기타 석탄 사 용에 관한 규정도 함께 포함하여 포괄적인 형태의 ‘탈석탄’을 실현하는 방안 을 마련하고자 한다. - 애초 법 검토 단계에서 탈석탄과 탈핵을 아우르는 ‘에너지 전환법’의 필요성 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석탄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의 규정이 매우 상이하여 이를 하나의 법에 넣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 법은 탈석탄을 중심으로 규정을 담았다. - 또한 탈석탄 과정에서 생기는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에 대한 대응 책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별도의 법안을 통해 내용을 담을 것이라, 이 법 에서는 기본적인 원칙만을 짧게 다룰 예정이다. - 한편 이 글에서는 ‘(가칭) 탈석탄에너지전환법’으로 통칭해서 부르지만, 실제 법안은 ‘(가칭)탈석탄에너지전환법’ 제정안과 전기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이 함께 붙어 있는 법안 패키지 형태로 이뤄질 것이다. 포괄적인 토론이 진행된 이후 세부적인 법안 구성을 통해 각 법안이 만들어질 예정임 을 함께 밝힌다. ○ 법의 목적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석탄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탈탄소사회 전환 을 앞당기고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 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의 주요 내용 - 신규 진입 금지와 기존 설비 폐쇄, 단계적 지원금·보조금 철폐를 통한 과 감하고 획기적인 석탄 사용량 감소 · 석탄을 주 연료로 하는 발전설비, 광산, 석탄가공제품(연탄) 제조설비 등 에 대한 신규 진입 금지 명문화.

‘탈석탄에너지전환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39 · 석탄화력발전설비에 대한 폐쇄 시점을 명시. 광산과 기타 제조설비에 대 해서는 폐쇄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 공공기관 및 공적 기금의 석탄화력발전 투자 금지 · 석탄에 대한 각종 지원금, 보조금에 대한 단계적 철폐 및 에너지전환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 방안 마련. · 특히 연탄 이용 저소득층 등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정책 강화. -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위한 방안 · 기존 산업부 지침 ‘발전소 수명관리지침’으로만 존재하는 설계 수명, 경제 수명에 대한 개념을 사회적 수명으로 확대한다. · 현행 지침은 설계 수명과 경제수명, 회계수명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력 의 경우 30년을 설계 수명으로 적용하고 있다.

국회의원 류호정 자료집 40 ╻ · 또한 가동 후 21년이 지난 시점(설계 수명 만료 9년 전)에 수명관리 기초 조사를 진행하여 수명관리 기본계획과 Repowering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본 절차를 갖고 있다.

‘탈석탄에너지전환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41 · 설계 수명을 근거로 현재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설계 수명 이후 Repowering 절차를 없애고, 수명이 30년이 지난 발전소들은 단계적으 로 폐쇄하도록 하는 절차를 법제화한다. 이와 같은 절차는 현재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일부 반영되어 있으나, 이를 법제화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의 기본 틀거리로 활용한다. · 한편 화력발전소의 사회적 수명 개념을 추가하여, 수명이 남은 발전소의 폐쇄를 위한 근거로 활용한다. · 사회적 수명(social & legal life)은 도시건축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사 회적 조건이나 필요에 따라 규정되는 수명을 뜻한다. 예를 들어 지구재개 발이 진행됨에 정해지는 수명을 말한다. 사회적 수명은 구조적으로 물리 적으로 견딜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구조수명이나, 설비를 더 이상 수리 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하는 설비수명과 달리 기능적으로는 이상이 없더라 도 더 이상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새로운 필요성에 따라 건축물의 수명이 다할 수 있음을 뜻한다. · 건축물이나 다른 물건에서 이러한 예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기능적으 로 문제가 없거나, 경제성이 일부 남아 있더라도 건물이나 자동차 등을 철거하거나 폐차시키는 사례는 종종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녹색교통지 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 같은 것들이다. · 석탄화력발전소에 이와 같은 규정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수명에 대 한 규정 이외에도 대기환경보전법상 오염물질 규정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 이 대두된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석탄을 주 연료로 하는 발전설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량 규정을 추가하여 이에 대한 이를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 하는 방안이다. · 이 2가지를 모두 고려하여 기존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앞당 기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이와 별도로 현재 진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강화하고, 자발적

국회의원 류호정 자료집 42 ╻ 으로 시행되고 있는 ‘석탄 상한제’의 법적 근거도 확충하여 발전소 폐쇄가 아니더라도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또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물질 문제 등으로 인해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 들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지자체가 발전소의 가동 중지를 요청할 수 있 는 조항을 추가하여 지역사회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에 개입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한다. -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방안 · 중앙정부(탄소중립위원회)와 발전소 소재 지자체, 지역주민, 사업자, 시민사회 단체,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가칭)탈석탄위원회’를 발전소별로 구성하 여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 ‘(가칭)탈석탄위원회’는 탄소중립 정책 시행에 따라 좌초 자산화될 석탄화력 발전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체적인 폐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 이와 별도로 전기사업법상 허가 철회에 관한 조항을 추가한다. 전기사업 법상 허가 철회는 국가 행정계획에 따라 좌초 자산화될 비용이 특정 규모 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해 전기위원회 심사와 이의제기, 보상금 상정 절차 등을 거쳐 전기사업법상 허가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 이는 그동안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추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비책이기도 하다. - 광산 및 석탄가공제품, 보조금·지원금의 단계적 철폐 · 석탄화력발전소를 제외한 나머지 석탄산업 광산, 석탄가공제품(연탄) 및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 비발전분야 석탄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실태조사 를 조속한 시점 이내에 진행하고 이 내용에 따른 탈석탄 계획을 아래 ‘(가 칭) 탈석탄에너지전환기본계획’에 담도록 한다. · 또한 에너지법에 포함된 ‘에너지복지’(제16조의 2)와 ‘에너지이용권의 발 급’(제16조의 3) 등의 내용을 대폭 보강하여, 에너지 복지의 범위를 단순히 에너지원의 공급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원을 전환하는 것으로

‘탈석탄에너지전환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43 까지 확대하고, 이를 기후위기 대응 기금에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가칭) 탈석탄에너지전환기본계획’ 수립 · 탈석탄에너지전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세부 실행방안으로 ‘(가칭) 탈석 탄에너지전환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이 계획에는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계획, 석탄 광산 및 석탄가공 제품의 단계적 폐쇄 계획, 사업자에 대한 보상방안, 노동자와 지역주민 등 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 이 계획수립의 주체는 탄소중립위원회이며,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 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정합성을 이뤄야 한다. · 또한 정의로운 전환 방안의 기금으로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법 적 근거를 함께 마련한다. 3. 소결 : 구호로서의 탈석탄이 아니라, 실행계획으로서의 탈석탄에너지전환법 논의가 필요하다. ○ 최근 몇 년 동안의 논의를 통해 ‘탈석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많 이 진전되었다. 하지만 현재 건설·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어떻게 폐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 이러한 논의는 단순히 석탄화력발전소가 생산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 환한다는 기술적인 논의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력산업 진흥 위주의 법 제도 를 어떻게 뜯어고칠 것인가라는 문제로까지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 ‘(가칭) 탈석탄에너지전환법’은 이런 논의를 모은 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법 치주의 국가에서 탈석탄은 단순히 대통령이 선언한다고 이뤄지지 않는다. 선언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함께 제시되지 않는다면, 탈석탄 논 의는 그저 구호에 그칠 것이다. ○ 이 글이 탈석탄의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한다.

성원기(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이태성(발전비정규노조 대표자회의 간사) 박창신(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강은빈(청년기후긴급행동 공동대표) ‘탈석탄에너지전환법’제정을위한토론 토론

‘탈석탄에너지전환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47 ‘탈석탄에너지전환법’ 제정을 위한 토론문 1 성원기(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지구 생태환경을 근원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핵발전소와 핵무기에 의한 방사능 오 염과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후위기임. 지구온도 1.5도 상승을 막지 못하면 지구생 태환경 전체가 무너진다는 6번째 대멸종기의 위기상황에서 2030년 이전에 탄소배 출을 최대한 줄여야하는 절체절명의 절박한 시기임. 탈석탄 시기 2030년 명기. 1. 사전에 제공된 두 분의 발제문이 에너지전환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는 경 향. 보다 근본적으로 현재의 에너지 소비가 과연 지속가능한지, 또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함. 2050년 에너지 수요를 절반으로 감축목표 설정이 요구됨. 절반으로 줄이면 에 너지전환의 많은 선택지가 가능함. 단순히 탄소중립을 위해 탈석탄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핵발전과 같은 또 다른 형태의 위험한 방식의 에너지 생산에 대한 긍정적인 여 론을 부추길 염려가 존재함. 1-1. 삼척은 이미 두 차례 핵발전소 유치 시도와 한 차례의 핵폐기장 유치 시도가 있었는데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이런 시도를 무산시킨 바 있음. 하지만 삼 척 우체국 앞에서 석탄화력반대 피켓시위를 진행하다 보면, 지금처럼 석탄화 력발전소를 들여올 거였으면 차라리 핵발전소를 유치하는 게 옳았다고 의견 을 피력하는 삼척시민들이 상당수 존재함. 1-2.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핵발전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는 정치 인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음.

국회의원 류호정 자료집 48 ╻ 1-3. 녹색연합의 황인철 기후행동팀 팀장도 이런 문제를 잘 지적하심(발제문 중 ‘탈석탄을 위한 원칙’ 페이지에 관련 내용 포함). 1-4. 에너지전환의 목적을 탄소중립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기후위기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전체로 확대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는 범국민적인 사회운동 을 시작하고 정책적인 대안들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음. 2.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어느 정도 전기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을 가져올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함. 만약 전기가격이 상승한다면 어느 기간 동안 얼마나 상승할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 해가는 과정이 필요함. 물론 현재의 전력가격 결정 방식이 어떻게 왜곡되었는 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바꾸려는 노력도 필요함. 3. 에너지부문에서 오염자부담원칙을 현실화하는 입법적인 노력이 필요. 3-1. 대기환경보전법과 시행규칙을 강화해야 함. 현재와 같이 실효성 없는 처벌 방식인 경고와 과태료 위주가 아니라 가동중단 대상이 되는 미이행 행위의 범위를 확대해야 함. 이를 통해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를 최소화 해야 함. 발전소 주변지역의 활동가 입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진시 설과 탈황시설 등 대기오염물 배출저감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발전시설과 산업시설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임. 일례 로 2017년 가동하기 시작한 GS동해전력(북평석탄화력)의 경우 주변지역 주 민들과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어두워지며 시꺼먼 연기를 굴뚝 으로 배출한다고 함. 3-2. 석탄발전소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의 굴뚝자동측정기에 기록 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리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주민들에 의한 환경감시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3-3. 탄소배출권의 유상할당 비율을 상향하는데 전적으로 동의

‘탈석탄에너지전환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49 3-4. 환경급전의 기준이 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관리 기준치를 WTO 기 준에 맞게 상향하려는 노력이 필요. 4. 지방이 서울/수도권의 에너지 생산기지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음. 석탄발전이든 핵발전이든 재생에너지든 지방에서 전기를 생산하여 서울/수도권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있는 현재의 방식은 백두대간을 포함하여 우리 국토의 많은 부분을 송전탑으로 뒤덮는 결과를 낳음.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수도권 중심으 로 어떻게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동해안-신가평 500KVDC 초고압송전선로는 신한울1,2호기, 삼척석탄화력, 강릉안 인화력의 전력 송전을 내세워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 신한울1,2호기는 기존 선로에 연결되어 있으며, 삼척석탄화력, 강릉안인화력은 기존선로로 송전하기 위하여 연결 송전탑과 변전소가 공사 중임. 그러므로 경과지 마을과 산천을 파괴하는 동해안-신가평 500KVDC 초고압송전선로 추진은 당장 백지화되어야 하며 신규 삼척 석탄화력과 강릉안인화력 중단은 연결 송전탑과 변전소 건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음. 5. 신규석탄화력 건설 중단의 추가적 당위성. 5-1. 신규석탄화력은 필요하지 않은 잉여발전소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분석 해 보면 정부가 정한 목표예비율 17%를 훨씬 상회하는 2021년 25%, 2022 년 27.5%, 2023년 30%, 2024년 33%임. 우리나라 전체 발전규모가 대략 100GW이므로 예비율 1%는 삼척신규석탄화력 1기에 해당하는 1GW 발전 소임. 올해 목표예비율 대비 1GW 규모 발전소 8기가 잉여시설에 해당함. 이런 상황에서 신규 석탄화력을 건설하는 것은 잉여시설을 양산하며 평균가 동율을 저하시켜 전체 발전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킴 5-2. 신규삼척석탄화력은 삼척시내 주민들의 생명권을 빼앗고 천혜의 국민휴양지 인 명사십리 맹방해변을 파괴함. 삼척시청을 포함한 시내 중심가와 아파트 밀집지역이 이미 발암물질을 내뿜는 GS의 북평석탄화력 반경 5km에 포함

국회의원 류호정 자료집 50 ╻ 되어 정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는 발전소 주변지역이며, 이 지역은 또 발암 물질 배출시설인 삼표시멘트 반경 3km내에도 해당함. 그런데 동일한 지역이 현재 건설되고 있는 삼척석탄화력의 반경 5km에 포함됨(사진 보여줄 것). 발암물질로 포위된 삼척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신규석탄화력 건설 중단밖에 없음. 따라서 에너지전환지원법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함.

‘탈석탄에너지전환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51 발암물질 오염원에 포위된 삼척시내 사진

국회의원 류호정 자료집 52 ╻ 문재인정부 ‘공정한 노동전환 ‧ 정의로운 기후대응’ 발전소 현장노동자와 직접 대화가 필요하다. 2 이태성(발전비정규노조 대표자회의 간사)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과연 노동이 있는가? 문재인정부는 7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 동전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기후위기 속 노동자 살리기와 산업 재편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라고 보기에 대기업을 향한 일방적이고도 편향된 대책으 로서, 무엇이 노동자를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또한 환경부는 9월 9일 2025년까지 환경분야 녹색산업 일자리 8만개 만들겠다. □ 9월 9일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녹색산업의 고용여력 확충을 위해 ‘환경분야 녹색산업 일자리 창출전략(2021~2025년)’ 마련하고 그린뉴딜 등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2025년까지 환경일자리 8만개를 창출하고 녹색융합기술인재 2 만명을 양성하는 ‘환경분야 녹색산업 일자리 창출전략(이하 추진전략)’을 추진한 다고 한다. 그 성과로 환경 일자리 분야는 공공분야의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성장세 를 이어가고 있다고 얘기한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대구 달성군 소재)에서는 기술개발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해 직·간접 일자리 총 1,664명을 창출했다. 환경산업연구단지(인천 서구 소재) 는 우수 아이디어와 환경기술을 보유한 환경기업 115개사를 유치하고 맞춤형 지 원을 통해 131명의 신규 고용창출을 이끌었다. 자화자찬하고 있다.

‘탈석탄에너지전환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53 과연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인 우리의 일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탈석탄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가장 먼저 고용불안의 영향을 받는 곳은 에너지 산 업이다. 그 중에서도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이며, 그 가운데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안감은 코로나 19를 통해 가장 약한 고리인 비정규직 해고를 통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폐쇄한다는 계획이며, 이는 다시말해 2021년 현재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는 25,440명의 고용이 말 그대로 ‘생 계 위협’에 놓여있다는 뜻이다. 이 중 정규직은 13,846명이며, 비정규직 노동자 (청소·경비·시설 자회사, 경상정비, 연료·환경설비 운전 등) 규모는 11,594명으 로 집계되고 있고 이들 중 92%가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발전소 폐쇄계획을 알 고 있는 노동자는 8%밖에 안 되고 있다.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노동자 역시 4%채 안 된다. 이 통계 역시 정의당 류호정의원과 발전비정규직 노동자가 조사한 결과이 다. 정부부처나 탄소중립위원회는 제대로 된 에너지전환 연구 용역조차 내놓고 있지 못하다.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차원의 연구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의원 류호정 자료집 54 ╻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3월 폐쇄되는 보령 1,2호기 발전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소외계층이나 지역이 없도록, 누구도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포용의 힘으로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겠다" 여러번 강조하면 이야기 했다. 하지만 1차 용역업체 노동자 285명 중 16명이 해고를 당했고 6명은 정년퇴직 방식으로 정리되고 263명 63명만이 보령에 재배치되었으며 200명 넘는 사람은 다른 지역으로 삶의 터전을 옮김. 가족과 떨어져서 거주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 다. 저임금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 주거문제 등 경제적 부담까지 이중고에 고 통 받고 있다. 현재까지 정의당 강은미의원실과 함께 파악한 결과 1,407명 중 1,346명이 이동 재배치되고 총 39명이 해고되었다. 무엇이 공정과 정의인가? 정부의 정책이라고는 대기업이나 자본을 지원하는 방안이 전부이다. 정부는 이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들의 대규모 일자리 감소를 예측하 면서도, 고작 직무전환 교육과 재취업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이미 과거 수십년간 산업재편 및 구조조정 시기마다 빠짐없이 등장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은 충분히 증명된, 부실하기 짝이 없는 대책이다. 반면, 대기업에게는 사업재편을 위한 전용펀드신설을 비롯해 R&D확대지원, 자금융자, 각종 세제 및 규제 완화 등을 약속했다. 심지어 구조조정과 다를 바 없는 M&A활성화 지원안을 내놓고, 이 과정에 대기업이 부담해야할 각종 비용도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나섰다.

‘탈석탄에너지전환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55 석탄화력노동자는 공공재생에너지발전과 민영화 된 석탄화력 재공영화를 요구한다. 석탄화력노동자들은 폐쇄에 따른 ‘공공재생에너지발전’을 요구하며, 발전소 폐쇄 로 일자리를 잃은 발전소 노동자들에게 지금의 대기업 민간화력발전이 아닌, 공공재 생에너지 발전소 마련과 즉각적인 ‘우선고용 후전환교육’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에너지발전부문을 공공부문으로 전환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마련된 공공부문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그 노동자들을 채용해야한다. 그래야 에너지공공성 과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에 대처할 수 있다. 지금의 탄소중립위원회, 정부는 노동자와 대화하려는 자세가 아니다. 다가올 12월, 발전소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故김용균 청년노동자의 3주기다. 3년이 다 되어감에도, 위험의 외주를 중단하는 발전소의 연료운전분야, 경상정비분 야의 정규직화는 아직도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 심지어 운전분야 노무비는 역시 여 전히 착복되고 있다. 발전소 노동자들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는 정규직화는 물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동의하는 노동자들과 지역공동체, 지구를 살리는 탄소중립 정책마련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방식의 경사노위가 아닌, 시나리오부터 무리수와 비판을 받고 있는 탄소중립위원회의 국가신뢰를 회복하는 발전노동자와

국회의원 류호정 자료집 56 ╻ 사회적 주체의 직접 대화에 나서야한다. 이 과정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지원법도 논 의하고 함께 반드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8월13일 탄중위는 한 번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 가스분야 노동 자과 간담회가 전부였고 이 자리에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참석하지도 않 았으며 마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참여하고 동의하는 것처럼 협회, 단체로 규정 했다. 진정성의 여부를 넘어 현장에 대한 기만이다. 발전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쏙 뺀 채로 발전노동자를 위한 정책이라니... 촛불로 태어난 정권이라면 독선과 오만이 아닌 민주적 해결을 위한 대화에 지금 즉시 나서야 한다.

‘탈석탄에너지전환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57 ‘탈석탄에너지전환법’ 제정을 위한 토론문3 박창신(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M ∙E∙M ∙O

국회의원 류호정 자료집 58 ╻ M ∙E∙M ∙O

‘탈석탄에너지전환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59 ‘탈석탄에너지전환법’ 제정을 위한 토론문 4 강은빈(청년기후긴급행동 공동대표) M ∙E∙M ∙O

국회의원 류호정 자료집 60 ╻ M ∙E∙M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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